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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31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6월 7일 (수) 10시
의사일정
  • 1. 제31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의 임의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 4.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의 임의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5.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의 임의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6. 휴회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제부시장께서 2023 부산국제조선해양대제전 개막식 참석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임간부 소개(의회사무처) TOP
(10시 11분)
다음은 지난 5월 9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신수건 정책지원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314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 제314회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14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5월 31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5월 25일 김재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대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6일 서지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암관리 지원 조례안, 박진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강철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주취자 구호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김효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재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말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영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종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태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태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화재 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창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발달 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안, 김형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영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창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정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의 임의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26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4건의 의안, 같은 날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2건의 의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의안 중 62건의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등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안건을 포함하며 총 6건을 오늘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1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제31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4회 정례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7일부터 6월 21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서명 순서에 따라 김광명 의원님과 박대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의 임의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신정철 의원 발의)(정채숙·정태숙·강주택·황석칠·김효정·조상진·김재운·이승연·서국보·박철중·박희용·김창석·이대석·김광명·박중묵·안재권·송상조·이복조·김형철·성창용·김태효·배영숙·이종환·박대근·안성민·강무길·이종진·최영진 의원 찬성) TOP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의 임의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교육위원회 신정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신정철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다양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IB교육 연구학교 4개교에 대한 사업비를 2023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부산시의회에서는 교육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전 시의원님의 동의로 최종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최종 확정된 4개교 이외에도 임의로 대상 학교를 6개교를 추가 선정하고 4개교에 배분되어야 할 예산을 임의로 배정한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예산을 심의·의결하기 전에 대상 학교도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제142조에 명시된 시의회의 예산심의권과 의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년간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과 달리 임의대로 사용한 예산이 있는지를 면밀히 조사하고 해당 사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대안 제시를 통한 의회의 고유 기능인 예산 심의·의결권을 확보하고 부적절한 예산집행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의 임의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정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의 임의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신정철 의원님께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의 임의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의 임의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의 임의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명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의 임의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인원은 15명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2023년 6월 7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로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의 임의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의 임의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의 임의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모두 열세 분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의 임의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 의원, 반선호 의원, 이승우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송현준 의원, 정채숙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 윤태한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 송우현 의원,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 성현달 의원, 교육위원회 양준모 의원, 정태숙 의원 이상 열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8일부터 6월 20일까지 13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이종진·황석칠·강철호·박진수·김광명·김재운·김효정·임말숙 의원) TOP
(10시 25분)
이상으로 안건 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여덟 분입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를 가진 시민들의 구강 진료 현실을 되짚어 보고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구강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진료환경 조성과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애인 구강 진료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등한시되고 방치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장애인의 약 95%가 구강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치료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장애인 전문 치과의 낮은 접근성, 주된 장애에 재활 및 치료에 집중하다 보니 구강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 등으로 인해 치료의 적기를 놓치고 심각한 상태가 된 이후에야 치과를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간단한 충치 치료나 검사의 경우 4∼5명의 보조 인력들이 환자의 머리, 팔, 다리를 잡고 있어야 하거나 수면마취 또는 전신마취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일반 치과에서 치료받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16개소의 중앙 및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부산시는 2012년 부산대학교병원이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과 전문의 3명, 마치과 겸임교수 3명을 비롯한 전문인력이 13명에 불과한 권역치료센터에서 부산시 모든 장애인의 구강 진료를 담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상황에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부산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약 17만 6,000여 명이고 이 중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은 약 5만 8,000명으로 부산시 전체 장애인의 33%에 이릅니다. 진료센터의 이용 환자 수는 작년 한 해에만 약 6,800명을 넘었고 그중에서도 전신마취 환자 수는 약 690명에 달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산에서 중증 장애인이 치과 진료를 받으려면 대기일수가 평균 45일, 전신마취가 필요한 경우에는 평균 3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부산 유일의 공공의료기관인 부산의료원에서 치과 장애인 진료실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이마저도 치과의사 1명이 비상근으로 주 1일만 진료를 하고 있어 중증 장애인들이 치과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입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도 장애인 구강 진료기관을 확충하겠다고 공약하셨고, 이에 시에서는 서부산의료원과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개원하여 시립장애인 구강보건센터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기약할 수 없는 시립장애인 구강보건센터 설립만 바라보기에는 하루하루 통증에 시달리는 우리 장애인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아닌 희망 고문에 지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에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우선적으로 부산시 차원에서 장애인 치아 건강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애아동들에 대한 조사가 시급합니다. 구강 건강은 어릴 때부터 규칙적인 생활습관과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면 중증질환으로 이환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성별, 연령별, 지자체별 현황을 파악하여 장애인 구강보건 시책의 기초 자료로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치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구강진료 교육 및 연수를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권장하여 중증 장애인 구강 진료 전담인력 확충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중증 장애인에 대한 구강 진료는 장애의 이해 정도를 비롯한 고도의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구강진료센터, 지역 치과와의 협업을 장려하는 일명 부산형 장애인 구강보건시스템의 구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치은염 등과 같은 대부분의 구강질환이 스케일링이나 불소도포 등의 간단한 처치만으로 예방과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구강 진료가 가능한 치과에서 1차적인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를 전담하고 전신마취 등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2차적으로 구강진료센터에서 진료를 받는 체계가 구축된다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장애인 구강 진료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미 인근 이웃 나라에서는 구강진료센터와 지역 치과와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장애인 구강 진료 문제를 개선한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형 장애인 구강보건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부산시민 모두가 건강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아플 권리도 박탈당한 장애인 구강진료, 부산시는 더 이상 방치말고 적극 대처하라!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종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황석칠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구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황석칠 의원입니다.
2030 세계박람회의 개최지 결정이 반년도 남지 않은 현재 대한민국과 우리 부산은 유치 열기가 매우 뜨겁습니다. 당장 이번 달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4차 공개경쟁 PT에서도 세계의 이목은 부산으로 집중될 것이고 우리는 부산 이니셔티브와 K-컬쳐를 통해 당당히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시는 이처럼 유치를 위한 대외적인 노력과 함께 박람회 개최 전 조기 개항이 반드시 필요한 가덕도 신공항과 개최 장소인 북항 새단장 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은 오페라하우스를 비롯한 북항재개발 사업이 준공되면 부산 교통의 중심지인 서면으로부터 동천을 따라 이어지는 문현국제금융도시와 동구, 중구를 비롯한 원도심이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시에서 발표한 광무워터프론트파크 사업의 동천변 보행권 구축 사업과, 광무교로부터 55보급창을 지나 북항까지 이어지는 시티크루즈 추진계획은 그간 우리가 등한시했던 삼포지향 부산의 하천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에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천을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와 앵커시설의 적극적 조화를 위해서는 가장 우선시돼야 할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동천의 수질개선입니다. 부산의 태동기부터 시작해 복개와 난개발로 오염되었던 동천은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 시에서 가장 공을 들여 복원 사업을 추진해 온 하천입니다. 동천수계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부산 전역에서도 공정률이 가장 높은 수준이고 20만t 규모의 해수도수 사업과 부전천과 동천에 추진 중인 비점오염저감시설도 600억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형 하천복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수관로 개선부터 유지용수 사업까지 할 수 있는 조치를 대부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근 지역주민과 상인들은 생활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재의 동천 수질은 생명체라고는 살기 어려운 5등급 수준으로 생태 없는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라는 비난을 받아왔고 해수도수 사업은 하류의 오염수를 퍼올리는 수준에 그친다며 백년하청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환골탈태해야 합니다. 부산과 원도심이 2030 세계박람회를 중심으로 재도약을 위해 혼연일체가 된 지금이 수천억 원을 투입하였음에도 체감하기 어려운 그간의 동천 수질개선 사업의 타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천 일원의 수질개선을 통해 원도심의 진정한 워터프론트로 거듭나기를 기원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동천 일원 침수 피해의 항구적인 예방을 위해 터널형 빗물배수시설과 같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총 면적이 22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55보급창 이전 이후 하부부지를 이용한다면 수십만 톤 규모의 빗물저류시설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산에서 최빈 상습침수지역인 동천 일원의 수해 예방과 함께 초기 비점오염 저감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둘째, 악취가 없고 물고기가 돌아올 수 있는 동천을 위해 바닷물을 정화해서 동천 상류에 도수하는 해수처리시설을 설치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최초의 해수공원인 인천의 송도 센트럴파크는 수로에 해수처리시설을 설치해 상시 1급수 수질을 유지하고 수상레포츠가 가능하면서도 여러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는 동천의 하천연장과 하폭을 고려하면 수질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될 수 있고 지금껏 유량만 늘려 효과가 없었던 해수도수 사업을 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현재 자치구에 위임된 동천 관리 책임을 부산시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 권한을 회수하고 전담부서 신설과 전문기관 위탁방안 등을 추진해 주십시오. 이를 통해 매년 반복되는 유지관리비용 현실화 문제를 해결하고 긴 연장에 따라 관리 자치구가 중복되면서 발생하는 관리 사각지대 문제도 해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1급수 동천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북항 재개발사업과 함께 재도약하는 원도심! 도시혁신 위해 동천 수질개선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이상 1건 끝에 실음)

황석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강철호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 동구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강철호 의원입니다.
부산의 청년예술인들이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문화예술 활동을 하면서 그 이면에는 ‘이래서 먹고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뉴스를 통해 청년예술인이 직접 인터뷰한 것을 보며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 청년예술인이 체감하는 현실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수도권 집중현상을 말할 때 부산의 예술 기반이 서울 등 수도권에 비해 열악하다, 그리고 예술 활동의 기회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뼈아프게 확인하였습니다. 수도권 집중현상을 말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기울어진 운동장’이 예외 없이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사용될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도 단발적이고 단기적인 정책으로 청년예술인을 육성하고 지원한다는 말은 탁상행정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장르를 막론하고 지역의 청년예술인들은 수도권이라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 현재 부산의 문화예술 생태계로는 이를 막을 수 있는 지지 기반이 너무나도 약합니다.
먼저 대학에서 문화예술을 전공하고 사회에서는 그들이 갈고 닦은 역량을 한껏 펼칠 수 있는 문화예술 생태계가 작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21년도 기준 수도권의 문화예술학과 수는 1,048개로 부·울·경의 학과 수 177개와 비교하면 문화예술 분야에서 교육의 기회조차 평등하게 가질 수 없는 수도권 일극화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부산은 청년의 문화예술 육성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2023년 본예산 기준으로 청년정책 예산 중에서 청년의 문화예술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예산은 작년에 비해 23%나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를 보면서 과연 부산시는 청년을 위한 문화예술정책, 청년예술인을 위한 지원의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청년예술인을 육성하고 이들의 창작 활동과 문화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할 구체적인 제도적 근거도 부산에는 없었습니다.
물론 청년기본조례에 묶여 있는 청년문화사업이라는 지원 근거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을 보면 보다 구체적이고 선도적으로 청년예술인을 위해 적극행정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우리 부산의 청년예술인들이 행여나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지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더 이상 재능 있는 지역의 청년예술인들이 부산을 떠나지 않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본 의원과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둘째, 청년문화예술인 지원을 위해 중장기 로드맵을 통해 정책적 연속성을 확보해 주십시오. 단발적, 한시적 지원책으로는 블랙홀처럼 수도권으로 빨려가는 지역의 청년예술인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청년예술인의 실태조사를 정례적으로 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초 데이터들이 바탕이 되면 수요 맞춤형 청년예술인 지원 정책의 실현이 가능해지고 이로 인해 청년예술인이 지역에서 뿌리내릴 수 있는 문화예술 생태계가 조성될 것입니다.
청년예술인들이 부산에서도 문화예술을 하며 먹고 살 수 있는 꿈 같은 날은 꿈이 아닌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술은 흔히들 상상하고 실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의 오늘 발언을 계기로 부산은 청년예술인들이 마음껏 상상하고 실험할 수 있는 예술하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부산시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 청년예술인의 서울행!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인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철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입니다.
부산시는 부산은행에게 2001년부터 23년 지금까지 24년간 부산시 일반회계를 책임지는 주금고 자리를 누리게 해 주면서 수십조 원 규모의 부산시 살림살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정작 부산은행이 부산시민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 알아보고 부산시는 부산은행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방안을 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시는 그동안 지역은행을 살리자는 차원에서 행안부 금고 지정 기준에 따라 2001년부터 부산은행을 제1금고로 지정해 왔으며 그 덕분인지 부산은행은 2014년 경남은행을 자회사로 편입시켰고 2015년 BNK금융그룹으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급성장하였으며 23년 현재 글로벌 스탠다드 금융그룹으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키운 대표 금융그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한 듯 22년 말 기준 총 여신 규모는 경남은행 38조 원과 부산은행 57조 원을 합쳐 총 95조 원이 되었고 이것은 지방은행 중 가장 압도적인 여신 규모를 보였으며 경남은행을 제외하고 부산은행 자체만으로도 6개 지방은행 중 가장 높은 규모였습니다.
이렇게 총 여신 규모가 압도적으로 높아진 배경에는 최근 급격하게 오른 시중 대출금리의 폭등이 한몫을 하였고 그 결과 부산은행의 대출채권이자수익은 급격히 증가하여 21년 말 1조 7,000억 원이었던 이자수익이 22년 말 2조 4,000억 원으로 7,000억 원의 이자수익을 더 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이자수익의 증가 대부분은 부동산 담보대출이었고 앞서 언급했듯이 22년 말 총 이자수익 2조 4,000억 원 중 92%에 해당하는 2조 2,000억 원이나 되었습니다. 23년 5월 공시된 주택담보대출 금리 수준을 보면 부산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최저 3.96%에서 최고 6.91%로 최고금리 수준은 보험회사나 새마을금고와 같은 제2금융권과 유사하거나 일부 보험회사들보다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최고 금리는 신용이 안 좋거나 거래 실적이 미흡한 경우 받는 금리로 그런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신용등급이 낮다고 해서 은행 거래 실적이 부족하다고 해서 떼일 리 없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높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부산은행은 잔금이 부족하여 대출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시민들의 소박한 꿈은 무시한 채 이자 장사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부산은행이 부산시의 금고 은행이라면 부산시민들에게 주택담보대출만큼은 신용등급이 조금 안 좋거나 거래 실적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금리 우대를 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산시금고 은행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부산시와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금고 지정 시 평가항목 중 지역사회 공헌에 대한 지표를 지금보다 더 강화하고 현재의 기여 실적에 부산시민의 대출금리 산정 시 제2금융권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적용했을 경우 차기 금고 지정 시 신청에서 배제하는 등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고 지정 평가항목 중 지역재투자 실적 항목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부동산담보대출을 요구하는 부산시민에게 대출금리 할인과 같은 지원도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금고로 지정되기 전과 후 부산은행의 지역사회 기여도 조건과 수준을 모니터링해서 조금이라도 바뀐 사항이 보였을 경우 부산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고금리, 고물가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 부산시민 여러분!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수십년간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시금고! 고금리 시대, 시민과 상생하는 금융으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한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진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 그리고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남구 용호동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 의원입니다.
바야흐로 데이터의 시대입니다. 급변하는 디지털 전환의 환경 속에서 4차산업의 쌀로 불리는 데이터가 주목받는 이유는 국가는 물론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혁신성장의 동력이 바로 데이터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도 올해 글로벌 인공지능 경쟁에 앞서기 위해 모든 분야의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고 2025년에는 모든 행정절차를 전면 디지털 전환할 수 있도록 실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데이터가 자유롭게 공유·유통되는 환경으로의 변화는 개인정보의 유출, 시스템의 파괴, 해킹 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고 또한 언제든지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례로 국내에서는 서울대학병원에서 약 81만여 명의 환자의 진료 정보가 해커 조직에 넘어가거나 경기도교육청 서버를 통해 학력평가에 응시한 27만여 명의 학생의 성적, 이름 등이 유출되기도 해 큰 충격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해외에서는 독일 종합병원의 시스템이 악성코드 공격으로 마비되면서 위급 환자가 사망하거나 미국의 수자원처리시설 내부망에 외부인이 접속해 수산화나트륨 수치를 100배 가량 높이려는 시도가 일어나는 등 날로 심각해지는 해킹 공격은 국가안보의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최대 무역항인 부산항이 있고 국가시범 스마트시티인 에코델타시티가 조성되고 있으며 전국 최초의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시를 대상으로 매년 6,000여 건이 넘는 해킹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데이터를 가공 처리한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 정책과 외부로부터의 승인되지 않은 접근으로부터 막는 정보보안 정책이 반드시 체계적으로 수립·시행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시도 상위법에 따라 매년 정보 보호와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는 있지만 내·외부 인터넷망을 분리해 내부 데이터를 근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지자체 망 분리 사업이 행안부의 국비 확보 실패로 무산되면서 지자체마다 나름의 차선책을 마련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산재되어 있는 공공·민간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구축하고, 이를 안심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산시의 데이터 정책과 관련한 세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뢰성을 높이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산형 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하기 위해서 데이터 관련 거버넌스를 일원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중복되거나 혼동을 야기하는 개념인 센터, 행정책임, 위원회, 협의회 등이 명시된 두 조례를 부산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여 제정하고 이에 맞도록 조직 및 시스템의 역할을 재분담하여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정보에 관한 포괄적 관리가 필요한 업무 특성과 증가하는 사이버 해킹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보보호 및 사이버보안팀을 주축으로 하는 보안전담부서의 설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와이파이, 정보화고속도로망, CCTV 등의 통신 인프라의 보안에 관한 업무를 보안전담부서가 통합 관리함으로써 종합적 통신보안 계획수립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피해를 막고 지역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시가 정보보호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최근 동남권 지역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과기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될 예정이기는 합니다만 당 사업의 성과가 산업현장의 보안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명시한 조례를 제정하여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성과확산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플랫폼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지는 데이터 정책 내에서 2024년을 목표로 구축되는 부산형 데이터 통합플랫폼을 기반으로 안전한 환경 내에서 부산만의 데이터를 수집·저장·제공하고 누구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적극행정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디지털 대전환 시대, 부산시의 디지털정책은 어떻습니까?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광명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부산에서도 잇따라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이 터지면서 법원의 임의경매와 경찰 수사 등 지역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의 안타까운 상황과 고통에 사회적 우려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6월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까다로운 적용 요건을 충족해 피해자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혜택이 적어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는 등 현재로서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 구제가 근본적으로 되지 않을 뿐더러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은 여전히 요원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정부 대책과는 별도로 부산시 차원의 법률 지원과 주택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하고 세입자의 전세금 안전반환과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임차인 상시 지원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일단 현 상황에서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법률과 정보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기본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된 주거복지센터에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 지원과 안전한 임대차 계약과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시 차원의 주거복지센터 이외 정부 차원의 전세 사기 피해 관련 상담창구도 부산도시공사 내에 마련되어 있지만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상담시간도 늘리고 인원도 보강하는 등 체제정비와 함께 전세피해 지원 조직의 설치와 운영을 확대 운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 가장 피해가 많은 청년층 임차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경험과 정보가 부족한 이들을 위해 임차주택의 권리관계와 적정 주거비용, 임대인에 대한 사항 등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법률상담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청년들의 안전 임차계약 지원을 위해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부동산 거래 시 임차인·임대인·중개인 3자 간 중개대상물의 확인사항 고지를 의무화하고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 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임대차 보호조례안도 추진 중으로 우리도 이런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시는 지난 4월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5월부터 전세피해지원전담팀을 꾸려 운용 중이지만 공공임대를 활용한 긴급 지원주택 제공과 이주비 지원 등 피해자의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서는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조례 개정에 따른 제도적 뒷받침과 예산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시 종합지원서비스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2년 한시 특별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일원화하여 보다 간편하고 안정적인 세입자의 전세금 보호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법원, 시청과 주민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은행 등 복잡한 반환과정을 통합하여 전세금 반환을 도울 수 있는 원스톱 지원센터 구축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상담과 서류준비를 지원하는 오프라인 지원센터와 개인별 상황에 적용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주택임차인 보호와 피해예방 지원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세 사기 피해 지원과 대책 마련을 위하여 건설교통위원회를 비롯한 시의회에서는 가능한 한 모든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특별법에 따른 시 차원의 후속 조치와 지원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 차원의 전세금 반환 원스톱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재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덕천·만덕 출신 김효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어제 현충일을 보내면서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시간을 갖고 그들의 나라 사랑 정신이 부산시민들의 뜨거운 가슴에 영원히 새겨질 수 있기를 희망하며 오늘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현재 부산시에는 약 3만 7,000명의 국가유공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일제강점기에 대한민국의 독립을 외친 독립운동가였으며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군인과 경찰이었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희생된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는 세계 유일의 UN 기념공원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김근도 상, 6.25 참전 호국영웅 기념비 등 국가유공자들의 삶과 정신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한 역사적 장소가 81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을 위한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단순한 과거의 역사적 사실로만 인식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022년 국민 의식 여론조사에서 “보훈대상자 존경 문화가 잘 정착되었다”에 31.9%가 긍정적이었고, 42.1%가 부정적일 정도로 국민들은 국가정체성·애국심 향상에 도움이 되는 보훈 문화가 정착되지 못했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제7차 세계가치관 조사에서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하는 군인에 대한 신뢰도는 53.9%로 58개국 중 43위로 군대와 군인들의 역할을 너무나 경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두 가지 조사를 통해서만 보더라도 보훈 의식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품격을 높이는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된 보훈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올해 2월 학교에서부터 보훈 교육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교육청 보훈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보훈 교육’이라는 명칭으로 전국 최초의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열리고 있는 이번 정례회에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한 부산광역시 보훈 문화 기본 조례와 부산광역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보훈 문화 기반 조성을 위한 본 의원의 작은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으로서 본 의원은 호국정신을 기리고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제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 나설 차례입니다. 부산시민과 학생들에게 보훈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어 일상 속 보훈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도 그리고 부산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제대로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 과연 어느 누가 나서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지켜낸 영웅을 진심으로 기억하고 예우하는 일은 우리 미래를 더 굳건하고 단단하게 지켜내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 헌신한 분들이 추앙받는 부산, 시민들의 일상 속에 보훈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제·개정된 조례가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힘을 실어주실 것을 희망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조)
· 보훈문화확산을 통한 부산시민의 나라사랑정신 고취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효정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 출신 임말숙 의원입니다.
부산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원전 밀집지역입니다. 우리 부산시는 1978년 4월 고리1호기가 첫 상업 운전을 개시한 이후 현재 인근 지역을 포함하여 건설·가동·해체에 이르는 10기의 원자력발전소가 모여 있는 지리적인 위치로 인해 원전에 대한 수많은 불안감과 고통을 감내하며 지내왔습니다.
우리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확인했듯이 다수 호기의 원전은 확률론적 사고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울산 동쪽 52㎞ 해상에서 발생한 규모 5.0의 지진, 고리원전1호기 영구 정지에 따른 원전 해체, 핵연료 처리와 관련된 건식저장시설 설치, 고리2호기 수명 연장 등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안전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크게 부각됩니다.
우리나라의 양극화된 전력수급 체계는 발전소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위험비용은 특정 지역이 계속 부담하는 반면,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수도권은 비용 부담 없이 서비스 혜택만 누리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 원전 5㎞ 이내에 한해서만 일부 지원받고 있지만 전국의 전기요금은 균등합니다.
발전소주변지역 법 등에 근거해 현재 기장군 장안읍과 일광읍의 일부 지역에 대하여 원전 5㎞ 이내의 발전소 주변지역에 한해서만 가구당 월 7,255∼1만 7,690원 등 전기요금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 해운대구 등은 원전으로 인한 위험 부담은 똑같은데, 이제까지 아무런 혜택이 없었습니다. 미국 뉴욕이나 뉴잉글랜드는 지역별 요금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영국, 호주도 지역별로 상이한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수요지에서 송·변전시설로 초래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전원입지 특별교부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국회에서도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벗어나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내용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안을 박수영 국회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생산 및 소비의 심한 불균형을 최소화하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최다의 원자력발전소를 끼고 있는 부산지역의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인하되고, 저렴한 전기요금을 앞세워 기업을 유치하는 데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시는 더 많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또한 시민들에게 불공정한 행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산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원전지역 차등 전기요금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 효과를 위해서는 부산시의 철저한 준비와 대응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하위 시행령·시행규칙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부산의 실정에 맞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하부법령 등에 지역의 의견을 반영시켜야 할 것입니다.
공포 후 1년 시행이라는 법안 규정과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을 고려하면 차등 요금제의 시행은 내년 상반기로 예상됩니다. 그 사이 구체적인 차등 요금의 산정 방식과 범위, 대규모 전력 수요의 지역 분산을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 등 핵심적인 제도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부산시는 지역 정치권과 함께 힘을 합쳐 산업통상자원부의 후속 절차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시는 에너지 신산업의 밑그림과 함께 기업 유치 전략을 시급히 마련해 선제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원전 지역 차등 전기요금제의 신속한 도입을 통한 부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선도적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원전 지역 차등 전기요금제를 통한 부산시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임말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 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이의 유무 표결 찬반 의원 성명】
○ 제31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의 임의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의 임의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의 임의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휴회의 건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 박형준
기획조정실장 송경주
기획관 심재민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시민건강국장 이소라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건축주택국장 김봉철
교통국장 정임수
문화체육국장 김기환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청년산학국장 남정은
신공항추진본부장 이현우
소방재난본부장 허석곤
자치경찰위원장 정용환
감사위원장 한상우
대변인 나윤빈
재정관 김효경
관광마이스국장 유규원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여성가족국장 김민숙
행정자치국장 이수일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인재개발원장 이윤재
건설본부장 심성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하윤수
행정국장 임석규
기획국장 김영진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박진옥
의사담당관 백명배
○ 속기공무원
안병선 권혜숙 김신혜 손승우 정다영
【보고사항】 ○ 특별위원 선임
·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국민의힘 : 김광명 이승우 송현준 정채숙 문영미 윤태한 박진수 송우현 박종철성현달 양준모 정태숙
더불어민주당 : 반선호
(6월 7일)
○ 의안제출
· 제31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6월 7일 의장 제의)
(6월 7일부터 6월 21일까지 15일간)
원안의결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월 7일 의장 제의)
(서명의원 : 김광명·박대근 의원)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의 임의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월 7일 의장 제의)
(6월 7일 본회의에 회부)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의 임의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월 7일 의장 제의)
(6월 7일 본회의에 회부)
원안의결
· 휴회의 건
(6월 7일 의장 제의)
(6월 8일부터 6월 20일까지 13일간)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5일 김재운 의원 대표발의)(김재운·박대근·박진수·서지연·송우현·이복조·조상진 의원 발의)(배영숙·정채숙·정태숙·박종율·김형철·박종철 의원 찬성)
(5월 30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5일 박대근 의원 발의)(이승우·윤태한·문영미·신정철·정태숙·정채숙·배영숙·박종율·김재운 의원 찬성)
(5월 30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암관리 지원 조례안
(5월 26일 서지연 의원 발의)(박대근·김재운·송우현·박진수·이복조·조상진·이준호·반선호·김효정 의원 찬성)
(5월 30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6일 박진수 의원 발의)(박대근·김재운·서지연·송우현·이복조·조상진·김효정·박종철·박희용·성창용 의원 찬성)
(5월 30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6일 강철호 의원 발의)(송상조·윤일현·이복조·배영숙·문영미·성현달·정태숙·박종율·정채숙·최도석 의원 찬성)
(5월 30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5일 강철호 의원 발의)(송상조·윤일현·이복조·배영숙·문영미·성현달·정태숙·박종율·정채숙·최도석 의원 찬성)
(5월 30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월 26일 김효정·박대근·임말숙 의원 발의)(신정철·김태효·송상조·김형철·서지연·강주택·배영숙·이복조·김재운·성창용·김창석 의원 찬성)
(5월 30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월 26일 김효정·박대근·임말숙 의원 발의)(신정철·김태효·송상조·김형철·서지연·강주택·배영숙·이복조·김재운·성창용·김창석 의원 찬성)
(5월 30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주취자 구호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5월 25일 강철호 의원 발의)(송상조·윤일현·이복조·배영숙·문영미·성현달·정태숙·박종율·정채숙·최도석 의원 찬성)
(5월 30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6일 안재권 의원 발의)(김태효·송상조·성창용·김형철·김재운·김효정·정채숙·성현달·서국보 의원 찬성)
(5월 30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6일 임말숙 의원 대표발의)(임말숙·정태숙·이승연·강주택·서지연·김효정·송상조·박희용·정채숙·이복조·성창용·김형철·김창석 의원 발의)
(5월 30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5월 26일 임말숙 의원 대표발의)(임말숙·정태숙·이승연·강주택·서지연·김효정·송상조·박희용·정채숙·이복조·성창용·김형철 의원 발의)(김창석 의원 찬성)
(5월 30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6일 임말숙 의원 대표발의)(임말숙·정태숙·이승연·강주택·서지연·김효정·박희용·이복조·성창용·이종환 의원 발의)
(5월 30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5월 26일 안재권 의원 발의)(김태효·송상조·성창용·김형철·김재운·김효정·정채숙·성현달·서국보 의원 찬성)
(5월 30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5월 26일 문영미 의원 대표발의)(문영미·김재운·윤태한 의원 발의)(신정철·정태숙·정채숙·박종율·이복조·강철호·이승우·반선호·박철중·성창용 의원 찬성)
(5월 30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월 26일 이종환 의원 발의)(배영숙·정태숙·박종율·이승우·성현달·이승연·김창석·송현준·이종환·이종진 의원 찬성)
(5월 30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6일 윤태한 의원 발의)(황석칠·이승우·김재운·강달수·윤일현·김형철·서국보·성현달·김창석·김태효·박희용·조상진·정채숙 의원 찬성)
(5월 30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6일 이종환 의원 발의)(박철중·배영숙·임말숙·문영미·최도석·황석칠·박종철·김재운·박희용·김형철 의원 찬성)
(5월 30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6일 이종환 의원 발의)(박철중·배영숙·임말숙·문영미·최도석·황석칠·박종철·김재운·박희용·김형철 의원 찬성)
(5월 30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화재 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월 26일 정태숙 의원 발의)(임말숙·정채숙·서지연·김형철·성창용·서국보·박종철·성현달·김태효·조상진·김광명·박종율 의원 찬성)
(5월 30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안
(5월 26일 김창석 의원 발의)(정태숙·박중묵·김태효·서지연·윤태한·조상진·정채숙·임말숙·김광명·박종율 의원 찬성)
(5월 30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5월 26일 박진수 의원 발의)(이복조·김효정·김재운·조상진·성창용·박희용·박종철·박대근·서지연 의원 찬성)
(5월 30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6일 김형철 의원 대표발의)(김형철·성창용·김태효·반선호·박진수·성현달·송우현 의원 발의)(신정철·김효정·이복조·임말숙·배영숙·안재권·서국보 의원 찬성)
(5월 30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6일 배영숙 의원 대표발의)(배영숙·정채숙 의원 발의)(성창용·임말숙·김효정·이복조·김재운·김태효·김형철·서국보·신정철 의원 찬성)
(5월 30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6일 성창용 의원 발의)(김태효·김형철·김재운·이복조·임말숙·김효정·배영숙·서국보·박종철·성현달 의원 찬성)
(5월 30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6일 김태효·안재권 의원 발의)(성창용·김형철·김창석·이복조·송상조·정채숙·김재운·조상진·김효정·신정철·서국보 의원 찬성)
(5월 30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2022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5월 26일 교육감 제출)
(5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202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5월 26일 교육감 제출)
(5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월 26일 시장 제출)
(5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5월 26일 시장 제출)
(5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6일 시장 제출)
(5월 30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6일 시장 제출)
(5월 30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월 26일 시장 제출)
(5월 30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6일 시장 제출)
(5월 30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6일 시장 제출)
(5월 30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5월 26일 시장 제출)
(5월 30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6일 시장 제출)
(5월 30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원전해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6일 시장 제출)
(5월 30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의료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5월 26일 시장 제출)
(5월 30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월 26일 시장 제출)
(5월 30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6일 시장 제출)
(5월 30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6일 시장 제출)
(5월 30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6일 시장 제출)
(5월 30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6일 시장 제출)
(5월 30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월 26일 시장 제출)
(5월 30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홍보분야)
(5월 26일 시장 제출)
(5월 30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기획분야)
(5월 26일 시장 제출)
(5월 30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5월 26일 시장 제출)
(5월 30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곰내터널 LED조명 교체 ESCO용역사업」추진계획 동의안
(5월 26일 시장 제출)
(5월 30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회부)
· 공유재산(비콘그라운드) 사용료 면제 동의안
(5월 26일 시장 제출)
(5월 30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월 26일 시장 제출)
(5월 30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사회복지분야)
(5월 26일 시장 제출)
(5월 30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여성가족분야)
(5월 26일 시장 제출)
(5월 30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시 노동권익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월 26일 시장 제출)
(5월 30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5월 26일 시장 제출)
(5월 30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미래산업분야)
(5월 26일 시장 제출)
(5월 30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공유재산(부산뿌리기술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5월 26일 시장 제출)
(5월 30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공유재산(자동차부품글로벌품질인증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5월 26일 시장 제출)
(5월 30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지역 과학기술 발전 및 의료·헬스케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부산광역시-국가수리과학연구소 공동협력」 업무협약 동의안
(5월 26일 시장 제출)
(5월 30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청년산학분야)
(5월 26일 시장 제출)
(5월 30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외교통상분야)
(5월 26일 시장 제출)
(5월 30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도시철도「하단∼녹산선」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
(5월 26일 시장 제출)
(5월 30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의 임의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5월 26일 신정철 의원 발의)(정채숙·정태숙·강주택·황석칠·김효정·조상진·김재운·이승연·서국보·박철중·박희용·김창석·이대석·김광명·박중묵·안재권·송상조·이복조·김형철·성창용·김태효·배영숙·이종환·박대근·안성민·강무길·이종진·최영진 의원 찬성)
(6월 7일 본회의에 회부)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31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4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13
2 9 대 제 31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6-14
3 9 대 제 314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6-13
4 9 대 제 314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6-13
5 9 대 제 31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6-13
6 9 대 제 31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13
7 9 대 제 314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6-21
8 9 대 제 31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6-19
9 9 대 제 31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6-13
10 9 대 제 314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6-12
11 9 대 제 31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6-12
12 9 대 제 314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6-12
13 9 대 제 31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09
14 9 대 제 31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6-16
15 9 대 제 314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06-15
16 9 대 제 31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6-13
17 9 대 제 31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6-12
18 9 대 제 31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6-09
19 9 대 제 31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6-09
20 9 대 제 314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6-09
21 9 대 제 31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08
22 9 대 제 31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6-07
23 9 대 제 314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6-07
24 9 대 제 314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