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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해양도시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17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도시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임시회 제2차 해양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영활 선진부산개발본부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김영식 투자개발기획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부산도시공사 이상원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에 관한 청원과 도시계획국 소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에 관한 청원의 건(김영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에 관한 청원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해운대구의회 박선동 의장 외 16명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김영수 위원님 소개로 2008년 1월 25일 부산시의회에 접수되어 같은 날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청원심사에 따른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지난 2월 15일에는 현지 확인과 함께 관련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오늘 청원 심사를 위해 참석하신 소개의원님 및 청원인 그리고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 소개의원이신 김영수 의원님이십니다.
이해관계인을 대표해서 부산도시공사 이상원 사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소개 취지 설명을 들은 후 부산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의 추진현황을 보고받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원 소개의원이신 김영수 의원님께서 청원 소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소개의원 김영수 의원입니다.
부산시 해양도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구동회 해양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청원소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청원을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청원소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운대구 중동 1058번지 일원의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 사업은 전국 최고를 자랑하는 천혜의 해운대해수욕장의 끝자락 마지막 남은 부지에 조성되는 관광인프라사업으로 부산의 관광지도를 다시 그리는 대역사이기에 해운대지역 사계절 집객 관광시설을 계획하고 동부산관광단지와 상호 시너지 효과를 갖추도록 추진하여야 하나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부지는 부정형 형태를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변측 워터프론트를 향해 닫혀 있으며 해변에 접하는 길이가 130m로 짧고 전체 면적 또한 5만 10㎡로 크지 않아 미래지향적이고 세계적인 관광리조트프로그램의 워터프론트의 활성화 컨셉시설 수용에는 한계가 있어 관광객 유치와 수익창출에 실패할 우려가 높습니다.
또한 인근에 소재한 한국콘도는 노후화 정도가 심각하여 해운대지역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부도, 파산선고 과정을 거치면서 소유주체가 14명이나 되고 50억원에 이르는 체납세 등 운영정상화와 재개발의 여지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사업예정지 주변에는 노후화된 모텔, 유흥주점, 횟집들과 불량 단층 슬래브건물들이 혼재하고 있어 재개발사업이 시급하나 자체적으로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향후 한국콘도와 인근지역을 따로 재개발한다 하더라도 그 면적이 1만 5,715㎡에 불과하며 관광리조트 활성화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운대구의회의 의견대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이 되더라도 기존의 계획부지에서 7,090㎡의 한국콘도와 그 일원 부지를 편입하여 총 면적 6만 5,725㎡의 해안부 길이 250m로 통합 개발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세계 최고의 관광시설로 조성될 수 있다는 청원의견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동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 위원님! 해운대 관광리조트가 부산의 글로벌 해양도시 부산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청원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구동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해운대 관광리조트 사업의 성공적인 개발과 부산의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콘도 일원을 포함한 통합개발을 요구하는 청원인들의 간절한 청원을 꼭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청원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에 관한 청원서
(김영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부산도시공사 사장께서 나오셔서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상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동회 해양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해운대구의회 박선동 의장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 사업의 구역 확대와 관련한 청원심사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청원심사를 통해서 구역 확대와 관련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검토토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릴 순서는 사업목적 및 사업시행 배경과 사업개요, 그간 추진경위, 그리고 금후 사업추진계획에 이어서 구역 확대에 대한 우리 공사의 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과 사업시행 배경은 장기간 미개발지로 남아있던 대상부지를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서 해운대 사계절 집객 관광시설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는 96년 2월 부산시에서 온천센터 기본계획 수립 후 지난 10여 년간 개발이 지연되다가 2003년 12월에 국방부 소유 토지 부지가 민간에 매각되고 토지공사 소유 부지도 민간에 매각되는 등 민간이 개별적으로 개발할 우려가 표면화되었습니다.
만약 민간이 개별적인 개발을 추진할 경우에는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관광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은 불가할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민간의 개별적인 난개발 예방을 위하여는 조기에 토지이용을 규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우리 부산도시공사는 부산시의 현안사항 문제해결을 위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여 사업시행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해운대구 중1동 1058-2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전체 5만 10㎡로서 관광시설용지가 77.2%인 3만 8,616㎡이며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공공용지가 22.8%인 1만 1,394㎡입니다.
사업비는 보상비를 포함한 부지조성 사업비가 1,201억원이며 건축사업비는 총 1조 5,40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부지조성이 2009년까지이며 건축사업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이며 도시계획현황으로는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지, 미관지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여 2006년 11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가 있었습니다. 2007년 3월에 민간공모를 위한 지침서 작성 용역을 부산대 도시문제연구소에서 수행하였으며 2007년 6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2007년 11월에 사업후보자를 선정하였고 2007년 12월에 사업협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후 사업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민간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제안계획이 부산의 랜드마크적인 관광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고 고용유발 등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부지조성 추진계획으로 2008년 2월에 실시계획에 착수를 해서 6월까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7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고 올해 12월까지 관련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계획 인가를 취득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9년 1월에 부지조성공사에 착공한 후에 2009년 6월에 부지조성공사 준공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공사 추진계획입니다.
2008년 2월에 교통영향평가서 작성에 착수해서 3월에 SPC 설립을 거쳐 6월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9년 3월에 건축 심의 및 건축 허가를 득한 후 2009년 7월에 착공해서 2013년 말에 건축공사 준공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역 확대에 대한 우리 공사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여건과 토지이용계획을 감안하면 확대를 해서 개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구역 확대 요구지역은 기존구역의 개발계획에 편승하여 지가상승이 우려가 되고 건물 및 영업권 보상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 등이 토지의 효율성에 비하여 과다하게 투자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토지활용도가 구체적이지 않고 민간사업자의 참여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구역이 확대될 경우에는 자칫 개발이 표류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역 확대 여부는 민간사업자의 동의 및 관광리조트 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관련기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구역 확대는 별개로 검토하고 기존 제안사업은 추진일정에 따라 계속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부산도시공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과, 청원요지, 소개의원, 소개요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운대구 중1동 1058번지 일원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지역은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진과 새로운 관광자원의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06년 11월 29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상부시설에 대하여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하여 2007년 11월 2일 하늘과 땅과 바다가 하나가 되는 제안서를 제출한 트리플스퀘어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1월 25일 해운대구의회 의장 박선동 외 17명으로부터 해운대 관광클러스터의 중심지역할을 하기에는 사업부지가 협소하고 수익창출도 실패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 주변지역인 한국콘도 부지 등을 포함하여 개발해 달라는 청원이 시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추가 편입 요구지역 약 1만 5,700㎡가 되겠습니다마는, 중동 3구역 지역단위계획구역 및 일부 중동1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서 현재 한국콘도, 모텔, 상가, 주택 등 건물이 총 19동이 존치하고 그 외 부지는 주차장 및 나대지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부지 북측으로는 동해남부선과 접해 있으나 철로는 복선화 계획에 의하여 폐선될 예정입니다.
청원대로 부지를 추가 편입할 경우 추가 편입지에 존치하고 있는 숙박시설 및 상가 운영자와 토지소유자 등의 민원이 예상되고 기이 선정된 민간사업자의 사업성 검토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도시계획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해운대에 후대에 길이 남을 세계적 사계절 휴양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동지역을 부산의 미래를 내다보는 통합적인 도시계획이 요청된다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해운대 관광리조트 사업이 추구하는 부산의 관광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달성하고 글로벌해양도시 부산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발구역의 정형화와 주변지역 슬럼화 예방 및 교통체계의 보완 등을 고려하여 한국콘도 일원의 부지를 추가 편입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의 효과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써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면 청원인의 간략한 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청원인 대표로 참석하신 해운대구의회 박선동 의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인 측의 의견을 3분 이내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저희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 사업을 근거로 해서 우리 구동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해양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말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희 해운대구의회 의장 저는 박선동입니다.
먼저 김영수 의원께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저희 해운대는 전국의 최고를 자랑하는 천혜의 관광, 해운대 마지막 끝자락 남은 부지에 계획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의 주요 관심사이며 또한 우리 부산의 관광지도를 다시 그리는 대역사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부지는 부정형 형태를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해변측 워터프론트를 향해 이미 문이 닫혀 있습니다.
해변의 길이는 130m로 상당히 짧고 또한 전체 면적도 5만㎡ 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크지가 않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이고 또한 세계적인 관광리조트프로그램의 워터프론트를, 활성화 컨셉시설 수용에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길이가 300m, 폭 10m의 일본 미야자키 소재 오션돔 등과 같은 그런 회사에서 경쟁력에서도 상당히 뒤져 관광객 유치와 수익창출에도 실패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해운대구의회에는 구역지정 변경, 부지 매입 등 절차이행으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이 된다하더라도 기존의 계획부지에 7만㎡로 한국콘도와 그 일원 부지를 편입하여 총 면적 6만 5,725㎡에 해안부 길이가 250m의 단일부지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꼭 기대가 됩니다.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세계최고의 관광시설로 조성함으로써 우리 해운대 워트프론트 전체를 활성화하고 부산시가 강력 추진하고 있는 국제적 관광도시의 위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중심시설의 하나로 자리매김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기에 부산시민의 대표기관인 부산시의회에 청원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위원장님과, 특히 우리 해양도시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해운대구의회 청원서를 제출한 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마지막 우리 해운대의 관광이미지에 손색이 없고 또한 우리 자손 후대에게 길이 물려줄 수 있는 관광리조트사업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동안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운대구의회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의원님들께서 청원인 및 부산시 관계자, 이하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질의의 응답자를 지명하신 후 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도시공사에서 보고를 하실 때 처음에 이 내용 설명하시기 전에 이사장님께서는 오늘 토론되는, 논의되는 부분들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고자료에는 보면요, 거의 지금 현재로는 아주 좀 부정적인 의견이 좀 강한 듯하게 제가 판단됩니다.
구역 확대에 대한 공사입장, 의견 이래 가지고 3쪽에 보면 “현재 토지활용도가 구체적이지 않고 민간사업자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구역 확대가 될 경우 자칫 개발표류 우려가 있다.” 그러면서 “구역 확대 여부는 별개로 검토하고 기존 제안사업은 추진일정에 따라 계속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서류로 제출해 주셨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 현재 민간사업자하고 협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까
구역 확대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하고는 전혀 지금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극검토’라고 하는 말씀은 의견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들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여부를 검토해서 반영여부를 결정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업무적으로 볼 때 이게 청원이 지난 1월 25일날 접수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도시공사에도 충분히 그 내용이 전달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실무적으로라도 한 번쯤 협의를 해 봤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그 부분은 1월 25일날 구의회에서 저희들이 민원서류로, 민원형식으로 서류가 접수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 해운대구청에 여러 가지 사항을 문의하는 문서를 보냈고 그 문서에 따라서 해운대구청에서 주관을 해서 도시공사와 시직원, 그 다음에 민간컨소시엄 대표자 업체를 불러서 얘기를, 얘기는 했는데 청안건설에서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직까지 결정되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도시공사가 이 구역 확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도시공사는 현재 주어진 범위 내에서 사업 시행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역이 확대되는 것까지 함께 검토해서 이게 구역 확대에 대한 의견들이 반영이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있습니까
예,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온천센터 개발사업은 도시개발사업법에 따라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법에 따라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되어 가지고 당초에 5만㎡에 대해서 도시개발시행자로 되어서, 부산시장으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구역 확대에 대해서 만일에 추가되는 구역을 확대를 한다면 그런 구역 확대에 대한 변경절차를 밟아서 시에 구역변경 허가 신청을 하면 부산시에서 거기에 대한, 구역 확대에 대한 승인을 해 주면 따라서 절차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에서 지금 우리 투자개발기획팀장님 오셨는데, 시의 지금 현재 입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 쪽에 가서…
위원장님, 발언대에…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이소.
예, 투자개발기획팀장 김영식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전에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발구역 확대를 해운대구청에 신청하면 해운대구청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순서는 그렇게 되는데, 시의 입장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절차는 그렇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 해운대 관광리조트를 개발하고자 했던 것은 해운대지역이 우리 부산의 세계적인 관광지고 또 새로운 시설, 세계적인 관광시설을 도입해서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관광시설이 경쟁력 있는 시설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최종 목표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보면 이번 구역 확대도 그런 방향에는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것을 현실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구역의 사실상 확대여부는 검토가 되었습니다. 공모하기 전에. 그때 부산대 사회문제연구소로부터 공모지침서 용역을 하면서 도시공사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 이 부분을 포함할까 여부를 검토를 했었는데 그때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사업성이라든지 사업 보상 문제라든지 사업지연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부정적인 의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나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 사업은 일단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성공을 시켜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확실한 부분만 가지고 일단은 사업을 시행하자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방향은 맞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실현이 될려고 하면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사업 시행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미 사업 시행자가, 민간 사업 시행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시설은 관광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용도가. 그러니까 관광시설에 적합한 용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토지가격이 매우 비쌉니다. 지금 기존 토지면적보다 면적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면서 가격은 거의 동일합니다, 보상비가. 그리고 공개공지 20m를 또 내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해면부가 60m로 높이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하에 과연 적합한 관광시설로 개발했을 경우에 사업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게 사실상 최고 관건입니다. 이것만 동의된다 그러면 이 사업은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결국은 이 사업을 사업자가 이런 사업성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그래서 현재 저희들 시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방향은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를 풀어내야 할 그런 과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현실적인 문제하고 지금 또 이게, 해운대온천센터라는 게 지금 아주 장기적으로 부산의 상징적인 어떤 건물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하고 이런 문제들 갖고 고민을 하고 있는 식인 것 같은데 이게 애초에 도시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것들은 그런 어떤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전체적인 부산의 문제를 고민하기 위해서 도시공사를 사업자로 선정했던 것 아닙니까 애초부터 어떤 수익성이나 편익성 이런 부분들만 생각했다면 아예 부산시가 처음부터 민간 사업자에게 발주를 준다든지 그렇게 했을 텐데 도시공사가 갖는 설립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라도 좀더 멀리 내다보고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런 식으로 추진해 가야 되는 게 아닌가요
예, 그런 측면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팀장님,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 사업계획하고 추진과정에 해운대구청,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청원이 해운대구의회 쪽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해운대구청과 현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어느 정도 반영되었습니까
지금까지 결정, 지금 도시개발구역이 결정된 단계 과정에서 말씀입니까
예, 예.
해운대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시에다가 건의를, 구역 지정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 해운대구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구역 확대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때 자문내용을 저희들이 자료로 확인해 보니까 도로나 주차장, 공원 등 이런 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주변수요와 부합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다가 도시개발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 요청을 했습니다. 작년, 2006년 11월달에 했는데 그때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 그런 의견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 확대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 구역부분이 확대되어도 관광지구에 대한 그런 조건에는 저촉이 되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나대지 50%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감안할 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권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해운대리조트 이 사업을 하면서 우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부산대 교수나 이런 분들한테 먼저 의뢰를 해서 확대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그런 결론이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산 시민이나 또 해운대의회나 이렇게 해서 이 사업성 검토에서 어떤 공청회나 설명회를 한 번 가진 적이 있습니까
거기서 하셔도 됩니다.
마이크 켜이소.
시 주관적으로 공식적으로 공청회 없었습니다. 단지 이 사업이 계획이 되면서, 구상이 되고 계획이 되면서 해운대구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게 시에 신청이 되면서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부산대 사회문제연구소에서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다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민간 사업자를 제안해서 지금 민간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는데 이제 이게 더 확대 실시될라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에 지금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청원 심사를 하는데, 이제 사업자가 선정이 되기 전에 이런 문제점을 갖다가 확대를 하든지 이렇게 공청회를 열든지 부산시 입장, 해운대구 입장 또 부산 시민의 입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적으로 종합적으로 확대되어서 이것이 사업자를 선정을 했으면 확대되는 부분도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용이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은 이미 민간 사업자가 선정된 마당에 이것 확대 실시할라 하면 여기에 대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예상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비용은 행정절차가 지연됨에 따라서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니, 토지매입비라든지 추가로 드는 건축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상금액이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예상금액이 우리가 본 지구를 예를 들면 공시지가의 한 250%를 봤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250%로 본다면 본 지구는 평당 한 70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추가로 하게 되면 공시지가가 상당히 그 지역은 높기 때문에 평당 한 1,200만원 정도쯤 보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천센터 1만 5,000㎡가 개발이 된다라고 발표가 됨에 따라서 기대감으로 해서 땅값이 좀 더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 부산대 도시연구소에서 용역을 해서 지금 추가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검토를 해 달라고 용역과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추가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한 거는 첫째,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국방부 토지가 다른 개인한테 매각이 되고 그 다음에 한국토지공사의 소유 토지가 개인한테 매각이 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난개발이 되고 해운대에 남은 마지막 땅이 다시 또 난개발이 된다 해서 이걸 빨리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추가로 하게 되면 또 시간이 더 소요가 된다 하는 그런 이유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선진본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가 추가로 더 이게 확대가 될 우려가 있다 하는 그 두 가지 이유로 해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지금 상당히 보면은, 1조 5,000억이 투입되는 거대한 사업 아닙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좀 행정적으로 봤을 때 시의회나 이런 데 한 번 정도 이렇게 의견청취를 해 보든지, 이런 부분에 좀 수렴을 한번 했더라면 오늘날 이런 결과가 없지 않았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물론 행정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용역도 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들이 대두되다 보니까 지금 해운대구의회나 해운대구청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다 편입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이런 문제들이 봉착되어 있는데 향후 이 문제를 이제 풀어가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문제라든지.
지금 제가 보기도 1조 5,000억이 민자유치를 하는데 추가로 했을 때 저게 어느 정도로 예상한 금액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토지 매입비부터 해서, 건축비부터 해서 몇 천억이 더 수요가 되는데 과연 그 민간사업자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에 앞으로도 향후 이런 개발계획을 했을 때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 꼭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두 위원입니다.
우리 투자개발팀장!
예.
아까 동료위원이 잠깐 질의를 할 때 답변을 보면, 공모 전에 우리 지금 현재 청원 편입부지에 대해서 의견이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어느 의견이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습니까 어느 쪽의 의견이
예, 공모지침서 작성할 때 부산대 도시연구소에서 의견 나온 것 말씀이죠
예.
그때 이제…
그 연구소 의견입니까 여기 의견이라는 게
예, 연구소에서 나온 겁니다.
연구소에서
예.
우리 이상원 사장님! 이 청원이 접수되기 전에 우리 상임위에 업무보고 시에 우리 동료 김영수 위원께서도 언급을 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에 청원 접수되기 전에 본 청원 편입부지를 편입을 해서 통합적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있었죠
오늘 제가, 본 위원이 쭉 이렇게 보고 또 아래께 현장을 가서 이렇게 볼 때 정말 이 참 해운대 우리 마지막 남은 어떤 개발사업이라 할까,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가서 현장에서 볼 때도 역시 청원 내용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겠습니다마는 편입을 해서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최종적으로 이 부분은 사업자의 의견이 동의가 되어야 될 그런 어떤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쉬운 건,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청원이 접수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인 어떤 개발이 있어야 되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의견을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도 접하면서도 오늘 여기서 답변을 들어보니까 정말 핵심적인 사항인 우리 사업자의 의견을 아직까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대답을 못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제가 들어볼 때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이러한 내용은 여러 가지 그 내용을 봤을 때 그 사업자의 의견을 뭔가 좀 우리 도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하는 차원에서도 사업자의 의견이 좀 어필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지금이라도 실무적인 입장에서 사업자하고 면밀히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사업자 입장에서 거기에 추가 구역 확대에 대해서 사업성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언제까지 걸리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되면 사업자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이게 저희들은 구역 확대 여부가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느냐, 구역 확대되기 전에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이런 것도 사실 신중히 좀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뭐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고 또 공개공지 등 시민을 위한 그런 공간을 확대해야 되고 교통체계를 보완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제일 두려운 것이 구역 확대에 따른 민간 사업자에 대한 어떤 특혜시비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될 수가 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겁니다. 그래서 일단 구역이 확대되고 난 다음에 민간 사업자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먼저냐, 민간하고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구역 확대하는 게 먼저냐 하는 것은 좀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사장님 답변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지금 편입부지, 그것을 편입을 할 때 지가가 공시지가에서 약 한 200% 정도, 그렇죠
250% 정도.
250%. 그건 어떤 근거에서 250%를 줍니까
공시지가 작년에 보상을 할 때 그 부분에 공시지가하고 실제로 우리가 평가한 금액하고…
평가결과 그렇게 나옵니까
차이가 250, 차이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지금 이것이 구역결정을 하기 전에, 구역결정을 지금 기존 구역을 결정하고 난 뒤에 이걸 결과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이 개발에 대한 기대효과 때문에 더 오히려 지가가 상승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사실 이것 뭐 누가 보더라도 지금 현재 기존 부지가 개발구역으로 확정이 되고 나면 지금 현재 이 편입부지, 이 부분은 사실은 지가상승은 불 보듯이 뻔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이것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정말 그 민간 사업자하고 충분한 의견조율이 있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고민을 해 봤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욱입니다.
그 동안 우리 도시공사에서 해운대 리조트 개발과 관련된 어떤 용역이 어떤 용역들이 있었습니까
해운대 리조트개발사업에 대한 용역은 공모를, 공고를 하기 위한 지침서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부산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에 용역을 줬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개발계획용역, 실시계획용역을, 앞으로 또 발주할 교통평가용역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당초에 그러면 용역을 의뢰할 때 지금 현재 부지로 확정된 요 지역만 가지고 의뢰를 하셨습니까
도시문제연구소에 우리가 의뢰를 한 거는 1만 5,000㎡에 대한 부지에 대한 지침서 용역을 주면서 한국콘도 이 부분을 추가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을 과업지시서상에다가 그걸 넣었습니다. 그래서 넣은 결과에 따라서 도시문제연구소에서 나온 것이 아까 답변드린 것대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요것부터 먼저 시급하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검토하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 시기상조다라고 해서 이게 빠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청원 취지의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내용이 첫째가 부지에 대한, 부정형 형태를 띠고 있고, 두 번째는 워터프론트 활성화 컨셉시설 수용에 한계가 있고, 또 세 번째로는 한국콘도와 인근 지역을 따로 개발했을 때 물론 그 지역의 면적도 적을 뿐만 아니라 한국콘도의 정상화, 지금 정상화 되지 않고 주위의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런 취지의 지금 세 가지 의견을 담고 있는 취지가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요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세 가지 의견이 다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정형한 그런 토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컨셉시설에 대한 그것도 맞는 얘기고요, 한국콘도가 인근지역에 대한 그러한 개발에 따른 땅값 상승됩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업자들하고 상의를 하게 되면 사실은 저희들이 실리적으로 상의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 1만 5,000㎡ 안에는 아시다시피 110층짜리 건물이라든가 이것 세 가지의, 3개의 건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로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위락시설이라든가 이런 복합건물이 들어와서는 불가하고, 어떤 컨셉시설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60m 이상은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깔았을 때에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민간업체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여 지금 기존 한국콘도를 뺀 나머지 부분 가지고 개발했을 때 어떤 세계적인 관광단지로 발전할 수 있겠다라고 사장님도 생각하십니까
현재 1만 5,000㎡로서는 실제적인 부산시가 원하는 그런 100% 부합하는 그러한 관광단지의 랜드마크시설로서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청원인들이, 여기 의장도 계시지만 이 한국콘도뿐만 아니라 우리 동해남부선 있죠, 그죠 그 일대 전체를 난 다 같이 했으면, 다 같이 올렸으면 진짜 명실상부한 우리 대한팔경의 하나인 해운대, 세계적인 관광명소 해운대로 발전할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 또 부분부분밖에 개발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사의 입장을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지가상승 분위기 고조가 있다, 과다하게 투자될 우려가 있다, 토지 활용도가 구체적이지 않고 민간 사업자의 참여의사가 명확하지 않고, 자칫 그러다가는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셨는데, 아주 이 답변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편의적인 그런 입장이다,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그런 세계적인 어떤 관광단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부분부분 편의적으로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부분 또 차후에 또 옆에 한국콘도 부분, 또 나머지 나아가서 또 세월이 지나면 동해남부선 밑으로 또 개발, 이렇게 되면 사실은 처음에 당초 취지에, 관광단지로서의 취지 목적과 다르게 개발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체를 두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장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철도 밑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개발하는 방안 이것도 검토의 대상은 되겠습니다마는 한국콘도 그 부분 5,000평을 제외한 나머지 그 부분은, 미포지역, 그 부분은 지금 상당한 상권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한다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 도시개발법상에 나대지가 50% 이상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경우에 한해서 지구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그런 또 법적인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하는 건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부산관광단지가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동부산관광단지만 봐서라도 지금 어쩌면 장기화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고, 사실 이렇게 되면 동부산관광단지가 우리 해운대해수욕장 일대 관광단지와 연계한 그런 관광단지로 개발되면 더 효과가 더 클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부분부분 개발보다는 좀더 크게 넓게 봤을 때, 개발했을 때 주변 교통흐름도 훨씬 나아질 거고, 나무를 보기 보다는 진짜 숲을 봐야 된다. 우리 부산 미래, 관광 미래를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환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수 위원님이 청원 소개의원으로 해운대구에서 청원을 하셨고 또 이렇게 해서 가장 해운대구의 미래, 바로 곧 이어서 부산시 국제적 관광도시의 위상정립이란 견지에서 아마 청원이 되었는데, 우리 사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편입해서, 편입을 해서 즉 우리 부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국제적 관광도시 위상정립에 그게 편입하면 잘 못될 것 같습니까, 잘 될 것 같습니까
편입을 하게 되면은 지금 1만 5,000㎡로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구역을 5,000평 정도 넓혀서 하는 건 더 잘 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광리조트사업이나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해운대가 관광특구인데 해운대구에 관광특구라는 명칭에 비교해서 그 명칭에 걸맞는 시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호텔 몇 개 가지고 그 외에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색이 대한민국의 제2도시 부산이 그야말로 또 부산에서 가장 빼어난 경치, 그 경치를 자랑한다고 우리가 자부하고 있는 해운대에 국제적 관광인프라 구축을 한다는 그런 대전제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업이, 자, 확대해서 더 크게 빛날 수 있다면 거기에 이설이 필요 없습니다. 예 이 세상에 이루어져 있는 모든 일들은 사람이 만들어 놓았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든 일에 전력투구하고, 예 강력한 의지 있다면 안 될 일이 뭐 있습니까
저는 의회 10년을 살아오면서 내 가만히 보면 ‘아니.’, ‘된다.’, 부정과 긍정, 이거는 해운대의, 국제적 관광도시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돈이 얼마가 들고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해결해야죠.
그 목적이 부산에 관광을 제대로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된다면 거기에 무슨 이설이 있습니까 예 어려움이 뭐 있습니까 돈 도시공사 사장님이 돈 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대는 것도 아닙니다. 공직자의 자세는 돈을 투자해서 그 효용 투자가치가 과연 얼마만큼 형성될 수 있느냐
우리의 목적은, 행정의 목적이나 우리 의회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초점이 있다고 보고, 아, 100억을 해서 1,000억을 벌 수 있다면 그런 사업 누가 못합니까 거기에 지금 이 업무보고서에 내가 보니까 ‘몇 가지 어려움이 있다.’, 지가상승, 지금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또 뭐 폐기물 처리비용, ‘폐기물 처리비용 등이 토지 효율성에 비해 과다하게 투자되고…’, 이 폐기물 처리 비용은 말이죠, 우리 공사가 예를 들어서 개발하면서 폐기물을 버리는 것도 우리 부담을 해야 되지만 대한민국 국법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개인이 하든 공사가 하든 어차피 그걸 만약에 재개발하고 누가 하든 재개발하면 폐기물은 당연히 들어가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건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무슨 말이야, ‘폐기물이 버릴라 카이 돈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문제가 있다.’, ‘지가가 상승되니께네 이건 좀 돈이 많이 투자될 것 같다.’, ‘민간사업자의 참여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서 잘못하면 자칫 전체의 개발 표류가 우려된다.’ 또 뭐 ‘관련기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지금 이런 얘기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이 관련기관이나 충분한 협의를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 봤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고 보는데요. 구체적으로 있다면 언제 누하고 어떤 내용으로 얼마만큼 몇 번이나 이렇게 협의해 봤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기존 제안사업은 추진일정에 따라 계속 추진하고자 한다.’, 기존 지금 1단계 사업이, 예 관광리조트사업 이게 지금 이미 착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은 내가 볼 때 국제적 관광도시 위상정립에 꼭 필요한, 관광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부지다. 같이 포함해서 하면 더욱 국제관광도시로 가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되면, 예 그 하나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들면 이걸 어떻게 돈을 좀 효율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그 지원하는 방안이나, 여기 산업단지 만드는 데 진입도로 만들어 주듯이 부산시민의 부산경제를 제대로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사업이라면 도로 같은 데 말이죠, 투자해 주면 되죠.
시비나 국비 투자 못하라는 법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에 도로 같은 부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에 지금 우리 보고자료에 내가 이것 볼 때 이게 이유가 될 수 없어요. 무슨 이유가 됩니까 1단계 사업 먼저 추진하고 2단계 확장사업 하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해운대구의회에서도 보니까 적극 주민설득이나 거기의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회 전 인원이 나서겠다. 이건 말이죠, 해운대구에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부산의 관광을 제대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우리가 검토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장님!
예.
뭐 참 공적자금을 투자하는 데는 정말 우리가 꼼꼼히 따져서 거기에 투자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가 얼마만큼 형성될 수 있는지 이러한 것은 물론 행정적으로 또 우리가 행정의 양심으로 당연히 따져야죠.
그런데 이거는 말이죠, 내가 볼 때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또 거기 지금 한국콘도는 말이죠, 본 위원이 기억해도 저게 아마 건물이 한 30년 가까이 되었을 겁니다. 30년 넘지요 아마.
한국콘도 건물 건축연도 혹시 알고 있으면, 언제였습니까
(“86년입니다.” 하는 이 있음)
86년도.
예, 86년도…
86년 같으면…
20년 되었습니다.
20년
예.
20년 아, 20년.
20년 되었는데 거기 지금 말이죠, 내가 그 안에 들어가 봐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옛날에 나이트클럽 하던 데 거기 완전히 귀신 나올 정도로 되어 있고, 지금 한국콘도가 20년 전에, 요즘 20년이면 공동주택관리령에 보면 20년은 재개발할 수 있죠
또 이 콘도라는 것은 그야말로 휴식공간인데 이거 엉망진창이에요. 지금이라도 이 양반들 당장 뜯어 가지고 새로운 시설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와 가 있습니다.
이 건물이 예를 들어서 신축한 지가 5년이고 얼마 안 되면 과다한 비용이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알기로 한국콘도가 지금 부도 나가 있다는데, 맞습니까
예.
지방세가 50억 이상 지금 체납되고 있다는데, 그죠
300억 정도, 전부 채권이 한 300억 정도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권이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금만. 국세, 지방세가 얼마 정도 체납되고 있어요
예, 세금만 한 전부 한 300억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300억.
이걸 우리가 재차 수용해 가지고 개발하게 되면 세금은 몽땅 다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300억, 그죠
그렇습니다.
자, 300억 세금을 받고, 거기 뭐 땅값이 얼마나 가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거기 지금 현 시가로 감정해 봐야 건물은, 건물값은 별것 아니고, 땅값인데, 300억 세금 받고 부도나 가지고 어려운 그런 슬럼화 되어 있는 그런 노후된 건물 또 앞으로 우리 부산이 국제적 관광도시 위상정립을 하겠다고 야심차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관광리조트사업 이걸 우리가 포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것 안 되면 말이죠,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 관광리조트사업 이게 제대로 된다고 내가 도저히 생각이 안 듭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공사 사장님, 이 부분 청원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로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공감대는 다 형성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그래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놨는데 여기 문제점을 내가 검토를 해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문제점 이거는요, 문제가 될 수 없다.
첫째, 지가상승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고조되고, 고조되고 있다고 그래서 이게 이유가 될 수 있느냐 지가상승, 그것도 우리 국민인데, 좀 더 주면 어떻고 덜 주면 어떻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건물 및 영업권 보상, 철거폐기물 처리비용 등이 토지효율성에 비해 과다하게 투자될 우려가 있다. 이거는 정말로 이율배반입니다. 누가 해도 이 비용은 물어야 될 건데 공공기업이 이걸 겁내 가지고 못한다면 어느 누구가 하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세 번째, 토지활용도가 구체적이지 않고 민간사업자의 참여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구역 확대가 될 경우, 이거는 해 보지도 않고 예상한 거예요. 성급하게 구역 확대가 될 경우 자칫 개발표류 우려가 있다. 이거는 해 보지도 않은 겁니다. 이 내용의 글자 어휘를 우리가 해석을 해 보면.
사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구체적이지 않고 민간사업자의 참여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구역 확대가 될 경우, 이거는 여러분이 사전에 검토하고 여러분이 구체적인 사항을 다 이루어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스스로가 생각만 해 보니까, 이 생각한 것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도저히 이유가 안 맞아요.
네 번째, 따라서 구역 확대 여부는 민간사업자의 동의 및 관광리조트 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관련기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청원이 들어와 있는데, 또 그 이전부터 이러한 조짐이 충분히 있었고 건의도 되고 했으면 이걸 사전에 충분히 또는 불충분하더라도 충분의 범위에서 한 30% 정도라도 뭘 한 번 연구하고 고민해 보고 한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전부 안 해 보고 전부 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구역 확대 여부는 별개로 검토하고, 그래 이 위에 네 가지의 내용으로 볼 때 구역 확대 여부는 별개로 검토하고 기존 제안사업은 추진일정에 따라 계속 추진코자 한다. 기존 제안사업을 추진하지마라고 누가 했습니까 이 청원에는 그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데.
기존 제안사업, 이거는 뭡니까 이 관광리조트 이번에…
추가가 되면 기존에 건축계획을 다시 일부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건축계획이 지금 건축, 이 지금 청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 그러니까 구역이 확대가 된다면, 그러니까 구역 확대 여부를…
확대가 되면 그러면 1단계 지금 저 추진하고 있는 이 건물을 뭐 또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전체 1만 5,000㎡와 이거 합해 가지고 전체 2만평에 대한, 이제 이 컨셉시설을 그 쪽에 구역 확대 부분에 어떻게 깔 것이냐 이런 것들이 건축계획을 다시 손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 되면, 구역 확대가 되면 확대가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절차가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우리 1만 5,000㎡에 대한 추진일정대로는 일단은 추진을 하면서 구역 확대에 대한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거야 당연히 그래 해야, 지금 이미 1단계 사업은 추진이 되었고,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계획은 지금 되어 있죠. 아직 그게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고…
아이, 건축허가는…
심의를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저번에 제안해 가지고 입찰 보고 한 거 그거는 뭡니까 그거는 무슨 설계도 안 나오고 뭐 설계내용도 검토 안 하고 그럼 입찰했습니까
그거는 이제 1만 5,000㎡에 대한 건축계획이고요. 이 5,000평이 추가가 되면 전체 마스터플랜이…
아니, 그러니까 1만 5,000㎡의 계획은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무슨, 새로 추가 확장할라 하는 거하고 무슨 특별한 관계가 됩니까
본채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본채를, 위채를 지어 놓고 아래채를 지을려고 하는데 아래채는 본채의, 본채를 보고 거기에 조화롭게 거기에 또 어떻게 컨셉을 시킬 것이냐 이거는 이미 기존에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 뭐, 그거 뭐 별 것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다섯 번째 이거는 말이야, ‘별개로 검토하고…’, 그럼 검토 안 했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도.
이 청원 내용에 대해서 전혀 검토 안 했습니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사전에 그런 계획은 한번, 아니, 저번에 우리가 얘기할 때도 그걸 확정해 가지고 도시계획 결정할 때도, 내가 그때 도시계획위원으로 있을 때 그 얘기 했습니다.
예.
이걸 다 포함해서 앞에 그 저 해안변 말이지, 바닷가 쪽에 좀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그 뭐 법으로 볼 때 상당히 20m, 30m 이렇게 확보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넓게 확장하고, 주변이 슬럼화된, 이것 뭐 엉망진창이에요. 그걸 포함하는 게 좋다 카니까 구구절절한 이유를 대더라고, 사실은.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일을 제대로 할려고 하는 건지 마 대강 마 되는 대로 해 가지고 마 우리가,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 대강 해 가지고 치아 뿔란다. 나는 도저히 그 의지에 대해서 의심이 갑니다.
다시 한번 그 의지를, 의지부터 다듬읍시다.
알겠습니다.
저는, 내가 만약에 도시공사 사장님 같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전부 제대로 된 개발을 하고, 하기 싫으면 전부 다 안 해야 돼요. 그래 가지고 그거 잘못, 그런 사항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아, 저거 넣으면 좋을 낀데…’, ‘아이고, 마 골치도 아프고 콘도 주인도 많고 뭐 저거 어찌할라 카이 폐기물 저거 내 삐릴라 하이 돈도 많이 들고, 또 뭐 민간사업자 좀 이래 협의해 볼라 카이 짜증도 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거는 절대 국제적, 관광특구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관광특구 이름에 맞는 그런 시설 하나 하고자 하는데 지금부터 삐그덕거리면 부산의 관광특구는 요원합니다.
그리고 관광이라는 말 붙이면 안 되고, 특구 해제해 뿌야 되고, 특구 그 뭐합니까 특구에 걸맞는 시설 하나도 없어요. 잠자는 호텔 몇 개 지어놓고 말이지.
사장님!
예.
한번 제 말씀에, 제 말에 대해서 사장님이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사장님 의지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5,000평을 추가하는 이 문제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 하는 거는 다 이제 인지를 하고 있고, 다만 지금 현재 청안건설, 시행사인 청안건설하고 구체적으로 지금 협의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가되는 거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지금 사업성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가 끝나면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아니, 무슨 건설요
아, 지금 이미…
기존 선정되어 있는 업체
예, 선정된 업체…
그 사람한테 뭐 또 허가받아야 됩니까 그 사람한테
아니, 만약에 추가로 해서 확대가 되었을 경우에는 추가로 해서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사업성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사업자가 그 사람 한 사람뿐입니까 지가 안 하면 딴 사람이 하면 되고, 지가 할라 카면 더 좋고. 간단하게 생각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1단계, 2단계 공사를 하면 될 거 아니냐, 추진하면 될 거 아니냐. 그것 뭐 어려운 게 뭐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예.
제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마 안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분명히 얘기해 보십시오. 이 청원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런 추가확대에 따른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우선 청안건설하고도 협의를 하고 관계기관하고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한 후에 그것이 추진여부가 결정되어야…
내가 볼 때 그 협의하는 거는, 관계기관하고 협의하는 그거는…
알겠습니다.
내가 안 그랍니까 사람이 만드는 일인데 사람이 못 풀면 그럼 귀신이 풉니까 누가 해도 해야 될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누구라기 전에 이런 지금 우리 국제적 관광도시 위상정립, 대명제를 두고 우리 추진하는 이 사업에는 거기에 니, 내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이거는 부산의 관광을 새로이 정립하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
그리고 해운대를 해운대답게 만들고 국제적, 특구로서의 어떤 정말 이제 제대로 된 시설을 하나 갖추겠다 이런 뜻으로 가야지 이거 지금 구체적으로 뭐 어디 행정협의하고, 협의 뭐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보이 전부 다 되는데. 의지가 약하니까 안 되죠.
알겠습니다.
의지정립을 다시 하시고 이제 제대로 된, 제대로 된 해안, 해운대관광특구 한번 만들어 보입시다. 그래 가 주춧돌에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 이름도 하나 새기고,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곧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경계구역 확대가 될 경우에 민간사업자하고 문제가 있습니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업자가…
그거는 별개로 하고…
예,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고.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구역을 확대를 했을 때에 솔직히 조금 특혜의 소지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된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당초에 3개 컨소시엄이 들어와서 1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아까 김유환 위원님은 “그대로 건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그거는 사업자가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건축계획이 변경이 되었을 때 당초에 참여했던 업체들의 어떤 반발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다. 그런 문제들…
계약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청안건설이라고 하는 데서 당첨이 되어 가지고, 시행자로 지정이 되어서, 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건축, 117층 건축, 3동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역이 확대가 되면 건축계획이 어느 정도 변경이 될 소지가 있고 그 다음에 5,000평에 대해서 컨셉시설을 어떻게 바탕에다가 깔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당초에 안하고 좀 변경이 많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볼 때 그때 당시에 떨어진 업체 2개 컨소시엄에서 반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그것도 있다 뭐 그런 것하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엄청난 위약금을 문다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없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공사를 발주를 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시행자의 의지 아닙니까
예.
계약은, 민간사업자는 계약에 의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자일 뿐이지 않습니까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시행자의 의지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 도시공사가 어떤 입장을 갖는가가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시에서 오신 우리 팀장님, 여기 부산도시, 부산대학교 산․학협력관 도시문제연구소 여기에 제출한 부산시 의견을 보면, 그러니까 ‘경계구역 확대에 대해서 한국콘도 부지를 포함하여 대상지 일대를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공공사업 명분 증대 등의 장점은 있으나 여러 가지 사업, 경계확대 시 지연 내지는 사업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게 부산시 의견이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시의 입장이라면 적어도 부산시 전체 장기적인 그림과 발전방향을 본다면, 지금 저기 배치계획도에 저렇게, 보십시오. 딱 보면 그리고 또 우리가 현장 가서 볼 때 오히려 저 철도를 쭉 이어서 저쪽 동쪽 끝 해안선까지를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면 타당하다 라는 게 부산시 의견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 주, 이런이런 이런, 이걸 앞뒤로 바꿔 가지고 이런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가능한 전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게 부산시의 의견이다라고 용역 이런 보고서에 작성이 되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단지 그때 사항이, 우선은 개별 개발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는 문제가 좀 시급성이 있었고, 만약 이 사업이 계속해서 오래 끌 경우에는 상당히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그런 여러 가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지금이라도 사업자가 선정되어 가지고 사업이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 사실상 이런 문제라도 거론되고 있지만 사실상 그 당시로 봐서는 관광시설이 그런 높은 지가로써 과연 개발이 될지 안 될지 그게 사실상 승인여부가 제일 큰 관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정으로 봐서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다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럼 입장의 변화가 생긴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소개의원이신 김영수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동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 사업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준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소개의원으로서 간단하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아까 우리 김영욱 위원 대한팔경의 하나인 해운대해수욕장이 실질적으로 해운대관광지로서의 어떤 갖춘,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 전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해운대에 관광개발을, 왔을 때, 즉 말하자면 해운대에 있는 제일 가까운 일본, 중국, 우리 동남아권에 있는 관광객들이 부산에 오면 지금은 서울~부산 거리가 약 3시간대 안에, KTX가 생긴 이후로, 즉 부산을 거쳐간다라고 많이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 사업에 따른, 보면 일본 미야자키현에 있는 오션돔을 볼 것 같으면, 일본 미야자키 오션돔은 직선거리가 약 250m를, 아니, 300m를 두고 있습니다. 거기는 사계절, 즉 말하자면 사계절 인공해수욕장이라고도 아주 평이 또 잘 나 가지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그 주위에는 골프장이 약 한 30개 정도가 있다 합니다. 체육시설 또한 상당히 많이 들어서 가 있는 그런 실정이고, 지금 아울러서 우리가 보면 아마 기장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88월드컵빌리지의 체육시설물이 지금 거기 축구경기장이 보조경기장 4개, 주경기장 하나, 5개 여러 가지 기장 쪽에 체육시설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 따미래 어떤 그런 연계적인 사업, 또한 동부산개발에 따른 동부산관광단지사업, 또한 북항재개발사업 이런 여러 가지 면모를 볼 것 같으면 해운대온천센터의 개발은 현재의 이 계획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경쟁력이 뒤질 수도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또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한국콘도 앞쪽에 있는, 즉 우리 바다로부터 직선거리 20m를 공유부지를 지금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첨부자료 온천센터 배치계획도 참조)
그래서 지금 이 공유부지가 이 20m를 현재를 볼 것 같으면 이렇게 20m를, 이게 구역이 같이 합류가 될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20m 이렇게 같이 이래 두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재 한국콘도 앞이 주차장 사용을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건물이 다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자체만 쭉 해변선을 가면서 공유부지 20m를 주는 거는 이 온천센터 개발에 와서는 잘리게 됩니다. 어떤 이 중대한 이 하나만 가지고만 해도 해운대의 어떤 바닷가의 면모에 엄청난 지장을 주고 있는 그러한 실정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마는 꼭 우리 온천센터가 이 지구가 같이 포함되어서 다시 옳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아마, 즉 도시공사와 선진부산개발본부에서 아마 청원이 1월초에, 1월달에 청원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또한 거기서 1월달 업무보고 시에서도 충분하게 본 위원 아닌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온천개발에 대해 가지고 많은 질의를 하였기 따미래 그 동안에 대해 가지고 하나도 진척 없는 거에 대해서는 도시공사나 선진부산개발본부, 즉, 부산시나 이런 도대체 의향이 없지 않느냐 뭐 저는 이렇게 느껴지면서 뭐 어떤, 아까 말 들어보면 이렇게 ‘민원이 소지 할 것이다.’, 지금 방금 우리, 여기 뒤에 해운대구의회 의장님도 와 계시지만 지금 저기에 해운대에 계신 분들이 저기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특히 소유주 자신들이 주로 다 부산 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 다 다른 목적에 의해서 다 저런 거를, 대지를 갖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 걱정이 없지 않느냐고 생각되어지면서, 또 아울러서 위원장님한테 한 마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본 우리 위원회에서도 1월달에 이런 문제를 많이 전 동료위원들이 같이 지적을 하고 어떤 이 방안을 찾자고 제안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나 도시공사에서 오늘 어떤 이런 과정에 보면 전혀 어떤 대책도 없고 그냥 그대로 오늘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제가 소개인을 떠나서 또 의원으로서 하나의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온천센터의 개발이 잘 되어서 우리 부산시와 우리 해운대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조정한 결과 부산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2항 규정에 의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청원에 대해 우리 위원회 의견을 김영욱 위원님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욱 위원입니다.
정회 중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에 관한 청원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의견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대 관광리조트사업이 추구하는 부산의 관광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달성하고 글로벌 해양도시 부산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발구역의 정형화와 주변지역 슬럼화 예방 및 교통체계 보완 등을 고려하여 한국콘도 일원의 부지를 추가 편입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의 효과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한국콘도 일원의 부지를 추가 편입하는 청원인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에 관한 해양도시위원회 의견서
(해양도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영욱 위원님께서 보고한 의견서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영욱 위원이 동의한 의견제시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56조에 의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운대구 관광리조트 개발에 관한 청원 심사의 건은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서 김영욱 위원님께서 제시한 대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수 위원님 그리고 도시공사 이상원 사장님, 김영식 투자개발기획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청원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청원인과 이해 관계인 등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운대구 관광리조트 개발에 관한 청원 심사의 건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홍대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시 59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홍대 도시계획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지역 내에서 주거용 용도와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주거복합건축물, 일명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 주택 사업자가 사업성 확보를 위해 주택 연면적 비율을 지나치게 높게 건축하여 도시경관 훼손, 주거환경 악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 주택 연면적의 비율을 90% 미만으로 하고 그 주택 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용도용적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만, 공개공지 등 공공성 확보 정도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등 낙후된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공동화 방지를 위해 적용에서 제외코자 합니다.
안 제16조 등 개정되는 조례5개 조항은 관광진흥법, 하수도법 등의 법령 개정에 따라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7년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부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인터넷에 20일간 게재하였으며, 대한주택건설협회 부산시지회에서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제출의견은 지역경제를 감안하여서 시행을 상당기간 유보해 달라는 내용입니다만 현재 우리 시의 많은 미분양세대 및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타 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서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시점이므로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안 골자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별표21호는 금회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제1호 일반기준은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은 주택 연면적 비율별 용적률에 인센티브 용적률을 합한 용적률로 하되 그 용적률은 조례 50조 제1항의 중심․일반․근린상업지 안에서의 용적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호의 개별기준, 주택 연면적 비율별 용적률은 현행 조례 50조 1항 용적률은 주택 연면적에 관계 없이 중심상업지역은 1,300%, 일반상업지역은 1,000%, 근린상업지역은 700%를 적용하고 있으나 금회 개정안은 주택 연면적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5페이지는 소요별 인센티브의 기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관광진흥법, 하수도법 등의 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이며, 11페이지 하단부터 12페이지까지는 금회 신설코자 하는 상업지역 내 용도용적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동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효율적인 도시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계획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금방 도시계획국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는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2000년 10월 26일 개정되어 2007년 6월 6일 개정 등 총 10회에 걸쳐서 개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추진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도시경관 훼손, 주거환경 악화 및 도시 균형발전 저해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주택 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용도용적제 실시와 공개공지 등 공공성 확보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 용적률을 추가로 적용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6조, 제23조, 제25조, 제35조, 제49조의 개정안은 2007년 4월 11일 전부 개정된 관광진흥법 등 상위법 개정 및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안 제50조 제2항 신설은 현행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의 용적률은 조례 제50조 제1항의 7, 8, 9호 규정에 따라 중심상업지역의 용적률 1,300% 이하, 일반상업지역 용적률 1,000% 이하, 근린상업지역 용적률 700%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안 제50조 제2항을 신설하여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주택 연면적 비율을 90% 미만으로 하고 그 동안 주거복합건축물의 건축으로 도시경관 훼손, 주거환경 악화 및 도시 균형발전 저해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별표21과 같이 주택 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용도용적제를 실시하여 용적률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50조 제4항, 제5항 개정은 안 제50조 제2항 신설로 인하여 조항을 삽입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별표7, 별표8, 별표9의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9, 10이 2006년 8월 17일 개정되는 등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별표21 신설사항은 안 제50조 제2항에 관련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및 인센티브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안 제16조 등 개정되는 5개 조항은 상위법령 내용을 반영하고 기존 도시계획조례의 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보여지나 안 제50조 제2항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주택 연면적 비율에 따라 적용하는 용도용적제는 서울시 등 타 광역시에서는 대부분 2000년도부터 용도용역제가 시행되었음에도 우리 시는 이미 2001년에서 2005년까지 총 10개 구에서 63건의 주거복합건축물 건축허가와 그 이후 건축허가로 인하여 토지 이용의 부작용 발생, 도시 경관 훼손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금회 조례를 정비하는 것은 너무 늦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이렇게 타 대도시에 비해 시행이 지연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안 제50조 제2항과 관련하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별표21을 적용함에 있어 우리 시는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의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타 대도시보다 다소 높게 산정하고도 타 대도시에 없는 공개공지 등 계획 요소별 인센티브 용적률을 최고 250% 추가 완화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또한 상위법령에 의거 도시계획조례 제50조 제4, 5항의 규정에 대지가 도로와 접하거나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고 있는데도 금회 추가하여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고 250% 제공하는 것은 양호한 경관과 고밀도 개발 억제를 위한 용도용적제의 취지에 맞지 않게 일부 지역에서는 용적률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건축물 높이가 초고층으로 건립될 우려가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해안지역, 내륙지역, 구도심 등 지역적 특성과 각 구․군별 상업지역 분포 등을 고려한 지역별 용적률 차등 적용과 최근 준주거지역에서도 주거복합건축물이 많이 건립되고 있는 실정으로 준주거지역에 대한 용도용역제 시행도 아울러 검토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써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이번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목적이 무분별한 주거복합건축물의 신축 억제 그리고 인센티브 용적률을 적용함으로써 양호한 경관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제안 이유죠 국장님.
예.
그러면 이 기본 취지에 맞게끔 조례가 개정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개정안 제50조에 2항의 단서조항 있지 않습니까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의 정비예정구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 촉진지구 및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상업지역은 그리 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지역이나 예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요 상세, 우리 건축주택과장이 그 담당이어서…
예.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저희가 발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요 복합건축물 현황을 보면요, 보통 도시공간의 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도심, 현재 건립되고 있는 데가, 해운대, 수영, 온천장 등에 집중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높이 안 올라가도 될 도시 스카이라인이 파괴되고 또 과도한 주거기능이 개발되고 장래 상업시설, 혹 비즈니스시설이 잠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중․동구 등 원도심권은 인구가 감소되고 상업이 자꾸 쇠퇴화되다 보니까 도심 공동화현상이 심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원도심권 등은 기존 도심권 재생을 위해서 주거복합건물 등 원도심 지역에 많이 건설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차별화 하는 방향이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요거는 우리 부산발전연구원하고도 같이 연구를 해 그런 결론을 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기본구역, 정비예정구역, 도심재개발, 옛날은 도심재개발구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재정비촉진지구, 요거는 뉴타운사업 부분입니다. 또 부산시 도시균형발전조례에 따른 도시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에 상업지역은 요거를 한번, 제외토록 했습니다.
이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지역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재건축은 대부분 주거지역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도심 재개발, 상업지역에 한해서 그런 말씀입니다.
아, 상업지역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뉴타운지역이고.
예, 예.
그럼 마지막에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도시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상업지역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요게 주로 원도심권을 겨냥을 해 가지고 구청장이 지정하도록 한 지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이 지역 어떤,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 지정한 구는 없는데요, 앞으로 지정해 나가야 됩니다, 도심 재생하기 위해서.
그래 이게 지금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라서 이게 부산 해당부서에서 시뮬레이션형태로 검토를 한 번 해 본 걸로 알고 있는데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이렇게 나온 게 맞습니까
어떤 부분
이 모든, 이 새로 개정되는 조례안을 용적률을 차등 적용을 하게 될 경우에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소위 주상복합건물에서의 용적률에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들었는데 실정은 어떻습니까
현행 제도하고 큰 차이가 없지 않느냐 그런 지적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요.
예.
실제로, 저희들이 실제로 4개 현장을 기존에 용도용적제를 적용받지 않고 건축 심의를 통과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비교를 해 봤는데요, 요것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동래구에 온천동에 있는 건물은 심의 시에 적용 받지 않고 한 것이 용적률이 996%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용도용적제 용적률을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824.7%, 이게 한 171.83%가 하락된 효과가 나타나고요.
해운대구 우동 센텀스타의 주거복합은 심의 시에 용적률이 799.99%가 나왔고 이거는 저희들이 용도용적제로 환산을 하니까 748.49%, 약 51%가 다운이 됐고요.
동구 범일동의 주거복합 경우에는 심의 시 용적률이 1,017%, 1,017.9%가 나왔는데 이거는 용도용적제 이걸로 계산하니까 저희들이 696.19%에서 한 182%가 다운이 됐고, 해운대구 우동 주거복합 경우에는 심의 시 용적률이 998.11%인데 용도용적제를 적용한 결과 757.64%, 약 240.47%가 다운되는 걸로 저희들이 계산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등 용적제를 적용하게 될 경우에 주변여건과 관련되어서 용적률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단서조항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고 그리고 문제가 실제 이 차등 용적제 이 조례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에 원도심이나 이런 해당 연면적이, 해당 건축면적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발하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 도심 재개발이라든지 뉴타운이라든지 도시균형발전이라든지 이거는 할 때에 별도의 자기들 별도 계획을 세웁니다. 그 별도 계획을 세우면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걸, 저희들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조례 개정안의 가장 큰 목적이 무분별한 신축 제한 그리고 주변경관과의 조화니까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가장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개정안 별표 21에 2번 ‘개별기준’에 ‘나, 계획요소별 인센티브 용적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이제 다른 시․도에 없이 인센티브용적률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번 공개공지, 2번 건폐율 축소, 3번 지하주차장, 4번 조경의 경우는 적용하는 인센티브용적률이 일정비율 이하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5번, 6번, 7번, 즉 블록개발 가변형 구조, 가로와 건축물연계 이 부분은 현재 표에 의하면 정률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블록개발이나 가변형 구조를 적용하기만 하면 이 30%를 그대로 정률로 적용을 한다라는 뜻입니까
이거는 0% 아니면 30%다 이런 거죠.
이건 정률제가 정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블록개발이나 가변형 구조, 가로와 건축물 연계에 있어서도 적용하는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정률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뭡니까
이건 도시구조 자체가 블록으로 개발된다든지 그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 기형적인 땅을 떼놓고 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걸 방지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리고 기형적으로 땅을 떼놓고 일부만 개발하면 블록개발이 아니니까 그거는 아예 해당이 안 되겠다 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가변형 구조는 이거는 우리가 아파트에 대해서 벽식아파트가 있고 라면구조가 있습니다.
벽식아파트는 나중에 리모델링이라든지 지진 같은 데 취약하니까 라면구조로 해 가지고 이걸 나중에 어떤 리모델링하기 쉬운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벽식으로 설계가 들어오면 아예 0%고 라면구조로 들어오면 30%까지 주겠다 그런 얘기니까, 주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7번 가로와 건축물 연계조항도…
예, 그렇습니다.
7번은 밑에 당구장표 안에 있는 데 제일 밑에 보면 가로정비계획서라든지 옥외간판, 공사용 가시설, 이래 해서 도로의 가로 경관을 아름답게 꾸밀 때 그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뜻으로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 ‘계획 요소는 필수로 한다.’라고 당구장표시를 해서…
예.
이 조항을 만족할 때만 10% 정률로…
예, 그렇습니다.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뜻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욱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용적률 산정을 했을 때 다른 부분 자료에 보니까 타 시․도하고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 지역은 완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완화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또 인센티브까지 최대 250%까지 또 되어 있고, 또 조례 위임사항에 보니까 우리 지역에는, 부산시는 다 있어요, 타 시․도에 비해서. 해당 용적률이 120% 이하일 때 공원 등 20m 이상 접한 경우라든지, 해당 용적률의 200% 이하일 때 대지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한 경우까지도 있으면 당초 우리 용, 그 저 뭡니까, 용도용적제 이걸 개정하는 취지 목적과는 좀 다르지 않나 이것 적용을 다 했을 경우 당초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예.
이 목적이 도시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고밀도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하는데, 이런 적용이 다 되었을 경우는 아예 개정할 필요가 없죠, 사실은.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저 회의 전에 서울과 다, 서울 말씀하셨는데 서울은 뭐 주거환경이 그래서 부산보다 더 주거용도 비율이 높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서울과 부산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고, 도시여건이. 서울에는 벌써 또 200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부산은 이제 시작할려고 하고 있고. 그런 것은 서울과 비교를 하지 않고 주거지역 비율이 서울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타 시․도, 대전이라든지 대구라든지 광주라든지 그런 지역에는 우리 주거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부산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지역은.
타 시․도는 5대 도시를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서울, 대전, 인천, 광주, 부산 이렇는데 타 도시는, 프로테이지까지는 서울 외에는 잘 모르는데, 전부 다 평지입니다, 평지. 도시에 산이 없습니다. 우리 부산에는 도심 곳곳에 큰 산이 금정산도 박혀 있고 엄광산도 박혀 있고 황령산도 박혀 있고 골짝 골짝 이러니까 사실상 택지는 부족한 편이죠.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지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릴 게요. 대구 같은 경우는 얼마냐 하면 13%입니다. 부산이 지금 현재 12.7%죠, 그죠
12.8%…
12.7%.
예.
대구가 13%.
예.
인천이 7.8~7.9%, 대전이 12.9%, 광주가 14.6%입니다. 평지인데 불구하고 사실 주거지역 비율은 그렇게 높지를 않아요. 부산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는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고, 제가 앞서 질의를 했듯이 이렇게 타 시․도보다 높게 완화된 용적률을 주면서까지 인센티브를 이렇게 250%까지 최대 줄 필요가 있나
예,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도로에 접하는 부분에 120%를 줄 수가 있고요. 또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는 200%까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20% 부분은 대지가 25m 이상, 도로에 20m 이상 도로에 접하거나 공원․공지 이런 데 접할 때, 대지 조건이 좋을 때는 120%까지 줄 수가 있고, 이거는 전부 다 적용이 되고요.
두 번째,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는 한 200%까지 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상업지역 같으면 대부분 다 도로가 정비되어 있고 공원 같은 데가 충분히 제공되어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거는 사실상 사문화되고 별로 적용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따로 설명드릴 수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상업지역에서 기준용적률이 최대 1,000%인데 그러니까 120%를 하면 1,200%가 됩니다. 1,200%를, 그까지 줄 수가 있는 건데요, 이번에 용도용적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적용을 해 보면 가장 주택비율이 많은 80% 이상 그것이 가장 우리가 99%, 72% 이상이, 80% 이상 주거면적을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기준용적률이 600%입니다, 600%. 600%인데 거기다 인센티브 250%를 합하면 850%고요, 거기다 120%를 곱해 봐야 1,020%입니다. 그래서 한 180%, 이것만 가지고도 용적률 강화효과가 있고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4개 현장을 비교해 봤을 때 용적률이 한 170%에서 240%, 이런 떨어지는 실제의 우리 건축물 심의한 것하고 용적률, 우리 용도용적제에 따라서 적용한 거하고 비교해 보면 인하효과가 있으니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거는 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봐집니다.
그런데 이런 인센티브가 내용을 보면 사실 원도심에는 크게 적용이 안 됩니다. 신도시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만 이게 해당이 되지. 그렇게 되면 자꾸 부산지역에도 지역불균형이 자꾸 심화되고 있거든요.
예.
해운대라든지 기존 신도시만 자꾸 더 발전하게 되고 더 높은 층이, 할 수 있는데 기존 원도심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인센티브가 그렇게 적용이 많이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면서…
아까 답변드린 내용하고 계속 중복되는데요. 원도심 부분은 우리 일반적인 규정을 갖고는 할 수는 없고 거기에 따른 특별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도심재개발이라든지 또 우리 뉴타운지역이라든지 또 도시균형발전지역이라든지 그걸 지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계획을 세우면서, 그 계획에 의해서 따라야 되는 것이지 우리 일반적인 포괄적인 법률을 갖고는 그 부분에 적용하기는 매우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지금 뭐 우리 부산시에서 재개발하고 원도심 이런 걸 개발을 활발하게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계획대로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 이거 이번 개정안이 당초 우리 조례의 개정취지 목적에 사실 부합하는지 사실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아! 권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예.
권칠우 위원입니다.
이제 다른 시․도는 용도용적제 이미 시행되었는데 이제 부산시에는 이번에 도입해서 용도용적제 시행하자는 개정내용 아닙니까
예.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 개정된 것이 저는 굉장히 잘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우리, 사실상 지금 이래 개정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용적률보다는 용적률은 축소하면서 인센티브를 더 부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용은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들도 그런 부분에 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인센티브 부분에 이게 이렇게 7개 항목이 적용되었을 때 250%를 부여한다라고 이렇게 개정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250% 적용되기는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예.
쉽게 말하면 가변형 구조, 우리가 주상복합 짓는데 거의 가변형 구조는 상가쪽 부분만 라면구조로 하지 주거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우리 복합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30% 적용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공개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현행,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떤, 지금 원도심권의 상업지역에서 이래 개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동안 어떤 건설업계나 또 이렇게 관련단체에서 쭉 어떤 협의를 한번 하셨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협의를 하셨는데, 다만 이렇게 강화하면서 인센티브를 달라는 그런 요구 아니었습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사실상 이 인센티브 용적률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예, 인센티브를 도입한 이유가요, 저희들이 두 차례 공청회를 거치고 또 토론회를 한 차례 거쳤습니다. 그래서 유관단체에서 찬성은 하되 인센티브를 좀 달라 하는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센티브 요소를 보면요, 현재 저희들이 공개공지라든지 건폐율 축소해서 건물을 슬림하게 하고 날씬하게 이쁘게 하자 그런 내용이고, 또 조경, 지하주차장 이런 건데 이게 주로 보면 공공성 확보하고 도로공간을 개선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용도용적제 이 목적이 용적률을 낮춰서 도시를 낮추자 하는 목적보다는 목적 자체가 공공성을 확보를 하고 가로 경관을 개선하자 하는 게 큰 목적이 있는 거니까 이 목적에 같이 맞으면 인센티브를 도입해서 어떠한 의욕도 돋워주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해 주는 것이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용적률이 이렇게 강화되는 부분만큼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지역 어떤 건설경기 활성화나 주택경기 어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사실 지금 부산시 전체를 보면 원도심권에서 주거를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상업지역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안 나와서 민간업자가 집을 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인센티브 부분에서 더, 인센티브를 더 줘서 주택난 해소도 하고 또 원도심권의 개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계속, 이거는 일반적인, 지금 이 부분은 부도심권을 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까 원도심권은 지역 균형발전이라든지 도심재개발이라든지 또 뉴타운이라든지 그 부분이 상당히 빠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아주 용적률을 강화한다든지 더 준다든지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될…
그럼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시가지는 이게 적용이 안 될 것이고,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센티브 용적률을 좀더 부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2006년 4월에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했죠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부산발전…
아니, 그래 부산발전연구원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든 용역을 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쭉 보면 2007년 7월 10일날 용도용적제 도입에 대한 결정을 했죠, 그죠
예.
그래 가지고 그 때부터 건축지침 시행으로 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2007년 7월 20일 이후로 현재까지 건축지침 시행에 따른 이 조례에 맞는 어떤 적용된 건은 있습니까
즉 말하자면 2007년 7월 20일 이후로 건축지침으로 시행을 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했다고 했네요.
예.
그 시행 이후에 이 조례에 맞는 어떤 건축허가행위가 있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예.
있습니까
예, 2007년 11월 7일에 동구 초량동에 있는 조달청 청사에 대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허용 용적률을 전부 다 계산해 보면 한 899%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실제는 895% 되겠습니다.
그럼 그 조달청 그 문제에 대해서 건축허가에 대해, 아, 건축허가행위에 대해서는 이 조례나 크게 적용하는 거는 없네요, 그죠 용적률에.
이 조례를 우리 건축지침으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 건축지침에 의해 가지고…
자, 그래서 중요한 게, 그죠 왜 2007, 이것 건축지침으로 시행을 하기로 해 놓고 왜 조례는 이제 갖고 옵니까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지침은 저희들 내부방침으로 해서 행정, 어디까지나 행정지도거든요, 행정지도. 그럼 법적 구속력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쟁송이 생긴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적근거를 갖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요. 작년 7월달에 우리가 도시계획과에 조례를 개정해 놓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과에서 절차를 겪다보니까 지금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 그렇게 늦는 게 말이 됩니까 자체적으로 부산발전연구원에서 2006년도 되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는 2000년도 7월에 시행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예, 앞으로…
즉 말하자면 지금, 요즘 현정부에서 골프장 지으면 도장을 77개인가 70개인가 찍어야 되고, 요새 ‘전봇대’ 하는 이야기 알죠
예.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놈의 절차가 뭘 그래 길어 가지고, 서울시는 2000년도 한, 7월에 시행해 가지고 있는 사례 등 다른 지역에 다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인자 가리늦가 하면서도 절차 과정이 늦다 이거 말 안 되는 소리다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저희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는 넘어가고, 중심상업지역이 해운대구밖에 없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8페이지네, 8페이지. 아! 이거는 우리 자료구나.
여기에 보면 2007년 9월 12일 중심상업지역이 천, 만, 십만, 52만 1,421㎡네. 이게 해운대밖에 없습니까
예.
해운대
해운대신시가지 안입니다.
신시가지 내입니다.
그럼 이, 기이 지금 신시가지는 거의 회생이 다 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신시가지, 크게 회생이 다 되었다고 봐지는데, 어쨌거나 이런 조례 건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건축지침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이렇게 늦게 된다 하는 거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했던 내용과 조금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부칙을 보면 경과조치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 개정안에 의하면 이 조례를 공포했을 때는 승인 신청한 것에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침에 의해서 내부적으로는 벌써 하고 있고 이 조례에 의하면 이전규정으로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사실상 지침으로 저희들이 건축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하고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행정지도와 조례의 범위를 논의하기에는 그렇다라고 보고, 원칙적으로 보면 맞지는 않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예, 조금…
주택과장님 오신 김에, 여기 주택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의 제출 의견에 대해서 미반영 의견으로, 부산시의 미분양세대가 현재 1만 1,000세대를 초과하고 그리고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미반영 의견을 달아놨기 때문에, 오신 김에 참고로 현재 부산시 지금 주택 미분양이 1만 1,000세대라고 이야기되고 있고 또 많은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미분양, 현재 상태에는 앞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또 재개발․재건축이 계속 진행될 건데 이런 것들은 왜 그런지 부산시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작년 연말 현재로 부산시 미분양 주택세대가 1만 1,551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올해만 있는 게 아니고 해마다 있는 건데, 거의 한 6,000세대, 4,000세대에서 6,000세대 그 사이가 있는데 작년에 폭주한 건 사실이죠. 그것이 어떤 주택 경기 침체도 있고 또 주택 사는 사람들의 관망세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작년 연말에는 또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 밀어내기 식으로 한꺼번에 계속 밀어내다 보니까 작년에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올 1월달 현황을 보면 한 1,000세대 정도가 줄어서, 조금 줄은 형태입니다.
부산시 주택정책을 전체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부산시가 2012년을 목표로 해 가지고 주택종합계획을 세워 놓은 게 있는데 그게 우리 부산시 주택보급률이 11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예를 보면 120%까지가 주택의 적정률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들은 115%를 목표로 해서, 100만호를 목표로 하는데요. 앞으로 추가로 저희들이 2012년까지 공급해야 될 숫자가 근 110여만 호를 더 추가로 공급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미분양률이, 미분양 주택이 있다고 해도 거기에는 월등히 못 미치니까 일부에서 말하는 주택 과잉공급 아니냐 하는 거는 저희들이 과잉공급이라고 보지는 않고 일시적인 수급불균형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앞으로는 경기만 어느 정도 좋아지면 주위에 주택수요의 여유분이 있으니까 미분양률은 많이 사라지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2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홍대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안광호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국 장 노홍대
도시계획과장 김창목
시설계획과장 송영범
녹지공원과장 김영도
산지관리팀장 이근숙
지 적 과 장 최영대
녹지사업소장 김영춘
〈건축주택국〉
건 축 주 택 과 장 정지용
〈선진부산개발본부〉
투자개발기획팀장 김영식
○ 청원인
박선동
○ 기타참석자
〈부산도시공사〉
사 장 이상원
건 설 본 부 장 박인갑
보 상 팀 장 손병영
건 축 사 업 팀 장 양현태
○ 속기공무원
안병선 이경남

동일회기회의록

제 17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6 회 제 2 차 본회의 2008-02-21
2 5 대 제 176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2-19
3 5 대 제 17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02-21
4 5 대 제 176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2-18
5 5 대 제 17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2-15
6 5 대 제 176 회 제 1 차 본회의 2008-02-14
7 5 대 제 176 회 개회식 본회의 2008-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