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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09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덕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회 회의에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는 7월 1일 자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앞서 충분한 시범운영 기간 확보를 통한 시행 착오 최소화 및 안정적 제도 시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획관이 제출한 소관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09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께서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이경덕입니다.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충분한 시범운영 기간 확보를 위해 정해진 회기가 아닙니다만 급하게 요청드린 임시회를 개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과 기획관 소관 업무 추진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 소관 의안번호 제1104호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경덕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 전문위원입니다.
기획관 소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장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기획관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기획관님. 김문기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7월 1일부터 자치경찰 시행에 앞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그죠?
그렇습니다.
정무직이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이래서 2명이 그냥 상주를 합니까?
상근직으로 정무직 2명이 증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1급 상당 상임위원, 사무국장입니까? 사무국장은 2급 상당. 여기에 연봉이 책정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비상임위원 5명은 어떻습니까?
고정된 급여는 없지만 회의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급 가능합니다.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고정된 급여는 없다?
예.
그러면 회의수당은 얼마로 책정을 합니까?
그 부분은 회의 개최 횟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 공무원 규정에 준용을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규정이 얼마입니까? 6만 원?
시간당 10만 원입니다.
시간당 10만 원?
예.
그러면 일단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이 되고 난 이후에 회의를 몇 회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여기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네요?
세부적으로 시범운영 기간 동안에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그 기본적인 계획안을 만들고 지금 현재 안은 정례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하면 수시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그런 방향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이 만들어지는데 사무국은 아직 어디에 둘 건지 결정은 안 했죠?
장소는 아마 우리 소관 부서에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본청에 두는 안이 제일 좋겠다, 그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아마 여러 가지 물리적인 여건을 고려를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이 만들어져서 출범을 하게 되면 구·군은 어떻습니까, 구?
구 말씀이십니까?
예.
구는 아직 특별하게 조직적으로 반영이 된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업무적으로 구 업무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협의체나 이런 부분들을 아마 시범운영 기간 동안 구성하는 안을 고민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자치경찰제가 지자체장 밑에 이렇게 두도록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시장 밑에 자치경찰위원회를 두면 구에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면 구에서 하부조직이라든지 이런 위원회가 별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마 기존의 자치경찰 업무와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충분한 인력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서비스하고 치안서비스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아마 시의 역할에서 구하고의 관계를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연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에서 자치경찰제와 관련된 조직을 만드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 두는 이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 여기에서 그러면 일괄 지휘를 다 받는 거예요, 구에도?
그렇습니다.
구에는 그러면 권한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기본적으로 부산광역시장의 소속이고 자치경찰위원회는 독립된 사무를 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자치경찰과 관련된 소관 사무의 최종 지휘감독 권한은 자치경찰위원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우리 시에 두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일괄 조직을 지휘한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그죠? 구에는 지휘할 권한이 없다 요렇게 보면 되는…
업무과 관련된, 자치경찰 소관 업무와 관련돼서는 구에 구체적인 지휘감독이라기보다는 업무에 대한 관할 이런 부분을 자치경찰위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도 이런 관련된 과나 팀이나 예를 들어 TF팀이나 이런 게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진행하는 경과를 봐야 되겠지만 아마 시범운영 기간 동안에 필요하다는 그 부분도 아마 검토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확정된 거는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7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범운영 기간이 7월부터 해서 올해 말까지죠?
시범운영 기간은 오늘 본회의 통과를 시켜 주시면 5월 1일부터 시범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7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시범운영 기간은 불과 2개월밖에 없습니다.
아, 2개월만 시범운영 기간을 두고 7월 1일부터는 정식 이 조직으로 운영되는 거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라는 게 사실은 처음 우리 부산시에서 같이 경찰과 결합해서 하는 거니까 조직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관리가 중요할 거 같아요, 그죠? 우리 기획관님이 잘 보시고 조직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인력 충원이죠, 정원을 늘리는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24명을 증원시키겠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전체 인원은 41명이고, 17명은 경찰에서 지원을 받는 거고, 파견이 오는 거고…
경찰에서 파견도 오고 또 교육청에서 일부 파견이 됩니다.
경찰, 교육청에서는 파견이 오고 그쪽에서는 정원 증원이 없죠?
경찰청 직원 정원이, 3명이 파견이 오면 그 부분은 경찰청 정원에 잡히고 부산경찰청에서 오는 파견 인원은 자체 경찰, 부산경찰청 자체 인원이 정원 변동 없이 파견 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산시공무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전체 8,300명 정도…
8,300명 중에서 24명을 그냥 정원 증원 없이 업무 조정을 하면 안 되나요?
기본적으로 행안부 지침상, 법령 규정상 자치경찰제를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추가 정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자체 조직을 정비를 해서 잉여 인력을 재배치하는 안도 있지만 어쨌든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별도 정원을 플러스시켜서 각 지자체가 일괄 이렇게 정원을 증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그렇게 증원이 필요하면, 우선 급하니까 필요하면 증원을 해라고, 이 범위 안에서 해라고 할지라도 각 지자체에서는 우리 인력과 재정 상황에 따라서 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24명을 바로 채용해서 자치경찰위원회에 근무를 시키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선 현원에서 파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 놓고 나중에 24명을 뽑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거는 장기적으로 24명을 충원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렇게 되는 건데 업무 조정이 필요했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8,000명이나 되는 정원에서 24명 정도를 못 하겠느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시대가 자꾸 인구가 줄고 부산이 특히, 업무는 자꾸 인공지능화되어 가고 빅데이터화로 인력이 필요 없는 시대에 들어가는데 결국 이것도 사무인력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24명이나 증원을 시키겠다 나중에, 정부에서 허가해 줬으니까, 이 부분은 좀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같은 데는 11팀에 26명을 증원하겠다고 했어요. 우리 부산은 6팀에 24명을 증원하겠다 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쉽게 말하면 서울은 전체 56명 중에 서울시공무원 26명만 증원시키겠다, 비율을 보면 46%입니다. 부산은 총 41명 중에 24명을 증원하겠다, 정원을 늘리겠다, 거의 60%예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 가지 경찰청과의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산이 가지고 있는 치안 수요, 행정 수요, 안전에 대한 수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 부분에서 아마 검토를 했었고 서울에 비해서 교통과 관련된 안전 수요, 단속 수요 이런 부분들이 부산이 다소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반영이 되어서 24명으로 책정이 된 거 같습니다.
사무국이잖아요, 사무국. 행정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교통 수요하고 관계가 없을 텐데요.
총괄적으로 지금 현재 시경에서 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대한 업무들을 총괄 지휘를 하는 역할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행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거나 기획하거나 이런 업무가 과정이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 여기서 정원 조정안이 통과가 되면 일단 파견해서 근무를 시키고 24명은 언제, 어떻게 충원합니까?
저희 계획은, 오늘 통과가 되면 5월 1일 시범, 아, 4월 7일 날 이 본 2개의 조례가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아마 5월 1일 시범운영 기간이 개시되는 시점에 맞춰서 일부나 아니면 전원이나 발령을 내고 시범운영을 좀 제대로 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채용 인력은 자치경찰위원회에 바로 보내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결론은 말하면. 기존 인력이 근무하게 하고 그 빈자리에 신규인력을 충원하겠다는 결론밖에 되지 않죠? 그러면 8,000명 정도 되는 인원에서 24명은 조정이 가능했다고 보는데 이런 노력은 안 해 봤습니까?
위원님 그 지적이 타당합니다만 저희가 이 자치경찰제가 급박하게 시행이 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아마 이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원이나 아니면 업무나 여러 가지 미세한 조정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전체 인력 규모 하에서 자치경찰제 인력이 적정한지는 상시적으로 저희가 지켜보고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방금 그 답변은 지금보다 더 늘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거는 제가 뭐라고 확답은 못 하지만 여러 가지 치안 수요나 행정 수요에 따라서 줄어들 수도 있고 이 규모로 적정하게 가능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늘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000명 부산시공무원 정원 중에서 업무 재배치, 사실 각 실·국의 사무분장표를 보면 누가 봐도 일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앞으로 확인을 해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정원 증원을, 늘려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을 안 합니까?
아마 시범 기간 운영하는 데 다소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24명을 보내 가지고 근무를 시킬 계획이잖아요. 정원은 어차피 바로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조직이 만들어지고 이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 한번 통과를 시켜 주시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여러 우리 시 조직 전반에 걸쳐 있는 불필요한 조직이나 인력을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조직 규모를 적정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8,000명에서 정원을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원을 파견하고 보내야 합니다. 24명을 증원을 시켜 주는 게 능사가 아니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앞에서도 얘기해 왔습니다마는 인력 효율화, 정원을 안 늘리는 것에 대한 노력이 저는 부산시에서는 여태까지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자체 조정, 업무 조정을 통해서 정원을 앞으로 안 늘리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범 기간이 끝난 후에 여기에 업무를 핑계 삼을 게 아니고 내부 정원을 늘리지 않는 직무 분석을 해서 재배치하고 부서별 정원을 조정했다가 필요할 때 쓰는 그런 탄력적인 정원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늘 명심하겠습니다. 그 부분 명심하고…
그걸 숫자로 보여 주시고. 24명을 이번에 늘려 주지마는, 여기서 급하니까 여기서 찬반 토론을 거쳐 가지고 24명을 빼자 하는 주장은 갑자기 하면 혼란이 올 거 같으니까 일단은 넘어갈 건데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새로운 직무가 생기더라도 정원을 안 늘리고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님, 이 조례, 규칙 이런 거 만들어질 때, 정원 조례 내용 만들어질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보고해 주세요. 완전하게 다 만들기 전에…
규칙…
규칙 내용들 자체 할 때…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위원님들한테 먼저 사전에 다 설명을 드리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규칙을 완성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덕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