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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항만위원회 동영상회의록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임시회 2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양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양농수산 분야 한․미FTA 타결에 따른 현황보고를 받도록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 김성우 위원님께서 지난 4월 18일 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의 철저한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보고는 지난 4월 2일 타결된 한․미FTA 협상이 해양항만도시인 우리 부산지역에도 많은 영향이 예상되고 특히 농수산분야에는 피해가 우려되는 등 시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거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해양농수산국 TOP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해양농수산분야 한․미FTA 타결에 따른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양 해양농수산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수산국장 김형양입니다.
존경하는 구동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제168회 임시회의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오늘 한․미FTA 협상타결에 따른 농수산분야 현황보고에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2일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어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협상타결에 따른 산업분야별 영향을 분석하여 취약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정부대책과 연계하여 우리 부산지역 경제의 시스템을 선진화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인식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개방에 아주 취약한 농수산분야의 지원대책이 정부대응의 중요한 내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비록 우리 도시의 성격이 소비도시인 관계로 비록 농수산분야의 비중이 아주 적지만 지역의 농수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어가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정부대책에 맞춰 부산시 차원의 농수산분야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동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한․미FTA 체결은 위기인 동시에 세계시장을 안정적으로 선점하고 새로운 성장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미FTA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중, 한․일, 한․EU FTA 등을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FTA대책과 또 집행과정에서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한 유인물을 중심으로 한․미FTA 협상타결 관련 농수산분야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협상개요, 농산물협상, 수산물협상 그리고 우리시 대책 순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3쪽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한․미FTA 협상개요를 보고를 드리면 한․미FTA 협상은 2006년 2월달에 협상단이 공식 출범한 이후에 그동안 여덟 차례의 교차 실무협상, 두 차례의 고위급 협상을 통해서 한․미FTA 협상이 타결되었고 오는 6월까지 협정문의 공개 및 본서명이 있고 하반기에는 정부의 한․미FTA 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6개월 후에 발효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협상분야는 총 17개의 분과에 2개의 작업반으로 구성해서 협상이 진행되었고 주요협상 결과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3,000cc이하 승용차, 자동차부품 관세 즉시 철폐, 섬유는 우회수출 방지, 금융은 산업은행, 농협 등 공공금융기관의 FTA 적용의 배제, 지적재산권은 사후 70년까지 확대해서 보호하도록 되어 있고 제약분야는 특허기간이 연장되고 자료독점권이 보장이 된 특허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협상이 되었고, 방송통신은 케이블TV 외국인 간접투자를 전면 허용하고, 노동환경은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고 환경문제에 대중이 참여하는 방안이 도입이 되었으며 무역구제는 양국간에 관련 협력위원회를 설치해서 대응하도록 협상 주요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4쪽입니다.
농산물협상 내용입니다. 이번 협상결과의 주요내용은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되고 수확기 오렌지, 콩, 감자, 분유 등은 현행의 관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며 쇠고기․돼지고기 등 민감품목은 세이프가드, 관세할당, 장기이행기간 부여로 생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협상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농산물 관세양허는 총 1,531개 품목으로 민감도가 낮은 품목은 즉시 철폐가 되고 앞으로 10년까지 철폐기간을 차별화시키는 방향으로 되었고, 특히 국내에 영향이 없거나 이미 수요량이 대부분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은 관세를 즉시 철폐를 하였습니다. 민감도가 높은 품목, 품목별 특성에 맞게 다양한 예외규정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농민이 관심이 많은 쌀 제품은 양허에서 완전히 제외되었고 현행 관세의 유지, 수입쿼터를 부과하는 것은 국내에 가격차가 크거나 관세율이 높아 관세를 완전히 철폐할 경우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품목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고 일정물량의 수입쿼터를 제공하도록 되었습니다.
계절관세로서 민감품목 중 수확유통기간이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되는 품목은 우리나라 수확유통기간에 집중적으로 보호되는 계절관세를 적용을 하였고, 양국의 주력품종이나 용도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품목을 세분해서 우리나라에서 주로 생산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호하는 협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농산물수입이 일정물량 이상으로 급증이 되면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농산물 세이프가드가 이번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등의 어떤 농작물에 대해서 세이프가드가 협상이 되었습니다.
아래의 표는 자세한 농산물 관세양허의 구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협상결과가 우리 농산물시장의 예상 영향입니다.
축산물은 쇠고기는 15년 균등으로 철폐를 했기 때문에 단기적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으로 보고 있고, 돼지고기는 미국산 돼지고기 및 쇠고기가 경쟁심화로 삼겹살 등 구이용 위주로 가격이 하락이 예상됩니다. 낙농품은 국내 잉여우유 증가로 수급 불안정 및 정부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보고 과실류에 있어서는 감귤, 포도는 비 출하기에는 관세가 인하됨으로 인해서 시설농가가 피해가 예상되지만 성 출하기에는 계절관세가 도입을 하여 피해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과, 배는 후지사과, 아시안품종에 대한 장기 관세철폐로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중장기적으로 과실류에 대한 수입금지 해제 및 관세철폐, 기호의 어떤 변화, 우리나라의 선호품종의 재배증가 시에는 수입증가 등의 어떤 예상치 않는 피해가 우려가 됩니다. 곡류에 관해서는 식용대두, 감자는 관세의 유지로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보리는 철폐기간이 장기화되어서 수입증가 가능성은 낮지만 맥주 같은 경우는, 맥주보리는 수요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고구마, 옥수수, 파, 녹두도 별, 단기영향은 적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채소류는 고추, 마늘 경우는 미국 수출여력이 적기 때문에 단기적 영향이 없으나 장기 관세철폐로 장기적으로 수입이 증가가 예상되고 양파는 장기적으로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에 단경기에는 중국산을 대체하여 수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따른 어떤 정부, 농림부의 대책의 기본방향은 수입급증에 따른 직접피해 보전장치를 마련하고 한․미FTA 이행기간 동안 피해예상 품목의 경쟁력 향상, 농업구조조정을 위한 119조원의 투․융자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것을 골격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증가에 따른 직접피해 보전입니다. 농산물 수입 급증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득감소분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유지를 하고 축산, 과수, 시설원예 등 품목을 사육재배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품목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대책으로 한육우는 우수브랜드를 육성하고 개량을 통해서 품질을 고급화하고 특히 쇠고기 이력추적 사업을 통해서 수입산과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관리를 하고, 돼지는 축산 현대화 및 질병발생 억제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닭, 오리인 경우에는 유통체계를 개선해서 신선도 유지 및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며 과실류는 우량품종을 보급하고 재배기법을 혁신하여 품질경쟁력을 강화시키도록 하고, 채소류 같은 경우에는 우량품종 개발 등을 통하여 품질경쟁력을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용콩․감자는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전작 브랜드 육성 및 계약재배 안정화사업을 도입하는 것이 정부대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농업의 어떤 체질강화입니다. 전업농을 더욱 규모화시키고 실질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경영규모를 확대하고 시설장비 현대화를 지원하고 특히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농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농가단위 소득의 안정방안을 도입 검토를 하며, 농작물이라는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농업분야의 자연재해를 포괄한 종합적인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 농산물가격 급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전업농은 경영회생지원 시스템을 개선을 하고 경관․사료작물 등을 동절기에 식재하여 경지 이용률을 제고하면서 체질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농 다양한 복지 및 생활안정 지원은 생계형 농업을 하고 있는 고령농에게는 생활안정자금을 지원을 검토하고 고령농의 조기은퇴를 희망하는 농업인에게는 조기은퇴 직불금제를 도입하고 고령농에 적합한 노인복지, 문화서비스를 확충하며 특히 농촌형 역모기지 제도를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 및 부가가치 제고로서 성장산업을 집중 지원을 하며 기능성, 편의성 식품개발 등의 농식품의 부가가치를 제고시키며 농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해나갈 계획이 정부대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협상내용입니다. 협상결과는 기본적으로 수산물 전 품목에 대해서는 즉시 내지 15년까지 관세철폐 기한이 확보가 되었고 경쟁력 유지가 가능한 품목은 단계별 이행기간을 확보하고 명태, 민어, 고등어, 넙치의 냉동 민감품목은 12년 내지 15년을 유예기간으로 확보를 한 협상내용입니다.
수산물 관세양허는 총 407개 품목입니다. 이 품목을 즉시, 3년, 5년, 10년, 10년 이상 5단계로 철폐기간으로서 합의를 했습니다. 즉시 철폐품목은 사료 등 생산보조품목, 국내생산이 없는 품목이고, 3년 철폐는 어획금지, 해양포유동물, 해조류, 대미수출품목, 경쟁우위품목 등 국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품목입니다. 5년 철폐품목은 대미수입에 의존되어 있는 품목, 국내 소수어업인 종사 품목, 훈제, 염장, 통조림 등 2차 가공품 일부, 그리고 10년 및 10년 이상 철폐품목은 미국 생산량이 많고 국내어종과 유사성이 높아서 영향이 우려되는 품목은 장기간 철폐품목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수산업 최대한 보호를 위해서 특별보호장치가 마련되어서 다각적인 예외규정을 확보한 것이 이번 협상내용의 특징입니다.
우선 관세특례제도입니다. 조정관세는 관세의 정의에 포함시켜서 실행관세로 인정을 했습니다. 관세 감면은 기존 관세 감면을 확대하거나 새롭게 적용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존치를 해서 국내 수산업을 보호를 하였고 활넙치의 체장, 길이의 제한문제는 수출용 활넙치가 양식산이 대종이기 때문에 양식산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산지 증명서 및 태그부착 방식으로 체장을 제한한 규제는 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은, 또 그리고 새마을금고, 신협의 공제사업은 FTA가 아닌 별도 채널을 통해서 예외를 인정하는 여부를 계속 논의하도록 하였고 학교급식인 경우에는 국산 수산물을 우선 공급하도록 합의를 하였습니다.
미국 어장의 진출 또는 어업투자 지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례적으로 합동, 한․미합동어업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문제를 협의키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의 요약된 형태가 표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수산물 협상결과에 따른 수산업계, 수산시장에서 예상영향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일반품목은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산물은 97년부터 전 품목이 수입을 자유화하여 농산물에 비해서 낮은 관세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은 현재 평균관세가 약 46% 되어 있는데 수산물은 18%정도 되어 있습니다.
명태, 고등어 등 민감품목은 수입증가에 따른 어가의 하락 및 시장 점유율이 감소가 예상되고, 한국산 수산가공품 및 활넙치 등은 수출증대가 전망이 됩니다. 미국의 고관세 품목인 참치통조림 등 수출경쟁력이 있는 일부 품목은 수출증가가 예상이 되고 양식산 활넙치 체장제한 해제를 계기로 대량운송 기술개발 시 획기적인 수출증대가 가능하리라 전망이 됩니다.
우리 어선의 미국어장 진출가능성이 확대가 예상이 되고 수출물류 비용도 절감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미간 어업분야 현안을 협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통하여 우리 어선의 러시아․미국수역의 연계 조업방안이 모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화물취급수수료 폐지와 해운화물 신속통관 협의를 통한 대미수출 물류비용 경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학교급식 우선공급으로 국산수산물도 소비가 촉진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예상 영향을 염두에 둔 정부대책의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대책의 골격은 FTA지원특별법에 의해서 피해보전 체계를 사전에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수입수산물과 차별화할 수 있는 경쟁력 강화 시책의 지원이 병행이 된다는 그런 방향에서 정부대책의 골격이 되겠습니다.
우선 수입증가에 따른 품목별 피해보전입니다.
FTA 체결로 수입이 급증하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품목별로 소득감소분에 대해서는 농업과 마찬가지로 직불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고 한․미FTA 체결로 경쟁력을 상실하며 폐업을 희망하는 어업자에게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소득보전직불금, 폐업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FTA 지원 특별법령을 개정을 하려고 하고 현행 수산발전기금의 운용규모를 확충을 해서 소요재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어종별, 업종별 경쟁력 강화지원입니다. 신선도, 맛 등 품질 면에서 수입산과 차별화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할 것입니다.
원양어업입니다. 특히 명태는 노후 선박설비를 교체하고 급냉시설 개조 등 설비 현대화와 가공시설 지원을 통해서 품질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민어도 공동운반, 판매, 마케팅을 지원하는 전문조직 육성으로 가격경쟁력을 제고를 하도록 경쟁력을 지원할 것입니다.
연근해 어업은 고등어, 활어 운반선 도입 등 활선어 유통시스템 구축 지원을 통한 제품을 차별화시키고 고급화 추진하고 오징어는 선상가공, 포장설비, 에너지절약형 집어 등 기술개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양식어업인 경우에는 넙치, 볼락은 해상운송 기술개발, 뱀장어는 친환경적 양식시설 보급 등을 통해서 수출 및 생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정부 협상결과와 예상영향, 정부의 대책입니다.
이에 부응하여 우리 시 대책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는 협상내용에 대한 영향분석을 저희들은 세 가지로 봅니다. 우선 협상이 체결이 되면 장기적으로는 대미수입이 증가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농산물 중 특히 우리 시에 재배하고 있는 토마토, 오이 등의 수입에 따라서 생산농가가 피해가 예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수산물의 경우는 경쟁력이 있는 품목, 활어나 가공어류가 있는 반면에 냉동어류는 경쟁취약 품목으로 구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영향이 단기간에 발생하기보다는 장기간에 발생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한 대책을 강구를 하면 이 부분 상당히 극복이 될 수 있다고 보고, 특히 우리 지역의 농수산업의, 농어업의 규모가 미미한 수준이고 또 우리 도시가 소비도시인 관계로 전체적인 산업규모라든가 산업구조를 보건대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농산물은 농산물소비도시의 농가피해는 미미한데 농업인구는 시 인구의 0.7%, 축산도 0.09% 전국에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아주 규모가 작고, 다만 토마토, 오이, 가지 등 과채류 수입이 많을 경우에는 생산농가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산물은 관세철페 할 경우에 수입증가에 따라서 어가하락, 대체효과가 발생이 장기적으로 예상은 됩니다. 또 명태, 민어, 넙치, 고등어 민감품목은 관세양허의 유예기간이 15년 동안은 그대로, 지금 현재의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그 이후에 관세가 폐지가 되기 때문에 피해는 최소화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정부대책, 우리 시의 영향분석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은 중장기적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시는 포괄적인 한․미FTA에 대한 업계의 의견수렴과 앞으로의 추진방향, 추진대책 수립을 위해서 4월 3일날 우리 시 차원의 한․미FTA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협상내용을 설명하고 대응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4월달에 우리 시는 농수산업에 대한 예상 피해대책을 강구하는 일환으로 지역의 농수산업계의 요구 건의사항을 파악을 하였습니다.
먼저 농수협 등 관련 기관단체, 구․군 지역주민 등의 동향의 파악을 우리 시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한 바가 있고 제가 주재해서 수산업계 단체장협의회를 공동어시장에서 개최해서 특히 민감품목을 다루고 있는 공동어시장의 조합의 관계자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산지역을 방문해서 해양수산정책 설명회를 하면서 FTA에 대한 설명도 하고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농업관련 기관 단체장 협의회를 어제 개최해서 농업분야에 있어서 FTA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한 바가 있습니다. 4월 중에 우리 시 입장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정부대책에 반영을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FTA가 개방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농수산물의 경쟁력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경쟁력이라는 것은 결국 한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과 외국에서 수입한 농수산물을 분리해서 유통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핵심시책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제 관리방안을 상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질서도 확립하고 소비자, 생산자를 보호하는 방향에서 그동안 저희들이 위반업소의 행정조치를 해 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더욱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농수산분야의 종합대책을 8월 중에 정도 수립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정부가 현재 예상영향과 정부대책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분야가 앞으로 또 예기치 않는 상황의 발생에 의해서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내 보완대책을 정부의 어떤 대책, 로드맵에 따르면 7월달에 제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국내 보완대책을 7월달과 연계해서 우리 시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특히 우리 해양농수산국에서 한․미FTA를 포함한 각국 간에 FTA 체결에 따라서 부산의 수산업 영향 및 대응방안 연구를 현재 씨그랜트사업으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수렴해서 이런 내용도 포함해서 우리가 종합적인 농수산분야의 종합대책을 강구를 하도록 하고 아울러서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개발지원을 통해서 경쟁력 강화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부터는 참고사항인데 오늘 항만물류분야는 협상내용은 아니지만 협상결과에 의해서 항만물류분야도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각종 연구소, 언론 등의 판단에 따르면 약 20%정도의 해상교역량이 증가되어서 그런 교역량의 증가로 인해서 부산항만이 더욱 더 항만물동량이 더 많고 그에 따른 항만물류산업이 성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미국 등 외국기업의 활발한 투자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여러 물류부지, 배후부지, 또 산업단지에 투자가 촉진되어서 고부가가치로의 어떤 생산이 제고가 되어서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의 항만의 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항만물류산업은 소위 서비스산업입니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국제적으로 개방여건에 소위 접해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소위 더욱 더 경쟁력 있는 환경에 대응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소규모적 영세성이 있고 전문화가 부족되고 국제화가 전문부족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해서 구조조정이라든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2번은 현재 FTA에 관련된 협상동향을 발효 중인 것부터 향후 추진 예상되는 FTA를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상 FTA관련된 부산시의 농수산분야 현황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한․미FTA 협상타결 관련 농수산분야 현황보고서
(해양농수산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형양 해양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드디어 국제화에 실감나는 그런 경제화에 돌입을 하는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시기이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자국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상대적으로 아주 어려워지는, 특히 농어업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이 분들의 제2의 삶에, 생업을 제대로 영위해 갈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산품 경우는 대단히 앞으로 경쟁력도 이제 강화가 되어가면서 다소 수출에서 많은 이익도 낼 수 있는 어떤 근거가 현재 서서히 마련되는 그런 시점이고 상대적으로 농어업분야는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고유 역사성으로 볼 때 우리가 살아왔던 제1차 산업이 주종적 삶을 영위해 온 그런 아주 대단히 중요한 산업인데 이 분야의 이번 FTA로 인해 가지고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농어업인이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농어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의 대책이나 지방정부 중앙정부, 양 정부의 대책과 거기에 맞추어서 농어업인들이 과연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 대단히 혼란스러운 것을 느껴봅니다.
제가 농어업인들하고 만나서 지속적으로 면담을 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분야이든 간에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드러나 있지만 앞으로 계획이다, 앞으로 전망이다, 이렇게 예측된다, 이렇게 개략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대처할 것이다. 이 모든 보고의 중심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명확한 게 없습니다. 명확한 게. 그래 이것은 무얼 뜻하느냐 우리가 과거 한․일어업협정 때와 같은 그런 어민들이나 관계자들의 혼란이 지금도 여전히 이 보고서 속에서 보면 느껴집니다.
물론 FTA를 이제 막 협상을 하고 난 뒤라서 다소 미흡한 점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의 행정을 이래 가만히 보면 FTA에 임하는 미국 같은 경우는 철두철미한 사전의 조사, 어떤 분야에 피해를 줄 것이고 어떤 분야에 이익을 줄 것이냐 이런 것을 아주 주도면밀하게 파악하고 자료를 가지고 향후 중장기적 대책을 가지고 협상테이블에 나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나오라고 하니까 억지로 끌려나와 가지고 협상하자 하면 그때사 품목별로 하나 하나를 꼬집어서, 품목별로 타결 지으면서 이것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 분야만 가지고 협상하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명확한 우리 농어업인들의, 예를 들어서 이익분야가 되는 공산품 분야, 어느 정도 이익 될 것인지, 향후 2~3년 안에는 어느 정도, 5년 안에는 얼마, FTA 타결 이후에 관세철폐의 시점이 제각기 다른데 이 다른 분야에서 충분한 어떤 손익분기를 분명히 판단하고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내가 볼 때 참 미흡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앙정부가 그런데 어떻게 우리 지방정부가 제대로 명쾌한 대안과 앞으로 어떤 FTA 체결 이후에 우리 농어업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때마다 대안을 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그런 많은 우려 속에서 우선 부분적으로 우리 국장님에게 내가 한 말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볼 때 중앙정부가 확실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 명확하게 우리 국민들, 농어업인들의 지금 손실되는 부분이 연도적으로 또 FTA 타결 협상결과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손실이 얼마나 이루어진다는 데이터가 있습디까 국장님!
제가 FTA 전반적으로 봐서는, 제가 아는 정보에 따르면 대외정책경제연구원에서 총괄해 가지고 각 산업분야별로 소위 피해 내지 이익이 되는 어떤 영향분석이 다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의 협상내용이, 협상과정에서 여러 사항들이, 또 조건들이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협상과정에 참여했던 그 협상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의 어떤 영향분석과 대책 이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아주 최대한 어떤 관리자로서 역할을 했다고 보고, 혹시 예기하지 못한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단지 제가 이렇게 판단해 보건대 현재의 어떤 피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당장 발생하는 피해가 아니고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변화사항들을 포함을 해 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다르게 판단을 해 보면 이번 협상내용을 가지고 언론에 나온 사항, 또 오늘 제가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지난주부터 수산업계, 또 농업계 이렇게 대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만 어느 누구도 구체적이고 실감나는 어떤 피해에 대해서 또 거기 보전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반대로 해석을 해 보면 이 부분은, 한․미FTA 이 부분은 여전히 장기간에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우리가 차분하게 어떤 대응을 하면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농수산 분야는 한․미FTA에 비교적, 한․중FTA라든가 한․일FTA에 비해서는 다소 약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또 장기간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심각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장기간 어떤 철폐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우리 농업분야하고 수산업, 어업분야에 있어서 경쟁력과 품질경쟁력, 구조조정 이런 부분들 해 가면 적절한 어떤 돌파구는 있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정부대책도 그런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그런 대로 균형감각은 가지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문제는 말이죠.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마음 한번 잘못 먹으면 일생을 망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내가 들어보면 그야말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정부가 대처하는데는 많은 현황조사나 기타 아까 무슨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했다 해 놓고 지금 방금 뒤에 얘기는 어민들하고 만나 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구체적인 어떤 피해상황도 알 수도 없고 그런 것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바도 크게 없더라. 그래서 그때 그때 맞춰가면서 이것은 당장에 이루어지는 손실이 크게 없으니까 발생할 때마다 그야말로 그때 그때 대처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바로 그게 말이죠. 그게 우리나라 행정입니다. 내가 왜 모두에 한․일어업협정 얘기를 했는 줄 압니까
가정에 우리가 살림을 살아도 내 수익이 얼마인데 어디에서 얻어지는 수익이 얼마고 한 분야에서 얻어지는 수익에 대해서 언제쯤 되면 감소할 것이고, 증가할 것이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먹는 식비는 어느 정도 되고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간접비용은 얼마나 든다. 학비는 얼마나 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봄 되면 도배를 하고 페인트칠을 한번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정부, 각 부처나 또는 그 산하에 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등이 어떻게 보면 저는 요구하건대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마땅히 보고 개인이 가정살림 살면서 계획세우는 것보다는 좀더 객관적이고 확실한 계획 속에서 매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무언가 국제화시대에 대외경쟁력이 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내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 치러가는 사람이 상대 총이 뭔지, 포를 가지고 오는지 그것도 모르고 나는 말이지 칼 한 자루 들고 전쟁에 나간다. 상대의 무기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농업은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식량안보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접근했습니다. 곧 식량이 안보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했고 그렇게 농어업을 중시하고 살았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때죠. 이제 국제화시대에 너나 할 것 없이 내 것도 너에게 팔고 네 것도 나에게 판다는 이제 그 시대를 우리가 대비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FTA가 절대 앞으로 우리 사회, 나아가야 할 사회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내가 일전에 기자인터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국제화사회에서 국제화를 우리 쪽에 우위적 위치를 확보하면서, 우리가 이익을 좀 더 보면서 나아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은 나는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시니까, 없으면 없다. 정부에서 내놓은 119조원, 농산물피해액에 대한 조사내용 119조원 그것 인정하는 농민단체 책임자들 아무도 없습디다. 그래 거기에도, 학자들도 토론회 나와 가지고도 그것을 실감 있게 인정하는 학자들도 아무도 없어요. 그저 정부관료들은 “그게 정확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하는 그런 주장만 자기들 했지.
그렇다고 보면 그런 모든 것들이 중앙정부로부터 이 FTA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 그래 중요한 것은 농어업인이 무엇을 압니까 이 나라 법치국가의 법대로 정부의 움직여 가는 방향대로, 행정이 지도하는 방향대로 정말 농사를 지어도 법치의 어떤 기준을, 범주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법치를 만들고 이행하고 적용하는 행정부나 우리 행정이 어떻게 해 줘야 되겠습니까 그 분들에게 정말 실감나는 안내를 해 주고 실감나는 대응방안을 지도해 주고 감독해 줘야 됩니다.
아무튼 저의 뜻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 한․미FTA 협상 상황, 앞으로 전개되어야 될 어떤 문제점과 행정부가 대처하고 우리 지방정부가 대처해야 될 방안,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입니다. 생각을 바꿔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내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산물분야에서 감천항에 지금 수산물류, 국제물류도매시장을 지금 만들어 놨는데,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앞으로 활어가 많이 우리가 강점의 수출품목이 될 것이다 하는 보고가 있습디다. 그런데 감천항에 지금 당초 계획은 국제활어도매시장을, 국제활어도매시장, 그 다음에 냉동어류를 같이 거기에서 유통해 가지고 교역을 해서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이나 소련이나 또는 우리 동남아시아 국가에, 주로 생선을 많이 먹고 있는 그런 국가에 우리가 선점해서 그 시장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9년 전에 의회 왔을 때 업무보고 할 때 내 얘기를 들었고 했는데 그 엄청난 기간을 통해서 이제 막 준공이 되어 간다고 하니까 더할 나위 없이 반갑기는 반갑고 좋기는 좋은데 10년 동안에, 10년 동안에 중앙정부가 그런 부산시의 계획을 당초에 10년 전에 인정해 가지고 “그래 예산 줄게 이 사업을 해 봐라.” 해 놓고 그놈을 10년까지 끌다가 이제 준공을 하는 입장입니다.
내가 모두에도 그런 얘기도 했지만 우리나라 행정이 뒷북을 쳐도 말이죠. 이것은 머리하고 꽁대기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것을 당초 기간 내에 했으면 3~4년 이내에 그것을 준공시켜 가지고 지금부터 약 6~7년 전에 거래를 했으면,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한․미FTA 수산분야에 상당한 우리의 어떤 우위적 어떤 이익과 우위적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계기가 안 됐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본질적으로 국제활어도매시장은 지금 감천항에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활어 말씀하시죠
예, 활어, 원래 감천항에 활어도매시장 넣는다고 그랬습니다.
예, 활어양육장 있습니다.
규모는 얼마나 되고, 거기에 지금 앞으로 계획을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 보십시오.
(뒤를 돌아보며)
규모가 지금 얼마 정도 되나
모르시죠
제가 정확한 어떤 규모가, 지금 준비는 거의 다 되어 있고요.
아니 내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쟁 치러 가는 사람이 전쟁터가 거기 사막인지 들판인지 논인지 밭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갑니까
그게 지금 활어양육장이 지금 다 되어 있고요. 28개 정도 수조가 준비가 되어 있고, 특히 거기에는 지금 일본하고의 어떤 활어 수입․수출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
그게 대일활어도매시장입니까 국제활어도매시장 아닙니까 이름이.
그렇죠. 그런데 그게 대부분…
일본 하나를 겨냥한 것 같으면 대일로 해야죠.
아니죠.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데가 일본하고 우리가 활어에 대한 수출․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활용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이게 중국도 들어올 수 있고.
보십시오.
내가 한 5~6년 전에, 한 4~5년 전에 북한 갔다 온 적 있죠 우리 수산과에서.
예, 갔다 온 적 있습니다.
뭐 하러 갔습니까
그때 수산교류관계로 갔다 왔습니다.
그게 뭣 때문에 갔습니까 교류의 바탕이 뭐냐 이겁니다. 감천항도매시장이다 이겁니다. 그런 시장도 없이 거기 뭐 하러 갔겠어요 그리고 소련의 러시아 킹크랩부터 게들이 말이죠. 가재, 우리 한국에 지금 얼마나 수입되고 있는 줄 압니까 그 외 남미나 저쪽에서도 많이 수입되고 있잖아요. 칠레 쪽에서.
지금 내가 더 이상 질의를 길게 깊이 있게 지금 못하겠어요. 우리 국장님 잘 모르니까.
어떤 것을 지금 질의를 하십니까 아까 수조 말씀하십니까 어떤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상대교역국가를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국가가 몇 개 국가입니까 준비하고 있는 국가가.
지금 물량확보는, 원래 감천도매시장이 활어뿐만 아니라 냉동 똑같은 사항인데 동북아의 어떤 수산물류의 거점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활어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중국이나 또 러시아나 일본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현재는 현재의 어떤…
내 얘기는 말이죠. 지금 문을 여는 마당에 중국에서는 어떤 품목을 어떻게 가져올 것이고 러시아에서는 어떤 품목을 어떻게 가져올 것이고, 구체적으로 이제 나와야죠.
그것은 법인이 마케팅을 할 겁니다. 해 가지고 중국에서…
지금 우리 국장님 대답은 꼭 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남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도매시장의 운영주체가 도매법인이니까 법인이…
보세요. 법인을 움직이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시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아니, 아니 시가 도매법인 주체, 움직이는 주체 내용도 모르고 거기 맡겨놨으니까 ‘저그가 알아서 하겠죠.’ 이런 내용이라고 하면, 내가 더 이상 얘기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한․미FTA가 체결된 것과 관련해 가지고 부산은 부산 나름대로 부산대로의 대책들을 차근히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자료 등에도 거론되고 있는데 항만물류 관련해서는 좀 긍정적인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 당장 선적․환적 이런 부분들, 그런데 이제 농․축산분야는 전체 한국경제 전반에 비해서는 규모가 적지만 그래도 실제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도 김유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구체적인 무역수지예측통계 이런 것들이 아직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농수산 분야의 무역수지 말씀하십니까
예, 항만물류 포함해서.
항만물류 포함해 가지고요 부산단위에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수산업 같은 경우는 2006년도 통계를 보면 전국적으로는 수입이 한 27억불 되고, 수출 한 10억불 되는데 부산지역은, 부산은 이제 한 18억불 정도가 지금 수입이 되고, 그리고 수출은 한 5억 5,000만불 정도 됩니다.
그래 그것은 지난번 4월 9일날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그 내용입니까
전국자료는 2006년도에 그 자료가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공식적으로 통계를 정한 사항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다 분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예측통계라는 것이…
2006년도는 실적치입니다.
전체예산에서 그냥 부산의 산업비중 이런 식으로…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구체적인 현장, 현지에 관련된…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수산 통계를 하면서 지역통계하고 전국통계하고 다 이렇게 일시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 FTA 체결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몇 번의 세미나나 이런 관련분야, 경제분야 전문가들을 만나 보니까 기초자료 분에 대한 고민들을 제일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실제 지난 4월 3일날 바로 대책회의를 할 때 첨부한 자료를 만든 팀도 BDI 그쪽에서 나온 자료 아닙니까
4월 3일, 예.
연구했던 박사들 다 만나서 이야기를 해 봐도 현재 우리가 국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이후의 예측통계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예측통계하고 실적통계가 틀린데 실적통계는 해양수산부가 기본적인 해양수산의 어떤 통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실적통계는 있죠. 현재.
있고, 예측통계는 여러 변수가 있어 가지고 과거의 추세성으로 될 것인지 안 그러면 새로운 어떤 수산물에 대한 기호변화가 있을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하는 기준에 따라서 다소 틀릴 수는 있습니다만…
산업부분에 대한 예측도 전체산업에서 부산의 비중을 곱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한, 나온 통계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런 통계는 부산의 비중까지 생각한 통계는 많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없는데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조사하는 경우가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작년 FTA 관련된 부산의 수산업 대응방안에 대한 씨그랜트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산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예, 그런데 결국 여기에 수산업 수출․입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과거 실적치를 기준으로 한 어떤 추계 이런 방법들이 수산물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통계예측에서 적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향후 어떤 정책 수립하는데 판단의 준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후 계획을 보니까 국장님께서는 많은 단체장들과 만나서 간담회라든지 대책회의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왔고 또 앞으로도 할 것이라고 보고하는데 실제 실무담당 같은 분들이 좀 많이 사람들을 만나서 설명도 하고, 실제 이번 한․미FTA가 상당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분야도 많고 분야별 각 품목에 따라서도 차이들이 많이 나고, 그래서 많이 실제 특히 농축수산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알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FTA 관련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알리는 작업들이 좀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좀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이번 FTA 체결과 관련해서 부산시 특히 우리 해양농수산국에서는 부산시의 국장을, 한․미FTA협상단에 어느 정도, 의견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그런 절차와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까
이 분야는 사실 지자체 의견수렴은 거의 없었고요. 거의 다 중앙에서, 중앙부처의 어떤 FTA협상을 범정부에서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다 대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협상을 하다보면 우리는 부산은 부산 나름대로 더 유리한 부분이 있고 불리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은 없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그런 어떤 절차는 없었고 거기에 지방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FTA협상의 내용에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겠나 싶습니다. 정부의 정책자료를 가지고…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부산시의 입장과 관련된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는 것이죠.
우리 시는 이제 한․미FTA대책위원회가 계속 유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제진흥실에. 대책위원회에서 여러 의견들이 정리가 되고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지만, 우리 농수산 분야에 있어서 특별한 어떤 해양수산부를 매개로 해서, 또 농림부를 매개로 해서 우리 의견을 올리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대책위원회라고 그러면 국장님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경제진흥실하고 지역의 어떤 FTA관련 회의가,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유관기관 단체장 모여서 하는.
아니, 지금…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분야를 맡고 있는 국장님께서…
해수부, 농림부 등에서 각종 우리 회의를 할 때, 각종 FTA 관련 추진사항 보고를 좀 한 적은 있습니다. 그 사항의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설명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현재의 어떤 수산업, 농림어업에 대한 여러 지방의 건의사항들이 FTA 환경에서 다시 한번 재조명되고 그런 것은 한번씩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FTA 이런 것을 반영을 하고 이런 것은 협상이 되어야 되겠다는 내용을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당장 실무대책위에 보면 수산행정과장님, 농업행정과장님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의에 참석은 하시죠 회의는 한 적이 있습니까
어디 회의 말합니까
실무대책위원회.
우리 시에서 만든
예.
그 전에도 있었는데 거기에 회의 참석…
지금 국장님 말씀이 그 전에도 계속 있어 왔고…
있었습니다.
대책은 논의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 주시니까…
그 부분 제가 확인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경제진흥실에서 주관해 가지고 한․미FTA대책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 과정에서 몇 번 회의를 하고 어떤 의견이 요구가 되고 제기됐는지…
그러니까 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일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 결정되고 난 이후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체결하는 과정에 부산의 의견을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인이 안 되어 있다 라고 하니까, 이후에 당장 언론에서 우리 EU와 관련한 FTA도 공식적으로 시작되었고, 캐나다, 인도 많은 부분들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잖습니까 이런 이후에는 반드시 부산의 입장이 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고, 당장 FTA 체결과 관련해서도 피해 부분 지원금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부산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회 위원장 김선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두 위원입니다.
FTA 관련해서 모든 국민들 중에 FTA 평가를 솔직히 현실적으로 분야별로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농수산분야는 피해가,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고 특히 이 시점에서 김형양 국장님을 위시해서 농수산분야의 공무원들과 특히 우리 도시항만위원회 모든 동료위원님들이 다 같이 이 시점에서 많은 고민을 또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적어도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현 우리 농수산분야에 적어도 우리 시만큼은 적어도 앞으로 우려되는 피해에 대한 현 실태를 먼저 가장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현재 현실적인 여러 가지 실태파악을 먼저 해서 앞으로 또 일어나는, 예측되는 피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노력한 것이 계시면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FTA가 4월 2일날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4월 2일날 이후에 아까 수산은 수산대로 했지만 농업분야는 저희들이 그동안 각 기관단체장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농업기관단체장들 직접 다 모여서 간담회를 또 했습니다. 단체장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이런 부분에 안이하게 대응한다는 부분이 아니고 우선은 그런 의견수렴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에 따르면 이번에 농업협상 결과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당면으로 어려운 점이 뭐가 있느냐에 대해서 물어 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어떤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원인이 농업협상 내용에 대해서 깊이 모르고 있다든지 안 그러면 자체의 피해영향에 대해서 아직 실감을 못하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착안을 해가면서 앞으로도 계속 농업분야, 또 수산업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업계관계자들 만나서 계속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거의 FTA 이후에 각종 언론에 표출되어 있는 여러 어떤 피해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지금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여러 농업, 수산업에 대한 어떤 생산활동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태파악이 중요하다는 기본적인 인식 하에 지속적으로 저희들 파악을 하도록 하고, 아까 제가 부산시 추진대책은 정부가 보완대책을 7월달에 내놓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8월달에 우리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구현할 수 있는 FTA 지원대책을 만드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농업, 수산업단체들하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서 종합대책이 수립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 중에도 역시 본 위원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도 당면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어떤 의견제시가 사실 없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예.
결과적으로 FTA에 대해서 농업에, 농수산분야에 미치는 영향이나 분야별 전문적인 내용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내용을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제의를 하고 싶은 부분은 농수산분야에, 특히 우리 농업분야에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우리 농업인구의 의미가 여기에서 무엇으로 지금 현재 국장님이 표출하려고 제시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인구의 0.7%입니까
예.
0.7%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0.7%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 별 것 아니다,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아까 자료에도 보니까 우리 과채류농가가 약 칠백 몇 농가 나와 있죠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토마토 재배농가만 하더라도 약 600여 농가가 되는데 강서나 기장에 과채류농가가 지금 현재 자료에 나타나는 이런 내용은 굉장히 농업부분에 대한 현 실태를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을 제가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농가실태 파악을 먼저 좀 이렇게 면밀히 좀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라고 봅니다.
아울러서 본 위원이 하나 또 제의를 하고 싶은 부분은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자료에도 나타납니다마는 FTA 관련해서 농업분야에 앞으로 대응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자주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보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시설․면적 자체를 확대해서 원가절감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FTA 관련해서 우리가 농업분야의 하나의 대응책이나 체질강화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다소 이런 부분도 대두가 됩니다마는 시설확대나 면적확대는 어차피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에 비하면 경쟁력이, 체질 내용 가지고는 경쟁력이 이미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는 적어도 앞으로 농업경쟁력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소규모적이고 적어도 전문적이고 또 적재에 적소에 어떤 전문농의 어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그런 오히려 그런 실정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가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이러한 시점에서 지금 현재 앞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적어도 우리 시에 FTA 관련한 대응된, 대응책에 되는 우리 농업분야의 체질강화에 대한 또 지금 현재 현 시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앞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농수산 분야에 적어도 전문 용역을 우리가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될 그런 어떤 시점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농업분야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용역을 의뢰를 할 그런 어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한․미FTA, 사실 한․미FTA에 관계없이 이제 WTO 체제에 UR라운드부터 시작해서 한국농업에 대한 구조적인 위기가 계속 봉착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미FTA도 다시금 우리 그런 분야에, 농업분야에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는 어떤 이런 계기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기본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부산의 어떤 농업분야가 상당히 미미하기는 하지만 농업분야에 대해서 한․미FTA에 관계해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정부가 대책을 이번 7월달에 보완대책을 하고 정부에서 해야 될 일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 구분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일들이 잘 정리가 되고 그 부분을 한번 판단을 해서 우리 시가 충분하다고 하면 수용해서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고 그 부분이 아무래도 부산농업에 어떤 구조 고도화라든가 개선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관련 어떤 연구작업들이 추가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성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전방안에 대한 용역 이런 부분은 이번 7월달, 8월달 정부대책과 우리 시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육성자금지원 7개 사업 12억원하고, 자료에 보니까. 지금 생산자재비 지원 2개 사업 1억원, 이게 지금 현재 기존 지금 현재 계획에 있는 내용이죠
예,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FTA 자료를 보면 우리 시에서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FTA 대응해서 지원자금이라고 하는 게,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고작 이것이라고 자료를 보더라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연구를 해야 될 부분에서 제가 용역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 앞으로 면밀히 국장님 위시해서 같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한․미FTA가 최종 체결일자가 언제입니까
4월 2일입니다.
4월 2일이죠
예, 4월 2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현재 자료를 보자면 부산시 대책이라든지 정부대책, 정부방향 주로 이런 일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농수산물업, 우리 부산시에서 농수산물업계에서 요구하는 하는 사항을 정부로 건의한 사항들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FTA 이후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예상의, 피해사항이라든가 정부에 건의할 사항들을 우리 도출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기간단체라든가 주민, 업계관계자 동향파악 및 의견수렴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당장 우리가 직접적인 피해에 관련된 어떤 대책은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우리 부산의 어떤 농업이라든가 수산업에 있어서 구조를 조정하고 또 발전을 혁신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 예를 들면 과거에 우리 지역에 현안사업으로 제기되었던 사항들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FTA가 체결 이후의 일들이고 그런 일들은, 정부에서 실제 부산시에서 FTA 체결하는데 부산시가 어떻게 큰 영향력을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정부차원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부산시에서 부산시민들이 종사하는 농수산물 업계라든지 위해서 체결하기 이전에, 아까 여기에 보면 지금 그동안에 체결 이후에 국장님 주관으로 몇 번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죠. 했다 안 했습니까
예.
체결 이후보다는 한․미FTA라는 것은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두가 된 이야기들, 일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 체결하기 이전에 부산시 의견방향을, 부산시민들의 의견방향을 정부에 전달이 되어야 된다. 본 위원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말 위원님! 그 말씀이 어떤 면에서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사실은 한․미FTA라는 그 자체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미FTA 협상결과가 내용을 담는 거지 한․미FTA를 한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영향을, 볼 수 없고…
그래서…
결국 한․미FTA에 대한 어떤 피해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 가정된 시나리오 하에 연구작업으로 이루어질 사항이지 이게 미리 우리 지방정부가 한․미FTA 관련해 가지고 협상내용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해 달라고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걱정은 하되, 걱정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마는 협상내용이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된 상태에서…
국장님! 국장님 말뜻을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 내용을 추진대책이나 이것을 보면 향후 정부에서 올 8월에 발표를 할 것이다 아닙니까 그죠 대책에 대해서. 어떤 8월에 발표를 할 것이다 했는데 본 위원 이야기는, 본질은 그것이에요. 정부가 한․미FTA를 하기 이전에 체결하는 과정에 의해서 수산종사자 서울에 올라가서 데모를 하고 많이 했다 아닙니까 그죠 즉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어떤 거기에 종사자들이 데모한 이유가 한․미FTA를 하는 과정에 뭔가 자기들 관철을 위해서 다 데모한 것 아닙니까 그죠 정부로 전달했다는 말입니다. 직접. 그래 아까 전에 본 위원 생각할 때 시에서는 체결하기 전에 직접 전달한 내용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요지가. 그러면 관이 왜 필요합니까 부산시가 필요한 것은 시민을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즉 말하자면 전국 시․도 단위가 우리 부산시처럼 한․미FTA 체결하기 이전에 정부에 대해서 다 도별로 이런 요구사항들이 없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없었습니다.
다 없었는가요
예.
그러면 다 종사자들만 서울에 가서 데모를 하고 이랬겠네요
종사자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협상내용이 언론에 나오고 그런 것을 가지고 관련기관의 어떤 요구를 극대화시키고 아울러서 한․미FTA 협상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에서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정부가 하는 일이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체결이전, 지금 한․미FTA 계속 진행 중인 과정에서도 어떻게 회의를 한번 안 했다 이 말씀입니다. 원칙으로는 회의 한번 해줬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업계들 당신들은 뜻과 고견이 어떻느냐.
저희들 기본적…
일단 그 정도로 합시다. 일단 그 정도로. 다음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래요. 다음에는 예를 들어 앞으로 중요한 것은 한․중FTA 같은 이런 경우에는 엄청난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럴 때는 사전에 어떤 우리 시 자체에서도 어떤 시민들의 보호권에 의해서 사전에 회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용역을 주죠 연구용역을. 그죠
줘 놨습니다.
줘 놨는데 2006년 12월에 줘 가지고 2007년 7월에 할 것이다. 이 7개월에 연구용역 결과가 다 나와집니까
예, 이 정도 하면 나와질 것이라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연구용역 결과 주는 것은 용역을 주다가 보면 이 공기 안에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이 드물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는 지금 정부가 앞으로 대책, 8월달에 정부가 발표를 내놓으면 우리 부산시에서는 다른 시․도보다 빨리 우리 부산에는 농수산물에 관계되는 정부시책에 최대한 빨리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이 분들한테 최대한 어떤 혜택부여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FTA 체결에 따라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은 한국․칠레, 한국․미국뿐만 아니라 앞으로 추진 중에 있는 한․중, 한․일 여러 FTA를 가정을 하고 우리 수산업이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포괄적으로 한번 대응방안을 정리해 보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책자가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 위원회 한 부씩 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어쩌든 정부차원에서 한․미FTA를 하지만 우리 농수산물의 업계나 종사자들한테 최대한 피해가 작게 갈 수 있도록 국장님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이제 한․미FTA에 대해서 정부에 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지금 양이 많은 것 같고 우리 부산시에서 어느 정도 피해가 제일 많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대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현재 부산시 전체적인 전반에서 우리 한․미FTA로 인해서 지금 얻어지는 득과 피해가 예상되는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지금 사실은 농수산물에 관해서 비록 우리가 농수산국이, 해양농수산국이 있지만 우리는 농업 같은 경우도 농산물에 대한 생산도 하지만 유통, 소비까지 다 우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 입장에서는 농산물이 만약에 수입이 되어서 가격이 저하가 되고 또 수급에 있어서 상당히 안정이 된다면 오히려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산농가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품종에 따라서는 상당한 장기간 양허기간을 해 줬기 때문에 크게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고 단지 과채류에 대해서는 생산농가가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오렌지가 만일 수입이 많이 된다고 할 경우에 토마토 먹는 사람이 오렌지를 너무 많이 먹어버린다 그러면 토마토 소비가 안 줄겠습니까 그러면 토마토 생산농가가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저희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 쇠고기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게 가보면 상당히 많이 비싸지 않습니까 금액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조금 양적으로 질이 우수하면서 가격 면에서 경쟁력 있게 우리 소비자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조금 경쟁력 있다고 봐지는데 우선 생산농가에 대해서 피해가 따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영농보상도 지원을 해도 영농자금도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대책이 되어 있습니다. 육성자금도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원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일단 오늘 보고서에 표시되어 있는 12억원 육성자금하고 생산 자재비 1억원은 이미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아까 119조원의 어떤 FTA에 관련된 포괄적인 정부 대책에 보면 이런 과채류 생산농가의 피해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지원시책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 그 계획이 확정될 경우에 우리 지역에 최대한 어떤 집행이 되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피해농가 파악하는 것도 면밀하게 조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일단 피해농가에 대한 어떤 보전계획이 확정이 되면 피해농가 조사계획이 정부단위에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조사기준에 의해서.
그래서 이미 한․미FTA는 체결이 되어 있고 향후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하는 그런, 또한 향후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 FTA를 협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한․미FTA를 함으로 인해서 이번에 많은 것을 경험을 했다고 본 위원은 봐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EU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협상하실 때 부산시 대책방안이 있다면 국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향후 한․중, 한․일FTA 이런 부분이 제가 담당하고 있는 농수산분야에 더욱 더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를 저희들이 대비해서 한․미FTA에 국한되지 않고 한․중, 한․일, 한․EU FTA를 대비한 우리 부산의 어떤 수산업에 대한 대응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고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시가 어떤 정책들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대책들이 중앙정부에서 지금 수산분야에 12조, 농업분야에 119조의 어떤 다양한 시책이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계획하고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가면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에는 부산의 상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산물 쪽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이번 한․미FTA 경험을 삼아서 향후 이루어지는 그런 협상과정에 조금 굉장히 유리하도록 국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조금 우리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조금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협상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씨그랜트사업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 지금 사업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지원하고 대학교에서 연구를 하고 있죠
예.
여기 지금 씨그랜트사업에서 다루고 있는 어떤 연구과제들이 뭐 어떤 과제들입니까
씨그랜트사업은 기본적으로 지역의 해양수산…
아니 씨그랜트사업 설명하지 마시고 씨그랜트사업에서 과업으로 잡고 있는 아이템들이 뭐 어떤 아이템이냐고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현안, 당면 지역현안, 해양수산현황…
그것 한번 자료 있습니까 지금.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하지 마시고, 그때 내가 예산할 때 보니까 정확하게 주제가 있더라고요.
많습니다.
어떤 주제인지 지역현안…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갈치 수산전문관광단지 조성방안이라든가 삼치고부가가치사업이라든가 또 신항만의 어떤 경제적 파급효과 극대화 방안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한 FTA 관련 이런 사항이라든가…
FTA 관련도 있습니까
이번에 지금 여기에 해 놓은 것, 15쪽에 해 놓은 이것이 FTA 수산업 영향과 대응방안 연구 이것도 씨그랜트사업의 연구과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우리 지역에서 당면하고 있는 해양수산의 현안 연구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이게 지금 용역이 우리가 씨그랜트사업 발주 언제 했죠
씨그랜트사업은 지금 작년부터 계속 해 왔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죠
아니 이것 매년합니다. 매년.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8억원 내고 우리 시가 2억원 내고 해서 10억원을 해양대학교가 주관기관이 되고 있는 씨그랜트사업단에 보조금을 줘서 거기에서 자유과제, 기획과제 이렇게 공모를 해 가지고 그 공모과제를 선정해서…
한 주제에 대해서 얼마씩 지원합니까 2억씩 합니까
그것은 2억 아닙니다. 과제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2,000, 한 5,000, 그 성격대로 다 틀립니다.
FTA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발주가 언제 됐습니까
이것은 작년 12월달에 발주했습니다.
그러면 12월달이면 지금 과제, 과업 진행 중이겠네요
예.
철저하게 이런 시에서 씨그랜트사업을 하면서 물론 소재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과업의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 선정은 해양대학교에서 하겠네요 직접.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해양대학하고 저도 참여하는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지금 국장님 들어가시고 또 어떻게 들어갑니까
해양대학교 사업단장 들어가고 각 대학, 주관대학이 해양대학이고 그 외에 부산대학, 부경대, 동의대, 동아대 이런 데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대학의 교수들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가 되어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소위 연구과제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우려스러운 게 한해 예산 10억씩 했는데 여러 대학들이 어떤 유니언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부분들이 모양새는 좋아 보이는데 자칫 잘못하면 나눠먹기식 사업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요. 저게. 장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 2년동안 운영을 해 봤는데 나눠먹기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학술용역이 너무, 정책과제 연구보다는 그냥 학술용역, 학계의 어떤 연구과제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업단에서 주의를 해 달라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지 큰 나눠먹기 형태는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지금 앞으로 씨그랜트사업 작년부터 했으니까 작년 한해 했던 것하고 올해 진행 중인 것하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장님은 아니라고 부인하셨지만 충분히 나눠먹기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눠먹기라는 것이 나눠먹자고 나눠먹기 아니고 대학교수들 요새 전부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표절문제라든지 이런 것, 기존에 연구되어 있는 그런 것 가지고 나와 가지고 연구비만 타 가는 이런 형식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지금 현황과, 물론 이게 씨그랜트 사업이 당면한 어떤 현안문제만 다루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들 우리 지금 중요한 이런 이슈들을 연구과제로 채택해 가지고 쓰임새가 좀 있게끔, 시가 2억 안 되면 사업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칼자루는 시가 쥐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강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그 자료는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선길 위원장대리 구동회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청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욱입니다.
이번에 한․미FTA가 우리 한국 산업구조상 불가피한 상황에 있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 물론 앞으로 국회 동의비준안도 남아 있습니다만 그 세부내용은 공개 안 됐죠
예, 5월 중에 공개한답니다.
5월 중에 공개합니까
예.
우리 부산시에서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예상피해대책 강구를 4월달에 많이 하셨네요
예.
수산업계, 해양수산정책설명회도 하셨고, 농업관련 단체도 하셨고, 이런 지역업체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던가요
우선은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방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어 가지고 한․미FTA를 통한 개방을 하게 되면 수산업 다 죽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어떤 인식은 다 공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수산업의 어떤 부분에 관한다면 이게 양어기간이 있어서 10년, 12년의 장기적으로 관세가 철폐될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고, 이런 어떤 부족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철폐기간동안 수산업에 대한 소위 혁신이라든가 구조고도화계획이 잘 되면 우리도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실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태는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수산업 한․미FTA 관련해 가지고 당장 수산업계에서 정책당국 내지 정부당국에 요구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렇게 제시는 못하고 있는 상태고, 오히려 그 동안 가져 왔던 여러 수산업계, 수산조합에 여러 어떤 문제들, 현안문제에 대해서 시가 더욱 더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정부의 지원이 더 강화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은 많이 있습니다.
피해대책을 좀, 피해대책에 대해서…
피해대책보다는 소위 예를 들면 대형선망조합 같은 경우는 더욱 더 선망조합이 부산에서 더욱 더 위판해서 수익이 확충될 수 있도록 감천항을 이용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공동어시장의 어떤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어떤 요구는 좀 있었습니다.
지난 4월 6일날 해양수산부에서 대책협상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때 국장님 갔다 오셨습니까
우리 계장이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이번에 이것을 통해서 자료를 해양수산부도 요구를 해 봤고, 또 수협중앙회에서도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향후에 어떤 식으로 수산업이, 농업․수산업이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오늘 우리 시 자료하고 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부도 아직까지 큰 대책을 못 세우고 있다. 못 내놓고 있다 이렇게 봐지고, 피해부분도 사실은 정확하게 어떤 통계자료가 없다 보니까 사실 농업․수산물의 어떤 통계자료가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못 내놓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서도 사실은 농업이라든지 수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통계, 데이터 자료가 있어야,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왜냐 하면 농업 이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계획을 하는데 있어서도 앞으로 어업인들 피해보상도 있을 것이고, 또 향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정확한 통계자료라든지 데이터가 사실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국에서도 이런 것 준비를 앞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하여튼 우리 수산분야 통계는 과거의 우리 교훈상 한․일어업협정을 통해서 우리 수산분야의 통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 느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수산분야의 지역통계가 완벽하다고 장담은 하지 못하겠지만 우리도 그동안 수산업에 대한 통계조사용역을 한번 실시를 해 가지고 기본통계는 좀 마련되어 있고, 관련통계, GRDP통계라든가 각종 우리 신고서라든가, 행정허가처분이라든가, 감독과정에서 생산된 여러 행정통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오늘 위원님께서 통계관련 이야기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통계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서로 일치도 시키고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계대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미FTA를 통해서 물론 학계나 연구기관들 분석한 자료를 보면 수혜업종도 있고, 피해업종도 있고, 특히 피해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농수산업, 수혜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 항만농수산국에서는 항만물류분야 이렇게 봐지는데 피해업종에 대해서는 물론 종합적인 대책도 필요하고 또 피해를 최소화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수혜업종을 더더욱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봐집니다.
부산시가 분석도 필요하고 특히 아까 우리 앞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수산업은 사실 우리 부산을 대표했던 어떤 산업이고, 수산업하면 사실 부산이다 할 정도이기 때문에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항만농수산국에서도 철저한 대비책을 세우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 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감천항 부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앞으로 한․일, 한․중 체결된다고 보면 더더욱 감천수산물도매시장 새로운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2,000억이라는 정부비와 부산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도매시장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정확한 데이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수입물동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지금 이런 큰 사업을, 부속들을 잘, FTA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다. 부산시에서도 감천항수산물도매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에 세웠던 계획도 잘 해야 되겠지만 새로운 대책을, 한․일, 한․중을 대비해서 이렇게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감천항수산물도매시장을 FTA의 어떤 상황에 비교를 해 본다면 FTA라는 자체가 자유무역을 촉진하는 국가간의 협정이 아닙니까 그러면 자유무역을 확대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감천항시장은 국제화 원양수산물을 기본적으로 사업모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업기반이 더욱 더 긍정적으로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원래 FTA에서는 감천항의 어떤 시장의 기능이 정착되는데는 더욱 더 청신호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와 관계없이 저희들이 감천항시장에 지금까지 도시항만위원회, 그리고 우리 해양농수산국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왔던 물량확보, 물량을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확보해 가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 초기단계 약 24만t 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소위 물량확보선별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이런 맥락에서 러시아의 어떤 국제수산물에 대해서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수산진흥과장이 러시아에 출장도 가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되어 있던 물량확보를 위해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면 내년도 4월달 개장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입니다.
어민신문 4월 9일자를 보니까 해양수산부는 4월말까지 한․미FTA 결과에 따른 세부항목을 정밀 영향분석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오는 6월말까지 구체적인 품목별 피해보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보도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미FTA 체결로 인해서 수산업자들이 피해가 제일 클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것은 누구나 다 주지의 사실인데 정부에서 이런 보전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도 업계의 피해현황을 좀 면밀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정부의 피해보전금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당면한 그런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이번에 보니까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대형선망이라든지 민감품목을 어획하는 그런 업계에서 피해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연근해 어업구조조정도 이와 병행해서 좀 실시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작년에 보니까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정부지원금이 반납이 되는 사례가 있어서 이 회의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의 이런 지원금이 반납된다든지 이런 피해보전대책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해서 어민들이 실제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피해상황을 잘 좀 파악해 주실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아까 전에 답변과 질의에 대해서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한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현 시점에서 정확한 우리 농수산 분야의 실태를 파악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농산물 지금 현재 관세 양여내용을 보면 특히 지금 현재 과일류, 채소․과일류죠. 채소․과일류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피해는 그렇게 없을 것이다. 단지 장기적인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하겠다 그런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가공품목이, 우리 과일․채소류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가공품목이 수입이 됨으로 해서 아까 전에 답변에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특히 우리 지역에는 원예․채소라고 해서 과일류 생산량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 특히 지금 즉시 철폐품목인 화훼류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가장 경쟁력이 그동안에 있었던 품목으로서 그 피해가 막심함을 우리가 우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적어도 우리가 지금 우리 시에서는 FTA 관련해 가지고 특히 이 시점에서 적어도 우리가 어떤 대응책에 대해서 하나의 방법의 일환으로 지금 현재 우리 특히 우리 농업행정과 내에 FTA 관련해서 어떤 대응반을 적어도 구성을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는 수산분야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지금까지 행정구조보다는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어떤 대응반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우리가 현실적인 부분을 파악을 하고 또 그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계속 가동을 해서 여기에 대한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데 행정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현재 입장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성두 위원님! 그리 하겠습니다. 저희들 대응반을 만들어서 수산업하고 저희 농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FTA 차원에서 농업의 어떤 여러 현상과 농정시책의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겠다는 답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어쨌든 그런 대응반을 우리가 구조적으로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농수산 분야 한․미FTA 타결에 따른 현황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농수산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답변 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비책을 수립하여 부산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미FTA협상 타결이 오히려 부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양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6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8 회 제 4 차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2007-04-18
2 5 대 제 168 회 제 2 차 본회의 2007-04-27
3 5 대 제 168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4-24
4 5 대 제 16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4-25
5 5 대 제 168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4-23
6 5 대 제 168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4-23
7 5 대 제 168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4-20
8 5 대 제 168 회 제 1 차 본회의 2007-04-18
9 5 대 제 16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04-18
10 5 대 제 16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4-18
11 5 대 제 168 회 개회식 본회의 2007-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