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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해양도시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18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도시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8년 12월 17일 (수) 10시
  • 장소 : 해양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2.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3. 도시관리계획(운동장)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4. 도시관리계획(철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3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정례회 제4차 해양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영기 도시개발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도시개발실 소관 의견청취안 4건을 심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2.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3. 도시관리계획(운동장)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4. 도시관리계획(철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10시 40분)
의사일정 제1항 강서구 녹산동 561-4번지 일원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다대동 산 146번지 외 24개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연제구 거제동 산 95-7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 신평동 차량기지, 신평차량기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심사하는 의견청취안에 대해 지난 12월 2일 현장 확인 한 바, 바탕으로 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실장께서는 4건을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실장 안영기입니다.
해양도시위원회 이성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도시개발실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지난 12월 2일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시고 안건심사를 위해 또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84회 정례회에 상정된 도시개발실 소관 의견청취안건은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안건별로는 의안번호 제421호 안건인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결정안과 의안번호 제422호 안건인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변경)안, 의안번호 제423호 안건인 도시관리계획(운동장)결정안과 의안번호 제424호 안건인 도시관리계획(철도)결정(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21호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정코자 하는 곳은 강서구 녹산동 일원의 성산지구 면적은 2만 4,145㎡와 기장군 정관면 두명리 일원의 두명지구 면적은 2만 4,145㎡입니다.
결정사유는 녹산~생곡간 도로개설 및 부산 추모공원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생활 근거지를 상실한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이주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락지구를 결정코자 합니다.
2페이지 성산지구의 현황은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이며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고시 제21호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148호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되었으며, 국도2호선 남측 및 화전지구 북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부분 토지는 답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성산지구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4페이지 두명지구의 현황은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이며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부산추모공원 조성공사가 시행 중에 있으며, 봉안당 공사는 2007년 12월 완료되어 봉안당이 개장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공공공지는 기장군 고시 제73호로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기장군 고시 제3호로 실시계획 인가되어 현재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국도7호선 동측에 위치하며 대부분 토지는 답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두명지구의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6페이지 주민의견청취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17일 2008년 8월 16일부터 20일까지 주민공청회 및 열람을 위하여 부산일보, 국제신문, 부산시보 및 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강서구 건설과 및 기장군 건설과에서 열람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422호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의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서 도시자연공원을 기능 및 주제에 따라서 세분화하고 공원 경계의 불합리와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민원 해소를 위하여 2004년 8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시행한 공원유원지 녹지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공원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공원 및 결정변경 대상은 총439개 공원 중에서 25개의 공원으로 도시자연공원을 기능 및 주제에 따라서 공원구역 변경 없이 공원의 기능을 세분화하는 것이 7개 공원이며, 공원 조직 및 공원기능의 세분이 2개 공원, 공원구역 조정만 이루어지는 것이 16개 공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공원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서 6쪽까지 공원별 결정조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의 기능변경과 시설경계 조정 정비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 기능변경 기준은 도시의 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부칙 제16조에 따라서 기존의 도시자연공원을 생활권 및 주제공원으로 세분화하고 용역시행시 시설경계 조정기준은 시설경계면에 허가된 건축물이 있거나 시설결정 이전부터 입지한 건축물과 시설 경계에 겹치는 건축물로서 공원조성계획상 지장이 없는 지역, 입지여건상 공원조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이거나 집단취락지역 등에서 금회 공원경계를 조정하였습니다.
공원현황 및 변경사유 등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쥐섬공원은 1972년 12월 결정된 도시자연공원이나 본 공원은 해안에 위치한 섬으로 수변공간 및 경관을 이용할 수 있는 수변공원으로 변경코자 구획 변경은 없습니다.
위원님 나머지 공원 총 25개 하나하나 설명하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어떻게 유인물을 참고하실까요 안 그러면 설명을 드릴까요
(“생략하죠.” 하는 위원 있음)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부사항은 유인물 참고로.
다음은 의안번호 제423호 도시관리계획 사직운동장 변경결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거제동에 위치한 사직운동장 서편측 일부를 도심권 천연가스 보급을 위한 충전소 설치를 위하여 제척하고 향후 체육시설 확충에 대비해서 현 2종 일반주거지의 용도에 적합한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을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제척코자 하는 위치는 아시아드주경기장의 서측편 국가기록원 부산지원 진입로 우측으로 전체면적 55만 7,092㎡에서 2,200㎡를 제척코자 합니다. 위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아시아드주경기장 서측으로 월드컵로에서 국가기록원 진입도로 우측편의 녹지공간이 되겠습니다.
변경결정사유는 도심권 천연가스보급에 따른 천연가스충전소 설치를 위해서 운동장 일부 구역 축소와 향후시설 확장에 대비해서 제2종 일반주거지의 용도에 적합한 건폐율 등을 상향 조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직종합운동장은 1967년 11월 2일 최초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1984년 12월 12일 세부시설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천연가스차량보급 확대 사업의 기반시설인 CNG충전소 설치 부지를 공공시설 용지로 제공키로 함에 따라서 운동장시설 일부를 변경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제척되는 부지는 녹지공간으로서 잔디 및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은 당초 자연녹지지역이었으나 2007년 2월 21일 도시재정비계획시 제2종 일반주거지로 변경됨에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 높이 사항을 조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CNG충전소 설치계획을 말씀드리면 사하구 신평동 등 시역내 현재 8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시설은 압축기, 충전기, 사무실 등을 설치하고 시내버스 공용차량 등 CNG차량 약 150대가 이용될 것으로 예상하며 설치운영은 부산도시가스에서 하며 내년 1월 사업 착수할 계획입니다.
관련부서 의견 및 조치계획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의견 청취결과에 대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사직종합운동장의 전경사진입니다.
우측의 적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금회 운동장에서 제척되는 부분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24호 도시관리계획(철도)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교통정책과에서 신청한 부산지하철 1호선 신평차량기지내 여유부지 일부를 제척하여 사하구 청사부지로 지정코자하는 사항으로 현재 지하철 1호선 신평차량기지 12만 1,330㎡ 중에서 금회 1만 6,700㎡를 제척하여 사하구 청사부지로 활용하는 도시관리계획 철도부지 변경신청 사항입니다.
위치도입니다.
위성사진입니다.
세부전경사진입니다.
변경결정사유는 앞에서 보여드린 도면과 같이 신평차량기지내 여유부지 일부를 제척변경하여 청사부지로 활용코자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신평차량기지는 88년 1월 8일 최초 결정고시되었으며, 용도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서 제척코자 하는 부지에는 현재 공영주차장과 테니스장 신평지구대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차량기지내 여유부지를 청사부지로 활용하여도 지하철 운영 및 차량기지 운영과 다대선 연장시에도 영향은 없다는 것을 부산교통공사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관련부서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민의견청취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철도)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파워포인트)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파워포인트)
․도시관리계획(운동장)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운동장)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파워포인트)
․도시관리계획(철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철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파워포인트)
(도시개발실)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안영기 도시개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4건을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안건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제출과, 소관부서, 근거, 안건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취락지구 신청지역 두 곳은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이고,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성산지구는 국도2호선과 접하면서 화전산업단지 북측에 위치하고 대부분 지목은 답이며, 두명지구는 월평교차로 국도7호선 동측에 위치하고 대부분 답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녹산~생곡간 도로 개설사업과 추모공원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생활 근거지를 상실한 주민들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규정에 의하여 이주대책 수립의 일환으로 이주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금회 취락지구로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결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먼저 성산지구는 본 성산지구와 접하여 화전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으므로 화전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을 감안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오수처리장은 오수관로를 연결하여 화전산업단지 오수처리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해당지역은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이고 홍수조절과 토양유실방지 등의 기능을 한 기존의 논 등이 화전산업단지 등으로 개발됨에 따라 집중호우시 수위상승으로 침수가 예상되므로 침수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회 신청지는 2004년 12월 17일 주민열람공고 후 2007년 10월 공사착공하고도 공사 중에 취락지구를 신청한 사유와 GB관리계획 변경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두명지구입니다.
두명지구 진입도로인 소로1-가호선이 2009년 4월 착공하여 이주단지와 같이 2009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이나 진입도로 보상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 지연시 이주단지 입주가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이주대책조성으로 인하여 주변 농지의 진입도로가 폐쇄됨에 따라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동시에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변경)안입니다.
안건제출, 소관부서, 근거, 안건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신청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하여 도시자연공원을 세분하고, 불합리하게 설정된 시설 경계조정과 장기간 미집행으로 인한 민원해소 및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녹지공원과에서 2004년부터 2007년 1월까지 시행한 공원․유원지․녹지 정비계획 수립용역 결과에 따라 공원을 변경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기존의 도시자연공원인 쥐섬․경도․두도․암남․사상․불광산․달음산․이기대․청사포 등 9개 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및 같은 법 제15조 및 부칙 제6조에 따라 생활권 또는 주제 공원으로 세분하고, 그 외 사항은 공원시설 경계 변에 입지한 건축물로서 시설결정 이전부터 타 용도로 이용되고 공원조성계획에 지장이 없는 토지와 2020년까지 사업시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시설내의 토지, 입지여건상 시설조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한하여 공원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계를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며, 이번 공원 제척으로 1만 9,361㎡ 규모의 공원이 감소합니다.
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공원․녹지 정비계획 결과에 따라 공원 경계변에 입지한 건축물을 제척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부 정형화되지 않은 지역을 정비하는 것으로 대부분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침에 의한 공원의 조정기준에는 공원결정후 불법으로 주택 등 집단으로 건축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해운대 장지공원 등 22개소 총 79개소의 무허가를 금회 공원에서 제척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집단으로 형성되어 있는 장지공원은 대부분 토지소유자가 1인 일 뿐 아니라 계획도로에 편입되어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공원 제척으로 인한 건축물 신축 등이 불가하여 생활환경 개선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금회 공원에서 제척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신청지 중 국․공유지가 25개소 총 6,249㎡가 금회 제척되는데 공원의 효율적인 토지활용과 사업비 절감 등을 고려하면 국․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공원에서 제척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도 또한 요구됩니다.
또한 이번 공원 제척으로 1만 9,361㎡ 규모의 공원이 감소하는데 현재 우리 시는 2020년까지 녹지 및 공원 확충을 위해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공원 감소에 따른 공원 확보계획에 대한 대책도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안건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운동장)결정(변경)안입니다.
안건제출, 소관부서, 근거, 안건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사직종합운동장은 건설부고시 제719호로 최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부산시고시 제338호로 세부시설결정 되었으며, 용도지역은 당초 자연녹지지역이었으나, 2007년 2월 21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금회 신청사항은 사직종합운동장 서측 입구 녹지공간 2,200㎡를 운동장시설에서 제척하여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천연가스차량 보급확대 사업의 기반시설인 CNG충전소 설치부지로 이용하기 위해 운동장시설을 변경결정코자 하는 사항과 2007년 2월 21일 도시계획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높이 사항을 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기존 경유 사업차량 1대가 승용차 50대 분량의 매연을 내뿜는 반면, CNG 버스차량은 오존파괴에 영향을 주는 일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각각 16%와 55% 밖에 안 돼,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버스 확대를 위해 천연가스 충전소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종합운동장은 연간 260만명이 이용하는 체육공원의 기능을 하는 운동장으로서 시민에게 건강 및 정서생활 향상과 여가선용 장소로 기여하고 있음에도 금회 조경 등의 시설로 잘 보전되어 있는 운동장시설을 제척하여 천연가스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주식회사 부산도시가스와의 운영조건이 제척되는 부지 2,200㎡와 시설을 20년간 무상사용 후 기부채납 할 계획인데 20년간 무상사용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20년 후 노후화된 시설이 기부채납 될 경우 처리비용 및 사용용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운동장은 다수의 이용자가 단시간내에 집합하는 시설임에도 천연가스 충전소 진출입을 운동장내 세부시설인 서측 경사가 심한 2차선 도로를 이용함에 따라 대형버스 진출입시 교통사고 우려가 있고 또한 충전소 입구가 곡각지역으로 계획되어 대형버스 진출입시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충전소 진출입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도 요구됩니다.
네 번째 안건, 도시관리계획(철도)결정(변경)안입니다.
안건제출, 소관부서, 근거, 안건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하철 1호선 신평차량기지는 88년 1월 8일 최초 결정 되었고, 용도지역은 준공업지역이며, 차량기지내 공영주차장, 테니스장, 신평지구대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일부 부지 1만 6,700㎡를 제척하여 사하구 공공청사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변경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사하구는 ‘94년 신평 배고개 일원에 구청사 건립을 위해 시설 결정하였으나, 교통여건 및 접근성이 떨어지고 구민들의 구청 방문에 많은 불편이 있어 구청사 타당성용역 결과에 따라 부산교통공사 부지인 금회 신청부지를 2008년 8월 15일 130억원으로 매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금회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지하철 1호선 신평차량기지 부지중 운행과 차량기지 운용 및 다대선 연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여유 부지를 사하구 청사부지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송전선로 154kv 이상은 전기공급설비시설로 결정해야 함으로 신평차량기지로 공급되는 제척 부지 지하의 고압 송전선로 약 50~60m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토록 조치해야 할 것이며, 당초 신평차량기지 계획시 금회 제척되는 부지의 용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제척부지가 철로변에 위치하여 완충녹지 기능을 할 수 있는 녹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을 4건을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해도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421번, 도시관리계획 취락지구 결정안에 본 위원 지역구 기장군 정관면 두명리 270번지 일원, 추모공원 조성으로 두명마을이 이주되는데 따라 가지고 이주시키고자 하는 지역의 결정사항인데 이 정확한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은 실장님이 이 내용 깊이 있게 내용을 잘 모르시죠
예, 취락지구 지정, 추모공원 전반에 걸쳐서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다 모를 수는 있습니다.
이 안이 우리 기장군에서 올렸을 텐데 기장군 우리 건설과장님 계시죠 바로 내용을 입안부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언제 이 그린벨트 해제됐습니까
예, 예, 해제됐습니다.
해제됐고
예.
언제 착공할 겁니까
착공은 지금 계획상으로 내년 우리가 한 4월달이나 5월달에 지금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거든요. 이주단지…
참고로 그린벨트 해제는 아니고,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 승인사항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린벨트인 상태에서 행위만 할 수 있도록…
그럼 그린벨트에서 그린벨트로 이주하는 것. 그런데 그게 해제가 돼야죠 지금 모든 개발제한구역의 집단취락지구는 1종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모두 마을 중심으로 호당 330㎡를 해제를 했거든 그런데 이것은 해제되는 것이 마땅하다 말이죠. 해제가 아니고 취락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으로 그대로 남아 있으면 도시생활에 불편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 부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관리계획 변경, GB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그린벨트 상태에서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모든 행위를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추모…
그럼 할 수 있는데…
추모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린벨트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고, 이것도 똑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말이죠. 주변에 있는 기존 두명마을은 1종 지구단위 계획이 되어 있죠
아니 거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예, 거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안 됐어요
두명마을은…
당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안 했어요. 그 마을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공공공지로 개발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마을들 전부 우리 기장군 같으면 약 100…
그것은 옛날에 집단취락지역, 집단취락지역 그것은 그…
집단취락지구.
예, 그것은 다 했다 아닙니까
20호 이상
예, 예.
그런데 거기 두명마을이 20호 이상 되는데, 그럼 해제 안 했단 말이죠
그 지역은 김 위원님, 아니, 아니 당초에 20호 이상 50호, 100호, 300호에 해당되는 GB는 다 해제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두명마을은 이미 이제 이전지역으로 다 옮기기 때문에 그 지역은…
당초에 제외됐다
당초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나 해야 할 건데,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예, 만약 이전 안 하면 해야죠.
예, 안 하게 됐을 때는 해야 하는데 옮겨가기 때문에 안 했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옮겨가는 곳은 GB해제를 해야 된단 말이죠.
해제는…
딴 마을들, 월평이나 임곡 같은 마을은 전부다 GB구역으로 1종 지구단위 계획을 해 가지고 해제를 했는데 두명마을은 옮겨 가는 마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취락지구로 그냥 남아있다면 그럼 형평성에 안 맞죠.
예, 김 위원님 그 뜻은 충분히 저희들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래 거기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이것은 앞으로, 앞으로 지금까지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린벨트 해제한 곳은 다른 곳에도 한 곳도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은 앞으로 이제 집단취락이 될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기장군에 벌써 몇 년 전에 2001년도 GB해제가 결정되고 시에서 용역해 가지고 아마 기장군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각 마을들, 예 GB구역, 기장, 철마 각 마을들을 1종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 가지고 GB해제를 했단 말이죠. 그래 우리 강서 GB구역에 있는 모든 부분에.
예, 다른 지역은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이 마을도 GB해제를 해 줘야 된다.
그것은 20호 이상, 현재 20호 이상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한해서 했고, 이건 앞으로 20호 이상 거주할 지역, 예정, 현재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주가 다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20호 이상 한 것은…
아니, 아니.
1차 부산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미 추진 다 됐고, 지금 하는 부분은 그 사항하고는 좀 다른데 GB…
다를 게 없죠. 다를 게. 다를 수가 없는 건데.
다를…
예 이 분들이, 자, 그러면 시가 추진하는 추모공원에 마을을 내주고 옮겨가는데 남의 동네는 GB가 해제되어 있는데 이것은 취락지구 그냥 GB구역 내 취락지구 이렇게 한다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세세하게 내가 말씀 못 드리지만 GB구역과 도시계획구역으로 되어 있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반드시 차별화가 있단 말이죠.
예, 예.
그럼 GB 취락지구는 행위제한이 도시계획구역보다는 많이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을은 당초 해야 될 것이 옮겨간다고 보고 못했고 그러면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도시관리계획으로 취락지구로 결정해 가지고 하면 거기에 도시기반시설 다하고 하면 그게 1종 지구단위 계획 아니요
아, 그것은 현행…
그러면…
국토법상 그걸 임의로 저희들이 해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내가 묻는 것도 이 마을을 취락지구로 지정할 때 GB관리계획을 신청해가 올려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걸 승인을 받아가, 이 물론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해가, 그럼 계획을 해 가는 것이 맞고 또 그간에 내가 듣기로도 그걸 GB해제를 추진하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응 이렇게 했는데 이제 와 가지고는 GB해제가 아니고 GB구역 내 취락지구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취락지구, 지금 여기에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추모공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이주단지를 지금 옮기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옛날 취락지구는 기존 마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그 해제를 해 준 거고, 이것은 지금 두명, 이주단지를 새로, 없던 자리로 옮기는 자리 아닙니까
아, 그거나, 그거나 말이야.
그래서 그것은…
있는 이 취락지구를 여기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해야 되는데 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해야 되는데 이 놈이 옮겨가니까 옮겨갈 때 하겠다. 그래서 이걸 그때 뺐다…
그래 옮겨가는 쪽은 해제를 못하지요. 그것은요.
옮겨가는 쪽은. 그것은 원래 옛날부터 그린벨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제를 못 한다 아닙니까
어허 참! 답답한데…
그린벨트 해제는 국가 공익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해제가 됩니다.
예…
이게 공익사업 아니고 뭐예요. 그럼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지난번에 해제를 한 것은 기존, 기존 마을, 기존 마을에 한해서 이제 한 거고, 지금 김 위원님 말씀은 취락지구가 형성이 되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시다. 간단하게. 기존 취락지구 마을을 누가 어디에 옮겨 갈라고 했습니까 시가 그걸 추모공원 조성한다고 ‘마을을 좀 옮겨가시오.’ 타의에 의해서 시의 공공사업에 협조해 가지고 옮겨가자 하는데 기득권이 있는 마을을, 취락지구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해야 하는 게 마땅한데 시의 요구에 따라 가지고 해제를 못하고 이쪽으로 옮겨가니까 이걸 또 해제하고 또 가서 또 해제하고 이래 못하니까, 예 이렇게 유보된 것 아니요 그럼 옮겨가서 새로운 취락지구 형성이 되는 이 마을 주변은 해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김 위원님 뜻을 충분히 저희들이 일리가…
무슨 말인가 알겠죠
예, 일리가 있고.
그것을.
저희들도 그렇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들이 어떤 법령상의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취락지구 이주단지 지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해제여부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러면 간단하게 내가 묻겠습니다. 마을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면 마을을 옮겨가지고 취락지구로 옮겨가지고 그럼 다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신청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러니까 적극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안 합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법령상 문제를 가지고 김 위원님 말씀에 해제하겠다고 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지요.
허허.
검토를 한번…
아니 집을 짓도록 국가가 허용해 놓고 마을이 20호 이상이 되면, 예
그러니까요.
구법에 의해서…
지난번 20호 이상 해제한 것은 기존, 기존 마을에 한해서 한 거고, 지금 김 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마을이 형성될 지역에 할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은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 안 합니까 지금 여기서 그것을 그렇게 바로 답하기는 좀…
나 참 내, 그러면 기존 마을을 취락지구로, 기존 마을을 당초에 넣어가 그럼 1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가 해제를 해 주던지. 그것도 안 해 주고, 옮겨가는 것도 안 하고, 왜 손해 보느냐 이 말이요.
원래 거기에…
과장님!
예,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래 그러니까 주민이 불편하냐, 안 하냐, 손해냐, 이익이냐 하는 걸 이야기 해 봐요.
예, 예.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편, 불편은 주민…
할 수 있겠죠
할 수는 있죠. 할 수 있는데…
GB 취락지구는.
예,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 자리에다가 할 수는 있어요. 이주단지에 그대로 할 수는 있는데 그 현재 위치가 좀 도로에서 푹 꺼져가 있고…
예, 그걸 이해를 하니까.
상당히 위치가 좀 안 좋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주 좋은 위치로 그래 이제 옮겨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 옮겨가는 걸 누가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가서 GB해제를, 타 마을들 지금 전부다 1종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해제된 지역과 마찬가지로 형평성에 따라 가지고 그 마을도 해제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검토하십시오.
예, 그것은 부산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가 시가 뭐라고 하면…
예, 예.
다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내가 쭉 의견청취를 우리 주민들에게 내가 들어 보는데,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경로당 문제, 경로당을 설계할 때 이걸 앞으로 기장군이 사업을 시행할 때 초현대식으로 해 줘야 합니다.
초현대식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예.
속기록 되고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초현대식이 아니면, 초현대식의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장내 웃음)
그 다음에.
그럼 그 기준이 어디…
지금 현재 마을 가운데 있는데.
예, 어디요 아, 경로당 위치요
위치가.
예, 예.
뭐, 뭐 이래 뭐 복잡한 얘기를 해가 마을 가운데 있는데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주민들이 당초 요구하고 원안 제시한 내용, 마을…
도로 쪽으로 옮기는 것
도로 쪽으로.
예.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가 중앙도시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실지 지금 저 뭡니까, 주차장하고 창고하고 그런 게 도로 쪽에 있다가 보니까 한 쪽에 치우쳐서 좀 중앙으로 배치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나와 가지고 사실 그 사정이…
자, 우리 김 과장님.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김 과장님!
예.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관료주의 사상에 젖어가 공급자 중심 행정의 표상입니다.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그 양반들이 와서 살 집도 아니고 동네도 아닌데 지가 마을 동네회관 짓는데 ‘위에 지아라, 중간에 지아라.’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안 맞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하다라고 보는 지역에 지어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그렇죠
예, 하여튼 그것은, 예, 주민의견을 수렴해 갖고 반영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래 해야 됩니다.
예, 예.
그것은 수요자 중심으로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가 지금 바로 웅상 방향에서 내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한 300~400m 정도 거리에 있는데 이걸 이제 새로이 우리 시가 생활근거지를 상실해 가지고, 그것도 또 추모공원으로 인해 가지고 마을이 일어나 가지고 가는데 이런 편의적 기반시설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은 이건 내가 볼 때 반드시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내가 적극 나설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마을이 될 때 구시대적으로 마을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나아가는 미래지향적 마을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시가 필요해서, 필요에 의해서 이 마을에 계시는 분들 정든 고향땅을 버리고 그야말로 시측에 수긍해서 이제 옮겨가기 때문에 이것은, 이 정도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해 줘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행정이 뭐 한다, 집 좀 옮깁시다.’ 하면 ‘아이고, 뭐 잘해 주는데 하면 더 잘해 준다. 미래지향적으로 해 주니까 우리가 협조하자.’ 그래해야 우리 시 행정에 상당히 일이 잘 될 겁니다. 군 행정도 마찬가지고. 꼭 좀 추진해 주십시오.
예, 도시…
약속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본 위원이…
문제는 예, 문제는 제가 조금…
내가 심부름을 해서라도, 우리 과장님 심부름을 해서라도 내 거들겠습니다.
문제는 사실 좀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관계가 거기, 그 자리가 지금 기존 관로가 있으면 그것 따 들어가면 사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기존 관로 내가 확인해 보니까…
그 관로…
약 300, 어바우드로 내가 300 한 50m 정도, 약 한 400m로 보고.
그것은 중압관입니다. 중압관, 중압관에서 바로 가정 급수관으로 못 따, 못 따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그 압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저, 정관까지 내려갔다 왔다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사업비가,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정관까지 내려갔다 와야 된다
예, 하여튼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36세대를 공급, 공급하기 위해서 도시가스에서는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든다. 이제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우리가 좀 한번 더 검토를 지금 도시가스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사업하는 회사니까…
자기들이 수익성이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예.
예, 그런 지원관계는 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도시가스 측이 지원될 수 있는지…
이런 경우는 두명마을뿐이 아니고 딴 데도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렇게 근대적으로 시설을 해 줘야 됩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십시오.
예, 예.
그 다음에 그 단지를 조성할 때 이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요걸 예를 들어서 계단을 뭐 2단으로 좀 이렇게 층을 주면 좋겠다. 그러면 더 마을이 아담하고 남향으로 이렇게, 그 좌향이 남향 아니에요. 그죠 그 마을 좌향이 남향이거든
예, 예.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앞은 조금 낮고 뒤는 조금 높고 또 뒤는 3단계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걸 상당히 주민들의 바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 조성을 할 때 주민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십시오.
예, 지금 현재 단지조성 하는 것 전체적인 그 구배가 약 한 4%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일부 주민들이 조금 마지막 부분에 조금 높여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4%고 5%고 간에 구배가 몇 프로 이하면 됩니까
그건 평지, 평지에, 평지로 할 수도 있고…
도로는 옆으로, 아니 저 우리 주택지…
계단식으로 할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토목기반 조성은 몇 프로입니까
주택지…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틀립니다.
아, 그러면 이것은 주민 의견을…
예, 예.
주민대표자를 내가 만들어 드릴테니까, 책임자를 만들어 주면 군하고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마을로 만들어 주시라 이런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예.
절대 여러분 행정중심으로 공급자 중심으로 ‘이래 하시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지요
예.
우리 공무원, 우리 김 과장이 살 지역도 아니고 그 마을 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제 얘기하는 것은 우리 김 과장이 답변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가만히 지켜보고 이야기, 거짓말하거들랑 나중에 좀 질책을 좀 해 주십시오.
(웃음)
그 다음에 단지 착공을 좀 댕겨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납골당은 말이지, 지금 납골을 하고 있고 마을 주민들은 말이야, 이제 이걸 조성을 한다 하는데 이게, 이게 좀 부도덕한 짓이다. 내가 볼 때. 도덕적으로도 이것은 참 잘못됐다. 예 어째 말이야, 행정이 시민을 위해서 있고 국민을 위해서 있는데 국민을 잘 모셔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납골당을 하든지 뭐든 잔치를 하든 해야 되는데 이것은 말이야, 시는 할 것 다 해놓고 이제 마을 옮긴다고 난리법석을 지기고 해 쌌는데 심히, 심히 우리 실장님, 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섭섭하고 참 마음이 참 괘씸합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든 행정이 국민을 위해 있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있는데 시민이 우선 돼야 됩니다. 당연한 이친데,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땡길 수 있으면 단 하루라도 땡겨 가지고 빨리 단지 조성을 해 주고 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고, 잘못하면 이게 모심기가 실 되면 또 모심어뿌고 이래 하면 골치 아프니까, 무슨 말인가 알겠죠
예, 예. 그 이주단지 그것은 지금 사실상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모심고 나면 그 마음대로 또 훼손을 못해요.
예, 지금 우리가 내년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내 얘기하는 게 틀렸으면 ‘아닙니다.’ 요렇게 하고 맞으면 ‘예, 하겠습니다.’ 그래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그 마을이 이제 초근대적 마을로 갈라하면 내가 볼 때 인터넷 케이블이 들어가야 됩니다. 맞겠죠
예, 맞습니다.
인터넷 케이블, 반드시 광케이블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 조치, 기반시설에 포함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좀 난청지역이에요. TV 난청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선, 유선을 그 입구까지 넣어주고 하는 걸 반드시 고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마을주민들이 살 동네기 때문에 토목공사할 때 그 마을의 책임자 이장님이나 개발위원장님이나 이래 한 두어 분해 가지고 거기에 감독관을, 명예감독관을 임명을 해 주십시오. 됩니까
이것은 주민설명회하고 명예감독관은 다 추천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 명예, 이것 토목공사하고 단지조성 하는, 끝날 때까지 준공할 때까지.
예, 예. 그것은 우리, 그것뿐만 아니라 기장군 관내 공사는 다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 마을이니까요.
예, 예.
그 한두 사람 꼭 참여시켜주고.
그 다음에 마을 공동창고는 별 말이 없죠
이것은 아까 배치관계 의견이 좀 나왔습니다. 그것은.
배치관계.
예, 배치관계…
그것도 주민들하고 협의해가 주민이 좋다하는 장소, 법적으로 문제없으면 주민이 좋다하는 장소에,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렇지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경분야인데 이 조경도 우리가 나중에 설계할 때 조경나무도 수종을 어떻게 한다하는 것은 마을 전체 회의를 해 가지고 명예감독관이 만들어지면 수목을 정할 때는 반드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래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오랫동안 농촌에서…
예, 예.
울창한 주변 수림대 속에 사시는 분들이 돼 가지고 그 분들이 나무를 보는 마음이나 나무를 접하는 마음이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굉장히 그런 데 예민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마을주민들의 의사를 잘 수렴해 주기 바란다 그런 말씀이고.
끝으로 제가 지금 지적하는 여러 가지 협조사항, 문제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발생이 될 때 첫째, 이 사업은 부산시가 정말 우리가 영락공원을 만들 때 그 지역주민에게 인센티브로 1,500억을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금정문화체육관, 문화회관도 만들어 주고 거기에 엄청난 인센티브를 해 줬어요. 내가 그걸 인용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걸 백번 감안해서 이 분들이 정말 행정을 협조해 가지고 이제 가는 마을, 이주단지 마을 이것은, 그야말로 표상적으로 아주 초근대적으로 정말 쾌적하고 아름답게 잘 꾸며줘야 된다. 거기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 주민들의 말을 절대 수렴해 줘야 된다.
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이 거의, 말씀하신 한 7~8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가지고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시고, 실장님!
예.
그래 이게 제가 10년간 지역을 관리하면서 내가 참 어릴 적부터 고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애환과 추억이 있는 그런 고향마을인데 이 분들 정말 지난, 추모공원을 만들면서 장구한 시간 동안 위에서 토목공사하면서 뻘물을 내라 가지고 모든 고추밭에 채소밭에 물도 못주고 또는 그 물 옆으로 우물이 있는데 우물 쪽으로 그 뻘물이 말이지 스며들어 가지고, 지표수로 해가 스며들어가, 그 촌에 우물이 그야말로 깊게 못 팝니다. 옛날 사람들, 그냥 이렇게 지표수를 그냥 모아가지고 이렇게 먹는 그런 분들인데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꾹 참고 정말 협조해 온 분들입니다. 그래서 추모공원에 관해서는 이 분들이 지금까지 불편함을 다 감수하고 또 추모공원이 이미 준공되어 가지고 거기에 지금 납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을은 아직까지 그걸 쳐다보고 그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기적으로 볼 때 대단히 불이익한 일이 많고 섭섭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저한테 많은 질타를 하고 저도 가서 그 분들 설득하기 위해 너무나 할 말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곤욕을 쳤는데 이제 이렇게 관리계획이 취락지구로 결정된다하니까 여기에 많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쨌든 방금 우리 기장군 건설과장님께서 저하고 일문일답으로 쭉 주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실장님이 그럼 보증을 좀 서주시고, 시원찮게 하면 질타를 좀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두 위원장 권칠우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 변경안 말입니다.
예.
거기에 세부검토사항도 그렇지만 우리가 현장을 방문을 했었는데 무허가 건물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장지공원 같은 경우, 여기에 건축물 조서를 이래 우리 여기 보니까 이 땅 소유주는 한 분이 있고 나머지 그 당시에 가니까 위에 있는 무허가 건물은 다 소유자가 다른 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걸 변경을 해가 주면 소유주만 큰 혜택을 볼 수 있겠지만 나머지 건물 주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사실 이제 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현실 사항인데 건물, 무허가 건물 소유주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도시 계획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지 이제 금번 공원 변경코자 하는 것은 장래에 공원으로서 존치를 해 가지고 공원, 공원시설을 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없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할 뿐이고, 또 이번에 변경코자 하는 것은 전부다 경계부분에 다 있습니다. 공원 안에 무허가 건물 있으면 이것은 뭐 어째 할 수도 없고, 경계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공원시설을 하더라도 이 부분이 철거를 해 가지고 공원시설로 결정하는 곳은 아니고…
아니 제가 다른 데는 경계부분인데 장지공원은 보니까 도시계획시설에 또 도로로 물려 있더라고. 보니까, 일부가. 공원시설계획이 되어 있는 곳은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에 보면…
공원…
공원의 조정기준 해 가지고 공원시설계획이 되어 있는 곳은 또 제척이 안 되는 걸로…
공원시설 안에서 다른 시설 조성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그것은 안 되죠.
그런데 도시계획 그 안에 보니까 도로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 부분도 있던데.
도로는 그렇습니다. 공원 안에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의한 도로인지, 안 그러면 공원을 통과하는 일반 도시계획도로인지 이게 문제인데 공원을 통과하는 일반도로 같으면 공원을 해제해야 나중에 도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의 도로 같으면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 지금 도면 저거 보면 장지공원 맞죠 저기에 보면 지금 밑 하단 쪽에는 도로계획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밑에 지금 도면상, 밑쪽으로 보면은.
시설계획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욜로 말입니다.
계획도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계획도로는 없습니다.
계획도로가 안 들어가 있어요
예. 계획도로 없습니다.
제가 알아보기는 계획도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요 공원이 아니고요. 아마 위원님 보신 공원은 저쪽 중앙공원에 거기는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여기는 없습니까
예, 여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러면 무허가 주택 사는 분들은 그러면 본론적으로 또 땅 소유주하고 건축주하고 명도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겠네요, 그러면요.
집을 새롭게 개축을 한다든지 하면 사용승인을 받든지 아니면 매입을 하든지 이런 절차를 안 갖추겠습니까 단지 저희들 변경결정하는 거는 저런 상태로 놔둬가지고 저희들 매입을 해서 공원을 조성하기는 어려우니까, 그거는 예산 사정상 불가능하니까 오히려 제척을 해서 시민들 편익을 도모해 주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서 요번에 용역에서 저걸 제척하는 걸로 했습니다.
시민들 편의를 도모해 주는 건데, 이거는 보면 한 사람만 편의를 도모해 주고 위에 지상물 있는 무허가 건물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따지고 보면 혜택 보는 게 전혀 없죠.
아니 72년전부터 건물을 가지고 있은 분들인데 그 분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지요. 어떻든 자기들 권한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허가된 합법화되는 건축물을 가질 수 있으니까 도움이 많이 가는 거지요.
그런 거는 사실 저희들이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부분 같아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우리 의견청취로 넘어온 사직종합운동장 결정변경안 요 부분 이게 여러 가지 의견청취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갈 곳이 여기밖에 없, 다 타당, 여기밖에 없습니까
예, 갈 곳이 진짜 없습니다. 어디가, 이 충전소를 어디까지 검토를 했나 하면 우리 의회 앞에 버스차고지 처음에 저기를 검토를 했어요. 시청 부지 안에, 그 정도로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는 것보다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청 부지 안에 다 해 놨어요. 그리고 실제로 가스충전소가 일반적으로 가기에는 주민들 민원도 있고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사직운동장 여기에는 좀…
저는 곡각지점이고 또 경사도도 안 맞고 제가 볼 적에는 그 참 시설, 체육시설 참 잘되어 있는데 옥에 티 같이 거기에 딱 하나 들어서는 그 자체가 위원으로 볼 적에는 마땅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부채납을 20년간 사용을 하고 기부채납을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20년간 사용하고 난 뒤에 고물 다 된 거 기부채납 받으면 뭐합니까
충전소를 시가 기부채납 받아 봤자, 시가 어디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20년이 지나면 어떤 사용료를 받고 또 계속 충전소는 해야 되겠죠.
우리 땅 주고 대 주고…
저희들이 천연가스를…
영업하고 20년 뒤에 기부채납 받는다 하지만 그거다 고물된 거 받아가지고 다부 책임만 잘 못하면 더 나가고 관리비만 더 나가겠다.
아니요, 저희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시가 어디 충전소를 운영하겠습니까 그래 못 할 거고, 운영 주체는 도시가스인데 20년이 지나면 사용료를 받고 계속하게 될 겁니다. 하게 되고, 왜 이렇게 결정하냐 하면 천연가스 자체를 확대 보급하려니까 마땅한 장소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거는 시의…
제가 보니까 우리 부산시에서는 뭘 하나 유치하고 하나 이렇게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 같아요, 내가 볼 적에는. 전부다 보면 도로도 그렇고 터널도 보면 엄청난 혜택을 줘가지고는 시민한테는 다 그 회사는 받을 거 다 받고 시민한테 부담만 되는 것 같고 해서 그런데, 요 부분도 제가 볼 적에는 좀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권칠우 위원장대리 이성두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해운대 우동 산 84-1번지 되겠습니다.
장지부락이지요. 화면 한번 펴줄랍니까 장지공원, 장지공원.
실장님 밑에는 지금 장지공원이 우1동에 아마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있지요 밑쪽에, 밑쪽에 지금 현재 해지하는 밑쪽 일대가, 아닙니까
밑에 지역은 맞습니다.
요 지역이 이렇게 재개발지역이다, 말입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 소유주는 한 소유주다 말씀입니다, 그지요. 여기에, 지금 요 위에 지금 23동이 있다 아닙니까 여기 23동이 있는데 지금 이 23동을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여 재개발지역이고 장지공원인데 이걸 과연 풀었을 때에 어떤 문제점이 대두 안 되겠습니까
해제는 그렇습니다. 저기 현재 장지공원은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원으로 되어 있으면 공원조성계획을 반드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럼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저 지역을 건물을 다 철거를 하고 공원 안에 조성계획시설을 할 수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아예…
그래서 실장님 왜 그렇나 하면 현실적으로 그지요. 지금 또 위에 있는 건축물들이 무허가건물 아닙니까 그지요.
예, 공원 안에는 허가가 안 되죠.
아닙니다. 그거는요…
공원되기 전에 건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요거는 허가된 건축물이고요. 요거는 72년 전에 저희들 공원결정하기 전에 건물이 있었습니다. 허가건물인지는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그런데 합법화 되어 가지고 지금은 대장이 다 만들어져가 있기 때문에 합법화 된 건물이라 봐야 됩니다.
야사건물입니까
예.
그런데 왜 그렇나 하면 건물주하고, 건물주하고 지금 토지소유주하고 다르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현재에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서는 공원부지니까 소유주는 직접 통화는 안 했습니다마는 소유주하고 지금 건물주하고의 사용료를 주고 있는가, 안 주고 있는가 그거는 혹시 확인해 봤습니까 이건 큽니다, 이게 면적이.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서로 간에 사용료를 주고 있는가, 어떻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이게 공원으로서 어떻게 풀리면 자연녹지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지역이.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연녹지가 되는 상황과 공원부지로 지정될 때 상황이 다르다 이 말씀입니다. 아닌 말로 예를 들어서 이 땅 지주가 너거 다 나가라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23가구가 여기 있는 분들이 이 분들이 아마 어제입니까 어제 정부에서 뭐라고 대책발표 했습니까 민생부분에 대해서 다소나마 법이 조금 위배가 되더라도 조금 뭐가 문제가 있더라도 생계를 위해서는 살아가는 데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도와줄 건 도와줘야 된다고 어저께 발표를 했다 말입니다, 정부에서. 어저께 9시 뉴스에 나왔다 말입니다. 그럼 요새 같이 이 어려운 시절, 이 엄동설한에 만약에 이게 이런 다 됐을 때에 자연녹지로 바꼈을 때 만에 하나 여기 있는 지주가 너거 다 들고 나가라, 내 땅이다. 이 사람들 어디 가겠습니까 아니 왜 그렇나 하면 우리가 풀어주는 것도 좋지만 용도변경을, 즉 용도변경의 건 아닙니까 그지요. 지금은, 공원에서 자연녹지로 바뀌니까.
예, 공원에서 해제되는…
아닙니다. 용도지역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요
도시계획시설을 해제를 시키는 거죠, 제척을 시키는 건데요. 오히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제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건축이 합법화 되어 있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땅 주인이 마음대로 나가라 소리는 못합니다. 합법화 되어 있는 건물인데 땅 주인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기들이 단지 나중에 건물을 개축을 한다든지 하면 주인, 건축주가 땅을 매입한다든지 뭐 어떤 그런 절차를 갖추어야 되겠지요. 오히려 지금은 풀어주는 것들이 오히려 이 건축주로 봐서도 이득이 안 되겠나 봅니다.
아니 그런데 과장님 입장에서 그러면 아까 말한대로 지주들하고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살고 현재에 건물을 짓고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그런 거, 때에 따라서 조사를 해 봤었나 이거야, 여론을 한번 들어봤습니까
아니 뭐 그런 구체적인 조사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저희들이 이걸 제척할 기준, 용역을 하고 주관 과에서 할 때에 건물소유자하고 또 토지소유자하고 이런 관계라든지 앞으로 풀어졌을 때에 그런 관계들을 정립을 해서 해제를 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과장님 본 위원이 이 지역에 있는 제가 해운대구청을 방문했습니다. 가 가지고 해운대구청을 방문했는데, 이 지역에 있는 지역의원 이야기는 이 지역구에 있는 구의원 이야기는 여기 재개발되고 이렇는데 이거를 장지공원을 풀어주는 거는 자기는 못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적으로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이거라, 왜 그렇나 하면 우리가 오늘 심의하면서도, 오늘 의견청취지만 오늘 이게 결정 건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내가 의견청취고 해서 이 지역에, 그래도 이 지역에 있는 집하고 의원이 잘 알 거 아니냐 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만나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듣고 왔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공통적인 사항에 지금 국유지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사업입니다, 실장님. 전반적인, 국유지, 시유지 위에도 지금 이런 행위가 많다 아닙니까 그지요. 무허가 건물 얹어있을 때에.
예, 예.
그러면 국유지나 시유지 위에 무허가 건물 점용해 있을 때에 그 부분을 지금 요번에 이렇게 도시계획변경을 해 줬다 했을 때 그분들한테, 그분들한테 어떤…
그 자격요건이 국유지나 시유지 상에 있는 무허가건물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공원이 해제 됐다고 해서 시나 국가에서 건축주로 하여금 철거 명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단 국유지 상에 있는 것은 개인 무허가 건물주한테 전부다 대부료를 다 받습니다. 받고 지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할 수 없고 단 저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특정 개발목적이 있어 가지고 철거하게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죠.
자, 그래서 왜 그렇나 하면 본 위원 생각은 아까 말한대로 이런 사유는 특히 공원부지로 지정됐을 때 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지요. 그럼 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과의 소유주하고 지금 근본적인 목적은 그지요. 우리가 지금 공원 부지를 푸는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주거지, 집이 지어져 앉아있고 이 사람들을 현실화 시켜 주는 작업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현실화가 뭐가 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나 하면 또 소유주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요. 이 분들이 소유주한테 자기들이 매입을 한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른 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비관적으로 밖에서도 부동산거래를 해도 공원부지 매입비하고 자연녹지 매입비하고는 가격이 다르다 말씀입니다, 전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결정권은 아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서는 지금 소유권이 다른 부분과 지주와의 어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 집니다.
그건 건축주의 의견을 한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묻는, 지금 오늘 전체에, 전체 이 공원부지를 해제를 하는 거는 한 몇 헤배 정도 됩니까 공원만.
공원만 변경된 면적이 1만 9,361㎡입니다.
일단…
한 6,000평 정도 되네요, 전부다.
6,000평, 그럼 우리 6,000평이 공원부지가 부산시가 없어짐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또 확보하는 방안, 뭐 6,000평 없애면 6,000평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6,000평은 전체면적에 비하면…
얼마되지는 안 하지만…
예, 극히 미약한 적은 면적이고, 또 사실 이런 부분이 공원이란 게 부산시는 대부분 다 산지입니다. 산지가 많은데, 또 공원으로 지정 안 된 일반산지들도 많고 도시계획으로 공원으로 시설결정을 한 거나 시설결정 안 되고 일반산지나 사실 큰 구분이 나지도 않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 하시고 왜 그렇나 하면 이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또 형평성 부분에 앞으로 본 위원 생각할 때 논란도 많습니다, 그지요. 시가 이번에 전부다 찾아가 이렇게 지금 안이 의안이 지금 의견청취가 다 됐는가, 안 됐는가는 본 위원은 전문가도 아니고 부산시 전역에 있는 거 알 수도 없지만 이게 한번 이루어지고 나면 기존에 빠진 분들은 어떤 분들은 왜 우리 지역은 안 해 주노라고 할 수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공공분도…
그래서 실장님 오늘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요
예.
그래서 의회 의견청취도 내지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풀 거는 풀어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래도 좀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마, 이번에 아니라도 다음에 또 이것도 안건을 다시 재상정할 수도 있지요
일단 의견, 의회 의견을 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이 됩니다. 상정되면 김 위원님 또 위원이시고 하시니까 그때 또 말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CNG 사직운동장 건 있지요
예.
여기 아니면 할 때가 없습니까
어떤 공공시설 부지를 찾다보니까 갈 때가 진짜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고 대중교통과에서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입안을 했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대중교통과에서 누가 왔습니까
환경…
아, 환경보전과가.
우리 환경보전과장 나와 계시네요. 류 과장.
과장님 한번 답변대로 나와 보세요.
예, 환경보전과장입니다.
꼭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하이소.
예, 지금 CNG충전소가 지금 우리 부산시내에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버스차고지가 있는 주변에 지금 충전소를 설치해야 공차로 주유하는데 공차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주로 차고지 주변에 충전소를 여덟 군데 설치해 놨는데 지금 사직동․초읍 주변에 4개 버스회사가 있습니다. 차고지가. 4개가 있는데 그 주변에는 지금 마땅한 부지가 사직체육관하고 우리 시청하고 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시청은 왔다 갔다 하는데 한 4㎞가 걸리기 때문에 그 주변에 한 버스가 한 140대 정도가 있는데 1년에 한 1억 2,000만원 정도 공차운행보조금을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직체육관에 하면 바로 그 옆에 4개 버스회사가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공차운행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되고, 또 그 다음에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이 CNG, 시내버스를 CNG버스로 전환을 하는 조례를 올해 4월달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버스 소유주에게 CNG버스로의 전환 명령을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를 한 1,800만원 버스를 CNG로 전환하는데 지금 국비하고 시비를 합해서 1,800만원 정도 보조를 해 주는데 내년부터 보조를 해 주면서 강제적으로 전환을 하도록 명령을 하면 충전소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저희들이 강제전환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저 운영은 누가 할 겁니까 운영은.
운영은 도시가스, 이것은 도시가스 배관을 따 가지고 그걸 이제 버스에 주입을 하기 때문에 도시가스에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가스회사.
예.
그럼 뭐 20년 뒤 기부채납 한다면서요
예, 20년, 20년까지 유상으로 지금 사용료를 받고 염가로 한 4,000~5,000만원씩 돈을 받고 그 부지를 빌려주는데 부지는, 부지 이외의 건물이라든지 캐노피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20년 뒤에는 일단 다시 그때 재평가를 해서 기부채납을 연장을 하든지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에 있다 아닙니까 올라가면서 또 위쪽으로 지금 초읍으로 넘어가는 길 아닙니까
예.
위쪽에는 어데 할 수는 없습니까
예, 주변에는 전혀 부지가 없고요. 저희 도시가스에서 개인…
아니 그 개인 사유지가 없습니까
예, 개인 부지를 개인, 개인 땅들을 지금 매입하려고 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지금 도시가스에서 개인 땅을 매입해 가지고 하는 곳이 저희들하고 MOU를 2년 전에 체결했는데 세 군데를 했습니다. 지금 노포동하고 청강리하고 기장에, 또 장림하고 세 군데를 약 한 30억씩 해 가지고 매입을 해서 설치를 하였고, 한 군데 설치하는데 한 30억씩 투자가 됩니다. 도시가스에서 이미 세 군데를 한 100억쯤 투자를 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이 지역에도 그 부지를 살려고 여러 군데 다녔지만 마땅한 부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아니, 자, 과장님, 됐습니다. 그 부지가, 그런데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잘 아신다 아닙니까 그지요. 거기에 전부 체육시설물이 있고 또 앞에는 그지요, 건너편에는 또 우리 부산시립의료원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부산시립의료원이 있고 뭐 체육 뭐 그 또 기록보존원도 있지요
예.
그래서 그 어데 부근에 어데 그래 시에서 CNG충전소 땅 하나 구하기가 그래 어렵습니까
예.
땅 구하다가 구할 데 없어 가지고 거기 들어온다. 저는…
저희들이, 저희들이 도시가스하고 MOU를 체결할 때…
자,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위원님…
한번 다른 데도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참고로 이게 CNG가스를 충전하는 시간대가 주로 밤 12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만 충전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민이 통행하지 않는 시간대에 충전하기 때문에 그 충전차량에 대한 그런 사고라든지 이런 위험은 전혀 없고 교통문제 이런 것도 전혀 없다고 그렇게 봐 집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실장님, 오래된 어떤 공원 부지를 주민들의, 시민들의 어떤 재산권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죠 좋은 일이시고, 단 하나는 형평성 문제 논란에도 좀 챙겨주시고.
예.
그 다음에 또 법이 안 그렇습니까 공원 했다가 자연녹지 갔다가, 예를 들어 또 자연녹지 갔다가 대지 가고 이렇게 되는 일도 많습니다. 그죠 그럼 때에 따라서 어떤 공원이 있는데 또 대지가 되어 가지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용도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용도지역을 바꾸면 또 그러면…
그죠 그러면 환경의 변화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도 향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기 실장님, 간부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위원들도 많이 질의했습니다만 공원에 이번에 제척되는 이 내용들 어떻게 생각하면 좀 빨리 했어야 될 그런 일들 아닙니까 저는,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죠
그렇죠. 지금까지 여러 몇 십년 동안에 저 상태로 지내왔으니까 빨리, 빨리 했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저희 지역에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만 주택재개발, 6․25 때 피난와서 판자촌 형성된 그 부분이 지금 도시계획이 잘못되어 가지고 지금 그걸 바로 잡을라 하니까 상당히 힘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도 빨리 이렇게 좀 해줬으면 거기도 집도 증․개축해서 현대식으로 짓고 하면 도시정비가 안 됩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번에 이렇게 제척하면 공원지구 내에 있는 어떤 무허가라든지 이런 건물들이 다 정비가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아직까지 제척이 안된 지역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결과 또 현장을 답사 확인하고 이 정도는 제척해야 되겠다 싶어서 입안된 곳이고, 유사한 상태에서 빠진 곳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까 이제 김 위원님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빠진 지역이 지금 대충 실장님 파악하시기는,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다른 어떤…
빠진 지역도 많이, 많이 있습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 경계변에 지어진 집들은 다 제척이 됩니다. 그게 한 80% 가까이 되고요. 한 20%는 공원 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중간에를 이렇게 도려내서 공원을 제척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이 한 20%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그런 부분은 제척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철거를 하든 어떤 보상을 해 주든지 해서 그런 것을 빨리 정비, 다른 방법으로 정비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것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그렇죠
공원을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연차적으로 주관 부서에서 추진해 나갈 겁니다.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 앞으로도 공원 안에 있는 것은 그건 좀 해제하기 힘든 지역인데 그런 것을 빨리 정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그죠
예.
계획대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물어봅시다.
가스문제 때문에 여러 위원들이 자꾸 질의하시고 그렇는데, 본 위원도 이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20년간 무상임대 한다고 하셨는데 그 개인기업이 왜 20년 동안 무상임대 합니까 그 기업이 가스충전소 하려고 하면 자기가 투자를 해서 땅을 사서 해야지.
무상은 아니고 아마 대지일 때는 사용료는 받습니다.
사용료 언제, 여기 지금 보고는 무상, 20년간 무상인데…
건물에 관한 것만 기부 받아서 이제 무상으로 사용하고 20년간, 대지는 시 소유니까 그것은 사용료는 매년 받아야죠.
매년 어떻게, 사용료 측정되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사용료…
예,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간 4,500만원 정도 받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대지 사용료는 받고, 건물은 자기 돈 투자해서 지으니까 그것은 지금 20년 후에 건물은 기부채납 받는다.
예.
그런데 아까 그 도면 한번 조금 보시, 보여줄랍니까 가스충전소.
여기 지금 사직운동장 내려가는 큰 메인도로 아닙니까 여기 부산의료원 있고. 여기가 상당히 지금 내리막길이고 곡각지점이고 또 여기 주위에 우리 운동장이 있고 여기가 녹지공간이 형성되어가 있는데, 이건 제가 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다시 한번 이것은 검토를 해서 이 지역 전체는 공원으로, 운동장으로 조성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 주시고 다른 어떤 지역에 옮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세요. 이것 아마 도시계획 올라가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좀 대두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복안은 어떠십니까
예, 아까 환경보전과에서 충분히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저 지역이 가장 적지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쭉 앞에 설명이 있었다시피 특별히 충전소로 설치할 만한 장소가 주변지역에 없다 보니까 기존 공공시설까지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에서 답변하시기를 시에서 가서 거기에 이 충전소를 만들겠다 하는 어떤 조사를 한 조사근거가 있습니까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시에 가서 조사한 것은 없을뿐더러,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좋은 위치에 이런 부지가 있다 하면 실장님 그때 어떻게 생각하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나름대로 위치선정을 한번 물색해 보고 만에 하나 또 이런 위치가 선정이 안 된다면 그때 재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일단 이 상태에서 저희들이 철회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일단 의견으로써 하시면…
아니 그 도시가스는 좋지요. 시유지 그것 무상임대 받아 가지고 자기 설치해서 영업하면, 다른 데 하면 개인사유지를 하려면 돈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당연히 내라도 기업하려면 당연히 저런 조건에 할라 하지요. 기업가로서,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한번 더 좋은, 그 정도 위치에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때 있다 말입니다. 자기들이 매입해서 충분히 사업할 수 있는 지역이. 좀 더 좋은 조건, 유리한 조건에 사업을 하려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시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아마 저 아까 우리 환경보전과장이 답했습니다만 도시가스에서 자기들이, 자기들이 부지를 적극적으로 물색하고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시에서 더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상황 자체가. 가스충전소가 천연가스로 앞으로 많이 계속 전환은 되어야 되고 또 충전소가 없으면 버스 충전할 수 없으니까…
저 지역이 한다는 어떤 용역이라든지 그런 용역 한 결과가 있습니까 그 일대 부지라든지. 그것 있으면 나중에…
류 과장님 나와서 답 하이소. 내가 그 부분을 내가 답을 힘들 것…
그 일대에 혹시 뭐, 저기 지금 몇 평정도 됩니까 몇 평방미터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런 부지를, 부지가 있다 없다라는 걸 조사한 조사내역이 있느냐고요
환경보전과장입니다.
그건 도시가스의 희망보다는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부지를 물색하고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그 사유지인 경우에 저희들이 몇 군데 적정한 곳이 한 두 군데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토지소유주가 팔기를 희망하지 않고 또 엄청난 돈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봐도 너무 무리다, 그 다음에 또 토지소유주가 또 팔 생각이 전혀 없다. 그래서 그 지역 주변에는 전혀 충전소가 들어갈 만한 입지가 없었고, 충전소를 지어놓고 한 80대 정도가 충전이 되어야 만이 영업이익이 나오는 손익분기점입니다. 그게 안 될 때는 저희들이 시비로 보조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는 방금 답변하신 대로 부지는 한 두 군데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저희들이, 저희들이 물색을 하고…
소유자하고 협상과정에서 이제 가격대라든지 이런 게 안맞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고, 그럼 나중에 감정해서 수용하면 되잖아요.
그것은 수용하고 하면 절차가…
다른 것은 다 해가 수용 다 하면서…
도시, 그것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예,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이 안 됩니다.
감정해서 딱 하든지 해서 하면 될 건데, 그 조사한 조사내역이 있으면 나중에, 다른 부지 어떤 부지가 있고 가격대가 어떻다, 어떤 가격이 나왔는지 그 위치하고 그 토지소유자가 제시하는 가격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런 협상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권칠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동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동회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21개 공원을 이번에 변경 결정하는데 자성대공원, 연지공원, 용두산공원을 포함하면 이게 최초 시설결정이 44년도죠
공원마다 다 다릅니다.
아니, 아니 44년도에 최초 시설결정한 데가 자성대, 연지, 용두산이죠
43년도에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46년도에, 최초 결정된 곳입니다.
맞습니다. 맞죠
예.
그 동안에는 이것 변경 결정할 공원부지 매입, 제척할 사유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사유는 발생이 됐습니다만 공원을 제척한다는 게 지금까지 상당히 그 발상 자체를 안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사업비를 들여서 공원으로 개발하려고만 생각했지 제척하려고는 생각 안 했는데 2005년도부터 저희들이 장기미집행시설이 법이 생겨 가지고 관에서 이제 대지부분을 자꾸 사주다 보니까 오히려 나중에 이게 공원을 집행을 안 하면 일몰제가 도입되어 가지고 2020년 되면 시설결정이 다 해제가 되니까 그럴 바에야 예산을 들여서 못하는 부분들은 제척하는 게 맞다 해서 2004년도에 주관부서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다른 공원은 70년도, 80년도, 90년도 계속해 왔는데 이 유독 자성대공원, 연지공원, 용두산공원은 빠져, 64년간 빠져, 빠져 안 있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원․유원지․녹지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해제를 하는 곳은 처음이고, 부분적으로 어떤 공원 부지내의 이용을 위해서 공공시설이라든지 어떤 특수목적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해제하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 많이 해 왔는데 유독 이 3개 공원은 64년 동안 아무도 한번도 손을 안 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용두산공원에 더 이상 국․공유지가 없습니까 공원부지에 편입시킬.
파악은 안 됐습니다. 국․공유지가 있죠.
과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아니 국․공유지하고 제척하는 부분하고는 좀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아, 제척하는 부분, 제척하는 부분요.
그렇지요.
더 이상 제척할 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죠
예, 예.
예, 됐습니다.
구동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취락지구 의견청취에서 성산지구 지금 이 지역이 전체 대부분이 답으로, 논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논이란 것은 우리가 비가 왔을 때 집중호우 때 저수댐의 역할을 하는, 그럼으로써 또 홍수 조절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변에 화전산단도 지금 조성되고 있고 또 이렇게 이주단지도 조성되고 있고 이래하고 있는데, 또 여기 이 지역은 상당히 지반이 연약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종합적인 침수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 강 정비가 내년부터 지금 추진되고 있죠
예.
그러다 보면 이 지역 지금 하고 같이 병행해서 종합적인 침수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지역 자체가 국도2호선 지금 바로 밑에 도로보다 더 낮습니다. 낮은 지역이고 논, 대부분 논인데 지금 이미 사업이 한 80% 정도 진척이 된 상태이고, 방금 말씀하신 어떤 침수 이런 위험한 부분이 또 많이 있고 해서, 다른 지역은 보통 다 구청에서 합니다만 화전산단을 하고 있는 도시공사에서, 도시공사에서 산단하고 이제 병행해서 같이 전체적인 침수예방 대책을 세워가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침수…
지금 곧 또 1,000만평 풀릴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이런 전체적인 동낙동강, 서낙동강 다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고,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80% 이상 진척이 됐다고 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2004년도 12월달에 주민열람 공고를 하고 작년에 벌써 공사를 착공을 해서 벌써 80% 이상 진척됐는데 이제 이렇게 취락지구로 변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이제 취락지구 지정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많이 늦었습니다. 초기에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아직까지 공사는 도시공사가 하고 있지만 구청하고 도시공사하고 또 협의하는 그 과정이 상당히 또 오랜 기간이 지났고 시기적으로는 좀 늦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공원문제, 앞서 우리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공원 25개 중에서 중앙공원 무허가 8동, 자성대 2동, 용두산 3동, 장지공원 22동, 진정산공원 16동 이런 식으로 상당히 무허가 많거든요.
그 다음 우리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라든지 그때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고 하는데 사실 또 이런, 이번에 또 우리 지금 심의회 또 이런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자꾸 또 얘기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원 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도 진짜 부산의 진짜 실태 파악을 하고, 이것도 사실 종합적인 계획을 정말 심도 있는 계획을 좀 세울 필요가 있다. 맨날 이것 할때마다 어디 산지 내 무허가 건축물이 어디 있느냐. 뭐 어떻게 추진했나, 앞으로 어떻게 할 거고, 맨날 물어보는 게 그것 아닙니까
예, 그래 맞습니다. 지금 이 제척되는 부분 이외에도 공원․유원지 안에 무허가 건축물이 저희들이 정확하게 다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없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정상적으로는 이런 건물들을 다 철거하고 안에 다른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공원이 조성되어야 됩니다마는 시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한꺼번에 그때 시행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고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2020년 되면 전부다 자동 해제가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시에서 다 보상을 하고 또 철거를 하지 못할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비하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리고 충전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질문 드렸기 때문에 CNG의 천연가스충전소는 당연히 친환경적이고 경제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빨리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마는 아까 입지선정에 있어서 꼭 거기 말고 없었느냐란 질문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부산시의 공영주차장 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예.
5개 권역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을 시에서 조성하겠다 했는데 그 지역이 어쩌면 또 이 지역하고 비슷한 유사한 지역이 될 수 있다. 그렇다라면 굳이 자꾸 이야기 나오는 사직종합운동장 안에 하니, 안하니 이렇게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지역에 충전소를 같이 병행 설치하려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이번에 저희들이 의견청취 올리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 충전소 바로 위쪽에 공원부지입니다. 거기는 또. 공원부지 안에 지금 공영주차장을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공영주차장을. 그래서 아까 답했던 인접지역에 대규모 공영주차장도 있고 또 버스 차고시설 주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거를 떨어져서 충전소가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위치를 찾다보니까 아마 사직운동장 이 주변을 그렇게 처음에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공영주차장도 인근에 또 설치될 예정입니다.
공영주차장 교통국에서 하고 있죠
예.
협의는 해 볼 필요는 있다.
인접지역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계획만 대충 세우고 있지, 정확하게 거기를 하겠다라고 지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지정이 지금 입안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병행해서 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말씀하십시오.
공영차고지 그 얘기 사직체육관 인근에 있습니다. 있는데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마는 2010년 정도에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CNG 보급사업이 국비로 하는 사업이 201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50%가 2010년이 되면 2010년 이후에는 국비가 확보가 안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2010년 전에 저희들이 빨리 지금, 지금 현재 보급률이 33%쯤 전환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에 전환명령을 내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하면 내년도부터 한 2년 안에 그걸 많은 차를 보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기다릴 수가 지금 없는 상태에 있고, 공영차고지가 2010년에 될지, 안 될지 확실치도 않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경사도 있을 뿐 더러 버스 두 대가 다니기 힘듭니다, 사실은 거기에. 또 커브도 굉장히 심하고 그러면 다시 또 도로를 해 가지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이렇게 지정하더라도 상당히 문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영차고지하고 한번 같이 의논을 할 필요가 있다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전봉민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아, 예.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주차장 때문에 아까 김영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초에 공영주차장 부지가 변경이 됐네요. 바로 인접에서 있다가 다소 떨어졌던데 지금 변경이 된 거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바로 인접해서 붙어 있다가 땅이 매입이 안돼서 지금 어느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까
당초 위치보다는 약간 떨어졌지만…
거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300m.
300m요
예.
바로 인접해도 300m 정도 떨어졌네요
예.
그럼 주로 이 가스충전소를 사용할 차들이 어떤 차들입니까 어디에 사용합니까
일반버스, 시내버스죠. 대부분.
시내버스면 여기 어차피 공영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활용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제일 활용을 많이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이 아까 말씀했던 대로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떨어져서요
거리가 떨어져 있고 실제적으로 제가 공영주차장 도면을 봤습니다. 도면을 보니까 공영주차장은 바로 진입이, 바로 진입이 되더라고요. 진입 자체가. 아까 김영욱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부지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한 270평이 늘어났네요. 당초에 우리 계획했던 것보다.
어디
차고지, 차고지 부분에서 면적이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면적은 지금 5,620평 정도 되는데 지금 설계변경을 지금 부지가 매입이 안 된다 해서 변경을 한 부지가 5,820평으로 270평 정도 부지가 늘어났네요
글쎄요, 차고지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고, 아직 저희들이 입안을 해 가지고 시설 결정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다 파악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닐 수도, 우리가 어차피 미래를 보고 주로 사용을 할 차고지가 여기다 보면 상당한 불편한 점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여기에서 지금 도로부지를…
그러니까 차고지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결정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거기서 어느 정도 불편하고 이런 걸 예측할 수 있는데 지금 차고지는 어쨌든 간에 계획이지 확정된 곳은 아니거든요.
지금 2009년도에 지금 2010년도에 착공 예정으로…
그러니까 대중교통과 자기들 자체계획이지 이걸 하려면 또 공원을 일부 해제해야 되고 또 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상태는 아니고, 주관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차고지가 확실히 결정이,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뭐 사용에 따른 진입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데 아직 그런 단계는 지금 아닙니다.
단계는 아닌데 그렇다고 지금 충전소만 덜렁 지어서 같이 병행해서 지금 고려가 되어야 될 부분 같은데요. 충전소만 급하다 해서 충전소만 지어 가지고 또 차후에 문제를…
충전소는 아까 담당과장이 답변하듯이 지금 당장 해야 되고, 2010년까지, 차고지는 2010년까진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아마 결정을 그렇게 하는 거로 말씀.
2010년까지면 10년까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추진해야 됩니까 지금, 국비가 지원 되는데요.
류 과장 나가서 답하세요.
과장님!
예, 환경부에서 국비지원 방침이 2010년까지 지금 서울하고 인천은 서울이 66%가 전환이 다 되었고 인천은 80% 이상 버스들이 전부다 CNG로 바꾸었는데…
2010년이면 언제까지, 언제까지입니까 기간이.
2010년까지, 지금 우리 시내버스 한 2,500대쯤 되는데 지금 현재 한 33% 정도를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하고…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충전소가 건립됨으로 해 가지고 사용할 대수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데요
예, 사직운동장 주변에 버스회사가 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가…
몇 대 정도 사용할 계획이십니까
한 150대 정도를 지금 150대 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CNG버스로의…
아니 지금 CNG차량이 150대 정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전부 다 경유버스 차량만 있고 지금 있고 CNG차량은 한대도 없습니다.
지금 한대도 없는 실정 아닙니까
없어서 저희들이 충전소를 설치해야 저희들이 CNG차량으로 전환명령을 내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계적으로 CNG충전을 전환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예, 1년에 한 저희들 볼 때 한 3년, 4년 정도가 안 걸리겠나 싶습니다.
3년, 4년 걸리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0년까지면 지금 공영주차장 추진계획을 보면 2010년 9월에 차고지가 지금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교통부서에서의 내부방침만 2010년도에 공영차고지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고…
그럼 이 부분하고 같이 아까 김영욱 위원님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현재 CNG차량도 지금 실질적으로 보급을 해야 되는 실정이고, 당장. 그렇다 보면 이게 나중에 종합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금 뭐 당장 CNG충전 차량이 보급을 지금 충전을 해야 될 차량들이 150대 정도 있을 것 같으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 보급을 또 해야 될 시점이고…
예, 당장 내년에…
그래 가칭 2010년까지면 아직 시간이 좀 있는 부분 같은데, 고려를 해서…
아닙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시비하고 국비 50%, 50% 받아서 1년에 한 50억씩 정도 지금 CNG 교체 예산을 확보를 해 두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2010년 이후에는 국비 보조가 50%가 안 나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010년 안으로는 국비 50%를 받아서 빨리 조기에 CNG버스로의 전환을 빨리 시켜나가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시키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하고 다 찬성을 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하고 나서 차후에 또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 배경이. 그러면 주차장을 빨리 진행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주차장은 지금 2010년 전에는 저희들 되기 어렵다고 봐지고 또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데 주변에 있는 4개 버스회사가 전부다…
아니 그러면 여기 충전소를 설치를 하더라도 지금 4개소에서 충전을 하더라도 그 지금 보급하려면 150대 정도 보급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실적도 많이 낮은 거 아닙니까 따져보면.
저희들이 올해 조례를 제정해 뒀기 때문에 내년에 4개 버스회사에 천연가스버스 전환명령을 해 나갈 겁니다. 해 나가면…
저도 보니까 버스대수도 다른 데 비해서 대수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전 위원님 아마 이게 전 위원님은 지금 공영차고지가 되어야 충전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질문하시는 거 같고…
아니,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아닙니까
지금 요 4개소 부분에 있어서 차량대수도 보시면 실질적으로 다른 데 비해서 많은 대수를 차지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내 요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34개소에 대해서 버스노선 업계표를 가지고 있다고요. 보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예, 4개회사에 지금 국제하고 학성, 한창, 동원여객인데 4개사가 145대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145대가 언제까지 지금 CNG 교체될 전망, 한달에, 1년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대수가
저희들은 내년에 이게 충전소가 빨리 설치가 되면 4개사를 상대로 전환명령을 CNG 버스로의 전환명령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면 그게 다 전환이 되는데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그거는 업계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해서 전환명령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대충은 파악을 해 놓고 있지만 업계에 지금…
업계에 이 어려운 경기에서 업계에서 수긍이 원활하게 다 되겠습니까 계획하는 대로.
저희들 일단은 충전소를 먼저 설치해 둬야 내년부터 교체를 의무화 명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전소 없는 상태에서는 교체를 하도록 명령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도 김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차고지 부분을 계획이 지금 2010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지만 같이 병행을 해서 합리적으로 요게 충전소가 생기면 그야말로 진입도 편하고, 솔직히. 300m 떨어져서 갔다왔다 할 이유도 없을 것 같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10년이 넘어가면 국비지원 사업이 기간이 만료되어서 국비가 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저희들 2010년 전에 일단 국비 보전을 받아서 차 교체하는 차량 한 1,8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부담이 되는데 지금 대당 한 900만원 정도 국비를 지원받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빨리 충전소를 설치하고 업체에 CNG버스로의 전환명령을 해 나가고 그렇게 지금 추진이 빨리 좀 되어야 합니다. 2010년까지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추진은 바쁜데 추진은 해야 되지만 미래를 보고 조금 더 효율적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의견청취니까 의견을 말씀드리자는 거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바쁘면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해서 실제 운동장 차고지도 같이 해서 같이 건립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교통부서에서도 지금 저희들한테 이 부지에 빨리 설치해 달라고 요청…
그런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같이 병행을 했으면 우리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어려운 곡각지에 솔직히 경사가 솔직히 버스가 올라오면 굉장히 이 부분에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같이 병행이 되면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사전에 미리 이런 급하다고 할 게 아니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성립이 됐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교통부서하고 사전에 한 2년 전부터 계속 협의를 해 나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교통부서에서도 이 자리에 지금 사직체육관 자리에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공영차고지는 2010년 교통국에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2010년에 확실히 될지, 안 될지 확정적이지 않은 사항입니다.
계획서 내 가지고 있는데 2010년 9월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래도 이 계획이 되어 있으면 이 안에 뭐 다 성립되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지금 부산시에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꾸 문제만 생기는 거 아닙니까 덜렁 지어놨다가 다음에 되면 또 불편하니, 애로점이 생겨가지고 또 옮겨야 되니 말아야 되니 예산 낭비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공영차고지가 조성될 때 만일에 2010년 9월달에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2년 동안 지금 저희들이 CNG 차량 보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되고 그래 되면 또 국비지원이 안 되는 시기에 가 가지고 하려면 더욱 더 CNG버스로의 전환이 더 어려워 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장소가…
과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
김유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에 우리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원 문제, 내 이야기 안 할 수도 없고, 이 공원에 대체적으로 보면 무허가, 무허가를 공원에서 제척을 하고 있는 게 여 몇 건이 있는데 중구, 서구, 동구, 부산진구 일원, 중앙공원 또 이게 무허가를 이걸 공원에서 해제 해 주면 무허가를 양성하는 꼴이 되는데…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수차례 질문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무허가 건물을 해제를 했을 경우에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가 또 무허가 건물주 하고 토지소유자하고 관계…
아까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어찌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간에 민원인이…
앞에 질문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무허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공원시설을 결정해 놔놓고 그 안에 무허가가 아니고, 대부분 다 공원이 지정되기 전부터 있던 건물들도 많이 있고 무허가에 건물은 공원으로 있든 해제가 됐든 공원으로 있으면 오히려 건물 건축이 안 되니까 그게 정비가 어려운데 오히려 공원에 해제가 되면 무허가는 새로 또 건축을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비도 더 용이할 그럴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무허가를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게 보면 양성 아니냐, 무허가를 양성하는 행정을 지금 하고 있다 내 이래 보이거든요.
양성화는 아니죠. 공원이라 하더라도 내나 무허가 그 상태에 있는 거고, 해제해도 그 상태…
무허가를 빨리 행정대집행 해 가지고 철거를 하고 공원으로 되돌려 줘야 될 일인데…
무허가를, 김 위원님!
그거를 공원에서 지정했다가 이게 건물이 있으니까 그것도 무허가인데 그 놈을 또 다시 공원에 빼 주고, 그 이유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 공원을 지정할 때 잘못된 부분을 내가 누차에 걸쳐서 소관 우리 과에 우리 과장님에게도 이야기했는데 아무리 도시공원법이 어떻고 저쩌고 하지만 기존 짓고 있는 집을, 살고 있는, 수백 년 살고 있는 집을 포함시켜 가지고 기득권은 갖다 내버리고 뒤에 도시공원법, 개별법을 가지고 덮어씌워가지고 생존권적인 이런 문제를 침해하는 사실은 잘못된 지정을 했다 말이죠. 그걸 이제 정비하는데 건데, 그런데 거기다가 무허가까지 포함해 간다 하면 그러면 나중에 우리 시민들이 “어이, 봐라 이 사람아 공원지역에는 무허가 해 놨다가 또 있으면 풀어준다. 그럼 또 무허가 짓자.” 그래 안 하겠습니까
그것을 김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희들이 공원을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공원을 해제한 것은 전부다 지금 건물 자체가 공원유원지 경계선상에 있고…
해제된 곳이.
장래에 공원으로 유지할 그런 지역이 아니다고 판단해서 한 것이지 무허가 또 골라내고 또 뭐 허가 받은 건축물 골라내고 이래 가지고 해제할 수는 없죠.
그 무슨 말입니까
그 해제를 하면서…
이 나라가 법치주의인데 법, 법을 어기고 사는 사람도 법을 잘 지키는 사람하고 같은 형평성에, 같은 선상에서의 이걸…
그러니까네…
우리가 봐준다면 그럼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구역, 이것은 구역의 결정인데 구와 건물, 건물과 건물을 갖다가 건축허가 난 곳은 하고 무허가 건물은 빼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경계를 지정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왜 그건 안 됩니까 그냥, 아니, 허가는, 건물은 기득권이 있고 과거에 구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이것은 경과조치로써 공원지역을 지정하더라도 그 사람의 생활권에 대해서는 과거의 법은 건축, 건물을 지어라 했다가 뒤에 와 가지고 또 묶어버리고 이것은 형평성적으로도 안 맞고 또 기득권에 권한을 부단히 침해하는 경우가 있고,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안 맞다. 그것은 당연히 조정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허가 건물을 이것 뭐 이번에 할 때 같이 넣어가, 그러면 이것 양성화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법을 지킬라 합니까 법 안 지키는 사람이 이익 보는데.
제가 이제…
이것은, 본 위원은 절대 이것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 안 될 일입니다. 행정대집행을 하고 벌을 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이 지도감독을 해 줘야 될 일인데 이걸 오히려 행정이 이 사람들 두둔해 가지고 이걸 풀어준다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라도 조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조정돼야 되고 이것은 절대 이번 해제에서는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됩니다. 이러면 우리 시민 정서에 앞으로 법을 지킬 시민이 아무도 없다고 나는 판단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저는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
그래 했습니까
예, 여기서 제가 더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실장님이 조치 못하는 걸 서류를 우리한테 올려 가지고 의견을 받아 간다하면 이것은 또 문제가 안 있습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무허가․유허가를 구분해서 입안하지 않고 조례로써 같이 입안이 돼서 지금 이제 상정이 됐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를 통해 있는 건데, 절차이행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많이 또 거론될 것이고, 그때 또 위원님들 네 분도 도시위원회에 계시니까 종합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가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무허가를 양성화하는 것은 특별한 특별법을 만들기 전에는 양성화할 수 없고 법을 잘 지킨 사람과 지키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된다는 것은 법치주의의 대원칙인데 그걸 실장님이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고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한다하면.
그러니까 저의 답변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김 위원님 말씀은 무허가는 빼내고 하라 하는데.
그렇죠.
이미 입안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아니 입안이 되어 있든, 잘못됐다 이겁니다. 불법을 하고 있는 사람을 선량한 법을 잘 지키는 시민하고 같은 선상에서, 맥락에서 처리를 해 준다하면 대한민국 판사․검사 다 없애고, 법을 없애버려야지요. 법 말라고 있습니까 지키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 지킬 사람을 보호하는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법치주의가 뭡니까 죽도록 잘 지키는 사람들은 손해 보고 안 지키는 사람은 이익 보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위원회 의견 조정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회의중지)
(13시 24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오늘 회의를 임하면서 한두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본 위원회에서 행정이행 절차를 심의를 하면서 계속되는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관철이 되지 않는, 시정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시설결정 등 심의를 하는 사안에 대해서 현장을 가보면 현장에는 많은 내용이 이루어집니다마는 행정절차가 뒷북치는 그런 결과가,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성산 이주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사업이 굉장히 진척이 많이 된 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설결정 변경은 아주 늦은 감이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해마다 그때마다 지적을 합니다마는 행정이행 절차가 늦다는 것, 이 부분은 앞으로는 꼭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고, 시설결정 공원변경에 대한 25건 이 부분은 공람공고 이전에 여기에 대한 의견제시 내용과 공람공고 이후에 의견제시가 된 그 내용을 전체 총괄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 마련한 그 내용에 대해서 권칠우 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입니다.
정회 중 도시관리계획 취락지구 결정안 등 4건의 의견제시 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4항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공원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는 현재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공원 제척으로 생활 불편사항이 해소되지 않는 무허가 및 건축주와 토지소유자가 상이한 지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의견제시하고,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운동장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는 사직종합운동장은 시민들의 건강 및 정서생활 향상과 여가선용 장소로서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조성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의견 제시코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칠우 위원으로부터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권칠우 위원이 동의한 의견제시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됐습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서구 녹산동 561-4번지 일원, 기장군 정관면 두명리 27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취락지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다대동 산 146번지 외에 24개소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연제구 거제동 산 95-7번지 일원 도시계획관리, 도시계획 운동장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 신평동 신평 차량기지 도시관리계획 철도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기 도시개발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늦게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8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84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8
2 5 대 제 18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8
3 5 대 제 18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4 5 대 제 184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8
5 5 대 제 18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6 5 대 제 184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8
7 5 대 제 18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7
8 5 대 제 18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9 5 대 제 184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8
10 5 대 제 18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7
11 5 대 제 18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7
12 5 대 제 18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6
13 5 대 제 18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15
14 5 대 제 184 회 제 6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8
15 5 대 제 18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7
16 5 대 제 18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6
17 5 대 제 18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6
18 5 대 제 18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6
19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15
20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15
21 5 대 제 18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12
22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7
23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7
24 5 대 제 18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6
25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6
26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27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17
28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15
29 5 대 제 18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11
30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5
31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5
32 5 대 제 18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5
33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6
34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6
35 5 대 제 18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5
36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37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5
38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본회의 2008-12-19
39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16
40 5 대 제 18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10
41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5
42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4
43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4
44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4
45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6
46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5
47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5
48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5
49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50 5 대 제 18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12-17
51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본회의 2008-12-15
52 5 대 제 18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09
53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05
54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4
55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3
56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3
57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3
58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5
59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5
60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4
61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4
62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4
63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08
64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04
65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3
66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2
67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2
68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2
69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4
70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4
71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4
72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4
73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4
74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11-21
75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11-21
76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본회의 2008-11-21
77 5 대 제 184 회 개회식 본회의 2008-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