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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8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8년 12월 19일 (금)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광복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3.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안
  • 9.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안
  • 12.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 변경안
  • 13. 도시관리계획(운동장) 결정 변경안
  • 14. 도시관리계획(철도) 결정 변경안
  • 15.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2008년도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열 차례에 걸쳐 120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변화와 화합의 선진의정 구현에 노력하면서 세계도시 부산의 경쟁력 제고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숙한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밤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경제 중흥과 시민과 함께하는 일류시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허남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노력해 오신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진복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8일 김영희 의원님 외 열여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어 보사환경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차 본회의 이후 의안심사결과입니다.
12월 16일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2월 18일 해양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는 이미 접수된 4건을 포함하여 모두 16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기에 심사한 의안 중 안용복의 날 조례안은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 광복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광복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간사이신 손상용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18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광복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복기념관의 위탁기관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맞추어 종전 3년에서 5년 이내로 개정하고 그밖에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내용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시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각 시설별로 조례를 제정 운영해 왔으나 조례의 체계와 내용이 유사하여 이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기존 조례의 관련 법령들이 사회복지사업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과 중복되는 부분을 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조화를 도모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의 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전문병원의 위탁기관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맞추어 종전 3년에서 5년 이내로 개정하고 그밖에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광복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손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광복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안(이동윤 의원 외 9인 발의) TOP
9.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1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간사이신 이산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산하 의원입니다.
이번 18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의 자격과 임기 그리고 위원회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위험물을 이동탱크로부터 건설기계 및 선박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입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 시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교통문화연수원의 관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관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의 업무 및 교육비 납부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 시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의회 이동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조례로서 건축기본법 및 건축기본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건축정책에 관한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를 위한 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사업자가 구성, 운영하는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이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근거법령 등 관련 규정을 모두 정비하고 업무대행수수료를 업무대행자와 협의하도록 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조례에 대한 개선권고에 따라 정비하며 다세대주택의 일조 기준과 시장정비사업으로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규정 등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이산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안(시장 제출) TOP
12.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 변경안(시장 제출) TOP
13. 도시관리계획(운동장) 결정 변경안(시장 제출) TOP
14. 도시관리계획(철도) 결정 변경안(시장 제출) TOP
(10시 2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안,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 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운동장) 결정 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관리계획(철도) 결정 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도시위원회 간사이신 권칠우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위원회 권칠우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관지구 안에서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건축제한을 하였으나 시민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미관지구 안에서 장례식장의 용도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폭 15m 초과 20m 이하인 도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시장 등과 같은 시설에 대한 용도지역의 변경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일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하는 사항과 상위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미관지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안 제35조 제1호의 중심지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안 제35조 제1호의 하목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 장례식장(단,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에 설치하는 장례식장은 제외한다.)” 로 신설하여 수정하고 역사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제35조 제2호 나목 중 “제1호 다목 내지 파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1호 다목부터 타목”까지로 수정하고 일반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제35조 제3호 가목 중 “제1호 다목 내지 차목 및 타목”을 “제1호의 다목부터 차목까지와 파목 및 하목”으로 수정하고 안 부칙 제1조 중 시행일 “2008년 10월 1일”을 “2009년 1월 1일”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성산지구 및 두명지구의 취락지구 결정안은 녹산생곡간 도로개설사업과 추모공원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지를 상실한 주민들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규정에 의하여 이주대책 수립의 일환으로 이주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락지구를 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확인 및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타당한 결정사항으로 판단되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회 신청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시자연공원을 세분화하고 불합리하게 설정된 시설경계조정과 장기간 미집행으로 인한 민원해소 및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공원을 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지역에 대한 현장확인 및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공원 제척으로 생활불편사항이 해소되지 않은 무허가 및 건축주와 토지소유자가 상이한 지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줄 것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운동장) 결정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회 신청사항은 사직종합운동장 서측 입구 녹지공간 2,200㎡를 운동장시설에서 제척하여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천연가스차량 보급확대사업의 기반시설인 천연가스 충전소 설치부지로 이용하기 위해 운동장 시설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2007년 2월 21일 도시계획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 높이사항을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지역에 대한 현장확인 및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사직종합운동장은 시민들의 건강 및 정서생활 향상과 여가선용장소로서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주변경관과 조화롭게 조성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줄 것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철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회 신청지인 지하철 1호선 신평차량기지는 1988년 1월 8일 최초 결정되었고 용도지역은 준공업지역이며 차량운행과 차량기지운영 및 다대선 연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차량기지 내 공영주차장, 테니스장, 신평지구대 등의 여유부지 1만 6,700㎡를 제척하여 사하구 공공청사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 및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타당한 변경사항으로 판단되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 변경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운동장) 결정 변경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철도) 결정 변경안 심사보고서
(해양도시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권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안을 해양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 변경안은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운동장) 결정 변경안을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관리계획(철도) 결정 변경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TOP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조용원 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조용원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1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2009년도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356만 3,830원에서 327만 3,330원으로 조종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정된 사항은 부산광역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우리 의회로 통보해온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 제안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용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가. 운영위원회 TOP
(10시 33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6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조용원 위원장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조용원 의원입니다.
이번 제18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의 예산운용과 일반사무 등 17개 항목에 대한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총 13건으로 그 주요의견은 홍보업무 일원화, 정책연구실의 기능보강, 서면질문의 답변 개선, 의회 직원의 전문성 확보방안 강구, 의회 국제교류도시 확대, 의정자료실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요구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8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나. 기획재경위원회 TOP
(10시 35분)
조용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허태준 위원장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허태준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 부서 공통사항 12개 항목, 개별사항 352개 항목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수집자료 분석, 현장확인, 시민 여론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문제점 지적과 대안제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결과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두 가지로 분류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0건, 건의사항 18건 등 총 88건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보관실 소관사항은 시민기자제 도입 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등 5건을 지적하였으며, 투자유치단 소관사항은 외자유치 활성화 방안 강구 등 7건을 지적하였고 감사관실 소관사항은 대형공사 일상감사의 예산절감효과 점검 확인 등 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획재정관실 소관사항은 인구감소 원인 분석 후 특단의 종합대책 마련 등 15건을 지적하였으며, 정책기획실 소관사항은 행정규제의 지속적 정비, 개선조치 등 6건을 지적하였고, 경제산업실 소관사항은 전통시장의 현대화사업 사후평가 강화조치 등 10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발전연구원, 부산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정보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 디자인센터 등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시 위탁사업과 자체 추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심도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기획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기획재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TOP
(10시 39분)
허태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천판상 위원장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천판상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동안 지적된 사항의 이행실태와 현안사항, 중요업무추진사항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우리 위원들께서 많은 자료준비와 분석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과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성숙된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는 행정자치관실, 문화체육관광국을 비롯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기업, 출자회사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총 166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과 처리요구사항이 30건, 건의사항이 28건, 총 58건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감사실시 개요와 주요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관실 소관사항입니다.
공로연수에 대한 연수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체 프로그램 개발 요구 등 총 4건을 시정 및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으로는 각종 지역축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관광객 유치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총 10건에 대하여 지적하였으며, 부산광역시 경륜공단 소관사항으로는 사행성규제감독위원회 규제에 따라 재정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본장 위주의 다양한 수입증대 대책을 요구하는 등 총 6건을 시정 건의하였으며, 다음 부산광역시 체육회사무처 감사에 대해서는 체육지도자 성과급 지급방법 개선을 요구하는 등 총 7건에 대한 지적을 하였습니다.
기타 공무원교육원, 주식회사 벡스코,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등에 대해서는 총 17건에 대해 시정 및 건의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에 대해서는 공․사립학교 대비 학급수 감축문제를 지적하고 학력신장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등 총 14건에 대한 시정요구와 건의를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라. 보사환경위원회 TOP
(10시 43분)
천판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백종헌 위원장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백종헌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열흘 동안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9개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공통사항 13개 항목과 개별사항 247개 항목에 대한 감사자료를 미리 제출받았으며, 소관별 업무보고서와 민원검토, 시민여론수렴 등 감사준비에 노력하였습니다.
감사 시에는 문제점 지적과 함께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4건, 건의사항 20건 등 총 7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사항으로는 정부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시설 지도․감독 철저 등 9건을 시정처리 요구하였고, 복지건강국 소관은 사회복지시설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험가입 철저 등 17건을 지적하였으며, 환경국 소관은 서희건설 악취관련 철저한 관리․감독 및 대책추진 등 9건을 지적하였고,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사항으로 언론보도된 한국주철관 수뢰공무원 엄정처벌 및 철저한 대책과 제도적 장치 마련 등 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밖에 보건환경연구원 8건, 환경시설공단 8건, 여성가족개발원 4건, 부산복지개발원 4건, 부산의료원 8건 등 시정처리 요구하는 등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보사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마. 건설교통위원회 TOP
(10시 45분)
백종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이해동 위원장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해동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경관기획단 등 7개 부서 및 기관에 대하여 공통사항 11개 항목과 개별사항 272개 항목에 대한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2건, 건의사항 22건 등 총 64건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경관기획단 소관으로 단위사업장마다 추진하고 있는 경관조명계획과 낙동강교량마스터플랜과 연계하여 차질 없도록 조치하는 등 5건을 지적하였으며, 교통국 소관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율 제고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등 17건을 지적하고, 건설방재관실 소관은 부산시내 대형건설공사현장 불법하도급 실태조사 시범실시 추진을 하도록 하는 등 11건에 대한 지적을 하였습니다.
건축정책관실 소관은 정관신도시 공동주택 입주민 불편해소 강구 등 8건을 지적하였고, 소방본부 소관은 재래시장 소방안전대책을 강구토록 하는 등 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건설본부 소관은 경부선철도 건널목 조속 준공처리 등 10건을 지적하였고, 부산교통공사 소관은 운영수지 개선을 위한 노력 강화 등 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의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바. 해양도시위원회 TOP
(10시 48분)
이해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이성두 위원장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위원회 이성두 의원입니다.
이번 제18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를 대비하여 지난 1년간의 업무와 관련한 사항, 시민 주요관심사항, 진정․민원사항, 업무보고서, 예산․결산서사항,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 이행실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감사대상기관별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되 우리 위원회 위원님 모두가 2건 이상의 주요한 현안사항을 적출하여 집중적이고 밀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중에는 문제점 지적에만 그치지 않고 대안제시와 함께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치하 격려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 모두가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미래전략본부, 해양농수산국, 도시개발실 등 3개 부서와 함께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공단, 부산도시공사 등 3개 기관이며 대상부서 감사일정과 주요감사내용 등 세부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결과와 처리의견은 시정요구사항 73건, 건의사항 27건 등 모두 총 100건으로서 대상부서별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 미래전략본부는 추진사업에 대한 성급한 언론보도 자제 및 행정신뢰도 제고 등 11건의 시정요구사항과 6건의 건의사항 등, 해양농수산국은 유통농산물의 농약검출에 대한 대책강구 등 15건과 시정요구사항과 2건의 건의사항, 도시개발실은 강서지역 무단형질변경, 고물상 근절 및 관리대책 강구 등 11건의 시정요구사항과 6건의 건의사항, 농업기술센터는 경쟁력 있는 대체작목의 계속적인 지원방안 강구 등 6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건의 건의사항, 시설관리공단은 총체적인 비리척결대책 강구 및 경영혁신촉구 등 16건의 시정사항과 6건의 건의사항을, 마지막으로 부산도시공사는 도시공사 재정관리 철저 등 14건의 시정요구사항과 6건의 건의사항을 처리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해양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해양도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성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와 교육청에 대하여 시정 또는 처리요구사항 282건, 그리고 건의사항이 115건, 모두 397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시와 교육청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개선 또는 건의사항은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영욱․최영남 의원) TOP
(10시 52분)
그러면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도시위원회 김영욱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부산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출신 김영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산시 학업중단 청소년 및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안학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기존학교에 운영하기 어려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안교육 특성화학교가 있으며 다른 하나는 현재 학교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후자의 측면에서 부산시 대안학교 운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업중단 중․고생은 부산의 경우 최근 5년간 1만 5,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복학자 비율은 2008년도 26%에 불과하며 특히 전문계 고등학교는 복학자 비율이 7.4%에 머물고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위탁형 대안학교로 양정중학교 등 3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러한 곳에는 학교에 적을 둔 상태에서만 입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교를 떠난 학생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학교를 떠난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로 부산에는 거침없는우다다학교, 꽃피는학교, 아시아공동체학교 등에 약 200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인가 대안학교의 재정은 연간 2억원 이하이며 이 중 교사인건비가 전체 49%, 프로그램운영비가 35% 등으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에는 재정지원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아시아공동체학교에 500만원을 지원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혀 예산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 중 26%에 달하는 학생이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차상위계층까지 고려한다면 상당수의 학생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위한 개별학교가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정된 기반을 만들어 주는 일은 공적기관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일반학생들의 부적응문제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부적응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부산시 초․중․고 다문화가정 학생은 2005년도 77명에서 2008년 922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 다문화가정 관련 사업예산은 1억 7,920만원으로 영재교육사업에 투입된 예산 61억 908만원과 비교할 때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부산시는 지난 9월 다문화가족 지원종합계획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지원계획은 무엇보다도 자녀의 교육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은 이 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이주자녀 등이 살기편한 교육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한 안전교육망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다문화가정자녀를 포함한 중도탈락 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 지원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청에서 위탁하고 있는 대안학교에 지도를 강화함으로써 좀더 내실 있는 대안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몇 몇 대안학교는 열악한 재정여건에서 힘겹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내 학교 중 통․폐합되거나 폐교되는 학교를 대안학교 시설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셋째, 아시아공동체학교 등의 대안학교는 학력인정이 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많은 학생의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다문화가정 학생을 포함한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력인정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교인가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산시가 다문화 교육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소극적 지원이 아닌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최영남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정구 제2선거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최영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올 연말 착공시한을 앞두고 있는 센텀시티 내 미착공용지에 대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를 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센텀시티프로젝트는 총 8,17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부산시 거대 역점사업 중에 하나도 생산유발에 15조원, 고용유발효과 36만명 등 향후 부산경제를 이끌 주요 산업단지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방산업단지로써의 전체적인 준공이 이루어진 이후 1년 반이 넘도록 착공조차 하고 있지 못하는 용지가 전체 약 30%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들 용지는 대체로 2008년 말, 또는 내년 2월까지 착공시한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센텀시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시설용지는 전체의 17.8%에 불과하지만 그것마저도 당초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던 업체가 착공을 하지 않아 본래의 산업단지 조성 목적 자체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이들 산업시설용지의 현황을 보면 전체 25개 필지 2만 8,314㎡ 중 33.2%에 해당하는 9개 필지 9,405㎡가 현재 미착공상태에 있습니다. 지원시설용지 역시 전체 28개 필지 46만 9,229㎡의 3%인 7개 필지 1만 3,934㎡가 아직 미착공상태로 남아있습니다. 공공용지의 경우도 전체 40%에 달하는 3만 2,657㎡의 용지가 구체적인 착공계획도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미착공용지 가운데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용지분양과 관련한 소문이 난무하는 등 석연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 용지들은 지난 2001년 부산시와 해운대구가 지방세 감면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각종 부동산의 취․등록세 면제 및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과 재산세 일부를 감면해 주는 등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많은 배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사업 자체는 관심도 없이 명의변경 등을 통하여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센텀시티 내 분양용지는 용지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2005년 말 이후 분양필지는 분양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기로 되어 있어 지난해 분양한 2~3개 필지를 제외하면 모두 올해 말까지 착공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부산시는 분양된 용지를 환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도 미착공용지에 대한 이러한 사항을 막기 위한 착공을 독려하거나 아파트형공장 혹은 관리지원계획 변경이라는 조치를 통하여 입주업종 변경과 확대를 꾀하는 등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강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미착공률과 이로 인한 용지환수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지 않기 위해서는 부산시는 해운대구청과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센텀시티가 개발취지에 맞게 조성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미착공용지로 남겨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통하여 착공기한 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관련업체를 독려하고 대책을 수립하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본 의원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영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께서는 오늘 두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29일간의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고 또 의정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무자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일정을 잘 마무리 하시고 대망의 기축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정 책 기 획 실 장
정영석
소 방 본 부 장
변상호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김종해
도 시 개 발 실 장
안영기
경 제 산 업 실 장
배영길
행 정 자 치 관
박종수
복 지 건 강 국 장
이용호
교 통 국 장
이종철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김형양
해 양 농 수 산 국 장
박춘한
환 경 국 장
황일준
기 획 재 정 관
이종원
건 설 방 재 관
황택진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공 보 관
양문석
감 사 관
박영세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직 무 대 리
이귀자
공 무 원 교 육 원 장
배태수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박호국
건 설 본 부 장
노홍대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 육 감
설동근
기 획 관 리 국 장
전희두
○ 속기공무원
정병무 김경빈
【보고사항】 ○ 의안제출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12월 18일 김영희 의원 외 15인 발의)
(12월 19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광복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0일 시장 제출)
(12월 16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월 10일 시장 제출)
(12월 16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0일 시장 제출)
(12월 16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 례안
(11월 10일 시장 제출)
(12월 16일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월 10일 시장 제출)
(12월 16일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 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월 10일 시장 제출)
(12월 16일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1월 10일 시장 제출)
(12월 16일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안
(11월 11일 이동윤 의원 외 9인 발의)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0일 시장 제출)
(12월 16일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8월 25일 시장 제출)
(12월 18일 해양도시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안
(11월 10일 시장 제출)
(12월 18일 해양도시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 변경안
(11월 10일 시장 제출)
(12월 18일 해양도시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도시관리계획(운동장) 결정 변경안
(11월 10일 시장 제출)
(12월 18일 해양도시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도시관리계획(철도) 결정 변경안
(11월 10일 시장 제출)
(12월 18일 해양도시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 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8일 운영위원회 제안)
(12월 18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보고서 제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2월 18일 각 상임위원장 제출)

동일회기회의록

제 18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84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8
2 5 대 제 18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8
3 5 대 제 18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4 5 대 제 184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8
5 5 대 제 18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6 5 대 제 184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8
7 5 대 제 18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7
8 5 대 제 18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9 5 대 제 184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8
10 5 대 제 18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7
11 5 대 제 18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7
12 5 대 제 18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6
13 5 대 제 18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15
14 5 대 제 184 회 제 6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8
15 5 대 제 18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7
16 5 대 제 18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6
17 5 대 제 18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6
18 5 대 제 18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6
19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15
20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15
21 5 대 제 18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12
22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7
23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7
24 5 대 제 18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6
25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6
26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27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17
28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15
29 5 대 제 18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11
30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5
31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5
32 5 대 제 18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5
33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6
34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6
35 5 대 제 18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5
36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37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5
38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본회의 2008-12-19
39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16
40 5 대 제 18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10
41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5
42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4
43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4
44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4
45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6
46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5
47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5
48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5
49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50 5 대 제 18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12-17
51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본회의 2008-12-15
52 5 대 제 18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09
53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05
54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4
55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3
56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3
57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3
58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5
59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5
60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4
61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4
62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4
63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08
64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04
65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3
66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2
67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2
68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2
69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4
70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4
71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4
72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4
73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4
74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11-21
75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11-21
76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본회의 2008-11-21
77 5 대 제 184 회 개회식 본회의 2008-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