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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태풍피해조사특별위원회

제4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태풍피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국
  • 일시 : 1991년 8월 28일 (수) 12시
(12시 47분 개의)
사무직원 박홍식입니다.
태풍피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오늘 꼭 하셔야 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에서는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조사특위 활동의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며 본회의 승인 후 본격적으로 조사특위가 가동되겠습니다.
의장과 간사 선출은 부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이신 박종석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님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풍피해조사특위서 먼저 사회를 보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지금부터 태풍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TOP
가. 위원장선임 TOP
(12時 48分)
먼저 議事日程 第1項 委員長및幹事選任의 件을 上程합니다.
방금 사무국 직원의 보고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상임위원회와 달리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에 따른 여러 위원님의 좋은 의견이 많은 줄 압니다만 위원장 직무대행인 제가 먼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선출방식은 여러 위원들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면 추천된 분에 대해 이의유무로 선임토록 하되 추천된 분이 2분 이상일 경우 기립표결하여 다수득표자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특위의 위원장을 맡으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희웅위원입니다. 특위위원장을 제가 한 분을 추천하겠습니다.
김무룡위원을 저는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김무룡위원은 토목관계라든지 전문지식을 풍부히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합니다.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김무룡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김무룡위원께서 본 조사특위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一同拍手)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무룡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 위원장(김무룡)당선인사 TOP
(12時 53分)
먼저 여러 방면에서 부족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본회의 정회 중 당 위원회가 열리고 있으므로 저희들에게 배당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정중한 인사는 다음 기회에 드리도록 하고 우리 시민들이 본 조사특위에 거는 기대가 지대한 것임을 명심하여 태풍피해조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애정 어린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 간사선임 TOP
(12時 54分)
다음은 간사 한 분을 선출하고 간사도 위원장 선출의 방법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가운데 간사로 봉사하실 분을 추천해 주기를 바랍니다.
선출방식은 여러 위원님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면 추천된 분에 대한 이의유무로 선임토록 하되 추천된 분이 2분 이상일 경우 다수득표자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한 분을 추천하겠습니다. 배희호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저는 이송학위원을 추천합니다.
배희호위원과 이송학위원 2분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2분이기 때문에 표결로 해야 되겠는데…
표결하는 것 보다 서로 협의해 가지고…
그러면 이송학위원을 간사로 선출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이송학위원께서는 본위원 조사특위간사로 선출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拍手)
라. 간사(이송학)당선인사 TOP
(12時 55分)
그러면 간사로 선출되신 이송학위원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뜻하지 않은 폭우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눈물의 밤을 지새우는 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님을 위시해서 각 국장님들의 보고를 들을 때 저 자신이 울화통이 터졌습니다. 그러한 공무원의 자세가 결국 이러한 결과를 낳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새삼 더 느끼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 협조해 주셔서 그분들의 한을 저희들이 풀어주는데 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태풍피해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작성의 건 TOP
(12時 56分)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풍피해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조사계획서는 당 위원회가 작성, 의결하여 확정짓게 되면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무국에서 미리 작성, 검토한 조사계획서를 의안계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안계장 안본근입니다.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계획수립을 돕기 위하여 먼저 저희 사무국에서 준비한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颱風글래디스號被害調査計劃書
(議會事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의안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의안계장께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본 조사계획서에 질의나 이의가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여기 제가 조사일정을 보니까 91년 8월 28일에서 9월 5일까지 2일날, 3일날 세미나 참석으로 휴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문가의 감정도 의뢰할 수 있고 증인도 채택해야 되고 참고인 출석도 해야 되고 기타 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사를 해 보면 알겠지만, 그런데 여기에 또 2일을 빼고 9일간이라고 했지만 9일을 다 해도 이것이 납득할만한 조사가 되려면 시간이 많은지 안 많은지 본위원은 판단하기 힘들고, 이때 세미나 참석 관계의 일정을 서울에 주관하는 부서에 특별히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저희들 특별조사위원은 거기에서 면제가 될 수 있도록 본 사무국 요원이나 위원장님이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사항이고, 또 여기 보니까 조사반 편성에 있어서 대상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분야에서 상당히 빠진, 누락된 피해의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하기 쉬운 쪽만 이야기를 했고 빠진 곳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더 첨가를 해도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대상분야에서 나온 이 사항만 가지고 가능한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조사일정은 9월 2일에서 3일, 세미나 참석하는 이것은 빼버릴 수는 있습니다. 이건 세미나 참석 안 하면 됩니다. 삭제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건 조사계획서 중에서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은 안 가고 바로 9일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조사일정은 계획이기 때문에 세미나 참석은 확정된 게 아닙니다.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서 안 하면 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반 편성은 아까 의안계장님께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자기 출신지역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 지역의 반을 우선 편성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사건의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위원을 우선적으로 반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범위를 이 외에 더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조사계획서이기 때문에 이것 이상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희웅위원께서 말씀하신 조사반 편성에 있어서 조사대상을 현재 이 자리에서 합니까
가능하면 피해우심지역을 원칙으로 하되 조금 사소한 피해지역은 감안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영2동 현대아파트 옹벽 붕괴사건은 이번뿐만 아니고 저번에도 붕괴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를 했으면 좋겠고, 제1반하고 2반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행정지역 단위로 한다 했는데 금정구 같은 경우는 1반에도 있고 2반에도 있습니다. 이것을 한쪽으로 모을 수 없는지, 모을 수 있다면 해 주시고 또 각 지역출신 위원들이 있습니다. 피해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는 그 피해지역의 출신위원들을 꼭 참석을 시켜서 조사를 했으면 하는…
김종화위원님! 지금 본회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말고 이후에 계속 또 할겁니다. 그때 상세하게 세부적인 이야기는 그때 나누시기로 하고 방금 두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다음에 계속할 때 그때 참고로 전부 세부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이것을 지금 본회의에 상정을 한다면서요
조사계획서만 상정을 하고 세부요령은 다시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다시 와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는 상정해 놓고 이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특위조사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
본 조사계획서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되면 다시 본 조사위에서 세부계획을 마련, 특별활동을 본격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 수립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토의하도록 함이 좋겠습니다.
잠시 후 본회의가 속개되므로 본회의가 끝나고 식사 후에 조사특위를 이 자리에서 오후 3시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 10分 會議中止)
(15時 11分 繼續開議)
3. 태풍피해조사세부계획서채택의 건 TOP
(15時 12分)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풍피해조사세부계획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에서 작성한 기본안을 가지고 하나 하나씩 토의하면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본안을 우선 보기 전에 먼저 조사에 대한 증빙서류라든지 조사에 대한 내용이라든지의 건에 대해서 공통사항과 특별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 순간에는 피해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많은 문제점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러한 조사가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면 많은 시민들이 알아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비해서 잘못을 숨기려는 그러한 일들도 분명 생겨지리라고 생각이 되면서 지금 특별위원회 모임이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례에 보면 1/3 이상이 찬성을 하면 채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식 비공개회의가 되기를 동의합니다.
이송학위원의 회의 진행을 비공개로 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합니까 전원이 찬성합니까 회의를 비공개로 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서 다룰 기본안을 토의하면서 확정 지을 것은 이미 유인물에 난 것입니다. 별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항은 공통사항과 특별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작성된 것 중에서 세부적으로 나눈 것입니다. 어떻게 하자는 절차지 다른 건 없습니다. 공개로 해도 괜찮은 사안입니다.
공개로 해도 괜찮은 사안이면 공개로 하도록 하지요.
제가 유인물을 보기 전에 공통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할 공통사항은 피해우심 전역에 대해서 공사안전진단실시 증빙서류를 전부 다 받겠습니다. 공사안전진단실시 증빙서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해위험지에 대한 수방대책 등 증빙서류를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우심지역 주변 각종 공사도급현황과 발주감독기관에 대한 것을 받겠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발주를 하느냐, 그런 사항.
그 다음에 재해위험지 지정관리관계 증빙서류를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위험지 주변 민원발생 등 증빙서류를 받겠습니다. 이것은 진정서라든지 이런 사항을 증빙서류로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우심지역 재해예방안전조치에 대한 대비예산편성 현황을 받겠고 예산 미편성시에는 미편성된 사유를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우심지역 인명 및 재산피해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 등 진행사항에 대한 것을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우심지역 재해이재민 구호지원사항 및 진행사항, 수용․급식 등 지원사항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겠습니다. 피해우심지역 사전 순찰사항 및 자체보고서 대책방안 등 조치에 대한 증빙자료를 받겠습니다. 이것은 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사항은 전포4동 뒷산 산사태에 관련해서 화신주택건설 사업승인시 지질조사 보고서를 받겠습니다. 지질이 어떤가가 조사보고서와 틀린 게 있습니다. 조사보고를 받고 역시 화신주택건설사업 공사착공 전후대비 사진을 전부 다 받겠습니다. 이것은 배수로 설치여부 사진입니다. 물이 위에서 용수가 흐르는데 밑의 절개지 부분에 물의 용수로를 충분히 확보를 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신주택건설사업 공사감독 공무원 임명사항 및 공사감독 일지보고서 등 일절 사유를 전부 다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풍 글래디스호 내습 전에 화신주택 건축공사장 안전시설 설치여부 증빙서류를 전부 다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포4동 뒷산 산사태 발생 전에 재해위험지 순찰사항 및 자체보고서 등 증빙서류와 주민대피 등 대국민 홍보조치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도 역시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4동 청송암 부근 산사태와 관련해서 청송암 건립관련 건축허가사항 및 사찰등록사항을 보겠습니다. 그것을 왜 보느냐 하면 산사태가 난 바로 계곡에 있습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청송암 건립관련 건축허가사항 및 사찰등록사항을 참고자료로 전부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사태 발생 전 재해위험지 순찰사항 및 자체보고서 등 증빙서류와 주민대피 등 대국민 홍보조치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를 역시 이것도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상과 같이 공통사항 및 지금 전포4동 화신주택 산사태관련 및 서4동 청송암 부근 산사태와 관련한 특별한 사항과 공통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글래디스호 피해조사특별반 편성 및 조사요령에 대해서 유인물을 봐 주십시오.
태풍피해사항과 원인 조사, 응급복구의 효율을 기하고 금후 재해예방대책에 완벽을 기하고자 함. 조사일정은 91년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9일간이 되겠습니다. 피해 및 복구사항 보고 이것은 91년 8월 28일 본회의에서 복구사항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류제출 및 서면조사는 날짜가 조금 달라지겠습니다.
91년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서면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장조사는 91년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3일간을 현장조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류제출을 받고 서면조사를 받은 것을 토대로 해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월 1일~3일까지 3일간 현장조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 의견진술을 91년 9월 4일부터 9월 5일까지 2일간 하겠습니다. 시장 및 피해우심지역 관련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문 및 의견진술을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사일정을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9일간이 되겠습니다. 일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서류제출 및 서면조사는 91년 8월 29일부터 8월 30일까지 3일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무시하는 거죠 세미나 참석도
그건 아까 본회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사 중에 만약에 가버리게 되면 아무 것도 안 됩니다. 확실히 지금 전문위원이 당하고 의장단하고 절충하고 있는데 이건 아마 그대로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조사 기간이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인데 이 중에는 일요일이 끼어 있습니다. 일요일도 그대로 합니다. 일요일도 계속 현장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정에 대한 이의는 없죠
(“예.”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다음은 조사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장이나 피해우심지역 관할 구청에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장소에 대해서도 다른 이의 없죠
(“예.” 하는 委員 있음)
다음에 조사반 편성은 2개 반 17명으로 위원 8명, 조사보조요원 9명, 총 지휘는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총 지휘를 하겠습니다. 반 편성기준은 전문성을 고려하고 피해우심지역출신 특위위원을 배정하도록 할 것이며 조사반 편성은 뒤에 다음장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반에 반장과 반원이 위원 4명이 배정이 되고 제2반도 공히 4명씩 되겠습니다. 역시 여기는 조사위원장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사무국 요원은 이용호, 김원태, 김은숙, 김재영, 임병화, 제2반은 이동환, 신윤범, 박홍식, 성계수 이래서 사무국 요원은 1, 2반으로 공히 배정이 되고, 조사대상 기관은 해당국은 제1반은 대상분야 및 비고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공단 제조업체 피해경위는 이건 북구입니다. 직할시 경찰국이 되겠습니다. 본청, 금사공단 침수경위도 금정구가 되지만 이것도 역시 본청 지역경제국이 되겠습니다. 반여1동 공단침수 이 사항도 해운대구인데 이것도 지역경제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공원묘지 유실경위는 금정구인데 이것은 보건사회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반은 이렇게 하도록 배정이 되었고, 제2반은 거제2동 개인택시조합회관 옹벽붕괴 경위에 대해서는 동래구가 되겠는데 이것은 건설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해당국은 건설국이지만 아마 이것의 허가는 동래구청장으로 허가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청송암 부근 산사태 경위도 이것은 금정구인데 이것도 역시 건설국 소관이지만 금정구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화신아파트 공사장 절개지 붕괴는 부산진구인데 해당국은 주택국이지만 이것도 역시 부산진구청장 명의로 허가가 다 나간 줄 알고 있습니다. 망미동 남일고등학교 뒤편 옹벽붕괴는 남구인데 이것도 건설국 소관입니다. 이것은 교육위원회에서 부산시에 아마 허가를 득해서 시공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여1동 침수경위는 해운대구이지만 이것도 건설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나 하나 바로 말씀을 드려서 조사반 편성에 해당위원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해당위원부터 먼저 말씀하실 분 있으면…
김종화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조사반 편성에 들어가기 전에 재조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사편성의 대상분야 이외의 다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삽입을 해서 완전히 정리하고 난 뒤에 각 위원들이 배치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종화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반 편성 및 조사대상지가 전부 되어 있는데 조사를 하다 보면 이 범위가 벗어나도 됩니다. 그래서 조사대상 분야는 단, 피해우심지역 이외에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인정되는 피해지구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이 배치되기 전에 우선 여기 계시는 분이 알고 있는…
그것을 김종화위원께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사항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사반 편성은 전문성을 고려하고 피해우심지역 출신구에다가 우선 배정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정을 할까 싶습니다.
우선 제가 다른 위원께서 조사반 편성에 대해서 말씀이 없는 것 같으면 제가 생각한대로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님 잠깐만!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수차 드렸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금정구 출신입니다. 그것을 따져선 안 되겠지만 금정구 출신이라 하면 그 지역의 사건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해운대구도 건설국하고 경제국하고 나누어졌는데 이 부분은 전문위원이 아니더라도 또 조사과정에서 의문이 있으면 다시 모여서 전문성이 있는 분한테 의논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모아 갖고 그 지역 출신위원들이 참여가 될 수 있게끔…
김종암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합니다. 1, 2반에 금정구가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데 모으자는 얘기죠 그 이야기 아닙니까
금정구뿐 아니고 해운대구도…
다른 구도 마찬가지 공히, 그래서 그 관계도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반 조사요원, 반 편성위원들을 제가 나름대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김종화위원 말씀에 부응해서 그러면 지금 대상분야에 속하지 않는 곳은 그 전날까지 간사한테 대상분야를 이야기를 해 주시면 그 다음날 조사 나갈 때 우리가 배정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선 위원장님부터 생각하신 게 있으니까 말씀 한번 들어보고…
조사반 편성과 대상분야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분야는 미리 오늘 말씀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게 왜냐 할 것 같으면 지금 일정이 내일 29일부터 서류제출 및 서면조사가 있기 때문에 미리 해야 관계서류를 가지고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기재되지 않은 대상분야가 있을 때는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조사요원 배정관계는 제1반에 박종석위원, 김종화위원, 배희호위원과 제가 1반에 배정을 우선 해 봤습니다.
제2반은 이희웅위원, 권호삼위원, 이송학위원, 전선택위원 이래서 4분을 하는데 김종화위원이 1반에 있기 때문에 2반의 대상분야 중에 청송암 부근 산사태 경위는 1반에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배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조사대상지가 1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원 배정에 대해서…
남구가 여기 있고 전포동 관계를 제가 잘 아는데 저도 옛날에 건설부분은 오래했습니다. 오래해 가지고 지금 내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다 상식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는데…
위원장하고 간사가 1, 2반으로 갈라져 있어야 되고 한 데 다 들어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하고 간사하고는 1, 2반으로 나누고 1반을 제가 들어가고 2반에 우선 간사가 배정이 돼야 하고 그 다음에 배희호위원은 남구의 망미동 남일고등학교 뒤편 옹벽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습니까, 위원님! 이 관계를 한번 조정을 이 자리에서 해 보세요. 아까 청송암 부근 산사태 경위에 대한 금정구 건은 1반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한번 조정해 보세요.
이희웅입니다. 그리고 반여1동 침수경위 있죠 2반의 이것은 2반이 1반으로 올라오고요. 경위가 전부 다 비슷한 분류에 속하니까…
반여1동 공장침수하고 반여1동 침수경위하고는 전부 다 한 데…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경제국 것하고 건설국 것인데 이것을 1반으로 모으도록…
예, 다음은 사직동이 빠졌는데 사직동 동일고 신축현장 옹벽붕괴에서 1반으로 전부 다 모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여기다 하나 더 넣고 그 외에 빠진 것을 첨가를 몇 개 더 하도록 하고…
어느 부분요
2반에 동래 사직동 동일고등학교 신축현장 옹벽붕괴, 그리고 그 밑에 로얄아파트하고 무슨 아파트하고 피해가 많았다 하는 데 거기하고…
옹벽붕괴입니까
예, 옹벽붕괴
여기가 동래구입니까
예, 동래구입니다.
이것을 2반에다 넣어 달라는 것이죠
그렇죠, 2반에 같은 구조물 종류이니까, 그 다음 제가 하나 더 첨가를 합니다. 1반에 들어갈 사상공단 제조업체 피해경위에 덕포, 삼락지역의 고질적인 침수에 대한 피해조사, 그 다음 사상공단에 그냥 공단제조업체만 피해 경위를 한다.
그런데 이건 나중에 조사를 할 때 그때 다 하세요.
덕천로터리도 하나 넣어줘야죠.
덕천로터리
예.
그것도 침수 아닙니까
그렇죠, 침수지요.
이것을 1반에 넣으라는 말이죠
사상 200만평이 전부 다 침수 다 된다 해서 그것을 다 조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잘 아니까 그렇게 몇 지역만 실지 조사를 해도 된다.
실지 지역적으로 또 전문성이 있는 것을 하지만 반 편성을 이렇게 해놨지만 1반에 2반에 조사할 사항이 전문성이 있다든지 하면 그것을 그분이 할 수 있도록 서로 조정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꼭 반을 의식하지 마시고 배희호위원이 1반에 있는데 망미동 남일고등학교 뒤편 옹벽붕괴를 내가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다 하면 그것을 보시라 이겁니다. 2반에 되어 있지만 그렇게 조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배위원, 어떻습니까 그것을 나중에 하실 때 그것을 가지고 가서 보시고 하면 됩니다. 우리끼리 서로…
예, 그것을 함축성 있게
융통성 있게 그렇게 합시다. 꼭 1반이다 2반이다 하지 말고 같이 조사 나가도 되니까 여기서 앉아서 1, 2반의 서류 전부 같이 봅니다. 같이 한자리에 앉아서 하기 때문에 굳이 1, 2반을 의식을 하지 마시고 자기가 해당 출신지역에 잘 아는 것 같으면 그것을 맡아서 하시라는 겁니다. 1반에 계시지만 2반 것을 보시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조사반 편성 및 대상분야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조사반 편성에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 다음에 조사반 편성이 사무국 전문위원과 의사과 직원은 본 특위위원과 상견례토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고, 그 다음에 1, 2반 반장이 선임이 돼야 됩니다.
반장은 어떻습니까 배정을 대충 해놨는데 반장을 누구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령순으로 해서 최 연장자가 반장을 맡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반에는 박대석위원이 최연장이니까 1반 반장을 하시도록 1반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2반에는 전선택위원께서 2반 반장을 맡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의는 없죠
(“이의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조사반장하고 각 위원이 반 편성이 됐습니다. 앞으로 사무국 요원이 조사에 대한 업무를 전문위원들이나 의사과 요원들이 본 특위위원의 업무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얼굴을 알아야 됩니다. 전문위원 및 본 의사과 직원을 상견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위원 여러분께서는 조사반별 소관 보조요원들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따가 어느 분이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사무국에서는 사무국 요원으로 임명된 직원을 준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조사하는 과정에 반이 편성되어 있지만 또 1반 사항이 2반에서 조사를 할 때도 자기가 내용을 잘 아는 것 같으면 서로 도와주고…
예, 그것은 예를 들어서 남구지역의 배희호위원이 계시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망미동 남일고등학교라 하면 사실 남일고등학교라 하면 여기 사실 남일고등학교가 다른 분은 어디에 있는가 물어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현장을 잘 안다든지 위치라든지 그 성격을 잘 아는 분이 옆에서 도와주시고 1, 2반 서로 공히 협조체제가 잘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상분야에 건설국 소관으로 서구 아미2동 27통 1반에 축대가 붕괴되어서 1명이 아직도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게 얼마나 됩니까, 물량이
물량이 한 2,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붕괴된 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집 2채가…
제가 간사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말이죠, 여기에 대상분야가 적혀 있는 이것도 엄청납니다. 건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하나 가지고 오면 하루종일 봐도 다 못 보는 게 있습니다. 한 건을 가지고 조사를 해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경미한 사항은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제2동 개인택시조합회관 옹벽붕괴 이것을 보면 도면 가지고 와서 전부 다 놓고, 아까 제가 공동사항과 특별사항을 말씀을 안 드립디까 현장 작업일지, 공사감독 임명사항, 전부 다 보려면 맞춰봐야 됩니다. 한 건을 가지고 전 위원들이 다 붙더라도 하루만에 다 못 보는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경미한 사항은 빼고 꼭 봐야 되겠다고 하는 것만, 여기서 삽입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삽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사항을 각 구별로 보게 되면 보고가 안 들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강서지구가 빠져있는데 강서지구에 녹산수문 건설사항이 아직 그것이 크게 공사하고 있는데 거기서 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강서 피해보고를 보니까 약 61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문 관계를 한번…
그게 어느 국 소관입니까 소관 부서가
강서구입니다.
강서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예.
수문 같으면 건설국 소관입니까
예, 건설국 소관일 겁니다.
전선택위원이 2반으로 되어 있으니까 녹산수문 공사 피해경위 이것은 강서구입니다. 하나 삽입해 넣겠습니다.
그러나 이것 말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하면서 시간이 있으면, 조사할 시간이 있으면 그때 조사를 합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사요원 중에 사무국 요원은 다 참석했습니까
그러면 1반의 사무국 요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호전문위원님, 김원태전문위원님, 김은숙전문위원님, 김재영, 그 다음에 사무국 요원 중에 임병화는 바쁜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2반에 이동환전문위원, 건설 신윤범위원님은 교육관계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박홍식 건설위원회 담당직원입니다. 성계수, 이렇게 해서 1, 2반에 두 분이 참석 안하고 다 왔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사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참고로 조사대상 내용을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간혹 감사원 감사라든지 또는 내무부 감사라든지 국정감사라든지 전문성을 요하는 감사가 만약에 왔을 때는 아까 공통사항 중에는 작업일지라든지 이런 게 있죠 이건 참고사항입니다.
가져오게 되면 미리 그 부서에 감사를 한다든지 조사를 요해서 올 때는 측우소에다가 비 온 날짜, 눈 온 날짜를 전부 뽑아옵니다. 보면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8월 23일날 폭우가 왔다, 그런데 현장에 배치되어 있고 감독이 감독일지를 쓴다든지 작업일지를 써놓은 게 엉터리로 했는가 안 했는가를 찾으려면 23일날 비온 것을 가져오면 오래되면 잘 모릅니다. 몇 달 쭉 가게 되면 일지를 안 썼다가 감사한다, 조사한다 하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비 온 날짜하고 맞춰보면 비 온 날짜에 작업했으면 그건 전부 거짓말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아까 공통사항과 특수사항에 대한 것은 일지라든지 작업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같이 한 데 모아서 봐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사사항은 피해사항 및 피해원인 조사, 피해지역 사건재해예방대책 수립여부, 재산 및 인명피해에 따른 홍보 등 조치사항, 각종 공사장의 재해안전대책 강구, 피해시의 재산재해위험지 지정관리 여부, 응급복구사항 중에 사상자에 대한 행정적 조치사항, 재해구호 실태,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 여부, 앞으로 재해예방대책 강구 여부 이렇게 해서 조사를, 아까 이것 말고 제가 공통사항은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조사방법은 6하원칙에 따라 피해상황과 그 원인을 규명하되 피해 및 복구사항 보고 청취, 서류제출 및 서면조사, 현장조사,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요구 등으로 조사를 한다. 조사기관에 대한 예우와 행정능률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그 다음에 조사일일보고는 1, 2반의 조사반장이 조사특위위원장에게 보고를 하고 특위위원장은 매일 의장에게 그 사항을 그날그날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태풍피해조사특위 반 편성 조사요령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사무국 요원 중에는 감사실에 계신 분도 있었고 행정감사를 받은 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하는 사항에 어려운 사항이 있다면 6하원칙에 의해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보조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증빙서류 몇 가지 나열한 것 안 있습니까 정식적으로 우리가 제출을 요구한 겁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런 사항을 증빙서류 제출을 요한다는 것을 여기서 통과가 되면 이 사항을 의장에게 정식적으로 의회 의장이름으로 관계서류 제출을 요하도록 명을…
제출서류를 할 때 전포동 건에 대해서는 화신아파트 1개만 아니고 그 옆에 대동, 거화, 협성 전부 같이 일괄적으로 자료를 증빙서류를 같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 단지.
화신주택 옆에 말이죠
대동, 거화, 협성, 화신 외 3개가되겠습니다.
전부 다 부산진구청 소관입니다. 대동, 거화, 협성 전부 4개 공구가 되어 있는데 사업자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그 위의 붕괴현장하고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동일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참고될 이야기 말씀하세요.
이리하면 거의 자료제출이 다 될 겁니다. 이거 하다가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자료 추가요출을 하면 됩니다.
오랫동안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토의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세부계획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죠 아까 이야기 한데 대해서 이의가 없죠
(“예.” 하는 委員 있음)
세부조사계획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건설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