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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31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6월 21일 (수)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11.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기획분야)
  • 12.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 13.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 14.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미래산업분야)
  • 15. 공유재산(부산뿌리기술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 16. 공유재산(자동차부품글로벌품질인증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 17. 지역 과학기술 발전 및 의료·헬스케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부산광역시-국가수리과학연구소 공동협력」 업무협약 동의안
  • 18.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청년산학분야)
  • 19.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부산광역시 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부산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2.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3. 부산광역시 주취자 구호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 24.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홍보분야)
  • 25.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26. 부산시 노동권익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27.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외교통상분야)
  • 28.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부산광역시 암관리 지원 조례안
  • 30.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3.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4. 부산광역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5. 부산광역시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안
  • 36.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7.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8. 부산광역시 의료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9.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0.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1.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2.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3.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사회복지분야)
  • 44.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여성가족분야)
  • 45.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6.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7.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48. 부산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 49. 공유재산(비콘그라운드) 사용료 면제 동의안
  • 50. 도시철도「하단∼녹산선」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
  • 51.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2. 부산광역시 화재 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3. 부산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4. 부산광역시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5. 부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 56.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7. 부산광역시 원전해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8. 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9. 「곰내터널 LED조명 교체 ESCO용역사업」추진계획 동의안
  • 60.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의 임의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 6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6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63. 2022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 64. 202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오늘 국제박람회기구 총회 제4차 프레젠테이션 참석으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314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1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사항입니다. 지난 6월 15일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광명 의원님, 부위원장으로 정태숙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안건입니다.
6월 7일 운영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6월 16일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의 임의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하실 안건입니다.
운영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기획재경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 행정문화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복지환경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 건설교통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해양도시안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의 임의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포함하여 총 64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철중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박철중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안으로 상정된 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과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통·폐합 등에 따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중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서 부산지방공단 스포원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철중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운 의원 대표발의)(김재운·박대근·박진수·서지연·송우현·이복조·조상진 의원 발의)(배영숙·정채숙·정태숙·박종율·김형철·박종철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임말숙 의원 대표발의)(임말숙·정태숙·이승연·강주택·서지연·김효정·송상조·박희용·정채숙·이복조·성창용·김형철 의원 발의)(김창석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배영숙·정태숙·박종율·이승우·성현달·이승연·김창석·송현준·이종환·이종진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영숙 의원 대표발의)(배영숙·정채숙 의원 발의)(성창용·임말숙·김효정·이복조·김재운·김태효·김형철·서국보·신정철 의원 찬성) TOP
7.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창용 의원 발의)(김태효·김형철·김재운·이복조·임말숙·김효정·배영숙·서국보·박종철·성현달 의원 찬성) TOP
8.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9.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기획분야)(시장 제출) TOP
12.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13.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14.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미래산업분야)(시장 제출) TOP
15. 공유재산(부산뿌리기술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TOP
16. 공유재산(자동차부품글로벌품질인증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TOP
17. 지역 과학기술 발전 및 의료·헬스케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부산광역시-국가수리과학연구소 공동협력」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18.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청년산학분야)(시장 제출) TOP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8항까지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요금 결정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요금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공청회와 토론회 개최 관련 조항을 수정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청년일자리 관련 조례를 별도의 조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업의 효과적이고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조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취득세 면제 조항을 감면 조항으로 수정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종이 수입증지 판매·사용 체계가 전자수입증지 또는 인증기로 대체됨에 따라 현행 수입증지 운영 실정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조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계기 관리 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 규정을 추가로 신설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를 새로이 하고 고용 및 금융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 지원 정책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관련 사업을 부산경제진흥원이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기관 간 업무조정을 제도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 신설기구인 건축주택국, 관광마이스국, 신공항추진본부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존속기한을 2023년 7월 9일에서 2025년 7월 9일까지로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 현안사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일반직 4급 정원을 1명 증원하고 5급 이하 정원 1명을 감원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만 나이로 계산하여 연수를 표시하도록 행정기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우리 시 조례 속 나이 표시 방식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기획분야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은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라 시정 연구기능 통합을 위해 연구인력과 연구사업 등이 부산연구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출연 계획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처분할 공유재산에 대해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취득재산에 대한 적정성 등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대한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조금 지원 등으로 우리 시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협약 대상에 대한 재정지원과 투자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미래산업분야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은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라 신발산업진흥센터가 부산경제진흥원에서 테크노파크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제3에 의거 출연 계획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뿌리기술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자동차부품글로벌품질인증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기간 만료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사용료 면제기간을 갱신하기 위해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과학기술 발전 및 의료·헬스케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부산광역시-국가수리과학연구소 공동협력」 업무협약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대한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조금 지원 등으로 우리 시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협약대상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투자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산학분야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은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라 부산 여성가족개발원과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통합되고 관련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출연계획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기획분야) 심사보고서
·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미래산업분야) 심사보고서
· 공유재산(부산뿌리기술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 공유재산(자동차부품글로벌품질인증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 지역 과학기술 발전 및 의료·헬스케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부산광역시-국가수리과학연구소 공동협력」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청년산학분야) 심사보고서
(이상 16건 끝에 실음)

이승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기획분야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미래산업분야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유재산(부산뿌리기술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유재산(자동차부품글로벌품질인증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지역 과학기술 발전 및 의료·헬스케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부산광역시-국가수리과학연구소 공동협력」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청년산학분야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호 의원 발의)(송상조·윤일현·이복조·배영숙·문영미·성현달·정태숙·박종율·정채숙·최도석 의원 찬성) TOP
20. 부산광역시 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호 의원 발의)(송상조·윤일현·이복조·배영숙·문영미·성현달·정태숙·박종율·정채숙·최도석 의원 찬성) TOP
21. 부산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효정·박대근·임말숙 의원 발의)(신정철·김태효·송상조·김형철·서지연·강주택·배영숙·이복조·김재운·성창용·김창석 의원 찬성) TOP
22.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효정·박대근·임말숙 의원 발의)(신정철·김태효·송상조·김형철·서지연·강주택·배영숙·이복조·김재운·성창용·김창석 의원 찬성) TOP
23. 부산광역시 주취자 구호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강철호 의원 발의)(송상조·윤일현·이복조·배영숙·문영미·성현달·정태숙·박종율·정채숙·최도석 의원 찬성) TOP
24.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홍보분야)(시장 제출) TOP
25.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26. 부산시 노동권익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27.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외교통상분야)(시장 제출) TOP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부터 27항까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지역의 특성에 맞는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관련 콘텐츠 개발 및 관련 조사연구 등을 통해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예술회관의 대관 시 사용목적과 용도에 대한 최소한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예술회관 대관 심사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 조례로 변경하는 등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과 공훈을 기리고 예우하여 궁극적으로 보훈문화 확산과 부산시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주취자 구호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범죄 및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주취자의 구호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질서 유지와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 홍보분야는 부산국제교류재단과 부산영어방송재단이 부산글로벌도시재단으로 통합됨에 따라 출연금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 체육진흥과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건립된 부산광역시 체육회관의 관리·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체육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해 설치된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 지식과 운영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 외교통상분야는 부산국제교류재단과 부산영어방송재단이 부산글로벌도시재단으로 통합됨에 따라 출연금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9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주취자 구호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홍보분야)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시 노동권익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외교통상분야)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끝에 실음)

​○ 부의장 박중묵
송상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주취자 구호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홍보분야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산시 노동권익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외교통상분야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근 의원 발의)(이승우·윤태한·문영미·신정철·정태숙·정채숙·배영숙·박종율·김재운 의원 찬성) TOP
29. 부산광역시 암관리 지원 조례안(서지연 의원 발의)(박대근·김재운·송우현·박진수·이복조·조상진·이준호·반선호·김효정 의원 찬성) TOP
30.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수 의원 발의)(박대근·김재운·서지연·송우현·이복조·조상진·김효정·박종철·박희용·성창용 의원 찬성) TOP
31.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말숙 의원 대표발의)(임말숙·정태숙·이승연·강주택·서지연·김효정·박희용·이복조·성창용·이종환 의원 발의) TOP
32.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태한 의원 발의)(황석칠·이승우·김재운·강달수·윤일현·김형철·서국보·성현달·김창석·김태효·박희용·조상진·정채숙 의원 찬성) TOP
33.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박철중·배영숙·임말숙·문영미·최도석·황석칠·박종철·김재운·박희용·김형철 의원 찬성) TOP
34. 부산광역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박철중·배영숙·임말숙·문영미·최도석·황석칠·박종철·김재운·박희용·김형철 의원 찬성) TOP
35. 부산광역시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안(김창석 의원 발의)(정태숙·박중묵·김태효·서지연·윤태한·조상진·정채숙·임말숙·김광명·박종율 의원 찬성) TOP
36.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철 의원 대표발의)(김형철·성창용·김태효·반선호·박진수·성현달·송우현 의원 발의)(신정철·김효정·이복조·임말숙·배영숙·안재권·서국보 의원 찬성) TOP
37.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효·안재권 의원 발의)(성창용·김형철·김창석·이복조·송상조·정채숙·김재운·조상진·김효정·신정철·서국보 의원 찬성) TOP
38. 부산광역시 의료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39.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0.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1.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2.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3.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사회복지분야)(시장 제출) TOP
44.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여성가족분야)(시장 제출) TOP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44항까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살 발생 우려가 높은 교량에 자살예방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하고 정책 시행을 위해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암관리 지원 조례안은 부산시 암 발생률 및 암 사망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아 암관리를 위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의 책무를 강화하고 법령에 맞게 시행 계획을 수립하며 지원사업 및 한부모가족 지원사업단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내실 있는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대보수 사업 준공 이후 증가된 전력 판매 수익 중 일부를 주민지원 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환경교육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회환경교육 기반을 강화하여 시민의 환경교육 인식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성 및 영유아 건강증진과 난임 극복 정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신설하고 난임 극복 사업의 명확성을 높이는 등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시민보건 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헌혈권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혈액관리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헌혈추진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적극적인 헌혈 기부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안은 발달지연 영유아의 장애 위험을 조기 발견하고 적기에 개입하여 장애를 최소화하고 가족을 지원하는 등 발달지연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응급의료위원회 및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아청소년 전문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을 신설하여 응급의료의 효과성을 높이고 질적 수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매년 하절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하수관로 준설 및 청소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비용 일부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의료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사업의 운영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정의를 정비하고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법에 부합하도록 조례 인용 조문을 변경하여 반영하려는 것이나 협의회나 위원회를 인용하는 경우에 통상적인 사용례는 설치 규정을 인용하나 현행법에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인 제41조제3항을 인용하고 있음을 모두 고려하여 법 제41조 전체를 인용하려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노인친화공원 조성 등에 관한 인용 조항을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업무,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의 명칭과 설치 주체 및 위탁 규정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노인복지법에 일치시켜 명확성을 높이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 사회복지분야는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라 시정 연구기능 통합을 위해 부산복지개발원의 연구인력과 연구사업 등이 부산연구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 여성가족분야는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라 부산여성가족개발원과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통합되고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연구기능 일부가 부산연구원으로 이관되는 등 출연금 조정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암관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의료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사회복지분야) 심사보고서
·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여성가족분야) 심사보고서
(이상 17건 끝에 실음)

이준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암관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부산광역시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부산광역시 의료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사회복지분야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여성가족분야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5.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권 의원 발의)(김태효·송상조·성창용·김형철·김재운·김효정·정채숙·성현달·서국보 의원 찬성) TOP
46.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말숙 의원 대표발의)(임말숙·정태숙·이승연·강주택·서지연·김효정·송상조·박희용·정채숙·이복조·성창용·김형철·김창석 의원 발의) TOP
47.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문영미 의원 대표발의)(문영미·김재운·윤태한 의원 발의)(신정철·정태숙·정채숙·박종율·이복조·강철호·이승우·반선호·박철중·성창용 의원 찬성) TOP
48. 부산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박진수 의원 발의)(이복조·김효정·김재운·조상진·성창용·박희용·박종철·박대근·서지연 의원 찬성) TOP
49. 공유재산(비콘그라운드)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TOP
50. 도시철도「하단∼녹산선」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부터 제50항까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동의안 및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조문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해석이 모호한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단지 내 스마트 주거환경 조성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임대차분쟁 시 합리적인 조정 및 해결을 통해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기존 위원회의 존속 기한이 경과하여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공공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공유재산 비콘그라운드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부산문화재단의 비콘그라운드 방문객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및 전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부산시가 공유재산인 비콘그라운드의 패밀리테크 8개 실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코자 관련 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도시철도「하단∼녹산선」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은 서부산 지역의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과 산업단지 접근성 개선을 위해 도시철도 1호선 하단역에서 녹산국가산업단지까지 연결하는 도시철도「하단∼녹산선」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기본계획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공유재산(비콘그라운드)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 도시철도「하단∼녹산선」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김재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부산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공유재산 비콘그라운드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도시철도「하단∼녹산선」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1.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재권 의원 발의)(김태효·송상조·성창용·김형철·김재운·김효정·정채숙·성현달·서국보 의원 찬성) TOP
52. 부산광역시 화재 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태숙 의원 발의)(임말숙·정채숙·서지연·김형철·성창용·서국보·박종철·성현달·김태효·조상진·김광명·박종율 의원 찬성) TOP
53. 부산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4. 부산광역시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5. 부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56.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7. 부산광역시 원전해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8. 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9. 「곰내터널 LED조명 교체 ESCO용역사업」추진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부터 제59항까지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서국보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서국보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전기자동차의 증가로 인해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가 확대되었으나 그만큼 화재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충전구역의 경우 대다수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어 대규모 인명, 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은 물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화재 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 등의 재난상황 발생 시 연기와 유독가스에 따른 질식이 주요 사망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에 따라 안전한 화재 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화재 대피용 방연물품 비치를 권장함으로써 시민의 신체와 생명 보호 등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과 관련한 규정의 해석상 모호함을 해소하기 위해 조문의 내용을 정비하고 부산광역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안전관리 협력,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존속 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안전도시협의회를 구성하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추천권자 등을 정비하고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안전도시협의회의 존속 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이므로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및 이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장 용어의 약칭을 정하는 조항을 조문 체계에 맞게 변경하여 정비하고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의 존속 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원전해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문의 제목을 그 내용에 맞춰 변경하여 정비하고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원전해체산업육성위원회의 존속 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개별로 시행해야 하는 공동조사를 부산시가 통합·대행함으로써 중복 탐사 문제를 해소하고 지하안전위원회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곰내터널LED조명 교체 ESCO용역사업」추진계획 동의안은 정부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LED조명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곰내터널을 저효율 터널 조명을 고효율 에너지 절약형 LED조명 등으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지원 조건에 따라 민간 자본을 활용한 ESCO용역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에너지 절감과 운전자의 안전한 주행 환경 제공 및 시 재정 절감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화재 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원전해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곰내터널 LED조명 교체 ESCO용역사업」추진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끝에 실음)

서국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부산광역시 화재 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부산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부산광역시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부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부산광역시 원전해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 「곰내터널 LED조명 교체 ESCO용역사업」추진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0.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의 임의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TOP
(10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의 임의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정태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정태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의 임의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작성되었고 조사 기간은 2023년 6월 7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이며 조사 대상 및 사무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의 IB교육 및 1억 원 이상 경상사업 중 예산 의결 전 대상기관 선정, 예산편성 외 추가 기관 선정 등 예산의 임의집행에 관한 업무 전반입니다. 조사 방법은 조사와 관련된 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서류 제출요구 및 열람, 자료의 검증,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 확인·조사, 관계인 증언, 참고인 채택 조사 등으로 하였습니다. 조사위원회 위원은 13명이며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조사 활동을 위해 필요시 소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조사 일정으로는 7월과 8월에 교육청 업무보고 및 서류조사, 9월과 10월에 조사 내용에 대한 검증을 위한 증인, 참고인 출석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며 이후 11월과 12월에 걸쳐 조사 내용과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서류제출 요구는 2021년부터 2023년 부산시교육청의 1억 원 이상 경상사업에 대한 예산집행현황 및 자료 및 경상사업설명서, 사업추진계획서, 사업결과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요구하여 조사 활동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의 임의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태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0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의 임의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TOP
6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63. 2022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TOP
64. 202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10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부터 제64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일현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일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심사 과정을 말씀드리면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난 5월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결산 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거친 결과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우리 위원회의 종합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세입목표액 산정과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방안 마련, 전용·예비비 등 제도 운영 시 시의회의 예산 심사·의결권을 제약하는 사항의 지양, 재정 혁신과 채무관리를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 합리적 기준에 따른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의 노력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교육재정의 전략적 운영, 이월액 최소화, 기금 활용 제고 등 교육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 2022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및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윤일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3항 2022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4항 202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대석·강무길·송상조·박철중·이승연·정채숙·박종율·이승우·박희용·최영진·김형철·박종철·강주택·서지연·최도석 의원) TOP
(10시 58분)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열다섯 분입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이대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중묵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의 중심, 부산진구 출신 이대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산시가 너무 어처구니없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17번 노선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시는 강서차고지의 신설에 따라서 시내버스 노선조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깜깜이 행정과 막무가내식 추진으로 노선조정계획안은 철저히 비공개로 검토되었습니다. 그 결과 17번 노선 폐선이라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노선조정계획안이 공개되었습니다. 시내버스 17번 노선은 1970년에 신설되어 53년간 운행하면서 지금까지 1일 3,500명 이상 이용하는 아주 중요한 노선입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일방적이고 막무가내식 행정으로 시민의견 수렴도 없이 시내버스 17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부산시는 노선조정 사유가 강서차고지 신설에 따라 부득이한 사항이며, 노선조정계획이 사전에 공개될 경우 원활한 노선조정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견 수렴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강서차고지 신설은 노선조정의 원인이 맞지요. 그러나 목적은 아닙니다. 시내버스 노선조정의 최우선 목적은 시민의 편의가 우선입니다. 거꾸로 가고 있는 행정이죠.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부산시 답변은 평소 부산시 행정에 협조적이었던 본 의원조차 이해하기 힘든 과정입니다. 하물며 하루아침에 그동안 발이 되어주었던 시내버스가 사라지게 된 것을 알게 된 시민들은 이를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17번 노선은 53년이라는 세월 동안 시민들의 애환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지역의 주름살이고, 대동맥 역할을 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입니다. 17번 노선이 폐기되는 지역은 인구 10만여 명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16개의 초·중·고 학생들이 통학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규모 재개발과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어 오히려 노선 확충을 검토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부산시는 17번 노선을 포함한 말도 안 되는 노선조정계획을 당장 멈추시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십시오. 시민 누구도 원하지 않고 불편해지는 노선조정을 강행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음을 강력히 말씀드리며,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17번 시내버스 등을 포함한 강서차고지 이전에 관한 노선조정계획안을 즉시 철회하라!
둘째, 강서차고지 이전에 따른 노선조정안은 시민의견 수렴부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여 해당 지역 공청회를 거치고 합리적인 최종안을 마련하라!
셋째, 막무가내식 행정으로 동일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반드시 시민의견 수렴과정이 포함된 세부적인 행정절차와 대책을 마련하라!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해당사항은 절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17번 시내버스 노선조정 계획(안) 즉시 철회하라!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대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97조 및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라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방청석이 대단히 소란스럽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 조용히 방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강무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중묵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성권 경제부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강무길 의원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3월 27일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대응 5대 핵심분야 및 주요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 분야에서 신혼부부 주택 공급과 자금지원 확대를 주요과제로 상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출산율 역주행의 큰 성과를 내고 있는 헝가리의 사례를 소개하고 정부와 부산시 출산지원 정책의 획기적인 확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OECD 국가의 2021년 평균 합계 출산율은 1.58명이며, 인구 유지를 위한 최소 출산율인 2.1명에는 대부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한민국은 합계 출산율 0%대로 38개 회원국 중 최저입니다. 특히 부산의 합계 출산율은 0.73명으로 전국 평균 0.81명보다 아주 낮습니다.
헝가리는 2004년 유럽연합 가입 이후 서유럽으로의 인구 유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태였으나, 오르반 정부의 초혼, 40세 미만 부부에게 한화 4,000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 5년 이내 자녀 출생 시 대출이자 면제, 대출액 탕감 등 대대적인 가족인센티브 프로그램 실시로 2012년 1.33명이던 합계 출산율이 22년에는 1.56명으로 30년 만에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그 외에도 헝가리는 3명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자동차 구매비용 1,000만 원 지급, 4자녀 이상 여성은 평생 소득세 면제 등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이와 유사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전세자금 대출 최대 2억 원에 대한 이자 연 2%를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지원기간 내에 자녀를 출산한다 해도 이자 면제나 탕감이 아니라 지원기간 연장 정도의 추가 혜택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1금융권 4.5%, 2금융권은 9%대로 전세 및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어 청년들의 결혼과 가족 구성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와 정부에 요청합니다. 합계 출산율 0%의 탈출을 위한 노력으로 현재 시행 중인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2% 2년 지원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헝가리와 같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직접적이고 파격적인 지원제도 신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주택대출제도 확대, 출산에 따른 대출금 탕감 등 헝가리식 결혼·출산 파격적 지원 적극 모색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무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구를 지역구로 둔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의 영세기업에 대한 세무컨설팅 사업에 대해 진단하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부산시 사업 중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산시의 2022년 자료에 따르면 세정정책담당관, 금융창업정책관, 디지털경제혁신실, 부산디자인진흥원, 부산경제진흥원 등에서 세무, 경영, 노무, 마케팅, 특허, 법률, 디자인 등 다양한 전문 컨설팅사업을 진행하여 총 5,000여 건의 실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 영세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마을세무사, 선정대리인,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3개의 사업뿐이며, 신용보증재단에서 산발적으로 상담이 이뤄지던 폐업 위기 기업에 대해 채무조정 등 금융 지원사업은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가 수많은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 홍보사업이 제대로 없는 것에 대해 실망과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는 선정대리인 또는 영세납세지원단과 마을세무사란 제도를 만들어 영세사업자를 돕고 있습니다. 선정대리인 또는 영세납세자지원단이란 정부에서 경제적인 사정 등에 의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 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나눔 세무사, 회계사가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세금문제 해결을 돕는 제도입니다. 또 마을세무사제도는 국민들의 생활 속 세금 고민뿐 아니라 과세불복 등 비용이 많이 부담되는 권리구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국세청 등 정부에서 주도하는 마을세무사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영세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는 마땅히 없는 실정이며, 현실에서 지원을 받았다는 영세 사업주를 만나보기는 더더욱 힘든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영세기업이나 사회적 경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세금신고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전통시장 상인과 종사자, 복지관 어르신, 영세 사회적기업과 비영리단체 등으로 찾아가는 세무상담 서비스사업을 발굴하기 바랍니다. 현재 금정구, 동래구 등 기초단체에서 지엽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세무상담 서비스 사업을 광역으로 확대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세무·재무 전문가들의 재능기부를 끌어낼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고, 부산지방세무사회·회계사회 협조, 마을세무사 추가 위촉 등의 홍보를 하여야 합니다. 매년 700여 명의 세무사가 양성되고 있는데 이 중 고령이거나 일선에서 근무하지 않는 세무사들을 적극 발굴하여 재능기부를 하게 되면 세무사, 회계사 등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도 향상될뿐더러 영세기업은 혜택을 받고, 우리 지자체는 세수 확보가 용이하므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려면 장기적으로 기업가에게 여러 컨설팅 지원사업을 해야 합니다. 특히 부산시는 기업가로서 마땅히 알아야만 하는 세무, 재무, 경영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컨설팅 사업을 영세기업에게도 적극 지원함으로써 부산지역의 건강한 기업 생태계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영세기업의 원활한 세무컨설팅 지원을 위한 사업 및 세무대리인 재능기부자 발굴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상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박철중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박철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 사태’에 대해서 짚어보고 차질 없는 영화제 개최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사단법인 부산국제영화제는 당초 집행위원장 체제에서 집행위원장과 운영위원장 2인 체제로 현 이사장이 신임 운영위원장 임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위원장이 사퇴까지 가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영화제 입장은 운영위원장 선임에 대한 충분한 사전 논의가 있었고, 이사회 및 총회에 의결된 사항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하며 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영화계와 유관기관 그리고 부산시민은 세계적인 위상과 인지도가 높은 영화제인 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큽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시민들의 조건 없는 봉사활동과 영화계의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부산시 보조금 등 모두가 한마음으로 영화제를 위하여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었기 때문입니다.
금년으로 28회를 맞이하는 부산국제영화제에 올해 기준으로 73억 원이 시비에 투입되었고 올해부터는 영화제의 인건비 등 운영비가 투입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영화 축제입니다. 그런데도 사단법인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은 정관에도 없는 운영위원장이라는 자리를 만들어 임명을 강행하며 눈과 귀를 막는 폐쇄적인 모습을 보이고 ‘이사장의 영화제’라는 사유화 논란까지 야기된 상황입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다가오는 10월 초에 열릴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는 이제 4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영화계에서는 현 사태가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영화제의 참석을 보이콧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영화계와 부산시민들은 한목소리로 영화제의 잘못된 행보를 즉시 중단하고 부산국제영화제의 정상화와 쇄신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쇄신의 노력을 한다던 부산국제영화제는 혁신위 준비위원회 구성에서 또 한 번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영화제 이사회의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 준비위를 구성하였고 이로 인해 또다시 혁신위 구성을 위한 간담회는 무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써 한 달이 넘게 지속될 동안 부산국제영화제는 정상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따져 물어야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첫째, 보조금을 73억이나 주는 부산시는 현 사태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라! 부산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비까지 투입되는 영화제인 만큼 부산국제영화제 정상개최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둘째, 부산국제영화제는 영화계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등을 돌리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강력한 쇄신안을 마련하여라! 부산국제영화제 사태는 영화인과 부산시민, 나아가 전 세계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사단법인 부산국제영화제가 조속히 정상화가 되지 않는다면 부산시민과 영화인 그리고 부산시의회는 앞으로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BIFF 독주(獨走), 부산시민은 좌시(坐視)하지 않겠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철중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승연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박중묵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성권 경제부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영구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승연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1960년대 경제개발 이후 수출주도형 성장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항만물류산업은 수출을 통해 성장한 우리나라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우리 부산이 있습니다. 부산항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수많은 선박들이 드나들고, 장비와 인력들은 쉴 틈 없이 화물을 싣거나 내리고 있습니다. 선박에 싣거나 내린 화물을 항만과 육상 목적지까지 연결하는 육상운송은 항만물류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며, 주로 화물자동차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화물자동차들은 만성적인 주차공간 부족 문제로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대형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는 부산시민의 안전까지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부산의 화물자동차 차고지 부족에 대해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부산항은 전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많은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물동량의 77%가 부산항을 통해 운송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화물이 집중되어 있지만 정부와 부산시는 화물자동차의 주차 수요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부산은 극심한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항만 인근 도로는 주차 장소를 찾지 못한 화물자동차들로 인해 불법 주차장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지난 2016년 8월 남구 감만동에서 운행 중인 차량이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된 화물자동차를 들이받아 일가족 4명이 목숨을 잃은 이른바, ‘부산 싼타페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화물자동차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불법으로 주차된 화물자동차들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화물자동차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는 연간 14만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의 공영차고지 주차면 수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수 대비 8.4%에 불과하며, 사설 주차장을 포함하더라도 화물자동차 10대 중 1대 정도만 제대로 된 주차공간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의 화물자동차가 부산으로 모이는 것을 감안하면 주차공간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화물자동차 주차 인프라 부족과 불법주차 문제는 우리 부산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먼저, 부산의 화물자동차 주차 수요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지정된 차고지를 증명해야 하지만 서류상 차고지일 뿐, 주거지가 아닌 먼 거리에 차고지를 등록하여 사실상 해당 공간에 주차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요인들까지 고려하여 부산에 등록된 화물자동차들의 실질적인 주차 수요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화물자동차 차고지 관련 상위계획 반영과 조속한 차고지 조성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상 부산은 2025년 이후 동구, 남구, 해운대구, 사상구 등 4개 지역에 공영차고지가 확충될 계획으로 화물자동차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일부라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차고지의 조속한 조성이 필요하며 향후 종합계획 수립 시 부산지역의 화물자동차 주차 인프라 수요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화물자동차 차고지는 필수 물류 시설로, 우리 부산의 항만물류산업 경쟁력 제고와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갈 곳 없는 화물자동차,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응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승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박중묵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성권 부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 부산시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세밀한 전략 수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방제도는 중단과 부활을 거치면서 법, 제도 등의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정도는 미흡했습니다. 20년 이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통한 본격적인 지방자치 2.0시대와 함께 지난 5월 윤석열 정부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자치와 분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산시의 지방자치분권과 관련한 행정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주민은 소외되고 세밀한 전략도, 실행의지도 많이 미흡해 보입니다. 지난 12월 부·울·경 특별연합 파행과 그 대안으로 제시된 부산·경남의 행정통합 토론회 무산 등의 과정을 보며 여론의 눈치만 보는 현실성 없는 책임면피용 제안에 부산시가 끌려가며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시는 지난 4월 부산의 새로운 도시상징 디자인을 교체함에 있어 시민공청회도 열지 않았고 시의회에도 브랜드 선포식 직전에 일방적인 보고회만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3월 정부가 미래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전국에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하였지만 부산시는 사업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통해 함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보신 바와 같이 부산시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의 기회조차 놓쳤다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답답하기 그지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산업연구원에서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시 재정자주도는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지난해 전국 최하위로 전락하였습니다. 이는 부산시의 탄력적인 재정 대응 능력과 재정 자율권이 해마다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특별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5년 단위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부산시가 직면한 시급한 현안의 해결을 위한 혁신적 실천방안은 무엇입니까? 본격적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시대를 앞두고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울·경 특별연합이 폐지되면서 설치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이 다시는 실패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지역의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전략사업을 재점검하고 부산시가 직면한 다양한 현안과 관련한 자치사무를 발굴하여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에 차질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자치의 핵심기구인 지방의회의 자율권과 독자성을 뒷받침할 국회의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에 함께 발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민이 중심이 된 자치는 견고하다.”는 말처럼 안일한 일방통행식 행정을 지양하고, 추진전략의 미흡함으로 기회를 놓치는 우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라는 특별법의 큰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부산시의 세밀한 추진 전략 마련을 한번 더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본격적인 지방자치분권 시대! 부산시의 세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채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율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성권 부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 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마가 시작되었음에도 전년도 수해 복구공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매년 반복 발생하고 있어 근본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 여름에는 비도 더 많이 내리고 집중호우도 더 잦을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장마철이 시작되었는데도 부산에는 작년에 큰 피해를 입은 수해지역의 복구공사가 아직 완료되지 못하여 위험지역 주민들의 불안감과 시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산업, 문명 전반을 위협하면서 전 지구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에 유럽, 아시아, 북미 등 대륙을 가리지 않고 매년 큰 수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작년 8월 서울에서는 하루 동안 381㎜의 기록적인 강우량으로 1907년 기상관측 이후 115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또한 9월에는 400㎜ 이상의 기록적인 강우를 동반한 태풍 힌남노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실제 작년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81.4%에 달하며 특히 밀집된 도시화는 빗물을 흡수하지 못하는 불투수면을 높이고 침수 피해도 증가시킵니다. 국내 불투수면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 서울과 부산으로 주요 도시의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도 작년 태풍 힌남노와 난마돌로 인한 다수의 도로, 사면 유실, 하천, 어항, 항만, 수도 등이 붕괴되어 121억 원 이상의 재산피해와 189억 원 이상의 복구비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등 매년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은 예년보다 집중호우와 태풍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곳곳의 절개지와 경사지 등이 무방비로 장마에 방치되어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4년 전인 2019년 집중호우가 내린 직후 구평동 경사지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여 사망 4명, 이재민 1명의 인명피해와 토사유출, 주택·식당 건물 매몰, 공장 기자재 등 피해를 입었고 90여억 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4년이 지난 현재에 구평동 산사태 사고가 난 사면은 복구작업을 시작도 못 하고 여전히 임시 천막만 덮혀 있는 상태입니다. 당시 사고 원인이 집중호우였던 만큼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동천 인근 자성대 일대 등은 집중호우가 내릴 때나 장마철이면 매번 침수가 발생하는 상습침수지입니다. 이 일대는 2년 전에 침수위험 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저류조와 펌프 시설이 지어질 예정이지만 아직 어떻게 지어질지 설계도 안 나온 상태입니다. 위험지역 주민들은 다가오는 장마철에 여전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폭우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부산에 북구 덕천교차로, 대천천 등 14곳이며 이 가운데 11곳은 침수위험지구인데 여름 전까지 수해 방지시설이 설치가 완료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태풍으로 121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20% 가량은 아직 복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달 하순 장마가 예보되었음에도 부산시는 지난해 수해복구공사를 완료하지 않아서 무너진 곳이 다시 무너지지 않을까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총체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서 올해 장마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수해복구사업의 특성과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수해복구 조기 마무리 및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둘째, 합리적인 사전예방중심의 수해방재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존의 사후복구중심의 방재정책에서 벗어나 예방중심의 부산형 방재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셋째, 도시형 수해에 대비하기 위해 수해의 피해가 잦은 지역에 우수저류시설이나 대심도 빗물터널 등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었음에도 전년도 수해 복구공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매년 반복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을 하고자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올해 장마 시작, 작년 수해복구 지연, 매년 반복... 재발방지 대책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종율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의 제2차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을 포함한 7개 정책 금융기관 이전과 해사법원 유치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서 본 의원은 작년 10월 7일 제30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결의문을 발의했고 지난 4월 28일 제313회 임시회 예결특위에서도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00곳 이상을 지방으로 옮기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이번 7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라 발표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정책금융기관 이전은 필수적인 사안입니다. 한국산업은행을 포함한 7개 정책 금융기관은 예금보험공사, IBK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입니다. 현재 부산에는 정책금융기관 중 해양금융부서가 집적된 해양금융종합센터, 한국해양진흥공사, 부산해양금융협의체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부산 특성에 맞는 인프라를 갖춘 금융기관을 유치한다면 홍콩, 싱가포르를 넘어서는 명실상부한 국제 금융중심지로 거듭날 것입니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의 집적효과로 기업이 성장하면 민간 금융기관도 유입되어 부산이 명실상부한 국제금융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주변의 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하여 부·울·경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16일 박형준 시장님과 여·야 국회의원, 시민단체 대표 등이 선제적으로 참여하는 한국산업은행 부산이전 전담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이 부산으로 이전되면 좋은 일자리 창출과 부산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대책 방안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해사법원 부산 유치에 대하여 의견을 전하고자 합니다. 해사법원은 해상·선박과 관련한 다양한 소송과 분쟁을 담당하는 전문법원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해양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해사소송 관련 전문법원이 없어 해외에서 소송을 의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해사 분쟁으로 매년 3,000억이 넘는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해사법원 유치는 필수적입니다. 물동량 세계 제7위, 환적항 세계 제2위의 대한민국 해양수도 부산은 한국해양진흥공사, 부산항만공사,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등 해양 관련 기관이 밀집해 있어 해사법원 유치가 가장 적합한 지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난 대선 기간 부산발전 12공약 발표를 통해 해사 전문법원 설립을 주요 공약으로 밝혔으며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입법 과정입니다. 현재 부산은 안병길, 박재호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여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해사법원 유치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함께 협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 인천, 세종시에서도 해사법원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해사법원 유치를 위한 범시민촉구대회 개최 및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하면서 유치전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지역 법조계와 시민단체, 부산시민, 국회의원 등과 함께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이 통과되도록 토론회와 공청회 그리고 서명운동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두 가지 주제에 대해 본 의원은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려 합니다.
첫째, 국회에서는 한국산업은행법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아울러 부산 민·관·정이 본점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과 함께 ‘100% 기능 이전’을 위해 총력전에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해사법원 유치 또한 전담TF팀을 구성하여 해사법원 유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셋째, 정부는 공약사항이었던 한국산업은행을 포함한 7개 정책금융기관 이전과 함께 해사법원 유치를 이행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부산시가 정책금융기관 이전을 통해 아시아 금융허브 도시 도약에 발판을 마련하고, 해사법원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치로 해양산업 중심이 되는 그날을 기약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는 2차 공공기관인 산업은행 등 7개 정책 금융기관 이전과 해사법원 유치해야!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승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박희용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박중묵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성권 부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박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20년 1월, 부산은 국내 1호로 국제관광도시에 선정되어 금방이라도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몰려올 것 같은 기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올해 4년 차에 들어선 국제관광도시 사업의 면면을 냉철하게 점검하고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국제관광도시 사업의 첫 삽을 뜰 때국·시비가 대폭 투입되어 부산 관광이 획기적으로 변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부산은 인구감소, 청년인구 수도권 유출 등 여러 가지에 직면해 있어 이러한 위기 속에 해법이 될 수 있는 국제관광도시 사업은 부산의 핵심사업이자 관광분야 종사자 30여만 명의 염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4년 전 국제관광도시 시민토론회에서 거론되었던 쓴소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산에는 볼 게 많다는 생각을 버려라. 친절과 서비스가 몸에 배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원대한 계획과 사업을 벌이는 것보다 관광객 수용태세와 서비스 개선이 우선돼야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우리 부산이 많이 바뀌었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는 국제관광도시는 관광으로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여 국내외의 롤모델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산이 롤모델로 삼고 싶어 하는 도시가 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여쭤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광서비스 현장의 전문가 그리고 관련 종사자들의 의견은 부정적입니다. 그 이유로 국제관광도시 핵심사업의 절반이 홍보, 마케팅을 위한 예산으로 배정되어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이미 우리는 광고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으며 광고, 홍보를 통해 국제관광도시를 구현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실현가능성이 희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제관광도시 비전과 목표설정에서 선택과 집중 없이 현 상황에서 도시 홍보에만 의존하여 국제관광도시로 만들겠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게다가 지역의 관련 전문가들과 관광서비스 현장 종사자들은 국제관광도시 사업의 간판사업인 세븐브릿지 사업조차도 비판적입니다. 야간에 조명연출 이외에 관광객 유치를 할지 구체적인 실행 가능성이 모호해 사업의 실효성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관광·마이스 현장으로도 이어져 인력 부족 문제는 나아지지 않고 않습니다. 이상적인 국제관광도시란 지역인재 육성이 관광분야 일자리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잡 미스매칭이 줄어들어 부산의 관광 생태계가 강화되어야 하지만 국제관광도시 사업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첫째, 국제관광도시 부산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사업 추진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위해 지역 전문가와 원활한 소통을 해 주십시오. 지역의 관광전문가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현 단계에서라도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가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국제관광도시 사업 중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정을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당초 계획에서 기재부 사업 타당성 재심사로 인해 사업 추진에 많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이월예산 최소화를 통해서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관광인의 한 사람으로써 국제관광도시 사업이 부산을 전 세계에 알리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 굳게 믿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1,400여억원 허울뿐인 국제관광도시 사업, ‘세계적 관광도시’의 꿈 이룰 수 있는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희용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최영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중묵 부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최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4년 8월에 첫 운항을 시작하여 내년이면 10년을 맞이하는 낙동강 생태탐방선의 운영실태를 짚어보고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월 BIE실사단이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서부산의 을숙도 생태공원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입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의 부주제도 ‘자연과의 지속가능한 삶’으로 이를 가장 잘 구현한 곳이 바로 낙동강이 흐르는 서부산이고 실사단의 방문으로 서부산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올해 부산관광공사는 교육지원청과 함께 생태탐방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하는 서부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홍보하고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6월 3일에는 부산과 경남의 6개 기초지자체에서 문화관광 중심의 낙동강 시대를 열어 낙동강의 기적을 함께 만들자고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에서 생태탐방선을 관광유람선으로 격상하여 낙동강 뱃길을 복원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낙동강변이 화두가 되고 각광을 받게 되어 너무나 기뻐야 하는데 본 의원이 한숨부터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낙동강 생태탐방선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부산 방문객들은 실사단이 다녀간 곳이라 하여 을숙도 일대를 방문하고 생태탐방선을 체험하려고 하였지만 최소 승선인원 6명이 채워지지 않아 여러차례 시도 끝에 결국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연간 1,900명대까지 이용객이 줄었고 최근에서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지만 최소 승선인원도 채워지지 않아 운항일정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부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조차 편히 이용할 수 없는 관광콘텐츠가 세계박람회 유치로 외국인 관광객이 몰려온다 해서 한 순간에 편리한 관광인프라로 변할 수 있겠습니까? 생태탐방선의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 기름냄새와 소음으로 생태를 통해 느낄 수 있는 평온함과 힐링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전혀 되지 못하였습니다. 서부산 대표 관광콘텐츠라 자부하기에는 내실 없이 마치 요란한 구호만 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낙동강 생태탐방선 운영실태의 심각성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전폭적인 개선을 통해서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낙동강 생태탐방선의 선결과제인 친환경 탐방선 즉, 전기선으로 교체를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생태탐방선을 보다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운영효율을 높이고 환경친화적인 전기선으로의 교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관광객의 수요조사와 지역관광자원과의 연계 등 면밀한 조사를 통해 생태탐방 관광콘텐츠 개발과 관광상품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현재와 같이 최소 승선인원도 채우지 못해 운항하지 못하는 날이 많다는 것은 홍보 부족 그리고 관광콘텐츠로서의 매력이 부족하다는 반증입니다. 획기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방문객 수요 분석과 지역축제와 연계방안 등 면밀한 사전조사가 필수입니다.
부산은 산, 강, 바다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자랑하지만 정작 시민들조차 낙동강을 제대로 즐기고 바라볼 수도 없는 현실은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박람회 유치를 앞두고 서부산의 낙동강변이 부산의 대표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시정에 적극 반영되길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서부산관광의 중심 생태탐방선, 환골탈태(換骨奪胎)해야!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영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박중묵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성권 부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제구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큰 화면의 고가도로 아래 알록달록한 컨테이너 모듈은 부산시가 지역경제를 살리자며 만든 비콘그라운드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이라며 부산시가 90억 원을 조성사업비에, 연차별 운영비에 총 29억 원을 더해 120여억 원의 시민 혈세가 투입되었습니다.
수영 고가도로 아래 컨테이너 복합생활문화 공간이 올해로 3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현재는 이곳을 아는 사람도 찾는 사람도 없는 애물단지로 전락하였습니다. 급기야 수익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비콘그라운드 위탁운영사는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치며 사용료를 못 낼 정도로 경영이 악화하여 철수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동영상 상영)
위탁운영사가 운영을 포기하고 난 후, 부산시 도시재생센터의 입주관리는 주먹구구식입니다. 위탁운영사와 계약한 상가 입주업체에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퇴거를 통보하거나 거센 반발로 인해 다시 말을 바꿔 직접 계약을 맺겠다는 둥 계약을 승계하겠다는 등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혈세 120여억 원이나 들인 비콘그라운드가 이 지경에 이르렀지만 부산시는 근본적인 활성화 대책도 제시하지 못한 채 공공기관 통폐합을 이유로 관리기관이 도시재생센터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 예정되며 비콘그라운드 상가 및 사무실 입주업체들은 또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거듭하며 비콘그라운드의 당초 사업목적인 복합문화공간의 기능은 상실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입주상가와 사무실의 콘셉트는 제각각인데다 상가 공간 한쪽 점포들과 사무실은 통째로 비어 철 지난 통지서와 우편물만 쌓여 있고 창고로 활용하거나 인근 주민들이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 장소로 변질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차례 현장을 찾았을 때도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화장실이나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찾는 것 이외에는 방문객이 거의 없다시피 한 상태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점입가경으로 부산건축상을 받았다는 곳이 공간과 공간을 단절시키고 있는 구조인데다 이로 인해 문화 공간으로서의 접근성은 최악이며 단절된 공간구성으로 공간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첫째, 위탁·운영기관이 변경되는 현시점이 비콘그라운드 운영 정상화의 골든타임입니다. 비콘그라운드의 정체성을 재확립하기 위해 방문객 타깃분석 등을 바탕으로 운영방향의 정립을 위한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비콘그라운드 발전협의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필요하다면 지역사회 및 각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비콘그라운드의 활성화를 위해 치열하게 고민해 주십시오. 지역특화거리로 육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합니다. 2020년 12월에 구성된 발전협의회는 3년간 고작 1회의 회의 개최로 그 역할이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발전협의회를 통한 입주사들의 의견수렴과 함께 지역사회 및 각계 전문가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비콘그라운드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셋째, 비콘그라운드의 효율적인 공간활용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현재 상태로는 방문객들이 몰려도 통행 불편, 무단횡단 등 이동 편의성과 안전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횡단보도 재배치 및 블록 간 이동이 가능한 하늘다리 설치 등 공간 활용도와 보행 편의성을 높일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는 부산의 비콘그라운드가 유휴공간 재생의 실패작이 아닌 부산의 대표명소가 될 수 있도록 탈바꿈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좌고우면하면서 시민의 혈세를 들여 만든 공간을 혈세 먹는 하마로 두지 말고 부산의 핫플레이스로 재탄생시킬 골든타임을 또다시 놓치지 않도록 본 의원은 오늘 발언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부산시도 더 이상 방치가 아닌 적극적인 관리로 시민 친화적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혈세 120여억원 투입된 ‘비콘그라운드의 몰락’ 누구의 책임인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형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님 순서입니다만 조금 전 철회 신청을 하였으므로 다음 발언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박중묵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성권 부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구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입니다.
여러분은 고독사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관련법률에서 말하는 고독사는 단순히 마지막 순간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혼자 죽음을 맞이하여 발견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4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여 고독사가 더 이상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사회적인 손실이라는 측면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면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독사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50∼60대 중장년층의 발생비율이 높으며 특히 청년들이 자살 후 고독사로 발견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사례와 관련된 고독사의 주된 원인은 가정형태의 변화와 코로나19의 장기화 등 사회적 교류 감소와 같이 다양한 측면이 작용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에 부산시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계획수립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방면으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보건복지부와 우리나라 고독사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에서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발생 비중이 부산이 가장 높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말벗이 없는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54.9%가 혼자서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앞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난 5월 제1차 고독사예방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각 지자체에서도 촘촘하고 두터운 고독사예방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부산시에서 사용되는 고독사 정의 및 범위를 상위법률과 일치하도록 제도적 정비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독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기 발견에 적극 활용하여, 활용하도록 해 주십시오.
둘째, 보다 체계적이고 촘촘한 고독사 예방 및 대책을 위해서는 조직정비도 함께 검토해 주십시오. 정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 및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 지원 등 중차대한 업무를 위해서는 지금의 조직체계와 인력으로는 역부족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고립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가시간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문화시설 및 문화복지서비스와 연계한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예술·체육활동의 참여 유도 및 여가생활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어야 합니다. 고독사는 사회적 타살이라는 책 제목을 보며 고립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개인의 일이지만 사회관계망이 끊기지 않게 연결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역할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부산시정에 적극 반영되기를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고독사, 더 이상 개인의 불행이 아닌 사회적 손실!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주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박중묵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권 경제부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 의원입니다.
최근 부산의 강력범죄들이 전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강력한 사법체계가 운영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지자체가, 사법시스템이 나를 온전히 지켜줄 수 있을지, 피해 이후의 삶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시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범죄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기존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부산시민이 사랑하는 안심하는 도시가 되기 위해 부산시는 시민의 치안과 안전에 대해 가장 앞서 고민해야 합니다. 범죄는 내가 살고 알고 있는 도시에서 대부분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범죄피해자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입니다. 어떠한 연령대, 어떠한 생애주기에서 범죄가 발생하든 개인의 일상은 무너지고 부서지게 됩니다. 또 피해자가 사회취약계층일수록 범죄피해 이후의 삶은 더욱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적되어가는 피해자의 지속가능하지 못한 삶은 가족의 문제로 사회 전체의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예측하지 못한 부정적 경험을 겪은 시민을 보듬어주고 다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맞이할 준비를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부산시의 범죄피해자 지원의 조례와 정책은 기본적인 구호 조치와 제한적인 법률 지원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공감이 부족합니다. 수사 및 재판 중 발생하는 경력단절, 학업단절, 가족돌봄 등의 문제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더하여 우리 부산시는 학교폭력, 여성폭력, 성범죄 및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아동범죄대상 예방과 지원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트폭력이나 일반 강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조례는 없어 정작 피해자 사이에서도 지원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통합적 시각과 지자체 돌봄영역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최근 본 의원이 주최한 범죄피해자 애프터케어토론회에서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와 수사 및 재판으로 부서진 일상을 스스로의 의지로 이겨내고 있음을 호소했습니다. 범죄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가족 또한 최근 데이트폭력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보복범죄의 두려움, 범죄의 트라우마를 안은 채 경제활동과 온전치 못한 일상을 힘겹게 이어가야 하는 피해자의 삶을 본 의원은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민 모두가 본 의원의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더욱 든든한 부산을, 부산시민의 삶을 지키는 행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시와 사법부의 단절 및 분절된 기존정책을 통합하는 피해자 지원 원스톱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 기존의 피해자 지원 세부계획 내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고용, 경제, 돌봄 등의 정책사업 내 지원대상을 확대해 중복 없이 통합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과 데이트폭력에 관한 조례 마련이 필요합니다. 기존 조례의 피해자 삶을 고려한 사회복귀에 초점을 맞춰 조례를 개정하고 근본적 삶의 질 관리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더하여 데이트폭력에 의한 강력범죄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고 재범률 및 보복범죄율이 높음에도 그 피해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음에 데이트폭력범죄 특성을 고려한 조례 제정과 함께 스마트워치 등 관련 인프라도 확충해 주십시오.
셋째,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동안 피해자가 일일이 문의해야 하는 절차와 수사기관의 재량에만 맡겨져 있던 피해자 통지제도를 지자체와 수사기관이 피해자지원프로그램으로 다루어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부산의 2021년 기준 약 10만 건의 범죄발생 중 강력, 폭력범죄는 1만 7,613건이었습니다. 피해자 구호 및 일상복귀 지원을 세우기 위한 최소 1만 7,000여 명의 피해자에 대한 연령, 성별, 거주지역에 대한 통계는 없었습니다. 개선해야 합니다. 16일 법무부에서도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겠다 발표하는 등 보복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야 합니다. 범죄라는 가혹한 경험 이후 변해버린 일상을 피해자 혼자 외롭게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하루라도 빨리 내가 항상 걷던 그 길을 다시 마음껏 걸을 수 있고 다시 나의 밝고 따스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는 부산이 되어줄 것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범죄 피해 이후도 걱정없는 부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서지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최도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 서구를 지역구로 하는 최도석 의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1년 초대형 쓰나미가 후쿠시마 원전을 덮친 폭발사고로 원전오염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에 저장공간이 한계에 달하자 일본정부는 저장탱크 내에 원전오염수를 다핵종 제거장치로 일부 방사능 물질을 걸러낸 후 또한 담수 그리고 바닷물의 400배 희석시켜 후쿠시마 앞바다에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문재인정부 때 발표한 바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방사능 제거 설비에도 잘 걸러지지 않는다는 트리튬 소위 삼중수소입니다. 이러한 삼중수소는 대기권에도 항상 존재하는 방사능 물질로서 비가 내릴 때도 지표면으로 떨어져 강물과 바닷물에도 존재하고 우리가 마시는 생수에도 존재하고 우리 인체에 들어와도 10일 이내에 배출된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는 일본의 해상쓰레기 이동경로와 똑같이 미국과 태평양 연안을 시계방향으로 이래 한 바퀴 돌아서 4∼5년 후에 후쿠시마 근처로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지구표면적 71%의 바닷물에 희석되고 우리나라 제주도 남쪽 해역에 도달할 시기에 삼중수소 농도는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시점부터 약 3개월 동안에는 방사능 제거장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엄청난 양의 방사능 오염수가 후쿠시마 앞바다로 그대로 유출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약 3만 건의 수산물과 전국 152개소에서 해양생물 방사능 검사를 한 결과 원전사고 이전과 이후와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결론은 국제원자력기구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관련 최종보고서에서 특별한 유해성이 없다는 결론으로 일본이 방류를 강행하더라도 한국정부는 객관적, 과학적 근거에 따라 국제법과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요구 외에는 주권국가 일본의 방류를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고 IAEA와 일본의 국제적 신뢰에 맡길 수밖에 없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는 침묵해 온 민주당을 비롯한 특정 정치권과 특정 단체에서는 정부의 공식입장에는 귀를 막고 IAEA의 과학적 검증과 일본의 과학적 처리체계에는 전면부정하고 원전오염수 피해실증사례나 그 어떠한 과학적 데이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방사능 테러다, 핵오염수, 핵폐수, 독극물과 같은 온갖 자극적인 용어를 총동원해서 반일감정 유도와 수산물 공포심리를 조장하고 왔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100만 명 국민서명운동까지 펼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당 당내부 비리와 총체적 난국을 오염수로 덮겠다는 정치적 계산으로 내년 총선을 겨냥한 반일감정 끼워팔기식 오염수 공포정치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류도 하기 전에 소금 사재기와 수산물 기피현상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대한민국 수산업은 몰락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방사능 미역국 선물 이벤트를 비롯한 온갖 괴담으로 기장미역, 기장멸치 그리고 고등어와 부산어묵 소비 위축을 비롯한 부산의 수산업은 회복불능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는 정치권의 비과학적 수산물 공포 조장에 대응한 과학적 사실관계를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할 것입니다. 수산물 공포에 대한 시장 명의의 대시민성명서 발표와 주간 단위의 대시민 브리핑도 필요합니다. 부산시보와 자치구·군 신문 등 모든 매체를 동원해서 오염수 괴담에 대한 과학적 실체를 제대로 알려 수산물 공포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바다와 면한 전국 광역시도협의체를 구축해서 수산업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할 것입니다. 공동어시장과 주요어항에 방사능 측정기를 확대 설치해서 수산물 소비 불안을 최소화 해야 할 것입니다. 각급 학교와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원전오염수 방류에 대한 과학적 실체를 알려주는 설명회 개최도 필요합니다. 부산 소재 모든 수산물 공급주체들이 한마음이 되어 수산물 공포 조장의 현수막과 괴담정치에 생존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의 해양수산업 위기 초래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괴담 공포 선동에 부산시의 능동적인 대응 필요하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도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권 경제부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우리 반선호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계십니까? 신청하셨습니까?
예.
반선호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발언통지서를 보고 있습니다. 발언,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고 발언통지서에 신청하실 때는 발언요지의 제목, 취지, 내용이 기재가 되어서 신청하셔야 되는데 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사전에 의장에게 통지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두로 일단 반선호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으니까 구두로 간단하게 어떤 취지인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방금 최도석 의원님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어서 발언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후쿠시마.
최도석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어서 발언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안내되어 있는 사항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반선호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실 경우에는 우리 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미리 통지가 되어야 하는데 반선호 의원님께서 발언하시고 하시는 내용이 요지라든가 주요취지가 안 되어 있다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발언, 의사진행발언이나 반대발언에 대해서 하실 의향이 계시면 반 의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다음 5분 발언이나 그때 좀 이용을 하셔 가지고 진행을 좀 해 주시기를…
여쭤볼게요. 발언을 하기 전 사안에 대해서 의원이 발언할지 안 할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먼저 선으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합니까?
안건이 아닙니다.
5분 발언은, 반 의원님. 우리가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안건을 처리할 때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면 기회를 드리는 것은 맞는데 5분 발언은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전에 회의 규칙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번에…
안 받아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의사진행발언 해당 요건에 안 되는 걸로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제31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이의 유무 표결 찬반 의원 성명】
○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황석칠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윤일현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황석칠
○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기획분야)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미래산업분야)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공유재산(부산뿌리기술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공유재산(자동차부품글로벌품질인증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지역 과학기술 발전 및 의료·헬스케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부산광역시-국가수리과학연구소 공동협력」 업무협약 동의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청년산학분야)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주취자 구호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홍보분야)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시 노동권익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외교통상분야)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암관리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의료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사회복지분야)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여성가족분야)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공유재산(비콘그라운드) 사용료 면제 동의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도시철도「하단∼녹산선」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달수 강무길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화재 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이준호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원전해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곰내터널 LED조명 교체 ESCO용역사업」추진계획 동의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의 임의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최영진 황석칠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2022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202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달수 강주택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재권 양준모 윤일현 윤태한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영진 황석칠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이성권
기획조정실장 송경주
기획관 심재민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시민건강국장 이소라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건축주택국장 김봉철
교통국장 정임수
문화체육국장 김기환
신공항추진본부장 이현우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소방재난본부장 허석곤
자치경찰위원장 정용환
감사위원장 한상우
대변인 나윤빈
재정관 김효경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여성가족국장 김민숙
행정자치국장 이수일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청년산학국장 남정은
건설본부장 심성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하윤수
행정국장 임석규
기획국장 김영진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박진옥
의사담당관 백명배
○ 속기공무원
안병선 권혜숙 김신혜 손승우 정다영 정은진 박성재
【보고사항】 ○ 의안심사
·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7일 운영위원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7일 운영위원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5일 김재운 의원 대표발의)(김재운·박대근·박진수·서지연·송우현·이복조·조상진 의원 발의)(배영숙·정채숙·정태숙·박종율·김형철·박종철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5월 26일 임말숙 의원 대표발의)(임말숙·정태숙·이승연·강주택·서지연·김효정·송상조·박희용·정채숙·이복조·성창용·김형철 의원 발의)(김창석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월 26일 이종환 의원 발의)(배영숙·정태숙·박종율·이승우·성현달·이승연·김창석·송현준·이종환·이종진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6일 배영숙 의원 대표발의)(배영숙·정채숙 의원 발의)(성창용·임말숙·김효정·이복조·김재운·김태효·김형철·서국보·신정철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6일 성창용 의원 발의)(김태효·김형철·김재운·이복조·임말숙·김효정·배영숙·서국보·박종철·성현달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6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6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월 26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기획분야)
(5월 26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5월 26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5월 26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미래산업분야)
(5월 26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공유재산(부산뿌리기술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5월 26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공유재산(자동차부품글로벌품질인증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5월 26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지역 과학기술 발전 및 의료·헬스케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부산광역시-국가수리과학연구소 공동협력」 업무협약 동의안
(5월 26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청년산학분야)
(5월 26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6일 강철호 의원 발의)(송상조·윤일현·이복조·배영숙·문영미·성현달·정태숙·박종율·정채숙·최도석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5일 강철호 의원 발의)(송상조·윤일현·이복조·배영숙·문영미·성현달·정태숙·박종율·정채숙·최도석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월 26일 김효정·박대근·임말숙 의원 발의)(신정철·김태효·송상조·김형철·서지연·강주택·배영숙·이복조·김재운·성창용·김창석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월 26일 김효정·박대근·임말숙 의원 발의)(신정철·김태효·송상조·김형철·서지연·강주택·배영숙·이복조·김재운·성창용·김창석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주취자 구호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5월 25일 강철호 의원 발의)(송상조·윤일현·이복조·배영숙·문영미·성현달·정태숙·박종율·정채숙·최도석 의원 찬성)
원안의결
·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홍보분야)
(5월 26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월 26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시 노동권익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월 26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외교통상분야)
(5월 26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5일 박대근 의원 발의)(이승우·윤태한·문영미·신정철·정태숙·정채숙·배영숙·박종율·김재운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암관리 지원 조례안
(5월 26일 서지연 의원 발의)(박대근·김재운·송우현·박진수·이복조·조상진·이준호·반선호·김효정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6일 박진수 의원 발의)(박대근·김재운·서지연·송우현·이복조·조상진·김효정·박종철·박희용·성창용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6일 임말숙 의원 대표발의)(임말숙·정태숙·이승연·강주택·서지연·김효정·박희용·이복조·성창용·이종환 의원 발의)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6일 윤태한 의원 발의)(황석칠·이승우·김재운·강달수·윤일현·김형철·서국보·성현달·김창석·김태효·박희용·조상진·정채숙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6일 이종환 의원 발의)(박철중·배영숙·임말숙·문영미·최도석·황석칠·박종철·김재운·박희용·김형철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6일 이종환 의원 발의)(박철중·배영숙·임말숙·문영미·최도석·황석칠·박종철·김재운·박희용·김형철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안
(5월 26일 김창석 의원 발의)(정태숙·박중묵·김태효·서지연·윤태한·조상진·정채숙·임말숙·김광명·박종율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6일 김형철 의원 대표발의)(김형철·성창용·김태효·반선호·박진수·성현달·송우현 의원 발의)(신정철·김효정·이복조·임말숙·배영숙·안재권·서국보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6일 김태효·안재권 의원 발의)(성창용·김형철·김창석·이복조·송상조·정채숙·김재운·조상진·김효정·신정철·서국보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의료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5월 26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6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6일 시장 제출)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6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6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사회복지분야)
(5월 26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에 따른 출연 변경 동의안(여성가족분야)
(5월 26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6일 안재권 의원 발의)(김태효·송상조·성창용·김형철·김재운·김효정·정채숙·성현달·서국보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6일 임말숙 의원 대표발의)(임말숙·정태숙·이승연·강주택·서지연·김효정·송상조·박희용·정채숙·이복조·성창용·김형철·김창석 의원 발의)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5월 26일 문영미 의원 대표발의)(문영미·김재운·윤태한 의원 발의)(신정철·정태숙·정채숙·박종율·이복조·강철호·이승우·반선호·박철중·성창용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5월 26일 박진수 의원 발의)(이복조·김효정·김재운·조상진·성창용·박희용·박종철·박대근·서지연 의원 찬성)
원안의결
· 공유재산(비콘그라운드) 사용료 면제 동의안
(5월 26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도시철도「하단∼녹산선」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
(5월 26일 시장 제출)
원안채택
·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5월 26일 안재권 의원 발의)(김태효·송상조·성창용·김형철·김재운·김효정·정채숙·성현달·서국보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화재 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월 26일 정태숙 의원 발의)(임말숙·정채숙·서지연·김형철·성창용·서국보·박종철·성현달·김태효·조상진·김광명·박종율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6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6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5월 26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6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원전해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6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월 26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곰내터널 LED조명 교체 ESCO용역사업」추진계획 동의안
(5월 26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의 임의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6월 15일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원안의결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월 26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5월 26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2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5월 26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 2022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5월 26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31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4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13
2 9 대 제 31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6-14
3 9 대 제 314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6-13
4 9 대 제 314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6-13
5 9 대 제 31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6-13
6 9 대 제 31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13
7 9 대 제 314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6-21
8 9 대 제 31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6-19
9 9 대 제 31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6-13
10 9 대 제 314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6-12
11 9 대 제 31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6-12
12 9 대 제 314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6-12
13 9 대 제 31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09
14 9 대 제 31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6-16
15 9 대 제 314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06-15
16 9 대 제 31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6-13
17 9 대 제 31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6-12
18 9 대 제 31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6-09
19 9 대 제 31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6-09
20 9 대 제 314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6-09
21 9 대 제 31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08
22 9 대 제 31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6-07
23 9 대 제 314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6-07
24 9 대 제 314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