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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400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각종 지역행사 참석 등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승호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직 찬기운이 남아 있지만 그 동안 추웠던 긴 겨울도 입춘이 지나 다가오는 봄기운으로 인하여 추위도 많이 가셔진 가운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월 15일은 주택국 소관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심사하고 다음 주는 월․화 2일간 현장확인으로서 월요일 2월 18일에는 건설본부 소관 화명대교 건설현장과 교통국 소관 부산~김해경량전철 건설사업현장 등 2개소, 화요일은 2월 19일에 건설방재국 소관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침매터널함 제작현장을 확인하는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승호 주택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조승호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국 소관 조례 제정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업무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관련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도시디자인의 진흥과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시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하는 한편 도시디자인의 수준 향상과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는 시장은 도시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5년마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10조, 제14조는 시장은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공공디자인계획,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광고물 관리지원계획을 각각 수립하고 이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15조부터 24조까지 도시디자인의 진흥과 추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등을 위한 디자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고, 위원의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한 60명 이내로 하였으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5조 및 26조는 디자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디자인위원회에 3개의 위원회를 두되 각각 분야별 디자인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써 도시경관분과위원회, 공공디자인분과위원회, 광고물관리심의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분과위원회는 심의사항 등에 관한 전문적․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9조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의장 1명과 지역주민 2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하였고, 위원회 임기는 해당 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입니다.
안 제35조 및 36조는 시장은 도시경관의 개선에 모범적인 지역 등을 경관시범지역 등으로 지정하고 그 공로자에게는 도시경관상을 시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안은 2007년 12월 26일부터 2008년 1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붙임과 같이 2건 있었으며, 1월 22일 부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1월 29일 부산광역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고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안
(주택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승호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익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 전문위원 장대익입니다.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월 31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2008년 2월 1일 회부되어 금일 176회 임시회 1차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도시디자인의 진흥과 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과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시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하는 한편 도시디자인의 수준 향상과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앞서 주택국장께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5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근거 및 타당성 면에서 본 제정 조례안은 도시경관과 도시디자인 및 옥외광고물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이 제출되기 이전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2007년 12월 26일부터 2008년 1월 15일까지 20일간 부산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 입법예고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2008년 1월 22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도 마쳤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바 안 제3조 및 제4조는 시장은 도시디자인의 진흥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5년마다, 또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7조, 제10조 및 제14조는 시장은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공공디자인계획,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광고물관리지원계획을 각각 수립하고 이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24조까지는 도시디자인의 진흥과 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 등을 위한 디자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25조 제1항은 디자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디자인위원회에 3개의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26조는 분과위원회는 심의사항 등에 관한 전문적․효율적 심의를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9조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35조 및 제36조는 시장은 도시경관의 개선에 모범적인 지역 등을 경관시범지역 등으로 지정하고, 그 공로자에게는 도시경관상을 시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종합해 볼 때 본 제정 조례안은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 및 옥외광고물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디자인의 진흥과 수준 향상을 도모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3조에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만 있고 기본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점과, 안 제28조 제2항에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제15조 제1항에 따른 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건축물 등을 정비할 것을 지시하거나 권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민간인에게 지시해서 미이행 시 처벌조항이 없어 지시의 실효성 확보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본 조례 제정에 따라 앞으로 시설주체에서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아야 할 경우 기존 관련위원회의 미관 심의와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대익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상해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부산의 도시미관 또 경관을 아주 수준을 높이고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 도시디자인 조례가 만들어지게 된 것 대단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조례안을 기획하신 주택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25조에 보면은 분과위원회의 구성이 있는데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경관분과위원회와 공공디자인분과위원회, 그리고 광고물관리심의분과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 분과가 각각 인원이 좀 다릅니다. 인원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관위원회와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은 법적인 근거가 경관법이나 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인원수를 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는 별도로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우리 경관 도시디자인 조례에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분과위를 별도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인원수를 보면 경관법, 도시경관분과위원회는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규정을 해 놨고, 또 광고물관리심의분과위원회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5명 이상 9명 이내로 별도로 인원수를 제한해서 규정해 놨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공디자인분과위원회만 인원을 제한했다든지 이런 규정이 없네요
예, 그거는 별도로 지금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인원이 다 위촉이 되었습니까
예, 지난 1월 8일자로 60명으로 위원을 일단 위촉을 했습니다.
지금 주로 어떤 분들이 위촉이 되었습니까
예, 주로 디자인쪽, 도시계획, 건축계획, 경관, 도시조경, 건축조경, 시각디자인, 실내디자인, 색채, 경관조명 또, 다양하게 디자인과 관련될 수 있는 부분들은 총 망라해서 전문가를 위촉을 했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저희들이 지금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관련인사들을 다 위촉을 했다. 그러면 업무가 좀 너무 앞서 나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또 이 업무를 좀 의욕적으로 빨리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앞서서 그런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조례 제정 전에 그렇게 먼저 하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0명을 위촉했다고 그러는데 법적으로 도시경관분과위원회가 10명 이상 20명 이내, 또 공공디자인분과위원회가 20명 이상 30명 이내, 5명 이상 9명 이내 이렇게 인원을 말이죠. 어바우트를 둬 놨습니다. 이 이유는 뭐겠습니까 향후 이 위원회를,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난 뒤에 혹시 또 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나 더 좋은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인원을 유동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60명을 다 위촉해 버리면 다음에 2년 뒤에 아니면 그 분들이 해촉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에 사람을 넣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위원으로 위촉되면 또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그런 당초 위원회 운영에 다소 혼란이 없이 일관성을 유지해서 유지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은 보장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판단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위원회를 처음 꾸릴 때, 위원을 위촉할 때 10명 이상 20명 이내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보통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한 15명 정도 이렇게 먼저 위촉을 해 놔 놓고 그 다음에 이 일의 진행 상황을 봐 가면서 좀더 필요한 사람이 있다 라고 하면 그때 좀 넣고 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그렇지 않으면 원래 법적으로도 도시경관분과위원회는 20명이면 20명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아마 그런 유동성을 두기 위해서 법이 그렇게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앞으로도 이러한 유사한 형태의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또는 그런 어떤 특별한 기구를 만들 때 그 원 취지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도록,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치로 늘려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규정이나 법들이 원래 제정되었던 취지에 잘 맞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입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3개의 분과위원회에 우리 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원들이 참여가 되어 있습니까
예, 시의회에 두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참석되어 있습니다.
예, 60명의 지금 분과위원회고 그 다음에 3개의 분과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적어도 시민들의 대표, 대표성이랄까요. 이런 측면을 감안해 보면 한 분과에 1명 정도의 우리 시의원님들이 포함이 되어서 적어도 그 업무를 챙겨볼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까지는 제가, 각 분과별로 시의회 의원님들의 참여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이 짧았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조금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요. 아무튼 앞으로 이런 조례안을 만든다든지, 이런 안이 상정이 되어서 통과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절차를 잘 지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찌 되었건 조례 제정의 마지막 몫은 의회니까 의회에서 이 조례를 폐기를 시킬 수도 있고, 수정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방식제정도 되기도 전에 미리 그 조례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의 인선까지 다 마쳤다 라고 하는 것은 업무의 과욕이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싶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법적규정을 준용하는 방법도 이렇게 인원이 10명 이상 20명 이내, 뭐 20명 이상 30명 이내 이렇게 포괄적으로 유동성 있게 주어져 있다면 그 유동성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서 그렇게 구성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수정안이 만들어지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상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디자인위원들 위촉부분은 2년, 한 번에 걸쳐서 연임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3분의 1씩 1차 때 좀 바꾸고 하는, 운영을 살려 가지고 많은 수가 갑자기 변경되어 가지고 전체적인 부산시의 색채경관 흐름이 무너지는 기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위원회별로 한 번 임기를 마치고 나면은 대충 중복된다든지 또 다른 위원회하고 또 겸임되고 하는 데는 조금 수정을 해서 전체적인 보완을 제대로 하는 것도 내규를 만들어 주시고, 중요한 거는 지금 디자인위원회 위촉위원 중에서 건축심의위원이라든지 이러한 관련되어 있는 경우 중복은 피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렇는가 하면은 건축심의위원이 중복이 되게 되면은 디자인․색채는 별도로 또 받는다 말이죠. 그러면 몇 사람이 엄청난 한 부분에 대해서 권한을 유지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교수라고는 지적을 하기 그렇습니다만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고집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바라보는 색,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속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주장을 너무 많이 세우면은 전체적인 위원회의 흐름이 거꾸로 갈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보완적인 것, 그러면 건축심의에서는 부산시가 바라는 부산다운 건축에 맞는 외형적인 걸 한다고 봤을 때 그 다음에 시민은 색채와 디자인, 또 경관조명 이러한 것들을 아우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건축심의가 끝난 이후에 이 디자인심의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만약에 같이 되어 버리면, 물론 한 위원이 중복해서 심의를 받지 않도록은 또 하겠지만 때에 따라서 그것을 지킬 수가 없을 때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한 위원님이 여러 위원회에 소속되면서 너무 주장이 강하게 되면은 전체 흐름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관련 위원회 위원님 한 분이 3개 이상 위원회에 소속이 안 되도록 가능하면 조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회 운영 시에도 분과위원 소집해서, 소위원회 소집할 때 같은 분이 계속 중첩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3개 위원회가 있지만 건축심의위원회와 디자인심의위원회는 중복돼서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운영의 묘는 충분히 살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앞으로의 심의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는 자체에서 이제 심의기능이 지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그 업무를 받아 오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별도로 관련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체에서 심의를 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 또 경남도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전체를 다 안아서 하기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뺐습니다.
이 조례가 발효되고 나면은 경제자유구역청에도, 경제자유구역청도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안에 들어가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심의를 한다 말이죠.
예.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는 우리 부산시가 디자인에 대한 경관조명, 경관에 대한 어떤 부분을 거기도 나름대로 구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이번 기회에는, 이번에는 지금 빠졌는데 그 부분들은 경제구역청하고 앞으로 협의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그쪽에 동의를 안 해 줬는데 우리가 넣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이게 발효가 되고 나면, 현재 자유경제구역청에 건축물이 지금 들어서는 형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간 충분하니까 건축위원회에서, 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에서 건축물에 대한 심의를 한다 말이죠. 그것을 인정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관조명, 디자인에 대한 조례가 나고 나서 우리 부산시 권역에는 디자인 조례를 심의를 한다 말이죠. 건축물에 대해서. 그래 하니까 거기 상응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협조공문을 보내 가지고 거기에서도 자체적으로 구성을 하되 결국은 부산시가 추구하는 그러한 어떤 원칙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협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결국은 다 아울러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검토를 합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에다가 우리 관련자료를, 또 정보를 제공을 하고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심의가 앞으로 계속 되면은 원칙이라는 게 있어져야 된다 말이죠. 우리 부산시가 추구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포맷이 잡혀지고 거기에 준해서 어떻든 이걸 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용역 중에 있죠
예, 그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전체 부산, 도시 전체를 놓고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틀이 갖춰지는 대로 이런 위원회에서 그 틀에 맞춰서 심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관련사항도 정보를 제공하고 또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 마련은 언제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우리 국에서는.
지금 현재는 전체 우리 부산시의 기본, 경관기본계획은 있지만 상세계획은 아직 다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딱 잘라서 언제까지 다 완성된다 라고는 하기 어렵지만 최대한 빨리 골격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이 디자인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지만 건축위원회라든지 다른 색채나 경관 이런 부분, 이미 심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업무가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은 건축물이 통과 이후에 또는 건축심의가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디자인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미 착공을 해 가지고 하는 거 외에 계획단계에 있다든지, 또 우리 현재 디자인․경관조명은 사후에 색채하고 사후에 별도로 받는 걸로 되어 있는 그런 물건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보완책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이미 진행된 부분들에 대해서 뒤에 소급해서 강제할 부분은 없습니다만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밟을 때 같이 체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부산의 아름다운 어떤 건축물과 부산의 어떤 조화로운 색깔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기이 지금 심의가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 것, 이미 뭐 완성단계에 있는 거는, 준공단계에 있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계획단계에 있는 부분이라도 같이 이러한 디자인심의에 조금 이렇게 합류가 되면,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또 다시 심의를 받을 수는 없지만 부산시가 추구하는 그러한 어떤 디자인에 대한 부분에 한 번 검토를 전체적으로 해서 그런 물건에 대해서는 권유를 할 수 있다든지 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업자를 불러 가지고 이런 이런 쪽으로 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보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그러한 것이 확정이 되면은 아름다운 것을 만들기 위한 부분이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제외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최근에 건축심의가 됐던 것 중에서 이것을 소급적용한다는 개념보다는 주택국이 추구하는 그러한 디자인에 대한 부분이 미흡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내규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언급됐지마는 건축물을, 아마 설계변경사항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설계변경 행정절차 밟을 때 그런 부분이 같이 검토될 수 있게 다시 심의를 한 번 거치게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어떻든 건축주 입장에서는 우리가 건축심의위원회라는 데서 통과가 되면 건축이, 행위가 이루어진다 말이죠. 거기에 대한 것을 굉장히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다시 또 디자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이중의 어떤 압박으로 생각할 수 있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부산의 아름다운 건축문화를 위해서 한다. 그리고 그 디자인을 받는 게 결코 손해 보는 게 아니고 그 소유자의 어떤 건축물이 좀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준다는 게 이제 좀 취지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좀 강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건축심의와 디자인심의에 대한 그것을 갖다가 조금 이익을 준다든지, 그게 한 심의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죠
예.
디자인은, 건축심의가 끝난 이후에 디자인은 자기들이 어떤 여유가 있을 때 또 전체적인 어떤 그림이 그려졌을 때라든지 그래서 사전에 그것을 뭐 그냥 이래 그려와 가지고 심의를 무작정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 자체에서 내규를 가지고 규정을 하듯이 건축법은 건축법에 의거해서 할 수 있는 거지만 디자인이라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다 말이죠.
예.
그래서 사전에 그것을 좀 검토해서 나중에 심의를 할 때는 전체가 확 흔들어지지 않는 그런 선에서 조금씩 이래 수정해 가지고 바로 쉽게 쉽게 통과해 주는, 그래서 건축심의와 디자인심의는 건축심의는 강화를 하되 디자인심의는 시가 추구하는 그러한 디자인형태와 색과 경관조명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물론 가능한데 그런 게 있을 때에 사전에 소위원회에서 자체 어떤 검토를 해서 심의에 올라온다든지, 그래서 운영의 묘는 말이죠. 앞으로 물론 시행하면서도 좀 전체적인 걸 만들어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강화되어 가지고 건축주로 하여금 압박을 받는 심의가 아니라는 것을 이런 것은 좀 심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건축심의가 주심의가 되고 그 심의에 이어지는 디자인심의다 이렇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에서 어떤 충분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마는 좀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건축주가 좀 덜 압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은 뭐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더 부담을 주는 이런 쪽으로는 가능하면 안 갈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더라도 설계 거의 완성단계에서 심의를 해서 다시 틀어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계획단계에서 한 번 거를 수 있게 해 주고 또 건축주가 사실은 모든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자본을 받아서 자기 건물을 더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일단 가능하면 건축주가 부담이 덜 가는 쪽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우리 도시디자인 그 조례가 원만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이후에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고 하는 것은 보완해 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 역시, 본 위원 역시 설계만 하더라도 부담이 많은데 결국 최근에는 이제 디자인 한 분야가 건축계에 많이 협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자리를 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현재 디자인협회가 있죠, 디자이너협회가 있죠
예, 디자인 관련단체들이 여러 파트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죠. 지금까지는 이제 건축심의는 결국 설계 건축사들 쪽에서 다 맡아지니까 그렇게 해 왔었는데 도시경관 공공디자인을 위주로 해서 한 컬러로 가기 때문에 결국 디자인도 건축심의 속에 포함되다 보니까 다시 거기에 대한 디자인설계가 결국 같이 이루어지, 공동참여해서 이루어지든지 안 그러면 양쪽에서 같이 이루어지든지 이렇게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실제 그래 될 수밖에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더 도시경관에게는 도움이 되겠고 또 실질적으로 건축하는 사람에게는 어차피 고급건물로 갈 수밖에 없는 쪽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이제 우리 도시, 전체 부산 도시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큰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결국은 개인 소유라기보다는 내부에는 물론 개인이 쓰게 되겠지만 외부공간은 시민들한테 항상 보여주는 공간이기 때문에 꼭 자기 거라고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 그런 분위기고 그래서 물론 비용이 엄청나게 더 추가되는 그런 부분들은 뭐 우리가 위원회에서 그렇게 권장하지 않겠지만 다소 부담은 더 생기겠죠. 그래도 일단 도시 전체의 분위기를 잘 가꾸기 위해서는 다소의 부담은 특히 큰 대형건축물인 경우에는 다소의 부담을 좀 감수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이제 차츰 이제 공공디자인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차츰 나중에는 또 조금 조금 더 개인 쪽으로 다 내려갈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조금 선진국이라든가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홋카이도 갔을 때 홋카이도 전체 거기 도시미관이나 그게 뭐 유럽에서 가져온 도시 같은 형태가 이루어져 있다든지 안 그러면 이태리나 파리 갔을 때 그 국가의 컬러 뭐 붉은 기와쪽으로 해서 뭐 해변하고 같이 어우러져 있다든지 이런 쪽하고 부산은 부산대로의 컬러하고 도시, 산과 바다의 형태가 어우러지는 이쪽으로 많이 가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어차피 가야 될 수순이니까 늦었지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디자인위원회에서 이제 소유자나 관리자들에게 정비할 것을 지시하거나 권장할 수 있다고 28조에 나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래 되었을 때 요것은 어디까지가 해당이 되고 새로 신축건물에는 이상이 없겠지만 어디까지 해당이 됩니까
지금 기존 건축물을 우리가 이제 사실 이 조례나 경관법 가지고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유도하는 법이고 권장하는 법이기 때문에 분위기를 그렇게 유도하자는 것이고 신축건물인 경우에라도 우리가 각종 심의라든지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강제할 수 있지만 기존건물인 경우에는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행정적으로 예산을 좀 투입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행정적으로 지원을 통해서라도 건축주가 다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다면 아무래도 예산도 좀 책정이 되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디자인계획이라든지 이런 도시경관하고는 특별하게 더 이제 우리가 밀접하게 이루어져 나가야 될 그런 도시인데 잘 진행을 해 주기 바랍니다.
또 예산도, 예산이 뭐 한두 푼 가지고 될 일도 아닐 건데 한 해 예산 가지고만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렇죠
예, 점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늘려나가면서 섹터별로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든지 해서 합리적으로 잘 진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홍성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산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의견이 2개 들어왔는데 경제자유구역청 부분은 이해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고 동래구청장 의견을 보면 지금 여기 붙임에 나와 있습니다. 그 동래구청장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반영 여부가 미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유를 쭉 읽어 보니까 지금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동래구청장에서 의견 낸 사항은 도시디자인 조례 15조하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4항에서 건축, ‘부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착공 전까지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지만 건축허가 후에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경우에는 심의결과에 따라서 허가사항 변경의 사유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의무사항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미반영되는 그 이유가 경관법 관련 23조2항에 따라서 공동위원회는 필요시에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마는 또 현재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율성과 시민 불편을 감안해서 경관․색채에 대한 심의와 구조․안전․피난설비 등에 대한 심의를 분리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구청장의 의견을 받아들이기가 조금…
아, 굳이 그래 안 하셔도 관계없다 이 말씀이죠
예.
그리고 보면 지금 경관문제에 대해서 이제 작년 우리가 임시회 때부터 계속 도시경관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국에서도 이야기가 있지만 건설방재국에서도 지금 뭐 시내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이제 경관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 올해 우연하게도 2억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용역을 주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주택국에서도 이제 올해 3억을 가지고 용역을 준다고 했잖습니까 지금 용역은 준 상황입니까
예, 그 부분들은 여러 시내 전역을 한 번에 다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중요 포인트별로 이렇게 할 건데 한 열 군데 정도, 이제 뭐 바다 또 내륙지방이나 저 산지 뭐 해안 또 로터리변 이런 대표적인 한 열 군데 정도를 잡아서 한 번 모델케이스로 연구를 지금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용역을,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건설방재국에서도 이제 부산 전체 이제 큰 틀을 보면 부산 전체를 놓고 이제 용역을 지금 경관에 대해서 경관부분에 대해서 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주택국하고 건설방재국하고 거기 좀 상의를 해 가지고 조화롭게 부산 전체가 이제 경관부분에 대해서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두 가지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규정이 말입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대로 자문기구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임의규정이다 이 말씀이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 법적인 효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에 지정되는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때나 이럴 때 조건으로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래 되면 그때 비로소 법적인 효력을, 효율성을, 실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장 여기서 지적하는 그 내용만 가지고는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 관련 법규정에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으면 조례 자체에 조건을 넣어 가지고 의회에 상정을 하셔야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자체까지도 위임을 하는 것은 조금 이치에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그렇냐 하면 아까 우리 이해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홍성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가능한 한 이중적인 시민들의 부담이 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 또 예를 들어서 주택심의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나 건축공동심의위원회 또 중복으로 되어 있어서도 안 된다. 그런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시 되묻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 조례에서 기능이 이제 심의기능이 있고 또 자문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의할 때는 심의결과가 나오면 그것은 반영을 해야 되고 자문기구에는 자문을 해 주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권고․권장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과 관련 또 규정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확보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럼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실효성의 확보가 조금,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도시디자인 조례에 의해서 어떻게 뭐 어떤 공공성을 먼저 생각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해 주면 좋겠다 이래 하더라도 요 도시디자인 조례 내에는 강행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실효성 확보방안이 조금 문제된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보면, 심의위원회에 그 보면 지금 집행부의 위원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집행부 위원이, 보면 그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 대학교수님들하고 건축사무소하고…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우리 위원 중에서는 시에는 안준태 지금 행정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그 다음 관련 국장이 세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관련 국장이 이제 분과위원회에 나중에 이제 배정이 되어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러면 행정 쪽에…
아니, 디자인위원회 위촉위원 중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중에서는 한 분도 안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의 주택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방재국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당연직으로
예, 당연직으로 우리 넣어 놨는데 그 분 중에 한 분을 배정을 할 겁니다.
예,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신상해 위원님께서도 그 위원 선정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고, 또 우리 이해동 위원님께서도 건축심의위원하고 건축공동심의위원은 가능한한 겸임을 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느냐,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있었고, 홍성률 위원님도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고, 또 공공성을 생각해서 디자인위원회하고 건축심의위원회 공동으로 어떻게 그런 부분에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이산하 위원께서도 어떤 조화로운 디자인, 도시디자인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토론을 마치고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안 제25조 제1항에 관련해서 조례안이 심의도 되기 전에 사전 위원회 구성은 앞으로 주의를 촉구하며, 우리 위원회에서 공감하시는 시민 대표성을 감안한 각 분과위마다 시의원 참여는 내규에서 정해 주시길,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시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간략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본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도시경관․디자인․광고물 등을 통합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도시디자인의 수준 향상 도모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준비와 운영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7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6 회 제 2 차 본회의 2008-02-21
2 5 대 제 176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2-19
3 5 대 제 17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02-21
4 5 대 제 176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02-18
5 5 대 제 17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02-15
6 5 대 제 176 회 제 1 차 본회의 2008-02-14
7 5 대 제 176 회 개회식 본회의 2008-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