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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제7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국
  • 일시 : 1991년 11월 4일 (월) 16시
의사일정
  • 1. 조례개정에대한검토의 건
심사안건
(15시 5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 사항의 조례에 대하여 지난 8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바 있는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의 개폐안건 심사를 위한 첫 단계로써 먼저 전문위원의 조례개정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를 들은 후 조례개정 검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 오늘 회의를 갖게 된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조례개정에대한검토의 건 TOP
(15時 51分)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건설위원회 소관 조례개정에 대한 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당 위원회 소관 조례개정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현행 조례 중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페이지의 사항은 다 알고 계시는 사항 입니다마는 한번 더 돕기 위해서 조례근거를 명시해 두었습니다.
조례제정 근거는 헌법 117조와 지방자치법 15조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선 보고 드리고 우선 조례라는 것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사무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주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의 발의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의 발의권은 전의원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다 할 수 있습니다마는 성질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의회내부의 위원회조례와 같은 조례는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할 수 없고 우리 의원님들만이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내부조직에 관한 조례사항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 단체장이 제안해서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의사를 결정하는 모든 조례는 의원님 또는 자치단체장이 공히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건설국 소관 조례를 한번 정리를 해 왔습니다. 건설국 소관 조례가 19건, 주택국 6건, 종합건설본부 4건, 상수도본부 5건해서 34건이 우리 건설위원회 소관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분류해서 살펴보면 자치단체 내부조직에 관한 조례가 6건 자치단체 단체의사규정조례는 28건인데 이 중에 28건을 대상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비적으로 저 나름대로 한번 조례를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기간도 짧고 식견도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검토가 잘 안된 사항이 많습니다마는 우선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개정을 요하는 사항은 주택국에서 우선 한 건 그리고 종합건설본부에서 두 건이었습니다.
세 건이 개정을 해야 될 요인이 있지 않나 그렇게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 조례 세 건은 부산시건축조례와 그 다음에 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 명지․녹산산업기본개발사업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에 대한 조례를 나름대로 개별 검토한 것은 별지에 있습니다. 참고로 1페이지를 보시면 건설위원회 소관 조례를 국별로 명목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개별조례 검토사항은 뒤에 열거해 놓았습니다.
우선 페이지 25의 부산직할시건축조례 사항입니다. 25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부산직할시건축조례는 건축법과 동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용도지구 안의 건축제한, 그 다음 재해위험지구 안의 건축제한, 그 다음 용적률 건축위원운영과 같은 이런 사항이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에서 위임해 놓은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금년 5월 7일에 최종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현 단계로써는 개정요인이 없습니다마는 금년 5월 31일에 건축법이 전년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이 시행령이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법시행령을 개정작업 중에 있으며 개정작업이 완료되고 시행령이 공포되고 나면 명년 6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전면적으로 이 조례가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개별 검토사항은 완전히 전면 개정하기 때문에 현 단계로써는 검토가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로 28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는 관련법규 부산직할시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로 규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종합건설본부가 할 수 있는 업무한계를 제3조에 규정해 두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의 주요골자 내용을 보면 제2고속도로건설공사와 해운대 배후지 및 화명․금곡지구 택지개발, 대규모 영조물 공사, 기타해서 4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원래 종합건설본부설치의 중요한 업무는 개별업무로 명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 있는 사항에서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사업이 가장 큰 우리의 사업이기 때문에 개별사업으로써 명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 배후지와 중복해 놓은 것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사항을 검토의견 개정안 내용과 같이 명지 주거단지 조성, 금곡․화명2지구택지개발,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 이것을 추가로 하도록 그렇게 개별사업을 명시했다는 것을 우선 보고 드립니다.
그 외의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개정요인이 없고 명칭만 바꾸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페이지 31입니다. 명지․녹산 산업기지 개발 사업시행 및 관리조례입니다.
검토의견개정안에 보시는 대로 녹산 산업기지 개발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시행및관리조례로 명칭을 바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정기국회 때 명칭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개정요인이 없는 사항에도 참고적으로 제정목적이라든지 주요골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열거해 두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좋은 의견이 계기면 제가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더욱 깊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윤범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검토를 위한 방법에 대하여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방법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고 위원별로 3, 4개 반씩 편성한다든지 우리 위원회의 소관 부서별로 몇몇씩 조를 편성하여 검토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환위원입니다.
조례검토에 있어서는 반을 편성을 해 가지고 분야별로 할 것 같으면 4개 분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하면 무리가 있어서 심도 있게 못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서는 반별로 구성해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성환위원님 말씀이 우리 건설위원 모두의 의견인줄로 압니다. 양이 많아서 일괄로 하기는 곤란하니까 소위원회를 4개 위원회를 반별로 몇 분씩 4개조를 편성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면 좋겠다하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감사합니다.
김용완위원입니다. 동의를 하면서…
재청입니까
재청하면서 추가로 좀 보충설명을 할까 합니다.
승낙하시겠습니까
이야기 해 주십시오.
반별로 나누어서 하자는 데는 재청합니다.
구체적으로 4개 반을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수도본부, 종합건설본부, 주택국, 건설국 이렇게 4개 반을 편성해서 하되 건수가 많고 적음이 있으니까 검토 위원 수를 조정해서 동시에 동의안으로 만들어서 처리하는 것이 모양이 좋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반 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성환위원님 말씀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으로써 김용완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소위원회는 부서별로 하고 반 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05分 會議中止)
(16時 11分 繼續開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건설위원회 조례에 대한 검토방법은 정회 중 위원간의 협의에 따라 반을 편성하여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김용완위원께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위원입니다.
정회 전에 4개 반으로 할 것을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정회 중에 협의해온 결과 3개 반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수정동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3개 반으로 편성하되 제1반 건설국 5명 명단은 김입시 위원장, 권영적위원, 권호삼위원, 김무룡위원, 김종암위원, 제2반 주택국 및 종합건설본부 4명으로 하되 명단은 김용완위원, 이희웅위원, 조수형위원, 이송학위원, 제3반은 상수도본부, 그 명단은 박성환위원, 이영규위원 두 분으로 해서 3개 반 11명으로 편성해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한 다음 상임위원회에서 종합 검토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완위원님 동의에 재청입니까
(“예, 재청 있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김용완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음으로 의결하여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용완위원이 발의한 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12월말까지 개정안을 작성해야 하므로 남은 기간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성의를 가지시고 조례개정 검토를 하여 시민의 복리증진 및 일상생활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