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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5회 임시회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내무국소관중에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의사일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내무국문화체육분야 TOP
(10時 04分)
김부환 내무국장님! 그러면 내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부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내무국 문화체육 분야 업무보고를 드리게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국 문화체육 업무담당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염훈 문화체육과장, 임주섭 사회진흥과장, 배태수 문화회관장, 홍병표 시민회관장, 윤병용 시립박물관장, 정수위 충렬사관리사업소장, 이규빈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럼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內務局文化體育分野業務報告
(內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부환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질의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또 내무위원회에 참석을 해야 되는 관계로 해서 답변은 문화체육과장이 대신해서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내무국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방법은 종전대로 일괄해서 질의를 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답변도중에라도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영태위원입니다.
지금우리 부산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각 운동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운동부 각 선수들에 대한 스카웃이나 또 진학의 부조리, 그런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원인이 운동선수들이 대부분 가정이 어렵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학부모, 선수들 부모들에 대한 부담, 또 학교 사정에 따른 동창회의 천차만별의 지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선수들의 위화감이나 그것으로 인해서생길 수 있는 스카웃 등의 부조리 이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천적으로 실비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연구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창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초대 민선시장께서는 시정보고 시에 거기에서 ,문화진흥에 대한 강력한 의지라고 할까 그 뜻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상당히 미약합니다. 지금 부산시의 현 상황 상 경제논리라든지 아니면 개발 욕구라든지 그 상당히 뒷전으로 밀려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문화체육담당관께서 부산시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가지고 정말 부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개성 있는 문화상품을 개발할 의향은 없는지 지금 세계화, 국제화라고 하면서 오히려 지방화가 세계화, 국제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동북아시아의 중심권이 될 수 있다면 과연 우리 문화상품이 세계화됨으로써 그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관계관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독특한 문화상품을 개발하실 그 대책은 세워져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내무국 산하문화체육과 소관에서 문화회관, 시민회관, 시립박물관, 충렬사 관리사무소 체육시설 관리사업소에 세입세출 부분을 봤습니다. 물론 우리 시민들의 문화라든지 체육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은 한다고 봅니다마는 세출부분에 보면 상당부분이 경직성경비로써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직성 경비라는 구체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문화회관이라든지 시민회관이든지 이런 사업소에서 경영의 기법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직성경비를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현재 을숙도 문화회관의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본 위원이 상당히 관심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그 지역이 생태계 보호지역으로써 문화재 보호국의 형상변경 허가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절차가 끝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추진중인 것인지 세부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 3일간 우리가 시정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느낀 점이 자체 운영에서는 돈이 얼마 나오지를 않는데 전부 다른 데서 나와 가지고 국비나 이런데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감이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도 하나의 가정살림살이하고 같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너무 타성에 젖어 가지고 이 돈 액수에 대해서도 다들 민감한 것이 아닌 둔한 그런 거기에 젖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 문화회관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다른 데는 전부 수익성이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나오는 돈으로는 충당이 안되고 다른 데서 지원이 와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지만 영빈관 같은 데는 사실결혼식이라든지 부산시민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흑자로써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운영관계에 보면 많은 돈이 나오고 들어오는 세입에는 작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데 대해서 조금은 더 과거보다는 신경을 써서 그 자체 내에서 해소할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영빈관을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공개입찰을 해서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지가가 그 주위에 있는 지가로써 전세계약을 하고 있으면 또 지가가 어느 정도 타당한지 이런 것도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 문화 종교단체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문화 종교단체는 어느어느 단체가 있으며 여기에 어떤 명목으로 기금이 조달이 되는지 그것을 조금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입니다. 1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민속예술에 관한 부분입니다. 문화예술과 관련해 추진할 사업이 부산시가 지난 12월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확정한 문화예술 관련예산이 총 342억 5,000만원인데 맞습니까
나중에 답해주시고요. 부산시 전체 예산 3조 653억원의 1%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앞 년도에 비해 68억원 증액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중 210억원이 시립미술관과 각 구 도서관, 구 문화회관 건립과 복천동고분군 정화에 투입된 것으로 인하여 사실상 시립예술단 등 순수 문화활동에는 상당히 쪼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책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또 전통 문화 전승, 보급을 위해 문화예술관 보조금은 얼마인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수교육 확대를 위하여 원형재현 발표회 개최시 보조금이 7,00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어떤 식으로 구분돼 지급하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예술제다, 문화회관 행사시 각 참석인원이 50명 정도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에서 무형문화재 육성과 후계자 양성을 위한 전수 장학생은 몇 명이며 전수생에게 지급하고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부산 민속예술관, 수영민속 예술관, 구덕민속예술관에 예속된 문화재가 종류가 몇 가지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지원액은 얼마이며 시 지원은 무엇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화 시대의 정착을 시작한 지금에도 중앙부처에서 관장하는데 지방으로 이관할 용의가 없으신 지 마지막으로 과연 이런 상태에서 지방 문화육성을 위하고 인간문화재 즉 문화보유자입니다.
예술을 창출하고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지 의문시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은 관계 공무원들께서 보는 시각이 어떠한지 좀 더 적극적이고 지방문화 육성을 위한 문화예술 진흥 기금의 조성 확대를 위해 지역의 기업 및 주민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책을 강구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한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시립예술단 운영비가 상당히 나갑니다. 나가는데 여러 단체가 있고 481명이나 근무를 하시는데 예술인들이 상당히 살기가 힘들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시립예술단의 봉급하고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서면으로 내 주시고 두 번째는 문화회관을 서부산하고 금정, 두 군데 짓습니다. 그런데 금정은 평수가 4,720평할 때는 뭔가가 이유가 있어서 4,720평이 되겠습니다마는 서부산은 5,000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아, 이 정도면 안되겠느냐 해서 5,000평인지 적어도 문화회관을 지으면 시민회관도 그렇고 부산 문화회관도 만 몇 천평이고 우리 시민회관도 2천 몇 백평입니다. 그냥 시멘트 건물만 달랑 서있는 형편이고 일만 2,000평의 문화회관도 지금도 보면 좁습니다. 위치가 을숙도 같으면 수백만평입니다.
그 지역에 5,000평 달랑 떼 가지고 또 시멘트 건물 한번 짓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문화회관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있는지 서부산 같으면 서부산, 금정 같으면 금정 5,000평 가지고는 제 생각에 택도 없어요. 몇 만평이 돼야 앞으로 무슨 문화회관에 대한 부속 다른 조치가 따르지 않겠느냐 해서 어떻게 해서 5,000평이 나왔느냐, 물론 돈이 없어서 그렇다는 소리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4,999평이든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5,000평 두부모 자르듯이 나왔느냐, 두 가지 질의했습니다.
최한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첫 번째 문화회관하고 시민회관하고 이용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시민회관은 어떤 행사를 범 시민의 행사를 목적으로 할 때 시민회관을 사용하고 문화회관은 예술 문화행사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표 수익 같은 것을 좀 올려야 하고 각종문화예술 행사는 관의 편의 위주로 하는 시민회관에서 실제로 행사를 많이 하고 그 반대로 관 주도의 시민행사는 오히려 대중교통이 불편한 문화회관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째서 이렇게 불편하고 좌석으로 봐서도 시민회관 대강당 같으면 2,000석이 되고 문화회관은 1,700석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교통이 문화회관이 훨씬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회관의 이용도를 오히려 방치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시민회관과 문화회관의 이용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고 어떤 행사를 어떻게 앞으로 수익성이 있는 것은 오히려 문화회관에서 해야 될 일들은 전부 시민회관에서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 부산시가 문화재위원회에서 72년도 시 지정 문화재로 관리해 오던 어린이대공원이라든지 유엔묘지, 해운대해수욕장, 이렇게 5개소에 대해서 기념물 지정을 해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부산 도심의 연지공간이 훼손될 우려가 큽니다.
그리고 이 5개소는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공원이고 유원지고 학생들이 현장학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갑자기 해제를 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어린이대공원이나 금강공원 그 주변에 그 동안 문화재보호법이나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에서 제외됐던 각종개발공사 같은 것이 무분별하게 추진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해서 해제가 됐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고 지금 답변은 안되겠습니다만 서면으로 부산의 각종 문화체육시설 현황과 임대료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완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묻고 싶은 게 많습니다마는 다음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두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성 있는 향토문화육성 9페이지에 이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관에서 부산은 사실 특성 있는 문화재 행사 지원과 육성에 대해서 타도시보다 상당히 시민들이 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연중 총 18회, 연중 총 18회, 한 곳에18회 해도 부족한 게 아니냐 생각이 들고 거기다가 남구 벚꽃축제, 해운대 달맞이 축제 등등 표시되어 있습니다. 등등이라는 내용은 얼마나 되는지 어느 곳에 몇 가지가 되는지 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행사에 어떻게 지도 관리하고 또 어떻게 육성해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이 복안도 좀 밝혀주시고 현재까지의 연간 예산은 어느 정도 지원을 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예산편성까지 해서 지원 육성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이런 것도 소상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달맞이 축제가 어느 부서에서 주관을 해 서 지금까지 해 나왔는지 또 민간 단체가 하는 것을 뒷전에 지켜보고 실적표기만 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닌지 또 부산에는 이 해수욕장이 전국에서 유명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야 되는데 해수욕장철에 이 관광지 발전과 또는 여기에 피서하러 오신 국민들에게 부산의 자랑이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어떤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해 나왔는지 또 금년에는 문화행사를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또 그 예산은 얼마편성을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수욕장에 대해서 문화행사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지 소상히 답을 해주시고 덧붙여서 부탁의 말씀은 여러 가지 문화행사에 중요하고 또 어렵고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여름철에는 우리 부산을 봐서는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해서 민속이나 또는 특성 있는 향토문화 행사가 많이 육성 개발이 되어서 전국민에게 보급되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지금 즉석에서 답변을 드리면 아무래도 정확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정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위해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정리해서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각 11시부터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時 14分 會議中止)
(11時 04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각 사업소별로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는 반드시 직함을 밝히시고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문화체육과장님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염훈입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영태위원님께서 중학교, 고등학교, 운동선수에 대한 지원 부조리라든지 그 다음에 금액이 적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시청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교육청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에 통보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서면으로 정식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인 것은 지금 초중고교의 학생 운동부육성은 시 교육청에서 맡고 있는데 학교 기부금품모집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그 사실만 알려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그러면 교육청의 예산으로 합니까
예,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련 부서가 아니라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다면 할 수 없는데 꼭 챙겨주십사 하는 것은 이거 지금 부산시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야구부가 예를 들어서 서울시합에 한번 참여하게 되면 몇 백 만원 듭니다. 그런데 각 사립은 사립대로 알아서 하겠지만 공립학교의 운동부지원금액은 몇 십 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럼 그 지원 운동선수들이 결국 체육 장래를 지고 갈 입장에 있는데 이런 비현실적인 일로 해서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지운다, 총동창회에 부담을 지운다, 물론 총동창회에서 지원을 하지요. 하지만 총동창회도 살림의 차이가 학교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조금 실력이 좋은 학생들은 상급학교에서 미리 학비를 지원해 주고 선수들을 꼼짝 못하게 묶어놓음으로 해서 학교의 생태라는 것이 잘하는 학생은 못하는 학생을 몇 명 끼워서 진급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학교 갈 것은 정해져 있고 끼워서 갈려니까 그 동안 지원 받은 것 때문에 어쩔 수는 없고 이런 부조리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런 것을 실제 실비를 지원함으로 해서 원천적인 부조리를 없애자는 것입니다. 그쪽을 관련 부서에 물어야 되는 것인지 챙겨주실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은 장창조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초대 민선시장님께서 문화 부분에 대한 강한 개발의욕을 보이셨는데 문화예산이 다른 개발비용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이 적고 그 다음에 문화상품의 개발이 없다는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하고 사실 동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문화 예산이 보고 드린대로 전체 예산의 3%밖에 안 되는데 그 부분에서 실지로 문화예술인들에게 지급되는 돈은 예산상으로 6억밖에 안 되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끊임없이 문화관련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앞으로 많은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에 문화상품을 개발된 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지금 현재도 부산은 다른 시도와 같이 좀 우리 온 부산시민을 한데 묶어놓을 만한 축제도 뚜렷하게 없는 것이 사실 실정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여러 가지로 저희들은 분석을 해봤지만 우리 부산이라는 도시가 8․15 해방을 계기로 해 가지고 일본에서 귀화한 사람, 또 6․25때 피난 내려온 사람들, 그 다음에 타 지역에서 넘어 온 사람들, 이주해오신 분들이 전체 인구의 7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 50년 동안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에 커다란 다른 지역과 같은 그런 축제도 없을 뿐 아니라 좀 부끄럽게도 어떠한 문화상품도 뚜렷한 게 없습니다.
관광상품화 할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크게는 관광 전체에서도 느끼는 바지만 우리 시청에서 외국인이 우리 나라에 왔을 때 사실 우리 부산에 알 맞는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해도 어떤 것을 드려야 되는 것인지 또 음식을 대접을 하려면 어떤 음식을 대접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 때문에 항상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 또 개발해 보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세계화라는 것은 곧 한국적인 것을 발전시키는 것이 세계화라는 것을 명심하고 앞으로 계속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회관등 사업소의 세입상황을 대부분 경직성 경비로 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문화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의 예산만 보더라도 그 중에서 거의 300몇억이 인건비로 나가 있고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경영기법을 도입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사실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 문화회관이나 시민회관이나 또는 충렬사라든지 종합운동장은 공공성하고 기업성하고 상당히 사실 어디에서 결정지어야 될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기업성을 따지려고 하니까 가격을 올려야되고 이용을 줄이는 방안도 되고 그래서 시민들에게 널리 서비스를 못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고 또 공익성을 따지다 보니까 참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너무 많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간간이 문화회관의 경우는 예술단을 외국과 같이 기업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경영기법을 도입해 가지고 운영하는 방안이 없느냐, 이런 것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구체화 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을숙도 문화회관의 추진사항은 어떻느냐, 문화재 형상변경의 추진 상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문화체육과의 입장에서는 사실 을숙도에 그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고 가능하면 형질변경을 안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의 것을 지켜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산시민의 문화 욕구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달리 더할 곳이 없기 때문에 이 을숙도에다 문화회관을 짓는데는 저희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한 달쯤 됐습니다. 문화재 위원들이 부산에 내려와 가지고 현장을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그 때 여기서 세계에 오직 한 곳밖에 없는 이 을숙도에다 문화회관을 짓는 다는 것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을 수 없다고 문화재 형질변경을 거부하려고 그러는데 조금 더 우리가 문화재관리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을숙도의 현황을 잘 아시겠지만 을숙도에 가면 하구둑이 있는 그 하단에다가 문화회관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문화재관리국에서는 그 상단으로 옮길 수가 없느냐, 만약에 그 상단에 옮기게 되면 문화재위원 수긍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지금문화재 형상변경과 그 다음에 국비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재관리국에도 올라갔었고 또 그 다음에 재경원에도 올라가서 예산투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을숙도의 문화재관리국에서 그것을 변경 절차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언론 상에서도 보도됐습니다마는 저는 그 자체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을숙도에 쓰레기매립장이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설 때도 형상변경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런 혐오시설이 들어올 때도 형상변경 절차를 거쳐서 지금 쓰레기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문화회관은 우리 주민들이 소위 문화욕구라든지 삶의 질을 높이자는 그런 의도로써 문화회관을 짓자는데 문화재보호국에서 그런 명분으로 한다면 오히려 문화재관리국의 명분이 더 약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께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설득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부산 문화회관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도 문화욕구가 상당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하단동 가락타운에서 시립합창단 공연이 있었습니다. 모처럼 그런 문화행사가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의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문화회관이 들어섬으로 해서 강서 지역이라든지 사하 문화행사라든지 문화욕구의 하나의 좋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문화재관리국이 그런 명분으로 나온다면 오히려 부산시 관계관들의 설득이 약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관께서 그 점을 충분히 참작하셔 가지고 문화재 관리국의 요구사항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에서 그러한 주민들의 문화욕구라든지 삶의 질을 높이자는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문화재 관리와 아마 그 심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추진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가 국제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다는 여러 가지 그런 검토를 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시민으로서 어떤 국제적으로 내세울만한 것 나름대로 개발하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차원에서 너무 소극적이 아니냐, 물론 관광 차원과 연계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님 답변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서정옥위원님께서 문화회관 경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특히 영빈관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분명히 숫자상으로 흑자일텐데 또 세입 세출면에서 적자가 나와 있다, 영빈관하고 계약이 어떻게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회관장님이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사항만 먼저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영빈관의 수의계약, 경쟁계약이냐 타지역의 지가와 그 부근의 지가와는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문화회관장께서 다음 차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술종교단체는 대체로 어떤 것이 있으며 지원상태는 어떻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고 그러면 예술문화 단체는 서면으로 좀 보고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특별한 지원이 있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한 지원은 저희가 없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이 없고 우리 부산시 예술협회 산하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지원 조금 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울러서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박태원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시 예산 중 문화부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히 적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통예술에 대해서 지급되는 예산이 아주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동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저희가 초두에 보고 드린 대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문화관련 예산을 확보해나가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속 보존관에 일1,000만원을 보조해주고 7,000만원의 내역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에서는 보조금으로 전승, 발전을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 7,000만원이라는 돈은 시비가 3,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각 구에서 내는 구비가 합해서 3,500만원으로서 7,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 지정 무형문화재 9개 종목의 보유자 33명과 후보 3명, 조교 2명, 그 다음에 전수학생 60명에 대해서 지급해주고 있는 금액입니다.
금액은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보유자 민속예술 기능 보유자에 대해서는 39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45만원으로 증액했고 대부분 전수학생은 5만원 지급하던 것을 7만원으로 올려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도 많은 금액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금액도 앞으로 계속 상승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예술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내무국 업무보고를 드릴 때도 시장님께서도 특히 바다예술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현하셨습니다. 부산에는 부산을 상징할 수 있는 어떤 축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제를 어디서 구해야 되느냐, 바다가 있으니까 바다를 소재로 해서 큰 축제를 하나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고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저희는 매년 바다예술제라고 해 가지고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올해는 광안리에서 개최가 됩니다. 시비 4,000만원을 지원해 줘 가지고 바다예술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할겁니다. 그런데 이 바다예술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구상은 부산시장님의 지시사항과 마찬가지로 부산에서는 우리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하는 바다예술제 말고 해운대에서 하는 예술제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다 하나로 한날 한시에 묶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1년 내내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것은 그 시기에 쭉 하는 것을 저희가 종합을 해 가지고 하나의 바다축제가 되도록 지금 그런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바다예술제 행사 때 예를 들어서 자수형 어방놀이를 한다할 때 거기에 참여하는 요원들이 한 50명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책은 어떻게 강구하는지 그 답변이 미약해서 다시 질문합니다.
어방놀이 할 때 지원해 주는 것 말입니까 그 때는 실비보상을 해주고 있고 특별하게 보조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과연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50만원 선에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버스 한대 대절해 가지고 왔다갔다하면 그 경비가 다 날라 가고 없는데 그 분들은 뭐 먹고삽니까 그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부끄럽습니다.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부산시의 가용재원이 4,000억 정도 되는 것 중에서 한 75% 정도를 전부 다 도로나 이런 개발분야에 쓰는데 그 중에서 단 1%만이라도 문화에다 돌릴 것 같으면 우리는 아주 충족하게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초두에서도 보고 드렸지만 저희 문화예산이 440억 정도, 전체의 33%를 차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인들한테 지원해주는 돈은 불과 6억선 밖에 안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6억만 더 확보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문화인들은 이것보다는 훨씬 참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데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96년 예산에는 특별히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투쟁을 해서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민속예술관은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은 얼마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부산에는 정식으로 등록된 단체는 3개 단체가 있습니다.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1,000만원씩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큰 지원은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앞으로 많이 인상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문화 예술의 창달을 위해 진흥기금 조달 방안은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로 부산시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문예기금으로 34억원을 확보해 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1년에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그 중에서 일부는 적립해 나가고 일부는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이 문예진홍기금은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는 이것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문예진흥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문예진흥기금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유감스럽게도 부산지역에 있는 기업은 영세했을 뿐 아니라 문화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표명 안 했고 또 저희들도 큰 노력을 못했기 때문에 아무런 실적이 없습니다.
상당히 지지 부진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기금이 연간 3억 8,000만원으로 예금이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소요금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예진흥기금 말입니까 저희가 1년 그 중에서 1억 5,000정도는 매년 적립을 해나갑니다. 한해한해 저희가 한 이자가 3억 정도 나오는 것 중에서 한 반은 적립을 해서 그 기금을 증식시켜나가고 나머지 2억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창작활동에다 심사를 거쳐 가지고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답이 됐습니까
최한기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을 지방에서도 거둘 수 있다고 그랬죠 받아들일 수 있으면 지금 현재 그에 대한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아니, 여태까지 그 법이 완전히 시행이 되고 시행령도 나오고 그러면 받아들일 수가 있지요.
아직 안나왔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극장에서 거두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중앙으로 다 올라가고 지방에는 안됩니다.
그럼 중앙에 가져가서 지방에 내려오는 돈은 우리 거둔 돈만큼 됩니까
부산은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도 높다고 평가되어 있고 부산보다 못하는 시, 도, 시골이 많기 때문에 부산에 내려오는 바가 없습니다.
그럼 그 시행령이 언제쯤 될 예정입니까
곧 되지 않겠습니까 법이 통과되고…
금년내로 될 것 같습니까
예,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재차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부산 민속예술관, 예를 들어서 동래지신밟기는 지방에서 관여하고 있고 동래야류는 중앙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의 분류는 어떻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까
동래야류를 중앙에서 관리하고 있고 다른 민속관은 지방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아니 그게 아니고 국가지정 그게 있고 우리 지방에서 지정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민속관 자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능을 관리하는 것이지요.
예, 됐습니다.
다음에 최한기 위원님께서 시립예술단의 숫자가 480명 정도인데 봉급은 타 시도에 비해서 어떻느냐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보고 드린 다음에 문화회관장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을 두 군데 짓는데 한쪽은 5,000평이고 숫자가 5,001평이면 1평이고 2평이면 2평이지 어떻게 이렇게 딱 끊어지게 숫자가 이렇게 되느냐, 그리고 너무 작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산 문화회관 5,000평이라는 것은 낙동강 고수부지 개발계획에 문화회관 부지로 5,000평이 되어 있기 때문에 5,000평이라고 나와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고수부지하고 을숙도하고는 같습니까
고수부지, 을숙도 지금 현재 상단은 고수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지금 계획은 을숙도지요 그 고수부지가 아니지요 그 5,000평은 그럼 계획에서 어떻게 을숙도인데 5,000평 말이 나왔느냐 그 말입니다.
처음에 이게 낙동강 고수부지 개발계획 때 된 것인데 시기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거 자세하게 알면 누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에서 낙동강 일원에 대한 고수부지 종합개발계획연구 용역결과 그 지역에 문화시설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문화시설이 일부 계획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서부산 문화회관 5,000평…
그 때가 언제입니까
금년도 5월 달에…
지금 문화회관 건립하겠다고 안이 나온 것은 언제입니까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이지요.
그것은 사하구에서 미리 그것을 앞서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보고가 나오기 전부터 사하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이 고수부지는 5,000평밖에 없습니까
그 당시 개발계획상에 5,000평으로 잡아놓은 것이지 문화시설 부지로는 많이 있습니다.
문화회관 부지로는 5,000평밖에 안된 것이지요.
제가 처음에 질문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는 5,000평 건물 몇 천평 지어버리면 우리 시민회관 지어놓은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지를 좀 더 확보할 수 없느냐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5,000평은 결국 낙동강고수부지 개발계획의 일환으로써 5,000평이 나왔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을숙도 서부산 문화회관의 부지는 만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이라든지 기타 부대시설을 포함해서 만평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동강 철새도래지가 지구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보존해야 된다는 게 문화재관리국의 기본방침이고 저희 문화체육과에 같이 있습니다마는 문화재계에서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문화재관리국과의 그간의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서부산 문화에 대한 당초에 2만평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현재에 하구언 밑에는 그 시설을 못한다, 5,000평 그것도 안 된다. 그 위로 올려라, 지금 현재 그렇게…” 하는 이 있음)
그런데 그 위로되는 것은 수산관리공사에서 현재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에 땅이 환경부 땅이 있고 부지가 거의 물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런데 부지가 거의 물색이 되어 간다는 것은 상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부 산림지로 녹화하고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하는 이 있음)
그리고 위쪽에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쓰는 운동장이라든지 녹지, 그 부분을 문화회관으로 할 계획이라는 그 말씀입니까
(“그것은 사하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 이은수위원님께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과 시민회관은 그 용도가 있는데 사실은 거꾸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문화회관을 이용해야 할 때는 시민회관을 이용하고 시민회관을 이용할 때는 문화회관을 이용하고있다고 그렇게 잘못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시민회관은 이런 상당히 교통도 편리한데 방치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시설목적에 맞도록 저희가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념물 지정으로 되어 있는 유원지를 왜 해제했느냐 예를 들어서 어린이 대공원도 예를 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시 지정기념물 중 어린이 대공원이나 그 다음에 금강공원, 용두산공원, 유엔묘지, 해운대 해수욕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 지정 문화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3년 5월 22일 일괄 해제를 해버렸습니다.
이것을 시 지정문화재에서 해제를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주변에 개발이 막 남발이 될 것 같고 전부 다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겠느냐 라고 우려를 하셨는데 사실은 93년 5월 22일 해제하면서 그 이후로는 그 자체가 지역 자체가 벌써 차지하고 있는 어린이 대공원 그 안 자체도 여러 사무소를 짓는다든지 개발을 해야 될 그런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해놓고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것을 해제했습니다. 이것을 해제함으로 해서 그 관리를 소홀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여기 전부다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분별한 개발이 없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님 계시지요 지금 모든 시민회관 앞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작지 않습니까 한 50대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화회관에 보면 사유지로써 하지만 주차공간이 넓지만 동천 복개해 가지고 얼마든지 시민회관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범 시민행사를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러한 문제는 조금 전에 질의한 말씀대로 회관 자체에는 없습니다.
동천복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동천 복개계획은 없고 동구청에서 거기 일부를 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을 연구한 것은 있습니다.
연구가 아니고 시민회관이 생긴지가 몇 년이 되는데 그것을 지금 연구합니까
그게 아니고 동천복개 계획이 있습니다. 있는데 왜 동천복개를 못하냐하면 동천이 바로 해안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해수가 올라옴으로 인한 퇴적물 때문에 그래서 복개를 못하는 것입니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있고 그 보면 문화행사같은 것 수익이 될만한 것은 전부 다 시민회관에서 한다고요. 실제는 문화회관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 하면 우리가 관변단체에서 무슨 버스를 대절하거나 전부 다 문화회관에서 하거든요.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승용차를 가져가고 이게 엄청난 교통체증이 문현로타리에 생깁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문화예술 행사를 원래 문화회관에서 안 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하고 시민회관이 얼마나 교통이 좋습니까 이것을 복개를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주차장 시설 만들어 가지고 큰 행사는 다 시민회관에서 해야 되지 지금 시민회관에서 하는 행사는 별로 없습니다. 범시민적으로 하는 것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행사하는 내용을 보면 이용률이 전국에서 최고로 높습니다.
그래서 주차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빨리 만들어야 되고 시민회관이 얼마나 이용하기 좋습니까 빨리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문화회관 쪽에는 문화, 주차공간을 만들려면 전부 비싼 사유지 아닙니까
사유지 아닙니다. 저희 문화회관 소유지입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지적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김용완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부산에는 특성 있는 향토문화가 없다. 여기에 타 도시에 비해서 미흡하고 연 18회 봄, 가을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자세한 명세를 말씀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해 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봄에는 남구 벚꽃축제가 4월에 있습니다. 서구에 풍어제가 4월에 있습니다. 강서구 금단꽃보제가 5월에 있고 동구 가구축제가 5월에 있습니다. 동구 자성로축제가 또 5월에 있습니다. 이게 봄에 이루어지는 행사입니다. 여름에는 광안리 해변문화제가 7, 8월에 있고요. 해운대바다축제가 8월에 있고 송도 용왕제가 7월에 있습니다. 금정구 솔밭 음악제가 8월에 있고 동구문화놀이 한마당이 7, 8월에 있고 경성대 여름무용축제가 7월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에 거행되는 축제가 부산포 축제가 10월에 있고 중구 자갈치 축제가 역시 10월에 있습니다.
중구 광복로 축제가 10월에 있고 영도구 절영 축제가 10월에 있고 온천장용각제가 10월에 있습니다.
겨울에는 부산진구에서 민속축제가 2월에 있고 국제 민속연날리기 대회가 또 해운대에서 있습니다. 이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거치지 않고 하는 행사로 여기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연 18회 행사를 어떻게 지원하고 감독하고 발전하느냐, 혹시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관에서는 가만히 있고 그것을 기록만 해 가지고 마치 관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보고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축제라는 것은 저희가 인위적으로는 아무리 만들려고 그래도 좀 멍석 깔아놓으면 춤 안 춘다고 저희들이 억지로 해 놓으면 또 하지도 않고 그래서 자연발생적으로 전부 다 일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집계하고 이분들이 특별히 지원을 요청해 올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금전적으로 크게 지원은 못해줬지만 후원을 해준다든지 또는 나가서 찬조연설을 해준다든지 인사말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구와 시가 힘을 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 개를 빼놓고는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축제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완위원님 말씀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관에서 실적으로 잡는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그 말씀은 맞습니다.
우리가 전부 다 만들고 지원해주고 감독하는 것은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것을 저희가 조금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조금 지원이라고 하면 조금 지원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지금 현재로는 부산포 축제 같은 것은 전부 다 가을에 하는 것인데 이번 부산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민속연날리기 같은 것도 저희가 일부 금액을 지원해 주고 저희 시장님이 나가서 인사말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후원이 된다든지, 예산에 일부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일부 조금 하는 것이 얼마정도 됩니까
300만원정도 됩니다.
총계가 300만원입니까 전체 지원하는 것이
연날리기 지원계획이 300만원입니다.
그러면 해운대 달맞이 축제 같은 것은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은 우리가 시에서는 해운대 달맞이 축제 같은 실적은 없습니다.
전혀 없지요 그런데 조금 줬다 조금 줬다하는데 지금 그것을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몇 십만원 단위입니까 몇 백만원 단위입니까
구 단위에서 일부 지원해주고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총계가 몇 백만원입니까
그에 대해서는 집계는 안 해봤습니다.
파악해서 전체 지원하는 예산이 1,000만원이면 1,000만원, 1억이면 1억, 100억이면 100억, 이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것이 맞다싶은데요. 그냥 조금 일부 자꾸 이렇게 하시는데 답변시간을 드렸는데 그것은 답변 성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뜻이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것을 정리를 했고 또 시민이 하고 있는 것도 역시 시청에서 통계를 내고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잘못했다고 꼬집어서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연발생적으로 이렇게 특성 있는 문화행사가 생기는 것도 역시 시에서 유도를 하고 또 분위기를 잡아 가지고 해서 많이 생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현상인데 이렇게 억지로 멍석 깔아 가지고 춤 안 춘다는 식으로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발생적으로 생길 때는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실 것이 아니라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전통내용이 희석되고 있지 않는지 이런 것도 관에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분석을 해서 교정해주고 또 정리해주고 자연발생적으로 생겼으면 더욱 용기를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이것을 전국에 홍보하고 또 지원하고 하는 것은 관의 책임입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홍보도 안되고 있고 부산에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시민자체도 아, 하는가 보다. 그냥 그런 형태로 넘어가고 너무 작은 규모로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홍보라든지 물질적인 금전적인 지원도 다소 성의를 표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계당국에서 특히 소관 부서에서 잘 하도록 더욱 격려해주고 독려해주고 그것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되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냥 불구경하듯이 이렇게 보고 아, 하는가 보다. 이런 겁니다.
뭐 나가서 축사 하나 해주고 이런 것이 대단히 크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 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실제 해운대 바다축제 같은 것, 달맞이 축제 같은 것은 이것은 수년 되었고 또 전국적인 이런 규모로 계속 발전되어 나가는데 시에서는 그냥 하는 것으로만 보고 있다는 것은 좀 자세가 틀린 것 아니냐, 금년에도 바다축제가 29일부터 4일간 하고 있습니다. 바다여왕 선발대회, 기타 각종 놀이를 4일간 하는데 이 내용도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고 호흡을 같이 앞에서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벚꽃도 마찬가지고 달맞이 축제 같은 것도 정착돼 나가는데 이것은 전국에서 가장 대규모로 발전시켜야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금년에 편성하시고 이것을 표면화될 수 있도록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것 중에서 한가지 더 있습니다. 해수욕장의 문화행사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예산은 어떻게 됐느냐, 발전계획은 어떻게 됐느냐, 이 질문은 방금 대체하도록…
소신을 한번 말하고 넘어갑시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는지.
몇 가지 이 중에서 미흡한 점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사실은 저희도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지나치게 겸손하게 자랑은 안 해서 그런가 봅니다. 앞으로 우리 부산이 세계화되는데는 우리 것을 찾아 가지고 발전, 개발시키는 것이 그 세계화의 첩경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전통미술 이것을 개발, 발전시키고 널리 알리기 위해서 용두산 같은 곳에 지금 상설무대 같은 것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들한테도 널리 소개하고 문화상품 같은 것도 만들고 대단한 의욕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 감독을 바라고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예산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가 힘껏 일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관련 관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회관장 배태수입니다. 먼저 장창조위원님께서 세출부분의 상당수가 경직성경비고 경직성경비를 하향 조정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또 서정옥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문이셨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문화회관 운영에 있어서 경영노력이 부족했던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들 경상경비 중에서 대부분이 나누면 시립예술단 운영경비하고 저희들 시설물 관리경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물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반이고 시설물 유지 관리하는데 반정도 됩니다.
그런데 시립예술단의 경우 43억 중에 인건비가 38억이고 공연경비가 5억 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분 인건비기 때문에 인력을 삭감하지 않고서는 저희 세출 줄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앞으로 경영을 잘 하기 위해서는 세출을 세입을 조금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 아니냐, 지금 세입세출을 줄이려면 인건비를 줄여야되니까 인건비를 줄이다 보면 사람을 덜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예술단 활동이 위축될 우려도 있고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도 저희들이 서울 다음으로 저희 예술단이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기대에도 부응하기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세입을 좀 확대하는 방안 중에도 입장료를 시향같은 데 3,000원 받고 있습니다. 정기공연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극장이나 다른 공연장과 비교해서 너무 적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좀 큰 공연 같은 경우에는 좀 올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저 입장료를 3,000원에서 한 5,000원정도 되면 수입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마는 큰 도움은 안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리더라도 한 2~3,000만원 올라가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조금 다르게 답변하시는데 본 위원은 시립예술단 소속의 인원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문화회관의 인원을 보니까 정원 70여명에 현 원이 70명이라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해보셨는지 꼭 필요한 인원이 되는 건지…
저희들은 무대계 인력이 20한 몇 명되고 일부 관치계 인력이 있고 저희들 청원경찰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직 진단해서 기획관리실주도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립예술단이 6개 단체 480여명, 이것은 문화활동을 위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뒤에서 어시스트하는 관리측면, 청원경찰이라든지 기능직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현재 우리 세입세출을 했을 때 많은 부분을 차지하니까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시민의 혈세를 쓰는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시립예술단, 타 시도하고 직원, 인건비를 다 비교해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43억입니다. 95년도 시립예술단 지원이, 그래서 서울이73억 7,000원이니까 74억 정도 지원하고 있고 인천이 42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구가 30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수준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열심히 해서 저희들이 쓰는 만큼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서정옥위원님께서 문화회관 영빈관 임대에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임대계약은 당초 영빈관 건립 후에 저희들 소강 당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3차에 걸쳐서 저희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유찰이 됐습니다. 3차에 걸쳐서 유찰이 되어 가지고 할 수 없어서 95년 2월25일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그 당시 저희들이 문화회관으로서는 임대수입을 올려서 놀리지 않아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그 때 계약서 상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도 경영권을 안정시키고 영빈관 운영이 궤도에 오르면 그때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공개경쟁 입찰을 하더라도 두 번째 하는 정도는 수의계약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시장결재를 받아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 계약한 내용은 저희들이 당초 8,300만원 연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임대차 보호법상 규정을 적용해서 5% 인상해서 8,700만원을 받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주변지가를 봤습니다마는 문화회관 부지가 단곡공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곡공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지가가 안나왔습니다. 공시지가로는 헤베당 11만 5,000원이고 평당은 38만원정도됩니다 마는 주변 밀다원이라든지 갈비집 이런 곳을 보니까 한 23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주거지역은 평당 200만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빈관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상당히 흑자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늘 옆에서 지켜 봅니다마는 결혼식이 있는 날을 제외하고는 결혼식이 토요일, 일요일밖에 없습니다마는 그 넓은 홀에 10명 이내의 손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상당히 번화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관이 좋은 장소도 아니고 교통이 불편하다보니까 그렇게 손님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서는 영빈관 운영이 좀 더 궤도에 올라서면 저희들도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새로운 경영, 돈을 더 받는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다음에 최한기위원님께서 시립예술단원의 보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수석지휘자가 6명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너스 다 포함해서 월평균 21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악장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190만원정도 지급하고 있고 최저단원인 경우에 70만원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서울하고 비교해보면 수석지휘자 악장이나 간부단원의 경우는 87%에서86%, 그 다음에 단원들 같은 경우는 90% 넘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고 저희 보수수준은 저희가 서울 다음입니다.
다른 시도는 저희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한기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토요상설무대하고 움직이는 예술단은 연 164회 공연한다고 그러는데 날짜별로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까
토요상설무대는 매주 토요일에 합니다.
예, 그것은 됐고 이동예술단은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까
이동예술단은 이미 한 것도 있고…
앞으로 할 것.
앞으로 할 것은 지금 현재 7월 달에 할 것은 계획되어 있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단에 가서도 했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할 것은 아직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요청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문화회관 측에서 스케줄을 만들어서 통보를 하는 것입니까
주민들의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사하에서 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저희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꼭 해야 되겠다, 부산역이라든지 용두산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말씀은 명확한 스케줄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이 공연이 빈 날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64회 같으면 추운 겨울 빼고 더운 여름 빼고 장마철 빼고 나면 매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스케줄이 왜 정확하게 안 짜여져 있느냐 그 얘기지요.
저희들은 스케줄을 올해 한 10월경되면 전체 예산을 짭니다마는 예산 짜면 저희들은 12월경되면 내년도 전체 계획이 나옵니다.
금년 것은 작년에 계획 짰습니까
작년에 짰는데 그리고 그것은 저희 공연이나 또 경비에 들어있는데 적은 공연은 저희들은 수시로 기획을 합니다.
수시로 기획하면 164회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옵니까
정기공연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게…
아니지, 토요상설무대하고 움직이는 예술무대가 164회라고…
몇 페이지에 되어 있습니까
17페이지에.
연간 164회 공연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등등 해놓으니까 정기공연이 사실 더 중요한데 그걸 빼놓으니까…
정기공연은 몇 회나 됩니까 정기공연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제가 드리는 질문은 정확한 스케줄이 있으면 우리가 각자 자기 구에 가서라도 언제쯤은 무슨 공연이 있겠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홍보를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안 그러면 그 공연은 스케줄이 비어있을 때는 주민들이 요청을 해줄 수도 있는 사항이 아니냐 하는 점에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정기공연은 연간 44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회 정도는 이동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3일에 한번씩 아닙니까 상당히 자주 있는 무대 공연입니다.
저희들이 관의 요청에 의해서 밖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그룹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전체 단원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잡기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주민들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술단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요청이 없을 때는 안나가겠지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동래나 북구 이런 데는 교향악단이나 안 나가본 단체에 대해서 한번 나가도록 저희들이 9월초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9월초만 잡는 것이 아니고 12월까지 잡을 것 아닙니까
9월 하반기나 10월초 중순, 이 정도는 저희 공연이 1주일에 한번 정도 다가오기 때문에 단원들도 연습을 하고 공연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짜지시면 짜지시는 대로 저희들한테 서면 보고를 해주시고 공연경비라든지 이것은 문화회관 부담입니까 시민부담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하단에서 했으면…
저희들 부담입니다.
낮에 했습니까 밤에 했습니까
밤에 7시 30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조명을 한다든지 무대장치 이런 것들 전부 다 주민부담이 일체 없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 예산상 제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면 저희들 시설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대나 조명 같은 경우에는 임차를 상당히 해야 됩니다.
또 협연이 있을 경우에는 협연자 경비도 저희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암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민회관 홍관장님 나오셨죠 지금시민회관이 어떻습니까 협소합니까 장소가 충분합니까
지금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데, 대강당은 그나마 시에서 행사와 공연을 하고 그 사이 비는 틈을 타서 대관이 됩니다. 그런데 대․소 강당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전시 시설은, 전시 시설 거기는 2개있습니다. 2층, 1층이 있는데 교통상으로 봐서 부산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대관료도 쌉니다. 싸고 해서 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시실 같은 것은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부산시내 대․소 강당 빌릴 수 있는 곳이 문화회관하고 시민회관 외에 국제신문사, KBS홀, 최근에 많이 생겼는데 수요가 늘어가는데 비해서 시설이 자꾸 늘어났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아까 이은수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실제 차량을 주차할 그런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결국 협소하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회관을 어떤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이전을 해서 확장할 그런 무슨 생각은 해 보신 적이 없었습니까
지금 2층 323평 부지에 건물이 있는데 물론 장소를 옮겨서 문화회관처럼 크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경제적인 대관수요라든지 또 이용률이라든지에 비해서 크게 확장할 필요는 제가 소견으로는 그렇게 안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현재 이 수준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강서구 같은 데는 거의 그린벨트가 묶여서 사실 활용가치도 없고 그런 장소에 2~3만평 정도 확보를 해 가지고 전 시민이 다 활용할 수 있고 또 주차공간도 넓고 그리고 앞으로 또 2002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한다면 외국관광객들도 오면 실제 시민회관을 보여 준다면 우리 부산의 수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고 한 번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기본계획이라도 한 번 세워 보셨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강서구에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대지도 상당히 안 쌉니까 3만평 해 봐야 돈 얼마 안됩니다.
그런 것을 한 번 연구를 해 보시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현재 누가 물어도 현재 아주 협소하다. 협소하고, 정말 더 앞으로 옮겨서 폭넓은 그런 시민회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국하고 상의를 해 보십시오.
91년도부터 동천을 복개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이 됐는데 해안이 가깝기 때문에 퇴적물이라든지 이것을 기술적인 문제로 그것을 만약 복개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복개를 못하고 있는 것인데 그 복개, 물높이라든지 만수, 그 다음에 밀물, 썰물 때 이런 높이 때문에 고려가 되고 있고, 그 복개를 하고 나면 그 주차공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위치가 좋기 때문에 건설국하고 상의를 해서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시민회관 옆에 같으면 주차빌딩 지으면 안됩니까
(“주차빌딩을 지을 공간이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현재로서는 앞에 공간, 그것은…
그 다음에는 문화체육과장님께서 현재 보고내용 중에서 14페이지 보면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생활체육시설개발, 동네 체육시설, 길거리 농구대, 동호인 체육대회 등등 이렇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기획을 해 놓으셨는데 과연 그러면 이렇게 동네 체육시설을 32개소에 기 설치가되어 있는 것이 138개소고 3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런 길거리 농구대 등등의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저는 사회진흥과장입니다. 그것은 생활체육 분야는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예, 과장님 얘기를 해보세요.
그것은 사전에 설치장소를 조사를 해 가지고 연차계획으로서 계속하기 때문에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공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무슨 공간에서 이것을 할 것입니까
그것은 길거리농구대 하는 것은 지금 농구가 실제 생활체육에서 특히 청소년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단위로 아파트 단위에서 좁은 공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리와 거리 사이에 차가 없는 변두리 공지가 있습니다.
요새 차 없는 거리가 있습니까
변두리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차가 실제가 차댈 데도 없는 길거리마다 차 댈 데가 없습니다.
물론 그런 좁은 공간에 이런 것도 참 좋은데 그러면 동네체육시설은 어디서 할 것입니까
동네체육시설은 여러 가지 레포츠 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각 등산로에 보시면 각 구 단위로 보면 최소한지금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등산로에 6,000만원 들여 가지고 등산로 경계도 치고 할아버지들을 위해 가지고 게이트볼을 만들어 준다든지 테니스장을 만들어 준다든지 관리인들 집기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생활체육을 강조하는 분야는 종전까지는 지금 88올림픽 이전까지만 해도 전부 다 보는 체육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동네체육이 아니고 등산로에 체육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등산로에도 있고, 동네, 마을단위에 아파트 지역이나 마을단위의 체육시설도 있고 전부 다 총칭해서다하는 겁니다.
특히 어린이공원에다 설치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해변가에 하는 것도 있고, 하천가에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 가지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138군데고 금년에 길거리 농구대도 32개소 이것은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지금 현재 부산시내 테니스 시설이 실태를 한 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테니스 시설은 저희들이 민간체육 시설에 대해서 그것은 생활체육 분야가 아니고 그것은…
그것은 어느 분야입니까
그것은 문화체육과에…
과장님 한번 얘기 해보세요.
파악해 놓은 것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상으로 제가 확실하게…
민간 시설을 설치해놓은 테니스장 실태조사를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민간인도 있고 실태조사를…
예,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되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민간이 설치한 테니스장에는 지금 공안지세하고 토지과다 보유세하고 적용되는 것 알고 있습니까
예, 적용되고있습니다.
그럼 왜 그것이 적용됩니까 그런 것 같으면 결국은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그것은 역행되는 일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어디에서 세금을 어디에서 이것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무부에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내무국 소관 관계인데 구체적으로 감면조세 조례라든가 법령에 의해서 결정이, 자치단체에서 실질적으로 하기 조금 상그럽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소관에서 좀 벗어나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서 조례로서 이것을 제정할 수 없는 것입니까
조례는 상위법에서 도움이 되는 특히 조례 법령 이전에 조세에 대한 것은 전부 다 법률로서 정해진 것이 아닌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서 바로 됩니다.
실제로 이 법은 바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좋은 일을 하시는데 이런 테니스장을 말이죠, 개인테니스장이나 사설, 공설테니스장에 공안지세, 토지 과다 보유세를 이것을 적용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저희 제 개인생각으로서는 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저희들 공동 견해입니다.
그런 공동적인 생각이라면 그것을 고쳐 나가도록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문화회관에 서부산 문화회관하고 금정 문화회관 관계 때문에 서부산 문화회관은 최한기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금정 문화회관에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설계용역 중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기본실시설계 완료 및 착공, 95년 11월 12일에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일정에서 95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기본실시설계 완료 및 착공을 하게 됩니다.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예.
그러면 금정구청에서 현재 당초에 설계계획이 되어있는 내용과 조금 달리 현재 평수가 얼마입니까 3,000평이죠 3,000평에서 아마 한 1,000평정도 더 확장을 해 달라는 그런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받은 바가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해 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청소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4,720평에서 충분한 4,720평에 대한 건폐율에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가설계를 해달라는 그런 공문요청이 간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무슨 얘긴지 모르겠네요.
문화예술계장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식으로 공문을 서면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사전에 금정구 건축과장하고 기본적인 협의를 한 번 거쳤습니다. 그것은 지난 제 기억으로 5월말쯤 될 것입니다.
5월말쯤 현재 제일 문제되고 있는 것이 소방단, 좌석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것을 좀 늘이는 방안, 그 다음에 또 늘어나는 자가용 소유에 따라서 주차면적이 부족하니까 주차면적의 확보방안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전체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금액상으로 현재 150억으로 되어 있는 것을 62억 정도 증액하는 방안을 금정구 자체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그 정도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 아직까지 더 이상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그 내용 때문에 설계가 중단되어 있다는 이런 내용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것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과연 더 확장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설 때는 빨리 확장할 수 있는 설계를 재검토하셔 가지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그 내용을, 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문이 하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문내용도 한 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들께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함께 좋은 의견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답변을 유보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성심 성의껏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우리 위원회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다 들었습니다만 동료위원 여러분들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 보다 크다고 할 것입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존중될 수 있도록 시민과의 활발한 만남으로 더욱 더 보람된 의정활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준비 하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내무국 문화체육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회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기장군에 소재하고 있는 고리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누출되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어 이에 대해 상임위원 중 활동을 계속하자는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고리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누출문제와 관련한 상임위원회 활동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해야 될 순서입니다 마는 회의 전에 충분한 의논이 있었던 대로 이 회의를 정회하고 고리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하여 현황을 청취하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활동으로서 현장방문을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19分 會議中止)
(16時 03分 繼續開議)
나. 고리원자력발전소방사성물질누출벽련현장조사 TOP
본부장님! 상임위원회를 하다가 회의도중에 그래서 일단 우리가 현장확인을 하기 위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회의실에서 여러 가지 질문도 했고 또 본부장님 답변도 했지만 그 정도로 가지고는 도저히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는 자료가 미약하기 때문에 방금 현장확인을 전부 다 하셨고 그 때 또 현장에서 설명도 하셨지마는 현장보고 난 이후에 상당한 질문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아시는 데까지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럼 지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회의장에서 대충 설명을 듣고 또 현장을 보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현장을 보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 많으실 겁니다.
그럼 이 자리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본부장님이 계시고 관계관들이 계시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기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문제는 드라밍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1차 적인 문제가 있는데 지금 오늘 사고경위를 봐서는 어제오늘에 일어난 사고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랜기간동안 여러가지문제들이 누적이 되어서 나온 것 아니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차 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고 그에 대해서 보강을 해주시고 드라밍이 완벽하게 됐는가 안됐는가를 확인하는데 보다 더 선진기술을 도입하셔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차량관리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차가 조금 전에 시속 8㎞로 구내에서 달린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오염된 물질이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정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런 정도 같으면 드라밍하고 나서도 눈에 밀가루같이 보일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차에 실려 있다가 8㎞ 속력으로 달리는 차에서 떨어져서 차 바닥에 있다가 길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잘 납득이 안 갑니다.
길에 커브길이라든지 언덕이라든지 도로면이 안 좋을 때 차가 “터덕” 할 적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드라밍자체에 전체적인 어떤 결함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량관리도 잘 하시고 수도꼭지로 차를 세척을 했다고 하는데 깨끗한 트럭을 차에 싣고 3차 하차를 했는데 무엇 때문에 차를 씻습니까 뭔가가 미흡한 점이 있고 좀 불길한 뭔가가 찝찝한 기분이 안 있었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자동계측기가 조금 쭉 있더구만요. 기장군에도 가까이 설치가 되어 있는 모양인데 조금 전에 현장답사 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기계가 표준기계로 봤을 때 오차가 정확하게 없느냐, 우리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오차가 있느냐 그것이 우선 우리들로 봐서는 의심이 갑니다.
우리가 똑같은 시계를 차고 있더라도 누구는 12시고 누구는 11시 55분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알기로는 도입한 것이 1호기 설치할 때 도입한 것이지요
그때는 아마 디지탈은 없었을 겁니다.
상당히 오래 됐을 겁니다. 그러면 기계성능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몇 년에 한번씩 이런 계측기를 최신으로 바꾼다든지 그 다음에 저 기계를 점검했을 때는 점검일지가 옆에 붙어 있어야지 내가 오늘 그 기계를 봤을 때라도 아마 본부장님께서 어제 점검했다고 해도 저는 못 믿는다는겁니다. 점검했으면 점검한 기계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점검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 주민들은 의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검일지라든지 기계가 정화한지 365일 비와 눈과 바람에 노출되어 있는 기계인데 정확할 리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더 측정해 주시고 이 문제가 드라밍하고 운반하는데 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오염물 폐기물 처리과정에 조금씩조금씩 누수현상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오늘날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다음 위원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듣기 전에 위원장님께 말씀하셔야 되는데 원래 우리 부산시의회 여러분들이 오셔 가지고 본부장께서 꼭 답변을 해야 될 그런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국영국가기관이고 어떤 면에서 시의회가 관장하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사고가 생겼을 때 피해가 오는 사람이 부산시민이기 때문에 진행상황을 한번 알아보자 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엄밀한 입장에서 상임위원 여러분들에게 꼭 답변을 해야 될 의무는 없다고 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본다는 그런 뜻에서 여러분들께 미리 양해를 구하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미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법적인 책임한계까지 생각 안했구요. 이 지역에 내려와 있는 이상은 부산시민의 한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도 상시 근무하는 직원이 300명, 관련회사 직원이 900명,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셔서 송구스럽고 감사합니다. 최한기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네 가지 질문하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발생원인이 드라밍 과정에 있었다는 것은 저희들도 추정을 합니다. 드라밍 과정에 작업 컨트롤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작업자의 실수든 관리자의 실수든 발단은 그 지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이번이 아니고 이것은 발견이고 발생은 상당히 오랜기간동안 적어도 한 1년 이상 기간동안 누적된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하는 것은 핵종을 분석해보면 핵종이 다 다른데 추정을 해보면 그런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로변에 고인 것을 입구를 통해서 쓸어 내려오면서 특정지역에 모아지는 그런 현상으로 오염이 전반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현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라밍 작업에 완벽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선 저희가 당장 먼저 해야 할 절차는 보완해 가지고 관리감독을 보완해서 작업자들의 실수를 없애는 그런 방향으로 먼저 노력을 하고 시설에 대해서도 현재 시설개선이 일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원격검측 설비라든가 또는 보다 더 미세한 제어가 가능한 그러한 설비 등의 보강도 지속적으로 검토 보완을 해서 선진국 수준이 아니라 선진국 수준에 앞서가는 그러한 발전소가 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마는 실제 외국에서 저희들의 시설을 보고 놀랠 정도로 잘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번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차량운행 관리강화에 대해서도 지적하신 대로 세심한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는 저희 시설은 그 동안 신경을 썼던 것은 방사능 트럭으로 방사능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방사능으로부터 운전자가 안전하게 보호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시설이 다 되었지만 운행중에 비상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차를 하필이면 그 자리에 가서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세차를 상시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내려오시다가 보신 그 지점 내에서 배수로 지점에서 발견이 되니까 저희가 유추하는 과정 중에서 그 지점 내에서 나올리가 없다는 얘기지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러나 유추하다 보니까 운행과정 중에 가능성이 있어서 차량상판을 조사해 보니까 차량상판이 오염이 됐다, 확인이 되고 그러니까 상판에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염작업을 한다는 것을 서둘러서 하다가 보니까 기사가 물이 있는데 가서 하는 것이 그렇게 됐고 또 그것이 오염이 됐을 것이라든 가능성을 저희가 생각을 해 가지고 저희 방사능 작업관리자들이 거기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역시 발견이 됐고 또 앞으로 시설을 보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으신 자동 검측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보존방법에 대해서는 정확한…
방사능관리과장입니다. 아까 전에 보신 모니터링 포스터는 84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점검 주기는 분기마다 점검은 매주 합니다.
표준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 수치가 정확한지 안 한지는 누가 압니까
그리고 현장점검은 주 1회 합니다.
현장에 인력을 가지고, 현장에 가 가지고 작동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주 1회하고…
외형적인 것이지,
그 다음에 6개월에 1회 기계교정을 합니다.
교정의 감도오차는 +, - 상당히 정밀합니다. 그 다음 여기에 보면 필터가 미립자필터가 있고 차콜필터가 있습니다. 공기 중에 있는 미립자를 채취하고 차콜필터는 공기 중에 있는 아이라인을 채취해 가지고 분기마다 매주마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확하게 좀 하는 것은 일지 비슷하게 그런 것을 해놓으면 …
작업일지는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도 알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계가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정확하게 하는 것 같으면 과학기술처 직원이 왔을 때… 여기서 나타나야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운영하는 상시감시체계가 78년도 1호기 가동초기부터 지금까지 전부 다 수치가 정상입니다. 자연환경에 이상이 없습니다. 현재도 또 지금 도로면이 오염됐다고 해서 이런 공간이 오염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상태가, 그러니까 저희가 미처 발견을 못하고 너무 마음을 놓았다는 말씀입니다.
이런데 무슨 이상징후가 있었다면 보다 더 광범위한 정밀조사를 좀 더 했었을 수도 있고 예방도 했을 수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동 검측기를 최신형을 또 하나 옆에 설치를 해보시고 그래서 두개를 비교를 해 봐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할 얘기는 많겠습니다마는 개개인이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음 우리 위원님, 되도록 이면 자기 성명을 밝히시고 해주십시오.
김용완입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우리 본부장님이 직접 소상히 설명도 해주시고 현장답사를 통해서 현장확인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나 이런 것들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해서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설명하신 데 대한 신빙성이 극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폐기물처리 경로를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하시고 이제 그 말씀은 바로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실수로 인해서 취급자의 실수나 부주의로 인해서 또는 관리 소홀과 관리 감독 불철저로 인해서 빚어진 것이다, 이렇게 시인을 하신 것 같고 또 그렇게 국한 지우시는 것 같은데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그 설명과 정황을 참작해 볼 때 굳이 그렇게 국한만 해버릴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마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만 국한 지우시지 말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폭넓게 생각하시는 방안을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를 답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설명하신 내용을 들어볼 때 폐기경로에 따라 가지고 또는 수개월 내지 1년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수개월 내지 수년동안 조금씩 누적되어 가지고 그것이 빗물이 씻겨서 하수구나 또는 모일 수 있는 특정지역에 많이 입자가 고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검출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게 정확하다면 하수구를 통해서 계속 내려간 곳은 어디냐, 씻겨서 계속 내려간 종말지점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럼 그것은 예를 들어서 바다라고 봤을 때 아니면 바다까지 가기 전에 중간에 어떤 정화시설이 얼마나 처리되어 있는지 그것이 정화시설을 통해서 입자가 걸러지고 나머지 정화된 물만 바다로 흘러갔는지 이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정화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만약에 정화시설이 없이 바다까지 직행했다면 바다가 오염됐을 것이고 또 거기에 어패류나 기타 어패류 등의 이런 종류들이 오염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기 움직이는 어패류는 이 부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갈 수 있는 곳까지 어디라도 간다고 봤을 때 이 지역 주민에게 피해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민 또는 어패류를 먹는 모든 국민, 인류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다. 이렇게 확대해석을 해볼 때 심각한 그런 상황 아니냐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답해주시고요. 끝으로 지금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들으셔서 공감이 가도록 설명을 하시고 호감이 가도록 인정도 하시고 또 반성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자세는 매우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그 의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상당히 찬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건 내용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인정을 받고 축소해 가지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말로서 끝나서 넘어갈 사항은 절대 못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실수를 해서는 안될 실수를 안 하도록 하는 관리자는 어떻게 관무를 했고 어떻게 움직였고 또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과연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시설만 보충하고 주의만 확립시키고 세차하는 곳만 따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렇게 넘어가면 계속해서 이렇게 발생하고 이런 사건이 계속 생겨서 서로 설왕설래하고 이렇게 될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위원님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사고 발생경위는 폐기물 처리 경로위주로 전반적으로 처리하는 데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의 견해를 새겨듣고 시설 전반적으로 점검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시기 전에 계획은 세우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폐기물 발생이 수개월 내지 1년 경과한 게 우수에 씻겨서 누적된 것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대해서 결국은 하수구를 통해서 종말은 어디로 가느냐, 바다로 가는데 종말이전에 바다로 가기 전에 정화시설이 있느냐 하는 것은 정화시설을 폐기물에 대해서는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고 바다로 가는데 단지 바다도 주기적으로 바닷물,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물을 채집해서 분석해 가지고 오염정도를 확인하고 오염이 어느 정도 됐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해수를 채집해서 분석을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바닷물의 양이 워낙 많고 여기에 발생된 오염량이 미량에 불과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바다의 법적 허용 농도에 비해서 아주 극미한 수준입니다.
저희가 오염을 얘기할 때 아까도 주민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기장에 사는 분이 오염을 말씀하실 때하고 부산에 사시는 분하고 서울에서 사는 분이 오염을 말씀하실 때하고 척도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해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분석한 것으로서는 법적 허용 오염도, 방사선 물질 허용 농도는 전혀 못 미치는 극미량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감시활동을 꾸준히 하겠습니다. 또 해류성 어류라든가 이런 것을 샘플을 분류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방사선에 오염된 것으로는 이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수를 해서 안 되는 실수가 발생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느낍니다.
저희가 이미 안전해소 측면에서 볼 때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한 정도로 가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다행스러울 뿐이지 그런 사고가 일어나서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특히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을 국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과 비용을 쓰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 동안에 쌓아온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이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재발방지 근본대책 수립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일단 개괄적으로 작업의 절차, 감독, 관리에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보강에 대해서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것하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그러한 작업이 현재 하청업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 하느냐 하는 것까지도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 견해를 두 가지만 보충을 하겠습니다. 바다에 가기 전에 정화시설을 하면 안 되는지, 또 만에 하나를 위해서 기술이 허용되면 정화시설을 할 그런 복안은 없으신 지 그것하고 그 다음에 물고기들이 이 부근에 들어올 때 제가 생각한 바로는 어떤 바다 밑에까지 망이라도 쳐서 작은 고기와 물은 들랑거려도 큰 고기가 못 들어오게 하고 또 작은 고기가 들어와서 안에서 많이 컸을 때 이 고기는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이런 것도 어떤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참고로 검토해 보시고 하나의 아이디어가 된다면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어차피 하시게 되거든 그 결과를 강요는 아닙니다.
본 위원에게 하나 시의회로 우송해 주실 수 있을는지, 이상입니다.
정화시설을 하면 안 되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은 국제적 여러 가지 시설기준이나 관례를 따라서 모든 것을 설계를 하고 관리하고 있는데요. 유추해서 짐작하시겠습니다마는 일단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고기를 작은 고기하고 큰 고기를 구분하기 위해서 세망을 치는 문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까지 현재 회사로서는 사실은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해역에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물고기양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적어도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변명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요. 현재저희 원자력 시설에서 지난번 환경을 오염시키는 규제 자체가 이미 상당히 보수적으로 규제기준을 만들었는데 그런 기준에 비해서 극미한 양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 보강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돼서 저희가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소상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출이 여기 아까 설명한 그 국한해서가 아니라 다른 어떤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유출을 이번 것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방법, 그것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서정옥위원님!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본 결과, 여기를 세 번째 왔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굉장히 안전성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굉장히 위험덩어리에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요리하는 가정에서도 요리하는 사람은 요리사가 요리를 다 하고 난 뒤에 처리하는 문제, 시다라고 말하죠. 뒤에서 따라서 해주는 그 사람이 아주 중요한데 그것을 덩치만 생각하고 요리하는데만 급급해 가지고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소홀했다는 것, 전문인력, 고도로 훈연이 된 그런 사람이라야 이게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라든지 이렇는데 앞으로도 용역을 줄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에 대해서 생각하신다고 그러는데 아마 예산관계가 적게 책정됐다든지 무엇이 문제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정식직원이라든지 여기에 계속 전문인들이 그런 기술로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도 조금 말씀해 주시고 용역은 아마 위험한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정옥위원님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방문하실 때 신뢰가 깊어져야 될텐데 이런 일이 생겨서 죄송스럽고요. 하청업체 인력투입에 따른 위험작업에 있어서 저급인력으로 투입되고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작업원인에 따른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하청방향 이것은 하청 하게 된 취지는 단순 적인 업무에서 전문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인가를 받은 전문용역업체입니다. 전문성을 기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선진국들은 대개 규제하는 방향이고요, 한꺼번에 이렇게까지 하청 용역법에, 커졌던 것은 아니고 단순한 청소부터 하다가 어느 정도 훈련정도가 높아져서 조금씩 높여가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문업체라고 하더라도 그런 직원들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 또 저희들이 관리, 감독 강화 이런 것을 계속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장창조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장창조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방사능 누출 오염사고에 대해서 현장을 갔다와서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염에 대한 검색방법하고 장비에 대한 문제입니다 마는 아까 본부장님이 주위에 기장면에 이 지역에서의 약 11군데라고 했습니까 11군데에 대해서 누출검색장비를 설치했다는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과기처 주재관이 도보로 오면서 발전소 내에서 오염이 된 것이 검색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사능 누출오염에 대해서 검색장비 설치장소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전 우리 김용완 위원님 말씀하신 보충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때까지는 주로 모니터에서 나온 자료가 안전하기 때문에 방심한데 대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냐,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가지고 발전소 내에서 검색장비가 보완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까 과기처 검사과장의 말씀 중에서 현재 안전설비에 대해서 완공이 98년도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98년도까지 지금 95년도입니다 마는 그 검색기간을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설비도 여러 가지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요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때까지 또다시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대책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관리체계를 말씀하셨지만 저는 두 가지 문제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소위 말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두 가지 문제점인데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도개선하고 직접 운영하는 사람들, 두 가지에서 다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전반적으로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두 가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염검색 방법 및 장비보강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도 좀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검토를 더 해서 현재 11개 지역 외에 이동검출개소를 특별히 해야 될 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고 단지 저희가 이동관의 검출은 그 동안 조치는 안 했었습니다.
저희가 검출장비가 정교하지 않거나 그래서 검출을 못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정교한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수치들이 정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생각하지 않았느냐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개소들을 검토를 해 가지고 감시를 강화하고 오염은 차량으로 다니니까 사실은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청경들이 순찰할 때도 휴대용 검출기 같은 것도 보완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강하겠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지금 발생했는 15지점이 평상시에 누적 가능한 지점으로 유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그 표면과 같은 위치에 시설을 할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도로위치 같으면 도로 위에 50cm에서 60cm 띄워 가지고 고정으로 하도록 할 수 있지 않느냐, 매일 가서 점검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다면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거기에 누적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검출된 지점에 대해서는 정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제 공간에 띄워서 설치할 때는 수치가 다르고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걸어가다가도 여기 있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정도 같으면 50cm 띄워서 설치하면 누구라도 지나가면서 확인할 수 있다 이거지요.
두 번째 질문하신 과기처 검사과장님 말씀하신 98년도까지 설비보강문제, 일부 설비가 20년, 설비를 한 10년 주기로 해서 대대적인 시설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까지 봐서는 10년 주기이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대폭적인 설비보강을 할 기회도 있고 그전이라도 보강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마다 정기보수를 하고 정기보수 할 때 운전 중에 취약개소가 발견되는 것은 수시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발전소를 정지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안전설비에 대한 보강은 이번 사고로 인한 우선적으로 98년까지 기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98년도까지의 설비보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10년 주기로 하는 대대적인 설비보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처리의 문제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다고 하신 것도 공감하는 것이고 제도 개선이나 안전교육 지적하신대로 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이 지역의 지역구고 해서 몇 가지 한두 가지 정도만…
그것은 회의 다하고 나서 하지요.
김종암위원입니다.
폐기물 운반용역업체가 지금 업체, 어느 업체인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용역업체를 줄 때 입찰을 해서 주는 것도 입찰방법이라든지 어디에서 입찰시키는 것인지 얘기해 주시고 현재 하도급을 줄 때 취급자의 자격기준을 어디에 두는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 알아봐 주세요. (직원에게) 우선 현재 본부에는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발전소가 크게 발전기는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가 있고 1, 2호기를 묶어서 제1발전소, 3, 4호기를 두개로 묶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사고발생인 직접적인 원인 제공은 1발전소로 추정을 하는데 현재 해당용역업체, 금강코리아라는 회사인데 금강코리아는 정식으로 본부 내에 투입되고 있는 용역업체고 1발전소는 금강코리아, 2발전소는 한․일원자력, 금년 7월 21일…
이번에 사고 난 것은 금강이네요
예, 입찰방법도 시행 처는 한전본사가 되겠습니다. 입찰방법은 공개경쟁 입찰이지만 일단 자격심사를 해 가지고 사전자격을 갖춘 업체로 하여금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취급자 자격기준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 기한은
기한은 계약기간 3년이 되어 있습니다.
금강코리아 몇 년째 됐습니까
지난 6월 1일에 새로운 계약이 됐는데
(“과거에도 해 왔고” 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용역 오는 사람이 계속 오던 사람이 오는 것인지 아니면 바꿔는 것인지 그것도 매일 체크를 해 가지고 알아봐 주세요.
취급자 성명, 용역업체, 대표자가 있을 것이고 이것을 취급하는 취급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명이 취급하며 취급자의 성명, 학력, 그 다음에 연령, 그것을 아마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폐기물 밀폐할 때 밀폐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과장이 오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 용역업체가 들어오는데 사람이 바뀌어 오는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들어오는지 이것도 체크가 되어 나가야지, 어떻습니까
용역업체 출입자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시근무자가 있고 또 특정기간 근무자가 있습니다. 상시 근무자는 매일 근무하고 그 인력은 60명 선이 넘습니다.
그리고 임시 근무자는 대대적인 작업을 할 때 1년에 한차례정도 정기보수 작업을 합니다. 작업량이 많기 때문에 수시 작업자를 추가 투입합니다. 말씀하신 취급자 성명, 학력, 연령, 대표자 성명, 밀폐방법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사능 폐기물의 운반 용역업체가 금강코리아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본부장님의 추정으로써는 운송방법에서 아마 누출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러면 금강코리아에서 이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6월 달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금강코리아와 재 계약한 문제를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하고 이런 위원님들의 관심이 있었다는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하겠지만 제 견해로는 금강코리아가 이 분야 용역업체 중 가장경험 있는 용역업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구에 계시는 위원이 나와 계시는데 원래 위원이 이 상위에 소속되어 있지 않지만 발언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허가에 의해서 발언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속기도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님의 허가를 받으셔 가지고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최현돌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이제까지 문화환경 상임위원들 곁에서 특히 이렇게 제1부 의장님이 참석을 하셔서 여러 가지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중에 몇 가지 한두 가지 정도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시민이 하나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 주변에 있는 장안읍이나 일광면, 집단행동 및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저에게 많은 질의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전 측에서 주민의 이해를 어떻게 설득을 하려는지 이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전국에 확산된 부분인데 우리 지역은 관광지로서 해촌으로서 여러 가지 소득이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적 측면에서 정신적 피해를 떠나서 물질적, 경제적인 피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하는 그 부분하고 아까 김용완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폐기물의 대부분이 바다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바다가 어마어마한 수치 속에서 물 속에서 해초류와 고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연 원자력발전소에서 보상부분을 뭔가 다시 한번 우리 시민들이 이해가 가고 인정이 가는 그런 부분에서 아까 환경감시단을 주민하고 학계하고 의회하고 연계하고 해서 환경감시단을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할 용의가 있는가 이것을 묻고자합니다.
최현돌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도 최위원님 질문하신 사항, 참 답답하고 답변 드리더라도 어떤 질문은 답변드릴 수 없는 범위까지 있는데 우선 주변지역 주민의 집단행동 우려가 저도 있다고 보고 각오도 하고 있습니다. 그 각오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설득을 해서 안정을 빨리 시키느냐 하는 것이 고민거리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전만 가지고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와 긴밀히 협의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주민들 주민대표하고도 협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인접해 있는 주민들 길천, 월네, 장안효암, 비학 이렇습니다. 공식적으로 밝혀드릴 단계는 안됩니다 마는 현재 지역에서는 효원과 비학은 위치하고 연관해서 주민들하고 실질적인 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진행으로 주민들의 이해가 맞물린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추정을 하고 단지, 길천 부락에 제가 온지 한 달밖에 안됩니다 마는 경제가 많이 쇠퇴가 됐습니다.
20여년 전에도 잠깐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경제가 그런 대로 돌아갔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 건의도 했고 경영진도 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안이라든지 길천 부락의 거기를 회생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겠다는 그런 것도 필요한 최소한의 차원을 저희들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인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또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의 좀 도움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가면서 대처를 해야 되겠다 봅니다. 언론보도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 심정적인 피해는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 회사가 개인기업체 같으면 쉬운데 국영기업체 다 보니까 모든 것이 검증을 통해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제가 87년도에 지역주민, 가장 원전 인근에 있는 심정적인 부담 곧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지역지원법이 발안이 됐고 초기에 0.1% 수준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작년에 0.5%, 금년에 0.8%로 늘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정부하고 맞물린 사항이 돼서 답변하기가 어렵고 세 번째 오염상태 검사에 따른 신뢰성 향상에 관해서 독자적인 검사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환경감시단에 대해서는 바라는 바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말인데도 불구 하시고 우리 전재풍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들은 잘 감지를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의 대표적인 위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이 피해가 없는 그런 원자력발전소가 되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이상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鄭然雨
○ 출석공무원
內 務 局 長
文 化 體 育 課 長
社 會 振 興 課 長
文 化 會 館 長
市 民 會 館
市 立 博 物 館 長
忠 烈 祠 管 理 事 業 所 長
體 育 施 設 管 理 事 業 所 長
金富煥
金廉塤
林周燮
裵泰守
洪柄杓
尹炳鏞
鄭守煒
李圭彬

동일회기회의록

제 4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45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07-24
2 2 대 제 4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7-24
3 2 대 제 45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07-22
4 2 대 제 45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07-22
5 2 대 제 45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07-22
6 2 대 제 45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07-22
7 2 대 제 45 회 제 2 차 본회의 1995-07-24
8 2 대 제 45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5-07-22
9 2 대 제 45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07-21
10 2 대 제 4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07-21
11 2 대 제 45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07-21
12 2 대 제 45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07-21
13 2 대 제 4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7-21
14 2 대 제 45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07-21
15 2 대 제 45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07-20
16 2 대 제 4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07-20
17 2 대 제 4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7-20
18 2 대 제 45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07-20
19 2 대 제 45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07-20
20 2 대 제 4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07-20
21 2 대 제 45 회 제 1 차 본회의 1995-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