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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7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제22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개발해양위원회회의록
  • 제7차
  •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의 답변내용과 서면답변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13시 4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정례회 제7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용성 낙동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낙동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 2013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낙동강사업본부 TOP
2. 2013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3. 2012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낙동강사업본부 TOP
(13시 47분)
그러면 먼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용성 낙동강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우리 낙동강사업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정책적 조언과 재정적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우리 본부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생태공원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와 생태공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본부에서 제출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해 보다 내실 있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낙동강사업본부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낙동강사업본부 2013년도 예산안 개요
․낙동강사업본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홍용성 낙동강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낙동강사업본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낙동강사업본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이상 2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예.
행정사무감사 받고 이제 예산 심의하면 올해가 다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올 한해 고생 많이 하셨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생한 만큼 성과가 별로 없어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있고 안타깝습니다. 올해 국비는 지금 46억 5,200만원 확보했죠, 그죠?
예.
올해는 국비를 유지․보수비용으로 이렇게 확보한 거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3년도 유지․보수비용은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저희는 국비 73억을 요구했습니다만 현재 가내시된 것은 51억원으로 지금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내시가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올해보다 내년도는 그래도 국비 확보는 유지․보수비용으로는 좀 증액이 되었다, 그죠?
예.
계속해서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게 봤을 때 어찌 되었거나 세입예산은 31억밖에 안 된다 말이죠,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세출예산은 21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또 세부적으로 보면 정책사업비는 한 15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결국은 나머지 재원은 시비가 투입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쉽게 말해서 일은 큰 집에서 저지르고 작은 집에서 니네들이 해결해라. 이런 꼴이 되는 거거든요.
예.
매년 앞으로 이렇게 시비가 투입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시비를 확보할 건지 본부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기반시설을 많이 확충을 해 가지고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마무리됨으로 해 가지고 좀 관리 면적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비를 지원은 못 받다가 저희가 건의를 해 가지고 국비를 금년부터 받기 시작했고 이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우선 먼저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각 부처에서 우리 부산에 낙동강 하구…
자, 됐습니다. 그러면 기반시설이 다 준공이 되고 나면 어찌 되었든 간에 관리는 시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죠?
예.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지는 않을 것이고, 그러면 1년에 투입되는 유지․보수비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듭니까?
한 금년 같은 경우에는 88억 들어갔습니다.
80, 유지․보수만?
예.
그러니까 인력운영비 빼고요? 인력운영비 다 포함해서?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포함.
포함해서, 그러면 대충 한 90억 정도 들어간다고 봐지는데, 일단은 그죠?
예.
물가 상승률에 의하더라도, 그러면 기반시설이 다 준공이 되고 더 이상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매년 90억이라는 돈이 시 재정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내년도 52억 국비를 확보했으면 전액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있든지.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수영장이나 뭐 이런 데 임대 준 거에 대해서 조금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노력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또 매점도 이쪽으로 넣는다든지.
예.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불법 노점상이 아니고 정식으로 매점을 운영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거기에 왜냐하면 그 뭡니까? 카누경기장입니까? 새로 준공, 아직 준공 안 했죠?
지금 계류장 말씀하십니까?
아, 계류장.
계류장은 지금…
준공했습니까?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도 운영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그런 물품들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 이런 수익사업도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앞으로 시비가 투입 안 되는 범위에, 어쩔 수 없이 시비가 조금은 투입되더라도 최소한의 시비가 투입되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그 노력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성 낙동강사업본부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감사에 이어 예산관계 이렇게 또 수고하시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투자사업설명서 626페이지 그리고 본예산 사업명세서 695페이지에 화명 수상레포츠 편의시설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보니까 2억원이 신규 편성되어가 있는데 그 편성된 사유가 뭡니까?
예, 2억원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계류장에 대해서 본청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저희한테 공사만 요청을 해 가지고 지금 그걸 공사를 해서 완공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진입도로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진입도로 개설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저도 거기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 사업 내용은 그렇고, 접근도로가 전혀 거기 말고는 없습니까?
그 주변에 3m짜리 보행 동선은 좀 있습니다.
거기 차가 들어가든지 이게 불편하겠습니다.
차 들어가기에는 곤란하고요.
그런데 이 요트 계류장 원래 본 공사할 때에 그걸 왜 그걸 편성해 가지고 반영해서 추진하지 않고 따로 처음부터 도로가 없었다 하면 그때 편성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글쎄요. 그게 본청에서 계획을 잡을 때 저희도 계획을 하다가 공사를 할 때 그걸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시 재정상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시설 아닙니까?
예.
도로라는 것은, 아무리 앞에 계류장을 잘 만들어놓았다 하더라도 도로가 없으면 아무 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걸, 다른 걸 나눌 걸 나눠야지 도로를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그때 당시에 주차장하고 도로하고 해서 추가로 한 15억 정도가 더 필요해서 저희가 요청을 하였습니다만 하여튼 본청 자체에서는 계류장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만 확보해서 저희한테 하달해서 저희가 공사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처음부터 그럼 사업 검토할 때 그런 도로 부분이 없었을 때 이게 앞으로 이 시설을 하고 나서나 도로가 없으면 이용하는데 불편하다 이런 걸 서로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해도.
저희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 재정상 본청에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예산 확보를 못해 가지고 부득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관계로 금년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물론 예산이 없어 그렇다 하지만 효율상 또 어떤 편의적으로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 사업명세서 696페이지 투자사업설명서 636페이지 보시면 둔치 내에 철새 먹이터 및 사계절 꽃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보니까 2012년도에 1억 4,000만원 투자해서 사업을 했다 해놨던데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4대강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이 맥도지구하고 을숙도에, 을숙도에 기반조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생태경관 사업에 포함된 철새 먹이터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3억원 시설비를 반영했는데 그 사업 추진계획은 현재 어떻게 되어가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13만 8,000여㎡를 조성을 4대강사업으로 해서 했습니다. 기반시설은 해 놨다는 이야기죠. 그래 해 놨는데 저기가, 여기에 총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조건이기 때문에 33여㎡ 꽃밭단지, 철새 먹이터 조성하려고 했는데 시 재정 여건상 그게 허락치 않아 가지고 3억원만 해 가지고 을숙도에 5,000㎡, 맥도에 4,000㎡, 삼락에 1만 3,000㎡로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메밀, 해바라기 등등해서 꽃단지 하고 철새 먹이터 조성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636페이지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공사비 4억 4,000만원 또 투자비 4억 4,000만원 총 이게 보면 8억 8,000인데 총액은 4억 4,000만원 작성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자료 작성시에…
보상비 자체가 없는 거죠?
예, 보상비 자체가…
없는 건데 이…
자료 작성시 오타입니다.
오타네요, 그죠?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1억 4,000만원 국비로 추진했는데 2013년도 사업비 3억원은 전액 우리가 시비로 보니까 투자가 되었던데 그 이유가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2012년도에는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를, 4대강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국비로 진행을 하였고, 4대강사업이 금년도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만부득이 시비를 투입을 해서 철새먹이터 조성코자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많이 없다는데 당장 급하지 않은 사업은 서둘러 가지고 일부러 급하게 시비를 투자하지 말고 국비 확보 노력을 좀더 개발해 가지고, 예산도 없는데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그런데 4대강사업 하는데 기간시설은 포함을 시켰습니다만 접근시설, 편의시설 이런 시설 등은 4대강 지침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받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향후에는 더 논리를 개발해서 국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노력을 하셔가지고 정말 안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쓰더라도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 불법포장마차 관계 때문에 사진도 제가 찍어서 보여 드리고 한 그 부분인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근절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편성, 예산에 보니까 있어야 그걸 조치를 할 건데 그게 보니까 예산에 미편성되어 있던데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작년도 하고 금년도에도 계속 저희가 불법노점상을 철거하기 위해가지고 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 재정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작년하고 금년에 2년에 걸쳐서 지적사항도 있으시고 하셔 가지고 많이 도와주시면 내년도에는 용역비를 좀 확보해서, 계수조정하실 때 확보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불법노점상을 양성화하도록 그런 것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제대로 용역을 줘가지고, 정말 거기 오시는 관광객들이 정말 올바른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그런 어떤 공원이 되어야 그동안 또 우리 본부장님 고생하시고 노력해서 만든 게 올바르게 결실을 내릴 수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성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다들 안부인사를 드리는데 다들 건강하십시오. 건강이 최고입니다.
본부장님!
예.
건강하시라고 내가 안부를 물었는데 담배 끊은 것 연결했어요?
고맙습니다 하고…
아직까지 연결 안 했죠?
예?
담배 저번에 끊었잖아요. 담배 끊었잖아요.
아, 담배. 조금 고민스러운 게 있어 가지고 다시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이고. 나는 그것 때문에 전체적인 안부를 물었는데.
아, 예. 죄송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한 번 끊어보세요. 끊으면 깨끗해집니다. 사람이 건강해 지고. 어쨌든 간에 수고가 많고. 본예산 사업명세서 695페이지 투자사업설명서 62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락생태공원 오토캠핑장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삼락생태공원의 습지탐사, 생태교육, 계류장 등의 수변시설과 연계되는 캠핑장을 조성하여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관광숙박시설을 제공한다. 좋습니다. 총 사업비가 39억 중에 25억만 이래 신규를 반영했는데 한 군데만 추진하고 다른 한 군데도 어디 추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삼락지구만 39억원을 전액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 보면 매칭사업 기금이, 국비 기금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50 대 50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국비를, 시비를 20억 넣고 국비를 5억밖에 안 넣는데 50 대 50 아니잖아요?
그것은 문화관광체육부의 기금이 훈령상 5억원만, 매년 5억씩 10억, 2년에 걸쳐 10억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5억원을 할 때 지자체에서 5억원 이상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매칭사업이라는 것이 50 대 50이라는 이야기죠. 실제는 2년에 걸쳐서 5억씩 10억원만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문체부의 훈령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매칭사업이 50 대 50은 그러면 기준은 어떤 기준이죠?
2년간 최대한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내년도부터 5억원씩 이렇게 저희가 2년에 걸쳐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1년에 5억씩만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까? 기금이?
예.
그러면 크든 작든?
관광진흥기금으로 해 가지고 공모를 할 때 공모조건이 1년에 5억씩 해서 2년에 걸쳐서 10억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공모에 저희가 응모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억씩밖에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국비 받는 데 소홀한 것은 아니고?
아, 국비 이 기금에서는 최대를 받아낸 겁니다.
받아낸 거예요?
예.
조성예정지가 강가잖아요? 그죠?
예.
강가인데 환경단체들하고 안 시끄러워요?
강가에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 100여m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 옆에 계류장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당초에 우리 마스터플랜 수립할 때에도 환경단체하고 많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경남 쪽 이남 쪽에는, 남쪽에는 습지로 하고 위에 쪽에는 시민들 활용하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조성키로 한 것을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받고 이런 것도 다 환경단체에서 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환경단체에서 철회하라는 이런 요구조건도 있었습니다만 얼마 전에 문화재위원 위원장께서도 왔다가셨습니다만 별 저게 없고, 시민단체들하고 협의를 잘하고 설득을 해서 추진하는 데 만전을 다 해라. 대신에 친환경적으로 해라 이런 조건만 있었습니다.
하여튼 수변문화를 창출함은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같은 것은 어떻게?
이동식화장실입니다.
이동식만 배치를 시켜요?
저희는 고정식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안 되겠죠.
나는 그게 제일 문제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그러면 숙식, 한 마디로 밥도 해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별도의 시설도 합니다.
그러니까 캐러반하고 캠핑카를 가지고 와서 옆에 텐트를 쳐서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순수한 텐트만 치는 분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 숙식을 하면서 거기에서 지내는 이런 시설을 할 겁니다.
지금 이미 조성예정지가 지금 어디, 몇 프로 정도 조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반조성은 4대강사업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마스터플랜이 있었기 때문에 기반조성은 완료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토지조성만. 정지작업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SOC 해 가지고 수도, 전기 이런 것은 다시 또 하고 또 역시 자체에서 침수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도 좀 높였어요?
예전보다는 조금 높여놨습니다.
저기 그림 가지고 온 것을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잘 보이실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경전철입니다. 이게 사상 쪽이고 이게 공항 쪽, 대저 쪽으로 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게 계류장입니다. 이 옆에 100여m 띄워서 이게 오토캠핑장입니다.

(참조)
․낙동강 둔치 오토캠핑장 조성 계획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면적은 얼만큼 돼요?
면적은 5만 6,80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만평 정도 되네요.
1만 8,000평, 1만 7,000정도.
1만 7,000평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수변부에서 이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기반시설 할 때 저것을 좀 높여야 될 건데.
그것은 저희들이 시설을 하면서 침수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문화체육부하고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기금 확보를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환경전문가, 환경단체 등과 여러 소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친환경 특성을 잘 살려가지고 모범적인 친환경 오토캠핑장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설명서 634페이지, 삼락천 교량경관조명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투자설명서에 보면 사상구 모라동, 삼락동 일원 모삼교, 강선교, 삼덕교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설명을, 질의를 하려고 하면 내가 이 다리를 한 번 가 보기는 가 봐야 되는데 못 가 봐서 유감입니다만 다리 형태가 어때요? 이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43공구해서 우리가 삼락천에서 감전천까지 7.5㎞를 하상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1개 교량이 있습니다. 31개 교량 중에서 3개 교량은 존치하고 28개 교량은 재가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8개 중에서 이 세 군데, 모상교, 강선교, 삼락교 빼고는 이면도로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폭이 적은 교량입니다. 여기는 나름대로의 4차선 간선도로격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4대강사업으로 해서 국비 2억을 넣어서 일반 난간으로 하게 되어 있던 곳을…
아니, 거기에 차량통행이 많아요?
예, 많습니다. 4차선,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는 주간선도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 쪽으로는 주간선도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기 가서는…
복개해 놓은 그런 다리가 아니고?
아닙니다. 교량입니다.
이게 질의를 할 때 가 보는 게 맞는데, 여기에 보면 3억을 반영을 해 놨다 말이죠. 제 생각에, 솔직하게 제 생각에 그만큼 중요한 사업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쉽게 말해서 일반 다리인데 거기에 이렇게 치장을 할 필요가 있느냐? 돈을 3억이나 들여가면서. 다른 중요한 사업들도 많이 밀려가 있을 텐데.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그만큼 3억을 투자할 만큼 중요성과 시급함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8개 교량을 재가설합니다만, 25개는 재가설하고 맙니다만 여기는 그래도 주간선도로기 때문에
난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청계천 같이 원하지만 그 정도는 못하더라도 야간경관개념을 도입한 그런 교량을 건설하기 위해서 부득이 3억원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충분히 낙동강사업본부에서 알아서 반영을 안 했겠습니까만 정말로 국민의 혈세인 만큼 한 푼이라도 정말 시급한 데 투자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또 참고로 저번 행감 때 내가 잠깐 물어봤는데 41공구, 어디고. 12월 15일날 개통합니까? 내나 가락.
예, 12월 15일날 그날 완료가 됩니다.
계획대로 그게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은 몇 프로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거의 90% 이상 됐겠네요?
지금 그쪽은 거의 마무리 됐는데 그걸로 해 가지고 연관이 되어 있는 투기장 이것이 사업이 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 사업은 앞으로 사업이 끝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준설사업을 계속할 것 아니요? 앞으로. 준설 끝나지 않았다 아닙니까?
그걸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저번에 이 부장이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에코델타사업이 시작되면…
그것은 별도니까요. 그것은 별개고.
거기서 석션(Suction) 해 가지고 빨아들여 가지고…
그것은 별개지만 4대강사업으로서는 저희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에코델타시티 할 때에 필요한, 토량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준설해서 활용하는, 일부 활용하는…
일거양득이다.
그것은 지금 해당부서에서 계획은 잡혀있습니다. 그것은 별개의 사업으로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주민들은 준설사업은, 이렇게 저렇게 하나 준설사업은 준설사업이에요. 그렇게 계획을…
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준설 안하면 농사짓는 용수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 저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그게 옳은 용수를 만들기 위하여서 준설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 준설계획을 잡고 계셔야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아마 해당부서에서 아마 별도로 해 가지고 나중에 주민들한테…
해당부서가 어딘데? 낙동강사업본부인데. 예를 들어서 강을 관리하는 데가 낙동강사업본부 아니요?
저희는 4대강사업이 마무리되어 버리면 관리권을 구청에다가 위임을 하고 에코델타시티사업은 별도 도시개발본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어쨌든 간에 준설을 하려고 하면 낙동강사업본부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조언을 듣든지 물어보든지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것은 저희가 뭐 얼마든지…
그것은 몇 프로 했어요? 준설사업은. 지금 한 30% 했습니까? 전체적인 길이에 비해서.
대저교에서 녹산수문까지…
그러니까 어떤 식이든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사업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4대강사업이든 앞으로 에코델타시티사업이든 어떤 본질적인 사업은 중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름대로 4대강사업이 끝났으니까 준설도 끝났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어떤 식이든 그 준설사업은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아마 이게 속기록에 들어가면 안 좋은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건강을 지켜야만 부산시의 살림도 잘 산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담배 끊으세요.
알겠습니다.
13년 1월 1일부터, 다음해 업무보고 시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간략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91페이지, 첨부서류 609페이지, 청사이전 리모델링 3억 잡은 것 있잖습니까? 그게 구포1동 1157-1번지 일원 4공구 현장사무실 쓰던 것을 우리가 인수해 가지고 리모델링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 얘기입니다.
그거 인수절차는 마쳤습니까?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준공된 후에는 저희가 인수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무슨 용도로 씁니까? 우리가 무슨 용도로 쓰실 겁니까?
우리 사무실 이전할 용도입니다. 주용도는 우리 사무실…
우리 낙동강본부 사업소 그리로 이전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그래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데 설계비, 감리비 4,000만원, 리모델링 이게 한 200평, 평수로 200평 조금 넘네요, 그죠? 칠백 몇 헤베. 좁지는 않겠습니까?
250평 정도 됩니다만, 240평 정도 됩니다만 현재 우리 청사가 실면적 165평입니다.
아, 지금 임대로 쓰고 있는 게 그렇습니까?
예.
그거보다 좀더 크다, 그죠?
한 50평, 60평 정도 큽니다.
이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입니까?
지금 구포역, 구포역 북쪽에 있습니다만 바로 앞에 덕천배수지 거기하고 같이 있습니다.
아, 그쪽 둑 쪽에 그쪽에. 예. 그러면 그것은, 거기도 내나 하천부지에 국가…
예, 하천부지입니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지금 하천점령허가는…
임시로 받았을 것 아니에요?
현장사무실로 해서 내년 6월까지 받아놨습니다.
그렇지, 임시로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내년 초에 다시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기간연장을 하고, 1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기간연장을 하고 또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천기본계획에 또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이게 또 엄청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 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겠습니까?
현재는 리모델링 해 가지고 임시적으로 쓰고 향후에는 그 지역에 하천기본계획에서 제외가 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버리면 새로운 건물 신축한다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공구에서 쓰는 현장사무실도 우리가 돈을 줘야 된다 아닙니까?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4대강사업 할 때…
협의가 된 거네요?
예.
그래서 약 200여평을 리모델링하는 사업비다, 그죠?
예.
그 다음에 행정선 건조사업 관련해서 693페이지입니다. 첨부서류 618, 619페이지. 이게, 이 행정선은 어느 용도로 쓰는 겁니까? 보니까 청소…
지금 환경정비하고 청소용으로 이렇게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그냥 이 배가 몇 톤짜리입니까?
15t으로 저희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15t으로, 그러면 그냥 선박 하나 건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실시설계용역비가 5,000만원이나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겁니까?
선박 저것은 자동차마냥 제조공장에서 틀에 의해서 만들어 내는 게 아니고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자의 요청에 의해서 선박을 건조하고 사용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가…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단순논리로 볼 때 배 필요하면 톤수만큼 있는 것 사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는 배 설계용역비가 5,000만원 잡혀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존경하는 김수근 위원님이 조선 쪽으로 박사님인데 물어보고 질의를 하는 건데 잘 몰랐습니다. 저는 뜻밖에 배를 하나 사는데, 건조하는데 무슨 설계비가 우리가 5,000만원 들어가나 싶어서…
자동차 사는 것하고 틀립니다.
1척을 구매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유역을 전부 관리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15t 1척, 그러면 부유물 내려오는 슬러지도 거기서 다 실을 수 있습니까? 그 배에. 15t이면.
일부는 가능합니다.
좀 가능합니까? 그러면 이 배에 운영하시려면 배 조정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인력이 또 필요하겠네요?
조직에 우리 선박직이 필요해 가지고 요청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 잘하셨는데,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전에 말씀드렸지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위에서 부유물들이, 쓰레기들이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 시비 가지고 다 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찌되었습니까?
환경부에서 정화사업비 일부를 저희가 지원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일부 지원받습니까? 아니, 배 건조할 때는 지원 안 됩니까?
배는 자산취득비기 때문에 그렇고, 운영비는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부유물 정리하는 운영비는 지원받는다.
예, 국비 받은 것이 총 사업비가 환경부에서 7억원인데 2억 8,000만원.
예. 아, 그것은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선박은 우리 부산시비를 가지고 구입을 해야 된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명세서 705페이지, 투자사업설명서 650페이지, 물새류 대체서식지 조성공사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3억 5,0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어디입니까? 에코센터 안에 거기다가 한다는 겁니까?
예.
이 사업을?
예.
간략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우리 야생동물치료센터 앞에 습지를 하나 담수로 만들었습니다. 담수로 해 가지고 다른 데는 기수라든지 해수가 있는데 이 지역은 본류에서…
물을 끌어 온다는 거죠?
끌어왔습니다. 지금 끌어와 가지고 담수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부상된, 부상되어 가지고 우리가 자연으로 방사를 하지 못하고 우리가 평생 먹여줘야 되는 부상, 장애조류들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목재휀스 설치라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예.
그냥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게 안 좋습니까?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철새들의 천적인 삵 같은 게 많이 있어 가지고 삵 같은 천적이 들어올 수 없도록 일정한 높이만큼 휀스를 쳐줘야 됩니다. 하나의 예를 우리가, 화명에 오리를 우리가 방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뉴트리아라는 동물이 와 가지고 오리를 전부 다 살상을 하고 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높이를 얼마 정도 하실지 모르지만…
한 1m 정도 하려고 합니다.
완전하게 딱 막는 휀스를 쳐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완전히 막는 휀스를 쳐야 된다는, 그게 안 좋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자연 그대로 놔둬야지 거기다 휀스 쳐가지고 막아서…
자연 그대로 놔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삵 같은 천적들이 와가지고 저거하기 때문에 그것을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거기 지금 방사할 조류들이 주로 어떤 종류입니까?
고니, 부엉이, 재두루미, 저어새 이런 등등이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동물보호소에서 치료하는 데 가보니까 장애 입은, 못 움직이는, 거기 지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걸 목재휀스를 막아가지고 그걸 보호해 준다는 것은, 돈이 만만치 않은데. 3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야생동물의 서식지 조성의 큰 틀에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번 깊이 검토해 보십시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에코센터장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부상당한 야생동물이 들어오면 일반계류장에서 다 보호를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약 30마리 물새류 개체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 72㎡ 약 30평의, 지금 거기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워낙 규모도 작을 뿐더러 이게 계속 같이 붙어, 다른 종류가 계속 붙어 있다 보면 부상도 내분에 의해서 발생도 하고 질병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반 야생동물 같은 경우에는 담수연못이라든가 이래 풀어놓으면 만약에 다른 포식자가 왔을 때는 날아서 도망을 간다든가 다른 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 동물들은 대부분 날지 못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물가에서 쉬고 있을 때 삵이라든가 다른 동물들이 급습을 하는 거죠, 숨어서. 그러면 특히 천연기념물 같은 큰고니라든가 원앙이라든가 이런 귀중한 새들은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목재휀스를 어느 간격으로 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해서 일단 쳐놔야 되고, 높이가 1m 정도 되는 이유는 또 삵들이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뛰어서, 점프를 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높이를 갖춰야 됩니다.
지금 하려는 에리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면적이.
약 우리 면적이 습지가 1만 5,000㎡쯤 됩니다.
평수로 5,000평 정도 되네요.
예, 1만 5,000㎡.
거기에 지금 현재 들어가야 될 동물들은 몇 마리 정도 됩니까? 많이 없죠?
지금은 약 30마리인데…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게 보니까 국비를 많이 받았어요. 그죠? 국비가 2억 4,000하고 시비 1억 정도 보태서 매칭으로 한 것 같은데 이 새 몇 마리, 환경단체들 들으면 저를 뭐라고 할 지 모르겠지만 3억 5,000을 투자해 가지고 조금 자기들 관리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투자되는 것 같아서, 환경전문가들하고 협의를 좀 한 겁니까?
예, 이게 일단 전문적인 회의는 안하고 기본적으로 오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고, 또 개체수는 어느 정도 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천연기념물이라는 이런 새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중요성이 더 부각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동물 자체가 오래 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또 야생동물치료센터 있는 동안 계속 이런 류의 동물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 번 조성을 할 때 많은 지원을 문화재청에서 해 주니까 그런 시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센터장님, 어떻습니까? 앞으로 지금 그런 상처를 입었고 또 부상을 당한 이런 동물들이 좀 많아지는, 우리 데이터가 좀 많아지는 편이죠?
지금 제일 처음에 야생동물치료센터를 했을 때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었을 때는 약 400마리에서 500마리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야생동물치료센터가 처음 생기자마자 500마리는 넘어섰고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약 700마리가 넘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달 기준으로도 지금 700마리가 넘었습니다.
거기서 지금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야생으로 보낼 거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폐사해 가지고 죽는 것도 있을 거고, 부상을 당해 가지고 장애 입은 애들만 여기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직까지 예산이 결정된 부분이 아니니까 검토단계에서 환경단체나 동물전문가들하고 좀더 신중한 검토를 하셔서 1m 정도로 해서 나무, 목재휀스로 막는다는 것은 본 위원이 조금 의아심이 가니까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사업본부장님, 우리 2회 추경예산서에 보면, 970페이지, 찾았습니까?
예.
일용직 사후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488만 5,000원, 이 삭감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당초에 8월달에 준공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것이 11월말로, 이 달 말로 준공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아, 그 기간만큼, 8․9․10, 그 인건비다?
예,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철새긴급구호모이 9,000만원 전액 다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노력했을 때 구두상으로는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사실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매칭펀드인 시비를 삭감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내년도에는 조금 더 늘려서 한 1억원 정도 지금 하기로 하고 국비 5,000만원 내시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게 좀, 철새 긴급구호먹이의 국비의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본예산, 2013년도 예산 695페이지에 보시면 을숙도하고 화명생태공원 조성 이 전체사업비가 을숙도가 20억, 화명생태공원이 30억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니, 여기 15억 이래 가지고 35억인데 이게 전액 시비라는 말입니다. 이게 국비 확보가 안 됩니까?
이거는 이제 4대강사업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시설은 4대강사업에 했었습니다마는 편의시설 또는 접근시설 이런 시설은 국비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전액 시비로 지금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볼 때 참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죠?
저희도 국비 확보하려고 다방면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고민을 하고 했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볼 때는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시급성이 있어서 채무부담까지 해가면서 본예산은 지금 16억,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채무부담…
14억.
14억,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그렇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 사업이 환경단체나 어민들로부터 상당한 반발 우려는 되죠?
이거는 지금 BDI에서 낙동강, 어디에 갔노?
낙동강 하천 유람선, 수상레저기능 도입이라는 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환경단체하고 또 많은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언론보도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 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또 어민들도 자기들 어떤 생계의 문제, 수로 관계, 어로 관계의 어떤 문제, 환경단체의 문제,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니까 이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그 분들하고 충분히…
알겠습니다.
마찰없이 사업을 원활하게, 우리가 채무부담까지 해가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또 그런 문제에 봉착해서 문제가 생기면 서로가 곤란하니까 유의해서 사업을 잘 좀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예. 사업 시행 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용성 낙동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낙동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의견조정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한 결과를 이병조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우리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서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의견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해양농수산국 소관 세출예산은 해양생물육성센터 운영 5,000만원, 항만물류 선도기업 물류보안인증 지원 5,000만원, 남항 관제센터 설치공사 3,000만원, 연안수산자원 조사평가 1,500만원,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사업 200만원, 글로벌 수산식품산업발전방안 연구용역 1,000만원, 내재해형 농업시설 설치사업 6,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부산항 부가가치 제고방안 용역 5,000만원, 동아시아 물류연구센터 지원 사업 3,000만원, 내수면 외래유해어종 퇴치사업 1,500만원, 부경대 수산식품가공산업 산학관연구센터 지원 5,000만원, 수산 ODA 국제심포지움 개최 3,50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해녀 태왁보호망 지원 200만원, 부산명품수산물 직매점 이전 설치 2,5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개발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설계분과위원회 적격심의수당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부산도심철도시설이전추진위원회 지원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건설방재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중 금곡동 일원 보도정비사업비 5억원을 대천천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하였고, 전포로 확장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핵종분석장비 구입 1억원, 그린홈 100만호 보급지원 1억원을 감액하였고, 기장향교 보수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은 부산농업인 대회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1,580만원을 감액하고 각 소방서 의용소방대 행정지원 실비 1,5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낙동강사업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공원 내 불법매점 정비방안 용역 3,000만원을 신규 반영하고 생태공원 편의시설 유지․보수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해양농수산국 소관 세출예산 중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2,7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3,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건설방재관실 소관 세출예산 중 도시고속도로 주변 방음시설 설치 사업비 2억원과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 중 소방학교 구급실습실 전산시스템 보강 사업비 3억 4,300만원을 각각 명시이월 사업에 포함하였고, 건설본부 소관 세출예산 중 인건비를 1,5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안)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병조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병조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 소관 2013년도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병조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16시 44분)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이병조 위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채택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11월 7일부터 11월 19일까지 13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4본부, 1관, 1국, 1센터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언론보도 내용 및 시민 불편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함은 물론 위원별 중점 감사대상을 선정하여 분야별로 밀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민원현장 직접 방문 등 현장감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각종 언론으로부터 호평을 받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피감사기관의 답변내용과 서면답변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소관별 감사결과 처리의견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본부 소관의 준공업지역 내 주거제도 정비 등 13개 항목, 건설방재관 소관의 신항만배후도로 눌차교 도로 파손구간 관리 이관 철저 등 17개 항목, 해양농수산국 소관의 농축산물 가격안정대책 마련 등 18개 항목, 소방본부 소관의 소방차량 사고발생률 감소를 위한 방지대책 마련 등 18개 항목,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낙동강 유채경관단지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 등 10개 항목, 건설본부 소관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등의 실질적 효과 제고 등 18개 항목, 마지막으로 낙동강사업본부 소관의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추진 철저 등 12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의견별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두 가지로 분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9건, 건의사항 57건 등 전년 대비 9건 증가한 총 10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감사 대상 부서별 상세한 처리의견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병조 위원님께서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방금 이병조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이병조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정례회 일정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예산안 등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전 문 위 원 김명수
○ 출석공무원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관 리 부 장 장종목
사 업 부 장 이근희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 이용주
○ 속기공무원
김경빈 장성수

동일회기회의록

제 22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16
2 6 대 제 224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15
3 6 대 제 22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15
4 6 대 제 224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14
5 6 대 제 224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15
6 6 대 제 224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14
7 6 대 제 22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13
8 6 대 제 22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14
9 6 대 제 224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13
10 6 대 제 22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12
11 6 대 제 224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30
12 6 대 제 224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15
13 6 대 제 224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13
14 6 대 제 22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13
15 6 대 제 22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12
16 6 대 제 224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29
17 6 대 제 224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2-11-15
18 6 대 제 224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15
19 6 대 제 224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1-15
20 6 대 제 22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13
21 6 대 제 224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09
22 6 대 제 22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09
23 6 대 제 22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2-03
24 6 대 제 224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2-11-30
25 6 대 제 22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30
26 6 대 제 224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28
27 6 대 제 224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2-11-14
28 6 대 제 224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1-14
29 6 대 제 224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14
30 6 대 제 22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12
31 6 대 제 224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09
32 6 대 제 22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09
33 6 대 제 224 회 제 4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3-01-22
34 6 대 제 22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12-07
35 6 대 제 224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1-30
36 6 대 제 224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30
37 6 대 제 22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29
38 6 대 제 224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2-11-29
39 6 대 제 22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29
40 6 대 제 224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27
41 6 대 제 224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1-13
42 6 대 제 224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13
43 6 대 제 224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2-11-13
44 6 대 제 22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09
45 6 대 제 22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08
46 6 대 제 224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08
47 6 대 제 224 회 제 3 차 본회의 2012-12-11
48 6 대 제 22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12-06
49 6 대 제 224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1-29
50 6 대 제 224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29
51 6 대 제 22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28
52 6 대 제 22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28
53 6 대 제 224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11-27
54 6 대 제 224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23
55 6 대 제 224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09
56 6 대 제 224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1-09
57 6 대 제 224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11-09
58 6 대 제 22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09
59 6 대 제 224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08
60 6 대 제 22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08
61 6 대 제 22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12-05
62 6 대 제 224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28
63 6 대 제 22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27
64 6 대 제 224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1-27
65 6 대 제 22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27
66 6 대 제 22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11-26
67 6 대 제 224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22
68 6 대 제 224 회 제 2 차 본회의 2012-11-21
69 6 대 제 22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11-08
70 6 대 제 224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08
71 6 대 제 22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08
72 6 대 제 224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1-08
73 6 대 제 22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07
74 6 대 제 224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07
75 6 대 제 22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12-04
76 6 대 제 22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27
77 6 대 제 22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11-23
78 6 대 제 22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22
79 6 대 제 22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22
80 6 대 제 224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1-22
81 6 대 제 22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11-21
82 6 대 제 22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11-19
83 6 대 제 224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07
84 6 대 제 22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11-07
85 6 대 제 22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11-07
86 6 대 제 22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11-07
87 6 대 제 224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11-07
88 6 대 제 22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11-07
89 6 대 제 224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11-06
90 6 대 제 224 회 제 1 차 본회의 2012-11-06
91 6 대 제 224 회 개회식 본회의 2012-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