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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제8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9년 6월 23일 (수) 10시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86回 臨時會 第3次 建設交通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설본부 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친후 그동안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일정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1. 19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건설본부 TOP
(10時 04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建設本部所管 1999年度第2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建設本部長께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김우봉입니다.
존경하는 建設交通委員會 李重秀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86회 임시회에 즈음해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저희 본부소관 99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심사시간을 할애해주시고, 그동안에 저희 본부 시행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데 대하여 李重秀委員長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建設本部1999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建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建設本部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1999年度 第2回 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建設本部1999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의사진행을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하여 1문1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鶴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명지주거단지 특별회계 공모지방채 발행 수수료 1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번 추경에 공공자금만 200억 차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자금을 차입해오는 것도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유는 99년도에 10%이상 지방채를 8%이하로 지방채로 차환하면서 차환 700억원에 대한 수수료를 한화증권에 납부하여야 하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지급하지 못했으며,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고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공공자금을 차입해 오는 것도 우리가 수수료를 줍니까
이것은 증권에 금액에서 우리가 그 이자율만큼 줍니다.
수수료가 아닙니까
수수료는 맞습니다.
수수료를 준다 이거네요. 그러면 700억원에 대한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0.2%인 1억 4,000만원입니다.
이 수수료는 어디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한화증권에.
그러면 건설본부 인건비를 보면 당초 예산에 5억 5,4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63명분에 대한 봉급 5억 5,300만원과 상여금 2억 6,700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2억 3,400만원, 야근근무수당 9,600만원, 정액수당 1억 1,000만원, 63명에 대한 직급보조비 6,800만원, 복리후생비 2억1,600만원, 성과상여금 3,400만원 총12억 6,100만원이 증가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내역을 먼저 말씀드리면 기본급으로 해가지고 봉급하고 상여금입니다. 8억 2,120만 2,000원이고, 수당이 시간외수당, 야간근무수당, 정액수당해가지고 4억 4,069만 1,000원으로 해가지고 12억 6,189만 3,000원인데 유료도로 근무직원 인건비가 유료도로특별회계를 편성해가지고 99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거 유료도로 관리업무를 施設管理公團으로 위탁하면서 동원 근무직원 63명분의 인건비를 전액 누락시켰더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한 것이고 유료도로 업무의 시설관리의 위탁에 따른 협약서 제2조 규정에 의거 동원된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등 일체 경비를 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그 동안에 건설본부 일반회계에서 일체의 경비를 지급하다가 금번에 부족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누락되었다는 이것이 말이 안되는데 어떻게 누락되었습니까
상세한 내용은 총무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보완을 하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총무부장 발언대에 나와서 직위성명 말씀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부장 장영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직원은 저희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유료도로특별회계로 98년도까지는 편성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번영로에 근무하는 직원들 기능직 직원들의 수입니다. 그것이 99년 1월 1일부로 시설공단으로 넘어감에 따라가지고 인원을 어디에다 놔놓고 있을 것이냐. 한 마디로 말하면 구조조정을 통해가지고 직원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하는 것이 본청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본청 시장님하고 시설공단하고 협약에 의해가지고 일단 그러면 2000년 12월 31일까지 잔류 희망하는 사람들은 전출을 하면 타부서로 희망해 주고, 나머지 남아 있는 부분은 일단 건설본부에 소속을 두면서 근무는 지금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문은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예산편성할 때 빠져버렸습니다. 빠졌다는 자체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우리 시의 내무국에 소속을 해주든지 시설공단에 가든지 어느 쪽으로든 가야 될 것이 못가고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건설본부에 있는 일반직원들의 인건비를 가지고 충당하면서 추경에 확보하자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이야기였습니다. 빠진 것은 잘못됐습니다.
이런 것은 없도록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명지주거단지조성, 해운대신시가지 건설, 신호공단 조성, 특별회계 현재 총부채가 각기 728억, 600억, 총 1,12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경기침체 및 택지매각 부진에 따른 세입재원이 매우 부족하여 납기 도래한 부채상환 및 이자상환, 필수사업 추진을 위한 부채 등, 부채를 내어 부채를 갚는 이런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상환 재원은 모두 택지매각 대금인데 현재의 추세로는 토지조성의 매각이 상당히 부진하고 어려운 실정이고, 또 경영수익 차원의 토지 활용방안과 토지가격이 실거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 본부장님의 어떤 대안이 있는지 토지를 빨리 팔아야 된다 하면 가격다운을 시키더라도 부채를 갚는 방법이 되어야지, 이 상환된 그것만 가지고 있다가는 빚에 넘어 가지 않느냐 이런 감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裵委員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저희들 3개 특별회계 부채가 1,121억인데 실제도 또 현재는 사업비나 부채상환을 위해서 차환, 또는 이자를 기채를 내서 이자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까지 3개단지에서 토지매각 현황이 98년도에 한 59억이었습니다. 금년 5월말 현재까지는 한 216억, 그러니까 350%정도 매각이 잘되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경기가 조금 나아져서 그런지 문의하는 분들도 다소 상당히 많아졌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구성을 해서 전국 시·도, 또 해외 로드쇼 관계 이런 자료를 수집을 해가지고 매각촉진을 강구를 한편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으로 봐서, 또 저희들 또 지금 금년에는 부산에 한 부동산 업체가 한 2,000개가 넘습니다. 부동산 업체도 모아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부동산 중개업체에다가 중개수수료를 주고 매각을 촉진하는 방안도 한편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망이 매각이 상당히 촉진이 되지 않겠느냐 전망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촉진을 해서 부채상환과 사업비 조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각이 되겠다, 매각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홍보도 잘하고 매각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는데 좀 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裵鶴喆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趙淸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시설관리공단 파견 인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인건비 지불되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施設管理公團에 파견한 인원에 대한 것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總務部長이 상세히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총무부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부장 장영훈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유료도로 관리특별회계에 소속되어 가지고 있는 공무원수가 총 94명인데 그 중에서 25명은 시본청이나 사업소, 구청 및 시설공단에 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94명중 6명은 정년 또는 명예퇴직 해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공단에 이 사람들이 안가려고 하는 이유는 시설공단에서 요금을 징수하는 인원들은 전부 일용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시설공단에서 또 왜 안받으려고 하느냐 하면 기능직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유료도로를 운영하고 있는 시설공단에서는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안받고 일용직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퇴직하거나 타부서에 전출 간 공무원을 제하고 현재 남아 있는 잔류된 사람이 63명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파견되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업무는 뭡니까
요금 받고 하는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유료도로 요금소에 시설관리공단 요원도 함께 근무하는 것으로 아는데 같이 근무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같은 업무를 하면서 시설관리공단 소속 인원은 적은 임금을 받고 건설본부에서 나간 사람은 임금이 차등이 나고 위화감이 생겨서 되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고요. 당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현재 소속은 우리 건설본부에 두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자기들은 불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그 전에 우리 시에 공무원은 기능직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할 때 하고, 지금 그 쪽에 시설공단에서는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면서 하기 때문에 당사자들 기능직 공무원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불평이 많고,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이든지 빨리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조직관리라는 것은 인원들이 서로 위화감이 생겨서는 안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좀 잘 처리할 수 없습니까
저희들 아시다시피 구조조정하고 관련이 있어서 뚜렷한 해결방안이 좀 어렵지 싶습니다. 신분은 과거에 저희들 공무원 신분으로 있다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차차 퇴출될 분들이고 그런 측면에서 차등을 주는 것도 오히려 한편으로는 위로 측면에서도 혜택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측면도 생각이 됩니다.
한시적으로 해야지 계속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12월 31일까지 정리가 안되면 자동 면직됩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조금전에 본부장께서 부산시내 중개수수료를 지불한다고 그랬는데 중개수수료를 건당 지불합니까 아니면 금액에 비례해서 지불합니까
금액에 비례해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금액에 비례해서 지불합니다.
그러면 아주 몇 십억이나 몇 백억이 되면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 되겠는데요 그 내용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500만원 미만일 때는 1만분의 90 수수료해가지고 3만 5,000원 이내, 그 다음에 8억원, 중간에 쭉 있습니다. 단위별로 있고. 8억원이상일 때는 1만분의 15해가지고 300만원 한도 이내로.
최고가 300만원입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수수료 관계 대비표 하나를 복사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 하나씩 나누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趙淸來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李璋杰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걸위원입니다.
704페이지가 趙淸來委員 조금전에 질문한 보충질문이 되겠는데 부동산중개료가 금액에 따라서 수수료가 다르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예산서에 보면 전부 다 다릅니다, 금액이. 해운대신시가지는 300만원 잡아놓았고. 건당에, 신호는 80만원이고, 명지는 90만원이고, 이것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평당 가격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지가 2,700만원, 해운대 1억 500만원, 신호가 4,000만원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수수료 요율은 아까 말씀드린 500만원이하가 8억원이상, 한도액은 300만원으로 제한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이것이 쉽게 이야기해서 하도 땅이 안팔리니까 부동산중개인을 동원을 해서라도 팔겠다는 뜻에서 지금 책정해놓은 예산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땅을 팔면 여기 것을 팔거나 저기 것을 팔거나 파는 금액에 따라서 수수료가 나가는 것이지 부동산중개수수료라는 것은 상위법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그런데 어째서 신호 다르고 해운대 다르고 명지 다르고 다 달라요
필지당 명지의 경우는 필지당 금액이 7,000만원에서 18억원대입니다. 그래서 건당 평균 한 9억정도 계산해서 30건을 중개수수료를 계산해가지고 2,700만원을 계상했고, 해운대신시가지는 필지당 금액이 대부분 8억원이상입니다. 최고한도액 300만원을 적용해서⋯
알았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한 필지당 매매할 수 있는 필지가 좀 크고 작고에 따라서 토지가격도 다르니까 그 가격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진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이 작은데는 땅값이 좀 싸다거나 평수가 작다거나 이렇다 이 말이죠
예.
그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내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상위법에⋯
저희들 조례에 부동산중개 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하한도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부동산 그것을 하는데 전부다 줄 수 있는 조례도 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712페이지에 보면 지방채 차입금액이 200억원이라 했는데 용도가 뭡니까
이것 신호산업단지조성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업용지난 해소를 위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93년에 개발지로 승인되고 95년에 착공해 가지고 내년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이 한 76%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사업비 택지매각비로 조달코자 했으나 매각시가가 아직까지 공사 중에 도래하지 못해서 자체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공공자금 관리기금 200억원을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이자율은
이자율은 8.43%로 차입을 한 것인데 사용계획은 단지 2공구 2차공사에 76억, 1공구는 삼성자동차 부지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내용은 됐고, 그러면 신호공단으로 인한 부채가 총 얼마됩니까
아까 전문위원 報告도 있었지만 1,121억이 맞습니까
1,121억원입니다.
지금 이 200억을 포함한 것입니까
포함 안된 것입니다.
상환방법은 택지매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봐서는 택지매각에서 상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택지매각을 안하면 자꾸 이자를 주고, 이자를 주고 이러죠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지금 이 공모채를 자꾸 발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자가 다 틀려요. 전부다 신호하고 해운대하고 명지하고 말이죠.
이것 명지같은데는 최고 비싼 것이 8.5%, 싼 것은 7.9%, 해운대는 9.23%까지 있고 또 신호공단은 보니까 8.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이자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차입 시기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차입선 관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차이가 많습니다.
이것은 지금 소관이 기획실이니까 건설본부에서는 잘 모르는 사항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 이 뒤에 보면 이자 상환 삭감분이라고 해가지고 돈이 나와 있는데⋯
몇 페이지
49억 3,700만원인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이자가 상환분이 삭감된다는 것은 이자가 내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관계는 차환을 하면서 低利로 그 예를 들어 하나증권이나 이런데서 받아 가지고 高利로, 高利를 低利로 차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자를 조정해서 했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만큼 삭감이 됐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지방채 발행된 내용이 8%니 9%니 이런게 그 연동금리제로서 금리가 내리면 내린대로 지불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지금 고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상세한 것은 저희들이 기획계통에서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 지금 삭감분이 49억인가 올라와 있는데⋯
고정으로⋯
그런데 왜 그런 것이 올라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은 본부장이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총무부장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상세한 설명을 보충을 안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총무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총무부장 장영훈입니다.
차환한다해가지고 지금 금리가 좀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느냐 하면 당초 우리 저희들 금리가 상당히 고금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번 1회 추경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추경때 8% 이하로 변동하기 위해서 시에 있는 모든 지방채를 정리를 적 것이 있을 겁니다. 그때 저희들도 8%이상 되는 것을 전부다 정리를 해 가지고 8%이하로 내렸습니다. 내리면서 그 시점에 차입선하고 차입시기에 따라 가지고 적용이 돼 가지고 지금 7.94도 있고 7.9%도 있고 지금 들쑥날쑥 합니다마는 이것이 그렇게 되어 있고, 금리는 고정금리입니다. 그 때 그 당시 계약할 때 금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동은 없습니다.
금후 앞으로도 금리가 변화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금리가 대폭 내려간다든지 할 때는 다시 또 한번 이런 것을 정리할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왜 삭감분이 나옵니까
삭감분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지요. 위원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16페이지에 보면 800억에 대한 이자를 당초에 할 때는 우리가 십점 얼마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7.94로 되면서 365일분에 앞으로 남아 있는 276일분을 해가지고 하고 그 앞부분에 고금리를 적용한 부분하고 해서 그러면 이자가 77억이 되는데 이번에 정리를 해 보면 이게 좀 깎여가지고 그래 된다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그러니까 묻는 핵심이, 지금 여기에 보면 칠점 몇 프로 짜리도 있고, 구점 몇 프로 짜리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IMF있을 때는 십점 몇 프로가 다 넘었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低利 차환을 다 했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게 금리연동을 받아가지고 지금 금리가 7.94%로 내려가니까 그에 대한 차액을 삭감했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각 공단에서 지방세를 얻고 있는데, 이 금액이 앞으로도 변동이 내려가나 안내려가나 핵심을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안내려갑니다. 그 때 우리가 빌릴 때 그 금리를⋯
이것은 고정금리고 그러면 앞에 한 것은 고정금리 아니고,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앞에 것은 상환을 안 했습니까, 저희들이. 바꿨다는 그 뜻이거든요.
그 금리가 높은 부분은 갚아버리고 새로 싼 금액으로 낮춰가지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차입선을 변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A회사로부터 빌린 돈은 갚아 버리고 싼 B회사의 돈을 빌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른데 빌려서, 低利로 빌려서 차환을 하고 비싼 이자는 갚고⋯
예, 그렇습니다.
그 차액 나는 돈이 삭감이 된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李璋杰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曺吉宇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本委員 질의에 대해서, 답변은 廣安大路事業團長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안대로 공사가 이제 절반을 넘어서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안대로 상판부분을 수용성 페인트인 IC531로 도장을 하고 있는데 이 도장을 하고 나서 2, 3년이 지나면 벌써 몇 년 지난 부분도 있습니다. 이 곡각부분이라든지, 볼트너트 조임 부분이라든지, 용접부분과 본 철판부분의 사이, 이런 부분에 녹이 발생할 것입니다. 또 앞으로 차량이 다니면 응력부식이라고 해서 철판의 늘어나는 부분에 녹이 발생할 것인데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團長! 앞에 나와서 소속,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안대로단장 김승종입니다.
조금 전에 曺吉宇委員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도 대단히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조립하기 전에 IC531 도료 칠하는 것을 공장제작시에 칠해가지고 오고 또 현장에 와서 연결부분하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곡각부분이나 볼트너트부분 특히 용접부분에서 발생되는 응력부식 문제도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에 대한 처리문제를 저희들도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단히 걱정하는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고 있는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고요. 이 강상판교와 이 트라스교는 이 부분도 IC531로 시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자동차 보험에 25년 보장을 받았지만 용접부나 볼트부분 등은 보험보장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수교 뿐만 아니라 강상판교나 트라스교도 똑같이 이 부식방지장치를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걱정하시는대로 저희들은 그 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공장 제작할 때 해온 부분이 있고 와서 조립시에 문제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IC531로 처리한 부분이 있고 특히 볼트너트 부분은 일부는 아연피막처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상세한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서 충분히 보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團長!
예.
이 보험에 용접부나 볼트 부분이 제외되어 있는 것은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場內조용)
답을 정정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외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그것은 상세하게 제외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험 보장안에 볼트너트 부분이라든지 지금 용접부분이라든지, 곡각부분이라든지, 이런데도 추후에 부식이 발생을 했을 때 25년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바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볼트너트부분은 저희들이 아연피막으로 처리를 하고 있지만 IC531로 된 부분, 그 부분에만 보험보장이 25년이 되어 있습니다.
本委員이 알기로는 IC531 이것이 수용성 페인트에다가 징크를 혼합해서 만든 도료라고 알고 있습니다. 團長님! 알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부분에 부식이 발생을 하면 이것은 일반 유용성 도로와 달라서 그냥 20~30년만에 다시 재도장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벗겨내는데도 엄청난 작업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도장을 하고 나서 25년 보장이 안되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트너트부분하고 이런 부식이 발생할 때에는 이런 부식이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도 진도대교, 당산철교, 한강대교 등에 지금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단장은 부식이 어떻게 해서 생깁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용접부분이라든지 당초 발생되어 있는 원 철강부분에 특히 해상공사로 일어난 것은⋯
단장은 지금 단장직을 맡은지가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8개월.
지금 제대로 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을 보면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어요.
이 중요한 교량을 설치하면서 이 책임자가 우리 위원이 자료수집을 해서 물어보는 것도 제대로 답변을 못해가지고 어떻게 그 다리가 바로 되겠습니까
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금속이 주위환경과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 본래의 특성 강도, 두께를 잃게 되는 퇴화의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늘 일방적으로 부식이 된 뒤에 사후관리를 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 전기방식이라고 해서 부식 부분에 미세전기를 흐르는 장치를 해 가지고 부식을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시설을 국내에서도 여러 교량이 했습니다, 했고. 우리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이 광안대로 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는 각종 경기장의 철 구조물에도 경기장이라든지 이런데 이런 방식을 도입해서 현재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단장도 이제 8개월쯤 이 직을 맡으셨으면 공부도 하시고, 또 이 교량을 건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건설해오고 나서의 안전문제, 관리문제 여기까지의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부식문제는 도료에 의해서 하는 것 외에 전기방식에 의해서 지금 외부전원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기방식도 타 현장에는 하고 있고, 저희들도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응력부식문제 특히 볼트너트부분, 곡각부분, 용접부위 이런 것도 IC531로 보강을 하지만 그 외 미세한 부분도, 전기방식도 현재 그 외에 여러 가지 방식을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마는 세밀한 부분까지 아직 확정은 안하고 있습니다.
현장 지휘소에 전기방식을 시험한 샘플이 보관되어 있습니까
전기방식을 시험한 것요
예.
없습니다. 현장에서 전기방식을 시험한 적은 없습니다.
교량부장한테 그 답변에 대해서는 한번 물어보세요.
전기방식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주위에서 이야기는 있는데 저희 현장에서 실험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2대 때 제 기억으로 “시험을 한 적이 있다.” 이런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단장이 없을 때니까, 좋습니다.
제가 광안대로 공사는 아니지만 현재 낙동강 공항 쪽으로 가고 있는 소강교부분에 외부전원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전기방식을 한 10년 전에 해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오고 나서 광안대로에서 전기방식으로 해서 실험을 했거나 한 것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럼 단장! 앞으로 이 부식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죠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대단히 걱정입니다. IC531이나 아연피막이나 아니면 다른 페인트나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확실히 보강을 하겠습니다.
IC531이 95년도에 우리 서해안 고속도로 양모교공사에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해
서해안 고속도로 양모교공사에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해서 리페어(repair) 작업이 곳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광안대로에도 재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서 추후에 부식에 대한 것을 미리 미리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안대로가 완공시점에 유지 관리에 있어서 또 자동화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히 현수교 부분은 바람이나 파도, 태풍 등으로 인해서 이 케이블이 말이죠. 이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관리, 수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사전에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는데 강상판의 길이가 60m이고, 이 트라스교는 120m인데 그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기초부분 그리고 현수교 앙카블럭이나 주탑에서 내려오는 현 케이블 등에도 센서를 부착해서 태풍이나 바람 뒤에 움직이는 것을 통합사령실에서 이걸 체크할 수 있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합사령실에 대해서 지금 관리가 있습니까
그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현재 검토 계획 중에 있습니다마는 남해대교를 비롯한 각종 교량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통합시스템이나, 관리시스템, 각종 계측기 등을 현장에서 저희들이 견학도 하고 설치한 방법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대로 현재 어느 위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현장 사무실에다가 그걸 설치하기 위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가 이 통합사령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망대를 혹시 지으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합사령실도 지적하신, 나중에 이름은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저희들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확정한 단계는 아닙니다.
曺委員님 양해해 주신다면 방침관계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本部長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아까 걱정을 해 주신 광안대로 IC531에 의한 취약부 곡각, 볼트, 용접 이 부위는 실제 시공은 볼트는 징크 용융도금으로 해 가지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볼트부위의 카버브레이드는 IC531로 70미크론으로 해 가지고 도장을 해 가지고 볼트의 조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C531에도 징크가 있고 볼트에도 징크 용융도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하고 곡각 부분 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앞으로 취약하냐 안하냐에 대해서도 그 부위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 페인트구간 현수교가 되겠습니다.
미관하고 야간 조명관계 일반 현수교 구간에도 일반특수 페인트를 썼습니다마는 일반 그 부위에 대해서도 지금 방청관계 때문에 주가 전기방식이 되겠습니다마는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예.
지금 현재까지는 보험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록은 없습니다. 제외된다는 기록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더욱더 유지관리를 대비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돌다리를 두드리는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동화시스템하고 관리에, 관리사무소는 지금 현재는 부분적으로 센서는 다 매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오토매틱 관리시스템, 매이터네스 시스템관계 하고 유지관리사무소는 저희들이 검토를, 앞으로 용역을 줘야 될 것입니다. 검토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통합 사령실을 나중에 건설한다면 이게 여러 가지 그 안에는 전망대도 들어갈 수 있고 물론 전시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시관에 전시할 수 있는 이런 것은 공사 중에 모든 것이 수입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통합사령실만 짓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그런 게 전시할 수 있는 공사 중에 여러 가지 물품을 전시 보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방금 본부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 자동화 시스템은 감사원의 지적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건의가 있었다고⋯
예, 건의나 지적이나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산에 단일 공사로서는 가장 큰 금액을 들여서 건설한 교량인만큼 추후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曺吉宇委員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朴賢煜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입니다마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소속은 건설본부 소속으로 되어 있고 봉급은 거기에 대한 모든 임금은 시에서 지불을 하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총무부장께서도 이것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이 공기업 개념입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하고 부산시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단위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그 쪽에서 봉급을 주는 제도를 만들어야지 봉급은 여기서 주고 근무는 거기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물론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떤 해결방안으로 그렇게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일반 공무원들이 무슨 업무를 잘못 처리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가지고 온갖 제재를 받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총무부장께서도 잘못됐다 그러면 잘못된 주체가 어딥니까
우리 건설본부에서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행정자치국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주체가 어디서 잘못된 것입니까, 이것은
안그러면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공동으로 잘못된 것입니까
구조조정에 따른 방침에 의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조조정 방침에 있어 의논된 것입니까 아까 누락됐다, 누락된 것을 한다. 그래서 모르고 한 것인지, 의논이 돼가지고 본예산에는 안올리고 추경때 올려가지고 할 것인지, 의논이 됐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상세한 내용은 우리,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총무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내용은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 본부장님은⋯
하게 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일을, 인원하고 관계되는 그런 큰 일을 총무부장님은 모르고 계신다는 말입니까, 세부적인 이야기를
本部長님은 아까도 계속 어느 담당이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본부장의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總務部長 답변해 주세요.
총무부장 장영훈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사실 그 당시 구조조정 시점하고 예산편성 시점하고 조금 괴리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호 행정관리국에서 인력은 관리하고 있으니까 행정관리국에서 챙겨야 될 부분이고, 또 우리 건설본부 입장에서 볼 때는 유료도로 특별회계가 빠져나가가지고 시설공단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시설공단 입장에서는 안받아야 될 인원까지 오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잘못되어 가지고 누락이 된 것입니다. 누락된 부분은 분명히 잘못되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광역시장하고 시설관리공단도 우리 시의 산하입니다마는 시설공단 이사장하고 그 당시에 이 부분을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협약서를 작성을 하고 저희 본청 차원에서 정리된 것이 있습니다.
그 때 인력은 어디서 관리해라, 이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서 주라 이런 것을 다 해가지고 한 것이 이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12월 29일자 우리 시장님하고 시설공단 이사장하고 협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그럼 우선 인력은 양 건설본부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제외시켜놓고, 소속을 시켜놓고 이 사람들은 그냥 월급을 줄 수 없는 일이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징수하고 있었으니까 징수하는 이런 것을 보고, 이래 정리를 해서⋯
그러한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런데 그 협약이 말이죠. 그 협약이 예를 들어서 편법이고 잘못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키로는 어떤 협약을 어떤 식으로 했든지 이것은 편법인데 이것을 금리를 예를 들어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시에서 봉급을 주고, 시의 공무원이면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에서 인원이 줄어들어야 한다면 시 자체에서 대기를 언제까지 연도같으면 대기발령을 시킨다든지 또 대기를 시키면 어디, 시 자체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시설공단에 거기 근무를 하게 되고 나중에 그 사람이 빠졌을 때 그 인원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그러면 공단에 여유 인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놀고 있다는 이야기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마치고 명확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30건해서 건당 아까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300만원짜리, 또 80만원짜리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지금 매매를 할 적에 반드시 부동산 중개사를 거쳐야 됩니까, 안거쳐도 되는 것입니까
직접 해도 할 수 있고, 안거쳐도 됩니다.
직접 해도 되고, 안거쳐도 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30건, 50건, 80건이죠, 지금 현재 이번에 올라온 것이요
예.
그러면 매매한 것이 총 건수가 몇 건입니까
부동산 중개업을 통해서⋯
아니죠. 총, 그러니까 이 추경 이 매매건에 예를 들어서 총 100건이 매매됐는데 80건이 중개사를 통해서 매매되었다. 아니면 20건은 바로 되었다 하는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 매매건수 중에 그 자료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현재 금년 추경부터 부동산중개업소에다가 의뢰를 하려고 지금 예산을 수정한 것입니다.
그럼 그 전에는 안했습니까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럼 이유를 좀 설명해 주셔야죠. 그 전에도 안했으면 지금도 무엇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 부진하니까, 지금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가지고 부동산중개업소도 동원을 해서 저희들 매수를 촉진코자 그렇게 추진이 된 것입니다.
아! 그러면 그 전에는 부동산이 개입이 돼 가지고 한 것이 한 건도 없단 말입니까
예, 없습니다.
없었고, 이제 그 말이 참 연결이 안되네, 그 전에는 부동산중개사들이 물론 IMF경기가 안 좋아서 안될 수도 있었지만 부동산경기 좋을 때 초창기 그때도 안됐다 그 말입니까, 중개사를 아예 안거쳤단 말입니까
중개사 동원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0건, 50건 하는 것은 예상수치다 그 말이죠. 지금 그렇게 된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잡아놓고⋯
앞으로 이렇게 우선에 예산에 확보해 놓고 건수만 예상을 하고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다 사정이 안 되면 다시 환원이 될 수 있는 금액이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本部長님께서는 그러면 여기 곁들여서 종종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잘 아는 어떤 부동산중개사를 통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하는 이유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잘 참고를 해가지고 이 관계를 명확히 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83페이지에 보면 ‘강동교 재가설 일부 삭감’ 해 가지고 ‘공법 변경’ 이래 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노후교량 재가설을 위해 가지고 사업비 131억을 계상을 해서 투자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이 한 70%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교량접속도로가 기존이 8m이고 앞으로 계획도로가 20m로 확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결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 있고 또한 그 명지에서 대동까지 강변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50m. 그 부위도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지만 시설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장래에는 아마 개설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공기와 맞춰서 보상추진관계,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시설추진관계가 어려워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추가로⋯
앞으로 교통수요관계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고 하면 몇 년이 지나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장래에는 추가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朴賢煜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陳英泰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돔공사와 관련해서 자문회 회의록을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매각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어떤 법에 근거해서 줍니까 아까 조례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부동산중개업법에 대한 조례지 공공기관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법에는 없습니다마는 부산광역시 토지계획 종합 매각대책 지침에 따라 가지, 지침하고 조례에 의해 가지고⋯
물론 시소유 토지가 워낙 안팔리니까 이런 연구를 해 낸 취지는 잘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법에도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에요. 이게 가능하면 옛날에 그렇게 했죠.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지금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려운 살림에 어떻게 하든지 토지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법에 근거도 없는 것을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다음 하수도 전용자금 이자 5,000 이거 어디로 주는 겁니까 이자를 어디로 주는 겁니까
하수도특별회계에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이자 말입니다. 차입을 어디에서 해왔습니까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일시자금 전용한 것이 100억원에 대한 이자 연 9% 223일분, 98년 5월 22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계상해서 금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전용해서 썼네요 쓰고 그 이자를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강동교 재가설공사 이것은 당초에 계획을 할 때 조금더 면밀하게 살펴봤으면 이런 삭감원인이 안생깁니다. 그냥 예산을 덜렁 얹은 거에요. 하다보니까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일을 섬세하게 검토 못하니까 이렇게 삭감이유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어려운데 결국 이것이 이렇게 되면 1년동안 예산낭비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식으로 하면 공무원의 직무유기에요. 얼마든지 계획을 세울 때 주변여건을 고려했으면 이런게 다 예상되는 문제인데. 자,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다음에 부산시가 공사비 대신 토지를 지급하는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공사 신규발주 공사에 대물변제 20%를 적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별 지장이 없이 1차 강동교에서 30%가 유찰이 된 바 있습니다만 지장이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수가 2건은 입찰이 되어가지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공사비에서 20%를 부동산으로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대물변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단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사비를 현금지불을 안하고 이런 식으로 지불하면 공사하는 업체에서는 여기에다가 장기적으로 묶어 놓을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팔아야 돼요. 기업이 돈을 쓰려면 팔아야죠. 그러면 덤핑을 치게 되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건설업체에서 하는 이야기가 40%정도 DC하고 판다 이 말입니다. 그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공사비의 40%를 더 얹어 받아야죠. 입찰해가지고 빠듯하게 공사비를 받았는데 땅 받아가지고 40% 덤핑해서 팔면 어디가서 자기들 보완합니까 이런 것은 부실공사를 유발하거나 사실적으로 실효성 없이 공사비를 깎아주는 덤핑하는 그 부분만큼 더 받거나 이렇게 될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산시가 별 방법을 해도 못파는 땅을 기업체가 대신 받아가지고 어떻게 팝니까, 덤핑 안하면. 우리 建設本部에서도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많이 그런 부분을 들으셨을 거에요. 부산시가 어떻게 하든 토지를 처분하려고 하는 의지는 알겠는데 그 뒤에 오는 후유증도 충분히 검토해야 됩니다. 회의록 지금 나왔습니까 아시안게임시설부장님 발언대로 한 번 나와 보십시오.
건축시설부장 박인갑입니다.
자문회의 녹음테이프를 달라하니까, 회의내용에. 그 공사업체 책임자 또 감리단에서 말한 부분을, 녹음을 지웠던데 왜 그랬습니까
그 내용은 먼저 陳委員님 얘기를 듣고 저희들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대개 저희들이 회의를 녹음할 때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 듣지를 못하니까 녹음을 해가지고 그것가지고 회의록을 만들려고 녹음을 하는데 보통 간사라든지 아니면 설명하는 내용은 설명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읽기 때문에 그것은 보통 회의록에 안넣거든요. 그래서 지운 것이 아니고 그 이후부터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회의 들어 갈 때 분명히 오늘 회의내용을 녹음해라. 그것은 그 기업체에도 이야기하고 해당부서에도 이야기했어요. 방금 부장님 얘기대로 그렇다면 오늘 같은 회의도 여기 최초에 제안설명하는 이런 자료는 속기 안해도 되네요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것 하고는 좀 안다르겠습니까
논리가 그렇잖아요. 모든 회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근거가 남아 있어야지. 어떻게 누가 판단해서 이 부분은 안해도 되고 저 부분은 녹음해야 되고 그런데가 어딨어요. 이 회의록도 앞에 얘기한 부분은 하나도 없네. 이런 회의록이 어디 있어요. 회의라는 것은 시작부터 녹음을 하든지 녹화를 하든지 회의록을 만들어야지. 부장님! 공무원 생활 몇 년했어요
한 24~25년 됩니다.
그 정도 하시고 이것도 몰라요.
저희들 다른 건축심의라든지 보통 회의를 하다 보면 녹음을 하는 것은 사실 단순히 저희들이 회의록을 기록하는 것을 까먹고 나중에 혹시 오기할까 싶어서 들어가면서 다시 이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녹음을 전부 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보세요! 일반 기업체도 간부회의하면 다 회의록을 만들고 심지어 각동에 자생단체도 회의하면 회의록 다 만들어요. 자, 녹음은 그 때 안했으니까 이제는 할 수 없는 거고 회의록도 만들 때 앞에 부분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서 회의록을 안 쓴 거네요
대개 저희들이 보고 설명드리는 것은 그 설명을 뒤에 붙이고, 이것에 의해서 설명한 것을 읽게 합니다.
지금 담당자 이야기는 내가 전화로 확인하니까 녹음 테이프를 가지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또 자기가 별도로 회의록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두 사람이 다 이렇게 말이 일치하도록 결과가 이렇습니까 처음 내가 물어 볼 때는 내용이 달랐는데. 우리도 이제 자료제출한 것은 전부 속기할 필요 없네요. 의원들 말하는 것만 속기하고 자료 가지고 다 여기 있는데 뭐하러 속기해요 지금 당신이 이것 지웠으면 엄청난 큰 책임을 가져야 되는 거에요. 이런식으로 말이지. 장난을 치고, 내가 말이야. 들어 갈 때 녹음하라고 수차례 이야기했는데 앞에 것 다 없애버리고 말이야. 의회를 어떻게 보는 거에요, 도대체. 법적인 문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검토해서 책임을 물을 거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李重秀委員長 諸宗模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陳英泰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할 위원, 朴克濟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위원입니다.
680페이지를 한 번 봐주십시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보면 컴퓨터구입해가지고 123만원 해서 60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밑에 보면 레이저프린트구입, 또 보상관련 녹화용 비디오카메라 구입, 이 부분에 대해서 本部長님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내역을 보면 다기능 컴퓨터가 20대에 2,460만원, 레이저프린트 5대 1,000만원, 민원녹화 비디오카메라 1대가 1,500만원 해가지고 3,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시 전자결재시스템하고 정부 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1인 1PC 조기 확보하고 사무능률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 구축을 하게 된 겁니다. 프린트기는 PC 4대당 1대씩 그렇게 확보를 하는 걸로 하고, 보상을 할 때 특히 지장물보상입니다. 영농하고 관련된 것이. 그 당시에 촬영을 안하고 제거를 하고나면 근거가 남지 않고 나중에 민원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 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비디오카메라를 1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물품취득비를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부산시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정부 방침도 그렇게 저희들 필요에 의하고 또 저희들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본부장님께 묻느냐 하면 처음 예산 짤 때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것을 왜 추경에다 넣습니까 본예산을 짤 때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아마 그 때 반영을 했는데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를 하니까, 본청에서 조정을 하면서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삭감된 것을 왜 다시 이번에 올렸습니까
그 당시는 예산관계도 있고 타 활용관계도 있으니까 본청에서 조정한 것 같은데 저희들은 필요에 의해서 확충을 해야 되니까요. 업무 효율을 기하고, 재건의하는 턱이죠.
지금 여기 보면 말입니다. 원래 본예산을 짤 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짜야 되는데 본부장님은 추경이란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추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본부장님은 공무원 입장에서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사실상 추경이란 것은 우리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중대한 사업을 누락시켰다든지 또는 물품가격에서 중대한 누락이 발생되었다든지 이럴 때 추경을 하는 것이지 본예산에서 충분히 세울 수 있는 예산을 오히려 본예산에는 빼고 추경에 다시 올려서 결국 심의를 한다 하면 비효율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얼마만큼 많은 지금 현재 공무원들 여기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인력 낭비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 일해야 될 입장에서. 처음 초기단계에서부터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 번 살펴봤습니다. 680페이지 신규구입 컴퓨터용 소프트웨어 구입도 충분히 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고 방금 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3,600만원을 또 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고 또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100억, 그리고 714페이지 하수처리장 건설 추가공사 79억원, 또 제2공구 건설비라 해가지고 단지조성해가지고 158억 7,700만원입니까 이래가지고 총금액이 338억 1,042만 8,000원이라는 금액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추경을 내놓고 다루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비효율적이고 앞으로는 이렇게 추경에서 다룰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다음 예산 짤 때는 반영을 해서 하면 되지 뭐하려고 본예산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합니까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예산이 반영이 되었으면 더욱 좋겠지요. 또 일을 하다보면 조금 지천변동이니 업무, 조기에 추진할 사항이든지 발생했을 때 또 추가재원이 필요하고 그런 것은 전체를 효율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연초에 일부분을 올리고 했는데도 본청이 전체 예산을 가지고 예산범위내에서 활용코자 하니까 부분적으로는 저희들 올렸지만 삭감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가로 필요에 의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도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추경을 보면 아예 연례행사로 생각하고 예산을 짠 게 사실상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단지 조성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계획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오히려 지금⋯
사실은 저희들은 사업추진을 해서 계획기간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나 전체 예산은 예산의 허용범위내에서 움직이고 또 기채를 사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사후에 기채마련도 해야 될 것이고 빌려 온다면. 이런 관계로 사업의 우선순위가 조금 딜레이될 때도 있습니다. 삭감이 되고 나중에 추경발생이 되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나 680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해가지고 신규구입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해가지고 여기 2,460만원 해놓고 18% 해놓은 뜻이 뭡니까
소프트를 구입을 하는데 정보통신부에서 통상 PC 대수의 한 20%정도를 구입을 해라 하는데 저희들 예산도 그렇고 해서 한 18%정도만 소프트구입을 해가지고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82%를 구입을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활용을 하니까요. 소프트입니다.
소프트인데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18%면 되는 것을 구태여 여기에다 2,460만원을 올려놓고 18%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죠.
금액의 18%입니다. 금액의 18%만큼만 구입을 하면 안되겠느냐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액의 18%를 하는데 전체가 다 있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문제는. 아닙니까
금액으로 컴퓨터 구입대수의 한 20% 정보통신부에서 정해놨지만 구입비를 한 18%정도 해가지고 구입하면 다 쓸 수가 안있느냐.
이해를 못하겠는데⋯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460만원이란 돈이 무슨 돈이냐 하면 PC를 구입하는 컴퓨터구입비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컴퓨터구입비에 추가증 해가지고 2,460만원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2,460만원어치 20대를 도입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출근거로 18%정도만 소프트웨어 구입비다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2,460만원을 자꾸 위원님이 무슨 돈이냐, 소프트웨어 구입비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2,460만원이라는 것은 컴퓨터를 20대 구입한다는 그 뜻입니다.
가만 있어 봐요. 내가 지금 현재 2,460만원이 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여기 2,460만원을 넣어놨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460만원에 대한⋯
이 자체를 소프트웨어 구입비 442만 8,000원만 넣어놓으면 되지 결국 2,460만원을 넣어놓고 18%라고 했으면 여기다가 우리 위원들이 알게끔 밑에 컴퓨터 총구입비가 말하자면 2,460만원인데 거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18%만 합니다 하고 오히려 명세를 달아놓았으면 아는데 총금액만 달아놓고 18% 해놨으니까 누구라도 이해하기 힘들죠.
죄송합니다. 그것은 산출근거를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표시를⋯
總務部長님 됐습니다. 들어 가세요.
이상입니다.
朴克濟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 질문이 유치한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본부장님! 우리가 상임위원회하고 나면 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하고 하는데 솔직하게 말씀해주시면 좋겠는데 여기 회의를 적당하게 하고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 결과나 책임성에 대해서 어느정도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임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전에 중복이 되지만은 적당하게 답하고 시간 떼우면 된다 하는 겁니까 뭡니까 어느 겁니까
결과조치가 시간에 따라 조금 늦은 경우도 발생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행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현재 전직원이 참석하고 있는데 어느 급까지 참석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과장급까지 참석합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본부 뿐만이 아니고 지금 많은 직원들이 이 시간에 자기 업무에 충실히 임해야 되는데 위원들 질문을 듣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제가 이 사회석에서 보면 위원들 질문하는, 경청하는 관심도라든지 또는 그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는 직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애요, 제 느낌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지를 다음 질문을 통해서 좀 의미를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4월 29일날 부산시가 주관해가지고 부산경제 활성화와 건설산업발전방안이란 것을 했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이 좀 주체가 되고 주관이 부산광역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사는 막대한 돈이 들어 갑니다. 돈을 어디에서 냈든간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는 거에요. 민간단체에 한 것도 아니고 적어도 부산광역시, 또는 부산발전연구원입니다. 그 날 제가 토론자로 나갔는데 부산시에 국장이라든지 관계관들의 참여관심도도 대단히 실망스러웠지만 그 이후에 결과가 뭐냐 이거에요. 지금 본부장님 부산시 부도율이 전국 1위고 실업률도 전국1위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탈출하기 위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첫째 건설산업이 우선적으로 활성화되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토론을 했는데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한 토론회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부산시가 부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방안을 제시했거나 대안이 무엇입니까
본청에서 지금 주관부서, 경제부서하고 건설부분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중소기업 활성화 그 다음에 건설업 예산투자 증대 이런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된 게 있으면 개인적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난 83회 임시회 때 1월 25일입니다. 본부장님이 부임하기 전입니다. 제가 어떤 질문을 했느냐 하면 앞에 이야기한 부산경제 흐름하고도 관계가 되는데요. 많은 이야기중에서 제가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이 우선적으로 발전되어야 되고, 따라서 상당한 공사 물량이 서울 일군 대기업체에 수주되기 때문에 그것은 법으로써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하도급은 하도급자는 부산업체가 전부 하도급에 참여해서 그것이 실질적인 경제흐름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시장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부산경제 활성화하고 따라서 하도급 이런 것도 전부 챙기겠다 했는데 실제는 정작 현장에서 그걸 서류화해서 챙기고 관리해야 될 그것은 직원들이 하는데 이게 말 뿐이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李在五 그 당시 본부장에게 사적으로 건설본부내에 하도급 관리부를 설치를 해서 철두철미하게 현장마다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고, 또 그것은 인력 여러 가지 배치문제라든지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총무부라든지 어떤 토목부라든지 한 부서에 직원을 한 두명정도 업무를 맡겨서 각 현장마다 그걸 전담직원을 둬가지고 제때에 그것을 관리하도록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李本部長께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은 있지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회의록 111페이지 제가 질의했고 답변은 112페이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당시에 본부장님이나 총무부장이 다 자리가 이동이 되셨는데 업무인계가 제대로 되었는지 제가 파악할 수는 없지만 지금 어느정도 그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諸委員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에 같이 동감입니다. 저희들도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가지고 부산지역 업체에 전문업체가 없을 경우 타지역 업체를 고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일관되게 추진되어 왔고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지금 당장에 제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실적내용은 따로 별도로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양해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현장별로 각 공정별로 전부 그걸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주시고, 본부장님이 본부장님 명예를 거시고 부산시내 현장에는 他道 하청업자가 발을 못붙힐 정도로 관리를 하겠다 각오만 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공사시공하고 또 전문업체가 공사시공에 지장이 없고 또 전문업체가 없다면 타시·도 고용을 할까 그외에는 저희들 최대한으로 부산시 업체를 고용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정기회 때 막대한 예산을 건설본부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관리유지 측면에서 볼 때 제대로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느냐 이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전문인력을 갖춰야 된다. 제가 지난 정기회 때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본부장도 상당히 좋은 의견이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선 본부장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건설본부 직원중에 금속공학과 출신 있습니까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금속공학과 출신이 없지요.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전문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에 경영대학에 부기를 어느 대학 출신이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보통 보면 상과대학이나 이런 분이 가르치는 줄 알지만 공과대학 출신이 가르칩니다. 공과대학 교수출신이 가르치는 이유는 빼고 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수학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금속공학과 직원이 있느냐 묻느냐 하면 조금전에 우리 曺吉宇委員께서 광안대로 도금, 도색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참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지금 그 다리에는 도금도 있고 도색도 있고 그렇죠 지금 강재가 있고 케이블도 있을 거고 장대교같은 경우에는. 케이블은 또 도금을 해가지고 오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볼트너트하고 리벳트 관계 이것이 도금, 도색을 해가지고 오더라도 그것을 정확한 시험을 해서 수치가 보장이 안되면 해봐야 사실 공사 끝나기 전에 부식이 다 됩니다. 그래서 아까 발언중에 부식이 왜 생기느냐. 외부환경에 주원인이 있다고 曺吉宇委員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때 도금을 하든 도색을 하든간에 설치하는 지역 환경에 따라서 부식율이 수명이 안다릅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아연, 동, 용융도금일 경우에 중공업지역은 다같은 도금이라도 중공업지역에는 수명이 보통 13년으로 보고 해안지역은 50년을 보고 그 이외에 해안통 아닌 것은 100년을 본다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런 질문이 나왔을 때 구체적으로 철강재를 지탱하는 리벳트라든지 볼트, 그 다음에 장대교를 견뎌내는 케이블 문제라든지 이게 지금 도금하고 도색이 다 다른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는 거에요. 과연 이러한 설명 정도 수준에서 엄청난 다리가 완성되었을 때 하자에 따른 보수유지에 걱정을 안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요. 이런 문제는 제가 작년 12월달에 이야기했다시피 전문가가 부분부분 있어야 됩니다. 건축이나 토목한 분이 금속에 대해서 교과서를 봐가지고 그런데 현장접목이 사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전문화된 요원이 요소요소에 배치가 되어가지고 그러한 현장에는 밀도 있게 연구가 되고 검토가 되어서 시공이 되고 관리가 되어야 보수유지비가 적게 든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인력이 먼저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에요. 전쟁할 태세가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그걸 제가 1년 내내 정책질의를 해도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바쁜 시간이지만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안하셔도 좋은데 좀 연구하셔가지고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의견도 좀 있습니다만 시간이 좀 된 것 같아서 별도로 하도록 하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諸宗模 委員長代理 李重秀 委員長과 司會交代)
諸宗模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場內조용)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金雨奉 建設本部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들의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회하기 전에 잠시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우리 의회에 제출한 황령터널 관리운영권 인수관리안 수정예산안은 부산광역시 회의규칙 제21조에 의하여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1999년도 제2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의 예비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00分 會議中止)
(12時 2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정회중 우리 위원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를 諸宗模委員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모위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6월 21일부터 3일간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19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동료위원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여 삭감 및 증액을 요구한 사항에 대한 정회중에 위원들간에 의견조정 결과 합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한 회계는 교통사업 특별회계로써 차량10부제 추진 차량부착용 스티커 제작비로 4,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의 도시교통 관리분야에서 4,5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는 수정안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99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에 따른 수정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諸宗模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조금전 諸宗模委員께서 설명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諸宗模委員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2시 2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相烈
○ 출석공무원
建 設 本 部 長 金雨奉
次 長 沈大燮
廣安大路建設事業團長 金承鍾
總 務 部 長 章榮勳
道 路 建 設 部 長 鄭進植
土 木 施 設 部 長 朴文甲
建 築 施 設 部 長 朴仁甲
橋 梁 建 設 部 長 金炳熙

동일회기회의록

제 8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6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6-28
2 3 대 제 86 회 제 4 차 본회의 1999-06-29
3 3 대 제 86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6-24
4 3 대 제 86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6-24
5 3 대 제 86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6-24
6 3 대 제 8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6-28
7 3 대 제 86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6-24
8 3 대 제 8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6-23
9 3 대 제 86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6-23
10 3 대 제 86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6-23
11 3 대 제 86 회 제 3 차 본회의 1999-06-17
12 3 대 제 8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6-25
13 3 대 제 86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6-24
14 3 대 제 8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6-22
15 3 대 제 86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6-22
16 3 대 제 86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6-22
17 3 대 제 86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6-22
18 3 대 제 86 회 제 2 차 본회의 1999-06-16
19 3 대 제 86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6-23
20 3 대 제 8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6-21
21 3 대 제 86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6-21
22 3 대 제 8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6-21
23 3 대 제 86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6-21
24 3 대 제 8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06-19
25 3 대 제 8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6-15
26 3 대 제 86 회 제 1 차 본회의 1999-06-15
27 3 대 제 86 회 개회식 본회의 1999-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