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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6월 9일 (금) 10시
  • 장소 : 해양도시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3. 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곰내터널 LED조명 교체 ESCO용역사업」추진계획 동의안
  • 5. 2022회계연도 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 6. 업무협약 보고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정례회 제1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국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비롯하여 기관별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의 안건 심사와 함께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와 업무협약 체결 및 완료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먼저 오전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 진행에 이어 오후에는 도시계획국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와 함께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업무협약 체결 보고 등을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등의 일반 안건을 제외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위원회 예비심사 마지막 날인 6월 13일 시민안전실 소관 안건 심사가 끝난 후에 일괄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 및 보고 청취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가. 농업기술센터 TOP
나. 도시계획국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정국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출하신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입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과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지금 부산의 들녘은 모내기가 끝나고 초록빛으로 가득합니다. 부산의 농업이 푸르름을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미복 지도정책팀장입니다.
안병수 기술농업팀장입니다.
정옥선 인재양성팀장입니다.
김현숙 시민농업팀장은 코로나19 진단으로 인해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농업기술센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정국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명기입니다.
의안번호449호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농업기술센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백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팀장 등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정국 소장님 외 우리 공무원 관계자, 오랜만입니다.
전반적으로, 2022년도 예산은 전반적으로 잘 집행됐다고 보는데 전체 예산이 한 66억이다 보니 지금 잔잔하게 집행잔액은 좀 있습니다마는 자료의 4페이지에 보면 농촌지도기반확충하고 우리 특히 부산농업인대회가 있잖아요. 이 농업인대회는 해마다 열리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열리고 있는데 지금 이 집행잔액 전체 금액에 비해서 좀 많이 남아 있는데 왜 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죠?
부산농업인대회에 대해서 말씀이시죠?
예.
집행잔액이 276만 6,93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전체 4억, 6억에서 27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농업인대회를 하면 강서실내체육관에서 보통 합니다. 강서실내체육관에서 하니까 거기 공공요금 부분에서 면제가 된 부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반운영비가 한 260만 원 정도가 포함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27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었습니다.
지금 체육관 사용료 면제입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수도, 전기 부분에서 저희들이 면제를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2022년도 예산인데 2023년도 예산도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용료 면제가 될 확률이 있어요?
그때는 코로나로 인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듣고 거기서 반영을 좀 이렇게 수용을 해 줬었습니다.
코로나 시기라서 수용을 했고 그러면 2023년 올해는 그런 시기는 안 할 거다, 예상된다 이 말입니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농촌지도기반확충은 대부분 인건비입니까, 어떻습니까? 그 집행잔액을 또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지도기반확충에서 1,700만 원 정도가 이래 되는 부분은 저희들 직원 2명이 휴직을 하였습니다. 휴직한 집행잔액에서 한 180만 원 정도 하고 사회복무요원이 장기휴가를 하면서 한 1,40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되었고요. 농업인 간담회가 코로나의 재발생으로 인해서, 재확산으로 인해서 행사 실비보상금이 한 150만 원 정도 되어서 농촌지도기반확충이 한 1,762만 9,000원 정도의 예산이 이렇게 잔액 발생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직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인건비를 덜 준 금액들입니까?
직원의 인건비를 덜 준 것이 아니고 병가 한 분이 있었고 육아휴직 한 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발생이 잔액으로 전이되었습니다.
전체 금액 치고 1,700만 원 같으면 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예상되는데 인건비가 거의 다 대부분이 아니나 싶은데 어쨌든 지금 물론 전체 금액에 비하면 예산은 잘 썼다고 보는데 잔잔하게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집행잔액을 보면 전체적으로 하면 지금 6,8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차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잔액을 더 줄일 수 있도록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그만 예산이지만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해서 그 사업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접 하는 거는 국비죠?
예, 직접은 저희들이 중앙예산으로부터 저희들이 부산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비를 사용하고요. 거기에 또 표시되어 있는 지원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죠? 어디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기장군 농업기술센터로 지원을.
지원은 기장군으로 지원이고 직접은 국비가 되고 아무것도 없는 거는 전체적으로 시비죠?
시비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비든 국비든 지원이든 간에 좀 더 예산에 대해서 집행잔액이든 보조금 반납이든 차질이 없게끔 면밀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강주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주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5페이지 보겠습니다. 검역병해충긴급방제 손실보상금을 보면 예산안 2,000만 원에 보조금 반납금이 571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이 붉은불개미 공적방제 손실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며 보조금 반납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 붉은불개미는 저희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해충이 아니고 지금 현재 중국이나 대만 저런 데서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인측에 사람이나…
붉은불개미가 우리나라 개미는 아니죠?
우리 거 아닙니다. 건축 자재라든지 조경석이라든지 이러한 데에 소독을 해 가지고 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붉은불개미가 이렇게 전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정확한 연도는 제가 말씀을,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부산 허치슨부두에서 붉은불개미가 이렇게 발견이 되고 난 이후에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여기에서 발견이 되면 거기에 대한 검역비는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또 한국 허치슨 터미널에서 이 붉은불개미가 발견이 되어서 거기에 방역 들어가는 방역비를 저희들 농촌진흥청에 요청을 했는데 그때 요청을 할 때 허치슨부두에서 방역을 하는 비용을 산출을 한 그 비용이 과다하게 비용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예산을 받고 진흥청에 예산을 했을 때는 한 2,000만 원 정도가 방역비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를 하니까 노무비라든지 기타 방역 재료가 과다하게 된 부분을 알고 그것을…
2,000만 원 중에서 571만 원이면 많이 남은 거죠?
그렇습니다. 과도하게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비용 산출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은 확보했는데 나중에 정밀하게 저희들이 검사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과다하게 되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1페이지 볼까요? 성인지 결산서를 보면 남성 교육생이 전체 교육생의 10%가량으로 많이 적은 것 같은데 앞으로의 개선 방향이 있습니까?
한때는 저희들이 여성을 교육에 많이 참여시키고 확대하려고 성인지예산이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도 좀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역전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지 또 전통문화를 이렇게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고 또 아빠들이 또 가정에서 아이들의 가정생활에서 아빠의 밥상, 아빠가 밥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또 저희들이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남성들이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또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남성 참여비율을 한 9% 정도로 목표 설정을 했었고 그 실적에 대해서는 한 10% 정도 달성을 하였습니다.
주말 또는 퇴근 후에 과정을 개설하면 센터 오픈시간 외에 운영인데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겠어요?
지금 야간 쪽에 저희들이 하는 부분에서는 농업인들을 위주로 해서는 야간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한때 또 도시민들을 위해서 야간 수업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귀농·귀촌 교육을 야간 교육으로 또 풀어나갔었는데 야간 교육을 좀 이렇게 또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강사료의 지급이라든지 강사 인력풀을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또 강사분들은 야간에 와서 교육을 하고 하루를 더 하고 들어가려고 하면 그런 불편한 점도 있어서 저희들이 주간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자체 저희들이 강사를 활용할 때는 저희들 지도사들이, 직원들이 강의를 할 때는 농업인들이 낮 작업을 하고 난 뒤에 밤에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야간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혼자 주말에 나와서 근무를 한다든지 하면 또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안정적인 운영이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말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말에 교육은 어떤 경우에 하느냐 그러면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하는 교육을 저희들이 주말에 합니다. 주말에 할 때는 담당자는 한 사람이지만 혼자서 하기 힘들기 때문에 팀에서 같이 해서 협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미래 세대의 건강한 삶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승연입니다.
우리 김정국 소장님과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들, 결산서 작성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청사 그때 저희가 견학 갔다 왔는데 신청사 건립하는 데 얼마나 예산이 투입됐습니까?
예산 말씀입니까?
예.
한 200억 정도 들었습니다.
200억, 2021년도 결산액을 보니까 정책사업비가 한 150억 정도 잡혀 있는데 이 중에서 신청사로 들어간 돈이 어느 정도 돼요?
21년도에 정책사업비로 150억 들어가는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신청사에 200억 정도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질의하려는 요지는 2023년 올해 예산 편성 때 보니까 정책사업비가 좀 줄었더라고요. 한 30% 특히 국비가, 국비가 30% 줄어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2021년도 대비 또 2022년, 2021년도에 저희가 정책사업비를 어떻게 꾸렸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신청사를 건립하는 비용을 제외한 정책사업비가 있는데 지금 2022년도는 보니까 36억 정도 정책사업비가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2021년도 대비 얼마나 이게 줄었는지 아니면 늘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그 부분은 확연히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저희 신청사에서 국비가 한 100억 정도가 이렇게 왔었고요. 지방비가 100억 해서 신청사는 200억을 했는데 신청사가 완료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정책사업비 자체가 이렇게 확연히 줄었고 그 외에 국비 사업 저희들이 신기술 보급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 한 35억 정도가 2023년도에 정책사업비로 이렇게…
제가 여쭙는 거는 2021년도 예산 정책사업비 150억 정도에서 신청사를 건립하는 비용 외에 그러니까 순수한 정책사업비가 얼마냐고 여쭙고 있는 겁니다.
한 30억 정도 됩니다.
30억?
예.
그러면 2022년도 정책사업비가 는 겁니까? 36억 정도인데.
그렇습니다. 늘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는 부분입니다. 거의 자세한 내용을 봐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자료를 올리겠습니다마는 전체 신청사 150억 중에서 신청사가 되는 부분에서 한 100억 정도…
그러면 아까 그러면 30억 정도인데 36억으로 늘었다 하면 그게 국비가 증액된 겁니까? 아니면 순수 시 사업비가 는 겁니까?
그건 저기에 시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이 됐을 건데…
그렇습니다.
지금 2023년 예산 편성 때 보니까 국비가 주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이 다 주는 거예요. 신규 시비 사업이 없었어요, 2023년도에.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저기 농업기술센터 어떤 정책 사업에 있어서 좀 적극적 행정이 부족하다라고 그때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 대비 2022년도는 어떠했는가 지금 그걸 여쭙고자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정책사업비에 들어가는 부분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제외시키고 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다소 어느 정도의 일정한 수준은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2021년도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증가가 되는 부분으로서 정책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농업기술센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국비 의존도가 다소 높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30% 이상을 차지하네요, 보니까. 그죠?
국비…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농업기술센터만의 우리 부산의 어떤 도시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신규 사업 개발도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국비가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우선은 지방비 자체가 정책사업비 중에서 국비는 한 9억 정도 저희들이 갖고는 오는데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지방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비는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면 또 지방비는 거기에 대해서 매칭이 되기 때문에 신규사업 발굴은 저희들이 충분히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정책사업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100% 달성을 하셨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달성은 100%, 101%, 102% 이렇게 해서 목표를 초과 달성을 하였습니다.
저기 성과지표 1번을 보니까 지속가능 농업 실천농업인 수 해 가지고 전체농업인 수 대비해 가지고 이제 목표가 8.1%, 실적 8.2% 이래 돼 있는 것 같은데 지속가능한 실천농업인 수는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토양 분석이라든지 또 그리고 농업인들이 의뢰한 토양 분석 건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농업인 수 이 숫자를 어떻게 책정을 하냐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을 하고 토양 분석 그리고 미생물 배부하는 양을 가지고 그 이상 초과되면 그렇게 저희들이 달성을…
농업인 수를, 실천농업인 수를 책정하는데 토양을 검사한다고요?
토양 검증을 저희들이 합니다. 토양 검증을 하는데…
토양 검증을 통해서 그걸 달성한 사람이 이제 실천 농업인 수로 책정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번, 3번이 저는 좀 의아한데요. 지금 이제 교육 만족도네요, 보니까. 교육 만족도는 그럼 설문에 의해서 됩니까?
항상 교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책사업 목표현황이고 그거에 대한 그런 지표를 따지는데 그거를 설문에 의해서, 교육 설문에 의해서, 교육자 설문에 의해서 한다라는 게 좀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교육이 끝나고 나면 선생님한테 선생님들이 다 설문지 돌리면 그거에서 대해서 만족을 안 하실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정책사업 목표라는 게 농업기술센터를 대표하는 걸로 그런 지표로 삼아야 되는데 단순하게 교육이 끝난 뒤에 설문지로 돌려 가지고 이 성과목표를 달성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좀 의아합니다.
좀 더 범위를 크게 대국적으로 또 거시적으로 봐서 다음부터는 여기에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할 수 있는 설문을 한번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농업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농업기계 임대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2017년부터 하고 계시죠? 이 임대 수입으로 얼마 정도 지금 세입으로 잡혀 있죠?
임대수입으로.
(담당자와 대화)
저희들이 한 2,000.
한 2,500∼2,600 되죠?
그렇습니다. 2,6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세입을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런 정책사업 목표를 정할 때 이런 설문조사 이런 거 말고 이런 곳을 많이 임대하면 할수록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하는 농업인들이 많고 그게 성과가 더 많다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표로 삼을 때 이런 걸로 좀 잡아주셔야죠.
알겠습니다.
그죠? 아무쪼록 지금 도시농업이 점점 소멸돼 가는데 우리 부산의 또 다른 먹거리를 위해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보다 좀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정국 소장님과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또 김현숙 박사님께서 코로나에 걸리셔 가지고 참 걱정이 큽니다. 다른 분들한테 옮기지 않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십시오, 소장님.
여기 지금 보면 6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단체 육성에 1억 4,450만 원이 소요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금 보면 일반운영비를 보게 되면 부산광역시 4H 운영 및 농업인 대상 선발 등에 410만 8,000원이 돼 있는데 이 4H가 뭐죠, 소장님?
4H를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대상은 학교 4H 9개, 9개교하고 그리고 영농4H라고 농업을 위주로 하는 청년농업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학생들이, 4H 회원들입니다. 그 부분을 4H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게 아까 방금 말씀하신 청년들, 청소년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일반 다른 청소년 운동과 4H, 그러니까 운동과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게 하나의 동아리라고.
4H가 뭡니까?
4H는 헤드, 핸드, 하트, 헬스 이거는 앞에 글자를 H라고, H인데 전국에 한 오십, 정확한 제가 연도는 그거 합니다마는 1948년인지 그때 미국에서 우리나라 경제지원사업을 할 때 엔더슨 중령이라는 분이 미국에서 발생되는 사회청소년, 사회운동을 우리나라에 갖고 와 가지고 농촌재건운동을 하기 위한 부분에서 4H활동을 하였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1960년, 70년을 거치면서 지금 아직까지 4H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을 학교 4H를 지금 현재 계승, 육성하고 있고요. 또 농촌에서 젊은 인력들이 있는 그런 단체를 저희들이 4H로, 청년 4H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청년들이 이 운동을 함으로써 영농인으로 발전이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발전되는 어떤 퍼센티지는 얼마나 될까요?
지금 저희들이 거진 정확한 건 그런데, 저희들 한 70∼80% 정도는 우리 4H 회원으로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상당히 그분들 활동, 4H 젊은이들이 활동을 심지어 야간에 또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고요. 물론 우리 쪽에 와서 회의도 하고 어제아래께도 이틀 전이었습니다. 이틀 전에도 새벽 여명이 트는 5시 반에 한 20명이 모여 가지고 저희들이 논 그림을, 2030…
엑스포?
유치를 가지고 논 그림을 만드는 데도 젊은 4H 회원들이 나와 가지고 모내기를 다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면 농업인 신문 구독료 지원이 1,978만 2,000원이네요. 상당히 적지 않은 금액인데 농업인단체 육성 예산에서 보면 거의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거 지원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거는 농촌 지도자 회원이라고요, 또 생활개선회 회원 이런 분들이 한국농촌지도자중앙회 또 생활개선회, 사단법인 생활개선회에서 여성농업인 신문, 농촌지도자 신문을 그렇게 발행을 합니다. 그 신문내용은 현장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러한 정보라든지 회원들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회원들이 구독을 할 수 있는 비용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상자가 많이 있으면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그건 회원에 한해서 그렇게 합니다.
회원들한테 전부 회원들 모두 다 해드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한 30∼40% 정도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60∼70%도 받고 싶다고 한다면?
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구독료의 한 30%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회에서 자체적으로 회원들이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농업인 신문을 구독료 지원을 해 주는 농업인 단체가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게 농촌지도자 회원 그리고 생활개선회 회원, 4H 회원 이렇습니다.
세 군데입니까?
예.
아, 신문을 받아보는 곳의 만족도는 좀 어떻습니까? 조사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쪽에 저희들 조사하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신문이,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신문을 이렇게 왜 이게 안 오느냐 하는 안 주느냐 하는 그런 건데 그건 또 자체적으로 지부·회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신청을 하라고 할 때는 안 했다가 또 이게 다른 사람은 누가 오고 이러니까 왜 안 주느냐 그런 자부담이 있고 지원해 준다고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거의 한 14% 정도의 적지 않은 예산이죠. 그런데 이게 농업인 우리 육성이라는 정책사업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농업인 신문을 지원하는데 정책 우리 농업인 육성이라는 정책사업 정책 목표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게 농업인 육성과 농업인 신문 구독료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떤 정책 목표에 본 위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그다지 크게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매스미디어가 많이 발달하고 SNS를 통해서도 또 많은 부분을 정보를 습득을 하고 이전보다는 정보 습득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비율은, 효과는 낮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이 신문은 일반 다른 어떤 종합 매거진하고 다르게 특수성, 단체들의 성격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거기에 대해 중앙의 회가 있고 지방의 회가 있고 이러면 조직이 있으면 또 거기에 주로 다루는 기사들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동료 의식으로서 같은 농업인으로서 느끼는 그런 부분에서는 농업인들의 자존감이라든지 기타 이런 데 지속적으로 농사를 짓는 부분에서 정보를 얻는 것은 다른 부분에서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다지 이게 효과가 낮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는 잘 아시겠지만 이런 신문 페이퍼보다는 인터넷이라든지 우리 다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런 곳을 통해서 다른 어떤 걸 통해서 충분히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한 14% 2,000만 원 가까이 되는 어떤 예산을 저는 좀 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다른 쪽에 쓰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느냐, 다른 쪽에 개발을 해 가지고 타 지자체에서는 어떤 농업인 육성사업에 대한 성공사례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쪽에 더 예산을 투입하는 게 50% 정도는 좀 줄여 가지고 다른 쪽에 더 예산을 투입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보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의 농업인 연령대가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도 이 부분은 연락을 받는 그런 부분에서 사용을 굳이 많이 하지 이게 SNS를 통한, 뉴스를 이렇게 검색을 한다 하는 것까지는 조금은 그런 측면에서는 스마트폰이 젊은 층이 누리는 활용도 하고 떨어지고 또한 연세가 70이나 60 이상 되신 분들은 또 지면을 통해서 이게 일간지처럼 보는 신문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것을 두고도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어서 활용도는 있는데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만족도가 어느 정도 농업인들이 갖고 활용도가 있는지는 저희들이 회원들을 어차피 조직에 활용하고 있으니까 지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설문을 해서 한번 파악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예산을 한 50% 정도 줄여 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는 그쪽 예산에 사용을 하시고 나머지 1,000만 원은 또 다른 곳에 훨씬 더 좋은 쪽으로 예산을 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회원분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정국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 맨 뒤에 8페이지 보면 보전 지출에 0.01 이게 10원이라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보전 지출이 10원까지 다 이렇게 계산을 합니까, 원래?
(담당자와 대화)
(“잔액이 안 맞아서 계산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이 있음)
잔액이 안 맞죠?
(“아니, 여기 총합에서 안 맞아져서 계산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이 있음)
잔액이 안 맞는 게 있어요, 지금 결과 내용 자체에, 자체에도 잔액이 안 맞아요, 지금. 잔액이 안 맞아서 0.01까지 해서 10원까지 계산을 했다는데 이게 그러면 520원이 비면 그러면 엄청나게, 420원이 비면 많이 비는 건데 잔액이, 우리가 잔액은 맞아야 되는데 잔액이 잘 안 맞아요.
그러면 예산 담당을 하는 분이 좀 자세하게 말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소장님 대답하세요, 소장님. 소장님 잔액이 맞아야 됩니까, 안 맞아야 됩니까?
잔액은 맞아야 됩니다.
잔액이 맞아야 되는데 여기 세입 결산 사항별 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달라요. 10원까지 끝다리를 맞추면서 어떻게 뒤에가 잘 안 맞는 거는 그거는 상세하게 좀 봐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저기 뭐고 우리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직접이 뭐고 지원이 뭡니까?
직접은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서 국비보조사업을 받으면 그 부분이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부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집행을 하는 부분은 직접으로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기장군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지원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지원에 대한 돈이 나가는 것은 어떤 항목이 있습니까? 어떻게 집행했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지원을, 직접은 우리가 쓰는 거니까 관계가 없는데 지원을 나간 거잖아요. 그럼 지원은 예를 들어서 1억이 나갔다, 그러면 그 1억에 대한 그 집행내역은 누가 합니까?
집행내역 자체를 하는 사업은 기장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지출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잔액은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국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같이 통합을 시켜 가지고 합계를 해서 농촌진흥청으로 국고보조사업 잔액은 저희들이 반납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김정국 소장님이 계시잖아요. 소장님이 계신데 지원을 한 사항에 대해서 누가 그러면 관리 감독합니까?
관리 감독은 저희들이 감독 차원의 저희들이 상위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기장군에 대해서 상위 부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 감독까지 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은 나가는데 그 예산의 집행내역이라든지 예산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누가 그러면 그걸 관리 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결산 보고, 그러니까 집행하고 난 뒤에 지출은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잔액이 어떻게 발생되었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고…
아이, 참. 그러니까 그거를 지원을 하면 지원을 한 내역에 대해서 1억을 지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원을 한 내역에 대해서 세입 세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도. 그럼 그 세입 세출에 대해서 누가 보고를 받냐고요.
그건 기장군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기장군청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기장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이 기장군수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렇겠죠? 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내역에 대해서는 기장군청에서 그러면 기장군의회에서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승인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그렇고 그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보니까, 됐습니다. 됐고 그다음에 아까 끝다리 뒤에 잔액 안 맞는 거 그거는 나중에 와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공익직불제 이거는 뭡니까? 공익직불제.
공익직불제는 저희들이 논이라든지 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소규모 면적에 따른 직불금과 그리고 또 환경적으로 친환경적으로의 경관농업을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정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한 부분에 행정적으로 농업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공익직불금이…
경영체죠, 경영체?
경영체에 등록이 돼 있는 농가에 한해서만.
경영체 등록이 된 사람이 한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익직불제를 부산에서도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중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공익직불제를?
예, 공익직불제 자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승인을 받고 시험을 받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공익직불금을 받는 농가들이 토양이 친환경적으로 유지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샘플링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럼 그 샘플링하는 물량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아니, 공익직불제에 대한 우리 조례가 있습니까? 지금 부산시에? 공익직불제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조례 자체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해봤는데.
조례가 없습니다.
법은 있습니다.
조례는 없습니다. 조례가 없고 예를 들어서 농업진흥청에서 법령으로는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부산시의 조례는 아직 없어요. 없어서 농업 공익직불제에 대한 조례를 지금 모 의원이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익직불제가 농업인이 경영체에 된 거 말고 예를 들면 그러면 공익직불제의 공익수당이라 해야 하나요. 공익수당을 농업 말고 임업도 있고 수산업도 있고 어업도 있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어업이나 수산업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공익직불제를 받고 있습니까?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농업 면적처럼 어떻게 받는지 제가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공익직불금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신청한 농가가 특히 논토양 같은 경우에 농약을 어느 정도 쳤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토양 검사를 합니다. 그러나 합격이 되는 한에서 이분은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좀 다른데, 공익직불제라는 거는 일반 규모의 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사람이 연 소득이 얼마 이하인 사람, 그래서 공익직불제를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는 중인데 그럼 우리는 그걸 공익직불제를 부산시 조례에 의해서 하면 이 사람은 그대로 지금 받고 있는 거고 또 경영체 등록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부산시에 예를 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등록을 신청을 하면 또 나가야 되네, 그죠?
그건 그렇지는, 제가 지금 조례를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익직불금은 1회에 한해서 저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1회, 연 1회 맞습니다.
연 1회 받는데 저희들이 160만 원 정도가 공익직불금이 여기에 돈이 예산이 포함돼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 농가에 보전해 주는 돈이 턱없이 그건 아닙니다. 아닌데 이 공익직불금 신청한 농가가 있습니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농가가 친환경적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샘플링을 합니다.
조금 다른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럼 일단은 그건 놔두고 그다음에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 외 40개 사업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3페이지에 국고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에서 지금 9억 정도 나왔네, 그죠? 맞습니까?
예.
9억이죠?
예, 그 국고보조금이 9억입니다.
그런데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 외 40개 사업에 대해서 9억이 예산이 나간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시 예산 플러스 국고보조금 사업을 해서 농업인대학은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한 그 이외에 40개 사업이 보조사업 및 그리고 시 자체 사업으로 해서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 다음에 나중에 국고보조금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 외 40개 사업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임말숙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앞에 위원님 질의하신 건데 올해 22년 6월 달에 허치슨 터미널의 검역대상에 해충 붉은 불개미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다 편성한 부분에 계산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받고, 그죠?
그렇습니다.
일은 꼼꼼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되면 식물방역법 38조 손실보상금 지급에 의해서 우리가 2,000만 원 받아서 거기에 500만 원 남짓 다시 반납을 했지 않습니까? 환급 받고요. 여기 지금 그 해충은 지금 완전 다 사라졌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다 검역이 완결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추후에 수입이 되고 이래 하는 부분에 품목에 따라 검역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불개미를 조사하고 하는 인력들이 공무원들이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그분들이 현장을 이렇게 항상 조사를 하고 있고 또 만약에 발견되면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빨리 대처를 해서 이제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그죠? 이 식물에 대한 어떤 병충해가 확산되기 전에 빨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면 이렇게 사전에 빨리 잡을 수 있는 것, 예산 또 다 잡고 난 뒤에 예산은 또 철저하게 감독도 하고 이렇게 잘하신 것 같은데 해충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난 어떤 지금 재해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한 상태라 이런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검역을 빨리해서 빨리 소멸시키는 게 가장 우선적이다라는 그런 부분을, 또 대처도 잘하셨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우수 농업인 해외연수가 우리가 결산 추경에 전년도 결산 11월 25일 결산 추경에 5,000만 원 삭감했지 않습니까? 5,600이었는데 600은 두고 5,000만 원을 삭감을 했거든요. 올해 정책 목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면 특히나 우리 앞에 위원님들이 또 말씀하시기를 저도 전년도에 또 얘기도 했지만 벤치마킹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공격적으로 조금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결산 추경에 삭감시킬 만큼 전년도에는 코로나가 그렇게, 외국으로는 지금 거의 가서 벤치마킹도 많이 했고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이제 직원뿐만 아니라 민간인하고 같이 갔잖아요, 그죠? 하는 그 5,000만 원이 삭감이 됐던데 이런 거는 조금 아쉽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 저희들도 저도 어렵게 확보하고 했던 그 예산을 5,000만 원을 이렇게 추경에서 반납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앞으로 공격적이고 능동적으로 해서 아까운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의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참 큰 거거든요. 조금 많이 아쉽다라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성과라든지 전략 목표라든지 이런 거 보면 전부 인재 양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수 농업인들 벤치마킹도 시켜주고 거기에 가서 경험하고 많은 기술을 터득하고 배워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올해는 꼭 예산이, 사업이 이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이 있다면 그걸 꼭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3페이지 보면 지난년도수입, 얼마는 안 되지만 1만 6,000원 18년도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이라 돼 있거든요. 이건 아마 청사 건립을 하면서 그동안 이자 수입에 대한 부분이 반납을 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자 수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냥 그외수입으로 안 잡고 1만 6,000원까지 이렇게 다 반납을 하네요, 그죠?
예, 저희들이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교부를 하게 되면 그게 농가들이 즉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과정에 있으면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만 저희들이…
잘 알겠고요. 그런데 이 부분 제가 한번 짚고 싶은 건 18년도인데 18년도의 부분이 청사 아마 건립, 좀 전에 답변하실 때 보니까 200억 정도 됐다는데 그게 잔액까지 다 지출하고 난 이후에 처음에 입금됐을 때가 18년도였지 않나. 그런데 우리가 지난 21년도의 예산에 우리가 이승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지만 엄청난 21년도 예산하고 22년도 예산의 차액은 청사 건립의 마지막 마무리 부분인 건데요. 이 부분이 혹시 전년도에는 이렇게 이자 수입이 반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나요?
예.
발생하지, 그때 반납을 하지 않고 22년도까지 이렇게 왔어야 되는 부분이네요?
지금 위원님 그러면 18년도에 지금, 제가 다시,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런데요. 18년도 국고보조금 1만 6,000원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 20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국고보조한 이자가 이렇게 발생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18년도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자 발생인데 18년도가 지금 22년도 아닙니까? 너무 많은 기간이 지났는데 이게 정산이 이렇게 지연이 됐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입·세출 정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한번 짚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1페이지 우리가 결산안 개요를 한번 보시면 결산액은 세입에는 실제 수납액이고요, 세출에는 지출액입니다, 그죠? 결산액은.
예.
그런데 우리가 세입의 부분을 보면 수납액 해가 수납 총액 환급액, 환급액이 물론 1만 6,000원밖에 없지만 여기에는 실제 수납액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옆에 칸을 하나 해서 다른 과라든지 국이라든지 보면 e호조 프로그램 거기 보면 아마 여기 될 겁니다. 내가 농업기술센터는 이게 한글인지 엑셀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아도 간단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그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똑같은 프로그램을 쓰게 되면 그다음에 그리고 다른 부서라든지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쉽다. 그래서 여기는 실질적인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총액이 있고 1만 6,000원 환급액이 있으면 실제 수납액이라는 게 세입의 결산액이 있기 때문에 결산 때는 꼭 여기에 옆에 칸이 하나 더 있어서 실제 수납액을 기록을 해 주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시정을 해 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e호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맨 뒤 페이지 보면 성과가 있는데 우리 22년도 전략목표가 뭐죠? 전략목표가 농업기술, 시간이 없어서 10페이지 보면 있지 않습니까?
예.
개요 10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두 번의 성과목표 달성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총괄을 보면 전략목표가 하나가 있고요. 정책사업 목표가 있고 지표 수가 있고 초과 달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략 목표가 농업기술 인재 양성과 이렇게 쭉 부산 농업을 육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농업기술 인재 양성과 안전 생산을…
이게 정책사업 목표죠? 전략목표가 아니고요. 결산서 1369페이지 보시면 전략목표가 스마트농업 및 생활농업 확산으로 시민 행복 시대를 선도한다가 전략목표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정책사업 목표입니다, 그죠? 조금 오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전략목표 자체를 정확하게 기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결산서 1370페이지 뒤에 보시면 성과지표 사업이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기술 실천농업인 비율이 101%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전년도에 보면 목표가 25고 실적이 25.2입니다.
예?
전년도.
21년도요.
21년은 그런데 22년도는 8.1, 8.2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성과목표나 실적이 이렇게 현저하게 낮아진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친환경 토양 검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목표치 자체가 이렇게 낮게 책정되어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거기에 자료 내지는 그 목표치를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우리가 성과를 목표로 하고 그다음에 전략목표를 정할 때는 이제 자동적으로 달성되는 수준을 초과해서 목표치가 설정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정량적 측정이 가능하게 측량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정량적인 어떤 숫자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죠? 성과목표 같은 경우에는.
예.
그리고 성과지표가 정책목표가 적절히 연결되는지…
임말숙 위원님, 다음에 추가 질의하시고 첫 질의는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측정 확인이 되는지, 측정 또는 확인이 되는지 대표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과목표가.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이 사업은 좋은 부분인데 21년도에는 25 목표가, 실적이 25.2 이렇게 되는데 22년도에는 이걸 8.1, 8.2 농업기술 실천율이라든지 그리고 도시 교육 만족도라든지 농업기술 경영개선 이런 걸 보면 전부 외국에 나가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인 예산은 삭감이 됐다고요. 그런데 목표 부분에 보면 전부 100% 이상씩 넘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앞에 위원님도 짚었지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타당, 달성 어떤 부분이라든지 측정 부분이 조금 의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전년도 하고 이렇게 목표, 목표가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 나는 부분은 왜냐하면 성과라든지 목표라든지 우리가 전략목표는 계속 해마다 이어져 오고 높이 숫자가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되는 어떤 정책이 가장 올바른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현저히 낮고 이런 토양이라든지 이런 거는 앞으로 우리 미래에는 가장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표가 낮아졌다는 부분에서는 조금 지양할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2년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서국보 위원님.
저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1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마치고 2차 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39페이지를 보면 직원 대민활동비가 이래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대민활동비가.
1,1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은요?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한 170만 원쯤 됩니다.
대민활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직원들이, 지도사들이 현장에서 농업인들과 지도 사업을 하는 데 책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잔액이 발생되는 그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직원 두 분이 휴직되어 있는 부분들의 활동비에서 잔액이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활동을 대민활동을 구체적으로 뭘 했냐고 물었다니까요.
현장에서 농업인들 현장 지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농사에 대한 현장 애로사항이라든지 내지는 질병 발생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컨설팅하고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 나가고 또한 요청이 있기 전에 또 저희들이 농가 상대로 지도할 때 이 부분에서 직무수행경비가 저희들한테 지도사들 공무원들한테 책정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농촌지도사가 몇 분 계세요?
저희들 33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농촌지도사가 계십니까?
전부 다 농촌지도사들입니다.
공무원들이네요.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나가서 농촌지도하면 농촌지도에 대한 수당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이 예산입니다.
그러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이건 또 뭐예요?
사회복무요원들은 거기에서 이분들이 저기에…
(담당자와 대화)
아니,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이거는 뭡니까?
월 급여입니다.
급여인데 급여에도 집행잔액이 생깁니까?
거기에서 국방의 의무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복무 중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무청에다 저기 해서 더 이상 자기가 못 하겠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서 복무 중단을 해서 일반 직원들이 휴직을 하듯이 그것이 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시 복귀를 하게 되면 복무가 연장이 되어서 잔여일수를 채우는데 그때 주는 급여 자체가 반납이 되는 겁니다.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이거 원래 이런 게 이래 있는가, 이게 원래 이렇습니까?
보통은 공익…
농업지도자들이 그러면 나가면 보통 이런 경비로 나오네요. 대민활동비가 경비네, 그죠? 경비.
그렇습니다.
경비입니까?
저희들이 들어가면…
(담당자와 대화)
여기 1438페이지 보면 농촌진흥사업 현장지도 활동지원 이것도 740만 원입니까? 이건 또 뭡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수당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수당 아니에요? 이건 무슨 수당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이 부분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 이것도 420만 원이네. 이것도 수당입니까? 뭔 수당이 이렇게 많아요?
아니…
(담당자와 대화)
말씀하지 마세요.
(담당자와 대화)
아니, 말씀하지 마세요! 뭔지도 모르네요, 지금. 예?
이 부분은 우리 소장님.
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사항별,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이런 이런 부분들이 안에 내부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예를 들면 박종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새로 별도로. 아셨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고 관련 내역에 대한 보충 서류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그럼 몇 마디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1440페이지에 보면 새로운 고소득 작목 시범사업 재료 1,000만 원 되어 있고 그다음에 1444페이지 그러니까 도시농업 신기술보급 국보보조금 4,500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신기술보급이면 어떤 기술을 하는 데 사용한 겁니까?
전체적으로 신기술보급 사업이라는 것은 큰 타이틀로 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신기술보급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지방농촌진흥기관으로 이렇게 보조 사업을, 지원 사업을 하고요. 국고보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새로운 작목, 고소득 작목이라고 하는 것은 기후변화라든지 또 기타 새로운 작물을 농가에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내가 기존에 다른 거 하고 있는데 이게 새로운 뭐 샤인머스켓이 고소득적으로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농가 응모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적정한 부분이 될 것 같으면…
그래서 본 위원장이 이제 이 내용을 왜 이제 이런 사항을 묻느냐 하면 우리가 이번에 제주도에 우리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갔다 아닙니까? 갔을 때 카라향이라는 밀감을 우리가 맛을 봤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부산도 앞으로 아열대 기후고 지금 기후 환경이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기술 보급을 하려면 지금 김해 들이라든지 우리 강서 들, 기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토지나 토양이 맞으면 비닐하우스 지금 이것도 제주도 가보니까 전부 다 카라향도 비닐하우스 안에서 재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부산도 비닐하우스 안에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토양이라든지 이런 걸 조사를 해 보셔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고소득을 낼 수 있는 거, 그때 우리가 이게 제주도에서 이게 품귀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알고 왔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은 제주도에서 조금 아마 신기술로 해서 먼저 갈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 제휴도 좀 하고 제주도와 교류를 해서 우리 부산이라든지 강서 들녘이라든지 이런 데 비닐하우스를 해서 조금 한번 시범사업을 해 볼 필요는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새로운 품종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농가에 알려줘서 보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사업비 자체가 저희들이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은 두 농가 정도로 해서 한 5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합니다.
그거를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하시면 되죠.
예, 조금 해서 소개할 수 있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농업기술도 빨리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선점하는 사람이 그게 기득권이 있는 겁니다.
제목 자체도 저희들이 새로운 작목이기 때문에 새로운 작목이 고소득화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인 부분이라서 전체적으로 농가에 대해서는 커버 못 하지만 조금조금 해서 이 사업이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우리 위원회 예비심사 마지막 날인 6월 13일 시민안전실 소관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정국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산 승인안은 의회에서 예산 편성 시 당초의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구명하고 시의 재정 상태와 시정 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 편성 시에 적극 반영을 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계획국 소관 조례안, 동의안 등의 일반안건 심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예비심사와 함께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업무협약 체결 보고 등을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곰내터널 LED조명 교체 ESCO용역사업」추진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TOP
4. 도시계획국 2022회계연도 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TOP
5. 도시계획국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14시 00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곰내터널 LED조명 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국 소관 2022회계연도 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임경모 도시계획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출하신 조례안 등의 일반안건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에 이어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경모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지향적인 도시와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용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진인수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손상영 기술심사과장입니다.
안철수 공원정책과장입니다.
이정용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손윤미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5개 안건을 간략하게 일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곰내터널 LED조명 교체 ESCO용역사업」추진계획 동의안
· 도시계획국 2022회계연도 결산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도시계획국 2022회계연도 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 도시계획국 업무협약 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명기입니다.
의안번호 460호 도시계획국 소관 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곰내터널 LED조명 교체 ESCO용역사업」추진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 도시계획국 2022회계연도 결산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백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과장님들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국 임경모 국장님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결산 승인서 14쪽을 한번 보시면 지금 53사단 이전 사업 타당성 검토 및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관련으로 본 사업은 준공기간 미도래 사유로 1억 전액 사고이월 하였는데 해당 사업비는 무슨 사업비입니까?
예비비입니다.
기술 용역비가 아닌가요?
예, 용역비 맞습니다.
예비비죠?
용역비고요.
용역비고 예비비죠?
예.
예비비는 어떤 데 쓰는 예산입니까?
특별하게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특별한 이유가 사유가 있을 때 쓰고 나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정말로 중요할 때 꼭 필요할 때 사용하는 예비비, 금액이죠?
예,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해당 사업비는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뒤에 보면 예비비가 되어 있는데 이 53사단 이전 추진 사유를 보면 광역도시계획 2023년도 3월 완료가 되어 있죠? 지금 사유서에 보면.
지금은 광역도시계획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12월 달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립 기간 내에 그린벨트 해제 총량 반영 근거 마련을 위한 용역 추진으로 기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액 전부 다 사고이월을 하였는데 첫째, 현재 용역 추진상황을 보면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이월한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 10월 달에 예비비 승인을 받고 나서 사전 절차, 그러니까 용역 발주 사전 절차를 거치는 데 한 2개월 소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용역 착수는 1월 달에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업비가 여기에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2∼3개월의 사전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이번 1월 달부터 국토부에서는 그린벨트 총량에 대해서 검토를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그 정보를 알고 저희가 이 예비비를 사용해서 미리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판단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예비비는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긴급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요. 또 이게 누가 보더라도 예비비 사용이 합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추경이 작년에 9월 달 이후에 끝나고 나서 저희가 본예산에 하기에는 상당히 지금 1월 달부터 하고 있는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어쨌든 합당하지 않죠?
합당하지 않지만 저희는 이 집행이 나름대로 시에 도움이 됐다라고 지금 현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움 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현재 국토부와 1월 달부터 추진하는 부분에 맞춰 현재 국토부에도 저희 안을 수용해서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예비비 사용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한 게 있습니까?
사용 안 되는데 지금 그 부분 1월 달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에서는 2월, 3월을 거치면서 확정을 지금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용역이 어느 정도 적시에 어느 정도 검토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음 연도로 이월 전제로 한 이 경비에 대해서 소요될 경비 지출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 용역은 국토부가 지금 하고 있는 전체적으로 이번 연말까지 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사항에 맞춰서 저희 광역도시계획에 그 부분이 담기게 한 다음에 용역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재이월이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러면 해당사업 준공 시기는 24년 6월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는 6월까지는 안 되고요. 연말까지 해서 반드시 연말 안에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내년 사업비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현재 이건 타당성 조사하고 마스터플랜 수립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12월 안에 해결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본격적인 용역이, 53사단 이전이 필요하다 싶을 때는 다시 저희가 이게 그때는 타당성이 아니고요. 실질적인 용역에 착수해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계획이 무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53사단 이전에 대한 부분은 이전부터 22년도 6월부터 해서 작년 6월입니다. 저희가 53사단 이전 요구를 계속적으로 작년부터 해 오고 있었고요. 해 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이 되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필요한 부지가 되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되려면 우리 시 소관이 아니고요. 국토부 소관이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맞춰서 계획적으로 저희가 시간이 본예산에 갔으면 좋겠지만 본예산에 만약에 이 부분이 만약에 반영이 됐다면 저희가 국토부 이번 상반기 때 2, 3월에 할 때 아마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건 국장님 생각이잖아요, 실제로.
저는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추진한 걸로 보면 그 나름대로 용역 결과라든지 여러 가지 나온 사전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 보고서에, 국토부에 제시한 보고서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2년도에 사업이 향후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연도 내에 집행 가능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있을 경우 예비비를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추경이나 다음 연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이 끝난 9월 이후에 본예산에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대응하기에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시기를 우리가 맞추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 부분 예비비를 사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나름대로 예비비를 그때 집행했기 때문에 이번 1월부터 하는 용역의 결과가 국토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부분은 조금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비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신중하게 예비비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예비비에 대해서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위원님 말씀도 제가 앞으로 깊이 새기겠습니다. 앞으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더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 부득이하게 조금 저희 나름대로 대응을 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양해를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예비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유의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주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들, 직원분들 다 식사하셨습니까?
(“예.” 하는 직원 있음)
중구 강주택입니다. 저는 25쪽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개요 25쪽요. 도시계획국 예산 전용을 살펴보면 도시계획과에서 효율적인 관리비 집행을 위해 국내 여비를 400만 원 감액하여 자산 및 물품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떤 물품을 구입하셨습니까?
이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이고요. 전액 국비로 지급하는 그러니까 국비로 받는 그런 사업인데 현재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국내여비가 어느 정도 있다고 저희가 생각되고 관리를 위해서는 현장에 대한 전산자료 여러 가지 취득에 대한 부분이 아니면 온라인 영상회의 부분에 대한 자산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저희가 한 2대 정도를 구입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월 1일 노트북 구입을 위한 전용이 승인되었는데 국장님께서는 예산의 전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예산 집행을 할 때 어느 정도 효율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일부는 감액되는 부분을 이용해서 적절하게 예산을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면 통계목 간에 대한 부분의 예산을 상호 융통하는 걸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적 허용 사항입니다. 따라서 편성 예산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특히 행정안전부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자산 취득을 위한 전용은 직제개편에 의한 조직 신설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화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번 사례처럼 노트북 구입을 위한 예산 전용은 전용 제도를 남용한 사례라 판단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 현재 있는 예산에 대한 효율이 필요하다고 아까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내여비가 어느 정도 남은 상태고 그 부분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 코로나19 상태에서 대면 회의도 안 되고 영상회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상회의를 위한 여러 가지 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융통성 있게 계획한 걸로 보시면 되고요. 다만 하나 더 위원님께서 아셔야 될 것이 이 부분은 시비가 아니고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인 예산 집행이 없으면 다 반납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효과적으로 썼다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 작업에 의한 현장 작업을 위한 노트북 등의 구입이 꼭 필요하다면 추경이나 본예산에 편성되는 방안으로 시정해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되도록이면 안 일어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국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혹시나 그런 사유가 있으면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개요 31쪽 보겠습니다. 이월사업비 중 공원정책과의 공원·유원지 관리 이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감리비 등 예산현액 총 9억 7,700만 원 중 9억 7,600만 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거의 전액에 가까운 사업비를 이월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위원님 이건 저희가 어린이대공원 진입광장 정비공사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정비공사 하기 위해서 앞에 사회복지시설이 하나 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렸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통합관리센터 및 수경시설 정비사업 연계 추진으로 사업 지연된 거 아닙니까?
(담당자와 대화)
예?
말씀드렸잖아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말씀 더 해 주십시오.
2022년 통합관리센터 및 수경시설 정비사업 연계 추진으로 사업 지연된 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연계 추진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협의해야 될 부분이 앞에 있는 분수대 지금 현재 조형물이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진입구에 조형물이, 조형물 이설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앞에 사회복지시설에 무료 급식소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이설하는 문제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싶어도 이런 부분에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금 현재 협의한다고 지금 시간이 좀 소요됐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안으로는 반드시 진행하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 주세요. 해당 사업비 9억 7,700만 원은 21회계연도에 명시 이월된 금액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21회계연도에 명시이월되고 나서 또다시 이번에 사고이월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올해 안에 사업이 준공되어야 할 것인데 사업 준공기간은 언제입니까?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부분에 올해 안에 안 쓰면 이 부분은 불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저희가 하반기 한 10월 정도에는 이게 마무리될 걸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이 추진 중에, 추진 중에 있습니까?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형물 이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형물 이설은 작가와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중으로 이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설 할 곳에 지금 현재 공사, 기초 공사가 끝나기 때문에 이슬이 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공사 마무리하는 데는 시간이 그렇게 소요가 안 될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10월 중으로는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중으로요?
예.
이월과 재이월을 하면서 사업 기간을 총 3년으로 하고 있는 만큼 보다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할 것이고 올해 안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거의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3년을 거의 다 꼬박 채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협의가 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도록 하고요. 이 부분 마무리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임경모 국장님.
반갑습니다.
부산시가 MOU를 체결하는 걸 지금 우리 도시계획국에도 MOU 체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MOU를, 부산시가 4년간 MOU를 체결하고 취소를 한 게 22건이 됩니다. 부산시가 4년간…
4년간, 예.
MOU를 체결했는데 그중에서 22건이 취소가 되어 버렸어요. 그건 MOU를 체결했는데 취소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MOU를 체결할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안 했을 수도 있고요. 상황이, 뒤에 여건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했는데 협약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취소를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 4년간 지금 MOU를 너무 많이 MOU를 체결한다, 시에서 부산시에서. MOU가 업무협약인데 업무협약을 너무 많이 무분별하게 체결하다 보니까 이행이 잘 안 되고 협약이 사실상 취소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22건이 취소가 됐는데 MOU가 취소가 되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오시리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피해는, 피해는 누가 보겠습니까? 부산시는 피해를 볼 수가 없어요, 볼 이유가 없고. 그런데 피해는 주민들이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일을 시행을 하다가 안 하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식의 MOU 체결은 해서는 안 된다 그걸 강조하고 싶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했던 MOU도 잘 진행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몇 조입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지금 제정을 했죠?
제12조에 대한 부분에 지하안전위원회 규정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게 전면 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12조인데 그럼 그 제12조에 위반이 되어서 사실은 그냥 개정만 하면 될 텐데 개정이 아니고 전면 제정을 하게 됐잖아요.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일단 답변하기 전에 먼저 존속기간 만료 전에 저희가 이 부분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을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불찰로 생각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일단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대심도가 발생하고 난 뒤에도 이게 제정이나 개정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대심도 사고 났을 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었습니까, 조례상. 없었잖아요.
예, 그 당시에 일어나기 전 발생했을 때는 현재 조례가 만료됐다라고 그래 보시면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데 대심도에 대한 사항하고 지금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물론 지하는 지하인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범위가 좀 다르다라고 일단은…
범위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범위가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존속되지 않았다, 그때는 우리 부산시에서는 그런 특별법이 없었다 이래 보면 되잖아요.
법은 없는 건 아닌데 조례 자체가…
법은 있는데 내가 말하는 거는 우리 조례에 존속이 안 되어 있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존속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존속 기간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더 유의 있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저희 책임이고 국장 책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것도 한두 달이 늦은 게 아니고 6개월씩이나 늦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깊이 반성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에 예산현액이 얼마나 잡혀 있었죠, 28페이지.
전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아니고 전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용역 수립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예, 용역비는 지금 1억 3,200만 원입니다.
1억 3,000인데 사고이월이 얼마죠?
사고이월이 8,800만 원입니다.
8,9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집행잔액이 4,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낙찰 차액으로 보통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예, 준공이 됐습니다. 이 관리계획은 저희가 이번 4월 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얼마를 가져간 거죠? 8,900만 원이 사고이월이 됐고 집행잔액이 4,400만 원 남았는데 뭘로 그러면 이걸 수립을 했습니까? 무슨 돈으로 수립했어요?
이월이 명시이월이 1억 3,200만 원, 예산현액이 1억 3,200만 원이 전체…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이, 사고이월이…
8,800만 원입니다. 나머지 선금 빼고에 대한 준공금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8,800만 원 중에서 4,000만 원이 집행되고 4,400만 원이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4,000만 원을 용역하셨네요, 그죠?
아닙니다. 이월액만 보시면 아까 총 3억 4,000 중에서 아까 사고이월액이 8,8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억 4,000만 원…
아니, 예산현액이 얼마예요? 예산현액이.
3억 4,000만 원인데 저기 보시면 3억 4,000만 원 중에 22년…
얼마예요, 3억 3,000?
3억 4,000이요.
3억 4,000.
예, 4,000만 원 중에서 명시이월이…
3억 3,300만 원 아닙니까?
3억 4,000만 원입니다. 3억 4,000만 원 중에서…
아니, 내 말은 지금 28페이지에 부산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해서 있지 않습니까, 이월된 거 이월사업비.
예, 그중에서 지금 명시이월된 금액이 1억 3,300만 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중에서…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이 8,9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한 1억 3,200만 원 중에서 8,9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다고요. 그러니까 명시이월된 1억 3,300만 원 중에서 사고이월액이 8,900만 원이 되었는데 나중에 집행잔액이 4,400만 원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총예산은…
그러면 용역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3억 4,000만 원 중에서 4,000만 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한 3억 정도 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은 명시이월된 금액이 1억 3,300만 원 중에서 사고이월이 8,900만 원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명시이월이 되기 전에 3억 4,000 중에서 1억 3,000이 명시이월되었기 때문에 2억 1,000만 원 정도가 그해 집행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하는 내용이 계속 다르고요.
아니, 다시 말씀드리면 3억 4,000 예산 중에서…
됐습니다. 됐습니다.
1억 3,3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되고요. 그러면 2개를 뺀 부분은 그때 그 당시에 집행이 된 부분이고요. 명실이월된 1억 3,300원 중에서 8,9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다는 거고요. 사고이월액 중에서 4,400만 원이 남았다는 거니까 사고이월액 중에서 4,000만 원이 집행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관리계획 수립은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까?
예, 완성이 되었습니다.
부산시 전역에?
예,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총량 받았습니까? 1,000만 평 받았습니까?
관리계획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이라는 건 GB 내에서의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 GB를 해제하는 부분은 따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되고 현재까지 이 안에는 대강 내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GB를 해제한다는 계획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저는 수의계약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 크게 몇 가지 혹시 아십니까? 수의계약 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
수의계약은 보통 정해진 사유가 아니면 이게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 아니면 수의계약을 되도록이면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지켜야 되는 부분도 아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의계약을 해야 될, 수의계약을 하면 수의계약을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고요. 수의계약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법령에 열거가 되기 때문에 그 기준만 따르면 수의계약은 가능한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규정 말고 어떻게 또 다른 사유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집행은 그렇게 하실 텐데 수의계약은 1차적으로 법령에 맞춰서 거기서 따라서 하는 거는 규정에 맞춰서 따라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수의계약이 이제 조건이 맞다면 될 수 있으면 부산시내 우리 관내에 있는 경제성을 위해서, 그죠?
예.
부산시 우리 관내에 있는 부분 계약을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게 맞다. 그리고 수의계약에 조금 우리가 부적절한 부분은 공공성이나 우리가 공사 같은 거는 전부 경제성이 최우선, 경제성은 당연한 거겠지만 관급 공사는 수의계약 할 때 경제성은 떠나서 공공성이나 공익성이 조금 더 타당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번에 여기서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있지 않습니까?
예.
녹산대교 유지, 유지보수 공사 이게 최초 계약 금액은 1억 4,500 정도 되는데요. 최종적으로 1억 9,400을 했습니다. 34.43%가 중간에 올랐어요. 우리가 입찰 같은 경우와 달리 중간에 계약 변동이 되면 안 되는 부분이지만 설계 변동도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발생주의로 간다면 우리가 부득이하게 설계 변경이라든지 계약 금액이 변동 발생이 생깁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에 또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런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금액이 33% 또 건설안전시험사업소는 동서고가도로 배수관 설치공사 물홈통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181%가 올랐어요, 181.93%. 2%가 올랐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이러면 거의 300억까지 된다는 거죠, 그죠? 282억 정도 이렇게 182%가 올랐다는 거예요. 퍼센트가 올랐다는 건 그만큼 엄청난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조금 자제가 되어야 된다. 물론 당연히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법에, 법률에 의해서 하겠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기 질의하면 녹산대교 유지보수 공사 같은 경우에는 1억 4,500인데 이걸 건설법이라든지 건설안전법이라든지 여기에 준해서 하셨겠지만 이런 게 금액이 큰데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뭔가요?
일단 위원님 녹산대교 유지보수 공사는 수의계약이 아니고 제한경쟁 입찰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아닌데 지금 현재 아마 자료가 좀 잘못된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은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애매한데 현재는 제한경쟁입찰인데 2인 이상의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으로 보셔도 되는데 1인 수의계약은 아닌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인 수의계약이 아닌데 이 조항이 법률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25조1항5호에 보면 1항, 2항이 장애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 기업이 있고 거기에 나머지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조항은 국가시스템을 이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인 이상 경쟁이 당연히 되겠죠?
예.
수의계약에는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2,000만 원, 3,000만 원 이래 하는 거 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일단은 경쟁입찰하고 우리가 시스템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지만 일단 법률상 여기에는 수의계약이거든요, 그죠? 여기에 보면 그러면 여기에 1억 4,500이라는 이 부분이 어느 조항에 혹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입찰한 거기 때문에 아까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2인 이상, 우리가 수의계약도요. 수의계약도 건설, 우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전문공사가 있고 그다음에 건설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건설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 더 있어요. 용역도 7,800 주고 해서 1억 8,000 정도 마지막 계약금액이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직영 포장 폐아스콘 운반 용역이에요. 폐아스콘 운반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라든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7,800이 수의계약에 들어 있는데 이게 마지막 최종적으로 금액이 1억 8,000까지 올랐거든요. 여기 38% 정도가, 38.42%가 올랐어요. 증액이 됐는데 이런 부분 또한 어떤 조항의 근거가 물론 조항 근거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수의계약도 1항, 2항 우리가 전년도 22년도 9월 달에 법이 개정되어서 소상공인을 조금 더 살리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00 이상 일반계약은 5,000 이하였는데 이게 금액이 더 완화됐습니다, 1억 미만으로.
맞습니다.
1억 미만으로 완화되었는데 이게 시행이 23년 1월 1일부터예요. 그러면 과연 건설안전공사 여기에는 폐아스콘 앞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녹산대교 유지보수 공사 계속 관리하던 데서 유지보수 공사를 해서 불가피하게 이게 됐다. 이러면 25조5호가항에 속합니다. 1억 6,000 미만 이런 것도 있고요. 전문공사일 경우 1억 6,000이지만 건설산업법에 의하면 2억, 4억까지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은 어떤 조항인지 그러면 애매하게 1억 4,000에서 1억 9,000까지 올라가면 전문공사로 들어간다면 이건 처음에 계약할 때 하고 증액해서 나중에 보면 그 제한을 넘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똑같은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폐아스콘 운반 용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7,800에 처음에 계약을 했지만 나중에는 38.42 해서 퍼센트 올라서 3,000만 원 더 올라서 1억 800 정도 계약금액이 됐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조항에 1억 미만은 가능해요. 그런데 그것 또한 시행이 23년 1월 1일인데 제가 혹시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위원님 이거 제가 말씀드리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의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고요. 그 조항의 5항에 보시면 ‘가’항에 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해서 4억 원 이하인 공사에 대해서는 2인 이상 견적을 제출하면 전문공사 같은 경우에는 2억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2억 원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따라서 현재 2억 원 이하의 전문공사…
법령 내 전문공사 같으면 1억 6,000까지도 가능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금 현재 ‘가’항에 의한 걸로 지금 보시고요. 위원님 이야기하신 거는 뒤에 조항이 보시면 ‘가’항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금액은 4억까지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2인 이상 견적을 받을 때는 전문공사 같은 경우는 2억 원까지 되기 때문에 현재 그걸 감안해서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녹산대교 유지보수 공사는 시행했고 다만 시행하는 도중에 증액이 발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교량에 있는 교량 받침을 만약에 교체를 하려고 하면 이 교량 받침을 막 교체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여건이 맞아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량에 대한 거는 계속 관리하던 사람이라든지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푼다면은 또 많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조금만 이해하고 넘어가고요. 폐아스콘 일반용역은요, 용역은 얼마까지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서요, ‘가’항에 따라서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서 저희가 용역…
건설 공사가 아닙니다.
저희가 용역 물품 기타 공사에서는 추정가격 1억 원 이하는, 1억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2인 이상 견적을 받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아까 말한 시행령의 5항의 ‘가’를 따라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가’항에 좋습니다. 용역은…
1억 원까지입니다.
1억이라고 하니까 용역은 제가 보는 ‘가’항에는 용역은 1억 이하는 없습니다. ‘가’항에는 없습니다. 5호, ‘가’항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보겠지만 여기 보면 용역이지 않습니까? 용역인데 그러면 1억 이하가 만약에 그게 지금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다 치더라도 7,800에서 지금 마지막 금액이 1억 800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규정에 계약할 때는 7,800, 8,000 미만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맞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좀 지양을 해 주시고요. 최대한 이 한도금액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수의계약을 할 때는 지역경제 살리는 부분, 경제성을 또 떠나서 공공성이나 공익성 이런 걸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역경제와 함께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수의계약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규정에 정확하게 보고 수의계약 사유인지를 한 번 더 면밀하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공공성에 의한 부분이고 관내 업체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이런 부분이 감안되도록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더 세밀하게 해서 만약에 조항, 자세한 세부는 끝나고 다시 한번 나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자, 국장님 이거 개인적으로 다시 서류를 주든지 보고하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임말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국장님 1년에 공사용역 등과 관련한 계약이 한 몇 건 정도 되죠?
공사계약?
예, 용역하고 공사 관련한 계약이 한 몇 건 정도 발생을 합니까? 엄청 많죠? 엄청 많은데 거기서 수의계약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거의 수의계약은.
거의 없죠?
예,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긴급한 때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건설안전시험소 사항에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민원이 오면 즉시 보수해야 될 부분, 특히 동서고가를 지나가다가 물이 흐른다든지 이러면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수를 해야 되고요. 또 교량에 예를 들어서 금이 갔다든지 신축이음이 탈락됐다고 하면 안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보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계획하지 않았던 부분이 갑자기 생겼을 때는 바로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수의계약이 아니면 저희가 바로 보수가 안 되니까, 물론 수의계약 안 해도 되는데 경쟁할 수 있지만 최대한 빨리 처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어쩔 수 없이 한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되도록이면 안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감안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보니까 30% 그러니까 최초 계약금액보다 최종 계약금액이 30% 이상 진행된 곳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필이면 우리 도시계획국에 제일 많은 곳이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입니다. 어제 우리 소장님한테 제가 간략한 설명을 듣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다 발견이 된 부분인 것이죠.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화명IC B 램프 신축이음 보수공사 관련해 가지고 보면 기존 처음 최초 계약금액이 1,810만 원인데 계약금액 2,462만 원으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652만 원 정도가 늘었고 한 36%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보면 공사비 증액으로 인해서 수의계약 범주를 초과하고 있죠? 2,000만 원 이상이 지금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초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의계약한 이유가 뭐죠?
일단은 초과 안 된 범위 내에서 저희가 현재 진행을 했는데, 해보니까 현장하고 조금 처음에 봤던 것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두께가 다를 수 있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치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상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의도는 그 정도 금액으로 가능할 거라고 보고 저희가 수의계약을 한 걸로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조치가 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을 조금 염두에 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국장님 보시면 2,000만 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해당 업체 계약한 곳이 동서ENG입니다. 동서ENG라는 회사인데 해당 업체 추천 및 수의계약 사유를 보면 수의계약 추출하는 동서ENG는 시설물 유지 관리 전문업체로서 쭉쭉 해 가지고 현장의 특성이나 설치 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므로 금회 공사의 적격업체로 추천합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담당이 있습니다, 이경수 씨랑 김광훈 씨가 있는데 자,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이음보수공사가 처음에 설계 당시는 5㎝로 반영을 하였으나 현장에서 시공 시 실측한 결과 시공 단면의 깊이가 9∼13㎝로 두 배 이상의 재원이 투입되고 있다라고 지금 공사실정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아니, 현장의 특성이나 설치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럼 이분들은 현장에 나가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고 그냥 이 회사가 그냥 잘하니까, 그냥 편하니까 이렇게 그냥 수의계약을 진행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고 분명히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수의계약 사유서에. 그런데 실측을 해보니까 두 배 이상 차이 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국장님?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유의해서 한번 설계하시는 분이 현장을 최고 잘 알기 때문에 가서 보면 어느 정도 보수해야 될 부분이 물량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시행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하다 보니까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위원님 생각 외로 처음에 봤던 것하고 실질적으로 보수하다 보니까 그 깊이가 아까 말한 5㎝ 정도 차이가 더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다 보면 그 깊이를 더해서 해야지만 안전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현장에 맞게끔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 특히 이게 수의계약에 지금 현재 상한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서 앞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이라는 특성상 이게 주변인들 특히 관련된 분들의 여러 가지 예전에도 보면 이런 수의계약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조금 빨리 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편하다는 이유 그것 때문에 가장 큰 이유가 그 두 가지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계약을 그동안 쭉 꾸준히 해왔던 업체랑 하는 것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계약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견적도 좀 받아보고, 물론 빨리 해야 되는 거지만 그래도 기존에 있는 업체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리스트를 통해 그 리스트 업체들을 몇 군데 선정을 해 가지고 진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필요하다 하면 즉시적으로 보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단가계약이나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충분히 활용이 됐는지도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고요. 되도록이면 이렇게 특별한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일반적인 경우라 하면 일반적인 계약법에 따라서 수의계약에 응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홈페이지 상에도 보면 의무적으로 수의계약 현황을 공개해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우리 부산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계약 사유를 보면 관련법에 근거해서 좀 더 정확하게 명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보면 소액수의, 소액수의라고 돼 있는데 소액수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액수의라고 그냥 간단하게 일반적으로 해왔던 그대로 그냥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살펴 가지고 이런 것을 좀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공개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지적이십니다. 어쨌든 앞으로 수의계약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저희가 한번 공지를 하고요. 그리고 수의계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한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증감이 필요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좋은 방법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수의계약 특성상 적격심사를 생략하기 때문에 좀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임경모 국장님 이하 우리 도시계획국 직원 여러분들 결산서류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세출에 대해서 많이 여쭤봤으니까 저는 세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보니까 도로계획과도 그렇고 건설안전시험사업소도 그렇고 미납세액이 꽤 됩니다.
예, 미납세액 꽤 많습니다.
도로계획과는 한 14억 정도 되고 건설안전시험사업소는 한 19억 정도 되는데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미납금이 안 생겨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여러 가지 도로 분야 쪽에 많은 부분에 과태료나 이런 부분이 변상금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조치를 좀 취하고는 있지만 본인의 사정이 그걸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든지 조치를 취해서 그런 부분을 받아내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건이 안 된다라면 재산이 없다?
그렇습니다. 무재산이…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납세태만도 꽤 될 것 같은데요.
납세태만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돈을 안 내기 때문에 압류를 저희가 취하는데 압류하는 여건도 지금 현재 보면 한 50∼55% 정도밖에 압류를 못 합니다. 그만큼 압류 재산도 없다는 걸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납부태만이라는 것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나름대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치할 방법도 현재로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럼 어떠한 방식으로 재산을 조회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상시적으로 우리 시정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조회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안전시험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한 19억 정도 되는데 이게 그러면 과적차량에 대해 부과하는 겁니까?
이게 차량에 대한 압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본인 재산에 대한 압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까 이제 재산 조회에 무재산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차량은 재산 아닙니까, 그러면은?
부동산하고 차량 맞습니다. 2개 다 들어갑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을 압류를 합니다.
그럼 압류가 걸리면 그분들께서 납세태만이 이루어지기가 힘들 텐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본인들이 내는 경우가 있고요, 압류가 되면 그래도 그나마 좀 낫습니다만 압류가 안 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미납세액이 지금 40억 원이 넘거든요, 도시계획국만 하더라도, 그죠?
저희가 정기적으로 한 2회 정도 재산 조회를 하고 있거든요. 상반기 하반기 해서 총 네 번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을 하고 있는데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더라도 없는 재산이 만약에 생기면 다시 압류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받는 데까지 하고 압류하는 것하고 좀 시기 차이도 있고요. 압류가 안 된 재산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즉, 그렇게 되면 저희가 불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많이 받아내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정은 좀 여의치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납결손액 같은 경우에도 한 3억 7,000 정도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 불납결손으로 잡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시효가 소멸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무재산, 그러니까 아예 가망성 없다라고 할 경우가 있습니다.
다 기준이 있는 거죠?
있습니다, 기준 다 있습니다.
아무쪼록 세출 예산을 또 효율적으로 편성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또 이런 세입을 우리가 좀 적극적 행정으로 징수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입니다, 국장님.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서에서 나왔지만 이게 지금 2021년도 미납액이 그대로 이월된 것도 있거든요, 그죠?
예.
아무쪼록 적극적 행정 좀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세입 이게 받는 부분이 어찌 보면 중요한 일인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상황이 그 정도로 조금 녹록지는 않지만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 예산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월사업비도 좀 많습니다. 특히 이제 도로계획과에 아주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도로계획과만 예산이 한 2,700억, 2,760억 정도 되는데 이월사업비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만 합쳐도 한 20%가 돼요.
예, 그렇습니다. 총사업비로 보면 한 30∼40% 정도가 이월됩니다.
사유가 있죠?
예, 사유는 다 있는데 이월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월이 없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한 30∼40%의 이월이 있는 이유가 위원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도로사업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 사전절차가 한 3∼4개월이 가고 그러고 나서 보상이 들어갑니다. 보상하면 나중에 보상에 나중에 1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이게 나중에. 처음에는 협의보상은 괜찮은데 수용까지 가려면 1년 정도 걸리고요. 1년 뒤에 가는 부분도 있고 나중에 또 환경 협의하면서 또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낙동강 교량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협의 과정이 안 되는 부분 그다음에 보상이 안 되는 부분, 사전절차가 안 되는 부분 또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지장물 때문에 또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저희가 어떻게 대처를 해서 이 부분을 최대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사전에 최고 먼저 검토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하더라도 후에라도 공사가 앞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할 부분이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사업비가 계속 이월되고 늦어지다 보면 그 부담은 이제 우리 부산시가 지게 되고 우리 또 부산시민이 지게 됩니다, 그렇죠?
위원님 맞습니다. 이게 이월이 되고 사업이 늦어지면 늦어지도록 저희는 사업비가 증가하고 그리고 또 시민들은 그만큼 그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월이 발생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첫 회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의로 갈 텐데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개별로 시행하는 공동조사를 부산시가 통합 대행함으로써 중복 탐사 문제를 해소하고 지하안전위원회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 등 위원회의 기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위원회 존속기한 설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동조사를 한다는 이야기는 지반침하에 대한 이야기죠?
예, 지반침하가 생길 여부를 저희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GPR 탐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하에 보면 9개 기관이 각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가 있을 것 같고 환경관리공단의 하수도 등이 한 9개 정도의 기관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보면 각각에 검토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한 부분에 일괄해서 관리하는 것이 예산상으로도 효율적이고요, 그 부분도 나중에 그 부분의 데이터나 여러 가지 관리하는 데도 충분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이번 조례에 삽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좋은 조례고 안이라고 생각되긴 하는데 문제는 부산시가 전체를 도시침하에 대한 전체를 통틀어서 덤터기 쓸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거 지금 지반침하가 한두 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부산시가 통합 대응함으로써 부산시가 전체를 책임지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취지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를 관리해서 앞으로 침하가 없도록 하라는 취지는 맞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 부분을 한다 하면 그러면 이 부분이 침하가 됐을 때 사전에 인지를 하고 만약에 인지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다 보면.
인지가 안 되죠.
안됐을 때 책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공,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에 대한 부분은 따로 저희가 정리해서.
조례에 담아야 됩니다.
예, 조례, 저희는 조례 말고 따로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할 생각도 있는데 필요하면 조례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82페이지 보면 도로지하안전 관리라 해서 지하안전위원회 참석 수당 및 지반탐사 근무자 피복비 해가 300만 원, 300만 원 맞죠?
예.
그다음에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시설비 3,400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이것도 3,400만 원 들어온 것 중에서도 사고이월이 또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6개월 동안 존속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하안전위원회가 열려서 참석수당이 또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언제했다는 이야기예요? 지하안전위원회가 지금 6개월간 비어 있고 그런데 그전에 했다는 이야기인가?
예, 올해는 나간 적이 없고요.
여기 나와 있는데?
22년도에 집행이 됐습니다.
아, 22년도에.
22년도까지는 유효기간이 됐고요, 올해 부분에 문제가 생겼는데 올해는 집행된 건 없습니다.
아, 올해는 아니고? 천만다행입니다. 깜짝 놀라 가지고.
예, 앞으로…
존속도 되어 있지 않은데 또 위원회를 열었다 싶어 가지고. 그다음에 용역 시설비 있잖아요. 용역 시설비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사고이월이 또 발생했네요. 낙찰차액도 발생했고.
이 부분은 이렇게 국토교통부가 지하안전관리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우리 계획이 포함이 돼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상하게도 국토부가 하고 있는 것이 12월 달에 받아서 1월 달에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항상 이번에도 이 예산을 넣을 때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넣은 이유고 그 부분을 감안해서 회기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지금 사고이월이 900만 원이 나와버렸네요?
앞으로 계속 이월될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토부 집행계획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연말에 이런 부분이 넘어가서 한 1∼2월에 정리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사업비를 안 타면 되겠네요.
아닙니다. 매년 해야 되는데 국토교통부의 집행계획이 2월 달에 되고 아까 말한 대로 12월에 정리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할 수 없이 저희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추경에 계속 반영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종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자료 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임시적 세외수입 아시죠?
예.
임시적 세외수입이 어떤 것입니까?
보조금 반환 수입이나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거 스페셜 수입이죠?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예,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임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이거 경상적은…
경상적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고정으로 나오는 건데 이 임시적 세외수입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보통 시·도에 보조금이 반환되는 부분, 보조금 쪽을 반환하는 수입이 보통 그렇게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반환 수입입니까?
이게 보통…
그런데 왜 미납이 이리 많아요, 미수가?
이…
아니, 하려고 했던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스페셜 수입인데 왜 미수가 이리 많다, 왜 이리 많습니까?
보시면 이게…
이게 내용이 없는데 뭐를 보라는 이야기입니까?
위원님 보시면 9페이지 보시면.
예?
9페이지에.
9페이지요?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보조금 반환 수입이 있고요. 기타수입에…
보조금? 그 보조금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미납수입이 7억이 되는데 그 수입 내용이 없잖아요.
밑에 보시면 기타수입에, 기타수입에…
기타수입에? 그건 그외수입이잖아요.
예, 그게 임시적 세외수입 안에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 안에 보면 보조금 반환 수입하고 기타수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외수입이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타수입도 들어가 있고 보조금 반환 수입도 들어가 있고 지난년도수입도 들어가 있습니다.
기타수입은 기타수입대로 되어 있는데?
예, 그래서 이게 다 해 가지고…
아니, 아니 기타수입이 4억 8,000은 그 밑에 기타수입이 그외수입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임시적 스페셜 수입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임시적 세외수입 안에.
그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 포함이 다 돼 가지고 사업…
지난년도수입까지?
예, 지난년도수입까지 합쳐서 7억 1,400만 원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4억 6,000, 7,000 아닌데. 기타 수입금 하면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기타 그 외에 전년도수입, 지난년도수입까지 하면 돈이 많잖아요.
예, 그래 가지고 4억 8,600, 2억 2,800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714가 나옵니다.
714가 나옵니까? 왜 이거 못 받는 이유가, 이 이유를 따지면 어떤 이유가 제일, 이유가 있습니까?
최고 건은 4억 8,600에 기타 수입에 나온 것입니다. 미수납 중에 소송 회수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민어울공원 오염 토양 구상권이 있습니다, 이 4억 7,200에. 구상권 수입이 지금 미수납이 됐습니다.
수민어울공원 이게 뭐예요? 오염 토양 구상권 이게 뭐죠?
수민어울공원하면서 토양 오염을 제거하는 데 비용이 들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거 비용을 그 소유자한테 낙민건설이었는데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 소유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못 받은 겁니다, 현재. 현재 못 받고 앞으로는, 현재 무재산이더라고요. 원칙적으로 오염토를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소유하는 토지 소유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비용을 앞으로 못 받았기 때문에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4억 7,200에.
그런데 이게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는 용어가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용어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외수입하고 지난년도수입에 거기 임시적 수입에 들어갈 명칭이 맞아요?
2개로 나누게,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그래, 임시는 임시적 수입은 순간적으로 우리가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 스페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수입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순간적으로 일어난 수입이 아니고 잡아놨던 모양인데 전년도에 잡아 지난년도로 잡아놨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보통 매년 반복적으로 잡혀 있는 세외수입은 아니고요. 한 해 한 해 혹시 있는 이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생겨서 바뀌는 이게 잡혀지는 그런 세외수입이…
아니, 임시적이 순간 갑자기 잡히는 거라니까요. 임시적으로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순간적으로 스페셜이라는 게 갑자기 일어나는 거잖아요, 생각도 안 한 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외수입은 생각했던 건데 지난년도수입 이런 건 생각했던 거잖아.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이걸 갖다가…
명칭이 안 맞다 이거죠.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보기에는 좀 곤란하기 때문에.
예?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보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그럼 임시적 세외수입에 또 안 맞을 것 같은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아닌 것은 보통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다.
한번 명칭이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그외수입은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보통 우리 경상적 세외수입은 저희가 매년 발생적으로 알 수 있는 수입인데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상이 안 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2년 전에 일이 일어났다 해도 그 당시에 이런 부분이 발생할 걸 모를 때…
발생할 걸 예측을 하잖아요. 예측하는 것은 임시적이 아니라고. 하여튼 그거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곰내터널 LED조명 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
부산시에서 곰내터널과 같이 저효율 터널 조명을 LED조명 등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는 터널이 곰내터널을 포함해서 현재 몇 군데나 있습니까?
위원님 이거는 지금 곰내터널이 한 다섯 번째, 네 번째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센텀지하차도를 2019년도에 했고요. 2020년도 때 구덕터널, 2022년도에 오륜터널하고 이제 네 번째 사업을 하는데…
아, 구덕터널요?
예, 오륜터널을 했습니다. 이 사업인데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ESCO사업이 국비가 30% 지원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많이 해서 빠른 시간에 터널 조명등은 좀 밝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해 이게 또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LED조명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다른 터널에 대한 교체계획은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에너지 신산업 공모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통 7개 정도를 더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 지원이 조금 더 되기 때문에 지금 7개 터널 개좌, 방곡, 두명, 장산1, 장산2, 제2만덕, 황령산터널로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을 다시 LED로 바꾸려고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에 LED 조명등 교체로 수명연장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여 관리 비용이 절감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LED 조명등은 형광등이나 나트륨등 기구에 비해서 얼마나 수명이 길고 관리비용이 절감되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보통 밝기를 보시면 나트륨등, 메탈등이나 이렇게 비교해서 한 250W 정도 되면 LED로 한 150W, 한 100W 정도가 되더라도 낮더라도 이 부분의 밝기가 똑같다, 아니면 좀 더 낫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100W를 중심으로 하면 하나의 등 교체하는데 100W 정도의 세이브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전기료가 감된다라고 보시고요. 이렇게 교체를 하면 한 달에 저희가 지금 다른 터널을 한 걸 보니까 한 달에 한 600만 원∼700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 터널당.
예, 요즘 한창,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한창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이용한 산업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에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면 시민들에게 어떤 유익한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빅데이터라는 것은 생활권에서 인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나올 수 있고요. 어떤 일을 하는지 그 공간에서 여가 활동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게 검토된다면 저희가 생활권 계획을 잡을 때, 계획을 할 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은 생활권 계획은 15분 도시와 연계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활용한다면 시민이 적시에 아니면 적재에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안다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도시계획을 먼저 입안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디지털트윈 기반 도시관리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 살펴보면 디지털트윈의 정의가 실제 도시와 동일한 디지털 공간을 구축하고 도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를 동기화하여 현실의 문제를 가상공간에서 분석하고 실험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도 디지털트윈을 활용하려고 계획하거나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대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서울시는 벌써 S-MAP(에스맵)을 통해서 디지털트윈을 지금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기질의 모니터링이나 하천 모니터링부터 해서 소음 모니터링까지 하고 있고요. 일조권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전북 완주군에서는 주차공간도 분석을 하고 있고요. 전남 곡성군에서는 공유재산 관리에서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지금 앞으로 디지털 TNA 사업을 통해서 구축을 통해서 도시 문제를 거의 다 해결, 디지털트윈이 앞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어떻게 열섬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홍수 통제 여러 가지 재난안전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도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툴이라고 그렇게 보고 저희가 그 부분을 감안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온천5호교 재가설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23년도 이번에 5월 달이 준공시기더라고요.
온천5호교요?
그죠, 5월.
온천5호교는 지금 공사 중에…
확장공사 이월 사유가 1차 공사, 1차 공사죠?
1차 공사입니다.
1차 공사가 5월 달 준공을 해서 이제 이월되었다, 사고이월. 이게 1차적으로 명시이월됐다가 지금 사고이월 원인행위 해서 이제 2차 사고이월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예산이 58% 정도 이월되었는데 금액이 사고이월이 넘으면 예산을 무조건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집행해야 됩니다.
이거 5월 달까지 다 집행됐습니까?
저희가 실 착공이 연기가 돼 가지고요. 이 부분이 조금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지금 현재 미집행 금액을 최대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안으로는 꼭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예비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예비비 성격에 예비비 지출제한이 두 가지가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위원님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비비는 내재적 제약이 있고요. 실정법상의 제약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내재적 제약에 우리가 53사단 이전 예비비는 거기에 지금 제한에 걸려 있거든요, 제가 봐서는. 실정법상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48조에 의해서 지방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는 예비비로 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보조금이나 업추비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요. 실정, 법적에 대한 어떤 그런 제한 이건데 내재적 제약은 다음 연도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 또는 소요되는 어떤 이용, 전용은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공사기간이 용역기간 한 2년 정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예비비로 지출하는 건 올해 안에 끝날, 집행 올해 안에 끝납니다.
예, 22년도라서 이건 시급하고 꼭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GB 해제 국토부에 융통성 있게 적극행정하려고 한 부분은 알겠는데 이런 부분은 예비비 지출제한에 내재적 제약에 조금 제한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건 앞으로도 조금 지양하시면서 사전에 어떤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은 미리 보고를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회에 조금 해 주시면 서로가 소통이 조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한번 답변을 간단히 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내재적 제약의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야 되는데 네 저희가 판단하기에 내재적 제약에 해당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재적 제약이 연도 중에 계획이나 여건 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조는 안 되고 여기는 제한이 안 됩니다. 두 번째 보면 연도로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 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유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금 올해까지 준공인데 예비비로서 22년도에 전체 지출을 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비에, 하여튼 이 문구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위원님과 한번 상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해석하는데 조금,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 전용. 예비비를 전용하고 이용했지 않습니까?
예,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53사단 이전이 GB 전체 국토부의 해제 건이라든지 아까 답변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또 다른 어떤 일회성 행정이라는 게 규정에 맞춰서 집행하고 발생주의가 발생될 때는 적극행정을 위해서 이런 경우가 발생될 때는 위원회에, 소관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저희들한테 미리 사전 보고 정도는 해 줘야 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명심해서 한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말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겁니까?
예.
지금 하십시오.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우리가 실무협의에서 지금 디지털트윈 기반으로 해서 협약을 했더라고요.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메타버스 수평적인 어떤 영역 말고 공간적 범위까지 수집까지 다 해서 200억 용역만 하고 실시 타당성 용역만 하고 예산을 참 아쉽게 200억이라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예산을 편성을 못 해서 많은 아쉬움이 들었는데 나름대로 그래도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협약을 하게 되면 거기에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다 서로 교류할 수 있어서 저는 다행히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적극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부칙 2조에 보면 지하안전관리위원회 관련 조례 존속 기한이 22년 전년도 12월 31일이었습니다, 그죠?
예.
이 부분은 위원회가 존속 기한이 그렇다는 거지 이 조례가 그렇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위원회 빼면 거의 의미는 없지만 그러나 의무조항으로 시장님이 전체적인 계획과 이런 의무조항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연관 부서하고 연관 기관하고 서로 소통을 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국장님께서 놓쳤다고 이렇게 말씀을, 시인을 하시니까 늦게라도 지금 빨리 이렇게 해 주시는 우리 위원장님이 조례는 잘 개정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전년도 토사 무너진 거 있지 않습니까? 대심도 이 부분에 위원회가 없었던 것뿐이지 여기에 대한 시행은 다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연관 기관하고 이 조항에 보면 제가 법명을 한번, 조례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지금 갖고 있는 조례, 조례가 없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혹시 이게 특별법에 의해서,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하고요. 이 조례 특별법은 기금 조례와 마찬가지로 기한을 혹시 5년 이런 기한 제한이 있습니까?
저희가 기한 제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기한 제한을 하려고 하면 법령에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법령에서 해야 될 부분이 조례로 만약에 만들어질 경우에는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이 되어 버리면 이게 저희가 매년 한 5년 단위로 계속적으로 부칙에 의해서 기한을 명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명시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저희도 법상에 만약에 상설로 하라고 되어 있으면 이 부분에 기한도 이번에 명시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지하안전위원회가 지금 해야 할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도 우리 지하안전관리위원회에서 앞으로 대심도의 부분을 이렇게 거론해도 되지만 이런 부분은 되도록이면 큰 틀에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다룬다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고 그게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처는 여러 다른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문제는 안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만약에 기금이나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처럼 제한이 없다면 오히려 여기 조항 하나에 위원회 임기를 넣는 건 어떻습니까? 위원회 임기.
위원회 임기는, 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의 임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2년으로 되어 있고요. 연임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위원회 존속기간에 대한 부분이 지금 부칙으로 잡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네요. 여기 보니까 위원회 구성 부분에 임기가 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4호에 있는데 그러면 굳이 꼭 이거 존속기한을 둘 필요가 있습니까?
만약에 아까 말씀대로 작년에, 올해 만약에 이게 안 됐다면 올해 위원회가 열릴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위원회 존속기간이 일단 만료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저희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위원회 전체가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전부 개정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개정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13조 공동조사 대행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어떤 도시공사에서 도시가스에서 파고 그다음에 소방서에서 파고 이렇게 할 번거로움이 있고 예산 측면도 그렇고 어차피 모든 행정은 시에서 또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편리성에서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만약 존속기한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굳이 부칙에다가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해서 27년입니까? 지금 27년까지 이렇게 존속기한을 뒀는데 이거 주지 말고 위원회 임기가 있으니까 그 임기 2년 되면 다시 재위촉을 하든지 새로운 위촉을 받든지 해서 이렇게 하는 건 어떤가. 꼭 존속기한에 위원회 존속기한이 들어가야 되느냐라는 부칙에 그래서 그 시기를 이번에 또 놓치고 그래서 이번에 또 이렇게 조례를 하고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지하안전관리는 법령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건 영원히 우리가 지하안전관리는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어떤 기금이나 특별사업이나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굳이 위원회 존속기한을 부칙에 둘 필요성이 있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저기 지난해 새 정부에서 국정과제 하면서 위원회에 대해서 정비를 하라고 아마 국정과제로 아마 지금 지침으로 정비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5월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서 위원회가 전반적으로 계속 두면 쓸데없는 위원회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그것도 아무도 아무것도 안 하는 위원회가 계속 존속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국장님!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우리 임말숙 위원님께 설명을 다시 좀 하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을 저도 보고 있는데 국토부 고시예요. 보고 있는데 이거는 따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만약에 여기서 토의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협의가 잘 된다면 제가 하는 질문에 답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또 변동사항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굳이 우리 스스로 제한되는 법을 부칙에 그것도 원 조항도 아니고 부칙에 넣어서 스스로 제한을 걸 필요가 있나.
그래서 아까 말씀을 한 번만 드리면 저희도 이거 안 넣으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임의규정 그러니까 법령상에서의 강제 즉 둬야 된다, 도시계획위원회처럼 강제적으로 되면 위원회 존속기간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 부분은 임의 규정이 되어 가지고 둘 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아보니까 이 부분은 존속기간을 두는 게 맞다라고 했기 때문에 존속기간을 두게 된다고…
임의규정인데 둘 수 있다인데 안 둬도 되는 거죠. 조례로 정하면 되는 거죠.
아니, 저기 위원회…
국장님 답변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자, 이건 뭐냐 하면 계란이 먼저냐 병아리가 먼저냐 이런 논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라고요. 이거 가지고 밤새도록 해도 다 안 끝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 조항이 협의가 잘 되고 더 융통성이 있는 걸로 되면은 이 조항을 삭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닙니까?
저희는 만약에 이게 검토해 가지고…
임의조항인데 임의조항이지 않습니까, 그 위에 법이. 그러면 둘 수 있다는 우리 조례로 안 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둘 수 있다는 아닌데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께 다시 상의드리겠는데 저희는 만약에 존속기간이 그게 없으면…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걸 차후에 설명하고 문서로 보고하고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지금은 조례 심의 기간입니다. 심사 기간, 심사 시간입니다. 이게 차후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안 할 수 있는 게 있는 겁니다. 최선의 방법을 선택을 해야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한 말씀 드릴 게 만약에 이게 된다면 저희는 협의에 의해서 했는데 이게 저희도 생각이 이 부분은 기한이 필요 없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이 제한을 걸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조항이 저는 삭제되는 게 국장님도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렇게 이거는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하고 어떤 제한이 꼭 들어가야 되는지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출에 관련해서 지금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또 세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납결손액이라든지 미수납액 하고 이것도 아마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세입이 없으면 세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세입에 관련된 것도 철저히 관리를 좀 해 주시고 또 특히 이제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 건안에서 조금 많이 있더라고요, 미수납액이. 그래서 건안 우리 소장님께서 미수납액의 전체적인 원인이 뭔지 한 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안전사업소장 손윤미입니다.
아까 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화물 차주들이 대체로 지입 차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영세하고 그렇다 보니 이제 저희들이 또 단속 과태료가 최하가 30부터 보통 100만 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또 가산금이 붙고 하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분들의 영세성에 비해서 납부할 어떤 의지도 부족하고 또 지입했던 차주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못 내는 부분도 있고 책임감이 조금 결여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 파악을 해 보니까 상습적으로 안 내는 사람이 있다고 하던데요.
저희들이 지금 2010년도부터 부과를 했는데요. 지금 금액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걸 계속해서 대형 차량들은 도로도 파손하고 이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미수금을 수납을 못 한다 이러면 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죠?
저희들 직원이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 독려, 우편물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압류할 재산 자체가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차량도 자기 앞으로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 걸 유체동산이나 동산을 갖다가 찾아봐야죠.
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년에 네 번 조사해 가지고요. 일단 계속 저희들이 결손 처분하기보다도 혹시 또 재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마다 계속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사람들이 한 번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해서 안 내도 된다 하더라. 그러니까 더 안 내는 사람이, 악질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 철저히 가려내야 되고 진짜 돈이 없으면 결손 처리를 해 줄 수도 있잖아요, 법이 그리 되어 있으니까.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나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도로계획과에 이게 14억 2,900만 원인가 이건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결손, 미수납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보통 미수납금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보면 도로사용료를 안 내는 분들 그다음에 변상금이 이게…
건축이나 건설하는 이런 사람들이 변상금 안 낸다 이 말 아닙니까?
도로사용료이기 때문에 인근에…
도로점용사용료.
예, 도로점용사용료 또 거기에 따른 변상금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미수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전체 한 90% 이상이 이쪽에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건 철저히 허가를 내주기 전에 그거를 먼저 수납을 하고 허가를 내주면 될 것 같은데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전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바로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도로점용 허가를 하는 게 아니고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를 하고 납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 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 97%는 됩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한 3.5% 정도가 문제인데 그 금액들이 지금 누적된 금액들이 아까 말씀은 매년 누적된 금액이 그렇게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적된 금액 그러면 또 도로계획과는 그렇게 치고 우리 공원정책과에는 지금 현재 이게 7억 9,700만 원이 뭐 때문에 발생한 겁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공원정책과에 총 7억 1,000만 원 정도가 미수금이 됐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수민 어울림공원을 토지를 사고 난 뒤에 공원 공사를 하면서 발생된 오염토 그 부분을 정화 작업을 하면서 기존 갖고 있던 토지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청구를 하게 되었는데 낙민건설이라고 그 회사가 현재 부도가 나서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결이 안 되고 있어서 7억 중에 약 한 5억 돈이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 나머지는 소송과 관련되어서 소송 승소 이후에 반환금 청구금들이 좀 안 들어온 게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올해 연말 안에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고 아까 오염토 관련 구상권 그 부분은 아마 결손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그게 완전 그런 사유가 명백하면 그렇게 또 결손 처리를 할 수 있다. 있으면 그런 걸 결손 처리하는 데 그 기간이 있잖아요?
3년입니다.
3년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에는 이게 600만 원이 있다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사유가 발생한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답변 좀.
토지정보과장 이정용입니다. 600만 원 중에 400만 원은 개발부담금, 개발업하시는 분들 위반 사항 과태료입니다. 그게 한 3년 전부터 해서 누적되어 가지고 400만 원이 현재 미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토지라든지 이런 데 압류 조치는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리는 하겠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알겠습니다. 참 우리가 사회 구성원들 중에서 수많은 사연이 있다 하듯이 다들 사연들이 다 있네요, 그죠? 그래도 우리 세입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진행 중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곰내터널 LED조명 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위원회 예비심사 마지막 날인 6월 13일 시민안전실 소관 안건심사가 끝난 후에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산 승인안은 의회에서 예산 편성 시 당초의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를 규명하고 시의 재정상태와 시정 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시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등이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정례회 제1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명기
○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지도정책팀장 유미복
기술농업팀장 안병수
인재양성팀장 정옥선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도시계획과장 이상용
시설계획과장 진인수
기술심사과장 손상영
공원정책과장 안철수
토지정보과장 이정용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손윤미
○ 속기공무원
이둘효 김신혜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31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4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13
2 9 대 제 31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6-14
3 9 대 제 314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6-13
4 9 대 제 314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6-13
5 9 대 제 31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6-13
6 9 대 제 31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13
7 9 대 제 314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6-21
8 9 대 제 31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6-19
9 9 대 제 31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6-13
10 9 대 제 314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6-12
11 9 대 제 31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6-12
12 9 대 제 314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6-12
13 9 대 제 31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09
14 9 대 제 31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6-16
15 9 대 제 314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06-15
16 9 대 제 31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6-13
17 9 대 제 31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6-12
18 9 대 제 31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6-09
19 9 대 제 31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6-09
20 9 대 제 314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6-09
21 9 대 제 31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08
22 9 대 제 31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6-07
23 9 대 제 314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6-07
24 9 대 제 314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