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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TOP
가. 도시균형발전실 TOP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가. 도시균형발전실 TOP
3.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계속) TOP
가. 도시균형발전실 TOP
4. 부산시 컨소시엄·부산항만공사·하펜시티 함부르크 유한책임회사 간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5. 「BUSAN Live Nation 복합문화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부산시 컨소시엄·부산항만공사·하펜시티 함부르크 유한책임회사 간 양해각서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BUSAN Live Nation 복합문화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광회 실장님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정산검사 결과 및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입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우리 실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소관 안건 2022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부산시 컨소시엄·부산항만공사·하펜시티 함부르크 유한책임회사 간 양해각서 체결 보고 청취의 건, BUSAN Live Nation 복합문화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 양해각서 체결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도시균형발전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도시균형발전실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 도시균형발전실 업무협약 보고서(2건)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광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경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도시균형발전실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도시균형발전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부산참여연대 노익환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회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반갑습니다. 사하구 이복조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결산 개요 10페이지 보면 부산형 15분도시 조성사업의 경우 예산현액이 69억 4,100만 원인데 그중에 45억 4,000만 원을 지출하고 24억 원을 이월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당 사업비는 자치단체 자본이전경비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비를 보니까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됐는데 어느 지역의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15분생활권 정책공모사업은 각 구·군에서 주도를 해서 추진하면서 구·군의 주민들과 여러 가지 의견수렴 이런 절차들이 있다 보니까 많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늦어진 데는 중구하고 영도구 2개 구가, 영도구는 구 자체 설계용역을 실시를 하다 보니까 신청이 늦어졌고 그다음 중구는 또 투자심사가, 자체 투자심사 절차를 이행하느라고 또 늦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신청을 못 했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사전절차라든지 이런 등으로 지연이 되어가 이월됐다면 우리 당초 시에서 어떤 사업계획이 잘못된 거 이런 건 아닙니까?
구·군마다 상황이 좀 다르다 보니까 준비된 정도가 좀 다르고 또 구·군에서도 자체 내 내부절차도 있고 또 주민들 간의 의견수렴 절차들 이러다 보니까 시차가 좀 많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절차 등이 완료되어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데 별, 추진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영도구 같은 경우는 지방교부금을 교부를 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또 혹시 사고이월이라든지 발생해 가지고 불용이 되고 이런 건 없죠?
예, 그래서 작년에 된 게 이제 이월이 된 부분은 당연히 올해 중에 다 해소가 돼야 되고 또 올해 사업도 이렇게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늦어지는 게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늦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챙겨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15분도시 조성사업은 사실은 막대한 시 재정이 투입되니까 사업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계속해서 10페이지 보면 유료도로특별회계의 경우 기타사유를 보면 미수납액이 17억 8,400만 원 발생했는데 대부분 통행료 수입 쪽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죠? 기타사유가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유를 파악하면 수납의 문제, 그 사유가 보면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이라든지 납세태만으로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할 텐데 유독 이 미수납액을 보면 기타라고 해 가지고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구분을 두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기타라는 건 우리가 옛날에 사람이 받을 때는 돈을 안 내면 통과 자체가 안 되니까 미수납액이 없는데 자동으로 되다 보니까 그걸 꽂지 않고 통과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소액이다 보니까 잘 안 내시고 이렇게 한 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타로 되어 있는 게 개인 것보다는 무연고차량, 대포차량 하고 무연고차량이 이런 것도 좀 많이 있고 그다음에 또 렌터카가 좀 많이 있습니다. 렌터카 같은 경우는 위반한 분과 납부하는 분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을 했고 그런 분들, 그런 부분에, 부분이 이렇게 추가로 내는, 세 번 추징해서 안 내면 10배를 저희가 부과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액도 좀 많아지고 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불납결손이라든지 미수납액이 구체적인 방안, 발생한 사유가 파악이 되어야지만이 사실 사유별로 징수방안을 모색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원의 안정적인 관리 등을 위해서도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 징수노력과 또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좀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실장님도 동의하시는 거죠?
예,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내년도에는 미수납액이 좀 감소되기를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유료도로 특별회계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 전반분을 2023년도에 세입예산 얼마나 편성해 두셨죠?
예, 금액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에 세입예산의 한 12억 원…
12억 원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결산결과 유료도로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에는 4억 6,700만 원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발행규모가 올해 편성된 세입금액 보다 7억 3,000만 원 더 발행이 되는데 감액조정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결산추경이나 다음 추경이 있을 때 저희가 감액조정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관행적으로 편성하지 마시고 세수추이라든지 세입여건 등을 면밀히 고려해서 편성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실장님도 이 말에 동의하시죠?
예, 예산집행상황에 맞게 세입·세출을 잘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남구 조상진 위원입니다.
도시균형 김광회 실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님들 부산 이렇게 발전을 위해서 노력,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지금 복합문화단지 조성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부산의 문화나 도시 활력을 위한 복합, BUSAN Live Nation 복합문화단지 조성 이 부분이 부산의 여러 가지 가덕신공항이나 북항2단계 2030 등의 활력 있는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는데 지금 업무양해각서라는 이 부분이 약간 뭐 선언적 의미입니까? 아니면 구체성을 가지고 한 건지 그거 하나하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저번에…
잠깐만요. 그다음에 (주)비겟 이 부분이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키 회사 같은데 2023년 4월 12일 날 설립이 되었던데 이런 부분들이 사업의 어떤 추진하는 동력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BTS 공연을 할 때도 공연장이 없어서 사실 뭐 한국유리 부지에서 하느니 다대포에서 하느니 하다 안전문제 때문에 결국은 작지만 사직에서 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설공연장이 있어야 비욘세가 오든 누가 오든 공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60% 정도가 외지인이 공연을 왔었는데 외지인이라 하면 거의 외국인을 의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설공연장을 서울이나 경기지역에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카카오라든지 국내 법인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Live Nation이라는 회사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공연회사, 공연사이고 넘버2가 없을 만큼 단연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BTS 투어도 저작권을 갖고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때 BTS 공연 때 부산의 입지를 보고 여기가 괜찮다고 판단을 해서 실제로 부산에서 용역도 지금 하고 있, 용역도 해서 적지를 찾는 걸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투자를 하겠다는 뜻을 갖고 비겟이라는 시행사를…
어떤 회사요?
비겟, 아까 질문하신.
예.
비겟이라는 시행사를 부산에 설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겟 때문에 이게 된 게 아니라 그 추진을 위한 법인으로서 현지 법인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Live Nation이라는 회사가 Live Nation Korea라는 한국의 법인을 갖고 있지만 이 개별사업을 위한 법인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는 여러 가지 공연기획도 하고 이런 거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부산에서 공연장을 짓기 위한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비겟이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일반 아파트를 짓거나 이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부지 확보도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양해각서의 수준으로 하고 자기들이 조금 더 부지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서 여러 가지 부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부지는 우리 시가 부지를 제공할 수는 없는 거고 자기들이 찾아서 그게 민간의 땅일 수도 있고 시유지일 수도 있고 또는 다른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땅을 활용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은 노력을, 자기들이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내해 주고 하는 그 역할을…
지금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부지, 적정부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해양을 끼고 있는 도시고 또 대륙 쪽에 이 다운타운 쪽은 부지가 적은데 우리 실장님이 그냥 대략 어느 공간 쪽이 적정하다고 좀 고민은 해 봤습니까?
예. 저희보다는 그분들이 생각하는 부지는 어쨌든 저번에 BTS 공연 때도 봤습니다마는 대부분 부울경지역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광역적인 또는 해외에서 접근이 가능한 지역이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가덕 쪽이라든지…
북항하고…
항만.
그다음에 공항이 옆에 있는 에코델타시티나 이런 지역들을 가지고 이제 엔지니어링회사를 동원해서 잘 입지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항 쪽 우리가 1, 2단계 그 뒤에 감만부두 이런 쪽도 공간들이 좀 많은 거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항만 그다음에 공항 그다음에 해양 이런 부분으로 좀 적정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고 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이런 사업이 물론 양해각서라는 부분들이 어째보면 선언적 의미가 좀 있을 수도 있는데 특히 우리 문화 조금 전에 이런 부분에 우리 실장님이나 해당 부서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때로는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꼭 필요하다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떤 부분으로 지금 보면 롤모델이라면 이상할지 모르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CJ 이쪽 고양시 부분이나 인천 쪽도, 영종도 쪽도 지금 이 아레나가 만들어지고 있죠?
예, 지금 현재 1만 5,000급 정도로 하고 있는 데가 서울 창동, 도봉구에서 서울시에서 서울 시유지에 카카오에서 서울아레나라는 걸 지금 짓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도 고양에 CJ에서 CJ라이브시티라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추진은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일본에서는 오사카아레나나 요코하마아레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 일본은 뭐 지역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서울에 아마 제일 먼저 생길 것 같고 그다음에 경기도지역 그다음에 인천 영종도…
지금 최근에 제일 가까이 다가오는 실현 가능한 형태가 인천 영종도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부산의 어떤 이런 계획이 될 때는 좀 시행착오의 부분들을 잘 관점을 보시고 접근하는 게 안 좋겠느냐 보이는데 우리 지금 실장님 보니까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냥 양해각서만 해 놓고 기다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분들의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고 투자유치가능성을 좀 더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물론 이게 자칫하면 서로 애매모호한 업무일 수도 있는데 좀 필요하다는 것은 시가 먼저 제안을 하고 또 적정부지 이야기도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떤 여러 가지 불편부당한 이야기에 끌려갈 필요가 없다. 소신이 필요하고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하나 간단하게 지금 우리 지역구 관련인데 우암 부산외대부지 이 부분도 어째 보면 한 10년 이렇게 10년 어떤 정도 걸리는 부분들인데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시에서의 기본내용이나 의지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업무는 도시계획국에서 사전협상용 지구단위계획으로 공공기여형 지구단위협상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외대부지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시설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민간 소유자가 갖고 있는 부지기 때문에 사전협상용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전협상용으로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건축경기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좀 많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간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나서 사전협상용으로 들어오려고 준비하는 중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공공기여의 양을 50%에서 100%로 저희가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당초 했던 계획하고 달라지다 보니까 사업성 계산이 또 착오가 생기고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것들 촉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여기 부산시 가이드라인이 게임콘텐츠 이야기가 최초 많이 있었는데 가이드라인 바뀐…
저희가 게임콘텐츠를 기여, 공공기여하는 부지가 있고 그다음에 민간에게 산업용지로 매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게임콘텐츠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MOU 체결을 했습니다.
현재…
MOU가 아니고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가이드라인. 뭐 현재 좀 변화 그 내용에 대해서 계속 유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그런 방향을 제시를 했고 그거보다 더 좋은 콘텐츠가 들어온다면 그거는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이라면 그건 뭐 법이나 규정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나은 방안은 제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변화된 상황은 아닙니다.
예, 좀 적극적 업무형태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앞서 조상진 위원님,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BUSAN Live Nation의 MOU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거 MOU를 체결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체결하기 전까지의 단계 중에 혹시 이런 복합문화단지에 대한 계획이 도시균형발전실에서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포함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복합문화단지에 대한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고 저희가 도시균형발전실에서 개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북항 1, 2단계사업 뭐 둘 다 부산시가 사실 주인은 아닙니다. 주인은 아니지만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는 북항 1단계가 있고 또 서부산 쪽에는 연구개발특구라든지 에코델타시티라든지 이런 개발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Live Nation이라는 기업과 또 그분들과 같이 일하는 분들이 BTS 공연을 주선을 하고 그다음에 엑스포 유치를 위해 BTS 공연을 하는 과정에서 부산의 입지가 공연을, 대규모 공연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입지다. 접근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여기에 아레나 시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져오신 것 같고 그러면서 부지가 적당한 데가 있는지 이런, 이런 것들을 안내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면 부지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상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시가 확보하든 아니면 민간에서 확보해 놓은 땅이든 이런 것을 안내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기가 BTS 공연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뭐 그 과정에서 그 관계자들이…
Live Nation과 소통을 하게 된 계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뭐 우리 엑스포추진본부 쪽에서 소통을 했기 때문에…
Live Nation 자체가 워낙 세계적으로도 운영사로는 유명한 곳이고 그래서 이렇게 부산에 콘텐츠나 문화적인 측면으로 관심을 가진다라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결국은 SPC가 설립이 되고 PF형태로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투자는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기장에 있는 쇼플렉스 지금 진행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2018년쯤에 계획해서 2019년부터 공모해 가지고 2021년에 아트하랑이 SPC 설립해서 거기에 라온건설하고 신세계건설하고 다 들어가 있죠?
예.
거기에 지금 여전히 PF가 모이지 않아서 안 되고 있고 지금 쇼플렉스 자체가 도시공사에서 분양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으면서 복합문화공간 아닙니까? 거기 대공연장, 소공연장 계획 다 들어가 있고 오시리아에 그죠?
예.
중복되는 시설 아니겠습니까? 지금 기존에 부산시가, 부산시 사업, 직접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추진하고 있는 것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Live Nation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소통은 조금 하셨는지 여쭙겠습니다.
예, 그런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Live Nation에서도 오시리아관광단지도 입지를 보고 조사를 해보니 여러 가지 교통에 좀 너무 외지고 광역적 접근성이 좋지는 않다. 공항이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또 땅도 마땅한 곳도 없고 그런 측면이고 그다음에 이게 이런 대규모 아레나가 갖고 있는 공연장의 콘텐츠하고 오시리아에서 공연하는 거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달라서…
복합문화공연단지로 해서 최초에 지금 쇼플렉스 자체가 기획을 하는 게 세계적인 공연장과 대규모 공연장 그다음에 소공연장 그다음에 모든 복합시설, 문화시설이 다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게 이 모든 공사를 주도하고 시행하는 건 SPC가 하는 거지 Live Nation은 거기 운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쇼플렉스 같은 경우도 아트화랑이 주도하는 SPC 안에서 신세계건설이 원래는 운영을 맡기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금 PF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같은 목적의 어떻게 보면 더 큰 규모의 사업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균형발전실에서 애초에 이런 복합문화단지에 대한 니즈는 있었을지 모르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사업에 대한 계획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MOU를 맺게 되는 경우에는 MOU로만 남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런 사례가 이번에 예산 이런 결산을 통해서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조금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이월사업비에서 걷기좋은부산추진단 보행길조성사업 이건 21년에도 명시이월된 사업이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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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이월사업비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고 22년 건 예산서…
이게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명시이월이 생기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대체적으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전부 다 이월이 된 사유들이 절대공기 부족, 준공시기 미도래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결국은 실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수로 발생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계획이 없거나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부분에서 계속해서 행정력이 발생이 되거나 무분별한 체결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우려를 표합니다. 그래서 방금 복합문화단지 같은 경우도 현재 쇼플렉스에 대한 부분이 지지부진하게 아예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경계를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같이 상생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방안도 좀 고민을 하시면서 MOU를 풀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공시설 재정사업을 하는 건 당연히 우리가 기획해서 하지만 민간투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연적으로 발생을 하고 또 민간투자자의 생각도 계속 바뀌고 그분이 또 부산만 오는 게 아니라 오사카도 가고 인천 영종도도 가고 같은 걸 가지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을…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렇게 해서 기회를 열어주는 부분이지만 뭔가를 하는 것처럼 해서 준비를 하다 보면 결국은 그 기회비용은 시민들이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면서 조금 더 우리 지역에 안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성과로 이어지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세 가지만 질문, 확인을 하겠습니다. 결산서 120쪽에 아까 걷기좋은부산추진단 사업에 보면 그거와 같이 사항별 설명서 934쪽도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모두에 사항 설명 하실 때 예산현액이 34억 7,300만 원예요. 그죠? 보이십니까? 결산서 120쪽.
120쪽 걷기좋은추진단.
예. 그러면 이게 징수결정액이 35억 400만 원 맞습니까?
35억, 예, 총액으로 그렇습니다.
미수납액이 30억.
예, 총액으로.
그래 결산서, 사항별 설명서에 보니까는 이게 30억이 미수납액이 자금압박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게.
수영강브릿지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이게 이제 그 수영강브릿지 사업을 위해서 민간으로부터 공공기여금을 받기로 했는데 공공기여금을 받으려면 사업이 확정이 되어야 공공기여금을 받지, 승인이 나고 그다음에 또 착공하고 분양을 하면 이제 돈이 들어오는데 이 과정들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작년 12,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작년 10월 12일 날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작년 10월 12일 날 되니까 저희가 고지서를 11월 달에 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되더라도 민간에서 사업 시작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는 당초 예산에 있다 보니까 여건이 가능한 한 납부를 하라고 징수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그런데 그게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그랬고 올해 그래서 그중에서…
현재 징수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래서 올해 4월 말에 10억 원을 납부를 했고 올해 12월까지 20억 원을 납부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연말까지는 20억, 지금 10억 원 납부완료 했고 올 12월 달까지 20억 납부완료 할 계획입니까?
예. 왜냐하면 시장상황을 보아야 되기는 하지만 연말쯤에는 분양에 착수를 하겠다는 뜻을 지금으로서는…
작년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분양…
예?
작년에도 분양착수 하겠다 하고 계획을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상황이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런 걸 하라고 예산을 지구단위계획을 잡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세입을 저희가 예측을 해서 세입을 잡았는데 대규모 사업지다 보니까 사실은 좀 부산이 지금 전국에서 제일 낫습니다. 제일 나은데도 불구하고 착수를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측에 올해 연말에 됐으, 착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내년 초까지는 하지 싶습니다. 그런데 뭐 올해 10월 정도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런 사항입니다. 공사비도 너무 오르고 또 공사비는 올랐는데, 오르는데 실제 기존 아파트의 가격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리스크가 커서 착수하고 나서 공사중단 되면 오히려 더 큰 문제도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강제로 착수하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이거는 올해 하는 부분은 꼭 이월된 부분은 올해 중으로 납부를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려하시고 또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기준을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예비비는 당초에 예측하지 못했거나 뭐 이런 사유로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편성기준액.
편성기준 아, 기준액은 예산액의 1% 내로 설정한도를 갖고 있습니다.
설정한도를 갖고 있죠.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르면…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각 예산현액의 100분의 1 이내, 1% 우리가 지금 보니까 한 2건이 지금 이거에 기준에 위반된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뭐 뭐인가 설명해 주세요.
지금 건설행정과의 유료도로 특별회계가 지금 이월이 됐고 그다음에 도시정비과에 재정비촉진 특별회계가…
2건이죠.
초과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과 예비비 전액 불용처리 됐어요, 이거.
예.
그다음에 건설행정과 유료도로도 전액 불용처리 됐고 그죠?
예비비다 보니까…
이게 지방재정법을 따르지 않은 이유하고 불용처리된 이유하고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게 아마 예산편성을 맞춰서 했는데 추경을 하다 보면 예산이 증가되거나 감소하면서 예산집행에 편성이 안 되면 예비비로 자동적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그게 당초에 1%로 맞춰놨는데 나중에 쓰지 않는 돈이나 아니면 세입이 더 들어와서 하게 되면 전체규모는 커졌는데 세출을 안 잡으니까 자동적으로 이게 예비비로 편성되어 버리니까 예비비가 많아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꾸 안 지키면 무슨 제재가 옵니까?
그게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특별히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재가 있죠. 행안부의 제재가 나오죠, 이게? 자꾸 위반하면.
지키라고 제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재가 있는 건 아니고.
그래도 자꾸 안 지키면. 그래도 안 지키면.
그게 뭐…
지키라고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기술적으로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편성하다 보면 세입이 더 들어오고 세입이 더 들어오면 그걸 세출편성을 해야 되는데 세출항목이 지금 없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예비비로 들어가버려서 예비비가 커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준수해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를 책정하시고…
세출을 좀 많이 잡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찾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을 찾으셔 가지고 사업을 하시라고 지금 도시균형발전실의 큰 단체를 이끌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58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예, 재정비…
촉진특별회계 반환금에 대해서.
촉진특별회계 반환금, 예.
결산검사의견서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권고를 해 놨어요. 이 내용을 실장님 아십니까?
예, 읽어봤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왜 이런 권고를 받았는지.
예, 구·군에 위탁한 보상금에 대해서 반환할 때 시기나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을 하는 게 안 낫느냐 이런 얘기인데 저희가 옛날에 시민공원을 하야리아 부대를 받으면서 그 안에 정비사업을 했는데 정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조합이 만들어지면 조합에서 도로도 내고 공원도 내서 기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비사업이 바로 조합이 만들어지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조합이 할 일을 우리가 미리 먼저 했습니다.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이분들한테 보상을 하고 도로를 다 냈는데 이분들이 조합원이 되려면 보상받은 걸 다시 우리한테 반납을 해야…
반환해야 되죠?
조합원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납하는 시기가 집중된 게 2017년부터는 했지만 실제로는 3건밖에 안 이루어지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반환이 이루어지면서…
21년에 170억.
예, 맞습니다.
22년에 200억 이렇게 받았습니까?
예, 누적액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럼 지금 남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는…
한 40억, 30? 34억?
447억.
447억?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더 들어올 것 같습니다.
계속 들어오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늘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걸 저희가 2022년에 집중적으로 구에 얘기를 해서 다 반환을 받았고 올해, 올해부터는 이제…
구에는 그러면 지금 이 잔금은 없습니까?
예, 올해 들어온 분의…
부산진구 잔금이 있잖아요?
23년도분이 있습니다.
얼마 있습니까?
그 예측이…
아니 반납 후 잔액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22년 말.
그러니까 22년에는 반납을 전액을 했고…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은요?
지금 이제 들어오고 있는 돈…
얼마입니까?
53억 정도 지금…
53억?
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연말에 저희가 받을 계획입니다.
금리는 지금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 시중은행, 우리 금고금리로 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실제 그래 안 받았네요?
우리 금고금리가 매년 바뀌기 때문에…
1%, 0.65%인데?
(담당직원과 대화)
이게 시금고 이자율입니까?
0.65%입니다, 현재.
시금고의 금리요?
예.
이건 시중금리에 비해 좀 낮지 않아요?
그게 회계 간에 받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은행에 빌려주는 거나 이런 게 아니고 회계 간에 받는 건 우리 시금고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 반환받은 금액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이제 기금은 특별회계, 특별회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재정비 촉진지구사업에 씁니다. 잔여 사업들이 있습니다.
잔여 사업에?
예.
구체적으로 뭐, 잔여 사업의 계획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시민공원이 우리가 기반시설을 다 했습니다.
이 금액이 전부 다 다 받으면 얼마예요?
최고로 보면 970억입니다마는 포기하신 분들이 일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 빼고.
빼면 그러니까 977억 원이 총액인데 포기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 될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합 청산 전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그 이익이 크기 때문에 포기를 많이 안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900억 정도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그건 시민공원 조성사업을 마무리를 합니다.
어떤 조성사업 구체적으로요.
그 기반시설에 여러 가지…
900억이 넘는 돈인데…
큰돈입니다.
큰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부전역과 부전시장 그다음에 지하철 1호선 부전역과 시민공원들이, 시민공원이 지금 단절돼 있기 때문에…
예, 단절돼 있어요.
이걸 개선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민공원 전체가 그때 토지오염을 완벽하게 다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걸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토양오염 정비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 왜 그게 전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지금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그때 당시 법에 의해서 기준에 따라서 이제 시범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시범조사를 했고 시범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했는데 실제로 그 이후에 공사를 해 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그 안에 오염토가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그걸 다시 할 수가 없는 게 거기에 또 수목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수목 생성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생성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
토양오염 자체가 확실하게 안 되기 때문에 시민공원의 수목이 올바르게 생성이 잘 안 되는…
장기적으로 보면 그 부분을 다시 오염토를 제거하고 다시 수목을 심는 것이 더 나은데 그 과정에서 주민 불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그런 부분 그다음에, 그다음 학교 이전에 필요한 부분, 또 광장 조성 부분 이제 이런 것들의 마무리 사업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다 전액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결산 개요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지하도상가 사용료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그죠?
예.
활성화 대책방안은 있습니까?
지하도상가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하철로 가는 통로가 아닌 보행통로를 위한 곳에 있기 때문에 지하철로 가는 지하도상가는 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데 활성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길을 건너기 위해서 지하로 가는 부분에 있는 상가들은 BRT가 되고 나서 바로 노면으로 건너가게 되다 보니까 지하로 들어가는 유입요인이 적어져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그 안에 들어가는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접근성을 좀 개선해 주고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상가 조명이나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편의성을 좋게 해 주고 그다음에 또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관리비 인하나 이런 걸 통해서 감면 이런 걸 통해서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실장님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인데 시대적 흐름에 있어서 한 30년 전에는 지하도상가가 활성화가 많이 됐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고객들이 원하는 상품이나 그런 게 지하도상가에 없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백화점이나 쇼핑몰로 이동을 하게 된 거죠. 지하도상가는 활성화가 되려면 한 30년 정도 후퇴했던 어떤 그런 부분을 새롭게 개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실장님은 어떤 구간에는 괜찮고 어떤 구간에는 지금 보행도, 보행을 이동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된다 그리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하고는 조금 다른 게 지금 이 시대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지하상가를 어떤 구간을, 구간을 이렇게 좀 정해서 먹거리 구간을 만들든가 우리 지하상가 가면 지금 뭐 뭐 있습니까? 보통 옷을 판다거나…
의류나 액세서리나 잡화 이런 게 많습니다.
예,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걸 조금 다양화하고 좀 특별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을. 시가 지하상가를 저는 방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대한 투자도 사실은 거의 안 하고 있죠, 지금은. 그래서 꼭 이 지하상가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먹거리, 어디에 가면 부산의 어디에 가면 지하에 가면 먹거리가 쫙 있더라 그러면 그 지하를 쫙 가면서 이것저것 부산의 다양한 먹거리를 또 먹어볼 수 있고 또 어떤 구간에 가면 이거 쇼핑을 하기 참 좋더라, 또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지하상가에 가면 막상 이래 지나가다가 중간쯤에 상가와 상가 사이에 앉을 수 있는 의자도 없습니다. 거의 통과만 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다가도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상가를 보면서 뭔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통과만 실장님 말씀따나 정말 통과만 하게끔 돼 있는 어떤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그래서 부산시가 이 지하상가를 죽이느냐 살리느냐는 많은 자원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살릴 것 같으면 정말 제대로 자금을 투입을 해서 개조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 아니면 저거는 방치를 하게 되면 말 그대로 도태되겠죠. 도태되고 지금보다 더 한 10년 뒤에는 더 도태되면 말 그대로 정말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가 안 된 이유가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소규모 가게다 보니까 각자 마케팅을 할 수 없으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그걸 특성화시켜서 경쟁력을 높이고 또 거기에 소매업을 하는 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고객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하도상가 르네상스 2030계획을 재작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데 조금 코로나 상황이 바뀌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느낌이 있지만 옛날처럼 그렇게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아서 이런 활성화 방안을 더욱더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하도상가가 3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산 개요서 14페이지 봐주십시오.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예산현액 있죠. 6억 5,200만 원 그죠?
예.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죠?
예.
3억 7,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에는, 저희 시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경찰 측의 의견을 많이 듣게 됩니다. 필요사항에 대해서. 그런데 이거 문 게이트 형태로 이렇게 쫙 하는 걸 설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경찰 측이나 아니면 주변의 민원에서는 미관상 안 좋아서 이렇게 내민식이라 해 가지고 뒤에서 내미는 이런 방식으로 바꾸다 보니까 설계를 좀, 설계를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변경하다 보니까 그만큼 늦어져 가지고 이제 여기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실장님 부산시 1년 예산이 얼마죠?
18조 정도 됩니다.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 규모에 우리 경제력에 그 정도 수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항상 본예산을 책정할 때 보면 다들 치열하죠? 예산 가져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본다 하면 부족하죠, 예산이.
예.
그런데 이렇게 돈이 남으면…
좀 아껴 썼다고 좋게 생각하시면…
(웃음)
아껴 썼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걸 게이트 형태로 하면 장점은 그 안에 CCTV라든지 여러 가지를 많이 달 수가 있어서 좀 선호하는 건데 대신 게이트로 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보기도 싫고. 그런데 그 지역 현황상 그렇게 큰 도로가 아닌데 시설물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느냐, 좀 줄이자라는 게 경찰 쪽 의견이라서 저희는 뭐 경찰이 도와달라면, 도와달라는 경우가 사실 많은데 이 건에서는 경찰에서 줄이자라고 해서 저희는 땡큐 하고…
아껴 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필요한 데 본예산에, 어떻게 본예산에 들어가느냐. 또 본예산에 못 들어가면 또 추경에 올라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걸 우리가 봤을 때 좀 본예산에 못 들어온, 꼭 필요한 데도 못 들어오는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사회적 약자나 꼭 필요한 부분에 들어가야 될 돈이 어디가 우선이고 어디가 2순위고 3순위인가는 사실은 각 국에서 그리고 또 예산실에서 다 정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남아버리면 꼭 필요한 데 써야 될 예산이 이런 돈이 모이고 모여서 100억이 되고 1,000억이 되고 1조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예산을 짜실 때 꼭 필요한 예산을 좀 가져가셔야 다른 데도 쓰지 않겠냐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아껴 쓰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22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노인보호구역 집행잔액 있죠, 그죠? 여기도 그래 25%가 남았습니다. 그죠? 한 5,000만 원.
예.
이유가 뭡니까?
이게 노인보호구역하고 어린이보호구역 하는 사업인데 이게 어린이보호구역은 100% 지원을 해 주고 노인보호구역은 구·군에 매칭을, 25%를 구에 매칭을 시키다 보니까 구 재정여건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에서 당초 하려고 하다가 매칭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자기들 사업을 포기한 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25% 정도 남았습니다.
구에서 포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매칭, 매칭이라서 그죠?
예, 매칭을 25% 재정 부담을…
매칭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매칭을 해서 이 사업을 가져왔을 때 그 사후에 이 관리 또한 구에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시에서 이렇게 예산만, 예산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에 대한 어떤 방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구 입장에서는 이걸 금방 가져와서 하기는 좋은데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하구 노인복지회관 앞에 설치하는 거였는데 우리가 1억 5,000 주면 구에서 5,000만 원을 매칭을 하는 거였는데 당초 하려고 하다가 아마 자체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이 어렵다고 얘기가 들어와서 사업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른 대체지라도 빨리 확보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거기가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이 돈이 남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구하고 잘 이야기를 하셔서 이렇게 매칭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 후에 시에서는 어떤, 어떠한 걸 다시 또 해 주겠다 하든가 관리에 있어서 관리도 매칭으로 한다든가. 지금은 관리는 다 구에서 다 하죠, 그죠? 사업만 딱 진행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설비에 내구연한까지는 그렇게 특별히 관리가 많이 들지는 않는데 관리부서도 있고 해서 크게 그렇지 않은데 이제 아마 매칭비에 대한 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어머니들이 계시다 보니까 빨리해 달라는 민원이 좀 많습니다. 많고,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그렇게 빨리해야 된다는 그런 압력이 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에 대한, 그래서 최근에 또 노인들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구·군에 설득을 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후 정비예산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송우현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저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통해서 결산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저도 결산서 토대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1번 438페이지를 보시면 도시균형개발과에서 지금 집행한 결산 내용으로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인프라 개발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노후공단 재생 등을 통한 지역혁신성장거점을 육성한다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중점 투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실장님 이 사업의 지금 추진현황과 그리고 사업기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은 노후된 사상공업지역을 재생하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선정이 되면서 추진이 됐었는데 지금 2009년부터 시작을 우리가 선정이 돼서 해 오면서 착공한 것이, 사업 승인받은 것이 2020년에 사상재생사업지구 관리기본계획을 승인하고 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0년 12월에 새벽로 확장 1차 공사에 착공하면서 지금까지 됐고 작년 10월에 새벽로는 1차 공사가 준공이 된 상태고 지금 한창 추진하고 있는 건 학장초등학교 앞에 남측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협의보상하고 수용재결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은 언제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기반시설 완공은 25년 연말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2020년부터 시작해서 2025년 지금 준공 예정이신 거죠?
착공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그런데 2025년이면 이제 2년 뒤에 준공하실 계획인데 이번 결산 내역을 보니까 과연 2025년까지 이게 준공이 될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된 내역들을 보면 2022년 이번에 올라온 내역에 보면 명시이월이 지금 22억 가까이 되고 지금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137억이나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내역들을 봐도 2021년에는 명시이월 222억에 사고이월 67억, 2020년도에는 명시이월 64억에 사고이월 22억 이렇게 지금 총 3년간 명시이월이 309억 원이 됐고 사고이월이 227억 원에 달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발생하는 문제 그 이유가 뭐 어디에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도로, 공장으로 쓰는 땅을 저희가 협의매수나 수용을 해서 도로를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협의매수 절차에 들어가면 보통 한 반 이하는 협의매수에 응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저희 협의매수가 안 되면 수용재결을 합니다. 그러면 수용재결은 또 중앙수용위원회에 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는 예산이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사고이월 되거나 명시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럼 뭐 돈 받아 갈 때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데 법상으로 또 예산이 편성이 돼야 보상절차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고 보상을 마치고 돈이 나가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이게 그린벨트나 이런 땅이 아니라 공장으로 쓰고 있는 땅을 저희가 수용하는 절차다 보니까 좀 복잡하게 진행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게 이월되는 이런 금액들이 그럼 내년에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보상이 있는 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공사는 그렇게 많이 걸리진…
이런 대규모 사업들을 보면 단 예로 금정구에서 동래를 거쳐서 연제구까지 가는 중앙대로 확장사업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보상 관련해서 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거의 수년간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 2025년까지 지금 생각하고 계신데 그 이후로 더 이게 지연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네요?
수용재결 절차는 법에 정해진 절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탁을 걸고 수용한 다음에 소송을 하거나 아니면 뭐 자기들이 찾아가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까지 예측을 했을 때 저희가 2025년 연말까지 준공을 하려고…
아무튼 이월되는 금액은 어떻게, 어쩔 수 없더라도 최대한 공기 준공계획에 맞춰 가지고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사상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80년대에 부산 그리고 우리나라 제조업을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이끈 주요 산업단지로 역할을 했는데 최근에 시설 노후화나 공장 이전 등 이런 이유로 많이 쇠퇴해서 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산을 대표하는 그런 공단지역인데 빠른 시일 내에 여기를 지금 연구개발센터 등을 유치해서 다시 활력을 돋우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이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결산서 1번 118페이지를 보시면 건설행정과의 세외수입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 차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세입예산에 편성됐지만 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차이가 한 5억 원 이상 지금 발생하는 사항들을 살펴보면 세목 지금 224-07번 그외수입 그리고 225-01번 지난년도수입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제 예산현액 대비해서 실제수납액이 5억 이상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 2021년도 회계연도에도 지적을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그 부분 알고 계신지.
예, 건설행정과에서 앞서 말씀드린 지하도상가 관리비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소송 회수 부분이 있는데 소송 회수 부분은 소송에서 저희가 이기게 되면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패소한 민원인이 내게 돼 있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받는데 확정판결은 법원에서 결정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이런 못 받는 부분들을 보면 이분들이 여러 가지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돌아가신 분도 생기고 그다음에 파산자도 있고…
소송비용 회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외수입에 지금 많이 걷힌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외수입에서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지하도상가에서 광고비가…
이거는 광고비 수입이 그만큼 더 걷히신 거고.
예, 광고비 12억 원입니다. 그외수입이…
(담당직원과 대화)
그외수입 안에 이제 소송비용 회수라든지 광고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광고비는 이제 당초 계획보다 좀 더 들어와 가지고 그 차이가 계산상으로 2, 6 해서 3, 11억 정도가 아마, 11억 2,000만 원이 더 들어…
광고비가 11억 2,000만 원 정도 더 들어오죠?
예.
소송비 회수는…
그건 이제 징수결정 할 때 당시 예측보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광고가 좀 더 늘다 보니까 그래서 더 들어, 징수결정액이 더 늘었습니다.
그러면 소송비용 회수는 얼마나 더 걷혔죠?
찾는데 시간이 걸리시면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시고…
예. 여기에선 상세한 내용이 별도로 없다 보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예산을 그러니까 제가 기회비용을 보면 예산 대비해서, 예산 대비해서 저희가 다른 데 쓸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저희가 계획을 잡지 못하고 이렇게 낭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향후에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반복해서 생기지 않도록 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결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간단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이란 전년도의 예산편성이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하는 것인 만큼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 운용과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경수
○ 출석공무원
〈도시균형발전실〉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도시균형개발과장 황현철
15분도시기획단장 김소영
북항재개발추진과장 임원섭
도시정비과장 심재원
건설행정과장 배성희
보행도시정책과장 서상욱
○ 속기공무원
이둘효 박성재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31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4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13
2 9 대 제 31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6-14
3 9 대 제 314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6-13
4 9 대 제 314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6-13
5 9 대 제 31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6-13
6 9 대 제 31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13
7 9 대 제 314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6-21
8 9 대 제 31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6-19
9 9 대 제 31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6-13
10 9 대 제 314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6-12
11 9 대 제 31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6-12
12 9 대 제 314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6-12
13 9 대 제 31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09
14 9 대 제 31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6-16
15 9 대 제 314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06-15
16 9 대 제 31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6-13
17 9 대 제 31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6-12
18 9 대 제 31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6-09
19 9 대 제 31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6-09
20 9 대 제 314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6-09
21 9 대 제 31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08
22 9 대 제 31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6-07
23 9 대 제 314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6-07
24 9 대 제 314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