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9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29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5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295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 제295회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9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3월 19일 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사항입니다.
지난 3월 5일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영찬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3월 19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3월 22일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심사결과 기획재경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행정문화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총 3건입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9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5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5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30일 하루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5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서명 순서에 따라 고대영 의원님과 박성윤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5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모두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늘 7월 1일 자치경찰제의 전면시행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장 직속의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및 소관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 신설 등 시 조직을 일부 개편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따른 시장 직속의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해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곽동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15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태훈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태훈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2021년 7월 1일 자치경찰제가 전면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안전, 교통, 지역경비 등 지역의 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직에 대한 형평성 제고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부산광역시 공무원에 준하여 복지 및 처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1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진 시장권한대행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권한대행 이병진
기획조정실장 김선조
일자리경제실장 김윤일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시민행복소통본부장 유규원
감사위원장 류제성
기획관 이경덕
재정관 허남식
도시균형재생국장 김형찬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문화체육국장 송삼종
복지건강국장 안병선
행정자치국장 박수생
교통국장 박진옥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물정책국장 이근희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신공항추진본부장 박동석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광회
건설본부장 심성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행정국장 차종호
기획국장 김세훈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안종일
의사담당관 김주원
○ 속기공무원
정병무 김신혜
【보고사항】 ○ 부위원장 선출
·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이영찬(비례대표 : 국민의힘)
(03월 05일)
○ 의안제출
· 제29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03월 30일 의장 제의)
(03월 30일 1일)
원안의결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03월 30일 의장 제의)
(서명의원 : 고대영·박성윤 의원)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03월 19일 시장 제출)
(03월 22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19일 시장 제출)
(03월 22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3월 19일 시장 제출)
(03월 22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원안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