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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

제16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임시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홍대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최근 현안사업으로 대두 중인 해양농수산 분야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업무보고 청취 및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관리계획 관련 의견청취안 세 건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의견청취안 세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심사할 의견청취안은 지난 4월 19일 현장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3.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기장군 기장읍 연화리 30-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기장군 일광면 횡계리 27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강서구 생곡동 16-6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취락지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노홍대 도시계획국장께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노홍대입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구동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어 지난 4월 19일날 현장을 방문해 주시고 안건심사를 위해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68회 임시회에 상정된 도시계획국 소관 의견청취안건은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안건별로는 의안번호 제124호 안건인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이며, 의안번호 제125호 안건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안번호 제126호 안건인 도시관리계획 취락지구 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결정코자 하는 곳은 기장군 연화리 일원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을 291.861㎢에서 0.001㎢를 축소한 291.860㎢로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결정사유는 주변 토지이용과의 부조화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어려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이며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신청지와 접하여 폭 25m의 대로가 남쪽으로 연결되며 남쪽에는 93호 교통광장을 통과하여 대로 3-109호선이 해운대구 송정동에서 기장읍 죽성리를 연결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변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며 도로 132호선이 2005년 1월 17일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신청토지만 도로로 인하여 단절된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고 있습니다. 주변은 횟집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특히 도로 사이에 위치하여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는 나대지 형태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의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입니다.
기장읍 연화리 380번지 일원으로 개발제한구역 1,336㎡, 약 404평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의견 청취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2월 14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주민공람을 위하여 부산일보, 국제신문, 부산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부산광역시청 도시계획과 및 기장군 건설과에서 열람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파워포인트)
(도시계획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은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번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신청지역은 2005년 1월 17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동부산관광단지의 해안관광도로와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서암마을 사이에 위치한 소규모 단절토지로서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이며 개발제한구역입니다. 해당 토지는 현재 나대지, 양어장, 구거, 도로 등으로 사용 중이고 부지 안으로 소1류11호선의 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어려워 이를 해제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번에 신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변경결정사항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규모 단절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5호에 의거 도로, 철도 또는 하천개수로 등의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생기는 3,000㎡ 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을 조정 또는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나 해당지역에 도로, 구거 등이 설치되어 있어 효율적인 토지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계획된 동부산관광단지 토지이용계획상 웰리스 시설의 입지예정지 바로 전면에 위치하고 있어서 향후 토지활용 등으로 주변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제지역과 기존 구거 및 계획도로 등을 감안한 토지활용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이 대상지역 위쪽 부분에 있는 노란색 2종일반주거지역 저 부분은 주거지로 언제 풀렸습니까
2005년도에…
마이크 켜 주세요.
2005년도에 용도지역 변경됐습니다.
2005년에 지금 되면서, 그러면 지금 여기 2종일반주거지역이 당초에는 지금 일반주거지역 이전에는 뭐였습니까
용도지역이.
이전에는…
우리 과장님!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 지역은 당초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고 당초부터 주거지역입니다. 주거2종 된 것은 2004년도에 종 변경하면서 주거2종으로 세분된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부터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주거지역이었는데 2종으로 바뀐 것은 종별 세분화하면서 바뀌었다는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무엇이냐 하면 저게 당초 주거지로 바뀐 것이 언제 바뀌었느냐 이거죠
그것은 기록을 봐야 되겠습니다.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지금 저기가 당초에 그린벨트에서 주거지로 바로 풀렸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자연녹지로 갔다 갔습니까
당초부터 여기는 그린벨트 지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옛날부터 집단지역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저게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하면서 저렇게 자투리부분을 같이 넣지 않고 이렇게 제한, GB로 그대로 놔둔 부분들은 왜 저렇게 부분이 생긴 겁니까
저게.
예, 이것 2종주거지역은 당초부터 그린벨트 지정이 안 되었고요. 나머지 단절토지 포함해 가지고 이 지역은 전체 다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있다가 이 지역만, 녹색부분만 동부산관광단지로 들어가면서 풀리고 이것은 도로 저쪽에 있으니까, 그때 검토할 적에 당연히 같이 해야 되는데…
녹색부분은 동부산관광단지 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하면서 이쪽에 같이 풀려야 될 건데 안 푸는 바람에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아니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게 지금 녹색부분들은 다 저게 동부산관광단지 부지 내로 들어가면 수용될 것인데 저 부분은 개별부지로 해제되면 그냥 수용당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저것은.
그렇습니다.
저런 식으로 왜 저렇게 붙어 있는 토지를 저런 식으로 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자기 땅은 다 수용 들어가는데 저 땅은 그린벨트로 개별 이런 작은 부지, 잔지라고 해야 되나. 잔지만 남아서 풀린다고 그러면 형평성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동부산관광단지 계획할 적에 도로 이쪽에 단절되어 있으니까 동부산관광단지에서도 이 부지 자체는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안 집어넣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실수로 빠졌다고 인정이 됩니까
실수는 아니고요. 계획할 적에 이 부지 자체가 동부산관광단지에서는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단절토지인 줄 알고 있었으면 동부산관광단지에서 사 가지고…
이 부지가, 그래 이 부지가 어떤 평수는 얼마 안 되지만 해변을 끼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게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은 땅인데 동부산관광단지 할 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세밀하게 계획을 해야지 이것을 갖다가 저런 식으로, 자칫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 있어요. 저것은.
그런 소지는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상 그렇고 또 이게 자체가 큰 부지도 아니고, 약 400평이니까, 그 중에서도 반이 도로하고 구거입니다. 필지 조사해 보니까 소유주도 약 200평에 5명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예를 들어서 지금 그린벨트에서 지금 주거지로 풀면 도로 들어가는 땅도 보상가격이 훨씬 뛰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 자체가 그린벨트 풀더라도 주거지역으로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자연녹지 상태로 놔놓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개발 자체는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소유주도 많고 평수는 작고 이렇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청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방금 그 답변 중에서요. 방금 향후에 계획을 어떤 식으로 사용한다고요
지금 향후 계획은 저희들은 어쩌지를 않고,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만 이번에 해 주고요. 다음에 건축은 기장군에서 할텐데 저희들 토지보니까 토지 자체가 그렇게, 약 400평 정도 되니까 그 중에서 반은 도로, 구거입니다. 그래서 필지수도 5개가, 소유주가 5개더라구요. 그러니까 200평에 다섯 명 하면 50평 정도밖에 안 되니까 다음에 개발하는 것은 향후에 건축이 어떤 식으로 될지 그것은 구청에서…
아니,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이쪽에 위에 동부산단지 아닙니까 그죠 동부산단지 이쪽 계획이 여기 이쪽 계획은, 이쪽 위에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는 알고 있습니까
그쪽에 동부산 쪽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아까 과장님 5필지라고 해도 결국은 한 필지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중간 자체가 구거고 도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 필지는 작지만 소유주는 5명이라고 해도 결국 만약에 다음에, 결국 이것은 기장군에서 건축행위를 허가해 줄 수도 있다 말입니다.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 한 사람의 어떤 소유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이라. 누가 사도 한 사람이 살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 말입니다. 향후에는.
결국은…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층건물이 들어선다고 할 때에 이게 중요한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위에 있는 동부산단지에서 봤을 때 밑에서 전부다 막는다 이 말입니다. 환경을. 그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진입도로 있죠 현재 기존 진입도로. 이 진입도로가 현재 몇 미터입니까 밑에 이게.
8m 도로쯤 됩니다.
8m 도로죠 현재도 이 도로 자체가 경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와 가지고 좌회전을 하고 기존 현재는 차가 많이 다니지를 아니하기 때문에 현재는 어떤 교통적인 문제가 크게 없습니다만 서암마을 안에 주로 들어가는 큰 진입도로에 이 도로가 상당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 경사도 진 데 현재 이 도로에서 현재 이 차선을 갖고 좌회전하고 이랬을 때 상당히 교통적인 문제도 생길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만약에 이런 안을 처리해 줘버리면 기장군에서 허가해 줘버린다 말입니다.
이것 말고도 동부산단지 안에는 부산시에서 지금 동부산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기장군에서 이축권 갖고 허가 다 내주고 하는 이런 실정이고, 최근 언론보도 상에서도 최근만 해도 동부산단지에 말이야 자꾸 무허가 행위를 하고 거기 불법행위를 하는데 단속을 하고 이런 와중에 있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어떻게 보자면 이 동부산단지에 필요는 없었겠지만 이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동부산단지에 수용이 되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안 그래요 여기 도로도 있고 이렇는데. 이 전체의 어떤 그것을 가지고 동부산단지 위에서 볼 때는 여기서 고층건물을 지었을 때 바다 다 막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 지역은 제가 볼 때는 도로 안 있습니까 동부산관광단지 25m 도로하고 그 다음에 8m 도로하고, 기존도로하고 그것 때문에 아마 여기 지구계획을 끊으면서 그래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필지를 안에 세부를 보면 거의 도로가 접해 가지고 다른 사유지는 못 쓰고 한 필지만 지금 현재 거의 그런, 만약에 건축허가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기존 현재 이 도로 안에 소도 있죠 안에 소도로 있다 아닙니까
예.
저 도로가 있다고 해도 결국은 저것은 다음에 도로 이것은 여기가 기존도로 있고 이 밑에 8m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는, 소도는 필요 없는 도로예요. 안 그래요 이것 원칙으로 하면 도로를 폐도를 신청하면 폐도 신청해 줘야 된다 아닙니까 도로가 왜 필요합니까 당연히 필요, 그러면 결국 이 도로는 현재로 봐서는 없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이 땅 안에 있는데 지금 안에 소도 있는 게 무슨 도로가 소도가 필요합니까
다음에 지주들이 한 지주가 다 되었을 때 폐도 신청하면 폐도 내 줘야죠.
이 지역이 안 있습니까 개발제한구역 풀려도 자연녹지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건축을 한다면 4층 이하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당초에 계획할 적에 보면 이 자체를 보면 도로로 해 가지고, 도로가각을 해 가지고 하면 좋았을텐데, 다음에 도로계획을 하더라도 결국 그린벨트 풀어 가지고 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린벨트는 풀어주고 기장군청에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게 만약에 자연녹지로 앞으로 향후 풀어준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기장군에서 다음에 어떤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부산시에서 여기에 대한 행위, 조치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뭐 여기에.
이 정도 가각은 저희들 도로과나 시설계획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장군에서 입안하기…
그래 기장군에서 하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어떻게 그것을 관장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때 되면.
어차피 동부산관광단지 개발 그 부서에 협의를 안 하겠습니까
협의해도 법적으로 해 줘야 되면 해 줘야 되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제구 출신 김성우입니다.
우선 오늘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일단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자료 제출할 때 받은 게 이런 형식으로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죠 처음에 제출한 게.
예.
여기 보면 오늘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 의안번호 124번 저건데 저게 앞 페이지 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기장군 연화리 380, 처음 의회에 제출할 때 도면이 저거 하나 들어있었어요.
국장님! 저것을 보시고 현장을, 오른쪽 그림. 저거 하나 붙여놓고 의안을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페이지에…
처음에 의회에 제출할 때는 4페이지 저 도면이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126번 강서구 생곡동 16-6번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 현장을 가서 보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오늘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지만 이런 식으로 추가자료를 별도로 받든지…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하라는 뜻인데, 앞에 3페이지 저 도면의 축적은 얼마 정도 됩니까
2만 5,000분의 1입니다.
그 다음 4쪽은요
1,200분의 1 축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도시계획국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도면 경우에는 그 도면에 해당되는 축적을 같이, 앞으로는 같이 표시를 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앞 페이지의 개요에서 전체면적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저것을 보고 우리가 다시 거꾸로 어렵게 산정, 산정을 해 가지고 이게 길이가 얼마쯤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도면마다 축적을 이후의 안건에는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최소한 5,000분의 1 이상 도시관리계획법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는 5,000분의 1 또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예.
그렇죠 결정고시를 하기 때문에 5,000분의 1 도면을 하게 되어 있죠 최소한 5,000분의 1 이상의 더 큰 확대화면을 안건으로 제출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해서 의견청취안건을, 의견을 낼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그렇게 국장님께서 금방 말씀해 주셨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안건에 있어서 저게 예정부지 안에 지금 도로가 계획되어 있죠 이 도로가 물려있죠
예, 계획선이 있습니다.
계획선이 잡혀 있죠
예.
그러면 이 계획선이 나중에 되고 나면 거의, 이런 이런 곳은 거의 토지활용이 어려운…
활용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형화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해양생물센터…
아직 안 했습니다.
아! 이것은 안 했습니까 이 건만 관련해서입니까
예,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앞서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뒤쪽은 동부산관광단지고 옆에는, 서암마을은 주거2종이고, 향후에, 이 지역이 향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다면 주변에, 옆에는 주거2종인데 주변과의, 옆 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아무래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개발이 안 된다는 보장도 없고, 어떤 제재할 방법도 없고, 그렇다 라면 이런 땅은, 소규모 이런 땅은, 또 중간에 소도로도 생기고, 이런 땅은 차라리 동부산관광단지를 봐서라도 부산시에서 매입을 해서 소규모 공원화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동부산관광단지 조성구역을 정할 때 아마 계획선을 25m를 기준해 가지고 그래 지구지정을 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이것 지금 빠졌는데 지금, 또 저 부분만 개발제한구역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서 일단은 저희들이 일단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해도 자연녹지로 남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로가 또 계획선이 지나고 나면 사실…
자연녹지로 남아도 건축행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필지밖에 지금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보는데 동부산 부서하고…
그런데 그 옆 부분은, 옆 지역은, 바로 옆에는 주거2종인데 그 부분만 자연녹지로 묶어둔다는 것이 앞으로 향후에 주변지역과 형평성이 안 맞다 라고 그쪽에서 제기를 한다면 부산시에서도 할말이 없다 말이에요. 그래 그 뒤에 동부산관광단지가 웰리스단지로서, 휴양, 스포츠센터 이런 단지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런 소규모 땅은…
저희들 재정만 되면 사실은 공원부지, 쌈지공원 이런 것이 참 좋은 방안인데 일단은 한번 저희들 동부산관광단지 조성부서하고 저희들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권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도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도로가, 가운데 도로문제 때문에 국장님 답변하시기로 개발이 상당히 어렵다 라고 답변을 하셨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해제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들 도시계획은 균형적인 그런…
개발이 어려운데 균형적인 발전이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답변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
저희들은 도시계획을 다루면서 균형적으로 발전을 시킬 그런 것도 있어 가지고 주변에 전부다 주거지역이라서 일단은…
여기 지금 목적에 보면 주변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개발을 같이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지금 새로 해제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취지는 그렇는데 지금 답변하시기로 보면 가운데 도로가 있고 옆에는 자투리땅이고 이래 해서 상당히 개발하기가 힘든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시고 풀려고 하는 의지와 전혀 용도하고 안 맞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굳이 왜 이렇게 해제를 하시려는지 취지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지역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마지막 개발제한구역이 지금 남아 있어 가지고…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이 지역은 주민들 자체가 진정이 몇 번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불합리하다. 다른 데 다 풀어주면서 단절토지는 안 풀어주느냐 법상도 가능한데 하고, 고충처리위원회에 갔다 와 가지고 권고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해소하는 차원에서 풀어주는 겁니다.
아까 동료위원 김영수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결국 이 도로 자체는 제가 봤을 때 가운데 소도가 기능을 상실하거든요. 우측에는 보면 해안도로가 있고 좌측에는 중도가 8m 도로입니까
예.
도로가 있고 한데 결국은 물론 나중에 도로 보상할 때는 물론 해제해야 됩니까
이 관계는 아까 국장님 답변하셨듯이 동부산개발계획하고 기장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토지 자체가 다음에 공원이 되든 도로가 되든 안 있습니까 검토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 가운데 도로부분도 현실성 있게 계획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이것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도로선을 새로 만들든지 해서 이렇게 해제를 하셔야지, 주민민원 해소차원, 그러면 옛날부터 과연 그대로 도로가 계획되어 내려오는 그 도로를 아무 기능도 없는 그런 도로를 그대로 해서 해제한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모순입니다. 앞으로도, 향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그렇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동료위원의 답변에, 조금 전에 권칠우 위원께서 잠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것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유는 동부산관광단지를 계획을 할 때 404평의 개발제한구역의 단절토지를 만들었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목적은 지금 토지 효율을 높이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아까 한 필지, 한 필지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것 지금 현재 안에 내용이 도로계획선이 있다고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니까 우리 위원들이 자꾸 헷갈리는데, 어쨌든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동료위원들의 많은 지적 속에서 관광단지의 웰리스계획에 다소 경관이나 이런 데 적어도 지장이 안 되는, 없는 그런 토지 앞으로 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중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장군에 누가 관계자 와 계십니까
아니 저희들이요. 저희는 동부산의 웰리스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추도록 저희들이 동부산, 선진개발본부에 업무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기장군에 또 저희들 가능하면 공문을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계획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 단절토지에 소규모 토지지만 결과적으로 토지이용효율을 높이는 게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목적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시고, 또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동부산관광단지 계획에도 서로 조화가 맞는 그런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신청 들어온 겁니까 저게. 기장군에서 왔습니까, 시에 바로 직접 신청해 가지고 추진되는 업무입니까
민원사항인데 민원 자체가 구청을, 기장군을 경유해 가지고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왜 기장군에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는, 민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사람이 아무도 안 와 있어요
저희들이 미처 못 챙겼습니다.
못 챙겼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 자체는 군에 경유해 왔지만 저희들 자체 입안했기 때문에 기장군에…
기장군이 기장군 땅을 이것을 어떻게 어떠한 사유로 이렇게 잘못되었는지 소상히 설명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답변이 되지 수박 겉핥기로 그냥 시에서 받아 가지고 대강, 대충 설명해 가지고 넘어가고 하는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내가 다시 세부적으로 질의합니다.
이 도로를 끼고 이 자연녹지지역 하는 이것은 구역은 무슨 구역입니까
동부산관광단지구역입니다.
관광단지구역. 전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되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노란 구역은 무슨 구역입니까
당초부터 그린벨트로 지정이 안 된 지역입니다.
무슨 구역이라고 내가 물어요. 도시계획구역이죠
예.
도시계획구역, 주거지역.
예, 주거지역.
중간에 도로 있고.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과장! 대한민국에 양쪽에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구역인데 이렇게 점 하나 찍히듯이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데 있어, 없어 그런 개발제한구역이 있냐 없냐 이 말이야.
지금 기장군에는 이 필지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나 없나 이 말이야.
사례는 지금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도시계획구역, 기존에 도시계획구역 안에 서면로터리 중심부쯤 안에 도로가에 개발제한구역이 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 없나. 그러면 다시 말을 바꾸어서…
이 자체는…
도시계획업무를 본지가 오래 될 것인데 도시계획의 본질상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야.
그런데 이 부분은 당초에 동부산관광단지 지정할 적에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시에서 검토가 미흡했습니다.
말을 앞서 가지 마라 이거야. 그 이야기는 내가 다시 물으려고 하는 거라.
그래 이게 이런 경우가 대한민국 어느 천지에 서울 한 도시 복판에 예를 들어서 사방 어디라도 바다도, 바다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안 받는 곳이고 옆에는 주거지고 뒤에는 동부산관광단지, 자연녹지지역인데 중간에 이렇게 남아 있다, 이런 것이 대한민국에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소규모 1,000평 미만 토지로서 부산시에는 이게 유일합니다.
1,000평 이상이든 2,000평, 3,000평 짜리라도 도시계획구역 안에, 어느 도심지 안에 그린벨트 남아 있는데 있어요, 없어요
1,000평 이상 되는 데는 몇 군데 있습니다. 기장 쪽에 몇 군데 있습니다.
1,000평 미만은 거의…
1,000평 미만은 이게 유일합니다.
거의 없지 싶습니다.
기장군에 어디 도시 복판 안에 그린벨트로 남아 있는 1,000평 미만이 있어요
아, 강서구에 몇 군데 있습니다. 1,000평 넘는 데. 부산시에서 소규모로 남아 있는 데는 이것 밖에 없습니다.
강서에 어떤 데 있어요
강서에는 몇 군데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이성두 위원님이 몇 번 건의도 하고 그런 땅은 있습니다.
강서에 어떤 데 있어요 어디에 있는데 어느 마을에 있는데
강서구 송정동 쪽에 있습니다.
송정동. 또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억나는 것은 송정동.
(“지정목적에 안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래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도대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이 뭔데
바로 우리 이갑선 계장이 바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라. 개발제한구역을 뭣 때문에 지정하는데. 도시계획 21조가 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경관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놓았는데 이게 그런 목적에 합리성이 있냐 이 말이야.
그리고 송정동, 어느 동네가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도시업무가 어디에 있어요 그런 게. 그런 것을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 이번에 제도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맞지. 제도개선이 안 되는 것이지. 부산시 도시계획은 무슨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말이야. 본질도 모르고 그런 도시업무가 어디 있어요
위원님! 그래서 말입니다 그게 파악되는 바람에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잘못된 것을 저희들이…
그것을 제도개선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제도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이에요. 제도개선. 제도 자체의 잘못된, 모순된 점을 현실성 있게 고치겠다 이래 가지고 시작된 것이, DJ정부로부터 시작된 것이 지금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업무인데 송정동에 그런 것이 있고 기장군에 그런 것이 있다. 이것도 말이야 당초에 동부산관광단지를 해제를 할 때 같이 포함시켜서 해제해야 돼. 내가 볼 때는.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빠졌느냐 이 말이야.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
맞습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에 이 넓은 땅을 다 풀면서 중간에 들어있는 이것을 내버려놓고, 업무착오지.
그때 계획하면서 이 필지 자체를 검토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정동 어느 구역인지 모르겠는데 전체 가에는 전부다 도시계획구역이고 안에 중간에 1,000평이고 2,000평이고 개발제한구역이 있다 이 말이지.
그렇죠. 이것하고 비슷한 경우입니다. 그 면적이…
내가 건설부 질의하고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물어 보고 만약에 이게 업무미숙이다, 업무착오다 하면 여러분 업무책임 받아야 돼. 내 질의회신 받아 가지고 정식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징계요청 하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 내용이 저희들이 파악하고 난 뒤부터는 바로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업무의 본질도 제대로 모르고 도시계획 업무 한다고 말이야.
지금 그린벨트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현황파악 해 가지고.
국장님! 하고 있으니까 해 보겠습니다 할 정도가 아니다 말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취락지구 같은 것은…
반드시 이런 경우는 개발제한 지정목적에 본질에 위배되고…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또 도시의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지역의 균형이 안 맞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저것은.
저게 개발제한에 묶여 있다가 갑작스럽게 저게 취락지구 등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일부 누락되었습니다. 누락되고 강서 그것은 저희들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평성에 맞추어서 강서에 있다면 전체적으로 부산시, 강서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이러한 경우가 있다면 이것은 찾아서 내한테 자료내고 여러분이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자료에다가 여러분 계획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달라고.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의견을 제출을 하면서 동부산단지 하고는 의견을 안 보냈습니까
예, 동부산은 안 갔습니다.
왜 동부산단지 인근에, 동부산계획을 저만큼 많이 세워져 있는데 동부산하고는 왜 협의를 안 했습니까
동부산은 지구지정이 기이 되었기 때문에, 되는 바람에 동부산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보내지 안 했습니다.
아니 아까 본 위원도 아까도 한 이야기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동부산계획에 위에 어떤 계획이 서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밑에서 만일 건축행위가 다음에 되었을 경우에 환경이 그만큼 막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동부산하고 협의는 안 해도 된다. 그것은 나중에, 다음에 동부산 부서하고 있을 때 의논, 그 때 한번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기장군 일광면 횡계리 27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25호 기장군 일광면 횡계리 27번지 일원의 용도지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 하고자 하는 사항은 일광면 횡계리 27번지 일원의 1만 1,507㎡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결정 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입니다. 변경대상지는 일광산업단지 예정부지 내에 있으며 주변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위치는 기장군청에서 북측 약 3㎞ 지점이며 국도14호선과 접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전경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변경결정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는 도시기본계획 상 공업용지이나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이 20%이므로 기업설비 지원시설 등 건물배치를 위하여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는 2005년 12월에 연구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2006년 10월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되어 보상을 완료하고 현재 부지조성공사는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건립계획입니다.
대지면적 1만 1,507㎡에 건축면적 5,289㎡인 지상 3층의 본부동과 지하 1층의 생산시설설비동, 기업설비지원센터 2개 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는 우리 시에서 2008년 12월 건립준공을 목표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해양유래식품과 의학소재분야, 산업계 수요에 맞는 기업설비 지원시설, 공공시제품 생산시설 등 바이오산업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열람 공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관련기관의 제시의견과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파워포인트)
(도시계획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지역은 기장군 일광면 삼덕마을 북측 국도 14호선과 접한 지역으로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상 공업용지로 개발방향이 설정되어 부산발전 2020비전과 전략 상 일광산업단지로 계획되어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10대 전략사업의 하나인 해양바이오산업의 기반이 되는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를 이번 신청 부지에 건립하여 해양유래식품, 의약소재 산업계 수요에 맞는 기업설비 지원, 공용시제품 생산시설 등을 기능을 수행코자 2006년 8월 부산시 고시 2006-284호로 도시계획시설 연구시설로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2006년 10월 부산시 고시 2006-355호로 실시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현재 보상을 완료하고 부지조성공사 중에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현재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므로 건폐율이 20% 이하로 제한되어 기업설비 지원시설 등 건축이 불가하므로 용도지역을 상위계획에 맞게 일반공업지역, 건폐율 70%로 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본 결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해당 지역은 우리시 도시공사에서 일광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조사설계용역 발주공고를 금년 4월 11일 실시하여 5월 경 착수하고 내년 12월에 단지조성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므로 일광산업단지의 단지조성 및 교통영향평가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향후 일광산업단지 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협의하여 부지조성 계획 등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계획인가 언제 받았습니까
실시계획인가는 2006년 10월 18일날 인가가 되었습니다.
10월 18일 이후에 우리 시의회 회의가 몇 번 있었습니까 11월달도 있었고 12월달도 있었고 1월에도 있었을 것이고 2월에도 있었고, 지금 이제 4월인데 지금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실시계획인가를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이 주관부서는 저희들 기업지원과가 되겠습니다.
(“과학기술과.” 하는 이 있음)
과학기술과…
지금 과학기술과로 바뀌었습니다.
과학기술과 직원 누가 나왔습니까
과장님 나오셨는데.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양해해 주시면 과학기술과장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과장 김기영입니다.
이 실시계획인가를 2006년도 10월 18일날 받고 그 간에 많은 11월, 12월, 1, 2, 3, 많은 회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 현장 가보니까 땅 밀고, 토지 지반조성공사를 하고 있는 마당에 이제 용도를 바꾸겠다. 귀 부서에서 우리 도시계획국에다가 의뢰한 시기는 언제에요 이것을 바꾸어 달라고.
2007년 2월 16일날 의뢰를 했습니다.
역시 그 안에도 1월달 회기도 있었고 충분히 있었는데도, 11월, 12윌 회기도 있었는데 왜 즉각 즉각 처리를 못하고 공사하고 있는 도중에 올라와 가지고 공업지역 바꿔주시오. 지금까지 뭐했어요
그 부분은 미리 미리 하는 것이 맞았지 싶은데…
싶은데
제가…
맞으면 맞고 안 맞으면 안 맞는 것이지 싶은데가 뭐에요
미리미리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맞고, 그동안 관련절차를 밟았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입찰공고 하고.
입찰공고는, 입찰은 뒤에 해도 되고, 용도 바꿔놓고 업무절차 상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 용도가 바뀌어져야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맞아 들어가고 그래서 절차상 그렇게 추진하고, 그 다음에 공사입찰 보고 업체선정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오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보상하고 관련되어서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3,000평 보상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거기에 이의신청 했어요 누가
이의신청이 한 건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보상 완료를 하고.
한 건도 보상도 다 안 했는데 거기 또 공사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중토위에…
완전히 여기가 어디 강제집행 하는 어디 뒷골목인가보네.
그런데 공사는 왜 하고 있어요 전체 계획부지에 단 한 건의 보상도 안 되었으면 사전절차를 밟아서 해야 될 것인데 공사는 하고 있고.
현재는 지금 보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좀 늦어진 지연사유가 보상하고 관련되어서…
왜 실시계획인가 하고 난 뒤에 용도를 즉각 신청해서 바꾸려고 해야지 그래 2006년 10월 18일날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2007년 2월 16일까지 11월, 12월, 1, 2월 약 4개월에 걸쳐 가지고 뭐했어요 직원들.
그 기간 동안…
고무줄 행정이가.
주로 보상관련 업무를 주축으로 하다가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보상은 이미 감정해 가지고 보상이 되어 가지고 통보되고 이의가 있으면 그것은 소정의 절차상 이미 정해져 있는 절차가 있잖아요. 중토위에 재결신청하고 안 되면 공탁금 걸어 가지고 강제매수 할 것이고 이미 나와 있는 절차는 그대로 이행하고 이 용도변경은 즉시 달아붙여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어서 했어야 하는데 조금 늦어진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가 여러분 기분대로 이렇게 늦어져도 될 것 같으면, 이렇게 늦어져도 될 것 같은데 몇 개월씩, 여러분 책상 앞에서 몇 개월씩 늘어지는데 이번에 통과하지 말고 의회도 4~5개월 늦춰 가지고 한번 해 보자고.
제가 말씀을…
여러분 그렇게 안 하나 말이야. 일을 하고자 하는 부서에, 소관부서에서 나태하게 업무하면서…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의회만 올라오면 ‘퍼뜩 해 주시오, 퍼뜩 해 주시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국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소관부서가 산업입지과
과학기술과입니다.
과학기술과. 과학기술과는 몇 개월씩 늦추어도 될만한 업무니까 늦췄으니까 조금 늦추자 이 말이야. 거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늦췄는데.
보상을 하고 나서 용도변경 하는 것이 유리해서 그래서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보상은 보상을 하는 것하고 보상을 계획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계획을 하는 도중에 용도가 바뀌면, 공업지역으로 바뀌면 토지의 상승이나 토지가액의 상승이나 여러 가지 요인이 문제가 발생하지만 이미 보상감정 해 가지고 통보 다 해 가지고 결정 다 되고, 이미 기존의 용도상태에서 이미 감정이 다 되었다는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은 용도변경을 지연시킨 것은 이것은 무의로 여러분의 부서에서 업무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4~5개월 늦추었다는 이 말이야.
보상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용재결하고 들어가도…
보상감정 언제 했어요 감정 언제 했어요 자료 가지고 와보라고 여기에.
감정평가 완료는 2006년 9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렇지. 2006년 9월에 해 놓고 무슨 감정이 필요해요 그때. 감정은 2006년 9월에 해 놓고 실시계획인가는 10월 18일날 받고, 거기에 무슨 감정 두둔할 일이 있느냐 이 말이여. 업무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뻔한 것인데. 이래 갖다가 붙이고 저래 갖다 붙이고 그냥 가만히 내가 넘어갈 사람인지 아는가베. 뭐했어요 그러면. 4개월 동안.
해양바이오센터 이것 필요 없으면 하지 말든지. 안 그러면 올 연말이나 내년쯤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하는 것을 보면. 그것 정확한 답변은 지금 거기에서 이야기해봐야 안 되니까 정확한 자료 가지고 소상히 별도 사무실에 와서 설명을 해라고. 지금 당장.
이상입니다.
김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성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관련기관 의견에 보면 교통기획과에서는 의견이 없음으로 나왔더라고요, 제출의견에 보면.
현장배치도 잠시 화면.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본 건물배치도가 있던데.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난 며칠 전에 현장에서 건물배치도를 보니까 이렇게 가로로 하나 배치가 되어 있고 또 세로로 건물 세 개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전체 화면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부록 참조)
지금 현재 이 쪽에 우측면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도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국도14호선.
그렇죠. 건물이 현장도면을 보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본부건물이 가로로, 그러니까 도로와 수직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연구동 건물이 도로와 평행하게 세 동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거꾸로 인가요
지금 도면을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오늘 안건에서. 그런데 그 도면 건물배치를 보면 나중에 혹시 이 일대 전체가 지금 연구단지 아닙니까 그죠 연구단지고 지금 일부분을, 지금 사정에 의해서 일부분만 먼저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조화를 이룬 용도변경이 되어야 됨이 가장 바람직한데 현재 사정상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실제 건물이 들어서고 나면 나중에 전체 연구단지를 감안할 때 도로의 확장이나 이런 문제들이 생길 경우에 건물을 다시 뜯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물설계 할 때 충분히 협의를 하셨겠지만 이후에 전체 연구단지의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 나올 때 어떻게 될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건물 짓기 전에, 나중에 도로확장이라든지 진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건물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설계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설계용역 중이니까 그 관계를, 배치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수 위원입니다.
과학기술과입니까 과장님 좀 나오시면 좋겠네요.
과학기술과장 김기영입니다.
도시공사에서 일광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가지고 조사설계용역 발주공고를 2007년 4월 11일날 실시해 가지고 5월경에 착수할 예정입니까
예.
그런데 이 사업이 이렇게 먼저 뛰어들어 와 가지고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문제는 안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일광산업단지가 원래는 2005년 12월에 완료가 되기로 되어 있었고 저희들 이 사업은 2004년 1월부터 개시해서 일광산업단지가 완료가 되어 있으면 그 부지에다가 저희들이 하려고 그랬는데 일광산업단지 이 부분이 사업시행 주체가 중간에 변경이 되면서 지연이 되어서 저희들은 산업자원부하고 2004년 1월부터 2008월 12월까지 5년 안에 이 센터를 짓도록 협약을 한 관계로 일광산업단지 어떤 계획에 따라가면 저희들이 이 센터를 건립하지 못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간에 이 부분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별도로 추진한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문제되는 게, 아까 김유환 위원도 지적을 했겠지만 지금 예산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예,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요
예.
어떤 그 안에 완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완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급하다 말이라. 급하니까 저것이라도 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해 가지고 됐을 때에 전체적인 저 산업단지에 문제성이 올 때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에 한국토지공사에서 지금 사업주체가 우리 도시공사로 바뀌었습니다. 생물산업센터 이 부분도 도시공사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그림을 그리면서 전체 일광산업단지의 어떤 계획하고 이 부분이 조화가 되도록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학기술과에서 지금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고 어떤 공기 내에 빨리 발주가 되어 가지고 완공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시계획과 보고 빨리 해 내라고 하니까 도시계획과에서는 안 해 줄 수도 없어 가지고 지금 도시계획과만 입장만 난처하게 되어 있는 사실이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볼 때는. 이 뭐 어떤 일하는 것이 보면 구도가 없어요. 예산 확보되어 있으니까 기간 안에 빨리 마쳐야 되니까 우선 급한 대로 저것이라도 빨리 지정해 가지고 하자. 본 위원이 또 어떻게 생각할 때는 과연 이 위치가 맞느냐까지도 생각되어 집니다. 위치가. 원래 이런 위치는 될 수 있으면 해변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도 않아요
위치선정은 제가 2월달에 와서, 아마 앞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일반 시민들이 어떤 이런 경우가 있다면 이렇게 빨리 진행을 해 주겠습니까 절대 안 되겠죠 산업단지 구성 전체가 다 되어 가지고 이 뭐 착수가 2008년 12월에 단지 조성이 착수되어야 만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원칙으로 하면. 착수도 안 되었는데 거기에 별도로 하나 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점에 우리 부산시 전체 산업단지 계획이 늦어지는 바람에 사실 저희들 별도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만 상당히 산업단지를 빨리 사실은 오픈을 했어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 어떤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전체적으로 단지 조성에 문제가 있으면 과학기술과에서 책임을 지세요.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강서구 생곡동 16-6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취락지구 결정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취락지구 지정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정하고자 하는 곳은 강서구 생곡동 일원으로 결정면적은 9,730㎡, 2,943평입니다. 결정사유는 서낙동강 범방제 및 지사천 3단계 제방축조로 인하여 생활근거지를 상실한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민생활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는 이주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락지구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현황은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이며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신청지는 녹산에서 생곡간 도로 북측에 위치하며 대부분의 토지는 답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락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의 위치도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 14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주민공람을 위하여 부산일보, 국제신문, 부산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었으며 부산시청 도시계획과 및 강서구 건설과에서 열람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파워포인트)
(도시계획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신청지는 둔치도 남측 녹산~생곡간 도로 북측에 위치하며 대부분의 토지는 답으로 이용되고 있고 도시계획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이며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이번 결정안은 서낙동강 범방제 및 지사천 3단계 제방축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16세대 주민들에서 쾌적한 이주정착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회 취락지구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결정안에 대한 검토의 결과 해당지역은 서낙동강과 지사천이 합류되는 지점의 저지대 및 연약지반으로 침수방지와 지반침하에 대한 대책의 강구와 주변지역 개설도로 계획고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부지계획고가 검토되어야 하며, 부지 서남측의 도로 개설 중인 법면부는 성토가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해당지역에 대한 우수처리계획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녹산~생곡간 도로부지 일부가 이주단지 남측에 편입되는데 도로부지를 이주단지에 편입하는 사유와 도로개설 관련부서와의 협의사항에 대한 설명이 요청됩니다.
생곡동 16-6번지는 대부분 이주단지에 편입되나 잔여토지인 북측 일부지역은 부지가 동서로 길게 형성되어 토지활용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부지경계를 비효율적으로 설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청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첫 번째 안건 관련해서 이번에도 같이 해당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1,000분의 1 또는 5,000분의 1 축적을 사용하게 되어 있네요 그죠 시행령 제18조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에 보면.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음번 이후 안건 제출 시에는 꼭 반영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도면에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있었지만 여기 이 빨간선 위에 이 필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필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 자투리 필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획은 어떻습니까
예, 저 땅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게 사용이, 땅 사용이 불가해서 이 취락지에 포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포함할 계획입니까
예, 포함은 안 되어 있지만 앞으로 매수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자투리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용도가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하도록 그렇게…
매입을 하게 되면 전체 사업비용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비용이 늘어나도, 왜냐 하면 어차피 녹지를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매입을 해 가지고 법면부도 생기고 그 다음에 조림도 해야 되고 해서 매입하는 게 합당…
그러니까 매입을 하게 되면 결국 저기 취락지에 이주하는 사람들의 비용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이니까 그것은 우리 국가가 부담하니까, 개인이 부담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개인의 부담은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처음에 계획할 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들인데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계획안을 잡았으면, 잡는 게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60억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이주단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죠
예, 10인 이상 개발제한구역에 되면 저희들이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4세대 아닙니까
16세대입니다.
16세대입니까 아! 16세대네.
이 사업비 60억 외에 또 들어가는 사업비가 또 늘어나겠죠 그죠
현재 계획은 60억이지만 아무래도 나중에 입찰보고 하면 사업 범위 내에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16세대 바람에 이러한 사업비를 들여서 과연 효율성이 맞느냐
저희들 왜냐 하면 공공사업을 하다 보면 개발제한구역 포함되면 10인 이상 반드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에 의해서 이주단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법률에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향후도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왜 그렇느냐 하면, 즉 말하자면 법률적으로 해 주게 당연히 되어 있다 말입니다. 있는데 향후도 앞으로 우리가 부산시에서 앞으로 산업단지 조성 앞으로 계속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기 때문에 또 이런 작은 세대의 이주단지를 만들어 주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주 대수에 비해서 앞으로 사업비라든지 또 향후에 결국 이것 또 관리도 기초단체에서 관리는 안 하겠습니까 강서구에서 하겠지만 이런 관리비까지 전체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에 현재에 법률적으로는 당연히 해 주게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자면 효율성은 없다. 경제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한편으로 말하자면 앗사리 이주보다는 이 사업비 자체를 갖다가 이주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현금으로 사실 돌려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경제성 면에서 효율성이 더 있지 않나 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보장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10세대 이상이면 앞으로, 만약에 10세대다 또 할 때 이런 단지조성을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주단지 조성을. 그죠 그럴 때는 때에 따라 사업비가 10세대라도 사업비가 100억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 과연 경제적 효과가 이주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경제성의 효과는 상당히 손해 볼 것이다 라고 본 위원 생각이 그렇게 들어집니다.
그것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아마 편의, 일종의 편의시설을 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소위 어떤 이주단지 문제는 꼭 어떤, 단지 이주는 당연히 해 줘야 되지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고 이주를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그것은 주민들이 강력히 원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니까 원하는데 해 줘야죠. 법률적으로 해 줘야 되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경제성, 어떤 효율성을 보자면 그런 면이 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러한 길을 택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청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김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상 우리 보상을 시켜 가지고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 나가라고 그러면 보상가가 지극히 낮으니까 저런 식으로 법률에 따라서 이주단지를 조성하면 주민들이 자기들이 보상받는 것보다는 훨씬 이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위원님, 그것은 보상은 받고 그 다음에 단지를 조성해 주면서 공공시설은 시에서 부담하고, 택지는 어차피 감정해 가지고…
분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청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 오늘 심사한 의견청취안 세 건 모두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장군 기장읍 연화리 380-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장군 일광면 횡계리 27번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서구 생곡동 16-6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취락지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홍대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6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8 회 제 4 차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2007-04-18
2 5 대 제 168 회 제 2 차 본회의 2007-04-27
3 5 대 제 168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4-24
4 5 대 제 16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4-25
5 5 대 제 168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4-23
6 5 대 제 168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4-23
7 5 대 제 168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4-20
8 5 대 제 168 회 제 1 차 본회의 2007-04-18
9 5 대 제 16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04-18
10 5 대 제 16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4-18
11 5 대 제 168 회 개회식 본회의 2007-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