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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7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국
  • 일시 : 1991년 11월 4일 (월) 15시
의사일정
  • 1. 조례개정에대한검토의 건
심사안건
(15시 47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소관사항의 조례에 대해서 지난 8월 2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는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의 개폐안건 검토를 위한 첫 단계로서 먼저 전문위원의 조례개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조례개정 검토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갖게끔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조례개정에대한검토의 건 TOP
(15時 48分)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개정에 대한 검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용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당 위원회 소관사항의 조례개정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는 총 66건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이 24건, 내무국 소관이 38건, 소방본부 소관이 4건 전부 66건입니다. 저희들 소관의 조례는 저번 회기에서도 개정요구가 와서 개정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검토한 조례는 제가 개별적으로 집행기관의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총 5건이 개정이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조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면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든지 집행기관에서 다시 또 업무수행 중에 필요가 있으면 조례가 계속 개정이 있을 걸로 봅니다.
일차적으로 5건은 제가 집행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소관 조례에 대한 총괄을 한번 보면 조례의 내용별로 볼 때 조직이나 기구의 설치에 관한 조례가 12건,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련된 조례가 9건, 기타 대부분 조례가 저희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는 법무, 인사, 문화예술 등 조직내부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 대부분으로 실제 시민에게 부담을 지우거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조례는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전체 66건을 종합해본 바 5건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그 5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실소관은 총 24건 중에 3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부산직할시시정연구단설치조례를 보면 이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시정에 관한 주요 시책의 연구기능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내용으로 보면 전임연구원 4명, 비 전임연구원 5명 이내로 위촉, 계약직 공무원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장기 시정방향이나 시정개발계획 그리고 주요 현안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현재 전임연구원이 계약직 공무원으로 신분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라고 도시계획국 소관의 기획단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방 전문직 공무원으로 조례상으로, 그래서 우리 시정연구단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처럼 지방 전문직 공무원으로 신분상의 안정성을 부여하는 방안이 있고 그 외에도 도시계획상임기획단하고 이 시정기획단을 연구단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은 없느냐 하는 방안도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연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분상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한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전임연구원의 전공이 현재 도시공학분야에 집중이 되어가 있는데 이외에도 일반 사회과학분야로 확대, 개편을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시정발전을 위해서 시정연구단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검토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산직할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가 있습니다. 투자심사담당관실 소관인데 이 제정목적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방 공기업 및 지역개발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의 설치배경은 과거의 상수도 공채라든가 지하철 공채 등 어떤 각종 인허가 시에 강제로 소화를 시켜 가지고 그것을 자금화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역개발기금으로 통․폐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조달의 주요내용을 보면 재원조달은 정부 지원금이나 융자금, 그 다음에 시 출연금, 지방채 발행 수입, 기금의 운영 수입금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정부의 지원금이라든지 융자금이 있고 그 다음에 시의 일반회계의 순 세액의 잉여금 10%를 지역개발기금으로 흡수하도록 조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돈하고 지방채발행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개발기금의 강제 소화시키는 그 돈입니다. 그 부분 그 다음에 각종 기금의 운영수익금 등 이것으로 재원조달이 되고 이 기금을 가지고 융자를 해주는 대상은 첫 째로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하는 수도라든지 공업용수, 그 다음에 개도 사업, 자동차운송사업, 가스사업, 주택, 의료사업 등의 공기업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금으로부터의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이나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관자금의 융자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본 의견으로 보면 현재 면제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법인의 경우도 공채를 매출토록 하자.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하는 법인은 공채 소화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을 해 가지고 공채 규모를 확대시키고 그 다음에 소화의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법인도 같이 공채 소화를 해주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융자 부서에 대한 융자금 상환시기 조정권한을 부여함으로서 재정실정에 맞는 신축성 있는 기금 운영을 도모하자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현재 조례상에 융자 조건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몇 년 거치에 몇 년 상환 이래서 일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적절하게 상환시기를 조정해 줄 수 있는 권한을 줌으로써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해보자는 반응이 있고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 지방의회 구성 전에 내무부장관의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던 기금운용계획을 지방의회의 의결 후 내무부 보고사항으로 하자. 이 내용을 설명 드리면 과거에 기금 운영계획 전반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의결을 거친 후에 내무부는 보고하는 정도로 그치자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 관한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투자심사담당관실 소관인데 제정목적은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기업의 기준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2조 2항에 보면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규모라든지 적정규모라든지 사업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시장사업이라든지 도축장사업, 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 조성사업 등 여러 가지 약 19가지 정도의 사업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각종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규정이 나와 있는데 이 규정 자체가 그리고 또 내무부의 조례준칙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적당한 공기업사업은 우리가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 중에서 공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 성숙 시까지 유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자하는 것은 전부 다 공기업으로 다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은 공기업으로 안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은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두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나온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둘 째로 내무국 소관의 조례는 총 42건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2건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째로 부산직할시소청심사사전연구수당지급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사과 소관인데 지금 현재 시에서 공무원들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당한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 기관으로 소청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청 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사전에 연구할 수 있도록 소청 청구사건을 사전 연구하게 하여 심사의 공정 및 능률을 기하고 이에 따른 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으로 보면 수당 지급대상이라든지 사전 연구방법이라든지 수당지급 기준 등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재 사건 한 건당 1만원 이하로 해 가지고 지금 1만원 정도로 시에 상한적으로 돈을 주고 있습니다. 수당을 그런데 이것이 현재 오래 되었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 드리면 시험수당지급조례는 얼마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아마 기억을 하고 계실겁니다만 개정을 해 가지고 현실화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만원 이하로 인상을 해주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둘 째로 부산직할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및지하철근무수당지급조례 이것도 인사과 소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직 의사, 전임 전문직 의사, 병원에서 근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 업무 등의 수당과 지하철 현업 근무수당 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은 과거에 지하철본부가 교통관리공단으로 흡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지하철 근무수당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칭 부분에서 부산직할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로 변경을 해버리고 지하철 현업근무와 관련되는 부분은 전부 삭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 5건은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나머지 조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조례집을 한번 살펴보시고 필요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같이 검토를 해서 또다시 조례 개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이용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개정 검토를 위한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이 단시간 내에 본 조례도 낭독하지 못하고 전문위원의 연구 검토보고만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이름 짓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방법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여기에 나온 우선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5건을 가지고 우선 처음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분담해서 전문적으로 검토하면 다음에 본회의 때에 조례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신 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길 위원입니다. 조례가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상당히 연구를 해보고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같이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또 전문가들한테 의뢰도 해가면서 상당히 연구 검토를 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좋다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의견, 지금 바로 조례안을 심의하자는 게 아니고 조례안을 개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박정길위원님께서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하니까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분담을 해야되겠다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좋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럼 바로 여기서 그럼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종일토록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 박정길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여러 위원님들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서 지금 그 동의가 성립된 것으로 지금 가결을 합니다.
이의가 없죠
(“예.” 하는 委員 있음)
이번에 조례개정은 12월말까지 개정안을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보다 성의를 가지시고 조례개정안을 검토하셔서 시민의 복지증진 및 일상 생활에 불편이 해소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 위원회는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은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