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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윤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6월 7일 제314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인성교육, 안전한 학습 환경 확충 등 부산 미래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2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종합심사하고 의결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 결산안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TOP
2. 202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결산 승인안 등 제출에 따른 인사 말씀과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윤홍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교육감 최윤홍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22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교육청은 행복한 학교, 성장하는 학생을 실현하기 위하여 미래 역량을 키우는 맞춤교육, 안전하고 든든한 안심교육, 소통하고 존중하는 공감교육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부산 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2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입니다. 예산현액은 6조 3,938억 2,9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 6조 4,110억 8,500만 원, 세출결산액 6조 782억 3,4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3,328억 5,100만 원입니다.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이 1,355억 4,4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887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33억 9,500만 원으로 지출내역은 코로나19 상황 대응을 위한 방역물품 구입, 방역 인력 운영 등 7건에 대해 129억 3,400만 원, 부전도서관 휴관에 따른 운영 지원 등 3건에 대해 4억 6,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22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만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행정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석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임석규입니다.
존경하는 윤일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조언과 지혜를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2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명 운영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가급적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을 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는 핵심 위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는 국장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1차 질의 이후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순서에 따라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행정국장에게 질의를 해야 하지만 전반적으로 행정과 예산을 총괄하는 우리 부교육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되죠?
예.
결산서 3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요지는 교육청 결산 결과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것하고 22년도 예산 불용액이 1,800억, 전체 예산현액으로 보면 2.8%, 전년도 불용액 601억, 3배에 가까운 금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사업비 편성의 적절한, 적정성과 미집행 원인을 분석하여 집행률을 높이는 데 대책이 마련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님 1,000만 원이 없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집행을 제대로 사업 편성도 못 하는 일이 있죠, 그죠?
예.
이런 상황도 발생되는데 1,800억이 불용 처리가 되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갑자기 국고가 늘어 가지고 연말에 국고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추경을 편성을 하긴 했는데 집행에 어려움이 첫 번째는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좀 더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당시에 현장에 코로나가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사업계획을 짰는데 여전히 코로나19 상황이어서 집행이 안 된 부분도 많았고 향후에는 저희가 좀 더 면밀히 해서 이런, 지금 위원님께서…
그거는 지금 부교육감님의 포괄적인 설명이고 하나하나 제가 지적을 해 볼게요.
예.
22년도 결산 불용액이 자그마치 1,800억이 넘었습니다. 전체 예산의 2.8%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21년 불용액 601억에 비해 1,199억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21년 대비해서 보통교부금이 한 9,700억 정도 늘었습니다. 보통교부금이 갑자기 늘면서 이게 연초에 저희 본예산 편성할 때 다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중간에 내려오고 또 하반기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집행을 할 시기가 없었던 부분이 있어서 좀 많이 늘었습니다, 사실 불용액이.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업계획에 좀 충실하게 작성 못 한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불용액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불용액이 추경 때 이걸 반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 추경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 추경 때 조정을 해서 반납을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부족했던 측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추경에 편성한 예산들도 상당히 불용이 많이 됐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은 추경에 편성했기 때문에 그다음 추경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불용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또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기금 전출 금액이, 기금 전출 금액이 예산은 높아갔지만 21년은 5조 얼마고 22년에 6조 얼마로 올라갔지만…
예, 그렇습니다.
전출 기금이, 금액이 한 1조 1,685억으로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제외한 실제 교육청이 인건비나 사업비 등의 운용한 예산은 22년도하고 21년도하고 큰 차이가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불용액은 세 배 차이 나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잘못한 측면도 있고 그리고 또 코로나19가 끝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사업들을 다 편성을 했는데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된 측면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1,000만 원이 없어서 사업을 편성조차도 못 하는데 이게 적재적소에 이런 잘못된 계산으로 사용을 해야 할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 데가 있는데 그것도 못 하는 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인정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 원인별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불용액 중에 지출잔액이 36% 또 낙찰차액이 한 30%, 예비비가 27% 정도 세 가지가 대부분 불용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파악을 해 봤습니까?
예, 아까 결산 검토보고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사실 예비비는 좀 별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볼 때 대부분 낙찰차액이 많습니다, 불용액 중에서는. 낙찰차액은 입찰을 하다 보면 발생하는 금액인데 그 부분도 계획수립 단계에서 정말 이게 적정 금액인지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고 나머지 사업들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오늘 질의의 핵심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출잔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예산편성 시 사업비를 과다하게 계산했거나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잔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집행잔액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 소요 예산 등을 정확히 산출해서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의 차질로 인한 미집행되는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을 치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석규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입니다.
결산 시 국장님께 꼭 이 말씀을 드리려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정년이 얼마 안 남았죠?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 들어가고 이번 연말에 퇴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회를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회에서 말씀을 다 드렸는데 불광불급입니다. 제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미치면 이를 수 있고 미치지 않으면 이를 수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서 일을 나름대로 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려고 하면 이 사람이 보이는 곳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를 보면 그걸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보이지 않는 곳이나 보이는 곳에서도 우리 부산 교육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고 저와의 경쟁을 통해서 조직에 헌신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1년도 여름이죠? 더운 여름 때 과밀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당시 명문초등학교 현장에서 한 몇 번 미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솔선수범 이렇게 진두지휘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보고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 본 위원이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또 원활하게 앞으로도 우리 옆에 이승우 위원님도 계시지만 정관이나 등등 과밀학교가 계속 생깁니다. 생기는데도 지금 임석규 국장님이 퇴직을 하고 난 뒤 후임 분들이 어느 분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현장에 가면 답이 보인다는 식으로 현장 위주로 그렇게 행정업무를 해 주십사 감히 부탁을 드리고 또한 여기에 또 이 자리에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만 과밀은 과밀이지만 또 급식 문제가 항상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3부제 급식은 어떤 식이든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현장에 가면 답이 보인다 해 가지고 담당자분하고 현장을 가자고 제가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 신청을 기다리고 있어요, 같이 갈 날을. 그래서 3부제 급식도 현장에 가서 학생들이 느끼는 불편함이라든지 위생적인 문제라든지 또 거기에 가서 학부모들을 만나서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급식 문제라든지 이걸 포괄적으로 현장에 가서 답을 한번 찾아보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혹시 이 자리를 빌려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 계시면 꼭 제 말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행동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지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이 대부분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행정국장님께 질문 먼저 좀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국장님 올해 연말까지 잘 좀 부탁드리고, 지금 결국 이번 결산에서는 그 불용액 중에서도 예비비 불용액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과다하게 불용액이 나왔다. 특히 가장 짚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추경 증액보다 불용액이 많다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23년도 본예산에서의 결산에서의 반영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시는지요?
우리 이종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 자체는 한편으로 보면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집행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고 그리고 2021년 대비해서 2022년도에 이렇게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2021년도에는 감추경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기금으로 정리를 했었는데 2022년도는 실질적으로 1추에서는 어느 정도 기금을 편성했습니다마는 2추에 감추경을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인데 앞으로 2023년도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든 두 번째든 간에 정책 사업을 발굴하고 또 기존에 있던 것을 폐지를 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는 부분과 두 번째는 예비 결산을 통해서 집행잔액이 남는다든지 불용액이 미리 예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추경을 통해서 사업비를 다시 조정하고 재분배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추에 대한 부분, 감추경에 대한 부분도 적극 활용을 해 주시고요. 이제 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회의를 하시면서 현황을 보고 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결국 예비비가 대부분 불용액 아니겠습니까, 이번 22년도 결산은?
예비비가 실질적으로 한 26%로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낙찰차액과 지출잔액이 한 30%씩 해서 그 세 가지, 즉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가 거의 30%씩 해서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다음 연도 세입 재원으로 활용이 되거나 관행화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좀 합리적으로 그리고 적절하게 집행을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약물 오남용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예, 교육국장입니다.
예, 교육국장님! 지금 부산시도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는 청소년 유해 약물에 대해서 단속이나 그리고 실태조사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해서 발견이 되거나 혹은 처벌을 받는 청소년에 대한 교육청만의 또 다른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2022년에는 주로 흡연예방 교육에 포함을 해서 약물 오남용, 약물 오남용에는 마약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살을 빼는 약이라든지 또는 잠을 못 자게 하는 약 이런 것도 범주에 포함시켜서 지금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견된 학생에 대해서는 치료 교육까지 포함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고 2023년에는 그 사업을 더욱더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약물에 대한 범위를 넓히시고 그리고 좀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행정을 하신다는 부분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22년도 결산액에서 이렇게 보면 어쨌든 불용액도 충분, 많고 이런 상황에서 혹시 이 청소년들 관련해서라도 이런 약물 오남용 관련한 재활시설이라든지 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교육청은 고민하고 있는 바가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건강증진센터가 실제 만들어지게 되면 고위험군 학생뿐 아니라 일반 그리고 약물 오남용 아이들도 치료와 상담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약간 분절이 되어서는 안 돼서요. 너무 예방과 현황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후속 관리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교육청이 사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저는 사항별 설명서 119페이지에 있는 우리동네자람터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이 담당이십니까?
예, 교육국장입니다.
저희들 이 사업이 2018년도에 전국 최초로 시작된 서비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결산 내역도 나와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자람터라는 것은 학생들의 돌봄이나 교육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는 학교이지만 요즘 과대·과밀 학교가 증대되고 있고 그래서 유휴 학교가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동네의 자원들을 활용해서 학교가 하는 기능을 함께해 보자,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런 취지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도 상당히 고무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산 내역을 보니까 우리동네자람터 두 곳을 포함해서 총 열아홉 군데가 운영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보시기에 운영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방금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갈 곳이 없을 때 학교가 못 하는 틈새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국장님 학교마다 보면 초등돌봄교실이 운영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별도로 돌봄서비스를 운영하는 이유가 혹시 따로 있으십니까?
학교에서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수요는 있는데 그 기능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동네의 자원을, 인프라를 이용해서 그 수요에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제도, 그러면 저희들 그 결산서에 보니까 우리동네자람터 운영과 관련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본예산에 예산이 10억 3,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1차 추가경정예산에 또 1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보니까 시설 수가 21개소에서 1차 추경 때 또 1억이 감액이 되어서 19개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는 외부에 또 과밀학급 이렇게 해서 증가가 된다고 했는데 19개소로 감액된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매년 신청을 받아서 운영비를 주게 되는데 저희들 계획대로 스물한 곳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하고 나서 그 기관의 자체 사정으로 두 곳이 신청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 기관에 4,800만 원씩 해서 9,600만 원을 어쩔 수 없이 감액하게 된 그런 사유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올해는 몇 개소의 동네자람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올해 18개소입니다.
18개소 운영되고 있죠?
예.
23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18개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22년도 본예산에 21개소 또 1추에 또 19개소로 감소가 되어서 올해는 18개소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부분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주위에 개발 수요가 발생이 돼서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취소를 신청해 왔습니다. 다음에 완성이 되고 나면 다시 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제가 자료를 이래 보니까 올해 교육부에서는 인천하고 대전, 경기, 전남, 전북에, 경북에 5개 시·도 교육청이 늘봄학교 시범 교육청으로 지정이 되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공모에서 탈락이 된 거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한 80개 정도 학교가 선정이 되었고 전국에는 한 200개 정도 학교에서 오후 8시까지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이, 돌봄교실이 운영이 되고 있는 자료를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부산시교육청에서도 공모에는 신청했으나 탈락을 했던 부분은 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교육청에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부분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이종환 위원님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본회의에 또 질문을 하셨습니다. 학생들의 수요를 만족시켜주는 방법은 오후 돌봄교실을 확대한다거나, 지금 오후 돌봄교실이 20명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의 신도시라든지 또 밀집 지역에는 20명 가지고는 수요를 도저히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25명으로 확대한다든지 또는 여유 교실을, 초등은 담임교사 교실제입니다. 이것의 협조를 얻어서 이쪽으로 확대한다든지 또는 방과 후 연계형 돌봄교실이라고 있습니다. 방과 후 교육활동과 같이하는 그런 걸 확대하고 또 에듀케어 또 말씀하신 우리동네자람터라든지 돌봄터, 지역 돌봄터를 활용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떨어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이미 저녁 7시까지 돌봄교실을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저희들이 희망조사를 했을 때 저녁 8시까지 하고자 하는 희망 세대는 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기존대로 하는데 다만 돌봄교실 수를 확대한다든지 방과 후 연계를 확대하는 이런 쪽으로 계획서를 냈는데 거기서 타 시·도보다 약간 밀렸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 본 위원이 아까 서두에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적으로는 계속 이 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고 언론에도 많은 홍보를 했던 부분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데 지금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사업이 계속 축소가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여건하고 맞아야 되는 사업이니까, 우리동네자람터는. 저희들이 계속 발굴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더 추가 확대를 위해서 운영비의 확대 등 다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부를 드리는 부분은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이 사업 자체가 또 긍정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면 좋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동네자람터와 유사한 부산시의 사업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다함께돌봄센터 말씀…
다함께돌봄센터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또 운영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면서도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은 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양 기관 간에 형평성, 격차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돌봄협의체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족한 부분은 서로 메우고 배워야 될 부분을 서로 배우는 이런 정책을 구현하고 지역의 아동기관센터도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돌봄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틈새는 곧 메워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동네자람터하고 인건비, 시설비 부분이 다함께돌봄센터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면 아까 협의체를 구성을 하셔서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혹시 개선을 하셨습니까?
얘기를 듣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금년 중에 협의를 볼, 끝까지 결정을 내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그러면 올해 안으로 결정을 내리실 예정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정을 내리셔서 다함께돌봄센터와 우리동네자람터하고 예산의 인건비 부분하고 시설비 부분을 동일하게 같이 적용을 할 그런 예정이라고 답변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저희 교육청의 차원에서는 실제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시도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을 하니까 밖에 아이들은 시에서 안고 우리는 학교 내를 가급적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야만 교육의 질도 담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우선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바깥에 우리동네자람터가 필요하다면 다함께돌봄센터 비슷한 수준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아쉬운 부분이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산시교육청이 지역사회 돌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거기에 준해서 같이해야 된다고 보고 홍보를 앞서면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산시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교육 환경에 많은 개선을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교육감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에만 21% 가까이 의무적으로 내려오죠?
그렇습니다.
이게 유치원, 초등학교, 초·중·고에만 지원되는 내국세로 알고 있는데 유치원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죠, 법상?
예, 그렇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과정이라든지 배움 형태, 성격이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관 부서와 법률이 달라 가지고 지원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데 최근에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발의도 했고. 그 내용에 보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도 지원할 수 있게끔 하겠다, 2025년 유보통합 전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 지자체, 광역 시·도지사, 아, 시·도교육감님들의 반발이 좀 있다고 하시던데 부산시는 어떻습니까?
시·도교육,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최초 어린이집은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예산은 교육부에서 편성을 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편성을 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 그동안 그쪽에서 계속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유보통합을 하게 되면 두 기관 간에 격차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 격차를 메워줘야 되는데 이 격차를 메워주는 예산에 대해서 어디가 재원을 분담을 해야 되냐 이게 가장 지금 핵심이고 그래서 교육감들은 기존의 예산이 모자라, 부족한데 또다시 어린이집까지 해야 되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아니, 교부금 못 써 가지고 지금 쟁여놓은 돈이 상당히 많죠?
그거는 좀…
기금으로 넘어가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많긴 하지만 위원님께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게 사실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교부금 기채낸 게 불과 몇 년 전이거든요,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한 게. 최근 몇 년간 갑자기 예산이 늘어서 저희가 지방, 지금 기금을 적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 지금 추계로는 당장 내년부터 내국세가 지금 줄어들 것으로 계속…
어쨌든 간에 유보통합이 2025년에 되지 않습니까?
예.
사전 절차에 따라서 이런 걸 좀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부산시청하고 TF를 구성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유보통합 선도 교육청 관련도 당초에 저희가 신청을 못 했는데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신청을 못 했던 이유가 유보통합을 하는 게 지금 9개 교육청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격차 완화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격차 완화 관련은 5개 교육청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왕 할 것 같으면 격차 완화 쪽으로 가야 된다. 이게 뭐 연수시키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급식부터 하든지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부산시청과 거의 합의 단계에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건 교육국장님께 여쭤봐야 하나요?
예, 교육국장입니다.
인건비 불용액 관련해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이건 행정국장님이 하십니까, 교육국장님이 하십니까? 기획국장님입니까?
예, 기획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인건비 불용액이 왜 이리 많아요, 교육청은?
인건비 불용액은 시청 조직과 달리 저희들은 국가공무원인 교원과 그다음에 지방공무원이 있는데 한 2만 명 정도가 기본적으로 휴·복직을 반복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전년도 10월 말, 9월 말까지 예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음 연도로 예측할 때 인사의 변동폭이 상당히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오차액입니다.
아니, 암만 그렇게 하지만 이렇게 인건비 불용액을 많이 한다는 것 자체가 당초에 계획을 전혀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이건?
아닙니다. 인건비 자체를 저희들은 그래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휴·복직의 인원이나 이런 것들의 평균치를 맞춰서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신규 임용자 같은 경우에는 또 호봉이 낮고 그다음에 퇴직자나 또는 고호봉자들의 어떤 명퇴나 이런 것에 따른 변동 폭이 커서 그렇습니다.
제대로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세게 나갈 수 있습니다.
예, 정·현원이나 휴직 인원 등을 면밀히 해서 월별로 집행하겠습니다.
제대로 좀 책정을 해 주시고요. 시설, 학교시설 개선 사업비 자체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계획이 잘못되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고 행정국장님께 여쭤볼게요.
행정국장입니다.
국장님 최근에, 최근 2년간 초등학교 신설 몇 개나 했습니까?
4개 정도 했습니다.
4개 정도 했죠, 대부분 강서구하고 해운대구죠?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에 초등학교 유명한 지역이 있습니다, 곳이. 기본적으로 통학로도 너무 불편하고 학교 자체가 증설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밀이 심해서 좀 학교를 신축해 달라는 건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님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신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사안까지 가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참 화끈하게 좀 정답을 드리면 참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2013년부터 이 부분이 불거졌고 2015년도에, 16년도에 중투에서 보류된 사항인데 지금 현재 한 두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방향을 잡고는 있습니다.
두세 가지 어느 방향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서평초하고 그걸 봤을 때 그쪽에는 지금 현재 우리 학교 용지가 있으니 가장 좋은 방법은 YK스틸 쪽에서 빨리 택지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한 3,500세대가 들어서면 무난하게 서평초등학교를 설립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학교를 놓고 우리가 따져봤을 때는 최소한으로, 우리 YK스틸이 들어선다고 봤을 때는 최소한으로 한 20∼30학급 이상이 되어야 되고 지금도 기준으로 잡았을 때 한 24학급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용지비용과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학교를 신축하려고 하니 한 400억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또다시 또 중투를 올려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또 이 중투에서 통과될 리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좀 우회를 하자,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학교 복합화 시설 쪽입니다. 그래서 사하구와 같이 협의해서 교육부 중투를 벗어나서 우회적으로 공투를, 행안부로 올려서 공투를 하게 된다면 학교복합화시설로 해 가지고 하면 소규모 학교는 어느 정도 만들어질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올릴 겁니까?
빠르게 진행할 것입니다.
빠르게 언제쯤…
일단은 또 10월 달에, 10월 달에 국정감사…
둥글둥글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아닙니다. 10월 달에 국정감사가 있으니 그 전에는 뭔가 답을 찾아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교육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그 지역이. 그러니까 특별히 신경 써주셔 가지고 올해 10월 전에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후임자가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가시잖아요, 중요한 거는.
후임자가 와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믿고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결산검사 위원으로 전체적인 어떤 교육청의 이런 결산들을 다 살펴봤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말씀을 하셨지만 전반적인 어떤 보조금 사업이라든가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행적으로 굳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을 하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반드시 내년부터 올해 사업부터 시작해서 좀 개선되는 모습들이 보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 말씀만 좀 드리면 우리 백양중학교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입니다.
참 이거 안타깝고 아쉬운 일인데 이게 계속 예산도 문제, 계속 불용됐다가 다시 재편성하고 불용됐다가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주민들하고 학교 측, 학부모님들하고 의견조율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이 사업이 무산이 된 경우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어떤 지역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지하공영주차장을 어떤 학교에서 추진을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취지는 좋은데 그 시작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을 해서 결정이 된 이후에 어떤 예산을 투입한다거나 진행이 되었으면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했을 텐데 향후에라도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지하공영주차장 많이 짓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염두를 해 주셔 가지고 좀 고려를 많이 하셔야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동의를 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국정지표에서도 나오는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학교 현장에 대해서 유휴적인 학교가 남아 있는 곳, 특히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으니 학교시설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복합시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게 2020년도 북구청하고 북부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좋은 주차장을 만들어주겠다고 하는데 이제 서쪽에 할 것이냐, 북쪽에 할 것이냐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충분하게 저희들은 지원할 그게 있다고 판단이 됐고 그리고 최소한도로 공사 금액을 받아야만 저희들이 발주를 할 수가 있고 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이 보전금으로 넘어와서 관리가 됐던 부분인데 결국에는 합의점을 못 찾아서 무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비슷한 일이 있을 때 반드시 우리 주민들 의견 또 학부모님들 의견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에서 먼저 시작을 하시고 그 이후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세우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꼭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백양중학교 말고요, 집행잔액 관련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2021년도에는 감추경을 하셨고 2022년도에는 감추경이 조금 미흡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교원 연수 운영 사업 관련된 예산도 엄청 뭡니까, 집행 잔액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필요하실 때는 증액을 많이 하셨습니다. 원격 콘텐츠 개발이나 이런 고도화 추진하시겠다 해서 증액을 하신 부분은 증액을 하시는데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 감액은 정말 소극적으로 하신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우리가 교육국 소관인데 제가 드린 말씀은 갑자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아졌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2021년도에서 우리한테 이월되는 예산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월이 된 예산은 실질적으로 이월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1추 때 추경으로 해서 기금을 많이 확보를 하다 보니 2추 때 저희들이 그 기금을 확보하기, 넘기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따랐습니다. 또 의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감추경을 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추후적으로 그런 예산들을 2023년도에는 예비결산을 아주 강하게 해서 적극적으로 추경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증액도 중요하지만 어떤 재정 건전성적인 측면에서 감액 추경도 반드시 조금 포함해서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정책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영어독서교육아카데미하고 또 뭡니까 이게, 양성평등 채용 관련해서 중학교 체육·예술교과 시간강사 남성 비율 성과지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
예, 교육국장입니다.
교육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표가 조금 애매모호한 것도 있고요. 또 이게 성인지예산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맞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이 좀 드는 게 이 두 가지 말고도 몇 가지가 눈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정말로 성인지예산을 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목적에 맞도록 이런 성과지표라든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장님.
예, 저도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남녀로 나누어서 접근할 수 있고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가, 그래서 산출식이 타당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의아해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 영어독서교육아카데미 이걸 보니까 이거는 지표도 문제가 있고 이게 과연 성인지예산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지 의문이 정말 많이 들기 때문에.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바로 개선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이라면 현안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아까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부산시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일들이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유보통합 선도사업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린이 통학안전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저출산 문제 관련해 가지고도 시하고 아마 협력해서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는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적인 어떤 예비 수혜자라고 해야 합니까? 수요자들의 어떤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이런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주무부서 이상으로 더 큰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겠다는 당부를 드리고요,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1안 중에 하나로 아마 다자녀 가정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가 됩니다. 저도 조례를 발의를 해놨고 우리 시에서도 지금 새로운 예산도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교육 포인트를 지원하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아마 시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거고 한데 특히 또 교육 포인트라는 측면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좀 많이 협력을 해 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답변을 좀 주십시오.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출산 문제는 우리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부산시청, 부산교육청 할 것 없이 모두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부산시에서 엊그제 두 자녀 30만 원, 세 자녀 50만 원 발표를 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하고 사실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원분담이나 또 추가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발표는 하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저희와 지금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참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건 시에서 정책을 발굴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시에서…
같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예, 같이 발굴을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의견도 내시고 예산도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자료를 하나 좀 부탁을 드리는데 통학로 안전대책 관련해서 아마 발표도 하시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국장님!
예, 기획국장 김영진입니다.
이번에 교육청에 우리 불용액, 집행잔액 이게 많은 게 마지막 정리추경하시면서 감추경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
그런데 그때 교육위원회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그럼 올해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답변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감추경을 그러니까 집행잔액이라든지 사업이 이미 완료된 경우 그 외에 대부분의 사업들이 적정하게 예산편성 시에 사전 계획성 있게 편성됐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감추경을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 개인적으로는 정리추경 때 감 조정하는 것은 나름대로 재정적인 상대적 여유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우리 각 부서에서 예산을 기계적으로 편성을 하고 그리고 그 예산을 다 사용 못 하고 그리고 추경에서 그걸 다시 감액시키고 그다음에 또 그걸 그다음 해에 또 기계적으로 편성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데 대해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감추경을 허용 안 했고 그 결과 지금 현재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러면 각 부서별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도출이 될 거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향후에 감추경을 허용하지 않겠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교육위원회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 불용액 관련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답변은 감추경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교육위원회 답변과 지금 예결위의 답변이 지금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아마 사업부서에서 나름대로 화의적인 합리성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결산에 나온 그런 과정들을 감안하되 사업 규모의 적정성을 가지고 저희들은 감추경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예산편성부서에서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일단 예산을 최종적으로 편성하는 부서가 기획국 소관이죠?
예, 기획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국장님하고 행정국장님하고 우리 부교육감님도 답변을, 우리 기획국장님하고 의견이 다르게 지금 답변이 나오시는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은 그 부분을 참조하셔서…
위원장님 제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산부서에서는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저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선언한 이유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불용액 문제, 그래서 불용액이 몇 프로 이상이 나오면 아예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빼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추경을 해 주면 이 불용액이 차이가 납니다, 사실. 그건 실무적인 과 입장이고 교육청 전체적으로는 저번에 1회 추경도 했지만 1회 추경 때도 사실 재원이 좀 부족해서 지역 간 격차나 또 나머지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담기 위해서는 저희가 2회 추경을 해야 되는데 2회 추경에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불용액이 과다한 것들은 좀 감액을 해서 다른 사업들에 투입을 해야 이게 하루라도 빨리 투입을 해 줘야 학교 교육이라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과다하게 편성한 페널티 부분은 감액을 안 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해서 감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일단 이게 우리가 정리추경을 하게 되면 2차 추경이든 3차 추경이든 마지막 추경에 예산 불용액에 대해서 감액을 해버리면 결산서는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죠, 불용액도 확 줄어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거나 그거나 똑같죠. 처음에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됐거나 잘못됐거나 그래서 그걸 1차 추경에 정리하느냐 결산에 남겨놓느냐 이제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집행부에서 한번 고심을 해 보시고 제가 교육위원회에서 질문드려 가지고 들었던 답변과 예결위에서 지금 답변이 조금 내용이 달라서 제가 추가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불용 관련해서 질의도 하시고 의견을 주셨는데 2023년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부는 효율성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작년에 2022년도 정부 예산 불용액이 13조에 달하기 때문에 올해 추경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불용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추경을 안 하거나 아니면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우리 부산교육청도 독립된 단체지만 정부의 기조에 따를 필요성은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 점 감안하셔 가지고, 불용이라는 거는 사용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국민과의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겠다라고 약속을 못 지킨 것도 문제겠지만 더 큰 문제는 사용하지 못한 것을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불용액이 추경 예산보다 더 많아졌다라는 것은 충분히 지적받을 수 있고 2023년도에는 이 불용예산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효율적 예산편성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관련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법정부담금은 원래 학교 예산은 학교가 전체 예산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지 못한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부담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국적인 법정부담금 추이보다 우리 부산이 좀 하위 수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실질적으로 2021년보다 2022년도의 법정부담금은 사실상 0.9% 증가돼 가지고 8.2%인데 전국 평균 16.3%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 부산의 어떤 특성을 조금 파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전국적으로 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인 토지하고 임야가 전국적으로 한 53%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 법인에서는 전체적으로 한 68%가 됩니다. 그리고 그 토지 임야를 통해서 저수익 재산을 고수익으로 전환하고 그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수익을 창출해 가지고 법정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하는데 그런 자체적으로 해서 고수익으로 전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이고 또 임야가 많다 보니 수익이 창출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뭐 구조적인 문제 같은데 이게 그래도 전액 부담하는 학교가 두 군데나 있어요. 반면에 전액 미부담인 학교도 17개나 있습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맞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강제할 수 있거나 아니면 전액 납부하는 학교, 아니면 부담률이 높은 학교에 대해서 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올리는 인센티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사실상 제재를 하려고 해도 우리 공·사립 학교의 학생들이 자기들이 선택권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재를 많이 가하면 가할수록 우리 사립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교육 여건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아주 작은 부분에서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제재를 할 때는 법정부담금이 굉장히 낮은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인에서 지출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가 있습니다. 그 건강보험료를 한 10% 범위 내에서 감액을 해서 하는데 그게 한 74교에 대해서 한 8.7억 정도 저희들이 이번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정말 우리가 당근을 주기 위해서는 뭐가 있을까라는 걸 봤을 때 끊임없이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리고 저수익을 토지나 임야를 어떻게 하면 거기에다가 활용을 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통해 가지고 연수를 통한다든지 교육을 시켜서 그런 것을 자꾸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각 학교에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연수를 한 5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러면 사업 수익을 창출하라고 강요하는 거지 않습니까? 학교에 그런 것을 강요하는 게…
법인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건. 법인입니다, 법인에서 할 수 있는 거고 학교에서 하는 건 아니니까.
아무쪼록 법정부담금을 지금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 부분도 인건비 불용액이 상당합니다, 지금. 73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작년 대비 대폭 증가가 됐어요. 원인이 뭐죠?
인건비 증가가, 사실상 이게 경직성 경비로서 돼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립학교의 부분…
(담당자와 대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예산이 더 추가됐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집행잔액이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은 아까 전에…
작년에는 12억 불용액인데 올해는 인건비 부분이 73억이 됐어요.
예. 사실상 첫 번째는 이 부분도 경직성 경비입니다. 아까 전에 인건비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정원하고 현원하고 대비해봤을 때 전체적인 예산과 퇴직금까지 전부 다 감안해서 4대 보험료까지 다 넣어서 편성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휴직을 들어간다든지 정규직이 들어가면 기간제를 쓰게 됩니다. 기간제를 쓰게 되면 그 자체의 인건비는 줄어들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감추경을 못 하는 부분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감추경은 나중에 문제인 거고 2021년도에도 감액 추경을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립학교 교직원 수가 갑자기 증가된 것도 아닐 거고.
2021년도는 감추경을 해서 기금으로 넣었습니다.
2021년에 감액 추경해서 넣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거 구조적인 문제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가지고 이렇게 예결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 하는 게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더 나은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오늘 1년 살림살이 결산심사에 본 위원은 우리 부산교육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지 좀 들여다본 부분이 많은데 어쨌든 이게 국민 세금으로 살림을 사는 건데, 교육청 공무원 교원들의 회비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국민 세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우리가 민간기업이다, 그런 살림을 잘 살았다 이랬을 때는 주주들이 어떤 평가를 하느냐 또 그리고 방만한 그런 경영 또 낭비, 효율성이 낮은 어떤 사업 집행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관행적으로 이게 반복되는 이런 예산 집행 이런 부분은 개선돼야 되는데 그동안 시의회 예결위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저는 관심이 많아서 좀 몇 꼭지를 준비했는데 한정된 시간에 다 물어보기는 그렇고, 이게 목이 메이네요, 마지막이라서 그런가.
우선 우리 부산시교육청이 민간보조경비가 17개 전국 교육청에 비해서 가장 많이 그런 예산이 집행됐죠? 우리 민간 보조 경비 관련해서 어느 국장님이 답변?
예, 기획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이리 우리 부산시가 원래 민간보조경비는 교육 재정의 효율성이라든지 건전성을 저해하고 또 우리 예산 재정에 건전성에 저해요인이 되는데 교육의 본질에 대한 이런 투자보다는 간접적인 민간보조경비가 유독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가장 많다, 이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많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보조경비는 기본적으로 교육과 학예에 그리고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쓰여져야 될 돈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지원돼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육청이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평생교육, 그러니까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금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비춰지시는 겁니다.
그게 평생교육 이 부분은 전국 타 교육청도 다 유사한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시설 자체는 저희가 전국에서 서울, 경기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등록하는 학생 수는 전국에서 저희가 1등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어쨌든 이게 교육이 민간보조경비 항목에 평생교육시설의 어떤 교육급여, 자녀 학비 지원 이런 형태로 주로 나가죠?
예. 여기에 나가는 부분은 일반단체 지원 이외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기본적으로 교직원 인건비 보조라든지 학교시설 그다음에 기자재 지원비 이런 것들이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법령에 의무지출 교육경비로 해서 별도로 집행하고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보조경비, 민간보조경비에서만 나가야 됩니까?
만약에 이 학교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학교로 분류된다면 민간보조 형식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원 가능한데 사실 학교로 분류되어 있지 않는 현행법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보조금 심의 절차를 거쳐서 지원할 수밖에 없고 국회의원 요구자료라든지 각종 요구자료에 민간보조경비의 형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여튼 우리 민간단체보조금 운용이 지난 정부 문재인 정권 때 약 2조 원 가까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 국민의 세금을 2조 원 가까이를 민간단체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하는데 이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라든지 이런 관리·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돼 있습니까, 이런 예산 집행에 있어서?
예, 민간보조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심의회가 구축돼 있고요. 그리고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전문가를 대부분 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하여튼 이거를 그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이게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혹시라도 여러 가지 사실 민간보조금에 대한 부정 비위라든지 이런 담당 공무원 문책 이런 부분도 적지 않다는 게 언론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민간보조금, 민간단체 보조금 운용에 대해서 좀 이게 무조건 잘하고 있다가 아니라 제대로 된 진단과 감시, 관리·감독을 통해서 또 사업내용에 효율적인 제대로 된 목적 달성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산 운용의 건전성 이런 부분도 재검토를 깊이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더라도 관리·감독 시스템을 제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우리 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기금 관련해서는 어느 국장님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우리 기금이 남북, 우리 부산시 전체 기금이, 부산시교육청 전체 22년도 기금이 집행된 게 얼마죠? 1조 약 6,000억대죠?
예, 조성된 게 1조 6,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집행된 예산이 약 1억 원 정도 투입된 남북 뭡니까?
예, 남북교류협력기금.
교육교류 뭡니까?
협력기금이 있습니다.
협력기금이죠?
예.
그러면 이 1억 원이 집행이 됐다 하는데 이게 전국의 17개 시·도교육청에 보면 우선 질문드리고 싶은 게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이 조례를 폐지하는 곳도 좀 있죠?
아, 그거는 개별 부서에서 하는 거라 제가, 교육국장이 조금 답변을…
교육국장입니다.
예.
저희들 조례안에 보면 이 기금의 만료일이 2025년 12월 31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때 가서 판단해 볼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필요성은 또 우리 미래에 지향하는 통일에 대비한 그런 어떤 여건 조성, 기반 구축이라는 미래 목적이 있는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북한이 동해바다를 미사일 쓰레기장으로 만들 정도로 미사일을 쏟아붓고 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에 있는데 이게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타 시·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무슨 남북교류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1억 원을 집행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이게 지금 당장에는 여러 가지 남북교류 이런 부분이 정치 어떤 외부적 요인에 지배되는데 단편적인 교육교류가 전반적인 국가 전체적인 통일부라든지 이런 기반으로 상위 여건 조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집행하는 것이 아니냐, 낭비적 요인은 아니냐 또 효과의 어떤 그런 기대치에 다가서겠는지. 이게 과연 집행,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집행이 타당한지 효율적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 왜 이리 성급하게 이렇게 꼭 써야 합니까, 이게? 전혀 여건이라든지 분위기는 아닌데.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 여건이 성숙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원산지역에 교육물품을 제공하는 계획이 사전에 있었는데 지금 도저히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이 취소되어서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다만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한 연구 용역은 완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계획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적절한지 아닌지를 잘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산 교류 연구 및 물품 지원 그리고 크게 세 꼭지죠. 고교생 통일 미래 리더십 캠프 또 그리고 중학생 축구단 교류 이 사업에 1억이라 하는데 중학생, 원래 2022년도 예산서에는 중학생 축구 교류단 해 가지고 한 세 팀이다 이랬거든요.
예, 3,000만 원으로 그렇게.
그런데 실제로 집행은 22명을 대상으로 집행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중학생 축구 교류단은 어디에서 개최했습니까, 축구는?
예, 맞습니다.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원산 지역의 아이들을 초청해서 여건이 된다면 하려고 했는데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북 간의 교류를 처음에 만든 것이 통일에 대한 감수성…
아니, 그래 어디서 축구…
예, 그래서 저희들은 탈북 학생…
못 했죠? 예?
탈북 학생 12명과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무늬만 이렇게 남북 교류, 중학생 축구 교류단 이렇게 하면서 이벤트만 하는 그런 무늬만 남북 교류 이런 부분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고 또 원산 교류 연구 및 물품 지원도 원산이라는 데가 어디입니까? 북한의 원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명세서에 북한이라는 말은 쏙 빼고 원산 교류연구 및 물품지원 이러니까 예산심사나 사업명칭을 보고 이건 숨어들기 좋은 숨겨놓은 예산으로 보기 딱 좋아요.
그런 의도는 없었는데 잘, 표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원산 교류연구 및 물품지원 이것 역시도 원산교류, 연구물품 지원도 학생 및 교직원 통일, 미래통일교육 역량강화 이렇게 하지만 사업의 본질은 제대로 집행한 부분은 결국 무슨 물품지원 이런 것 있었죠?
예, 사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물품지원,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분 하에 지원했습니까?
우리는 안 했습니다. 못 했습니다.
그러게 이게 집행률은 40%인데 물품지원이 어떤 게 이루어졌는지 교류연구는 어떻게 수행됐는지 지금 단위사업을 하나하나 따지고 들면 이게 사업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이런 기금운용사업이에요.
예, 말씀처럼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우리 한반도 한민족이 바라는 미래의 가치나 목표는 있으나 지금 국민의 세금을 그렇게 과시적인 어떤 돈을 못 써서 안달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럴 듯한 명칭사업을 붙여서 실제 집행은 안 되고 상위 여건인 국가외교적 어떤 국제질서, 동북아의 국제질서라든지 이런 여건 조성에서 가능한 일인데 예전에 한때 그런 뭐 통일이벤트 어떤 통일 그런 구호에는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나 지금은 냉정한 남북교류의 판단에 지금 경색 국면에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써야되는지 또 그리고 타 시·도 교육청에서는 울산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는 조례를 폐지를 하고 이래 하는데 과연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건지 조례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들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조례를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저희들도 해마다 남북교류협력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이 산하에 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 계획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조례의 폐지 여부도 검토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하여튼 무슨 뜻인지 알겠고 어쨌든 이런 세밀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기금이라 하면 중장기적계획이라든지 기본틀을 갖추고 그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 수립 또 현실성 있는 그런 사업 추진 이렇게 이게 필요한 건데…
예, 맞습니다.
그 분위기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닌 건 아니고 하여튼 기금운용의 효율성이라든지 전반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은 좀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우 위원입니다.
교육청에 질문 올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우리 2022년도 7월 1일부터 해가 이번이 마지막 예결위 날입니다. 결산도 하고 또 한 해를 돌이켜보는데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가 될 겁니다. 지금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이번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작년 10월 13일 자로 왔습니다.
작년에 오셨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무파악이 거의 다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1년차 우리 교육감님께서, 하윤수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셔 가지고 교육철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에 우리 부산시 그다음에 우리 부산시의회 같이 연결되는데 엇박자가 참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한 해 동안 느낀 바를 좀 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온 지 6개월 이제 조금 지났는데 저번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때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좀 더 의회와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강구를 하고 있고 또 그게 돼야 사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부산교육 발전이라는 한 방향을 보고 가는 건데 서로 이렇게 좀 엇박자가 난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상임위하고 교육청하고 안 맞는데 오죽하면 교육특위가 생겨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또 운영하는데 이것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실 겁니까?
의회에서 결정한 데 대해서는 저희가 존중을 해야 되고 저희가 충실히 준비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우수집단인 교육청이 우리 시의회하고 이게 교감이 안 되고 안 맞고 그리고 예산이라든지 모든 어떤 부분이 좀 엉성하다. 본 위원이 지금 1년차 예결위를 하는데 시보다는 교육청이 좀 많이 엉성해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7월 달부터 제2기 예결위가 들어가고 새로운 그걸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실 겁니까?
하윤수 교육감님 취임하시고 7월 1일이 돼야 1년입니다. 그래서 들어오셔 가지고 조직정비하고 또 공부하시고 그러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일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라도 이제 남은 3년 동안 의회와 소통도 강화하고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체제가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문하겠습니다. 유보통합 관련해가 부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유보통합이 어떤 게 유보통합입니까? 개념과 지금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보통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세, 5세부터 출발했는데 3세, 5세를 관리하는 기관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3세, 5세 우리 애들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이나 이런 시설이나 이런 데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를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우리가 우리애들에게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3세, 5세부터 양 기관을 통합하는 그런 기관이고 추진방안으로는 우선 올해 법령을 개정해서 중앙부처부터 통합하는 걸로, 다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어린이집 업무를 교육부 쪽으로 다 넘기는 걸로 그렇게 해서 중앙부처가 통합되고 그 이후에 2025년까지 지방자치단체 그다음 현장까지 통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는데 유보통합이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9개 교육청이 유보통합교육청으로 선정되었으나 부산시교육청은 미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유는 뭐 때문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유보통합의 본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 완화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가령 예를 들면 급식비부터 시작해서 시설 그다음에 교원인건비 그다음에 교사자격증 문제등 다양한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한 9개 교육청 중에서 격차완화를 한 교육청은 5개입니다. 나머지는 뭐 연수를 확대하겠다. 그래서 저희도 그 연수 확대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었고 아예 격차 완화로 가자, 저희는. 그래서 일정 부분 지금 격차완화하는 쪽으로 좀 타협이 됐습니다, 시랑. 지금 뭐라고 당장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하반기에 다시 유보통합 신청 계획입니다.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선도교육청 9곳 선정된 곳에 482억이라는 국비가 교육부에서 13개 선정과정에 되는데 지금은 우리 부산시교육청은 선도교육청에 지정도 안 됐고 부산시와 우리 교육청과의 업무로 보면 우리 여성가족국 출산보육과에서 하고 하는 여기 뭡니까, 어린이집인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부산시하고 교육청하고 엇박자가 나고 있어요. 동향 파악도 안 되고 의사도 없고 교육청에 신청도 안 하고.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어떤 공문도 안 내려오지 않고 교육부 주관으로 하는데 시나, 시에서는 언론방송으로 동향 파악해가 지금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지금 이게 동향 파악이 안 됐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왜 신청이 안 됐는지, 교육청에 누구 잘못입니까? 한번 그거를 부교육감님께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돈 부분 격차 문제가 해결이 안돼 가지고 사실 신청을 저희가 못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9개 선도교육청이 격차 문제 아니라도 신청하고 그 과정에 설명하는 과정을 넘어 가는데 아예 우리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이라는, 부산시교육청이 이런 선도교육청도 안 했다는 데 대해서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문제는 저희들 인식을 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으면 뭐 합니까? 6월 달도 지금 다 한달 20일 넘고 넘어가는데 선도교육청이 7월달 될 겁니까, 8월 달 될 겁니까?
지금 공문이 곧 내려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곧 내려온다는 데 아직 안 내려왔지 않습니까?
예, 아직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거의 책임은 누가 지실 겁니까? 선도교육청에다가 예산이 480억이나 투입돼가 교육부 예산이 내려오는데 우리 부산시는 이거에 대해서 하나도 선택은 못 하고, 어디 교육부에서는 그러면 우리 부산시 재정교부금을 받을 겁니까, 국비? 아니면 기금이 많아 가지고, 우리 기금 참 많네요. 1조 6,449억이나 되는 기금이 있습니다. 4대 기금 그걸 쓰실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겁니까?
저희가 하반기부터 지금 급식비를 동일하게 지원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 전에 선정돼서 아마 지원받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선도교육청이 안 됐다는 관점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
예, 그 부분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하는데 그에 대한 대답은 하나도 없이…
아니, 그 부분은…
뭐 이겁니다, 저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 부분이 합의가 안 돼 가지고 신청을 못 했던 부분…
합의가 안 됐다는 거는 다른 선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합의 안 된 부분도 있는데 신청은 해놓고 같이 협의하면서 지나가면 되는데 시나 교육청이나 시의회나 이게 지금 제가 앞에 부교육감님께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엇박자 난다. 이것도 엇박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업무 처리에 일정 부분 저희도 잘못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 정리를 해서 이번에 거의 대부분 정리가 되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겁니다.
이제 정리되면 뭐 합니까? 다른 데 5월 15일 날 다, 모든 게 다 선도교육청으로 지금 하고 있는 교육청이 많은데 부산시는 거기 못 따라간다 그 말 아닙니까?
자, 또 질문하겠습니다.
예.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지정된 서울, 인천 이런 곳은 유보통합 관련 업무담당자 그러니까 장학사가 있는데 심지어 우리 부산 옆에 있는 경남까지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교육청은 조직도를 살펴봐도 유보통합 추진에 관련해서는 담당자가 없습니다. 지금 담당자 선정돼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때까지 선정 안 되어가 그 조직도 보면 그게 없다고 그래 나와가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표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표시 안 하고, 이게 안에서만 지정되면 뭐 합니까? 이거 뭐냐, 이것 자체만 봐도 선도교육청 지정받기 위한 노력과 의지가 부족하다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하는 과와 담당자는 있습니다.
과는 있으면 뭐 합니까? 보고를 해도 늦고 시하고 교감도 안 되고 서로, 급식비 관련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데. 이러면 먼저 집행을 하면서 시하고 밀고 당기기 해도 되는데 그걸 가지고 끝까지 아무 의사도 없고 동향 파악해도 아무, 살펴보고 하겠다 하고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지금 환골탈태하십시오. 부교육감님 오셨으면 어떤 존재감을 보여주십시오. 왜 이게 안 됩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하반기부터는 시행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합의되고 안 되고까지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은 합의 안 된 부분 있기는 하지만 일단 저희도 시행을 우선 하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질문할게요. 지금 현재 교육청의 진행상황은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구성되어 있으면 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교육청만 되어 있습니까? 시하고 같이 연관돼가 있습니까?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 제 주재로 계속 주에 1회 정도는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하고도 지금 TF를 구성해서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6월 19일인데 6월 말로 넘기는 시점에서 지금 현재 흘러가는 게 늦장 대응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뭐 다른 5개 시·도에 지역격차 완화…
5개 시·도라 하지 마시고 전체로 보면 9개 시·도 되어가 있는데 일단 선도교육청이라는 걸 지정해놓고 흘러가도 되는데 선도교육청 지정도 안 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자꾸 5개 시·도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위원님 저기 연수 확대나 이런 것들은 선도교육청 지정이 되더라도 실제로 이게 유보 격차완화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9개 시·도들은…
그래 도움 안 되는 건 아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되든 안 되든 선도교육청은 지정은 해놓고 흘러가면서 대응을 하면서 이렇게 가자는 방향인데 아직까지 지금 6월 말로 넘어가는 시점에 우리 교육청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다 이거죠.
위원님 그렇긴 하지만 현장에서 제일 요구하는 거는 실제로 격차 완화지 않습니까…
또 이야기합니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뭐냐 하면 국비가 13개 과제 선정 중에 482억 이걸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니, 그 국비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 국비는 급식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급식비 아니죠, 아닌데…
그렇죠.
다른 그 과제가 되는 그걸 가지고 별도로 운영하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시점이 한 발짝 내지는 두 발짝이 늦다는 시점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마무리 정리할게요. 교육청에서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하지 마시고 부산시와 협조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는 요청도 지속적으로 했어야 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시하고 재정 부담 최소화 해가 지금 교육청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국비보조사업 최대한 확보, 반영해가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교육청에 여유재원도 적극 활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 하는데 그것만 된다면 조금 늦더라도 6월 달이 넘어갈 지 7월 달이 넘어갈 지 몰라도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추가질문에 좀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구 조상진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지계 하면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굉장히 애쓰시고 그리고 또 굉장히 분주히 1년간 움직이는 모습에 우리 교육청이 본 위원이 처음에 작년 7월경 정도 아니면 예결위 할 때인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그런데 교육청 사람 위에 교육청 있다. 그리고 교장님 밑에 주민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1년간 우리 교육청 일하시는 여러 형태를 보면 굉장히 역동적이고 살아있고 그리고 또 일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굉장히 노고를 좀 치하하고 또 가만히 있으면 정말로 제일 편하죠.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 1년간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고 또 그 공간 속에서 결과물이 나옵니다. 일전 옛날에 보면 삼성에 고 이건희 회장께서는 “마누라 빼고 다 바꾸자.” 이 변화 속에 뭔가 백년대계의 교육이 살아있다, 본 위원이 보이고요.
우선 우리 최윤홍 부교육감님한테 간단하게 하나 질문을 좀 드리면 1년간 우리 하윤수 교육감님께서 출범하셔 가지고 제일 좀 하나 정도 예를 한번 사업을 든다면 어떤 부분에 들 수 있을까요?
제일 큰 거는 저는 그거라 생각합니다, 인성기반 학력신장. 어찌 됐든 부산에서 아침체인지라는 인성운동을 시작해서 지금 인성 아침체인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아마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내년도 교육부 업무보고에 이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부산 게 전국을 갔다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학생들 학력신장. 어찌 됐든 가장 큰, 중학교 1학년 때 지금 전혀 평가가 없어 가지고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게 성적을 서열화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본인이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조차 모르고 있는 이런 걸 알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교육의 새로운 하윤수 교육감 출범 이후의 교육이 현장 그리고 좀 더 뭔가 부대끼는 인성교육에 굉장히 저도 공감하고 높이 평가합니다. 지금 보면 저희들이 배울 때 목적 있는 교육, 뭐 목표 이런 단어, 전인교육 많이 다뤘었는데 체인지라는 뜻이 아침체인지라는 뜻이 ‘체’자가…
체육할 때 ‘체’자입니다.
체육할 때 ‘체’자죠? 그죠? ‘인’자가 어떤 ‘인’자로 또 이게, 제가 보니까 지식 ‘지’자가 아니고, 아, ‘인’자는 어질 ‘인’자더라고요. 그다음 ‘지’자가 지식 ‘지’자가 아니고 지혜로울 ‘지’자. 이 속에 지덕체의 어떤 우리 교육이 뭔가 과거에 했던 그냥 몰입식 교육보다는 조금 더 지혜로운 그러고 또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을 깃들이려고 하는 하윤수 교육감님의 의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1년 전에 좀 더 성역화되고 폐쇄화되고 또 조금 더 주민 가까이에서 안 보이는 이런 교육청의 모습이 정말로 혁혁하게 변화를 주고 있다. 그 속에서 시의회와 여러 가지 공간에서의 다툼은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또 대한민국에,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굉장히 보이고 정말 1년간 조금 더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조용히 적극적으로 일해도 되는 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적극적 행정 그리고 다같이 교육현장에서 뛰는 모습에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질문을 한번 좀 드릴게요. 우리 변용권 국장님 질문 같은데 특수교육대상 유아 무상교육 지원 관련이에요.
예, 교육국장입니다.
이 부분에서 여기도 뭐 늘 우리 위원님께 불용액 단어가 많이 대두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립하고 사립하고 지원금액이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생기는 게 어찌보면 누리과정, 유치원 누리과정 시스템의 부분에서 불용액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수기를 쓰느냐 아니면 조금 더 전산화 된 부분을 쓰느냐 차이 같은데 이런 부분이 뭐 어찌보면 약간 우리가 일을 안 하는 것 같이 착시현상을 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수기로 안 하고 전산화하는 쪽으로 옮기면 불용액도 줄이고 또 우리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의 업무가 조금 간단화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지금 공립유치원의 교육비 지원 금액이 15만 원이고 또 특수아동에게 가는 것도 15만 원이니까 학부모님들이나 유치원에서 편한 시스템을 이용하다 보니까 불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의 운영 나이스체제로는 극복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 지금 올 말에, 올 6월 말에 4세대 지능형나이스가 개발이 됩니다. 이걸로 하면 기존의 이 유치원시스템하고 똑같은 그런 효력을 발휘하게 되니까 유치원에서 좀 편리하게 되면 원래 예산이 편성된 목적대로 잘 사용하게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늘상 지금 우리 결산 이런 데서 불용, 일하지 않는다. 그리고 현장의 불편 이런 부분들이 두 가지 다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조치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효정, 아침에 위원님이 했던 민간콘텐츠 활용 부산광역시 교육연수원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 대답을…
제가 답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하시죠. 여기 보면 우리가 많은, 여기서도 불용입니다, 어찌 보면. 불용의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도 우리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들이 결국은 신청하는 불편 그리고 보통 이게 어떻게 신청이 이루어지죠?
온라인으로 합니다. 온라인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17개 교육청이 공동으로 개발해서 공동으로 활용한 연수가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민간은 그걸로 극복이 안 되는 것들은 민간회사의 것을 저희들이 입찰을 받아서 합니다.
그 입찰들이…
처리기간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예측가능한…
예, 그렇습니다.
형태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선생님들이나 우리 교직원님들께서 신청을 할 때 지금 제가 이 자료에 의하면 보니까 한 4∼5일간밖에 선택의 시간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1년간 틀림없이 우리 연수 교육목표가 정해질 건데 그리고 또 우리가 뭐 학기가 3월 달에 시작한다 하더라도 예비동작 시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폭을 좀 더 넓혀주고, 선택의 폭을 넓혀주면 조금 더 다양한 교육이라 해야 되나? 다양한 부분들을…
예,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연수원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전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폭을 넓혀놨는데 그런 부분들도 개선이 될 수 없나요?
중앙연수원의 경우에는 전부 다 공동관리를 하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쉽게 됩니다. 그러나 민간위탁 연수는 입찰부터 시작해서 행정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연수원에서 지금 올해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 1월 달에 미리 입찰을 하자.
예, 그렇죠.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 다음에 선생님들에게 기회를 길게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개선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찌보면 이런 불용이 생기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어떤 조금 더 받고자 하는 계획적인 기회를 폭을 넓히려면 사전, 예측가능한 형태들은 사전에 입찰을 공고를 띄우면 되잖아요, 그죠?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도 개선 좀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제가 관심이 많은 학교시설 개방화하고 인조잔디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아침 체인지하고 연관이 좀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개방률이 보면 물론 코로나 이전, 이후가 굉장히 지금 개방률이 노력하셔 가지고 거의 90% 이상 거의 다 됐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애써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사실 뭐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여러 가지 뭐 영화의전당이다, 오페라하우스다 등등 무척 좋은 공간을 좋아하지만 생활체육하는 분들은 이쪽 공간이 곧 자기의 안식처이자 교회이자 오페라하우스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만큼 학교의 공간들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호연지기를 배우고 그리고 또 많은 인성이 완성되는 단계의 공간인데 이렇게 좋은 공간을 이리 개방화율을 높인 것에 대해서는 어찌보면 있는 시설을 새로 자본금을 투입하지 않고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만들은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하나가 대연동에 보면 제가 어제인가 가니까 좀 불편사항들을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모 고등학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다른 데는 다 되는데 왜 여기는 안 되느냐? 그 이유가 뭐죠? 거기 동천고등학교예요. 거기는 왜 개방화가 안 되는지 운동장이, 테니스장은 개방했어요. 그래 왜 그게 안 되는지는 한 번만 더…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습니까?
예. 운동장은 금년에 이제 천연, 인조잔디로 개조하기로 했고 다만 개방하고 있는가 아닌가는 테니스장은 많이 들었는데 운동장은 처음 들었습니다.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로 있는 시설을 예산도 안 들이고 우리 시민들한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리고 주민과, 시민과 가까이 가는 교육청 그리고 성역화 되지 않은 교육청 이런 부분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개방에 대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지금 관리자들은 이게 공동자산이라는 생각이, 마인드가 형성돼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천고 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홍 부교육감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말숙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22년 11월 15일 자 개정된 부분, 일부 개정된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무슨 질문할 건지도 알고 계시겠네요?
위원님 질문하실 사항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웃음)
공유재산물품이 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여기 보면 제4조1항8호에 보면 재산으로 건설 중인 재산을 또 신설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이번에 결산에는 따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그리고 또 존경하는 윤일현 위원장님께서도 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부산시는 일부가 지금 현재 시스템이 도입돼 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기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교육부하고 계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같이 의견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이 상당히 누락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내년도에는 반드시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공유재산법이요, 전년도 11월 15일이기 때문에 거의 연말에 가까워서 개정은 됐지만 그렇지만 관에서는 이런 어떤 지금 현재 교육청은 K-에듀파인 시스템을…
예,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 도입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현재 교육부에서 정보계 고도화 과제로 재무결산과 연계한 재산등록 프로그램을 개선 중에 있고…
개발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검토, 검토가 언제 끝나고 연구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이라도 올해부터는 이런 부분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정과 법률을 좀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은 불용액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은, 개괄적인 부분은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질문을 하셨고요. 저는 불용액에 관한 세부사업 한 두 가지 정도 집겠습니다. 위원회 별로 지금 불용된 위원회가 건수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혹시 몇 개인지 아십니까?
지금 전체가 50만 원 이상 해 가지고 불용률이 한 50% 이상 되는 거는 한 68개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가 68개 정도 된다.
예.
그러면 위원회, 교육청에서 전체 각종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은 한 117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17개요?
예.
약 지금 50%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맞습니까?
2022년까지는 117개고 이번에 또 정비돼서 93개까지는 왔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50%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고요. 지금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117개 위원회 중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시냐고요.
예, 시간 관계상,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9개가 됩니다.
예.
그중에 보면 감염병대책자문위원회, 부산광역시 마음건강위원회 또 5개 지원청에서 민원조정위원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은 솔직히 코로나19라든지 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위원회가 지금 거의 적극적으로 개최하지 않은 부분은 어느 정도는 이해는 갑니다마는 감염병대책자문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민원조정위원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납득이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예, 제가 사실상 민원대책조정위원회는 본청에서는 우리가 서면으로 해 가지고 한 2회 정도를 개최했는데 본청에서 개최한 것은 그 2022년도에 전체에 대한 민원, 장기 미해결 민원이라든지 또 반복적이고 다수적인 어떠한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수립과 그다음에 또 민원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는 부분 때문에 서면으로 개최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정리된 부분들을 우리가 전달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최를 하지 않아도 됐었고 단지 지역교육청에서는 장기민원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어떠한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 가지고 민원 개최가 되지 않은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염병 대책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개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교육국에서 답변을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로 이유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민원조정위원회라든지 감염병대책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감염병 때문에 정상적인, 우리나라 국제적으로 글로벌 해서 이게 펜데믹이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 의견을 청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할 건지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그리고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어떤 의견 말고요. 주민들과 함께 전문가들 의견을 우리 지역에 맞게끔, 지금은 엔데믹이 됐는데요, 우리 지역에 따라서 또 감염병의 어떤 추세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위원회가 아예 처음부터 필요 없을 것 같으면, 19개 중에 아예 필요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를,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전에 말씀하셨지만 위원회를 통폐합을 해서 좀 정리를 하시고요. 여기에 꼭 필요한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양성에 어떤 의견을 들어보고 그거를 인정하면서 그러면 아주 효율적인 어떤 방안이 대안이 나오지 않나 그 협의점을 찾으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좀 지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각 지원 교육청에서는 한 번도 이거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고요. 서면으로도, 본청처럼 서면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돼서 이 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돼 있습니다. 의무조항이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꼭 더군다나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부산광역시나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하셔서 3월 29일, 23년도 제가 조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3월 29일 날 조례 제정을 하셨더라고요. 조정을 해서 그에 맞게 올해부터는 하겠지만 조례를 떠나서 법률적으로도 의무,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시기적절하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민원 해소라든지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대처하는 방안을 효율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조정위원회는 상시적으로 연 한 2회, 상반기·하반기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시적으로 다수 민원에 대해서는 그런 거를 개최해서 전문가의 의견들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부사업 중에 북부교육지원청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5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만덕초 병설유치원 설립 예산, 설계비 3,800만 원이 전액 이월됐습니다. 그리고 23년도 올해 본예산에 6억 7,400만 원 편성해서 전액 삭감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 총계의 원칙에 의해서 수입은, 모든 수입은 세입 잡고 모든 세출은 세출을 잡아야 되는 이런 부분하고요. 당해 연도 예산 총, 원칙에 의해서 추경에 3,800만 원 이 부분은 후자에 말씀드린 부분을 어겼습니다. 지방재정법을, 그죠? 물론 이 부분이 우리가 모든 예산은 오래 잡는 예산은 예산액이 크고 그 위에 이월이라든지 예비비를 이월한다든지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 현액이기 때문에 삭감을 못 해서 지금 불용액 처리하는 경우지 않습니까?
이거는 계속비입니다. 계속비라서, 예.
예, 그러니까요. 당해 연도가 아니면 예산 현액에 대한 부분은 삭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불용액으로밖에 처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그런데 만덕초 같은 경우에 학생 수가 어떻게 돼서 왜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까?
이 부분은 병설유치원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주 시의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이게 애시당초 2019년도에 우리가 만덕초에 병설유치원을 설립하려고 다섯 학급으로 해 가지고 설립 계획은 수립했습니다. 수립했다가 2021년 9월 1일 자에 설립 규모가 만덕 쪽에 7개 유치원이 있는데 5개가 사립이고 2개가 공립입니다. 그래서 치원율이 사실상 한 78%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유치원 학급수를 좀 줄여도 되겠다 해서 4학급으로 낮추었는데 낮추어서 재정투자심사를 받았는데 재정투자심사에서 그 결과가 이거 너무 과다하게 59억이 들어가니 유휴 교실을 가지고 활용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학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유휴 교실 2개 교실을 받아서 50명 규모로 해 가지고 2학급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설계용역을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속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있는 위원들과 학부모회 쪽에서 아, 이쪽에는 병설유치원이 들어서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계획이 취소됐습니다.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첫 번째 병설유치원을 지으려고 할 때는 대강당 옆에다가 유치원을 지으려고 했지만 거기에서 재정투자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본관 쪽에 지으려고 했는데 본관하고 운동장의 고도차가 한 9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차가 사실상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언덕이, 경사가 많이 져있기 때문에 통학 운동장 진입에 따라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그리고 또한 방과 후에 교실이 앞으로 그쪽에 학생 수가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유휴 교실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거쳐서 폐지된 그런 상황입니다.
재정건전성을 우리가 결산 때는 꼭 짚을 수밖에 없는데요, 앞에 우리 김효정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 학생 수가 20년도에 400명에서 21년도 414명, 426명, 23년도에 433명 계속 추이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하고 달리.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데이터가 나오는 게 지금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런 데이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의 수립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2027년, 2028년까지 전체 학생 유발률이라든지 학교가 증가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설계단계부터 학교장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학교 구성원들, 학부모들의 의견도 대단히 중요한데 그 부분을 놓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부분도 아니고 백년대계인 교육에서 유치원 그다음 단계가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 얼마나 학부형들이 병설유치원에 들어가길, 학생들을 넣기를 원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계획을 이렇게 미리 예상을 못 했다는 것 그래서 재정건전성뿐만 아니라 계획 자체도 세밀하게 검토를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고서에 참조하면 21년도에 601억이었고요, 전액 이월, 불용 처리한 부분이요. 22년도는 1,800억 정도 됩니다. 물론 앞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감추경에 대해서 22년도는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금액이 많다고 치지만 3배 이상, 300% 이상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런 부분이 절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재정건전성과 그다음에 추계를 정확하게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잡으셔서 행정을 집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이런 부분은 지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021년도에는 600억 정도 했던 부분들이 마지막 정리추경 때 1,300억을 기금으로 활용하다 보니 줄어들었지만 만약에 그게 기금으로 들어가지 않고 지금처럼 이래 됐다면 그 당시로도 1,900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총론적으로는 전부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결산이기 때문에 성과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조금 질의를 하고 싶은데…
예, 그렇게 하세요.
다른 위원님?
계속하세요.
예, 질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이시죠?
예, 교육국장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23년도에는 부산교육청이 교육의 혁신을 일으키는 터닝포인트가 되는 어떤 패러다임이…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혁신을 가져오는 그런 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응원은 응원이고 함께하는 건 함께하는 거고요. 우리가 규정과 법률과 그다음에 의회의 각 기능을 최대한 살려서 더 좋은 어떤 협의점이 나올 수 있도록 서로 목적은 같지만 서로 역할에 대해서 충실하면서 그래서 목적은 시민을 위한 어떤 그런 일이 잘되도록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를 하는 이유가 뭔지 혹시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성과보고서라는 것은 사업에 대한 목표치를 정해 두고 일관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사업의 성과를 거대화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PPT를 좀 띄우려고 했는데요, 그걸 생략을 하고. 전년도, 21년도 목표치하고 올해 목표치가 근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실적 부분에 의해서 전년도 목표하고 올해 목표 부분에서 보면 실적치가 전년도, 21년도 83.5% 예를 들어서 1학교 1인성 프로그램 운영 학생·학부모 만족도입니다. 전년도 목표가 83.5%였고 실적이 93이었습니다. 그래서 달성률은 111%였고요. 그런데 올해 22년도, 우리가 21년도 하니까 22년도에 목표가 84%입니다. 전년도 실적액이, 실적이 93이었습니다. 이렇게 9 정도, 10% 정도 이상 낮춰서 하향 목표를 한다는 거죠. 올해 실적은 91.4고요, 21년도. 이뿐만 아닙니다. 열몇 개 정도 성과지표를 보면 학교폭력예방입니다. 공정한 사안 처리에 대한 학생·학부모 만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 목표가 80이고 올해는 82입니다. 목표 설정만 보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전년도 목표치가 92였습니다. 실적이 92였으면 올해 실적은 92까지는 무리가 될지라도 여기에 대한 부분은 약 10% 정도 낮춰서 전년도 달성률이 114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은 너무 소극적으로 목표를 잡고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어떤 목표 실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부분이 조금은 지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도 꼼꼼히 살펴봤는데 이거는 측정산식 자체가 잘못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상을 만족도라고 측정을 했기 때문에 실적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2021년도에 80%에서 2022년도에 2%만 올린 것은 아마도 최근에 폭력이 저연령화 되고 있고 또 폭력 건수도 많고 심의 건수도 많고 또 그에 따른 행정심판 건수도 많다 보니까 해당 과에서 만족도는 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좀 현실적인 목표치를 설정해야 된다 그거에 충분히 동의하고 그래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측정산식도 미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말씀…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죠?
2203년도에는 보통 이상이 아니고 만족한다 이상으로 책정할 생각입니다.
그렇죠. 보통 수준을 평이한 수준으로 보지 만족 이상 돼야 잘하는 수준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 평가에 보통이 나오면 측정산식에 무조건 이거는 잘한 걸로 실적을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미리 말씀하셔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내년도부터는 이런 부분은 측정산식도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차 질의 답변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혹시 안전총괄과장, 신용채 과장님 와 계세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신용채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모신 이유는 부교육감님 또 담당하는 국장님께서도 잘 들으시라고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모신 이유를 아시죠?
예.
지금 본 위원이 문제점을 많이 생각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안전체육관의 임대료가 1년에 2억 2,800인가 이렇죠?
예.
그게 최고단가란 말입니다. 최저단가가 1억 8,000까지는 할 수가 있다. 즉,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교육청에서 임대를 체결할 때 최고단가를 기준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남는 게 없다. 남는 게 없으니까 여기에 계신 우리 교육공무원분들 친절이 나오겠습니까, 억지로 손해를 보더라도 웃으면서 장사를 하겠습니까? 장사가 안 되면 친절이 안 나와요. 물론 돈을 보고 꼭 그렇게만 쫓아가는 게 운영의 방칙은 아니겠지만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고 많은 연구를 해 본 결과 교육청은 왜 이렇게 최고의 어떻게 보면 임대료를 다 받아내서 정말로 힘들게 운행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느냐? 그러므로 인해서 받는 고통은 지역주민이다.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 과장님 제 말 인정합니까?
예.
지금 어디까지 연구 검토는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검토 이 결과를 가지고 한번 대표님께 보고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물론 부산시에는 전체적으로 이런 시설이 거기 말고도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감히 부교육감님께서도 이걸 잘 들으시고 우리 교육청에는 이 법대로만 준수를 한다고 어떻게 보면 고집을 하지 마시고 정말로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법을 찾으면 있을 겁니다. 찾으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론적으로 교육청의 원칙대로의 원칙주의가 밀고 나가다 보면 결론적인 피해는 지역주민이 가져간다 이것 명심하시고 이걸, 답은 간단하게 나와요. 나오는데, 이게 접근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하고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접근하셔 가지고 원만하게 다음 계약을 할 때는 저는 그 업체가 어떤 업체인 줄 쳐다도 안,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오로지 지역주민의 불편만을 해소시키자 하는 그게 목적이니까 그 점 잘 파악하셔 가지고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오전에 질의를 했던 3부제 급식 문제 이것 또한 잘 챙겨서 연구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입니다.
기획국장님께 질문 좀 올리겠습니다.
예, 기획국장 김영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많이 늘어났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 반납 예정액도 늘어났죠?
보조금 반납이라고 하시면?
한 85억 9,200만 원이 이렇게 예정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22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천팔백팔십…
예, 행정국장입니다. 행정국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 해 주시겠습니까. 이거에 대해 지금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보조금 반납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백양중학교 부분 75억 정도가 잡혀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백양중학교 전체를 다 반납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보건급식 쪽에서도 일부 학기 중 급식비 지원도 있고 지금 현재 그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제가 왜 순세계잉여금을 건드리는지 뭐 국장님은 아십니까? 순세계잉여금의 내용을 설명 안 해도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하는가 좀 판단하셔 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과 세출에서 뺀 금액에서, 아, 그 전체에서 불용액을 다 쳐가지고 그 계획, 낙찰차액이라든지 지출 잔액, 예비비를 다 포함한 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이 자체는 그만큼 불용액이 많았다는 것이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조금 되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도 돼 있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산의 초기 계획단계부터 정확한 어떠한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정확하게 아시는데, 지금 올해 23년도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비 결산을 강화를 시켜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예비 결산에 따라서 정책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고 있고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를 보고 그걸 가지고 각 과에 전체적으로 캐스케이팅 해 가지고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첫 번째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여기 자체에서 국가에서 만약에 추경이 발생된다면 또 교부금 자체가 또 내려올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교부금이 내려왔을 때 아주 시의적절하게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또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세 번째 감추경을 적절히 활용해서 예산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은 그럴듯하게 잘하시는데 올해 그걸 지켜보겠습니다. 그 예산 관련해가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금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기금이 4개가 있죠, 그죠?
예, 기금…
있는데, 1조 6,449억이나 여유 재원이 있는데 이 재원을 앞으로도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교육청 예산 증가는 내국세의 20.79%를 전국 교육청에 배분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계속 늘어날 수 있는데 앞으로 이 금액을 기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계획으로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작년 대비 세수 1/4분기 그 세수 현황을 보면 사실은 24주 정도 줄어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걸 20.79%로 따지면 저희 교육청에 한 4,000억 정도는 작년 대비해서, 올해 대비해서 예산이 줄어들 걸로는 예상되는데요. 금방 이승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있는 4개의 기금에 있는, 조성돼 있는 그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라는 말씀으로 이해했고요. 그리고 이 기금들은 다 기금이 그 자체로서 기한도 정해져 있을뿐더러 기금의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금의 목적이 도래하는 것만큼 각 기금의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그 지출 계획을 예상할 계획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1조 이상을 예산에 반영 안 하다 보니까 기금으로 들어갔는데 그 기금 들어갔는데 들어간 기금에 대해서 앞으로 사용은 그 기금의 목적에 의해서 쓰겠다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발생할 수도 있고 감소도 될 수 있는데 그러면 기금의 그거 한 부분은 지금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
기금,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조금 소요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기금 그 자체는 예산일년주의의 한계 예외적 조항으로요. 그 해의 세출에 편성하면 예산의 계획적인 편성, 사전검토를 충분히 거친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이 어려울 때 예산일년주의의 예외인 기금에 조성하게 되는 거고요. 21년도에서 22년도로 넘어오면서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이 세수에 국세분 급작스러운 증가로 인해서 저희가 쓸 수 있는 세출 항목을 만들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출을 편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4개의 기금, 특히 재정안정화기금하고 시설환경기금에 들어와 있는 1조 6,000억 원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재정이 다소 악화의 길로 접게 되면 그때 24년도 본예산 편성과정에 그러니까 올 하반기에는 그 계획을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환경기금 같은 경우에도 그린스마트 사업이 지금 현재 지속된다라는 보장이 없고 그리고 40년 이상 된 노후시설들이 매년 도래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기금을 활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화 같은 경우에도 지금 AI라는 각종 기술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서 1∼2년 안에 늦어도 한 1년 정도의 상황의 추이를 지켜보고 AI 교과서 도입이라든지 그다음 교육 교실에 그 AI와 내지는 디지털화에 환경정비 과정을 보면서 집행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교육재정, 국민의 세금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쓴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 올해 신청된 예산도 5조 7,513억이나 되는데 이걸 효율적으로 써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다른 그거에 지장이 없도록 잘해 주시고 지난 1년 동안 예결위를 하면서 사실은 다른 위원님들은 교육청이 잘했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위원들이 있지만 잘한 부분은 잘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 또 위원님 몇 분은 잘했다고 해서 또 잘한 부분은 아, 그런 점도 있구나 생각했는데 앞으로 우리 부산교육청이 우리 부산시, 우리 시민에 또 교육에, 학생들 교육에 앞장서서 진짜 가는 교육이 진정성 있고 참된 교육이 되기를 바라면서 의사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전 질의 추가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흡연, 음주,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조사 올해 하고 이후에 대한 재활까지도 신경 써서 교육청이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교육국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 지금 성과지표는 어떻게 측정하고 계십니까? 앞서서 존경하는 임말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실태조사가 좀 유의미하게 측정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지난해에는 약 2만 5,0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실태조사를 했는데 금년에는 한 3배 정도 7만 5,000여 명이 참여하게 될 겁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지금 성과지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좀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추후에 말씀을 좀 주시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항목을 다 보기는 해야겠습니다만 평가척도 자체에서 유해약물을 경험한 적이 있다, 혹은 누군가 권유한 적이 있다 이런 부분에 학생들이 솔직하게 답하는 응답률은 어떻습니까?
금년에 아직 안 했으니까 작년 걸 보면 스스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물을 남용한 사례 살 빼는 약이라든지 잠 안 오는 약, 0.5%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학생들을 봤다라는 학생이 0.6% 정도 됩니다.
봤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다이어트약이나 수면제에는 가능합니다마는 이게 불법적이고 사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 거기 마약과 관련된 구체적인 설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문항을 9개 개발해서 포함시켜 두고 있습니다.
포함시켜 두고 계시고 이 부분이 얼마나 유의미하게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예측을 안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예측은 하지 않는데 작년에도 작년의 결과치를 가지고 연구진들을 포함해서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금년도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냥 지금 일반학생들한테는 사실 이게 그렇게 숫자가 아주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만 10대 마약사범들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실태조사를 하시고 성과지표를 내시기 위해서는 결국은 검·경조사 때 이미 처벌은 받은 전적이 있거나 검·경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언제 어떻게 무슨 약을 접하는지에 대한 그 분석이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연말에 실태분석 결과를 분석을 할 때 실태결과를,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것도 포함시키는 것이 가치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같이 협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하고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위원회 김창석 위원입니다.
아빠가 뭐라 하면 엄마가 화가 나듯이 우리 교육청이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한테 질타와 또 나름 격려와 여러 가지 이런 장시간 동안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마음이 조금 쓰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조금 더 잘했어야 했을 텐데라는 그런 소회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우리 양준모 위원하고 둘이 질의를 안 하기로 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격려 차원에서 사실 질의를 한번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은 학령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뛰어난 인재들이 밖으로 또 유출되고 있는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동서격차의 해소라는 아주 큰 과제를 가지고 우리 하윤수 교육감님께서 출범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1년 동안 좌충우돌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와 비교했을 때 정말 시는 불협화음 없이 잘 가는 것 같고 그런데 교육청은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 박형준 시장님께서 출범한 지가 지금 똑같이 1년이지만 그 전에 1년 5개월이라는,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1년 6개월을 우리가 돌이켜 볼 때 과연 우리 시정이 어땠느냐, 정말 그때도 엄청나게 식물시정이었습니다. 그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걸 극복하고 지금은 정말로 우리 부산시를 위해서 열심히 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봤을 때 우리 1년은 이제는 새로운 또 개혁의 시작으로 보면서 아, 그동안 참 열심히 했다라는 그런 격려를 교육청 우리 직원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격려를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현 체제를 바꾼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충돌 또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정말 이제는 극복되어서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청이 되지 않을까 그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우리 교육계, 부산 교육계에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침체인지부터 시작해서 학력개발원을 통한 인성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 학력신장.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부산교육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침체되어 있었습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 거의 수도권의 70%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남에서 서울대학을 보면, 서울대학이 다가 아니겠지만 강남에서 서울대학 보내는 숫자의 1/3도 우리 부산 전체에서 보내지 못하는 그런 학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극복해야 될 시기고 그 극복에 있어서 우리 지금 교육청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우리가 지적하고 또 여러 가지 견제와 협의를 통해서 정말 우리 교육청이 다시금 힘을 가지고 부산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세세하게 생각해 보면 사실 뭐 교육계획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학생 수도 그렇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계획을 잡아서 신청을 받았는데 한 백 군데가 신청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삼십 군데밖에 신청을 안 하면 그 예산 받은 걸 가지고 어떻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불용할 수도 있고 또 뭐 물론 다른 쪽에 좀 이렇게 유용을 할, 유용보다는 어쨌든 목이 같은 부분에 있어서 다르게 활용을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적극행정보다는 조금 더 그냥 불용으로 처리해 가면서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가 뭔가 좀 적극행정을 통해서 더 나은 교육청을 가려면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의 룸을 좀 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또 하나는 학교폭력이라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학생을 상대를 또 해야 되고 학생의 부모를 또 상대해야 됩니다. 그것도 이해관계자들을 상대하다 보면 정말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그것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일선에 계시는 교육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사실 여러 가지로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학교가 곧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많은 격려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 그런 것을 통해서 일련의 부족함과 결손을 최대한 또 만회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수용하고 그리고 발전의 견인을 삼아서 앞으로 조금 더 좋은 결과로 우리 부산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힘 써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다음 또 한 가지 우리 또 여기 행정국장님께서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인 것 같은데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답변을 해 주셔서 너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간담회 시 동료위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절차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절차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202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청 결산 승인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산시교육청의 세입재원 중 이전수입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 향후 어려운 경제상황에 따른 수익감소와 학령인구 감소추세 등을 감안하여 교육재정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계획적으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 및 재원규모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학교현장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적정사업시기 결정 등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금은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나 기금조성액이 1조 6,449억 원으로 급증한 바 기금운용과 예산편성을 연계한 계획적인 재정운용으로 기금의 활용도 및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당부드리는 사항은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청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윤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산시교육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 종합심사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명
예산결산팀장 김종철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최윤홍
교육국장 변용권
행정국장 임석규
기획국장 김영진
지역간교육격차해소추진단장 배규태
감사관 김동현
교육정책연구소장 류광해
대변인 김종균
지역간교육격차해소추진담당관 조원환
감사서기관 공정희
교육정책과장 박지훈
유초등교육과장 하승희
중등교육과장 정대호
디지털미래교육과장 한종환
인성체육급식과장 김범규
총무과장 김정태
노사행정정보과장 허수인
학생학부모지원과장 강준현
재정과장 김칠태
학교건축지원과장 배용덕
미래학교설립과장 신미향
기획조정과장 성소연
예산기획과장 이은경
학교안전총괄과장 신용채
〈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귀자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선옥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수금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희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교육연수원장 이미선
학생인성교육원장 남수정
창의융합교육원장 권혁제
학생교육문화회관장 배규태
학생예술문화회관장 원미경
어린이창의교육관장 류옥자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유아교육진흥원장 이현숙
〈공공도서관〉
시민도서관장 천정숙
중앙도서관장 차종호
구포도서관장 김세훈
해운대도서관장 노장석
사하도서관장 양미경
○ 속기공무원
안병선 권혜숙 손승우 김신혜 정다영 정은진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31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4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13
2 9 대 제 31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6-14
3 9 대 제 314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6-13
4 9 대 제 314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6-13
5 9 대 제 31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6-13
6 9 대 제 31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13
7 9 대 제 314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6-21
8 9 대 제 31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6-19
9 9 대 제 31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6-13
10 9 대 제 314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6-12
11 9 대 제 31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6-12
12 9 대 제 314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6-12
13 9 대 제 31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09
14 9 대 제 31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6-16
15 9 대 제 314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06-15
16 9 대 제 31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6-13
17 9 대 제 31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6-12
18 9 대 제 31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6-09
19 9 대 제 31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6-09
20 9 대 제 314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6-09
21 9 대 제 31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08
22 9 대 제 31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6-07
23 9 대 제 314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6-07
24 9 대 제 314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