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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9차 태풍피해조사특별위원회

제4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태풍피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9차
  • 의회사무국
(10시 1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태풍피해조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로서 조사특위의 활동이 마지막 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다함께 노력합시다.
1. 태풍조사관계인등의견청취의 건 TOP
가. 거제2동개인택시조합회관옹벽붕괴의 건 TOP
의사일정 제1항 태풍피해조사관계인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거제2동개인택시조합회관옹벽붕괴의 건에 대하여 관계인 의견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동래구 부구청장 출석했습니까
동래구 도시국장 출석했습니까
그러면 의견청취에 관한 운영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위원 2, 3명이 질의를 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도중 다른 위원님도 보충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들 상호간의 팀 플레이하는 형식을 취하여 가급적 중복되는 부분은 피해주시고 질의에 앞서 답변하실 분을 먼저 거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실 분은 정확하고 소상하게 하시되 명료하게 답변하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충분한 의견청취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제2동 개인택시조합회관 옹벽붕괴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2동에 질의하실 위원…
이송학위원 질의하세요.
사업 승인시에 구조계산은 하셨습니까
도시국장 말씀해 보세요.
옹벽에 대한 구조계산은 없고 건설부에 대한 표준도면에 의해서 신중히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 승인시 구조계산도 없이 허가를 했습니까
건설부 표준도면에 의해서 허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은 어떤 원인으로 했습니까
설계변경은 단지 조성공사를 하는 과정에 89년 태풍 쥬디호로 인해서 법면이 유실이 되었습니다.
유실됨으로 인해서 유실된 사면에 맞추어서 설계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태풍 쥬디호가 오기 전부터 12m로 옹벽이 되어 있는데 8m로 줄여 가지고 시공을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그 당시에 설계변경 없이 감독하시는 관청에서는 묵인을 한 것입니까 어떻게 업주편의를 봐 준 것입니까
공사를 그 당시에 상황은 확실히 저희 관에서 공사감독 일지라든지 이런 걸 비치할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한 공정의 날짜는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옹벽의 공사과정에서 전체 단지 뒤편에 3m 또는 6m, 8m의 옹벽을 하는 과정에서 태풍이 와서 설계가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의 말씀에 12m는 건설부에서 승인이 돼 있는 것으로 했다면 그러면 8m로 낮춘 것은 관계공무원이 건설부 법을 무시하고 한 것입니까 그러면…
그 도면은 8m, 4m 각 크기별로 옹벽의 구조물 크기별로 건설부에서 제정된 표준단면도가 있습니다. 그 단면도에 의해 가지고 설계서가 신청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부 표준 단면도 사항에 따라서 변화는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준공시에 그 구조물이 결국 8m로 한 것도 안전하다고 인정이 됐습니까
옹벽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검사를 했습니다.
옹벽이 안전하다고 판단이 됐으면 왜 쥬디호 때에 그런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을 해 줬느냐 하는 여기에 제일 문제가 있습니다. 12m로 처음 도면 신고했다면 국장께서는 이 피해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사를 옹벽을 하는 과정에서 쥬디호 태풍 피해를 입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공을 8m로 했기 때문에 개인택시 황이사장이 신도산업에 배상청구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12m로 했으면 이러한 피해가 없었을 텐데 8m로 했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보상을 하시오 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들은 그 상황을 알고 12m로 원 도면으로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옳은 걸로 알고 있는데 8m로 되어 있는 것을 인정을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허가를 해줬다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본위원의 입장에서도 이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공회사와 조합간의 금전 정산관계는 저희 공무원이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위원님으로부터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만 설계변경 과정은 법면의 슬라이딩이 됨으로 해 가지고 이 8m를 할 경우에는 슬라이딩 된 부분의 성토를 해야 될 그러한 현장의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법면 유실부분에 대한 것은 그 지반이라든지 토질에 대한 설계변경을 신청할 때는 현황에 맞도록 구조 법면 정비에 대한 구조계산서가 첨부가 돼 가지고 8m를 해도 법면을 이렇게 정비를 하면 관계가 없다는 기술사의 보고서 및 설계서에 의해 가지고 설계변경 된 사항이고 사업주와 시공자간의 금전 정산관계는 저희들이 아는 바 없습니다.
국장 말 대로라면 이번에 사고가 안 났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그 현장을 봐도 너무 가팔랐어요. 그러면 12m로 구조계산을 했다면 각도가 줍니다. 위에 등선하고 그러면 산사태가 그리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래서 앞으로도 사업승인 당시 구조계산을 한 도면인데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할 때는 견해서만 붙으면 앞으로도 얼마든지 설계변경은 가능한 것입니다. 또 국장께서는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이십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최고 권위자인 구조기술사가 설계하는 걸 공무원의 기술이 지금 실지로 따라가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분들 믿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문제는 현장의 여건에 따라서 그 현장상황에 따라서 검토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예, 이희웅위원 질의하세요.
이희웅위원입니다.
부청장님에게 묻습니다.
지금 현재 택시조합이 사실은 시행했던 그 건물과 위치가 타당하다고 볼 때 저는 그러한 좋은 위치에 꼭 택시조합이라는 건물을 지어야 되며 또 게다가 그런 위치에 형질변경까지 해 가지고 정말로 그 위치는 자연녹지로서 경관이 좋고 또 위치상으로 보더라도 거기에는 그러한 형질변경 할 자리가 못 되는 것 같이 본위원은 그렇게 봤습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가령 그런 위치에 그렇게 형질변경을 해 주는 것이 과연 잘 됐다고 봅니까, 안됐다고 봅니까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상황은 모릅니다마는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가지고 있는 그 기사님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자기들 스스로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장소를 또 필연적으로 마련을 해야 되고 자기들도 계속해서 그러한 연수시설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기들 재정능력에 맞는 그러한 위치를 선택하다 보니까 그러한 위치가 선택되지 않았나 그렇게 봐지고 또 그러한 건물이나 시설을 갖다가 도시계획상 배치하는 문제도 많은 전문가들이 검토를 겪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은 택시조합으로 봐서는 용도상으로라든지 모든 걸로 봐서는 사실은 필요 불가결한 건물이라고 볼 때 그 건물이 잘 섰다 못 섰다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극단적으로 한 구청의 책임을 맡고 있는 장으로서 과연 그런 위치에 그런 건물을 그 자리를 그 땅을 형질을 변경해 가지고 앉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냐 안 하냐 그걸 제가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건물 그러한 지역에 대한 그러한 도시시설 배치에 대해서는 아마 그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겪은 결과 허가가 나지 않았나 그렇게 짐작만 하고 있습니다.
부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건물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건물은 그 위치에 잘 섰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라고 말씀 드릴수가 없겠어요.
그때 부청장님이 계실 때 처리된 사항은 아니지요
예, 그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지금 상태로 판단하신다면 혹시 어떤 특혜가 있어서 개인택시업자들한테 특혜를 주었다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본위원은 거기에 가서 느낄 때 그렇게 좋은 곳에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 개인택시 사업자들한테 그런 공간을 주고 12m가 되어 있는 걸 8m까지 줄여 줘 가면서까지 준공을 했다는 걸 보면 뭐 어떤 특혜를 그 사람들이 어떤 압력이 있었는지 그 당시 공무원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압력이 있었으면 있었다고 어떤 그런 의혹이 가는 느낌이 들더라고 안 그러면 그런데 어떻게 그 옆에 금농하고 그것이 과연 허가가 줬을까 의심이 간다 이말 입니다.
대기업인들이 만일 그런 데 집을 짓겠다 하면 과연 거기 허가가 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심이 생기더라고.
부청장님 소신껏 한번 말씀해 보세요.
특혜를 줬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없었을 것이다
저 국장님한테 하나 더 묻습니다.
거기에 형질변경을 마치고 지적측량성과도를 마치고 운동장으로 내려오는 그 계획도로가 아마 40m 계획도로로 알고 있는데 그거죠 거기 지목 변경해서 부산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아마 된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만료가 다 돼서 채납입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업무상 지적정리가 다 됐습니까
예, 측량해 가지고 정책상 정리를 다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종석위원 질의하세요.
박종석위원입니다.
거기 모든 요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준공검사를 내줬다하는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축대가 붕괴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두 가지만 소상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건이 안됐는데 왜 준공을 내줬느냐하는 질문에 대해서 행정상의 절차는 당초 설계변경에서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대로 재해로 인한 법면 유실에 의해서 그 상황에 맞도록 설계변경을 한 행정절차는 다 맞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그 상황에 따라서 준공검사를 했기 때문에 요건이 안 된 상황에서 준공된 사실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후 대책에 대해서 우선 응급복구는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 전체를 권위 있는 기술자를 통해서 전체 진단을 받아서 보강할 사항은 신청부지 내외를 막론하고 전체의 진단을 받아서 그 진단결과에 따라서 사업자로 하여금 택시조합으로 하여금 사업복구계획을 받아서 사업자로 하여금 시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 수해를 통해 가지고 이 여섯 분의 중경상과 경상자가 생겼는데 남자가 세 분이고 여자가 세 분이네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사전에 이것이 위험하다는 것은 어떤 그런 무엇이 없었습니까 대피를 했더라면 다 괜찮을 텐데 이렇게 어떤 상황이었든 여섯 사람이라는 피해가 났는가.
회사에서 누가 간부가 혹시 나왔으면 이걸 답변해 주이소. 관계되는 분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 소위 엉터리 보고서를 갖다가 지적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응급조치사항이라 해 놓고 피해 직접 옹벽 상단으로 많은 양의 물과 흙이 내려 택시조합 간부가 구내방송 및 구두로 긴급대피 지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시를 했더라면 전부 다 피했을 텐데 왜 여섯 사람이라는 소위 중경상이 생겼다 할 때에 이 보고를 갖다가 이렇게 엉터리로 갖다가 보고를 해도 됩니까
오늘 거기 누가 나왔더라면 이걸 갖다가 따지려고 했는데 이 간단한 보고서에서 보게 되면 만약 간부가 방송과 구두로써 다 피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었더라면 자기 생명은 아까운 줄을 알고 다 피했을 텐데 피했더라면 여섯 사람의 피해자가 없을 텐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니까 중상이 세 명이고 경상자가 세 명인데 아마 병원에서 전부 다 한독병원 혹은 시립병원 혹은 개인병원에서 전부 다 입원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엉터리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보고서는 저희 구청에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작성한 것입니까
예, 그 당시의 상황을 택시조합 측과 사고경위를 들은 바에 의하면 조합장의 말에 의하면 옹벽이 무너져 내려와서 조합에는 상당한 직원들이 각 부서별로 기획실, 총무부 이래 가지고 밑에까지 사무실에 많은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는 과정에 옹벽이 무너진 걸 한 분이 발견해서 조합장이 구내방송을 하고 그 근처 모두 층이 3개 층의 사무실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방송을 해 가지고 지시를 했는데 거의 다 나가고 몇 사람이 못 나간 그런 상황으로 그 조합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아니, 몇 개 아니고 그게 아니라 물과 흙이 내려, 쭉, 이제 이 문장을 보더라도 물이 많이 혹은 법면이든가 부분에서 물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방송을 하고 구두로써 나가라 할 때면 전부 다 사람이 피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책임을 모면한 한 개 엉터리 방송도 안 했을 겁니다. 했더라면 그 사람들이 다 나왔을 텐…
그리고 이것은 아마 이 동래구청에서 보고를 했는데 이 구청이 잘 됐다든지 누가 잘못됐다든지 이와 같은 엉터리 보고를 하는 것 같으면 이거 한 개를 보더라도 뭔가 우리가 소위 불성실한 그런 무엇이 보고서가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데 유의해 주십시오. 이런 것이 사실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문구 그대로 본다면 방송하고 구두로써 했더라면 자기 생명 안 아까운 사람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번개같이 피합니다. 그런데 이 여섯 사람의 피해자가 났다는 것은 이 보고서 자료가 엉터리가 됐다는 것을 내가 질문합니다.
예, 다른 위원 또 질의할 위원.
권호삼위원 질의하세요.
권호삼위원입니다.
그 보고서에 보면 금후 대책까지의 구조기술사에 안전진단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조기술사에 의뢰를 했습니까
아직 응급복구를 마무리 못해서 의뢰를 못했습니다.
아직 못했어요 하신다면 어느 기술사에 의뢰를 하실 작정입니까
구조학을 전문으로 하고 토질을 전문으로 하는 부산시내 좀 권위 있는 데 잘 하는 부서에 알아서 의뢰를 하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설계할 적에 했던 구조기술사에게 역시 같이 의뢰할 생각입니까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참고로 그 전에 어느 분이 구조기술사의 진단을 받았습니까
동아대학교에 근무하시는 유우수 교수님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번 더 묻겠습니다.
혹시 금후에 맡길 때도 역시 그분한테 맡길 작정입니까
다른 부서에 맡기도록 권유를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이희웅위원.
부청장님한테 묻습니다.
앞으로 또 동래구청에서 이렇게 이와 비슷한 이러한 곳에 형질변경 및 이러한 조성이 들어왔을 때,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부구청장님은 앞으로 행정 복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계속 이렇게 해 주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이러한 개인적인 복안을 가지고 앞으로 행정을 다루겠나 이런 뜻에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이번 사태를 갖다가 좋은 교훈으로 삼아 가지고 앞으로는 형질변경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고 이러한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그러면 이거 위원장석에서 앉아서 질의하려니까 좀 그런데 제가 도시국장한테 한번 기술적인 문제를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 쥬디호 태풍시에 말이죠, 89년 7월 28일 쥬디호 태풍시에 호우로 1차 허가부분 뒤의 절개지 부분에 1차의 산사태가 났습니다. 아까 그 기술보고서를 낸 유우수 교수한테 내용을 진단을 해달라고 지금 의뢰를 해가 진단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진단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유교수 진단서에 의해서 옹벽을 낮추고 또 설계변경을 했다는 건 유교수가 쓴 내용에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내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쭉 다 찾아 봤는데 앞에 내용은 놔두고 그 뒤에 보강대책이라든지 또는 붕괴원인 분석을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인분석은 경사가 안식각보다 급하고 단지 들으세요. 동 경사가 안식각보다 급하고 유입된 유수의 배수불량으로 사면부분이 틈이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 하는 원인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보강대책에 대해서 뭐라고 해놨냐 하면 첫 째, 사면경사는 현재대로 유지시키고 이거 구배 설계상에 보면 1대 1, 1대 1.5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사면경사는 현재대로 유지시키고 둘 째, 별첨도와 같이 명암거를 설치하여 뒤에 명암거를 그려왔습니다. 유입된 유수의 유출을 촉진시킴과 동시에 사면도를 치환시키면 셋 째, 상단의 성수로를 설치하여 유수의 유입을 방지하면 안전한 사면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단 최상단 성수로 주변에 나무는 전부 벌목하여야 한다.
과업의 결과 의결입니다.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그 뒤에 산사태가 1차로 일어났을 때의 조사 보고서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이상 이런 결과입니다. 이 조사한 유교수의 조사에 의한 결과를 이야기 한 겁니다. 설계변경도 결과에 의해서 됐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사 검토된 바 별첨 설계 등과 같이 시공하고 비탈부분에 뒤에다가 전부 명암거를 다 그려놓고 뒤에 그 성수로를 다 그려 왔습니다. 최상단 성수로 주변을 벌목하면 본 사면은 안전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면 하부에 지금 옹벽이 설치된 겁니다. 사면하부 옹벽은 별다른 보강이 필요 없다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유교수가 안전진단을 해가 보고서 내놓은 게 옹벽에 대해서는 별다른 보강이 필요 없다고 했는데 왜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된…
아까 전부 유우수 교수한테 미루는데 유우수 교수의 태풍 쥬디호 피해 때 안전진단보고서가 여기 딱 붙어 있습니다. 옹벽 손대라는 소리 한마디도 없습니다. 안전하다고 해 놨습니다. 옹벽은. 그런데 왜 설계변경 해가 옹벽이 낮아졌느냐. 낮추게 된 원인을 설계변경을 하게 된 옹벽에 대해서 아까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번 더 읽어 주겠습니다.
사면 하부 옹벽은 별다른 보강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당초 설계대로 해도 좋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왜 설계대로 안하고 옹벽을 낮췄느냐 거기에 대해서 원인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이유로 옹벽을 낮추어서 설계변경을 했느냐 이겁니다.
여기 지금 보고서에 있습니다. 보니까 해라 소리 하나도 없다고.
도시국장님, 우리가 지금 여기에 유교수가 옹벽 낮추라는 소리 불안하니까, 높은 게 불안하니까 낮추어서 해라는 이야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사면 하부 옹벽은 별다른 보강이 필요 없다고 해왔습니다. 당초대로 그려 놓은 게 맞으니까 그대로 하라 이겁니다. 우리가 현장조사를 하고 도면 서류조사를 했을 때 유교수 안전진단서에 의해서 이거 옹벽 설계변경 했다고 현장에 가서도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예, 그 당시에 진단을 할 그 시점에는 옹벽이 현재 상태로 옹벽이 시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공이 안 된 상태에서 비탈면 유실이 되니까 현 상태에 옹벽은 더 이상 보강할 필요가 없다는, 비탈면이 유실돼서 현재 시공되어 있는 옹벽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공된 게 당초 사면대로 안됐다 이겁니다.
당초 설계대로 공사가 시공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중인 것 같으면 그대로 시공을 해야지 여기서 옹벽의 무슨 하자…
시공을 하려고 했는데 법면이 유실되는 바람에 그 높이까지는 다 지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관계되는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 여기 도면 보여 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횡단면입니다. 당초에 허가를 받은 횡단면이 안전한 겁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한 것이 안전한 겁니까 유교수가 옹벽 낮추라는 소리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여기 딱 도면 안 있습니까 당초 옹벽이 이만큼 높았는데 지금 법면 길이가 짧습니다. 이게 짧아요, 짧고. 뒤에 한 것은 이 지금 설계변경을 하면서 당초에 허가 받은 지국에서 오버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뒤에 옹벽 자체도 핑계로 해 갖고 뒤로 땅도 넓혔습니다. 보세요. 옹벽이 앞에 것이 뒤로 쑥 들어가고 짧게 하면서 법면 길이는 많이 하는 여기에 지금 당초에 허가해 놓은 면적 한계선입니다. 훨씬 오버했다 아닙니까 쑥 밖에 현지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유교수가 그려놓은 명암거 시설이 이대로 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유교수가 명암거 그려 놓은 걸 보면 총총하게 그려놨습니다. 어째서 이래 교수가 아까 그 보고서에 의해서 했다는데 보고한 대로 하나도 안 해 놓고 어떻게 준공이 됐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상단부에 성수로는 현재 설치되어 있고 수목도 벌채되어 있습니다.
그거 다 됐다하더라도…
그 다음에 명암거도 도면대로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보니까 여기 말이죠. 담당공무원이 감독을 하면서 유교수가 쓴 보고서대로 뒤에 보고서에다가 명암거 상세도를 여기다가 그려왔습니다. 엄청나게 물이 빠지도록 총총히 그려서 콘크리트 배수로도 만들고 엄청나게 해 놨어요. 보세요. 여기 딱 안 있습니까 여기 이대로 있으면 이번에 안 무너졌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도면대로 명암거는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50전짜리 또는 30전짜리 그게 도면대로 거의 도면에 가깝도록 시공이 다 되어 있습니다.
택시조합에서 우리 조사한 위원들이 현지에 가봤을 때 택시조합에서 설계 무시하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한 것 아닙니까 이거 옹벽 낮추고 뒤로 트게 해 가지고 당초에는 옹벽이 앉을 자리에 안 앉고 뒤로 도면상에 나와 있습니다.
뒤로하고 있는데 뒤로 물러나고 옹벽 낮추고 옹벽 낮춤으로 해서 비탈면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교수가 안전진단을 한 걸 보면 당초에는 비탈면이 구배를 그대로 유지하라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그대로 되어 있습니까 내가 현장에 보니까 비탈면이 1대 1도 안 되겠던데요.
비탈면은 도면에 명단이 있습니다마는 쥬디호로 슬라이딩된 그 부분에 다소 법면이 요철이 있는 부분만 정리가 되고 현 상태로 유지를 하려고 하니까…
뒤에 법면 부분은 명암거하고 배수로, 성수로를 그대로 시공했다고 하더라도 옹벽설계를 유교수한테 미루는데 유교수가 옹벽설계 바꾸라고 불안하니까 바꿔하라고 한 소리,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당초대로 그대로 하라고 했는데 왜 바꿨느냐 이 말입니다.
보고서는 그때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났을 때 옹벽이 거의 6m 또는 8m 지형에 따라서 옹벽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법면을 유지하고 현재의 설치된 옹벽의 보강이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래 도시국장님 말씀하시는 걸 이해하기는 하는데요. 그걸 바꾸어 이야기하면 개인택시조합에서 임의대로 공사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꾸어 이야기하자면 그러니까 그 개인택시조합에서 인허한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에 허가를 받아 시공은 마음대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다보니까 행정이 뒤따라 다니는 이런 결과를 보이네요.
아, 이 다 되어 있더라 하는 것 같으면 그리고 지금 이게 말이죠, 원인이 비탈면의 급경사로 인해서 우수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옹벽 뒤에 그 호박돌 섞인 토사에 사태가 났기 때문에 밀려 내려온 거 아닙니까 당초대로 옹벽을 높여 가지고 공사를 완만히 했다면 산사태가 안 났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국장님 어떻게 봅니까 이거 지금 설계도면한 횡단을 한번 보시고 뒤에 비탈면을 기술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구를 하고 있는데 그 뒤에 그 지금 현재 옹벽이 설치되어 있는 위에는 설치는 못 하겠죠. 더 안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비탈면 성수로 위쪽 땅은 누구 땅입니까 그 위쪽으로 더 올라가서 그 땅은 소유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그 위에도 개인택시 땅입니다.
개인택시 땅입니까 그러면 당초에 허가 받은 면적보다 그 위에 것도 개인택시 거다 이거죠. 쥬디호 경계선 이상으로 무너졌는 거 이거 도면상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것도 개인택시 땅입니까 확실히 이야기해 보세요. 개인택시 땅입니까
예, 개인택시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계변경상에 보면 당초에 허가 받은 면적에 추가될 때는 변경설계를 하면서 면적도 바꿔야 되는데 면적은 하나도 안 빠졌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지금 당초에 허가가 9,679㎡의 면적을 허가 받았는데 연수원 부지조성으로 받았는데 이 면적이 산사태로 인해 가지고 위에 확 더 날아갔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비탈면을 제외한 나머지 이 설계변경을 하면서 옹벽 자체가 부지가 더 늘어났다 이 말입니다.
뒤로 옹벽을 더 밀어내서 이럴 때는 그 원래 허가 받은 그 지국에 또한 다리가 더 늘어날 때는 사업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구조설계 변경도 해야겠지마는 사업면적의 설계변경은 안 해도 됩니다.
지금 그게 허가신청구역이 아니고 지난 89년 쥬디호로 인해서 수해복구공사로 처리된 지역이고 그 뒤에 그 면적 옹벽공사가 변경됐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공할 때 측량을 해서…
도시국장님! 그 내용을 잘 상세히 모르시는데 이미 쥬디호 태풍 때 공사를 진행 중에 있었다 이겁니다. 끝난 게 아니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중에 무너졌다 이겁니다. 저 이야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공사를 진행 중에 쥬디호가 89년도에 쥬디호 태풍 때 시공 중에 뒷부분이 산사태가 이미 났다 이겁니다. 났을 때 그러면 이거 횡단상으로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지국에 보다 엄청나게 더 나가 갖고 산사태가 나가 조경시설 다 하고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업면적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사업면적이라 함은 어떻게 규정을 합니까 사업면적에 비탈면은 안 들어갑니까
사업면적에 비탈면도 들어갑니다만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제외지성 여기에는 사업신청구역이 안 들어 와서…
사업 중에 지금 공사로 인해 가지고 났는 건데 그것도 제외로…
공사 중에 제외가, 신청 부지 외에 제외가 난 것은 같이 안 넣어도 관계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도시국장님한테 왜 이걸 묻느냐 하면요. 이 왕왕 도시계획사업승인을 받아 갖고 사업주가 신청한 것이 사업주가 허가 받아가 그 면적을 엄청나게 지금 늘려서 하는 것이 왕왕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허가 받은 면적 외에 작업을 할 때는 구에서 앞으로 철저히 그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러면 거제2동의 개인택시조합 산사태 건에 대해서는 도시국장은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원인이 많은 비로 인해서 무너진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측우소가 생겨난 이래 505㎜가 집중적으로 왔기 때문에 산사태가 났다고 했는데 그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많이 났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그 민간인이 이러한 도시계획허가를 받아가 시행하는데는 앞으로 구의 자체에서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번에 비가 많이 왔고 시내에도 엄청난 피해를 많이 가져 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걸 앞으로 또 택지가 우리 부산시에는 없기 때문에 산지를 택지화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구에 관계하고 계시는 기술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좀 해줘야 되겠고 우리 또 태풍특위서도 개인택시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도 아파트촉진법에 의해서 짓는 아파트라든지 또는 이 동래와 같은 개인택시의 연수원 짓는다든지 이걸 근본적으로 구청에서 이러한 것만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기구를 좀 시에다가 만들도록 지금 우리가 조치를 할 그런 계획을 느꼈습니다.
그런 기구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이번에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절개지 부분이 높다든지 옹벽구조물 설치할 때는 특별히 안전장치를 해서 잘 처리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그 지금 자료에 볼 것 같으면 건축물이 택지조성공사의 95%가 되어 있는데 건축과 승인허가를 해 줬더라고요. 토지형질변경허가가 95%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건축허가가 여기 붙어 있습니다.
동래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그러면 토지형질변경이 95%가 되어 있는데 5% 금새 할 건데 그걸 못 참아서 완벽하게 안 하고 5% 안 된 상태에서 건축 허가를 왜 내줬는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여러 군데 병행함으로써 상당한 공사의 애로사항도 있고 공사하는데 토목공사 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더라고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는 100% 택지조성공사가 완료되고 난 뒤에 건축허가를 내 줬으면 안 좋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도시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지조성을 100% 해 놓고 건축허가를 함으로써 현장관리에 좋은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산비탈 면이라든지 지역에 따라서는 토목이 택지조성과 건축물이 병행하는 경우도 그러한 현지의 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의 여건에 따라서 공비절약 및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도 병행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지역은 같이 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본위원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이송학위원 됐습니까
거제2동에 개인택시조합회관 위에 그 비탈면 붕괴는 동래구청에서 빠른 시일 내에 완벽하게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날 우리 현장조사를 갔을 때 그 앞에 금농이죠. 금농 거기 위에 일부 거기도 산사태가 일단 났던데 거기 지금 장비를 하여 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택지지역에 철저히 조치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인택시조합회관 옹벽은 근본적으로 구에서 물론 구청이나 안전진단기술사에 의한 자료가 보고서도 나오겠지마는 그 보고서를 받아서 구의 도시국장 산하의 건축도시정비, 그 다음에 건설위원 운영이 있기 때문에 잘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이 부실이 두 번째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런 산사태가 또 옹벽이 붕괴되는 이런 사태가 안 나도록 철저히 이번에는 좀 복구를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거제2동 개인택시조합회관 옹벽붕괴 건에 대한 의견청취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06分 會議中止)
(11時 20分 會議續開)
나. 안락동화목아파트옹벽붕괴의 건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락동화목아파트옹벽붕괴의 건에 대하여 관계인 의견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인의 의견청취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주택국장 출석하셨습니까
동래구 부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동래구 도시국장 출석했습니까
한국 건업에… 무슨 직을 맡고 있습니까 기술담당 전무입니까
예, 의견 청취에 관한 운영방식은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안락동 화목아파트 붕괴, 옹벽붕괴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 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한국건업에 한번 묻고자 합니다.
기술전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목주택 뒤에 옹벽붕괴에 있어서 지금 현재 옹벽이 붕괴되었고 그로 인한 토사유출로써 사람도 죽고 했는데 지금 제가 묻는 것은 그 옹벽이 당초의 그 설계도면대로 정말 그대로 시공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연 그 옹벽 상단부 절취부분의 시공방법 자체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택 자체도 잘못 되었고 시공방법도 잘못 되었고 시공과정도 잘못된 걸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그에 대한 기술적인 답변, 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선택이 되었으면 선택이 되었는데 그것은 화목에서 그 방법을 선택을 하고 회사에서는 시공만 해주는 과정에서 그게 잘못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제가 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막 바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가 옹벽이 없는 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토사를 그냥 절개를 해서 맨 밑에 부분에 배수로만 지나가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공 도중에 현지 여건하고 맞춰 보자니까 도저히 옹벽 없는 설계는 불가능하다 해서 저희가 설계변경을 건의를 사업주 쪽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시공경험에 비추어서 상단까지 전체적으로 옹벽을 하는 게 좋겠다하는 안을 제시를 했었고 이것을 이제 사업주 측인 화목주택에서 검토를 하고 또 화목주택에서는 별도로 그 용역을 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타당한 설계안을 제시를 받아서 화목에서 시공법을 선택을 해서 설계변경도면이 와 가지고 그 도면대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도면대로 되었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러한 부분이 사고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있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제가 그렇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상당 원인을 분석해 보기는 먼저 앞쪽의 옹벽이 있고 그 다음에 절개지가 공사지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숏크리트를 해서 포장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위쪽은 자연녹지지역이라서 수림지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당시에 제가 그 주민들의 목격담이라든지 또 우리 현장에 가 있던 실무자들의 상황개요를 쭉 설명을 들어서 종합을 해보면 그 위에 녹지 쪽에서부터 흘러내리기 시작해 가지고 그 숏크리트 포장을 해놓은 부분 거기가 허물어지면서 흙이 밀려 내려왔다. 그리고 계속해서 흙이 밀리면서 옹벽으로 넘쳐 가지고 아파트 쪽으로 오고 그 토사는 힘을 못 이겨서 중간에서 옹벽이 무너진 사고가 있었다. 이렇게 그 상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의 잘잘못이라든가 시공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서 그 산사태로 인해서 워낙 많은 흙이 밀려 내려오니까 불가항력적으로 넘어지지 않았느냐.
참고로 현지 흘러내린 흙의 총량이 저희가 반출한 것이 15톤 덤프로 해서 약 120대분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흙이 백대분 정도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총 토사 유출량이 한 2,000㎥정도 되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흙이 집중적으로 흘러 내려올 때 과연 그 구조물이 그 구조물이 견딜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설계문제하고 시공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한국건업 측에서는 그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것은 참 말씀드리기가 거북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면 무슨 책임 회피적인 건설업자로서 책임 회피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 설계에 무슨 불찰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책임전가가 되겠는데 저는 이 건설계통에 약 25년 동안 쭉 실무를 담당해서 각종 일을 해왔고 제 자신이 건축기술사 및 건축사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많은 시공경험을 저 나름대로 갖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건설회사 쪽의 부실이라든지 시공상의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 자신이 먼저 검토를 해봅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된 도면하고 현지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철근이라든지 콘크리트의 뒤에 이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설계도면하고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계문제에 가서는 제 상식 범위 내에서는 산사태가 밀려올 때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옹벽을 설계하는 경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예측이 설계에 또 반영이 되길 말하면 옹벽 구조물 자체가 엄청나게 두꺼워지고 그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한 것은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한다면 크게 탓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묻느냐하면 한국건업은 실지 우리 나라에서 굴지의 회사죠. 회사고 또 기술진도 다른 회사와 아주 다른 그런 특수한 조직으로서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바로 붕괴된 이 지점에 옹벽이 설계도면 대로 제가 검토해 본 결과는 8m 50이에요. 그러면 지반에서 묻힌 걸 한 1m 정도 빼고 나더라도 상당한 높인데 실지 되어 있는 현재 상태는 5m에서 조금 더 되는 이런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의 시공 자체도 아주 잘못되었고 지금 기술사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상 도면대로 이상이 없었다. 또 철근도 이상 없이 넣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도면 한번 봐요.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옹벽이 지금 당초에 8m 옹벽입니다. 이래서 그러면 이렇게 l9㎜ 철근을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봐도 그래요. 더블로 손으로 넣게 되어 있어요. 지금 철근이 들어 있는 상태가 일부 붕괴가 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에 철근은 보면 이 간격대로 되어 있지 않다손 치더라도 다소 l9㎜ 철근이 다 서 있는 대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옆에 부분 제대로 시공이 안된 철근이 있는 부분은 그냥 그대로 넘어 졌어요. 설령 거기에서 토압이 어느 정도 큰 압력이 돼 가지고 그 옹벽이 붕괴될 정도로 왔는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또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마는 단언은 못하지마는 그런 정도의 토압의 압력에 의해서 그 경사에서 옹벽이 붕괴될 정도로 되었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옹벽이 그 상태에 있었을 것 같으면 그 중력에 의해서 옹벽 은 가만히 있었어요. 있어야 하고 옹벽이 붕괴될 수가 없고 그냥 토사만 밀려와서 그냥 피해를 줬다든지 하면 별 문제예요.
이 옹벽이 지금 그러면 붕괴가 되어 있는 줄 봤죠 그게 어떻게 잘 됐다고 봅니까
제가 잘 됐다는 말씀은 드리기가 참 어렵고요. 그 다음에 옹벽 높이가 도면상에는 8m 50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되어 있는 걸 조사를 하면 노출부분이 한 5m에서 6m사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옹벽 기초는 동결선을 겨울에 어는 선을 지표에서 1m를 저희가 잡습니다. 그래서 1m 이상 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옹벽구조의 큰 부분이 그 표토에서부터 약 1m 50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옹벽높이 8m 50은 맨 밑창에 콘크리트에서부터 옹벽 꼭대기까지 높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노출되어 있는 부분 한 5m 50, 그 다음에 땅으로 묻힌 부분 1m 50, 그 다음에 땅으로 묻힌 부분 1m 50, 이렇게 해서 약 8m가 되고 그러면 50㎝가 왜 모자라느냐…
예, 됐어요. 그런 이야기는 저도 알아요. 아는데 왜 이렇게 콘크리트 옹벽이 그 사태에 견디지 못하고 넘어졌나, 왜 깨어졌나 이에 대해서 지금 기술사의 이야기는 우리로서는 도면대로 해가 최선을 해가 잘했다. 딱 도면대로 다 했는데 왜 그것이 붕괴가 되어서 그래 엄청난 피해를 내게 된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다른 이야기는 생략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시공에 직접 관여한 당사 회사로써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 잘했는데 무너졌다 이런 이야기가 참 드리기가 거북스럽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제3차적인 입장에서 누가 판단을 내려줘야 될 것이라고 보고 저희가 현재 시공되어 있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도면하고 차질난 부분이 절대 없습니다.
그것은 단언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금이 가서 쪼개진 그 넘어 간 부분 보면요. 철근이요, 19㎜ 주근이 들어가 있도록 도면상에는 철근이 19㎜예요. 그런데 실지 그 넘어진 부분을 제가 확인했을 때 그때 13㎜뿐이 제 눈으로 보질 못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느냐면 쪼개진 부분이 한 3m쫌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봤을 때는 철근이 들어 있질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눈으로 봤고 또 아까 제기 묻기도 위에 절개부분에 숏크리트 방법을 해서 선택을 했다는데 숏크리트 방법은 어떨 때 숏크리트 방법을 씁니까
그 설계의 선택을 저희들이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말씀드려야겠는데 13㎜ 만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잘못 보셨습니다. 앞쪽에 16㎜하고 13㎜가 엮여서 들어가 있고 뒤쪽에 19㎜하고 20㎜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을 잘못했다고 보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 그러면 숏크리트 방법을 써서 위의 선택을 했다 그러면 그것은 화목 측에서, 사업주 측에서 정해진 도면에 의해서 했다. 분명히 시공자는 같은 기술자입니다.
혹시 도면상의 표기가 안 되었다든지 또 혹시 잘못된 부분은 항상 시공자가 그걸 발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다시 하고 설계변경을 하든지 변경시공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아닙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한번 떼어 봤어요. 여러 위원들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위에 상단부에 숏크리트라 하는 겁니다. 잘 모르시겠지만요. 절개지 부분에 물이 침수 안 되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와야메시를 놓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풀을 바릅니다. 이 시공방법에 보면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게 흙 부분에 닿은 부분입니다. 이것이 한 3㎝쯤 붙이고 다음에 와야메시나 견딜 수 있을 만한 철사가 들어갑니다. 그 위에 다시 이렇게 품어 넣었습니다. 이 방법에 의해 했는데 이게 지금 숏크리트 이 방법이 도면상에 보면 7㎝예요. 이게 지금 3㎝입니까 여기를 보면 몇 ㎝예요, 두툼한 이 부분 봐도 4.5㎝뿐이 안 돼요.
그래도 한국건업이 굴지의 회사가 시공을 하면서 이런 식의 숏크리트 방법으로 시공을 해서 이런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차라리 본위원이 볼 때는 그 부분이 숏크리트 방법을 쓰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놔두었으면 그런 엄청난 피해는 없어요. 그냥 흘러내리는 정도로 끝나지 싶은데 이러한 방법을 무지하게 선택을 해 가지고 이 방법을 그냥 그대로 잘못 선택했더라도 이 방법을 써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물이 들어감으로써 이 자체가 하나의 블록현상이 생겨서 이게 큰 힘을 가해 가지고 사고가 더 컸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회사에서 오신 기술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거기에는 그런데 지금 화목주택의 주변을 보면 옹벽이 굉장히 많고 또 이제 동쪽 편으로는 상단부하고 옹벽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숏크리트 방법이 아니고 콘크리트를 쳐서 그걸 어센카를 해 가지고 붙잡아 맸습니다. 그런데 충렬사 편으로는 밑에 부분만 옹벽을 하고 그 위에 부분에 대해서는 숏크리트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자입장에서는 우리가 시공경험에 비추어서 그 설계검토를 하고 다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건축주, 사업주 쪽에 건의를 해서 보강설계 요청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주택의 경우도 당초에는 총 토목공사비가 약 11억원 정도에 상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진행을 하면서 보강이 필요하다해서 건축주들한테 요구를 하고 건축주 자신도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고 연방 이래가지고 보강설계를 해서 준공했을 매는 총 공사비가 24억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자와 사업주간의 보강을 위해서는 상당히 노력은 했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무너진 부분에 대한 숏크리트 처리의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사지게 계속 다른 부분같이 옹벽처리를 했으면 이러한 사태에서 좀 유리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어찌됐든지 그 안이 처리가 안 되고 숏크리트로 처리를 하면 가능하겠다 하는 그 당시에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시공지시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시공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뒤의 문제에 대한 건데 도면이 뒤에가 7㎝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표토 위에다가 숏크리트를 뿌리고 그 다음에 와이아메시를 깔고 그 위에다가 한번 더 뿌려서 최종 두께가 7㎝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시공방법이 이것은 콘크리트를 에어콤프레샤로 해 가지고 무슨 스프레이식으로 해서 뿌리는 공법입니다. 그래서 이 경사지에 올라가서 인부가 그 밧줄을 몸에 매고 달라붙어서 이 소방호수로 물 뿌리듯이 뿌려 나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점을 약 3㎡ 내지는 4㎡마다 매번 기준대를 세워 가지고 그것이 묻힐 때까지 뿌려라 이래가지고 기준점을 설정해 가지고 하는데 부분적으로는 7㎝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느 부분은 7㎝가 훨씬 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숏크리트 자체가 대충 보면 그 모체지반의 풍화작용이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사님 됐습니다. 그 지금 그런 시공방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방법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알겠고, 본위원이 이야기하기는 이쪽에 사업승인을 해줄 때 조건부가 있습디다. 보니까 서측하고 북측 쪽으로는 상당한 신경을 많이 썼어요. 보면 옹벽 24호 그 쪽은 지시사항도 엄청나 있더라고요. 관의 정비과에서도 그렇게 하고 많은 단도리를 한 덕으로 해서 공사비가 사업자가 많은 증감이 되더라도 그 부분은 라이닝 공법인가 해 가지고 구축 옹벽을 했더라고요. 붙인 옹벽 그렇게 다 했는데 유별 여기에만 붕괴된 이 부분만 그런 방법을 다 빼고 이와 같은 숏크리트 방법이, 사진은 있어요. 두껍다해도 똑같아요.
이런 처리에다가 이런 식으로 시멘트 풀을 발라왔으니까 안 넘어질 수 있어요 엄청난 피해가,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할 때 적어도 굴지의 회사에서 대표적인 시공방법을 가지고 기술을 발휘할 진데 이렇게 될 때는 이 방법은 진짜 우리 회사로서는 명예를 걸고도 할 수 없다. 이것은 시공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바꾸든지 옹벽을 더 높이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특수 옹벽을 한 단 더 두 단 치든지 이런 식으로 시공방법을 바꾸어 가지고 시공을 해야 이러한 피해가 있지 않을 건데 그러한 것을 채 미처 생각지 못하고 도면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묻는 말이니까 거기에 대한답변은 정말 이 시공방법에 선택은 우리 선택으로서 미처 생각지를 못했다든지 그러한 답변만 간단하게 해주면 다른 이야기는 다음 위원이 물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방법만 이야기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말이죠, 저희가 서류 건으로 가지고 있는데 화목 쪽에는 북서쪽에 한 거나 마찬가지로 거기도 해주십시오 해서 건의서를 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사비 경감하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시공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본 결과 숏크리트가 가능하겠다는 당시 판단에 의해서 기 시공방법이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
이희웅위원 질의 다 했습니까
이제는 권호삼위원…
어느 분한테 질의할 겁니까
한국건업에…
숏크리트 공법은 주로 어떠한 데 시공합니까 그리고 또 이 붕괴지점의 공법이 제일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숏크리트는 제가 아는 상식 범위 내에서는 풍화암 이라든지 그 다음에 좀 단단한 마사토 지질의 빗물에 씻겨나가지 않도록 아니면 또 바위가 그 풍화작용에 의해서 자꾸 넘어지는 경향이 있을 때 피막을 형성해서 벽을 보호해주는 역할이 주된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붕괴된 지역의 숏크리트 처리가 된 것은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나온 것은 좋은 공법이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현장에 가보니까 흙 위에다가 발라 놨어요. 흙 위에요. 바위가 없어요. 암이 형성되어 있는 지점이 아니에요. 그리고 화목주택에서 5월 달에 한국건업에 발송을 한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말이죠, 5월 달입니다. 폐수원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장마시 수압으로 인한 구조공의 안전여부가 우려됨하고 이렇게 보냈고요. 102호하고 103호의 동남북 옹벽 상단 반여동으로 물길 내기 그 다음에 옹벽 전체 배수공이 미비하여 엉뚱한 곳에서 누수, 외곽 옹벽의 배수가 제대로 시공되지 않아 수압이 우려됨 이래가지고 5월달에 한국건업 앞으로 문서상으로 발송했는데 이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옹벽의 배수공은 설계도면상 전부 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뚫어 놓은 구멍으로 물이 안 나오고 다른 부분으로 해서 지하수가 있다는 것이 옹벽 표면에 습기가 배어 나와 가지고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공문을 받고 화목의 감독자 입회 하에 저희가 콘크리트 모체에다가 전부 드릴로 해서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요청은 저희가 처리를 바로 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102동하고 103동의 물길 내기가 산마루 측구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산마루 측구가 제대로 되어 있었는데 그 산마루 측구가 양쪽에서 모여 가지고 그 배수관 파이프로 해서 밑으로 빠지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뭇잎이 떨어지고 하니까 자꾸 막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수리를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비공사 촉구한 것은 다해 주셨습니까
예, 해드렸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안 했으면 하자보증금하고 해서 건설공제조합 쪽에 보증금 인출 요청을 하든가 하는 그런 근거가 나오게 되는데요. 저희가 해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그리고 동래구청에서 누가 나오셨어요
예, 몇 가지 묻겠습니다.
6월중에 반상회를 통해서 말이죠. 103동 숏크리트 부분 약간의 균열이 발생하여 물이 외부로 흘러나는 경우 한 가지하고 106동 뒤편 옹벽공사에서 물이 흘러나옴. 107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래가지고 반상회에 건의를 했어요. 건의를 하고 7월중에 단지의 외곽 옹벽 안전검사를 하는데 뒤에 배수로 해 가지고 옹벽 33동, 34동 등 여러 개 동에서 현대아파트 붕괴사고가 난 그 후로서 강력하게 현대아파트 옹벽사고 참고로 해 가지고 강력하게 건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부산시 건의사항입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서면으로 건의된 사항은 저희 구에 접수된 사항이 없습니다.
서면의 근거에 의하여…
부산시 건의사항입니다.
부산시에 건의한 것은 동래구청에 이게 만들어 갑니까
통로를 통해서 그렇게 했으나 기초 확인 건의안건대로 알고 있습니다.
보낼 적에는 관리사무실로 보냈기 때문에 그러면 구청에 이게 접수가 안 됐다고요.
예, 접수된 걸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또, 이송학위원!
이송학위원입니다.
시공하신 회사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사망자가 나고 많은 피해를 입혔는데 좋은 교훈을 삼아서 또 시민들에게 참 일간지를 통해서라도 큰 기업체로서 이러한 누를 끼친 데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될 입장에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를 초래해서 숏크리트 방법도 잘 됐고 지금까지 한 일들이 책임이 없는 양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대해서 먼저 유감의 뜻을 표하고 분명히 토압을 계산해서 또 구조계산도 해 가지고 사업승인이 난 걸로 생각이 들고 붕괴된 그 위치도 기술사로서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시공이 된 걸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이러한 피해를 입게 되어서 본위원이 그 현지에서 보았을 때 옆에 붕괴되지 않은 곳은 19㎜ 있었지마는 우리의 눈으로는 13㎜밖에는 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승인될 때 옹벽이 적합하다고 승인이 됐는데 어떤 원인으로 숏크리트 방법으로 바꾸었는지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숏크리트 방법은 반드시 어떤 잡아주는 청석이라든지 구조물이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그 뒷면은 흙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방법으로 인해서 피해를 됐는데 대해서 대기업체로써 사과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처음 시설물이 변경됐는데 대해서 많은 피해자들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어떤 특혜 통해서 자기의 마음대로 변경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러한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의혹을 어떤 방법으로 풀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옹벽붕괴 사고로 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됐고 또 더군다나 인명피해까지 났습니다. 그 점을 저희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실은 저희가 지금 제도적으로 이쪽 부산시에도 저희가 시공한 아파트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심히 온다든지 하면 우리가 순회하는 직원팀들이 있어서 돌아보고 그 당시에 사고 나던 당시에도 그 현장에 소장이었던 사람이 현지에 갔었습니다. 무너졌다는 보고를 듣고 간 게 아니고 사전점검을 위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이런 엄청난 사고가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즉각적으로 일단 유출된 흙이라도 치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아파트 안에 들어가 있는 흙이라도 치우자 이래서 그날 부로 장비를 동원을 해서 3일 후부터 흙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제1일하고 2일은 워낙 밀려 내려온 흙이 묽어서 그걸 파낼 경우에 계속적으로 더 밀려 내려오지 않겠느냐 해서 흙이 약간 마른 후에 3일서부터 털어 내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시공의 잘잘못이라든지 이런 걸 따지기에 앞서서 우선 피해를 줄여보자. 그 다음에 복구에 최선을 다하자 해서 지금까지 장비와 인력이 동원이 돼서 복구작업을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저희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 부산에 화목아파트를 시공한 회사로서 잘못을 느낀다면 지금 부산시민들이 화목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피해를 줬기 때문에 잘못 비쳐있습니다. 그걸 대신해서 한국건업이 사과할 용의는 없습니까 부산 일간지라도 한국건업이 책임지고 시공을 잘못했다고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은 기술담당일원으로서 이 사고에 대한 질문의 충실을 기술적으로 할 양으로 제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사를 대표해서 이번 문제에 대해서 무슨 사과를 한다 이런 관점은 조금 제가 지금 답변할 수 없는 성격의 것이고 또 제 생각으로서는 저희 사업장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도의적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것이지 시공이 잘못됨으로 해서 사고가 발생됐고 그래서 여기 대한 사죄를 한다 그러한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면 넘어진 옹벽 주위에는 자갈과 모래와 이런걸 채우고 옆으로 배수로가 되어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기층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참 질문하신 것 중에서 분명히 지금 무너진 부분에 16㎜고 13㎜만 들어가 있다고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 저도 그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당시의 우리 토목부장하고 소장을 데리고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따라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는데 그 뒷부분에 19㎜하고 25㎜ 철근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전선택위원 누구한테 질의할 겁니까
화목아파트 이 발생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어느 보고서를 봐도 부산의 22일에서 23일까지 전체의 그 비의 양을 갖다가 자랑삼아 자꾸 기록을 하는데 그러면 사건이라는 것은 이 전체의 의견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할 때 당일 이 화목아파트에 대해서는 23일 9시 30분에서 1시 30분이니까 이 3시간 동안에 일어난 한 개의 사고올시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505㎜의 비가 왔다는데 그 당시의 부산측우소에서는 439㎜의 적은 양은 아니지만 큰비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의 505㎜와 439㎜의 차이는 여기서 우리가 일단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날 우리가 화목아파트에 갔을 때 여자 세 분들하고 거기 거주하는 50대 남자의 이름은 여기에 메모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말 안 해도 지금 찾아가니까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기 경우에 의하면 맨 처음에는 이 소위 말하는 이 옹벽 부위에서 물이 나왔답니다. 아마 그것은 어느 틈난 데서 여러 틈난 데서 물이 나오는데 맨 처음에 물이 나올 때는 어느 정도는 물이 촐촐촐 흘러 나왔는데 사고가 나는 그 당시에는 조금 표현을 갖다가 한다면 어린애가 오줌을 싸는 식으로 상당한 이런 분수처럼 이렇게 물이 나왔다. 그래서 이거 상당히 위험도가 있다 그래서 관리소에 가니 직원이 없어 가지고 한참을 찾다가 어째 만나져 가지고 방송을 했답니다. 그래되고 보니 아마 이것은 위험하다 이래 돼서 피하게 됐는데 여기에 인명피해를 보게 되면 51세의 김희춘씨가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은 경비원입니다.
이와 같은 사고를 볼 때 한 가지 큰 기업자들의 인명경시의 도덕성을 갖다가 피해를 통해서 우리는 신랄하게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천재라고 할지라도 그 벽이 튼튼했더라면 이와 같은 한 사람의 희생자가 없었지 않았나…
이 화목아파트에 가면 그 뒷면의 옹벽에 대해서 아주 대조적으로 잘 되어져 있습니다. 저쪽에 있는 큰 높이의 옹벽은 아직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지마는 시각적으로 볼 때에 툭툭 튀어나와 있어 가지고 아주 높은 옹벽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저래 돼야 된다. 거기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쪽에 와서 보니 방금 여기서 우리가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밑에 단단한 옹벽이 5m인가 8m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위에는 발라놨습니다. 어째서 옹벽의 그 옆에 그러면 그쪽에 어떻게 물이 들어갔나, 물이 들어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마는 거기서 이 옹벽에 물이 들어가서 그 흐르기 쉬운 한 때 그 압력으로써 그냥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첫 째, 우리가 볼 때 대조적인 그쪽의 벽과 이쪽의 벽과 비교를 해볼 때 전문적인 이 토목에 대한 상식이 없는 저희들 눈에 볼 때도 하늘과 땅의 공사법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피해를 통해서 건설업자들의 인명경시의 어떤 도덕성을 갖다가 나는 한 개 묻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이송학위원께서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이 회사는 반드시 어떤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이희웅위원.
주택국장님에게 묻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화목아파트가 짓기 전에는 상당히 나무도 울창하고 경관이 좋고 안락서원 뒤편으로 한 일원으로 해서 상당히 전망이 좋았다는 그런 주민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사업승인을 해줄 때 이것은 객관적으로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런 것은 잘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옹벽 및 구조물 설계에 대해서 사업승인을 해주고 난 연후 감독처리관이 과연 이래서 되겠느냐, 어떻게 앞으로 향후 방책을 세웠으면 좋겠느냐…
국장님, 이 두 개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주택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택사업승인 당시의 나무가 울창하고 전망이 아주 좋다는 이 지역에 이러한 아파트 배치계획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토목설계에 대한 여러 가지 언덕 절개에 대한 배치계획이 잘 되어 있느냐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입지심의 때는 주로 자연상태의 현황이 지금 될 수 있는 대로 경사도에 의한 택지조성을 그 뒤에 공사를 절개지에 대한 그 사업을 어떻게 지금 보강을 할 것 아니냐 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그 주위에 전망에 대해서 주위의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배치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입지심의할 때 많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상태의 그대로 두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손을 안대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단 부산시의 주택난에 의해서 부득이 어느 정도 경사도가 있는 주택이 또 택지가 개발 가능한 데는 조금 자연을 훼손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보완하면서 택지난이나 주택난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좀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일단 개발을 하면서 또 여기에 대한 모든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충분히 세워야 된다고 지금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단 이번에 옹벽설계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이거 토사 위에 이 위쪽에 북측 쪽에는 옹벽이 높이 올라가서 옹벽으로써 처리하고 이제는 왜 옹벽을 조금 낮춰해서 숏크리트로 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당초의 그 기술진단에 의해서 조금 유선이 있었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나 단, 원설계도 이쪽에는 전부 암이라고 보고 전부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시공과정에서 일단 굴착을 해보니까 토사가 많았다. 그래서 설계변경에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지금 일단 옹벽으로 보강을 해 가지고 높이를 숏크리트로써 지금 보강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북쪽에는 높이가 너무 높고 또 남쪽 이쪽에는 지금 붕괴된 지점에는 북쪽보다는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옹벽으로써 노리를 일만 우수 침수라든가 여기에 대한 노리의 세굴문제를 방지하면 되리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생각지 못한 비가 너무 왔기 때문에 위에서 조금 그런 사고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절개지를 될 수 있는 대로 높이를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높이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우리가 한번 지침을 만들고 모든 택지개발에 대해서도 앞으로 사고를 예견해서 앞으로 안정성 있는 택지개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또 박종석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대체적으로 기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큰 아파트를 어떻게 감독이 부족했지 않나…
주로 아마 동래구청에서 이러한 아파트를 건립하는 데에 꼭 어떤 시공자나 사업자만 의존하지 말고 행정적인 감독처리를 했으면 더 좋을 뻔했다 싶은데 동래구청장께서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 여하…
박종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저는 행정직입니다만 지금 우리 부산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건축 각 기술분야의 공무원 자질이 여기 기술공무원들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많이 떨어졌다는 것은 저희들 내부에서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래 설계대로나 그 동안의 경험에 의해 가지고 그걸 감독하고 또 준공처리대로 입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뿐만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우리 기술공무원의 자질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행정직들도 객관적 입장에서 기술을 떠나 가지고 이러한 준공처리를 하는 데는 또 한번 더 현장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살펴보고 준공 처리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권호삼위원.
한국건업 소장님, 한국건업은 유족들에게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본위원이 현장에 갔을 적에 한국건업은 유족들한테 문상도 한 번 안 했다고 하는데 그 말이 소장님 문상 한 번 했습니까 안 했죠
예,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인간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사람이 죽었는데 문상도 한 번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그날 장례식이 그날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장례식이 언젠가도 모르는 그게 무슨 현장소장이요.
제가 그 현장에 대해 복구를 위해서 다른 데 백방으로 알아보느라고 그때 미처 몰랐고…
그후에도 안 가봤죠 그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도덕성이 결여된 겁니다, 한국건업은. 사람이 죽었어요. 다쳐 가지고 야단인데 현장소장이라는 사람이 뭐 잘났다고 뻔뻔스럽게 다니고 있어요 원인이 어떻게 됐단 말이요 그러한 파렴치한 행위를 하는 게 재벌회사가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법이 어떻고 원인이 어떻다기 이전에 인간적으로 당신네들이 하는 짓거리가 뭐냐 말이오. 한번 인간적으로 이야기 해보세요. 당신 가족이 죽었다든지 삼촌이 죽었다면 당신이 문상 갔을 것 아니오
예, 저, 권호삼위원…
가만히 있어보세요.
당신이 갔을 것 아니오 인간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나쁜 사람이 말이야.
죽은 김희춘씨가 말입니다. 남도 아니고 경비원입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는 뭔가 누구라도 경비원이라고 하면 통보하고 뭔가 회사를 위해서 순직한 사람일겁니다. 왜 죽었는가 이걸 갖다가 조금 전에 따지지 않았는데 어떤 상황에서 어떠하게 죽었나.
이 사람은 화를 입을 때 남 먼저 생명이 아깝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경비원이 죽었다는 것은 회사를 위해서 혹은 자기 임무를 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이런 사건이 나면 관계되는 사람은 전부 피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돈만 있으면 된다, 이것이 뭔가 우리가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겁니다.
대충 여러 위원님께서 공사 시공상의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후대책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마무리를 지으면서 몇 가지 본청에 계시는 주택국장하고 구청 부청장, 또 한국건업에서 오신 기술전무께 묻겠습니다. 먼저 본청에 심의를 해서 허가를 시장 이름으로 허가를 낸 주택국장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화목아파트 건립 타당성 여부를 제가 좀 묻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우리 부산 순국선열들을 모신 위패를 모셔놓은 곳이고 우리 부산의 이 동래성을 지키기 위해서 장렬히 순직한 우리 선열들을 모셔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상의 과정에서 입지심의 과정에서 그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바로 그 화목아파트 경계하고 철조망을 휀스 하나를 두고 지금 건립이 되어있고 그래서 당초에 허가에 대해서 동래충렬사 유림 및 성균관 유도회 및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엄청나게 반발을 했는데도 이러한 주민 및 충렬사 유림하고 또 유도회에서 반대를 무시해 버리고 허가를 내준 데에 대한 꼭 허가를 그 장소에 내줘야 됐느냐 하는 데 대해서 주택국장으로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동래구청에서 주택국, 주택지도과와 구청장이 시장한테 요청한 사항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보면 조건부 허가 24조인가에 보게 되면 그걸 여러 차례 구청장이 시장한테 요청을 했는데도 빨리 처리가 안됐다 이겁니다. 그 빨리 처리 안 된 내용을 주택국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래구청 부청장께서는 이번에 화목아파트 옹벽붕괴가 어째서 됐다는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옹벽이 붕괴되고 난 뒤 현재까지 복구대책, 그 다음에 피해자 보상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는 시공 또는 설계책임 문제를 어떻게 매듭을 짓겠느냐는 문제와 그 다음에 설계변경 요청시에 분명히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설계도면상에 보면 당초 설계에 경암, 연암, 풍암 층으로 추정암을 했습니다. 실지로 그곳에 장비를 넣어서 시공을 했을 때 추정암하고 상이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상에는 경암 부분에 그냥 경암을 표면처리를 하고 그냥 놔두는 걸로 오계가 되고 풍화암 및 토사부분에는 성수로 및 조경 설치로써 마무리를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계를 하면서 밑에 역TM 옹벽부분에 서쪽 부분입니다.
이 서쪽 부분에 아까 우리 위원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엄청난 지적과 또 그 다음에 관심을 가지고 본청에서 시장이 구청장한테 엄청난 지시를 해주었습니다. 거기 지시한 공문이 여러 번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계변경 과정을 쭉 불러볼 것 같으면 역TM 옹벽 위에다가 라이닝 옹벽처리를 하고 그 끝 부분에다가 숏크리트 공법을 사용을 해놨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 103호동과 102호동의 충렬사 쪽으로 옹벽이 붕괴되고 토사가 유출이 됐는데 103호동 끝 부분부터 밑에 102호동 부분까지는 밑에 L형 옹벽 설치만 하고 전부 숏크리트 공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반대편 학산여중 쪽에 역시 마찬가지로 107호동이 시작되는 그 딱 끝 부분에서 위에 라이닝 옹벽 끝 안에는 바로 밑에 역TM형 옹벽 위에다가 숏크리트 공법을 해 가지고 106호동까지 완전히 처리되지 않은 걸 제가 발견을 해서 이 설계변경 심사를 할 때 관계 허가 관청에서는 안정성을 고려한 설계심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정성 여부를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건업의 시공자 측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물론 아까 옹벽 설치부분에 철근 배근 문제도 나옵니다마는 첫 째로 우리가 여기 한국건업이라는, 벽산이 작은 회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부산의 북구 쪽하고 또는 부산 해운대 쪽에 엄청난 부산의 아파트 건설현장을 맡아서 시공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 공법상의 문제라든지 시공상의 문제가 있을 때는 앞으로 시공을 하고 난 뒤에 문제가 유발할 것을 예측할 것 같으면 이런 공법으로 시공을 안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숏크리트 공법을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거기 살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고 그 지역의 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주민들은 전부 그 선거구역의 유권자들입니다. 엄청난 항의를 받고 우리 집에 밤낮없이 전화가 오고 진정서를 보내고 엄청나게 나도 피해를 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5시 반에 일어나가 새벽에 올라가서 쭉 다 둘러가 그 밑에 북측, 서측, 남측 부분에 전 부분에 걸쳐 옹벽 밑에서 상단 부분까지 일일이 다니면서 확인을 다했는데 지금 시공상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106호 동과 107호동 뒤에 말이죠. 숏크리트 공법을 해 가지고 시공해 놓은 그 부분에는 당초 설계대로 지금 전반적으로 그 숏크리트 공법대로 두께가 시공이 안 됐다는 걸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일부 컷팅 부분 및 일부 성토 부분에는 충분한 다짐을 하지 않고 위에다가 뿌렸기 때문에 지금 숏크리트 공법으로 사용한 시멘트 층과 토사 층은 이미 이관이 되어서 지금 엄청난 공극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부분은 벌써 그 부분이 떨어져 갖고 토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사고가 난 그 이상의 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시공회사 쪽에서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열거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새로 시공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그 다음에 시공회사로서 어떤 책임을 느끼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우리 부산시민은 한국건업에 현재 부산 전역의 아파트 건립에 있는데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참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두 개 관인 및 시공회사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쯤 오랜 시간에 걸쳐 화목아파트 옹벽붕괴 및 토사유출에 대해서 저희들 특위위원들이 시공상 문제, 설계상의 문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의견의 청취를 계속해서 우선 한번 더 말씀드릴 것은 동래구청에서 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사망자 유족 또 거기에 직접적으로 되고 있고 지금 생활하기 불편한 피해 입은 분 조속히 사업주로 하여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시공회사 측에서는 현재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토사를 방출시키고 원상으로 복구해 주시기를 또 거기에 대한 토질에 대한 성과에 의해서 시공자와 원만하게 다시는 그런 사고가 안 나도록 완벽한 처리와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안락동 화목아파트 옹벽붕괴 건에 대한 의견청취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는 2시까지로 하겠습니다.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43分 會議中止)
(14時 05分 繼續開議)
다. 서2동현대아파트주변피해의 건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청취 순서에 따라서 서2동현대아파트주변피해의 건에 대하여 의견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인의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주택국장 출석했습니까
금정구 부구청장, 금정구 도시국장, 현대건설 책임자, 삼우주택 책임자.
그러면 서2동 현대아파트 피해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입니다.
먼저 주택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정 구서2동 산의 22-4 현대아파트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입지심의 보고서에 보면 토지형질변경에서 구조기술사의 안전진단을 받아서 처리하고 8m이상 진입도로를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90년 7월 18일 입주자들의 진입도로에 관한 진정서를 보면 부산시 경찰국장의 승인을 받아서 동삼국민학교 앞 도로는 시차제 차량통행을 제한해서 입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파트 공사 당시에는 공사차량이 왔다 갔다 하면서 더 위험한데도 준공과 동시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고 합니다.
심의할 때 이 진입도로의 검토가 어떻게 됐는지 먼저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입지심의 당시에 구조기술사의 진단과 또 진입도로 8m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승인은 87연에 사업승인을 했습니다. 준공은 89년에 했는데 진입도로가 지금 법상은 8m가 우리 도시계획상의 8m도로고 지금 현재 개설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삼국민학교 바로 앞 도로가 되어 있어 가지고 문제가 나왔는데 이는 준공입지심의 당시에는 시문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현재 준공 이후에 국민학교 학생들의 보행문제라든가 이를 시공에서 시간제 통행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8m 말고 옆으로 6m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입지심의 당시에는 제재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허가상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가 됐죠
예.
옆의 도로는 보조도로고 진입도로는 동삼국민학교 앞의 그 도로가 진입도로로 지정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국민학생이 오고가고 해서 차량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확인을 안하고…
지금보다 국민학교 앞이라고 해서 지금 도로개설에 의해서 시간제 등․하교시나 요새가 주로 붐비지 그 이외의 상황은 이 도로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우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는 대부분 국민학교가 붐비는데 등․하교 시간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충분히 진입도로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입주한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로 진입도로가 됐을 때 불편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입지심의 당시에는 학교 앞 도로만은 통행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불편이 되고 있으니까…
준공이 된 지 얼마 안 되죠
예, 89년에…
그런데 3년 앞의 일을 못 내다보고 진입도로를 그렇게 해준 데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 지금 입주민들의 불편이 있으니까 다른 소관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다른 진입도로가 개설이 되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87년 입지심의 보고서 작성시 관련 부서 의견사항 중에서 도시정비과에서는 산사태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있어 형질변경금지구역으로 분류된 토지라고 되어 있고 녹지과에서는 재해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되어 있으며 구청 건설과에서는 토지형질변경허가 전수조사시 구 자체에서 허가 금지구역으로 분류, 심의 보고된 지역입니다.
위치상 해발이 높고 부지를 조성할 과정에서 재해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많다고 했는데 어떻게 부산시에서 사업승인을 해 줬는지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입지심의 건축에, 입지심의라 함은 신청지 부근의 공동주택 건축이 지금 가능한 것인가 여부의 적지를 지금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래의 공동주택의 건축으로 예상되는 모든 문제점을 점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데 행정의 묘안으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관계 부서의 의견검토를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시 평면의 배치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또 상세한 확인을 의견 제시해 가지고 심의 결정해서 사전승인시 그 상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검토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심의 당시에는 여러 가지 입지심의에 제시된 조건에 의해서는 사업계획시에는 수정하거나 축소 변경 또는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기술사의 대안설계에 의해서 지질조사라든가 상세한 검토를 거쳐 가지고 입지심의시 제시된 문제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방향 범위 내에서 수정 보완해 가지고 승인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종화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말이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곳에다가, 그 산에다가 아파트를 짓는데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입지심의입니다. 그 결과가 말이죠, 전부 다 토목직에 근무하는 과입니다. 도시정비과 건설과 전부 토목직이 있는 과에서 불가하다고 한 겁니다. 그 지역의 주택국장께서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건축을 담당하는 과가 아니고 그 택지를 조성하는 토목직이 근무하는 도시정비과, 건설과라 그 말입니다. 그 과의 과장이 입지심의에 나와 가지고 그 지역에 아파트 지어주면 안 된다고 하는 곳입니다.
허가금지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그 현장에도 가보지 않고 일반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주택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러한 입지심의 때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같은 사고가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허가 금지된 지역에 어떻게 해서 허가가 됐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건축허가금지구역은 재해위험지나 건축법으로 지정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 지정이 된 사항은 없습니다. 토목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시된 데 대한 보완대책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지금…
그 관계는 구청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녹지과에서 왜 그러면 방지할 수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화재 예방지구도 지정을 안 했는지, 녹지과에서 재해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의견은 첨부시켰거든요
예, 녹지과 의견을 수렴해서 안전하도록 설계하기는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전문기술자의 진단을 받아서 설계를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구청에서 본청 주택국에서 삼우주택에 아파트를 지었으면 좋겠다 해서 심의를 신청했을 때 심의과정에서 구청의 의견을 물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구청의 금정구 도시정비과 하고 그 다음에 건설과하고 두 군데 물었는데 그 두 군데 의견이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으면 뒤의 산 경사가 엄청스럽게 높습니다. 지으면 위험하니까 아파트 건립하는데 불가한 지역이라고 심의내용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에서 구청 의견을 뭐 하려고 묻습니까 구청에 물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에서 임의대로 줘버리지 뭐 하려고 너희 의견을 묻는다, 의견을 제시하니까 그건 안 됩니다 했는데 그 소리 안내면 안 해줘야 되는데 해당구청에서 불가하다고 했는데도 주택국에서 승인을 해줄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구청의 의견을 묻지 말아야 합니다. 뭐 하려고 묻습니까 물을 필요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구청의 의견을 무시해 버렸는데 뭐 하려고 묻습니까 입지심의서류에 보면 싹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화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은 안 된다고 했는데 뭐 때문에 해줘서 이런 사고를 저질렀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 제가 없었기 때문에 상세한 사항을 알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의 주택과장하고 도시계획국장하고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금정구 도시국장 김승종입니다.
87년 1월 입지심의 당시에는 금정구청 개청 전이었고 동래구청 시절이고 입지심의시 의견을 낸 도시정비과하고 구청에는 그 당시에 도시정비과가 없었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회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청 건설과에서 토질형질변경시 재해 위험지이므로 허가금지구역이라고 말한 것은 구청 입장에서는 좀 오버 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도시계획용도지역을 비롯한 주거지역으로 해놓으면 주택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금지구역이라고 못합니다. 다만 구청 건설과에서는 여기에다가 주택은 건설할 시에는 토질형질변경에 재해 위험이 따른다. 그래서 표기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래구청 건설과장 바보 같은 사람 아니가! 그런 것도 모르고…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해놨으면 금지구역은 아닙니다. 다만 재해 위험지를 강조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금지구역이라고 못이 박혀 있다는데 당신은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까
심의의견을 낼 때 동래구청 건설과장 입장에서 87년 1월 입지심의 당시에 그런 걸 냈다면 분명히 분장을 보면 토질형질 변경시 재해위험이 따르므로 허가금지구역이라고 쓴 것은 현재에서 생각해 보니까 금지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구청 입장에서 재해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쓴 것 같다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부산시 어디라도 주거지역이라고 해 놓으면 건축 못할 리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고 주택국장님 답변 먼저 해 주시고 안 되면 나중에 끝나기 전에 자료를 받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구청보다는 시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준공검사 절차에 대해서는 앞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한번 더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준비가 됐습니까 안 됐으면 국장한테 묻고 싶어서…
주거지역 같으면 어디든지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용도지역을 보면 주거지역이라고 용도지역이 되어 있으면 건축허가로는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강조 드리지마는 거기에 허가금지구역이라고 문장을 동래구청 건설과장이…
보세요! 그 말씀은 심의회를 구성할 때 부청장이 위원장이 돼 가지고 많은 분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전부 순서적으로 거쳐서 결재를 해 가지고 발송한 공문이고 그런 거예요. 지금 어디 국장이 전체적인 의견은 다 종합해서 말로 만든 걸 혼자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이죠…
그러면 주거지역인데 예를 들어서 땅이라든지 바위 위에도 주거지역이 있어 현장에 갔을 때 그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건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설 수 있다 없다는 그 담당자라든가 관할 허가권자가 갔을 때 타당하다고 할 때 할 수 있는 거지 된다 안 된다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말이 잘못 됐나 안 됐나 그 말입니다. 국장이 그렇게 말을 단순하게 끊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삼 강조 드리지마는 허가금지구역이라고 쓴 것은 재해위험지가 위험이 따르니까 강조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시 차원의 질의는 제가 하고 구청의 질의는 나중에 하니까 국장께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검사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라고 했는데 준공검사는 현장에 와서 확인을 하고 합니까 안 그러면 서류상으로 합니까
일단 준공검사는 전체 관계 부서에 전부 다 의견 조회를 합니다. 의견 조회는 하면 관계 부서, 전기면 전기, 기계면 기계, 토목이면 토목 관계 부서에 현지에서 점검을 해서 준공에 대한 사항을 완료, 보고를 합니다. 저기에 따라서 그것을 취합을 해서 일단 정리를 하는 겁니다.
현장 확인을 하고…
현장 확인은 전문 부서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 확인을 하고 하죠, 그렇죠 현장 확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걸 물어보기 위해서 준공검사 절차를 말씀을 좀 부탁했는데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물과 옹벽의 거리가 설계상 3m 60㎝인데 실제 거리는 3m 10㎝입니다. 그리고 옹벽의 두께가 25㎝인데 재보면 22~23㎝, 2~3㎝가 모자라는 부분이 많고 철근의 간격이 옹벽 철근의 가로, 세로 간격입니다. 25㎝인데 실제로 재보면 12~10㎝ 이렇게 나갑니다. 7~10㎝정도 모자라고 이렇기 때문에 옹벽의 강도를 약화시켰다고 보고 산마루 설계상 산마루 측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까지 되어 있는데 산마루 측구가 미설비 되었고 옹벽의 배수공 지름이 100㎝인데 실제로 체크하니까 50m로 되어 있고 또 옹벽 뒤 무너진 걸로 보면 물이 빠지게끔 잡석을 채우는데 잡석이 전혀 채워지지 않았고 이러한 사항대로 설계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준공검사가 됐는지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구청부분은 다른 위원께서 질의를 하겠지마는 국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일단 준공검사에 임하게 되면 외형상의 지금 취수문제 이런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옹벽과 건물사이의 거리 이것은 외형상으로 바로 체킹이 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3m 60㎝, 3m 10㎝라고 하는데는 다시 한번 제가 점검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철근이 25㎝일 때 철근간격이 25㎝인데 전부 다 32~35㎝다 하는 것은 시공과정에서 전부 다 일단 준공검사 때는 거기에 대한 감리자의 리포트에 의해서 지금 사항에 의해서 끝을 낸 거기에 대한 감리 과정에서 그게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치고 나면 그 때 당시 준공검사에 있어서 감리자의 보고서에 의해서 끝을 내는 것입니다.
아까는 현장에서 확인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확인할 부분은 외형상 볼 수 있는 산마루 측구라든지 배수공 지름이라든지…
하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근 간격문제는 감리보고서에 의해서 갈음을 하고 산마루의 배수시설 관계 여기에 대해서는 현지의 옹벽과 위원님 말씀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가 나오고 산마루 설치에 대해서 측구 설치에 대해 안 된데 대해서는 관계 구청에서 한번 답변이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공 이것도 외형상 취수를 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00m인데 50m로 하는데는 체킹이 잘못 됐는가 시공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옹벽 뒤의 뒤 층 문제, 이것도 감리자의 보고서에 의해서 일단 뒤에 들어 있기 때문에 감리자의 보고서에 의해서 판단할 따름입니다.
만약에 국장님의 견해를 이제 이게 개인주택이라든지 이러면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 하고 많이 할 것 아닙니까 준공검사 할 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개인이 설계대로 시공을 안 했다 하면 상당한 질책을 하면서 준공검사를 안 해줄 것 아닙니까
보강을 시키고자 하겠습니다.
그렇겠죠 여기에는 보강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준공검사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보강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대로 체크가 되고 체크가 된 사항이 다 있고…
위원님! 양해를, 준공검사의 과정에서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말씀을 쭉 들었습니다마는요, 시공감독을 한 이 질문에 대해서는…
구청에는 나중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총 책임을 질, 주택에 대한 총 책임을 진다 이겁니까
부산시에 그리고 각 일선 구청에서 잘못하는 것은 구청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시에서 책임을 져야죠. 허가는 시에서 해주고 관리만 구청에서 하라는 그런 법적 모순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항이 현대건설, 우리 나라 굴지의 현대에서 이러한 옹벽을 시공했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준공검사를 해주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본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준공처리 할 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전문부서 검사서에 의해서 지금 종합적으로…
그것은 안다 아닙니까! 국장님 견해를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물론 준공검사는 명확하게 지금 해야되는 겁니다. 미숙한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 됐을 때는 준공이 안 돼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죠 그런데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50여 차례나 이러한 부실시공이죠 이게.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러한 사항을 봤을 때는 부실시공이라고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배수공…
다른 이야기보다는 이러한 사항을 봤을 때 도면대로 안 됐다 아닙니까 하라고 했는데, 부실시공으로 생각이 안 듭니까
지금 부실시공에 대한 누락분 이라든가 이런 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부실시공이라 생각하죠 이 시공에 대한 질의 및 진정이 무려 50차례나 시에 있었답니다. 그것 받아 봤습니까
실제 지금 현대아파트에 대한 진정문제는 여러 차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구조문제라든가 아파트의 여러 가지 사항이 주로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옹벽문제에 대해서 까지는 그렇게 지금…
옹벽에 대해서 없었다는 말입니까 찾아 가지고 결재된 서류들이 전부 다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는 안 챙겨 보셨네요 여기 전부 안 있습니까… 확인시켜 드릴까요
그것은 위원님이 확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진정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진정에 대한 대책을 강구 안 해서 이번과 같은 옹벽사고가 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강구하지 않았는지. 진정에 대한…
진정에 대해서 일단 거기의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와 시공회사에 여러 번 촉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사업주체와 시공자에게 여러 번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사업주체가 성실히 이행을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시공한 시공주나 시공사나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현대 측에 질의해야 되니까요.
금정구청 부구청장님! 현대아파트 옹벽이 지금 김종화위원께서 방금 질의에 나타났다시피 현대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주민들이 무려 50차례나 공사가 부실로 돼서 옹벽이 무너질 위험이 있으니까 이것을 조치를 해주시오 하고 여러 차례 진정을 냈는데 처리를 왜 안 했으며 그러면 현대아파트 옹벽붕괴가 무엇 때문에 됐다고 생각하며 그 원인으로 그 무엇이 설계가 잘못 됐는지 시공이 잘못 됐는지 무언가 잘못됐기 때문에 붕괴가 됐다 이 말입니다. 무슨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원인이…
무엇 때문에 옹벽이 붕괴됐으며 주민들이 할 일 없어서 모여 회의를 해서 50차례나 진정을 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가만히 있는데, 안전한데 옹벽이 넘어갑니까
금정구 부구청장입니다.
현대아파트는 그 주민들로부터 많은 진정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정은 시가 직접 공사했기 때문에 시에도 가고 또한 우리 구로 하여금 시에 건의를 하고 또한 업체에 건의를 해서 좀 조치를 해달라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시에 이것을 건의를 했고 또한 자체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체대로 해서 아파트 주민과 또한 건설업체에 촉구를 해서 그건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일찍이 준비를 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말이죠. 50차례나 진정을 할 때는 비가 안 왔습니다. 비 올 때가 아니었습니다. 시공해 놓고 비 안 오기 전에 위험하게 되어 있으니까 처리해 주라고 여러 차례 50차례 같으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시에는 듣고 말이지 구청에서 듣고 묵살한 것 아닙니까 옹벽이 한 번 넘어지고 난 뒤에 또 이쪽이 위험하다고 주민들이 또 이야기했을 때 동아대학교 교수한테 구조계산을 했을 때 안전하다고 한 것이 주민들이 답답해서 부산대학교 교수한테 했을 때 무너진다고 판정이 났다 이겁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
무슨 비하고 갖다 댑니까 비오기 전에 문제가 생겼는데.
1차 붕괴 때 그에 대한 조치로서 긴급히 조치를 했습니다.
엉터리 공사를 했다는 얘기는 안 하고 말이지…
1차 문제는 대략 해결이 됐습니다마는 이어서 업체에 촉구를 해서 2차 준비를 하는 단계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옹벽이 붕괴되려면 설계가 잘못되든지 시공이 잘못되든지 둘 중에 한 개가 잘못 됐기 때문에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주민들이 비오기 전에 벌써 옹벽이 한 번 넘어갔어요. 그 앞에 이번에 505㎜ 오기 전에 1차 옹벽이 붕괴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50차례 주민들이 옹벽이 무너질 우려가 있으니까 시공회사, 시에 가서 여러 차례 진정을 하고 문제가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그 앞에는 비가 와서 옹벽이 넘어갔습니다. 아파트 건물을 쳐 가지고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주민들이 이게 또 문제가 있으니까 조치해 주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서 기술사 감리를 했을 때 동아대 유모교수는 괜찮다고 했고 부산대학의 장모교수는 무너진다고 판정을 했다 이겁니다. 어제 신문 보셨죠
현대아파트에 우리가 현장조사 하러 갔을 때 현대아파트 입주주민들이 시장 고발하려고 서류만 들고 있습디다. 고발했습니다, 어제. 부산시장, 시공회사, 시행허가를 받은 업주 이래서 전부 고발되어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기서 분명히 답변을 해 줘야지 어름하게 이번 폭우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1차 무너진 것은 그전에 무너졌다 이겁니까 확실히 하세요. 보충으로 질의한 것이 현대아파트 옹벽붕괴가 무엇 때문에 붕괴됐다고 생각합니까 어째서 붕괴됐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그냥 넘어졌습니까 원인을 분명히 해 보세요. 기술국장 얘기 해 보세요. 부 구청장이 못하는 것 같으면 도시국장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옹벽이 왜 넘어졌는가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기술적으로. 어느 날 밤에 자고 나니까 갑자기 넘어진 건지.
도시국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느 날 자다가 갑자기 붕괴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지금 주민들이 대책위원회 측에서도 사진촬영이 되어 있고 숱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아까 김종화위원님께서도 근거를 가지고 계시지마는 제가 종합적으로 볼 때에는 지적된 여러 가지 사항에다가 또 특히 배수로 옹벽에 설치된 배수공 차이 문제 그리고 산마루 측구 문제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원인이 종합적으로 적용해서 아파트 뒷산에 있는 오압과 수압이 동시에 작용해 가지고 붕괴된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마는 현재 부산대학교 기술연구에서 진단중이니까 명확한 원인은 상세하게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의 도시국장이 대답하는 게 그래가 되겠습니까 어제 아래 현장 갔을 때 일한 사람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그래요! 시공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배수로 구멍 시공과 옹벽이 설치되어 있는 측구 문제, 기타 시공상의…
시공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지요
지금까지 주민대표자 측에서…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시공이 잘못된 겁니까 기술국장으로서 확실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까지 밝혀진 것으로 보면 설계도와 차이는 있습니다.
단면 자체가 작게 시공이 됐고, 맞죠 철근을 사진 찍어 놓은 것 봐도 간격이 벌써 안 맞다 이겁니다.
아까 저희 시의 주택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준공검사 당시에는 확인 못 된 그러한 옹벽 내부의 철근 문제나 이런 것은 지금 붕괴된 상태에서 확인을 하니까 차이는 있습니다.
도시국장! 구청의 토목관계 총 책임자로서, 기술직으로서, 총 책임자로서 시공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옹벽 붕괴된 데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책임질 사람이 누구예요 구청장이 집니까 시공회사가 집니까 주택회사에서 집니까 확실히 이야기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아파트 입주한 주민이 집니까
구청의 본청주택국하고 두 군데에 주민들이 50여 차례나 말이지 공사가 잘못 돼가 아파트 입주주민들한테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그렇게 했을 때 왜 그때 공사해 가지고 처리를 왜 안 했습니까
그러면 진정 대표자 측에…
김종화위원! 진정서 전부 가지고 있지요 오늘 아파트 입주자대표 안 왔습니까 여기, 확실히 묻는데 옹벽붕괴의 원인이 시공상의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이거 책임 누가 질 겁니까 시공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시공회사가 책임 져야죠 그런 것 아닙니까
추론을 하면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런 관계를 단 시공한 회사측이 있으니까 시공한 회사측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다음에 또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김종화위원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위위원회에서 현대건설의 대표자 되는 분을 출석을 요구를 했습니다. 답변을 해줄라고 했는데 회사사정으로 출장 중이므로 오늘 참석하신 분은 현대건설 위임장을 가지고 왔습디다. 현대건설 상무이사이신 박준성 상무이사가 출석하셨고 이사이신 김남중 이사 두 분이 참석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책임성 있는 그런 답변이 나중에 요구되기 때문에 그 대표성을 그렇지 않아도 물으려고 했는데 현대건설 상무이사님께서는 서2동 현대아파트 옹벽붕괴 사고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현대건설의 박준성입니다. 원인은 부산대학교 안전진단 결과를 봐야 정확히 알겠습니다.
저 개인 생각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서 지금 저 개인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고 부산대학교 안전진단 결과를 봐야 그 원인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아파트 옹벽 구조 및 조금 전에 지적한 그런 사항들이 적법하게 설계가 되었으며 또 적법하게 시공되었다고 보십니까
저… 잘 아시겠지만 시공이 설계대로 딱 두부모 자르듯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나름대로 상당한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한 가지씩 말씀 드리겠습니다.
잡석이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공사 중에 잡석 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도면 뒤에 보면 잡석을 마치 돌 붙이듯이 일정하게 붙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실 시공성을 고려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도면보다 훨씬 많은 자갈을 깐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잡석을 안 채웠다 하시는 것은 곤란하고 잡석은 분명히 채웠습니다.
예,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 봅시다. 잡석을 채웠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별조사를 하면서 이번 조사한 결과 그 부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했고 여기…
넘어진 다음에 썩혀 가지고 넘어온 걸 가지고 과거에 없었다고 하면 곤란하죠.
파진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만 가지고 전체를 파악하시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게 아니고 어떻든 잡석이 설계보다 많이 채워졌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안 채워졌는데 어떻게 많이 채워졌다고… 현장에서 직접 감독했어요 상무님께서
제가 사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보고 사진이 확실합니까 이 사진은 잘못된 사진이고 그게 정확하다고 봅니까
옹벽이 넘어가면서요, 자갈이 있는데 흙하고 섞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 또한 부산대학교에서 자갈이 원인인지 아닌지 다 나옵니다.
부분적으로 나중에 원인은 부산대학 진단 결과에서 나오겠지만 조금 전에 적법한 설계에 따라 시공이 됐나 이것을 물었습니다.
자갈은 채웠습니다. 그리고 7번째 철근, 배근…
안 채운 부분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물론 넘어진 부분이 돼서, 입주자 대표 왔죠 그 넘어진 부분을 포크레인으로 파봤죠 어떻습니까
붕괴시 상단 쪽에 포크레인이 들어가기 위해서 일부 철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단면으로 봤기 때문에 자갈이 없었습니다.
저렇게 현장에서 직접 파보고 없다는 건 사진으로 증명이 됐는데 상무님 거짓말하십니까 채웠다고 거짓말하시는 거네요 안 그래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시공과정에서 감리나 감독한테 감독을 받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공사를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가 자갈을 깐 다음에 승인을 받아야 대표하게 됩니다.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와 같은 고발장을 주민들이 만들어서 2중, 3중 설계 감리를 시공자, 사업자, 부산시를 상대로 해서 고발장을 만들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인정을 하죠 안한 걸 고발장 만들은 것 아닙니까 전혀 근거 없이…
고발장을 만들었으면 조사과정에서 나오겠죠. 고발장 만들었다고 고발장 전부 다가 옳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하나하나 들어 가지고 잡석은…
의사진행 겸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주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조사를 갔을 때에 네 사람, 다섯 사람 가서 엄밀히 조사를 하고 주민대표가 와서 앞으로 전부 차트를 보고 설명할 겁니다. 그런데 옹벽 그 자체가 물구멍 뒤에 돌을 채웠나 안 채웠나 여기서 벌써 지금 거짓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오늘 밤새웁니다. 그래서 들어보세요.
지금 현재 문제는 거기에 물구멍이 이제 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안돼 가지고 다시 계속했고 그렇게 물구멍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하긴 했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성수로도 축대로부터 해 가지고 3, 5m 높이 올라가서 거기에 성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싹 벽에 붙여 가지고 올려놓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현재 돌을 채웠니 안 채웠니 이런 시비 같으면 밤새웁니다.
박종석위원님! 우선 현대건설에서 오신 상무님께서는 자리에 좀 앉아 주세요. 입주자 대표하고 지금까지 인정사항 그쪽에서 옹벽이 1차로 넘어진 상태, 쭉 경과된 상황을 현지로 직접 사진을 찍어다 왔죠 앞으로 나오세요.
서2동 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 신규열입니다.
3, 6동 옹벽붕괴 사고에 대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자체 분석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잡석 뒤 층 부실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설계와 실질 시공상태의 비교도입니다. 빨간 부분이 설계 도면대로 입니다. 그리고 파란부분은 실질 시공부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도면상에는 잡석을 상단부분 35㎝, 하단부분 50㎝로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보면 잡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옹벽이 붕괴된 것입니다. 포크레인으로 붕괴된 부분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잡석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료를 뜨기 위해서 붕괴된 중간부분은 시료를 떴습니다. 시료를 한 삽을 떴는데 그 부분에는 잡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도 3, 6동 부분에 붕괴도 안된 부분이 몇m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파서 확인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3, 6동 산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차가 들어가기 위하여 일부를 절개한 부분입니다. 여기가 옹벽 면의 잡석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찍은 사진은 여기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잡석이 없습니다. 옹벽 잡석 뿐만 아니라 배수공 구공을 어느 누가 확인을 하더라도 501개가 미달된다는 것은…
입주자 대표되시는 분은 잡석을 무엇 때문에 채우는지 알고 계십니까
잡석을 채우는 이유는 옹벽 위에 물이 고였을 때 그 물이 배수공을 통해서 원활히 나갈 수 있도록 필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하고 입주하고 난 뒤에 비가 왔을 때 옹벽 배수공 파이프로 해서 물이 잘 나옵디까
물이 나오는 부분도 간혹 있지마는 전반적으로 봐서는 물이 안 나옵니다. 배수공 일부는 공사시에 막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거로 할 수 있는 예가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지금 이 사진은 2동 옹벽 면입니다. 아직 붕괴되지 않은 옹벽 면인데 일부 보면서 옹벽 배수공이 있다고 하더라도 물이 안 나오는 자국이 있습니다.
일부 붕괴되지 않은 옹벽 부위가 크랙이 쫙 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입주자 측에서는 어째서 크랙이 갔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 판단에 의하면 토압과 수압이 옹벽에 무리를 준다는 것입니다.
옹벽이 그 압에 못 이겨서 크랙이 간다고 생각이 되죠
배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배수하고 토압에 원인이 있어서 크랙이 간다는 얘기죠
3동 놀이터 부분이 이번에 무너진 부분입니다. 여기에 배수공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사항은 저희 대표이신 총무께서 아주 집약적으로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잘 아는 분이 한번 더 상세하게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님! 입주자 대표에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인이 입주할 때 그때 배수로 구멍에서 물이 막 나온다고 말씀을 했죠 처음 거기에 입주할 때부터 시공 당시부터 물이 안 나왔습니까
시공부터 물이 나오는 부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입주한 분이 그 당시부터 하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최초에는 옹벽뿐만 아니라 부실 내지 하자가 있다고 수차 진정을 했습니다. 대표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계속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 역시 어떤 조치를 취했다고 사업주가 아니면 시공회사에 조치를 했다고 회신만 해왔지 저희들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일부 구청이나 시에서는 현장에 와서 이상이 있다는 부분에 우리는 판단이 흐렸다, 관청에서 봤을 때는 이상이 없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은 확인을 해본 결과에 지반이 침화 된다든지 그런 이유로 해서 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이 없다는 부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주택국장님! 올 6월달, 7월달 부산시내에 대단위 아파트에 재해위험이 있을까 싶어서 공사장 안전진단을 부산시에서 했죠 그 당시에 그러면 현대아파트는 그 속에 포함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시공 및 준공된 것도 저는 알고 있는데 시공 현장만…
거기에 답변해 보세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방금 사진에 입주자 대표 측에서 대충대충적인 설명을 들었으면 알겠네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삼우주택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입주부터 지금까지의 사항이 상세하니까 이걸 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비상대책위원회의 대변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북공업고등학교 토목과 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토목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자료들도 제가 주로 조사를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 설명 드리자 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고 해서 왜 이것이 부실시공이냐 하는 것을 우리 비상대책 명의로서 여러 위원님께서 설계도면과 실제 시공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도면을 이해가 되도록 저희들이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빨간 선에 보이는 선이 이것이 설계도서상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파란 선으로 된 부분이 실제시공이 되어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산마루 측구입니다. 산마루 측구를 설치하는 목적은 비가 많이 왔을 때 위에서 지표수가 흐르는 것을 옹벽 뒤 채워 난 부분, 즉 절취 법면에 이것이 뒤 채워난 부분입니다. 이 뒤 채워난 부분에 흙이 조밀하지 못합니다. 뒤 채웠기 때문에 사실은 뒷면은 다지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빗물이 흘러 내려오면 실지 이 속으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비가 많이 올 때 성수로는 특히 필요합니다. 이성수로가 절취 법면 위에 설치되어 가지고 흘러 내려온 지표수를 옆으로 배수를 시켜줘야 됩니다. 바로 옹벽 뒤쪽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지 이것이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옹벽 뒤에 무단 가중시켰다, 물이 더 많이 들어가도록 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실제 보면 바로 옹벽 뒤에 성수로 조그마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폼으로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지만 실지 이것은 아무 역할을 할 순 없습니다. 이 뒤에 떨어지는 비만 옆으로 배수해 줍니다. 그래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죠. 위치도 잘못됐지만 역할 자체도 할 수 없는 거고 취수조차도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잡석 뒤 채운 문제도 분명히 저희들이 포크레인으로 파보고 위원님께서도 오셔서 확인을 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증인이 아니십니까 분명히 없었다는 것은 알 수 있고 현대에서 제시하는 사진은 그 당시에 그 일부분만 잡석을 넣고 찍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에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장에 넘어졌을 때 사진 찍어난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분명히 잡석이 없었습니다. 일부분 채워졌다는 것은 결국 부실시공 한 거다. 전면 다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부라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이 결국 부실시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옹벽 배수공의 지름도 실지 10㎝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로 되어 있고 실제 분의 2 이상이 3, 6동의 경우는 비디오로 다 촬영되어 있습니다. 증거자료나 비디오를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습니다. 무너지기 전에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10㎝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전부 5㎝로 되어있습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10㎝로 되어 있을 때 물이 배수되는 양하고 5㎝하고는 현저히 상식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물이 배수가 덜되면 그만큼 수압을 많이 받는 것 아닙니까
참고적으로 옹벽은 토압만 고려해서 하는 거지 수압까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막히게 시공이 되어 있고 그래서 간격이 일정하지 못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건물과의 거리가 결국 3m 60㎝로 되게 되어 있는데 3m 10㎝ 밖에 서지 못했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옹벽 후면과의 철근 간격이 25㎝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32㎝ 간격으로 실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면의 철근 간격도 역시 20㎝로 하게 되어 있는데 22㎝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옹벽 자체가 이렇게 아파트 쪽으로 비스듬히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수직으로 거의 대부분이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토압을 많이 받게 시공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파트에 지금 침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침화의 원인은 결국 옹벽에서 수압이 작용해 가지고 그 물이 빠질 때가 없으니까 옹벽이 계속 피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7월 14일날 무너진 것도 비가 하나도 안 왔습니다. 이틀동안 비가 하나도 안 왔는데도 넘어졌습니다. 그것은 그 전에 비온 물이 고여 가지고 계속 이 옹벽에 피로를 주고 있는 겁니다. 피로를 주다보니까 피로 한도를 넘으니까 “나는 못 살겠다.” 하면서 넘어간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콘크리트 포장을 보면요 그 밑에 실지 코아를 펴보니까 잡석 20㎝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아파트에는 잡석을 싸 넣지 않았다는 결론을 저희들이 얻은 거죠. 이러한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이 옹벽은 옹벽 자체로 설계되어 있는 것이 결국 부실시공으로 해서 댐 역할을 하도록 결국 부실시공을 가지고 댐 역할을 할 수 없는 건 아닙니까 설계상 옹벽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수압 때문에 이 옹벽이 넘어가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철근 옹벽이 붕괴된 데에는 철근은 도면대로 시공이 다 됐습니까 철근의 간격 또는 미거 수가 다 맞더냐…
철근 미거 수는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옹벽 중에서 앞면과 뒷면의 철근의 간격이, 가로의 간격이 틀렸다 이 말입니까 세로는 20㎝인데 그대로 20㎝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로인 22㎝짜리 철근의 간격이 그만큼 띄워져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철근을 그만큼 덜 넣었다 하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측에 묻겠습니다. 이 옹벽사고 이후 현대건설 측에서는 사고 수급대책을 어떻게 세워놓고 있으며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대학교에서 나오는 안전진단 결과 시공해야 할 부분은 전체를 우리가 책임지고 할 예정입니다.
입주자들이 말씀하신 것 시인합니까 어떻습니까
좀 이의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본위원도 그날 가서 봤는데 그 뒷면이 붕괴된 곳에 가름차도 못 들어가겠더라고. 나는 건축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이 현대건설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회사에도 집 한 칸 더 지으려고 이렇게 뒤편에 집을 지었다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정도로 되어 있고 붕괴된 것에 내가 손도 넣어보고 가 봤어요. 그래서 나는 일행이 전부 다 가버리고 내 혼자만 30분 늦게 가서 일행들하고 합쳐지지 못한 사실도 있는데 도리 없었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내가 봤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사진을 찍으려고 거기에 잡석을 채웠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손도 넣어보고 했을 때는 전혀 돌은 없었어요.
큰 회사답게 지금 말씀을 해 주셔야지 어물어물 넘어 갈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빨리 하라고 재촉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원인을 알아 가지고 부산시민들이 이러한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됩니다. 왜 현대 때문에 부산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 중에 아파트를 단 몇 평이라도 짓고 싶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자가 있으니까 몇 평이라도 더 지으면 사업자의 이익이지 저희들은 이익이 없습니다. 저희들 자체사업이 아니니까 말이죠.
그 다음에 철근 배근이 도면대로 안 됐다는 근본적인 얘기를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 분이 나오셔서 도면대로 안됐다, 부실이다. 그러면 도면대로 됐으면 안 넘어갔겠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설명을 들을 필요도 없고 도면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됐다고 하더라도 넘어갈 입장인데 안 됐을 적에도 넘어갔다 하는 것은 답변을 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니죠. 그 부분은 생략하세요.
생략하겠습니다.
박상무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이게 답변하는 자세가 불성실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에 대해서 부실공사 됐는데 만일에 부실공사 안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겠느냐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현대건설이면 대한민국에서 재벌회사인데 뭔가 성실을 보이고 뭔가 명예를 걸고 앞으로 충분한 복구와 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에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또 시인 못할 것은 못하고 이래서 자세를 성실하게 좀 보여 주세요.
배수공이 100m로 되어 있는데 55㎝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배수공은 철근 배근하고 간격을 빼먹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로근이 도면에 보면 250m 간격 짜리 하고 300m 간격 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철근을 배근할 때 아까 말씀 올렸지마는 두부모 자르듯이 딱딱 이렇게 잘라서 시공할 수 없는 시공오차가 있습니다. 여기 배근한 도면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25 전 간격 2~500m에 11개가 들어가면 다소 개개인의 간격이 32㎝ 짜리가 나오더라도 11개가 들어가면 우리 시공오차에 양해할 수 있는 선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큰 회사가 철근 빼먹지 않습니다.
철근 그것은 피치를… 철근 가공을 하다보면 1~2㎝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입주자들께서 나오셔서 3동 옹벽 설계된 비교도를 내왔는데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성수로가 지금 설치 안한 것은 사실이죠 성수로를 옹벽 뒷부분에다 해 봤는데 성수로에 설치하는 위치와 목적을 상무께서는 설명해 보세요. 성수로를 어디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며 성수로를 왜 해야 되는가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성수로는 이 옹벽 위의 우회 경사면 잡아 높은 사면의 물을 내부로 들어가지 않고 외부로 뽑아내는 역할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수로는 주로 성토 부분이 아니고 성토, 그 위에 원래 자연상태로 있는 그 땅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표수를 받아서 양쪽으로 분산시키고 옹벽 뒷부분에 물이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맞죠 이 성수로는 지금 밑의 옹벽 뒤에다가 붙여 놓으면 이미 위에서 급경사에 물 타고 내려온 게 이 뒤에 되메우기한 부분에 이미 다 들어갑니다. 하나마나한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일부는 들어가겠지만…
다 들어가죠. 물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파란 것과 빨강의 옹벽을 비교해 봤는데 지금 빨간 부위의 도면의 옹벽 구배가 1대 0.2인가 모르겠는데 바로 수직으로 선 때의 토압의 받는 힘하고 그 다음에 1대 0.2의 옹벽이 설치 됐을 때의 토압의 힘하고는 어느 것이 많이 받습니까
계산해 봐야 됩니다.
계산 안 해도 지금 똑같은 구조물을 설치해서 옆으로 누운 것하고 바로 선 것하고 어떤 것이… 계산해봐야 됩니까 다 물어 보세요. 모르는 사람 어디 있는가
이 도면에 보면 파란 걸로 한 게 마치 앞으로 기울인 것처럼 한 건데 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기운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게 앞으로 기운 게 아니고 바로 수직으로 섰다. 수직으로 섰을 때에 뒤의 토압을 받는 힘하고 당초에 빨간 부위로 표시되어 있는 옹벽의 구배가 1대 0.2하고 섰는 것하고 힘의 작용은 어느 것이 많이 받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야기해 보세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런 식으로 시공을 했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당초에 허가 받을 때는 설계가 빨간 부위로 설계되어 있죠
도시국장! 여기 지금 구배가 얼마입니까 옹벽 구배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설계상의 옹벽의 구배가 얼마로 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현대건설 상무님! 현대건설 이사님이 위임장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현대건설 대표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건설 소장님은 인정을 하셨죠 위원님의 조사시에 거기에 어떤 철근이라든지 같이 체크를 하면서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셨습니까
종합적인 의견을 물어보셔 가지고 내가 본 소장으로서 현재는 내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잘못 됐다고 인정을 안 하셨습니까
시공이 잘못 됐다고…
이걸 지금 입주자들이 그려 온 도면을 가지고 입주자들이 이야기를 한 사항을 여기서 다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 반장님도 계셨고 위원님들이 갔을 때 인정을 했다 아닙니까 주민들도 있고…
제가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잡석에 대해서는 땅속으로 파보지 않았으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제가 정확한 자료를 못 봤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었네요 잠자고 나면 현대건설에서는.
상무님께서… 기술상무이십니까
건축입니다.
그러면 잘 아시겠네요. 그려놓은 걸 묻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고 빨간 부위가 당초 설계고 파란 부위가 현재 시공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이때 뒤에서 똑같이 작용했을 때 어느 부위가 힘을 많이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파란 부위대로 설계를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시공을 했습니까
빨간 부위대로 하면 경계선이 이만큼 뒤로… 우리 경계선이 아닙니다.
현대건설이 사업주입니까 아니죠 시공주죠 경계가 문제가 있고 안 있고는 사업상의 문제고 사업주가 책임질 일입니다. 경계는 현대건설에서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남의 땅에 들어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결하는 사람은 사업주가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현대건설에서 아파트 짓는데 터가 모자란다고 끝까지 신경을 써줍니까 사업주가 분명히 있어요. 지금 그 건물의 구조학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의 구조담당자가 제가 한번 물어 보니까 이 철근 넣기에 따라서는 응력 받는 게 똑 같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묻는 것은 말이죠 이 파란 부위의 옹벽과 빨간 부위의 옹벽이 똑같은 치수에 똑같은 철근을 넣었다고 설계대로 다 넣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시공을 했을 때 어느 힘이 많이 받습니까 금새 안 나옵니까 더 견딜 수 있는 것은 당초 설계된 게 맞죠, 안 맞습니까 확실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그러면 시공 잘못된 게 아닙니까 그것도 도면에서 안 맞다 아닙니까 임의대로 시공한 게 아닙니까 시공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왜 관에서 인정을 해주는 도면대로 시공을 안 했어요
그래도 대한민국의 현대건설이라면 우리 한국 뿐 아니고 외국까지 지금 건설업체에서는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회사가 부산의 아파트 하나짓는데 옹벽… 이래가지고 기술상무가 오셔서 이렇게 해야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답변은 충실히 하시고 그 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으면 지금 말이죠 이러한 내용들이 거론되고 있다하는 것은 자체가 현대건설로서는 참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굴지의 회사답게 우리 시공 잘못 됐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해 가지고 국민들의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 주겠다고 한 가지 대답을 하셔야죠.
아까 초전에 말씀 올리지 않았습니까
시공이 잘못됐고 어쨌든 간에 복합적으로 무엇이 잘못되고 잘못됐기 때문에 옹벽이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대굴지의 기업답게 또 훌륭한 기술자답게 오늘 대표이사 대신으로 오신 것 같으면 잘못된 것을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해 가지고 지금 옹벽이 넘어져 가지고 아파트 다 치고 안 그랬습니까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원상복구하고 시공해서 주민들이 지장 없도록 처리를 해줄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이런 도면을 놓고 이런 걸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야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대해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회사에서 성의 있게 원상복구 하라고 주민의 진정사항이나 시장 상대로 고발해 왔습니다. 주민들이.
초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가 앞으로 부지 전체를 부산대학교에서 안전진단 하면 어떤 부위가 약하고 어떤 부위가 보강해야 되고 이런 안이 전반적으로 나옵니다. 비단 3동, 6동뿐이 아니고 2동도 어떻게 되느냐, 1동도 어떻게 되느냐, 저쪽의 3동 옹벽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안이 나오면 그걸 전폭적으로 전부 다 그렇게 되도록 수정해서 시정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안전진단이 나오면 전체적인 어떤 계획을 세운다 그랬는데…
안전진단 결과 자체가 부지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는 안이 나옵니다.
그런데 진정을 몇 번하면서 부산시의 주택과장님께서 시공을 촉구했는데 그때 안 했다 이겁니다. 안 했죠 그리고 또 이번에 7월 14일날 부산대학팀에 의해서 불안하니까 보완을 하라는 그러한 건의도 들어왔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안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시공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가지고 이번의 2차 옹벽 붕괴까지 낳게 만들었나 그런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 올리겠습니다. 3동의 옹벽이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가시설로 구멍을 뚫고 자갈을 뒤에 채우고 하는 임시대책을 세웠는데 항구적인 보완방법이 부산대학교에서 여러 가지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만들고 있던 중입니다. 그런데 나오기 전에 비가 와 가지고 넘어갔는데…
한달 동안에 보완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안전진단 결과가 10월 12일날 나옵니다. 그 이후부터 공사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매일 가서 독촉을 하는데…
좋습니다. 부산대학 안전진단은 사고 나서 좋은데 진정이 50여 차례 있었을 때 부산시에서 여러 번 촉구를 했는데 현대에서는 그걸 묵살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옹벽이 거론된 것보다는 세대 내부의 도배라든지 페인트라든가 하자사항이 주가 된 것으로 해서 저희가 쭉, 물론 입주자들께서는 불성실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하자를 쭉 해왔습니다.
하자했어요 안 했다는데
조금 전에 주택국장님께서는 시정을 촉구했는데 안 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조직도 있습니다. 하자를 담당하는 담당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님!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주겠습니다. 현대건설의 박준성 상무님이시죠 오전에 말이죠, 이와 똑같이 안락1동아파트의 한국건업의 기술담당 하시는 이사가 왔습니다. 자기들 성의껏 전부 다하겠다고 화끈하게 대답하고 갔습니다. 여기 오셔 가지고 우리 현대건설에서 옹벽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회사가 옹벽이. 조그마한 옹벽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 아시죠 기술상무답게 딱 부러지게 해 가지고 조치를 하세요.
박상무님! 지금 현대건설에서 책임지겠다,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 더 안 묻겠는데 자꾸 보니까 책임이 없는 것처럼 해나가기 때문에 말합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께서도 말씀했지마는 이게 기본설계도입니다. 그런데 파란 선이 현재 시공 완공한 것입니다. 이 절개했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기서 성수로를 옆으로 내게 되어 있는데 안 했다 이겁니다. 설계도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분명히 설계도대로 하면 경사면이 사면이 버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안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왜 현재는 푸른 선으로 이렇게 했느냐 임의로, 그런 말입니다. 그런 문제고 이게 물구멍이 전부 다 돌로 채됐다 했는데 돌로 채워졌습니다. 여기 현장에 가보셨지마는 여기에 물구멍을 내왔는데 물이 안 나오는 돌자갈이 안 채워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그마한 공벽 위에다 이상하게 장난친 것처럼 해왔는데 여기는 하나도 할 것이 없어요. 설계도대로 성수로를 갖다가 여기에 파지 않은 사면의 양가로 성수로를 빼냈다고 하면 여기는 붕괴되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가 진단을 했고 또 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엄연히 책임이 있다고 보고 여러 얘기할 것 없이 전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 더 묻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삼우주택이죠
이 알기로는 현대아파트 6동 옹벽 붕괴 때 현대건설 대표이사께서 각서를 입주자들에게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있습니까
네.
그 내용이 없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동 아파트 6동 주변 옹벽 붕괴로 인한 3동 주민대표와 관연 3동 주민은 아래와 같이 입주토록 하고 입주일 이후 발생하는 옹벽 하자 및 아파트 구조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당사에서 일체 책임을 감수할 것을 확인함.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입주 책임진다는 대표이사의 각서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산대학교에서…
부산대학교 이전에 부산대학교 안전진단이 당시에 나와 있습니까
사고를 우리가 하는 조건은 아니었거든요.
각서사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다음 사고에 대해서는 현대건설에서 책임진다는…
그러면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지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귀한 시간을 안 빼앗기고, 그러면 인정할 것은 인정은 해주셔야지 지금까지 전부 회피하다가 각서가 나오니까 이제 인정한다고…
회피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대 여섯 가지…
좋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마지막 마무리를 지읍시다.
전부 다 책임을 지겠는데 불책이라는 여러 가지 5가지 정도의 의의는 몇 개 있지마는 그건 따지지 말고 우리가 공사를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한가지 우리의 요구사항이라 해 가지고 입주자들이 23가지를 내왔는데 2개 사항은 제외하고 답변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하시고 만약 안되면 이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해서 우리 시의회 특별조사위원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현대건설 상무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가시고 삼우주택 대표되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사업주입니다. 앞의 현대건설은 시공자고 여기는 사업자입니다. 사업자한테 질의할 것이 있으면 하세요.
저 이희웅위원입니다. 지금 삼우주택은 내가 전부 다 봤습니다. 그러한 사고로 인해서 집도 무너지고 했다는데 지금 삼우주택은 이러한 사업을 해 가지고 개인한테 전부 분양해 가지고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모든 잘못된 책임은 이 건물주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유 필요 없지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삼우주택 남관우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께서 부실로 인해서 이렇게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조치들이 기술적으로 현실적으로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아서 이런 말썽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재삼 사과 드리고 시공회사인 현대건설과 또 직접 피해세대인 입주민들과 원만하게 협의하여 앞으로 부실한 부분은 보강을 하고 주민들한테 늦었지마는 추후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좋은 대답이 나와서 다행인데 그런데 여태까지 그렇게 많은 진정과 원망과 말썽이 사회적인 물의를 많이 야기하고 시장도 고발당하고 이런 식으로 복잡 다단하게 된 뒤에 지금에 와서 대해보니까 보상을 해주겠다든지 충분한 대책을 해주겠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삼우주택이 아주 잘못됐죠 사장님! 인정합니까
불찰이 많았습니다.
지금 서2동 현대아파트 주변 피해는 관계심의를 한 본청 주택국, 토목 부분의 공사감독을 맡은 금정구청 앞으로 공무원들이 이것은 잘 좀 챙겨야 되겠습니다. 이번 물론 폭우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태가 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아무튼 오늘 같이 나와서 답변해 주신 삼우주택대표, 현대건설 대표자를 대신해서 오신 기술상무님!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하게 또 안전하게 잘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서2동 현대아파트 주변피해의 건에 대한 의견청취 및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3시 5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4分 會議中止)
(15時 58分 繼續開議)
라. 시립공원묘지유실의 건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청취 순서에 따라 市立公園墓地遺失의 件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인의 출석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국장 출석 하셨습니까
금정구 부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금정구 부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그러면 시립공원 묘지 유실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공원묘지 유실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종화위원입니다. 보사국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이번 시립공원 유실에 대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국장입니다. 이 시립공원 묘지는 1967년 8월 1일 부산시와 재단법인 부산 영원간에 묘지조성 및 관리업무 위탁계획을 체결해서 1967년 10월 15일부터 80년 8월 22일 까지 묘지를 조성 관리해 왔습니다. 1978년~79년에 일부 묘지가 유실됐으나 79년도 폭우 이후에는 유실지역에는 옹벽으로 보수공사를 완료해서 복구 11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87년도 셀마호, 89년 쥬디호와 같은 큰 태풍에도 금년과 같은 대규모 유실이 없었습니다. 이번 8월 23일 태풍 글래디스호를 부산 기상청 개청 이래 1일 최대 강우량이 내려졌고 특히 금정구에서는 부산 평균 강우량 505㎜ 보다 144㎜가 더 많은 649㎜의 집중폭우가 내려졌기 때문에 유실됐다고 하겠습니다.
배희호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강우량이 649㎜의 많은 폭우가 왔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시립공원 묘지가 1967년도 8월 1일부로 묘지조성이 된 줄로 알고 있는데 사단법인 부산 영원묘지 조성당시에 그 지질검사에는 서류라든가 먼저 질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질의한 서류와 그 당시에는 모든 제반서류, 지적도라든가 모든 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를 동래구청에 이양 당시에 이양을 했느냐를 묻고 싶고 왜 그런 것을 묻느냐 하면은 두 번에 걸쳐서 1978년 수해시 7묘원 39기 서쪽 붕괴가 돼 가지고 묘지 다섯 묘지가 유실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2차 피해상황은 1979년 9월 26일 쥬디호 내습시에 7묘원 27개 묘소가 유실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장소에서 계속 피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묘지 유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때까지 그것을 그대로 그 장소에 방치를 했느냐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현장에 갔습니다. 가서 239기의 묘기를 우리가 발굴하고 현장작업을 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의견청취를 해봤습니다. 하니까 주민들이 1차, 2차에도 이 자리에서 묘지가 유실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장소는 연못이다 또는 묘지를 조성할 당시에는 물구덩이다 이렇게 할 때 근거서류가 없어서 그게 확실하냐고 물으니까 확실하다고 대답을 합디다.
이래서 그러면 그 당시의 지적도나 모든 관계서류가 있어야 “여기는 잔디밭이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는 묘를 쓸 수 있는 좋은 곳이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연못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보니까 물줄기로 해서 물이 너무 많이 거세게 나옵니다. 이래서 여러분도 이번에 수해특위 할 때 각 도에 다녀봤지마는 물의 수압과 물의 압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는데 거기에도 역시 가보니까 물줄기를 복판에서 물이 조그마한 냇물 흐르듯이 흘러나옵니다. 결국 여기는 그 당시에 폭우도 물론 영향이 있었겠지만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 물줄기를 제대로 돌려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묘지 유실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피해사고가 났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확실하고도 확고한 대답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날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포크레인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묘가 한 곳에 유실이 됐기 때문에 가려내는데 남녀를 가려낸다고 하는 유족들이 있고 또 유족들이 혹시나 자기 선조의 뼈가 나을까 싶어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상당히 관리를 잘못했지 않느냐. 또 그 당시는 그때는 물이 안 나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적지에 아주 잘 조성을 해 가지고 시민들의 휴식공간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묘지 이장시는 항상 옹벽 조사시는 특수공법으로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유실사고가 났는데 대해서 앞으로 상세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부산 영원법인 해산으로 해서 그후로 묘지복구사업을 한 사실이 있으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松鶴委員長代理와 金武龍委員長 司會交代)
배위원! 유실된 부분에 대한 복구계획을 말씀해 달라 그거죠 두 번이나 유실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는 상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8년도하고 79년도 2차에 걸쳐서 묘지가 일부 유실이 있었습니다. 이 장소는 같은 묘원이지만 바로 그 장소는 아닙니다. 바로 옆인데 같은 장소는 아니고…
이번에도 같이 유실이 됐습니다.
같이 유실이 안 됐습니다. 지적도를 가지고 있는데 같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현재 지난번에 유실된 것은 보강공사를 했기 때문에 유실이 안 됐습니다. 유실이 안 됐고 동일장소에 방치를 했다는 문제는 그 장소분은 완전히 보강공사를 해 가지고 이번에 유실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주민의 여론을 청취해 보니까 연못에다가, 물구덩이에다가 이렇게 썼다하는 말씀을 하는 걸 저도 들었습니다. 실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거기에 쭉 계속해서 근무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한테 얘기는 들어보니까 그것이 금년 유실된 지점은 일종의 계곡이 아니고 인근 지형보다 지형이 좀 낮았다. 경사가 심한 하단부분이기 때문에 위에서 흙을 갖다가 토사를 성토를 한 부분이다. 이번에 토사를 이양을 했는데 이것이 폭우로 인해서 지하로 물이 스며들어가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물줄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의 여부는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마는 직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는 계곡이 아니었다. 물이 흐르지는 않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전부 279기의 영령들을 앞으로 어떻게 국장님께서는 하실 겁니까
그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추진한 실적은 8월 23일 유실된 이래 합동 분향소를 설치를 하고 위패를 모시고 8월 25일에는 개별통지를 하고 8월 26일에 서울신문, 부산일보에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장의사 350명 등 2,000여명을 동원해서 유골을 91기 발굴을 했고 마대 2,000개를 붕괴 방지벽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유족대표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대표자들하고 1차 회의를 지난번에 했고 어제 대표 회의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대개 합의된 중요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골은 유연유골과 무연유골로 구분해서 처리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유연유골은 공원묘지 내 잔디포장에서 설 묘지에 안장하거나 화장을 해서 안장조치하고 이때 비석과 상석은 설치해 주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타 공원묘지에 가실 분은 이 분들한테는 타 공원 묘지라면 자기 선산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가실 분은 이 장비를 실비 보상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연 유골은 합동으로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보관을 한 후에 그 유족들이 유골을 원하는 것 같으면 전부 다 배분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 묘지에 안장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잔디포장이 500평이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또한 합동묘비를 설치하는 것도 확고히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8일에는 2차 유족회의를 전체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적어도 묘지조성사업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하고 추석 때까지는 유족들이 성묘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합의는 잘되어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유족들하고 거의 합의가 상당히 잘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67년 8월 1일 부산시와 사단법인 부산 영원이 묘지 조성시에 관리계약서류가 지금 있습니까
그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시에다가 내달라고 했는데 시 위생과장님한테 부탁을 했던가, 그것을 먼저 우리가 시에 내달라고 안 합디까 계약서류… 부산시와 사단법인 부산 영원묘지 조성단계 관리위탁서류를 그때 내달라고 했지요 그것은 지금 가지고 왔습니까
그 당시 계약서류는 없고 현지 공사한 설계도만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도 시립공원묘지 여기에 대해서 279기 묘지가 유실이 됐는데 현장에 가보니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며 또 묘지조성 및 관리사무는 광역사무로서 시장의 관리역할에도 불구하고도 금정구에 관리케 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원묘지가 유실된 데 대해서 예기치 못한 폭우로 인해서 공원묘지가 유실이 됐습니다마는 관리를 맡고 있는 저희들로써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유족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의 아픈 마음을 빨리 치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행정내부 사항입니다만 기왕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관리인은 현재 관리권이 구청장한테 위임이 되고 있습니다. 위임이 되어 있는데 위임된 경위를 살펴보는 것 같으면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7년 8월 1일에 부산 영원과 관리위탁 계획을 체결해서 관리하고 오던 중에 81년 7월 30일까지 그것이 계약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81년 9월 24일자로 실과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서 본청에서는 공원묘지조성 및 지도감독업무를 맡고 구청에서는 공원묘지 및 납골당 관리업무를 맡도록 그렇게 실과업무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무분야가 갈라졌고 81년 10월 31일 동래구청장에게 묘지관리업무를 이관케 했습니다. 그리고 88년 1월 1일 동래구청장이 금정구청장께 본 업무를 이관하고 91년 7월 4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를 개정해서 권한 위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묘지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10조 2항 동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공원묘지 사후 운영은 시․군선으로 하되 자치구는 제외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공원묘지 사후운영이라는 것은 새로운 부지를 조성하여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이러한 사무는 현재에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장장의 조성 사무 등과 같은 이러한 사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재도 저희들이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가 조성된 공원관리 사무를 갖다가 사후 관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배한 것이 아니고 적법한 조치로써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 말하자면 사무위원의 규정에 의해서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적법하게 위임된 것으로 보고 총괄적인 지도감독 책임은 부산시장이 잘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리권 문제는 이것이 조례 개정되어 이렇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잘 들었습니다. 부청장님! 동래 금정구 부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부청장님도 그날 공원묘지 현지에서 같이 보고를 듣고 같이 의논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8월 23일 태풍 글래디스호로 인하여 279기가 유실되었는데 문제의 심각성은 대단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부청장님으로서의 견해, 또 앞으로 묘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은 어떠한 심정으로서 확고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시립공원묘지를 앞으로 위원이 지금 5사람이죠 위원들에 대해서도 조금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금정구 부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세요. 핵심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한 유실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유실된 유족의 일원과 같이 아픈 마음으로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사후대책의 일환으로서 조금 전에 보사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저희들도 현재 유실된 묘지에 대해서는 전체 주민의 유실된 유족들이 희망하는 사항에 대략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치를 하겠다고 하면 한 500여평 되는 부지에다가 새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안치를 하겠고 이장한 사람에 대해서 이장을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관리를 위해서 그 지역이 약 27만평이 되다 보니까 광활한 지역에 어떻게 관리를 잘 할 수 있겠는가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재는 정규직원이 1명이 인부 5명을 데리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 기술이 있는 토목직 해서 좀 더 나은 조직을 통해서 관리를 했으면 싶어서 시에 어느 시점에 와서 건의를 할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보사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립공원묘지의 처음 조성시에 이번 유실된 것이 39블록이죠 거기는 골짜기에 파인 부분을 마사토로 성토를 했고 그 골짜기에는 옛날에 주위 사람들에 의하면 물이 났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조성 당시는 물이 났는지 안 났는지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는 어땠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담당… 그때 근무한 직원의 이야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 그 지역지형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지형이 낮은 지역이지 거기에 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는 없었던 걸로 듣고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사고가 나고 난 뒤에 시립공원묘지에 몇 번 가 보셨습니까
한 세 차례정도 갔다 왔습니다.
세 차례요 그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그 현장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상황을 어떤 식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여기에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공원묘지가 무너진 지역은 위의 블록에서부터 밑의 하단 부분인데 사실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 계곡 부분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 간다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거기에 현재 물이 나오고 있습니까
현재 지하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성 당시에 흘렀는지 지형의 변동에서 흘렀는지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국장 님! 조성 당시에 물이 흘렀다면 지금도 흘렀을 거고 지금 흐르는 물은 조성 당시도 안 흘렀겠느냐 이렇게 생각은 안됩니까
그것은 저가 확실하게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반자체의 변동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그것이 명확하게 제가 자신 있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현재 물이 흐릅니다. 그렇죠 배수로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가로로 세면을 해놨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내려가고 없는데 뭘 봤습니까
도면상 옆으로 되어 있는데 배수로가 댐 역할을 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이 밑으로 흐르는데 그 배수로가 가로로 막았기 때문에 흐르는 물은 댐 역할로 못 흐르게 막았다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밑의 물은 흐르고 댐은 댐 식으로 배수로는 막아졌는데 위에서 폭우는 쏟아지지 거기에 견디다 못해 유실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화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그런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더 명확하게 알려고 하면 그 당시 지적도가 준비되어 있으면 지적도를 봤으면 싶은데 우리 위원은 지적도… 지금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까
설계도는 되어 있습니다.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74년도에 조성되고 그 이후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78년, 79년에 약간 유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 11년 동안 여러 가지 태풍도 오고 많은 강우량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대로 사실상 이번에 많은 비가 그대로 집중적으로 쏟아졌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온 원인으로만 생각을 합니까 안 그러면 조금 이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러한 어떤 논리에서 이번 유실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드릴 수 있는 것은 좀 전에 이야기하다시피 집중호우 때문에 기인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중호우도 좋지마는 그런 요인도 작용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은 시립공원묘지 조성 때부터 잘못됐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조성시부터 잘못됐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거기에 부분적으로 인정을 하셨다 아닙니까, 그렇죠 부분적으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 조성 당시 때부터 잘못됐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 개연성을 제가 인정을 한 겁니다. 앞에 축이 받치고 있었기 때문에 물이 못나간 것 아니냐 그런 식의 이야기인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맨 처음에 그 쪽에 물이 많이 흘렀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상황이 어떠한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잘못의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지적도를 검토한 후에 또 답변을 듣도록 하고 권호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삼위원입니다. 부산시에서 14년 동안 부산 영원에서 관리를 해오다가 행정관청으로 관리를 이양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부산시장의 위임관리운영계획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만료가 돼 가지고 관리위원을 부산시가 맡기로 한 것입니다.
혹시 14년 동안에 공동묘지사업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묘 자리가 다 팔렸다든지 사업전망이 없으니 행정관청으로 혹시 이관한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영원이 해체된 주된 이유가 뭡니까 그때 당시 대표가 누구입니까
유몽열인데 해체된 구체적인 사유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은 계약기간이 끝나서 그렇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이제까지 부산 영원에서 관리권을 행사하고 묘역을 팔고 이래서 상당히 이문을 챙기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묘원이 꽉 차고 이래서 사업 전망이 없고 하니까 행정적으로 관리하다가 어려우니까 관리권을 떠넘겼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현재 알 수가 없겠습니다.
그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권위원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배희호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실된 부분이 39블록으로서 저번에도 그와 같은 블록 내에서 유실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미봉책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 대단위 유실이 안 생겼습니까 그때 확실히 이 지역은 물이 있고 한데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더라면 이런 사고가 안 났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보건 데 그때 만약에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됐더라면 반드시 보강공사를 했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일부 조금씩 유실되는 것은 그것은 배수를 하면 되고 그 외 전체적으로 그렇게 붕괴되리라고는 전혀 예측을 못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형적으로 봐서 물이 고이는 곳이고 아무 것도 모릅니다. 모르는 입장에 가봐도 전체적으로 그것은 물이 고이는 곳인데 보사국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더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안 무너질 것 같아서 안 했다, 사전에 그런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한다든지 사전 예방이 필요한 거지 사고 난 뒤에 백날 해봐야 뭐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좀 성의있게…
예, 알겠습니다. 그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 근무한 것도 아니고 추정컨대 그렇다는 겁니다. 공무원이나 거기에 관리하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같으면 충분히 이야기를 그것을 반영을 했지 않느냐 저 생각입니다.
덧붙여서 도시국장한테 한번… 그러면 김종화위원하고 연결이 되어서 물어보는데요. 그 당시에 사고 난 지역에 대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포목직이 있어 가지고 그 당시 그 옆에 부분도 안전도 검사를 했다면 이번과 같은 그런 사고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목이 있어서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했다면 왜냐 하면 그 석축을 쌓은 그곳에 지금 현재도 용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안전진단이 됐다면 이번 같은 사고가 과연 필요 있겠느냐…
조금 전에 보사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그 당시에 위험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됐다면 바꾸어 말해서 그 지역을 진단할 수 있는 편제나 기구가 있었다면 사전에 그런 조치를 하지 않겠느냐 하고 추측할 따름입니다.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나요
지금 현재도 저희 금정구청에서 소장이라고 나가있는 분은 한 분이고 나머지 5명은 전부 청소하고 벌채하고 이런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야죠
공원묘지는 재해위험지역으로 설정은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요 재해상습지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상습지역으로 침수나 사고가 일어나는데 2차에 그만한 대단위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재해지역에서 제외된 이유는 뭡니까
지금도 대답을 드린다면 추측일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1차 사고 났을 때에도 석축공사를 보강을 했었고 2차 사고 났을 때에도 옹벽설치를 일부 했으니까 이것은 재해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밖에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관리감독 관청에서 좀 더 은밀하게 타당성을 조사했다면 처음 사고시에 5기가 유실됐고 그 다음에 2차에 27기라는 막대한 묘지가 유실된 데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물이 흐르는가 안 흐르는가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재해지역으로 설정을 안 했다는 그 자체가 관리상 허점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이죠 누구든지 책임지고 답변할 수 있는 부청장입니까 재해지역에서 배제된 이유와…
재해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재해대책관련법에 의해서 재해대책지역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사유는 전체 27만여평에다가 약 22만 4,000개가 있는데 일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전체는 다 할 수 없어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27만평에서 사고가 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적에 관리감독 관청에서 뭔가 묘지에 대한 관리가 좀 부실했다던가 주된 관심이 없었다던가 이런 문제가 안 있어요 앞으로 재해지역이 설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앞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놨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런 문제는 방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운영에 대해서 시립공원묘지 관리운영에 대해서 자치구에다 위임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앞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마는 서류상 서류를 봤을 때 91년 7월 4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부산직할시공원묘지설치및운영조례 제13조 위탁운영 관계를 권한 위임으로 배정해서 구청에 위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권한 위임으로 배정해서 구청에 위임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권한 위임만 되어 있지 기존 시설에는 새로운 묘지 구성은 자치구에서 못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묘지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시 세입으로 충당을 하고 운영비를 시가 지원하고 있죠
운영비는 시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고처리에 대한 규정, 재규정 사항 같은 것 또 재산관리 관계 같은 것을 전부 인수인계를 했습니까
그 때는 자치구가…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88년에…
동래구청에 인수해줬습니까 그런데 좋습니다. 사고처리 재산관계 순은 재산관리 관계의 서류를 인수인계 해서 됐으면서 왜 시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재산관리를 전부 자치구에서 하면서.
이건 말이죠 81년도에 저희들이 거기에 실과규칙 규정해 가지고 관리업무를 이미 구청장한테 위임한 바가 있습니다. 새로이 된 것이 아니고 81년도에 위임했습니다. 위임하고 이것은 내부 위임됐기 때문에 그 때는 시장권한이었습니다. 내부 위임된 것은 형식적으로 시장권한입니다. 그래서 관리비 같은 것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했지마는 7월 4일자로 권한 위임된 것입니다.
김종화위원! 가능하다면 이번의 시립공원묘지 유실이 된 그 원인과 지금 현재 사고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예방대책에 대한 질의를 조금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의 제19조에 보면은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으니 특별시, 직할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라 해 가지고 이장 및 묘지 등에 관한 사무, 공원묘지 공설, 화장장 또는 공설, 납골당의 설치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못한다 아닙니까 자치구에서…
지금 말이죠 거기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공원묘지 조성 및 운영은 자치구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새로이 조성되는 공원묘지 사무를 조성을 한다든지 어느 일정기간 운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와 같이 우리가 넘겨준 사후 관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관리 부분은 시장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의 책임을 따지기 전에 앞으로의 운영 합리화를 위해서 광역적인 그러한 사무로 판단되기 때문에 시에서 즉각 관리 처리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바 그렇게 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후관리이기 때문에 이번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사후관리이기 때문에 지금 허가, 사용, 신고하는 것이 1개월에 1건 그런 정도 되고 단순한 관리업무밖에 없습니다. 새로이 조성을 해 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업무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구청장이 해도 충분히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박종석위원입니다. 근본적인 책임이 시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사무를 구청에다가 이관하고 원만히 묘원을 관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비를 본청에서 해 갖고 구청이 관리권을 위임하고 이것이 행정의 일반성이 없습니다. 김종화위원님의 말씀대로 시에서 관리를 책임지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래 우리가 서면 조사 때에 시에는 책임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극히 모순된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공원 묘원을 관리하는 소장이 행정직입니다. 행정직인데 한 분 외에 토목기술사는 토목기술자격이 있는 분을 한 분 더 배치를 해서 이런 사고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러한 용의는 없는지 그 문제는, 그 다음에 또 사고위험지가 몇 번 있었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현장 파악을 해보니까 성수로가 옆으로 나와 있어요. 그 밑에 파인 데 보니까 물이 항구적으로 나오고 있더랍니다. 거기에다가 조성을 할 때에 토사를 많이 넣어 가지고 어떠한 비가 오더라도 그 물이 토사가 밀려나가지 않도록 해서 소위 낙차공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했더라면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거기 사고지의 공간에 그대로 묘지를 쓸 것인지 아니면 거기 시민공간으로 이용하는 어떤 완벽한 그런 터전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권 관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에 책임이 전혀 없다, 그런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지도감독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리권 문제는 좀 전의 이야기가 자꾸 중복이 되는데 81년도에 이미 넘어갔습니다. 넘어가 가지고 사후관리를 구청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부 위임이 됐기 때문에 형식만 시장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비관계를 우리가 받았는데 지금 권한 위임되는 것 같으면 자치구에서 모든 걸 거기서 지출이 됩니다.
위임은 했지마는 책임을 본 시에서 관리를…
관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배수로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것은 벌써 권한이 구청에 넘어 갔는데 그것을 1차적으로 관리책임을 져라. 제가 국 관리책임 문제를 그것은 행정 내부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토목기술자를 보강을 시키면 좋겠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고 그리고 물이 나오는데 낙차공을 이용해서 했더라면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좋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해 낙차공을 이용을 안 한 이유는 그것이 그 때문에 안 나왔기 때문에 낙차공을 이용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영원 사단법인이 해산한 후로 계속적으로 복구한 사실…
쭉 그 사이에…
1, 2차 유실 때 말고 그후로 복구한 사실이 있는가.
7묘원 39블록에 그것 말고 서류를 보니까 금정구에서 부분적으로 석축하고 옹벽하고 수로한 게 있데요 그러면 두구동 시립공원묘지에 대해서 제가 보사국장님이시죠 금정부구청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류조사를 통해 가지고 또는 현지를 답습한 결과에 의하면 부산직할시가 사단법인 부산 영원에 묘지조성 공사를 위탁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는 공사의 감독은 부산시가 했다 이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7묘원 39블록은 잘못됐다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곳이 지형으로 원 자연상태의 지형으로 봐서는 계곡입니다. 물론 묘지조성 때 주민택지조성도 마찬가지고 처음 현장 현황 측량을 하고 계획을 입안할 때에 기술자가 할 때는 현지의 모든 것을 다 감안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처음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7묘원 39블록 자리는 원래 지형이 계곡이고 그 계곡에서 처음부터 계곡에 물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유실된 묘원 자체도 우리가 지금 발굴하고 있는 밑에까지 물이 계속 그 위의 골짜기에서부터 물이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면의 횡단을 봤을 때 그 부분은 이미 계곡이었습니다. 용수가 계속 흐르고 있는 상태였는데 거기다가 묘지조성 공사를 하면서 점토질을 그대로 앞에다가 석축을 쌓아왔으니까 물은 계속 나오는데 앞에 막혀있는 거기다가 양쪽에서 물은 계속 나오니까 석축 뒷부분에 물이 꽉 차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전에도 무너지고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비가 505m 오다보니까 스며 들어오고 일대가 수압에 못 이겨서 유실이 됐습니다. 우리가 현지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묘지조성부터 잘못됐다 이겁니다. 물이 흐르는 것 같으면 곧 묘지를 만들어 가지고 시에서 수입 올리기 위해서 팔은 것 같으면은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물이 흐르면 거기다가 보통 토목적인, 기술적인 용어를 제가 쓰자면 묘지를 위에 조성하더라도 항상 물이 나오니까 그 물이 빠져나가는 배수시설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묘지 사는 사람들이 물이 흐르는 걸 석축 쌓아놓고 거기다가 묘지조성하고 중간에다가 콘크리트인가를 만들어 가지고 물이 빠지도록 하고 있는 것이니까 물이 흐르는 것을 모른다 아닙니까 묘소의 밑에 물이 흐른다면 아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 밑에 물이 흐른 묘지 사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묘원 만들 때 설계 자체부터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현장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 그렇게 썼는 것 같으면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금 7묘원의 부실은 두 차례 유실사태가 났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현지에 갔을 때 현장조사를 해볼 두 분의 인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대구 우2동 1089번지 8/3에 사는 김계남이라는 부인입니다. 그 분이 아마 57~58세 되는 분인데 저희들이 잘못… 뭐라고 한 줄 압니까 75년 18일 자기 남편이 돌아가셔 가지고 7묘원에다가 묘를 썼다고 합니다. 사고 난 뒤에 현지의 묘지에 가서 네 번째 일부분이 유실됐답니다. 그 유족의 이야기를 들을 것 같으면 그럴 때마다 완벽한 묘지 관리를 위해서 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소극적으로 탈난 부분만 응급 조치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러한 엄청난 묘지유실의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는 것 우리 위원들 다 가서 들었습니다. 그 분이 펑펑 울면서 뭐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75년도 남편 돌아가셔 가지고 지금 아들, 딸 장가가서 손자보고 조그만 것 놔두고 남편 돌아가셔서 묘 쓰고 돌아서서 애들 죽을힘을 다해 다 키워 왔더만 저것은 저것들대로 다 커가 그냥 컸는 줄 아는데 부모의 마음 몰라주고 억울할 때 남편 묘지에 찾아가서 여기에 여기서 실컷 울고 하소연하고 가는데 이젠 갈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펑펑 웁디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그때 이러한 유실사고 났을 때 완벽한 조치를 못 취한 것은 관리관청으로 어떻게 생각하여 그때의 묘지조성은 관계 부서가 위생과 입니까 그러한 위치에다가 왜 묘원을 구성하도록 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금정구청의 답변과 보사국장의 묘원 조성시부터의 시와 구청에 대해서 관계 이야기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 보세요. 시청부터, 보사국장부터 먼저 한번 해 보세요.
유실된 데 대해서 관리를 맡고 있는 시로서는 정말 송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당초에 이것이 완벽하게 시공되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많은 폭우가 왔기 때문에 그러한 천재에도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전부 다 이야기된 것입니다. 계곡부분이… 거기에 있는 직원하고 인근 주민들하고 지금 확인을 받았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그때 계속이 아니었다는…
국장님! 잠깐 기다려 보세요. 이제 지금 제가 지적형태를 보니까 거기는 전부 다 예를 들어서 36블록이고 37블록 전부 옛날의 지형대로 내려와 가지고 239블록 그 자리는 전부 다 골짜기로 되어 물이 내려와 꽉 모였던 자리입니다.
지적형태도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물이 좀 차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워낙 오래 돼서 잘 모르겠다, 충분히 보상해 주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 속에 물이 채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골짜기 전부 다
물이 전부 다 모였던 자리입니다. 지형도가 있는데.
그 지형도만 봐 가지고는 물이 모였는지 확인이 안될 겁니다.
이 묘지를 만들기 전에 지형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증명될 수 있는 이 지형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보사국장께서는 묘원 조사할 때 말이죠. 현지 측량에 콘다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묻는 것은 말이죠, 보사국장님께서는 저 도면을 보고 물으니까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곳에 계곡이…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계곡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현지에 국장님 갔다 오셨습니까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물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 위에 도로를 냈지만 도로를 내기 전에 그쪽으로 몰려서 내려오는 장소 맞습니다. 옛날에 묘지 조성하기 전에 지형측량을 한 도면이 안 있습니까 평면도가 다 있어요. 지금.
저희들로서는 그때를 상황을 잘 모르니까 그때 있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참고를 안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있었던 직원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때 그곳에 연못이 됐다든지 계곡에 물이 흐른 지역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연못은 아니고 지형 자체가 콘다가 쭉 내려온 걸 보면 말이죠, 그 계곡과 능선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확인한 곳입니다. 근본적으로 시가 묘원 조성할 때 좀 관심을 가지고 물이 흐르는 장소에 배수관 시설을 다 한 것 같으면 그런 일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보사국장께서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한 것은 앞으로 거기 묘를 안 쓸 거죠 지금 유실된 부분은 다른 데 옮기죠
예.
앞으로 안 쓴다고 하더라도 그 장소가 다시 유실되지 않도록 특수한 공법으로 메워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성토를 해서 다시 메울 때는 밑에 물이 흐르고 비가 아무리 와도 유실이 안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런 방향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정구청 부청장님은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유실이 됐는데 왜 처음 확실하게 묘지관리를 철저히 안 했습니까 그 유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들은 그때 78년~79년 그 사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해서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통감을 하고 앞으로…
전에 관리를 시에서 동래구청으로, 동래구청에서 금정구로 오든 간에 공원묘지 관리는 유실되고 한 것은 잘못됐죠
예, 저희들이 그때 관리를 못했으면 그 위치를 잘 알 것인데 88년 1월부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문용역업체로 하여금 견고하게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정구청에서 묘지관리를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지금 묘지 선 사람들이 영구관리로 되어 있죠 영구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죠
예.
영구관리가 금정구청에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번 279기의 묘지가 유실되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단 그뿐만 아니고 지금 여기에 도면 찾아놓은 걸 보면 조성이 되어있지만 옛날 지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용역비는 특별로 예산을 철저히 해서 전체를 다시 전 요원을 조사를 해 가지고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한번 해보세요.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까지의 구청장 쪽에서 유실묘에 대한 오늘까지 몇 기가 발굴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못 찾는 기가 몇 기며 앞으로 그 찾은 것, 못 찾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유실된 묘지에 대해서 정리를 할 계획입니까
지금까지 현재로 91구가 거의 확인이 됐습니다.
완전히 유족들이 자기 것이라고 확인을 했습니까
나머지 무연고가 24기가, 그 다음에 지금 유골을 갖다가 회수한 것이 11관 정도 됩니다. 11관 정도 되면 한 관에 11여일 넘으면 다 삭아지기 때문에 한 관이라고 하면은 10명분 정도 안되겠느냐. 거의 다 찾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족들하고 회의가 어떤 결과가 됐습니까
보사국장님께서 대략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현재 500여 평이 되어 있는 새로운 장소에다가 이전묘지를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곧 며칠 후면 이장할 수 있는 준비가 되고 이장 희망자에 대해서만 이장할 수 있고 고향에 가고 싶은 분은 고향에 갈 수 있도록 조치하고 화장 또한 다른 희망에 따라서는 그들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유족들에게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시에서, 구청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에서 협조를 해줘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는 것 같으면 이상으로 시립공원묘지 유실의 건에 대한 의견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5시 1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02分 會議中止)
(17時 12分 繼續開議)
마. 금정구서4동청송암부근산사태의 건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뒤이어 금정구서4동청송암부근산사태 건에 대하여 의견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인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나왔습니까
금정구 부청장!
금정구 도시국장!
전 서4동장!
그러면 청송암 부근 산사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위원 질의하세요.
박종석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구 서4동 청송암 부근 산사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청송암 산사태로 인해 가지고 사망 3명, 중상 1명, 가옥 침몰 49명, 140세대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일어난 원인을 묻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59년 사라호 때부터 79년 84년까지의 사고가 났습니다. 났는데 상당한 복구비를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글래디스호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큰 사고를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으로 그 밖의 사고지 주변관리 위험지도 해제를 했는데 88년부터 90년 7월까지는 이제 재해위험지로 이렇게 관리를 했는데 그때를 맞춰서 90년 8월 7일 날에는 여기 위험지를 해제를 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위험지를 왜 해제를 하고 그 동안에 관리를 소홀히 해서 이만한 피해를 가져오게 됐는지 그 원인을 한번 얘기를 소상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빨리 하기 위해서 또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안건을 길게 하겠는데 준비까지 이렇게 한 번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사고위험지를 가보니까 거기에 첫 째로 그 산이 붕괴지역으로부터 10m~30m 정도의 구월산 이렇게 균열이 가 있습니다. 균열이 가 있는 것은 이제 오리나무가 30~40년 된 나무인데 이런 큰 오리목이라든지 나무들이 토질상으로 봐서 이렇게 많이 흔들리면 나무뿌리 속에 물이 들어가 가지고 이게 붕괴되는 그런 현상을 봤습니다. 이 오리목은 사실은 크면 끊어버리고 다른 사방을 해야 이것이 완벽한 조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욕심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6개의 낙차공을 설치했지마는 그것이 큰 효력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 원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재민대책관계에 대해서 가옥파손에 대한 부분은 20만원씩 지불됐는데 세입자에 대해서는 20만원을 아직 주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 아래 조사를 갔을 때에 부청장님의 얘기는 세입자도 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급이 됐는지 그런 문제를 묻고 싶고 사망자에 대해서 정부가 3,000만원을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3,000만원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위험지 붕괴된 청송암 위험지역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4동 붕괴지는 이제 아까 말씀대로 구월산 전체에 손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현지에 가서 했습니다. 손을 보지 않고는 불안해서 살수 없는 그런 형편을 봤습니다. 그러면 서4동 붕괴지로부터 부곡동을 통하는 길을 내면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주민들이 대개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술적으로 서4동과 부곡동을 통하는 길을 낼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그것하나 묻겠고, 또 제2안으로 혹 그 산의 흙을 금정여고 뒤편으로 해 가지고 차로 실어내서, 쉽게 말하면 지금 균열 전 부분을 다 이렇게 실어 가지고 내보내고 그 자리에다가 확실하게 영구주거지를 만들어서 다시는 산사태가 없도록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가. 대책까지, 보상까지, 그 책임까지, 원인까지 물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말이죠, 보상관계라든지 향후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상관계는 부청장께서 하시고 그 위에 재해 위험지 해제하는 것도 구청에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산사태 사방사업 그 관계를 묻는 그 부분에 해당되시니까 아마 거기에 해당되지요 재해 위험지 관리하는 것이죠
환경녹지국장께서 주로 산사태니까 답변을 해주시고 또 보상관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재해 위험지를 박위원님께서는 금년도에 해제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작년도, 즉 90년도에 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계곡형태로 되어 가지고 평소에 물이 흐르지 않다가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좀 흘러내리고 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 가지고 오래 전부터 토사가 유출시는 큰 산사태 정도까지는 안가더라도 토사가 유출되는 그런 자리가 돼 가지고 85년도의 그 당시에는 동래구청입니다만 거기에서 2,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구청사업으로서 사방사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90년도까지는, 작년도까지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매년 하는 일 입니다마는 3월달 되면 해빙기 안전점검이라 해 가지고 점검을 1주일정도 합니다. 그때 한번 한 일이 있었고 그게 7월달에 또 한번 금정구청에서 점검을 해본 결과 그것은 누가 봐도 위험성이 없다 그런 판단을 내려 가지고 여기 그 당시의 동장도 나와 있는 줄 압니다마는 그 동장의 의견이라든지 구청의 관계 기술직들을 검토한 결과 별 위험성이 없다 이래 가지고 해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해제사유를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을 하면 사실 85년도에 사방공사를 한 후에 큰 태풍을 두 번이나 당했습니다. 87년도에 셀마호가 있었고 89년도에 쥬디호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두 번의 태풍을 겪었는데 그때에도 약 300㎜정도의 강우량이 있었고 하루 분의 강우량이 있었고 쥬디 때에는 390㎜정도의 강우량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거기에 아무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89년도 해제하기 바로 전 해에 바로 큰 태풍을 맞았는데에도 별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이듬해 90년도에 점검을 해보니까 별 이상이 없고 해서 해제는 했고 또 사방사업으로 한 낙차공 여섯 군데 그것도 견고한 상태로 남아 있는 상태고 그래서 해제를 했는데 유독 여기만 딱 그렇게 해제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금정구 관리해제한 곳이 10군데나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연계적으로 통상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쭉 해 가지고 위험성이 없다하는 것을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제를 해 가지고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나가는 거기서 행정능률상 위험지를 지정해 관리하는 숫자가 많으면 공무원 인원수도 한정이 있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관리상태가 느슨해지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관리대상 위험 숫자를 줄여 가지고 좀 더 밀도 있는 그러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숫자를 줄이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 여기만 해제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일대에 오리나무 등이 상당히 큰 나무 등이 많이 있어 가지고 바람이 세게 분다든지 하면 지고 토사가 흘러내리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자리에 꼭 오리나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소나무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적에는 그 정도의 임상하고 또 이미 사방사업을 해 가지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태풍을 두 번이나 겪고 했는데도 피해가 없었다면 누가 생각해도 이는 더 이상 위험성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박종석위원님! 환경녹지국장님 답변…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산사태가 난 자리가 사방사업을 한 그 자리에 산사태가 난 것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100m정도 더 높이 떨어진 지점에서부터 산사태가 시작이 됐는데 그 위에는 사실 임산이 굉장히 양호한 지역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봐도 어떤 사방사업을 한다든지 그 산을 건드렸다든지 이래 가지고 일어난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고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강우량이 우리 부산으로서는 기록상에 나온 역사상 가장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금정지역에 649m가 내렸다고 관상대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러한 집중호우가 내리니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걸로 그렇게…
국장님! 그 건에 대해서 전부 원인을 비가 많이 왔다는 것은 일률적으로 얘기하는 바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서 봤을 때 큰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니까 그 뿌리에 물이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사태가 났다는 것은 우리가 대개가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거기에 책임을 전가하려면 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는 앞으로 끊어서 다른 띠를 입히든지 그런 대책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참고로 그때 사방사업을 할 때에 지금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동래구청에 근무했습니까 85년도에
85년도에 7월 1일부터 부구청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또 녹지과장님도 구청에 근무하셨죠 그 관계는 그 지역에 대해서 확실히 잘 알고 계실 걸로 믿고 있는데 그 낙차를 만들고 우리가 현지에 갔을 때 낙차가 못 들어가고 그런 것은 없습디다. 우리가 면밀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서류조사는 하는 동안 거기에 두 차례 사방사업을 한 줄 알고 있는데 두 번을 한 것을, 거기에 두 차례 사방 사업을 한 걸로 지금 공문을 찾아냈습니다.
그때 낙차를 만들 때 우리가 지형을 가서 봤을 때 동래 주민들이 그 계곡을 부르는 것을 물남골이라고 했죠 물남골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물어보니까 아무리 가물어도 그 골짜기에 물이 나온답니다. 그때 두 차례 낙차공을 만들고 사방사업을 하고 할 때에 그 지역에 물이 흐르고 있다. 용수가 지금 계속 흐르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 같으면 그 위에 심어진, 조금 전에 환경녹지국장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물오리나무나 선태목 같은 나무를, 빨리 자라는 나무를 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쪽에 낙차공을 만들고 할 때에 그 주위의 산도 사방사업을 하면서 산지 같은 것을 파악을 안 합니까 물오리나무가 어느 정도 자라는 것 같으면 사방을 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빼내버리고 다른 수종을 개량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안 해 봤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지역뿐만 아니고 우리 시 전역에 걸쳐 가지고 그렇게 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사방사업을 할 때는 어떤 지형이 됐길래 낙차공을 만들었습니까 물 한방울 안 나오는 것 같으면 낙차공을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낙차란 것은 물이 낙차를 만드는 이유는 유속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물이 오면 한번 유속을 주기 위해서, 물의 속도를 주기 위해서 낙차공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골짜기에 보면 말이죠 물이 내려오면 바로 때립니다. 그렇게 물이 바로 때릴 것 같으면 밑에 있는 주택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물 자체에 유속을 주기 위해서 낙차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우수가 떨어졌을 때를 위해서 낙차를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평소에 물이 졸졸 나오고 있는데 낙차를 만들었습니까
비가 많이 올 때를 대비해서 만들었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를 대비해서 만들은 겁니까 그때 사방사업을 한 것을 녹지과장께서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위원들 궁금한 것에 대해서 사방사업을 한 것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기억은 안 됩니다마는 사방오리는 아주 예를 든 대로 사방을 하는 겁니다. 사방을 하고 난 뒤에 반드시 거기에다가 식물로써 심게 되어 있습니다. 낙차공은 아까 국장님 말씀과 같이 물이 평소에 흐르건 흐르지 않건 거기는 언덕이 상당히 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서 흙이 떠내려오고 낙차공에 걸려 가지고 일단 정지가 되어 가지고 보호가 되는 상황입니다. 물이 그냥 나오는 것이 바로 내려가면 돌이 파입니다.
그것 말고 두 가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한 군데 지금도 사방사업의 최고 단기는 ha당 최고 1,000만원인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번이나 사방사업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그때 오래 전에 한 공사 흔적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아무런 흔적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방 공법으로써는 최대로 거기다가 사방을 한 것입니다. 답변이…
박종석위원님이 아까 구청에서 질문한 것은 구청에서 좀…
답변하기 전에 녹지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물오리나무는 사방을 위해서 심었다. 우리 과장님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조사단이 가서 봤을 때는 그 나무들이 너무 컸다. 너무 커서 흔들렸고 지질적으로 봐서 흔들리면 물이 들어가면 붕괴하게 된다. 이런 문제인데 그것이 사방에 의해서 심었다고 하면 자잘한 것밖에 없고 앞으로 우리가 서4동 뿐 아니라 거기에 사고 위험지에는 물오리가 최소한 20~30년 된 것이 있다면 끊어버리고 그 뿌리는 박혀 있다 이 말입니다.
바람이, 태풍이 불면 흔들려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사태를 다시 제2의 사태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장님으로서 시의 책임 있는 국장님으로서 산하 구청에다가 그러한 경우를 이제 제거하고 산사태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그 용의를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적에 나무가 밀집이 되어 있으면 바람이 불더라도 별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밀집이 안되어 있고 뛰엄뛰엄 서 있는 것, 이런 것은 흔들려 가지고 틈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빼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험지 해제사유에 대해서는 시의 국장님께서 답변해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간에 이재민에 대한 구호를 얼마나 하였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 이재민에 대해서는 구호 금품해서 백미 외 12종 라면하고 기타해서 약 816만 상당을 해서 위로를 하고 또한 사망자 위로금이 시장님께서 내려 와 가지고 시에서 일인당 500만원씩 해서 1,500만원, 구에서 1인당 30만원해서 90만원, 우선 사망자 위로금은 1,59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상자 위로금에 대해서 시에서 1인당 30만원, 구에서 10만원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자에 대해서 20만원씩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체 1,9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옥 매몰세대, 즉 말하자면 가옥주에 대해서는 20만원을 지불을 했고 세입자에 대해서는 지난번 우리가 조사하려 나갈 때 20만원을 이미 수령토록 되어 있는데 20만원 지급 안하고 10만원 했습니까
20만원 했습니다.
20만원, 그것은 시에서 나온 겁니까 시에서 수령 받았습니까 그것은 인제 침수가옥하고 산사태 세입자하고 다릅니까
피해가 옴으로써 이번에 가니까 전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한테 우선했습니다.
부청장님, 아까 우리가 먼저 거기 갔을 때 이 부분은 사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 후로는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전파 가옥에 대해서는 몇 개 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파가옥에 대해서는 정부의 15평 국민주택 기준으로 해 가지고 1,0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70%는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하고 10만원은 자기 부담으로 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동안 이것만 주고 현재까지 아무 그게 없어서 민원이 일어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 단위, 정부 단위에서 수재의연금을 많이 기탁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탁이 됐을 때 저희 구에 내려온 기금 일당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 수재의연금을 받고 지원을 할 작정입니다.
설득을 하고 있습니까
예.
국장님! 청송암 사태에 대해서 한두 가지, 서너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복구 대책으로 금정구청 보고에 의하면 23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기왕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대책을 세울 바에야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대로 서4동에서 부곡동간 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묻고 싶고 청송암 뒷산 사는 사전 토사 유실 등 문제점이 있어 85년도에 옹벽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사실 막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토사, 흙,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온적인, 사전에 예견된 산사태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 아주 확고하게 산사태를 막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미온적으로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묻고 싶고 또 사실은 청송암에 가보니까 참 그날 부청장님도 봤고 도시계획국장님, 관계공무원 다 봤습니다. 사실 참 비참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복구 지연이나 또 그 다음에 현재 사망자, 그 다음에 부상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현재 그 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보상대책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적으로… 우리 역시 거기 안 가봤으면 모르지만 가보고 온 특위로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런 면에서 신속하게 이왕 보상을 할 바에야 좀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구 도시국장께서 박종석위원, 배희호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시 차원에서 구청 도시국장님 보다는 부산시 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응급복구비가 27억원 밖에 안되면 하나의 미봉책입니다. 응급복구비 밖에 안되고 이걸 쓰고 또 다른 어떤 것을 낸다 하면 이중으로 돈이 쓰여지니까 부산시녹지국장님 한 분뿐만이 아니고 전 국장님의 기술진이 이번 사태 난 데 한번 둘러보시고 단장은 우리 녹지국장님이 되시든지 아주 정확하게 진단을 해 가지고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곁들여서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위원께서 산사태 난 뒤에 복구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개인 소유지죠 산이 개인 것이죠 거기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러면 배희호위원님이나 말씀하신 게 지금 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대한 도로를 낸다든지 다른 시설을 하게 되면 그걸 주관하는 부서가 어디, 환경녹지국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이번 산사태는 지금 나와 계시는 분이 녹지국장님이니까 단장이 되셔도 관계없다 아닙니까
복구계획을 작성하는 것은 금정구에서 지금 작성해서 계획을 세운 거죠 그렇죠 전체 복구계획은 금정구에서 도시정비과나 건설과나 도시국장 산하에 있는 기술 파트에서 전부 검사를 해 가지고 시재해대책위원회라 하죠
재해대책본부에 다가 그걸 지금 이번에 산사태 난 것은 이래이래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관계는 환경녹지국장도 거기에 속하죠. 그런 것 같으면 그 건에 대해서 구청과 본청 간에 상당히 잘 이루어서 검토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현지를 그 위에까지 완전 꼭대기 해발 아마 177 내지 80m 되는 데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가봤는데 해발 130m 지점에 이미 한 30㎝ 내지 50㎝가 붕괴 돼가 흘러 내렸습니다. 내려가 비닐 가지고 덮어 놨는데 물론 전문가의 토질에 대해서 용역을 주시면 조사보고가 나오겠지마는 우선 우리가 외관상으로 가서 봤을 때는 산이 산사태가 지금 뚝뚝 떨어지는, 왕창왕창 떨어지는 토질인 것 같은데 그것은 앞으로 구와 본청에서 항구적인 복구계획은 전체 산을 좀 더 덜어내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재해대책본부에서 계획을 항구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확실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환경녹지국장께서 나왔으니까 말씀 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그래서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사실 청송암 산사태 났을 때 다른 국장님은 안 보셨다 아닙니까 그렇죠 가 보신 분 안 계신다 아닙니까 실제로 녹지국장님만 보셨기 때문에 녹지국장님이 다른 국장님을 한번 대동을 해서 실지로 한번 보여드리고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한번 보여드리고 실지로 이렇다, 이것은 국장님 혼자서 어떤 그게 아니고 부산시 차원에서 하니까 같이 협조를 하자든지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 달라는 부탁에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2억을 들여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항구적인 대책으로 내놓은 것인데 주민들 의견도 그런 의견도 있다고 하니까 한번 김위원님 말씀대로 관계국장들이 한번 나가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행정처리 절차가 우선 구청에 있으니까, 그 지역 사정에 정통한 구청이 있으니까 구청에서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여러 가지 안들을 종합해 가지고 구청에서 일단 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 본청에 건의를 해주면 그걸 받아 가지고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계국장들 나와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최종안을 확정짓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이, 구청 국장님이 한번 답변 한번 시원하게…
금정 도시국장 김승종입니다. 관내에 이런 인명사고도 곁들인 대규모 산사태가 나서 무어라 말씀드릴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 23일날 산사태가 나고 나서 현장에서 매몰된 사체를 찾으면서 3, 4일 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체를 찾고 나서 26일 날까지 다 정리가 됐습니다. 27일 그 다음 날 삼화기술 안에 있는 토지기술사와 시공 파트에 있는 기술자 2명을 대동을 하고 그 산을 전부 돌아보면서 우선 당장 또 비가 온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도면상으로 보고를 드리고 현장을 보셨지마는 낙차공 있는 계곡 양쪽에 전부 땅속 깊이 1m 50 내지 2m를 묻고 땅위로도 1m 50내지 2m 나오도록 말목을 박고 그 말목에 다가 전부 약 4만 매 정도의 마대를 만들어 가지고 어제까지 완전히 저희들 나름대로 응급복구는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물론 640㎜는 안 오겠지마는 4, 50㎜라든지 조금 오는 비는 안 막겠나 싶습니다. 그 자리에서 응급 복구하는 방법을 의논을 했었는데 간단하게 돌아보는 정도 하려면 1억 정도는 있어야 용역을 안 하겠나. 이 정도 1억이 들지 더 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응급 복구 방법으로 내놓은 그것은 저희들이 시행을 구 예비비로 1억 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낙차공 주위에 있는 일부 토사를 한 4, 5kg만 있으면 다 걷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 복구로 하는 것은 현장을 간단히 돌아보면 안에 보면 수로경비공사, 법면보호공, 조경 잔디, 블록 안하고 산마루 측구, 슬라이딩 이런 정도인데 이 정도만 해도 27억, 26억인데 용역비하고 보태서 27억으로 추산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비공사 또 법면보호공, 조경 블록, 산마루 측구, 슬라이딩 방지를 위한 콘크리트 파일 이 정도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요구하고 있는 항구 복구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틀린 이야기가 다른 이야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서4동에서 부곡동으로 통하는 도로를 해달라는데 상세한 설계나 이런 것이 없이 저희들이 보통 ㎡당 얼마, 공사비가 축조하려면 든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주민이 요구하는 걸 그 자리에서 도면을 스케치를 해보니까 부곡동에서 현재 서4동으로 통해 가지고 금사동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주민들이 요구하는 걸 보면 길이가 1.5㎞ 연결되는 도로 양쪽 도로를 보면 폭이 20m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하고 도로가 20m를 낸다면 토지보상 또 지금 약 9,000평이 되는데 이거 토지보상가하고 공사비하고 간단하게 계산해봐도 70억이 넘어 나옵니다. 도로 개설하는 것만 그렇고 이거 개설하려면 20m 도로 계획선도 긋고 해야 되니까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도 아시고 계시지마는 그 지역에 국민학교와 고등학교는 있지만 중학교가 없습니다. 물론 가까운 곳에 있지마는 현재 그 수용되고 있는 서4동 일대에 수용되는 그 학군을 본다면 중학교 정도가 들어가면은 그린벨트 내 도시계획시설로써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간단하게 받은 응급복구라 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응급복구 방법에는 27억은 천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주민이 요구하는 도로를 내려고 해도 토지보상비와 공사비가 약 75억 정도,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자리에서 저희들 보통 ㎡당 도로 축조하면 얼마든지 하는 이 정도니까 더 들어갈지 덜 들어갈지 정확한 것은 노선과 그 지형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국장님, 응급 복구하면서 수고 많이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이 위원장님도 같이 가보고 여기 꼭대기까지 같이 안 올라갔습니까 그후로 물의 압력을 받아가 산이 진짜 이상하게 금이 가 있습니다. 기왕 지질검사라든지 토질검사를 하려면 아주 기술적인 용역업체에다가 잘 의뢰를 해 가지고 아까 그 박종석위원님이 이야기 한 들어내는 방향으로 하든지 그 다음에 길을 내더라도 그 산에 대한 토질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걸 부탁하고 또 아까 27억을 들여 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기왕에 아까 그 김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다시피 70억, 80억이 들더라도 국장님 아시다시피 그걸 어쨌거나 도로를 내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안전장치를 할 때는 면밀히 기술자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해야 되지 그래 안 한다면 나는 보장 못한다고 봅니다.
옳습니다. 금정구를 관할하고 있는 기술국장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자리에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주민들 의사도 듣고 또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응급복구나 항구복구로 내놓은 미온적이다 보시고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상세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이죠, 앞으로 27억이 들든 70억이 드는 것은 좋지마는 지금 당장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조금 비가 오는데 한 30㎜오면 또 대피시켜야 됩니다. 금이 지금 이만큼 벌어져 있습니다. 그거 내려왔다 하면 그 밑에 동네 절단 다 납니다. 거기 지금 공무원들이 대기하고 있죠 그 만큼 시급한 장소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그 비가 조금만 30㎜만 왔다 해도 거기 있는 사람 전부 보따리 싸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 위험한 지역인데 이거 시급을 요하는 겁니다. 지금 항구적으로 돈을 몇십 억 들여가 완전무결하게 해야 되겠지마는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의 불평이 뭐냐 하면 또 비만 조금 오면 보따리 싸라 이겁니다. 그런 시급을 요하는 곳인데 부청장께서는 이 시급을 요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비가 오늘 오고 또 내일 오면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주민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으로 봐서 비가 30㎜왔을 때는 우선 우리 간부와 동 단위에서 동에 가까운 데 전원 대피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30㎜ 이상 왔을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한두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구청 버스나 기업체 버스를 갖다가 동원시켜서 많은 사람을 일시에 태워 가지고 우리 구청에 지금 비어 있는 가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용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도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말이죠, 비가 왔다 하면 30㎜ 오는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가보니까 쩍 벌어져 있는데 내려왔다 하면 전부 다 매몰 다 됩니다. 이걸 시의 본청 차원에서는 어떻게 지금… 말뚝 몇 개 박아봐야 소용없습니다. 금방금방 차고 내려옵니다. 그거 소나무 말뚝 몇 개 박아 왔는데 아무런 힘이 없어요. 이래 가지고 비 조금 오면 주민들이 불평합니다. 이거 뭐 지금이라도 비만 오면 또 보따리 싸라한다 이겁니다. 본청에서는 어떻게 지금 합니까 다른 데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청송암 지역에는 다른 데하고 다릅니다. 다른 데는 어느 정도 이제 비가 그쳐 가지고 됐지만 이것은 벌어진 데 물만 들어가면 내려오는 지역입니다. 시급을 요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환경녹지 국장께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 상황을 시장이 알고 있습니까 이곳은 지금 위험을… 위에 화약을 안고 있는 곳입니다. 이거 지금 내일이라도 당장 나가 보고 당장 조치를 취해야지 지금 그래 돼가 놔둘 때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 전부 질의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의회에서 시장을 위시한 관계공무원이 출석해서 우리가 보고를 할 겁니다마는 이것은 아주 시급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빨리 조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하나 더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이 마당에서는 우리가 올라갔을 때 보니까 산이 균열이 됐는데 큰 나무가 아직 안 베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균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 균열이 큰 나무를 우선 채취하도록 그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균열인데 기술적으로 막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 것이 있고 산하 공무원이 죽을 지경일 겁니다. 잠이 안 올 건데…
별다른 방법도 없고 우선은 균열된 부분에 비닐이라도 완벽하게 덮고 방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나무를 좀 더 베어 보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대충 산사태에 대해서 현장도 보고 서류도 챙기고 또 오늘 관계하시는 분들 오늘 오셔서 저희들은 질의를 했는데 서4동 지금 전동장님 하고 구청에 재해대책관계를 맡고 계시는 분들 말이죠 이거 그 위험지를 철저히 조사를 해야지 작년에 해제시켜서 지금 보세요. 지금 사고가 안 났습니까 앞으로 이거 구에서 재해위험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거 여기에 지금 두 차례 산사태가 나서 C급 지구로 관리를 해오고 있는데 그걸 해제 건의를 해 갖고 해제시켜가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는데 행정 일선의 동 행정을 보고 있는 동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정구 금사동장 조말래올시다. 먼저 청송암 산사태 발생에 대해서 말단 동장으로서 유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우선 표하면서 소직이 88년 1월 1일부터 91년 6월 26일까지 동장으로 재임을 했습니다. 그간에 재해위험지역으로서의 관리나 해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구청장님 그리고 또 금정구 도시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저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소직이 재임기간 동안에 재해위험지를 관리하면서 강우시에나 또 해빙기에 주의 깊게 제가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그간에 아무런 이상도 없었음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85년 사방공사 후에 동 지역이 잔디로 완전히 덮여 있었고 5, 6년생의 소나무 등이 밀식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자리에선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년 동안에 봄에 식목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봄에는 이 자리에 계시는 김종화위원이 희사한 나무를 그곳에 밀식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서곡국민학교의 진입로에 식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산사태가 난 지역과 그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00m에 2급 지역이고 하루에 200명 내지 300명이 약수터나 등산객이 오르내리는 등산로이기도 합니다.
그 간에 저도 주의 깊게 관찰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200명 내지 300명의 등산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위험지역으로서 신고한 사실도 없고 그런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또 일선 동장으로서 평상시에 이 사방에 대한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어야 됐지마는 제가 그런 경험을 갖고 있지 못하고 제가 해제하는 과정은 평상시에 주의 깊게 관찰했다는 그러한 기준만 가지고 제외를 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는 것 같으면 종합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발언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어제 사실은 우리 반여동 수해지구 침수지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마침 국장님이 출석을 요구하지 않았고 안 나오셔서 오늘 이 건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 매듭을 해야 반여동에 형편이 다 마무리 안 되겠나 싶은데 석대동 쓰레기매립장 오수처리 기계가 불능으로 인해 가지고 석대동의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오수가 너무 흙탕물이고 오수된 물이 주변에 오염이 돼 가지고 토질이 오염되고 여러 가지 생태계도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진정과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매스컴을 통해서도 보셨지마는 거기에 오수 물이 나가는 관이 너무 적답니다. 적어서 이것이 지금 현재 쓰레기는 많이 매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물이 오수관이 터져 가지고 범람을 해서 기능을 발휘 못한다는데 그것이 수영천으로 바로 내버리는 게 아니고 수영천 하류에 오수처리장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 오수처리관을 좀 넓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오수처리 기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계작동 불능인지 그걸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년 6월부터 해 가지고 9월 7일까지 일선 산폐가 거기에 들어가도록 7개월 새에 계약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7일 날이 아마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일반 쓰레기가 아니고 순전한, 그러니까 산폐, 고무라든지 화학 처리하는 것이라든지 심지어는 기름을 갖다가 차에 가지고 와 가지고, 깡통이겠죠. 무슨 통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석대쓰레기장 저 뒤편에다가 묻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예 거기 2동 협의회장들 이런 분들이 가서 포크레인으로 파보니까 실제로 그런 게 나타났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일반 산폐를 갖다가 9월 7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인체에 해독되는 그런 산폐물을 갖다가 부었다 그 말입니다. 물론 그 붓는다고 하면 산폐 처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 비닐 장치로 해 가지고 땅에 스며들지 않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일반 산폐물을 인체에 해되는 그런 산폐물을 갖다 부었다. 그런데 행정적인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마는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8월 7일이 지나면 일반 산폐를 다시 계약을 해주셔서는 안 된다. 만약에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그냥 안 있겠다. 데모라도 하겠다 이러는데 지금 현재 9월 7일까지 일반 산폐 매립할 수 있는 기간이 되어있으니까 다시는 재계약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한다고 하면 더욱 심한 주민의 반발이 있을 겁니다. 주민의 건의는 절대로 일반 산폐물을 거기에 넣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계약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대매립장이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87년 6월부터 쓰레기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수영 하수처리장이 아직 준공이 안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쓰레기매립장을 하게 되면 침전수, 썩은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방류하게 되면 하천물을 굉장히 오염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처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석대매립장 입구에 오수처리시설을 해 가지고 가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11개월쯤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88년도 5월달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은 우리 시에서 수영강 입구에 요트 경기장을 안 만들었습니까 그래 가지고 88올림픽 때 우리가 요트경기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수영강 수질을 우리가 정화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그 기왕에 물론 계획은 된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수영하수처리장을 그 시즌에 맞춰 가지고 속도를 빨리 해 가지고 준공을 한 것이 88년도 5월달에 된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석대매립장에 있는 오수처리시설을 가동하는데 상당히 비용이 듭니다. 1년에 1억 1,000만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이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1,700m 관을 연결시키면 석대매립장에서 나오는 썩은 물을 갖다가 수영하수처리장에 보내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면 1억원 정도 우리가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1,700m 관을 연결시켜 가지고 그 썩은 물을 수영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기왕에 만들었기 때문에 오수처리장은 가동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가동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 됐고, 그리고 보통 그 하루에 썩은 물이 나오는 것이 100톤 정도 지금 나옵니다. 물에 비가 많이 있더라도 그러면 조금 더 낫기는 합니다마는 그 물에 희석이 되니까 수질은 좋은 편이고 그래서 400m 관 정도면 관 규격은 충분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한번 더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400m 관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되고, 불행스럽게도 이번에 한꺼번에 비가 많이 내려놓으니까 쭉 하천을 따라서 화산 밑에다가 묻어왔는데 거기 하천이 다 파이는 바람에 전부 중간에서 유실이 되었습니다. 유실이 돼 가지고 강물에 오수가 지금 방출이 됐는데 그간 우리가 즉시 발견을 해 가지고 위에서 안 내려가도록 아예 막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수가 하천으로 흘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복구작업에 착수해 가지고 9월 7일 경우에는 관이 일부 복구가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되면 별 문제는 없을 걸로 그리 되겠고 다음에 산업폐기물 관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산업폐기물은 4월 19일부터 우리가 허가를 했습니다.
4월 19일부터 허가된 경위는 우리 부산 관내에 제조업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조업체에서 산업폐기물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까지는 대충 경남 관내에 매립장이 있다든지 소각장이 있다든지 이래 가지고 우리 부산 관내에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7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들이 이제 맡아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해왔는데 경남 관내의 매립장도 거의 차버리고 그래 되니까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있고 또 우리 부산에 산업폐기물이 자꾸 경남 관내로 가다보니까 반발도 심하고 왜 부산의 쓰레기를 자꾸 가져오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이래 가지고 우리 석대매립장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 대신에 산업폐기물을 아무렇게나 가져오게 되면 박 위원님 말씀대로 토양을 오염시키고 나쁜 물질이 흘러 나와 가지고 주민들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하고 반드시 1차 처리한 것, 즉 말하자면 소각을 한 것, 소각한 재만 일부 허용을 했습니다.
그 뒤에 하다 보니까 일반 재, 태운 재뿐만 아니고 예컨대 주물사 같은 것 안 있습니까 어떤 주물을 만드는데 밑에 까는 모래, 주물사라든지 별로 유해성분이 없는 그런 것은 아무래도 그 매립장이 부족하니까 일단은 석대매립장에 넣어도 상관이 없겠다 유해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조금 그 범위를 넓혔습니다. 금년 11월 달에 그리됐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각 기업체를 돌면서 재를, 주물사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처리 안 된, 즉 소각을 안한 그런 산업폐기물이라든지 심지어는 도라무통에 들은 기름까지도 일부 좀 폐유 같은 게 좀 들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 본청에서도 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우선 지금 그 석대매립장 관리는 해운대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상주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걸 미처 제대로 잘 발견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철저히 감독을 해 가지고 허가 안 된 일반 산업폐기물은 못 가져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 점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주민들이 알아 가지고 들고 일어나고 이래 가지고 해운대구청하고 우리 구 직원들이나가 가지고 주민들은 일단 설득을 지켰습니다. 설득시켜 가지고 기왕에 처리 안 된 것 그것은 일단 방출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방출을 할 예정입니다. 예정이고 그 대신에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9월 8일까지입니다. 9월 8일 까진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이 산업쓰레기가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유해하지 않는 일반 산업폐기물은 당분간 더 받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반발을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4월달에는 산업폐기물을 받아들일 적에 사전에 주민들을 충분히 납득을 시켜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 들였습니다. 받아들였고 또 이번에 그런 문제가 난데 대해서 주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일반 들어온 것은 전량 반출을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 대신에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위반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들 중에서 그냥 별로 뚜렷한 직장이 없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마는 두 사람 정도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 관리하는 우리 시를 대행해서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권영기업이라고 업체가 또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 7개 업체 이렇게 있는데 산업폐기물에 대해서는 7개 업체가 그 두 사람에 대한 일당, 월급이라고 보수라고 하겠습니다마는 그 보수를 줘가면서 주민대표들이 나와 가지고 감시를 하는 그런 조건으로 그렇게 일단은 종전처럼 하는 걸로 대충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게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시간이 됐더라도 이걸 해야 되는데 주민들에 의하면 79년도에 일반 산업폐기물을 넣을 때에 92년도까지지만 이 일반 산폐물을 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속히 매립되면 다른 데로 옮겨주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거기에 승낙을 했더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 92년도에 적재수위를 벌써 넘었습니다. 92년도까지 갈 것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는 다른 데 옮겨질 수도 없고 또 다음에 금년 6월부터 9월 8일까지 해서 재계약을 했는데 다시 또 갈 데 없으니 재계약 해 주십사 이러면 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석대동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이제 재계약을 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조사 현장에 가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1년 정도는 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쓰레기가 갈 데가 없습니다. 부산 전체 쓰레기가 당장 갈 데가 없고 그래서 지금 먼저 번 우리 국 업무보고 드릴 적에 잠깐 말씀 드린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을숙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는 을숙도로 가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물론 일반 쓰레기는 석대동으로 갈 수밖에 없고 산업폐기물 그런 것 중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일단 소각한 재라든지 주물사 정도 주는 것이 옳겠다. 주민 쪽으로 봐서도 빨리 차버려야 더 이상 쓰레기가 안 들어오며 빨리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일이라도 쓰레기가 다 차버리면 쓰레기장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애당초에 계약은 이미 매립 수위를 벌써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1.5m를 더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9월 8일까지라도 일단 계약기간이라도 일선 산폐물 외에 인체에 해독되는 산폐물을 안 버렸더라도 주민의 감정이 좀 다릅니다. 행정관리 책임이 많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죽어도 이것은 다시 일반 산폐는 안 버린다…
좌우지간 주민들이 납득을 안 하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질의하자면 지금 현재 갈 데 없다 이래 가지고 막무가내로 붓는 걸로 말씀 안 하십니까 그렇죠 갈 데 없다고 해서 석대 주민이나 이웃의 주민한테 그렇게 피해를 주면 됩니까 1차적으로 계약이 완료됐는데 또 저희 회동 쪽의 부분에 보면 거기에는 옹벽도 안 쌓아 놓고 저번에 한번 무너진 사실을 압니까 국장님께서는 알죠 녹지국장님께서 그 밑에 집을 짓고 사신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무너지고 이번 폭우 같은 경우에는 좀 심했으면 다 피했다 아닙니까
사실 잠이 안 왔습니다.
회동 사람들이 산으로 다 피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안전대책도 아울러서 세워주세요. 그리고 냄새하고 파리 떼하고 제가 그 현장에… 이것은 시간이 없어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박종석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매립되어 냄새나는 것도 그 지역 주민들은 고통스러운데 지금 1차 공사 끝나는데 거기다가 아무런 안전대책도 안 세워 놓고 있습니다. 현재 안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안전대책을…
그래 그것도 사실 진작부터 저희들이 안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가지고 회동 쪽으로 이렇게 둑을 지금 쌓고 있거든요. 둑을 쌓아 가지고 사방을 하고 이래가지고 흙이 안 내려오도록 그렇게 하려고 상당히 높게 했습니다. 높게 하다 보니까 둑을 높이면 그만큼 그릇이 커지니까 쓰레기가 더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석대동 주민들이 알고 그걸 반대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둑의 높이를 낮춰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둑이 일단 흙을 모아 가지고 만드는 건데 그게 되고 나면 바로 대를 심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 가지고 안전대책을 강구하려고 위원님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제 자신이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올 지경입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압니까
회동 부락 쪽에 도로포장을 해달라, 다리를 놔달라 하는 그런 몇 가지 건의가 있어 가지고 일단 돈이 별로 들지 않는 도로 포장은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되고 다리를 새로 놓는 문제는 수영천 지나는 다리 아닙니까 그거 하는데 최소한도 예산이 8억은 들고 해서 계속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피해 주민들한테 그러한 혜택이라도 가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맞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제가 그 동네 살아도 시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를 하고 저도 몇 번 가봅니다만 냄새도 많이 나고 저도 주민들이 여러 가지 요구한다든지 데모를 한다든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믿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시간이 지금 6시 20분인데 지금 금정구 서4동 청송암 부근 산사태는 지금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관할 금정구청에서는 특별히 예찰을 하시고 또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잘 돌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또 환경녹지국장께서는 건설이나 도시계획 또는 주택국 국장님 같이 좀 나가셔 갖고 빨리 지금 무슨 대책이 서야 됩니다. 비만 오면 또 대피해야 되는 상당히 어려움을 주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 지금 산사태가… 집 다 부서졌죠, 사람 죽었죠. 지금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빨리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그쪽에 지역 일선을 맡고 있는, 행정을 보시는 동장 또는 구청의 재해대책, 수방대책을 맡고 있는 분들은 안전진단을 철저히 잘해서 산사태가 미연에 방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정구 화4동 청송암 부근 산사태 건에 대한 의견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7시 35분에 다시 속개하여 금사공단 침수 경위에 대해서 의견 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8時 22分 會議中止)
(18時 37分 繼續開議)
바. 금사공단침수경위의 건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특위의 마지막 건인 금사공단 浸水 경위에 대하여 意見 聽取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위원님들의 진지한 자세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계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출석했습니까
건설국장, 아직 안 왔습니까
그 다음에 금정구 부구청장!
금정구 도시국장!
그러면 금사공단 침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희호위원입니다.
간부공무원들 이번에 고생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금사동 지역은 공장 밀집지역이나 그 지대로 주변의 회동수원지, 수영천 직강공사에 따른 영향평가 또 세월교, 원동교 등 교각의 부유물 결집지로 인한 수위 상승 등으로 인해서 특히 주민의 말에 따르면 20년 전 폭우로 이 일대가 침수된 적이 있는 등 수해위험 지구로서의 지정이 필연시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수해지역 미지정이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항구적인 수방대책으로 수영천 제방을 높이 해서 제방 도로를 건설하여 이 지역 교통소통과 아울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부청장님이 해 주이소. 도시국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금사 지역에 많은 침수가 있어 가지고 100여 공장이 침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금사지역에 이번 피해는 근 1세기에 가깝도록 금사지역이라든가 석대지역은 그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역에 수해는 조금 전에 또 저희들 몇 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박위원님께 질책을 받았습니다마는 갑작스런 이런 폭우로 인해서 된 것 같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위원님께서 직강공사라든가 원동교 또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원동교 관리청이 원동교 있는 하천 자체가 준용하천입니다.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준용하천은 시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리 문제는 저희들이 안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수반되는 것은 시가 저희들 보다 더 상세히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영강 제방높이라든가 여기에 따른 이런 문제도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이런 공사에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에서 알만한 것은 도시국장이 답변을 하고 1차원 높은 것은 답변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그리고 추가로 구에서는 그 피해가 상당히 이번에 공장지대 특히 금사 등에 피해가 많은데 거기에 배수체제 개선, 배수능력 향상, 또 침수면적 최소화 등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항구적인 침수예방대책 강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침수 항구 대책….
금정구 도시국장 김승종입니다. 엊그제 현장 조사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저희들은 여름 우수기 전에 금사동 관내에 1차적으로 하수구 준설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수해로 인해서 하수구 매몰된 부분도 총 6.5㎞인데 9월 5일까지 총 6.5㎞ 중에서 5.1㎞를 공무원, 예비군, 군 동원해서 다 끝냈습니다. 단, 하지 못했다면 인력으로 할 수 없는 기계준설 부분만 남았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간 내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구대책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상습 침수되고 있는 부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단면을 확장한다든지 이런 조치는 예산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사지역은 특히 여름 우수기 전에 필히 준설이 타 지역보다 먼저 되도록 특별 조치를 하겠고요. 또 저희들 자체에서 또 사상공단 모양으로 지금 조사는 하고 있고 사상공단을 닮아갈려고 여러 가지 수방 자구책을 해놓은 걸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 공단에도 이런 권유를 해 가지고 구 차원에서 금사동 관내에 있는 업체는 거의 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도 하고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 수해를 입고 정말 실의에 찬 주민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세부 계획을 한번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침수지역에 대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공단업체 자체 자구책과 저희들은 준설문제 그리고 부족한 단면을 키우는 하수구 확장문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저희 부청장님 말씀드린 대로 수영천 자체 검토나 이런 것은 수리 계산이나 또 각종 사업에 따른 환경평가는 시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국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상습침수지역으로 항구적으로 관리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금사동을…
상습 침수지역으로 저희들이 매년 6, 7월 이전에 재해위험지 관리하는 모양으로 사전에 충분히 예찰이 되도록 저희들이 타 지역에 우선해서 사전 수방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경제국장에게 한마디 묻겠습니다.
경제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공장이 피해가 정말로 엄청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피해를 많이 입은 데가 반여1동이 421억, 여기에 사상도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제국장께서는 추석이 곧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항구대책을 경제지원 측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복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배희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부산시 관내에서 가장 많이 공장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금정구가 전체 피해 업체 수는 167개 업체에 880억에 상당하는 피해를 입은 바가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답변 말씀 올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건의를 해서 상공부에서 또 재무부, 한국은행에 통보를 해서 자금의 일부가 한국은행 부산지점으로 내려와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되는 내용의 전부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피해 업체의 지원대책으로써 우선 시설복구자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파손된 건물이라든지 기계장치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긴급운영자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산․판매의 애로 정도를 파악해서 임금의 체불이라든지 또 유실 원자재 구매 등에 따른 자금 소요액을 판단을 해 가지고 자금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 시설복구자금, 긴급운영자금 이 두 가지가 9월 5일 현재로 한국은행 부산지점에 알아본 결과 두 가지 자금이 95억이 지원된 걸로 저희들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부 그 취급은행이 피해공장이 기왕에 거래하고 있는 거래은행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은행이 없는 경우는 중소기업은행에서 전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피해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으로써는 수출업체에 대한 무역금융 상환기한을 연기를 해주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짧은 것은 45일, 긴 것은 90일 이내에 이렇게 상환기한을 또 연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제상의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피해공장에 대해서요. 우선 내국세는 세금납부기한 및 각종 신고기한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을 감면합니다. 그 다음에 수해를 입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지원금의 손비도 인정을 해 주고 근로소득세도 비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체납세액의 징수유예라든지 세무조사도 피해 공장에 대해서는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제상의 지원인데 내국세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관세는 납기 연장을 해주고 또 분할납부도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를 감면한 그 물품이 멸실된 때는 사후관리를 면제하고 손실된 보세화물에 대해서는 가치감소분만큼 관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관세에 대한 지원혜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금 지원은 보험에 물론 가입한 업체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 줍니다. 또 보험대출 원리금의 상환도 유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자가 이 약관대출 신청을 할 때는 24시간 이내에 금방 대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제 말씀 올린 사항은 동장의 사실증명만 있으면 즉각 이것이 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담보도 안 돼도 됩니까
담보율이 없는 경우는 어제 제가 말씀 올린 대로 이것을 상공부를 통해서도 은행을 통해서 지원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두었습니다. 담보물이 없는 경우에도, 그래서 이상 이 피해업체에 대해서 저희들 재정지원 항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수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사동에 88억, 반여1동에 421억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인데 금사동하고 반여동이 피해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예, 몇 차례 갔더랬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위원입니다. 건설국장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국장께서는 어제에 이어서 또 오늘 늦은 시간까지 특위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건설국장께서는 어제 반여지구 침수관계 조사시에 당연하다, 또 이변이다, 또 안 밴 애를 낳으라 하는 식의 말씀을 하셨고 또 수영천 전체의 어떤 정비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수영강 직강공사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본회의시 수리학의 권위자에게 용역을 의뢰한 뒤 자세한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장께서는 수영강 직강공사는 이번 피해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단언을 하셨기 때문에 더 건의할 질의나 건의할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500만 가까운 시민의 대표로서 조금이나마 차후에 이러한 피해를 줄이려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사상지역은 정말 상습적으로 피해가 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사상의 범핑 장치를 하고 난 뒤에 많은 피해가 줄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50㎜정도만 되면 우리 금사동 지역이 침수가 됩니다. 반여동도 해서 사상과 같이 금사동이나 반여지구에 범핑시설을 설치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송인명입니다.
각 위원님께서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사실 제가 조금 늦게 온 데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재해에 대한 합동조사반의 최종 종결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상 국비를 조금이라도 더 타기 위해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어제 제가 다소 조금 강력한 답변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또 며칠동안 이래 하다 보니까 다소의 내 마음을 내가 억제를 못해서 조금 가혹한 이야기를 한데 대해서는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산시의 여러 가지 재해문제에 있어서는 먼저 부산에 재해가 안 나는 것이 제일 좋은 건데 생각지 않은 강우량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지 않은 지역이 사실 이 수영천에 재해가 났습니다. 외람된 이야기지만 우리 부산시에서 재해 위험지구를 지정해 가지고 관리하는 지역이 A급부터 C급소로 해서 5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우주의보보다 태풍주의보가 내릴 때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바로 공무원들이 지정이 돼가 있어서 비만 오면 바로 그 자리에 나가서 산사태 우려가 있으면 대피를 시키고 또 침수의 우려성이 있으면 이재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상 그 50개소에 대해서는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보니까 이 지역은 이번에 침수라든가 이런 재해라든가 그렇게 난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수영천은 솔직한 이야기로 아직까지 재해위험지라든가 상습침수지역에서 우리 부산시에서는 제외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집중적인 호우로 인해서 수영강이 생성 이래의 범람이 처음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금사동이라든가 반여동 이라든가 이렇게 이번에는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이 지역에 대한 사항은 이번 부산시의 재해 대책 중에서 가장 새롭게 검토를 할 대상이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에 이야기를 해서 국비를 최대한 타 가지고 와 가지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이런 방침이 저도 변함이 없고 시장님의 방침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재해에 전체적으로 수십 건이 되겠지만 수영천 주변의 재해대책강구를 별도의 문구로 만듭니다. 이렇게 사진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하천을, 하천 폭을 확대해야 될 문제, 그 다음에 하천을 전고해야 될 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만일에 하천을 전고를 한다면 기존 집들이 하천 보다 낮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은 부득이 배수 펌프장을 별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지역이 금사동 공업지역, 그 다음에 반여1동 지역이 되지 않겠느냐 보는데 그런 문제가 우리로써는 그러하게 해 가지고 유지, 관리하는 것보다는 하천 폭을 최대한으로 확장을 해서 홍수 때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이상 더 좋은 방법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기술자들의 이야기는 고수부지를 최대로 활용을 하면서 한쪽에는 지금 고속도로가 있고 한쪽 반여동 지구에는 고속도로의 계획선만 지금 현재 30m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하천정비와 병행해서 지금 고속도로가 한계 교통량을 초과하고 있으니까 수영에서부터 컨테이너 전용도로 겸 하천정비와 병행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기본계획은 우리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와해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거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루에 우리가 말하는 250㎜를 340㎜까지 오는 것만 가지고 검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하루에 온 것이 438㎜나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우리가 하천 정비한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의 참고자료가 되지 그것만 믿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배수펌프장의 설치문제라든가 전고문제라든가 하천정비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할 것 있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끝나는데 우리 조사특위에 지금 금사동수해대책위원회에서 지금 많은 진정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여기 한 97명에서 107명 정도의 연대 날인을 해서 금사동에 있는 공장 하는 사람 전체 날인한 게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내용을 좀 제가 읽어 드리면 좋겠는데 뭐 어제 반여1동에 우리가 질의한 내용, 방금 김종화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내가 지금 빨간 언더라인 그은 것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첫 째, 이것은 금사동 공장을 하는 분들이 약 100명이 연대날인 해가 낸 겁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 400만 부산시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자고로 치산치수는 현명의 치적이라 할 수 있고 예방행정의 치적이라 할 진데 금번 같은 바리지 않던 태풍 글래디스호로 전국적으로 그 피해현황은 천문학적 단위로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 지방 또한 예외는 아니 것 같습니다.
산이 무너져 인명이 매몰되고 강이 범람하여 가정 및 공장, 농경지가 침수되어 그 피해가 엄청난 것입니다. 그중 특별히 억울하고 분한 것이 첫 째, 행정당국의 등한시하는 행정, 무책임 하는 행정이 낳은 피해임을 우리들은 항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인 즉, 회동수원지… 어제 했던 꼭 그대로 나옵니다. 어제 저희들 시의회 우리 특위 위원들이 현장 조사하고 서류 조사한 걸 어제 쭉 반여1동 침수지역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 이야기가 우리 전 공단에 근무하는 그 공장을 경영하는 사람, 또 반여1동, 금사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게 이겁니다. 바로 이 이야깁니다.
회동수원지 관리시설이 원시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물을 수천 톤, 수백만 톤 관리를 하려면 우선 조절장치가 있어야 관리가 자유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상식일겁니다.
금번 글래디스호 태풍은 오는 속도가 대단히 느려서 3일간의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다시 말해서 태풍이 오기 전에 보유하고 있던 물을 사전에 방류하고 회동수원지를 비워 두었다면 폭우가 쏟아진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물을 조절하여서 여하튼 피해는 충분히 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온천천 및 반송천의 직강공사의 지연인 것입니다. 물을 바로 빨리 방류시킬 시설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해서 역효과를 거두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음은 이미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사실인 즉 위에서 말씀한 사실 두 가지만 가지고 미루어 볼 때 행정당국의 책임을 면키 어려운 것입니다. 이 엄청난 피해보상은 누구에게 받아야겠습니까
대충 피해내용과 액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째, 피해 내역 시설 침수로 기계류가 못쓰게 되었고 컴퓨터 작동장치의 전면 개조, 원자재 사용불가, 복토로 인한 제거작업. 둘 째, 피해액은 325억 5,0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유비무환의 문자는 구두선 입니까 삼척동자가 들어도 웃을 일이지 회동수원지가 생긴지가 언제입니까
여기에 수문 조절장치 하나 없이 원시적인 장치, 소위 멸리라고 해 놨습니다. 천연적으로 물이 차면 넘어가는 곳을 가지고 행정 했다는 것은 그 책임을 어떤 사유로든지 면책 받기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수원지나 댐이나 호 같은 곳에 수문하나 없고 조절장치가 없는 소위 벙어리 식으로 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책 행정으로 입은 피해는 대정부 및 시정 당국 차원에서 보상해 줄 것을 강력히 항의하면서 서명 날인을 제출합니다. 이래가 우리 특위에 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답변은 어제 다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런 진정서를 읽어드렸는데 어제 저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침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영강 상류로부터 하류까지 여러 가지 그 질의를 했는데 건설국장께서 상세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 진정서는 답변을 가지고 진정 회시를 하겠습니다. 건설국장의 답변 내용을 그대로 회시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에서 이걸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러한 것을 진정서하고 전화가 엄청나게 옵니다. 이걸 다 회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다른 질의가 없는 것 같으면 이상으로 금단공단 침수경위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태풍현황조사를 위해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의견청취 등을 통한 위원 여러분들의 특위활동에 대한 진지한 자세에 특위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계인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인 여러분께 부탁드릴 말씀은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이 지적해 주신 사항과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태풍피해지역을 복구함에 있어서 항구적인 수해복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다시는 우리 지역에서는 이러한 엄청난 수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8분 산회)
○ 출석공무원
保 健 社 會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建 設 局 長
住 宅 局 長
東 萊 區 副 區 廳 長
金 井 區 副 區 廳 長
綠 地 課 長
都 市 局 長
金 井 區 都 市 局 長
車貞浩
金萬淵
全 晋
宋寅明
柳長秀
丁年碁
秋吉明
河麒錫
朴鍾大
金承鍾
○ 출석참고인
韓 國 建 業 技 術 專 務 理 事
現 代 建 設 常 務 理 事
現 代 아 파 트 入 注 者 代 表
現 代 아 파 트 入 住 者 代 表 (總務)
삼 우 住 宅 代 表
前 西 4 洞 長
李大秀
박준성
신규열
柳永浩
남관우
趙末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