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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식 본회의

제29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개회식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1년 03월 30일 (화) 10시
개회식순
  • 1. 개식
  • 2. 국기에 대한 경례
  • 3. 개회사
  • 4. 폐식 (사회 : 의사담당관 김주원)
(15시 00분 개식)
지금부터 제29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은 채로 예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신상해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병진 시장권한대행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개회하는 제295회 임시회는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의 근거 조례안을 신속하게 심의하기 위해 마련한 원포인트 임시회입니다.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5월부터 시범운영에 돌입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운영의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생활 및 교통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자치경찰이 책임지게 됩니다. 시민 가까운 곳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시민의 관점에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제 시행의 취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와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마침 지방자치체 부활 30년이 되는 올해 자치경찰제가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게 되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민생치안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부산을 최고의 안전도시로 만드는 전환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는 큰 책임감을 갖고 부산형 자치경찰제의 이정표가 될 조례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집행부는 새 제도 시행에 대한 시민의 염려가 크다는 점을 깊이 새겨 자치경찰제 출범까지 남은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출범 이후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의 삶이 피폐해진 상황에서 불미스럽게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가 드러났습니다. 착잡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선출직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성실한 대다수 시민의 삶의 의지를 꺾고 우리 사회의 불평등, 불공정을 심화시켜온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서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공직자들이 오히려 투기를 일삼고 재산을 축적해 온 것입니다. 시의회는 작금의 사태에 대한 시민의 분노와 허탈에 크게 공감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공정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과 중단없는 실천에 나설 것임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모든 위법을 명백히 밝혀 일벌백계하고 확실한 제도적 개혁을 완수해 후손들에게 공정한 미래를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다음 달부터 2분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1분기에 접종이 보류되었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만 65세 이상 입원, 입소자 및 종사자를 포함한 시민 82만 5,000명이 대상입니다. 여전히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백신접종이 일상 회복을 위한 전환점이지만 집단면역에 이르기까지 아직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코 방역에 대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그렇듯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의 일상을 되찾는 소중한 원동력입니다.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15시 06분 폐식)
○ 제295회 임시회 집회요구
일 자 2021년 03월 30일
이 유 자치경찰제 전면시행(’21.7.1.) 전 충분한 시범운영 기간 확보를 통한 시행착오 최소화 및 안정적인 시행
요 구 자 부산광역시장권한대행 이병진
(03월 19일)
○ 제295회 임시회 집회공고
일 자 2021년 03월 30일 15시
집회근거 지방자치법 제45조
공 고 자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신상해
(03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