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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6월 12일 (월)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4.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
  • 5.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6.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7.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 8.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3분 개의)
제314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재민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비롯하여 기관별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의 안건 심사와 함께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와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은 기획관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함께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에 이어 오후에는 재정관 소관 일반안건 심사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등의 일반안건을 제외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위원회 예비심사 마지막 날인 6월 14일 미래산업국 소관 안건 심사가 끝난 후에 일괄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 및 보고 청취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기획분야)(시장 제출) TOP
5.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가. 기획관 TOP
나. 재정관 TOP
6.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TOP
가. 기획관 TOP
나. 재정관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22회계연도 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요점 위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심재민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의정활동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기획분야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순으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기획분야)
· 기획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기획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심재민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 전문위원입니다.
기획관 소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이상 5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기획분야) 검토보고서
· 기획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신남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우리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3페이지를 보면 세입 결산 총괄사항의 세부내역을 보면 그 제일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을 7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7만 2,000원으로 편성했는데 실제 징수는 0원이고 그 옆에 보면 세입 착오 편성이라고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게 여입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수입으로 착오 편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기로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 7만 2,000원 오기로 표기됐으면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2페이지 조직담당관에도 예산부터 징수결정액까지 돼 있는데 전체적인 수정을 다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2페이지의 세입 부분에는 오기는 없습니다. 이 부분만 착오가 있습니다.
그러면 7만 2,000원은 제로로 보면 됩니까?
예, 수입으로 잡을 수가 없는 거를 수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실제로 수납도 제로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요서 4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법무담당관 기타수입 내용에 보면 예산현액이 6,53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실제수납액은 970만 원인데 징수된 금액은 한 15%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예산현액하고 수납액 차이가 큰 부분이 저희가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 법원에 공탁으로 공탁금으로 수입이 잡힌 건데 실제 그렇게 해서 공탁금 잡혀 있는 걸 세입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실제 저희가 공탁금 회수 절차가 지연이 되는 바람에…
(담당자와 대화)
실제로 이게 회수가 된 게, 공탁금 회수가 된 건 2023년 2월 달에 법원으로부터 회수가 됐고 그때 세외수입 처리하게 됨에 따라서 이렇게 차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시차가 발생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 잡힌 이 부분이 시차가 해결되면…
예,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실제로 잡히게 되는 거죠. 회계연도가 달라짐에 따라 가지고 실제 과하게 예산현액으로 세외수입이 잡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시차가 발생해서 올해 초에 저희가 이거를 회수를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충분히 들어올 금액이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383페이지에 보면 성과지표를 보면 정책목표로 시민 중심의 정책 개발을 적극 지원하며 시민 행복과 부산 발전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으면서 부산연구원 지도 점검 개선율이 되어 있는데 목표는 100건, 실적도 100건 그러다 보니까 달성률이 100%로 돼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부산연구원에 지적할 게 이래 많습니까?
저희가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연구원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게 되고요. 8건 정도 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보충설명을 올리자면 저희가 올 상반기에 김태효 위원님께서 성과보고서상에 이런 정책목표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계량적이고, 이런 부분 정량적으로 잡혀 있는 게 아니냐 달성을 수월하게 하는 목표가 다 잡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올해 경우에도. 그래서 지금 이거 보고 계신 결산서 부속서류는 2022년도에 저희 성과목표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정성적인 쪽으로 그리고 조금 더 달성도가 어려운 쪽으로 보완을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산연구원에 대한 지도 감독뿐 아니고 다른 건들도 그렇게 보완을 했었습니다.
그럼 100건의 내용이 지적되고 100건이 개선됐다는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저희가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병가에 따른 진단서 징구라든지, 공가 규정, 공동기준 반영하는 거 이런 부분들 제도 개선으로 요구를 했었고 시정사항으로는 연구원 내에 연구 내부의 위원회 정비 지연된 거 이런 부분들이나 외부협력, 공동연구성과 저조한 부분 또 직원 복무관리 미흡한 부분들 또 경영평가 등급 개선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미흡했던 부분들 또 연구원 자체 감사결과 보고가 좀 지연됐던 거 이런 부분들 또 연구원 홈페이지 관리, 연구 결과물 홍보 미흡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적해서 시정을 시켰습니다.
그럼 기획관님 그런 내용들을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개요서 9페이지에 보면 법무담당관실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현황 예산이 3,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실제 집행은 1,815만 원으로 집행했고 1,185만 원이 남아서 계획 대비 한 40% 수준의 집행이 돼 있는데 그러면 상담을 제대로 못 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당초 계획에 연간, 그러니까 이제 화, 목 주중에 화, 목 해서 2개 요일에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해서 변호사 두 분을 부산지방변호사회 협조 하에 저희가 풀로 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간 100회 정도를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고 실제 그에 맞춰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 예산으로만 그에 따른 대가 지급을 하는 걸로 했었는데 마침 부산지방변호사회 쪽에서도 절반은 부담하시겠다고 해 가지고 실제 저희가 목표했던 횟수라든지 성과는 초과 달성했는데 상담 건수도 그렇고요.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반만 부담하는 상황이 되어서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비용 절감해서 그건 잘 된 내용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그럼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개요서 7페이지 보면 시의회하고 의정활동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예산은 2,300 잡혀 있는데 집행잔액은 또 330만 원이 남아 있거든요. 이 일부분은 또 우리 의회와의 의정활동 지원에 조금 등한시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잔액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는 최대한 쓴다고 썼는데도 위원님도 아시지만 작년, 올 상반기 초까지만 해도 이제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대면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행사라든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기획을 못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금 집행에 잔액이 발생하게 됐다는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관계 때문에 그렇고 올해는 좀 더 적극적인 소통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방금 법률변호사협회에서 50% 부담하는 걸 언제 아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전 협의가 되었다면 2회 결산 추경 때 미리 정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불용 처리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조금 궁금합니다.
저희는 예산은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저희가 자료 제출은 9월, 10월까지는 제출해야 되는데.
2회 결산, 2회 결산…
예, 그런데 변호사협회에서 반 부담하겠다고 결정이 돼서 저희하고 얘기 나온 거는 12월 달에…
아, 12월…
예, 그래서 시차가 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 예산을, 결산하면서 저는 예산집행 과정을 좀 보니까 기획관 기획 파트도 그렇고 전 국이 다 뭐가 문제냐면 여비 관련 부분이 굉장히 문제더라고요. 내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을 여비를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상 여비 같은 경우는 다음 연도 이렇게 예산편성 시기나 결산 관련 시기나 추경 시기에 분명히 남아 있는 기간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굉장히 예산이 많이 불용 처리가 돼서 설명하러 오실 때 물어보면 다 코로나 핑계를 대요. 회의를 비대면으로 해서 예산을 이만큼 집행밖에 못했다. 이런 이유들을 다 대더라고요. 그러면 코로나가 지금 한 3년 정도 사실상 우리 사회에 변화를 일으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비나 이런 다른 의회 관련, 행정 관련 업무에서 집행을 다 못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저는 2회 추경 때 다 정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부서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다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았더라, 전국이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조직의 관리에 나는 허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서는 3,000만 원 정도를 집행을 못 한 부서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많은 예산들이 사실 불용 처리가 돼 버리면 적재적소에 집행할 수 있는, 적절히 못하고 이 예산들이 다 사장되는 건데 이 책임은 저는 조직을 관리하는 기획관 부서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답변을 또 행정 파트로 넘길 수도 있다. 행정자치국으로 넘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협의를 해 가지고 사전에 좀 파악을 해서 이런 것들을 논의를 서로 이렇게 회의를 하실 거 아니에요? 국장님들 이렇게 회의를 할 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서로 놓치지 않게끔 논의를 해서 미리 2회 정리추경 하기 전에 전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사전에 남아 있는 달만 예측할 수 있는 금액만 남겨두고 전부 다 2회 추경에 정리를 하라고 지적을 저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이 예산 집행과정 그 결산 때 보면 전혀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부산시 내부적으로 현장 조직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조직관리 차원의 지적하시는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이제 3년을 끌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조금 더 나아지겠거니, 나아지겠거니 하다 보니까 이제 본예산 편성이 됐고 추경을 통해 가지고 불용 처리 안 하고 다시 이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재편성을 할 기회가 있었을 텐데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적이시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예산편성과 관련해 가지고 행정자치국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예산 부서 쪽하고 저희가 더 긴밀히 소통하고 했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획, 기획관실에도 지금 8페이지에 보면 공무원참여시정 활성화 이래서 예산 1,179만 7,000원 지금 불용 처리를 하시잖아요. 이것도 50%밖에 집행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유를 보면 공무원 제안 심사·채택 건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이렇고 또 어떤 걸 보면 대면심의를 줄이고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회의수당이 적게 지출이 돼서 또 불용 처리한, 거의 사유들이 예측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전 국이 지금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재정관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지적을 세게 할 생각입니다. 이거는 사전에 충분히 조금 내부적으로 소통을 통해서 불용 처리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추경 때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불용 처리를, 불용금액을 줄일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조금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이번 결산을 보면서.
저희 공무원 제안제도 시행과 관련해 가지고 지적하신 부분은 타당하시고요. 일단은 이게 여비적 성격이라기보다는 제안 건수가 줄고 해서 시장님이 또 한 것도 있어서.
아니, 여비 그다음에 위원회 회의, 제안 건수 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성격의 예산이 전반적으로 다 그렇더라는 거죠.
앞으로 좀 제대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보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조례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안설명 하실 때 조례의 존속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존속기간이 지났는데도 연장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만약에 존속기간이 도래했는데도 연장하지 않으면 저희 자율신설기구 자체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를 만 나이 때문에 지금 개정이 올라왔잖아요. 이 조례에 지금 6조를 한번 혹시 조례를 들고 계시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의 6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현행 조례의 6조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6조는 위원회의 설치·기능입니다. 있습니까? 자료 받으셨…
예, 받았습니다. 위원회 설치 기능.
6조에 보면 위원회에 이제 이 부칙에 따라 2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위원회 설치 기능에 대해서.
예, 부칙 2조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예.
이거는 그러면 이 기간이 지나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이 조, 제6조의 위원회 설치 기능과 관련한 조문은 그렇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관련해서 위원회는 여나요? 자문을 받는 위원회를 연 적이 있습니까?
제가 별도의 위원회 설치 기능 21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연말에 효력이 상실됐고 정보화 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정보화 기능 조례를 보니까 이걸 대체한다는 이 2개 조례 어디에도 그 문구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근거로 정보화 조례에서 그거를 자문을 받도록 대체를 했죠? 그 법적 근거는 뭡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조례 외에 또 정보화위원회 조례를 또 같이 봐야 되는…
아니, 왜냐하면 이거를 개정을 하러 지금 나이 때문에 올라왔잖아요. 이걸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이 조례를 전반적으로 보고 문제가 있으면 함께 개정을 해줘야 됩니다. 나이 외에도.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딱 나이만 지금 개정이 올라오고 이 조례 자체에 지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걸 보지 않고 나이만 올렸더라고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니, 조례를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개정 계기는 나이 때문에 하지만 개정을 하려면 전반적으로 조례를 보고 안 맞는 게 있으면 함께 개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번에 만 나이 관련해 가지고 일부개정조례안 13개 조례에 대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린 부분은 만 나이 규정과 관련한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그러니까 만 나이를 개정을 올릴 때 그 대상 조례들을 보면서 검토를 할 때 그 조례에 문제가 있으면 개정을 함께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번에 같이 했어야 맞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입법 예고도 했었어야 되고 한데 제가 이 조례와 정보화위원회 관련한 조례를 비교해서 조문을 같이 놓고 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의 의미는 알겠습니다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능적으로 제대로 근거 없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게 문제가 있고 다시 또 이거는 개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을 했다고 봅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보충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시죠?
아닙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셨는데 1개만 좀 확인을, 지방변호사회 2분의 1 그거는 아까 12월 달에…
예, 저희가 이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나서 2021년 12월에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 절반을 부담하겠다고 결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한 5,000만 원 정도 줄은 것 같은데 본예산에, 맞죠? 아닌가요?
올해가요?
예, 올해.
예, 그 부분은 준 게 맞고요. 저희가 상담료 자체를 작년에는 6만 원으로 편성했다가 올해는 상담료를 5만 원으로 조금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담은 반반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측은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홈페이지도 찾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원하시는 분들이 댓글로 이렇게 남겨 놓으셨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은 하나도 없고 이런 구조인 것 같은데 관리가 되기는 되는 거예요? 댓글 다시는 분들이 열 몇 개가 있어요. 22년도부터 올해까지 있는데 그럼 그분들에 대한 관리는 다 된 거예요?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다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 글이 그러니까 원하셔 가지고 글을 올리셨다 해도 거기에 공개되는 형태로 해서 답글을 올릴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개인정보와 관련될 수…
그 댓글에 대해서 그냥 일일이 다…
실제로는 저희가 유선으로 상담을 하거나 실제 일정을 잡아서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시거나 온라인 상담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보신 그런 부분을 통해서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다 피드백이 됐다는 거죠?
예.
그래 알고 있으면 되죠?
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그런데 이게 대응이 안 돼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거는 대응이 됐는지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대응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희한테 확인을 좀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보신 부분들 하나하나까지 제가 여기서 혹시나 이제 답변을 잘못 드릴 수도 있는데 다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받고 있는데 혹시나 거기에 글을 올리신 분들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시스템이 있겠죠. 그분들이 올리려면 그 안에 이름, 전화번호 이렇게 해 가지고 있을 텐데 이제 표면상 홈페이지상에는 거기에 대해서 보통 저희가 보면 이제 비밀 댓글입니다. 이렇게 해 갖고 이제 “조치하겠습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려야 표면적으로 티가 나는 건데 제가 여쭤본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지금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하시니 그분들에 대해서 처리한 결과는 회의 끝나고 주실 수 있잖아요. 11개인가 달렸거든요. 하셨다고 하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죠, 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요서 14페이지에 보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중앙부처 건의 규제과제 발굴 및 개선 건수 해 갖고 목표가 27건이고 실적이 38건이에요. 140%쯤 되는 것 같아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 목표치에 비해서 초과 달성이 2021년도에는 몇 프로인지 아세요? 161%인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 140% 그러면 이게 목표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목표의 기준이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이제 이렇게 초과 달성이 되는 거는 목표 설정 자체가 너무 쉽게 되어 있지 않나 이 지적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 지표를 설정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행안부에서 하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연계해 가지고 지표로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자의적으로 하거나 이렇게는 안 돼 있기 때문에 다 다른 시·도하고 맞춰 가지고 되고 그 목표로 지표가 설정이 돼서 달성이 됐는데 이제 초과가 크게 일어나거나 한 부분이 있지는…
그럼 다른 지자체들도 이 목표에 대한 성과가 이 지표랑 비슷한 거예요? 140%, 150% 이렇게 비슷한가요? 확인 안 해 보셨죠?
달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목표가 너무 과소하게 잡혀 가지고 매년 이렇게 성과가 좋게 나오는 게 일단 우리 저희 부산시뿐만인지 아니면 다른 데도 그렇게 한 건지 그러면 처음으로 첫 번째 목표 설정이 잘못된 게 아닌가 싶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답변을 올린 대로…
자체적으로 올릴 수 없는 건 알겠으나…
자의적으로 저희가 하는 부분이 아니…
전체 지자체가 다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국가에서 지정하는 논의하는 목표 설정 자체가 잘못됐으니 이것도 한번 건의를 해봐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예,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예비비 지출 승인 건 관련해 가지고 공약추진단 관련해 가지고 예비비 승인 건이 올라와 있죠?
예.
이게 작년 건데 이게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측할 수 없거나 이런 과정에서 쓰여지는 게 보통으로 보여지거든요. 작년에 선거가 있었고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은 조금 들거든요.
그렇게 보실 수는 있습니다만 선거가 예정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별도로 이제 본예산에 어떤 목을 정해 가지고 하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 왜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근거 자체가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더라도 어떤 법적인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 민선8기 시장 선거 그러니까 단체장 선거 그리고 이제 지방의원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전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인수위원회 성격의 것을 근거를 가지고 하지 못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부산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근거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정된 게 2022년 4월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 집행을 해야 됐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이 좀 어려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게 보통 지금 여기에 쓰인 돈이 보통 회의비 이런 게…
참석수당, 자문료.
이게 회의비 아니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회의 끝나고 식사하는 업무추진비 성격이 조금 될 것 같기는 한데 여기에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48조인가 보면 업무추진비에 관해 가지고 사용을 못하도록 적시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세요?
어떤 부분의 집행이…
이 예비비 지출을 하신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이 예비비라는 게 공약추진단이 어떠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회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수당을 주고 그다음에 끝이 나고 어쨌든 자리를 가지고 이런 과정에서 지출이 된 것으로 제가 보여지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48조는 예비비 사용의 제한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성격의 거를 제한이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업추비적인 성격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경상적인 경비 안에서 업추비적인 성격으로 집행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행한 내용은 회의참석수당 그리고 백서 제작 이런 부분들에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외 다른 용도의 어떤 업추비 성격으로 된 거는 없습니다.
쓰지는 않았다.
예.
그럼 이거는 한번 같이 볼 수 있죠? 이게 어떤 비용, 왜냐하면 이게 불용이나 불용이 50%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디에 사용되었고 이런 것들을 같이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 부분…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해석의 차이는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같이 확인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규정 2022년 4월 달에 규정이 생겨 가지고 작년에는 하기가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설치 운영 조례.
이것도 사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달리 보일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위원님, 보완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도 지방선거는 있었고 인수위원회적 성격의 형태의 조직을 만들어서 저희 공약기획추진단 같은 성격의 기능을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참석수당 등 운영과 관련해서 최소한의 경상적인 지출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미흡하다는 내용,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조직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됐기 때문에 이번에 그 근거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는 그건 같이 확인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1개 이거는 요청사항인데 이번에 저기 정원조정 관련해 갖고 이야기를 해 주셨고 대부분 신공항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처음 두 번 설명을 오셨어요. 두 번 설명을 오셔 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이 정원조정 관련해서만 이야기를 주고 가셨고 또 다른 위원님들하고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두 번째는 이제 신공항 담당하시는 분까지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처음부터 이렇게 했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싶기는 한데 꼭 이야기를 하고 나서 또 와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좀 아쉬운 점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도 조직 관련해서 전반적인 거는 설명을 드리고 신공항본부에서 이제 과 단위로 만들어지니까 같이 설명을 드리자고 얘기는 돼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근데 왜 처음에는…
처음에는 이제 조직담당관실을 통해 가지고 전반적인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했던 거…
알겠습니다. 오해 안 하도록…
혹시나, 혹시나 위원님께서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그런 부분 아니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 세 가지는 같이 확인을 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김태효입니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성과계획서하고 모든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기획관실이 예산이든 결산이든 이 숫자를 가지고 사실은 논의하기에는 집행이나 이런 것들 다 잘 하고 계시니까 못해요. 근데 제가 아는 기획관실은 사실은 성과계획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이만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이렇게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설득 작업이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예산 집행이 잘 돼, 그러니까 돈을 다 썼습니다가 아니라 이 예산을 들여서 이러 이러한 성과를 거뒀습니다라는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 이번 결산을 하면서 그런 과정은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숫자상 집행을 다 했기 때문에 예산을 잘 썼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담당자한테 여쭤보니까. 그러니까 이 담당자 말고 옆에 계신 분 말고 그러니까 기획관실은 아까 말한 대로 예산 결산서상 숫자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성과 했던 거, 다음에는 조금 더 이게 친절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 성과계획서 봐봤자 저희 일일이 말씀 안 드릴게요. 보면 목표율 100개에 실적 100개 다 했습니다. 달성률 100%입니다. 이래만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뭘 했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세부적으로. 앞으로 예산 때도 마찬가지이고 결산 때도 마찬가지고 기획관실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절한 지적이시고 안 그래도 이제 성과계획 관련해서 지표 설정이나 이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가 가급적 정성적이고 비계량적인 부분으로 보완도 했습니다만 올해를 계기로 해서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는 또 결산을 하게 되겠죠? 그와 관련해서 이제 단순히 숫자로, 예산 숫자로만 사실 저희는 전체 우리 시 전체로 본다면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전반적인 어떤 시정과 관련해 가지고 성과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따로 말씀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실 업무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보다 예산을 써서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가 제일 중요한 부서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 문서로 일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제가 조직개편안에 있어서 시장님의 고유 권한이라는 건 인정할게요. 인정하는데 다만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한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존경하는 반선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일 처음에 조직담당관실의 팀장님께서 오셔서는 신공항에 무슨 부서 하나 만듭니다라고 설명하고 갔었고 그다음에 그럼 이게 왜 필요하냐라고 여쭤봤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안 됐었어요, 그때는.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저한테 안 주고 있는 게 정원 조례, 정원은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이 늘 건지는 안 정해졌나요?
안 정해졌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모르고 저희는 심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부서만 신설하면 나머지는 시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그게 이제 정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5년 동안 정원과 조직 관련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이게 보완이 되고 되고 해서 이제 조금씩 바뀌어 가고 하는 부분들인데 실상 위원님께 우리 위원회도 그렇고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기준인건비, 정원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결이고 그리고 인력도 동결로 지금 행안부에서 그렇게 지시가 내려온 상태에서 인력을 늘릴 수는 없고 인력 재배치 내지는 업무가 이제 변동되는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줄일 부분은 줄이고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저희 조직이 저희 기획, 조직담당관실이 저희 상임위에 있으니까 전체 조직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은데요. 최소한 과 하나가 신설되면 12명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지금 2개 팀인데 보시면 아시지만 신공항지원팀은 원래 공항기획과에 있던 팀이 그대로 넘어오고요. 보상팀이 이제 실질적으로 만들어지는 셈인데 그 보상과 관련해서도 건설본부 내에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들을 재배치하고 일부, 순증은 사실…
그러니까 순증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 말은 보상팀이 신설되면 어딘가에서 인력을 빼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딘가에서 이 정도를 빼 오는 것도 저희는 어디서 빼 오는지도…
그래서…
몰랐다고요, 제 말, 제가 드리는 말은 설명이 없었다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 설명은…
뒤에 설명해 주셨다, 뒤에.
예.
계속 이거 계속 여쭈어보니까 뒤에서 설명을 해 주셨지, 그러니까 부산시에 부서가 하나 만들어지고 이 부서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도 설명이 제대로 안 됐었고 제일 처음에는, 그리고 몇 명이 갈지도 모르는 상태고 현재도 그리고 건설본부 보상팀을 어떻게 조정할지 모르겠는데 몇 명으로 이 과를 구성하겠다라는 내용도 설명이 없었다고요. 지금도 사실은 몇 명인지는 안 정해졌다고 하시니.
지금 저희는 보상팀은 이제 팀장 포함해서 6명 내지 7명 정도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한 2∼3명 정도는 보상 업무, 건설본부의 보상 업무 담당하는 인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올 수도 있겠지만 의사에 따라 가지고 그 업무 인력만큼 정원이 이제 빠진다고 보시고…
보상 업무가 그러니까 신공항 관련해서 보상 업무가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어요. 적정한 수준이 몇 명이 필요한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검토해서 하실 거 아니에요?
검토를 해서 하죠.
그런 내용은 저희한테 전달이 안 된다고요.
그 부분은…
“이게 보상, 전체 필지가 얼마고 금액은 얼마인데 그래서 적정, 건설본부에서 보상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 규모는 몇 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명을 돌리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없었다고요. 그냥 “국토부에서 MOU 맺어서 보상 우리 보고 맺으라고 하니 보상팀 신설합니다. 과 단위가 돼야 되니까 신공항지원팀 이전합니다.” 이거였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올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고유 업무가 있을 것이고 그 업무에 대해서 되게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부서도 있을 것이고 사실은 조금, 조금 여유 있는 부서도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업무분장이 형평성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하고 시하고 의논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신공항도시과의 공항도시팀이나 공항도시개발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신공항이 확정되고 배후단지 조성이 이루어져야지 업무가 시작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용역도 하고 있고 만약에 가덕도 남단에 천성항과 대항 쪽에 매립이 이루어지고 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 시차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덕도 북쪽에 성북동이라든지 눌차 쪽에 바로 지금 용역은 이미 에어시티공항배후도시용역은 거의 마무리돼 있고요. 시차를 많이 벌리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제 공항도시과가 업무가 없다고 볼 수도 있…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게요. 그래서 용역되고 나서 이 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라도 저희하고 얘기를 좀 했었어야 된다고요, 상임위장이 아니라.
예,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결산 여쭤볼게요. 법무담당관실에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해 갖고 조례 평가하고 나서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제출했나요? 내가 받은 기억이 없어서요.
1월 달에, 저희가 작년에 하고 1월 달에 저희가…
올해 1월 달이요?
예.
제출했나요?
예, 제출했습니다.
저한테 받은 기억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잘 안 오시잖아요.
(장내 웃음)
연도별 법무담당관실 판결배상의 예산집행 현황을 봤거든요.
예.
이게 예산액 대비 매번 집행액이 낮아요, 집행률이. 그런데 이거를 사무관리비로 전용해서 쓰고 있던데 이게 맞나요?
어디 말씀하시는지, 제가 잠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출결산 사항 설명서 57페이지인데요.
예.
전용 내역 봐도 돼요.
아, 예.
전용해서, 1억 7,000만 원 전용해서 썼잖아요? 이게 매년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이거 잘못했다, 잘했다를 떠나서 올해 예산편성할 때 적정하게 규모로…
저희가 증액해서 편성은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소송과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예측을 한다고 해도 혹시나 모자랄 수는 있습니다만 최대한 저희가 반영을 해서…
그런데 매년 했어요. 3년 동안 계속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반 정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예측이 불가능한 건 아는데 저는 걱정하는 게 전용이라는 건 필요할 때 진짜 불요불급 할 때만 쓸 수 있는…
예, 맞습니다.
3년 동안 내내 돈 남겨 가지고 전용이나 사무관리비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도 제대로 썼어요. 송달수수료 내고 이런 걸 알아요. 아는데 예산서상 잘못된 거라는 거죠. 전용은 그래 쉽게 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건 잘, 좀 더 꼼꼼하게 살펴 가지고 편성 단계부터 제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많이 증액을 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고 하니 설득이나 설명 자료를 좀 주시길 부탁드리는데요.
예.
제가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게 부산연구원 출연금 반납금액이거든요. 이게 122,564예요.
예.
그런데 집행잔액이 113,988이고 이자발생액이 8,576이거든요. 이거 합치면 122,564예요. 그러니까 집행잔액 플러스 이자발생금액만큼 반납금액이 나왔어요.
그거는 숫자상으로 우연의 일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출연금은, 출연금을 다, 그러니까 출연금하고 자체수입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부산연구원에 집행을 다하고 남는 잔액은 출연금 비율만큼 다시 반납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아니 그래서…
그 비율에 맞춰 가지고 반납을 받은 겁니다.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합리적 의심한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연금 같은 경우 62.61%에 곱해 가지고 총 예산해서 3개년 곱해가 남은 돈을 받았거든요.
예.
이것도 똑같은 숫자가 나왔어요, 2개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게, 그래서 말했잖아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부산시 전체 공공기관 출연금 중에 이런 경우 처음이거든요, 지금. 전부 다 봤는데…
저도 말씀을 들어보니…
그러니까 이 숫자가 딱 122,564라는 숫자가 어떻게 2개가 딱 맞춰졌는지를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저 같은 경우를 봤을 때 통장을 따로 분리 안 해 놓고 나중에 계산한 금액의 집행잔액에서 예산을 맞추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자 발생이.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서 걸린 적이 있어요, 정부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 케이스가 그런 건지 아닌지 의심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이렇게 단위까지 1,000원 단위까지 맞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집행잔액 플러스 반납금액을 맞추어서 역으로 추산해서 반납금액이 나온 건지 아니면 비율만큼 계산해서 122,544가 나왔는데, 564가 나왔는데 이자발생액을 거기에다 맞췄는지?
그건 아닐 것인데 저희가 한 번 더 이제 전반적인 회계 BDI…
(담당자와 대화)
그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실무적으로 충분히 한 번 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우리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불용 처리된 예산 중에서 공무원참여시정 활성화 사업.
예.
불용이 상당히 많죠? 55%나 되는데.
예.
그리고 올해 2023년도 예산 1,600만 원 올려놨죠?
예.
제대로 되지도 않은 사업을 계속 올리면 되겠습니까? 왜 안 되죠, 이게 정책적으로?
이게 일단 코로나도 요인입니다만…
코로나를…
(웃음)
예, 그 부분은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무원 참여시정인데 무슨 코로나가 나와요, 자꾸만?
이게 내용은, 제목은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공무원 제안 내용입니다.
그렇죠.
공무원 제안. 그런데 갈수록 제안이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한 제안 중에서도 사실 저희 시정에 적용해 가지고 할 만큼의 퀄리티가 있는 제안이 잘 안 들어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안타깝고…
사업 안 하는 게…
아예 안 할 수는 없지만 좀 많이 조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을 해야…
올해도 1,600만 원 편성했는데 지금 집행률이 좀 있습니까?
올해 상반기도 사실 조금,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방법을 다시 한번 강구해 보시죠.
예, 다른 보완책을 한번 좀 더 고민해서 하반기에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예산편성도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산연구원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려고 하는데 통합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2개 기관이?
예.
이게 지금 예산은 다 넘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연구기관이 상당히 협소하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옛날에 부산연구원 자체가 연구기관, 연구기관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었는데 우리가 작년 12월 달에 이게 통합된다라고 확정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 재배치에 대해서는 한 번도 기획관실에서 논의한 적이 없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말씀이 계셔서 이전부터도 이거는 수차 상수도사업본부 내의 공간 8층, 9층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8, 9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이제 과밀화돼 있는 상황이고 또 복지개발원 그리고 여성가족개발원에 계신 연구인력분들 열 분이 오시고 해서 여전히 협소합니다. 물론 이전에 복지개발원 공간을 일부 저희가 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만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왔고 실제 저희가 청사를 별도로 마련하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금 좀 진행을 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협소한 공간에서 연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고요. 연구에 따라서 인력들도 지금 상당히 모자라는 것 같아요. 보통 연구를 하게 되면 보조인력도 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논의가 안 된 거 같습니다, 지금. 통합한 거는 이미 작년에 확정이 됐는데 올해 예산이 편성이 안 된다면 추경에라도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 거죠.
(담당자와 대화)
지금 자꾸…
이게 저희는 사실 연구인력을 필요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늘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구인력이 늘어남에 따라서 보조인력도 늘어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도 있었는데 추경에 그것도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게 지금 통폐합 연구기관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지금.
이게 저희가 출연금을 통해서 인건비도 지원이 되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더 늘리고 싶은 마음, 저희는 부산연구원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니까 그러고 싶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공공기관 전체 틀에서 재정파트에서 보고 있어서 인건비라든지 인력 부분은 또 예산 재정혁신담당관실이나 이런 부분들과의 협의가…
기획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잘 쉽지는 않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장내 웃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인구 문제 관련해 가지고 기획관님 담당하고 계시죠?
예.
최근 언론보도 보면 계속 인구가 줄어든다. 2024년 정도 되면 300만에서 떨어질 것 같다라고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기획관실에서 연구하고 있는 내용하고 인구를 약간 유입될 수 있게 하는 정책들하고 이런 건 연구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 인구영향평가센터를 작년 4월 달에 개소를 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1차적으로는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분석, 효과성…
아니 효과를 보니까, 인터뷰한 자료에 보니까 그냥 생활인구를 늘리고 맞죠?
새로운 정책과 관련한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개발을 같이 우리 내에 있는 부서들하고 그리고 또 연구원하고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만 고민한 결과물을 좀 이제 시민들에게도 알려드리고 적극적으로…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생산인구는 점점 떨어진다고 하는데 한 번 나갔던 사람은 다시 들어오지 않는 게…
맞습니다.
인구정책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아무런 정책을 지금 안 내놓고 있어요, 지금. 용역만 하고 있고.
저희가 이 자리에서 바로 언제, 어떻게라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 정책화하는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조만간 말씀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별도로 회의도 하시고 포럼도 하시고 또 조례 개정 특히나 출산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다자녀가정 관련한 조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 성인지예산 결산서에 보면 시정비전 구현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 1억 3,800만 원 썼다고 했는데 이게 목표치가 25개고 실적치가 28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 내용이죠? 정확하게 잘 몰라서 자료를 좀 요청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도 개수로 돼 있는 거를 구체적으로 뭐다 뭐다 뭐다 말씀을 이 자리에서 좀 드릴 수 없으니까…
보면 이게 인구유입 및 인구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을 발굴했다고 해요.
예, 발굴은 이제…
2022년도에 발굴을 했을 건데 지금 아무런 효과가 없다. 오히려 더 줄어든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할 일은 아니고요.
(웃음)
아니 죄송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유출인구도 유출인구지만 실제 출산율이 서울 다음으로 합계출산율도 낮고 실제 통계적으로 보이는 것도 청소년인구 그러니까 이제 유아부터 청소년인구까지가 실제로 자연감소가 20만 이상 되고 있는 상황이라…
어쨌든 인구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우리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관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기획관실을 보면서 이번에 제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니까 예산 전용이나 이체, 이용현황도 양호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비비 집행도 잘하신 것 같아요. 다만 우리 앞서 우리 김태효 위원님하고 성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제가 제안을 좀 드리려고 지금 질의를 했는데요.
우리 법무담당관 소관에 보면 입법평가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번에도 약간 지금 집행잔액이 좀 남기는 했는데요. 거의 다 쓴 것 같아요.
예.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입법평가 주기가 3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법평가위원회의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전문…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 운영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지 혹시 인식을 하셨습니까?
예.
이거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인 입법에 대해서 자칫 잘못해서 입법평가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개선대상을 할 때 폐지·개정 권고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폐지 권고가 있을 거고 개정 권고가 있을 텐데 우리 의회, 지금 김태효 위원님께서도 의회에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저는 이 평가를 하기 전에 그 대상 조례에 대해서 의회하고 일련의 소통이 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지 자칫 행정부하고 입법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오해를 줄일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제도가 정착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역으로 좀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하시고요. 사실 최근 들어서, 최근이 아니죠. 갈수록 지방자치단체 조례, 자치입법인 조례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대부분이 행정입법, 집행부에서 안을 내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만 지금은 이미 의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되는 조례가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다수가 됐습니다. 이전에 초기에는 입법평가라는 것들을 집행부에서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집행부 내에 입법평가위원회도 두고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지금 최근 들어 다른 광역지자체들 같은 경우에도 전남, 강원, 세종, 충남, 울산, 경기, 제주 같은 곳들은 입법부 그러니까 시의회나 도의회 내에 입법평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법평가위원회의 구성을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예.
단순하게 기술적인 조례나 상위 법령 위임 조례 그다음에 상위 법령 개정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서로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없겠지만 지금 이렇게 3년마다, 3년 주기로 입법을 평가하는 2022년도에는 151개 조례였고 2023년도에도 대상 조례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제도를 저희 의회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셔서 입법평가위원회를 이원화하든지 아니면 입법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의회하고 함께 개편하든지 하는 방향성을 저는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반영을 부탁드리고요.
예, 의논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성창용 위원님께서 하신 건데 공무원 참여시정 활성화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
지금 보니까 시정혁신 발굴 및 추진 그러니까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51페이지에 보면 워크숍이나 개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도 지금 잔액이 발생하지 않고요. 다만 공무원 참여시정 활성화에 보면 포상금이나 참여자 격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대략적으로 50% 이상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연도별 운영 현황을 보더라도 2020년도에는 대략적으로 60개가 접수되어서 제안 실시가 한 4개 정도 됐었고요. 총 그러니까 채택이 8개 돼 가지고 4개 그런데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공무원 제안제도는 이게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도 접합지점이나 그다음에 고속도로의 톨게이트 부분에 파란색이나 분홍색 유도선을 설치해 가지고 교통사고를 확연하게 줄였는데요. 현장 일선에서 일하는 우리 공무원분들의 아이디어가 시정혁신을 위한 가장 저는 필요한 선행단계라고 봅니다. 그럼 왜 이게 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저는 우리 기획관님께서 파격적인 보상 제도나 아니면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부여해서 이 제도를 개편하지 않으면 저는 점점 실효성이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즉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여기에 참여했을 때 얻어지는 인센티브와 그 제안을 통해서 얻어지는 만족감 그다음에 업무에 대한 프라이드 이런 부분들을 제고할 수 있는 공무원 참여시정 활성화 제도 개선을 저는 제안드리고요. 그 개선 내용을 저희 의회하고 함께 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해서 우리 부산시민들께 효용적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개선을 하고 내년도에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방안을 마련해서 의논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적극행정이라든지 협업이라든지 다른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들이 많이 마련되고 또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공무원 제안과 관련해 가지고는 혜택이 크지 않다고 인식이 되는 거 같습니다. 혜택을 좀 더 키우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아서 의논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승진 인사고과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금전적인 어드밴티지 등을 적극 검토해 가지고요. 법령 한도 내에서 저는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개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존속기간에 대해서 제가 일부러 다른 내용이 더 있는데 그냥 해당되는 내용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방금 김형철 위원님께서 조례 입법평가 조례까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걸 추가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서두에 지금 기획관님께서 존속기간이 지나면 제가 어떻게 되냐 하니까 효력이 발생을 안 한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우리 부산시가 각 부서에 정말 엄청난 조례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조례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일부 조례를 내가 봤는데 존속기간 지난 조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업무가 아닌 부분이어서 제가 뺐는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2년 12월 31일 자로 존속기간이 지난 조례가 지금 내가 파악한 게 6개란 말이에요. 이 6개의 조례가 지금 존속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지금 2003년, 오늘이 지금 6월인데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내가 이제 조례의 일부를 말씀을 좀 드리면 부산광역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도 해당되고요. 부산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해당되고요. 부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도 해당되고요.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도 해당이 되고요.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도 해당이 되고요. 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도 지금 존속기간이 다 지났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의회가 해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조례를 저는 지적을 하려고 출력을 해 왔는데 일부러 앞에 좀 내용이 많아서 뺐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보면 3년에 한 번씩 실시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하면서 이게 지금 정확하게 존속기간이 지난 것까지는 안 보시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봅니다. 다 보는데…
그런데 왜 이게 지금 누락되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
법무담당관에서 이걸 하시잖아요, 이 업무를? 이 업무는 기획관 업무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계셨는데 작년 말로 존속기간이 도래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작년에 입법평가를 저희가…
그것도 있고 아니, 이거 보면 내용에 이 조례 일부 제가 말씀드린 조례는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2022년도 있고 2021년도 있고 2020년도 있습니다. 저는 2020년 12월 31일 자로 존속기간이 만료된 거는 이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업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해당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이거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거는 법무팀에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기획관 업무이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서두에 말씀하실 때 존속기간이 지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법적 효력이 없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위원님 그래서 아까 청소년 조례 말씀하셨지만 조례 전체가 실효되는 경우도 있고 그 내에…
예를 들어서 위원회 같으면 그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자체가 존속기간이 지나버리면 효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그렇죠. 문제입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기능이 유명무실돼 버리는데 이 위원회를 그러면 존속기간이 지났는데도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저희가 3년마다 이런 부분을 전수조사하듯이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먼저 찾아봐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개정 시기가 도래해서 조문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이제 좀 더 관심을 갖고 먼저 챙길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거 따끔히 받아들여서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너무 조례가 많아서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조례만 발췌를 해 왔지만 찾아보면 더 많을 거라는 예측이 지금 되거든요.
예, 찾아서 저희가 빨리 개정을 하든지, 해야 되는 부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020년에 지금 존속기간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그 이후에 사업을 제가 분명히 의회에서 한번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효력이 없는 업무를 계속 그러면 진행을…
근거 없이 진행된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저희가 걸렀다고 생각되는데 혹시나 만에 하나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세밀하게 좀 봐주시고. 그다음에 신공항 관련 때문에 보상업무 때문에 기구를 약간 개편을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 설명 자료를 보면 뭐가 있냐면 에어시티 관련해서 이거는 차후 문제이긴 한데 주민 요구사항이 한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주민 요구사항은 주민의 대표가 있습니까?
협의체가 있습니다.
주민협의체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제가 신공항본부장 할 당시에는 가덕도 전체 협의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공항이 예정되어 있는 대항항하고 천성항 쪽에 주민들로 구성이 된 주민협의체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 협의체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이런 요구사항들이 나온 건가요?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럼 한 가지 더, 이 공식적으로 그 협의체를 통해서 이 요구사항이 나왔다면 이 요구사항들이 그 협의체에 들어있지 않는 주민들은 어떻게 할 수 있죠? 그거는 여기 질문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내용이, 설명 내용에 이 자료가 올라와 있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일단은…
이거는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차후에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실질적으로 법상 보상이 이루어지는 대상은 공항부지 예정지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건 반드시 보상이 돼야 되고 국비로 보상이 돼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보상을 위해서 이제 조직을 만드는 것도 거기에 한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겠죠.
추가적으로 이전 지원과 관련한 재요구사항들은 협의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만 법적으로 무조건 해 줘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 가지고 원활한 협의 그리고 보상이 신속하게…
그런데 협의가 잘 되어야만 사업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상이라는 거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맞습니다.
민감하고 이 보상이 완료되면 그다음 진행 사업은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맞습니다.
모든 사업이 보상에 발목이 잡혀서 보상 때문에 진행이 좀 더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종 이런 협의체 구성을 해서 보상 진행 과정들에 있어서 저는 이게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전담기구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저는 동의하고 잘 이렇게,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밑에 주민 요구사항에 있어서 일부 주민들이 모르는 내용들이 좀 들어있어서 저는 이게 대표성이 있는지 그 대표성을 어디에 협의체를 두고 있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지금 에어시티 주민 요구사항이라고 제가 돼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바로 대항이나 천성 쪽에 예정지의 주민들 요구사항이라기보다는…
눌차, 예, 맞습니다.
북쪽이나, 그렇습니다. 물론 눌차 쪽에 이주단지 조성 이런 요구사항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가야 되고 그리고 보상과 협의를 위한 전담부서를 만든 이유도 그걸 원활하고 신속하게 제대로 하기 위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잘 보상업무가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나머지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직렬 부분에서 제가 매번 몇 번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 방에 설명을 하시러 오신 직원분이 7월 1일 자로 조금 긍정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들었고 어떤 직에 복수직으로 직렬을 두는 거는 저는 몇 번 이야기했지만 최소화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최소화를 시켜야 그 전문성을 가진 전문직원이 그 전문직에 가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퍼센트를 좀 더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화명수목원을 비롯한 나머지에도 더 이렇게 복수를 단수직으로 조금 줄여가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었는데 그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 기획파트에서만 할 수 없는 일이고 또 행정자치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직을 관리하는 파트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행정자치국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위원회 예비심사 마지막 날인 6월 14일 미래산업국 소관 안건 심사가 끝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산 승인안은 의회에서 예산 편성 시 당초의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시의 재정 상태와 시정 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 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효경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관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배영숙·정태숙·박종율·이승우·성현달·이승연·김창석·송현준·이종환·이종진 의원 찬성) TOP
8.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종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효경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436호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이종환 의원님은 소속 위원회 일정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혹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 의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종환 의원 퇴장)
다음은 재정관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동의안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과 재정관 소관 업무 추진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결과 보고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 재정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
· 재정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효경 재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 전문위원입니다.
재정관 소관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이상 3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재정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신남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정관님 반갑습니다.
개요서 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한 97% 내지 98%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결산서 399페이지에 보면 세입의 안정적 확보 및 세무행정의 선진화를 구현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액이 30억 5,000만 원, 결산액이 30억 2,000만 원 이래 돼 있는데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103.7%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잠시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
(담당자와 대화)
예, 지금 세입결산서 개요서에는 저희들이 징수 결정한 금액에 대비해서 세입이 들어왔던 세입액이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후자에 말씀하신 성과지표는 예산편성 대비 저희들이 징수한 실적을 하기 때문에 지표가 분모, 분자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자, 분모를 앞에하고 뒤에하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쭉 가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저희들이 성과목표는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서상의 예산편성액과 그다음에 집행이나 집행액, 세출 같은 경우는 집행액 그다음에 세입 같은 경우는 세입액을 저희들이 징수액을 성과지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과지표상에는 세입예산 편성 대비 징수율이 103%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의 개요서상에는 세입예산보다 실제로 저희들이 징수를, 초과 징수를 결정하고 그 초과 징수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세입이 징수되는 부분을 수납을 표기를 했기 때문에 좀 차액이 발생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개요서 5페이지 보면 세정정책담당관실의 결손처분하고 미수납액에 대해 가지고 상세한 내역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불납결손액이 309억이고 미수납액이 1,509억이고 또 그런데 이 금액이 대부분은 지난 연도 수입에서 불납결손도 234억이고 미수납이 805억이 된 것들인데 매년 누적이 돼 가지고 못 받던 세금들을 계속 증가해서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어떻게 획기적으로 해소시키는 어떤 방안은 없습니까?
예, 매년 저희들이 지방세를 징수를 하면 수납이 100%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수납액이 발생됩니다. 미수납액은 다음 연도로 저희들이 체납이 돼서 넘어가고 또 체납이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저희들이 체납징수액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챙겨나가도록 하는데 기존의 미수납액이 발생되는 부분이 현연도보다는 과년도 부분에 체납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실은 과년도에 체납된 부분을 저희들이 그다음 연도에 체납을, 징수를 하지만 100% 다 징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체납된 부분을 징수에 저희들이 더욱더 독려해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그 관계 때문에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6페이지를 보면 거기도 역시 불납결손은 309억으로 나와 있고 소멸시효 완성된 세금이 30억 5,0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총 결손금액이 한 10%가 넘어가는데 소멸시효가 이만큼 될 때까지 물론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마는 상당히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소멸시효는 보통 한 몇 년 정도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까?
예, 소멸시효는 통상 5년입니다. 5년이고 5,000만 원 이상은 10년입니다.
그 10년 동안 계속 넘어갔는데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은 아예 우리가 받지 못하는 불용금액 되는 거죠.
사실은 저희들이 소멸시효 전까지 계속해서 저희들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활동을 합니다. 압류도 통해서 하고 또 여러 번호판 압류라든가 또 저희들이 재산도 조회해서 압류도 하는 부분을 통해서 일련의 과정이 이루어지지만 결국은 체납 결손처분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하지만 매년 그 부분은 조금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또 사항별 설명서 77페이지도 미수납액 현황이 무재산이 280억, 납세태만이 165억, 폐업 또는 부도가 125억, 자금압박이 677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납세태만의 경우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다 보면 받을 수 있는 일부 금액도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자금압박이 677억 된 이 부분은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까?
자금압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체납자가 납부할 의사가 있는 경우로, 납부할 의사는 있지만 사업 부진이나 이런 부분들 자금여력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자금압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압박 부분은 그래도 체납자가 노력은, 납부할 의사는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금압박 부분은 일시적인 현황에서 받지를 못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좀 어느 정도 기다려봐주지만 또 안 됐을 경우는 또 저희들이 결국은 체납해서 공매절차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23페이지입니다. 성과목표 달성현황에 보면 역시 재정혁신담당관실의 예산 대비 관리채무 비율이, 맨 위에 겁니다. 목표는 25%이고 실적은 19.8%인데 달성률은 120%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맞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채무관리 비율은 낮으면 좋은 지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총액 대비 관리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매년 25% 이하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부담 비율을 관리채무 비율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25% 이하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 낮은 게, 지표 수가 관리채무 비율이 낮은 게 좋은 지표입니다.
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반갑습니다.
황석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미수납액하고 관련해가 여쭤보겠습니다. 미수납액이 매년 비슷한 수치로 나와 있죠? 보통 2020년, 21년, 22년 보니까 거의 뭐 한 1,500억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던데?
예, 한 2.7% 정도 미수납액이 발생되는데…
이게 거의 안 내는 사람이 계속 안 내는 거예요? 뭐 어떤 거예요, 금액이 비슷하다는 것은?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분도 발생되지만 또 이게 저희들이 지방세나 세외수입 같은 경우 부과하는 사항이 또 매년 또 새롭게 발생되다 보니까 거기 상황에 따라서 미수납액은 발생하는데 최근에…
(담당자와 대화)
그래서 최근에 아마 세입결산을 하는 담당자 말로는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좀 힘들다 보니까 좀 미수납 비율이 예년 조금 높게 나오는, 높게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보면 대부분 다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자금압박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납세태만이 두 번째고 그렇는데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방법을 매년 마련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걸 방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금액이 거의 흡사해요, 이거 보면.
사실은 저희들이 체납에 대해서는 번호판도, 저희들이 야간에 번호판도 떼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택수색도 하고요. 그다음에 출국정지, 명단공개 갖은 방법을 다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내용에 보면 기타금액도 다 거의 똑같아요, 200억대로. 기타 내용도 다 똑같고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무재산, 자금압박, 납세태만 내용이 거의 매년 흡사한 내용으로 퍼센테이지도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일이 안 되고 있다는 걸 방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매년 지적되었던 사항일 거예요, 이 내용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이게 좀 통계 같은 경우를 저희들이 하다 보면 발생하는 유형이나 또 이런 것들이 아마 좀 사람들의 이렇게 생활패턴이나 심리나 이런 게 좀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작업을 분류하다 보면 이게 뭐 재산이 없거나 그다음에 분류하는 이 패턴도, 그런데 사실은 이 나누는 패턴도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뭐 안 되면 기타로 다 넣어버리고 이러는데 좀 제대로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불납결손액도 마찬가지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좀 많이 올랐던데 300억대 가다가 작년에 한 600억인가 700억 정도 올라갔다가 올해 다시 300억대로 내려왔어요. 그 이유로 담뱃세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매년 350억 정도 내외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죠?
아무래도 전체 저희들이 지방세 같은 경우는 5조가 넘다 보니까 그 전체 징수액에 대비해서 체납액도 발생될 수밖에 없고 또 그 체납액이 누적이 되면 결국은 결손처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금액이 제로는 될 수는 없지만 차지하는 금액은…
매년 똑같은 게 문제라는 겁니다, 매년 똑같은 규모라는 게.
그런데 결손처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결손처분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어야만이 저희들이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보면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매각 관련해가 예비비로 편성해가 쓰셨죠?
예.
이게 가능합니까? 1억 7,000만 원 정도를. 본예산에는 시기가, 부족해, 시급성이 부족해 가지고 삭감했는데 예비비로 쓰고 한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좀 해 주십시오.
처음에 저희들이 벡스코 부대시설 같은 경우는 이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이스산업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지금 투자유치 목적으로 부서가 마이스산업과에서 투자유치과로 정책이나 상황이, 여건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을, 총선하고 이런 것 때문에 추경을 9월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벡스코 부대시설 매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런 부분들 또 시의회하고 저희들이 의결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부득이 할 수밖에 없는 예비비를 편성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감정평가를 저희들이 실시해야만 그다음 절차를 이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벡스코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고민을 해 왔습니다. 고민을 해서 감정평가 수수료 부분을 예산을 반영하려고 몇 번 저희들이 조금 시도는 했습니다. 하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다가 작년도에 저희들이 투자유치과로 투자 결정이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있죠? 예비비로 한 거에 대한 문제는 있죠?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예비비를 집행할 때는 가능하면 시의회에 또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을 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좀 공감대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법적으로도 안 하고 시의회에 보고도 안 했지 않습니까?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이거 관련해 가지고?
사전에 저희들이 시의회, 예비비를 쓰려고 하면 예비비는 사후 결산의 승인을 받지만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예비비 지출 사항이 발생이 되면 사업부서에서 소관 상임위에 사전에 가서 상황 설명을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잘못된 겁니다. 예? 법적으로는 잘못된 겁니다.
그냥 잘못됐다고 하세요.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데 자꾸…
잘못됐죠? 그렇게 하고 하나 더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이거 법적으로 법이 제정돼가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담당자와 대화)
지방보조금법 7월에 시행, 2021년 7월에 시행돼 가지고 이 보고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일단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는 사업부서에서 보조사업자로부터 저희들이 보조금을 교부하고 나면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그 부분은 정산보고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산실적보고서를 검증하는 그 부분을…
검증이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재정관실에서 검증이 가능합니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취합이 돼가, 재정관에서 취합을 해 갖고 검증을 해야 되는데.
(담당자와 대화)
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22년부터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회계 관련 법인의 검증제도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각 소관 부서에서 보조금을 교부하고 정산을 하고 그러고 나서 성과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또다시 저희들이 전체적인 분과별 성과평가 그다음에 전체 위원회에서 성과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성과평가를 해서 성과평가가 미흡하거나 매우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페널티를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올해는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고 지금 말하는 지방보조금 검증제도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검토 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조항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있지 않습니까? 시세 감면 조례.
예.
이게 11조에 보면 이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이 법이 만들어진, 조례안이 만들어진 거 같은데 이 11조에 보면요. 고용우수기업 취득세 감면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조례안이. 이거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이거 관련해 가지고.
예, 저희들이 지방세 감면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조례 개정을 저희들이 관련 법이나 바뀌면 그때그때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미처 정리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개정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입니다.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산낭비 신고포상제도 관련 질문을 우리 과장님께 하겠는데 어느 과장님이십니까? 괜찮겠습니까? 과장님께 해도요?
예.
우리 국장님은 쉬시고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성명, 직함 밝혀주십시오.
예산담당관 구정모입니다.
구정모 과장님 질문할게요.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하고 있죠? 신고포상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 제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민참여제 운영과 관련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전반에 걸친 예산집행에 관해서 예산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비효율적인 부분이, 낭비적인 그런 부분이 있던 것에 대해서 제안을 하면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도 2018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졌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실적이 저조합니다. 2021년도, 22년 기준해 가지고 설명을 좀 한번 해 보세요.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200만 원 편성했는데 총 집행액이 78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19건을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격려금 2건 그리고 사례금 8건, 10건을 제외한 9건은 예산 성과와 관계없는 거라서 따로 포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21년도도 200만 원에 검토대상 해가 91만 원을 적용했는데 지금 200만 원도 제대로, 집행률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불용률이 61%나 돼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21년도보다 더 저조합니까?
건수는 21년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2건이 더 늘었습니다. 단지 포상금액에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규모 사업이라도 불용률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는 사업을 제대로 수행 못 하고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도 관심이 없다는 증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도 연초부터 해서 집중적으로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한데 예산 어떤 그런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별 민원은 있어도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시민들께서 그런 세세한 부분들을 파악해서 이렇게 나름 조리 있게 제안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 부족 아니에요? 그리고 실무부서에서 어떤 역할을 못 하는데 이거 안 한 거보다 못한 거 아닙니까?
안 한다기보다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시라든지 이렇게 해서 홍보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선방안 한번 어떤 방안이 있는가 한번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주민들이 생활 주변에서 어떤 그런 예산 낭비적인 요인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그리고 우리 관계기관 그리고 이 구·군 또 주민자치센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먼저 알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리고 나서 예산이라는 것이 이렇게 편성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집행이 되는구나.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집행이 잘 안 되는 게 있다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주민 전반적인 인식의 제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은 홍보라든지 평소에 어떤 생활을 하면서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는 운영이 좀 된다고 보는데 왜 같이 연결해 가지고 이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네에 어떤 개선사항이 필요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주민들께서 어떤 예산이, 어디 공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 공사가 어떤 공사인지 본인이 직접 한 발 더 들어가서 살펴보지 않는 이상은 이게 무슨 공사인지 어떤 내용인지를 알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격려금이나 사례금을 올릴 수 있는 방안 이게 안 된다면 불용률 줄이기 위해서 추경에서 감액을 하는 방법도 어떻습니까? 해당부서 한번 의견을 한번 내보세요.
이 부분은 우리 조례에서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는데 조례 내용도 한번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그 기준을 올릴 수 있다면 올리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2023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예, 200만 원.
400만 원이에요? 200만 원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200만 원 동일합니다.
자, 동일한데 갑자기 불쑥 과장님께 질문을 던졌는데 앞으로 우리 여기 재정관 관련 부서 과장님들도 긴장 좀 하십시오. 모든 걸 국장님께 다 미뤄놓고 열중쉬어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 우리 이승우 위원님 지적을 하셨고 특정 과를 떠나서 우리 과에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부산시의 최고의 핵심부서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아쉽네요, 오늘 들어보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기획관실을 할 때 불용액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전달은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재정관에도 보면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관련 기관 운영 이런 전반적으로 불용 처리액이 좀 크잖아요? 효율적인 예산편성에도 좀 크고 기관 운영에는 20억 정도, 20억이 넘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관 운영은 41억 편성해서 근 20억 4,400을 불용 처리한 건은 50%밖에 집행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유를 보면 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이렇고 또 개별적으로 와서 설명을 할 때는 코로나를 대기도 합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모든 국의 여비 그다음에 위원회 그다음에 회의비 이런 거에 대해서 불용액이 굉장히 큰 폭의, 지금 큰 폭으로 이루어져서 제가 기획관실 할 때 한번 지적을 했어요. 재정관실을 할 때 지적하고 다른 국은 안 할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너무 아쉬운 거는 마지막 결산추경을 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연말까지 충분히 예측되는 예산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감액을 좀 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모든 우리 부산시청 내에 있는 국에 공문을 하달을 하든지 해서 조금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비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거 뻔한 예산이잖아요.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예산만 남겨두고 마지막 결산 정리추경을 할 때는 정리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번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결산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 결산 때는 2023년도 예산이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산 첨부서류를 보시면 207페이지입니다. 207페이지에 이거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인데요. 내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특별회계 보면 명시이월을 지금 일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2023년 본예산 명시이월조서에는 이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결산 때 이게 왜 명시이월이 있죠?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몇 페이지?
207페이지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07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2022년도 결산 중에서 지금 2022년도에서 23년도로 이월되는 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그거는 아는데 우리가 명시이월된 거는 2023년도 본예산에 명시이월조서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없었단 말이에요.
22년 지금 이게 결산이기 때문에 22년도…
그러니까 22년도에 명시이월된 걸 2023년도 본예산 할 때 첨부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시이월이니까, 이월금액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서에 들어가는 명시이월조서는 당해연도…
아니 특별회계도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유일하게 이 하수도사업특별회계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찾아보니까 아마 재정관님 놓치고 있으신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다른 특별회계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유일하게 없어서 해 보니까 제가 공기업법, 지방공기업 예산 운영 기준을 보니까 아마 이게 건설개량이월하고 같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명시이월하고 건설개량이월이라는 걸 병행해서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게 빠져 있고 지금 결산서에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하수도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도 일반회계와 같이 당해연도 예산 중에서 다음 연도로 이월할, 명시이월할 사업은 그 해 예산에 보통 통상 추경예산에, 정리추경에 많이 합니다. 1회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명시이월조서를 작성해서 내도록 되는데…
그러면 이게 들어있었나요?
만약에 그게 안 됐다면 결산에서 이거는 명시이월을 시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없는데 여기 명시이월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예산분석실에 본 위원이 이걸 보고 이해를 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사유인지를 좀 확인을 좀 요청을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방공기업이 우리 위원회는 공기업과 관련해서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이해가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특별회계, 이 하수도특별회계가 명시이월하고 개량건설이월이라는 명칭을 같이 병행해서 쓰나 봐요. 그래서 이게 건설개량이월사업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명시이월이라고 명칭은 이렇게 분류를 해 놨지만 실질적으로는 건설개량이월사업이라면 이 밑에다가 당구장 표시를 해서 분명히 명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명시이월에는 없는데 건설개량이월사업을 명시이월로 표기를 해서 이렇게 해 버리면 위원님들이 공부를 할 때 이거를 이 자체를 이해를 못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다가 당구장 표시를 해서 건설개량이월사업과 명시이월을 병행해서 쓴다는 표시를 해 주셔야만 이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해 보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좀 검토를 해서 다음에는 개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승인안 개요 책자 1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예산담당관실에 인력 운영비를 지금 101 해서 204-02로 이렇게 지금 전용을 했더라고요? 이게 가능합니까?
예, 예산 전용은 저희들이 금지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입금이나…
금지과목에 지금 인건비가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원래는 금지 과목인데 인건비와 채무…
아니, 아니 단서조항에는 단, 해 가지고 차입금원금상환과 차입금이자상환 간에는 상호 전용 가능 이래 놨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
그게 어디 있습니까?
이 책자 저희들이 예산편성, 행안부의 기준이 이 책자에 있습니다.
그래서 100에서 200으로 전용을 했다면 통상적으로 인건비는 전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100에서 200으로 전용을 했거든요. 그럼 이거 근거, 법적 근거를 제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법적 근거는 저희들이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결산서 2번입니다. 159페이지하고 160페이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는 2021년도고요. 159페이지는 2022년도입니다, 해당 연도가. 160페이지 기말순자산 마지막 금액하고 159페이지 특별, 공기업특별회계 마지막 위에 그 기초순자산 금액하고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사실은 결산을 제가 하다 보면 결산이 2021년도 결산이 끝났고 2022년도 결산이 끝났는데 방금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사실, 맞아, 그게 전년도 말이 다음 연도로 가지고 와서 여기서 또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수치가 왜 안 맞는지는 양해해 주시면 결산 부서에서 한번 좀 답변을 하도록…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확인하고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질의를 여기서 마치고 보충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참고로 위원님께서 오늘 집행잔액에 대해서 여비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로 이렇게 보면 2022년도 결산에서 저희들이 국내 여비 같은 경우는 집행이 사실은 21년도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을 많이 못 가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22년도는 본예산에 61억이었는데 최종 예산에 저희들이 한 9억 정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 삭감을 한 거고 결산도 그 해에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다 못할 거라는 예측은 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면 불용 처리를 할 게 아니라 결산 추경 때 일부 삭감을 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20, 올해 2023년 정리추경에 또 이런 부분들을 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면밀히 검토해서 삭감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실의 기관운영 예산은 예비비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기관운영 예산은 매년 불용액이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런데 2회 그러면 정리추경을 지금 부서에 조사해 가지고 책자를 편성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정리추경 예산하고 본예산하고 시기가 같습니다.
같죠?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삭감이. 금방 말씀하신 재정관님께서 말씀하신 금액도 충분히 그 전에 조사를 해서 불용 처리를 하지 않고 삭감이 가능하다는 걸 주장하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정리추경 예산편성 때 좀 더 면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배영숙 위원님 질의에 담당 부서에는 이 설명이 안 돼요? 옆에서. 그리고 왜 좀 이리 산만합니까? 갑자기. 전화를 받고 나가고 전화통 붙들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기본 예의는 좀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면 우리 재정관 담당에 있는 분들이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 돼요. 전화 들고 나가서 받으면 여기서 전화를 붙들고 나가는 그런 예의가 어디 있어요? 여기서! 동네 계 하는 것도 아니고.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아까 배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회계과에서는 전체를 총괄하는데 공기업특별회계이다 보니 조금 확인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뒤에 따로 하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제가 이거 우리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매각은 디지털경제혁신실 투자유치과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지금 재정관에서도 이 분야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대시설 부지 매각 관련해서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해 드릴 테니깐요. 디지털경제혁신실 우리 심의하시기 전까지 부서하고 협의해서 제출을 해 주시는데요. 지금 우리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매각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도 이미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예산에 이 감정평가액이 잡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걸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이것을 저희한테 동의안을 제출할 때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공유재산 심의를 8월 29일 날 원안 가결했죠? 이때 이미 저희한테 보고가 뭐냐 하면요. 감정평가의 소요 예산이 수수료로 1억 7,000만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지금 예비비로 가지고 2022년 12월 14일 날 1억 8,000 그다음에 추가로 2022년 12월 20일 2,360만 원에서 2억 3,600만 원을 썼거든요. 2억 정도를 썼어요, 362만 원을. 그러면 실제로 우리 벡스코 부대시설 매각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서 10월 7일 날 최종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29일 날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이미 감정평가 수수료가 1억 7,000이 책정이 되어 있었고요. 예를 들면 부득이하다면 2,362만 원 정도를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저는 인정을 하겠는데요. 12월 8일 날 우리 본회의에서 의결된 2차 추경안에도 올라오지 않고 그냥 예비비를 집행을 하신 거예요. 바로 한 8일 뒤에 2022년 12월 14일 날 예비비를 썼는데요. 저는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심지어 이 사업비는요. 2022년 본예산 심사 시에 시급성 부족 사유로 인해서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예비비를 예산 심사 시에 전액 삭감된 사항을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재정관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요. 지금 질의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일단은 22년도에는 저희들이 벡스코 부대시설을 아까도 말씀드린 마이스산업과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예산을 일단 한번 하려고 매각하려고 저희들이 올렸는데…
올렸다가 사장됐잖아요.
개발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고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8월 29일 날 저희 공유재산 심의하거나 동의안 제출할 때 이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해서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왜 예비비로 썼습니까?
저희들이 추경, 정리추경은 저희들이 본예산하고 같이 9월, 10월에 이루어지지만 의회의 의결은 12월 15일 전후로…
저희 10월 7일 날 의회에서 최종 승인됐다니까요, 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은 10월 달에 저희들이 의결 받았지만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려면 감정평가 업체도 선정해야 되고 저희들이 감정평가까지 실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소요되는데 정리추경 예산을 편성하면 집행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연내에 이거 지금 실적 발표하려고 긴급하게 추진하신 건 아니에요? 이거 이미 지금 인지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1차 추경은 아니더라도 2차 추경에는 충분히 소요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법적 절차를 준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저희한테 이 보고한 자료 내에서는 지금 이미 이게 다 예산이 잡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아까 예비비 집행할 때 의회에 보고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옆에 동료위원님들하고도 제가 여쭤봤는데요. 이게 어떻게 예비비로 집행이 되게 된 그 과정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우리 디지털경제혁신실 투자유치과에 이 사업 설명 전에 한번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재정관님 우리 지금 최근 3년간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 현황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산현액 대비 실제 얼마큼 세입이 들어왔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예.
다 100% 초과 달성하고 있죠? 알고 있습니까?
예.
2022년도에는요.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103%, 2021년도에는 101%, 2022년도에는 거의 100%입니다. 이것만 보면 완벽하게 예측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세입·세출 결산 승인서 개요 한번 보시겠어요? 3페이지 한번 보시면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이 있는데 미수납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2022년도 기준으로요.
미수납액은 1,500.
1,500억이죠?
예.
여기서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 잘 되고 있고 비율도 100% 되고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다릅니다. 그러면 예산현액을 전략적으로 지금 보수적 수치로 접근을 하고 그래서 달성률을 실제 수납액은 100%로 맞춰 놓고 징수결정액은 또 실제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 결정은 해 놔서 이거 고의적으로 지금 수납 비율을 초과 달성한 걸로 보이게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징수결정액이 또 우리 8조 7,000억 됐는데 미수납액이 불납결손액은 빼고요. 미수납액은 또 1,500억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계속 발생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또 볼게요.
그다음에 5페이지 한번 봅시다. 세정정책담당관을 보시면 실제 우리가 취득세, 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다 높고요. 6페이지에도 담배소비세 116억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200억 목적세 다 예산현액을 보수적으로 낮게 책정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8페이지에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는 예산현액이 없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9페이지에 보면은요. 지난 연도 수입의 예산현액은 아예 제로입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또 잡혀 있는 게 3,300만 원이 있습니다. 재정관님 이게 효율적인 지금 세수 추계로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수치만 보고요. 깊이 들어가 보지 않으면 당연히 ‘아, 우리 부산시는 세수 예측도 잘하고 실제 수납도 완벽하게 잘 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일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위원님, 매년 저희들이 세입 결산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매년 저희들이 지적을 받습니다.
지적 받는데 왜 개선이 안 됩니까?
그런데 세입을 저희들이 산정하려면 산정할 때 행안부의 세수 추계 산정 방식을 저희들이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세입 예산을 저희들이 너무 공격적으로 잡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저희들이 세입 산출, 산정 기준은 행안부의 세수 추계 산정 방식을 저희들이 하고 또 최근 6년간 평균 징수액에서 특수 요인을 반영해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과감히 어떤 세목은 실제 예산보다는 적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부분의 과목은 실제 예산보다는 많이 들어오는데 전반적으로 세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기조이다 보니 실제 예산 편성보다는 세입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거 인정할게요. 그러면 그런데 금액이 큰데도 불구하고 예산현액이 없고 징수결정액이 내린 그런 금액들은 그럼 우리가 놓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 건가요?
예산현액…
현액은 없고 징수 결정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특수 사항이다 보니 미처 저희들이 세입 부서에서 이렇게 찾아내지 못하고…
그거는 이자 외에는 저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소송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외에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입이나 세출을 우리 재정관에서 잘 계획을 짜야 부서에서 사업이 잘 진행되는지 아닌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 연도 기준 우리 순세계잉여금 얼마입니까? 얼마 정도 했죠?
4,657억.
5,600억 아닙니까? 5,600억이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요.
순세계잉여금 안에 법정잉여금을 포함한 수치하고 포함하지 않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포함해 가지고 보면요. 순세계 일반회계는요. 실제로 실 잔액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 본예산 기편성이 예를 들면 2,000억이었던 게 일반회계는 4,700억으로 증가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도 또 이상한 게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하수도, 의료기금, 유료도로, 학교용지분담금은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순세계잉여금은 5,600억으로 늘어나는데요.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는 돈이 더 들어오고 특별회계에서는 계속 빠져나가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지금 아까 일반회계 세입은 보수적으로 잡으셨고 그럼 특별회계는 공격적으로 잡은 겁니까?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학교용지분담금 실 잔액 지금 얼마나 줄었는지 아세요? 혹시? 87억 줄었고요. 유료도로는 7억 3,000만 원, 의료기금은 19억 3,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재정관 전체 예산을 봤을 때 세수나 세입 추계도 불명확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입되는 세입 예산의 편성 현황도 이게 정상적으로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부산시의 재정이 튼튼하다고 저는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혹시 자주재원 알고 계시죠?
예.
자주재원, 잠깐만 이어서 바로 하겠습니다.
자주재원을 보면 중요한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소중한 재원이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재정관님 부산광역시 우리 결산액 대비 금고 협력 현황 파악해 보셨어요? 금고협력비, 4년마다 이렇게 우리 지금 100억씩 들어오고 있죠? 우리 부산시는. 근데 우리 8대 광역시라든지 이렇게 한번 현황, 예산현액 대비 협력 사업비 비중 한번 분석해 보셨어요?
예, 인천 같은 경우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천은 많이, 서울은요? 서울도 많이 들어오죠?
예.
비율은 알고 계신가요? 혹시? 서울은 0.72%입니다. 인천은 0.71%예요. 그런데 우리 인천광역시하고 우리 부산광역시의 결산액은 누가 더 많습니까?
예산 규모는 부산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17.9조, 인천은 17.4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세입 관리, 세출 관리를 상당히 잘 해야 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되는 여러 가지 우리 재정관 소관의 현황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인천광역시가 얼마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17.4조 결산액 대비 1,235억이 들어오고요. 우리 부산광역시는 405억이 들어옵니다. 거의 3배 차이 나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차보전 등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주금고나 부금고에 우리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들이 있죠? 그거 혹시 이자가 몇 프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차보전을 3% 해 주면 실제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지원받았을 때 나가는 이자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6%에 지금 육박하고 있거든요. 6%가 넘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은행에는 도움이 되고 우리 부산시는 금고협력비를 과소평가하고 있고 이거 뭔가 조금 세수 추계나 세입 확산 그러니까 세입, 세수 자원 확보에 좀 소홀한 것 같은데 우리 재정관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예, 저희들이 일단은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 가능하면 세입은 정확하게 세수 추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해연도에 저희들이 세출에 필요한 예산이 많은데 그 부분을 세입을 저희들이 과소를 잡거나 보통은 조금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 항상 세입이 추가 세입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통상 정리추경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추가해서 세입 부분을 저희들이 세입으로 다시 잡고 그다음에 결산에서 집행잔액이 우려되는 부분은 집행잔액을 삭감해서 저희들이 가능한 연내 집행이 가능한 부분들을 또 저희들이 해야 되는 효율적인 재정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정관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료 이것만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아까 우리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매각 관련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금고협력비, 예산현액 대비 협력비 비중을 우리가 광역시별로 비교한 자료를 저한테 제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중에 있는 5대 은행에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 자금 대출의 이율을 분석해 주시고요. 거기에 우리 부산시가 이차보전을 하고 있는 예산을 포함했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를 분석해서 우리 부산시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금액들이 효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재정관님 매일 밤늦게, 때 되면 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맨날 앉으면 위원님들 뭐라 하시고 화나시죠?
아닙니다. 매번 이렇게 또 예산을 편성할 때도 또 제대로 편성, 효율적인 편성을 해야 되고요. 또 결산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다 맞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 일일이…
매번, 매번 지적된 거 매번 똑같이 올라오고 매번 위원님들은 그거 갖고 고민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되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계속해서…
오늘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인데 예비비 이미 쓴 거죠?
예.
저희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돼요? 별 페널티도 없죠?
죄송합니다만 예산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계수조정을 통해서 조정이 이루어지지만 결산은 사후 승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승인이 되어 있지 않으면 불명예스럽게 승인이 안 된다라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불명예스러운데 그 부분이 되게 될 겁니다.
본인이 쓰고 다 맞춰 놓고 이야기, 대답해 주시는데 바꿀 수 없는 게,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기도 하고 여기 저희가 제가 받은 자료에 보니까 예산편성 운영 기준 예비비 관련해서 보면 그 사용 절차가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행정관례상 의회 사전 설명 이런 용어가 적혀 있어요. 행정관례상이죠. 기재위가 그래도 선임 상임위라고 재정관실이 포함돼서 그렇게 저희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상임위 말고 이 예비비 승인과 관련해 가지고 타 부서, 타 상임위 관련해서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적어도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재정관실에서 와 갖고 이야기를 좀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안 그래도 지금 예비비는 사후 승인이지만 저희들이 시의회에 사전에 협의해서 공유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상임위별로 소관 부서에서 보고하다 보니 전체, 예를 들면 A국 상임위가 A국 위원회 상임위가 기획재경위가 될 수가 있고 행정문화가 될 수도 있으니까 소관 상임위에만 보고를 저희들이 사실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일을, 일을 드리고 싶지도 않고 저도 일을 그렇게 많이 이렇게 설명 듣고 싶지도 않은데 이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뀌는 게 없어요. 저희가 이런 의회의 과정의 절차를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 작년에 똑같은 문제들이 계속 똑같이 지적이 되고 반복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원론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냐는 재정관님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저희들이 예비비 지출에서 사전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선하면서 사전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전설명 하는 데 조금 양식을 저희들이 조금 개선을 해서 조금 일정한 양식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하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개선되는 사항들이 보여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위원들이 제안하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안된다 얘기 말고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재정관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번도 제가 이야기했던 거에 대해서 한 번에 오케이 한 것도 없고요. 그 사업이 실행이 되더라 하더라도 이 모든 과정들은 시에서 가지고 가는 이런 행태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재정관님의 탓은 아닙니다. 다른 부서들도 그렇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계속되는 게 조금 아쉽고 어떻게 해야 이 관계가 회복이 될까 저도 좀 고민이 좀 되는 지점이 제가 벌써 1년 됐잖아요. 지점인데 해결을 한번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정책 대안이나 또 고견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고이월 관련해 갖고 잠깐 몇 개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 돼요? 2022년도 회계연도의 사고이월이. 232건, 2,152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들고 계신 자료하고.
사고이월, 일반회계 기준으로는 사고이월이 187건에 1,225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92억 포함해 가지고 사고이월 주요 발생 사유들이 좀 있을 텐데.
예, 말 그대로 사고이월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당해연도에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지만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예를 들면 사업을 하는데 보상 같은 경우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다음에 갑자기 유물이 나왔거나 그다음에 국비 부분들 미교부 그다음에 장기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또 계속비 이월과 마지막 연도에는 사고이월이…
불가항력적이거나 불가피한 상황, 사건.
말 그대로 사고가 생기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 사업비를 저희들이 떠내려갈 수는 없고 사업은 또 마무리를 해야 되는 단계이다 보니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료를 쭉 받아본 거 보니까 많은 부분이 공기 부족, 준공식이 미도래, 사전절차 지연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럼 이거를 불가피하거나 불가항력적이라고 다 이렇게 싸잡아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은 명시이월은 사전에 시의회의 사전에 동의를 받습니다.
사고이월은 의회의 의결사항 아니죠?
명시이월은, 예,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사후에 결산에서 되는데 사고이월을 할 때는 저희들이 일단 원인행위와 그 부분을 실제로 이월은 저희들이 최소화, 최소화하기 위해서 줄여 나가도록…
최소화를 시켜야…
재정 부서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어차피 사업은 추진한 사항이고 절차 이행에서 지연이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그 사고이월을 시키지 않으면 국비 같은 경우는 또 반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 하나 하나 따져보면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다만, 다만 이게 원인행위가 있다고 해서 사고이월을 이렇게 쭉 나열해 가지고 해 버리는 거는 제도 취지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안에서는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사고이월 요구 들어오는 부분을 사실은 사업 하나하나를 예산 부서에서는 좀 많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독려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월 금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노력은 하시는데 잘 안 되는 거는 맞죠? 잘 안 되고 있는 걸 알고는 계시죠?
예, 매년 저희들이 이월 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화하는데, 강구하는데 여전히 이월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월 사업비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명시이월비를 줄여나가면 또 그 이월 자체 분모가 줄면 다음 연도에 또 사고이월이 줄어드니까 일단 명시이월 되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엄격히 이월 절차를 저희들이 강화해 나가고 사고이월에 대해서도 연도 내에 저희들이 또 신속 집행도 있기 때문에 집행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부서에서는. 계속해서 좀 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더 챙겨나가겠습니다.
남용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찾으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과정들이 있는 것처럼 저도 보이고요. 물론 제가 행정의 일선에서 재정관님처럼 행정을 집행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과정들은 있어 보이거든요. 이게 계속 지적돼 왔을 테니까 내년 결산 때는 이런 부분들을 잘 좀 개선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개만 더 확인하고 미수세외수입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 되죠?
미수수납액이 지금 1,500,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지방세 같은 경우는 1,508억입니다.
미수세외수입금, 일반회계에서 212억 6,000만 원, 기타 특별회계 303, 총 758억 9,000만 원인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맞나요? 미수금액이 지난 22년 말인 것 같은데, 759억 원.
(담당자와 대화)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결산서 두 번째 책 175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내용이 미수세외수입금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담당자와 대화)
그럼 재정관님 미수세외수입금이 뭔가요?
예, 조금 전에 제가 말한 1,508억은 지방세의 미수액이고요. 239억은 세외수입의 미수액입니다.
이게 매년 이게 누적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예, 미수, 그러니까 미수수익이 말 그대로 미수납액입니다. 징수 결정을 했는데 수납되지 않고 받아들여지, 우리가 못 받아들인 돈 미수납액입니다. 그걸 미수수입으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액이 꽤 커 보이는 거 같은데?
예, 사실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미수납액이 사실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징수액 규모, 규모 자체가 5조가 넘다 보니까 미수납액도 발생하는데 가능하면 미수납액을 최소화하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체납 징수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효입니다.
먼저 수입증지 조례 있잖아요?
예.
보고 받으셨죠?
예.
입법예고기간 때 이거 참여연대분들이 의견을 내셨는데 타당한 것 같아요. 변상책임 규정하는 거?
예, 일단은 참여연대에서 지금 세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입증지 관리 공무원 명기 필요한 부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변상…
예, 그래서 두 번째 변상책임에 대해서는 의견이 저희들 부분에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래서 이거 이종환 의원이 발의하셨지만 사실 수정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제가 참여연대분들이나 이렇게 입법예고기간에 들어온 의견을 부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는 경우가 제가 의원 되고는 처음 보거든요.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거 변경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하고 상의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산 가서 말씀드릴 건데요. 지방제정법 7조에 보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죠?
예.
이게 정확하게 하면 당해연도의 세입은 당해연도 세출에 써야 되는 거고 사실 이월은 최소화해야 되는 게 원칙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전에 결산검사의견서 이거 보셨습니까?
예.
보시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그러니까 왜 여쭤보냐면 여기서 많은 지적들이 있었고 타당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개선이 안 되고 매년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사실은 저희들이 개선한다고 하고 또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매번 또 그렇게 좀 챙기지 못한 부분이 매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을 하게 되면 이월이 많이 발생되는 거,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거 그다음에 수납이, 미수납 발생, 체납, 세입 결손이, 불납 결손이 많이 발생 여러 가지들을 매년 저희들이 지적을 받습니다. 그 지적을 받고 또 저희들은 개선하도록 노력을 함에도 사실은 이게 100% 클리어하지는 못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하시거나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왔고 제안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작년에 시의회 오고 나서 기재위에 오고 나서 재정관실과 얘기를 하면서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고 그중에 제가 틀린 것도 있고 재정관실이 틀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랬는데 항상 보면 상임위 때 이렇게 주고받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조치됐는지는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벌어지는 이유도 딱 그 시간대만 넘기고 나면 사실은 안 챙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행감 때는 제가 지금까지 1년 동안 했던 것들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볼 건데요. 지금 아마 대충 물어, 이번에 결산 준비하면서 물어봤는데 조치결과가 없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딱 상임위 때만 질의하고 나면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상임위를 하고 나면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 부분들 또 자료 제출한 부분들을 챙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챙기고 또 자료 제출하거나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위원님한테 직접 가서 설명을 하고 그 뒤에 피드백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도 믿는데요. 믿는데 신의성실에 따라서 서로 서로 협력해서, 그러니까 제가 틀렸다면 와서 얼마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저도 수긍을 할 테니까 서로 얘기해 가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자고 하는 건데 딱 끝났다고 해서 한쪽으로 제쳐두지 마시고 계속해서 개선방안 같이 논의했으면 하거든요. 결산검사보고서와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거를 그래서 3년 치 걸 다 같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것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검사위원도 그래 지적을 해 놨어요. 작년에도 지적되었지만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틀렸다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셔야죠, 라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는 제 생각이고 지금부터는 아마 저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으, 아, 그 전에 재정혁신담당관님께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아침에 기획관실에 제가 지적했는데 BDI가 출연금하고 집행잔액하고 반납이자액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반납했는데 금액이 집행잔액하고 이자액 플러스 한 금액만큼 125,544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출연 비율, 그러니까 잔여 3개 이월에 비율 곱한 금액도 125,544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000원 단위까지 2개가 같은 경우를 처음 봤어요, 나는 출연금에서. 아마 재정관실 거, 기획관실 거 한번 보시고 나서 이거는 제가 회계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 BDI 출연금 부분 한번 봐주세요. 저는 이거를 역으로 통장잔액을 반납해야 될 금액에 맞추지 않았나 싶은 의구심은 들거든요.
재정혁신담당관입니다.
그 관계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거 한번 봐주세요. 금액이 2개가 똑같을 수가 없는데 1,000원 단위까지 똑같이 나왔더라고요.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보니까 그건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배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반선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제부터는 이견이 있을 수는 있어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점이 어느 거예요?
예전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가지고 구분을 할 때 사고가 생기면 사고이월이고 명시이월은 이월할 게 눈에, 눈에 훤하다 명시이월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국가예산은 명시이월이 거의 없습니다. 국가에서는 명시이월을 하면 예산 자체가 반영이 안 되고 삭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은 명시이월은 시의회 사전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 사고이월은 말 그대로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는데 갑자기 집행하는데 사고가 발생되면 사고이월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의 전제조건은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사고이월을 할 수가 있고 명시이월은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시의회 사전동의를 받으면 명시이월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두부 자르듯이 명확하게 잘라지지는 않지만 가능하면 재정부서에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도 최소화하고 사고이월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일단 부서로부터 이월이 요구 들어오면 조금 검증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제 질문의 답은 아닌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가장 구분하는 큰 원인이, 원칙이 뭐냐는 거예요. 사고죠. 예측 불가능성이죠, 사고이월은.
예.
예측할 수 없어야 되죠?
예.
지금 자꾸 해당 부서하고 저하고 계속 2주간 이거 갖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게 지출원인행위는 필요조건이죠. 지출원인행위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고이월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전 부서는 지금 지출원인행위만 하면은 사고이월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도 예를 들어서 용역이 6월 달에 시작해서 내년도 6월 달에 끝난다면 무조건 사고이월로 이월해야 되죠?
예.
사고 아니죠, 이거는?
예, 그래서 보통 통상은 명시이월 시킵니다.
명시이월 해야 되죠?
예.
그런데 다 사고이월 시켰어요, 지금.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전에는 제가 명시이월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명시이월을 하다 보니 명시이월이 되면 한 번 더 재이월을 할 수 있으니까 사고이월이 또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엄격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해서 제가 최소화를 해야 이월 자체가 그거 할 수,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경우 용역 같은 경우는 사고가 발생한 게 아니고 이미 이월될 게 눈에 뻔하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통상 조금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하면 또 혹시나 또 사고이월이 발생될까 봐 그런 경우 사고이월로 요구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정관님의 고민은 이해하겠는데요. 그게 원칙은 될 수 없어요. 원칙은 예측 가능하면 다 명시이월 시켜야 돼요. 그래가 시의회 동의받아야 되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제가 이번에 쭉 하다가 결산하다가 부서랑 얘기하다 보니까 느낀 게 이게 용역은 예산실에서 대부분 다 본예산에 반영을 안 시켜주더라고요. 추경에 들어와요. 추경에 용역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준비하는 기간이 있고 추경이 늦어지면 더 늦어지니까는 일단 추경에서 용역이 반영되고 나면 이거는 지출원인행위는 할 수 있잖아요, 바로. 원인행위 해 놓고 사고이월 시켜버리더라고요, 다음 연도로. 그런데 아까 제가 왜 지방재정법 7조를 얘기했냐 하면 우리가 기획관실에 BI산업 할 때 보면 용역비 잘라줬죠?
예.
그러니까 저는 제도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용역비는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제일 좋은데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사업부서에서는 재정관, 예산담당관실에서 반영을 안 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이유가 있겠죠. 예산 운영의 묘가 있겠죠. 그런데 추경에 반영할 것 같고 내년도 예산에서 추가로 나갈 것 같으면 그러니까 총 1억짜리 용역이라면 1억 총사업비 인정해 주고 당해연도 나갈 돈이 6,000만 원이면 6,000만 원만 편성하고 나면 나머지 4,000만 원은 내년도에 확실히 준다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월은 최소화될 거거든요.
예,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 같은 경우는, 대규모 용역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을 당해연도에 집행 가능한 부분을 하고 총사업비 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업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반영을 안 한다기보다는 용역이 요구 들어오는 상황 발생이 본예산보다는 추경에…
이번에 미래산업국 1차 추경할 때요, 첨단의료산업과하고 미래에너지과에서 들어온 용역 다 본예산에서 요청을 했었어요. 다 안 됐었고 추경에 들어왔었어요, 1차 추경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용역비를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사정 때문에 다음 연도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이럴 수는 있어요. 이럴 수는 있는데 다음 연도 추경에 반영하면 이거는 100% 이월해야 되는 돈이니 총사업비를 승인해 주고, 그러니까 총 용역비를 승인해 준 상태에서, 그러니까 담당자 같은 경우에 내년도 예산 확보 못하면 어쩌나라는 불안감이 없을 수 있도록 “이 용역비는 총사업비가 얼마입니다.” 하고 당해연도 예산만큼만 반영하라고요. 저는 그게 그런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이월이 최소화될 것 같거든요. 이거 검토해 주세요. 나머지 보충 질의 때 할게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내년도 예산부터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첨부서류 사업설명서에 총 용역비 예산을 적어주고 몇 년도 예산은 얼마 그다음에는 그다음 연도 예산으로 그렇게 부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보충 때 하겠습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이 진행 중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결산서 2번에 197페이지 무상사용허가권 부여된 기부채납자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구축물에 보면 롯데월드 지하도상가 있잖아요, 중간에 재정관님.
예.
존속기간을 보면 97년에서 2017년 12월 16일로 존속기간이 끝났습니다. 맞죠?
예.
그 이후는 이게 어떻게 되고 있죠? 그럼 지금은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기부채납이 됐기 때문에 부산시로 저희들이 자산이 넘어오면 부산시에서…
그렇겠죠.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존속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부산시고 지하도상가는 저희들이 건설행정과에서 지하도상가를 관리하고 있는데 아마 롯데월드 지하도상가면 이게 저희 시 건설행정과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지하도상가는 건설행정과 소관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달라서 질문을 드렸고 그 위에 보면 세 번째 보면 내나 롯데백화점 지하광장입니다. 이 광장은 또 왜 존속기간이 없는 거죠? 차이가 뭡니까?
(담당자와 대화)
이게 재정관님 설명하시기가 조금 곤란하시면 제가 알기로는 이 광장 지하상가 롯데 앞에 그곳이에요. 맞죠? 그래서 제가 아는 내용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답변이 조금 안 되시니까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와서 설명을 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광장 같은 경우는 내나 그 앞에 광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왜 존속기간을 두지 않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자료를 좀 가져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좀 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우리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현황에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5,630억 정도 발생했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을 어떤 식으로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까?
예,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세입에서 초과세입이 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됩니다. 초과세입과 집행잔액에서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이월비를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대부분이 한 반 정도는 채무상환에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세계잉여금의 30%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지방채상환계정에 저희들 30% 이내 범위에서 저희들이 적립을 해서 지방채상환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환기금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몇 프로 정도 하고 있습니까? 보통 50% 이상,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한 50% 이상을 채무상환에 쓰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방채상환기금에 조성된 예산은 기금조성액은 다 지방채상환기금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 일반회계에서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저희들이 전출을 할 때 순세계잉여금의 30% 이내에서 저희들이 전출을 합니다.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의 저희들이 한 20, 25% 정도 저희들이 전출을 했습니다.
전출했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계속 앞으로 잉여금 발생하면…
예, 계속 전출을 해서 저희들이 지방채상환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13페이지 그외수입에 관한 사항에 두 종류가 있는데 공유재산매각대금수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외수입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아시아드주경기장 노외주차장 관련해가 매년 30억가량 발생하는 그 수입과 그다음에 부산 지하도상가 부산종합터미널에서 되는 50억 그 부분 두 가지를 이게 처리하는 방향 그대로 그외수입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항목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 아시아드주경기장 민투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BTO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2003년부터 한 30년간 무상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이 시설의 사용료는 저희들이 그외수입으로 편성하는 게 적당하다고 소관 부서에서 그외수입으로 편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아시아드주경기장 노외주차장 이거 말고 지하도상가하고 버스터미널 이거는요? 관리비 수입이 한 50억도 발생하고 있네요?
예, 지하도상가 같은 경우는 관리비인데 관리비가 임시적 세외수입에 지금 그외수입으로 지금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두 가지는 그대로 진행한다 이겁니까?
예, 행정안전부에서 과목해소에 저희들은 그게 적합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42페이지 사고이월된 예산의 불용액 처리 관리 철저에 보면 이 부분이 불용액도 많고 50% 초과하는 사업도 일부 존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월사업 관련해가 차년도에 집행가능 철저하게 확인해야 되는데 이거 하지도 않고 불용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가야 됩니까?
일단 지금 저희들이 사고이월이 돼서 사고이월된 사업은 연내에 집행이 되지 않으면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 처리상. 그래서 가능하면 이월을 최소화해야 되고 또 이월된 예산은 전액 집행이 되어야 되도록 저희들이 한 번 더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챙겨보세요. 여기 지금 보면 불용된 21년도에 사고이월돼 가지고 불용 처리된 금액이 많은, 둘, 넷, 여섯, 여덟 개 사업이 금액이 좀 큽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걸 좀 다시 한번 짚어볼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게요.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올해도 한 3,000억 조금 넘게 그죠, 국가보조금 해가 가고 있고 지금 올 연말 하면 3,880억 정도 돼요. 국가보조금 나가는, 우리 전체 보조금이, 국가보조금입니까? 아니면 시보조금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준공영제는 100% 다 시비입니다.
시비입니까?
예.
금액이 엄청 크거든요. 이걸 지금 33개 시내버스 업체가 있고 또 마을버스도 있는데 이걸 시내버스 노선 조정이라든지 이거 합리화 방안을 안 하면 계속 이거 증가가 되는데 본 위원이 저번 4월 달에도 이걸 예결위에서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도 자료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걸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에서, 우리 재정관께서 이런 부분을 좀 상세하게 어떤 방향을 잡아서 교통국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예, 사실은 저희들이 시내버스 준공영제하고 교통공사의 재정적자 지원이 연간 5,0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재정운영상에 저희들이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시내버스 준공영제 같은 경우는 처음에 800억 미만에서 시작하다가 지금 연 한 3,500억 이상 저희들이 재정 지원이 되고…
올해 3,880억 정도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지금 있는 구조하에, 제도하에서는 사실은 이게 매년 이렇게 요금 인상이 되지 않는 상황하에서는 사실은 이 부분이 매년 적자 발생이 되고 저희들이 원가, 수송원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올해 추경에 저희들이 시내버스 노선 조정을 위한 용역이라든가 다각도로 교통국하고 저희들이 다각도로 여러 부분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3개 시내버스 중에서도 재정 건전 상태가 좋아가 흑자 나는 구조로 돼 있는 업체도 있지만 대부분 10개에서 13개 업체는 매년 배당하고 있어요, 배당. 준공영제 관련돼 가지고 이거 보조금 들어가는데 보조금과 배당한다 해도 좀 시민 정서에 안 맞습니다.
예, 그런 사실은 그런 시내버스 업체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약간 비리나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결산정산 감사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버스업체에 대한 평가시스템도 도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시내버스 노선 조정을 통한 부분이라든가 또 실질적인 운송원가 산정에 따른 운송운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맞죠, 그죠, 그 부분은?
예.
그런데 대중교통 시내버스도 있고 마을버스도 있고 그다음에 도시철도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걸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가져가야 되는데 또 하나 제가 보니까 감사결과보고서가 매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1개 회계법인에서 서른몇 개를 매년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개선 방향을 좀 찾아 가지고 새롭게 접근하는 방법이 좀 어떤가 싶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희들이 일반회계뿐만 아니고 공기업 특별회계라든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은 올해부터 저희들이 결산을 하고 나서 결산검사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그다음에 그 결산검사를 할 때 회계법인을 저희들이 교통공사라든가 도시공사 큰 데는 저희들이 회계법인을 추천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큰 재원이 들어가는 부분 교통공사 그다음에 시내버스, 도시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를 위한 회계법인을 할 때 저희들이 재정파트에서도 제대로 할 수 있는 회계법인을 추천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재정관님.
예.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저 아까 질문에 이어서 좀 하겠는데요. 아까 제가 순세계잉여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세입예산 반영 문제인데요. 일단 지금 우리가 결산을 해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하셨, 말씀드렸던 그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수도사업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공용차고지 그리고 유료도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가 세계잉여금 규모가 2023년 지금 본예산에 잡아놨는데 그 금액보다 추계액이 감소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1차 추경은 지금 지나갔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겁니까? 2차 추경에 결손 처리를 하실 거예요? 아니면 감액 조정을 할 겁니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세원을 확보하실 겁니까?
예, 저희들이 보통은 결산이 이루어지고 나면 통상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을 저희들이 4월에 편성을 하게 되어서 일반회계뿐만이 아니고…
일반회계는 지금 결산에 많이 들어왔는데…
일반회계도 순세계잉여금을 저희들이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에 편성된 것보다 많이 발생,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추가로 발생되지만.
많이 발생됐죠?
기타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과소로 줄어드는 데가 있습니다.
많이 줄었죠? 지금 한 네다섯 개가 줄었는데요.
예,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순세계잉여금하고 세입 부분들을 저희들이 정리를 할 겁니다. 가감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사업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필요하다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두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추경에서 감액 조정을 한다면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용지라든지 유료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도 의료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23년도 본예산에 기편성한 금액의 사용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게 수십억씩 차이가 나는데요.
예, 그래서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 과소했기 때문에 세입을 주면 학교용지부담금 자체예산을 세출 규모를 줄여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교용지부담금의 예비비 편성액을 저희들이 보고 만약에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예비비로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또 이미 사업이 발생한 의료보호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있다면.
그렇죠.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결산표를 보고요. 명확하게 향후 세입이나 세출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계획성 있게 수립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게 연구를 조금 게을리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 보고 도저히 제가 이 많은 자료를 보고요. 올해 지적되는 사항을 내년도에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이 도출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똑같은 내용을 알면서도 다시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해야 되는 지금 세원 자원은, 세수 자원은 확보를 해야 되고 들어올 예산은 다 받아야 되는데 결손도 많고 그다음에 또 미납하는 금액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우리가 추계한 금액도 달라지면 부산시 살림이 그때그때 맞춰서 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인데요. 물론 저희가 수십조에 이르는 우리 부산시 예산이 어떻게 딱 더하기 빼기 해서 딱 맞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재정관님이나 우리 담당관님들 다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전체 예산을 다루는 부서로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매년 나오는 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조금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서 내년에는 조금씩 줄어가는,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줄여갈 수 있는 그런 결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가능하면 정확하게 세입도 어느 정도 세입예산과 징수결정액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가능하면 정확한 세입, 세입 징수 전망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한 이월액도 최소화될 수 있고 집행잔액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더, 좀 더 섬세하게 챙겨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중앙에서, 중앙에서 확인하는 우리 그냥 본예산 대비, 예산현액 대비 세입 수납 비율 조정한다고 너무 보수적으로 책정하는 그 부분도 좀 바꿔야 되고요.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인지를 해서 해야지 이렇게 결손이라든지 기반영된 금액에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돼야 되니까요. 좀 잘 해서 저희도 조금 적극적으로 또 미리 사전에 언급을 드리고 할 테니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김태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김태효입니다.
먼저 이게 제가 국가 결산은 해봤는데요. 지방정부 결산을 해 보다 보니까 그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기간이 짧아요. 저희들이 자료를 볼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더라고요, 국가보다. 국가는 사전에 미리 결산서 제출하기 전에도 의논도 하고 논의를 하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는데요. 특히 제가 이 경우는 처음 봤는데 정리추경할 때 보면 한 해 예산액이 10억이었는데 10억이었는데 정리추경할 때 보니까 집행을 하다 보니까 한 7억 정도만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3억은 떨어버리더라고요, 정리추경에서. 그러면 다음 연도 결산서에는 예산현액이 7억으로 기록되고 전체 집행액이 7억이고 집행률이 100%인데요. 실제로는 당초에 예산 설계를 잘못한 거였거든요. 그런 것들을 결산서에서 지적하려면 우리 결산서 양식 자료에는 당초 예산액이 얼마였는데 추경으로 통해서 이렇게 바뀌었고 그래서 결산은 이겁니다라는 자료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 자료가 생성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특히 이 안에서는.
서식에 보면 예산현액은 예산액 플러스 방금 말한 부분들이 이용이나 전용이나 이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액은 최종 예산액으로 가다 보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당초 예산액이 10억이었고 나중에 연도 말에 보니까 집행을 7억밖에 할 수 없으면 이게 7억으로 떨어서 재원을 확보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사업은 분명히 당초 예산 설계할 때 잘못한 설계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결산서에 지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집행률은 100%니까 넘어가더라고요.
아마 조금…
그래서 아니, 잘못 됐다, 잘 됐다가 아니라 저희들이 좀 더 결산을 심도 있게 보고 특히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이게 예산 편성할 당시에 또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전년도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7억이었기 때문에 전년도 집행률은 또 100%로 기록되어 있고 올해 예산은 또 10억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10억에서 7억으로 낮춰졌으니 다음 예산은 7억으로 가는 게 맞는데 또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려면 예산서가 사실은 연도 초창기 때 예산이 얼마였고 정리된 게 얼마고 그래서 최종 집행률은 얼마입니다라고 볼 수 있는 서식이라도 있으면 좋겠고 다음 예산 시즌 때 미리 자료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 좀 해 달라고.
일단 기존에 지금 결산서상은 e호조상에 이게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지만 저희들이 각 실·국별로 개요서를 별도로 만드는 부분은 조금 방금 제안하신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세요. 가능한지 안 한지, 그러니까 그래야지 당초 예산 대비 실제 집행률이 얼마냐를 볼 수 있고 우리가 매번 지적하는 게 공공기관에 위탁사업비 주는 것도 우리는 다 주고 나서 그러니까 10억 교부했는데 10억 다시 다 교부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공공기관에서는 다 안 쓰고 한 6억 정도 쓰고 있고 이런 경우도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 양식만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좀 더,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시도 그렇고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두 번째는 제가 실수를 좀 안 하기 위해서 부서랑 얘기하다 보면 예비비도 마찬가지이고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기억이 없어서 “설명 들은 적 없는데요.” 하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아까도 디지털경제혁신실에 세가사미 부지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의회의 규정이나 규칙이나 조례로 사전 설명하도록 되어 있는 것들은 사전 설명에 따르는 사인을 받는 게 어떨까요? 위원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부서에서는 “사전 설명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는 스케줄이 안 맞아서 못 들은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 증거가 없으니 양쪽 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 전 사용승인이나 또 지금 이제 예비비도 저희들이 설명을 서식을 만들 때 언제 상임위에 방문을 해서 누구한테 설명했다는 날짜와 이 사인을 받는 것들…
아, 그런 게 있어요? 그쪽은.
예, 그 부분에 추경 전 사용승인은 저희들이 날짜하고 이게 다 있거든요.
추경 전 사용승인은 알아요. 다른 것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비는 저희들이 이번에 서식 만들 때 그 부분을 보완해서 개선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예컨대 국회나 다른 서울시나 보면 위원들한테 제출한 자료도 받았습니다라고 수령 사인을 하거든요.
예, 지금…
그래서 실제로 받았는지 안 받는지 다 알거든요.
예,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도 저희들이 해당되는 의원님한테 가서 보고하고 사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한 것 같고 출연금 이번에 공공기관 출연 변경 동의안 제출하고 위탁·대행 사업 관련되어서 저하고 재정관실하고 거의 한 2∼3개월 정도 이거 갖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가지고 계속. 저는 아직도 이게 변경 동의안이 아니고 신규 출연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한번 말씀, 사실은 이것 때문에 정말 몇 달 전부터 고민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사례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쉽게 사실은 헷갈리지 않게 정의를 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변경 동의안을, 신규로 안 하고 변경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가 지금 올해 2023년도에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시의회에 출연기관에 대해서 출연금에 대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기관 효율화에 따라서 중간에 출연기관이 바뀜에 따라서 그러니까 새로운 통합 법인이 생기거나 아니면 A에서 B로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기관 효율화에 따라서 출연 대상 기관이 변경된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출연금은 당초 시의회에 출연받은 금액 안에서 그 안에서 저희들이 그 금액 그대로 대상 기관만 바뀐다고 한다 보니까 저희들은 변경으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변경 제출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면서 이 자료를 만들게 된 겁니다.
위원장님, 계속 할까요? 추가로 할까요? 계속 할까요?
예.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에 보면요. 38조에 변경 및 지정·고시 신청을 해놨어요. 이 조항에는 예산안 출연금은 규정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변경으로 본다, 변경으로 고시한다라고 해서 확장 해석해서 출연 동의안도 변경으로 한다라는 주장을 누군가 나한테 하셨거든요. 저는 이거 안 맞다고 보거든요. 2개의 기관이 달라요. 우리가 예컨대 부산시 같으면 시장님 밑에 국들이 달리 있는데 업무가 이관되면 이체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변경 동의안도 이체의 성격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정산 주체도 다르고 기관도 달라요. 기관장도 다르고 그리고 원칙은 A기관에 준 출연금은 정산해서 반납받고 이 돈을 B기관에 신규로 출연해 줘야 되는 건데 지금 변경 동의안 통으로 넘기는 거거든요, 예산서상.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은 그거예요. 지금 이게 수습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원칙은 그거라는 거예요. A기관에 줬던 출연금을 정산을 다 끝내 놓고 그걸 받고 그리고 그 돈을 B기관에 다시 출연하는 게 원칙이고 그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7월 1일 자로 공공기관 통폐합한다고 날짜를 박아 놓으니 지금 그날까지 예산은 줘야 되겠고 그런데 그것도 저것도 아이러니한 게 예비비 집행할 수 있는 요건 중에 하나는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불요불급한 경우 예비비를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변경 동의안까지 제출했으면 예측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예비비로 집행한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긴 있어요.
일단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원칙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A출연기관에 저희들이 출연금을 줬으면 정산해서 정산을 합니다. A출연기관에 정산을 해서 반납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통합기관에 저희들이 교부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당초 교부했던 A기관은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반납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기관은 다시 교부를 하는데 교부하는 방법은 예산 편성이 맞습니다. 그래서 추경 편성을 하는 게 맞는데 추경 편성 시기하고 실질적으로 각 공공기관마다 통폐합되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통합되고 나서 이 출연금은 거의 다 인건비와 운영비다 보니까 이 시차별로 시간도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당초 추경을 6월에 처음에 생각했다가 올해는 저희들이 신속집행과 여러 가지 경기 활성화 이런 것 때문에 4월에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추경 시기하고 맞지 않고 그래서…
그건 답이 안 되시는 게요. 작년 12월 달에 공공기관 통폐합 얘기할 때 그때 제가 처음으로 예비비, 그때부터 얘기했었어요. 예비비 집행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하자고 예산 같은 내용에서는 그러니까 4월 추경에도 사실은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할 수 있었어요, 시는.
4월 추경에 만약에 하려고 하면 대상이 지금 통합법인이 설립이 되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출연금도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하려면 얼마 정도 쓰고 얼마 정도 남았는지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러면 출연금을 편성할 수 있는 금액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6월 달에는 나오는 게 왜 4월 달에는 안 나와요? 1월 달부터 했으면 나오겠죠.
아닙니다. 지금 정산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출연 변경 동의안도 당초 저희들이 그 사업을 위해서 출연기관에 받은 그 출연금…
정산도 안 끝났는데 그럼 지금 저희가 이거 변경 동의안 승인해야 돼요?
변경 동의안은 저희들이 단서조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해 놨다고요?
예, 총액으로 해서 실제적…
아닌 거 제가 3개인가 찾았는데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변경 동의안 전체 총액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쓴 그 금액 까고 변경 동의안 들어온 건 어떻게 할까요?
그 케이스가 통합기관이 A기관에서 B기관으로 할 때는 전체 통으로 정리를 했고요. 부산연구원이라든가…
그러니까 그게 편하려고 그런 거라니까요, 편하려고.
예?
행정적으로 편하시려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근데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정말 고민을 하면서 의회에도 제가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아니요. 고민을 안 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저랑 3개월 동안 얘기하셨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의장단에도, 제가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이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행정편의라기보다는 공공기관 효율화는 이미 이루어졌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시의회하고 사전에 좀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도와달라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면서 그 부분을 했습니다.
최소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변경 동의안이 제출되고 해당 실·국에서 와 가지고 변경 동의안이 뭔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저는 인지했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오해는 나중에 다 풀고 상임위장이니까 어쨌든 간에 저는 원칙을 말씀드리는 게 다른 위원님들이나 우리 의장단에서 상임위원장님들 회의 속에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원칙은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공공기관이 어쨌든 7월 1일 자로 뭔가 업무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업무는 보셔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법에 걸리지 않도록 좀 이래 준비를 잘 해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과 함께 다음에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질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 좀 해 주십사.
예,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공공기관, 국가는 어떻게 하는지, 타 시·도는 어떻게 하는지 사례를 다 찾아봤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면서 국가…
국무총리실에서 한 출연연들 정리한 거 보면요. 이렇게 정리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냥 다 들고 와서 얘기할까 하다가 하도 재정혁신담당관님이나 옆에 계신 팀장님 제 방에 자주 오셔 가지고 다 아시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가는데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어디서 소통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으나 앞으로도 계속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그리고 그리고 원칙은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계셔야지 제가 오늘 또 질의하는 이유는 내가, 저희들이 없더라도 다음에 다음 대가 만들어서 또 공공기관 통폐합이 이루어지면 이런 원칙은 있었다라는 거는 기록에 남겨놔야 되니까 회의록에 남기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BISTEP이 살아났어요. 창업청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 과정에서도 우리 재정관실에서는 한 번도 설명이 없었어요. 근데 물론 설명은 들었어요. 재정관실이 관여 안 했다는 거는 근데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돼서는 재정관실에서 저희, 저희한테 카운터파트너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BISTEP이 어떻게 됐다, 창업청이 어떻게 됐다, 저희한테 설명은 있었어야죠. 재정관실 입장에서라도. 왜냐하면 BISTEP이 사라진다는 전제조건 하에 테크노파크 업무 이관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원상복귀 시킬지 말지도 논의가 필요한데 그런 논의는 싹 다 빠져버리고 창업청은 좀 이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BISTEP은 그대로 업무가 존치합니다. 그전에 논의했던 것들 BISTEP이 사라진다고 전제조건 하에 논의했던 것들 다 어디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협의를 했어야 된다고.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진행 중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단정적으로 A다, B다라고 지금 결정된 바는 아니고.
또 결정되고 얘기해 주시려고요?
아닙니다. 그 결정되기 전에 반드시 시의회하고 특히 기획재경위 부분, 기획재경위원회는 사전에 금융창업국에서 사전에 설명을 하고 아마 의논을 드릴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금융창업국에서 창업청은 설명을 했다니까요. 제 말은 다른 것들 다 통합해서 재정관실에서 키를 쥐고 가고 있잖아요.
아니, 그 부분도…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그만하시죠.
예.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배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려고 합니다, 재정관님.
짧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냥 안 하려다가 드론허브센터 관련해서 지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2019년도 9월부터 이 사업이 추진이 된 상황이고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오는 걸 보면 2024년 7월에 허브센터가 준공될 계획으로 지금 이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급속하게 성장하는 신산업으로 이게 이제 굉장히 부산시가 이 사업을 유치하는 필요성 때문에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허브센터를 짓겠다고 하면서 이게 5년씩 걸리는 게 맞는 건가요? 이게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지금 19년도 시작을 할 때 19년도 9월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됐는데 그전에 19년도 연초부터 이걸 검토를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3년 정도 되면 완공이 돼서 이게 활용이 돼야 되는데 5년이 걸린다는 거는 좀 상식밖의 일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게 왜 이제 지적을 하냐면 사실은 이거는 협약을 통해서 동아대학교하고 이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지금 의회가 현장 가보고 나서 이거를 못 받아들이는 사정에 이 부지가 변경되면서 더 기간이 연장되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못한 행정적 낭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동아대하고 협약을 했는데 그 협약은 공식적으로 그럼 파기가 되었나요? 공식적으로 파기가 됐습니까?
공문을 서로 주고, 사업 부서하고 공문을 주고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을 주고받았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들, 이렇게 사업들을 진행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협약을 할 때 그 부지 현장을 보고 이 허브센터, 드론센터가 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사업을 진행을 했어야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어느 특정 대학에 조금 약간 편의상 진행을, 말하기 좀 곤란하기는 한데 진행을 하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진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좀 하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앞에 우리 잠시 휴식하기 전에 본 위원이 공기업 특별회계 2021년, 2022년 숫자가 다르다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셨기 때문에 이 금액 차이가 어디서 나는지 그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금액 차이는 그 밑에 괄호 안에 있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의 차이가 지금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전기오류수정손익 이 금액만큼 차이가 납니다. 서류, 이 자료상 보면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왜 이 금액 차이가 나는지 제가 봤을 때는 이 금액 차이가 나면 순세계잉여금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좀 오셔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승우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9호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안 제6조의 제목 “수익금의 납입”을 “수익금의 납입 및 변상책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계기 관리, 계기관리공무원에 대한 변상 책임조항으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개정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승우 위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승우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정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위원회 예비심사 마지막 날인 6월 14일 미래산업국 소관 안건 심사가 끝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경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산 승인안은 의회에서 예산편성 시 당초의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시의 재정 상태와 시정 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범
○ 출석공무원
〈기획관〉
기획관 심재민
기획담당관 김다운
조직담당관 박석환
규제혁신추진단장 조경
법무담당관 황주섭
정보화담당관 고쌍남
〈재정관〉
재정관 김효경
재정혁신담당관 김창덕
예산담당관 구정모
세정정책담당관 정계상
세정운영담당관 심재승
회계재산담당관 조종규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선주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31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4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13
2 9 대 제 31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6-14
3 9 대 제 314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6-13
4 9 대 제 314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6-13
5 9 대 제 31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6-13
6 9 대 제 31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13
7 9 대 제 314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6-21
8 9 대 제 31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6-19
9 9 대 제 31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6-13
10 9 대 제 314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6-12
11 9 대 제 31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6-12
12 9 대 제 314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6-12
13 9 대 제 31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09
14 9 대 제 31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6-16
15 9 대 제 314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06-15
16 9 대 제 31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6-13
17 9 대 제 31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6-12
18 9 대 제 31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6-09
19 9 대 제 31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6-09
20 9 대 제 314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6-09
21 9 대 제 31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08
22 9 대 제 31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6-07
23 9 대 제 314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6-07
24 9 대 제 314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