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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제7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8년 8월 28일 (금)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 2.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3. 건설본부설치조례안
  • 4. 건설안전시험사업소설치조례안
  • 5. 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6. 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7. 보건환경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8분 개의)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77回 臨時會 第1次 企劃財經委員會를 開議토록 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企劃管理室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7월 임시회 이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IMF체제하에서 전부분에 걸쳐서 총체적인 개혁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대적인 행정조직 개편과 인력감축에 따라 우리 釜山市도 저비용과 고효율의 행정구조를 일대 쇄신한다는 목표 아래서 오랜 시간 수많은 진통을 겪은 끝에 이번 조직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常任委員會에서도 이번 조직개편안이 향후 우리 시의 시정을 좌우할 주요한 안건임을 감안해서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세 차례의 자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의 중간보고 청취와 더불어 타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였으며, 지역언론보도 내용 등도 수시로 빠짐없이 수집했고, 委員님 개개인의 나름대로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委員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노력을 바탕으로 기탄없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시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건설본부설치조례안(시장 제출) TOP
4. 건설안전시험사업소설치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보건환경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12分)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건설본부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건설안전시험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企劃管理室長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입니다.
존경하는 金浩起委員長님! 그리고 企劃財經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오늘 민선시정 2기를 맞아서 처음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지방공무원정원조례 등의 행정조직 개편 관련 7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된 것을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委員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 조직개편안은 정부의 강력한 구조조정 의지에 적극 부응하고 작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실익을 높이기 위해서 심사숙고하여 마련한 안으로서 그동안의 조직개편과정을 말씀드리면 시에서는 우리 부산의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개편을 위해서 지난 4월부터 약 5개월에 걸쳐 여러 경로를 통한 자체진단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확정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부서별, 개인별 직무분석을 통한 조직진단과 시의 정책연구부서인 정책개발실을 통하여도 두 차례에 걸쳐 조직진단을 실시하였고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 의뢰하여 시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진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대학교수 및 경제연구소 연구원 등의 전문가 열네분들로 구성된 조직개편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세 차례에 걸친 자문을 받은 바가 있으며, 부산시민운동단체협의회 대표를 초청해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시민단체 의견도 적극 수렴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토론회시 제기된 내용들과 중앙부처 권고사항, 관련부처 건의사항 등을 이번 조직개편시에 반영하였으며 특히 내부적으로도 실·국장 전체회의를 통해서 부서의견을 수렴하고, 직원들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하여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조직개편 선행작업을 추진하면서 조직진단에 나타난 사항과 각종 의견수렴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정리해서 대략 여덟 가지 원칙을 정하여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 첫째가 최근 IMF체제로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어려운 상황 극복을 위한 새로운 조직체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조직체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분야를 보강해서 IMF사항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응체제를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두 번째로 유사한 기능을 여러 부서에 분산 추진하므로서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는 분야는 일원화를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관리와 지원통제부서 축소를 통해서 시민에게 직접 서비스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부서를 보강하여 서비스업무를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므로서 시민을 위한 봉사시정을 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행정여건의 변화로 조직을 줄여서 운영함이 효율적인 분야와 연말까지 한시로 설치되어 있는 조직은 조기에 감축하여 행정의 감량화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지금의 행정은 의사결정단계가 너무 복잡하고 사무분장 또한 계단위로 세분화되어서 오히려 행정의 경직성만 가져와서 업무가 지체되는 등 행정내부의 비효율체계를 개선, 변화하는 환경에 행정이 유연하게 대처하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시에서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는 사업소에 대해서도 지역경제여건의 변화를 감안해서 공공성이 낮고 민간수행이 효율적인 분야는 민간화를 통한 간접관리방식으로 전환해서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企劃官의 제안설명을 통하여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앞으로도 조직개편은 일과성에 그치지 않고 조직진단팀을 지속적으로 가동하여 변화하는 사회여건에 부합할 수 있는 탄력적인 조직으로의 개선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시에서 마련한 조직개편안이 이번 임시회에 원안대로 통과되어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할 수 있도록 여러 委員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 무더위 속에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委員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鄭柄祜 企劃管理室長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해서 企劃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企劃官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부터 제30호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建設本部設置條例案
・建設安全試驗事業所設置條例案
・農村指導所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上水道事業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保健環境硏究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企劃官室)
(이상 7件 附錄에 실음)
白雲鉉 企劃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金元太입니다.
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建設本部設置條例案 檢討報告書
・建設安全試驗事業所設置條例案 檢討報告書
・農村指導所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上水道事業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保健環境硏究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7件 附錄에 실음)
金元太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로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께서는 해당 조례명을 먼저 말씀을 하시고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鍾伊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都鍾伊委員입니다.
그동안 복지여성국 명칭관련 관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企劃室長과 企劃官,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의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굉장히 本委員이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 企劃財經委員會 會議室에 많은 시민들이 전례없이 이렇게 방청을 해 주심에 대해서도 대단히 경의를 표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복지여성국을 유사기능 업무와 통폐합하는 차원에서 현행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을 합친 그런 명칭으로 복지여성국의 명칭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은 그동안 약 5개월동안 광범위한 여론수렴도 했고 14명의 조직개편자문위원회가 가동이 되어서 거기에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수렴도 한 것으로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의 명칭이 결정된데 대해서 여러 가지 타당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본인은 믿고 있습니다만 그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주시고, 국 명칭에 여성이라는 특정 性을 넣었다는 것에 논리상으로 불합리할지는 모르나 지금의 우리 사회적 여건으로 보면 잘 아시다시피 부산만 해도 약 40개의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취해져 있는 시국적 사안이다라고도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적 여성관련관계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지금 여성정책담당관이라는, 1급의 여성정책담당관이 있습니다. 또 이번 조직개편 이전에는 전국에 여성국이라는 명칭이 붙은 것이 16개 시·도 중에서 9개 시·도가 여성국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 관련관계 지방구조조정 등 해서 개선되어 있는, 현재 결정되어 있는 시·도나 또 안이 올려져 있는 여건으로 보면 부산을 포함해서 13개 시·도가 여성국을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를 企劃管理室長이나 집행부가 알고 시대적으로 했던 조치가 아니냐라고 本委員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정부도 우리 나라 인구의 절반이상이 여성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취해져 있는 조처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취임에서도 100대의 과제중에서도 여성문제에 대해서는 좀 동일한 조처의 사회참여나 정책참여가 될 수 있게끔 조처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관련해서 현재 우리 부산시의 입장으로 보면 지금 8급, 9급 공무원들이 약 4,018명입니다. 이 중에서 8급, 9급의 여성 부산시 직원이 약 2,000명입니다. 이런 엄청난 여성직원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고 그 여성직원으로 인해서 우리 부산의 삶과 질을 높이는 그런 행정을 펴가고 있다는 것도 本委員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국 명칭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가타부타 할 것이 아니고 현재의 시대적 과정, 그리고 21세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켜서 새로운 400만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우리 부산을 만드는데 아집과 독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자기편의주의는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양보하고 이해해서 협조하는 이런 부산시 행정이 펼쳐지기를 本委員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은 언제나 영구불변하지 않습니다. 시행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있는 것이고 우리 市議會 議員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생단체에 관련되거나 또 소속되어 있는 부서의 입장이라 할지라도 시대적 소명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통찰해서 적어도 21세기에 뒤떨어지지 않는 大韓民國 釜山廣域市의 행정이 될 수 있게끔 우리 室長께서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첨예화되어 있는 현재 복지여성국의 이 명칭을 本委員이 생각할 때 보건사회국도 시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명칭 앞부분에 보건을 삽입시켜서 보건복지여성국으로 좀더 확대해서 조정운영하면 더 포괄적이고 시대적 운영에, 또 전국적 조정운영에도 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의 소견에 우리 同僚委員님들께서도 양해하고 협조해 주시는 그런 조직개편의 뜻을 우리 室長께서 견해 말씀이 계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管理室長입니다.
都鍾伊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사항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기구조정관계는 委員님들께서 대충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정부의 구조조정에 의해서 개편되는 그러한 사항이고 특히 행정기관이 너무 방대하다, 이러므로서 또 여러 가지 경제문제 효율성 문제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조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이 합쳐진 것은 당초 이번에 저희들이 개편안을 내놓기 전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보건사회국은 3개 課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국은 2개 課가 있었고 이번에 조직개편의 대략적인 그런 원칙을 본다면 대국 대과제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원칙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 업무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건사회국에 사회복지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과가 있고 위생과가 있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국에 가정복지과와 여성정책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개국이 복지업무에 대해서는 전부 같은 기능입니다. 같은 기능을 사실상 두 개국으로 나누어서 추진하게 되었고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 문제나 경제적인 이러한 경영측면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번에 통합하게 되었고, 다음에 여성을 넣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 인사말을 통해서도 企劃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에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委員님들 앞에 의견수렴한 결과를 요약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대략 말씀을 드리면 우선 대학교수와 그 다음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적어도 3회에 걸쳐서 의견수렴을 하고 상당한 많은 시간을 할애를 받아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논의 과정에서 이래서 단지 여성만을 위한 조직은 별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가정복지국이 없어지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의 우리 市만 해도 우리市 인구의 50%가 여성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우리 사회적으로 논의되어 온 것이 뭐냐하면 여권신장을 이러한 중앙행정이나 저희 지방행정에서도 많이 다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복지국하고 보건사회국은 합치지만 그래도 여성만의 局에 이름은 넣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의 제시를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 室·局長으로 구성된, 2회에 걸쳐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의견은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은 이것을 일원화시켜 주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저희들 의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성을 局 名稱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일부 반대도 있었고 일부 찬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몇 대 몇으로 이렇게 결정한 바는 없고 대략 이러한 수렴과정에서 대략 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市議會 企劃財經委員會 委員님들을 모시고 지난 7월 28일날 간담회도 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議長團을 모시고 간담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확정해서 줄이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대략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保社文化環境委員會에서 이것은 위원 전원 명의로 저희들한테 의견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7월 29일날 제출을 받았는데 그 의견이 뭐냐하면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을 통합을 해서 여성복지국으로 할 경우에 명칭을 변경을 해야 되겠다, 그 명칭은 뭐냐하면 바로 보건복지국으로 명칭을 변경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의견을 제출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7월 31일날 시민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직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복지업무의 일원화 차원에서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이 합쳐지는 것이 타당하고 특히 복지업무를 합쳐서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때늦은 감이 있다 이러한 저희들에게 의견을 제출을 해 주셨고 그 좌석에서 단지 여성을 빼는 이 문제는 여성단체에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여성국에 대해서는 여성을 넣는 것은 존속을 희망한 그러한 사항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마는 都鍾伊委員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는 都鍾伊委員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여성정책관실이 설치되어 있고 별도의 여성관련 명칭은 부여된 局은 없습니다. 대구광역시는 보건복지여성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는 문화복지여성국으로 되어 있고 대전광역시는 여성국이 없습니다. 그냥 복지국으로 해서 여성업무를 전부 총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광주광역시 역시 시민복지국으로 해서 여성업무를 총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광역시입니다마는 울산광역시도 역시 보건복지국으로 여성 명칭을 부여하지 않고 전체 여성업무와 복지업무를 총괄 관장하도록 그렇게 기구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여성국으로 독립적으로 설치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강원도에는 도지사 직속으로 여성정책실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여성정책관으로 부지사 직속으로 한 바가 있고 충청남도는 보건복지여성환경국으로 보건복지와 여성과 환경을 같이 합쳐서 업무를 관장하도록 그렇게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전북에는 복지여성국, 전남에도 역시 복지여성국, 경북에도 사회복지여성국, 경남에도 사회복지여성국, 제주도에도 사회여성국 이렇게 해서 대략 各 市·道에서 조금 명칭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여성국을 표현한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廣域市나 道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문제는 都委員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 앞으로 점점 공무원 채용과정을 보면 여성공무원이 많이 늘어날 그러한 추세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저희 공무원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약 23%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늘어날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지금 현실 여건에 의해서 여성국을 저희들 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공무원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이라고 해서 단지 여성국을 넣어서 여성국만 업무를 맡게 되느냐 이러한 문제도 한 번 생각해 볼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내무국장이 여성으로 지금 현재 여성이 국장을 하고 있는데 내무국장의 보직을 받아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남자가 내무국장을 차지하나 여성이 내무국장을 차지하나 아무 이상없이 그대로 대구광역시의 시정업무가 잘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여성이든지 남성이든지 구분할 것 없이 여성도 어느 분야에서 기술분야든지 일반 관리행정분야든지 맡아서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러한 뜻에서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뜻에서 앞으로 이제 이 조직이 이번 한 번만으로 영구히 확정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또 환경변화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조직으로 개편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제출한 이 안대로 좀 여러 委員님들께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가 계시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補充質疑 있습니다.
예, 하십시오.
企劃室長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또 소상한 各 市·道別에 대한 대비표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市·道라고 제가 지명을 하지 않더라도 보건복지여성국이라는 것이 엄연히 이번 구조조정에 결정된 道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보건복지여성환경국이라고도 되어 있는 道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사회여성국이라고 독립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室長 말씀대로, 제가 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법과 시행령과 조례는 영구불멸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사정과 환경을 봐서 바꾸어 가야 됩니다.
지금의 입장에서는 제가 보건사회국이 중요하지 않거나 불필요하다거나 아니면 그 조직이 좀 왜소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부득이 이번에 우리 구조조정의 이 어려움에서 도리 없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집행부의 고충을 이해하면서 本委員이 양해를 구하고 협의를 하는 ‘保健’ 자를 보건의 위상과 그 업무를 우리가 이해해 주는 그런 측면에서 조정해 주는 그런 것으로서 집행부에서 수정해 주었으면 하는 보충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質疑에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을 저희들이 넣지 않은 이유에는 사실 복지 그러면 보건이든지 위생이든지 모두 합쳐서 이렇게 복지로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복지를 앞에 넣고 그 다음에 여성국을 넣었습니다마는 이제 都鍾伊委員님 의견대로 저희들 보건이 복지의 상위개념으로 이해된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에 보건을 넣는 이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이 토의를 해서 의견이 있다면 저희들이 대략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朴三碩委員님 질의하십시오.
朴三碩委員입니다.
質疑에 들어가기 전에 委員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本委員은 구체적인 質疑에 앞서서 대국적인 차원에서 企劃室長과 執行部에 質疑를 할까 합니다. 구체적인 質疑는 각론에 들어가서 委員님들이 質疑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企劃管理室長 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의 노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공무원 본인들의, 자신들조차도 불만적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조직 개편안은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한 타율적 개편이며 기구개편과 조직감축의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2000년도까지 11.1%의 공무원의 감축을 목표로 하는 현행 감축안은 공무원의 저항과 사회적 분위기의 요청 등으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있어 사회현실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조직개편을 하여 조직이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변할 우려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주택국의 폐지로 인한 불만, 또한 방금 지적된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의 통합으로 인한 극한적 대립과 주택정책심의관 대신 설치한 도시개발심의관은 전형적인 위인설관식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시정조직으로 전환시킨다고 공언하였음에도 항만수산국은 과연 업무량이 局을 만들만큼 충분한 것인지, 그리고 교통국과 문화관광국은 室長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국대과주의에도 어긋나고 업무량의 측면에서 통합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통합을 하지 못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지난번 신문보도를 보니 많은 조직을 감축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도 날로 어려워지는 재정을 고려해서 서울시가 행정자치부 지침보다 2局 4課를 더 감축한 예와 같이 현재 제안된 안보다 과감하게 조직개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조례내용과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만 직급의 경우에도 반드시 직급이 높아야 대시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서울시의 1급의 본부장을 2급으로 하향조정한 것과 같이 우리 市에서도 과감하게 직급을 하향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이미 다른 市·道는 조직개편은 물론 후속인사까지 마무리한 곳도 있는 실정이고 보면 釜山市의 조직개편 지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의 本質疑를 마치고 室長님의 答辯을 듣고 補充質疑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三碩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사항에 대해서 企劃管理室長과 또 企劃官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제가 개괄적인 사항을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조직개편에 타율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委員님 모두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조직은 96년도 7월 1일부로 아주 대폭적인 그런 조직개편을 했습니다만 그때도 사실 저희들이 부르짖는 것이 뭐냐하면 조직을 축소조정한다 이렇게 해서 또 경영진단을 통해서 나타난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개편을 했습니다만 그때의 안은 여러 가지 많은 축소안을 저희들 실무적으로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 집행기관 내부에서도 이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실 축소조정하지 못했습니다. 대략 저희들이 案을 한 것이 그대로 살아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여러 委員님들 모두 잘 알고 계시지만 이 구조조정 문제는 우리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또 심지어 정치적으로도 한다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이러한 새정부의, 국민의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에 제일 큰 과제가 구조조정문제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타율적이라기 보다는 各 市·道에서 하기 어려운 사항들을 하나의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내에서 개편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1.1%를 감한다 이렇게 朴委員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이 아니고 1차로 이번에 조정되는 것이 11.2%이고 2000년 12월말까지는 지금 현재 저희들 정원의 30%를 줄여야 됩니다. 우선 1차로 하는 것이 이번에 11.2%를 줄이게 되고 30%를 감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택국 합치는 이런 문제는 委員님들 아시지만 사실 그 동안에 저희들 市에서 주택국이 업무 추진하는 것이 무엇을 했느냐 하면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심의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관계하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주택국이 재개발 관계에 대하여 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또 주건환경개선사업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재개발 업무나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 업무담당은 어디냐 하면 바로 우리 市 本廳이 아니고 관할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택국에서 맡고 있는 업무를 지금 현 그대로 추진했을 때 얼마나 이중적인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구청과 시 본청, 그로 인해서 비효율적인, 비능률적인 그러한 사항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택국을 없애게 되는 것이고 그 대신에 우리 朴委員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도시개발심의에 관한 문제, 뭐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 도시구조가 아주 취약합니다. 특히 주택구조면이라든지 도시미관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 1개 지역을 지적 합니다마는 우리 市에는 망향로라 그래서 도시중간에 산중턱에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그 도로를 뭐냐하면 앞에 전망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것이 퇴색되어서 그 앞에 아파트로 벽을 쌓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국적인 측면에서 도시미관 또 건설관계 이것을 하기 위해서 좀 통제를 하고 우리 시 전체적인 조정을 위해서 도시개발심의관을 설치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항만수산국 업무는 지난번 개편 때도 사실 수산업계든지 항만관련 업계에서 局單位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대통령령에 室·局에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수산관리관으로 해서 3급 국장대우로서 그렇게 저희들이 기구를 만들어 추진했습니다마는 이제 여러분이 아시지만 사실상 저희 市의 제일 큰 과제가 뭐냐하면 부산신항만 건설입니다. 또 우리 시민들이, 400만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정부의 계획된 대로 신항만을 건설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요구를 하는데 관련부서에서는, 중앙에서는 뭐냐하면 해양수산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市의 입장에서 보면 수산관리관 또 도시계획국에 항만개발과, 또 여타 局에 관련 업무가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또 뭐냐하면 개발사업추진단에 신항만의 어업보상을 이렇게 3개 분야에 걸쳐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흩어져 있는 업무를 일원화 시킬 필요성도 느꼈고 앞에 말씀드린 해양수산부가 설치되었는데 또 앞으로 우리市가 지향하는 21세기 첨단해양도시 건설입니다. 이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든지 기반업무를 이제 갖추어야 되겠다는 이런 측면에서 또 정부의 관련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항만수산국을 설치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교통국과 문화관광국 관계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국에서 제일 취약한 분야가 우리 교통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통기반 시설이 취약함은 물론 여러 가지 교통문제에 대해서 제일 우리가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교통분야입니다. 그래서 교통분야를 독립시켜야 되겠다는 것은 이것은 전체 400만 시민의 뜻이기도 하고 또 이 시기에 간절한 현 업무에 제일 취약한 분야가 교통분야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우리 서민교통이, 대중교통이 해결될 때 까지는 꼭 독립을 해서 전담을 하는 그러한 분야라는 필요성을 느꼈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분야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釜山廣域市가 중앙부처는 물론 전국적으로 지탄받는 것이 뭐냐하면 문화관광의 불모지가 釜山이라는 이러한 평가를 받아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조직개편시에 문화관광국을 설치 했습니다마는 이제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企劃官이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는 뭐냐하면 지금 현재 行政自治部에서 이번 구조조정에 대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을 만약에 어기고 설치했을 때에는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얘기된 것이고 아마 그 기준에 부합하면 어떤 제재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감한 조직을 더 축소할 그런 필요성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각계각층에서 여러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뭐냐하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택국 관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택국을 없애서는 안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또 지금 저희들 기획관리관실 소관에 재무관리관을 없앴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재무관리관이 무엇을 했느냐 하면 시세관계를 전담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 市 살림을 세입 관계를 총괄하는 그러한 부서를 지금 현재 예산부서와 통합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앞으로 작은 정부를 실천하는, 또 작은 지방조직을 실현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필요합니다마는 불가분의 어떤 그런 작은 조직을 만들려는 그러한 우리의 신념에서 이렇게 조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현재 조직에서 더 많이 축소하게 되면 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직은 축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거기에 현실에 적응할 수 있고 또 시민에게 사실 얼마나 봉사를 잘 할 수 있나 그런 측면이 중요한 것이지, 또 그것이 소외되면 조직개편의 뜻을 잃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측면에서 그것이 고려되어서 지금 현재 조직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직급하향조정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례안으로 제출된 것은 본부장 직급 문제와 그 다음에 차장 문제입니다마는 아마 이것은 대통령령에 표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차장 문제는 앞으로 이것이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것은 지금 현재 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심사숙고 끝에 저희들 안대로 대략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중앙단위에서 검토될 문제고 그 다음에 본부장 직급하향 조정문제는 대통령령에는 3~4급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만은 2~3급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서울시는 본부장 직급을 1급으로 보하고 있고 저희는 지금 현재 그대로 2급으로 살려 있습니다는 이 문제도 앞으로 중앙단위에서 앞으로 심사숙고될 그러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번에 行政自治部에서 저희들 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현재 업무를 더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그러한 뜻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 안을 받아들인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企劃官입니다.
室長님 답변중에 몇 가지 실무적인 사항을 보충 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체 공무원 내부의 조직개편을 통해서 약간의 불만도 있다는 그런 여론의 지적 말씀은 저도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은 기본적으로 감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감축이 되는 직접부서와 관련공무원들은 상당히 대국적인 차원에서는 수용을 하더라도 불만스러운 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이란 사회적 변화현실을 충분히 감안해서 공무원들이 새기고 받아 들여야할 부분으로 앞으로 인사관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잘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항만수산국을 신설한 사유를 몇 가지 세개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만수산의 업무가 당장의 연말에 굉장한 업무가 이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양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중에 있는데 여기에 대상되는 업무가 총 1,367건입니다. 그 중에 28.8%인 394건이 당장 연말에 해양수산분야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렇게 이관하는 이유는 정부의 기본방침이 인천항, 부산항, 광양항 항만 전체를 민간으로 이양하는 포트오쏘리티(Port-Authority)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해양수산부에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당초의 기본계획은 광양항은 2001년에 부산항은 부산신항 1단계 공사완료후 2001년에 포트오쏘리티(Port-Authority)를 만들어서 민간에 주고 지금 해양항만청을 없애면서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만 98년 7월 21일 신문에 보시면 항만자치공사제를 당장 내년에 시행해라. 이렇게 앞당겨라하는 상당히 정부 전체의 관련 전문가나 정부의 의지가 더 앞당겨야 되겠다는 그런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400건에 달하는 업무를 먼저 이양을 시키고 그 다음 항만오쏘리티제도를 도입하면서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등은 민간으로 이관하면서 해운항만청, 지방항만청이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와야 된다 하는 것이 그에 대비하는 하나의 조직이고, 세 번째 포인트는 우리 부산이 앞으로 현재를 치유하는 현실적인 문제는 교통문제하고 경제문제하고 재정난 이 세 개를 치유하는 조직이 보강이 돼야 되고, 미래적으로 보게 되면 항만수산을 자원으로 하고 관광도시를 지향하지 않으면, 상품화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미리 대비하는 조직으로 충분히 항만수산국을 신설한 사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을 해 주신 도시개발심의관의 설치문제입니다. 爲人設官이 아니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은 주택국 밑에 주택업무, 건축업무를 보좌할 수 있는 주택정책관을 행자부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전국 시·도적으로 법령상 원칙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돼서 협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행자부에서 企劃管理室長 밑에 도시개발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심의관 형태는 우리가 인정을 하겠다 이렇게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어렵게 심의관을 만들었습니다만 이 심의관은 앞으로는 부산정보단지개발사업이 2급으로 있던 개발추진단이 없어지므로 인해가지고 정보단지개발사업의 방대한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조직이 거의 係單位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실·국별로 도시계획국이나 건설주택국에서 굉장히 많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課單位 이상의 한 사람이 정보단지개발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책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보단지 개발업무와 기술심의, 또 委員님께서 늘 지적을 해 주시는 용역의 방만함, 용역심의, 그리고 도시경관문제, 그리고 도시개발에 관한 각종 피해건물을 심의할 수 있는 것을 2급 실장 밑에 두므로 인해서 企劃管理室長이 정보단지 업무를 책임지고 심의관의 보좌를 받아서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도시개발심의관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交通局과 文化觀光局을 통합하지 않은 사유는 室長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교통국의 문제는 저희들 교통현안이기도 하지만 지하철 건설부분이 굉장히 첨예하게 지금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과 교통공단이 이관이 되면 우리 시의 행정부담이 많이 늘어날텐데 그런 분야에 대비하고 400만 시민의 발인 교통문제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交通局이 독립적으로 존치가 되어야 된다는 저희들 판단을 갖고 또 여론을 수렴해서 그대로 두게 되었고, 文化觀光局은 말씀드린대로 지금 내부적으로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선2기에 들어와서 문화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부산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현재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 주요대상은 주로 기장과 강서의 그린벨트를 활용한 대규모의 개발이고 그 개발이 관광산업쪽에 유치가 되는 프로젝프로 있습니다. 그런 큰 구상이 있어서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국이 존치가 되어야 되고, 또 현재까지 저희 문화의 상품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고 또 문화의 불모지란 모습을 文化觀光局이 설치되고 난 2년만에 굉장히 위상이 높아진 업적과 성과를 볼 때 앞으로 지향할 수 있는 문화관광도시로 갈 수 있는 터전을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文化觀光局이 존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두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한 것 중에서 타시·도의 조직개편에 우리 釜山市가 늦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보충답변이 빠졌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도 민선2기 들어오자마자 그 전에 3~4개월동안 조직개편 작업을 수렴을 해 왔었는데 민선2기 들어서자마자 조직개편을 빨리하려고 저희들이 방향을 설정하고 기획추진을 했습니다만 새로운 市長님 취임과 함께 더 많은 여론수렴, 더 많은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다해서 다시 7월 1일부터 약 한달간에 걸쳐서 진단과 자문, 여론수렴과정이 그만큼 길었습니다. 그래서 지연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本委員이 질의에 앞서서 대국적인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다고 委員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단 오늘 우리 室長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임시회의 업무보고시 각종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민의 의사, 시민단체의 의사가 또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의 의사를 많이 수렴해서 정책에 결정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室長님의 보고를 들어 보면 이것은 난상토론이 아니라 보고형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 그런 의견수렴이라고 저는 지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의회, 특히 상임위 소속인 企劃財經委員會에서도 이 중요한 조직개편에 대해서 난상토론형식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또 많은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각 단체별 이런 방청도 없었을 것입니다. 명칭이 그렇게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명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조직개편을 왜 해야 되는가하는 국가적인 차원입니다.
우리가 ‘여성’ 자를 하나 넣고 보건사회 그 명칭을 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이 언론과 여성단체, 보건사회단체에서 많은 지적들과 탄원서들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상임위 이런 회의장이 아닌 곳에서 의견수렴을 했더라면 벌써 조정이 돼서 보건사회여성을 하든지 보건복지여성을 해서 이렇게 귀한 시간들을 시민들이 소비 안해도 됐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또 각국마다 보충질의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委員님들이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委員님들의 의견을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朴三碩委員님!
室長님 잠깐만! 지금 委員님들께서 진행에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특히 오늘 우리 委員님들께서 평상시 제일 존경하시는 분들이 방청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산의 여러 단체나 지역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관심을 갖고 계시는 복지여성국 관련 질의를 우선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보충질의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지금 시간도 상당히 경과되고 있고 많은 委員들이 자료준비를 제대로 제안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질의와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林鍾永委員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企劃管理室長님, 企劃官, 執行部에서는 요지를 추려서 시간진행에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金應祥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應祥委員입니다.
朴三碩委員의 추가질의를 하고 난 뒤 企劃管理室長님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교통국하고 문화관광국하고 현재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가지고 부산시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운영사항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는데 이 존속문제를 지금 행자부나 우리 국가차원에서 대국대과를 원칙으로 하는데 지금 여기는 교통국이나 문화관광국은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8조에 교통국하고 문화관광국하고 업무분장을 볼 것 같으면 세 가지 조항뿐입니다. 이런 사항을 놓고 볼 때 지금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은 대국대과를 원칙으로 하는데 사실상에 대국대과라는 것은 일국이 4개과이상, 그 다음에 1과는 3개계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업무를 볼 것 같으면 국의 과장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국장이나 시장이나 결재를 맞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다르다고 해 가지고 업무추진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교통국이나 문화관광국이 독립되어 가지고 실질적인 업무추진 사항설명을 명확하게 하시고 교통국이나 문화관광국을, 제가 볼 때는 이 두 국을 합해도 응당 된다고 보는데 室長님께서 그에 대한 답을 하시면 다음에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朴三碩委員님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견수렴과정을 많이 거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委員님도 알고 계시지만 지난 7월 28일 기획재경위 위원들 모시고 이 장소가 아닌 별도장소에서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고, 다음에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장단하고 그 다음 常任委員長들을 모시고 대략 저희들 안을 확정지어서 사실 시장님 결재전에 常任委員長님하고 의장단에 보고를 드리고 대략 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金應祥委員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관광 문제는 옛날식으로 간단하게 먹고, 자고, 보고 이런 식으로 관광측면을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시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제일 첫째 탈출구가 무엇이냐 하면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또 문화와 관광은 직결된 그러한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저희 시에서 이 경제의 어려움을 탈출하자면 역시 제일 빠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문화관광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해운대관광특구가 있습니다만 해운대를 중심으로 기장을 연결하는 관광벨트와 함께 또 서부에 부산신항이 됩니다만 가덕도에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시설을 유치해서 신항과 같이 동시에 개발하는 이러한 문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든지 또 하고 있는 사업이든지 보면 문화관광분야의 업무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옛날식으로 한 명의 과장이 담당을 해서 관광차량 운행하는데 어떻게 되고, 또 사람이 통계하는데 몇 사람이 들어 갔다 몇 사람이 나갔다 이런 단순한 업무를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문화관광국을 그런 뜻에서 설치했고 또 지금 현재 봤을 때 이 수요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교통국 문제입니다만 아까 企劃官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지금 당장 저희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부산교통공단의 우리 시로의 이관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통·문화 합치면 국장은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중요한 업무를 혼자서 다 할 수는 없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교통에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합니다만 전담하는 그런 국장이 있어서 지하철 문제든지 대중교통문제든지 여러 가지 관련사항이든지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필수부서입니다.
사실 저희 이런 교통국하고 없애면 사실 일반 관리부서에, 저희 企劃管理室에 어떤 부서를 없앤다 하면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집행을 담당하는 한 사람으로서 교통국을 없앤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어려운 문제가 되는 그러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국 전에도 교통국하고 관광국이 한때 합해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鄭室長이 잘 알고 계실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관광국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손님이 오면 대개 몇 명이 들어오는데 교통국에서 차가 몇 대 필요합니다 하고 부탁을 하면 같은 국 안에 있으면 국장이 교통기획과나 대중교통과에다가 오늘 차가 몇 대가 필요하니까 하라고 손쉽게 얘기가 되지만 지금 분리가 되어 있으면 손쉽게 애기할 수 없는 이런 차원이고, 사실상 자기 몸을 자기가 다루려고 하면 손 아픈 사이가 되어가지고 오른손을 가지고 왼손을 자르려고 하니 잘리는 왼손이 아프다는 사실, 여러 측면에서 생각하면 이것이 조금 난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企劃管理室長이나 企劃官이 사실상의 도표를 놓고 볼 것같으면 자를 데가 없어서 못 자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몸을 수술을 할 때 의사한테 맡겨야지 우리 자체가 오른손을 자른다든지 왼손을 자른다든지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신중히 생각을 하셔가지고 사실상에 대국 대과제도를 하는데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합하면 좋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합해야 된다는 것이 세부적으로 안 나와있고 이런 것은 교통국과 문화관광국은 소국소과로 지금 실질적으로 볼 것같으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방침에 대국대과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르기 거북해서 자르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시에서 지금 현재 시정에 중점을 둬야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통합을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아까 문화관광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어디 교통편의나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관광을 안내해 주고 이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 스스로 지금 관광자원을 개발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타지역보다 관광객을 더 유인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 정책적인 측면⋯
企劃管理室長님! 답변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부산에서 제일 바쁜 분들이 다 계십니다. 우리보다 몇 배 바쁜 분들이 방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분야는 나중에 하고 우리 金應祥委員님께서 말씀은 조그만 예를 들어서라도 그런 문제도 있다는 예를 드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광의 중요함은 옛날식으로 합쳐져가지고 간단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경제적인 대국적인 측면에서 도저히 합칠 수 없는 그런 분야기 때문에 저희들 안을 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교통국, 문화관광국의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님!
예, 李敬鎬委員님 질의하십시오.
부산시가 발족한 이후 최대 규모의 조직개편 작업을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실·국명칭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묻겠는데요 지금 복지여성국과 항만수산국 명칭에 대해 여론이 분분한데 시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먼저 부산시민들에게 앙케이트식으로 물어본 적이 있는지 수렴해서 결정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本委員이 볼 때 실·국의 명칭은 소관업무의 특징과 성질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정하면 되는 것이고 이번 구조조정의 목적이 단순히 실·국의 이름을 바꾸거나 기능을 조정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인력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고 공무원들의 의식과 사고를 환골탈태해서 기업에 비교하면 정말 고객중심의 생산적인 시정을 추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임을 감안해 볼 때 명칭문제에 그렇게 얽매일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또 두 번째 행정관리국 소속 총무과 기능이 인사업무의 포함으로 너무 비대한 것 같은데 총무계의 행사의 의전기능을 자치행정과나 시민봉사과와 합하고 인력개발과는 따로 두어서 1만 7,000여명이나 되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企劃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음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관해 묻겠습니다. 현재 건설시험소는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들어가는 건설자재와 바다모래 시험, 시료 등을 채취해서 분석하므로서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그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편안에서 도로안전과 도로보수업무를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이관했는데 도로보수 안전업무를 건설본부에 두지 않고 이관한 사유는 무엇이며, 서울은 97년도에 건설기술관리법의 변경에 따라 ISO 국제표준기구기준을 준수하고 건설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은 오히려 건설시험소 기능을 더 약화시켜 부실공사를 더 부추기게 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인력감축에 대한 내용을 묻습니다.
정원조례상에 나타난 인력감축을 보면 61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부서별, 직급별 감축현황과 그 기준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상세한 증원현황은 시행규칙에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적어도 이 자리에 조례안을 심사하는 委員들이 어느정도 실태를 알고 있어야 효율적인 심사는 물론이고 또 공무원들도 일반기업과 같이 구조조정을 이렇게 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도 할 수 있는데 企劃管理室에서 물론 고생은 했는데 이런 점이 좀 잘못됐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번에 감축된 617명의 직급별, 부서별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민영화대상 부서와 인력은 얼마나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승진기회가 줄어들고 공무원들의 봉급도 내년도 언론에 보면 7~8% 삭감된다고 하는데 공직사회가 침체되고 사기가 저하될 우려도 많다고 들었는데 시에서 별도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사무관을 팀제로 시행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무관이 그렇게 되면 결재를 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무관의 책임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부 시·도에서는 39년, 40년생을 명예퇴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管理室長 답변전에 잠깐 委員長이 일문일답식 진행방법을 조금 변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답식이라고 할까요, 질의를 하시고 委員長이 아까 당부를 드렸습니다만 다른 답변은 오후에 하고 우선 복지에 관련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委員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은 질의하신 李敬鎬委員님 답변을 같이 묶어서⋯
委員長님! 지금 복지여성국에 관한 문제는 都鍾伊委員께서 충분히 설명이 있었고 또 집행부 안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극히 지금 반대의견이 나오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질의를 촉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꼭 복지여성국 명칭만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정도는 나중에 위원회의 협의시간에서 처리키로 하고 다른 문제가 지금 많이 남아 있는데 그 문제만 가지고 시간을 너무 허비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林鍾永委員님⋯
그러면 계속해서 本委員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순서인데 답변을 복지관련 답변만 하시고 질의를 하신다면 중복질의가 많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단 답변을 복지관련 답변만 듣고 그 다음에 일괄 다른 관련사항은 별도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林鍾永委員님 말씀하신대로 복지관련 질의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아직 委員님들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반대의견이나 또 같은 동질의 의견도 개진을 하실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고 企劃管理室長님 복지관련 답변이 있으시면 거기에 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복지여성국 문제는 아까 都鍾伊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민 앙케이트 조사를 했느냐 이 문제는 앙케이트는 안하고 시민단체든지 그 다음에 대학교수든지 전문가든지 심지어 공무원, 하급직 공무원까지 경성대학교 연구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여성이 23%를 차지한다고 했는데 굳이 여성국을 넣어서 앞으로 많은 여성들이 장관도 되고 국장도 되고 하는 이런 문호를 오히려 닫는 형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임명권자가 알아서 임명할 때 여성이 필요하면 그 처소에다 하면 되지 이름을 구태여 여성국이라는 것을 명시해서 오히려 여성의 권한신장을 축소하는 이런 식으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노총지부에서도 헌법에 보장된 남녀평등원칙을 무시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여성의 여권신장을 축소한다는 이런 것이 되니까 오히려 임명권자가 여성에게 할애를 할수 있는 자리면 할애를 하고 그렇게 임명권자에게 맡기고 이것은 오히려 여성이라는 이름을 구태여 넣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조례안을 재고할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李敬鎬委員님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구시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 시 공무원 전체의 23%가 여성공무원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공무원은 여성업무에 한해서 담당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시정의 어떤 분야든지, 기술분야까지 담당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李敬鎬委員님 뜻하는 의사에 부정적인 측면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현실은 여성관계를 명칭에 넣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에 꼭 여성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도 생각해 볼 그러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委員長님! 복지여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朴三碩委員님 질의하십시오.
朴三碩委員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여성국에 대해서는 실제 통폐합되는 보건사회국도 무시해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保健社會局은 局의 업무를 보면 사회복지, 노동행정, 실업, 보건위생, 노인, 장애인, 아동, 보훈, 영세민 등 여러 가지 사회전반에 중요한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室長께서 답변한대로 우리 여성의 정치적 참여나 또는 행정의 참여가 매우 현실적으로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정책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여성국장의 제도권안에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本委員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지역 보건사회분야의 여론을 무시하지 않는 그러한 국명칭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조정이 있겠습니다만 실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朴三碩委員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보직문제는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능력에 달렸습니다. 자기 능력이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분야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남성이라고 해서 여성업무를 담당을 못한다는 그러한 원리는 없습니다. 남성도 여성업무를 담당할 수 있고 여성도 남성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시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우리 공무원의 능력평가는 지금까지는 상사가 근무성적평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지금 현재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가 됩니다마는 공무원도 점수제로 평가를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市에서도 몇 개 부서를 점수제로 평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점수평가는 뭐냐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 점수를 평가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하면 자기 능력개발을 해서 자기가 정말 많이 알고 유능할 것 같으면 어느 부서든지 담당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런 측면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보직관계는 제도적 장치로 해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저희들은 반대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室長님 答辯中에 자기 능력위주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釜山市로 보면 3급 여성공무원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능력주의로 간다면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여성국장의 자리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아니 지금 여성국장이 지금 현재 직급은 없다는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성공무원이 23%를 차지하고 있고 지금 현재 여성 서기관만 해도 몇 분이 있고 지금 여성 사무관도 各 區에 대략 가정복지과장이 지금 현재는 명칭이 가정복지과장입니다마는 유능한 사무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앞으로 크면은 이제 시간이 흐르면 많이 승진도 하고 또 여러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꼭 여성국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행정관리국장도 할 수 있고, 저희 조직개편입니다마는 또 企劃管理室長도 할 수 있고 또 기술부서에 어느 도시계획국장도 할 수 있다고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성국장을 할 수 있는 3급 여성공무원이 없는 것은 사실이죠
지금 현재 가정복지국장이 있습니다마는 가정복지국장의 지금 현재 직급은 3급으로서 별정직입니다.
별정직이죠
예.
그러면 우리가 별정직 외 정상적으로 일반직으로 3급에 국장의 직을 가지기에는 지금 제도적 장치가 되지 않고는 지금 어려운 사항이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를 고려할 때 여성의, 우리가 여성이 부시장도 할 수 있고 企劃管理室長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업무분야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직급을 상향시켜 놓지 않고 그 말만으로 한다는 것은 현실하고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인사를 조정할 때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성구별을 하지 않고 여성쪽에서도 많이 상향직급이 올라 올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떠냐 하면 요 근래에 어제 그저께 신문에도 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제 공무원이 2급 이상이 되면 계약직으로 한다고 그럽니다. 계약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전문직은 뭐냐하면 일반 여러 분야에서 전문직을 채용을 해서 공무원에 근무하도록 하게 할 그러한 여러 가지 중앙의 방침도 있고 또 저희 市에서도 지금 현재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몇 개 분야는 전문직을 만들어서 계약직으로 해서 사회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市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에 전문가가 꼭 남성이여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 전문가는 여성도 될 수 있고 남성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제 꼭 어떤 분야에서 어느 직급을 여성3급이다, 여자공무원의 몇 급이다 이렇게 못박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室長님께서 答辯하시는 내용은 미래지향적인 우리 여성들의 희망적 사항입니다. 지금 구조조정은, 조직개편은 현재 현실을 놓고 우리가 질의토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성국장의 자리를 제도적 보완속에 지금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室長님 말씀대로 자기 능력위주로 한다, 3급에 지금 국장의 자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능력위주, 그건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현재는 정책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또 제도적으로 우리 여성의 局長 자리를 하나 제도권 속에서 보호해 준다는 측면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答辯 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복지여성국을 하지 않고 보건복지국으로 했을 때 여성자리가 없어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때는 뭐냐 하며 현실성을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국장을 지금 현재 일반행정직에 여성 3급이 없습니다. 별정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급을 복수직급으로 놓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별정직 또는 일반직 3급을 넣어 놓으면 여성이 얼마든지 거기 가서 보건복지국장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여성국장이 보건사회 부분에 업무를 관장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하다고 봅니까
감당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여성에 대해서 논란이 그렇게 많습니까
저희들이 아닙니다. 그런 논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앞에 있는 그런 일 때문에 복지여성국을 만드는 것이고 여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그런 의견을 반영을 했으면, 현실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대중을 이루었기 때문에 반영을 한 것이고 이제 朴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일반행정직에 3급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本委員의 質疑를 마치겠습니다.
金應祥委員입니다. 거기에 대한 質疑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복지국에 대해서 너무 왈가왈부하는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대통령께서도 여성을 일반직이나 여러 각계각층의 한 30%를 여성에게 배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 대통령의 방침이고 우리 정부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李敬鎬委員에게 죄송한 생각이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釜山에서 여성사무관도 있는데 3~4년 후에는 여성이라는 소리를 안해도 얼마든지 복지국으로 가서 능력있는 사람은 복지국장도 될 수 있고 환경녹지국장도 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복지국에 대한 것을 너무 심각하게, 심도있게 質疑를 하는 것 보다도 여기에서 質疑를 終結을 하실 것을 委員長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반면에 추가로 지금 부산시 정책국 안에 석박사가 세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위직은 계약제로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금방 企劃室長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정책기획실 안에 여성 석·박사가 세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분들로 환경이나 여성정책이나 이런 데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으신지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니 우리 정책국이 아니고 우리 정책개발실에 여성 석·박사 학위를 가진 분들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분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성장을 하고 하면 능력이 되면 얼마든지 그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質疑를 마치겠습니다.
釜山市廳이 생긴 이래 보건복지국에서 여성이 국장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저 企劃管理室長이 제가 보건사회국장을 담당을 했습니다마는 그때가 87년도입니다. 87년도에 제가 여성업무를 같이 담당을 하면서 제 밑에 여성부녀과장이 전에 국장을 하다 나갔습니다마는 이말선과장이 과장을 하면서 제가 그 위에 국장을 했었습니다. 여성업무를 총괄하면서, 보건사회국장을 맡아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별정직이었습니까
아니 국장은 일반행정직이었죠. 제가 일반행정직이었으니까. 그래도 과장은 일반행정직이었습니다. 또 지금 가정복지국장을 하다가 나간 이국장은 일반행정직이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우리 企劃室長님이 하셨지 전혀 남성은 안 하셨죠
제가 국장을 하면서 저 밑에 부녀과장을 일반행정서기관으로 여자분이 이국장이라고 자연인을 칭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이과장이 과장을 하다가 나중에 여성복지국이 새로 되므로서 이과장이 승진을 해서 일반행정직으로 국장을 하게 했습니다.
다음 林鍾永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되어 가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停會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停會를 하자고 李敬鎬委員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말이죠, 委員님들이 지금 현재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방청하시는 분들이 오후에 또 오실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바쁘시고 하니까 복지분야에 質疑는 더 있으시면 다 하시고 그 분야는 종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님!
예.
회의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同僚委員이신 林鍾永委員님께서 停會를 요청했습니다. 복지여성 문제는 많은 토론이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실장께서도 答辯이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중식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시민단체 여러분께서도 아주 바쁘신 분들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林鍾永委員님의 정회 제의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복지관련에 대해서 質疑하실 委員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하고 결정은 나중에 후에 다른 부서와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停會를 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모두 마치고 停會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48分 會議中止)
(13時 3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質疑하신 것에 答辯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質疑된 부분에 대해서 答辯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李敬鎬委員님께서 여섯 건의 質疑를 주셨습니다마는 室·局 名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시민 앙케이트 등 조사를 한 여부에 대해서는 室長님이 答辯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質疑이신 총무과와 인력개발과를 통합을 했는데 총무과의 기능중에 의전업무를 자치행정과로 넘기고 오히려 인력개발과를 별도 부서로 부활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인력개발과의 경우 저희들 1만 7,000여명의 인사를 관리하기에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번에 조직개편의 취지 또한 관리지원부서의 업무를 줄이므로 인해서 실제 그 인력을 직접 대민상대나 사업부서쪽에 인력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그야말로 고육지책의 하나로 저희 관리지원부서를 많이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총무과와 인력개발과가 합쳐지므로 해서 일 양은 굉장히 많다고 사료됩니다마는 앞으로 이제 조직개편이 되면 조직개편시 인력증원권, 인력의 조정권을 局長에게 부여를 하고 또 인사과에서는 지금 사무관제가 폐지되므로 인해서 보직명령이 계별로 나지를 않고 과단위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인력관리업무가 상당히 단순화되고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의전업무 이런 부분들을 자치행정과에 두게 되면 그에 따라 가지고 자치행정과의 본질적인 기능이 기획조정업무와 관리지원업무가 통합되므로 인해서 업무가 능률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것은 조직 현실적인 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아지고 그 대신에 총무과 인력을 많이 줄여서 문서관리, 청사관리 이런 부분은 시민봉사과로 조정을 해서 총무과의 업무를 경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건설시험소를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통합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건설시험 기능이 현재 건설시험소하고 안전관리업무인 안전관리본부의 업무가 이원화되어서 통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건설기능시험은 건설시공이전에는 안전을 다루는 문제는 건설시험소에서 다루었고 건설해 놓고 난 이후의 안전보수문제는 현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다루었습니다. 이 이원화되고 있는 것을 건설시험 전후로 일원화해서 통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업무와 시험업무를 묶어서 건설안전시험소로 했습니다마는 이 인력보강은 현재 점검을 해 보니까 10명 정도가 되는데 실무인력이 부족함을 느끼고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인력감축의 실질적인 조직명칭 이런 것보다는 감축에 직급별, 부서별 인원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局의 名稱이나 이런 것보다는 사실상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어떻게 배분되느냐 하는 것은 사무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617명을 줄이고 있는 내역을 보면 2급이 한 명, 2~3급이 1명, 3급이 3명, 4급이 16명, 5급이 18명, 6급 이하가 126명, 별정이 12명, 소방이 101명, 연구직이 7명, 지도직이 7명, 기타 320여명으로 총 줄어들게 됩니다마는 아직 부서별 정원은 아직 이 직제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계속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분이 적절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인력배치를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화 대상 부서의 인력감축은 도로포장 업무를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61명이 줄어들게 되고 함지골청소년수련원이 28명, 상수도사업본부 28명 해서 당장에 민간위탁으로 인한 인력감축은 총 합쳐서 117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팀 도입시 결재에 다른 책임문제는 앞으로 사무배분이 과단위로 나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계장단위로 업무분장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없어지고 과장, 과 전체로 사무분장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현재의 계장은 담당사무를 5급 누구누구, 담당업무는 무엇무엇 이렇게 해서 과장 내부결재로서 사무분장이 개인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결재는 본인이 정책실명제에 의해서 다 자기 기안문서와 시행문서에 이름과 싸인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문제는 크게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39년생, 40년생 퇴직문제는 정책적인 문제기 때문에 제가 答辯하기가, 인사관리 부서의 소관이기 때문에 현재 지침은 없습니다. 答辯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방관은 지금 불끄는 것 뿐 아니고 여러 가지 안전과 시민의 생명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소방관은 101명의 대상이 간부입니까 밑에 실질적으로 불을 끄는 119구급대입니까
여러 가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이 소방인력은 釜山市의 경우 한 180명을 감축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釜山市의 경우 소방인력의 감축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한 결과 101명만 6.2%를 감축을 하고 나머지 인력은 저희들 행정공무원으로 다 감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80여명의 인력이 소방인력이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행정인력이 그만큼 대체해서 줄었다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마는 스스로의 消防本部의 자료에 의해서 감축한 인원은 소방서 내근 행정지원 인력이 41명을 줄였고 소방파출소 차량 폐차에 따른 운전인력을 27명을 줄였고 소방본부 항공대 운영 방법을 개선해서 운영하므로 인해서 그에 남는 과원 5명을 줄였고 소방정 통합운영을 하므로 인해서 4명 이렇게 해서 119구급대를 통합하므로 인해서 줄인 인원은 24명 최소한에 그쳤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예 金應祥委員님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예, 金應祥委員입니다.
617명이 감축되는데 대해서 예산면에 있어서 釜山市가 얼마만큼 년간에 득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企劃官이 答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력 한 사람을 쓰는데 평균 년간 비용을 4,500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600명 곱하기 4,500만원 하면 년간 300억 정도의 인건비는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金元俊委員님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金元俊委員입니다.
시 본청 조직개편안을 보면 항만수산국이 신설이 되어 가지고 우리 부산발전을 위해서 잘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本委員은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釜山에는 농민들이 5만 5,000명이 있고 어민들이 1만 5,000명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항만수산국이 같은 값이면 항만농수산국으로 해 줄 수는 없는지 묻고 싶고, 우리 농촌지도소가 사실은 우리 企劃管理室長님 밑에 있었는데 이 농촌지도소가 2안, 3안에 보면 도시항만주택 그쪽으로 가 있고 또 3안을 보면 건설교통으로 가 있는데 이것을 다시 企劃室長님 밑으로 보내서 농어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金元俊委員님 質疑事項에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에 ‘農’ 자를 부치면 어떻냐, 그 이야기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 개편안을 만들 때에 농업행정과의 문제 때문에 어디다 넣는 것이 더 농업발전을 위해서 또 지금 현재 우리가 농업을 중시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 고심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역경제국입니다마는 지역경제국 밑에 있다가 독립되어서 항만수산국으로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농업을 좀더 중시하는 측면에서 경제하고 지금 현재 경제에 휩싸이다 보면 1차 산업인 농업을 잘못하면 경시할 그러한 여러 가지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강화하는 측면에서 만들어졌고 이제 ‘農’ 자를 넣는 문제는 저희들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만약에 委員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農’ 자를 넣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면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 문제는 지금 현재 어느 局이고 어느 소속도 아닙니다. 독립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소가요,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市長의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느 局이든지 企劃管理室이든지 그 밑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金有煥委員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金有煥委員입니다.
시 본청 조직개편안 기획관리실 소관 도시개발심의관에 관한 내용을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구개편이 IMF시대상황에 총체적 고통분담을 주요 원인으로 하고 현 시점에서 本委員이 생각할 때 과거를 고비용 저효율로 단정하고 미래를 저비용 고효율화를 얻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도시개발심의관 산하에 정보단지개발, 기술심사 거기에 3급직인 도시개발심의관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有煥委員님께서 企劃管理室長 밑에 도시개발심의관의 설치 당위성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사실상 도시개발심의관의 역할은 정보단지 개발업무를 주로 하고 기술심사적인 업무, 용역심사, 기술심사 이런 부분과 그리고 건설국, 주택국, 건설주택국의 업무중 企劃管理室과 협조 협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심의를 해 나가는 그러한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 사유는 지금 정보단지 개발사업이 사실상 委員님들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2급 개발사업추진단장이 하든 그런 업무인데 이 업무를 개추단이 한시적 조직으로 없어짐에 따라 이 업무를 각각 분산을 시켰습니다.
어업보상 업무는 항만수산국으로 가고 정보단지, 순수 단지개발 부분은 도시계획국 산하로 넣어 가지고 업무를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정보단지 개발부분에 따르는 행정적인 업무, 외자유치와 자본유치, 개발방법의 선택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시 되는데 이 부분을 선택 추진할 수 있는,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어느 室·局에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市에서 이 업무는 적어도 2급의 통제하에 국장급이 컨트롤해서 이 업무를 해야 성사를 시키지 않겠는가, 업무의 비중과 중요성을 고려해서 도시개발심의관을 설치를 해서 맡기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약간의 위인설관적인 그런 쪽으로 아무래도 접근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저희 정보단지 개발업무를 어느 室·局에 맡기기에 局長들이 너무 벅차하고 또 이 업무는 별도로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설치하게 된 만큼 특별히 委員님들의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게 한시적 어떤 기구가 아니고 지속적인 기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시적 기구는 아니고 지속적인 기구인데 직급은 3급이지만 課입니다. 課기 때문에 조례상에서는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 분장중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업무 분장에서 빠지게 되면 이 조직은 설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釜山市의 현실적인 업무의 수요와 정보단지 개발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局長級 課가, 과단위로 해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本委員이 볼 때는 정보단지 개발이나 기술심사는 단지개발에 국한되는 사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기술심사는 정보단지화 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심사는 내용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
그 사항에 대해서 企劃管理室長이 조금 補充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떠냐 하면 우리 기술부서가 지금 현재 종합건설본부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조직입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 그 다음에 도시계획국, 건설국, 주택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냐 하면 委員님들도 모두 아시지만 또 언론을 통해서 여러번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마는 어떤 설계변경이든지 기술심사든지 또 그 다음에 용역계약관계든지 계약업무관계든지 이것이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차로 97년도에 개편할 시에 기술담당관으로 해서 과장급을 두어서 지금 현재 企劃管理室長 밑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과장급을 두니까 企劃管理室長이 조정을 하고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기술직에 대한 여러 가지 컨트롤 관계든지 이것이 통제가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앞에 企劃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보단지 업무를 전담을 하면서 이 기술국에 대한 여러 가지 통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바로 뭐냐하면 기술심사라는 것이 어떤 정보단지의 기술심사가 아니고 시 전체에 대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설계변경이든지 그 다음에 기술심사, 설계심사든지 그 다음에 사전설계심사가 있습니다. 사전설계심사든지 건설업무의 타당성 관계를 검토하기 위한 하나의 조직입니다. 지금까지 어떻냐 하면 만약에 이 기능이 없어지면 도시계획국은 도식계획국대로, 건설주택국은 주택국대로, 또 건설본부는 건설본부대로 자기 나름대로 자체내에서 심사를 하고 설계변경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괄성이 없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그것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지금까지 많이 일어난 사항을 조금 통제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1차로 했습니다마는 그 기능도 원활치 못해서 좀 직급을 높여서 그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보단지 개발과 기술심사 문제는 정보단지 개발은 어느 시점엔가 완성이 되고 나면, 개발이 되고 나면 기술심사 부분은 지속적으로 타 업무와 연계해서 기술심사에 우리 시업무에 수반되는 기술심사는 전반적으로 이 부서에서 담당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래야 되죠. 기술심사는 한시적이 아니고 건설하자면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조정통제하기 위해서 꼭 필수한 그러한 기능입니다.
그러면 여기 기술심사는 도로건설 등⋯
교량건설 전부 다입니다.
교량 모든 총체적 기술에 관한 심사를 하는 기관입니까
예, 지금 현재도 우리 技術審査擔當官室에서 그 업무를 맡아 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어지면 그 통제기능이 하나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건설본부는 건설본부 나름대로 설계변경을 마음대로 할 것이고 또 건설국은 예를 들어서 도로건설을 하면, 교량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설계변경도, 기술심사도 용역관계도 이것을 자기 멋대로 하게 됩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통제를 하자, 그 기능을 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 타국에 관련되어 있었던 기술심사 분야가 한 과로 해서 기술심사가 모아지는 그런 결과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모아짐에 따라 가지고 그 기술심사 이 係가 과연 어느정도의 인력을 확충해서 이행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本委員이 생각할 때 이 기술심사부분에 또한 전문성이 건축직이나 토목직이나 그 분야별로 아마 세부적으로 기술이 필요해 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그 소관별 各 局에, 또는 課에 기술심사를 전문적으로 별도로 가지는 것과 이렇게 모아 가지고 하는 그 효율성에서 과연 다소의 의문은 갑니다마는 거기에 많은 연구가 되셨다니까 그 점은 그렇게 일단은 이해를 해 봅시다. 해 보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보단지 개발은 이것은 한시적인 개발이 되고 나면 끝날 문제 아닙니까
예, 정보단지 개발하면 그 업무는 끝나게 되죠.
그러면 과장 한분 밑에 결과적으로 기술심사계 하나 운영하면서 課를 하나 가져야 된다 이런 결과가 되겠네요
그런데 뭐냐하면 팀인데요, 係가 없어지고 완전히 팀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 계획은 대략⋯
室長님, 제가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요약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他 課에 보면 보통 4개 係나 팀, 지금 바뀌는 그런 내용을 보면 팀, 보통 3개 팀이 있는데 반하여 여기는 기술심사팀 하나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느 시기엔가 남게 되는데 이것이 과연 본 정부가 추진하는 저비용, 고효율에 어떤 구조조정개편안과 과연 맞아 질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뭐냐하면 여기 한 課를 하나 더 넣든지 이렇게 하면 상당히 조직 보기에도, 지금 여기에 課는 빠져 있습니다마는 밑에 팀들을 예를 들어 기술팀이면 건축, 토목, 시설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그 분야별로 저희들이 기술자를 확보해서 그래서 企劃管理室長 밑에 바로 두는 것은 통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직보다는 배치된 그 사람들이 얼마의 기술을 가지고 얼마의 그런 역할을 하느냐 그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企劃管理室 밑에 넣으면 企劃管理室長이 그것을 합니다. 업무가 뭐냐하면 전체 우리 釜山市의 各 室·局 업무를 통제하고 조정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에 넣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 企劃管理室長 밑에 넣은 그런 사항입니다.
충분한 答辯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朴三碩委員님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朴三碩委員입니다.
우리 金有煥委員님이 質疑에 대해서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補充質疑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신설된 도시개발심의관 신설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企劃室長께서는 행자부의 승인 당시에 건설주택국 산하에 주택정책과를 행자부에 승인을 요청했다가 그 승인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에 어떤 3급의 국장급의 자리를 염려해서 꿰어 맞추기 급급한 그러한 부분으로 상당히 우리는 의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개발심의관에 대한 答辯을 들어보면 도시개발에 대한 심의조정과 기술부서의 조정기능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부서는 어느 곳이든지 둘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3급 국장급 심의관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속기구, 지금 여기 課가 없습니다마는 課나 係가 불가피할 것이고 또 걱정하는 부분은 이들 모두를 기획관리실 산하에 둘 경우 기획관리실이 지나치게 비대해 질 수 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도시개발심의관 밑에 係가 課는 없고 정보단지개발은 전에 도시계획국에 係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심사계도 건설주택국에 있는 것으로 봐서 이번 조직개편안은 3급 국장급의 자리를 연명하는 그런 꿰맞추기에 급급한 그런 조직개편안으로 우리가 의심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관을 하려다가 사실 그것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고 행자부의 지침이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기능을, 지금 그때 기능은 무엇이냐 하면 주택건축하고 주택분야의 심의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택정책관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무산됐기 때문에 앞에 저희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직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술심사담당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심사담당관을 우리 기획관리실 축소시키다 보니까 그 기능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반면에 지금 현재 건설주택국하고 도시계획국 여기 보면 또 그것을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밑에 하나도 없습니다. 또 종합건설본부나 안전관리본부 합치게 됩니다만 그 기능에도 기술을 심사하기 위한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 기술업무를 봐서는 예를 들어서 전에는 부시장이 두 분이 있어 가지고 한 분은 행정분야, 한 분은 기술 분야 맡아가지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렇지 못한 현실이기 때문에 또 앞에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술적인 사전심사, 그 다음 사후심사 이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企劃管理室長 밑에 둬야 겠다는 이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부산정보단지개발관계를 개발사업추진단 그리고 2급 하나, 3급 하나, 4급 둘, 밑에 직원을 담당으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그 기능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없애는 동시에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과장이나 계장이 해 가지고는 도저히 그것을 대응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대응하려면 적어도 국장급으로 보직을 줘가지고 업무를 맡겨서 이것을 추진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국장급으로 했고, 그 다음에 企劃管理室長 밑에 넣은 것도 전체적으로 업무를 통제하기 때문에 기술은 물론 정보단지도 여러 가지 기획측면으로 봤을 때 企劃管理室長이 제일 가깝지 않느냐, 또 종합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企劃管理室長 밑으로 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많은 조정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참고해서 나중에 상임위에서 조정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님!
金有煥委員님 질의하십시오.
하나 더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님 제가 얘기 듣던 중에 도시개발 심의관 밑에 기술심사를 넣은 것이 심의의 원활이나 통제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거기에 반하여 과거에는 통제가 제대로 안 됐습니까 또 심의가 제대로 안됐습니까
지금 지난 과거의 시 역사를 보면 사실 통제가 안된 분야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을 할 때에 관련부서의, 지금 현재는 어떻느냐 하면 만약에 설계변경해서 1억이상 사업비가 늘어나면 저희 심의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 전에는 어떻느냐 하면 자기업무를 담당한 부서에서 설계변경을 자기네들이 임의대로 해 가지고 결재는 맡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술적으로 깊게 심사검토가 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사업비를 시비를 조금이라도 줄여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통제하기 위한 그러한 기능이었습니다. 또 지금 현재도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 기술부서에서 하는 업무와 결과적으로 기획관리실에 소관되어 있는 예산편성의 그 두 가지 업무를 과거에는 분리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하고 통제가 안됐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그러면 企劃管理室長 밑으로 과를 신설하면서 넣는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넣습니다. 그 분야 한 분야하고⋯
그렇게 넣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한시적으로 보면 ,정보단지개발은 한시적이라고 보고 기술심사가 지속적이라고 보면 기술심사 하나만의 팀을 가진 과를 특별하게 존속한다는 것은 좀 비효율성이 아니냐, 구조조정안에 조금⋯
金委員님 여기에 과는 없습니다. 과가 없고⋯
도시개발⋯
아니 과급인데 3급은 우리는 국장급으로 칩니다. 기획관하고 재정관, 도시개발심의관 여기는 국장급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알지만 기획관 밑에 법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예산담당관 여기는 과장급입니다. 여기는 4급입니다. 도시개발 심의관 밑에는 4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4급을 안 두는 대신에 심의관을 두게 되었고 기술심사관계는 지금 현재 기술직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자면 한 분야의 기술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팀제로 할 때에 가능한 한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3급하나 하고 5급 둘 하고 6급이하를 15명을 하는데 전문가를 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강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예산담당관 쪽에다가 기술심사분야를 넣어서 예산담당관하고 기술하고 아까 말씀하신 각 부서에 넣어 놓으니까 기술부서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의 업무효율이, 통제가 원활히 기해지지 않는다 그런 것은 굳이 도시개발심의관을 두지 않아도 재정관 밑에다 넣어서라도 충분하게 관리가⋯
金委員님 기술심의 문제는 예산담당관하고 재정관 밑에 두는 것하고 본질적으로 틀립니다. 재정관은 밑에 예산담당관이 거기 있습니다만 거기는 무엇이냐 하면 말 그대로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제가 사업비 관계 말씀드린 것은 각 부서에 요구를 해서 예산편성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만 집행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교량을 하나 놓는데 건설국에서 교량을 놓을 때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든지, 또 어떻게 하다 보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에까지는 어떻게 했냐 하면 그 담당부서는 설계변경을 하는데 돈이 이만큼 듭니다. 이것을 예산에 편성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도 전체적인 통제기능이 없었습니다.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위나 주택위에서도 심의를 해야 되고 종합건설본부에서도 지금 현재 그렇게 해야 되고 안전관리본부에서 교량하는데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도로든지 어떤 교량이 건설되든지 건축물이든지 일체 설계변경된 모든 것은 종합적으로 처리합니다.
종합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업무절차와 단계상으로 볼 때 이 부서가 所管 局 밑에 있는 것하고 별도로 企劃管理室에 넣어가지고 만든 것하고 그 효율성 면에서 볼 때 별도로 그 절차 과정으로 볼 때 특별하게 심의가 원활히 기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차피 교량을 수정하려고 하면 설계를 재설계를 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나 모든 것을 편성해 봐야 할 것이고, 그래서 결재를 받아야 할 것이고, 그래서 재정부서에 가면 돈에 대한 부분 이것을 결재를 받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단계적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비효율적이다.
그것은 아니고 관련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시행부서에서 심의를 해 버리면 주관성이 많이 됩니다. 주관적으로 될 소지가 있고 기획관리실 별도로 들어오면 이것은 객관성을 유지를 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교량을 건설하게 되면 제 입장에서 설계변경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업자간 유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부정의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제하고 하기 위해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企劃管理室長님 밑에 있으면 통제가 잘되고 나쁜 짓 안하고 밖에 있으면 나쁜짓 할 우려가 많다.
아니 그런데 주관성하고 객관성 확보문제입니다.
객관성과 주관성이 소관부처에 있으면 주관성이 내포될 우려가 많고 企劃管理室長님 밑으로 가면 객관성이 고려될 염려가 많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업무를, 예를 들어서 교량을 하나 놓으면서 저기 하는데 여기에 설계변경이라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거나 자기 소관부서의 주관이 굉장히 많이 반영될 수가 있습니다만 기획관리실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조정통제를 하기 때문에 企劃管理室長이 다른 것보다 국장도 마찬가지고 밑에 업무를 담당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것이 설계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냐 안하냐 이런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강한 상당한 입장이 됩니다.
제가 볼 때 企劃管理室長님이 전문직이 아니시고 행정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목직이나 건설직은 전문직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문직의 소관사항을 企劃管理室長님이 전체적으로 적법심사를, 가부의 결정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교수, 전문가 위촉해서 제가 심사위원장이 되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심사는 전문가라든지 대학교수라든지 그 분들이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학교수나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런 절차가 없습니까
기술심사담당관 밑에서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데 사실 조직에 보면 기술심사담당관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도시개발심의관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그런 업무를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정보단지 업무를 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예, 좋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 同僚委員님들이 이해를 하고 결정하는데 다소 도움을 드리고자 해서 제가 세부적인 사항까지 했습니다. 상세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金有煥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室長님께서는 委員님이 근본적으로 시민의 정서와 시민의 뜻을 따라가는 작고 효율적인 시정을 위해서, 필요하긴 다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것을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리느냐 하는 근본 취지는 현재의 고비용, 저효율을 바꿔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특별히 답변을 너무 방대하게 하지마시고 그런 업무적인 핵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님
金應祥委員님 질의하십시오.
金應祥委員입니다.
도시개발심의관을 鄭室長 말씀대로 하실 것 같으면 전문직을 5명정도 기술직을 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건축에대한 전문가가 있어야 하고 토지계획에 대한 전문가가 있어야 하고 항만수산에 대한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이런 등등의 심의를 할 수 있는 전문가를 둬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광안대교를 건설하면서 자꾸 설계변경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변경할 때마다 그 분야사람만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설계변경할 때마다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심의를 하고 심의한 이후에 설계변경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재편성을 해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시개발심의관을 억지로 둘려고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5명정도를 둬야 될 것 같고 지금 사실상 우리 企劃管理室長님께서 기술심의가 있을 때는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에게 자문을 받아가지고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구별로 도시계획에 설계변경이 있을 때는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기획관리실 밑에 도시개발심의관을 둘 필요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불요불급한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爲人設官을 할게 아니고 현재 하고 있는 심의원원회를 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가지고 설게변경이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을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委員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건설안전관리본부, 종합건설본부, 주택국, 그 다음에 건설국 여기 전부다 전문가를 나름대로 다 채용하려면 그런 기구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폐단을 줄이고 경비도 줄이기 위해서 통합해서 企劃管理室長 밑에 넣은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앉는 사람은 팔방미인으로 다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전문지식이 아니라 왜냐하면 기술심의를 하게 되면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委員들은 건축같으면 건축분야에 대학교수들 전문가 이렇게 위촉을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사전심의하고 모여서 심의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변경할 때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안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뭣하러⋯
그 기구가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빠져서 없어졌습니다. 없어져서 그 업무를 도시개발심의 여기다가 합치는 겁니다.
건설국⋯
기존 조직을 한 번 보십시오. 기존조직 보면, 맨 앞에 기구표를 보면 투자관리관 밑에 기술심사당당관이 있습니다. 보면 기술심사담당관이 있죠
개발사업추진단 안에
기획관리실 밑에⋯ 기획관리실 밑에 투자관리관 밑에 기술심사담당관 있죠
예.
다음에 개편안 보십시오. 없죠
예.
빠졌습니다. 그리고 재정투자관리관하고 재무관리관 합쳐서 재정관으로 합쳤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바로 도시개발심의관한테 줘라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하고 있는 일은 예를 들어서 건설국 이하 도시계획국에서 설계변경이 왔을 때는 도시개발 심의기관에서 주관해 가지고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예, 설계변경 전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억이상은 반드시 심의관을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정보단지 운영을 전담하도록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면 전에 林鍾永委員님께서도 농산물도매시장 관리관계, 예산활동관계를 지적을 주셨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상호관계들입니다. 해당부서에서 승계된 것을 사업비가 증액되더라도 전체 기획재경쪽에서 예산과 직접 맞물려 들어가는데 그것이 별도로 놀게 되면 통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설계변경 사업비 변경조정 기술파트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업은 사실상 기획재경쪽에서 컨트롤이 되어 나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도시개발심의관을 둬서 앞으로 각 기술부서에 사업비에 따르는 추진 설계변경관계를 총괄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보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우리 委員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또 답변을 잘 들었을 줄 믿습니다. 근본적으로 집행부에서 답변과정에서 또 위인설관식으로 이런 기구는 꼭 설치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은 하시지 마시고 업무의 중요성만 말씀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委員님 질의하십시오.
委員長! 爲人設官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爲人設官문제는 어떤 것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사실 건설주택 밑에 주택정책관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위인설관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企劃管理室長 밑에 도시개발심의관을 하면 이것은 위인설관하고는 아무 관계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님
朴三碩委員님 질의하십시오.
朴三碩委員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企劃管理室長님과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많습니다. 언론이나 부산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항만수산국 신설에 대해서 오전에 본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는 21세기 세계항만도시의 중심으로 우뚝서기 위해서 항만수산국을 두고 정부의 항만수산 관련업무를 대거 넘겨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 수산업무로 봤을 때 당장의 업무가 작은 사안에서 의욕만 앞세워서 조직을 신설했다가 오전에 답변한 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 지방이양을 위한 업무내용을 볼 때는 총대상사무가 39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에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신설된 국이 당장의 업무가 적은 사항에서 의욕만 앞세워가지고 조직을 신설했다가 놀려둘 가능성이 많은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의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특히 광역단체장 부산시장의 의욕이 반영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우려로 봐서 현재 항만수산국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만관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항만관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관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항만업무가 많이 이양된다는 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항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신항이 됩니다만 신항 건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시에서 보상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사업비만 해도 4,800억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확보된 것이 1,960억, 내년도에 1,000억 1,840억을 더 확보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 현재 부산대학이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연구만 해도 상당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그 업무를 개발사업추진단에서 지금 2급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들 아시지만 지금 현재 콘테이너를 부산항에서 전국에 설치하는 것이 91%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해서 부산항을 중심으로 해서 항만배후도로 건설관계가 항만수산과 직접 연관성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러한 사업을 건설을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수산관계는 대략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수산물을 부산시가 생산하고 잇는 것이 약 120만t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120만 7,000t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국의 37%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산물 유통량 376만 5,000t을 전국에 42%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선세력을 봤을 때, 톤수로 봤을 때 전국에 5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7,163척에 55만 9,000t입니다.
또 원양어업의 전진기지가 사실 부산에 전부 위치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또 아십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가 뭐냐하면 앞으로 항만을 중심으로 해서 장기적입니다만 물류도시로 만드는 것이 우리 시의 앞으로 큰 과제입니다. 또 발전방향입니다. 그래서 물류도시로 만드는 것이 뭐냐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해양을 이용한, 항만을 이용한 물류이동관계입니다.
그다음에 공로가 있고 육상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부산시를 육해공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항만도시, 제일의 항만도시라고 이야기 합니다만 지금까지 항만기능은 정말 미미했습니다. 지난번에 겨우 한 것이 항만관계된 과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 이번에 수산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많은 수산물을 우리가 처리하므로서 앞으로 가공단지도 만들 계획입니다. 시장도 더 만들 계획입니다만 그래서 항만하고 수산하고 연관이 되고 합쳐서 이것을 대비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현실적인 업무도 많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기획관이 2005년되면 포트오쏘리트 관계 이것이 되면 우리가 바로 연계돼서 추진할 수 있고 심지어 저번에 특별행정기관 정리하면서 해양수산청 관계가 지방자치단체로 들어와야 된다는 이러한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앞으로 만약 여러 가지 해양수산관계 업무가 지방으로 많이 이양되면 해양수산청도 우리 시에 흡수가 된다고 봤을 때 저희들이 지금부터 대비하는 것은 아주 선견지명이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室長님께서 답변에 대치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산신항의 중요성에 많은 예산의 보상민원과 보상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작 보상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보상에 대한 것은 어쩌면 그렇게 많은 중요성이 있으면 보상과를 줘서 그 중요성을 정말 업무로서 피워내야 되는데 지금 보상업무는 係를 두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상당히 답변하고⋯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과를 두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행자부의 과를 기준이, 권고하는 기준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형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구도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보상관계를 팀을 두 개로 해 놨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기구개편에 있어서 그렇게 끼워맞추기 식으로 하다 보면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산관리관으로해서 이 업무를 다 보아 왔습니다. 수산관리관으로서 지금 이 업무가 늘어난 사항도 그렇게 과시적인 눈으로 보이는 사항도 없습니다. 단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광역단체장의 의욕적인 수산의 발전을 위해서 정책을 펼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현재 조직개편은 정치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아주 어려운 IMF시대를 맞아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자고 적은 행정, 큰 효율을 바라보고 구조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사회의 분위기와맞지 않게 끼워맞추기식 또는 단체장의 의욕에 의해서 이런 국이 신설된다면 지금 현재 실장께서 말씀하신 중앙부서의 업무가 이양된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양이 언제 될지 또 올 연말을 보고 계획을 두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아직까지 결정이 난 사항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보상업무 관계인데 보시면 앞에 조직이 있습니다만 조직기구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보상업무가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신항만개발관계 보상은 개발사업추진단에서 보면 보상담당관이라고 있습니다. 밑에 계장 직급으로 보상담당해서 과장, 계장해서 거기서 신항만 관계를 보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여타 수산관계 보상은 수산관리관실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원화 된 보상업무를 새로되는 저희들 기구 안에는 항만수산국에 어업보상과 두 개 팀으로 해서 전담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항만수산국 관계는 앞으로 21세기를 대비하는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인 업무로도 한 국의 업무로서는 정말 많은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지만 지금 현재 우리 항만 주변에 매립관계든지 또 항만개발관계든지 이것이 현실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주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항들입니다마는 우리가 옮기기 전에 중앙동에 시청부지든지 그 다음에 공동어시장 문제든지 그 다음에 남항관리 문제든지 그 다음에 용호만에 매립문제든지 또 기장을 중심으로 한 앞으로 연안지역에 관광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매립관계든지 항만개발관계가 사실 체계적으로 어디 전담하는 부서에서 전담하지 못하고 각 부서에서 그때그때 추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항만수산국이 신설되므로서 이러한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일들을 모아서 추진하고 또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그러한 측면도 있습니다.
예, 本委員의 質疑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都鍾伊委員님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都鍾伊委員입니다.
지금 우리 朴三碩 同僚委員께서 지금 항만수산국이 다시 신설되어야 될 배경을 아마 室長한테 質疑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室長께서는 우리 釜山이 3면이 바다고 또 釜山이 안고 있는 항만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배경설명도 해 주셨습니다. 또 본인도 1대때 부의장으로서 선진국 지방자치제가 되어 있는 곳에 시찰을 갔을 때도 저희들을 시찰시키는 執行部에서 그 지역은 전부 항만이 自治 各 市·道에서 맡아 있기 때문에 항만에 대한 현황을 아주 자세히 보고 받고 향후의 발전 관련 관계도 많이 저희들이 느끼고 배워 왔습니다.
지금은 한국 실정으로 보면 항만수산청이 생겨 가지고 釜山이 이제 항만의 기능업무를 위임받을 수 있는 길이 좀 멀어져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업무를 앞으로 우리 釜山廣域市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자세는 아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고 저희들 1대때, 2대때는 줄곧 항만국을 설치해 달라고 목놓아 사실 저희들이 바라고 건의하고 결의를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1대, 2대의 분위기를 모르니까 지금 執行部의 아집이 아니냐, 또 市長이 항만청장을 거쳤으니까, 항만을 좀 아니까 하는 것 아니냐 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1세기를 우리가 바라고 가는 길은 무궁무진한 자원이 있는 바다입니다. 우리 釜山은 지금까지 항만청이 돈이 될만한 곳은 전부 매립허가를 해서 아주 한 개인이나 기업이 치부를 하는 그런 지난날의 釜山의 미래지향적인 그런 항구로서의 기능을 버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저희들 항만국은 상당히 중차대하다, 저는 朴三碩 同僚委員의 의견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더 執行部가 우리 同僚委員에게 소신과 현재의 처해진 상황을 정확히 이해시켜 주지 못해서 일어난 상황이 아니냐 라는 뜻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의하면 지금 현재 중앙행정기관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 중에서 釜山이 제일 기대하고 있는 것이 항만분야입니다. 대충 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약 394건이 지금 이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준비가 항만부분에 227건이고 그리고 항만개발 부분에 23건이고 그리고 항만관련 재무관리 부분에 이관될 것이 12건, 해운정책에 대한 부분이 26건 이렇게 해서 아주 그 어느 때보다 항만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그런 이양의 처지에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자료는 맞으신지 室長께서 答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鍾伊委員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양대상 저희들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약 382건이 되는데 항구분야가 말씀하신 대로 227건, 항만개발분야가 23건, 그 다음에 선원선박 업무분야가 106건, 그 다음에 해운정책 분야가 26건, 그래서 382건이 연말을 기해서 대략 저희들한테 인계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해양수산부가 이번에 새로운 國民의 政府가 들어와서 정부조직개편 당시에 해양수산부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우리 釜山市民들이 또 관련단체들이 중앙에 가서 이 해양수산부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그만큼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렇게 중앙부처에는 설치해 달라고 저희들이 애걸복걸해 놓고 지금 우리 市 자체에서 항만수산국을 만들려고 하는 이것을, 만약에 이것을 어디 바꾸어서 폐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정말 저희들 자체가 겉하고 속하고는 다르다는 그러한 중앙부처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기구를 개편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마는 이 수렴과정에서도 제일 찬성하고 제일 환영하는 것이 바로 해양수산국 설치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제일 먼저 모두가 해양수산국 설치하는 것 이것은 정말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그러한 분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林鍾永委員님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林鍾永委員입니다.
우리 부산광역시 본청 조직개편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우리 同僚委員님들도 물론이거니와 鄭柄祜 室長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들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同僚委員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좋은 質疑도 했고 바람직한 答辯도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청 조직개편안은 바로 직제개편이 되고 이 직제개편은 이어서 인사조정으로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보다 심도있는 토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므로 지금 오전에 복지여성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심의를 했고 다음 企劃管理室에 대해서 오후 시간에 많은 質疑와 答辯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상 다음에는 행정관리국이라든가 지금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종결이라기 보다는 매듭을 지어 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먼저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해양수산국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都鍾伊 前 議長님께서 좋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곁들여서 저는 도시계획국 소관에 공원녹지 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금 공원녹지과나 녹지공원과나 명칭상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녹지공원과 하는 것이 녹지가 공원보다는 상위개념에 있으니까 그래서 녹지공원과로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도시에 있어서의 공원의 의미는 인위적인 하나의 녹지시설물입니다. 그리고 공원의 개념은 녹지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企劃官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林鍾永委員님께서 공원녹지라는 말보다는 상위개념을 앞세워서 녹지공원과로 해 주셨으면 하는 質疑를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도시의 공원중에 공원이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도시공원이고 하나는 자연공원입니다. 도 단위는 자연공원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도시지역은 도시공원이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도단위에 자연공원은 녹지분야와 같이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도시공원은 주로 개발이나 보호, 관리 이런 쪽에 접근을 해서 주로 이것은 건설 이런 쪽에 더 많이 비중을 두게 되는데 그래서 녹지공원, 공원녹지를 명칭을 두고 검토해 본 결과 각종 법정계획들의 용어가 공원녹지로 나와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나 우리 각종 장기개발계획이나 포함된 법령 용어들이 공원녹지계획, 공원녹지분야 발전계획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이렇게 명칭이 법정 용어가 거의 공원녹지로 굳어져 있어서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全國 市·道도 공히 녹지국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서울이 공원녹지과, 대구가 공원녹지과, 대전이 공원녹지과, 광주가 공원녹지과 이렇게 광역시 도시지역은 다 공원녹지과로 명칭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원과의 의견과 녹지과의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또 의견이 상호 다릅니다. 달라서 일단은 법정용어인 공원녹지과로 일단은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아니 그래서 企劃官님! 우리가 局이나 課의 名稱에 대해서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局과 課의 名稱은 그 局이나 課의 특성만 잘 표현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운영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釜山市에만 해도 환경녹지국이 존치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만약에 공원의 개념이 우선한다 그러면 환경공원국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밑에 녹지과를 두었어야 될 것인데 환경녹지국 해서 공원과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지역의 선례가 어떻고 비교가 어떻고 우리 부산지역과 똑 같은 임해배산지역의 구도를 가진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타 지역과 견줄 것을 견주고 필요 없는 사항은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처럼 그렇게 행정의 맥이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대답은 안해 주셔도 좋고요.
그 관계는 林委員님, 제가 補充答辯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室長님 바쁘신데.
아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공원녹지과로 하나 녹지공원과로 하나 그 업무자체는 한정되어 있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명칭에 저희들은 구애받지는 않겠습니다. 그 점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녹지공원과로 이렇게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예, 金應祥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金應祥委員입니다.
인삼녹용도 재탕을 하면 맛이 변한다는데 오전에 했던 質疑를 번복하자니 좀 서먹합니다마는 교통과하고 문화관광국에 대해서 또 한번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交通局長님이나 文化觀光局長께서 존속 당위성에 대해서 두분이 나와서 설명을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 곁들여서 우리 해운대구가 관광특구로 된지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나 관광특구의 개발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곁들여서 文化觀光局長께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담당국장이 여기 와서 答辯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준비중에 또 다른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예, 張判石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判石委員입니다.
조직을 축소해서 개편을 하다 보면 당연하게 잉여인력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 공직에 들어온 분들은 정말 이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일하는 것이 바로 市民에 대한 봉사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면서 묵묵히 일을 해온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조직이 이제 개편되고 나면 이 잉여인력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현 시점에서는 대단히 심각하게 고려를 하면서 연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管理室長님께서는 앞으로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判石委員님께서 잉여인력의 관리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잉여인력은 현재 시행령상 2000년말까지 과원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마는 그 기간동안에 저희들이 감축인력을 다 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 본청의 경우 감축인원이 716명인데 그중에 3년간에 걸쳐서 자연감퇴 정년으로 인하여 나가는 분들이 400명이 됩니다. 나머지 316명 정도는 강제퇴출의 방법이 됩니다마는 그 방법은 저희들이 업무를 맡고 있는 부분에 민간위탁,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업무이관을 하면서 그 인력들을 같이 넘기는 것으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의 과원 인력은 각 부서별로 정원외 관리라 해서 현재 통합되는 부서에 한 두명씩 더 관리가 되고 또 현재 가장 필요한 실업대책, 경제활성화 이런 부분에 몇 개 팀을 만들어서 그 인력을 유용하게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企劃官 지금 答辯을 듣고 나니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고 지금 우리가 市民들 또는 우리 關係公務員들 사회에서는 부분적으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局 單位로 정원에 대한 조정문제가 사실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局·室單位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을 때 발생되어 질 수 있는 부정적인 면도 지금 많은 공직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적어도 어떤 하나의 휴유증이라 그럴까요 부정적인 어떤 면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한 많은 연구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答辯은 사실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 林鍾永委員님!
어느정도 質疑가 다 끝난 것 같으니까 委員長님 이제 停會를 해서 의견조정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答辯 해당 局長님 연락을 하러 갔는데 혹시 바로 되면 바로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님 補充質疑를 하나 해 봅시다.
예.
그 시간을 이용을 해서, 현재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의 계획을 세우기 전에 부이사관이 관여하던 담당관 내지는 室·局, 그 다음에 본부의 숫자하고 그 다음에 조정후에 현재 지금 안을 잡고 있는 부이사관 그리고 2급의 부서 숫자하고 그 다음에 이번 조정을 하고 나서 후에 감원의 숫자는 61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전체 시청 공무원의 비율에 몇 프로다 그 관계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우선 4급 이상이 현재는 136명입니다. 1급이 1명이고 2급이 5명, 2~3급이 1명이고 3급이 24명, 4급이 105명입니다. 그래서 136명인데 1급은 이번에 감축된 1급은 그대로 있겠습니다마는, 부시장입니다마는 2급은 5명중에서 감 1명이 됩니다. 그래서 4명이 됩니다. 이것은 국가직이 한사람이고 지방직이 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2~3급은 한 명입니다. 이것은 한 명이 감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을 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급이 24명입니다마는 5명이 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19명이 됩니다. 4급은 105명에서 17명이 감해서 88명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4명이 감하게 되고 조정후에는 112명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4급 이상은 감하는 비율이 17.6%입니다. 2급은 20%, 2~3급은 한 명인데 한 명을 감하니까 100%가 되고 그 다음에 3급은 20.8%, 4급은 16.2% 이렇게 지금 감하게 됩니다.
직원 감원은 총 12.13%를 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4급 이상이 현저히 더 인원이 많이 감축하게 됩니다.
행정에 그만큼 간부를 감하게 되면 공백은 어떻습니까
예, 행정의 공백은 저희들이 사전에 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왜냐하면 밑에 예를 들어 인사할 때에 행정이 연계가 되도록 인사문제든지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해당국장 答辯을 받을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갑자기, 조금 執行部에 사전에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연락 안해 둔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質疑가 나왔고 그래서 지금 答辯이, 企劃管理室長님! 지금 答辯이 되겠습니까
지금 文化觀光局長은 오셨고 交通局長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죠. 의견 조정하실 때 거기서 한번 들으시면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交通局長도 수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交通局長님은 지금 세미나 주제발표자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答辯이 안되고 우리 文化觀光局長님은 간략하게 질의요지를 室長님이 전달을 해 주시고 答辯을 하도록 합시다.
文化觀光局長입니다.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매우 미묘한 작업이라서 우리 조직내부에서도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는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당사자인 주무국의 局長으로서 그 부서가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이런 質疑에 대해서는 다소 조금 미묘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단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文化觀光局長으로서의 소견은 文化觀光局의 존치는 반드시 필요하며 그리고 앞으로 더욱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우리 조직을 일별해 보시면 委員님들께서도 느끼겠습니다마는 우리 조직의 기능들을 대별하여 보건데 조직자체를 유지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관리국이라든지 감사실 또는 우리 재무관리관, 투자관리관 등 이것은 우리 조직자체의 우리 몸을 유지하는 그런 기본적인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는 시민생활과 관련된 문제해결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국, 환경녹지국, 도시국, 건설하수국, 주택 이러한 기능들은 지금 현재 당장에 우리 시민생활이 당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러나 단순하게 그러한 기능 이외에 우리 시민 삶의 질적인 측면이다, 우리 정신의 어떤 보람과 여유다, 그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는 사실 전체 局을 보시더라도 그런 기능에 걸맞는 기능은 文化觀光局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가 비록 아무리 어렵고 지금 구조조정 때문에 조직을 간소화해야 될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면서도 미래가 없는 도시, 도시의 미래라는 것은 인간의 삶이 풍요롭고 정신적으로 보람을 느끼는 그런 도시야말로 미래도시의 모습이지 도로만 잘 발달되고 건물만 높고 그러한 도시가 과연 미래의 도시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미래가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文化觀光局이 필요하며 또 그 미래는 지금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소견의 결론입니다.
우리 委員님께서도 여러 가지 판단하실 요소들이 많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혜량하시어서 저희들 조직개편에 참고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補充質疑 하겠습니다.
예, 金應祥委員님!
文化觀光局長님 오신 김에 金應祥委員 다시 補充質疑를 하겠습니다.
거기 빠진 내용이 이미 우리 해운대구가 관광특구로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잘 자리는 있는데 놀 자리가 없고 볼거리가 없어서 지금까지 文化觀光局에서 해온 업적으로 보고 交通局과 文化觀光局을 합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제가 交通局長님하고 文化觀光局長님 와서 존속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文化觀光局에서 지금까지 우리 釜山의 문화가 뒤떨어진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관광특구라는 명칭을 가지고 해운대구가 있는데 지금까지 해운대구라도 조금 발전이 되었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못할망정 지금 관광특구 명칭을 가지고 해운대가 사실상 호텔만 버젓이 있지 외국인을 유치해 가지고 외화를 우리가 벌일 수 있는 길이 호텔만 가지고 되느냐, 볼거리가 있어야 그에 따를 것이고 또 놀거리가 있어야 오는 것이고 그래서 굴뚝에 연기 안 나고도 외화를 벌일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그 묘안이 없어서 지금까지 釜山이 낙후된 문화지역에 안 있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文化觀光局長을 불러서 거기에 대한 答을 좀 해 주십사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특구에 대해서 우리 委員님께서 지적하다시피 특구가 지정되고 난 다음에 이름에 걸맞는 그러한 발전이 못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요인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관광특구라는 개념을 법에서 정해 놓고도 사실은 그것을 실효성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법에서 거의 없습니다. 정책적 수단이. 지금 전국에서 관광특구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데가 열네 군데 정도 됩니다. 전체가 특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특구를 할 때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전체를 방금 委員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비젼을 가지고 특구를 개발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당장 거기 있는 업소라든지 이런데서 우선 영업시간이라도 해제할 수 있고 그런 당면한 그런 어떤 이익이 먼저 이렇게 앞서서 이것을 그 당시에 추진하는 사람들이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법의 미비로 아직까지 현재 실효성 있는 것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느끼면서 지금 그동안에 해운대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많은 세미나도 열리고, 불과 금년에 들어와서도 7월달인가 해운대를 사랑하는 모임에서도 그런 특구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하는 세미나도 준비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선 법의 보완과 그 다음에 市의 의지와 그리고 동시에 거기 관광특구에 있는 주민들의 노력도 함께 이렇게 병행이 되어야 실효성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에서는 그동안에 주민들이 주장해 왔던 여러 가지 제도적 건의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시간 제한, 이것은 이미 특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완화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별 실효성이 없고 심지어 전국적으로 해운대관광특구 같으면 누구나 한번씩 이야기하는 심지어 야간조명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유흥업소가 똑같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함께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해운대와 기장군을 함께 묶는 마스터플랜 개념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 꼭 필요합니다. 그런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하나하나 시가 정책적인 지원도 해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고 그와 아울러서 지금 현재 특구의 주민들이나 업소들은 정부에서 특구가 되어 가지고 뭔가 혜택 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특구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주민 자체적인 그런 노력들이 함께 되어야 특구로서 진정한 면모를 가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것은 금방 되는 일이라기 보다는 문화관광국이라도 이런 주체가 있고 또 그 문제를 끈질기게 추진하는 주체가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 그런 특구를 살리기 위해서도 저는 이런 것으로 국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법의 맹점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법의 맹점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하시고 지금 기장군하고 해운대를 묶어서 특구를 확대하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으니까 이 점을 더 활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골프장을 두 개 만들 것같으면 세 개를 만들어 달라든지 경마장을 이쪽을 유치를 시켜 달라든지 그런 것이 문화관광국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단순하게 文化觀光局長은 시가 과 밑에서 활동하는 범위내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사항을 빨리 신속하게 법의 맹점을 찾아가지고 정부에 건의할 것은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수정할 것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委員會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宣布합니다.
(15時 05分 會議中止)
(15時 50分 繼續開議)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그동안 질의과정과 정회시간중에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委員님이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를 朴三碩委員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朴三碩委員입니다.
정회중에 수정토론이 있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제3조(실·국·본부의 설치)중 복지여성국은 현행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을 통합하므로서 사회복지, 노사실업대책, 보건위생, 가정복지, 여성정책 등의 업무를 관장하게 됨에도 국명칭은 이를 함축성 있게 표현함에 부족하고, 또한 항만수산국은 현 지역경제국 소관의 농업행정을 포함한 항만 수산업무를 관장하게 되므로서 국의 명칭을 기능에 부합하고 시민이 알기 쉽게 표현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조례안 제3조(실·국·본부의 설치)중 복지여성국을 보건복지여성국으로, 항만수산국을 항만농수산국으로 하며, 제6조의 제목 및 본문중 복지여성국을 보건복지여성국으로 하며, 제13조의 제목 및 본문은 항만수산국을 항만농수산국으로 하며, 국 명칭변경에 따른 후속조치로 부칙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중 제6항, 제11항 내지 제17항, 제20항 및 제21항중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하고, 제24항중 항만수산국장을 항만농수산국장으로 하며 기타 내용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안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朴三碩委員님이 설명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林鍾永委員입니다.
朴三碩委員께서 수정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朴三碩委員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委員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委員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日程 第3項 釜山廣域市建設本部設置條例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건설본부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4項 釜山廣域市建設安全試驗事業所設置條例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건설안전시험사업소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日程 第5項 釜山廣域市農村指導所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日程 第6項 釜山廣域市上水道事業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日程 第7項 釜山廣域市保健環境硏究院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企劃管理室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委員會에서 의결한 조직개편안의 목적은 불필요한 유휴인력을 절감하여 생산적인 조직으로 개편하므로서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얼마나 향상시키느냐에 있는 만큼 지속적인 조직진단과 조직개편 추진으로서 서비스 실행 및 세일즈 시정구현과 나아가 IMF 파고의 극복에 공무원이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