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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제5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6년 10월 31일 (금) 14시
  • 장소 : 제 6회의실
(14시 2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58回 臨時會 第1次運營委員會를 계속 하겠습니다.
同僚委員여러분 그리고 事務處 關係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996년도 시의회 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11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정기회 운영계획 협의등 모두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TOP
(14時 22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 議會事務處 所管 1996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作成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정기회 기간중 실시할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으로서 95년도 감사계획을 참고해서 委員長과 幹事이신 柳在仲委員과 협의하여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柳在仲委員으로부터 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柳在仲委員!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在仲委員입니다. 96년도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내용중 주요부분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시의회사무처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나타난 제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의회사무의 효율성 확보와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다음 정기회 기간중인 96년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 사이에 실시토록 하였으며 감사방법은 감사대상기관의 현황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本委員이 설명드린 96년도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1996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
(議會事務處)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柳在仲委員께서 설명하신 감사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委員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委員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項 1996年度 釜山廣域市 議會事務處 所管 行政事務監査 計劃을 柳在仲委員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59회정기회운영계획의건 TOP
(14時 24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2項 第59回 定期會 運營計劃의 件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정기회운영 계획에 대하여 議事擔當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擔當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李昌揆입니다
1996년도 정기회 운영계획을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회는 매년 11월 20일에 개의하고 40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이번 정기회는 11월 20일 개의하여 12월 28일까지 39일간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가 예년과 달리 39일인 이유는12월29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기회 전체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날인 11월 20일에는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서 곧바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와 교육청의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을 각각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1월 29일부터 실시하는 시정질문을 위해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휴회의 건을 의결하시면 제1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본회의 휴회기간인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게 되겠습니다.
11월 2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네분 議員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신 후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토요일인 11월 30일에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신 후 12월 2일 월요일부터 12월 3일화요일까지 이틀동안은 제3차 본회의와 제4차 본회의를 각각 개의하여 하루에 네 분씩 모두 여덟 분 議員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게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일반안건 심사기간이며 12월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종합심사 기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2월 16일에는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97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신 후 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제출이 예상되는 96년도 최종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후 휴회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은 최종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기간이 되겠습니다.
12월 24일에는 다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신 후 휴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동안은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 및 위원회 활동기간이 되겠습니다.
정기회 마지막날인 12월 28일에는 제 7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면 1996년도 정기회는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기회 운영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방금 보고 드린 사항은 어디까지나 39일간의 정기회 전체 계획이기 때문에 상황과 여건에 따라 변경되거나 조정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第59回定期會運營計劃案
(議會事務處)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議事擔當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기회 운영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委員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59회 정기회 운영계획을 議事擔當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북한무력도발규탄결의안(권태망위원외 9인발의) TOP
(14時 29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3項 北韓武力挑發糾彈決議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무장공비 침투사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남적화통일 야욕을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무력도발을 일삼고 있는 북한정권에 대한 경고와 아울러 대 시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우리 의회 차원에서 대북 규탄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柳在仲委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柳在仲委員!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在仲委員입니다. 북한무력도발규탄결의문채택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문의 채택사유는 최근 동해안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전 국민이 경악한 바 있고 더구나 그들의 침투목적이 남한의 군사시설 정찰 등을 통한 전쟁준비에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더욱 가증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북한이 그들이 심각한 식량난, 경제난 등으로 총체적 위기국면을 맞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력증강을 계속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미간 고위급 접촉시도 등을 통하여 국제적 비난과 고립에 처해 있는 지금의 위기국면을 전환시키고자 갖은 방법을 획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남침위협에 직면해 있는 현시점에 있어 우리 시민모두가 확고한 대북관 확립함으로써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아울러 평화통일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 형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에 부산시민을 대표하여 우리 市議會 議員一同은 투철한 안보의식으로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에 적극 대처하고 그러한 바탕 위에서 남북한간 화해협력 및 상호교류를 통한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고자 하며 아울러 우리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대북 정책추진과 범정부차원에서 국민안보의식고취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촉구하는 뜻에서 결의문을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무력도발규탄결의문
동해안 무장공비침투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북한이 사건의 전말을 왜곡하고 우리 사회를 교란시키기 위한 대남 심리전 공세를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하여 국론분열을 획책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우리모두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민 전체를 대표하여 우리 시의회 의원일동은 투철한 안보의식으로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북한의 적반하장식 협박 행태에 쐐기를 박고 향후 남북관계를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춘 터전 위에서 주도적으로 펴나갈 것을 중앙정부를 비롯한 각계에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입니다.
다음 하나, 북한은 하루빨리 대남 폭력혁명과 무력통일의 환상에서 깨어나 잠수함을 동원한 남침도발에 대하여 평화를 애호하는 온 민족 앞에 사죄하라.
둘, 동족인 우리에게는 총부리를 겨누고 미국과 일본에는 도움과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민족적 배신행위를 중단하라.
셋, 북한은 무모한 도발이 자멸행위임을 자각 즉각 이를 중지하고 7천만 동포에게 약속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살려 남북간의 교류 및 화해협력에 적극 참여하라.
넷, UN안보리가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을 경고하는 성명을 채택한 현실인데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 북한의 선동에 동조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 할 수 없는 일이며 정부는 전국민에 대한 안보의식 고취와 아울러 북한 동조세력을 발본색원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다섯, 아울러 우리 의원 일동은 4백만 시민과 더불어 우리 나라 최후 안보의 보루인 우리 고장을 그 어떤 침략행위로부터도 굳게 지킬 것을 다짐한다,
1996年 10月 31日 釜山廣域市議會 議員一同이상으로 本委員이 제안 설명드린 북한무력도발규탄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參 照)
․北韓武力挑發糾彈決議文
(運營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柳在仲委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委員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翰基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탄결의문은 내용은 잘되어 있습니다마는 원래 규탄결의문이라 그러면 강력한 이미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1절은 북한은 사죄하라 그런데 2절에 대해서는 주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족인 우리에게는 앞에 북한은 중단하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또 세 번째는 북한은 참여하라 네 번째는 정부는, 정부에 촉구한다, 정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 다섯 번째 우리 의원일동은 다짐한다 이런 식으로 주어동사가 뚜렷한데 2절에는 주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本委員 생각에는 북한은 동족인 우리에게는 총부리를 겨누고 미국과 일본에게는 도움과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민족적 배신행위를 중단하라 결국은 북한은 이러이러한 것을 중단하라 주어, 동사가 뚜렷하지 않아서 앞에 북한이라는 용어를 넣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제가 한번 참고적으로 발언했습니다.
崔翰基委員께서 본 결의문에 대해서 둘째 항에 대해서 주어문제를 제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同僚委員께서 동의하는지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예,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북한무력도발규탄결의문을 崔翰基委員께서 수정 제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事務處 關係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5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1-01
2 2 대 제 58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0-31
3 2 대 제 58 회 제 2 차 본회의 1996-11-04
4 2 대 제 58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0-31
5 2 대 제 5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0-30
6 2 대 제 58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0-30
7 2 대 제 5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11-01
8 2 대 제 5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11-01
9 2 대 제 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10-31
10 2 대 제 58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10-31
11 2 대 제 58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10-30
12 2 대 제 5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10-29
13 2 대 제 5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10-29
14 2 대 제 58 회 제 1 차 본회의 199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