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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 설 교 통 위 원 회 회 의 록
(14시 0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8년도 부산광역시 건축정책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전에 이어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조승호 건축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건축정책관실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걸쳐 정책 결정과 행정처리 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및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 본위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건축정책관실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건축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승호 건축정책관 외 3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축정책관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을 하신 후 국장이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건축정책관 조승호
건축주택과장 정지용
도시정비과장 류재용
도심재생과장 양상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정책관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호 건축정책관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정책관 조승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해동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축정책관실 소관 2008년도 업무현황 보고 청취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건축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지용 건축주택과장입니다.
류재용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양상열 도심재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건축정책관실 소관 2008년도 업무현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업무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7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3과 10담당이고 현원은 59명입니다. 예산은 총 2,274억 5,200만원이고 업무기능은 건축주택과는 주택정책 및 건축행정 종합기획조정, 도시정비과는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심재생과는 도심재생기본계획 및 권역별 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07년 말 기준 우리 시의 주택보급률은 105.6%이고, 2008년 9월말 기준 건축허가는 4,338동이고, 주택건설 실적은 8,785호이며 미분양 공동주택은 1만 2,623호입니다. 위원회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 등 모두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2008년도 업무방향입니다. 건축정책관실의 전략목표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선진도시 공간 창출에 두고 성과목표를 주거권의 안정과 창조적인 주거복지 실현, 균형있는 도시재정비 등으로 정하였으며, 추진과제는 저소득시민의 주거복지 향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비사업 추진 등 모두 8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입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4월에는 미분양아파트 매입 임대주택 435호와 6월에는 공공임대주택 349호를 공급하였으며, 연말까지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고지대 주거환경복지사업은 총 37개소에 10억원을 투입하여 10월까지 노인정, 도로정비 등 19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18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두 번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재개발사업은 239개 구역의 30만 세대를 대상으로 정비구역 지정과 이주비 및 공공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0월까지 5개 구역을 완료하였고, 188개 구역은 추진 중이며, 12월까지 5개 구역에 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 인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8페이지입니다. 안창마을 재개발사업은 약 87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14만 9,000㎡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9월에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액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조합 설립 및 시공자 선정 등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재건축사업은 85개 구역의 8만 1,000세대를 대상으로 정비구역 지정과 이주비 및 공공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월까지 6개 구역이 완료되었고, 40개 구역은 추진 중이며, 12월까지 3개 구역에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관리처분 인가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46개 구역의 510만㎡를 대상으로 공공기반시설 확충과 노후불량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10월까지 141개 구역은 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5개 구역에 대하여는 계속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난 5월에는 도시정비포럼 발기인대회를 개최하였고 10월에는 정비사업 홈페이지를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12월에는 도시정비포럼을 개최코자 합니다.
10페이지, 정비사업 우수모델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하여 6월에는 3개 구역 12개 업체의 우수모델을 접수하였고 10월에는 우수모델을 선정하여 시상하였으며 11월에는 순회전시를 통하여 우수모델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주민의 삶의 모습과 역사적 자료를 수집 보관하는 정비사업 기록화를 위하여 지난 5월에는 설계서를 작성하였고 7월에는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내년 6월에는 용역을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 세 번째, 재정비촉진사업 기반구축입니다. 충무 재정비촉진사업은 서구 충무동 및 남부민동 일원 100만㎡의 정비예정구역의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6월에는 재정비촉진계획안을 주민 공람하였으며, 12월까지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서금사동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서금사동 일원 151만㎡의 정비예정구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5월에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하였으며 12월까지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내년 2월까지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코자 합니다.
12페이지, 영도 제1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영도구 영선, 봉래, 신선동 일원 119만㎡의 정비예정구역의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내년 2월에는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코자 합니다.
다음 사하, 괴정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사하구 괴정, 당리동 일원 83만㎡의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6월에는 국토해양부가 재정비촉진 시범지구로 선정하였으며 12월까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부산진구 범전동 일원 90만㎡의 정비예정구역의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4월에는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였고 12월까지 조합설립 및 사업협의회 구성 등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네 번째, 미래지향적 도시개발입니다. 강서신도시 건설사업은 490만㎡에 4조 8,700여억원의 사업비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11월까지 택지별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3월까지 국토해양부에 택지개발계획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14페이지, 장안택지개발사업은 210만㎡에 8,440억원의 사업비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6월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고시를 하였고 내년 9월까지 택지개발을 승인코자 합니다.
다섯 번째, 건축행정 인프라 구축입니다. 공공성 확보 노력 정도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용도용역제 시행입니다. 3월에는 상업지역 용도용역제의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였고 12월까지 준주거지역 용도용역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은 상업지역 미관지구의 주요관리지역 10여개소를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를 지정하는 것으로써 4월에는 용역을 발주하였고 내년 4월까지 건축물 최고높이를 지정코자 합니다. 차세대 친환경건축 도입은 태양열, 지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여 자연환경보호를 위한 건축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10월에는 친환경건축 기준을 시행하였고 앞으로 구․군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16페이지, 미관지구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으로 미관지구에서 건축할 경우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으로 9월에는 기준안을 마련하였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에는 미관지구 건축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해안경관개선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은 건축물의 용도 및 높이제한, 옥외광고물, 색채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4월에는 용역보고회를 개최하였고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건축주택 통계분석시스템을 확산 보급하기 위하여 5월에는 구․군에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 건축행정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T/F팀 구성은 현실에 맞지 않는 건축행정의 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9월에는 건축물 대장 말소 및 등기절차를 개선하였고 12월까지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은 구․군의 건축물 대장을 일제 정비하는 것으로 9월에는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계약을 체결하였고, 내년 6월까지 구․군정비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008년 부산다운 건축상 공모전은 부산다운 건축 관련 테마를 표현한 완공건축물의 디자인, 조경, 생태건축, 리모델링 부분으로 공모하여 작품심사를 거쳐 10월부터 11월까지 벡스코 시․구․군에 순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2008 대학생우수건축작품전은 부산다운 건축 관련 테마를 표현한 부산지역 12개 대학교 지도교수 추천 60점의 우수작품을 선정하여 11월까지 벡스코 시․구․군에 순회 전시하고 있습니다. 구․군 순회방문을 통한 건축업무지원은 당면시책을 설명하고 지역건설 산업육성을 위한 자치구의 역할을 당부하기 위한 것으로 9월까지 10개 구․군을 방문하였고 11월에는 방문결과를 종합 보고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벽화거리 시범사업은 노후불량주택지역의 환경개선과 공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6월까지 남부민동 산 23-1번지 일원에 47점의 벽화를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10월 31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2008년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주거환경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시민 중심의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지역건설사업 육성 활성화는 총 공사비 30억원 이상 건축공사 1억원 이상의 용역회사, 건축사무소를 지원대상으로 건축허가 시 지역업체 하도급 60% 이상 참여 등의 우수업체와 기관에 출연하는 1차 평가를 하였고 12월에 2차 평가를 통하여 연말에 표창 및 상사업비를 지급코자 합니다.
이어서 21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지속추진은 건축허가 및 건축민원의 신뢰제고와 부조리 근절대책, 위법건축물 단속을 적극 추진하는 사업으로 7월에는 1차 평가를 하였고 12월에 2차 평가를 통하여 우수기관은 연말에 시항하고 부진사례는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 장기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는 중단 건축공사장과 준공 후 방치건축물 등 정비대상 29개소를 특별관리 하는 것으로 7월에는 1차로 점검을 하였고 10월에 2차 점검을 통하여 우수 구․군은 연말에 표창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친환경적인 건축공사장 관리로 건축공사장 및 공동주택사업장에 가설울타리 그래픽 설치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12월에는 하반기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표창하고 부진사례는 시정 조치하여 친환경적인 건축공사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국건축 문화역사관 건립은 건축박물관, 건축역사관, 세미나실 등이 배치되고 6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비확보를 위하여 협의를 하였고, 국비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국비를 확보한 후 2010년 3월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옥상 조경 및 정비사업으로 도심지역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축 건축물 허가심의 승인 시 조건을 부여하고 기존 건축물은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월에는 대상지 2개소를 확정하였고, 12월까지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 건축조경시설 유지관리는 건축조경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10월까지 건축조경시설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12월까지 훼손시설물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통하여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일곱 번째, 국제교류를 통한 건축문화 지식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제13회 아시아건축사대회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6일간 벡스코 등에서 아시아 17개국 5,000여명의 건축사들이 부산을 방문하여 아시아 건축사의 단합과 기술교류를 위한 아시아 건축인들의 축제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다음 부산국제건축문화제는 금년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5일간 벡스코에서 자매도시 교류전을 통하여 정보교환 및 협력관계를 증진하는 등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부산공간포럼은 건축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어 토론회, 강연회, 정책연구 등을 하는 것으로 10월까지 포럼을 3회 개최하였고 개최 포럼내용을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코자 합니다.
26페이지, 여덟 번째, 아름다운 광고문화 정착입니다. 부산사인엑스포는 옥외광고물 대상 공모전, 특별테마기획전,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것으로 9월에는 옥외광고물과 아름다운 간판을 공모하였고 10월에는 부산사인엑스포를 개최하였으며 11월에는 공모작을 구․군에 순회 전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간판 개선시범거리 조성사업은 구․군별로 선정된 시범가로의 간판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7월에는 제안서 평가 및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2월에는 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시공자를 선정하여 내년 2월까지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전자시민게시판 설치사업은 시역 내 주요 간선도로변에 20개의 전자시민게시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8월까지 20개소의 전자게시판을 설치하였고 앞으로 전자시민게시판이 공공목적 광고물 표시기준에 적정하게 설계되도록 계도코자 합니다.
28페이지, 마지막으로 2007년 감사지적사항 처리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임대아파트 건설 지역 기피에 대한 해소대책 강구 등 5건은 모두 완결처리 되었고 건의사항은 토지구획정리사업 법령이 폐지되었으므로 토지구획정리 환지청산금 이자율에 관한 조례 검토 등 2건은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지적사항별 세부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건축정책관실 전 직원은 지금까지 보고 드린 주요업무를 마무리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부족한 점이나 미비한 점에 대해서 지적하여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건축정책관실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2008년도 건축정책관실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건축정책관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8년도 건축정책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건축정책관)
조승호 건축정책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호 정책관님을 비롯한 건축정책관실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건축정책관실의 행감에 임하는 자세부터 좀 지적코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주택건축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제가 볼 때는 풀제로 운영하면서 지나치게 과다하고 실제 들어오시는 분들만 들어오고 실제로 전 풀 인력이 활용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인정하시죠?
건축위원회 위원들을 풀제로 운영하게 된 것은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숫자를 극히 제한하면 그 사람만 계속 오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각자 개인 사정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 계획한 날짜에 맞출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 풀로 하면서 각 파트별로 적정한 인원을 건축위원회를 소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인력 풀이란 것들이 부산시로 보면 자산이기도 하고 하지만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또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전체 인원들이 어느 정도 실제로 건축위원에 임명이 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를 활동을 한번 보려고 그랬는데 자료가 뭐라고 왔느냐 하면 ‘별도 통계 관리하는 자료가 없음’ 이렇게 왔습니다. 별도 관리하는 통계자료가 없고 이게 일이 많습니다. 이래 가지고 자료를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제가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위원이 110명이면 쫙 이름 놔놓고 이 사람 몇 번 참가했는가 바를 ‘정’ 자 해 가지고 그렇게 자료를 주십시오, 차라리.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자료가 안 왔습니다. 아주 자료 제출하는 것을 귀찮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 단순 업무보고 아니거든요.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증인선서도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자료 제출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자료입니다. 자료 제출하라 하니까 별도 요구하는 별도 관리자료가 없음 이렇게 해 가지고 통보하는 집행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관리하는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제출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복잡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는데도 그 자료도 안 줘요.
지금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분들 시의회를 보는 시각을 좀 바꾸세요. 일반적인 업무보고 하고 다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저는 평소 때는 톤을 안 높입니다. 업무보고고 그야말로 이거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상생, 협치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톤을 안 높입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는 저희는 감사기관이고 정책관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분들은 피감기관입니다. 평소 때 업무보고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부터 행감에 대하는 자세는 좀 다릅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 인간이 왜 저럴까? 평소 업무보고하고 왜 저렇게 다르게 이야기할까? 자료 요청해도 자료도 안 와요.
또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만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만들고 계십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에 있죠?
예.
지금 이거 도시경관기획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도시경관기획단의 광고물 관리파트에 보면 광고물 관리는 업무분장이 되면서 건축정책관실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08년 4월 4일날 제1차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안을 재심을 했고 2008년 4월 23일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안을 수정 확정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안이죠. 안이기 때문에 수정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건축정책관실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련 건물 간판 가이드라인 표준, 현재 작성된 건물 간판 가이드라인은 표준화는 없음. 답변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나 표준안이나 이런 게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없음’ 이렇게 왔습니다.
확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안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국장님, 이런 답변자료를 턱 받으면 기분이 어떤지 압니까?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표준안이 있는가 했더니 ‘없음’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없는지 쭉 살펴봤더니 표준안이 지금 수정 확정되어 있고 최종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의 성의가 없어요. 도대체 지금 행감을 왜 하는지, 자료요구 제가 그 자료 요구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공식절차 같으면 의장의 사인을 받아 가지고 의장이 보내는 거죠, 집행부에? 그래 갖고 시장이 접수를 하고 그래 5일간을 소요해 가지고, 그런데 행감은 제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행감을 하는데 자료 내가 공부하는 게 좀 늦었기 때문에 그런 공식 공문서형식으로 하지 말고 내가 전화로 요청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보내도 되는 겁니까, 지금 도대체? 제가 탁 보고 화가 나가지고, 야, 이거는 심하다. 한번 지적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조금, 제가 이 악역을 담당 안 해도 되겠지마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좀 심하다 싶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각종 언론보도나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정관신도시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관신도시와 관련해서 택지분양 현황을 보면 전체 택지 중에서 한 31% 정도가 미매각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미매각 상태이고 특히 학교용지, 학교용지는 17개 필지 중에서 14개 필지가 미매각 상태입니다. 이 자료는 제가 있으니까요. 이거는 맞죠, 그죠?
예.
공동주택단지도 미분양률이 상당히 좀 높은 것 같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미분양률이 43%에 이르는 것 같다. 그런데 그것도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입주를 단행을 하죠?
예, 지금 현재 단지별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준공을 앞두고 올해 지금 입주를 하려고 하는 세대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업체들도 사정이 있을 거고 자금회전도 되어야 될 거고 또 입주를 안 했을 때 입주지체 보상금 같은 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과연 이래 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지금 다섯 개 단지 약 4,857세대가 입주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이 살만 해야 입주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공공기반시설이 아무 것도 안 되었단 말이죠. 도로도 지금 아직 계획된 도로들이 거의 뭐 전체 도로 중에서 도로가 된 게 지금 거의 없죠, 그죠?
지금 단지 내의 도로들은 계획대로 다 이루어졌고, 다만…
진입도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입도로 관계가 국비지원이 좀 지연되는 바람에 당초계획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말까지는 지금 국비확보가 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차질없이 내년 말까지는 다 완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이런 것 아닙니까, 그죠? 도로 보면 단지 내 도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부산이나 이런 데서 진입도로인데, 당초 이제 가장 주도로가 될 것 같은 정관, 석대 고속화도로 13.51㎞인데 지금 이게 원래 올해 말까지 준공예정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언제쯤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년 말까지는 국비지원도 다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동면, 장안 연결도로는?
동면~장안 간 연결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그 부분들도 예산 확보되어 있고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는 다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는 2010년 11월 이야기 나오는데요?
우회도로 전체 그거는 좀 지연되고 연결도로는 내년 6월까지…
그래서 도로 제대로 안 되고 그 다음에 버스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버스노선 문제는 입주자 수와 관련해서 우리 교통국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고 그 노선연장부분 또 마을버스 운행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큰 문제없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그 버스노선 두 개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입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연결해도 큰 수요가 없지 싶습니다.
학교도 보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 아까 14개 필지가 미매각이라 했는데 지금 당초에 17개 학교가 들어설 예정이었거든요.
예, 그 전체 단지에 주택들이 다 들어서고 입주가 다 되면 그만큼 수요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계획을 했는데…
그렇죠. 전체 단지가 다 안 들어서니까 이제 연차적으로 맞춰서 개교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당초에 예상했던 학교는 초등학교 8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4개였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지금 개교할 학교가 초등학교 한 개, 중학교 한 개입니다. 고등학교는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 연말부터 해 가지고 입주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쩔 거냐? 고등학생들은 거기 지금 학교가 내년에 개교예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도 개교할지 안 할지는 모릅니다. 왜? 부지조차 매각이 안 됐으니까. 부지가 매각이 안 됐으니까 지금 개교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도 지금 부지가 매각 안 됐기 때문에 한 개 외에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들도 교육청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3월 개교가 초․중․고 각 한 개씩, 고등학교도 한 개 되고 있고…
고등학교 한 개 됩니까?
예, 건축물도 순조롭게 잘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초등학교 기존 한 개 있기 때문에 당장은 지금 학생들 수요에는 충분히 충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해운대신도시에 예전에 살았었습니다. 90년대 중반부터 신도시에 살았는데, 이게 신시가지가 조성되고 나면 아파트만 덩그러니 있고 기반시설이 하나도 없으면 당분간 굉장히 불편합니다, 사실. 저도 신시가지에 97년도부터 살았었는데, 도로도 잘 안 되고 표지판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상업시설도 제대로, 그나마 신시가지는 굉장히 나았습니다. 학교들이 제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진입도로도 된 상태에서 접근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정관신도시는 올해 입주를 하게 된다손 치더라도 기반시설이 거의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정책관님만의 소관이 아니고 나머지 기반시설 하는 거는 정책관님 분야가 아니죠, 그죠? 건설 쪽이고, 건설방재관실이고 교육청이고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신도시 입주를 주관하는 부서는 정책관님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도적으로 정책 협조를 해 가셔야 안 되겠느냐 싶은데요.
그래서 지금 입주자대표회의도 여러 차례 개최를 했고 또 업체들하고 제가 직접 주관을 해서 세 차례나 입주시기 문제라든지 각종 시설들 점검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하고 있고 또 그래서 입주시기를 학교 개교시기에 맞춰서 학생들이 전학할 수 있게 그렇게 편의를 서로 제공하기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했고, 또 들어가는 개별사정이 여러 가지 자금사정이 상당히 어렵다고 입주자들이 호소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건설업체하고 직접 대화할 수 있도록 채널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우리 국에서 소관하는 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같이 연결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그럴 겁니다. 지금 입주하시는 분들도 기존에 살던 집을 팔아 가지고 입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부동산 경기도 거의 없으니까 기존 살던 집은 팔리지도 않고 그러면 입주를 안 하면 뭐 어떻게 되느냐? 또 건설업체에서는 입주 안 하면 잔금 뭐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입주를 한다 안 한다 여러 가지 말썽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원만하게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정책관님께서 좀 신경을 쓰십시오. 업체하고 입주민들이 서로 간에 타협을 해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공공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독려를 좀 하십시오. 기왕에 하기로 했으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뭐 아무 것도 된 게 없으니까, 제대로 된 게 없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건설경기 뿐만 아니고 한국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걸 보면서 이 주범이 사실 흔히들 밖에서 외국 언론들에서 항상 보도를 하듯이 건설사 부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사 부실이라고 생각하고, 건설사 부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아파트겠죠? PF대출 문제인데, 문제는 부실규모를 짐작할 수 없다라는 데 있고 그 부실규모를 짐작할 수 없는 것의 원인은 뭐냐 하면 미분양세대가 집계가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외국 자본들이 한국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있습니다. 한국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가장 이 한국경제가 가장 어려운 것의 핵심은 건설과 금융인데, 건설문제의 가장 핵심은 미분양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통계자체가 미분양아파트도 전국 각 기업마다 미분양아파트 세대가 이렇다라고 딱 통계를 해 가지고 PF대출은 얼마고 딱 그대로 까발려 놓으면 아, 그렇나 라고 해 가지고 평가가 가능한데 우리나라에 발표하는 건설과 관계하는 모든 통계를 외국자본들은 전혀 안 믿습니다. 저부터 안 믿습니다. PF대출 규모가 얼마인지 미분양이 얼마인지 전혀 못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분양세대가 나오면 PF대출 규모도 나올 것이고 정말 부실화가 어느 정도인지, 그러면 금융기관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지 전체가 다 나올 겁니다. 그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야 지원규모도 정해질 것이고 뭐도 정해질 것이고 하는데 결국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한국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가장 큰 문제는 가장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미분양아파트 통계 이거 안 되는데 있습니다. 아주 단적으로 딱 하나만 이야기 해달라 하면 그 주범은 미분양아파트 통계 제대로 안 되는데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부가 발표하는 미분양아파트 통계를 못 믿지 않습니까? 그거 결국 각 시․도에서 올렸는데 지금 그 통계를 지금 내시지만 그거 진짜라고 생각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지금 좀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건설사에서 미분양 세대수가 많아지면 신뢰를 못 얻는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실제로 신고하는 것 보다는 다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통계를 지금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바로 잡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뭔가 좀 바로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분양아파트 통계 사실 배 보면 된다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는 부산시가 집계한 미분양아파트 통계 배 정도가 사실일 거다라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미분양아파트 통계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므로써 방금 경제위기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주택정책도 안 세워집니다. 참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우리가 지금 건축정책관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연 건축정책은 과연 있느냐?
흔히들 이게 무슨 인․허가 내주고 무슨 뭐 들어오면 이것 된다 안 된다 따지는 것만 하지, 과연 부산시의 건축정책은 있느냐라는 거를 우리가 의문을 많이 가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건축정책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왜 없느냐, 수요․공급이라는 것들을 봐가지고 어느 게 적정한 공급이 되고 어느 게 적정, 이런 것들이 지금 안 세워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 참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정말 건축허가과가 아니라 건축 인․허가과가 아니라 건축정책관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건축정책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수동적으로 들어오는 이래 허가 내 주십시오, 인가 내 주십시오 하는 이거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우리가 부산시 전체를 건축정책을 세우는데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가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 건축정책의 기본은 저는 통계라고 생각합니다. 주택보급률이고 미분양아파트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방향을 정책관님께서 항상 생각하고 계시겠지마는 좀 이렇게 바꿔 가시는 게 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건축통계가 정확해야만 올바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는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정책이라는 게 통계관리뿐만 아니고 더구나 요새는 이제 디자인 쪽 또 친환경 쪽 이쪽 부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할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건축정책관실에서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고 또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선진 사례들도 보고 더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 다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문 위원입니다.
부산시내에 지금 10월말 미분양아파트가 몇 채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0월말 현재 1만 2,407세대입니다. 미분양 현황이 1만 2,407세대입니다.
1만 2,407요. 부산시내에 제일 처음 재개발 시작을 한 해가 몇 년도로 기억하십니까?
재개발은 지금 현재 도시정비법 시작되기 전에도 재개발 사례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통계를 제가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지금 92년도에, 1992년도에 해운대 동부뉴타운 재개발사업이 제일 처음이었습니다, 92년도.
온천천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보면 86년도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주로 90년도부터 시작을…
도시환경정비 아마 사업…
90년도부터 재개발을 시작했는데, 지금 18년 됐잖아요? 지금 재개발 해 가지고 완공된 데가 부산에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우리 다섯 개 구역이 있습니다. 다섯 개 구역이…
완공된 데가요?
재개발, 지금 현재 재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해서 완공된 데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18년 동안에 5개라 하면 어떻습니까? 진행이 지금 잘 되는 편입니까?
지금 재개발사업은 서울하고 달라 가지고 서울이 상당히 부산보다는 많이 앞서 진행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거는 집단 재개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성공할 수가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가 없는 그런 현장들은 지지부진한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주택경기가 좋아지면 진행이 좀 빨라지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은 주민 스스로 하는 사업이 재개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
지난달에 제가 시에서 기동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기동반이 있습니다.
기동반이, 그러니까 기동반이 활동을 얼마나 했느냐고 제가 자료를 한번 보자고 그러니까 아주 미비하게 되어가 있어요. 그 서류에 보면 실제 기동반이 현장을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이 자체가 저한테 넘겨준 서류가 잘 되어 가 있지를 않아요. 그거 한번 보세요.
지금 기동반 활동실적이 금년도만 해도 여러 현장에 직접 방문을 해서 활동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시내에 지금 재개발하는 추진단계에서 조합설립까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지금 일일이 개별 사업장을 방문한 그런 것들은 지난 4월달에 대연1주택 재개발을 비롯해서 명륜 3, 대연 8, 양정 1, 전포 1-1 뭐 이런 현장들은 직접 우리 기동반들이 나가서 도움을 줬고 그 외에도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자문 구하는 사항들은 수시 또 시청 방문이나 구청 방문했을 때 하는 사항들을 수시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정비사업자라든지 조합관계자들을 집합해서 교육도 여러 차례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거 이제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모르지마는 추진단계에 있든지 조합을 설립한 데 가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잘 몰라요. 잘 모르니까 일이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전문교육뿐만 아니고 직접적으로 조합구성부터 추진위부터 조합구성까지 또 사업시행인가 여러 가지 과정에 필요한 자문들은 계속해서 해 주겠습니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 하면 지금 현재 부산시내 미분양아파트가 1만 2,000세대가 넘는데 이 아파트를 지어가 분양이 안 되면 그 아파트를 지은 사업주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파트를 이주시키다가도 중단하고 아예 사업주가 하겠다고 약속했다가 빠져서 사업을 포기하는 데가 부산시내 비일비재하다는 것 아시죠? 여기 인근에 양정에도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연지에는 이주시키다가 중단하고 1년 후에 하겠다고 사업을 중단했어요. 그분들이 이주비 받아 가지고 형편이 좀 나은 분들은 아파트를 사든지 주택을 사 가지고 아파트 지을 때까지 기다리려고 아파트를 계약을 했어요. 또 전세도 전세계약금 걸어놨다가 중단하는 바람에 그 돈 전부 다 떼였습니다. 이런데 시에서 가서 그 어떤 좀 그런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그 부분들이 개인 재산권하고 관련된 부분이고 또 건설업체와 조합 측과의 서로 이해가 상반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개입해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절충점을 찾도록 독려를 계속하고 있고 그런 모임도 같이 주선을 해 주고 그런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계속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추진단계에서 조합까지 해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연지에 지금 1년 연기된 데는 60억 이상을 조합사무실에서 썼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그거 고발, 지금도 그거 아마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추진해 가지고 조합 설립해 가지고 빨리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이 빨리 안 되므로 해서 조합에서 돈을 많이 써버렸잖아요. 결과적으로 조합원 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피해를 덜 받게끔 시에서 좀 각별한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의 진행이 안 되면 거기 은행 자금에 대한 이자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업이 빨리 추진되도록 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도 계속해서 행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하는데 임대아파트를 몇 프로 넣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8.5% 넣게 되어 있습니다.
8% 아니요?
8.5%입니다.
8.5%는 세대수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대수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시민공원 주변에 범전동에 임대아파트 보면 주상복합을 짓는데 12평, 14평짜리를 넣습니다. 12평, 14평짜리, 그 임대아파트에 살겠어요? 그 높은 주상복합 아파트에 이거는 숫자만 채우는 방법 그러니까 층에 비례해서 평수를 좀 한 16평이라든지 18평정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12평짜리 임대아파트나 이런 아파트에 임대 들어가서 살지를 못해요.
우리가 연지1-1 같은 데는 보면 22평짜리 임대아파트를 넣거든요. 22평, 24평. 그런데 범전동만 유독 12평짜리를 임대아파트를 넣는 거라.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법으로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이거?
지금 이제 임대아파트는 60㎡ 미만으로 짓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면적에 따라서 지원비율 이런 것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라는 그런 취지에 의해서 평형을 좀 작은 걸로 이렇게…
그러면 이 아파트단지 내에 임대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자기 집을 소유하고 사는 분들하고 좀 보는 시선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임대아파트에 살면?
예, 그래서 임대아파트가 일반 우리 민간 임대아파트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 부분들은 저소득주민을 위한 거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그 범위에서 아마 평형이 작은 걸로 해야만 부담이 적기 때문에 작은 평수를 공급하도록 이렇게…
그런데 12평짜리는 방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 범전동은 주상복합아파트가 지금 층수가 몇 층인데 이거 12평짜리 끼워 가지고 임대아파트에 살겠어요? 자기들의 수익성을 위해서, 제가 볼 때 이 평수를 아주 작게 넣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범전동에 하야리아부대 시민공원 속에 든 마을 있죠? 그게 범전동 1, 3통입니다. 거기에 부산진중학교하고 성지중학교 이전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전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재개발을 이분들은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땅을 시에서 구입해라. 그것 보셨죠? 그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 사업은 지금 저희 국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 이게 왜 거기에 지금 사는 분들이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재개발하는데 가봐야 자기들 솔직하게 이 땅 팔아가지고는 그 아파트 못 들어가거든요, 알겠습니까? 거기에 공시지가가 지금 한 400만원 정도 가는데 그 아파트 지으면 평당 1,000만원 넘어가 버립니다. 500만원이라도 50평이면 1억 5,000인데, 50평짜리를 다시 아파트 들어갈라 하면 1,000만원이면 5억이 있어야 되거든요. 3억 5,000이 자기들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모자라는 거 이거는 시에서 매입해라.
그리고 이게 부산진중학교나 성지초등학교 이주를 시키면 자기들은 시민공원 속에 있는 여기를 오히려 빼고 시민공원을 만들면 자기들 시민공원 전망도 좋고 더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난번에 시민공원 주변 정비차원에서 시민공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은 서로 땅을 교체해서 시민공원은 공원대로 제대로 조성을 하고 그 인근의 아파트도 시민공원을 전망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다가 배정을 하면 서로 윈윈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정리를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리로 이주시키는 거는 쉽게 이야기해서 시공업체 이익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요, 이거는? 지금 그쪽에 롯데에서 시공할라 하는데…
시공하더라도 결국은 지금 현재 소유자들 몫이기 때문에 그 이익이 건설업체 한 군데 들어가는 이런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하는데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이 아파트 지어 가지고 그 아파트에 들어가는 확률은 단 15%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재정착률이 낮다는 거는 현실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가치보다 재개발하면 이익이 더 나기 때문에 주민들이 빨리 재개발하고자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재정착률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시에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이런 분들이 시에서 이 땅을 전체적으로 구입을 하라고 이구동성으로 전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진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뒤로 자빠져버렸어요. 안 해요, 그 추진을.
지금 저게 조합을 구성해서 나중에 추진을 구체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 전체 사업이 끝나면 청산절차를 밟기 때문에 건설업체가 일방적으로 이익을 독차지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그 청산절차를 통해서 그 남는 이익이 있으면 결국 입주민들한테,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범전동 주변에 재정비 그 주위에 정비하는 계획이 지금 시에서 나와가 있습니까?
그거 하야리아부대 시민공원 주변에는 재정비촉진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촉진계획이 금년에 2008년도 4월까지 결정이 되었다 하는데 이미 이 와쿠는 시에서 가지고 있을 것 아니요?
그렇습니다. 그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부산시민이 아무도 모르고 그 주위에 있는 분들도 이거는 모르게 딱 덮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거?
그거는 아닙니다. 그게 이해관계자들 소유자들은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조합도 구성되어 있으면 그 조합원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파트를 짓는 그 외의 정비, 그 주위에 재정비를 하잖아요?
아파트 짓는 것 말고 밖에 말입니까?
예.
밖에는 지금 현재 별도로 계획을 세워놓은 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집단 재개발하는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기반시설 정비 이런 부분들은 하겠지만 주택재개발 이런 차원은 시에서는 별도로 계획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공원 주변만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할 때 시민공청회를 열어 가지고 시민이 알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책상에 앉아 가지고 공무원들이 임의대로 그것을 꾸며 가지고 그냥 덮어놓으면 안 된다…
그런 것은 안 합니다. 내용을,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공개를 합니다. 계획안이 나오면.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고, 거기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땅을 시에서 매입하면 좋겠다. 아마 시에다가 올리고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검토를 해 가지고 안 되면 처음부터 안 된다, 되면 된다. 확실하게 만들어 줘야지. 이게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가지고 기대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재개발하는데도 제대로 안 되고 시에서도 매입 안 하고 하면 시민공원은 다 만들어져도 주위가 개발 안 되면 그 공원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부분들도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시민공원 조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시민공원 조성이 지금 계획보다 앞당겨진다면 그 주변 정비도 빨리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현재 경기 여건보다 나아진다면 사업이 좀 촉진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거기에 하야리아부대 들어가 있는 그 마을이 그 미군부대가 뒤로 와서 거의 60년 이상 건물 수리도 못하고 해 가지고 건물들이 노후되어 가지고 형편없잖아요. 지금도 비가 오면 비가 줄줄 새고 형편없습니다. 빨리 시에서 어떤 결정을 지어가지고 좋은, 쉽게 이야기해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십시오.
주변정비가 시민공원 조성과 더불어서 기반시설 정비도 같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장 이산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일수 위원입니다.
역시 도시정비사업이 모든 여기 계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대다수 시민들도 대단히 관심이 많은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죠.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또 어떤 환경에서 살 것인가? 거꾸로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가 앞으로 무엇을 해먹고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시기가 지금 앞으로 환경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부산은 크게 보면 어떤 도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부산을 보면 무엇을 먹고 살 것이냐의 문제에서 보면 빅프로젝트, 원도심사업이라든지 동부산․서부산권 이게 향후 부산이란 도시가 과연 어떠한 산업을 중심적으로 가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노정하고 있는 것 같고, 따로 보면 도시정비사업인데요, 크게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 정비사업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맞죠?
용어부터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487군데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좀 언짢아하시겠지만 매입 재개발까지 다 합치면 한 600군데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 인구 3~4인당, 4인당 1명 정도는 직․간접적으로 도시정비사업하고 인과관계가 있다 이래 봐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사업이 부산의 미래 비전을 담보한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는 어떻느냐 하면 도시정비사업이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절차, 제도적 기준에만 부합하면 정책관님 주로 쓰시는 표현으로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조합과 시공사의 사인간의 문제다. 그래서 그런 시각들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공의 역할이 굉장히 미흡했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적 입장에서 계속 이렇게 사인간의 계약으로 둘 것이냐. 저는 공공의 역할을 어느 때보다 강조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기조에서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드리기 전에 몇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재정비사업 미추진 또는 지연되고 있는 구역에 대해서 여론조사 상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재정비 해제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하시겠다 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정비사업 추진실태 점검 설문조사를 포함한 점검을 지난 11월 15일까지 했고, 최종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결과 정도로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분석된 결과는 따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으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총 115개 구역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 지연구역 현장방문 점검을 25개 구역을 했고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미 수렴구역에 대한 주민설문 등 90개를 그렇게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결과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건의사항, 개선방안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만 주요 문제점을 몇 가지만 들면 미분양 우려 및 금융위기로 사업이 지연된다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동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부분들을 인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조합원으로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청산 그러니까 돈 보상을 받고 나가겠다는 사람이 4분의 3 이상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 조합 들어갈 생각이 아니고 보상만 많이 주면 보상금을 받고 나가겠다 하는 희망하는 조합원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 다음에 시공사의 입장에서 보면 분양성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분양성이 있을 때까지는 좀 지연시키겠다, 사업을 뒤로 미루겠다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그런 부분들 조합원이나 시공사나 공히 지금 사업 추진할 시기가 아니다 라고 동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지금 하다가 중간에 탁 끊어지면 맥이 빠지기 때문에 20분 안에, 정해진 시간이 20분이라서 빨리 빨리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업무현황 오늘 하신 것 7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이것도 정리 한번 하고 지나갑시다. 7페이지에 재개발사업에서 대상지역 239지역 해서 괄호 열고 주택 190개, 도심 49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건 이 분류가 맞습니까?
주택 재개발, 도심 재개발, 도심 재개발은 상업지역에 포함된 그 부분이 도심지역이라 합니다.
도정법상 이 용어가 맞습니까? 이 표현이 맞습니까? 도정법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택 재건축, 주택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 다음 도시환경정비사업 나누어져 있고, 그러면 주택 190, 도심 49, 도심 49란 말은 이전의 주택, 이전의 과거의 재개발에서 주택 재개발, 도심 재개발, 공장 재개발 그 표현이죠?
그렇습니다.
잘못되었죠,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해가 아니죠. 도정법 2005년부터 시행되었는데, 도정법 표현대로 써야지. 과거의 재개발 관련해서 용어표현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굉장히 용어에 혼동이 많습니다. 용어에 대한 혼동이 많음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이게 설명에 대한 혼동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렇죠?
이 부분들이 사실은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연관되어서 도정법이 같이 구역이 연결되는 것 때문에 그런 혼란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5년 도정법이 생겼으니까 도정법의 표현대로 하면 재건축, 재개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택재개발 안에 190개 더하기 도시환경정비사업 49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정정을…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의 목적은 현재 살고 있는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환경 정비 결국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주택의 공급, 두 번째, 보다 나은 주거환경, 세 번째, 원주민 재정착률의 고양, 주택 연한의 장기화 그런 것도 포함되겠죠?
새로 주택을 짓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문제죠.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재건축이 연한이 20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면 30년도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는 법적으로 몇 년 되어 있습니까?
20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20년 이상이어야 되죠?
짧은 것은 20년 이상 해서 구조적으로 검토해서 안전하다면…
예를 들겠습니다. 해운대 신시가지가 좀 있으면 20년인데요, 집단적으로 민원이 생겼다.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집단민원이라면 재건축에 대한 민원 말씀입니까?
예.
그렇다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면 허용을 안 합니다. 왜냐 하면 그 당시에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해서 지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쓸 수 있다면 그거를 주민이 직접 헐겠다고 해도 허용을 안 합니다.
제가 옆길로 샜는데요. 이건 20년 뒤가 아니면 30년 뒤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인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 지금 현재 20층 이상 아파트가 수익률이 나려면 60층, 70층 지어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부산시 인구는 그런 수요가 없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20년, 30년 후라면 아파트를 헐고 아파트를 지을지 단독주택을 지을지는 불확실합니다.
20년, 30년이 아니고 건축 연한이 20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10년을 더 추가한다 해도 앞으로 15년 뒤란 말이죠. 멀지 않은 미래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부터 주택 연한의 연장,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주택관리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더 써야 된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주택재정비사업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주택 연한의 연장이란 부분들을 넣은 것이고요.
계속 질문이 약간 옆길로 갔습니다. 국장님,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도시정비사업 예정구역이 유형별로 몇 개입니까? 유형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주거환경개선 사업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137개 그 다음에 주택재개발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190개, 주택재건축구역이 85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할 게 49군데 또 유형 유보형이 2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87개소입니다.
사백 몇 개요?
487개소.
그렇게 다 더하면 487개가 안 나오고요. 85개 재건축, 재개발 190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어떤 자료에 보면 146으로 되어 있고, 우리 132페이지에 보면 146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보면 131로 되어 있고요. 도시환경정비구역 49개, 유형 유보 3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뭐 지엽적인 것이니까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그럼 지금 현재 완료된 사업은 몇 개이고 추진 중인 것은 몇 개입니까?
완료된 데가 487개 중에서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이 다섯 군데, 주택재건축사업구역이 여섯 군데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까?
예,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은 완공 개념이 개별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완공 개념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 완공, 현지 계량은 뺐습니다. 물론 저도 현지 계량은 뺐는데요. 이거 제가 국에서 이전에 받았던 자료를 참고로 했습니다. 다 헤아려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보면, 지금 현재 보급할 주택이 얼마이고 조합분이 얼마이고 일반 분양분이 얼마이고 이래서 싹 다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택관실에서 나온 건데 여기에 보면 32개소가 예정구역이 6.6%인 32개소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 자료에 근거하면.
그러니까 명륜1구역 사업완료, 사직1구역 사업완료, 대연1구역 사업완료, 덕천1구역 준공완료 이런 식으로 다 세어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몇 개나 됩니까?
추진 중인 사업이 재개발사업구역이 188개, 재건축사업구역이 40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부 다 추진 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71개소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55.6%에 해당하는 사업이 지금 현재 추진 중입니다. 그러면 도시정비사업으로 증가하는 주택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재건축으로 인해서 증가분, 재개발로 인해서 증가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증가분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지난 회기 때 설명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15만세대 정도가 순증가 세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15만이란 것이 487 구역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271개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자료를 재건축 지정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 자료 맞죠? 여기에 보면 1번이 총 주택수 그 다음 조합분, 일반분양분 이렇게 숫자를 딱딱 했습니다. 이걸 헤아린, 카운트한 것입니다. 재개발지역이 19개 지금 현재 5,494호에서 이게 1만 8,127호로 증가합니다. 329.9% 증가합니다. 그 다음 재건축이 18개소 496호에서 총 주택수가 2만 5,371호로 5,115.1% 증가합니다. 왜 이래 많노?
5,000% 같으면…
469호에서 재건축 18개소에서 496호에서 여기 호에는 저도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명륜동 1구역 여기는 쌍용건설인데 여기에는 기존 주택수를 9동 이래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원래는 아파트죠. 이 카운트는 좀 그렇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5개소 2,534호에서 1만 1,235호 그래서 얼마가 느느냐 하면 총 8,524에서 이게 5만 4,000, 그러니까 지금 52개소 사업에서 642.3%가 증가합니다. 여기 현지 계량은 빠졌고요. 도심 내 비주거용 건물이라 할까 이런 것은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아서 다소간의 거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략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는 어떤 자료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전체적으로…
쓸 일이 없으니까 가져가서 확인해 보세요.
다시 검토를 그 뒤에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487개 구역 수에 기존 세대수가 31만 4,800세대, 계획 세대수가 46만 4,500세대 해서 순증가 세대수가 14만 9,000여 세대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14만 9,000여 세대가 어디에 해당된다는 말입니까?
순증가 세대수입니다.
어떤,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것들 말입니까?
사업하고 있거나 예정되어 있는 구역들 전체를 가지고 계산한 겁니다, 예상을 해 가지고.
카운트 해 보십시오. 저는 그걸 카운트를 했는데, 지금 제가 카운트한 것에 의하면 8,524호가 5만 4,751호로 늘어납니다. 거기에 보면 숫자 되어 있는 걸 더한 거에요, 전자계산기로 두드려 가지고.
그걸 다시 체크해서 다음에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었다 칩시다. 재정착률이 얼마나 됩니까? 퍼센테이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정확한 재정착률을 지금까지 사업 성공한 완료된 구역에는 70% 내외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지금 현재 재개발구역이 진행되는 예를 보면 서울의 경우는 한 40%, 지방의 경우에 20% 정도 정착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 40%, 지방의 경우는 20%?
예.
그럼 부산의 경우는요?
부산의 경우도 지금 현재까지 추진된 것은 82.54%로 나와 있습니다, 재정착률이. 그렇지만 이것은 네 군데의 결과이고 앞으로 진행될 재개발, 재건축 구역들을 전망을 한다면…
네 군데를 조사를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 네 군데만 조사를 하시죠?
이거는 사업 완료된 구역을 올린 겁니다.
사업 완료된 구역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주택 재개발사업 완료된 구역에 대한…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주택정책이란 것이 기본적으로 수요조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요조사가 기본인데 재정착률에 대한 기본적 데이터가 제가 볼 때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 주택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105%를 조금 넘습니다.
인구증가율은요?
인구증가율은 해 마다 5,000명 내외로 줄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0에서 0.6% 이렇는데 말입니다. 487개소를 다하면 본 위원의 계산으로는 50만개입니다, 집이. 동의 못 하시겠습니까? 50만호입니다. 본 위원의 카운트에 의하면. 그러면 주택보급률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150%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2005년도에 이것 했습니다.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용역을 한 목적이 무엇이죠?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이냐 하는 기본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487개 지역을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해 나갈 것이냐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액션플랜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까? 구체적 실행계획이 담겨져 있습니까?
구체적인,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액션플랜은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 게 2006년도에 용역을 발주한 게 이거죠, 주택종합계획?
예.
이 주택종합계획은 부산시의 이 주택종합계획 안에는 487군데에 대한 계획이 들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이 주택수요에 대한 내용이 이 안에 들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들어 있어야 됩니다.
있습니까?
들어 있습니다.
얼마나 들어 있습니까?
같이 반영을 했습니다.
한번 찾아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찾으러 오실 것은 없고요. 141쪽부터 보면 정비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44쪽까지 그냥 이거에 대한 계획들이 아니에요, 이거. 그냥 현안들만 밝혀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 계획에 487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본 위원은 50만호가 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뚝 잘라서 절반이라 칩시다. 25만호라 칩시다. 그래도 2005년에서 2010년까지 반을 해도 25만호를 해도 1년 동안 5만호입니다. 주택재정비사업으로 늘어나는 집이. 그렇습니까? 물론 본 위원이 50만호라고 추정된 것을 그래 좋다. 이거 너무 많다 반으로 쳐서 25만으로 치자 말입니다.
우리 국에서 추정한 세대수는 15만 세대입니다. 그 부분들은 다음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여기에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택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택종합계획에는? 2006년에서 2012년까지 주택이 얼마나 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건축주택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산하 위원장대리 이해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정지용입니다.
2011년도를 목표로 해서 주택종합계획에는 주택이 109만호, 주택보급률은 115%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만호가 늡니까?
현재 주택 보유하고 있는 것은 100만호 정도 되니까 9만호 정도가 모자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매년 1만 5,000호에서 2만 5,000호 정도 증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만호가 된다고요?
109만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05만호입니까, 100만 5,000호입니까?
100만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거 이야기하는 것 이야기, 틀리면 틀렸다고 이야기하세요. 부산신항에 몇 만호입니까? 1만 8,000 맞습니까?
예?
부산신항에 몇 호가 늘어납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일일이 기억을 못하고 전체적인…
부산신항, 명지, 지사, 신호, 북항, 혁신, 미분양으로 택지는 뺐습니다. 정관, 대저, 강서 물류단지 G.B 해제되면 들어갈 거죠? 경제자유구역 안에 들어갈 것이고요. 487군데에는 뉴타운 없잖아요? 뉴타운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타운 지정하면 기존 구역이 들어갑니다. 487개 안에 뉴타운이 들어가면 이 숫자가 바뀝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지적하신 사항 신도시개발, 택지개발 하는 부분, 재개발․재건축하는 부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감안해서 한 숫자입니다.
다 감안해서 이 숫자가 안 맞습니다. 다시 계산해 보세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점검…
제가 건축정책관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 주택종합계획 145쪽에 보면 주택재정비촉진사업 추진계획이 나오는데 이 뒤에 보면 소위 말해서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후보지가 나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뉴타운이죠. 맞습니까?
예.
촉진지구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로는 시민공원 주변까지 포함해서 다섯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서에는 몇 군데가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 계획을 수립할 때는 재정비 촉진지구가 다 완성이 안 되고 계획에 없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대상지 아직 전체가 발굴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대상지 발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스물다섯 군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크게 반송지구, 서금사지구, 만덕․덕천지구, 삼락․모라지구, 부암․당감지구, 초량지구, 충무지구, 장림지구, 사상지구.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는 데가 충무하고 영도, 서금사, 괴정, 시민공원 이렇게 다섯 군데 있습니다.
여기 하고도 맞지가 않아요. 2006년도에 한 얘기입니다, 이게. 오래 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5년마다 재정비하시죠?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487군데의 재정비사업은 어떤 결과를 야기했느냐 하면 원래 재건축, 재개발이나 주택정비사업은, 도시정비사업은 사업성이 낮은 곳부터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일 처음에 국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도시정비사업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우리 공공에서 직접 참여를 해서 개발을 시킨다면 현재 여건이 열악한 데부터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결국은 지금 현재 사업들은 주민 자립개발로 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지면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사업성이 좋은 데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업성이 좋은 데는, 저는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사업성이 낮은 곳부터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안 해도 되는 곳 중심으로 한다. 한꺼번에 많은 곳이 풀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돈이 되는 곳부터 한다 이건 기본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취지와 정책과 맞지 않다. 부합되지 않는다. 영세서민주택은 감소하고 중산층이 있는 주거형태는 남아도는 기형적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게 사업지연이 어떤 현상을 초래하느냐 하면 집단적으로 퇴락됩니다. 어떤 형태가 나타나느냐 하면 도심내 학교에 학년이 한 학급인 데가 계속 속출합니다, 앞으로. 저는 정책당국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도심재생사업 이런 쪽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만들기 이런 사업들이 새로이 진행이 되고,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심 공동화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사람이 도로 들어올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개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도로 돌아올까가 아니고요. 지금 가장 놓치고 있는 부분들은 원 주민들의 정착이 아까 팔십 몇 프로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남구에 용호 1, 2지구 같은 경우는 물론 굉장히 열악한 지역입니다만 단 한 명도 재정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않습니다, 그런 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택정책에서 수요관리부터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택당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 안들이 있어야 된다. 수요에 대한. 그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주택재정비사업 487군데 같으면 구체적 액션플랜이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 실행계획들이 있어 줘야 됩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 사업 안 되는데 뭐 그러냐가 아니죠. 정책이지 않습니까? 487군데 해 주면 487군데 동시에 다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물론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향후 주택종합계획을 할 때 이전의 계획들 하고 연동되어 줘야 됩니다. 당장 이 두 개만 봐도 한 개는 2005년에 계획했고 한 개는 2006년에 했는데 이것들이 이것을 담보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액션플랜과 그 다음에 재정착률 제고, 또 하나 신경 쓰셔야 될 거는 주택의 장수명화입니다. 이게 아까 전에 제가 해운대신시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신경 쓰지 않으면 이거 참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들이 드느냐 하면 대단히 듣기는 거슬리겠지만 부산시에 주택정책이 있나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끝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직접 적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주택에 관한 한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도록 여러 가지 사업이라 할까 정책들을 발굴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일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배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철 위원입니다.
2007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임대주택 사업승인이 난 곳이 지역적으로는 몇 지역이 있습니까? 세대수는 얼마이고?
2007년 9월말 현재 임대주택이 주택공사에서 한 사상, 부산진, 북구 해서 1,021개 단지 1,858호를 승인받았고 2008년 9월말 현재 총 사업승인 등 현황이 697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3,931호, 2008년도 697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3,000요?
그리고, 예, 2007년도에 3,931…
지역은 어디어디 몇 세대입니까?
거기가 이제 사상구 괘법동, 감전동, 범천동, 만덕5 주거환경개선지구 그 다음에 암남1 이렇게…
아니, 아니고, 그 지역의 세대가 몇 세대씩 되느냐고요?
괘법동에 295세대, 감전동에 632세대, 범천동에 562세대, 만덕5 584세대 그 다음에 암남1 주택재개발구역 등 재개발조합에 이거는 흩어져 있습니다마는 1,858세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분이 그렇고 2008년도분이 이것은 주택공사에서 미분양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전환한 대연동 신대연 코오롱아파트 388세대 그 다음에 부곡 대동 다숲아파트 46세대 이거는 이제 기존 아파트를 주택공사에서 매입을 해서 임대주택으로 전환한 세대수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조합에 263세대가 8.5% 의무비율에 포함된 세대수가 263세대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그 동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번 서부산지역의 임대아파트 포함한 국민임대아파트가 많아서 지자체가 복지지출 등 지원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자체에서 수급자들을 전부다가 입주를 시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급자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아마 복지기금, 복지시책으로 하는 부분들이 구청에서 상당부분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각 자치구에서는 임대주택이 지어지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이게 국비가 80%, 시비 10%, 구비가 10%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10%를 내는 거는 이게 굉장히 큽니다. 수급자들이 많이 수용이 되면. 이거를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부산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금 각 구에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시 당국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임대주택을 많이 건립을 해 놓으면 수급자가 많을 때는 이 10% 이것도 돈도 지자체가 내야 되겠지마는 그 동네는 또 슬럼화가 되거든요. 집단적으로 이게 이 수급자들만 있으면. 그러면 부산시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임대주택을 건립을 해서 지자체를 보고 돈을 내라, 너거가 내라 이렇게 하면 이게 정책적으로 맞습니까?
그것은 복지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복지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사실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어쨌거나 구에 부담을 많이 주는 부분들은…
아니, 정책관에서 이거를 1개 구에, 그러면 16개 구․군이 있다면 그러면 있는 어떤 임대아파트가 많은 데는 10%를 내는 거를 다같이 어떤 복지비를 해가 같이 분담을 해서 내든가 그러면 부산시가 전액을 10%를 이걸 부담하든가 해야지 이 10%를 지자체가 세비도 약한데 10%를 부담을 정책적으로 임대주택을 건립해 놔놓고 너거가 내라 이렇게 하면 이게 정책적으로 맞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건축정책관실에서는 임대주택 건립하는 데를 지금 북구나 사상의 기존 임대주택이 많은 부분들 보다는 없는 쪽으로 신규로 개발을 좀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없는 쪽으로 하는데, 지금 이 북구 같은 데는 부산시의 전체 1개 동이 26%를 자치하는 동이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복지 이 지금 10%를 복지부담을 하는 거를 해야 되니까 그 지자체가 이 부담이 안 됩니까?
예, 그 사항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시가 이거를 부담을 해야 되지, 왜 지자체에다가 정책적으로 임대주택을 건립하고 거기에 대한 돈을 지자체 너거가 내라, 이게 제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구에 여러 가지 예산 배정할 때도 그런 부분을 일부 감안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안 안 합니다.
현재 어려운 구는 좀 아무래도 시에서 예산배정을 할 때 이런저런 사정들을 감안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거를 어떤 우리 정책관실에서 완전 조례로 이 부산시가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임대주택을 건립해야지, 그러면 임대주택 건립 안 하는 구는 이 돈에 대한 부담은 안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국에서 직접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복지건강국에다가 그 사항들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관실에서 이런 거를 할 때 내 부서가 내 그게 아니다 하지 말고 정책적으로 어느 구에, 어느 구에 몇 세대를 건립을 한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정책을 해 주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서에다가. 그래서 의논을 하라…
지금 현재 임대주택이 건립되어 있는 세대수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첨부해서 해당 국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놓으면 수급자 우선으로 이게 입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곡 같은 데 예를 들어서 한 4,000세대, 5,000세대 됩니다, 이 임대아파트가. 그러면 전체가 5,000세대가 다 수급자가 입주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동네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50% 하고 수급자 50% 하고 이렇게 동네가 되어야 되지 전체를 수급자로, 그래 가 제가 시정질문 할 때 시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 타 시․도에서는 아마, 타 시․도에서 오는 게 자료에 68%가 타 시․도에서 부산시로 와 가지고 수급자로 다 되어 가지고 일로 입주를 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정책적으로 타 도, 경남이나 어디 다른 타 시․도에서 이주를 하게 되면 수급자가 될려고 옵니다. 와 가지고 입주를 이리로 하게 되는데 온 3년으로 하든지 2년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타 시․도에서 온 수급자들은 입주를 안 시키게 하든지 이런 어떤 제도장치가 안 되어서 결과적으로 전체가 수급자들만 다 입주를 하게 됩니다. 이 제도장치를 좀 해야 되겠다 제가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세대수는 저소득 주민들이고 저소득 주민들 보호를 위해서 이런 시책을 하고 있는 건데, 입주 우선순위를 일단 그 주소지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해서부터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바로 타지에서 이사를 왔을 때 그 혜택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인근에 우리 동네 마을에 있는 어떤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입주권을 또 먼저 줘야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개발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했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그 완화조치로 용적률 300%, 임대주택 삭제하고 이렇게 했죠?
예,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거는 아니지마는 방향은 일단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행은 안 해도 확정은 이렇게 나왔던데?
예, 그 방향은 큰 방침은 정했고, 세부적인 기준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시행은 언제부터 할 거라고?
아직 구체적인 시행시기가 지금 정해진 거는 아닌데 지금 예상하고 있기로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위에서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들이 재개발, 재건축에 질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 질의를 몇 번 해도 국장님 그거는 개인의 어떤 사업이니까 그 개인적으로 어떤 인가가 되면 하든 안 하든 이런 식으로의 국장님의 답변을 받은 것 같거든요. 개인의 사업은 개인의 사업이 맞습니다, 이게. 그런데 정부가 한번 보세요, 이런 정책을 냅니다. 안 되니까. 그래 부산시에서는 여태까지 정책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구역…
그래서 그 먼저 상임위원회 마치고 나니까 정부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래 어렵고 하니까 용적률도 더 내주고 임대주택 짓는 것도 삭제하고 이렇게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안 합니까, 이게, 정부가?
그런데 위원님, 물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저는 기본적으로 조금 생각을 달리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우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으로 굉장히 용적률을 높여주고 좁은 도로에도 주차장 없이도 건물을 짓게 해 줬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환경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주변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용적률만 올려준다면 나중에 더 세월이 흘러서 오히려 그 부분이 우리한테 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론 당장 현실을 생각해서 용적률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기준을 완화해 주는데 그게 반드시 바람직하다고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장사정을 감안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이 300% 난다고 저도 이걸 좋다 하지는 않습니다. 이 주거환경이 조금 250% 하고 300%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주거공간으로서는. 그런데 정부가 이런 대책을 세워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정책을 내 놨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는 여러 번 내가 상임위 때 이거를 같이, 고통을 같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몇 번 드리니까, 이거는 어떤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이 알아서 해라. 어떤 정책을 한번 확실하게, 안 그러면 우리가 알아들을만한 그런 정책을 내놓지를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정책을 내놓고 임대아파트가 굉장히 재개발, 재건축에는 이게 굉장한 어떤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8.5%를 당연하게 법을 조치를 안 해 놨습니까? 그게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8.5%를 건축을 하라 이러는데, 거기에 대한 부산시가 얼마에 어떻게 사줄 것인가 그것도 나와 있지도 안 하고 이거를 삭제시킨다. 얼마나 이 재개발, 재건축이 큰 정책입니까? 정부는 이렇게라도 노력하고 이 재개발, 재건축 고통분담을 덜어주겠다 하는 거를 정책을 내놨는데, 매 해 우리 위원들이 재개발, 재건축의 질의를 하니까 개인적인 어떤 사업이다 이렇게 일관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정책을 내놨다 아닙니까?
지금 이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또 제가 답변한 사항하고 조금 저는 그런 의도로 답변을 드린 거는 아닙니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 지역 구역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일반 지역에 비해서 용적률을 상당히 높게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사업승인해 줄 때도 적어도 20% 내지 30%가 더 용적률이 상향된 상태에서 승인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다른 구역에 적용하는 규정들도 완화를 해서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세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몇 프로까지 해줍니까?
지금 일반 구역에 예를 들면 용적률이 220% 정도 보통 나갑니다.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구역은 최소한 240에서 260%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 이거 한다 아닙니까? 하는데, 260%까지 한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220% 구역도 있고, 구역지정 할 때 이렇게 용적률이 되어 가 있습니다. 있는데, 정부는 그래서 이런 정책을 다 내놓고 다같이 분담을 하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너무 우리 정책관실에서 일관적으로 너거 할 것 같으면 하고 말 것 같으면 말아라 하는 식으로의 답변 같아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하려고 한 거는 아닙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정책관실에서는 굉장히 좀 신경을 써서 잘 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배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감사중지)
(16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현재까지의 답변내용을 이렇게 보면 건축정책이 명확하게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딱 제시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적다는 겁니다. 공감할 수 있는 데이터. 그리고 사실 이런 점에 시가 이미 결정해 놓은 것에 대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사실 그런 부분을 이럴 때에 우리가 당초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지금 진행해 오는 과정에 업무를 추진해 보니까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개선을 하려고 한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런 시간에 이야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답변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지금까지 분명히 서로가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억지로 말로써 떼우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점들은 조금 지양해 가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오늘 업무현황 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주택보급률 그리고 공동주택부터 배분이 나와 있는데 제가 계산기 가지고 아무리 두드려도 72.4%가 넘고 단독주택이 25.9%가 안 됩니다. 이 업무보고의 제일 첫 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택보급률. 누누하게 아마 이야기를 드렸을 것입니다. 통계가 정확하게 있어야 정책을 세울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이것 다는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 만이라도 지금 계산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시간이 좀 지나가도. 몇 프로입니까? 72.4%입니까? 몇 프로입니까?
프로테이지는 나중에 직원이 계산해 가지고 주기로 하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간 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프로입니까? 국장님한테 누가 빨리 계산하신 분 이야기를 해 주세요.
계산이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73.01%가 나옵니다.
지금 주택보급률 그 다음에 통계 이게 중요하다는 말을 아마 앞에 위원님들이 누누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부산시가 업무보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통계도 정확하지, 72.4% 하고 73%가 넘는 것 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하면 이것 이대로 인용해 가지고 쓸 것 아닙니까? 이대로 인용해 가지고 계속해서 사용하게 될 텐데 이런 통계자료는 좀 곤란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 밑에 보면 주택건설 실적에서도 나타납니다. 2007년 9월 현재, 작년 9월입니다. 작년 9월 현재 2만 3,471건이 주택건설 실적이었는데 3개월 사이에 1만 3,149라는 숫자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이 통계를 믿기가 곤란한데 이 통계는 과연 믿을 수 있을 것인가. 9개월 동안에 약 2만 3,000호가 실적으로 나왔는데 그것도 겨울 들어가면서 3개월 사이에 1만 3,149호가 실적으로 나오니 과연 이게 맞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공동주택 미분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9월에 1만 793호였는데 3개월 사이에 758호 만이 미분양으로 통계가 잡혔습니다. 과연 이 통계가 그 전에 1만 세대 정도 되던 것이 물론 누적된 것도 있습니다. 3개월 동안에 1만 3,000건 중에, 건설 실적입니다. 1만 3,000건 중에 미분양 실적은 758건이다. 통계로 봐 가지고도 우리가 계산 안 해도 어름 잡아도 이거는 너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통계가 명확하게 있어야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겠는가. 누가 봐도 안 그렇겠습니까? 갈수록 어려워지는 미분양 실적인데 1만 3,000호를 3개월 사이에 건축을 했는데 758건만 미분양으로 된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6페이지로 우선 업무현황에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이 늘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복지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곤란하다 하는 이야기고 우리 집행부 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10%만 부담하면 그만큼 힘을 덜어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확하게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로 인한 임대주택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선호해서 들어올 것이며, 여기에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주택인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가 매입을 해서 하는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있습니다. 지금은 도시공사도 무조건하고 임대주택으로 자꾸 해야 된다고, 분양주택도 임대주택으로 하면 하겠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분양하려고 사업 승인 내놓은 것 아마 낼모레 또 한 건 임대주택으로 바꾸어서 들어올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임대주택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그냥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아야 되고 시로부터 보조를 받아야 할 사람만 올 것인가. 구분을 좀 해 주어야 되는데 안 해 주니까, 어떤 잘 모르고 자꾸 답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제대로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약 7% 정도입니다. 임대주택을 짓도록 했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재개발구역에 8.5% 임대주택을 짓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은 우선 그 단지 내에 기존에 있던 세입자가 먼저 들어올 수 있게 해 주고, 그 다음에 분양 신청을 안 한 사람, 그 다음에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저소득주민에 대한 자격이 있는 사람 이 순으로 입주를 시킵니다.
1,000세대면 약 80세대 전후가 됩니다.
8.5%니까 85세대쯤…
80세대 전후로 대충 들어오는 거 보면 꼭 8.5%에 맞추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보통 보면 약 7%정도가 좀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재개발, 재건축에서 임대주택을 지었는데 그 임대주택 누가 임대사업을 합니까?
지금은 부산시에서 기금으로 그 주택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사면 우리 시 계획은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산 데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8.5% 재개발구역에서 임대주택으로 지어 가지고 아직 완성된 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데는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지어놓은 것을 내년도에 준공계획은 있지 않습니까?
준공이 되면… 내년도에도 준공할 계획이 있는 현장은 없습니다.
현장은 없다 이거죠?
예, 아직은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예산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기금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예산은 제법 많은 금액이 소요될 텐데. 그렇다면 우선 재개발에서 자기가 분양신청하지 아니 한 사람이 1순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세입자가 2순위가 될 것 같으면 1,000세대를 짓는데 80세대 전후는 일반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 별로 없습니다. 희망사항을 설문으로 해 보면 별로 없습니다.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다음부터 이 내용을 통계로 이야기하든지 어떤 말씀을 할 때 그것을 분명히 해 가지고 해 주면 좋겠습니다. 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가 주거환경개선으로 짓고 있는 아파트, 평형대가 30평형대가 넘는 게 아마 40% 이상 되고, 그 다음에 24평형대가 그 정도 비율이 될 겁니다.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가 그 아파트를 임대 받아 가지고 들어올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관리비 내고 월세를 내고 할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 보면, 답변하는 것 보면 마치 거기가 굉장히 슬럼화 될 것처럼 덩달아 답변을 자꾸 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도시개발공사가 건축하는 아파트는 결코 어려운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임대료가 30만원, 월 넘습니다. 관리비까지 보태면 최소한 월 40만원 이상 있어야 최소한 24평형대를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분양가 대비하고 공사비 대비해서 다 보면. 그래서 그런 통계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좀 일관성 있는 답변이 나와 주어야, 왜? 최소한 주택정책에 관한 결정권자들이 여기에 앉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정확한 내용들이 있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이라 하면 영구임대주택을 염두에 두고 각 구에서 꺼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짓는 것들은 영구임대주택이 아니고 국민임대주택을 많이 짓기 때문에 영구임대주택과는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짓는 임대주택 또는 민간이 짓는 것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부분들은 중산층들이 사는 그런 임대주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구임대주택하고는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 다음에 이 재개발구역 안에 지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집단민원이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단체가 어떤 단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직접 해당되는 부서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개발구역 안에 지금까지, 물론 반대하는 사람 말고. 단체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어떤 단체가 제일 이의를 많이 제기하는가…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류재용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부분들은 NGO에서, NGO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정비사업구역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뭣하고 부산시 정비구역 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그것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정비구역 안에서 제일 집단민원이 많이 생길 수 있는 단체?
단체라고 보기보다는 그룹으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어보려고 물어 본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그 지역 안에서 반대하는 분들은…
반대하는 분들 말고 단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대한 분들이 모인 게 단체 아닙니까?
그 단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단체로 결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체라고 하면…
간단한 예를 들면 아마 종교단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바로 이야기를 할게요.
아, 그 말씀입니까?
그 부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제일 지금 소송도 가고 있고, 그 단체들이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가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그 문제를 근원적으로 결정할 때 해소해 주면 그렇게 갈 이유가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송까지 가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라는 거죠. 왜? 최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구역지정 하면서 간과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단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만 해 줘도 그 구역이 그렇게 소송까지 휘말리지 아니하고 아주 순조롭게 갈 수 있는 그런 구역입니다. 지금 제가 지역구 안에도 있고 아닌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안에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고, 대신동 서대4구역입니까? 거기만 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일부 관리기본계획 다 되어 가지고 돈 받아 나가고 있는데 그 종교단체가 유치원도 다 있습니다. 종교단체가 아니라 그러고 소송 제기하니까 진행을 더 못 하고 엉거주춤한 상태로 가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말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간과만 하지 않았으면 처음부터 보면 진정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처음부터 굉장히 많이 진정을 해 왔는데 아무도 귀담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에도 아마 무수하게 진정 내지는 찾아왔을 것으로 이야기되어지는데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관리처분까지 끝나고 난 뒤에 지금 소송까지 가고 있는 이런 현실들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또 하나 아마 다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의원 사무실로 온 것 보육시설 이런 내용들이 배달이 되어 온 것을 봤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우리가 구역을 정할 때 사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교육에 대한 시설결정에 대해서는 간과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재개발구역 안에 어쩌다가 기존에 그 곳에 유치원이 하나 있었으면 겨우 반영해 주는 경우가 최근에 와서는 간혹 생깁니다.
그런데 작년 이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그런 부분을 열악하게 했고 더더구나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은 아예 정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요즈음도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은 구역 지정 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해야 할 것인가. 계속 밀어내면. 물론 10%만, 아까 전에 통계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10%만 분양 받고 나머지 90%는 자꾸 밀려나가겠죠? 밀려나가 가지고 어디 가서 살든 살겠죠.
그러면 그 속에 있는 보육시설 어린이집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계속 밀려나가면 그러니까 너무 이야기하자면 주택이면 주택정책 그것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교육이나 문화나 이런 부분들은 이 개발논리에 자꾸 후퇴해 버리고 없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나중에 되돌아서 앞을 쳐다보면 그때 왜 우리가 잘못 했을까? 주택정책 결정하는 부서에서는 그것 거의 신경 안 씁니다. 지금이라도 신경 쓴다면 방법 찾을 수 있습니다. 부산시 전체를 생각해 본다면. 그래서 간과하고 넘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대로 좀 챙겨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제가 정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6년도 정비구역 안에 있는 종교시설 유치원 그런데 관리자 또는 소유자가 한 사람이긴 합니다만 여러 사람이, 다수가 사용하는 집합시설에 있어서는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세부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정비계획을 입안하도록 부산시장의 이름으로 각 시․군․구에 공문을 시달한 바가 있고, 저희들이 정비구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공람 시에 의견이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다루어서 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공람의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 들어오면 골치 아프겠다 싶으니까 사전에 반영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주민 공람, 주민 공람 하지만 여기에 있는 우리는 주민 공람이 뭔지 알고 있지만 일반주민들은 주민 공람이 어디에서 언제 이루어지는지 개별적으로 안 오니까 거의 모릅니다.
그런데 공공연하게 여기에 서서 답변하시는 분들은 공람했다, 공청회 했다 그거 아주 단골손님처럼 이야기하는데 공람 언제 하는지 일반주민들 잘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아까 전에 용어도 안 그랬습니까? 우리 위원 한 분이 이야기하실 때 도심 지나간 이걸 자꾸 지금도 쓰고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안 하셨습니까? 일반주민들이 공람한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협의하라 감각이 없습니다. 실제로 가서 물어보면. 지나놓고 난 뒤에 그때 그 말이 그 말이었는가 보다 하는 정도로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랬다고 한다면 그거 때문에 걸림돌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사회적인 경기나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늦어지는 거야 도리가 없겠지만 최소한 막을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될 수 있는 인간과 인간 간에 서로 갈등 이런 부분만 해소만 되어진다고 해도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기회만 되어지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각 구․군 담당과장이나 담당자 회의 시에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공무 수행할 때 반영해서 고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남 위원입니다.
조승호 건축정책관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 여러분!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건축정책실의 전략목표가 뭐냐 하면 아름답고 살기 좋은 선진도시 공간 창출입니다. 그 다음에 성과목표가 주거권의 안정과 창조적인 주거복지 실현, 부산다운 건축문화 조성 그 다음에 균형 있는 도시재정비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 도시개발로 성장잠재력 창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위해서 조승호 정책관님을 비롯해서 간부 여러분께서 사실은 성과관리예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제일 중요한 과제가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지구 487군데에 대한 것이 오늘 거의 주된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세부적으로 묻기 전에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 487군데에 대한 본 위원의 생각은 현실적으로는 사업성이 우선인 곳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과목표나 전략목표로 봐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부터 정책적으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미분양문제, 그 다음에 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주택국에서도 최대한의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건축정책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 이후에라도 조금 시민을 위하고 서민들을 위한 그런 측면에서 좀 고심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건축물 옥상 조경 추진상황, 추진상 문제점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녹화사업을 위해서 건축 허가를 내면 식재부분이 항시 고정적으로 몇 프로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 더욱 더 옥상까지도 조경을 해서 도시미관을 좋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2009년 8월 녹화사업 대상지가 3개소에서 2개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건축주 사정에 의해서 2개소 포기 대저중학교, 동래 봉생병원 1개소 신규 선정 3개소에서 2개소로 변경되고, 또 1개소가 신규 선정 주례 자연병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구조안전진단 및 옥상조경 실시설계도 작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문제점으로 관심 증대로 신청자가 증가하나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확대 시행 불가 또 도시경관 향상 등 옥상조경 효과 적극 홍보로 연차적 예산확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애시당초 선정은 대진정보고등학교 하고 대저중학교, 동래 봉생병원 이 세 군데가 녹화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는데 그 뒤에 또 한 곳이 사정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주례 자연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문제점으로 또 이렇게 대책으로써 관심 증대로 신청지가 증가하나 예산부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하고 문제점이나 대책하고 내용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 한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물 옥상조경은 1억원 가지고 사실은 사업비가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 다중집합장소 위주로 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삼았고 그래서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정한 기준에 맞는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건물여건이 구조상 옥상에 하중을 더 증가시켰을 때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한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생각했던, 신청했던 데 중에서 하나만 하고 뒤에 추가로 한 곳도 병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데, 그래서 1억원 가지고 할라 하다보니까 한정해서 다중집합장소 위주로 했고 실제로 개인이 할라 하는 데는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일부 50%를 시의 시비를 대주고 개인이 50% 보태 가지고 하는 매칭사업으로 시키고 있는데, 개인이 할라 하는 사람들은 워낙 많지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중집합장소 우선으로 할라 하는 그런, 이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족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데를 우선으로 할 거고 그리고 이 예산이 많아진다면 많은 사람이 실제로 그 여건을 다중집합장소가 아니라도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예산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데부터 우선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관님 말씀과 제 생각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처음에 대상지를 선정할 때에 다중이 이용하는 다중집합장소 그걸 기준을 했다 하는데 그런 장소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래서 신청을 일단 받아가 했습니다.
하필이면 이 구조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곳에 선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바뀌는 상태에서 또 예산부족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예산은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50%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예산은 분명히 부족하고 개인은 아마 많이 신청할 것으로, 본인도 신청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지금 이렇게 다중장소를 선정을 해 가 한 곳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개소가 이래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좀 처음부터 선정을 어떻게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선정을 안 하고 이렇게 왜 했느냐 제 뜻은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건물상태를 사전에 보고 선정을 했어야 되는데 일단 희망자 위주로 하고 다중집합장소를 하다보니까 그런 잘못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할 때는 사전에 건물을 체크를 좀 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1페이지, 국장님, 작년에 말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생계형을 제외한 불법 음란전단지, 고리대금업 광고 그 다음에 유흥업소 선전차량 등 불법광고물 지도 단속을 구청이나 우리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경우회 쪽에서 그런 기관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가 그 말씀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그 부분 반영이 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141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141페이지 옥외광고물 기본현황 및 정비실적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바가 실제로 구청에서 옥외광고물 정비를 하러 나갈 때 공무원이 안 나갑니다. 우리 정책관님, 누가 나가서 불법광고물을 단속을 하고 그걸 조사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옥외광고물 단속은 구청에서 현장기동순찰반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순찰반에서 순찰을 해서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순찰반이 하신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름은 구청에서 나온 순찰반 맞습니다. 맞는데, 구청 순찰반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공익요원들입니다. 공익요원들이 거기 나가서 단속을 해가 옵니다. 그런데…
예, 공익요원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나갑니다. 공익요원하고 같이…
그런데 지금 정책관님은 공무원하고 공익요원하고 같이 나간다 하시는데, 제가 각 구에 알아보니까 거의 공익요원들이 거의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이 옥외광고물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가 있는데, 일반 공익요원들이 나가면 저 간판이 허가가 났는지 안 났는지, 첫째, 두 번째로 규격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어떤 사정을 전혀 모릅니다. 대충 자기들이 이거는 좀 문제 있다 싶으면 적어 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적어 가고 또 안에 어떤 재질이라든지 이런 걸 전문가가 아니면 이걸 체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옥외광고물 정비를 잘못했다, 잘했다 그 이전에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공익 그러니까 정비, 구청에 있는 공익요원보다는 협회에다가, 협회 회원들에게는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옥외광고물에 대한 교육을 시킵니다.
예, 시킵니다.
교육을 시키고 본인들이 제작을 하고 본인들이 구청에 가서 허가 신청을 합니다. 해가, 허가가 나면 본인들이 가서 또 부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판을 딱 보면 이거는 허가가 난 간판이다 안 난 간판이다, 저렇게 달면 안 된다, 된다 100% 파악을 합니다. 공무원 이상으로 아마 협회 회원들은 거의 다 잘 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불법광고물을 매년 하냐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또 물어보니까 3년에 한 번 정도 전수조사를 한답니다. 3년에 한 번 정도, 이것 구청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또 각 구별로 좀 틀리고 또 광고물 담당공무원에 따라서 좀 의지가 강한 분은 자주하는 분도 있고 좀 의지가 그 한 분은 2년에 한 번 하는 분도 있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3년에 한 번 정도 한답니다.
그러는데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 단속을 협회 회원들로 가능한 한 협조를 구하면 자기들이 다 해드리겠다, 거기서. 그래서 도시경관도 아름답게 하고 불법광고물도 없도록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행정적으로 도움도 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 협회하고 협조해서 협회에서 같이 나가서 단속하자 하는 부분 그런 제안이 있으면 앞으로도 협회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내년부터는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추진을 합니다. 표시를 해서 언제 날짜에 어느 업자가 설치했다 하는 부분들 표시를 할 수 있게 실명제를 추진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기존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 그 정비도, 단속도 하고 정비도 해야 되니까 협회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거 제가 알아보니까 구청에도 담당하는 분도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단속을 안 하는 분은. 단속해가 오면 그대로 보고서 과태료 매기고 계고장을 내고 이러는데 실제로 협회에 있는 직원들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규격이라든지 허가조건이라든지 또 합법여부 또 이거는 무등록자가 설치했다 안 했다, 보면 그 자리에서 바로 알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협회에서 같이 나가면 협회 내부에서 또 뭐 갈등이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같이 나갈 필요 없고요, 각 구별로 협회 회장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구에도 있고 각 동에도 등록업자가 있습니다. 업자보고 자기 동에 불법광고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단속해 가지고 올려주라, 보고해 주라 이렇게 하면 결국은 어떤 도시경관에 더 좋을뿐더러 또 불법광고물도 철수가 되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또 그 말을 하면서도 상당히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실제로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또 이렇게 단속까지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도 가집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잊지 않고 업무는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부분은 협회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현황에 17페이지 보면 건축행정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T/F팀 구성 이래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언제 구성이 되었습니까?
이게 올해 지금 구성되어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올해 2008년 3월에 T/F팀이 구성이 되었는데 이 구성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건축물 대장 말소 및 등기 절차 등 제도개선 이래 되어 있는데, 건축물 대장 말소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축물 대장 말소 및 등기 절차 이 부분은 현재 기존 건축물이 없다든지 철거된 건축물에 대해서 가옥대장을 없앤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말소 등기를 하는 그런 절차를 두고 말하는 건지?
예, 지금 건축물이 철거, 멸실 되면 멸실 신고를 받아서 말소처리를 합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등기도 같이 처리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종전에는 법무사한테 의뢰해 가지고 이렇게 말소를, 등기부 등본 말소를 했는데, 그 부분들을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제도개선을 민원불편을 좀 해소시켜 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바로 처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책관님, 사실은 건축물 말소하고 등기 절차, 말소 등기 절차 이 부분은 집을 철거를 하면 보통 건축업자가 철거를 합니다. 보통 건축주가 철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거하기 전에…
예, 그거 철거업자한테 맡겨가 하겠죠.
철거하기 전에, 1주일 전에 멸실 등기, 멸실 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아마 그래 되어 있을 겁니다. 1주일 전인지 언제인지 그래 되어 있는데 멸실 신고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대로 둬 버립니다. 둬 버리면 남는 것이 이제 멸실 등기가 남아 있는데, 이거는 멸실 등기까지 해야 완전히 집이 멸실이 되는데 멸실 등기를 안 해 가지고 뒤에 과태료를 무는 경향도 있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 이 좋은 부분을 T/F팀에서 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격려를 드립니다. 드리는데, 사실은 이것보다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옥대장에 말소하고 그 다음에 가옥대장 말소한 이후에 법무사를 통해 가지고 멸실 등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멸실 등기를 구청이나 담당공무원이 해 준다 하니까 그런 부분은 참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거 이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건축주가 건물을 철거할 때는 꼭 멸실 신고를 해야 된다는 그거부터 홍보를 우선해야 된다 그 생각을 지금 갖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건물을 철거하는 건축주나 또 업자들이 이걸 잊어버려 가지고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마 부산시내 제가 알고 있기로 아마 큰, 몇천 평 되는 건물이 철거를 하면서 서로 건물주인은 건물주인대로 멸실 신고를 한 줄 알고 있고 본인은 본인대로 또 건축주는 시공자가 그 철거업자가 멸실 신고를 했을 거라 생각하고 미루고 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멸실 신고가 안 되어 가지고 과태료를 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 중요한 일을 T/F팀에서 하고 있지마는 이 이전에 꼭 건물을 철거할 때는 멸실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 그 홍보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거 안내와 더불어서 또 직접 처리를 해주니까 말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안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큰 건물도 이걸 간과해 버립니다.
알겠습니다.
몇천 평 되는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건축주야 당연히 건축업자가 알아서 하겠지 생각하고 건축업자는 당연히 건물주인이 자기 건물 부수는데 자기가 신고하겠지, 그리고 건축주 도장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칙적으로는 이거는 건축주가 아마 신고하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건축주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그런데 이걸 건축주가 이것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멸실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달라.
그런 안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장 이산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최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상당히 늦게 질의를 하다보니까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다루어 왔던 부분들을 다소 중복된 내용도 질의할 수가 있다 하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정책관실에서 하는 업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도시정비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오늘 중복질문을 계속 해내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122페이지를 한번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산지역에 239개 구역의 정비사업지구가 있습니다. 이 정비사업구역을 지정하는 거는 시에서 하죠?
여기는 이제 이전은 재개발사업 구역만 여기…
재개발사업 지역만?
예, 여기 239개 재개발사업구역…
그러니까 재개발사업구역 239개 지역인데 이 지정을 시에서 정비사업지구로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정비사업지구를 시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을 하려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을 만들고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근원적 원인은 시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추진절차를 보면 일단 주민들이 구청에 신청을 하면 구청을 거쳐 가지고 시로 올라와서 시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주민들이 하고 싶어도 시에서 정비사업지구로 지정을 안 했으면, 그 지역 안에 해당이 안 되면 주민들이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가 책임을 가지고 지도 감독도 하고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사업 239개 구역 만들어 놓고 지금 추진 중인 데가 188군데 있는데요, 지금 재개발사업이 시작되어 가지고 마칠 때, 완료될 때까지의 평균기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성공한, 완성된 곳이 다섯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경기가 좋을 때 하고 또 나쁠 때 따라서 그게 기간이 틀립니다마는 최소한 3년 이상은 걸린다고 봅니다. 빨리 되어도 3년 이상 걸립니다.
빨리 되어도 3년?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요, 지금 여기 이 자료도 좀 제대로 안 만들어서 조금 내가 아쉬움이 있는데, 122페이지 나번에 보면 재개발사업장별 주요 추진사항 이래 놨는데, 사실은 재개발사업장별 내용을 좀 넣으려면 추진 중인 188군데의 사업장 내역을 싹 다 넣어주든지 이렇게 하면 참 파악하기가 좋을 텐데 사업시행 인가만 난 지역만 지금 현재 오십몇 군데를 넣어놨습니다. 넣어놨는데, 이것을 통계를 해봐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것이 재개발사업의 시작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사업인가까지, 아직 착공하지 않은 상태의 사업인가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4년에서 5년입니다, 이 자료만 보면.
그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택경기하고 상당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지금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사업인가를 득해서 관리처분을 끝내고 착공에 들어갈 때까지의 평균기간이 5년 가까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착공해 가지고 한 2년 정도 이상 걸리겠죠? 최소 7년 이상 걸린다는 겁니다. 긴 거는 지금 10년 이상 걸리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어느 지역, 좌천 범일지구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서 완료될 때까지 13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긴 기간 동안에 지가의 변동이나 인구의 이동이나 지역의 여러 가지 삶의 환경들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가 정비구역 사업지구를 지정을 했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어느 정도 기간도 줄 필요가 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난 이후에 조합 설립까지는 1년이라면 1년, 2년이면 2년 이 시간 내에 해야 된다라든지 어떤 규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2년 안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다시 무효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연되면서 처리가 안 되는 구역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아니, 그런데 지금 진행이 안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자료를 보면요, 우리 첫 자료만 하나 봅시다. 서대신1에 주택 재개발사업이 있는데 03년 12월에 추진위원회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08년 3월 5일에 관리처분인가 되었습니다. 딱 5년 이상 걸린 거예요. 관리처분까지가, 사업시행도 하기 전에, 그러면 사업 끝나고 나면 7, 8년 걸리는 것이죠.
추진위원회 승인은 사실은 이제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그런 완충장치랄까 사실은 준비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기간이 긴 게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이 얼마만큼 호응을 하느냐는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으면 조합 인가 후부터는 아주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시간 걸리는 부분들은 주민들끼리의 서로 이해 이런 부분들이 맞아떨어지도록 하는 그 조정기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물론 짧으면 좋겠지만 현상 여건들이 개인 재산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야 추진이 될 수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우리가 승인해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승인해 주는 것은 그 재개발지역이 그 사업을 해낼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는 최소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재개발사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단계가 이제. 그러면 그 단계에서 재개발사업이 끝날 때까지의 기간이 최대한 줄어져야 예측 가능한 사업을 해 낼 수가 있고 또 그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손해를 입든지 이익을 보든지 하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 아닙니까?
예.
그게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진위원회를 만약에 구성을 하면…
예, 담당과장이 좀 추가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산하 위원장대리 이해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류재용입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마따나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거의 진을 다 뽑는 이런 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거는, 법령상에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 끊임없이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최초 정비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거기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50% 이상, 과반수 이상이면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계획에 대해서 민간제안으로 해서…
본 위원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는 의도는 이렇게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걸 단축시키는 방법을 시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찾아야 되느냐? 시가 정비구역사업으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면 그 후속관리까지도 그러면 추진위원회부터 다음에 조합설립 단계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 안에 해야 된다라든지 또 그 기간 다음에 관리처분까지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든지 일정을 만약에 정해놨다고 그러면 3년이면 3년 이내에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는 51%부터 출발을 했는데 사실은 조합설립은 예전에는, 당초에는 80% 동의를 얻어서 조합설립을 하던 게 또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지금은 75%의 동의를 얻어서 조합설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실제 추진은 51%가 추진을 했는데 51%, 75%, 25%를 24%를 더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24% 더 받을라 하니까 이게 동의를 더 받아야 되는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동의를 안 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아내기가 그 동의를 받아내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고, 또 처음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할 때는 관망자세에서 강 건너 불 보듯이 구경하다가 사업이 가시적으로 추진이 되니까 뒤에 들어온 사람이 주도권을 다툴려고 그럽니다, 주도권을. 주도권을 다툴려고 하니까 전 추진위원회에서의 잘잘못을 드러내서 자기가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 소송하고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엄청난 시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시간을 갖다가 정해 주든지 이렇게 해 놓으면 만약에 그 해당 시간 안에 그게 뭐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원들끼리 서로 이해관계라든가 의견충돌이 일어나서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사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을 정한다고 해 가지고 동의를 빨리 촉구할 수 있는 거는 없는 거고, 저희들은 그래서 추진위원회하고 조합설립하고 동의율을 같이 맞춰야 된다. 그래 지금 국토해양부에 제도개선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제도개선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금년 내내 우리 상임위에서 재개발사업 지구에 대해서 거론을 했고 이게 지금 그대로 진행되지 않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지 않는 어떤 그런 사업장은 검사를 한번 전체적으로 실태파악을 해서 도저히 사업의 성공률이나 사업의 성과가 없을 것 같으면 시가 정비구역 지정에서 풀어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봐라 이런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주택정책관님께서 해제 등 세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실제 정비구역이 지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제 등 검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많은 노력과 경비가 이미 지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의적으로 어떤 걸 중단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는 거고 지금 정비 예정구역으로 되어 있고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김종대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정비사업은 오히려 사업성이 낮은 데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도 정비사업을 하면서 가장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이 정비사업을 시급히 추진해야 되는 부분에는 정비사업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정비사업을 한참 뒤로 미루어서 아직 정비사업이 필요 없는 곳에는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성 위주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딜레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정비 예정구역을 저희들 지정할 때는 어떤 사항을 가지고 정비 예정구역을 지정을 했느냐 하면 이게 이제 다른 어떤 경제적 사항이라든지 사업성 이런 분석에 의해서 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현안 물리적 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해 놨기 때문에 이 정비 예정구역이라 하는 것은 반드시 정비사업으로만 사업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정비사업으로 할 수 있는 문만 열어놓은 겁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정비사업지구에 들어가 가지고 재개발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도저히 지금 그대로 진행될 것 같지 않단 말이예요. 그런데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진행되는 방향이, 예컨대 이거는 사업성이 있다 또 이 조합이 설립이 되어서 제대로 굴러가 가지고 나중에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된다면 좋은데, 도저히 무망하다, 그러면 그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재산권 담보되어 가 있고 집도 하나 수리도 못하고 그러면 그게 시가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이렇게 봅니다. 주민제안에 의해서,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정비지구를 지정했기 때문에 그 구역 안에 주민들이 스스로 해제를 요구하지 않는 한 우리 사업성을 분석해서 도저히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서 취소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가 존재하는, 시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런 정책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시가 재개발구역을 지정을 해 놔놓고 그 지정된, 시가 지정을 해 줬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려고 시작을 했다가 그 사업이 도저히 지금 진행시켜 보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진행 와중에서 이미 많은 어떤 이해관계가 충돌되어 있고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어떻게 하면 이걸 갖다가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시가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도저히 이 사업을 해 낼 수 없는 사업장이라고 판단이 되면 시가 그 정비사업 구역에서 다시 해제를 시켜주든지 이렇게 해야 거기에 지금 재산권 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고치든지 뭐 원래대로 살아갈 것 아닙니까?
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마는 주민의 뜻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했고, 주민의 뜻에 의해서 해제하지 않는 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해제한다는 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사실상 정비구역을 지정해 놔 놓고 정비사업이 추진이 어려운 데는 내년도 폐공가 정비사업의 예산을 50억원을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기금을 가지고. 그래서 폐공가 사업만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정비구역 내, 정비구역이 지정된 구역 안에 정비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집을 손도 못보고 이래 가지고 계속 슬럼화를 가속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량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도시환경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사업장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맞습니다.
부산 전체의 일인데 상당히 곪아터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산시가 전반적으로 재개발사업장에 대한 근본적인 현상을 분석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특히, 제도적인 부분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택보급률이 107% 정도 가까이 올라서고 있는데 미분양아파트가 자료에 나와 있는 거 보면 1만 2,623세대 아마 이거는 자료에 올라오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2배 정도 보면 될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대충 어바우트로 잡아도 현재 부산의 주택보급률이 110%쯤 된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봐지고 또 강서에 신도시나 정관의 신도시 같은 외곽지역들이 현재 주택 신도시로 지정이 되어서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앞으로 더 많은 주택이 건설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또 지금 현재 재개발구역이 많기 때문에 이 재개발사업장들이 제대로 사업을 다 해 낸다고 가정을 한다면 부산이 엄청나게 앞으로 주택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부산시가 며칠 전에도 발표한 통계자료나 언론보도를 보면 향후 2030년 정도 되면 부산의 인구가 270만 정도로 줄어질 것이다 이런 통계가 거침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틀린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다 보셨던 내용이니까.
그러면 이 큰 간극의 차이를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감당해 나갈 것인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주택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이 없는 거에요. 정책관님 한번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건축물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이 연한이 흐르면 계속 낡아지는데 그 부분들이 소득 수준에 맞추어서 다양한 질의 건축물들이 있어야만 도시민들이 살 수 있습니다. 자기 수준에 맞춰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다 새 집을 만들어서 다 잘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듯이 앞으로 아파트가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50년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심에 새로운 주택 유형도 생길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자연스럽게 그 부분들이 정리가 될 건데 지금 많은 아파트들이 30년, 40년 뒤에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그걸 관리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전체 지역별로 가격 땅값 차이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가격 형성이 될 겁니다. 결국은 그렇다면 지금 절대수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고 주택의 질의 문제입니다. 지금 아파트 주택보급률이 115% 내지 120% 정도 되면 수요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주택의 질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수요만 가지고 정책을 수립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는 주택의 질을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우리가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높아진다면 주택의 패턴도 변화가 오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건축정책에 관련된 지금 앞으로 주택의 보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주택보급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많아지면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아니란 거에요.
지금 사상지구나 부산의 단독지역에 대부분의 단독가구는요 집이 비어 있습니다. 세가 안 나갑니다, 아예. 그래서 1층, 2층짜리, 2층짜리 만약에 단독주택이다 그러면 2층은 무조건 비어 있어요. 제 지역구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지역에 단독주택은 2층은 전세라든지 달세라든가 임대가 전혀 나가지 않습니다. 집이 비어 있는 상태예요. 집이 남아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상태에서 부산이 신도시 만들고 앞으로 188개나 되는 엄청난 정비사업지구가 재개발사업을 계속 진행 시켜나간다. 여기에 대한 아무런 고민이나 해답이 없고 기존 추진되고 있는 추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재개발사업장도 정비구역 사업 지정에서 뺄 수도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시가 왜 존재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할 때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현재의 어떤 생활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해서 앞으로 추이를 봐 가면서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나타나 있는 이런 사업이나 계획들은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부분하고 너무 거리가 있다는 거에요.
시가 지금부터라도 향후 부산의 인구 추이, 부산의 성장 동력산업이 어느 정도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경제활동 종사자가 얼마나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적절한 부산의 주택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타당하다, 그리고 그 주택을 하기 위해서 지금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런 건축정책에 대한 전혀 뚜렷한 비전이 없습니다.
지금 그 부분들이 사실은 도시 전체에 도시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이냐. 건축문제만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하수도라든지 여러 가지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 전체의 정책방향을 수립하면서 방향을 같이 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인구에 대해서 부산시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50년도 가면 270만밖에 안 될 거라고 지금 그렇게 아직 정책을 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그런 자료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부산시 전체에 앞으로 도시정책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건축정책방향을 그렇게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재개발사업장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근본적으로 시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물론 시민이 제안을 하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제안을 해서 자기들이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사업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결국 시가 정비구역 지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던 일이란 거죠. 우리가 원인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시가 각 부산시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개발사업장들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행정적인 뭘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되고요.
이미 사업장으로 만들어졌지만 도저히 아무리 봐도 이거는 도대체 이 사업을 성공 시켜 낼 수가 없다 그러면 그런 사업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답변 가지고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괴로워하고 있는데. 풀어달라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마다. 그러면 풀어줘야 자기들도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사업은 재개발사업은 전혀 전망이 없고, 앞으로 나갈 터널의 끝이 안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뭘 하려고 하니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시의 규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시가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럼 그 고리를 시가 풀어야 됩니다. 맨날 이렇게 데모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한두 사람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실태파악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구역 지정한 것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당연히 취소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재정비할 때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미 간단한 예로 보상이 들어간 그런 사항이 있다면 사실은 그걸 해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출발이 안 되었다면 그런 부분은 다시 체크를 해 가지고 진행이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체크를 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심각성을 깨달아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구역 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실제 사업장마다 만나서 실제 주민들이 해제를 원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리고 또 주민들이 몰라도 시가 봤을 때 판단했을 때 도저히 안 된다 이런 판단이 들면 주민을 설득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시민의 재산권을 지켜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상해 위원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습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아까 정회 때 제가 정책관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있는 게 다 건축정책관실 소관입니다.
목요일날 오후 3시에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있고 금요일날 오후 2시에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도시경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기 각종 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래 잡아 놔버리면 행감을 하지 말고 위원회 심의하러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심의하러 오지 마라는 이야기인지 참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좀 조정을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특히, 재정비 촉진구역에 이번에 2건, 2건은 지난번 심의되었는데 보류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빨리 결정해 주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12월 중순까지 이걸 하지 않는다라고 만약에 가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건설교통위원회 일정과 맞추어서 그 부분들 중복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서로 간에 양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일정을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 되어버리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지적하신 사항들은 다시 체크를 해 가지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안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해운대 센텀시티내 WBC 솔로몬타워 건축허가와 관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를 이해를 좀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WBC 허가서류입니다. 여기는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죠, 센텀시티 같은 경우?
예, 그렇습니다.
솔로몬타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522번지 중심상업지역입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이고 방화지구죠. 지침에 의하면 용적률이 중심상업지구 900% 이하로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죠? 지침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죠? 현실적으로 그렇다 아니다면 아니고…
2개 필지가 있는데요, 2개 필지를 합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개 필지를 합했는데 WBC 솔로몬타워가 지어진 것은 1개 필지 1522번지죠?
예, 그렇습니다.
1523번지는 다른 건물이죠?
솔로몬그룹에서 같이 하는 것인데요. 1개 필지는 108층짜리 짓고 나머지는 72층, 53층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타워만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1522번지를 질의하고 있습니다. 별개의 오피스텔 없는 107층 말고 70몇 층짜리를 묻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2개 다 중심상업지역인데 1522번지 107층짜리 솔로몬타워 짓는 건물은 중심상업지역이고 센텀시티 지구단위계획상 900% 이하 용적률로 되어 있죠?
당초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그래 되어 있죠?
뒤에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 필지를 합해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담당과장이 아니시죠? 변경되었으면 변경되었습니다라고 지금부터 답변을…
변경되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닌데 변경된 것은 맞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어떻게 변경되었습니까? 몇 월 며칠자로 어떻게 변경되었습니까?
지금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자료를 갖고 말씀을…
아니, 건축허가를 낼 때 지구단위계획의 지침을 검토를 안 하고 건축허가를 내 줍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지구단위 먼저 변경되어야…
건축심의위원회 간사이시고, 간사는 아닌데 그 쪽에 위원이시고 담당과장이신데 지구단위계획을 검토를 안 하시고 건축허가를 내줬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죠. 담당직원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안 그러면 뭐 하려고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까?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용적률이 지금 1,229.49%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지면적이 1만 6,101.90헤베, 제곱미터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상으로는 용적률 900% 이하인데 어떻게 해서 1,229.49%라는 엄청난 용적률이 나왔습니까? 아마 용적률로 하면 엄청나겠죠. 지상 연면적 치면 몇 만평 될 것입니다. 이용 유무 차에 따라서. 아니, 지금 자칫 잘못하면 시청의, 구청의 건축허가 사항이 아니고 시청 건축허가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해 받을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대지를 2개를 합하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라고 답변하면, 허가과장이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라고 답변하시면 됩니까?
지금 저는 서류가 없고 기억에 의존해서 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을 주시면 정확히 제가 서류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나중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셔 가지고 나중에 질의에 다시 명확하게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 질의는 이동윤 위원이 제일 마지막에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분이 안 계시네요?
담당과장님이 잠깐 안 계시니까 전일수 위원님부터 먼저 하도록…
아니,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김종대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동안에 빨리 좀 찾아와 주십시오. 이 부분을 고치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저렇게 이야기하면 엉터리 답변 내지는 순 거짓말입니다. 그냥 거짓말이 아니고 순 거짓말을 답변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주민이 재개발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해서 지정해 줬다, 순 거짓말입니다. 주민들은 모릅니다. 내 구역이 언제 지정되었는지도. 나중에 발표 나고 난 뒤에야 압니다. 최소한 그 작업하는데 부산시가 1년 내지 1년 6개월 작업 후에 발표해야 주민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극소수는 그 전에 알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민들이 제안했고 주민들이 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책임인 것처럼 이렇게 답변하면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신다고 하면 주택정책이 아예 없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십시오. 자료를 가지고 이 구역은 주민들이 언제 제안을 했다. 제안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언제 제안했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해 왔느냐 하면 오천도를 보고 동사무소에서 대충 이런 구역을 해 주면 좋겠다고 오천도에다가 표시를 해 가지고 구청에 제출하면 구청에서 일괄 취합을 해 가지고 시에다가 보내줍니다. 시에서 최소한 이거를 1년 내지 1년 6개월 가지고 조사한 후에 구역을 지정해 줍니다.
그런데 주민이 제안했다고 하는데 주민이 제안한 법령이 어디 있습니까? 재개발구역을 누가 주민이 제안했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분명하게 해 주시고요.
위원님, 제가 한번 이해를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일괄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그 부분 잠깐 확인만 하고 다시…
제가 연관해서 시간이 적으니까 거기에 연관해서 다 이야기할 테니까.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다, 너무 안이하게 답변하는 것 때문에 이야기입니다. 제가 일괄질문해서 그냥 하겠습니다. 답변도 가능하면 일괄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 너무 안이하지 않습니까?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최소한 설계업체 정해 가지고 정비업체 정하고 이런 비용들이 억대가 넘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제안해 가지고 해놨는데 취소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너무 이야기를 하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그렇게 고집할 것인지 하는 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듭 되는 이야기지만 오늘 같은 때에 통계가 없습니다. 어떤 통계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12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재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대책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있으면 최소한 지금까지 아마 제가 잘 모르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면 수정해서 나중에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근래에는 2005년 9월 21일날 예정구역으로 정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 4월경인가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1998년도인가 99년도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여기에 있는 이 재개발추진현황에 있어서 언제 이것을 예정구역으로 정해 주었는지 정도 통계를 주어야 아까 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통계가 없다. 몇 년 걸렸느냐. 주택정책을 지금 이야기하는 데입니다. 몇 년 걸리더라. 지금 주민들은 물어보면 대충 한 5년 걸리면 안 되겠나? 잘 안 될 거다. 10년 넘어가도 안 된다, 그거. 거기에 대한 통계는 부산시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제가 답답한 게, 부민1구역 해샀는데요, 이게 90년도 전에 아마 예정구역으로 정해 주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실적인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입주율이 82%라고 아까 그런 이야기까지 하시는데요. 어쨌든 여기에 관한 통계, 최소한 몇 년 걸리더라. 사례별로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 그 다음에 주택재개발, 도시환경 등등 해 가지고 사례별로 이런 것들이 이 통계에 나와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도 이것을 보고 아, 이거는 대충 얼마나 걸리더라 하는 것을 알 수 있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답변 드려도 좋겠습니까?
담당과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취소는 담당과장님이 할 수 있습니까? 해당되는 부서가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말하는 게 아니고 해당되는 부서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거를 하다가 안 되면 취소할 수 있는 해당되는 부서의 책임자냐?
주무과장입니다.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정비예정구역하고 정비구역 지정하고 조금 혼…
혼동 아닙니다. 예정구역을 언제 했느냐는 겁니다.
정비예정…
그런 것 자꾸 혼동할 사람 아닙니다.
정비예정구역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2001년도에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한 바가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2005년도에 지구지정을 또 했습니다. 정비예정구역은 저희들이 용역기관이 근 1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주민의 요구가 없다 하더라도 부산시 전체의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에 대해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면 저희들이 불필요한 인력을 낭비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또 주민의 여망사항을 자칫 빠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각 구청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요구사항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예정구역의 신청을 받았던 것이지 신청됐다 해 가지고 정비예정구역에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지정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도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물리적으로 불량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은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된 구역이 아니면 정비구역 지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비구역을 지정 받기 위해서는 정비예정구역에 들어가야 되고 정비구역 지정은 현재까지는 우리 부산시가 직접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것은 안창마을밖에 없습니다. 안창마을을 제외하고는 전부 주민 제안을 받아들여서 정비구역을 지정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취소할 수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아까 전에 저는 신상해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취소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질문을 할 때 저는 취소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대답을 드렸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말씀과 같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정비구역을 지정 받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수십억 심지어 수백억까지 이미 경비가 지출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뜻에 의해서 지정한 것이고, 주민 스스로 집행해서 많은 경비가 지출되었는데 저희들 스스로 사업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판단하는 자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민의 요구에 반해서 취소하기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통계 숫자에 정비예정구역 지정 연도에 왜 제시를 안 했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방금 제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정비구역 지정은 정비예정구역이 되지 않으면 정비구역 지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비예정구역이 언제 지정되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자료에 제시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반드시 정비예정구역 지정 연월일까지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다 확인해 가지고 넘어가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25페이지에 한번…
과장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25페이지가 연관되는 것이 업무보고에서 16페이지하고 연관되겠습니다. 해양경관개선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하는 거 하고 연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졌다고 볼 수도, 사람에 따라 다소 기준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을 알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 송도, 송정해수욕장 지구단위계획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 나타나는 주요 지명이 구청 수렴의견과 송도 한진매립지라는 것이 나옵니다. 송도 한진매립지는 당초에 한진이 항만 하역야적장으로 하겠다고 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변화를 거듭해서 지금 상업지로 바꾸겠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0층짜리 건물과 60층짜리 건물 2동을 남항대교를 가운데로 두고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부산시가 이런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할 이유가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 하나,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송도해수욕장 일원은 고도를 제한해야 될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도로가 밑에 도로와 해안도로와 위에 도로와의 간격이 너무 좁기 때문에 고층 올라갈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공원부지가 뒤에 바로 붙어 있어 가지고 높게 올라갈 부분이 없고 아주 이제 조금 가능한 부분은 이미 건축허가가 나와 가지고 시공 중에 있는 곳도 있다 보니 해당되는 해안가에서 해당되는 집은 몇 세대 되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용역을 할 이유가 있겠는가? 현장을 한번 실질적으로 도면을 놓고 보지 말고 실제로 가 가지고 어디를 제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미 했다고 하면 사전에 이런 것을 봤다면 예산부분은 그렇게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답변 드릴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먼저 한진이 70층, 60층짜리 건물 짓겠다고 이미 투시도를 아마 아는 사람들에게 많이 배부를 했습니다. 작년부터.
예, 그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송도지역 지구단위 계획을 우리 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해안변 경관 관련해서 송도, 송정부분이 아직 지구단위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진매립지를 시에서 용역비를 들여서 굳이 할 거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은 한진매립지뿐만 아니고 송도 해안변 전체를 두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높이뿐만 아니고 건축선의 띄우는 거리 그 다음에 색상까지도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현상에 그 집들만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고 앞으로 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 적용해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안변에는 우리 건축법에 의한 고도제한을 할 때 해안가에 붙어 있는 부분들은 무제한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안변에 고층건물이 들어설 때 그 뒤에 있는 집들 전망이 아주 막혀서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더구나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이미 아파트라든지 고층건물이 들어선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현황에 있는 부분보다 더 악화되지 않는 수단으로 만들기 위해,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안도 그렇게 만들고 있고, 그리고 또 한진매립지의 경우에는 지금 준공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지역 변경 관련해서 그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에 그걸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 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의 근본 큰 골격은 세부적인 높이를 정한 그 부분 보다는 대지면적에 따라서 무한정 올라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제한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를 들면 해안변에서 20m 공개공지를 띄우라든지 그 다음에 대지분할을 금지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우리 국에서 그 과업내용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용도지역지구에 적용할 부분들을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송도 한진매립지의 경우에 굳이 시에서 용역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은 저는 아니라고, 시에서 그 부분도 지구단위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서 난개발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꼭 해야 된다라고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안 하고 민간에 맡겨둔다면 오히려 부적합한 계획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앞으로 이제 건축계획이 구체적으로 설계가 나오면 건축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제어를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놔야만 큰 난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최대목표는 지금 그거 준공업지역입니다. 준공업지역인데, 최대의 목표는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걸 아시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이미 검토를 해봤기 때문에 그 사항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좀 표현을, 제가 더 질의하는 내용은 이 이야기로서 대신하고 마칠까 합니다.
계속되는 이 재개발부분은 예정구역으로 5년마다 한 번씩 발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중요하다면 통계로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 예정구역이라고 발표되면 그날부터 그 이전부터 추진위원회 구성한다고 사람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이 아니고 그거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누차에도 이야기를 해오는 내용이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공감대를 가지자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례 하나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50평 주택을 대지를 가지고 있고 건물이 50평이면 1층이 대충 30평, 2층이 20평 됩니다. 그러면 대충 우리가 자기 스스로 내가 중산층이라고 느낄 만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과연 재개발한 아파트에 몇 평짜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지금 감정가 대충 잘 해 주면 평당에 250만원 해 줍니다. 현 시세는 150에서 200밖에 가지 않습니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건물이 약 20년 정도 되었고 슬라브 건물이면 평당에 100만원 정도 감정해 줍니다. 그러면 이 돈 다 합하면 1억 7,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2층의 건물인 것 같으면 1층이 주인이 산다면 2층은 20평만 잡고, 실 평수입니다. 방 2개에 괜찮은 것 같으면 약 전세 3,500정도 계산상 편리하게 해 봤습니다. 3,500 정도 받고 있습니다. 대출 하나도 없는 경우에 1억 4,000의 자기의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24평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하면 웬만한 지역에 지금 보면 약 얼마 하느냐 하면 평당 분양가 800만원 정도 합니다. 24평형을 분양받으려고 하면 얼마가 필요하냐 하면 1억 9,2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대출 없는 사람이 전세돈 내주면 1억 4,000을 가지고 약 6,000만원을 보태야 24평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선택은 이 사람에게 많겠는가? 자꾸 그것 안 된다 하니까 뭐, 현재 시류가 그렇다는 한 가지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적인 문제는 여기에 오면 사람들이 다 부닥쳐버리고 맙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양하게 좀 접근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확실히 놓고, 사례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문제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적용하기 좋은 문제점 한두 가지 넣어가지고 보통 보면 이 보고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지양해 가지고 실질적인, 왜 반대를 하는가? 여기에 이야기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마치 대개 나쁜 사람인 것처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고 맙니다. 마는데, 왜 그런가에 대한 아픔은 굉장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거듭 이야기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좀 이 계획들을 수립해 가는데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일수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피곤하시죠? 어깨 한번 펴고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두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기금운용 관련해서 27페이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이겁니다. 1,934억 정도 4,7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게 아마 기금을 이렇게 설치하는 것과 또 기금을 쓸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도 있고 또 우리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각호로 다 정해 놨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집행액 보면 2007년도 집행액 중에서 29페이지 충무동 복합정비구역 기본계획 수립 기성금 되어 있는데 이거 이 돈에서 나가도 됩니까?
제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류재용입니다.
이걸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한 것은 재정비촉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우리가 충무동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촉진지구를 하기 위한 촉진계획을 수립했던 게 아니고 충무동일원 복합정비사업 해 가지고 도정법이 재정비사업으로서 처음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지출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충무동 재정비촉진구역을 추진하는 단계가 저게 2005년도, 2006년도 1월에 시장님 공약사항하고도 맞물리죠. 그래서 저기를 충무동 복합정비사업 이게 이제 추진을 하다가 그러니까 그 모든 예산집행사항을 도시정비기금 이걸 사용하도록 전부다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했고 이 도정법에 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저희들이 2006년도 재정비촉진법에 관한 법령이 2006년도 7월 1일부터 발효를 하게 되면서 재정비촉진법에서는 특별회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재정비촉진지구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했던 게 아니고 충무동 복합정비사업으로 처음 출발을 했기 때문에 정비기금을 지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합법적이라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감사원에서 나온 시정요구에서 우리 아마 이게 건축주택관 관련 사항인 것 같습니다. 2008년 건축물 공개 공지와 관련한 건축허가 부당처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관련기사가 국제신문 11월 13일날 부산시 공무원 3명도 모 업체의 해운대구 콘도미니엄 건축과 관련해서 시설물이 건축 위 승인조건과 건축조례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재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지난번 감사원 감사 시에 공개 공지에 관한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해서 담당공무원이 업무를 잘못 처리했다 해 가지고 징계요구가 되었고, 지금 10월 20일날 우리 시로 통보가 왔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그 처리를 위한 징계요구가 있었고, 그 부분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오고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안 나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게 이제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 그 부분은 인사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은 인사위원회 아직 안 열렸습니다. 그 다음에 공개 공지에 대한 현장은 시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중에서 답변이 못된 건축허가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 아직 안 들어왔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8분 감사중지)
(18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동윤 위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지용 과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던 것 마저 질의를 합시다. 자료검토를 하셨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보니까 부산시에서 노골적으로 특혜를 줬네요, 그죠? 어쨌든 107층짜리 건물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특혜를 줬네요,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그런 거는 있지만 이거는 실제로 부산시에서 어떤 부산의 랜드마크적이고 상징적인 건물을 짓기 위해서 2007년 1월 23일 국제공모를 해서 당선작을 미리 확정했던 사업입니다.
그렇는데, 보십시오. 이게 지금 건물도 다르고 필지도 다릅니다. 이 옆건물에 이미 용적률 781.46%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대지면적은 1만 465헤베입니다. 이 건물이 새로 하나 들어서는데 지구단위계획을 딱 7월달, 2007년 7월달에 딱 바꿔가지고 임마는 지가 앉지도 않는 옆건물 대지를 지 대지로 해 가지고 900% 이하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부산시가 바꿔 줬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은, 지구단위 원래 계획 지침은 센텀시티 내에는 중심상업지는 900% 이하죠? 900% 이하인데, 솔로몬그룹에서 로비를 했는지 어떻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솔로몬그룹이 2007년 11월달에 건축허가를 냅니다. 그런데 2007년 11월달에 건축허가 내기 불과 4개월 전 2007년 7월달에 이 부분만 딱 찍어가지고 센텀시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합니다. 이 건물 지을 때는 지가 앉지도 않는 옆 대지를 자기 대지인 것처럼 포함시켜 가지고 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는 1만 6,000헤베인데 이걸 합치면 2만 6,000헤베가 되죠? 2만 6,000헤베가 되어가 그거의 900%다 이래 되니까, 뭐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다. 실제로 임마만 따지면 1,220% 대지가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공개 공지 낸 것도 지가 내는 공개 공지만 포함시키는 게 아니고 야가 이미 건축허가 받으면서 낸 공개 공지 인센티브까지 지가 다 받아요, 맞죠? 서류 보여드릴까요?
지금 공개 공지 완화 용적률 적용산식도 보면 솔로몬타워의 공개 공지 의무면적은 1,610이고 지가 낸 공개 공지 면적은 4,544인데 옆에 이미 받은 공개 공지 낸 인센티브까지 지가 다 받고 있습니다. 또 받고 있다고, 또 받으면서 대지면적도 곱한 거를 옆에 대지면적을 곱해 가지고 인센티브 또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특혜입니다. 좋습니다. 특혜이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지구단위계획 변경한 거는 아니죠?
지구단위 계획이야 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되는 건데, 왜냐하면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부산에는 초고층 건축물이 하나도 없고…
초고층 건축물 억수로 많은데요. 지금 추진 중인 것 롯데도 있고요…
아니, 그래 지금 100층이 넘는 거는 지금 세계적으로 많이 짓고 있는데요…
롯데도 있고요, 솔로몬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운대 온천센터도 있습니다.
솔로몬 그때 당시는 없었죠, 솔로몬 건축이. 없었고, 해운대 온천센터도 없었고, 있다면 롯데호텔 중앙동에 있는 것 하나 뿐이었는데, 초고층이라는 것은 지금 이렇습니다. 건축 중에도 그렇고 건축 후에도 그렇고 관객, 집적효과가 상당히 커 가지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대단히 큽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런 게 필요하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저희들이 이제 지역적 랜드마크도 활용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건축공모를 한 겁니다.
제가 지역이 해운대 우동, 중동입니다.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히 클 것 같으면 제가 찬성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우리가 특혜를 줘도 됩니다. 특별한 혜택을 줘도 된다고요.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특혜 안 주면 기업이 옵니까? 특혜 줘야 됩니다. 하지만 특혜라는 것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줘야 됩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지 하나만 딱 골라 가지고 지구단위계획도 딱 1522번지, 1523번지 필지면적 합의 900% 이하 완전히 이것만 딱 찍어서 바꿨습니다.
중심상업, 최고 용적률이 1,300%이고 타 시․도는 1,500%까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센텀시티에 전부 다 그렇게 푸십시오.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계신 것도 같은데, 센텀시티 내에 그러면 전부 중심상업지역 같으면 1,300%, 일반 상업지 같으면 900%에서 1,000%로 다 풀어줘 버리십시오. 그거 아니잖습니까? 센텀시티 원래 취지가 그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지금 미착공한데 이렇게 지금 로비하고 무슨 뭐 지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하면 다 풀어주실 겁니까? 기반시설도 그래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착공한 부지도 전부 이것 하나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해먹은 거를 다 알거든요. 업계들 다 압니다. 이미 전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착공하지 않고 있으면서 내년도 3월달에 환수조치 안 하겠지, 부산시 뭐 해달라 하면 해 주겠지 해 가지고 나쁜 말로 개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자꾸 용적률 높여달라 풀어달라고 요구하면서 자꾸 개기고 그러는 것 아니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환수할 의지도 없고 그런 것 아닙니까?
보십시오. 이게 이 건물이 랜드마크, 건물 외형은 랜드마크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내용 전부 살펴보면요, 업무시설은 한번 볼까요, 내용을 한번 보면 오피스는 3만 7,000 전용이 3만 7,000인데 오피스텔은 7만 7,000입니다. 배입니다, 배. 오피스텔도요 일반 오피스텔이 아닙니다. 최소가 우리 흔히들 평형으로 이야기하면 32평형 오피스텔입니다. 581실인데요, 최소한 아파트로 치면 32평형 오피스텔입니다. 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주거지역이겠습니까? 뭐 건축허가를 내셨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이거는 오피스텔 분양면적표를 보면 최소는 133헤베네요? 133헤베 같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한 30평형 그 다음에 최대는 928 이거는 그거죠, 펜트하우스겠죠? 전부 이렇게 오피스텔 형식을 띤 변칙 아파트로 분양하는 겁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다 그런 거 하니까요. 다 그래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특혜를 줘 가지고 딱 뻔하지 않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을 2007년 7월 11일날 딱 이거 찍어 가지고 우동 1522, 1523 필지 면적 합의 900% 이하로 딱 바꿔 줘버립니다. 그리고 딱 기다렸다는 듯이 건축설계 건축허가 신청을 11월달에 딱 들어옵니다. 이거 신청할라 하면 몇 개월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면 부산시하고 계속 협의했고 부산시가 유치하기, 좋습니다. 좋은 말로 유치하기 위해서 딱 바꿔줬다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많습니까?
초고층 건축물을 유치한 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또 있느냐고요? 다른 데도 또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지가 안 앉는 건물인데도 옆 대지하고 주인만 같으면 합쳐 가지고 건축허가를, 용적률 그렇게 산정해 줘버리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죠?
그 사례는 제가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없습니다. 이런 건축허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건축허가가. 그런데 문제는 또 짓지도 않고 있어요. 솔로몬그룹, 제가 볼 때는 좀 이상한, 페이퍼컴퍼니 비슷한 개념 같기도 하고 짓지도 않고 지금 딱 쳐놓고요, 착공계만 내고 지금 안 짓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 제가 매일 출근길입니다. 경남기업 딱 해 놓고요, 공사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거기에 1,400만원, 1,500만원으로 이렇게 입찰해 가지고 분양을 받았죠? 5,000만원, 6,000만원에 팔아먹으려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게 말이 흘러나옵니다. 자기 유리한대로 부산시 지구단위계획도 이렇게 바꾸는 그룹의 힘이 그것 뭐 다시 팔아먹을라면 못팔아 먹겠어요?
지금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이래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분명히 특혜이고 이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특혜도 한계가 있죠. 지가 안 앉는 건물까지 대지까지 갖고 와 가지고 지 용적률로 산정해 버리는 특혜가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 건축허가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은 그렇지만 건축허가 부분은 과장님께서 담당과장이고 그 다음에 또 건축심의도 참가하시고 그러니까 자신 있게 답변을 하셔야죠. 제가 너무 주장을 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다른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이 건물을 저희들 시에서 욕심껏 유치하고 싶은 욕심밖에 없었습니다.
그거는 유치 제대로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책임지고 우리 국장님하고 이거를 특혜를 준만큼, 특혜를 줬으면 책임지고 유치하셔야 됩니다. 특혜 줘놓고 유치 안 하면, 진짜 뭐 정 주고 마음 주고 다 주고 버림받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부산시 그런 행정 하면 안 되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그런 좋은 건물이 사실 큰 관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건물이 부산에 하나 있으면 지역경제에 엄청난 보탬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어질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준비한 질의자료가 좀 남아 있습니다. 계속할까요?
예.
그러면 질의를 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정책제안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친환경 건축기준 이렇게 강화한다라는 언론보도도 있었고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하고 비교를 해보면 부산시가 최근에 친환경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게 환경계획, 설비시스템,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등 4개 분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하고 비교를 해보면 서울시는 상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예를 들어서 우수디자인 인센티브가 용적률 10%, 에너지절약 설계 5%, 친환경계획 5% 이런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건축기준에서 정한 인증 등급 기준에 따라서 취득세, 등록세도 경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강화를 좀 시켜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책관님도 이 정책회의 하실 때 친환경 건축을 강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들 좀 고려를 해 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공개 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인센티브를 주듯이 친환경 건축기준을 충족했을 때 그 등급에 따라서 인센티브 주는 방법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다운 건축상 하는 것 있잖습니까? 저는 차라리 수상할 작품이 없으면 안 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금정구 구서동에 롯데캐슬아파트도 부산다운 건축상 주거부문 받고 해운대 재송동 센텀시티 바로 옆이죠, 센텀파크도 부산다운 건축상 받고 이래 하는데, 무슨 돌아가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정말 예를 들어서 국제건축사대회가 있다든지 이러면 이게 정말 우리가 선정한 부산다운 건축상이다라고 해 가지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구서동에 롯데캐슬이 뭐가 부산답습니까? 재송동에 센텀파크가 대상을 받았는데요, 주거부문, 거기가 뭐가 부산답습니까?
흔히들 인문학하는 사진작가들이 센텀파크 찍어놓고 부산의 병폐라고 지적합니다. 그런 사진집이 있죠? 그래서 이 부산다운 건축상 같은 경우는 정말 건축회사들 돌아가면서, 설계회사들 돌아가면서 주지 맙시다. 정말 우리가 부산답다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산다운 건축대상이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고 일부 증축한 건물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상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작품이 있으면 상을 안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또 상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누구 말마따나 막 개도 도도 받는 그런 상이 아니라 건축회사들 돌아가면서 좀 큰 건물 지으면 받고 이런 상이 아니라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상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건축역사관이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는 한데, 이게 좀 잘 추진이 안 되죠, 지금.
예, 그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시비로만 짓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국비를 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과부터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수 있을지 의논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절차를 밟아서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비 확보가 제일 중요한 거 같고 지금 추진계획에는 대부분 국비에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산건축역사관 안에 추진하시려면 예산뿐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내용으로 채워질 것이냐 그런 것들 상당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확보 부분들은 저희들도 도울 수가 있으면 돕도록 최대한 노력할 테니까 서로 협의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행감 134페이지, 고지대 주거환경 복지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가 도시정비구역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가장 현실적인 안이다.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원도심권이나 원도심이 아니라도 도시정비 지정을 하고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사실상 실제로는 어려운데. 주거환경복지사업들을 좀 강화해 나가는 것이 원도심을 살리면서 사람들이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비교적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매년 10억 그래서 공가 몇 개 철거하고 화장실 한두 개 지으면 없지 싶은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거환경정비기금이라든지 쓸 수가 없죠?
지금 주거환경복지사업을 하는 게 10억이 있습니다만 도시정비예정구역 안에는 정비기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 50억 정도로 편성을 해서 거기에 폐공가라는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그래도 비교적 주민들이 비교적 이런 데보다는 먹고 살만 하고, 비교적. 진짜 소외된 지역은 나는 이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네들이 의견이라도 맞출 수 있고 어떻게 희망이 있으니까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보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실제로는. 그런데 고지대 주거환경복지사업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사업성이 아예 없는 지역, 정말 길도 완전히 이렇게 올라가야 되고 공동화장실 써야 되고 정말 힘든 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좀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필요하면 기금을 좀 마련하시든지. 기금 설립은 불가능합니까?
관련법 근거가 좀 미약합니다만 이 부분들이 우리 시 예산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도 한 20억 정도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일반회계로는 어렵습니다. 여기 투입된다면 제가 볼 때는 1년에 100억, 200억씩 이래 투입되어야 될 겁니다. 일반회계로는 어렵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여기에 100억, 200억씩 줄 것이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현실적으로 주거환경정비기금보다는 실제로는 이쪽으로 돈을 많이 돌려야 된다. 그래야 우리 주거의 질이 향상되고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면 예산을 최대한 이쪽에 많이 집중을 해야, 이게 정말 주거복지거든요. 이 사람들 돈 벌려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고 자기 있는 지역에서 그대로 사는데 시에서 좀 도와달라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대책을 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자료가 더 있는데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현실에 맞도록 재정비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시대에 맞는 내년도에 맞도록 어떻든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도정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건의할 부분, 상부기관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심도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히, 센텀 내에 더 이상의 변형이라든지 축소가 되지 않도록 책임을 지고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감사에 대한 자료가 원활하게 준비가 되지 못한 점 그 다음에 감사를 받는 태도가 굉장히 다른 국에 비해서 불량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할 때는 좀더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업무추진 시 반영해 주시고 아울러 건축정책관실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우리 시의 당면 주택과제를 해결하는 사업들인 만큼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계획단계에서 완벽하게 검토하는 등 단 한 건이라도 시행착오를 겪는 일이 없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도시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힘써 주실 것과 정비사업지구로 선정된 곳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 지원 등 정비사업 촉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조승호 건축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끝으로 오늘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건축정책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8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84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8
2 5 대 제 18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8
3 5 대 제 18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4 5 대 제 184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8
5 5 대 제 18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6 5 대 제 184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8
7 5 대 제 18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7
8 5 대 제 18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9 5 대 제 184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8
10 5 대 제 18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7
11 5 대 제 18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7
12 5 대 제 18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6
13 5 대 제 18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15
14 5 대 제 184 회 제 6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8
15 5 대 제 18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7
16 5 대 제 18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6
17 5 대 제 18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6
18 5 대 제 18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6
19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15
20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15
21 5 대 제 18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12
22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7
23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7
24 5 대 제 18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6
25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6
26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27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17
28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15
29 5 대 제 18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11
30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5
31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5
32 5 대 제 18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5
33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6
34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6
35 5 대 제 18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5
36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37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5
38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본회의 2008-12-19
39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16
40 5 대 제 18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10
41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5
42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4
43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4
44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4
45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6
46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5
47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5
48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5
49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50 5 대 제 18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12-17
51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본회의 2008-12-15
52 5 대 제 18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09
53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05
54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4
55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3
56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3
57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3
58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5
59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5
60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4
61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4
62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4
63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08
64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04
65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3
66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2
67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2
68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2
69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4
70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4
71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4
72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4
73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4
74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11-21
75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11-21
76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본회의 2008-11-21
77 5 대 제 184 회 개회식 본회의 2008-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