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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제4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5년 7월 20일 (목) 10시
(10시 4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5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 열 분의 동의로 발의된 부산광역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 2건을 포함해서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의사일정을 정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운영위원회정수를 총 열 세 분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으로 마련했다는 것을 우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행순서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TOP
2. 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 TOP
(10時 46分)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형정위원 외 9명의 위원 발의로 제출된 2개의 안건에 대해서 김형정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정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5년 7월 1일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특별위원회의 남발 구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 특별위원회 설치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한 개정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 제2항 상임위원회설치기준에 위원회별 위원정수 중 현행 운영위원회 위원 7명을 운영위원회 13명으로 개정하고 동 조례 제4조 상임위원회의 위원회에 관한 규정 중 제3항을 신설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임된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써 동 조례 제7조 특별위원회설치관련규정 등 제1항 및 제4항을 전면 개정하고 제5항을 신설하여 특별위원회가 수 개의 상임위원회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할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하되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7월 1일부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으로 의정 활동비, 의회 수당 및 여비의 지급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부산광역시의회의원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된 법령에 따라 새로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은 의원 1인당 월 60만원씩 공무원 보수규정, 보수지급에 따라 지급하되 신고된 의원은 개인구좌에 송금토록 하고 회의수당은 의원이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 출석일수 1일에 6만원으로 하여 회기가 끝나는 다음날까지 의원 개인 구좌에 송금하며, 여비 지급은 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결과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는 규정된 여비 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토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안과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議會議員議政活動費등支給에관한條例案
(運營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김형정위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46회임시회회의운영계획의 건 TOP
(10時 54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6회임시회회의운영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회의운영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최익두입니다. 제46회 임시회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만 차기 임시회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합리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임시회 일정을 제1안과 제2안으로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우선 제46회 임시회 회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안의 회기는 1일간으로 8월, 14일 집회공고를 해서 개회일자 폐회일을 8월 22일로 잠정 계획했으며, 제2안의 회기는 3일간으로 집회공고는 8월 12일, 개회일은 8월 20일, 폐회일은 8월 23일로 잠정적으로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별 의사일정에 대해서 제1안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안의 경우 8월 20일 화요일 10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제46회 임시회회기결정의 건과 제2기 교육위원선출의 건을 상정하게되며, 각 자치구․군별 1명씩 총 16명의 교육위원을 선출한 이후에 산회를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2안의 경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8월 21일 개의해서 8월 23일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제1안과 유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과 협조로 회기결정을 결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46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第46回臨時會運營計劃案
(議事擔當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최익두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場內조용)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46회 임시회는 95년 8월 22일 1일간으로 제1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례에 첫 회의시 간사의 선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이번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조례가 가결되고 나면 우리위원회 정수가 각 상임위원회 간사를 포함해서 모두 열 세 분이 됩니다. 그래서 간사선임을 한다면 본회의 의결 후에 동료위원 여러분과 잘 협의해서 선임코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의회사무처업무보고 TOP
(10時 57分)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우선 사무처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처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 영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 행정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91년 7월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래 의회운영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미비한 점이 다소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저희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통해서 잘못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여러분께서 지적을 해주시면 업무수행의 지침으로 삼아서 시책에 반영하는 등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최일주, 의사담당관 최익두, 운영전문위원 김효영, 총무계장 윤용근, 경리계장 박뇌봉, 자료계장 강현석, 의사계장 민병구, 의안계장 김철하, 기록계장 이갑준 전문위원은 지금 상임위원회 회의관계로 거기에 참석해서 소개를 못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총무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를 총무담당관이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담당관 나와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최일주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이미 위원님 책상에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먼저 기본현황과 초대의회의 결산, 95년 하반기 업무계획 그리고 당면과제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釜山廣域市議會事務處業務報告
(議會事務處)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總務擔當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場內조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게되었습니다만 보람찬 의정 활동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4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45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07-24
2 2 대 제 4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7-24
3 2 대 제 45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07-22
4 2 대 제 45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07-22
5 2 대 제 45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07-22
6 2 대 제 45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07-22
7 2 대 제 45 회 제 2 차 본회의 1995-07-24
8 2 대 제 45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5-07-22
9 2 대 제 45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07-21
10 2 대 제 4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07-21
11 2 대 제 45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07-21
12 2 대 제 45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07-21
13 2 대 제 4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7-21
14 2 대 제 45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5-07-21
15 2 대 제 45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5-07-20
16 2 대 제 4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5-07-20
17 2 대 제 4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5-07-20
18 2 대 제 45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5-07-20
19 2 대 제 45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5-07-20
20 2 대 제 4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5-07-20
21 2 대 제 45 회 제 1 차 본회의 1995-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