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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18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8년 12월 2일 (화) 10시
  • 장소 :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09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 2.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 3. 2008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184회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토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교육원과 행정자치관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12월 3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며, 12월 4일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TOP
가. 공무원교육원 TOP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TOP
3. 2008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공무원교육원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나오셔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천판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교육원 소관의 2009년도 예산안 및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예산안 및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획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사업운영에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교육원 운영과 관련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2009년도 예산안 개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예산 편성의 방향, 예산안 규모,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이전 개원에 따른 필수사업비와 교육운영 및 청사관리에 소요되는 경상사업비, 인건비 등을 반영하고 교육원 건립공사비로 차입한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액 반영 등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은 교육부담금, 기타잡수입으로 총 7억 7,250만원이며 세출은 공무원교육원 운영, 행정운영경비 등 총 69억 5,500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총 세입은 7억 7,250만 2,000원으로써 수탁교육에 따른 우리 시 기초자치단체에 부담하는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6억 9,757만원, 그리고 울산광역시 등 타 기관에서 부담하는 일반부담금이 6,058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가족개발원 급식제공에 따른 기타잡수입이 1,433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비해서 119억 2,046만 8,000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사유로는 부담금 등 세외수입이 교육과정 및 교육인원의 증가로 7,95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교육원 신축공사의 완료로, 준공에 따라서 차입금이 감소한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구성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원 이전과 교육운영 등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32억 946만 5,000원, 부서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2억 1,472만원, 지방채 차입금 원금상환 등 재무활동비에 15억 3,09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이전을 위한 사업비로 2억 1,7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교육원 이전 시에 업무 및 교육운영을 위한 컴퓨터 랜 및 정보시스템 설치, 신청사 개원행사 등 일반운영비에 5,730만원, 교육원 이전비, 강의실 등 블라인드 설치, 청사 외부시설물 보완 정비, 정보고속도로 회선 설치 등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3,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생활관 냉장고, 세탁기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가 3,035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12억 8,450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교육원 청사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9억 8,00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잔디식재 및 수목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2,730만원, 식수탱크 청소 및 교육생 수송차량 임차 등 사무관리비 8,376만원, 가스사용료 등 공공요금을 포함한 공공운영비가 3억 9,000원, 그리고 유관기관 업무협조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재료비 1,400만원, 공익근무요원 등 일반보상금이 659만원, 청사시설관리 위탁용역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 등 민간위탁금이 5억 4,6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교육생 급식지원을 위한 사업비로서 교육생 및 시설사용자 급식비 해썹(HACCP)관련 종사원교육비와 검사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2억 8,744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도서실 및 의무실 관리를 위해 도서실 신문과 잡지구입, 의무실 구급약품 구입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698만 8,000원을 편성했고 전문도서구입비로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교육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사업비로 올해보다 1억 4,728만 6,000원이 증가한 16억 6,777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기본교육 운영은 금년대비 7,981만 1,000원이 감소한 9,112만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신규임용자 과정의 축소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교육안내서 및 교재, 원고료, 극기훈련 위탁교육비, 강사수당 보상금, 부산시티투어 등 현장학습에 따른 급식비, 차량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6,846만원과 현장학습 국내여비 1,980만원, 성적우수자 및 우수분임 시상 등 포상금 286만원입니다.
다음 전문교육 운영은 금년대비 2억 3,148만원이 증가한 10억 9,177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전문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안내서 및 교재가 2억 6,430만원, 변화관리과정과 외국어 사이버과정 위탁교육비가 1억 4,357만원, 강사수당 및 강사보상금이 4억 7,996만원 등 사무관리비가 9억 2,235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교육용 전산, 통신 등 장비유지 관리 및 전용회선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5,748만원이 합쳐서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가 9억 7,984만원입니다. 그 외에도 지역혁신 현장체험과정 현장학습, 교육발전협의회 참가 등 국내여비, 외국어분야 해외 어학연수를 위한 국제화여비 등 국내여비가 7,629만 2,000원 그리고 인재양성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가 1,400만원, 교육원 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성적우수자 및 자치활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금이 포상금으로서 1,16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기교육 운영예산은 올해보다 1,033만원이 감소한 4억 5,974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교육안내서 및 교재, 원고료, 해외연수보고서 및 논문자료집, 장기교육 위탁교육비, 강사수당 및 보상금, 현장학습 급식비, 차량임차료 등 일반운영비가 2억 8,134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글로벌인재양성과정 현장학습여비, 해외정책연수 국제화여비 1억 5,500만원 등 여비가 1억 7,480만원이며 성적우수자 및 우수분임 시상을 위한 포상금이 36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타 교육운영을 위한 사업예산은 올해보다 594만 7,000원이 증가한 2,514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시민교육 교재 및 원고료, 강사수당 및 강사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가관리 및 교수요원 능력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올해보다 550만 5,000원이 감소한 3,953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연수의 광장 책자발간 980만원, 외국어과정 평가수수료 540만원, 외래강사 시험출제 및 채점수당 310만원, 교수요원 연찬대회 및 교수요원 능력발전을 위한 워크숍 1,500만원 등 일반운영비 3,300만원과 교수요원 타 시․도 비교견학, 교육혁신연구개발대회 참가 등 국내여비가 523만 1,000원, 평가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 1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나누어져 있으며 먼저 인력운영경비는 직원인건비 19억 6,709만원과 기관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932만원, 직책급업무수행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직무수행경비 1억 2,72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써 부서운영 기본수용비와 당직수당, 급양비 등 일반운영비 3,721만원과 직원 관내출장여비 6,3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입니다.
공무원교육원 건립공사를 위해서 2007년도에 차입한 청사정비기금 75억원과 올해 차입한 금융기관채 중 미상환금 92억 6,500만원에 대한 차입금 이자상환 7억 8,090만원과 함께 2007년도에 차입한 청사정비기금 75억원의 원금 일부상환에 따른 차입금 원금상환 7억 5,000만원 포함해서 보전지출에 총 15억 3,09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2009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세입 예산안, 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2008년도 교육부담금 세입증가분을 반영하고 경상사업비와 재무활동비, 배정유보액 및 예산 불용액을 삭감 정리했습니다. 또한 인건비 중 연가보상비 부족액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28억 8,948만 6,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억 9,65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26억 8,492만 5,000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6억 5,500만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안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8억 2,853만 7,000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1억 8,221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는 교육횟수와 교육인원 증가에 따른 세수증가분입니다.
일반부담금은 6,094만 9,000원으로써 울산 등 타기관 교육생의 증가에 따라서 기정예산안액 대비 1,42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건립에 신축교육원 비품구입비 중 예산배정 유보액 3,000만원을 삭감하여 11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교육운영 내실화에 기본교육, 전문교육, 장기교육, 기타 교육운영 등 교육운영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100만원을 감액한 14억 9,094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기본교육 운영에서 신규임용자과정 교육인원 축소에 따라서 위탁교육비 1,100만원, 강사수당 1,100만원, 민간시설 합숙 급식비 800만원 등 일반운영비 3,500만원과 현장학습에 따른 국내여비 800만원 등 총 4,3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3,292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문교육 운영에서는 교육교재 변화관리과정 위탁교육비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여분예산 3,700만원을 감액하여 8억 5,279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교육운영에서는 장기교육 위탁교육비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여분예산 2,400만원을 감액한 4억 6,564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교육운영에서는 시민교육교재 여분예산 500만원을 감액하여 1,469만 2,000원을 편성했으며 교육기자재 점검 보강에서는 교육용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600만원, 교육기자재 유지관리비 600만원 등 총 1,200만원의 여분예산을 삭감하여 2,489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평가관리에서 평가관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를 기정예산 대비 500만원을 감액하여 2,215만 4,000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연수의 광장 책자발간 부수를 줄인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연가보상 일수 증가에 따라서 연가보상비 1,300만원을 증액해서 인력운영비를 23억 5,681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2008년도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120억원을 8회에 걸쳐서 분할 차입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상환 절감액 5억 1,200만원을 삭감하여 통화금융기관 차입금을 3억 8,457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천판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으로 부산을 이끌어 나갈 일류인재 양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소요액을 편성했으며 아울러 불용 예상되는 여분예산을 삭감 정리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시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공무원교육원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08년도 제2회 공무원교육원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공무원교육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배태수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9년도 세입예산은 7억 7,250만원으로 2008년 대비 93.9%인 119억 2,04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치구․군 수탁교육에 따른 부담금 6억 9,757만원과 울산시 등 타 기관 수탁교육부담금 6,058만원, 여성가족개발원 급식제공에 따른 기타잡수입 1,43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은 69억 5,508만원으로 2008년 대비 69.8%인 160억 9,24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교육원 이전과 교육운영 등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32억 946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22억 1,472만원, 지방채차입금 원금상환 등 재무활동비 15억 3,09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먼저 공무원교육원 운영으로 교육원 이전에 따른 컴퓨터 랜 및 시설물 설치, 신청사 개원행사 등에 2억 1,765만원, 청사 유지관리 및 교육생 급식지원 등 12억 8,450만원, 교육운영 내실화사업에 16억 6,777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비는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21억 1,367만원, 일반운영비 및 여비 1억 105만원이며 재무활동비는 청사 차입금 이자상환 7억 8,090만원, 청사 차입금 원금상환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 중 세입예산이 전년도 대비 93.9%인 119억 2,046만원이 감소한 것은 부담금 등 세외수입은 교육과정 및 인원증가로 7,953만원이 증액된 반면 교육원 신축공사 준공으로 금융기관 차입금이 없음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이 전년도 대비 69.8%인 160억 924만원이 감소한 것은 교육원 환경조성과 교육운영 내실화사업에 10억 5,210만원과 재무활동비 6억 3,432만원이 증액된 반면 교육원 신축완료로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176억원이 감소한데 따른 것입니다.
내년도 교육원 예산편성은 교육원 신축이전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교육원 환경조성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나 내년 1월 인재개발원으로의 명칭에 걸맞는 교육환경 조성과 상시학습체제 시행으로 과정 및 인원증가, 현장학습 위주의 다양한 교육과정 신설이 요구되는 시점임에도 이에 수반되는 예산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산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128억 8,948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5%인 1억 9,65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교육횟수 및 교육인원 증가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8,221만원, 울산 등 타 기관 교육생 증가로 일반부담금 1,429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226억 8,492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8%인 6억 5,50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신축교육원 비품구입비 3,000만원과 신규임용자과정 교육인원 축소와 예산배정 유보액으로 교육교재비 1,200만원, 위탁교육비 4,300만원, 강사수당 3,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무원교육원 건립을 위한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절감액 5억 1,2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중 세입예산은 상시학습체제로 인하여 교육횟수 및 교육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자치단체간 부담금 및 일반부담금이 증액된 것이며 세출예산은 신규임용자과정 교육인원 축소로 인한 미집행액과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120억원을 분할 차입함으로써 이자상환 절감액을 삭감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공무원교육원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제2회 공무원교육원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용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 공무원교육원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볼 것 같으면 기정예산이 233억 3,900여만원에서 6억 5,00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죠
예.
그런데 그 내용이 뭡니까
이제 저희들이 재무활동비로 했던 부분들이 이자지출이 많았는데 그 부분들이 이자상환이 절감이 되어서 5억 1,200만원 정도 삭감이 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지금 각 부서별로 예산실에서 절감 예산액을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배정을 유보했습니다, 아예. 그래서 배정 유보된 예산은 이번에 삭감하라 하는 게 일반,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그런 방침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전체적으로 이 금액이…
그렇게 통화금융기관에 이자 차입금 상환. 이자 상환…
예. 저희들이 120억에 대한 이자를 당초 전체로 계상했다가 그거를 저희들이 8회에 걸쳐서 나누어, 시기적으로 분산해서 차입하다 보니까 이자가 전체적으로 지출이 3억 8,000 정도밖에 안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게 인제 각 부서별로 절감예산, 배정 유보된 것하고 합해 가지고 5억
8억.
아, 8억.
그러니까 그게 이제 6억 500원에서 5억 1,000만원 정도로, 9,300만원 감액된 게…
예. 전부 배정 유보예산을 정리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또 신축교육원 비품구입비가 여기 보니까 4,000만원 감액한 걸로 되어 있네요
예, 예.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사업명세서 478페이지에 2009년도 예산안을 볼 것 같으면 신축교육원의 비품구입비가 3,035만원으로 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죠
예.
그런데 이것은 동일한 금액의 예산이 맞죠
예.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12억을 편성할 때는 생활관에 들어갈 비품에 대한 내용에서 이 부분들이 제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추가로 저희들이 한 겁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신축교육원 비품구입비가 3,000만원이 감액한 걸로 되어 있는데 예산안에 보면은 3,500만원이 다시 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편성상에 추경에서 삭감하고 또 내년도 예산에서 재편성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은 바로 이월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시 전체적으로 배정 예산안은 이번에 추경에서 일괄 삭감한다 이런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는데 저희들 부서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 돈이나 그 돈이나 똑같은 돈인데…
그래도 그게 회계상으로 볼 때, 제가 볼 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월금으로…
그렇게 기존 예산에서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쓰는 것이 원만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거는 이런 것 추경에서 삭감하고 또 예산에서 재편성 이런 것보다는 동일항목에 비슷한 금액일 때는 이월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이제 산출근거를 보니까 생활관에 60실하고 콘도형 생활관에 15개실 그래서 75실에 냉장고를 설치한다고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지금 굉장히 방마다 우리가 냉장고를 다 설치하는 건 좋을 것 같은데 그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는 없을까요
저도 다른 교육기관에 서울시도 가 보고, 가 봤는데 방마다 냉장고가 있었고, 또 거기가 주변이 그렇게 조금 떨어진 지역이니까 냉장고가 있으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다, 전부 다 공과금 할 때도 그것 같이 계산을 한 거죠 방마다 냉장고가 설치되는 걸로 해서 예산이 만들어진 거죠
예, 지금 예산을…
2009년도에 우리 예산안 편성할 때도 그런 기구에 필요한 연료비를 다 포함해서 예산에 반영하신 거죠
예, 연료비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할 수 있도록…
감안했습니까
예.
예, 그리고 사업명세서 532페이지에 보면 교육생 급식비가 있습니다. 그죠
오백…
예, 532페이지, 교육생 급식비.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저기에 내년도 단가를 얼마로 책정을 했습니까
2,500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도 얼마입니까
2,500원입니다.
2,500원이지요
예.
어떻습니까, 이게 다른 지역 공무원 교육기관하고 비교하면 이 가격이 어떤 가격입니까
다른 지금 현재 교육기관에 2,700원 하는 데도 있고, 3,000원 하는 데도 있고, 이거는 지금 재료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부과할 때는 각 기관에 부과할 때는 2,800원을 부과…
2,800원으로예
예, 부과합니다. 재료비가 이렇게 든다는 것이고, 다른 기관에는 3,000원, 2,700원에서 3,300원.
재료비만
아니 그러니까 부과…
부과금액이
해당 기관에 부과하는 금액이.
부과금액이.
그런데 대개…
우리 이것 직영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 직영이…
직영이죠
직영이고 이제 부산시 산하 공무원이나 소방학교나 이쪽에서 쓰면 저희들이 돈을 안 받지만 자치구나, 울산시나, 다른 민간단체에서 오면 저희들 돈을 받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예, 그게 뭐 저기 뭐야 여성인력개발원에서 점심을 먹게 되는 거 같으면 돈을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받죠
예.
그거 얼마 받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왜냐, 한 달 계속 먹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는 아는데 기본적으로는 2,500원을 계산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들 직원들이 일괄 계산해서 합니다. 그래서 일괄 계산해서 할인을 해 줄지, 안 그러면 2,500원을 매식을 계산해 줄지 하는 것은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학습 급식비는 단가가 얼맙니까
7,000원입니다.
7,000원이지요
예.
그런데 그 현장학습의 단가가 7,000원인데 우리 여기서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 급식단가가 2,500원 같으면 가격이 너무 저렴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좀 뭐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 돈을 올린다는 거는 민간인이 밥 먹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자치구에 돈을 더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치구의 재정사정을 생각할 때 저희들이 3,000원 이상 뭐 이게 저희들 제공하는 급식의 질로 보면 한 3,500원 받아도 무난한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 구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장학습의 급식비는 단가를 7,000원으로 잡고 있는데 우리 급식비가 2,500원으로 잡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너무 가격이 낮지 않느냐…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그래도 좀 현실화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게 500원 정도 인상을 예를 들어서 한다 하더라도 5,356만 5,000원 정도밖에 증액이 안 되거든요. 계산을 해 보니까.
예.
그런 거 가지고 운영에 그렇게 큰 부담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좀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공무원교육원에 있어서 예산은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큰 지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 같은데요, 541페이지에 보면 외국어분야 해외어학연수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거는 아마 위탁교육 우수교육생에 대한 인센티브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인센티브 차원에서 시행하는 건데 내용을 보니까 호주하고 일본, 중국, 이런 곳에 가는데 4박 5일 어학연수를 인센티브로 제공을 하더라고예.
예, 예.
그런데 호주는 한 번 가는데 소요 비행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한 열…
20시간 안 걸리…
열 시간…
아니 그러니까 비행시간만 왕복을 쳐도, 왕복을 치면 20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걸 어떻게 이 4박 5일 동안에 어학연수를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명목이 정말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제…
여행가는 것도 피곤한데, 그나마 또 그거를 어학연수라는 명목을 붙인다면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영어를 쓰는 나라가 주위에 가까운 나라가 그나마 뉴질랜드, 호주, 또 필리핀은 있습니다마는 필리핀에 하기에는 우리 교육생들의 반응이 그렇게 좋은 거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일단 호주, 뉴질랜드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뭐 기간이 좀 길면 몰라도 4박 5일 동안에 호주라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일본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또 거리상으로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비행시간을 20시간이나 타는데 4박 5일간 인센티브는 무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꼭 이렇게 외국을 보내야 됩니까 우리 인센티브 제공할 때
일단 직원들이 제일 선호하는 것이 한번 외국에 안 나가 본 직원들이 사실은 시청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구청에는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종의 인센티브가 지금까지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그대로 하실 겁니까
2009년도 예산이 지금 작년 예산과 같아 가지고요. 저희들은 욕심을 내서 좀 더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올해하고 같은 수준으로 하되, 저희들 추경이나 다른 기회가 있으면 한번 더 확보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우리 국민경제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해외연수 가는 것을 선호하긴 하겠습니다마는 먼 나라를 4박 5일 동안에 한다는 이런 무리수를 우리가 하는 거 보다는 정말 그 나라가 힘들 때일수록 이런 연수 같은 데도 좀 국내에서도 좋은 프로그램들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제상황과 국가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그 유동성을 가지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발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굉장히 무리한, 예산에 비해서도 그렇고 소요기간에 관해서도 무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538페이지 보면예, 전 직원 사이버외국어교육 위탁교육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이 전 직원이 사이버강좌를 할 때 생기는 혹시 문제점 같은 거, 뭐 여론조사나 이런 거 해 보신 게 있습니까
전 직원이 지금 사실은 사이버교육이라든지, 다른 교육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교육의 효과가 효과 측면에서 사이버교육이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마는 또 시간, 직원들의 어떤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 정도는 지금 현재 운영기관에서 인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으면 숫자 추가하는 데는 그렇게 큰 돈이 안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저희들이 적은 돈을, 지금 3,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사이버교육도 다양하게 이제 중간 중간 테스트를 해 주고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횟수가 줄어들고 성과가 좀 낮아지지 않을까 싶은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일어, 중국어, 그 수업 중에서 한 가지는 꼭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겁니까
지금 의무는 아니고예, 의무는 아니고, 그래서 지금 저희 교육원에서 올해까지 하고 있는 것은 신청을 받아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시 총무담당관실에서 사이버 전 직원 교육하는 것은 45세 미만의 시 직원은 의무적이고, 기타 희망직원들은 듣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하는 거하고 교육원에서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이제 그걸 이제 내년에는 통합한다는 얘깁니다.
그래 통합한다는 거죠
예.
그럼 결국은 공무원교육원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할 때, 할 때 문제점이 없겠는지, 그걸 의무적으로 행할 때
그래서 제가 보기는…
거기에 시에서 하던 것을 우리 교육원에서 통합하게 되면 통합운영에 관한 문제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이 직원들…
자율적으로 할 때는 괜찮은데예, 전 직원을 거의 의무적으로 한다 할 때는 우리 이제 근무상의 어떤 피해는 없을는지, 어떤 득이 있을는지, 어떤 실이 있을는지 이걸 사전에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은 그걸 의무적으로 하는 게 교육효과가 있겠느냐, 저희들, 뭐 제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그게 어학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부서가 있고, 또 필요한 사람이 있는 건데 전체 직원들을 해서 교육의, 어학의 효과라는 것이 있겠느냐 라는 거에 제가 개인적으로 평소에 느끼는 건데 하여튼 이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꼭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도리어 이런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형식적으로 그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우리 교육원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해 왔지만 시 총무과에서는 전 직원을 의무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 관한 것은 사전에 좀 한번 직원들의 설문조사도 들어보고 이래 종합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전혀 직원들을 고려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강행한다 그러면 이거는 예산만 낭비할 소지가 크다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직원들, 특히 우리 공무원들의 의견들이 어떻는지, 한번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하선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쪽에 옛날식당에서 저 신 식당으로 옮기면 거기에 취사 뭐라 합니까 주방입니까
예.
거기에 몇 명이 몇 명으로 어떻게 변합니까
지금 현재 일용인부, 아! 무기계약직이 5명, 또 조리사가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인원이 그대로 갑니다. 가는데 가는 이유가 제가 전에 한번 인원을 줄일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 보겠다 말씀드렸는데 마침 소방학교가 내년에 저희들하고 같이 옮깁니다. 저희들 시설 그대로 이용을 해서. 그래서 소방학교가, 저희들은 점심만 먹으면 되는데, 중식만 먹으면 되는데 저쪽에는 조식과 석식을 같이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따로 추가로 인력이 거기 더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 인원 가지고 겨우 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 감축 없이 그대로 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대로
예.
그러면 그 불만도 없겠네요, 애로점도 없고
예, 다만 이제 기존에 하던 분들이 조식과 석식을 따로 교대로 해서 해야 되니까 조금 뭐 어려운 점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인건비하고 이런 것은 다 그대로
인건비는 이제 조식과 석식에 따라서 근무시간 이외 시간에 근무를 하게 되면 초과근무라든지, 따로…
아무래도 좀 플러스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사람은 그대로 간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성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성민 위원입니다.
원장님, 첨부서류 534페이지 한번 봐 보시겠어요.
그 기본교육 강사수당 및 보상금요. 이 기본교육 강사수당 및 보상금 결산집행 현황을 보니까요, 2006년도에는 59%, 2007년도에는 30%, 지금 2008년도는 대충 한 2008년 예산이 2,700만원 정도인데요. 이 집행이 한 대충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집행이 지금까지 이제 1,600만원 예산 중에서 9월말까지가 1,0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강사수당 및 보상금’ 해 가지고 지금 534페이지 나왔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2,700만원에서 지금은 9월 현재까지 한 600만원 정도 집행된 걸로 나왔다 말이에요. 그래 2005년도에는 지금 오버했다가 추경 잡아가지고 했는데 2006년도부터…
요거는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신규교육을, 기본교육은 신규임용자교육입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내지, 3번 하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전반기에 한번 하고, 후반기에 한번 하는데 이게 전반기에 사용한 거고, 후반기에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한 이 정도 금액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 되면 한 1,100만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절반 못 미치는 집행률을 보이잖아요, 그죠
예, 저희들이…
이게 원인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 뭐 우수 강사가 확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 임용예정 인원을, 저희들이 교육대상 인원을 한 300명 정도 잡았다가 그게 이제 시에서 임용계획이 축소되면서 이제 200명 정도로 줄어버리니까 100명, 100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인원 자체가 줄다 보니까 그에 따른 비용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지금 2,672만원이 지금 잡혔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현재 상태로 보면 올해보다는…
줄었습니다.
낫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2,700만원에서 2,670만원으로 갈 필요보다는, 거의 한 절반 정도 이거는 뭐 감액을 해도 별 지장은 없겠다 그죠 그래가 나중에 정 모자라면 추경 때 편성해도 상관은 없잖아요
예,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 참고로 저희들은 이제 강사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본교육, 또 전문교육, 또 장기교육 이렇게 같이 이제 쓰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강사수당을 인상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대개 이제 4억, 5억 정도 되는 예산 중에서 한 5,000만원 정도 이렇게 예년에 보면 잔액이 남습디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 삭감해도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 집행률이 지금 50%도 안 되고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편성을, 돈은 얼마는 안 되지만 예산이라는 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저, 그리고 538페이지, 방금 우리 하선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사이버외국어교육 위탁교육비 해 가지고 지난번 감사 때 우리 행정자치관실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이걸 통합해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지금 행정자치관실하고 사전에 어떤 뭐 의견교환이 있었습니까
예, 이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관실에서 시장결재를 받아서 저희들하고 사전에 협의는 했는데 일단 결재부서는 저쪽, 행정자치관실에서 주도가 되어서 결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은 사전에 협의하기는 그러면 행정자치관실에서 하고 있는 사이버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사이버가 이게 같이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통합은 하자 하는 얘기는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그 사이에 쭉 의논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저희들이 하는 거하고 병행을 해 보자 했는데 예산실에서는 그걸 같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산실에서 나름대로 해당기관에 뭐, 어학기관에도 물어보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금액으로 할 수 있겠다 라고 예산실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저, 원장님 행정자치관실 예산을 보니까 청내 외국어교육도 있고, 국내대학 위탁 외국어교육도 있고, 거기다가 또 이번에는 또 청내 어학실을 설치하겠다고 지금 예산이 올라왔다 말이에요. 굳이 이렇게 다원화시켜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위원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교육은 기본적으로 직원들 교육은 행정자치관실 소관인데 그쪽에서 하는데 다만 교육원이라는 교육기관에 보내서 교육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교육원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받아서 그 사람들 교육을 하는 게 기본임무인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정자치관실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것 지금 흩, 행정자치관실하고 지금 이렇게 지금 여러 군데 이게 나누어진 예산만 이렇게 합쳐도 서울처럼 뭐 불어나, 프랑스어나 각종의 그 시스템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원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자꾸 활성화시켜야지 이게 자꾸 흩어져 버리면 오히려 이것은 좀 예산낭비 측면은 없습니까
그래서 뭐 위원님 지적도 옳으시고예, 저희들이 이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고 우리 하선규 위원님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이게 컨설팅을 하든지 해서 교육훈련에 관한 어떤 그 체계적인 접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뭐 가능하다면 안 되면 추경에라도 해서 교육원이 교육에 대해서 맡아야 될 역할이라든지, 또 우리 직원들의 교육훈련에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477페이지요. 이번에 이제 청사를 새로 이전을 하면서 정수기 임차비용이 지금 84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원장님은 전에 환경국장님도 지내신 걸로 아는데요. 이 부산시가 그 수돗물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지만 수돗물 생산하는데 한 2,700억이 들고, 그 중에 가동률은 한 절반밖에 안 되는 사실은 우리 잘 아시고 있다 아닙니까
예.
그래 지금 부산시 시책은 어떡하면 수돗물을 최대한 지금 버리지 않고 최대한 사용하느냐가 지금 키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돗물을 갖다 병에 넣어가지고 순수를 지금 팔려고 하는 계획까지 갖고 있는 거는 아시잖아요, 그죠
이거는 수돗물 정수하는 비용입니다. 정수하는 기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정수기라는 게 그렇잖아요 정수기가 지금 각종 그 안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 계속 뉴스에 나오고 지금 그래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 정수기라는 것은 수돗물을 사용하지만 일단 정수기를 보면 ‘아! 수돗물은 먹으면 안 되는 물이구나!’ 비용을 들여 갖고 정수를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항상 하는 게 뭡니까 직수, 바로 수돗물을 먹어야 된다는 거고, 상수도본부 같은 경우는 많은 공무원들이 ‘나는 수돗물을 거르지 않고 직접 먹는다.’ 는 것을 홍보를 한다 말이에요. 그 홍보비용만 해도 막강하잖아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수돗물 음용실태’ 해 갖고 2007년도에 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지금 시민들도 수돗물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다 말이에요.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1년 전만 해도 낙동강 원수가 안 좋기 때문에 이게 44.3%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1년 지나고 나서 15.8%로 떨어졌다 말이에요. 맛과 냄새가 좋지 않아서. 이것도 30.5에서 17.1% 뭐 옥내배관 28.6%에서 12.5%, 지금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동안 시가 노력을 해 가지고 수돗물을 보는 시각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것 관에서 정수기를 쓴다는 것은 이것은 좀 시의 시책하고 배치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수돗물을 끓여서 마시겠다가 한 40% 이상을 차지하고, 그리고 정수해서 마시겠다는 것이 한 35% 차지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좀 수고스럽더라도 어차피 이것도 다 옆에 위탁을 다 주잖아요 그러면 정수기를 자꾸 설치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수돗물을 끓여가지고 제공을 하고 차라리 840만원 내나 이 돈, 아까 전에 그 잔잔한 돈이지만 그것 모으면 큰 돈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끓이는 데도 비용이 들 것 아닙니까 장비라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수돗물에 대한 인식은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수돗물을 만드는데 한두 푼 들어가는 돈도 아니고 거의 3,000억이라는 돈을 들여 갖고 부산시가 수돗물을 생산을 하고 가동을 절반밖에 못한다는 거는 그거는 심각한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산 수돗물이 전국에서 제일 비싼 것 아닙니까
하여튼 위원님 끓여서 하는 게 좋을지, 정수를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저희들 보고예, 사실은 정수로 하면 저도 뭐 그게 좋겠다고 보는데 좀 불편한 게 사람 손이 더 가는 그런 면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 그 끓여서 하는 게 좋겠다고 보면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일단 처음 생각은 조금 손 보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관리가 좀 그렇겠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기도 마찬가지에요, 정수기도 그, 밖에 있는 정수기를 사게 되면 A/S 계속 해 주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A/S…
그런데 부산시 제가 이것 교육청 관내 초․중․고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20%가 오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5개 중에 한 군데가 오염이 됩니다. 거기는 어데 돈을 안 줍니까 매달 돈 줘 갖고 관리를 하지만 그 사람들을 우리가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478페이지요, 생활관에 이제 냉장고도 넣고, 세탁기도 넣는데 지금 PDP를 지금 넣었네요 147㎝인가, 이거 하면 58인치죠
예.
지금 아직 그 가구는 선정이 되었지만 전자제품은 아직 업자가 선정되고 이런 거는 없지요, 그죠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럼 이게 뭐 스펙이 뭐 정해지고, 이런 부분에서 뭐 스펙을 정하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것 PDP는 저희들 당초 계획은 없었던 건데 이제 교육원에 오면 본관이나 이런 데 생활관이나 식당이나 이런 데 홍보라든지, 또 뭐 안내라든지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좀 큰 스크린을 갖다 놓을 필요가 있어서 한 겁니다.
아니 이것 제가 PDP를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PDP보다 저기 PDP 58인치가 우리 나라 PDP 만드는 회사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죠
예.
거기서 전체가 58인치를 만들지는 않잖아요
저희들은 여기 구애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예산의 산출근거라는 것이 이게 뭐 꼭 그대로, 이대로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게 조금 금액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게 왜냐 하면 이제 예산서에 58인치라고 딱 정해 버리면…
알겠습니다.
그거는 ‘S’모 전자밖에 없다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왜냐 하면 ‘G’나 이런 데는 보면 다 60인치고, 괜히 이런 거 가지고 오해할 필요는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무 좀 느슨하게 생각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뭐 전기요금 해 봤자 뭐 큰 돈은 안 들겠죠. 그런데 PDP보다는 LCD가 전기사용료는 줄어든다 말이에요. 다들 뭐 전기료 아끼자 이래 쌌는데 비록 그게 뭐 큰, 해 봤자 한 달에 몇 천원 차이날 거예요. 그런데 한번 그것도 한번, 굳이 PDP를 고집하지 마시고 PDP나 LCD가 아마 이것보다는 좀 비싸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98페이지에요, 시민교육 강사수당 해 가지고 저명강사가 한번 강의를 하는데 100만원이잖아요, 그죠
예.
2008년도에 지금 저명강사에 해당되는 강사진이 누구 누구였습니까
지금 뭐 제가 전체적으로는 기억이 안 됩니다마는 김동길 교수, 그 다음에 김병조, 엄길청 교수, 이렇게 몇 사람 해당이 되어서 그에 상응하는 그걸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시민교육 저명강사 예산이.
올해는 예산이 얼마였고 올해는 얼마가 지금 집행이 되었습니까
강사가 전체적으로 저명강사가 한 400~500만원, 500만원 정도 집행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그걸 숫자는 봐야 되는데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5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500만원이면 한 다섯 분을 했네요, 그죠
예.
그러면 김동길 교수, 엄길청 교수, 김병조 우리 조선대학교 교수, 개그맨.
김재홍, 김재홍 교수는 아마 이거는 얼마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경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예.
그 이 분들이 와 가지고 강의를 했을 때 그 뭐 강의생들이 뭐 좀 호평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김동길 교수, 저희들은 측정을 합니다. 다 마치고 나서 다 설문을 받는데, 일단 김동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점수가 잘 나왔고예, 앞에 뭐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 나온 분도 계십니다. 잘 안 나온 분도 계십니다.
그래 이게 저명강사를 초청할 때 주로 어느 쪽 데이터베이스를 참고로 하는 겁니까
이제 저명강사의 경우에는 일반강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데이터베이스 갖고 있고 중앙공무원교육원도 다 있는데 저명강사 같은 데는 서로 어느 분이 저명강사든 그런 분은 잘 저희들이 공감대가 되어 있으니까, 다만 부산에 마침 올 기회가 되는 분들을 어떤 분들이 있느냐. 그래서 찾아가서 주제하고 또 비슷해야 되니까 주제하고 비슷한 분을 섭외를 하고 또 해당기관에다가,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 활성화과정 중에 새마을이다. 새마을 그 단체에다가 어떤 분을 했으면 좋겠느냐 의견을 일단 물어보고 거기서 좋은 분을 추천해 주면 하고 좋은 분이 없으면 저희들이 또 찾아보고…
아니, 제가 질문한 게 저명강사를 섭외를 할 때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턱대고 뭐 협회나 이런 쪽에 물어봐 가지고 그 협회의 회장이라 해가지고 저명강사라 해 가지고 거금 100만원을 주는 그런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저명강사라면 이 사람은 한 100만원을 주더라도 진짜 주어진 시간에 청강생의 혼을 빼놓을 정도의, 그런 사람들은 지금 대한민국에 많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 각종의 자료들을 활용하다 보면 그 사람들의 면면들을 다 알 수가 있고, 과연 그런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뽑느냐, 안 그러면 단지 무슨 해당되는 협회에 전화해 갖고 누가 괜찮느냐. 그라고 그쪽 회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자 저희들은 그 단체 의견은 참고할 사항이고예, 지금 저희들은 따로 일반강사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데 저명강사는 따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원에서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면 다른 쪽 데이터베이스라도 볼 거잖아요
이 분들은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는 우리 원에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명강사니까 이제 일반강사들 속에서 같이 있는 거죠. 같이 있는데 저희들이 선정할 때는 주제하고 좀 합당하겠다 싶으면 그 분야 사람들을 찾아서 그런 분들 섭외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작년의 예산은 올해하고 똑같이 700이었습니까
아, 올해, 올해. 2008년도 예산.
올해는 강사료가 4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강사료가 399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행된 거는…
집행된 거는 나중에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400만원 넘었습니다. 500만원 가까이 되지 싶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지금 일곱 분 저명강사를 모시겠다는 계획을 했다, 그죠
예.
교육을 저희들이 시민교육을 앞으로 시민단체만 하지 말고 좀 청소년이라든지 취업, 지금 청년실업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졸업은 했는데 취업예비생들 이런 사람들도 대상으로 해서 한번 교육도 해보까 싶어서 조금 시민교육과정을 좀 다양화 해볼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강사진들도 보면 이것도 트랜드가 있거든요. 또 요즘 진짜 요금 현재에 맞는 분야에 있어 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최대한 확보를 해야지 아무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 없이 이래 한다는 건 문제가 좀 되는…
알겠습니다.
원에서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적어도 예산을 갖다가 700만원, 1인당 100만원을 갖다가 줄 정도의 강사진을 일곱 분을 모시겠다 그러면 그 정도 내에서는 한 30명, 40명의 리스트는 어느 정도 가지고, 그래 지금부터 섭외를 해야지 그 바쁜 사람들을 갖다가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그래서 보다 질 나은 그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명강사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한번 만들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성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전윤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전윤애입니다.
477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교육원 청사 개원행사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예.
이 구체적인 편성내역이 뭡니까
지금 개원식에 1,700만원인데예, 그리고 기념식수비가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념식수비 300만원은 이해가 되는데 하루 개원하는데 1,700만원 쓴다는 게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저희들 홍보물, 개원 홍보물이 1,100만원, 다과회가 200만원, 행사진행이 200만원, 진행물품에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비가
홍보물 제작이…
홍보물이 뭡니까
팜플렛 같은 이제 여기에 신축해서 이전한다 하는 부분들을…
1,100만원이나 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들을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팜플렛이나 이런 형태의 안내서가 필요하다고 봐서 이제 저희들이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돈이 많습니까
하여튼 뭐 최대한 아껴 쓰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요게 제가 홍보물 제작비에는 육교현판 이런 것도 같이…
우리 보통 대행사에, 행사대행사에 이것 맡기죠
이것, 그렇게 할지 이건 봐야 되겠습니다. 행사진행이 200만원인데, 대행사에 줄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을 가지고 대행사에서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개원식 행사 대행사비에 이벤트사, 사회자 초청, 도우미 진행, 기타 스텝까지 해갖고 483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홍보물 제작은 전체 금액에 뭐 이렇게 기타 등등 이렇게 몇 백에서부터 몇 십만원까지 쭉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리셉션장 준비에 어떻게 100만원이 들고, 이런 거는 대행사에서 예를 들어서 데코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걸 직접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은 개원행사를 이벤트성으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간소하게 식으로 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은 아직 명료하게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한테 또 모셔가지고 이왕, 저희들이 그냥 모셔가지고는 행사가 그렇게 안 알려질 것 같고 그래서 좀 그런 이벤트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직원들이 이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넣었는데 요 부분은 조금 세부적인 내용을 정돈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저기 우리 이번에 예산이 좀 많이 삭감되었죠
예.
전체적으로 제일 많이 삭감된 게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많이 상당히 부족하다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부족합니까
저희들이 제일 삭감이 많이 된 부분은 저희들 연수원하고 금곡역 지하철 사이에 저희들이 셔틀버스를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1년치를 요구를 했는데 일단 재정관실에서 절반으로 잘랐습니다. 그래서 절반 6개월치만 계산을 해서 저희들 교육원생들이 와서 셔틀버스가 이게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면 참 좋을텐데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이버교육을 저희들 7,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3,500만원 하다 보니까, 그것도 결국, 돈대로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그게 어떤 사이버교육도 제공하는 서비스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어서 그게 걱정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런 정도입니다.
나머지 교육에 관해서 일일이 보면 현장학습비가 대폭 줄었습니다. 글로벌이 열 한 번 이렇게 현장을 나가도록 올해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다섯 번, 또 해외출장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동결인데, 직원들이 좀 현장을, 사실은 뭐 교실에서 배우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나가보고 배우는 부분들이 많은데 현장학습비를 절반 이하로 줄여버리니까 저희들이 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제가 이걸 왜 전체 이렇게 묶어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보통 우리 예산실에 올리잖아요 올리면 예산실에서 터무니없이 사실은 자르지는 않거든예. 이곳이 한마디로 공무원교육원이 예산을 잘 적절하게 잘 쓰는지도 사실은 그게 참고가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저는 그게 다 함축되어서 예산삭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개원식에 2,000만원이나 쓰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정수기 저희 집에도 사실 있지만 정수기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랜탈이죠 임차.
예, 랜탈입니다.
랜탈이면 1년에 이거는 소비성의, 1년에 얼마입니까 한 달에 얼마씩 줍니까
70만원…
그렇죠
예.
70만원이면 몇 대입니까
12대…
그러면 이게 정수기를 한 번 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 계속적으로…
그렇죠. 지속적으로 이게 경비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끓여서…
한번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먹자고 아마 제안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걸 어떻게 보느냐 하면 우리 수돗물 신뢰하고 관계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요거는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 국산 차들이 좋지 않습니까 보리차가 몸에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거 얼마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의 10분의 1만 있으면 됩니다, 1년에 드는 비용이. 끓이는 물을 기타 등등 얘기를 하셨는데.
그 다음에 돈이 얼마나 많으면 청사 개원식에 2,000만원을 쓰느냐 하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돈을 아껴서 학습위주로 내지는 현장을 직접 가봐야지 우리가 교육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재개발원이지 않습니까
예.
인재개발원이 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백년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발원에서 정말로 우리가 교육과정을 신설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무원들에게 의식구조를 바꿔주고 새롭게 해주고 하는 것에 돈을 투자를 해야지 정말 이런 필요 없는데 너무 소비가 과하다면 예산실에서 당연히 자르죠.
하여튼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 예산집행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혹 지금 반영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줄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 뭐 대행사 대행비도 사실은 이 사람들 부르는 게 금입니다.
예.
정수기를 한번만 사고 끝날 것 같으면 사도 됩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게 비용이 나간다면 이것 만만찮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교육원, 아! 죄송합니다. 인재개발원이 돈이 많다고 생각하고 예산실에서, 원장님, 제 말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마 지금 재정관이 또 전임 교육원장이고 해서 아마 사정을 충분히 알고 해서 아마 적절한 부분을 깎았다고 봅니다. 적절한 부분을 삭감했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실무자로부터 쭉 국장에 이르기까지 같은 마음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 현장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강조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렇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가정에서도 주부가 살림을 우리가 일명 야무락지게 산다 그러죠 아주 낭비없이 잘 살면 가장이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부인한테 어떻게 보면 경제권을 맡깁니다. 그런데 헤퍼서 살림살이에 유용하게 그 돈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가장이 그 돈을 부인에게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 살림살이나 시 살림살이를 원장님께서 정말 공무원교육원이 솔선수범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윤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백선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선기 위원입니다.
원장님, 원장님이 시 본청에 근무하실 때 시 본청에 정수기가 있습니까
시 본청에, 지금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정수기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저는 정수기가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정수기가 있다 하는 것은 수돗물을 못 믿겠다 카는 거죠
뭐 지금 수돗…
정수기를 쓰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저희들이 설치한 정수기는 수돗물을 다시 거르는 건데 아까 안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수돗물 그냥 그대로 나오는 물을 마시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제일 좋겠다 생각되는데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정수기를 통하거나 끓여서 먹는다는 것이 대부분 대다수 부산 시민들의 어떤 행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 정수기 없이 또 끓인 물 안 끓이고 이렇게 해서 그냥 마셨을 경우에 직원들이 저희들은 걱정하는 것이 그렇게 뭐, 저희들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실제로 교육생들의 반응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생수를 갖고 온다든지 뭐 다른 행동을 보였을 때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좀 이렇게 정수기라든지 아까 끓는 물이라든지 이렇게 공급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홍보측면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그게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냐 그래 생각은 됩니다마는…
그런데 공무원들 생각이 그렇다 하면 지금 상수도본부에서는 믿고 마셔도 된다 라고 얘기하죠
예.
그런데 공무원의 생각이 결론은 수돗물 못 믿으니까 수돗물 그대로 못 먹겠다 하는 뜻에서 정수기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아마 보다 안전하게 먹는 게 좋겠다 그런 취지…
결론은 수돗물을 못 믿겠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제 수돗물 원수라기보다는 쭉 공급하는 과정에서 저수탱크라든지…
국장님, 수도, 정수기 예산 이거 몇 백만원 되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본청에도 처음에 정수기를 과별로 다 있다가 한 번 치운 적이 없어요
치운 적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정수기를 왜 필요합니까
그런데 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아니, 물이 정 못 미더우면 자기 집에서 자기 물 자기 가져오면 되요. 못 미더우면. 그런데 관공서에, 관공서에 정수기를 떡 비치해 놓고 시민들한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공무원들이 모두가 불신을 하는데 상수도본부에서 식수 그대로 마음 놓고 먹어도 괜찮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일반시민들한테 먹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백 번 옳으신데 하여튼 저희들도 끓여서 먹는다든지 하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정수기, 이것 몇 푼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정수기를 둔다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8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교육생 수송용 차량 임차료 있죠 1,600만원. 이거는 어떤 계산입니까 1,600만원 숫자는.
아침시간에…
지하철역까지 수송합니까
지하철역에서 저희들 본관 앞까지 왔다갔다…
이게 몇 대분입니까
1대분입니다.
1대.
예.
지하철에서 교육원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한 10분인데 좀 경사가 져 있습니다.
왕복하면 한 몇 분 걸립니까
20분이죠. 20분인데 좀 돌아가면 조금 더 걸리고 그런 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은 금곡역까지 안 가고 금곡역에서 건너오면 교육원 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교육원까지 가면 좀 빨리 이렇게 회차도 가능하고 그래서 아침에 직원들이 사실은 차를 안 갖고 나와도 지하철 타고 와서도 불편 없게끔 해줘야 안 되겠느냐는 그런 차원입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미술품 대여․구입 있죠
네, 네.
이것 보면 이게 아까 산출이 미술품 운반 설치가 300만원, 운반하고 설치가 300만원입니까
예.
그 다음에 대여료가 4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보험료가 80만원. 구입이 370만원. 이거 뭐 잘못된 수치 아닙니까
위원님, 이게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는데 구입은 생활관이나 작은 그림, 작은 그림은 대여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예. 저희들이 대여 받는 건 한 20점 정도 되는데, 19점인가 되는데 이 부분은 좀 크고, 큰 부분들은 대여를 받고 작은 그림 같은 경우는 대여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작은 그림 같은 경우에는 자그마한데 붙일 거는 저희들이 직접 구매를 할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술품을 대여하면 우리 미술협회하고 합니까, 시립미술관하고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미술협회하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술협회에서 알선을 하는데 직접 작가하고 하게 될지는 지금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일단 미술협회가 주관이 되어서…
아니, 작가가 하면 그럼 한 사람의 작품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미술협회가 주관이 되어서 여러 작가들한테 의뢰를 하는데 지금 미술협회장이, 부산미술협회장이 주관이 되어서 어떤 그림이 어느 자리에 좋겠다. 자기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간은 1년을 합니까
기간 1년 해서 인자 수시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할라고 합니다.
1년을 하게 되면 1년의 그런 임대료가, 대여료가 700만원택이다, 그죠 보험하고 한 800만원돈 되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1년 아니고 좀 장기적으로 있겠다 싶으면 설치비는 안 들텐데 저희들은 그래도 그림을 좀 바꾸고 해서 직원들한테 간접적으로 교육효과를 좀 거뒀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48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에도 지적했었던 부분인데 청사관리에 대해서…
예.
그런데 용역은 6억 7,000이 나왔는데 예산 반영은 5억 3,000이 되었죠
예, 예.
이래 근 1억 4,000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돈 가지고도 가능합니까
예. 저희들 당초 계산 중에 경비라든지 또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인원 자체를 삭감을, 저희들 물론 용역 받아서 우리 부서가 요구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획재정관실에 봐서 이런 부분은 안 들어가도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경비는 당초 저희들이 요구는 했는데 시장님하고 결재과정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뺐고요, 시설관리부분에서도 한 사람 정도 줄여도 되겠다. 기획재정관실에서 판단을 해서 인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거기에 그 시설물 운영에 행정직 2명, 시설 1명, 기능 3명 또 직영인력 6명, 도합해서 6명, 9명, 10명, 11명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총 6명입니다.
6명입니까
6명인데 사실은 행정 2명은 관리계장이니까 이게 그렇게 같이 위탁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다른 업무도 쭉 하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시설 1명은 건축 1명인데 시설 1명도 시설이 다른 부분도 늘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기능 3명이 중복이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기능 3명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사무감사 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탁기관에서 하는 위탁하고 행정에서, 위탁을 주는 기관에서 따로 그 소관분야 기계면 기계, 전기면 전기 이렇게 같이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을 두는 것이 보통인데 그걸 중복 없이도 굳이 뭐 전적으로 믿고 위탁기관에만 맡겨서 할 수만 있다면 하겠습니다마는 다른 기관에도 같이 하는 상황을 볼 때 중복으로 하는 것이 좀 안전하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은 민간한테 위탁을 줄 때는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안 주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또 위탁료는 위탁료대로 또 주고 또 내나 그 인력이 또 그대로 있으면 이중 중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되는데 여기 보면은 행정 2명도 1명으로 줄인다든지 또 시설 1명이 또 그대로 있는 사람이 또 위탁도 주고도 그대로 있고, 그러면 중복되어 가지고 인건비가 이중 삼중으로 지출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위탁기관에서 보는, 건물을 유지 관리하고 보는 시각하고 저희들 주인으로서 주인 입장에서 시설물을 보는 거는 조금 시각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까지는 저희들은 꼭 필요하지 싶고요, 그 다음에 기능에 와서 전기․기계가 우리 있는데 방호원은, 1명은 방호입니다. 그래서 그건 방호직이니까 그건 나중에 경비로 같이 돌려야 되고,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이 중복이 될 가능성 소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일반적으로 다른 관례대로 할 것 같으면 중복을 시킵니다. 중복을 시키는데 중복 안 시켜도 되겠는지 하는 부분들은 한번 기획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 부분은 전체 인원 행정 2, 시설 2, 기능 3명 중에서 어느 정도는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체인원이 위탁을 주면서도 그대로 간다 하는 것은 너무 큰 예산낭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도 위원님 지적이 적절하신데 하여튼 저희들은 지금까지 다른 기관에서도 위탁줄 때 이 정도 이렇게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요 부분은 한번 위원님 말씀을 따라서 한번 기획재정관실하고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인원 중에서 위탁 준 회사에 거기에 흡수를 시켜주면 안 됩니까
아니요, 이 부분들은 전부 우리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인데, 공무원인데 예를 들어서 가정해서 인력을 줄이면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로 보내준다든지…
이 직원들은 다른 부서로 가게 되…
다른 부서로 보내주든지 그래 해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그런데 또 꼭 여기서 감원은 해야 되겠는데 당장에 또 갈 곳이 없을 수도 안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럴 때는 또 적당하게 협의를 해서, 위탁 받은 용역회사하고 협의해서 그쪽으로 흡수해 주는 방법도 안 있겠습니까
그거는 아마 공무원 신분이니까 민간위탁으로 가기는 조금 어렵지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인원이 그대로 유지한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선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최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복식부기 교육을 하고 있죠
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영상으로만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동영상으로는 저희들이 자료를 교육자료를 제공하고예, 일반적으로 실질교육은 관련 회계실무자나 또 관련 교수들이 와서 하고 있는데 지금 복식부기 관련해서는 우리 시청에 또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하고 또 사업소나 이런 데 아주 강의도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모셔다가 복식부기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가 복식부기 금년도부터입니까
한 2년 되었지 싶은데예.
전 사용하는 건 금년부터 복식부기로 하는 것 아닙니까
뭐 하여튼…
지금부터 하고 있죠 지금은.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하고 있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사이버교육에 있어서 지금 동영상이나 이런 복식부기나 회계실무에 하는 비용은 안 나와 있거든요. 지금 몇 페이지야, 488페이지도 보면 전 직원 사이버외국어교육 위탁교육비만 나와 있지, 이런 것은 안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위원님 사이버교육은 지금 현재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지방행정연수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콘텐츠가 회계실무라든지 지방자치라든지, 행정학이라든지 이런 게 일반적인 과목들은 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연수원에서 무료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복식부기가 나름대로 상당히 좀 어려운 편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처음 접하는 사람은 금방 잘 안 되는 건데…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교육이, 상당히 좀 비중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공무원교육원에서는 보면 그렇게 제가 보는 그만침의 교육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음 저희들 회계시…
그럼 전 부서가 다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막힘없이 잘 소통 되는지도 궁금하고 교육비 자체가 별로 책정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교육, 알찬교육이 되겠나 싶은데요
저희들이 이제 복식부기과정이라고 따로 있고예, 그 다음에 그니까 이제 사이버 말고 재경문화 쪽에…
그런데 그런 비용이 지금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부산시가 전 부서가 다 하고 있는 거에 비하면 이 외국어교육보다도 더 이게 큰 교육이 될 수가 있을 것인데 그렇지 않거든요. 괜찮겠습니까
지금 회계실무가 120명, 복식부기과정이 60명인데예, 회계실무 할 때는 저희들 복식부기를 반드시 시킵니다. 시키는데 이제 회계, 복식부기를 지금 우리 직원들이 숙지를 꼭 해야 되는 게 서무들이고 그렇는데 직책을 바꾸니까 이제 또 이렇게 바꿀 때마다 교육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들이…
그래서 이것 교육비용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도, 앞에 연도에 비해서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안 잡혀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이 그렇게 안 잡힌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알찬교육이 안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편성을 하면서 새로이 지금 부기, 형태가 바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그렇게 작게 잡히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요. 이 알찬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편성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사실 뭐 서무라든지 예산 보는 사람들은 복식부기가 안 되면 지금 뭐 일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그렇죠. 앞으로는 이게 또 변동이 되면 자리가 바뀌면 또 해야 될 것이고 상당히 많은 교육내용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그것을 크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했을 때, 했을 때는 이미 늦을 걸요
그래서 지금 회계부서라든지 이런 데는 수시로 자기들 자체교육을 부서별로 시킵니다. 회계과에서. 시키기는 시키는데…
그런 예산은 공무원교육원에서 안 올라옵니까
예, 안 올라옵니다.
그것은 자기가, 교육원에서 하는 예산만 저희들은 잡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복식부기 지금 아까 180명 1년에 한다 그랬는데 다른 과정에서도 유사한 과정에는 아마 복식부기 과목을 설치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교육량도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인원도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목을 한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목이나 시간이나 인원도 더 그 자체가 예산이 잡혀야 되니까 그런 걸 예산에 앞으로는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 필요한 것은 생각하시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도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예, 복식부기의 중요성이 그렇고, 또 이 과목이 사실은 보면 처음 접하는 사람, 지금 행정직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배우는 사람들이 행정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배워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06페이지, 507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지금 여기에 보면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 말이 무슨 말인고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은행에서 빌렸다 이 말입니까
은행에서 빌렸다 이 말이지요.
이 말이죠
예.
그 뭐 어렵게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래 놔놓으니 나 참, 이게 뭔고 싶었더만 한국은행에서 특별히 빌려주는 예산이 있는가 이래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은행에서 빌렸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6%죠
예.
이자가 6%입니까
이게 6% 정해진 것은 아니고예, 지금 이제 CD90일몰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는 한 7%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6% 예산에 5억 5,590만원, 6% 계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6%죠, 그죠
예.
그런데 507페이지 보면 기타 국내차입금 원금 상환 7억 5,000만원 있습니다. 그죠
예, 75억입니다.
예…
75억.
70억입니까
75억.
75억입니까
예. 이것은 이제 정부에서 빌린 겁니다.
아, 그것 말고 그 밑에.
청사정비기금…
상환, 상환! 7억 5,000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2년 거치이기 때문에…
예, 75억 중에서 원금상환이 7억 5,000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차입발생 할 때 이 원금상환이 들어가는 일자에 의해서 이게 7억 5,000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2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그렇습니다.
2년 거치, 거치기간이 2년이 언제입니까
2년이…
이게 언제 발생한 겁니까 2005년입니까
2월 14일입니다.
2005년입니까
2007년 2월 14일입니다.
말고 발생한 날이 75억이 발생한 날이 2년 거치하면 2년 동안은 원금상환을 안 갚는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009년 2월 14일이 되면 그때부터는 원금상환이 들어가야…
2007년도 발생해 가지고 2009년도부터는 이제 원금상환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인데, 그죠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물어보느냐 하면요, 이 이자가 3%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나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것은 지금 6%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자가 배 차이가 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런데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재정,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빌리는 건데 이것은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안 줍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비에 따라서 그 중에 몇 프로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 공무원교육원 청사정비기금에 7억 5,000만원을 변제를 하지 않습니까 갚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 갚는 것을 꼭 지금 갚아야 되느냐, 그러면 좀 한번 이렇게 상담을 해 본 적이 있느냐, 또 연기할 수는 있느냐, 이런 문제를 문의 드리는 겁니다.
그건 신뢰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지금 은행에서 빌린 차입금은요, 6%고, 이것은 3%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신빙성에 있어서는 부산시라는 네임벨류가 신용의 문제는 나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이 지금 현재 청사정비기금은 내가 볼 때는 얼마든지 유예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유예가 가능하다면 그런 노력이라도 한번 해 봤으면 3%짜리를 안 갚고 6%짜리를 갚아뿌면 이자부담이 그만치 줄어들 것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노력 해 봤습니까
지금 위원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지방행정공제회 재정공제회에서 이용하는 전체 금액을 여기도 빌려줬다가 다시 받아서 전체적으로 자기들 운영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걸…
그 말씀은 압니다. 그 말은 알고 모든 금융기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빌려줬다 그걸 받아가 다른 데 빌려주려고 하면 되는 건 압니다. 제가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한다면 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노력을 한번 해 보면 그 사람들 빌려가지고 또 다른 데 빌려줘야 되니까 그걸 하면 우리가 이래 갚아줘야 되는데 이것을 연기를 한다든지 그걸 다시 어떤 방법을 채택해서 이 돈을 빌리고 이것 저 통화금융기관에서 오는 그 돈을 갚으면 이자가 벌써 배가 차이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그래 하고 싶습니다.
아니 내 돈이라면, 아니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대개 물론 부산시가 뭐 아주 어려워서 부도상태에 있다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정부하고 한 약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지켜주는 것이 다음에 우리가 빌릴 때도 쉽지 않나…
지켜주는 것은 좋, 아니 제가 지키지 말자 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 협의는 한번 해 봤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협의를 한번 해 봤느냐
저희들은…
우리 지금 현재 국가가 위급하면 가계 무슨 부채가 파산이 온다는데 그런 믿지 못하는 가계도 아니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면 이 갚아야 될 2년 거치 지금 상환을 7억 5,000만원 해야 되는데 이 상환을…
알겠습니다.
유예한다든지 안 그러면 또 다른 거기서 3%짜리를 또 해서, 예 또 은행에 빌리는 6% 짜리 빌리는 금액이 92억이나 되는데 이것을 먼저 이렇게 상환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만약에 원장님이, 그 뭡니까 금융자산이라면 그런 방법으로 머리를 우리가 안 쓰겠습니까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데 지금 저희들은 120억 갚은 것 중에서도 이제 처음에 금융기관채를 120억을 했다가 지금 이제 우리도 고리채라 해 가지고 이것을 먼저 갚았거든예.
그렇죠.
일부 갚았는데 하여튼 그것하고 관계없이 하여튼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할 수만 있으면 비싼 걸 먼저 갚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내년 2월달에 7억 7,500만원을 갚는데 이것보다는 더 2배로 비싼 그것을 먼저 갚을 수 있으면 그것을 일부 갚는 게 뭐 우리 부산시나 모든 사람을 위해서는 좋은 것 아니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하면 그쪽에서 답이 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웃음)
일단 하여튼 저희들이 얘기는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숫자로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다만 한 푼이라도 아끼고자 하는 일이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6% 하고 3% 하고는 금액적인 차이도 있고 숫자적인 차이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예, 성성경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그 478페이지에 정보고속도로 회선 설치하는 것 있죠
예.
이것 설치하는 데는 어디 업체가 결정이 된 겁니까
업체는 그게 결정이 따로 되는 게 아니고 예산은, 예산이 되면 업체하고 결정하는 것은 예산이 되고 나중에 저희들이 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결정된 것은 아니고
계약방법은 나중에 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신 공무원교육원 청사를 짓는데 이게 고속도로 이것은 다 기본설계에 들어가 있은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안 들어가 있고예, 지금 저희들이 청사 자체만 되어 있고 정보고속도로망은 안 되어 있고, 다만 이제 본청에서는 그게 필요하니까 전체적으로 정보망을 연결하는 중기재정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신청사 지을 때 이게 안 되어 있다 이겁니까, 설계에서
저희들이 설계는 신청사만 설계하는 거지…
이것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내부에 지금 하는 그건 거 같거든요.
예.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내부에서 하는 게 금곡동에서 지금 이제 정보화 회선이 금곡동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쪽 새로 짓는 공무원교육원까지는 안 오기 때문에 금곡동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우리 공무원교육원까지 연결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 관내가 아니고 이제 선이 금곡동에서 우리 공무원교육원까지 연결하는 그런 선…
아, 내부에는 되어 있는데 이제 밖에 금곡동에서 그 청사까지 오는 그 설치비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477페이지에 그러면 랜 설치비 있죠
예.
이것은 그러면…
이것은 내부…
그것은 다 되어 있는데 또 랜 설치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직원들 안에 청사 내에서 직원들 PC를 연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청사 내에서.
예.
이게 컴퓨터를 구입을 다 일괄 예산이 다 해 가지고 벌써로 다 들어왔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활용하는 부분이 많고요, 새로 구입하는 게 한 100여대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 그게 원래 들어오게 되면 그 업체하고 상의를 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런 것을 이렇게 설치하고 회선을 이래 정보고속도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 설치하고 딱딱 연계를 해 가지고 이런 게 어떤 거는 서비스도 있고, 이런 것도 있을 건데 무조건 이래 설치비 있고 뭐 있고 안에 다 그 건물 지을 때 그 업체가 또 연관되어가 할 건데 그래 조목조목 다 올리는 것은 예산에 지나친 그거 아니냐…
이제 기본적으로 랜 설치하는 회사하고 물품을 전자물품에 의해서 컴퓨터를 저희들한테 판매하거나 하는 업체하고는 전혀 다른 업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대부분 컴퓨터를 기존 쓰고 있던 걸 옮겨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서비스가 되기 어렵습니다.
아니 이 비용이 다 들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성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12월 4일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태수 공무원교육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행정자치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자치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관실 소관 예산과 기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TOP
나. 행정자치관실 TOP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가. 행정자치관실 TOP
3.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나. 행정자치관실 TOP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관실 소관 2009년도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관 박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천판상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금년을 마무리하는 제184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행정자치관실 2009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해 주시기 위해 일정을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심의하시게 될 저희 행정자치관실 안건은 2009년도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9년도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릴 순서는 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세입․세출 예산안, 채무부담행위조서, 계속비사업조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시민참여 확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역동적인 국제도시 육성 및 전시․컨벤션 활성화, 고객지향의 고품질서비스 제공 등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금년보다 19억 4,490만원이 감소된 95억 8,651만원이며, 세출은 1,203억 6,200만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155억 8,7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중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세입은 세외수입 40억 8,064만원과 보조금 55억 586만원으로 총 95억 8,651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총무담당관실의 증지수입 9,600만원과 자치행정담당관실의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등 국비 17억 2,573만원이며, 국제협력담당관실의 부산국제외국인학교 건립 부담금 수입과 벡스코 시설확충,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65억 1,514만원과 시민봉사담당관실의 시청 공간사용료, 제증명 증지수입, 여권발급 업무지원 국비 등 12억 4,963만원입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1,203억 6,200만원으로 사업비 성격의 정책사업비 640억 9,258만원, 인건비 및 부서운영 기본수용비인 행정운영경비 529억 4,460만원, 기금 및 지방채상환 등 재무활동비 33억 2,48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보다는 155억 8,7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부서별 세부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금년 대비 72억 1,845만원이 증액된 634억 9,934만원입니다. 정책사업으로 조직의 활성화와 창의력 제고에 135억 7,80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활력 있고 내실 있는 행정지원 강화에 활력 있고 내실 있는 의전행사 추진 등 4개 세부사업에 12억 8,08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 단위사업에는 전자공무원증 발급시스템 구축 등 1억 9,5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페이지, 교육훈련 내실화로 전문가 육성을 위해 국내외 훈련과 직장교육 활성화에 소요되는 필수경비 23억 2,0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후생복지증진을 통한 직원 사기진작에는 시정발전기여자 포상 및 비교시찰에 5억 9,470만원, 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에 39억 6,000만원,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에 38억 358만원 등 총 11개 사업에 92억 7,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단위사업인 세계도시 부산을 선도할 우수인력 확보에는 지방공무원 채용 및 전입시험에 3억 5,871만원 등 3개 사업에 4억 8,569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건전한 공무원노조 육성 지원에는 1,9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공무원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로 497억 2,731만원을 편성하고 부서운영기본수용비 등 기본경비는 1억 9,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자치행정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금년보다 60억 9,270만원이 증액된 200억 1,7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에서 협치행정의 기반확충 추진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178억 5,39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시정과의 협력적 관계구축을 위해 시와 자치구․군간 협의조정 기능강화에 43억 5,243만원, 시와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 강화 및 일제강제동원 역사기념관 건립부지 매입 등에 48억 6,864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자치시정 구현에는 시민사회단체 활성화에 17억 1,267만원, 위탁시설 운영활성화에 24억 3,220만원 등 4개 사업에 46억 6,9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세계도시 부산만들기 시민참여 확산에는 살기 좋은 세계도시 부산만들기 활성화에 5억 2,984만원,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7억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16억 328만원 등 6개 사업에 37억 3,4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자치관실 부서운영기본수용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6,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으로 재무활동비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다음은 국제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2009년도 예산은 231억 371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93억 4,4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해외도시교류 및 컨벤션을 통한 세계도시 기반구축 정책사업비로 부산광역시 국제교류재단 운영에 10억원, 시정세일즈에 1억 2,750만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에 1억 4,010만원 등 15개 사업에 18억 4,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정책사업으로 투자유치를 위한 외국인학교 및 컨벤션산업 강화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5억원을 포함하여 111억 4,127만원이 증액된 193억 7,06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부산국제외국인학교 설립에 부산국제외국인학교 건립사업 84억 5,600만원, 부산외국인학교 토지매입을 위한 부지 대금에 6억 4,700만원, 총 9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컨벤션산업 활성화에 누리마루 APEC하우스 운영과 벡스코 시설확충 등 7개 세부사업에 102억 6,76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자매 및 협정도시 파견근무수당과 외국어통역관 보수 등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5억 6,30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에 관광진흥개발기금 원금과 이자상환을 위해서 13억 2,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시민봉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2009년도 예산액은 125억 696만원으로 고객감동의 서비스문화 확립 정책사업에 3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최상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여권발급 업무, 민원행정 운영, 공무원 친절운동 등 3개 사업에 1억 2,6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록관 이동식 서가구입 등 행정정보관리체계 개선에 1억 9,9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고품격의 청사유지관리 및 행정통신망 구축을 위해서 총 105억 2,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쾌적하고 청결한 청사유지관리를 위해서 청사사무환경 개선 및 시설물 유지 관리에 30억 3,403만원, 청사시설정비 개선 및 위탁관리에 55억 9,879만원 등 4개 세부사업에 90억 3,74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첨단IBS 교통망 확충 및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IP교환기 및 콜센터시스템 구축에 1억 8,311만원, 행정통신시설장비 운영관리에 5억 618만원, 영상음향시설 장비운영 관리에 7억 9,8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는 청원경찰 및 청사방호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14억 9,722만원과 기본경비 1억 5,82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페이지,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입니다.
서울사무소 예산은 금년 대비 3억 5,080만원이 증액된 12억 3,415만원으로 중앙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구축 정책사업에 행정기관 등과의 업무협조 및 시 상경활동 지원에 5억 9,31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중앙행정기관 등과의 업무협조 및 시 상경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동향수집, 전파에 2,838만원, 서울사무소 운영 활성화에 5억 2,200만원, 투자유치 지역기업 마케팅 활동 지원 등 5개 사업에 3억 3,812만원이 증가된 5억 9,3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봉급 등 행정운영경비는 6억 4,10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입니다. 부산국제외국인학교 건립 사업은 2009년 11월 준공 목표로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총 사업비 중 부족한 가용재원인 20억원을 채무부담으로 시행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사업비 조서입니다.
2012년 벡스코 시설 완공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벡스코 시설확충사업비로 1,974억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관실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행정자치관실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부산․북한 간 교류협력을 통한 남북간 상호 이익도모 및 평화통일 여건 조성을 위해서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08년도 말 현재액은 20억원이며, 2009년도 예상수입액은 21억 4,100만원이고, 2009년도 예상 지출액은 20억 400만원으로 2009년 말 예상 조성액은 21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41억 4,103만원으로 수입계획으로는 출연금 20억원, 예치금 회수 20억원, 예금이자 1억 4,103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부산․북한 간 교류협력사업 추진에 20억원, 예치금 21억 3,725만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7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 명시이월비 조서 순서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은 인건비성 경비, 법정필수경비에 대한 과부족액과 민원행정쇄신화사업,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관련 국고보조금을 가감 정리한 내용입니다.
예산안 규모로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억 5,211만원이 감액된 190억 1,327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9억 8,484만원이 감액된 1,327억 7,112만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 중에서 세입은 세외수입 86억 4,571만원과 보조금 103억 6,755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의 세부내역은 자치행정담당관실 국고보조금은 민원행정쇄신화사업 지원과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비 삭감 등을 가감 정리하였으며, 하여 10억 9,001만원을 삭감하였고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증액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은 부산국제외국인학교 건립 자치단체 부담금 10억원을 감액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담당관실은 시청 공간사용료와 시청 주차장 주차료 수입감소분 8,75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전화 회선 해지환급금 2,541만원을 잡수입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29억 8,484만원이 감액된 1,327억 7,112만원으로 정책사업비 633억 4,883만원, 행정운영경비 643억 5,089만원, 재무활동 50억 7,1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부서별 세부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총무담당관실은 기정예산 대비 3억 2,000만원이 감액된 560억 2,789만원입니다. 조직의 활성화와 창의력 제고에 중앙교류파견근무자 주택임차료 집행잔액 1,700만원,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등 시험관리 집행잔액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2억 3,300만원은 성과상여금, 사망조위금, 재해보상부담금 등 집행잔액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자치행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실 기정예산 대비 18억 9,601만원이 감액된 337억 4,443만원입니다. 시정과의 협력적 관계구축에 취약지역 방범CCTV설치사업비 전액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으며, 과소동통폐합사업비 10억원을 삭감하였고,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국비 등 12억 4,501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동서화합 및 교류활성화 지원과 민원행정쇄신사업에 국비를 편성하는 등 총 19억 4,601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자치시정 구현에는 부산시민센터 지원 예산삭감과 부산민주공원 위탁운영 예산절감분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급 및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 인력운영비에 집행잔액 2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은 기정예산 대비 1억 1,482만원이 감액된 215억 1,5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컨벤션산업 활성화에 누리마루 APEC하우스 관리 운영 위탁비와 부산컨벤션뷰로 위탁운영비 예산절감분 등 6,300만원을 삭감하였고 재무활동에 관광개발진흥기금 이자상환 잔액 5,182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시민봉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억 5,400만원이 감액된 214억 8,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청사유지 관리에 시청사 및 시의회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공개입찰과 시청사 관리위탁운영비 공개입찰에 따른 집행잔액 등 7억 1,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첨단 IBS통신망 확충 및 대민서비스 개선에 구내전화교환기 교체 및 콜센터시스템 구축 사업 공개입찰에 따른 집행잔액 1억 500만원을 삭감하고, 시청사 방송 및 노후 영상시설 교체사업비 공개입찰에 따른 집행액 잔액과, 잔액삭감과 시의회 본회의장 영상시스템 구축 등 1억 6,900만원을 가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명시이월비 조서입니다.
부산국제외국인학교 설립에 67억 2,900만원, 벡스코 시설확충에 76억원, 자료관시스템 고도화사업에 5,000만원, 대용량 저장장치 구입이 5,000만원, 시의회 본회의장 영상시스템 구축에 2억 5,000만원을 집행시기 미도래 및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불가피하게 내년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천판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행정자치관실에서는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더욱 알차고 견실하게 예산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자치관실 소관 2009년도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행정자치관실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09년도 행정자치관실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008년도 제2회 행정자치관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행정자치관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박종수 행정자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관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예산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관 소관 2009년도 세입예산은 95억 8,651만원으로 2008년 대비 16.9%인 19억 4,4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용료․수수료 등 세외수입 40억 8,064만원과 국고보조금 등 55억 586만원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은 1,203억 6,200만원으로 2008년 대비 14.9%인 155억 8,72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사업비 성격의 정책사업비 640억 9,258만원과 인건비, 부서운영수용비인 행정운영경비 529억 4,460만원, 기금 및 지방채 상환 등 재무활동비 33억 2,48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정책사업비로 조직의 활성화와 창의력 제고를 위해 135억 7,806만원, 협치행정의 기반확충에 178억 5,397만원, 해외도시 교류 및 컨벤션을 통한 세계도시 기반구축에 18억 4,522만원, 투자유치를 위한 외국인학교 및 컨벤션산업 강화에 193억 7,067만원, 고품격의 청사 및 행정통신망 구축에 105억 2,550만원 등 전년도보다 19.4%가 증액된 640억 9,25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직원들의 급여, 여비, 부서운영기본경비 등으로 전년도보다 15.1% 증액된 529억 4,460만원이, 재무활동비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에 20억원, 관광진흥개발기금 원금과 이자 상환에 13억 2,480만원 등 전년도보다 35.1%가 감액된 33억 2,48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채무부담행위는 부산국제외국인학교 건립에 20억원을, 계속비사업으로 벡스코 시설확충에 1,97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행정자치관 소관 2009년도 세입은 95억 8,658만원으로 2008년 대비 19억 4,49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부산국제외국인학교 건립 부담금은 증가하였으나 벡스코 시설확충, 여권발급 업무지원 등 국고보조금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세출은 1,203억 6,200만원으로 2008년 대비 155억 8,72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일제강제동원 역사기념관 부지보상, 국제외국인학교 설립, 벡스코 시설확충 등 대규모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과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증가에 따른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기금운용의 목표와 현황,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자금수지 총괄은 41억 4,103만원으로 수입은 출연금 20억원, 예치금 회수 20억원, 예금이자 1억 4,103만원이며, 지출은 부산․북한간 교류협력사업 추진에 20억원, 시금고 예치금 21억 3,725만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7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까지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매년 20억원을 출연하기로 한 바 계획대로 기금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산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190억 1,32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3%인 19억 5,21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등 국고보조금 8억 9,001만원, 부산국제외국인학교 건립 자치단체간 부담금 10억원, 시청 공간사용료 및 주차료 수입 등이 6,209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추경 세출 예산안은 1,327억 7,11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인 29억 8,48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동․서화합 및 교류활성화 지원에 4억 5,000만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 2억원, 시의회 본회의장 영상시스템 구축에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과소동통폐합 지원 10억원,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12억 5,000만원, 민주공원 위탁운영비 1억 3,000만원 등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세외수입의 삭감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9억 5,21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9억 8,48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 바 이는 과소동통폐합 일정연기로 사업비 삭감, 가족등록사무 지원 삭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부산시민센터 지원 및 민주공원 위탁운영비 예산 절감분입니다.
명시이월비는 부산국제외국인학교 설립 등 5개 사업에 총 146억 7,900만원으로 사전절차이행 및 사업추진 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을 이월사유로 하고 있으나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정자치관 소관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행정자치관실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행정자치관실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제2회 행정자치관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용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심의 때문에 간부들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하지만 환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국내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깊어가고 또 여러 가지 대외 여건들이 좀 향상될라고 하면 상당한 기간이 흘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내년 한 해는 특히 우리 시가 아주 모범적으로 예산 운영을 잘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래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몇 가지 사항을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 예산서 99페이지에 예산안 개요, 거기는 6페이지네.
부산행정동우회 공익사업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1억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갑자기 7,500만원이나 증액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예. 지금 행정동우회 회관을 10억원이 넘게 지난번에 구입을 했습니다. 자체적인 수입이라든지 우리 전체적인 지원, 지원은 아마 시에서 3억원 했지만 전체적으로 자체 기금이라든지 회원들이 모금을 해서 10억 5,600만원 상당의 재원조달이, 그 건물을 구입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 건물을 행정동우회 소속에 있다가 이걸 요번에 동우회 회장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다보니까 그 부분이 새로 사람이 바뀌는데 이거 보니까 취득, 옛날에, 옛날 회장 명의로 등록이 등기가 되어 있던 것을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는데 그게 뭐 등록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각종 공과금 세금이 약 7,500만원 상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 사단법인화로 인자 요번에 법인체로 만들었습니다. 사단법인으로 만들고 보니까 이래서는 다음에는 항구적으로 이것도 계속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싶은데, 그러다보니까 내년도에 당장 행정동우회 자체사업할 사업경비가 그만큼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사업비조로 그걸 우리가 좀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 시에서 좀 그런 데로 좀, 그래서 7,500만원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래 치나 저래 치나 결국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공익사업, 자체 공익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공익사업은 우리 시에서 오랫동안 몸담고 있다가 나가신 분들의 모임이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시가 해야 될 일을 각종 자원봉사라든지 시정에 대해서 순회홍보라든지 이런, 산화경방활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에서 해야 될 일을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각 구별로.
그 지원할 때 들어가는 경비성…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 그 바로 밑에 보면은 전자공무원증 발급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새롭게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공무원증 실제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공무원증이 종이로 되어가 있습니다. 되어가 있는데 이것을 아마 우리 행정안전부 정부 방침에 의해 가지고, 이걸 전자공무원증으로 바꾸는데 이걸 우리 정부가 지금 전자정부를 표방하고 있고 모든 IT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전자화 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변조도 방지하지만 공무원 전체를 앞으로 체계적이게 관리도 하고 지금 모든 발급 증명서류가 내장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금 활용방안을 마련해서 공무원들 복무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우리 여권도 전자여권을 만들듯이 각종 전자화 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2011년도까지 전자공무원증을 만들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아! 2011년도까지
예, 예.
그러면 이거 뭐 전국적인 문제네요
전국적이고 전 공무원들이 다 해당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재 우리가 신분증을 특별하게 사용을 합니까 안 그러면 그냥, 별 사용하는 것 못 본 것 같은데
지금 사용합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다닐 때도 하고 우리가 중앙부처라든지 다닐 때 반드시 있어야 출입이 가능하기도 하고. 지금 우리 시청은 사실상 이게 너무 시민들에게 오픈된 청사기 때문에 이런데 앞으로는 전자공무원증을 만들면 시청 출입도 공무원증은 아마 이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이 해마다 20억원씩 지금 적립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내년도에 이 예산은 20억원을 어떻게, 계속해서 100억이 될 때까지 기금조성을 적립해 나갈 건지, 내년도 사업계획이 있는 건지요
목표는 100억 정도의 규모를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내년도에는 20억을 사용계획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지금 현재 남북교류기금 조례에 의해서 우리 부산과 북한과의 지금 현재의 분위기가 2002년도 아시안게임 이후로 상당히 좋습니다. 좋고 그 분위기를 계속 살려나간다는 뜻에서 북한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지원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비죠
사업비입니다. 예. 100% 사업비입니다.
그라모 시하고 북한하고는 사이가 괜찮고, 정부하고 관계는 지금 상당히 다소 문제가 있고.
예.
그럼 그건 별개네요
지금 저희는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좀 다양하게, 접근을 다양화 해서, 아마 우리가 지방정부도 이런 계속적으로 서로 연관을 가지면 나아가서는 정부를 좀 분위기를 조성하는 어떤 그런 효과도 안 있겠나…
아무튼 본 위원도 2003년도 평양하고 남포에 갔다 왔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북한 실상을 파악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도, 그 이후로도 몇 번 갔었습니까
그 이후로 지금 현재 항생제 공장을 만들어서 준공할 때 그때 우리 부산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갔다 왔습니다.
우리 아니, 시하고 의회하고.
시의회, 상공인들 그때 갔다 왔습니다.
예, 갔다 왔습니까
예.
그리고 세출예산에 보면 동․서화합 및 교류활성화 지원으로 4억 5,000만원 증액되었다고 그랬네
몇 페이지가 되겠습니까 페이지.
그거는 100% 국비사업입니다.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국비 내려온 겁니까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성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안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지적했는데요, 전자공무원증 발급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이게 규칙에 따르면 2011년까지죠
예, 2011년도까지입니다.
이걸 갖다가 먼저 한다 해 가지고 무슨 정부로부터 특별하게 국비가 지원된다든지 매리트는 없죠
그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증 규정을 일단 올해 만들었다, 그죠
예, 예.
타 시․도는 이 규정을 만든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 전자공무원증을 지금 바로 만들고 싶다고 지금 당장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전자공무원증을 그 사업을 일단 컴퓨터 개발을 해야 됩니다. 개발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부산시에 맞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중앙부처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다른 시․도의 경우에도 아마 내년 내지는 금년…
(옆을 보며)
각 시․도에 조사된 거 없나
지금 현재 서울시는 지금 공무원 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지금 구축 발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중앙기관에서 지금 17개 부처에서 지금 한국조폐공사하고…
국장님, 제가 물어본 거는 타 시․도 현황을, 중앙정부 부처가 아니고 타 시․도.
타 시․도.
예. 타 시․도가…
타 시․도는 내년도에 도입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럼 규정도 아직 만들지 않았나요
규정은 그거는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고 그건 바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 타 시․도에 이 공무원증 규정을 부산시처럼 그렇게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우리 부산시가 좀 빠릅니다.
타 시․도는 만든 건 없죠 그죠
아직까지는 안 만든 것 같습니다.
이 전자공무원증 같은 경우는 우리 개인의 뭡니까 자기들 개인의 신상하고 관련된 건 아시죠
예.
우리 예전에 정부에서 주민등록증을 전자주민등록증을 만들기로 했다가 실패한 것 아시죠
예.
그죠
예.
그래서 이 혹시 여기 전자공무원증을 도입하는데 혹시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 의견 취합해 본 적 있나요
그거는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런 것 할 때는 아무리 공무원이라 그래도…
잠깐, 죄송합니다.
우리 공무원노동조합하고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노조에서는 이것 오케이 했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기본적이라는 개념이 어떤 건가요
우리가 지금 현재 정부 전자공무원증 발급 그 방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결국은 이 부분들이 우리 공무원 전체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 전체적으로 공무원 내부의 어떤 그런 신분을 가지고 내부 조직하는데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전부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 생각에는 적어도 개인의, 아무리 공무원이라도 개인의 신상하고 관련된 부분, 신상정보하고 부분인데 이런 부분 우리 공무원들한테 전체적인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 것도 저는 좋다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는 참 이런 것 보면 어떤 안타까움이 더 드느냐 하면요, 급하게 해야 될 거는 오히려 부산시에서 안 하고 진짜 신중을 고려할 거는 너무 앞장서지 않느냐. 지금 부산시 공무원증 규정을 이래 보면요, 이제는 전자공무원증이니까 IC칩이 인자 들어가죠
예.
IC칩을 왜 씁니까 그냥 있는 것 지금처럼 플라스틱 거기에다가 싹 다 적으면 되는데.
지금은 플라스틱, 종이로 되어 가지고 우리가 코팅해 가지고…
아니, 종이를 플라스틱으로 바꾸면 되는데 굳이 IC칩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각종, 지금 우리가 전자정부를 지금 구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을 우리나라 모든 것을 그래 하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하나의 근본적인 어떤 전자화 해 나가는 하나의 전체적인 어떤 그거라고 보면 됩니다.
주로 IC칩을, 공무원증에 소속하고 직급, 성명 다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사진도 들어가는데 IC칩을 활용하는 건 IC칩에는 개인의 신상에 대한, 밖으로 이게 표출이 되었을 때는 좀 문제가 되겠다 싶은 걸 숨기기 위해서 넣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더기를 통과시키면 알 수 있는 거고.
예.
그러면 굳이 주민등록번호를 갖다가 밖으로 표출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등록번호예 그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거는 IC칩 안에 지금 주민등록번호 다 들어가잖아요
예.
다 들어가는데 공무원증 밖에 또 주민등록 넘버를 갖다가 쓸 이유는 없잖아요
공무원, 밖에 기록하는 그걸 말씀하시는데 그게 지금 현재 공무원증 규칙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공무원, 전자공무원 신분증 만들어서 물론 그런 부분 쓰지만 청사 출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출퇴근 관리한다든지 뭐 각종 다른 어떤 회의의 참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 전자화 되어가는 어떤 그런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니, 아니. 그럴 때, 그럴 때 꼭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야 되느냐.
IC칩 안에도 들어가는데 밖에 일일이 적을 이유는 없잖아요
외부로 표시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래 그 부분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연구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이런 규칙이 왔고 그리고 부산시에서 규정을 만들었으면 만들기 전에 그런 부분 사전에 좀 검토를 해갖고 중앙정부에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모든 신분증은 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모든 신분증에는 지금 주민등록번호가 다 되어 안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자기가 소장하는 거니까 여기에 표출된다 해서 특히 더…
국장님!
예.
그러니까 여기다 IC칩을 넣는 것 아닙니까 IC칩을 넣는데 뭐한다고 밖으로 표출할 이유가 뭐 있어요 만약에 분실했을 경우에 이걸 도용할 수도 있는데, 주민등록번호 넘버가, 도용할 수 있잖아요 왜 IC칩을 넣는 이유가 뭡니까 돈 들여가면서.
그게 아니고 이것은 개인의 신분증인 동시에 누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누가. 꼭 이게 리더기만 확인하는 것 아닙니다.
왜 전자정부를 합니까 왜 IC칩을 그합니까 그 공무원증을 갖다가 안에 주민등록번호까지 확인할 때는 그 리더기가 다 있는데.
예, 예. 그런데 리더기가 있는 것만 확인, 리더기 없는 데도 확인할 필요가 안 있습니까
국장님!
신분증이라 하는 게…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중앙정부가 전자정부를 지향한다면 거기에 맞게끔 해야죠.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금 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안 좋겠냐 말씀인데, 공무원증이라 하는 건 하나의 개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니까 꼭 리더기만 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리더기에만 늘 한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게 다른 부분에서 공무원증 신분도 확인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증만 있으면 확인되는 것 아닙니까 그 증 안에 꼭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지 이 사람이 공무원이다, 아니다 확인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본인 여부를.
자, 그러면 직위․직급도 거기다 굳이 표시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한번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우리 공무원한테 물어보세요. 과연 이 직위․직급이 IC칩 안에 다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밖으로 굳이 직위․직급까지, 지금은 IC카드가 없으니까, IC칩이 없으니까 그 밖에다 직위․직급도 넣고 오만 걸 다 넣지만 인자 IC칩이 들어간다 그러면 공무원에 대한 신상, 개인적인 신상 이 부분에 있어서는 IC칩 안에 어차피 다 소화를 시키잖아요 그러니 굳이 외부에다가, 몰라 우리 국장님이나 이러신 분들이야 다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도 아마 공무원 중에는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분을 생각한다면 굳이 직위․직급․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이 밖으로 표출이 될 필요가 없다 보거든요 그리고 이 보면은 칩 안에 들어가는 것도 전자서명이라든지 공인인증서, 현금카드, 뭐 전자화폐기능, 뭐 지문을 갖다가 택할 것이냐, 안 택할 것이냐, 그리고 개인별 기타사항은 뭘 넣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무원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의견수렴은 물론 합니다. 하고 한데 이게 공무원증 규칙에, 발급규칙에 그래 나와 있거든요. 정부가 지금, 행정안전부 여기에 발급규칙에 나와 있는데 그걸 지금 현재 안 위원님께서 뭐 주민등록번호를 표출할 필요가 있느냐, 직위․직급을 표출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 말씀은, 그래서 물론 염려스러워서 말씀하시는, 뭐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과연 이걸 표출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걸 한번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면은 타 시․도는 지금 규정도 만들지 않고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부산시가 너무 성급하게, 공무원들의 그, 그 사람들도 어떤 의견인지, 과연 전자공무원증을 먼저 도입하는 것이 좋은지, 2011년까지만 하면 되는데 굳이 부산시가 먼저 앞장서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그건 안 그렇고, 지금 현재 이걸 하고 싶다고 당장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게 어차피 내년 안으로 다 개발이 되잖아요
물론이지예.
그러니까 올해 지금 예산을 넣었을 것 아닙니까
물론 내년에 개발해서…
그래서 자, 내년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다 해 가지고 1억 5,000이나 넣었다면 그 이전에 적어도 공무원들한테는 일단 동의는, 동의 안 된다면 여론조사라도, 그럼 이 안에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고, 그걸 해갖고 한번 공무원들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보거든요
그거는 말이죠, 그거는 공무원들 동의를 거쳐야 될 사항은 아니고 이미 이것은 정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 정부의 시행규칙으로 정해졌는데 이걸 다시 이걸 할까, 말까 뭐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거는, 이거는 안 맞다고 봅니다.
안에 들어가야 될 제반사항 같은 경우는 한번 의견수렴을 하는 것도 괘안찮아요
물론 의견수렴은 하지마는 이미 지금 이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되고 공무원증의 요식행위나 양식이 나와 있고 이 양식이 중앙공무원 하고 있는데 이걸 뭐 다른 시․도의 눈치를 봐가면서 넣을거냐, 말거냐 이것은 나는 안 맞다고 보고, 필요하다면 우리 시 공무원들과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뭐 관리를 어떻게 한다든지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 타 시․도가 아직까지 규정조차 안 만든 건 타 시․도가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런 건 아닌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타 시․도도 역시, 여기도 보면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타 지자체의 구축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
그러면 지금 서울 빼고 나머지 시․도 중에 규정을 만든 데라고는 부산시밖에 없는데 타 지자체라는 소리는 그라면 이거는 서울이라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타 지자체가 서로 주춤거리냐 하면 그런 데 대한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관망할 수도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자정부가 들어서면 많은 것이 획기적으로 바뀌어 편하겠죠. 그런데 그만큼 전자정부라는 거는 그만큼 부작용도 따른다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부작용이 갈 수 있도록 시에서는 좀 진지하게 좀 검토를 할 필요는 있을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 위원님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공무원 전체의 여론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것은 공무원증 규칙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규칙을 만들 때 그 관계 공람절차를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었고 또 필수불가결한 것은 기본적으로 사양에 들어가야 됩니다. 주민등록증이라든지, 공무원이니까 공무원 사회 안에 있는 질서유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아니, 국장님. 제가 그 안에 주민등록증 번호를 넣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주민등록증 넘버라든지 직급․직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칩 안에 다 내장이 되잖아요 아니, 내장이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뭐한다고 공무원증 바깥에다가 주민등록번호하고 개인 신상에 대한 부분들을 다 표출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 전자정부하고 전자 한다 하더라도 외부로서도 표식이, 인식이 되어야 되거든예, 이게. 리더기를 그러면 전 부서에다가 리더기 갖다 놓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공무원증 공무원 말고 다른 사람이 들고 다닙니까 지금 공무원증 있잖아요
공무원증요
예, 공무원 말고 다른 사람이 들고 다니나요
공무원 아니면 발급이 안 되니까…
공무원, 안 들고 다니죠
예.
그것처럼 IC칩이 내장된 전자공무원증도 공무원 아니면 안 들고 다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공무원에 대해서 주민등록 넘버라든지 직위, 직급이라든지 인적사항이 필요한 사람은 리더기를 넣으면 다 나온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으로는 그 번호가 표출이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안 위원님 생각은 조금, 저는 다릅니다. 생각은 다른데 예를 든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게 신분증이라는 게 공무원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주민등록증도 있고, 운전면허증도 있고, 공무원증도 있는데 가지고 다닌 것은 아마 자기 자율일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증은 공무원증만 가지면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걸 다 운전면허증으로 다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대가 올 거고, 결과적으로 공무원증 하나로서 예를 든다면 언뜻 생각나는 것도 만약에 공항 출입할 때에도 거기에 리더기가 없어도 사람이 보더라도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인데 거기에 이걸 표출하지 말자 그것은 저희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1페이지 보면 시민의 날 행사 있죠
예.
첨부서류에 보면. 이게 2006년도부터 계속 돈이 거의 한 1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 예산에 또 5,000만원을 할 필요는 있습니까
이 부분은 10월 5일이 시민의 날 해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는데 5,000만원을 편성한 이유는 다양하게 16개 구․군에서 시민의 날 행사를 주관하거나 계획할 때 쓰려고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몇 년간 우리가 소위 부산축제 이래 가지고 10월달에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행사가 많아서 별도로 행사가 기획된 게 많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상, 아마 이것은 이중이다 우리가 집행하려고 해도 아마 이게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뭐 불꽃축제도 그렇고, 영화제도 그렇고 또 다른 각종 뭐 체육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으니까 구태여 이것을 시민의 날을 기념해서 별도로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냐 해서 사실 못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내년에 5,000만원을 편성한 이유는 사실상 지금까지 이 시민의 날을 어떻게 하면 경축하고 시민을 날을 좀 시민들에게 특별하게 부각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 내용 때문에 넣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3년간 집행이 10%, 20%밖에 집행이 안 되었다 그러면, 그리고 그 동안 계속 노력을 해 왔을 검에도 불구하고 이래 되었다 그러면 이것은 내년 예산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 뭐 안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면, 그거를 주시면 내년도에는 보람되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요. 퇴직예정공무원 연수해 가지고 지금 장기근속 공무원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공무원들 150만원, 배우자 150만원, 타 시․도는 지금 어떻습니까 타 시․도는 지금 1인에 공무원 1인은 얼마가 지원이 되고, 배우자는 얼마가 지원이 됩니까
지금 현재 서울이 1인당 20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고요.
서울이 200이고요.
예. 그리고 거기는 뭐 건강검진비 25만원, 같이 지원하고 있고, 물론 대전이 200만원, 또…
대전이 200만원.
예. 광주가 300만원 1인당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가 400만원, 충북이, 충청북도가 200만원, 충청남도가 250만원, 전라북도가 312만원, 전라남도가 300만원, 경북이 200만원, 경남이 300만원, 제주도가 150만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거의 지금 부산은 지금 전국 시․도 중에 거의 하위수준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산 내의 각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어떻습니까
기초자치단체도 좀…
제일 많은 데가 지금 얼마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수영구가 조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기타 각 구마다 좀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부산진구가 조금 중간쯤 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 중간이라는 것이 한 어느 정도입니까 수영은 대개 한
수영이 한 200 한, 제가 그 확실한 지금 확인은 안 됩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한 200만원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도 구청이 일단 부산시보다는 낫다 그죠
이것은 뭐 낫다 못하다는 것보다도 이 취지는 소위 그 장기근속자, 소위 말해서 기업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30년 이상 한 직장에 근무토록 했으면 위로, 이제 퇴직을 앞두고 그 보상할 수 있는 위로 어떤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예산이 허용하면 좀더 올려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 정말 이게 뭐 한 직장에서 몇 십년 동안 똑같은 일을 반복되게 한다는 그것조차도 그것은 뭐 사용자로서의 하나의 어떤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부산시 우리가 공무원 똑같이 시험 쳐 가지고 지방공무원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산시청 공무원이 되었다 해 가지고 굳이 퇴직을 앞두고 또 여기서도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되어야 된다 그것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지금 퇴직예정공무원 연수가는 데에서 조차도 타 시․도라든지 또 구 단위보다도 더 적은 예산으로 해 가지고 거기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150만원 해 가지고 150만원이면 겨우 가는 데가 동남아 거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자기는 또 유럽이나 가고 싶으면 여기 또 200이나 300 자기 것 예산을 보태가지고 가야 되는 형편이잖아요
자기 돈을 좀 보태가 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 예산 올리려고 하면 또 많은 단체에서 언론이나 이런 데 집중포화도 받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래도 부산시에, 명색이 그래도 제2의 도시라는 부산시 공무원이다 그러면 마지막 떠날 때는 적어도 부산시, 제2의 도시 소속의 공무원답게 좀 적극적인 우리 국장님이 힘들겠지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우리 허남식 시장도 부산시 공무원 출신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분이 있을 때 이게 뭐 언젠가는 전국적인, 정부차원에서 없어질 수도 있는 제도다 말이에요. 없어질 때 없어지더라도 이런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그러면 아, 내가 부산시청 공무원을 했는데 마지막까지 구보다도 못한 대우는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비록 다른 데서 욕은 좀 들어먹는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없어질 때까지는 좀 이렇게 부산시 공무원으로서 후회가 안 되도록 이 제도는 좀 그 해 주십시오.
안 위원님 계속 그렇게 격려해 주시니까 공무원들 좀 사기가 좀 올라가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전자공무원증 때문에 우리 국장님하고 너무 시간을 많이 보내가지고 나머지는 제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성민 위원님 무척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204페이지, 204페이지 보시면 세입 예산 중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10억원이 금번에 감액이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국제외국인학교 건립사업인데, 그죠
예.
아마 이 예산은 기장군청이 부담하는 겁니까
예, 기장군청이 부담하기로 한 돈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기장군청이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의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30억이었습니다.
30억
예.
30억 중에서 이번에 10억!
10억은 이미 납부했습니다.
납부했고.
납부했고, 금년도에 10억을 내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구의 재정상 금년도에 납부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아마 납부하는 걸로 그래 지금…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그 추경에서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추경에 감액된 이유는 금년도에 세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기장군에서 좀 난색을 표명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감액을 시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개교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이렇게 기장군에서 납부를 못하고 또 우리가 추경에서 감액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될 때 개교하고는 지장이 없습니까
개교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내년에 기장군에서 그 부분은 예산에 반영시켜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그 부분 전체적인 예산 확보하는 데는 문제인데 단지 지금 금년도 예산편성된 이외에 추가적으로 예산 우리 시에 있는 예산이 좀더 추가, 내년에 좀 추가로 들어가야 될 돈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당초의 계획대로 문제는 없습니다.
예, 지장이 없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205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시민봉사담당관실에 세외수입 예산 중에서 시청 공간사용료가 8,750만원 정도 줄어든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 내용에 보면 동백홀의 사용료가 감소분이 1,3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TPO사무국 사용료 감소가 426만원 정도가 되는데 2009년도 사업명세서 시민봉사담당관실에 세입예산에 구체적인 항목을 보면 이들 동백홀하고 TPO사무국 사용료가 세입항목에서는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 추경에서 사용료 수입이 감액되고, 내년도에 세입예산 항목에서 빠져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동백홀은 26층 그 공간을 지금 현행대로 동백홀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시청의 어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재검토하는 걸로, 그래서 금년 12월 31일자로 해약을 통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26층에 대해서 사용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내년도에는 여기다가 좀 시설을 새로 할 생각으로 있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고, TPO사무국은 지난 7월 5일자로 거제동으로 별도로 이사를 나갔었기 때문에 별도로 공간사용료가 없어지는 셈입니다.
사업명세서에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그죠
예.
그게 예산의 편성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이유가 기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에 관계되는 이 세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어떻게 잡아놨습니까 우리 동백홀에 관계되는 것, 전혀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세입은 없습니다.
아니 없게 잡았죠
예.
그래도 예산에서는 별 문제가 없죠
없습니다. 예.
예, 그렇죠. 그러면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된 안은 없으시네예 동백홀에 대해서는.
동백홀을 별도로 지금 몇 차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 동백홀을 지금 현재 사무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기다가 고급사무실을 넣는 게 좋느냐,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저런 형태의 지금 형태와 다른 별개의 아주 그 호텔수준의 어떤 그런 걸 넣어야 좋느냐, 또 다양하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지금 그런 게 지금 시청, 우리 시청사가 그리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어떤 그 부분은 기존에 서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내용,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백홀에 지금 현재까지 임대를 했던 평가와 그리고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약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용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지금 아마 검토 중에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예를 든다면 공무원의 여론만 들으시는지, 아니면 시민들의 여론도 또 들으시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부분을 검토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 내부적으로 하나의 어떤 방향을 설정해 놓고 그 방향대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구체적인 걸 할 때는 의회라든지 일반 이용하는 분들이라든지 내부적으로 하든지 전체적으로 다같이 의견을 수렴해서 할 생각입니다.
예, 그 부분은 아마 과정상에 필요한 부분들은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2회 추경안 관련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안 사업명세서 211페이지를 보면 우리 자치행정담당관실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0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예.
아마 이 내용은 과소동통폐합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통폐합을 통해서 감축된 1개 동 당에 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감액된 10억원의 사업비는 지난해 연말에 편성이 되었던 예산, 되지 않았던 예산이거든요, 지난 연말에는. 그죠
예.
그래 이것은 언제 편성이 되었습니까
2008년도 제1회 추경에.
추경에서 되었죠
예.
부산, 아마 시가 추진하고 있는 과소동통폐합사업이 해당 주민들하고 이해관계자의 반발로 인해 갖고 사업진척에는 아마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5월 추경에서 편성한 예산을 12월 추경에서 다시 감액 처분한다는 것은 좀 세밀한 사업의 일정 관리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안 보십니까
참! 이런 부분이 가장 당황스럽는데 말이죠. 사실은 이게 구, 자치구에서 남구에서 자기들 된다고 예정이 되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래 되면 우리 시에서 기존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지원한다 이래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이게 남구에서 그게 당초의 계획보다도 또 다른 여러 가지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서 안 되었는데 이제는 거의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는 아마 그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내년 초에는 아마 될 것으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예산을 이렇게 몇 년간 보니까 일단 우리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나중에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효율성에서 저해를 받는 것 같습디다. 이게 이 건뿐만 아니고 여러 건들이 몇 번 지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필요불가결한, 뿐만 아니라 집행 가능한 예산편성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는 아마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본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우리 자치단체, 구에서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를 아마 시에서는 유념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산편성이 잘 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명세서 212페이지 보면 시와 유관기관 간에 협조체제 강화사업하고 관련해서 동서화합 및 교류활성화 지원 출연금 4억 5,000만원이 이번 추경에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필요성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아마 전반적으로 각 동․서화합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국가사업 중에 결과적으로 우리 부산시의 국비를 4억 5,000만원을 지금 지원해 줍니다. 해 주는데 이 부분을 재단법인 동서교류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동서교류재단에 영․호남화합 차원에서…
그 지금 민간단체 동․서화합 우수사업을 지원해 준다든지, 다음에 그 각종 시책도 개발하고 책자도 지금 발행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그 단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즘도 이런 출연금을 이렇게 급박하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까 이 부분 같으면 그렇게 급박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현재 이 항목이 없거든예
이게 지금 현재 7월달에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인데 이번에 추경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번 추경에 출연금 4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 설명은 지금 들었습니다. 동서화합, 행안부에서 국가사업으로 4억 5,000만원을 부산시에 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4억 5,000만원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예.
그럼 내년에는 우리가 지원이 필요 없죠
이것은 전부 다가 국비네예
예, 내년에도 만약 국가차원에서 지원이 없으면 시비로서는 지원할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와 관련한 예산편성을 지금 저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예.
없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에 그치는 겁니까
특별교부세로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는 다른, 준다 안 준다는 지금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관해서는 조금 설명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예.
아무 설명이 없이 출연금 4억 5,000만원을 아주 굉장히 급한 일도 아닌데 이렇게 추경에 올렸다가 내년도에는 또 예산편성 항목에도 없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충분한 설명을 사전에 좀 하셨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213페이지 사업명세서 위탁시설 운영활성화 사업 중에서요, 부산민주공원 위탁운영비가 1억 3,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번 감액이 있기 전 예산하고 동일한 13억 800만원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자치관실에 추가경정안 개요 7페이지를 보면 금번 감액하고 관련해서 민주공원 위탁운영 예산 절감분 삭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민주공원이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 사업을 절감한 겁니까 아니면 소극적으로 사업집행을 게을리 해 가지고 절감된 것임이 좀 불분명한 데 둘 중에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은 예산절감 목표액에 의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절감한 겁니다.
그러면 이 10% 계획절감이라는 것은 어디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예.
예, 무조건 1억 3,000만원을 절감을 해도 민주공원에서 운영하는데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까
어떤 항목으로 이거를 이 만큼 절감을 해도 됩니까
모든 위탁기관이라든지 모든 부서에서 다 예산 10%씩 절감하자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 정말 위탁하는 기관의 입장으로 볼 것 같으면요. 이렇게 중간에 절감지시가 내려올 것 같으면 사업을, 아니면 기관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아마 위탁운영에서 일을 잘 한 건지, 잘못했는지 거기에 따르는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국가 전체에서 위탁기관의 10% 예산절감이라는 그런 정책 하에서 10%가 아마 절감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도 어떻게 중앙하고 절충이 되어서 이게 연초라든지 연말이라든지 이래 되어야지 도중에 10%, 언제부터 이게, 언제 내려왔습니까 10% 절감이라는 게.
이게 지금 새정부 들어서서 예산 이제, 전체적으로 예산을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조금 아끼고 또 그 아낀 돈으로 더 필요한 데 좀 써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3월달에 내려온 겁니다.
3월달에 내려와 이제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이 만들어진 거다 그죠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고예, 전체적으로 우리가 해마다 예산은 편성해 주지만 이것 아니더라도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5% 정도는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자, 예산절감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도에는 연초에는 전반적으로 예산의 운용이라든지 또 어렵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전반적으로 10%를 절감하자…
예,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목표를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그 위탁기관이 우리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기 10% 절감한 거죠 그죠
시의 방침에 따라준 거죠, 뭐.
위탁기관이 거기에 대해서.
위탁기관에서 정부의 방침에 호응을 해 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경안 사업명세서 221페이지, 명시이월비를 볼 것 같으면 벡스코 시설확충사업비 76억원이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절차 이행 지연으로 인해서 내년도로 이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습니다. 명시이월 되는 76억원 예산은 지난 5월 1회 추경에서 벡스코 이익잉여금을 활용해서 편성한 것이라고.
예.
기억하시죠
예.
예비타당성조사가 종료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관련예산을 벡스코의 이익잉여금을 활용해가 추경으로 편성을 하고 결국은 지출원인행위조차 하지 못하고서 명시이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편성은 아니죠
이게 당초에…
어렵습니까
예, 좀 어렵습니다. 당초에,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벡스코 시설확충사업이 조금 저희들이 예비타당성 검토과정에서 상당히 당초에 시의 계획하고는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예산에 우리 추경에 따라 가지고 금년도에 사실상 사업이 진행되었어야 될 부분인데 그게 좀 늦어지는 바에 따라서 사실상 이게 금년도에 쓰지 못하고 이월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월되었죠
예.
자, 내년도 예산을 보면예, 벡스코 시설확충사업비가 84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금번에 명시이월한 76억하고 내년도 예산 84억원을 합하면 예산현액이 160억원이 됩니다.
예.
내년도사업의 주된 내용은 14억 정도로 예상되는 국유지 매입하고 기본설계 등으로 예상되는데 이 정도 사업이 확보되는 160억원 예산이 다 소요가 되는지, 아니면 다시 또 이월이 발생 안 되겠습니까
금년도 사업물량은 지금 현재, 이게 이월을 예상을 하고 그래서 이미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지금 질의하는 요지가 그겁니다. 장기간에 소요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예산을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정사업에 대해서 매년 반복적으로 확보된 예산이 대규모로 이렇게 이월되는 것은 부산시 전체 예산 운영의 효율적 측면에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혹시 벡스코 시설확충사업을 비롯해서 대형사업에서 이렇게 관행적인 예산이월이 좀 반복이 안 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계속적으로 관행이거든예.
그런데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관행적으로 이월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사업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공이 안 되는 다년간 걸려서 해야 되는 사업은 미리 사업비를 확정해서 미리 그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계약을 해 가지고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매년 매년 사업비를 추정해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물론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벡스코에 관계되는 것도 이 가동률에 한계가동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좀 점검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국제적인 행사 이후에 대형행사 말고 이벤트 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예.
이런 것도 전부 다 좀 점검을 잘 하시면 계속 이렇게 이월되는 것도 사전에 좀 예방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부산지역의 공공시설 중에 상당한 수가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인해 가지고 지나치게 큰 규모로 조성되는 바람에 이렇게 때에 따라서는 유지관리비 같은 것도 저희들이 허비하는 이런 사례도 나타나고 있고 또 계속적으로 이월이 많이 생기는 이런 관례도 계속 이어 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상가동률만을 기준으로 해 갖고 시설의 규모와 사업의 필요성을 산정할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내역들에 대한 점검을 좀 기초로 해갖고 현실성이 있는 수요와 예측 그런 관리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큰 예로 벡스코의 사례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벡스코에 관계되는 아마, 이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아마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지적한 사항의 금액들도 조금만 더 이런 면을 유념하셨더라면 돈이 이월이 많이 발생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벡스코의 시설과잉 부분은 이미 벡스코를 확충한다는 그 사업 타당성 검토할 때 전문가들이 다 협의를 하고 부산시가 앞으로 전시산업이라든지 컨벤션산업으로 나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필요에 의해서 지금 현재의 벡스코 시설만으로서는 앞으로 장래에 예측되는 어떤 전시산업들에 도저히 수요를 맞출 수 없다 어떤 이런 게 타당성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것을 좀 양해해 주시고.
아니, 그건 저도 잘 알죠. 저희들이 앞으로 나가야 할 사업방향이 컨벤션 방향이라는 거, 전시․컨벤션. 알지만 예산 편성할 때 정말로 실질적인 조사를 좀더 잘 해 가지고 현실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벡스코 자체가 지금 시설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의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계속비사업은 그 당해연도에 필요한 사업비만 넣어놨습니다. 넣어놨는데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린 76억 부분은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당초에 시작한 연도가 저희들 그게 좀 순차적으로 늦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다음부터는 이렇게 이월되는 예는 없고 바로 자체적으로 계속비사업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다 가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2008년도, 아! 2009년도 예산안에 관계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시민의 날 행사에 관계되는 부분을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시민의 날을 우리 국장님 마지막 답변하실 때 “한번만 더 챙겨봐 주시면 내년에는 잘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죠 조금 전에.
예, 예.
저는 생각할 때 10월달에 우리가 각종 행사가 큰 게 너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의 날을 어떻게 부각시킬 수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시민의 날 이것 없애는 게 어떻습니까
그런데 부산시민의 긍지라든지 부산의 정체성이라든지 모든 걸 종합해서 30년 전에 또 시민의 날을 제정했는데 이제 와서 이것을 없앤다는 것은 좀 있을 수 없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좋은 축제 이런 부분을 시민의 날하고 연결시켜도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의 사고의 틀을 변화시키는 시점이 이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정할 때도 심각한 고민과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정을 했지만 지금 30년 전에 시민의 날이 제정될 때 부산의 각종 행사와 요즘 하는 우리 행사를 비교해 볼 때 월등하게 많은 질적인 면도 좋아졌고 행사도 다양해졌습니다. 이럴 때 굳이 시민의 날을 우리가 붙잡고 있을 필요가 있겠는지, 다른 형태로, 다른 형태로 시민의 날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을 보더라도 아까 우리 안성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5,000만원 예산 중에서 쓰는 것이 거의 몇 백만원인데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2.5배 증가한 1억 2,000만원을 또 세워놨거든요
아닙니다. 내나 5,000만원입니다.
이게, 아닙니까 아, 아니,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예.
그 예산은 5,000만원인데, 동일한데 이 부분은 한번 좀 잘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이 시점에, 시민의 날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으면 다른 행사하고도 접목을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도 그 말씀에 전반적으로 내용을 알아듣겠습니다. 듣겠는데 시민의 날을 축제를 하고 행사를 하기 위해서 시민의 날을 만든 건 아니고요, 아니고 시민의 날을 제정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그걸 경축하고 시민들에게 좀 다가설 수 있는 그런 행사로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좀 최근에 와서 10월 5일을 정해놓은 시민의 날을 전후로 해서 각종 행사가 많아지니까 시민의 날을 이것을 효과적으로 시민들에게 뭔가 분위기를 조성할, 별도로 할 수 있는 그것보다는 기존 있는 축제도 여기다 시민의 날을 부각시키면 되는데 이걸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 이해가 됩니다. 시민의 날을 중심으로 해서 축제를 만드는 방향도 있을 거고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결과는 몇 년 동안에 시민의 날은 거의 시민회관에서 식 하는 걸로 끝났습니다. 그죠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이 시점에 빨리 시민의 날을 확대해 갖고 모든 것을 끌어안을 것이냐, 아니면 다른 행사에 의해서 시민의 날을 붙일 것이냐 하는 면에 대해서는 좀 분명한 선을 그으면서 시민의 날을 만들어 주시든지 없애든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지 이게 있었던 것을 없애기가 마음 아프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마음 아프다 하는 그런 생각 아니고…
아니, 그래서…
한 가지 말씀 좀 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은 시민의 날을 정해놓고 예산까지 줬는데도 별도의 행사도 안 한다. 그러니까 과연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집약이 되는데 그 말씀에 저희들 다른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시민의 날에 각종 경축행사를 뭐 마라톤대회라든지 뭐 생활축제라든지 가족놀이,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시민의 날을 취지를 살려서 내년에는 더 열심히 뭔가 각 구가 공동 참여하는 그런 해서 시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부산시의 시민의 날다운 날을 하시든지 아니면 행사만 만들어 갖고 공무원들 바쁘게 안 하시고 한 사업이라도 정말 집중과 선택을 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 잘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잘 하겠다 하면 지금 이것 내년에 5,000만원 갖고 잘 못합니다.
내년에는 일반 단위사업별로 따놓은 사업…
5,000만원 가지고 무슨 행사를 크게 잘 하겠습니까 지금 몇 십억 든 축제도 성과가 있니 없니 하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과 연계해서 내년에는 정말로 명실상부하게…
하여튼 이 부분은 좀 검토해 주십시오.
시민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날다운 시민의 날 행사를 하실 것 같으면 대폭적인 수정과 정말 의미있는 행사, 뭔가 시민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날로 만들어야지 연례적인 행사에 지나는 것은 그렇게 시민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예…
좀 열심히 해내겠습니다.
그리고예, 저기 이것 죄송한 이야기인데, 우리 행정동우회 있잖아요
예.
행정동우회 예산이 2.5배 증가한 1억 2,500만원이 되었는데 이거는 열심히 일하고 그만 두신 공무원들에게는 죄송하게 들립니다마는 이렇게 많이 올린 그, 우리 다른 예산에 2.5배 올린 예산항목 있습니까
이걸 단순하게 전년도 대비 2.5%라고 그렇게 하시면 정말 뭐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큰 재산을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그게 앞으로 시가 시의 어떤 재산이라 해도 말이 과언이 아닌데 그 회원들이 노력하고 또 시도 물론 일부 보조를 했지만 그 재산을 관리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매년매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이 바뀔 때마다 재산관리 차원에서 명의변경 시마다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난해 자기들이 동우회에서 모아놓은 예산을 돈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못한다.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정부분 시에서 좀 보전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단순히 전년도 대비해서 2.5% 올랐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공익사업을 하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서면으로 한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제가 1차는 마치겠습니다.
예.
하선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연이어서 이것저것 다 하신다고.
대학원 석사과정 등록금 있죠
예.
이거는 그러면 전체 그겁니까 어딥니까 85명이라는 거.
우리 부산시 본청, 사업소에 있는 직원들이…
전체
전체적으로 다…
중에 대학원을 가고자 하는 분한테 지원해 주는…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비가 오르면.
요즘 지금 현재는 공무원 능력발전하고 이게 관계됩니다. 공무원 전체적인 재직공무원에 대해서 능력을 발전시키는데 본인이 사실상 업무를 하면서도 야간에서 대학원을 다니겠다고 희망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선 등록금 한 70% 수준으로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학비가 오르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 돈이, 예.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다 동결되어 가지고, 그래 되죠, 지금 보면은.
예산이 미처 못 따라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돈에 맞춰서 결론적으로 학생을 대학원에 그래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보면은, 동결해 놓고 한다면, 역으로 보면은.
그런데 지금 현재 돈에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한, 등록금 전체 160원 정도 지원하고 있으니까 계획은 한 50명 정도, 1년, 매년 매년 50명 정도는 통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돈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든지 안 그러면 학생수를 뭐 진학하는 그 분들을 줄인다든지 어떤 목표도 없이 금액만 딱 정해놓고 몇 명씩 몇 명씩 이래 한다는 말은 그래 돈에 맞춰서 집행한다는 그런 어떤 목표 없이 그냥 하는 그게 좀 잘못되었다고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물론이죠, 돈에 맞춰 해야죠. 물론 예산이…
사람이 그러면 평균적으로 그라면 시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할라면 전체 공무원의 대졸에 대학원에 몇 명 몇 명 몇 프로다, 그라면 이래 하니까 뭐 지금 조사를 다 해 가지고 이래 되니까 요번에는 1억 6,000이다. 다음해는 1억 3,000이다. 다음해는 2억이다. 요게 들쑥날쑥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 뭐 딱 못 박아 놓고, 이게 잘못되었지 않느냐.
아, 그건 아니죠. 그게 아니고…
거 참고해 가지고 그래 좀 해 주입시다.
예. 매년매년, 매년매년 일정해야 되고 이걸 그렇다고 무슨 의무적으로 대학원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공무원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래 그 참조를 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일제 강제동원 역사기념관 이 문제 있죠
예.
이게 제가 남구에 있는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언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했었습니까
상임위원회에 저희 10월달에 아마 그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지금 금액이 얼마고 국비가 얼마고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총 사업비는 1,500억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예, 1차 사업비가 505억원입니다.
시에서 들어가는 돈이 땅만 사면…
저희들 지금 현재 중앙과 지금 협의된 사항은 시에서는 부지를 제공하고 있고, 제공하고 거기에 따른 건물은 국가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되어도 참,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많이 잘못되었다 라고 내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는데, 남구에 있는 지역구 의원이 이거를 이 중요한 사업이 이 남구 대연동에 그 당곡근린공원이라고 바로 우리 고 마 바로 제 지역구와 딱 이웃에 거기거든요. 옛날에 국립도서관 유치할라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 가지고 이래 되었는데, 그래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되는데 상임위원회 보고되는 것도 10월달에, 이게 뭐 어떻게 해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래 지금 두 달만에 이렇게 그게 탁 결정된다는 게 국가에서 결정되는 거라든지 시에서 그라면 몇 개 몇 개 해가 어느 지역 어느 지역 해가 올렸는데 어떻게 된다든지, 너무 이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이걸 다 지금 부산도 와보고 다른 시․도도 가보고 제주도도 가보고 여러 가지 지금 전국에서 어느 지역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그러니까 답변이 한마디로 궁색하잖아요. 이런 게, 이런 큰 기념관이 유치될라면 한마디로 몇 년 전부터 뭐 난리 아닙니까 태권도기념관, 무슨 뭐 하나 할라면 나라 전체가 떠들썩하고 난리인데, 예를 들어서, 마 그렇다 이겁니다.
이게 불과 10월달에 간담회 뭐 잠시 유인물 하나 턱 갖다놓고 이거, 내가 깜짝 놀랬다고. 야, 남구에 있는 이 참 이 부산에, 내가 이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라고 거기에 보면 문수사 부지하고 국․공유지는 제외된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지금 현재 문수사 절에서는 보상을 안 받고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원이 되면은.
그 다음에 국․공유지는 그냥 써도 됩니까
국․공유지는 그대로, 어차피 국가 소유니까 협의해서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문수사에서는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한 1,000평쯤 되는데.
지금 이것은 취지가 일제강제동원 역사에, 거기에 동원되었던 사람들의 어떤 기념관이니까 그 기념관을 좀 뭔가 정상적으로 되기, 여러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아마 그 취지에 아마 동감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 그런 거라면 관계 없는데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시겠죠
지금 현재는 뭐 다른 의도는 지금 없습니다.
없기를 바라죠
예.
이런 큰 사업들이 올 때 상임위에 1년 전부터, 2년 전부터 이런 자체에 이래 올려놨으면 올려놨다, 그라믄 어느어느 제주고 충청도고 어디 이렇게 선정을 해가 올려놨는데, 그러면 뭐 어디 가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절차도 없이 두 달 전에 난데없이 간담회만 한다는 게 그게 좀 너무나 옹색한 대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내가 또…
자매결연 등 교류와 활성화 사업으로 예산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자매결연 교류사업을 금년도에 말씀입니까
예, 2009년도에.
지금 현재 금년도, 아, 내년도에 자매도시 교류관련 예산은 총 6건에 3억 3,3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교류 활성화사업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143페이지입니까, 어디입니까
이게 전부 다…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이것 저희들 지금 취합을 해보니 그렇는데 단위사업명 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43페이지입니까
140…
거기 보면 밑에서 307에 보면은…
143페이지, 예.
6,000만원 해놨죠
예.
이거는 뭐고, 그 위에 교류협정방문 8,200만원하고 그 위에 보면 협정관련 자료제작 해가 요래요래 있죠
그렇습니다.
142페이지
예.
그래 요게 다 합해서 얼마라고요
합해서 3억 3,310만원입니다.
3억 3,000입니까
3억 3,000. 예.
그러면 요게 전부 다, 전부 다 합하면 교류업무 해가 3억 3,000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이 돈 가지고 됩니까
우리가 몇 개 도시입니까 협력 우리 자매 해놓은 게.
20개 도시입니다.
20개 도시입니다.
20개 도시에 얼마입니까 3억 같으면 평균 20개 나누기 3억 하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한 도시에 1,5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까 한 번 간다 보면은.
예.
한 도시에 1,500만원 갖고 교류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요것은 자매도시와의 방문이라든지 우리가 하나의 단위사업명 별로 뺀 거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인 자매도시, 한인의 날 행사지원이라든지 이거는 또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3억 갖고 20도시 하면 한 도시에 1,500만원 갖고 그래 활성화가 충분히 되겠습니까
좀 부족합니다.
부족하죠
예.
그러면 우리 상임위 뭐 할 때 만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게 돈 꼴랑 3억 해갖고 뭐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좀 할라면 왕창 해가지고 한 30억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해 가지고 활성화를 해 가지고 세계로 뻗어가는 웅비도시 부산, 해양도시 부산 해싸면서 돈 꼴랑 3억 갖고 뭐하겠습니까 다른 걸 뭐 안 하면 안 하든지, 좀 할라모 좀 제대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도…
그래 좀 참조하이소.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벡스코에 보면은 TF팀이 있죠 있는데 거기도 뭐 국제회의 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거기에 또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광․컨벤션뷰로 있죠 이게 그 업무가 사실은 보면 중복이 된다고. 그래서 이것 국제회의 유치하고 이래 하는 것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중복하고 이거는 벡스코에 들어가서 해야 되지 왜 이래 이래 해 가지고 예산을 또 뭐 5억이니 8억이니 이래 편성하는가, 이거는 좀 심한 것 같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전혀 다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고, 물론 아래께 감사…
그러면 오해라는 말은 제가 지금 완전히 맛이 갔다 이 말입니까
(장내 웃음)
아니, 말고 그걸 오해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난번에 감사받을 때도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물론 그 업무 중에서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벡스코는 지금 현재 주식회사입니다. 개인 회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회사가 벡스코의 사업을 위해서는 사업영역입니다, 그것은. 영역이고, 관광컨벤션뷰로는 우리 부산시가 우리 부산시의 관광정책이라든지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부산시 조직의 일환입니다. 이것을 같이 합친다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거를 중복되는 부분은 더 중복되는 기능이 있어도 오히려 더 효과가 더 좋지 절대 중복되어 있어서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성 위원님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식회사든 우리 시에서 하는 그 업무든 이러면 이중 중복되는 건 맞아요. 업무…
아니, 그 업무가…
그 사람들이 이 국제회의를 20건 유치했다. 유치하면 어디서 합니까 행사를.
지금예, 지금 국가에서 하는 코트라 라는 무역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무역사무, 대한민국 무역을 관리하는 코트라가 있는 반면에 또 각 부에도 무역을 장려하는 각 중앙부처에도 있습니다. 있고, 각 지방에도 있습니다. 왜냐 뭐 한 건이라도 더 많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것이지 이것을, 이거는 뭐 똑같은 기능이 중복된다 그런 기능은 아닙니다. 그래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해를 뭐 오해하는 걸 이해해라 뭐 이 말씀인데, 국제회의 20건 유치하면 이 행사를 어디서 합니까 거의 벡스코에서 하죠
벡스코에서 할 수가 있고 호텔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뭐 거의 맞는데, 저는 요번 8억 5,000 이거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컨벤션 홍보물 제작 및 광고, 이것도 얼마입니까 3,100만원입니까 얼마, 3,000인가 5,000만원 해놨는데 이것도, 그것도 뭐 다 똑같은 내용이네, 이것 다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 하여튼 뭐 그거는…
제가 성 위원님께 한말씀 드리면예…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니까, 제가 보니 중복된다고 말씀, 그거는 오해하고 있다 지금 자꾸 주장하고 있으니까(웃음)
(웃음)
그거는 성 위원님이 널리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시산업이 말이죠, 전시산업이 우리 부산시가 나아가야 될 길 중에 하나인데 이게 전문업인데 일반적인 아주 더 전문적인 사람들이 좀더 붙어가지고 세일즈도 하고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전시산업도 이야기도 하고 많은 회의를 유치해 와야 되는데 사실 그게 어떤 전체적으로 좀, 아주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도 좀더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저도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나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벡스코 업무 할 때에 이게 마 강조를 진짜 마 어마어마하게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부산의 흥망의 관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이 시에서 이렇게 또 한다는 건 잘못되었다. 이거는 딱 그 안에 넣어가지고 TF팀 거기 해 가지고 벡스코에서 확 해가 저거가 해내 가지고, 거 자본은 부산시에서 해놨지 않습니까 거서 해야 되지 이 중복되었다.
안 그렇습니다.
하여튼 마 제 생각은 거기까지니까 그래 아마, 더 이상 시간이 또 자유롭지 못하니까 이해해 주시고 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 위원님, 특별한 애정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성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2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청내 어학실 설치에 대해서 3,000만원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데.
예.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 지금 사이버외국어교육 지금 하고 있는 건 아시죠
예.
행정자치관실에서도 지금 사이버교육 하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올해 얼마가 요구되었습니까 별도 사이버외국어교육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시 본청에서 사이버교육 관련해 가지고 2,000만원을 예산 편성했다가 교육원으로, 우리가 집행을 하고 내년도에는, 내년도부터는 공무원교육원으로 통합해 가지고 하도록…
그래 지금 내년 예산에는 지금 사이버외국어교육 관련해 가지고는 일체 지금 행정자치관 소관…
없습니다.
없죠
예.
제가 그래서 이상한 게 공무원교육원에 사이버외국어교육 관련해 가지고 그럼 저기가 예전에 4,000만원이고 여기가 2,000만원이었으면 올해 예산 6,000이 올라와야 되는데 오히려 줄어가지고 올라왔더라고요. 그래 제가 공무원교육원장한테 어찌됐느냐 했더마는 행정자치관실 주도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면 행정자치관실에서는 올해 사이버 운영 관련된 건 없죠
올해는 2,000만원 있었고 내년에…
아, 내년 예산에는…
교육원으로, 교육원이 내년도에 지금 확장되고 하니까 그리로 모든…
그러면 지금 내년부터 공무원교육원이 인재개발원으로 지금 명칭도 바꾸면서 탈바꿈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현재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사이버외국어교육이 인원이 지금 한정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면 전 직원들한테 사이버외국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한․중․일, 영어하고 중국어, 일본어밖에 안 되는데 예산만 가능하다면 서울처럼 프랑스, 불어, 독어, 그 다음에 서반아어까지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지금 나름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게 구축이 된다 그러면 굳이 이게 청내에 어학실을 따로 이렇게 신설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사이버교육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좀 강제화 하기 위해서 청내에다가 어학실을 만들겠다는 의지고, 옛날부터 이게 어학이라는 게 사실상 단시일 내에 무슨 효과가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이버교육은 사이버교육대로 확대해서 모든 직원이 수시로 언제 어디서나 자기가 집에서 개인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하고 그 어학실을 만든다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외국인들과 같이 어떤 스킨십을 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원어민강사도 채용해서 같이 어떤 그런, 옛날에 시가 중앙동에 있을 때 일부 아침, 저녁으로 이거를 시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여러 가지 장소상 옮겼는데 지금 현재는 전 직원들이 어학을 하겠다는 의욕적인 직원들이 많고 개별적으로 어학공부를 하고 있는 직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분들도 좀 흡수해서 자기들을 급수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타 시․도에도 이런 청내에 지금 어학실이 설치가 되고 지금 활용도도 높습니까
타 시․도도 어학의 중요성을 알고 지금 현재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에는 이미 청내에 준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 생각에는 일단 공무원교육에 대한 부분은 어느 한 곳에 집중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인재개발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데가 지금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강원도 되어 있고.
예.
근데 이런 데 보면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인재개발원에서,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아주 다양하게 공무원들한테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어학실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공무원교육원에서 직접적으로 한데 이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뭐 우리 안 위원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아는데 공무원교육원에는 교육과정의 하나입니다. 이 업무를 하지 않고. 그런데 업무를 하지 않고 정식으로 파견명령을, 교육명령을 받아서 가서 교육을 받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고, 여기 직장 속에 있는 것은 아침, 저녁이나 자기 시간에서 그 시간을 가급적이면 좀 이용하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28페이지하고 30페이지를 보면 직원 한마음 다짐대회, 이번에 2006년도에는 집행률이 73%, 2007년도에는 58%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지금 2008년도에는 어느 정도 집행이 될 것 같습니까
2008년도는 99.4%, 100% 거의 집행되었습니다.
아, 99.4%요
예.
그러면 30페이지 보면 시․도 친선체육대회는 어떻습니까
예, 그것도 보면 2005년 71%, 2006년 61%, 2007 67%인데 올해는 그러면 한 몇 프로 정도 집행…
올해는 중앙부처에서 전반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못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게 할 예정으로 있나요
예, 내년에는 별다른 일 없는 한 하는 걸로…
그러면 일단 예산 자체는 지금 보면 2006년, 2007년하고 2009년도 예산이 보면 거의 큰 차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지난, 2008년 올해 빼고 지난 3년을 보면 거의 집행률이 70%가 안 되거든요. 거의 한 65%대 평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굳이 이렇게 예산이 그렇게 뭐 2,200까지 올리는…
아까 말씀대로 예산을 절감하라는 압력이 많습니다. 편성은 해 놓고 나서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라, 절감하라 하는 절감목표액도 정해지고 이러는데 가급적이면 있는 예산이라도 절감하자 그런 생각입니다.
또 55페이지 보면요, ‘내사랑 부산운동 추진협의회 지원’ 이래 나와 있는데 이게 올해에 비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인상폭이 너무 크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여기 하는데 뭐 운영위원회라든지 각종 심의위원회 예산은 따로 지원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 이렇게 지금 대폭적으로 인상이 된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내사랑 부산운동 회원 단체수가 우리 그 부산이 358개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너무 좀 예산이 적어서 매년,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떤 지원 요청이 있습니다마는 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다른 시․도하고는 너무나 많이 격차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그 부분도 있지만 또 전체적으로 사업자체를 여기에 좀더 이 전체적으로…
그래 전체적으로 시민단체의 회원수도 많고 이게 회원 전체의 적극적으로 좀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국장님, 회원수가 많은 겁니까, 안 그러면 회원단체수가 많은 겁니까
회원단체 수가 많습니다.
단체수가 많지요
예.
그래 회원들 보면 중복되고 이런 회원들 간에도 보면 중복되는 경우도 많죠
회원들간 중복되는 것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단체가 많다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 추진협의회에서 하는 활동 자체가 과연 내고장 부산은 그 사랑하는데 목적을 갖다가 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이런 말을 써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마는 구태의연하지 않느냐 뭐 글짓기하고 그림 그리고 한다 해 가지고 내사랑 부산이 그렇게 되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그래서 단체수가 많다 이래 가지고 예산을 갖다 이래 비교해 가지고 인상폭을 늘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각 단체에서도 그렇고 이 사업을 해 보니까 우리가 시가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러 이러한 사업에 좀 참여해 가지고 시가 앞으로 부산을 어떤 식으로 시민운동을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 희망하는 어떤 그런 단체를 모집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국장님 올해하고 내년도 시에서 내사랑 부산운동 추진협의회에 요청했던 그러한 행사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갖다 예산이 우리가 통과시키기 전까지 그 자료를 문서로 해 갖고 하나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에요, 76페이지 해수욕장 운영 구․군지원사업 나와 있죠
예.
광안리, 해운대 이쪽은 한 1억 지원 되고, 송정, 송도, 다대포 5,000만원 이래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해수욕장 이래 가다 보면 파라솔이나 튜브나 각종 대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대여해 가지고 남는 금액은, 주 수입금은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거는 그 단체의 수입금으로.
그러니까 단체라는 게 어떤 단체 말이지요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국민운동단체에서 주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회.
그러면 기초자치단체 쪽에는 뭐 들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 기초자치단체에! 그것을 결과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써야 될 돈에 그 돈을 일부 자기들이 담당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시가 여기서 보조해 주는 걸 뭐 청소인부임이라든지 공중화장실 개․보수라든지 노후 편의시설을 정비하는데 돈을 주는데 거기에 그 돈도 모자라 가지고 거기 자체적으로 써야 될 그 해당되는 자치단체가 집행해야 될 일을 이런 부분에서 자기들이 그 수입을 가지고, 수입금을 가지고 처리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타 시․도에 있는 유명한 지금 해수욕장들도 다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각 그, 전국적으로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부분이 좀 다르기도 합니다마는 아마 아주 선진화된 데가 아마 우리 부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산이 아마 바가지 없는 해수욕장을 하고 전국적으로도 아마 상당한 인기가 있고, 그래 매년, 매년 해수욕객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파라솔이나 튜브 이런 쪽에 대여료가 타 지자체에 있는 유명한 해수욕장에 비교해 가지고 뭐 가격대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은 여기는 우리가 하루 종일 5,000원입니다. 하나에. 파라솔 하나에 하루 종일 쓰는데 5,000원이고, 샤워하는데 1,000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는 아마 이게, 그런데 다른 시․도에 제가 그 금년에 이게 이 업무가 자치행정관실로 넘어왔기 때문에 일부러 해운대해수욕장에 식구들 데리고 가서 해 봤는데 다른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래느냐, 너무 경비가 안 든다. 와도 부담이 없다. 그래 저도 역시 해 보니까 일부러 파라솔 2개를 하나 가지고는 좀 좁고 2개를 빌려서 하나 가지고는 안 되어서 하니까 2개이면 만원, 그냥 튜브 하나 빌리는데 뭐 5,000원, 5,000원 이래 하는데 거기서 이제 해 보니까 불과 뭐 한 2, 3만원만 하면 점심까지도 먹을 수 있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것은 참 부산의 해운대해수욕장이 이렇게 싸고, 접근성 좋고 이것을 놔놓고 우리가 지금까지 괜히 뭐 다른 데로, 동해안으로 가고 뭐 남해안으로 갈 이유가 있었느냐, 요즘 저는 다른 친구들 만나면 그 얘기를 홍보를 많이 합니다. 절대 다른 데 갈 이유가 없다. 지하철 타고 가서 뭐 오면 아주 시간도 절약하고 좋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주위에 대해서 한번 들어 보면 부산의 해운대가 너무 싸다 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예, 너무 쌉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부산시민들이 예전에 원했던 것은 바가지요금을 근절해 달라는 거였는데 이게 너무 지나쳐 가지고 너무 싸다 말이에요. 그럼 사실 과연 부산 해운대에 외래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우리 부산시의 부담을, 줄어들어야 되는데 해운대라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예,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부담을 줄어들어야 되는데 해운대라는 걸 활용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는 오히려 좀 현실화를 시켜가지고 바가지요금만 안 하면 되지 남들 다 만원 받는데 우리만 굳이 3,000원, 5,000원 고집할 이유는 없다 말이에요. 그래 이것은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셔가지고, 그래 저는 우리가 해운대나 광안리는 보면 부산에 있는 해수욕장 중에 이거는 대한민국 안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해수욕장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 송정, 다대포, 일광, 임랑, 이런 데는 부산시가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그래 갖고 또 다른 해운대나 광안리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식의 지금 A급, 큰 데는 1억이라는 돈이 계속 지급이 되고, B급에는 계속 5,000만원으로 지급되고, C급에는 2,500만원씩 자꾸 지급되다 보면 과연 C급에 있는 해수욕장이 A급으로 올라서기에는 부산시가 또 다른 쪽에서 지원이 많이 소모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은 아마 힘이 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보셔가지고 바가지만 안 씌우면 되지 우리가 굳이 외래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인심 써 가며 그렇게 싸게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해수욕장 개장할 때, 할 무렵에 저희들 자치행정관실 넘어왔는데 이 부분을 안 그래도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태여 시중가격보다도 싸게 할 필요가 있느냐, 제값은 받고 하는 게 안 낫냐 이렇게 이야기를, 권유를 했는데 그때는 이미 가격사정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금년에는 그렇게 지나갔는데 내년도 개장하기 전에는 저도 그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부산관광컨벤션뷰로 관련해 가지고요. 그 컨벤션뷰로 이쪽을 지원을 해 가지고 부산이 활성화가 된다면 참 좋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해 가지고 성과가 많으면 더 줘야 되는 거고, 또 성과가 좀 모자란다 싶으면 일종의 패널티로 해 가지고 또 한번 삭감도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국제회의 유치 실적이 약해 가지고, 아! 컨벤션 관련 해 가지고 약해 가지고 제주에 밀려갖고 저기 부산이 쳐졌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국제회의 유치실적이 미비해 가지고 무려 벡스코가 30% 이상이 지금 결혼식장으로 지금 쓰인다 말이에요.
그 결혼식장으로 쓰는 부분은 수익창출을 좀더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국제회의가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래 국제회의 공간에 유치가 되었다 그러면 그만큼 결혼식을 못하겠죠. 그죠
그런데 만일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그렇다고 벡스코를 짓고 벡스코를 증축하는 것이 결혼식장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십시오.
물론입니다. 물론이고 그 뭐 벡스코 결혼식장 하는 문제는 국제회의를 중심으로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좀 전에 안 위원님 말씀하시면서 컨벤션뷰로에 제주도에 비해서 부산이 떨어졌다 하는 그런 부분은 그래서 이게 컨벤션뷰로가 하는 일들이 좀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광컨벤션뷰로가 사실은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이 좀 미약합니다. 예산도 적고. 또 예산이 적다는 이야기는 사업예산이 쓸 수 있도록 줘야 되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전시산업을 유치를 해 오려고 하면 거기에 어떤 인센티브도 좀 주고 또 각종 민간이 하는 사업들도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을 때까지는 많은 지원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사업비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광컨벤션뷰로의 사업은 우리가 사실상 우리 부산시가 관광협회나 전체 관광업무를 하는 것을 총괄하는 그런 부서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기서 우선 지금 현재 국내적인 관광은 앞으로도 관광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광컨벤션뷰로에서 국제회의를 유치할 수 있도록 뭔가 뒷받침을 해 주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걸 자꾸 뷰로가 하는 일이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다 많은 애정을 부어줘야 전시산업이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 내년에 예산 10억 주면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추락했던 부산의 위상을 찾아올 수는 있겠습니까
분명히 따라 잡습니다.
예. 그리고 105페이지 보면 사업소 인터넷 전화시스템 구축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시간도 촉박하고 이래 가지고 이 부분은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불편함, 병폐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동안 잘못된 부분들을 최대한 보완을 해 가지고 한꺼번에 설치를 하고 계속적인 A/S가 없도록 이것은 우리 국장님 한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민경보 관련해 가지고 이것 평가를 보니까요. S등급이 있고, A등급이 있고, B등급이 있고 C등급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평가를, 이 평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거는 아닌데 제일 처음에 평가할 때는 잘 한 데는 등급에 맞춰가지고 예산 지원을 더해 주고, 못하는 데는 지원을 깎는 걸로 이래 기준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었는데 제가 올해 민경보 평가결과를 이래 보니까 S등급이 무려 56.8%에요. A등급이 31.7%고, 그러면 S하고 A를 합치면 88.5%가 이 상위 등급 받는 이런 평가가 이것 보니까 내가 어이가 없어 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래 보니까 우리 행정자치국에는 S등급이 50% 정도 이렇게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A등급 받은 시 자체 노조 체육대회 지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바다축제 관련 해양스포츠대회, 세계사회체육대회 지원해 가지고 E등급이 명목상으로는 A를 받았는데 이 민경보 결과에 56.8% 안에도 못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럼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이게 지금 현재 민경보 평가는 상대적인 평가는 좀 곤란하고.
못하고,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기준이 있어 가지고 점수를 배정해 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요. 잘 하면 절대적인 평가해 가지고 잘 한 걸로 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아마 행정자치국의 어떤 내용은 전체적인 총괄부서니까 어느 정도 잣대를 바로 하는데 해당되는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조금 상의를 해야 지원이 잘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누리마루 APEC하우스 있죠
예.
89페이지 있습니다. 2007년 12월 31일날 벡스코하고 위탁계약을 맺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 재정수지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연간 한 3억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올해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에
예, 금년도에. 재정수지가 어떻습니까
총 지금 현재 그 지출이 7억 8,100만원입니다.
7억 8,100만원 중에.
예.
그 내역을 대충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지출되는 게 용역비, 청소비가, 청소인부임이 4억 4,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가 8,800만원, 다음에 마케팅활동비가 6,200만원, 수도광열비, 이런 관리비가 7,100만원 그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 부산시에서 3억을 지원해 주는 게 참 적중했다 그죠
예…
뭐 모자라지도 않고, 더도 없으니까 적중했다고 보면 되겠다 그죠
부산시 지원금이 당초에 3억이었는데 5% 절감을 해 가지고 2억 8,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수입이 좀 작아서 7억 8,100만원이 지출이 되고, 수입은 부산시에서 2억 8,500만원 합해서 6억 6,800만원 정도, 그러니까 그래도 한 1억 한 2,000만원 정도가 적자입니다.
그런데 그 수입에 보면, 자체 수입에 보면 기념품 판매가 2,700만원이죠 수입이.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층 회의실 임대료가 1억 9,200,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호텔 1억 6,500이라 하는 것은 이게 무슨 어떻게, 이게 식대입니까 조선호텔에서 1억 6,500만원을 어떻게 누리마루에 주는 돈입니까
만찬을 할 때 회의를 하고 나면 만찬을 할 때, 우리가 회의하면 그 중에서 조선호텔로부터 와서 서빙을 해 주지 않습니까 서빙, 음식하고 이런 것, 그것을 우리가 그 돈을 받은 겁니다.
이게 1억 6,500만원이 수입 아닙니까
수입, 예.
수입인데 우리가 수입인데, 받는데 시에서 받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조선호텔로부터 받은 돈입니다. 이게.
그래 조선호텔로부터 1억 6,500만원을 받으면 그 이상의 이익을 주어야 이 정도의 돈을 주지 않겠습니까 이 이상의 이익을 줘야 이 돈을 주지 않겠어요
뭐 그렇겠지예.
그러면 여기에서 행사할 때 조선호텔하고 음식을 조선호텔의 음식을 사용해야 된다 하는 협약이 있습니까
협약이 있습니다.
그 어떻게 협약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누리마루하우스 여기에 관리위탁 계약을 MOU를 벡스코하고 부산시가 했는데 벡스코에서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가장 근접한, 또 용이한 그런 호텔하고 음식물 제공계약을 해 가지고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어떻게 어떻게 이게 비용을 어떻게 산정해 가지고 받아내는 걸로 그래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니 1억 6,500만원이라 하는 것은 그 음식의 매출액의 몇 프로를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계약된 내용을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2층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면 그 임대를 할 적에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제 회의를 각종 하고 싶을 때는 벡스코에다가 신청을 해 가지고 2층 회의실을 지금 3시간 정도 사용할 때는 120만원 정도…
아니 내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예, 업체 선정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회의도 회의에 따라서 임대를 해 줄 수도 있고 못해 주는 회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주로 어떤 회의를 하면…
저희들이 시에서 벡스코에다 누리마루하우스를 위탁할 때 벡스코 할 때 누리마루하우스가 상징적으로 APEC정상들이 회의한 자리니까 그 정상들 어떤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그런 회의에다 임대할 수는 없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의 관광인프라로서 앞으로 부산시를 좀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시가 이것은 상징성이 있는 건물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일 관광객이 약 5,500명이지요, 그죠
예.
5,500명에 기념품 판매수입이 2,700만원, 그렇죠, 그죠
예.
그런데 그 관광상품을 좀 개발해 가지고 이것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어도 자체 운영이 안 됩니까
앞으로 운영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광상품은 지금 벡스코 내에 관광상품점이 상당히 크고 잘 되어가 있습니다. 잘 되어가 있는데 그 매출을 지금 현재 5,000명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 그 국내 특히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는 물품을 그렇게 많이 사 가는지, 안 사 가는지 잘 모르지만 앞으로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 128페이지, 새마을지도자 고등학교 3학년 장학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는 그 각 동에 가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죠. 그죠
예.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에 몇 명 범위 내에서 한다든지 그 규정이 있죠
그렇습니다.
새마을지도자도 그렇습니까
새마을지도자도 우리 부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육성법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지금 계획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내가 묻는 요지는 새마을지도자도 예를 들어서 동, 통별로 예를 들어서 한 동에 몇 명 이내가 되어야 된다는 게 조례에 규정된 게 있습니까
아, 새마을지도자의…
아니 주민자치위원회에는 한 동에 몇 명 범위 내에서 한다라고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없는데 여기에 보면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구별로 지원 현황을 보면 중구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인구가 4만 9,000명인데 여기 보면 2006년도에 13명을 줘서 1학기 때 13명, 2학기 때 13명, 그 다음에 07년도에 11명, 여기에 쭉 보면 인구수하고 비례해도 안 맞고, 새마을지도자 수하고 해도 안 맞고,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배분을 했는지 이 뭐가 안 맞아요.
여기에 보면, 그 보면 새마을지도자 수가 중구 같은 경우에 새마을지도자 수가 356명, 356명인데 13명을 주고, 여기 보면 16만명이 있는 곳도 20명, 여기에 기준은 보면 시혜 적용은 2.9% 수준이라 해 놨는데 2.9% 수준이 보면 각 구별로 배분해 놓은 것을 보면 인구하고 해도 안 맞고, 그런데 새마을지도자 수가 그 해 인구하고 좀 비례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새마을지도자를 단순비교는 안 되고예. 왜냐 하면 자녀가 있는 지도자가 있고 자녀가 없는 지도자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대로 기준은 7%를 조례상에는 주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가 아까 2.9% 위원님 말씀대로 지급이 되었는데 단순히 새마을지도자 수만 바로 비례해 가지고는 좀 상 주기 곤란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새마을지도자 자녀분이라고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일정한 성적을 커트를 하니까 조금 이래 각 구별로 안배가 단순 지도자 곱하기 얼마 이런 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시에서 적용한 0.29%죠 아! 2.9%죠
예.
시에 2.9%를 적용하면 영도구 같은 경우는 16명이 되는데 19명을 초과해서 지급을 해요. 연제구 같은 경우는 20명인데 25명, 5명을 초과해 지급하고 또 기장군 같은 경우는 8명인데 3명을 지급을 하고, 강서구는 8명인데 5명을 지급하고.
예, 예.
뭐 안 맞아요.
이거는 그래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아니, 그러면 여기에다가 해줄 때 우리 시의 경우 2.9% 수준임.
이거는 전반적으로 2.9% 수준이다 이 말이고, 각 구별로 2.9%는 좀 곤란하다. 아니다는 말…
전체 수를 하면 2.9%가 됩니까
예, 예.
전체 나누면 2.9% 됩니까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표시를 예를 들어서 알아볼 수 있게 최저 몇 프로에서 최고 몇 프로까지 적용했다든지 그래 해주면 쉽게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최저 몇 프로, 최고 몇 프로, 예, 그래 비고란에…
그 다음에, 이 장학금 지급이 6년도에 장학금 지급을 받고 또 8년도에 받고 이 중복으로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게 아마 형제간에는 부담이 없고…
(직원과 상의)
죄송합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좀 답변을 좀 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에 새마을지도자가 수가 굉장히 많은데, 많은데 두 번을 받는 경우는 내가 특별한 경우냐 싶어서 한번 물어보거든예. 물어보는데 그런데 여가 보면은 두 번을 받는 분은 여기 몇 개 구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 아니한 구도 있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것 좀 관심 있게 봐줘야 될 것 같애요.
앞으로 집행에 균형되게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새마을지도자수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의 인구수하고 꼭 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새마을지도자수하고 그 구민의 수하고는 어느 정도는 비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비례가 너무 숫자가 너무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나쁘게 생각하면 장학금 수혜혜택을 우리 구에서 많이 받기 위해서 새마을지도자수를 많이 올리면 많이 할당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말씀을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선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 최대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퇴직공무원 연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 마 없애는 게 어떨까요
최 위원님, 그거는예, 그거는 제가…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작년에도 이 질의를 했는데 이거를 금액을 이렇게 지급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이 왜 그렇냐 하면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지금 사실 더더군다나 지금은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때고 이런데 이런 해외시찰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위화감이 좀 조성이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최 위원님, 충분히 그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걸 무조건하고 삭감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이것을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뭐 부부 같이 해가지고 간다 이러면 우리 공무원이 아닌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지금 더더군다나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국제, 뭡니까 여행수지 자체가 흑자로 돌아선다는 건 뭡니까, 국민들도 가고 싶어도 안 가고 더 절감하고 허리띠 매고 이래 하는 판에 우리 공무원이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뭡니까, 근무하면서 그런 건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도 공무원도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그런 보는 시각도 의식 안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의원들도 우리가 연수 가는 것도 사실 상당히 많이 외부에서 말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렇게 개선해야 될 여지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최 위원님 말씀의 의미는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런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은, 공무원을 30년 이상 한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퇴직하는 마당에 고용주가 또는 사업자가 그 직원에 대해서 정말 인자 정말 퇴직을 앞두고 마지막 인센티브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시는 것은 충분히 받아들이지만 전국적인 내용입니다. 전 공무원에게 다 해당되는 문제인데 그걸 꼭 부산시의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걸 이해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의회에서 그것을…
그것을 우리가 현금으로 하든지 뭐 다른 명목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이렇게 업무유공을 위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방법도 안 괜찮냐는 이야기입니다.
예, 뭐 지급하는 것도 돈 120만원, 150만원 그것 받는 것보다는 정말로 같이 근무했든 또는 같이 근무하지 않았든 같은 동일자 동년배의 사람들하고 같이 인생을 좀, 내놓으면서 뭔가 공무원 생활 할 때 애환도 이야기하면서 같은 기회, 한번 기회를 준다는 그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 그 돈 받아가지고 가시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같이 갑니다. 같이 가는데…
이게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작년부터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공로연수기간 중에 가죠 그런 것 아닙니까
공로연수기간 중에 갑니다. 예.
예, 공로연수기간 중에 가죠
예.
이게 일반인들한테는요, 상당히 좀 위화감이 조성되는 그런 눈빛으로 봅니다. 더군다나 불황이 아닐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1년 동안 응 그거 또 공로연수라는 걸 해 가지고, 밖에 외부인의 이야기입니다. 외부인의 이야기로는 ‘놀면서 월급 주고, 해외여행 보내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로연수도, 제가 저번에도,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공로연수 자체도 없애고 일을 더 하시든지, 예 일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그걸 뭐 계산해서 이렇게 먼저 퇴직을, 그러니까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사회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 기간만큼의 금액을 먼저 지급을 해버리든지 이래 하면 그런 이야기는 외부로부터는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예, 최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제도는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또 조금 안 좋은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공무원 제도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 공무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고 전국에 있는 공무원 또 중앙의 공무원 다 해당되니까 중앙 우리 공무원 내부에 스스로 결정될 수 있도록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가는 부산시정 아닙니까. 앞서가는 부산시정! 우리가 전자공무원증도 이렇게 다른 데보다 앞서가고 이래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뭐 잘하고자 하는 건데 뭔가 다 전국에서 다 하고 있지만 부산시는 뭔가 앞서가는 부산시정을 위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안 좋겠나, 의논이라도 한번 해보는 게 안 좋겠나, 지금 내가 2년째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바깥에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제가 이해를 못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사회를 밖에서 보는 눈,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밖에 공무원인데 그래 비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무조건 이렇게 삭감하자, 끊자는 게 아니고 그렇게, 지급은 하되 외부의 눈에서 거슬리지 않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해 보이소.
예, 관심을…
무조건 안 된다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관심을 좀 가지겠습니다.
예.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39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수수료’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응시자들의 그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행해 주는 거죠 대행수수료를 대신 지급해 주는 거죠 1건당 1,000원.
예, 그렇습니다. 건당 1,000원, 예.
그런데 이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이걸 그 분들한테 부담시키면 안 됩니까
응시자들한테 돈을 받습니다.
받습니까
예, 돈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이 수수료 1,000원 받아가지고 지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받는 거는 우리 시 세입으로 입금을 시키고 여기에 수수료는 별도로 주는 걸로 그래…
아, 별도로. 1건당에 1,000원씩 별도로 수입에서 입금시키고 이거는 세출예산에 별도로 잡는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공무원 시험 칠 때 1인당 5,000원씩을 받습니다. 5,000원씩 받고 일반 다른 또 시험은 1만원 받는 것도 있고, 받고 이건 그 수수료로 지급하는 그런 돈입니다.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 대행수수료 이거는 별도로 다른 데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외기관에다가.
예.
그라모 그 받은 금액에서 이 1,000원을 별도로 지급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예, 예.
아니, 우리가 수수료는 수입증지 수입으로 해 가지고 개인당 응시자들에게 돈을 다 세입, 부산시 세입으로 받고 이것은 요렇게 우리가 지금 대행수수료 해 가지고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가 개발해 가지고 요 시스템 사용하니까 1,000원씩 우리가 별도로 돈을 준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돈에서 지급한다는…
받은 돈에서 주죠. 예, 결과적으로 예산…
그건 그 안에 들어있다 그죠 받은 그 안에.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라고 한 가지만 더 문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추경예산에 국장님 말씀하신 우리 지역에 CCTV 설치비용이 10억인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 설치했다 아닙니까, 그죠 설치가 완료되었습니까
어디, 경찰청에서 하는…
예. 그 10억 지원했다 아닙니까
예, 예.
했죠
예. 20억을 했죠, 20억.
20억.
예.
20억 지원했는데 그게 이게 추경예산에 이게 반영이 되어 가지고 지급을 했죠, 그죠
지난번 1회 추경 때…
추경 때 했죠, 그죠
예.
그런데 그게 앞으로 점차적으로 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예.
내년도 예산에도 있습니까
내년도에도 본예산에는 지금 재정사정상 못하고 아마 추경 때라야…
그런데 내가 지금 예산을 보니까 내가 없어서 지금 내가…
강력히 요구해가 안 그래도 최 위원님 이것 챙기는 사업이다 해가지고 예산부서에다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난해, 올해와 같이, 올해와 같이 추경 때 보자 이래 이야기…
추경예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필요할 때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지역에서 보면은 그 20억을 가지고 설치를 해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더군다나 더 설치가 됨으로 해서 왜 우리 동네는 안 해주노, 이쪽에는 안 해주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긴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좀 기다려 보십시오. 부산시가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할 것이다. 이래 했는데 그게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편성 못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부산시에서 2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한번 해 가지고 그 전체적으로 평가도 좀 해보고 문제점도 좀 도출하고 이래 가지고 사업을 내년도에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 그, 마 다른 건 안 하겠습니다. 수치만 가지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서울사무소에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부산시가 늘 생각하는 게 다른 예산들은 많이 좀 이래 증감이 되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했습니다마는 금액적으로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서울사무소가 주 모토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우리 부산시와 중앙부처 간의 가교역할입니다.
예. 또 이것도 상당히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투자유치와 지역기업 마케팅활동 지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우리 지금 벡스코에서 관광컨벤션뷰로 직원이 이리 파견되어 가지고 관광부분이라든지 모든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 마케팅도 하고 있고 또 각종 투자유치 관련해서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하는 게 ‘부산시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이래 가지고 공청회도 하고 많은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또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다면 투자유치 또 지역기업 마케팅활동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지금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전년도보다도 삭감되고 위축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이러다가는 이런 항목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애로사항이 거기 지금 직원들 애로사항이 다른 부분보다도 주거문제가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부산에 연고를 둔 사람이 서울에 근무하기가 힘이 들어서 요번에…
임차료도…
그 부분을 요번에 좀 예산을…
그래 그런 걸 할라다 보니까 주목적인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 예산이 얼마인가 하면 돈 91만원입니다, 91만원. 맞습니까
예.
91만원 가지고 무슨 투자유치 홍보, 지역기업 수도권 마케팅활동 지원 이거 뭐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 그런 예산편성은 안 되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행정자치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물론 뭐 투자유치 그걸 하지만…
그게 중요한 항목입니다, 사실.
서울시 안에서, 서울시 안에서, 시에 있는 서울시 안에 교통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다른 할 일도 있을 것인데 이것이 너무 부족하다. 부족하면서도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주 활동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다른 예산을 도리어 절약하더라도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서나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게 내년 되면 없어지겠는데요
사실 뭐 91만원 내용 지워버려도 별 거 아닌데 그냥 예산편성 하면서 그냥 구색용으로 이것 해놓은 것 같아요.
요거는 우리 서울사무소 직원과…
(뒤돌아보며)
요 2명은 따로 아이가 요거는 서울사무소 직원이 아니고 그 파견된 직원이제
서울사무소 원 소속직원이 아니고 외부에서 가서 파견된 직원들에 대해서 현장사무소 서울사무소에서 주는 그런…
다음 예산편성은 하실 때 이런 항목적인, 전시적인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어서 그런 투자유치에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전윤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다른 분들 워낙 이렇게 예리한 질문을 다 하셔 가지고 본 위원은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7쪽에 보면은 주요인사방문 시정홍보용품 활용에 대해서 우리가 1억이 나와 있죠
예.
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주로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형태로 이런 이런, 몇 가지 종류가 있는지.
지금 우리나라 문화라든지 풍습 또 문화와 관련되고,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로 우리 시를 방문하는 국내외 인사들이 1년에 연중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원수급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주요단위 부서장까지 또 외국이나, 외국사람이나 내국사람이나 많은데 그 분들에게 부산시를 기념할만한 기념품을 드리는 선물입니다. 선물인데 이게 각 시․도마다 다 고유의 상품이 개발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의 경우에는 시민의 종이라고 혹시 아실란가, 시민의 종을 모형을 떠서 그런 물품이라든지 안 그러면 APEC 누리마루하우스를 또 자개로 박아가지고 하는 그런 물품이라든지 광안대교라든지 뭐 보석함을 준다든지 심지어는 기념볼펜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넥타이, 여성들에게는 또 스카프 이런 걸 만들어서 그때그때 격에 맞게 부산시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어떤 집에도 손님이 오면 가실 때 이래 조그마한 걸 선물하면 참 좋겠죠
예, 그렇습니다.
좋은데, 저는 제가 어릴 때 기억이 하나 남는 게 있어요. 저희 큰집을 갔는데 큰어머니가 손으로 밥상보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다른 데 가면 뭘 이렇게 용돈을 주든지 안 그러면 사서 주든지 하는데 손수 만들어서 이렇게 주시는 건 아직까지 가지고 있거든예.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부산은 우리가 해양도시에다가 뭐 여러 가지 문화도시, 그 다음에 세계화로 가는 도시라고 이제 우리가 일컫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산다운 선물, 기념품, 거기 몇 년이 지나가도 이것 부산에서 받은 거구나 하고 어떤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금액 고하를 막론하고 조금 개발하시는 게 어떻는지 다들 가면 시계, 뭐 뻔하거든요. 다 도시마다 주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 조금 우리가 애정이 부족한 건지, 의식이 부족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너무 판에 박힌 형태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위원님 그 말씀을 지적을 받고 보니까 상당히 옳은 말씀이고요, 정말 그렇게 정성이 담긴 선물로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 시에서 그 부분에 몇 년째 상당히 문제점을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하고 상당히 끙끙 속으로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부산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품을 개발하기가 쉽지 않고 심지어는 매년 우리가 공예품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공예품 그래가지고 우리 부산시의 장인들이 각양각색의 기능을 보유해 가지고 자기들이 다 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몇 년째 지금 거의 골라도 마땅한 부산시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정말 ‘부산’ 하면 오륙도, 그런데 이 오륙도는 국내에서는 오륙도 되지만 세계속에는 섬 다섯 개 있는 것 가져가가 이게 뭐 부산인지, 한국인지, 어딘지 생각, 기억도 안 납니다. 그래서 이미지화, 영상화하기가 쉽지 그리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지금 많이 만들어보기도 하고 연구를 해 봤는데 아직도, 아직도 ing입니다. 정말 아직도 진행 중이고, 이걸 뭐를 해야 될 정도로, 시장님께서도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고 부산을 상징할 수 있는 기념품을 한번 개발해 봐라. 아마…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국장님. 스카프라고, 예를 들어 스카프로 우리가 품목이 정해진다면 스카프에 그냥 ‘다이나믹 부산’ 해서 보내는 것보다 스카프를 펼치면 정말 부산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문양이…
문양이, 예.
만들어졌다면 저는 그 스카프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스카프도 그런 문양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래부사 순절도라든지 이런 역사성 있는 스카프를 만들어서 지금 제공하고 있고 넥타이도 마찬가지고, 넥타이도 부산 해운대라든지 부산의 100대 자랑거리 그런 부분을 다 넣어가지고 만든, 보면 다 부산하고 연고 있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참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예, 본 위원도 알거든예. 시민의 종이라든지 뭐 메달이라든지 보석함, 시계, 시계에다가 뒤에 또 부산광역시 해서 찍은 거, 기타 명함통, 스카프, 넥타이 저도 다 봤습니다. 봤는데 아, 이것이 정말 우리 부산을 기억하는 정이 담긴, 정서가 담겼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이래, 정 이렇게 아이디어가 이렇게 바쁘면 사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못 챙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에 디자인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자문을 받으시고 또 디자인 우리 자문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에게 이런 것 하나 좀 이래 서비스를 하라고 하십시오. 또 부산에서 녹을 먹고 살고 다 이렇게 생활하는, 우리는 부산시민의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꼭 돈을 받아서 자기들이 해주는 것보다 그런 자문단에게 이런 것 좀 도안을 해달라든지, 얼마든지 저는 방법만, 애정만 조금만 주어진다면 이런 것이 정말 한 몇 년 지나도 부산을 기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외국을 나가 봐도 이렇게 외국 시청이나 가면, 의회랑 가면 이렇게 기념품을 모아놓은 데 있는데 우리 부산 게 거기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볼 때 너무 어떤 데는 정말 자랑스러울 때도 있는가 하면 정말 얼굴이 화끈할 정도로 부끄러운 그런 조잡스러운, 애들 놀잇감 같은 그런 게 얹혀져 있을 때 우리 부산에서 이런 걸 받아서 자기들은 이거를 전시했는데 거기는 우리나라, 그 나라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그 시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다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조금만 여기 애정을 가지시고 한번 조금 정말 멋지고 괜찮은, 우리 부산을 상징할 만한 걸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선물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저희들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윤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있죠
예.
거기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100억입니다.
매년 얼마씩
매년 20억씩 적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얼마 기금을 적립…
올해 20억, 내년 예산에 20억…
올해 20억 기금을 적립했습니까
금년에는 2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
작년에 2008년도 것 내려온 것 아닙니까
2008년도에 20억 되어 있고 2009년도에 20억 지금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09년도 말 현재가 21억
그래 이자가 붙었습니다.
예, 2008년도.
예.
이자가 올해 그럼 1억 3,000하고 합쳐서 얼마.
총 만약에 다 대서 하면 41억, 41억 4,100만원입니다.
이게 남북교류기금을 2012년까지 100억을 갖다가 목표로 했는데 그까지 100억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예산에서 이것 남북교류협력 가는 게 조례에 의해서 매년 20억씩하고 내년에는 이 중에서 일부 20억을 사업을 바로 시행할 겁니다. 하고 매년 매년 20억을 예산에서 기금으로 전출시키도록 전체적으로 지금 시에서는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가 이래 볼 때 이 조성이 기금이 조성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여기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특별하게 애정을 좀 가져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지금 잘 안 되는 사업을 우리 시가 한다는데 조금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12월 4일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수 행정자치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서 낭비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김용만
○ 출석공무원
〈행정자치관실〉
행 정 자 치 관 박종수
총 무 담 당 관 최낙민
자 치 행 정 담 당 관 이갑준
국 제 협 력 담 당 관 김경덕
시 민 봉 사 담 당 관 안삼달
〈공무원교육원〉
공 무 원 교 육 원 장 배태수
교 육 지 원 과 장 신형철
수 석 교 수 정수현
○ 속기공무원
기려원 안병선

동일회기회의록

제 18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84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8
2 5 대 제 18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8
3 5 대 제 18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4 5 대 제 184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8
5 5 대 제 18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6 5 대 제 184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8
7 5 대 제 18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7
8 5 대 제 18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9 5 대 제 184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8
10 5 대 제 18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7
11 5 대 제 18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7
12 5 대 제 18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6
13 5 대 제 18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15
14 5 대 제 184 회 제 6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8
15 5 대 제 18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7
16 5 대 제 18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6
17 5 대 제 18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6
18 5 대 제 18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6
19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15
20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15
21 5 대 제 18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12
22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7
23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7
24 5 대 제 18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6
25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6
26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27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17
28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15
29 5 대 제 18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11
30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5
31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5
32 5 대 제 18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5
33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6
34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6
35 5 대 제 18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5
36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37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5
38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본회의 2008-12-19
39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16
40 5 대 제 18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10
41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5
42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4
43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4
44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4
45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6
46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5
47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5
48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5
49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50 5 대 제 18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12-17
51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본회의 2008-12-15
52 5 대 제 18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09
53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05
54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4
55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3
56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3
57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3
58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5
59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5
60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4
61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4
62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4
63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08
64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04
65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3
66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2
67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2
68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2
69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4
70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4
71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4
72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4
73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4
74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11-21
75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11-21
76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본회의 2008-11-21
77 5 대 제 184 회 개회식 본회의 2008-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