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16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16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호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의회는 우리 위원회 소관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오순절 평화의 마을 등에 대한 현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오늘은 복지건강국 소관의 부산광역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립정신질환자요양병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관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립정신질환자요양병원 설치 조 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립정신질환자요양병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이용호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복지건강국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 생명 수호를 위해 공헌한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는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 생명수호를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회의 명예와 공헌 선양을 위해 부산시와 시민이 노력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는 재향군인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예우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서는 재향군인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함으로서 재향군인의 명예 선양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서는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1969년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관 관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한 후 설립된 서구 아미동 2가 125번지 소재 사회복지관은 사회문제조사, 부녀아동선도사업, 탁아사업, 예식장 운영 등을 위해서 사용되었고,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상의 사회복지관 개념이 아닌 회관형태로 부녀아동상담소를 주기능으로 하여 운영되어 왔으며, 종전 아동청소년회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연수교육과 양성교육을 담당하는 사회복지교육원을 운영하였으나 2006년 2월 1일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교육원 설치 조례가 폐지되고 현재 사회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아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폐지코자 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관 관리 조례 제2조에서 복지관은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 2가 125번지에 건립한 재산, 건물 콘크리트 건물 654.20평을 말하며 복지관 시설 임대 또는 사용허가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 조례의 폐지절차가 지연된 점에 대하여는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본 폐지조례안은 기능을 상실한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립정신질환자요양병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다 나은 진료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병원의 수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정신보건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립정신질환자요양병원 설치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병원의 업무를 정신질환자의 외래진료 및 입원진료로 하고 그밖의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의료수가를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는 병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의료법인 및 사회복지법인에서 공공의료기관, 의료법인, 비영리법인으로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확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 위탁계약 해지사유를 수탁자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는 때,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때,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그밖에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때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보건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보다 나은 진료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관 관리 조례 폐지조 례안
․부산광역시립정신질환자요양병원 설치 조 례 전부개정조례안
(복지건강국)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 및 내용은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출배경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은 1961년 5월 제정되었습니다만 하위법령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없는 다소 상징적인 법률로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재향군인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난해 10월 국가보훈처에서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한 협조요청이 있었으며,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경남을 비롯하여 서울과 인천 등 3개 시․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우리시의 경우 전쟁 참전용사에 대한 위로와 시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6.25전쟁 기념행사 등에 보조금을 지급해 오고 있어 본 조례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의 내용을 구체화하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1969년 서구 아미동 2가 125번지 부산시 아동상담소 내에 사회복지관을 두고 비영리 사회봉사단체 등의 시설사용 및 임대를 통하여 사회문제조사 및 지역사회 개발 연구를 비롯하여 부녀․아동 선도, 탁아사업 등의 복지사업을 수행하여 왔으나 1987년 6월부터 청소년 건전지도 육성 등 청소년 관련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아동복지사업소를 아동청소년회관으로 변경하였고 2006년부터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인 아동보호종합센터로 변경 운영하게 됨으로써 아동청소년회관 운영 조례를 아동보호종합센터 운영 조례로 개정한 바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본 폐지조례안의 경우 동 시설이 아동청소년회관으로 변경될 시 사회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이 이미 상실 되었으므로 1987년 6월 아동청소년회관 설치 조례 제정 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관 관리 조례도 폐지되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관리되고 있는데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립정신질환자요양병원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 및 내용은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 개정조례안은 1998년 정신보건법의 전문개정 시행으로 정신요양원이 정신의료기관으로 전환되어 병원의 목적이 정신질환자의 요양에서 진료로 바뀌는 등 의료환경 변화와 함께 그동안 시립정신질환자 요양병원의 위탁 운영 등으로 인해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특히 민간 의료법인에 장기간 위탁 운영함에 따른 병원의 부실 운영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립정신병원의 관리 운영을 위한 위탁대상을 확대하고 환자의 진료 및 인권보호 등 진료의 질적 환경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는 등의 수탁자에 대한 의무규정을 추가한 것은 환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 1항 의료수가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이 이미 공포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데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안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병원의 관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향후 병원의 적자운영에 따른 손실액 보전범위 등 위탁운영으로 인한 경상운영비 지원규모와 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함께 대책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관 관리 조례 폐지조 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립정신질환자요양병원 설치 조 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님 이하 정말 고생하십니다.
저번에 이 문제는 재향군인회 예우에 관한 지원 조례에 관한 문제는 설명을 해서 많이 다루었던 일이거든요. 다루었던 일인데, 한번 했던 이야기를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본 위원은 우리 구에서 재향군인회 회장까지 했습니다마는 이게 조례를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짚어 보겠다 그런 뜻으로 들립니다. 들리는데, 이게 매년 전년도에도 그랬고 한 3,0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매년 이렇게 꼭 같은 금액을 지원하고 조례로 규정된 것을 합리적으로 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돈을 좀 더 지원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까, 이 조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3,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을 확대 지원한다든지 하는 예산상의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과거부터 국가보훈처가 또 재향군인회에서 자기들 재향군인에 대한 자긍심이라든지 그걸 좀 공고히 해 달라 하는 취지에서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경남, 서울, 인천 등지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상징적으로 저희들도 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하는 것이지 예산하고는 별 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지금 한 3,000만원을 지원하면 향군에다가 지원금액을 줘서 그 쪽에서 행사하는 비용으로 쓰여지게 되는데 그 행사를 진행을 하는 돈의 쓰임새에 관한 문제는 그 쪽에서 보고를 받습니까? 어떻게, 이쪽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것은 반드시 우리 보조금 규정에 의해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정산을 합니다.
어차피 지원조례를 하는 것은 국가적인 문제니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그렇는데 돈이 단 얼마라도 지원이 되게 되면 정상적으로 잘 쓰여지는지 이 문제는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한 이상 잘 다루어 주셔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던져줘놓고 나면 과연 제대로 쓰여지는지를 제대로 살펴주지 않으면 그쪽 집행부에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적당히 쓰고 보고를 숫자로 끼워 맞출 수 있는, 전에 다른 사항에 관한 문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것 말고도 우리시에 있는데, 조례, 아, 규정이 있든 또 규정이 안 되어 있든 간에 지원하는 사례는 뒤에 반드시 철두철미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여기 회계관련 규정이 카드로 전부 정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명백하게 다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시립정신질환자 요양병원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취지는 여러 가지로 우리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보다 나은 진료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지금 신구조례 대비표가 하나 없네요? 조례를 개정할 때는, 지금 특히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정되는 사항이 제법 몇 개가 있는데 위원들이 좀 심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신구대비표를 조금…
안 그래도 아침에 저도 확인해 보고 직원들을 좀 나무랐는데 법무담당관실에서 하는 소리가 전면 개정할 때는 신구대조표를 첨부 안한다는 얘기를 했다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는 잘 깊이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개정사항이 하나나 두개의 단일사항일 때는 괜찮은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수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업무에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 이 요양병원에서 그냥 시립정신병원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때까지 요양병원이었던 게 ‘요양’자가 삭제가 됨으로써 어떤 차이가 실질적인 차이가 뭡니까? 그러니까 입소대상자가 어떻다든지 이런 거 없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차이라기보다도 지금 명칭자체가 최초에 부여가 합리적으로 되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법상 정신요양원하고 정신병원하고는 취지가 다릅니다. 병원이라는 것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요양원은 요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처음부터 정신병원으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정신질환자 요양병원으로 한 부분은 아마 주변사람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명칭을 부여한 것 같습니다. 정식명칭으로 합리적으로 지금 그걸 바꾸자 하는 의미로…
그러니까 명칭이 바뀜으로 해서 다른 대상자라든지 진료범위라든지 이런 것은 차이가 없다?
없습니다. 처음부터 병원이었고 지금 현재도 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병원의 관리 운영 위탁하는 법인에 대한 대상을 확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종전에 의료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자라든지 민법이나 특별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종합병원 운영하는 자까지 추가로 된 거죠?
예.
지금 우리 부산시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 하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보건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해서 설립된 지방의료원 그 다음에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공단, 국립대학교 병원 설치법에 대한 국립대학병원 이거는 부산대학병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원자력연구소 법에 의한 한국원자력연구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한 5개 정도 들 수 있습니다.
글쎄, 그때 우리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검토를 할 때 우리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는 여러 가지로 대상은 확대를 해놓고 그때 위탁을 할 때 그 대상은 적절하게 선정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죠?
참고로 이게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라 함은 해서 이게 사립대학교 동아대학병원이라든지 인제대학병원이 해당이 되는 것인데 이걸 입법예고를 하는 중에 동아대학병원에서…
예, 제출의견이 있네요.
동아대학병원에서 이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대를 해서…
지금 우리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국립대학병원의 참여여부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더 논의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지만 공공보건의료기관 특히 우리 국립대학병원이라 그러면 부산대학병원 아닙니까, 그죠? 바로 이야기를 하면. 그런데 부산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의료기관을 맡는다는 데 대해서 우리는 조금은 여러 가지로 많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신뢰성이라든지 공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부산대학병원을 따라갈 기관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부산대학병원은 영남권에 있어서 중추 의료기관으로 이제 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KTX로 인해서 유출되는 지역환자라든지 정말 고단위의 의료기술을 요하는 환자를 역외에 유출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산대학병원은 차별화된 그런 어떤 병원으로 키워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부산대학병원이 단순한 이런 어떤 정신병원을 맡는다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좀 많은 검토를 내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어떤 대상범위에 대해서는 확대를 해놓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조에 보면 운영비에 대한 보조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신구대비표가 없어서 본 위원이 이걸 잘 파악을 못하겠는데 옛날 구 조문에도 이게 들어 있습니까,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가?
예,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예.
그렇네요. 6조에 있네요, 5조가 6조로 가고.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관리위탁계약을 맺으면서 협약과정에서 이게 더 상세하게 나오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무조건 운영비의 일부라고 막연하게 규정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어떤 보조의 범위라든지 이런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에 대한 것도 좀 명확하게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구체적인 위탁계약서 상에 명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있고, 지금 이 운영비 보조부분은 사실은 의료법인 대남병원이 시립정신병원을 위탁운영하면서 수탁을 해 가지고 이때까지는 해마다 전부 흑자가 나는 걸로 손해가 하나도 안 나는 걸로 지금 자기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서울이라든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데서는 운영보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환자 60명당 정신과 전문의 1명씩을 두도록 되어 있고 또 기타 여러 가지 관련 규정대로 하면서 제대로 하려면 사실은 흑자를 내기가 사실 어려운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환자관리를 위해서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이고…
예, 앞으로 어떤 새로운 운영위탁을 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협약하는 과정에 우리시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거는 구체적으로…
부산의료원처럼 물론 부산의료원은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런, 계속해서 적자를 우리가 보전해 주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협약을 맺어서는 안 되겠다…
안 그래도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마지막으로 시립정신요양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또 들으니까 환자를 또 빼 나가가지고 문제가 있는 그런 사항인 걸로…
그 부분은 지금 고문 그러니까 변호사가 지금 법정대리인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대표이사는 오성광씨 부인인 변수련씨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화의, 법원의 신청이 들어 와가지고 검토 중에 있고 파산으로 가느냐 화의가 받아들여지느냐 하는 부분은 지금 법정대리인인 변호사가 여러 가지 서류를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법원에서 결정이 내려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노조 측에서 저한테 몇 번 찾아오기도 하고 과거에 대남병원, 동인병원, 우리 시립병원 3개가 노조가 통합이 되어 가지고 민주노총 산하에서 의료노조로 지금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만약에 대학병원이라든지 다른 수탁자로 넘어갈 경우에 노조가 와해될 자기들 위기로 느끼고 있고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자기들이 감안해서 대남병원에서 그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저한테 요구를 합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판단해 볼 때 대남병원은 해지사유가 되기 때문에 해지를 한 것이고 5월 21일자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통보한 날로부터 2개월 이후에, 그래서 우리는 노조 측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 하는 입장으로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대남병원이 파산이 되든지 안 되든지 관계없이 저희들은 시에서는 계약해지를 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시립병원은 우리가 공모절차를 통해서 부산대학병원이든 안 그러면 의료원이든 다른 능력 있는 법인이든 저희들이 선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환자 옮긴 거는 자기들이 법원의 결정에 유리한 조건을 하기 위해서 대남, 시립병원에 있는 환자들 일부를 직원하고 그쪽으로 해서 대남병원이 문제가 없는 지금 현재의 상태다 하는 걸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우리 시립병원 측에서는 오히려 법정, 그 의사하고 환자수도 맞고 지금 관리는 더 잘 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아니, 그러면 빼간 환자가 내나 대남병원…
시립병원에 있는 환자가 대남병원으로 옮긴…
환자가 대남병원으로 지금 가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12명이 예를 들어서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동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복귀를 시켰고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환자들을 갖다가 여기 옮겼다가 저기 옮겼다가 하는 그런 사태가 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대남병원, 의료법인 대남병원 측에서 자기들이 법정 어떤 절차에서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했고…
지금 그러면 현재 시립정신병원에는 우리시와 관련된 사람이 누가 나가 있습니까?
우리 시직원 한 사람하고 또 우리 의료원 한 사람 또 부산대학병원에서 두 사람 해서 네 사람이 지금 거기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 사람이 환자를 이렇게 빼 나가도록 이 사람들은 뭘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니, 이런 거를 관리 감독하고 환자인권이나 여러 가지 건강이나 이런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나가 있는데 이 사람들 같이 그 건물 안에 있으면서도 그런 사태를 몰랐습니까?
그런데 그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
아니, 그게 왜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옮기는 게 왜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보호자한테 동의도 안 받고 무더기로 80명가량 옮겼는데…
동의는 일부 구청장이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환자인권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보호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동의 없이 환자를 이리로 옮겼다가 저리로 옮겼다가, 이 환자를 그러면 대남병원 아닌 다른 어떤 곳에 지금 더 인권이 열악한 정신수용시설에 옮기는 것도, 경우에도 그래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남병원의 경우에 구두동의나 서면동의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 동의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럼 이 직원 네 사람은 그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서류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으면 모를 수가 있어요. 내부적인 서류. 그런데 이게 사람이 몇 명이야, 80명입니까?
81명입니다.
81명이 입원한 환자가 무더기로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그건 적법하게 동의를 받고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가 있는 사람들이 그것까지 가타부타할 성질은 못되고…
아니, 그러니까 80명이 다 적법하게 됐느냐는 거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후에 막 동의를 얻고, 구두동의 얻고 막 이런 식이었지 않아요.
그런데 나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우리가 무슨 감사하듯이 이렇게 따져볼 수 없는 사항이니까 대남병원 측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자기들이 옮겼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부 구청장 동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후에 시정조치도 했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청장 동의는 거기서 우리시나 파견된 사람들이 관리를 잘못하니까 구청장은 당연히 동의가 안 들어온 상황이니까 그 동의를 못해 주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아무런 우리시의 직원들이 뻔히 4명이나 눈 뜨고 있으면서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모르는 척하고 그렇게 다 이런 사태가 나도록 했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몰랐다는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전부 동의가 된 걸로 확인이 되었는데 실지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일부 구청장 동의가 안 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나간 사람들이 일일이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이거 완전히 저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대남법인에서 그렇잖아요? 시에서나 여러 의료원에서 파견된 사람이 이런 걸 좀 지키라고, 보호하라고 보낸 사람 두고 자기들 마음대로 환자를 이리 뺐다가 저리 뺐다가 하는 그런 완전히 안하무인격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 어떻게 그렇게 그냥 두고 있습니까?
그런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전원을 시키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그거는 방치라기보다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된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환자가?
81명 중에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전부다 적법하게 한 걸로 확인이, 알고 있었는데 행려환자 12명이 아까 말한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한 사람 이 부분이 동의가 안 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에 대해서 시립병원에 다시 복귀를 시키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 지금 국장님이 이 사태를 보는 시각이 조금 불만입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직원들을 4명을 보내서 지금 관리감독을 하고 있잖아요, 중간 과정에서. 그래서 이런 징후가 보이면 즉시 시하고 또 구청하고 연계를 해서 이게 즉시즉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 이거는 나름대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이거 아무리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법인 자기들 재판과정에서 유리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행위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위원님, 지금 현재 시립병원이든 대남병원이든 의사, 간호사, 종사원 등 해서 지금 환자보호에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립병원에 있는 환자를 대남병원에 옮긴다 해서 아주 열악하게 환자보호가 문제가 있다 하면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지 동의문제를 떠나 가지고 시립병원이나 대남병원이나 환자보호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 환자가 자기들 겁니까? 여기 옮겼다가 저기 옮겼다가. 그런 거는 국장님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정말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그건 그 사람들은 그러면 거기에 있었던 거는 어떤 상황입니까?
그래 환자들이 꼭 어느 병원에만 반드시 고정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원인이 법원에 있어서 자기들이 화의나 파산에 있어서의 자기들 결정에 유리할 대로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래 보여집니다.
이게 순수하게 아까 말한 대로 환자들을 좀더 인근에 분산해서 함으로써 더 나은 환경에 수용하겠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뻔히 자기들이 어떤 법적인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 자기들 이익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지금 우리 지역에 가보면 그 플래카드에 노조에서, 물론 노조 나름대로도 자기들의 어떤 계산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에서 이렇게 된 모든 게 시의 부실관리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플래카드가 붙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시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물론 좀 소홀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시립정신병원에 대해서 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이고 또 해지하고 난 이후에 능력 있는 법인이든 또 공공의료기관이든 이 중에서 선택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니까 앞으로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환자 뭐라 합니까, 이송이라 해야 됩니까? 그 관련된 서류를 전체를 저한테,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숙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81명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옮겼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12명이 구청장 동의를 득하지 않아 가지고 적법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되돌렸다. 적법한 절차가 뭡니까?
예?
적법한 절차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청장이 지금 동의를 안 하니까…
아니, 행려환자 12명은 보호자가 없으니까 12명은 구청장 그걸 해야 된다는 거고 나머지 69명은 적법한 절차라는 게 보호자의 동의서죠?
그렇습니다.
국장님, 한번 보십시오. 그 환자들에 대해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은 일상시에 그 병원 운영자들입니다. 그럼 병원 운영자들이, 그 병원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옮기고 싶으면 얼마든지 이 적법절차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동의서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도 그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들에게 받아낸 동의서는 어떤 면에서는 무효로 한다는 것들도 있어요. 자기한테 해가 될까 싶어서 동의하는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민법에서도 무효로 한다 라는 그런 판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지금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옮겼으니까 문제가 없다. 일부 적법하지 않은 것들로 된 행려환자 열두 분에 대해서는 잘못 되었으니까 원상조치를 했다.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 잘못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대남정신병원이 위탁기관 아닙니까? 전체적인 관리책임은 어디에서 져야 됩니까? 부산시가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화의가 진행되고 해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들이 대남병원에서 환자들한테 어떤 적법한 절차가, 동의서를 받았든 안 받았든 그 부분까지 부산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지금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해지한다니까 화의 법원판결 앞두고 갑자기 옮기는 게 그러면 지금 문제가 있어서 옮겼습니까?
그거를 국장님께서 문제가 없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었으니까 문제가 없다 라고 바라보는 자세가 잘못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시는 게 그 부분이에요.
만약에 옮기려면요, 제가 대남정신병원장 같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옮길 수도 있습니다. 적법절차 받을라 하면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다 받을 수 있죠.
매일매일 접하고 매일매일 어떤 위압을 가할 수 있는 사람인데 어떤 면에서는, 사소한 부분에서 그거 못 받겠습니까?
그러면 부산시에서 해지절차 그쪽에서 화의절차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지금 부산시하고 사실 이렇게 나누어진 관계 아닙니까? 그러면 그 관리가 실질적으로 부산시가 관리감독으로 들어갔었어야 되죠. 그쪽에 맡길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혼하는 과정이잖아요. 헤어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상적인 어떤 것에서 벗어나는 행동에 대해서는 적법이다 아니다 라는 것을 따질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부산시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갑자기 왜 이렇게 자꾸 옮기느냐 라고 해 가지고 부산시가 관리감독에 들어갔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법에 맞다 안 맞다,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다 안 갖추었다는 걸 따지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 저도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희들 일부 관리감독상에 좀 소홀한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5월 21일자가 되면 저희들이 해지효력이 발생을 하고 그 전까지는 아직 법상 대남의료법인, 대남병원에서 지금 수탁을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또 승복을 안 하고 소송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또 앞으로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해약통보를 했다 해서 일방적으로 그 병원에 가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모든 권한을 행사해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아까 우리 송 위원님 말씀처럼 4명이 상주를 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와 다른, 지금까지 해 왔던 형태와 다른 갑자기 사람들을 옮기는 형태에 대해서는 적법성, 요식절차를 갖추었느냐 안 갖추었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시에서 했었어야죠. 결과적으로 해 보니까 옮길 때 12명이 잘못 되었으니까 12명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했다. 제가 만약 대남정신병원장 같으면 다 옮겨버리겠습니다.
그래도 국장님처럼 요식행위만 갖추면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면 300명이든 500명이든 전부 동의서 받아서 다 옮겨버리겠습니다.
시에서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 비울 수 있죠. 정신병원… 간호사나 병원이나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지금 병원에 있는 분들한테 동의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보다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다 옮기시면 어쩔 겁니까, 그러면?
그런데 그건 극단적인 말씀인데, 환자…
지금 극단적인 행동을 한 거잖아요?
환자, 환자가 하여튼 지금 환자 60명당 의사가 1명 있어야 되고 그렇게 많이 옮겨 가지고는 수용을 할 수도, 능력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장님께서 적법 절차를 갖춘 부모들의 동의서, 보호자들의 동의서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 그 동의서를 안 받고 구청장의 동의서를 안 받은 12명의 행려환자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시각이 좀 잘못된 것 아니냐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잘못, 그리 오해하셨으면 죄송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 제가 오해한 것이 아니고 들은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무슨 곡해를 한 게 아닙니다. 국장님이 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요.
이런 부분들도 시가 우리가 물론 행정이라는 게 법 따져야 됩니다. 법치행정 해야 하지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에 맞기 때문에, 요식절차 다 거쳤기 때문에 우리가 할 바 없다 라는 것은 좀 소극적인 겁니다. 그거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에 맞춰서 모든 걸 하기 때문에, 행정이라는 거는 사법부하고는 다르지 않아요. 사법부에서는 법에 맞추었느냐 아니냐는 이것만 사실은 소극적인 반면에 행정이라는 거는 적극적인 겁니다. 찾아가서 가려운 거는 긁어주고, 법 테두리 내에서. 행정은 국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법부와 행정부가 차이점이 그거 아닙니까? 사법부는 법 절차가 맞느냐 안 맞느냐 딱 따지는 반면 행정부라는 것은, 집행하는 것은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법 테두리 내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야지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만 딱 따져버리면 그게 무슨 행정입니까? 가만히 있죠, 사법부처럼. 너희가 해 온 행동이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만 딱 심판하죠. 그건 사법부가 할 일입니다.
환자 관리에 철저하게 저희들이 차질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번에 우리 보훈단체 지원계획들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생각이 교차합니다, 사실은. 사실은 교차하는데, 하나는 우리 미국 영화 같은 것들 외국의 사례들 보면 메모리얼 데이다 해 가지고 국가에서 가장 거창하게 치르는 그런 겁니다. 외국 영화도 봐도 1명의 군인을 구하기 위해서 1개 중대, 2개 중대가 목숨을 무릅쓰고 투입되고 이런 게 사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봉사하신 분들 충분히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쭉 실제 금액을 비교를 한번 해 보려고 그러는데 재향군인회 회원자격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군대에 갔다 왔으니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향군인회 회원으로서 자격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활동해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시다가 다치신 분들 상이군경회 부산시지부, 광복회 부산지부, 전몰군경유족회 부산지부, 전몰군경미망인회 부산지부 저번에 주셨던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무공수훈자회 부산시지부, 고엽제전우회 부산시지부, 6.25참전유공자회 부산시지부 이런 것들 쭉 있는데 이런 단체들에 대한 예산지원은 실제로는 물론 인원이 적어서도 이겠지만, 실비보상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 200만원 선입니다, 전부. 전부 200만원 선입니다.
저는 이런 단체들이 실제로 국가가 보호해야 될 단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훈단체이고…
그 200만원 외에 정례적으로 나가는 돈이 이 재향군인회에 나가는 것처럼 많습니다.
그거는 5개 단체가 있네요. 운영비는 5개 단체가 있고 순례지원은 대부분 200만원입니다.
예.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단체는 5개 단체밖에 없습니다. 상이군경회 부산시지부가 1억 9,800만원 그 다음에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가 4,000만원입니까?
월남참전용사회…
2,000만원.
예.
그 다음에 한국전쟁참전자회 부산시지부가 1,000만원 이 정도입니다. 그래 다른 단체들은 아까 말씀한 전몰군경미망인회 부산지부라든지 이런 단체들은 예산이 지원이 안 되고 순례지원 정도가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인원은 넓을 수 있겠죠. 군대 갔다가 온 사람들은 다 회원이니까요. 하지만 이거를 재향군인회, 내가 가서 재향군인회 소속 회원이라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군대 출신들은 별로 없습니다.
정회원은 별도로 회비도 납부하고 가입이 되어야 되고 우리 일반 제대군인들은 그냥 명예회원으로 지금 되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싶은 말씀은 우리가 대한민국 상황에서 정말 미국과 같이는 못한다 하더라도 분단상황에서 자기 청춘을 바쳤다 아닙니까? 청춘을 바친 사람들도 있을 거고 3년이든 어떻든 간에 우리 남자들은 다 갔다가 왔지만 존중해 주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해 주어야 된다 라고 하지만 실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전몰군경유족회라든지 미망인회라든지 무슨 부상자회라든지 이런 데는 부산시에서 200만원 정도씩밖에 지원을 안 하고 재향군인회 회비도 있고 크게 지원을 과연 해 줄 필요가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충분히 예우도 해 줘야 된다, 지원도 해 주어야 된다 하지만 실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단체들은 200, 300만원 지원해 주고 재향군인회 같이, 사실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예산도, 재정도 충분하다고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3,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면서 또 조례를 통해서 이게 명목상의 예우조례인지 아니면 앞으로 더욱더 예산을 지원해 줄 근거를 만드는 조례인지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까지 좀 해야 될 필요성이 과연 있을까?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이런 데 정말 살기 어려운 사람들 더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무슨 생계보조차원은 아니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행사비 지원 성격이니까 재향군인회 규모도 크고 그래서 그리 된 것이고, 별도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어떤 생계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국가에서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행사비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행사비가 인원이 많으니까 행사비, 그러면 앞으로는 그쪽에 행사비 외에는 어떻습니까? 저쪽에 지금 거기 보면 재향군인회의 불우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 이런 조항들도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행사비 외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지금 현재는 인정을 안 합니다. 안 하고, 당초에 또 저희가 입법예고 했을 때도 지원사업 등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기타 해서 몇 개 있었는데 그걸 다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정해져가 있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 공헌한 사람들 추모기념사업, 6.25 또는 월남전쟁 참전기념행사 그 다음에 회원 안보의식 및 호국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그 다음에 안보현장 순례사업 해 가지고 딱 네 가지로 한정을 했습니다, 사업도.
그래 사실 보면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의 불우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라 하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재향군인회 불우회원 같으면 남자들, 웬만한 남자들 다 가난하면 재향군인회 불우회원이 돼 버릴 수도 있는데요.
그건 예우에, 조례안 예우에, 예우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예산지원이라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행사초청, 의전상의 예우라든지 그 다음에 불우회원 또는 유가족에 대한 위문과 격려조항 이 부분도 일종의 사기앙양책으로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이지 이래 가지고 금전적으로 대폭 위문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위문격려라면 금전적으로 어떤 그런 것들까지 포함하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위문해 가지고 금전적인 그런 거는 아닙니까?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는 이런 위문 그런 거는 아니고 일종의 위문을 한다 해도 간단한 기념품이라든지 사기앙양 정도 그런 걸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당연히 또 존중받아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이동윤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재향군인회에서 안 하면 부산시에서 6.25참전행사를 해야 되고 하는 것을 위탁해 준다 이런, 쉽게 이렇게 봐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조례로 꼭 다루어야 될 사항인지 하는 부분 때문에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송숙희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대남병원에 관한 문제를 제가 하나 조금 더 짚고 이 부분에,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름을 부산시립정신병원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 하고 정신요양병원으로 하는 것 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보험수가와 우리 지금 시가 현재 지원해야 되는 것 의료급여법 이런 부분이 이렇게 명칭을 개정하면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에도 우리가 지금 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적용을 사실은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명확하게 이거를 근거를 하는 거고 사실은 이 부분이 조금 저희들도 늦게 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급여라든지 이런 건강보험법에 규정된 진료비용에 관한…
예,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받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명칭변경하고 별 관계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전후가 똑 같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는 잘못된 부분을 현재 다시 한번 잘 이래 다듬겠다고 하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이게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다른 병원을 위탁하든지 수탁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렇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이름을 개정하는 것도 좋고 다 한데 운영의 관계 문제가 전이나 후가 과연 잘 되느냐 못되느냐 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아마 지금 시에 있는 관계관들도 다 같은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렇는데 본 위원 개인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개인의 생각인데 운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지도감독하는 기관은 부산시 물론 거기에 관할된 구청에다가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고 하겠지만 이게 1년에 한 두어 번씩 회계에 관한 기관에 자기도 다 회계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이거를 관리를 해 줘서 꼭 우리 부산시에 있는 공무원이 그것을 제대로 하는지 확인만 해 줘도 적자경영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파산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의 관계문제입니다, 지나간 거는 놔놓고. 지나간 거는 아무리 생각해 봐야 소용없는 거고 앞으로 관계가 세무회계 공인이죠? 공인회계사무소에서 엉터리로 만약에 감사, 관리를 했다면 그 세무회계관리를 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경영이 부실화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흑자가 된다고 만들었다면 그 공인회계사무소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가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흑자가 된다는 것을 만약에 알고 있으면서 적자가 되는 거로 만들어졌든지 적자가 되는 거를 보고 파산되어 갈 거를 뻔히 알면서 흑자가 되는 거로 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공인세무회계는 책임을 어느 쪽 면이든 져야 한다 그런 것이고 그것을 관리하는 거를 시에 있는 공직자가 제대로 관리해 주었다면 이거는 뭐 병원에 앉아서 환자가 몇 명 있고 없고 이렇게 눈으로 보고 지적하고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걸 복잡하게 관리를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주는 그 운영비의 돈을 다른 쪽으로 유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럼 앞으로 향후에 다른 쪽으로 어떻게 위탁, 수탁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세법에 관한 공인회계를, 이거를 1년에 두 차례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명시화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딱 보고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관계 공직자가 판단을 해 주면 됩니다. 그래야 우리시가 앞으로 계속 운영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문제가 명확해지는 것이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 또 향후에 대남병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다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그쪽에 병원 보고 무슨 회계에 앉아가지고 콩이니 팥이니 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가서 눈 딱 뜨고 그쪽 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환자가 어디로 옮기려고 하면 환자 본인이 “나는 이 병원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 다른 데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너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해서 동의 받아가 처리한다는 것은 그거는 적법절차로 보지 않습니다. 법리해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요식행위만 갖추기 위한 거로 봐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만이 아니고 다른 병원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 상대 쪽에서 잘 해서 운영이 돼서 시가 해야 되는 정신요양병원을 대신 잘만 해 주면 이말 저말 할 거도 없죠. 없는데, 이 문제가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갑론을박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세법에 관한 공인세무회계사가 1년에 2회는 명확하게 상반기, 하반기로 내용을 확인해서 그 서류를 관리하시는 우리 국장님 쪽에서 확인해서 넘어가면 운영의 실태는 명확하게 갈 것이다. 부실경영해서 넘어가거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지고, 환자를 유리하기 위해서 옮긴다고 하는 것은, 한 것은 법리상에 그런 문제는 뒤따르는 것 같다 이렇게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서 좋게 만들려고 하는 데는 개정의 반대요인은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 또 잘못된 부분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새로 개정조례안에 넣으면 될 것이고, 아니면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넣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문제가 해결되면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늘 주장한 대로 어려운 것을 쉽게 풀어가는 방법을 생각해 주면 머리가 안 아픕니다. 그리고 해법이 빨리 나옵니다. 그런데 자꾸 어렵게 생각하면 끝도 한도 없이 어려워진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명료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답이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환자 전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일부 소홀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관리를 하고, 회계상의 부분은 사실은 이게 좀 허점이 있었다는 부분이 의료법인 대남병원 하는 게 이제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은 법인이 돼서 부산시가 직접 지도 감독을 지금 안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맹점이 있었고, 회계관계 부분은 지금 의료법인 대남병원에 저희들이 위탁을 주면서 적자가 날 경우에는 의료법인 대남병원에서 부담하고, 계약서상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흑자가 나면 그 부분은 병원 대남, 의료법인 대남병원에서 재투자를 한다는 식으로 해서 적자가 나는 경우에는 우리시가 책임을 안 지는 걸로 계약이 돼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새로 만약에 수탁, 위탁을 할 경우에는 회계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잘 감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조금 더 첨언해서 조금만 하나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허동찬 위원이 사업을 하는데 공직자로서 도저히 이거는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종업원에게 모든 사업을 떠넘겨 놓습니다. 주면서 향후에 나는 책임지지 않을 테니 너거끼리 잘 먹고 살아라. 탈이 만약에 있으면 난 그 회사를 처분해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 합시다. 또 서면으로도 만들고 공증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잘 돼 갈 때는 저거끼리 잘 나눠서 씁니다. 그런데 잘못 됐을 경우에는 그 물건에 관한 문제의 책임은 허동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동찬이가 그 감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대로 온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본인들에게 급료도 주고 관리하고 했을 경우에는 내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관리를 직접 하고 있으니까. 또 그 사람들에게 넘겨주지 않았으면 일일이 내가 보고를 받을 텐데 넘겨서 저거끼리 하고 명예도 주고 했으니 관리할 의무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럼 법상으로는 아무런 하자 없이 본인들이 다 책임해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대남병원이 방금 예로 든 그 꼴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게 돌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회계의 공인관련문제가 1년에 두 번은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관리하기가 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례상에 넣지 못한다면 앞으로 계약을 할 때, 시와 계약을 할 때 그 부분은 넣으셔야 됩니다. 1년에 두 번은 공인세무회계를 해서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복잡하게 거기 가서 상주해서 이렇게 철두철미한, 안 해도 됩니다, 나중에.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고 있으면 정이 들어서 제대로 거기에 대한 것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1년에 두 번씩 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내도록 하면 그 책임에 관한 문제는 공인세무회계에다가 책임을 지우면 됩니다, 나중에. 저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좀 한 번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재향군인회가 여성지회도 있던데요. 그건 어떻습니까?
재향군인회요?
예, 여성지회라고, 재향군인회 여성지회가 있습니다.
예, 회원 대상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제가 아는 재향군인회 여성회장이 한 분 계시는데 제가 그 맥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재향군인회 여성회는 무슨 관리를 하고 있나 물어보니까 아무 것도 별로 하는 건 없고 2년에 한 번씩 이․취임식을 하면서 그냥 사조직처럼 모여가지고 월례회를 하고 식사를 하는데, 6.25 때 한번 사람을 동원해서 그 행사에 참석하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기를 그러면 여기에서 지회에서 돈이 이렇게 지출이 되느냐, 좀 이렇게 내려오느냐 하니까, 취임을 할 때라든지 또 어떤 봉사를 한다 할 때는 돈이 어느 정도 지원이 조금은 된다고 합디다.
예.
그런데 그게 참 궁금한 일인 게 재향군인회라 하면 왜 여성도 그렇게 지회를 해 갖고 봉사하는 아무런 기여하는 것도 없는데 6.25참전 뭐 이렇게 할 때, 6.25 행사를 할 때 인원동원을 하기 위해서 여성지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괜히 조직 안에서 또 조직을 낳아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상한 그런 것만, 재향군인에 대한 걸 심어 주지 않나 좀 제가 그래 궁금해서 좀 질의를 합니다.
재향군인회 내부에서 아마 일부 여성회원들, 뭐 이제 제대자의 경우에는 시하고 직접 관련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재향군인회가 시에 소속이 다 돼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재향군인회라는 게 사하면 사하, 서구면 서구 이렇게 다 분산이 되어 있어요.
예.
있어 갖고 그 지역구마다 회장이 다 있습니다, 여성지회장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가지고 일을 하며, 그런 사람들이 남성도 아니고 군에 간 사람도 아닌데 그 회비를 내어 가 봉사하지도 안 하는데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다 지원을 해 줘야 될 상황이 되는지 그런 걸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공식조직은 구․군 지부로 해 가지고 13개 조직으로 지금 돼 가 있고, 그 여성관계는 아마 재향군인회 내부에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잘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재향군인회에서 그게 지원이 나가는지, 어떤 봉사를 하는지, 또 6.25 한번 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동원하는 조직이 있는 그런 얘기인지, 지금 여성들도 많은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조직인지 재향군인회인지 그게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좀 잘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용호 국장님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부산광역시립정신질환자요양병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지금 전부개정조례안 자체를 검토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뭣 때문에 이 개정조례안을 지금 만들려고 합니까?
지금 대남병원, 의료법인 대남병원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이 수탁자의 책임이라든지 또 해지를 할 때 해지사유를 좀 명확히 하고 크게는 또 제목 자체도 합리적으로 안 됐으니까 좀 바꾸고 해서 여러 가지로 좀 개선을 하고자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게 우리 부산시가 어떠한 계약과 그 조례 안에서 미비했기 때문에 그러한 걸 보충하려고 지금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이래 보면서 지금 결국에는 이게 우리 부산시에서 지도감독에 문제점이 많았었다. 그런 부분에서는 국장님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런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도감독 부분보다는 지금 이제 물론 우리 제명이라든지 뭐 병원으로 고친다는 거라든지 갖가지 여기에서 의료수가란 이 부분은 국민건강보험법이라든지 의료급여법으로 고친다 하는 이런 부분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런 지도감독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명확히 좀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물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조례안에서도 보다 이 조례안적으로 정례적인 보고라든지, 그러면 여기에서 관리를 좀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부산시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 개정이 들어갔으면 할까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좀 너무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관리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 라든지 지도감독을 한다 라고만 지금 이렇게 명시를 했거든요. 어떤 강제성이라든지 어떤 그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부산시가 좀 발을 이래 뺀 듯한 이런…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정신보건법 상에 수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보면 병원의 인력, 기구, 시설, 장비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상규모는 어떻게 돼 가지고, 또 의사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재정부담능력 관계도 법인의 재무구조와 병원에 되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 하여튼 정신보건법 상의 기준에 보면 아주 상세히 나와 있고 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수탁자의 어떤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할 경우에 위탁계약서상에서 또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좀더 보완을 해 가지고…
예.
그럼으로써 관리감독이라든지,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허동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회계적인 관리감독 전반부분을 다 삽입을 다 시킬 거다, 그죠?
계약서상에 저희들이 명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나머지 예 부분은 우리 이제 정신보건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 규정대로 가고?
예.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조례안에 보면 너무 이게 좀 뭐랄까 요식적인 그런 지금 문구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본 위원은 이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지도감독 이 부분을 보면 조금 너무 이런 부분 속에서는 우리 부산시에서 나중에 요식적인 이런 문구로 이래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그 올해 위탁계약의 해지부분도 저번 우리 그 규정보다도 좀더 상세하게 그걸 했었고…
조금 전에 개정조례안 대비표를 보니까 별 거기의 조례에 대해서는 지금 바뀐 게 그렇게 없거든요. 문구수정만 되어 있지. 결국에는 이게 문제가 됐을 건데, 물론 부칙이야 적던 그러한 사항은 계약서상에 보다 면밀하게 삽입을 시킨다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과연 이게 이 개정조례안을 하면서 이 부분도 그렇게 문구변화가 없이 가는데 결국 이게 관리감독 하에서 문제가 좀 생겼다고 다 모든 게 했는데 결국 이 부분이 조금 두루뭉술하게 간 듯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본 위원은.
저희들 나름대로 조례를 보완을 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요. 조금 뭔가 이 관리감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비하다 싶으면 저희들 구체적으로 계약을 할 때 좀 명시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다음에, 이 부분이 우리 가장 문제시가 됐지만 우리 대남병원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를 꼭 체결을 하면 세부사항 명확히 꼼꼼하게 면밀하게 정말 챙겨주시고 그 계약서는 전체 우리 상임위에 다 넣어 주시고,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잠깐!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손상용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계약서 맺어지면, 맺어지면 우리에게 줄 게 아니고 계약서를 하려고 할 때 계약용지 만들어진 것 사전에 그 쪽하고 어느 쪽하고 계약을 하든지 그거는 우리가 뭐 누구하고 하라 안 하라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할려고 할 때 사전의 계약서 내용 용지를 사전에 좀 우리 상임위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그 조례를 한번 좀 꼼꼼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요양과 진료에 관해서는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하셨죠, 그죠?
그렇죠. 진료를 전문으로 할 때 병원이라 하고, 요양을 전문으로 할 때 요양, 요양원이라 하고…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는 게 아니죠.
예, 다릅니다.
지금 개념이, 이제 요양의 개념은,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국장님.
아까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꾸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아니, 잠깐, 요양원하고 병원하고는 분명히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 시립병원, 정신병원 같은 경우에는 요양의 기능은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진료의 기능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내에 지금 현재 그 대남, 우리 시립정신병원에 있는 환자들 중에서 요양하고 이 진료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요양환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지금은 요양환자가 아니고 다 진료를 목적으로 되어 있는 환자들입니다. 지금 우리 시내에 정신요양으로 돼 가 있는 거는 지금 2개밖에 없고, 옛날에 정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환자를 한번 분석해 보시면 알겠지만 장기간 거의 치료가 아니고 거의 수용의 개념으로 있는 환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거 한번 그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우리 과에서.
지금 어느 정도 이 치료의 한계를 넘어선 환자들이 지금 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오래 되면서 그냥 치료가 아니고 단순하게 이 수용의 수준으로 해서 아무런 의료적인 그런 치료가 안 들어가는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환자들을 이렇게 조례를 이렇게 할 경우에 그 환자들은 어디로 갈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시에서 단순하게 요양만 하는 환자들은 앞으로 어디로 가는 건지, 그런 시설에…
제가 알기로는 그런 환자는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직접적으로 지도감독은 보건소가 해야 됩니다마는 이 요양원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정신병원입니다.
그렇죠.
병원인데, 병원 안에서 장기수용을 해서 어떤 요양수준으로 치료도 하지 않고 그런 환자가 있다 하는 거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지금 이때까지는 요양병원, 요양도 겸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제목을 고칠라 하는 게 정신질환자 요양병원이라는 자체가 틀린 개념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요양원하고 정신병원하고 엄연히 다른데 우리는 정신병원인데 이름을 요양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칠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사상구에서 우리가 병원에 대해서 여러 차례 현장 확인을 했어요.
예.
그리고 그때 여러 차례 감사원 지적을 받는 과정에서 이 치료가 되지 않고 수용 돼 있는 이 수용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우리 부산시 내에 지금 정신병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19개 정신병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까지 합해서,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정신병원은 이제 치료의 정신병원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가 과거의 정신요양원이 정신병원으로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예, 일단 한번 우리 파견된 그 직원을 통해서든지 지금 환자의 그 수용된 연도하고 지금 환자가 실제로 치료를 받지 않는 단순 수용된 환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혹시 한번 좀 파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고 지금 제5조에 보면 구조, 구문에 보면 입원 및 퇴원을 ‘정신질환자의 입원 및 퇴원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라고 입원 및 퇴원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정신보건법상에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 삭제를 한 것입니다.
예, 언제 바뀌었습니까?
98년도부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걸 아직 정리를 안 한 걸 이번에 정리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정신질환자 입원 및 퇴원에 관한 사항은 어디서 정합니까?
정신보건법에, 정신보건법상에…
법상에.
퇴원절차에 관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6조에 보면 운영에 있어서 구 조례에서는 지금 운영을 관리하는 의료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으로 하여금 위탁 운영할 수 있다 해서 사회복지법인도 위탁할 수 있게 해 두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신 조례에 보면 사회복지법인이 제외됐거든요.
사회복지법인은 지금 병원을 하지 못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보건복지부 법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법, 의료법, 예.
의료법에?
지침에.
그러니까 병원으로 의료…
의료법인이 아니고는 병원을 못 하도록…
의료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 제7조에 공유재산의 사용 등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게 지금 신 조례에서는 삭제됐습니다. 이것 공유재산을 무상, 유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하는 조항…
이 부분은 시장이 공유재산을 뭐 어떻게 하겠다 하는 부분은 당연한 권한이기 때문에 규정에서 별 의미가 없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위탁자에 대해서, 수탁자에 대해서 운영에 필요할 경우에 공유재산을 무상, 유상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 조항에 없더라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무상이든 유상이든 그 부분이 근거가 지금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조항을 명시를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안에 공적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할 수도 있고, 원칙적으로 유상으로 공유재산은 임대를 한다든지 관리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무상으로 할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시설을 위탁한 자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조항이 있어요?
수탁자가, 우리가 물론 공익목적으로 저희들이 위탁을 했기 때문에 무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조례에 어떤 그 규정을 삭제를 할 때는 그 나름대로 우리 근거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부서에서. 그러니까 어떤 근거냐 하는 거죠.
그 근거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경우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또 이 부분이 큰 의미가 없는 조항이라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탁자가 무상으로 사용하겠다, 유상으로 사용하겠다. 지금 이 정신병원일 경우에는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제시를 해 보시죠. 어떤 경우를 두고…
여기서 말하는 공유재산이라는 거는 이 병원 밖에 있는 공유재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지금 건물도 그렇고, 토지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전부 우리시의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정하는 것이지 밖에 뭐 시역 내에 있는, 병원 밖에 거를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병원 안에 있는 부분의 장비라든지 우리시 소유로 되어 있는 부분 사용할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삭제를 한 겁니다. 이 부분이 의미가 없는 부분이라서…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것하고 다르죠. 아까는 공유재산 뭐 관리에, 뭐 그런 것들을…
그것은 일반적인 걸 말씀드린 거고, 공유재산에 관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겁니까, 이것 삭제를 한 이유가?
그래서 그 별 의미가 없는…
의미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공유재산관리법, 관리조례에 이게 서로가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그래서 굳이 의미가, 별 의미가 없는 조항이라서 삭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답변을 명확하게 좀 하셔야죠.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그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신 조례에는 시행규칙을 다 삭제를 했습니다.
이게 당초에도 시행규칙이 없었습니다, 이 조례에. 그래서 이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았고 그래서 이것도 이 조항도 의미가 없는 조항이라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시의 법이란 조례가 이거 얼마나 엉터리 조례를 갖고 우리가 이것, 시하고 의회가 이거 있는 건지 이것 좀 사실 우리 반성 좀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앞에 복지관 해지 조례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는 시행규칙,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우리시의 법에다가 정해 놓고 규칙은 하나도 없이 그렇게 운용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참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나라에 법이 있듯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조례에 대한 우리가 뭐라 합니까, 존엄성이나 의미를 정말 좀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의회도 뭐 조례를 한번 재정비하는 그런 작업도 필요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보건, 이 건강국 안에서 관련된 조례 한번 정비 쫙 한번 하세요. 나중에 부끄러운 겁니다, 이거. 우리가 이 조례 이거 받아가지고 이거 폐지하는 우리도 부끄럽고 올리는 집행부도 지금 부끄러운 겁니다, 지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사회복지관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빨리 정비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늦게 되었다는 것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 손상용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했는데, 이 조례에다가는 관리감독에 대한 지도감독이라든지 이런 걸 다 담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필요하다면 나중에 규칙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 협약을 맺을 때 반드시 시가 아까 우리 허동찬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어떤 회계감사를 한다든지 정례, 정기적으로 몇 회의 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걸 반드시 넣으세요. 그냥 위탁…
정신보건법상에 6개월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6개월 한 번씩 하는 게 어떻게 이 모양으로 됐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특히 이번 이 사태를 계기로 해서 우리시에서 좀 철저하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립정신질환자요양병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산광역시립정신질환자요양병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 민간의료법인에 장기간 위탁함에 따른 병원의 부실운영으로 인한 부도 등 그 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여 앞으로 관리운영에 위탁병원 선정 등 제반절차 이행에 신중을 기하여 정신질환자들의 진료환경이 대폭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시립정신병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4월 25일 오전 10시에는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 대한 현장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6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8 회 제 4 차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2007-04-18
2 5 대 제 168 회 제 2 차 본회의 2007-04-27
3 5 대 제 168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4-24
4 5 대 제 16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4-25
5 5 대 제 168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4-23
6 5 대 제 168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4-23
7 5 대 제 168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4-20
8 5 대 제 168 회 제 1 차 본회의 2007-04-18
9 5 대 제 16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04-18
10 5 대 제 16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4-18
11 5 대 제 168 회 개회식 본회의 2007-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