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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09시 4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수생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국 소관 자치경찰제 시행 관련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수생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국에서 제출한 조례안 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7월 1일 자 본격 시행을 앞둔 자치경찰제는 제도의 첫발을 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시민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부산형 자치경찰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의회, 경찰청, 시민단체, 학계, 언론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단계별로 꼼꼼히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배부된 유인물에 따라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수생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민 위원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김부민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무튼 자치경찰이 정말로 힘들게 시작을 하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 설명을 해 주셔서 잘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언급하고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2조에 보면 이게 보니까 2개입니다. 2조2항에, 2조2항에 보면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되어 있고 2조3항에 보면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질문 2개, 여기서 말하는 경찰청장이 어떤 경찰청, 우리가 지방, 중앙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데 지방경찰청장을, 부산에 있는 경찰청장을 말하는 건지 서울에 있는 중앙경찰청…
예, 서울에 있는 중앙의 경찰청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2항에 보면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이라 해 놨거든요.
예, 2항은 부산경찰청장이고요, 3항은 국가경찰청장이고.
그렇죠, 국가경찰청장을 이렇게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은데요.
이게 조례 표준안에도 이래 되어 있고 법적으로는 이렇게 부르는 게 맞게 되어 있는…
그래서 의견을 드리면 2항에는 부산경찰청장이라고 딱 표시가 되어 있고 3항에는 경찰청장이라 되어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거를 괄호 열어서 계급이라 해야 됩니까, 그걸 좀 명기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게 헷갈려서 그렇거든요, 저희가 볼 때 나중에 되면.
지금 저희들이 경찰청장이 공식적인 직위인데 그거를 우리가 국가경찰이라든지 이렇게 만드는 부분은 부를 수는 있지만 조례안에 비공식적인 부분을 명기하기는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비공식적이 아니고 계급을 괄호 열고 2조3항에 경찰청장 해 가지고 괄호 열어서 중앙경찰청장의 계급을 표시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헷갈려서 저희가 계속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중앙경찰청장을 이렇게 표시해도 문제 없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지금 전국 17개 시·도 어느 조례에도 계급을 명시해 놓은 데는 사실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일단 그것 조금 이따 의논해 보고요.
두 번째, 이거 들어야 한다, 들을 수 있다, 이 차이가 어떤 거죠?
들어야, 들을 수, 들어야 한다는 의미는 듣기는 들어야 한다는, 말 그대로. 그런데 들을 수 있다는 거는 듣는 것 자체도 안 할 수 있다는 선택사항입니다.
그런데 자치경찰 이제 시작하는데 경찰하고 업무협의나 협조가 좀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것도 좀 한번 이야기를, 이거를 그대로 그러면 2조2항은 별표는 중요하기 때문에 꼭 들어야 되고 2조3항은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그거는 그냥…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거네요?
예.
그리고 2조, 일단 2조 아니, 3조 여기도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경찰청장과 협의한다는 게 중앙경찰청장을 말씀하시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헷갈리는 게 부산, 여기 보면 이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이라고 여기 표시해 놓고 뒤에는 그러면 중앙의 경찰청장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하고 지방 간에 이때까지 하면서 모든 게 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직명을 할 때 지방행정주사 이래 하면 지방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상대되는 개념은 국가행정주사라고 해야 되는데 국가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냥 행정주사, 부이사관, 이사관 이렇게 하고 지방부이사관, 지방이사관 이렇게 국가는 그냥 간소한 명칭을 그대로 쓰고 지방은 별도로 지방을 붙여서 표기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명확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사실 하는 겁니다. 아까 이것은 나머지 부산광역시라는 표현이 없는 거는 전부 다 중앙의 경찰청장을 지칭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지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11조. 11조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다 보니 우리가 말하는 공무직 직원이 되는 거잖아요. 직제 안에는 경찰은 13명 그리고 공무직이 한 50여 명 정도가 오는데 이분들에 대한 게 좀 빠져있더라. 그래서 이거는 11조에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포함을 시켜야지 되지 않나. 왜냐하면 여기 왔는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누가 책임을 못 지게 되면 낙동강 오리알이 된다면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하되 제가 요구하는 거는 어차피 지금 경찰청에서 공무직에서 지원받는 정도의, 지금 보니까 시하고 경찰청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청에서 공무직이 지원받는 정도의 지원은 시가 좀 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있는 공무직분들이 경찰청에서 지원받는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담당자를 보며)
다 받고 있지요?
지금 현재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경찰하고 국가경찰하고 저희들이 복지후생 정도를 비교를 해 보니까 자치경찰에서, 국가경찰이 자치경찰로 넘어오게 되면 지방자치경찰이 국가경찰보다 복지 수준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이런 공무직도 혜택을 주려고 저희들이 사실은 조례규칙심의회 올릴 때 그 조항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규칙심의회 하면서 그 부분이 삭제가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검토했을 때는 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셨네요?
예,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빠졌다?
예.
그러면 저희가 좀 이렇게 그분들의 처우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수 있겠다, 그죠?
예, 위원님들이 한번, 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도석 위원님.
최도석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치경찰제 관련해서 그동안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조례 심의에 우선 제가 심정을 좀 말씀드리면 자치경찰제 도입 자체는 정말 큰 박수를 치고 싶고 정말 백 번 동의합니다만 지금 현재 상위법과 표준조례안은 정말 시범 실시를 한다 하지만 시행착오나 이런 게 너무 많이 예상됩니다. 솔직히 우리 국장님도 그 부분에 좀 우려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요? 어때요?
저희들은…
이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만 시행착오가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많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들이 지방에서 요구하는 안하고 중앙정부에서 입법하는 안하고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바뀌어 왔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법이 이렇게 이미 다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아무리 7월 1일 날 전국적 시행이고 중앙에서 내려 주는 지침대로, 중앙의 지침대로 지자체의 어떤 지방분권 이런 자치경찰제 도입이 아주 첫 시범사례인데 이게 지방분권의 하나의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무늬만 자치경찰, 흉내만 내는 자치경찰 이런 식으로 허술하게 준비를 하면 지금까지 준비과정이 정말 중앙행정안전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표준조례에 이런 지침이니 이런 게 너무 준비과정도 그렇고 정말 엇박자 같기도 하고 또 이게 뭡니까, 일방통행, 졸속 추진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 이게 일단 우리 단위 이양사무들이 대부분 수사라든지 범죄 이런 것보다는 일선 기초자치단체가 일상 민원과 가장 밀접한 소위 24시간, 소위 구청에서 자치구·군에서 수행하는 당직업무에도 이런 자치경찰제 업무가 많이 수반될 건데 시민들은 화려한 자치경찰제 도입에, 경찰청 사무는 24시간 사무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행정 자치단체의 사무는 보통 6시 되면 종료가 되고 나머지는 당직실에 맡기잖아요.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치경찰제 사무를 지원하는 이런 내용이 담겨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자치경찰제의 직원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었다, 시 산하에. 그러면 자치구·군의 자치경찰 기능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모든 사무가 다 이양되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해 교통, 안전, 치안 그리고 교육 이 분야죠, 환경. 그런데 이런 부분이 솔직히 안 담겨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제를 지원하는 기능이 전혀 없잖아요, 조례에. 그죠?
지금 이게 기존 저희들이 사실 국가경찰 체제하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방에 그런 부분들을 국가경찰이 다 떠안고 다 해 가지고 왔습니다. 오고, 자치경찰이 된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얼핏 생각하면 갑자기 많이 늘어날 것 같지만 실제 기존에 하던 업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때까지 아쉬워 했던 그런 부분들을 접목을 해서 좀 더 원활하게, 예를 들면 신호등을 하나 설치하는데 우리 시에서 돈을 확보해 가지고 여기저기에 하고 싶지만 경찰청에서 협조가 잘 안 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한 시장 밑에 들어오기 때문에 의논을 해서 주민들이 좀 더 편한 입장에서 소통을 하고, 옛날에 하던 것보다 속도도 빠르고 추진 속도도 빠르고 또 설치장소라든지 이런 게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가미가 되는 것이지 생전 없었던 업무를 새로 자치경찰을 하면 그게 다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서 다 하는 것처럼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기존 경찰, 국가경찰이 해 오던 부분들을 저희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시장님 밑에서 우리가 행정업무하고 원활하게 협조해서 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예, 지금 말씀, 답변의 말씀은 자치경찰제 도입이 아니고 지금 현재 따로 가고 있는 소위 이원화된 경찰청 사무, 지자체 사무 다른 데서 충실히 하고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되는 준비에 좀 부응한 그런 자치경찰제 관련 지원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행정 시스템이 전혀 안 되어 있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어요. 이게 완벽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서는 좀 기간을 두고 세밀한 행정협력체계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주민 의견이라든지 치안 수요라든지 자치경찰 수요라든지 이런 거를 보다 광범위하게 실제 자치경찰 수요를 조사를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그냥 서울에 행정안전부에서 생각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지자체 의견도 제가 알기로 세밀하게 듣지도 안 하고 일방통행의 그런 졸속 어떤 상위법의 조례도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부분에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부분들 저희들도 같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제도 시행하면서 보완해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어쨌든 이 부분은 걱정하는 의미에서 언급하는데 이게 조직과 운영세칙에 대해서 준비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사무인데 이게 이 사무가 사무 범위가 어찌 됩니까? 이게 표준조례에 나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자세하게 나온 건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예, 조례에 본안이 있고 별표에 보면 상세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사무 범위라든지 표준 매뉴얼이라든지 사무분장 이런 게 자세하게 안 되어 있잖아요, 이게? 세부 업무지침이 다 있습니까, 지금?
별표에 되어 있는 거를 실행하는 부분들은 나중에 위원회가 발족이 되어 가지고 되면 세부 규정으로 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게 준비를 좀 해 가지고 해야지 그 위원회에서 어떤 단위 사무를 어떻게 세분화시키고 사무분장을 새로 만들고 매뉴얼을 만들고 할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조금 서둘러서 하는 게 그런 부분 준비 기간을 갖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준비 기간이 5월, 6월 어떤 시범운영을 통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세부 규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무기구도 그러면 이게 크게 출발합니까, 그냥 작게 출발해가 파이를 키워나가는 겁니까? 뭐 어떻습니까? 이게 제대로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정부 표준조례안 규정에 따라서 안을 짜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출범한다고 보면…
제대로 된 준비가 되어야지 뭐든지 최소화로 해 가지고 이게 어떤 자치경찰제를 무늬만 화려하게 해 놔놓고 실제로 지금 2과 6팀입니까? 2과 5팀이, 어느, 어떤 뭐 최소화를 해 가지고 출발한다는데 사무기구는 어떻게 지금 준비를 했습니까?
현재 1국 2과해서 팀을 6개를 하고 직원들이 41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래 가지고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 시행이 될는지 저는 우려가 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어쨌든 기본적인 입장이 너무 졸속으로 추진한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어서 몇 가지 언급드렸는데 조례안에 대해서 한두 가지 아까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님이 언급한 부분하고 같은 내용입니다만 보면 제11조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뭡니까, 복지입니까? 복지, 후생복지 이 부분은 어떻게 표준조례안에는, 그러니까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원입니다. 제14조 복지후생. 표준조례안에는 보면 시장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에 예산범위 내에서 복지처우 등에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이거를 왜 없앴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무 안에는 조례규칙심의회 올리기 전에 저희 실무부서 안에는 그게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규칙심의회 하면서 일단은 자치, 정규 공무원부터 하고 나중에 이 부분은 필요하면 추가로 하자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심의하는 과정에 그게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 하여튼 이 부분은 무기계약직 소위 공무직 이런 부분이 똑같은 경찰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나 똑같이 일을 하고도 차별을 받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당초대로 표준조례안을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같은 이야기 강조의 의미에서 중복감사 이 부분에 이것 좀 주어를 넣어 주면 안 됩니까? 소위 중앙경찰, 지방이라는 용어를 뺐으니까 지방경찰 이 부분에 표시를 제대로 해 가지고 나중에 이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감사대상이 아니다라는 그런 시비거리가 될 수 있는데, 중복감사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입장이 좀 저희들하고 비슷 안 해요? 조례 제3조 중복감사의 방지에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하니까 나중에 이 부분을 모든 시의회 단위사무에 대한 감사 기능에 있어서 이 부분을 빙자해서 또 협의를 해 가지고 또 이런 저런 핑계로 또 빠질 수도 안 있어요? 좀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주는 건 어때요?
지금 저희들이 초기라 가지고 아직 안 익숙한 것 같은데 조금 쓰다 보면 익숙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거를 괄호 처리를 하더라도 중앙경찰청장과 협의한다든지 좀 명확한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제 입장입니다, 답변할 수 있으면 하시고.
예, 하여튼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게 공식 직위를 저희들이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부분은 조금 부담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 위원입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자치경찰제 관련돼서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의 핵심 내용이 그거 같습니다. 무기계약직 복리후생 관련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하고 들을 수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들을 수 있다고 돼 있는 데가 제주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습니까?
지금 그 들을 수 있다, 들을 수 있다로 이렇게 표현한 데가 경기하고 충북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주도, 제주도도 그런데요?
제주가 처음에 이게 이렇게 안을 잡았는데 어제, 어제 날짜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수정해 가지고 강제조항으로 이렇게 들어야 한다로…
자,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물론 제주경찰청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수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치경찰위가 그러니까 제주경찰청은 자치경찰위가 자치경찰사무, 사무를 정할 때 제주경찰청장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원래 돼 있었어요.
예.
그런데 임의규정입니다.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어도 되거든요. 임의규정을 해 놓으니까 제주경찰청장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로 수정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자치경찰 그 관계자는 만약에 조례가 반드시 들어야 된다, 이런 어떤 강제규정으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자치경찰위의 독립성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자치경찰위원회를 어떤 하부기관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취지가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들을 수 있다로 해야 된다, 이렇게 서로 싸우다가 지금 최종수정안이 들을 수, 아, 들어야 한다로 돼 있습니까?
지금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국장님은 들어야 한다와 들을 수 있다 이 둘 중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저희들 생각에는 표준조례안을 만들 때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완만하게 해 놓은 부분은 자치단체장의 어떤 그런 재량을 갖다가 좀 더 주자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조례, 표준조례안으로 가는 게 저희는 합리적인 것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합니다.
표준조례안으로 가는 게 합리적인 게 아닌가 이래 생각한다, 그런 뜻이죠?
예.
그다음에 복리후생 문제는, 공무직,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 인원수가 천몇백 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 관련되는 업무수행을 하는 공무직이 한 50명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명절 때나 또 뭡니까? 복리후생을 지급할 때 같은 어떤 조직에서 일을 하면서 서로 차별을 하고 이렇게 뭐 이쪽에는 명절선물을 주고 이쪽에는 규정에 의해서 못 준다, 이런 식으로 됐을 경우에 자치경찰위가 막 출범하면서 조직의 사기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선물 그런 아주 하찮은 것 가지고 인간 차별하나, 이런 식으로 돼 버리면 서로 간에 일이 잘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경비를 아끼려다가 오히려 일을 망치는 소탐대실의 케이스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굳이 차별을 두지 말고 공무직은 정식 그 어떤 직원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볼 일이 아니고 같이 함께 일하는 동반자로 생각해 주는 게 원만한 자치경찰업무를 위해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제가 이 부분이 조례규칙심의회 할 때 빠진 이유가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표현이 지금 저도 계속 보면서 이거를 느낀 건데 시장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래 하다 보니까 거기서 논의된 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논의된 게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한테 왜 돈을 주느냐, 그런 질문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다시 집어 넣는다 하면 저희들이 문구를 봤을 때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직원 중,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줄 수 있다 이렇게 고치면 명확해지니까, 처음에 표준조례안이 그래 내려왔으면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그렇게 논란이 안 됐을 건데 지금 이거 문구를 보면 우리가 해석은 일반적으로 자치경찰을 수행하는 사람, 직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한테 이렇게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표현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한테 그거를 혜택을 주면…
잘 알겠습니다.
경찰청에 있는 모든 공무직 직원한테 다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안 주도록 문구를 좀 수정합시다.
예, 수정을 해서 반영하면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에는 사무범위인데요. 지금 중요 항목은 조례안 보면 열거돼 있지 않습니까? 그 외 나머지 세세한 것까지 전부 이렇게 다 열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치경찰위원회가 나름대로 업무범위를 정할 겁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거를 다 나열할 수 없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차단속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일선 구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자치경찰위원회로 오면 주차단속이 자치경찰위원회로 들어갑니까?
지금 기존 업무는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하고 경찰, 지금도 병행해서 경찰에서도 또 교통질서 차원에서 단속하는 부분이 있고 또 행정공무원도 또 관내 이런 주차 문제라든지 교통 소통 때문에 단속하는 부분도 이래 같이하고 있습니다.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자치경찰로 들어와도 자기 영역대로 이렇게 나눠서 할 겁니다.
그런데 자치경찰의 어떤 인원 증원 없이 무한정 이렇게 자치경찰업무로 다 포괄시켜버리면 이게 오히려 초기에 혼선이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좀 조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그걸 명확하기 때문에 나중에 자치경찰 출범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업무를 미룬다든지 그런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자면 그렇게 1개 예를 들은 거고 이외에도 많은 사례들이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초기에 서로 이렇게 머리를 맞대서 잘 협의해서 이런 문제가 위에서 결정을 잘못해가 일선에 일하는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잘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부민 위원님.
저는 질의가 아니고 위원장님하고 국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 첫 그거인데 행정자치국만 의견만 들었으니 지금 보니까 경찰청에서도 나와 계신 것 같거든요.
예, 우리 문봉균 경찰청의 총경님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경찰청의 한 분이 나오셔서 여기에 대해서 좀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질문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은 아니고요.
예.
여기 지금 방금 말씀을 다 들으셨잖아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경찰청의 입장,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냥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경찰청에서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을 맡고 있는 문봉균 총경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저희 경찰청에서는 세 가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은 2조2항에 자치경찰 사무범위 즉 별표를 개정할 때 부산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조항은 꼭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자치경찰사무로 분류돼 있는 분야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그리고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입니다. 여기는 우리 시 경찰청과 경찰서의 경찰관뿐만 아니라 지구대, 파출소에 근무하는 지역경찰관들도 많이 종사를 하고 있고 특히 광안리 불꽃축제 등 굉장히 많은 경찰 인력이 필요할 때는 국가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경찰관, 직원들도 많이 동원이 돼서 그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시는 집행기관인 부산경찰청장과 또 그 산하의 15개 경찰서장들이 하게 되는데 사무범위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또 개정을 할 때 전체 경찰 인력을 관장을 하는 그 기관장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그 소속 직원들로부터 굉장한 반감이 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꼭 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1조2항은 우리 방금 의논이 되었던 공무원이 아닌 직원 즉 우리 경찰청에서는 이를 무기계약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원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자치경찰 초기에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는 의미에서 50명이 채 안 되는 인원이므로 꼭 좀 포함을 해 주시면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사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안건에 대한 논의 결과 이주환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주환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동료위원 간의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복감사 방지를 위한 협의주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안 제3조제1항 중 “경찰청장”을 “법 제14조제1항의 경찰청장”으로 수정하고 또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직 등에 대한 형평성 제고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복지 및 처우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11조2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수생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치경찰제는 32년 만에 처음 도입되는 역사적인 제도입니다. 그 첫 발걸음을 시작하는 오늘 시와 경찰청 모두가 시민분들에게 보다 나은 경찰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