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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

제18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8년 12월 4일 (목) 10시
  • 장소 : 보사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09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 2.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 3. 2008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2008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5. 부산광역시 광복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7. 부산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 8.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노인전문 제4병원 건립(BTL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2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정례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용호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지건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오전에는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오후에는 조례안과 BTL사업 동의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TOP
가. 복지건강국 TOP
2.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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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8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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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8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가. 복지건강국 TOP
(10시 24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용호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복지건강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세입예산 현황, 세출예산 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2009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저소득 주민의 생계안정과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복지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지원 및 식․의약품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주요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조 1,081억 1,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7,085억 6,700만원, 특별회계는 3,995억 4,900만원으로 이는 2008년도 본예산 대비 10.8%가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조 4,724억 9,6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1조 729억 4,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995억 4,900만원으로 지난 2008년도 본예산 대비 7% 증가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 및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는 7,085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17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이 감소한 사유는 부산추모공원 봉안묘, 봉안담 매각수입을 기타잡수입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함에 따라 조정된 것이며, 국고보조금은 6,657억 8,4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139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예산 대비 234억 9,8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는데, 이는 지난 2008년도 제2회 추경 시 매년 적체된 진료비가 반영됨으로써 전년도 대비 시비부담분인 전입금이 감액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은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건강보험 추가 전환으로 209억 2,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는 1조 72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2.6%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수급자의 보장수준 확대와 기초노령연금 확대에 따른 사업비가 대폭 확충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3,99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6%가 감소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사업예산 구성현황 및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1조 496억원으로 지난해 1조 268억원 대비 228억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으로 생계급여 2,770억원, 주거급여 745억원, 교육급여 145억원, 해산장제급여 13억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2억원,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96억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수시 발생하는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20억 5,700만원과 시비 긴급구호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 59억 8,700만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86억 5,500만원을 편성했으며,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비는 의료급여 진료비, 심사수수료 등 3,995억 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가구 자활지원을 위하여 446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활근로 299억 200만원, 광역 및 지역 자활센터 운영비 39억 5,100만원, 자활소득공제 30억 3,500만원, 가사간병도우미 지원 49억 1,1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하여 222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사회복지관 운영 173억 7,400만원,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36억 9,400만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6억원 등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지역복지사업비는 90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지역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30억 1,400만원, 지역선택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39억 6,500만원, 부산복지개발원 출연금 1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노숙인, 쪽방생활자 보호를 위하여 18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노숙인쉼터 운영비 13억 9,800만원, 쪽방상담소 운영 2억 3,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부랑인 보호를 위하여 부랑인시설 운영 22억 800만원,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6억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사업에 73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38억 5,400만원, 영도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10억원, 부산진구 장애인복지관 채무부담상환 15억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신설 장애인복지관 장비보강 5억 6,500만원, 노후된 장애인복지관의 시설 개․보수비 1억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하여 343억 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206억 6,8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23억 3,5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56억 8,700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14억 6,300만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10억 3,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586억 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은 장애수당 317억 7,700만원, 장애아동수당 22억 8,600만원, 장애인 의료비 15억 8,600만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 18억 8,900만원,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120억 9,800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28억 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비로 16억 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장애인 단체운영 및 사업 지원 10억 5,400만원,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2억 7,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6억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훈행사 개최에 9,000만원, 독립유공자 의료비 1억원, 보훈단체 운영 및 행사지원에 4억 1,2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특수학교 방과후교실 운영을 위하여 1억 5,300만원을 편성했으며, 그리고 사회복지과 부서운영경비 등 행정운영비에 8,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사업으로 724억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광복기념관 위탁운영 1억 5,000만원,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 707억 6,700만원, 사회복지기금 전출금 15억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10페이지, 고령화대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고령화대책과 예산은 3,69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14억 6,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노인복지인프라 확충에 228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150억 9,000만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6억 5,000만원, 재가노인지원센터 기능보강 24억 5,000만원,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35억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하여 615억 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운영 43억 5,4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39억 7,200만원, 노인복지관 운영 33억 500만원, 경로당 운영 33억 2,100만원, 계속해서 11페이지입니다.
구․군 노인교실 운영 4억원,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3억 7,500만원, 노인장기요양대상자 지원 457억 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노후생활 안정 및 권리증진을 위하여 2,619억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기초노령연금 2,365억 6,600만원, 노인돌봄서비스 43억 1,600만원, 무의탁노인세대 지원 19억 2,000만원, 노인급식 지원 31억원, 노인 일자리 확충사업 139억 3,7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140억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영락공원 화장로 개․보수 14억 8,000만원, 계속해서 12페이지입니다.
부산추모공원 봉안당 건립 및 안치단 설치 5억원, 부산추모공원 조성 105억 4,300만원, 정관지역 인센티브사업 14억 3,4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실버산업 육성을 위해 고령친화용품 산업화 지원기반 구축비 등 5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령화대책과 부서운영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6,900만원과 영락공원 위탁운영 51억원, 부산추모공원 위탁운영 3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13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예산은 10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억 8,900만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주요내역은 보건 업무역량강화 사업비로 9억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노인전문병원 건립 1억 2,000만원, 노인전문 제3병원 건립비 채무부담 23억 3,600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4억 1,600만원, 도시지역 보건지소 확충사업 3억 4,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보건 의료기관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91억 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부산의료원 운영 43억 7,200만원, 부산의료원 기능보강 9억 4,500만원, 부산의료원 한방진료부 설치 13억 1,100만원, 응급의료정보센터 지원 5억 6,500만원, 계속해서 14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 5억 8,500만원, 응급의료기관 교육지원 6,000만원, 중증응급질환전문진료체계 구축 9억 1,300만원, 외국인 근로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 1억 7,000만원, 의료사각지대 지원 1억 6,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를 위하여 2,300만원을 편성했고,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9,500만원을, 식품안전관리를 위하여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위생과 부서운영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예산은 43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1억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시민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125억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 7억 4,900만원, 주민건강증진센터 건립 5억원, 한방건강증진사업 운영 8,50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 24억 2,000만원, 영양플러스 사업 12억 3,000만원,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 72억 8,300만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1억 3,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WHO 건강도시 추진을 위하여 1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생활터 환경개선 8,000만원, 건강한 생활터 조성 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보건의료 향상을 위하여 122억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보건소 암 관리지원 6,400만원, 지역암센터 관리운영 1억 6,000만원, 암조기 검진사업 33억 4,0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26억 5,300만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1억 9,300만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 3억 1,000만원, 취약계층 건강검진 11억 2,800만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32억 7,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 증진을 위하여 41억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모자보건사업 지원 2억 2,8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4억 3,2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5억 6,500만원, 시험관시술비 지원 11억 800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13억 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사업 확대를 위하여 74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알콜상담센터 운영 2억 3,900만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1억 5,00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10억 30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60억 4,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염병 관리를 위하여 65억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1억 2,000만원, 국가예방 접종사업 34억 1,200만원, 인플루엔자 접종사업 1억원, 기생충 검진사업 위탁 2억 8,400만원, 보건소 방역 지원 4억원, 결핵관리 3억 8,600만원, 결핵관리 장비구입 4억원, 한센병환자 생계비 3억 7,100만원, 한센병환자 관리위탁 3억 5,600만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4억 5,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부서운영경비 등으로 1억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채무부담행위 조서입니다.
우리 국 소관 채무부담사업은 노인전문 제3병원 건립에 따른 건축비 23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09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기금의 운용방침, 2008년도 말 기금 조성현황, 기금운용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서 1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방침은 내실 있는 자금관리로 기금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기금 재원을 확충함과 아울러 기금 설치목적에 충실한 사업추진으로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말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08년도 말 기금 총 조성 규모는 1,323억원으로 사회복지기금이 94억원, 재해구호기금이 1,038억원, 식품진흥기금이 191억원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09년도 말 기금 조성규모는 1,350억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27억원 정도가 증가하였으며, 기존 예탁금 및 융자금을 제외한 2009년도 운용할 기금총액 631억 1,300만원의 수입과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기금별 세부수입 및 지출내역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은 총 91억 6,000만원으로 사회복지계정 수입은 이자 8,300만원, 예치금 회수 19억 1,600만원이며, 지출은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장학금 지원 3억 8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자활계정 수입은 이자 9,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5억원, 예치금 회수 13억 6,100만원이며, 지출은 자활사업단 등에 대한 점포임대사업 융자금으로 20억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노인복지계정 수입은 이자 7,300만원, 예치금 회수 16억 9,000만원이며, 지출은 대한노인회 시연합회 지원 5,000만원, 경헌실버아카데미 운영지원 3,500만원 등 총 1억 1,200만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계정 수입은 이자 1억 200만원, 예치금 회수 23억 4,300만원이며, 지출은 장애인 야학장소 임차보증금 1억원, 장애인 문화복지프로그램 지원 4,0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재해구호기금 수입은 이자 46억 5,000만원, 예치금 회수 370억 3,500만원이며, 지출은 재해대비 이재민 구호사업 30억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은 이자 4억 2,800만원, 융자금 회수 41억 3,500만원, 과징금 3억 4,500만원, 예치금 회수 73억 5,600만원이며, 지출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 등 경상사업 9억 4,100만원, 식품접객업소 등 융자사업에 60억원 지원 등 69억 9,100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세입예산 현황, 세출예산 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2008년도 2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수준 확정내시에 따른 추가사업비와 저소득장애인 지원과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운영비를 조정 편성하였으며, 지역복지시설 에너지보조금 확정내시 등에 따른 사업비와 지역암센터 장비보강 등 의료 인프라 사업비를 조정 편성했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조 885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6,087억 4,0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798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가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조 5,043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 244억 8,8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798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가 증가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 및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는 6,087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5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부산추모공원 가족봉안묘 및 봉안담 사용 신청률이 저조하여 사용료 수입을 37억 7,300만원 감액하였으며, 수수료 수입은 부산추모공원 봉안당 봉안개시일 지연과 영락공원 안치단 재사용 등으로 11억 6,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은 10억 3,800만원, 기타 지원금 집행잔액 6,200만원, 국고보조금 및 기금에서 163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은 총 4,798억 1,2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과 시비부담금 증액에 따라 485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부서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사업예산 구성현황 및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1조 1,333억 7,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17억 7,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으로 100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및 시설수급자 난방비 신설 등으로 생계급여 94억 3,5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그 외 국비 내시변경에 따라 교육급여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사업, 취약계층 시비특별지원사업 등 6억 2,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긴급지원사업은 1억 5,1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매년 적체된 의료급여 진료비 해소를 위한 국고보조금 추가교부로 의료급여진료비 495억 9,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구․군 의료급여사업 미집행 예상액 17억 5,900만원은 감액 조정했습니다. 저소득가구 자활지원을 위하여 31억 1,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활근로사업 31억 700만원, 자활근로소득공제 2억 7,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 바우처사업 6억 600만원, 보편형 아동투자바우처사업 1억 2,200만원이 국비 내시변경에 따라 감액되었고,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운영비 1억 3,300만원과 2008년도 전국 기초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 지원하는 포상금 4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랑인 보호를 위하여 2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사업비는 장애인시설 건립 반대민원과 사업수행 희망자가 없어 21억 3,100만원을 불가피하게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는 2008년 신축 중인 2개 시설 개원에 따른 운영비가 개원 지연 및 사업중단 등으로 9억 2,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비는 기존 시설 폐지로 보조금 지원 중단에 따라 2,100만원을 감액했고,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비는 효정재활병원 운영부실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여 1억 6,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는 시설 관리운영비 및 직원 인건비 과부족액 등을 반영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장애수당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예산변경 내시에 따라 80억 5,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은 11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교통재해 장애인협의회 단체 사무실 임차료는 지원단체 대표의 사회적 물의 야기 후 지도부의 재구성 지연 등으로 지원을 유보코자 1억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는 이용인원 증가 등으로 1,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은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고령화대책과 예산은 3,127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노인요양시설 증축과 장비보강사업비로 11억 7,2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총 25억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라 시설운영비 지원방법 변경으로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운영비 6억원,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7억 8,000만원,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4억 8,000만원 등이 감액편성되었으며, 노인복지관 개관 지연 등에 따른 운영비 1억 3,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8년도 한시특별지원사업으로 지역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동절기 에너지보조금 21억 8,900만원이 신설 편성되었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부담금 지원대상이 산정인원보다 적어 15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부담금 미집행 예정액 12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7페이지입니다.
노후생활 안정 및 권리증진을 위하여 49억 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세부내역은 기초노령연금 37억 8,500만원, 노인교통비 2억 3,100만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6억 3,300만원, 독거노인도우미 파견 운영비 2억 5,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부산추모공원 자연장 시범단지 조성을 위하여 4억원이 신설 편성되었으며, 영락공원 위탁운영비가 5,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137억 9,6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2,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지역 보건지소 확충사업으로 1억 4,4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시립정신병원 시설 개․보수 사업비 20억원은 수탁자 부담사업으로 방침을 변경함에 따라 전액 삭감했습니다.
국비내시 변경 등으로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비 6,500만원, 응급의료무선통신망 구축비 3,900만원이 감액되고, 부산의료원 공공보건 프로그램 사업비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444억 3,2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3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지원 800만원,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5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3,100만원이 예산절감 및 국비내시 변경으로 감액되었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4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취약계층 건강검진비 5,500만원이 감액되었고, 노인의치보철사업 2억원이 국비내시 변경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9,200만원이 증액되고, 지역암센터 장비구입비 24억원이 신설 편성되었습니다. 전염병 역학조사반 보상, 인플루엔자 접종비 등 6개 사업은 예산절감 및 국비내시 변경으로 3,900만원을 감액했고, 사스 등 신종전염병 관리를 위하여 부산대학교병원에 격리병상 26병상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비 12억 7,0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금조성 현황,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8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재해구호기금만 해당되겠습니다. 2008년도말 재해구호기금 조성금액은 1,037억 7,400만원입니다.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액은 262억 4,600만원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조기 상환액 234억 1,600만원과 2007년도 결산반영 이월액 28억 2,900만원으로 이 금액은 전액 금고에 예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은 시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복지건강국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09년도 복지건강국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008년도 제2회 복지건강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08년도 제2회 복지건강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복지건강국)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용호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올해보다 1,317억 8,100만원이 증가한 7,085억 6,700만원으로, 2페이지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올해보다 대폭 줄었는데 이는 올해 부산추모공원 조성으로 봉안묘 등의 사용신청을 받아 사용료수입을 예산 편성하였기 때문에 내년에 줄은 것으로 보이며, 내년도 주요 세입수입으로는 영락공원장사시설 사용수수료 27억 1,000만원, 부산도시공사 추모공원 조성 선투자 전입금 55억 4,300만원, 추모공원 가족봉안묘 사용료 잡수익 240억원, 관리비 81억원 등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보다 178억 300만원이 늘어난 427억 8,300만원이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 수입은 사회복지과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83억 7,800만원, 주거급여 9,800만원 등이 늘어났으며,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88억 7,700만원과 지적장애아동 재활치료비 20억 7,500만원이 신규 편성된 반면 장애수당이 48억 9,000만원 줄어들었고, 고령화대책과는 기초노령연금이 686억 3,800만원 늘어나고 노인돌봄서비스사업비 30억 2,1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35억원 줄어들었고, 건강증진과는 국가 예방접종 실시사업비가 13억 5,900만원 늘어난 반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비가 4억 8,200만원 줄어드는 등 국고보조금은 올해보다 전체적으로 1,139억 7,900만원 증액된 6,657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올해보다 1,202억 5,300만원이 증액된 1조 729억 4,600만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사업비가 8,053억 5,800만원으로 국 전체 예산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 520억 5,800만원 등 국고보조금의 증가와 이에 따른 시비매칭 증액이 대부분이고 2007년 대비 2008년 증가율과 비교할 경우 증가율이 10% 정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사회복지과는 올해보다 462억 9,100만원이 증가한 6,500억 5,800만원이며 이 중 국고보조사업비는 4,912억 7,700만원으로 예산의 75.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약계층 지원보호 강화사업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제외하면 535억 900만원이 증액된 4,387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수가 일부 늘어나 생계급여 306억 7,700만원 등은 증액된 반면 해산장제급여 1억 1,900만원 등은 감액되었고, 감액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520억 5,800만원이 증액된 3,941억 2,8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긴급구호비는 올해와 같은 2억원이 편성되었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시비특별지원 사업비는 올해보다 2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취약계층이 다소 늘어난 것으로 보이며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순수 시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저소득주민 긴급구호비와 시비특별지원사업은 대상자 선정 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방만한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며, 저소득가구 자활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신규사업 발굴추진 등으로 국비지원이 줄어 자활근로 4억 3,900만원 등이 감액된 반면 자활시범사업비 27억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강화사업은 43억 8,800만원이 감액된 359억 9,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사회복지시설 지원비는 사회복지관 운영 3억 500만원, 재해위험복지시설 기능보강비 1억 4,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나 사회복지관 건립이 한 군데도 없어 전체적으로 7억 2,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역복지사업 강화사업비는 사회공헌정보센터 운영비 1억 2,000만원 신규편성으로 민간경상보조금이 1억 1,300만원 증액되었으나 전체적으로는 42억 8,100만원이 줄어들었으며 그 외에 노숙쪽방생활자 보호비는 올해보다 4,200만원이 늘었고 부랑인보호비는 국비 증액으로 올해보다 4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은 전체적으로 32억 7,700만원이 증액된 1,020억 5,200만원이 편성되어 장애인 복지 인프라 확충사업은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10억 800만원이 줄어드는 등 전체적으로 13억 8,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장애인시설의 확충이 지역주민의 반대여론 등으로 신축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지면서 해당 구․군에서 사업을 포기하고 기이 편성된 예산을 반납하는 등 시의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실태로 향후 사업대상지 선정과 사업 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비는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등 경상보조금의 증가로 올해보다 17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저소득장애인 지원비 중 장애수당은 올해에 대상자가 과다 책정되어 69억 8,600만원을 감액시킨 반면에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48억 9,900만원 등은 증액되었으며 장애아동 재활치료지원 28억 5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고,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은 전체적으로 9억 1,400만원이 줄어들었으나 이는 올해의 백산기념관 건립 부지매입비 10억원을 제외하면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고령화대책과는 올해보다 714억 6,200만원이 증가한 3,690억 2,8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 사유는 2009년부터 기초노령연금 3단계 실시에 따라 올해보다 891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이고, 국비보조사업비는 2,762억 4,600만원으로 예산의 74.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사업비는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8억 5,500만원 등이 감액된 반면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21억 6,6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50억 200만원이 감액된 228억 7,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기반시설사업비가 대폭 축소되었는데 이는 정부가 기초노령연금 확보에 주력하여 노인 인프라사업 지원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급증추세에 있는 노인인구를 감안할 때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노인복지시설의 지원사업비는 시설운영지원비가 대부분 삭감되는 대신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으로 편성되어 전체적으로는 58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노후생활 안정 및 권리증진을 위한 사업비는 기초노령연금 3단계 실시를 대비해 891억 4,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노인돌봄서비스 사업비, 7페이지입니다. 43억 1,600만원이 신규 편성되는 등 전체적으로 822억 8,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기초노령연금 3단계 실시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격 실시를 앞두고 수혜대상자가 많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수혜대상자 선정 및 보험수가 적용 등 예산 운용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비는 부산추모공원 조성을 위한 부산도시공사 선투자금과 시의 선투자금 반환금이 85억 1,200만원 줄어드는 등 전체적으로는 133억 2,600만원 감액되었는데 세입예산에 추모공원의 사용료 수입은 240억원 편성하였음에도 반환금에는 50억원만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보건위생과는 올해보다 3억 8,900만원이 증가한 104억 4,200만원이며 국고보조사업비는 예산의 5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업무 역량강화사업은 올해보다 23억 500만원이 줄었는데 2009년도에는 보건소 신․증축사업비가 미편성 되었기 때문이며, 주요사업비로는 노인전문 제4병원 BTL사업 실시협약체결 대행비 1억 2,00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및 도시지역 보건지소 확충 사업비는 국비 증가로 5억 9,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8페이지입니다.
공공보건 의료기관 서비스 개선사업은 의료원, 부산의료원 한방진료부 설치 국비 13억 1,100만원이 신규 편성되고 그 외에 외국인 근로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 1,500만원 증액 등 전체적으로 27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원의 경우 시에서 올해보다 공익진료 결손분을 5억원을 증액 지원하고 기능보강비 등 국비보조사업비가 상당액 늘어남에 따라 의료원의 경영 개선이 어느 정도 기대됩니다만 한방진료부 설치예산의 경우 국비 부분만 편성되고 매칭시비는 투․융자심사를 아직 실시하지 않아 예산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증진과는 올해보다 21억 1,000만원이 증가한 434억 1,700만원이며, 국고보조사업비는 예산의 7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민건강 생활실천사업은 올해보다 5억 1,600만원이 늘었는데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과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비는 국고보조금 증가로 각각 3억 2,800만원과 5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사회 보건의료 향상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비 등이 국비 감소로 7억 4,000만원 감액된 것이며 그밖에, 9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증진사업은 산전․산후 프로그램 지원비 2억 1,000만원 등 4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정신보건사업 확대는 국비 감소로 6억 6,800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1억 1,800만원이 줄었으며 전염병 관리사업은 국가예방접종 약품구입 국비 증가로 20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2009년도 예산액은 2009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08년 예산액 4,230억 4,800만원과 대비하여 234억 9,800만원이 줄어든 3,995억 4,900만원으로서 감액사유는 매년 적체된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분을 2008년 결산추경 시 국비 추가내시로 전액 해결하게 됨에 따른 것이며,국고보조금은 209억 2,100만원이 줄어든 3,230억 7,100만원이 편성되었고 그에 따른 법적 시비부담분 807억 6,700만원 중 우리 시 재정 형편상 707억 6,700만원이 편성되어 2008년 대비 52억 3,10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나 시비 미반영분 100억원은 추경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4,230억 4,800만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구․군에서 지급하는 1․2종 의료급여 진료비 및 진료보조금은 264억 5,400만원 줄어든 3,924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의료급여 심사수수료 및 위탁수수료가 3억 200만원 증액된 13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28억 8,200만원이 늘어난 5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재해구호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모두 3종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2009년도 운용규모는 631억 1,3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을 목표로 일반회계 전입금 및 전년도 이월금, 이자수입등을 재원으로 사회복지, 자활,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 4개의 계정을 각각 별도로 설치해 운용하는 기금으로서 2009년도 운용규모는 올해보다 4,100만원이 감소한 91억 6,000만원이며,먼저 사회복지계정 운용규모는 2008년도 수입액 22억 2,400만원보다 2억 2,500만원 감소한 19억 9,900만원이고, 지출은 장학금 지급액이 2008년과 동일한 3억 800만원, 예치금이 16억 9,200만원입니다.
자활계정 운용규모는 2008년 수입액 27억 9,200만원보다 1억 6,000만원 증가한 29억 5,200만원이며, 지출은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공동체 등에 대한 점포임대사업 융자금 20억원과 예치금 9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 노인복지계정 운용규모는 2008년도 수입액 18억 200만원보다 2,700만원 감소한 17억 6,300만원이며, 지출은 올해와 같은 1억 1,200만원을 대한노인회 시연합회 등 노인복지사업에 지원하고 예치금으로 16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계정 운용규모는 2008년도 수입액 23억 7,400만원보다 7,100만원 증가한 24억 4,500만원이고, 지출은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야학장소 임차보증금 1억원, 장애인 문화복지 프로그램 지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해구호기금의 올해 운용규모는 2008년도 700억 3,500만원보다 283억 4,900만원 감소한 416억 8,500만원이며, 지출은 이자수입 등으로 각종 재해에 대비한 보상금, 생필품 급여 등에 올해와 같이 30억원을 지출하고 통합관리기금에는 240억원을 예탁할 계획이며,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규모는 2008년도 146억 3,300만원보다 23억 6,600만원 감소한 122억 6,600만원으로, 지출은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향상 홍보 등 경상적 경비 9억 4,100만원과 접객업소에 대한 융자금으로 올해와 같은 6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25억 4,300만원이 증액된 6,087억 4,000만원으로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세입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38억 3,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부산추모공원의 봉안묘 및 봉안담의 분양률이 예상보다 저조하여 봉안묘 등 사용료 수입 37억 7,300만원, 장사시설 사용료 수입 11억 6,000만원이 감액된 반면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비 등 구․군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전체적으로 163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사회복지과는 생계급여 87억 3,0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에 장애수당 53억 6,7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64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고령화대책과는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19억 900만원 등 전체적으로 59억 7,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는 부산의료원 공공프로그램 사업비 3,000만원이 증액되고, 건강증진과는 지역암센터 장비지원비 20억원, SARS 등 신종전염병 격리병상 확충비 12억 7,000만원 등 기금이 35억 1,6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96억 4,800만원 증액된 1조 244억 8,800만원으로서, 먼저 사회복지과는 전체적으로 132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94억 3,500만원 등은 국비 추가내시로, 다음 취약계층 및 차상위계층 시비특별지원사업비 2억 2,200만원은 부족분에 대해 시비를 증액 편성한 것이며, 저소득가구 자활사업비 31억 700만원 등은 참여대상자 증가로 증액되고 저소득주민 긴급구호비 1억 5,100만원과 보편형 아동투자바우처 지급비 1억 2,200만원 등은 국비 삭감으로 조정되었으며, 복지종합평가 우수지자체 특별지원금 4억 1,000만원은 보건복지부의 종합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에 대한 특별지원금 교부에 따라 편성하였고, 부랑인시설 운영비 2억 800만원 등은 국비 추가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장애인복지 및 의료시설 확충사업비는 21억 3,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태양의 집 신축비 9억 8,400만원은 지역주민의 반대로 기장군에서 사업포기로 삭감되었고, 장애인생활시설 신축비 9억 8,400만원은 3회에 걸친 사업자 공모에도 신청자가 없어 삭감하였으며, 구세군 부산목양원은 주민 반대로 신축이 중단됨에 따라 장비보강비 2억원을 삭감한 것으로 보여지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시비를 편성하고 있는 바 사업대상 선정 시 보다 면밀한 검토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는 9억 2,600만원은 개원 예정시설인 2개소의 미개원으로 삭감되었고,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비 2,100만원은 건물 철거로 인한 시설폐지로,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비 1억 6,100만원은 시에서 운영부실 사유로 사업정지처분으로 각각 삭감되었으며, 장애인 수화통역보상 3,500만원은 청각장애인의 수화통역 지원요청 저조로 삭감되었고,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료 1억원 감액은 관련단체 대표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업수행 부적합단체로 보고 감액하였으며,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104억 2,500만원 증액은 적체된 진료비 해소를 위한 국비 추가내시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 고령화대책과는 전체적으로 40억 2,400만원 증액되었는데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종전 시설별 일괄 지원방식이 대상자별 요양보험수가로 지원됨에 따라 인건비 등이 삭감되었고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6억원 등이 감액되었으며, 노인복지관 운영비 1억 3,400만원은 노인복지관 3개소의 개관 지연으로 운영비를 삭감하였고, 노인장기요양대상자 지원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감소 및 소요예산 추계로 부담금 27억원이 감액되었으며 동절기 유류비 인상으로 지역노인복지시설 에너지보조금 국비가 추가 내시되어 21억 8,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37억 8,500만원과 노인교통비 2억 3,100만원을 증액하고,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비 2억 5,300만원 증액은 2009년부터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이 노인돌보미사업과 통합됨에 따라 기존 생활관리사의 퇴직금으로 국비 추가내시되어 편성한 것이며, 추모공원 자연장 시범단지 조성사업비 4억원 증액은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장 장려를 위하여 추모공원 내 자연장 시범단지 조성을 위한 국비가 확보되어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6페이지, 보건위생과는 전체적으로 19억 2,9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기침)
죄송합니다.
도시보건지소 확충비 1억 4,400만원 신규편성은 북구 보건소 덕천지소 증축비의 국비 확보로 편성한 것이며, 부산의료원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비 3,000만원 신규 편성은 정부에서 2008년 지방의료원 평가 결과 부산의료원이 B등급으로 평가되어 교부금 3,000만원을 확보하여 편성한 것이고, 시립정신병원 시설 개․보수비 20억원 감액은 당초 시립정신병원을 부산대학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위탁 운영코자 개․보수비를 편성하였으나 공모에 의한 민간 의료법인에 위탁을 추진하면서 병원 리모델링을 위탁운영 조건으로 제시함에 따라 삭감 조치한 것이고, 건강증진과는 전체적으로 43억 1,500만원 증액되었는데 모자보건증진비 4억 3,500만원 등은 국비 추가내시 등의 사유로 조정된 것이며, 지역암센터 장비지원비 24억원 신규 편성은 지역암센터에 최첨단 암진단․치료장비인 토모테라피 구입을 위한 국비 확보로 편성하였고, SARS 등 신종전염병 격리병상 확충비 12억 7,000만원 신규 편성은 부산대학교병원에 격리병상을 설치하는 국비사업으로 국비 내시되어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7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추경 세입‧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485억 3,700만원이 늘어난 4,798억 1,2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세입예산은 국비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 국비보조금 377억원과 시비부담분으로 전입금 104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법정수수료인 의료급여진료 심사수수료 2억 9,100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예탁금 495억 9,300만원을 증액한 반면에 집행잔액 과다발생이 예상되는 구․군 의료급여진료 보조비를 17억 5,900만원 감액하고 예비비로 4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262억 4,600만원이 증액되어 700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금수입의 증액내역을 보면 예탁금상환금 234억 1,600만원 증액은 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재해구호기금 일부를 상환 받은 것이고 예치금 회수 28억 2,900만원 증액은 2007년도 기금결산 결과 집행잔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기금 지출은 증액된 기금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복지건강국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복지건강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제2회 복지건강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제2회 복지건강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이직현황 자료를 분석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이직률을 보니까요. 2004년도에 18.3%, 2005년도 18.2, 2006년도 18.2, 2007년도 21.7, 2008년도 19.6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말은 5명 중에 1명이 이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좀 다른 직종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직률이 높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예, 우리 사회복지공무원,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우리가 크게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또 어떤 근무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2개를 나눠서 볼 때 경제적인 보수 부분을 보면 우리 공무원 보수에 비해서 한 80~90% 정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수 부분은 과거에 비해서 조금 인상이 많이 되었고 해서 타 사기업체와 비교해도 초봉이 그래 열악한 수준은 아니라고 봐지는데 근무여건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어떤 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 대부분에 이제 그런 비판도 많은데 복지법인에서 직접 운영하게 될 경우에 종사자들이 시설장이라든지 승진요인 이런 게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외에도 한 복지법인에서 평생 근무해야 된다 하는 문제, 그래서 복지 어떤 기관간의 어떤 전보라든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이제 사기부분을 저희들 감안을 해서 해야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복지봉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보수 이외의 부분에 우리 국가나 자치단체, 복지법인, 사회 전체가 아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있잖아요. 이직률도 이렇게 높지만 법인에 근무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평균 근속기간 같은 경우도 43.2개월입니다.
예.
그 정도로 나타나는데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보건의료 분야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의 근속기간하고 비교해 보면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국장님은 공무원의 보수에 비해서 한 88%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열악한 근무환경은 같이 생각을 하는 거고, 보수체계가 좀 낮다. 그러니까 낮은 보수체계로 인해서 사기저하가 크다. 결국 사람한테는 임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더 좀 크게 와 닿는 거지. 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2008년도 예산에 타 시․도하고 복지관을 예를 들면 서울이라든지 대구, 타 시․도보다도 저희들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판단을 해서 한 20% 이상 전부 인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20%
운영비에 우리가 20% 정도를 인상을 해서 그 중에 이제 보수도…
그러니까 이제 지급하는 그 통합 교부하는 운영비의 20%를 올렸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그게 있다 아닙니까 이런 거죠. 지금 결국은 이게 운영비하고, 예 이제 뭡니까 인건비하고 같이 이게 통합으로 해 가지고 지급이 된다 아닙니까 그죠
인건비 부분, 이제 인건비는 사실 복지부가 우리가 제시하는 인상률하고 우리 자치단체의 재정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한 3% 내지 5% 정도밖에 매년 인상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임금은, 그래서 수당을 저희들이 자체에서 우리 시가 신설을 해서 2만원, 그러니까 과거에 없던 수당을 갖다가 한 15만원부터 한 20만원 정도씩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건에 따라서 생활시설이라든지 이용시설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러니까, 좋습니다. 생활시설하고 이용시설 임금 수준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현황 파악하고 있죠
전체 임금 수준 차이 말씀입니까
그렇죠.
큰 차이는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수당에서, 그 근무여건에 따라서 좀 차이가, 우리가 지급하는 수당이 좀 차이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외에는 복지사들의 어떤 근무연한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큰 차이가 없는 게 아니고요. 임금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매년 임금인상 투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임금문제와 근로환경 이 2개거든요. 임금교섭 하나 있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단체협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두 가지거든요. 이것도 결국은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것하고 이 보수를 임금을 높여 나가는 이 부분인데요. 결국은 이게 임금 뭐 별 차이가 없다라는데 별 차이가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데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동일한 보수체계를, 생활시설이든 이용시설이든 구분 없이 동일한 보수체계를 적용하는 단일 보수체계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단일보수체계를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단일보수체계라는 건 저희들 이때까지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대통령 공약에도 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이것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모르시는 내용입니까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
그런데 뭐가 무리입니까 이게 지금 공약사항이고 지금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 위에서 내려오면 그때사 하겠다. 그죠
그래서 앞에 제가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각 복지시설…
설명된 게 하나도 없지요.
복지시설별로 각 복지법인이 구분이 되니까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정을 해서 비슷하게 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이제 보건복지가족부가 이제 검토를 해서 내용을 채워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언제 이게 도입이 될지는 사실 잘 모르죠. 잘 모르는데, 그러면 도입될 때까지 계속 임금격차가 나는 이런 부분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가자, 이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부산시가 그때까지라도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보니까 제가 자료 받은 것 보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복지시설에 대한 교부금 지급방식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부분 통합보조금 지급방식입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구분해서 지급을 하면 좋겠는데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급을 이제 구분하는 데가 장애인 생활시설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복지관, 노인 양로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거든요. 이렇게 여섯 군데입니다. 그런데 지금 쭉 보면 스물세 군데 이제 우리 사회복지시설별로 종사자들이 있고 한데 쭉 내려가는 이것 보니까 이 여섯 군데만 구분해서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전부 통합교부방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생활시설은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인건비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고 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지금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그렇게 다르게 합니까
글쎄, 이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요인이 복잡한 요인이 있습니다. 지금 복지공무원, 공무원이란다, 복지사들의 이직률이 저는 보수만 가지고 높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보수는 지금 예를 들면 건설종사 공무원들 같은, 건설 종사자들 경우도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열악하게 지금 줄었거든요. 보수가.
아니, 뭐 국장님, 지금 뭐 시간도 얼마 없는데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다, 어쩌다, 저쩌다 하면서 저하고 토론하자는 겁니까 그것 아니시잖아요
예.
아닌 거고, 제가 딱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임금과 근로조건 2개다. 그 부분 해결하는 게 모든 노동자들한테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다 마찬가지에요. 공무원 노조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연금문제도 그렇게 투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복잡한 문제, 복잡한 문제 많지요. 그러면 문제를 해결해야죠. 이미 이제 이게 구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시에서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서 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임금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구분해서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 이것 좀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진짜입니까 알겠다라는 것을 어떻게 제가…
저희들이 고민을…
고민을 안 하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임금을 어느 정도 각 시설 간에, 법인 간에 형평성을 유지한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할 수 있고, 보수수준을 인상한다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국․시비로 지원되는 시설에 대해서 재정하고 관련되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국가시책이라든지…
결국은 이게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사실은 시설 별로 다 이렇게 따개져 있고 법인마다 조건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전부 다가 들어가는 돈은 거의 비슷합니다, 생계비라는 차원에서는. 그래서 더 많은 비용을 나중에 지불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전체적인 캐파를 보면 비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처우개선비를 보니까 스물세 군데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게 금액도 15만원에서 22만원으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시설별로 임금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측면 말고 다른 측면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근무여건별로 생활시설에서, 예를 들면 정신지체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문제,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당이 좀 높고 그 다음에 이용시설,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그러니까 최저수준인 15만에서 22만이라는 그런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이용시설하고 생활시설하고의 차이입니다, 주로.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의 차이다.
그런데 그런 차이에 대해서도 이제 불만들이 있으신 것 같고, 제가 토론회 가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상향평준화 해 가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복지예산을 늘려야 되느냐, 어째야 되느냐 이런 것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볼 때 그것이 복지예산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말씀이 굉장히 타당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아마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된다 그런 식의 답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산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09년도 예산을 전반적으로 2만원씩 지금 저희들이 인상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 봤습니다. 2009년 예산 다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 제가 표로 다 만들어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 그죠 금방 이야기한 것도 사실 서울 이런 부분까지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 많이, 면밀히 검토를 하십시오. 그냥 여기에서 면피하겠다라는 식으로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알기는 뭘 알겠습니까 예산이 그렇게 올라오면 전혀 아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질문 또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8쪽을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이 나오는데 이 예산 보니까 2008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줄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7년 사업집행 실적은 굉장히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2007년 사업집행이 저조했기 때문에 2008년도도 상당 폭 줄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의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 일이 이렇게 밖에 안 풀려나가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역사회 혁신서비스사업 하는 것은 복지부가 2007년도 처음 신설한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지역수요에 맞게 복지부가 개발한 보편형 사업 두 가지 외에 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가 개발을 하고 또 기초자치단체가 어떤 지역사회 서비스 수요를 개발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지부가 제시한 아동비만 그 다음에 인지능력향상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각 기초자치단체들까지 골고루 전부 다 참여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라든지 자치단체에서 개발하는 사업들이 또 아주 맞게, 수요에 맞게 개발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미흡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개발한 사업이 대여섯 개 정도 되는데 근로자의 지원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상당히 수범형으로 저희들이 인정받기도 했고, 전반적으로 볼 때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는 서비스 개발이 미흡한 부분을 저희들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한 번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30억이 늘었습니다, 사실은. 2009년도 예산이 2008년에 비해서.
예산이 늘면 뭐합니까 집행을 안 하는데. 집행 안 할 것 같으면 예산 까세요. 제대로, 부산시도 그렇고, 부산시는 각 구․군이 제대로 안 하니 어쩌니 하는데 각 구․군이 기획할 능력이 없고 하면 기획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한 2년 이상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 해서. 굉장히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2009년도에 어떤 식으로 좀 제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가 주민수요에 맞는,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발굴되어 있는 것도 제대로 안 하잖아요. 뭘 또 다시 발굴을 합니까 이미 발굴이 되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2009년도의 신규사업 중에서 부산의 특수한 선원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우리가 작년에 2008년도에 우리가 공단근로자에 대한 서비스 개발했던 것처럼 선원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개발한다든지, 구별로도 사실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무슨 영어교실이다 뭐다 해 가지고 지지부진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되지도 않는 일에 돈을 그렇게 낭비합니까 그것 사실은 노무현정부가 이 부분 한다고 이렇게 제시를 한 것인데 그 취지하고 전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일 벌이는 것 보면. 그러면 뭐합니까 이게 예산낭비지. 그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데. 돈 주면 그냥 돈만 쓰면 됩니까 예산이 내려왔을 때는 그 취지가 있는데 그 취지에 맞게끔 돈을 써야 되는 것인데. 하여튼 좀 제대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60쪽을 보면 의로운 시민 보상금 나와 있는데 이게 작년,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로 시행된 조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조례에 따라서 보상금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자료 보니까 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가 딱 한 번 개최되었더라고요. 그죠
예. 이수현…
이수현재단 설립에 관한 건 1건만 딱 처리했던데 그렇다면 아직까지 신청이 1건도 안 들어 왔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발생이 예를 들어서 의로운 시민 어떤 희생이 있어야 되고, 이게 저희들이 공무원, 소방공무원이라든지 경찰공무원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일반시민 중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래도 어쩌면 이게 시민들이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조례가 만들어진지가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발굴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론보도 이런 것들, 신문이나 방송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가 좀 발굴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만큼 조례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회의도 하고 그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60쪽을 보면 부산복지개발원 출연금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첨부서류를 보면 12억 4,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12억원을 출연을 하고 나머지 4,000만원 기타로 잡혀 있는데 이것은 그냥 복지개발원이 알아서 그냥 들어오는 것입니까 복지개발원에.
대답이 안 되시면 제가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나서 다시 추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파악을 좀 해 놓으십시오.
4,000만원 이자수입을 아마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시가 편성하는 예산은 1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2억은 그러면 어디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출연을 해 놓으면.
12억원은 인건비, 운영비, 그 다음에 사업비는 저희들 이 중에서 4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4억. 그 사업비 내역이 뭡니까
사업비가 시가 지정하는 사업이라든지 예를 들면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업 운영 평가, 시설퇴소 아동 자립지원방안, 정신장애인 재활을 위한 지역사회 실천과제 등등해서 평가라든지 우리 사회복지인에 대한 프로그램…
예, 좋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고 나중에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국장님을 비롯한 온 식구들 애씁니다.
복지라는 게 아무리 잘 해도 보상이 덜 됐다고 하는 것이 복지인 것 같습니다. 예산은 부족하고 세수는 앞으로 줄어들 것 같고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7페이지에 제일 하단부분입니다.
자치단체보조 부분인데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을 수영구 외에 24개소 했는데 이게 어디어디에, 정해진 것입니까
그게 기능보강은 원래 5대 5로 시비 반 구비 반으로 해서 기능보강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작년에 위원님들 하고 만든 사회복지시설 설치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일단 구청에서 구청장 확인을 받아서 올라오면 우리가 복지개발원이라든지 자체 심사를 해 가지고 복지위원회까지 거쳐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정된 것이 내년도 분에 스물다섯 군데 정도 되었다는, 예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정, 결정이 그러니까 스물다섯 군데 되면 위치가 어디어디인지 결정이 되어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올라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장을 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현장은 주로 소규모, 그래서 구청에서 신청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각 구별로 형평성이라든지 그래야 결정을, 일일이 다 현장을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국장님이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게 정확하게 현장이 어디인지도 자료를 받아 보시고 만약에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이게 보니까 국장님 답변 중에 현장을 다 확인 안 했다고 하시는 것 보면 이게 구에서 설치하겠다고 예정되어서 올라온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예정돼서 올라왔거나 아니면 현장이 확인 안 됐다면 이것은 이 예산은 보류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해마다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은 하는데 원래 예산이라는 게 다 예정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혹 이 중에서 시행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다 기능보강사업을 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위원회에서 선정 심사를 해서 다 결정된 것입니다.
결정된 것이라고요
예.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할 테니까 오후 시간까지 장소, 설치장소 구별로 저에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65쪽에 신축 장애인복지관 시설비 지원 밑에 보면 북구 장애인복지관, 동구 장애인복지관 이렇게 했는데 건축비 명목입니까 어떻게 해서 금액이 4,800, 3,500 이것 가지고 건축이 되는 것입니까 이게 뭐죠 내용이.
그 부분은 위원님, 물가인상에 따른 저희들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보전해 주는 것입니까
예.
금액이 적어서 이 금액 가지고 뭐가 되는거냐 그래서.
별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물가인상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물가인상분이 되면 올해 짓다가 계약체결을 하면 인상되면 인상하는 쪽으로 이렇게까지 단서조항에다가 넣어 가지고 계약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상분을 지급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안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증액, 에스컬레이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하는 공사에서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계약을 하실 때 물가인상이 되는 것은 지체를 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지체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 준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첨부서류에 185페이지하고 쭉 내려가서 266페이지, 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또 295페이지 노인복지관 인센티브 지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평가 우수복지관 상사업비가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우수복지관에 5,000만원, 5개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
장애인복지관은요
1,000만원, 장애인복지관은 1,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
노인도 1,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사회복지관 관리운영을 평가를 하는데 복지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이렇게 해서 우수복지관에 대한 제공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수노인복지관에게 격려나 이런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수복지관이 또 몇 개소입니까
저희들 복지관이 51개…
그 중에서 평가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상위 프로테이지 5개 정도를 추출해서…
그러면 복지관 개소당 얼마를…
1,000만원 정도, 5개소.
그러면 평가해 가지고 장애인복지관 거기도 몇 개소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관이 8개소가,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에서 우수복지관…
그렇습니다. 7개소밖에 안 되니까…
7개소 선정이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개소가 선정이 된 것으로 저는 아는데.
여기에는 7개소밖에 없으니까 한 군데만 저희들이 포상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또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1,000만원 정도.
그리고 노인복지관에는요
노인복지관은 10개 저희들이 있습니다.
지원금액은요
1,000만원 정도.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인센티브에 대한 사용 용도가 지정이 됩니까
그것은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고 저희들이 상, 포상으로 주는 것이니까 이것 가지고 직원 자질향상이라든지 직원들에 대한 사기양양이라든지 이런 데 주로 쓰여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그렇게 반영이 된 것이네요
예.
그런데 여기 복지관 평가 차등 이렇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당초 취지하고 지원금액이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잘 좀 운영을, 복지관을 운영을 좀 하셔 가지고 증액이 잘 이루어지도록…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그냥 우수복지관에 대해서 포상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평가에 저희들이 사업지원하는 것이라든지 지원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별도로 이것은 그것을 하는 것이고 평가를 통해 가지고 복지관별로 저희들이 자극제를 줘가지고 더 열심히 하고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반영이 된 것을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운영이 잘 되도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60쪽입니다. 본예산입니다, 2009년도. 사회공헌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근거를 부산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근거를 두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조례안에 우리 오후에 의회에서 심사를 해야 됩니다마는 조례안이 아직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건강국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상당히 의회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조례가 완전히 확정이 되고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사회공헌 조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공청회도 거치고, 변명 같습니다마는 타이밍 상으로 같이 올라오게 되었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조례부터 먼저 되고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 인정을 합니다.
지금 이 유사한 사례가 최근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문제라든지 타 여성가족정책관실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절차상의 여러 가지 난맥상을 많이 보임으로 해서 의회와 사실은 불필요한 갈등이나 충돌을 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차례나 우리 의회에서 제일 지켜야 될 것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추진절차를 지켜서 의회에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게 안 지켜지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이렇게 매번 의회에서 지적하면 잘못된 것 같다하고 시정하겠다고 하면서도 이게 안 지켜지는 내부적인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그게 내부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특히 시장님이라든지 위쪽에서 볼 때는 더 갑갑하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실무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공사 진행하듯이 공정별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제대로 진척이 계획대로 안 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게 계획대로 해 가지고…
아니, 계획대로가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원칙대로 한다면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죠. 그리고 만약에 내년에 우리 부산시에서 사회공헌에 관한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면 절차를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서 우선 조례를 통해서 또 근거를 만들고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제일 잘 하는 부분 아닙니까 제일 이런 절차를 지켜야 되는 분들이 매번 이렇게 사실은 불필요한 우리 마찰이에요.
일단 그렇게 지적을 해 놓고, 일단 사회공헌정보센터에 대해서 운영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예산을, 얼마입니까 1억 2,000이네요
시가 지출하지 않고 이게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회공헌, 아직 정해지지는 안 했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보센터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위탁을 하는 문제도 사실은 우리 시에 보면 민간위탁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런 업무와 유사한 업무로 하고 있는 우리 기관이나 기구들이 있어요. 우리 사회복지개발원도 있을 수 있고…
조금 유사하다고 보면 자원봉사센터가 유사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복지협의회도 있고, 예를 들면 자원봉사 쪽을 강조를 한다면 자원봉사센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가능한 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게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최소한으로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1억 2,000 중에서 전담인력을 2명 정도 해 가지고 인건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원 체계적 관리 구축하는데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들어가는 돈 이렇게 해 가지고 나름대로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센터를 민간위탁 한다는 그런 개념은 안 두더라도 그 업무를, 그 사업을 우리 아까 말한 개발원이라든지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업무를 하면 되잖아요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별도로 사단법인으로 해 가지고 자원봉사,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센터에다가 업무를 맡길 때는 이 위탁비를 줘야 된다는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이게 새로운 사회공헌에 관해서 시간의 나눔, 돈의 나눔 등등을 해서 새로운 어떤 개념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을, 별도 인력을 관리해야 되니까 거기에 맡긴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은 그대로 다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 1억 2,000에 대한 내역을 간략하게.
그게 방금 말씀드렸는데 센터 전담인력 2명,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 해 가지고 4,800만원, 그 다음에 사회공헌활동의 체계적 관리구축 실적관리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하는데 1,200만원, 그 다음에 간담회 400만원, 순회교육 400만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개념을 확실히 하면 별도의 기관을 설치합니까 아니면 기관이나 기구를 설치합니까 아니면 어떤 운영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이 사업을 센터를 하고자 합니까
운영비 지원하는 정도지, 별도 기구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구나 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까
예.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의료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부산의료원에서 장례식장을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시비 10억, 국비 10억 해서 20억으로 리모델링 하려는 계획은 알고 있습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2009년도에 여기에서 지방의료원에서 국비 신청을 했는데 평가에서 제외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추경에 만약에 국비가 차후에 된다면 저희들이 반영을 할 수도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일단은 신청을 했다가 의료원에서 국비신청이 제외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의료원 업무보고에서 지적을 했는데 국장님 아직 보고를 안 받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요게 이제 12월 중으로 예산배정이 지금 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지을 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적을 하는데요. 지금 장례예식장 리모델링비로 20억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 의료원이 여러 가지 뭐 공익진료 뭐 해 가지고 1년에 결손이 뭐 48억이다, 얼마다 주장을 하고 이래 있는 중에 그래도 영리 수익사업으로 좀 제일 괜찮게 보이는 게 요 장례예식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뭐 20억이 투자가 된다 해도 회수하고 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걸로 저희들이…
장례예식장 한 번 가 보셨죠
아, 그 이용을 많이…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지금 부산의료원 장례예식장이 물론 초기보다 시설이, 그죠 낙후되는 것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장례예식장 시설 때문에 이 장례예식장 이용객이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걸 정확하게 분석하셔야 돼요. 지금 부산에 연 사망이 52명이랍니다. 사망이 52명인데, 하루에 사망이 52명인데 장례식장이 칠십 군데가 넘어요. 처음 부산의료원이 장례식장을 만들 때는 그때 장례예식장이 없을 때 그 당시이기 때문에 수익이 올랐고 지금은 이보다 더 환경이 좋고 정말 고급화된, 대형화된 전문장례예식장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20억을 들여 가지고 호화호텔식으로 해 놔도 근처에 더 편한 장례예식장이 얼마나 많은데 의료원까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내의 장례예식업 환경 자체가, 구조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부산의료원에서 지금 이외에도 2000년도 개소 이후에 계속해서 이것 리모델링 개․보수를 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장례업계에 제가 물어봤어요. 이 자료를 주면서, 이 정도면 어떻게 적정한 리모델링이냐 하니까 이것 가지고 짓는다는 거죠. 20억 가지고, 그리고 아무리 이걸 장례예식장을 최고급으로 이것 20억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할라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최고급으로 발라도 20억 갖고 장례예식장 개․보수비용으로는 너무 이것 과다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산의료원이 공익의료기관이잖아요. 오히려 정말 좀 서민들이, 이용할 곳 없는 그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오히려 장례식장을 제공하는 그런 취지로 가야지 이걸 뭐 최근에 바뀐 환경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시설이 좀 뭐 이제 다른 데보다 조금 뒤지니까 이것 시설 뭐 고급화해 가지고 이것 승부 걸겠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전략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게 이제 장례예식장이 2001년도에 지금 개소된 이래로 빈소 확장공사해 가지고 두 차례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분향실이나 바닥, 천장, 벽지 등이 노후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이용하는 고객들한데 엄청 불편하다 하는 이야기들도 있고 해서 요 보수공사의 필요성은…
아! 그렇죠. 보수, 부분적으로 화장실이라든지 또 우리 최근의 추세에 맞게 정말 좀 쾌적하게 또 보수를 하고 단장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20억이라는 금액이 타당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내역을 한번 보세요.
그게 이제 공사 규모는 요게 당초 소형빈소를 통합해 가지고 크게 좀 그래 할라 했는데 요게 여러 가지 시민들에 대한, 저소득층에 대한 걸 감안해 가지고 영세민을 위한 소형빈소는 유지하고, 현행 14개를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로 좀 제대로…
그래 이렇게 병원수익을 위해서 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일 52명의 사망자를 다 데리고 와도 이것 우리 부산의료원에 돈 들인 만큼 이것 못 뽑습니다. 지금 오늘만 해도 공익의료에 대한 결손분으로 5억을 지원하죠 지금 지원하는 걸로 예산에…
25억, 25억 지원…
25억
예.
올해 25억입니까
2009년도에 25억으로 지금, 올해는 20억이 지금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내년에는 25억을…
25억입니까
예.
우리 시에서 정말 일반회계 정말 어려운 돈으로 그렇게 결손을 메꾸고 있는데 이 10억씩 장례예식장 리모델링하는데 시비 10억, 국비 10억이에요. 이것은 정말 국가예산에 대한 도덕적 해이입니다. 이것, 아무리 나라 돈이라지만 나라 돈 국비 10억 갖고 오니까 시비 10억해서 하는 것 뭐 문제냐 이것 안 됩니다. 다시 보건위생과장님 우리 의료원하고 이것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런데 국비를 이제 저희들이 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하는데 지금 말씀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국비가 이제 일단 내려오면 우리가 시비를 매칭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을…
국비 그 확보를 제가 중단하라 그랬어요. 의료원 행정사무감사할 때 즉각 중단하라고 그랬고, 우리 보건환경원, 아! 예, 부산의료원 업무보고 때 지난 10월입니까 이걸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안 된다, 전면적으로 재검토해라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으면 다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의회에다가 이렇게 어떤 새로운 방향으로 리모델링한다든지 어떻게 의회의 양해나 보고를 받고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어요. 의회에서 지적한 것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중앙 올라가서 국비만 10억 갖고 오면 시비 해 주겠지 이런 식입니다. 지금, 지금 뭐 부산의료원 빚 때문에 난리인데 이것 20억씩 장례식장에 쓸 돈이 어디 있어요 지금, 정말 진짜 정신 나간 일입니다. 이것은.
예, 우리 국장님하고 의료원 관계자들 전면 재검토하는 것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점심식사 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회의를 중지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2008년도 2차 추경에 세입부문에 321쪽입니다. 사업명세서 321쪽, 의료급여기관 과징금 부문에 기정이 8,800만원에서 이번에 추가경정으로 해서 2억 7,612만 8,000원으로 1억 8,812만 8,000원이 늘었거든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의료급여기관 과징금이라고 하면.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과징금은 이제 의료급여기관이 위법행위 등에 대해서 우리 제재를 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업무정지 대신에 이제 행정, 처분하는 행정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를 해서 요게 이제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과징금을 전액 자치단체의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좀 늘어난 것으로 생각을…
그러니까 금액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만큼…
위법행위들이…
위법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심사평가원에서 평가가 좀 강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평가가 강화되었다고 해서 늘어나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것 예산적인 문제는 아니겠지만 의료급여기관에서 위반행위들을 많이 한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추세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그게 의료급여특별회계 자체가 이제 우리가 국가가 80%, 지방비 20%해서 그게 운용이 됩니다. 되는데, 1차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급여 특별회계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종 의료급여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전액 무료였는데 본인부담금 일부를 물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본인이 1년 이용할 수 있는 한도를 제한한다든지 병원을, 특정병원을 지정해 가지고…
이 과징금이 어디에다가 물리는 겁니까
과징금은 의료급여에서 위법행위를 할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행태의 위법행위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부당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를 이제 하지도 안 하고 허위로 했다 해 가지고 징구하는 경우라든지, 이것 악질적인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업무정지를 시킬 수도 있고 과징금을 물릴 수도 있는데 요게 이제 국가에 반납을 하지도 않고 전액 우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 의료급여기관 과징금 부과 징수내역을 최근 한 3년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349쪽…
2회 추경
예, 2회 추경 사업명세서 349쪽에 추모공원 자연장 시범단지 조성에 4억원을 지금 배정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제가 다른 상임위에 있을 때도 현재 우리 추모공원은 수목장이나 풍장이나 하는 자연장 부분이 전혀 고려가 안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 시정을 지적할 것을 요구한 바가 있는데 지금 이것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이게 이제 우리 시에서도 자연장을 해야 되겠다 해서 건의를 해서 지금 추모공원에, 추모공원의 일부 부지를 한 4,000㎡ 정도 지금 유보를 해 놨습니다. 우리 자연장, 수목장용으로, 자연장 시범단지용으로 그래서 거기에 4억이 국비 이제 2억 8,000, 시비 1억 2,000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성을 하면 여기에 수목장이라 하면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서 하는 걸로 아는 건데 이게 수목형으로 나무 밑에다 하든지 잔디 밑에를 하든지…
예, 국장님, 그 내용은 제가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있고요. 그 형태는, 그런데 그 당시에 현장을 확인 나갔을 때 해양도시위원회 소관이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가능한 부지가 없다고, 부족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답변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서…
지금 우리가 부지를 지정을 해 놨습니다.
해 놨습니까
예.
그러면 진행된 도면 같은 게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2쪽, 사업명세서는 307쪽인데 노인전문 제4병원 이게 우리 동의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 안건으로…
예.
동의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예산은 반영이, 채택될 수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고시가 되어야 그 BTL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안 그러면 국비사업이라든지 진행이 안 되도록…
알겠습니다. 348쪽, 부산의료원 경상운영비 공익진료 결손분 지원, 사업명세서는 309쪽입니다.
예, 부산…
348쪽.
예, 부산의료원 경상운영비, 우리 설명서 309페이지, 예.
전년도에 비해서 5억 늘은 25억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해 놨는데 이것으로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의료원에서 오전에 제가 잠깐 답변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공익진료에 대한 결손을 의료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48억으로 자기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뭐 새로 한 번 또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자기들 주장에, 의료원의 주장에 의하면 한 48억 정도 공익진료 결손이 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주장, 의료원의 주장과 추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담당 복지건강국에서는 그 주장과 추정에 대해서 타당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현재 분석한 것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진료수가 차액 결손, 그 다음에 행려전염병동 운영에 따른 결손, 그 다음에 공공목적으로 무상진료 또는 감면결손 해서 이제 계산을 데이터를 내놨는데 이걸 이제 지금 현재의 상태로 운영하면 그렇다고 보고, 뭔가 경영혁신이나 내부에서 뼈를 깎는 노력을 좀 해 나간다면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줄어들 수 있다고 저희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역이 의료원에서 올 연말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용역에서 판단이 될 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의료원 부분은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노력을 하면 줄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국장님, 이전에도 의료원 관련해서 답변을 하실 때 의료원의 주장을 뭐 전적으로 다 신뢰할 수 없다 내지는 뭐 그런 다른 절감요인이 있다라는 뜻으로 계속 좀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확인 차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예.
그렇게 경영 개선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부분 말고는 시에서 이제 보전을 해 줘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부서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일단은 시가 좀 보전을 해 주고 경영개선을 요구할 때는 요구하더라도 보전을 해 주는 것이 맞겠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좀 뒤쪽 부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410쪽, 사업명세서 336쪽에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항목입니다. 저출산․고령화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지원이 좀 줄고 있거든요 2007년, 2006년에 비해서 2007년, 2008년 계속 규모가 줄어들고 내년도 예산도 좀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고요. 추진실적 및 계획 보면 올해 9월 현재 775명이 신청을 해서 605명이 시술 참가했는데 내년도는 이 인원보다 더 적은 숫자의 불임부부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이렇게 계획을 낮춘 이유가 있습니까
딴 이유는 없고, 요게 지금 이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그런데 국비는 기금입니다. 기금, 기금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데 기금이 지금 감액이 되는 바람에 지금 저희들이 따라서 매칭이 줄어드는 것이지 딴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 국비가 줄어들면 그냥 시 전체 예산은 그냥 당연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비율이 이제 국비 5, 시비 2.5, 2.5니까 그래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415쪽, 416쪽 같은 사업으로 두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정신문제와 관련해서 이것도 올해보다 예산이 줄어드는…
같습니다. 기금 감액에 따라서 그런 겁니다. 기금보전 감액에 따라서 요게 이제 부산진구하고 금정구 2개소를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계속 이제 변화되고 핵가족화 되고 우리 아동․청소년들의 정신보건사업을 해야 할 정도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사업들이 국비까지 지원이 되고 기금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이런 것 같은데 이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35쪽, 434쪽, 한센병환자 진료사업 위탁 및 부랑나환자 단속 및 이송사업 위탁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435쪽 사업명을 보면 부랑나환자 단속 및 이송사업 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환자라는 표기는 이제 안 쓰기로 한 것 아닙니까
한센병환자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른 자료는 다 이렇게 밑에 설명자료나 사유들 보면 다 한센…
지금 요 표현이 저희들이 다른 데는 다 한센환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사업명세서 첨부서류에는 아마 이게 표현을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명에, 이것 사업명이거든요. 부랑나환자라는 게 지금 아주 안 좋은 단어들이 다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미지가 안 좋은 부랑, 나환자, 단속.
그런데 부랑이라는 것은 불량이 아니고 떠돌아다니는 이런 뜻이니까…
알겠습니다. 나환자를 한센병으로 이름을 바꾸려고 한 게 이미지가 좋지 않다고 해서 한센으로 바꾼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사업명에 이렇게 나환자라고 이렇게 쓰는 게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것은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차후에는 요런 표현을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434, 435, 이 두 쪽에 보면 현재 부산에서 한센병환자를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93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등록환자가 938명으로 2008년에 되어 있습니다.
옆에 부랑나환자 단속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면 보호훈방 14명, 훈방 169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어떤 형태로 활동을 하길래 단속하고 이송사업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환자들이 음성, 양성 이렇게 구분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구분된 자료가 있습니까
그래서 전염성질환이기 때문에 그 격리시설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거기에 있지 않고 나와 가지고 돌아다닌다든지 구걸행위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가 대상입니다.
그게 정확하지 않을 건데요 국장님, 지금 말씀이 다 격리해야 된다라고 안 되어 있을 텐데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성, 양성에 따라서…
음성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격리를 할 필요가 없는 분들은 대상이 아니고 양성으로 해서 전염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인 경우에 격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제 부랑나환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음성, 양성, 이렇게 만약에, 만약에 전염성의 우려가 높은 환자들이 이렇게 중복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보호훈방, 훈방 이러면 근 한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부산시내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분들이 정착촌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나와서 떠돌이생활을 하는 이런 분들에 대한 선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앞에 바로 앞장 432, 433쪽 보면 이렇게 양로자 생계비 지원, 간이양로시설 운영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죠
예.
이런 분들 대부분 아마 음성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이게 뭐 숫자는 적을 수 있지만 만약에 어떤 그런 위험이 있다면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센병환자들의 인권이나 필요 이상의 사회의 편견으로 인한 어떤 그런 불이익 등은 막아주도록 하는 게 또 우리 복지건강국의 입장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럴려면 음성, 양성, 전염가능성 이런 것들이 분석되고 난 이후에 그런 부분들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지금 바로 자료를, 답변하기 곤란하면 나중에 따로 자료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뒷장인 437쪽,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진실적을 보면 2008년 9월 현재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 지급이 168명이거든요
예.
그러면 밑에 연도별 예산 및 결산현황을 보면 9월, 올해 9월 30일까지 지원한 금액이 내년에는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기금에 맞춰 가지고 내시돼서 이렇게 정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지금 추세로 보면 9월 30일까지면 3/4분기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아마 더 진료비가 올해 더 발생할 것 같은데.
그 증감사항도 진료비는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내용입니다. 시비 50%, 이것은 국비 50% 해 가지고 반반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비를.
아니, 추세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에도 에이즈 신규환자가 늘어났고, 부산시는 현 에이즈감염 관리, 감염자가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2008년 10월 현재 425명으로 돼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이제 427명으로 돼 있고, 그죠 여기서 진료를 받는 사람은 168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 한 250여명은 진료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진료비를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아, 그게 이제 감염자하고 다음에 발병자하고 그 구분이 돼 가지고, 등록 치료를 받는 사람은 발병을 한 사람들이고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이 됐다고 해서 반드시 발병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환자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발병된 사람들은 다 관리를 하는데, 아, 감염된 사람들은. 발병자들입니다, 168명은.
그럼 좀 정확하게 표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후로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에이즈감염자들의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부산대학병원하고 동아대학병원 두 군데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진료지정된 거고요.
예, 전문진료기관이…
감염자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주지별 보건소에서 등록관리를 하고 월 1회 건강검진 교육 이것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 체크가 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 425명에 대해서는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직업 중에서 대중들을 접촉할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 중에서
예, 유흥음식점이나 이런 데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정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생업체에 종사를 할라면 위생증이 발급이 돼야 되고, 이 사람들은 위생증 자체가 발급이 안 되는데 혹 눈을 피해 가지고 만약에 혹시 위원님께서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신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지금 보건소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고, 아마 거의 저희들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없다면 다행인데 현실적으로 감염자들을 보건, 각 일선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게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감염자들은 매뉴얼에 보면 실제로 방문해서 확인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죠
예.
병의 진척사항을 확인하고, 감염돼 있다가 발병이 되었는지, 이제 이 사람의 건강상태가 어떤지, 이제 발병하게 되면 나타나는 증세들에 대한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 구․군 보건소에서 확인하고 이런 작업들이 쉽지 않거든요. 이 분들이 이제 개인생활들 위주로 하고 혼자 살고 이러니까 주로 이제 전화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하면서 이제 관리에서, 혹시라도 얼마 전에 이제 언론에서 이제 조금 이상한 이야기도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럴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 좀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고민을 좀 하셔서 잘못하면 이게 이제 큰 사회문제화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뭐 많이, 여러 가지 일들이 많겠지만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경각심을 좀 고취시켜 가지고, 인권문제하고 또 얽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맞습니다. 저도 이 사람들이 감염됐다라고 해서 인권을 무시해서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인권보호와 그 예방, 같은 측면에서 이제 우리 시에서는 관리를 하고 관심을 갖고 배려할 부분은 또 배려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또 이 분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다른 형태로 또 사회문제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봐 주시고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0쪽하고요, 첨부서류 197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공헌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한 겁니다.
오전에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아직 시의회에서 심의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요.
예.
관련해서 그 지적은 했으니까 넘어가고 일단 내용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센터의 사업계획이 센터의 관리, 사회공헌박람회 개최, 사회공헌세미나 개최해서 1억 2,000만원 예산이 투입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사회공헌정보센터에서는 한 센터 전담인력이 한 2명, 자원봉사자들을 투입을 해서, 그러니까 관리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사회공헌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체계를 구축을 하고 그 실적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또 복지대상자들하고 기부자를 연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운영을 하는데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사회공헌간담회, 세미나, 그 다음에 공헌 활성화 순회교육, 그 다음에 공헌우수사례 발굴 및 자료집, 처음이니까 이제 발간, 그 다음에 매뉴얼 제작, 그 다음에 사회공헌박람회 및 사회공헌장포상대회 개최 행사비용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지금 저희들이 최소경비로 1억 2,000을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박람회라는 얘기를 참 많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회공헌박람회라는 얘기는 좀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박람회하고 사회공헌하고 이렇게...
그게 이제 사회공헌 분위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공헌장하는 것도 이게 이제 상이 아니고 우리가 모범적인 어떤 이제 그거다 하는 의미로 저희들 장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박람회하면…
부스를 설치하고 해서 어떠어떠한 기업이나 개인이 공헌을 하고 해서 어떤 활동을 이런 식으로 하고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 차원도 됩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우리가 조성한다는 의미에서 명칭을 박람회라 하기는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참 말이 그러니까 어감이 그렇게 좋은 건, 안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우리 국민들이 사회공헌에 이바지하지 않으면 이런 조례까지 만들어서, 법 아닙니까 법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교육 내지는 이런 것들을 뛰어 넘는 그런 참 발상을 하고 있다 하는 생각에서 굉장히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사회공헌박람회 하니까 이것조차도 뭔가, 좀, 뭡니까, 이게
정부에서도 우리가 복지의 달 행사 때 대규모로 이래하고, 이래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깐 박람회라는 게 굉장히 어떤 유행어 비슷하게 이렇게 들리는데 사회공헌이라는 말하고 박람회가 참 안 어울린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부스까지 차려가지고 ‘기부를 하십시오.’ 이런 것까지 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참 낭비적인 모습이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넘어가고요.
예.
그리고 사회, 사업명세서 261쪽, 노숙인 진료비가 2007년도 미지급 이월금이 6,905만원을 2008년 예산으로 지급한 것으로 이렇게 첨부서류 202쪽을 보면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진료비, 노숙인 진료비 말씀입니까
노숙인 진료비가요.
예.
예, 그러니까 미지급 이월금이 2008년 예산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자료를 보면 첨부서류 202쪽.
202쪽에.
예, 그런데 2007년 예산이 1억 3,000만원입니다. 그렇다라면 실제적으로 진료비는 2억, 2억인 거죠, 이렇게 되면
예, 이월금 6,900만원하고…
그렇다 아닙니까, 계산을 하면, 그죠
예.
그렇다면 2008년에도 이 첨부서류에 나와 있듯이 9월 30일까지 집행액이 9,200만원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2007년 미지급금을 상환액하고 합치면 이미 예산을 소진을 하고 또 미지급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건 예산을 조금 잘못 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초 우리가 2억 1,000만원 요청을 했는데 재정여건상 삭감이 되어 가지고 지금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청을 했는데 어디서 삭감을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까 예산실에서
예, 예산부서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은 보고 있으면 좀 우습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또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죠 이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 같은데. 애초에 좀 제대로 이렇게 예산을 좀 수립하셔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은 뭐 돌려 막기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2005년, 2006년의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미, 나가는 돈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미 그 액수는 필요한 거였어요, 그죠
예.
2억이라는 게 필요했는데 이게 1억 3,000으로 해 놨다가 다음 회 것 당겨 썼다. 이게 무슨 채무 상환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좀 우습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도 참 짜 올려진다는 것 자체가 복지건강국을 어떻게 봐야 될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72쪽하고 첨부서류 240쪽, 장애수당과 관련한 겁니다.
예.
장애수당 예산이 2008년에 비해서 약 70억 삭감이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장애수당이 80억 정도 지금 삭감이 올해 되죠. 되는데, 요게 이제 정부에서 지금 책정을 잘못해서 지금 삭감이 됩니다. 되는데, 요 부분이 지금 액수가 많아서 저희들 좀 문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기존 장애인 LPG차량에 지원하던 리터당 240원의 할인혜택을 단계적으로 없애고 그 재원 가지고 이제 장애수당하고 장애아동수당을 획기적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정부가 수립하고 책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이 생각처럼 우리 장애수당을 다 주지를 못하고...
소진을 못한 거죠 쓰지를…
과다, 그것은 과다책정을 한거죠, 정부가.
정부가 과다책정을 했다
예.
그러니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전국적으로 치면 우리 시가 80억이면 아마 전국에 한 400억 이상 넘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은 부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시․도 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예, 그렇습니다.
위에서 잘못 국비를 배정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2007년이나 2008년 다 집행실적이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설명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장애수당을 신청하는데 있어 가지고 행정절차가 좀 복잡하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신청을 기피하거나 아니면 시나 구․군에서 이제 수급자 발굴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요게 등록만 되면 다 자동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나간다.
그래서 요 부분에는 본인들이 등록만 하면 되니까 큰 오류는 없을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애를 가지신 분 중에서는 이제 등록을 안 하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 또 우리가 발굴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가 그래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국가가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참 그렇잖아요. 구․군에서 예산 심의하는데, 부산시가 예산편성을 잘못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업명세서 277쪽, 수화통역사 보상비로 1,500만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전에 국장님이 이제 제안설명하실 때 이런 건 작년에 좀 집행이 좀…
어느 부분 말씀이십니까 저 이백…
수화통역사, 277쪽.
사업명세서입니까
예, 사업명세서 277쪽, 수화통역사 보상비, 이것은 다 쓸 수 있습니까, 이것 1,500만원인데.
수화통역비.
이게 보니까 첨부서류에도 없더라고요, 이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가지고 이제 각종 행사나 이럴 때 수화통역사들을 이제 배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수요 판단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 이것 돈 거의 안 썼잖아요.
올해, 올해.
아, 2008년도에 거의 안 썼잖아요. 아까 전에 오전에 얘기할 때는 500만원…
요게 법률이, 올 4월 11일부터 제정이 됐기 때문에 시행기간이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 4월부터 10월,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이것 2009년도 1,500만원은 다 소화할 수 있는 거네요
예, 저희들 2009년 예산은 요것 정도 같으면 충분히 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 남겠죠, 그죠
예.
예, 좋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그냥 하겠는데요. 지역자활센터가 여러 가지 한계를 보여서 보완하기 위해서 광역자활센터를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문제점들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지역자활센터가 지금 18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그…
16개 구․군에
16개 구, 이제 구가 한 구에 두 군데 있는 구가 있고 해 가지고 전부 18개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대표적인 게 5대 사업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집수리라든지 청소, 간병, 폐자원 활용 등 해 가지고 이게 이제 각 구 단위로 공동체나, 공동사업체나 사업단을 구성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돌봄서비스를 이제 예를 들면 내나 시 전체로 광역단위로 해 가지고 이것을 운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이제 효율성이라든지 또 효과가 크게 이제 거양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광역자활센터는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각 구에 지역자활센터가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만들어졌다는 거고, 그리고 또 문제점들이 지금 16개 구․군에 이제 18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보면 이런 것 관련해서 연구소도 나오고 이래 가지고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쩌면 이제 사업규모나 지역의 어떤 영세성 이런 것 때문에 자체가 18개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취지를, 사업 취지에 맞추어서 성과를 내기가 참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법에 보면 1개 구․군에 무조건 1개 이상을 둬야 된다라는 의무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자활센터가 이렇게 어쩌면 좀 많을 수도 있는 건데 좀 통합해서 준광역화 하는 안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신다는 말은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바람직하다는, 이제 위원님 말씀이 바람직하다는 뜻입니다.
바람직하다.
예.
그러면 앞으로 좀 거기에 부응해서 뭔가를 좀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각 자치구별로 1개씩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지금 고수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통폐합을 해서…
권역별로 좀 묶어 준다든지 그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구청장의 치적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일자리인데 부산시 예산이 투입되는 거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좀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사업비명세서 303쪽, 그리고 첨부서류는 334쪽인데요. 고령친화용품홍보체험관.
예.
이제 금정체육공원 내로 확정이전 됐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아마 테크노파크로 이게 지금 4억원씩 매년 내려가는 것 같은데, 이것 어떻습니까 기존의 뭡니까, 범일동인가 그쪽에 있을 때하고 방문객들 실적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눌원빌딩에 이제 있던 것이 지금 경륜공단으로 지금 이전을 했거든요, 홍보체험관이. 이용 숫자는 저희들이 그 실적을 별도로 집계를 해서, 지금…
실적이 안 나와 있습니까 지금 그냥 테크노파크로 돈 내려 주는 게 복지건강국의 업무만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지금 대비가 저희들이 자료가 없는데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
답답한게요, 이 사업, 이 일이 4억이나 지금 테크노파크로 가고 있고 한데, 이런 겁니다. 사실은 테크노파크가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유치하는데 실패를 했었잖아요 그죠
예.
실패한 원인이 뭔지 압니까 이걸 그냥 복지건강국에서 그냥 테크노파크로 사업 주는 이 일이 다가 아니죠. 그죠 지금 예산 쭉 보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국립노화종합연구원 유치를 하겠다 해서 회비니 쭉쭉쭉 있는데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복지건강국 예산으로 잡혀있는 거고 하면 이 업무에 대해서 아무리 테크노파크가 한다지만 이걸 장악을 하고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그냥 경제산업실 예산으로 주든지, 테크노파크 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아니고 이게 복지건강국 예산이면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어야죠. 이게 결국은 고령친화용품 관련한 사업을 부산시가 더 많이 유치를 하고 전국 단위에서,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그것도 뺏긴 것 아닙니까, 대구에 업체 수나 종사자 수나 시장규모나 이런 것 다 복지건강국도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 안할 것 같으면 경제산업실에 넘기세요.
하여튼 답변을 못하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308쪽, 도시지역보건지소 확충 사업으로 북구 보건소 덕천지소 증축과 해운대구 반여지소 신축비 3억 4,362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덕천지소 같은 경우는 2006년경에 신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어떤 보강이 필요한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첨부서류 347쪽입니다.
사업명세서 몇 페이지라 했습니까
첨부서류 348쪽 보시면 됩니다. 더 상세히 설명, 347쪽, 첨부서류. 도시지역보건지소 확충 사업입니다.
도시지역보건지소 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08년 실적하고 09년 계획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09년에 도시지역보건지소 확충은 지금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해서 지역사회 보건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겠다는 건데 아직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9년도 지원대상을 확정을 안했습니다. 지금 예산은 지금 이게 국비하고 시비 3억 4,300이 잡혀 있는데 아직 대상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걸 어디다 쓸지도 모른다는 말입니까
일단은 복지부에서 지원대상을 아직 확정을 지금 안 한 상태로 돈만, 국비만 내려와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무, 어디에 설치될지를 모르네요, 보건지소를
아직 확정이 지금 안 된 지금 형편입니다.
그러면 이게 실적으로 나와 있는 북구 덕천지소 이것은 2008년 12월부터 2009년 6월이거든요 그럼 이 예산은 뭔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으며, 해운대구 반여지소 이것도 2008년 12월부터 2009년 6월인데 이 예산은 뭔 예산이고.
내나 도시지역보건지소 확충 그 예산입니다. 2008년도에 북구 보건소 덕천지소 증축한 것, 해운대구 반여지소 신축한 것도 같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2009년 예산으로 지금 제출돼 있는 그 예산안은 뭐 어디에 쓰여질지 전혀 모른다는 말씀이죠 복지건강국에서…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지역 내에 부산시 그러니까 강서나 이런 농촌지역 외에 와 있는 도시지역 내에 보건지소를 짓겠다 하는 것 이제…
지역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디에 지을 건지를 지금 복지건강국에 전혀 계획이 없는데 그냥 정부에서 이걸 돈 내려줄테니까 너거 알아서 해라 이래 가지고 지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지금 없잖아요, 계획이. 어차피 덕천지소하고 반여지소를 했을 때는 차기에 어느 지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따라서 답변을 하셔야지. 어디에 할지 모르고 돈을 쓰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심사를 이제 우리가 3월 중에 각 구에 권한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심사도 심사지만, 그러면 부산시는 아무 그것 없습니까 구에서 그냥 올라오면 그것 보고 그냥 돈 그냥 주면 그만입니까 아니, 부산시에서 덕천하고 해운대 반여지소에 했을 때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거기가 열악하니까 줘야 되겠다고 하는 거고 심사할 때 그런 기준을 가지고서 심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겁니다. 부산시가 어떤, 어디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준 하에 다음에는 어디에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대답을 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저희들도 절차상으로…
이 사업은 대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절차상으로 문제 있다고 봅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런 그게 없는 거죠, 내용을 갖고 있지 않은 거죠. 그 내용을 그렇게 모르시고, 무조건 국비 매칭해서 내려오면 그냥 그때 가서 생각하자 이런 것 아닙니까 준비가 딱딱 안 돼 있고. 한번 해 봤으면 뭔가 나와야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312쪽, 중증응급질환 전문진료체계 구축 사업비가 2008년에는 아직까지 하나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잡혀있지 않습니까, 2009년도도
아, 요게 이제 2008년 사업이 두 군데만, 2개월분만 지원을 했습니다, 11월, 12월. 그것 한 것이 지금 집행예산이고…
그래서 9월 30일까지는 하나도 실적이 없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12월달인데 얼마나 지금 썼습니까, 돈을
지금 9억 1,300중에서 2억 900이 나가고 아직 미교부가 7억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이 집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집행이 안 될 것 같습니까
예.
내년도는 어떻습니까
내년도는 그래서 2개월분을 저희가 예상을 해 가지고 2009년도 예산에 편성했다시피 9억 1,350만원을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 쓰여질 수는 있을까요
예.
진짜죠
예.
그리고 퇴원환자 조사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보건복지부 주관 2005년부터 추진하는 국가만성병 조사감시 사업입니다. 이래서 심혈관, 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및 손상위험군 입․퇴원환자를 표본추출 해 가지고 정책개발자료로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사업도 첨부서류에 하나도 없어요. 첨부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개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사업과 관련한 것인데요. 사업명세서 324쪽 보면 보건소에 8,000만원과 민간공모사업 4,000만원 이렇게 편성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건강도시사업이 저희들 건강증진과가 올해 저희들이 새로 보건위생과에서 분리가 되고 건강도시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기구도 정식으로 과로 만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건강도시 추진을 저희들이 건강도시사업지원단을 학계, 전문가, 공무원들 이렇게 해 가지고 구성을 해서…
지원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직 정식구성은 안 했습니다.
어떻게 구성할 것입니까
건강도시사업단은 저희들이…
좋습니다. 답변이 어려우시면…
건강도시 기획평가분과, 건강도시 생활홍보분과, 건강도시 지표분과 3개로 나누어 가지고 각 대학의 교수들하고 환경전문가, 교통전문가 이래서 구성을 할 계획이, 아직 정식구성은 안 되었습니다. 건강도시사업단이 건강도시사업계획 수립 평가,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지지확보라든지 협력조성,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 안 되었죠, 그죠
예.
그런데 건강도시 교육홍보비가 3,000만원인데 이 3,000만원 편성은 좀, 어떻게 3,000만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건강도시 홍보가 공공 및 민간조직의 건강도시사업 참여자의 사업역량을 구축을 하고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전후로 평가를 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건강한 시민의식 성숙을 위한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해 가지고 사업을 홍보를 한다고 해서 건강도시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우리가 정책을 펴나간다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책정을 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건강증진과가 얼마만큼 자체 내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가졌습니까
자체 교육은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일단 새로 발족을 해서 여러 가지로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의욕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필요한 최소비용만 저희들이 반영했다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285쪽에 사업명세서 신축, 노인요양시설 신축 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양시설 있는데.
285쪽
예, 285쪽부터 가면서 9쪽 쭉 가면서 되어 있는데 이게 국비, 시비 이렇게 매칭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전년도, 2007년도에는 이렇게 신축공사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2007년부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었어요
예,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올 7월부터니까 2007년, 2006년부터.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상당히 신축해야 되고 보강해야 되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신축이 순조롭게 될 수 있다라고 봅니까 예산이, 지금.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저희들 문제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까
예.
나중에 이렇게 많이 되고 나면 관리감독에도 별 그것은 없겠습니까
현재까지 저희들 수요가 올 연말, 그러니까 2009년 정도까지 우리 계획대로 다 되어야 거의 수요공급이 맞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까지 하면 거의 발란스가 맞춰져 갑니까
2009년 말쯤 되면 저희들이 일단 인가된 시설로 파악을 해 본 바는 거의 100%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다 잘 되는 것도 저도, 본 위원도 찬성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되었을 때 우리 시비가 앞으로 들어야 될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할 것인데.
건립이 국비 반, 시비 반이니까.
나중에 운영비라든지 보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올 텐데 감당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들이 있어서 한번 이 부분을 그냥 짚어 봅니다. 보는데, 그 다음에 간단합니다마는 296페이지에 100세 이상 노인기념품 구입이 있는데 10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우리 시에 몇 명쯤 되고 어떤 기념품을 구입하려고 여기에다가 1,500만원, 맞습니까 150만원입니까 150만원 있는데 이 150만원 가지고 몇 명쯤 되나요 어떤 것을 하시려고
나중에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니까.
인원은 31명 정도 저희들이 100세 이상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50만원 가지고 기념품을 구입해서 준다고 하기 때문에 100세 이상이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31명 있습니다, 31명.
몇 만원짜리 구입해서 기념품을 주신다는 이야기인가 해서…
은수저하고 이런 것들 해 가지고.
좋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노인일자리 관계 문제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298페이지부터 9페이지 쭉 가면서 노인일자리 관계 문제가 나와 있는데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요원 인건비, 298페이지 하단부분에 있는데 전담요원 인건비는 전담은 어떤 일을 전담을 하고 있습니까 이 인건비는, 1,9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일용으로.
그런데 지금 2007년도도 해 오고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인일자리박람회 지원하는 데도 제가 가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면서 같이 연계 이렇게 묶여져 안 있고 떨어져 놓았는데 실질적인 노인일자리사업이 잘 진행이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시의 노인일자리사업은 우리가 크게 공공부문하고 민간부문하고 둘로 구분을 하면 공공부문은 우리가 13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우리가 7,000명 정도 목표를 6,000~7,000명 정도 책정을 해서 저희들 목표를 초과달성을 했고, 민간부문은 주로 시니어클럽이라고 해 가지고 5개 있습니다. 시니어클럽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새로 개발을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영락공원에 묘지주변의 풀을 깎는다든지 또 경륜공단에서 업무보조를 한다든지 택배사업을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수범적으로 저희들이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내년에도 여러 가지 민간조직들하고 협약, MOU도 체결해 나가고 해 가지고 발전시켜나갈 계획으로, 일단 저희들 의욕적으로 잘 되어 나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염려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사업비는 들어오는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상당히 많은 금액을 이렇게 가지고 일을 하는데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연세가 드시면서 본 직업을 가졌던 부분, 전문업종으로 가는 길은 극히 희박하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집에서 그냥 계시기는 그렇고 뭔가 나가서 움직여야 되는데 노인들에게 직접 제가 한 번 물어 봤습니다, 박람회 가서. 물어 보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이러니까 ‘점심값이라도 주고 나갈 수 있는 자리만 있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이 이 분들의 의견인데 실질적으로 와서, 박람회 한다고 와서 일자리 뭐 한다고 와서, 와보니까 내가 갈 곳은 하나도 지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소일도 하고 나가서 점심값도 벌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 일자리를 구하지 본업으로 생각하고 일자리는 구하시는 노인은 많지 않고요. 물론 또 걔 중에는 본인이 벌어야 가족들하고 사시는 분 있죠. 있는데, 대부분의 여러 분을 만나서 그 자리에서 물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작 내가 갈 곳에는 아무도 오라고 하는 데가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요원, 전담요원 있죠 제가 이야기하는 인건비를 주고 일용직으로 쓰신다고 하는 분들에게 직접 우리 복지국에서 나서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하는데 우리가 공용으로 쓰는 일자리는 정해져 있으니까 어디 일용으로 쓰시는 이런 일들은 정해진 대로 각 동을 통해서 모집해 가지고 쓰면 되는데 실제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면밀하게 파악을 해 보시면 일자리를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 주면 좋겠는지 좀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면 조례안 제7조…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복지건강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12월 5일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건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건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광복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TOP
8.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5시 45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광복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호 복지건강국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광복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8호 부산광역시 광복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복기념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과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맞도록 정비하고, 일반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광복기념관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하고 위탁계약의 해지조건인 공익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수탁자의 업무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회계관리와 손해배상, 손해보험 가입에 관한 규정은 협약이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불필요한 규정은 정비하고 유사조항은 통합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9호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가 설치,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개별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 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기준, 사용료 반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시가 설치,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등을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시설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과 사용료 기준을, 안 제4조는 시설사용자가 사용료 납부 후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8조까지는 시설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과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의 제정으로 기존의 개별 조례로 운영해 오던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다섯 가지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맹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개별 조례로 조치해 달라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10호 부산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공헌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시가 앞장서 시민의 사회공헌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시민의 자율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보장하고 장려하는 시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사회공헌을 진흥하기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 시책을 강구토록 하고, 안 제5조는 사회공헌 실적이 뚜렷한 자에게 사회공헌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7조는 사회공헌시책에 관한 사항 및 사회공헌장 수여대상자 등을 심의하기 위해 사회공헌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제9조는 사회공헌 실적을 관리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공헌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10조는 매년 사회복지의 날부터 1주간을 사회공헌주간으로 정하여 사회공헌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고, 안 제11조는 사회공헌장을 받은 사회공헌자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11호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전문병원의 위탁기간과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맞도록 정비하고,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등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항을 정비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전문병원 위탁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 3년에서 5년 이내로 하고, 위탁계약의 해지요건인 공익의 개념을 구체화하는 등 불명확한 용어를 정비하고, 국민건강보험법 등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수가에 관한 사항을 삭제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광복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광복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건강국)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용호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광복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4조 2항의 위탁기간을 종전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로 되어 있던 것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맞추어 5년 이내로 한다로 개정하고, 안 제6조는 위탁계약의 해지조건의 용어를 정비하여 명확히 하고, 안 제8조는 현행 조례 제10조 재산의 관리조항을 포함시켜 수탁자의 의무를 보다 구체화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9조, 제11조의 규정은 일반적인 사무관리상 협약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삭제 정비코자 하는 것이며, 그밖에 용어순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 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두 번째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각 시설별 개별 조례로 제정 운영해 왔으나 규정의 체계와 내용이 유사하여 이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기존 조례의 관련 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과 중복되는 부분을 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조화를 도모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시가 설치,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들을 별표1로 간편하게 정리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종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시설 사용료 및 사용료 반환 기준을 별표2의 3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시설들에 대한 관리, 운영의 위탁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개별 조례를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사회복지사업법과 관련 조례인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맞추어 통합 조정한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공헌자에게 사회공헌장을 수여하고 생산품 등의 사회공헌표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공헌자에 대하여 필요한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시민의 자율적인 사회공헌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시의 책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사회공헌을 진흥하기 위한 시책들을 열거하여 보다 구체화시키고 있으며, 안 제6조는 각계각층에서 대상자를 발굴하여 추천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정하고 있고, 안 제7조는 사회공헌시책 및 사회공헌장 수여대상자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 운영하는 사회공헌위원회에, 3페이지입니다.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회공헌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지난 8월 27일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자원봉사 및 사회봉사단체원과 사회복지 관련 단체원 등 민간 참여를 강화한 부분은 적절한 조치로 여겨지며, 안 제9조는 사회공헌에 관한 실적 관리와 필요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해 사회공헌정보센터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상당 규모의 예산을 비용 추계로 편성하고 있는데, 추계하여 편성하고 있는데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예산절감 차원에서 별도의 기구 설치보다는 유사성이 있는 사회복지정보센터 또는 사회복지개발원 등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1조는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이들이 생산하는 상품이나 문서 등에 3년간 사회공헌표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회공헌 진흥을 위한 취지는 좋으나 3년이 경과한 후에도 사회공헌표식을 계속해서 사용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역의 기부문화 정착 등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제안된 안건으로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식되나 상품 등에 사회공헌표식의 사용 등으로 인한 타 기업인들의 상대적 불만과 기간 경과 사용에 대한 대책 등 신중한 운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4조는 의료수가를 정하는 기준이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현행 조례 제4조 1항을 삭제하고, 안 제7조 위탁기간을 7조는 위탁기관을 종전 3년으로 하되 3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로 되어 있던 것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시행령에 맞추어 5년 이내로 한다고 개정하며, 안 제9조 2항 중 운영실적보고서와 결산보고서 제출을 종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개정하려는 것은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안 제11조는 위탁계약의 해지요건의 용어를 명확히 하고 그밖에 일반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광복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한 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개인하고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촉진해서 보다 나은 사회를 구현하고자 한다하는 이 조례의 기본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부산시가 민간과 민간차원을 통제해서 부산시 예산처럼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전혀 그런 의도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다라면 됐구요.
예.
그리고 얼마 전에, 8월말입니까 공청회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 자료집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주요 모금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의 후원, 결연사업 등에 관한 통합관리체계의 미흡성과 이 결과로 나타난 조정시스템의 부재 이런 것 때문에 시 전체의 후원 및 결연수요를 종합, 조정하기 어려워 이중지원, 사각지대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래서 이제 이 문제를 적절히 통제하고 평준화시켜야만 공적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자료집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 제9조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회공헌정보센터라고 추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사회공헌정보센터가 단순히 사회공헌자를 가려내서 시상하기 위해서 사회공헌에 관한 실적을 수집하고 제공하고 관리한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공헌정보센터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뭐 좀 혐의를 조금 둘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어쩌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후원을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례에서도 저는 좀 많이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개인이 후원하는 부분은 많았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러지 못한 부분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부산시가 좀 기업과 시민들의 그 사회공헌활동을 좀 컨트롤하기 위한 이런 걸 좀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 정보센터를 통해서.
컨트롤을 한다는 의미는 저는 조금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사회공헌정보센터의 기능은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실적을 관리를 하고 법정모금기관과 민간모금기관, 사회복지시설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회공헌시설을 관리하는 부분인데, 그 다음에는 사회공헌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한다. 그래서 사회공헌 주체들이 사회공헌계획을 사전파악하고 협의조정하며 사회공헌에 필요한 대상자나 시설정보를 이제 제공을 하고 다음에…
그런 정보를 제공, 수집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그걸 가지고서 위원회가 이렇게 구성되는 걸 보니까 시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 위원회 안에, 그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하고 위원회 위원장을 누가 하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 시의 의도가 그 안에 녹아 들어간다라는 거죠. 시의 의도대로 재원을 갖다가 분배해서 한다라면 복지예산이 사실 줄어질 수가 있겠죠. 시가 복지예산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직접 시가 모금을 하지는 않습니다.
직접 시가 모금은 당연히 안하죠. 그런데 그 위원회 안에 들어있는 구성원을 보면 쭉 몇 명이나 들어 있습니까
20인 이내로…
20인인데 지금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좀 많잖아요. 20인인데, 20인인데 지금 부산시…
20명,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 다음에 행정자치관…
행정자치관, 여성가족정책관, 복지건강국장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이러면 지금 20인 이내지만 20인이 안 됐을 때도 이 3명은 당연직이거든요 그러면 이 3명이나 들어가면 부산시의 의도가 그대로 관철된다라고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공헌위원회에서 배분에 관한 부분은 관여를 하지 않고, 이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제 우리 사회공헌장이나 이런 것을 수여하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걸 시 의도대로 해 가지고 조정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쪽은 일체 생각이 없고 사회의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이 네트워크를 연결을 해서 부족한 어떤 우리 시스템을 보완을 하고 부족재원을 이제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많이 보충을 받는다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대쪽에서 생각한 그런 부분, 어떤 시가 흑심을 가지고 무슨 조정을 할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이런 부분은 절대 없다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요. 현재에도 공동모금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공동모금회도 있고 또 기타 다른 역할을, 요런 비슷한 역할을 하는 데가 좀 있는데, 좀 기존기관들하고
예.
그러니까 기존기관들의 역할이 이제 축소되거나 아니면 중복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한테도 와서 얘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던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그러면 조정을 해 나가실 겁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충돌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이제 유사한 우리가 업무를 만약에 하게 된다 하면 자원봉사센터 하는 게 시의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요. 요 부분하고 우리는 완전히 구분되는 것이 여기는 이제 그간의 말로 시간의 나눔 이걸 총괄하는 게 자원봉사센터고 우리는 돈, 그 다음에 시간 다 포함해 가지고 총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맡길 때 법, 조례상으로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를 운영, 위탁할 수 있다 이래 돼가 있는데 별도기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예를 들면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공동모금회라든지 다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모금회의 경우에는 최근에 또 정부가 독점적으로 이제 모금을 하는 그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또 때로는 제3의 어떤 그것을 하나 만들라 하는 움직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같은 이제 목적을 위해서 하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같이 협심을 해서 한다 하는 의미를 할 수는 있지만 상호간의 알력이나 이런 것은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별로 이제 중복되거나 불협화음이 일어날 것은 없다.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시설이나 복지단체가 기부 받은 후원금 이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을까요 그게 만들어지면, 센터가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하신다는데 그 부분이 가능한 겁니까
그래서 이제 복지시설에 들어오는 어떤 정보는 국가복지정보시스템에 이제 총괄해서 관리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투명하게 지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고.
가능하다.
예.
좋습니다. 그것은 좀 걱정이 사실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명하다고 하는데 만약에 시설들 이런 데에서 자기들이 좀 사실 성과를 내야 또 뭔가 좀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후원이 안 들어왔는데 후원이 들어온 것처럼 해서 이렇게 올리고 이랬을 때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투명성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하는 이런 투명성도 있겠지만 실제는 이만큼 안 들어왔는데 부풀려서 이렇게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가능성도 사실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결산감사라든지 또 우리 여러 가지 확인 절차들도 있고 하니까…
확인이 쉽지 않죠. 사실은, 그 많은 복지시설이나 이런 게 다 체크가 될까요 사실 좀 그런 부분도 좀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그런 걸 잘 좀 밖에서라도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전산으로 이렇게 좀 밖에서라도 볼 수 있고 이러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기업들 공시하는 부분들 전부 다 들어가서 본다 아닙니까 그죠
예.
한국공인회계사회든 뭐든 증권감독원이든 이런 데 들어가서 쫙 빼가지고 이렇게 점검을 할 수 있는데 누구나가, 지금은 이런 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투명하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터지면 그때사 조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걸 제대로 하려고 하면 전산입력을 의무화해야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실제로 의무화 되어, 규정상 의무화 되어…
전산입력이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전산입력으로 그럼 우리가 다 빼볼 수 있습니까 그런 복지시설들 들어가서 이렇게 쭉 그…
구청에서는 이제 국가…
사실은 감사보고서까지 제대로 그런 기업처럼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게 이제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2에 의해 가지고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해서 사회복지시설의 회계, 인사, 급여, 세무, 입소자, 종사자 관리 등 업무를 정보화하는 시설인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그런데 비영리법인 이런 것까지 전산처리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다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안 되어 있으니까…
등록, 등록되어가 있는 단체.
등록되어 있는 단체만.
전산으로 처리되면 누구라도 들어가서 볼 수 있는데…
내년 1월부터 지금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등록된 단체의 경우에는 들어가서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아직은 구축은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지금 다 되었습니다.
다 됐다고
예.
좋습니다. 그럼 그것 어떻게 들어가서, 확인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것 나중에 좀 얘기해 주세요. 확인 한 번 해 보게.
그것 이제, 구의 구청에서…
구청에서
예, 구의, 구하고 연결이…
다른 사람들은 볼 수가 없네요
예, 그게 또 개인정보보호법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파악을 할라하면 구하고 해서 그걸 파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텐데요. 그 정도로 하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제5조는 개인과 기업의 사회공헌을 촉진하기 위해 사회공헌장을 수여하는 걸로 되어 있고, 11조는 사회공헌표식 부착을 허용하고 있고, 11조는 우수기업인을 선정, 시 주요행사 초청, 시 주관 문화행사 공연관람권 지급 이런 것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한다고 해 가지고 사회공헌활동을 촉진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좀 생기거든요
특히 이제 기업하고 일반 개인 간의 예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기업의 경우는 제11조 제2항 제1호에 의해서 사회공헌장을 받을 경우 우수기업인으로 선정되고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해 시 중소기업 운전․육성자금 및 신용보증특례지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지방세법 제64조 규정에 의해서도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데 개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후원을 활성화하는 부분은, 사실은 기업은 이런 것 안 해도 어떤 법을 통해서 강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개인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공헌 지원 조례라는 것도 개인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개인의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전부 다 뭐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있는데, 그렇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이것 보면 사실은 개미군단의 힘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이것은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어요. 개인에 대한, 뭐 어떻게 한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개인…
그러니까 이 제도,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는데 결국은 다 뭐 혜택을 받고 하는 게 기업이고 이런 건데 기업은 사실은, 참 이런 것, 이런, 그러니까 참, 조례를 이 정도밖에 못 만든다는 것도 진짜 좀 이해가 안 되구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11조에서 11조2항에서 1호만 기업 또는 기업인에 한정한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2호, 3호는 개인에 지금 관여되는 그 부분입니다. 초청하는 이것, 관람권 지급한다 그러든지 그 다음에 시가 운영하는, 운영을 위탁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얼마만큼 메리트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미, 한 번 봅시다.
예.
제5조 사회공헌장 보세요. 수혜대상 같은 경우도 이것을 하려고 하면 개인하고 단체를 좀 구분하는 게 좋은데 조문 상에는 이 구분도 없습니다. 상을 줄 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단체한테 수여하는 게 있고, 개인한테 수여하는 이런 상들이 있는데 각종 상들 보면, 이 5조에는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구분이 없습니다. 5조, 그렇구요. 그리고 11조3항을 보면 사회공헌표식을 부착하거나 게시 또는 예우 및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은 사회공헌장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우나 지원에 대해서는 기간을 제한할 수 있지만 표식을 부착하거나 게시하는 것까지 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게 이제 제품이나 이런 데에 부착을 해 가지고 만약에 할 경우에 제한을 안 하면 영구히 그걸 이제 만약에 한다하는 경우를 상상할 수 있으니까 일단 저희들 제한하는데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회공헌장을 받은 것과 똑같이 표식도 3년으로 이렇게 제한한다.
예, 그 다음에 앞에 말씀한 부분에 우리가 나눔, 섬김, 베품해 가지고 또 딴 데 보면 금, 은, 동 이런 식으로 했는데 으뜸, 버금 이래 둘로 한 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우리 많은 토의를 거쳤는데 이 사회공헌활동 자체가 서열화가 어렵다 그래 가지고 마 그냥 우리가 다 훌륭한 일인데 2개 정도만 해 가지고 으뜸, 버금 한글로 이래 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 은, 동 이런 것 하는 것보다는 으뜸, 버금 하는 이게 좋다 이래 가지고 그러면 전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부분을 어떻게 조금 보충할 수 있을까요 조례에 손을 안 댄다 한다면, 한 번 좀 고민을 해 보시고요.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나눔, 섬김, 베품 이 부분도 사실은 엄격하게 어떤 것이 물적자원을 관장하고 또 인적자원을 하고 해 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요것도 ‘주로’라는 말 삽입한 것도 인적, 물적 혼합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한 것이고, 요 3개하고 으뜸, 버금 2개를 하면 조합을 하면 한 6개 정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위원회에서 다 해석해서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게 이제…
구체성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이것은 좀 어떻습니까 제12조 같은 경우 사회공헌장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는 사회공헌장 등을 환수하고 기업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를 준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사회공헌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게 뭐 기업일 수 있고 법인일 수 있고 개인일 수 있는데 사회공헌장을 환수하거나 자격을 박탈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조례에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 자격 여부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그냥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조항만 보면, 이것 검토 한 번 안 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사후가 1항이 주로 이제 개인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2항에 사회공헌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중단에 관한 부분이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1조에, 그래서 요 보면…
그러니까 사회공헌장을 환수를 해야 만이 그 자격이 완전히 박탈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중에 조금 정회할 때나 해서 조금 해석을 정확하게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러면 다음 조례안 관련해서 검토를 한 번 해 봅시다.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인데요. 제4조, 4조가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내용인데 제1호입니까 시장은 1호, 1에 1 “부산광역시의 행사 또는 시설의 사정으로 시설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이럴 때 반납한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이럴 때 이제 사용료를 전부 내지 일부를 반환한다라는 건데 이것을 또 해석을 해 보면요. 이게 좀 굉장히 좀 부산시의 어떤 사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시설사용을 좀 못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 시설사용 승인 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 것 같은데 부산광역시의 행사 때문에 시설 사용 못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귀책사유가 본인한테 있는 게 아니고 부산시한테 있는데 이럴 때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그리고 돈만 반환해 주면 끝난다, 이것은 어떤 행사에, 굉장히 중요한 행사일 수 있는데 빌린 단체나 개인이, 그런데 부산시의 어떤 행사 때문에 못하게 됐을 때 그게 뭐 대충 정해져 있는 기준으로 이렇게 반환한다 이것은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걸 또 개인한테 줄 수도 있는 건데 이것은 조금 무리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게 그 시설이 노인복지관이나 우리 시설이 고유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아니, 여기에 4조 부산광역시의 행사 때문에 시설사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 반환한다 이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특별하게 무슨 특별보상을 뭐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죠
아니, 특별보상이 아니라 부산광역시가 얼마나 대단한 행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부산광역시가 다른 장소를 활용해서 하면 되는 건데 이미 그 단체가, 단체든 누구든 빌려서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부산시가 잘못해서 어떤 부분에 좀, 그죠 ‘저 단체 좀 마음에 안 들어’ 이랬을 때 그런 식으로 악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럴,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않겠지만, 그것은 모르는 거죠. 사람 일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조문을 만들 때 오해가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걸 볼 때는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요 타 시설…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1번을 그냥 이렇게 없애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시설의 사정이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애매합니다. 시설의 사정이 뭔지, 정전이 되었거나 이러면 뭐 그렇긴 한데 천재지변에 가까운 일이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요것은 참 위원님, 요게 우리가 통합을 했는데 별표2에 기준된 것은 여기 노인복지관 하나만 되어 있거든요.
별표
그래서 요것은 기존 조례에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전부 타 시설에도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관 하나만 지금 해당이 됩니다. 별표2에 나와 있는.
어쨌든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나 그냥 삭제하면 제일 깔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1번 조항, 부산광역시의 행사 또는 시설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행정이 서비스를, 대민서비스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이것은 조금 옥죄는 느낌이 듭니다.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요게 기존 조례상에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이걸 한다고 올렸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어떻습니까 굳이 이걸 꼭 넣어야 되겠습니까 없어도 기존 해 왔던 대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어떻습니까 국장님! 한 번 검토를 그것도 한 번 해 보십시오.
저는 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이.
국장님이야 조례를 시의회에 넘겼으니까 당연히 문제없으시죠. 그런데 제가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검토를 하시라는 거고, 좀 있다가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공헌 조례 관계 문제 때문에 김영희 동료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 중에 제가 하나 조금 첨언을 해야 될 게 공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후원인 이런 것도 지금 사업하시는 회사 같은 것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공헌을 한 자와 공헌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자의 갈등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제가 보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심의 뭐 센터를 운영해서 거기에 운영하는 분들이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할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갈등이 일어난다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 하는 데는 심히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국장님이 알아들을 수 있겠는데 이 문제는 이 센터를 운영할 때에 이 관계 문제는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님하고 내하고 개인적인 사업을 서로 하고 있는데 똑같은 사업의 종류를 합니다. 그런데 나는 형편이 그 동안에 좀 어려워서 사회공헌을 할 수가 없고 또 국장님은 형편이 그 동안 좋아서 사회공헌을 할 수가 있어서 공헌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포착을 할 수가 있는데 나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을 때에 일어나는 갈등, 그 다음에 또 사업을 하시다가 지금은 좋았는데 또 안 될 때도 있다 말이에요. 그럴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호 피차간의 갈등,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하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상당히 심화된 갈등이 시민들에게 오고 갈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놓고 운영을 하실 때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의 하나 소지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견해는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점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뭐 위원님 의견에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있는 자하고 없는 자하고의 갈등 이런 것까지 확장이 된다고 보지는 않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 목적도 사회 전체로 사회공헌의 분위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조성해 보자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또 지금 우리가 조례상에 나와 있는 부분이 공헌한 자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뭔가 어떤 큰 특혜를 주는 건 아닙니다. 상징적으로 우리가 뭐 예우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일부가 있고 공헌을 못한 사람으로서 자기가 어떤 피해, 받는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엄청 피해를 본다 이런 것이 없고 다만 분위기를 띄우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은 크게 생긴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만 보시면 다행인데요. 이것은 어떤 생각의 차이에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공헌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소외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남이 소외를 시킬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소외를 일으킬 수 있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나중에 운용을 하실 때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지침을 주어도 상당히 지침을 주고 다루어야 될…
그런 부분들 저희들 신경을 써 가지고 운용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장 손상용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저는 처음 대했을 때 개념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전반에 대해서 좀 기부문화를 우리가 확산시키고 그런 취지로 했는데 조금 의미가 조금 사회복지 분야로 좀 축소가 된 것 같네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전체의 기조가 그래요. 이것 뭐 사회공헌자 추천에 대한 부분, 또 사회복지법인 대표, 단체장으로 하고 또 뭐 행사를 사회복지 주관 뭐에 맞춰서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저는 오히려 우리 사회의 최근에 왜 대학에, 그죠 많은 기부를 하는 분들도 있고 사회 각 영역에서 하는 그런 기부문화에 대한 어떤 부분을 조금 강조하는 조례인 걸로 생각했는데 조금 방향이 좀 어떤 하여튼 특정방향으로 좀 정해져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 아까 자원봉사 이 부분 있잖아요 사회복지 우리 시설에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사실 부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에서 다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자원봉사점수 다 관리하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거기 분들을 다시 또 여기 같이 또 포함합니까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주로 우리가 말하는 지금 돈의 나눔 총괄을 하는 이 부분은, 이 부분보다도 주로 시간의 나눔이라 해 가지고 몸으로 봉사하고 하는 이걸 이제 주로 하는데…
섬김 부분 이겁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인적자원을 주로 이용하여
예, 인적자원을 이용하여.
그래서 저는 그 개념 아닌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돈을 뭐 1,000만원을 어느 아까 말한 대학에 기부했다. 그죠 안 그러면 복지시설에 기부했다. 이것은 뭐 나눔에 해당이 될 거다.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 어떤 직원을 예를 들면 굉장히 많은 직원을 500명, 1,000명의 직원을 참 이렇게 동원을 했다면 뭐합니다마는 정말 이용, 활용을 해서 어떤 큰일들을 예를 들면 지역에 큰 김장담기 그것을 갖다가, 그죠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이제 해결해 줬다든지 그것은 뭐 너무 이게 좀 작은 부분입니다만 그런 어떤 의미를 담아서 여기서 인적자원을 이용했다 이런 표현을 써야지, 지금 아까 국장님 설명한 대로 어떤 사람이 봉사를 해서 봉사 몇 점 점수한 것, 이런 개념은 여기 담아서는 안 된다고 봐요. 어떤 사람이 사회적으로 기부를 하는데 돈으로 기부하는 것 있고 자기가 가진 돈 말고 인적자원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결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기부를 했다. 그죠 그런 어떤 부분이지, 아까 이야기한 자원봉사자들의 부분, 이 부분은 여기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안 맞습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우리가 사회공헌장 해 가지고 5조의 1항에 1호, 2호, 3호에 개념정리를 안 해 놨습니까 나눔부문은 물적자원을 주로 이용해서 했다. 그 다음에 섬김부문은 인적자원을 주로 하고 2개 다 합친 걸 베품부문이라 해 가지고 구분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이하 답변한 대로 부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에 자기가 자원봉사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데요
그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그게 이제 인증센터에서 인증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나름대로 별도로 할 수는 있는데 그것하고 같이 한다 해서 별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쪽하고, 지금 유사한 게 지금 몇 가지가 또 우리 자랑스러운 시민상 해 가지고 또 우리가 별도로…
그렇죠.
시를 위해서 시정발전, 복지발전이나 도의앙양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다 상생할 수 있는 거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게 이제 언론에도 좀 일부 보도가 비판보도도 있었고 또 전국에서 처음이다 해 가지고 수범사례로 보도한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 사회적인 어떤 우리가 기부문화를 정착시킨다 하는 이런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세태에 우리 시가 이걸 한 번 조례를 한 번 만들어 가지고 상징적으로 시민들의 어떤 시민의식도 한번 고양시키고 어려운 복지자원에 대한 보충적인 어떤 효과도 있고…
예, 취지는 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준 같은 것은 뭐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나눔이라 하면 물적자원으로 어느 정도다.
그것은…
뭐 인적자원은 어느 정도다.
뭐 어느 정도다 하는 건 없고 주로 그러니까 봉사를 인적자원으로 봉사했다면 나눔으로 들어, 섬김으로 들어가고 주로 물적자원을 많이 했다 하면 그래 들어가고 아까 조금 전에 예를 드신 위원님이 직원들을 동원해서 어려운 일을 성사시켰다 하면 그것은 섬김 부분이 됩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단순하게 우리가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자원봉사도 사회공헌이죠. 그죠 공헌은 공헌인데…
그렇습니다. 예.
여기 이 사회공헌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자원봉사상 받고 또 무슨 사회공헌 뭐 어째 받고 자랑스러운 받고…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주로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주로 우리가 타켓으로 하고 있다는 건 말씀 맞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아까는 또 아니라 해 놓고는 지금 또 맞다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보관하기는 보관하는데 이 여러 분야에서 하면서 주로 사회복지 쪽에 저희들이 타켓을 하고 있다 하는 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
아니요. 그러니까 물적자원이라 하면 어느 정도 기준으로 지금 갖고 계세요
그것은 위원회에서…
아니, 위원회에서 물론 하겠죠. 하지만 이 조례를 만들 때 대충의 어떤 물적자원이라면 어느 정도고 또 인적자원이라 하면 어떤어떤 상황에 어떤 정도다 하는 건 개념을 갖고 있어야죠.
그래 액수 정하는 게 곤란한 게 예를 들면 뭐 소액이라도 꾸준히 자기가 성의를 가지고 형편에 맞게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여건이 형편이 되어 가지고 1회 내는데 몇 억씩 이래 내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념으로 하면요. 이것 죽도 밥도 아닙니다. 진짜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위원회에서 이제 선별을 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개념 자체를 오히려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에 확실하게, 사회복지 이런 걸 떠나서요. 기부문화에 대한 어떻게 우리가 진짜 노블리스 오블리제 하는 그게 굉장히 요구되잖아요
그렇지요.
기업인이나 정말 또 자선가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어떤 의미를 담는 조례여야지, 이것 무조건 선행했다 이런 의미로 이것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입니다. 그 취지가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보면 뭐 그냥 선행했다, 뭐 어디 가서 좋은 일했다. 이 개념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회공헌 실적이 뚜렷한 사회공헌자에게 다음 사회공헌장을 수여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고…
예, 그래서 자원봉사에 관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 명확하게 이것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원봉사에 관한 부분을 여기 넣을 것인지 아니면 자원봉사에 관한 것은 뭐 시에서도 우리, 주로 뭐 저도 가봅니다만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는 게 주로 우리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에 있는 분들이 주로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사회공헌의 개념을 자원봉사까지 섞어서 하면 이 개념이 굉장히 이게 혼란이 옵니다. 이것은, 대상 나중에 정하기가 엄청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원봉사자를 빼면 이 사회공헌 조례의 사실 의미가 완전히 퇴색이 되어 버리죠. 그러니까 무슨 돈이라든지 물적자원을 사용한 사람을 한다 이래 버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적이…
아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부문화입니다. 기부문화에 대한 우리 사회적인 유인, 촉진 이런 분위기로 가야죠.
가는데 이제…
자원봉사 같으면 자원봉사에 관한 여러 가지 시책들이 많이 있고 뭐 조례도 있죠 조례 하나 없습니까 자원봉사 관련된
그것은 조직에 관한 부분만 있고 전반적으로 우리처럼 분위기 조성하는…
예, 일단 요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인데 지금 여기에 본 위원은 뭐 여기 부산광역시의 사회복지 관련된 시설들에 관한 사항을 다 여기 뭐 정리하는가 했더니 또 그게 아니고…
시가 관장하는 복지시설에 한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부는 예를 들면 시가 하는 사회복지시설 중에서도 시립 노인전문병원이라든지 장애인체육센터, 어린이집 요런 부분들은 일부 담기가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외했고 원칙적으로 시가 설치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만 한정을 한 겁니다.
요 7개 시설에 관한 사항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폐지되는 것은 5개…
5개입니까
예, 폐지가 되고 통폐합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해당시설이 몇 개입니까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시설이
전부가 부산여성긴급전화 1366, 부산광역시…
어쨌든 7개죠
예, 7개, 예.
그럼 다른 시설들에 관한 것은, 예를 들어 한 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곰두리센터, 곰두리스포츠센터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뭐 보훈회, 복지회관 이런 데에 또 광복회관도 있을 거고…
지금 장애인체육시설인 곰두리스포츠센터는 요게 장애인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해 가지고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관도 체육진흥과로 되어 가지고 지금 되어 있고…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 본 위원이 질의한 그게 뭐냐 하면 어차피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같으면 어떤 특정, 아까 조례를 뭐 모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관련 뭐 특별기관별로 규정되어 있던 조례를 모아서 이런지 몰라도 어쨌든 우리 부산시에서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그런 어떤 운영 조례가 되어야지, 또 그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또 다르게 규정을 하고 이러면 이 조례가…
사회복지시설 전반은 사실은 통괄하기가 그건 어려운 것이 민간 우리가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하는 시설들이 지금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고 우리 시가 이 목적이 시가 설치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들이 많지도 않은데 산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아 가지고 우리가 체계적으로 정리하자는 그런 점에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뭐…
그 외에 이제 지금 몇 개 있는데 그게 예를 들면 시립 노인전문병원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법 적용을 받으나 주 설치기준과 인력운영은 의료법 적용대상으로 맞지 않아서 개별적으로 유지를 시켰고, 장애인체육시설인 곰두리스포츠센터는 장애인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기 때문에 뺐고, 그 다음에 영․유아,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서 설치하는 시설이나 어린이집 운영의 특수성으로 개별 조례는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유지할 필요가 있어서 뺐다 해서 몇 가지 특수사항이 있는 것 빼고는 거의 다 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시가 직접 설치 운영하는 것.
곰두리 같은 것도 법은 그렇게 될지 몰라도 우리 어차피 지금 우리 부산시의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설치나 운영에 관한 게 요 안에 다 들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저촉을 받아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여튼 여기에 7개 말고 우리 부산시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전체 내역을 좀 지금 제출해 주세요.
예, 그래서 일단 요번에 저희들이 이제 의욕적으로 사실 또 추진한 건데 모아 가지고 1건 한 번 추진해 보고 다음에 또 사후에 모을 게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해서 별도로 또 저희들이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조례 통폐합밖에 안 된다는 거죠. 본 위원은, 그래선 안 되고, 우리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전반을 어떻게 우리가 운영하고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조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
광복기념관 설치 조례입니다. 이것 3년에서 5년으로 하는데 너무 길지 않습니까
요것은 지금 우리 시가 설치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그 기준이, 그 기간이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춘 겁니다.
어떤 기준이라고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시가, 시의 그 위탁할 경우에, 시의 그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5년 이내로 한다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에 하는 건 다 5년입니까
다 5년 이내에 맞춰야 됩니다. 다 바꾸…
시의 사회복지시설도요
그 시가 하는 것, 공유재산인 경우에…
공유재산으로
예.
그런데 종전에는 왜 그렇게, 어떻게 언제 바뀌었습니까
그래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조금 잘못된 부분을 저희들 요번에 바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언제 바뀌게 됐습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시에서 5년으로 그렇게 하게 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요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6년도 1월 1일자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건 공기업은 아니고 이건 기념관에 해당하는 걸로…
공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
예, 공유재산인데 기념관의 관리 운영에 적용을 받았는갑네요.
예, 위탁할 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공헌 지역기업이 몇 프로에 불과합니까
우리가 사회, 부산지역의 기업을 기부실적 및 기부형태 이 부분에 대해서 2006년 매출액 기준 부산지역 100대 기업과 20개 부산광역시 소재 공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총 59개 기업인데 여기에 보면 사회공헌실태 부분이 2005년부터 7년까지 기업의 사회공헌 실태조사 결과 2005년에 83.1%, 2006년에 83%, 2007년에 89.8%가 이 대상기업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많은 기업이, 80% 이상 기업이 기부를 했다.
이게 12월 12일 MBC 보도자료에 보면 24.4%에 불과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상이 우리 시 공기업이라든지 부산지역 100대 기업 큰 것을 잡아 놓으니까 그렇고, 조그마한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MBC 통계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공헌활동을 할 수 있는 기업은 전체의 몇 분의 1 수준이 됩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통계에 의하면 30%가 채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봐야 안 나오겠습니까
요즘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시민연대나 기업이 8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 기업은 24.4%에 불과한데 이게 조만간 준비할 것이라는 응답이 21.8%, 아직 여유가 없다고 답한 기업이 53%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직 우리가 부산기업의 사회공헌이 조례를 만들기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사회분위기를 진작시켜보자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전문 제4병원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나중에…
알겠습니다.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많았었는데 사회공헌정보센터 제9조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능이 실적관리라든지 정보수집 제공, 또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상담 이런 것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 운영은 저희들이 별도로 무슨 어떤 기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법인이라든지 단체에 저희들이 맡겨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관심을 갖느냐 하면 매년 1억 2,000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비용추계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위원회, 협의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이렇게 센터로 넘기는 경우하고 넘기지 않는 경우하고 이렇게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 업무를 맡아서 할 수 있는 규모보다 훨씬 많습니까, 이게. 지금 이 일이.
별도 지금 우리가 기구를 만들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산상에서도 직원 한 두 사람 플러스 자원봉사자 해 가지고 일거리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직원한테 이 업무를 맡긴다고 하면 전담을 시킨다든지 할 수밖에 없는데 어차피 직원들 전담을 시키나 우리가 별도로 그것을 하나 같다는 말이죠. 또 우리 시 공무원들이 하면 방금 위원님들 여러 지적이 있었다시피 관에서 통제하고 조정하고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하니까 민간기관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민간기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순수 민간기관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 순수 민간기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복지개발원이나 이런 데는 절대 안 맡길 것입니다.
지금 이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써는 그렇게 업무가 많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일이라는 것은 하기 나름인데 저희들은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고…
아니, 물론 이 조례가 갖는 취지는 아마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최근에 사회공헌이 부진하고 이런 부분들, 지역에 사회적 기업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면서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이렇게 위원회를 갖추고 특히나 예산이 소요되는 이런 센터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과연 그럴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위원님 입장에서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감안해서 예산 1억 2,000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돈인데 이 효과를 몇 배 이상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통과될 경우의 이야기고. 그러니까 1억 2,000이라는 돈으로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정도 효과를 거두어 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1억 2,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과연 이렇게까지 업무를 다른 데 맡기고 이렇게 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 하는 그런…
저는 필요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광복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송숙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숙희 위원입니다.
잠시 전에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산시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조례인 만큼 의욕적으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를 하도록 결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은 부산광역시 사회공헌분야가 사회복지분야에만 한정되는 것은 부산시 전체의 조례로는 사실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나 과학기술, 교육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으로 곧 조례의 내용을 수정하는 절차를 곧 밟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기를 제안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호 복지건강국장께서는 송숙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하셔서 다음에 수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노인전문 제4병원 건립(BTL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시장 제출) TOP
(17시 44분)
계속해서 복지건강국 소관 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노인전문 제4병원 건립(BTL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호 복지건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19호, 노인전문 제4병원 건립(BTL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부산권역에 건립예정인 노인전문 제4병원은 정부시책에 따라 BTL사업방식으로 추진하며 동 사업방식에 따른 병원에 대한 시설투자비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의무부담행위이므로 사업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사하구 하단동 566-3번지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부지 1만 6,208㎡, 건물 6,000㎡, 200병상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 6월까지이며, 총 사업비 한도액은 91억원이며, 민간투자비는 준공 후 20년 동안 원리금과 물가상승률을 계산하여 균등상환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노인전문 제4병원 건립(BTL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복지건강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용호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노인전문 제4병원 건립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산시가 급증하는 노인인구에 대비하여 공공노인의료 인프라 조기구축을 목적으로 시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노인전문병원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서부산권역에 건립예정인 노인전문 제4병원을 정부방침에 따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촉진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민간투자시설 사업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노인전문 제4병원의 BTL사업 추진배경은 2007년 8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노인전문병원 확충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지원 방침이 자본보조방식에서 BTL방식으로 변경 통보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 BTL사업을 신청하게 되었고, 정부에서 2008년 3월 BTL 대상사업으로 확정 통보되어 추진하게 되었으며, 그 동안 시에서는 건립부지 선정작업과 BTL사업 적격성 조사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거쳐 우리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노인전문 제4병원 건립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2008년 6월말 현재 우리 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수는 35만 6,263명으로 전체 인구수의 10.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7개 광역시 중에 노인인구 비율이 유일하게 두 자리 수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고령화 대비 시책추진의 시급성을 보이고 있고, 2008년 9월말 현재 우리 시 노인요양병원의 병상 수는 7,820병상으로 2007년 12월말 예상수요 8,288병상 수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의 노인요양병원의 병상수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민간노인요양병원의 경우 시설낙후 등의 사유로 이용을 기피하여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안배를 감안한 권역별 노인의료시설의 확충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기타 노인전문병원의 건립 및 운영과 관련한 예상문제점으로는 최근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건립이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차질을 빚고 있는 사례를 감안할 때 원활한 노인전문병원 건립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긍정적인 여론수렴이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어려운 경제현실에서 자금난 등에 따른 BTL사업 시행자 선정의 문제와 병원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병원부지 기부채납자가 장기간 위탁운영 시 대남병원의 시립정신병원 운영 물의와 같은 문제점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충분한 사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은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공공노인의료시설의 확충은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고,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방침에 따라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나 최근 노인시설 등의 건립 어려움 등을 감안해 볼 때 지역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노인전문 제4병원 건립(BTL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동의안 관련해서 여기 3쪽에 참고사항 보면 BTL사업 추진절차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시의회 동의과정이 네 번째 단계인데 앞에 타당성조사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이 과정은 언제 거쳤습니까
이 부분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용역을 지금 저희들이 줘가지고 11월 30일날 받았습니다. 납품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동의안을 제출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11월 10일경에, 그보다 한 20일전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이 절차에 의하면 계획수립을 하고 동의안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의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래서 저번에 중간보고회도 한 번 거쳤습니다마는 모든 용역들이 완전히 납품이 다 되고 해야 사실 맞는데 시간상 어느 정도, 한 20일 남았지만 그 용역 자체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변동이 없고 그 취지를 충분히 담아 가지고 저희들이 동의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납품시기가 좀 차이가 나지만 거의 변동 없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수렴을 했습니다.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시의회 동의 다음 단계에 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과정이 있다 아닙니까 시의회 동의 진행 중이니까 고시해도 됩니까
고시라는 것은 의회의 동의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것은 확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의회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저희들이…
그런 의미 아닙니까 절차를 거쳐가는 것들이.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된 자료들 의회에 제출했습니까 아니면 참고자료로 의원들한테 한 부씩 보여줬습니까
사전보고회를 한 번 드렸는데…
아니, 기본계획.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된 것을 의원들한테 나눠준 적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사전에…
용역 받은 것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용역결과를, 11월 30일날 제출 받았다면서요
저번에 설명드릴 때 용역결과…
최종 결과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최종결과물은 아닙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절차 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은 크게 하자가 없으면 서로 있는 대로 하면 되겠는데, 본 위원이 제일 우려하는 것은 부지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주민과의 갈등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것을 보고 이것을 쉽게 동의안에 동의를 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난맥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동안 이 부분은 우리 본회의 시작되기 전까지 일정을 정해서 이 안을 일시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을 함께 첨언을 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판단해 보시고 한 번 정회를 해서 의논을 하는 것이 좋은지, 저 생각은 정회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여기에서 바로 동의가 안 되면.
지금 정회보다도 계속 질의 답변을 받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91억원을 준공 후 20년 동안 균등 상환하는 조건인데 총 상환금액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 됩니까
6%의 이자율을 감안해서 174억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74억원. 그런데 이자율을 6%로 계산했어요
예,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를 6%, 수익률을 1.2 해 가지고 7.2%로 계산했습니다.
물가상승률은요
3%로 잡았습니다.
물가상승률은 3%로 계산해 가지고 그것을 하니까 174억원이 된다 그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회의중지)
(18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 노인전문 제4병원 건립(BTL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지역주민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이번 회기 중에 일정을 잡아 다시 심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12일 다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호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과 조례안들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예산안은 내년도 복지건강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편성된 것인 만큼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목적과 취지에 맞게 빈틈없는 적용으로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는 복지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8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84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8
2 5 대 제 18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8
3 5 대 제 18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4 5 대 제 184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8
5 5 대 제 18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6 5 대 제 184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8
7 5 대 제 18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7
8 5 대 제 18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9 5 대 제 184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8
10 5 대 제 18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7
11 5 대 제 18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7
12 5 대 제 18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6
13 5 대 제 18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15
14 5 대 제 184 회 제 6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8
15 5 대 제 18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7
16 5 대 제 18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6
17 5 대 제 18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6
18 5 대 제 18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6
19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15
20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15
21 5 대 제 18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12
22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7
23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7
24 5 대 제 18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6
25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6
26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27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17
28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15
29 5 대 제 18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11
30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5
31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5
32 5 대 제 18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5
33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6
34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6
35 5 대 제 18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5
36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37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5
38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본회의 2008-12-19
39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16
40 5 대 제 18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10
41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5
42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4
43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4
44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4
45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6
46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5
47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5
48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5
49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50 5 대 제 18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12-17
51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본회의 2008-12-15
52 5 대 제 18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09
53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05
54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4
55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3
56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3
57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3
58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5
59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5
60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4
61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4
62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4
63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08
64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04
65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3
66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2
67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2
68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2
69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4
70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4
71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4
72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4
73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4
74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11-21
75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11-21
76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본회의 2008-11-21
77 5 대 제 184 회 개회식 본회의 2008-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