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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항만위원회
(10시 4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공사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병호 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우리 도시항만위원회 모든 위원들과 함께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기적으로 매우 바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한 해의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올 한해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습득한 경험과 시정에 관련된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하여 대다수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2001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시책이 추진되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함으로서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책추진에 있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책마련에 초점을 맞추어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며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도시개발공사 사장 외 8명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어서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사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0年 11月 27日
都 市 開 發 公 社 社 長 鄭柄祜
業 務 理 事 朴炳坤
建 設 理 事 金敏男
經 營 企 劃 部 長 姜秀勳
業 務 部 長 孫在喆
開 發 事 業 部 長 金鍾源
宅 地 事 業 部 長 朴宜春
住 宅 事 業 部 長 김종완
施 設 管 理 部 長 柳泳植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사장께서 업무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공사를 직접 방문해 주신 도시항만위원회 이상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부산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건설 및 보급과 도시발전을 위한 각종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복지증진이라는 설립취지와 시민이 주인이라는 공사의 기본이념을 항상 잊지 않고 각종 공영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모쪼록 귀중한 시간을 내셔서 우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해 지탄 없는 지적과 격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더욱 더 부산발전을 위하여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병곤 업무이사입니다.
김민남 건설이사입니다.
강수훈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손재철 업무부장입니다.
김종원 개발사업부장입니다.
박의춘 택지사업부장입니다.
김종완 주택사업부장입니다.
유영식 시설관리부장입니다.
(幹部人事)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都市開發公社2000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都市開發公社2000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都市開發公社)
정병호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개발공사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문1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입니다.
먼저 총무부장과 분양과장이 공석인 상태로 있는데 언제부터 공석입니까?
분양과장은 지금 1개월 반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총무부장은 금년도 한 4월달경부터 공석이 되어 있습니다.
공석된 사유는 뭡니까?
총무부장은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갔고, 분양과장도 여러가지 일신상의 이유로 본인 스스로 의원면직된 그런 사람입니다.
공사내에 문제는 없었습니까?
문제는 없었습니다.
두 분 다요?
예.
그러면 4월달부터 공석된 총무부장 자리를 아직 공석으로 그대로 존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앞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만약에 신항만에 배후지조성사업에 관여를 하게 되면 현장에 여러 가지 사업소를 만들어야 되고요. 또 기구가 좀 개편를 해야 됩니다. 현재 실정으로는 부장급을 더 증원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앞으로 신항만에 참여를 하더라도 있는 현재 정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고려를 해서 충원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분양과장도 마찬가지입니까?
분양과장은 곧 충원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중요한 업무 자리기 때문에.
지금 사장께서 말씀하신 신항만 관련해서 기구개편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충원을 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습니까?
만약에 신항만 협약되고 하자면 거기에 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항만을 참여하겠다고 결심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작년 말경부터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와 협조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의사표시한 것은 금년도 5월달부터 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신항만 참여와 관련해서 곧 기구개편을 할 예정이므로 총무부장을 공석으로 두었다는 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항만 참여하기로 양해각서가 되고 참여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어가는 시점 아닙니까?
양해각서는 지난 5월달에 교환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참여의사를 밝혔고…
사장님 잠깐만요. 말을 막아서 죄송합니다만 다른 위원님도 많이 계시니까 짤막짤막하게.
예, 신항만 여러 가지 사항을 신항만주식회사와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참여한다 안한다 현재는 아직 판단할 시기가 아닙니다.
계속 그 시기가 늘어나면 총무부장 자리는 계속 공석입니까?
그것을 고려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장 논리로 그대로 추적하면 계속 공석으로 두어야죠.
신항만이 참여하게 되면 바로 활용할 계획인데…
참여하게 되면 바로 기구개편을 하든 어떻게 하시겠지만 협상이 계속 지지부진하거나 방향이 안정해지면 총무부장 자리는 계속 공석 아닙니까? 사장님…
금년중으로 협상이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왜냐 하면 신항만 건설기간이 있기 때문에 금년중으로 참여하든지 안하든지 확정이 되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서중의 하나인 총무부를 총무부의 장인 부장 자리를 4월달부터 그냥 공석으로 둔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합리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물론 조직을 운영하면서 다음 발생할 거대한 프로잭트에 의해서 여러 가지 기구가 개편될 것이기 때문에 부장 자리를 공석으로 둔다고 답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신항만에 참여한다고 해서 총무부가 없어집니까?
총무부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묻는 말에만 답하십시오. 총무부가 없어집니까?
예를 들어 전체 부를 7개부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 업무를 감안을 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충원을 안했습니다.
사장님 묻는 말에만 답하십시오. 신항만에 참여하게 되면 총무부가 없어집니까?
없어지지는 안하죠. 총무부 하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하죠. 예를 들어서 총무 필요없이 총무과로만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총무과만 할 것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결정을 누가 합니까?
지금 현재 신항만을 참여하게 되면…
제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고 싶었는데 사장님 하고 논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장님이 지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니까 제가 오늘 묻고 싶었던 것은 이게 주가 아닌데 제가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아직 공석인 것 같아서 눈에 띄어서 간단하게 묻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신항만에 참여를 하게 되었을 때 총무부를 없애고 과로 둘 수도 있다 그것은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어떤 경우가 발생하면 신항만에 참여하는데 어떤 경우가 발생하면 부를 없애겠습니까? 간단하게 답하십시오.
신항만 조직을 만들어야 되죠.
신항만 조직을 만들면.
참여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면 공사의 총무부는 없어집니까?
정원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는 우선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신항만에 참여하게 되면 총부부를 없앤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속기록에 남습니다.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논리가 설득력이 없다 아닙니까? 업무가 많아지면 총무부장이 있어야 마땅하지 그 업무가…
저는 제가 조금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납득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신항만에 참여하면 도시개발공사 총무부는 없어집니다.
가능한 그 정원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업무부하고 총무부를 통폐합을 한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해야지 업무분장은 늘어나고 총무부를 없앤다는 지금 우리 박재성위원이…
왜냐 하면…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항만에 참여하면 총무부는 분명히 없어진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두 번 확인했는데 그렇다고 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차입금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차입금 현황을 보면 국민주택기금 공사채 공모지방채가 상환계획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이후까지 잡혀 있는데 종류별 내용을 금리 및 상환조건 등을 중심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기금 관계죠?
국민주택기금하고 공사채와 공모지방채 전부다를 상환조건 금리 등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사장님이 하시기 뭐하면 업무이사가 하셔도 좋고.
국민주택 공사채는 공사채 900억원은 저희들이 2001년 12월 10일날 이것은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율이 8.08%고,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 할 때 3년 만기 일시상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모공채 1,900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 11월 23일날 상환이고 이율이 9.23%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주택기금은 이것은 뭐냐하면 대략 아파트를 건설할 때 주택은행에서 여러 가지 주택기금을 빌린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대략 3%에서 종류에 따라서는 약 9.5%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대략 긴 것은 10년 거치 20년 상환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3년 거치 일시상환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은 내용이 조금 다른 것이니까 공사채와 공모지방채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이자율이 공사채가 8.08%고 3년 만기가 2001년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내년도입니다.
그런데 3년 만기에 2001년도에 상환계획은 없네요?
상환계획은 뭐냐 하면 내년도에 약 600억을 갚고 다른 것은 차환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증권회사를 통해서 당초에 이자가 굉장히 15%로 높았는데 이것을 낮추기 위해서 차환하는 과정에서 증권회사에 3년 만기로 이것은 고정된 것입니다마는 채권을 발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도에 자금 여유가 있어도 상환을 못해요. 그래서 내년 11월까지 그래서 대략 3년간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 차환하게 되면 일반은행을 통해서 하면 수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01년도에는 상환계획이 공사채 같은 경우는 없다고요. 지금 묻는 것은 공사채를 묻고 있는데 답은 제가 보니까 공모지방채 답을 하신 것 같은데 다시 자료 한번 보시고.
공채도 그렇고 공사채도 차환입니다.
그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 공사채의 경우 98년도 해서 2001년 만기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환계획에는 2001년도에 없단 말입니다. 자료 좀 보시고 답변하십시오.
공사채는 없습니다. 계획은 공모지방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위에 것을 묻는데 답은 사장님 밑에 것을 하고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합해서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항 제출한 것은 차환하는 것은 포함이 안되어 있고 순상환하는 것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안에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환계획을 조금 이야기해 보세요. 차환하는 것 얘기해 보시라고.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2,800억입니다. 공사채하고 공모지방채하고. 2,800억중에 내년도에 두가지 합한다면 공모지방채에서 600억, 그 다음에 2002년도에 800억, 2003년도에는 공사채하고 지방채하고 합쳐서 600억, 2004년 이후에 공사채하고 지방채하고 800억 이렇게 상환할 계획이고, 내년도에 나머지 2,800억중에 2,200억원을 차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채로 되어 있는 것을 일반 시중은행으로 바꾸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지방채권을 발행하니까 완전히 3년이 고정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안에 보면 1,900억원을 차환해 가지고 차환을 일반은행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공채를 발행하는 기간에는 도저히 회수를 할 수가 없어요. 기간되기 전에는.
기간되기 전이라도 여러 가지 조건 자체는 잘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현재 시중 채권금리가 높을 시에는 매집이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채권금리가 높으면 그렇게 되죠.
사장님은 안된다고 하시니까.
현재 채권금리가 낮습니다. 저희들 산 것 보다도요.
잠깐만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는 것이 현재 채권금리가 높으면 주관했던 증권사를 통해서 매집을 다시 하면 되잖아요. 답을 그렇게 하셔야죠. 일방적으로 3년 만기가 안되었기 때문에 안된다 하시면 답변 자체가 너무 쉽게 넘어가려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 하기 위해서 1,900억을 해서…
지금 현재는 안되는 것이 시중 채권금리가 7포인트대에서 왔다갔다 하니까 답이 안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그렇습니다. 순서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채권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현재는 돈이 있어도 8.08%, 9.23% 같으면 어차피 만기되면 이 이율을 보장 받기 때문에 지금 금리로서는 매집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기까지 정리를 하고, 또 묻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채권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중은행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내년도에 차환계획이죠.
차환계획을 차환은 제가 볼 때는 공사 사정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800억 일시에 하기는 그렇고 일부 차환을 해놓고 금리를 일단 떨어뜨려놓고 사정 봐서 갚을 수 있는 금액은 점차적으로 갚아나가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료는 그렇거든요. 이게 만기가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정확한 시점이.
내년도 11월하고 12월, 900억은 내년도 12월 10일이고, 그 다음에 공모공채 1,900억원은 11월 23일입니다.
1,900억은 내년 11월이네요?
1,900억은 11월 23일, 900억원은 12월 10일입니다.
그러면 차환계획을 지금 계획 세울 수 있는 만큼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애매하시면 업무이사께서 재정관도 하셨다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차입금이 3,244억원입니다. 그 중에 공사채하는 것이 주택 관련해서 기채를 한 것인데 이것은 저희 채무입니다. 우리 공사 채무입니다. 그리고 공모공채 하는 이것은 택지 관련해 가지고 1,900억인데 이것은 부산시 대행사업 채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만 공모지방채, 그 다음에 공사채 이렇지 똑같이 우리 공사가 차입을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국민주택기금 444억원은…
잠깐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지금까지 정리된 데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차환계획을 사장님 답변에 의하면 시중은행과 이야기를 해서 바꿔보겠다고 밝혔는데 맞습니까?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저희들이 자금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600억원을 공사채나 공모공채, 공모공채를 상환을 하려고 그럽니다. 1,900억 중에서 600억원을 상환하고, 1,300억원은 내년에 금융채를 해가지고 차환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공사채 900억도 내년에 금융채를 해서 차환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연말같으면 지금쯤은 방향은 제가 볼 때는 금융채로, 쉽게 표현하면 시중은행과 이야기해서 돈을 빌리겠다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9.23% 같은 경우는…
높습니다.
내년도 이맘때쯤 하면 아마 9.23% 보다는 낮게 빌릴 수가 있을 거라고. 현재 시중자금의 흐름상.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구체적인 접촉하는 면이나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세웠습니다마는 내년초에 들어가면 시중은행에 자금이 굉장히 대량 자금에 대해서는 남아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안전하게 대여를 할 곳이 없어가지고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초에 들어가면 이 자금을 우리가 예약채무를 하려고 그럽니다. 내년 11월 23일날 당신들이 우리한테…
금리를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지금, 그것은 그때 협약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대충 8.5%정도 지금 현재는 그렇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8.5%로…
그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다 알고 있는데 설명 안하셔도 되고, 아무튼 8.5%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때 가서 시세를 봐서, 상황을 봐서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명2지구 쓰레기소각장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감사자료에도 나와있고 방금 보고하신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현재 민원 때문에 중지된 상태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대책을 보니까 부산시와 공사 그리고 북구청과 협조해서 근원적 해결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 밝힐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박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부산시 쓰레기대책 관계를 부산시 환경녹지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거의 된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밝힐 사항은 아니고 그 대책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개를 하게 되면 오히려 역작용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양해를 해 달라 이런 뜻입니까?
예, 그런…
알겠습니다. 그런 애로점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게 지금 용역 했던 내용 그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설계용역이었습니다.
그러면 가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하게 될 시에 발생하는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안하게 되면 지금 문제보다는 지금 현재 일부 설계하던 것이 기성급을 지급해야 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완전히 100% 설계는 안되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든지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된 사업비를 해소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을 만약 쓰레기 건립을 안하면 새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다른 것으로 받아야 됩니다. 바꾸어야 되는 그런 절차상도 있고,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많지 왜 없습니까?
아니, 안한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 동안 여러 가지 모든 사업관계를, 기왕에 이루어진 사항은 화명쓰레기장 개발부터 시작된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그 동안에 투자된 것이 저희들이 조금 손해를 보겠습니다마는 또 그 동안에 땅을 팔고 하면 저희 수입도 되고 땅값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메워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장님에게 깊이 있게 묻고 싶은데 사장님이 굉장히 난색을 표현하고 협조를 구하니까 이만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李相健委員長 兪士根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박재성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내 잠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조양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에서 많은 것을 다루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물어 볼려고.
만덕3지구에 2000년도에 114억을 투자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무엇무엇을 투자를 했는가 그것을…
만덕3지구에요?
114억, 업무보고에 보면.
금년도에요?
예.
만덕3지구는 없습니다. 택지개발하기 위해서…
만덕3지구에 114억이 있는데? 업무보고서 7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2000년도 투자가 114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겁니다. 택지조성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택지조성하기 위해서, 택지조성한 것입니다. 택지조성사업비지 그 외에는 투자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택지조성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는데 금년도까지 완료를 한 것입니다.
완료분 지급분입니까?
예.
공사완료 지급분. 그래서 그 부분이 설계비 낭비했다고…
아니,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그 부분인데 거기에 114억이 투자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확실히 한번 더 알아보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김응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6페이지에 5,000만원 이상 공사발주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화명2지구 분양견본주택을 중일인터내셔날과 낙찰가 9억 5,000만원, 낙찰률 96.9%에 수의계약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김위원님! 수의계약 사유에 화명에 견본주택 관계…
예, 견본주택.
견본주택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분양아파트 견본주택입니다마는 거기 화명에 참여한 업체가 현대건설, 그 다음에 코오롱, 롯데, 대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공사는… 사실 저희 독자적으로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분양을 한다고 그러면 일반시민의 관심을 고조시키기는 정말 저희들 피나는 노력을 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님도 아시지만 그 동안에 90년대 초에 지은 아파트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아파트영향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한 현대건설이든지 코오롱이든지 롯데든지 이런 아파트보다 같은 지역에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우리가 먼저 지어 놓으면 거기에 온 손님들을 가능한 한 저희들 견본주택에 와서 한번 관람을 하도록 하나의 고객유인 작전의 한 수단이었었고, 왜 그러면 수의계약을 했느냐. 그 때 당시에 이것을, 지을 당시에 도저히 일반경쟁입찰을 해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기간이 안되고, 이후의 사항이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 할 때에도 3개 업체를 받아서 저희들 정말 심의를, 우리 경영심의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심의를 거쳐서 그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한 그런 사업입니다.
중일인터내셔날이 지방업체입니까, 중앙업체입니까?
서울의 업체입니다.
견본주택이 타 업체보다 잘 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위원님도 한번 보셨을 줄 압니다마는 사실 견본주택 관계 그 안에 내장재나 이것은 서울 업체이기 때문에 잘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대5지구 소각장 폐열공급사업을 한국중공업과 29억 9,000만원에 계약했는데 공개경쟁입찰에도 불구하고 낙찰률이 100%가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항은 좀 자세히 답변드리기 위해서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감사자료 59페이지에 화명2지구 제1공구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화명2지구 1공구는 (주)삼환까뮤와 설계금액이 198억 1,300만원, 계약금액 129억 6,900만원, 낙찰률 67.72%에 도급계약 체결한 후 8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통해 43억 9,000만원의 공사비가 증액하였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먼저 질문하신 다대 열공급사항에 대해, 폐열공급 사항부터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과장 김상진입니다.
감사과로 발령 나기 전에 제가 이 사업을 담당한 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대5지구 폐열공급사업은 소위 에스코(ESCO)사업이라고 해서 다대5지구에 폐열이 시간당 8.8기가칼로리가 나오는데 이것을 다대5지구 영구임대에다가 무상으로 공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선투자하고, 한국중공업이 선투자하고 10년에 걸쳐가지고 이 금액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 돈이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로부터 열 이용비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것을 상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액을 명시하고 왔기 때문에 금액이 제일 작은 회사를, 이게 금액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공법이라든지 비교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금액을 조정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제안된 금액을 그대로 100% 반영해야, 반영하고 그것을 주민들로 하여금 열 이용비에 따라, 시설이용비에 따른 그것을 받아서 10년간 상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공개입찰하고는 다릅니다. 기술적인 제안을 해 가지고 제안 낙찰된 자에게 사업권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한국중공업이 29억 9,000만원을 100%에 줬는데 이 금액이 아니면 한국중공업에서 공사를 안하겠다고 제시가 들어왔습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4개 회사가 들어왔습니다. 4개 회사가 들어왔는데 안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기술공모를 해 가지고 4개 업체중에서 한국중공업이 여러 가지 조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4개 업체가 여기에서 제출한 금액을 제시하시고, 지금 주민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주는 조건에서 한국중공업이 29억 9,000만원을 제안한 그대로를 줬다는 것은 주민에게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주민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대로 100%를 낙찰률, 공개경쟁입찰에 100%을 다 줬다는 것은 좀 의심점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업체가 어떤 조건, 어떤 방식으로 폐열공급사업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차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중공업에 나온 것은 기이 감사자료에 나와 있고 타 3개업체에도 자료를 요청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명2지구 1공구 설계변경에 관련하여서 감사자료 59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세요.
화명2지구 설계변경관계는 택지사업부장이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지사업부장 박의춘입니다.
화명2지구 1공구 설계변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됨으로 해 가지고 43억 9,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물가변동에 따라서 16억 7,500…
물가변동 얼마 정해 놓았습니까?
물가변동률을 보면 E/S가 적용이 약 3회, D/S가 약 1회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가변동률 적용률을 몇 프로로 잡아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연도별로 다 다릅니다. 5% 이상 증액이 있을 경우에…
지금도 아까 보고하다시피 물가변동은 연차적으로 5%를 증액하는 쪽에서 이렇게 설계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것은 물가의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물가가 5% 이상 상승이 되었을 경우에 에스컬레이션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3억 9,000만원중에서 물가변동이 16억 7,500만원이 발생이 되었고 순수한 물량변경에 따라서는 27억 1,500만원이 있었습니다.
물량변경에 따른 주요사항을 보면 낙석방지망 설치라든지 교통시설물이 설치된다든지 연약지반 개량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27억 1,500만원이 물량변경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설계할 때에는 그런 것 다 참작 안했습니까?
설계할 때는 교통시설물 같은 것은 추가로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반영되기 때문에 당초 설계에서는 교통시설물 관계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이 당시에 96년 9월 12일 1차 설계변경 시에 11억 700만원을 증액하여 수목이식 766주, 경부선 횡단 과선교 교대 및 교각설치 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실시하였는데 이러한 부분은 당초 기본설계에 실시설계를 통해 당연히 반영해야 할 사항인데 설계변경을 통해 반영한 사유는 무엇인지?
그게 방금 말씀하신 수목이식이라든지 철도 과선교의 보강이라든지 문화재 지표조사 등이 당초 설계에서는 반영이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아니, 그러니까 왜 당초에 그런 것을 다 참작해서 설계를 안 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안하고 자꾸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43억 9,000만원까지 이렇게까지 공사비가 올라갔느냐 이것이죠?
공사비 물량증가가 27억 있었는데 당초 설계 때 충분한 조사가 안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미반영되었던 사항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그것은 전문가들이 안하고 누가 해요, 그런 것은?
용역에서 했는데…
용역해 가지고 전문가들 앉아서 검토보고는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목이식이라든지 경부선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그 때 검토가 안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도시개발공사가 모든 업무에 대해서 좀 시민을 대표해 가지고 시를 대표하고, 공사가 시를 대표해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보더라도 주민이 납득할 정도가 무엇이 되어야지 그냥 설계용역 주고 변경 들어오면 변경 받아들이고 공사금액 증액되고 그게 다 주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용역과정에서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120페이지에서 121페이지. 택지개발 아파트 건립사업 수지분석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이것 한참에 다할 것이니까 그에 대한 답을 사장이 하세요.
엄궁지구는 총 183억 8,2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이며, 하나씩 적으세요. 거제지구는 공공청사의 법조청사부지의 저가매각 등으로 결국 129억 6,000만원의 적자가 발생되었는데 공기업조사특위에서도 지적이 있었던 사항입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이므로 저가공급 사유에 대해 다시 한번 답변 바라고, 앞으로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답변 바라고, 그 다음에 주택건립사업 중 적자발생 지구인 수정지구, 다대4지구, 다대5지구에 대하여 사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도시개발공사의 주택사업은 시민들의 인식이 전환되지 않는 한 공급이 어렵다고 보는데 향후 어떻게 주택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거제지구에 적자 본 것은 공기업조사특위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시청이 이제 연산동으로 오고 또 가까운 지역에 검찰청사, 법원청사가 유치가 되었습니다마는 시의 정책적인 그런 측면이 고려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엄궁동은 사실 그 지역이 주거지역이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은 개발할 때는 녹지지역 이런 지역을 개발합니다마는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확대된 그런 지역이었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이 상당히 경사가 심합니다. 그래서 개발하는 과정에 당초에는 이렇게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개발하는 과정에 땅이 좀 줄고 가격이 높은 그런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적자가 발생한 지역이고…
도시재개발을 하면서 사전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전부다 하고 그것은 시에서 계획을 해서 개발은, 당초 기본계획은 시에서 만든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인계를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대3지구는 이 지역은 전부다 아파트지역이 25평 60㎡ 이하 지역입니다. 60㎡ 이하 지역은 택지조성원가의 90%로 공급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지역은 일반주택은 하나도 짓지를 못했습니다. 팔지를 못했습니다, 택지를. 그래서 적자를 보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수정지구는 40억 적자를 봤습니다.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지역은 당초에 계획 당시에 보니까 바로 뒤에 버스노선이 있습니다. 노선 뒤에 언덕이 대략 망양로인데 망양로 높이가 대략 50m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과정에 언덕을 보완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사업비 약 30억 이상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자를 보게 된 그런 사항이고…
다대4지구, 다대5지구.
그 다음에 다대5지구는 사실 영도의 절영 기우뚱 바람에 상당히 미분양이, 굉장히 미분양된 상태에서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금융비용, 이자 그 다음에 주택기금도 9.5%였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금융비용 부담 때문에 적자를 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다대4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앞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작년부터, 작년 초부터 그렇게 계획을 확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분양아파트는 완전히 지양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수지가 조금 어려운 그런 지역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든지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 그 다음에 임대주택사업, 그 다음에 재건축사업, 주민위주로 되는 그런 사업지역만 참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사업은 손떼고 항만쪽으로 매립을 하겠다는…
아니, 주택사업은 분양은 그것은 완전히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하고?
예.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항만쪽으로 사업을 손을 벌려보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PDI용역보고 11월 30일자에 나오는 것으로…
최종보고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오늘 27일이죠?
예.
불과 며칠 안남았는데 대체적으로 사업이 성공쪽으로 가지는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업무보고서에 보시면, 업무보고서 2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타당성이 있는 사업으로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답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兪士根委員長代理 李相健委員長과 司會交代)
김응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유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입니다.
지난 공기업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비롯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도시개발공사 정병호사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노고에 먼저 격려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IMF로 인한 어려운 부산경제 여건의 실정을 충분히 감안한 경영의 내실화와 10년의 기업경력을 살려서 새천년 새로운 부산 도시개발공사로 더 한층 튼튼히 나아갈 수 있도록 거듭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밝힌 내용중 특히 철저한 사업타당성 분석후 사업을 채택하겠다 하는 말씀과 사업의 다양화, 즉 신항만 참여 등 이제는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양적인 부분보다는 질적 부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005년까지 채무해소 3,244억을 적극 추진해서 계획대로 실천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화명2지구 쓰레기소각장 민원으로 인한 중단, 그리고 몰운대 101동 기우뚱아파트문제, 동삼2지구 하자보수 문제 등을 조기 타결해 주실 것을 강조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94페이지 수정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들어간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실적에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내용이 없습니다.
286억입니다.
총사업비 286억. 지금까지 지출된 사업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이것이 259억이 들어갔습니다.
이 아파트 분양방법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일반분양이 되겠습니다. 뭐냐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에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한테 전부 토지를 일괄매입을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양은 결과적으로 기존 토지 지주들에게 하는 것입니까?
지주들한테도 하고 일반인들한테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대가 많이 불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1차적으로 기존 거주자들하고 나머지를 일반인들에게 분양하는 방법으로?
예. 그리고 기존 거주자도 거기에 거주를 강제로 안했습니다. 본인의사에 따라서, 본인의사를 존중을 했습니다.
예, 그것은 됐고, 현재 분양율은 어느 정도, 몇 프로정도 됩니까?
약 18%정도 되겠습니다.
18%?
예.
지금 이백팔십…
292세대인데 50세대가 나겠습니다. 292세대.
총50세대.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286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총투자된 금액이 259억을 투자하고 이 비율이 약 80%~90% 가까이 되는데 분양은 지금 현재 약 18%…
조금 저조한 실적입니다.
문제점이 있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수정1동으로 해서 그 지역이 교통이 조금 불편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거기에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분양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상당히 그 지역이 조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살고 있는 분들이 거기를 분양을 받아서 가야 됩니다마는 보니까 지역여건상 지금 현재 그렇게 선호도가 약한 그런 지역입니다. 이런 영향 때문에 여러 가지 분양이 저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이 불편해서, 또 주변 주민경제가 열악하기 때문에, 또 타 지역민들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기피현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분양이 잘 안되고 있다, 이런 문제는 이게 바로 사전에 사업을 하기 전에 타당성 분석을 먼저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문제들은 사전에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전반 고려해야 되고 또 이러한 서민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원가계산을 철저히 해서 사업타당성 분석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될 성격이다 이렇게 봅니다. 즉 주택공급에 있어서 공익성이 가미되는 부분은 싸게 공급하고 또 어떤 불량주택이나 기타 주택을 수요를 많이 하는 곳에다가 공기업이 들어가서 그 경제실정에 맞는 아파트를 많이 공급함으로써 주택을 해소하고 싸게 공급받는 여러 가지 이익을 다각도로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당초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초에 사업타당성 분석이 제대로 안된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업타당성 분석이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아파트 수요측면 보다는 여러 가지 지역 현재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한 주변 여건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50m 가까이 되는 그 언덕 관계 그 위로 바로 대중교통이 버스가 많이 다니는 그런 실정 그것을 보강하다 보니까 거기에 30억이상 투자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적자가 많이 난 원인도 거기에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사항을 검토할 때 그것이 검토되었어야 되는데 보니까 그 문제가 상당히 가볍게 처리된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제일 처음에 한 사업이고 또 동구청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초에 시작할 때는. 그 지역이 너무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당초 시작할 때보다 사항이 완전히 바뀌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우리 부산경제가 날로 곤두박질 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이 잘 안들어 맞을 것입니다마는 이러한 변화가 많은 경제속에서 더더구나 앞으로는 사업타당성 분석을 특별하게 분석을 사전에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고, 다음 감사자료 123페이지, 영구임대주택 수지 분석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곡지구 등 10개지구의 영구임대아파트 총수입액은 345억 7,100만원, 지출액은 412억 8,300만원으로 67억 1,200만원이 손실이 발생했는데 손실 발생사유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아서 여러 가지 보험료, 기금이자, 그 다음에 공과관리위탁료 이런 것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경제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사실 주택공급에 관련규정을 보면 적어도 1년 단위로 해서 5%정도를 인상을 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인상을 시키고 그렇게 조치되어야 됩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실정 또 거기에 입주하는 분들이 전부다 생활보호자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상을 못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 그 다음에 거기에 여러 가지 수입은 작지만 수선비 등이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수선충당금이 있습니다. 수선충당금 이것을 계산된 합계해서 그런 상태입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영구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저희들이 흑자를 남긴다는 것은 조금 모순된 그런 사항이고, 가능한한 저희들이 바로 경비만 100% 충당할 수 있도록 또 앞으로 감가상각비 등 충당금 이런 사항이 고려된 그런 사항이면 저희들이 아파트를 그런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부곡지구 등 10개지구 영구임대아파트가 전원이 생활보호대상자들입니까?
60~70%가 전부 생활보호자들입니다.
현황이 있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입주 희망자를 입주할 때 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동에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추천해서…
동에서 추천 받아가지고 그 분들만 입주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란 것이 입증되는…
당초에 분양할 때 희망자를 전 시에 조사를 하고 해서 동에서 추천의뢰를 받아가지고 했습니다만 희망자가 안들어 오기 때문에 일부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도 분양을 하는 일반입주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분들이 자꾸 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평수가 작기 때문에 나가고,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온 사람은 전부다 생활보호자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비율관계는…
나중에 상세한 자료를 좀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봅시다. 우리 부산 400만 시민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상당한 숫자가 될 겁니다.
예, 많습니다.
저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부곡지구 10개지구 영구임대아파트의 혜택을 보는 분들은 극소수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혜택을 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그 외의 많은 다수의 생활보호대상자들이 혜택을 못보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영구임대아파트에 관련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감가상각이나 또는 여러 가지 충당금 충당을 하고 하다보니까 아파트 임대료를 연 5% 올려야 될 것을 못올린다는 것 이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분들의 5%의 혜택, 그 분들은 사실 다른 분들, 생활보호대상자이면서 아파트를 얻지 못하고 역시 남의 집에 세를 사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 분들은 이런 아파트에 가 살면서 관리비도 5% 안내고 도시개발공사의 고유목적에 우리가 어려운 분의 5%를 절감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분들의 5%를 보호해 주어야 될 성격이 상대적 성격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적자는 상당한 부분 관계업무 책임자가 제대로 어떤 공익성이나 관리측면에서 부실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꼭 이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형편이 어려우니까 깎아준다는 그런 생각에서만 사업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 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한 양자적인 측면에서 적자를 내지 않고 이것을 흑자는 안내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줄여서 그 재원을 더 어려운 분들의 서민아파트를 지어서 집 없는 사람의 서러움을 해결해 주는 그런 그 이면의 형평성사업도 해야 안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예, 저도 임대아파트 관리문제는 사실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략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 아파트 생활보호자가 지금 현재 6,000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무주택자가 보고서에 6페이지에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6페이지에 있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가 전 생활보호대상자를 수용하고 있는 아파트가 6,000세대다 이겁니까?
예, 생활보호자가.
우리 부산시의 생활보호대상자가.
제가 알기로는 한 3만세대 가까운 것으로 2만 몇 세대, 대략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로 3만 대 6,000의 그 비율에 있다고 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 맞습니다.
6,000의 혜택이 3만에 전체에 미치는 영향, 형평성의 결여, 득을 보는 사람은 보고 못보는 사람은 영 못보고 이중으로 보면서 다른 사람 한번도 못보는 형평성의 문제를 철저히 이것은 생각해서 관리비문제라든지 징수문제에 있어가지고 깎아주는 것은 절대적으로 제가 볼 때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절대 깎아서는 안되고 이런 분들에 오히려 철저한 관리비 수거를 해서 그것을 재원으로 다른 3만의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생각해야죠.
지금 현재 임대아파트를 운영을 해 보면 저희들이 한 임대료의 연체료가 20 내지 30%가 매년 되어 있고요.
그게 사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득을 보는데 몇 사람이 손해 볼 것이냐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일은 철저히 가려서 공과 사를 분명히 해야 안되느냐. 3만세대가 전체다 우리 생활보호대상자가 해소된다면 모르겠으나 해소되는 기간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러한 영구임대아파트의 수지분석이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적자를 줄이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순환임대아파트 그 밑에 보면 두송아파트는 4억 5,200만원 이익이 발생했는데 구포아파트는 1억 2,200만원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이 두송은 이익이, 그리고 구포는 손실이 발생한 원인이 뭔지.
두송아파트 260세대중에는 130세대는 공공임대라 해서 앞으로 5년후에는 분양할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일반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130세대는. 나머지 130세대는 순환임대아파트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도시개발하면 철거된 철거민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지은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일부 철거민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두송아파트는 조금 사정이 나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임대료든지 이것을 좀더 많이 받습니다. 평수도 조금 큰 평수입니다. 24평형하고 25평형 2개 평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대료가 낫기 때문에 여기는 적자를 안보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두송은 일반인이 많기 때문에 손해가 안가고 구포는?
구포는 작년에 했습니디마는 이것은 아주 소규모아파트고, 작년에 입주를 다 시켰습니다. 작년 6월까지 입주를 다 시켰는데 사실 기간이 일천합니다. 아직 1년정도밖에 안지났는데 전체적으로 운영하다보면 1억 2,000 금융이자 포함해가지고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지역도 순환임대기 때문에 이 점이 고려되면.
순환임대에 들어오는 분들 중에서 형편 좋은 사람한테는 돈을 좀 더 받고 임대료를.
그건 그렇지 않고 전체 아파트가 규모가 영구임대아파트보다 조금 큽니다. 그 다음에 도시두송과 같이 130세대는 앞으로 일반분양될 아파트고, 나머지는 순환임대로 그렇게 존치를 합니다마는 거기 평수가 조금 더 크고…
아니 여기에 순환임대에 두송과 구포가 같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현황에는 보면 역시 두송과 구포는 전부다 순환임대인데 쉽게 말해서 위에 두송은 4억 5,200이 흑자 나고 구포는 1억 2,200이 적자가 났는데 그럼 밑에는 돈을 구포아파트는 임대료를 적게 받습니까?
기준에 의해서 받습니다. 왜냐하면 임대료를 저희들이 임의대로 받을 수가 없고 건설부에서 고시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산했는데 왜 위에는 흑자나고 밑에는 역으로 적자가 많이 납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 원인은 예를 들어서 두송같으면 일반아파트는 임대료같은 것 올릴 때 5%정도 규정대로 올립니다마는 사실 순환임대도 철거된 그러한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사실 저희들 인상계획대로 인상을 시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상 시키더라도.
좋습니다. 그러면 순환임대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 분들의 분포가 어떤 사람들이 들어 온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사업을 하면 거기에 생활이 어려운 철거민들이 들어옵니다. 철거민 전체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무주택자, 그 다음에 생활보호자 이런 분들이 중점이 되어서 지금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도시계획사업 철거하면 거리관계, 그 다음에 생활연고지 이런 사항 때문에 잘 입주를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 생활보호자 아니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추천한 무주택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순환주택이지만 영구임대아파트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또한 영구임대주택과 동일한…
예, 유사한 그런 입주자들입니다.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뭔가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회가 정의롭게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주고, 되는 것은 되고, 안될 것은 안되어야 되는데 이게 유야무야 해가지고 사실 도저히 옳고 그름이 제대로 분간이 안됩니다. 그러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가. 딱 부러지게 아무리 어려워도 낼 것은 내야 된다. 그래야 사회에 대한 책임, 국가에 대한 책임도 느끼고 역시 본인의 노력도 좀더 촉구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 것이다. 국가에서 내가 어려우니까 조금 봐 주더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왜냐 하면 이것을 급격히 추진해 버리면 정말 거기 거주하는 분들 생활상을 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 점은…
그래서 일시에 우리가 계획대로 올려서 정말 임대료도 못낼 형편인 그 분들을 더 어렵게 만들기 보다는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타사업을 해서 흑자나면 그쪽으로 하는 이런 식의 보완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또 심지어 저희들 영구임대아파트 상가를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서 저희들 좀 이익이 나오고 사용료를 받으면 그 사용료중에서 거택보호자는 우리가 11월부터 5월달까지 2만원씩 하고 그 외에는 1만원씩 보조해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간도 12시 35분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제도를 바꾸는데는 제도 자체가 정립해 가지고 안정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제도 자체를 당초부터 이것은 잘못 시행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오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물론 잘못되었지만 기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기 때문에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의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좋습니다. 무리없이 이 분들의 어떤 자기 부담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론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갈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하여튼 의향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향이 있다고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유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다만 오후에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고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時 34分 監査中止)
(14時 33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사업별 추진상황이 나와 있는데 계속사업 중에서 반여동 96년도부터 2001년까지 이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지금 반여동 지금 현재 선수촌을 짓고 있는 거기 반여지역 거기 이야기입니다.
아시안게임선수촌 말이죠?
예.
거기 안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9만 6,000평.
그것은 이번에 마쳤죠, 마무리했죠?
아니, 지금 현재 84%정도 보이는데 내년에 가야 준공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신규사업은 정관하고 반여2택지가 있네요?
예.
정관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공기업에서 자료를 제출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해운대․기장쪽에, 그쪽의 지역 의원으로서 참고가 될까 싶어서 그렇는데 여기에 정관지구에 개발사업현황도 하고 도시사업에 분류된 택지, 상업지, 학교부지…
용도별로요?
이런 것 분류되어 있을 것입니다. 공용용지 등 분류면적과 분류지 표시되어 있는 현황도를 좀 제출해 주시고, 보상금 분류에 있어서 지목별로 분류된 보상가격과 또 미보상 지급 혹시 재결신청한 분들이 있는가는…
정관 지금 재결신청한 것은 없습니다. 보상은 저희들이 안하고 주택공사가 주관이 되어서 지금 합니다.
아! 거기서 합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소유자와, 지번하고 소유자, 보상은 전부다 되었습니까? 마쳤습니까?
아니, 안 마쳤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자료를 구해 가지고 앞에 제가 현황도 하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반여지구 말이죠.
반여2지구 말씀하십니까?
예, 반여2지구도 역시 같이 그렇게 좀 서면으로…
반여2지구는 우리가, 저희 공사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 반여2지구는 상세히 좀 제시해 주세요.
예.
이상 정관신도시하고 반여2택지지구하고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93페이지에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대행사업 공모공채 1,900억원의 차입일자가 98년도 11월 23일이고 2001년 11월 23일 만기상환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채상환 계획을 보면 1,900억원 공모지방채 상환시기가 2001년 600억, 2002년 800억, 2003년 200억, 2004년 200억, 2005년 이후 1,000억원으로 상환계획을 잡은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지금 공모지방공채는 화명2택지지역에 대행사업으로 개발하는 거기에 사실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액을 당초 시에서 채권보상을 해 줬어요. 채권보상을 해 줬는데 그 때 얼마냐 하면 3년 거치 일시상환 해 가지고 98년도 1월달에 시기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해 줬는데 98년도 1월달에 그 때에 IMF영향 등으로 인해서 은행이자가 15%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 이자가 높기 때문에 공모공채로 돌려서, 채권발행으로 돌려서 9.23% 이자를 낮추어서 98년 11월달에 이것을 발행을 했습니다. 발행해서 그래서 사실은 오는 2001년 11월 23일 상환을 100% 다 해야 됩니다마는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융채로 이것을 차환을 해서 갚을 계획입니다마는 이것은 일시에 갚으면 또 저희 회사 자금사정도 어렵고 일시에 이렇게 많은 돈을 갚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갚기로 해서 그래서 나누어서 상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납기를 연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납기를 연장하는 것이 아니고 2001년 내년도 11월 23일날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채납부기한이 언제냐 하면 98년부터 2001년까지 3년동안입니다. 3년 만기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것은 채권으로 증서형식으로 발행을 했기 때문에 수시로 갚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시에 갚아야 되는데 일시에 1,900억을 갚으려면 재정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앞으로 채권확보 등을 고려를 해서 그래서 상환 5년계획을 만들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채권보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 이자를 가산해서…
시에서 화명2지역에 그 때 보상을 할 때에 시에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상받을 분한테 증서를, 차용증서를 해 줬습니다. 증서를 해 주면서…
그것이 지방채입니까?
지방채가 아니고, 지방채나 마찬가지죠, 채권이니까. 그래서 연리 9%로 해서 3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 3년이 아니고 2년 만기 일시상환입니다. 그래서 언제냐 하면 96년도에 발행을 해서 98년도에 1월 5일 그래서 만 2년이 되죠. 그래서 연리 9%로 해서 시에서 이것은 발행을 했습니다. 채권발행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이것을 인수를 해서 그래서 이자복리로 9%하니까 상당히 이자가 높습니다. 또 그때 98년도에 바로 일시에 상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보상을 받을 개인한테 돌아가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98년도 1월달에 시에서 일반금융채로, 그 때 15%됩니다마는 15% 은행돈을 빌려서, 그 때 상업은행하고 부산은행하고 됩니다마는 하여튼 빌려서 주민들한테 보상을, 채권을 보상을 했습니다마는 15%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채권을 새로 9.23%로 낮추어서 3년 만기로 해서 그렇게 발행을 한 것입니다.
채권보상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바로 이게 1,900억이 전부다 보상액입니다.
전부다 채권보상을 했습니까?
하여튼 전부다 화명2지역에 43만평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사실 보상을 한 돈입니다.
98년도 공사채 900억에 대한 이율은 8.08%이고 공모채는 1,900억원에 대한 이율은 9.23%로 적용이율이 차이가 있는데 차환방법으로 9.23% 이율을 하향조정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하향조정 관계는 왜냐하면 확정금리입니다, 공모공채를 발행할 때.
확정입니까?
예. 그리고 저희 공사채 이것도 8.08입니다마는 이것도 대신증권에서 했고 그 다음에 밑에 1,900억원은 삼성증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3년동안 확정금리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경할 때 이 1,900억을 금융채로 차환을 하면 조금 이자율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오전에 박재성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우선 채권을 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시중금리가, 채권금리가 낮기 때문에 내놓지를 안합니다. 왜냐하면 확정금리기 때문에. 그래서 차환하려고 추경까지 했습니다마는 차환 한푼도 못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그리고 화명2지구에 ‘가’블록 아파트건립에 관련해서 감사자료 14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건설에서 시공계획중인 화명2지구 ‘가’블록 아파트 4.5% 공정상태에서 공사중지를 시켰는데 명지건설에서는 이에 대한 공사를 재개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없었는지?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턴키로 발주한 공사입니다마는, 또 분양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또 그래서 명지건설이 이위원님 잘 아시지만 다대 몰운대아파트 시공자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아파트 분양관계는 조금 어렵겠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임대아파트로, 공공임대로 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중지를 시켰던 것입니다.
또 공공임대로 돌리면 건설비를 조금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지시켰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몰운대사건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몰운대사건을 완전히 종결짓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결정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지분석은 검토해 봤습니까?
예, 검토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임대로 전환했을 때 공사비회수가 어렵고 또한 아파트 관리하는데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서 사업성이 없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업을 명지건설에 토지로 분양할 계획은 없는지?
토지로 분양할 계획은 없고 그 때 당시에 이것이 97년도에 사업자가 정해져 가지고 98년도 7월달인가 계약을 했어요. 계약 당시에 일부 토지를 공사비로 부담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마는 그 때에 그런 제도가 없었고 또 그렇게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주택을 공공임대로 전환했죠?
예, 그래서 시에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걸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긴급 입찰공고라고 해 가지고 반여2지구 택지조성공사에 공고를 낸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 우리 입찰공고 내용하고는 아주 180도 틀리는데 그렇게 긴급으로 그런 조건으로 공고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취급하는 것이 아파트하고 택지개발 해서 파는 부동산관계 사업입니다마는 사실 최근에 와서 조금 판매관계가 부진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거기도 택지가 두 필지가 있는데 합쳐서 1만 9,000평에 가까운 택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발을 해서 그냥 내버려두면 언제 매각할지 상당히 있고, 그 다음에 매각하자면 신문에 공고 등 여러 가지 관리비 이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비가 110억정도 가까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이 공사와 택지 파는 것을 연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택지를 다 사는 사람한테 공사자격을 부여를 했습니다. 입찰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사실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차로 이제 이것은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검토를 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것을 보는데 공사금액이 118억인데 지금 땅값은 380억이거든요. 이것을 사고 공사를 하라 이런 조건이거든요, 이 입찰공고가. 그래서 지금 긴급으로 입찰공고를 했는데 금년내에 이것을 계약이라도 해야 할 그런 급박한 사정이 있습니까?
그게 뭐냐하면 아시안게임선수촌 진입로가 반여2지구 바로 끝에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사가 늦어지면 선수촌진입로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사실 빨리 좀 공사를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선수촌진입도로 때문에…
진입도로가 뭐냐하면 원동I.C에서 바로 진입도로가 들어가는데 바로 거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했다. 유찰이 되었죠, 이게?
예, 유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겠는데, 그런데 부산시 지역업체에서 공사구간 분할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 일이 있죠?
분할은 아니고 부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도급자를, 지금 49% 참여하도록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달라는 요구는 있었습니다.
그렇는데 지금 정사장님도 생각을 한번 해보면 공사금액 118억에 땅값 380억짜리 돈 주고 공사를 하려고 하면 공사 118억 다 이익이 남아도 못하는데 어려운 경제에. 이런 입찰공고는 저는 처음 봤어요, 사실은. 이게 어떤 관례가 있습니까?
센텀시티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부지가 두 필지 팔면 380억이고 그 다음에 공사비가 110억인데 270억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부산시 건설협회에서 왜 도급을 안했느냐,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것 부산업체가 안하고 서울업체가 100% 다 했을 때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외지의 돈 예를 들어서 그 공사가 그대로 조건대로 응찰자가 있어서 사업이 시행되었더라면 110억은 우리가 나가지만 반면에 270억은 새로운 돈이 저희들한테, 부산으로 영입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공사가 수입이 되면 그 돈은 부산영역에, 부산시 관내에 전부다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나은 사업이고, 또 예를 들어서 건설업을 하는 분으로 봤을 때는 도급에 참여를 못하는 것이 조금 불만이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이점이 있고, 또 택지가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가능한 한 그 택지를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를 지으려고 사기 때문에 자기가 택지를 조성해서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 분양가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 봤습니다.
지금 예측은 못하고 있는 것인데 땅값도 싼 것도 아니더라고요.
땅값이 평균에 평당 205만원정도 됩니다.
205만원이 넘죠.
평균하면…
평균이 205만원인가 모르지만 23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런 비싼 땅인데 이게 과연 380억이라는 돈을 주고 응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두고 봅시다. 그것은 아마…
그래서 이위원님 저희들이 땅값은 감정가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땅값을 조정을 해서 앞으로 2차 공고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나는 땅값도 좀 싸게 해 가지고 특별, 불법혜택을 줘가지고 하는 것인가 싶어서 정밀하게 조사를 해 봤는데 내용이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이 땅을 인수해서 돈 주고 응찰할 사람은 내가 좀 드물지 싶은데 한번 봅시다.
그래서 건설협회하고 주택협회 회장들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조금 땅값을 조금 내려서 감정가격이기 때문에 저희들 조성원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를 해서 하면 우리 모두 검토를 같이 해 보자 그런 의견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처음 시범케이스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두고 봅시다. 그렇게 가능해 질 수 있는 것인지. 어떻든 지역업체를 배제했다는데 대해서 도개공이 잘못한 그런 점이 있는데 경기가 그렇고 미분양택지가 많고 쪼들리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일단 결과를 두고 보고 그 때 또 평을 하도록 하고 다른 것을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공기업조사특위에서도 거론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워낙 중요한 문제라서 다시 거론을 하는데 쓰레기처리비 관계입니다. 처리비 설계변경 단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재경부 회계예규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내용은 알고 계시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하는 그 조항입니다. 1항에 의거해서 설계금액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적용해야 하는데 설계금액의 84%를 적용 계약함으로써 13.59%에 해당하는, 금액적으로 31억 9,700만원이라는 예산의 낭비가 추정되고 있는데 계약금액 조정단가를 낙찰률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설계금액에다가 84%로 계약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 사항은 직접 실무를 담당한 부장이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위해서 택지사업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지사업부장 박의춘입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 것이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1항에 의해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협의단가를 적용한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20조 1항은 시공사가 요청했을 때는 낙찰률을 적용시킵니다. 그런데 발주처가 요청했을 때는 20조 2항을 적용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20조 2항은 낙찰률과 설계금액 사이에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협의단가가 적용된 사항입니다.
협의단가가 적용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왜 70.41% 이것은 안했어요?
70.41%가 낙찰률인데 낙찰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도급자가 설계변경 요청을 했을 때는 70.41%를 적용시키고 발주처가 설계변경 요구를 했을 때는 낙찰률과 설계금액 사이에서 협의조정을, 협의단가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가 84%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개공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지금 된 것이네요?
도시개발공사가 설계변경요구를 했습니다.
그렇네요?
예.
예산이 32억이나 드는데도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설계변경 요구사항이 쓰레기처리 관계인데 당초에는 설계입찰을 할 때는 안정화조치만 하고 택지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쓰레기를 분리해서 운반하는 비용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 설계변경은 우리 발주처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협의단가가 적용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개공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공사계약조건 20조 2항의 규정을 악용을 해서 시공사에게 특혜를 준 것 같이 이렇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1항을 적용을 안하고 설계변경 관계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지금 자꾸 쓰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 더 이야기를 합시다.
당초 쓰레기처리관계 계약은 203억입니다, 203억. 그렇죠?
당초에는, 예.
203억 2,400만원인가 그렇죠?
예, 당초 도급계약액입니다.
그렇는데 그게 낙찰률 아닙니까?
예.
그렇는데 지금 8차동안 설계변경 했다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해 가지고 453억 100만원인데 무려 금액이 얼마나 늘었느냐 하면 249억 7,700만원이 늘었다 말입니다. 지금까지 배로 더 늘었거든, 계약금액 보다도. 그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처음에 조사를 다 했을텐데.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할 때는 쓰레기처리를 공동주택 아파트용지만 처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학교용지가 있습니다, 학교부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저희들 상업용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근린생활시설용지 이것은 도저히 쓰레기를 파내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학교용지는. 그래서 이것을 같이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지금 여러 가지 설계변경이 잦은 그런 결과입니다.
당초에는 어떻느냐 하면 그 지역은 쓰레기를 안정화시키는데 공기주입법으로 그렇게 해서 바로 그 쓰레기에다가 공기를 주입시켜서 산화를 촉진시켜서 그대로 쓰레기를 두고 그 위에다가 집을, 여러 가지 학교든지 그 다음에 상업시설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그것은 제가 판단해서 불가능한 상황으로 해서 그렇게 조치가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자꾸 쓰레기 그것해서 그것한데 그것도 사실은 처음에는 안정화작업을 한다고 되었다가 나중에 치환작업으로 변경을 또 해 가지고 공사금액이 늘어나고 그렇게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돈만 늘리고 늘리고 이래가지고 도대체 계약금액에서 125%나 늘어나서 한 250억이 늘었어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계약이.
그것은 당초에 계약할 때 잘못되었다고 공기업조사특위에서 제가 답변했습니다마는 사실 그것은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했습니다만 당초에 계획을 할 때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것은 시인하시죠?
예, 맞습니다.
건축도 턴키를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돈을 엄청나게 99.9%나 예산이 되는대로 그대로 주고 그런 것도 잘못된 것이고, 참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정말 이런 전철을 안밟도록 좀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아파트 감사자료에 보면 104페이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청을 하면 요청하는 의도를 분명히 파악을 하셔야 될텐데 지금 104페이지 택지 및 아파트 미분양현황 해 가지고 나와 있는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금액도 5,690억 미분양금액이. 그 중에서 공동주택용지가 760억원, 일반용지가 3,741억원 이런 식으로 자료가 작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구별로 우리가 상세하게 알 수 있게끔 해 주어야지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 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만약 필요하시면 상세하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미분양금액은 그 사이에 판매된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틀립니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아파트 미분양도 1,175세대에다가 1,187억에 대한 지구별 내역도 하나도 없고 그냥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정확하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자료요청한 취지와 조금 벗어납니다. 이런 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공동주택 용지분양촉진대책으로서 대물변제, 채권 양도, 양수 하는 그런 방법들을 쓰고 있는데 분양이 된 실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용지는 저희들이 신규 개발지 외에 기존 개발지는 거의다 판매가 다 되었습니다. 단지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중도금같은 것을 못내고 그냥 연체료가 부과되고 이런 구입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강제로 해약조치하고 다른 업체가 필요한 업체에 파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채권양도, 양수관계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시공사를 해서, 민락동에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명지주거단지든지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업체들이 거기서 시에서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못받으면 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권을 우리가 시유지를 딴 곳을 인수를 하고 우리 있는 택지를 바로 그 업체에다가 주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예, 했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것도 있고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든 도개공에는 빚이 삼천 몇 백억이라 하는데 아파트 분양관계는 몰운대아파트 때문에 시민인식이 아직 바뀌지를 않고 분양을 기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특별한 특단의 조치를 좀 해 주시고 이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홍위원입니다.
사장님 아까 업무보고시에 투자사업추진방향에 대해서 한 두가지 여쭙겠습니다. 감사답변중에 사업성분석이라든지 타당성조사를 충분히 못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에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에 행위승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사에서도 아마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투자추진사업 방향에 대해서 한 두가지 여쭙겠습니다.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추진을 어떠한 방향으로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장소관계는 김위원도 잘 아시지만 그린벤트 아닌 지역은 없습니다. 택지개발 할 지역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은 구체적으로는 답변을 안드리겠습니다. 대락 앞으로 그린벨트내에 앞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원주택단지는 적어도 크게 좀 크게 적어도 50만평이상 지역에 크게 해서 저희들 구상은 그렇습니다. 우선 앞으로 어떻게 조정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요. 사실 그 단지내에서 자급자족한다 기본방침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지금 또 앞으로 전체 추세가 우리 부산으로 봤을 때도 시가지 중심보다는 외곽지역으로 그래서 이것을 전원주택 형식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전원주택은 사실 아파트가 배제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세대주택은 아직 검토는 구체적으로 안해 봤습니다마는 빌라 형식이나 다세대주택 이런 관계 그 다음에 단독주택 이런식의 높지 않고 저밀도 그러한 주거단지.
녹지공원이 많고.
예, 녹지공원이 많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 이용시설도 좀 많고 이렇게 해서.
제일 문제는 사장님.
조금 이상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조금전에 많은 말씀으로 설명을 하시지만 미화법을 쓰시지만 사업적인 분석이나 사업성 검토에 있어가지고는 이게 충분한 수익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검토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공기업조사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금 현재 공사가 가지고 있는 미매각토지에도 단독 주택용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매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곧 내년 6월달에 공사 들어간다는 정관 신도시 여기에도 약 26만평정도 참여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현재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미매각토지가 상당히 용지가 많습니다. 사장님하고 저하고 견해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어떻게 도시계획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부산시에 2011년도의 도시계획 인구는 450만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통계청에서는 350만인 것으로 도시계획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약 80만정도의 갭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80만 같으면 울산광역시가 100만정도 밖에 안되는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가 하나더 생겨난다는 이러한 차이점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전원 주택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과연 여기에 50만평, 그냥 이렇게 그림만 그려가지고 이 사업을 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그 지역에 녹지공간이 많고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을 만든다는데 있어가지고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과연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안고 있는 부채가 다소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244억인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성의 사전검토가 충분히 선행되어야 된다. 그리고 신항만에 배후지 조성하는데 있어가지고 PDI라든지 각종 기관을 통해가지고 거의 92만평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타당성 검토분석, 사업분석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단 말입니다. 여기에 한 50만평이라면 상당히 큰 부지입니다. 여의도의 절반 가는 정도의 부지이기도 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업무보고를 덜렁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백화점식 나열을 하는 것 보다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 도시계획국에서는 관리계획을 아까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2월 중순중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건설교통부의 사용승인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결정되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했을 때 헐값에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택지를 공급을 하겠다. 전원택지를 하겠다, 1종 주거지지역으로 묶겠다, 1종 주거지역 같으면 3층으로 못짓는 빌라정도 짓는 지역으로 묶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과연 이러한 사업들이 공익적 측면이 아니고 수익적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부분에 다소 사장님하고 이견이 생기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이래서 전에 내가 여기 신항만에 개발사업부장 김종원부장하고도 가덕신항만 때문에 상당히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이러한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된다. 제가 화명2지구를 조금 있다가 거론하겠습니다만 화명2지구에 보면 미매각토지나 조금전에 사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도개공에 보유재산현황이 8,086억인 것으로 보고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미공급택지가 5,658억, 채권확보에 2,428억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게 땅을 매각을 했을 때 채무해소를 위해서 2002년부터 중기재정 전망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환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특히 부동산 거래가 안되면 이 부분들도 사실 계획대로 실행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우려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감사가 그러한 쪽으로 도개공이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가지고 좀 발전적인 방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져야 된다. 막연하게 50만평, 60만평 이렇게 그 지역에 묶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묶이려면 교육, 문화, 교통이 따라가지 않으면 이 사업들이 안되는 것입니다. 왜 해운대신도시에 사람들의 집중현상이 생기느냐 하는 것 같으면 그 지역의 교통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교육시스템이 완벽하기 때문에 모여드는 겁니다. 그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신도시에 사람 모여들지 않습니다. 제가 왜 화명2지구에 가보면서 그 지역이 사업이 단위단위로 볼 것 같으면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조사특위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상업용지도 매각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부분에서 매각을 1필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이것을 10년전에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올해 12월말까지 이 사업을 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작년하고 올해 약 17억정도 흑자 낸 것으로 보고를 합니다만 과연 여기에 채권이 있고 여기에 토지가 매각이 안되면 여기에 대한 부채를 어떻게 상환을 할 것이냐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질문을 했고 사장님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총체적인 도시개발공사의 살림살이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전원주택단지 문제, 그리고 외국인 주거단지 이 문제도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했습니다마는 외국인 전용 주거조성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 부분에서 오늘 또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디마는 사실 여기에 보면 분양을 받겠다는 숫자가 50%도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사장님께서 투자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으로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사장님께서 명쾌하게 이러한 사업을 면밀하게 분석이 필요하고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 내년 1월달에 새 업무보고할 때는 좀더 깊이 있고 내실 있고 사업분석을 통해서 다시한번 업무보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전원주택단지는 설문조사를 해서 약 650명을 해서 85%가 저희들한테 제출해 가지고 72%가 희망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걱정해 주신 부채관계 때문에 그러시는데 채권확보가 약 2,400억 넘습니다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신개발지에 새로 반여2동에 있습니다. 아까 이장걸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택지개발이든지 반여에 선수촌 주변에 택지개발되면 상당한 저희들한테 재원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 되고 그 다음에 화명2지역을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명2지역은 쓰레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실패한 지역입니다만 신시가지를 조성한다는 측면에서는 그것은 성공하는 지역입니다. 앞으로 성공됩니다. 틀림없이 성공되고 단지 앞에 이장걸위원님의 여러 가지 화명2지구 관계 쓰레기문제는 잘못되었다고 당초에 시작할 때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화명2지역은 상업지역도 어렵지만 그런 대로 매각되고 있고 저희들 화명2지역은 그래도 성적이 좋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여러가지 사업을 크게 벌리는 것은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니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심사분석, 이것은 정말 신중하게 저희들은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1차로 설문조사를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호응도는 있다 그렇지만 대략 시에서도 규모를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 자체 아주 대략적인 사항이지 의견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구체화되자면 김태홍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나름대로 구상을 해서 구체적인 구상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방금 사장님 말씀중에 보상단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현재 추진과정 자체가 말입니다. 구상단계에서 물론 시에서 이런 정책적인 단지가 필요로 하고 외국인주거단지는 도심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한다라고 내부방침으로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산중에 외국인들을 살라고 하면 살 사람도 없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안되죠.
도심과의 거리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조성하겠다는 이러한 프로잭트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은 사실 구체화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중식시간에도 사장님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 지역이 동부산관광개발 프로잭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개공하고 도시계획국하고 도시개발심의관실에서 합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져야 된다. 관광단지 안에 3대 밀리엄사업의 하나인 동부산관광개발단지 안에 그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 관광위락시설지역으로 포함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검토가 조금더 되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동부산지역이든지 서부산지역이든지 만약에 필요하면 동부산지역 관계는 저희들이 동부산 여러 가지 개발관계 그것도 참고로 했습니다마는 사실 외부에 이야기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이야기를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면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 곳을 했습니다.
답사야 사장님보다 제가 40년째 답사를 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아니고 실무자들이요.
실무자가 하든간에 답사야 제가 40년동안 늘 다닌 사람이…
그래서 그 관계를 좀 구체화하면 김태홍위원님은 누구보다 위치를 잘 알고 하기 때문에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계는 사실 앙케이트 조사해 가지고 상당히 호응은 괜찮다, 반응은 좋다, 어느정도…
지금은 그 단계를 넘어서가지고 지금 첫단추인 입안을 하고 절차를 밟는 중간과정에 와 있습니다.
대략 그랬습니다마는 시에서도 단계적으로 되겠죠. 예를 들어서 김위원도 직접 참여하시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시면 이 지역에 구체적인 것을 내놓아라 하면 저희들도…
부산시가 필요한 사업을 사장님께서 대행을 하든 자체를 하든간에 부산광역시가 필요한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가 필요한 시설들을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습니까? 부산시가. 그러한 사업을 대행을 하든지간에 제가 물론 그러한 필요한 사업들에 저도 시하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시가 하는 일에 있어가지고 협력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냉정한 비판자가 되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공사에서는 적극성 있게 해주셔야 되고.
하여튼 이 문제는 앞으로 여러 가지 구체화하더라도 의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도 받아들이겠고요. 또 역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설득을 저희들한테 시키고 해야되는 부분들이 우리 의회 의원들이 그 결정하는데 거기 참여를 한다 말입니다. 부산시 안을 최종안을 만들어가지고 그 위원회를 거치면 바로 건설교통국으로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면 가족납골묘 등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이러한 부분들도 보면 사실 이러한 사업들이 부산광역시 안에 필요한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같으면 그 관련되는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설득을 시키고 또 시가 하는 일에 동참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고 서로 논쟁이 되어야 되는데 회의장에 오면 논쟁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면 우리가 이런 일이 있는데 공사에 있는 관련되는 부장님들이나 사장님한테 이거 어찌 됩니까 하고 물으면 마지못해 답변하고 하는데 적극성 있게 이러한 사업들이 부산시가 필요한 사업들, 쓰레기사업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을 그동안 27~28년간, 30년간 묶여있던 부분을 왜 해제를 하겠습니까? 필요하니까 땅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에 그림을 그리고 계획을 잡아가지고 해제하자는 논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하면 충분히 검토가 되고, 토론이 되고 참여가 되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결정하는 자리에 가서 이렇게 논쟁을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해 주실 것은 왜냐 하면 사실 시에서도 우선 1차적으로 실무자들 협의해 가지고 실무자들 의견이 어느 정도 접근되면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위원들 하고 협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아직 실무자들도 의견접근이 안된 상태이고, 예를 들어서 납골묘를 하나 짓더라도 사실 시가 주관이 되어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아직 아무 뜻도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서서 자꾸 이야기합니다만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것을 조금이라도 더 구체화해 나가면 바로 협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기반 안정화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보유재산 총액에 8,086억인 것으로 업무보고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각토지가 미공급이란 말과 똑같죠?
예, 맞습니다.
감정가에 준해 가지고 현재…
이것은 예를 들어서 94년도 개발했으면 94년도 그 이후에 정한 가격입니다. 안팔리는 것을 감정료를 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대략 그 때 개발된 지 오래된 재산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대략 개발완료될 당시의 가격입니다.
채권확보액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채권확보액은 땅을 공급을 했는데 일시에 돈을 못받고 예를 들어서 5회든지 3회든지 나눠서 받고 그 다음에 1년차, 2년차, 3년차 몇 개월, 몇 년간 연차적으로 받습니다. 땅값을 받도록 되어 있는 그 돈입니다.
중기재정 전망에 보면 수입, 지출로 나눠놓았는데 2001년 내년에는 수입이 3,941억인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수입은 어떠한 부분의 수입이라고 합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주로 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채권확보액하고 그 다음에 개발지역 땅 구매할 계획관계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확정적 수입이 있고 그 다음에 미확정된 그런 수입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어쨌든 채권확보액하고 미공급된 택지를 매각해서 수입을 잡는다라고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화명2지구는 신도시로 성공한 지역사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의견을 조금 달리하는 부분들이 아까 리버빌아파트같은 분양도 상당히 저조하고, 명지건설이 하고자 하는 이러한 분양아파트도 현재 부산시에 있는 이런 일반 업체들도 지금 아파트가 대형화되지 않으면 안팔리는 실정입니다. 소규모 아파트는 안팔리거든요. 물론 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서민들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주택보급율을 높이는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리버빌아파트가 분양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고 명지도 분양에서 임대로 전환을 하고 하는 부분 지금 롯데같은 경우에는 낙천대라 해가지고 광고비를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광고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다소 걱정되는 부분들이 센텀시티가 이번에 분양을 하면서 분양가를 상당히 낮추어서 지금 매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보면 부산 경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샌텀시티 복합도시를 만들면서 상당히 분양가를 낮추었는데 여기 화명2지구에 상업용지같은 경우는 약 500만원정도 합니다. 480만원정도 안됩니까?
예.
그래서 현재 42%정도가 매각이 되었는데 학교 용지도 매각이 안되고 있고 현재 공용시설은 다 매각이 안되고 있는 부분들이 도시에 아파트를 공공용지를 팔았는데 아파트 전체 매기가 떨어지니까 같이 아파트가 공급되면 같이 수요가 맞춰져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되니까 전체적인 땅이 매각이 안되니까 도시개발공사 운영하고 움직이는데 애로사항이 생기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위원님 화명2지역에 대해서 사실 부산시가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계획된 도시가 구분이 사실 없었습니다. 해운대시가지가 있었고, 저는 해운대신시가지는 조금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화명2지역은 최근에 도시계획된 그런 사항이고 걱정하시는 아파트 매각관계는 일반업체고 아파트 준공이 되면 상당히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제가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북구청이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구청 부지가 6,000평이 됩니다만 북구청하고 1차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땅값 하기 전에 구청을 먼저 빨리 옮겨라. 그 다음 땅값은 현재 있는 북구청 부지를 팔아서 갚아라. 그래서 북구청을 빨리 이사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북구청에서 그렇게 한다는 답은 듣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공공시설관계, 그 다음 학교가 거기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가지고 전체 단지내에 9개가 되어 있습니다만 아파트가 준공되면 상당히 학교도 빨리 짓고 내년도에 전부다 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바로 아파트가 준공단계에 들어가면 바로 입주되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활성화될 것이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도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타지역보다는 상당히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사장님 말씀 들으면 아무 걱정할 것이 없는데 1년정도 지나고 나면 걱정되는 일이 생기고 해서.
글쎄 또 생기겠죠.
제가 여기 도시개발공사 3년 감사 나옵니다마는 늘 우려먹는 것이 늘 우려먹는 건데 아까 내가 처음 서두에 말했다시피 이 부분들도 사장님도 우려먹는 부분이 새로운 사업이 다각화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플러스 시켜놓은 사업이 가덕신항만 하나 있습니다. 충분하게 연구실적이 있는 기관에서 연구를 하고 해서 저희들도 부산의 3대 프로잭트중의 하나가 가덕신항만입니다. 부산 경제를 재편할 수 있는 부분, 물류거점도시로서의 큰 사업들, 부산의 역사를 바꾸는 사업에 도시개발공사가 참여를 해서 차질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원단지 조성하는 이런 문제는 사실 보면 작은 것이 아닙니다. 50만평 같으면 새로운 도시가 하나 생깁니다.
예, 새로운 도시가 생길 겁니다.
부산시가 지금 정신 차려야 할 것이 인구만, 숫자만 높혀놓고, 숫자만 높혀놓으니까 공급만 있고 수요가 못따라가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 또 실패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 계속해서 시측하고도 토론하겠습니다만 사장님께서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의 그래도 최고 기획관리실장으로까지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토론이 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하여튼 신중하게 모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 왔을 때는 이러한 사업성분석이라든지 검토가 부족했다는 이런 말들을 안듣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이사가…
말 안해도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홍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兪士根委員長代理 李相健委員長과 司會交代)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입니다.
사장님 이하 장시간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난 여름 석 달동안 공기업조사특위에서 충분하게 앞으로 사업 잘 하시겠다고 내실 있게 경영하시겠다고 많은 각오와 그 동안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3페이지에서 133페이지에 문현동 금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감사자료 127페이지에 보면 매립폐유 및 폐기물처리와 관련해 가지고 추진사항을 보면 금년 7월 14일날 군수사령부로부터 도시개발공사에 처리계획안을 통보했는데 처리계획 내용을 간략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직접 실무를 담당한 개발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발사업부장 김종원입니다.
유사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염토양 처리와 관련해 가지고 금년 7월 14일날 군수사에서 저희 공사에 처리계획안이 왔습니다. 그 내용은, 중요한 내용은 일단 군수사에서는 현재 처리할 대상량이 21만t정도됩니다.
폐유 및 폐기물이?
기름으로 인해 가지고 흙이 오염되어 있는 그 양하고 일반폐기물하고 흙하고 지하수하고…
그 동안에 국방부 등 관련기관과 여러 차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번이나 했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촉구는 19회하고 그 다음에 협의는 저희 공사하고 국방부하고 그 다음에 육군본부하고 군수사하고 그 다음에 부산시 환경보전과하고 같이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 9월 30일날 국방부에 사업발주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일단 군수사에서 저 관계가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사에서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처리비용이 크다가 보니까 군수사에서 사실 집행할 금액이 한도가 되어 있습디다. 한 6억정도인가. 그래서 그 범위를 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육군본부를 거쳐 가지고 최종 국방부 환경과에서 하기 때문에 군수사에서 육본을 거쳐가지고 국방부 환경과에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겠다, 장관님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오염토양 처리 추진사항이…
그래서 군수사에서 9월 30일날 요청을 해 가지고 국방부 환경과에서도 이 처리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 저희 문현지구에 오염된 현황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 대규모로서는 처음입니다. 전무후무한 일이 되어 가지고 사실 처리방법을 놓고 상당히 고심을 하다가 보니까 지연되는 것도 일부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결론을 내리기로는 국방부 환경과에서는 국내 국영기업체 중에 농업기반공사라든지 환경관리공단 이런 환경분야에 경험이 있는 업체에 위탁처리 하는 것으로 아마 내부방침이, 장관님 결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달 11월 23일날 그 두 개 업체에 대해 가지고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당신 기관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 할 것이냐, 비용은 얼마 들면.’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가지고 현재 국방부 환경과에서 제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 29일정도 되면 심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12월초 되면 바로 처리가 착수되는 것으로…
공사시행이?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일괄 그 기관에 위탁하는 그런 처리입니다.
그리고 도시설계변경 추진은 남구청으로부터 도시계획 관련 조례개정으로 추진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에 시 도시개발심의관실로 설계변경 승인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 문제가 금년 3월 21일날 관련 추진업무가 관할 자치구로 전부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이관이 될 때 그전에 1월달에 반려가 되었는데 저희들 계획중에 금융센터 부분이 시 관련부서 협의과정에서 금융센터는 반드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완을 해 가지고 금년 5월 10일날 남구청에 도시설계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또 시나 협의과정에 금년 7월 1일부로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변경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법은 7월 1일부로 개정이 되었는데 저희 도시계획조례가 개정이 안되어 가지고 시의회 거쳐가지고 공포가 10월 26일날 조례가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시에서는 일단 조례공포가 되어가지고 다시 구로 내려놓았는데 구에서는 요즘 업무조정이 있어 가지고 옛날 건축과가 없어지고 허가민원과라든지 부서가 새로 변경이 있습디다. 그래서 종전 같으면,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 같으면 건축과가 지금 허가민원과인데 거기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으로 감으로 인해 가지고 건축과에서 처리가 안되고 남구에는 도시계획계가 있는 부분이 건설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에서 어느 과에서 할 것인지 내부 분장이 아직 완료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분장이 되면 아마 지금 계획으로는 도시계획 파트가 있는 건설과에서 관장을 하지 싶습니다. 거기에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을 변경을 하게 되면 용지매각이 활성화가 안되겠느냐, 조성원가가 싸기 때문에?
예, 그래서 현재 가장 문제가 평당 768만원하는 조성원가하고 그 다음에 당초에 도시설계 해 가지고 각 필지마다 전부다 용도를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실상 매입하는 측에서도 가격도 비싸고 용도도 고정이 되다가 보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변경이 되면 원가도 평당 115만원정도 인하가 되고 그 다음에 용도도 현재 그 지역이 일반상업지역입니다, 용도지역상. 그래서 일반상업지역에 준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용도를 조금 완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활성화되지 않나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부산시 및 남구청과 조속하게 협의해 가지고 빨리 추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위원님 건의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금융단지 관계가 도로, 옆에 도로를 하는데 110억이 소요가 됩니다. 지오플레이스 옆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녹지광장 하는데 117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동천변에 교량이 있습니다. 그게 45억이고 차집관로가 22억이고 지하주차장이 127억입니다. 이것이 전부 공공시설투자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주차장 같으면 도시계획 설계를 변경하면 은행이 들어오면 자체 전부 지하주차장을 다 만듭니다. 그런데 별도의 지하주차장을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동천변 교량을 설치하는 것은 시의 일반회계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전부 사업비를 떠 넘겨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 차집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부담할 것을 거기 개발하는 그 땅값으로 해라, 그 다음에 옆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만드는 것도 시의 일반회계에서 해야 되는데 그 110억을 갖다가 이쪽에 금융단지 안으로 포함을 시켜놓았습니다. 그게 총 얼마냐 하면 461억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니까 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의드릴 것은 이런 시설을 가능한 시 일반회계에서 또 특별회계 하수 차집관로 그 다음 동천변 교량관계 전부 특별회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담하면 금융단지 빨리 활성화될 수 있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전부 해 놓으니까 정말 땅값이 너무 비싸고, 지금 현재 그 주변에 비싸야 450~460만원, 400만원 이하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768만원.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서도 이번에 오셨으니까 선물 한 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좀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방금 앞에 오전부터 지금까지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화명2지구 2공구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감사자료 60페이지입니다. 본위원도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화명2지구는 남흥건설, 풍림산업 등과 도급금액 203억 2,400만원에 체결했는데 그 후에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설계변경을 통하여 계약금액이 453억 100만원으로 조정됨으로서 공사비가 2.2배 증가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사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김유환위원님 질문하셔서 답변도 드렸습니다. 당초에 쓰레기를 전부다 치환 안하고 공기주입법으로 안정화시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집을 짓도록, 건물을 짓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로 94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그 때 그 쓰레기를 아파트단지는 치워주기를 96년까지 치워주기로 했습니다마는 그 때 그것을 못 치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 소송피소를 당해서 여러 가지 소송 9건을 해결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다 해결이 되었는데 ,해약소송이 들어온 것을. 그 때 당시 아파트만 치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치환하도록. 뭐냐하면 파내어서 쓰레기 걸러서 생곡쓰레기장 버리는 것, 일부는 을숙도에다가 버리기도 했습니다마는 버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사실 아파트보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부지가 더 중요합니다. 만약 그 위에다가 학교를 지어서 운동장을 만들고 그 위에 가스가 만약에 썩어서, 비닐 같은 것은 적어도 몇 십년 간다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애들한테 영향 미쳤을 때 그 책임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사실은 공동주택보다는 학교용지 이런 것을 거기에 10개소나 됩니다. 그것을 전부다 치우게 되었고, 추가로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사장님 그러면 처음에, 당초에는 안정화 처리를 하려고 한 것이…
안정화시켜서, 공기주입이 뭐냐하면 산성화를 빨리 시켜서 그 위에 학교 짓고 건물 짓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잘못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을 잘 못한 것이죠, 이것은 그러면?
아침에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판단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자면 당초에 안정화 공법 설계한 용역업체와 용역설계를 감독한 도개공직원의 중대한 판단착오인데 이로 인해 가지고 공사지연에 따른 선수공급택지 해약사태와 설계변경단가를 84%로 높게 계약조정 하는 등 많은 예산손실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할 것인데 용역업체와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했습니까?
아직 조치를 못했습니다. 조치를 못했는데, 그리고 직원들도 보니까 그 때의 직원들이 94년부터 96년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그 때 담당한 직원들이 거의 퇴직을 다했습니다. 임원들도 그 때 계시던 임원들이 퇴직을 전부다 하고…
마땅히…
이 사항은 앞으로 준공이 남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런 사항관계를 따져서 업체가 만약 잘못 되었으면 업체는 저희들이 행정제재를 가할 것이고, 또 사실 그 때 당시로서는 직원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사실 가능한 한 조성비를 줄여서, 조성비를 줄여서 가능한 한 이익을 많이 봐서, 새로운 공공시설을 투자하게 됩니다마는 어떤 회사, 저희들 공사를 해하는 측면보다는 가능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버느냐 이런 측면으로 생각하다가 보니까 그 때 고의적인 것이 아니고 판단착오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잘 하려고 한 것이 잘못 될 수도 있는 것인데 너무나 막대한 예산이 손실이 왔고 피해가 왔기 때문에 업체 책임을 추궁을 한다든지 책임소재는 반드시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곧 준공단계가 되는데 내년 6월경까지 완전히 준공시킬 계획입니다마는 한번 그 문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현황 8페이지에 주택 및 용지분양에 있어 가지고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분양 현황을 보면 분양예정인 공공임대아파트를 제외하고 수정도시아파트 292세대 중에 50세대가 분양되고 242세대가 미분양상태입니다. 특히 화명리버빌 1차 아파트건설은 기존 도개공아파트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일반 대형업체의 아파트보다 내실 있고 질적 향상을 가져 올려고 상당히 신경을 쓰시고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또 도개공 자체도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상품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총 1,026세대중 겨우 123세대만 분양이 되고 903세대가 미분양되어가지고 935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지금 묶여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사장님께서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여러 가지 답변을 하신 중에 언뜻 내 비쳤습니다마는 이 분양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부산에 특히 경제가 나쁘고 IMF, 여러 가지 경기 침체 등의 원인이 있겠지만 전 시민이 본위원이 항상 도개공에 세번째 감사,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업무보고 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 400만 시민이 도개공 아파트 그러면 그냥 그런 아파트다 하는 그런 식의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미지가 좋지 않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특히 몰운대 기우뚱아파트 때문에 아마 분양이 저조한 것으로 본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분양이 이렇게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그래서 제가 사실 사장으로 부임해서 앞에 발주해 놓은 사업을 공사를 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모델하우스 여러 가지 마감자재 등 최대한 높여놓았습니다. 아마 화명지역에 가 보시면 알지만 질로 봤을 때는 어느 아파트 민간아파트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운을 걸고 한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유위원님 말씀대로 금년 5월달에 몰운대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매달 20세대에서 30세대 전후로 분양이 되었습니다. 한 3~4개월 동안.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요사이 와서는 조금 방문하는 사람도 조금 나아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여튼 이 아파트를 통해서 입주를 하든지 입주하는 분은 그래도 도개공아파트가 말보다는 그래도 실제 살아보니까 괜찮더라 이 정도 말을 듣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사무감사 때도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도개공아파트, 아마 김민남이사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름도 색다르게 해 보라고 그러니까 리버빌 상당히 좀 괜찮다, 본위원도 현장을 가보고 아파트를 방문을 했을 때 이 정도 같으면 어느 주택업체의 상품과 비교해도 절대 손색이 없구나 하는 것을 동료위원도 다 인정을 했는데 불행인지 몰운대아파트 때문에 상당히 분양실적이 저조한데 특히 아까 박재성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분양과장이 공석인데 조속하게 보임을 해 가지고 여기에 전담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미분양 도개공아파트를 하루속히 분양되도록 해 가지고 자금을 회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접 지어서 임대한 임대주택 12개소가 있죠, 직영하는?
예.
12개 지구별 관리자 및 직원현황을 서면으로 본위원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사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공기업특위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공사는 나름대로 지속적인 경영혁신 노력과 사업영역의 확대를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올 한해 아파트부실시공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어 도시개발공사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으로의 전환점에 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중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내에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께 새로운 각오로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진지하고 깊이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李周平
○ 피감사기관참석자
都 市 開 發 公 社 社 長 鄭柄祜
業 務 理 事 朴炳坤
建 設 理 事 金敏男
經 營 企 劃 部 長 강수훈
業 務 部 長 손재철
開 發 事 業 部 長 金鍾源
宅 地 事 業 部 長 朴宜春
住 宅 事 業 部 長 김종완
施 設 管 理 部 長 柳泳植
監 査 課 長 金相鎭

동일회기회의록

제 10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1 회 제 13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1-29
2 3 대 제 10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9
3 3 대 제 10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8
4 3 대 제 10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7
5 3 대 제 10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4
6 3 대 제 10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8
7 3 대 제 10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8
8 3 대 제 10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7
9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18
10 3 대 제 10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15
11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15
12 3 대 제 10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2
13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8
14 3 대 제 10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7
15 3 대 제 10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7
16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4
17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15
18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14
19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13
20 3 대 제 10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21 3 대 제 10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6
22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6
23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30
24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7
25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7
26 3 대 제 10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3
27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3
28 3 대 제 101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1-01-10
29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본회의 2000-12-19
30 3 대 제 10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08
31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6
32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6
33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6
34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5
35 3 대 제 10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5
36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8
37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4
38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4
39 3 대 제 10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2
40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2
41 3 대 제 10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12-19
42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본회의 2000-12-15
43 3 대 제 10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07
44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5
45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5
46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5
47 3 대 제 10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4
48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4
49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7
50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3
51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3
52 3 대 제 10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2
53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1
54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4
55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4
56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1
57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2-01
58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1
59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1-24
60 3 대 제 10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4
61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3
62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1
63 3 대 제 10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1
64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1
65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1
66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본회의 2000-11-20
67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1-20
68 3 대 제 101 회 개회식 본회의 200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