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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6월 16일 (금) 10시
  • 장소 : 2층 대회의실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병윤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6월 7일 제314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활동 등 부산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7월부터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부산시와 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가용재원 부족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종합심사 후 의결하고 6월 19일 월요일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종합심사하고 의결할 예정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의하는 사후적인 재정 감독 수단입니다. 부산시의회는 결산 승인을 통해 부산시의 재정 운영을 통제하고 결산 심사 결과는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반영되는 기능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 결산안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TOP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결산 승인안 등 제출에 따른 인사 말씀과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병윤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시가 제출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의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등 19개 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는 예산현액 16조 9,089억 원 중 세입 결산액 17조 620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5조 8,959억 원이며, 8억 원이며 자금 없는 이월액을 제외한 다음 연도 이월액 5,861억 원과 국고보조금 실제반납금 170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631억 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은 총 60건으로 지출결정액 92억 원 중 68억 원을 지출하고 16억 원을 이월하여 8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시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당초 편성한 이후 예측하지 못한 요인 등으로 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이월 또는 전용되거나 불가피하게 집행되지 못한 경우 등 미흡한 부분도 일부 있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조정실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정 발전과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보다 발전적이고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시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으며 보다 건실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주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명 운영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 말씀드리며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불출석 및 이석하는 간부 공무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환경물정책실장님은 메리 수질측정센터 개소식 참석으로 14시부터 18시까지 이석하고, 금융창업정책관님은 산업은행 부산 민관정 협력 TF 회의 참석차 15시 45분부터 17시 15분까지 이석하며,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수돗물 냄새 민원 관련 국회의원 현장 방문에 따른 대응으로 12시부터 이석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3월 31일 자 명예퇴직에 따른 공석으로 불출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시되 가급적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을 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는 핵심 위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는 실·국장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0분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1차 질의 이후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순서에 따라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안병윤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환 문화체육부 장관님, 아, 국장님! 장관님으로, 장관님 해서 이 스타트가 좋습니다. 발걸음이 좀 가볍죠, 국장님.
(장내 웃음)
결산서 51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불용액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부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불용이 28억 5,000만 원이나 발생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부산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 관련 체육시설로서 지금 현재 해운대에 설립하고 있는, 건립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 중에서 지금 사업 진행이 더딘 관계로 체육기금, 국민체육기금에서 체육관리사업에 18억 그다음에 제로에너지시설 조성 사업에 10억을 지금 납하고 반납 예정이나 제로에너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반납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반다비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납을 하지 않고 시비로 다시 쓰는 것으로 문체부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게 28억 5,000만 원이나 불용액이 생겼는데 왜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지 설명해 보세요.
예. 먼저 말씀, 제로에너지부터 말씀 먼저 드리면 문체부에서 공모 사업입니다. 시설과 관련되어서 제로에너지 시설을 하게 되면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저희가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으나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 지침 검토상 신설 건물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야 되는데 반다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 국민체육센터에서 같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규 시설이 아니라 기존 시설에 증축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어쨌든, 어쨌든 미리 장애인체육회 등 사전 수요조사가 철저하게 이렇게 발생이 돼야 하는데 이렇게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발생된 것 아니에요?
예, 저희가 중간에 반다비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거기 장애인체육회의 요구에 따라 가지고 규모를 좀 더 늘리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덜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본 사업은 20년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교부 받아 간주예산으로 편성하였고 21년에도 국비를 교부 받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이렇게 불용이 생겼는데 국장님 이게 신경을 좀 썼다고 봐요?
이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아니,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세요?
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말씀드린 대로 2개 레인을 갖다가 4개 레인으로 늘리고자 하는 장애인체육회의 요구 사항들이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나 컬링장이죠, 그죠?
예. 그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절차도 지체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요구 사항을 반영한다고 늦은 부분들이고 나머지 10억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제로에너지 관련되어서 문체부 공모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취소 결정에 따라 가지고 된 부분들입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이 지연되어 22년 5월이 되어서야 설계 용역에 착수하였고 그 설계 용역도 사업 준비 단계에서 수요조사, 소요사업비 분석 등이 부족하여 중지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런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세요?
집행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더 열심히 이 부분에 살펴보고 앞으로 차질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사업 준비를 철저하게 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 지연 및 예산 불용에 대해서 책임을 국장님, 통감하죠?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제가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본 시설이, 참고로 19년에 사하구에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 알고 계세요? 혹시 기억을 하냐고.
을숙도 체육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을숙도에 있는.
예. 장애인이 빠진 장애인스포츠센터 이래 가지고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봤는데 여기에 보면 이것 또한 사전에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장애인체육회 및 장애인 유관 단체와 시설 건립 및 향후 사용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협의 및 대화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실수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이수일 행정자치국장, 국장님. 자꾸 저 장관님으로 나올라 해서.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54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한 불용액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보훈사업 지원 중 박차정 의사 생가 정비 지원 사업 불용액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게 전액이 불용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래 됐어요?
이게 작년에 사실은 자치단체자본보조, 자자보 사업으로 해서 사실 어찌 보면 시의회에서 이렇게 확보를 해서 동래구에 내려간 돈입니다. 그런데 박차정 의사의 생가 진입로에 보면 민간주택이 있는데 그걸 매입을 해서 앞에 진입도로를 정비하고자 했던 사업인데 그 건축물이 아마도 지적 불부합 지역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 분쟁이 계속, 1년 이상 계속 지속됐습니다.
참고로, 참고로 본 위원이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여기 계신 분들도 박차정 의사님께서 어떤 분인 줄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독립운동가이십니다.
예, 맞습니다.
독립운동가이시고 여성분이시고 상하이에서 독립운동하시고 또 건우회에서도 활동하고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꽃다운 나이에 산화하신 분이에요.
맞습니다, 예. 독립운동가입니다.
이 사업이 전액 불용된 사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책대로 아무런 그런 책임감을 못 느끼세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 동래구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도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적이 안 맞아서…
예를 들어서 땅에 대한 소유주 탓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은…
사업 추진이 불가한 것을 언제 알게 됐어요?
그 부분들은 작년에 진행되면서 작년 하반기에 그 부분이 불거졌습니다. 작년 10월 달 중에는 이 부분들이 계속 본격적으로 분쟁이 계속 붙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질의입니다. 사업추진 불가 사항을 보았을 때 22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리가, 계산할 때 정리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를 하지 않은 사유는 뭡니까?
아닙니다. 그게 끝까지 사업을 포기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사업을?
예, 포기 안 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조금 분쟁 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은 비록 사업대상 부지 소유자의 민원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었으나 사업추진 단계에서 보다 토지 매입 가능여부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했으나 그렇지 못한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인정합니까?
이게 이 예산과목이 자치단체자본보조, 자자보거든요.
자자보죠.
시의회하고 사실 어찌 보면 예산실하고 해서 배정되는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인정 안 한다?
인정 안 한다는 건 아닌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래구에서 계속 의지가 있었고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희들이 기다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지자체하고의 어떻게 보면 소통 부재도 있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총괄은 제가 맡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맞긴 맞겠습니다.
향후 전액 불용되는 유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사업 추진이 불가한 경우 추경을 통해 삭감하는 등 불용금액을 줄이기 위한 부산시의 적극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정관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재정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올해에도 결산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여러 가지 바쁜 일들 많으실 텐데 저희가 이것 전체적으로 보면서 저도 이번에 결산 검사로 들어가, 검사위원으로 들어가서 디테일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들여다보실 부분들이 있고 각 위원회가 있어서 저는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현액 대비해 가지고 2022년도에 세목별 수납액 현황을 보면 우리가 초과 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예.
초과 수납된 금액이 1,992억 8,000만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22년도와 2021년도의 수납액을 비교를 해 보면 또 증감률은 3.6% 정도 증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증감된 금액이 초과 수납액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3.8%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 않다고도 볼 수 있지만 금액 자체로 봤을 때는 좀 규모가 있는데 이 정도로 초과 수납액이 확인이 되었다면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쓰는 데 있어서 좀 한계가 생기는 건 아니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긴급하게 예산을 책정할 수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2023년도 예산 집행에 관해서 또 수납 관련되어서 어떤 식으로 예측이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을 하게 되면 세입 분야는 초과 세입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입 분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세입 편성한 것보다는 징수가 부족하면 말 그대로 부도가 나기 때문에 초과 세입이 매년 발생하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 예산과 그다음에 징수액이 저희들이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할 때 좀 더 면밀히 징수 전망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만 매년 초과 세입은 부득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편성할 때 추경예산을 통해서 연내에 초과 세입이 발생하면 정리추경에 예산으로 잡고 또 연내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더욱더 예산편성에 저희들이 세밀하고 또 더 주의를 기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리추경에 반영하시더라도 연말이다 보니까 대부분 그러면 이월될 가능성이 다분한 그런 금액들이기 때문에 2,000억씩 되는 금액을 갑자기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번에 지방세 수납 현황을 보면 우리 메인, 주로 지방세 수입이 되는 게 취득세하고 지방소득세하고 지방소비세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작년에 202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21년 대비해서 취득세는 3,000억 원이 감소가 되고 지방소득세하고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3,700억 그다음에 1,100억 정도 올랐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수 시장에 활황이 일어나면서도 더불어서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 지방세 부분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취득세 부분에서의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 이게 계속 감소되고 앞으로도 전망이 좋아 보이지는 않고 현재 2023년도 국세의 징수율을 봤을 때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방소비세하고 소득세에서 올해 징수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절반이 지났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시는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는지요?
예, 지금 최근에 언론의 보도 자료를 보면 국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세수 결손이 전년 대비해서 지금 한 33조 이상 세수 결손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국세가 세수 결손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방세 같은 경우는, 취득세의 경우는 전년 대비 한 30% 이상 지금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지방소득세나 소비세 같은 경우는 올해 본예산에 당초 목표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초과 징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수를 보면 지금 국세도 감소 추세이고 저희들도 지금 취득세가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영향을 받다 보니 내년도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지방세수가 올해보다는 감소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기는 하지만 중과세율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2주택자 이상인 경우 3주택, 4주택이 각각 8%, 12%인데 이걸 4%, 6%로 낮추는 법안도 발의가 되어 있는 거고 하반기에 혹시 의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의 의지가 강해서. 그랬을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취득세 부분에서의 감소율이 높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세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시세 부분도 감소가 될 것 같고 또 구세도 공시지가가 많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지방세수에 조금 결손이 많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대비해서 내년 예산편성에 면밀히 더욱더 세밀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전년도 미수납액 관련해서 이월된 금액이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이 196억 7,700만 원으로 작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징수율이 22.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3억 5,900만 원을 징수해서 나머지 80% 가까운 금액은 징수를 못 했는데 이게 그 전년도 징수 그러니까 이렇게 낮아진 경우에는 이게 결국은 불납결손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추가적으로 세원 발굴, 세수 발굴에 대한 예측이 좀 어두운 상황에서 이런 미수납액의 이월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이 굉장히 필요한데 매년 우리가 불납결손액으로 산정되고 있는 금액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이제 22년도에는 300억이고 21년도에는 690억 정도 됩니다. 21년도 같은 경우는 워낙 경기가 안 좋았으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건 그 전부터 누적된 금액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누적된 금액 안에 또 190억 가까운 돈에서 43억 그러니까 결국은 150억 가까운 예산이 또 이게 미수납액으로 연결이 되든지 혹은 이게 불납결손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최근에 안 그래도 우리가 징수 관련된 각종 기법들이 최신화되고 있어 가지고 징수를 위한 노력을 많이 다변화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산시의 새로운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사실은 매년 저희들이 세입을 징수하다 보면 미수납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수납액이 사실은 지금 경기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미수납액 발생이 한 1,700 정도 발생이 되고 미수납액이 발생되고 또 체납이 되다 보면 불납결손하는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현장 중심의 체납액 정리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지능식 납부 회피행위에 대해서 기획 분석을 통해서 재산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재산 관리나 이런 부분들도 시에서도 전산화해서 데이터를 어느 정도 가공을 잘하면 이런 부분들도 잘 발굴할 수 있을 거라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 예산 전용 부분을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육청에서, 제가 교육위원회인데 교육청 관련해서 예산 조정 부분에서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이견이 있었던 부분들도 아마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예산 전용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항상 이 부분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한데 전용 부분은 우리가 이용이라든지 이체에 대비해 가지고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좀 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해석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번에도 보니까 결국에는 또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주로 운영비에서 시설비로 넘어가거나 운영비를 또 아니면 비품구입비로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에서 운영비로 쓰더라도 운영비 내용에 보면 시설비 성향인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수리비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서 금액이 크지는 않더라도 상당 부분에서 시설비로 차라리 책정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장기 수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단순 교체라든지 이런 게 아닌 주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요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설에 가까운 거죠, 예를 들어 에어컨이라든지 어떤 난방 관련된 거라든지 어떤 건물에 부속된 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비로 책정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전용할 때는 제일 먼저 유념하는 부분들이 예산 목적에 사용이 되는지 그리고 예산 전용이 가능한지 그런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과목과 전용할 수 없는 과목에 대해서는 엄격히 지키는데 방금 말한 예산편성을 하면서 목적 외 사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까지 기다렸다가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어떤 여건의 변화가 있으면 부득이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서 큰 틀에서, 예산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큰 틀에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반수용비 안에서 물론 시설비적인, 완전한 시설비적인 성격은 시설비로 쓸 수는 없지만 조금 해석의 차이에 있어서는 부득이하게 일부 전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산을 전용하게 되면 시의회에 분기별로 그런 전용 사항을 보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보통 세부 사업 내에서 세세부 사업 그러니까 편성목 정도 수준에서의 변경이 있기도 한데 편성목 자체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몇 개 보입니다. 아마 그래도 우리 위원회에 각각 보고는 잘하고 계시고 의논하고 계시다고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료로서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은 적절치는 않다고 보고 가급적이면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적절하게 이건 변경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저희들이 가능하면 시의회에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더욱더 이런 부분들은 더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창업정책관님 자리로 좀 모시겠습니다.
금융창업정책관입니다.
정책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서 1067쪽에 예비비 사용 관련해 가지고 짧게 좀 먼저 여쭙겠습니다. 두 가지 사안인데요. 창업청 설립 추진단 운영 관련해서 지금 사무관리비 내역 좀 여쭙겠습니다. 22년도에 1차 추경으로 해서 3,630만 원 더 받으셨고 그래서 7,850만 원 중에서 6,916만 원을 집행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남은 잔액이 공공요금 맞습니까?
예.
그 공공요금의 목적이 뭐죠?
전력이나 그런 전기 이런 걸 쓰는 겁니다.
사무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공공요금이신 거죠?
예.
단가를 얼마로 측정하셨었나요, 월별로?
그건 구체적으로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월 얼마셨죠? 그거 지금 확인 안 됩니까?
월 250만 원입니다.
그럼 934만 원 남았는데 지금 이것 추경 이후로만 한다고 해도 약 6개월의 기간 동안 한 달 정도밖에 업무 안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기보다는 편성을 할 때 약간 좀 과다 책정을 한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다한 책정으로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월 250만 원을 책정을 하셨었는데 실제로 지금 934만 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공공요금 자체만 거의 다 남게 되었고 실제로 업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척도가 이걸로 보일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23년도에 운영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추진실적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어서 벤처 생태계 구축 지원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5,500만 원 집행되셨는데 이것 벤처썸머포럼에 관한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5,500만 원 어떻게 쓰였죠?
행사 대관료로 쓰였습니다.
파라다이스호텔 대관료로 쓰였죠?
예.
8월 10일에 결정되었고 전액 지출 8월 18일에 하셨는데 이 행사의 주최 어디입니까?
벤처기업협회하고 부산시가 공동으로 주최하였습니다.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고 이것 지금 부산시의 정기 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이것 민간단체인 사단법인의 정기 행사입니까?
사단법인의 정기 행사입니다.
사단법인의 정기 행사죠?
지역을 순회하면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행사운영비의 목적이 뭡니까? 이 목을 편성할 때 행사운영비는 어떨 때 쓸 수 있습니까?
주최하는 기관에서 행사할 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년도에 이 벤처썸머포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올라온 것 있습니까?
23년도는 다른 지역에서…
아, 22년도. 22년도에.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민간 정기행사이다 보니까 보조금으로 집행이 되는 게 맞지요, 사실은 부산시 자체가 하는 것보다는. 지금 23년도에 전국 순회한다고 하셨는데 행사대행 용역을 맡기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단법인에서. 그러니까 이게 예비비 자체가 보조금 항목으로 집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추경을 하시고 할 때 넣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디지털경제혁신실장님 자리로 좀 모시겠습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장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같은 페이지 1067쪽에 외국기업 유치 관련된 투자유치과 항목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시기별로 조금 봐야 돼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나눌 것 같습니다. 지금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매각, 즉 예전 세가사미 부지 매각에 관련해서 22년도 본예산 심사 때, 21년도입니다. 이때 1억 7,000만 원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전액 삭감된 것 맞습니까?
예.
맞으시죠? 그렇게 하고 22년도에 우리가 투자유치 협약을 맺습니다. 부산시와 하인즈와 KQC가 4월 5일에 맺었고 7월 21일에 상정이 되었지요. 이때 비용추계서 안에 이런 감정평가나 이거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삭감된 사업에 대한…
예, 1억 7,000만 원.
그건 사실은 저희 부서가 한 게 아니고 관광마이스산업과에서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한 예산을 올렸었고 당시에는 사업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관광진흥과에서 이 1억 7,000만 원이 나왔다는 말씀이십니까? 감정가에 대한 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을 하실 때는 감정평가수수료 1억 7,000만 원이 반영이 된 것처럼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문서를 살펴보면 원래 예산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외자유치 환경 소개에 대한 사무관리비의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이 아니라 그럼 관광진흥과에 1억 7,000만 원을 여기에 수수료로 올렸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관광마이스산업과에서 부지의 매각을 검토하면서 그 부분을 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퀀텀콤플렉스 하면서 벡스코 부대시설 매각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개의 사업으로 본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예비비로 지출이 된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벡스코 부대시설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한 예비비 사용 부분은 예비비로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관광마이스산업과에서 올렸을 때는 본예산으로 올려졌고 그건 삭감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투자유치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사업주체나 사업대상 그리고 사업목적이 다 바뀌면서 새로 이 사업을 감정평가를 할 필요가 생겨서 거기에 대한 절차를 진행을 하고 다만 시기상 예산을 반영할 시기가 맞지 않아서 예비비를 사용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2차 추경이 저희가 22년도에 언제 있었죠?
11월 달에 있었습니다.
11월에 있었고 최종 의결이 12월 8일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추경으로 반영이 되었을 때 의결이 되고 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들이 일단은 절차를 추진 중에 있었고 그다음에 협상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 추경에 반영하기…
협상이라고 하면 어떤 협상 말씀하시는 거죠?
토지매매가부터 그 내용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 내용에 대한 것들과 감정가와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토지매매가를 상의하기도 전에, 아, 상의하고 나서 감정평가를 받았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게 지금 순서가 맞습니까?
제가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확정된 뒤에 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절차는 확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과시키고 이 사항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4월에 MOU를 맺으시고 그다음에 10월에 의회 최종승인을 받은 공유재산계획안을 가지셨는데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이 예비비를 지출한 건 14일에 지출 결정을 내리시고 26일에 모두 다 최종 지출하지 않으셨습니까?
감정평가가 최종 결정된 것은 12월 22일이었습니다.
예. 추경 자체가 12월 8일에 전부 다 의결이 됐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감정평가기간이 그러면 총 얼마가 걸렸죠?
한 10일 정도 했습니다.
10일 정도 소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게 예측이 되지 않은 게 아닐 텐데 충분히 2차 추경으로 반영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을 하신다는 부분 자체가 지방재정법 위반 아닙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협상을 하는 부분하고 추진절차 과정 중에서 저희들은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추경이든 본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게 가장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는 의회에다가 이 예산을 올려서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도저히 안 맞아서 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이게 2차 추경으로 올리고 난 모든 것들까지 포함을 해서 22년도의 회계연도에 따르면 사고이월이 81.3%입니다. 절대 공기 부족이나 시급성에서 따르지 못했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절차를 지금 이렇게 더 지키실 거고 이 부분에 대한 게 빠르게 추진이 됐어야 된다고 하면 이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상정된 이후에도 이 감정에 대한 걸 올해 안에 무조건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셨다면 추경에 분명히 반영을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 절차가 이게 재산관리관이 투자유치과로 이관이 되고 일상감사 결과라든지 또는 공유재산심의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또 우리 기획재경위에서 다시 요청한 사항들이 전제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시기가 늘어났고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기에는 도저히 시간상 안 맞아서 예비비로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실장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걸 협의하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데 감정평가가 나오기도 전에 매매에 대한 계약을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급해서 이렇게 감정평가를 받아서 10일 안에 하시고 그렇게 하고 나서 12월 26일에 최종 지출을 하신 것은 전체적으로 지출 결정에서 지출까지 1개월도 안 걸렸습니다. 감정평가 나오고 나서 바로 진행이 됐다라는 부분인데 이건 어차피 지출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전체적으로 계약을 한 게 23년 1월 16일 아닙니까?
예, 1월 달에 했습니다. 1월 16일.
예. 23년도 4월에 MOU를 맺으시고 나서 이제 무리해서 이렇게 조금 12월까지도 빠르게 모든 감정을 갖다가 다 평가를 받으시고 감정평가가 나오자마자 매각대금까지 해서 1월에 계약을 하셨습니다. 수의계약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 양자컴퓨터에 대한 것도 이번 MOU가 들어오면서 그 생태계에 대한 논의가 같이 이루어진 것이죠? 사업 방향성이 그때 결정이 된 것이죠?
예.
그러면 4월부터 12월까지라고 하면 8개월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논의가 되었다라는 건데 이에 대한 것은 결국은 세부계획이나 우리가 전반적인 대비가 있는 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 민간개발자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을 시가 적극 지원을 했다라고밖에 안 보입니다.
일단은 MOU 하기 전에 바로 그날부터 시작한 건 아닐 거고요. 그전부터 협상이라기보다 협의 정도가 있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양자 간에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서 MOU를 시작을 했고요. MOU를 근거로 해서…
그럼 그 MOU는 최초 추진이 언제였습니까? 최초 협의시기가 언제였습니까?
21년 말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인즈와 KQC와 21년 말부터?
예.
21년 말에 하셔서 이게 22년 4월에 그러면 MOU를 결정을 하시고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는 시가 기업의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행위에 있어서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하면서까지 다양한 선택지와 경쟁력 있는 선택을 좀 차단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섞여서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은 사업 결과와 성과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올해 안에 그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박희용 위원입니다.
저는 2030엑스포추진본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결산 심사 중에 투자유치과에 예비비 지출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 예비비 지출이 잘못 집행이 된 것 같다, 그래서 투자유치과에 또 전달해서 와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제가 설명을 들었던 분이 외자유치팀장님 혹시 계십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외자유치팀장 황경선입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확인만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팀장님 발언대에 서시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좀 떨립니다.
떨립니까. 제가 저희들 행정문화위원회 마치고 제 사무실에서 팀장님하고 저하고 미팅을 하셨죠?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부서의 입장은 제가 충분하게 이해를 한다, 그리고 지금은 예산도 전체적으로 집행이 다 되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위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비비를 투입을 할 때 법과 원칙을 지켜서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결에 가서 다루지 않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예.
확인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귀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서지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하고 약간은 맥락은 다른 맥락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집중적으로 예비비 지출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067페이지에 보시면 투지유치과에서 외자유치환경 소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예비비를 편성한 것은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퀀텀 콤플렉스 조성 사업을 민간사업자와 MOU를 통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앞서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감정평가 수수료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작년 결산 추경과 2023년 본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시기를 저희들이 놓치다…
과장님 간단하게 사업명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내용은 다 들은 내용이다 아닙니까?
예, 벡스코 부대시설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감정평가 수수료죠? 그러면 과장님 예비비 금액이 얼마나 투입이 되었습니까, 해 가지고?
예비비가 2억 1,000만 원이고요. 그중에서 63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아까 내가 팀장님하고도 잠깐 말씀, 발언한 내용을 들으셨겠지만 저는 과장님에게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사무실에서 과장님하고 팀장님 미팅한 이후에 또 과장님이 제가 팀장님하고 미팅을 해서 해결이 다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끝까지 오셔서 담당자로서 제일 많이 알기 때문에 설명을 하시겠다 해서 저는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팀장님은 위반을 안 했다고 말씀하셔서 저 개인적으로는 자료를 더 많이 볼 수 있어서 나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가, 예비비 그러면 금액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년도 12월 14일 날 예비비 1억 8,000만 원이 지출이 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2월 20일 날 부족분 2,362만 원이 또 추가 지출 결정되었고 12월 26일 날 최종으로 2억 3,062만 원이 최종 지출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매각 관련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 절차는 어떻게 진행을 하셨습니까?
예비비 지출 절차는 관련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방침을 먼저 받고 그리고 공유재산심의 그리고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고요. 그러고 나서 재산관리관이 마이스산업과에 있어서 투자유치과로 바꾸고 일상감사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까 나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 말씀을 차후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감정평가 수수료를 22년도에 또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은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앞서 우리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마이스산업과에서 당초 2022년 본예산에 편성할 당시에 그때 예산이 삭감됐던 사유가 개발방향이라든지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인해서 시급성이 좀 결여돼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은 MOU 체결하고 나서 그 사전절차라고 할 수 있는 공유재산심의와 그리고 시의회 의결 그리고 이런 절차들을 밟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결산 추경과 2023년 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과장님 22년도 본예산 심사를, 21년도 영상을 제가 다 봤습니다. 다 봤고 제가 확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2년도 본예산 심사 시에 시급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서 1억 7,000만 원이 감액 조정된 건 맞죠? 인정하시죠?
예.
그러면 과장님 12월 8일 날 제2회 추경에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 예비비를 지출한 게 적절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적절하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위원님. 죄송하게 됐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사실은 불요불급한 상황에서만 예비비를 집행해야 함에도 사실은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 사무실에 와서 왜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계속 위반 안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보면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가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계시면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저희들이 그 당시 예산편성 부서와 의논을 드릴 때 사실은 조금 부적절하지만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될 지체할 수 없는 상황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앞서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저희들은 좀 별개의 사업이 아니지 않나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적절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니, 왜 인정을 안 하십니까? 인정을 하실 건 인정을 하셔야죠.
예.
지방재정법 위반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외부기관에 제가 세 군데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과장님 보고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외부기관에 세 군데 자문 받으니까, 저도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판단이 내려졌고 외부기관 세 군데에서도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제가 받았습니다. 유일하게 거부하시는 분이 과장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투자유치과에 과장님을 몇 년 업무를 보셨습니까, 해 가지고?
2021년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전문가시라면서요, 투자유치 쪽에? 그러면서 왜 법을 위반하시면서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예비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을 함에도 그때 그 상황이 저희들이 조금 의욕이 너무 앞섰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공유재산법 제10조2항에 보면 처분이나 취득 시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과 함께 예산의 반영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계시죠?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2년도 9월 13일 날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또 심사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게 허위보고서인 것 아시죠?
내가 과장님 더 많은 거를, 아까도 내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저희들 예비비 투입을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내가 점차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말 못 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거듭 사과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 관련된 절차에 따라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의회에서 또 의결을 받으셔야 하고 그다음에 관련 예산 반영이 취득과 처분에도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지 취득과 처분이 가능합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시에서는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자료를 분석을 하니까 관리계획 변경안에 집중하고 관련 절차를 수반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다음에 또 2022년도 당초 예산 삭감 이후에 예산 반영을 위해서는 저는 노력하지 않았다고 느껴집니다. 현실적으로 21년도 예산을 심사를 할 때 감액이 된 것 같으면 충분한 저는 시간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8일 날 마지막 결산 추경을 하기 전에 이후에 예산이 다 지출이, 예비비에 대한 지출이 결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저는 확신과 의지가 없이 일을 진행했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12월 8일 날 추가경정 예산이 있었고 예비비 투입이 12월 14일 날 1차적으로 있었고 2차가 12월 20일, 12월 26일 날 3차가 마지막 최종이 되었습니다. 부서에서 하시는 말씀, 예산 투입을 하고 나면 예산이 시의회에서 의결이 되고 난 이후에는 그다음 날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십니까?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들 시의회의 또 예산 의결권도 있고 지방의회의 재정의결주의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비비는 예산총칙에서 총액으로 의결되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실제 집행은 지방의회의 승인 없이도 지방자치단체장의 또 결재를 받아서 집행을 한 후에 1년이 지난 이후에 저희들한테 결산 승인을 받는 부분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이 건 가지고 저희들 결산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란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인정하시죠?
예.
왜 일을 이렇게 처리를 하십니까?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지방의회의 관리감독권이 더 중요하고 신중하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예비비에 대해서는 재정감독권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지방의회가 갖고 있는 지방 의결권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비비를 예산총칙에서 의결 받았다 하더라도 지방재정법을 초월하여서 지출하는 관행은 단절돼야 된다고 생각 들어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변명은 하시면 안 되고요. 현실적으로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지방재정법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예비비의 특수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시기적절하게 투입을 해야 되지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충분하게 추경이나 어떤 절차를 따라서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는 저희들 예비비 투입할 때 진짜 분명하고 투명하게 투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비비 투입을 잘 원활하게 투입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건강국 이소라 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은 부산항을 통해서 해외로부터 마약이 유입되고 유통되고 그다음에 생산되는 창구로 활용되고 있죠? 그 실태를 좀 알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항구가 있고 공항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외국에서 유입될 위험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마약류 사범의 실태를 혹시 체크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마약류 사범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나라 전체 통계가 2022년 경우에 1만 8,395명으로 나와 있고 그중에 부산은 1,159명으로 전국 대비 약 6.3% 정도의 마약 사범을 부산에서 적발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다크 웹이라든지 온라인 접근성이 높다 보니까 지금 19세 이하 학생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마약을 접할 수 있는 어떤 창구가 많이 열려 있습니다. 부산의 19세 이하 적발 인원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 대검찰청 통계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이게 전국 통계입니다. 19세 이하가 486명으로서 전체 마약사범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1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450명 정도 됩니다, 19세 이하 청소년들이. 그런데 부산에서 마약중독시설, 치료시설이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치료보호시설로 부산의료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치료와 재활 관련해서 영남권 중독재활센터가 부산에 설치돼 있습니다.
부산의료원에 1실 2병상이 지금 준비돼 있습니다, 1실 2병상. 지금 마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마약 중독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또 범죄자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1실 2병상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현재 치료보호 관련해서는 입원 치료를 요하는 대상자가 연간 저희가 파악했을 때 이렇게 연을 통틀어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병상이 부족한 상황은 아닙니다.
21년도 마약 의료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21년도.
21년도, 제가 지금 21년도 자료는…
22년도는?
22년도에 2,000만 원 예산이 마약류 치료보호비로.
23년도는요?
23년도에도 2,0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22년도에 2,0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지원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2022년도에 치료 실적이 1명이 통원 치료를 하면서 42만 원을…
2,000만 원에서 42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다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일단 집행잔액으로 이번에 됐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셨는데 이게 국고보조금 50%, 시 보조금 50%, 맞죠?
예,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2월 달에 반환 예정입니까?
예.
지금 사회적으로 아주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사범도 늘어나고 마약 중독자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1명에게 예산을 지급했다는, 예산을 썼다는 게 과연 지금 부산시에서 제대로 이걸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설명을 잠시 드리면 마약류 중독자가 적발되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치료감호제도가 있고 치료보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감호는 형을 확정한 상태에서 법무부에서 직접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보호가 필요할 정도의 중독자의 경우에는 실은 기소유예로 해서 치료보호처분이 되는 경우가 매우 적기 때문에 치료보호의 대상자 자체가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검사가 기소유예 조건으로 치료를 할 수 있죠?
예, 치료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벌을 다 받고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그분이 벌을 받는다라는 말씀은 그러니까 치료감호라든지 어떤 제도를 통해서 이분이 벌과 치료를 병행해서 출소한 그 이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이후에 부산시에서 중독자 사회복귀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게 있냐는 말입니다.
저희가 영남권 중독재활센터를 통해서 재활치료라든지 또 이런 재활프로그램 운영 부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내서, 안내서 몇 장 주는 걸로 끝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예산을 어떻게든 집행을 하면서 홍보를 하고 또 중독자를 좀 더 개선시켜서 사회복귀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출소를 앞둔 분에 대해서는 치료 재활에 대한 어떤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더욱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모색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볼 때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형 마약물 중독치료 재활시스템 구축이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처럼 우리 부산시에서도 마약중독 예방을 위해서 또 그리고 마약 어떤 범죄 감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 2023년도 2,000만 원의 예산 중에 집행된 게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저희가 현재는 입원 치료를 받는 분이 있어서 입원 치료를 하게 되면 의료비가 많이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1,129만 원 지출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40만 원을 썼고 올해는 1,100만 원이 지금 현재 6개월 지났습니다마는 1,1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해마다 2,000만 원이나 또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은 최근 5년간은 없었습니다마는 올해의 경우에는 입원 치료자가 아마 추가로 더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해서 올해는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예산이 부족하겠죠?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부산시에서 치료를 받는 분은 별로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예를 들어서 경남이면 경남의료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쪽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우리 부산시에서 그 치료비를 대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던데 맞습니까?
예, 타 지역의 치료보호 지정병원에도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의 경우에도 우리 부산에서는 치료받은 분은 1명이었습니다마는 인근에 국립부곡병원에 21명이 치료 보호를 받았고 이 경우에는 또 국립부곡병원에 자체 예산이 있어서 치료비 지원이 된 상황입니다.
예. 마약류 근절을 위해서 부산시에서 중독 치료 지원을 위한 활성화 및 시스템 강화 그리고 홍보 및 다양한 방법으로 마약 중독자들이 용기를 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문화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맞죠?
예, 그렇습니다.
많이 좀 힘을 써주시고,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제가 좀 추가질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복지국 안경은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사회복지종합센터가 개소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개소한 이후에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4월 중순에 개소를 하였고요. 사회복지, 종합복지지원센터에서 22개 단체 공모를 통해 가지고 입주단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21개 단체가 입주하였고 1개 단체는 7월 1일 자로 입주 완료하면 모두 공모 선정된 단체들이 입주하여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첨부서류 215페이지, 219페이지를 보면 명시이월 1억 2,400만 원과 사고이월 27억 6,400만 원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이월사유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돼 있는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구분한 까닭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종합센터 관련해 가지고 명시이월, 죄송합니다, 자료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을 해 주시고. 작년 2차 추경 때 또 5억을, 상임위에서 통과하지 못한 예산을 우리 예결위에서 5억을 또 통과를 시킨 것 기억하십니까?
예, 그거는 부산사회서비스원 관리 예산으로서…
예, 사회서비스원.
그게 지금…
그게 지금 명시이월로 다 됐죠?
예, 그 부분은 지금 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 내에 4층에 우리 복지개발원이 전환 설립된 부산사회서비스원이 입주하면서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라든지 기타 자산을 갖다가 써야 되는 상황이라서 사회복지지원센터가 23년도에 3월 이후에 준공이 될 거라 가지고요, 할 수 없이 그때 명시이월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예산제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예외규정이라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가능하면 이월액을 좀 줄여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료를 찾으셨으면 앞에 거를 좀 설명을.
예, 이게 지금 사회종합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총 214억 시설 건축비로서 16년부터 계속 진행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성금 같은 경우에도 22년도 예산 부분에서 한 번 명시이월 된 것은 다시 명시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전환이 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명시이월과 다시 사고이월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지 않았나라는 합리적 의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저희들이 지난 회기에 사회복지복합종합센터 내에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에 관해서 예산을 잡았죠, 그죠?
예, 감사합니다.
그 사업은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제대로, 진행 잘되고 있고 지금 추경에 감사하게 편성을 해주셔 가지고 설계용역 공모 중에 있습니다. 되면 저희들이 11월 준공목표로 해 가지고 성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사회복지종합센터가 시작이죠?
예, 그렇습니다.
센터가 시작이니까 부산사회복지원과 함께 좀 잘 운영하셔 가지고 좋은 성과를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청년산학국장님.
예, 청년산학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다자녀 기준이 2022년도부터 3명에서 2명으로 바뀌었죠?
예. 지금, 예.
지금 바뀌어 가지고 각 지자체, 광역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우리가 이번에 어제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부산다자녀 교육지원 포인트 관련해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업 예산이 시비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할 겁니까?
저희가 가용자원 범위 내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교육청이랑은 분담 의사를 타진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교육포인트인데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일부분, 대부분 다 교육청 예산으로 하더라고요. 자녀 수는 인천은 3명인데 부산은 2명으로 하면서 시비하고, 시비로 한다고 지금 알고 있어요, 시민들은. 인천은 교육청예산으로 한단 말입니다. 교육청예산이 기금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한 수천억대 갖고 있는데 그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내용이, 내용이 아니고 안에 있는 혜택이 상당히 미미하거든요. 그건 인정하고 계시죠?
예, 그…
교육포인트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포인트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2자녀 기준으로 한 30만 원 정도 그다음에 3자녀 기준으로 50만 원 정도인데…
연간이지 않습니까?
예, 연간입니다.
한 달에 2∼3만 원 정도, 3만 원 정도 되는 수준인데 미미하니까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예산폭을 좀 넓혔으면 합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교육청과 의사를 한번 타진해 보고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하려고 하면 제대로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다음 교통국장님 좀 뵙겠습니다.
교통국장님 두 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첫째, 유가보조금 관련이고 둘째는 버스노선 관련입니다. 유가보조금이 올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한 900여억 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게 당초 계획한 부분보다는 운행이 적다거나 혹은 뭐 택시같은 경우는 운전기사분들이 퇴직을 많이 하고 운행을 안 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900억 남은 게 다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남은 부분은 재정부서에서 시 전체 재원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 재원으로 활용을 한다. 교통국에 지금 지방채 발행하는, 교통공사 지방채 발행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버스보조금하고 다 합해 가지고 연간?
교통공사에서 발행하는 것 말씀이죠?
예.
공사는 대부분의 노후시설이나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가 한 10% 정도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다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버스에도 지원하는 보조금이 있죠? 연간 한 3,000억 정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못 하고 있죠, 대부분 다?
예, 그래서 버스조합에서 은행에 대출을 해서…
이 비용으로 할 수 없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목적세 성격이거든요. 목적세 성격이라서 불용액을 다른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저희가 할 여지는 없습니다.
한번 논의를 하셔 가지고 재정부서하고, 어쨌든 간에 지원금이 안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출이자도 많을 건데 이런 재원을 가지고 그쪽에 썼으면 좋겠다는 걸 부탁드립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도 공통적으로 매년 국토부하고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시내버스 노선 관련인데요. 강서차고지 조성하고 나서, 강서차고지 조성에 대한 시내버스 노선 조정 방안 용역 이것 어디서 했습니까?
승일회계법인에서…
아니, 누가 용역 발주를 냈, 발주처가 어디에요?
발주처는 예산 사정 때문에 버스조합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했습니다.
버스조합에서 용역을 발주하면 버스조합의 이익이나 혹은 노선의 이익을 많이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노선 대부분이 운수업계의 의견을 많이 따랐습니다마는 2007년도 준공영제 시행 이후에는 저희가 노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은 배제하고 저희…
노선권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노선을 변경하셨잖아요, 업주의 입장에 대변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해요, 지금. 이 노선으로 인해서 사하구하고 진구하고 갈등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어요, 지역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논의를 좀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하시거나.
여하튼 이 부분이 주민들에게 다소 혼란을 주고 또 위원님들이나 이렇게 심기를 불편하게 한 부분은 저희가 좀 양해를 구합니다. 그런데 용역을 1년 6개월에 걸쳐서 전문기관 용역을 했고요.
아니, 용역발주처가 잘못됐다는 거라니까요. 자꾸…
그런데 그 발주는 저희 시에서, 저희가 다 주관해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노선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저희가 관련되는 부산진구 구청하고 그다음에 주민대표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좀 더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아, 올해 우리 추경에 빅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시내버스 노선 조정 용역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발주했습니까, 지금?
예.
이 용역을 하고 있는 와중에 혹은 발주를 내기, 내는 과정에서 노선변경을 하다 보니까 또 다시 차고지 변경이 있으면 노선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는?
예,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번에 빅데이터 기반 노선개편은 이제까지 운수업계에 너무 재정지원 부담이 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도시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버스노선을 다 조정할 거고요, 대대적으로 조정할 것이고. 그동안에 또 저희가 도시철도 4호선 개통이나 김해경전철 이런 그, 그다음 뭐 다대선 개통이나 할 때 노선개편이 많이 따랐습니다. 따름으로 해 가지고 사실 모든 수요자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이해, 설득하고 소통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주민 수용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노선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주민들하고. 이관련해가 주민의견수렴 안 하시죠?
저희가 통상적으로 노선개선위원회하고 혁신위원회를 하면서 거기에 관련 부분들을 포함해서 하는데 직접적으로 그렇게…
시에서 솔직히 힘드시니까 노선조정위원회에서 올려 가지고 거기서 통과시켜버리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게 노선에,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듣고 하면 사실 노선개편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해도 그에 대한 대안책을 마련해 주셨어야죠.
저희가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노선을 개편해서 시행하고, 이게 노선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완책으로 다시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기반으로 한 용역 관련해서 마을버스는 또 안 들어가 있죠, 지금 용역에?
마을버스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포함 안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마을버스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마을버스 부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지역 간에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노선 개정은 가급적이면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려고 하면 한번에 다 하시든지 매번 할 때마다 찔끔찔끔 해 가지고 주민들의 갈등을, 지역 간의 갈등만 조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진짜 제대로 한번 판단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정관님 좀 뵙겠습니다.
예, 재정관입니다.
재정관님 간단하게 제도개선 부분인데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개정했죠? 2022년 11월, 2022년 11월 달에 결산기준을 개정한 것 아시죠? 그 결산내용이 뭐냐 하니까 보통 보면 미수금이나 분납결손액에 대해서 사유를 적으라고 되어 있는데, 수도사업특별회계 아무것도 안 적었어요. 맞…
예, 맞습니다. 사실은 지방공기업에 미수납 사유를 결산서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회 결산서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지금 미수납 사유가 지금 누락되어 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
아, 죄송합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미수납 사유 90% 이상이 납세태만입니다. 이거 문제 있죠, 지금? 진짜 납세태만입니까, 아니면 그냥 납세태만으로 한 거예요?
사실은 이 수도사업에 수납을 저희들이 체납되는 금액이 조금 소액이다 보니까, 건수도 많고 소액이다 보니까 사실은 체납액 징수하는 데는 일반적인 지방세 체납징수하고는 조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분류하는 부분에서 명확하지 않거나 곤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납세태만으로 분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저희들이 세밀하게 분석해서…
예, 좀 해 주십시오.
예, 원인분석을 좀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기금잔액증명서 기준일자표기 잘못됐죠?
예.
시정할 겁니까, 이제는?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좀 시정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승연입니다.
교통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통국에서 좀 굵직굵직한 사업도 많고 구체적으로 적자사업도 많아서 그런가 부채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지금 교통공사로 왔죠?
예, 그렇습니다.
인수부채 원금상환액이 한 100억이고 이자상환액이 이것도 100억이 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배꼽이 배랑 비슷해진 상황인데 이 금리가 얼마고 원금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금리는 시중금리를 그렇게 비슷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금은요?
부채가, 인수부채가 원래 저희가 2조 8,511억이었습니다. 그래서 2조 3,261억을 상환하고 지금 5,250억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분은 상환을 2013년도까지 완료를 했고 우리 부산시 부담분만 5,250억이 남아있습니다.
예, 많이 상환하셨네요. 그 밑에 또 차입금이 있습니다. 차입금은 지금 배꼽이 더 커졌어요, 한 두 배 정도로. 지금 원금상환이 75억인데 이자상환액이 135억이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빨리 원금상환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매년 코로나 영향도 있고 하지만 적자분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빚이 빚을 갚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통공사 결산서를 보니까 미수액 조서에 2022년 말 미수액이 1,075억입니다. 그래서 교통공사가 징수행정을 게을리하나 봤더니 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사업예산 미수액은 78억인데 자본예산 미수액이 1,000억입니다. 자본예산 미수액이 뭐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산시 재정지원금이거든요. 재정지원금이 1,000억이 미수예요, 지금. 이게 그런데 이게 2021년 결산할 때까지만 해도 500억 수준이었는데 이게 2022년 들어서 갑자기 500억이 더 늘었습니다. 배로 늘어버렸어요.
앞서 성창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종 노후시설 정비나 차량 구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재정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총사업비의 10% 정도만 부담을 하고 매번 공사채를 발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국비매칭을 하려다 보니까요.
그래도 한꺼번에 배로 늘어버린다는 게 이 부채관리가 안 된다는 증명이거든요. 이 지금 교통공사가 당기순손실이 연 2,700억인데 지금 부산시에서 미지급하는 금액이 1,000억이면 교통공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부산시 교통공사에 대해서 부채관리가 좀 심각해 보입니다, 국장님.
어떤 전문가들하고 좀 자문도 구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부채도 이래 많은데 그러면 세입이라도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세입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기타특별회계 보니까 광역교통 시설특별회계 미수납액이 278억, 교통사업특별회계 86억입니다. 이거 다 교통국에서 하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합치면 364억인데 기타특별회계 미수납액 총액이 397억이거든요. 90%가 지금 교통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왜 이래 미수납액이 많습니까?
광역교통사업특별회계 수입금이 납기가 1년입니다. 납기가 1년인데 아직 이 중에서 납기가 미도래한 게 한 2,200억 정도, 220억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인데 대부분이 이 부분…
납기가 1년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납기는 1년이라 하더라도 해당사업이 준공이 될 때까지 납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산하는 시점하고 그게 이제…
결산시점이?
하고 안 맞아서…
그러면 구조적으로 계속 이러면 이 미납액이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일부 있긴 있습니다. 그리해서 저희가 사업승인이나 준공 전까지 납부하도록 그렇게 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상당히 노력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정비사업이나 이런 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텐데 그러면 그 미납액에 대해서 이율이 붙는다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중가산금 제도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 제도적으로 미흡한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왜 이래 86억 씩 이래 미납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 역시 납세태만이 대부분인데,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이게 금액이 좀 소액입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납세태만이 많다는 거는 교통국에서 징수행정에 더 노력이 가능하다라는 증명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요, 이게 압류를 하거나 이렇게 해도 채권순위가 한 예를 들어 8순위 정도밖에, 보통 지방채는 3순위 정도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 좀 애로가 있기는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좀 최선을 다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부채도 이래 많은데 아무튼 세입행정에 더 노력을 많이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입도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일반회계에서 우리 교통국이 불용액이 가장 많습니다. 913억 원인데 이게 저는 교통국이 이래 좀 굵직굵직한 사업이 많아서 큰 사업이 안 되는가보다 했는데 이게 다양한 과에서 다양한 사업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물류정책과도 615억이고 버스운영과도 그렇고 택시운수과도 256억입니다.
예, 이게 앞서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유가보조금인데 유가보조금 부분이 이게 원인은 그렇습니다. 화물연대의 파업이 있고 그다음에 유류세를 정부에서 두 번을 인하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급단가가 인하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각 시·도 공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분할 때 이걸 쓸 수 있는 만큼만 조정해 주라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재정파트에서 할 일인데 시 전체의 어떤 예산운영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게 집행잔액 이런 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다음연도 안분액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파이를 좀 많이 가져오기 위한 시·도별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교통국이 여러 가지 좀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좀 이런 경각성을 가지고 특히나 지금 대중교통통합할인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여러 가지 큰 예산이 많이 들어간 사업인데 지금 부산시민들이나 여러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게 빚잔치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사업 추진에 만전을 좀 기해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실행TF를 구성하고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가지고 매주 자치보고회도 하고 하면서 차질없이 잘 정착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재정관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재정관입니다.
아까 양준모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가 나왔는데 무편성, 무예산 편성 관련해서요. 이게 부산시 전체로 보니까 한 86건 되더라고요. 우리 상임위원회 실·국장님들께 질의를 해 보니까 “이거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대부분이 직원 탓을 하세요. 직원들 과실이다 아니면 일선 구·군에서 정산이 늦어졌다, 심지어 어떤 분은 재정관님한테 물어본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무쪼록 이 금액은 금액이 이렇게 총 해서 얼마 안 돼요. 한 22억 정도 되거든요. 우리 부산시 예산이 16조 대비해서 다 합해봐야 20억 밖에 안 되는데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충실하게 다 했으면 또 20억만큼이나 세출을 편성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좀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실은 결산할 때 저희들이 매번 사실은 이런 부분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세 같은 경우는 세정담당관실에서 총괄을 하다 보니 전체적인 관리가 되는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이 징수가 됩니다. 부서마다 다양하게 징수가 되고 또 과년도 수입 같은 경우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매년 결산 때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는데 그래서 세외수입 부서에서 전 실과를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개선하도록 하는데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미비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좀 더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기타 특별회계 관련해서 예비비가, 지금 우리 기타특별회계도 지방재정법상 1% 내외로 편성할 수 있는 거죠?
예, 예비비는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1% 이내라고 강행규정이고 기타특별회계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체적인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예비비 규모를 적정 규모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기타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조금 특수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좀 예비비 편성액이 과다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좀 많이 과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원자력특별회계도 459억 중에서 14억 3,000이 예비비로 되어 있고 3%가 넘습니다. 이미 150억을 지금 예탁금으로 했는데 예탁금 금리가 어느 정도 되죠?
지금 각 개별 기금에서 여유 있는 자금을 통합 기금 예탁금으로 예치한 금액이 2022년 말 기준으로 한 6,6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6,600억 안에는 각 개별 기금 금액이 조성되어 있는데 지금 원자력특별회계에서는 통합관리기금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그 부분에 제가 조금…
아니, 개략적으로 금리가 몇 프로 정도 되죠?
금액이…
금액말고요, 금리.
아, 금리는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을 하면 시중, 1년 금리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변동금리입니다.
시중금리로.
예, 정기예금 이자입니다.
지금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총액이 300억이거든요. 300억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한 푼도 안 썼어요, 2022년도에. 그러면 시중금리가 이를테면 3%라고 가정을 하면 10억이 그냥 나가는 돈이거든요.
기타특별회계에도 저희들이 사실은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을 하고 있는데 또 기타특별회계 특성상 이렇게 세입이 정리추경에, 흠, 죄송합니다. 정리추경에 갑자기 세입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연도 말에 정리를 하지 못해서 예비비로 사실은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부분은 다음연도 익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자금운용을 좀 예탁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을 하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한 2주 동안 깊게 봤었습니다. 관련해서 기조실장님께 그냥 한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작년 결산검사의견서도 참고를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매년 유사하게 지적되는 사항들이 되게 많습니다. 불용이다, 사고이월이다, 예비비를 어떻게 썼다 뭐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사업적인 세부적인 사업은 조금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유사하게 반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좀 굳어진 부분이 있고 또 안일하게 인식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꼭 반드시 내년에는 이런 개선사항들이 좀 반영이 돼서 정말로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이번에 결산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수고해 주시면서 결산검사를 해주셨는데 말씀하시는 반복되는 예비비 사항이라든지 보조금 집행잔액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오차도 줄이고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눈높이에는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세밀하게 이런 부분을 좀 더 챙겨서 오차를 줄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 하여튼 각 부서별로 다들 열심히 하시지만 이런 오차도 줄여나가는 게 시민에 대한 어떤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또 신뢰를 쌓는 그런 공무원으로서 역할이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합니다. 꼭 좀 개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여성가족국장님 답변대로 좀 모시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예,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여성가족국에는 하나 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756페이지 보니까 직장어린이집 확충 해 가지고 2억이 전액 불용이 되었더라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직장어린이집은 산업단지나 중소기업 밀집 지역 등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기업주에게 근로복지공단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한 20억이 지원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또 2억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 2억 원에 대해서는 코렌스이엠이 대표사업주가 돼서 한 10개의 사업주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한 2개가 나가게 돼서 좀 사업이 어렵게 돼서 이게 불용이 되었습니다.
예, 사업이 그럼 어렵게 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게 좀 일찍 알았으면 추경 때 저희들이 그거를 불용처리했을 건데 한 11월 말에 그렇게 돼서 미처 2회 추경에 저희들이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22년도 결산뿐만 아니라 작년, 재작년도 상황이 비슷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이게 좀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시고 편성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매년 이렇게 불용처리를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공모 선정이 된 후에 예산을 편성 이때까지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주의 사업 진행이나 상황에 따라서 교부시기가 조금 저희들이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니까, 올해는 어떻게 사업이 좀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올해 사업이 방금 말씀드린 코렌스이엠에 거의 8개 업체에서 한 2개가 지금 다시 컨소시엄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억을 이 코렌스이엠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사업이 좀 계획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고. 기이 조성된 직장어린이집 현황을 보니까 이것도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이 62%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셔야겠다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어린이집 문제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현안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어제 우리 시장님께서 언론 발표를 통해서 뭐 교육 포인트 지원해서 다자녀가정입니까? 그걸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한다 이런 발표도 많이 하고 하셨는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일회성 예산 지원도 물론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우리 아이 키우기는 좋은 환경 만들어 주고 또 직접적으로 아이를 지금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 부산에서는 정말 아이 키우기 이만하면 좀 괜찮다 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런 환경이고 그런 문화라고 하면 지금 출산을 안 하고 있는 분들도 고려를 해서 출산을 해 볼까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 텐데 그래서 제가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이제 2명으로 좀 확대를 하자, 입법 검토도 하고 7월 달에 개정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여성가족국 출산보육과입니까, 거기에 업무의 한계라고 해야 됩니까? 그걸 발견을 하고 5분 발언도 했었는데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저출산 관련해 가지고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들 말고 우리 부산시에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좀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 이때까지 생애 주기별로 저출산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처음에 임신하고 출산, 양육할 때는 우대시책으로 첫 출산에 한 200만 원 주고 있고 거기다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 시비 100만 원을 보태서 한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좀 크면 보육, 돌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을 위해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난 추경에 부산형 영영아반 그리고 부산형 365 열린 시간제 어린이집 등 저희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워라벨 문화를 확산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청년들이 바라는 청년·신혼부부 전세자금 융자를 지원해서 지금까지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업무가 많이 상당히 방대한 걸로도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3자녀에서 2자녀 기준으로 확대하는 게 사실은 이것만 예로 든다고 하면 17개 시·도 중에 지금 12개가 기이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 부산시는 약간 막차를 탄 이런 기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출생률이 전국 최하위권 아니겠습니까? 부산시 차원에서 좀 앞서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뭐 그렇지는 않다, 약간 아쉽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정말로 저출산 극복을 할 수 있는 시 차원의 어떤 특단의 대책이나 정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를 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다자녀가정에 대한 좀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다자녀가정에 대해서는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 시가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고 그리고 타 시·도에 2자녀로 확대했지만 별다른 지원이 없이 그냥 선언적인 다자녀 확대로만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시장님께서 영유아기에 출산지원금이라든지 양육수당, 보육료 등 다양한 지원금이 나가지만 실제 교육비가 많이 소요되는 초등학생 이후부터는 관련 지원이 중단되고 있다는 실정을 반영해서 다자녀 교육지원을, 다자녀 교육지원 포인트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책은 영아기에 많이 지원하는 것을 학력이 아동으로 좀 확대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국에서 또 하반기에 저출산 관련 TF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시책을 많이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좀 실효성 높고 가시성 높은 그런 정책들을 많이 발굴이 되고 또 핵심적으로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실질적으로 지금 애를 키우고 있고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아서 저도 엄청나게 고민을 좀 많이 하고 뭐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 여러 분하고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또 한 가지 입법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조부모에 대한 어떤 가족 돌봄수당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이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맹점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고려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 그때 시정질문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이 돌봄 신청하는 게 지금 상당히 어렵거든요. 피크시간대, 정말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에 선생님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런 가족 돌봄수당 이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겠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아이를 키우는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하나씩 조금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함께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안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족돌봄, 즉 이웃돌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기시간이 좀 길어서 조부모한테 위탁하는 그런 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부모 돌봄에 대해서도 저희들 깊이 생각하고 시책을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시길 당부를 좀 드리겠고. 물론 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 뭐 여러 부서들 협조도 많이 구해야 되겠지만 아까 TF 구성도 하시고 하신다고 하시니까 좀 적극적으로 우리 업무적인 한계는 있겠지만 목소리를 좀 크게 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우리 김창석 위원님께서 아마 질의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여성문화회관 있지 않습니까? 질의를 한번 하셔 가지고 아마, 한번 가보시긴 가보셨습니까?
예, 제가 5월 달에 한 번 가봤습니다.
직접 가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예, 제가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직접 가봤는데 비가 오고 난 후에 5월 달에 한 번 가봤는데 교육장 일부 5층에 천정이 좀 누수가 돼서 얼룩져있는 걸 보고 왔습니다.
이 건물이 지어진 지 한 몇 년 정도 됐죠?
한 31년 됐습니다.
31년이요?
예.
그동안 그러면 어떠한 좀 작은 뭐 개보수 이런 건 했을 텐데 전체적인 리모델링이나 이런 개선 사업을 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수시로 뭐 방수공사는 하고 있지만 증축도 좀 하고 또 시설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방수에는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대수선공사 용역비로 한 3,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씀 들어 보니까 강의실에 무슨 양동이도 갖다 놓고. 시민들, 여성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거 용역비가 좀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청사 개보수 예산을 좀 확보해서 회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또 장기적으로 또 신축이나 재건축을 좀 생각하는 그런 방안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부산에 새로 짓는 건물들도 많고 무슨 오페라하우스다 뭐 이런 것들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 짓는 것도 중요한데 기존에 있는 건물들, 정말 새롭게 보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산 반드시 확보하셔 가지고 완전 전면적인 리모델링이나 개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아마 재정과장님 듣고 계실 텐데 꼭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2022년도 회계연도 살림살이한다고 많은 공무원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행정부시장님 너무 좀 따분하실 것 같은데 우리 행정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결산 심사 때 쭉, 가장 공통점이 불용, 이월,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데 저 본 위원 역시도 예결위 4년째 하고 있는데 이게 결산 때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기가 좀 그래서 무슨 특별한 특단의 어떤 대책 이게 아니고는 내년에도 똑같이 반복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위사업별로 여러 가지 뭐 평가하기에는 그렇고 우선 계속 언급됐던, 동료위원님들께서 한결같이 언급을 했던 부분이 있고 특히나 또 지방재정법 위배라든지 이런 것은 나중에 별도 감사에서도 당연히 언급되고 지적될 사항이라 봅니다. 굳이 반복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불용액이 너무 과하다, 이게. 특히 또 최근 2년간 비교했을 때도 너무 많다. 이렇게 뭐 물론 불용액이라 하면 여러 가지 외부요인이 더 많겠죠.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민원 발생도 있고 또 공기가 늘어난다든지 다양한 그 외부 요인이 있기는 한데 이걸 근절시킬 수 있는 뭐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나. 또 뭐 사고이월 예산도 보면 바로 이게 넘어가지 않도록 불용되지 않도록 좀 적극행정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고이월액도 불용처리되는 사업도 적지 않고 또 뭐 같은 이야기 반복됩니다만 일단은 예산을 따고 보자 뭐 과다 편성해 갖고. 이게 다른 항목에서는 쓸 수 없다 아닙니까? 그럼 이게 결국 또 이게 또 예산전용 사례로 넘어가고, 내부에서. 뭐 순세계잉여금이 또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또 특히나 예비비 같은 경우에 그게 1%인가, 전체 사업비에? 한도가 있죠? 그런데 그게 또 초과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하여튼 예비비 본질에 맞는 예측할 수 없는 정말 불가피한 지출을 요하는 사업, 긴급을 요하는 사업, 이런 데 써야 되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뭐 고의성은 없습니다, 사실은 고의성은 없는데 이거를 좀 근절시킬 수 있는 뭐 특단의 대책이라 함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구조가 지방재정분권 8 대 2에서 정부에 국가 매칭 떡고물 예산 만지고 거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고유사업을 하고 싶어도 뭐 지역 현실을 모르는 각 부처별에서 자기들이 생각나는 대로 자기들의 그냥 책상 위에서 그런 아이템만 전국적으로 골고루 던져 갖고 공모 참여하려면 해라. 뭐 이런 것부터 지방재정분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게 재정분권이 된다면 이 구조가 바뀌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이게 좀 아니면 공무원 중에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더 많습니다만 드물게는 인사이동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게 보면 반복적으로 이게 이월, 불용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된다면 이게 뭐 어떤 살림살이에 민간기업 같으면 결산 이런 보고를 듣고 뭐 대표이사를 갈아치우고 뭐 또 주식을 판다든지 뭐 여러 가지 큰 피해가 있는데 이게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한정된 그 절차적 과정을 많이 거쳤기 때문에 결산 심사 마무리에서는 반복되지 않도록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이걸 특단의 조치라 하면 특별한 대책이라 하면 이게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좀 우리 인사평정, 뭐 어떤 근평 이런 데 이런 어떤 결산·예산 집행, 재정건전성을 저해하는 이런 요인을 근무평정, 이런 여러 가지 인사평정, 뭐 근평이라든지 이런 데 좀 항목을 넣어 갖고 평가할 수 없을까요? 뭐 특단의 대책은 저로서는 지방재정분권 또는 인사 어떤 메리트나 아니면 징계, 여러 가지 인센티브 이쪽 아니고는 답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예, 기본적으로 지적해 주시는 그러니까 세입추계와 현액이 차이점이 나는 부분, 이월이 발생하는 부분 그다음에 예비비 집행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은 그러니까 회계연도 1년 그 원칙에 따라서 사전에 1년 전에 계획을 수립해야 되던 그 기본적으로 예산운용구조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많이 일어나느냐 적게 일어나느냐 문제에 대해서는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공무원의 전문성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정확하게 계획된다면 집행도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 이월이나 불용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인사 운용에 있어서 순환보직 문제라든가 다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사실은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덜 익은 계획이 들어와서 계획, 집행 과정에서 변경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적절하게 평가를 통해서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야 될 부분 그다음에 집행 결과에 대해서 공무원에 대해서 성과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 다양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월, 불용, 뭐 예비비의 사용 문제들이 조금 줄어나가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고 제가 행안부에서도 재정업무를 많이 봤고 경북도에서도 많이 봤습니다만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의 재정운영 수준은 결코 미흡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굉장히 수준이 높다는 걸 믿으시면서 좀 잘 지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는 뭐 원론적이긴 한데 그래도 의지를 표명했다 보고 하여튼 특단의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특별법 아니고는 절대 부활하거나 생존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의 어떤 중앙, 비수도권 특히 그래 우리 부산시가 어떤 전국에 모델이 돼야 되는데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뭡니까, 유사한 도시계획국에 53사단 이전 타당성 검토에도 예비비 이월한 부분도 좀 있고 그다음에 관광마이스국에도 사고이월, 공사 착공 뭐 이것도 전부 다 예산 이월에 관련되는 건데 사고이월에 관련되는 건데 세밀한 부분은 시간이 되면 제가 질문을 하겠고 우선 결산보고서에도 언급돼 있는 기금에 관련돼서 우리 재정관이 답을 하면 좋은데 그래도 이거는 좀 다소 포괄적인 질문이라서 행정부시장님께서, 조금 그거 한 부분은 우리 관련 부서에서 설명을…
예,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우리 부산시에 현재 기금이 지금 통합재정안전관리기금입니까?
예.
그거 하고 해서 18개 있죠, 부산시에?
예.
18개. 그래 18개 있는데 이게 우리가 매년 시의회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이야기, 한 번도 안 빠지고 들어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금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해당 기금에 대한 중장기적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탄력적인 기금 운용을 통해 기금 설치목적 달성에 다가설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달라, 항상 들어 있어요. 이 말이, 기금. 이 기금을 우리가 은행 이자만 쳐다보고 있는지는 몰라도 기금 설치 목적이 딱 명확하게 있는데 우선 이렇게 법정의무 기금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기금을 설치를 했는데 이게 부산시에 기금 이 역시도 제가 한 4년, 5년째 이래 보고 있는데 이거 역시도 너무 소극적인 기금 관리다. 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라 했는데 보면 이게 기금운용계획이 원론적인 그 정도로 끝나고 이게 다른 또 예산에서만 답을 찾고 기금에서 좀 적극행정 또는 능동적인 이런 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기금 활용이 충분히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좀 이렇게 재어 놓고 있어요.
시간이 다 돼 가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에 대해서 특히나 이 기금 중에 18개 중에 예시를 든다면 제일 기금이 많은 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있잖아요. 이게 제일 많죠?
예.
예산 대비. 아, 기금 예산액 중에. 그죠?
예.
그러면 이게 우리가 부산 전체적으로 빈집, 공폐가가 아주 많아요. 인구 감소, 고령화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특히 저희 지역구인, 본 위원의 지역구인 서구만 하더라도 1,206채가 빈집, 공폐가예요. 이런 거를 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설치 목적에 맞게 그 공폐가 재정비사업에 투입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도시공사에 노후 아파트가 많아요. 그런 데 좀 활용해 가지고 서민 주거환경을 좀 개선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데 좀 활용한다든지 적극행정으로 좀 다가섰으면 좋겠다, 기금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는 건의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금 중에 보면 최근 3개년간 거의 활용이 없는 게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 자활기금, 체육기금, 도시 및 방금 언급해 드린 주거환경 개선 기금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다른 거는 법정의무기금으로 지자체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정치적인 배경도 될 수 있습니다만 아무리 정치적인 배경이라도 지금 현재 사회적 수요라든지 정치 내외적 수요에 전혀 없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적지 않은 예산을 기금으로 조성해 놓고 지금 현재 사용은 0입니다, 말이야. 0, 0, 0. 이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폐지를 통해서 뭐 예산을 재어 놓고 은행 이자 쳐다볼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다른, 기금 폐지를 통해서 다른 기금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이 부분에 대해서 폐지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폐지할 의사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활용을 안 하고 완전 0이에요.
기금이 특수 분야에 대한 특정 목적을 위해서 기금을 설치해서 이렇게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정부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 남북 관계의 어떤 진행상황에 따라서 사실은 용도가 발생했다가 용도가 없어졌다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진행 방향이 현 정부의 어떤 스탠스를 봤을 때 향후 2∼3년 동안 있을지 또 이 정치적 상황이 다르게 또 국제 정세가 바뀌면서 어떻게 소요가 필요할지 몰라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지금 검토해서 폐지해서 다른 데 돌려썼다가 또 있을 때 또 기금에 일반재원으로 해서 넣어서 쓰는 방법 등등 했을 때 어느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전반적으로 18개 기금의 어떤 그런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남북교류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폐지를 하고 돌려썼다가 다시 나중에 필요할 때 넣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정운영 차원에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취지는 알겠어요. 정치 외적인 요인에 따라서 어떤 정치환경 변화에 따라서도 뭐 필요성이 없진 않다 이런 언급까지 하시는데, 문제는 이런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개별 지자체 간, 북한의 어떤 개별 도시 간의 교류는 향후 저는 50년 이후에라도 쉽지는 않아 보이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중앙부처의 통일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어떤 협력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중앙정부, 중앙부처 차원에서 해야 할 부분이지 지방자치단체가 여건의 토대는 거의 백지상태인데 실행 가능성이라든지 또 행정절차적 어떤 체계적 단위로 봐도 행정구조적 단위로 봐도 지자체에서 이거를 어떤 예산을 기금을 확보해서 대응을 해나가겠다,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전혀 저는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전체적인 기금운용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또 폐지 또한 이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도 폐지가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인 어떤 한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목적 사업의 효율성 제고하면서 재정운영의 효율성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입니다.
김민숙 여성가족국장님 좀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통부에서 실행하는 유보통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데 그에 대해서 정책 개념 그리고 추진 방향, 그동안 추진 경과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보통합이라는 추진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유치원을 관리하고 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0에서 5세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나가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초등돌봄 늘봄학교와 연계해서 0에서 12세까지 교육과 돌봄을 완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원화된, 우리 여기서 보면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가 이원화된 보육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2개가 있죠. 그죠? 그걸 통합하는 그게 유보통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예.
왜 이래 유보통합을 하게 됐습니까?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분리되어 있어서 0세에서 5세까지 어린이들 어느 시설을 가든지 공평한 돌봄과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유보통합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10개 교육청이 있지요, 그죠? 몇 개 교육청이 있습니까?
17개.
지금 유보통합 관련해가 선도교육청 지정이 된 곳은 9개고 부산교육청은 지정도 안 돼 있는 것 알고 있지요?
예, 그렇게 동향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청의 문제점인지, 교육청의 문제점인지 그걸 좀 밝히고자 오늘은 부산시를 주로 하고 다음 월요일은 교육청을 상대로 이에 대한 질문을 할 겁니다. 그동안 추진 경과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현재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와의 관계.
예, 저희들 동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1월 달에 교육부 장관님께서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을 위한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를 듣고 23년부터 25년까지 선도교육청을 한다는 발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3월 달하고 4월 달에 한 두 번 찾아가, 교육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도교육청이, 부산교육청이 제출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제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종환 위원님도 계시지만 어린이집 급식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8,000원까지 올렸는데 그러한 과제를 선정한다든지 아니면 거점형 방과 후 과정을 선정한다든지 그렇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과제를 가지고 선도교육청을 선정하도록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두 번 정도 방문을 했고 과제를 같이하자고 했는데 5월 달에 9개 선도교육청이 선정된 곳에는 우리 부산교육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6월 달쯤 또 추가로 선도교육청을 발표한다는, 선정한다는 걸 듣고 저희들이 계속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교육청이 빠졌는데 우리 부산시의 잘못인지 부산시교육청의 잘못인지 지금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우리 부산시교육청만 빼고 9개 선도교육청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서울, 대구, 인천, 세종, 경기, 경북, 충북, 경기, 전북, 경북, 경남 등이 있는데 그 13개 과제에 총 482억 원의 국비가 투입이 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 부산시교육청은 지금 뒷걸음질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 6월 달인데도 신청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 부산시교육청과 어떤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까?
6월 중에 부산교육청이 선도교육청을 추가 선정하는 동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시와 교육청 간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과제를 선정하고자 TF를 구성하고 있고 또 그리고 선도교육청의 주관은 교육청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여성가족국 유아, 뭡니까? 출산보육과 쪽에서는 교육청과 같이 대화가 안 된 줄 알고 있고 언론, 방송을 통해 가지고 동향은 파악하고 있고 시교육청은 의사가 없다는데 이게 우리 국장님 선에서 보고 올라온 거는 어떤 식으로 교육청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디까?
저희들 3월 달하고 4월 달 두 번 방문을 했었고 또 6월 달에 저희들 선도교육청 추가 신청을 교육청이 하기 위해서 과제 선정을 하기 위해서 TF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TF만 구성하고 있는데 주가 지금 2023년, 24년이 넘어가는 1단계 과정인데 이 과정에도 지금 6월 달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불안감이 있는데 그 불안감 해소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들 급식비라든지 격차라든지 그리고 어린이집과 또 유치원 선생님들의 연수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의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적극 협조하는데 교육청이 할 일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월요일 날 함께 또 따지면 되고 우리 부산시에서는 이제 어린이 보육을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 교육청으로 넘어가는데 그 과정에 우리 역할을 잘해가 어린이집과 유치원과의 격차 해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급·간식비라든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사이에 그 간격 교육경비 그러니까 보육경비라든지 그런 예산 그게 격차가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해소하게 될 예정으로 있습니까?
상반기 교육행정협의회에서도 격차 해소에 대해서 계속 의논을 했고 또 내년도 예산에서도 조금 더 올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시에서 예산이 없다 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잠시만 계시고 우리 청년산업국장님에 한번 물어보, 청년산업국의, 잠시만요. 청년산업국의 창조교육과인데 거기는 우리 교육 예산, 앞으로 유치원으로 유보통합이 된다면 교육 예산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청년산업국에서 협조해 주시고 예산국에서 협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구 조상진 위원입니다. 우리 안병윤 행정부시장님 그리고 실·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 2030 등 우리 역동하는 찬란한 부산 만들기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삼성중공업 관련 디지털경제혁신실장님 신창호 실장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부산 하면 2030에 굉장히 집중하는 부분들이 뭐 노인과 바다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제2의 도시로서 활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는 부산을 도약하는 그런 시기라서 2030에 매진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 지금 보면 소비도시 부산 그런데 보면 삼성중공업 조선해양 관련 지금 연구개발센터 건립이라는 이런 단비와 같은 소식들이 좀 들려왔어요.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한 뭐 간단하게 과정, 제가 김귀옥 과장님한테 유치투자과인가?
예, 투자유치과입니다.
예, 굉장히 설명을 조금 들었는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실장님이 한번 유치되는 과정이나 배경에 어떻게 또 우리 부산에 이래 제조 관련 조선해양 부분들이 오게 되었는지 한번 간단하게 짧게 한 번만…
예, 알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 날 월요일 날 삼성중공업의 해양플랜트 R&D센터를 부산에 설립하기로 삼성중공업하고 시가 협약을 했습니다. 사실 삼성중공업 쪽에서는 판교에 R&D센터를 가동을 하고 있는데 거제하고 현장이 멉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제 현장과 가까운 곳에 R&D센터를 더 확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선업이 굉장히 호황기를 맞고 있고 특히 그중에서도 해양플랜트산업이 다시 지금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판교에 있는 R&D센터로는 현장과 너무 멀다 보니까 현장과 가까우면서도 특히 인재를 적절하게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했고 그게 부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미 부산에 대학도 있고 설계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삼성중공업에서는 여기다가 R&D센터를 만들어서 해양플랜트에 대한 설계라든지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해나가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저희들하고 접촉을 하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협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삼성르노 다음으로 삼성중공업이라는 거대한 초일류기업이 지금 되는데 이런 안착할 수 있도록 그런 후속조치나 향후 규모의 어떤 인원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형태들은 어떻게 향후 발전가능성이나 우리 부산시에서 조금 더 뿌리 깊게 안착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있는지요?
사실 저희 시에서도 청년들이 수도권에 가는 가장 큰 이유가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가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의 R&D센터는 굉장히 좋은 일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지식서비스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인원이 보통 이렇게 보니까 200여 명 정도에서 발전 가능성은 더 있는지, 이 R&D센터가.
일단 저희들이 삼성중공업하고 협의한 결과 초기에는 아마 2년 안에 210명으로 출발하는 걸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올해부터 이미 이번 달부터 신규채용에 대한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미 채용절차는 시작이 되었고 훈련과정을 거쳐서 아마 올해 말 정도 되면 오픈을 해서 입주가 되고 업무는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처음 1단계에 210명 같으면 내년 말쯤 되면 210명까지 채워지고 그다음에는 사업의 확장에 따라서 계속 확장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부산일보 여기 보면 동구·남구 일대 지식산업센터 이래 가지고 해양플랜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조금 더 시너지효과를 노리면서 일전에 우암 부산지식산업센터 그다음에 수소선박 그다음에 마리나센터들이 해양클러스터라는 저희들은 부산의 특수성을 가진 지금 현재 특별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향후에 1차 지금 우리 삼성중공업이 이런 플랜트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원들 형태가 된다면 이런 시너지 효과를 좀 노리려면 이런 장소를 물색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실장님은 향후, 안착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는데 그 시너지효과를 노린다면 어떤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하셨는지.
일단 삼성중공업하고 저희 협의 과정에서 삼성중공업의 입장은 이 부분이 굉장히 우수인력들을 유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일 먼저 염두에 두고 있는 건 교통이 얼마나 좋으냐 이걸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직원들이 얼마나 선호하는 지역이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기이 계획은 어떤 건물 임차를 해서 여기다가 아주 좀 고급적인 시설을 갖추고 여기서 R&D 인력을 고용하는 그런 위주로 되어 있어서 현재는 남구하고 동구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저희들이 해양클러스터 플랜트사업을 지금 기초법까지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이런 단순한 사무실 위주에서 보다는 조금 더 시너지를 그리고 큰 사업을 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향후 이런 투자유치가 급작스럽게 된 거는 아니겠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 투자유치 노력하는 부분이 좀 우리 실장님 쪽에서 하고 있는 거는 있나요?
예, 지금 저희들이 올해 투자유치목표를 4조를 잡고 있습니다.
어떤 거요?
4조. 투자유치 총목표를 4조로 잡고 있고, 사실은 2021년 정도 되면 한 5,000억 뭐 그 정도였습니다마는 급격하게 지금 투자유치의 규모가 늘고 있고 작년에는 3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산이 대외적으로 투자라든지 기업을 하기에 상당히 좀 매력이 많이, 매력적인 포인트가 많이 어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굉장히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러프하게 사업의 비즈니스 가까이에서 하다 보면 다소 좀 무리도 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김 과장님이신가?
예.
그런 분들도 우리 부산을 위한 먹거리를 위해서 뛴다라는 것에 대해서 노고가 많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예,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간단하게 우리 제조, 미래산업국 이경덕 국장님.
예, 미래산업국장입니다.
제가 312회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을 좀 한 게 있어요. 알고는 계세요?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회기 때 조례도 개정해 주셨고요.
예, 조례 개정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간단하게 뿌리산업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기술고도화사업 그다음에 보면 뿌리산업 표면처리기술 고도화 지원사업 이런 단어들이 지금 보면 제가 조례에서도 있었는데 뿌리산업지원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예산의 어떤 집행근거가 보면 이렇게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로 타이틀은 뿌리산업이라고 지금 예산을 지급하면서 기본 조례는 근거는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로 이래 하는데 어째 보면 표리부동하고 굉장히 남의 이름을 버리는, 빌리는 그런 형태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뿌리산업의 고유성을 침해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께서 이 조례 뿌리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그리고 개정을 해 주신 취지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크게 차지한 것 같고요. 전략산업의, 부산의 전략산업 아래 뿌리산업이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저희 산업정책이 있기 전에 전략산업에 따른 그런 기반 위에서 지원되다 보니까 아마 여러 사업들이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뿌리산업 그 조례를 정비를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분야별로 이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그때 5분 발언의 핵심은 뿌리산업지원센터를 고유성을 가지고 그다음에 6대 분야 금형, 표면처리, 열처리 이쪽 부분에 센터, 실질적인 센터를 직접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그리 좀 할 수도 있겠습니까?
예, 분야별로 위원님 말씀처럼 첨단 표면처리나 이렇게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쩌면 단어 하나에 근간인 뿌리산업의 종사원들이나 일하는 분들은 굉장히 신바람이 생기고 활력이 생긴다고 봅니다. 꼭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이것도 좀 비슷한 형태인데 우리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3년에 한 번씩 열리는 것 아시죠? 각 조례에 관한 발전위원회가 열리는 것.
뿌리산업발전위원회가 있고요. 길게는 연 1회 정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니까 이게 언제 한번 열렸죠?
통상적으로 연말에 그 뿌리산업종합계획을 가지고 심의를 하기 위해서 연말 한 11월, 12월 초에 한 번씩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작년에 했던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교통비나 수당들이 있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던데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아마 통상적으로 직접 대면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을 안 한 것 같은데 규정상에는 아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서 수고를 좀 덜어드려야 되니까요. 수당이나 이런 부분을 지급할 수 있으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지금 우리 모든 위원회에 보면 교통비나 그 심사수당을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만 비대면이다 보니까 저희가 관련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해서 지급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비용이 든다면 저희가 수당을 당연히 드려야 되겠죠.
그래 이런 작은 어찌보면 그 부분이 굉장히 감동 그리고 또 굉장히 고급인력들이 심사를 하고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임말숙 위원입니다.
저는 김효경 재정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정관입니다.
재정관님 반갑습니다.
재정관님 결산회계 보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죠?
예, 각 부서에서 저희들이 편성된 예산을 또 효율적으로 집행하면서 또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매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계속 개선해서 발전된 재정운영을 하도록 효율적인,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재정운영을 하도록 힘 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엄청난 16조 이상 되는 예산을 보면서 재정관님 개인적으로 뵈면 너무나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꿰뚫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고생 많이 하신다는 치하를 드리면서 그러나 각자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목적은 시민을 위한 어떤 목적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개요 22페이지에 저는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2년도 기금조성액이 1조 737억 정도 됩니다. 21년도에 비하면 1조 319억에 비하면 약 4.1% 증가한 418억 정도 증가되었고요. 수입결산을 봤습니다. 수입결산을 보니까 당초 계획이 1조 2,60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변경계획이 있더라고요, 그죠?
예.
실제 변경계획이 1조 7,608억 정도 되고요. 변경계획이 한 5,002억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변경금액에 1조 6,888억보다, 애당초보다 719억 8,000만 원 정도 그 수입에서 초과수납이 되었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제가 보면서 또 지출결산을 보니까 전체 금액의 한 4.7%인 579억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더라고요.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기금은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서 예외로 관리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의회에서 보거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지출운용상의 자율성이 행정에 있기 때문에 기금은, 특히나 기금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계획과 수입과 지출 이런 부분이 정말 추계가 정확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재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예산과 별도로 각 부서에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마찬가지로 기금도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예산하고 달리, 예산하고 달리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기금을 빙자로 해서 조금 편의 예산, 편의 행정 이걸 빙자로 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나라는 부분을 의회에서는 꼭 짚고 넘어가고 또 불용액이라든지 수입결산 당초 계획과 징수결정액 또 초과수입 뭐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저는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동의하신다고 하니까 거기 다음부터는 조금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지방 기본법, 지방 기금법 11조에 의하면 지방의회 제출, 심의를 분명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금도.
예, 맞습니다.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의회에 심의와 제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동법, 그리고 정책사업에 예외조항이, 10분의 2 이하는 예외조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물론 여기에 10분의 2 이하, 이상이라도 예외조항을 둔 게 재해구호기금이라든지 재난관리기금은 10분의 2 이하라도 더 예외조항을 뒀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정책사업의, 정책사업의 10분의 2 이하는 우리한테 의회에 심의와 의결을 예외조항으로 뒀지만 정책사업 밑에 일부 세부사업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지금 모든 행정과 예산과 지출 이런 부분은 수입 지출은 1 대 1로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심의하고 그러는데 세부사업으로 보면 변동률이 최대 650%까지 달하는 것도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 사업을.
구체적인 사업은 제가 지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시는 부분들이 기금은 일반예산하고 달리 조금 자율성이 있다 보니까 너무 과하게 운용되지 않나라고 염려하시는 부분인데 가능하면 재정부서에서는 기금이 정책사업의 10분의 20 이하여야 하더라도 가능하면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기금도 시의회 변경계획안을 제출해서 심의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연도 중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는 기금운용계획 심의를 거치고 사전에 관련 상임위에 시의회에 사전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대학지역인재육성기금 이런 거는 세부사업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업은 의회에서는 1 대 1로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할 수밖에 없는데 세부사업이, 정책사업은 10분의 2 이상은 무조건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2 이하도 보고를 거의 다 저희들이 받고는 있고 심사를 하고 있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금을 제가 이래 보면서 일부 세부사업 그러니까 지·산·학 대학지역인재육성기금 이 부분은요. 세부사업에 최대 650%에 달하는 사업도 있더라,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외조항에 부재가 되면 심사하는 데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능하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추경예산안 하고 동시 지출하면 되지만 만약에 동시 지출할 수 없이 기금운용 변경을 하게 되면 소관 상임위 시의회에 보고를 해서, 보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결산 때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한 계획, 그러니까 기금운용 변경이 되었든 그런 부분들 세부내역까지도 가능하면 보완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재정관님 우리 통합안정화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도록 21년도에 개정되었지요?
예, 통합관리기금은 각 통합관리기금뿐만이 아니고, 아, 개별기금뿐만이 아니고 특별회계에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예치해서 일반회계에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통합안정화기금 빼면 우리가 한 17개 정도의 기금이 있는데요.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기금 중에 올해 마이너스도 있고 또 증액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걸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는 게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지금 올해 예산이 증액이 된 게 1,488억 정도 됩니다. 1,488억 정도 되고요. 이 기금은 통합안정화기금은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일반 예산사업에 다시 편성을 하고요. 그리고 일반회계는 다시 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죠?
예.
잘 알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잘 운용해 주시고, 거기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단에너지시설기금에 보면요, 기금사용비율이 20년도에는 제로입니다. 21년도에는 3.6%이고요. 22년도는 56% 이상 썼습니다. 이 단일사업만 보겠습니다. 집단에너지시설기금은 이 사업이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다뤘듯이 지금 난방비 인상 건으로 인해서 지금 신도시 지역난방비에 전년도 22년도죠. 190억 정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예.
그리고 이걸 지출하고 나면 22년도 전체 잔액 당해연도 조성액이 148억 정도 됩니다.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23년도 올해 난방비 지원금이 얼마나 예산편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난방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역난방…
한 120억 정도 됩…
예, 120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48억에서 120억을 지출하고 나면 난방기금은 거의 20∼3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실에 맞게 행정을 해야 되면 나름대로 정부에서 주택에 대한 난방, 위원장님 조금만 더 시간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주택용에는 도시가스요금을 묶어놓고 설비용 연료에 대해서는 이걸 계속 요금 변동이 아니고 그대로 적용을 했거든요. 이 부분이 불평등한 거지 불합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쓰는 원가가 그만큼 인상되는 만큼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같은 나라에 살면서 이걸 불평등하게 하는 거는 맞지 않다. 이래서 우리 신시가지에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언성이 높아졌고요. 그런데 집단에너지시설 이 부분은 지금 신도시가 거의 30년이 다 되어갑니다. 이 노후된 배관에 대한 기금은 일시적으로 엄청난 파공으로 인해서 그 거액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기금이 지금 거의 엥꼬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집단에너지관리기금이 2021년 말까지만 해도 기금 조성액이 300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난방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현재 2022년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148억, 그런데 올해 되면 추정을 해 보면 한 40억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단에너지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했던 맡겨놓은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는 2024년 집단에너지기금 예산편성할 때 아마 이 전체적인 부분을 보고 일반회계에 예탁했던 돈을 집단에너지기금에 전출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도 지금 함께 일반회계에서 같이 기금 전체 조성액을 보고 함께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기금이 난방비로 지원됐다고 해서 난방비를 지원해 달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여기에 지속가능한 도시 기본법이라든지 동법 시행령이라든지 저번 임시회 때 우리 부산광역시에 지속가능한 도시 기본 조례도 제정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조항에 열수송 배관이라든지 노후 배관 이 부분이 몇 개 항목에 근거가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근거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재정관님께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시기에 저는 기대를 하고요. 여기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불안이 없도록, 특히나 경기도 백석역 옆에는 노후 배관이 파손돼서 지상까지 수압으로 인해서 온수가 사람을 덮쳐서 즉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꼭 이 부분은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기반시설 관리법이 제정되었지만 지금 아직 법이 시행 초기다 보니까 국비 부분도 그렇고 국비에서도 지금 지원되는 부분이 아직 미흡합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 부분 그다음에 시비 지원하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차 질의 답변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서지연 위원입니다.
일단 기조실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앞서서 일반적인 부분을 많이들 지적을 해 주셨고 부시장님께도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적극행정이나 순환보직이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조실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예산 중에서 인건비 계산 착오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매우 분명하게 공기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 절대 부족이라는 사안으로 불용액이 발생을 하는 경우 혹은 반환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위원님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치밀하게 좀 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성과관리까지, 성과평가까지 연결시키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다시 저희도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작년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세입 변동이 조금 많았고 또 저희가 적극행정을 하다 보면 일을 한 만큼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주기적으로 재정 신속집행이라든지 이런 회의체를 통해서 예산집행 상황도 지금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통계적인 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까지도 저희가 조금 더 들여다봐서 연말에 불용액 발생이 예상된다라든지 아니면 기타 챙겨봐야 될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치밀하게 챙겨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낙동강관리본부장님 자리로 좀 모시겠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기조실장님께 질문했던 내용은 낙동강관리본부에 대한 예산안을 보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번에 인건비 계산 착오로 인해서 반납 즉, 집행잔액이 남은 것 몇 건인 줄 아십니까?
예, 저기 한 2건에서 한…
(담당자와 대화)
예, 2건입니다.
10건인데요?
예.
금액으로 얼마인 줄 아십니까?
총 해서 한 13억 정도 됩니다.
전체 지금 낙동강관리본부 예산이 얼마죠?
본부장님 1년 예산 모르십니까?
죄송합니다. 갑자기 나오는 바람에, 지금 한 200억 정도 됩니다.
270여억이시고…
예, 270억 정도…
여기서 지금 인건비를 계산 착오를 했다라는 이 10건의 금액으로 인해서 2차 추경에 감액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반납을 하신 금액만 하면 4% 차지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이건 적극행정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10건 가운데 주요 부분은 낙동강관리본부 조직상에 있어서 우리가 6급이 있지 않습니까? 6급이 6명이 정원이 없고요. 그다음에 6급 정원하고 7급 있지 않습니까? 7급은 대부분이 보면 5년 차 이하입니다. 그 월급 격차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인건비를 정할 때는 정원에 따라서 정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그리고 한 직원들이 한 3명 정도가 정원이 더 적고요. 그리고 정원이 3명 정도가 적고 그리고 6급 정원인데 그 정원 6급하고 7급에 한 7급이 이제 4∼5년 차고…
본부장님 10건입니다. 10건이고 이 10건 전부 다가 6급과 7급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인력운영비에 낙동강하구에코센터 보시면 무기계약 근로자, 기타직 보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다 인건비 착오십니다.
예, 그 부분은 별도로 하고 대부분 가장 큰 부분은 공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말고 현장에 있는 인건비들도 계산 착오가 다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 누가 관리하시죠?
각 기관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그럼 이렇게…
아니, 아니,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이렇게 다 계산 착오가 나오고 이게 전부 다 집행잔액이 되는 게 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의심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거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라고 보십니까?
이거는 평소에 제가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본부장님 임기 어떻게 되시죠?
이제 내일모레 나갑니다.
곧 퇴임하시죠?
예.
이거 이제 누가 인수인계 받아서 이거 어떻게 관리됩니까?
이제 다 이 부분이…
밑에 과장님도 이제 퇴임하시는 분들 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리추경을 할 때 이걸 정리를 해야 됐는데 주요 부분들이 공무원 정원을 할 때 물론 무기계약직 그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한 1억 5,000 정도 됩니다.
금액이 중요한 부분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 자체에 대해서 보셔야죠.
예, 그래서 제가 위원님 내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6급에 준해서 월급을 정해, 정원을 했을 때 예산을 잡은 거하고 그리고 그거 6급 말고 7급이나 8급에 대해서 실제로 있는 배치된 직원은 7급에서 8급인데 그 격차만 하더라도 상당한 액수라는 거를, 한 7∼8억 정도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1년 사이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 없이 2차 추경에서 감액을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까지 나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는 거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추경에서 우리가 털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 하셨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 드론 관련해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서도 이것도 뭐 어차피 저는 인건비 계산 착오로 봅니다만 근로자 모집이 저조했다, 8명에서 5명만 채용했다. 그런데 이거 지금 5명으로도 일은 충분히 하셨다고 보십니까? 성과 어떠셨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에 처음에 이게 국비와, 국비 50, 시비 50 매칭인데 드론을 통해서 낙동강 환경을 감시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격증 소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자격증 소지자들에 대해서 8명을 당초에 모집할 계획이었는데 자격 소지자가, 가지고 응모한 사람이 5명밖에 되지 않아서 불가불 3명이 감액이 됐고 지금 현재…
그럼 자격증에 대한…
5명으로 운영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거 몇 명 모집 목표하셨죠? 8명 그대로시죠?
예, 지금 해당 부서에서 우리가 5명으로 하겠다 그럽니다. 5명이라도 충분히 돌아가겠다 그럽니다.
8명으로 예산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2023년도?
예.
5명으로도 충분히 하셨으면 5명으로 그러면 예산이 잡혀야지 왜 8명으로 잡혀 있습니까?
그 전에 국가 최초에 사업을 계획을 수립할 때 8명으로 돼 있었고 작년에 가는 과정에서…
그러면 올해 또 3명 불용액 나오는 겁니까?
그 부분은…
아니, 아무리 국비로…
(웃음)
그 부분은 이제…
본부장님!
예.
국비에 대한 사업이고 8명이 기준이다라고 했는데 이 1년 사업 돌려보니 자격증이 없고 해서 3명을 더 추가로 못 뽑으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또 이렇게 불용액이 나올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또 8명을 넣었다, 그런데 5명으로 충분하다라는 게 지금 이 예산을 돌리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건전하다라고 보시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이게 400만 평이 늘어서 당초에 8명 정도로 해야 된다는 마지노선 있는데 하다 보니까 5명도 가능하다 그 말씀이지 올해도 만약에 8명이, 5명으로 충분히 가능하나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국비 지원도 받고 신중년 일자리 창출도 하는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되는 부분에서 8명으로 했고…
그래서 지금 8명 뽑으셨습니까?
아직은, 그 부분은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해에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반복돼서 하는 사업의 이유는 이걸 사업을 바로 예측을 하고 정확하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계속사업으로 되는 거면 타산지석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반면교사라는 게 있어야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거 명시랑 사고이월에 철새도래기간이 잡혀 있어서 공기 부족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약 5개월 정도 철새도래기간이라서 공사를 못 했다라는 건데 철새도래기간은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추경 부분이 11월 달, 9월 달에, 국비라든가 내려오는 부분이…
아니, 이거는 연간 예측 못 하십니까? 철새도래기간이 코로나 특수를 보거나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매년 반복되는 건데 이거를 연간으로 해서 이 기간에 대한 반영 없이 계속해서 그냥 관행적으로 1년에 대한 예산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는, 저도 낙동강관리본부에 한 1년 6개월 있으면서 느낀 점이 저도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반영을 해 가지고 그 해에 끝내자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하다 보면 철새도래지 부분하고 또 그리고 낙동강유역청하고 업무 협의,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다가 묶이다 보면…
아니, 모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11월에서 23년 3월까지 철새도래기간 공사 불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또 집행잔액 사유를 적어주셨어요, 친절하게. 그러면 이게 매년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면 이게 반영이 돼서 공사에 대한 것도 계획을 짜셔야 된다는 말씀이고 지금 어쨌든 곧 퇴임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전례와 선례를 잘 남겨주셔야 이후에 이 기관에 들어가는 분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관리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만 나온 금액으로만 해도 이 철새도래기간까지 포함을 하면 15억 정도가 그냥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오늘 이 결산자료를 근거로 해서 인수인계 받으시는 분들 혹은 새롭게 본부장이 되시는 분들이 경계를 하셔야 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마저 하시고 아름다운 퇴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4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 시 동료위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 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절차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에 앞서 202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해 세입 여건은 더욱 불안정한 상황이므로 합리적인 세입 목표액 산정과 효율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전용과 예비비는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감안,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시의회의 예산안 심사·의결 권한을 침해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채무목표관리제로 채무비율은 적정 관리되고 있으나 채무잔액이 3조 원 규모로 재정 운영의 경직성과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과감한 구조조정 등 재정 혁신과 채무 관리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모든 사업은 시작단계부터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고 구체적인 사업 목적과 추진계획, 사업 내용 및 규모 등을 확정한 다음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당부드린 사항은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병윤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산시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19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해서 부산시교육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종합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명
예산결산팀장 김종철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안병윤
경제부시장 이성권
소방재난본부장 허석곤
자치경찰위원장 정용환
기획조정실장 송경주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감사위원장 한상우
대변인 나윤빈
기획관 심재민
재정관 김효경
시민건강국장 이소라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건축주택국장 김봉철
교통국장 정임수
문화체육국장 김기환
관광마이스국장 유규원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여성가족국장 김민숙
행정자치국장 이수일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청년산학국장 남정은
2030엑스포추진본부장 조유장
신공항추진본부장 이현우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성비위근절추진단장 문남희
인재개발원장 이윤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국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삼종
건설본부장 심성태
낙동강관리본부장 홍경희
환경정책과장 홍수임
투자유치과장 김귀옥
창업벤처담당관 최남연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장 이승주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본부장 이기종
○ 속기공무원
안병선 권혜숙 손승우 김신혜 정다영 정은진 박성재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31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4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13
2 9 대 제 31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6-14
3 9 대 제 314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6-13
4 9 대 제 314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6-13
5 9 대 제 31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6-13
6 9 대 제 31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13
7 9 대 제 314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6-21
8 9 대 제 31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6-19
9 9 대 제 31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6-13
10 9 대 제 314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6-12
11 9 대 제 31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6-12
12 9 대 제 314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6-12
13 9 대 제 31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09
14 9 대 제 31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6-16
15 9 대 제 314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06-15
16 9 대 제 31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6-13
17 9 대 제 31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6-12
18 9 대 제 31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6-09
19 9 대 제 31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6-09
20 9 대 제 314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6-09
21 9 대 제 31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08
22 9 대 제 31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6-07
23 9 대 제 314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6-07
24 9 대 제 314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