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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항만위원회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항만농수산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항만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창기 항만농수산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불과 한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는 등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올 한해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습득한 경험과 시정에 관련된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하여 대다수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2001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시책이 추진되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책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책마련에 초점을 맞추어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며 수감부서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항만농수산국장 외 7명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어서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0年 11月 23日
港 灣 農 水 産 局 長 辛昌基
港 灣 政 策 課 長 金正洙
水 産 行 政 課 長 河忠源
水 産 振 興 課 長 權寧燦
農 業 行 政 課 長 金正造
港 灣 管 理 事 業 所 長 朴鍾周
嚴弓農産物管理事業所長 曺永國
盤如農産物管理事業所長 金相柱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농수산국장께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을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농수산국장입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먼저 항만농수산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수 항만정책과장입니다.
하충원 수산행정과장입니다.
권영찬 수산진흥과장입니다.
김정조 농업행정과장입니다.
박종주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조영국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상주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幹部人事)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항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0년도 시의회 정기회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항만농수산국 사무감사를 위해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항만농수산국은 전직원이 우리 부산을 해양수도로서의 위상를 제고하기 위하여 부산항 자치공사설립, 관세자유지역지정, 부산신항건설, 동북아 국제수산물류중심도시 성장기반강화 등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들 시정 주요현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더욱 보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저희 항만농수산국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港灣農水産局2000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港灣農水産局2000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港灣農水産局)
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항만농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항만농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중수위원입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을 대비해서 남포동 자갈치시장 주변과 광안리해변 일원에 친환경적인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안정비사업의 규모와 사업에 소요되는 총비용은 얼마인지 각각 밝혀 주시고, 또 준공시기는 언제이고,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다면 총 용역비와 그 용역업체를 밝혀 주시고, 문제점은 없는지, 향후 계획과 공사준공 뒤에 얻어지는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갈치주변하고 광안리해변의 사업비와 사업개요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갈치는 연장이 770m이고 폭이 20m 해변을 친수공간으로 개발합니다. 광안리 해변은 연장이 950m에 폭이 20m 도로를 개설하면서 친수 여가시설을 병행해 나가면서 조경수도 심고 개울도 만들면서 바다와 어울리는 그런 중요한 시설들을 이미 설계를 완료를 해 놓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자갈치는 50억이 들고, 광안리는 58억 3,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99년 10월부터 이미 설계착수가 되어서 2002년 5월까지는, 아시안게임이 시작되는 2002년 5월까지는 전부 양개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료가 되면 앞으로 기대효과는 남포동 자갈치시장은 사실상 부산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역사가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보행자 중심의 친수유보시설을 상당히 많이 강화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남항 주변에 불량한 해안정비가 되고 또 단절된 남북항 연결도로 개설도 되기 때문에 해안교통 동선체계가 상당히 개선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자갈치시장 주변지역 개발 시장 주변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광안리해변 일원은 녹지공간이 부족한 현지의 해변을 관광 해안명소 분위기가 고조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변천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하철2호선하고 광안대로 개통과 더불어 새로운 관광 및 문화공간이 창출되어서 4계절형 이용공간 조성으로 지역 활성화 기반을 도모하는데 큰 기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용역업체는 어디입니까?
용역업체 말씀입니까? 아직… 용역업체는 주식회사 길평엔지니어링하고 서울에 있는 주식회사 서인엔지니어링이 합동으로 설계를 담당한 바 있습니다.
컨소시엄입니까?
예.
다음 부산 어선세력 현황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89페이지를 보면 우리 부산시의 어선세력이 전국 57.6%을 차지하고 있고, 100t이상의 대형어선은 우리 부산이 전국 대비 83.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6,920척이란 많은 배들을 주로 어디에 정박하고 있으며, 기름 급유와 폐유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920척의 선박들은 부산 항계내에 요소요소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주로 남항 주변에 많이 기착을 하고 있고, 일부 용호동이라든지 가덕도, 다대항 등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폐유처리와 급유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항만정책과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수산행정과장이.
수산행정과장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행정과장입니다.
어선의 급유는 허가 받은 어선에 대하여는 각 업종별 수협에서 급유를 보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유에 대해서는 선박에서 잔유되어 있는 것은 폐유 업체에서 그것을 수거를 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유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허가를 받지 않은 어선들은 개인별로 급유를 보급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허가 받은 어선들은 각 수협별로 면세유류를 보급을 받고 있습니다.
폐유처리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까?
업체에서 전부다 그것을 수거를 합니다.
업체가 별도로 있느냐고요?
별도로 결정되어 있는 업체는 없고 허가 받은 업체가 수거를 해 갑니다.
그리고 선박의 선령현황 및 폐선처리방법과 몇 년이 경과되면 폐선처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선처리라는 것은 어떠한 규정이 있어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박을 사용을 하다가 오래 되었다든가 하면 재수리를 하면 사용연수가 언제든지 재사용하기 때문에 몇 년이 되면 그것을 폐선으로 처리하는 어떤 제한은 없습니다.
자동차처럼 기준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수리만 해가지고 다시 사용할 수 있으면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입니다.
감사원 감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업무 과중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관세자유지역 지정 대상지 축소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국제신문 보도에 의하면 최근 부산시는 부산북항과 감천항 등 부두구역 98만 5,000평, 남구 우암동, 영도구 청학동 일원의 임항배후지 58만 4,000평 등 총 156만 9,000평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키로 하고, 해양부와 협의를 벌여왔으나 관계부처 실무협의 과정에서 지정구역의 3분의 1정도를 축소해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는 예정지로 두었다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기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선적으로 논의되는 지정구역은 어느 곳인지 밝혀 주시고, 항만의 물류촉진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향후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 관세자유지역 지정문제는 우리시 현안사업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큰 사업중의 하나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세자유지역 지정대상을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가능한 여건이 좀 미비하더라도 최대한의 에리어를 확보를 해서 이번에 지정 준비하고 있는 관세자유지역 지정을 공식으로 받기 위한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지정대상지가 이미 조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지정을 위한 해양수산부하고의 협의를 지난 10월 20일자로 해놓고 있는 사항인데 시가 요구한 전체면적은 약 156만 9,000평입니다.
그 내용은 부두는 7개부두에 일반부두 자성대부두, 우암, 감만, 신선대, 감천항 동서편 부두를 포함해서 7개부두에 98만 5,000평, 그 다음에 배후지가 신선대배후지, 자성대배후지, 우암, 감만, 청학동 일원 배후지, 감천항 동서편 배후지 해서 58만 4,000평을 포함해서 전체가 156만 9,000평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지난 5월에서 6월까지 지정을 해야 될 대상지에 대한 실태현황조사를 우리시가 용역 과정을 밟지 않고 우리시 실무진하고 정책개발실의 지원을 받아서 일부 인부만 좀 고용을 해서 실태조사를 이미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 8월에 관세자유지정에 따른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입주업체회의와 간담회를 세차례, 다섯차례 해서 8회에 걸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 또 지난 9월에는 관세자유지역 지정신청 준비를 위한 서류작성을 9월까지 완료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0월 20일자 중앙부서에 협의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 156만 9,000평을 전체다 지정을 하지 않고 일부만 지정하게 됨으로 해서 반쪽 지정이 될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시는 지금까지 중앙부서 등과 계속 긴밀한 협조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세관이라든지 관세청, 해양수산부, 재정경제부 등 해서 실무진들 하고 빈번한 접촉을 통해서 부산시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앞으로 관세자유지역 지정의 대상도시가 부산시를 포함해서 광양항하고 인천이 있습니다. 인천 영종도에 있는데 이 3개지역의 관세자유지역지정 준비사항은 부산시가 제일 앞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지난 10월 20일자로 서류작성이 완료가 되어가지고 중앙부서에 협의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협의를 먼저 착수한 도시부터 우선적으로 지정을 해 달라 하는 것이 부산시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나 기획예산처에서는 견해를 조금 달리 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3개 도시의 신청을 함께 받아서 도시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문제라든지 또 기준을 어떻게, 현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기준을 어떻게 설정해서 지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타시․도하고 비교분석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 도시를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미 원칙과 지정의 취지는 우리가 이미 파악이 되어 있고,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만큼 반드시 3개 도시가 같이, 동시에 지정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설득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계획으로서는 12월중에는 관세자유지역 지정을 목표로 저희들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도시의 비교분석이라든지 기준설정 등에 대한 중앙부서의 정서가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늦어도 내년 초반까지는 내년 1, 2월까지는 지정이 되리라고 전망이 됩니다. 지금 사실상 광양이나 인천은 아직까지 용역수행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용역을 끝내고 내년초에 신청이 될 전망이라는…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가 개념이 잘 안서는데 우선적으로 논의되는 지정구역, 우선적으로 논의되는 부두상에 보면 지정구역이 3분의 1정도 축소해서 시행하고 예정지로 두었다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기된다 해놓고 우선적으로 논의되는 지정구역이 어느 곳입니까?
해양수산부나 재정경제부에서 이야기하는 우선지역은 부산시가 요구하는 14개 지역을 다 지정을 하는데는 다소의 문제가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관세자유지역 지정을 하게 되면 외부하고의 분리가 되어가지고 차단장치가 휀스가 다 쳐져야 되고 출입문이 있어야 되고 또 출입문에는 전산시스템이 최소한도 구비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물량 파악이 다 되어야 되는…
좋습니다. 당초에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우선지역으로 할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신선대하고 우암부두를 우선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현황 여건이 좋은 2개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소 미흡하더라도 최대한 우리시 안이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당초 14개 지역을 하겠다고 구상을, 기획을 할 때, 생각을 할 때 이러한 사전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구상을 한 것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구상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14개 지역중에서 2개가 우선 해야 되고 나머지는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볼 때 3개 지역에 인천이나 등을 3개지역에 용역이 끝나고 형평성을 서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해수부에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지연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 요인을 안고 있다는 말씀을 중앙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14개 지역으로 해서 부산 경제를 회생하고 동북아 물류 거점지역으로서의 어떤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면서 항만물류의 거점기지로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은 어떻게 보면 14개를 지정해 가지고 2개로 한다는 것은 좀 황당한 계획이 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핵심이 뭡니까? 된다고 보고 한 것입니까? 대강 한 것입니까? 가능은 몇 개 지역쯤 될 가능으로 봅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보도에 나온 신선대, 우암 2개부두만 해서 일부만 지정을 하고자 하는 움직이고 있다 하는 이 이야기는 사실과는 좀 틀립니다. 왜냐하면 중앙부서에서도 7개부두하고 7개 배후지 14개소를 하려고 그러는데 부두 7개지역을 우선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부두 7개소는 당연히 우선지정하고, 배후지 일부가 여러 가지 여건이 좀 불비하니까 좀 단계적으로 우선 지정지역을 단계적으로 좀 지정해서 조금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정서가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당초 계획했던 14개 지역이 될 가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7개 부두지역은 다 되고요.
확실합니까? 7개 지역이 되는 것은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7개 부두지역은 당연히 우선지역으로 됩니다.
좋습니다. 다음 인공어초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5페이지. 다양한 어류들이 군집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기하고 소득증대를 할 목적으로 인공어초를 1만 478개를 51억 7,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을 했는데 인공어초를 설치함으로서 매년 어민들의 소득은 어느정도 어떻게 증대하였는지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인공어초시설을 하는 것은 연차사업으로 매년 일정규모의 인공어초를 매년 일정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매년 조금조금씩 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과거에 수년동안 해놓은 인공어초사업 주로 기장, 청사포 일원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사후관리를 위해서 비디오 촬영도 하고 해저오염물질에 대한 실태가 어떠한지도 관찰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수적으로 인공어초를 시설함으로 해서 어민 수입이나 어민 혜택이 계수적으로 딱 명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하여튼 인공어초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인공어초지역에서는 인공어초를 설치하지 않은 지역보다는 상당히 한 2배이상 고기가 많이 서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인공어초를 87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1,639㏊ 면적에다가 1만 478개 52억 7,300만원 이렇게 2000년 이 현황으로 볼 때 나와 있는데 이 인공어초 넣는게 어민 소득증대 아닙니까? 소득증대가 87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소득을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소관국에서 모르고 있다는 자체가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공어초를 확대시설하는 명분이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수년간 설치한 인공어초시설로 인한 어민 혜택이나 수익이 금액으로 환산해서 측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공어초를 해 가지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그러면 물량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금액으로 환산하기 곤란하면. 효과가 뭐 있습니까? 어느 과장님 소관입니까?
그 부분은 수산행정과장님이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행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공어초사업은 첫째, 목적이 두가지로 있습니다. 첫째는 수산자원을 조성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어초를 투하를 하고, 그 다음에 어초를 투하한 그 지역에 불법어선들이 연안에서 조업을 못하도록 이중적인 그런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투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연안에 어초 투하를 87년도부터 계속 연차적으로 증대를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진흥원이나 여러 학계에서 조사된 보고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내용에 보면 평소 때보다 보통 2.5배 이상의 자원이 증대되고 있다 하는 조사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일본에서도 어초시설 사업에 대해가지고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과장님 보세요. 학계보고가 2.5배, 2,500배가 되면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수산자원 조성을 하고 불법근절을 해서 하는 목적이 뭡니까? 어민 소득증대 아닙니까? 소득증대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물량이 2.5배로 늘어났다, 학계 보고는 있다. 수박 겉핥기 아닙니까? 있으면 뭐 해요. 잡지도 못하는 고기. 어민들 잡을 방법도 없고. 불법어업을 근절하고 수산자원을 조성하는 것은 딱 한 가지 목적이에요. 어민소득 증대 그렇지 않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사업효과를 소관과에서 국에서 모른다 하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 행정을 방만하게 하고 있다는 결론밖에 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수치적으로 어떠한 효과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 반면에 이런 어초사업은 수치적인 효과를 분석해서 낸다는 것은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초사업에 대해서 소득에 대한 수치가 조사가 되었다는 것은 없습니다.
방금 수산행정과장께서 학계보고서에 의하면 평소보다 2.5배의 고기가 늘어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고기 늘어난 것은 학계에 의뢰해서 이렇게 용역을 의뢰해서 보고를 받는데 이게 어민의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도 학계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합니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우리 행정이 이루어지는 계획이나 기획업무, 모든 것은 1년에 예산이 용역비 들어가는데가 엄청나게 들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늘어나는 양 조사한다고 돈 쓰고 실제로 득이 있는지 이 고유목적에 수반하는 득이 얼마가 있는지 이 중요한 이야기는 용역을 안하고 허튼 돈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초사업에 대한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는데 대해가지고 우리가 수치적으로 안나왔다는데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데 대해서는 우리가 더이상 답변할 수 없지만.
보십시오. 학계보고에 의해서 나온 증가된 어획양이 있으면 거기에 소득이 지역어민 소득이 얼마나 되었는지 이 사업의 고유목적은 어민소득 증대에 있는데 중요한 소득에 대한 조사는 안하고 고기 불어난 것 자랑하면 뭐 합니까? 본위원의 질문 내용요지는 이것을 뭐 때문에 했느냐. 거기에 수반한 여러분의 업무 진행과정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초에 정착성 고기를 키워서 내가 얼핏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 현재 그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 한번 물어 봅시다. 어초를 그만큼 51억원이라는 돈을 넣어가지고 여기 87년도부터 계속 자원조성만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2.5배 늘어났다 잡는 방법 어떤 방법으로 잡습니까?
위원님 질문하신 취지를 제가 답변을 한다면 자원조성을 해 놓으면 우리가 어업인들이 잡는 방법은 우리가 허가가 나 있는 연승으로도 잡을 수 있고 주낙으로도 잡을 수 있고 잇봉쯔리로 잡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허가를 내 준 어업방법에 의해가지고 어획을 하는데 하나의 연안에 우리가 자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하나의 바다의 자원을…
물어 봅시다. 행정과장님! 연승, 주낙…
통발 여러 가지 어업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통발 또 뭐 있습니까? 낚시. 잇봉쯔리. 잇봉쯔리라는 것이 일본말로 쓰지 말고 한국말로 뭡니까? 손으로 낚는 것 아닙니까?
외줄낚시입니다.
연승, 지금까지 허가한 것 몇 건했습니까? 고기 잡을려면 허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주낙 허가 한 것, 통발 허가해 준 것, 잇봉쯔리 허가해 준 것 전부 현황 내 보세요.
현황은 내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져 오세요. 지금 있을 것 아니에요? 직원 시키세요.
지금 위원님이…
87년도부터 허가한 내용 전부다 가져 오세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것 말이죠. 앞으로 이런 식의 아무런 결과 없는 인공어초, 잡지도 못하는 고기 키우기만 키워가지고 이래가지고 돈만 들여가지고 본위원이 볼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계산도 못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류 한번 봅시다.
(수산행정과장 김유환위원에게 서류설명)
87년부터 지금 현재 인공어초를 실시해 가지고 이후에 어느 정도 인공어초를 만들어서 인공어초를 만들어서 고기가 정착해 가지고 성장하고 잡는 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공어초 넣고 어느 정도 되면, 고기 치어를 넣어가지고 어느정도 되면, 몇 년 되면 잡을 수 있습니까?
어초시설을 해 가지고 몇 년 후에 고기를 잡는다 하는 그런 어떠한 데이터는 어렵고 어초시설을 한 이후에 3년 후가 되면 거기에 해조류가 붙고 해조류가 붙음으로 해서 고기들이 그 지역에 모여들어 가지고 산란도 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결과적으로 3년부터는 수확을 할 수 있네요. 고기를 낚든지 아까 손으로 낚는 이런 낚시어업이겠죠. 낚시어업. 그런데 3년부터 허가 낸 것. 이것 87년도부터 어초를 넣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초를 넣어가지고 넣은 것을 제대로 소득을 얻으려고 하면 기존에 어떤 허가하고 있는 어민들이 거기에 합당한 어떤 허가를 가지고 있는지 없으면 거기에 따른 허가를 내주고 어초에 주낙이 들어갑니까? 연승은 뭐 어떻게 하는 연승입니까? 어초에 들어가는 고기는 정착성 고기 아닙니까? 붙어사는, 그 지역에 붙어사는 고기. 연승은 어떤 방법으로 잡습니까?
위원님 우리가 어초를 투자를, 시설을 했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어떠한 어구방법을 해 가지고 허가를 내 준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안되는 것이고…
아니, 허가를 내 준다고 하는 것은 소득을 얻으려고 하니까 허가 없는 사람이 불법으로 해 가지고는 안될 것이고 허가를 낸 실적이나 근거가 있느냐? 있으면 그로 인해서 금액이 환산이 안되니까 허가라도 내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몇 사람 정도가 어초로 인해 소득을 얻었구나.’ 이것이라도 확인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그렇게 확인한다는 수치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우리가 자원을 조성을 한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하나의 어떠한 자원을 조성해 놓음으로 해 가지고…
조성해 가지고 어디에 씁니까?
어업인들이 거기에 대한 생산증대가 된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떠한, 지역의 누구에게 어떤 어업을 허가를 받아가지고 생산을 많이 올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보다도…
현황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증대해 가지고 소득이 올랐다고 하는. 이것을 원래 하는 목적이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분명히 보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소득이 어느 정도 증대되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행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조사결과가…
이게 지금 87년도부터 한 사업인데 한번도 안했다는 이야기에요?
아닙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생산이 지금 2.5배 이상으로 생산이 안되었을 때보다 된다는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대략이라도 얼마,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금액적으로 분석된 내용이 있으면 한번 봅시다. 구경이나 한번 해 봅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당초에 시설되기 전에 생산이 얼마 되었는데 시설된 이후에 얼마 생산이 더 되었다고 하는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데이터가 있습니까? 이 사업효과에 대한…
그 지역에 어획이 많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설문조사라든가 그런 조사사항이 이렇게 보고서로…
좋습니다. 오늘 본위원이 도시항만 상임위원회로 상위를 옮겨서 바닷가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400만 시민의 식탁을 맛있고 즐겁게 하는 고기, 특히 어업업무를 하는 항만농수산국에 질문을 해 보니까 한 마디로 실망을 했습니다, 실망을. 최소한도 목적사업을 할 때 그 목적의 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면서 그렇게 뭔가 분석한 나머지 또 앞으로 더 투자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것은 별로 효과 없이 투자를 안해야 되는지 판단도 하고, 우리 어민들의 생계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요즘 한․일어업협정이니 기타 대외적인 여건이 자꾸 줄어드는 마당에 세밀하게 신경을 써야 될 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기본된 현황마저도 없다는 것은 업무를 가장 태만하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부분적인 사항 하나 물어봅시다.
이 인공어초를 시설을 해 놓으면 그물로는 도저히 어로행위를 못하는데 오히려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는 사람 그물이 찢어지고 걸려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일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그렇게 하다가 그 어초에 그물이 걸려있는데 고기들이 거기에 많이 모이다가 보니까 그물에 고기가 걸려가지고 그냥 죽어 있는 것이, 많이 죽는다, 이런 걸려있는 그물을 떼어내는 작업도 병행해서 해야 되겠더라. 키우기만 하면 뭐하노, 잘 키워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늘어나도록 하는 관리도 해주고 또 그런 것을 잡을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 또 거기에 수반한 허가가 모자라면 허가도 내주고 또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소득이 얼마인지도 알아야 되는데 이것 물에만 빠뜨려 놓으면 그것으로 끝이고 하는 어민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히 제 말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물 걸려있는 것 혹시 작업을 끄집어내는 그런 관리작업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98년도에 우리가 인공어초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부분적으로 어초에 폐어망이 걸려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다는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게 과연 대량으로 폐어망이 걸려가지고 작업하는데 장애가 된다든가 이런 현상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일부분이 어망이 걸린 지역이 있다는 것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 그것을 언제 몇 킬로그램인지 몇 톤인지 끄집어 낸 실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철거를 했다든가 그것을 한 그런 실적은 없고 그것을 조사를 하니까 부분적인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과장님! 조사는 무엇 때문에 합니까? 보고 잘못된 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하는데 조사만 해봤다, 조사해 보니까 있는 것은 있더라, 이게 무슨 답변이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걸려있는 것 뻔히 보면서 조사만 해 가지고 돈 내버리고 조치를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님 지금 폐어망이 그렇게 어업인들이 작업하는데 그렇게 장애가 될 수 있는 그런 폐어망이 많이 걸려있다는 것은 아니고 조사를 하니까 부분적인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고 그게 또 어떤 면에는 어망이 걸렸다 하는 것이 어초사업 효과의 표본입니다. 불법어선이 그 지역에 조업을 하다가 그 어초에 걸려가지고 불법어선이 조업을 못하는 그런 어떤 효과적인 하나의 표본도 되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참 듣기 거북한 말씀을 하십니다. 표본이라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불법어업 그러면 지금까지 제대로 단속을 안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그게 무슨 표본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게? 고기가 당장 걸려가지고 죽는데, 조사를 시켜서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왜 그것을 끄집어내는 작업을 안했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조사만 하면 뭐합니까?
저기에 수산행정과장께서 답변하는 것이 말이죠 지난번에, 지난 9월달에 다대포어촌계에서 그물을 20t을 폐그물을 인양을 안 했습니까? 그런 것을 사례를 들어 가지고 다음 예산에 확보해서 그런 것을 인양조치를 하고 바다를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니까 우리 김유환위원님이 그러죠.
지금 현재 바다에 인공어초라든지 폐그물이 늘어져 있는 것이 하루에 20t정도 걷어내는데 그러면 거기에 어로행위가 얼마나 장애가 많이 되나요. 그런 것은 수산행정과장께서 시인을 하고, 본위원이 지역구니까 알고 있잖아요. 다대포에 지난번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민들이 20t을 건졌으니까 그런 것을 우리 김유환위원님한테 실토하고 앞으로 이런 것을 정리해 나가겠다 그렇게 해야지,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말이죠. 왜 화가 나느냐 하면 내가 어민의 자식이고 바닷가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볼 때 너무나 현장실태하고 현장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의 어민들의 심정, 그 실태를 너무나 답답하게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가슴이 따뜻하게, 화가 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공어초에 주로 사는 고기 종류가 어떤 고기 어떤 고기입니까?
어초시설 사업이 지금 하고 있는 지역에 주로 연안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로 볼락이라든가 쥐치, 돔 주로 연안에서 잡히는 어종입니다. 회유성 어종은 없고 주로 연근해에서 자라는 어종들입니다.
답변 좀 똑바로 하세요. ‘대강 등 그렇다.’ 과장님 이것도 모릅니까? 볼락, 쥐치, 돔 또 무엇입니까?
주로 그런 어종입니다. 연안에서 잡히는 그런 어종 아닙니까? 그게 지금 회유성 어종이 거기에서 어초시설사업에 정착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치어 방류할 계획 있죠?
예?
치어 방류할 계획이 있죠?
예, 있습니다.
행정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어느…
저희 수산진흥과에서…
무엇 무엇 넣습니까, 치어? 그것을 주로 인공어초에…
지금 주로 조피볼락이고 지금 여기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우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럭. 우럭하고 또 뭡니까? 내가 두서너가지로 알고 있는데. 능성어 안들어갑니까, 능성어?
아닙니다. 금년에 지금 방류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전부다 조피볼락이 되겠습니다.
이것입니까? 우럭입니까?
예. 12만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산행정과장님이 소관이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을 해야지 괜히 내가…
아니, 어초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제 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저 혼자 이야기해서 될 일도 아니고 많은 질문이 있을텐데 우선 1차적으로 질문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같이 언성을 높이고 하는 이런 다툼은 오로지 우리 어민들의 소득증대 또 우리 어민들이 어떻게 잘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고유한 목적하에서 지금 토론을 하고 목청을 돋우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개인감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탁하건대 제발 학계에서 조사만, 실제 조사만 할 것도 아니고 잡는 방법도, 이게 87년도부터 시작되었고 벌써 13년, 14년째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잡는 방법도, 잡아서 소득이 어느 정도 증대하는지 고유목적이 소득증대인데 각별한 관심을 쏟으시고 거기에 이제는 고기 늘어난 조사만 하지 말고 잡는 방법 조사도 하고 소득증대 된 내용조사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면서 1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李相健委員長 兪士根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김유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응상위원 방금 김유환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하과장님!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은 산 사람이고 여기 김유환위원이나 김태홍위원은 바닷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13년동안에 어초를 1만 487개를, 52억원을 투하를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고기를 사느냐 안사느냐 그게 둘째 문제이고 이것이 지금 인공어초 하나 무게가 얼마입니까?
규격이 2m 2m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톤으로 따지면 몇 톤이나 됩니까?
34t…
34t은 아니고…
3.4t.
3.4t.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감사장에서 감사를 하는 이 마당에 과장님이 지금 모르고, 그런 것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고 지금 이미 13년동안에 이게 투하를 시킨 이 어초가 태풍에 그대로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투하시킨 어초에 무슨 생물이 살고 있는가, 파래가 붙어있는지 미역이 붙어있는지 김이 붙어있는지, 전복이 붙어있는지 소라가 붙어있는지 이런 것도 13년동안 데이터나 안 나오고 학계의 보고에 의하면 2.5배의 고기만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학계가 보고한 것이 근거가 있어요? 수중촬영을 해 가지고, 연중에 수중촬영을 해 가지고 고기가 생산량이 어떤 고기가 자라고 어떤 것이 오고 이런 것을 보고를 해야지. 무턱대놓고 수산행정과장은 52억 투자를 해놓고 이 돈은 차라리 어촌계에다가 갈라줘도 오히려 고맙게 여기겠네요. 이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앉아서 행정, 탁상공론만 하고 있어요.
위원님 그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3년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한 데이터는 내놓아야죠.
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치가 안나온다…
수치보다도 그러면 수중촬영을 해 가지고…
수중촬영한 비디오가 있습니다.
비디오를 한번 봅시다. 그래 가지고 이해를 시켜야지, 작년에 고기가 그 주변에 무슨 고기가 와 있었고 금년에 어떤 것이 있었다, 3년동안에 한 것을 비디오를 놓고 위원들 설득을 시켜보세요, 말만 하지 말고.
지난번에도, 지난 의회에서도 우리가 비디오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우리 위원들이 3대 후반기에는 지금 교체된 위원들이 와 있잖아요.
지금 처음 위원들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위원들이 새로 왔으니까 이 비디오를 가지고 어초가, 어초를 투하하는데 지금 그대로 어초가 남아있다, 그 다음에 태풍에 유실되었다든지 다른 방향으로 떠내려갔다든지 이런 것도 확인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비디오로 보여줘 가지고 이 부분에 3.4t을 투하를 했더니 태풍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이 되었다 이런 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어초를 5t을 한다든지 15t을 한다든지 이렇게 만들어서 투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무턱대놓고 질문하면 거기에 대한 발뺌만 하려고 하지 말고.
발뺌하는 것이 아니고 어초사업에 대한 감사 때마다 제가 이렇게 곤욕을 치른다기보다도 감사를 받는데 지난 의회에서도 어초사업에 대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비디오촬영한 것을 방영을 하고 지금도 촬영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김유환위원에게 그렇게 추궁을 안당하려고 하면 비디오 놔놓고 틀어줬으면 고기가 무엇이 살고 있고 연차적으로 증식하는 고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어초 속에 불법어로를 하다가 그물이 찢어져가지고 그물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다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내년 업무보고에는 명확하게, 오늘 지적하는 질문사항을 분석을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이상 마치고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응상위원님! 질문하시는 중에 해마다 인공어초 조사용역비라고 해 가지고 2,000만원 예산 안 줬습니까? 그죠? 그것을 줬기 때문에 오전회의가 시간 얼마 안남았고 오후 감사시간에 비디오테이프를 설치해 가지고 감사 들어가기 전에 조금 볼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행정과장님 준비되겠습니까?
예, 됩니다.
오후 감사실시 전에 잠깐 동료위원들이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초관계 때문에 잠시 보충질문 간단하게…
어초관계 때문에 보충질의를… 예,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에 어초에 대해서 보니까 어초 하는 것을 투하 자체도 항만농수산국에서 하는 것이 틀렸어요. 왜 그렇느냐 하면 앙카를 놓고 줄을 풀어가면서 계획대로 어초를 깔아야 되는데 그냥 크레인이 두 개 잡고 놔버리니까 물길이 쭉 가면서, 840개정도 놓는데 약 1㎞를 놓더라고. 그러면 밑에 지금 어초를 놓아도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잠식되는 수가 많아요. 밭모래라든지 이런 것 지질조사도 되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뻘 같은 데 놓아버리면 그냥 2~3년 가면 잠식되어 버리고 없어요.
그리고 어초 놓는 것을 보니까 앙카를 놔가지고 계획선을 잡아가지고 조수를 타고 가면서 착착 놓아야 되는데 그냥 두개 잡고 놔 버리고 두개 잡고 놔버리고, 두 개가 한 데 있고 그날 속도에 따라서 바람도 많이 부는데 배가 쑥 가면서 놓고 이러니까 그것 아무 필요가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항만정책과장께서는 그런 것을 아직 잘 안보셨는가 모르겠고,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어민들 어업피해보상 관계 때문에 허가가 안나가지고, 이게 지금 몇 년 안에 허가 낸 것이 아니고 전에 있는 것 아닙니까? 경남에서 넘어오는 것,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부산에 지금 허가가 안나가잖아요.
그리고 보상을 줄 때에도 5%나 10%를 예치시켰다가 어민들이 훼손시킨 자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지금 바다에 아까 김유환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다대포만 해도 엄청난 그물이 막고 있습니다. 하루에 20t 건졌는데 내년도에 수협에서 대대적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것을 보면. 그런 것도 우리 항만농수산국에서 계획을 시켜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그물이 걸려있습니다. 고기하고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고기 채낚기에는 치명적 아닙니까, 그물이 깔려있으면? 낚시가 내려가면 그물에 바로 걸리면 어떻게 고기를 건져 올립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물을 견인해 가지고 들어내는 이런 것을 각 어촌계마다 돈을 얼마씩 지불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전부다 건져내는 것. 안 그러면 어민보상을 줄 때 5%나 10%를 예치해 가지고 지금 해수욕장에, 다대포해수욕장에 가면 전부 폐구입니다, 폐구. 스치로폴 같은 것. 이런 것이라도 하나 싹 정리하는 이런 정책을 하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趙良得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재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위원입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부산이 지금 처리규모로 부산항이 세계 몇 위쯤 됩니까?
지금 컨테이너 기준하면 지금 세계 항만중에 4위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홍콩, 싱카폴, 카오슝, 부산, 노테르담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세세한 부분을 많이 묻고 준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정책적인 것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00년 뒤에는 몇 위쯤 되리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동북아 중추항만기능을 부산항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부산시의 지금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세계항만의 4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1․2위 수준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시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자료를 조사하고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세계적 흐름을 검토해 볼 때는 우리 부산의 의지와 다르게 오히려 더 하위로 처질 가능성이 많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현재적 시점의 추세로 본다면.
왜 그렇느냐 하면 첫째는 부산신항이 건설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나누어서 배후시설이 불충분합니다. 항만이라는 것은 그냥 배들어 오고 컨테이너 처리할 수 있는 것만 한다고 해서 그게 항만으로서 계속적으로 고속성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여건이 맞아야 되는데, 도로사정이라든지 여건이 맞아야 되고 그 시설이 접안해서 다른 데하고 연계될 수 있는 시설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첫째는 배후시설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장기적 전망의 부재를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처리시설이, 당초 계획된 처리시설이 지금 벌써 한계를 보인다는 것이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계획수심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부산신항만 경우에는 15m로 시공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 15m로 계획을 하고 있을 경우에…
장래 선박의 규모가 대형화되는 것에 대비해서 16m까지 준설을 통해서 수심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계획수심을 15m로 잡고 있고 지금 이 계획수심에 의하면 5,000에서 약 6,000TEU급을 중심으로 해서 잡은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적 추세는 이미 1만TEU 이상의 선박들이 발주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국장의 답변대로 준설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 시점이 벌써 늦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계획 자체가, 4~5년전에 전망을 했습니다마는 이미 계획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의 입지적 여건을 보면 21세기 세계적인 추세나 방향을 보면 아마 서울이나 도쿄 그리고 중국의 북경, 베이징 같은 경우가 정치, 문화적 중심도시로 갈 것이고 상하이 그리고 부산 이것은 경제적인 중추도시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항만을 중심으로 하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푸동지구, 그 사람들 말로는 포동지구라고 그러죠. 거기에 이미 중추적 경제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개발을 대대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산신항 건설과 맞물려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금융이나 여타의 배후시설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당초 계획되었던 인공섬이 아마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을 하나 내놓을 수가 있고, 또 하나의 계획으로서는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는 지구가 김해지구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안을 배후시설로서 확충을 하고 다른 금융이라든지 다른 복합적인 배후시설로서 안착을 시킬 때만이 부산항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지금은 부산항이 사실상 확보하고 있는 시설로서 시설능력을 초과하는 처리물량을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도 역점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부산신항 건설인데 우려하신 대로 부산신항 건설 자체가 그야말로 반영구적인 항만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만족할 수 있는 사항은 될 수가 없다하는 것은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항건설이 계획대로 추진되더라도 2011년경에 가야 1단계, 2단계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은 지금 기존항의 유지관리와 신항의 건설에 역점을 두어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봐지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은 장기적으로 세계 유수의 항만 가운데에서 그야말로 중추항만의 기능을 하려면 현재 계획된 시설로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좀 더 큰 안목으로 그야말로 장기적인 항만시설의 구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신항건설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신항 이후의 장기적인 항만개발 건설에 대해서도 큰 대승적 차원에서 구상할 단계는 곧 닥쳐오지 않겠느냐,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한 가지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도 지적드렸듯이 이미 4, 5년전에 부산신항의 건설계획을 할 때 이미 장기적 전망이 부재함으로 해서 예측이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하면 이것을 정말 부산이 동북아의 중추적인 경제거점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계획이 벌써 이 때쯤 발표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뒤쳐지고 않고 따라 붙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한발 더 앞서나가야 만이 따라잡을 수 있지 세계적 추세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고 지금 세계의 유수한 항들이 거의 처리시설이나 물동량 자체를 굉장히 벌써 부산신항, 우리가 새로 건설하는 부산신항보다 벌써 더 앞서나가서 세계적인 항구들은 이미 계획을 잡고 시작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건설하는 부산신항이 따라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다 완공을 해 놓고도 경쟁력에서 뒤쳐져 버리는 것이죠. 이미 지금 실패로 드러났는데 그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처리시설이나 기존의 어떤 능력보다 더 중요한 부산이나 우리나라, 한국의 경제적인 여건상 더 중요한 배후시설 문제는 이미 계획이 수립되고 안이 나와야 되는데 전망 자체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국장만을 탓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산시 전체 역량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미 김해를 부산시역에 편입시킨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자는 안이 지금쯤은 공론화 되어야 하고 내지는 지금 시민적인 반대에 부딪혀서 난항을 겪고 있는 인공섬 문제를 이런 각도에서 전 시민을 설득을 해서 가능하다면 案으로 등장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시의 방향은 뭐냐. 인공섬 계획을, 아마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으나 시민들이 워낙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씩 언론에 한번 띄웠다가 넣었다가 해 보는 것이죠. 이런 차원을 가지고는 부산시를 경영할 수 없고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단순히 부산신항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항문제가 부산의 발전방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것으로 승부를 잘 내면 부산이 정말 중추도시로 경제 거점도시화 될 수 있고 아니면 또 다시 신항만을 건설하더라도 저쪽 광양만하고 두 개가 중추적인 허버항으로 세계적인 기능을 못하고 2개 다가 몰락할 가능성이 농후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제가 더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조금 부연을 하면 계획 수심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크레인 발주계획도 세계적 추세와는 전혀 동떨어지게 오히려 지금 계획이 20년정도 된다면 오히려 세계적 추세는 벌써 22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붙일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국장께서도 다른 부처와 여러 가지 회의도 있고 건의할 상황이 되면 이 문제를 꼭 짚어 주시기 바라고,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부산신항은 또다시 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PA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PA의 언론보도상 보면 거의 쟁점이 타결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간략하게 보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9월 중순부터 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에 부산항만공사추진위원회가 지난 11월 21일자 8차 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기능을 마감을 했습니다. 주요한 합의내용을 요약을 하면 업무범위하고 그 다음 신항 건설업무에 관한 문제, 항만위원회 구성에 관한 문제, 항만…
국장! 죄송합니다.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신항 건설업무에 대해서는 부산항만공사로의 이관방법이나 이관시기는 PA 설립후에 이해관계자간 협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만위원의 임명은 추천권자의 추천을 거쳐서 해양부장관이 임명한다. 단 장관은 추천권자의 추천인사에 대한 임명을 거부할 수 없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장 임명에 대해서는 위원회 추천후에 시장의 협의를 거쳐서 해양부장관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업무범위같은 것이 나오는데 업무범위는 간단히 이야기하면 해양수산부는 규제업무에 해당되는 것, 즉 경찰업무라든지 공권력업무에 해당되는 부분을 해양수산부에 존치를 시키고 그 외에 경영과 상업적 기능을 가진 모든 업무들이 전부다 PA에 넘어 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항만 정보, 항만 세일즈 업무가 PA에 넘어오고 항만수익시설 전부가 부두, 보관, 하역업무 시설 전부 PA에 넘어옵니다. 화물관리, 항만사용료 관리, 항만경비, 포트미스(port-MIS) 해가지고 전산업무, 입출항 신고 및 입항료 정박료 징수 이게 전부 PA에 넘어오고, 여객선 건설과 관리 PA에 넘어 옵니다. 항만기능시설 건설도 넘어옵니다. 항만기능시설과 기본시설의 유지 보수가 전부 넘어옵니다. 지금 현재 컨테이너 공단이 하고 있는 전 업무가 PA에 넘어옵니다.
그 다음에 기본원리에서…
국장님 되었습니다. 전반을 제가 다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업무범위는 대체적으로 부산시의 주장이 관철된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대단히 많이 관철되었습니다.
부산신항 문제는 PA와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습니까?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부산신항 건설은 현재 1단계가 정부하고 협약을 맺어놓고 있고 또 삼성컨소시엄이란 주식회사를 가동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명확한 이관 시기나 이관 방법을 확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래서 PA는 PA대로 빨리 설립을 하고 설립시기나 이관방법같은 것은 삼성주식회사하고 정부하고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신항건설도 장기적으로는 PA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2페이지를 보시면 선박입항이 2만 7,000척 99년에 대비해 가지고 9%가 증가됐습니다. 물론 물동량도 증가되었는데 항만관리사업소 29페이지에 선박입항이 5,933척 이것은 어선을 말하는 것이죠? 어선을 말하는 것이죠?
전 선박입니다.
외항선이고 뭐고 간에. 그러면 여기에 2001년부터 9월까지 선박입항이 2만 7,000척인데 그러면 여기에는 항만관리사업소가 파악한 것은 5,933척은 나는 어선으로만 판단했더니 전체 입항하는 어선이라고…
남항내에…
이것은 남항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업무보고에 우리가 부산항 전체 2만 7,000척중에 99년 대비 9%가 증가했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남항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작년도 대비 사항이 왜 안나왔습니까?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현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업무보고에 이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넣어셔야죠. 작년도 99년도 185척이 감척을 했고 감척한데 대해서 우리 남항에 이렇게 선박이 감척됨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 입항에 얼마, 수입금액이 얼마 이런 것이 나와야죠. 업무보고의 이런 문제점을 위원들이 지적하기 전에 이런 업무보고는 명확하게 작년 대비도 나와야 되고 185척 감척사항에 따라서 업무현황이 좀 명확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업무보고사항에 넣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봐집니다. 차후에는 업무 대비를 하셔가지고 명확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산신항 시설 영역 관련해서 이미 언론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을 국장에게 하겠습니다. 부산신항이 계획중인 부두 수심과 하역장비 능력이 싱가포르, 홍콩 등 경쟁항만에 비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동북아의 물류중심항을 지향하면서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산신항의 항만시설이 선박의 대형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 부산신항이 개장하더라도 수심 등 항만의 시설능력의 부족으로 신규 발주될 8,800TEU 선박은 개항을 포기해야 함으로 부두개발 기본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부산시의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재성위원이 이런 데 대해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명확하게 국장께서 답을 한번 해 보세요.
부산신항 건설에 따른 장기적인 차원에서 그러한 염려를 해 주시는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산신항 건설은 사업규모나 소요사업비로 봐서 엄청나게 큰 그야말로 대형 국책사업입니다. 이것 한번 하고 다시 보완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우리시가 측면에서 필요한 건의도 하고 특히 우리 신항건설에 따른 보상은 우리시가 전부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항건설에 따른 시설의 규모라든지 수심의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해양수산부와 평소에 많은 의견교환을 하고 있고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카우슝 보면 대체로 15m에서 15.5m 싱가포르가 계획수심이, 현재 수심은 15.5m고, 계획수심이 16m입니다. 부산항이 현재 계획수심이 15m인데 장래 대형선박에 대비한 장래 계획수심이 16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심확보에 관한 문제는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이미 지적이 되었고 전문 사업시행 주체인 해양수산부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건설을 맡고 있는 신항주식회사에서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구적인 시설을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서 건설하는 반영구시설을 다음에 수심이 부족해서 항만을 못쓴다든지 하는 이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해서 시공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 물량증가에 따른 시설의 확보문제도 아까 박재성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신항 건설에 박차를 가 하면서 장기적으로 늘어나는 부산항의 물동량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장기적인 대책도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좋은 지적으로 생각하고, 시간을 두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실무자로서, 실무국장으로서 깊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부산신항만주식회사로부터 북항을 도시개발공사가 위임을 받아 재하청을 주려고 하는 사항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앞바다가 수심이 업무보고 받을 때도 한 13m, 14m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준설할 면적과 준설양은 얼마나 되는지 국장께서 혹시 알고 계신지요?
그것을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자료를 찾아서 답을 해 주시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제2종어항시설과 관련해서 감사자료 53페이지에 있습니다. 2종어항시설이 올 한해에 기장군에 2개의 어항의 방파제가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99년까지의 몇 개의 어항이 어느 곳에 시설되었으며, 2006년까지 총 시설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바라며, 방치어선 처리실적에 관련해서 감사자료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계속되는 어려운 경제난으로 노후된 선박이 운항을 포기한다든지 배 선주의 어려운 사정으로 방치되는 어선이 늘어나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방치폐선의 주요발생 이유는 무엇이며, 방치폐선 발생 및 그 처리방법과 실적을 밝혀 주시고, 폐선의 장기 방치로 인하여 타 선박의 안전항해에 지장이 되고 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처리되지 않는 방치어선이 있다면 그 대책과 향후 처리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방치어선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치어선은 사실상 남항하고 사하구외 6개 구․군에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생 방치어선이 남항에 약 39척, 그 다음에 사하구에 6개 구․군에 129척에 해당되는 방치어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치어선 처리는 남항에 39척중에서 25척을 처리를 하고 14척이 아직 미처리 상태에 있고, 사하구에 6개 구․군은 129개 방치어선중에서 33척이 처리가 되고 96척이 아직 남아서 도합 110척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2000년 발생분이 상당히 많고 또 미처리된 110척은 대부분 10t미만의 소형어선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1년도에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미처리 방치어선을 근본적으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역점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보상 다 준 것입니까? 보상은 다 주었는데 선주가 없다든지.
방치어선 이것은 임자가 있는 배가 있고 임자가 없는 배가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적절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처리계획이라든지 지도단속 실적같은 것이 나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가운데 168척 발생에 58척을 이미 처리완료를 하고, 110척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에 합동단속반도 편성하고 지도단속도 1년에 두번 이상 하고 이런 게 쭉 나옵니다. 또 방치폐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계몽도 하고 홍보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방치폐선 방지 명예연안관리인도 위촉을 해서 요소요소에 전체 49명을 위촉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소유자가 확인되는 방치폐선은 자체 처리하도록 조치하고, 임자가 없는 배는 2001년도에 넘겨서 시가 예산을 들여서 부수어 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2001년에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해서 행정대집행을 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방안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종어항시설 질문이 계셨는데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 설명하세요.
수산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종어항은 지금 우리 관내에 14개 어항이 있습니다. 73년부터 2006년까지 606억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1만 1,240m를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99년까지는 14개 어항에 대해서 355억원을 투자를 해서 966m가 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2개 어항 기장군 동백항과 이동항에 25억 2,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방파제 76m, 물양장 80m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2001년 내년부터 2006년까지는 8개 어항에 대해서 226억원을 투자해서 방파제 1,818m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14개 어항중에 6개 어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우동항, 칠암, 송정, 민락, 학리, 월내항 6개항 완료가 되었고, 지금 현재 투자중에 있는 어항은 동백항하고 이동항 2개항이 지금 추진중에 있고, 앞으로 투자계획중에 있는 것은 6개항이 아직 완료가 안되어 있는 어항이 두호항, 대항, 청사포, 신항, 천성, 유창 6개항이 앞으로 2006년까지 완공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장쪽에 가보니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파손된 방파제가 있던데 그 보수관계 처리는 예산이 영달이 되었습니까?
해운대가 구덕포항이고 태풍에 피해 난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원금이 내려와 가지고 시달이 되었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양장 관리에 관련해서 감사자료 110페이지에 항만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물양장의 총면적은 얼마나 되며, 물양장내 불법,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변상금을 보관하였다면 그 징수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물양장 사용료 총수입액은 얼마나 되며, 징수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바라며, 남항내 수질을 검사하였다면 그 결과를 밝혀 주시고, 오염대상은 어떠한지, 그리고 주요 오염원인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남항 주변 업소의 폐수 및 폐기물 처리실태 단속은 어떻게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김응상위원님 답변은 오후2시 시작할 때 바로 듣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없습니까?
예.
김응상위원 질의는 오후에 답변을…
오후에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른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김응상위원께서 질의하신 질의내용은 국장님 오후 답변시에 충분한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오후에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고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 57分 監査中止)
(14時 03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답변…
아까 오전질의에 김응상위원 질의에 마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점심시간 직전에 질의주신 내용은 남항관리사업소장이 답변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잠시… 지금 오고 있습니다.
남항관리사업소장! 오전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사업소장 발언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오전에 김응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물양장 관련해서 총 면적, 위법행위 내용, 변상금 부과금액, 총사용료 수입하고, 다음에 해양오염 관련해서 수질오염 원인과 업체의 폐수, 폐기물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양장 관련해서 총면적은 6만 7,558㎡입니다. 그 다음에 위법행위 내용은 주로 보면 주류판매상, 커피노점상 등 7개소, 저희들이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된 불법주정차 차량단속. 물양장의 기능에 필요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승용차를 주차하는 문제가 지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했고, 그 다음에 홍등대 거기 가 보시면 어류건조대 8개소 정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금씩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물양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다에 무단방류를 한다거나 꽁초를 무단 투기하는 이런 사소한 일까지 이런 불법, 위법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데 대한 부과금액은 저희들이 부과가 10월말 현재 127건에 3,265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작년도인 99년에는 2,700만원, 재작년에는 2,600만원 이래서 저희들이 위법,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추적을 해서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좀 증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총 사용료수입은 저희들이, 이 사용료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허가를 득해서 들어온 수입입니다. 10월말 현재 541건에 1억 7,900만원의 수입이 들어 왔습니다.
다음은 해양오염관련입니다.
수질오염 원인은 잘 아시다시피 보수천 및 13개 하수구, 물양장 주변에 둘러진 하수구에 유입되는 폐수문제고 다음에 남항 주변에 수산물 가공업체의 폐수가 약 1일에 2,500t정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내 교류선박의 폐유, 폐기물 투기라든가 선박 해상사고로 인한 기름유출, 아까 말씀드린 각종 무단행위 등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업체의 폐수, 폐기물 투기에 대한 단속은 주책임은 자치구에 있습니다. 구에서 연 2회하고, 정기적으로 하고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남항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연 1회 물양장 관련된 데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치. COD, BOD 기준치.
아, 예.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씩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와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는 자갈치 앞 해상, 그러니까 자갈치에서 50m 앞으로 나간 해상에서 보면 0.8ppm, 1ppm이 1급수가 됩니다.
아니, COD, BOD를 분류해 가지고 몇 피피엠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답을 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COD 분류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것을 미리 감사보고를, 감사자료를 요청할 때 김응상위원이, 본인이 BOD, COD를 분류해 가지고 감사자료 요청을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COD만 내놨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책정하는 책정항목에는 BOD가 현재 안들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COD만 들어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COD 기준치가 얼마입니까?
COD 기준치가 남항의 수질관리등급은 3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피엠이 4ppm이 저희들 관리기준인데 남항 주류는 현재 1ppm이, 1등급이 되고 있는 문제는 보수천하고 많은 폐기물이 들어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중앙하수처리장을 급히 건설을 해야 되는데 중앙하수처리장 계획에 보면 차집관로가 법원이 있는 그 위로만 지나가고 자갈치시장 있는 그 쪽으로는 계획이 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13개 하수구에서 유입되는 물이 남항으로 다 내려오죠?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자갈치 회센터가 많은데 과연 거기에서 우리가 회를 먹어도 이상이 없는가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 먹고 사실 회 먹고 설사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이물질로 인해 가지고 또 계절에 따른 유행성 병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남항을 관리하는 소장께서 이런 점도 착안을 하셔 가지고 좀 더 정화를 해서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남항 바다를 쳐다보고 회를 먹어도 기분이 안 상할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그런 차원에서 COD가 얼마냐 BOD가 얼마냐 하는 것을 감사자료에 요청을 했는데 그 기준치가 COD만 책정을 한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1년에 한번씩 하든지 두번씩 하든지 자체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이런 요구를 제시를 했는데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자료도 내지 않고 하는 것은 우리 항만소장께서는 업무를 태만히 했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이 봐집니다.
앞으로 주의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소장님, 잠시만. 제가 한 가지만…
김태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남항내 방치폐선 안 있습니까?
예.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올해 39척중에 완료가 25척, 처리중이 14척 이라고 업무보고서에 나와있는데 이 처리중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처리중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선주를 일단 추적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14척중에서 저희들이 탐문을 하고 각종 조회를 하고 공공기관에 주민등록 조회도 하고 해서 선주가 밝혀진 것이 12척입니다. 그런데 현재 나머지 2척, 14척 중에 2척은 선주가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밝혀진 12척에 대해서는 우리 공금을 들여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처리하도록 계속 독촉을 하고 처리하도록 만들고, 수선해서 쓰든지 이동을 하든지 폐선처리하든지 하고 2척은 일정 공고기간을 거쳐서 안되면 2척만큼은 저희들이 두면 해양오염의 우려도 있고 하니까 폐선처리를 대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제가 직접 그 당시 남항사업소 현장에 가서 들어봤습니다마는 그때에도 이 보고서가 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예산을 먼저 편성을 해 가지고 선처리하고 후에 비용을 부과를 해서 받는다든지 이렇게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자꾸 항내에 방치선이 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선박의 입출항에도 용이하지 않고 방금 조금 전 소장님께서도 항내 오염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응상위원님께서 BOD, COD 말을 하면서 과연 우리 부산시민들이 그 주변지역에 충분한 漁상인들이 거래활성화가 되겠느냐고 질문을 했다고 봐지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방치폐선이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거기에 기름도 유출되고 각종 항내를 오염시키는 주원인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내가 예산서도 보지만 아마 예산서에 내년에 안되면 이것을 얼마 정도 들어가니까 이 부분 처리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12척은 선주하고 선명이 확인이 되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고 두 척은 지금 선주하고 선명이 안 나오면 부산광역시 내에서 항만사업소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예산도 있고 처리할…
예산이 있으면 처리를 해야죠, 그러면.
문제는 위원님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희 감사도 보면 일정 기간동안 그 사람들을 추적해서 처리하도록 조치를 했느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대집행 하는 것도 그런 행위를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한 다음에 일정기간 공고를 거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에서는 지난번에 감사가 와서 뭐라고 지적을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3척을 처리했습니다. 했는데 왜 이것을 자꾸 버리면 관공서에서 처리하면 자꾸 버리는데 추적하지 않고 또 마치고 나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사실 재산이 먹고 살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거든요. 완전히 제로상태입니다.
아니, 제로상태 같으면 어쨌든 시가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상권을 행사를 해 가지고 재산이 없는 사람을 재산을 추적해 가지고 재산 없는 사람을 그대로 계속 방치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유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하고…
이게 벌써 1년이 지났다는 말입니다, 1년이.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보고드린 것하고 별개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니까 30척이 넘어 나왔습니다.
그래 나와가지고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12척에 대해서는 전혀 재산도 없고 구상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 있은 것 같으면 여기에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산이 있고, 저희들이 처리할 예산이 있습니다. 한 척 처리하는데 평균하면 400만원 내지 6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본인이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종용을 하고 안되면 저희들이 대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하는 절차에 있어 가지고는 다소 복잡한 법조항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집행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감사가 오면 왜 이것은 너희가 주인을 찾고 조회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재산사항을 추적하고, 전국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런 것 다 절차를 마친 다음에 전혀 재산이 없고 방치했을 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배의 상태를 판단을 해 가지고 공고를 해 가지고 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왜 했느냐 그런 측면도 있고…
이것이 남항 뿐만이 아니고 각종 1종 어항이나 2종 소규모 어항에 가보면 이러한 방치선 폐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항내를 어지럽게 하고 항내에 입출항을 하는데 불편하게 하고 항내 오염을 가중시키는 이것이 주 범인이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항만사업소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것 같으면 국장님에게 보고를 해 가지고 빨리 지시를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해야 할 부분인데 기이 재산 없는 것까지 파악이 된 것 같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고 난 후에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행정이 탄력적으로 움직여 줘야되지 늘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실기해 버리고 항내가 오염되고, 항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면 그 지역이 상거래가 활성화가 안되면 항이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위원님 그 14척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조회가 끝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분기별로, 반기별로 하던 것을 2개월마다 한번씩 해 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할 사람이 많아 가지고 좀 미안스럽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제가 동부산권에 대해서 좀 여쭈겠습니다. 하도 우리 국에서 하시는 일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총 얼마인지도 제가 도저히 모르겠는데 제가 동부산권에 관해서 제가 용역보고 할 때 제가 참여했기 때문에 두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조감도나 뭐 있습니까? 도면 있습니까?
국장께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 시에 감천항 중심으로 해서 서부산권에 동아시아 최대 수산물종합집단지를 갖추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역적인 균형에 의해 가지고 동부산권의 유일한 1종어항이 대변항입니다. 대변항에 수산종합물류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대변항 배후지에 약 5만평정도 노란부분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대변항 주변의 주요사업의 필요성과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圖面說明)

(참조)
․東釜山圈水産綜合物流觀光團地造成計劃圖
․周邊與件分析圖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변지구에는, 연화지구하고 대변지구가 나누어지는데 대변지구에는 입지시키고자 하는 시설이 수산물도매시장하고 수산물가공보관시설 일부하고 수산물류센터, 수산물백화점 등이 대변지구에 위치를 하고, 연화지구에는 시푸드타운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레포츠타운 그 다음 복합관광어항시설 등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상지구가 일부 있는데 해상지구에는 해양목장 이렇는데 바다수면을 훼손하지 않고 수면을 유지하면서 해양목장, 해양체험어장 그 다음 해양관광축양장, 해양관광낚시터 이런 것들이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계획안을 내놓고 있는데 제가 본위원이 볼 때에는 저기에 이 도면 안에 보면 파란 원처럼, 타원형처럼 생긴 저 지역이 아마 경정장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보고에 의하면 경정장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설명회나 보고서에는 빠진 것으로 들리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는 세부적인, 세부시설은 사실상 아직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절차를 거치고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세부시설에 대해서는 다소의 융통성이 있습니다. 지금 경정장 같은 것은 지금 서부산권에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경정장을 건설중에 있고 또 영도에 있는 동삼동 매립지에도 롯데그룹에서 거기에 경정장 하나 입지를 해서 롯데빌딩과 연계해서 개발했으면 하는 이런 의향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송도에도 일부 경정장을 유치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역 안에 경정장을 하겠다는 위치가 한 서너군데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 차원에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가장 적지가 과연 시의 경쟁력확보차원에서 가장 전망이 밝고 사업성이 있는 경정장을 어디에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지금 한군데로 축소조정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소의 융통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도면을, 구상안을 보자는 부분인데, 서부산권하고 영도 동삼동매립지는 롯데가 추진하는 것으로 언론보도에 되어 있고 송도경정장도 유치하려고 하고 기장 동부산권 종합물류단지 안에도 이 부분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시에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것은 조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조정이 되어져야 되고 이 과업 안에 과연 포함을 시킬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과업 안에서 이 부분을 제외시킬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지역만 발전을 놓고 보면 어느 지역에 유치 안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어쨌든 부산 전체를 보는 입장에서 보는 것 같으면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부분이 어쨌든 영도 동삼동매립지 롯데가 추진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해상지구에 수면을 훼손하지 않고 해양종합목장단지를 만들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놓고 보는 것 같으면 저 지역이 가장 시민들이 친수공간으로서 접할 수 있는 지역들을 가장 아름다운 리아스식해안을 저렇게 23만평이나 매립을 해서 관광단지를 만드는 것이 정말 가장 좋은 베스트의 방법인지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용역을 하면서 제가 물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에 동의를 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저 지역에, 대변 저 지역에 수산물도매시장 및 수산물가공공장, 보관시설, 수산물류센터, 수산물백화점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저기에 5만평을 지정을 해 가지고 저 지역이 적지로서 상거래 활성화가 될는지도 사실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계획상으로 23만 7,000평의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경정장 같은 이런 주요시설은 사실 시역안에 입지후보지가 여러 군데 나와 있기 때문에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경정장을 어디에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을 조정을 통해서 확정이 되면 확정되는 과정에 대변지구나 연화지구의 매립면적도 그 조정결과에 따라서 다소의 신축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중요한 시설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선행을 바로 잡는 과정에 저번에 자문회의 때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생태계를 보호하면서 여건에 잘 어울리는 최소한도의 개발을 통해서 친수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이 그날 자문회의를 통해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부분들을 명심을 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 그런 자문회의 말씀들을 최대한 수용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3만 7,000평의 중요한 시설들은 하나의 해양관광진흥종합계획에, 중앙 상위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이런 골격 안에서 줄기를 잡아놓은 것에 불과하고 앞으로 면적이나 시설의 수용여부는 구체화되는 행정절차 과정을 통해서 다소의 변화나 조정이 따를 수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다소 마음을 놓아야 될 부분이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토론을 하기로 하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조정경기장 때문에 전체의 그림이 조정이 되는 부분인지, 그렇지 않으면 경정장을 포함시키면서 전체 그림을 변경하는 부분인지 이 부분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 올린 것이 경정장 조정문제가 가장 조정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봐지고, 나머지 수산물백화점이니 무슨 수산물보관시설, 물류센터, 레포츠타운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면적을 축소조정 하거나 새로운, 지금 현재 나와있지 않는 새로운 경쟁력 있는 세부시설이 나오면 새로운 것을 입지시킬 수도 있고 해서 구체화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이나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귀담아들어서 전체적으로 공감이 가는 방향으로, 시민들 전체가 공감이 되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안되겠느냐, 반드시 시가 처음 계획을 했다고 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논쟁을 하자는 부분은 아닌데 지금 우리 부산시가 역점적으로 하는 3대 밀레니엄 사업중의 하나가 동부산권관광단지 조성입니다. 아마 이 부분도 포함되지 않습니다마는 바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매립지 위쪽이 지금 중점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경정장 사업은 사업자로 볼 때는 상당히 수익성이 있는 사업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물론 항만농수산국에서 사업의지를 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 연안통합관리계획에 반영이 되고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그림을 같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범위가 바로 주변지역으로 대변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구릉지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구릉지하고 개발이 되면 친수공간하고 접할 수 있는 이러한 다중 복합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렇게 환경을 약 23만 7,000평이나 매립해 가면서 하는 사업은 좀 무리가 아니겠느냐. 결국은 환경을 파괴하는 이런 관광지는 결국 사람의 숨통을 막는 이런 관광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예산편성 할 때 연안수역 종합적 이용을 통한 어업인 소득향상방안 강구를 위한 조사용역비를 3,000만원 예산 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에 계시는 조재윤박사의 최종용역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제가 예산을 3,000만원 삭감을 해야 되는데 괜히 줬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감사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근본적인 목적은 아마 부산시계에 있는 정치망어업을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어민들에게 면허권을 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용역과업을 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조재윤교수의 연구보고서를 보면 전혀 정치성구획어업 어장개발은 현실에 맞지 않다, 결과를 간단히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우리 강서하고 다 포함해서 기장군은 부산항계 외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부산항계에 있는 타 구와 구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 용역결과는 기장 연안부터 강서 연안까지 총체적으로 다 연구한 결과보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부산시에서 수립된 공공사업 시행관련 연안어업면허 허가 신고에 대한 처리방침이 91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기장군은 언제 부산시에 편입되었습니까?
97년도에…
95년도에 3월 1일자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91년도에 부산시에서 수립된 공공사업 시행관련 연안어업 면허허가 신고에 대한 처리방침에는 맞지 않습니다. 기장군은 95년도에 부산광역시에 편입된 지역으로 여타 지역하고 동일하게 억제를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도 이 부분이 조금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업을 근본적으로 차단을 하고, 물론 기르는 어업 때문에 거기에는 바다목장하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조금 전에 동부산권 수산종합물류단지 안에 대변지구에 수산물유통단지를 만들겠다고 5만평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계획이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수산업 종사하는 사람들이 떠나고 난 후에 이런 거창한 계획을 세우면 뭐하겠습니까? 한․일어업협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업인들이 일자리를 잃고 바다를 떠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실직을 당해 가지고 어업으로 돌아오는, 수산업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수산업무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놓고 도심지로 방황해야 하는 이러한 지경까지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용역결과에서는 전혀 이러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정책보다는 어업인들을 내쫓는, 바다로부터 내쫓는 이러한 정책들을 저는 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용역결과보고서를 국장님이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짜증의 논리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써놓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면 쉽게 이렇게 이해가 안됩니다. 저는 요약해서 한 가지만 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오전에 마치고 오후에 인공어초를 투하한 비디오필름을 보았습니다. 인공어초가 조성된 수역에서는 서식하는 어종이 연안 정착성이지 않습니까? 주로 보면 볼락하고 돔 아닙니까? 노래미니 이런 등등은 살죠. 하는데 지금 여기에 주민들이 요구하고 여기에 예산을 3,000만원을 집행을 하는 것은 그 해역에, 그 지역에는 연안회유성 어업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치망어업허가권을 해 주시오. 그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공청회를 했다는 말입니다. 전에 이종기국장 계실 때 직접 내려가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하나도 관철되지 않는 선에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장님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 잘 모르시겠으면 담당과장님한테 마이크를 넘기세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입니다.
어민소득증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동일한 그런 생각입니다. 하지만 어민소득 증대를 하는 방법론적으로 봐가지고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양식어업을 확대를 해서 어민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또 하나는 어선어업을 위주로 해서 소득증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선어업에는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정치성구획어업도 넓게는 거기에 포함을 시키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오전에도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기르는 어업에 정책방향을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거기에 따라서 연간에 인공어초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 금년만 하더라도 한 1억 5,000만원정도 해서 기장군 해역에 수산 종묘를 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해마다 하고 있으면서 정치망은 결과적으로는 그물을 이용해서 앉은 자리에서 고기 지나가는 길목에다가 그물을 깔아가지고 고기를 잡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경대학 연구팀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것은 서로 정책적으로 역기능적인 그러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다수 어민들이라든지 그리고 공공의 이익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처리되는 것이 타당하겠다 하는 것이 용역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학교에서 저희들 용역에 전적으로 저희들 정책결정에 의존하지는 아니하고 저희들은 꾸준하게 기장이라든지 부산시 전역에 대해서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가지고 첫째는 수심 한계를 저희시에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해서 현재 양식어장은 30m까지만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수심 한계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장같은데 50m까지 확장하면 30m에서 50m 사이의 어장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도 하나의 어민소득 증대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하고 구획성 정치어업의 방법하고 봤을 때 과연 그러면 어느 방법을 택해야 될지 그 점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장단점을 충분히 연구를 해가지고 12월 아니면 내년초에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얻는 방향으로 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 조정위원회가 이러한 연구결과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조정위원회가 안되겠느냐 상당히 우려가 되고 지금 수산조정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얼마 만큼 어업인들의 심정을, 어업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지도 사실 걱정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인공어초는 투하를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연안 정착성하고 연안 회유성하고 말입니다. 거기에 군집하는 어종은 틀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 기장군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구획이 각망하고 건망어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건망어업은 주로 표층에 있는 어류를 체포할 목적으로 하고 그리고 각망은 표층에서부터 저층까지를 전부다 포함해서 어획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어선어업 허가를 일체 해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선어업으로서 잡는 것이나 정치망으로서 잡는 것이나 잡는 방법은 결과적으로는 동일하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길목에 연안에 정착성으로 붙어오는 그러한 고기들은 지금 현재 日本釣나 그런 것 가지고는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봐 보세요. 연안 정착성 볼락돔은 좀전에 인공어초를 투하한 그 지역으로 군집을 하고 거기에 고기가 서식하는 걸로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 지역에는 회유성 고기는 거기에 몰려들지 않습니다. 회유성 고기라 하면 멸치나 숭어나 농어나 방어를 말합니다. 그 고기는 어느 지역에 살지 않고 거기에 회유를 해서 가는 고기입니다. 거기에 정착해서 살지 않는 고기입니다. 멸치같은 경우에는 멸치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멸치가 1년입니다.
1년인데 그 길목을 지나가는 고기를 잡겠다는 것이 정치성구획어업 아닙니까? 그런데 오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바다를 목장화 시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거기에는 정치성구획어업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거기에다 정치성구획어업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52억이나 인공어초를 투하해 가지고 거기에는 바다목장, 바다낚시터화를 시키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바다낚시터를 만든다는 것은 그 지역이 결과적으로 배를 타고 나가서 낚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계형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질이 나아지고 하면 삶의 한 부분 스포츠로서의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즐기는 산업입니다. 정치성어업은 결과적으로 바다를 목장화시켜 가지고 이것을 생계형으로 바다에 나가서 삶의 터전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국장님이하 과장님께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의 의도는 맞습니다. 바다목장화 사업을 해야 됩니다. 치어 방류를 해야 됩니다. 전복 치패사업을 한다는 말입니다. 전복 치패사업을 왜 합니까? 전복 치패사업을 해가지고 3년후에는 그 지역에 그 어촌계에 있는 어민들이 그것을 따가지고 수입을 잡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연안회유성 어업에는 멸치나 숭어나 농어, 방어는 여기 치어를 하지 않습니다. 순자연산입니다. 이것을 고기가 군집해서 지나가는 길목을 차단해가지고 잡는 어업을 정치성구획어업이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 이종기국장 때 동부산수협에서 어업인들 하고 토론을 안했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정치성 신청을 48통을 해 주시오 라고 신청을 했다는 말입니다. 토론을 거쳐가지고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연안에 48통이 안되면 어느 지역에는 바다목장사업이 있고 근거리를 두어가지고 적정한 지역에 한다든지 이러한 쪽으로의 용역결과는 하나도 없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획일적으로 행정에 준해서 안된다는 이런 연구는 잘못되었다 본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하면서 전체에 하나하나 부분적으로 용역을 하기는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 조금전에 48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허가가 되어 있는 건수가 20건입니다. 추가가 신규로 해달라 하는 것이 28건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당년에 28건을 다 처분한다든지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1년에 3분의 1정도나 그것을 하는 것을 수산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아울러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진흥원에 판정을 같이 받아가지고 그러한 방향으로 최종적으로 저희들 결정을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정치망과 더불어서 저희들은 앞으로 어민소득증대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식어업을 가능하면 확장해서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주된 방향을 그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르는 어업 시책과도 부합이 되고 또 수산자원조성과도 부합되는 그러한 정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수산진흥원하고 의논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수산진흥원하고도 내가 회시한 부분도 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연안 회유성인 구획정치성어업에 대해서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기장 연화리 특성은 용존 산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플랑크톤이 상당히 서식을 많이 한다 이렇게 검토가 나와 있고, 멸치의 자원상태는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멸치의 수명이 1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잡아내지 않으면 1년동안 결국은 자연사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칼슘이 많은 멸치를 싸게 공급하는 것도 항만농수산국에서 해야 할 일이다 그러면 이것을 잡는 일에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멸치하면 대변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쪽으로 지역의 수산업도 특화시켜 나가고, 멸치하면 대변이지 다대포 납니까, 어디 영도 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멸치의 자원상태도 보면 요즈음은 거의 불법어업이 없습니다. 동해안쪽으로는. 없기 때문에 자원의 보호가 잘 되고 있다. 자원관리가 잘 되고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검토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각망어업의 자연상태도 보면 연안자원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수산진흥원에서는 전문가들이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의견은 연안관리를 위해서 불법어업을 완전히 해소하는 어촌계에 한하여 어장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조금전에 물론 과장님 말씀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양식어업, 양식어업 하시는데 양식어업이 사업성만 있는 것 같으면 양식어업하죠. 엄청나게 많은 인력과, 사실 어촌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게 수입이 되면 나가라 해도 붙어 있습니다.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1월중으로 수산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하나하나 시작하겠다고 하니까 답변을 그정도로 듣겠습니다. 꼭 이 부분은 지금 요구한대로 다 안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 어업인들이 어장을 잃고 바다를 잃고 갈 데 없는 이러한 실업인들을 구제한다는 이러한 측면에서 봐서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도있게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요구하는 것보다는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차적으로 구획수를 늘려 나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진흥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저희들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멸치같은 것은 1년밖에 수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원이 그냥 우리가 방치해서 폐사하는 것보다는 어민소득증대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도 상당한 일리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개발을 예를 들어서 3분의 1정도를 먼저 해보고 한 1년쯤 해서 자원이나 그런데 한번더 검토나 자본조성의 효과나 이런 것을 비교해가지고 검토해 보고 그 다음에 또 단계적으로 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수산조정위원회에서 부의를 해가지고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더 있습니까?
하나만. 어제 제가 반여동농산물시장에 갔다 왔습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어제 농협문제인데요. 국장님 제가 관련되는 서류를 찾아보니까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52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설치한 농산물 유통시설에 대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농민 수협중앙회나 공익 법인의 이용 요청이 있을 때는 시설이용, 면적 배정 등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농협에 주라는 농협이 금융으로 사용하도록 주라는 이러한 조항은 아닌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반여농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한 농협 입점 경위와 계약추진사항하고 반여농산물 금고 입점 경위와 계약추진사항은 담당소장이 소상하게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나갔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여농산물도매시장 농협 입점경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5조 근거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생산자 단체의 농협중앙회의 요청이 있을 때는 시설이용이나 면적산정 등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농산물도매시장의 주이용자층인 농민의 편의 측면에서 면단위까지 설치되어 있는 농협의 점포망을 볼 때 타금융기관에 비해서 이용도가 높기 때문에 농협중앙회를 선정했고 여타 은행에서는 사용신청이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협중앙회의 기본적인 성격을 십분 반영하고 여타 은행의 신청사항을 고려해서 농협 입점을 추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관련되는 농안법의 52조에 보면 국장님께서 해석하는 부분하고 저는 다소 해석을 달리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52조에 보면 요청이 있을 때는 시설이용 및 면적 배정 등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편의를 제공한다 이 부분을 가지고 농민들이 사용하는 읍면단위까지 농협이 있기 때문에 농협 다른 금융기관에서 신청이 없어가지고 농협중앙회에 주었다 이 부분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농협중앙회가 요청이 있을 때는 시설이용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인데…
타은행의 요청이 없었고, 이래서 농협은 역시 우리 농민의 금융기관으로 대표적으로 출범한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은 농협이 입점되어야 맞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큰 고민 없이 농협을 입점하도록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금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반여동 농산물시장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다른 금융기관이. 우리가 시금고 선정할 때처럼 그렇게 오픈해 가지고 조건에 들어 올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여기는 물론 농림수산협중앙회나 공익상 이용이 있을 시에는 시설이용이나 면적 배정 등에 있은 부분이지 금융이 들어오라는 이러한 조항은 없단 말입니다. 금융기관이 들어오라는 조항은 없단 말입니다.
농협 자체가 금융기관이고…
금융기관인데 있을 때는 시설이용하고 면적 배정만 해 주는 부분이지 금융기관이 너희 들어와가지고 해라. 농협은 법인회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농협공판장이 그 안에 입지가 되어 있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선적으로 쓰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협이 지금 법인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엄궁도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주라는 부분이지 금융기관에 주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협중앙회의 희망이 있을 때는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라는 이 규정 자체가 농협의 입지의 우선권을 부여한 것을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궁에도 농협이 들어가 있고.
엄궁에 기이 마을금고도 있고 한데.
그 외에 새마을금고도 하나 입지를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새마을금고 넣어라는 그런 단서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새마을금고도 금융기관이고 농협도 금융기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타 시중은행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단 말입니다.
저희들 기회를 안준 것은 아닙니다. 여타 은행에서는 사용 신청 자체가 없었고 또 이게 하나의 시설 안에 너무 많은 금융기관이 경쟁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장점보다는 단점도 발생할 수 있다는…
아니지 거기에 적당한 스페이스에 2, 3개정도 있으면 그 넓은 4만 5,000평 부지 위에 지금 금융기관이 농협하고 새마을금고가 2개 들어서는데 그런데 거기에 돈 거래가 1년에 지금 엄궁같은 경우에는 약 2,500억정도 금융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한 해에. 그런 것 같으면 사실 그 금융기관이 적은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안그렇습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기장군 전체에 농협이 5개 있는데 전체 예수금이 2,000억밖에 안됩니다. 한 지방자치단체의 다 예수금 돈도 안된다 말입니다. 여기에 사용하는 돈이.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업무보고했습니다마는 올 한해 내년 한해 24억정도 적자가 난다고 보고를 소장님께서 했단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적자부분을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금융기관에 항만농수산국에서 공문을 보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없죠?
시설공고는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시설공고는 했습니까?
했습니다.
시설공고는 했는데…
공고는 했는데 신청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이 안맞지 않습니까? 제가 지적을 하니까 농협밖에 신청을 농협밖에 못주는데 또 신청했다 그러면 법절차 해석적으로 하나도 안맞다. 제가 한 이야기는, 국장님 답변은 안맞다는 말입니다. 아까는 농협중앙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농협에 준다. 다른 데는 공문을 안보냈다. 조금전에는 또 공고를 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점포의 선정문제는 지금 현재 농협과 1개의 새마을금고로 입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2개만 할게 아니고, 3개나 4개…
아니 3개, 4개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공정하게 참여시켜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라든지 현재 엄궁같은 경우에는 1년 사용료 3,400밖에 안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용료수입이 나는 곳에 사용료를 더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늘 적자를 해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수익이 있는 곳에 그 지역에 수입을 더 잡음으로 해가지고 적자폭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러면 똑같은 A라는 조건보다는 B라는 조건을 제시했을 때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가 많으면 공정하게 선택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공정한 룰을 정해가지고 선택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반여시장에 내년에 적자 24억인데 다문 2, 3억 줄이는데 이러한 부분이 기여를 안하겠느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농협하고는 계약이 된 상태입니까?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농협은 입점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어서 계약이 되었습니까?
예, 계약 안되었습니다.
계약이 안돼도 이미 자기들 들어오는 걸로 이미…
통보만 하면 들어와 버립니까?
들어오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나와가지고 발언하세요.
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협하고는 아직 계약은 안되어 있고요. 들어오도록 통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통보를 일방적으로 우리 소에서 통보를 했습니까?
요구가 있어가지고 통보를 했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는 참여 공고를 했다면서요.
시설의 전반적인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시설공고는 했습니다.
전반적인 시설에 대한 공고는 하고.
그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있어가지고는 공고를 안하고.
따로 한 것이 아니고 같이…
여기에는 무조건 농안법에 관련되는 시설이용하고 면적배정에 있어가지고 우선적으로 주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안들어 온다.
그리고 사실상 저희들 정식으로 타금융기관에다 보낸 적은 없습니다마는 부산은행하고 상업은행에 전화를 걸었었습니다. 지역에 시금고인데 올 그게 없느냐 하니까 검토를 해본 결과 농협이 들어 가기 때문에 농협은 주로 농민들 하고 주거래은행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들어와서 타산이 안맞다 이래가지고 자기들 의사가 없었습니다.
잠깐 소장님! 농산물시장은 쉽게 말해서 농민들이 생산한 물건을 파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가지고. 그래서 혹시 국장님이나 제가 묻는 것은 농산물시장에 거래은행을 일반시중은행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협을 하라하는 권장이라든지 좀 강제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법에 의해서 예를 들면 수산업협동조합법이라든지 농업협동조합법,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법에 의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권장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을 쉽게 말해서 쉽게 하는 것은 농민들이 그러니까 생산자들이 출하를 시킬 때 송금이라든지 자기들이 여러 가지 금융 혜택을 아무래도 농민들이 하기 쉬우니까 쉽게 말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강조한다든지 꼭 농협만 하라는 그런 것은 없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직 얼마로 할 것이냐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계약을 안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감정평가한 그 금액에다가 요율 5% 하면 예정가가 나오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금융점포라든지 그런 현시세를 감안해 가지고 적절한 금액을 가지고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농산물시장은 수산물시장에는 수협이 주로 업무를 맡고, 축산물에는 축협이 맡고 하는 그런 개념이네요.
그런 형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태홍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상업은행, 부산은행에다가 전화공문 냈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안하는 것이 좋겠고, 내면 정식공문 내야 되고, 제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부산은행에 알아보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답니다. 전화하면 누구에게 합니까? 소장님께서 전화하면 반여동에 이러이러한 금융기관이 필요하니까 전화해가지고 ‘어이, 여기 은행장 여기에 참가할랍니까’ 이렇게 전화합니까? 어떻게 전화합니까? 그래도 이러한 동부산권의 190만을 맡고 있는 큰 시장에서 거래금액이 연간 2,000억이 넘는 이러한 큰 시장을 공문 보내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뭔가 규정에 의해 가지고 보내야지 전화 한통 했다는 이런 이야기는 부산은행에 제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전혀 그러한 부분이 없었답니다. 소장님 올해 첫 감사에 나와가지고 발언하시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발언을 안하도록 모든 것을 서류 갖춰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홍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주소장 나온 김에…
반여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장걸위원입니다.
엄궁농산물도매시장하고 반여농산물도매시장 하고 차이점이라든지 개선된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규모라든지 시설 전반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 시설적 측면에서 좀 낫다면 엄궁동같은 경우는 법인별로 1개 건물이 되어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한 경매장 안에 청과동 건물 안에 3개 법인이 같이 배열이 되고 사무실도 같이 입주하게 되어서 그런 측면에서 편리하고, 그 다음에 상장경매를 할 수 있는 구역하고 비상장 품목을 취급할 수 있는 구역이 구분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중수도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주차시설이 옥상에 있지 않고 지하와 지상에 1,400면 정도 설치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쓰레기처리시설이 만족할 만한 시설로 되어 있다는 점 그런 점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엄궁은 옛날에 된 것이고 반여는 최근에 된 것이니까 불편한 점 같은 것은 전부 개선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다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엄궁에는 쓰레기소각장이 없어요?
있습니다.
엄궁에 쓰레기소각장이 있죠?
예.
그런데 여기에 어제 우리 반여동 갔을 때 역점추진과제 중에서 하역업무개선 거기에 보면 하역비를 출하자부담에서 도매시장법인부담으로 변경을 한다고 해 놓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역비를 출하자에게 부담을 하면 결국 법인이 어떤 파레트화라든지 하역장비기계화를 추진하는데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는다 그런 측면이 있고, 출하자의 부담보다는 역시 법인에 부담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하자가 얼마나 보호를 받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출하품에 대한 어떤 원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예, 그렇습니다. 출하요율은 출하 전체 금액에 1.5%정도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선을 하게 되면 1.5% 되어 있던 것이 1.1% 됨으로써 전체 거래금액의 0.4%정도의 그런 부담을 덜 하게 되는, 출하자가 덜하게 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지금 엄궁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엄궁에서는 지금 출하자가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판매 전체 금액의 1.5%입니까?
거래금액의…
거래금액의 1.5%인데 지금 1.1%로 적용을 받으니까 0.4%의 도움을 받는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엄궁 같은 데도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출하자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생산업자들인데, 농민인데 그 사람들이 농민을 위해서 그렇게 보호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엄궁에는 적용을 하면 안됩니까?
그래서 농안법의 제40조에 보면 2002년 1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규격출하품 같은 경우는 도매시장법인이 규격출하품에 대해서 하역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당장 하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신설시장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나중에 시행하다가 바꾸는 것보다는 처음 시행할 때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2년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12월에 개장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개장할 때부터 이 방법을 적용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지 마라 하라 하는 것은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출하자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하자들한테 피해가 안가게끔 조치를 해 주시고, 지금 내년 예산에 반여농산물 이익금이라든지 사용료에 대한 예산을 올려놓았죠?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아니, 요구보다도 세입에, 세외수입에 보니까 13억 9,900만원인가 반영이 되어 있던데 내년에 그렇게 수입이 있다고 해 가지고 해 놓은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법인하고 상장외 거래 중도매인에 대한 시장사용료를 법인에서 받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내가 알고 있고, 지금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이 엄궁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규모면에서는 어때요?
거래물량 측면에서는 엄궁동이 훨씬 많습니다. 94년도부터 시작되었고 7년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내년도 첫 해가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활성화되기는 어려운 상태이고 초기단계에서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수입을 작게 잡았다. 엄궁은 약 30억 가까이 되는데.
그런데 쓰레기소각장 같은 것도 사용료수입을 잡아놓았는데 그것도 그렇게 수입이 생깁니까? 4,000만원정도 봤던데.
그것은 쓰레기소각장은 시장환경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시설임대를 해 준 것에 대한 수입비입니다.
수입비입니까?
예.
그런데 엄궁에는 그런 것이 안들어와 있는데 반여는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물었는데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박종주 항만관리소장!
항만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한테 물어봐야 잘 모르면 거짓말 할 것이고 이러니까 담당 소장한테 바로 물어야지… 남항에는 지금 선박수용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수용능력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400척 내지 500척이 적정 계류역량이라고 보는데 800~900척이 계류를 하고 있는, 많이 붐비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많이 들어와도 괜찮습니까?
대체로 남항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선사라든지 자기들이 편의상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하역작업도 쉽고, 관행적으로 소규모의 배를 운영하는 통선이라든지 있고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항만사업소에서는 항만시설에 대한 여기 책자 20페이지에 보면 나와있지만 공유수면 유지관리라든지 사용허가 및 사용료징수, 선박입출항신고 같은 것, 항내선박 질서유지, 청소오염행위 같은 것 단속 이런 것들만 위임되었죠?
예, 시설을 하고 이것은 해수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 지정항만 중에서 연안항인 부산남항은 지방항만으로서 지정변경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75년도 받아가지고 현재로.
지금까지 해수부에서 소유권은 국가가, 관리권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해수부에서 남항만큼은 전 권한을 전부 부산시에 이관할 것을 지난번에 해수부 관계자가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남항 전체를 관리하는 저희 항만관리사업소에서 필요한 시설들을 거기에 선사라든지 배를 운행하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냉장고는 가정주부에게 물어봐서 해야 하듯이 그런 식으로 적정하게 관리하고 시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얼마나 반영이 될지는 모르지만 관계관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3, 4일전에 왔다 갔습니다.
그게 이제 3, 4일전에 왔다 갔으면 이야기가 안되는 소리고 이게 75년도에 권한을 위임받아 있는데 연안항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주최를 하는 것이고 지방항은 우리 자치단체가 하는 것인데 꼭 필요한 그런 사항들을 그 동안에 우리 부산시로 관리권을 이양해 달라고 노력한 그런 어떤 조치에 대한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관리권을 바로 넘겨주든지 아니면 시설할 수 있는 것은 국비를 지원해서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는 권한이라도 달라고 수 차례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남항내에서 수면매립이라든지 허가사용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공유수면관리권도 올해 저희들한테 위임이 되었습니다.
위임이 되었어요,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유권이 만약에 시설전반, 모든 것을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위임이 된다면, 이관이 된다면 남항에 관한 공유수면 만큼은 많은 권한이 넘어올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관이 되어도 매립법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야지 법이 개정이 안되었는데 이관만 되어서는…
해수부에 수차 건의를 받고 저희들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받고, 추진하고 있는 것을 체크를 해서 최대한 권한이 넘어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있죠?
예.
그렇게 하셔야 되고, 지금 항내에는 불법 소형선박들은 없습니까?
불법어선 단속문제는 고데구리라든지 이런 것…
아니, 소형선박들? 보면 통선 같은 것, 급수선 같은 것, 육지 같으면 용달차 같이 이렇게 심부름도 하는 배도 있고 항내에는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법선박이 없어요?
불법선박은 해경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선처럼 전수조사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이 타이트하게 조사를 해서 해경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도 근절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답을 옆으로 비스듬히 하는데 있나 없나 그것을 묻는데, 많이 있을 것입니다. 승선초과라든지 무허가영업이라든지 구역위반이라든지 그런 배가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도 단속을 많이 해서 질서를 잘 지키게끔 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름유출이나 해양오염시 방제장비 현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해경에서는 방제선이 있습니다. 있는데 유출이 되면 저희들이 연락을 하면 해경이 와서 유출원인자 수색하고 방제선을 지원해서 제거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흡착포, 비닐로 된 흡착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식의 방법입니다마는 신문지를, 흡착포는 남으면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신문지는 태우기도 쉽고 해서 신문지를 본청의 각 과에 수배를 해 가지고 사무실에 재어놓고 만약에 기름이 흐르면 저희 전직원이 투입이 되어가지고 신문지를 가지고 제거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일휀스 같은 것 없어요?
오일휀스 있습니다. 일단 치는 것은 대형으로 벌어질 때는 쳐놓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화살포기 같은 그런 것, 배 장착시켜 가지고 하는 그런 것.
있습니다.
있어요?
살포를 하면 유화제를 쓰면 그것이 저는 깊은 상식은 없습니다, 행정직이 되어서. 그게 우선은 제거가 되어도 가라앉으면 그 자체가 2차 오염원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재래식 방법입니다마는 최근의 신문에 보니까 아주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누가 국내에서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알아봐서 돈이 들더라도 필요하면 예산반영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을 그러면 바다에 빠뜨려서 거기에다가 흡착이 되면 그것을 건진다 하는 그 말입니까?
예, 갈퀴로 건지는 그런 작업을, 아주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이 얼마나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2일 내지 3일마다 한번씩 무단으로 투기를 해 버리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기 때문에 일과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울산에 가면 온양공단에 외항선이라든지 큰 선박들이 입항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기름을 넣어 가기도 하고 정박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내가 직접 가서 현장을 봤는데 거기에 방파제에서 낚시를 낚으면 고기도 잡히고 그 뭡니까? 장어입니까 뭡니까? 그런 고기가 잡힙디다. 거기에 배가 억수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오염을 시키면 단속이 아주 심한 모양입디다. 벌칙도 강화되고 이런 모양이던데 그 안에 고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항내에는 그런 것이 잘 없죠?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고등어떼가 지금 항내에 꽉 재여있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고등어떼 그것은 바보처럼 모르니까 들어왔다가 나가지를 못해 가지고…
아닙니다. 낚시꾼들이 물양장 주변을 둘러서서 낚시꾼들이 버리는 각종 낚시밥통이라든지…
항상 거기에 있는 고기는 없죠? 그 정도로 오염이 되었다, 우리 김응상위원 BOD가 얼마냐 COD를 물은 그것인데 항내가 너무 더럽죠?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남항은 현재 자갈치시장 앞에 보수천이 흐르는 자갈치시장 앞의 공동어시장 앞은 조금 오염되어 있어도 저쪽에 영도쪽에 폐쇄된 굴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제외하고 앞에 급수가 흐르는 데에는 아주 수질이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남항은 그 동안 준설을 몇 번했으며 준설계획은 어떻게 되며 수심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보통?
수심이 저희들이 보통 3.5m 내지 약 7.5m 그렇게, 제가 정확하게 수치를…
2.5m가 아니고?
2.5m 내지 7.5m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선으로 측정을 하고 있고 준설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올해 굴항에 일부 준설을 했고 준설을 해부수에서 관장을 하는 과가 폐기물 드러내는 데하고 일반 뻘 같은 것을 준설하는 것 소관이 다른데 이번에 11억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현재 폐기물을 굴항에 작업을 거의 다 마치고 영도경찰서 뒤에 하고 있고 저희들이 11억 지원 받아서 내년에도 연차적으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남항내에 있는 폐기물은 3~4년 내에 완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현재 작업상의 문제가 뭐냐하면 자갈치시장의 횟집 앞에 해수인입관이 있습니다. 그 관 때문에 작업이 좀 어려운, 그러니까 잠수부가 들어가서 해야 되는, 어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현재 어떻게 하느냐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이 한 2,000t정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남부민방파제 앞에 재어놓았다가 각 분류를 해 가지고 해수부에서 가지고 온 예산의 범위내에서 합법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 받아서 계속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준설하는 준설토는 전부 오염되고 그런 것일텐데 깨끗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예.
그런 것도 자주 국비라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좀 깨끗해야지 남항에 들어가면 너무 더러워요, 지금. 사실 가보면. 아까 우리 김응상위원님 자갈치 회를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안 좋거든요. 그런 것을 좀더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예, 들어가십시오. 이것은 국장한테 하나 물어봅시다.
부산항의 선박 수출입 물량추이를 보면 99년도가 컨테이너 같은 것이 644만TEU, 2000년도는 740만TEU, 그런데 10월말 현재 621만TEU를 처리를 했어요. 10월말 현재에. 그리고 2004년도는 1,084만TEU, 2007년에는 1,442만TEU. 이렇게 물량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정부의 원칙 없는 항만개발정책인지 부산시가 해양부의 정책에 따르지 못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현재 광양항 같은 데는 2단계에 8선석, 3단계에 16선석을 확보한다는 계획 아래에서 정부지원을 100%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항은 2008년까지 9선석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부산신항은 1단계 9선석인데 원래는 2006년까지 마치도록 계획단계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2006년까지 마쳐집니까?
그런데 그 뒤에 IMF를 만나고 민간투자법이 일부 개정이 됨에 따라서 신항주식회사에서 협약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협약변경 요청내용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내부수익률을 현실화시켜 달라는 내용이라든지 공사비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반영해 달라는 이런 몇 가지 내용을 들어서 협약변경 요청을 한 결과 그 부분을 해양수산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1년반 가량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4일자로 중요한 쟁점핵심 부분에 대한 협상이 타결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마지막 단계를 거치고 있는데 12월 중순경에 기공식을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협약변경 타결내용을 보면 당초의 2006년에서 78개월의 절대공기를 감안하면 지금 착공하면 2007년 상반기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1단계 1차 6선석이. 나머지 6선석 빼고 나면 3선석이 남는데 3선석은 54개월의 절대공기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계산을 하면 6선석은 2007년 상반기, 나머지 3선석 포함해서 9선석은 전부다 하는데는 2008년 말이 되어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부산항의 컨테이너물동량 증가추세가 예상치를 조금 웃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항건설 계획 자체에 근본적으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난 11월 17일자로 해양수산부에 공식건의한 내용이 뭐냐하면 언론에도 일부 나왔습니다마는 2005년까지, 한 2년 더 앞당겨서 2005년까지 1차로 3선석정도라도 조기개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모든 시공과정에서 삼성컨소시엄하고 협의를 해서 2년 가량 1차 개장을 앞당길 수 있도록 공식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주에 시장님을 모시고 우리 한나라당 국회의원 대부분을 모시고 하는 시정 당․정협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제가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시가 중앙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지금 물동량 증가에 발맞추어서 신항건설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항이 우리나라 역대로 수출전진기지로서 가장 공이 많은 부산항을 지금 뒤로 자꾸 밀리고 있는 감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해양부에서는 투포트체제 하면서 광양항은 현재 2단계 개발사업을 진행중에 있고 2003년부터 2011년까지 3단계 개발을 완료를 하면 5만t급 배 24선석을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부는 이렇게 해서 투포트체제를 갖다가 양항 개발을 해서 경쟁을 유도한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도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1단계 협약내용은, 정부하고 삼성컨소시엄하고 협약내용은 1단계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2단계는 사실상 협약내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광양항이 98년도 이미 4선석을 개장을 해 가지고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아직 100만TEU에 훨씬 못 미칩니다마는 시설 자체는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신항 2단계는 광양항과 같은 건설주체로 착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는 것을 중앙정부에 여러 번 저희들이 공식, 비공식 건의를 한 바가 있고 또 해양수산부에서도 물량증가 추세로 봐서 부산신항 2단계는 지금 현재 컨소시엄 형태로 민자로 하는 것보다는 광양항 시행방식으로 컨테이너관리공단이 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지금 한창 추진하고 있는 PA에서 신항 2단계를 바로 받아서 건설하는 방향을 상당히 신중하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1년까지 완공하기 위해서는 2003년 내지 4년정도에는 착공이 되어야 2011년 준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저희 부산시에서도 그에 발맞추어서 중앙정부하고 시행주체는 적어도 내년 2001년 중에 시행주체를 선정을 하고 바로 설계해서 착수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광양항이 부산항을 따라 해야지 왜 부산항이 광양항을 따라서 한다고 그럽니까? 도대체 100만TEU도 안되는 광양항이 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야 됩니까? 참, 부산시에서 중앙에다가 그것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게 옵니까? 그것은 정책적인 것이니까 뒤로 미루기로 하고, 아까도 말씀을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요새 언론보도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신항건설에 설계계획이 수심이 얕아서 문제가 많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더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설계는 90년도에 5,000 내지 6,000TEU 그 때를 기준으로 해서 항만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렇는데 지금 현재 추세는 앞으로 2010년이나 이렇게 되면 다른 나라 같은 데는 1만 2,000 내지 1,500TEU를 계산을 하고 있어요, 전부다. 그래서 아까 박재성위원도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배가 회전을 한다든지 파도라든지 이런 것은 감안하면 최소한도로 18m정도 유지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항만국장께서는 이 자리에 있을 때 그런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부탁드리고, 됐습니다.
다음은 감천항 동편에 국제수산물종합보세구역이 지정 1년째가 되는데 당초의 지정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신문에서 떠들고 있는데 수산물 물류개선을 위해서 12월 1일 부산 서구 암남동과 사하구 감천동의 감천항 일대 24만 4,398㎡인 약 7만 4,000평정도가 되네요. 수산물종합보세구역으로 24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정을 하셨죠?
예.
그 지정 당시에 운영이 되던 보세창고는 11곳 외에는 지금까지 입주업체가 전혀 없다고 그렇게 듣고 있는데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 12월 1일자로 11개 업체 부지소유 업체로 하여금 지정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 이후에 시설소유 11개 업체 중에서 현재 9개 업체가 종합보세사업장으로 이미 가동이 되는 방향으로 설영신고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2개소는 부산세관에 이미 설영신고를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 소유업체 중에서 1개소는 금년 6월 냉장냉동 창고를 준공해서 영업중에 있고 2개소는 현재 건축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종합보세구역이 7만 4,000평 됩니다마는 현재 이게 완전히 개발이 완료된 것이 아니고 지금 냉동․냉장업체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양어획물기지가 이미 준공이 되었고 부지가 상당 공간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냉동냉장시설이라든지 가공시설 등이 입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아니 이게 1년이나 되었는데 11개 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데 뭘 착착 들어와요?
지금 건축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건축중에 있는 것이 있고 지금 착공준비중에 있는 것이 있고 곧 준공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아직 많이 비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냉동공장, 냉장공장 지을 수 있는, 가공공장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요소요소 비어있기 때문에 지금 IMF이후에 경기가 많이 하강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속도가 완만합니다마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하나씩하나씩 신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보세구역제도 자체가 어떤 결함이 있다거나 너무 까다롭다거나 이래가지고 안들어오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지금 종합보세구역이 작년말에 지정이 되어가지고 아직까지는 그야말로 초기단계입니다. 운영하는 과정에 출입문을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또 거기에 가공업체나 무슨 냉동, 냉장시설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외국인을 공식적으로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창고에 들어간 상품들 이것은 변질되는 우려가 있는 식품같은 것은 1년 이상은 보관을 못하도록 제한해야 되는데 이것을 제한문제가 폐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선방안들을 우리가 두어가지를 지적을 해서 중앙부서에 건의를 하고 시정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출입문 개선같은 것을 우리시가 주관이 되어서 회의도 하고 현장 나가서 지적도 하고 해서 출입문도 바다하고 해안에 바로 맞붙는 방식으로 해안에서 바로 화물을 싣고 보세가공공장이나 냉동업체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쪽문을 내가지고 출입할 수 있도록 개선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하나씩 시간을 두고 개선되는 것이지 워낙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부족합니다. 차차 개선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3면이 바다고 해양국가인데 그리고 또 수산국가인데 이런 보세장치가 이제 초기단계라 그러니까 문제점이 많습니다. 많이 이것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안을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하는데 보니 수산과하고 항만과만 자꾸 묻고 농업행정과에는 안묻는데 행정과장 계시죠? 김정조과장!
예.
김정조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자료 105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축산물 단속관련하는 것이 있는데 축산물도매시장 현황하고 도매시장 상장 경매능력은 얼마나 되며, 도매시장 지도점검할 때 적발된 위반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자세하게 파악해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이 대답하면 과장이 거짓말합니까? 그러면 국장이 하세요.
부정축산물 단속실적하고 조치사항은 관내 식육 판매업소가 4,816개정도 됩니다. 단속내용은 주로 부정축산물 단속, 밀도살육, 그 다음에 미판정육 취급, 한우 둔갑 허위표시하는 문제 이런 것을 주로 단속하고 있는데 총 820명이 동원이 되어서 약 단속업체수가 4,110개소가 됩니다.
위반업소수는 169개인데 유형별로 보면 부정축산물 유통이 18건이고, 준수사항 위반이 126건입니다. 등급화 거래위반이 8건이고, 기타 17건 되는데 전체가 총 169건이 되겠습니다. 조치내용은 허가취소가 48건이고 이것은 시설물 멸실이나 무단휴업조치를 한 것입니다. 고발이 11건입니다. 밀도살하고 준수사항위반이 고발이고 영업정지가 19건입니다. 이것은 준수사항 위반입니다. 과태료 과징금 징수가 35건에 위생교육을 미필했다든지 영업정지 과징금을 대체하는 경우에 매기는 게 과징금 과태료입니다. 폐기가 소, 돼지 폐기가 2건이고, 경고가 54건에서 전체 169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물도매시장의 현황하고 경매능력을 물으셨는데 지금 우리 시역안에는 축산물도매시장이 2개가 있습니다. 모라축산물도매시장하고 주촌축산물도매시장, 주촌축산물도매시장 이게 전에 학장에 있던 것이 주촌으로 이전했습니다. 2001년 10월까지는 부산시도매시장으로 운영하도록 유효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지는 모라동은 모라축산물도매시장은 동원산업이라 해가지고 대표가 김정일씨고, 위치는 모라동 270-3입니다. 그 다음에 부지면적은 약 3,200평이고, 경매능력은 하루에 소를 한 150두, 돼지는 하루에 1,500두가량을 경매합니다. 중도매인수가 한 29명인데 매매 참가인은 36명정도 매일 됩니다. 그 다음 주촌축산물도매시장은 소위 태강산업이라고 이름 부르는데 대표가 함대엽씨고, 김해 주촌 내삼리 1282번지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1만 4,000평이고, 소는 하루에 한 200두, 돼지는 하루에 한 2,000두가량을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중도매인수는 24명이고, 매매참가인은 하루에 32명정도가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부산시가 관장하는 축산물도매시장이 모라와 주촌 두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시가 축산수요에 대처를 하고 시민소비에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해서 평소에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보면 과태료가 과징금의 35건을 조치를 했는데 금액은 대충 얼마나 되며, 징수실적은 어느 정도 됩디까? 이게.
금액은 정확한 자료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담당실무계장의 이야기로는 하루 한 2,0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과태료나 과징금이?
예.
하루에?
35건에. 총건수에 해당되는…
35건에 2,000만원이고, 징수실적이나 이런 것은요? 잘 거두어지는가요?
징수는 다 되었습니다.
국장님 지금 하는 것은 105페이지 보고 읽는 것 같은데 내라도 하겠다. 다른 것 물으면…
그 내용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럴바에야 내가 이것 보고 말지 뭐 하러 물어요? 이상입니다.
(場內웃음)
위원장님!
이장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趙良得위원 잠깐,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時 44分 監査中止)
(15時 57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7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여기에 지금 다대포 접안하는 스타크루즈선 사업계획이 845억원 예비 타당성조사가 항만청에서 돈을 투입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처에서 했습니다. 스타크루즈 유람선부두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도에.
예,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연간 다대포에 임시터미널 들어오는 슈퍼스타토러스 보면 연간 수입액이 4억 6,700만원, 입항료 3억 3,300만원, 접안료 1억 3,100만원, 부지 사용료 300만원, 이 4억 6,700만원 전부가 항만청 수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한푼도 오는 것은 없죠?
시가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표시를 이래 해놓으면 마치 우리시가 받는 것처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영도에 해경부두와 공동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2003년까지 크루즈 전용부두 1선석이 건설이 필요하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럼 풍악호는 어떻게 합니까?
1선석만 지어도 1주일에 풍악호가 4일에 한 번…
아니 그러니까 1선석을 가지고 들어 오는 것을 다…
사용 가능합니다.
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1선석당 25만명 수용가능 이래가지고 1인당 300불 소비 예상이라고 하는데 1인당 300불을 어디에다가 소비하는 것으로 예상해 놓은 것입니까?
이 자료는 저희들이 해양수산청 자료를 인용을 했습니다. 출처가 기본자료를 받아서 산출된 것입니다.
항만청에서는 그 분들하고 1인당 300불이란 것은 부산시내에 관광객이 소비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300불이라는 것이.
예비 타당성 조사하는 과정에…
하는데 1인당 300불을 소비예상인데 300불을 부산시내 와가지고 1인당 300불 소비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항만청에서 조사한 것을 여기에 사무감사자료에 내면 좀더 해야지 거기에 지금 배 안에 25만명 수용인데 지금 약 1,100명정도, 1,000명, 900명 이렇게 타고 들어오는데 스타크루즈에 예를 들어서 1,000명이 유람선을 타고 온다고 보고, 관광객이 1,000명중에 몇 명이 부산에 관광을 한다고 봅니까?
전체 한선석당을 전체 묶어서 25만명 수용가능한 것으로 보아서 1인당 300불로…
그러니까 배 안에 있으면 뭐합니까? 하선을 해 가지고 시내 관광을 해야 1인당 300불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배에서 내리는 사람도 있고 또 시내관광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는데.
국장께서는 지금 관광선에 하선하는 관광객에 대한 수도 아직 파악 안되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죠?
예.
항만청에서도 모르고 자기들이 가상적으로 해놓고 있다고요. 지금 스타크루즈 900명, 1,000명 타고 와도 하선 해가지고 관광하는 여행객은 100명 조금 넘습니다. 버스 4대정도 해봤자 160명, 150명 이렇게밖에 안나가요. 전부다 배 안에 있다고. 그렇다치고 그 다음에 추진경위에 보면 말미에 2000년 10월에 기본설계비 10억 5,0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영도에 스타크루즈 전용선석 확보를 하는데 10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항만청 기본설계용역 자기들 예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스타크루즈 자체가 전부 해양수산청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시로서는…
아니, 아니 본위원은 이런 것을 잘 아니까 다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시가 돈 다 대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고 지금 여기에 보면. 그렇다고치고 스타크루즈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완벽하게 영도로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가는 것 맞습니까?
해양수산부에서 반영구적인 해경부두하고 유람선 전용부두를 통합을…
거기에 가는 것이 맞습니까?
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 선서하고 국장께서는 증인입니다. 선서를 해놓은 부분인데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와 있는 만큼 거기에 가는 것을 확정을 짓고 이렇게 해양수산부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간다 안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위증이냐 아니냐 이것이 결정이 되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유를. 해양수산부에서 유람선 전용부두가 없는 관계로 해서 시가 그동안 꾸준히 해양수산부에 반영구적인 유람선 전용부두 건설을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도 여러 가지 부산항 전체의 여건을 감안해서 입지가능한 적지가 어디냐 하는 것을 검토한 결과 영도 동삼동 해경부두하고 통합해서 반영구적인 시설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국비 지원을 요구한 결과 국비지원 근거에 따라서 기획예산처가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2003년까지 전용부두를 한 선석을 건설하고 그 다음에 2011년까지 4선석, 2020년까지 7선석을 단계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항만청에서 예비 타당성조사를 2000년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동안 했네요. 보니까. 여기에 안있습니까?
예.
했다 아닙니까?
예.
했는데 지금 국장께서 아시는 범위내에서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슈퍼스타크루즈라든지 이런 배가 2003년에 거기에 가는 걸로 확정이 되었다고 봅니까? 아직 미온적인데 전자에 잠정적으로 결정 본 것이 간다고 보는 겁니까? 2개중에 어떤 겁니까?
제가 조금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아직 안끝났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청에서 국비지원을 중앙부서에 건의한 뿌리가 어디냐 하면 지금 현대상선하고 스타크루즈사에서 동삼동매립지에 해경부두와 통합해서 유람선 전용부두를 건설하겠다는 사업의향서가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비관리청 공사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중앙부서에 국비지원을 요구를 했는데 사실상 아직까지 확정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국비는 국회에 안올라 와 있다 아닙니까?
용역비 요구를 중앙부서에 해 놓고 있죠.
해 놓았는데 국회에 안올라 왔다는데, 돈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상정되어 있어요?
기본설계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는 확보가 안되었고요…
공사비는 비관리청 공사를 하기 때문에 민영사업으로…
용역조사비가 얼마 확보되어 있어요?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금액이.
10억 5,000만원.
10억 5,000만원.
10억 5,000만원이 그러면 기본설계비가 10억 5,000만원인데 이게 10월달 아닙니까? 금년 10월달에 며칠자입니까? 날짜가.
금년 10월 그러니까 2000년 예산에 이것이 확보되었다는 표시로 2000년 10월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10월에 최종 기획예산처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확보를…
그러면 지금 현재 다대포에 슈퍼스타엘리스호 3만 5,000t급이 지금 들어오잖아요, 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그러한 배들이 들어오는데 스타크루즈하고 현대상선에서 동삼동을 안가겠다고 한 것을 압니까?
위원님 제가 그것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비타당성 조사는 동삼동을 목적으로 해서 한 것은 사실입니다. 했고, 또 예비 타당성조사에 민자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 해가지고 내년에 기본설계비가 10억 5,000만원이 반영되었고, 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민자사업으로 선정을 했으니까 민자사업자를 선정하라 하는 공문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민자가 안될 경우에 된다면 아마 해양수산부에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되었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출발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책에 반영이 안되는게 우리 부산 안상영시장한테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정책을 펴나가면서 지금 유람선은 다대포 들어오는데 거기에 부대시설이 화장실이 그게 뭡니까?
증축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도 임시건물 아닙니까? 자꾸 증축 그런 것 이야기하지 말아요. 그런 것 다 알고 있는 걸. 그것이 임시건물 아닙니까? 본건물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차 이야기하지만 다대포가 명칭이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 국제여객터미널로 되어 있습니다. 유람선이 들어온다고 해놓고 지금 표시판이 뭐 있습니까? 부산시내에. 아무 표지판이 없고 경남이나 전라도에서 내려오면 전부 아파트에 들어와가지고 배타는 데 어딥니까 하고 묻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하는 게 그렇다니까요. 지금 거기에 관광객이 와가지고 부산을 얼마나 욕하고 가는 줄 압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 해결 못하는 우리 부산시가 존재하는 것이 안타깝다니까요. 경남에 한 번 보세요, 지금. 돈 벌기 위해서 김혁규가 어떤 로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부산은 갖다주는 경마장도 50대 50 갈라먹고 등신같은 시장들이 있어가지고 말이야. 이게 뭐 시장이요, 시장이. 얼마나 400만 시민이 시장 뽑은 것을 후회하겠어요? 이래가지고 부산시가 해나가는 것이 되겠냐 말입니다. 시장이 앉아서 강건너 불보듯이 보고 있고 말이야. 뭐 하나 옳게 해놓은 것이 뭐 있어요. 그래가지고 명목적으로 스타크루즈 들어 온다, 유람선 들어온다 해가지고 해놔놓고 아무 것도 안되어 있잖아요.
현장에 부족한 편의시설 등은 우리시에서도 실태를 잘 압니다.
대책을 언제까지 할 겁니까? 이게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해놓았지만 그쪽에서는 영도에 안가겠다고 이미 발표를 해가지고 안갑니다. 그러면 부산에 내항이 될 수 있습니까? 안되지. 3부두나 중앙부두나 들어 갈 수 없죠. 그렇다면 다대포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유람선을 설치할 여기에도 어째도 4년, 지금 다대포에도 다목적부두를 떠나서 방파제를 설치하는데 4년, 그러면 귀향지를 한 곳을 잡아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부대시설을 완벽히 하고 지금도 가건물 아닙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 가건물 짓는데 1주일밖에 안걸린다면서요? 안그렇습니까? 1주일 지은 가건물이 뭐 옳은 게 되겠습니까? 화장실도 하나 제대로 안하고, 지금 화장실 들어가 보세요. 어디 전국에 저 어디 서편에 있는 그런 도시도 아니고 말이지. 그래도 한국의 대부산에 유람선이 들어오는 그 곳에 뭡니까? 시설 하나 표지판 없고 투자를 하려고 해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하나 처리를 못하는 우리 부산시가 안타깝고, 또 스타크루즈나 현대풍악호에서 자기들이 안간다고 분명히 발표를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도에 간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이번에 2001년도 예산서 한번 봐 보세요. 필요 없는데 월드컵축구 D-1년 해 가지고 돈 행사 몇억씩 퍽퍽 날리고 이런 것 하나 안하는 부산시가 뭐하냔 말입니다. 안타깝단 말입니다. 이런 점을 하나 해결을 못하니까 오늘 이런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이야기한들 뭐 하겠어요? 시장 자체가 의지가 없는데. 국장이 아무리 한들 되나요? 여기에 공무원들 아무리 다 있지만 됩니까? 안되지.
시설 편의시설 보완하고 하는 이런 문제는 사실상 부산시의 예산을 들여서 건설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단지 부산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안내간판이라든지 진입표시 이런 것 등은 시가 최대한 보완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장 보세요. 그런 것을 간판하고 시설한다고 1,000~2,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몇 억씩 안들어 갑니까? 몇 억씩 들어가면 낭비하면 뭐 합니까? 또 2~3년 있으면 뜯어내고 저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렇게 계획성이 없잖아요. 영도 가는 것도 지금 완벽한 계획이 안선 상태에서 해양수산부 자료만 믿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선석당 25만명 수용 가능, 1인당 300불 소비예상, 사업타당성 있음, 무슨 사업타당성 있습니까? 여기에. 그 큰 유람선 와가지고 버스 3, 4대 나갑니다. 가만 보면. 전부 배 안에 있다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한 부산의 이미 유치가 되었으면 유치한 만큼 시가 벌어들여야죠. 전부 시가 돈 쓰는 것 만큼 옳게 벌어들이는 것 뭐 있어요? 벌어들인 것 없잖아요? 우리 시민들 세금밖에 기대 없는…
이 체제로서는 벌어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시간도 가고 해서 광양만 입항 선박에 대해서 부산에 광양만에 가서 배 한번 대면 화물선이. 부산에 오면 면제되잖아요. 그러니까 2년 연기했잖아요? 부산이 봉입니까? 이것 하나도 청와대에 강력하게 주장 못하는 시장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한 번 생각해 봐요. 부산항에 배 대는데, 그 비좁은 데 말이야. 광양에 하루 대면 29일 부산에 대면 입항료가 면제되고 이게 어디 대한민국 법입니까? 지방자치제가 있는 겁니까? 이런 것은 전부 총궐기를 하든지 부산을 문 닫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장 자체가 삭발하고. 전 국장들 삭발하고. 한번 다 들어 보세요. 여기 우리 공무원들 있는데 광양만에 배 하루 대는데 부산에 29일간 입항료 면제해 주는 이게 어디 대한민국 법입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드릴 것 없어요. 다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한 말이 거짓말입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부산항의 관리 주체를 PA라고 하는 특수법인으로 해서…
국장님 보세요. 지금 항만관리권이 부산 항만농수산국장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치유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아! 그 부산땅인데 왜 시장이 그러면 그걸 청와대나 관계기관에 왜 항의 안하고 가만 있어요, 이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아시겠습니까? 부산에 들어오는 입구 전부 차단하고, 그 이야기지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방치하고 있느냐 이거요. 공무원들이. 내 이야기 그 이야기 아닙니까? 길을 막아놓고 한번 물어보세요. 400만 시민한테 투표 한번 해 보자고요. 광양만에 배 한번 댔는데 부산에 29일간 입항료 면제시킨다 그게 대한민국에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부산이 만만합니까? 그런 것 하나를 보더라도 항만정책이나 부산시 정책을 바르게 하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하려다가 안했어요. 운영위원장이기 때문에. 내년 4월달부터 가만히 안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이야기해 주지만. 이런 하나라도 바르게 해가는 그런 정책을 펴가야 된다는 그겁니다. 지방의회가 있다 해가지고 지방의회,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이 자료도 그렇잖아요. 항만청에서 해양수산부에서 낸 자료라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고, 지켜 보고, 또 여기에 전부 돈 들어가는 것이 해양수산부고 또 이 배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현재 다대에 배 3척이 오는데 1대는 풍악호는 금강산 가는 돈 헛돈 갖다내버린 데 아닙니까? 등산로 두 군데 놔두고 그 길로 쭉 올라가는… 내 같은 사람은 갔다가 벌금 내다가 볼 일 다보겠더라고. 고함 지르다가 벌금내고, 담배꽁초 버리다가 벌금내고. 거기에 갖다버리고 1대, 2대는 스타크루즈하고 엘리스호 아닙니까? 그런 배가 오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밖으로 불러내가지고 우리한테 소득이 있는가 그 배에 보면 닻줄 잡는다, 물 댄다, 쓰레기 청소다 모든 인력이 다대 사람 고용창출한 사람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우리 부산시가 거기에 의논해 봤습니까? 거기에 채용하는 사람 부산시민을 해야 된다고. 가깝게는 다대포, 먼 데는 사하, 더 먼 데는 부산 일원 해 봤습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서 묘박지를 한 번 지나가 보자고요. 지금 이 묘박지 이것이 국장께서도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더 이야기 안합니다. 이런 바지선을 개인이 7억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스타크루즈, 풍악호하는데 묘박지가 폐쇄되니까 항만청에서는 시로, 시에서는 항만청 분명히 제가 7월 26일날 안상영시장한테 이야기했어요. 지난 6.4지방선거 때 우리 부산시민의 재산을 보호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해도 간 데 없고 이 사람 당신 말이야. 스타크루즈 배하고 풍악호 들어오니까 당신은 개인이니까 고철을 팔든지 당신이 손해다 지금 이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형제가 되었을 때 농수산국장 동생이나 농수산국장께서 직접 이 바지선을 운영했을 때 본위원이 배 들어오니까 들어내라고, 고철을 팔든지 모르겠다고 했을 때 과연 이 바지선을 고철로 팔 자신을 갖고 수용할 사람이 대한민국 4,600만 국민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몇 천억씩 먹은 사람도 안먹었다 했는데 나중에 보면 몇 천억씩 먹어져 있고 말이야.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봤을 때 이 사람 개인을 죽어버려라 하면 우리는 누가 이 사람을, 국민을 보호하고, 시민을 보호합니까? 그래서 거기에 지금 임시건물을 짓는데 스넥코너 하나, 스넥코너 몇 명 될지 오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이에 대한 대책을 시가 직접 강구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의회가 있고 시민을 위해서 공무원이 있는 것입니다. 시민이 없는 공직이 뭐 필요 있습니까? 전부다 휴점이죠. 전부 문 닫야지. 한명의 시민이라도 우리가 구제해야 되는 이런 책임감을 느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묘박지 폐지에 따른 피해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바다를 관리하는 해양수산부의 입장으로 봐서는 부산항을 비롯해서 포항, 광양, 여수, 목포 등 유수의 항내에 수많은 묘박지가 있습니다. 매년 변화하는 항만 여건변화에 따라서 묘박지를 폐지하고 신설하고 하는 것이 1년에 수십건에 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묘박지 변경사항들이 발생할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루어진 관례도 없고 보상해 준 근거도 없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중에 하나 물어봅시다. 여수에 없어진 자료 지금 제출해 주시고, 없앤 이유가 무엇인지 자료 제출하세요. 지금 시키세요.
그리고 묘박지 폐지의 변화에 따른 보상은 하든 안하든 해양수산부의 기본적인 업무분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우리 시가 꾸준히 해양수산부에 대한, 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요청을 한 바 있고 그 근거에 따라서 해양수산부에서도 우리 시가 유치노력을 했으니까 시도 그 부분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협조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유람선 전용부두가 취항을 함에 따라서 부산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가시적인, 긍정적인 영향 등을 감안해서 부산시민의 경제를 걱정한 나머지 유치노력을 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묘박지 폐지에 따른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은 확인했기 때문에 마음은 대단히 안타깝고 어렵습니다마는 시원하게 해결해 주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국에 묘박지 폐쇄된 것 사유하고 그것 지금 가지러 보내세요.
그것을 해양수산부 측에 자료를 협조를 받아서…
그런 것은 사전에 국장께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출을 해야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분명히 말이 나올 것이라고 인식을 하셔야지. 그런 자료 없이 본위원이 국장의 말을 어떻게 믿어요, 지금까지 보면.
그게 지금 뭐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답변을 ‘다대포항 역외선 취항은 부산시 관광유람선 유치사업 일환으로 추진되어 부산광역시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묘박지가 없어진 자체가 스타크루즈하고 풍악호 진로를 방해한다, 진로가 안되기 때문에 이 묘박지를 폐쇄해야 된다는 그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K3, K4 묘박지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판명 났잖아요? 그러면 스타크루즈 풍악호가 안들어오면 이 사람이 피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롯데가 수입이 많다, 어디 다른 데 유원지 많이 다니는 사람 이것은 배 댈 데 없으니까, 가덕에도 댈 데 없고 기장에도 댈 데가 없고 하니까 천상 다대포에 대었는데 다대포에 댈려고 하니까 묘박지를 철거를 해야 된다, 이 묘박지에 대해서는 고철값이라도 누가 사 줄 사람이라도 없나 이렇게 시가 중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우리는 배 오니까 묘박지를 보상해 줄 것도 없고 들어내라, 고철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 20명정도 된다고 합시다, 묘박지에. 업자가. 달려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3월 9일날하고 12일날 스타크루즈하고 들어와 가지고 취항할 때 다대항 어민들 데모할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 데모, 지금 농가정책도 보세요. 엊그제 데모하니까 어제 달라들어가지고 탕감할라고 달라들고 마치 막 데모하고 때려 부수고 불지르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이것이 본위원의 구역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내 선거구역이 아니고 만일에 남구 같으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왜냐 하면 자기 지역의 사람이든 부산시민이 피해가 가면 당연하게 시의원은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래 이러한 것을 항만청에서는 시로 보냈다, 시에서는 우리가 아니다. 무려 몇 번이나 왔다 갔어요. 왔다 갔으면 우리 시가 못한다고 하면 배를 대지 마라고 8월 4일날 이야기했잖아요. 대지 말라 말입니다. 안대면 크게는 부산시가 득을 얼마나 볼는지 모르지만 한 명은 안 죽잖아요. 안 그래요? 그 한 명은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부산시에서 어떠한 대책을 해 줘야지. 스넥코너 7일간에 임시막사 하나 짓는 그 안에 가서…
그런데 아까 사전에 사무감사 착수 전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스넥코너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아니, 그래 매점인데…
제가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노력한 긍정적인 말씀도 들어주시고 지금…
긍정적인 이야기 들으면 그 사람 죽어버려야 되는데, 자살해야 되는데.
제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제 제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다대포현장에 나가서 현대상선 부산지사장을 개인적으로 면담을 하고 이 문제, 집단민원이 아니고 단 개인 한 사람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현대상선에서 원인행위가 현대상선에 있고 현대상선이 부산에 풍악호를 입지시키는데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현대상선도 신경을 안 써서는 안될 사항이 아니냐 이래서 지금 터미널 확장이 연내로 가령 신축이 되면 거기에 추가로 용역업도 줄잡이라든지 선박급수, 선내 청소 등 운영업이 있고 편의시설에 구내매점이라든지 스넥코너, 음료자판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한 분이 생업이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번에 현대상선에서 특별한 배려를 해줘야 되겠다 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구걸을 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의 구걸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 입주자하고 편의시설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를 하기로 하고 일단은 확장에 따른 해양수산청하고의 사용료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종결이 되면 당사자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 정도까지 제가 언질을 받고 왔습니다.
이게 지금, 위원장님! 이 문제는 행정부시장을 여기에 출석을 한번 시키든지 시장이 출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도저히 시민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항만국장 가지고 지금까지 항만국장 권한 이탈입니다. 바깥인데 이것은 행정부시장이나 시장이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가지고 따져야 되는 이런 문제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의회가 있다고 인정한다고 하면 한 사람을 살려야 되고 의회가 유명무실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감사를 끝내는 것이 낫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만농수산국에 대해서는 24시간 전에 시장출석 요구를 해야 되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24시간, 다음 주에 29날로 하든지 해서 시장이나, 본위원은 안상영시장이 와야 됩니다. 자기가 6.4지방선거 때 홍보사항에 시민의 재산과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분명히 했는데 한 명의 시민이 지금 가족 전체가 죽어가고 있는 이 시점을 보고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본위원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도 6.4지방선거 때 기호1번 안상영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을 시켜야 다대가 발전하고, 사하가 발전하고, 부산이 발전한다고 저도 선거에 많은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이 죽어가는 것을 지금 시장이 보고 있고 7월 26일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본위원이. 그런데도 지금까지 안일하게 있는 시장에 대해서 이 자리에 출석요구를 하는데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안상영시장을 꼭 이 자리에 출석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부터 토론을 해 주십시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은 행정부시장님이 나오시든 시장님이 나오시든 제가 답변 올리는 그 이상의 답변을 올리기가 실무적으로 이미 검토가 된 결과이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답변을 지금 올린 것입니다. 또 제가…
아니, 국장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렇다면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 실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왔다 갔어요?
저희들이 지금 묘박지 폐지에 따른 보상여부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무적으로 충분히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검토결과에 대한 답변은…
아니, 검토가 무엇이 된 거요?
묘박지 폐지에 따른 부산시 차원에서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실무검토는 저희들이 이미 마친 사항이기 때문에…
부산시장이 해양수산부장관을 한번 찾아갔어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뭐가 실무적으로 끝이 났어요?
실무적으로만 협의가 되었습니다.
부산시장이 해양수산부장관을 만나야 될 것 아니에요? 만나 가지고 여기에 대한 해결을 할 의지를 가져야지. 항만농수산국장이 실무적으로 해결을 했기 때문에 행정부시장하고 시장하고 관련이 없다, 그런 식으로 말합니까, 국장은?
이 문제는 묘박지 폐지에 따른 보상문제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실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무적으로 지금 안되잖아요. 실무적으로 됩니까? 지금 와 가지고 스넥코너 같은 것 이런 이야기인데. 실무적으로 됩니까? 왜 풍악호에 끌려 다니고 있어요? 스타크루즈하고 풍악호 대지 마라고 하는데, 안대면 그 사람이 살잖아요. 무슨 보상을 해 달라고 합니까?
그런데 현대상선하고 어제 일대일 면담을 통해서…
현대상선 말 옳게 됩디까, 그 사람들?
현대상선 측의 성의가 저는 어제 대화를 통해서 엿보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슨 성의, 그 사람들한테 성의 바라지 마세요. 괜찮아요. 괜찮고 풍악호 대지 마라고 해요. 안 대면 이런 이야기 안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피해가 안가잖아요. 한 명의 피해를 왜 보고 있습니까? 안 그래요? 100명의 죄수를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을 무고하게 무혐의를, 혐의를 붙잡고 늘어지면 안된다는 이 말이에요. 한 명이라도 보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시의회가 있고 시청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그런데 이게 부시장이 아니고는 그러면 시장이 안오고 누가 해결합니까? 이런 문제는 시장이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고 이것 해결할 의지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어민들 피해 용역조사가 내년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내년도 하면 영구 피해조사 아니잖아요? 어민들은 피해조사가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포함을 시켜주든지, 안 그러면 고철하고 지금 이 배를 누가 사줘야 될 것 아니에요. 누가 사 줄 것입니까? 고철을 누가 뜯어 가지고, 이것 한번 봐요. 이 배를 고철로 뜯을 때 그 사람 가슴 안찢어지겠어요? 그렇게 안일하게 해서 됩니까?
보상근거가 없어서 보상이 못되는 사항을…
참 답답하다. 다른 것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할 수 있는, 행정부서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 최대한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상하는 대안을 제시해 달라?
예.
그러면 시에서 보상을 다 하겠다고 했죠?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을 하면 하겠죠?
가능한 대안이 나오면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타크루즈하고 풍악호 안대면 되잖아요? 못 대게 해요, 항만청에다가. 그러면 될 것 아니에요? 막연하게 지금 농수산국장이 대안이 없다, 법이 없다. 간단한 것 아니에요. 배 대지 마라고. 그러면 스타크루즈하고 퐁악호하고 배 대려면 이 사람에 대해서 너희가 이 바지선을 고철로 사든지 사고 닻줄을 잡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나오는 급료를 해당하는데 해 가지고 먹여 살려야 될 것 아니냐, 먹고살도록 해줘라.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도 안하는데 법적으로 보상할 그것이 없다, 배를 안 대면 이 사람이 피해가 안가잖아요?
그런데 저희들도 가능한 최대한 방안을 찾고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시장출석을 하죠. 시장출석을 해 가지고 시장이 줄 것 없다고 하면 끝을 내겠습니다. 시장 한번 불러봐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합니다.
안상영시장을 이 자리에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 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時 33分 監査中止)
(16時 57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趙良得위원의 질의에 대해 항만농수산국장께서 다시 한번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대포항 유람선 취항에 따른 묘박지가 폐지됨에 따라서 발생된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다대포 임시부두를 취항하고 있는 현대상선측과 특별한 협의를 통해서 그 후에 수반되는 용역업 일부와 편의시설 일부라도 최대한 피해자로 하여금 운영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집단민원이 아니고 한사람 개인의 피해로 끝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대상선과 부산시가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그 바지선은 어떻게 합니까?
바지선은…
시에서 항만청하고 협상해 가지고 다른 데 팔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이야기는 왜 뺍니까, 빼기는?
그 부분도 같이 첨언하겠습니다.
그것을 국장이 이야기를 해야지 내가 물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한다면 안되지.
바지선, 지금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바지선 재활용 문제에 대해서도 해양수산부 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좌우간 간담회를 해서 국장께서 최대한 용역이라든지 배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바지선도 해양수산부하고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그것은 감정하면 가격이 나오니까 매도가 되어서 생활안정을 하겠다고 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를 해 주시고 우리가 12월 15일날 본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일날 시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시장한테 직접 오늘 이 문제를 본위원이 운영위원장으로서도 아니고 평의원으로서 시정질문을 직접 할 것입니다. 할 것이니까 그전에 우리 국장께서 성의를 보여 주시고 또 여기에 할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그렇고 또 하나는 다대포해수욕장에 대해서 유원지조성에 따른 지난 11월 9일날 오후 2시에 해양수산부하고 설명회를 가질 때 우리 다대주민들은 전부 하나같이 대환영의 의사표시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전달해 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단체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반론은 어불성설이고 턱도 없는 일이니까 그저께 시장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도 시장한테 대한 최대한 다툼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우리 동민들 의사전달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이 두 개를 관심을 가지고 항만농수산국장께서 해결이 되도록 각 과장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나라도 진보성이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趙良得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항만농수산국장께서는 趙良得위원께서 말씀하신 다대포항 유람선 묘박지 폐쇄에 따른 민원에 대하여 부산시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자세로 업무를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유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간단하게,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제가 어제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 갔다온 내용중에서 국의 총 책임자이시니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 하루의 차량이 2,200대 정도 들어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 많은 차량의 정비소가 하나도 없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꼭 좀 넣어가지고 2,200대 차량이 편리하게 안에 있는 편의시설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 건물감정평가표하고, 두 개다 건물감정평가표인데 감정한 원인이 분양하기 위해서 했죠? 소장! 분양하기 위해서 했죠?
예, 임대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 중에 보면 화장실이 지금 분양을 하게 되어 있는데, 화장실.
공유면적 계산 안에 들어갑니다. 화장실 자체가 분양되는 것이 아니고.
어제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화장실을 임대해 가지고 돈을 받고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전체 면적에 포함을 해서 임대를 한다는 뜻이고 화장실 하나만 별도로…
아니, 어제 제가 이것을 물었어요. 물어보니까 화장실도 공용화장실은 임대를 해 줘가지고 돈을 받고 사용하는 그런 지금 내용으로 해서 감정을 한 것이다, 방금도 지금 물어 보니까 임대하기 위해서 감정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설에 대해서, 시장사용료라든지 시설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했는데…
이 시설사용료 받기 위해서 한 이 서류 안에 화장실이 여기에 평가가 되어 가지고 화장실 1층 1-2호 철근조 91.04㎡ 6,372만 8,000원.
화장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화장실 자체를 임대하는 것이 아니고 계산하는데 있어가지고 공용면적으로서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무실 사람들이 화장실에 사용되는 비용은 충당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돈은 안 받습니까?
돈은 안받습니다.
예, 알았어요. 직원들에게 이런 시스템내용을 확실히 교육을 좀 시키세요. 내가 어제 이야기를 물어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에 반여농산물도매시장 분양은 다되었습니까? 몇 프로 했습니까?
어제 저희들…
다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다.
어제 1차…
몇 프로 했습니까?
어제 어패류점포하고 건어물점포하고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단계별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가지 해 보니까 평균감정 가격에 몇 프로 증가했습니까?
예정가격에 적게는 두 배, 많게는 14배로 낙찰되었습니다.
14배. 우리 영락공원 식당하고 상당히 비교가 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될 것이다 예상이 됩니다. 국장님! 만약에 그것이 가격이 월등하게 높아가지고 사업이 안될 때 따라오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현장에 가서 보고를 받으면서 금고가 거기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고에 온라인이 되느냐고 하니까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금고가 제2금융권으로서 전국에 온라인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고 단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은 있는데 어제 소장 답변할 때 이 내용 어떻게 해서 금고가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전국적으로 오는 손님들의 온라인망이 설치되는 것이 당연한데 어떻게 해소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이 금고를 유치했습니까?
애당초에 금고를 배정을 하게 된 이유가 저희들 도매시장 입주…
소장님! 밖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을 할 때 석대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해 가지고 약속한 부분이 새마을금고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무실이 배정이 되었고…
누구하고 약속을 했습니까? 우리 시의 대표자로서는.
소장 거기에 부임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저는 3개월 되었습니다.
3개월 된 사람이 어떻게 잘 압니까? 누구하고 했습니까? 그 때 당시에. 모르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농업행정과에서 아마, 했습니까?
좋습니다. 누구하고 약속을 했든 어떤 사람이 했든 간에 금고가 들어와 가지고 제대로의 농산물 도매시장의 기능에 부합되는 어떤 금융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도 안하고 이것을 약속을 하고, 이게 금고가 온라인망을 설치하려고 하면 전국 지방은행 또는 시중은행에 홈뱅킹계약을 전부다 해야 됩니다. 또 금고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한 실태조사라든지 이용고객의 편의가 충분히 재고될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을 하고 유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아랑곳없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사용자들이 불편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부다 홈뱅킹 계약이 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인데.
저도 사실상 농협이 주거래은행으로서 거래를 90% 이상은 될 것으로 봅니다. 참고가 되어 가지고.
농협은 되었고, 그것은 이야기하지 말고.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은 사실상 안되고 송금을 받거나, 타 은행으로부터 받거나 보내는 것은 전표에 의해서 됩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이미 유치되어 있는데, 제가 주문을 합니다. 소장 이리 쳐다보세요. 주문합니다.
금고가 이왕 들어왔으니까 금고에게 전국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홈뱅킹계약을 해서 거기에 이용객의 편의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조치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 들어가세요.
농업행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정관면 정주생활권 19페이지, 업무현황 19페이지. 정관면 정주생활권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몇 프로 진행되어 있습니까?
정관면 생활정주권 개발계획은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교량 2개소, 농로포장 2,230m, 상수도 4,600m 해서…
여기 나와있는 그대로고, 지금 현재 도로포장 관계에 관련해 가지고 동의서를 못 받아 가지고 애로가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 동의서 받는데 마을주민들이 전부 동의서를 받고 다니던데 농업행정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그냥 내버려 놓아도 됩니까?
아, 그것은 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구에다가 위임한 것입니까?
예, 위임해서 구에서 하고 있고 우리는 실적에 대한 실적확인을 수시로 직원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기장군에서 이것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군 소관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전부 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
그리고 지난번 99년도에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고 기술센터 업무보고시에도 내가 농업진흥지역 문제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19페이지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농업용수(지표수)보강개발, 수리시설 개보수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부산시에 지금 농업진흥지역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기장군하고 강서구하고 약 442.8㏊ 되어 있습니다.
강서구에 있습니까?
강서구에 이번에 김해시에서 경마장 바람에 부산시로 편입된 지역, 수가리지역이 31.8㏊입니다.
경마장하고 바꾼 땅?
예.
그것이 들어왔다?
예.
수가리지역에는 지금 현재 기계화영농, 농업용수 이 세 가지 시설할 자리가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기장하고 강서…
기장에 우리 행정과장께서는 몇 필지에 면적이 얼마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 압니다.
이야기해 보세요.
기장에는 지금 진흥지역이 371㏊, 보호구역 40㏊해서 411㏊ 진흥지역이 됩니다.
371㏊요?
371㏊, 예.
371㏊. 기장군에서 내가 받은 농업진흥지역 현황에 보면 진흥구역은 367㏊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 현황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몇 필지입니까, 몇 필지?
필지수는 모르는데 5개 읍․면․동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산재되어 있는데, 그러면 수가리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에 몇 헥타가 있습니까?
31.8㏊입니다.
우리 기장의 10분의 1도 안되네요?
예.
그런데 기장에 농업진흥지역에 현재 농업을 할 수 있는 여건, 농업기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거기에 99년 10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기반시설이 미비한 지역이 기장군 용수지구입니다. 63.1㏊에 대해서 5개소에 대해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파악을 했는데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농업기반시설 신청을 받은 결과 경지정리사업은 농민들 하고 지주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못하고 소류지 용수로 개보수하고 암반관정개발 네 곳하고 해서 사업비 약 5억 2,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거기에.
언제 완료했습니까?
작년하고 올해 하고 했습니다.
이게 농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해야 이 시설을 합니까?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농업진흥지역이란 이 사업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식량이 안보입니다. 식량안보 아시죠? 식량이 바로 전쟁, 안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강서구지역이 안들어 왔을 때는 부산광역시역권내에서는 기장군밖에 농업진흥지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때 조사를 해 보니까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업기반시설이 제대로 없어요. 하늘에 비 떨어지면 모를 못심고 기계가 들어가려고 하니 전부 계단식논이 되어가지고 기계가 들어 갈 길도 없어요. 왜? 물 못대고 길 없고 또 필지당 아주 평균 230평정도 밖에 안돼요. 한 필지가. 평균을 내가 그때 당시 기억해 보면. 그런 지역을 계단식 논을 농업진흥지역으로 만들어놓고 비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는 강서구같은 데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농업용수 보강개발, 수리시설 개보수. 농사를 식량안보 차원에서 중시하는 정부 정책에 또 농업진흥지역이 있는 기장군같은 경우는 이것 농업기반시설 하나도 안하고 농업진흥지역이 없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되고나면 자기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이런 지역은 매년 보면 사업비를 줘가지고 2000년, 2001년, 2002년까지. 낭비 아닙니까, 낭비? 낭비가 아니라면 기장군의 농업진흥지역 정책이 지금 현재 우리 농업행정과에서는 전무한 상태고, 꼭 주인한테 물어보고 ‘이것 해 줄께요’ 하면 하고.
이 농업진흥지역이 우리 부산시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 있을 적에 지정해가지고 넘어 왔기…
누가 했든간에 경상남도는 대한민국 행정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이 사업을 하려면 무슨 사업이든 하려면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주들이 동의를 안해줍니다.
물, 수로 관계라든지 물 잘 공급해 주겠다는 것도 동의 안합디까?
이번에 소류지 용수로 개보수 9개소하고 암반관정 개발해 주었습니다. 신청이 있어가지고.
개발한 것이 100% 충족이 되겠습디까? 농사 안전하게 지을 수 있겠습디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나가가지고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소외감이 없도록 배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어서 철저하게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지켜 볼 겁니다. 식량안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를 해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리고.
잘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시에는 시정질문이나 기타 5분자유발언 등 감사를 하고나면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대단히 방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 2000년도 감사원 수산분야 운영실태감사. 이것은 담당 소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장님 너무 많이 답변해서 목이 아파서 안될 것입니다. 어획물운반선 폐업지원금 결정 부적정.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 밑에 지적 요지 끝에 보면 ‘엔진용량 등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자료조차 전혀 조사하지 않아 폐업지원금을 12억 2,695만 5,000원만큼 과다산정 결정했다’ 여기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재용역 및 평가완료후 폐업지원금 재결정(지원금 삭감 또는 환수)코자 한다’ 환수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잘못 평가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평가…
그렇죠?
예.
잘못 평가한 용역업체의 용역비는 받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받아냈습니까? 용역 제 마음대로 했는데.
평가사가 4개 평가사가 했는데…
받아냈습니까? 안받아냈습니까?
회수조치는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용역해 가지고 제 마음대로 해도 돈 줘야 되고 이런 용역비가 엄청나게 나가는데 이래 놓으니까 용역비가 많이 나가구만. 받아내는 것이 안맞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조치하세요. 그 다음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빨리 넘어가야 되겠는데 25페이지 스타크루즈 관계는 趙良得위원이 질문했으니 넘어가고, 趙良得위원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에 보면 ‘2000년 8월 23일날 고시된 연안통합관리계획에 다대포해수욕장 일대는 해안 정비를 통한 친수연안공간 확보토록 되어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뒤에 확보토록 되어 있다 해놓았는데 趙良得위원에게 제대로 보고했습니까?
예, 그대로 보고가 되고…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연안통합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고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연안통합관리계획에 대한 사항은 끝났고요. 다음 요새 좀 시끄러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그 밑에 항 ‘해양부와 협의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 및 항만기본계획에서 제외토록 추진하고’.
항만기본계획 이것은 또 10년에 한번씩 수립하는 계획인데 연말에 해양부에서 확정이 되면 그때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협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외 꼭 할 겁니까? 꼭 할 거죠?
그렇습니다. 원래 이것이…
됐습니다. 한다고 했으니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사항 그 밑에 ‘종합적으로 검토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임’ 현재의 추진사항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연안통합관리계획은 해결이 되었고,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반영이 되고 항만기본계획이 제외되면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이상 없죠?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이상 없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그 뒤 페이지 27페이지. 역시 趙良得위원이 질문한 내용인데 조치사항에 보면 동그라미 두 번째입니다. 두번째 줄에 ‘해양부와 협의추진중임’ 하는 것. 해안정비 27페이지. 오른쪽 조치사항에 두 번째 동그라미부분 ‘해양부와 협의추진중임’ 그간에 협의는 어떻게 했고 추진은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 설명드린 것과 똑같은 사항입니다. 연안통합계획사업입니다.
잘 하고 있습니까?
예,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공감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며’ 공감대를 어떤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 자체에서 공청회를 개최해가지고 의견을 수렴했고.
공청회 개최 몇 번했습니까?
한 번 했습니다.
공감대 그래가지고 됩디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절대적으로 하기를 원하고 있고 환경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감대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지금 환경단체 공감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들 시 자체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보고요. 다음에 해양부에서 다시 내려와서 공청회를 한번 더 합니다. 저번에 하려다가 무산이 되었는데 다시 한번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항에 보면 경견장이 무엇입니까? 경견장.
개 경주하는 것인데.
아, 개 경주하는 장소.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했는데 종합검토하고 있습니까?
이게 현재 우리나라에서 근거법령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거법령이 만들어지고 하면 그 때 가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찬성을 하고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여건상…
법령이 만들어지는 것은 필요요청을 했을 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인데 만들어질테니 기다리라 하면 그것은…
그것은 태백시에서 먼저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김원준의원이 질문한 내용인데 조치사항을 쭉 읽어 보세요. 그 내용에 대한 현재 사항이 어떻습니까?
수산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업권자가 수문개방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상이 없습니다.
수문개방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까? 그 때 상당한 문제를 여기에 제기해 놓았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 계속 공문을 발송하고 또 원만히 지금 해결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사항하고 관련해 가지고 접수처리된 결과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9페이지, 부산시 강서구 눌차동 514 박형주외 42명이 제기한 민원사항중 ‘무허가 해상종묘시설물에 대한 현실보상 요구’ 조치사항 ‘시설물 평가기관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처리’ 이것은 되었습니까?
예, 지금 감정평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면적이 247㏊고, 금액은 4억 6,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상금 지급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상이 나가네요?
앞으로 협의를 해서 보상지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 밑에 농업행정과 강서구 대저동 3649 박재호외 68명이 제기한 민원사항 이것은 현재 진행여부는 어떻습니까?
이 사항은 이 지역이 배수개선을 해야 될 지역입니다만 농림부에서 진흥지역으로 용도를 변경 안하면 국비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농림부하고 협의하는 중입니다.
협의중에 있습니까?
예.
언제쯤 결과 나겠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좀 관계가 되어야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중간통보를 민원인들에게 해주었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철저하게 중간중간이 진행되는 과정을 통보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31페이지, 엄궁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 최수삼외 272명 민원제기사항 이 사항에 대한 진행정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곧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별 문제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은 당초에 진행해 주면 될 건데 꼭 민원을 제기해야 이제 착공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비상장중도매인이라고 해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장소를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장소 현재는 임시사용을 구분해서 못하고 분리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진척이 늦었습니다. 작년 늦게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이월되어 있고, 설계과정에 있고, 복개사업하고 연관되어가지고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쯤 준공됩니까?
준공은 내년 2월 연도폐쇄기라야 됩니다.
2월 연도폐쇄기. 2월말.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 기르는 어업추진현황에 보면 기장군에 밑에 마지막에 보면 어류양식 대형 1개소 기장군 2억원 융자 80%, 자담 20% 이것이 어디입니까?
수산진흥과장입니다.
그 지역은 대변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김걸한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수는 규모는 한 300평 되고.
김걸한?
김걸한. 규모는 300평 규모고, 육상 수조식 어류양식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지금…
그 분이 어민입니까?
전부다 기장군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위임된 것은 내가 알겠어요.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여기에 제가 오전에 이야기했던 내용하고 비슷하게 나오는데 61페이지 해양환경정화감시선 운영실적 및 인력, 투입비용 내역, 제2항에 낙동강하구 부산항계 밖에 수역에 1만 2,000㏊에 사업비 2억 1,700 이래가지고 폐기물 수거를 40t 했는데 항계밖에만 이래 하고 항내에는 고기 잡는 데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군청에다가 사업 희망지를 전부다 조사를 했습니다. 다른 구․군에는 적지가 없고 그래서 낙동강하구 그러니까 가덕 끝에서부터 해서 다대포해수욕장 아래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항계 밖에부터 해서 목도까지를 연결하는 1만 2,000㏊를 저희들 사업 수역으로 정해가지고 2000년 12월부터가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이월이 되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종류는 어떤 것입니까?
폐기물은 주로 로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망이라든지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타구․군에서 희망을 하면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사업비가 국비로서 예산이 가내시가 되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초시설한 지역에 특히나 오래된 어초를 오래전에 시설한 곳에는 사전에 점검을 해가지고 어망들이 많이 걸려 있다고 제보를 받았습니다. 점검을 해 보시고 이것을 제거하는 방법, 고기가 많이 걸려 죽는답니다. 어망이 덮어씌우고 있으니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87페이지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갑시다. 여기에 보면 국제규제에 따른 어업인 지원사업추진을 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 번째 사업개요에 99년 185척에 1,254명, 2000년에 15척에 170명, 이 인원에 실업수당 준 인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민인지 아닌지 선원인지 아닌지 어떤 방법으로 조사됩니까?
그것은 배 승선했던 선원수첩이라든지 배 출항한 선원명부라든가 그런 사항이 확인도 되고 또 선장이 선원과 전부다 하나하나 전부다 확인이 됩니다. 만약에 그게 확인이 안된다면 그것은 지급 된다는 것은 굉장한 형사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이게 선원으로서 어느정도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대상이 감척을, 조사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승선했던 사람 자격요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감척대상 통보되고 기타 행정절차 진행중이라도 그때만 배를 타고 있었으면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한.일규제수역 그 당시에 조업을 했던 선원이라야 되기 때문에.
그 밑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감척을 한 배가 추진사항에 세 번째 보면 ’99감척어선 활용 해 가지고 매각을 54척 했는데 어디에 주로 매각을 합니까?
매각은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그렇게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매각된 배들이 기존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배를 대체한다든지 이런 사람이 자기 배는 폐선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조건으로 배를 사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는 배를 사가지고.
좋습니다. 그리고 공공 13척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어디 합니까?
그것은 해양수산부에 지도선으로 5척을 무상으로 주었고 KBS방송국에 6척, 수산진흥원에 2척 이렇게 무상으로 공공사업에 제공이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유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입니다.
장시간 국장님이하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지적하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현황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언제 시점으로 합니까?
아까 보고드린 내용 가운데 PA 추진같은 것은 이 자료 제공하고 난 뒤에 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다른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현 시점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11월 23일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하고 있는데 준비된 자료라든지 업무현황하고는 차이점이 많이 있죠. 안에 내용하고.
예, 그렇습니다.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좀 유념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감사자료 63페이지 한번 보세요. 조금전에 실․과장님들이 항만관련, 수산관련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만관련 산업발전협의회,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 수산조정위원회, 적조대책위원회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아마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인 것 같습니다. 물론 부시장이 바뀐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다른 것은 조금 접어두더라도 63페이지에 의원 두 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유환위원 하고 구대언위원이 들어가 있는데 7월달에 위원회 조정이 되었습니다. 63페이지에 아마 있을 겁니다. 몇 개월이나 지난 이런 자료, 쉽게 말해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난 7월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 업무현황하고 같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답변에 반여농산물시장에 대해서 구두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짚지는 않을려고 그랬는데 이미 부전청과시장이 부산제일청과시장으로 법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다 못해 띠라도 하나 붙혀가지고 의원들한테 제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자료를.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경 좀 쓰세요.
예.
조금전에 김유환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번 업무보고 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척어선 활용 내용에 대해서 매각 54척 이것은 본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전시행정이란 생각밖에 안듭니다. 정부차원에서 감척을 한․일어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감척은 해야 되고 숫자는 어느 선까지 감척은 해야 되고 감척 시켜가지고 많은 돈을 줘가지고 배를 감척 대상선정을 해놓고 매각을 해가지고 하는 것, 재매각을 해가지고 그것은 어차피 고기 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에 현재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노후배를, 그럼 노후배를 감척해야죠. 엄밀히 따지면 안그렇습니까? 감척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노후배, 쓰지 못하는 배를 감척대상을 시켜야지. 앞으로 이런 일 좀 안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감척대상어선이라는 것은 한․일협정에 의해가지고 감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어선들이 감척대상이 되고, 매각을 해가지고 다시 어떻게 바꾸는 그런 어선들은 감척대상이 아닌 어선이 바꿀 수도 있고, 또 매각이 되면 외국에 수출을 하는 그런 어선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세하게 짚을려고 하니 시간상 그렇고, 조금전에 동료위원들이 질의 때 반여농산물시장에 하역비 문제가 지적이 되고 했는데 어제도 본위원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역비 부담을 생산자 부담에서 법인부담으로 한 것 상당히 고무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도.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엄궁농산물시장에 출하하는 농민들이 반발이 예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12월 개장과 동시에 엄궁농산물시장에도 똑같은 적용이 되도록 국장님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들도 고향이 농촌 출신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솔직히 말해서 시골이 잘 되어야, 농촌이 잘 되어야 도시 시민들도 살기가 수월합니다. 엊그제 농민들 들고 일어난 것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솔직히 본위원은 여기에서 진짜 눈물이 쏟아질 정도로 부산신항 문제, 부산발전 여러 가지 이야기하려면 성질은 급하고 화가 많이 나는데 시민들하고 우리 국민들이 전부다 꽉 차 있습니다. 이것을 관계공무원들이 항상 마음에 염두를 두시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단감이 옛날에는 진영단감이 유명했는데 지금은 솔직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창원 북면단감, 진영단감 이상으로 좋습니다. 밀양에도 단감이 많이 나와요. 단감 한박스 부치라니까 생산자가 손에 갖고 올 것이 없어요. 운송비 떼고 요즘 시골에 일손이 없어서 감이라도 한 30박스, 40박스 따려고 하면 주위에 인부라도 서너명 대야 됩니다. 요새 3만원 안주면 일 못해요. 하역비 떼고, 뭣 떼고, 뭣 떼고 다 떼고는 자기가 갖고올 것도 없고 도리어 운송비가 모자랄 정도입니다. 이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담이라도 좀 줄여 주시면 농민들이 살지 않겠나 싶고, 곁들여서 지금 기이 엄궁농산물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농산물사업소장 유념해 들어 주세요. 반여농산물시장은 경매장을 공동으로 하니까 상당히 좋은 이점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엄궁농산물시장은 농협은 농협, 부산청과는 부산청과 별개로 합니다. 쉽게 말해서 신창기국장님 시골에 생산자가 배추 10차를 농협에 3차, 각각 부치려고 하는데 똑같은 배추인데 어느 차는 100만원하고, 어느 차는 30만원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소장님 내 말 인정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격편차를 좀 줄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정보교환을 줘가지고 사과 생산자가 똑같은 사과를 100상자 보냈는데 농협에서는 한 상자 1만 5,000원 나오고 부산청과에서는 3만원 나와버리면 이야기가 안되잖아요.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반여시장은 좀 줄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왜? 경매장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가 빨리 입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가격형성이 모르게 이루어져야 생산자들이 불이익을 덜 당하고 소비자들도 이득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감사자료 123페이지 보면 수의계약이 381개소라고 해놓았는데 어제 본위원이 수의계약 15개 내용을 답변 달라고 했는데 이것 하고 381개소 수의계약하고 15개 수의계약 하고는 무엇입니까?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수의계약, 현장사무실에서 업무보고 한 가운데 보고한 15개는 조합사무실하고 쓰레기처리장 숫자가 15개입니다. 그것에 국한된 이야기이고, 여기에 중도매인 점포는 사실상 법인들이, 법인별로 배정한 그 수의계약 범위에 넣은 것 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빨리 이해가 안되어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감사자료 99페이지에 이게 지난해 아마 예결특위에서도 예산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것 같은데 국제적인 해양도시 부산의 지역특성에 맞는 해양과학탐구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금강공원 내에다가 해양자연박물관을 지었죠? 제1전시관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굳이 금강공원 내에 입지된 배경이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 해양자연사박물관 제1전시관은 이미 금강공원 안에 입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전시품도 있고 해양생물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는데 지금 전시해야 될 품종은 많고 공간이 좁고 해서 관람하기 위해서 오는 시민들도 많이 있는데 시민들의 편의나 전시물품을 좀 더 확대해야 되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이것을 좀 더 키우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확장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제2전시관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짓고 있습니다.
1일 하루 관람객이나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담당과장이 좀…
1일 평균이 200명에서 300명 그 선 되고 있습니다. 많을 때는 1,000명 이상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가지만.
조금 전에 우리 박재성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다 한번씩 짚었기 때문에 본위원도 부산을 아끼고 부산을 위해서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부산신항 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께서 얼마만큼 우리 부산 항만농수산국을 위해서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시는 동안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떠나는 날은 담당 실무자들한테라도 심어 주시기를 위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신문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 부산신항이 근시안적인 설계라고 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본위원도 지난번 신항 현장 갔을 때 신항입구에 무슨 섬입니까? 하나 살은 섬이 하나 있더라고. 본위원이 제일 먼저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저것이 다음에 개장이 되고 났을 때 입출항에 지장이 없느냐고 물었을 때 현재로서는 지장이 없는데 다음에 아마 대형화가 된다든지 했을 때는 회항시라든지 좀 지장이 안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라든지, 또 지금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질의했을 것입니다. 지금 삼성중공업에서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8,800TEU급. 이 설계담당자가 한 말이 지금 현재 부산신항이 개장을 하더라도 배를 입항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2007년에 개장을 하고 2010년이나 2020년 장기적으로 이 항이, 저는 항상 그럽니다. 부산은 앞으로 발전이 되려고 그러면 부산신항이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되어가야 만이 우리나라 전체가 발전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번에 현장에 갔을 때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개장이 되고 나면 저 섬을 들어내고 싶어도 힘들지 않겠느냐. 왜? 배가 입출항하고 왔다갔다 하는데 언제 그 섬 들어내고 공사를 못합니다.
그러면 수심이 낮았을 때 그 공사도 역시 못하는 것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똑같은 공사니까, 비슷한 공사니까. 그럴 것 같으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해양수산부에다가 요구를 해 가지고 개장 이전에 수심을 아예 다음에 1만 2,000TEU급이라든지 1만 5,000까지 갈지도 모르고 하니까 수심을 18m, 20m로 하고, 또 크레인 역시도 지금 19열, 20열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2열, 23열 좀 먼 안목을 보고 미리 준비를 하자는 말입니다. 다해 놓고 나중에는 어떠한 방법이 없다,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 관계공무원들한테 여담 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청과 수산청이 통합이 언제 되었습니까? 수산부의 발족이? 정확하게 몇 년도 되었습니까, 해양수산부 발족이? 96년도죠? 아마 여기에 수산진흥과장 권영찬과장이 아마 초대 해양수산부 시절에 부산발전을 위해서 그때 실무국장이 어느 분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분들하고 무수히 중앙부처로 뛰어다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업적을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를 위해서, 감천항물류도매시장문제라든지 기장에 있는 진흥원에 있는 해양박물관이라든지 그 외 여타 해양쪽으로, 수산쪽으로 많은 정부지원을 받고 많은 업적을 남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광양하고 부산항하고 이야기하면 말이 안나올정도로 성질이 나는데 그랬던 지금 장관이 부산출신입니다. 많이 쫓아다녀가지고 옛 말에 우는 애기 젖 준다고 그럽니다. 부산을 위해서 세월이 가고 하다가 보면 신항도 개장이 되고 큰 배는 못 올 것이고 작은 배는 들어올 것이다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다 우리 부산에 사시는 분들이고 부산을 위해서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 몇 년전에 권영찬과장이 그 당시에 실무계장으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짜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쫓아다닌 것을 여러 번 목격을 하고 했는데 그런 각오로 지금 그렇게, 물론 국장님이 많이 쫓아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 많이 아시는 분들이 해양쪽에, 수산쪽에 많이 아시는 분들이 어느 줄을 타든지 가서 국비라도 많이 받아와가지고 부산발전을 위해서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유위원님 우리 신항건설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신항부두 건설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민자투자로 해서 삼성컨소시엄으로 구성된 협약업체가 시행을 하기 위해서 연말 이전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심확보를 위한 문제라든지 신항개장을 조기에 앞당기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양수산청에서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또 수심에 관한 문제도 우리 시하고 공식, 비공식 회의를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충분한 대비와 사전검토를 통해서 반영구적인 신항건설이 장차 후회 없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사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항만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21세기의 국가경쟁력의 근원은 해양개발과 항만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해양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동북아의 물류중심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부산은 항만자치공사제 추진에 따른 항만관리제도의 변화, 항만배후부지 개발 필요성의 증대, 관세자유지역 및 자유무역지대 도입의 구체화 등의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만농수산국에서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산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항만경쟁력을 증대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치밀한 자료준비와 진지하게 질의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항만농수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李周平
○ 피감사기관참석자
港 灣 農 水 産 局 長 辛昌基
港 灣 政 策 課 長 金正洙
水 産 行 政 課 長 河忠源
水 産 振 興 課 長 權寧燦
農 業 行 政 課 長 金正造
港 灣 管 理 事 業 所 長 朴鍾周
嚴弓農産物管理事業所長 曺永國
盤如農産物管理事業所長 金相柱

동일회기회의록

제 10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1 회 제 13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1-29
2 3 대 제 10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9
3 3 대 제 10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8
4 3 대 제 10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7
5 3 대 제 10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4
6 3 대 제 10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8
7 3 대 제 10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8
8 3 대 제 10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7
9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18
10 3 대 제 10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15
11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15
12 3 대 제 10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2
13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8
14 3 대 제 10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7
15 3 대 제 10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7
16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4
17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15
18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14
19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13
20 3 대 제 10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21 3 대 제 10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6
22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6
23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30
24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7
25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7
26 3 대 제 10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3
27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3
28 3 대 제 101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1-01-10
29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본회의 2000-12-19
30 3 대 제 10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08
31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6
32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6
33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6
34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5
35 3 대 제 10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5
36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8
37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4
38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4
39 3 대 제 10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2
40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2
41 3 대 제 10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12-19
42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본회의 2000-12-15
43 3 대 제 10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07
44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5
45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5
46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5
47 3 대 제 10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4
48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4
49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7
50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3
51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3
52 3 대 제 10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2
53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1
54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4
55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4
56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1
57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2-01
58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1
59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1-24
60 3 대 제 10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4
61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3
62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1
63 3 대 제 10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1
64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1
65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1
66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본회의 2000-11-20
67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1-20
68 3 대 제 101 회 개회식 본회의 200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