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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4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진옥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6월로 접어들어 짙은 녹음을 느낄 수 있는 여름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듯 합니다. 장마로 이어지는 계절이기도 하지만 건강 잘 챙기시고 늘 보람찬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1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TOP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TOP
가. 의회사무처 TOP
(14시 08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1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제31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15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제31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백명배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삼복더위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의회사무처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사무처 모든 직원들도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맡은 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보다 건실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5월 9일 자 신규임용에 따른 사무처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수건 정책지원담당관입니다.
정책지원담당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개요서에 따라 시의회사무처 2022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의회사무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진옥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의회사무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동명 운영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서 53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잘 모르는 거라서 질문하니까 답변 그냥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18만 원이 되어 있죠, 그죠?
예, 잠깐만요.
(자료 찾음)
예, 찾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예산액 수입이 118만 원 되어 있는데 옆에 보면 징수결정액 제로, 수납총액도 제로, 미수납액도 이렇게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우리 지방재정법 보면…
예, 당초에는 그게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실제로 해 보니까 기타이자수입으로 금액이 한 72만 800원 정도가 잡혔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그래 그 위에…
118만 3,000원요. 이게 세입으로 미수납 되었으면 1차나 2차 추경에 이걸 떨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초에는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
계속 끝까지 이렇게 가야 하는 건가, 결산에까지? 아니면 미수납액으로 118만 3,000원을 갖다가 기재를 해주던지.
당초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게 정상인데 이게 회계 결산시스템상 이게 바꾸는 게 쉽지 않아 가지고 그래 놔놓고 아마 기타이자수입으로 이거를…
기타이자수입은 예산액에 포함이 또 안 되어 있는데요?
예, 아마…
수입은 예산이자수익으로 나와있는데 예산액에는 기재가 또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뭐죠, 이래 가지고? 이자는 발생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의회사무처 소관 발생이자라고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자가 서로 달라요. 62만 1,670원하고 72만 800원하고는…
원래 이게 기타이자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때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아마 조금 그렇게 착오가 있었는 모양입니다.
이런 거는 좀 바라져야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 더 하는 거는 첨부서류 몇 페이지죠, 이게? 첨부서류 보면 시의회하고 우리 사무처하고 관련된 건데 첨부서류 146쪽 한번 보시면요, 이것도 한번 바라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부득불하게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계십니까?
예, 찾고 있습니다.
간단한 거니까 그냥 지적만 조금하고. 첨부서류 146쪽.
몇 페이지요?
146쪽.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요. 거기 보시면 146쪽 책자를 갖고, 첨부서류 갖고, 여기는 없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의회와 우리 사무처와 본청에 잡종금 임시 보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건강보험, 고용보험 뭐 국민연금 해 가지고 이게 금액이 아마 1억 6,700만 원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공무원들은 그게 급여에서 이래 빠져나가지만 아마 이게 이 돈은 우리 의회 의원들이나 이분들의 고용보험 이런 부분들이 아마 매달 빠져나가는 금액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거를?
예, 맞습니다.
이게 매년 연말까지 1억 6,700만 원 갖고 있다가 또 22년 예산편성되면 또 1억 6,700만 원이 들어오고 그걸 갖고 있고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고 이러는 겁니까?
저희 의회는 세입·세출 외에 현금계좌에 일시로 예치했다, 일시로 예치해 가지고…
그러니까 현금으로 우리가 지금 보관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빠져나가는 거 조금 빠져나가면 또 나머지 갖고 있다가 빼내고 이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런 방법이 맞습니까? 현금을 보관해서 이게 기타가 다른 것도 이제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부득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나중, 추경에 할 때 정리추경을 할 때 이거를 다시 예산편성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과목을.
이게 현금 보관을 하는 건데 효율적인 관리방법을 다시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현금 자체를 보관하고 있는 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타 광역시의회, 광역시·도 의회나 시하고 한번 협의해 가지고 개선점을 마련하겠습니다.
한번 회계 부분에 이런 거는 좀 미리 대비를 해놓는 게 맞지 싶어서요.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장님.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게 있으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진옥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지금 오늘은 정례회 첫 시간에 지난연도 결산을 심사하는 시간입니다. 1년 동안 고생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간단한 질문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처장님 우리 예산총액제가 뭐 뭐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확한 자료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제는 의정운영 공통경비하고요, 의회 운영업무 업추비하고 그다음에 국외연수비가 있고 그다음 의원역량개발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전체 총액제로 인해서 그 사업 예산안에, 예산안에 그 항목을 조금 이렇게…
탄력적으로 좀 운영…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검토보고에서도 있지만 의원역량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육비인데요. 민간위탁에 맡기는 게 있고 자체에 우리 담당관님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강사를 우리가 불러와서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공공위탁 교육이라든지 자체 교육이 조금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21년도에 예산이 불용액이 70%입니다.
70% 집행…
예, 의원역량개발비에 공공위탁이나 자체교육이 있고요. 민간위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총액제이기 때문에 이쪽 거를 많이 하면 한쪽을 적게 해도 되고 이런데 양쪽 다 지금 불용액이 너무나 많거든요. 자체교육도 70.2, 민간위탁도 39.5, 21년도에 보니까. 그리고 22년도에 보니까 공공위탁이나 자체교육이 61%고요. 민간위탁으로 가는 거는 18.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의원개발비라든지 의회연수비, 업추비, 전체 예산을 쓸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 만약에 안 된다면 자체 교육이라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외부적으로 못 나간다거나 이렇게 하면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기획재정위에서 챗GPT로의 관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교육을 들으면서 교육은 언제나 북모닝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향이 많지 않습니까? 기존 틀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굉장히 깨달은 게 많아요. 이 교육이 너무 좋다. 그리고 그 교육자료도 그분이 하시는 김준하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2년 만에 30회 이상 교육을 나갔는데 이 교육 나갈 때마다 재료가 바뀐다는 거예요. 기존자료 한번 해놓으면 그 틀을 가지고 계속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 그만큼 많이 바뀐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여기 의원역량개발비는 총액제인데 불용액이 너무나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처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 부분에서 아마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된 건데 앞으로 이 코로나 이런 유사한 게 있더라도 더 좋은 아이템이라든지 시스템 이런 걸 좀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이런 것 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 2회, 21년, 22년 보면 전부 61%, 70% 이리 돼서 이 부분은 23년도에는 조금 공격적으로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교육을 많은 프로그램을 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올해는 지금 착실히 3개 분야로 해 가지고 민간위탁교육 사전안내 홍보 강화라든지 의원님들 교육연수 수요조사를 정례화 하고 있고 또 우리 시 인재개발원 비대면 교육 활용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외연수비 있지 않습니까?
예.
국외연수비가 총액제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총액제입니까? 아니면 우리 운영규칙에 의해서 총액제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법에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고, 아마 이게 전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 가지고 행안부 기준에 의해 가지고 있습니다.
총액제에요?
예, 아마 우리뿐만 아니고 특·광역시 똑같이 이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는? 기초도 똑같습니까? 지방의회는 똑같은 거예요?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요. 총액제인데 총액제라도 지방자치 예산기준 지침에 예를 들어서 산출근거는 다 내야 되지 않습니까? 산출근거.
예,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국외연수를 우리가 갈 때 산출근거가 47명이면 47명 곱하기 얼마 이러면 본인이 못 가면 그걸 쓸 수가 없어요. 산출근거가 그래 되어 있으면.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총액제 이러면 이 사람 못 가는 부분을 전체 1억이면 1억 예산안에 전부 우리가 갈 때 조금 더 한 군데 더 들려볼 수 있는 여비로 쓸 수 있는 게 총액제이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여기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이번에 2030등록엑스포 유치 때문에 정말로 빡빡한 일정에 제가 갔던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침밥을 못 먹고 호텔에서 도시락을 줬습니다, 아침이 거의 6시 반부터 밥 먹는데 우리는 그 이전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정말 업무적인 어떤 이 부분을 그리고 등록엑스포가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떤 발전에 어떤 상당한 기반이 조성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직원들부터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뛰었던 부분이 지금도 갔다 오면 내 스스로 조금은 뿌듯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랬는데 막연하게 일반 주민들은, 시민들은 국외연수 뭐 외유성 아니냐? 이런 말도 많이 나오지만 여기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서 진정성을 어디에 정말 두고 우리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열 번, 불여일견이라고요. 백 번 듣는 것보다 가끔은 한 번 가서 확인하는 게 더 교육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총액제로 하다 보니까 우리는 예산이 적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한 번 가게 되면, 예산이 적다 보니까 반 나눠서 한 번 가고 나면 그쪽으로 몰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1회에, 1년에 1회를 못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만약에 예산도 불용액도 많고 그리고 우리 전체 부산시 예산에 비하면 우리 의정,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행안부에서도 연구용역이라든지 연구단체라든지 이런 걸로 역량 강화를 위해서 보좌도 해주는데 우리 자체가 예산을 남겨가면서까지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이런 거는 불용액이 남지 않아야 된다. 당연히 불용액은 없겠지만요. 예를 들어서 한 번, 1회 전부 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다면 최대한의 어떤 불법은 안 되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방법이 있다면 연구를 해서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셔야 된다.
의원님들은 잘 모릅니다, 세부적인 지침이라든지 지방자치법이라든지. 그래서 만약에 개정이 필요하다면 저는 이 총액제가 되니까 예산이 적으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기초의회는요, 이번에 450, 뭐 600까지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 맞으시죠? 지방자치법에.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정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만 가면서 이걸 예산이 부족하니까 반은 다음에 2년에 한 번 가는 꼴 형태의 어떤 부산시 국외연수가 됩니다. 그래서 국외연수 총액제 이 부분은 예산이 모자라니까 몰아주는 어떤 그런 개념 보다는 정말 피치 못할 상황으로 의원님들이 못 가시는 분 있으면 이걸 한 번 더, 두 군데, 한 군데 더 들려볼 수 있는 이런 융통성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 맞지 이걸 예산 부족하니깐 반반 쪼개서 우리는 2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 가서 불만은 아니지만 역량 강화에 우리 의회, 9대의회는 그 어떤 의원, 의회의 의원님보다도 정말 다들 일 잘 하고자 열심히 정말 노력하는 그런 의원들이거든요. 저는 정말 다 감동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에는 이런 부분을 최대한 의원님들 역량 강화에 보좌를 맞춰줘야 되지 않나라는 질의를 드립니다.
예,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국외 해외연수 비용이 너무 턱 없이 부족한 것은.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아마 우리 대한민국 전국 광역시·도의장협의회 할 때 이런 것도 안건으로 제출하고 또 전국 대한민국 운영위원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아마, 이게 왜냐하면 저희 사무처에서 하는 것보다 전국 단위로 같이 17개 광역시·도에서 같이 아마 좀 의견을 통합해 가지고 행안부에 이런 게 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에 좀 탄력적으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또 예산을 증액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증액이 가능합니다. 우리 예산이 지금 우리 국외연수비가 1인으로 1/N을 하면 의원님당 그렇게 500, 600씩 안 됩니다. 그러나 기초의회에서는 지금 다 그렇게 해서 매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초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왜냐하면 광역보다 작다, 아, 크다, 많다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다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아마 2년, 2개년도 합해 가지고 아마 그렇게 갈 수도…
아, 그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사백, 사백 한 칠십일만 원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한 3위 정도 되고 있거든요,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기초는 아마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엑스포 유치를 위한 업무상으로 가게 되면 또 다른 어떤 부분으로 역량 강화가 아니고 국외교류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해서 지금은 탄력적으로 많이 가야 된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1회 추경하면서, 5월 달에 1회 추경하면서 이렇게 우리 엑스포 관련해서 상당히 더 예산을 국외 엑스포 관련해서 국외여비를 상당히 많이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
꼭 불법이 아니라면, 불법과 편법이 아니라면 시·도의회에서 또 우리 위원장님이나 의장님, 의장단에서는 많은 의논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사무국에서 선제적으로 연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처장님! 임말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에 집행잔액이 불용률이 부산시보다 좀 높습니다.
예.
똑같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었는데 좀 높은 것은 앞으로 그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입법정책 연구지원에도 예산이 집행잔액이 1,300여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앞으로도 의회사무처 정책지원관이나 우리 사무처 직원들을 위해서 또 입법정책 연구를 위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우리 직원들의 업무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좀 편성하거나 증액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입법정책담당관실 박사님들이나 또 정책지원관 거기에 서른 여섯 분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지만 이게 보통 의원님들 해외연수 갈 때 보통 같이 동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 외에 또 별도로 그게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처 직원들도 많이 봐야 더 눈도 높아지고 또 정책연구도 많이 해야 또 우리 의원들도 좀 혜택을 많이 받을 거니까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기 진작 차원이고 또 견문을 넓히는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상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석 위원입니다.
우리 의정활동 홍보 보면 의정홍보 추진에 지금 잔액이 4,100만 원 남았습니다. 그죠? 누가 합니까? 홍보는 사무처장님이 답변하십니까?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시의회에 의정홍보를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상당히 한 15개 정도가 되는데 의회소식지 발간이라든지 또 홍보물 제작 또 영상물 제작이라든지 또 오늘 지금 현재 하고 있지만 “의회는지금”이라든지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홈피라든지 이런 것 보면 부산시하고 지금 어쨌든 2030 때문에 부산시는 홍보비를 대량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노출빈도라든지 방문횟수가 현저하게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부산시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검토를 안 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2030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 홍보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의정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소식지 같은 것도 내는 것도 있는데 요즘은 그런 것 잘 보지는 않습니다. 잘 보지를 않고 SNS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우리 시의회 의정홍보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SNS라든지 유튜브 이런 것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게 구독자 수가…
그러니까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출이 안 되고 방문하는 횟수가 적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양하게 좀 더 광범위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한번 찾아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 하나 좀 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예. 처장님 우리 정책지원관 제도가 이제 시작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정책지원관 중에서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 일반행정직, 여러 직군들이 모여서 다 배분되어서 첫 시작이다 보니까 여러 문제점들이 또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에서 적극적인 대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게 정책지원 우리 담당분들이 6월 1일 부로 명령이 나가지고 각 상임위원회에 배치되었습니다. 아마 거의 다 지금 1 대 1 매칭을 해 가지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다 보니까 입법정책담당관실이라든지 또 거기 박사님들 또 우리 정책지원관실에 있는 임기제, 시선제, 우리 일반행정직 같은 있는데 지금 이거는 서 위원님 그렇게 좀 이해주셨으면, 이게 전국적으로 제일 발빠르게 저희가 시행하다 보니까 아마 이게 과도기, 정착이 되겠지만 처음에 이 과도기가 되고 또한 우리 직원 지방자치법에 의해가 법을 아마 따르고 있는데 앞으로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상당히 이게 의원님들에 대한, 의정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게 조직도 확대되고 또 보좌관제 이런 게 상당히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하나의 과도기적인 상태에 놓여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처장님. 그리고 우리 사무처 승진 TO가 생기면 제 생각으로는 우리 내부직원 인사를 해 가지고 인사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냥 일반개방직이라든지 별정직으로 인사가 되는지 처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옛날에 한 2000년도 초에 의회에 한 5년 동안 같이 생활을 했는데 보통 대부분이 일반행정직이 다 올라가는데 보통 한 몇 프로? 한 10% 정도는 임기제라든지 또 별정직도 옛날에 8대 전에 7대 때는 별정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 이번에 임기제를 한 분 뽑았고 또 별정직 TO 같은 경우는 지금 채용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내부에도 지금 승진 TO가 없어 가지고 내부직원들도 그래 힘든데 굳이 왜 외부에서 데리고 와야지만 하는지.
그거는 원래 이게 내부에서 올라온 것도 좋지만 또 외부의 피를 수혈해 가지고 사무처 의정활동하는 데 지원하는 방법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생각은 외부에서 데리고 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거를 많이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일부 정도는…
지금 내부에서도 승진이 꽉 막혀 가지고 다들 직원들이 사기진작이 안 되는데 굳이 외부에서 데리고 와 가지고 직원들을 또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는지 싶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아까도 그렇지만 이 조직이라는 것은 어느 조직이든지 내부조직만 100% 되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 그래서 일부는 외부조직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했고 앞으로 이런 것도 저희가 운영위원회 의견을 수렴해가 오늘도 뭐 의장단, 상임위원단 연석회의 때 그런 부분이 언급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앞으로 이게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의견수렴을 거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되도록이면 내부에서 발탁해 가지고 승진하는 방향으로 많이 좀 생각해 주십시오, 처장님.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국외연수가 어느 정도 기준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움직이는데 우리 사무처 직원들은 국외연수 부분에서 어떻게 규정이라든지 그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사무처는 지금 팀별로, 아마 팀별로 해외연수에 대한 보고서를 내면 거기 심사를 거쳐 가지고 그 팀이 아마 한 5명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골고루 배분해서 잘 가고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의 국외연수가.
예. 시에 준해서, 시에서, 시만큼 준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한 분은 특정 분은 매번 나갔다고 지금 얘기가 들어오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런 부분은 아마 우리가 자매도시라든지 또 의원님들 수행할 때 가는 그런 것 같기 때문에 이게 아마 저희가 선발해 가지고 우리 사무처 직원이 별도로 가는 것은 아마 아닐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의전도 하나의 업무분장이라면 업무분장인데 그분 한 분만 계속 그 직에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사무처 직원들의 역량 개발을 위해서라도 골고루 좀 잘 갈 수 있도록 분배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외에, 우리 사무처 직원 중에서 해외에 좀 많이 갔다온 분들은 조금 그런 거는 타 우리 동료들이 갈 수 있도록 양보하고 또 많이 갔다는 것, 그것 집계를 분석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자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국보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4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안으로 상정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중 부위원장님께서는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중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안으로 상정된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철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1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4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13
2 9 대 제 31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6-14
3 9 대 제 314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6-13
4 9 대 제 314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6-13
5 9 대 제 31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6-13
6 9 대 제 31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13
7 9 대 제 314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6-21
8 9 대 제 31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6-19
9 9 대 제 31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6-13
10 9 대 제 314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6-12
11 9 대 제 31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6-12
12 9 대 제 314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6-12
13 9 대 제 31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09
14 9 대 제 31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6-16
15 9 대 제 314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06-15
16 9 대 제 31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6-13
17 9 대 제 31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6-12
18 9 대 제 31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6-09
19 9 대 제 31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6-09
20 9 대 제 314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6-09
21 9 대 제 31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08
22 9 대 제 31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6-07
23 9 대 제 314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6-07
24 9 대 제 314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