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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18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8년 12월 3일 (수) 10시
  • 장소 : 보사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09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 2.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 3. 2008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정례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호국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과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TOP
가. 보건환경연구원 TOP
2.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3. 2008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보건환경연구원 TOP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우리 연구원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예산안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시민과 함께하는 첨단 연구원상 정립을 목표로 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추진, 보건․환경 분야의 신규수요 증대에 따른 업무기능 강화, 직원 전문성 강화를 통한 연구역량 제고, 첨단정밀분석으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질병 발생원인 바이러스와 세균의 신속․정확한 검사로 전염병의 유행을 예측하고 예방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식품․농산물․축산물 등 먹거리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부산의 대기와 수질 등의 환경오염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연구분야 전문성 강화를 통한 연구역량 제고와 보다 향상된 보건․환경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3억 9,140만원에서 17.9% 증액된 4억 6,1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증지수입은 금년도 대비 18.6% 감액된 1억 8,910만원,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대비 206% 증액된 1억 8,364만원, 기금은 금년도 대비 10.5% 감액된 8,8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8.2% 감액된 96억 3,7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사업비는 예산액의 30%인 29억 231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의 70%인 67억 3,5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수수료 수입인 증지수입과 국비지원금인 국고보조금과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증지수입은 보건분야 수수료 4,500만원, 환경분야 수수료 1억 1,000만원, 도축검사 수수료 1,750만원, 축산물검사 수수료 1,660만원으로 총 1억 8,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7,060만원, 축산물 검사장비 구입 1억, 축산물 검사 1,304만원으로 총 1억 8,3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에이즈 조기확진사업 4,000만원, 감염병 지역거점 진단센터 사업 1,604만원, 생물 테러 대비사업 1,700만원, 수인성․식품매개성 감염병 감시망 운영사업 700만원, 식중독 바이러스 국가실험실 감시망 운영 858만 8,000원으로 총 8,8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희 연구원에서는 1개의 정책사업, 10개의 단위사업, 25개의 세부사업을 설정하여 총 사업비 96억 3,7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험․검사의 정확도 향상과 직원 전문성 강화로 연구기반을 확립코자 연구 전문성 강화에 연구원보 발간 등 학회활동, 연구조사사업 발표와 토론회 개최, 국제공인시험기관 운영 등의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포상금 등으로 6,4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유지와 관리를 위하여 폐수위탁처리수수료 등의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무인당직실 위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시설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차량 구입비에 4억 6,9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염병 유행 감시와 예방입니다.
전염병 바이러스 분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바이러스 가검물 수송비 등 사무관리비, 시험검사장비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와 시험검사재료비, 기타보상금에 4,101만 7,000원, 국비보조사업인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추진을 위하여 실험실 보조인력 인건비, 유전자 분석 의뢰비 등 사무관리비, 교육 참석 등을 위한 국내여비, 시험검사재료비로 8,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종의 장비구입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에이즈 조기확진 사업에 국비를 지원받아 실험실 보조인력 인건비, 사무관리비, 바이러스학회 참석 등을 위한 국제화여비, 시험검사재료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염병 지역거점 진단센터사업 또한 국비를 지원받아 실험실 보조인력 인건비와 시험검사재료비로 4,010만원을 편성하여 각종 감염병 진단기능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중독을 예방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식중독 바이러스 국가실험실 감시망 운영사업에 신규로 국비를 지원받아 노로바이러스 진단시약 구입비 2,8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중독․위생세균 검사와 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소 검사요원 교육재료비 등 사무관리비, 시험검사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시험검사재료비, 생물안전실험실 관리 위탁을 위한 민간위탁금, 다용도 원심분리기 구입비로 7,1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지원사업으로 생물테러 대비사업에 실험실 보조인력 인건비, 교육 참석여비, 시험검사재료비 등 3,400만원을, 수인성․식품매개성 감염병 감시망 운영에 회의 참석여비, 시험검사재료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식․의약품 위해요소 규명사업으로 식․의약품 안전성 검사에 시험검사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약품 수령 등을 위한 국내 출장여비, 시험검사재료비, 전기로 구입 등 5,1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안전성 조사사업으로 농산물 잔류농약검사에 사무관리비, 시험검사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농산물 관련 회의 참석여비, 시험검사재료비,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장비구입비 등 2억 8,9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변화 조사사업으로 하천, 서낙동강, 해수욕장, 연안해수, 부산항 등 물환경 개선과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물환경 측정망 운영에 수질현황판 제작․교체를 위한 사무관리비, 시험검사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하천․해양환경 연구조사 자료 수집을 위한 출장여비, 시험검사재료비, 3종의 장비구입비로 9,7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험검사재료비, 시설비,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억 3,346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석면과 공기질측정망 운영을 위하여 정도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실내공기질 검사장비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석면․실내공기질 관련 회의 참석여비, 시험검사재료비, 실내공기질측정망 유지관리 위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억 1,367만 5,000원을 반영하여 석면분석센터와 실내공기질측정망 구축에 따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시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수질검사와 조사사업으로 먹는 물과 폐수검사 업무에 시험검사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시험검사재료비, 액체크로마토그래피 구입비 등 2억 2,715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폐기물과 토양환경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폐기물, 토양과 오수검사에 시험검사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시험검사재료비, 기체크로마토그래피 구입비로 1억 1,9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장 대기질과 환경유해물질 조사사업으로 사업장 대기질 소음․진동검사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월액여비, 시험검사재료비, 시료채취장치 구입비로 5,269만 2,000원, 악취와 환경유해물질 측정․분석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시험검사재료비, 민간위탁금, 구입비로 2억 4,2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추진을 위하여 가축질병 방역활동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등으로 1,752만 3,000원을 가축질병과 인수공통 전염병 검사에 시험검사재료비 590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축산물 안정성 확보사업으로 도축과 축산물 위생검사에 도축검사직원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축산물 관련 교육 참석여비, 시험검사재료비 등으로 4,060만 1,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축산물 검사를 위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내성균 검사 보조인력 인건비와 축산물 검사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2,608만원, 한우 유전자분석기 구입비로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되며 먼저 인력운영비는 기본급, 수당 등의 직원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연금지급금 등으로 총 64억 3,728만원을,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관내출장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총 2억 9,810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 편성방향으로 세입예산은 세입감소분에 대하여 삭감 정리하며, 세출예산은 결산대비 미집행 사업․불용액, 과다 인건비성 경비에 대하여 삭감 정리코자 합니다.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 증지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5.1%를 감액한 2억 26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과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3.9% 감액한 36억 3,206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3.5% 감액한 64억 8,6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민원이 의뢰하는 검사 건수의 감소로 보건분야 수수료 2,506만 6,000원, 환경분야 수수료 1,100만원 등 수수료 수입 총 3,606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사업비는 미집행사업과 예산집행잔액 1억 4,680만원에 대한 반납분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직원 휴직, 결원으로 인한 인력운영비 2억 2,730만원과 예산절감에 따른 기본경비 600만원에 대한 반납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명시이월비 조서입니다.
연구원 신청사 건립 실시설계비 9억원을 행정절차 이행과 설계경기기간 소요로 연내 원인행위가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연구원 운영과 연구․조사사업을 위한 필수경비만 반영하였으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삭감코자 하는 것이니,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08년도 제2회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보건환경연구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박호국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입예산은 올해보다 7,000만원이 증가한 4억 6,1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각종 검사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1억 8,900만원으로 2008년도 2억 3,200만원에 비해 4,300만원이 감소하였고,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비 등 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억 8,300만원과 에이즈 조기확진 사업비 등 5개 사업에 기금 8,800만원 등 2억 7,200만원이 편성되어 2008년도 1억 5,900만원에 비해 1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은 올해보다 8억 6,000만원이 감소한 96억 3,7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연구의 전문성 강화 등 연구기반 확립에는 2008년 대비 10억 2,600만원이 감소한 5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연구원 신청사 건립 실시설계비 9억원과 청사유지 및 관리비 1억 2,400만원이 감소함에 따른 것이고, 보건관련 연구비는 2008년 대비 2억 1,300만원이 증가한 7억 9,100만원으로 전염병 유행 감시 및 예방사업은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 및 에이즈 조기확진사업, 감염병 지역거점진단센터 사업 등을 위한 시험연구비 2억 4,700만원 및 실험실 검사요원보수 9,300만원과 영상분석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6,800만원 등이 편성되었는데,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사업비는 2008년 대비 8,600만원 증가한 반면 에이즈 조기확진사업 및 감염병 거점진단센터 사업비는 2008년 대비 4,200만원이 감소되었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식․의약품 위해요소 규명과 농산물 안전성 조사사업에는 식․의약품 안전성 검사 및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위한 시험연구비, 3페이지입니다. 1억 5,100만원을 편성하고 전기로 및 기체크로마토그래피 구입비 1억 4,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들 기기의 구입으로 한층 강화된 검사를 통해 식․의약품과 농산물 안전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환경 관련 연구비는 2008년 대비 2억 2,300만원이 감소한 12억 8,600만원으로 환경변화조사 사업비는 검사장비 구입비 축소로 4억 5,1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수질검사 및 조사비, 폐기물 및 토양환경 안전성확보 사업비, 사업장 대기질 및 환경유해물질조사 사업비는 2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고, 환경 관련 연구를 위한 시험연구 및 재료비의 경우 물환경측정망 운영 및 석면분석기 구입에 따른 석면분석 시험검사재료비와 먹는 물 및 폐수검사재료비는 2008년 대비 1,2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경우 실체현미경, 액체 및 기체크로마토그래피 구입비와 시료채취장비 등에 2008년 대비 2억 2,400만원이 증가한 4억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바 연구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장비의 구입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조사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다음 4페이지입니다. 실내공기질 측정망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이 2008년 대비 100% 증가한 5,500만원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축산물 관련 연구비는 2008년 대비 1억 7,000만원이 증가한 2억 9,000만원으로 가축전염병 예방 사업비는 2008년에 비해 방역차량 등 장비구입비의 편성으로 4,8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축산물 안정성 확보 사업비는 한우 유전자분석기 구입비 2억원 및 내성균 검사보조원 보수 1,000만원이 신규 편성되는 등 2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은 기정예산 3억 9,800만원 대비 3,600만원이 감소된 3억 6,200만원으로 주요 감소내용은 보건 및 환경분야의 수수료 수입의 감소에 따라 삭감하는 사항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5억원 대비 3억 8,000만원이 감소된 101억 2,000만원으로, 주요 감소내용은 연구원 작업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연구원 시설 개․보수 및 축산물위생검사소 리모델링 시설비 등 집행잔액 3,000만원이 감액되었고, 대기환경 변화 조사와 관련하여 실내공기질 자동측정기기의 정도검사 수수료 1,500만원과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 용역 등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2,000만원, 2페이지입니다. 석면분석기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5,000만원 등 9,7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중 정도검사 수수료 1,500만원은 교통공사에서 기이 정도검사 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관리 전환함으로 인해 전액 미집행한 것으로 사료되나, 대기오염 예․경보제 운영 관련 한국지역개발원 위탁경비는 기정예산 1,700만원의 52.9%인 900만원을 감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수질 및 폐기물검사와 세균성 전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이온크로마토그래피, 수은분석기, 유전자 증폭장비 구입비 등 집행잔액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이밖에 인력운영비 2억 2,700만원과 기본경비 600만원 등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2억 2,3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인력운영비의 경우 예측 가능한 예산임에도 2억 2,700만원을 감액하고 있는바 향후 소요예산에 대한 보다 면밀한 추계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09년도 명시이월비는 연구원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실시설계비 9억원을 행정절차 이행 및 설계경기기간 소요 등의 사유로 이월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이월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 계획 시보다 철저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제2회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장비구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내구연한이 초과되어서 비효율적인 장비들을 신규장비로 대체하고자 하는 예산들이 몇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분석기가 있고 기체크로마토그래피, 흡광광도계 이렇게 3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영상분석기의 경우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얼마나 사용한 겁니까
내구연한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영상분석기는 몇 년 사용했어요 첨부서류에 내구연한이 초과되어서 비효율적인 장비도 있다고…
지금 구입하고 사용한 것은 7년 지났습니다. 2000…
7년이 되었다. 그러면 5년이 내구연한인데 2년을 더 썼네요 그런데 그것을 제때제때 답변을 못하고 계시니까…
장비 종류가 워낙 많고 하니까…
장비야 많죠. 그런데 당연히 이게 올라왔으니까 위원이 질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답변서를 준비하고 계셔야 되는데 장비가 많다 이렇게 하면 답변이 됩니까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중에서 내구연한이 초과되거나 성능이 떨어져서 좀 애로가 발생되는 장비 비율이나 그리고 총 금액 이런 것들이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그 장비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목록을 저희들이 다 가지고는, 지금 현재는 안 가지고 왔는데 이게 뭐 내구연한대로 다 바꾸려면 1년에 약 한 예산이 한 30억 정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한 1년에 장비구입비가 한 10억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오래 되는 대로, 또 내구연한이 꼭 지났다 해서 바로 폐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쓸 수 있는 건 쓰고 해서 검사업무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상분석기 같은 경우는 7년을 쓰셨다고 하는데 얼마를 더 쓰실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이제 못 쓰겠습니까
이게 뭐 쓸 수는 있지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발생했어요
기간이 뭐 지나 가지고 이게 시험성적 내면 예를 들어서 뭐 소송이 들어가거나 이래할 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송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아직 그런 것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민감한 부분이 많이, 다이옥신 문제라든지 앞으로 무슨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특히 외국사 이런 데에서는…
그렇다면 영상분석기 같은 경우는 얼마나 가동이 됩니까 한 해에
1년에 한 연 건수로 해서 한 3,000건 정도…
3,000건.
예, 하고 있습니다.
3,000건에 대해서 이제 답변하고 이랬을 때 별 문제 없었죠 이때까지
예, 지금까지 사용하는 데는 별 문제 없었습니다.
별 문제 없었다.
예,
기체크로마토그래피는 어떻습니까
기체크로마토그래피가 농산물검사소에도 있고요. 또 폐기물분석과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농산물분석실에 의하면 이게 예산이 1억 4,000만원인데 이게 이제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지금 얼마나 쓰셨습니까
16년 정도 사용했고…
16년, 많이 쓰셨다. 그죠
검사항목이 자꾸 늘기 때문에.
더 이상 한계에 봉착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이렇게 오래된 것 올렸는데 깎이고 이래서 내년에는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지난해 안 되었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흡광광도계는요
흡광광도계는 이것도 시간이 내구연한이 10년인데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좀 더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지금 사용한지가 15년 됐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좀, 저는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사전에 설명이 좀 이렇게 있었어야 되는데 안타깝고요.
어쨌든 내년에 우리가 신청사를 완공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구연한 문제를 떠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신규 장비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산시와 논의가 잘 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의회에 미리미리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기본적인 저희 장비를 예산서에 낼 때 우리 파트별로 장비를 전부 다 내 가지고 내구연한이 지난 것, 기계의 정도라든지 이런 것 해 가지고 과장들 전부 회의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어느 게 우선순위인지 이렇게 해 가지고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내구연한이 5년 지나고 10년 지난 것 다 갈려고 하면 끝이 없지만…
의회한테 설명이 잘 되려고 하면 사실 이런 장비들이 대학이나 각종 연구소에 있을 것인데 그런 데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설명이 되고 하면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 실험용으로 하는 그것하고는 차이가 나죠. 이것은 검사…
실험용으로 하는 부분도 실험을 하는데 1년에 몇 건하는지 이런 것까지 파악을 하시면 낫지 않습니까 기구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이런 설명 있으면 좋죠.
그리고 사업명세서 455페이지 보면 연구원 홍보용 소식지 발간비로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홍보용 소식지.
홍보용 소식지 발간비 600만원인데, 1년에.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이게 발간하는 부수하고 배부처는 어떻게 됩니까
한꺼번에, 월보인데 매월 발행하는데 매월 1,500부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00만원 가지고 됩니까
1,500만원, 한 달에 50만원 해 가지고…
50만원에…
50만원 12월하면 600만원 됩니다.
600만원이거든요, 연 이게 올라온 게. 그러니까 1,500부인데 이게…
이게 무슨 책자가 아니고…
소식지라고, 홍보용 소식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명세서에는.
그러면 어디…
각 기관하고, 전국 시․도하고, 시․군․구, 대학교, 연구기관 그 다음에 시청 이런 데에다가 보건환경연구원 관련된 이런 데에다가 송부도 해 주고…
그러니까 몇 부나 됩니까, 그게
1,500부.
1,500부인데 배부처 천오백 군데가 다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런 게…
발행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어디가 발행을 합니까
경남하고 서울하고 이런 데는 하고 있는데 형식은 다 틀립니다.
몇 군데나 하죠
저희 수준으로 하는 데는 아마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이게 얼마나 됐습니까 발행한지.
지금 발행한지 3년 정도 됐습니다.
3년 정도. 한번 평가를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업명세서 457페이지 보면 폐수 위탁처리수수료 중에서, 457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 폐수 위탁처리수수료 중에서 보건환경연구원과 농산물검사소는 12개월분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축산물위생검사소는 7개월분만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차이가 납니까, 개월 수가. 5개월은 안 해도 됩니까
농산물검사소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농산물검사소는 폐수 양이 농산물 씻은 물 양이 많기 때문에 매월 이렇게, 월 1회 하고요. 축산물위생검사소는 격월제,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격월이면 6개월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7개월입니까 그래서 1개월은 그냥, 격월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7개월의 어떤 근거 이게 뭡니까 격월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검물을 가져와서 씻고 나온 물을 탱크에 모아놓았다가 쉽게 말하면 정화조 퍼듯이 그렇게 하는데 꼭 두 달은 아니지만 양을 따져서 7번 정도 이렇게 한 것 같고.
7회, 연 7회
농산물은…
7개월분이라니까, 이것은.
하여간 그렇고, 그리고 폐수 위탁처리수수료 중에서 내나 457페이지입니다. 농산물검사소는 2개소에 대해서 편성을 했고요. 오물처리 대행수수료는 1개소만 편성을 했거든요. 이것은 왜 또 차이가 납니까
농산물검사소가 반여에 있고, 엄궁에 있고…
반여에 있고 엄궁에 있어서, 대행수수료는 그냥 1개만 하면 됩니까 오물처리 대행수수료는. 한 군데입니까 엄궁하고 반여.
엄궁하고 두 군데, 위에 두 군데 하는 것은 맞고요. 그 다음에 엄궁에서는 아마 무료로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엄궁에서는 무료로 합니까 그런데 반여는 왜 무료로 안 합니까
반여농산물시장에서는 위탁계약 하는데 엄궁에서는 농산물시장에서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돈을 안 받고 그렇게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죠. 그냥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심사를 하고 있는데.
양이 적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하고 협조가 되어서 무료로 하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57폐이지, 작업환경 측정비가 909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게 909만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산출근거가
457페이지 밑에…
작업환경 측정비, 어떤 항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측정을 합니까
이게 산업안전보건법 보면 작업환경 측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6월에 1회 이상 발암성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근무 실험실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 장해가 되는 이런 화학물질이나 물리적 인자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우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동래 백병원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909만원은 매년 이렇게 이 금액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우리 본청하고 축산물검사소하고 두 군데.
그러니까 909만원은 거의 상수입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똑같습니까
해마다.
전혀 변동이 없었네요
그렇습니다.
몇 년 동안 변동이 없었습니까 몇 년 동안 유지된 거죠, 909만원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 3년은 되는데 그 앞에는 몇 년부터인지 정확하게…
몇 년부터인지는 제가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파악을 하셔야죠.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강화되었고 항목들이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909만원이 언제부터 되었는지도 그렇고, 그전에는 왜 그랬는지, 변경이 되었으면 2년 동안 그랬다면 어떤 항목들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909만원일 것이고 앞으로 변경이 올 수도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파악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463페이지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늘었습니다.
463페이지
예, 463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올해 정원이 3명이거든요.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으로
내년에는 6명으로 신청해 놓았습니다.
배로 지금.
거의 배로.
왜 배로 늘어났습니까
올해는 사실상 3명, 4명인데 중간에 제대를 하고, 3월달에 제대하고 9월달에 들어오고 이런 것이 있는데 내년에는 중간에, 제일 우리가 많을 때는 옛날에 7명도 되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올해 중간에 제대하고 3명 되었는데 내년에는 연초부터 정원 6명 정도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배치되는 것이, 추가 배치되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우리 실험실 업무보조를 주로 하는데 공익요원 중에 관련되는 그런 과에 나온 공익요원들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서관 같은 데 가고 이러면 공익근무요원들이 업무를 도와주고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것으로 대체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봉급하고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정도 이렇게…
그런데 보니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중에서 봉급은 7명분이 편성되었거든요. 그런데 피복비는 6명만 편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1명은 피복비 안 해 줘도 됩니까
중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1월달 제대하고 또 3월달에 들어오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봉급은 7명분인데 피복은 6명이라고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자료를 보면.
기존 근무자가 1명이고 신규 복무자가 6명입니다. 신규 복무자에 대한 피복비.
그러니까 기존 사람은 옷이 필요 없다, 새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예.
그리고 사업명세서 467쪽 보면 국제화 여비에 바이러스학회 참석 및 국내 연구결과 발표를 위해서 400만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바이러스학회가 어디에서 열립니까 내년에.
유럽에 있는 스웨덴에서 열립니다.
스웨덴, 그러면 1명만 가는 것이겠네요 400만원이니까
예.
충분합니까 400만원 가지고, 비행기 값도 많이 들 텐데 스웨덴 가려면.
중앙에, 저희 보건환경연구원만 가는 것이 아니고 같이 가기 때문에 400만원 맞추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렵지는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업명세서 477쪽 보면 실내 공기질측정망 유지관리 민간위탁비가 2008년도에 비해서 2배로 증가를 했거든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일이 많아져서 그런 것인지 어떤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실내 공기질측정망 이게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부산교통공사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하다가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는 6개월, 반 년분만 하고 올해는 연초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아, 6개월 하다가 1년으로 늘어났네요
작년 7월달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2배 증가, 그러면 맞겠고요.
그리고 사업명세서 485쪽을 보면 한우 유전자분석기 구입에 2억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485페이지…
예. 사업명세서에 한우 유전자분석기 구입에 2억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첨부서류를 보니까 3/4분기에 구매완료 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좀 늦다라는 생각이 안 됩니까
이 장비가 국산장비가 아니고 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빨리, 꼭 7월까지 기다리는 것은 아니고 빨리 예산 배정 받아서 빨리 준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산 쇠고기 같은 경우에는 대형마트에 들어와 있어요. 시중에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빨리빨리 대응이 되어야 되는데 기계 들어올 때까지 손 놓고 있을 그게 아니잖아요
이 장비도 전국 16개 보건환경연구원 중에서 우리 부산이 제일 먼저 받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1~2월달에 빨리 못하지만 빨리 절차를 밟아서…
그러니까 3/4분기는 너무 늦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구입해 가지고 가동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 위원장 손상용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가족분들 애 많이 씁니다. 여러 가지 시련과 장고 끝에 좋은 소식이 들려서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간단하게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셔야 되는 일인데 사업명세서 408페이지, 3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공사비 이렇게 했는데 이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쪽입니다. 403페이지 하단부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이상하네.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이상하다 싶어서 했더니 소관이 다른 데에서 제가 찾아서 미안합니다.
그럼 다음 넘기겠습니다. 455쪽을 넘겨보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이 잠깐 짚으시는 것 같은데 제일 하단부분에 국제공인시험기관 운영유지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숙련도프로그램도 있고 사후관리비, 현장도 있고 이렇는데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00만원…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이렇게 여러 분야에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있는데 그에 따른 숙련도프로그램 비용이 3개 분야에 이렇게 있고, 그 분들이 중앙에 코라스라든지 이런 데에서 내려오면 현장평가 수당, 직원이 그 기관에 가서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비라든지 그 다음에 그 분들이 내려와서 장비가 또 어떤 검증을 거쳐야 되는 검증수수료 이래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올해는 2,575만원인데 내년에 2,290만원, 4개 분야에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시는 분들이 내년에 몇 팀 정도 오실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십니까
공인, 3개 분야에 4명이 내려옵니다.
4명, 이 분들이 오면 숙식제공도 다 해 주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숙식은 자기들이 해결하고, 업무시간…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457쪽 넘겨보겠습니다. 457쪽 상단부분에 의료폐기물 처리수수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의료폐기물은 검사할 때 나오는 무슨 코튼 종류 이런 것 다 폐기물 해서 이렇게 편성된 것입니까
이게 일반병원처럼 신체적인 그런 부분은 아니고 탈지면이라든지 폐합성수지라든지 병리계 폐기물이라든지 조직물 하여튼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550만원이나 되어서 이것 너무 과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게 우리 본원하고 축산물하고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본원에 1년에 한 210㎏ 정도 나오고 축산물검사소에 90㎏ 정도 나오고 킬로당 2,200원 해 가지고 12달로 하니까 이렇게…
이게 축산물하고 병행된…
축산물검사소는 쥐라든지 그 외 동물실험, 그 다음에 우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밑쪽입니다. 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환경연구원의 작업환경 측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2회를 실시하는데 1회 실시할 때 약 300만원 그렇나요 그런데 이것 어떻게 해서, 한 번 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 1년에 2번씩, 6개월에 1번씩 의무적으로 노동부에서 지정한 기관에 이렇게 검사를 받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만한 금액이 든다 이 말이죠
예.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훑어서 될는지 모르겠는데.
460쪽 한 번 보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습니다. 부담금이 있는데 우리 환경연구원에서 대기부담금, 대기부담금 축산보건환경 이렇는데 이 수질부담금, 수질분담금이 있는데 이 수질관계 문제는 우리가 다시 지하수가 있든지 이런 것 아니고 일반 수도로서는 수질부담금이 나오지 않을텐데 하수 어떤 관계가 되죠, 수질부담금은 축산물검사소는 있을 수 있는데 환경연구원에는 어떤 부분이죠, 이게
이게 부과대상이 시설물이 있고 자동차가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그것은 보건환경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하수라든지 그런 것이 있고 축산물하고 그런, 대기하고 수질하고 시설부담금 두 가지가, 자동차 부담금도 있고.
알겠습니다.
시설이나 장비에 대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장비에 대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468쪽을 한 번 짚고 질의를 마치고 넘기겠습니다. 468쪽 하단 부분에 노로바이러스 집단식중독 진단시약 구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2,800만원쯤 되는데 이게 몇 명분 정도 되나요 2,800만원어치 구입을 하면, 2,858만 8,000원어치 구입을 하는데 노로바이러스 집단, 학생들한테 일어나면 이것은 전부 아마 시약을 해서 검사를 하기 위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쓰는 것 같은데 이게 몇 명분 정도 되는가 이 말입니다.
이게 해마다 예측은 못하지만 올해도 아마 시 전체 보건위생과 집계된 것은 식중독이 4건에 몇 명 안 되지만 그 외에도 꼭 식중독이 이렇게 나중에 원인이 판명이 안 되지만 굉장히 많이, 가검물을 유사한 것은 많이 가져오지만 올해 정도 검사한 건수로 보면 1,300명 정도 이렇게…
그러면 지금 현재 2,800만원이 넘는 금액이면 이 금액이 1,300명 내지 1,500명 정도 검사할 수 있는 분량이 됩니까
올해 수준으로 봐서 그렇게 예산을 책정을…
굉장히 시약이 비싸다. 그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싼…
노로바이러스 이게 굉장히 앞으로 식중독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꼭 해야 되는 일인데 시약 자체가 좀 비싸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구매약품비가 이렇게 많이 비싸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465페이지를 이렇게 보면 전염병 표본감시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실험실에 검사요원 보수비가 2,900만원으로 국비와 시비가 각각 50%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인력을 활용하지 않고 실험실 검사요원을 새로 채용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이게 새로운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도 이게 돈이 올해는 예산이 3,120만원인데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50% 해 가지고 보건위생과, 시 보건위생과에서 재배정 받아서 이렇게 사용을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 인력이 내년에 새로 하는 그런 인원은 아니다. 계속 해마다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인력이 해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험시키고 세척도 하고 시료채취도 하고, 실험 보조하는 그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67페이지, 468페이지를 보면 거기 에이즈 조기확진사업과 감염병진단센터 사업이 2008년도 대비 각각 2,000만원에서 2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어떠신지
올해 저희들이 에이즈 조기확진사업으로 받고 왔는데 이게 아마 에이즈 조기확진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까지만 해도 전국 16개 보건환경연구원 중에 10개 시․도만 이렇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10개만 주다가 내년에 아마 전 보건환경연구원에, 16개로 늘리다가 보니까 전체 예산은 같고 하니까 10개를 16개로 나누다가 보니까 예산이 줄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소됐습니까
예.
그리고 473페이지, 479페이지, 482페이지를 이렇게 보면 거기 기체 크로마토그래피기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격이 다른 사유가 또 무엇이고, 여기에 대한 용도나 구입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뭡니까
저도 기체 크로마토그래피가 올해, 내년에 구입하는 데는 농산물검사소에도 1대 구입하고 그 다음에 폐기물분석과에도 하고 그 다음에 산업환경과 이렇게 3대를 구입하는데 가격이 농산물분석과는 1대가 1억 4,000만원이고 폐기물분석과는 8,000만원이고 또 산업환경과는 1억원 이렇게 금액이 틀린 이유를 말씀드려 달라 그 말씀을 했는데 이게 본 기계장비는 본체는 있지만 거기에서 농산물을 검사한다든지 토양을 한다든지 그 외에 하는 부속장비에 따라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본장비에다가 질량분석기나 불꽃이온화검출기라든지 전자검출기 이렇게 부속장비가 많이 붙는 그런 장비는 비싸고, 쉽게 말하면 우리 자동차 같으면 종류가 틀리듯이 용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474페이지 이렇게 보면 거기 대기오염측정망 정도검사 수수료가 15개소에 대해서 편성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20개소 중 5개소에 대해서는 정도검사 수수료가 이렇게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20개 중에서 왜 15개만 예산이 편성이 되었느냐 그 말씀입니까 그래서 5개는 신규로 했기 때문에 처음에 설치한 5개는 2년 후부터 이렇게 검사를 받기 때문에 내년에는 면제가 되기 때문에 15개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7페이지 실내 공기질측정망 유지관리 위탁비가 2008년도에는 2,706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09년에는 5,520만원으로 100%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증가가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김영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실내 공기질측정이 지난해 지하철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6월달까지는 부산교통공사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예산이 2,760만원인데 요게 인자 저희들이 작년 7월달 받아 가지고 올해부터는 연초부터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 하니까 그래 예산이 결국은 인자 2배로 되었다. 곱으로 보셨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478페이지 연구개발비가 시험검사재료비에 시약과 시험기구, 용품 각각 8,000건에 7,2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의 경우에는 8,500건에 6,800만원으로 검사건수가 줄었는데요, 예산은 여기 보면 오히려 좀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증가가 되었습니까
인자 건수는 조금 줄었는데 왜 인자 예산은 증액되었나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건수 몇 건이 주는 것은, 구입하는 것 큰 그것은 없고예, 내년에 시험분석용 가스비가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465만원 그…
예, 설명을…
가스비 때문에 되었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이 또 해 주신 설명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용 위원장대리 백종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기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이지만 장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00만원 이상 장비가 몇 종이나 있습니까
저희들 지난 연말 현재 1,000만원 이상 장비가 273대가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26억 6,7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내구연한 장비가 몇 종입니까
기간 안 지난거요
내구연한 지난 게.
아, 지난 게요
지난 자료는 제가 자료 가져오지 않았는데 제가…
제가 지금 1시간, 1시간 전에…
아니, 몇 종에 몇 건 지난 게 있는데…
1시간 전에,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좀 챙겨달라고…
그렇습니까
부탁을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도착을 안 한 건 문제가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뽑아놓은 게 있는데…
그러면 그 내구연한 지난 장비들을 어떤 우선순위로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 장비를 아까 273대 1,000만원 이상 말고도요. 여러 장비 중에 내년도 예산편성이 된다 이리할 때는 우리 전체 실․과장들, 주무들 다 모아 가지고 그 과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거라든지 또 지금 장비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파악해서 내년도에 구입할, 예산에 편성할 그런 장비들이 어떤 게 있느냐 쭉 모아 가지고 그 중에서 인자, 그리 다 하면 1년 예산이 50억, 100억도 넘겠죠. 넘는데, 시에 올해 내년 예산은 10억씩 이리밖에 안 되니까 1번부터 30번, 50번까지 쭉 정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올해는 우선순위대로 이건 지금 당장 기계가 노후가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된다든지 그런 우선순위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 시장님한테도…
요구는 얼마 했습니까 요구를 얼마해서 받은, 예산 반영된 것은 얼마입니까, 지금
환경보전과의 기계장비하고 몇 가지가 우리 집행부에서 3종인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짜리도 있고 2,500만원까지도…
총 요구한 것하고…
예, 그렇습니다.
반영한 것하고 구분해서 그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전부 다 따지면 끝이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1년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작년 수준에 비해서 내년 정도면 어느 정도 된다하는 그걸 맞추어 가지고 그것보다는 좀 많게 이래 했는데 거의 반영은 좀 됐는데 몇 가지 장비는 좀 이렇게 내년도에 또 우선순위에서 밀렸지만 우리 담당부서에 물어보니까 그 장비가 1년 넘더라도 아쉬운 대로 쓸 수 있다 이렇게, 그리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야기되면 안 되고요. 제가 이래 쭉 우리 간부명단을 이렇게 쭉 보니까 대부분 이공계 계통의 박사님들 이렇게 다들 계신데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과정들은 연구자의 어떤 연구의욕이나 전문적인 기술만으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또 환경국에 요구를 하고 또 시 예산담당관이나 그리고 나중에는 또 의회의 심의와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런 경우에는 좀 장비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계획이 잡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장비 자체가 오늘도 이렇게 쭉 사업명세서를 보면 쉽지 않은 용어들, 예를 들어서 예산 담당하는 부서에 이것 뭐 비슷비슷한 이름들, 액체크로마토그래피,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이게 다 필요한 건지 이런 생각들 다들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매년 예산단위별로 기계 이름 몇 개 갖고 와 가지고 내구연한이 좀 지났으니까 당장 이제 10년인데 16년째 쓰고 있다 이러면 예산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또 6년 더 써도 큰 문제가 없구나. 아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실 때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의 측정결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일은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아! 더 써도 되는구나!’ 하고 크게 문제를 안 삼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전체적인 장비계획은 이렇고 구성은 이렇고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이 총 어느 정도 있고 이 중에서 시급한 우선순위대로 이런이런 것들을 연차적으로 구입해야 되는데 올해는 이것까지는 꼭 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예산담당부서에서 설명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 상임위원들한테도 이 자료가 와야지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번에는 이것들은 반영이 안 되었는가 이런 것들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지, 이렇게 전문적인 분야에 관한 장비들을 이렇게 파편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왔다가 또 보고 또 의회에서 이래 이래 제가, 저도 이공계 출신이지만 이렇게 봤을 때 이게 필요한 건지 또 어떤 더 필요한 것들이 없는지, 그래 더 필요한 게 없는지 자료를 받아보고 싶다 하니까 그 자료는 빨리 충원이 안 되고, 제출이 안 되고 지금 이런 상황 아닙니까
특히 행정 담당하시는 쪽에서 자료 준비나 이런 것들을 잘 하셔 가지고 이후 예산 요구과정들은 좀 체계적으로 진행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산심의 마치기 전까지 내구연한과 관련되어서 구입년도, 내구연한 그리고 그 기기로 인한 검사실적 있지 않습니까 한 해 검사실적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워낙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지만, 하셨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추경에 국외여비는 지출이 안 되고 전액 삭감하는 걸로 되었던데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그게 중앙, 중앙부처에서요. 올해 아마 하반기에 그게 가게 되어 있었는데 아마 환율 폭등하고 여러 가지 경제여건 이래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취소가 되어 가지고 저희 부산만 가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래 가지고 해외연수 취소되었다 해 가지고 반납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국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우리 차량구입이 하나 있네, 그죠
예.
이게 어떤, 승합차라 해놔 났는데 어떤 차입니까
봉고, 봉고차입니다.
우리 이스타나 이런 겁니까
예.
그럼 지금 현재 차량이 그러면 뭐 굉장히…
지난해, 지난 연말에 폐기를 했는데요. 그래 가지고 인자 올해…
그럼 차량이 없네요 폐차시켰단 말입니까
우리 차가 우리가…
(장내 소란)
아, 폐차한 것은 아니고요. 11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차가 11대 있는 중에 내구연한이 인자 지나 가지고 폐차를 하고 새로 살 그런 예정입니다.
이 차가 그 정도의 기동성을 요하는 차량인데 지금 이게 여러 가지로 내구연한과 또 차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 말씀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기체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질문도 드리고 우리 원장님이 또 답변도 해 주셨는데 이 장비 이것은 국산을 삽니까, 어떤 걸 삽니까 지금 구매하려는 기기는 어느 회사 겁니까
기토,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이 장비는 외제입니다. 우리 이런…
어디에서 삽니까 C마트라든지 이런 데서 살 겁니까
미국산, 회사는 애질런트라고…
그렇습니까 그 내역을 한 번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이 기체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해서 16년 동안 사용을 했는데 그러면 유지보수비용이나 그런 게 아주 많이 들어갔겠습니다.
예, 해마다 좀 들어갑니다.
오히려 이리 연한이 넘을 동안 우리 원장님 뭐 하셨어요 오히려 그런 비용이나 이런 걸 보면 오히려 그게 신규장비를 구입함으로써의 데이터도, 측정하는 그런 것도 그럴 거고 또 신뢰도라든지 이런 것도 더 높일 수가 있었고 비용도 이래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래 연한이 지나도록 왜 빨리 예산요구를 안 했습니까 이런 부분.
사실 저희 장비나 차량이 다 그렇겠지만 그걸 저희들 보유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내구연한이 예를 들어서 5년이다 10년이다 해 가지고 딱 바로 이렇게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물론 그 기간이 좀 지났다 해서 잘 또 이래 관리를 하고 이러면 쓸 수 있는, 하여튼 이걸 해마다 예산만 많이 되면 5년이나 10년 되면 딱 바로 해 가지고 구입하고 이러면 좋은데 시 예산은 일정에 한정되어 있고 저희한테 들어온 건 많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올해도 뭐 저희들 사고 싶은 게 기계가 한 3대 정도 이렇게 깎이고 했지만 하여튼 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는 그렇게…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떤 데이터 수치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고 그런 걸 갖다가, 그런 걸 또 우리가 신뢰를 하고 믿고 이래 하는 거죠. 그런데 만일에 이랬다면 아무리 제가 조금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칼럼이라든지, 혹은 이런 비용 자체도 적은 비용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또 그러한 신뢰도도 분명히 이렇게 가면 떨어질 것이고 또 여기에 준해서 우리 거기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을 신뢰할 수 있냐는 거죠. 거기에서 내는 수치를, 안 그렇습니까
지금 흡광광도계도 보면 15년을 사용했어요. 물론 우리 원장님 말마따나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정말 그런 게 신뢰할 수 있고 그런 걸 정말 잘 관리를 해 와서 그랬다면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런 게 만일에 이런 수치를 갖다가 오히려 그 수치만 우리는 믿을 수 밖에 없잖습니까 그죠 다른 기관에서 우리가 한 걸 또 의뢰를 합니까 하지는 않잖아요
그건 이제 이게 내구연한이 지나고 해도요. 이 장비를 해마다 저희들 전문기관에다가 정도관리라고요. 기계가 정밀한지 또 이게 표준으로 되고 있는지 이걸 해마다 정도관리를 받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간이 1년 지났다고 해서 기계가 오차 나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시험 그걸 인증해 주는 그런 기관에 해마다 그런 기계 장비에 대해서 정도…
그렇죠. 정도검사는 하시는데 그럼 만일 여지껏 1년간에 낸 데이터가 틀렸다는 걸 갖다가 뒤에 정도검사에서 나왔다. 그런 기계 지금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없었습니까 아니, 정말 그랬다면 다행이죠. 만일 그렇다면 데이터 수치 다 내고 전부 다 내고 나서 정도검사에서 만일 이게 문제가 있었다 하면 그건 아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정말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면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욱더 신뢰할 수 있도록 이런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우리 지금은 그 정도의 장비가 지금 그만한 수치라든지 이런 걸 다 뽑아내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눈으로 어떤 형상으로 측정해 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부분에서 세세하게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질의 속에서 장비 이야기가 나왔는데 조금 첨언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장비 중에 소모품의 장비는 1회성으로 소모되는 것은 장비라 할 수 없는 일인데 장비를 구입을 하는데 연식하고도 관계가 있을 수 있고 관계가 없는 장비도 있고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충분히 동료위원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더 이야기 드리지 않고 장비의 연식이 다 되어갈 때나 또 아니면 내구성이 좀 있어서 더 사용해야 되는 장비를 팔고 새로 구매를 해야 될 경우입니다.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타 기관에 파는 경우도 있을 텐데 2008년도에는 그 장비를 타 기관에 판 장비는 없습니까
예, 파는 장비는 없고 폐기처분…
그냥 바로 폐기처분합니까
예.
이렇게 제가 한번 짚어보려고 그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 이제 우리 연구원장님이 주재를 해서 각 실․과장, 계장님들이나 연구원들이 모여 가지고 이 장비는 한 해 더 쓰면 폐기처분하고 올해 다른 기관에 팔게 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결정될 수만 있다면 이 장비를 내년까지 안 쓰고 올해 팔아서 사는데 도움이 될 건데 돈을 주시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를 다루는 게 연구원장님으로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이제 이렇게 공공기관의 연구원하고 사기업인, 학교연구기관하고 또 사기업에서 장비를 도입해서 쓰는 것하고 다른 점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차량을 구입을 했는데 5년쯤 쓰고 난 뒤에 팔아야 되겠는지 3년을 두고 팔 것인지, 팔 때 돈을 얼마나 받을 것인데 그것을 받아서 새로운 장비를 샀을 때 효율적인 면이나 또 아니면 보수비가 안 들 것이다. 이런 것 계산해서 할 수 있다면 이 예산을 상당히 줄일 수 있겠죠
그래 이런 부분은 우리 원장님께서 조그마한 거라 하더라도 예산부처에 건의를 할 때 명확하게 문제를 짚어서 주고 그래서 또 안 한다고 하면 내년도, 2009년도에는 분명히 ‘팔아야 되는 장비인데 이래서 팔 수가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까지 해 주셔야 예산을 편성해 갈 때 예결위에서 바로 다룰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 소관에도 다룰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첨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충 이해가 가고 인정이 갑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김영희 위원님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저희들 사실 장비를 구입한 가격으로 이렇게 고철로 팔면 예를 들어서 한 35억 이래 되는 것이 수입은 15만원, 100만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내구연한은 10년인데 15년 지났다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대학기관, 실험기관 이런 데는 거기 가면 충분히 학생들 실습용으로도 쓸 수 있다 이래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을 한 번 고철용으로 이래 파는 게 아니고 우리 이제 산․학 또 이렇게 협동 그런 것도, 그런 효과도 있고 해서 우리 관내의 대학기관에다가 이렇게 공짜로 주지는 못하지만 자기들이 꼭 필요한 것은 대학교에다가 기증을 하든지 그리 안 하면 최소한의 비용을 받아 가지고 그런, 그런 것도 앞으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008년도에는 그런 장비를 폐기한 일이 없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씩 되짚어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71쪽에요, 중간 부분에 동료위원님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시험장비유지관리비가 700만원요. 그런데 이런 유지관리비는 어떤 부분의 장비인지 대충 목록을 기억나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71페이지 공공운영비…
예, 공공운영비 중에 거기 보면 시험검사장비 유지관리비라 이랬거든요.
거기 시약품분석과 안에 있는 장비인데요.
아, 시약분석과 안에요
거기 질량분석기하고 또 크로마토그래피…
그래피하고.
5대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장비 10대 그래서 총 16대 정도 되는 그런 유지관리비…
생각보다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 그죠
그렇습니다. 부품도 갈고…
과다하게 관리가 되는 건지, 책정이 된 건지 아직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74페이지, 474페이지를 다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중간 하단 쪽인데 대기오염측정망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인데 이 유지관리비도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측정망.
거기 우리가 지금 내년도에는, 380만원 요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380만원요.
에어컨하고, 전기 수요증가에 따라 이런 에어컨 등 잦은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측정망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비용이 되겠습니까
19개…
19개 정도 됩니까
예.
그러면 다음에 새로운 신청사가 완공되어서, 언제 시작해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하면 이 에어컨 장비가 다 옮겨질 수 있는 물건입니까, 그 때 가면 전부 갈아야 되는 장비들인가요
요것은 우리 건물 안에 있는 게 아니고요. 밖에…
밖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집중식으로…
도로하고 우리 밖에 있는 겁니다.
도로하고, 바깥에 있는 가요
예.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477페이지 하단 부분에 공기질측정망 유지관리 위탁인데 위탁하는 곳, 어느 어느 곳에다가 위탁합니까
실내공기질측정망 말입니까
예, 유지관리 위탁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위탁하는 곳 어디, 어느 데다가 합니까
저희들이 여기 우리 예산서 안에 8개 항목이 있는데요.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는 우리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악취측정망 요것은 또 주식회사 엡솔루션하고…
엡솔
엡솔루션하는 게 있고…
아, 엡솔루션.
그 다음에 대기오염 표지전광판 요것은 또 한성 아이넷이라고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쭉…
알겠습니다.
아까 예산세부내역에 본 것 같은데 의문이 좀 나서, 이것 이 위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별 변동이 없는 금액입니까, 이게
예, 거의 특별하게 몇 년 단위로 하면 내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올해하고 같습니다.
다른 분들이 그렇게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한 번 쭉 다시 한 번 더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1요. 상단 부분에 다이옥신 검사장비 관리유지는 내 이 다이옥신 관리하는 장비유지가 많습…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는데 이 유지관리비가 150만원, 아, 1,500만원 그렇죠 되어 있는데…
다이옥신은 우리 사무실 안에…
안에 있습니까
1층에 거기, 전에 우리 석면분석기 바로, 실 옆에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무슨 필터 형식으로 가는 게 많아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시약하고요. 실험기구라든지 가스…
이 금액에는 시약, 시약금액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시약이 한 2,2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실험기구…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우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12월 5일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호국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은 내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편성된 것인 만큼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준비와 중식 등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1. 2009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TOP
나. 여성가족정책관실 TOP
2.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TOP
3. 2008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나. 여성가족정책관실 TOP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귀자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 및 보육지원센터 건립예정지 현장방문 등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산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세입예산현황, 세출예산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부문은 사용료와 수수료수입,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등의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기금 등의 내시액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여성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건강가정 육성 및 출산장려시책 추진, 다문화가족 지원, 청소년 건전육성, 아동․보육지원 등 여성가족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1,393억 1,100만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 대비 188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2,606억 6,100만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 대비 306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총 규모는 1,393억 1,100만원으로서 이 중 세외수입이 30억 7,900만원으로 시설대관 사용료수입 등 3억 9,900만원, 수수료 수입 및 기타수수료 3억 9,900만원, 교육청 전입금 22억 8,0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1,362억 3,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606억 6,100만원으로 부서별 예산액을 살펴보면 여성정책담당관실 241억 1,900만원, 아동청소년담당관실 2,284억 1,300만원, 여성회관 18억 6,200만원, 여성문화회관 20억 6,900만원, 아동보호종합센터 15억 1,000만원,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은 26억 8,500만원입니다.
정책, 단위, 세부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여성정책담당관실 소관입니다.
2009년도 사업예산안은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과 건강가정 지원 및 출산장려시책 추진의 2개 정책사업을 여성발전시책 추진 등 6개 단위사업으로 하여 여성정책업무 종합추진 등 43개의 세부사업에 총 241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사업에 89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여성발전 시책추진사업에 1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부산여성상 시상 등 여성정책업무 종합추진에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여성주간 기념공연 등 여성주간행사 운영에 2,000만원, 평등부부상 시상 등 남녀고용평등 및 양성평등 추진에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사회 참여 확대를 위하여 44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여성활동 유공자 상장 제작 등 여성단체 활동지원을 위하여 1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인적자원개발 지원에 1,600만원, 동래 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료 등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에 39억 1,400만원, 지역여성인적자원개발 활성화 지원에 4,100만원, 여성다시일하기센터 지정 운영에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여성권익증진 추진을 위하여 4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사업에 3,600만원, 여성권익증진 심포지움 등 성매매 예방교육 및 홍보에 4,100만원, 성매매피해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에 16억 6,200만원,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에 4억 1,100만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에 3,800만원, 성매매피해 지원시설 퇴소자 피복비 등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복지증진에 1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을 위해 1,000만원, 여성폭력 및 어린이 성폭력 예방교재 제작 등 가정폭력과 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1,700만원, 통합상담소 운영에 6억 9,800만원, 피해자 보호시설에 4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가정․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5,400만원, 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 사업에 4억 4,100만원, 폭력피해 여성거주지원사업에 2,300만원,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에 1억 4,900만원,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에 5,000만원, 일군위안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2,100만원, 성희롱 예방에 300만원, 여성권익 증진사업에 500만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회의 운영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에 6,300만원, 가정폭력예방 국제결혼 희망자 교육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 지원 및 출산장려시책 추진사업에 148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건강가정 육성 및 지원에 금년보다 26억 3,300만원이 증액된 12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가족친화 직장 환경조성교육 사업비 등 가족정책 관련 업무추진에 1,3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1억 6,400만원,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4억 8,20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에 3억 1,200만원, 모자 일시보호시설 생활자 피복비 등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에 23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에 금년보다 14억 5,800만원이 증액된 15억 6,80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및 교육비 지원에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을 합하여 74억 6,400만원, 한부모가족 사업 안내 리플렛 제작 등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위해 1억 1,400만원, 신규사업인 미혼모․부자 지원 지역거점기관 운영에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시책 추진예산으로 16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다자녀가정 우대제 참여업체 안내 등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지원금 지급을 위해 금년보다 5억원이 증액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예산은 6억 5,200만원으로써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사업에 3억 7,400만원, 다문화가족 지원 간담회, 워크숍, 교육비 등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1억 1,300만원, 새터민 지원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담당관실 소관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보육지원 서비스 증진과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기능 강화, 아동의 복지증진의 3개 정책사업을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료 지원 확대 등 9개 단위사업으로 하여 정부지원 보육시설 지원 등 84개의 세부사업에 총 2,284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 서비스 증진을 위해 1,811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료 지원 확대에 1,80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설명드리면 정부지원 보육시설 현장학습 및 문화행사비 등 정부지원 보육시설 지원에 5억 5,900만원, 민간․가정 보육시설 지원에 3억 9,200만원, 민간․가정 보육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등 보육아동 및 종사자 지원에 65억 3,200만원, 시청어린이집 운영에 2억 7,000만원, 영아 등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비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을 위해 334억 9,200만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에 8억 6,000만원,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에 1억 1,000만원, 차등 보육료 지원에 413억 7,800만원이 증액된 1,046억 3,100만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12억 5,300만원이 감액된 132억 8,300만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7억 2,000만원이 증액된 52억 6,800만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에 44억 5,200만원이 증액된 88억 9,700만원이며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에 36억 9,900만원, 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시설 기능보강에 1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우수민간시설 공보육 운영지원을 위하여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해 8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보육인 한마음대회 지원 등 보육유관기관 단체 지원에 5,700만원,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2억원, 신설되는 보육지원센터 운영에 4억원, 보육종사자 보수교육에 1억 5,200만원, 보육사업 지침 및 상장 인쇄 등 보육업무 관련 지원을 위해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기능 강화를 위하여 74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청소년 활동지원 강화를 위해 12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청소년문화존 운영을 위하여 3억 400만원,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에 1억 1,400만원,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운영에 4억 3,800만원,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이전 개․보수사업에 3,000만원, 청소년 복지회 사업지원 등 청소년 단체지원에 8,600만원, 건전청소년 육성 프로그램 개발에 6,000만원,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 등에 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센터 운영에 1억원, 청소년의 달 기념홍보물 제작 등 청소년의 달 행사에 700만원,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특별회의에 1,000만원, 청소년육성보호 종합시행 책자 발간 등 청소년 사업관련 지원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서 25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에 13억 100만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에 3억 6,000만원,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에 3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5억 6,000만원,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18억 1,800만원으로, 세부사업은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에 4억 7,00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1억 90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배치지원에 3억 4,70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함지골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수련관 개․보수 사업을 위해 8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기능 강화를 위하여 17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일시청소년 쉼터 등 청소년 쉼터운영 지원에 5억 8,700만원,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6억 8,900만원, 건전 성가치관 교육 및 체험시설 운영 등에 1억 9,200만원, 비정규학교 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유인물 제작 등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에 4,700만원, 연말연시 청소년선도 홍보물 제작 등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에 800만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에 1억 600만원, 예방적, 회복적 보호지원을 위하여 4,300만원,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추진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395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아동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에 20억 5,300만원이 증액된 6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자립 등 요보호아동 지원에 5억 4,400만원,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가정위탁 지원센터 운영 등 가정위탁 보호사업에 17억 1,000만원, 결연기관 운영에 2억 4,300만원, 소년․소녀가정 아동과 후원자 만남 행사 등 결연사업을 위해 1,000만원, 입양기관 운영 및 입양의 날 행사, 입양장려금 지원 등에 3억 2,100만원,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에 1억 20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3억 3,800만원, 어린이날 행사를 위해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위탁 상해보험료 지원에 8,400만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9억 3,400만원, 드림스타트사업에 21억원, 아동발달지원계좌 후원관리기관 운영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기반 확대를 위하여 20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 193억 8,200만원, 시설아동 하계 수련비 등 시설보호아동 건전육성 사업비 지원을 위해 6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프로그램 연찬비 등 시설보호아동 행사지원에 2,500만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으로 3억 2,300만원, 퇴소아동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원, 아동복지사업 관련 지원에 900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1억 6,500만원,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아동복지 서비스 확대에 124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평일 아동급식 지원 등 저소득 아동급식 지원에 62억 8,0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6억 5,100만원이 증가된 37억 6,600만원,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17억 9,200만원, 아동복지교사 지원센터 운영에 1억 1,200만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지원에 4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담당관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관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여성의 경제사회능력 배양을 목표로 여성교육 활성화, 여성창업․취업 지원 강화 등 3개 단위사업 및 능력개발교육 등 11개의 세부사업에 총 18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교육 활성화 사업에 6억 6,800만원을 편성하고 그 중 능력개발교육에 4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편의시설 운영을 위해 2,000만원, 청사관리예산 2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자원봉사활동 지원으로 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여성창업․취업지원 강화사업으로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에 2,500만원, 창업강좌 운영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 육성 지원으로 3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7,000만원, 다문화가족 지원 방문교육사업에 2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및 부서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8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여성문화회관 소관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여성 능력개발을 목표로 여성사회교육과 건강가정사업 등 2개 단위사업과 문화교실 운영 등 9개의 세부사업에 총 20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사회교육에 7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문화교실 운영에 4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행사 개최에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청사관리를 위해 1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가정 지원사업에 4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5,100만원,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6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7,0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 방문교육 사업에 2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및 부서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9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7페이지, 아동보호종합센터 소관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아동보호 및 권익증진을 목표로 아동학대 인식 제고, 아동문제 상담 강화 등 4개 단위사업과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14개 세부사업에 총 1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인식 제고를 위하여 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1,700만원, 아동학대 예방홍보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아동학대예방 협의체 운영에 500만원, 청사관리에 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문제 상담 강화를 위하여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500만원, 요보호아동 지원에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보조사업을 포함 2,200만원, 심리치료실 운영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아동 건전육성 프로그램 운영에 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아동전문도서실 운영에 1,600만원, 어린이집 운영에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양사업을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및 부서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12억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금련산청소년수련원 소관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및 지원을 목표로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및 정비 등 2개 단위사업 및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등 6개의 세부사업에 총 26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에 7,300만원이 증액된 1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에 4,000만원, 청소년 연중 기획프로그램 운영에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에 8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관, 숙박동 노후시설 정비 등 시설비 5억 3,500만원, 수련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 총 7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에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및 부서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17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면서,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09년도 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여성발전기금, 한부모가족지원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등 세 종류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금의 운용방침, 기금현황, 기금조성현황,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순서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2009년도 기금운용 방침은 기금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내실 있는 자금관리로 기금재정의 안정성 도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두었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과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1997년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지원기금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95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사업지원을 목적으로 1997년에 설치되어 모두 관련 조례에 따라 기금을 적립,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09년도 총 기금 조성규모는 2008년 대비 5억 7,600만원이 증가된 107억 5,6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기금별로는 여성발전기금이 63억 8,300만원, 한부모가족지원기금이 12억 1,6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이 31억 5,700만원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기금운용 총액은 49억 9,500만원으로서 수입은 시 전입금 5억원, 예탁금 상환금 12억 3,400만원, 예치금 회수 27억 8,000만원과 이자수입 4억 8,100만원이며, 지출은 기금사업에 4억 500만원을 사용하고 10억원은 예탁을 하고 35억 9,000만원은 예치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기금별 세부수입 및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33억 2,300만원은 시전입금 5억원, 예탁금 상환 6억 5,000만원, 예치금 회수 18억 9,000만원과 이자수입 2억 8,300만원이며, 기금사업으로는 여성권익 증진 등에 1억 9,000만원을 지원하고 10억원을 예탁하고 12억 3,300만원은 예치하고자 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기금은 4억 6,300만원으로서 예탁금 상환 1억 6,700만원, 예치금 회수 2억 3,700만원과 이자수입 5,900만원이며 설․추석명절 위로사업에 4,000만원 등 총 3개 사업에 8,000만원을 사용하고 3억 8,300만원은 예치하게 됩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12억 900만원으로 예탁금 상환 4억 1,700만원, 예치금 회수 6억 5,300만원, 이자수입 1억 3,900만원이며, 기금사업으로 학업장려금 등에 1억 3,500만원을 지원, 10억 7,400만원은 예치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세입예산 현황,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은 사용료 수입 등 세외수입의 증감액과 국고보조금 내시변동분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성․가정 폭력피해와 재발방지사업, 민간보육시설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 등 국고보조금 및 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인건비성 경비의 과․부족액을 가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1,265억 1,3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7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377억 7,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265억 1,3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 3억 7,500만원, 보조금 3억 3,700만원 등 총 7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황으로 먼저 부서별 현황입니다.
여성정책담당관실 세출예산은 255억 8,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아동청소년담당관실 소관예산은 2,044억 2,1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2억 8,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여성회관은 18억 4,200만원으로써 2,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여성문화회관은 20억 9,000만원으로써 6,100만원 감액하였고, 아동보호종합센터는 14억 5,500만원으로 6,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정책, 단위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여성정책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여성정책업무 종합추진사업 중 여성정책 국외연수비 200만원, 남녀고용평등 및 양성평등 추진사업 중 성별영향평가사업에서 4,800만원, 성․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상담소 운영지원사업에서 4,300만원, 가족정책 관련 업무추진사업에서 8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 지원사업도 1억 3,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사업 중 선진국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여비 300만원은 삭감하고, 인력운영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담당관실 소관예산은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1,100만원 증액하였고, 민간보육시설 기본보조금은 지원아동 수 증가에 따라 51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간보육시설 교재비 지원은 9,600만원 감액,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은 100만원 증액, 저소득층 보육료는 지원아동 수 변동에 따라 집행잔액 예상액 49억 7,200만원 감액 조치하고, 만5세아 무상보육료 16억 9,400만원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아동 무상보육료 10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두 자녀 보육료는 지원아동 수 증가에 따라 17억 7,200만원 증액하고, 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시설기능 보강사업은 3,700만원 감액하였으며, 건전 성가치관 교육 및 체험시설 운영예산은 5,700만원 증액하고, 비정규 학교 지원예산은 4,000만원 감액, 입양장려금은 3,300만원 증액,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은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2,900만원, 가정위탁 상해보험료는 3,100만원 각각 증액하였으며, 아동발달계좌 지원사업 예산은 1,400만원 감액조치하고, 실종아동 및 장애인일시보호센터 지원 예산은 600만원 증액하고,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예산은 시설 1개소 폐지에 따른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 5억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급식아동 감소에 따라 1억 9,900만원 감액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예산은 지원 시설 34개소 증가에 따라 2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 보호에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은 온라인 창업지원시스템 구축사업비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하고, 인력운영비에서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성문화회관은 정원조정에 따라 인력운영비 6,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호종합센터는 정원조정에 따른 직원 및 보육교사 인건비 6,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성가족정책관실 직원 모두는 여성과 가족, 아동 및 청소년 모두가 가장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09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008년도 제2회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여성가족정책관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귀자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09년도 세입예산액은 2008년도 대비 188억 4,600만원이 증가한 1,393억 1,100만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억 8,600만원 증가한 30억 8,000만원으로, 여성회관 등 사업소의 사용료 수입이 3,100만원 감소한 반면 여성가족개발원 부지 및 건물 사용료 2억 1,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및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204억 700만원 증가한 1,342억 1,600만원, 기금은 15억 6,100만원 감소한 20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3억 1,600만원, 차등보육료 지원 281억 7,00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 지원 10억 800만원,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3,800만원,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방문교육사업 5,100만원 등이 증액되고, 입양장려금 지원 2억 1,000만원, 가정위탁 상해보험료 지원 5,900만원, 드림스타트사업 14억원, 양육수당 25억 2,200만원, 여성다시일하기센터 지원 2억 2,800만원 등은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2억 8,000만원과 함지골 및 금련산청소년수련원 개․보수비가 전년도 대비 4억 6,000만원 증액된 6억원이 편성되었고, 기금은 성․가정폭력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3,800만원, 건전 성가치관 교육 및 체험시설 운영 2,900만원 등이 증액되고, 찾아가는 학교상담 1,500만원 등은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09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06억 9,800만원 증가한 2,606억 6,200만원으로, 이는 대부분 국고보조금사업 증가 등과 관련하여 국․시비 매칭사업비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4페이지,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분야는 전년도 보다 12억 2,100만원 감소한 89억 2,800만원으로,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동래여성개발센터 임차료 1억원, 여성가족개발원의 정책연구과제 확대와 행정재산사용료를 반영한 여성가족개발원 출연금 3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여성창업인에게 기술과 자금을 지원하는 마이크로크레딧 시범사업 2억 5,000만원, 여성다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3억 3,000만원, 여성복지상담소 종사자 복지수당 3,800만원 등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는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건강가정 지원 및 출산장려시책 추진분야로는 전년도보다 37억 8,700만원 증가한 148억 4,900만원으로, 단위사업별로는 건축연도가 25년 이상 경과한 사하구 한나모자원의 개축비 13억 4,600만원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비 14억 5,900만원, 자녀 출산축하금 5억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금 9,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5페이지입니다.
미혼모․부자 지원 지역거점기관 운영비 6,4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및 우수프로그램 개발비 8,900만원 등은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경우 전담조직이 구성되고 예산도 증액 편성한 만큼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보육지원 서비스 증진분야는 전년도 보다 266억 3,500만원 증가한 1,811억 8,700만원으로, 단위사업별로는 민간․가정 보육시설종사자 복지수당 인상으로 26억 600만원, 둘째 이후 자녀보육료 지원대상자 증가로 1억 5,000만원, 영아 및 취약보육시설 환경개선비가 대상시설 증가로 7,000만원, 기존 민간시설 영아기본보조금이 차등보육료에 통합됨에 따라 차등보육료 지원단가 인상 및 지원대상 증가로 413억 7,900만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대상 증가로 44억 5,200만원 등의 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건복지가족부 신규사업인 보육시설 대체교사 운영비 2억 700만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37억원, 우수민간시설 공보육 운영지원 사업비 10억원, 보육지원센터 건립비 4억원 등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6페이지입니다.
우수민간시설 공보육지원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보육지원센터는 2009년도 개소를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임에도 물품구입비, 운영비 등은 편성하지 않고 건립지원비 4억원만 확보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기능 강화분야는 지난해보다 2억 100만원 증가한 74억 7,000만원으로,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AG개최도시 청소년연합 캠프사업비가 2009년도 우리 시 개최에 따른 체재비 부담으로 3,900만원, 함지골청소년수련관 개․보수사업비 1억 9,000만원, 금정청소년수련관 개․보수사업 2억 3,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이전 개․보수비 3,000만원과 찾아가는 학교상담 사업비 1,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는 대부분 국비사업으로 민간위탁금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사업 등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아동의 복지증진 분야는 전년도보다 18억 4,200만원 증가한 395억 8,600만원으로 입양아동 증가로 입양장려금 3,500만원과 양육수당 4,600만원, 드림스타트사업 15억원, 다음 7페이지입니다.
평일 및 토, 일, 공휴일,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비 3억 8,800만원이 증액 지원되고,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기반 마련 등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후원관리기관 운영지원 2,00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여성의 경제사회 능력배양 분야는 전년도보다 900만원 감소한 10억 3,100만원, 여성능력개발 분야는 전년도보다 7,500만원 감소한 11억 6,700만원으로, 여성회관과 여성문화회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및 방문교육비가 6,100만원씩 증액되었으며, 여성회관의 시설비 및 부대비 5,900만원과 여성문화회관의 가정민속자료실 개․보수공사 및 소방설비 교체공사 등 1억 4,000만원은 노후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교육환경 개선으로 시설 이용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아동보호 및 권익증진 분야는 전년도보다 2,200만원 증가한 3억 500만원, 청소년 건전육성 및 지원분야는 전년도보다 3억 8,000만원 증가한 9억 8,300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아동보호종합센터의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홍보사업비 700만원, 금련산청소년수련원 노후시설 보수 및 기능보강을 위한 시설비 1억 5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09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기금은 여성발전기금, 한부모가족지원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등 세 종류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2009년도 운용 규모는 49억 9,500만원으로, 수입은, 시전입금 5억원, 예탁금상환금 12억 3,400만원, 예치금 회수금 27억 8,000만원 등이며 지출은 기금사업비 4억 500만원, 예탁금 10억원, 예치금 35억 9,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과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여성발전 조례에 의거 지난 99년부터 조성하여 2004년에 목표액인 50억원을 달성하였으나 조성목표액을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2008년말현재 57억 9,000만원이 적립되었고, 2009년도 수입은 시 전입금 5억, 예탁금상환금 6억 5,000만원, 예치금회수금 18억 9,000만원 등이고 지출은 2008년도 대비 2,000만원이 감소한 1억 900만원으로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한부모가족지원기금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지원기금 조례에 의거 지난 96년부터 1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여, 2008년말 현재 12억 3,700만원이 적립되었고, 4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수입은 예탁금 상환금 1억 6,700만원, 예치금 회수금 2억 3,700만원 등이며, 지출은 2008년도 대비 2,000만원이 감소한 8,000만원을 편성하여, 저소득 부자가정 설․추석 위로 지원 4,00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학습 재료비 2,000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자 자립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원 등의 기금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바, 기금조성 목표액을 초과달성 하였음에도 기금사업비를 감액 편성한 사유설명이 필요하고,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97년부터 3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여, 2008년말 현재 31억 5,300만원이 적립되었고, 2009년도 수입은 예탁금 상환금 4억 1,700만원, 예치금 회수금 6억 5,300만원 등이며 지출은 2008년도 대비 1,500만원 증액된 1억 3,500만원으로 모범청소년 학업장려금 8,000만원,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운영 5,500만원 등의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258억 200만원보다 7억 1,200만원 증액된 1,265억 1,400만원으로, 주요 증감사항은 세외수입인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억 7,500만원과 국고보조금인 민간보육시설 영아 기본보조금이 지원인원 증가로 35억 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인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33억 9,500만원, 만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 11억 5,3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이는 국비보조금 중간정산 결과 사업물량 변동에 따라 가감 정리한 사항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380억 2,600만원보다 2억 5,500만원 감액된 2,377억 7,100만원으로, 주요 증감사항은 아이돌보미 사업 서비스시간 증가로 9,600만원, 민간보육시설 영아기본보조금 지원아동수 증가로 51억 3,7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확대로 2억 2,4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고, 성․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폐쇄에 따른 운영비 3,500만원, 성․가정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비 1억 4,200만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 감소로 49억 7,300만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인원 감소로 16억 9,500만원 등의 사업비가 감액 조정되었는데, 성․가정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비 1억 4,2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그밖에 사업물량 변경으로 인한 국고보조금의 내시액 조정에 따라 국․시비 증감분과 인건비성 경비 과부족액을 조정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제2회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18페이지와 첨부서류 42쪽을 보시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이 나와 있는데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하는데 지원대상자의 소득기준액은 얼마입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사업명세서 118쪽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하고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지원대상자 있잖아요. 소득기준액이 얼마입니까
소득기준은 1인 가구…
한부모가족이니까…
1인 가구에는 63만 8,099원, 2인 가구는 108만 6,492원 이렇게 가족수 별로 책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이렇게 되는 데 준다 이 말씀이죠
예.
교육비의 경우에 고교생 자녀들 입학금하고 수업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첨부서류에 나와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사실 입학금이나 수업료 감면제도가 있거든요. 있습니다. 이것과 중복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해서 중복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죠 어떤, 있습니까 근거 같은 것들. 조사를 다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입증합니까
저희들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명단을 교육청으로 보내 가지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교육청에 보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내서 다시 회신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떤 부분은 중복이 되었다 안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통보를 받을 것 아닙니까 통보 받는 것 없습니까
행정기관 간의 공문으로서 이러이러한 대상자는 학비와 입학금을 지원한다고 제외를 해 달라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이렇게 중복해서 지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 가지고 확인까지는 안 했습니다.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교육청이 하는지.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확인을 하셔야죠. 액수가 상당히 큰데 교육청을 그대로 신뢰를 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은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인당 지원액은 어떻게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위에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결정합니까
교육청에서 정해진 금액을 줍니다.
교육청이라는 것은…
우리 시 교육청요.
그러니까 부산시 교육청에서 결정한 그대로 우리는 주는 것이에요
예.
시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정한다
예.
그런데 이 예산안을 보면 2,400명에 대해서 준다라고 되어 있고, 37억 6,113만 3,000원이거든요. 계산을 하면 1인당 약 156만 7,000원입니다. 그죠 첨부서류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400명한테 수업료하고, 첨부서류를 한 번 보세요. 42쪽을. 같이 놓고, 맞죠 그죠
교육비 2,400명.
2,400명한테 37억 6,113만원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이 액수에 2,400명을 나누면 1인당 약 156만 7,000원으로 계산이 된다고요. 그런데 교육청의 관련 조례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부산시 고등학교 수업료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해 보니까 모두 3급지로 구분이 됩니다. 1급지, 2급지, 3급지로 구분이 되는데 1급지 같은 경우 일반계 고등학교 수업료가 2008년 현재 140만 6,400원입니다. 입학금은 1만 7,000원이고요. 그런데 첨부서류에도 나와 있는데 최근의 경제위기 때문에 지금 부산교육청이 이 입학금하고 수업료를 다 동결을 했거든요. 부산시 교육청에서 시의회에다가 제출한 예산을 확인을 해 봐도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최고 1급지만 하더라도 140만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156만 7,000원으로 계산이 되었는지 이것은 2,400명으로 계산을 한다면 3억원이나 과대편성이 되었어요. 아니면 숫자를 더 늘린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2,500명한테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2억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교육청에서 2,400명으로 쭉 조사를 했기 때문에 2,400명한테 주려고 한다면 이것은 3억이나 과대편성이 되었는데 첨부서류에는 수업료나 이런 것들이 인상될 것을 염두에 두고 편성을 하셨다고 되었거든요. 그런데 동결한다고 이미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교육청이 이렇게 줬다고 하는데 교육청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사업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데 교육청에서 학비를 동결하겠다는 사항은 최근에 발표했던 사항이고, 이 예산편성한 시점에서는 내년에 학비를 인상할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국비보조 내시해 온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편성을 했는데 집행은 실제 교육비를 내는 것만큼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동결했잖아요 그러면 계수조정하면서 삭감해도 되겠죠 3억이나 되기 때문에 이 액수 큰 것입니다.
일단은 국비보조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국비에 대해서는 편성이 그대로 되고 나중에 안 된다면 1회 추경에도 삭감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물량을 반영해서.
어쨌든 이게 1급지 수업료 차이가 지금 올린 예산하고 지금 14만원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1인당. 그래서 이 액수가 3억원이나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0쪽을 보면 출산장려시책 중에 미혼남녀 만남행사 추진 예산으로 1,5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 이 행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상반기하고 하반기 두 번을 했습니다. 하반기 때는 여성발전기금사업을 했는데 상반기 때는 전체 대상을 50쌍으로 했는데 매칭은 14커플, 하반기 때는 46쌍을 대상으로 했는데 매칭이 10커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성사되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 때 행사를 하면서 매칭된 커플은 모두 해서 24커플이 되겠습니다.
한번 자료를 줘 보시고요. 기획안하고 진행내용이 뭔지 하고 결과하고 정리된 것을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를 보면 이 행사가 1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밝히고 있는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사후관리는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그 때 당시에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우리는 그냥 돈만 주면 끝입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그 쪽에서 관리합니까
거기에서 공동사업으로 해 가지고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느냐는 것이죠
관리라는 게 뭐죠
지속적으로 그 이후로 예를 들어서 전화가 올 경우에는 그 때 당시에 어떤어떤 사람의 대상이 이렇게 연락을 하고 싶다 그러면 서로 상대방 의견을 확인해 가지고 서로 좋다고 하면 이런이런 사람이 연락이 온다고 해 가지고 서로 연결을 해 주고 그런 내용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관리의 내용이 뭔지를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그런데 이런 행사에 참여하는 미혼남녀들은 극히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이성교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관리를 한다.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관리라고 하면 그 때 커플로 맺어졌던 사람들이 서로 결혼까지 이루어지는가 이런 사항을 관리를 하고 그 때 당시에 행사할 때도 커플이 이루어져 가지고 결혼까지 성사될 때는 우리 행정부시장께서 주례를 서시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과정을 관리를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생활을 관리한다기보다는.
그런데 이게 출산장려시책이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부산시 같은 이런 도시에 거주하는 미혼남녀들이 이성을 못 만나 가지고 결혼을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결혼이 늦어지고 하는 이유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직업문제라든지 소득 이런 문제, 여자들 같은 경우는 결혼해서도 육아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결혼 자체가 늦어지는 것이고, 결혼에 대해서 회피하는 것이고 이런 것인데 어떻게 이런 행사를 부산시가 출산장려시책으로, 출산장려시책하고 전혀 안 맞는 행사 아니냐. 사실 출산장려가 굉장히 심각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충도 많이 겪고 계시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내용하고 출산장려시책하고는 사실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런 남녀를 맺어주는 이런 것들을 부산시가 예산을 들이면서 한다라는 게 도대체가 이게 무슨 발상인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액수가 크고 적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원을 해야지, 어떻게 이성교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남을 주선하고 관리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하니까 참 이게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저로서는 상당히 좀 난감하다. 어떻게 해서 이런 행사가 기획되었는지 궁금하네요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산시가 정말 전국 최고 꼴찌의 출산율을 갖고 있다가 보니까 저희들은 궁여지책으로 지금 이런 사업까지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본 결과 의외로 미혼남녀도 많았을 뿐더러 사실 우리 부산시가 미혼율이 높고 또 초혼연령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해 본 결과 의외로 우리 공공기관이라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랬는가는 모르지만 많은 미혼남녀가 희망을 했습니다. 특히 부모님들께서는 이 사업을 좀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건의사항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것은 또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출산하고는 사실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애를 안 낳고 하는 문제, 결혼을 안 하고 하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되느냐 이것 무슨, 부산시가 무슨 결혼중개업소도 아니고 진짜 이것은 제가 이것 보면서 야, 진짜 머리가 흔들어진다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정말 부산시민들이 이걸 알면 뭐라 생각할까 이게 사실 농촌도 아닌데,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이런 것도 아니고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어쨌든 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 기획이 되었는지…
하여튼 여러 가지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그 하나의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산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저출산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결혼을 하면 우선…
결혼을 해도 지금 애를 적게 낳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문제를 처방을 하셔야 되는데 만남을 주선해서 결혼한다고 애를 낳습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돈의 적고 크고의 문제는 아니고 이런 발상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참 많이 좀 놀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업명세서 156쪽하고 첨부서류 141쪽을 보니까, 자료를 봐주십시오.
청소년성문화센터를 경륜공단 내에 설치하고 사업비도 경륜공단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죠
예.
그런데 경륜공단의 성격하고 이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이게 연결이 좀 됩니까
경륜공단에 맡긴 이유가 뭐죠, 이게
경륜공단이 그 동안에는 이제 경륜장으로만 운영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스포츠기능을 추가로 해 가지고 이제 일반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아동들이 와서 스포츠, 저기 뭐고, 수영장이나 이런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재난대비 현장체험도 할 수 있고 많은 청소년과 이제 아동들이 거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경륜공단에서 그 사업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경륜공단하면, 그죠 사행산업 이런 것하고 바로 이제, 드는데 장외발매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건전하게 또 가족들이 즐기기 위해서 가족단위로 나들이하고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부산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청소년성문화센터를 경륜공단 내에 설치한다 이것도 참 안 어울린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단체로 와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단체로 할 수 있기도 하겠지만 조금 연결이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도 이 부분을 맡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건데 굳이 왜 하필이면 경륜공단이냐 부산시민들한테 얼마만큼 이렇게 좀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이냐 어차피 그 성문화센터라는 것 자체가 청소년의 어떤 성교육에 관한 문제가 주일 건데 이런 센터를 정말 맡을 기관이 없어서 이 경륜공단에다가 이렇게 위탁을 주는 건지 하여튼 이것도 참 진짜 이게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어떤 그런 마인드로 그렇게 맡길 수 있는 데인가 얼마만큼 검토를 했는지 저를 한 번 설득을 해 보세요.
아니, 성문화센터가 교육만 하는 곳이 아니고 교육도 하면서 체험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경륜공단이 그 동안에 이제 경륜사업뿐만 아니라 일반 스포츠사업 내지 청소년사업까지 사업영역을 확대를 해 가지고 현재…
그러니까 경륜공단은 이런 거라도 하나 끌어들여야만이 또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문제이고, 또 다른 문제이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실이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어디에 정말 두어야 되느냐 부산시에, 부산시역 내에 얼마나 많은 센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적절한 데 갖다가 줘야죠. 그리고 또 장소가 거기가 맞습니까
얼마나 그…
많은 청소년과 아동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하고 대화를 안 하겠다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어요 여러 가지 어디에 두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러면 검토한 것 줘보세요. 어디에 이렇게 추천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이 성문화센터는 만들어야 되고 이걸 어디에다가 위치시켜야 되고 어느 기관이 받아야 되느냐 이것 고민한 것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것을 아니, 사업 물량이 우리 부산시에 3개소가 내려왔는데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에 기이 설치가 되었고 올해는 이제 여성단체연합에서…
(담당직원을 돌아보며)
연합 무슨 단체이고
(“성폭력상담소입니다.” 하는 이 있음)
성폭력상담소에서 1개소를 설치하고 경륜공단에서 많은 아동들이 거기에 와서 이제 체험활동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진짜 안 맞고요. 경륜공단이 이런 일을 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만 선정한, 그러니까 저희들만 선정…
교육청도 있고 교육청하고 의논해서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이런 분야도 있는데 청소년문제 아닙니까, 이게 청소년 성문화 부문에 대한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경륜공단이에요
그런데 이 입지선정은 여성부에서 현장까지 내려와 가지고 적정하다 해 가지고 그 장소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진짜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걸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경륜공단에다가 갖다가 그리 하는 게
하여튼 대단히 적절하지 못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업명세서 125쪽하고 첨부서류 54쪽을 보시면 정부지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를 234개소에 월 5만원씩 지원하는 예산안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현장학습과 문화행사비, 교재교구비 지원예산은 보육시설의 규모에 따라 3단계로 차등지원이 되는데요. 차량운영비 같은 경우는 아동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거거든요, 5만원씩. 그런데 이제 어차피 차량이라는 것 자체도 아동수에 따라서 차량 운행하는 회수가 다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비용 자체도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차등 이렇게 지원하는 게 맞는데 왜 일률적으로 5만원이냐 다른 것 하고 달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
차량 전체 운영경비는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만원인데 대체로 1개소에 1개 정도, 1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래 월 5만원을 책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사정이 넉넉지를 않아서…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예산이 적으면 적은대로 합리적이고 어떤 기준, 원칙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런 것 때문에 현장학습이나 문화행사비나 교재교구비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차등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차량운영비는 왜 원에 있는 애들 수 이런 것들하고 전혀 관계없이 이렇게 일률적이냐 이게 얼마만큼 합리적이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설명이 안 되고 있고요. 한 번쯤…
우리 시에서 차량운행 모든 대수를 다 지원을 한다하면 그것은 대수대로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극히 소액이기 때문에 대수당 월 5만원 해서 일률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지원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냥 이대로 그냥 하시겠다는 거네요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16개 시․도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극히 많은 지원…
자료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다른 시․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재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다른 데 지금 한 번 알아보시고 나중에 제가 추가로 질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나중에 추가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 다 애 많이 씁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짚어만, 몇 가지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여성가족개발원 사용료가 있는데 이 기간을 몇 년 동안 임차했길래 부지사용료가 있고 건물사용료가 있는데 이걸 계약을 할 때 따로따로 분리해서 계약했습니까
이것은 행정재산은 무료로 임대가 안 되어서 1년간 사용료입니다.
1년 동안, 1년, 1년씩 합니까
예.
그럼 상당히 사용료가 많습니다. 이것은 건물은 건물대로 1억 9,300 또 부지는 이억 천 몇 백만원 사용료가 나가는데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이게 전부 평수가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러면 매년 이렇게 한 2억원 정도 임대료가 나가는 거죠
예, 일단 받습니다. 세입입니다.
세입입니다. 그죠 우리가 2억원쯤 받는 거죠 나가는 게 아니고. 그죠
예.
그런데 그쪽에서도 그래 괜찮은 모양이죠, 이렇게 하고도
그 대신 매년 출연료를, 출연금을 그만큼 반영해서 책정을 합니다.
책정을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돈을 이래 많이 받노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0쪽을 한 번 넘겨보겠습니다.
위쪽에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되고 전에 보고 받을 때도 늘 언급이 되었던 부분인데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문제인데 이게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방법을 어떻게 짜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죠
성매매피해지원시설이 현재 7개, 지원시설 7개소, 이용시설 1개소 모두 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그러면 한 1억씩, 일억 몇 천씩 나누어서, 장소는 어디어디죠 장소
토성, 서구에 2개소가 있고 또 금정구에 1개소 그 다음에 동래구에, 아 금정구에 2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동래구에…
전년도에 운영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피해지원사업에 좀 효과가 있던가요 이 돈을 들여서.
여기는 내도록 생활시설입니다.
생활시설 운영하는 데만 지원합니까
예.
그래요 나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지, 그 돈 가지고.
그러면 101페이지에 보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부산여성 삶의 발자취 사료자료 수집이라고 했는데 이게 5,000만원입니까
(“500만원입니다.” 하는 이 있음)
500만원, 500만원인데 이게 그러면 지금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전년도 했습니까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아서.
처음합니다.
처음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 발자취를 사료를 수집을 해서 이제 2009년도에 후반기 되면 그 발간물을 1회쯤 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계획이.
예, 발간을 하고 우리 여성주간행사 때 또 전시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시도 하고요
예.
이게 상당히 많은 자료가 나와 주면 아마 좋겠습니다. 500만원이 편성된 것 가지고 몇 번쯤 발간해서 할는지는 모르지만 알차게 되지 않으면 내년에는 이게 유야무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내실있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를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탈성매매여성 대학등록금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00만원씩 해서 4명이라고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 분들을 뭐라 하노, 방법.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이 그 동안에 공부를 해 가지고 대학을 진학할 경우에 입학금과 최초 등록금을 지원해 주겠습니다.
보호시설.
예, 그러니까 성매매로 인해서 보호시설에 입소된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2009년도에 이 인원이 4명이 아니고 5명이나 6명이나 있다고 하면 예산은 이것밖에 없는데 갈라줄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
파악을 해서.
예, 파악을 했을 때…
파악을 해 보니까 4명 정도만 지원하면 되겠다
예, 수능시험 치고 그런 대상을 파악을 했습니다.
2007년도는 몇 명이나 되었죠 아, 2007년…
올해는 4명이었습니다.
그때도 4명, 아! 2008년도도 4명이고 2009년도도 4명 정도 될 것 같다
예.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한 문제만 할라 했는데, 120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 김영희 위원님이 만남의 장소가 적절치 못하다. 또 그것이 시가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까지 짚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쪽으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계획대로 잘 되면 굉장히 미혼남녀에게는 효과적일 수가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 여성개발원에서 좋지 않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 김영희 위원님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 보면. 그래서 꼭 하셔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면 이 문제는 심도 있게 잘 진행이 되어야 매끄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위에 저출산 고령화 대응 TF팀 운영수당이라고 했는데 요것은 어떤 내용으로 운영하실려고 합니까 6회 5명, 한 번에 5명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출산율이 저조하다가 보니까 저출산 고령화 대응하는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인들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 1회에 7만원씩 회의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는, 아! 내년에는 여섯 번 정도 할 계획이다
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08년도에는 이게 몇 번쯤 운영을 했죠
올해는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죠 효과가 좀 있는가 보죠 여섯 번이나 하실라 하는 것 보니까.
좀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대책으로
예, 자주 대책을 논해 가지고 좋은 정책을 개발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TF팀의 운영방법이 잘못 운영되면 횟수를 늘인 것만큼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 거기 사업설명서 105쪽과 첨부서류 19페이지 마이크로크레딧 시범사업입니다.
거기 2009년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올해 2억 5,000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목적은 또…
실제는 이제 창업이나 창업할 의욕이 있는 사람들이 또 담보나 보증이나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의욕적으로 창업지원을 하기 위해서 올해 이건 시범사업으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맞춤형 개인 이렇게 창업을 지원하는 그런 거죠
예, 일단 희망하는 여성은 인력개발센터나 창업지원센터에서 창업교육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어떤 업을 창업을 했으면 좋겠다. 창업한 이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까지 해 주는 그런 제도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 시범으로 하는 사업인데 인력개발센터나 창업지원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또 구체적인 인력개발센터나 창업개발센터에서 상담을 한 후에 이제 정말 이런 사업, 이런 대상자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성공적이겠다 싶으면 저희들이 대상자를 확정해 가지고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여기에 보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이 70%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 됩니까
예, 우선은 저희들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원규모는 개인당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초기 설비비 정도로 해서 1인당 1,000만원에서 3,000만원 한도 내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소액지원이 연리는 얼마가 됩니까 2%…
약 2% 정도 해서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조건이 부산시내에 도시근로하는 그런 사람…
예, 그런 약간 저소득층이면서 창업의지가 있고 그런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일정소득액 이하로 하고.
그런데 이게 사업, 이렇게, 불구하고도 2009년에 10명 정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신청자나 심사 등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신청자격에 대한 정밀한 기준도 또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내년도 시범사업이니까 저희들이 한번 신중하게 사업수행을 해 보고 이런 사업이 정말로 확대가 필요하다 싶으면 구체적으로 좀 2010년도에는 더 확대를 하고 신중을 기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 대상을 16개 구․군으로 본다면 한 구역에 1명도 안 되잖아요
이건 이제 구 단위보다는 시 전역으로 해서 우리 이제 4개의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창업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수료한 대상자로 하기 때문에 구 단위로는 한정을 하지 않고 시 전역으로 모집을 해서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편타당하게 정책을 이렇게 또 실행을 하실라 하면 이전에 또 면밀한 검토가 있어 가지고 이게 계획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일단은 이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의 경우는 보면 민경보사업으로 진행되어 있는데 이게 민간에게 자금을 대출하고 회수를 하는 것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만약에 그걸 회수를 한다는 것이, 직접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이제 민간위탁금으로 여기 저 뭐고, 산출근거에 보면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회수를, 위탁금이기 때문에 회수를 해도 타당한…
예, 회수가 가능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큰 사업을 하시는데 대해서 고생을 하시겠고 앞으로 좀더 검토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저소득층에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105쪽입니다.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료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2009년 4월 25일자로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임차보증금이 이게 증액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1억으로 부족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해운대여성인력개발센터를 아, 올해 기간 연장을 해서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이…
(담당직원을 바라보며)
1억 3,000만원 예산편성해서 1억이가
(장내 소란)
본래 보증금이 14억 6,600만원으로서 올해는 9.5% 해가 1억 3,000만원을 인상분을 줬습니다. 그런데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의 경우 9억 9,800만원이라서 대체로 한 10% 정도 해 가지고 1억원을 산출했습니다.
아니, 우리 지역 따라 아파트 값, 집 값 다르고 전세 값 다 다른데 일률적으로 그렇게 계산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 문제는 지금 이 빌려 쓰고 있는 건물의 건물주가 지금 2억 아니면 지금 나가라는 그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 재정이 어려워서 1억밖에 반영을 못한 입장입니다.
그러면 1억만 있으면 어찌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건물주인은 3년 계약을 해서 2억을 요구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약기간을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또 한 번 더 다시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 현장확인 우리 갔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위치가 상당히 좀 많은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요 부분을 어떤, 이게 뭐 요구를 1억으로는 이사해야 될 형편인 것 같으면 오히려 이사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더 들 수도 있으니까 요 부분을 더 면밀하게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성가족개발원 출연금입니다.
지금 작년보다 3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연구사업에 관한 것도 과제가 많이 늘어남으로써 이게 증액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사업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7개 지금 과제에서 13개 과제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력은 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인력은 그대로 두고 과제만 그렇게 늘어날 경우에 그 연구원들은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과제선정은 여성가족개발원 원장과 제가, 저 그리고 여성가족개발원 연구팀이 같이 해 가지고 과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제 선정 그 양을 선정을 할 때 본인들이 충분히 그 인력으로 연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날 협의회를 같이 운영을 할 때 다 선정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문제는 지금 여기 3억의 주요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증액된 주요원인이, 사유가
행정재산 사용료 2억 1,400만원, 그 다음에 이제 연구위원 2명 채용 인건비 1억 1,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아, 연구원 채용이 있습니까
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6쪽입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3개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첨부자료에 보니까 추진실적에 이것 연간 실적이죠
(“9월말까지.” 하는 이 있음)
어쨌든 9월말까지 연간 실적인데 진구 같은 경우에는 26명에 261과정이네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26명을, 돌보미를 파견했다는 겁니까
돌보미가 26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 돌보미가 26명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19쪽입니다. 미혼모․부자 지원 지역거점기관 운영입니다.
여기 거점을 민간위탁 운영하겠다 했는데 지금 뭐 어디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 뭐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제, 하나 물량만 내시가 되어 있고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지침도 없는데 뭐 국․시비 이렇게 확보했습니까 대략은 어떤 기관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5개 지역에, 그러니까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남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한다고 할 때 부산시에서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신청을 할 때 이런 사업이 부산지역에 필요로 하고 또 이런 사업이 어느 기관에서 민간위탁 하는 게 적정한가에 대한 검토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 민간위탁에 따른 검토까지는 안 했습니다. 일단 사업 내에 지침이 내려오고 구체적인 사업이 내려오면 이제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 일단은 이 사업이…
사업에 대한 구체성이 없어 보입니다.
실제 미혼모․부가정이 이제 모자, 미혼모는 시설이 있고 하겠습니다마는 가정에서 임신을 했을 경우에 일반시설에 입소를 안 하고 일반생활하면서 이제 미혼모나 미혼부가 됐을 경우에 일정한 상담이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서 이것은 지금 부산, 경남, 울산 이하 영남지역권에 우리 시가 했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일단 사업 신청은 했습니다.
예, 다음에 사업명세서 121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인데 지금 보면 121쪽부터 해서, 121쪽에 지금 여러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123쪽, 또 저 제일 뒤로 가서 168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까지 있는데 글쎄 그 사업내용들을 한 번 검토를 해 보니까 너무 이게 중복되거나 비슷한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어디 언론보도에도 다문화가정여성들이 너무 힘들다 그래요. 오히려, 사방에서 비슷비슷한 사업으로 막 불러대 가지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만 불러 달라 하는 그런 사태까지 있는데 일단 우리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전체를 좀 두고요. 정말 실효성 있는 특색 있는 사업 몇 개를 좀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보면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이 중도퇴학률이 50%까지 된다는 그런 보도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라든지 정말 다문화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좀 하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126쪽에 시청어린이집 위탁운영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청어린이집 안에 보육정보센터라든지 보육시설연합회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 다 들어가 있죠
예.
지금 이제 보육지원센터 생기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육정보센터하고 보육지원센터의 기능이 약간 중복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육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면 보육정보센터는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합회도 가게 됩니까
그것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기존에 상당 부분 시청어린이집에 어린이 보육 관련된 그때 뭐 취지가 그런 선도하는 모범보육기관으로서 그런 시설들을 많이 넣었는데 그 이후에, 이전 이후에 공간활용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수민간시설에 공보육운영 지원을 신규사업으로 올해 하죠 10억 예산입니다. 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할 겁니까 상당히 이게 우리 민간시설로 봐서는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우선 해 볼 계획입니다. 이제 사실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시설비가 많이 투입이 된 관계로 구 단위에서 많이 확보가 안 되고 해 가지고 민간보육시설 하는데 일단은 이제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또 공고를 하고 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현장확인까지 병행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게 목표가 있겠죠. 예를 들면 단순하게 어떤 시설을 환경이나 개선하는 걸로서 국․공립 수준에 오르느냐, 그죠 아니면 교사에 대한 부분도 학부모들이 많거든요. 국․공립 쪽으로 가는 부분, 그러니까 여기에 우수민간시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답변하신 인증은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거의 인증 몇 프로까지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인증점수를 반영을 하겠습니다. 인증점수를 반영을 하는데 항목에 또 시설환경이라든가 원장의 마인드, 교사 수준, 지난 3년간에 또 지도점검을 해서 그 지도점검 결과…
지금 몇 개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10개소 내지 한 20개소 해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상세내역을 자료로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련산청소년수련관하고 함지골청소년수련관 개․보수비 지금 여기 편성되어 있죠
위원님, 페이지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좀…
금련산은 218쪽, 함지골은 141쪽이네요. 그런데 이 두 수련관은 작년에, 작년이 아니죠. 바로 올해 지금 개․보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했습니다. 했는데, 함지골 같은 경우 함지골은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식당이 협소해서 식당을 외곽으로 다시 이제 신축을 하고 마당을 조금 넓히고 그런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시설 내부를 개․보수를 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청소년 관련된 수련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물론 뭐 시설을 정말 최상으로 하려면 끝이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바로 연속해서 그렇게 개․보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최초년도 개․보수할 때 전체적인 개․보수에 대한 정확한 방향 설정도 없었지 않나 싶고 어떤 특정 수련관에 이렇게 연속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개․보수에 대한 상…
이 사업이 균특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 보조를…
예, 뭐 균특이나 뭐나 어차피 시비 다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세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2쪽 세입 부분인데요. 사용료 수입에서 기정예산액이 1,958만 8,000원에서 1,502만 6,000원으로 456만 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는 지금 여성문화회관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여성문화회관에서 결혼이민자의 예식장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고 이제 소극장 공사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공사하는 기간에 대관이 안 된 관계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럼 올해 세입은 얼마를 잡아놨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세입이 지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여성문화회관만 182만 4,000원입니다.
182만 4,000원이요
감소한 금액입니다.
아, 감소한 금액이
예, 감소한 금액이.
알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아, 298쪽입니다. 건강가정 지원 및 출산장려시책 추진에 건강가정 육성 및 지원 일반운영비, 건강가정위원회 회의수당이 기존예산 280만원에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 30만원으로 250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예.
건강가정위원회는 어떤 위원회입니까
이게 이제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이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구성할 계획이었는데, 사실은 현재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건강가정지원법이 개정이 추진이 되다가 현재 요 위원회 구성을 지난 5월 27일날 국무회의에서 확정해서 이제 조항 삭제를 하는 바람에 위원회를 구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럼 30만원은 회의수당으로 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
30만원은 이제 모․부자가족 프로그램 공모를 하는데 그 공모하는 심사수당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건강가정위원회는 이제 이후에도 없네요
예.
이게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항상 기본자료로 위원회 현황이 나오는데 건강가정위원회에 관해서는 설명이 없고 예산에는 또 회의수당으로 잡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확인 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다가 없어진 부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포함이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 구성 자체를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페이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사업명세서는 106쪽이고 첨부서류는 20쪽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성발전기금 목표액이 언제까지 얼마를 조성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까
2011년까지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액은 얼마입니까
57억입니다.
57억 9,800만원이니까 58억쯤 되네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안에는 5억밖에 반영이 안 되었죠 적립하려고 하는…
예.
그러면 어떻게 올해도 5억이고 내년에도 5억이고 이렇게 해서 2011년까지 목표액인 100억원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욕심으로는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 재정이 허락치를 않아서 우선 지난해, 아니, 올해 5억, 내년에 5억 이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출연금으로.
그것은 현재, 지금 현재 현황을 말씀하신 것이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목표액 조성 안 될 것이, 거의 힘들 것이라는 게 거의 뭐 불 보듯이 뻔한데.
하여튼 가능하면 2011년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기간을 조금 연장을 한다든가 해서 하여튼 목표액이 조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런 건 아닐까요 혹시.
노력은 했습니다. 당초 이제 매년, 올해 같은 경우도 10억, 내년 같은 경우에도 10억원 요청했습니다마는 예산반영이 2008년도에도 5억, 2009년도에도 5억…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기금이 총 3개죠
예.
다른 부분은 다 기금조성액 목표를 벌써 넘어섰다 아닙니까
예.
이것 하나만 지금 조성액 지금 60%밖에 달성 못하고 있거든요.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 이제 당초에 50억을 목표로 해서 2006년도에 목표달성이 됐습니다마는 여성권익 증진 내지 여성단체 활동지원을 위해서 더 이제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 해 가지고 사실은 50억원에서 100억으로 목표액을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우수 민간시설 공보육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130쪽이고, 조금 전에 송숙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공보육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거의 준공보육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내년에 지금 10억원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그냥 예산만 지원할 겁니까 이와 관련해서 서울에서 상당히 진행을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럼 서울 사례들 보면 예산만이 아니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보육시설 당사자들의 반발도 있었죠 서울에서는.
그것은 해당시설, 민간보육시설이 아니고 국․공립시설에서 아마 좀 반대를 의사표명 했던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예산을 이제 편성하는 단계이긴 하지만 다른 시․도에서의 운영경험과 그 준비경험들을 좀 잘 확인을 하시고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선정기준, 절차, 그 준비과정들에 있어서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관련된 준비계획 같은 자료들을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전체적으로 다 확인은 못했지만 이렇게 사업명세서를 훑어보면서 발견한 것들이 청소년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예산들이 삭감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81쪽 청소년단체 지원, 사업명세서는 133쪽인데요. 청소년복지회 사업지원도 2005년, 6년에는 5,000만원씩 지원하다가 2007년도에 4,000만원, 2008년도 9월 30일까지 3,500만원만 지출됐다가 내년도 예산에는 3,500만원만 지출하는 것으로 예산이 삭감되고 있고요. 바로 뒤쪽에 있는 83쪽 청소년 법인단체 청소년건전육성사업 지원 사업명세서는 134쪽인데 이 예산도 2007년도에 6,500만원에서 2008년도에 6,000만원, 또 내년도도 6,000만원 이렇게 줄어들고,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사업명세서 137쪽, 설명자료 87쪽인데 이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고, 97쪽, 사업명세서 139쪽의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비용도 올해는 8,800만원 지출이 되었다는데 내년에는 6,540만원으로 줄어들고 이렇게 청소년 뭐 관련된 사업예산들이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국․시비와 매칭사업은 이제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과후아카데미라든가 시설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는 그런 국비사업하고 관련해 가지고 매칭해서 편성을 했고,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단체 건전육성사업 이것은 이제 청소년단체에서 프로그램사업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올해 수준 정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편성이 됐고, 청소년복지회사업 같은 경우 최초 제가 지금 기억은, 최초에 아마 사업집행이 잘 추진이 안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 아동이나 청소년의 예산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업명세서는 146쪽이고요. 세부사업으로 아동학대 예방사업입니다. 여기 예산안 보면 산출근거해서 쭉 인건비, 운영비, 특수근무수당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권고안 등이 있죠
예.
거기에 맞춰 가지고 좀 예산이 배정된 겁니까
기준에 유사하게는 근접은 했습니다만 인건비 같은 경우 우리 동부아동학대예방센터 같은 경우 지금 권고안은 6명입니다. 6명인데, 이번에도 저희들이 좀 추가로 인건비 지원을 하려고 예산 반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만 또 재정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2008년도 수준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근무수당도 권고안에 보면 20만원이죠 월, 특수근무수당.
이 기관, 유사한 기관들 전국적인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상담하는 사례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1인당 상담 사례수는 아주 높은 편인데 다른 시․도나 아니면 부산의 다른 기관과 비교해 볼 때 지원하는 부분들은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그렇게 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이제 관장 이하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많은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지원이 가능한 분야는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애는 쓰고 있는데 그게 다 반영이 안 된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아쉽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문제를 하나 지적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사업명세서 149쪽에 어린이날 경축행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 2006년, 2007년도에는 2,000만원씩 올해까지 2,000만원씩 4년 동안 집행이 되다가 내년도 예산안에는 4,000만원으로 2배로 올랐네요 이렇게 증액을 한 이유는 뭡니까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지금 99년부터 매년 부산일보사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2,000만원이었던 사업비가 지금까지 2,000만원이 되었는데 실제 요즘은 이제 어린이날 행사를 옛날 같은 경우는 부산일보사에서 주관해 가지고 거의 부산시 전역에 있는 어린이들이 다 한 군데, 한 곳에 모여 가지고 이 행사, 경축행사를 즐겼습니다마는 요즘은 각 지역마다, 각 기관마다 각종 어린이날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저희들 입장권, 부산일보사에서 입장권을 판매를 해 가지고 그 수입도 일부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내년부터는 무료로 입장을 시키고 그 대신 우리가 지금까지, 99년도부터 지금까지 인상 못 해 줬던 부분, 또 입장료를 판매 안 하고 무료로 입장시키기 위해서 총 4,000만원을 지원을 하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입장료가 2,000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른은 3,000원이고 어린이는 2,000원이었습니다.
저도 바로 집 옆에 있어서 몇 년 가봤거든요. 입장료를 무료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상향조정 했다는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옆에 125쪽에 가정위탁 상해보험료 지원금액이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실제 위탁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보험료를 넣고 있는데 이것은 이 금액에서 충분히 전체 대상이 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 이 금액으로 올해 예산에 비해서 줄어들었어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2006년, 2007년, 2008년은 좀 예산이 과다하게 배정이 되었었네요
이게 국고 내시사업이다가, 보조사업이다가 보니까 내시하는 대로 편성이 되어서 집행을 하는데 조금 많이 편성이 된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부족하다 하면 추가로 내시를 받아서 저희들이 대상아동은 보험에 가입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서 137쪽 지출계획입니다. 여성발전사업지원 민간이전예산으로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2,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지출계획을 잡았거든요.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올해 같은 경우 사실은 저희들이 기금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1차 사업이, 1차 공모에서 전체 계획했던 사업비 내지 사업내용이 안 들어가서 2차까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올해 집행액이 1억 5,6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같은 경우 1억 9,000 편성한 것은 또 민경보에 대해서는 10% 정도 예산절감을 한다는 그런 내부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1억 9,000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그 다음에 한부모가족지원기금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한부모복지시설 자립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예산이 삭감되었죠
올해보다는 기금운용액을 좀 감액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기금이나 우리 여성발전기금 경우에 고유목적사업비가 두 가지 다 줄어든 것 아닙니까
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부모가족기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들이 10억을 목표로 해서 그 동안에 예금이자의 범위 안에, 한도 내에서 기금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2억 3,000만원이 적립되었던 것은 매년 기금사업을 하면서 그 이자의 전액을 집행을 안 하고 그 동안에 누적되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올해 같은 경우 이자는 5,500이었습니다마는 편성을 9,900만원을 사업편성을 했고, 그렇다고 일시에 이자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사업하기에는 너무 사업이 축소된 것 같아서 약간 좀 이자보다는 조금 더 많고 올해보다는 약간 축소되어서 사업을 편성을, 계획을 했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에 지출계획을 보면 모범청소년 학업장려금 지원하는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올해에는 40만원씩 300명을 지원했습니다.
예.
내년에는 200명으로 숫자를 줄였습니다. 대신 민간위탁금은 5,500만원 신규로 편성을 했고요.
예.
경기가 많이 어려워지고, 청소년 학업장려금 수여대상 인원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금까지는 청소년육성기금 사업으로 내도록 장학사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행정안전부 기금사업 평가와 우리 시의회에서…
언제 지적이 있었느냐 하면 2006년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청소년육성기금에 어려운 청소년 지원장학금 증액을 추진하라고 시의회에서 지적은 지원대상을 줄이더라도 1인당 지원액을 상향조정하기 바란다라고 시의회에서 지적했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상향조정을, 1인당 지원액을 상향조정하라고 이야기를 했지, 지적을 했지, 전체적인 지원액수를 줄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6년도부터 25만원 지출되던 것을 30만원, 40만원 이렇게 연도별로 금액을 늘려오고 하다가 지금 와서 특히나 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에 장학금을 주는 대상을 줄인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물론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운영의 세부내용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전체적으로 목적사업비는 1,500만원 증액 편성은 했지만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매년 말씀드렸다시피 장학사업을 해 왔었는데 일반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보호사업도 중요하지만 일반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업도 일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되었고, 마침 2007년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기금사업 평가를 할 때 청소년활동프로그램도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내년도 기금사업을 어떠어떠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가를 당초에는 저희들이 전체를 장학금사업으로 해 가지고 편성을 했었는데, 안을 제시를 했는데 육성위원회에서 일반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부를 올해는 조금 바꾸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학생들 장학금 대상자를 모집할 때 어떻든가요 숫자가 남든가요, 대상자가
일단은 저희들이 한정을 해서 구별로 배분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기금 관련한 내용을 평가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3개 기금을 다 평가를 했는가요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권고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자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성․가정폭력상담소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28페이지입니다. 예산이 매년 이렇게 조금씩 상승이 되었죠 그죠 정책관님 찾으셨습니까
성․가정폭력상담소 운영.
그렇죠. 여기에 우리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10개소에 대해 가지고 우리 예산지원과 통합상담소 1개소 이쪽 예산에 나름대로 개요를 설명해 놓으셨네요. 그죠 그런데 저는 예산서를 보면서 생각을 하는 게 이 예산이 거기에 잘잘못이라든지 우리 잘하는 데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평가를 안 합니까, 시에서는 모두가 다 조건이 똑같을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똑같이 일괄적으로 예산을 나누어줍니까
예, 개소당 기준에 의해서 줍니다.
아니, 그러면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은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거기에 따른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군데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는 받고 있습니까
예.
어느 누가 보더라도 다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양정청소년회관이라든지 금정청소년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예산이 어떻게 운영비가 계속 해가 가도 1억 8,000 그대로 똑같아요. 그 시설이 두 가지가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일단,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는 여성부에서 지원기준이 개소당 얼마 해서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국비사업이므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관 같은 경우 저희들 수영장이 있는 시설은 운영비를 지원을 안 하고, 예외로 함지골 같은 경우 인근 주변환경이 변함으로 인해 가지고 2008년도 일부 지원을 하고 내년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수영장이 없는 시설은 자체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일부 부족한 부분은 지원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매년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세우는데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어떻게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똑같을 수도 없고 듣는 사람도 똑같을 수도 없고, 시설규모 면이라든지 운영 면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라든지 프로그램 내용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잘잘못도 가려 주시고 지원하는 내용도 좀 차등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시정할 수 없습니까 잘하나 못하나 그럼 위탁만 받으면 운영비를 계속 똑같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른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시청어린이집 위탁운영비가 또 좀 올라갔어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일단은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보육위탁 받는 학생이 2008년도에는 127명이고 2009년도에는 131명입니다. 이게 왜 예산이 증감이 된 사유에 대해서 정책관님 이야기 한 번 해 주세요.
증가하는 것은 인건비가 호봉 승급에 따라서 약간 인상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 다음에 부지사용료가 국유지인데 지금까지는 구거부지로 해서 사용료 부과를 안 했습니다마는 대지로 변경이 되면서 여기에 따른 사용료를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용료 부담이 신규로 발생을 해서…
아니, 그래 부지가 2,000만원이 지급이 되죠
예.
그러면 애초에 이것 할 때 저희들 상임위 이 부분 보고했습니까
어떤 부분요
아니, 여기에 대해서 부지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이런 보고는 없었잖아요
좋습니다. 이 부분은 왜 여기에 이렇게 됐는지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부산시에 바란다.’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앞전에도 우리 부산시가 저출산에 대해서 많이 강조해 주시고 부산시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1월 30일도 다자녀카드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결국 출산 2개월 전에 이 분들은 다자녀카드를 쓸 수 있게끔 해 주면 필요한 물품을 구매를 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리고 우리 정책관님이 항상 그러한 아주 다자녀카드를 신청을 하면 즉시즉시 지불된다는 것과 달리 한 달이 넘게 지불이 안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수령 소요기간을 민원인들은 일주일 정도로 당겨달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수령을 하게 되면 카드에 대해서 그냥 카드만 온다고 안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맹점이 어디고 이 카드를 어떻게 쓸 수 있다는 설명서 하나 없이 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우리 저출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뭐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또 이 자체도 임산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수령을, 직접 수령을 가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오히려 우편송달 내지는 그 분들한테 좀 편리하게끔 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시에서 더욱 더 노력해야 될 역할 아닙니까 정책관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도 그 민원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출산 전에 카드를 발급하면 출산용품 구매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내용이었는데 저희들이 저출산 지원 및 출산대책 지원 조례에 셋째 자녀가 출산할 경우에 가족사랑카드를 발급한다는 그런 근거에 의해 가지고 현재 발급을 하고 있고, 가령 수령날짜가 그 분이 많이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데 마침 저희들이 온라인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온라인 신청을 하기 전에는 본인이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발급신청을 해서 교부하기까지 약 15일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발급하는 제도를 추진해 가지고 11월 1일부터 현재 해서 발급기간은 5일간, 최대 5일간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민원인은 출생신고하는 시점에서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우리 시까지 안 오고 그 다음에는 다시 온라인 신청을 하는 기간이 되고 해서 약간은 사무착오가 있었습니다. 사무착오가 있었고, 카드를 수령할 경우에 안내서 같은 경우 저희들이 안내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카드를 배부할 때 다 같이 드리고 있는데 마침 그 분은 거기에 대해서 수령을 못 하신 것 같아서 일단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양해를 시키고 차후로 다자녀 가족사랑카드로 교부를 할 때는 가맹점 내지 이런 것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시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가맹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저희들은 이런 일을 계기로 해 가지고 우편으로 보냈을 때 우편료가 얼마나 될지 싶어 가지고 계산을 해 봤는데, 지금 예산 소요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몇 천만원 정도…
아무튼 그것을 계획하시고, 중이라면 검토한 것이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고,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예산서 예산안 개요 27페이지, 여성회관 보면 우리 교육운영재료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지금 되시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여성회관 관장이 나와서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도영주 여성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도영주입니다.
우리 회관 교육운영재료 구입사업은 교육운영에 따른 실습재료 구입으로 수강생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운영재료비는 자격증반, 취업, 창업, 부업반 등의 교육실습재료 구입하고 컴퓨터 교육에 필요한 컬러잉크, 또 요리과의 주방용품 교체 등, 조리반의 전기밥솥, 전통병과반의 찜기 구입, 교육용 천 구입, 조리반 믹싱기, 믹서기 교체 구입 등으로 해서 6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원래 우리 관장님 갖추어져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요
예, 다 갖추어져 있는데 회관의 역사가 42년이 되다가 보니까 94년도에 설비한 시설도 있고 10년 넘은 소모품도 있고 이래서…
재료비하고 42년하고는 좀 말이 안 되죠.
주기적으로 몇 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해야…
그러면 한 가지 더 거기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변전실 전기용량 증설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이것 예산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 연에 또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왜 이랬습니까 증설을 할 때 제대로 필요한 양을 증설을 안 했습니까
도자기반을 새로, 수강생들한테 3개월마다 설문조사를 하는데 설문조사에서 과목별로 희망하는 과목이 수시로 생기고 이러는데 그 중에서 도자기반을 증설하려고 하면 전기가마를 신규로 구입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전기용량이 조금 증설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게 전년도에 2,000만원을 해서 증설을 했고 또 5,900만원 합니다. 그래 이게 누구라도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승인하겠습니까 애초에 그런 예측도 안 하고 예산을 매년 이런 식으로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 부분은 관장님 생각하기에는 어떻습니까
예산이 2,5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도자기 300㎾에 필요한 전기가마 신규 구입하고, 또 전년도 예산은 전기 증설이 아니고 창틀구입비 아닙니까, 위원님 강의실 창틀 및 외벽 보수하고…
지금 이 개요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회관 홍보게시대 설치 해서 2,500만원…
아니, 관장님! 이 개요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요서에.
몇 페이지…
개요서에 일단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못이 있다든지 여기에 자료가 불충분하고 잘못된 것이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그리고 금련산청소련수련원에 대해서 연중 기획프로그램이 지금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예산을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건대는 그렇게 프로그램이 이전 프로그램과 바뀐 것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새롭게 꾸며졌던 것이 뭡니까, 지금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사업은 재미있는 과학교실 운영, 또 찾아가는 천문대교실 운영 2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 본들 4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은 왜 이렇게 많이 증감이 되었습니까 그 외에는 다 하던 행사인데. 그러면 예산이 증감이 됐습니까
일단은 양적으로 조금 확대를 하고, 하여튼 양적인 확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어떤 프로그램 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행사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홈페이지 컨텐츠 개발비라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금련산청소년수련원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다양하게 내용을 수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 없습니까 그냥 업그레이드시키겠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컨텐츠 개발이라고 해 놨잖아요. 컨텐츠를 두고 개발한다고 했는데 그냥 업그레이드를 시키겠다. 이야기를 들으면 어느 분이 여기에 대해서 하시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내용 없습니까 아무리 예산이 300만원이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신 모양인데.
좋습니다. 그 부분도 세부적인 것은 서면으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동보호종합센터에 예산안 개요 3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서버방화벽 해서 4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매년 3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아는데 왜 이번에 여기에 400만원 되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아동보호종합센터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김순희 아동보호종합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호종합센터장입니다.
서버방화벽은 저희들이 도서실에 무정전 서버방화벽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무정전 방화벽을 설치한다고요
UPS를 그러면 이게 산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지난해는 저희들이 UPS를 설치하는 예산을 확보해서 했고요. 올해는 도서실에 서버방화벽을 설치할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아니, 지금 도서실을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도서실을 그러면 전체 온라인으로 전산으로 다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어디까지 전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만일에 거기에 가입된 회원들만 관리를 합니까
도서 대출하고 회원 관리하는 걸 이걸 다 하고 있습니다.
아동전문도서실을 저희들이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서목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게 예산으로 따지면 소요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서목록
도서라든지 그것을 이 자산으로 평가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자산이 되느냐고요
전체 저희들이 비치하고 있는 도서에 대한…
예, 자산가치를 갖다가 논하는 겁니다.
한 1만 2,000권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서버방화벽을 설치하는 이유는 아시죠 센터장님.
예.
그런데 왜 이 부분은 인상이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관리를 해 주잖아요 관리업체가. 그런 것 아닙니까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자체로 지금 이걸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버방화벽 프로그램을 가동을 해서 직원들이 거기서 관리를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프로그램이 기존 있는데 무슨 또 여기에 400만원을 합니까 왜 이걸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그러면 프로그램을 갖다가 변경을 했단 말입니까 구입을, 교체를 새로 해 가지고 했단 말입니까
아니, 지금 서버방화벽은 올해 처음 저희들이 설치한, 내년에 예산 처음 확보하는 겁니다.
지난해 300만원 있는데 무엇을 새로 설치를 한단 말입니까
작년에는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하는 데 썼고요. 올해 2009년도 예산은…
자, 그러면 이 예산서를 갖다가 지금 잘못 만들은 겁니까, 아니면 지금 본 위원이 질문을 잘못 하는 겁니까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기정, 기서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입니다.
사업명세서 101쪽부터 보겠습니다. 준비 되었죠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어 있는 여성가족행복증진특별프로젝트 이 사업은 2009년도에 처음합니까, 아니면 작년에도 했습니까, 이것
2009년도에, 2009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죠
예.
어떤 사업입니까
일단은 이제 여성과 가족의 행복한 생활 정책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모든 분야에 여성과 가족을 총망라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서울의 여행프로젝트처럼 우리 시도 그런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어디 기관에 맡깁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기관에 맡기는 겁니까
여성가족개발원과 같이 지금…
개발원이 이 사업을 하겠네요, 프로젝트를
사업 정책을 개발해 주면 저희들이 정책을, 사업 추진을 하는 거죠.
이 프로젝트 사업기획안을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제출해 주세요.
아직…
그냥 이 제목만 나와 있습니까
아, 내년에…
취지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획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런 기본적인 것은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남권여성협의회 운영 이리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2009년도 이것 처음하는 겁니까
예.
동남권이라고 하면 어디 부․울․경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부산, 울산, 경남…
여성협의회라는 게 뭐죠
여성과 관련된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여성, 시 여성의원 아니면 여성정책연구기관 대표, 학계, 정계 이렇게 해서 같이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공동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일환으로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회의 같은 것들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 회의는 안 했습니다.
그냥 하겠다라는 걸, 처음 하는 겁니까
예, 일단은 이제 상대…
타진을 해 보셨어요
울산이나 경남 쪽에
예, 얼마 전에 여성가족개발원 행사가 있을 때 연구기관에서는 그래 하는 게 좋겠다는…
연구기관이라면 어디를 이야기하죠
여성정책, 우리 BDI처럼 경남, 하여튼 여성정책을 연구하는 기관…
경남발전연구원요
예, 경남발전연구원하고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온 연구관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연구원들하고 이야기하면 협의회가 만들어집니까
의사타진을 한 거죠.
의사타진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03쪽 여성주간 기념공연 보상 해서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년 하는 거죠 그죠 매년 하는 거죠 하는 것 그냥 하는 거죠 신규예산은 아니니까.
이게 뭐 좀 효과는 있습니까, 이 공연이
효과보다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여성주간을 7월 1일부터 7월 7일…
그것은 알죠. 그것은 아는데, 기념공연을 계속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여성주간에 좀 다른 행사 이런 것이 나은 것인지 좀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기념공연을 몇 년, 그러니까 올해 했고 내년에 하시겠다 하는데 작년에도 했습니까, 기념공연을
예.
했습니까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정확하게는 현재 파악이 안 되겠습니다.
공연이라는 게 어디에 불러 가지고 이렇게 행사할 때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냥 공연 한 번 하고 마는 게 나은지 아니면 토론, 토론회도 많기는 많지만 그런 심포지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하는 게 맞는 건지 하는 것에 대해서, 몇 년을 했다라면, 지금 몇 년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올해하고 작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하겠다고 하는데 몇 년째 지금 계속하시는 거죠 기념공연을
그러니까 연, 몇 년째, 그런데 매년 이제 공연 내용을 바꿔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를 돌아보며)
몇 년째
(장내 소란)
아니, 이 공연을 몇 년째…
공연, 공연. 여성주간을 알고 있고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한 번 확인해 보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요.
그리고 105페이지, 105페이지 보면 마이크로크레딧 시범사업, 이 부분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이 몇 군데입니까
마이크로크레딧 시범사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시범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걸 하려고 하면 주관하는 기관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기관.
예.
어디 몇 군데나 됩니까
아니죠. 저희들은 이제 사회연대은행에서 이제 창업과 관련된 모든 사후관리까지 하고 나중에 이제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창업자금 대여를 하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여성가족개발원이
예,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개발원이 사회연대은행하고 하는 거면 여성가족개발원이 다 책임을 지는 거네요, 이 사업은
예, 여성가족개발원으로…
다른 기관은 전혀 없다. 그죠
예, 자금 회수를 하고 거기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은 우리 부산시 입장에서는 여성가족개발원인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시범사업이기는 한데 이게 뭐 보면 그렇게 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시범사업이, 3월에서 10월까지잖아요 내년.
예.
그러면 앞으로 이 시범사업이 끝나면, 그러면 어떻게 계속 진행을 할 생각을 갖고 있는가요 그냥 한 번 해 보고 이런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우선 평가를 해 보고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이제 지원근거도 마련하고 해서 더 확대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평가는 일단 10월까지 해 보고 내년 말쯤에, 11월에나 평가합니까, 그러면 사업기간이 3월에서 10월까지이니까 평가는 언제 합니까, 그러면
그런데 참 평가를 바로 할 수 있을까요 평가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원금의 상환조건이 1년 거치 4년 상환인데 상환까지 5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한데 뭘 가지고 평가를 하실지 잘 모르겠네요.
우선은 이제 창업을 하는 당사자들의 만족도 내지 우선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의 발전방향 이런 것을 참고로 하는데 우선은 이제 저희들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의 여부는 평가를 해 보고 2010년도 예산…
그러니까 그 평가를 뭘 가지고 할지 참 없다라는 거죠, 이게. 상환까지의 기간이 5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 어떤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이 잘 되었는지 어땠는지, 그죠 이걸 딱 마무리되어야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것은 시범사업 기간 그것 가지고서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자체가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평가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평가를 하신다니까.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의 평가는 좀 어렵기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많은 수요자가 있을 경우 더 이제 확대를 하느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진단하고 평가를 해 보…
어쨌든 좋습니다. 어떤 기준을 적용할 건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사업이 좋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좋은 만큼 뭔가 좀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보면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세 곳을 운영하겠다 이리 되어 있는데 어디다가 이 센터 세 곳을 둔다라는 거죠
아직 지정은 안 했습니다. 현재 모집을 12월 5일까지 지금 공모신청 중입니다.
12월 5일까지. 우리 부산시가 공모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부산시에서 우선 접수를 받아서 여성부로 이제 추천할 계획입니다.
추천해서 그러면 여성부에서 이것을 최종결정한다
최종, 예.
결정은 언제 됩니까
아무래도 내년도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도 1~2월경에는 최종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11쪽, 성․가정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중에서 이것 뭐 사업비가 잡혀 있는데요. 교정치료비로 1억 7,571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방지사업 중에서.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었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아, 2005년부터 이 사업을 했습니다.
2005년부터
예.
이 실적이 어때요 2005년부터 올해 거의 다 끝나 가는데.
그 실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적 갖고 있는 게 없습니까
올해 상반기 실적입니다. 가정폭력…
상반기 실적만
예,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은 7개소에서 126명에 25건, 성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은 1개소에서 5명에 5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실적을요, 2005년부터 쭉 되어 있는 것 제출해 주시고요.
효과는 어느 정도로 이렇게 지금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나름대로 이 사업이 이제 2005년부터 되었다면 2005, 2006, 2007, 2008 4년을 진행을 했다면 나름대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셨을 것 같은데…
여성부에서 매년 평가를 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 가지고 우수하다고 이야기하시니까.
그리고 114쪽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비로 6,331만원이 편성되었거든요. 이게 신규사업인데, 그죠 신규사업이죠
예.
이것 신규로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실려고…
그 동안 이주여성들이 가폭이나 성폭으로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보호시설이 없어서 여성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 1개소 정도 우리 부산시에…
(담당직원을 돌아보며)
경남까지 다요
(“전국 16개 시․도에 1개소씩…” 하는 이 있음)
전국 16개소, 그러니까 시․도별로 1개소씩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럼 시설, 그러니까 보호시설을 설치를 한다면 신규로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도 다 하신다는 거죠 그죠 16개 시․도가.
예.
그런데 이제 시설을 하나 새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 또 이것 위탁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실려고 하는 겁니까 그럼 6,331만원의 그 내역이 뭐죠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죠, 이게
아직 이 시설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각 시․도별로 내년에 1개소씩 운영하기 위한 국고보조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이제 9개월분…
국고가
예, 9개월분 인건비 내지 운영비를 우선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고가 이게 4,400, 그죠
예, 70%입니다.
70%이고 시비가 1,900 이런 건데 그러면 어차피 이게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이러면 기존에 어떤 가정폭력피해 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1명을 두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건가요 이게 뭐 어떻게 운영을…
지원기준에는 일단은 지원종사자 3명 기준으로 해서 지금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종사자 3명.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됩니까 종사자 3명.
예, 9개월분이니까…
9개월분이니까. 그러면 이게 1인당 얼마로 되는 거죠
현재 이제 가정폭력보호시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시설로. 그러면 따로 어떤 건물이 필요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이제 사람을 두어서 이렇게 하면 어디에 기존에 가정폭력과 관련해서 하는 그런 데다가…
거기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주여성을 위해서 또 별도로 이런 시설을 인가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있으면 그런 시설에 위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이주여성 부분이면 이게 통역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과 이제 가정폭력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 부분이 2개가 겹쳐져야 하는데 잘 좀 고민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쪽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 이제 모두 9개소입니까 그렇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이게 총 몇 개소입니까
현재 10개소입니다.
10개소입니까 9개가 아니고요
아, 9개소입니다.
보니까 9개로 되어 있잖아요 난방비도 100만원 곱하기 9개소 했는데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에 시설입소자 간식비 보면 437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현재 입소인원은 426명입니다.
426명, 그러면 이 9개소에 426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생활하고 있다. 이 중에서 부자가족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여기 한부모가족시설 중에서 전부가 모자가족시설이고…
부자는 없습니까
부자가족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 시에서 이제 올해 부자가족을 위해서 이제 주거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주택공사에서 매입한 임대주택을 저희들이 임대를 받아서 13세대 가족…
그러니까 올해 13세대 하고 있고 내년에 20세대 하겠다.
내년에 또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것은 부자가족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13세대는 이미 다 지금 다 찬 거죠
예.
찼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좀더 필요하다. 20세대까지는 필요한 것 아니냐
현재 입주해 있는 대상자를 통해서 만족도조사 내지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체로 만족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이제 부자가족,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 가지고 많은 부자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 사업을 확대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지속적으로 증대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이 부분도, 이 부분이 알려지면.
예, 일단은 이제 올해 내년도 사업을 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여부를 저희들이 그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어떻게 이것은 홍보를 하죠
어떻게 이걸 파악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행정…
각 동에 사회복지지도사들이 있기 때문에 모․부자가정이나 한부모가정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희망하는 가정은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3세대 같으면 16개 구․군으로 해도 1구에 1세대도 혜택이 안 돌아간다. 그죠
그런데 당초에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어떤 구는 저희들이 배정을 했습니다마는 희망하는 대상자가 없어서 다른 구로 또 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117쪽에 2008년도는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1개 시설의 운영비가 지원되었는데, 그래 되었죠, 그죠
예.
여기는 그러면 몇 명 정도가 생활합니까, 1개 시설에
현재 4세대에 8명이 있습니다.
4세대에 8명. 이제 이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직업이 있으면서, 그죠 일을 하면서 이렇게 4세대가 같이 그 시설에서 생활을 하는 거고 그런데 이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족운영비 중에서 종사자 인건비로 1인당 2,805만 4,000원씩 해서 2인 인건비가 5,610만원, 10만 8,000원 이렇게 편성이 여기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08년에 비해서 좀 올랐다. 그죠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호봉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아, 호봉. 이게 편성기준이 있는 거예요
예.
보니까,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게 인상이 한 16.25% 정도 되거든요. 정확하게 이게…
이제 호봉이 오르고 또 이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평균 3% 인상분을 일괄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121쪽에 다문화가족 지원 방문교육사업과 관련한 건데요. 지금 사하구에 1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1개소를 더 신설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1개소를 어디에 설치한다고 결정한 겁니까
기장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기장군에
예, 이번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대도시보다는 농어촌지역으로 설치지역이…
다문화가족이 사는 곳으로 기장군이 적절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주민인데 현재 이 분들이 기장에 좀 많이 살고 있나요
기장에 한 100명 정도 있습니다.
100명 정도. 그리고 보니까 방문지도사를 112명 양성을 하겠다 하고 보수교육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주로 하는 업무가 아동 양육지원이나 한글교육인데 이런 것들을 할려고 하면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져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글교육, 특히 이게 다문화가족이니까 거기에 맞는 언어가 첫째로 뒷받침되어야 되고 그리고 한글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전문성 이런 것들이 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이 방문지도사들은 어떻게 양성을 해서 이렇게 합니까 무슨 자격증 이런 게 있습니까
방문지도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 자격기준에 의해 가지고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 한해서 지금 방문지도 활동을…
자격, 자격증이 있, 그럼 자격증이라는 게 있네요
자격증보다는 방문지도활동을 할 수 있는 지도사를 할 수 있는 제한자격, 제한조건, 가령 학력은 얼마 이상이고 뭐 어떻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112명을 양성하고 보수교육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몇 명입니까 방문지도사가.
한글교육지도사가 73명, 아동 양육하는 지도사가 102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분들 같은 경우 보면요, 이제 단순하게 계산하면 이렇거든요. 현재 이제 부산에, 제가 자료를 받아본 걸 보면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이 5,400가구가 돼요. 그런데 이제 112명을 방문지도사로 한다라면 이게 과연 이 부분은 다 커버가 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저희들이 다문화가족 전체보다는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족 중에서도 저소득층을 타켓으로 둔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파악되었다는 말씀이네요 그 5,400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구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니까 다문화가족을 추천해 주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이라 해서 예를 들어서 결혼이민자 여성 같은 경우 대체로 동남아지역에 조금 소득이 낮은 나라에서 옵니다마는 다문화 전체를 포함할 때는 또 미국이나 일본의 남성이 한국 여성하고 결혼할 때도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으로 해 가지고 현재 같이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통계를 잡고 있다는 것은 알아요. 다문화가족 파악된 게 국제협력과에서 받은 자료는 그렇습니다. 5,400가구인데 이제 이 부분은 저소득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고 이제 농어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기장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하구, 기장이라면 어쨌든 이 5,400가구에 대해서 부산시 전체를 커버를 해야 되는 건데 이 사업이 대상을 그렇게 잡고 이렇게 하는 게 얼마만큼 효과가 지금,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현재는 구 단위로 사하구와 기장군이 하고 또 이제 우리 여성회관과 여성문화회관에서 교육장 내지 교육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이게 이제 기장군에서, 그러니까 위에서 무조건 하라 한다 해 가지고 만들고 이런 것보다 실제 이걸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다문화가족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제대로 어울려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센터를 만들어라 해 가지고 그냥 기장에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센터가 잘 갈 수 있도록 오히려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에 내용을 채워가는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장으로 갔을 때 이게 얼마만큼 또, 새로운 걸 하나 더 만드는 이게 중복되는 이런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차피 뭐 기존에 있는 여성문화회관, 여성회관 그리고 각 구마다 다 있고 하면 그쪽을 이용을 할 건데 기장에는 없습니까 그런 게, 아예
예, 없습니다. 이제 기존…
그러면 결국은 이 부분은 기장군만 커버하는 것밖에는 안 되잖아요. 기장군만 커버하는 건데 우리 부산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기장군은 예산도 많은데…
기장군…
기장군이 의지를 가진다면 충분히 자기들 군의 예산 가지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지만 지금…
뭐가 그렇지만 입니까 그게 아니지, 뭐 기존에 있는 기관들이 오히려 우리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정말 한글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나은 것 아닌가요
그것은 이제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원 기준이 가령 기존의 1개소에 더 운영비를 추가로 더 지원해 준다는 사항이 아니고 올해, 내년도에 전체 전국적으로 이제 농․어촌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지정한다는 계획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 기장군이 아니면 추가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마침 기장군에서도 이 사업을 하겠다 하고…
그러니까 추가로 무조건 이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다, 이제 이런 게 아니고 내용을 채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을 맞추는 것보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난립을 너무 많이 하고 있고 내용은 채워지지 않고 이제 이런데…
운영도 내실 있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94페이지…
그것은 그냥 거기에서 마치고요.
딴 것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4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94쪽 보면 여성회관이 있죠
예.
여성회관이 보면, 여기에 능력개발 운영의 수강료 수입 있잖아요
예, 자격, 수강료.
수강료 수입 그것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건 여성회관이고요.
157쪽, 157쪽에 보면 이제 강사수당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성회관에 보면 강사수당해서 취업부하고 자격증반, 교양반, 전문인반 이래 갖고 강사수당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격증반 같은 경우 강사수당이 19개반에 지급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입에는 95쪽 세입에, 첨부서류 142쪽하고 대비해 보면 세입에서는 16개반만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교양반은 또 15개반에 이제 강사수당이 되어 있어요. 교양반에는, 157쪽에 강사수당해서 15개반만 이렇게 지급되는데 또 수강료 수입은 또 5개반에만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수입하고 강사수당하고 이게 딱딱 안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94페이지에는 자격증반 수강료 같은 경우는 16개반이고 157쪽에 강사수당에 자격증반은 19개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3개반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고 교양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앞에 것은 9개반인데 뒤에 강사수당은 15개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은 딱딱 맞아 떨어지는데 이 2개만 왜 이렇게 반이 틀리냐 왜 이렇게 세입하고 세출이 틀리냐 틀리죠. 그죠
예, 위원님 지적, 지적에 대해서…
틀리니까 그것 뭐 지금 안 맞고 그러니까 나중에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예,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개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6쪽, 여성문화회관 인건비 예산을 보면요. 6급의 경우에는 기본급에 5명분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시간외근무수당에는 4명분만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6급 1명은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6급 1명이 지금 해외 파견근무를 갔습니다. 아니, 글로벌과정.
아! 그래서 1명을 빠뜨렸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1차 질의 때하고 방금 얘기했던 부분들 해서 자료로 제출할 것들은 신속하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12월 5일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은 내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된 것인 만큼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이성숙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실〉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직 무 대 리 이귀자
여 성 정 책 담 당 관 권옥귀
아 동 청 소 년 담 당 관 김우생
여 성 회 관 장 직 무 대 리 도영주
여 성 문 화 회 관 장 조숙희
아동보호종합센터장직무대리 김순희
금 련 산 청 소 년 수 련 원 장 정동일
〈보건환경연구원〉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박호국
축 산 물 위 생 검 사 소 장 이동수
연 구 부 장 빈재훈
총 무 과 장 최창형
○ 속기공무원
김윤경 김호용

동일회기회의록

제 18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84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8
2 5 대 제 18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8
3 5 대 제 18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4 5 대 제 184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8
5 5 대 제 18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6 5 대 제 184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8
7 5 대 제 18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7
8 5 대 제 18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9 5 대 제 184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8
10 5 대 제 18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7
11 5 대 제 18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7
12 5 대 제 18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6
13 5 대 제 18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15
14 5 대 제 184 회 제 6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8
15 5 대 제 18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7
16 5 대 제 18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6
17 5 대 제 18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6
18 5 대 제 18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6
19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15
20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15
21 5 대 제 18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12
22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7
23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7
24 5 대 제 18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6
25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6
26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27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17
28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15
29 5 대 제 18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11
30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5
31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5
32 5 대 제 18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5
33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6
34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6
35 5 대 제 18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5
36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37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5
38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본회의 2008-12-19
39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16
40 5 대 제 18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10
41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5
42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4
43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4
44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4
45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6
46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5
47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5
48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5
49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50 5 대 제 18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12-17
51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본회의 2008-12-15
52 5 대 제 18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09
53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05
54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4
55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3
56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3
57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3
58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5
59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5
60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4
61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4
62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4
63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08
64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04
65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3
66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2
67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2
68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2
69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4
70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4
71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4
72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4
73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4
74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11-21
75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11-21
76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본회의 2008-11-21
77 5 대 제 184 회 개회식 본회의 2008-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