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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제18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8년 12월 3일 (수) 10시
  • 장소 :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안용복의 날 조례안
  • 2.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건립(BTL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 4. 2009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 5.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 6. 2008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포함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이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용복의 날 조례안(강성태 의원 외 26인 발의) TOP
2.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건립(BTL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안용복의 날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건립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발의안인 안용복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강성태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판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은 안용복의 날 제정의 당위성을 말씀드리며, 선배․동료위원님들께 안용복의 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출신의 안용복은 조선시대 숙종 때의 사람으로 숙종19년과 숙종22년 두 차례에 걸쳐 울릉도 독도를 무단 침입한 일본 어민을 몰아내고 일본으로 건너가 에도막부로부터 울릉도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확약 받고 돌아온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삼국사기 등 많은 역사사료를 통하여 볼 때 독도는 우산국의 일부였다가 신라 지증왕 13년 이후 울릉도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고유한 영토로 존재해 왔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함에도 일본 시마네현은 독도를 일본의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2005년 5월 16일자로 소위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하는 등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안용복이 일본의 에도막부로부터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실질적으로 확약 받은 날인 1696년 3월 1일을 안용복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일본인들에게 보여준 남다른 영토 수호의식과 숭고한 호국정신을 기리며 그의 위대한 업적을 널리 알려 시민의 자부심과 애향심,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안용복의 날 조례안
(강성태 의원 외 26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예,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입니다.
존경하는 천판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84회 정례회 회기 중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은 저희 국 소관 부산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건립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의 어떤 업무추진 과정에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시립예술단의 마케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홍보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위하여 불확정한 개념은 명확하게 용어를 정비함과 아울러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예술감독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또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시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조례 취지에 맞게 제명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종전에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에서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홍보부의 마케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명칭을 홍보부에서 홍보마케팅부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시립극단의 공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서는 예술감독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예술단의 기본적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를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에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고 예술단체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 조례 제정에 관련된 법령은 문화예술진흥법, 그리고 관련사항으로서 예산조치와 여러 관련부서의 합의는 해당이 없습니다. 유인물에 신․구조문 대비표, 그리고 입법예고결과는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것이 이번 조례안의 개정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건립사업의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약칭으로 BTL사업으로 건립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비 한도액 의무부담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사업개요로서 이 사업은 중구 PIFF광장 인근에 영화체험과 교육기능을 갖춘 문화시설을 건립하여 영상문화중심도시로서 위상제고 및 도심권 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화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위치는 중구 동광동 상가 41번지 이외의 2필지, 현재 용두산 공영주차장 부지입니다.
이 건립위치는 현재 중구청과 다소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일부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부지 8,603㎡, 연면적 1만 2,330㎡가 되고 사업비는 336억원으로서 BTL사업의 조건에 따라서 국비보조율은 30%고 336억 중에 101억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조를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시설내용은 영화체험관, 영상홀, 교육관, 수장고, 상업시설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4개월 이내이고 준공 후 이 시설을 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 동안 사업자가 임대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계획해서 BTL사업 의무부담행위 사업조서는 사업명은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건립이고, 사업량은 연면적 1만 2,330㎡, 건설기간은 2010년 12월에서 2012년 12월로 24개월이고 운영기간은 20년이 되고 총 사업비의 한도액은 33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동의안 처리에 관련된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현재 예정부지에 대해서 일부 부지에 대한 중구청과의 어떤 공유재산 사용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뒤에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1건과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건립(BTL사업) 의무
부담행위 동의안
(문화체육관광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형양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용복의 날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조금 전 제안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용복이 일본의 에도막부로부터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실질적으로 확약 받은 날인 1696년 3월 1일을 안용복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그의 업적을 널리 알려 시민의 자부심과 애향심, 애국심을 고취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려고 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결과 의견 제출된 내용을 보면 부산광역시 총무담당관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3월 1일은 국경일인 3․1절과 중복 지정됨에 따라 행사의 홍보 및 행사 목적이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사단법인 안용복장군기념사업회로부터 현재 추모 제향일인 4월 18일을 안용복의 날로 제정해 주기를 진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시 문화재위원이며 시사편찬위원회 위원인 김동철씨와 시사편찬위원인 김강식께서 제출한 의견은 시 조례로 안용복의 날을 정한다면 더 중요한 역사적 인물로 평가되는 사람들의 기념일을 우선 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조례안의 취지는 공감하므로 안용복의 업적을 기리는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교수 겸 박물관장인 신경철께서는 동 조례안은 배타적 민족주의에 기반한 것으로 부산이 지향하는 국제도시와도 배치된다고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안용복의 날을 3월 1일로 정하는 것과 조례 제정의 보편타당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동 조례안이 조례의 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으므로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다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립예술단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부산광역시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부산광역시 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내용은 제명과 홍보부의 명칭을 변경하고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해 규칙으로 정하고 있던 예술감독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지방문화예술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건립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건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의거 사업비의 한도액 의무부담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영화체험과 교육기능을 갖춘 문화시설 확충으로 영상문화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제고 및 관광자원화를 위해 건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05년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건립계획 용역 이후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관할기관인 중구청과 원만히 협의되지 못하여 건립 예정부지가 확정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안용복의 날 조례안과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건립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안용복의 날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건립(BTL사업) 의무
부담행위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용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이 대표 발의한 안용복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백선기 위원님 뭐 질의할 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최대수 위원님!
홍성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표발의를 해 주신 우리 강성태 동료위원님께 그 동안의 수고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조금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3월 1일자가 국경일하고 중복됨으로 인해 가지고 행사목적이 다소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안용복장군 기념사업회에서도 그 날짜를 변경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제안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은 안용복장군기념사업회에서 매년 4월 18일날 안용복장군의 기념을 추모,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기념사업회 회장단님과의 의견도 교환을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안용복장군님보다 더 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라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러한 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이 찾아봤습니다. 찾아보고, 부산에 태어나서 부산의 사람으로서 우리 부산시민들을 대표할 수 있고 부산 시민의 어떤 정신으로 계승하고 발전해 나갈 그런 훌륭한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오랜 시간은 아닙니다마는 많이 이렇게 찾아봤습니다마는 평민으로서 이러한 업적을 남김으로 해서 이분이 안 계셨더라면 울릉도와 독도가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일본으로 귀속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찔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더 어떤 부산의 어떤 정신으로 받들고 유지 계승해 나갈 그런 훌륭한 분들을 자꾸 발굴해야 될 일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제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존경하는 홍성률 부의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 날을 제가 찾은 가장 의미가 있는 날과 또 안용복장군기념사업회에서 주장하는 그 날, 이 두 날이 어느 하나가 정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날을 택하든지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데 본인은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할 것이며, 다만 이런 안용복장군의 날을 지정해서 그 뜻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널리 함양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그 날에 관해서는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에 따를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홍성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성경 위원님 질의할 게 없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상정된 안건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강성태 의원 퇴장)
그러면 계속해서 나머지 안건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건립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수입니다.
예, 최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국장님 이게 지금 BTL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인데 이 BTL사업을 이렇게 꼭 해야 될 이유가 뭔지 잠깐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BTL사업은 이제 민간투자사업인데 민간투자는 결국 우리 재정이 부족하니까 필요한 사업에 민간투자, 선투자하고 후에 이것을 상환해 준다는 그런 기본 컨셉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BTL사업은 사회기반시설, 그러니까 우리 교통, 문화, 복지 관련되는 시설에 사업편익은 상당히 높고 시급히 투자해야 될 그런 사업에 민간이 먼저 투자하고, 그 나머지 완공된 이후에 시설을 우리한테 기부채납하고 시설운영권을 가지고 한 20년 동안, 20년 동안 저희들이 투자금액을 원리금 상환을 해 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국비보조율 30%, 101억원 했는데 이것은 이야기가 된 겁니까
예, 다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국비보조율이 꼭 BTL사업으로 꼭 지금 해야 되고, 또 이게 나중에 좀 있으면 국비보조율이 좀더 증가될 수 있는 이런 요인은 없습니까
아, 그건 아닙니다. 없습니다. 이게 1월달에 지정이 되었는데 작년도 연말 정기국회 때 국회에서 이게 의결이 된 겁니다. BTL사업의 한도는 336억이고, 그 중에 30%는 국비로 보조해서 상환하겠다는 것이 국회에서 다 의결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다른 어떤 변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간이 1년 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내에 이 사업에 대해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의회에 올렸습니다.
부산시가 돈도 없는데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물어봅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30%를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받은 겁니까
예.
나중에 갚을라면 또 부담이 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예, 나머지 70%는 우리 시 재정에 20년 동안 상환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홍성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에서, 그럼 금년말까지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예, 고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니, 장소 문제가 뭐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님, 이거는 사실은 장소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이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용두산재창조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이 좀 보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장소로 설정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가 재창조사업의 핵심 어떤 부지가 되다 보니까 일단 유보가 되었는데 이 재창조사업이 민간제안사업이 그렇게 철회를 좀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사업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확정을 할려는 차에 중구청이 이 부지보다는 다른 인접지의 부지가 좀 좋다고 저희들에게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에 대한 협의를 우리가 제안, 요번 동의안 제안 이후부터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대로는 금명간에, 한 며칠만 있으면 다 확정이 되리라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웃음) 이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며칠 내에 이루어진, 이루어지고 나서 이거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 하면 이 지금 시행하고 계획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이거는 안 되지. 그 전에 결정이 되었어야지.
그런데 위원님, 사실은 좀 불가피한 사항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동주여상으로…
안 하게 되면 국비가 떠내려갑니다.
아니, 그러면 동주여상은 다 포기한 겁니까
동주여상은 도저히 안 되고예.
아예 포기를 했고
아예 그거는 뭐 대상지가 아니고예.
아, 처음에 동주여상으로 할려고 했었었는데…
예, 옛날에 했습니다마는 요번에는 그 대상은 아니고예.
아, 동주여상을 포기했다 하면 이 부분은 좀 해결이 가능하겠네요
예. 인접부지를 지금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거 우리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전에는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이 안 되면은
확정이 안 되면 고시를 못하게 되는데 그거는 뭐 중구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이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앞뒤가 순서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 문제 이상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예.
예, 홍성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성성경 위원님 질의할 거,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사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용복의 날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결과 심사보류동의안을 발의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이신 최대수 위원님 나오셔서 안용복의 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수 위원입니다.
안용복의 날 조례안에 대한 동료위원 간의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용복의 날을 3월 1일로 정하는 것과 조례 제정의 보편․타당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으므로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다 광범위하고 심층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안용복의 날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여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심사보류동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수 위원께서 안용복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최대수 위원이 동의한 심사보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회 중 충분히 논의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용복의 날 조례안을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용복의 날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나머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건립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09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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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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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08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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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4분)
의사일정 제4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판상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조금 전에 부산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과 영화체험박물관 BTL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처리되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두 조례안, 동의안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저희 국에서 편성한 예산들이 최대한 반영이 되어 내년도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서 심의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여러 고견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책수행 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예산안, 기금안,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예산안 개요입니다.
보고서 제안설명 순서는 편성방향에서 경륜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 개요는 우선 편성방향으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별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편성을 하였고, 문화예술의 인프라 확충, 예술활동 기반의 조성 확대 및 영상문화산업 개발로 부산을 영상중심도시로 육성하고 또 지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데 예산의 편성을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생활체육, 해양스포츠 등의 활성화와 2020올림픽 유치 지원의 예산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관광 인프라 기반을 강화하는데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중점을 두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책사업이 11건, 단위사업이 35건, 세부사업이 194건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규모에 세입예산은 일반회계가 464억이고 경륜사업특별회계 321억으로 전체 785억이 되겠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부분에 작년대비, 금년도 대비입니다. 126억 정도가, 아, 126%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800억으로써 일반회계 2,479억, 경륜사업이 321억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까 보고드린 대로 126%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464억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조금에 263억이 편성되어서 작년대비 146억이 증가된 125%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은 영상센터 건립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서도 120억 정도가 새로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27% 정도 증가가 된 2,479억으로써 문화예술과가 한 47%, 영상문화산업과가 153%, 관광진흥과가 49% 정도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질별 예산으로서는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은 한 65% 수준이고, 행정운영비는 8,9%, 재무활동은 26%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 문화시설 확충 및 문화복지 향상에 각종 문화시설 지원에 약 20억원이 증가된 46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된 게 있고 또 특색 있는 거리, 임시수도 거리조성 등에 40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문화예술 지원 및 시민참여확대 단위사업에서는 아마 부산비엔날레 지원이 작년대비 16억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비엔날레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감소되었고, 조선통신사 역사관이 한 8억 5,000 정도가 신규로 또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지금 문화재단 설립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내년도에 설립 발족이 되는 문화재단 출연 및 지원에 48억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정책사업, 전통문화 전승과 보존에, 단위사업에 전통문화 전승 보존 및 유․무형문화재 관리에 40억원 정도 편성이 되어서 유형문화재 보존, 유형문화재 보존사업이 24억, 자체와 보조에 각각 44억원 또 43억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 주요한 부분은 동삼동 패총 보상 문화재 보존부분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경비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영상문화산업과입니다.
단위사업 영상인프라 조성에서 영상센터 건립을 위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361억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문화콘텐츠콤플렉스 건립에도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조성은 마무리되었고 내년도에 채무부담 상환 등의 예산이 일부 46억이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영상콘텐츠 행사지원의 사업입니다. 이거는 국제영화제가 소위 협찬의 어떤 금액이 좀 축소로 인해서 우리 시의 재정지원을 좀 확대하는 측면에서 18억 정도가 증가되었고, e-스포츠에 저희들이 좀더 신경을 쓰고자 합니다. 내년도에 한 3억원 정도를 e-스포츠 활성화에 편성해서 작년대비 한 2억 6,1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영상위원회 운영지원은 금년대비 약 3억 5,000 정도 해서 영화산업에 대한 로케이션 지원 또 영상 후반작업시설에 대한 지원분야를 좀 강화를 하고자 합니다.
영상문화산업 지원은 전체적으로 작년대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에서도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고 보전지출에 한 5억 4,000정도가 지방채 이자상환금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는 전체적으로 14억 정도가 증가된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시 체육회 지원은 18억 정도가 지금 증가된 걸로 있고, 이 부분은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10억이 요번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다소 금액은 증가되지만 작년 수준으로 지원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에서는 생활체육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9억 3,600을 편성해서 3억 2,700 정도를 증가를 시켰고, 해양레포츠는 저희 여러 해양레포츠 활성화계획에 준거해서 내년도에는 31억원 정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대비 한 26억 5,100만원 정도의 여러 다양한 사업을 증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체육대회 지원은 3억 2,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국내 체육대회의 다양한 유치 또 지원활동을 강화를 하고자 합니다.
10쪽 되겠습니다.
10쪽에 단위사업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주목할 사업은 체육바우처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국가의 어떤 체육바우처, 저소득층에 대한 체육복지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바우처시범사업을 내년도에 개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체육시설확충사업은 저희들이 남구국민체육센터가 거의 마무리, 사업비 보조는 마무리되기 때문에 저희들 감소가 되었고, 월드컵빌리지 조성은 시가 충당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한 20억 정도를 추가했고, 인조잔디축구장 부분은 을숙도 지역에 한 2년 정도를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8억 4,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리틀야구장 조성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되고 공공시설, 공공생활체육시설에 소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해서 9억 6,70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제체육행사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국제대회 관련된 지원은 작년대비 다소 좀 줄었습니다. IOC포럼도 금년에 어떤 특수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체육 활성화는 2억 7,8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증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재무활동에서는 위탁관리비가 작년도에 37억에서 63억 정도를 증가를 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예산편성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발전 제도 및 수용태세 개선에서 주목할 거는 부산관광 통계조사 용역을 시계열자료 확보를 위해서 내년도에 1억 5,0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상품개발에 송도에 송림공원 옆의 어떤 건물을 보상하는 부분을 포함한 송도 관광테마공간 조성을 위해서 21억 정도를 시설비로 편성을, 26억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포트카멜리아,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가 계획적인 개념으로서 해운대구 운촌항, 동백섬 옆을 말합니다. 운촌항을 해양레저 또 해양관광의 기지로 만들기 위해서 포트카멜리아라고 저희들이 개념화시키고 있는데 이 포트카멜리아에 대한 조성 기본계획 용역비를 내년도 2억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티투어버스 운영 지원은 현재 6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일부지역에 대해서 오픈탑으로 2층 버스를 또 운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8억 8,000만원, 포함해서 8억 8,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크루즈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2억 4,800, 부산의료관광 교류전을 위해서 의료관광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2억원 정도를 교류행사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관광홍보 마케팅 강화비입니다.
여기서 저희들 관광홍보 행사에 한류스타 또 전국부산관광사진전 등 여러 행사비에 1억원 정도를 필요한 어떤 경비를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네 번째, 관광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차원에서 부산~후쿠오카에 광역 관광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게이트웨이2011 관광프로모션계획을 부산시하고 후쿠오카가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소요되는 2억 4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U-관광정보 서비스사업은 관광시스템하고 또 관광안내소에 안내시스템을 전부 다 구축하는 예산을 3억 200만원, 1억 9,100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문화회관은 작년대비해서 미세하게 좀 작은 규모입니다마는 특별한 예산의 변동사항은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도 85억원 수준입니다. 한 1억 7,00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이 부분도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은 6억 2,700만원 정도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단위사업 네 번째에 즐거운 관람문화 조성 차원에서 미술관의 여러 시설에 대한 정비예산이 작년대비해서 12억, 5억 4,400만원이 증가된 12억 1,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다소 시립미술관에 대해서는 시설보수 예산이 작년대비해서 좀더 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되겠습니다.
충렬사관리사무소도 특별한 사업 없이 작년대비 거의 비슷한 예산 편성을 하였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도 각 경기장의 환경, 시설유지에 다소, 특히 뭐 경기장 시설유지에 작년대비해서 한 5억 8,000만원 정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장에 조명타워 설치, 주경기장에 지붕막 유지보수 이런 경비에 한 4억 8,6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더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각 부서의 예산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채무부담행위는 부산예술회관은 내년도에 53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시 재정의 어떤, 어려워서 채무부담을 40억원 정도를 책정을 하고 현금을 한 10억 정도 책정한 걸로 지금 예산이 되어 있고, 이 40억에 대해서 2010년도에 지출 예정이 되겠습니다.
조선통신사역사관도 내년도에 18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마는 그 중에 10억원 정도는 채무부담행위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문화재 보전에 전체적으로 안락서원, 그 유림의 어떤 숙원사업인 충렬사, 안락서원 교육홍보관을 건립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37억 6,100만원입니다마는 그 채무부담을 한 25억원 정도를 하고 현금, 일반회계 예산으로 12억 6,100만원을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입니다.
영상산업, 뭐 문화콘텐츠산업의 어떤 기반 인프라 구축을 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추경 때 12억 5,000만원 정도가 용역비로 되고 내년도에는 이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6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30억원은 현금으로 국비를 받아서 하고, 균특회계 받고 나머지 30억원은 일반 가용재원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채무부담행위로 지금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남구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은 기본적으로 30억원 정도를 우리 시가 지원을 하는 건데 이 부분도 시비 매칭분에 대해서 가용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 15억원 정도는 채무부담하고 나머지 11억원은 기금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빌리지 조성입니다.
월드컵빌리지는 398억원 정도의 총 사업비를 가지고 있고, 이때까지 174억 정도가 투자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내년도 투자계획은 115억이고, 그 중에 현금이 한 85억이고 채무가 30억입니다. 시가 한 94억 정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내년도 시 가용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비 일부인 30억원을 채무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송도관광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송림공원 인접지를 정비를 해서 마무리사업을 하기 때문에 균특사업으로 된 시비매칭분 확보재원이 가용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비 일부를 채무부담으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국 소관의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계속비사업은 먼저 부산영상센터 건립은 일단 전체적으로 기존에 939억으로 계속비 총액을 했습니다마는 1,594억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중앙정부하고 이 총 사업비 확정 부분에서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번에 이 사업비는 변경을 하고 이 사업비가 확정되도록 중앙정부, 마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은 317억에서 307억으로 10억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륜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체적으로 321억원이 편성이 되어서 전년도 대비 43억원이 증가된 15.5%의 어떤 증가예산을 편성을 하였고, 대부분이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이 예산을 가지고 경륜사업 위탁운영비, 경륜사업 위탁사업비, 기금 전출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2009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안 개요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금운용계획, 아, 방향, 현황,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국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이 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영상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경륜사업기금,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안정적인 문화의 진흥, 재정기반을 마련해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금이고, 영화․영상진흥기금은 부산의 영화․영상산업 육성 재정기반을 마련해서 영상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기금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부산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금으로 되어 있고, 경륜사업기금은 경륜사업에 따른 손실보전에 충당하고 경주장 등의 운영시설과 관람객 편의시설 확충 및 개․보수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4쪽 되겠습니다.
금년도 말 네 가지 기금의 현재액을 추정하면 618억이 되겠습니다.
내년, 금년 말 정도 되면, 아! 내년도 말 되면 564억이 추정이 됩니다마는 거기에 가장 변동사항은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그게 지출란에 9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4억 5,000만원 정도를 문화재단에 출연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작아지고 또 영화․영상진흥기금은 수입분야에 시가 10억, 또 체육진흥기금도 아울러서 10억 정도 포함, 출연을 하고 그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120억, 405억으로 증가가 되겠습니다.
경륜사업기금은 작년에 처음으로 기금이 출연되었지만 내년도는 5억 5,700만원 정도 수입이 되어서 연말 되면 10억 한 1,600만원 정도가 기금이 조성될 거라고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 수입계획, 지출계획은 이런 내용이 되어 있고, 많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마칩니다.
보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세입․세출예산 내역, 명시이월비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어떤 추경과 비슷하게 봉급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 및 경비를 가감정리하고 또 국고보조금 등 집행잔액의 반환금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며 아울러 기타 각종 보조금 등의 증액 및 삭감조정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218억으로서 약 8.6% 정도 증가를 보고 있고, 세출예산은 2,543억으로 0.4% 정도가 감소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의 많은 어떤 변동사항이 없다는 것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8.6% 증가된 218억입니다. 입장료에 한마음스포츠센터 입장료가 수익이 감소되었습니다. 많은 감면 사항들이 있고, 뭐 장애인들의 어떤 복지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무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당초보다 상당히 감소가 되었고, 부속시설사용료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여자핸드볼팀 운영 지원비도 정산이 되었고, 시비집행 잔액은 반환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에 부산게임문화진흥센터 운영비가 다소 감소가 되었고, 문화산업연구센터의 운영비가 다소 증가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기금분야는 마을단위 생활시설, 해운대관광특구 활성화 예산이 정부로부터 1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상당히 세입예산에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는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출은 0.5%, 아주 미미한 어떤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52.8% 정도 구성비를 보이고 있고,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각각 10.6%, 36.6%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특기해야 할 사항은 문화재단설립을 위해서 단위사업, 두 번째 세부사업에 문화재단설립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실 임대 등의 어떤 문화재단설립 준비를 위해서 2억 6,1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전승과 보전, 재무활동, 특별한 어떤 정리하는 어떤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상문화산업과에서는 문화산업연구센터 운영 지원비로 국비가 왔기 때문에 이 예산을 그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13억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교통공사 축구팀 운영에 관해서 운영비, 지원비를 현재의 어떤 지출사항에 맞춰서 좀 감액을 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에 12억 5,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남구에 백운포에 사실 잔디축구장을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해군의 어떤 소위 배틀, 해군의 어떤 그 기관 유치, 배틀기관 유치에 따라서 업무협의가 상당히 지연되는 바람에 인조잔디축구장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고 내년도 추경 때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다음 관광진흥과입니다.
관광진흥과는 12억 7,1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해운대관광특구가 우수 특구로 정해지고, 그에 따른 정부로부터 국비지원금이 10억원이 저희들이 지원이 되었고, 그 내용을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문화회관은 여러 집행잔액들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시립미술관도 구입비를 삭감한다든지, 집행을 할 때 잔액금들이 상당히 규모가 큰 어떤 잔액들은 이번에 반영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시립미술관도 3,000만원 정도가 소장품 구입비 삭감이 되었고, 충렬사관리사업소는 기본인력 운영비가 추가로 부족한 부분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5억 1,900만원이 감소, 편성을 하였고 그 내용에 경기장시설 유지관리에 요트, 노후소방시설 교체공사 시설비를 소위 요트경기장의 어떤 추후에 어떤 민자 유치 제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이중투자가 되지 않는 부분에 한해서 감소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경기장 시설의 효율적인 위탁관리에도 한 1억 1,7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 정원의 조정에 따라서 인건비 삭감 부분을 이번 정리추경 때 조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비 조서입니다.
연도 내에 집행을 하지 못한 좀 사유가 있어서 부득이 명시이월비에 이번에 예산으로 편성해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부산비엔날레전용관 건립입니다.
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4억원은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이월을 했고, 조선통신사역사관 건립도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서 설계비하고 시설비 예산을 이월을 했습니다.
영화체험박물관도 아까 심의할 때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연내 집행이 불가해서 이 내용은 내년도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잔디운동장 조성도 당초에 5개교 목표였지만 일부 구․군에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므로 3개교는 선정을 하니까 2개교에 대해서는 내년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용두산자갈치관광특구 U-종합관광안내소는 문체부에서 10월달에 국고보조금 내시가 되었는데 연내 사업의 어떤 계획 수립 기간이 상당히 부족해서 다소 2억 8,000만원 정도는 이월을 하고, 2,000만원 가지고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도 연초에는 차질 없이 이 사업은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 2009년도 기금, 예산안 개요,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8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09년도 문화체육관광국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008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문화체육관광국)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형양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경륜사업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64억 4,428만원으로 2008년 대비 126.5%인 259억 4,15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용의 중요내용을 보면 스포츠센터 입장료 등 사용료수입이 63억 1,831만원이고, 변상금 등 잡수입이 17억 5,132만원입니다.
보조금은 부산영상센터건립 국고보조금 116억원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금 등을 합하여 전년도 대비 125%가 증가된 263억 7,465만원이며 부산영상센터 건립을 위한 국내차입금 12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개 정책사업과 35개 단위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479억 4,23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사업예산은 65.1%인 1,613억 1,136만원이고 나머지는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용을 보면 먼저 정책사업비 예산은 문화시설 확충 및 문화복지향상에 264억 893만원, 전통문화 전승과 보전에 95억 9,298만원, 영상중심도시 육성에 548억 5,064만원,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 조성에 324억 6,718만원, 매력 있는 관광도시 육성에 81억 6,477만원, 문화복지 수준 향상과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298억 2,662만원 등 총 1,613억 1,1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직원들의 기본급과 수당 공공요금 등 전체 예산의 8.9%인 221억 8,550만원이며, 재무활동비는 공사․공단전출금과 지방채 이자 상환금 등 전체 예산의 26%인 644억 4,549만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로 부산예술회관 건립에 40억원, 조선통신사역사관 건립에 10억원, 안락서원 교육홍보관 건립에 25억원,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건립에 30억원, 남구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에 15억원, 월드컵빌리지 조성에 30억원, 송도관광테마조성에 10억원으로 총 16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계속비는 부산영상센터 건립비 361억원,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조성비 6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예산입니다.
2009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경륜사업특별회계 321억 3,000만원으로 2008년 대비 15.5%인 43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륜사업특별회계의 세입내용을 보면 사용료수입 24억 500만원, 사업수익 254억 7,500만원, 이자수입 6,000만원, 전입금 37억원, 잡수입으로 4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경륜사업특별회계가 전년도 대비 15.5%인 43억 1,700만원이 증액된 321억 3,000만원으로 경륜장 위탁관리운영비 및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전년도 대비 27.3%인 531억 6,652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부산영상센터건립 등 대규모 시책사업과 당면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였다고 판단되나 민간이전사업으로 총 12건 15억 9,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 바 신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시 체육회 지원 해양레포츠지원, 송도관광테마공원조성 등 예산액이 크게 증액된 사업은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예산지원 후 뚜렷한 사업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있어 효율성 측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륜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5.5%인 43억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세입예산은 스포츠센터 및 주차장사용료 수입과 경륜․경정사업 수입증가, 그리고 레저세 감면액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체육공원 유지관리 및 경륜사업 추진에 따른 기본운영 경비 및 사업비, 차입금 이자상환 등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사업구조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자구노력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기금운용 방향과 2009년도 기금조성현황,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안정적 재정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에는 예탁금, 상환금 88억 8,970만원, 예치금 회수액 31억 3,889만원, 이자수입 등 총 122억 4,885만원의 수입금으로 부산문화재단에 94억 5,000만원을 출연하고, 나머지 27억 9,885만원은 기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영화․영상진흥기금은 영화․영상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 재정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화․영상진흥기금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예치금 회수액 25억 9,358만원과 예탁금 상환금 이자수입 등 총 48억 9,204만원으로 30억원은 통합기금에 예탁하고, 나머지 18억 8,994만원은 기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1년 이후 지금까지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사업추진 재원을 이자수입에만 의존하고 있어 향후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체육진흥기금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에는 예탁금 상환액 111억 3,280만원, 예치금 회수액 이자수입 등 총 148억 2,220만원으로 125억원 통합기금에 예치하고 나머지 23억 2,080만원은 기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기금목표, 기금적립액이 목표액 500억 대비 77.4%인 387억원으로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부족분 113억원에 대한 조성계획이 별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경륜사업기금은 경륜사업에 따른 수입 지출의 관리를 명확히 하고 경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경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 기금의 설치 규정에 따라 2009년도에는 경륜사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 5억 1,700만원, 예치금 회수 4억 6,024만원과 이자수입 등 총 10억 1,746만원으로 10억 1,662만원은 기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산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218억 2,615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6%인 17억 2,52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대부분은 국고보조금과 집행잔액 정리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2,543억 3,863만원으로 당초예산 2,553억 6,736만원보다 10억 2,87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부산문화재단 설립 사업에 2억 6,100만원 등 일부 사업비 및 각종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으나 인건비 등 기본경비는 삭감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입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기정 예산대비 10억 2,873만원이 감액된 것은 인조잔디축구장 조성사업비 인건비와 경상경비 등을 정리한 것이나 인조잔디축구장 조성사업의 경우 사전 면밀한 검토 및 관할구청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재원배분의 효율성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회관, 시립예술단을 비롯한 직원보수 등 인건비 삭감액이 6억 5,000만원을 차지한 것은 인건비 예산을 정원기준으로 편성하는 지침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기관별 정원을 적시에 조정하지 않은데 원인이 있다고 봐집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부산비엔날레전용관 건립 등 총 5건 1,008억 9,400만원이며 추진일정 지연으로 연내 집행불가 실시설계 완공 후 공사 착공 등을 이월사유로 하고 있으나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이월을 방지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문화체육관광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용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경 위원님!
예, 성성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벌써로, 그 포트카멜리아 있죠
예.
이 사업은 방파제하고 준설하고 접안시설을 하려면 이것은 굉장히 자금이 많이 들어갈 거로 예상되는데 이게 그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예, 지금 그게 이제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그것을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현재 거기에 티파니가 지금 거기 접안을 하고 있고 또 여러 유람선들이 그 항을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운대구는 거기에 해양레포츠시설을 설치를 하려고 하고 또 지금 그 육군 항만단에서는 거기 부두를 또 운영을 하면서 또 부산시가 무상 이용을 하는 그런 계획도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관광, 해양관광분야와 레포츠분야하고 많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역을 해양레포츠의 어떤 마리나시설로서 확충하려면 기본 밑그림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설계비를 반영을 했고 우선 해양분야도 있고 하니까 사업시행 과정에서는 해양청이라든가, 우리 시의 해양국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진행을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은 포트부분은 이것은 엣날에 그 뭐 해양도시에 국장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문화관광국 소관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이것은 방파제 준설하거나 이래 하는 것은 그 전문하는데 그쪽에 맡겨야 되고, 우리가 투자할 사업이 아니다 라고 저는 하고 싶습니다. 이게 물론 크루즈나 또 요트나 뭐 레포츠나 여러 가지 쓸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다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이니까 전액 삭제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 사업을 또 우리가 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맨파워가 있습니다. 우리 관광진흥과에 토목직 직원이 3명이나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뭐 계시겠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맨파워는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토목직 직원이 그 쪽에 여러 가지 심사를 하거나 좀 여러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계시지만 그 설계하고 다 할 수 없거든요. 3명이.
일단 용역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이것은 다른 데서 해야 된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그 팸투어 초청, 그 뭡니까 팸투어 지원하는 것 있죠
예.
관광교류 증진을 위해서.
예.
이것은 지금 5년도, 6년도, 7년도, 8년도에 보면 돈 6,000만원, 7,000만원이죠
예.
이거를, 이거를 진짜 마케팅을 저는 많이 강화해야 된다 라고 저는 보는데 예산을 이거 가 되겠습니까
더 주면…
더 주면 좋은데가 아니고.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할 거를 지금 인자 예산이 뭐 지금 올해는 내년도 거를 지금 다루지만 다음에 추경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게 있으니까 이런 거를 외신기자나 관광 관계자를 좀 이런 유력한 언론인이나 여행사를 어떤 이런 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 가지고 이런 거를 홍보기회를 확대해야 되는데 돈 꼴랑 6,000만원, 7,000만원 해 가지고 뭐 할 겁니까
그래서 이거를 집중적으로 좀 하십시오.
예.
저는 이런 거 보면 마, 좀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하시고.
그번에 서예비엔날레 있죠
예.
할라다가 못 했죠 지원을 못 해줬죠 시에서.
내년에예
예.
내년에 예산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에…
4,000만원 들어 있습니다.
그래 그번에는 하다가 마 다 그 심의에서 안 되어서 지원해준 적이 없습니까 시에서. 서예.
인자 이번에 처음 들어갑니다.
처음하죠
비엔날레, 예.
그번에, 작년입니까 재작년에, 작년입니까 작년에 했죠, 행사를 2년마다 하니까.
예, 예.
작년에 했는데 시에서 10원도 안 줘가지고, 10원도 안 줬지 않습니까 그래가 거기서는, 안 줬죠
예,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때 깃발전 하고 그때 뭡니까 작년에 뭐 했습니까 우리 부산에. 작년에 뭐 했습니까 부산에.
뭐예 서예에 관해서예
아니예, 부산에 뭐 큰 행사 했지 않습니까
올해가 이천…
작년입니까, 올해 말합니까
작년에. 작년에 뭐 우리가 부산에 뭐 큰 행사 했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아! APEC입니까
아닌데예.
재작년에 APEC입니까
2005년입니다.
아! 첫 번째 APEC하고, 그 관련해 가지고 깃발전하고 마 돈은 억수로 들여놨는데 시에서는 예산이 하나도 안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애로점이 많았거든요. 요번에는 돈 좀 많이 해 놨는데 4,000만원 해 놨데요.
예.
그죠
예.
뭐 첫 술에 다 배가 부를 수도 없지만 4,000만원 이게 꼭 될 수 있으면 합니다.
해 주시고.
그라고 문화회관에 요번에 기획 뭐 하는 것 그거는 기획공연하는 부분은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2억원. 10억원 편성했습니다.
요번에 대폭 좀 늘렸죠
예, 10억.
원래 기존 얼마에서 얼마로 늘렸습니까
(옆을 보며)
원래 10억이죠 2억이었습니까
8억원 늘었네예.
기존 2억에서 10억으로 늘렸죠
예.
제가 이거를 2년 전부터 주장한 거거든요. 기획전을 강화해야 된다고. 인자 지금 10억원을 늘린 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좀 해야 됩니다. 기획전을 해야 이게, 이게 물건입니다, 이게. 이걸 해야 이게 돈이 되고, 진짜 돈을 떠나서 이게 상당히 홍보효과도 있고. 시에 전체에 그거 되니까 10억으로 정말 잘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또 해 주시고.
찾아놓은 게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퍼뜩퍼뜩 못 찾겠네.
범어사에 지금 예산이 많이 편성이 요번에 좀 되어 있죠
예, 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거 국비 거기 맞춰서 매치되는 거라서 그런 겁니까, 뭡니까
국비 매칭도 되고요, 또 시 지정 문화재인 경우에는 시하고 구하고 매치가 되고,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 방문하는 국빈들이 오면 꼭 가는 데가 오데오데입니까 우리 문화시설 중에.
최근에 뭐 가는 데가 범어사.
그 다음에.
그리고 생태 한다면 저희 낙동강.
낙동강.
또 아니면 해운대 일원에 용궁사 이런 쪽.
용궁사.
예. 범어사는 필수코스로 가고.
필수죠
예.
낙동강 생태하고 범어사하고.
예.
그런데 요트 이거는 안 보여주죠
요트경기장예
예.
원하는 경우에…
요트는 내가 좀 있다가 마지막에 말씀드릴 건데, 그래 지금 우리 해양스포츠 또는 해양 그 관련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들을 들어 보면은 2006년도, 2007년도, 아, 2007년도에 뭐 1억 3,000, 그 다음에 2008년도에 12억, 그 다음에 2009년도 지금 편성해 놓은 게 한 30억 이렇게 해가 전폭적으로 지금 늘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아주 좋다고,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중에 요번에 세계여자매치레이스 게임했죠
예.
그때 우리가 추경에 해가지고 해준 게 얼마입니까
6억이었습니다, 6억.
6억이죠
예.
그 6억을 쓴 데 대해서 내용을 다 압니까 어떻게 어떻게 썼는가.
지금 이제 가결산을 좀 하고 있는데예, 이게 원래는 우리가 6억하고 민간이 한 3억 이래 가지고 한 9억 정도 예산을 할려고 했는데, 민간은 결국은 협찬을 좀 받아서 하는 거죠. 그런데 민간이 그 정도 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억 정도 수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억 정도 사업규모로 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정산이 완료된 건 아니지만 우리 예산범위보다 좀더 많이 지출한 것 같습니다. 10억 이상 지출한 것,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매치레이스를 주관하는 요트협회에서 다 책임지고 처리할 문제지만 조금은 우리 지원부분보다 더 많이 소요가 되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돈이 남아서도 안 되고 모자라서도 안 되는 게 최고의 그건데, 그래가 협찬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는 사실은 모자란다고 봐야 되거든요, 협찬을 받는 거는. 협찬을 받는 거는 다 모자라는 돈인데 지나치게 협찬을 받으면 이 대회를 개최할 주체가 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안 하거든요. 다음에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관계자 말씀들을 들어보면, 다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굉장히 애로점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요번에 편성된 건 얼마로 편성되었습니까
요번에 5억 정도 해 놨습니다.
그라면 그래 요번에 개최한 게 6억을 해 가지고도 모자라가지고 애로점이 많았는데 5억을 편성해 놓으면 그 대회가 개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시점에 저희 판단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요트를 6대를 우리가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요트는 내년도에 또 재활용 가능하고 하니까 내년도 경비는 좀더 적게 사용될 수도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해서 적정한 어떤 감액편성을 했는데 이 정산을 지금 받아 보니까 이 요트대회를 소위 유치해 갖고 이게 한번 개최한다는 것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고 민간 스폰서도 적게 받는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이 좀 있으면 더 지원할 필요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지금 못하면 추경에라도 해 가지고 플러스를 해야 안 되겠나,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뭐 저는 생각에 뭐 돈 이것 다 날려버리고, 5억 같은 것 하지 말고 세계여자매치레이스를 하지 마시죠. 아예. 어떻습니까
마 아예 이거를 여수하고, 여수하고 통영 간에 지금 요번에 여수엑스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할려고 눈이 벌거이 왔다갔다하고 있거든요. 거기 주죠.
아, 이것 이 대회를예
응. 돈도 모자라고 어려운데.
사실은 지금 세계여자요트매치레이스가 부산이 지금 주최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현재는 유일한 국제요트대회인데 부산이 해양수도, 또 해양도시, 해양레포츠도시를 통해서 이런 대회 정도 하나 유치 개최하는 건 필요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봅니까
예. 내년도에 또 우리 연차회의, 세계요트연맹 연차회의를 또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또 뭐 여러 관련된 행사로서…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의지가 그렇게 강하게 있다면, 여수에 줄 의지 없고 화성에도 왔다갔다 해쌌고 저 뭐 경남에도 왔다갔다, 저거 할려고 말이죠, 그래 쌌는데 우리는 돈 꼴랑 5억 떡 해놓고, 6억 해놓고도 그래, 그런 의지가 있다면서 왜 그래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예산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매치레이스는 필요하고…
배 만드는 것 6개 했는데 그것 예산 해가지고 했다.
그 예산은 벌써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적게 들지 않겠느냐.
그게 아니죠. 실제로 그 이야기 들어보면 그게 아니고, 배 만드는 건 협찬을 받아가 한 거예요. 배를 만든 건, 배를 만드는 그 돈 6억 받은 것 갖고는 경비 쫙 내역 다 보면 전부 다 뭐 상패, 상금 주고 뭐 주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응 전부 다 뭐 심판비 주고 조정하고 뭐하고 돈 싹 다 쓰고 그래도 모자라가 협찬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 말로 적자가 나있는 상태더라고. 쫙 보니까, 내역이. 그 사람들이 뭐 가짜로 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정 부산에 요트의 메카니 뭐니 해쌌는데, 만날. 이것도 제목도 지금 뭐 ‘해양레포츠 활성화’ 해 놨는데 지금 뭐 ‘대회’ 이래 갖고 ‘세계여자매치대회’ 뭐 딱 그렇게 표명을 해 가지고 그래 내루든지, 뭐 해놓고 어정쩡하게 해갖고 마 안 되면 그것도 아니고 다른 데 써뿌고 이라면 안 되거든요.
이름을 딱 써 가지고 그래 하시고, 이거를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할라면 돈을 확실하게 딱 편성해 가지고 딱 내라 줘가 하시고 그래 하십시오. 집행부에서. 안 그라면 아예 여수, 여수에서는 지금 마 이것 가 갈라고 난리거든예, 지금.
내가 주자고 하는 뜻은 내가 빗대서 한 말인데, 주자는 뜻이 아니고.
예.
(웃음)
이것 부산에서 해야지 왜 거기 줍니까 부산에서 요트를 최고 크게 한 대회가 뭐뭐 있는가 아십니까
우리 부산에서예
예. 요트대회를.
지금 전윤애 위원님 ‘볼보’ 하는 그게…
최고 크게 한 대회가 뭐냐 하면 86년 아시안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88년 올림픽게임하고, 그 다음에 또 아시안게임 또 하나 있죠 2002년도인가. 예 아시안게임을 두 번 하고 그 대회를 올림픽대회를 한번 했다고, 요트를. 요트만. 그 다음에 큰 대회가 아까 말한 볼보가 아니고 청소년대회입니다. 세계청소년요트대회를 했는데 볼보가 뒤에 협찬하는 협찬사라. 그래 볼보대회가 아닙니다, 이게. 청소년대회. 그러니 이런 큰 대회를 우리가 세계에서 큰 대회 네 번을 했다고, 거기 부산 요트항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 큰 좋은 경기장에서 세계여자매치레이스 이런 거 하나, 지금 저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남자대회 있죠 그거 경비가 얼마 드는가 압니까
한 27억이나 30억 정도 들 거예요.
예.
그래 드는데, 경기도 화성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돈이 드는데 만일에 그거를 부산에서 만일에 한다면 얼마 드는가 압니까 얼마 들까요
뭐 더 적게 되겠네예..
더 적게 들 겁니다.
얼마쯤 될까요 대충.
그게 뭐 그보다는 더 적게 들 겁니다, 우리가.
반이면 됩니다. 반 들고도 남습니다. 그만큼, 그라모 화성에 경기도 도지사는 그러면 머리가 모자라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부산에서는 13억이면 그 대회를 하고도 남는데 경기도에는 27억을 들여가 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대회를. 거 왜 하겠습니까 바보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매치레이스 이런 것 5억, 6억, 1억 가지고 이래 할 지금 단계가 아니다. 지금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밑밥을 뿌린다. 예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데 투자를 아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양레포츠 하면서 낙동강에 지금 서부산권에 지금 많이 그거 하고 있죠 요번에.
예.
그거는 진짜 잘 하고 있는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낙동강에서는 지금 엄청난, 강 있죠 강. 요래 요래 타고 다니는 강 있죠 지금 수로가 되어 있는데 그걸 손대지 않고, 요트가 무동력이거든요, 요트는. 무동력으로 싹 가면 이게 엄청난 우리 관광 그게 돈이 들어올, 지금 보고입니다, 보고. 거기에 지금 막 개발하거나 이래 안 하고 가만 놔둬놨다가 요번 얼마전 우리 순천에 갔다왔지만 거 가만 놔둬놨다가 했다면 그거 전부 다 돈입니다. 우리 부산에.
그러니까 무분별로 개발할 생각하지 말고 요트 이런 것 무동력 같은 것 이런 걸 넣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거 지금 순차적으로 지금 요번에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라서, 이상입니다.
예, 성성경 위원님 시간을 잘 맞춰주셨습니다.
장시간 질의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윤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우리 부산국제영화제도 우리 문화국에서 관리합니까
예.
행정국 할 때 잠시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게 있는데 우리 부산국제영화제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름이 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막상 우리 부산 시민들은 거기에 개막식이라든지 기타 영화 한편을 관람하기 위해서 상당히 인터넷 들어가서, 지난번에도 얘기 한번 했었죠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검토를 한번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사무감사 할 때 말씀을 하셨고, 하여튼 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하고 시민이라든가 소외층이 소위 영화제에 참여하는 것이 그걸 확대하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그날 이후로 제가 여러 군데에서 참 좋은 생각이고 우리 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셔서 그게 정말 그런 게 꼭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체육회 바우처시범사업을 이번에 신규로 넣으셨죠
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소득층의 생활체육 이런 어떤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소위 어떤 쿠폰이죠. 바우처가.
예.
바우처를 이제 주는 그런 어떤 제도를 시행하고 그에 따라서 관련 예산을 우리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전체 금액은 2억 4,700만원 정도 신규사업이고 이것은 지금 분담이 기금하고 지방비하고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편성된 내용은 기금금액 부분하고 시비가 지방비 중에 구․군하고 5대 5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8,200만원 포함해서 2개를 합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2억 4,7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돈하고 구․군에서 8,200만원까지 포함하면 3억 3,000만원 정도가 우리 되어서 저희들 지금 현재 예상은 한 1,320명 정도 이용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센터 같은 데 보면 수영장 있고 뭐 헬스클럽 이런 데 이용료를 제가 한 2만 5,000원 정도는 이 쿠폰 가지고 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1,300여명 정도는 10개월 정도…
이게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대상 선정 계획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유소년 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고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청소년입니다.
청소년으로 할 것 같으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것 지금 예산만 지금 내시되어 있는 새로운 어떤 신규사업이니까 집행계획은 내년 연초에 한번 이것 수립할 때 이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대상이면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하고, 안 그러면 우리 구․군에 어떤 청소년 내지 국민기초생활 수급 주관부서, 사회복지과 이런 쪽에 있는데 그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국민건강관리차원으로 예전 인수위 때 이 정책을 제가 인수위에 한 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참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학생들만 이렇게 국한되어서 청소년들에게 국한시키지 마시고 정말 저소득층들이 건강을 병원에 병이 나서 병원에 가지 않고 미리 예상해서 이런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는 우리 지금 현재 지역에 보면 공공장소가 별로 없습니다. 운동을 할 장소가. 그런데 기존 스포츠센터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학교 운동장을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것을 만들 때 교육청이라든지 기타시설을 갖고 있는 시설 소장님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지역주민들이 정말 산꼭대기에 있는데 아무리 지정하고 선정해 봐야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시간 없는 사람들이 바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체육회 운영지원 예산 신규편성에 3억원이 지금 되어 있죠 체육진흥과에. 사업명세서 263페이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3억 되어 있는 것.
이것은 국내 체육대회.
체육대회 운영 지원 3억 되어 있죠
예.
그 체육대회가 어떤 대회를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은 이제 내년 연중에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저희들이 보기에 제가 지금 이 체육대회 운영 지원에 관해서 여러 요구사항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뭐 공수도선수권대회라든가 양정모배 레슬링대회라든가 이런 어떤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지금 바로 금액을 어떤 대회에 어떻게 지원한다기보다는 그런 요구 사항들을 내년도 연중에 그 대회의 어떤 중요성, 또 우리의 지원의 필요성 등을 강구를 해서 이 돈을 지원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는 대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에다가 복싱대회도 이제 전국여자 복싱대회도 저희들이 예상이 되어 있고, 볼링, 전국남녀볼링, 세팍타크로대회, 뭐 수영, 또 수중수영, 씨름, 유도, 이런 여러 가지 대회가 지금 각 협회, 각 가맹단체들로 유치를 희망하는 것이 저희들이 리스트를 보니까 한 15개 정도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고, 이런 어떤 대회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을 쉽게 말하면 풀로 3억 정도를 책정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볼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모처럼, 국내, 사실은 우리가 세계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대회 인프라가 사실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내대회가 사실은 중요한데 우리 부산에서는 워낙 큰 스포츠 이벤트 행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국내대회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정말로 꼭 필요한 부산이라든지 대한민국 국내 선수층들이 얇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처럼 이렇게 예산에 잡혀졌으면 아직 사용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느 대회에 얼마만큼 사용할 건지는 체육회하고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오늘 신문에 제가 봐서 이것 간단하게 오려왔는데 정부에서 지금 선수들의 학력을 높이기 위해서 성적이 나쁘면 경기출전을 못하게 할 거라고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부산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어떤 방침이 만들어져 있는 건지 한번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 보름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 일간지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기획취재를 하고 한 것을 제가 눈여겨 그 내용을 쭉 읽어 봤습니다마는 외국 같은 경우는 학력이 상당히 되어야 소위 체육활동도 하고 또 졸업도 하고 이런 어떤 연계되는 어떤 사항이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 하고 생각을 하고 현실은 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는지는 현장에서는 좀 그게 꼭 그렇게 될 수 있느냐는 어떤 이야기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가 그런 정책을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시달할 경우에 소위 경과되는 조항도 있을 거라고 보고 정부계획을 한번 수렴해서 우리도 한번 자체계획을 마련해 보는 게 의미가 안 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학력저하 학생들이 하는 게 스포츠다고 인식이 되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선진국에서는 공부를 잘 하는 얘들이 스포츠를 잘 합니다. 그리고 스포츠, 신체활동을 해야 만이 뇌가 원활하게 활동을 하고 집중력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문화국에서 체육에 관계되는 어떤 정책을 만드실 때 그 지침을 하나 만들어서 몇 시간 정도는 공부를 꼭 필수로 하게 하고 어떤 어떤 종목은 필히 하도록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하나 만들어 주시는 게, 주셔서 교육청에 제시를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예.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자료도 수집하고 정부 동향도 파악하면서 우리 부산에 적용되는, 학력이 수반되는 전문 엘리트 양성 이 분야에 대해서 한번 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이 어떻게 보면 스포츠에 아주 강한 그런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걸맞게 정말 인프라를 잘 만들려고 하면 공부도 열심히 시켜서 좋은 생각을 많이 가지게 하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여성매치레이스 요트대회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오전에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내년에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일단 예산에는 5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왜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이 대회 할 때 사실은 갔습니다. 갔었는데 이런 대회는 사실은 시가 주최를 하고 협회나 기타 그 우리 해양 관련자들은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가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시․도는 경기도나 경남이나 시가 주가 되어서 정말로 여기에 이왕 하려면 잘 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어설프게 하려면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우리 고환율로 인해서 협회 임원들이 사실은 이렇게 십시일반 해서 이 돈을 메꾸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시의원으로서 참 사실은 부끄럽고,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스폰서를 구해서 하게 하든지, 도와주든지 해야 되는데 막상 거기 경기를 하는 데는 해운대였는데 구청에서 사람들이 나오지도 않고 전혀 도움도 연계가 되지 않습디다.
그래서 아니 이런 데서 어떻게 해양수도 부산을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회를 하게 되면 시와 구청이 하나가 되어서, 이런 대회를 사실은 다른 시․도에서 많이 가져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게 된 것만 해도 저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그게 우리의 자존심이고, 또 해양도시를 만드는 어떤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부분은 시가 예산을 물론 뭐 다른 데 다 필요한 곳도 많겠지만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그냥 예산만 깎아가 느그들이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하면 타 도시로 갑니다.
우선은 뭐 하여튼 예산분야에서 충분하지 못해서 매치레이스대회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할 어떤 우려가 있다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 부산이 해양스포츠의 중심도시로서 환경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부산에서 이런 경기를 해야 매치레이스대회의 어떤 효과가 더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 우리 또 부산은 잠재력이 있고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살려가면서 레이스대회에 금년에 사실 계획을 할 때 하고 실제로 집행하고 나서의 어떤 관계가 조금은 아침에 제가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다소 괴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금년도 예산집행 또 우리 대회의 어떤 성과를 결산을 정산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대한, 부산요트협회의 어떤 소위 자체 자금의 어떤 조달능력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또 대회의 어떤 적정규모를 위한 현재의 예산집행이 적정한지 그리고 또 시민의 어떤 여러 호응이라든가 이런 시민의 호응이나 관련기관의 어떤 협조사항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하고 중요한 것은 어떤 이런 여자 매치레이스대회가 국제대회로서 우리 부산이 요트에 관한 한 상당히 중요한 어떤 대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 사실상 단일대회에 6억 정도 이렇게 투자한다는 것이, 5억, 6억 투자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 시 재정으로 봐서 쉽게 결정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요트가 점점 부산을 대표하는 해양 어떤 수도의 대표 스포츠로 저희들이 더욱 더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더 견조하게 좀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금년에 6억원 지원을 했죠
예.
그런데 1억 5,000 정도가 적자가 났습니다.
그 이유가 환차손 한 8,0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시민참여 프로그램이래서 뭐 기타 등등 부대금액이 한 7,000만원 이렇게 났는데 그래 이 금액이 요트협회 회장단에서 기업 협찬금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참 약간 부끄러운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우리 시장님 이하 우리 해양수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 얼마나 더 노력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여자 매치레이스대회는 2012년 런던올림픽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이렇게 예상을 한다면 이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서 의지를 좀 강력하게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사업명세서 248쪽을 보시면 백운포체육공원 내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한다 했죠 그런데 이게 삭감이…
그것 제2회 추경…
12억 5,000만원 났죠
제2회 추경이지요 예.
예,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그게 이제 백운포에 원래 인조잔디를 사면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12억 5,00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 동안 백운포 운동장에 국방과학연구소, 군에서 사이버전투실험센터를 하나 기관을 유치하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배치하려고 했는데 남구는 좀 반대를 하고 시에서는 그것을 하자 이래 가지고 상당히 그 부분에서 기관간 협의를 진행을 하다가, 하는 와중에 우리 인조잔디공사는 유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는데 결국 그 사이버전투실험센터는 11월 정도 되어 가지고 도저히 유치 못하는 걸로, 남구의 반대로 도저히 유치 못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예산이 뭐 거의 임박할 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올해 내에는 참 인조잔디구장을 바로 설치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이번에 마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한번 다시 고려를 해서 인조잔디구장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이게 올해 12억 5,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죠
예.
그래서 왜 그렇냐면 저는,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 시기를 적절하게 이게 타이밍을 잡지 못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언제 언제까지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예상을 하면 예산을 잡아놓는데 그것을 그때 그 시기를 맞추지 못하면 다음 연도에 넘어가야 되니까 이게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다른 데 쓰면 얼마나 좋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남구가 마 이거에 대해서 동의만 해 주었으면 우리가 뭐 당장 할 건데 남구가 동의를 안 하고 이제 하다보니까 이래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도 남구청하고 협의를 잘 하셔갖고…
참 이것 기관 간에 자치체가 되다 보니까 협의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게 참 문제인데 이런 것이야 말로 서로 실무자간의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만이 이런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어떤 적절한 시기를 서로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불용처리 되는 금액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예, 다음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전윤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국장님, 공공도서관 운영 개선계획에 대해서 지난번 4월 25일날 시장님에게 보고 하신 것 있죠
시장님께 보고한 거예
예. 문화예술과에서 시장님에게 보고 하신 것 있죠
예, 우리 뭐 내부 보고사항 말씀하신, 예.
그 당시 보고할 때 자료를 보면 ‘이 대표도서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60명 내지 70명이 필요하고 납본서고, 차량 등 시설장비 보유, 관장직급 3, 4급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연간 운영과 인건비는 한 100억 정도 소요할 것이다.’ 라고 보고하셨죠
예.
이 보고가 있고 난 며칠 이후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부산교육청에다가 시민도서관을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니 협조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셨죠
예.
이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5월 3일날 시민도서관을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2억 1,000만원 포함해서 4억 1,000만원 정도를 부산시가 지원해야 된다는 걸로 공문을 보내 왔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역대표도서관을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것은 법으로 되어 있죠
예.
그 법이 언제 시행이 되었습니까
법은 2006년 12월달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요. 2007년 4월달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부산시가 꼭 설립 운영해야 되죠
법이 이제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야 되는 것 맞죠
예.
그럼 어떻게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대표도서관으로 문화관광부에 이제 지정이 되었습니까
예.
예, 지정이 되셨지예
예. 오히려 우리가, 부산시가 지금 빨리 하는 겁니다.
지금 뭐 지금 몇 군데 준비하고 있는 데가 한 네 곳 정도 있는데 빨리는 하는데 이제 이게 대표도서관을 우리가 지정을 시민도서관으로 하지 않고 부산이 만약에 부산시가 하려면 예산이 얼마정도 듭니까
이것을 지금 이제 대표도서관을 지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예. 기존 도서관을, 도서관 중에 한 군데를 지정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새로이 어떤 도서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기존 도서관을 지정하는 것이 우리가 효율적이라고 보고 그러면 기존 도서관이 우리가 23개가 있습니다. 교육청이 12개, 우리 시가 11개인데 가만히 보니까 교육청이 지금 시민도서관이 직급이 다른 데보다 높습니다. 높아서 이 대표도서관의 역할은 지역도서관을 통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직급이 높은 관장이 있는 데가 가장 좋다 판단해서 저희들이 거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우리 시민도서관을 지정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필요할 건데 여기에서 지금 지난번 공문을 보내 와 가지고 4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교육청하고 부산시하고 협조공문이 오고 가고 또 확답도 받으셨네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에서 지금 얼마가 올라왔습니까 반영이.
지금 우리가 네트워크 구축비하고 운영비 2개가 지금 해 가지고 한 6,700만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정 대표도서관에서 소요하는 연간 경비가 얼마 정도 든다 하셨습니까 아까 국장님!
그것은 이제 교육청의 어떤 자기 소요 판단인데 사실 지정하는 어떤 법적인 권능을 부여하는 것하고 인력과 재원을 주는 자원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원은 인력과 재원은 시장의 어떤 시청에서 전부 다 준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교육청과 시가 협의해서 결정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결국 또 우리 시가 교육청에 상당부분의 어떤 재정을 지원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협의결과에 따라서 되어 있고 애당초 처음에 교육청에서 많은 어떤 재원을 요구를 했는데 사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입장에서는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우리가 요구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재정부서에서 시하고 교육청하고 전체적인 어떤 재정지원 관계에서 필요한 사항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좀 이렇게 반영해 나가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입장을 견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예산의 편성흐름은 알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 지역대표도서관을 지정해야 되는, 지정을 받았고 또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의 운영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통합서비스시스템 아닙니까 그런데 통합서비스시스템의 예산도 지금 반영이 안 되었거든요. 안 되었다 아닙니까
지금 교육청은 통합이 되어 있는데 부산 산하의 12개는 통합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볼 때 지역대표도서관은 지정을 해 놓고 그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 최소한의 경비, 정말 땅을 사고 도서관을 짓고 하려면 한 300억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굉장히 교육청하고 시하고 협력해서 저는 지역대표도서관을 선정한 것은 아주 잘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예산은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뒤에 해도 될 부분의 예산은 올라가 있고 지역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이것보다는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요. 확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통합서비스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들어가야 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음에, 그런데 지금 이제 시청에서 교육청에 주는 예산이 도서관에 관계되는 예산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도서관의 예산하고 지역대표도서관하고는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 가지고 이 지역대표도서관 예산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셔야 되고, 아무리 우리 부산시에서 같이 하는 교육청과 부산시, 기관인데 기관이 공문으로 오고 가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실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하고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29페이지,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입니다.
자, 뭐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또 질의를 하셨습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부산한마음스포츠센터 입장료가 기정예산액이 9억 660만원에서 5억 9,800만원으로 3억 700만원 정도가 줄어졌습니다. 그죠
예.
운영프로그램 중에서 문화강좌를 제외한 전 과정에 당초 예상보다 이용료 수입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죠
예.
세입예산을 보면은 6억 3,100만원으로 올해의 실적과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운영자인 시설관리공단이 지급하는 민간위탁금은 올해 17억 9,700에서 내년도에 19억 7,000으로 오히려 1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순히 이 세입하고 세출만 비교한다고 보면은 한마음스포츠센터의 내년도 운영손실이 13억원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종합운동장 수영장의 올해 입장료 수입이 당초목표보다도 한 3억원이나 증가한 것을 국장님께서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그렇다면 한마음스포츠센터 운영수입이 당초목표에 훨씬 미치지 못하다는 것은 정말로 이거는 수요예측이 너무 과다했던 게 아니냐. 그리고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수요예측이 너무 과다했습니까, 아니면 홍보가 잘 못된 겁니까
홍보보다는예, 이게 이제 스포츠센터를 개관을 하고 난 이후에 사실상 이게 장애인이 되다 보니까 여러 그 어떤 면제프로그램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개관 초기에는 운영을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1월 31일까지는 무료로 또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입장료를 또 전액 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가정 이런 것도 50% 감면하는 등 이런 어떤 제도도 들어왔고, 또 물리치료실 이것도 장애인 회원들 무료하고 또 장애인선수단도 보면 또 무료하고 이런 여러 어떤 장애인 관련 복지적인 측면에서의 무료제도들이 많이 시행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계상된 금액만큼 못했습니다. 못했고…
글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 이래 했다는 걸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마음스포츠센터는 대상의 우선이 장애인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장애인이 많이 사용하는 스포츠센터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수요예측도 거기에 준해서 잡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뻔히 이 한마음센터는, 스포츠센터는 우리 정상인은 시간하고 공간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고 우선을 장애인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 장애인으로 인해 가지고 예측되는 건 분명히 잘못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개관 초기에는 아무래도 수익자부담원칙, 그런 어떤 원칙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시설에 대해서 운영수입을 마 적정히 계상한다 했지만 그 이후에 장애인 복지 개념을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세부적인 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이 수입이 저조가 되고 있고 또 이 시설은 지금 그런 부분에 상당히 영향을 받을 거라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조금 이런 수입 이런 분야에 더 신경을 좀 써서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거기에서 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이용하는 수요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좀 집중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지만 공간 협소로 48억원 예산이 소요되는 증축공사, 아마 이건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골고루, 골고루 우리 장애인들에게 어떤 혜택이 부여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이 한마음스포츠센터 운영 활성화에 관계되는 말씀을 잠깐 해 주셨는데 내년부터는 여기에 관계되는 대책을 좀 세밀히 세우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속시설 사용료 중에서 체육관사용료 수입 2,400만원, 회원카드 발급수수료 수입 2,400 전액 삭감이 되었거든예
그것도 이제 거의…
그 이유는 뭡니까
스포츠센터 회원카드 이것도 결국은 장애인 이런 차원에서 또 이걸 감면을 해 버렸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랬고, 시설사용료도 2,4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거는 이게 조금 주중은 월 정규프로그램 운영으로 대관이 좀 불가했고예, 일요일은 또 장애인 어떤 체육선수단, 배구선수단이 또 이용하면서 사용료를 또 면제를 해 버리니까 이게 아예 뭐 사용료를 못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수입계산이 좀 잘못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저희들이…
하여튼 이런 부분이…
개관 초기가 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저희 사업을 할 때마다 이런 수요예측을 너무 과다하게 잡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또 그 고민을 더 크게 안아야 되는 결과를 많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자료분석을 좀 잘 하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특히 한마음스포츠센터에 대해서는 주 대상자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수요예측을 좀 정확하게 잡으셔서 이런 예산 편성에서 많은 금액이 삭감되는 이런 예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추경 사업명세서 233페이지 시립미술관 구내 편의시설 사용료 수입이 1,000만원 정도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234페이지를 보면은 종합운동장 유료주차장 사용료가 9,000만원에서 785만 9,000원으로 8,2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요트경기장 유료주차장 사용료 또한 1억 1,000만원에서 1,627만 9,000원으로 9,300만원이 대폭 삭감되었는데 세입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운동장 유료주차장 이거는, 이것도 정책, 주차장 정책을 바꿨습니다. 유료에서 무료로 바꾸다보니 이거는 삭감을 한 겁니다.
유료주차장에서
예, 예.
지금 무료로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예.
2월 1일부로.
아, 그래서 삭감…
예, 예.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2월 1일예.
2월 1일예
예.
예. 또 미술관의 구내 편의시설 사용료 수입 1,0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미술관 실무자에게 말을 들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원래 거기를 식당을 할려고 했는데 입찰을 해 보니까 응찰이 안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예 그 때문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 부분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도 뭐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예.
이 부분에 관계되는 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종합운동장은 유료화 되었고, 그 다음 요트경기장 유료주차장 여기에 또 대폭 삭감이 된 이유는 뭡니까
예.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예.
세출예산에 관계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 사업명세서 239페이지를 보면은 반여1동 도서관 건립사업비 10억원이 전액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산 삭감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1억입니다, 1억. 1억이죠.
1억입니까
예, 239페이지, 1억인데.
아, 예. 1억. 제가, 1억.
이걸 사실은 해당 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반영, 도서관 확충사업에 반영을 했는데 구에서 또 여러 가지 어떤 운영에 대한, 운영비를 어떻게 조달하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렵다 해 가지고 구에서 이 계획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의 계획을 수용해서 저희들이 요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도서관 건립 안 합니까
예.
취소했습니까
예, 취소했습니다.
예.
248페이지 요트경기장 민간제안사업 계획서 제3자 공고수수료가 6,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5,500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그리고 구덕체육관 민간제안사업 적격성조사 및 검토수수료 9,500만원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트경기장 그거는 민간제안사업 계획서가 제3자 공고를 할라면 KDI에서 적격성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당초에 한 7월달 정도 끝나는 걸 하고 그 후속작업을 할려고 했는데 이게 10월 이후로 경과되는 바람에 제3자 공고를 올해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걸 삭감을 했고예.
그렇습니까
구덕체육관 민간제안사업은 아예 지금 위에 요트경기장도 마찬가지 사항이지만 법적인 어떤 문제가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올해 할 수 없다 해서 이건 삭감을 했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죠
예.
이들 시설에 대한 민간제안사업을 추진하려면 민간투자법의 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부산시가 이 관련법령도 제대로 검토를 안 하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번에 삭감한 것 맞죠
법 문제하고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욕적으로 두 가지 절차를 오버래핑하면서 할려고 했는데 그게 좀 안 됐는데 요번에 지금 국회에서 지금 심의해서 거의 확정될 계획입니다. 지금.
그러면 요트경기장은예, 민간제안사업계획서 제3자 공고 수수료로 내년 예산안에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민간투자법은 개정이 되었습니까
확실시됩니다.
확실,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아직도 개정이 되지 않았는데 이런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은 예산 편성에 근거 없이 편성된 것이 아니냐. 할 거다, 편성이 될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덕체육관이나 민간제안사업 적격성 및 검토수수료 예산은 내년도 이 예산에서 꼭 넣어야 됩니까 저는 빠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내년도에…
이 법적인 부분도 완전히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거의 다 되니까, 인제.
거의 다 되었다는 게 아니고 지금 되어 가지고 시행날짜가 정해져도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검토해야 되는데, 이것 행정감사 때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이럴 것이다 하고 예산 편성해 가지고 안 되어서 지적받는 건수가 지금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 줄여야죠, 이제.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진행되어야 될 거는 하지는 않더라도 그 사전에 우리가 예정적인 어떤 이런 예산 소요는 잡아놓는 것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것 법령 개정 이후에 추경에서 편성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을 좀 빨리하고 의욕으로 할라면 이렇게 해 놔야 됩니다.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난번처럼 또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웃음)
그죠
그게 문제입니다.
의욕이 먼저 앞서고 법이 뒤에 오니까 계속 이런 것을 지적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지금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저희들이 좀더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의욕도 있어야 되지만 의욕이 앞서고 현실이 따르지 못할 때 일어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그 예상을 좀 심도 있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뭐 추경에서 저는 조치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덕체육관에 대한 민자유치사업은 중단된 겁니까
이거는 아직까지 희망하는 제안이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때 추경을 편성하실 겁니까
예, 이거는 뭐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제안을 받는다 하더라도 KDI의 적격성검토하고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별도로 추가로 예산 편성할 필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0페이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예산 중에서 구덕운동장하고 요트경기장의 시설유지 보수예산이 각각 9,265만원과 1억 7,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특히 요트장 경기장은 노후에 소방시설 교체사업비가 1억 8,000만원에서 1,530만원으로 1억 6,470만원이나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잠깐예. 제가 설명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당초 이 예산을 요청할 때는 소방시설의 노후 정도가 심해가지고 조속히 교체를 해야만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고, 소방시설의 교체 필요성이 해소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관련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요트경기장이 민간제안사업을 해 가지고 소위 재개발한다고 예정을 하다 보니까 요트경기장 실내에 관한 노후소방시설은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대체를 하고 실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응급조치만 하고 소방시설 안 하는 바람에 이래 되었습니다. 오히려 합리적인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의욕이 앞섰던 것 아닙니까
이거는 의욕이 아니죠. 이건 제안사업보다 앞에, 작년도 10월달에 이게 소방에 대해서 대응을 하다 보니까 된 거고…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은 사실은 긴급하게 이 소방시설을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난번 말씀하셨거든예
그러니까 작년 10월달이죠.
그럼요. 그런데 전혀 이게…
그러니까 새로운 민간제안사업이 들어오면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소위 대응을 한 겁니다, 이거는.
예.
자, 다음 2009년도 사업명세서 공통첨부서류, 2008년도 세출결산 추정액 총계표를 보면은, 페이지 85~86페이지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의 이월 추정액이 총 230억 5,300만원이고 집행잔액 추정액이 35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따라가지 못하는데 몇 페이지 말씀…
(웃음)
옆에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사업명세서 공통첨부서류에 보면 2008년도 세출결산 추정액 총계표가 있죠 페이지 85~86페이지.
문화 및 관광분야에 이월 추정액이 총 230억 5,300만원이고 집행잔액 추정액이 35억 7,68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옆에서 좀 도와주시죠.
제가 지금, 제가 판단하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가 제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행정문화 소관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특히, 한번 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확인해서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러면 요 부분은 한번 확인해 주시면요, 페이지 85~ 86페이지에 문화 및 관광분야의 이월 추정액이 총 230억 5,300만원이고 집행잔액 추정액이 35억 7,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추경안 사업설명서 269페이지 명시이월조서에는 명시이월액이 18억 9,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10억원 이상이 사고이월인 것 같은데 문화하고 관광분야에서 이렇게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뭔지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지금 당장 생각이 영상센터입니다. 영상센터가 10월 2일날 우리가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사고이월로 많이 넘어갑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예, 예.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 한번 좀 확인하셔 가지고…
확인해서 제가…
우리 예결위원회 가기 이전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좀 더 해도 됩니까 그만하고 나중에 추가질의 할까요
예, 나중에…
예.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 예.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홍성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25페이지에 한국성씨연합회 지원이 있죠
예.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한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성씨연합회는 한국의 뿌리찾기 이런 어떤 사업 등을 통해서 우리 조상에 대한 어떤 존경심 또 애국심을 통한 우리 사회에 어떤 안정을 기하는 그런 사업으로 우리 시에 소위 지원금을…
알겠습니다.
요구를 해갖고 그 내용에 씨족별로 족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이런 작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께서도 잘 설명하시기가 언뜻 일목요연하게 되지 않을 정도로 아무튼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한 1,500이 되었는데 어느덧 이게 4,50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난해 4,000만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상임위원회 있을 때는, 전 상임위원회 있을 때는 1,500만원이었는데 몇 년새 이렇게 급격하게 불어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전국불교음악예술제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어디,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단체는 그 불교합창단연합회에서 합니다.
불교합창단연합회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예. 불교합창단연합회.
지금까지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시가.
이게 지금까지는 지원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게 전국대회, 전국대회인데 불교합창단이 여러,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절별로 있든지 있는데 그 합창단이 전국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하는데 내년도에 부산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지역에 온 이런 합창단을 우리가 좀 격려하자는 측면에서 예산이 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좀 여러 가지 말썽이 많으니까 더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28페이지 보면은 부산국제합창제 지원금이 국비가 1억이고 시비가 3억으로 되어 있죠
예.
이 부분도 해마다 소지가 많이 있어서 우리가 여러 번 이렇게 거론이 된 사항인데, 이거 뭐 할라고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이건 외국합창단을 초청합니다.
외국합창단이라도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 보면 국내단체가 대부분이고 외국에 들어오는 것 오히려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운영단계에서 상당히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과다하다.
기본적으로 틀은 외국합창단도 초청하니까 이 예산이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우리가 줄곧 이 부분에 있어서 쭉 좀, 시가 만든 국제합창제가 있죠
그게 이겁니다.
이거 도영심 씨가 한 거는 어느 겁니까
그걸 일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아니, 처음에. 예
그러니까 이거 도영심 씨가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부산시가 만든 게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게 인자 계승되어서 이렇게 발전된 겁니다. 따로 한 거는 없습니다.
아닌데
옛날에 처음에 합창올림픽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이제 이렇게 바뀐 겁니다. 합창올림픽에 관련된 다른 어떤 합창제가 있는 게 아니고, 합창올림픽 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어떤 재단법인, 부산합창, 부산 어떤 국제합창제 재단법인이 하나 만들어지고 거기서 매년 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일단은 좀,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작년에도 4억입니다.
작년에 그럼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줄랍니까 참가사항하고.
금년도는 12개국에 40팀이 와서 했습니다. 1,500명 정도 참가를 했고예. 11월 12일부터 11월 15일까지 했습니다.
금년도에
예, 예.
금년도에 그렇게, 불과 며칠 전에 한…
11월 12일부터 15일이니까…
그렇네요. 불과 며칠 전에 한 것 같은데 우리가 별로 그렇게 기억이 되지는 않네요.
하선규 위원님께서 그날 오셨습니다.
하선규 위원님이 올라가셨습니까 거기에.
참석했죠.
참석을…
참석하셨고.
(웃음)
아무튼 또 그 참석하신 분에게 우리가 참고로 들어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하여튼 도영심 회장님이 하실 때 굉장히 무리한 부분이 많았어요, 올해 지금까지는. 그 부분은 좀더 그 사항을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합창조직위원회에서 재단법인 형태의 위원장이 도영심으로 되어 있고, 사실은 공동위원장이 되어 있습니다. 도영심하고 최상윤 예총회장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번 대회를 제가 지켜보니까 좀 외국팀이 적게 왔다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있어서 내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것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뭐 한계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잘 좀 파악, 좀더 검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홍성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성민 위원입니다.
먼저 조선통신사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전에는 10억 지원되다가 9억으로 지금 줄었다 말이에요. 이것 보니까…
원래 9억이었는데요
원래 10억이었죠. 2005년, 2006년, 2007년. 아, 2006년까지는 10억이었다가…
아, 예. 작년에는, 예, 금년에는 9억이었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이걸 좀 후원회도 좀 활성화 시키려다가 이래 된 것 같은데, 지금 조선통신사 후원회원 숫자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후원회.
예.
혹시 파악 안 되었습니까
후원회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딱 떠오르지가 않는데예.
후원회가 있어요. 거 후원회장도 있잖아요
별도 단체로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예. 원래 그게 사단법인이니까 법인 이사회가 있으니까 이사들이 그냥 후원하는 이런 형태지…
결산서 보니까는 ‘후원금’ 해 가지고 제법 있던데요
예, 그건 후원금이고, 후원회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요, 제가 2년 전에 질의했을 때 후원회원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후원을 하는 사람은 있어도 후원회라고 무슨 결성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일본도 한번 같이 갔다 왔는데 후원회가, 그런 조직은 활동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제가 예산안을 쭉 보니까 무슨 축제가 이래 많고 무슨 각종 체육대회가 이래 많습니까
제가 그거는 하나 물어볼게요. 이 체육대회를 부산시가 주최하는 무슨 큰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대회예
각종 체육대회 많더라고요, 보니까.
원래 건전한 어떤 체육을 통해서 시민의 의식함양 이것이 큰 모토…
그런데 원래 일반 상식으로 볼 때 국제대회라든지 각종 이런 거는 협회가 그쪽에 유치를 하고 싶어 가지고 하면 스폰서도 붙이고 이래 갖고 거기 모자라는 부분을 시나 중앙정부에 이렇게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뭐 지금, 그런데 모자라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모자라는 부분이 그래서 제가 인자 그것 때문에 궁금한 겁니다. 모자란 부분이 너무 많은 부분을 시가 너무 많이 채워주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내일까지 각종 축제, 체육대회 관련해 가지고 자체부담, 스폰서, 부산시 지원 해갖고 딱 3개로 나눠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요번에 산정하는데 제가 참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는 해양스포츠 홍보인쇄물 제작비 2,000만원입니다. 이건 시에서 이래 만들어가지고 쭉 돌리는 겁니까
이제 한번 만들어 볼라고예.
지금 문제가 이제 해양스포츠에 접근을 좀 잘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라면 두 가지 방법, 온라인화 할 수 있고 또 소위 팜플렛 같은 걸 만들어서 이런 관광안내소라든가 다중이 접근하는 장소에 부산의 해양스포츠, 부산에 요트 탈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에 대해서 쉽게…
그런데 그걸 굳이 시에서 할 필요 있습니까 거기 보면 뭐 협회나 안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대여를 하고 이런 각종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
원래 그 분들이 다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민간 어떤 경제활동으로 그래 해야 되는데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시가 조금 이래 지원을 해 줍니다.
자, 그러면 해양레포츠 홍보 홈페이지도 그런 차원에서 구축이 된다는 얘기…
예, 우리가 그래…
그럼 이 운영은 누가 합니까
저거는 별도 이제 하나 만들어가지고 문화관광 우리 홈페이지와 연계를 시킨다든지 부산시 홈페이지하고 링크를 시켜 가지고 하고.
그럼 여기 관리를 그라모 어떻게 부산시 쪽에서 하는 겁니까
기본 운영은 우리가, 시가 좀 해야 될 것 같네예, 하고, 필요하면 이제 우리 소위 정보전산부서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서로 효과적인 어떤 관리체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화관광포털도 지금 따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예, 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포털에 이것을 넣으면 되지 굳이 별도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문화관광이라는 거기에 들어오면 부산시의 모든 문화 쪽이나 관광 쪽에 다 볼 수, 일목요연하게 가야지 별도로 따로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어찌 보면 해양스포츠를 접근하려는 특수고객에 대한 어떤…
그러면 그 특수고객 몇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건, 자, 부산시 홈페이지나 부산시 홈페이지가 중요성이 있는 것은 우리가 외지사람들이 제일 찾기 쉬운 것이 뭐겠습니까 부산시잖아요
예, 포털.
그럼 부산시에 가면 부산시의 홈페이지에 가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개념이 되어야지…
예, 맞습니다.
자꾸 별도로 자꾸 만들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본다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문화관광포털도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관광포털에 해당 부분에 배너를 하나 넣고 거기에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러니까 별도로 만들 필요는 없다 말이에요. 거기에…
그 자체에서는 그걸 넣기, 그 많은 정보를 넣기가 좀 곤란할 겁니다.
자, 그러면 해양레포츠 홍보홈페이지 안에 어느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부산의 해양스포츠 일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개하고 소위 예약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도 만들고, 뭐 여러 관련 어떤 정보서비스를 체계화하는데 제가…
지금 이래 보면 예산반영 사유에 보면 해양레포츠 시설 소개, 행사안내 등 종합홈페이지 이래 되어 있다 말이에요.
예.
지금 현재도 보면 부산시 관련된 홈페이지를 보면 해양레포츠 시설 소개되어 있고, 행사안내 다 되어 있어요. 그죠
조금 그래 안 되어 있습니다.
아, 다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도…
한번 우리 국장님이 가서 보시면…
좀 차원이 1차원…
그걸 이래 찾아가면 각종 축제가 언제 열리고 각종 국제대회가 언제 열리고 아주 상세히 나와 있다 말이에요. 왜 제가 의문을 가지냐 하면 지금 여기 보니까 해양, 뭐 강 관련해 가지고 너무나 많은 예산들이 가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자, 뭐든지 보면 어느 협회라든지 어느 단체가 의지를 가지고 하면 거기에 대한 과감히 부산시가 도와줘야지요. 모자란 부분은. 그런데 자꾸 너무 시가 너무 많은 걸 해 주다 보면 그 단체가 경쟁력이 없어진다 말이에요. 제가 비근한 예로 그 121페이지 한번 보시고, 첨부서류. 121페이지에 보니까 느티나무도서관 운영비 지원 해 가지고 4,000만원이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 이제 부산의 아주 열악한 지역 중에 한 군데가 반송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느티나무도서관에, 이 도서관 시에서 지어준 것 아니지요
아닙니다.
구비로 한 것도 아니지요
예.
이것 거기 없는 사람들이 십시일반 내 가지고 이 도서관을 만들었다 말이에요. 이 후원회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후원회원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450명이에요. 450명이 부산에서 대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뭐 술값도 아끼고 아르바이트 비용도 내고 뭐 이래 해 가지고 한 달에 400만원, 1년에 4,800원이라는 돈을 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산시가 해야 될 것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자란 부분을 그것을 부산시가 채워줘야지요. 지금 이 없는 사람들이 1년에 무려 4,800만원이라는 돈을 내 가지고 하는데도 지금 가 보면 도서관이 책꽃이가 텅텅 비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노력하는 데는 부산시가 과감하게 도와주고, 노력 안 하고 한 군데를 대회 하는데 체육대회 하는데 무려 전체액을 갖다가 부산시가 지원하고 그런 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본다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번의 예산은 특이하게…
저도 뭐, 종교는 불교입니다.
왜 이것 불교에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팍팍 올라갑니까 자, 내사랑 부산 시민연등축제, 1,500만원 주다가 이번에 투자하다고 이번에 1억이 되었네요. 이것 왜 갑자기 왜 그래 되었습니까 팔관회 행사 1,500만원 하다 5,000만원 올라오고.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보니까 사실 종교행사라서 우리가 지원을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타 시․도의 어떤 연등축제나 이런 행사를 지원하는 것 보니까 서울이나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나 작았습니다. 작아갖고 다소 금액은 조금 작년 대비 많이 되어 있지만 크게 뭐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뚜렷하게 많이 주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자치단체…
자, 그러면 국장님! 타 시․도하고 비교해 가지고 모자란 부분 다 올려줄 겁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죠. 아니고 얼마나…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부산시 형편에 맞춰서 하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거의 한 10배, 3배 이런 식으로 갑자기 오른다는 것은 그거는 무리죠. 그것 무리라고 안 봅니까 계속 한 1,000만원 단위로 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타 시․도 이야기를 하면서 1억을 올려주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렇게 따지면 부산시 모든 걸 해 가지고 전국 시․도별로 예산을 딱 봐 가지고 가장 높은 수준으로 다 만들어 버려야…
아니죠. 그래 하면…(웃음)
그래서 이 뭘 하려고 하는 데는 부족한 데는 과감하게 좀 투자를 해 주시고 이런 연등이나 뭐 축제 그리고 각종 체육대회 지원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비를 하지 않으면 부산시가 계속 이것은 예산이란 한번 들어오면 깎지는 못하잖아요. 깎기 힘들잖아요 계속 올라간다 말이에요. 그리고 축제도 그래요. 이 축제를 이렇게 방만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밀집되어 가지고 10월달이면 10월달 전체는 10월달 한 달 내내는 부산에는 축제가 항상 열린다는 그런 식으로 좀 정리는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말이에요.
자, 그리고 자갈치축제 전에 우리 감사 때 제가 지적했는데 우리 국장님 이것 뭐 관계자들하고 이 사람들이 통제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좀 힘들다 했잖아요
그러면 예산 주지 마세요. 시가 축제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 들어오면 돈 줄 필요가 없잖아요 어방축제도 마찬가지에요. 몇 년째 지금 계속 시에서 올리고 있는데 계속 정부에서 인정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스스로 시에서 정리를 하려고 해야지 그런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축제, 무슨 각종 체육대회 관련해 가지고 자체부담 스폰서 부산시 지원 해 가지고 내일까지 좀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안성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지금 393페이지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2009년도 이 한마음스포츠센터의 위탁관리 운영이 어떤 근거에서 19억 7,500만원이 나온 겁니까
이것 지금 저, 전체 스포츠센터에 여러 프로그램들을 전부 다 이렇게 하는데 비용이 19억 5,000만원 드는 겁니다.
지금 금년도에 우리가 얼마나 지원했죠
17억 정도 됩니다.
17억!
예.
17억 되었는데 또다시 올라간 그 요인은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요인은 지금 그 인건비가 조금 올랐습니다. 인건비가 한 8,400만원, 그리고 장애인 올라가는 램프 난간대, 그게 좀 안전이 문제 있다 해서 보완공사를 좀 하고…
보완공사요
예, 그것 시설비 증액하는데 5,200만원.
인건비 올라가는 것 이것 위탁 준 것 아닙니까
아니 인건비가 이제 계약직을 한 3명을 추가로 충원을 하다보니까 그게 한 8,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 이게 위탁 준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청소용역이 있다 아닙니까
청소용역!
예.
운영 이것 위탁 준 것 아닙니까 위탁운영인데 시설관리공단.
아니 위탁운영비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청소에 대해서는 또 다른 청소하는 업체에 위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줬다는 이야깁니까
예, 19억 7,500은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위탁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 올라간 내용이 시설관리공단이 그래 함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비용이 그래 올라갔다 이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일단 하고 가겠습니다.
부산시설관리공단 여자 핸드볼팀 운영지원 이것은 지금 잘 나가다가 이거에 대해서만 왜 삭감을 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추경, 추경 말씀하시죠
예, 저, 내년 예산, 역시 지금 예, 예, 예, 추경에.
추경 때예
예.
그것은 현원이 지금 적어서 삭감이 된 겁니다.
현원!
예.
그런데 예산을 10% 삭감 차원에서 10% 딱, 10% 정도 예산 삭감 했네요 예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요
7억 9,088만 8,000에서 7억 1,180만원.
예, 원래 이게 지금…
딱 10% 삭감했네
예, 10% 삭감을 했는데 제가 조금 다른 뉘앙스로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원래는 당초예산 10% 차원에서 삭감을 했는데…
예, 10% 차원에서 그냥 삭감을 했는 모양인데.
예, 그 이후에 이제 연말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이게 지금 퇴직금이 또 추가 소요가 되고, 선수 또 스카우트비가 또 이제 11월 중에 추가로 소요되고 해서 오히려 지금 이, 이것은 좀 다시 살려야 될 입장에 되어 있는, 죄송합니다.
(웃음)
이것은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이런 요인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10%…
그래서 이것을, 10%, 그러니까 예산을 짜면서 무슨 딱 이래 항목을 정해놓고 10% 예산 절감 차원에서 딱 10%를 삭감을 했는데요. 이것 말이지 퇴직금이나 이런 것도 감안 안 하고 인건비 성격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고려가 조금 안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 기량도 저하되고 부상선수들 그것은 지금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연말에 평가를 하고 하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 이런 것 지금 잘 못된 거죠 좀.
하여튼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해서 좀 바꿔…
그래 어찌 되었든 간에 이게 지금 현재 인건비 못 주는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이번에 뭐 다시 이렇게 살리는 방향으로…
의회에 올라와서는 살리기가 좀 힘든 것 모릅니까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이제 이런 것은 필수적으로 지출하는 것은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됩니다.
쓸 수밖에 없다!
예. 오히려 이제 예비비보다는 예산심의 과정이니까…
하여튼 일단은, 일단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차근차근, 차근차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문화재, 부산시 문화재 있죠
예.
부산시 문화재가 있는데 관리하는 어떤 예산 이런 것은 하나도 없네요 좀 있습니까
있습니다.
부산시 문화재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 주이소, 설명 한번 해 봐 주이소. 어디 있는고
문화재예산은 우리 문화예술과에 포괄적으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부산시가 지정한 지정문화재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지정문화재가 있으면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비용도 들 거고 한데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위 이제 시에 지정된 문화재는 저희들이 문화재 보수 및 관리계획에 따라서 해당 시설에 대해서 예산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제 내년도는 좌수영성지, 동래읍성, 연산동고분군, 기장읍성, 노포동고분군, 윤공단 정비, 범어사 팔상 독성, 동래향교, 금정산성 잇기, 천성진성 이런 어떤 시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보수예산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26억 정도 편성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 항목에 보면요. 문화재긴급보수, 긴급보수 3,000만원, 또 문화재, 문화재특별관리비 또 3,662만원, 이런 거는 뭐가 다른 겁니까 이게. 예 문화재 긴급보수…
긴급보수비는 지금 금정산성 보면 망루 같은 게 태풍 오면 마 훼손되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빨리 119처럼 빨리 보수하기 위한 그런 어떤 예산이고예.
그래 금년도에는 3,000만원 예산에서 집행이 2,000만원밖에 안 되었죠 그죠
예.
그러면 이 1,000만원 남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뭐…
이월합니까
불용이죠, 불용.
불용처리한다.
예, 불용처리.
그러면 문화재특별관리비 이것은 뭐…
특별관리비는 이제 특별한 어떤 문화재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에서 하고 있는 것은 금정산성하고…
그것은 별도 예산이 다 있다 아닙니까
별도 예산이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그 외에 특별관리예산은…
그런데 문화재를 이렇게 하려면 문화재는 우리 마음대로 손댈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그죠
예.
만약에 보수를 한다든지,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대로 손 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고증을 받아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많은데 그렇게 하려면 그게 그 보수비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태풍이 왔다, 문화재가 손상되었다! 그러면 이게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친다 이거는 안 될 것 아닙니까
문화재위원회에 다…
문화재위원회에 해 가지고 용역을 하든지 뭐 고증을 받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재위원회에서 현상변경 승인을…
그러면 보수비 안에 그런 게 다 포함되는 겁니까
예, 다 포함됩니다.
용역비도 포함됩니까
다 포함됩니다. 다 포함되고, 대규모인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보수비 안에 그게 포함된다!
이 돈 가지고는 안 되지요. 이제.
그래 용역비…
대규모일 경우에는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용역비도 포함된다!
예.
긴급보수 안에.
예.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2008년도 9월 8일 신문에 보면요, 부산시 지정문화재 45억 해운대 석각을 정비하겠다고 시와 구가 예산을 확보했다. 1,000만원 예산을 확보했다 이래 가지고 시가 했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에는 초음파탐사와 비파괴기법 등을 이용, 암석강도와 훼손 정도 등을 파악해서 보전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걸 할라 하면 일단 그 용역이나 이런 그것을 고증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1,000만원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확보되어 있습니까
유감스럽게 빠졌습니다.
아니 부산시가 이것을 시민들한테 언론에 다 대고 홍보하고 다 해 놓고 안 해 주면 이것 뭐 시민들 기만하는 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뭐 초음파탐사 비파괴 기법 등을 이용해 가지고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뭐 해 가지고 그런 것은 긴급 보수 안에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반영이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우리도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와, 반영이 안 되었는고요
이게 이제 이것에 대한 소위 이게 결국 해운대 예산부서 생각은 이제 해운대구에서 좀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고, 조금 그런 예산의 어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사정기준이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이것 나는 것은 언론에서 부산시에서 이미 발표했으니까 언론에 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언론에 신문에 나와 있는 연합뉴스하고 다 나와 있는 거 보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구에서 보도자료가 좀 나간 것 같습니다.
구에서
예.
그런데 문화재는 지정문화재 자체가 부산시 지정문화재 아닙니까
그렇지만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빠진 그런 부분들이 어떤 항목 때문에 빠졌습니까 안 그러면 아직까지 그렇게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필요는 하죠.
필요는 하다.
필요는 한데 아까 말씀드린…
지금 이 보도에 보면요, 이게 오랜 세월 지나면서 풍화작용으로 글씨가 마모되고 문자의 경우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손상이 심각하다는데 부산시 문화재가 이렇게 손상이 심각할 정도는 긴급보수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상 지금 보수, 긴급보수는 사실 훼손된 부분에 바로 별다른 용역 필요 없이 바로 그냥 이렇게…
이 앞에 금방 국장님 답변할 때는 보수비 안에 용역비도 들어간다고…
그것은 아주 소규모입니다. 아주 소규모인데…
고증이나 그런 것도 들어간다 하셨거든요.
소규모로 자문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런 어떤…
이 1000년 이상 850년이니까 1000년 이상 된 문화재가 부산시에 있고 해운대라는 것이 그 석각으로 인해서 해운대가 된 것 아닙니까 45호, 그죠
예.
그리고 또 동백섬 문화재, 부산시 문화재 46호 동백섬에 있는 45호, 부산시 문화재 45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언론에서는 이게 글씨가 마모되고 문자의 경우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었다는데 이것은 긴급한 것은 전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전문가들이 좀 이 문화재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언론에다가 부산시가 하겠다고 했는데…
긴급하게 그냥, 긴급하게 봉합을 한다든지, 밀폐하게 만든다 이래 되지는 않고 이걸 어떻게 보전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인지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고 이 상당한 비용이 뭐 단순한 자문만 한다면 긴급보수비로 할 수 있지만 지금 이것은 체계적인 어떤 연구를 하려면 1,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예, 그래 1,000만원 확보했다고 되어, 1,000만원 확보하기로 했다고 되어 있는데…
신청, 신청!
예.
신청을 해운대에서 했습니다.
‘시와 구는 석각손상을 막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예산을 1,000만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래 놨는데 전혀 안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부산시가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맹점을 가지고 있다. 이 지금 보면요, 퇴계학부산연구원 지원, 이게 6,000만원, 이 계속 3,000만원, 3,500만원, 6,000만원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이런 거는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 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성씨연합회 이 예산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막 올라가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어쨌든 그 해당되는 여러 가지…
제가 이것 관여해 봐서 아는데요, 성씨연합회가 국장님이 생각하시듯이 한다는 것이 선행시민발굴 포상이 성씨연합회하고 상관 있는 겁니까
뭐 그 관련되는…
아니, 아니
관련되는 하나의…
앞에 2008년도 추진실적이 선행시민발굴 포상 이것은 성씨연합회가 할 일이 아니지요, 그죠
이제 기본목적이 있고.
부산시도 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 하고 있는데 이런 걸 하라고 지금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족보열람, 뿌리찾기지도, 뭐 이런 것은 매년 해 오는 건데 이 지금 4,000만원, 4,500만원 또 인상되었거든요.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인건비에서 10% 감액을 하는데 전체적인, 그거는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10% 감액한다 이래서 감액했을 건데 이것은 어찌해서 또 10% 올라가는 것은 어떠한 중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까 예
하여튼 그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집행 이후에 여러 어떤 여건이 조금 추가되는 사항이 소요된다 해서 요구가 되었고, 그런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된 걸로 봅니다.
최근 3년간 부산시 문화재에 대한 관리했던 기록을 저에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재
예, 부산시 문화재!
관리…
예, 관리했다든지 그 동안 보수했다든지, 그 용역했다든지 그런 기록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하면서 지금 느닷없이 안용복장군 생가복원 용역비 1,5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부산시 문화재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데 이것은 느닷없이 어째…
그것은 최근에 이제 독도문제가 상당히 불거지고…
독도문제가 나오고 혹시나 오늘 우리가 안용복의 날 그런 그게 있어서 이것 너무 앞서 간, 너무 앞서 간 것 아닙니까
그런 맥락차원에서 한번…
그런 맥락차원에서 포함된 거죠
예.
그러니까 안용복의 날 그런 것하고 관련이 전혀 없지는 안 하다 그죠
날 제정의 구체적인 어떤 일정 지정하는 것하고는 다른 어떤…
다른 그거지만 일단은…
역사유적 복원에 관련된 연구사업입니다.
예, 다른 뭐 사항들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 또 한 가지만 더 준비해 온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주변 동상정비, 지금 동상정비를 어떻게 해 왔습니까
동상정비는 작년도에 일제조사를 했고예. 그 결과에 따라서 해당 관리부서를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고 이런 어떤 채널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2007년도의 추진실적이 정발장군 동상 외 2개 동상을 정비대상으로 했거든요 2007년도에. 예산이 6,000만원입니다.
2008년도에는 5개 동상을 정비 추진했는데 3,000만원입니다. 이것 뭐 어떤 기준에서 이래 예산이 나오는 겁니까
동상을 정비하는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하면 여러 가지 예산 소요를 저희들이 추산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를 확정해서 그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뭐 동상의 어떤 규모도 틀리고 동상을 정비하는 어떤 뭐…
규모는 틀리는데 정발장군 동상 외 2개 동상이고요. 2008년도에도 정발장군 동상이 들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3,000만원 가지고도 3,000만원 가지고 5개 동상을 하면 내년도에는 예산이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이면 더 많은 동상을 관리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 각각의 어떤…
이 기준 자체가 좀 전혀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건 동상의 어떤 규모하고 지금 어떤 훼손의 어떤 상태, 보통 보면 석재일 경우하고 또 우리 뭐 철재라든가 다른…
윤흥신장군 동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윤흥신장군은 그 동구에 옛날에 KBS건물 안 있습니까
예.
그 들어가는 왜관 그 쪽에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최치원 선생 동상은 어디 있습니까
최치원은 저기 해운대 동백섬.
동백섬에.
예.
제가 알기로는 그 동백섬에는 그렇게 뭐 정비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합니다. 이제.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내년에도 할 예정입니까
내년에는, 내년에는 지금 최치원은 아닙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몇 개 동상 정도를 할 예정입니까
내년에는 일단은 지금은 예산 전체 2,000만원 편성해 가지고 이번에 지금…
그냥 주먹구구로 2,000만원 편성했는…
그러니까 2007년, 2008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외에 어떤 여러 동상들을 저희들이 한번 점검 조사를 하겠습니다. 구청의 의견도 받고.
아직까지 안 받았습니까
아직까지 받은 것은 없네요
예. 내년에 집행…
내년에 예산 없어도 되지요, 사실은
아니 있어야죠. 이것은요.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 계속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내년도 일제조사를 하고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받아놓은 것도 없는데, 받아놓고 나면 하겠다 이런…
가장 우선순위가 빠른 걸…
예 받아놓고 나면 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뭐 그냥…
그냥 늘 이때까지 해 오는 거니까.
동상정비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문화재 긴급보수에 대해서는요,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이 예산이 계속적으로 3,000만원, 2005년도부터도 지금 계속 3,000만원만 잡아 놓고, 예
지금 2008년도에는 2,000만원인데 이게 연말까지 또 3,000만원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집행이, 뭐 불용처리 하지는 안 하겠죠.
또 3,000만원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금년에는 이 1,000만원 불용처리 안 하고, 불용처리 하고 1,000만원 남굽니까
1,000만원은 지금, 지금은 이제 사실은 그러한 수요가 지금 아직…
없습니까 그러면 1,000만원 남고 하니까 이때까지 2005년도부터는 그래 해 왔으니까 내년도에는 2,000만원 정도로 삭감을 해도 뭐 그렇게 크게…
하긴 해야 됩니다.
삭감해도 괜찮다!
예.
삭감해도 괜찮다!
일단 그 동상의 어떤 훼손은…
아, 동상의 훼손이 아니고 긴급, 문화재 긴급보수.
아니 문화재 그것은 하여튼 우리 지금 자연 어떤 재해하고 상당히 관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는 또 예비비 성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인데 이때까지 쭉 이래 3,000만원 해 오다가 금년도 2008년도에 2,000만원 갖고도 되니까 우리가 불용예산 잡아놓느니, 또 생기면 예비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것은 해당되는 부분에 확보를 해 놔야 바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긴급보수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용역이나 고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문화재를 뭐 주먹구구로 어디 뭐 시멘트 파였다 해가지고 시멘트 이래 바르는 것도 아닌데…
이게 인자 소위 성곽 같은 경우에 기와가 몇 개 이래 날라갔다는데 거기에, 거기서 무슨 용역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바로 기와를 바로 넣으면 되겠죠. 그런데 성곽 자체가 만약 없어졌다 이러면 이제 설계도면을 가지고 또 연구용역도 하고 이래 가지고 되고, 조금은 차원이 조금씩 틀립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금 해운대하고 오륙도하고가 2007년도에 우리나라 문화재가 된다고, 부산시 문화재 아닌 국가문화재가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당시에 오륙도하고 해운대 두 가지가 이야기가 되었는데, 명승으로 두 가지 이야기했는데 오륙도는 명승 지정이 되었고예, 해운대는 그 앞에 보면 국방부 지금 부대가 안 있습니까 항만. 이런 부분들이 아직 완전히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명승이 안 되었는데, 지정이 안 되었는데…
그걸 왜 우리…
곧 될 거라고 봅니다.
부산시도 노력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요, 누리마루하고, 누리마루에 우리가 지금 현재 3억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해운대 석각은 그 바로 옆이고.
예.
그건 부산시 문화재 45호.
예.
동백섬 자체가 부산시 문화재 46호.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그게 전혀 연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금 그 문화재가 누리마루가 상당한 지금 현재 관광객이 오고 있고, 그죠
예.
오고 있고 그게 부산시 지금 현재 APEC으로 인해서 부산시 어떤 랜드마크가 되어 가고 있는 이런 형국에 부산시 문화재로 되어 있는 45호 석각은 방치되어 가지고 글자가 안 보일 정도고, 거기에 부산시 해놓은 게 뭐 있습니까, 혹시 문화재 지정해 놓고 뭐 한 게 하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
내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에서 이래 철책 조금 쳐놓은 것 그것 말고는 한 게 없어요. 일반 그 뭡니까 돌하고 마 똑같이 그냥 되어 있는데 그렇고 또 부산시 문화재 45호로 되어 있는, 46호로 되어 있는 동백섬, 동백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마루하고 아무런 연계가 안 됩니다. 올라가는 길이 옳게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있는데 돌계단 그게 지금…
저쪽에 전망대 앞에…
그게 누리마루하고는 그렇게 크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없어요. 뭐라 하노 현판 같은 것 이런 것, 안내판도 없습니다, 옳은 게.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관광객이, 거기 지금 해운대 명승지로 지정할라는 이런 데, 예 그런 자체도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명승지로 지정이 되겠습니까
그건 구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공원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구청에서 아무 것도 안 합니다. 구청에서 아무 것도 안 합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건.
안 한다니까요. 제가 확인 안 하고 그런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문화재 관리도 기본적으로 구청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벡스코가, 벡스코가 그 누리마루 운영을 지금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데도요, 지금 부산시가 3억 그 뭡니까 지원해 주는 거 그걸 가지고 근근이 버티고 있으니까 아무 것도 할 수도 없고, 부산시는 그게 45호, 46호 누리마루가 같이 있는 동백섬 안에 어떠한 관광객을 위한 시설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그렇게 하니까 해운대가 그 명승지에서 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변지역에 어떤 국방부 부지문제라든가 이런…
국방부는 해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아직 안 되었습니까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륙도는 되고, 2007년도에 오륙도는 되고 해운대는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운대가 얼마나 부산으로 치면, 전국에서 부산 하면 해운대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해운대는 명승지에서 빠지는 이유가 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부산시가 그만치 신경을 안 쓰고, 예산 자체도 지금 그렇다 아닙니까
지금 하여튼 우리 위원님 말씀이 아까 해운대 최치원, 그 뭐…
석각.
석각 때문에 큰 문제가 이렇게 전반적인 문제로…
석각하고 동백섬 46호에 대해서도…
그거는 시도 그걸 보수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저희 부서에서 1,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사실은예. 예산부서의 생각은 그 정도는 문화재 관리부서인 구청에서 조금 하면 안 되겠나. 그라고 보수예산은, 보수예산은 시가 주고 용역예산은 구에서 하면 좋겠다는 그 정도의 의견이 요번에 이제 반영이 되었는데 하여튼 뭐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외시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시 지정문화재니까 당연히 해야 되죠.
아니, 언론에다 부산시가 확보했다고 각 언론 홍보까지 다 해놓고 안 해 주면…
그거는 언론보도에 불과합니다.
언론보도가 1,000만원이라는 이런 게 시가 그걸 안 했으면 이 언론이나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어떤 뭐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게 아까 이야기했지만 또 동백섬 있지 않습니까
예.
동백섬.
예.
동백섬을 우리 부산시가 정말로 잘 가꾸고 보존해야 되고 또 관광객을 누리마루하고 연계시키면 정말로 관광상품이 될 수 있는 일이니까 좀 부산시가 신경 써서 그걸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최대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전윤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티투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진흥과장님을 잠시 나오시게…
진흥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시 쉬지…
관광진흥과장님!
예, 관광진흥과장 김광회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명세서 첨부서류에 418쪽에 보면은 지금 시티투어 운영지원 보조금, 그 다음에 신규차량에 콘텐츠 설치, 그 다음에 신규차량 구입 지원금이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씩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티투어가 도입될 때는 시티투어가 이제 시장에 의해서 시티투어버스라는 것이 공급되기에는 아직 우리 관광시장이 성숙되지 않아서 우리 시가 일정 정도 지원을 하고 또 운영은 민간에서 하는 방식으로 시티투어버스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약 60% 그리고 저희 시에서 한 40%를 지원해서 차량을 구입을 했고 그리고 또 운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약 반반 정도로 하는 개념으로 해서 운영부분을 수익금에서 일부를 충당을 하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약 3억원 정도 규모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식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시티투어버스가 6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8자 형식으로 해서 부산역에서 출발해서 태종대로 가는 코스가 있고 그리고 해운대로 가는 코스가 엮여져서 8자 형태로 코스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현재 한국관광공사나 관계기관과 함께 평가를 해 본 결과 이 코스 중에서 해운대 광안대로를 오가는 그런 코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고, 두 번째로 서부산에 에코투어를 하는 코스가 또 필요하다. 그 다음에 동부산에 용궁사나 범어사를 이어주는 코스, 이런 식으로 추가 코스개발이 필요하다 라는 게 같이 제기가 되었고, 그리고 또 아울러서 코스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아직 시도되지 않았지만 오픈탑 형태로, 홍콩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오픈탑 형태로 시티투어버스가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부산에서, 부산시티투어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이야기가 되어서 내년에 이제 일단은 저희가 생각할 때 5대 정도가 추가로 도입됐으면 했습니다마는 저희 재정사정상 2대를 우선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서 성과를 보고 차츰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2008년도 지 지원금이 얼마죠
3억원입니다.
수익이 얼마나 납디까
올해 수익은 결산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약…
월별 이렇게 추이를 한다면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2008년도에 저희가 예상 목표인원을 8만 5,000명 정도가 탑승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10월말까지 8만 3,000명, 아, 6만 6,000명 정도가…
잠깐만…
제가 대신 답변…
아닙니다.
7만 1,000명 정도가 지금 탑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탑승수입이 1월, 매월 약 5,000만원 정도 내외가 되어서 10월까지 약 6억 600만원 정도 수입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과에서는 시티투어를 좀더 활성화시켜서 잘 되게 하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감가상각을 한다면 언제쯤 되면 이 투자금액이 빠질 것 같습니까
감가상각은 저희 매년 전체 투자에 비해서 감가상각을 해서 차량에 대한 건 일정기간 지나면 다 회수가 될 것으로 보고 다만 운영비용은 다른 시․도, 시․도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운전자의 임금과 유류대를 지원하는 시도 있고, 저희처럼 이제 전체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시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6대 운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콘텐츠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6대 다.
어떤 게요
우리 U-버스에 시스템이…
추가로 2대를 구입할 때 차량구입비만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유비쿼터스시스템을 구축하는 예산을 반영을 하지 못해가지고 4대에 대해서는…
그럼 6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건 6대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4대 되어 있습니다.
4대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4개 국어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어나 일본어나 영어로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자기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합니다. 특히 아이들, 한글서비스 중에서는 또 아이들이 어린이콘텐츠를 또 갖고 있어서 재미있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용객들은 어떤 분들이 이용을 합니까
이용, 저희 시티투어버스는 우리 부산시민도 있고 그 다음에 내국인 관광객과 외국인 관광객이 있는데 저희가 볼 때 탑승객 전체에서 예를 들어서 성인과 소인으로 나눠 볼 때는 약 5대 1 정도로 성인이 많이 있고 그리고 KTX나 단체로 오는 비율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탑승비율 같은 경우는 전체에서 한 5%~6% 정도 내외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합시다, 과장님.
예.
우리 시에서 하는 것 보면은 지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세출이 있으면 세입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시티투어가 저는 사실은 참 있어야 되고 시를 위해서도 만들어져야 되고 더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운영방법을 보면 정말로 너무나도, 차만 이렇게 움직여서 다니면 시민들이나 내국인들, 외국인들이 다 찾아서 탈 것 같습니까 안 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한다면 실제 우리 부산을 아는 사람보다 우리 부산시 외의 사람들이 이걸 활용을 많이 해 줘야 우리 부산이 이익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용객들을 늘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지금 동원하고 있습니까
저희 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는 도시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한국관광공사나 문화부 차원에서 시티투어를 통한 관광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저희 시도 평가를 받았습니다마는 전국의 시티투어 중에서 가장 우수한 사례로 이렇게 제기가 되어서 시티투어에 대한 사이트에 들어가면 부산시티투어가 제일 앞에 정면에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나 코스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용객을 늘려야 된다는 거죠.
예, 예.
특히 외국이나 우리 부산시민이 아닌 타 지역 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한몫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 과장님!
예, 예.
우리 부산에 여행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행사가 몇 군데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관광사업체 한 3,000여개 되는데 여행사 숫자가 2,000개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숫자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뭐 대략 해도 됩니다.
2,000개의 우리 관광회사, 사업을 하는,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 분들이 그걸 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여기에 몇 군데 가서 우리 시티투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중국에서 관광객이 왔을 때 그 분들의 프로그램에 이 시티투어를 넣어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우리가 직접 발로 뛰어서 얻어낸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일단 이제 여행사 같은 경우는 단체관광을 주로 하고, 저희가 시티투어를 만들 때는 FIT라 해 가지고 자유, 그러니까 개별여행을 하는 분들이 이제 관광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손쉽게 찾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핵심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은 KTX와 부산관광을 자유여행자들에게 연결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사무실도 부산역 앞에 본부를 두고 있고, 그리고 시티투어의 출발지도 부산역 앞에 있어서 아주 바로 KTX 내리자마자 시티투어에 접근하기 좋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KTX매거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시티투어를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 잠깐만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핵심만 찍어서 합시다.
예.
좋은 시설을 가지고 활용도가 떨어진다면 그건 마케팅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케팅을 좀더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그 다음에 실내빙상스케이트장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358페이지입니다.
이 지금 관리․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북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수익사업을 합니까 생활체육 민간인 뭐 회원을 받아서 수익사업을 하죠
예,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스케이트 교체 건과 냉동기 내부 부품교체 건 그리고 또 하나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건으로 올라와 있죠
예.
이것을 북구에서 하면 북구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수익사업을 한다면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는 해결해야 될 것이고 관리를 북구에서 한다면 북구청에서 이런 거는 사실은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다 시비로 해야 됩니까
실내빙상장은 시 소유입니다.
시 소유인데 관리는 어디서 한다고요
그러니까 북구에 위탁을 준 거죠.
위탁 주면은 돈은 거기서 벌고 관리는 우리가 하고 이렇습니까
아니, 그런데 거기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케이트 교체라든가 냉동기 이거는 기본 어떤 자산입니다. 기본자산.
아니, 스케이트는 기본자산이 아니죠. 왜냐 하면…
수입이 많이 난다면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스케이트 한번 해 보셨어요
그게 수입은 우리 또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지출부분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수입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지금 금년도 2007년도 보니까 8억 한 8,000 정도 들어옵니다.
이 스케이트 하나 사면 몇 년 씁니까
사용하는 빈도에 따라 다 틀리겠지만…
스케이트는 소모성, 이게 부품입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렇다면 수익이 이 정도 난다면 이런 거는 자체에서 해결하는 게 맞지 이걸 어떻게 시에서 해줍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걸 수입으로 우리한테 전부 다 들어오고 또 필요한 거는 우리가 또 지출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가 다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북구청에서는 전혀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북구는 여기 관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주로 사용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북구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사용료를 내죠.
아, 그렇습니까
내면 우리한테 수입이 들어오고…
여기에 수입품목에 들어 있지 않아서, 제가 사실은 그 내용을, 들어 있지 않아서 뭐 옛날 말에 재주는 누가 하고 돈은 누가 번다고, 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만 하고 수입을 전혀 안 챙기는 것 아닌가 싶어서…
당연히 챙깁니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좀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이런 스케이트에 대해서도 날에 따라서 사용도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 그냥 맡겨놓지 마시고 조금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세부명세서 260페이지를 보면 부산상무축구단의 운영비가…
5억원.
해마다 5억원이죠
예.
이것 전국체전 2년간 빵점인 것 압니까
그래 올해에도 참 유감스럽게 빵점이 되어서…
내년에도 유감스럽게 빵점일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긴장을 많이 하고 우리 좀 체육진흥 대책을…
과감하게, 5억 같으면 우리 중학교․고등학교 학교팀을 몇 개 만드는 줄 압니까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정리를 못하면 자극을 주십시오.
물론 선수가 시합에 나가서 지고자 하는 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1년도 아니고 2년 연속으로 이렇게 2억, 해마다 2억씩 들이고, 이것 처음에 만들 때 예산지원이 상당히 된 걸로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연속 빵점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동감입니다.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 다음에 326페이지에 보면은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금 있습니다.
이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지금 저희들이 학교체육도 하고 엘리트체육도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 동호인들의 스포츠클럽 이런 어떤 체육도 많이 발전이 되어야 우리 체육이 풀뿌리체육으로서 연계성이 강화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작년에 2억 9,700 정도 반영했는데 이게 사실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을 우리한테 내시를 했죠, 이게. 1억 9,700하고 거기에 시비를 1억원을 넣어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선수공급이 학교의 엘리트전문체육, 운동부에서 단일화 되어 있는 것을 좀 다변화시켜 보자는 그런 저변확대의 의미로서 우리 정부하고 시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우선 이 부분이 뭐 당장의 효과보다는 소위 선수육성체계의 다변화 이런 측면에 상당히 의미는 있고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이 한국형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몇 개 도시를 지정해서 시범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실패로 끝나서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내년에 되는데예
국비가 얼마 지원됩니까
1억 9,700.
시비는요
시비는 1억원요. 그래서 2억 9,700입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 사업목적을 보면 생활체육, 학교체육, 엘리트체육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이 어떤 정체성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어떤 확실한 자기 사업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스포츠클럽 형태면 차라리 생활체육에 돌릴 것이고, 그 다음에 꿈나무 육성 차원이라면 체육회에 넘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물론 관리는 체육회에서 하지만 이런 형태로 하면 이거는 사업이 분산이 되어서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데 이건 금년도 2008년도의 사업에 대해서 성과가 제가 아직 점검을 못 해 봐서 한마디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지금 이 시책을 집행을 하고 했기 때문에 시 체육회하고 저하고 이래 한번 운영사항을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혹시 내년도 예산 집행과정에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안 그러면 제도의 의미를 살릴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또 제도의 어떤 변경부분에까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업의 형태가 매우 이게 애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를 한 곳으로 잡아서 집중 육성시키면 지금 부산이 꿈나무선수 내지는 학교스포츠가 사실 굉장히 열악합니다. 2억이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챌린저테니스대회가 있죠
예.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지금 그게 대회가 2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뭐 아시다시피 벼룩시장대회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테사모에서 하는 그 대회로 되어 있는데 2개 대회가 사실은 우리 부산의 어떤 테니스 저변확대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다소 어떤 지원의 방법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집행과정에서 효율적인 집행사항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강구를 좀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정작 중요한 부분은 이런 챌린저대회에 대한 시민의, 일반의 관심이 좀 부족하다는 것이 저는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부분에 더 중점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스포츠란 건 선진국형은 동아리들이 모여서 이렇게 그 단체나 그 종목을 활성화시키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지금 테니스대회를 보면 한 곳은 테사모, 테니스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하는 것이고 또 한 곳은 테니스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방 국장님께서도 타이틀을 말씀하셨듯이 ‘벼룩시장기’ 이러거든요. 사실은 저는 두 쪽 다 만나는데 양쪽 다 굉장히 열성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테사모에서 애당초 2억을 자기한테 올 것을 벼룩시장기가 생기면서 1억이 나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알력 때문에 오늘날까지 같은 종목을 하는 같은 동호인끼리 감정싸움에 말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둘 다 예산 안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해서 이런 갈등의 소지를 해소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어떤 갈등의 일단을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뭐 전부 다 파악했다고 볼 수는 없고, 하여튼 그 챌린저대회에 대한 우리 체육회의 기대들이 지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7월부터 업무를 봤기 때문에 벼룩시장배는 한번 제가 참석을 해서 봤습니다. 봤는데 저는 하여튼 처음에 이 챌린저대회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왜 지원을 해야 되느냐 그 의미가 결국 우리 부산지역의 어떤 테니스 인구를 저변을 확대하고 시민들에게 고급 어떤 테니스경기를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측면인데 이 두 가지가 과연 이런 대회가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할 수 없다면 이런 부분에서 두 가지 대회를 자극하는 방법으로 좀 안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다른 방법을 쓰겠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스포츠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이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벼룩시장이 그 역할을 잘 한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우리 협회에서는 우리 선수들의 관리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사실은 참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테사모가 하는 대회를 보면 정말로 누구 후원 안 받고 동호인들끼리 1백만원씩 모아서 이런 세계대회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칭찬 받아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쪽 다 어떤 해결책을 위해서는, 물론 예산이 지금 2억이 올라와서 1억, 1억 나누어 주지만 예산이 된다면 조금 더 할애를 하셔갖고 아마 테사모에서 하는 대회가 적자누적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적자누적만 해소된다면 이 두 단체가 갈등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지금은 질의 내용 중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조금은 거리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판단하겠습니다. 파악을 해 보고…
이를테면, 잠깐만요, 국장님!
조금 전에 추가지원으로 인해서 더 활성화하는 방법이 필요한지, 안 그러면…
예, 국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벼룩시장기가 우리 부산에서 하면 부산에 있는 동호인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아무도 도와줘서 동참을 안 합니다. 이유는 자기들 예산을 뺏어갔다고.
그래서 이 대회 자체가 큰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관중도 없고 관심도 많이 안 가져집니다. 그래서 어느 대회가 눈으로 보아서 허술하게 보인다고 해서 그 대회가 나쁘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제도를, 그런 감정의 불씨를 제거시켜 주면 서로가 협력관계로 더 좋아지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 문제가 진정 테니스를 사랑을 한다면 국제챌린저대회라는 어떤, 사실 고급의 테니스 기술과 경기를 볼 수 있으려면 테니스동호인들은 보러 와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은 감정의 틀에서 매여서 보지 않는다면 그건 상당히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좋은 경기는 부산에서 이렇게 초청해서 하면 테니스동호인들은 주최여부와 관계없이 와서 즐겨야 되고, 시민들도 진짜 즐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 그래서 오히려 테니스동호회 내지 이런 부분, 여기에서 관계되는 사람들이 더욱 더 새로운 시각으로 이런 챌린저대회를 이 시민, 어떤 것들이 서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포츠를 하는 분들이 특히 예․체능을 하시는 분들이 감성이 예민합니다. 이성보다. 그래서 아마 같은 단체에 파가 2개 내지는 3개로 나누어서 서로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애를 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성적이고 지극히 논리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뭐 당연히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같이 하지만 그 단체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분석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분석을 할 때 이성적인 분석보다는 감성적인 분석도 저는 플러스 요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될 수만 있다면 그렇게 감정의 골을 더 이상은 넓히지 않게 더 깊이 파이지 않게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범어사에 대해서, 이 보니까 굉장히 범어사 지원하는 금액이 많네요 그리고 범어사라는 것은 우리가 전통 사찰이지만 국내외 귀빈들이 와서 동래 범어사를 다 들릅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사업이 많습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지원은 못 받습니까
지원 받습니다.
한 얼마나, 몇 프로 정도 받습니까
70 대 30입니다.
시가 30입니까
예.
그런데 왜 여기에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있고.
그냥 그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시 지정일 겁니다.
시 지정은 범어사 팔상 독성이라는 것밖에, 하나밖에 없고.
제가 이 총액이 다 되어 있고 거기 내용에 국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그냥 국가지정문화재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는…
그게 다 70%를 포함한 금액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것은…
세입에 70%가 다 들어 있습니다.
아, 그것은 빼놓고 그냥 이것만 쓰신 겁니까
그게 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첨부서류에 보면…
표시도 지금 되어 있는, 오른쪽에 지금 되어 있을 겁니다.
첨부서류 한번 보십시오.
몇 페이지쯤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261페이지를 보면 등나무 군락지 정비, 이런 것 보면 261페이지 보면 예산안에 5,000만원에 국비가 3,500만원, 시비 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범어사 담장에 대해서는요
범어사 담장은…
공사, 공사해서, 공사가 뭡니까 공사가. 국장님!
예.
공사가 어떤 걸 공사라고
공사비예.
예, 그냥 공사비인데 이것을 어디에 총 사업비만 적혀져 있고, 이것을 뭐 시 지원금, 국가지원금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범어사 3층 석탑 보수’ 해서.
범어사 3층…
예, 우리 첨부서류 보시면 256페이지입니다.
예, 256페이지 있네예.
예.
국비가 5,600만원이고 시비가 2,400만원이 뒤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적을 때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분리해서 나누어서 이렇게 해 주시면 보기에 훨씬, 찾기에 수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것 저는, 참고로 범어사는 사실은 부자 절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범어사 온 관광객들도 있을 것이고 신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범어사를 이렇게 가면 우리가 불전 얼마를 항상 내고 옵니다. 그런데 범어사가 이래 부자 절인데 범어사에 대해서 이런 사업도 많고 여기 보수도 많이 하는데 범어사 사찰에서 그러니까 자기들 자체에서 보조를 하거나 후원하는 그런 돈은 없습니까
그것도 자분담은 좀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여기에 오늘 예산안에 저촉되는 사항은…
보통 130 몇 억 정도 되네요
국가문화재하고 시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국가하고, 시하고, 자치구가 부담의무가 있기 때문에 법대로 지금 한 겁니다. 하고, 범어사에 어떤 여러 자체 자금은 불전을 통해서, 범어사 자체 전통사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관련되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걸 한번 보수를 하면 오랫동안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범어사 사찰이나 우리 문화재를 관리하는 분들에게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시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윤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4시 10분이니까 4시 30분에 다시 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성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좀 쉬고 나니까 눈에 빛이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요 며칠 전에 뵐 때는 국장님 안경이 너무 멋지게 보이던데 오늘 예산안을 특별히 더 잘 심의를 하기 위해서 넥타이가 너무 멋지게!
(장내 웃음)
그 사로잡습니다. 위원들을(웃음)
거기에 252페이지에 보면 ‘잉킹도 작성’ 해 놨거든요. 이 잉킹도가 뭡니까
첨부서류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3억, 예산안에 국비 2억 1,000만원, 시비 9,000만원, 산출기초 노면전사 잉킹도 작성, 해 놨는데 벽화묘사, 단청묘사.
저기에 저, 이 지금 사업이 대웅전 단청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작업공정을 정확하게 묘사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단청을 잉크로 이것 저 위에 색칠을 하는 갑습니다. 잉크로.
위원장님! 그것 박래희 과장께서 거기에 담당하시는 모양인데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예, 박래희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거기에 방금 말씀한 잉킹도 작성이, 이게 잉킹도가 뭡니까
예, 이것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들며)
이게 이제 범어사에 단청을 하기 전에 잉크로 이것을 이제 이렇게 그니까 초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단층을 하는 그 작업과정에 잉킹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잉킹도 작성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용어가 잉킹도 작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런 것도 모르니까 좀 모지래지요
(장내 웃음)
아, 안 그렇습니다.
이것 사실은 이제 문화재보수는 전문직종이고 또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용어가 조금 생소한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괄호로 해 가지고 이래 이래 한 초벌 뭐 하는 거다고 조금 설명을 붙여놓으면 보기가 좋았을 텐데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토요상설마당 지원, 우리 가락 야외상설공연 지원’ 해가 이런 것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데서 지원되는 것들입니까 작업들이.
예, 먼저 토요상설은 저희들이 한 10년 전부터 지방비로 하는 것이 토요상설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 행사를 하니까 정부에서 일요일날 하는 상설을 또 하나 추가로 만들어, 상설을 만들어서, 이거는 저희들이 국비를 받습니다. 받고, 토요상설은 저희들 구비로 하고, 우리가락 우리마당은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용두산에서 토요일과 일요일날 낮에 공연을…
어데서 한다고예
그 용두산공원 광장에서 합니다.
거기서 합니까
예.
그 용두산 밖에 못합니까
원래 이게 토요상설을 처음 시작을 할 때 용두산에 이제 외국관광객들을 위해서 원래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무대도 자그맣게 만들어 놓고 상설로 매주 토요일날 오후 3시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 10년 동안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그때 제가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저는 잘 못 찾겠더라고요. 대학로, 남구에 하고 그 예술회관하고 조각공원, 박물관, 문화회관, 평화공원, 이래 연계된 상설공연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 제가 말씀을 한번 했는데 그 예산이 어디에 되어 있죠
예, 저희들이 그 지난번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남구에 경성대를 중심으로 해서 조각공원까지를 어떤 문화의 거리로 공연을 한번 하려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기껏 해 가지고 그 위원들의 도움을 지적을 하고 같이 윈윈하고 이래가 실컷 지적해 놓으면 반영 하나도 안 될 것 같으면 뭐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거는 일반예산에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이 공연예술에 풀예산이 있어서 그 풀예산 가지고 내년에 계획을 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또 내년에 예술회관이 공사를 착공을 하기 때문에…
편성은 안 되어 있는데 한다 이겁니까
예, 저희들 지원하는 이 예술지원 하는 풀경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예, 그래 하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박래희 문화예술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제영화제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누구시죠
위원장님! 좀 뵙겠습니다.
예, 이병석 영상문화산업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문화산업과장 이병석입니다.
그 국제영화제 지원할 때 50억 합니까 뭐 또 다른 게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시비는 전체 다 합해서 50억 신청을 했습니다.
그 관련해서 뭐 해 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딱 50억입니까
국비하고 자부담, 협찬 빼고 시비는 정확하게 50억입니다.
국제영화제 그러면 그쪽에 팀들한테 딱 50억을 주고 그러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합니까 영화제 안에서.
영화제 관련 예산이 조금 유동적인 게 예산편성은 이제 연초에 하고 실제 이제 협찬은 그해 영화제를 진행하기 전까지 계속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 예산 계획하고 나중에 결산을 해 보면 안 맞는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남포동 PIFF광장 있죠
예.
거기에 바닥에 그림, 꽃돌 놔 놓은 것들 있죠
그거는 이제 중구청에서 원형광장 조성한 거 하고, 그 주변에 이제 조형물 설치하고 한 것은 중구청에서 하는 거 같습니다.
중구청에서 하는데 그럼 PIFF 국제영화제, 거기에서는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영화제 예산으로 하는 것은 핸드프린팅은 영화제에서 하고요.
그런데 그런 자료들이 저희들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 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예산…
그러면 제가 그것 한번은 국제영화제 그것 때문에 PIFF광장에 한번 갔더만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국제영화제 때문에 살판 난 사람들은 이 공사하는 사람들이 살판났대요. 왜 그러느냐 직접 인터뷰를 해 보니까 마 했다 하면 파 디비고 깨부수고 바까뿐대요. 예산이 남았는가 뭐 어떻는가, 그래서 그 예산을 한번 보려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요. 이게 도대체 50억 줘 뿌면 이것 지원해 가지고 여기 248페이지에 보면 50억 떡 적어놓고 이 돈이 도대체 뭐로 어떻게 되는지 뭐 자료가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우리한테 보고 한 적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좀 참조하셔야 되고,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것은 그 시민들이나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가서 물었는데 그런 이야기 나왔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영화제 때문에 떼 돈 버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게 있겠죠. 그것 참조하셔 가지고 한 말씀 해 보십시오.
그 PIFF광장을 정비하고 관리하는 것은 중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중구청에서 한다 해도 그 사람들은 그래 생각 안 한다 이거죠. 국제영화제 뭐 거기서 돈 나와 가지고 막 떼묵을라고 한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실제로 그래 하는지 안 하는지 나도 모르고 안 봤으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중구청에, 지금 말씀하시니까 내가 중구청인지 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거 뭐 어데 써 붙여 놓지도 안 해 놓고, 그죠
올해 영화제 지금 결산 중에 있습니다. 마치고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 영화제 해 가지고 한번 뭐 구체적인 자료나 뭐 어떻게 썼는가 이런 게 뭐 전혀 예산하고 50억 딱 적어놓으면 끝인 거라 이게. 이런 것은 또 잘못되었다 이거죠. 맞죠
지난번에 그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영화제에서 와서 잠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결산자료하고 내년도 예산내역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별도로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자세히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저, 해양레포츠 관련해서 정진학 과장님을…
예, 정진학 체육진흥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체육진흥과장 정진학입니다.
지금 해양레포츠 관련해서 부산시 예산이 해마다 다르게 편성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편성되고 있습니까
2006년도에 저희가 6,600만원 정도 전체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2007년도에 1억 3,000만원, 그 다음에 작년도, 올해 12억,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요구한 예산에 31억 6,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첫 해에 얼마요
6,600만원 편성된 거로…
6,600만원 해서 그렇게, 그 다음에 1억 3,000
예.
1억 3,000만원 해서 그 다음에 12억 해서, 그 다음에 30억
31억 6,600, 예.
31억. 지금 부산이 해양수도를 지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해양레포츠를 또 활성화해야 된다 라고 수없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데 특히 그 중요한 게 앞서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양레포츠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구축이나 인쇄물 제작이나 관련 뭐 여러 가지 지금 프로그램, 아카데미 지원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잡혀가 있죠
예.
내년에 이것들을 완전히 활성화 해 가지고 완전히 뭐 해양 뭐라 하면 완전히 마 부산에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뭐 해양에 관련한 뭐 하려면 부산에 안 가고는 거기 가서 벤치마킹 안 하고는 안 된다 할 정도로 마 확 떠벌려 놔가 해 대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기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한 게 예를 들어서 오전에 KTX를 타고 부산에 오면 2시간 반, 그리고 일을 보고 레포츠를 한번 즐기고 서울로 바로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선 어디서 하는지 알아야 되고, 어디서 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어느 위치에 가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그런 게 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홍보를 하고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뭐 찻간이나 열차간이나 비행기나 마 구체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 가지고 확실하게 하시고, 그리고 을숙도하고 다대포하고 이쪽으로 지금 많이 지금 이번에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또 그쪽에는 강 스포츠하고 관련해서 그래 하는 겁니까 뭡니까
예, 그렇습니다. 을숙도에는 지금 강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류장하고, 그 다음에 편의시설, 보관소 이런 부분을 내년도에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지금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아셔야 됩니다. 저, 물론 아시겠지만 바다하고 강하고 틀리는 게 뭐냐 하면 수심이 좀 차이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대신에 바다는 울렁거리는 웨이브 때문에 피해가 굉장해요. 잘못 해 버리면. 그런데 강은 그런 게 없거든요. 웨이브가 없기 때문에, 그 파도입니까 그게 없기 때문에 강은 뭐 설치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고. 대신에 수심이 좋아야 되는데, 수심이 거 관련해 가지고 또 요트나 조그마한 배,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강은 요트의 중심축, 말하자면 요트 밑에 달려있는 추가 보통 1~2m, 길게는 4m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강에서는 요트 자체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서핑이라든지 카누, 조정 요런 부분에 대한, 그 다음에 무동력보트 요런 부분에 대한 걸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서…
그렇죠.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강을 활용해 가지고 바다하고 강하고 연계된, 그게 지금 뭐 부산에는 완전히 거 뭐 우리말로 끝내주는 데 아닙니까 그거를 잘 연계해가 잘 해 주셔야 된다고 보니까 차질 없도록 해 주이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라고 나오신 김에 마지막으로, 요트 그거는, 요트장 있죠 그거는 이름을 꼭 좀 바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름 바꿔놓고 하는 것하고, 거 뭐 “장기적으로…” 뭐 자꾸만 그래쌌습니까.
부르는데 있어서는 저희가 올림픽마리나라고 부를 수도, 호칭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뭐 위원님 말씀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 고민하겠습니다.
그런 것 좀, ‘요트장’ 뭡니까 ‘요트경기장’이. 이름 좀 깔쌈한 거, 좋은 거 안 있습니까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문화회관장님!
정우연 문화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회관장 정우연입니다.
그번에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문화회관에, 내 눈으로 암만 봐 봐도 예산이 없던데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카페테리아, 분수대, 야외화장실 부분은 금년 12월말에 저희들이 문화회관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배치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건립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본예산에는, 내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 하고 그 사업이 결정이 되면 내년도 빠른 시일 내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공연은 지금 어떻습니까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10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연을 했습니다마는 아주 성공적으로 평가되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도 기획공연을 많이 유치를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수준 높은 공연을 시민들에게 제공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쪽 밖에 그 야외공연장 있죠
예.
거기에는 어떻게 공연하고 있습니까
그쪽은, 문화회관 진입로 입구에 있는 야외공연장은 약 600석이 되는데 보통 여름철에, 겨울철은 활용이 거의 어렵고 여름철에 무용단에서 하는 마당춤판 같은 그런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예산을 넣으면 겨울에도 안 합니까
그런데 겨울에는 관객들이 추워가지고 대극장이나 극장 안에서 공연 안 하고 야외에서 공연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개발을 해야죠.
예.
무조건 춥다고 안 한다 이런 것보다도 개발을 하셔야지.
겨울철에도 공연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가 그 길가에 제가 말하는 대로 박물관하고 문화회관, 평화공원하고 조각공원 거기 가는데 쭉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야외상설 그거를 해 드가야 된다고. 그걸 연구해가 할 수 있도록 그래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산 없다고 안 하고 예산 있다고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신경을 쓰셔야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성성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하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짚을 거 몇 가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예.
우리 사업설명서 보면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불교음악예술제 시민연등축제’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술제 이거는 올해만 지원이 되는 거죠
불교연합회예
예.
예, 예. 순회를 하기 때문에…
순회하니까, 그렇죠
예.
연등축제 1억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뭐 크리스마스트리 비용도 앞으로 지출하십니까
크리스마스트리는 오늘 우리 곧 지금 시청 본관에 저희들 트리를 지금 만들어서…
누가 만듭니까
우리가 만듭니다. 시에서.
만들지 말고 그러면 부산역에다가 이것도 크게 지원하실랍니까
역에도 뭐 점등할 때…
1억 정도 지원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시에 시장님 가셔서 또 축하를 하고 그래 하고 계십니다.
아니,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형평성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것 자칫 또 잘못하면 여러 가지 더 여파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특히 종교적인 행사 같은 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 편성하실 때 좀 골고루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예,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가 축제도 많고 여러 가지 국제행사가 많은데 지원하는 금액들이 사실은 이 국비를 따오는 행사들은 그만큼 벌써 다른 행사보다는 하나 더 스크린이 된 거잖아, 그죠
예.
좀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런 측면 같으면 국비 지원받는 행사에 대해서는 더 집중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이 저는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원단체에 임원이나 회원들이 점잖은 분들은 예산이 안 올라가고 보채는 사람들은 매년 1억씩 올라갑니다. 이 1억이라는 돈이 보통 돈이 아니거든예. 그런데 보면은, 물론 그것도 하나의 그 단체 열정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열정보다는 내용이 중요하고 시민들하고 어떻게 이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이 축제가 잘 이룩할 수 있느냐 하는 평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대강 제가 뽑아보면은 연극제, 합창제, 매직페스티벌 이런 거는 다 동결이 되었습니다. 록페스티벌 같은 것도 시비가 4억 동결이 되었는데 콘텐츠는 1억이 올랐습니다. 광고제 1억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오른 축제들이 있는데, 올랐다는 문제도 있겠지만 어떻게 평가해서 올렸느냐 하는 자료가 여기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유발효과가 뭐기 때문에 1억이 올랐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저는 되어야 되거든요
자치행정관실에 보면은 비영리단체 지원사업금에서 우리 외부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마지막 제일 점수가 안 좋은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줍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예산은 삭감하고 잘한 단체에 대해서는 100% 예산 지원해 주는 이런 위원회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 이런 국제행사 같은 것도 막연하게 1억을 올리고 2억을 그대로 주고, 이것 뭐 꼭지만 붙이면 뺄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런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 있는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올릴 것 같으면 다들 일률적으로 올리시든지, 여기 지금 사업명세서 첨부서류에 보면 하나도 뺄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여기 이유는 다 타당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국장님 계실 때 좀 한번 기준을 만들어 보는 이런 기본적인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문화재관리비라는 게 범어사 입장료지예
예.
또 왜 1억을 올렸습니까
작년에는 2억에다가 거기 환경정비비라고 또 1억이 있었습니다. 그걸 통합을 해 가지고 3억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새로 지어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별도로예, 별도로예..
그건 또 따로 나갔습니까
예. 별도로 그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부산에 정말로 같이…
같이 합쳐놓은 겁니다.
이 범어사는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국비도 많이 따왔네요.
그래 문화재가 되어서…
예, 문화재로서 많이 따오시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비 지원보다는 국비를 많이 받아오신 거는 있는데 이거 1억을 또 올려놨는데 이건 정말…
아까 말씀드린 작년에 2억 지원을 했고 그때 환경정비비 1억이었는데 그걸 통합을 해 가지고 요번에 문화재관리비에 3억으로 그냥 책정을 했습니다.
환경정리비하고 또 입장료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공사할 때 다 줘야 되고, 사람들 많이 오니까 또 화장실 지어 달라 해서 또 지어줘야 되고.
화장실은 인자 뭐 우리 관광차원이었고예.
하여튼, 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너무나 정말 문화재가 있다는 이유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부분은 좀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예, 간단합니다마는 기장에 윤선도 유배지가 있는 것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저기 보길도에 윤선도 유배지가 있죠
예.
거기는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윤선도의 유배지를 보기 위해서 그 배를 타고 보길도까지 가는데 우리는 기장에 윤선도 유배지가 있는데도 한번 가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 하는데 저렇게 깊은 스토리텔링이 있는데도 국장님 모르고 계시니까, 내년에 이것 좀 찾아가지고 기장군이 하든지 어디가 하든지 간에, 윤선도 선생이 우리 기장에 와서도 유배를 하셨다는 거 많은 사람이 모릅니다.
예.
역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찾아서 그걸 복원을…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복원을 좀 하시, 전에는요, 나무 이렇게 하나 막대기 해가 꼽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예, 예.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 좀 한번 챙겨주셔야, 분명히 의미가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의미 없는 것도 스토리를 만드는 이런 시점에 의미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복원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증이 된다면 이건 복원할 필요…
중기재정계획에 관한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래 이것 우리 예결위원회 때 하까예
예, 그래…
예결위원회에 우리 국장님 모이고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거기 출석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요, 근데 우리 상임위원회 걸 또 제가 거기 가서 질의를 하면…
아! 예.
국장님, 하실랍니까
제가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서면…
자, 그러면 한번, 여기 2008년에서예, 문화, 아마 이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지금 확실하게 몰라서 질의합니다.
2012년까지 중기재정계획 30페이지를 보면 문화 및 관광분야에 9,919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맞습니까 소관이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문화관광이라면 저희 소관 맞습니다.
이 정도 큰 금액인데 국장님 확실히…
그게 저 동부산관광단지 이런 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관광이니까.
문화관광 분야요
예.
예, 그런데 분명히 이거는 2008년에 81억원 관광예산이 2012년에 264억원까지 5년 동안에 849억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아닙니까
제가 자료를 봐야 되는데 뭐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웃음) 그럼 질의 못하겠습니다. 맞을 거라고 생각하면 질의가 안 되죠, 이 부분은.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서 이것 여기에 볼 것 같으면예, 일단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예.
중기재정계획 30페이지, 30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투자계획에 예측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
예측자료가 관광객 수, 외국 관광객 수에 비례한 우리 예산들을 했는데 이 결과치가 너무 지금 목표치가 낮게 나와 있거든요 결국은 뭐냐 하면 5년 동안에 849억원의 투자하고 연평균 외국 관광객 증가율이 1%에 그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지표수가. 이런 이 지표수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것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저에게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136페이지에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 있죠
예.
이 부분에 관한 것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도서관 개관시간이 연장이 되었다고 해서 사서직원들의 근무시간도 같이 늘려지는 걸로 되어 있거든예
예.
그런데 그걸 늘릴 것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죠. 이 책을 왜 안 가지고 계시는가요, 우리 국장님이.
자, 중기재정계획 이거는 조금 있다가 확인하시고예.
예.
그런데 제가 도서관을 좀 이렇게 지역도서관을 한번 이용을 해보니까 사실은 이게 거의 낮에는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저녁에 이용수가 좀 많고 하는데 이거는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것보다도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산절감 면에서.
지금 크게 낮에는 우리 도서관의 직원들이 거의 쉬고 있거든예. 저도 이 예결준비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좀 뽑아야 되기 때문에 가보면 그런데 우리가 이용하는 숫자가 몰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개관시간을 연장했다고 사서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근무시간을 좀 조정을 해갖고 탄력을 붙이도록 하는 것이 좋은 건지.
그런데 그게 지금 그 사서직원에 관한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또 이래 보조직원에 대한 일자리 창출 이런 것도 좀 의미가 있게 보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의 의미도 있는데…
사서직원 근무시간 조정은 가능한데…
맞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자원봉사자들의 활용 같은 것도 일반 직원으로 다들 시민들이 여기는데 그 근무상황에서 문제가 참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예산적인 부분도 연결이 되겠는데 이 근무조정을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한번 이 부분은 전국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문화부하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집행상황을 보면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예, 팔관회 있죠 팔관회.
예.
팔관회가 지금 예산이 계속 올라갔는데 저는 아까 위원님이,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 사업은예,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2009년도에 지금 7월에 추진계획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2009년 7월 이후에 팔관회행사 행사계획 수립 해 놨는데, 한번 물어 보입시다, 이것. 팔관회에.
자, 사업기간이 2009년 9월에서 10월까지 되어 있네요 행사지원이. 자, 페이지 177쪽…
내년에.
그래 내년에.
예, 내년에 그래 하고예, 금년에 지금, 요번 금년은 지금 요번에, 내일 합니다, 내일. 내일 벡스코에서 합니다.
그거 행사입니까 이거는.
예.
이거는 사업기간 9월, 10월 이거 아니고예
9월, 10월은 내년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올해 지금 행사는 지금 내일 합니다. 12월 4일날.
아! 이 행사는 지금 현재 5,000만원은 내년에 할 걸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예, 319페이지, 시 체육회 지원사업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79억원에서 17억원이 증액이 되셨죠
예.
그래서 96억원이 편성되었죠
예, 사항별설명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예산 외에 체육진흥기금에서 10억원 지원되는데 맞습니까
그 체육진흥기금 인자 안 합니다.
아, 이거 안 합니까 올해
예.
그럼 예산 외에 체육진흥기금 이거는 없어졌네요
예.
왜요
체육진흥기금에서 적립을 좀 하고, 그 10억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자 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96억에 과거에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한 1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이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 내년도 예산에 보면은예, 2020년 올림픽 유치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산이 많이 있죠
예.
여기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이 올림픽 유치 홍보물 기념비 제작비, 올림픽 국제스포츠 뭐 이렇게 해갖고 등등이, 이게 지금 유지, 7억 6,600만원 정도가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지금 예산에 잡혀 있네예
예.
그 내용을 보니까 뭐가 있느냐 하면, 홍보탑하고 육교현판, 홍보물 제작, 국제대회 유치, 열린음악회, 시민달리기 이런 것들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2020 올림픽 유치에 대해서 우리 평창에 아직 동계올림픽 유치도 문제가 아직 해결도 안 된 이런 시점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시민적인 그런 논의를, 예 만들 수 있는 장이 필요하지 홍보탑, 육교현판 이런 데 이런 예산을 7억 몇 천이나 잡아놓는 것은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또 아울러서 지금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아이바(AIBA)대회도 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예산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예산은 안 들어 있지만 2020에 지금 그것도 전초행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하계올림픽을 유치하자 하는 그런 다들 바람은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7억 6,000만원 정도로, 내용을 보니까 이런 행사의 예산은 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7억이 전부 다 홍보하는 예산은 아니고예.
아니, 대부분 내용이 그렇다 이겁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그 관련 올림픽 유치에 관련된 예산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고, 논의의 장은 또 여기에 있는 이 예산 가지고도 또 논의는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보십시오. 열린음악회, 시민달리기, 글짓기, 그림그리기 이 일회성 행사에 3억을 편성한다는 거는 저는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민의 공감대가 확산되어야 되고…
공감대는예, 그래서 제 얘기는…
공감대는 분위기 조성…
글짓기, 그림그리기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이렇게 따로 만들 게 아니고 내사랑부산운동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기존 행사에다가 2020을 우리가 접목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포함해서 할 겁니다.
아니, 그거는 자치행정관에, 예산에 지금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인제 그것하고 우리하고 다같이 이제 다 할 겁니다.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너무 과하다는 지금 지적을 드립니다, 일단은.
예, 그리고 뭐 토론회 하는 데는 2,000만원 지금 배정해 놨습니다, 내용에 보니까. 2,000만원 토론회 갖고 어찌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됩니까
그런데 지금 일반적인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홍보탑, 육교현판, 뭐 시민달리기, 글짓기, 그림 이런 예산을 크게 잡는 것보다는 시민들에게 공감이 될 수 있고 시민들 저절로 마음이 우러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좀 편성을 해야지 너무 이거는 예산낭비성에다가 과다액을 예산을 잡아놨다는 지적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내년에는 평창하고 저희들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경쟁을 하는 어떤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시민의지를 결집하는 여러 활동들은 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결집하는 프로그램은 필요한데 이런 프로그램보다는 좀 다르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좀더 세련되게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맨날 육교탑, 홍보탑 이거 한다 해서 그게 PR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마 제가 볼 때는 몇 세기 전의 홍보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맞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405페이지, 관광안내소 운영지원 예산이 6억 4,000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우리 관광협회에 지원하는 거죠
예.
부산에 관광과 관련한 홍보하고 마케팅, 해외설명회 등 업무가 부산시가 직접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안내소의 운영 또한 관광협회가 담당할 것이 아니고 관광개발이나 앞으로 이런 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선은 관광협회가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고예, 관광협회가 이제 이런 일을 잘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느냐 또 이거는 또 별도차원의 문제입니다마는 세계적으로 이런 어떤 관광협회에서 이런 관광안내소를 실제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효율적인, 이거는 앞으로 관광개발의 프로그램 속에 뭐 저도 이건 어떻게 무엇을 거쳐가지고 좋은 안이 아니고 관광개발프로그램 속에 묶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또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관광안내소 중에서 외국인서비스센터가 있죠
예.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저기 저 영주동에 있습니다.
중앙동에 있죠
영주동.
영주동입니까
예.
외국인 관광 방문객 현황을 보니까 일본이 28.9%고 중국이 16.8%고예, 러시아가 2.3%고 미국이 6.1%입니다.
예.
그런데 외국인서비스센터 올해 8월말까지 이용현황을 보면은 3,964명 이용 중에서 외국인 중에 일본인이 336명입니다. 중국인은 309명입니다. 반면에 러시아는 1,748명이고 미국은 1,460명 정도 되거든요. 예
예.
이, 좀 아십니까, 이 자료는
예. 지금 그 차이나타운 거기에 있다 보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그런 어떤 통계를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외국인 중에 일본인하고 중국인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서비스센터를 이용하는 수는 일본인하고 중국인수가 굉장히 적거든예
그러니까 결국 전화로도 이렇게 상담하는 그런 건수도 다 포함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예, 사실상 거기에 일본인이 직접 찾아가서 방문한다는 건 좀 어렵고예,
아니죠. 국장님, 그래서 저는 이 외국인서비스센터가 우리 관광안내소 중에 들어 있는데 이 역할을 좀 강화해야 됩니다. 지금 이 외국인의 수가 평균 15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예.
제가 지금 안 그래도 그걸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굉장히 효율성이 적은데 여기에 따르는 이용 확대를 위해서 센터를 이전을 하시든지, 어떻게 좀 활성화를 하셔야지.
그래서 지금 그걸 지금 자갈치․용두산특구에 관광안내소를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로 한번 이전을 해볼까 하는 그런 방안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계속 나가고 있는데…
현재 이 운영상황을 보면 아주 실망스러운 어떤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얘기가 이렇게 실망스럽게 하고 있는 외국인센터를 좀 활성화시키고 정말 관광안내소가 안내소다운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을 좀 지적을 드리거든요. 이런 것은 내년부터라도 좀 전폭적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하선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최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 동료위원께서는 국장님 힘드시다고 과장님들에게 질문하는데 저는 국장님께 계속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예.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 실내빙상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했는데 여기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한 이유가 뭐 별도로 있습니까
이건 뭐 신재생에너지를 좀 이렇게 이용을 촉진하자는 측면에서 정부계획에 따라서 우리 시가 대상지를 물색을 해보니까 한두 군데 되었는데 그 중에 한 군데로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인데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태양열, 풍력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연료전지, 수소, 바이오 이렇게 많이 있는데 특별하게 태양광으로 한 이유가 별도로 있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문가들이 쭉 이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차원에서 대상지…
예산이 절감된다든지, 예를 들어 효력이 좋다든지 뭐 어떤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크게 저희들이 보기에 절감된 건 1,500만원 정도 연간 좀 절감은 되기는 됩니다마는…
어떤 거에 비해서 절감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발전.
그러니까 발전이 태양열이나 어떤 어떤 뭐…
태양열로 하면 1,500만원 정도가 매년 세이브가 됩니다.
태양열하고 태양광하고 다른데요
태양광.
그래 태양광을 이야기하는 건데, 태양광은 뭐에 비해서 1,500만원 정도 발전이 싸다는, 그 비용이 절감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일반 전기, 그러니까 태양광을 통한 그 발전한 액이 소위 전기료로 환산하면 1,500만원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 총 사업비가 9억 6,700만원인데 이 9억 6,700만원이 이것 하면 원 공사비가 9억이죠
예.
이 100%입니까
9억 6,700 전부 다입니다.
그런데 이것 신재생에너지를 하면 지원해 주는 제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비가 6억 3,400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예. 국비가 70%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65%가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5%는 우리 시비로 이제 하기로…
시비로 하고
예.
아, 이 중에서.
예.
60%는 그 했다.
예.
그런데 그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는 또 별도의 지원이 없습니까
이게 인제 그 비용입니다.
그 비용이 똑같은 겁니까
예.
그러면 우리 시비는…
3억 3,300만원예.
예.
또 국제관광전.
예.
431페이지. 이게 왜 갑자기 2005년도부터는 1억 5,000씩 이래 가다가 금년에, 내년에는 2억 5,000으로 이렇게 또…
그게 2억 정도 했는데 한 5,000만원 정도 증가된 이유가 기본적으로 관광전이 이제 부스를 가지고 설치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부스를 찾는 바이어들이 좀 와야 됩니다. 바이어. 지금까지 어떤 대회가 상당히 마 전시만 하고 바이어하고 연결되지 않는 그런 어떤 일방적인 게 되어서 내년도에 조금 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5,000만원 정도 더 추가를 해서…
혹시 뭐 삭감 5,000만원 정도 생각하고 더 올린 것 아닙니까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뭐…
예 이것 마 한 2억 정도라도, 3분의 1, 지금 현재 1억 5,000만원 가지고도 잘 해 왔으니까.
예.
마 5,000만원 정도 올라가고 5,000만원 정도는 삭감 예상하고 2억 5,000만원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 소요액을 지금 한 것이고 이번에는 바이어를 좀 확충한다는 측면에서 5,000만원 정도 추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벌써 4년간 해 가지고 5년째 하고 있는데 5년간 1억 5,000만원으로 충분히 잘 해 왔던 게 느닷없이 이렇게 2억 5,000만원으로 뛴다는 것은 너무 많은 거 같습니다.
조금 더 의지를 보였다고…
예, 의지를 보인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긴축상황에 또 관광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판에 조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조경 녹지대 유지관리 구덕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조경지 관리인부 이게 잔디깎기, 병충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게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의 관리비입니까 이게. 몇 개월간입니까 이것 지금 나와 있는 것!
저는 이것을 보고는 도저히 뭐 이렇게 관리를 잡을 수가 없어서 15일로 있었다가 또 30일, 관수사업은 30일이고, 잔디깎기는 또 60일이고 이렇는데 이것…
이것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예. 위원장님!
체육시설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덕운동장 관리장 구자열입니다.
지금 조경관리 인부는 4월달부터 작업하는 걸로 해서 12월달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대관 지금 행사는 보통 몇 월달부터 시작됩니까 3월달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잔디관리 때문에…
축구장
예.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축구리그 같은 게 3월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4월달부터 시작합니까
예, 통상 보면 저…
이야기만 좀 해 주십시오. 3월부터 합니까, 4월부터 합니까
지금 3월달부터 사실상은 조경작업은, 관리작업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하죠
예.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예산편성상 4월달부터 되어 있습니다.
9개월만, 이게 지금 9개월 잡힌 겁니까 이게.
예.
맞죠
예.
그래 3월달부터 관리하고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왜 4월달부터 이렇게 잡아놨습니까
이것은 당초에는 저희들 예산 요구할 때는 3월달로 올렸습니다. 사직에도 보면 지금 3월달부터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고예.
그래 3월달, 사직도 3월달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 지금 사정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게 조금 종전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조정된 거 같습니다.
사직운동장은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천연잔디관리 전부 다 민간위탁으로 관리하고 있죠
예.
구덕운동장은 직접 관리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사직운동장 관리는 1억 1,000만원을 집행하고 있고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죠
사직 같은 경우에는 3월달부터, 저희 구덕보다도 한 달 정도 더…
한 달 빠릅니까
예.
민간용역 주면 그 연간 하면 1월부터 12월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조경관리 인부임은 사실상 동절기에는…
위탁을 줄 때는 그러니까 뭐 몇 월 달부터 이런 것 표시해 가지고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직은, 저 위원장, 위원님 저는 구덕운동장 관리장이기 때문에 사직 사항은…
아,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사직운동장 매년, 그 사직운동장, 국장님! 사직운동장 관리하시는 소장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들어가시고 사직운동장 하종덕 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하종덕입니다.
사직운동장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천연잔디 관리는 몇 월 달부터 몇 월까지 합니까
저희들은 위탁주고 있습니다.
위탁주고 있는데 1월 1일부터 12월까지 연중관리 해가 연간계약 하죠
예, 맞습니다.
연간계약 하죠
예.
예, 됐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사직운동장은 이렇게 1월달부터 12월달로 연중관리하고 또 구덕운동장은 4월달부터 관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은 뭐 얼마 아닙니다마는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뭐 시간이 없어서 그렇는데.
이거는 좀 맞추겠습니다.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똑같이 천연잔디 관리하는 것은 다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야 결론은 다 원활하게 관리가 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4월달부터 되어 가지고 이 뭐 4월달부터 관리하고 3월달부터 관리한다고 해 봤자 결론적으로 인건비밖에 차이 나는 게 아닌데 이 인건비를 잘못 계산된 거 같고 내가 숫자를 암만 계산해도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나중에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백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기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25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시네마테크 부산 운영. 아! 302페이지.
예.
예, 거기에 2007년도까지는 국비지원이 있었죠
예.
2008년도는 국비지원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국비지원 없는 게 특별한 뭐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국비가 2007년도까지 2007년도에 5억을 준 건 아닙니다. 이게. 2007년까지니까 그때 건설을 할 때, 건설을 할 때 사업비로 주고 운영비는 이제 지방에서 부담을 하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정리가 된 겁니다.
아니 국비가, 국비가 2007년도에…
까지입니다. 그게.
5억을 받았지요, 그죠
까지, 위에 보면.
위에 거기까지인데 거기까지는 어떤 명목입니까
이게 원래 99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때 이제 이게 처음 만들어질 때 국비 5억을 받았다는 그겁니다.
아니, 그 5억을 받았는데 그때 5억이라는 것은 시설비입니까
예, 시설비예.
시설비
예. 지금 요트경기장 옆에 있는 거예.
시설비인데 그 건물을 짓는 건물비에요, 안에 기자재비에요
그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건물비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
건물비
예.
그런데 그 내 지금 보면 2008년도도 7억, 2009년도에도 7억을 편성해 놨지요, 그죠
예.
그럼 여기 보면 기획상영 194편에 연 554회, 사람은 1만 2,485명 쭉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보면 회원 운영 현황, 유료가 530이고 무료가 3만 7,000명이거든요. 무료가. 이 무료 3만 7,000명에는 대충 어떤 분들이 무료입니까
지금 시네마테크 운영이 회원제를 이래 하는데 회원으로 가입된 사람은 완전히 무료를 하고 있고.
회원은 어떻게 가입을 합니까
인터넷에 가입을 합니다.
가입하는데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무조건 가입만 하면…
예, 아무나 가입하면 됩니다.
가입만 하면 무료
예.
그러면 또 유료는 이거는 가입 안 하고 직접…
가입 안 하고 온 사람들은 이렇게…
가서 되네요.
예.
그럼 여기에 하루에 몇 회 상영하는지 하십니까
몇 회예
예, 하루에.
그게 이제 영화에 따라 좀 틀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여기에 한 번 안 가 보셨죠
아니 많이 가 봤습니다.
주로 어떤 시간대에 가 봤어요 관람 한번 해 보셨습니까
관람은 제가 처음 개관할 때 관람을 좀 했고예. 그 이후는 제가 이 시설을 한번 볼라고 쭉 봤습니다. 그래서 한 두 번 정도는 제가 이 업무를 맡고는 두 번 정도는 가 본 것 같습니다.
여기 관람하러 가면 사람 없습니다.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원스 어폰 어 타임 뭐 그 영화를 하는데 상당히 만원이 되었다는 또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시네마테크를 한 3, 4년 전에도 내가 한번 질의를 한번 했거든요. 했는데 여기에 위탁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국제영화제에 하고 있습니다.
좀 이분들을 좀 자극을 줘야 돼요. 왜냐 하면 시네마테크가 있는지 없는지 그 앞에 코 밑에 있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수능을 치고 갈 곳이 없어요. 좀 홍보도 하고 이래 알리면 될 텐데 정말 여기에 7억 주는 이것 아까운 돈이예요. 말하자면 극장은 완전히 비어 있고 계속 공회전만 하는 거예요, 전기세만 낭비하는 거예요. 예산을 삭감하든지 하고 좀 자극을 줘야 되지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줘 가지고는 너무 안일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안 된다 말입니다.
하여튼 거기에 뭐 영화쪽,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만원된 사례도 있고, 또 아주 인기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거기서 영화를 상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카이브라든가 여러 어떤 교육기능이라든가 이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국장님! 시간, 이 시간 이후에 담당과장님 한두 번만 거기 한번 보내 보세요. 보내 보면 압니다.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시내에 문화회관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시민회관 포함해 7개 있습니다. 7개.
7개 있어요
예.
그런데 유독 금정문화회관에만 지원해 주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역사가 있는 건데 금정문화회관이 처음에 건설할 때 영락공원…
영락공원, 그 하면서 인센티브로 주고 했는데…
주민숙원사업으로 되고.
아니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까지 시에서 부담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협약을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러면 금정문화회관에만 7, 8개소가 부산시내에 있는데 금정문화회관에만 유독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뭐 그 당시에 금정문화회관이 워낙 운영비가 구에서 전체적으로 부담하기가 어렵다 해 가지고…
그러면 다른 구에도 어렵다 하면 다 지원해 줄 겁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는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다른 문화회관은 그때 안 되었을 때 금정문화회관이 되고 적어도 북부산 권역에서는 문화의 어떤 요람으로 했기 때문에 시가 조금은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해서 소위…
그런데 우리 부산에 문화회관이 7~8개소 있으면서 그 자체적으로 지금 자체 수입으로 운영이 되는 곳이 있지요 없습니까
그렇게 자체수입으로 수지를 맞추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활발하게 잘 되는 곳이
해운대가 좀 잘 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해운대는 대관하려고 해도 거진 비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독 7~8개 문화회관 중에서 금정문화회관만 계속적으로 지금 보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2007년도부터 5억, 5억, 지원하고 그 전에는 3억을 했지요
3억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지금 지원해 주는데 이것 좀 다른 문화회관에 좀 갈라주지요
우선 하여튼 좀 역사적인 어떤 맥락을 좀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금정문화회관은…
영락공원은 주민약속사업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금정문화회관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다른 문화회관은 역사적인 의미가 없습니까
그 다음에 간단간단하게 내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여자핸드볼팀 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교통공사에 축구팀, 환경시설관리공단에 세팍타크로 있는데 내가 부산환경시설공단이사장이라도 예산을 이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교통공사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이 팀들은 시에서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환경시설관리공단만 너희들 자체적으로 예산 가지고 운영하라 하면 어느 누구가 그렇게 운영하겠습니까
여유가 있어도 아마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교통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은 엄청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세팍타크로는 전원 한 푼도 지원을 안 해 주는데 환경시설관리공단이 자기들 여유가 있어도 자기들 재정으로 살림하려고 하겠습니까 어데.
이제 시 체육회에서 돈을 주고 있습니다. 2억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보니까 2005년, 2006년, 2007년도는…
올해부터 2억을 줬습니다.
그런데 2005년, 2006년, 2007년까지는 없는데요
그때는 없었고.
2008년도는 2억을 줬습니까
예, 2008년에 2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팍타크로가 언제 결성이 되었죠
작년에요.
작년에
예.
작년에 결성되는 해 처음부터 2억을 줬습니까
그 정상화 된 겁니다. 이게.
처음부터 2억을 줬습니까
예.
아,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주경기장 그 지붕막 유지 보수 있지요
예.
주경기장에 지붕막 때문에 굉장히 말썽이 많았죠. 그죠
예.
많았는데 이게 하자보수기간은 언제가 끝났습니까
위원님 2006년도 9월 14일날 하자보수기간은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 지붕막, 지붕막 그 자체가 그 당시에 뭐 잘못되었다 했는지 그 당시부터 계속적으로 이 지붕막에 대해서는 하자가 계속 이어오는 상태가 아닙니까
아주 소규모, 마 그냥 조금 조금씩 그런 게 있습니다.
한 1억 정도 가지고 마 이래…
계속 하자가…
대규모로 파손된 것은 없고예.
하자보수 기간이 2006년도에 만료되었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선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랫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인숙 시립박물관장님 발언대에 좀.
그 ‘부산박물관 2009년도 특별전시회’ 해 가지고 이덕성과 동래부사에 대해서 거기 4,000만원의 예산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물관장 이인숙입니다.
2009년도에 그 동래부사와 관계되는 특별전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시회는 작년에 동래부사를 지내신 바 있는 이덕성의 초상화가 저희 박물관에 기증이 되었습니다. 보물로 지정된 초상화입니다마는 그래서 그 반곡공 이덕성 초상화의 기증을 또 기념하고 그 이덕성이 동래부사를 지내셨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내년에 특별전시 주제로 동래부사와 관계되는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몇 회쯤 전시회
전시회를 몇 회쯤 할 겁니까 1회 합니까
아, 이 특별전시 이것은 아마 한 7월, 8월경에 한 두 달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외 다른 전시들도 있습니다.
그 이덕성에 대해서 전시할 가치가 있습디까 보니까.
이 전시회요
예.
저희 박물관에 기증된 그 초상화, 보물로 지정된 초상화 유물이 기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 지정문화재를 저희가 기증받은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큰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유물을 기증을 받은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저희가 그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인수 복천분관장님 자리에 나와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거기도 보니까 2009년도 특별기획전 해가 ‘청동거울 개최’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예산이 3,500만원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저희 복천박물관에서 매년 학술기획 특별전시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제 ‘고고학으로 보는 부산의 역사’란 주제로 특별전을 했었고 내년에는 우리 나라 선사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사용되었던, 청동으로 만든 거울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전을 기획을 하고 있고 그 기획된 예산이 3,500 이렇게…
몇 월달부터
저희들 계획은 내년 7월 중순 쯤 해 가지고 여름방학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약 2개월 정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장님, 첨부서류 425페이지 보면 ‘부산의료관광 교류전 개최’ 해 가지고 이게 돈 2억이 주어졌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 의료관광을 부산에 이제 하나 우리 관광수입 진행의 전략으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관광에 관련되는 여러 기관, 단체, 또 뭐 병원 이런, 이런 참여하는 의료관광 어떤 전시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의료관광에 필요한 어떤 여러 병원들, 또 여행사, 또 지원시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스로 참가하고, 또 의료관광의 정보도 교환하는 그런 어떤 전시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한 2억 대고, 한국관광공사가 1억 내고, 또 부산의 의료권산업협의회에서도 한 1억 내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그러면 4억 가지고 합니까
예.
어떻게,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한 그런 구상 하에 내년도에 한번 계획을 이 관련기관 간에 협의를 해서 일종의 벡스코에서 전시회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관광, 의료시술을 하는 병원들이 많이 참여를 할 것 같고, 또 외국 해외의 어떤 의료관광을 이렇게 알선할 수 있는 기관들, 또 의료관광에 관련된 보험회사 뭐 이런 어떤 관련기업, 단체들이 한 자리에…
그러면 의료관광이라 그러면 누구, 국내 사람을 우리가 상대로 하는 겁니까, 외국사람을
국내도 되고, 또 외국도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 러시아 이런 데서 이제 부산, 요새 일본에서 부산에 와서 여러 가지 성형이라든가 치과 이런 시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더욱 더 확대 좀 발전시키자는 그런 어떤 컨셉입니다.
어쨌든 이게 처음 하지요, 이게
예, 처음 합니다.
내용이 좀 알차게, 그래 안 하면 이게 저 뭡니까 과연 돈 가치를 하겠나 싶은데
그 다음에 357페이지 한번 보면 요트경기장 민간제안사업계획서 제3차 공고 수수료 해 가지고 돈 6,000만원이 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민간사업, 이게 지금 요트경기장이 어느 정도 어떻게 진척되어 있습니까 민간사업으로 이게 이관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래 민간제안사업으로 현대산업개발이 제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3월달에 KDI에 적격성 검토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 10월달에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나온 내용이 소위 필요성은 있는데 또 투자적격성은 좀 미흡하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고 또 법적으로 소위 ‘민간투자법이 개정되거나’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민간제안에 관련된…
지금 민간제안으로도 안 된다고 그러대요
아니 법적으로 지금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법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대요
그래 법이 이제 보완이 되고 있거든요. 법이 지금 정기국회…
아니 법을 그거를 바꾼다고…
정기국회에 지금…
국회에 지금 계류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예.
거기랑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에요
거기 지금 서병수 위원장이 기획재경위원회에 거기에 딱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 긴밀히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정기국회에 통과가 안 되겠나 저희들은 그래 보고 있습니다.
통과 안 되면
통과 안 되면 상당히 좀 지연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하고 국회에서 이 법은 개정되어야 된다고 전부 다 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게 언론에서 들어보니까 법도 모르고 부산시에서 법도 모르고 추진을 하다가 법에 위법이 된다는 걸 알고 늦게사 뭐 이렇게 한다고 지적을 하던데.
그것은 아닙니다. 법을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예.
처음에 몰랐다고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던데요
알았습니다.
그래 이게 지금 통과 안 되면 이건 돈이 필요 없겠네요
통과가 안 되면 이것을 못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기금에 영화․영상진흥기금은 그 출연금이 10억 출연했네요
예.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얼마 출연했습니까
출연 안 했습니다.
그거는 출연이 아니고예,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시는 출연을 안 했고예.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진흥기금도 10억 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여기에 10억 했다는 게 안 나와 있는데
제가 그것은 착각을 했네요. 제가 아까 그 영화․영상진흥기금에 10억이 되었고, 체육진흥기금은 예탁금, 상환금이니까 저기 우리 통합관리기금에서 받은 상환금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경륜사업기금은 이게 목표액이 얼마에요
이것 목표액은 아니고, 이것은 발매 매출액의 1,000분의 2.
거기에…
1,000분의 2를 여기에 계속 적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목표액은 없고 계속 누적해서 적립되는 겁니다.
거기에 기금 총계가 출연금하고 예탁금, 상환금, 예치금, 회수금, 수입이자, 예탁금 상환금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탁금, 상환금은 지금 그 기금의 여유자금들은 통합관리기금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통합관리기금에서 다시 해당기금으로 상환하는 금액이 예탁금 상환금이고예.
통합기금에다가 돈을 다시 예탁할 수도 있고 또 예탁 안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통합기금조례에 의해서 각 기금의 어떤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입을 편성할 때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그 통합예탁금에 예치하지 않았잖아요
문화예술진흥기금도 지금 예탁금에 예탁을 했고, 이번에 2009년도 예산에는 예탁금을…
예치금 회수는
예치금 회수는 이 기금에서 가지고 있는 자금을 정기예금이라든가 각종 예금에 이렇게 관리를 해 놨습니다. 그 자금을 예산형식에 예치금 회수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금을 갖다가 우리 시비만 있고 기금으로 지금 하는 수밖에 없어요 국비로서는 기금이 안 되어져요
아, 국비도 받아서 기금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에요, 거기에 기금조성계획이.
그래서 지금 이제 국가에서, 국가에서 우리 시에 지원할 경우에 혹시 해당되는 기능에 따라서 문화예술이라든지, 영화․영상진흥기금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면 우리 시가 기금의 예치를 하는 예산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범어사에 4~5건 내지 품목으로서 8억 정도 돈이 지불되고 있는데 그 전에, 작년에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릴 때 그 우리 만덕, 만덕사, 만덕사 유물이 많이 흩어져 보관되지 않고 방치된 상태로 있는데 그때 그 작년에 이야기를 할 때 범어사 외 다른 절도 이 보조를 해 준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지금 범어사만 해 주는 거예요, 이게
만덕사 같은 것은 그 유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에서 조치가 없어요
저기 저 만덕사는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되지 않고 있고예. 절터는 상당히 그 뭐 오래 된 걸로 되어 있지만 절 자체는 지금 문화재는 아니고요. 거기에 있던 유물 이런 것은 다른 데 다 박물관이나 이런 데서 수습해 갔기 때문에 이 자체로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원을 받을 대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마 다 흩어져 그대로 다른 데 보관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그런데 그 유물들은 해당…
한 곳에 이래 모을 그것, 모을 그거는 지금 계획은 없습니까
예, 모을 수는 없고, 지금 현재 우리 부산박물관에 주요유물들이 좀, 이렇게 수습해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12월 4일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조례안과 예산안 심의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김용만
○ 출석공무원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김형양
문 화 예 술 과 장 박래희
영 상 문 화 산 업 과 장 이병석
체 육 진 흥 과 장 정진학
문 화 회 관 장 정우연
시 립 박 물 관 장 이인숙
시립박물관복천분관장 하인수
시 립 미 술 관 장 조일상
충렬사관리사무소장 최용걸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하종덕
구 덕 운 동 장 관 리 장 구자열
○ 속기공무원
기려원 안병선

동일회기회의록

제 18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84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8
2 5 대 제 18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8
3 5 대 제 18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4 5 대 제 184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8
5 5 대 제 18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6 5 대 제 184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8
7 5 대 제 18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7
8 5 대 제 18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9 5 대 제 184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8
10 5 대 제 18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7
11 5 대 제 18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7
12 5 대 제 18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6
13 5 대 제 18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15
14 5 대 제 184 회 제 6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8
15 5 대 제 18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7
16 5 대 제 18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6
17 5 대 제 18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6
18 5 대 제 18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6
19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15
20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15
21 5 대 제 18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12
22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7
23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7
24 5 대 제 18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6
25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6
26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27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17
28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15
29 5 대 제 18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11
30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5
31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5
32 5 대 제 18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5
33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6
34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6
35 5 대 제 18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5
36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37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5
38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본회의 2008-12-19
39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16
40 5 대 제 18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10
41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5
42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4
43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4
44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4
45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6
46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5
47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5
48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5
49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50 5 대 제 18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12-17
51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본회의 2008-12-15
52 5 대 제 18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09
53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05
54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4
55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3
56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3
57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3
58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5
59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5
60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4
61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4
62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4
63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08
64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04
65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3
66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2
67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2
68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2
69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4
70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4
71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4
72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4
73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4
74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11-21
75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11-21
76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본회의 2008-11-21
77 5 대 제 184 회 개회식 본회의 2008-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