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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6월 13일 (화) 10시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3.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5.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 7. 공유재산(비콘그라운드) 사용료 면제 동의안
  • 8.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 9. 업무협약 보고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봉철 건축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해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TOP
가. 건축주택국 TOP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가. 건축주택국 TOP
3.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권 의원 발의)(김태효·송상조·성창용·김형철·김재운·김효정·정채숙·성현달·서국보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문영미 의원 대표발의)(문영미·김재운·윤태한 의원 발의)(신정철·정태숙·정채숙·박종율·이복조·강철호·이승우·반선호·박철중·성창용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말숙 의원 대표발의)(임말숙·정태숙·이승연·강주택·서지연·김효정·송상조·박희용·정채숙·이복조·성창용·김형철·김창석 의원 발의) TOP
6. 부산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박진수 의원 발의)(이복조·김효정·김재운·조상진·성창용·박희용·박종철·박대근·서지연 의원 찬성) TOP
7. 공유재산(비콘그라운드)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TOP
8.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계속) TOP
가. 건축주택국 TOP
9. 건축주택국 업무협약 보고의 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비콘그라운드)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전세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안재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봉철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재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430호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안재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제안설명하신 안재권 위원장님은 상임위 일정관계로 이석하셔야 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재권 위원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재권 의원 퇴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입니다.
문영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봉철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영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435호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문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제안하신 문영미 의원님은 상임위 일정관계로 이석하셔야 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문영미 의원님께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의원 퇴장)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복조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복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봉철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복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31호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복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박진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입니다.
박진수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봉철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42호 부산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재운 부위원장 박대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봉철 국장님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정산검사 결과 및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시 건축주택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직원 모두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건축주택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건축주택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 공유재산(비콘그라운드) 사용료 면제 동의안
· 건축주택국 업무협약 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봉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경수 전문위원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건축주택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건축주택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공유재산(비콘그라운드)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윤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결산 관련해서 조금 질의드리고 현안 관련해서 같이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결산서 페이지 1025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결산서 1번의 1025쪽에 총괄건축과 전용 사례입니다. 보시면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를 자산물품취득비로 전용을 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게 행안부에서도 훈령이나 이런 쪽에서 자산 취득 관련해서는 최소화하도록 명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제가 확인한 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게 전액 국비였거든요. 국비여서 측정장비가 사실은 필요해서 좀 부족해서 아마 제가 행안부와 협의했는가 모르겠지만 사무관리비에서 일부 좀 해서 자산취득비로 전용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전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국비를 사용을 해서 자산을 취득을 한 케이스이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적 허용이 반복이 되면 좀 부정적인 사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결산의 사례들이 보이는 것이 있으니 부정적 사례로 남지 않게 관리를 이번부터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서도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이유가 좀 보였습니다. 결국은 그것도 효율성에 대한 부분이니까 다음 본예산에서는 좀 더 측정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콘그라운드 관련해서 조금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운영은 계속 주택국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어쨌든 지금 불가피하게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임대료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효율성, 활성화 도움 정말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무상사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불가피한 면이 있거든요. 있는 게 사실은 장애인 문화예술사업이 22년도에는 3억이었으나 올해는 아마 1억 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좀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예술인의 열악한 문화예술활동 기반 개선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삭감이 된 부분하고 지금 여기에서 그럼 연간 사용료가 총 있는 부분인데 이 사용료가 면제가 되는데 예산은 삭감이 되고 그러면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문화예술과에서 운영하는 부분이라서 문화재단하고 협의해서 아마 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약간 우려가 됩니다. 비콘그라운드 안에서도 지금 과가 또 많이 나눠져 있고 그리고 또 관리는 시설공단에서 이제 유지보수, 개보수 이런 쪽이겠습니다만 거기서 또 하게 되고 이렇게 부처가 너무 많이 나눠지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저희가 항상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활성화에 대한 게 효율적으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7억 계속 매년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면제료들까지 다 포함을 한다고 하면 거의 8억이 넘어가고 할 텐데 이미 매몰비용으로 100억이 넘게 소요가 됐습니다.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23년도 하반기부터라도 좀 저희가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방안이 나오신 게 좀 있으신지요?
비콘그라운드의 총괄운영 책임은 우리 주택국에 있습니다. 있어서 책임지고 여러 가지 저번에 보고드렸던 활성화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노력해 주시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에 대한 시기도 끝이 났고 그리고 어떻게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부분을 관리를 하려면 주변 환경도 함께 개선이 필요할 것이고 홍보도 필요할 것입니다. 좀 더 활성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세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업무협약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에서도 이 전세사기 관련해서 피해자 지원하는 게 금융하고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구호 조치에 해당하는 긴급주거하고 그리고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지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전세피해 사례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혹시 지금까지 현황 조금 저희가 공유받을 수 있겠습니까? 몇 건 정도 현재 상담이 들어왔는지.
지금 특별법이 6월 1일 날 개정되면서 전세피해, 사기피해 결정신청을 지금 205건을 접수를 했습니다. 해서 이거는 저희 조사해서 국토부로 진단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에서 현재 4월 3일 자 해 갖고 6월 10일까지 상담이 2,751건 정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언론에 의하면 아마 역전세가 한 2만 건 정도 발생된다고 해서 저희도 지금 TF를 구성하고 인력 보강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경 때 본 사안이 올라와서 본 상임위에서 좀 더 증액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시면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인력적인 부분이십니까?
예, 지금 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오시는 분이 많은데요. 많은데 이게 한 40건 오면 5명이서 업무가 마비가 돼버립니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설명도 해야 되고 안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조사도 해야 되고 해서 인력을 조금 증원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방문비율하고 혹시 전화비율하고 분석된 거 있습니까?
지금 이 전세피해 결정신청은 방문해서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100%?
그래서 그전에 전화도 방문하고 안내해 드리고 서류 같은 경우는 미비하면 저희가 다른 서류는 저희가 직접 떼드립니다. 떼드려서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지금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지금 도시공사에 있고요. 그다음에 전세피해 결정신청은 23층에 있는 주택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원화되어서 조금 업무가 불편해서 1층으로 지금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아마 이런 부분이 금방 발견이 됐을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분들이 빠르게 찾으실 수 있어야 되는 효율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위치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 전화 안내하시는 분들하고 방문 상담받으시는 분들이 동일하신 분들이신 겁니까?
지금 전세피해지원센터에는 전화가 현재 총 2,751건인데 전화가 2,200건입니다. 그래서 전화가 훨씬 많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거는 너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하반기에 더 이제 늘어나는 폭증이 의심이 되다 보니까 예비 사례, 의심 사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문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이나 분석하는 부분에 대한 인력 충원부터 해서 이 법률 지원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혹시 구·군하고 이렇게 협업해 가지고 하실 수 있는 방안은 모색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인력에 대한 부분도 저희 시에서 지금 5명을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충원했는데 지금 구청하고도,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시군에서 도로 파견인력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파견을 하거나 방문이 또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까 구랑도 잘 협의를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실질적으로 도움이 좀 되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봐주시고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해서 협력을 할 수 있게 정보 교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025페이지 방금 우리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전용 관련돼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게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라서 전용하고 계시죠?
예.
그 2호에 보면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예산집행은 안 된다고 돼 있죠. 2항을 아십니까?
예.
그중에 특히 뭐가 안 된다고 돼 있습니까, 그 항에.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한번 보시면 사무관리비를 전용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 사무관리비를 전용해서 장비구입비로 집행을 했어요. 이게 이 재정법에 맞는 내용입니까, 이게? 2항을, 우리가 이렇게 의결을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용이 금지되는 과목이 있습니다. 있는 게 인건비, 인건비가 인건비에서 다른 과목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다른 과목으로 상환금에서 다른 과목으로 하는 것은 방지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상환금을 제외한 사항은 정책사업 내에서 각 금액을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방재정법 2호를 한번,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방금 국내여비를 또 인건비로 변경한 것도 있더라고요.
예.
이런 거는 우리가 의결해 준 내용과 다른 거 아닙니까?
인건비가 사실은 그게 성과연봉을 저희가 뒤에 통보받아 가지고 예산은 먼저 이렇게 확정이 돼 있고 그래서 부족해서 12월 달 전용한 건데요. 이게 사실은 전용 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불가피하게 조금 일부 발생하는 사항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안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용을 하고 나면 회기마다 의회에 보고를 하십니까?
이게 아마 결산에서 이렇게 보고가 되는 거로…
그것도 지방재정법 49조를 한번 다시 보시고, 전용을 불가피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자체를 위반해서 하게 된다든가 부득불 또 다른 사유로 하게 될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또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지금 기재된 내용 중에 여러 가지 다른 이유와 사유가 있겠지만 그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14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거기 보면 공공디자인과 예산현액이 11억 2,6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하고 실제수납액은 7억 9,000만 원입니다. 그죠?
아, 예.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이게 원래 그 안에 한국옥외광고센터 수익금이 3억 9,400만 원 있는데 그게 예산에는 반영돼 있는데 그게 직원이 실수로 세입세출현금에 보관했다가 징수결정을 못 하고 올해 결정해서 넘겼습니다.
이런 일은 반복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 하단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란에 그외수입 3억 9,491만 원인데요. 이게 보니까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총액 이런 내용이 하나도 결정된 게 없습니다. 이것도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아마 금방 말씀드린…
같은 내용입니까?
예, 그 부분입니다.
하여튼 재발 방지를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47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게 우리 유라시아 플랫폼 관련 예산이죠, 그죠?
예.
지금 유라시아 플랫폼은 입주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입주 관리는…
창업벤처담당관?
창업벤처담당관실 테크노파크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시설공단, 이게 지금 관리주체가 어찌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시설의 유지보수는 시설공단에서 하고요.
시설은 시설공단에서 하고.
입주, 입주 관리, 입주자 관리는 이게 지금 플랫폼이 창업공간으로 위치가 괜찮아서 창업공간으로 하니까 창업공간을 관리하는 창업벤처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럼 창업벤처담당관, 운영은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이렇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미디어아트 콘텐츠 공모 6,380만 원 중에 3,400, 이게 3만 4,300인가 이게 사고이월 무슨 내용입니까? 이거는.
이게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기간이, 용역기간이 올해 1월 달에 됨에 따라서 사고이월 된 겁니다.
이건 제가 좀 더 행정사무감사 때나 한 번 더 봐야 되겠지만 국장님한테 자료를 사무분장과 관련 인력현황하고 그다음에 해당 시설에 대한 우리 부서들에 배정한 2022년 예산과 집행현황 그리고 사업 내용, 거기에 대한 평가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재는 또 이게 시설공단과 테크노파크에 관리위탁, 관리위탁 돼 있죠, 그죠?
시설공단에서 저희가 돈을 21억 주기 때문에 거기서…
그럼 운영금 정산내역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020페이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5분발언 하고 지금 여러 가지 부산시도 관련돼서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게 국민주택지원사업의 경우 예산은 주로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전세, 실질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한테 이런 혜택을 줄 수가, 제공할 수 있습니까, 이게?
내나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금 한 10호 정도는 가고 있고…
이게 법적 근거가 어디에 두고 이거를 지원할 수 있죠, 이거는?
그게 정부에서, 정부에서 이번에 특별하게 이게 긴급하게 될 때는 가능하다고…
공사·공단 전출금이?
전출금…
공사·공단 전출금을 가지고 지금 우리 전세사기 피해자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자금은?
그거는 저희가 자금이 아니고요. 기존 확보된 공실로 있는 주택, 공공주택을 활용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겁니다. 지금 전출금은 기존 저희가 계획된 대로 예를 들어 가지고 매입을 하든지 전세 임대를 하든지 그거는 계획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고요. 이게 올해 발생된, 긴급하게 발생된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있는 사업에서 공실이 있는 부분을 저희가 끌어모아 가지고, 모아서 제공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결산 개요서 한번 봐주시죠. 9페이지에서 10페이지.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국비 미교부가 있다, 그죠?
예.
9페이지 2건이 있고 10페이지도 1건 있고, 사유가 뭡니까?
이게 총 미교부된 게 47억 정도 되는데요. 이게 사업기간이 연장이 되거나 그다음에 기재부에서 예산이 좀 늦게 배정된 사유로 인해서 47억 5,900만 원이 미교부 됐습니다.
기재부에서 늦게?
예, 그거에 1건 정도 있는데 그게 늦게 배정이 돼 갖고 23년도에 교부됨에 따라서…
그거보다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없어서 미교부가 된 거 아닐까요?
저게 기재부에서 올해, 올해 배정됨에 따라서 됐고…
아니 이게 미교부 뭐 이래서 끝나는 겁니까 이게?
그래 되면 올해 받았기 때문에 사업은,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좀 발굴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방안이 있습니까?
기재부하고 소통해서 사업이 적기에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기에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은 24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여기도 예비비가 있죠, 그죠?
예.
집행잔액이, 지출액이 없습니다. 그죠?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게 결국에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인데 당초에 5월 달에 저희가 수립할 때는 이거 예비비 승인받을 때는 서울 등 기이 수립된 관련 분야 연구 종합분석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고자 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해서 했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산복도로라든지 수변이라든지 갈맷길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시 특성에 맞는 용역 추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업무 범위가 늘어나서 예비비 사용으로는 사실은 사업비가 절대 부족해서 저희가 의회 심사를 거쳐서, 거쳐서 추진코자 1회 추경에 예산을 1억 원 정도 반영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실은 예비비는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예비비는 왜 설정을 하죠? 설정을 할 때 당시에 목적은 뭡니까?
긴급한 사업…
그렇죠?
예.
그럼 긴급한 사항이 아니네 그죠? 하나도 없었네. 그런 내용이네 그죠? 예비비라는 게 긴급히 사용하기 위해서 설정을 하는 건데 지출액이 없다는 것은 국장님 말씀따나 긴급한 사항이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 당시에 사실은 긴급하다 해서 예비비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업이 부족했고…
그 당시에는 그랬다면 그 당시에 그럼 잘못 판단한 겁니까?
판단보다는 뒷부분에서 저희가 의회를 통해, 의회 심사를 통해 추진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해서 추경을 통해서 편성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혈세가 사용 목적에 맞게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23페이지 성인지 결산 한번 보시죠. 잘 아시겠지만 성인지 예산의 목적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죠, 말씀해 주시죠.
이게 대상사업이 사실은 성별 격차가, 사업 수혜 정도에 따라서 성별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되거나 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모든 사업에 대해서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자원 개발의 경우 어떤 목표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저희가 이게 결국에는 여성가족과하고 이렇게 업무 협의과정에서 여성가족과에서는 공간 조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문화전시, 공연기획, 운영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가 필요하다 해서 이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용역비입니까, 그게? 평가?
이거는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과정에서 이렇게 말이 나와서, 전문가들 컨설팅 과정에서 나와서 저희가…
그게 성인지 예산하고 맞습니까?
결국에는 시스템이 여성가족과에서 총괄을 해서 사업을…
아니 그러니까 그게 성인지 예산하고 뭐가 맞습니까?
이 사업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평가하는, 평가를 하는데 그게 성인지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결국에는 자기들은 우리 성별영향평가 컨설팅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 공간이 문화전시라든지 공연기획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성별 평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사실은 이 사업에 들어간 겁니다. 평가가 필요하다 해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그게 성인지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 있습니까? 그 평가하는.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과하고 그다음에 성인지위원회에서 그렇게 인정이 됐습니다.
아니 그래 이 부분도 어쨌든 혈세가, 다 혈세다 그죠? 혈세가 투입되는 건데 목적에 맞게끔 한 번 더 생각을 좀 신중히 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이게. 그죠?
예.
저는 아무리 이래 봐도 이 부분이 성인지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사실은 예산은 원래 있고요. 이 중에서 성영향평가가 성별평가가 되는 사업이 이런 사업이 있다고 열거를 해 놓은…
그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3년도는 이 사업은 제외하겠습니다.
안 맞는 것 같아요. 다른 데를 갖다 붙이셔야지. 성인지 결산에 그 항목이 들어가는 건 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평등하게, 양성평등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을 잘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송우현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기 전에 앞서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도시디자인 정책수립 지원사업 관련해서 예비비 5,500만 원 편성하셨는데 미집행된 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부분은 연구개발비 7,200만 원을 집행하셨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5,500만 원 예비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셔 가지고 7,200만 원을 시의회 승인을 통해서 맡아서 집행하신 건가요?
먼저 제가 순서를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5월 달에 예비비를 5,500만 원을 쓰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부족하니까 1회 추경 때 저희가 2억 5,000을 총사업비로 해서 22년도는 1억 그다음에 올해 1억 5,000을 해서 총사업비는 2억 5,000입니다.
2억 5,000.
예.
그런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연구개발비 경관계획 재정비용역으로, 아, 이게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비비라는 게 기존 경비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불가피한 지출을 위한 건데 이게 집행도 안 되는 예비비를 이렇게 편성해 버리면 차기연도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1권에 137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여기 세목에 225-01 지난년도수입 총괄건축과의 그 부분과 139페이지에 창조도시과에도 마찬가지로 지난년도수입을 보시면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징수결정된 즉 무예산 편성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총괄건축과에는 무예산 편성금액이 2,800만 원이고 창조도시과에는 40만 1,000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오래 전에 발생된 소송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을 편성하고 매년 이렇게 징수결정을 하고 독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소송비용은 그러면 애초에는 이게 예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가요? 소송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사실은 징수가 저희가 조회를 했는데 재산이 없습니다. 재산이 없으니까 지금 관리만 쭉 하고 독촉만 좀 더 하고 해서 저희가 계속 조회를 하고 있는데 재산이 안 나오니까 하고 그 업체가 이렇게 사업체가 있는데 사업체는 부도 나버리고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직원들도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예산 편성사항은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인 거 잘 아시죠?
예.
매해 결산심사를 하실 때마다 이 부분은 건축주택국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항상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473페이지 보시면 통합 공공임대주택 공급 관련해서 성과지표와 아!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들을 지금 수립을 해 놓으셨습니다. 맞춤형 주거정책 추진으로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선진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저소득 주거안정 지원으로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한다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한 해 동안 사업을 잘 추진하고 계신데 지금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장 수를 목표로 지금 두 군데를 설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지금 여기 한 군데 실적이 어디고 왜 이 달성률이 50%밖에 안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안 되는 곳이 국제산업물류도시 2BL사업에 대해서 이게 주민의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좀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게 범방동 혹시…
맞습니다.
그쪽인가요?
예.
지금 이 범방동사업은 어떻게 지금 그러면 추진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황은 어떻게…
현재 지금 일단 정지상태에 있습니다. 추진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도 이거 목표로는 가져가실 예정이신가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이게 중단한다는 결정은 아직까지 못 했습니다. 못 해서 그런 결정을 통해서 없애든지…
그 부분은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좀 해 보셔야 됩니다.
시하고 도시공사하고 이게 투자유치과도 같이 엮여 있습니다. 엮여 있어서 같이 해서 종합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전세 피해 방지대책과 관련해서도 임대주택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공급 자체가…
수요가 저희가 163호를 해 가지고 긴급하게 준비를 해 놓았고요. 하고 있고 그분들이 만약에 공공임대주택에 안 들어가신다고 하면 저희가 기존 개인주택에도 갈 때 월세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촘촘하게 저희가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범방동 임대주택사업도 빨리 결론을 내리셔 가지고 계속 목표를 잘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달성률이 50%밖에 안 된다는 부분은 조금 이제 저희가 계속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사업이 원만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빠른 결정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철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문도 될 수 있지만 제가 몇 가지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을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예산 전용 같은 거는 추경이나 본예산에서 편성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더 유의해 주시기 한 번 더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뉴딜 활성화사업에 45억 원하고 공동체 및 마을재생 활성화사업에 2억 4,300만 원 해 가지고 총 47억 6,000만 원가량이 국비가 미교부된 거 맞죠?
예.
되어 있던데 아까 사유를 대충 제가 들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은 지난 추경 때도 봐도 이렇게 창조도시과에 도시재생 관련 국비보조사업에 대해 시비 미매칭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앞으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라든지 단계부터 철저히 사전검토와 수요조사 사전절차 이행 등을 거쳐 국고보조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이런 사업이 지연됨으로써의 사업비 증액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안 되도록 그런 부분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한 질의 한 두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개요 5페이지를 보면요. 주택정책과 세입결산에 대해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수료 1,200만 원 징수결정하고, 수납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 수입은 세입예산에 편성이 아닌, 편성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런데 우리 수수료 수입은 예산편성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수입이라고 볼 수 없는데 왜 징수될 걸 사전에 예상하고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개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주택정책과에는 소액이지만 제가 이렇게 부산시 전체를 보니까 거의 한 19억쯤 되더라고요. 19억 이상이 수납액에 세입예산에 미편성 되어 있던데 비록 소액이지만 본예산 편성 시에는 고려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반영해서 세외수입 편성도 세출예산처럼 철저히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시정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는데 개요 24페이지 보면 공공디자인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용역비가 5,500만 원 지출결정 후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그렇죠?
예.
아까 사유는 대충 제가 들었는데 일단 사실관계부터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보면 통계목이 201-01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201-01은 사무비 아닙니까? 사무관리비.
207-01입니다.
여기 보니까 201-01로 되어 있던데. 연구용역비는 아마 207-01입니다. 그죠?
예.
그걸 제가 볼 적에 오타가 난 겁니까? 그러면.
예.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 거는.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심의를 사전에 이행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알고 있으면서 예비비 지출을 요구한 사유는 뭡니까?
사실은 정책심의용역을 했습니다.
하셨습니까?
5,5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서울 등 기이 수립된 그 분석해서 한 3개월 만에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하다가 보니까 이게 우리가 산복도로도 있고 다른 도시와 틀리게 수변도 많고 갈맷길도 있고 특히 요즘은 안전이 하니까 이게 그게 안 되고 자체적으로 뭔가 특성에 맞는 용역의 추진이 필요하다. 그래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의회의 승인을 받고 추경에 해서 그렇게 해서 아마 못 썼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 성격은 아까 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다시 묻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연구용역비 편성을 위한 예비비 지출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고요. 또 이번 경우처럼 지출결정이 난 후에 전액 불용되는 경우는 예비비 지출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동의하시죠?
예,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예비비 지출조건에 부합하는 사항에만 제한적으로 지출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석이 모호한 자구의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재운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부위원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봉철 건축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0호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문의 명확성을 위해 안 제9조제3호 중 제6조를 제7조로 수정하는 내용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재운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재운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수정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비콘그라운드)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간단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이란 전년도 예산편성이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하는 것인 만큼 오늘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 운용과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봉철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경수
○ 출석공무원
〈건축주택국〉
건축주택국장 김봉철
총괄건축과장 김종석
창조도시과장 정운택
주택정책과장 김효숙
공공도시디자인과장 남건수
○ 속기공무원
이둘효 박성재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31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4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13
2 9 대 제 31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6-14
3 9 대 제 314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6-13
4 9 대 제 314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6-13
5 9 대 제 31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6-13
6 9 대 제 31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13
7 9 대 제 314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6-21
8 9 대 제 31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6-19
9 9 대 제 31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6-13
10 9 대 제 314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6-12
11 9 대 제 31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6-12
12 9 대 제 314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6-12
13 9 대 제 31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09
14 9 대 제 31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6-16
15 9 대 제 314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06-15
16 9 대 제 31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6-13
17 9 대 제 31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6-12
18 9 대 제 31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6-09
19 9 대 제 31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6-09
20 9 대 제 314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6-09
21 9 대 제 31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08
22 9 대 제 31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6-07
23 9 대 제 314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6-07
24 9 대 제 314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