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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4시 5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同法 施行令 第16條의 規定에 따라 釜山廣域市 保健福祉女性局에 대한 2000年度 行政事務監査 實施를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保健福祉女性局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0월에 경로의 달 행사, 11월에는 복지의 달 행사를 비롯한 각종 행사 추진과 사회복지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한 달 남짓 남겨둔 이 시점에서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의 업무계획을 준비하는 등 매우 바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동안 금년에 수립한 계획들이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하는 사무감사는 행정기관 내부에서 실시하는 감사와는 달리 우리 위원들께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직접 체득한 경험과 수집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을 중심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살펴보고 의정활동의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여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또한 수감부서에서는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은 물론 동료위원의 요구자료에도 적극 응하는 등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감사와 관련한 증인으로 채택한 보건복지여성국장 등 7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증언대에 나와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일괄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0年 11月 21日
保健福祉女性局長 崔承海
社 會 福 祉 課 長 李泓昔
女 性 政 策 課 長 劉惠生
保 健 衛 生 課 長 徐廷煥
女 性 會 館 長 沈榮淑
女性文化會館長 李貞淑
兒童靑少年會館長 張萬根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문화환경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금년도 저희국 소관 대소간의 업무들이 대과 없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보건복지여성국 관련 업무에 변화와 애로가 유난히 많았던 한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십년간 시혜적이고 일방적으로 시행해 오던 생활보호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대변혁을 이루었고, 또한 오랜 관행으로 정착된 의약계의 흐름을 깨고 의약분업을 도입하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이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만성적자를 면치 못하던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재정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의료보험통합이 이루어졌고, 여성발전5개년계획이 이제 실천의 발걸음을 내딪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런 커다란 국책업무들이 금년 한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걱정을 끼친 부분도 다소 있었습니다만 국민생활여건과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수요와 과제들이 보건복지여성국에 부여되고 있음을 저희 직원들은 진지하게 느끼고 시민의 복지와 건강을 위해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들이 하는 여러 사업들이 더욱더 시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배전의 지도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봅니다.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채찍으로 생각하고 또 면밀히 검토하여 그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드리며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李泓昔 社會福祉課長님이십니다.
劉惠生 女性政策課長님이십니다.
徐廷煥 保健衛生課長님이십니다.
沈榮淑 女性會館長이십니다.
李貞淑 女性文化會館長님이십니다.
張萬根 兒童靑少年會館長님이십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保健福祉女性局2000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保健福祉女性局2000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保健福祉女性局)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보충질의는 각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후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류감사가 필요하신 위원은 질의와 아울러 관계서류 제출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광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연제구 연산동소재 장애인종합복지관을 1992년도 12월에 준공하여 8년이 지난 지금까지 몇 차례의 하자보수를 하였는지 그 내용과 하자보수공사비를 시공사가 부담한 것과 우리시에서 부담한 것을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시공당시 장애인 램프슬래브보를 시공하지 아니하여 하자가 발생하였다는데 설계상의 하자는 없었는지, 그리고 지하주차장 옹벽 배부름현상의 하자보수비는 왜 우리시에서 부담하여 보수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차량의 증명표지의 상당수가 위조 또는 도용된 가짜로 확인되었다는 여론에 따라 시에서는 추후 불시단속 등을 통하여 허위표지로 드러날 경우 공문서위조로 고발조치하겠다고 하였는데 그동안의 단속내용과 고발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급여가 생활보호대상자 급여를 받을 때 보다 타급여와 타법령 지원액 등을 공제하면 평균 30%정도 급여액이 줄었다는데 그렇게 줄어도 최저생활을 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된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방법에 잘못된 것은 없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시공무원중에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어느 부서 공무원들보다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공무원들의 업무는 시민들에게 무엇을 하라든지 하지 마라는 식의 규제행정이 대부분인데 반해 우리 사회복지분야는 어려운 시설이나 사람을 도와주는 시혜행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더 많은 보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더욱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봉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먼저 장애인에 대해 묻겠습니다. 업무현황 11페이지에 보면 먼저 등록장애인이 6만 2,000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중에 선천성장애인과 후천성장애인은 각각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장애인직업전문학교를 교통여건이 나쁜 변두리 기장군내에 건립하는 이유와 장애인 결혼예비학교 운영으로 두 쌍의 결혼성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현황 18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시민 지원에 대해 묻겠습니다. 금년 10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신규급여신청자 1만 5,337세대 3만 5,810명에 대해 소득과 재산조사를 실시했는데 신규급여신청자의 기준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수급권자 선정을 보면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보다 12.9% 증가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현황 10페이지에 아동복지증진입니다. 소년소녀가장과 무료급식아동 지원사항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결식아동지원과는 어떻게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지와 또 소년소녀가장과 지역단체장 등과의 결연내용과 지원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복지증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노인, 아동, 장애인, 요보호여성 등 각 계층별로 여러 가지 보호시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들 지원시책과 예산집행을 상호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자료를 관리하면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들에 대한 예산집행을 보면 국비와 시비 등 해서 상당히 많이 집행되고 있는데 이들 예산을 구나 군을 통해 집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시에서 예산집행실태를 어떻게 지도감독하고 있는지와 자활사업시행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묘문화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항은 본위원이 제95회 임시회 시정질문시에 질문한 것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99년도 부산지역의 화장율은 50%로 전국 최고 수치로 나타났습니다마는 사설납골당에 대한 융자신청이 단 한 건도 없고, 화장유언서명에는 고작 1,000명정도밖에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장묘문화는 1, 2년에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지속적인 홍보와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이 제도가 정착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부산시의 지금까지 중요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간략히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숙자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의 실업율은 6.1%로 전국 최고입니다. 경제여건이 어려워 내년도에는 실업자와 노숙자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년도 노숙자관련 예산이 국비와 시비 합해서 15억정도 되는데 어떠한 분야에 얼마를 집행하였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고, 특히 자활사업추진에 2억 2,000만원을 집행했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와 또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4페이지 취로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취로사업예산으로 46억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본위원은 구․군이나 동사무소에서 선정하는 취로사업장 선정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취로사업중에는 풀베기, 산불예방, 하수구 준설 등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형식적이고 쓸모없는 사업장 선정이 다수 있어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사업장 선정시 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집행사업장은 유형별로 또 구․군별로 어떠한지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8페이지에 생활자금에 대해 묻겠습니다. 생업자금, 전세자금, 생활안정자금 등 생활자금 융자실적을 보면 계획 229억 9,400만원중에 52%인 118억 5,100만원으로 매우 미진한 실정인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1페이지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운영비로 2억 2,800만원 지원이 되었는데 98년과 99년도 민간위탁 전액 운영비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민간위탁후에 1일 이용자가 41%정도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2페이지에 의료보호 대불금 관련사항입니다. 미상환액이 6억 1,268만 5,000원으로 상환액보다 많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상환액에 대한 결손처분이 377건에 9,000여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 근거와 결손처분기준은 어떠한지, 가족이나 부양의무자 등에게 상환독려는 어떻게 했는지, 나머지 미상환액은 상환기간이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약분업으로 인해 보건소에 대한 시민들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만큼 보건소운영을 구․군에만 맡겨놓지 말고 시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을 잘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공기업조사특위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실태를 직접 확인한 바 있습니다마는 의료원소관 사업중에 의료장비구입과정에서 임의적으로 수의계약을 했거나 또는 시중가격 보다 비싸게 구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감사자료 59페이지에 보건소별 의료장비 구입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중에 조달 입찰 수의계약으로 구분해서 구입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의약 구입도 마찬가지로 구입방법을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원에 대한 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마는 국장님께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부산의료원의 적자운영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구․군, 경찰 등 공공기관에서 의료비를 체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시에서 이같은 의료비가 조속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불법변태업소 단속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지도단속실적이 감사자료 8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2만 5,654개소에 점검하여 2,828개소가 위반 조치로 일선 구․군의 감시공무원들이 단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구조조정으로 없어지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이들 위반업소를 효율적으로 단속해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89페이지에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식품진흥기금은 위생접객업소에 대해서 주방을 비롯한 시설개수 등에 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감사자료상에 나오는 사용용도를 보면 필름구입, 자료인쇄비, 강사수당, 부상구입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과연 사용용도가 당초 의도한 대로 집행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많습니다.
민원사항인 정책질의를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날짜로 용호농장대표인, 회장인 성봉용 회장으로부터 민원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새천년을 위한 새부산 건설과 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용호농장은 1994년 부산광역시의 적극적인 협조로 국유지를 불하받고, 약 7만 800평입니다, 1999년 용도변경 5만 500평 받았지만 아직 농장이주관계가 침체되어 6년이 흘러 현재에도 종결이 되지 않음에 따라 용호농장 주민들의 생계는 말할 수 없는 곤경에 빠져 있으며, 이런 어려운 사항을 호소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고 사업관계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건복지부에서 보낸 공문을 보내오니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료보험료 96년, 98년 체납금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아오니 저희들의 형편을 이해해 주셔서 삭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액은 682만 6,400원. 용호농장 회장 성봉용.“
지난 10월 24일날 용호농장 대표가 보건복지부장관 앞으로 건의한 내용입니다. 제목은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입니다.
“의약분업시행에 대해 저희 농장주민들은 애로사항이 많아 장관님 이하 실무종사자 여러분들이 필히 알아야 할 것 같아 건의하오니 검토하시고 농장내 의원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농장현황은 소재지가 남구 용호2동 산2번지 일원이고, 인구수는 음성나환자가 600명, 미감아 음성나환자들의 자식들이 2, 3세대가 400명, 계 1,000여명이 집단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용호농장내의 의원은 용호축산주식회사 부속의원으로 고용의사는 임종수, 간호사, 농장주민 4명이 있습니다. 약국은 없고, 농장과 인접 약국간의 거리는 소재지로부터 약 1.8㎞ 떨어진 지점에 다수가 있고, 건의내용은 동농장은 약 12만평 규모로 소재지와 인구수는 위와 같고, 전체 주민은 1947년부터 동부지를 점유 집단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농장내 거주주민들의 소재지가 행정구역상 용호2동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외부와는 거의 접촉이 없어 격리되어 있는 것과 같아 남구청에서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1항3호 적용 분업시행전인 2000년 6월 15일자 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하였으나 부산시에서 동규정을 읍․면 또는 도서지역에 적용해야 한다며 저희들이 거주하는 곳은 동으로써 동규정을 적용치 못한다 함에 따라 2000년 10월 24일자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을 취소한다는 공고문을 2000년 9월 25일자 남구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거주하는 곳은 일반인과 떨어져 있어 격리되어 있는 것과 같고, 현장조사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의 집단거주촌은 용호2동 시내버스 종점에 하차하여 약 4m의 왕복 2차선 오솔길도로를 따라 약 2㎞를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의 접근이 어렵고 저희들 또한 일반 거주지역으로의 이동에 어려움이 많아 행정구역상 동일 뿐이지 도서지역과 같습니다.
위 라항과 같은 조건이고 거주주민이 많고 또한 거주자 전원이 진료시 본인부담이 없는 의료보호자로서 저희들이나 자손들이 몸이 아프거나 불편할 시에 저희들의 집단거주촌 내에 있는 의원에서 진료를 받아 어려움이 없었으나 의약분업시행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자손들이 외부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보호자인 나환자와 자손들이 함께 외부 병․의원으로 진출하여야 하고 평소 나환자의 자손임을 밝히기 꺼려 일정액의 여유자금만 모이면 동농장을 떠나는 자손들이 의약분업시행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나환자의 자손임이 밝혀져 부모들을 원망할 때 농장내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 1,000명은 자손들의 장래를 위해 불가피하게 정부와의 투쟁을 해야 하는 병약자인 저희 주민들의 입장을 헤아려서 농장내 의원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00년 10월 27일자로 접수되어가지고 민원에 대한 회신이 왔는데 그 내용이 의약분업예외지역은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하여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규정에 따라 읍․면 또는 도서지역, 개발제한지역 및 공단지역으로 하였으므로 그 이외의 동지역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약분업평가기관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하여 문제점이 있는 경우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조정할 계획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보낸 이 공문을 참고로 해서 어렵고 불쌍한 소외계층인 나환자들을 구제하는 그런 대책을 세워주기 바라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용호농장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의료보험료 96년, 98년도 체납금 682만 6,400원을 탕감해 달라는 환자들의 용호농장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노인종합복지관과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0일까지 3년동안 민간위탁된 노인종합복지관은 민간위탁목적이 시에서 운영할 때 보다 민간이 운영하므로써 예산도 적게 들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전 운영하던 경로의원에는 하루에 700~800명이 진찰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민간위탁후 운영하는 효사랑의원 등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41페이지에서와 같이 1억 270만원을 들여서 의료재활시설을 개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100~200명으로 이용이 저조하다고 하니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찰 및 치료인원 감소로 인해서 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강사 등 운영프로그램이 부실하고 점심식사가 가격에 비해 질이 떨어지는 등 운영이 부실하여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고스란히 불편이 전가되고 있다는데 국장은 이 점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자치회에 따르면 공동수탁자인 노인회에서는 복지관 운영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며, 공동수탁자인 사회복지법인 구덕원으로부터 월 200만원만 받고 있다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민간위탁 전후 운영실적을 보면 1일 이용인원은 민간위탁 전보다 646명이나 적은 932명에 불과하고 후생복지사업, 재가복지사업, 상담사업 등 전반적으로 민간위탁 전보다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이유와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 의약품 구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구보건소의 의약품 구입현황을 보면 총 249회 계약에 입찰계약이 38회로 15.3%에 불과하고 수의계약이 211회로 8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도구의 경우 100% 입찰계약을 하고 있는 반면 금정구의 경우는 100%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이렇게 수의계약율이 높은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보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공개입찰방식으로 의약품 구입방법을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분업실시 이후 보건소 자체 약품소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는데 각 보건소별로 필요한 약품을 월 1~2회 시에서 취합하여 일괄구매 배분하면 구입단가가 낮아져 예산도 절약되고 현재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대시민진료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활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융자하고 있는 생활자금을 각 구별로 수억원씩 조성하고 있으나 대부분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장군의 경우 1억여원의 생업자금을 조성하고 있으나 융자실적이 전무하고, 동래구의 경우 전세자금을 15억여원을 조성하고 있으나 융자는 5억여원에 불과하며, 남구의 경우 생활안정자금을 9억여원을 조성하고 있으나 융자는 7,000여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생활자금 운영실적이 저조한 것은 홍보부족과 까다로운 대출조건이라고 보는데 이를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21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시행과 관련하여 구․군에서는 인력부족, 선정 제외자의 지원대책, 그 다음에 부정수급자 발생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시의 파악상태는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고, 향후 계획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노숙자 지원상황과 관련하여 현재 쉼터가 9개소라고 하는데 IMF 때보다 수가 줄어들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현황은 어떠하며, 노숙자수가 감소하면 쉼터의 운영방향은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현황과 관련하여 현재 설치율이 75.6%로 아주 저조한 상태라고 하는데 저조한 사유와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고 미정비된 시설의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하자보수현황과 관련하여 92년 준공후 5년만인 97년 건물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하고 99년 또 추가하자가 발생하고 지하주차장에도 옹벽배부름현상이 발생하여 9,300만원이나 부담하고 보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향후 건물의 노후가 진행되면 중대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2페이지 사회복지위원회 운영현황과 관련하여 우리시에는 수십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운영의 활성화가 되지 않고 명목상의 위원회로만 존재하는 것 같은데, 특히 사회복지위원회의 필요성은 소외계층의 대변자들이 모여 사회복지정책을 논의하고 시의 정책방향에 도움을 주기 위한 위원회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기초생활보장법,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고 장애인의 범주가 확대되는 등 그 역할과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1회 개최되었다는 것은 그 존폐를 결정할 정도로 관심이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성정책자문위원회, 지역보건심의위원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등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고, 향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며칠전 시각장애인들의 항의농성 및 방문도 있었지만 유사 무면허안마행위로 인하여 시각장애인들의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데 시의 대책은 무엇이며,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실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아․태장애인경기대회와 관련하여 우리시의 준비상황 등을 설명해 주시고, 대회지원 전담부서 설치와 인력확보 현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특화사업의 내용을 복지관별로 밝혀 주시고, 실적은 어떠한지, 당초 시가 의도한 대로 결과가 나오는지, 또 확대 운영할 계획이 앞으로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화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화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안전식품공급에 대해서 21페이지입니다. 명예식품감시원이라고 125명 위촉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분들이 요즈음 난립하고 있는 건강식품, 오리엑기스, 상어엑기스, 건강의약 등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장관 허가를 내어서 하는 것인지, 또 안전성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외에도 개소주집, 이상한 한약재료를 넣어가지고 많이 끓이고 그것을 아주 고가로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 이것도 의약에 속하는 것인데 의약허가가 나와서 하고 있는지, 위생점검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다면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다음에는 시립치매요양원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간치매요양원을 건립할 때에는 허가를 해 주는지, 설립허가가 된다면 어떤 과정이 있는지, 또 토지매입만 하면 된다든지 아니면 국가보조가 얼마 지원이 된다든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향토전통음식개발 이래가지고 이번에 부산향토음식으로서 북어요리, 곰장어구이, 해물탕 등이 나와 있는데 이 외에도 다른 향토음식을 좀더 몇 가지 더 연구해서 보충할 의향은 없는지, 우리 향토요리 중에서 여러 가지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멸치가 굉장히 많이 나는 곳이니까 멸치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미역도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미역 같은 것을 술안주용으로 만들면 멋진 요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연구해 볼 의향이 없는지, 좀더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암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감사준비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5페이지, 아마 제가 질문하는 내용이 중복된 질문이라면 같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준공 이후 하자보수현황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사기간이 91년도 8월달부터 92년 12월 16일까지인데 준공이 결국 92년도 말쯤 돼서 준공이 됐는데 그 준공 이후에 하자보수현황을 보면 97년도 8월에 장애인 램프슬래브 처진부분을 시공사에서 보수공사를 하였습니다. 건축법상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97년 12월에 옥상방수공사 2,500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2,500만원으로서 재시공을 했는데 그 시공부담은 누가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금후 보수계획을 보면 시공 당시 램프슬래브 보를 시공하지 아니한 것을 원인으로 해서 2000년, 그러니까 금년 4월 시공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금년 10월달에 재판부에서 강제조정결과 시공사가 8,800만원을 부담 판결을 하여 램프슬래브 보수공사 실시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 92년도 공사기간 중에 시공 당시 램프슬래브 보를 시공하지 아니한 건물을 왜, 준공검사를 해 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당시 준공검사는 누가 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하주차장 옹벽배부름현상을 우리시에서 공사비를 9,300만원을 부담하여 보수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문제 역시 92년도 당시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이러한 보완공사도 충분하게 했어야 될 것인데 지금 우리시에서 돈을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감사자료 40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전과 후의 운영사항을 보면 수탁자 사회복지법인 대한노인회, 사단법인 구덕원에서 아마 수탁이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이 연 2억 2,8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민간위탁되기 전에 부산시에서 직영할 때 연간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민간위탁 전후 운영실적을 보면 후생복지사업, 재가복지사업 외에 5개 사업내용을 보면 민간위탁 전에는 연인원 약 47만 4,000명, 민간위탁 후에는 27만 9,000명이 이용을 했는데 연 증감을 보면 19만 4,000명이 줄었는데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약 40%가 이용객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민간위탁 후에 개선된 사항을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의료재활서비스 수준이 향상이 됐고, 그 내용을 보면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병리실의 개설과 전문의도 3명, 간호사도 11명이 보완이 되었고, 그리고 또 X-ray, 물리치료실 등 8종에 약 1억 200만원을 투입해서 의료장비가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료 이․미용, 목욕탕 운영 확대, 주3회에서 주5회로 늘렸고, 경로식당의 음식 질 향상, 셔틀버스 운행증편 등 획기적으로 개선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투자를 했는데도 이용객이 줄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3페이지에 99년 이후 보육시설 운영지원현황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현황을 보면 총 1,199개소이며 국․공립 보육시설이 86개 중에 정부지원 80개소, 기타지원이 6개소가 있는데 지원액이 총 2년간에 206억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국립․공립 보육시설이 어떻게 다른지 각각 설명을 해 주시고, 국․공립 지원금액이 나와 있지 않은데 그 내용은 어떠한지, 그리고 또 기타 지원 6개의 시설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암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수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많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방역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부산시가 시행하고 있는 분무소독 전에부터 사석에서 많이 들었습니다만 연막소독은 전혀 효과가 없다 이렇게 과장님들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부산시에서 연막소독은 치웠다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도 시내에 보면 연막을 막 뿌리고 다니는데를 허다히 만날 수 있고, 지도를 하려면 똑똑히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버려놓거나 해야 되겠는데, 연막소독이 효과 없다고 해서 다른 분무소독으로 방법을 바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장이나 강서 같은 지역, 숲이 우거진다든가 나무가 많은 지역은 분무소독 가지고는 해낼 방법이 없지 않느냐, 결국 연막소독 같은 무슨 특별한 약을 타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전염병 예방과 병충해 제거를 위해서 사용되는 방역 소독약품에 환경호르몬, 이 환경호르몬 저도 잘 모릅니다만 신문지상에 자꾸 인체에 해롭다고 나오는데, 언론보도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호르몬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독약품 약 20여종 중에서 한 반쯤은 세계생태계보전기구에서 규제하고 있는 환경호르몬이 함유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들 약품에는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호르몬이 적게는 0.5g에서 9g까지 함유되어 있다고 하는데 물에 섞어서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환경호르몬의 함유량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를 해 봤는지 분명히 대답을 해 주시고, 이에 대한 향후 대책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에 보면 감사자료에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련해서 전부 나와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의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을 보면 사회복지위원회는 정기회의를 분기1회 개최토록 되어 있음에도 올해 운영은 단 1회에 그치고,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한번만 이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제도도입 건의보다는 업무보고, 이 제도를 어떻게 하느냐, 운영회를 하더라도 거기 보면 그저 보고에만 그치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 보고 자체에도 수리한 내용을 보면 일방적으로 보고하고 위원회의 성질의 것이 아닌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적 참여 및 복지증진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수립과 관련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있는 여성정책자문위원회는 필요시에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고, 특히 그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에서 역시 한 차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뭔가 자꾸 여성, 여성정책 말만하지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느껴지고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건강생활실천위원회는 이것도 연1회 정기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그 운영도 연1회에 그치고 있는 등 이게 1년에 한번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라고 조직을 해 놓고 전부 보면 실제 일을 하려고 하면 많은 위원회가 이용이 되는데 일을 전혀 안했다 이런 것밖에 여기에 변명이 안되고 있어요. 위원회 만들어 놓고 위원회 운영 안할 바에야 뭣하러 위원회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건강생활실천위원회는 연1회 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그 운영이 또 그렇고,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차제에 이런 위원회를 폐지 또는 통합 운영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앞으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심의위원회,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상위법의 설치근거는 있으나 조례에 의해서 설치근거, 우리 부산시 조례에는 안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운영이 되어도 법적 하자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수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시민생활안정기금, 생활보호대상자 참 어려운 곳을 다 챙기는 보건여성국 직원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 것은 업무현황 20페이지입니다. 에이즈감염자 해 가지고 141명 해 가지고 발생이 215명이라고 해 놨고, 사망 63명, 전출 48, 전입 41명 이래 놨는데 여기 보면 차이가 62명 나는데 발생은 무엇이며, 감염자는 무엇인지 그것을 구분해 가지고 나중에 이야기 좀 해 주시고, 이 사람들 감염자들의 인적이 다 파악되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이 분들을 조치해 가지고 보건여성국에서 명단을 준비해 가지고 이 사람들 추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부산은 항구도시가 되어서 우리 여성분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비근한 예로 조심스럽게 이야기한다면 자기 몸을 여성들이 불살라가지고 가정에 보탬이 되고 자기 부모나 형제들을 위해서 그렇게 불사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권익보호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지하자원이 많고 나라가 잘 살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챙겨주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못할 바에야 이런 문제는 좀 앞으로 신중히 생각을 해 볼 문제가 아니겠는가 싶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래서 여성국장님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최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와 원활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7時까지 監査中止를 宣布합니다.
(16時 21分 監査中止)
(17時 19分 監査繼續)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續開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양해하신다면 국장님 자리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를 위해서 아주 핵심적인 질의를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중요한 사안은 우선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실무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는 내용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기광, 이종철, 정화원, 김종암 네 분 위원님께서 장애인종합복지관 준공이후 하자보수 현황 및 노후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게 몇 차례 하자보수가 있어서 저희들도 걱정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의 하자발생과 보수공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2년 12월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주식회사 광일건설이 시공하였으며, 지하 1층, 지상 3층에 건축 연면적은 3,920㎡ 1,185평입니다. 93년도부터 사용개시한 이 건물은 97년 8월 장애인 램프슬래브 처짐현상이 발견되어서 시공사에서 지하기계실에 강관파일 5개를 설치하는 보수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후 99년 3월경에 보수공사시 설치된 강관이 일부 뒤틀리고 벽면균열현상이 발생하여서 99년 12월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건물시공 당시 램프슬래브 하부에 보가 시공되지 않은 것이 침하와 균열의 주된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시에서는 하자보정기간은 경과하였으나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에 따라서 2000년 4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4월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법상 실기를 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빨리 청구소송을 제의하였으며,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시공사가 8,800만원을 부담하여 램프슬래브 보수공사를 실시토록 결정을 하여 2000년 1월 16일까지 우리시에서 제시한 방법대로 시공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대한 이행보증증권을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복지관의 하자보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으며,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더이상의 노후화를 막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상 하자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설계자체에 보가 빠져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준공검사에 참여했던 직원은 이미 퇴직을 하고 없어서 그 책임을 물을 입장이 못되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일이 법상 하자있는 부분을 고문변호사와 협의해서 이번에 그 공사를 실시해 주도록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 저희들이 법상조치를 안했으면 이걸 해줄 수 없는 이런 단계까지 가 있었습니다. 그런 진행상의 애로를 말씀을 드리고, 배부름현상부분에 있어서는 그때 당시에 있어서는 설계상으로는 하자가 없었다는 감리 맡은 분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중간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그 이후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지하를 흔드는 이런 현상 때문에 온 것이고 그 설계상의 문제가 잘못 되어서 된 것은 아니라는 정밀검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경호위원님께서 장애인결혼상담소 확대계획에…
아니, 국장님! 이게 그러면 설계상의 하자나 부실공사나 이런 게 아니고 지반침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 주변건물 다른 건물도 이런 현상이 오고 있습니까?
다른 건물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그 근처에 건물이 장애인복지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오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안전정밀검사를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나온 대답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것 뭐가 대답이 잘못 되었거나 그런 것이 있지, 이것이 지금 그 건물만 유독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부실공사든지 설계 잘못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오히려 더 의심이 가는 것이지…
저희도 처음에 그런 의심을 했습니다. 하고, 그 방면에 상당히 주의를 가지고 몰아갔습니다마는 상당히 책임있는 기관에서 그렇게 검사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도 법적대응도 하고 있다면 주변건물과 비교해가지고도 법적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무조건 전문기관에서 이런 것이 나왔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방치해 두면 나중에, 법적상태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재판을 몇 번이나 했으며…
재판은 4차 변론까지 했었습니다.
4차 변론까지 했다면 거기서도 이쪽 변론도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거기에 상정한 것은 소를 제기한 것은 배부름현상까지를 소급해서 제기를 했습니다.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있는 기관의 안전검사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렇게 판정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건물만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그 말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다른 건물은 아무 이상이 없고 이 건물만 이상이 있다면 지금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건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책임있는 대답을 못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다른 건물과 비교도 해보고 어차피 법적대응으로 들어갔으면…
법적대응에서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보설치된 부분에 빠진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를 주식회사 광일이 하자보수기간이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발견한…
그 법적대응에 승소를 했다면 이것은 부실공사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승소한 것 아니겠어요?
법원에서 제기된 자료에 의해서 그 보 빠진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검사결과가 나왔다면 이웃 건물도 한번 비교를 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둡니다.
국장님, 거기 잠깐만 하나 꼬집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는데, 92년도 준공을 했는데 하자보수를 97년 8월에 했죠?
예.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갔다고 했죠?
예.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예.
그래서 그것은 이미 준공검사를 해준 사람이 이미 퇴직을 하고 없다고 했죠?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게 광일건설이 사실은 상당히 피해를 봤다는 얘기인데 우리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공사업체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97년 12월에 옥상 방수공사 2,500만원을 가지고 재시공을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부담을 했습니까?
시비로 부담된…
시비로 부담했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 지금 내역이 안 나와있고, 그래 민법상 손해배상이 가능해서 청구소송을 한 것 아닙니까, 그죠? 해가지고 소송에서 이겼다 아닙니까? 그래서 8,800만원은 확보 됐죠? 판결이 났죠?
예.
그러면 이 공사비는 지금 어떻게,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직 안 했죠?
지금 계약체결이 곧 이루어질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강제조정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대충 재판부에 판결이 났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물론 우리 부산시로 봐서는 이기는 것이 당연히 이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마는 업자로 봐서도 상당히 피해가 크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저희들도 그 점은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그때 당시의 정황으로 봐서 여건이 잘못 형성되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모든 건물을 시공할 때는 관리감독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장애인계에 토목직이 한 사람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기광위원입니다.
장애인 램프슬래브보가 시공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게 설계상에 보가 없었죠?
설계상에 보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설계는 어느 회사가 했습니까?
아, 설계상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있었는데 공사하면서 그걸 빼가지고, 그러니까 광일건설이 책임을 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경호위원님께서 장애인결혼상담소 확대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애인결혼상담소는 장애인 총연합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미혼장애인의 사회적응, 취미생활과 소그룹활동의 활성화를 통하여 자연스러운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결혼상담, 결혼예비학교, 사랑의 버스운영, 취미교양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혼성사는 올해 두 쌍으로서 다소 사업실적이 저조합니다. 이 부분은 그만큼 장애를 가진 분들이 서로가 이중적인 장애를 극복해가면서 결혼이 성사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로가 자연스러운 이성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드는데 저희들이 더 앞으로 노력을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최후의 재활사업인 장애인결혼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앞으로 지원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평등한 문화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까지 목적을 가지고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경호위원님께서 장묘문화개선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장묘문화 및 납골묘전시회가 수영만 무역전시관에서 있었습니다. 장묘문화개선세미나를 8월 25일에 저희들이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장묘문화개선범시민협의회를 구성하여서 장묘문화개선연구개발 계몽 및 새로운 제도도입과 화장유언남기기운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납골묘전시회 할 때도 여성단체가 같이 참여해서 유언남기기 사인을 받고 그런 캠페인을 벌인 바 있습니다. 장묘문화의식교육 및 홍보전개, 한국윤리학회주최 장묘문화관련 학술회의를 12월 15일 시청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납골묘 설치확대 부분에 있어서는 사설납골당이나 묘는 시역내에 아직 설치한 분이 없으나 앞으로 희망자는 소정의 지원을 하고 공영납골당도 추가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이 장묘문화가 이제 서서히 발전단계에 있는데 저번에 장묘문화개선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없느냐 제가 물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할 용의가 있다 이랬는데 그것이 지금 벌써 금년이 다 안갑니까? 그래서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이것을 연구를 해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활동이나 세미나에 참여한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몇 차례 비공식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결실을 맺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종철위원님께서 용호농장에 대한 의약분업예외지역 건의에 대한 그간의 경과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의 경과는 의약분업시행이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하여 2000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예외지역이 지정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용호농장의 경우 남구에서 예외지역으로 공고하여 운영하였으나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맞지 않아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외지역 취소를 지시 받아서 2000년 10월 24일에 예외지역 및 예외기관 지정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용호농장이 예외지역에 해당되지 않아도 그 이유는 한센병 환자는 전국 어디서나 모든 질병에 대해서 의약분업 예외가 인정된다는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가족들에 대한 응급은 고려되지 않은 상태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도 위원님의 지적이 정말 적절한 지적이고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호농장대표가 용호농장지역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인정해 줄 것을 건의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약분업평가기간에 종합적으로 검토, 조정할 계획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건의해서 통보를 보사부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용호지역은 지역상으로 떨어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식적인 견해로 생각할 때 예외지역으로 인정해도 조건에 별 손색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구평지역 같은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인근의 주민들하고 같이 섞여있어서 지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용호지역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특성을 저희들이 강조해서 설명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예외지역 지정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용호농장대표 성봉용씨한테 회시해온 단서가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다만 의약분업평가기간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하여 문제점이 있는 경우 의약분업예외지역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호농장에 가면 성봉용회장도 있고 그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그분들하고 실제 현지에 한번 가서 간담회도 하고 충분한 토의를 해서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화원위원님께서 제8회…
그리고 내나 용호농장건인데 어제 용호농장대표가 본위원한테 보낸 팩스자료에 의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료보험료 96년, 98년 체납금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아오니 저희들의 형편을 이해해 주셔서 삭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액이 682만 6,400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상당한 금액을 체납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 생활에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부분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소관 이어서 시에서 이렇다 할 단적인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민원사항을 상세히 그 내용을 다시 취합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또 현장에 가서 사정을 좀 사정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용호농장 음성나환자가 600명이고, 미감아가 400명 1,000여명이 집단거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약 12만평 부지에 1947년부터 점유해서 집단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얼마전까지만 해도 이분들은 주로 양계, 양돈 또 채소를 가꾸어서 생활을 유지해 왔는데 몇 년 전부터 사료값이 인상이 되고 인건비가 비싸고 하니까 주로 양계, 양돈, 돈사, 계사를 개축을 해가지고 전부 부산일원에 있는 가구공장들한테 임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구공장들이 운영을 하다가 IMF가 와서 가구공장이 잘 안되니까 임대료를 못받고 상당히 생활이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현지에 가서 실정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의료보험료도 이 어려운 소외계층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외지역 지정관계도 있고 두 가지 사안을 가지고 현장에 출장을 나가서 충분한 자료를 수집을 하겠습니다.
저한테 어제 자료를 줄 때는 수신은 부산광역시장이고 참조는 보건위생과장 앞으로 보냈으니까 보건위생과장님도 같이 함께 가셔서 충분한 의견청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정화원위원님께서 제8회 아․태장애인경기대회 준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대회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의 장애인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재활의지를 고취하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서 75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4년 주기로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대회입니다. 대회는 아시안게임과 아․태장애인경기대회가 병행 개최되고 대회소요경비는 개최지 도시에서 경비부담을 관례화 해서 국고 및 시비부담을 각각 30억원, 조직위원회 자체수익사업을 60억원 등 총 120억원의 재원을 조달하기로 98년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연차별로 예산반영키로 하여서 2000년도 7억원, 2001년도 7억원, 2002년도에 16억원을 조직위원회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회개요는 2002년 10월 26일부터 7일간이고 부산광역시 일원이며, 45개국 2,500여명의 선수와 임원단이 참여를 합니다. 경기종목은 17개 종목이며, 경기시설은 23개 시설로써 대회운영에 용이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비교적 3개, 사직운동장, 구덕운동장 등 3, 4개 지역으로 모아서 경기장을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말씀이죠, 본위원이 몇 차례 지금 이 부분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지난번 국장님 답변내용은 지난번에 작년에 답변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가시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 말이죠. 45개 국에서 2,500여명의 외국사람들이 와서 보고 갈 것이고 잘못하면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시적인 것이 보이지 않아서 이 질의를 또 드린 거예요.
걱정해 주시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경비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아시안게임의 시설, 또 프레스센타 이런 모든 장비, 선수촌 이런 것을 같이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아시아경기대회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있어서, 그 점 말씀드리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전담해서 추진하는 전담부서 설치부분도 아까 질의를 주셨는데 전담부서의 설치와 인력확보 현황은 대회지원법 제정 지연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국회가 저렇게 어려운 지경에 도달되어서 대회지원법이 상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자꾸 지연이 되어서 전담부서가 설치되지 않아 대회준비에 저희들도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지원법 제정전이라도 전담부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자치부에 업무협의토록 저희들이 9월 28일자로 건의를 하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비공식적인 소식입니다마는 조직위원장을 맡고 계신 유재근 위원님께서 행정자치부장관님과 보건복지부장관님을 두 차례 그 이후에 시드니에 다녀오셔서 만났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대회전담부서 설치현황 및 인력현황은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조직은 1과 3담당으로서 대회기획, 대회지원, 대회협력 이렇게 저희들이 요청을 해놓고 인력을 18명, 4급 1명, 5급 3명, 6․7급 14명 그렇게 해서 조직위원회 파견직원을 제외한 순수지원 전담부서인력을 추가로 이렇게 저희들이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직위원회측과 내주쯤 되면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는 대로 정위원님하고 다시 의논을 드리고 해서 같이 도움을 서로 받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정봉화위원님께서 향토전통음식개발에 있어서 기재된 복어, 곰장어, 해물탕 이외에 다른 품목을 보충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향토전통음식 보충의향은 전통음식은 부산의 음식을 발굴,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사업으로써 99년부터 2002년까지 약 15종의 음식을 개발할 계획으로 99년도에는 생선회, 동래파전, 흑염소불고기 세 종을 연구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복어요리, 곰장어구이, 해물탕 등 세 종을 대학교수에게 용역을 의뢰하여 연구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까지 개발된 6종 외에 다른 음식을 발굴하기 위하여 토론회 및 시민여론 등을 수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멸치, 미역 등 식품은 향토음식이기 보다는 향토식품으로써 금년도 10가지 기장미역이라든지 기장멸치, 부산어묵, 산성막걸리 등 식품을 부산의 특색식품으로 지정하여서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관광상품화가 되어지도록 각종 지원을 추가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연구된 내용도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대학교수들께서 연구한 내용, 논문 이러한 자료도 저희들이 제공을 해서 추가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어요.
부산의 맛 홍보책자가 제작되어서 지금 나오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드문드문 어쩌다 한번씩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학교 같은 데, 도서관 같은 데 좀 넣어주고, 여행사 같은 데도 보급이 되었으면 빨리 홍보가 되고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서점에는 지금 안 나와 있죠?
지금 한정본으로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참 좋아하더라구요.
그래서 체전 때 관광호텔 등이라든지 보급이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요청하는 곳이 많고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증판을 해서 필요한 부서에 배부토록 하고, 위원님들께도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전부 배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이런 홍보책자가 없었는데 가정에 한 번 두고 보니까 참 좋더라고 이것이.
부산에 있는 구석구석의 명물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좋아서 많이 선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식품은 아직까지 다른 분이 하실거죠? 식품에 대해서는.
예.
그 다음에 이경호, 이종철, 김종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종합복지회관과 관련하여서 노인복지회관 내에 효사랑의원의 이용인원이 저조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경로의원은 노인종합복지회관 개원후 민간위탁 전까지 사단법인 한국경로복지회 대표 변창남씨가 복지관내 1층 일부분을 임대 받아서 경로의원을 개설 운영하였습니다. 99년 10월 18일 임대계약이 해지됨에 따라서 한국경로복지회는 노인종합복지관 입구 부산의료원 옆에 연제구 연산4동에 송계빌딩으로 경로의원을 이전해서 운영하면서 기존의 노인환자들을 유치함에 따라 노인복지회관 경로의원 이용인원이 급격히 감소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후 공동수탁자였던 사회복지법인 구덕원에서 경로의원 개설을 위하여서 2000년 2월까지 복지회관의 시설개보수와 의료기 등 시설장비 설치준비 관계로 제대로 경로의원을 운영하지 못하여 환자를 그 쪽으로 다소 선수를 뺏긴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시설이 잘 보수되고 해서 현재로는 효사랑의원 운영이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접어들어서 1일 3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이용인원이 늘고 있는 현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민간위탁 후에 발생하는 시설개수나 장비보강 예산은 시에서 하는지, 아니면 수탁자가 합니까?
수탁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탁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수탁이 끝나면 본인이 그 시설을 가져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공동수탁자인 사회복지법인 구덕원에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위탁을 받았을 때는 민간위탁전 경로의원의 수입을 동일하게 예상을 하여 그 수입이 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그렇게 수탁자는 판단을 했던 모양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위탁 전의 경로의원 이용인원보다도 이용노인이 감소하고 이에 따른 수익감소 등 운영비 부족으로 직영시 운영했던 각종 노인행사 등의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등 일부 복지프로그램의 운영이 부실했습니다. 향후 운영프로그램이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은 무료급식인원, 생활보호대상자는 직영시 7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하고 일반노인에 대한 외식단가를 2,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하를 해서 제공하였으며, 식사를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복지관 자체적으로 노인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들도 저희들이 포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이 일부 불만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예산 및 인력의 부족에 따른 시설운영 부실방지와 복지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해서 내년에 3억 2,800만원의 민간위탁금을 예산에 편성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종전보다 1억원을 더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공동수탁자인 노인회의 복지관 내에서 역할 및 구덕원으로부터 월 200만원을 받고 있다는 그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노인복지관 공동수탁자인 사회복지법인 구덕원은 복지관 이용대상이 노인들인 만큼 노인이용자들의 확보를 위해서 대한노인회와 컨소시엄을 구성을, 동기를 그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는 산하단체 각 16개 구․군에 지회를 두고 있고, 노인들의 수입이 저조하기 때문에 월회비 수입으로서는 그 욕구를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원만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덕원으로 하여금 월 200만원의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내부약정을 자기들끼리 가져가지고 같이 컨소시엄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현재 지원된 내용 800만원은 대한노인회에서 임원들의 회의를 거쳐서 이것을 적절한 용도로 사용하려고 자기들 나름대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 연합회는 5만 5,000여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운영하기에, 저희들 시에서 시 재정으로 충분히 도와주지 못하는 관계 때문에 나름대로 재정적인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런 여건이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노인종합복지회관 내에서 노인대학을 또 운영을 하고 있고, 노인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 이용인원이 직영시보다 646명이 줄어든 932명에 불과하고 후생복지사업, 재가복지사업, 상담사업 등 전반적으로 조금 프로그램이 부진한 부분도 발생을 했습니다. 직영시 1일 이용인원을 보면 1일 이용인원이 1,578명에 대한 경로의원 1일 이용자 402명이 차지하는 비율이 25%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의원 이용자가 주로 경로식당, 목욕탕, 미용실, 체력단련, 휴게실 등 후생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후생복지사업 쪽으로 이용되는 인원이 686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경로의원 이용노인의 숫자가 감소하다 보니까 복지관내 이용인원이 비례하여 감소하는 것으로서 추정이 되고, 또 아울러서 지금 북구지역에 실버벨노인복지회관이 2000년 1월 중에 개관이 되어서 1일 이용인원이 한 300여명 그 쪽으로 이렇게 분산되고 있습니다. 동구에 노인종합복지회관도 지금 설치가 되어서 이쪽으로 몰리던 인원이 지역적으로 접근성 때문에 분산되고 있는 이런 것도 조금 이용률이 낮은 원인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신규복지프로그램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퍼스널컴퓨터 프로그램 개설운영 등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또한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지도 감독과 아울러서 재정적인 부담을 조금이라도 질적으로 개선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년도 예산 1억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만 여기 전임 상임위원장으로 계셨던 김종암위원장님도 그때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셔서 그 진행사항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로서는 이 구덕원에서 자기들이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충분히 자기들이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심사위원들 앞에서 약속을 한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것은 투명하게 적절한 적법절차를 거쳐서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명실상부한 부산 대표적인 노인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써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전에 운영한 경로의원에는 하루에 700~800명이 진찰과 치료를 받았는데 민간위탁 운영하는 효사랑의원은 1억 272만 9,000원어치의 의료재활시설을 개선했는데도 불구하고 100~200명밖에 이용이 저조하고 현재 300명이라고 하지만 민간위탁 전보다는 약 400~500명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국장님은 노인종합복지관에 가서 노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못해 봤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직접 한번 가서 식사를 해 보고, 여기는 외식단가 2,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하했고, 무료급식인원은 70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났다 하니까 실제로 가서 외식단가가 적정한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앞서 말한 효사랑의원의 여러 가지 부실한 운영관계를 좀 개선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자치회에 따르면 공동수탁자인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 연합회는 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아무 것도 하는 것이 없고, 공동수탁자인 사회복지법인 구덕원으로부터 월 200만원만 받고 있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방금 앞서 말했듯이 많은 회원들을 16개 구․군에 고루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가. 그러니까 그 회를 유지 관리해 나가는데 대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재원을 자기들이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같이 공동위탁을 받은 구덕원에서 사재로써 노인들을 섬기는 뜻에서 월 2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약속이 이루어져서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종합복지회관 내에 장소를 대여해 주는 것은 시의 승인을 받고 그 복지회관이 처음 출발하면서 사실은 대한노인회가 처음 위탁을 하도록 시에서 의뢰를 했는데 자기들이 혼자서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도로 시에 반납을 해서 다시 시가 직영하도록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대한노인회를 거기에서 나가라고 지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노인종합복지회관에 금년도 예산을 얼마나 반영을 해 줬습니까?
2억 2,800만원입니다.
그래 2억 2,800만원인데 한 달에 그 계약이 2,000만원씩도 줄 수 있는데 어떻게 200만원만 주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민간위탁 전후 운영실적을 보면 1일 이용인원이 민간위탁 전보다 약 646명이 적고, 또 재가복지사업에는 민간위탁 전보다 약 3만 9,419명이 감소하고, 재가복지사업에는 약 659명, 상담사업에는 3,226명이 줄어들었거든요. 상당한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잘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무료병원 부분에 있어서는 종전에 운영형태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료병원이라는 이름으로 노인들이 와서 그냥 약을 타 가고 하는데 지금 정상적인 진료행위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그런 숫자를 감당할 수 없는 숫자라고 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 개인부담은 무료지만 의료보호기금에서 주는 것은 이렇게 수입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벌이형태로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건전한 의료행위를 저해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어서 전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구덕원은 처음에 심의 당시에도 지금 그런 형태의 운영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심의위원들이 몇 번 못을 박아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정상적인 운영을 하겠다는 대답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변창남씨가 운영하는 그런 형태의 운영은 앞으로도 이루어질 수는 없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챙겨가지고 운영이 잘 되도록…
원만한 운영이 되도록, 질적으로 향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하셨는데요 민간위탁 후에 개선된 사항을 보면 의료서비스 수준향상이라든지 특히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병리실 그리고 특히 전문의를 3명이나 더 증원을 했고 간호사 12명을 보완을 했고 상당히 개선이 되어 가지고 발전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이 아니면 도저히 이런 시설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 볼 때 상당히 호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비하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연인원이 지금 민간위탁하기 전보다도, 민간위탁하기 전에는 연인원이 여기 보고에 의하면 47만 4,000명입니까?
예.
4,000명이 이용을 했는데 민간위탁 후에는 27만 9,000명밖에 안되거든요. 그렇다면 약 40%가 줄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시설이 이렇게 많은 시설이 서비스가 개선이 됐는데도 이렇게 줄은 이유는 아까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잘 하셨는데 각 구별로 노인복지회관들이 많이 증설이 되고 그런 부분들은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나 각 구에 그런 노인복지회관이 증설이 되어도 현재 민간위탁을 받은 지금 복지회관보다는 아마 시설면이라든지 모든 면이 부족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렇게 준다는 것은 우리시에서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들거든요.
또 여기 보니까 민간위탁을 하고 나서 2억 2,800만원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 당시에 민간위탁할 때 심사위원으로 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원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적은 지원을 받으면서도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좋은 시설을 했다면 이용노인들도 이렇게 비례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이것은 정반대거든요. 그렇다면 시에서 관련 우리 여성복지국에서 관심이 부족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경영분석을 한번 했습니다. 1억원을 더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논리제공이 있어야 되겠고 하기 때문에 분석을 해 본 결과 의료시설관계는 상당히 향상이 됐지만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의료시설 쪽에 집중이 되다보니까 종전에 전문가들로서 프로그램 제공을 하던 부분이 상당한 비전문가로서 그냥 이렇게 충당을 해 나가는 부분이 있고, 해서 프로그램 자체가 재미가 없어서 노인들이 모이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법인측과 의논을 하고 대한노인회와 관계도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촉구를 하면서, 그러나 저희들 자체로서도 그 분이 능력이 없어서 안되는 부분을 끝까지 노인들을 희생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1억원을 반영해서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좀더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1억을 증액을 시켜가지고 상당히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 시설로서 앞으로 많은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화원위원님과 황수택위원님께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많은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위원회는 지난 4월 20일 여성위원을 보강을 해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동안 내실 있게 운영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조금 변명을 드린다면 지금 기초생활보장법이 만들어져서 그 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종전에 복지위원회와 통합해서 같이 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의약분업이라든지 제반 틀이 바뀌기 때문에 이 기초생활보장 시행과 연관지어서 좀 보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미루어 왔던 점도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위원회가 시민참여 시정을 목표로 한 위원회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활성화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과 관련하여서 위원회의 기능, 소위원회 설치 등을 보강하는 조례개정안을 이번 정기회에 의안으로 상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자문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할 당시에는 1회였습니다만 그 제출한 후에 11월 10일 회의를 개최해서,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회의는 아니지만 7월 7일 여성정책자문위의 주관으로서 여성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위원회 전원이 참석해서 참여하는 그런 비공식적인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게 복지위원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의 전체 위원회가 전부 이런 식이다 말씀이죠.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우선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얘기고, 더구나 지금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사회보장제도가 만들어졌다면, 위원회를 제대로 이용한다면 작아도 이런 위원회정도는 한번 열고 정말 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법에 있고 다른 시․도에 만들어 놨으니 우리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식의, 지금 유명무실해졌단 말씀이죠. 아까 정봉화위원님 질문 중에서도 부산의 맛입니까?
예.
거기에도 그 위원회도 만들어져 있죠? 그 위원회도 만들어져 있는데 그 위원회도 금년에 아마 한 번도 위원회 개최도 안했을 거예요. 본위원도 그 위원회에 들어 있는데, 한 번도 개최 안하고 또 그런 책자가 나오고 그런 것들이 지금은 너무…
위원회가…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아니요. 맛자랑평가위원회 이름 그대로는 아니지만 부산을 대표하는 음식을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 위원회 관계가 되어 있고, 그러면 그 위원회는 뭐죠? 그 위원회는 뭡니까? 그러면 해당국에서도 그 위원회조차 이름도 모르고 있는 거네요?
저희 보건위생과 소관에는 그런 위원회가 없습니다.
문화관광국 쪽인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실수를… 하여튼 그렇다면 그것도 여기 관련이 되었을 수가 있는데, 하여튼 국이 다를 뿐이지 부산을 대표하는 음식에 대해서는 앞으로 월드컵도 있고 아시안게임도 있다면 그렇게 된다면 그런 것조차도 하나 열지도 않고 보건위생과에서 이런 책자를 만들어 냈다면 이것도 좀 문제가, 하여튼 그래서 위원회의 활성화에 있어서, 전체 위원회 활성화에 있어서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국장회의나 이런 데서 지적을 해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관련 법률 및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어 오다가 지난 9월 19일자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흡수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운영개선안을 확정을 해 가지고 통합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관계법령이 개정되면 폐지되도록 지금 관계법령 개정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면 앞으로 충실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와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정신보건법 제27조 및 마약류 관리에…
그것은 됐습니다. 그 정도하면 됐고, 하여튼 이 위원회를 활성화시키라는 데서 질의를 한거예요. 그 정도 하십시다.
어떻든 시민참여를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위원회를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최정식위원님께서 요보호여성 권익보호를 위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난번에 정봉화위원님께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 불우한 여성에 대한 말씀이 지적이 됐습니다만 저희들 이 보건분야에 종사하는 윤락여성들, 소위 저희들이 용어는 요보호여성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하는데, 이 분들에 대한 저희들의 마인드는 사실 한 사람 한 사람 따져보면 다 진실된 인간적인 연민을 가질 수 있는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의미에서 사회경쟁에서 낙오되고 경쟁에서 뒤진 사람이며 더구나 우리 모두가 어떤 의미에서 그 분들에 대해서 간접적인 가해자일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인드에서 저희들이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보호상담이라든지 새로운 직업전환을 위한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담요원들이 꾸준히 하고 있고, 지금 충초지역은 설문상담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두 개 특정지역이 있는데 범전동에 있는 특정지역은 지금 교양강좌라든지 실제로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가지고 접근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전환에 대한 것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실적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계량화해서 내놓을 수 없는 부분은 그 분들이 생활 전환했을 때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뒤를 이렇게 노출시킬 수 없고, 또 사라지면 사라지는 대로 저희들이 좋게 된 것으로 인정을 하고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토대로 해 가지고 교양강좌, 생활정보교육, 상담 등을 실시하고 건전생활관 정립과 직업전환 유도, 저축장려 이런 부분을 개인적으로 접근해서 상담원들로 하여금 열심히 노력하도록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20페이지 에이즈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에이즈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언대 나와 가지고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이소. 국장님 혼자 힘드니까 도와 주고, 그렇게 해 주이소.
그래서 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고 구체적인, 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부분은 과장님들께서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내가 윤락녀라 할까, 요보호여성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신문이나 언론기관을 통해가지고 매춘이니 뭐니 이걸 너무 해가지고 우리 얼굴에 침뱉는 것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외국의 선례를 보면 다 나름대로 쉬쉬 해주고 있는 겁니다. 관에서 벌칙은 다 있습니다. 일본만 해도 그것을 절대 방지하고 있죠. 경찰서도 접착금지니 요새 차에 보면 고급승용차에 앵두니 뭐니 많이 꽂아놓습니다. 그러면 일본에도 성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관에서는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정부적 차원에서 관에서 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여성들이 조금전에 범전동하고 충무동에 있죠?
예.
그러면 그런 여성들도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정책적 차원에서 우리가 고맙다는 말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묵시적으로 우리가 항구도시 아닙니까? 요새는 배들이 빠르니까 15일, 20일만에 오지만 옛날에는 한 달, 두 달에 걸려 옵니다. 미국에서 두 달에 걸려 오면 자연히 말할 수 있는 상대가 그립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대화 한 번 하고 스킨십 한 번 하는데 그렇게도 나쁘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모름지기 행정적 차원에서 활성화는 안 할망정 너무 노출시켜가지고 우리 얼굴에 침뱉는 행위는 하지 말자는 겁니다.
철저히 개인적인 신분에 대한 비밀보장은 저희들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줘야지 그걸 매스컴으로 해가지고 끄집어내고 잡혀가고 잡아넣고 이것은요, 이런 것 보면 우리가 도대체,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걸 보니까 돈 쓸 곳이 어마무상하게 많은데 돈을 우리가 어디서 법니까, 앞으로 동남아대회가 내일모레부터 시작되죠, 우리 전국체전이 얼마전에 했지만 나는 전국체전 보고 실망했어요. 운동장 스타디움이 텅텅 비었잖아요. 그러면 2002년 우리가 월드컵을 할 건데, 아시안게임을 할 때 과연 우리 부산에 와서 어떤 사람이 돈을 어디에 쓸 겁니까? 우리도 이제 돈을 좀 벌자는 겁니다. 가진 자가 되어야 큰소리 칠 수 있는 겁니다. 일본이 어째서 저렇게 큰소리 치고 경제대국으로 큰소리 칩니까,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할 일이 많습니다. 옛날 어려웠던 시절로 안 돌아가려면 우리는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놀아야 됩니다. 나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조심스럽게 정책을 잘 펴가지고 그런 여성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정책 그런 것도 좀 고려해보십사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많이 좀 지도해 주시고, 그런 사람들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런 정책을 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가 되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해도 안되겠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차량표지 단속내용과 고발조치사항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장애인차량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유료도로 통행료감면 등 혜택이 주어짐에 따라 비장애인이 장애인차량표지를 위조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지난 3월 건설행정과에서 시내 유료도로 통과차량에 대한 장애인 신분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때 약 10%정도가 장애인 수첩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 지역내에서 장애인차량표지판이나 장애인수첩을 위조한 사례는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
잠깐요! 그러면 이 부분을 10%가 장애인수첩을 소지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이 장애인, 이 사람들은 그러면 위조수첩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소지하지 않았다면?
일단 장애인이 아닌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장애인가족도 운전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장애인차량…
장애인수첩을 소지하지 않았다 해서 10%…
표지판이 장애인차량 표지판이 안 달려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표지판이요?
예.
그러면 표지판이 안 달려 있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표지판이 안달려 있으면 장애인차량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표지판은 붙어 있고 장애인수첩, 신분증을 안가지고 있다는…
지금 과장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10%가 장애인표지판은 붙어있고 장애인수첩을 안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10%가 그것이 과연 그 사람들을 위조를 했거나 그렇지는 않다 이 말씀이죠, 제 말은.
그런데 그게 장애인수첩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경우를 인정해 주면 장애인차량을 다른 사람이 했을 때도 장애인으로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장애인부모들이 학생들을 통학을 시키는데 갈 때는 장애인이 탔기 때문에 지나가요, 유료도로나 유료터널을 지나가는데 올 때는 장애인이 안 탔기 때문에 또 물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폐단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저희 건설행정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학생들 데려다 주고 장애인표지판을, 장애인이 직접 타지 않더라도 장애인표지판만 소지할 경우에는 인정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표지판이라뇨?
아니, 장애인수첩만 소지를 하면…
그러니까 본인이 타지 않아도 그 수첩만 소지하면 현실적으로 인정이 되네요?
예, 인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잠깐, 10%정도에 대해서 그러면 표지판은 붙어있고 10%정도가 장애인신분증을 안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그러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때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이야기는 장애인표지판 자체가 위조라든지 도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속이나 어떤 근거를 가지고 단속을 해야 된다는 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냥 통행료만 받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끝낸다고 해가지고는 안되죠.
장애인, 그 기간동안에는 계도기간으로 해가지고 훈방조치만 했습니다.
계도기간으로 해가지고 훈방조치를 했다 이 말씀이죠?
예.
알았습니다.
아니요, 과장님! 그 부분에는 상당히 이기광위원님 질의에도 과장님이 합당한 답이 아닌 것 같고 그것은 사실 어느 기간을 정해서 하든지 교통과하고 의논해가지고 그런 사람에 한해서 차적조회를 한번 해가지고 정말 다른 지방에서도 몇 백만원 들여가지고 누구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그냥 장애인수첩을 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금방 이기광위원님 말씀대로 도용이나 위조를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그래가지고 사기죄나 무슨 사법처리까지 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이기광위원님 말씀은.
그래서 장애인수첩관계는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적발된 사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례가 없다고 해서 지금 없는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기광위원님 말씀이나 제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한번 교통과하고 의논해가지고 철저하게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시행이후 타법, 타급여액을 공제하면 생계비가 평균 30% 줄게 되는데 줄었다면 생계에 문제는 없는지, 생활보호대상자중 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이후 탈락자가 많은 것은 선정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이후 타법, 타급여 지원액을 공제하면 생계비 지급기준이 현재보다 30% 줄어듦에 따라 최저생계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는 지난 10월 부산일보 사회면에 게재된 내용으로 취재기자가 잘못된 보도임을 시인했으며 실제 10월 생계급여 지급이후 파악한 바에 의하면 10월 지급 생계비가 92억 2,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이후 생계비가 92억 2,500만원인데 그 전달 9월달에 지급한 생계비가 79억 2,7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볼 때 전체적으로 16.45%가 증가했습니다. 9월 대비해서 급여수준이 증가한 가구는 5만 1,014가구중에서 77.3%인 3만 9,410가구가 증가를 했고, 급여수준이 감소된 가구는 22.7%인 1만 1,595가구입니다. 참고로 4인가구 중에서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의 경우를 보면 생활보호법에 의해서는 매월 47만 6,000원을 지급받았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72만 9,0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생활보호대상자중 탈락자는 전체 4만 4,866가구중 4,437가구로 약 10%정도가 탈락되었습니다마는 이는 대부분이 한시생활보호대상자로서 기존 한시생활보호대상자 책정시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별도로 추가됨에 따라 일부 탈락한 가구가 있으나 지금 선정제외에 따른 다소의 민원은 있습니다마는 커다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가 4인 가족의 경우에 얼마를 받았어요? 43만원?
47만 6,000원입니다.
47만 6,000원. 그런데 이것이 뭐냐하면 47만 6,000원이 가구소득을 공제하고 47만 6,000원이죠?
그러니까 소득이 전혀 없는 것을 가정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전에 93만원 지급한 그것은 뭐예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93만원.
93만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최저생계비가 4인가족의 경우에 93만원입니다.
전에 생활보호대상자에게 4인 가족의 경우…
그렇게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47만 6,000원이 최고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초생활보장대상자다 보니까 이게 가구소득이라 이래가지고 노동력이 있는 사람은 일용근로자 17일을 공제를 하니까 그 받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예, 소득평가액을 산정을 해가지고 소득은 그러니까 최저생계비 93만원에서 자기 소득을 평가해가지고…
자기 소득을 평가해가지고 공제하면, 빼버리면…
공제해가지고 그 나머지를…
그러니까 그걸 공제해가지고 빼버렸을 때는 결과적으로 전에 생활보호대상자 급여를 받을 때 보다도 적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도 단계별로 소득을 다 인정해가지고 금액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이 생산적 복지라는 그런 개념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일을 안하면 일을 알선했을 때 안하면 그만큼 돈을 안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급이 2만원에서부터 60등급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퍼져 있어가지고 어떤 분은 옛날에 그냥 획일적으로 생계비를 받을 때 보다는 못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조금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을 보면 부양의무자의 범위라든지 유무여부를 비롯해가지고 자기 재산이나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수급권자를 선정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그런가 하면 보통 우리 시민들이 자기 앞으로는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앞으로는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서 생활은 부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수급권자로 선정된 예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를 해보았거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데 재산소득조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활을 할 수 있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가 부양의무자가 있어가지고 지원을 해줬든지 감춰놓은 재산이 있었든지 해가지고…
자기명의로는 없는 것이죠. 자기명의로는 은행에도 없고 재산은 전혀 없고 이러면서 자가용까지 타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게 왜냐하면 실질 조사가 좀 미흡하다는…
그것은 조사요원이 3개월마다 전부 재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어서 한 달 이내로 수급권 유무를 본인이 통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서류조사만 할 것이 아니고 실제 생활환경을…
자가용 타고 다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안됩니다.
자가용도 자기명의로 안되어 있겠죠, 결과적으로 그렇다 하면.
그것도 계속 생활… 자가용을 타고 다니면 문제제기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다음 이경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현재 등록장애인중 선천성장애인과 후천성장애인의 현황이 어떻느냐고 질의가 계셨습니다.
2000년 9월말현재 장애인 등록수는 6만 3,123명으로 선천성장애인과 후천성장애인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뇌병변, 정신지체, 자폐장애인이 선천성장애인에 해당이 되며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중에서 88%가 후천성장애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직업전문학교가 변두리 기장군 정관면에 위치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장애인직업전문학교는 노동부산하의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30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초현대식으로 지은 것으로써 도심지역에 적당한 부지가 없어 기장군에 건립하게 되었으며, 학생들 모두가 기숙사생활을 하는 관계로 자연경관이 우수한 기장군이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취약계층 지원시책 연계방안과 구․군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과 관련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공공과 민간복지차원의 연계를 통한 재가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읍․면․동의 복지전문요원의 노인, 장애인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분을 면담하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거나 사회복지관 등 전문이용시설 등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토록 안내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관련 예산은 대부분 구․군에 배정하여 집행하는데 지도감독은 분기별 집행사항을 중간정산보고를 받고 수시지도, 점검, 감사 등으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숙자관련 예산 15억원을 어떤 분야에 집행을 했는지, 자활사업추진 2억 2,000만원의 집행성과는? 이 질의에 대해서는 정화원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0년 11월 16일 현재 시내 노숙자는 630명정도로 파악되어 이중 586명은 9개 쉼터에 입소해 있고 나머지 40명은 부산역과 인근 지하철역 등지에서 노숙상태로 있습니다. 노숙자관련 예산은 이들 노숙자의 보호 및 자활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도는 620명 기준으로 15억 8,761만 1,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집행은 시전체 9개 쉼터에 운영, 의료구호, 노숙자 자활사업, 쪽방상담소 운영 지원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자활사업비나 노숙자의 재활의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사업비로 2억 8,074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노숙자쉼터 및 재활프로그램을 계획하여 보건복지부의 심사를 거쳐 상․하반기 2차에 걸쳐 실시중에 있습니다.
자활사업의 내용은 노숙자 음주문제해결, 심리집단상담, 가족관계회복 등 재활프로그램과 유리가공, 기술훈련, 호두빵사업 등 자활공동체사업입니다. 재활프로그램의 특성상 가시적인 효과를 계량화 하기는 어려웠으나 참여노숙자의 자신감 회복, 자활의지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며, 자활공동체 사업중 유리가공기술을 익힌 사람들은 관련업체에 취업 또는 직접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호두빵사업도 현업종사자에게서 기술을 습득 영업방법을 훈련중에 있습니다.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참여인원 과다책정, 수용능력의 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앞으로 시행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숙자관련 예산 15억인데,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입니까?
국비가 12억 8,200만원이고 시비가 3억 500만원입니다. 비율은 85 대 15의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이 비율로 나옵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노숙자수가 많이 줄어들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IMF때 상당히 늘어났다가 경기가 회복되고 나서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최근 들어가지고 부산경기가 좀 어려워지고 동절기가 되고 해서 다수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절기가 되면 오히려 줄어들어야지, 동절기에 늘어나면 어쩝니까?
도시로 찾아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농촌에는 일거리가 없고 하니까.
지금도 말이죠 그러면 노숙자가 최근에 더 늘고…
조금 늘었습니다.
부산역하고 지하도에 있다면 이 노숙자들은 지금 그러니까 입소시킬 자리가 없어서 입소를 못시키는 겁니까, 이 사람들 스스로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수용능력은 9개 쉼터에 75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수용되어 있는 사람은 586명이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현재 부산역이나 지하도에 있는 사람들은…
노숙자의 생태가 구속을 받기 싫어하고 그런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노숙하는 사람들은 알콜중독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랑벽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강제규정은 없느냐 이 말씀이에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놔둘 수밖에 없습니까?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쉼터로 가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권유가 안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희가 추위가 이렇게 갑자기 오면 저희들이 더 걱정합니다. 밤에 잠을 못자고 전부 담당자들이 나가가지고 몇 번 흔들어 깨워보고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불이라도 좀 갖다주셔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그 다음 각 구에서 실시하는 취로사업이 사업장 선정의 잘못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다, 사업자선정에 있어서 시에서 역할은 무엇이냐, 구․군별 사업장 선정내용은 어떠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취로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국비와 시비 각 50%를 부담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취로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취로사업 시행계획에 의거 추진하며, 사업장 선정과 사업비 집행은 생활보호대상자 보급기관인 구․군에서 하도록 시에서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달하였습니다. 대상사업선정은 나름대로 자활효과를 높일 수 있고 공공성과 생산성이 있는 일자리를 수집 발굴하여 선정토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다소 있습니다. 구․군별 사업선정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취로사업비 정산과 사후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취로사업비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정산보고서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받습니까? 알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활용관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융자하고 있는 생활자금이 구별로 수억원씩 조성하고 있으나 대부분 활용되지 못하고 자금운용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은 홍보부족과 까다로운 대불조건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를 개선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질의는 이종철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자중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하여 우리시에서 융자하고 있는 자금의 종류는 정부 재정투융자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생업자금과 국민주택기금으로 융자하는 전세자금, 구․군의 조례에 의거 운영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이 있습니다.
융자사업내역 및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생업자금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200만원까지 연리 7.5% 5년거치 5년상환 조건으로 융자하고 있는 자금으로 별도의 자금배정 없이 금융기관에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64가구에 6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세자금은 3,000만원이하 전세세입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000만원까지 융자하고 있는 자금으로 연리 3% 2년이내 정기상환조건으로 융자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 건설교통부로부터 배정받은 자금은 175억원입니다마는 실적은 1,155가구에 96억원입니다, 이것은 9월말현재 실적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은 자치구․군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생활보호자 등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2,000만원까지 연리 5% 2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조건으로 융자하고 있으며, 융자계획은 41억 6,000만원입니다마는 융자실적은 200가구에 16억원에 불과합니다.
대출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생업자금은 국민은행에서 융자규모내에 보증인 1인으로 융자가 가능하며, 전세자금은 2000년 7월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개정으로 신용불량자가 아니면 대출신청이 가능하고, 생활안정자금은 구․군조례에 의하여 융자를 실시하고 있으나 융자신청시 재원확보를 위해 2인의 연대보증을 받도록 하고 있어 연대보증인 확보에 큰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앞으로 연대보증인 2인을 1인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아울러 저소득주민들의 홍보가 부족하여 생활자금융자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구․군회보, 반상회보, 구․군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생활자금 융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융자실적이 저조한 것은 신청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보증관계가 까다롭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미 융자해 준 금액중 체납된 융자금은 얼마나 됩니까?
(“금융기관의 체납액은 금융기관에서 회수하고 처리를 하고 자치구․군에서 하는 부분은 구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는 숫자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회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연대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상환을 못받고 하는…” 하는 이 있음)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무의미하게 답변할 것이 아니고 돈이 나가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그것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安永根委員長 李鍾喆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제가 보충질문하겠는데 연대보증인이 2인에서 1인으로 완화가 되면 생활자금 운영실적이 증가한다고 봅니까?
답변을 드리고 보니까 어차피 연대보증인 1인을 세울 수 있으면 2인까지도 세울 수 있는데 그 관계는 그렇게 완화되리라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생활자금 운영실적이 저조한 중요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결국 갚을 능력이 없다고 보고 은행에서 제대로 대출을 안해 주는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만 다시 원인을 파악을 해 보고 어떤 방안이 있는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율이 연리가 5%고, 또 전세자금 연리 3%로 연이율이 아주 낮고, 또 특히 기장군의 경우에는 생업자금이 1억이 조성되어 있는데도 융자실적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원인과 앞으로 대책을 강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평소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면 이정도의 자료나 대책은 좀 조사를 하고 대책을 세워가지고 오셔야지 그렇게 무책임하게 대답하시면 안되죠. 다음부터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충분한 자료준비를 해 오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의 미상환액이 상환액보다 많은데 대불금의 결손처분 근거는? 그 다음 대불금의 상환기간은? 대불금의 미상환자에 대한 조치는?
먼저 의료보호진료비 대불금 결손처분 근거는 의료보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또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구․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군에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대불금의 상환기간은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대불금의 규모에 따라 상환기간을 달리하여 대불금이 10만원 미만은 3개월 단위로 3회,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12회 분할상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 3개월 단위입니다.
미상환에 대한 조치내역은 대불금 상환능력이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조치하고 월1회 납부독촉장 발부와 재산압류로 가정방문 등을 통하여 납부독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신규신청자 1만 5,337가구 3만 5,810명에 대하여 신규신청자의 선정기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선정은 신규신청자에 대한 별도기준을 마련한 것이 아니며 기존 대상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크게 부양의무자기준, 소득, 재산기준 등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한시생활보호대상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을 경우 소득은 4인 가구의 경우에 93만원, 재산기준은 4인 가구 기준에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이경호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정화원위원님께서 다섯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하여 구․군의 인력부족, 재해자 지원대책, 부정수급자 문제 등이 많은데 시에서는 이에 대한 파악사항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인력부족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을 256명에서 319명으로 63명 증원하였으며 내년에도 51명을 증원하여 총 370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수급권자를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구․군의 자활급여담당공무원이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자치부와 인력증원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 제외자에 대한 대책으로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공공근로사업에 우선 참여토록 하고 소명부족으로 구제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자 문제는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한 부정수급자에 대한 문제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재산의 객관성을 바탕으로 수급권자를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자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부정수급자가 발생이 되면 즉시 보장비용을 환수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래 이게 새로 시행되는 제도인만큼 이게 특히 관계 공무원들의 어떤 소명의식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공무원들 증원한다니까 괜찮겠고, 이게 부정수급자, 아까 이경호위원님도 이 부분을 상당히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현장조사도 한번씩 나가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현장조사도. 그러니까 그런 제보가 들어온다든가 미심쩍다든가 이러면 그래서 현장조사도 한번 나가가지고 처음 하는 것이니만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대상은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원칙으로 하고 있고, 수시로 그 동에 딱 맡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복지사들이 늘 가서 생활을 살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노숙자쉼터가 9개소로 IMF 당시보다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아까 답변하셨고, 이것은 넘어가십시다. 이경호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 같이 했으니까 넘어가시고.
예. 장애인편의시설 정비현황이 현재 75.6% 저조한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편의시설 확대대책과 조사결과 미정비시설의 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과 그간의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정비해야 할 공공시설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실태조사결과 총 3,781개 시설에 1만 1,286개소 중 8,528개소가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습니다. 75.6%가 되겠습니다. 전국평균은 74.7%입니다.
편의시설 설치 및 75.6%로 저조한 사유는 시설주의 인식부족, 관련예산 미확보, 보수계획예정 등으로 인하여 조사 당시 설치율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조사결과를 토대로 미설치 및 부적절하게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지난 2000년 9월에 2001년 4월까지 설치 정비토록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편의시설 확충방향은 시정명령 조치한 시설 277개 시설이 되겠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시정기간내 정비이행을 적극 독려함으로써 편의시설의 조속한 설치를 도모하고 동기간내 정비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시설설치시까지 매년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사결과 미정비시설의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질문에 대해서도 아까 앞질문 답변이 나왔고 여기 자료 하나 더 요청하십시다.
예.
아까 검사결과를 받았다고 그랬죠?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예.
하자보수에 대한 어떤, 어느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것입니까?
장애인복지회관 말씀이시죠?
예, 장애인종합복지관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는 이 있음)
판결도 있고 아까 또 어디…
안전진단 전문업체인데 주식회사코리아세이프티라는 그런…
그 받은 검사결과서하고 아까 판결도 있었다고 그랬죠?
예.
판결문하고 그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특화사업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특화사업의 사업추진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부산지역의 장애인복지관은 1개소로 장애인복지관 이용자가 1년 이상 대기하고 있으나 현여건상 장애인복지관을 일시에 추가 확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회복지관을 이용하여 장애인프로그램을 보급함이 시설이용 접근측면에서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크게 개선시키리라고 판단되어 각 지역 종합사회복지관으로부터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36개의 프로그램을 접수받아 장애인 분포사항, 지역적 안배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5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사업비 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0년 9월말까지 장애인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한 장애인은 연인원 5만 2,420명에 달하며 연말까지는 연인원 7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중 정신지체장애인이 전체 이용인원의 38.8%를 차지하여 가장 이용빈도가, 정신지체장애인의 보호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하고 8월에는 프로그램 보급사업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을 위해 복지관 프로그램 담당실무자 및 관장 등이 참가한 워크샵을 개최하였으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사업을 전국 최우수사업으로 평가하여 내년도 사업비로 국비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도 이 사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현재 2001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각 복지관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출 받아 선정을 위한 준비중에 있으며 앞으로 치밀한 준비와 알찬 추진으로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켜 지역사회 전체를 복지의 자원으로 끌어들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데 어울려 살아가는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본위원 생각에도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고 상당히 호응도 좋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칭찬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워크샵 결과서라든가 여기에 대한 관련 자료가 있으면 이것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유혜생입니다.
이경호위원님이 질문하신 우리시 지원 무료급식아동과 교육청 중식지원학생의 내용 및 연계지원방안, 그리고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자와의 결연현황 및 후원내용은 하고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무료급식아동과 교육청 중식지원학생의 내용 및 연계지원방안은 교육청 중식지원학생은 저소득층 자녀로서 급식비를 납부하지 못하거나 도시락을 제대로 싸오지 못하는 학생으로 현재 부산지역에 1만 5,315명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연간 365일 중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 1식에 2,000원 상당히 됩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무료급식아동은 경제적 빈곤이나 가족기능결손 등으로 하루 한끼 이상 실제로 결식하고 있는 아동으로서 현재 286명입니다. 이 중에 미취학 아동은 14명, 취학아동은 272명입니다.
미취학 아동은 점심하고 저녁, 그 다음에 취학아동은 학교에서 점심을 먹으니까 저녁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1인 1식 2,000원 상당액입니다.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자의 결연현황 및 후원내용을 말씀드리면 결연방법은 지역유지나 덕망 있는 인사가 정서적 후원과 더불어 가장에게 직접 후원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 81년부터 정부에서 한국복지재단에 결연사무를 전담하도록 지정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창구를 단일화 했습니다. 후원자 개발을 위해서는 언론매체라든가 간행물 등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후원자를 발굴토록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어떤 결식아동명단이 나와 있죠?
예.
그것 나중에 참고로 주십시오.
예.
그리고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지원되는 후원금은 올해 6월말 기준 가구당 월 7만 8,000원입니다. 결연율은 98%입니다. 2%는 새로 발생된 아직 결연되지 않은 대상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모두가 지속적으로 결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님 답변 마치고, 그 다음에 김종암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의 보육시설 1,199개소 중 국․공립시설은 86개소로 그 중에 정부지원시설이 80개소, 기타 6개소가 있는데 기타 6개소는 국․공립과 어떻게 다른지와 국․공립시설의 지원내용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면 우리시의 보육시설 1,199개 중에 86개 국․공립보육시설 중에서 80개소는 지방자치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국․시비 지원되는 시설입니다. 기타 6개소는 국․시비가 지원되지 않는 98년 이후 설치된 학교부설 보육시설입니다.
그리고 99년에서 2000년간 지원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지원시설 218개소에 대해서 종사자 인건비 182억 4,645만 5,000원이고, 또 보육시설도우미사업 지원비가 12억 1,434만 1,000원이고, 그 다음에 정부지원시설 차량운행비가 3억 5,200만원 등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보육시설이 아마 IMF 바로 이전 98년도인가 그 당시에 많은 지원이 시설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복지시설의 수와 지금의 수가 좀 차이가 있습니까?
그때…
지금은 보니까 1,199개소인데 이것은 언제, 작년 99년도 현재죠?
2000년도 6월입니다.
2000년도입니까?
IMF 당시에 상당히 아이들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아니, 아이들보다도 지금 시설개소가…
그때는 1,230 몇 개소였습니다.
얼마요?
1,230 몇 개소입니다.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200개 가까이 줄었다는 얘기네요.
한 20~30개 줄었습니다.
20~30개?
예.
그 당시에 시설지원이 많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IMF 이후에 원아들이 적어 가지고 문을 많이 닫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부도가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부도가 나고 인가반납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된 개소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소문만큼 그렇게 숫자가 많이 줄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한 두 개 그런 부도난 시설이 생기니까 전국에 시설장들이 연합해 가지고 융자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인하교섭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것을 2003년까지 상환연기를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인하율도 6%로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를 했고.
그 다음에 IMF 당시에 아이들이 숫자가 조금 줄어드는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시설경영에 손익분기점이 안돼가지고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 점을 복지부에서 특별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위기를 넘긴 그런 셈이 됩니다.
그래서 다소 쓰러진 시설현황은 저희들이 문서로서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내용을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해 줘도 그 당시에 시설비를 융자를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자도 제대로 지급을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 보육시설도 상당히 많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현재 자급자족이 될 수 있는 시설수가 얼마나 되고, 또 적자를 보는 시설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한번 파악을, 각 구별로 파악을 해 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부지를 가지고 있다가 시설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어린이집을 지어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안돼가지고 결국 이자를 못내기 때문에 은행에 차압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게 공매가 되는 그런 것도 있고 한데 그런 것 지금 파악이 안되어 있죠?
지금 그때 당시에 공매한다는 시설이…
지금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상환여력이 없어서 연체를 한 시설이 9개소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또 운영난으로 시설운영을 중단하고 지금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시설이 16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그것뿐 아니고 상당히 지금도 원아들이 없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어려운 그런 문제의 시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좀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때 공매에 넘어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게 사회불안요인으로 내용이 시장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그때 보사부장관님이 내려 오셨을 때 시장님께서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이자를 인하시켜주는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이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을 적게 낳기 때문에 아동 절대숫자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그 시설을 활용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지금 수요가 증가되는 것이 방과 후 지도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머니가 일하러 나가고 돌아왔을 때 보호할 수 있는, 집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시설이 맡아가지고 이웃에 있는 아이들을 똑같은 보육료 산정기준에 따라서 하고 그렇게 하면 안되겠느냐 이런 부분인데 그것은 또 방과후 지도교사는 자격요건이 또 틀리기 때문에 보호자들이 기피하고 이런 현상이 있어서 저희들이 교사지원금에 대해서 보사부에 몇 차례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해결을 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래 근본적으로 그 당시에 교육부에서 무분별하게 시설을 지원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이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추가로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호위원님께서 보건소별 의료장비현황과 약품구입현황, 조달입찰, 수의계약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그 다음 구․군에 단속요원 구조조정에 관한 문제 등 세 건을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종철위원님께서 추가로 이 비슷한 내용이 보건소 약품에 대해서, 구입약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보건소 의료장비문제는 전체 구입이 17건에 지금 조달구매를 2회에 했고, 그 다음에 입찰을 1회, 수의계약을 14회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84.7%에 이르고 있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종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중복되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영도구가 100% 입찰계약을 했고, 금정구가 100% 수의계약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를 물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를 공개입찰방식으로나 또는 일괄 시에서 구매를 해 가지고 배부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의약품이나 장비구입문제는 구체적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특히 약품이 6~7월에 많이 구입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의약분업을 앞두고 의약분업이 시행이 되고 나면 보건소에서 약을 주지 않고 약국에서 직접 약을 주기 때문에 그 약이 많은 재고를 낳을 것을 우려를 해 가지고 6~7월에 특히 약을 적게 구입을, 적은 양을 그때그때 필요한 양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집중적으로 많이 몰려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3,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물품이나 약품을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는 어그러지지 않았다. 그래서 법은 다 보건소에서 지켰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중에서 부산진구에서 목욕탕 장비를 설치한 차량하고 그 다음 초음파영상진단기를 4,350만원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목욕당 이동차량은 차량구입비가 1,290만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각각 따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3,000만원 이하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초음파영상진단기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특허제품입니다. 그래서 특허제품은 예외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유로 수의계약을 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경호위원님께서…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의료장비라 하면 금액이 상당히 높은 것도 있는데 앞으로는 수의계약 보다도 입찰로 가는 것이, 약품은 또 여러 가지 종류라든가 이렇기 때문에 수의계약도 가능하지만 첫째 의료장비 같은 것은 앞으로 입찰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3,000만원짜리 이하는 사실상 의료장비중에서는 경미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회계법상 3,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공개경쟁입찰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서 약을 안준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보건소에 오는 사람은 영세환자들이 많이 오니까 영세환자들이 약 구하는데 애로점은 없습니까, 지금?
지금 다소간 저희들이 지금 의약분업이 완전 법상으로 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이 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식약청에서 약효동등성시험을 거친 약은 약사가 임의로 팔 수 있게 하자 그게 쟁점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불편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의약분업이 완전히 타결되고 법상으로 보완이 되면 별 불편이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약간 불편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의약품의 경우에도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예산회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물으신 우리가 일괄구매를 해가지고 내려주는 그 문제는 법상으로 예산이 전부다 구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는 그런 성질이기 때문에 그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경호위원님께서 구․군에 감시원 인력 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단속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번에 감축되는 인원이 전체 위생감시원 67명중에서 25명이 연말에 감축됩니다. 전부다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 25명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이 구제를 하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인원이 연말에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을 하도록 노력을 해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신 식품진흥기금관계, 필름구입이라든지 강사수당이라든지 그런 집행을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법상으로 위반된 것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강사수당이라든지 필름구입을 하는 것은 식품진흥을 위해서 또는 음식수준 향상을 위해서 그 노력들의 일환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음식전시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그걸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기록을 남긴다든지 그런 일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식품의 질 향상을 위한다든지 그런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대학교수를 초빙해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방을 비롯한 시설개수 등에 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이 돈이.
그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상구입 등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자의 시설개선 융자라든지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명예감시원 활동비지원, 국민영양개선사업, 조사연구사업 그 다음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 그런 사업들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원위원님께서 지금 유사 안마사 단속문제를 질의하셨는데, 이 문제는 지난 12월 13일날 시각장애인 집회때 기이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관계기관하고 더욱이 이것을 제일 많이 관계되는 기관이 경찰입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도 하고 해서 열심히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이게 법상으로 스포츠맛사지라든지 그런 것은 법상으로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 윤락행위를 하면 윤락행위방지법이라든지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경찰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근절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황수택위원…
잠깐, 이 부분이 물론 노력을 해주신다니까 고맙고 또 당연히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게 금방 단속법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돈을 받을 목적으로 시설을 해가지고 돈을 받으면 그 자체가 의료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포츠맛사지에 대해서는 그게 의료법으로 적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꾸준히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는 해보겠는데요, 우선 지금까지 밝혀진 것으로는 법상으로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에서 윤락행위가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는 철저히 단속이 되어야 되겠죠.
그거야 당연히 말 하나 안하나 단속이 되어야 될 것이고, 지난 13일날 안마사들의 농성에 의하면 부산이 이게 제일 심하다 이거예요. 스포츠맛사지, 발맛사지 또는 콜맛사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관이나 이런 업소를 다니면서 하는 맛사지 말이죠, 이게 부산이 제일 많은데 이게 그런 원성이 있어서 그러면 이것 결국 부산에는 보건위생과나 경찰이 단속에 소홀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서울, 부산 대도시인데 이것은 서울의 실정보다는 부산은 덜하다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내가 현지를 우리 직원들하고 답사를 했습니다. 서울은 아주 심합니다. 그래도 우리 부산은 경찰하고 단속을 가끔씩 합니다.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마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좀 단속을 강화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고 또 어떤 사회적 기강에도 많이 관계되고 하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수택위원님께서 마약중독자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조례가 필요 없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에서 너무 자세하게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가 없이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약중독자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전국적으로 우리 부산시가 제일 잘 이용이 되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열려가지고 심사를 해서 지금 60여명을 올해도 감옥소에 보내지 않고 형을 받지 않고 치료를 시키는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방역관계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과 분무소독 효과면 등을 질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환경호르몬 함유여부까지 그렇게 세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막이나 분무소독과 관계를 해가지고 환경호르몬이 그 약에서 나오느냐 안나오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또는 국립환경연구원하고 이런 데 협의를 해서 해보니까 지금 시중에 나오고 있는 소독약 그러니까 분무나 연막을 포함해가지고 소독약에서는 전부다 환경호르몬이 분출되는 것으로 그렇게 비공식적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호르몬 문제는 세계 생태계보전기금이라는데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한국은 2008년까지 관계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여기에 대한 문제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느 정도가 포함되면 인체에 유해하다 그런 기준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단위가 보면 10억만분율입니다. ppb로 표시를 하는데요, 10억만분율,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비교를 해드리면 수돗물에 잔류염소가 포함이 되어서 소독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을 ppm 백만분율로 표시를 합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이게 10억만분율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극히 미량도 우리 인체에 해독을 미친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막이나 분무소독과 관계해서는 분무나 연막이 공히 다 선진국에서는 정기적으로 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아침에 한 번 하고 저녁에 한 번 하고 일주일에 한 번 하고 계속 시가지를 돌면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방역형은 꼭 필요할 때만 전염병이 발생했다든지 꼭 문제가 있는 지역이라든지 거기만 필요한 지역에만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병행을 하다가 98년도부터 그것을 바꿔가지고 올해는 완전히 지금 보건소에는 분무소독으로 바꾸었습니다,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무소독을 개선을 해가지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러니까 98년하고 99년을 비교해보니까 약 12%정도 모기가 줄었고요, 올해는 약 50여%가 모기가 줄었습니다, 99년에 비해서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효과를 거뒀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방역은 연중방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 한 달을 제외하고 11개월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복지부지침은 4월달부터 9월달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은 특히 날이 따뜻하기 때문에 약 4℃ 내지 8℃가 겨울온도가 따뜻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모기가 겨울에도 서식을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모기를 잡아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막소독은 지금 새마을방역단에서 약간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교육자료를 통해가지고 계속 못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인 문제는 위원님에게 따로 저희들이 정리되어 있는 자료를 한 부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나는 서 과장이 사석에서 전에 이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연막소독 이것은 모기도 한 마리 죽지도 않는 것, 연막소독 했다는 표시만 나고 집 다 버리고 옷 다 버린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아직까지 연막소독하는 데가 많아요. 어쨌든 사람들이 연막소독 아니고 분무를 하니까 소독한 것 같지 않아서 이 연막이 나가면 집을 전부 문을 열어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게 전체 장롱까지 다 버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기장이라든가 강서지구 숲이 우거졌다든가 이런 데는 분무기 가지고는 잘 안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연막소독을 하되 약품을 해가지고 그런 데는 특별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본위원의 생각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위원님 연막소독이라는 것이 경유 200ℓ에 약 1ℓ를 탑니다. 그래가지고 희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경유 치고 다니는 것이 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농촌일수록 이걸 안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추밭, 토마토밭, 논 이런 농작물 여기에는 치명적이죠, 그걸 우리가 먹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농촌은 도회지 보다 오히려 더 안해야 된다 그렇게…
철저히 앞으로 지시를 단단히 하세요.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호르몬 하는 것 나는 잘 모르겠는데 세계 생태계보전기금에서 규제하고 있고 지금 우리 여기 자료에 보면 소독약품이 약 20종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 반쯤 9개나 10개쯤이 환경호르몬에 적극 크게 환경호르몬이 함유되어 있다 이래가지고 전에 신문에도 많이 나왔는데, 환경호르몬은 저도 생소해서 인체에 지금 영향이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영향이 막대하다고 생태계보전기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10억만분율로 그걸 표시를 하거든요, 그만큼 세밀한 부분이 인체에 침범을 해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그걸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에게 환경호르몬관계 자료하고 그 다음에 방역자료하고를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시간 없는데, 지금 앞으로 이것은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영향이 있다고 하면 방역에 대책이 특별하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방법은 분무고 연막이고 약을 안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위해 해충 때문에 안 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환경을 깨끗이 하고 주위가 깨끗하고 이러도록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환경까지 못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까지는 제한적으로 필요한 장소에만 약을 쳐야지 아무데나 다니면서 약을 치는 것은 환경오염에 극심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봉화위원님께서 식품위생명예감시원 관계를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지금 명예감시원이 12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인원을 선발을 할 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하고 한국소비자연맹, YWCA 등 12개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명예감시원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중에는 전문가도 있고요, 또는 순수한 주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공정성을 기하자, 그 다음에 또는 부정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 보자 그런 뜻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이나 올해도 상당히 많은 실적이 있고 지금까지는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물으신 부분이 건강보조식품 문제하고 그 다음에 추출가공식품 등을 물으셨습니다. 그랬는데 건강보조식품문제나 추출가공식품은 다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조식품도 허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출가공식품도 가공업으로 허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는 되도록이면 부정불량식품이 안 나오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과대광고 등을 12건을 적발해서 처분한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허가까지 받습니까?
식약청장 소관입니다. 밑에 가공식품은 저희 구․군에서 하고 있고요, 건강보조식품은 식약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적용을 엄격히 합니다.
이것을 건강보조식품이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까, 건강보조의약이라고 해야 옳습니까?
의약품은 아닙니다, 의약품은 아니고요 건강보조식품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표시에다가 식품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식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약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 다이어트약을 굉장히 과대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문 한 장에 온 장을 다 해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이어트약 이것 성분에 마약이 들어 있다고들 하거든요, 어떤 의사가 발표했어요. 마약이 들어 있는데 그런 것을 먹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약을 먹고 건강을 굉장히 해쳐가지고 여자가 소문을 안내서 그렇지 건강이 형편없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을 다 안합니다, 그걸. 그렇는데 이걸 광고를 그렇게 크게 해가지고 광고만 보고 전화 해가지고 가져 오라 하니까 마구 갖다주고 억지로 팔고 이런 것이 있는데, 여성들의 건강을 위해서 보호해 주기 위해서라도 광고 나가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단속해 줄 수 없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과대광고를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올해 단속한 숫자가 12건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문에 계속 나오는 것은 왜 이렇게 나오는가 이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탁 해가지고 한번 착수를 해가지고 꼭 좀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충분히 그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단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최정식위원님께서 에이즈관계를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부산에 현재는 141명의 보균자환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환자가 6명, 보균자가 135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85년부터 에이즈가 발생해가지고 총 우리 부산에 에이즈가 발생한 숫자가 215명입니다.
과장님, 감염자하고 보균자하고는 같이 취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찌 됩니까, 다릅니까?
그건 좀 틀립니다.
어떻게 틀립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감염자는 보통 에이즈가 한번 사람 몸안에 감염이 되면요 전혀 발병을 하지 않습니다. 감염자로서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에이즈균이 인체 안에 침범을 해가지고 있기는 있어도요 전혀 그건 병의 증후를 나타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인과 똑같이 생활합니다.
다른 사람과 스킨십을 해도 병균을 안 옮긴다 이거죠?
보균자도 옮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균을 해가지고 있는 그 상태가 환자로 전환이 안된 상태가 보균자입니다. 환자로 전환이 되면 전환이 됨과 동시에 보통 3개월 내지 5개월이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하고 보균자는 틀립니다. 그래서 환자가 우리 부산에 6명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85년이후부터 우리 부산에 215명정도가 환자가 발생했는데요 그중에 죽었거나, 지금 전체 환자를 보면 밖에서 들어오는 인원이 41명, 전출이 51명, 사망이 64명 그래서 현재 관리가 141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개 에이즈환자는 전혀 그것을 격리를 하거나 그런 것은 법상으로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이제 저희들이 그 환자가 유흥음식점이나 접촉을 하는 그런 우범업소에는 근무를 못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게 병이 면역결핍증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면역력을 도와주는 그런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감염자도요. 그래서 그런 치료만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입 41명이란 무슨 말입니까?
외부에서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서울에서 발생해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고 경남에서 발생해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41명이 215명에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방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로 제일 많이 발생해 오는게 에이즈가 많은 나라 주로 열대지역 같은데 나가가지고 거기서 성행위를 해가지고 들어오는 그 사람이 많이 옮겨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없도록 되도록이면 선원이라든지 그런 접촉을 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콘돔을 배부한다든지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콘돔만 끼고 성행위를 하면 100%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윤락가에 4개 적선지역이 있습니다. 서면이라든지 완월동이라든지 해운대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계속 콘돔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병을 차단하는, 그런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잘 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미국영화를 보면 미성년자를 가진 부모가 자기 아들이 12살입니다, 영화속의 이야기입니다, 12살인데 그 애를 좋아하는 딸애하고 하루저녁 같이 지냈다, 그런데 부모가 바로 질문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너 콘돔을 사용했느냐?” 바로 질문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는 얼마나 많은 것을 방지합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를 너무 우리끼리 어른들끼리만 쉬쉬하니까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고, 12살 먹은 애가 콘돔 없이 임신을 했다 하면 그 뒤에 벌어지는 일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이런 에이즈관계 이런 것도 홍보차원에서 많이 되어야 되겠고, 콘돔도 많이 해가지고 보급을 한다니까 그렇는데, 큰 화장실 같은데 이런데다 콘돔을 비치해놓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외국에서는 내가 화장실에 콘돔을…
아직 그것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에는 화장실에 콘돔을 눌리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우리는 그런 준비는…
저희들 아직 그것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금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큰 돈 들지도 않을 건데, 그것이?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런 정도 하려면.
그래서 우리 국민보건차원에서 그런 것은 앞으로 투자해 볼만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병예방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인데요. 단, 에이즈가 그렇게 언론이 말하는 또 우리가 인식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게 확산이 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 대개 문헌상으로 보면 성행위를 했을 때 500 대 1정도 감염율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는 환자다, 감염자다 하고 성행위를 했을 때 500 대 1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꼭 했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건 부부간에도 한 사람이 에이즈환자라도 부부간에 성행위를 상당한 기간을 해도 안 옮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에이즈문제, 여성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을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옛날 어려웠던 시절에 완월동이나 텍사스촌이 국가적으로 기여한 것은 우리가 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원이 많아가지고 잘 살았더라면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인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앞으로 여성복지국에서 많이 연구해 달라는, 아까 서두에도 부탁을 했지만 이것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관광을 가면 첫째 관광속에는 환락이 있어야 됩니다. 환락 안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환락 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구축되어야 그것이 관광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있는 질의를 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監査終了를 宣布합니다.
(19시 50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0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1 회 제 13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1-29
2 3 대 제 10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9
3 3 대 제 10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8
4 3 대 제 10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7
5 3 대 제 10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4
6 3 대 제 10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8
7 3 대 제 10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8
8 3 대 제 10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7
9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18
10 3 대 제 10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15
11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15
12 3 대 제 10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2
13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8
14 3 대 제 10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7
15 3 대 제 10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7
16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4
17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15
18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14
19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13
20 3 대 제 10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21 3 대 제 10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6
22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6
23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30
24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7
25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7
26 3 대 제 10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3
27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3
28 3 대 제 101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1-01-10
29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본회의 2000-12-19
30 3 대 제 10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08
31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6
32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6
33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6
34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5
35 3 대 제 10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5
36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8
37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4
38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4
39 3 대 제 10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2
40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2
41 3 대 제 10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12-19
42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본회의 2000-12-15
43 3 대 제 10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07
44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5
45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5
46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5
47 3 대 제 10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4
48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4
49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7
50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3
51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3
52 3 대 제 10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2
53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1
54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4
55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4
56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1
57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2-01
58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1
59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1-24
60 3 대 제 10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4
61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3
62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1
63 3 대 제 10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1
64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1
65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1
66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본회의 2000-11-20
67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1-20
68 3 대 제 101 회 개회식 본회의 200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