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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제18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정례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황일준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84회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복지건강국 소관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TOP
가. 환경국 TOP
2.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TOP
가. 환경국 TOP
3. 2008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환경국 TOP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금년을 마무리하는 제184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환경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일정을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의 평소 환경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저희 환경국 직원들은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현황,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그리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 현황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은 세입은 기타사용료 그리고 수수료 수입 등 각종 세외수입과 국비 내시액을 반영을 했고, 세출예산은 시민중심의 환경행정 수행과 자연환경 보전·이용을 위한 시책추진 등 우리 시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개요는 내년도 2,333억 7,5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280억 7,6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가 2,051억 9,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2억 3,500만원이 감소한 2,771억 7,3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719억 7,4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는 세입과 같은 2,051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로서 2009년도 세입 총액은 280억 7,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4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에코센터 입장료 수입 3,265만원과 위생처리장 구내식당 사용료 등 2,650만원을 사용료수입에 편성하였고, 환경분쟁 재정신청 등 증지수입 330만원과 위생처리장 분뇨처리수수료 수입 13억 2,495만원, 에코센터 체험프로그램 참여비 648만원을 수수료수입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3억원과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 8억원, 배출부과금징수교부금 1,600만원을 징수교부금수입에 편성하고, 간이급수시설 사업을 위한 상수도특별회계 부담분 1억 4,779만원을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에, 청소사업소 불용품 매각 예상 대금 400만원 등 1,290만원을 잡수입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205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2개 사업에 5억 5,700만원을 편성하고, 기금보조금은 낙동강수계 수질개선사업 등 2개 사업에 3억 1,7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구성내역은 세부내역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정책과는 61억 1,600만원, 환경보전과는 203억 1,100만원, 자원순환과 318억 1,900만원, 물관리과 72억 400만원, 청소시설관리사업소 38억 3,500만원, 그리고 낙동강하구에코센터 26억 8,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환경정책과 소관 세부 예산 총액은 금년 7억 2,200만원이 감액된 61억 1,600만원으로서 시민중심 환경행정의 정책사업 아래 환경보전 시민인식 제고를 위해서 4억 6,8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녹색환경단체 지원 등을 위해서 1,2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육과 체험환경 교육프로그램 등에 1억 3,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환경단체와 위원회 지원을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 국제교류와 국제행사 참여를 위해서 국제 환경협력 및 교류강화를 위해서 4억 6,4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이용은 자연생태계의 보전, 그리고 낙동강 에코벨트 조성 등을 위해서 6억 5,6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은 기금의 내부거래 지출을 위해서 10억 7,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인력운영비라든지 기본경비를 위해서 행정운영경비 8,89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과 예산입니다.
환경보전과 예산은 금년보다 92억 100만원이 증액된 203억 1,1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쾌적한 환경 조성의 편안한 생활환경 여건 마련을 위한 시민의 환경보전 인식제고 사업으로 2억 1,300만원을 편성을, 편안한 생활환경 여건 마련을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먼저 저감대책과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등 대기환경개선사업에 6억 4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기환경변화 대응기반 구축을 위한 종합환경관리망 구축과 온실가스저감 추진을 위해서 12억 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올해보다 5억 8,2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저감 추진은 170억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항은 금년보다 84억 8,8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자동차배출가스 저감 계도 및 단속과 그리고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을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기업의 환경역량 제고입니다. 기업의 환경역량 제고를 위해서 10억 7,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 강화와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행정운영경비 1억 5,200만원입니다.
본 사항은 인력운영비와 일반운영비 등 1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은 금년보다 76억 4,200만원이 증액된 318억 1,900만원으로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폐기물 자원화의 자원재활용 기반 구축을 위해서 4억 3,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본 사항은 재활용품 수집장려 등 일반보상금으로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줄이기 및 토지청결은 4억 9,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본 사항은 쓰레기 줄이기 홍보와 도시청결 추진을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을 위해서 105억 9,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본 생곡 차기매립장 조성과 친환경적 매립장 관리운영, 그리고 친환경적 소각장 관리운영을 위한 예산으로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8,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본 사항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 재무활동비로서는 공기업경상전출금 등 내부전출금과 그리고 차입금 이자상환 등 보전지출을 위한 재무활동으로서 202억 2,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물관리과 예산입니다.
물관리과 예산은 금년보다 15억 8,700만원이 감액된 72억 4,000만원으로서 먼저 안정된 수질관리를 위해서 5억 4,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5억 4,900만원은 낙동강 수질개선, 그리고 낙동강수계 수질개선 등을 위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20페이지, 먹는 물 관리 강화입니다.
먹는 물 관리 강화를 위해서 2억 8,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본 사항은 지하수 및 먹는 샘물의 관리, 그리고 토양오염 관리, 그리고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 등을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자원관리 인식 제고를 위해서 1,5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항은 세계 물의 날 행사, 그리고 낙동강 현지답사 등을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관리입니다.
하수도 관리를 위해서 7억 4,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본 사항은 공중화장실 개선 및 분뇨처리 관리를 위해서 7억 4,5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됩니다. 본 사항은 공중화장실 문화 개선, 그리고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등을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서 3,028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으로서 58억 7,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본 사항은 공사․공단의 경상전출금으로 위생처리장 위탁운영비로서 58억 7,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시설관리사업소 예산입니다.
청소시설관리사업소 예산은 38억 3,5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친환경적 매립장 조성을 위해서 12억 8,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본 사항은 쾌적하고 위생적인 매립장 및 주변관리를 위해서 폐기물 반입 단속과 방역 및 악취저감 활동을 위해서 3억 4,9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는 세부내역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을숙도매립장 사후관리입니다.
을숙도매립장 사후관리를 위해서 3,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본 사항은 을숙도매립장 유지관리 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5억 4,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본 사항은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입니다.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예산은 총 26억 8,400만원으로 낙동강하구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에코센터 인지도 강화를 위해서 1억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지도 강화사업은 기념품, 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운영, 워크숍 개최를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전시 및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1억 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본 사항은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그리고 기획전 및 특별강좌 개최, 그리고 생태 안내요원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유지 및 관리입니다.
시설유지 및 관리를 위해서 3억 2,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마는 본 사항은 건물의 유지관리, 그리고 전시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을숙도 생태계복원지 보전 및 관리입니다. 9억 9,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마는 본 사항은 생태복원지 관리를 위해서 9억 7,000만원, 탐방환경 개선 및 철새먹이터 조성 1,500만원, 생태복원지 연구조성을 위해서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보호 및 자원관리를 위해서 8,058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본 사항은 야생동물 치료 및 재활, 야생동물 구조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한 사업을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0억 7,700만원입니다마는 본 사항은 인력운영비, 그리고 부서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계속비 조서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생곡매립장 차기매립장 조성 사업으로서 2단계 구간의 기반시설 조성이 완료되어서 앞으로 2012년까지는 차수 및 매립에 필요한 연 20억원의 투자액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29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금년 대비 7.4%가 감소한 2,051억 9,900만원으로 이 중 영업수익은 1,468억 2,500만원, 영업외수익은 47억 9,0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은 385억 7,4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150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과목별 주요내역을 보면, 영업수익은 1,468억 2,500만원은 하수도사용료 수익이며, 영업외수익 47억 9,000만원은 공금이자 수입과 기타 영업외수익을 반영한 것이며, 고정자산매각 수입 1,000만원은 노후화로 교체되는 부품 등 고철류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잉여금 수입 385억 7,400만원은 특별회계로 직접 교부되는 국고보조금과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그리고 원인자부담금 수익이며, 순세계잉여금 150억원은 전년도 이월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괄은 예산과목별 주요내역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별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의 하수도사업비용은 사하구, 수영구, 해운대구 오수펌프장 유지관리 보조를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13억 2,000만원, 직무수행경비 8,6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로 18억 9,700만원을 반영하고, 국비확보 관련 중앙부처 협의를 위한 출장비 등 여비 6,973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1,420만원을 편성하는 한편, 지방공기업 결산감사 용역 등으로 1억 5,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500만원, 예산성과금 1,000만원, 직원성과상여금 6,018만원 등 포상금으로 7,5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금부담금 1억 7,504만원, 국민건강보험료 3,875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로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는 환경시설공단 위탁운영비 524억 600만원, 그리고 영도처리장 변동사용료 21억원, 동부처리장 37억 4,400만원을 편성하고, 공무원 재해보상부담금 198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 2,74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업외비용은 환특자금 차입금 상환이자 156억 6,642만원, 중앙처리장 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이자 20억 2,115만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이자 5억 4,507만원을 편성하고, 사업예산 예비비로 10억 2,89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로서 가동설비자산의 구축물 분야는 2008년도 하수관거 채무부담행위액 상환 100억원, 그리고 하수관거 신설․확충 공사 사업비 96억 4,000만원 등 시설비로 247억 5,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계장치 분야는 남부하수처리장 악취시설방지시설 개량 7억원, 남부하수처리장 탈취설비 설치비 18억 등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비가동설비자산으로 건설 중인 자산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동부산권 통합 처리시설 입찰안내서 작성 등에 20억원, 장림처리시설 시설개선사업 182억 등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정부채상환금으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에 65억 2,000만원, 환경개선특별회계 차입금 원금상환에 251억 9,130만원을 편성하고, 중앙하수처리장 채무부담행위 원금상환 55억 4,892만원, 영도하수처리장 64억 5,300만원, 동부하수처리장 고정사용료 9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자본적 지출의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문오성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에 15억 450만원, 구․군 하수관거 개․보수비 지원에 1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본예산 예비비는 12억 3,4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하수관거 계속비사업은 남부처리구역 등 총 14개 사업으로 기존 계속비사업으로 책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안으로서 구체적인 내역 등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시설개선사업 계속비사업은 기정 2개 사업, 그리고 신규 1개 사업 등 3개 사업으로서 2009년 신규사업은 수영하수처리 시설개선사업으로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승인에 따라 집약화 고도처리 관련 사업 중 총 사업비에서 제외된 관로이설 및 기존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서 시 재원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채무부담시행사업은 하수관거 신설확충 공사 9건으로 가용재원 부족으로 사업비 일부를 채무부담 100억원으로 시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35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2009년도 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2건으로서 먼저 환경보전기금의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어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의 운용총칙으로 환경보전기금은 환경보전기금 조례에 근거해서 2000년도에 설치되었으며, 2009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은 금년 대비 17억 7,700만원이 증가된 165억 3,700만원이 되겠으며, 기금 운용은 2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적립 중에 있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으로 자금수지 총괄을 보면 2009년도 당해연도 수입액은 총 44억 4,600만원으로서 출연금 10억 7,500만원, 예탁금상환금 17억 4,200만원, 예치금 회수 9억 2,700만원, 이자수입 7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40억원, 시금고 예치금 4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수입․지출계획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으로 환경보전기금 수입금의 주 재원은 전입금 과목에 편성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10억 7,500만원이 되겠으며 나머지 수익과 지출계획은 앞페이지 자원수지 총괄부분과 내용이 동일하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운용총칙으로 본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습니다.
2009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수입 136억 8,500만원, 지출 115억 7,700만원으로 2009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21억 800만원이 증가된 113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입 총괄을 보면 2009년도 수입액은 229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229억 1,82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수입․지출계획의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으로 2009년도 기금수입 총액은 금년보다 6억 6,900만원이 증액된 229억 1,800만원으로 수입과목을 보면 수수료수입은 87억 5,800만원, 이자수입은 5억 3,500만원, 전입금은 22억 3,000만원, 잡수입은 21억 5,900만원이며, 그리고 예치금 회수는 92억 3,300만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출계획은 매립장 주변 주민지원사업에 25억 3,500만원, 소각장 주변 주민지원사업에 6억 1,200만원을 편성을 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보수비에 45억 5,5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관리에 11억 300만원, 그리고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활성화사업에 26억 9,200만원, 그리고 생활환경청결 추진에 5억 7,600만원, 예치금으로 113억 4,1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년도 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현황,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현황입니다.
예산편성 방향으로 세입예산은 징수교부금 등 추가발생 세입과 국고보조금 등을 가감 정리를 하고 세출예산은 직원 인건비와 국고보조금 조정 등 사업변경 등에 따른 사항들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4% 감소한 2,329억 3,9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51억 3,9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는 2,178억원 규모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역시 0.4% 감소한 2,820억 4,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42억 4,6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는 2,17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개요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로서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9%가 감소한 151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사용료 수입은 에코센터 입장료 수입 3,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위생처리장 부지임대료 수입 1,10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배출부과금 징수액 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 1,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개․보수공사 관련 고철매각 등에 따른 잡수입 5,7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전년도 분뇨처리수수료 등 지난년도 수입 7,631만원을 추가편성하고 국고보조금은 환경부의 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개최 지원 등 3개 사업에 6억 3,411만원이 삭감되고, 새로이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에 1억 5,000만원이 추가됨에 따라서 전체 국고보조금은 4억 8,411만원을 삭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지원비 4억 2,000만원은 환경부에서 직접 우리 시를 거치지 않고 지원함으로써 계상된 예산 전액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따라서 1,200만원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억 1,765만원이 감액된 642억 4,685만원으로서, 자세한 사항은 세부내역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금회 추경에 따른 부서별 세출예산도 역시 세출예산 세부내역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경정예산은 115억 5,61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5,82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람사르총회 홍보관 설치규모 축소에 따라서 1,5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조정으로 미교부된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1억 5,000만원, 그리고 낙동강하구 생태계 모니터링 용역비 2,5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인건비는 3,171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환경보전과 경정예산은 130억 3,79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2,71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단가 변경에 따라서 1억 4,712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참여하는 포상금 1,841만원, 저녹스 버너 설치단가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등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출부과금 징수실적 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 1,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비 4억 2,000만원은 환경부에서 기술개발센터로 직접 교부함에 따라서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자원순환과 예산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89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다대 등 자원에너지센터의 예산절감 등에 따라서 5,000만원을 삭감하고 생곡쓰레기매립장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분 1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관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7,1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비 40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2단계 낙동강수계오염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 8,000만원도 수계관리기금 변경으로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토양오염 기술진단 수수료 집행잔액 128만원을 삭감하고, 행안부로부터 공중화장실,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평가 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을 받은 1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재무활동의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위생처리장 위탁운영비로 낙동강수계기금이 지원됨에 따라서 6,800만원을 자체 사업비에서 삭감하고 6,800만원을 내부거래 지출사업에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낙동강오염총량제 이행평가용역비 집행잔액 636만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추가편성을 하였습니다.
청소시설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 대비 4,7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폐기물 반입시간을 야간에서 주간으로 조정함에 따라서 국내여비 180만원을 삭감을 하고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배정유보된 예산 일부를 삭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생곡매립장의 완벽한 침출수 처리를 위한 시설물 등 5,431만원과 을숙도매립장 사후관리비 459만원은 집행잔액으로서 금회에 각각 삭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부족분 1억 2,601만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9,764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10월에 개관된 야생동물치료센터 전문인력 6명이 증원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 조서로서 대상사업은 낙동강하구 습지확대 및 철새탐방 환경개선사업으로 본 사항은 문화재청 현상변경허가가 지난 9월에 승인이 되어서 사업은 재개하고 있습니다마는 철새 도래기간 동안에 공사를 부득이 중지하게 됨에 따라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입규모는 2,178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인 1억 9,780만원을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 주요내역으로 영업외 수익은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인한 이자수입 7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자본잉여금 수입은 낙동강수계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라서 8억 2,800만원을 감액하고 환경부 주관 공공하수처리시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포상금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녹산하수처리구역 통합오수관로 설치사업 도시공사분담금 13억 4,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규모와 동일한 2,178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9,78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 주요내역은 먼저 수익적 지출 부분에서 소송 관련 제경비 등 일반운영비 1,020만원을 증액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평가결과 포상금 5,000만원을 민간위탁대행사업비로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특별손실입니다.
특별손실은 하수처리장 건설 및 하수관거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7억 1,692만원을 반환금으로 추가 편성하고 사업예산 예비비는 13억 5,292만원을 삭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가동설비 자산 구축물 분야를 위해서 9억 2,200만원을 감액을 하고, 녹산하수처리구역 통합오수관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 5억원을 추가 편성하는 한편 자본예산 예비비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 추경내용은 하수관거 사업 중 남부처리구역 전포분구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계속비 집행계획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저희 환경국에서는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더욱 알차고 건실하게 예산을 운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환경국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09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008년도 제2회 환경국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개요
(환경국)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황일준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09년도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8년보다 144억 1,100만원이 증가한 280억 7,6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에코센타의 입장료와 주차장 등 사용료 수입 5,900만원, 분뇨처리수수료 13억 2,400만원 등 수수료 수입 13억 3,400만원과, 2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51억 1,600만원, 국고보조금 등이 214억 500만원이며 이 중 국고보조금은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1억원과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개최비 미반영으로 2억 2,700만원이 감소되고, 오염우심 대기개선사업에 55억 2,300만원 등 대기분야에 64억 6,900만원, 차기매립장 조성 6억원 등 폐기물처리시설 분야에 82억 1,800만원 등을 포함하여 147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2008년도보다 151억 8,500만원이 증가한 719억 7,400만원이며 환경정책 분야는 올해 대비 7억 2,200만원이 감소한 61억 1,600만원으로 시민 중심의 환경행정 수행과 관련하여 10년마다 수립하는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과 베트남 에너지산업전 개최비 1억원, 2009년 실내공기정화 국제학술회의 지원금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숲체험학습센터 보수공사비 6,200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원을 감소 편성하였는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3페이지입니다. 징수액의 7.5%를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 바 징수액을 2008년보다 낮게 산정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자연환경 보전 및 이용과 관련하여 중부산권 도시생태현황도 작성 등 연구용역비를 2008년보다 1억 3,000만원이 감소한 2억원을 편성하였고, 아미산전망대 건립에 따른 시설비 등 2억 8,000여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전망대 건립 시 낙동강 세계적 생태공원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환경보전 분야는 올해 대비 92억 100만원이 증액된 203억 1,100만원으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 자체평가 및 수정계획 용역비 7,000만원과 기후변화영향 및 취약성 평가용역 등 연구개발비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바 이들 용역사업의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탄소배출권 관련 프로그램 제작 및 인센티브 지급비 1억 7,000만원과 굴뚝자동측정기 설치지원비 2억 7,900만원에 대해서도, 4페이지입니다. 실질적인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면밀한 추진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생활주변 체감악취 저감을 위한 장림, 엄궁, 감전유수지 탈취제 살포비 1억원은 체감악취 저감효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그 외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을 위한 연료비 및 차량구입비 보조에 47억 2,000만원,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을 위한 저공해 경유자동차 및 저녹스버너 보급사업과 운행차 저공해 사업 등에 40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들 사업에 대해서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자원순환 분야는 올해 대비 76억 4,200만원이 증액된 318억 1,900만원으로 폐기물 자원화사업과 관련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에 국비 1억 7,9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2008년 대비 3억 6,000만원이나 감소한 3,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대폭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5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인 생곡 차기매립장 조성비는 2012년까지 차수 및 매립비만 필요함에 따라 32억원을 감액하였고,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비 31억 1,900만원과 고형 연료제품 전용보일러 설치비 52억 8,000만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BTO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다대․해운대․명지소각장 위탁운영비는 2008년도 144억 5,500만원보다 5억 6,000만원이 증액된 150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매년 결산결과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고 2008년 2회 추경 시 5,000만원을 감액하였음에도 증액 편성한데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물관리 분야는 올해 대비 15억 8,700만원이 감액된 72억 400만원으로 안정된 수질관리와 관련하여 오염총량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전문직 채용 인건비 5,000만원과 오염총량제 이행평가 용역비 4,000만원 등을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받아 편성하였고, 하수도 관리와 관련하여, 6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지원사업에 2008년 대비 1억원이 증액된 6억원, 악취제거 약품비 8,000만원 등 깨끗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6억 8,000만원을 구․군에 지원하고 있는바 개선성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분뇨처리원가 수수료 등 용역비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분뇨처리수수료의 경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현실화율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타 광역시와 비교해 볼 때 적정하여 당분간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음에도 용역을 실시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청소시설 관리사업 분야는 올해 대비 1억 5,500만원이 증액된 38억 3,500만원으로 친환경적 매립장 조성과 관련하여 유량조정조 침전슬러지 준설 및 소규모 시설물 보수비는 2008년 대비 8,000만원이 감소한 7,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바 개선방안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며, 침출수처리 약품비는 5,000만원이 증액된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예산절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페이지,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분야는 올해 대비 4억 9,500만원이 증액된 26억 8,400만원으로 낙동강하구의 지속 가능한 보전, 이용과 관련하여 에코센터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추가개발비 2,000만원과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을숙도 생태계 복원지 보전 및 관리를 위해 을숙도 철새공원 관리비 2억원, 습지 수원확보 시설공사비 7억 7,000만원 등이 편성되었는데 을숙도 습지의 육지화 방지를 위해 수문 설치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낙동강 생태환경에 영향이 큰 사업인 만큼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야생동물 치료센터가 개소됨에 따라 8,000만원의 사업비가 신규 편성되었는바, 을숙도의 야생동물 보호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2009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은 2008년 대비 164억 2,000만원이 감소한 2,051억 9,900만원으로, 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은 2008년 대비 하수도 사용료 수익이 15억 4,700만원, 이자수입 7억 6,000만원, 국고보조금 수입이 30억 7,000만원 감소한 반면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4억원 및 오수처리시설 설치 면제 등 원인자부담금 10억원 등이 증가하였는데 하수도 사용료 수익의 경우 2008년 2월부터 평균 24.75% 인상하였음에도 사용료가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2008년도 대비 49억 1,600만원이 증가한 815억 9,000만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2008년도 대비 213억 3,700만원이 감소한 1,236억 9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일반관리비 도로정보시스템(UIS)의 경우 변동자료 갱신 등과 관련하여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감사원 감사 시 지적하였음에도 변동자료 갱신 및 갱신용역 성과심사비 3억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9페이지입니다. 공단의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의 경우 매년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2008년 대비 44억 3,600만원이 증가한 524억 6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위탁운영비 산정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고, 민원해소와 친환경적인 하수시설 이미지 개선을 위해 강변처리장 상부 체육시설 조성 실시설계비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향후 공사비, 관리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체육진흥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동부산권 통합처리시설 관련 입찰안내서 작성 등 용역비 20억원과 건설비 등에 19억원, 장림처리시설 개선사업비 182억 3,000만원 등 시설비가 대폭 증액 편성되었는데 동부산권 통합처리시설의 경우 용역비와 건설비를 동시에 편성하여 사업비의 이월 가능성이 있고 시설비 등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면밀한 추진계획이 요구되며, 계속비사업으로 하수관거 신설공사가 14건에 188억 8,200만원, 강변․수영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등 315억원을 편성하였는데 특히 수영하수처리장은 집약화 고도처리방식에 따른 사업비가 초기에 집중되는 만큼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기금은 두 종류로서 환경보전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환경보전기금은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정기반 마련을 위하여, 3페이지입니다. 200억원을 조성목표로 2001년부터 조성하여 2008년까지 147억 6,000만원이 적립되고, 수입은 전입금 10억 7,500만원 및 이자수입 7억 200만원으로 2009년도까지는 165억 3,700만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출은 예치금 4억 4,600만원 및 예탁금 40억원입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주민에 대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주민지원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운영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촉진시책을 지원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금으로 나뉘어져 운영되고 있으며, 기금 수입내역은 수수료 수입 87억 5,900만원, 이자수입 5억 3,500만원, 전입금 22억 3,100만원, 잡수입 21억 5,900만원, 예치금 회수 92억 3,400만원 등 229억 1,800만원이며, 지출내역은 매립장 주변 주민지원금은 장학금 및 주민생활환경 개선 지원과 주민감시요원 인건비 등 25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각장 주변 주민지원금은 소각장 주변 주민복지사업 지원 및 주민지원협의체 관련 경비 등 6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금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보수 및 안정적 관리와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활성화 사업 등에 84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중 소각장 주변 주민감시요원 인건비 2억 2,300만원의 경우 소각장 주변 주민지원기금에서 지출하여야 함에도 재원이 상이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기금에서 매년 지급하고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2007년 시의회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시 진공흡입․물청소차량 구입비 및 매립장 주변 환경정비 및 사후관리, 재해쓰레기 대책비 등은 기금의 설치목적이나 사용범위에서 벗어나므로 일반회계에서 지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2008년도 기금운용성과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에는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편성토록 조치하겠다고 되어 있음에도 가로청소용 진공흡입․물청소차량 운영비 1억 6,000만원과 재해쓰레기 청소대책비 3,000만원, 매립장 주변 환경정비 및 사후관리비 2억 4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바 동 사업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금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8,500만원이 감소한 151억 4,000만원으로, 주요내역을 보면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1,700만원, 소각장 개․보수공사 관련 고철매각 등 1,900만원과 위생처리장 불용품 매각 3,600만원 등 잡수입 5,700만원, 분뇨처리수수료 등 지난연도 수입 7,6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개최 1억 5,000만원과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8,700만원,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대책 사업비 3억 9,600만원, 환경기술지원센터 운영비 4억 2,000만원 등이 감액되었는데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의 경우 시비로 2008년 본예산에 2억원을 편성한 후, 3페이지입니다. 1회 추경 시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음에도 국고보조금을 감액하는 사유와 환경기술센터 운영비는 전액 삭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낙동강하구에코센터의 입장료 수입을 당초 예산액의 50%인 3,100만원 감액하는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억 1,700만원이 감소한 642억 4,600만원으로 이는 국고보조금 조정 및 신규 배정된 사업의 예산편성, 인건비 조정 및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환경정책분야는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개최에 따른 국비보조금 미교부액 1억 5,000만원과 낙동강 하구 생태계 모니터링 연구 용역비 집행잔액 2,500만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환경보전 분야는 올해부터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소요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설치단가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1억 4,700만원을 감액하고, 저녹스버너 보급사업도 환경부의 사업비 조정과 설치단가 변경 등에 따라 5억 4,6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며, 자원순환 분야는 다대 및 해운대 소각장의 위탁운영 기본경비 집행잔액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4페이지입니다.
물관리 분야는 낙동강 수계기금에서 지원된 제2단계 낙동강수계 오염총량제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 8,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는데 기금에서 지원된 예산을 감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청소시설관리 분야는 침출수 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 약품비 등 집행잔액 5,400만원을 감액하고 행정운영경비 1억 2,300만원을 증액 정리하였으며, 낙동강하구에코센터는 행정운영경비 부족분 1억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예산은 습지확대 및 철새탐방 환경개선사업비 4억 7,300만원으로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 보류로 실시설계용역 일시 중단과 함께 겨울철 철새도래기간 중에는 공사불가로 인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9,800만원이 감소한 2,178억원으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 6,000만원, 낙동강 수계 수질개선사업 지원금 8억 2,800만원이 감액되고, 해운대 하수처리장이 2007년 공공 하수처리시설, 5페이지입니다. 운영관리 평가결과 최우수시설로 선정됨에 따라 포상금 5,000만원과 녹산 하수처리구역 내에 통합 오수관로 설치사업 시행협약 관련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도시공사부담금 13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하수도사업비는 하수처리시설 평가포상금 5,000만원을 공단 위탁 운영비로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17억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수관거신설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장림분구 하수관거 신설사업에 대하여는 낙동강수계기금 지원금의 감소에 따라 9억 2,200만원을 감액하였고, 녹산 처리구역 하수관거 신설 기본 및 실시설계비 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계속비사업은 하수관거 신설공사로 남부처리구역 전포분구 외 4개 사업으로 2008년도 공사비가 121억 9,700만원에서 109억 7,400만원으로 12억 2,300만원이 감액되었고 2009년도 공사비는 216억 3,700만원에서 58억 4,000만원으로 157억 4,700만원이 감액한 반면 2010년도 공사비로 130억원을 증액하고 있는바 하수관거 신설공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환경국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제2회 환경국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동래구와 연제구에서 발생한 청소대행업체 비리 수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무원들이 직접 구청 내에 불법시설을 만들어서 음식물쓰레기 침출수를 무단으로 투기까지 했다는 사실은 대단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이들 공무원들이 이런 불법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르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폐기물 관련 실적평가 우수 구․군에 지원되는 상사업비 때문이라는 그런 보도를 접한 바가 있는데요. 대단히 개연성이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부산시의 16개 구․군 중에 이러한 불법행위가 동래구와 연제구에서만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9년 예산서 보니까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니까요. 226페이지를 보니까 폐기물 관련 실적평가 우수 구․군 상사업비가 2억 9,000만원이 2009년도에도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는데 부산시나 구․군이 사죄하는 차원에서라도 저는 이 예산 같은 경우는 비리가 근절될 때까지는 예산편성에서 아예 제외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잿밥에 관심이 많아서 생긴 문제인데 아예 잿밥을 치워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걸 버젓이 이렇게 또 예산 편성하는 기금운용계획안에다가 넣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먼저 청소행정 때문에 상당히 검찰의 수사를 받고 어떤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하는 불미스런 사고가 난데 대해서는 우리 총괄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시의 입장에서 대단히 송구스럽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어떤 사항들이 폐기물평가 때문에 일어난 그런 사항하고도 결부가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평가하고 일부 관련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 평가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그것은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죠.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그 상을 받기 위해서 그런 범죄까지 저지른 거죠. 그래서 아예 시상을 그렇게 돈이 안 내려가야 됩니다. 비리가 근절될 때까지는, 그런데 어떻게 이 예산을 그대로, 이것은 부산시가 이런 범죄를 권장하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부산시가 권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범죄를
제가 한 번 상사업비 관련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본 사항이 언론보도상에 보면 2006년 1월 2일부터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올해 8월 26일까지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국장님, 그것은 검찰수사에서 그렇게 나타난 거고요. 그 전에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이 상을 받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언론보도도 있었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부산시가 ‘야, 이것을 한 번 좀 우리가 또 고민을 해 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은 오래 전부터 수사했다라는 것은 이미 환경국에서 다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안 맞죠. 약간의 어떤 행정에 대한 신뢰를 부산시민들한테 받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좀 뼈를 깎는 그런 대처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예산서에 그렇게 넣는 것은 말이 아니죠. 지금 부산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습니까 오히려 지금 그런 시각이죠. 작년에 시정질문들이 있었고 그런 대책을 마련한다라는데 그 대책이라는 것이 사실 대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산시가, 부산시는 일선의 구․군들이 청소대행업체들을 옹호하는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계속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예산 적절하지 않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이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이 몇 가지 환경부에다가 제한을 해 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죠 환경부에 제안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평가관계는 먼저 한번 말씀드리면 그 동안에 평가는 서면평가 위주로, 구․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서면평가 위주로 감량시책 위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감량시책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할 어떤 개연성도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는 적정처리 위주로 평가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드리고…
아니 아니, 평가는 적정하게, 앞으로 엄청나게 이렇게 문제가 크게 발생했기 때문에 평가를 달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검찰에서 사실은 개입하기 전에 이미 작년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하면 부산시가 그 때 16개 구․군의 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검찰보다 한발짝 더 나아가서 적절하게 감사를 하고 또 위로 적발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부산시가 밝혀냈다면, 부산시가 밝혀냈다면, 부산시 환경국이 밝혀냈다면 이렇게까지 참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완전히 이것 뒷북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범죄 이런 것들은, 행정이 저지른 범죄는 검찰이 수사할 때까지 그냥 손놓고 가는 것입니까 환경국이나 부산시 감사관실은 뭐합니까 아예 그냥 감사관실은 행정조직체계에서 지워버려야죠.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하셨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문제가 되었다면. 지금 1년이 훨씬 넘은 세월에 수사가 발표된 것 아닙니까 그 때까지 뭐 하셨어요 감사 하나 제대로 안 하고. 그것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면 사실 이 예산문제도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평가를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은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야기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겠다 이렇게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미 환경국은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뭔가 확실하게 검찰보다 앞서나가는 부분들 펼쳤으면 믿어주기라도 하겠죠.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시죠.
그 관계는 우리 환경국이 먼저 어떤 지도감독 시스템을 통해서 그러한 사항들을 시정토록 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동래구, 연제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만연한 문제다. 이것은 그래서 감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수사 다 끝나고 이래서 기관통보 오고 이러면 그 때 가서 감사합니까 어떤 수순입니까
수사기간 중이기 때문에 감사를 하기는 좀 적절치 않은 시기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사결과를 발표를 했잖아요
수사가 종결이 되고 나면 감사관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확실한 모습을, 검찰보다 더 확실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비리 차단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환경부에 올린 이런 부분들을 제가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청소대행업체들의 계약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런 것이 있는데 과연 민간대행업체가 경쟁입찰로만 간다고 해서 이 비리가 근절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또 고도의 어떤 수법에 의해서 또 다른 범죄가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대안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제도가 완벽하더라도 또 운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제도를 완비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운영도 제대로 해 나가도록, 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지난번에 지난해에 우리 시정질문을 통해서 청소행정의 어떤 선진화에 대한 대단한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은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의 종량제라든지 감량사업장의 쓰레기 종량제라든지 해 가지고 이런 비리가 발생할 개연성을 줄이기 위해서 제도를 개선을 해 왔습니다. 해 왔습니다마는 이 동래구는 그 시행을, 올 8월달에 시행을 한 것으로, 아주 늦게 시행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사항도 있고, 공무원들이 그러한 마인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좌우간 중요한 것은 일단 제도부터 완비를 하고 그 다음에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 공무원들도 아주 정직하게 적절하게 운영을 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동안에 환경부,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일단은 수의계약 하는 것은 시 조례를 개정해서 일단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쟁입찰을 도입하도록 하고 원가계산도 2개 이상 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 중에서 9개 구청은 2개 기관 이상의 원가계산을 한 그런 구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우리 시 조례 개정 가지고는 약하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이 좀 더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원 감사에서도 올 5월달에 이러한 사례가 지적이 되었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환경부 차원에서 법을 개정해서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치 않게 하도록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차원에서도 수집운반업 영업구역을 확대하는 문제, 물론 우리 조례는 시 권역을 풀어서 확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법상 개정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허가취소까지 하는 그런 것도 법에 넣겠다 하는 것 있고, 그 다음 원가계산 표준모델도 만들어서 또 하겠다. 다음 환경부도 감사원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아주 폐기물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가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개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영업구역 확대관계는 그냥 영업구역 확대는 또 한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몇 개 구 묶어 가지고 하는 그런 방향도 바람직하다 하는 우리 의견을 제시한 사항도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정리해서 내년 초에 환경부에서는 법령 개정을 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역별로 하든 부산시 전체 풀어서 하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수의계약 하던 부분들을 또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최저가로 낙찰이 이루어졌을 때 오히려 또 다른 비리가 발생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이윤이, 적정한 이윤을 제대로 구․군에서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는. 그죠 그러니까 구․군이 제대로 산정해서 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게 결국 공개입찰로 갔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결국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장기적이고 할 것까지도 없습니다. 다른 시․도도 제가 보니까 결국 민간에 이렇게 주다가 보니까 민간에서 이렇게 저지르는 것이고 공무원까지 결탁하는 이런 문제인데 결국 이게 직영으로 가는 방법도 있다. 제가 전주 쪽인가 몇 군데 제주도하고 이렇게 보니까 직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부산시가 한 번쯤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그러면 이 비리 진짜 뿌리 뽑을 수가 없어요. 뽑혀지지도 않을 것 같고. 결국은 이 사람들은 하던 관성이 있어서 계속 그 비리에 젖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제도를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르게 악용하고 이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이것은 그냥 직영을 해서 정리해야 된다. 언제까지 이것을 반복할 것이냐 계속 갈 것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한 세대를 거쳐 가지고 이 업을 안 하게 될 때까지는 이 부분들 범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직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영하고 위탁하고는 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사항들은 대다수가 지금 직영에서 위탁사업으로 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추세입니다. 그래서 위탁사업이 적정하게 이윤도 보장을 해 주어야 되고 또 운영도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더 엄격하게 지도감독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진짜 민간위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직영으로 가도 행정의 방향을 틀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예 검토를 안 하시겠다고 하면 아니죠. 직영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국회에서도.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다른 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부산시는 검토라도 못합니까
그 관계는 포함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직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는 직영을 하고, 대다수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직영하는 데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이래 가지고 그것을 보고를 해 주세요. 아예 그것도 열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 열려 있어야지 아예 무조건 그냥 계속 민간위탁 밀고 가겠다 이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가 나와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직영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 관계는 다른 타 어떤 자치단체의 사례들을 보고 해서 장단점 관계를 한 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마치고, 나중에 다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온 식구들 애 많이 씁니다.
잘 관리하고 좋은 말 못 듣고 하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김영희 위원님 이야기를 조금 주문하고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총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시에서 구․군에 기금을 지원해서 또 그 지원한 금액이 위탁사업으로 넘어갔을 때 위탁사업자의 관리가 소홀하다 이렇게 본 위원이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도를 잘 만들어 놓아도 집행을 하는 분들이 위탁사업자의 관리가 소홀하면 위탁을 받은 사람은 이윤추구하고 맞물려 돌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비록 환경국뿐만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좀 가혹한 발언인지는 모르지만 꼭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 몇 분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탁해서 주어지는 사업자는 그냥 경고만 주어서 될 일이 아니고 아예 면허를 취소하든지 아니면 그 구․군에다가 그 사업금액을 대폭 삭감하든지 어떤 중대한 벌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개선을 아무리 제대로 만들어 놓아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구․군에다가 내려줘 놓고 또 구․군에서는 그것을 위탁사업하는 데도 있고 또 아니면 직영하는 데도 있고 하는데 그것을 구․군에다가 자율적으로 위탁할 수도 있고 직영할 수도 있는 것을 어떻게 명시되어서 이 부분은 꼭 직영해야 된다, 꼭 위탁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자율성이 없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문제가 위탁을 했든 자율로 했든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 단호하게 이렇게 제재를 가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부산시가 매년 감사를 하실 때 위탁업에 관한 문제가 일어나는, 더군다나 청소에 관한 관계 문제는 감사권 발동을 할 때 주무부서에서는 명확히 나서야 합니다. 그냥 감사관만 맡겨 놓을 일이 아니고.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여기 계시는 식구분들이 이렇게 애써 고달프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전년, 전반기 때 이 청소사업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런데 그게 근절이 안 되고 또 문제가 발생하고 눈 깜빡할 사이에 또 이루어지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고 부산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하는데 이렇게 골머리 아플 일이 있겠습니까 과감하게 본 위원 생각 같으면 자른다,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그런 게 만들어지도록, 만약에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못 만든다면 조례에다가 법률로 규정을 하든지 수가 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다른 이야기하도록 하고,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도 사업설명서 376페이지와 377페이지를 보면 동아시아도시의 국제회의 참석에 관련한 것인데 그 때 국외업무비가 2008년도 450만원이고 올해는 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회의의 성격이 무엇이며, 매년 참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매년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이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도시회의 환경부회는 한국하고 일본하고 중국의 3개국 10개 도시가 회원으로 참여하는 동아시아 경제교류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해서 동아시아 간에 환경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교환하고 선진기술을 습득하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참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700만원 이상을 회비로 납부하고 있죠
그것은 이클레이(ICLEI) 국제회의에는 저희들이 연간 700만원 정도 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런 회비를 냄으로 해서 무슨 좋은 성과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클레이는 유엔의 환경자문기관입니다. 여기에 참여함으로써 전 세계의 어떤 환경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하는 그런 것도 되고, 또 환경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교류도 되고 우리 부산시가 친환경적인 도시다 하는 것도 세계적인 도시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이점들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IWA에 대한 베트남, 2012년 우리가 부산총회 개최준비에 대해서 많이 바쁘신 줄 압니다. 그리고 환경분야에 이렇게 큰 행사를 유치한 것은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노고도 많습니다. 그리고 국제회의 관련해서 준비해 온, 2009년도 준비 중인 우리가 여기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2009년도는 저희들이 동아시아도시회의 환경부회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클레이 국제회의가 내년도는 세계총회가 열리기 때문에 거기에도 저희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올해 2회째를 한 환경․에너지산업전, 대단히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는 좀 더 확대했고, 국제 어떤 전시에 걸맞도록 그렇게 개최해 가지고 우리 환경산업도 그렇게 개최를 해 가지고 우리 환경산업도, 환경업무 뿐만 아니고 환경산업도 덩달아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에 우리가 개최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좀 파급적인, 국장님 견해는 발전적인 것이나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2012년 IWA 세계물총회는 저희들이 2012년 대단히 중요한 세계물총회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미 스폰서기업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큰 대기업이 2억 정도씩 부담하겠다는 MOU를 체결했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한국위원회의 집행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2012년을 대비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리고 세계물총회가 개최되는 데마다 가서 우리 2012년도 IWA를 홍보를 해서 명실공히 세계물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셔 가지고 좀 더 검토를 하시고 홍보도 더 많이 하시고, 앞으로 큰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원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 가지고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쪽에 기금운용계획 쪽에서 세입부분에 이자수입 부분 있죠 환경국 기금운용계획.
예, 이자수입.
이자수입 4페이지 보면 지금 현재 이자수입이 1억 109만 9,000원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에 산출내역이 예탁금 이자수입 6억 1,672만 6,000원이 되어 있고 일반 이자수입 8,572만 3,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자수입이 예탁금 이자수입하고 수입하고 차이가 뭡니까
예탁금 이자수입은 통합관리기금에 예치를 해 둔 사항입니다. 통합관리기금에 예치를 해 둔 그 이자수입이고, 그리고 일반 이자수입은 그냥 저희들이 은행에 정기금리, 또 소규모 인출이 가능한 것은 일반 보통예금으로 이렇게 예금해서 나온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은행에 갖다가 안 넣습니까
그것도 넣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통합관리…
그런데 이자수입을 그렇게 갈라 가지고 꼭 해야 될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탁금하고 이자수입하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든 다 좋은데, 좋은데 문제는 이게 이자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4.48%입니다.
4.48%. 2개 다 똑같습니까
기금관리 그것도 4.48이고, 우리 정기예금도 변동금리 해 가지고 4.48%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합기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상당히 장기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1년 이상, 2년 거치 3년 분할 우리가 상환을 받습니다.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기금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2년 거치 3년 상환이고, 우리가 볼 때는 2년 거치 3년 분할해 가지고 상환을 받는 그런…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고수익 자금으로 운영을 하면 될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합니까 법적으로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까
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여유자금은 기금관리로 예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그래서 저희들이 여유자금은 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예탁을 해 두고 그 이자는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지금 현재 환경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환경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저희들은 환경국에 주민들의…
시설운영 상의 가장 큰 문제들.
시설운영 상의 가장 큰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인근 주민에게 어떤 환경적인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주민에게 일반 시설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환경피해를 주지 않고 그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악취관계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에 여러 가지 볼 때 악취분야가 예산에 몇 개 빠진 게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생곡매립장이 지금 현재 생곡1단계 매립이 완료단계에 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2단계, 지금 2009년도 3월부터 확장 중인 사업장 2단계 사업으로 매립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생곡매립장에 앞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동식 분사기가 몇 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악취 저감을 위해서.
지금 5대가…
8대 아닙니까
8대가 고정 설치되어 있습니다.
8대 돼 있죠 8대 되어 있고, 하나는, 이동식이 몇 개입니까 8대 중에서.
이동식은 없고 다 고정식으로 해 가지고 8대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정식으로 되어 있으면 고정식을 2단계 매립장에 이전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고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할 때는 상당한 경비가, 1대당 1,000만원 정도 이렇게…
그러면 8대 옮기면 8,000만원 들어가야 되고,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도 지금 현재 분사를 계속 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1단계 마치고 2단계로 넘어가면 그것을 탈취분사기를 이전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 지금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해 가지고 일단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 예산사정이 좀 워낙 어려워서 내년도 예산 반영은 못 되었습니다. 못 되어서 저희들은 차량 이동용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우선 내년도는 일단 하면서 내년 추경이나 일단은 그 관계 예산을 한 번 더 할 그런 계획으로…
1차적으로는 그러면 고정식을 이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동분사기를 설치하겠다 이런 계획이시죠
분무식이라든지 어깨에 메고 다니는 분무식이라든지 효과는 고정식 고압탈취분사기보다 훨씬 효과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메고 다니는 분무기를 활용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라도 탈취제의 살포가 이루어져서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부분 예산을 얼마를 요구를 했습디까 이동식 분사…
저희들이 5,000만원을 일단…
그게 지금 다 빠진 부분들이죠
예, 다 반영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 문제라든지, 지금 현재 그 주변의 생곡 부근에 유량조정조 침전슬러지 제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지금 상당히 주변의 악취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이 이 쪽에 있는데 지금 가장 큰, 더 큰 문제들이 생곡에 음식물 서희가 더 큰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시는 사실상 그게 서희하고 여러 가지 약속도 받아놓고 나서도 진행을 거의 안 한다는 말이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서희 관계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내가 회의 때마다 질의를 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서희가 그 당시에 2006년도에 무슨 환경시설 개선을 해 가지고 더 문제가 생겼을 때는 서희를 폐쇄하겠다고 회사에서 문서를 보낸 일이 있죠
그것은 우리 시에서는 그런 문서를 받지 않았고요.
아니, 서희가 보낸 적이 있죠
서희가 대책위에 보낸 것은…
서희가 대책위에는 지금 악취문제 답변서가 있었고, 여기에 답변서가 2005년 8월 30일자 해 가지고 서희건설 회장 이봉관 명의로 해서 주민대책위에 보낸 것이 있고 말이죠.
이 시설개선 악취방지대책을 세우고 서희건설에 이게 지금 2007년 7월 25일자 문서인데, 서희건설에서 문서를 만들은 것입니다. 서희 06-85호로 지금 부산광역시장 앞으로 했고 참조는 청소과장으로 했습니다. ‘부산 생곡음식물처리시설 악취제거 보장’ 해 가지고 문서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1번은 그렇고 2번에는, 2번 좀 읽어 보겠습니다. ‘폐사가 제시한 사업장 운영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생곡주민대책위로부터 수리 이후에도 악취가 발생 시 부산시 및 운영사의 책임문제 거론과 관련하여, 3, 폐사는 본 시설 악취제거를 위해 향후 1년 동안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설비개선 공사를 시행할 계획인 바, 향후 본 시설의 완벽한 악취제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4, 그리고 만약 상기 3항의 설비개선 공사 후에도 악취제거에 실패한다면 부산시와 폐사 간 약정된 협약규정 중 부산광역시가 제시하는 방법을 수용하여 본 사업을 포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물을 때마다 그것은 안 된다, 그냥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 관계는 우리가 대책위하고 그 관계 실시협약서하고 공문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정말로 인근에, 지금도 기준치 이하지만 그것이 피해를 주고 만약에 서희가 운영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했을 경우에 우리가 실시협약서하고 관련 공문하고 검토를 다시 해 가지고 그에 적절한 우리가 방법을…
서희가 자기들이, 자기가 문서생산을 해 가지고 2006년 7월 25일자로 해서 문서를 시장 앞으로 보냈는데 이 내용대로 왜 실행을 안 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계속 이번에 또 새로 2008년도에도 또 악취 때문에 수리한다고 계속 했고, 그런데 이게 그것을 왜 계속, 시가 계속 묵인을 하고 계속 그냥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가장 본 위원이 볼 부분은 조금 전에 질의했다시피 가장, 환경시설 운영에서 가장 주민들에게 환경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환경적인 주변에, 시설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환경피해를 줘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답변까지 정확하게 받아놓고도 계속 시는 처리를 하지 않고 묵인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코 뭐 묵인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없을 겁니다.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관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협약서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이야기는 뭐, 그 이야기는 물을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만 답변을 그냥 계속하는데 지금 사실상 이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말이죠. 서희 같은 문제는 정확하게 처리를 해 줘야 시의 청소 우리 행정이 신뢰를 시민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계속 이렇게 정리가 되고 또 서희 회장도 주민에게 약속을 했고 그 서희 회장이 또 부산시에도 약속을 했고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강제를 하지 않는 부산시의 문제가 지금 더 크다 이래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해서 이런 시민으로부터 이게 환경시설에 대한 신뢰감을 잃어버리면 다음 환경시설을 더 못하는 겁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시설들이, 많은 시설들이 있어야 되는데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예, 그 관계는 제가 따로 메모를 했습니다. 이 관계는 확실하게 챙기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한번 더, 사무실에도 있을 겁니다. 한번 직원들 주는 것 문서 한번 받아 보시고 처리를 좀 적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조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대행업체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기금계획안에 나와 있는 청소행정 관련 실적평가 우수 구․군 상사업비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를 같이 지적합니다. 그리고 청소대행업체의 지도 관리감독과 단속실적,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청소대행업체는, 대행업체가 예를 들어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구청장, 군수의 권한사항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청소행정을 총괄하는 그런 입장에서 시책을 만들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제시하고 하는 그런 사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되었는데, 일단은 우리가 구청장, 군수들의 권한사항이지만 청소대행업체들이 적절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반입시설에서 지도단속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반입폐기물의 단속규정을 좀 강화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반입 위반했을 경우에 반입정지만 시켰는데 이제는 벌점제도 같이 해 가지고 가산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3개 업체에 대해서 가산금을 부과한 그런 사항들도 있습니다.
3개 업체 가산금 부과한 내역을 보면 한 군데는 286만 4,000원 또 한 업소는 51만 4,000원, 또 한 부대는 5만원입니다. 이 기준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건 이제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 가산금 부과하는 것이.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실제로 가산금 형태로서 이제 부과하고 있는 금액이 이렇게 낮으니까 그 위반에 대한, 그러니까 위반이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닐까요
그 관계는 한 번 더…
이걸 더 강화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과연 벌점제가 낮아 갖고 그렇다 하면 지금은 50점이 되어야 만이 그러한 어떤 우리가 가산금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너무 많다면 그 관계도 좀 낮추고 또…
어떤 정책을 도입하고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면 그 업체가 그 문제를 개선하려고 하는 충분한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총 3개 업체가 이 정도 금액을 받아 가지고 개선하려고 하는 큰 의지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가산금 어떤 기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그 평가 관련에 있지 않습니까 시상한 내용을 제가 2004년도부터 이렇게 쭉 보면 동래구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억 5,000쯤 이렇게 받았거든요. 매년.
예.
올해도 아마 문제가 없었으면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았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이번에도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 매년 2억 7,000, 2억 8,000, 2억 9,000씩 이렇게 해서 계속 많은 부분의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해서 지금 청소행정을 개선하려고 하기 위한 인센티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게 이제 이 정책이 효율을 발휘하려고 하면 결국 추구하는 목적이 전체적으로 쓰레기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부산시의 청소행정정책이 시민들에게 신뢰를 확보하는 문제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최근에 작년도부터 지금까지 시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평가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배점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단순히 양 줄이기가 점수로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단순히 양, 감량 위주의 평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사례들도 발생할 빌미를 준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이어서 이렇게 감량과 관련되어 가지고 이제 지금 가장 언론에서도 보도되었는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건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래구의 2개 기업에서 음폐수를 무단방류했다라고 보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보도된 것, 무단방류한 건 사실이죠
예, 검찰에서 기소를 했다니까요. 입건을 하고 했다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이 업체에서는 왜 무단방류를 했습니까
그런데 무단방류를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업체는 득 보는 사항이 없습니다. 구청이 득을 보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수집하면 그 업체는 그 처리시설에 갖다 줍니다. 그러면 양이 얼마냐 그 킬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구청에 제시하면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양이 줄어지면 그 처리시설에 가면 양이 줄어든, 예를 들어서 120㎏을 음폐수를 빼고 나서 100㎏ 되면 처리시설은 100㎏ 되면 그걸 구청에 내면 100㎏만 돈을 주기 때문에…
예,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업체는 득을 못 보는데 구청은 감량화시책에 의해서…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음폐수가 무단방류되면 우리 환경국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추진해야 될 정책이 환경보호고 그리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인데 구청의 예산이 절감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청 공무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길래 정책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목적이 환경보호인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환경은 오염시켜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을 갖고 있으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쓰레기정책은 감량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 환경적 측면에서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가도 감량 위주의 평가에서 이제는 적절하게 처리하는 그 부분을 더 강조해서 평가방향을 완전히 좀 틀어가지고 그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 수사결과가 끝나고 나오면 감사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서 공무원들의 인식개선과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만 질의를 하고 나머지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2차 추경과 2009년 예산에 이어서 연관된 문제인데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개최 예산 있지 않습니까 2차 추경에서 국고보조금이 1억 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그 관계는 지식경제부 소관사항으로 환경부에는 각종 전시회 지원예산이 없습니다. 지식경제부 예산을 지원 받기 위해서, 당초에 2억을 지원 받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5,000만원밖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을 삭감을 한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처음에 2008년도 본예산 반영 요구했을 때 국비 2억, 시비 2억 해 가지고 총 4억의 사업예산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1차 추경에서 사업이 예산이 모자란다고 해서 시비 1억을 더 추가했죠
예.
그때까지만 해도 국비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죠
그리고 또 다시 2차 추경에 국비가 1억 5,000이나 삭감이 되어서 시비를, 시비 증대 없이 그 사업으로 그러면 예산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일단은 국비는 5,000만원하고 우리 시비하고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을 치루었습니다.
올해, 내년 예산에는 얼마 요청되었습니까
내년에는 시비 3억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본예산 설명서 보면 지난 3월달에 MOU 맺었다라고, 협약 맺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협약내용에는 재정적인 국비라든지 이런 약속은 전혀 없죠
예, 이것은 주최기관하고 일단은 상호간에 맺은 겁니다. 우리 부산시하고 국제신문, 코트라 관계가 맺은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상호 협조해서 일단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산지원을 하겠다 하는 내용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계속 변해가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내년에는 국비 하나도 없이 시비만으로 지금 사업을 하겠다라고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은 대단히 올해 성공적으로 명실공히 국제관도 우리가 부스가 설치되고 해서 대단히 성공적으로 이제 정착이 되어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시회를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비 한 3억 정도는 지원을 해서라도 지역의 환경․에너지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전시회는 해 가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446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사업명이 올해까지는, 국장님 자료를 보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사업명이 2009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개최라고 지금 되어 있죠
예.
작년까지는 2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통상 올해도 2008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을 이렇게 대외적으로는 사용해 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밑에 투자계획표를 보면 2007년도에는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2008년도 했습니다.
2007년도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1회째 2007년도, 2회째 2008년도, 내년에 이제 3회째…
투자계획에는 기이 투자한 내역에 2007년도까지의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나중에 오후에 추가질의 때 이 부분들 따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한 자료와 설명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우리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예산에 하수도특별예산에 세입 부분에 지금 2008년 대비해서 하수도 사용료수익이 15억 4,700만원, 이자수익이 7억 6,000만원 등 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올해 2월에 하수도 우리 사용료도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하수도 사용료가 올 2월부터 인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해의 연말에 하수도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인상이 2월 1일부터 이제 인상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하고 나서 그것이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 개정 때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사항들이 상수도하고 똑같이 맞추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사항, 이 사항들이 올해는 연초부터 이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서 수익이 감소된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
감면사유 때문에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금 하수도 우리 특별회계가 지금 이것 뭐 적자가 보통이 아닙니다. 올해만 해도 100억 가까이 되죠. 그죠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2009년 100억, 2010년 420억, 2011년 535억해서 이것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이것 뭐 어떻게 지금 어떻게 좀 국장님이 해결할 방법이 좀 없습니까
그런데 연도별로 우리가 가용자원을 확보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부족자원이, 재원이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에는 부족재원 100억 관계는 저희들이 올해도 부족재원이 100억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채무부담행위로 했습니다. 내년에도 100억 정도는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채무부담행위해 봐야 계속 우리 빚인 것 아닙니까
그 다음 해에 또 갚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채무부담행위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상환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 갚는 거죠.
그래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한 2013년까지 일단은 추정해 볼 때 2013년도가 되면 부족재원은 없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재정전망을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부산이 하수처리장이 제일 많아요. 지금 10개입니까 우리 지금 하는 게
지금 1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12개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하수관거 이 사업 자체도 지금 상당하게 이 시에서 매년 뭐 1,000억 이상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지금 하지만 지금 이게 뭐 제대로 되지 않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걸 한번 전반적인 걸 한번 재검토를 좀 국장님 해 주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보통 다른 시․도 같으면 하수처리장과 연계해서 하수관거시설이 확충되는 것과 연계를 해서 하수처리장이 되어야 하는데 하수처리장부터 계속 재정이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 놓고 이것 하수관거를 하다 보니까 하수관거가 전국에서 제일 지금 보급률이 낮잖아요. 그죠
하수보급…
그래서 이런 다른 시․도를 보면 하수 그 시스템이 합류식이라든지 합병식이라든지 이렇게 좀 이게 혼합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분류식이 물론 모든 게 예산이 다 수반이 되고 하면 가능한 부분이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뭐 합병이라든지 모든 게 분류만으로 고집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에서는 재검토를 조금 하셔서 전체적으로 실제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것을 한번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요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전국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을 보니까 우리 부산하고 제주인가 거기만 지금 분류식을, 지금 100% 분류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현실적으로 환경하고, 물론 우리 현실적인 하수관거사업하고의 관계를, 물론 환경을 우리가 피해를 줘가면서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하수도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전반을 재정비를 하고 검토를 해서 좀 우리 의회에 한 번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기금입니다. 우리 폐기물, 환경보전기금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사실은 뭐 얼마 전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뭐 물론 정말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우리가 정말 그에 상응하는 주민복지에 관련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출되는 걸 쭉 보면 걱정스러운 게 많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모 소각장에서는 이 기금 집행을 둘러싸고 주민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서 주민들 간에 사실 인심만 사나워지고 실제로 주민들도 그래요. 돈이 엄청나게 사실은 집행이 되었는데 실제로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된 건지 우리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집행에 관해서는 우리 주민협의회에서, 그죠 모든 걸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도를 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국가예산에 대한 도덕적 이것은, 이것 뭐라 합니까, 불감증입니까, 해이입니까 그런 수준에까지 좀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집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좀 하셔 가지고 이게 정말 주민 대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 지역에 주민들의 환경에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환경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조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관계는 뭐 주민협의체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여러 번 우리 지적을 합니다만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예, 사실상…
요번에 한번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울러서 이것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지출 전체를 보면 행감 자료에 검토를 해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죠 한 40%까지 인건비가 차지한다고 되어 있던데 지금 여기 또 소각장 주민, 주변 주민 감시요원 인건비 2억 2,300만원 경우에는 이것 어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금에서 지금 지출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원인은 뭡니까
우리 이제 소각장 주민지원금에서 감시요원 인건비를 주다 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 반 정도, 주민지원금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게 그렇게 이제 대다수를 차지한다 하는 그런 말씀도 있었고 또 주민협의체에서도 주민지원금 대다수가 인건비로 사용되어야 되겠느냐, 주민 감시요원 인건비로 사용이 되어 되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시설지원금으로 일단 사용하고 자기들은 순수 지원금으로써 자기들 어떤 복지증진 그런 데에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소각 그 주변 주민에 대해서는 우리 감시원 인건비를 시설지원기금으로 이렇게 예산을…
그런데 그것은 안 되죠. 그건 순수하게 우리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어떤 설치하는 지원으로 나온 거고 주민들에 대한 지원금은 따로 분명히 있는데 요쪽에 인건비가 많다고 해서 요건 또 요것대로 또 쓰고 이것 또 이건 다른 데에서 또 당겨쓰고 이런 방식은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주민 감시요원에 대한 인건비 부분도 실제적으로 주민협의체하고 의논을 좀 하셔 가지고요. 그런 데에 대한 불만도 있어요. 몇 몇 주민 감시요원들의 임금, 그 사람들이 거의 다 가져간다 이런 불만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 감시요원들의 역할을 다시 한번 우리 부서에서 좀 한번 정비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정리를 좀 하세요. 더 이상 폐기물설치기금 설치지원금으로는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마치고 나서…
분명히…
위원님께 별도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분명히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고 나서 별도의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탄소포인트제사업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뭐 이건 필요하다고는 봅니다마는 이 방식이 어떻습니까 이 대상자를 5,544만원이네, 그죠
예, 탄소포인트제. 일단은 저희들 그렇게 목표를 삼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추진계획에 보면 이것 이미 시작이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으로서 우선 추진을 10월 22일부터…
시범사업 비용이 5,500만원입니까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인센티브, 예를 들어 가지고 시범사업에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잘 운영하는 어떤 시민, 사업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예산이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승인도 안 받고 이래 벌써 사업을 시작해도 됩니까
사업은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같이 일단은 협의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
아니, 언제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까
10월 22일, 올해.
아니, 그러니까 시의회에 탄소포인트제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도 안 되고 시작하는 건 곤란하죠.
그래서 이제 인센티브 관계는 의회의 일단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인센티브 관계는 대외적으로 5,000만원을 하겠다 하는 이런 의사는 아직까지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이 없으면 인센티브를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뭐 여기 보면 본 위원이 보니까 운영지침해서 뭐 각 구․군에 다 모아 가지고 얼마를 인센티브를 주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거죠.
그 관계는 환경부에서 지침을 내리면서 일단은 국비를 확보해서 주겠다 하는 공문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지침을 내린 게 아니고 여기 이 탄소포인트제 사업이 다 지금 시범사업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금
예, 지금 현재로서는 시비로서 5,000만원을 내년도 계상을 해 두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 승인도 안 받고 그렇게 시작을 하면 안 되죠. 이것 5,500만원 지금 만약에 삭감되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그 5,000만원은 인센티브 제공료이고, 그 다음…
아니, 그러니까요. 분명하게 말하세요. 이게 그러면 이게 먼저 시의회에 탄소포인트제사업에 대한 아무런, 시의회로부터 예산 확보나 이런 승인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그것은 사전에 승인을 받고 그 인센티브 관계는 언급하는 게 맞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시의회에 뭐 당연히 예산 통과할 거다 하고 지금 일 벌인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예산 심사할 필요 없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이 인센티브를 하는 과정도 보면 상당히 이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산출근거에 5,000원을, 1만 세대에다가 5,000원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인센티브가 되어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필요한데 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가장 정말 먼저 나서야 될 것은 기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시민들이 뭐하는 부분해 봐야 자동차라든지 별로 없잖아요. 그럼 이 탄소포인트제사업에 있어서 가장 대상으로 삼아야 될 게 기업을 대상으로 삼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시민에게 1만 세대에다가 이것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이렇게 뭐 돈을 5,000원씩 갖다 뿌리는 형식은 사업에 실효성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아마 갖고 있는 자료는 편하게 우리가 산출기초로서 그렇게 명시를 한 것입니다마는 일정수준 이상의 포인트를 적립한 사람에게…
아니요. 적립하는데 그러면 산출, 이 예산에 대한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근거를 여기 자료에 제공한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뭐 쉽게 풀어서 이제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상이 어디냐는, 대상이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인센티브는.
대상은 저희들이 가정, 상업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각 가정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일단은 주 목표 공략층을 기업하고 일단 몇 개년도 시범사업을 해 보고 차차 일반시민에게 확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야 사업의 실효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계획에 보면 상당하게 낭비성으로 흐를 게 많다는 거죠.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점심식사 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반 구․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쓰레기문제, 국장으로서 답변하기가 참 곤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죠 업무처리가 전부 다 위임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부산시가 관망만 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데 저는 늘 고민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구 1사죠, 대체적으로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구의 자체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고 위탁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대다수가 위탁을 하고 있고 일부 동에서는 아직 위탁을 못하고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대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꼭 비리문제 뿐만 아니더라도 우리 주민들의 서비스문제, 또 처리과정의 일부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공공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참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전년도에 이런 문제점이 대거 이렇게 도출되고 이러면 관련 국에서 대안을 내놓아야 됩니다. 대안을 내놓아야 되고, 저는 생각할 때 권역별 그것은 자치구․군의 위임사무를 또 가지고 온다면, 그러면 다른 어떤 분권 관련해서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부산시가 권역별 어떤 경쟁체제로 이렇게 제도를 바꾸면 경쟁과정에서 서비스도 제공될 것이고 우리 주민들의 비용도 꽤 절감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조례를 우리 시가 관여하고 권역별로 계약조건을 해서 경쟁체제로 간다면 서비스가 향상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박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수거․처리업무는 구청, 군의 고유업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업무를, 고유업무를 우리가 지도, 지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 정책적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권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레기 수거하는 것을 옛날에는 구별로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묶여 있다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는 구 단위에서 시 단위로 풀어 가지고 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러한 길을 열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구청장․군수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구청장․군수들이 아직까지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은 지금 전국적인 현상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5월달에 감사를 했는데 이러한 유사한 사례들이 아마 전국적으로 조금 문제점이 있다 하는 사항들도 지적이 되었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두 군데 기관에서 환경부에 이러한 청소행정에 대해서 개선을 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면 어차피 그것은 어차피 자치단체에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은 법령을 개정하면 고유사무라도 따라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 올 연말까지 정리해서 내년 초에 일단 환경부에서는 폐기물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 나가겠다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권역별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환경부에서 그러한 관계개선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저희들 의견을 밝히기를 권역별 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시 전체로 풀면 이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장에 있는 업체가 저 사하구에 있는, 가서 청소 수거를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기장에 있는, 해운대라든지 인근 지역을 묶어 가지고 경쟁입찰을 시키면 예를 들어서 그 옆에 인근에 가더라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권역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의견을 제시했고, 아마 그러한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법이 개정된다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시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장님 긍정적인 답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구․군의 절대권한이라고 하지만 우선하는 것은 주민입니다. 그런 절대권한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청소업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 사업체가 가지지 못하는 시설을 확보해야 됩니다, 허가조건에. 그 시설확보 때문에 거의 다 계약이 지속적으로 한 업체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충 알고 계시죠
예.
그렇다면 광역시의 구․군의 어떤 업무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부산시민이 서비스를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위법령도 우리 국장님이 부산시 단위에서 강력하게 개정을 건의하고 또 지속적인 감독, 감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구민들의 원성이 바로 시장한테 다가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380쪽에 보면 아미산전망대 건립비 2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 실시설계비 2억 7,000만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편성해 놓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45억 2,000만원은 실시설계 후 예산확보로서 추진할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사정상 일시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일단은 실시설계 하는데 시간이 좀 소요되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이러한 절차를 밟고 추경에서 공사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일단은 구상을 갖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45억 2,000만원을 추경에서 확보하겠다면 이 예산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추경예산은 어느 정도 국비 내시액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 이것은 시비로서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비 관계도 일단은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할 그런 작정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미산 이 기슭에 낙동강 하구의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설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45억 2,000만원이 주로, 용역결과가 끝났죠 용역을 안 줬습니까
안 줬습니다.
국장님 생각할 때는 이게 그러면 하구언하고 어떤 벨트를, 45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확정될 때는 기초적인 그림이 그려져 있죠, 지금
예, 저희들은 타 시․도의 그러한 사례들을 참고해서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일단은 44억 5,000만원이 있으면 건설이 가능하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아미산전망대가 되면 현재 낙동강하구에코센터하고 앞으로 을숙도 상단부도 국제적인 생태공원으로 내년에 조사하는 용역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을숙도 일원하고 하구 일대가 하나의 생태관광코스로서 앞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전망대를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전망대 장소의 입지는 표고가 높은 위치에 있죠
예.
그리고 조망권은 양호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기존 다대아파트 단지를 통과해야 하는 문제로 교통접근권은 상당히 불량한 지역이라고 여겨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다대해수욕장에서 올라가면 2차선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접근성이 안 좋습니다. 하지만 롯데캐슬 진입로를 통하고 그리고 후문을 통하면 바로 그쪽으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이번에 람사르 외부인들 탐방객들도 롯데캐슬 정문 쪽으로 해서 중간 통과해서 후문으로 나오면 거기에는 좀 다대포해수욕장 들어오는 것보다는 접근성이 훨씬 좋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 길을 주로 이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에코센터와 연계한 국제적인 생태관광단지를 추진하겠다는 사업이라는 설명,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에코센터 연계해서 생태관광코스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에코센터와 어떻게 연계를 해서 운영하겠다는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구상단계입니다마는 앞으로 건립이 되면 에코센터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에코센터가 지금 현재도 에코센터 내에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구 전체의, 우리 명지 갯벌이라든지 하는 하구 전체의 코스를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아미산전망대 되고 나면 전망대까지 하나의 코스로 같이 넣어 가지고 하구 일대의 생태코스로서 그렇게…
결과적으로 45억의 예산이 전망대 예산뿐 아니고, 그러니까 하구언을 잇는 어떤 관광벨트를 연결하는 그 전체가 45억입니까 아니면 아미산전망대에 대한 예산이 45억 2,000입니까
전망대만.
전망대만 그렇습니까 이 전망대 45억 2,000만원을 투자를 하게 되면 이 전망대만 가지고 하구언과 연결하는, 어떤 벨트를 연결하는 부분으로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속적인 사업을 위해서 구상하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금 전에…
그러니까 에코센터를 연결하는 벨트를 연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계속적인 투자가 되어야 되고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그런 지속적인, 그럼 결과적으로 한 관광벨트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전망대를 만들 때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 을숙도를 세계적인 생태공원으로 상단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하고 결부시켜서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잘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서부산권에 상당한 낙동강 하구언 생태계를 중심으로 한 관광단지로서 도약하는 그런 시발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계획을 차질 없이 하시고 그 계획을 의회에 그때그때마다 보고를 해서 동의를 받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43쪽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녹색도시부산21 사업 지원 2억 9,000만원 편성되어 있죠
예.
이 녹색도시부산21협의회는 이름은 민간단체이나 매년 사업경비가 지원되는 단체로서 성질상 준공공기관 조직이나 다름없습니다. 부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시의 환경행정에 대한 시민참여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만들어 실질적 기구로 운영 중 인천, 경기도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녹색도시부산21협의회의 구성현황과 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녹색도시부산21은 공동회장으로 해서 우리 시의…
행정부시장, 김기묘 전 의원…
그렇게 공동으로 회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기획위원회 외에 5개의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무국에는 상근직원이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이 조직은 말씀드렸듯이 민간이 하는 사단법인체지만 성격은 준공공기관이나 다름없는 조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공동회장으로 행정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들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행정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사무국이 중심이 되어서 민간회장이 스스로 어떤 사업을 결정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회장이 행정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떤 행정부시장으로서, 회장으로서 역할은 하지 않고 명목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녹색도시부산21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후원 또는 참여함으로서 이것이 어떤 반 관 조직으로서 인식되는 일도 없고 그렇게 사업을 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 예산을 보니까 부산시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시 예산도 2000년도부터 쭉 보니까 그렇게 많이 증액되지 않고 2000년도에 2억에서 시작해 가지고 2006년도부터 2억 9,000으로 계속 동결되어서 예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따른 사업비가 대충 3억 정도 시에서 지원이 된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 지원이 되어야 하고 사업설명서에서 지방재정법과 환경기본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녹색도시부산21협의회라는 용어가 있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원근거로 동 규정을 대기에는 너무 미약한 근거가 아닌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녹색도시부산21은 아직까지 근거 조례를 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이러한 사항의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1항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설조직으로 계속 운영이 되는 조직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할 원칙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죠
예,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 환경기본 조례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서 이 같은 협의체 구성을 예견하여 시의 환경행정에 대한 시민참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고 시민에게 약속을 해 놓고 아직까지 이 규정에 대한 후속조례를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대로 방치를 해서 조례의 규정을 사문화시킬 것인지 본 위원이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준비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직무에 소홀한 감은 안 듭니까 타 도시는 이미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가 환경국장으로서 직무에 소홀한다고 생각은 안 합니까
위원님 지적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바로 하세요. 그렇다고 인정하죠 환경에 관한 기본조례로서 어떤 조례인 환경기본 조례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했으면 가칭 녹색도시부산21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라도 만들어 운영함이 마땅합니다, 그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지 않은 이유로 아니 한 말로 우리 의회에서 녹색도시부산21 사업비에 대한 예산승인을 거부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녹색도시부산21은 민간 주도로 어떤 지방의 환경의제를 실천하는 그러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그런 조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조장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지원을 하더라도 그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시가 조례의 규정으로 공포한 사항은 반드시 지킬 의무가 있고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조례를 제정하여 온전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달 중에 입법예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편성하는 상위법이라든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철저히 지키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입니다.
추경 사업명세서 371쪽을 보시면 람사르총회 홍보관 설치운영비 2,000만원 중에 1,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왜 삭감이 되었죠
람사르총회는 생태적인 어떤 전시회를 한다 하는 취지에서 아주 부스도 기본적으로 1개 부스만 할당을 하면서 그것도 검소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람사르사무국의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도 더 크게, 우리 부산의 위상에 걸맞은 더 큰 부스를 설치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부스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 사항을 삭감을 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집행잔액이 좀 남은 게 아니고 2,000만원 중에 500만원밖에 안 썼는데 그게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언론보도에 어떻게 났느냐 하면 부산시역 내의 습지들 중에서 람사르협약에 등록된 습지가 없기 때문에 홍보관 설치가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원인이 이것 아닙니까 검소하게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아무 계획도 없이 2,000만원의 예산을 본예산에 받았다는 말입니까 말도 아니잖아요.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하면 부스를 한 3개 내지 4개 정도로 이렇게 기본부스를 가지고 그 부스를 운영합니다. 하는데, 람사르총회 할 때는 창원에 전시관이 너무 협소하다가 보니까 안에, 실내 안에는 습지, 람사르습지 등록된 단체만 부여를 하고 그 외에 밖에 우리가 또 새로운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에는 그 외의 자치단체에 대해서 부스를 제공하면서 장소적인 문제, 또 람사르의 어떤 간소하게 운영한다는 그런 취지로…
그러니까 말입니다. 안에 부스 하나 설치하는 것 자체가 람사르에 등록이 안 되면 아예 부스 설치가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시가 람사르에 등록된 습지가 하나도 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맞죠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람사르총회 이후에 순천만이 생태관광의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올해 순천만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230만명에 달한다고 이렇게 하고 순천 측에서 밝히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 한 300만명 정도만 이렇게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경제파급 효과가 750억에 이른다라고 하는데 혹시 낙동강하구를 찾는 관광객 숫자나 아니면 경제적 효과 이런 것에 대한 자료 이런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낙동강하구에코센터를 방문을 하는, 그러니까 철새공원을 방문하는 수치는 일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을숙도에 방문하는 것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나라를 찾는 영국인들 중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거든요. 낙동강에 오셔 가지고 굉장히 놀랬데요. 정말 세계적으로 이런 데가 있는지 몰랐다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 부산시가 람사르총회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뼈아프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그것은 안 한 것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순천 이런 데하고 비교를 할만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용지는 산업용지대로 이야기하고 다른 데 기업들 유치한다고 그렇게 난리인데 결국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보면 이것은 순천만 하더라도 경제파급 효과가 750억원 정도라고 하는데, 한 해. 낙동강을 이렇게 방치해서 되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람사르에 등록된 습지 하나 없어 가지고 홍보관 하나 설치를 못하는 그런 게 굉장히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부산시 환경국이.
그렇습니다. 람사르 등록습지가 없었기 때문에 협소한, 안에 전시장에 부스를 설치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람사르습지로 우리는 등록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시에서도 람사르습지 등록관계를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어떤 반대 이런 것 때문에 습지등록이 못 됐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람사르 등록습지가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람사르 등록습지 이상으로 우리가 낙동강하구 일대를 잘 관리하고, 보전하고,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등록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크잖아요. 부산시 같은 경우는 어디에 인증 받고 이렇게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석면 이런 것도 분석센터 만들어서 인증 받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증 안 받아도 석면 분석해서 잘 나오면 될 일인데 왜 그렇게 그것을 받으려고, 공인 받으려고 합니까 마찬가지잖아요. 람사르에 등록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에 등록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일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전혀 없죠. 다른 부분도. 어떤 부분은 하고 어떤 부분은 안 합니까 일관성이 없는 것이죠, 행정에.
저희들도 등록에 대해서 좌우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많은 노력을 한 게 아니죠. 많은 노력을 했다면 람사르총회를 창원에서 할 이유가 없죠. 부산이 하지. 말도 아닌 이야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환경국은 환경국 본래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가지고서 이렇게 다른 실․국하고 이야기를 해야 만이 되는 것이지. 다른 데 말에서부터 지고 이러면 부산시 환경국이라는 환경국 자체를 그냥 다른 실․국의 하부기관으로 넣는 게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하신다는 말은 람사르에 등록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 관계도 다양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009년도 예산 사업명세서 376쪽 보면 뭡니까, 이게 아까 이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회비, 376쪽 한번 보시면. 뭐라고 읽는지도 모르겠네요
이클레이라고 읽습니다.
이클레이. 이클레이 회비가 7,000달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율을 1,100원 잡아 놓으셨네요. 이것 좀 너무 낙관적인 예측 아닙니까 지금 환율이 어때요
지금 천사백 몇 십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되는데 주요 경제연구소들이 내년 환율을 평균 1,300원에서 1,500원 사이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서가 의회에 11월 11일날 들어왔는데 이미 그 때는 환율이 1,400원, 1,500원을 오락가락하는 그런 것이었고요. 정확하게 예측을 하셔서 예산서에 적시를 하셔야 되는데 왜 1,100원으로 이렇게 올려놓으셨는지.
그 당시에 편성할 때 8월달 저희들이 할 때는 1,100원 정도 일단은 그렇게 추정을 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산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이야기될 때는 이미 11월달 아닙니까 11월 초순인데 이러면 고치셔서 올려야지. 무슨 8월달 이야기를 지금 12월달에 와서 이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빨리빨리 대응을 하셔서 정리를 해서 올려야죠. 그렇게 행정에 융통성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그 관계는 환율 다음에 납부할 시기 되어서 환율에 따라서 부족하다면, 정 부족하다면 추경 절차를 거쳐서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377쪽에 멕시코에서 열리는 IWA총회 있잖아요. 참가여비로 4명분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2명은 민간이고, 그런데 이 민간이라면 누가 가는 것입니까
IWA 발전총회, 일단 민간인은 저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IWA 2012년 세계총회 할 때 한국위원회의 위원장이 있습니다. 이미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2012년 행사를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조직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참여할 사람은 한국위원회의 위원장하고 조직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한 분이 일단 가는 걸로 그렇게 현재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4명 아닙니까 가는 사람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2명하고 우리 부산시에서…
공무원 2명.
2명.
예.
그런데 이 뭡니까 이것, 참가등록비는 또 2명으로 계산을 했거든요. 4명 가는데 4명 다 안 해도 됩니까 2명만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참가등록비는 포럼이라든지 토론에 참여해서 발표할 수 있는 사람은 참가등록비를 내고 공무원들은 일단은 총회에 참석해서 관련 사무국을 방문해서 우리 2012년 IWA홍보를 하는 그런 역할,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회에 등록해서 발표하는 사람 그리고 사무국이나 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2012년 IWA 그 총회를 홍보하는, 공무원들은 홍보하고 교수들은…
예, 잘 알겠습니다.
378쪽에 실내공기정화 국제학술회의 지원비가 1,000만원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 실내공기정화 국제학술대회를 유치를 했습니다. 룸벤트라 하는 그게 5월달에 한 4일간 개최됩니다마는 한 30여개국에 한 1,000명이 일단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경제적 파급효과는 현재 그 17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한 사업비로서 한 1,000만원 정도는 지원을 해 가지고 이것은 회의장 사용비를 중심으로 한 비용으로서 1,0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하는 것으로 예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이게 제 몇 회입니까 이 학술회의가, 몇 번째입니까
이것은 국제회의입니다. 국제회의인데…
그러니까 국제학술회의가 몇 번째…
한 2~3년에…
몇 번째, 지금
요게 2~3년에, 2~3년 주기로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고 대단히 국제적인 행사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 몇 번째, 몇 번째 회의인지는 모릅니까
몇 번째 하는 건 현재 자료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쭉 언제부터 되어 가지고 이렇게 쭉 어떤 나라들에서 해 왔는지 한번 자료를 주시구요.
예.
그리고 사업명세서 379쪽 보면 낙동강 철새도래지 정화 및 보호활동 예산으로 3,300만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게 내용을 보니까 사하, 강서, 사상구가 각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죠
예.
을숙도 남단이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뭐 어떻게 합니까 을숙도 남단은
을숙도 남단이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언론보도가 한 번 난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역할분담을 분명히 해 가지고 이제는 을숙도 일원에 어떤 쓰레기 수거라든지 청소 문제라든지 하는 사각지대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있는 3,300만원은 상류로부터 떠내려 온 어떤 폐기물 그리고 홍수 뭐 잔재 이런 것이 우리 하구 일대에 있을 때 그것은 특별한 자기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아니고 상류로부터 내려온 쓰레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를 지원해 갖고 좀 처리를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편성을 해…
3,300만원 편성했고, 을숙도 남단은 우리 시가 또 담당하는 거고 관리책임을…
예, 을숙도 남단은 우리 낙동강하구에코센터가…
에코센터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관리를 한다.
그것도 경계선을 지도에 의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 놨습니다.
명확하게, 그런데 이것도 내나 언론보도에 의하면 에코센터 쪽에서는 1명뿐인 관리인력으로는 그 넓은 면적을 관리할 수 없고 2억원의 예산도 부족하다 이렇게 났거든요. 이것은 아무 그것 없이 그냥 쭉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언론보도가 그리 났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도면을 갖고 자세히 설명드리면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마는 을숙도 서편으로 강 쪽에는 사하구가 하도록 했고 뭐 이렇게 역할분담을 해 놨기 때문에 그 부족한 인력 갖고도 할 수 있도록…
부족한 인력 가지고도 충분히 커버가 된다.
예, 그렇게 역할분담을 해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다시는 뭐 언론에서 이 문제 가지고 나지 않겠다. 그죠 국장님 말씀대로는.
예, 그 관계는 책임한계를 분명히 지워 놨기 때문에 더 나면 담당하는 부서책임으로 분명히 책임을 묻도록…
담당부서가 에코센터인데…
에코센터하고 사하구청하고 또 그리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구요.
그리고 사업명세서 379쪽 보면 야생동물 밀렵하고 밀거래 예방활동 예산이 1,067만원 편성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뭐 끝다리도 이상하고 1,067만원이 왜 1,067만원인지 뭐 나름대로 근거가 확실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1,067만원 그 관계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다릅니다. 우리가 낙동강 하구 일대에 뉴트리아라고 해 가지고 상당히 우리 작물에 피해를 준다 해서 저희들이 덫을 사가지고 뉴트리아를 포획할 그런 것을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올해는 덫 설치해 갖고 불과 1마리밖에 못 잡았습니다마는 그런 덫을 활용하고 그 관계가 포획이 적을 때는 공기총을 소지한 우리 사냥하시는 분을 야생동물보호위원들을 초빙해서 일단은 포획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에 소요되는 게 99만원 덫 구입하는데, 그 다음에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합동단속 여비해 가지고 우리 겨울철 되면 야생동물에 대한 밀거래가 상당히 성행을 합니다. 그래서 12월말 며칠간에 걸쳐서 민간야생동물협회를 통해서 합동단속하는 데에 따른 여비로서 또 32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389쪽 보면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사업 추진 관련한 건데요. 이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25개 기관에서 50개 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확대하는 부분에 참여대상은 어떤 부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나요
지금 현재 25개 기관은 구․군과 교통공사, 뭐 부산철도청 뭐 이렇게 2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을 좀 더 확대해 갖고 필요한 기업들도 참여가 가능하다면 참여를 하고 또 아파트도 좀 참여해 가지고 이렇게 좀더 확대를 해서 탄소배출권에 관한 어떤 관심도를 좀더 넓혀 나가는 그런 데에 목적을 두고 우선 시범거래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시범거래하는 목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소가 생길 것으로 지금 정부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탄소배출권 거래시범사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시가 시범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소가 생긴다면 우리 부산지역에 설치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25개가 더 늘어나는 건데 이 부분 이제 선정하는 것도, 그죠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라든지, 그죠
예.
하면 이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냥 들어보면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기존 하고 있는 데는 구․군이라든지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 위주인데 이 부분을 더 이제 범위를 넓히는 것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민간부분이 이제 들어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요. 이제 기업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왜냐하면 공공기관 위주에서 이제는 사경제까지 좀 같이 참여를 해서 범위를 확대해 가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0개 기관으로, 그러니까 25개를 늘리는데 굉장히 좀 범위가 그렇게 넓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인센티브예산 1억원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이 지급도 어떻게 할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걸 보면, 돈만 그냥 인센티브예산 1억원 해 놨는데 어떻게 지급할 겁니까
그 관계는 아직까지 구상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세부적인 방침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한 번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하고 2009년 모두 이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본격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아직까지 정부에서 방침을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는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 탄소배출권 거래소가 설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은 거래소가 설치되기 전까지 우리가 시범거래를 환경부와 협의해서…
그렇다면 2010년도도 또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그래 되었는데 지금 정부 동향은 내년까지는 일단 시범거래를 해 본다 하는 게 환경부의 입장입니다.
내년까지…
예.
그러면 뭐 2010년도는 그냥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 그죠
일단은 정부에서도 이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속력을 좀 내어서 이러한 거래소를 만들 그런 어떤 계획은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396쪽 보니까 환경보전과에 전임계약직 1명에 대한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에도 잠시 설명이 있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이렇게 충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전임계약직은 1명입니다. 이 1명은 우리가 요즘 기업들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각 기업체마다 환경관리인을 두는 것이 이제는 예외조항이 많아 가지고 대다수 기업들은 환경관리인을 안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업들이 환경의 중요성, 규제는 더 강해지는데 어떤 전문지식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 배출업소들이 대단히 법을 위반하고 어떤 자기들이 관리를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직으로 하여금 각 환경관리인이 없는 업체에 환경관리 지도자문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대단히 제가 그 복명서를 한 달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기업에 도움 되는 기술지원 지도를 해 주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시․도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독특하게 이걸 하자 이렇게 해서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다른 시․도는…
우리, 그 뭐냐 이게 다른 시․도에 요 환경보전과 업무 이 비슷한 게 있을 건데 환경국에, 자기 자체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처럼 이게 굉장히 좀 전문적인 부분이다, 그냥 뭐 행정직공무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전임계약직을 쓰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다 말이죠. 전임계약직이라고 하니까 다른 데서도 그렇게 하느냐
예, 그…
사람을 1명 들이게 되면 또 이게 계약직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때는 결국은 이런 부분들 나중에 또 정규직화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예, 아닙니다. 이 계약직은 어디까지나 계약직이고요. 그리고 계약직은, 우리도 현재 이 계약직이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고 그 관계에 다년간 경험이 있는 분을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보니까 이제 인건비가 한 5,000만원 해 놓고 또 다른 부수적으로 따라 오는 부분들 다 이렇게 잡혀 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한 번 들어오면…
원칙적으로 5년간이고요.
5년간.
예, 계약직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5년 이내에 채용하도록 돼 있고요.
그러게.
그래 되어 있는데 보통 2년에 3년 계약을 하고 그리고 그 업무실적에 따라서 또 나머지 5년 이내에서 재계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러니까 고용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한번 이제 들어오게 되면 부산시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러고요. 사업명세서 400페이지, 쓰레기줄이기 홍보사업비가 2005년에 1억 200만원에서 올해 2008년 4억 8,820만원까지 급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4억 7,54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홍보비가 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비 증가와 쓰레기 감량간의 어떤 상관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TV광고, 라디오하고 육교 현판 이 세 가지 종류의 홍보물 제작을 여지껏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저희들이 육교 현판 광고는 그렇게 뭐 실효성이 없다 해서 내년도에는 일단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되고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생활쓰레기 때문에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라디오보다는 TV가 더 효과적이다 하는 그러한 판단 하에서 라디오방송을 좀 축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비해서 이렇게 1,280만원이 조금 적게 편성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비슷한 데요. 그러니까 검토를 하신 게 겨우 라디오 조금 줄이고…
육교 현판…
육교의 현판 내리는 이런 정도인데 그것 가지고 검토했다. 검토라면 검토일 수도 있지만 면밀히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액수가 많잖아요 거의 뭐 5억에 육박하는 건데 이 돈이면 어쩌면 이 돈을 다른 데 쓰면 실제적으로 쓰레기 감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크네요. 예산이,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시민들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이 쓰레기 문제는 해결될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다라면, 그렇잖아요 TV도 보면 특히 주부들은 이런 말씀하면 또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채널을 계속 돌리거든요. 그러면 어떤 선전이라든지 이런 것 채널 지키고 안 보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따져봐야 된다. 그죠 어떤 다른 의도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조금 새는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제가 주위에 듣기로는 이 광고를 봤다하는 분들이 많고요. ‘야, 광고 좋더라.’ 하는 이런 말씀도 있는데…
그것은 환경국장님이니까 하시는 말이지.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본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아니, 환경국장이니까 ‘아! 국장님 하시는 일이 그렇게 TV에 나옵디다.’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거죠.
아닙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사람 없던데, 보사환경위원이지만…
우리 위원님께서는 아직까지 못 보신 모양이죠
아니요. 저는 봤습니다. 봤는데…
그 반응이 아마 우리 위원님 생각대로 이게 그리 효과가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효과가 별로 없다라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고, 그 상관관계를 한번 따져봐라. 이런 거고, 이게 뭐 내가 효과가 있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객관성을 지금 따지는 겁니다. 주관성을 드러내서 우리가 얘기하자 이것은 분명히 아니고요. 그래서 좀 따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2005, 2006, 2007, 2008, 2009 이렇게 하면 5년이라는 세월 동안 돈이 이렇게 간다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방법은 없냐 5년 정도 했으면 많이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또 내년에 또 이런 또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또 하는 건 좀 민망스러운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또 다시 또 추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일준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또 예산 때문에 고생들 하십니다.
사업명세서 첨부서류에 44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베트남 에너지산업전 개최가 있습니다. 그리고 446페이지를 보면 2009년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개최가 있습니다. 이게 매년 열렸는데 이 차이점을 우리 국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446페이지,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국제 환경규제 이제 강화가 됨에 따라서 환경․에너지 분야에 어떤 성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산지역에 있는 환경․에너지산업의 어떤 육성을 위해서 우리가 산업전을 개최를 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우리 산업전을 개최함으로써 관련기업들이 상호간에 정보 교류도 가능해 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시회를 통해서 해외의 수출․입 계기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기업들의 어떤 육성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 환경․에너지산업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유사하다고 이래 본 위원은 봐집니다. 이게 내용이…
그리고 베트남 에너지산업전은…
그리고 베트남이라는 명칭을 왜 붙였습니까
그런데 베트남 에너지산업전은 베트남에 가서 우리가 에너지산업전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 국제환경․에너지 산업전이 이제는 왜냐하면 그냥 국내산업전 갖고는 어떤 승부수를 낼 수 없습니다. 그래 되기 때문에 명실공히 국제화되어야 만이 되고 또 각 시․도마다 환경․에너지산업전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 경쟁에서 이기려면 다른 데보다는 더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벡스코에서 하는 이 환경․에너지산업전을 베트남에 들고 가서 이제는 우리가 산업전을 한 번 같이 베트남에 있는 기관하고 같이 공동으로 산업전을 개최해서 우리의 역량을 보여 주고 또 참여한 기업들에게 그러한 어떤 수출할 수 있고 또 정보 교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는데 도움이 된다 하는 차원에서 베트남 에너지산업전을 개최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진흥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봐서는, 물론 우리가 에너지에 대해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우리 환경과 관련이 되어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 환경국에서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서로가 지금 우리 여기에 에너지산업전 자체를 오히려 신경 쓰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459페이지를 보면 우리 생활주변 체감악취 저감 추진이 있습니다.
예.
예산이 지금 1억원 편성이 되어 있죠 그죠
예.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어떤 약품을 쓸거냐는 걸 갖다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떤 약품을 쓸 것인가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명시된 게 장림, 엄궁, 감전유수지, 하수토구 913개소, 아무튼 이 자체 사업은 2009년도부터 계속해서 하겠다. 지금 이렇게 발표한 거잖아요. 그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계속해서 하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이 원인을 분석을 해서 그 원인을 없애야 되는 게 우리 또 환경국의 임무 아닙니까 그죠 계속 약품을 뿌려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원인을 없애는 데에, 그건 우리 환경국에서 먼저 책임을 지셔야 될 것 아닌가 싶은데.
예, 그 악취는 근본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우리가 하수를 분류식관거로 하면 전혀 어떤 하수에 관한 악취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하수를 분류식관거로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한 2조 4,00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떤 지방채를 발행해서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순차적으로 또 분류식관거를 해 나가면서 또 시민들이 정말로 악취관계는 참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임기응변적인 그러한 사항이 될 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이 탈취제를 살포하는 것이 서울에도 있습니다. 구별로 보면 중랑천에 이러한 사항들을 살포를 해서 하천악취를 저감시키고 있고 또 성남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 목포에도 하고 있고 이런 형태로 하고 있고 저희들도 우선 예산을 투자해서 그런 시설, 기반시설들이 완비되기 전까지 정말로 고통 받는 그런 지역에는 악취 저감할 수 있도록 탈취제를 살포해서 저감을 시켜 나가는 것이 불가피하다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이것도 우리가 완벽하게 어떤 이 약품으로 해서 정말 만족한 테스트를 실험결과를 모르겠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도 파일럿 테스트 개념 아닙니까 그죠 그 약품 자체를 무상으로 얻어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회사들과에.
아닙니다. 대량으로 소요되는 것은 파일로트 하는 것은 실험실용입니다. 소규모고, 저희들은 본격적으로 이제 미생물탈취제를 살포를 해서 악취저감을 할 것입니다마는 지금 전국적으로 몇 군데 하고 있으면서 한 두 가지가 대단히 효과가 있다. 그것도 정확하게 어떤 물리적으로 분석은 안 됩니다마는 우리가 체감적으로 악취가 많이 줄었다하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비단 예를 들어서 우리 장림천에도 언론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악취가 많이 줄었다 하는 것은 인근 있는 주민들이 느끼고 이야기하는 사항입니다. 그리 되고 서울도 그렇고 목포도 그렇고 이렇게 체감적으로 그러한 미생물 어떤 탈취를 살포하니까 체감적으로 악취가 많이 줄었더라, 모기가 없더라 하는 이런 체감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살포할 것은 일단 봄에 체감적으로 효과 있는 그런 약품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어떤 하천이나 하수구에 한 번 더 해 가지고 체감적으로 저희들이 느껴지면 그 약품을 구입해서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62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전에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랬고 여기에 대해서 좀 홍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내셨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예.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제대로 이래 홍보라든지 좀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저희들이 유증기 회수시설에 대해서 각 주유소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증기 회수시설이 연도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30%, 지원율이 40%, 50%, 뭐 30%부터 50%까지입니다. 이래 되는데 어찌 보면 30%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부대장치까지 하면 10%밖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리,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주유소하시는 분들이 큰 도움이 안 된다 하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참여가 다소 낮았습니다마는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고…
그렇죠.
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주유소 경영에 도움된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강조를 해 가지고 지금은 63개 신청해 가지고 그 중에 6개 올해 안 된 걸로 보류되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이렇게 또 추진을 해 나갈 겁니다. 그 관계는 예산 확보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 그 이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지원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굴뚝자동측정기는 그렇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에 대해서 일단은 지원을 해 줄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자부담이 40%고 국비 40%, 시비 20% 해서 60%를 지원해 주면 자부담 40%를 해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자부담을 해서 할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충 파악을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 수요조사를 하면 이 관계는 어차피 법상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은 대단히 기업에 도움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의 실태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전체 다 되어 있습니까 사업장별로 파악 안 되어 있습니까
다 돼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것 한 번, 자료 한 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야생동물 밀렵 뭐 밀거래 합동단속하고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뭐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단속 민간단체 보상 여기 보면 1만원에 5명 10일간 2회 이래 놨는데 이게 실비보상치고는 좀 너무 다른 것에 비해서 너무 미약한 걸로 보여지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충분한 보상은 못 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야생동물보호협회는 아주 자원봉사적인 의무감을 갖고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어떤 실비변상적인 정도만 줘도, 안 줘도 그분들은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실비변상만 지원해도 그분들은 흔쾌히 본래의 사명감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 되기 때문에 적은 건 압니다마는 이 정도 예산을 갖고라도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정말 그 정도의 하시는 분들이라고 그러면 2만원, 1만원 저는 이래 실비보상하면서 2만원, 1만원짜리 사실은 모든 예산서 보면 처음 봅니다. 이런 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그 정도의 봉사하시는 것에 비해서는 너무나 우리 보상금액 자체는 너무나 적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정말 조금이라도 예산 자체가 남는다 하면 봉사하는 분들에게 좀 더 많이 이래 좀 베풀어 주고 우리 시에서 해 줄 만큼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짜줘서 그 분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사업명세서에 보면 385페이지입니다. 소음측정기, 프린터 및 부대장비 일체 이래서 지금 3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소음측정기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부산지역에. 1억 이하의 환경분쟁에 대해서는 협의조정권이 있는, 어찌 보면 사법권이 있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저희들이 실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소음측정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원래 이것이 없었습니까
예, 본래 없었습니다.
또 넘겨보겠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노후 대기측정망 교체가 있습니다, 1억 4,000. 기존 이게 측정망이 설치된 지가 언제입니까
측정망이 우리 부산시내 17개소가 있습니다. 있고, 이것은 내구연한이 7년이기 때문에 현재 교체대상이 청룡동에 도시대기측정소가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 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조금 전에 부산 전역에 17개소가 측정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대기관계만.
그런데 여기에 또 우리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을 또 교체를 합니다. 그죠
예.
이것도 지금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마찬가지입니까
그것도 7년입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은 5년 내지 7년인데 저희들이 이동측정차량은 7년으로 내구연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측정장비가 불안정하다든지 차량 킬로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봐 지는데, 충분히 이런 차량들은. 좀 더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이동측정차량은 필요한 어떤 도시의 대기질 측정을 위해서 항상 순회하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것이 지금 이동측정차량은 98년도에 구입했으니까 한 10년, 지금 11년째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7년은 훨씬 지난, 지났기 때문에 노후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그러면 어떤 연구를 하고 측정을 하면서 어떤 데이터 자체가 안 나온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차량 자체가 이렇게 굴러다니는데, 이동을 하는데 고장이라든지 이런 게 잦다는 것입니까
차량도 그렇고 측정관계도, 장비도 노후되었고.
그 정도로 데이터라든지 수치가 제대로 안 나온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차량도 10년 되었고 우리 기구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노후 대기측정망이 7년 되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이제 아날로그라고 하면 디지털로 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모든 장비나 이런 게 그런 뜻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노후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판독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는 교체 안 하면 어떻게 보면 활용하기 참 어렵다 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39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입니다.
매년 이것도 아마 여러 가지로 환경국에 말씀들, 우리 동료위원님들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겠습니까
환경기술개발센터요
예,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기술개발센터는 정부하고 우리 시하고 설치한 그 기관하고 3자가 비용부담을 해서 부산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도움 되는 연구, 그리고 조사, 기업지원 이런 활동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관한 어떤 두뇌들의 네트워크화 해 가지고 지역의 환경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것은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는 18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지역 1개소를 포함해서. 그래서 지금 환경기술개발센터는 우리 부경대 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설치가 되고 실질적으로 상당히 지역의 어떤 환경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연구하고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그리고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마인드를 높이는 학생 때 중․고등학생에 대한 강의, 환경교육도 해 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전에도 여러 가지 지적된 것이 뭐냐 하면 중복된 연구라든지 이런 것이 참 많이 나왔거든요, 이런 게.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효율성 문제라든지 또 그리고,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물론 상임위원님들한테 다 연락이라든지 이런 게 옵니다. 그러다가 보면 물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하는 역할과 그리고 환경공단에서 하는 역할, 또 우리 환경국에서 하는 것, 여러 가지 또 민간 이쪽과 관련된 분들과 하는 부분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보면 거의 뭐라고 그럽니까 세미나 이런 수준과, 또 그분들의 어떤 논문사례 발표하는 그런 것 정도로 자꾸 이렇게 비춰지다가 보니까 항상 지적을 많이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이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되고, 이 예산이 우리 시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관여할 일도 없지만 시비가 드는 만큼에 대해서 이 사업의 전체적인 점검을 해 봤으면 싶다 하는 의견을 또 전하고 싶네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산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는 저희들이 연구과제를 선정할 때 중복성 관계를 분명히 심의를 먼저 합니다. 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심의를 하고 그리고 연구과제를 확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환경에 관한 어떤 기관, 단체가 예를 들어 환경국도 있고 보건환경연구원도 있고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있고 환경관리공단이 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역할분담 다 되어 있습니다. 환경에 관한 어떤 최고의 어떤 정책결정은 환경국이 분명히 합니다.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은 그에 따라서 어떤 측정하고 분석하고 하는 실행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동 우리가 대기차량도 저희들이 구매를 해 가지고 결국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이관을 해 줍니다.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측정하고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정책은 환경국에서 하고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 어떤 측정하고 분석하고 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 그 다음에 이론적이고 어떤 지역의 대안을 풀어내는, 어떤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은 환경기술개발센터가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서를 이렇게 쭉 보면서 본 위원은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환경정책이 좀 앞서야 되는데 환경정책에 대한 예산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이 우리 환경보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보전과에 있는 예산이 거의,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82.8%가 늘어났고요. 그죠 결국에는 이 환경 자체가 어떤 우리, 물론 시민과 국민들의 인식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오염이 되고 난 사후에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조치라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에는 정책부분과 홍보부분이 좀 더 앞서나간다고 하면 우리 보전 이런 부분이 예산도 절감이 될 수 있고 아예 기초단계부터 우리가 뭔가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를 우리 환경국에서 고심을 좀 해 줬으면 싶습니다.
예, 그 관계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홍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정책적인 능력을 더 함양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385페이지 거기에 보면 환경오염신고포상금으로 7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올해 15건의 계획이 있네요 그리고 2008년도 지급한 신고건수와 신고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환경오염신고포상금 제도는 일반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마인드를 높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환경에 대한 개선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의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 환경오염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시 단위에서 포상금 75만원은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구․군에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배출 어떤 환경오염원을 배출해서 행정처분하고 하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구․군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다만 매연에 대한 관계는 우리 시에서 환경오염신고포상 제도를 도입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든다면 어떤 분은 매연관계 341건을 신고를 한 분이 있습니다. 몇 백 건을 신고하신 분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하게 이렇게 포상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5건 이상 신고하신 분에게는 문화상품권,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5건 이상 하시는 분들만
예, 그렇습니다.
1만원 상품권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사업설명서 390페이지, 391페이지를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단속반 피복비에는 7명 인원으로 되어 있고 단속반 월액 여비는 9명. 그런데 2명이 현장에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예비로 두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기존 공익들이 많이 도와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공익요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이 관계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피복비는 지원을 못하더라도 2명의 직원은 현장을 나가서 이러한 배출가스 단속업무를 하기 위해서 월액 여비를 두 사람 분을 더 추가로 이렇게 했다는…
그러면 2명은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비근무자네요
예.
그리고 393페이지를 보면 여기 배출업소 민․관 합동단속반 관련해서 국내 여비를 보면 3일에 6회 계획으로 2월에 1회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94페이지를 보면 민간인 포상금을 12월로 매월 1회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왜 차이가 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당초 편성할 때는 민․관 합동단속이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민간하고 여비가 같아야 됩니다. 같아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좀 조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공무원 여비만 삭감을 하고 민간인은 삭감 안 한,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공무원에 대한 이 여비관계는 다음에 추경에 민간하고 같이 12회로, 12월로 이렇게 좀 더 추경에 반영해서 같이 민․관 합동단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절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거기에 보면 예산안 설명서에 77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의 하수도 관련 자문인데 심의수당이 14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관리의 자문위원 현황을 보면 하수도 관련 자문위원회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심의를 어느 위원회에서 또 하십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이 관계는 하수도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도자문위원회에서요
예, 하수도설계자문위원회.
설계, 아! 설계요. 그래서 다른 자문, 물관리자문위원회, 하수도설계자문위원회에서 이것을 관리를, 심의를 하고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장 손상용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늘 종일 답변하시느라고 목 안 마릅니까 물 한 잔 하고 하시죠. 이게 감사하는 자리가 아니고 지금 예산편성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해 주시고, 제가 오전에 과한 벌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한 청소문제인데 오늘 여러 가지 답변 중에서 우리 국장님이 달달 책을 외우고 오셨는데 제일 싫어하고 곤욕스러운 게 청소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번 제 의견만 개진을 한 번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그렇게 과한 벌을 주게 되면 어느 공직자가, 어느 민간 누가 이야기를 해도 본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만은 능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왜 계속해서 음식물 침출수를 버릴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없을까 이렇게 오전에 식사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생각한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침출되어 있는 음식물의 물을 어떤 적정장소에 정화조를 만들어서 고정적으로 그 자리에다가 내려주면 그것을 정화해서 종말처리장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새벽이나 누구 몰래 버릴 것이다. 왜 차에서 물이 질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감량을 하라고 안 시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는 우리 시가 지역별로 아니면 권역별로 정화처리 장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일단 정화를 해서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관과 연결될 수 있도록 지정장소를 만들어 주고 그 지정장소에 국물 말고 다른 것을 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감독만 해 준다면 문제를 풀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제도개선을 해 놓아도 이 분들이 버릴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연구를 해 봐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 개진을 하고 이 부분을 넘겨가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특별히 좋은 생각이 계신다든지 여기 가족분들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을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도록 만들 것이냐 이것 한번 생각을 해야 해결의 점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의 69쪽에 보면 수입 물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수도 사용료수입을 올려서 분리관거 확충사업에 쓰여졌는데 여기에 가정, 공업, 영업 할 것 없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된 예산입니다. 이게 올해 것 맞죠 아, 내년 2009년도 것인데 왜 이게 감소하죠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감소하는…
예, 감소하는.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하수도 사용료를 개정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 조례를 새로이 규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대상자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두었는데 지난해 예산편성할 때는 그 관계가 미처, 왜냐하면 올 2월부터 이 조례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감면 조례가 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편성이 되었다가 올해는 이제 감면조례 감면된 것을 제외하고 편성하다가 보니까 하수도 사용료가 좀 줄어들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분야는 다릅니다마는 상수도에 관한 문제도 이런 것 때문에 감면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됩니까 하수도만 그렇게 됩니까
상수도는 벌써부터 감면사항이 규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작년 2월달에 도입이 되었고 상수도와 맞추기 위해서, 상수도는 그 앞에부터 이것 감면 조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아마 감면 요인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이 문제는 하수도세를 올릴 때 내가 우리 국장님이 부임하기 전에 이 문제가 실시되어서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왜 이게 2007년도 예산보다 더 삭감되느냐는 문제가 발생했을까 이게 왜 그러면 전년도는 왜 그럴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 알아듣겠습니다.
다음 이 사업명세서 계속비조서 내역에 잠깐만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관한 것이거든요. 지금 페이지가 567페이지입니다. 이 특별회계에 경정예산과 기정예산이 있는데 제가 이것 잘 몰라서 솔직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2007년도나 2006년도에는 1대 1의 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서 진행이 되어서 왔는데 2009년도에는 경정예산과 기정예산의 비율이 월등히 차이가 나는 것은 기정예산은 어떻게 편성을 해서 많이 되고 적게 되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까
그 관계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7페이지 맨 위에 것이 하수관거 신설 확충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나간 2007년, 2008년도는 경정과 기정이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정을 집행해 가지고 지나간 사항이니까 경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옛날에 돈을 집행했으니까. 그래서 경정, 기정이 같을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009년도는 원칙은 기정대로 하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억 5,700만원이 당초 계획이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지하매설물이 새로이 발견되고 해서 공사가 지연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원칙은 2009년도에 50억 투자해 가지고 다 마쳐야 되는데 지하매설물이 새로이 발생되고 해서 공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계산해 보니까 2009년도에는 19억만큼 공사를 못했고 나머지는 2010년도 이월해 가지고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2009년도 50억짜리 공사를 2009년도 19억, 2010년도 31,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정해 가지고 이렇게 고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전년도에도 제가 이것을 질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이 도서를 보고 경정과 기정예산의 차이점이 있었다고 한번 질의를 해 보려고 하다가 아마 이게 쓰고 남게 되면 다시 명시이월을 하든지 아니면 다르게 해서 이게 쓰여지겠지 하는 그런 이게 아마 분명한 것 같다 해서 했는데, 방금 국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게 아마 지금 쓰여지고 남으면 뒤로 미루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을 다 관거 신설에 관한 예산을 다 써야 되는데 그러한 장해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지금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지금 그렇다는 말씀이죠
공사를 시행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장애가 새롭게 발견되어서 공사시기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항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10년도에 넘어가면 마무리가 되는 공사인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2011년 이후에 금액이 없다하는 이야기는…
마무리가 다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따로 더 예산편성이 더 관거 신설을 할 계획이 지금 없기 때문에 더 잡을 게 없는 것이고 그 때 되면 다 끝나는 것이고 이렇게 봐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이것 관거 공사는 각 지역별로 나누어서 합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전포분구2는 10.6㎞를 합니다마는 10.6㎞는 현재 계획은 2010년까지 완공을 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손상용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463페이지 사업명세서 첨부서류입니다.
굴뚝 자동측정기 설치 문제 조금 짚어보고, 조금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부담이 40% 있고 국비, 시비가 매칭 되어서 되는데 제가 여기에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이 설치비와 유지관리비 정도 검사비용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굴뚝에 이 자동측정기의 설치를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이게 지금 각 굴뚝에다가.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언제 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부분부분 나누어서 합니까
내년도 예산 2억 7,913만 3,000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일단은 계획대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반기에 다 하실 계획입니까 후반기까지 할 계획입니까
내년 후반기까지 해 가지고.
제가 여기에서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짚어보느냐 하면 유지관리 비용이나 정도검사 비용이 한 굴뚝에 하나의 정도검사 비용은 236만 6,000원이 드는데 만약에 후반기에 A라는 굴뚝에 설치를 했다고 하면 이 정도검사 비용이 유지관리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들어갈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비용이 남는다면 이 비용은 어떤 식으로, 나중에 이것은 명시이월할 사항도 아니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설치되면 유지관리 비용이 운영일수에 따라서 적게 소요됩니다. 그 관계는 당연히 집행 안 하고 그것은 집행잔액으로서 예산에 그대로 남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반기에 다 설치하고 6개월분에 관한 문제만 유지관리나 정도검사 비용을 산출해서 넣어야 하고, 막연히 1년 동안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쓸 것이다 이렇게 넣게 되면, 넣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치를 하나 정해 놓고 막연히 정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한 가지만 정해 놓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곳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러한 부분에 관한 문제는 예산편성을 앞으로 하실 때 전반기에 할 것이다 그러면 후반기, 전반기 전부 다 이것을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후반기에 하면 유지관리비가 얼마 들고 정도검사비가 얼마 든다. 그래서 이렇게 해 줘야 예산의 로스가 생기지 않습니다, 살림을 사는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한 번 지적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숙희 위원입니다.
쓰레기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잠시, 이것 예산과는 조금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에 대해서 종량제를 하고 있죠
예, 사업장 생활계.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지역에 이렇게 나가보면 종량제를 하다가 보니까 너무 부담이 크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또 예를 들면 100ℓ 한 장에 120원 같으면 종량제 하면 4,000원 가량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1,000장 정도 사용한다면 얼마입니까 한 뭐 예를 들면 이때까지는 전용봉투하면 150만원 정도 되던 게 이 종량제로 하게 되면 한 400만원도 넘는다. 그래서 이것 너무 부담이 크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지금 시행하고 나서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15개구가 시행하고 있고 기장군은 조례 개정 끝났고 내년 연초부터 시행을 할 겁니다. 하고…
다른 구도 다 조례 개정이 되었습니까
예, 100% 다 되었는데 기장군만 올 11월달에 조례 개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확보 안 되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16개 구․군이 다 시행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럼 그에 따라서 조례 개정이 되면 하루에 300㎏ 이상 배출자는 이 대상으로 종량제로 이제 흡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대상업소가 1,496개입니다. 그 중에서 한 59% 정도가, 그러니까 60% 정도가 현재 이렇게 종량제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아마 점차적으로 이런 것이 더 확산되어 갖고 상당한 어떤 업소들이 이런 종량제에 참여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참여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지금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취지는 안 있겠습니까 그죠
예.
사업장이 지금 너무 분리수거도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것 사용함으로써 종전의 방식하고 요금이 너무 부담이 크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다들 사업소마다 지금 어려운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워 달라 지금 이런 이야기거든요.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관계…
지금 종량제, 지금 시행한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올해 7월부터…
그렇죠
제일 먼저 한 데는 했습니다마는…
예, 그 한 지금 뭐 6개월 정도 시행을 하고 나서 뭐 어떤 평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책을.
아직까지 정확한 평가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일부 업소에서는 종량제로 할 경우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우려하고 있고 위원님 지적을 하시는 그런 말씀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종량제로 할 때 기존업소들은 뭐 재활용이든 쓰레기든 그냥 마 섞어 갖고 여지껏 배출시킨 업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분리할 경우는 어찌 보면 그 양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활용을 좀더 부지런하게 분리하면, 분류를 하면 그 비용증대가 그리 없다 하는 것을…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또 그렇지가 못해요. 지금 실제로 본 위원이 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시의 시설이 벡스코라든지 뭐 실제로 부산역, 의료원 이런 우리 뭐 시와 관련된 기관들조차도 지금 종량제가 너무 가혹하다. 이것 지금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지금 시에서는 계속 시나 구에서는 종량제로 가라고 자꾸 그러는데 지금 실제로는 이것 너무 부담이 있고 해서 하기 어려운 사항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는 방향이나 취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사업장으로서는 이게 너무 힘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혹간에 또 이야기가 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게 되면, 종량제로 가게 되면, 그죠 예를 들어 100ℓ에 한 4,000원 한다 그러면 이게 수집운반업 있잖습니까 청소대행업자에게 한 85%가 이게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행업자들은 전번보다 더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애꿎은, 애꿎다 하기에는 뭐합니다마는 사업장에서 돈 정말 어려운 종량제봉투 구입한 돈으로 해서 거의 청소대행업자만 이것 득을 본다. 지금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청소대행업자가 득 보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사업장 생활계에는 자기가 자가처리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회사가 득 볼 걸 B회사가 득 보는 이런 형태지 그…
아니요. 그것은 다르죠. A든 B든 생활계, 어떻든 업자가 지금…
그렇죠. 어차피 그것은 업자가 위탁처리해 주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사실은 이 85%라는 이것 수집운반비 이것조차도 사실은 적정한가에 대한 것도 사실은 우리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 시스템 자체로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생활폐기물 청소대행업자가 있고 또 사업장도 업자가 또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기존의 사업장 업자들은 종량제로 가면 사실은 못하게 됩니다.
그렇…
그렇잖아요 못하게 되죠
예, 사업장. 사업장의 그 하는 업체는 못하게 되는 거죠.
지금 사실은 법이 바뀌어 갖고 사업장폐기물 같은 것은 다 대행업자도 하고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장폐기물 업자 측으로, 업의 측으로 보면 이건 뭐 시에서 너무 과도하게 청소대행업자들만을 밀어주는 것 아니냐 그죠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종량제를 하면 비용부담이 좀 다소 증가한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번 더 면밀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난해에 우리 청소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것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업장폐기물을 생활쓰레기에 섞어 갖고 득을 보고 하는 상당히 어떤 그러한 것 때문에 이런 지표가 발생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죠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이리로 왔는데 이제 이걸 하는 과정에서 또 생기는 또 다른 부작용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비용부담.
예를 들면 사업장에 대해서 이때까지 정말 분리수거에 대한 거라든지 사업장 업자에 대해서 분리수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말 예방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것 없이 일방적으로 종량제를 했을 경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 할 때는 그래도 한 6개월 정도 이것을 시행을 해 보고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에 대한 것쯤은 우리 부서에서 좀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것도 강제적이 아니고요. 사업장 생활계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소들은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몇 프로라 했습니까 50, 오십 몇 프로, 59%
59%가 지금 참여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실제…
그런데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자기가 기존처럼 자기가 자가 운반해 갖고 처리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종량제에 편입할 수도 있고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줬기 때문에 강제성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물론 선택은 했습니다마는 이것 우리 시에서 나온 청소행정 내실화방안 추진계획 안에도 보면 구․군에 대해서 쓰레기종량한 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까지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 시책에 적극 참여하는…
그리고 또 조례를 개정해서 각 구․군별로 조례를 개정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는 인센티브, 페널티를 강화해라 이래하면 안 할 재간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청소행정은 구청장 권한, 구청장, 군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것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청소행정을, 방향을 설정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종량제로 갔을 때의 그런 문제점이나 민간 우리 사업을 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비용부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쯤 점검을 하시라고요.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성이 아니고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지금도 위탁을 할 수 있고…
선택을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구에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몰고 가잖아요. 우리 시에서, 이것 시의 자료입니다. 지금, 시에서 인센티브 주고 페널티 부여, 지금 아까 이야기한 벡스코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엄연히, 사실은 전용으로 가고 싶은데 구에서나 기관, 시에서 뭐 페널티를 준다, 뭐 어쩐다 하면서 또 분리수거 점검 오고 단속 오고 이러면 갈 수밖에 없죠.
그 관계는 저희들이 비용부담이 일부 좀 늘어난다 하는 것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분석을 해 가지고 어느 만큼…
예, 그 관계를 실제 몇 개 샘플링을 하시든지 해서…
예, 샘플링해 갖고…
현장에서 이 종량제로 채택한 업소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하고 이후하고 그걸…
샘플링해서, 해 가지고 분리수거 했을 때 비용이 증가되느냐 예를 들어서 기존 내버리던 걸 그래 그 관계를 분석 한번 해 가지고 그래 갖고 저희들 한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예, 꼭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아미산전망대 건립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뭐 용역도, 용역비도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망대 건립사업비에 대한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그래 총 보니까 한 뭐 건립비가 48억이고 용역 합하면 한 50억입니다. 지금 이것 어떤 개념으로 이 사업규모를 이렇게 정하셨습니까
이 사업규모는 타 자치단체의 전망대 사례를 참고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이 규모를, 이 정도 되어야 되겠다 해서 정한 사항입니다.
어떤 전망대 이야기입니까 타 자치단체의 어떤 전망대를 모델로 한 겁니까
지금 전북하고 몇 군데 제가…
전북이 어디입니까
그 관계는 별도, 저희들 군산전망대하고…
아니, 지금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군산의 철새전망대하고 몇 군데 사례를 보고 저희들이…
아니 아니, 지금 어쨌든 이런 이 50억이라 그러면, 글쎄요. 본 위원은 전망대에다가 50억 한다면 어떤 형태일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그 자료 지금…
제가 지금 기억은 정확히 안 납니다마는 금강하구전망대인가 어딘가는 한 백 얼마 몇 억이 들어서 설치한 데도 있고 삼십 몇 억을 들여서 설치한 데도 있고 타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그 전망대는 한 30억부터 한 100억 이상까지 이렇게 건립비를 들여서 설치한 그런 사례들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이리 정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고 그렇게 쓰는지 모르지만 50억이란 정말 이것은 우리 부산시의 재정상황이나 환경국의 예산규모로 보면 저는 대단한 액수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별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아미산전망대를 우리 정말 낙동강의 을숙도를 비롯해서 에코센터, 뭐 하구언 이 모든 것, 하구의 관광자원과 더불어 어떤 개념으로 이 전망대가 쓰여져서 하나의 랜드마크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게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어느 정도의 부지가 되어야 되고 뭐 조경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어느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타 도시에서 뭐 100억짜리가 있고 뭐 30억짜리가 있고 그런 개념으로는 정말 좀 너무 예산에 대해서 무책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요 관계는 여기 지역이 전망대 설치지역으로써 가장 적합하다 하는 것은…
적합하죠.
그것은 환경단체들로부터 이야기도 벌써부터 제기되어 왔었고요. 그리고 전망대 설치하는 문제는 환경단체들이 대단히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환경단체에서도 앞으로 건립할 때 그러한 어떤 컨셉을 잡을 때는 같이 의논해서 하자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이 앞에, 우리 옆에 뭐 조그마한 전망대 뭐 하나 한다고…
간이전망대.
그때 간이전망대 있잖아요
예.
그 간이전망대에서 갑자기 50억짜리 전망대로 이렇게 뻥튀기를 하게 된 발상의 전환이 저는 굉장히 좀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정확하게 아직 금액에 대해서는 확정이 안 되었죠
그렇지요. 그것은…
일단 용역을 거치는 과정에서 금액이 확정이 됩니까
설계를 이제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확정될 것입니다. 그래 되고…
이 전망대 건립에 대한 예산 전체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 좀더 내실 있고 실제적으로 어떤 예산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그래 할 겁니다. 내년에 이제 상반기에는 우선 이제 저희들이 기본실시설계를 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기본실시설계할 때는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합니다. 하는데, 이번에 아미산전망대는 대단히 지역의 어떤 뷰포인트로서 대단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단체들도 같이 참여할뿐더러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해서 정말로 기본을 결정하고 어떤…
아니, 그래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고, 일단 이 전망대가 50억짜리 전망대가 맞느냐에 대한 재검토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50억짜리 정도 되어야 만이 거기에 뷰포인트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 낼 것이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 남의 자치단체에서 100억짜리 하고 뭐 몇 십억짜리 한다고 개념 없이 우리도 50억짜리를 합니까
개념 없는 게 아니고요.
아니요. 개념이 없죠.
지금 어떤 그러면 아미산전망대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안에 어떤 시설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없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거기에 부지가 한 1만㎡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전망대하고 전시․안내시설하고 휴게시설하고 그 다음 어떤 화장실, 매점 이런 시설을 넣어서 전망대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 기본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매점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죠 그게 정말 아까 말한 대로…
매점은…
처음에는 2억짜리인가 3억짜리 전망대 할라다가 갑자기 50억짜리 전망대로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뭔가 우리 부산시 환경국 차원에서 이 전망대를 어떤 차원에서 낙동강 전체 하구의 생태관광이나 자원하고 어떤 게 있기 때문에 이 50억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시겠습니까
아니, 그것은 그리 했기 때문에 50억을 소요해서 전망대를 건립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 편의시설은 뭐 18억이 들어갑니까 편의시설은 뭡니까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 관계는 편의시설 관계는 물론 이제 설계를 해 봐야 구체적인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이런 배분을 해서 일단은 건립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일단 내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편의시설 18억이 그 안에 어떤 게 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8억이 들어가서 50억이 된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편의시설 뭐 18억 이래 놓으면 아니다는 거죠. 어떤 시설이 이 아미산전망대에 꼭 이 개념이 이 속에서 이게 이런 시설, 시설들이 꼭 필요한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얼마짜리다 이런 게 나와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 관계는 상세한 자료는 별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자료가, 자료는 여기 있어요. 제가 환경국한테 받았습니다. 이 외에 또 자료 있습니까
더 상세한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것 있어요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국장님! 왜 자꾸 세우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 아미산전망대가 정말 부산의 환경의 낙동강 하구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고 꼭 필요하다. 그래 해야 이것 정말 우리 낙동강변에 하나의 관광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이런 이런 어떤 개념으로 한다. 이런 것 전혀 없잖아요 여기 보면, 그런 걸 지적하는데 왜 자꾸 세우세요
예, 요 전망대 건립비 50억에 대해서는 개념부터 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사업명세서 363쪽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개최가 기정 2억에서 경정 5,0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을 국비 2억을 지원을 받아서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이번에 2008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은 국제재생에너지학술대회하고 동시에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에서는 동시 개최되는 사업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하는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에는 5,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동시 개최되는 국제재생에너지학술대회에 1억 5,000만원을 지원을 해 가지고 당초 계획된 대로 2억 정도를 주면 결국 부산지역에 도움이 안 되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에는 5,0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그 학회는 부산시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부산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부산시 벡스코에서 동시 개최를, 이번에 학술대회 및 전시회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 유치를 해 가지고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하고 국제재생에너지학술대회 및 전시회, 이 전시회 2개가 같이 되어 가지고 입구는 들어가면 1개고 안에는 내부적으로 2개의 전시회가 동시에 열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는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까
2008년도 1회 추경 예산안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405쪽에 보면 2007년도는 2억 5,000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국비가 1억 500만원, 2007년도에, 시비가 2억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자료 예산안 사업명세서 첨부서류에 405쪽에 나와 있는 이 자료는 틀린 자료입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첨부서류에 보면 여기에는 386쪽인데 여기는 제2회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개최에 보면 2007년도 예산액이 2007년 9월 30일까지 5,0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2007년 몇 월달에 했습니까
2007년도는 9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4일간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9월 30일까지 지출이 다 안 되었기 때문에 5,000만원이라고 찍혀 있는 것입니까
아마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본래 전시회는 다 하고 나면 정산하는데 2개월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이 예산 최종 마무리할 때는 며칠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는 이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명세서 364쪽에 보면 환경기술개발센터 균특보조금이 올해 기정이 4억 2,000 잡혀 있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네요. 이것은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당초에 우리 부산시를 통해서 부산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에 지원을, 국비지원을 해 주려고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민경보로 해서 환경기술개발센터에 직접 지원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 예산에서는 삭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예산에 보면 올해 예산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478쪽, 9쪽에 부산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도 국비 4억 2,000, 시비 2억 5,000해서 6억 7,000만원이라고 잡혀 있는데, 그러면 이 국비도 안 내려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국비가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아 놓았는데 이 관계도 나중에 환경부에서 정책변화를 해서 우리 시를 통해서 줄는지 그렇지 않으면 민경보로해서 직접 줄는지 하는 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국가 예산이 확정 되는 대로 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원칙이 없이 왔다 갔다 합니까 정부에서 돈을 내려줄 때.
같은 날에, 2008년도 2회 추경하고 2009년도 예산이 같은 날에 제출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쪽에서는 균특에서 못 받았다라고 삭감을 시켜서 추경을 정리를 하고 한 쪽에서는 내년에 그래도 국비가 그대로 올 것이다라고 예산을 제출하고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일관성은 좀 없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마는 일단 우리 지역에 그것과 상응하는 금액이 지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366쪽에 물관리과에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분뇨처리 수수료 7,481만 2,000원인데 지난 연도 수입의 경우에 보통 언제 추경에 들어옵니까 사업명세서 366쪽입니다.
366쪽 분뇨처리 수수료 7,400만원 과년도 관계는 이것은 체납이 되었다가 체납이 2006년도, 7년도 체납액입니다. 그것이 2008년도 세입이 된 사항을 일단은 반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367쪽에 낙동강수계 수질개선 8,000만원 삭감된 것 있잖아요
이 관계는 그렇습니다. 수계기금을 가지고 낙동강 수계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용역을 합니다. 하는데, 이 시행계획 용역은 기본계획이 되어야 만이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올 연말까지 해 가지고 내년에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내년에 편성하기 위해서 올해는 삭감하고 또 수계기금으로 내년에 새로이 편성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으로서는 일단은 삭감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전부 시비입니까
수계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국비와 같은 형태입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서 추경의 조정은 해야 되지는 않습니까
세입에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입에도 조정했습니다. 세출에도 조정했지만.
세입에
같이 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74쪽 민간자본이전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 관련해서 저녹스버너 보급과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 이것은 국비가 감소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시비하고 같이.
이것은 저녹스버너가 당초에는 정부에서 지원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자체 용역을 해 보니까 보조금 지원이 좀 과다하다는 그런 판단 하에 용역결과를 반영해서 보조금 지원율을 좀 낮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시비도 같이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정된 국비는 반납을 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습니까
예.
하이브리드자동차는요 같은 내용입니까
하이브리드자동차도 마찬가지 형태로 해서 국비지원이 그만큼 안 되었기 때문에 시비도 같이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추경에 368쪽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입장료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던데 이것은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항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2007년도에는 무료입장을 시범적으로 시키다가 2008년도부터 유료입장이 되었습니다. 학생 500원, 어른 1,000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무료입장객 수를 가지고 추산을 해서 인원수를 유료입장객 수를 잡아 놓다가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잡힌 사항이 되어서 그래서 그에 상응한 금액을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예상을 할 때 무료입장객 전원이 유료입장객으로 전환할 것이다 예상했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기금이 우리 두 가지가 있는데 환경보전기금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한 번 질의를 했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세입이 줄었죠
세입 관계는 지난해에 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11억 7,500에서 10억 7,500으로 1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2011년도까지 200억 조성이 목표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추세대로 가면 계획된 연도에 200억 정도가 기금 조성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 165억이고 또 그런 형태로 가면 2011년 가면 200억 됩니다. 이자수입하고.
알겠습니다. 주로 계속 2007년, 2008년도에는 계속 11억 7,500으로 오다가 2009년도에 줄어드니까 혹시 달성목표에 이상이 있을까 싶어서 확인해 봤습니다. 달성목표가 제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도 이 기금과 관련된 지적이 있었죠
예.
용처와 관련해서 용도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2008년도 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에도 보면 지적사항은 나와 있죠
예.
나와 있고 여기 2008년도 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 93쪽에 보면, 93쪽은 환경보전기금 조성 이야기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기금 성과분석보고서에 보면 99쪽에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지적사항 해서 시의회에서 지적을 했고 지적사항 조치결과 09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운영계획에 편성조치계획,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은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조치 계획이라고 이렇게 보고서를 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기금의 조성목적과 지출목적에 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지난해에 지적한 물청소차량 구입비 이 사항은 저희들 그래서 기금에 편성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구입비만 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기금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조성을 하고 운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게 제16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이라고 조성하는 재원에 대해서 분명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7조 주민지원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나와 있고, 18조 주민감시원 수당은 여기에 보면 주민지원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가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기금은 또 별도의 제21조로 재원 조성도 다르고 지출도 다른 것으로 조례에는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인건비 부분은 이 조례에 의하면 주민지원기금으로 지출되어야 되는데.
그 소각장 인건비 관계는 지난해까지는 주민지원기금으로 편성을 하다가 올해는 시설지원기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난해에 의회에서 인건비 관계를 시설지원기금으로 주민감시원 수당을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있었고, 또 그 관계는 주민감시원 수당기준 관계 제18조에 보면 폐기물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주민지원기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던 사항을 개정을 해서 시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지적이 시설지원기금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시설지원기금 가지고 주민감시요원 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27쪽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금방 국장님께서는 청소차량구입비는 뺐다라고 했지만 가로청소용 진공흡입 물청소차량 운영비, 무단투기 단속, 그 밑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이런 것까지 현재 기금으로 다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기금설치목적을 좀 더 확대 해석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일단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내년도 편성할 때는 더 신중히 생각해서 일반회계 편성이 가능하다면 그런 형태로 전환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들을 확인해 보면 금방 말씀드린 부분들은 기금지원 지출항목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설유치 구․군에 지원, 광역처리시설이 설치되는 구․군, 그리고 국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제22조 지원대상의 별표를 확대 해석해서 적용시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무리가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정이야 있겠지만 가능한 조례와 기금설치목적과 지출목적에 맞게끔 지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내년부터 위원님 말씀을 따라서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방향으로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겹친 부분들은 가능한 빼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잠시 말씀드렸었는데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446쪽, 이게 투자계획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표를 보시면 이 표가 상당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뒤에도 표들이 문제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작성된 이유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투자사업비 투자계획을 작성할 때 투자사업 중에서 경상사업으로 관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경상사업비로서 지출한 사항은 당해연도하고 그 다음해하고 2년도만 일단은 관리하는 것으로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기준을 설정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경상사업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그 다음해 이렇게 2개 연도만 표시를 해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합계도 안 내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입니까
예,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통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시정을 요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과 관련된 심의를 하는 목적이 지금 전년도, 전전년도, 기존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그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우리 예산을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졌는지 모르지만 의회에서 심의를 하기 편하도록 작성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원칙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자료작성에 있어서 투자라든지 이런 용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투자의 기이 투자, 금후 투자 이렇게 용어를 고치든지 해서 그간의 진행사항들을 같이 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합니다.
그것은 예산부서에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전달해서 그런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76쪽,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인데 2009년도 예산안 편성사유 반영내용에 보면 제가 이런 경우를 잘 못 봐서 그렇는데 본예산에는 30억을 배정을 하고 1회 추경에 17억 5,500만원을 배정하겠다라고 한 것을 제가 의회 예산심의 할 때는 잘 못 본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 관계는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1회 추경에 17억 5,500만원을 반영하겠다 이런 예정된 사항을 기대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이런 설명자료로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유인하는 과정에 그렇게 기재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이것은 50대 50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지원이 되면 그에 따른 시비 50%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 재정여건 상 본예산에 다 편성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부를 편성하고 나머지는 그 뒤에 편성하겠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내부적인 생각을 여기에 표시해 놓은 사항이 되는데 그 사항은 잘된 사항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사․공단 전출금 관련해서 다대, 해운대, 명지, 수영 이렇게 위탁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그게 2007년도 결산 시에 집행잔액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혹시 집행잔액들, 이게 이전에도 집행잔액이 많은 것으로 해서 지적이 되었었는데 올해 이렇게 예산들을 쭉 보니까 전부 다 올해 예산보다 같거나 많게 책정이 되었거든요.
공단 위탁운영비 집행잔액은 2006년도에는 3억 4,900만원 했고 다소, 2005년도는 더 많았습니다. 8억 5,000이니까. 그렇게 되는데 2007년도에는 2억 6,200만원, 점차적으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줄어들고…
그러면 각 기관별로, 각 사업소별로 최근 2005년도부터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09년도 예산안과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10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낙동강수계 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은 전액 국비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기금, 수계기금인데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자면 국비나 다름없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첨부서류 480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원이 나와 있는데요. 연도별 예산현황을 보니까 2005년도에 1억 9,000해서 계속 1억 9,000만원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올해도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신, 내년도도 1억 9,000으로 편성하셨는데 결산액을 보니까 이게 뭡니까 2008년 9월 30일까지 해서 1억 8,095만원 이렇게 쓰셨다는 거죠
1억 8,95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950만원, 50만원만 더 쓰면 이제 1억 9,000 되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9월 30일까지 집행을 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3개월 동안 50만원만 더 지출하면 됩니까 이게 9월 30일이라면 이건 3/4분기까지 집행이라고 봐지는데 이게…
요 관계는 원칙적으로 구․군하고 매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50%를 주면 구비 50% 매칭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1억 9,000을 주면 구에는 더 많이 부담해 갖고 최근에 보면 우리 1억 9,000 줬는데…
그러니까 시비가 50%, 구․군이 50%인데 우리 시가 1억 9,000을 대고, 그죠
예.
구․군이…
1억 9,000을 부담하는데 자기들은 더 장려를 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더 많이 예산편성을 해 두고 있습니다.
이미 9월 30일까지 거의 100% 준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안 줘도 되고 그러면 이게 1억…
구․군비 가지고 이제는…
구․군비 가지고 그 3개월은 처리를 하시고…
예.
그러면 12월 30일까지도, 31일까지도 1억 8,950만원으로 이렇게 딱 정의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1억 9,000 한도 내에서 저희들 시비는 정리가 되고요.
그러니까 50만원밖에 안 남았는데…
예, 50만원만 더 쓰면 되고…
50만원만 이제 더 쓴다고요
예, 더 쓰고, 그리고 모자란 것은 구․군에서 그러한 장려사업이 필요할 경우에 구․군비를 가지고 부담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0만원을 더 쓰는 게 아니라, 이게 한번 보십시오.
2007년도에 보면 1억 9,000에서 1억 8,881만 8,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보면, 아마 이것도 어쩌면 2007년 9월 30일 집행일 수가 있다. 내가 작년 첨부서류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럴 확률이 좀 큰 것 같은데요.
이 관계는 일단은 시비는 우리 1억 9,000 한도 내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고요. 나머지 부담하는 것은 구․군비를 가지고 자기들이 장려기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계속 그냥 1억 9,000만원으로 이제 그냥 가는 거다. 그죠
예.
이것은 달라지지 않네요
어떻습니까 다른 시․도도 그냥 이 액수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가는 겁니까
지금 타 시․도는 이렇게 장려기금을 지원해 주는 시․도가 좀 드뭅니다. 드물고, 광주만 장려기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6개…
시․도 중에서…
광역시․도 중에서 수집장려금을 하는 데가 이제 우리하고 광주 두 군데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게 있냐면요. 이렇게 지급되는 장려금이, 주로 이제 이 장려금들이 나가는 게 아파트단지에 참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대규모로 이렇게 들어 있으니까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 모르게 부녀회 간부들의 회식이나 관광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좀 시비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 파악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파악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그 관계는 구․군에서 우리가 재활용품 수집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구․군의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일부의 경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 되는데…
아니, 1억 9,000만원이라는 게 일부라고 얘기를 하면 곤란할 것 같아요. 제가 뭐 구․군이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50%라도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16개 구․군이 총 얼마 쓰이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얼마 쓰이는데요
그 예를 들어서 내년도 수집장려금 예산확보 계획입니다. 그것 보면 우리는 내년도에도 1억 9,000만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구․군에서는 2억 1,100만원을 일단은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6개 구․군 합쳐서…
합쳐서 그렇습니다.
2억 1,100만원이면 이걸 합치면 4억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4억이라는 게 적은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이 돈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엄한 데로 쓰인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구․군에만 그냥 맡겨 놓을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돈이 제대로 입주민대표자회의라든지 이런 데에서 제대로 감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투명하게 쓰여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언론을 한 번 탔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단은 그…
자체적으로 이 부분이…
지원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에 얼마…
그런데 왜 이게 언론에 떴죠 이게 심심찮게 회식이나 관광 등에 사용되어 가지고 시비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런 용도로 사용되지 않게끔 우리가 감독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구․군의 그러한 수집장려금이 주민들 전체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간다는 게 아니라…
아니,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이게 재활용품을 수집장려금으로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끔 돈이 쓰여지면 됩니다. 그게 뭐 전체 주민들한테 골고루 쓰여지고 안 쓰여지고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70쪽을 보니까요. 기본재산 임대수입이 2008년도에는 2,000만원인데 2009년도 예산서에는 4억 2,000만원으로 4억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구체적인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예, 수입이 임대수입이 증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데요.
예, 4억이나 늘었잖아요.
예, 그 관계는 녹산하수처리장에 부지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지가 현재 공유지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공유지 활용하는 것보다는 요즘 기업들이 부지난이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임대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임대수익이 그렇게 많이 올라갔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까지는 그런 것 안 했습니까
예, 그 부지가 보면 하수처리장마다 일정 규모의 어떤 여유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장할 여지를 두기 위해서, 그러한 부지에 대해서 그 동안에도 어떤 여유부지를 활용할 것을 홍보하고 권유를 해 왔습니다마는 잘 임대가 안 되다가 최근에 녹산하수처리장에는 인근 오리엔탈정공에서 임대를 하는 것으로 해 갖고 2009년까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해 갖고 3억 9,800만원을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이 4억이라는 게…
뭐 주로…
2009년도에 다 들어오는 게 맞습니까
이 4억원이 거기에서만 다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오리엔탈정공이나 또 다른 데도 있는 겁니까 이게
예, 다른 데도 오리엔탈정공이 2개를, 신호처리장도 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890만원 이렇게 저희들 또 파일로트 해 갖고 조그만 면적을 또 임대를 해 주고 있고…
예, 구체적인 내역을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80쪽 보니까 예산성과금 1,0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산성과금은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상 행위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했을 경우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절감금액의 일정금액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공기업회계에서는 예산은 편성해 두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반회계는 예산절감해서 이러한 예산을 집행한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공기업은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두고 있지만 집행한 실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에, 작년도에는 있고 내년도에도 그런 걸 대비해서…
작년도에 있었다고요
예, 작년도는…
작년도라는 게 2007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2007년도네요.
2007년도에 얼마를 편성하셨는데요
예, 그 관계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2007년도에는 장림어업피해 보상 관계 당초 용역이 나왔고 그걸 조정하는 과정에서 한 40억 정도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기울인 공무원에게 500만원 지원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사람한테
(“아니, 전체 총 토탈.” 하는 이 있음)
(관계직원을 보며)
아니, 몇 사람에게
네 사람한테
예, 네 사람에게.
네 사람 해 봤자 뭐 125만원밖에 안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40억을 절감했는데 125만원씩 이렇게 성과금 지급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 기울인 노력에 비하면 좀 성과금이 작을 수도 있거든요. 125만원 같은 경우는, 그럼 차라리 다른 인센티브를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런 성과금 이렇게 주는 것보다.
우리 공무원에게…
일단은 뭐 그렇고, 일단은 그렇고 2008년도에는 없었죠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예산 편성되어 있죠 2008년.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쓰여진 거고.
예.
2009년도에는 일단 똑같이 1,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쓰여질지 안 쓰여질지 모른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산절감 사례가 있으면 집행을 할 예정이고요. 없을 경우는 불용으로 처리할 수밖에 그런 사항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돈으로 이렇게 보상하는 게 낫습니까
공무원의 어떤 보상은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표창을 통해서 그리고 더 큰 것은 진급을 통해서 그 다음 승급을 통해서 그리고 예산절감 이러한 포상금제도를 통해서 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요. 승진하고 이런 것들에 인센티브를 주는 게 낫지, 뭐 125만원, 네 사람한테 125만원 정도 돌아가는 건데 이렇게 또 불용처리 될지도 모르는 예산을 이렇게 처리, 예산 편성하는 게 과연 옳은 건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009년도 사업명세서 406쪽 보면 정관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 관련해서요. 4억 800만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첨부서류를 보니까 처리대상 폐기물 70% 이상 확보 시까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뭐 70% 이상 확보는 실제적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려운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관산업단지하고 주거단지에, 그리고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는 반드시 소각장을 의무적으로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소각장이 건립이 된 것입니다마는 현재 정관지구는 아파트가 현재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기반시설이 학교라든지 이러한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서 아직까지 입주가 한 번도 안 되었고 그리고 공장도 지금 입주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한 70% 정도 소각물량이 발생되는 시기는 추정해 볼 때 2011년이 된다고 저희들 추정하고 있고 그래서 2010…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요. 그 보도에 의하면 2011년이 되어서 70% 이상 확보가 어렵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다른 소각장들의 소각능력이나 생곡에 건립될 재생에너지발전시설까지 감안한다면 정관소각장까지는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 이런 식의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시설들이 관련법의, 방금 말씀하신 법의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어졌다고는 하지만 큰 돈을 들여서 지은 시설을 또 놀릴 수도 없을 것 같은데요.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쩌면 이게 법률 개정사항이기도 한데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더 이상 소각장을 짓는 이런 식의 예산낭비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완전히 지금 바뀌지 않습니까 이게, 환경국에도 뭐 아까 전에 에너지산업전도 하고 CO2 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사업들을 보면 사실은 이것은 빨리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쓸데없는 예산이 이렇게 낭비되는 것은 사실 막아야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2011년까지 되어도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들도 이 산업단지의 폐기물처리시설 의무적인 설치에 관해서는 대단히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에 건의를 했고, 그래 환경부에서도 현재 그러한 법령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입법예고까지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입법예고 작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의하면 이제는 아주 대단위의 산업단지 외에는 의무적인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이제 면해지는 그런 형태로 지금 어떤 움직임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2011년이 되면 70% 이상 확보가 되는 게 아니라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예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1개만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국주철관 문제인데요. 상수도본부나 우리 환경국 관계가 있는데 뇌물장학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굉장히 우리 환경국하고 굉장히 좀 관련이 있는 게 어떤 거냐 하면요. 폐주물사 문제입니다. 신평동 그 공장 부지 내에 불법적으로 매립을 했다가 지금 검찰에 적발되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지금 우리 환경국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토양오염조사는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난해는…
매년, 매년 했다라는 게 뭐죠 그러면 이게…
그 토양오염조사, 실태조사를 우리 한국주철관은 실태조사지점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매년 토양오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난해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을 때 그 기준 초과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구청에서 시료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기준 초과되어 가지고 정밀조사하고 복원조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까지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그 폐주물사가 매립되기 시작했습니까 그런 것 파악하고 있습니까 환경국에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이 사건이 터진지가 언제인데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뻔하게 이것 질의를 할 건데.
그런데 지난해에 거기에 토양오염조사를 한 결과는 기준치 이내였고요.
그러니까 기준치 이내든 이하든 조사 자체가 제대로 된 건지 아닌 건지조차도 지금 의문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문제가 터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조사를 해야지요. 보건환경연구원이 실력이 안 되면 딴 기관이 와서라도 이것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염 정도가 얼마인지 매립은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양은 얼마인지 유출은 없었는지 그걸 이때까지 제대로 안하고 있다라는 말은 진짜 듣기가 참 이상한데요. 지금 뇌물보다 이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뇌물이야 그 당사자가 짊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바로 이건 부산시민들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환경국이 이런 부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토양오염, 맨날 뭐 용역하고 어떻게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것하고 관계되는 건데 지금 바로 여기 기업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문제가 터져 있는데도 아무것도 지금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매립이 되었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검찰이 그것을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이라도 대동해서 가서 조사를 할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 차원은 검찰에서 하는 부분은 폐기물 관련한 법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거고요. 환경국은 실제 하는 게 있잖아요. 자기 의무로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왜 석면 관련해서 그렇게 환경국이 하는 겁니까 그것하고 똑같은 문제에요. 이것은, 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는 말은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래서 올해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 기준이 초과되어서 정화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해 두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조사된 결과가 믿을만한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한 것은,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 채취를 해서 오염치를 넘었다. 여기에서 그냥 끝나는 문제냐, 이게 양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묻었는지를 모르는데 그것은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오염치수를 넘은 건 넘은 거고.
그래서 말이죠. 정밀조사를 하도록 명해 놨습니다. 정밀조사를.
그것 누가 조사를 합니까
그것은 사업자가, 아니, 토지소유자가 정밀조사기관에 위탁해서 그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규정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합니까 그것은
그 관계는 정밀조사 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언제부터 정밀조사 들어갔습니까
정밀조사 명령을 내려놨고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는 아무것도 파악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뭐 제가 왈가리왈바리 해 봤자 국장님 답변이 엉터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안 좋은 것 같고요. 지금 이것 관련해서 쭉 부산시가 파악하고 있는 것, 사하구청이 파악하고 있는 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관련해서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십시오. 그게 낫겠죠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이 작년에 국비를 확보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사실 예산을 확보를 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국비가, 그죠 확보가 안 된 부분인데, 지금 베트남 에너지산업전 있죠 이것 지금 국비 확정되었습니까
12월달에 결정이 확정이 됩니다마는 12월 한 중순 정도 되면 확정이 됩니다마는 현재까지 지식경제부에서 2억을 지원해 주겠다고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내나 똑같이 지경부에서 코트라에 줘서 지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다시 벡스코 넘겨서 지원하는 형식이잖아, 그죠
그렇죠. 우리 시로 안 내려오고 그것은 바로 벡스코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앞에 우리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이것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단 이제부터 국비를 안 줄 모양인데 해외에 나가서 우리 시에서 하는 여기에 지금 국비를 과연 그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조금 확답을 받은 게 있습니까
그런데 실무적으로 그 관계는 2억을, 지금 1억 5,000을 지원하는 걸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확답을 받았습니까
예.
지금 우리 예산 중에서 국비가 확보되는 걸로 해서 지금 국․시비 매칭한 사업 중에서 확실하게 국비 확정이 안 된 어떤 사업들이 혹시 있나요
지금은 없습니다. 없고…
없습니까
베트남 산업전도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우리 시비만 가지고 사업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비확보 1억원, 처음에는 2억이 이야기 되었다가 확정단계에서 1억 5,000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실무자간에 이야기되었고 그래서 저희들 시비 1억을 하면 2억 5,000을 갖고 베트남 에너지산업전을 개최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환경정책과인데 실내공기정화 국제학술회의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국제학술회의에 지원금으로…
예, 룸벤트(Roomvent)하는 실내공기정화 국제학술회의입니다.
어떤 학술회의인데 우리가 일반회계로 이렇게 1,000만원이나 지원을 합니까
이것은 내년도 5월달에 4일간 벡스코에서 개최됩니다. 개최되고, 한 30개국의 한 1,000여명이 참여하는 국제학술회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실내공기에 대한 인식도 제고되지만 우리 부산의 홍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 같습니다.
어느 학회입니까
실내공기정화 학술대회, 학술 해서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최하는 학회가 있어서 학술대회를 할 거잖아요 주최가 어디서 주최하는 겁니까
공기정화학회 룸벤트라 하는…
공기정화학회라고 있어요
있습니다. 룸벤트라 해 가지고 공기정화학회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하고는 무슨 상관있어요 그 학회하고
부산시하고 학회하고 뭐…
우리 부산시에 학회가, 부산에 있는 학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서울에 있는 학회입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학회를 우리가 왜 지원해서 해 줍니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종 국제회의를 부산에 유치하면 우리 전시․컨벤션이 일단 산업이 육성이 되고 또 그런 회의를 우리 부산지역에 개최함으로써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산을 또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알리는 것 좋죠.
그리고 룸벤트 이것 국제학술대회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17억 8,000만원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만원을 부산시에서 부담하더라도 17억 8,000만원의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득이다.
그것은 우리 계산이죠.
(웃음)
아닙니다. 이 분들이 오면 4일간 체재를 부산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호텔에서 주무시고 그리고 숙박을 하고 그 다음 여기서 식음료를 준비 다 하고 하기 때문에…
예, 그 내역하고요. 그 주최하는, 주최자 학회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의 성과를 제가 자료로 좀 내달라고 해서 보니까 계약이 실제 된 건은 몇 건입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실제로.
그런데 계약을 실제적으로 파악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계약한 것은 기업의 영업기밀입니다. 그것을 파악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출상담회하고 할 때는 상담액 얼마, 계약추진액 얼마 이렇게 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채널에서 들었는데 남부화력발전 그 밑에 남부전력 밑에 있는 자회사는 대단히 큰 성과를 얻었다. 왜냐하면 그렇게 들리는 걸 가지고 할 수밖에 없고 기업에 계약서 내놓으라 하면 계약서 안 내놓습니다.
아니, 계약서를 왜 내라 합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게 파악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어차피 이제 국비도 안 내려올 거고, 이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 물론 여기 보면 계약 추진하고 있는 실적은 나와요. 그죠 그런데 우리 민간기업 간에 그런 계약 내용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우리 계약이 실제적으로 얼마만한 성과를 얻었는가에 대한 대충의 규모 정도는 우리가 되어야 앞으로 이걸 뭐 더 발전시킬 건지 아니면 뭐 어느 정도 선에서 이걸 뭐 축소를 할지 이게 우리가 판단이 된다는 거죠. 정책 판단에.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나서 실적으로서 계약추진금액이 올해는 7,500만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저희들 분석합니다. 해 보니까…
여기 189억 해 놨네요.
189억이 분석이 되었고, 이것은 지역경제에 정말로 크게 도움이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시에 참여했던…
예, 좀 말을, 좀 발언을 줄이겠습니다.
일단 계약 추진하고 있는, 그죠 실적은 여기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어떻게 지역의 기업들에게 우리 환경이나 에너지 관련산업에 얼마나 정말 실제적인 영향이나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어떤 검증작업을 뭐 어떻게 좀 아이디어를 좀 내셔 가지고 그것을 조금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애 많이 씁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첨부서류에 490페이지, 고형연료제품 전용보일러 설치에 관한 겁니다. 이게 BTL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총 금액이 980억 정도 되는데 이게 민자로 이렇게 보니까 도서에 반반씩, 국비 반 민자 반 이렇게 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52억 8,000만원을 쭉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전용보일러 500t 1일 용량으로 계산해서 쓴다 하는데 이 내용 설명을 한번 부탁합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전용보일러 설치사업 그 내용을 국비 지원은 생활폐기물 연료화사업 1개, 그리고 전용보일러 설치사업 1개, 2개 사업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원칙적으로 한 바운더리 안에서 생활쓰레기를 연료화시켜서 그 연료를 활용해서 전용보일러를 가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개 사업이고 국비는 국비지원을 하려고 보니까 지식경제부하고 환경부하고의 여러 가지 업무관계 때문에 저희들 1개 사업을 2개 사업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488페이지, 490페이지 이렇게 2개 사업으로 보이도록 되어 있는 것은 국비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1개 사업을 나누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사무감사 때 그렇게 나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2개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민자가 반을 투자를 하는데 내가 조서를 보니까 국비가 2010년도 440억을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전부 투자를 하고 민자는 그 이후에 투자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맹점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데 민자사업자가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투자의 여력이 약해졌을 때 문제입니다. 약해졌을 때, 물론 여기에서 소득이 발생해서 차츰차츰 투자하는 것까지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산하시겠지만 그런 것이 차질이 생겼을 때는 부산시가 만약에 민자를 하시는 분이 투자능력이 여의치 못해서 완성단계까지 못 간다면 부산시의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기간동안 민자를 일부라도 투자를 해 가고 국비가 들어오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 그런 염려가 안 되는데 순수 국비를 2010년까지 반을 전부 투자하고 민자는 한 푼도 들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에요. 나중에 들였을 때 이 사람이 이 사업체가 여력이 없다. 나중에 이것을 해 보니까 보일러가 여러 가지 문제도 노출되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국비만 허비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 뭐 대책을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생각을 안 해 보셨으면 해 보셔야 될 일이다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관계는 490페이지 표를 보면 국비 등 해 가지고 494억 5,000만원, 기타 494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투자시기도 보면 2009년 예산안에 보면 국비가 52억 8,000만원, 기타가 66억 6,100만원, 기타라는 것은 민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같이 매칭이 되어서…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기타가 민자투자인데 표기가 민자 따로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 잘못, 쉽게 표현이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잘못 봤습니다. 나는 이게 기타라는 것이 국비하고 같은 내용의 금액이라고 했는데 내용이 좀 다르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칭이 되어서 같이 돈이 2010년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일입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별 문제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에 국제행사가 아시아․오세아니아 지구과학총회, 세계물협회, 그 다음에 제2회 OECD 제조나노물질 국제세미나, 실내공기질정화 국제학술회의, 그 다음에 WHO 환경과 어린이건강 국제컨퍼런스 해 가지고 국제행사들을 많이 유치한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이번 예산은, 예산서에는 이게 다 나와 있습니까 반영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다 반영이 되었고요. 앞에 부분은 해 가지고 2008년도 개최한 사항입니다. 위에 자세히 보시면.
예, 2008년도는 했고.
그리고 2009년도 룸벤트 실내공기질하고 WHO 어린이건강 컨퍼런스하고 그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반영이 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감사보고서 이게 회계법인에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죠 2007년도 1월부터 2007년도 12월 31일까지 여기에 보면 항상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 및 대책방안이라고 두 가지를 여기에서 제시해 놓았거든요. 하수도요금 현실화하고 회계전담자의 선임, 자산규모 2조 3,823억원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관리하는 결산담당자나 회계전문가의 선임이나 활용이 필요하다는 이런 의견을 줬는데 이 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재정이 투입되는 그런 요인들은 없습니까
그런데 하수도특별회계는 공기업회계이기 때문에 복식부기형태로 됩니다. 일반회계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관계 회계담당자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결산도 그것은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담당직원은 기본적인 자료를 만들고 감사는 우리가 감사 선임을 해 가지고 외주 감사인이 별도 감사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 우리 담당공무원들의 자질함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다소 힘에 부치지만 우리가 공기업회계하고 결산관계는 그렇게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감사보고서는 공식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위를 조절해서 쓰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이 자료에 이렇게 간단하게 써 놓았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마 감사한 사람들의 생각을 국장님도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교육만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좀 더 깊은 검토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12월 5일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일준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예산안은 내년도 환경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편성된 것인 만큼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이성숙
○ 출석공무원
환 경 국 장 황일준
환 경 정 책 과 장 허종성
환 경 보 전 과 장 류병순
자 원 순 환 과 장 박종철
물 관 리 과 장 이용술
청소시설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송성재
낙 동 강 하 구 에 코 센 터 장 정영란
○ 속기공무원
김윤경 김호용

동일회기회의록

제 18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84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8
2 5 대 제 18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8
3 5 대 제 18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4 5 대 제 184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8
5 5 대 제 18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6 5 대 제 184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8
7 5 대 제 18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7
8 5 대 제 18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9 5 대 제 184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8
10 5 대 제 18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7
11 5 대 제 18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7
12 5 대 제 18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6
13 5 대 제 18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15
14 5 대 제 184 회 제 6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8
15 5 대 제 18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7
16 5 대 제 18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6
17 5 대 제 18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6
18 5 대 제 18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6
19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15
20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15
21 5 대 제 18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12
22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7
23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7
24 5 대 제 18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6
25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6
26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27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17
28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15
29 5 대 제 18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11
30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5
31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5
32 5 대 제 18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5
33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6
34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6
35 5 대 제 18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5
36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37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5
38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본회의 2008-12-19
39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16
40 5 대 제 18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10
41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5
42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4
43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4
44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4
45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6
46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5
47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5
48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5
49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50 5 대 제 18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12-17
51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본회의 2008-12-15
52 5 대 제 18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09
53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05
54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4
55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3
56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3
57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3
58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5
59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5
60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4
61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4
62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4
63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08
64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04
65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3
66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2
67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2
68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2
69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4
70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4
71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4
72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4
73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4
74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11-21
75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11-21
76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본회의 2008-11-21
77 5 대 제 184 회 개회식 본회의 2008-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