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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10시 1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사무처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을 한 다음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사 무 처 장 김형양
총무담당관 홍기호
의사담당관 김정호
홍보담당관 김성호
입법정책담당관 박명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양 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형양입니다.
존경하는 김선길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무처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애정으로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한 해 저를 비롯한 사무처 전 직원들은 제6대 의회 전반기의 원만한 마무리와 또 후반기 의회의 새로운 원구성을 추진하는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하고 발전할 사항들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개선 반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감사를 계기로 시민으로부터 수임 받은 견제와 감시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위상 정립과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을 다짐을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무처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의원님들의 의정업무를 보좌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기호 총무담당관입니다.
김정호 의사담당관입니다.
김성호 홍보담당관입니다.
박명흠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감사에 즈음한 업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총무담당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기호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홍기호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의회사무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2012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은 각 담당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재본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김형양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의원님들의 지원과 보살핌과 또 많은 의회활동을 도와주심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김형양 처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대 의회에 첫 번째 우리 운영위원회 때 정책연구실 인력 보강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7월달인데 8월달 안까지 어떤 대책을 내놓겠다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때 저도 기억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항상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의원의 지원활동에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제기를 했지만 인력 보강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지금 사실 정책연구인력이 11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사실 요구는 상당히 많고 처리는 잘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부하 이런 상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상황을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일단 요구는 의원님들이 우리의 능력에 비해서 너무 많은 요구가 있는 것 같고요.
다음에 계약직 공무원인 직원들은 11명 정도가 전체를 양적으로 다 커버를 못할 정도로 적고 또 사실은 요구라는 것이 질적으로 저희들이 볼 필요가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요구를 해 가지고 우리 정책연구실이 그것을 해결하는데도 시간이 좀 필요하고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과부하가 요구하고 능력하고 이게 상당히 불합치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사람을 몇 명을 계속 충원해 가지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의원들 지금 요구하는 사항들을 객관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만약에 우리 정책연구실에서 도저히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이걸 다르게 좀 소화를 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능력에 비해서.
그리고 만약에 우리 정책연구실 직원의 능력에 있어서 소위 정책기획능력이라든가 전략능력이라든가 종합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면 거기에 맞는 직원을 보충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현재 또 정책연구실에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의 대부분은 5분 자유발언이라든가 시정질문 이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자료를 보면 900건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아주 단순한 의원님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 이런 것도 건수에 들어가다 보니까 과대포장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싶은 생각이 들고, 또 내부적으로 11명이 있으면 몇 개의 기능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집중되어 있고 또 다른 데는 조금 괜찮은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처장님, 있다가 순서대로 그것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정책연구실의 연구원 박사들의 기본업무가 의원들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기본업무는 지금…
역할 기능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기본업무는 결국 5분 발언 또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에 관련된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대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를 내놨죠?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및 개발이고요. 두 번째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현안과제 발굴, 조사, 분석 및 지원이 아닙니까?
예.
분명히 조사, 분석 및 지원, 발굴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기본취지와 처장님의 답변은 너무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의원보좌관이 없는 상태에서 이 정책연구실에서, 작년의 업무현황도 한번 봅시다. 시정질문이 여기 나와 있죠? 자료 내놨지 않습니까?
예.
우선 답변하기 전에 실장님한테, 입법정책담당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연구원들의 퇴근이 몇 시입니까?
원래는 근무는 6시입니다마는 과제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면 밤늦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전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이럴 때는 어떤 때는 간혹 밤샘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과제가 시정질문 이런 게 2개, 3개 겹치는 경우는 평소에도 사실은 늦게 가는 경우가…
늦게가 몇 시입니까?
그게 11명이 되다보니까 평균으로 낼 수는 없고요. 대개가 많이 늦게 가는 사람은 지하철 끊기기 전까지는 있는다든가, 어떤 경우는 새벽까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률적으로 말씀할 수는 없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이나 어떤 사항들이, 업무가 겹쳐있을 때는 때로는 밤샘을 하고요. 3시 반, 4시에도 메일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나뿐 아니고 정말 마음이 안쓰러워서 일을 못 주겠다. 연구에 대한 지원을 못 받겠다 할 그런 정도고요.
그 다음에 부산시 공무원이 정식 퇴근시간이 몇 시입니까?
정식 퇴근시간이 6시입니다.
6시입니까?
예.
6시인데도 지하철 끊기는 시간까지 과장님이 있었다 했고, 제가 본 위원이 파악한 거는 3시, 4시, 5시까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저도 압니다. 그 부분을 제가 부인하는 거는 아니고, 일시적으로 업무가 폭주할 때는 밤샘도 하고 늦게까지 합니다.
당연합니까?
예, 당연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업무가 과다해 가지고 가정생활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누가 이 우리 연구실에 유능한 박사님이 남아있겠습니까? 어떤 자리만 있으면 빨리 탈출해서 갈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방향으로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 일시적으로…
업무를 과다하게 하면, 지난 운영위원회 때 그때 하니까 보강하든가 조치를 하겠다, 촉구했습니다, 그죠? 하니까 하겠다 했습니다, 처장님이. 지금은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방향이냐 하면, 의원 요구 내용의 건이 좀 문제가 있다. 어떤 내용이 문제의 건이 있습니까? 그걸 오늘…
뭐라고요?
우리 의원님들의 정책연구실에 모든 요구사항이 좀 문제, 어떤 사항들이…
제가 문제 있다고는 말씀드린 거는 없고요.
다른 부분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수정합니다. 다른 부분이 어떤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11명의 능력에 비해서, 의원님의 요구사항이 지금 구백 몇 건 그래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걸 한번 산술적으로 평균을 해 보면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많은 내용을 분석을 해 보니까 일부는 좀 단순한 사항도 있고 일부는 또 집중된 게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 11명 중에 일부 연구원들에게 집중되고,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문제로 우리가 그냥 바로 단순하게 생각하기는 좀 곤란한 이런 게 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조정해서 할 수 있느냐?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원들 요구사항 중에 단순한 사항 이런 거는 꼭 정책연구실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면 우리 전문위원실 안 있습니까? 전문위원실의 인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력화 시켜서 할 수도 있는…
아니, 그렇게 두리뭉술하지 마시고요. 단순한 사항은 어떤 부분을 단순한 사항으로 한계를 짓습니까? 어떤 부분까지가 전문적인 분야고 단순사항인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기능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단순한 법령사항을 확인해 보라든지, 지금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겁니다. 이런 사항들을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안 있습니까? 그런 직원들을 활용해서도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제가요.
단순한 사항은 그런 식으로 돌리고 하면서 오히려 정책연구 직원들은 좀 더, 소위 학문적인 연구방법론을 좀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문성을 더 활용할 수 있는 정책연구 가지에 더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처장님, 단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이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그러면 파악해서 나한테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지원해 주는 공무원분들한테는, 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지금 정책연구과제 부여, 현안연구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놨지 않습니까? 이 실적을.
예.
이 실적을 보더라도 5분 자유발언 같은 경우는 지난해 무려 114건입니다. 지금 시정질문하고 5분 자유발언, 현안연구자료 그것 실장님 한번 수치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 한번 읽어주세요. 2010년 거요. 아니, 2011년요.
예, 5분 자유발언요. 2010년은 40건, 2011년은 127건, 2012년은 76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5분 자유발언은 2006년은 단 3건이고요, 7년 30건, 2008년 39건 이래 했는데 2011년도에 무려 114건입니다. 시정질문은 어떻습니까? 지난해에 31건이고요, 5대 때는 6년도 6건, 7년도 19건, 그 다음에 10년도는 5건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한 자료 분석 112건에 비해서 10년도도 더 많고요. 그 다음에 현안연구도 보면 683건 이렇게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고 모든 연구 분야에 이렇게 과다한 업무가 폭주되어서 우리 의원들한테 제대로 질적인 면에서 지원이 좀 더 필요하고 또 인력이 보강이 필요하다는데 처장님은 단순한 업무 때문에 지금 연구원들이 일들이 많고 늦게 퇴근하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각인하시니까 이 견해차이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래 생각 안 하고요.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이 현상을 제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정리를 해 봤다는 거지, 지금 이게 완벽하고 정말 의원님들의 요구를 충분히 처리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는데, 한정된 인력 여건 하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조정하면 잘 관리해 나가느냐 그런 뜻이지, 이게 절대적으로 너무나 많은 인력이기, 충분한 인력이기 때문에 이 정도 된다 그런 말씀을 한 거는 아닙니다.
그럼 보강할 의향은,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그런데 보강이, 우리가 지금 정원이 12명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명 추가로 할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한번 우리 위원님, 전에 이것 저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꼭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의원님들이 정말 이 정책연구실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관리할 것인가,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은 의원님들한테 시정질문이든 5분 발언을 이렇게 서포트를 해 주실 분들이 정책기획능력도 있고 종합능력도 있고 전략능력도 있고 종합적인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밖에서 들어오신 계약직 공무원 1명을 채용한다고 해서 그 분은 어떤 특수한 분야의 박사에 불과합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이게 충분히 가능하겠느냐? 오히려 이걸 더 합리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더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뭐냐? 그게 지금 의원보좌관제 아닙니까, 의원보좌관제?
이게 지금 내일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모여 가지고 의원보좌관제 이야기도 하고 있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 하에 이걸 정말 정책연구실에 박사 1명을 더 넣어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정말 맞는 소위 지원활동을 받는 게 좋은지 아니면 상임위원회, 어떤 전문위원회 기능을 좀 더 강화시키고 종합적이고 아까 그런 능력을 가진 공무원을 보충해서 하는 게 좋은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장님!
그렇지만 1명을 보강하는 거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간단한 문제이지만 지속가능한 정책연구 지원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위원님하고 한 번 의논을 더 깊이 해 봐야 되겠다, 저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한 설문지를 한 번 돌려주십시오.
저도 진짜, 저도 이번에 이 답변을 준비하면서…
설문지를 돌려 가지고 우리 의원님 뜻이 어떻게, 방향이 어떻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답안이 나올 겁니다.
지금 시간관계상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분명히 우리 의원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 정책연구실 박사님들이 정말 혹사하고 있다.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이것은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밤샘을 하고 해도 당연한 것처럼 또 이해를 하고 있다. 그건 알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세우지 않은 그런 문제점 때문에 보강해야 되는 입장이 하나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의 정책연구활동에 또 우리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정책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을 가진 박사님이 보강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그런 설문지를 한 번 돌려주십시오.
예, 한 번 돌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저도 그러는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 것.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을 10분 정도로 조정을 했으면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가 있으신 분은 다시 한 번 5분 정도 더 추가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께서는 다 알고 있는 내용보다는 질의의 핵심을 파악해서 핵심적인 대답을,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우리 김형양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거 매번 질의사항이 되던 부분인데 우리 이주환 위원님도 그때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처장님도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본회의장 인터넷 속도를 정말 개선할 수 없습니까?
그게 지금 시스템 가지고는, 그때 돈을 좀더 투자를 하면 가능하다 했는데 이게 4억 정도 투자를 더 하다가 보니까, 이제 예산을 고려하다가 보니까 지금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산시 예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 실제로 사실 저 정도 속도가 늦는데 지금 아무 컴퓨터도 쓰지 못합니다, 솔직하게. 제가 본회의장에 가서 컴퓨터 이렇게 검색하려고 그러면 함흥차사에요, 함흥차사.
저도 그렇게…
저렇게 늦을 수가 없어요.
저도 조금 그렇게 경험을…
그래서 저 부분이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의회의 본회의장 컴퓨터 교체기간이 됩니다. 이거 할 때 그때부터 바꿔 가지고…
컴퓨터 내구연한이야 아직 도래 안 되었겠지만 실지로 광케이블을 하든지 컴퓨터를 교체하든지 좀 빨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게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회관 저쪽에 정말, 지하철 방향 쪽에 지금 1층에 개방을 안 하는데 정말 의원들은 다 신분증이 있으니까 우리가 카드리더기 되지 않습니까? 그걸 개방하면 안 됩니까?
어디, 1층 어디요?
의원회관 저쪽에 지하철에서 들어오는 1층 있지 않습니까?
아, 이 밑으로요?
예. 그쪽 현관.
그쪽으로도 개방하면 가능한데 이제 방호문제라든가…
아니, 그러니까 문은 닫아놓는데 의원님들 카드 댔을 때만 되고, 오픈 되고 아니면 평소 때는 잠겨져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거는 한 번 저쪽에…
왜냐하면 우리 지하도,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왔을 때 휴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잠겨져 있지 않습니까? 신분증을 대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안 됩니까?
그래서 원래 거기를 옛날에 개방을 해놓으니까 상당히…
아니, 거기 집회 때문에, 민원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걸…
노숙자도 오고 이게 상당히 공간이 우리가 의도된 것과 다르게 활용이 되고 하니까…
차라리 개방되면 노숙자들 안 옵니다. 개방이 안 되고 셔터가 다 닫혀 있는…
저도 열린의회 차원에서 처음에 와서 그런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거기 옛날에 개방을 했더니만 거기가 상당히 불결하고…
아니 아니, 그때는 개방이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것은 상시 문을 열어놓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의원들이 신분증 자기가 대면 열릴 수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반반이죠. 지금은 아예 셔터 문이 닫혀있지만…
예. 닫혀있죠.
일반인들은 못 들어오더라도 의원님들이 카드 대면 열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 시스템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인들은 출입,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한번 그거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걸 거기서부터 이제 관리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의원회관 바로 들어오는 그 입구에서 관리할 것인지 거기 들어오는 계단 그 부분은 공적으로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최소 그 출입문은 그러니까 의원 신분증 없으면 못 들어오는 거죠.
아, 그리로요? 거기는 의원만, 시민도 물론 들어와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 시민도 물론 들어오면 좋지만 자꾸 보안상 그런 문제, 방호 때문에 그런 문제를 처장님께서 제기하시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조치사항으로서는 의원들만큼이라도 들어올 수 있게, 의원들은 다 신분증 있지 않습니까? 그걸 대면 다 열리지 않습니까?
그리로 들어오고 또 옆쪽에서도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쪽으로도 들어오고 또 정원에서도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 때 문은 이쪽으로 들어오지만 저쪽에 들어오는 거는 개방 하나만 하자 이거죠.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지금 셔터 내리는 데 거기부터 하자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것 말고 우리 여기 1층에서 내려가다가 보면 거기서 왼쪽에서도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셔터 문 닫힌 데 있지 않아요, 그죠?
예, 예
거기 하나만 개방하자는데 처장님 말씀하는 것은 어느 쪽인지 내가 감을 못 잡겠는데.
아니, 1층에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우리 2층에서, 2층에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내려가면 왼쪽 편으로 그리로 또 의원회관 지금 계단 올라가는 데하고 다 맞게, 마주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왼쪽으로.
처장님 제가 어딘가를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의원회관에서 1층에 있는 분들이 바로 옆으로 지하통로로 나갈 수 있는 그거를 말하는데 거기의 문만 개방하자는 건데 거기는 우리가, 지금 그거 말고는 우리가 2층 아니면 4층으로 올라와야…
그러니까 의원회관 지금 지하철 내려가지고 의원회관 와서 의원회관 정문에서 그냥 들어오도록 하자 그 말 아닙니까? 지금 그런 뜻이죠?
그래 지금 셔터 문 닫혀있는 데.
예, 셔터 문 아닙니까? 셔터 문을 열고 거기서 의원카드 리더를 하면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는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래 그리로는 올 수 있는데 여기 옆에 보면 정원 같은 데 안 있습니까? 그리로도 이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거기서 정원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거죠?
총무과장이…
총무담당관입니다.
위원님은 지하철 타는 지하에서 바로 셔터 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
아니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1층까지 올라와 가지고 거기 보통 보면 노숙자들 거기 잠자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들어오자는 것이고, 지하에서 들어오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하에 셔터문이 되어 있는 거를 어디든지를 트든지 해가지고 바로 의원회관으로 1층으로 올라오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아니, 아니요. 저는 지상까지 올라와 가지고, 지상까지 올라와 가지고 그냥 우리 의원회관으로 들어오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만 하자는 것이죠. 거기만 하자는 거지 제가 지하를 하자는 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지하에서 바로 셔터는 아니시고…
하자는 거는 아니고 그냥 지상 1층에서…
건물에서 하자는 그 말씀이시죠?
예. 그것만 하자는 거죠. 뭐 지하까지 이렇게…
그렇다면, 그렇게 될 경우에 결국에는 셔터를 올려야 되는데 셔터 올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여러 불결한 어떤 상황이라든가 불량한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졌을 때를 우려를 해서 이때까지 닫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오래 되어 가지고 시간도 가고 이러니까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 일단 그거를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렇게 폐쇄적으로 셔터 문 내려놓을 필요 없어요. 누가 지나가다 보더라도 의원회관이, 열린의회라면서 셔터 문 내려놓은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보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건강검진, 청원경찰하고 건강검진 받을 때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죠?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게 공문 상으로는 10월 말까지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서 지원을 했을 때 과연 지금 현재 몇 분 정도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았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그거를 월별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2월달엔가 그 공문을 한 번 받았는데요. 사실은 그 뒤에 체크를 하셔 가지고 과연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재차 안 하신 분들한테는 홍보를 했을까요?
의원님들 그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몇 분 몰라요. 한 번만 공문 주고 나면 청원경찰하고 시의원들 대상이니까 건강검진 받을 때 공문만 보내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 안 합니다.
이건 비근한 예를 하나 들까요?
우리 선택적복지제도 있죠? 우리 의원님들의 신상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처장님부터 총무과장님 대충 다 압니다. 누가 병원에 입원했고 어떤 상을 당했고 그런 것 다 알죠? 그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백종헌 부의장 다리에 인대를 다쳐서 병원에 십 며칠 입원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선택적복지제도에서 얼마 자기가 상해를, 진료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이 모르시면 총무과에서 이런 안내라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 아십니까? 우리 개인이 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망하고 상해하고 의원님들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홍보 하나도 안 왔잖아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런 것도 필요하다니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부산시의회 의원 상해 심의위원입니다. 처장님 인지하셔 가지고 아시겠지만 이 상해심의, 물론 일어나서야 안 되겠죠. 일어나서야 안 되겠는데 이게 정의가 뭐냐 하면 이게 지방자치법하고 맞물려 갑니다. 이게 본회의장 아니면, 본회의 때 아니면 보상이 안 돼요.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구 활동에서 다치지 회기 때는 거의 안 다칩니다. 회기 때는 어디 현장 가더라도 안전모 해 주죠, 다 이렇게, 또 공무원들이 서포트 해 주면서 안내 잘해 주죠, 회기 기간에는 다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비회기 때 지역구라든지 이렇게 건설현장이라든지 지역구 민원현장을 다니면서 다칠 우려가 있다 이거죠. 그때는 이게 대상이 안 돼요. 대상이 안 돼요.
분명히 이 법은 개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제 우선이 되어야 되니까 저희도…
그래 지방자치법 34조에 그런 조항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데 서울하고 대전 같은 데 보면 이게 그것도 체육대회, 한 분은 교통사고, 아침에 출근하다가 다쳤고 한 분은 체육대회하다가 그랬는데 그분도 좋든 싫든 간에 보상을 받았다 이거죠.
정말 이게 비합리적이라는 게 본회의 회기 중에는 거의 다칠 일이 없습니다. 솔직히 의원님들이 지역구 활동 다니면서 산에 간다든지 현장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사실 본회의 있을 때는 다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지방자치법, 상위법하고 맞물려갑니다마는 부산시가 이 부분도, 저도 노력하겠지만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 조항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 의장단 협의회라든지 또 운영위원장협의회 등에 자료도 적극적으로 제출해서 개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김기범 위원님의 불만사항인 본회의장의 인터넷 속도관계는 제가 이렇게 불만을 요구를 하고 시정을 해달라고 하니까, 아마 담당은 아실 거예요. 제 컴퓨터만 고쳐놨어요. 제 책상에, 본회의장에. 그러니까 그걸 고쳐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고치면 빨라진다고 한마디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설비를 하나 이렇게 넣어주셨던데 그 정도면 상당히 쓰기에 쾌적하고 괜찮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그 기기가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비용, 제가 볼 때는 많이 업그레이드를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약간, 인터넷 익스플로러입니까? 그거 한 버전 위에 것을 갖다가 해 놓으셨던 그 정도면 괜찮은 거 같으니까 예산이 허락한다면 전체 본회의장에 이걸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본회의장에 전자회의시스템이 2010년도…
새로 한 겁니까?
예. 2010년도에 했기 때문에 2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교체는 할 수 없고 위원님 컴퓨터처럼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 것 위주로 하고 조금 더, 전체적으로는 한 4년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4년 지나야 전체 기기교체가 가능하다?
일시에 교체를 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 것 지금 손 봐놓은 것은 기계를 아예 교체를 한 것이죠? 아니면 거기다가 손을 본 겁니까?
그래서 조금 고장이 났다든지 할 경우의 예를 적용해서 그거는 교체를 한 겁니다.
교체를 하신 거고 웬만하면 손 볼 수 있는 거는 손 봐서 너무 불편해들 하시고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이니까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번에 제가 모바일이든 우리 웹상의 홈페이지든 지금 의원별 홈페이지에 지금 동영상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맞죠?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때 안 된다고 말씀을…
아니요. 지금 대표홈페이지에는 우리 시정질문이고 다 볼 수 있잖아요? 인터넷방송 기록된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웹상에서도 의원별로 이렇게 분류된 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어가면 의원별 5분 자유발언 했던 내용이나 시정질문이나 그게 녹화된 내용들이 대표홈페이지에 있는 동영상하고 이렇게 링크만 시켜주면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보게, 못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그래서 그때 저도, 지금 대표홈페이지에서는 다 되는데 그걸 개인별, 의원별로 하려고 하면 추가로 돈이 더 필요하다 해가지고 내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그때 질의드리는 거는 모바일홈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모바일홈페이지에 의원대표홈페이지가 있으면 거기에 활동사항이 바로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러니까 “예산부족으로 모바일에는 동영상을 못 집어넣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해서 하시면 되는데 우리 웹상, 그러니까 컴퓨터로 볼 수 있는 웹상에 우리 동영상을 볼 수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죠?
예.
그러면 웹상에서 분류해 놓은 의원별 자기 페이지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동영상 가면 등록된 동영상이 없다고 나와서 못 보게 되어 있다니까요.
제가 방금 우리 의회에서 고맙게 지급해 주신 아이패드로 다시 한 번 방금 확인을 한 거거든요. 그래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지금 실무자는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조금 뭔가…
그러니까 저하고 조금 오차가 있는 것 같으니까…
예. 오차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용상에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가 못 보잖아요? 그러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상시 홈페이지는 누가 들어가더라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예. 제가 끝나고 나서 바로 확인해 볼게요.
두 번째는 의원별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란이 전부다 제로, 제 것만 제로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들 보도자료 다 올라가 있습니까?
9월달에 만들어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다…
아직까지 그게 히스토리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못 되었다 하면 그 보도자료라는 게 의원별로 양적인 차이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직접 제출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기자실에서 자기들이 캐치를 해서, 모니터링해서 적은 기사들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것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한 번 시간을 들여서라도 의원별로 보도자료를…
예. 그거는 로딩하겠습니다. 그거는 있는 거를 저희들이 로딩하겠습니다.
인터넷상에 올라온 것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 하나씩 뽑아 가지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의원별 홈페이지에, 의원별 홈페이지가 아니구나. 대표홈페이지나 의원별 홈페이지나 마찬가지인데요. 시정질문란 한 번 보신 적이 있어요?
시정질문요?
예. 시정질문.
저도 봤는데 지금…
잘 되어 있던가요?
시정질문예?
예. 여기에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여기에 시정질문란입니다. 시정질문란인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첫 페이지가 제22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이성숙 의원님이 하신 건데 “360량 중 186량…”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줄에 뭐냐 하면 “이성숙 예. 2013년도까지요.”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 시정질문에서 이렇게 응답을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한 걸 질문을 한 줄 적었어요. 그 질문 적은 내용만 쭉 있어 가지고 한 사람 시정질문 다 보려고 하면 한 30~40페이지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 마디로 이걸 쓸 데 없는 페이지를 할애해서 공간을 하고 있으니까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고 싶어도 못 보고 차라리 이 시정질문한 내용이 있으면 회의록에 연결된 시정질문 전문이 이렇게 회의록에 나와 있으니까 나오도록 해 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너무너무 지금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거는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김형양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우리 운영위원회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사실 운영위원회는 우리 처장님과 직원 모두가 잘 하고 계신 관계로 특별히 지적할만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감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장님, 페이지가 7페이지입니다. 행감 자료 서면질의 처리 관련 건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349건으로 지금 되어 있네요. 서면질문 건수가, 그렇죠?
예, 예.
의원이 피감기관에 서면질의서를 보내면 언제까지 답변서를 보내 주게 되어 있습니까?
5일 이내랍니다.
5일 이내입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처장님?
크게, 여기서 저희들이 처리하는데 보내는 거는 크게 무리는 없을 거 같이 보이는데요. 제가 그렇게 질문하니까 혹시 저희들이 잘못된 게 몇 개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볼게요. 그런데 대체로 다…
서면질의서에 대한 답변 내용이 오면 한 번씩 이렇게 검토, 한 번 보십니까, 처장님은?
저는 거의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어떤 점이 좀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좀 물었을 때는 모르시겠네요?
거의 다 상임위원회로 가고 이렇게 처리되기 때문에, 의원님한테 직접 바로 가고 하니까…
그렇죠?
사무처에서 이렇게 액션을 취할 게 그렇게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관심을…
본 위원이 행감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이 자료를 보다가 보면 굉장히 불성실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 자료는 사실상 우리 의원들에게 생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자료를 보고 기초해서 분석하고 판단해 가지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도구이고 무기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불성실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이렇게 자료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엉뚱한 소리가 나오는 사례가 있죠? 우리 부산시민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위임한 고유권한을 갖다가 자료를 많이 요청한다는 이유 때문에 또 우리 노조에서는 홈피에다가 글을 올리고 그런 거 보셨습니까?
예.
노조 게시판에 요청 많이 하는 의원 순, 순위별로 이렇게 쫙 뽑아놓고 심리적으로 압박감도 주면서 또 언론플레이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장내 웃음)
처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질문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정말 이게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는 아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의원들이 앞으로 서면질의를 할 때 처장님, 불성실한 자료제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료를 지연시킨다든지 또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우리가 보내면 또 그런 게 옵니다, 실제로. 한번 보시고요, 또 업무에 대한 중요한 사실이 외부에 노출될까 싶어 가지고 일부러 또는 고의로 사실을 누락시키거나 축소시키는 경향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이게. 그리 생각 안 하십니까?
그걸 제가, 사무처장이 서면질문의 처리라든가 접수 이후의 어떤 과정에서 결재권이 있으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정상적인 판단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사실상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전부 다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상임위원회에 가고 또 우리 의원님들한테 개별로 가기 때문에 그게 제가 완전하게 스크린을 못하는 그런 상황은 되어 있습니다. 조직 체계상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번 서면질문서 이걸 한 번 보고 조금 이게 쟁점화가 된다든지 좀 의미가 있는 어떤 질문이라 한다면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보고 한 번…
그래요. 한 번 챙겨봐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처장님, 3년 동안 우리가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자료요청을 하면 전부 늘 느끼는 것입니다. 자료가 불성실하고, 누락을 시키고, 축소시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정말 담당공무원이라든지 피감기관에 그 자료를 요청했을 때 불성실한 답변서 자꾸 내면, 우리 의원들이 의결기관 아닙니까, 이 의회가? 그 기관으로 요청해 가지고 징계할 수 있는, 징계처벌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조항까지 이게 조례에 가능하죠? 그 조례를 만들 수 있죠?
지금…
법률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서류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이것만큼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됩니다.
처장님!
하여튼 이번에 다시 한 번 서면질문서 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의견들을 우리 의회차원에서 집행부에 한 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로 개정할 수 있도록 좀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확한 자료를 통해 가지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갖다가 내실있게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양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감사자료 22페이지에 의회교실 운영 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의회교실을 상당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여성들을 대상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각화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의회교실을 이렇게 운영하고 나면 각 계층, 뭐라고 하죠, 그룹별로 우리가 설문조사 같은 거는 실시를 하고 계십니까? 만족도조사 같은 것? 만족도조사하시면 아마 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건의도 받고 계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좀 의미있는 어떤 설문내용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회사무처 내에서도 그걸 가지고 이렇게 반영을 하신 사항이라든지 또 우리 의원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될 그런 중요한 사항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의원님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달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자료로 한번 드릴게요. 여러 가지 있는 그게 각각이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학생들이 와가지고 느끼는 감정을 쭉 적어놓은 게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그런 것을 저희들이 분석하는 거는 아니고 개별적인 열린답변 식으로 그런 식으로 쭉 적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한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일단 의회교실 하실 때마다 설문조사는 다 시행을 하고 계시네요?
예.
기억하기로는, 의원님들하고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그런 부분에서도 이게 의미 있는 답변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께서 자료를 보시고 또 의원님들 각자의 생각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도 있을 것이고 시민이나 학생들을 의원님들도 1대1로 접하시기 때문에 1대1로 접하실 때도 개선사항을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 하신 게 있다면 정보를 공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입법정책연구실 관련해 가지고 우리 정책연구과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5분 발언, 시정질문 지원하시는 것도 있지만 박사님들 과제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고 계시고, 또 이것들이 연구과제로 지금 책자로는 만들어지고 있죠?
이게 DB화 되어서 우리가 홈페이지 상에 내부정보망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그게 상당히 좀 정리가 많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보니까 연말에 여태까지 연구한 내용을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책자도 아니고 프린트물처럼 만들어 가지고 정책연구실의 서가에 꽂아놓는 이런 상태에 있고 전체 공유가 안 된 상태입니다. 안 된 상태인데, 제가 이 정책연구실을 바라볼 때마다 아쉬운 게 그런 겁니다. 사실은 여기에 박사들이 11명 정도 왔다면 개인의 정책연구과제들이 다 정리되어 가지고 그게 다음에 자기 개인의 잠재력의 히스토리가 되어서 다른 데 가서도 충분히 이 연구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취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인력이 여기 와 가지고 너무나 단순한 이런 일을 하다보니까 많이 안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연구한 내용도 옳게 공유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쭉 보니까 정책연구원도 연구를 하면서 자기 연구결과들이 축적되어 가지고 그게 또 자기 자신의 잠재력이 되고 다른 데서의 경쟁력, 경쟁의 원천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좀 만들어 가는 구조를 해야 우리 정책연구원들도 고생도 하면서도 자기의 연구자로서의 위상도 올라가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지금 연말에 모아가지고 그 정도밖에 안 되고 평소에는 아무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오픈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연구과제물에 대한 정보공유 차원은 일단 이게 개별 연구자들이 자신들이 연구한 것을 축적화시켜서 그게 본인들의 히스토리가 되고 이력도 되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1차적으로 저희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박사님들이 자기들의 그런 자료를 집적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도 지금 들어와서 보니까 굉장히 내용이 궁금한 연구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게 수시로 인터넷을, 우리가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상에서 키워드만 치면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굳이 이걸 연구실에다가 자료를 챙겨가지고 오라고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고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는 데 1차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새 이걸 스캐너해서 올릴 수도 있을 거고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또 책자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e-book 같은 형태로 해서 의원님들이 수시로 다운을 받아서 보실 수 있다든가 이런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 상호간에 더 지원을 하는 입장에서나 자료를 요구하는 입장에서나 시간 절약도 할 수가 있고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자료를 보다 잘 활용을 하실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박재본 위원님하고 처장님하고 사이에 오고 갔던 질의답변을 보면서 처장님도 입법연구실의 앞으로의, 뭐랄까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회 들어와서 느끼는 것은, 처장님께서 어떻게 보시면 정책연구라는 이런 굵직굵직한 사안들을 연구실에서 좀 해야지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고, 상대적으로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 이렇게 그때 그때 생기는 사안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단순한 업무다. 이게 아주 심도 깊게 연구가 되고 이게 계속 이어지고 하는 차원의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단순하게 보시는 부분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개인적으로 직원들을 채용해 가지고 개인보좌관을 둘 수 있는 체제도 아니고 사실 의원연구실에 혼자 앉아있으면 덩그러니 굉장히 외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구에 있어 보고 시에 이렇게 와봤지만 그래도 입법정책연구실에서 저희가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할 때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자료를 구해 주시고 또 내용을 같이 다듬을 상대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위안도 되고 의정활동에 사실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 업무다 아니다 이런 차원을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개인보좌관 하나 없는 광역의원의 현 상황을 본다면 1차적으로 의원들이 느끼기에 가장 도움이 되는 업무는 그런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하는, 도움을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진짜 실질적인 도움인 것 같고,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개인보좌관 두는 문제도 대법원에 계류가 되어 있고 한 실정인데, 현실적으로 입법정책연구실의 직원들을 좀 증원을 할 수가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 개인보좌관제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수요는 많고 그러다보니 정책연구실 직원들이 사실은 굉장히 업무가 과도한 실정이고 하니까 차라리 개인보좌관제를,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힘들다면 입법정책연구실의 직원을 증원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두 분 정도 배치를 시켜준다든가, 물론 그분들이 개개인별로 전공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임위원회별로 전문화 되어 있는 분을 두 분 내지는 세 분 정도 배정을 해 주면 실질적으로 의원님들 도움도 되고 업무의 과부하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게 오히려 지금 현재의 현실적인 방향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 첫 번째 거는 바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공유하는 거는 저도 바라는 바고, 지금까지는 전부 폐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구백 몇 건에 대해서 이거는 완전히 생산되고 나서 바로 공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가고요.
두 번째 거는, 제가 어떤 가치판단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정책연구실이 꼭, 제 개인적으로는 또 그런 입장은 있어요. 박사가 이래 12명 정도 모여 있다면 부산지역의 엄청난 싱크탱크거든요. 싱크탱크가 정말 공동연구가 되고 정책연구가 깊이 있는 그런 연구원 집단으로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거는 있습니다.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은 아까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에 대한 보좌적인 기능을 상당히 중요시하니까 그것도 상당히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무한정 이 인력을 늘릴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니까 그럼 지금 현재의 업무사항을 조금 분산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는 게 저의 입장이고요, 다른 거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곧 보좌관제도도 지금 이야기가 중앙당에서는 하고, 내일 또 집회도 안 있습니까? 그런 상황하고 맞물려서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특별히 지금 당면한 의원님들의 보좌 그리 절실한 것을 아예 저버리고 다른 식으로 하면 좋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회에서 고급인력을 모은 이 집단이 더욱더 자기의 어떤, 뭐랄까, 자긍심을 느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재본 위원님이 예전부터 많은 말씀들을 하셨고 건의도 하셨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의원님들 모두의 의견을 한번 모아보시겠다고 하시니까 추후에 더 머리를 맞대서 좋은 방향으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처우 관련해서 직원들 교육받으시는 것 보니까 사이버어학교실 외국어교육을 받으시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인재개발원에 만들어져 있는 사이버외국어교실 이걸 운영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타 기관에 의뢰하셔서 따로 예산을 들여서 하고 계시는 부분입니까?
예, 그 사이버교육은 교육기관별로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교육이기 때문에 그거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예산은 따로 안 드나요?
예산은 들지 않습니다.
들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확인 차원에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아까 김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철 통로 올라와서 지금 현재 샷시라고 합니까? 차단…
셔터.
예, 셔터 내려와 있는 입구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의원님들께서 통행하시는데 보다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방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그 앞을 다니면서 항상 ‘아, 그래도 의회가 시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되고 시민들에 대해서 좀 열린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들어오는 현관 자체가 셔터로 막혀있다 보니 그러한 이미지 전달에는 정말 제로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과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겠지만 출입을 하고 못하고 하는 여부를 떠나서 셔터라도 좀 올릴 수 있는 방향이 없는지?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응달이라고 하나요? 햇빛도 잘 안 들고 어두침침합니다.
거기 앞에 계시는 분들 보면 데모하고 집회하고 하실 때 박스 같은 것 깔아놓고 앉아계시고 한데 적어도 시민광장으로서의 이미지, 하다못해 벤치라도 놓고 화분이라도 좀 갖다 놓고 조금 더 의회가 시민에게 열려있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개선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 갖고 했는데 와서 시청 방호계획하고 실무자의 의견이 “개방을 한 번 해 놨더마는 영 안 좋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의원님도 별로 많이 안 다니고”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어서 결국 저도 닫아버렸는데 이번에 말씀을 많이 하시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처장님, 지방자치법 한 번씩 읽어보십니까? 한번 읽어봤습니까? 지방자치법.
한 번 쭉 통독은 옛날에 했고요. 최근에는 무슨 사항이 있을 때…
그쪽에 보면, 지방자치법 중에서 91조에 보면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이래 가지고 이 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 읽어봤습니까?
제가 지금 한번 볼게요.
그것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 퍼뜩 한번 읽어보이소.
91조라 했습니까?
예, 91조.
다 읽었습니까?
예.
여기 지금 우리가 의회직원 중에서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을 어떻게 임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사무처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임용 몇 분 했죠? 사무처장님이 하셨습니까?
별정직 했고요. 기능직도, 별정직은 제가 보사환경전문위원을…
우리 의회에서 직원 채용공고를 내가지고 임용을 했습니까?
그거는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인사위원회가 우리 의회사무처에 없다 보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는 뭐냐 하면, 임용권이라는 거는 우리가 공고를 내가지고 우리가 채용을 해 가지고 임용을 해 줘야 되는 건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방자치법 위반 아닙니까?
인사위원회가 우리 시의회사무처에…
아니, 그게 뭐냐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의회에서 해야 되냐 하면 의회에서 해야지 집행기관에서, 우리 의회에 필요한 인원을 의회에서 모집해 가지고 의회에서 해야지 집행기관에서 모집을 해 가지고 우리 의회로 준다. 이게 맞습니까?
저도 그걸 임용을 할 즈음에 파악을 해 보니까…
이거는 의회사무처장 권리입니다. 권리. 권리 찾으셔야 되고.
사무처장에게 맡겨 놓았는데 왜 이걸…
이걸 왜 안 하느냐 하면, 행안부에서 지침이 있어요. 지침. 지침이 이런 법이 있지만 의회에서 이러한 그게 없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해 가지고 줘라 이래 되어…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아니, 그래 행안부가 얼마나 건방지면, 행안부 지침이 지금 법을 구속하고 있어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법은 하도록 되어 있고…
아니, 그래 지침이 법을 구속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령…
안 되죠?
령입니다, 령.
예?
대통령령.
대통령령이 아니고 행안부에 그래 놨어요. 행안부 지침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이걸 가지고 다투지는 않겠습니다. 다투지는 않겠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행안부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걸 가져와야 됩니다. 의회에서. 이것도 안 되어 가지고, 의회, 지금 우리 법에 나와 있는 이것도 제대로 못 찾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제가 안 그래도 인사권 독립이라는, 내일 우리 의회에…
아니, 인사권 독립 이전에 이거는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다고요. 이거라도 가져오라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인사권독립을 내일 결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 길게 하기는 그렇고…
이거라도 진짜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가져올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장님이 노력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것…
정책실에 지금 우리 정원이 몇 명이죠? 박사 정원.
12명.
12명입니까? 지금 현원 몇 명입니까?
11명입니다.
왜 12명인데 정원대로 안 하고 1명 부족한 상태로 놔둡니까? 지금 안 그래도 박재본 위원도 그렇고 황보승희 위원도 그렇고 앞에서 질문을 통해 가지고 정책실의 직원들의, 우리 정책실에 근무하는 박사들이 과부하가 걸려있다. 이래 이야기했는데도, 정원이 12명 같으면 12명 정원은, 최소한 정원 정도는 만들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원도 지금 의회사무처에서 못 만들고 있다는 거는 의회사무처에서 우리 의원들의 보좌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그런 의지가 약하다는 겁니다. 그걸 해 줘야, 적어도 정원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 그 이상은 안 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연구실 직원에 대한 충원은 제가 결정하기보다는 저희 일은 의장님 명을 받아서 사무처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의장님이 그것을 안 해…
아니, 그거는 아니죠.
증원을 안 하라 해 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거는 아니죠.
그러면 그걸 의회에서…
그래서 현재의, 원래 12명 되어 있다가 1명이 이번에 그거 된 것 아닙니까? 개방직으로 하다보니까 1명이, 과장이…
빠른 시간 안에, 지금 답변을 사무처장님 이래, “12명인데 1명 부족한 거는 진짜 미안합니다. 빨리 증원하겠습니다.” 이래 답변이 나와야지 만족합니다. 그걸 막 구구절절이 다른 의견 이야기하면 우리 운영위원 위원들이 사무처장님 정확한 답변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 안 한다 말입니다.
지금 정원이 12명 같으면 12명 정원은 딱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다른 거는 못 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돼야, 정원 정도는 돼야 그래도 ‘아, 의회사무처에서 우리 의원들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보좌할 수 있는,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구나.’ 그래 느낄 것 아닙니까? 그래 해 주셔야 됩니다.
빠른 시간 안에 정원 채워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박명흠 실장님께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정책과제 부여현황 및 연구실적에 쭉 나온 것 보니까 2011년도에 시정질문 31건, 5분 자유발언 114건 그리고 현안연구가 683건, 자료분석이 112건, 2012년도에 시정질문 10건, 5분 자유발언 71건, 현안연구 265건, 그리고 자료분석 82건입니다.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은 의원들이 직접 요구를 해가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현안연구나 자료분석은 어떤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안연구, 자료분석도 거의가 의원님들 요구사항입니다.
이것도 의원들이 다 요청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제가 보니까 굉장히 어떤, 몇몇 의원들한테, 제가 그냥, 지금 집계를 안 냈는데 쭉 보니까 굉장히 몇몇 연구원한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래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이래 되면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이것 누가 정리를 해 주시는 분이 있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정책실에 있는 박사들이 의원이 부르면 무조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가 가지고 의원이 하라 하는데 “아니, 제가 지금 맡은 과제가 많으니까 못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못하니까 다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 받아오다 보니까 자기 혼자서 그걸 하다가 안 되면 밤샘도 해야 되고, 자료를 또 내줘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말도 못하고. 이 한 단계의 과정을, 저는 제가 이 지금, 정책자료실에 있는 박사의 일정을 관리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들이 부른다 해 가지고 무조건 뛰어가니까. 방금 다른 의원실에 갔다 왔는데 또 부르면 또 올라가야 되고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실장님이 받아가지고 진짜 바쁜 게 있으면 의원한테, 그 당사자는 말 못할 것 아닙니까? 실장님이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되겠다.
뭐냐 하면 지금부터는 각 의원들이 필요한 그게 있으면 일단 이게 의원들의 활동을 구속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받아가지고 실장님이 분석이든 5분 발언이든 시정질문이든 받아가지고 이걸 좀 안배, 전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관련 박사가 있으면 그쪽에 조금 분배가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정도는 되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 이래 놓으면 견뎌내겠습니까?
제가 전에 한번 물어보니까 밤샘한다는 의원들이, 정책실의 박사도 있더라고요, 밤샘한다는. 그런데 제가 한번 이야기할라다가 나라도 참자 싶어가지고 못 시키겠더라고 그래 되니까.
이 정도는 우리 정책실에서 한번, 지금 우리 입법정책담당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걸 한번 걸러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면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들어 해를 거듭할수록 박사들한테 쏠림현상이라든지 이런 점이 최근에 조금 더 급증하고 있는데 이 점을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서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배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26페이지 봐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정부시책에 따라 가지고 기능직 인력을 전부 다 일반직 행정직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전환을 하고 있는데, 올해 기능직시험 두 번 시험을 통해 가지고, 6월달에 한 번 쳤죠. 그리고 10월달에 두 번 시험을 쳐가지고 현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 그 직렬은 일반행정직으로 바뀌어 버리죠? 바뀌어 버리는데 지금 아직까지 우리 의회에서 속기 세 분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었죠? 그 사람 신분은 지금 일반직 아닙니까? 일반직 행정공무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인사를 지금 제대로 하고 있지도 않고 있지만 이분들에 대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래라 저래라 이러는 것보다도 우리 사무처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총무담당관께서 행정자치국에 요구를 해 가지고 이런 사실, 일반행정직으로 바뀌었는데 속기를 하고 있으면 앞으로 이분들이 자기가 가기 전까지 인사의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불이익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분들이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인사 부분에 있어 가지고 평정이나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그것은 최소한 우리 사무처장님과 총무담당관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하시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대책 중에서 행정안전부에 대처를 못한 게 속기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행정안전부가 얼마나 무능한 집단입니까? 이런 것도 못 하면서 내 분석하는 게 의회 분석하고 쓸데없는 것 만들고 지침 만들고…
맞습니다.
의원 행동강령 만들어라 그러고, 이런 걸 여기서 이야기를 해 줘야 돼요. 행안부에 당하고 있지만 말고. 얼마나 건방스러운 부서입니까? 행안부가.
예, 그 직원들이 피해가 없도록 가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이일권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의 경우 지금 14명으로서 의회 인력의 10%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이나 아니면 직무훈련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총무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4명의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을 받고 저희가 챙겨보니까 ‘야, 이것 좀 어떤 능력개발을 위한 조치가 좀 부족했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또 그게 조그마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게 상임위원회에, 6개 상임위원회에 배치가 되어 있고 의원회관에 또 꼼짝 못하는 자리에 앉아서 있는 사람이 네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다문 반나절이라든지 하루라든지 교육을 시키는 게 쉽지가 않았기 때문이기는 합니다마는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는 우리 의회 직원들이고 하니까 그런 교육을 좀, 적극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분들은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아주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10%가 넘게 차지하고 있는 이분들의 보좌능력이라든지 이분들의 사기라든지 이분들이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사기진작도 중요한 하나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사무보조도 하고 의원회관 안내도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 직원 사기진작 보면 직원표창, 직원 생일축하, 현장체험활동, 문화체험활동, 직원 화합한마당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무기계약직 이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다 참여가 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일부만 참여하고 일부는 배제되고 있습니까?
정규공무원의 신분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포함이 되지는 않지만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의회 행사나 프로그램에는 대부분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 것은 이분들 사기진작 부분하고 그 다음에 능력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뭐랄까, 교육훈련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좀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정년보장이나 연봉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기능직 공무원 수준인데 이분들의 업무책임한계는 어느 정도, 어디까지 됩니까?
예,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공무원신분이 아닙니다. 아니고 무기계약이나 기간제근로자의 운용지침에 보면 이런 결재를 요하는 책임 있는 업무는 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역할도 업무보좌, 보조적인 이런 성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책임관계를 물을 수 있는 업무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 그분들이 아무 업무 책임도 지는 것도 없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신분의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원회라든지 또 의원회관이라든지 이런 역할은 결코 약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책임감 있는 기안을 한다든지 회계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아니더라도 사기를 갖고 나름대로 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해 가지고 위원님들을 수준 높게 보좌하도록 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료를 보면 10년 넘게 근무한 분이 여덟 분이나 됩니다. 우리 의원들은 임기 4년이잖아요. 어찌 보면 의회의 생리, 흐름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기도 한데, 이분들이 장기간 근무함으로 해서, 물론 신분보장은 당연히 되는 전제 하에서 장기간 근무함으로써 나타나고 있는 장․단점 그런 것 한번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20년 이렇게, 또 60살이 다 되어 가도록 정년까지 일하는 그런 분석은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0년이 초과할 경우는 참 오랜 세월동안 있었는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고충 또는 권위 이런 것도 파악할 필요가 있겠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사기진작, 교육 이런 걸 겸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보완할 점, 예를 들어서 강점이 있으면 살려야 되겠지만 약점이나 단점이 있으면 이걸 보완시킬 수 있는 그것도 같이 병행되어야 만이 의회가 좀더 생기 있고 우리 의정활동하는 데도 좀 더 좋은 지원과 보좌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 한번 대안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재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노재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소통하는 의회 구축을 위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처장님 의회의 소통이라 하면 좀 포괄적으로 뭐가 의회의 소통이라고 봐집니까?
사무처 소통 말씀하십니까? 의회 소통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소통하는 의회 구축…
아, 의회 소통은 결국은 구성원 간의 소통도 있고요, 또 의회 밖에 있는 시민들과의 소통, 이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시민과의 소통 또 집행부와의 소통도 있겠죠? 그죠?
예, 예.
의회와 집행부와의 소통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여기 보면, 실적을 보면 주로 현장방문이 다 되어 있어요. 그죠? 포괄적인 “소통하는 의회 구축을 위한 추진실적” 했는데 보면 그냥 현장, 시민과 현장에 가서 하는 의회 소통만 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여기 실적이 혹시 있습니까? 여기 나가서 어떻게 한 실적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6대 후반기 우리 김석조 의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우리 의회가 더 강한 의회가 되어야 되고 그 수단으로서는 시민들과 더욱더 소통하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맥락에서 한 네 번 정도 우리가…
시민 의견을 수렴한 게 뭐 있습니까?
많은 어떤 건의사항을 받아 가지고 그 건의사항을 여기 우리 의회의 여러 정책이라든가 예산심의 때 또 저희들이 참고하고 또 집행부에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전달도 하고 또 해당 기초의회라든가 기초자치단체하고 서로 관심사항을 나누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처장님 대표적인 한 사례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이 사실은 해당 현장의 주민들과 대화를 함으로써 부산광역시의회의 존재감과 위상을 소위 그런 단체라든가 그 지역사회에 알려줬다는 것이 상당히 저희들은 크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서 건의하고 요구했던 사항들은 올해 예산심의라든가 내년도 정책할 때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고 그죠? 여하튼 여러 개의 의견들이 있었는데…
지금 계속 진행형입니다.
지금은 계속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이 말씀이죠, 그죠?
예.
그래 하여튼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 소통이라는 게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간다든지 안 그러면 한 곳으로 집중된다든지, 그죠? 그러면 더 어떻게 위험한 어떤 정책적인 근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소통의 부분은 시민하고의 소통도 좋지만 어떤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또 우리 의장단과 의원 이런 소통의 중간자적인 역할을 우리 의회에서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죠. 계속 한 곳에서만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답이 전부는 아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모든 정책은 어떻게 보면 소통에서 저는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편협된 그런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 우리 부산시민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간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내용이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의회에서 활성화시키고 또 우리 의장님과 우리 의장단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하면 좋겠다. 전시적인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전시적으로 우리가 소통한다, 어디 추석에 나와서 경로당에 가서 인사한다,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죠?
금방 우리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가서, 의회에서 나가서 의원님들이 시민하고 만나는 그 자체만으로도 물론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항상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 의회의 기능이고 개개인 의원들의 기능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찌 보면 좋은 정책을 가졌으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향후 계획들 그리고 아까 말씀, 질의를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못하시더라고요. 정확한 어떤 데이터 이런 게 나와 줘야 또 다음에 다른 방향들이 설정이 된다, 저는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의회에서 비중을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처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이렇게 했지만 우리 케이블사 안 있습니까? 케이블사 사장단하고 또 이렇게 소통을 좀 해 가지고 의원님들 활동이 케이블사에 이번에 방송이 되는, 물론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신경도 많이 쓰시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다방면의 어떤 소통을 해 가지고 조금 더 성과가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장단이 이렇게 다니면서 시장하고 몇 군데 현장방문을 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 의원님들은 그걸 몰라요. 의장단 몇 분만 압니다. 거기 관여된 분들만 알고. 그래서 저번에도 보니까 장림시장도 가고 어디 진구 경로당도 가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는 분들이 조금 관여된 그런 의원 분들만 아시고 다른 분들은 몰라요. 그리고 그 후에 또 보고도 안 되더라고요. 이런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의원님들도 이런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런 것이 어찌보면 중요하게 또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장님은 의장단하고 이런 행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시고 나서 우리 의원님들은 전혀 모르는 사항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시장에 갔다 그러면 거기 가서 어떤 내용의 이야기가 나왔다, 그죠? 그게 아까 정책실에서 또 해야 될 어떤 그런 자료하고도 연관되는 겁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챙겨서 향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양 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략간략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노재갑 위원님 말씀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이번 추석에, 그런데 의장님이 명절에 불우이웃돕기 하는 스케줄이 나와 있죠? 의회 예산이 조금 있는 것 같던데 보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 제가 의장님을 저희 지역구에 있는 단체에 모시고 간 그런 경우입니다. 제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장소 선정을 각 구․군에 연락을 해가지고 아마 선정을 받았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장소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순수한 취지에서 그 금액이 얼마되었던 간에 뭘 어떻게 주던 간에 순수한 취지의 불우이웃돕기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저희 지역구에 온다. “어디고?” 그래 여기 의회에서 결정되었다 해서 가보니까 제가 알고 있던 데인데 거기는 개인이, 법인이 이용하는 요양병원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거기 금액이 얼마 되었던 간에 불우이웃돕기 한다는 게 저는 좀 안 맞았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에라도 만약에 또 설에 또 어느 지역구든 간에 하시게 된다면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한테 한 번 물어보십시오. 간단하게 물어보면 아는데 얼마든지 어렵고 더 힘들고 정말 도와줘야 될 데가 많은데 개인 법인이 이용하는 사설 거기에다가 도와준다는 거는 그건 저는 안 맞다고 보고 아까 덧붙여서 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설 명절은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다른 분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중학교 의회교실을 두 번, 세 번, 그 다음에 주부여성교실도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구 의원들이 같이 행사 끝난 분들하고 간담회도 해 봤는데 내용이 부실한 것 같습니다. 너무 시간에 쫓겨 가지고 의회교실을 보면 의원과 대화하는 시간 10~20분 주는데 사진 찍고 방에 가가지고 중학교에 그래도 학생들이 보통 보니까 학생회장, 부회장 이런 출신들 같은데 대화를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한 방에다가 학생들 7~8명 의원하고 멘트하라고 넣어놓고 시간 20분, 30분도 채 주지 않아 가지고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프로그램을 개선하시든가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의 질을 조금 올리도록 한 번 방향 전환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아까 전에 처장님께서 답변에 여러 가지 학생들이 답변이 많이 올라왔다는데 분석해 보시고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좀 더 저는 알차게 하자는 겁니다. 짧게 하든 길게 하든 그냥 형식에 쫓겨서 직원이 와 가지고 몇 호실 어느 의원 방에 몇 명 들어가라고 해서 7~8명 들어가 가지고 의원하고 앉아 가지고 그냥 누구, 그게 옳은 대화가 안 되더라는 말입니다. 제가 두세 번을 해 봤는데, 두 번 했죠? 제가 두 번인가 해 봤는데 그래도 명색이 중학교에서 학생회장 정도 되면 대화하면, 말꼬를 트게 되면 애들이 똑똑해요. 그런데 그런 장이 너무 짧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조금 그런 부분도 다음에 할 때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이야기했는데 정책연구실 부분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입법정책연구실의 총 직원이 17명 우리 의원이 53명 나누기하면 약 세 분당, 의원 세 분당 1명 정도가 마크할 수가 있는데 아까 황보승희 위원도 얼핏 그런 이야기를 스치고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인원 수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우리 처장님 답변처럼 질의 내용의 문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쪽으로 아까 전에 우리 박명흠 실장님이 답변에서 조금 나오셨던 부분인데 쏠림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저희 위원회도 보면 세 분의 박사님이 되어 있는데 참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 어떤 박사님이 일거리를, 우리 위원들이 문제를 줘놓고, 답변을 안 주고 이거 어떻게 문책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그리고 또 찾아보면 내 불려다녀쌌고 이 방 저 방 다녀싸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전화 못합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바쁘게 우리, 그러니까 자기가 맡고 있는 분야의 한계점이 어디인지,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어떤 분처럼 이 일을 어떻게 나눌 건지 어떻게 할 건지를, 다시 말씀드려서 전문위원이 소속된 박사를 우선적으로 해주든가, 그런데 다른 부서에 있는 분들이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하면 또 보좌관들이, 이 연구원들이 또 도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되면 우리 위원회에 관련된 우리 박사도 우리가 못 챙긴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 자꾸 양을 가지고 사람이 모자란다, 모자란다, 제가 볼 때는 모자라는 것은 맞지만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아까 전에 어느어느 과제를 갖고, 우리 상임위가 아닌 과제를 갖고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는 모르고 있으니까 내 바쁘다고 그러고 내 의원실에 불려 다니고 전화해 보면 엄한 데 가 있고 그러면 활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책연구실이 지금 시간도 많이 없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박사님들을 활용하는 부분에서 좀 더 소통을 해 가지고 내용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자꾸 없는 인원을, 제가 볼 때는 이 인원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 하고 어떤 사람은요, 제가 실명은 못 대겠지만 아예 의원들이 문제 내 놓은 것, 과제 준 것 이런 것 안 합니다. 그러면 “왜 안 하노?” “다른 것 바빠서…” 그런데 그렇지도 않더라는 말입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내가 알겠고 박명흠 실장이 내용도 잘 알고 계실 건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쏠림현상 이런 부분들 내보내주셔야 됩니다. 지금 찾는 사람만 찾고 한쪽에 쏠림현상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처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하여튼 제 생각의 일단을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질의 문제도 있고 체계에 관한 문제도 있고…
체계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아까 우리 박재본 위원님 다 의견 좀 받아보라고 저한테 말씀하셨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운영위원회에서 정말 이 분야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질의하신 위원님들 다 의견도 수렴하고 또 위원장님 말씀도 듣고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만족하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속가능한 어떤 정책연구 지원기능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번 만들어보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 결정된 게 없이 의원님들의 의견을 제가 겸손하게 다 받아 가지고, 겸허하게 받아 가지고 이번 기회에 좋은 체계를 만들어서 의원님들 설문조사해서, 듣고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박재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문조사는 의원들한테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담백하게 우리가 뭘 필요로 하는 건지, 지금 건수가 1년에 몇 백 건이다. 육백 몇 십 건, 700건 이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 자체가 좀 허구입니다, 사실은요.
그렇죠.
그게 제가 한 의원이, 한 연구원이 111건을 받았다고 되어 있던데 그러면 3명이 사흘만에 1건인데 그게 도대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연구과제가요? 나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조금은 이 상황을 좀더 깊이 있게 보면서 정리해 나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총 940건 시정질문, 5분 발언 전체적으로 다 보태면 나누기 12 하면 한 사람당 78건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처장님? 그렇죠?
예.
그래서 형식적인 숫자놀음에 놀아날 필요없고 알차게 되려면 한 번 정도는 이번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의원들 생각도 한 번 들어보고…
예. 그리하겠습니다.
질의 문제를 깊이 생각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진행이, 회의가 시작된지 1시간 40분이 경과했습니다. 중식시간도 되었는데 위원님들 지금 질의 안 하신 분이 두 분 계십니다. 계속 속개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밥 먹을 때 되었는데 이야기를 하면 재미가 없죠?
의회사무처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요 업무보고에 보면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사운영 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면 저 뒤의 말은 별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그 밑에 지금 6페이지이죠, 그죠? 6페이지, 보고 6페이지 거기 본회의 운영에서 시정질문하고 5분 자유발언 또 그 다음 7페이지에 서면질문 처리 이런 게 지금 의회사무처에서 한 일이죠? 처장님 그렇죠?
예, 예.
많이 했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이라는 게 나오는데 시에 160건, 교육청이 62건 이리 되어 있죠, 그죠?
예.
시의 것이 많습니까, 지금 교육청 것이 많습니까? 교육청 것이, 내 눈에는 교육청 것이 많아 보이는데 시의회에서…
본회의에서 하는 것 말입니다, 본회의.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이 시정질문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 중에 분류를 해 보니까 이렇다는…
그 말씀이,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같은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숫자를 제가 못 읽어서 그런 게 아니고 부산시의회에 위원회가 6개이죠? 그런데 여기 시라고 한 것은 5개를 두고 하는 이야기이죠?
아,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보니 교육청은 60이고 시는 160이죠?
예.
이 수치를 보고 뭘 느끼고 있습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다는 뜻입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 건수는 사실은 건수가 저희들이 보고상 이렇게 분류를 했지만 그 건에 대한 질적인 어떤 그게 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7페이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 가도 서면질문 처리 시 208, 교육청 141, 그 다음에 위원회 별로 보면 운영 8, 기획 40, 행정 이렇게 쭉 나와 가지고 교육 123 또 분야별로 봐도 역시 그렇습니다. 통계상으로 어쩐지 교육 쪽이 많죠, 그죠?
예.
그러면 여기에 근무를 하고 있는 우리 인력을 볼 때 그분들의 일이 많다고 생각됩니까, 적다고…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 이게 일을 하는 사람 수가 적은 것이 문제인지 아니면 일을 시키는 사람이 문제인지 지금 문제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어떤 방법이 있으면 해결을 조금 해 주면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인 의사운영 지원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내실있고 효율적인 의사운영 지원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제 입장에서 저의 개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 제가 교육 쪽에다가 전문위원실에다가 부탁해 본 게 딱 두 번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 보면 정신이 없거든요. 또 위원님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이번에도 보좌관들이, 의회 전문위원들이 사무를 보시는 분들이 고생을 정말 많이, 또 바쁜 걸음 치고 있겠구나, 밤에 불은 반드시 켜져 있는 거고.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 속에다가 대고 제가 들어가서 무슨 일을 부탁하기에는 교직에 오래 있어서 그런가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이랬을 때 인력이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처장님 이쪽 인력 여기 일이 처리되는 데에 따라서 인력을 조금 다르게 할 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이것 지금 이런 어떤 통계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순간적으로 이건 좀 의미가 있겠다 싶은데 사실 교육청은 교육전문위원이 사실은 교육청에서 다 파견해서 오지 않습니까? 오고 시정질문 이 부분은 우리 정책연구실의 박사가 1명이 있습니다. 1명 있는데 양쪽으로부터 이런 인력에 대해서 제가 한 번 같이 우리 교육수석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든지 우리 교육 박사한테 들은 게 없는데 이번 기회에 한 번 이야기는 해 보겠습니다. 이야기 해 보고 교육청이 상당히 전문위원실에서 의원님들 지원하는 게 부족하다 하면 교육청에 인력을 더 추가로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를 보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연구를 하는 쪽에서 힘이 더 든 것 같아요.
아, 연구요?
예. 그쪽이 힘이 든 것 같아요.
예.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는 지금 시에서 내실있고 효율적인 의사운영 지원, 운영을 위해서 저를 지원하는 게 아주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말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도, 방법상으로 의원들의 활동을 관여할 수는 없죠, 그죠? 없는데 여기에 한 쪽에서 일이 계속 진행이 되면 분석을 좀 해 가지고 이걸 밸런스를 좀 맞출 수는 없느냐는 생각도 들어요. 어느 한 의원이 집중적으로 아까 이병조 위원님이 말씀 잘 하셨는데, 고맙게 이야기하셨는데 쏠림현상, 한 쪽 일을 하면 다른 쪽 일을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의 일을 보느냐 하는 것은 개인의 능력이기도 하겠지만 개인의 완력이기도 합니다. 어느 쪽을 안 할 때 내가 충격을 덜 받겠느냐? 이게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의원들도 여기에 좀 강한 의원이 이야기를 하면 시의 간부들이나 교육청 간부들이 조금은 걱정이 되죠, 그죠? 그쪽은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이 맞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맞는 게 아닙니다. 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의원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또 시에서 움직임도 시민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의원들의 눈치를 보고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올 때가 많습니다.
예산이라든지 정책 해 놓은 거라든지 보면 정말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누구 돈으로 하는데 이렇게 하는가? 누구의 대표인데 이렇게 하는가? 누구로부터 보수를 받는데 이렇게 하는가? 그런 생각이 의원으로서는 듭니다. 물론 제가 일선 학교에 근무할 때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니까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것을 분석을 잘 해가지고 정말로 내실있고 효율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조금 개선할 점은 없는가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의회교실 같은 것도 의회 중심으로 의회교실을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의회 중심입니다. 학생이 의회교실 할 때 누구를 위해서 학생의회교실 합니까? 학생을 위해서 하잖아요? 의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학생에 맞게 해야죠. 학생이 여유 있을 때 의회교실을 운영해 주시면 학생들한테는 참 좋죠. 지금 의회가 뽐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 홍보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가 진정성을 가지고 해야죠.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면 아이들이 여유 있을 때 또 여유 있는 시간을 골라서 협의해서 하는 것이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의회교실 했다고 뽐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것은. 공부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오게 하고 그건 참 안 되는 겁니다. 의회가 그런 의회라면 학생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학생들 공부하는데 불러제끼는 의회다. 그래도 의회라는 곳을 학생들이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시민들을 부를 때도 누구든지 뭘 할 때도 진정으로 그 사람들을 위한다는 마음이 있어주면 훨씬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의회 중심으로 의회를 운영하지 마시고 제일 앞에 적혀 있던 그대로 시민을 위한 의회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고 수치만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어디로 쏠렸는지? 어디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골고루인가? 골고루 나누어지는가? 다 같이 편리한가? 다 같이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하는 사무처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배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박인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이제까지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입법정책담당관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입법정책담당관실 쪽에 지적을 했던 부분들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업무분장이 제대로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역할이 앞으로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단독연구가 되고 단독연구가 될 부분을 갖다가 공동연구가 되고 또 전문가가 와야 될 부분들이 그냥 일반 연구원들이 연구를 함으로써 질적인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 정책담당관실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를 하나 든다면 제가 보사환경위원회에 있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에 있는데 환경녹지국 녹지업무에 관련해서 한다면 병충해라든지 이런 소독 관련해서는 환경 전문가가 해야 될 것 같고 녹지, 도시계획 이런 부분은 도시 전문가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정책담당관실에서 그 업무조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어느 때보다도 조금 검토를 심도 있게 잘 해주시고요. 시간이 짧아서 전체를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책연구 조직의 사기진작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리 연구실의 연구원들의 역할을 갖다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 처장님께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요.
특히 조금 전에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산의 싱크탱크가 다 모였다고 했습니다. 우리 정책연구실에는. 모였다고 했는데, 그만큼 정책연구원의 사기진작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부산에 비교할만한 연구소, 정책연구실에 비교할 만한 연구조직이 있습니까? 어디를 비교를 해 보겠습니까?
저는 박사급 인력이 12명 정도 모여 있다는 자체가 싱크탱크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고요. 부산의 부산발전을 가지고, 공적인 싱크탱크는 부산발전연구원 아닙니까?
그렇죠. 부산발전연구원과의, 가장 큰 부분인데, 부산발전연구원과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봅니까?
사실은 지금 운영을 하는 걸 보면, 운영은 부산발전연구원은 중․장기연구과제를 하고 있는 거고, 용역을 또 받아서 하고, 사실 여기 지금 입법정책담당관실은 의원님들의 의정보좌기능에 충실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처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정책연구원들은 경력 관계없이 모두 나급으로 조정하고 있지요?
예, 저번에 조직개편 때…
부산발전연구원에도 연구원들이 모두 경력과 무관하게 하고 있습니까?
뭐가 연관하게요?
지금 이 계약을, 조건을, 대우를 우리 정책연구원들하고 비슷하게, 똑같이 나급으로 일괄적으로…
저기는 나급이 아니고 들어올 때부터 연구원, 선임연구원 이런 식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직급체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정책연구실에도 처음에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이 안 되었습니까?
과거에…
과거에 그래 되었죠?
예.
그게 진행해 오다가 작년에 아마 그래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부산발전연구원은 박사들은 공무원이 아니니까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정책연구원들은 지금 다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무원들은 경력인정을 안 합니까? 그냥 일괄 그걸 합니까? 아니잖아요. 공무원은 다…
공무원은 계약직공무원의 임용구분에 따라서 가, 나, 다, 라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정책연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의 박사들은 공무원이 아니니까 다 그걸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가급, 나급, 다급으로 다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정책연구원들 최초 임용 시에는 다급으로 채용해서 최초 계약기간을 보내면서 인재라고 여겨지면 나급으로 승급하는, 그러니까 당초 우리 계획대로 그래 가는 게 안 맞겠나 봐집니다. 그리고 지금 숙련되고 경력이 좀 있고 인재라고 인정되면 나급으로 승진시키고 나급이 되면 거기서 또 더 능력을 인정을 받고 하면 가급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 현재 제도하고 기존의 제도, 다른 연구원의 제도하고 설명한다면 어떤 쪽을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래 지금 위원님은 승진시키는 제도로 하자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 말을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 일괄적으로 나급으로 하다가 보면 차별화가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연구원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럼 누구는 연구를 하는데 누구는, 다 천차만별이다 아닙니까?
예.
그럼 이걸 묶어가지고 일괄 대우를 해 준다면 거기에서 차별화가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 차별화가 안 된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계약직 공무원이라는 원래 공무원의 제도가 계약직 공무원은 그 해당되는 직무에 대해서 해당되는 기간 동안은 전문성을 발휘하고 그게 지나면 또 다른 계약직 수요에 의해서 일반인들한테 공개를 해서 뽑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 내에서 5년 내의 범위 내에서 승진을 시키고 이런 거는 계약직 공무원 그 자체의 제도와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괄 이래 묶어놓다 보니까 능력 발휘가 안 되고 차별화가 안 되다보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하고 누가 거기에 대한 연구를 집중력 있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간이 되고 능력을 인정받고 이러면 거기 나름대로 직급과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 해야만 그거는 질 좋은 서비스, 질 좋은 일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의정지원을 하지 않겠나? 그래 본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처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는 계속 그런 차별화시키고 그래 해 왔는데 갑자기 이런 제도로 바뀌다보니까 지금 우리 연구실 안에서도 여러 가지 차별화가 안 되고 거기에도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안에 사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차별화가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약직 공무원은요, 처음 계약을 할 때 해당 급으로 해 갖고 서로 싸인을 해 갖고 들어오고 그 성과에 따라서 상여금을 차등화 해서 주도록 이렇게 제도의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급으로 왔다가 좀 잘한다고 가급 올려주고 이거는 이 제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아니, 보고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평가는 정확하게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5년 그 계약범위 내에서 잘 하면, 다급으로 들어왔는데 잘하면 나급으로 해 주겠다. 이것은 계약직 공무원…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존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정책연구실의 차별화라든지 의지라든지 사기진작에 반영이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질 좋은 의정서비스라든지 의정능력이라든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한다면,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같이 일괄적으로 나급으로 묶어놔 버리면 거기에 대한 차별화가 안 되고 의지라든지 사기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결국 그런 부분의 불혜택이 우리 의원들한테 온다 그 이야기입니다.
나급을 한 거는 사실은, 제가 그때 조직개편 있을 때는 아니지만 좀 더 높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충원을 해서 의원들한테 해 보자 해서 나급으로 다 한 것 아닙니까? 전에는 다도 있고 했지만 이제는 나로 좀 더 올려 가지고 전문성을 더 높은 사람들을 하자 했는데, 그 사람이 들어올 때는 자기는 충실히 근무를 해야 되고 자기 성과가 있으면 성과상여금으로 보전을 해 주겠다는 것이 계약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오히려 다급 낮은 직급으로 와갖고 열심히 하면 다에서 나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특전을 주면서 사람들을 좀 더 사기를 주자는 말씀인데, 그거는 지금 제도상 그게 참, 계약직 공무원의 제도와 다른 성격이 되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가부를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좋습니다.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는 나름대로 취지를 좋게 가지고 하시는데, 전체적인 사기라든지 연구방법에 있어 가지고…
사기는 제가 더 보겠습니다.
아니, 사기가 저하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고스란히 우리 의원들한테 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리가 좀 되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고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하는 거는 개별적으로 의논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한 번씩 다 질의를 하셨고 추가질의는 없는 걸로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아니에요.
우리 박재본 위원님 아까 처음 질의하실 때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간략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식사시간이 되었는데 아까 마무리를 안 해서 본 질의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정책연구실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연구원님들이 각 전공 분야, 전문 분야를 가진 박사학위를 취득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환경, 녹지, 재정, 교육, 문화, 교통 쫙 있지 않습니까? 아니, 환경하는 사람이 교육 지원을 하면 교육이 안 됩니다. 교육이 또 환경을 하면 안 되듯이.
그러면 어떤 쏠림현상이라는 것은 과부하가 걸리다보니까, 일이 많다보니까 그쪽에 쏠림현상이 생기고 그쪽에다 보강해 주라는 뜻이고요. 다른 박사 분야의 전공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그쪽에는 그쪽대로 일이 과부하가 걸려가 있습니다. 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점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5대 때와 6대 때 우리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현안연구, 자료분석 여러 가지 보면 배 이상 늘었다는 거고, 또 실적 역시 배가 늘어가 있고요. 이 문제를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 마지막에는 스마트 우리 아이패드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을 보급을 해서 53명의 의원들에게 줬는데, 의원들이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설문이라든가 의견을 한번 안 들어봤죠?
보니까 좀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미리 보급하기 전에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전체 의견을 물어봤어요.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물어보니까 절반 조금 이상 사용하고 나머지는 미사용으로 나타나고 있고 다른 분이 사용한다니까 이 부분도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보급을 했더라면 사용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어떤 방법이 있는가를 의견을 묻든가 해서 강구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책연구실에 대해서 박재본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을 잘 해 주신 그 내용을 아까 본질의 하실 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들어보자 했기 때문에, 오늘 또 운영위원님들 상당 부분이 그런 의견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설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일 중요한 가치는 현재의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식으로 정책연구실 내 정책연구지원기능들이 체계가 개편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장님, 마무리 발언 다 하셨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 중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강조하는 의미에서 한두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6대 의회 들어와서 2010년,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6대 의회 제도개선과제의 하나로 정책연구실 확대 개편 및 연구원 직급조정이라는 과제가 선정되어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의회사무처 직제 규칙 개정을 거쳐서 현재 체제에 이르고 있습니다.
처장님, 맞죠?
예.
그런데 이런 지금 정책연구실의 문제가, 의회에 과제가 크게 대두된 것은 2003년 3월 13일 정책연구실이 설치된 이후 주기능이 정책연구과제 수행에서 2006년 11월 8일 이때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5대 후반기 이후부터 기능이 전환이 되어서 중․장기 정책과제 중심의 기능에서 단기 현안과제 중심 지원으로 의원님들의 요청이 있을 때 지원과제, 현안과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바뀌다보니까 수요가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떠한 제도나 체제가 완벽한 것이 없듯이 입법정책담당관실 운영문제도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의원님들의 정책역량 강화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최적의 정책지원시스템 방안을 계속적으로 우리 사무처에서는 모색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균형감각을 가지고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공석으로 있는 정책연구실의 인원을 즉각 충원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령 이렇습니다. 업무분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환경 분야에 조금 전문성이 다른 공원녹지가 같이 지금 한 박사님이 업무를 핸드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전공이 아닌 부분, 공원녹지 부분이 전혀 진도가 잘 안 나갑니다.
그러나 다른 또 이 부분이 전에 집행부 직제개편하기 전에는 도시개발본부의 업무로 같이 붙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리되다보니까 연구실의 기능도 같이 하다보니까 차질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업무분장을 해서 구분해 주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가장, 의원님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복지 분야에 여성이 지금 포함이 되어 가지고 이게 아마 과부하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즉각 분리해서 연구원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비롯해서 아까 처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설문조사나 개별면담 이런 걸 통해서 가장 합목적적인 그런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셔 가지고 내년 첫 번째든 두 번째 업무보고 때 그 방안을 가지고 같이 운영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토론을 하든지 이런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기로는 한번 정책연구실에 관해서 소위원회를 하나 구성해 주시면 저하고 더 좀 같이 이야기를 하면 더 안 좋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사실은 의회사무처는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기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주최를 사무처에서 보다는 운영위원장님하고 소위원회를 하나 구성해 주면 거기에 제가 참여해 가지고 저는 효율성의 차원에서 건의를 드리고 또 여러 이런 균형적인 생각을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면 그게 더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우리 첫 번째 업무보고 할 때까지 일단 사무처에서 최적의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그 이후 우리 운영위원회의 토론을 거쳐서 다시 진도를 내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무기계약직 관계, 여기 직원들 열네 분이니까 우리 의회식구들의 10%입니다. 굉장히 많은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의회 지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원들도 임기가 끝나면 가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근무하는 기간이 경과하면 본청으로 가고 이러는데 이분들이 의회 사정을 제일 잘 알고 여러 가지 의회의 모순들도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이분들을 조금 식구로, 무기계약직이라는 그런 선입견이 안 들도록 내 식구로 포용해 주는 그런 의회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런 걸 통해서 자기 계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용이 된 직원을 보면 97년 1월 1일자입니다. 연차적으로 임용이 되었는데, 97년이면 지금 16년차 되죠? 16년차인데 계속 똑같은 단순업무만 가지고 관리해 주는 사람도 없고 멘토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거의 대부분 개인차는 있겠지만 자기 좌표가 크게 이동을 안 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개개인의 이런 무기계약직 직원분들의 이력을 보면 다 보통 우리 공무원 수준 정도 이상은 다 된다고 본 위원이 자리표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걸 바탕으로 또 신상필벌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 좀 유념하셔 가지고 잘해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형양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의회사무처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우리 의회사무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22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16
2 6 대 제 224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15
3 6 대 제 22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15
4 6 대 제 224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14
5 6 대 제 224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15
6 6 대 제 224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14
7 6 대 제 22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13
8 6 대 제 22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14
9 6 대 제 224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13
10 6 대 제 22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12
11 6 대 제 224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30
12 6 대 제 224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15
13 6 대 제 224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13
14 6 대 제 22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13
15 6 대 제 22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12
16 6 대 제 224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29
17 6 대 제 224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2-11-15
18 6 대 제 224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15
19 6 대 제 224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1-15
20 6 대 제 22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13
21 6 대 제 224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09
22 6 대 제 22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09
23 6 대 제 22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2-03
24 6 대 제 224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2-11-30
25 6 대 제 22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30
26 6 대 제 224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28
27 6 대 제 224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2-11-14
28 6 대 제 224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1-14
29 6 대 제 224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14
30 6 대 제 22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12
31 6 대 제 224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09
32 6 대 제 22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09
33 6 대 제 224 회 제 4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3-01-22
34 6 대 제 22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12-07
35 6 대 제 224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1-30
36 6 대 제 224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30
37 6 대 제 22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29
38 6 대 제 224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2-11-29
39 6 대 제 22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29
40 6 대 제 224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27
41 6 대 제 224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1-13
42 6 대 제 224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13
43 6 대 제 224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2-11-13
44 6 대 제 22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09
45 6 대 제 22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08
46 6 대 제 224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08
47 6 대 제 224 회 제 3 차 본회의 2012-12-11
48 6 대 제 22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12-06
49 6 대 제 224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1-29
50 6 대 제 224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29
51 6 대 제 22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28
52 6 대 제 22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28
53 6 대 제 224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11-27
54 6 대 제 224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23
55 6 대 제 224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09
56 6 대 제 224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1-09
57 6 대 제 224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11-09
58 6 대 제 22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09
59 6 대 제 224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08
60 6 대 제 22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08
61 6 대 제 22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12-05
62 6 대 제 224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28
63 6 대 제 22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27
64 6 대 제 224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1-27
65 6 대 제 22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27
66 6 대 제 22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11-26
67 6 대 제 224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22
68 6 대 제 224 회 제 2 차 본회의 2012-11-21
69 6 대 제 22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11-08
70 6 대 제 224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08
71 6 대 제 22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08
72 6 대 제 224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1-08
73 6 대 제 22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07
74 6 대 제 224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07
75 6 대 제 22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12-04
76 6 대 제 22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27
77 6 대 제 22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11-23
78 6 대 제 22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22
79 6 대 제 22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22
80 6 대 제 224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1-22
81 6 대 제 22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11-21
82 6 대 제 22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11-19
83 6 대 제 224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07
84 6 대 제 22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07
85 6 대 제 22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07
86 6 대 제 22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11-07
87 6 대 제 224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1-07
88 6 대 제 22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07
89 6 대 제 224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06
90 6 대 제 224 회 제 1 차 본회의 2012-11-06
91 6 대 제 224 회 개회식 본회의 2012-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