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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교육위원회

제10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정례회 제2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에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매우 바쁜 일정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우리 위원회의 주요 의사일정은 앞으로 3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1년도 본 예산안 및 금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2001년도 본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감사관실과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이 다소 바쁘시더라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TOP
가. 공보관실 TOP
2. 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11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공보관실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부산시정 홍보CF 네 편을 시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김종해입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오늘 방영할 홍보물은 금년도 저희 공보관실에서 시정영상물을 시정뉴스를 포함해서 총 5편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시간관계상 10월 1일부터 국내TV와 CNN에 반영되고 있는 시정홍보용 CF를 시사토록 하겠습니다.
몇 분짜리입니까
30초, 편당 30초씩 해서 4편인데 첫 째 편집된 게 국내용이고 두 번째는 해외용 한글버전이고 세 번째는 해외용 영어버전이고 네 번째는 CNN에서 실제 방영된 걸 저희들이 녹화한 것을 2순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방영토록 하겠습니다.
(10時 12分 슬라이드 上映開始)
(10時 18分 슬라이드 上映終了)
그러면 공보관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공보관실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종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대욱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에서도 2001년도 공보관실 예산안을 심의해 주심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저희 공보관실 예산은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계속사업은 최소 경비만 반영하여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우리 부산에 2002년도 월드컵 본선조 추첨과 2002년 아시아게임 및 월드컵 준비 등 부산을 세계에 늘리 알리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 기회를 이용해 부산이 자라나는 잠재력을 대내외에 중점적으로 홍보해야 하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더욱더 저희 공보관실을 아껴주시고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01년도 공보관실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報官室2001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公報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報官室2001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공보관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00페이지를 보면 트래블(Travel)부산 책자 구입 1식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트래블부산이란 책의 구입목적은 공보관님 무엇입니까
그리고 몇 부나 구입으로 해서 구입후 그 활동방향은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트래블부산 책자는 지금까지 시 자체에서 부산을 홍보하는 관광책자가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만 트래블부산 책자는 그 중앙일간지 중에 그 도시나 그 도를 신문에 4회에서 한 8회 정도 연재를 하고 직접 취재기자를 내려보내 가지고 그 시에 관광자원을 홍보용 책자를 만들어서 발간하는 민간부분에 의해서 책자를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2년도 아시안게임하고 월드컵 대비해 가지고 부산을 좀 재미있게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책자가 없어 가지고 중앙일간지 쪽하고 저희들 합동사업으로 만들 계획인데 현재 저희들 기본적인 인쇄비에 해당되는 정도의 부수만 저희들이 사고 나머지는 그 신문사에서 파는 걸로 하는데 저희들이 일단 구입부수는 한 5,000부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활용방안은 구입을 해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저희들 5,000부는 저희들 자체 활용용입니다. 우리시…
자체, 시 자체 내에서
예, 시하고 각 구청 그 다음에 시의 주요한 홍보 포스터 쪽에 배부할 그런 책자입니다.
그러면 시민에게는 배부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에게는 시민들이 책을 사서 보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 사서 보도록.
예.
개인적으로요
예.
그럼 출판사는 어느, 어떤 쪽으로.
현재는 경향신문 쪽이 매거진X에 트래블쪽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지금 저희들 기본적으로 수록내용하고 그 다음에 편집내용을 실무적으로 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정은 안 되었고요
거진 실무적으로는 결정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 본위원이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서울시청에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그 시정홍보자료 등 각종 자료를 일정 금액을 받고 지금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정말 시 자체 그 세수증대에 사소한 것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시정 홍보책자는 일부 판매한다고 하는데 공보관실에서는 어떤 책을 발행하여 유상 판매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저희들 시에서 종합적으로 책자를 저희들이 공보관실에서 심의해서 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시사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 방에서 발행했던 부산이야기 그 다음에 만화로 보는 부산 홍보자료 같은 것은 우리 시내 주요한 서점이 네군데 영광도서를 비롯해서 네 군데의 서점에서 지금 팔고 있습니다. 팔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 재정수입 목적이라기 보다는 필요한 시민이 자비를 부담해서 자료를 구입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실적은 위원님 저, 2000년도, 그래 금년도 3/4분기 판매실적입니다. 부산시사 1호 등 24종인데 그게 판매부수가 2,786개 부스에 돈은 528만 9,600원의 수입이 올라왔습니다. 그 이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 바로 지금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래 해 주시고, 그 우리시에서도 그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판매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으면 이 책을 구입하면 얼마 정도 받을 계획입니까 지금 보통…
그 트래블 부산책자는 지금 저희들 가격 결정은 만들은 회사, 일간지 회사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 시민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칼라판으로써 사실 인쇄비가 많이 쓰이는 책입니다. 그래서 한 5,000원이내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5,000원
예.
그러면 그 시민들이 그 5,000원을 주고 구입을 해서 볼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저, 위원님 이 책자는 우리 부산시민도 시민이지만 우리 부산을 찾는 외지인들 그러니까 서울시민이라든지 대구시민이라든지 하고 그 다음에 그 부수가 많이 나가면 우리 부산을 찾는 영어권이나 일어권 정도까지도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본적으로 5,000부 정도를 사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기들 인쇄비는 빠집니다. 빠지고 나머지 쪽에 한 5,000원 정도 하더라도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우리 부산시민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우리 부산을 찾는 사람들 우리 서점에 가면 변변하게 우리 부산을 알릴 책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만들기보다는 민간부분에서 만들어서 그 책자를 팔면 더 신뢰성을 가지고 책을 사보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민간위탁, 민간 아웃소싱에 의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시에서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야만이 그 책을 구입할 의욕이 생기고 또 그런 책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홍보는 책을 만드는 회사에서 언론매체니까 홍보를 많이 할겁니다.
그러니까 자체 사람들이 한다 말이죠
예, 예.
하여튼, 끝으로 시에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책의 보관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옥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봉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봉복위원입니다.
우선 그 408페이지에 시정여론조사용역비 1,500만원에 대하여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 조사용역내용을 어디다가 주안점을 두고 할 예정입니까
위원님 이것은 시정여론 해마다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 자체에서 하고 있는 게 1년에 한 27종, 28종 정도가 있습니다. 있고 그 여론조사를 위해…
예.
있고 그 다음에 별도 전문외부용역기관이 있습니다.
예, 예.
그 부산대학교 정보문화연구소라든지 사회조사연구소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곳에 전문적인 의뢰를 하기 위한 건데 금년에 한 게 민선2기 시정 2년에 대한 시민여론조사를 했고 하반기에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 대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현재 진행중입니다. 그래 내년도에는 각 실․국으로부터 조사를, 조사대상을 저희들 건의를 받습니다. 받아서 1편 정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어떤 데 주안점을 둬 가지고 조사할, 조사내용을 어떤 데 주안점을 두고 하실 것입니까
일단 저희들이 아시안게임하고 월드컵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둘라 그럽니다.
실시기간은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실시기간은 내년도 상반기에 저희들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한 보통 여론조사 하는데 짧으면 한 달…
그렇죠
길면 두 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4월부터 좀 미리 실시할 계획입니다.
용역처는 어디 어디로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재 저희들 부산대학교에 있는 언론정보화연구소 쪽에 저희들 평소에 우리 자체 연구를 하면서 전문적인 자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도 가장 권위있는 전문연구기관입니다. 그쪽에 지금 줄려고 그럽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여기 공보관실에서 부산시를 대상으로 해서 많은 홍보활동을 하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부산시에서 투입된 예산으로 홍보를 하는데 대해서 그런 쪽으로 그 효과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으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가 홍보…
홍보만 해놓고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잘 체크를 안 했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체계적으로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시보라든지 이런 특정 홍보수단에 대해서는 저희들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내년에는 자체계획에 의해 가지고 우리 자체계획도 과학적인 방법이 가능합니다. 해서 우리 시정홍보를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시민들이 어떻게 인정하고 있고 하는 걸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본위원이 공보관실 홍보에 따른 예산을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7억 한 3,300만원 됩니다. 7억 3,300만원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 또 시민들의 반응에 대해서 뭔가 결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시정할 건 또 시정을 하고 또 더 많은 홍보활동을 또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한 번 대책을 한 번 세워주세요.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399페이지에 있는 2002년도 시정업무소개 영상물 제작비 3,500만원, 그 다음에 400페이지에 있는 시정뉴스 제작비 850만원, 또한 400페이지에 있는 홍보 CF제작 9,200만원, 이 홍보물에 대해서 각각 상이점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2002년 계획은 지금까지 기획관실에서 연초에 시민들에게 금년도에 이루어질 우리 시정계획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멀티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시민용으로 만들어서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멀티슬라이드는 이미 홍보기법에서 아주 전근대적입니다. 그래서 TV라든지 비디오로 바로 쓸 수 있는 홍보물로 바꾸는 게 방침이 결정되어서 그게 저희 공보관실에서 제작하게 되는데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갖다가 홍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건.
그 다음 시정뉴스는 이게 매주 단위로 해서 시정뉴스를 TV용으로 만들어서 저희들 케이블TV라든지 유선종합방송이라든지 우리 시청이나 구청에 지금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제작하기 위한 건데 그 850만원뿐만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민간에 위탁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내년부터는 시 자체 스튜디오하고 방송작가를 활용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성격에 의해서 구분이 되고요. 홍보CF 9,200만원은 아까 예산심의에 앞서 가지고 그 CF를 보셨습니다만 홍보물을 30초나 아니면 20초 TV광고를 하기 위해서 만든 제작비가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정업무소개를 위해서 당초에 기획관실에서 하던 업무를 공보관실에 이관이 되어 가지고 영상물 제작하는 것하고 시정뉴스는 또 매주마다 한다면서요…
예. 매주에 뉴스로 나갑니다.
뉴스요
예.
그 CF 조금 전에 우리가 본, 예 그 제작비, 그렇게 차이점이 있다 이거죠
예.
그럼 그 다음에 398페이지에 있는 부산이야기 1억 5,681만원, 그 다음 397페이지에 있는 부산시보 발간 3억 2,859만원, 그 다음에 398페이지에 있는 시정종합홍보자료 발간비 3,900만원, 조금 전에 설명했던 400페이지에 있는 Travel 부산책자구입비 5,000만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영상물 제작, 시정뉴스 제작, CF 제작 이렇게 통틀어서 예산을 합해보니까 약 7억 3,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이야기 발간이나 부산시보 발간, 시정종합홍보자료 발간, Travel 부산 책자구입비, 모두 이런 식의 책자들은 그 내용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의가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하는데 공보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책자형태의 홍보수단 조금 그 내용은…
지금 책자 없습니까
아니,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그 성격을 달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보는 시가 내는 신문이고요,
아, 예. 알겠고. 예.
그 다음에 부산이야기는 잡지형태 그러니까 격월간 단위로 나가는 부산에 관한 이야기를 발급을 하고 부산에 관한 화제를 만들어내고 부산에 관한 관광자원을 갖다가 잡지형태로 풀어나가는 책자형태입니다.
그리고 부산종합화보자료는 화보형태입니다. 금년에 저희들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습니다만 부산화보라는 책자를 저희들 완전 화보위주로 만들었습니다. 화보위주 책자는 내용을 깊이 있게 전달하기보다는 부산에 대한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서 만든 건데 이와 같은 책은 도시를 알리기 위해서 특히 외지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꼭 나누어주면 그 도시 이미지를 크게 알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Travel 부산 책자는…
되었고, 됐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으로 오십시오!” 예
예.
이런 식의 홍보물 책자는 어떤 것이 그런 식의 주안점을 두고 만든 겁니까 여기서.
부산으로 오십시오…
부산을 여행하는데, 부산을 오시는데, 외국 관광객들이 확실하게 안내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책자가 지금 어느 겁니까
그런 책자는 외지인을 대상하는 건 Travel 부산입니다.
그것 하나밖에 없죠
예.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우리 부산시 공보관실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부산시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집행하는 것이 7억 3,300만원입니다. 물론 시민들이 알 권리에 따라서 홍보를 많이 하면 좋기는 좋죠, 예산만 허락된다면. 그러나 지금 부산 형편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경제가 어렵고 또 실업률도 전국 최고로 높아 있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과다하게 홍보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예산을 가지고 부산 살리는, 부산경제 살리는 또 실업대책에 투자하는 것이 지금 현실에 맞는 그런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공보관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홍보 특히 책자형태라든지 영상물 형태의 홍보자료가 자칫 잘못하면 시민들에게 알려지지도 않고 낭비적인 요인이 있지 않겠느냐, 차라리 그런 돈이면 지역경제살리기라든지 어려운 서민을 살리는데 예산을 돌리는 게 안 낫겠느냐는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400만이라는 도시가 있고 우리 부산이 국내에서도 서울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이와 같은 도시와 경쟁을 해야 되고 또 외국에 우리 도시를 알리면 어떤 면에서는 그게 외국에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국내에서 부산이 좋은도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면 경제살리기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 홍보책자라든지 홍보영상물을 만들 때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정말 작품을 잘 만드는 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산경제에 도움도 되고 시정을 잘 알리고 하는…
공보관님!
예.
우리 부산관광개발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외, 그 외에는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을, 예 즉 부산시보, 부산이야기 이런 것 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헷갈립니다. 너무 홍보물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한 개를 하더라도 좀 짜임새 있게 내실 있게 그렇게 홍보를 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과도하게 예산 집행보다는 본위원이 생각하는 내실 있는, 정말 부산 시민들이 다 볼 수 있는 또 공감을 느끼는 그런 식의 홍보물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물어본 겁니다. 또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대책을 한 번 세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산시보라든지 부산이야기가 정말…
다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님! 사실 내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시보는 우리 시정에서 이루어지는 시정사항을 사진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거고 부산이야기는 부산에 관한 화제를 만들어내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보, 각 어느 지방자치단체 없이 현재는 시보형태는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있고…
시보야 전에부터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시보 하나만 하더라도 그것을 편집을 잘 해 놓으면 얼마든지 충분히 부산이야기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니, 예산만 허락되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더 만들어내도 좋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올 말까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일을 잘하고 있는 우리 하급직 공무원들 127명이 면직되죠 알고 있죠 또 내년 7월까지는 우리 시청 공무원들 한 50명 내지 60명 면직되죠 그 면직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데는 절감하고, 예 부산시 알린다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홍보물을 발간한다는 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 그 죄송합니다만 시보는 시보대로의 특성이 있고 부산이야기도…
그래 그 말씀이 내나 그 말씀인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당장 굶어죽어야 할 그런 입장에 있는 면직대상도 많이 있는데 이런 곳에 쓰지 말라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위원님, 그 말씀하신 그 정신은 알겠습니다만 사실은 부산이야기나 시보라든지 우리 시의 위상이나…
그 지금 부산이야기 보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그리고 내가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이 홍보물에 대해서 여론조사도 하지 않고 그 효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면서 무조건 작년에 했으니까 또 하자. 응 이런 식의 구태의연한 자세는, 예산편성은 잘못된 겁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저희들 종합적으로 안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매체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보라든지 부산이야기도 저희들 독자반응을 다 받고 있습니다, 있고…
예,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를 홍보하고 하는 데는 공보관실뿐이죠
또 있습니까
저게… 위원님, 그렇습니다. 시를 종합적으로 홍보하는 곳은 공보관실이고 각 업무별로, 예를 들어서 교통업무 같으면 이번에 버스노선을 바꾼다든지…
아니, 전체요. 전체 부산시 전체를 국내나 국외에나 홍보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공보관실이죠
예, 종합해서 하는 건 저희들입니다.
공보관실이죠
예.
올해 예산이 얼맙니까 18억 18억 2,000만원 이겁니까 맞습니까 총예산이.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약 20억이거든요, 이 돈이.
예.
이게 참 큰돈입니다. 물론 우리 부산시의 모든 업적을, 추진사항을 우리 대한민국 전체나 외부에 알리는 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더 써서라도, 요즘은 홍보시대 아닙니까, 홍보시대. 알리는 건 좋은데 아까 CF영상 우리 본 것 안 있습니까, 저게 어디에 보여주는 거예요
저게 광고로 TV에 나갑니다. 그런데 아까 보신 것은 본래 방송에는 베테캄테이프에서 틀어야만 화면이 아주 좋은데 지금 여기는 임시로 갖다 놨기 때문에 TV에 그대로 나오는 화면이 아닙니다.
아이 그래서 내가 보고 나니 뭘 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고 나니까. 그래서 어디다 보여주느냐.
위원님 저, 본래 30초, 20초 광고는 그렇게 집약되고…
그래도 너무 보기가 좀 그렇네요. 다른 데 방송에 나갈 때는 조금 잘 나갑니까
그 화면의 질에 대해서는 제가 보증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화면의 질이 좋지 않으면 TV 자체에서 안 틀어줍니다.
구정홍보를 하는 데는 어디 공보실입니까 구정홍보는.
구정홍보는 각 구․군에서 하고요.
다 틀립니까
예. 구․군에서 합니다, 그것은.
예. 왜 물어보는가 하니까 지금 말이죠, 1년에 약 1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홍보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건데 지금 올해 예산이요. 1억 8,100만원 정도가 증가됐죠
저희들 공보실 예산은…
아니, 신규사업으로 2002년 영상물제작비 3,500만원, 연구책자구입비 전부 해 가지고 1억 8,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네요, 맞습니까
저희들 2.46%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우리 여기에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보상금, 전부 해 가지고 ‘1억 8,0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되어 있으나…’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말이죠, 우리 2002년도에 이 시정업무소개 영상물로 제작을 하죠
예, 합니다.
이것 왜 합니까
그 2001년도, 2002년도 연초에 그해의 시정추진계획이라든지 방향을 만들어 가지고 1년 내도록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000, 앞에 연도 한 것하고 차이가 얼마 납니까 제작할 때.
그 사업내용은 많이 달라집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지금 말이죠. 금년도 제작한 자료를 가지고 일부 조금 보완만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뺄 것 빼고 조금 보완만 한다 이 말입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 이 새로 제작을 하면 안되겠느냐. 앞에,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앞에 한 걸 다 통째로 없애버리고 새로 제작하는 겁니까, 또
위원님, 맞습니다. 3,500만원 정도 해서 15분 내지 20분 정도로 비디오 형태의 영상물을 만드는데 그게 사실상 많은 돈은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말이죠, 우리가 앞에 연도에도 상당히 이 자료를 많이 연구를 해 가지고 만들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올해 한 걸 가지고 지금 또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이 보완을 좀 해 가지고 하면 예산이 다만 얼마라도 절감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건 적은 데서 자꾸 절감을 해 나가야 큰 예산이 절감이 되는 겁니다. 큰 것 예산 절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적은 데부터 다만 얼마라도 절감을 하는 그런 섬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게 그 자체가 화면 위주고 현장 위주기 때문에 전에 사업하고 현재 사업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광안대로만 하더라도 1년 전에는 겨우 다리판만 올라갔는데 1년 후 되면…
글쎄 그래 중요한 건 두고 그 외에는 보완만 하면 안 되느냐.
그런데 전체적인… 위원님, 그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림 자체가 전부 현장 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있어서 화면을 다시 카메라로 잡아야 됩니다.
아! 그래 금년도 한 내용을 가지고 내년도에 제작하는데는 도움이 안 된다 그런 말입니까
자료화면 정도만 되지 거기 쓸 수 있는 자료는 최신의 현장을 담아야만이 시민들에게 좀 생동감 있게 전달될 것 같습니다.
그래 큰 도움이 안되니까 다시 제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지금 말이죠, 공보실에서 1년 예산이 18억 1,000만, 18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공보관이 지금 취임한지 얼마나 되었어요
지금 제가 작년 7월달에 임명을 받았습니다.
1년이 넘었네요
예.
이 예산을 가지고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산을 더 줘야 되겠습니까, 어때요
위원님! 실제 그…
아이 우리가 여기 예산을 다루는데 이게 참 부산시를 위해서 홍보를 하려 하면 예산이 좀 부족하다. 이러면 또 더 봐서 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하면 삭감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 편에서 볼 때.
위원님, 저, 실제 홍보예산은 모자랍니다. 저희들 18억입니다만 그 중에 인건비라든지 조직운영을 위한 경상비 뭐 카메라 같은 것 유지비를 빼면 실제 사업비는 한 7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7억 정도면 다른 시․도,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든지 대구, 인천에 비해서도 훨씬 적은 규모입니다.
서울은 대, 우리 나라 대도시고, 그러니까 이게, 이것 가지고 좀 부족하다 이 말이네요
사실은 제대로 의욕적으로 시를 홍보하려면 부족합니다.
얼마쯤 있으면 될까요 의욕적으로 한다고 보고.
위원님, 목표수준을 저희들 도시 하나를 홍보하는데 정말 뭣…
아니 부산, 부산!
우리 부산을…
부산을 홍보하는데 얼마쯤 있으면 의욕적으로 할 수 있다.
부산을 홍보하는데 정말 멋지게 만들어 가지고 세계적인 언론매체에다가 광고를 한 번 때려도 광고 한 편 나가는데 보통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건 상세한 문제고 부산을 의욕적으로 아까 우리 공보관님이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면 예산이 부족한데 의욕적으로 하려면 얼마나 있으면 의욕적으로 다 되느냐.
위원님! 여기서 전체 목표수준까지는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줄지 압니까. 여기 다 필요한데 예산이. 왜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공보관실에 전임 계약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네 명입니다, 지금.
네 명이죠
예.
그 네 명이 지금 우리 시 조례 같은 데 보면 이 전문계약직으로 변경하는 걸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직책을 변경하면 어떻습니까 혜택이 주어지는 게 뭐 있습니까
혜택은 없습니다. 없고요, 지금 우리 공무원 중에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하고 컴퓨터라든지 이런 전문직공무원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그 추세에 따라서 저희 공보관실은 계약직이 시청 홈페이지 컴퓨터부분 운영요원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영상물을 만드는데 PD라든지 방송작가가 필요합니다.
가만있어요. 지금 말이죠, 여기 보면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변경되면 인건비가 어째 작아지는 것 아닙니까
작아지지는 않습니다.
안 작아져요
예. 계약직은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줘야되기 때문에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대신에 자기 능력이나 일한만큼 보수를 받아 가는데 그게 계약직이 가급, 나급, 다급, 라급까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체계에 따라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자기가 행정직으로 있다가 전문계약직으로 바꿀라 그러면 그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주지 턱없이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럼 시보편집위원들 이런 사람들이 계약직으로 이렇게 되면 불만은 없어요
시보편집위원들은 그러니까 그 보수 수위를…
계약직으로 바꾸는 분들에 대해서 연봉제 이래 바꾸고 이러면 불만 없어요
불만은 있습니다. 뭐냐하면 계약직이라는 신분불안 때문에…
신분보장이 안되지요.
그런데 과거에 사실은 3급 상당, 2급 상당 별정직도 신분보장은 안 되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계약직도 마찬가집니다. 계약직도 자기가 열심히만 하면 매년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정책개발실 같은 경우에 계약직인데 열심히 하는 연구원들은 신분을 계속 존중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연구원하고는 틀리죠. 연구원은…
연구원하고 신분이 똑같습니다.
물론 같은데 업무 자체가 틀린데. 연구원이라는 건 그래도 대단한 해외에서 박사도 받아 왔고 부산시에 한 굉장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 열심히 하는데 이 신분이 불안정하면 물론 계약해서 다음에 하고 다음에 하고 큰 이변이 없는 한, 하지만 그래도 신분이 불안하면 참 일하기가 어렵거든요, 그게.
그런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우리 시보편집위원이라든지 시보홈페이지 운영요원들이 사실은 전문직에 해당됩니다. 우리 일반적인 행정공무원이 할 업무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넘어가는 게 전문적인 추세에 맞고요.
그 다음에 신분보장은 자기가 열심히 하면 절대 재계약이 보장됩니다, 그건.
자기가 열심히 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게 참 어려운 말 아닙니까 ‘자기가 열심히 하면’. 우리 공보관이 보는 한에서 딱 보고 ‘당신 열심히 안 했다.’ 이렇게 판단하면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시보편집위원들이…
안 그래야지. 안 그래야지.
종전에도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요…
사람이 감정이 있는 건데…
종전에도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시보조례에 의해서 당신은 별정3급 상당의 월급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런 뜻입니까
예.
그래서 이게 말이죠. 우리 공보관님이 지금 한 1년 넘게 근무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 공보관실 업무가 중요하거든요. 부산시를 어디 알려야 되고 하는 건 여기밖에 할 데가 더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제가 아까 질의해 보는 건 18억 2,000만원 예산이 적으냐, 많으냐. 물론 적다 해야지. 의욕적으로 할 때는 적었다. 그럼 지금 18억만 가지고 해도 할 수는 있다 이것 아닙니까
좀 부끄러운 대답 같습니다만 더 많은 언론매체나 방송매체, 홍보수단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하면 좀 모자랍니다. 모자라고…
적극적으로 안 하면 됐어요 이 예산만 하면
이 예산이 지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요, 답변하기 그것하고 하니까. 사실은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책자가 막 그래 나오면 우리 얼마나 보겠습니까 시민들이 그걸. 배부하는 데가 어디예요
저게 시보 같은 것은…
은행 가보니 없데요, 그런 것.
위원님, 시보 같은 것은…
아니 아니, 시보는 우리 여기 나가는 거고. 뭐 아까 그것 안 있습니까. 우리 부산이야기라든가 화보 책자 나오는 그게. 은행 같은데 이래 가면, 어디 보니 없던데 어디다 배부를 합니까 그것.
위원님! 저희들 책자 발간하는 곳이 한 5,000곳이 되는데요. 일단 우리 유관기관, 국가기관에 나가고 그 다음 각종 학교에 나갑니다. 대학교, 고등학교, 중등학교, 초등학교 이래 나가고…
한 학교에 예를 들어서 몇 권이나 나갑니까
한 학교에 두 권씩 나갑니다.
두 권 그것 가지고 교장실에 어디 하나 놓고 나면 교장만 보겠다, 그죠 어지간하면.
도서관에 배치를 합니다.
도서관에 합니까
예.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군데 나갑니다만 우리 시민단체라든지 우리 서울에 가 있는 출향인사,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 중에 여론형성층까지 나갑니다.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극대화되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뭐든지 예산은 예를 들어서 1,000원을 쓰고 5,000원의 효과가 날 수 있는 게 예산집행을 잘하는 것 아닙니까 부산시 공보관이 우리 부산광역시가 전국 제2도시인데 알릴 건 알려야 됩니다. 아까 의욕적으로 하려면 모자란다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서 지금도 그대로 해 나왔으니까 진짜 부산 우리 발전을 위해서 많이 홍보를 좀 하도록 노력을 더 배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명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명수위원입니다.
2001년도 예산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46%가 축소된 규모로써 짜여졌습니다만 그 내용을 검토를 해보니까 전년도에 하던 사업을 다른 쪽으로 교체를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충이 드러나는데, 여기서도 했는데 우리 홍보물이 대체적으로 저는 아까 CF가 2개정도 했습니다만 이게 영화관 같은데 시중에도 나가집니까 개봉전, 개봉후라든지 이래 뉴스할 때.
지금 그건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죠
예.
그런 방법도 한 번 연구를 해보면 괜찮을 거예요. 막간을 이용해서 개봉전에 한 번 때려주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제가 걱정이 되어서 묻는데 사항별설명서 아까 395쪽에 보면 아까 ‘2급 상당’, ‘3급 상당’ 해 가지고 우리 편집위원들이 있는데 보수규정이 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해보니까 ‘2급 상당’ 하면 우리가 보면 급수로 치면 대단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급료로 보니까 150만원, 145만원 이 정도 되는데 적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많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분들이 보수는 적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 거기는 만족도는 있는데 지금 현재 처우문제라든지 그게 문제… 그런데 아까 보면 이 2급 상당이나 3급 상당이 들어올라 하면 나이 갖고 우리 조례에 보면 40세 하는데 40세 같으면 괜찮습니까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40 되어 가지고 3급 될라하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아무리 고시 패스해도.
그래서 저, 위원님, ‘3급 상당’ ‘2급 상당’은 보수를 주기 위한 기준인데 어떤 면에서 그 분들이 나하고, 2급이니까 그래서 제가 같은 급이라는 생각을 자칫 가질까 싶어 가지고 이게 어차피 전문직 직종입니다. 그래서 계약직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번에 시보조례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가, 나, 다, 라 쪽으로 이제…
예. 전문직 ‘가’급 ‘나’급 이런 식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들하고 다르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른 시․도에 가고 하면 이 홍보책자가 참 깔끔하게 잘 나와 있어요, 표지가. 이 정도로 크게 해가 화보로 해서 나가는데 저는 욕심으로 봐서는 부산시보가 약하다는 쪽으로 많이 그래하고 또 외국에도 가보면 외국인들이 방문했을 때는 이 책을 아깝지 않게 그냥 배부를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우리 부산시를 방문한다든지 이런 홍보책자를 낼 때에는 정말 인색하고 더 책임 있게 배부하는 그 솜씨도 미흡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그렇게 해줘야겠고, 뭐 관광파트에서 하겠지만 관광명소라든지 큰 우리가 말하면 쉽게 말해서 호텔, 롯데 같은데 그런데도 우리 시정홍보책자를 깔끔하게 해서 배치를 해서 외국인들이 오더라도 사실 이것은 글자가 많아 가지고는 잘 안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홍보 쪽으로 해서 뭡니까, 화보 쪽으로 해서 부산에 호감을 느끼고 다시 한 번 더 찾을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을 갖도록 그렇게 해줘야 안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로 제가 보니까 작년도에 있었던 그 예산이 금년도에는 없어지고 다른 쪽으로 많이 바꾸어졌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뭐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예, 위원님! 저,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은 금년에도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삭제된 부분은 예를 들어서 광고료가 작년에 2억 되었는데 한 1억 5,000만원 수준으로 낮췄다든지 하는 최소한의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하고 또 만들지 않아도 되는 부분만 그렇게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시보발송보면 봉사자 식대 같은 이것은 금년도는 책정되었는데 내년도에는 발송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그래 이것은 그 작년에 저희들이 개선시켰는데요.
작년에 그…
저 지금까지…
뭐 돈은,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만 364만이네요
저희들이 직접 직원들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가지고 자원봉사자 일당 1만원씩 줘서 봉투를 제작해서 넣어 가지고 직접 배부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민간위탁 시켰습니다. 그래 시보를 민간에 줘 가지고 자기들이 봉투를 만들어서 자기들 인부에 의해 가지고 배부하는 걸로 그렇게 체계를 바꾸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면 돈이 더 많이 안 들어가겠어요
저희들 그 정밀분석을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할 경우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해서 할 경우를 예산차원에게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차원에서는 총체적으로 290만원 내지 300만원인가 증가요인이 있습니다만 실제 시보를 배부를 할 때 시보실에 있는 위원 2명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매주 자원봉사자를 동원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 작업 불편함을 덜어주고 민간이 완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의한 방법하고 저희들 시에서 직접 배부하는 방법해서 예산은 한 300만원정도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증가됨으로 해서 이제 효율은 그러니까 결국은…
배부의 효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시보위원들이 보다 시보 제작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 이벤트 행사 외 신규로 이제 9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그 사업구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저, 사업구상은 이렇습니다. 저 시홈페이지에 이벤트는 시홈페이지를 알릴 수 있는 우리 시정에 관한 퀴즈문제를 내고요, 그 퀴즈문제를 찾는 이벤트고 그 다음에 보물찾기라 해서 우리 시정에 관한 각종 상징되는 걸 숨겨놓습니다. 숨겨놓고 찾게 하는 방법인데 문화상품권을 5,000원 해서 차등해서 지급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많이 찾아옴으로써 시정홈페이지를 알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시보에도 홈페이지, 그것 있죠, 그 퀴즈문제 나오죠
시보하고 부산 이야기라든지 그 전부 퀴즈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 응모율이 어떻게 됩디까
작년 그, 작년에 6월 26일부터 7월 8일까지 저희들 시보 홈페이지 쪽에 이벤트 행사를 했는데 접속한 사람들 숫자가 보물찾기에 1,265명이 들어왔고 퀴즈풀이에 2만 2,00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 최대한 활용해 주시고 또 우리는 이제 그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보에서 퀴즈 나오는 걸 보고 응모율이라든지 또 우리가 시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 시보 같은 경우는 퀴즈문제 하나 맞추면 문화상품권 5,000원짜리 하나 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양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양환위원입니다.
금년에 작년에도 제가 그래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영상물 제작을 할 때 이 건수보다는 질적인 위주로 좀 했으면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아마 금년에도 4편 할 걸 2편하고 2편할 걸 1편으로 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또 지금 그런 게 나오는데 시정업무 속에 영상물제작 3,500만원인데 이 사실 3,500만원만 가지고 제작하기 힘들거든요. 게다가 이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서는 슬라이드로 하다가 금년에는 동영상 화면으로 처리를 한다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졸속이나 조잡하게 나와요.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과연 시정홍보가 될 것이냐.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이 발달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일반 사기업에서 하는 것은 대단히 발달되어 가지고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너무나 멋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부산시의 홍보는 구태의연하게 자꾸 건수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졸작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예산 반영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다라면 작게 하더라도 많이 하지 마세요. 뒤에도 보면 또 자료용 기획영상물제작비 3,000만원 또 그것도 1,500만원씩 두 편이 나온다 말입니다. 사실 이것 1,500만원씩 해 가지고 나오기 힘들어요. 그 아마 그것은 좀 공보관님 잘 아실 건데 그냥 자꾸 계속적으로 이 건수 위주로만 나가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아쉽는데 이 한 번 좀 과감하게 정리해서 한 편만 하시든지 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CF제작 홍보가 이제 금년에 다시 또 내년에 9,200만원이 들어옵니다만 조금 전에 CF 잘 봤습니다. 잘 봤는데 실제 그 30초안에 이제 많은 것을 담으려는 그 의지가 읽어지는 그런 화면이었는데 실제 30초 같으면 작은 것 같지만 굉장히 작은 것은 아니에요. 이제 단타로서 30초면. 그렇다라면 30초안에도 뭔가 테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테마가 있고 줄거리가 있을 수 있고 한데 아까 적에 첫 번째는 전혀 테마가 없었고 줄거리 없이 천편일률적인 나열형식에 CF가 나왔던 것 같고, 두 번째 외국인용 홍보CF는 뭔가 줄거리가 있으면서 한 사람이 주도를 해 가면서 끌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괜찮은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그 안에 내용에서 실제 부산에 이미지가 각인이 되는 부분은 없고 대부분의 여성 출연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것이 부산은 여성의 도시인지 어떤 항만의 도시인지 뭔가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부산” 맨 마지막에 뭐 아까 러브부산이라 나옵디다. “사랑한다, 뭐 부산” 이런 식인데 그러면 사랑하는 주체가 여자들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이제 제작하는 부분 이 CF에 대해서는 그런 걸 좀 감안하셔 가지고 좀 일관성 있게 뭔가 테마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자체 제작사에만 의뢰하지 마시고 아까 거기 CF제작에 보니까 제작비가 따로 5,000만원, 편집비가 3,000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뭐 지금 우리 위원회가 여러 가지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까 대학교수님들한테 자문도 의뢰해 가지고 그런 뭔가 많은 아이디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뭔가 테마가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 한 번 챙겨봐 주시고 그 다음에 시정뉴스 자체 제작 이것 예산이 총 5,600만원 정도 있는데 이 부분 또한 금년에 운영비는 800만원, 민간보상비가 2,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시정뉴스에 대한 부분을 지금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담고 이것을 케이블TV에 방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사실은 이 내용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나운서가 1회 한 15만원, 리포트 10만원, 메이크업 5만원, 뉴스편집 15만원 실비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 민간보상비에 비해서 실제 들어가는 운영비부분이 너무 작지 않는가. 그렇다라면 주간단위에 편집보다는 격주간 단위의 편집이 어떻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 답변 한 번 해 주시고, 그리고 실제 케이블TV나 이런 사설 케이블에 대한 홍보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지금 정립이 되어가 있고 우리 시보도 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서 우리 많은 인원에 계약직을 또 특채를 하셔 가지고 홈페이지에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겠다 해서 금년 예산에 많이 반영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의 홍보 방향이 신문에서 그리고 비디오에서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인터넷에 관련된 홍보예산이 전혀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너무 아쉽지 않은가. 우리 공보관님께서 금년에는 의욕적으로 해 가지고 하겠다고 해놓고 용두사미 격으로 내년에는 안 하겠다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예산상에는. 이 부분은 어떻게 되었는지 한 번 확인해 주시고, 다음에 아까 적에 계약직공무원 이 부분에 대한 이력서를 제가 받아 보았습니다만 저는 상당히 우려를 했는데 이분에 대한 이력을 보니까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한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구성작가에는 여러 가지 공모에서 등수 안에도 드신 분도 계시고 또 홍보관련해서 해태에 근무하신 분도 계시고 상당히 이분에 대한 라인업은 잘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 잘 활용하셔 가지고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실제 전문직공무원보다는 또 다른 분들입니다. 이분들 활용을 잘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김옥수위원님 질의사항 중에서 판매수입금이 있었습니다. 책자에 대한 판매수익금, 그렇다라면 세입이 잡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세입이 하나도 안 잡혀 있네요
그 잡수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잡수입에 있습니까
예.
아니 세입 내역이 아예 없는데.
예, 재정관실 잡수입으로 잡힙니다.
재정관실에서 잡힙니까 총괄로
예.
이 한 제가 다섯 가지 질의했는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조양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상물 제작이 건수 위주에서 질적 위주로 수준을 항상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사항입니다.
전적으로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말씀하신 그 업무보고용 3,500만원하고 자료용 홍보영상물 3.000만원이 좀 성격을 달리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영상물 제대로 만들려면 3,5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모자라는데 저희들이 3,500만원을 요청한 이유가 지금까지 멀티슬라이드 만들 때 그 정도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반영이 되었는데 뭐 실제 전부 카메라로 현장을 찍고 편집하고 하려면 많은 돈이 들 더 갑니다만 금년에 저희들 방송작가를 계약직으로 특별채용을 했습니다. 그 방송작가의 편집계획이나 작품계획에서 외부 전무업체하고 저희들하고 유기적으로 잘 협조해서 만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그렇게 수준이 낮지 않는 어느 정도 질적으로 보장된 그런 작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기획자료용은 지금까지 우리 시역에 각종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각종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전부 사장되고 보관이 안 됩니다. 그래 내년에는 도로면 도로 하천이면 하천 건물이면 건물 주제를 정해놓고 그걸 일관되게 쭉 촬영해서 기록보존용으로 편집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편집비는 별도로 안 들고 우리 VTR실 기사들이 열심히 다니면서 열심히 찍으면 그 정도 돈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작품 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품이 나쁘지 않도록 작품을 잘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CF 두 편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그 맞는 지적 같습니다. 해외용은 사실 저희들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부산이 투자하기 좋은 도시 그리고 찾아오면 좋은 도시라는 주제를 정해 놓고 했는데 국내용 홍보는 이왕에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광안대교니 월드컵 본선이니 아시아게임이니 그 다음에 우리 부산경제가 이루어지는 사항을 좀 욕심을 많이 내어서 종합적으로 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 때 저희들 영상물심의위원회라 해서 우리 부산에 유수의 교수들 다섯 분하고 그 다음에 MBC, PSB, KBS의 편집부장으로 구성된 영상물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분들 자문을 구해서 만들었는데 만들 때도 그렇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게 너무 나열식이고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쪽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금년에는 첫해 국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시민들에게 좀 알려 보자, 국내에 좀 알려보자 해서 좀 욕심을 내었고 내년부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시아게임이라든지 월드컵에 대비해서 국내용도 좀 주제를 정해 놓고 테마별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뉴스제작과 관련해서 운영비가 지나치게 적지 않느냐는 그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게 금년하고 시정뉴스 제작을 저희들이 달리합니다. 금년에는 시정뉴스를 저희들이 주제만 정해 가지고 외부에 민간위탁을 다 줬는데 내년에는 자체 제작을 합니다. 자체 제작하는 방식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 카메라 기사들이 가서 카메라 촬영을 하고 우리 방송작가가 중심이 되어서 편집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편집이라든지 그런 부분만 외부에 용역을 줍니다. 그래 했을 경우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면 일단 예산절감을 저희들이 한 5,000만원 정도에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예산이 1억 1,000만원 정도 계약이 되어서 외부에서 만들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자체 제작했을 경우에 한 5,640만원 아까 운영비라든지 뭐 각종 민간보상비까지 편집비까지 다 포함해서 돈 합쳐 가지고 한 5,6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방송작가를 저희들이 이번에 채용했지 않습니까 2,000만원 정도 인건비까지 포함해도 한 7,000만원, 그러니까 한 5,4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외부에 줘가 더 정확하게 시정뉴스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내년도에는 조금 모험심을 가지고 작업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적사항이신데 인터넷용 홈페이지에 홍보예산이 전무하지 않느냐는 부분은 그 인터넷 홈페이지는 시홈페이지가 주 위주인데 시홈페이지 쪽에 금년도에 한 세 부분에 걸쳐서 대대적인 개편작업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 내년에는 이 작업이 끝났습니다. 작업이 끝나기 때문에 그 작업에 대한 비용은 저희들 그 편성하지 않았고 대신에 시보홈페이지를 알릴 수 있는 이벤트 비용만 조금 활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홈페이지 운용요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금년부터 더 많은 인터넷을 통해서 시정홍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계약직 전문직을 잘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계약직을 모집할 때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엄격하게 심사를 통해서 했고 또 이 계약직이 처음 공직에 들어오면 공직 분위기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전문적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고 이분들을 잘 관리해서 실제 전문직을 채용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저기 그러면 기획영상물 같은 경우에서는 이해가 되고 시정 업무소개 영상물제작비 이 3,500만원은 이것 작업하지 마십시오. 이것 내년에 하지 마시고 지금 슬라이드 만들 때만 하더라도 3,500만원이 들었는데 이 동영상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이 3,500만원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내년에, 내년 초에 작업을 하지 마시고 추경때 예산이 좀더 확보된다든지 하면 작업을 해 가지고 질적으로 높여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위원님 저, 그게 문제된 부분이 2002년도 예산부분인데 2001년도 예산은 금년에 추경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느냐 하면 매년 연초에 그 시민들에게 시정설명회를 합니다. 그 직종 단위별로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구를 순회하면서 시민들에게 2000몇 년도는 이런 사업들을 합니다 해서 그 설명회를 합니다. 거기서 홍보영상물이기 때문에 꼭 제작을 해야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금년에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금년에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이걸 만들고 있습니까 벌써.
지금 2001년도 그 신년도에…
예, 쓸려고.
그 시정설명회를 시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예산심의도 안 해 줬는데 벌써 만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산심의도 안 해 줬는데 벌써 만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것은 지난 추경 때 확보를 했습니다. 2001년도 것은, 이것은 2002년도…
이게 2002년입니까
예. 지금까지 추경에 확보하니까…
아니 2001년 예산에 3,500만원이 있잖아요 이 지금 예산이 있는 3,500만원은 어떻게 확보를…
이것은 2002년도 것입니다.
2002년입니까
예, 그 작업과정이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2년도 1월달까지 완성해서 2002년도에 사용할 영상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부분에 한해서는 이걸 추경을 좀 확보하든지 해 가지고 그래 하면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동영상까지 넣어서 정말 우리 CF도 만들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예, 예.
이런 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 진행을 하시고 그렇지 않다라면 이 사업을 좀 조정하세요,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 위원님 특별히 좀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3,500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저희들 가지고 있는 그…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건수 위주로 하지 마시고 추경에서 좋은 금액이 당장 슬라이드하고 비교해서 똑같은 금액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추경에서 확보되면 작업 진행을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이것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그 CF 이번에 작업했던 데는 어느 업체에서 했습니까
LG 애드콤에서 했습니다.
LG 애드콤 부산에서 했습니까 서울…
서울 본사입니다.
서울에서 했습니까
예.
LG에서 했는데도 그 정도밖에 안 나온다 말이가, 이해가 안되네.
그게 위원님 이게 여기서 본래 베트캄(Beta CAM)에 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예.
지금 저도 종종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LG에서는 아마 하려고 했으면 분명히 테마를 가지고 작업 진행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욕심이 있으니까 많은 화면을 담아야 되겠다 하다가 보니까 이런 제품이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냥 나열형식의 CF였다면 굳이 LG에 할 필요 없습니다. 부산에도 부산방송이라고 안 있습니까 그런 업체에 줘도 되요. 그런데 서울에 가는 이유는 뭔가 테마를 주고 뭔가 선진국에 하고 있는 그러한 좋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에 갔는데 그냥 나열형식으로 가버린다면 굳이 서울에 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마 그 내년부터는 조금만 달리한다 하셨으니까 이 부분 염두에 두시고 돈을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는데 실제 졸작이 나오면 재미없다 아닙니까
예.
이점 명심하시고 차후에 또 내년에 또 제작할 거니까 잘 좀 제작해서 이 돈이 좀 헛되게 안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양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대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간단하게…
공보관님!
예.
지금 제가 부산 이야기를 보았거든요.
예.
저 부산 이야기가 어디어디에 보내집니까 누구한테 보냅니까
예, 부산 이야기가 우리시 기관하고요.
시기관이라면 각 구청을 말하는 거요
우리 실… 우리 본청하고 구청 쪽에 기본적으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라든지 우리 정책형성기관에 필요한 부분에 나가고…
저는 못 받았는데요, 부산 이야기.
아닙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 다 드립니다.
응 맞아요
예, 그것은 저희들 혹시 또 못 챙기는 사항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직접 챙기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저는 한 번도 저걸 못 받는 것 같은데. 촌에 살아서 그렇나…
그 저 위원님 저 위원님 댁에다가 등기우편으로 그렇게 보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내가 홍보물 내가 챙기잖아요, 이걸 한 번도 내가 못 본 것 같아요.
구위원님 것은 역추적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한 번 해봐주십시오.
예.
해 보고, 그래서 내가 저 책자를 달라 했는데 저것 뿐 아니고.
예.
내가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이 부분을 좀 할까 했는데 위원님들이, 동료위원님들이 먼저 말씀을 다 하셔 가지고 시정 연설문집 발간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이 있고 작년에 예산이 있으니까 지금 만들어졌을 것 아닙니까
예.
이 부분하고 시정종합홍보자료라고 또 발간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예.
시보는 우리가, 내가 봅니다. 매일 오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부산이야기가 지금 이것은 받아보았고.
예.
시정연설문집, 시정종합홍보자료 등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시정…
그래 외국 분들이나 우리 시를 방문하면 뭐 주는 것 있죠
예.
선물도 주고 책자도 주고 이래 하지요
예.
그게 몇 가지예요
그게 저…
여기 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하고 관광진흥과에서 하는데 대상에 따라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하는 게 공보실에서 하는 게 있을 것이고 총무과에서 하는 게 있을 거고 또 뭐 비서실에서 하는 게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줄 알고 있거든요, 이래 흩어져가 있어서 그렇지, 갈 실․국으로…
예.
그걸 지금 공보관님께서 싹 다 모아 가지고 주실랍니까 총무과에 이야기할까요
그런데 저희들 주관부서에 요청해서 그 한 부씩 다 모아서 드리겠습니다.
주는 선물도 있습니다. 선물.
예.
선물도 있죠
예, 예.
메달도 있고 뭐 이런 쟁반 같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
그것까지 다 좀 주세요.
예, 예.
참고자료로 하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이야기하고 이 홍보물 있죠, 홍보물 이쪽에서 발간되는 홍보물 있죠
예.
싹 다 주시고, 관광책자 이런 것은 아직 지금 예산이 올해 처음 잡히는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만든 것도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 예. 이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또 주는 것은 주고 여론조사원들 인부임이라고…
예.
이게 위원들은 못, 안 봤는 것 같은데.
그 위원님, 다 드렸습니다.
진짜로
예.
한 번 추적해 보세요.
예, 제일 먼저 드렸습니다, 그것은.
시골이라서 가는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려서…
시골이 되어서 진짜 안 오는 모양이네.
예, 예. 내가 처음 보거든요.
가만있어. 그리고 민간인 그 저, 여론조사원들 인부임 해 가지고…
예.
7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예.
여론조사를 얼마나 하기에 이렇게 많이 잡힙니까 인부는 또 뭐예요,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고.
예, 저…
인부임은 또 뭡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여론조사를 저희들 매년 한 25회 정도를 합니다.
25회
25회…
뭘 합니까
2회 정도를 하는데.
25일
25회.
5회.
그 25건 정도를 합니다.
예, 하는데 여론조사 방법은 저희들이 설문조사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설문서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그걸 면접조사를 할 경우가 있고 전화조사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면접조사는 실제 조사원들이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그 조사표에 의해서…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으니까, 25회 한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25회 한 그 목이 있겠죠
예, 그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것 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예, 예.
예.
25회, 그러니까 어떤 설문조사에는 몇 명, 그렇죠 어떤 조사에는 1회 조사에는 몇 명, 2회 조사에는 몇 명, 무슨 조사에는 몇 명 이렇게 투입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 위원님, 조사는 대개 설문조사의 경우에는 한 25명 정도를 채용을 합니다. 일당을 한 2만원 정도 주고요, 한 열흘간 하는데.
그 다음에 전화조사의 경우에는 한 20명 정도로 3일간 합니다. 전화만 하니까.
전화 조사는 얼마 듭니까
그 일당은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2만 1,770원을 줍니다.
2만원선, 2만 한 2,000원이네요
예.
그 자료가 나오죠
예, 나옵니다.
그리고요 민간인 보상은 어떤 보상입니까 해 마다 하는 거예요
그 민간인. 예, 민간보상은 그 2,700만원은 저희들 그 해외에 나가서 관광홍보를 한다든지 뭐 자매결연을 할 경우에 그…
여기 찍어 가지고 주세요.
동행해서 취재해서 홍보할 기자들 같이 나갈 경우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는 겁니까
외국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외국에 시정 홍보나…
시정 홍보 차…
예, 그 기자 분들이 함께 동행을 해 가지고 현지에 있어서 취재를 하고 그 다음에 와서 기사를 쓰고 방송을 나가기 위한 그 동행 취재비 정도의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겁니까
예.
그 저, 연 1회 정도 갑니까
그 행사가 많을 때는 많이 나가고 적을 때는 적게 나가는데 금년에는 세 번쯤 나갔습니다.
이미 나갔습니까
예.
어디로 나갔습니까
3월 4일부터 3월 11일까지 프랑스 외자유치 관련해서 프랑스하고 영국을 두 명이 동행 취재를 했고요.
그 누가 우리 공무원 중에 누가 나가요
아, 공무원 중에는 그 시장님이 가셨습니다.
시장이 나갈 때 수행해 나갔다
예. 그때 시라크대통령하고 그때입니다.
그 다음에 9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몬트리올 자매도시결연식 때 2명이 동행 취재를 했고요. 그 다음에 10월 29일부터 10월30일까지 일본 동경에 관광설명회 때 2명이 동행 취재를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간 형태는 아닙니다.
잘 알겠고요.
신문구독료는 우리 공보실에서 우리 시 전체에 다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발행되는 일간지를 저희 공보관실에서…
보통 몇 가지를 봅니까
보통 다 다릅니다. 중앙지 같은 경우에 저희들 작년에 300부를 봤고요. 지방지 같은 경우에 160부를 봤는데 그게 이제…
300부라 하면 300개의 언론사가 있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언론사는 뭐 20부정도…
한…
보통 중앙지가 10개가 있는데 특수지까지 합치면 다 20개 가까이 되고요. 지방지는 부산일보, 국제신문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각 실․과에서 산발적으로 보면 예산낭비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공보관실에서 배부기준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실 같은 경우 한 4부, 그 다음 국 주무과 같은 경우에 4부 이런 식으로 배부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배부를 합니다. 어떤 국에는 특정신문이 들어가고 어떤 국에는 또 안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그 안 주는 데는 왜 안 줍니까
모든 국에다가 모든 일간지를 다 주면 그게 한 국에 보통 10개 내지 15개 정도의 신문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배부를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많이 주는 부서는 많이 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각 국장실에는 4부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4부 들어가고.
예.
중앙지든 지방지든.
예, 그렇습니다.
지방지도 두 개는 기준 들어갈 거고.
그렇습니다.
중앙지 두 개 들어갈 거고. 그래 4부 들어갈 거고.
예.
의회는 어떻게 줍니까
의회는 의회사무처에서 별도로 관리합니다.
별도로 관리합니까
예.
예산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대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공보관님! 제가 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특히 우리 고봉복위원님이나 조양환위원도 보면 이게 저, 건수위주로 하다보니까 뭐 홍보물 책자가 잘 못 나온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낭비성예산이 좀 많이 된다. 제가 하나 질의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시를 홍보하는 책자가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발행한 부수에 대해서 읽힌 횟수를 예를 들어서 아까 도서관에 비치를 하고 있다 했는데 도서관에서 한 책자당 몇 명이 읽은 정도가 되는지를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그런 것은 못했고요. 요즘 일간지에서 열독률이라 해서 과연 어느 도서가 어느 정도 읽느냐는 조사를 하는데 일간지 자체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저희들이 발행한 각종 홍보물에 대해서 몇 사람의 독자가 몇 권 정도 봤는지까지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아까 우리 공보관께서 답변하실 때 우리 어느 위원인가 물으니까 인터넷에 그 할 때 1만 몇천 명이다 또는 1,200명이다. 그 정도로 효과가 좋다 이러는 건 그건 대답이 잘못 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해 본 겁니다.
400만 인구 중에서 천 몇백 명이 거기 응한 걸 갖다가 프로테이지를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한다 하는 건 0.1%도 안됩니다, 그 프로테이지라는 건.
위원님! 아까 시 홈페이지 쪽에 퀴즈하고 보물찾기 응모자 수인데요, 보통 이게 저희들이 400만이 다 인터넷 가입자가 아니고 인터넷 가입자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자가 한정되어 있는데 저희들 시 홈페이지에 조금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게.
다른 시에도 그 정도밖에 안 나오는가요
저희들 보통 시 홈페이지가 어느 정도 시민이 활용하느냐 하는 건 접속 건수를 이야기합니다. 접속 건수는 저희들이 평균…
예, 국장님!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은 이 홍보효과가 별로 없고 시원찮은 것을 전부다 통폐합을 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좀 쓰실 용의는 없는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봤고요.
그리고 부산이야기라는 책자가 격월제로 앞으로 잘 발간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다른 인편으로 들을 때는 지금 현재로 그 부산이야기라는 책자를 만드는 편집위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이 직접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중부담입니다, 이중부담.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아까 시정홍보책자하고 부산이야기를 통폐합시켜 가지고 만들 용의가 없는지 싶어서 내가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검토해 보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의결을 우리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모두 심사 후에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부산광역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종해입니다.
오늘 2001년 예산안 심의에 이어 부산광역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부산광역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市報條例中改正條例案
(公報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공보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부산광역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市報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구대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0세로 상한연령을 제한하는 게 어떤 이유에서 합니까
구위원님, 상임위원을 신규로 위촉할 경우에 40세로 제한했는데 시보도 어느 정도 시보제작에 관한 지식이라든지 노하우가 쌓이고 좀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40세 이전에 들어오는 걸로 해서 제한을 했습니다.
그것 맞는 거예요 설명이.
이게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나이 제한이 신규로 임용될 경우에 사무관인 경우에는, 5급인 경우에는 국가시험에도 35세미만이라든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세 상한연령을 40세로 해 가지고 젊었을 때 와 가지고 숙련되도록 해 가지고 하라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상임위원으로 들어오면 연령은 60세까지 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것 좀 그렇네. 이때까지 늘 연령제한이 없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죠
예, 신규임용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 했죠
예.
지금 몇 명입니까 상임위원이.
지금 다섯 명입니다.
다섯 명이 연령이 어찌됩니까
지금 연령이 그 분들이 위촉된지 오래되어 가지고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39년생이 한 분이고, 수석위원이 39년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상임위원은 42년생이 한 분이고, 41년생이 한 분이고, 52년생이 한 분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부산이야기 때문에 월간지형태의 책자에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위원 한 분은 68년생으로 비교적 적습니다.
68년생이 제일 적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대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위원장님!
조양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시보 상임위원을 40세까지로 제한해버리면 신선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라면 수석상임위원에 한해서는 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나이가 좀 조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수석상임위원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저희들이 이 안을 마련하고 봐도 조금은 노하우를 가진 분들을 충분히 활용면에서 조금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수석상임위원은 신규위촉위원은 저희들이 제한을 안 했습니다. 안한 이유가 일반적으로 일간지 형태의 편집에 관한 노하우를 가진 분들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한을 안 했는데 그러다보니 위촉연령을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정년 되는 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누굽니까
편집장인 수석위원…
수석위원이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보가 상당히 우리가 불만족스럽고 문제다 많다라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뭐 아무런 문제없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연령까지 이렇게 제한을, 밑에 40세로 떨어져 버린다라면 뭐 세대교체는 좋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커버링 할 예정입니까
수석상임위원 위촉연령 상한선 말씀입니까
아니 지금 전체적인 시보의 흐름이 나름대로 정리화 되어 가지고 해 나가고 있는데 편집장이 현재 정년이 되어서 나가버리면 이 흐름을 어떻게 커버를 할 생각인지, 뭐 복안이 있습니까
그건 위원님…
이 분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당해 연도에 정년이 되었기 때문에 위촉범위를 위촉기간을 이 분에 한해서, 이 분이 아니죠. 이제 정년이 되는 수석상임위원에 한해서는 1년간 내지는 2년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캐퍼가 없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조문이 조금 바뀌어야 됩니다.
안 바뀌어도 무방합니까, 안 바뀌어도 그걸 밝혀 주십시오.
조례 조문이 바뀌어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아니 조례는 바뀌는데 지금 현재 그쪽 공보관실에서 올린 그대로 지금 현재 수석상임위원이 바뀌지 않습니까, 편집장이
예, 그렇습니다.
바뀌어버렸을 때 충분히 그것을 소화해 낼 수 있는, 그쪽에서 준비가 다 되어있냐 이거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면 이 조항에 대해서 뭔가 말씀을 해 주셔야죠. 무방하다라면 넘어가고 무방하지 않다라면 뭔가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님! 특정인이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들 이게 편집장 정도의 능력을 갖추려면 기존에 부산일보나 국제신문 쪽에 편집업무를 하던 많은 노하우를 가진 사람을 바로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으면 그 능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되는데 이러했을 경우에는 60세라는 나이 때문에 그 분들을 잘 활용을 못할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이게 이 조항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이 조항이 문제가 있어요 그럼 문제가 있다라면 문제가 있으면 왜 사전에 이걸 올렸어요 문제가 있다라면 어떻게 지금 현재 조정할 예정입니까
이게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 수석상임위원 같은 경우에는 나이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저희들 신규채용은 풀었는데 상한선을 풀지를 못했습니다. 그건 지금 추세가 공무원들은 자꾸 나이를 낮춰나가는데 그걸 풀 수 없어가 안 풀었는데 제대로 능력을 갖춘 사람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석상임위원 같은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좀 푸는 게 오히려 능력 있는 편집장을 모집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희들은 이 조항을 좀…
아니 그러면 그걸 올리지 말고 그냥 그걸 해야지 무엇 때문에 올려놓고 맞니 안 맞니 공보관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참 이상하네요. 뭐 하러 올렸어요, 그러면.
이건 저희들 조례를 할 때 그렇습니다. 개정안을 낼 때 저희 공보관실에서 안을 마련하면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제한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연령 이걸 제한을 해서 수석 그러니까 편집장이 나가더라도 그대로 이어 받아서 해나가든지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서 그대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됩니까
이제 그런 문제는 사람을 널리 공모를 하면 됩니다. 그게 되는데 문제는 수석위원쯤 되면 사실상 시보의 색깔을 만들어내고 전체를 편집하고 조정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조금 상한선도 오히려 없앴으면 더 좋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 공보관 뜻이 그렇다면 저걸 이야기해서 개정안이 바뀌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정해서 올라와야죠.
그런데 이게…
지금 수정해도 됩니까 우리가.
예, 시정조정위원회 거쳐서 내고 보니까 그런데 의회에서 이게 합리적이라면 의회에서 뭐 조례안을 개정하면…
자, 그러면 그에 관한 안을 내보세요. 지금 이야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안을 내주시면 검토를 해서 지금… 빨리, 시간이 자꾸 가는데…
(場內騷亂)
자,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고봉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봉복위원입니다.
조금 전 공보관께서 신규 위촉 때 상한연령을 40세로 제한하는 그 장점을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장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답이. 왜 그렇느냐 하면, 보수는 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누가 들어오든지.
예.
젊은 사람이 들어오든지 연세가 많은 분이 들어오든지. 그렇죠
그건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건 그 사람 능력에 따라서 보수를 상한선, 하한선을 정해놨기 때문에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조정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더라도 40세 상한연령을 둔 이유가 젊을 때 빨리 많은 노하우를 쌓기 위해 가지고 올바른 신문을 발행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노하우가 있는 분을 모시는 게 나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점도 있습니다.
또 공무원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또 그게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잘못된 답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공무원하고 특수전문직에 있는 신문을 발행하는 사람하고 업무가 다른데요. 다르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본위원이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그 상․하한선을 종전같이 그대로 일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고봉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명수위원입니다.
배명수위원님! 지금 질의 받기 전에 우선 지금 공보관이 제출한 이 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서로 우리 위원님간의 상반된 의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 해 가지고 위원들 상호간에…
아닙니다. 제가 그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데 우리 공보관님께서 충분한 숙지라든지 설명이 잘못되었는데 3조에 보면 위촉연령이 상임위원은 40세까지로 하고 수석상임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배위원님!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은…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수석전문위원뿐만 아니라 신규채용하는 그 전문위원도…
아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2分 會議中止)
(12時 13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공보관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2001년도 본예산안과 조례안심사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하신 내용들은 깊이 검토하셔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부산광역시시보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15分 會議中止)
(14時 11分 繼續開議)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나. 감사관실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2001년도 본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감사관실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감사관실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익두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욱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항상 저희 감사관실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된 감사관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저희 나름대로는 가능하면 불요불급한 낭비적인 예산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운 심의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이번에 편성되는 예산을 토대로 감사․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지역경제회생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감사가 되고 행정의 시행착오와 비리를 예방하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감사관실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監査官室2001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監査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감사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감사관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監査官室2001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예, 박정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정길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과 우리 관계관님들 정말 부산시 감사가 제대로 되어야 부산시 공무원들의 위상이 더 높아질 수가 있고 이렇습니다. 특히 감사관 직원들은 상당히 그 이 방면에 상당히 능숙하고 엘리트들이 와가 있는 줄 아는데 예산,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1억 4,0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385페이지에 보면 감사활동, 감사․감찰활동 수범공무원 표창장제작, 이게 지금 작년에는 어찌 했습니까 수범공무원이 얼마나 됩니까
예, 종합감사, 박정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가 끝나고 나면 그 중에서 특별히 아주 창의적이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보통 종합감사가 끝나고 나면 한 감사에 두 사람정도 이렇게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상은 없는데, 표창장 제작 1만 5,000원 40매… 부상, 예
뒤편에…
(“표상금입니다.” 하는 이 있음)
표상, 예.
시민감사관 우수제보자 표창장 이것은 우수제보자, 뭘 이래 제보를 해 주는 그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시민감사관이 지금 100명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활동이 제대로 되는 분이 있고 또 거의 안 되는 분도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제보실적이 우수한 분들에게 드리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표창장제작, 이것도 마찬가지 부상은…
(“뒤에 그 표상금이 별도입니다.” 하는 이 있음)
아, 표상금 있으면 되었고.
예.
(“여기 밑에 있어요.” 하는 委員 있음)
그 다음에, 예, 있네요.
387페이지에 보면 공직기강감찰활동 및 조사여비 해가 1만원 내놨네요, 1만원.
예.
이게 1회 나가면 1만원이란 말입니까 한 번 나가는데
예, 한 사람이 하루 나가는데 1만원입니다.
감사관님이 나갈 때도 있습니까
저는 뭐 나가더라도…
나가는 일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이 1만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감사관님 맞다고 봅니까, 이거
그것은…
전국적으로 다 이래 되어 있어요
다른 감사원 출장여비를 보면 각종 숙박비, 시내교통요금 그 다음에 식대 이렇게 해서 많이 편성이 되고 외지에 출장을 나가니까 그 다음에 도출장여비도 보면 시․군을 대상으로 하니까 거기도 출장여비가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나가더라도…
부산은 관내니까.
예, 시내여비로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받는 여비하고 꼭 같이 편성을 하기 때문에 1만원정도로 밖에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1만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택시를 탄다든지 이렇게 가면 그 식사하고 이렇게 하면 이것 됩니까 자기 돈 넣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부족한데 1만원을 해 놓은 것은 왜 이래 했습니까
예, 그래 이제…
현실적으로 해야지 2만원하면 2만원하든지 현실적으로 맞게 좀 해 줘야지.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대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아직까지 예산지침이 바뀌지 않아 가지고 1만원밖에…
예산지침이 1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이 문제가 공직도 뭐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 우리 일반사회에서 말이죠, 여비를 준다든지 회사에서 직원들 뭐 주면 돈을 작게 주면 두 군데 갈 때 한 군데밖에 안 갑니다. 자기 돈 써 가지고 누가 할라합니까, 그걸. 그래서 이런 걸 바루어야 돼요. 사실 1만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시청에서 1만원을 가지고 저, 어디 금정구나 나가면 택시비하고 뭐 어떻게 이렇게 다하고 나면 이것 가지고 식사하고 나면 부득이 돈이 없으면, 그렇다고 솔직히 깨놓고 우동 먹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이 없으면 그쪽에 신세를 질 수도 있고 신세를 지면 감사에 조금이라도 영향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바루어야 돼요, 이것은. 아니 감사관님 이 지금 그 아주 잘 해가 이것 바루어야지 이것 어째서 1만원씩 해 가지고 이래가 쭉 하도록 하면, 이게 왜 그런고 하면요, 우리가 감사,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그 적게 다문 몇 원이라도 몇 천원 아낄 때는 아껴야 되고 쓸 때는 써야 되는 게 예산입니다. 여기 보니까 1억 4,000만원 정도 가지고 1년을 한다는데 이게 좀 감사관님이 대단히 연구를 해 볼 문제입니다. 내가 그래서 아까 감사관님도 현장에 나갔느냐 물어본 이유가 거기 있어요. 감사관님이 만약에 1만원 주고 나가면 되겠습니까, 그것.
예.
안 되는 것 느끼죠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정말 그 감사관님이 앞장을 서서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예, 시정이 되도록…
어떻게 시정이 어떻게 되도록 할랍니까
지금 그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감사여비는 별도 항목으로 좀 빼내어 가지고 별도의 산출기준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꾸는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 어려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업무 활성화 추진비 90만원, 900만원 이것은 어떤 활성화 추진이 어떤 형태입니까, 이게
예를 든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각 종합감사든 부분감사든 그렇지 않으면 직무감찰이든 실제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감사를 할라 그러면 아무런 뭐 자료도 없고 정보도 없고 이러다 보면 솥뚜껑 가지고 쥐잡는 식의 감사가 될 수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감사 나가기 전에 한 번쯤 거기에 아주 잘 지내는 직원이나 또 아주 해당기관에 대한 밝은 정보를 가진 직원들과 이렇게 점심식사나 이렇게 한 번 하면서 이야기도 한 번 들어보고, 그래서 사전에 감사정보를 입수하는데 사용되는 경비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시민공개 감사자료 수집활동비에 들어 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집활동비가 얼마예요 100만원입니까 100만원 가지고 그래 90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됩니까, 이것.
그래서 지금 그게 900만원입니다.
우리시, 아, 900만원. 우리 시의회에서 말이죠. 예산을 되도록이면 집행부에서 작성된 예산을 삭감을 하고 적재적소에 이 하려고 애를 쓰는 데가 시의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관실에 하는 것은 위원 대다수가요 이 1억 4,000만원 가지고 안 적느냐. 이것은 정말 지금 자치구가 되고 난 뒤에 각 구에 보면 참 그 우리 시행정이 안 먹혀 들어가지 않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감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자치구에 있는 모든 공무수행상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 감사관실에서 적발하고 그걸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특히 지금 자치구가 되어놓으니 더 어렵거든요, 지금. 이런 점을 볼 때 정말 감사관님이 앞장을 서서 이 직원들 여비라든지 차량 무슨 여비를 좀 확충을 해 가지고 감사하러 나간 직원들에게 사기도 도와주고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여건을. 좀 그런데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봉복위원입니다.
예, 고봉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사항별설명서 387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예.
본위원이 작년에도 여기 지적한 바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감사를 나왔을 때 안내를 합니까
예, 이게 뭐냐 하면… 고봉복위원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뭐냐하면 가끔씩 이 교차감사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감사요원이 전라남도에 가서 감사를 해 주고 그 다음 전라남도요원이 우리 부산시에 와서 감사를 해 주고, 이런 교차감사지원이 한 번씩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도 전 기관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오고 갈 때 하루까지 해당 집결지까지 가는 그 여비만 현재 우리 시 예산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에 뭐 숙박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예, 그런 것은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감사관에서 줍니다.
그 우리 이제 같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뭐 그 감사 같이 하러가 가지고 안내하러 갔는데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식사하고…
맞습니다.
잠자고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한 예산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집결지까지만 가면 되는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89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시민감사관 우수활동자 보상비 2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박정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시민감사관이 100명이 된다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50명밖에 예산이 안 올라와 있네요
그것은 그 중에서 100명이 다 제보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어떤 때는 뭐 절반…
활동하는 사람만…
예, 한 사람 중에서도 실적이 우수한 분만 그렇게 보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이것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그것은…
100명이 있는데 물론 뭐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0명이 다 하지는 않고 열심히 하는 분 50명만 선발해 가지고 그렇게 보상차원에서 5만원씩 준다 그 이야기…
예, 그렇습니다. 보통 그 저희들이 지침을 내부적인 지침은 건당 1만원정도.
예.
이것은 예산편성 기술상 이렇게 해 놓은 건데 건당 1만원정도 이렇게 잡아 가지고 그 감사정보 자체가 어떤 가치가 있고 이랬을 때, 그것도 또 뭐 많은, 한 건 제보 있다고 1만원만 딱 주게 되면…
이 판단은, 이 판단은 누가 합니까
저희 감사관실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처리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진짜로 맞을 때 그때 저희들이 드립니다.
그때 주는 돈입니까 그러면 보상해 줄 분이 많이 생길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박정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1회 감사활동비가 여비가 1만원이라 그랬는데 그 예산산출기준상 그렇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쯤 있었습니까 1만원이.
그 `만원이라는 것이 그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상에…
예, 그 언제쯤 있었습니까
그게 매년 바뀌어서 내려오는데, 매년 바뀝니다.
언제부터 그러면 1만원으로 이렇게 산출이 되어 있습니까
한 3, 4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 4년 됐는지 안됐는지 잘 모르고 있구마는.
여기서 직원들이 돈을 받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웃음) 이 참 사실 그 요즘 1만원 같으면 돈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합니다.
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약 본위원이 그렇게 그런 여비를 주고 감사활동 나가라 하면 안나갈 겁니다. 참말입니다.
(“안 나가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하는 委員 있음)
(場內웃음)
그럼 면직 당하면 되지 뭐.
그만큼 그 활동비가 적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민감사관 100명이 말입니다. 2000년도에는 예산이 한 푼도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작년도까지는… (뒤를 돌아보며) 안 들어 있죠
없었습니다.
없다가 금년도는 적은 돈이지만, 처음에 이 분들이 다른 위원회 같으면 위원회 참석을 하면 참석수당을 5만원씩 드리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지침서상에 이런 위원회는 없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몇 번 협의를 거쳤는데 수당은 줄 수가 없고 그렇다면 일종의 보상금으로 그때그때 실적이 있다면 좀 드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올해부터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예, 예,
100명 선정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각 구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아주 감사정보제공자로서의 자격이 있고 또 활동이 뛰어 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래 선정을 했습니다.
그럼 구․군별로 100명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오, 전부 다 합쳐 가지고 부산시 전체 100명입니다.
100명인데 그럼 구․군별로 그 시에서 선정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뒤를 돌아보며) 전부다 추천 받아 가지고 합니까
(“구에도 전부 그런 식을 합니다.” 하는 이 있음)
6 내지 7명씩, 예, 구별로 전부가 6 내지 7명씩 전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 선정한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일종의 이게 정보요원이네요, 정보원이네
어떤 면에서 보면 꼭 정보원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각종 그 시정저해요인이 저희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 구․군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
그렇습니다.
구․군의 행정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
예.
그럼 정보요원이지 뭐.
(웃음)
제고하면 그렇지, 좋습니다. 그럼 활동은 보통 어떤 식으로 활동합니까 예를 든다면.
주로 이 분들이 아직까지 주로 활동하는 것은 이 갑자기 도로굴착이 아주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든지 그 다음 공사를 하는데 자기들이 볼 때는 부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노점상들이 난립해 가지고 아주 교통소통을 지장을 초래한다든지 이런 주로 그 시민생활불편 그런 내용들을 많이 제보를 해옵니다.
아, 예. 그런 제보를 받게 되면 그것을 한 데 취합을 해 가지고 일정한 날짜에 나갑니까 안 그러면 그때그때 나갑니까
예, 나가서… 그때그때 나갑니다.
그때그때 나갑니까
나가서 하고 처리를 하고 나면 반드시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복명서는 다…
예, 제가 다 결재합니다. 예.
예, 그러면 지금 시민감사관으로 선정되어 있는 100명 그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활동 여기 보상비 5만원 외에 뭐 다른 혜택이 있습니까, 이분들한테
그 외에 가끔 1년에 한 두서너 차례 모셔놓고 행정부시장이든 시장이든 참여를 해 가지고 식사제공을 하면서 간담회 갖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예, 뭐 선물을 주는 것도 없고, 선물 주는 것도 없고
별도 선물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전혀 없다가 올해 우선…
그럼 과연 이 사람들이 그런 제보를 옳게 할까요
그래서 고위원님 제가 간담회를 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금전적으로 크게 보상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단 여기 우리 시민감사관님들께서 민원이 있을 때 제가 어떻게 하든지 발벗고 나서서 그런 문제를 적극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은 드립니다.
맞습니다. 그게 현실적인 답변 맞습니다. 그래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아무래도 활동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예산이 수반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기 돈, 자기 호주머니 털어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뭐 큰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개가 자기 자비를 가지고 이렇게 활동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렵고 다문 얼마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것 방금 내 지금 묻는 것은.
예, 예.
2001년도 감사실에서 실시하는 감사종류, 감사종류가 자체감사가 있고 부분감사가 있고 또 특별감사가 있고.
예, 직무감찰이 있고.
직무감찰이 있고.
일상감사가 있고.
일상감사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부조리직무감찰은
그게 직무감찰입니다. 그게 같이 포함됩니다.
그게 포함된 상태고.
예.
언론보도 확인하는 거기 있죠
언론보도는 우리 직무감찰 쪽에서…
보도내용도…
보도 내용을 그때그때 접수하면…
포함되죠
예,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민원처리에 대한 감사활동은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우리 민원감찰계에서 그것은…
민원감찰계에서
예, 접수받는 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 및 연 동원 인원 수, 2000년도입니다.
예.
실시 횟수, 총 예산액, 그 총 예산액에 연 동원 인원수를 나누면 될 겁니다.
예.
그리고 감사 1회 실시하는데 1인 출장비, 평균 출장비, 이것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제출 드리겠습니다.
예, 고봉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양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양환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번에 관광개발공사와 관련되어서 감사원에서 나름대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하는지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양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감사원에서 관광개발주식회사 사장, 그리고 양형우부장 그 다음에 김주화과장에 대한 수사의뢰를 요청했기 때문에 지난 11월 28일날 검찰에다가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검찰에서 지금 수사에 나서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거기에 보면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지금 이제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골프장건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일할 만한 사람이 없고 또 이런 지적이 나가게 되면 관광개발주식회사의 기능이 굉장히 저하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완대책을 강구하라 그래서 거기는 지난번에 4급 한 사람을 포함해서 총 5명의 우리시 직원을 파견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설되고 있는 건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골프장분양에 업무차질이 없도록 지금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지금 38%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코오롱건설에서 전체 임원 세 사람 중 두 사람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대표이사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48%를 가지고 있는 우리 부산시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잘못된 협약이다. 이걸 시정하라 그래가지고 곧 주총을 소집을 해 가지고 이 임원 수를 역으로 좀 조정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자체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질 수는 없었습니까 당시에.
그게 저희들이 감사하기 전에 감사원에서 이게 지금 보도는 이번에 되었습니다마는 감사는 지난 5월, 6월달에 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관광개발주식회사에 작년 연말에 감사를 해서 일단 보도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골프장 계약이 되고 했기 때문에 금년도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감사하기 전에 감사원에서 먼저 감사를 착수한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당초 시발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점이 내포가 되어 있었던 사항인데 조금 자체적으로 사전에 좀 면밀하게 검토가 되었더라면 이러한 큰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알다시피 아시안게임과 관련 골프장 분양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안 된다면 완전히 또 하나의 파산되는 기업을 우리가 방관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잘 컨트롤하셔 가지고 분양에 차질이 없도록 주위에서 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委員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의결은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모두 심사한 후 일괄상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비록 규모가 적은 예산이라도 보다 효율성 있게 집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특히 감사관실에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우리 시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200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곧 이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43分 會議中止)
(15時 08分 繼續開議)
다. 공무원교육원 TOP
3. 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TOP
4.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공무원교육원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공무원교육원 소관 200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공무원교육원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내년도 예산안개요를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원 소관의 내년도 예산안은 2002년 아시안게임의 본격적인 준비와 관련해서 필수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한 시의 예산 편성방침에 따라서 내년도 교육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만을 최대한 긴축 편성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하나 지적해 주신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務員敎育院2001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公務員敎育院)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공무원교육원 2001년도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務員敎育院2001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명수위원입니다.
예산서를 검토를 해보니까 사항별설명서 425페이지 보면 어머니정보화과정이라든지 청소년정보화과정, 퇴직예정공직자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머니정보화과정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동절기하고 하절기를 이용해서 아침저녁으로 학생들하고 다음에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전산교육입니다. 이게 지금 99년도에 이어서 금년에 2회째, 내년에는 3년째 실시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반응이 좋기 때문에 저희들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퇴직공무원과정은 이건 지금 현재 중앙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정년을 한 3개월 정도 앞둔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적응교육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지금 실시를 하려고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되었는데 30부 하는 이게 30명이겠네요, 그러면 나는 책자인 줄 알고, 2만원 해 가지고 그 퇴직…
아닙니다. 이건 교육자체는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이제 거기에 필요한 교재 구입하는데 드는 예산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군요.
교육자체는 무료입니다.
청소년정보화과정은…
예, 그것도 무료입니다. 무료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교재를 저희들이 배부하는데…
아니 그래 어떤 아이들을 선별을 하는가요 우리 공직자 자녀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그… 아닙니다. 아무 구분이 없습니다. 아무나 희망하는 자는…
선발과정은 어떻게 하는데요
누구나 다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누구나 하는데 선발과정을 그래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저희들이 많이는 못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시키고 있습니다만 주로 구․군 홈페이지라든지 그 다음에 구정소식지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을 합니까
예. 그래서 주로 보니까 아무래도 거리적으로 가까운 남구, 수영구 관내에 있는 가정주부, 학생들이 좀 많이 오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모집을 하는데 공무원은 그러면 우리 부산시보에 합니까, 어디에 합니까
그 공무원들도 우리 시청 직원들도 하고요, 또 심지어 우리 교육원 직원들도, 가족들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두 사람씩 와 가지고 사모님이나 애들이 와서 교육도 받고 그래하고 합니다. 이건 대상은 제한이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청소년정보화교육 과정은 좋은데 선별하는 과정이 공명성이 있고 투명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 하여튼 희망자는 거의 대부분 다 받아주는 것으로…
알아야 희망을 하죠. 그러니까 그 홍보를…
아니 저희들이 지금 2년째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PR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PR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수영구하고 남구같은 데는 사회복지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PR도 하고 하여튼 많은 사람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사회복지관 그런 쪽이나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에 청소년, 아이들 그런 쪽으로 하면 참 좋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또 428페이지 보면 사회봉사활동 차량이 있는데 교육을 마치고, 아니면 중간에 사회봉사활동을 합니까
예. 보통 저희들이 직무과정에 있어 가지고 2주째 시험을 평가를 다 마치고난 뒤에 오후 한 네 시간 정도 직접 가서 사회복지시설에 가 가지고 직접 봉사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차량을 임차 해 가지고 가서.
기본교육에 이렇게 하고…
예, 그렇습니다.
전문교육 또 이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봉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본위원은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13페이지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 작년에는 2억 8,3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억 3,100만원. 5,134만 5,000원이 지금 줄어들었죠 세입이.
예, 그렇습니다.
자치구 수탁교육부담금이 1인당 10만 7,000원 해 가지고…
예, 평균 그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10만 7,000원 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2주짜리니까…
자치구 수탁부담금은 구․군…
우리 16개 구․군에서 받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느 구에는 많이 받고…
그런 건 없습니다. 똑같이 받습니다.
10만 7,000원 받죠
예,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라 하면 안되지.
똑같이 받습니다.
그렇지. 그래 답을 하셔야 되지.
예, 같이 받습니다.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에 연계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예.
여기 자료에 보니까 2,165명이 내년에 수탁교육을 받을 그런 계획이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 가지고 자치구․군별에서 수탁부담금이 2억 3,165만 5,000원 수입이 발생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기관 수탁교육부담금은 어느 기관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타기관 말씀입니까
예.
주로 울산광역시가 되겠습니다. 울산광역시가 내년도에 한 850명 정도 예상을 하고요.
다음 또…
그 외에는 국가 타 기관입니다.
국가 타 기관
예. 주로 대부분이 울산광역시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1,010명이네요 내년에 교육할 분들이.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 자치구․군 교육부담금하고 타기관 교육부담금하고 가격은 같네요 10만 7,000원.
예, 똑같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구․군 수탁부담금은 이렇게 해도 되지만 타기관은 조금 올리세요. 올리면 안됩니까 뭐 규정이 있습니까 못 올리도록… 예
예, 저희들이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는 것이 보니까 이게 교육법시행령에 나와 있네요. 이 소요 총 거기에 드는 경비를 사람 수로 나눠 가지고 받게 되어 있으니까 더 임의로 올리기가 좀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아!
그래서 거기 보면 강사수당, 경비, 교재대, 실험․실습비, 현지견학비 이런 것 다 포함해 가지고 사람 수를 나누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임의로 올리기는…
그래서 자치구 교육부담금하고 타기관 부담금이 우리 총 예산액에 몇 프로 차지합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세출예산에. 이 세입예산이거든요, 두 개가.
예, 이건 세입입니다.
이 두 개가 세출예산에 한 몇 프로 차지합니까
고위원님 말씀은 세입 대 세출 대비가 어떻느냐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게 아니고 총 세출예산이 지금 25억 8,300만원이죠
예, 세출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구 수탁부담금하고 타기관 수탁부담금이 얼맙니까
3억 한 4,000 됩니다.
이게 한 몇 프로 차지하죠
한 8%쯤 되겠네요.
8% 넘구만. 한 십 한 몇 프로 되겠는데…
한 십 이, 삼프로 되겠습니다.
그래 되죠
예, 고위원님, 죄송합니다. 십 한 이, 삼프로 되겠습니다.
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뭐할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영업입니다, 영업. 그렇죠
예.
그러면 예산투입은 많이 되고 수입은 적고 그래서 수입을 올리는 방안이 있는 것 같으면 결국은 그 아까 행자부 지침이라 그랬습니까
교육훈련관리법시행령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그걸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는 겁니까
그건 행자부장관이 관장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 한 번 건의를 한 번 해 보죠. 타기관 수탁부담금을.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건 전국 공통사항입니다만 한 번… 예, 예. 위원님…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소방관계관들이 우리 부산에 연수원이 없어 가지고 경북 쪽에 위탁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좀 많이 냅니다. 돈 많이 내. 예 알겠어요 그걸 잘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 427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우선에 교육생 급식비가 8,280만원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데 교육생에 대해서 이제까지 급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예. 매 과정마다 합니다.
매 과정마다 합니까
매 과정마다 합니다.
아! 어떻습니까 급식에 대해서 만족도라든지…
저희들이 식당 운영에 대해서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이렇게 다섯 개의 문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을 합니다.
교육원에서 본위원에게 낸 자료에 보니까 제2기 기능신규과정 86명중에 남자분이 50명, 여자분 36명 해 가지고 11월 13일부터 11월 24일간 2주간에 교육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식당운영 및 급식제공에 대한 의견’ 이래 가지고 매우 만족이 20%, 만족이 50%, 보통이 28%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좀 상세한 설문조사 내용이 없습니까
저희들은…
이래 가지고는 이해가 안됩니다. 이래 가지고는. 설문조사 내용이 있어야 본위원도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교육에 대한 건 아주 상세히 잘 나와 있는데 급식에 대해서는 매일…
이 문항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좀 미흡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급식에 대한 설문조사가. 그래서 급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좀 상세하게 설문 문항을 여러 가지 만들어 가지고, 이 지금 교육평가에 대해서 했네요 설문 조사한 적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설문 문항은 나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 가지고 조사를 한 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사회봉사활동 및 현장학습외식비’ 이래 가지고 41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사회봉사활동은 전 과정에서 봉사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사회활동 봉사하는 일부 과정이 있습니까
그건 이제 2주짜리 이상 과정에 오후 4시간 직접 사회복지법인에 가 가지고 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게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의무적으로
예,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어디를 갑니까
다양하게, 부산시는 다 갑니다. 영도 천성재활원도 가고요, 다음에 동래 애광원이라든지 하여튼 큰 사회복지시설은 다 갑니다.
보통 몇 시간 활동합니까
4시간 합니다.
4시간
예.
오후에
예. 오후 4시간요. 식사하고 바로 가서 그것합니다.
그럼 교육과정에 그런 의무적인 조항이 있네요
저희들이 그건 행자부 지침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평불만은 없습니까
불평불만은 없습니다.
오히려…
예.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아직까지 그것 가지고 불평이 있는 건 못 들어 봤습니다.
답을 저렇게 잘 하시니까, 청산유수로 잘 하시니까 상당히 밉네…
(場內웃음)
그렇다면 뭐… 이것 봉사하면 말입니다. 봉사하고 난 뒤에 성적에 반영되는 수가 있습니까
성적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예, 예. 워낙…
4시간 봉사하더라도
그건 성적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그럼 뭐 좀 열심히 안 하는 분도 있겠네, 시간 때우기 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지도교관이 두 사람이 꼭 배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열심히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 남이 하는데 그렇게 게으름을 피울 수가 있습니까
인센티브를 줘야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여러 가지 평가도 그렇고 굉장히 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 인센티브를 주면…
인센티브를 지금 현재로서는…
이 지금 강제적으로 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것 같으면 그에 대한 합당한 무슨 혜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건 뭐 그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필수과정이니까…
하여튼 여기, 여기에 대한 전혀 혜택은 없네요
혜택은 없습니다.
예.
자, 이상입니다.
예, 고봉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정길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업무파악을 워낙 잘해서 그런가 모르지만 하여간 처음 오실 때부터 답변은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답변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 앉으면 답변 잘하는 걸로 이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교육원을 옮기지 안 해 가지고, 옛날 건물에 있어 가지고 드는 모든 그 여러 가지 관리비가 상당히 많죠 건물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드는 그게 안 많습니까
예. 아무래도 노후화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매년 시설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러니까 그게 옮겨서는 그 돈이 안 들어갈 돈 들이거든. 물론 큰돈이, 어째도 우리가 옮겨야 되는 그런 건데 이게 참 서둘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올해 예산이 20 한 5억 되죠
예. 세출이 그렇습니다.
거기서 지금 인건비를, 인건비가 한 40… 4,400만원이 드는데 여기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본관 지하매설배관 및 냉․난방비 교체가 이게 900만원이지요
이것말고도 쭉 있는데 이게 사실 이런 관리비가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희들이 한 3년간 소요된 예산을 뽑아보니까 매년 한 4,000~5,000만원 정도씩 관리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관리비가
예. 매년 한 4,000~5,000만원 정도씩.
그러니까 참 그게요. 이게 하나 이게 배관 냉․난방 배관 이것 하나 수리하는데 900만원, 1,000만원 들어 가버리는데 매년 4,000~5,000만원 관리비가 옛날건물이기 때문에, 정말 그게 참 대단히 문제점이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중견관리자 전문성 향상과 국외연수’ 하는 이게요, 150만원이면 어디로 주로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저희들 시 사무관 승진하는 것이 시험에서 그 뭡니까…
그렇죠
심사로 바뀌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거기의 배수에 해당되는 우리 6급 공무원들이 저희들이 내년에 2개 과정이 들어옵니다. 1기에 3개 과정, 후반기에 2개 과정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원래 장기과정은 한 일주일정도의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그래 어디입니까
그래서 지금 150만원정도 지금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서는 멀리는 못 가고요, 일본이나 동남아 정도밖에 못 갈 것으로 그래 생각하고 뭐 싱가폴이나 그래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예.
우리가 IMF때는 이 해외 국외연수비를 못 주었습니다.
예, 예. 그게 못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예.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상당히 전에 원장님하고 여러분들이 건의를 많이 했는데 IMF 끝났다 하니까,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끝났다 하니까 지금 이 150만원가지고 38명인데 이게 2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1,100만원인데…
이게 1억 1,000만원입니다.
아, 1억 1,000만원인데 이게 말이죠, 1억 1,000만원 들여 가지고 150만원정도 해 가지고 인원을 좀 줄여서 선진국을 가봐야 되거든, 선진국. 우리보다 후진국 가면 무슨 그것은 완전히 관광이나 이런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보내는 목적은 선진국 뭐 국외연수를 가는 목적은 선진국의 모든 것을 견학도 하고 그런 갔다 와서 활용방안 그런 것도 겸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제 입교하는 연수생이 35명인데 다 갑니다. 한 명도 빠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 가는데 어느 사람을…
국외 등.
누굴 보내고 누굴 안 보내고 하겠습니까
38명.
그리고 이제 세 사람은 우리 인술교사 몫이고요.
인솔교사. 예, 예.
35명이 이제 연수생들이 가는데 전부 100% 다 갑니다. 100% 다 가는데 그래 누굴 안 보내고…
그것은 참 참석률이 좋네, 그죠
(웃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가지고 어디를 간다고 그런데 이게 후진국으로 가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그래서 주로 이제 일본이나 싱가폴 거기는 그런 대로 지금 좀 체계…
일본, 싱가폴 정도는 괜찮죠.
예, 정도는 갔다와야 안 되겠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 정도는 갔다 와야지. 싱가폴이나 일본정도는.
예,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게 며칠간입니까 일주일
예, 6박 7일입니다.
6박 7일, 150만원 가지고 됩디까
예, 마…
일본은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데요.
6박 7일 같으면 일본하고 싱가폴 정도는 갔다 오는 것은 되겠습디다. 이게 또 단체기 때문에.
할인도 좀 하고.
예, 할인도 좀 하고 그래 되겠습니다.
그래 어떻습니까 그래 하고 나니까 이제 IMF때 가기 전하고 지금 IMF후에 이래 보내면 어때요, 지금. 많이 사기 진작은 되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에 그때 해외연수가 없을 때에는 저희들이 30명을 교육입교를 목표로 했는데 23명밖에 안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는 31명도 오고 금년도 30명이 왔거든요. 그것만해도 상당히 인센티브가 부여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테니스장 관리 해 가지고 70만원 3면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 가지고 관리하는 겁니까
그게 주로 선 라인 긋는 것, 라인 긋는데 주로 3면이 있습니다. 그래 그게 한 연간 한 70만원정도…
아니 라인 긋는데…
예, 라인하고 그 관리는 우리 공익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들 그 인건비는 안 들고요.
인건비 안 들지.
예, 안 들기 때문에…
단순한 테니스장 관리 아닙니까
예, 관리기 때문에…
관리인데 주로 하는 게 뭡니까 선 긋고, 선 그것은…
예, 선 긋고 다음에 이제 뭡니까, 비가 오면 노면 또 정비해 줘야 되고요. 노면 편편하게 하는 또 그 기계가 있습니다. 있고.
그 있죠
예. 그것하고 라인 긋고요.
소금은 안 써요
소금은 안 씁니다. 옛날에는 저희들 소금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소금을 안 씁니다.
그게 한 70만원정도 들어요
예, 연간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어떻게 자체에서 합니까, 누구를 줍니까
아닙니다. 우리 그 저, 공익요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원소속…
아니 노면 관리하고 선 긋고 하는 것
예, 예. 그것은 우리 공익요원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완전히 공익요원한테 주네요
공익요원은 어차피 별도로 봉급하고 나가니까요, 별도의 이것 테니스장 관리에 따른 별도의 인건비는 없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공익요원이 하기 때문에 별도의 인건비는 안 드는데
예, 그렇습니다.
편의상 아까 노면 관리한다든지 선 긋고 하는 것은 공익요원이 한다.
예.
외주를 안주고.
외주 안주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게 70만원이면…
공익요원이 몇 명입니까
공익요원이 세 사람 있습니다.
그분들이 뭐합니까, 지금. 공익요원이 지금.
뭐 업무보조도 하고요, 각과에 한 명씩 배치되어 가지고 업무보조도 하고 또 이것도 테니스장 코트도 정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익요원이, 공익요원으로서 그렇게 하고 있다. 공익요원이 하면 한 면에 70만원 같으면 어떻습니까 적정한 가격이라고 봅니까 이게 어째서 산출이 된 내용입니까
이제 뭡니까, 그게 석회도 하고요, 다음에 이제 혹시 비가 좀 많이 오면 토사가 조금 바깥부분에, 마사도 조금 사 넣고 이렇게 해 가지고 70만원 정도 그래 됩니다.
아니 그게 어디서 대충 이래 그게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 좀 예산 산출한 방법을 어떻게 했느냐. 우리도 나가 보거든요, 다른 데는.
예, 그런데 대충 저희들이 쭉… 이것 평균 한 70만원정도면 관리가 되어 왔다고 해서 70만원정도를 산출한 거고 이렇게 예산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쭉 한 70만원정도면 관리가 되는 것으로, 정확한 산출기초는 안 나옵니다만 보통 70만원정도면 연간 관리가…
테니스장 관리가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게 한 번 쫙 그 해 놓으면 선 긋는 그것은, 그것은 뭐 별 것 아니고요.
예, 그리고 그것도…
노면 그것 정리인데.
예, 그 70만원에는 위원님 그것도 제가 답변을 빠트렸는데요. 그 미는 것…
그래요. 그.
미는 것 부품 그것도 좀 하나 갈아넣어 주고 이렇게 다 합해 가지고 70만원이랍니다.
그 롤러 있어요, 미는 것.
그게 이제 그…
롤러 그것은 하나 사놓으면 오래 갑니다.
그게 요즘은 말이죠, 그게 그냥 사람이 미는 게 아니고요, 전기를 꽂아 가지고 전기 가지고 드르르 미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부속품이 혹시 다르면 하나 끼워 넣고 그래 해서 70만원이 드는 것으로 이래 나와 있습니다.
(웃음) 그래 70만원 해 가지고 3면이다. 그것은 산출근거는 없고 해 보니 자체 교육원에 해 보니 그래 되었는데…
예, 70만원정도면 관리가 되어 왔기 때문에 7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그렇게 아마…
그게, 그게 한 번 더 살펴보세요, 가서. 한 번 더 살펴봐요.
거기 테니스장 관리 있죠. 원장님!
예.
거기 가서 한 번 살펴보세요.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숙직수당 이것은 1만원씩 해 가지고 한 명 365일이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1만원이면.
그것은 위원님 다 전국 공통사항이니까 어떻게 뭐…
1만원
예, 그것은 어디 가나 1만원이니까 어떻게 저희들이 뭐 작다고 많다고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전국 전부 그렇다. 그 우리 전기안전공사에서 시설, 전기시설 점검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어디서 합니까, 그
저희들 전문기관에 위탁도급 줘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
위탁이 아니오, 그것은 시설관리안전공사가 있어요.
왜 그러니까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위탁 줘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탁을 준 게 아니고 전기시설안전공사라고 있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예,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산지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안전공사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위탁을 안 줘도 자기들이 와서 스스로 합니다. 해야 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전기안전공사에서 해 가지고 이 지적사항이 많이 안 나옵디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좀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조금 보완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냐 하면요. 이게 17만원입니까, 월
예, 월 17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 1년 하면은…
예, 약 200만원정도.
이게 왜 그런고 하면 건물이 노후가 되어 놓으면 이게 많이 그 저, 그게 안전공사에서 와 가지고 조사할 때 많은 적발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잘 못, 뭐 예를 들어서 오래 노후 되면 교체해야 되고 이런데 이 수수료는 단지 검사하는 수수료예요
예, 예.
그 나머지 자재비가 들 건데. 1년, 작년에 해 보니까 1년에 돈이 안 듭디까. 여기 예를 들어 뭐 교체해라, 이것은 어떻게 이 합선이 되었다. 여기 이런 게 있는데.
예, 그래 가지고 지적되는 사항은 시설유지비 가지고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유지비 가지고.
아, 시설유지비.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래 시설유지비가 듭니다.
예, 예.
이게 많이 교체하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 스위치라든지 이런 게 보면.
예, 예. 시설유지비 가지고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나옵니다, 이것.
하여간 공무원교육원 예산을 이렇게 보면요, 한 25억정도 되나. 25억 중에서 사실은 한, 약 한 47% 정도가 인건비 아닙니까 나머지는 거의 이제 교육원생, 시설관리 이런 정도인데 아무튼 그 우리 교육 받으로 오는 분들한테 되도록이면 불편함이 없도록 또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을 해 가지고 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는 게 공무원교육원의 원장님이하 관계관들 할 일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잘 해 가지고 시설은 좀 노후 되었지만 성심 성의껏 해 가지고 교육 들어오는 분들한테 좀 잘 받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박정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의결은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모두 심사한 후 일괄상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1년도 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이어서 2001년도 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務員敎育施賞基金運用計劃案
(公務員敎育院)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최태진공무원교육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2001년도 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務員敎育施賞基金運用計劃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봉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봉복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보면 지금 시상금 1,260만원 가지고 시상이 가능하다.
예.
案 그대로 된다 이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이자수입이 1,359만 9,000원 중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자수입이 1,359만 9,000원이 발생하려면 이자율을 몇 % 적용해야 됩니까
8% 계상을 했습니다.
8%
예, 지금 신금리 8% 보고 결정했습니다.
원장님, 지금 이자는 8%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앞으로 이자가 많이 다운됩니다.
예.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앞으로 한 1, 2년 내에 5%, 6%정도까지 다운이 된 답니다. 그래 지금은 가능해요. 이 이자율을 가지고. 그래서 시상금을 많이 주는 것은 찬성하는데 이자 가지고 운영한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하지만 다음부터는 가능하지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 좀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이죠.
예.
바로 그런 점이 저희들 걱정이 돼 가지고 지금은 8%로 계상을 했는데…
예. 아니 이자 많이 주면 좋죠, 뭐. 많이 받으면 더 좋은데 이자 많이 다운됩니다. 외국은행이 국내에 들어옴으로 해서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시상금을 정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참고로 저희들은 이 기금을 정기예금을 들어 놓았기 때문에, 3년 만기로 해 가지고. 이 금리는 불변입니다.
불변이다.
예. 금리는…
어느 은행에 했습니까
전부다 한빛은행에 했습니다.
한빛은행에
예.
몇 년도에 했습니까
금년 2월 27일날 넣었습니다.
금년 2월 27날
예, 그렇습니다. 2003년 3월 27일까지 3년간 정기예금으로 넣었습니다.
아, 그렇다면 그게 가능한데 2003년 넘으면 또…
예, 맞습니다. 그것은…
또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절대 생깁니다.
예, 예.
예 그때 되면 또 그때대로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겠네.
예, 위원님…
아, 예. 그래되면 원장님은 가고 없을 거고 책임 안 져도 될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3년 예탁을 해 놨다 하니까 좀 문제가 다른데 이것 분명히 본위원이 알기로는 외국은행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자율이 상당히 다운이 된다는 것을 감안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자, 이상입니다.
예, 고봉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 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계획안을 공무원교육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원의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務員敎育院2000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槪要
(公務員敎育院)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공무원교육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務員敎育院2000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의결은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모두 심사한 후 일괄상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와 계획안 승인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하신 내용들은 깊이 검토하셔서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소방본부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裵尙道 李允植
○ 출석전문위원
李正基
○ 출석공무원
〈公報官室〉
公 報 官
弘 報 擔 當
報 道 1 擔 當
報 道 2 擔 當
金鍾海
河義煥
金相萬
安宗日
〈監査官室〉
監 査 官
總 括 監 査 擔 當
會 計 監 査 擔 當
職 務 監 察 擔 當
民 願 監 察 擔 當
技 術 監 察 擔 當
崔益斗
權純奭
尹厚鎔
金龍萬
李貴子
朴海陽
〈公務員敎育院〉
公 務 員 敎 育 院 長
敎 育 支 援 課 長
敎 育 運 營 課 長
首 席 敎 授 要 員
崔太珍
崔萬石
李鎭福
張柱善

동일회기회의록

제 10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1 회 제 13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1-29
2 3 대 제 10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9
3 3 대 제 10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8
4 3 대 제 10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7
5 3 대 제 10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4
6 3 대 제 10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8
7 3 대 제 10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8
8 3 대 제 10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7
9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18
10 3 대 제 10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15
11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15
12 3 대 제 10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2
13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8
14 3 대 제 10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7
15 3 대 제 10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7
16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4
17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15
18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14
19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13
20 3 대 제 10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21 3 대 제 10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6
22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6
23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30
24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7
25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7
26 3 대 제 10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3
27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3
28 3 대 제 101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1-01-10
29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본회의 2000-12-19
30 3 대 제 10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08
31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6
32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6
33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6
34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5
35 3 대 제 10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5
36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8
37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4
38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4
39 3 대 제 10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2
40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2
41 3 대 제 10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12-19
42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본회의 2000-12-15
43 3 대 제 10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07
44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5
45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5
46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5
47 3 대 제 10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4
48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4
49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7
50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3
51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3
52 3 대 제 10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2
53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1
54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4
55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4
56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1
57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2-01
58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1
59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1-24
60 3 대 제 10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4
61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3
62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1
63 3 대 제 10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1
64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1
65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1
66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본회의 2000-11-20
67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1-20
68 3 대 제 101 회 개회식 본회의 200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