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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11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간에 외유 중이던 동료위원 권태망위원께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에 애써주신 김경섭위원님께도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저녁 제법 기후가 쌀쌀합니다. 남은 회기동안 위원여러분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그간 심사보류 되었던 사무처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처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1時 13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개정안 대해서는 여러 례 심사가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공보전담인력 직급 상향조정을 꼭 별정5급이 되어야 합니까
어떻게… 다시 말씀해 주시기…
공보전담인력 직급을 상향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공보전담인력…
그 쪽에 우리 사무처장님 한번 이야기 해 보시죠.
사무처장님 아니면 기획담당관님!
별정6급을 별정. 행정5급으로 상향시켜야 할 이유가 있는지…
양해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부처에서 공보업무를 갖다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쪽에도 보면 공보관이 국장급으로서 부리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방의회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지방의회에서 각종 어떤 업적이라든지 시민을 위한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노력의 결과를 공보관을 통하여 시민들한테 널리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5급은 돼야 사무관으로서 어떤 우리 시에 5급 이상을 간부로 치고 5급 이상이 기안 책임자가 되고 어떤 권한을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회 위상과 더불어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위원님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예, 이 영위원님!
이영위원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번 임시회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됐고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가결시키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가 없으시죠
(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시 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1993-10-15
2 1 대 제 25 회 제 3 차 본회의 1993-09-25
3 1 대 제 2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3-10-11
4 1 대 제 25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09-24
5 1 대 제 25 회 제 2 차 본회의 1993-09-21
6 1 대 제 25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09-24
7 1 대 제 25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09-23
8 1 대 제 25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09-22
9 1 대 제 25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09-22
10 1 대 제 25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09-22
11 1 대 제 25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09-22
12 1 대 제 2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09-21
13 1 대 제 25 회 제 1 차 본회의 1993-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