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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제9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보사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7분 개의)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次 保社文化環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의 2000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부산광역시모자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보건복지여성국 TOP
(10時 08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2000年度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략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金鍾岩 委員長님 그리고 保社文化環境委員會 委員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보건복지여성국 행정을 대과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2000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福祉女性局2000年度業務報告書
(保健福祉女性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保健福祉女性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잠시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0時 40分 會議中止)
(10時 54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서 오늘은 업무보고인 만큼 업무에 관한 질의만 간략간략하게 좀 해주시고, 답변도 간략하면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의가 끝나면 모자복지기금설치운용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喆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1월 22일자 부산일보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그동안 운영부실로 가정용 주류를 비싼 값에 불법판매하면서 폭리를 취하는 등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민원을 불러 일으킨 영락공원 구내식당운영관계로 보도가 되었는데 2001년 3월부터 부산시 시설관리공단 직영체제로 전환하고 음식물반입도 허용되는 등 운영이 개선된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현재 자료 17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 내실화에 45개소에 81억원이 지원이 되는데 지금 우리 지역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 12월말까지 독거노인 내지 불우한 노인들을 위해서 점심 한 끼를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이게 12월말로 끝나고 2000년 1월 1일부터는 상당히 축소되고 또 급식을 계속하다가 중단된 노인들한테서 민원이 제기되고 저한테도 일부러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바랍니다.
李鍾喆委員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늘 쟁점이 되어 왔던 영락공원 식당이 2년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1년, 1년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월 28일이 1차 단계 계약만료기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라도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심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지금 시설관리공단측과 협의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자문하는 변호사 두 분께 또 문의를 하고 또 다른데도 지금 한 분 더, 세 분의 변호사에게 문의를 해본 결과 만약에 직영을 한다든지 관리체제를 바꾸었을 경우에 지금 계약한 분이 불복을 하고 했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운영상에 매끄러운 운영이 되지 못하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시민들만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런 법적인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측에 위임을 해가지고 이런 법적인 문제를 감안해서라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만약에 그렇게 되지 못하면 시설관리공단이 감독체제를 좀더 강화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라 이렇게 지금 협의단계에 결정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영한다는 보도가 난 것은 아직까지도 음식물 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일부 잘못된 보도가 나간 것으로 그렇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용호복지관 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급식사업은 계속해서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호복지관의 경우에는 2000년에 연간 2,800만원 정도 지원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 이상없이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영락공원 구내식당을 운영하면 운영의 개선을 잘 할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여하튼 민간에게 위탁운영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95년 연간 1억 4,100만원에 불과하던 사용료가 97년에는 14억 1,000만원으로 무려 10배가 증가했기 때문에 운영자가 고가입찰에 따른 사용료 보전을 위해서 폭리를 하고 서비스를 잘못하고 이런데 원인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대해서 좀 새해부터는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용호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다 하는데 99년 12월말까지 그동안 급식을 제공받던 노인들이 상당수가 못받고 2000년 1월 1일부터는 다른 요건을 가지고 작년에 무료급식 받던 노인들이 상당히 배제가 되고 선정기준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담당자가 한 번 확인을 해주시고,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차질이 있은 것은 1월분 국비지원이 아직 내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운영자들이 조금 그 부분에 서투른 부분이 있은 것 같습니다. 지도를 해서 철저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安永根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局長님, 수고많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향토전통음식 개발보급이라 해놨는데 여기에 개발을 해가지고 선전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는 세부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전통음식은 저희들이 개발할 때 대학에 연구하시는 분들, 부경대학하고 신라대학 식품영양학을 연구하시는 교수들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분야의 음식을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현재 저희들이 99년도에는 염소불고기, 동래파전, 생선회 세 종류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2000년은 지금 품목이 나와 있는 것이 복어요리하고 짚불곰장어, 해물탕 이렇게 세 종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양학적인 분석, 조리방법, 또 음식의 유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제일 잘하는, 대중성이 있으면서도 제일 잘하는 업소를 군락을 지정해가지고 관광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상품화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좋습니다. 물론 상세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겠지마는 우리가 2002년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부산에 많은 관광객 유치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앞치마 개량 이런 것이 전년도에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비디오 같은 것, 이런 것을 관광업소라든지 관광객을 유치하는 곳에 집중적으로 한번 할 수 없습니까 거기에 걸맞는. 저도 이걸 보고 이야기하는데 복어요리니 짚불곰장어니 이런 것은 특수한 물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광객이 와서 정말 한국음식이 좋다, 대중적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쉽게 개발을 해서⋯
말하자면 관광객의 접근성 같은 것이 좀더 활발할 수 있는 장소, 그 업소를⋯
그리고 앞치마 개량, 위생음식점 하는 것은 좀 광범위하고, 이런 것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곳에 집중적으로 좀 할 수 없는가, 여기에 뚜렷하게 정말로 개량이 되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자갈치 문화관광축제를 상당히 시에서도 관심있게 보고 많은 투자를 해서 외국관광객이나 국내관광객 유치를 많이 하는데 실제 가보면 그 지역에서 장사하는 자세는 되어 있지 않다 이겁니다. 아주 불결하고 또 위생복이라든지 이런 것이 옛날처럼 몸빼 입고 말이지 관광객이 와서 볼 때는 정말 상을 찌푸릴 정도가 되는데, 우리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돈을 많이 투자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받아들이는 장사꾼 자세는 그렇게 안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고 볼 수 있는 곳, 또 그러한 곳에 그런 음식이라든지 전문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하고 또 위생적으로 개선할 것은 해주고, 또 전문 앞치마라든지 위생복을 거기에 걸맞는 것을 개발해서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좀 할 수 없는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부산을 보면 어디까지나 바다입니다. 해운대도 있고, 해운대도 관광객이 많이 오죠. 오는데, 민락에도 오고 다대포도 오고 주로 우리는 보면 음식에 관광객을 유치할 곳은, 거기 회 먹으러 옵니다.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오죠. 이런 것을 좀 중점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인지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앞치마도 개량한다 해놓고 식품비디오도 작성한다, 홍보물도 작성한다 이렇게 광고만 해놓으면 그냥 계획만 가지고 유명무실하게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이야기는 어느 한 곳을 지정해가지고 중점적으로 정말로 모범적으로 개선이 되었다, 그것을 다른데서도 보고 확산되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는 없는지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상세한 것은 보충설명을 課長님께서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앞치마를 전체 업소에 한 번 입혀본다든지 또는 수저받침대를 탁자에 놔가지고 수저나 그런 것을 불결한 탁자에 바로 놓지 않고 깨끗하게 놔서 그렇게 한 번 해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이 지금, 우리 전국체전 또 아시안게임 여러 가지 국제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의 수준을 한 단계 올려보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는 저희들이 작년에 그 사업을 벌여가지고 논문이 나왔습니다. 세 종류가 나왔는데, 하나는 생선회고요, 생선회가 일곱 가지입니다. 일곱 가지인데, 그 연구를 주로 한 것이 우리 부산에서 회를 많이 먹고 있는 넙치 그 다음에 조피뽈락, 붕장어, 숭어, 참돔, 방어, 전어 이래가지고 일곱 가지를 작년에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회가 왜 좋은지, 그 다음에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비해서 이게 어떤어떤 영양효과가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또 어떻게 관리해서 먹으면 좋을 것인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지금 연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줄여가지고 저희들이 업소에다가 크게 해가지고 횟집정도는 이러이러 해서 회가 좋다 그런 분석결과를 게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올해 사업으로서는 작년에 하던 생선회하고 동래파전하고 흑염소불고기 하고를 했는데 사실상 우리 부산에는 전통음식이 회나 동래파전, 흑염소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는 올해, 패류도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멍게라든지 전복이라든지 해삼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업소에다가 제공을 해보겠다, 또는 관광객에게 널리 알려보겠다 그런 취지로 추진하고 있고, 아까 局長님께서 쭉 보고드린 그런 부분도 일부 지역이나마 그게 관광특화산업으로 육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관광객에게 제공을 해가지고 우리 음식문화의 볼거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주로 질의해 주신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계획, 물론 대단히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단, 대신에 저희들이 지금 주로 추진하는 앞치마라든지 그 다음에 수저받침대라든지 쓰레기통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우선 주고 이러이러한데 시중에 싸게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확보를 해가지고 이 이상의 것은 좋으면 여러분들이 구입해서 사용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예산상 다 자기들이, 가령 예를 들어 종업원이 10명 같으면 10명을 다 주는 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한 집에 한 3장정도 주고, 또는 수저받침대 같은 그런 것도 예를 들면 10개정도 한 집에 줘가지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자기들이 사서 이용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課長님, 제 이야기는요, 지금 그게 위생복 같은 것도 자갈치에 보면 어패류 되어 있는데 일본이 하는 것을 본을 따가지고 했어요.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참 말을 잘 안듣습니다, 민간인이 이야기를 하면. 위생을 담당하는 시에서 가면 이야기를 좀 들을 겁니다. 홍보책자 이것도 작년에도 홍보책자하고 선전 많이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도 먹혀 들어간 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위생복도 정말 관광객이 많이 출입하는 곳은 위생복을 시에서 개발을 해서 줘서 한 번 입어보라, 시비가 아니라도 모범으로 하나만 만들어가지고 이게 좋지 않느냐 하고 해주고, 홍보물도 책자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일단 나가서 많은 상인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는 것이 어때요, 교육을 해주고.
이것 금년 축제때 자갈치 한 번 나가보세요. 축제때 나가보면 아주 안좋습니다. 관광객이 상을 찌푸려요. 그런 것을 지금이라도 한 번 가가지고 그런 것 잘못된 것을 모아서 시정을 하라는 그런 홍보물을 해주면 되는데 그냥 책자해가지고 나눠보라 하면 그 사람들 장사한다고 그 말 안들어요. 일단 모아놓고 교육도 좀 시키고, 많은 연구비를 들여서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그냥 시에서 이게 좋다 이럴게 아니고 실제로 그저께 우리가 역사관도 이야기했지마는 거기에 있는 사람과 의논을 해가지고 개발이 되어나가야지 일방적으로 여기 좋다고 개발하면 그게 맞지 않으면 또 입지도 않아요. 그런 것을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질의하신 내용을 수긍합니다. 수긍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는데요, 또 지금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집중적으로 한 번 입혀보고 하는 것은 물론 교육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중구하고 자갈치시장문제는 의논을 해가지고 올해 하반기정도는 아마 식품진흥기금설치도 구에 지금 조치를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법이 보완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충분히 추진을 해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한 번, 이것은 좋은 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한 번 지역에 나가보시고 서로 의논해서 개발되어지고 개발되어 있으면 홍보책자만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라 실제 업소분들을 모아놓고 교육도 좀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교육과 아울러서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李基光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립치매요양병원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보니까 금년도 추경시 시비는 예산을 확보하겠다 그랬는데 예산확보계획이 있다면 현재까지 시립치매요양병원을 건립하기 위한 그동안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은 건립을 해가지고 관리운영을 시에서 직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직영이 아니고 위탁운영하는 것이 아마 전제가 되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소득층 요양기관은 저소득층 구호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됩니다마는 시립치매요양병원 이것은 지금 정신질환자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시·도에 1개소이상씩 설치를 하도록 보건복지부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보통 한 100 몇십 병상이 되어야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정상운영이 될 수 있는데⋯
몇 병상요
250병상 내지 300병상이 되어야 손익분기점이 된답니다. 되는데, 지금 90병상정도로, 보사부에서 국비를 많이 감당을 못하니까 90병상정도로 이렇게 내주니까 각 시·도가 이것을 전부다 기피하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 우리 부산시도 여태까지 미루어오니까 제2도시 인구도 많고 한데 왜 미루느냐 이래가지고 국비가 먼저 반영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우리시도 시비를 좀 반영해서 어차피 노인들 치매환자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구호대상자를 위해서가 아니고 일반환자들을 위한 그런 병원시설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보니까 일군위안부할머니 보호지원이 있는데, 현재 일군위안부할머니가 부산시내에 살아계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일곱 분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다 자녀가 계시고 이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생활상태가⋯
자녀 없습니다.
없이 독거하고 계십니까
예. 자녀가 계시는 분들은 신분을 숨기고 넘어가는 분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녀가 없는 분들만, 생활이 어려운 분들만 신고가 되어가지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안정기금이 전체 다 이분들한테 지원이 됩니까
월 65만원정도 생활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시약대가 월 2만원정도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간병인 경비가 4일 해가지고 1일 1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를 해보면 다 환자가 되어가지고 몸을 가누지를 못하고 이래서 때로는 자원봉사자를 붙이고 합니다마는 신분을 사람들하고 자꾸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고 이런 점이 있어서 앞으로 간병하는 경비는 저희 시비를 좀더 확보해서 더 보호를 해줘야 될 그런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양로원이라든지 이런데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혼자서 살고⋯
예, 따로 살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鎭秀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서너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노인공동작업장 확대 운영 이래 놨습니다. 지금현재 6개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올해 10개를 더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 6개소에서는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각 구·군에 10개를 더 확대하면 이것이 올해 예산이나 이런 것이 다 확보되어 있는지, 또 10개가 주로 어떤 작업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6개 하고 있는 것은 주로 복지관 등에서 한 6개 설치되어 있는데 하고 있는 것은 주로 실밥따기라든지 전자제품 조립하는 것이라든지 단순노동에 해당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인데, 그러나 한 달에 월소득이 한 17만원에서 27만원정도 이렇게 소득이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굉장히 즐거워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가서 가족들에게 인정감도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확대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16개 구·군에 이렇게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접근성이 좋아야 되니까 구·군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서 옆방에 조그마한 방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숫자가 늘어나면 나중에 장소를 좀더 확대해서 모색을 한다든지 해서 이번에는 시작을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정신보건간호사 양성배치 이래놨는데 이 23명을 부산시가 직접 예산을 들여서 간호사를 양성을 해서 어떤 기관에 배치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각 보건소에 정신질환자들이 자꾸 사회가 복잡해지니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이제 중간에 조금씩 해서 사전지도를 안하면 나중에는 이것이 악화되어가지고 어차피 정신병원에 수용을 해야 될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각 보건소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들을 보수교육을 부산대학병원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근무시간 밖에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가서 보수교육을 받아서 지역에 방문간호를 한다든지 했을 때 저기에서 조금조금씩 사전관리를 해주는 이런 사업을 위해서 정신간호사 양성교육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문 정신보건간호사를 새로 23명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적으로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간호사들 정신계통의 특수교육을 시켜가지고 한다 이거네요
예, 보수교육을 아울러서 시키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특수업태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부산의 경우에는 미성년자는 어떻게 됩니까 작년 현황 같은 것이 파악이 되고 또 지금 서울은 보면 대대적으로 경찰에서 하고 있는데 부산의 현황은 미성년자 부분이 어떻게 되며, 올해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하나 하고요.
또 하나 여기는 안나오는 겁니다만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사회적으로 이것이 엄청난 문제지 않느냐. 저는 그런 데를 안 가보다가 저번주에 어떤 손님들이 가자고 그래서 어떤 술집에 한 번 갔는데 남자들끼리 갔는데, 뭐 부킹이라는 용어를 씁디다, 처음 가봤는데 하도 기가 차서 나와버렸는데, 좀 있으니까 어떤 아주머니들이 우리 넷이 갔는데 네 사람이 들어와요. 그래서 혼비백산을 하고 나는 나와버리면서, 나오면서 더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그 술집입구에 공간이 좀 있고 계단이 있는데 아줌마들이 박닥박닥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면 남녀성차별이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계시는 그 여성분들이 진짜 과연 남편이 없는지, 가정이 없는지, 그렇게라도 해서 즐겨야 되고 또 어떤 수입이 있다면 가정을 꾸려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인지, 하여튼 그날 저녁은 잠이 잘 안옵디다, 집에 일찍 가서.
그래서 과연 이것을 이대로 그냥 둬가지고 정말 괜찮은 것인지, 본위원이 걱정을 하는 것은 그 개개인들이 그런 절박한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런 사회풍토를 용인하고 그런 장소를 무한정 방치해 두었을 때 건전한 가정이 얼마만큼 파괴가 되겠느냐 이거죠. 이것은 어떤 면으로 봐서는 미성년자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 가정이 파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또 여성정책과장님 어떤 대안이나 파악을 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절대로 남녀차별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엄격히 말씀을 드린다면 업무상 구분이 저희들은 사법권이 없습니다. 없고, 본인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해 오는 사람들을 상담하고 지도하고 또 많은 여성들을, 특정인이 아닌 많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계몽교육을 시키고 또 어떤 도덕성회복운동을 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 소관입니다만 이미 문제가 저질러진 상태에 대한 대상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은 경찰청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위해서 지난번에 미성년 매매춘 관계가 신문에 보도가 많이 되고 해서 성폭력 상담이라든지 가정폭력 상담하는 기관과 또 경찰청, 행정기관에 있는 저희들 이렇게 경찰청장님 주관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논의된 얘기가 저희들 측에서 그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은 여기 나오는 특수업태부 900명은 소위 말해서 특정지역, 서구 완월동이라든지 300번지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 900명입니다.
그런데 이 900명은 일주일에 한 번씩 검진도 해야 되고 그 인근에 파출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끔 어쩌다가 미성년자가 거기 들어오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 인근에 파출소장님들이 의식만 되어 있다면 미성년자가 거기에 붙을 수는 도저히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성년자가 전부 성범죄자들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결국 특정지역으로 오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 직업소개소라든지 이런 데서 음식점에 주방으로 취직이 되어 들어 가가지고 술심부름을 하다가 또 성경험을 하고 거기에서 뭔가 가치관이 전부 전도되어가지고 결국은 일탈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노동청하고 저희들이 좀더 연구를 해서 접근을 해나가야 되겠고, 또 반드시 그런 사람을 공급하는 것은 중간에 공급책이 있어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공급책에 대한 정보를 경찰청에서 좀더 확실히 알아가지고 그 공급책 자체를 좀더 교란시키고 없애는, 근절하는 이런 방법으로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저희들이 촉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성문제라는 것이 일조일석에 근절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일회성인 회의로서 끝날 수는 없는 문제니까 앞으로 관계하고 있고 관심있는 분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서로 정보를 제공을 하면서 근절하기 위한 그런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노력을 해가자는 그런 합의를 가지고 그날 산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가 연초에 노동청장님도 직접 만나서 또 말씀도 나누고 저희들이 노동청과 연계해서 마사지사업 저것이 결과적으로는 위생업소로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안하면 저것이 전부다 위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성마사지 같은 이런 사업업태가 스티커를 붙이고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마사지사업이 어떤 제도권속에, 법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관리하는 문제도 노동청 당국에서 강구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여성들에게 건전한 직장을 알선하는 문제도 노동청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그 정도로 지금⋯
그런데 국장님 몇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어차피 사건이 발생하고 저질러졌을 때야 사법기관에서 처리를 하겠죠. 부산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본위원의 질의중에 두 번째 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면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그런 것은 처음 경험을 했다고 하면 사회나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거의 다 술집이나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 다른 들어온 손님들을 다른 손님 테이블로 부킹을 시킨다는 그런 것이 아주 보편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문제라는 것이 발생이 안되게끔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이미 발생하고 난 뒤에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야 이미 그 개인이나 그 가정이 다 망가지고 난 이후에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중요한 의무가 법에 따라서 잘못된 사람들 처벌하는게 그게, 그러기 위해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게 만연 안되도록, 잘못 안가도록 사전에 법을 만들어서 제재할 것은 제재하고 홍보할 것은 홍보하고 간섭할 것은 간섭해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계획이나 프로그램이 있는지, 특히 여권이 신장되고 또 2000년도 업무계획을 보니까 거의 여성문제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우리 여성정책과장님이나 여성단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홍보를 하고 확대가 안되고 축소되고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우선 저희들이 성문화가 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계몽교육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법적으로도 지금 각 여성단체들이 정상적인 성관계가 아닌 대상자를 명단공개를 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아주 과격한 일까지 지금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식품접객업소를 단속하는 정기적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더 강화해서 저희들이 시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겠습니다. 해서 어떻든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현재 본위원의 두 번째 질의부분 다른 손님을 이쪽 손님하고 매치를 시켜주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은 정상적인 접객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단속이 가능한 대상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렇게 만연되어 있는 그것을 아직도 시가 전혀 관심을 안 갖고 감독을 안하고 제재를 안한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 봐서는,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면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본위원이 법률조항을 물은 것은 만약의 경우에 어떤 술집에 남자손님 넷, 여자손님 넷이 있는데 술집에서 두 테이블을 한 테이블로 합석을 시키게끔 매체역할을 하는 것이 법률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 법에 따라서 앞으로 조치를 하면 될 것이고, 만약에 그런 제재를 가할만한 법이 없다면 풍속규제법에다가 그런 것도 넣을 수 있도록 부산시가 건의를 할 용의는 없느냐 이거죠.
우리 과장님께서 좀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로 위원님께서 물으신 부분이 통칭 과부촌, 미시촌 그런 식으로 많이 붙여 놨었습니다. 그래서 과부촌이 유행했던 것은 지금 3~4년, 4~5년전에 유행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 보건요원들이 하여튼 의지를 가지고 과부촌은 거의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명칭도 지금 과부촌이라는 그런 것은 다 없어졌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미시촌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간판이 작년까지 붙어 있었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간판을 제거하고 그렇게 집중적으로 영업을 하는 곳을 저희들이 단속을 벌써 작년부터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 간판은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미시촌을 붙여놓고 있는 간판, 과부촌을 붙여놓고 있는 간판은 작년에 정비를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판이 있으면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거기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문제인데 그 부분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단속도 하고 그런 영업형태가 안 이루어지도록, 그것은 결과적으로 업태위반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짝지어 주기를 하는 그 자체도 영업행위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단속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가능하죠 그런데 과부촌, 미시촌 저는 여기에서 처음 듣는 용어인데, 하여튼 제가 사회를 더 배워야 되겠네요. 그런데 제가 가본 데는 과부촌, 미시촌 이런 소규모가 아니고 엄청나게 큰 나이트클럽을 가봤는데 그러더라 이겁니다. 거기에서 제가 당황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듣기는 옛날에 미시촌 이것은 들어 본 것 같은데 그런 소규모의 어떤 이런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이름 있고 큰 나이트클럽에 가니까 그 부킹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황을 하고 나왔는데, 입구에 보니까 그만큼 많은 분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이대로 방치해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과부촌, 미시촌이 문제가 아니고 더 큰 곳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것이 더이상 사회문제가 발생 안되도록 조치를 할 수 있고, 근절을 시킬 수 있고, 축소를 시킬 수 있으면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올해 역점사업으로 한 번, 우리 과장님 술 잘 자시니까 한 번 가보세요. 저는 술을 못먹으니까 못가겠던데, 가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갑디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나이트클럽에 짝지우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사실상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소홀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올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張昌祚委員!
장창조위원입니다.
局長님 以下 關係公務員! 수고가 많았습니다.
2000년 새해에는 사회복지분야에 좀더 획기적인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99년도 업무를 잠깐 짚어보고 2000년에는 어둡고 소외된 이런 계층은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99년도 업무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에 본위원이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푸드뱅크의 운영실적에 대해서 설명현황을 보니까 335개소에서 3,558건에 4억 7,500만원 상당을 푸드뱅크 운영에 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실태가 어떻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푸드뱅크는 직원 2명이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채용이 되어 있고, 여성⋯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만들어지기는 모자복지시설 원장님들이 주동이 되어가지고 조금이라도 급식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만들었는데 지금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은 다비다모자원 원장님 최영희씨라는 분입니다. 해서 지금 사단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기탁하는 기탁품은 식품회사 또는 재래시장, 슈퍼, 식당 등 공급해 주는 데가 335개 식당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총 접수된 건수는 3,558건인데 돈으로 치면 4억 7,500만원어치 정도를 저희들이 받아서 각 13개 시설에 지금 배치를 했습니다. 했고, 그 식품을 배급하는데 있어서 위생이라든지 식품의 안전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대형냉장고 한 대, 냉장차량 세 대를 전액 국비로 해가지고 5,000만원 상당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 보강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그외 희망하는 부처에 공급처를 더 증가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냉장고하고 냉장차량은 우리시에서 운영을 합니까
사단법인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단법인체입니까
사단법인 푸드뱅크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 푸드뱅크요
예, 부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대표이사가 최영희 다비다모자원 원장님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모자원협의회 회장님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 이름으로 등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푸드뱅크에 네트워크가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13개 여성복지시설 원장님들로서 임원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35개처에서 식품을 공급해 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까지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빵이라든지 기타 음식이 주로 모자원에 관련되는데 지원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4억 7,500만원 상당이면 그렇게 적은 금액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자원 외에 다른 데 지원하는 그것은 안됩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이 장비도 늘고 하니까 앞으로 좀더 확대가 될 것으로 보고 그분들께서 육아시설에도 좀 나눠 주기로 하고, 처음에는 육아시설쪽에서 가져 가라고 해도 겁을 내가지고 안가져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웃에 있는 모자시설 주변에 해당되는 동에 소년소녀가장이 있으면 좀 나눠주는 방향으로 하려고 아주 의욕적으로 그분들이 이 일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2000년도에 취로사업의 예산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도에 취로사업을 선정을 어떻게 하시려는지, 지표는 어떻게 하는지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로사업이 절반정도로 금년 연초에 책정이 됐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그렇는데 작년 초에도 사실은 이 수준으로 책정이 됐다가 추경에 자꾸자꾸 반영이 되어가지고 부산이 특히 IMF로 인해서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서 99년도 98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저소득층 취로사업 부분은 생계부양의 일환으로써 국가가 금년에도 좀 확대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작년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계층에 따라서 일의 종류가 좀 달라져야 안되겠느냐, 젊은 층은 젊은 층대로 노인계층은 노인계층대로 알맞은 일거리를, 유형을 종류를 구분해가지고 금년에는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일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계속 지원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공근로사업도 금년 상반기면 거의 지원이 없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취로사업에 대한 국비지원도 거의 중단이 안되겠느냐 그런 예측이 되는데, 그랬을 때 지금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대폭 줄어드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하다못해 우리 시비지원이라도 되어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그 점 한 번 확인해 봤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은 상반기에 거의 끝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은 지금 경기가 부양되어 가고 있으니까 실직자가 점점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잡힙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은 자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이 취로사업은 저소득층이 늘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해 가면서 추진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왜냐 하면 결국 국장님 답변대로 한다 그러면 경제개발이 지표가 어느 정도 회복된다고 그러면 물론 취업이 나아지면 공공근로도 줄어들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취로사업도 줄어들 것 아니냐⋯
그것은 지금 10월달 되면 기초생활보장법이 발효가 됩니다. 되면, 각 소득을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보다는 하나의 수급권자로서 권리행사가 되는데요, 그 다음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확연히 구별이 되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지 일거리를 국가가 제공을 안하면 안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가 의무화되는 그런 단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일이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99년도에 소외계층에 대한 자립자활사업 지원에서 생업자금, 전세자금, 생활안정자금 융자현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99년도에 집행실적이요.
예,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정부재정투융자특별회계로 해서 생업자금이 지원이 되고 이 생업자금은 11억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생업자금이요. 11억원
예, 그 다음에 전세자금은 126억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29억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99년도에 회수한 금액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집계를 못가지고 있는데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英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작년 한해동안에 복지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일을 많이 한 것으로 보고를 통해서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령화사회로 가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고 최근에 어떤 보도를 볼 것 같으면 인간이 120세까지 사는 것은 이제 연구가 다 끝났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도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장기적인 안목의 계획 수립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관계에 금년도 계획을 볼 것 같으면 일반적인 그런 어떤 연례적으로 해 왔던 그런 정도밖에 지금 없는 것 같고요, 노인종합복지관도 지금 5개소에서 7개로 겨우 확충을 하는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복지회관 같은 것도 각 구별로 앞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현재 각구별로 동이 통폐합되고 함으로써 옛날 쓰던 동사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노인회관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우선이라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노인들이 모여서 건전한 어떠한 생활프로그램을 함께 하려고 그래도 장소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영도 같은 경우에도 노인회관이 삼복도로 위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오르내리시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아직도 마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지금 볼 것 같으면 경로당을 1,500개소에 대한 운영지원을 하는데 이것이 14억 9,500만원 해서 100만원정도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노인교실 120개소에 대해서도 1억 4,400만원 지원하고 있으니까 한 12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달에 10만원이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좀 다르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기금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12억 8,000정도.
그렇습니까 기금이 굉장히 적네요. 사실상 일본의 경우에는 소비세를 신설할 때 그것이 노령화사회에 대비한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3% 하다 지금 5%로 올렸습니다만 막대한 기금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에도 여러 가지 기금이 많이 있지만 노인복지기금이 12억정도밖에 없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과장님들하고 잘 연구하셔가지고 노인복지기금을 좀 크게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것은 조례를 제정 내지 개정해도 좋고요, 강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이 지금 13개소에서 15개소로 되는데 노인복지시설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숫자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그런 정도로 이용⋯
다른 대도시의 현황을 조사한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양로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 많이 확충이 되어야 됩니다. 확충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앞으로 잘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요즈음 실버타운을 부산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이 급속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런 데에 대한 대비 같은 것도 필요하다. 특히 그 분양금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분양금액을 높게 하지 않으면서 그런 실버타운을 많이 건설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없겠는가, 외국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노령화사회에 대비한 그런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 지금 노인인구가 전체 6.8%정도 됩니다. 되는데, 내년 2001년초가 되면 7점 몇 프로 해서 부산도 노령화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지금 보고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들어가면 노인실태 전수조사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해가지고 첫째 노인들의 건강문제라든지, 주거문제라든지 또 그 다음에 여가활동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복지수요에 걸맞도록 수치를 측정을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지금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가선용도 어저께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지금 경로당에 노인들이 화투하고 장기하고 하는 몇 가지 말고는 그냥 아무도 말 걸지 않으면 그대로 앉아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올해 모델케이스로 해서 종합복지회관에다가 10개 경로당을 연결시켜가지고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실험하고 개발하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2월달에 수요조사가 되는대로 상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함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局長님! 광안리회센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은 하시지 말고, 말씀드릴게 좀 있습니다. 광안리회센타에는 소문이 나 있기로 맛이 없다, 바가지를 많이 씌운다, 불친절하다 하는 소문이 많이 나있습니다. 물론 수영구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겠지마는 뭔가 이 소문이 정반대의 소문이 나야 됩니다. 맛이 좋다, 친절하다, 바가지요금이 없다 이런 소문이 나야 되는데 여기는 주로 외지의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런 소문이 많이 나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그런 바가지를 쓴 적도 있고 그런 피해를 한번 당했는데, 외지 손님들이 와서 이런 바가지를 쓰고나면 누가 거기 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현재 거기 회센타가 상당히 부실하고 아마 영업이 잘 안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안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맛이 없고 불친절하고 그리고 바가지요금을 씌운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수영구청하고 단속은 하고 있겠지마는 시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서 정반대의 소문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2. 모자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時 57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母子福祉基金設置및運用條例改正條例案 심사의 건을 上程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6호 부산광역시 모자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參 照)
・母子福祉基金設置및運用條例改正條例案
(保健福祉女性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母子福祉基金設置및運用條例改正條例案 檢討 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英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위원입니다.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본래 심의를 모자복지위원회에서 하다가 여성정책자문위원회에서 하도록 했다는데, 여성정책자문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부시장님이 당연직 위원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당연직으로 각 단체,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관련부서 당연직 한 5명이 들어가고 그외에 각계각층의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98년 5월 2일날 행정자치부에서 부산시에 시달이 되었는데 이게 시달되고나서 1년 8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조례개정을 늦추고 있었던 사유가 있습니까
그게 지금 각종 기금을 통합하는 문제가 그 시점에서 논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일부에서는 통합을 해야 된다 또 여성계에서는 해서는 안된다 이런 논란이 오고가는 가운데 여성정책자문위원회에서 우리 위원장님도 그때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여성발전기금과 모자복지기금을 통합을 안하는 방향으로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그것이 조금 늦어졌고요. 더 구체적인 적극성을 띤 문제는 지금 모자복지기금은 모자에게만 주도록 되어 있는데 똑같은 상황에 있어서 부자가정이 발생이 되고 있고 부자가정에 대한 복지시책이 굉장히 열악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니까 이 기금을 가지고 부자가정까지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되어서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관리가 되는, 검토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조금 늦어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李基光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광위원입니다.
모자복지위원회 설치근거가 폐지됨에 따라서 여성정책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된다면 개정전 조례안에 보면 모자복지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것이 보면 그 내용을 보면 기능에 대해서 기금의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번에 새로 개정안에는 보면 그 사항이 빠져 있어요. 그 빠진 사유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번에 새로 개정된 개정안 제5조 4항에 보면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1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여성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랬는데 1, 2, 3항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개정안 전 현행조례 제5조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했는데, 거기 보면 기금의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인데 그게 왜 빠졌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여성정책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나 이번에 폐지되는 모자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의 업무가 같아야 되는데 그 내용 자체가 빠진 기금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이 빠졌기 때문에 그게 왜 빠졌는지 한 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여성정책자문위원회에서 보조대상 기능에 선정하는 것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게.
안 되어 있는데, 기금의 운용계획안, 기금의 결산보고서,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 5조 3항에 보면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속에 이것을 포함시켰다 이말입니까 기금의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예.
그래요 그러면 현행 조례 제5조 3항에 기타 광역시장이 부의하는 사항도 있거든요 내나 그게 그거죠
그걸 묶어서⋯
묶어서 한 겁니까
예.
그리고 이것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이런 것은 한 번 강조를 해두는게 좋을 것 같은데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시장이 선정기준을 정해 달라고 부의 안해도 되고 해도 되고 이런 사항이네요, 그러면, 이 문제는.
그런데 아마 이게 조항조항 너무 이렇게 세목을 정할 수 없는 부분이 이게 구호해야 될 대상자의 양태가 여러 가지로 발생이 됩니다.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걸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넣는다면 그 중요한 것을 시장이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이렇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데 어차피 기금은 그분들을 돕기 위한 기금이니까⋯
말로 해석하면 다 그렇죠, 말로 해석하면 그렇지만 이런 중요사항을 어째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그냥 기타 사항에다가 포함을 시키느냐 하는게 조금 제의견이 다르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포괄적으로 여기 들어 있는 것이니까 좀 그렇게 해석을⋯
포괄적으로 그렇게 해도 다음 운용에 지장이 없다 이거죠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거기 당연직으로 들어계시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당연직으로 하면⋯
엄격히 통제를 하실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조금 모순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저희들도 운용하면서 잘못되는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참석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張昌祚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 심의기구가 말이죠, 모자복지위원회에서 여성정책자문위원회로 심의기구가 바뀐 사유는 뭡니까
그 모자복지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개정이 됐는데, 그렇다면 현재 모자복지기금안에 부자복지기금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부산광역시 산하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하필이면 여성정책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하느냐 이거죠. 여성정책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성격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정책자문위원회가 여성복지를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심의기구가 많은 것 같아도 여성정책과에서 심의하는 모든 사항은 지금 여성정책자문위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자문위원회에서 여태까지 여성문제에 대해서 다루어왔다 그러면 현재 모자복지기금이라는 것은 여성문제 뿐만 아니라 자식문제도 있고 앞으로 부자문제도 생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는 오히려 시에서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어떤 전문기관이라든지 교수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의뢰해서 별도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은데⋯
여성정책자문위원회에 복지학 교수님들이 많이 들어계십니다.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여성정책자문위원회 보다도 오히려 별도의 심의기구가 있어가지고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습니다.
지금 아마 여성정책자문위원회가 집행해 나가는데 공정성을 기하지 못하지 않을까, 전문성도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것을 염려해서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떻든 저희들이 그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그것은 2년마다 보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지금 모자가정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모자세대가 지금 5,554세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99년도 지원이 얼마 됐습니까
기금을 가지고는 99년도에 지원은 없었습니다.
기금지원은 없고 국·시비만 지원해 주고요
예.
다음 부자가정에 대해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파악한 세대가 있습니까
부자가정은 1,355세대입니다.
이 기준이 99년말입니까
예, 99년말. 그래서 저번에 부자가정 관계로 인해가지고 모자가정은 영구임대주택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모자가정은. 그런데 부자가정은 그게 지금 법상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신문에 보도가 되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건설주택국에 그 규정을 개정해 주도록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현재 기금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금 기금운용에 아무래도 그 이자로써 운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기금이 조금 약한 편이에요. 6억 얼마인가 그렇는데⋯
처음에 이것 20억을 목표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중간에 기부금품모집 규제에 관한 법률 그것 때문에 10억은 사실은 여성단체라든지 이런데서 바자회를 해가지고 10억을 더 충당을 해주는 방향으로 하자 그런 방안으로 강구가 되었는데 이 기부금품모집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서 그 10억을 깎아버리고 지금 10억으로 그렇게 목표를 정했는데 부자가정이 확대가 되면 앞으로 기금이 조금더 확대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李鍾喆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여성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원이 여자분이 몇 명이고 남자분은 몇 명입니까
여성이 14명이고 남성이 6명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굉장히 적네요 그런데 이걸 모자복지위원회에서 설치근거가 폐지됨에 따라서 여성정책자문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차라리 복지정책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모자가정에서 또 부자가정까지 포함이 되니까.
이것은 여성정책자문위원회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시행이 되면서 각시·도에 그 법에 근거를 두고 여성정책자문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또 복지정책자문위원회로 바뀌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또 따라 줘야 되고 우리 부산시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도 이번에 모자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 명칭이 여성정책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거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10억원을 조성목표로 하는데 현재 99년 12월말까지 60%에 그쳐 있는데 모자가정에서 부자가정까지 확대하려면 기금조성목표 상향조정 또는 계획기간내 목표달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 등 특별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또 기금지원시기의 조정 등 기금관리운용에 대한 검토된 바가 있는지, 그리고 모자복지법 개정이 98년 12월 30일부로 개정이 됐는데 그 이후로 1년이 지났고 또 지방자치단체 기금표준조례안이 시달된 이후에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개정하려고 하는 그 원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법령개정으로 조례 개·제정 사유발생시 발빠르게 바로 개정이 되어 대처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시기를 늦췄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시기를 늦춘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소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어차피 부자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저희들이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마는 이 법을 안 만들면 안되겠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개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모자가정에서 부자가정까지 확대했는데 기금의 목표상향조정에 대한 어떤 제도적 보완이나 이런 것이 검토된 바가 있습니까
처음에 20억을 목표로 했다가 10억으로 낮춰놨는데요, 앞으로 발생추세를 저희들이 체크를 해가지고 한 10억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비로 그렇게 지금 입으로는 그렇게 의논을 맞추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에 대한 상당한 논리적 근거를 모아가지고 좀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말 현재 부자가정이 1,355세대인데 모자가정은 몇세대입니까
5,554세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鎭秀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입니다.
李基光委員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李基光委員님의 질의에 대해 국장님 답변은 그냥 기타 사항으로 그렇게 하면 안되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0페이지에 제5조 4항에 보면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여성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안, 그런데 여기에 5조 4항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들어가는데 관리는 빠져버리고 관리가 바로 기타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4항에는 기금의 관리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표에 들어가서는 그게 기타로 들어가버리고, 물론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아까 우리 同僚 李基光委員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대한 사항도 여기에 그냥 넣어버린다 이렇게 하면 너무 이것은 조금 무책임한 것 같은데요. 관리운용을 해서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원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그리고 그 기준이 있어야만이 아무리 여성정책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선정기준이 있어야 객관성이 부여가 되죠
그런데 행자부 기금표준조례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모형을 따서⋯
행자부가 잘못 되었으면 여기서 고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상위법에서 하위법으로 내려오면서 뭐가 맞아야죠. 그런데 제5조에 보면 (기금의 관리운용)입니다. 그 다음에 4항에 가서 기금의 관리가 먼저 나오고 뒤에 운용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아래사항에는 관리가 기타 사항으로 가버리거든요. 이것은 뭔가 좀 안맞는 것 같은데, 법체계상으로. 그러면 왜 4항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이렇게 나가는데 1항에 보면 기금의 운용계획안은 나오는데 관리라는 글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게 3항의 기타로 가버렸다고요.
3항에 관리운용이 지금 나와있고, 어차피⋯
그러면 1항도 필요 없잖아요. 그런 논리 같으면 1항도 필요 없고, 2항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렇게 해버리면 되지, 1항에 기금의 운용계획안이 왜 나옵니까 기타라는 것은 큰 목적사항만 집어주고 거기에 안들어가는 자질구레한 것을 기타 사항으로 넣어야지, 기금에서 관리가 엄청나게 큰 그건데 가장 큰 관리를 빼버리고 기타 항으로 넣는다는 것은 좀, 조례에 앞뒤가 뭐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아까 우리 同僚 李基光委員님도 질의를 하셨고, 본위원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갖다가 기타 사항으로 넣는다는 것은 이것은 안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정기준은 보호를 해야 될 대상자의 양태가 해마다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기준에 큰 타이틀은 정해놓고 그 사항이나 시대에 변하는 것은 새로 조례개정도 함과 동시에 개정할 수 없는 것은 기타 사항으로 들어가야죠, 전체를 기타 사항으로 넣을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지원할 큰 골격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큰 골격은 기준을 정해 놓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그때그때 새로 발생하는 사항이라든지 시대흐름이라든지 아니면 부산지역의 특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산시장이 기타 사항으로 해서 안건으로 부의를 해야죠.
1항에 운용계획하면 관리를 포괄적으로 포함한다고 보면 안되겠습니까
쉽게 하려면 그렇게 한다고 인정을 하면 되겠지만 다른 데서 남들이 봤을 때 항에는 기금의 관리운용인데 밑에 아래 항에 가서는 제일 먼저 나오는 관리는 없어져버렸다 이겁니다. 그리고 기타 항에다 넣어 놨거든요. 그것은 이 조례라는 것이 한 번 결정이 오늘 여기서 통과가 되면 본회의장에 가서 다시 검토 안하고 통과가 되는데 남들이 봤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무슨 이런 조례가 있느냐 이러면, 그리고 선정기준도 기타 사항으로 넣었다.
그것을 자꾸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만 가지고 고집을 하는 것보다는 안맞는 것은 과감하게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왜 선정기준을 큰 타이틀을 안 정해놓고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나가면 그것은 그때그때 따라서 시장 마음대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 객관성이 없어지잖아요 큰 골격은 있고.
아니, 국장님! 이 내용을 문맥을 바꿀 수 있습니까
나중에 토론시간에 하기로 합시다.
아니, 그러니까 바꾸는데 큰 그것이 없습니까 꼭 상위법을 따라야 됩니까
가능하면 표준조례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바꾼다면 그 기타 사항을 조금 바꿔가지고 기금의 운용계획안을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계획안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제일 밑에 3항에는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할 수도 있고, 방법은 있기는 있는데⋯
하여튼 국장님, 자꾸 행자부지침이니 법이니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행자부지침이나 법을 우리한테 좀 보여줘야 우리도 납득을 하고 행자부 것이 잘못 됐으면 잘못된 것이고 우리한테 맞출 것은 맞춰야죠.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이 문제는 간단하게 우리가 정회를 해가지고 조금 조정을 하든지 협의를 하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그래 합시다. 그것은 나중에 협의를 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내가 한 가지 얘기합시다. 안그래도 꺼림칙해서 한 번 지적을 해두는데 여성정책자문위원회 위원들을 선임할 때 남녀 동수로 반반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같은 동수라도 남자가 못이깁니다. 그래서 14명, 6명 이렇게 하지 말고 남녀동수로 선임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들을 30%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 여성들의 참여가 굉장히 저조해가지고 17%밖에 안됩니다. 안되는데, 금년 상반기에 행자부에서 전국 대비 심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분 저희들은 지금 저희국에 소관된 위원회는 여성을 좀 많이 넣어야 프로테이지를 다른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낙제점수가 안되도록 맞춰나가야 될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여성 14명하고 남자 6명으로 하면 부자가정에는 불이익이 발생할 징후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대신 거기 남성 6명은 거의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들이 돼서⋯
여기는 임기를 몇 년으로 합니까
2년입니다.
2년 끝나면 앞으로 동수로 선임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좀 많이 넣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참고로 하셔가지고 다음 임기 끝나면 조금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깐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31分 會議中止)
(12時 44分 繼續開議)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정회중 우리 위원회의 의견수렴결과를 간사이신 李基光委員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광위원입니다.
정회중 동료위원간의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모자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중 제5조 제4항 제1호의 기금의 운용계획안을 기금의 관리운용계획안으로, 제6조 제4호를 기금의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신설하고, 제6조 제4호를 제5호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본위원이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李基光委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에 대한 再請이 있습니까
(“再請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再請이 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모자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異議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와 좌석정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46分 會議中止)
(14時 07分 繼續開議)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나. 보건환경연구원 TOP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續開하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金鍾岩 委員長님 그리고 保社文化環境委員會 委員님!
금번 2000년 1월 1일부로 수질검사소장직에서 保健環境硏究院長으로 전보 발령 받은 李相薰입니다.
신임발령과 더불어 새로운 천년을 맞아 오늘 2000년도 저희 연구원의 업무계획을 시의회에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동안 저희 연구원 발전에 격려와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을 전임 원장으로부터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새해에도 변함없이 시민복리와 지역생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 연구원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金根奎 畜産物衛生檢査所長입니다.
朴興植 硏究部長입니다.
薛洋東 總務課長입니다.
賓在薰 疫學調査科長입니다.
林采元 食藥品分析科長입니다.
河相泰 農産物分析科長입니다.
金成林 環境調査科長입니다.
鄭久永 大氣保全科長입니다.
李源九 水質保全科長입니다.
池基遠 廢棄物分析科長입니다.
李彊錄 畜産物衛生檢査所 試驗室 室長입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연구원에서 99년 한해동안 추진해 온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0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環境硏究院2000年度業務報告書
(保健環境硏究院)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院長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에 컴퓨터교육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간략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永根委員 질의하시렵니까
예.
院長님! 수고많습니다. 안영근위원입니다.
농산물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농산물에 사용하는 산화방지제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조사를 해서, 조사방법을 좀 말씀 해 주십시오.
지금현재 농산물에는 물론 산화방지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농약입니다. 농산물 촉진제로서 많이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현재 농약종류는 108가지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고, 산화방지제는 지금현재 사용하는 것이 방부제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조사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구청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의뢰가 들어오거든요, 구청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저희 보건원에 의뢰를 합니다, 직접 가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저희들이 산화방지제를 사용했는가 안 했는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뢰가 들어올 때 조사를 합니까
지금현재 조사방법은 저희 시청 및 구청 위생과에서 월1회 농산물도매시장 등에서 수거한 농산물을 당연구원에서 철야작업을 하여 24시간내에 저희들이 검사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의뢰를 했을 때 조사를 해가지고 합니까, 농산물도매시장에 실제 나가서 조사를 하는 수도 있습니까
저희들 거의 의뢰사항입니다.
의뢰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가 묻는 이유는 이런 산화방지제가 들어 있는 물체가 있을 때에 그냥 조사해가지고 뒤에 행정적으로 통보하고 이럴 기간에 이 물품은 벌써 우리 시민들이 먹고 없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할 때 그런 물건이 있다고 하면 전부 압수를 해 가가지고 시민들이 못먹도록 하고 그것이 결과를 봐서 인체에 해가 없으면 돌려주는 수도 있고 인체에 해가 있으면 전부 수거해가지고, 압류해가지고 그것을 없애버려야죠. 그렇지 않고 연구원에서는 그런 조사만 해가지고 통보만 해주니까 통보해 주고 그럴 동안에 그 물체는 벌써 시민들이 먹고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는 현장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검사가 합격이 되면 물건을 출하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현재 그 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농산물시장에 가서 직접 검사해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인력과 장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건의사항으로 지금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그냥 연구재료만 가져갈 것이 아니고 몽땅 물건을,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몽땅 물건을 압수해 가가지고 그래야 문제가 있는 것은 시민들이 못먹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아무런 인체에 문제가 없다 할 때는 압류했던 물건을 풀어줘도, 문제가 있다 하면 그것을 전부다 압류한 것을 소각시켜야죠, 없애야죠. 그렇지 않고 그냥 채취만 해가지고 가면 채취해가지고 가는 동안에 문제되는 물건은 벌써 유통이 다 되고 없어져버리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한 번 해 보세요.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李鍾喆委員 질의하세요.
이종철위원입니다.
자료 7페이지 보면 연안해수 세균오염도 조사에서 5월달에서 9월달, 월 2회 했는데 10회 해가지고 총 110건 조사해서 비브리오블리피크스균 한 건 검출이 민락회타운에서 5월 20일날 발견이 됐고, 장염비브리오균이 27건이 검출이 됐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검출이 되었으며, 민락회타운에서 발견된 비브리오블리피크스균은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사실 연안해수 세균오염도 조사는 저희들이 주로 염분에 자라는 세균 비브리오파라헤모리티커스하고 비브리오콜레라가 제일 지금현재 문제가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이때 당시 조사한 결과 비브리오블리피크스균이 한 건 검출되는데 이때 당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여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큰 문제가 되지 않았고, 장염비브리오 이것은 단지, 비브리오블리피크스균은 아주 이것은 사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장염비브리오균은 그냥 설사나 잠시 그런 식으로 지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이 건수가 생기고 보건위생과하고 그때 당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굉장히 방역을 철저히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한 건이 검출되고 했습니다만 비브리오 환자가 한 명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7건이 검출됐는데 어느 지역에서 검출됐습니까
이것은 주로 다대포하고 감천, 송도, 자갈치, 영도, 민락, 미포, 청사포, 대변, 명지, 송정 이런 지역에서 조금씩 검출됐습니다. 다대포는 3건이고 감천이 두 군데, 송도가 한 군데, 자갈치가 네 군데, 영도가 두 군데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영도가 몇 군데요
영도는 두 군데 나타났습니다.
자갈치는
자갈치는 네 군데 나왔습니다.
영도 두 군데는 어느 지역입니까
영도 두 군데는 저희들이 내역을 자세히 해가지고 위원님에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주시고. 비브리오블리피크스균은 인체에 별영향이 없다고 그랬는데, 특히 민락회타운이나 자갈치가 네 군데 장염비브리오균이 검출됐는데 여기에는 특히 외국인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비브리오블리피크스균이⋯
상당히 중요한 균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당히 치명율이 높은 균입니다. 한 건이 나타났는데요 저희들이 바로 그 즉시 방역을 해가지고 더이상은 그때 당시에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방역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소독을 하고⋯
분무로
아닙니다. 염소소독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지역을 철저히 그때 소독을 해가지고 환자는 한 명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히 아까 말씀했다시피 외국사람들이나 타지역, 특히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거든요. 민락회타운은 상당히 방대한데 이것을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가지고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鍾喆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 保健環境硏究院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4시 4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鄭泰哲
○ 출석공무원
〈保健福祉女性局〉
保健福祉女性局長 崔承海
社 會 福 祉 課 長 李龍虎
女 性 政 策 課 長 劉惠生
保 健 衛 生 課 長 徐廷煥
女 性 會 館 長 沈榮淑
女 性 文 化 會 館 長 李貞淑
兒童靑少年會館長 張萬根
〈保健環境硏究院〉
保健環境硏究院長 李相薰
硏 究 部 長 朴興植
總 務 課 長 薛洋東
疫 學 調 査 科 長 賓在薰
食 藥 品 分 析 科 長 林采元
農 産 物 分 析 科 長 河相泰
環 境 調 査 科 長 金成林
大 氣 保 全 科 長 鄭久永
水 質 保 全 科 長 李源九
廢 棄 物 分 析 科 長 池基遠
〈畜産物衛生檢査所〉
畜産物衛生檢査所長 金根奎
試 驗 檢 査 室 長 李彊綠

동일회기회의록

제 9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1-27
2 3 대 제 9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1-26
3 3 대 제 9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1-27
4 3 대 제 9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1-26
5 3 대 제 9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1-26
6 3 대 제 9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1-26
7 3 대 제 9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1-25
8 3 대 제 9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2-15
9 3 대 제 92 회 제 2 차 본회의 2000-01-28
10 3 대 제 9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1-25
11 3 대 제 9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1-25
12 3 대 제 9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1-25
13 3 대 제 9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1-24
14 3 대 제 9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1-21
15 3 대 제 9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01-26
16 3 대 제 9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1-24
17 3 대 제 9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1-24
18 3 대 제 9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1-24
19 3 대 제 9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1-21
20 3 대 제 9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1-20
21 3 대 제 92 회 제 1 차 본회의 2000-01-19
22 3 대 제 92 회 개회식 본회의 200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