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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10시 0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교통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11월 22일자로 교통국장으로 영전하신 홍완식국장에게 축하를 먼저 드립니다.
아무쪼록 부산의 교통난 해결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어느덧 새천년 첫해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년초에 계획한 일들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내년도 계획을 착실히 세워 더욱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세세한 부분에 대한 잘잘못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행정기관 내부의 감사와는 달리 우리 위원들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직접 체득한 경험과 수집한 자료는 물론 시민들의 여론을 중심으로 교통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각종 시책추진의 잘못이나 미흡한 점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하므로서 시민본위의 시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시의 가장 중요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인 차원에서 대안제시에 주력하는 등으로 성숙되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부서에서도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책임회피성 답변이 아닌 보다 진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홍완식교통국장 외 네 분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홍국장께서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0年 11月 28日
交 通 局 長 洪完植
交 通 企 劃 課 長 崔成實
大 衆 交 通 課 長 章榮勳
交 通 管 理 課 長 金相烈
車 輛 登 錄 事 業 所 長 崔敏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번 저는 지난 11월 22일 400만 대표이신 부산시장님의 명에 의하여 북구 부구청장직에서 부산광역시 교통국장 직위로 전보되었습니다. 제가 이 직을 맡게됨에 있어서 이 막중한 업무를 저희 교통국 직원과 함께 최선의 노력으로 추진하므로서 시민의 대표이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전체 시의회 의원님들에게 교통국 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엄숙히 약속 드리면서 제101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역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시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전국체전을 개최하면서 교통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부산의 시민 교통수준이 타 시․도보다 한 단계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부산종합버스터미널이 10월에 착공되고 지하철 2호선 2단계 공사도 계획대로 추진되는 등 그 어느해 보다도 교통문제를 착실히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우선정책 그리고 기존 교통시설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면서 다양한 시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최선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마는 미진하거나 부족한 점이 대단히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적해 주시면 개선해서 부산 교통이 발전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崔成實 交通企劃課長입니다.
章榮勳 大衆交通課長입니다.
金相烈 交通管理課長입니다.
崔敏鎬 車輛登錄事業所長입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交通局2000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交通局2000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을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交通局)
홍완식교통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경찰청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예산하고 관련 안 되더라도 예산하고 관련된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지금 연락 좀 해 가지고 참석해 달라 하십시오.
참석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입니다.
홍완식국장 11월 22일자 우리 400만 시민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임하신 교통국장 홍완식국장 취임을 축하를 드리고 또 이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들어보니까 아주 의욕적으로 패기에 넘치는 국장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400만 시민의 교통지옥에 허덕이는 문제가 해결이 잘 될 것 같은 그러한 기색이 보여집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감사자료 참고를 한 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지이, 136페이지, 137페이지, 139페이지 다 연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전세버스 사고관계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신세기 해운대 고속관광 70바에 3817호 차가 사고가 나 가지고 8명이 죽고 중경상 34명, 주식회사 뉴OK관광도 사고가 나서 감차가 네 대가 되고 주식회사 대륙 역시 부일외국어고등학교 사고인 것 같습니다. 감차가 8대 되고 이렇게 아주 업체에 벌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할 핵심내용은 사고를 미연에 어떤 방법으로 줄일 수가 있느냐,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처벌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교통국에서 대처를 해 내야 됩니다. 사고 나고 나서 벌만 주고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없으면 이것은 안됩니다. 126페이지 감사자료를 보면 여기에 문제점 ‘나’항이죠? 임금협상문제, 사업자측 또 택시산업노조에서 주장하는 이런 문제, 또 민주노총이, 민주택시 노조측이 주장하는 문제, 월급제 관계라든지 여기에 이렇게 보면 대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노사의 찬반 의사와 관계없이 이행여부를 조사 계획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조사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해야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기사들 정신교육으로서 의식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렌트카업체 탈법, 변태운영 방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렌트카 업체가 자가용 차량의 위장등록은 물론 택시의 불법영업과 함께 청소년들에게 아무런 제재없이 차량을 대여를 합니다. 얼마 전에는 청소년들이 참사를 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 당국에서는 렌트카 업체의 위장등록이나 택시 불법행위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를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렌트카 업체의 불법, 탈법행위의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이며 청소년들에 대한 차량대여를 제한할 방법이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나로교통카드 교환 및 반납이 불가하다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로카드를 분실하여 다시 구입한 후 찾았거나 학생이나 재수생이 복학할 경우 그동안 사용해 오던 일반용카드를 교환받지 못해, 다시 말씀드려서 쓰지 못한다 말입니다. 대학생용 카드를 다시 구입하고 있으므로 경제적인 피해가 큽니다. 재사용이 가능한 하나로카드는 교환하여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교환불가 사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감사자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시기사 외국어봉사단 구성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 및 월드컵 등 국제 관련 행사를 대비하여 내외국인 승객을 안전하고 친절하게 운송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법인 및 개인택시기사 300명으로 외국어봉사단만 구성한 후 현재까지 교육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가 내년에 고작 9시간 정도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개인택시 면허대수의 1%인 2대의 우선권을 주는 정도인데 차량에 외국어봉사단 차량임을 표시함은 물론 택시회사와 협의하여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이 요망되는데 보다 획기적인 대책이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 간선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선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구․군별 현황을 살펴보면 시외곽 지역인 금정구와 사상구가 5만대를 단속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들 지역보다 도심으로 차량의 통행이 많은 중구, 서구, 동래구, 해운대구 등은 그 단속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해당 구청의 단속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민선구청장들이 차기 선거를 생각해서 단속을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국장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 다음 감사자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고급화 관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시내버스 334대가 아직까지 냉난방 장치가 되지 않고 있어 일반 시민들이 무더위와 추위속에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요금을 살펴보면 4인 기준으로 볼 때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보다도 비싼 요금이 됩니다. 일반버스의 냉난방화 및 난폭운전 방지, 종사원의 친절봉사 등 서비스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폐차번호판 판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5일 국제신문에 보면 폐차차량에서 떼어낸 번호판을 폐기하지 않고 다른 차량에 붙여 판매한 모 폐차장 직원이 검찰에 적발된 사실이 있습니다. 또 엔진 등 재생금지된 폐차부품을 빼돌려 택시회사 등에 판매한 폐차장 직원도 입건된 사실이 있습니다. 폐차장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사고가 발생되었는지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폐기되어야 할 엔진을 부착한 택시가 시내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폐차장 관리감독의 강화방안과 택시회사의 자체 정비소 관리감독 방안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자료 130페이지 전세버스의 불법사항 조치대책입니다.
전세버스의 차량내 가요반주기 설치로 13개 社가 과징금 처분을 받았는데 지금 전세버스에 가요반주기를 설치하지 않는 차량은 거의 없습니다. 그 현황을 조사한 바 있는지 특히 공휴일에 고속도로나 관광지 주변에 전세버스를 보면 그야말로 운행이 아주 문란합니다. 차안에서 남녀가 춤을 추는 등 아주 추태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교통국에서는 공휴일에 이러한 행위를 단속할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항을 적발하여 고발하면 시가 징수한 과징금의 일부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줄 방안은 없는지 의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불법주정차 단속 및 견인 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이후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을 보면 98년도에 83만 2,920건, 32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99년도 72만 3,758건에 28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2000년도 53만 2,076건에 214억원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자동차의 등록대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단속실적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견인 건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98년에 7만 338건, 99년에 5만 4,691건, 2000년도에 4만 3,119건으로서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내에 무단 주차차량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견인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 승용차 10부제운행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가용 승용차 10부제운행 홍보스티커를 현재까지 79만 4,000매를 배부했고 현재 부산시내에 승용차 등록대수는 54만 6,000대입니다. 그러면 스티커 매수를 145%를 배부하였는데 지금까지 시내를 통행하는 승용차를 보면 아직까지도 무지개운동스티커를 부착하고 다니는 차량이 있습니다. 현재의 10부제운행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시민은 10%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서도 이미 10부제 미차량에 대해서 통제를 하지 않는 곳이 통제하는 곳보다 더 많습니다. 통제 안하는 곳이 더 많습니다. 공영주차장에서조차 10부제 이행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담당공무원들이 10부제운행에 대하여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그저 편성된 예산만 적당히 집행하면서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 절실히 보여지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전국 최고 혼잡비용 절감과 교통지옥, 고유가시대의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도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의 특단의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의 교통혼잡으로 인하여 차량들이 정상속도 이하로 운행됨으로써 발생하는 시간가치의 손실이 차량운행비 증가 등의 교통혼잡비 비용이 1조 6,190억원이나 됩니다. 이 수치는 일인당 손실비용이 약 42만원, 차량 당 손실비용이 약 225만원, 차량 당 유가소모량도 약 188ℓ로 서울보다도 훨씬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울산보다도 배 이상 높다고 이래 나와 있습니다. 특히 IMF이후 부산은 전국 최고의 실업율과 부도율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이 10부제 만큼은 정말 부산시 정책을 걸고서라도 이 부분만은 우리 국장님께서 이제 새로 부임해 오셨으니까 새로운 정책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53페이지, 업체 자체의 경영개선 및 서비스개선 사항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내용에 과속, 난폭운전, 전용차로위반 방지 등을 위해서 시내버스 운행기록을 유지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소요예산은 조합 자체부담이지만 4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99년 12월부터 금년 12월까지 구축이 완료되면 관리는 어디에서 하게 되며 시내버스 운행기록 확인결과 과속, 난폭운전 등의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1년 냉방화 완료 계획으로 노후차량을 대상으로 일반버스의 냉방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2001년도에 387대가 냉방화 되면 부산시내의 모든 시내버스가 냉방화가 완료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나로카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로카드의 사용 잔액이 130억이나 연간 남아있습니다. 거기 이자가 10억이나 되는데 이 돈은 하나로카드를 사용하는 시민의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누가 가져갑니까? 또한 하나로카드 사용한 연도부터 지금까지의 이자의 총 금액을 답변해 주시고, 총 금액을 가져간 회사나 또는 관련기관에 대해서 얼마씩 나누어 가졌는지 그 금액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운영위탁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위탁금을 방만하게 편성한 후 연말에 사용하다가 남은 잔액을 삭감하고도 또 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교통국 결산심사마다 지적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174억이라는 엄청난 위탁금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구체적인 집행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금년 결산추경에도 55억원을 삭감준비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을 지도 감독해야 할 교통국은 오히려 공단에 끌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0년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과 앞으로 업무지도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교통영향평가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9월부터 현재까지 교통영향평가 심의건수가 총 36건이며 이중 원안가결이 8건, 조건부가결이 28건으로 부결이나 변경을 요청하는 사항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리오레 등 각종 대형건물 준공시마다 교통대란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연 교통영향심의가 사실상 필요한 것인지 본위원이 보기에는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용역회사나 업체에서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통과를 의례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자료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정책개발실에서 지금, 정책개발실 자료에 보면 오히려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심사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자료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오히려 해당지역 주민에게 사전설명회를 갖고 심의위원회에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6페이지 내나 교통영향평가와 관련 사항입니다. 정책개발실 교통관련 연구실적 및 효과에 대해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 이래서 42건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위원회가 있는데 과연 여기에서 검토해서 심의가 끝난 사항이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올라오는지 그 점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물터미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종합화물터미널은 없어서는 안될 부산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화물터미널입니다. 그런데 운영부실로 부도가 나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시설이용 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68%밖에 시설이용을 안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화물 지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체가 345개 업체중에서 차고지 실태에서 부적정한 업체가 52개 업체가 나옵니다. 이 업체가 당연히 화물터미널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미갱신된 41개 업체, 또 차고지를 타 용도로 사용한 11개 업체의 차량대수는 몇 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극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영태위원입니다.
부산의 교통난해소를 위한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버스의 준법운행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업무보고 9페이지에 있는 콜택시의 장단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자료에 페이지를 나열하겠습니다. 그것 감사자료를 보고 나중에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항목이 있는데 그 질의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답변하실 때 같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135, 페이지 137, 페이지 142, 이 142페이지 화물자동차 주차장 문제를 답변하실 때는 타 시․도의 화물자동차가 부산에 운행되고 있는 현황을 자료를 분석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48, 페이지 221, 페이지 250, 페이지 299, 페이지 394.
예,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현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욱위원입니다.
전국체전을 위한 2부제 차량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국체전 2부제 예외차량에서 장애인차량은 31대, 생계용 차량 417대, 결혼식으로 인한 240대, 영유아시설 92대로 총 980대로 알려졌고 또 이에 대해서 의전용 차량이 100대고 보도용 710대, 공무용 1,680대, 체전지원 2,283대로서 총 4,773대의 행사용 차량이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계용 차량의 기준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정하고 또한 그 신청기간이나 서류 등에 대한 홍보부족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생계용 차량의 기준을 낮추고 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생계용 차량의 기준설정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요금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감사자료 257페이지의 마을버스 요금이 일반이 500원에서 600원까지 많은 차이가 있어 차선별로 시민들이 혼란을 가져오고 있으며 더욱이 마을버스 기사들이 외지인이나 요금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거스름돈을 반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습니다. 마을버스에 요금표를 승차시 잘 보이는 곳에 부착토록 함은 물론 요금을 통일적으로 적용할 방안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환경 만족도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보행환경만족도에 관해서 시민 1,8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중의 0.4%인 7명이 매우 좋다고 답변했고 좋은 편이다가 133명으로 7.3%입니다. 이와 같이 부산시의 보행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가 7.7%이고 부정적인 견해가 43.8%로 조사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통 이하라는 대답이었습니다. 또한 거주하는 구별로 조사를 해 본 결과 가장 좋은 구로 동래구가 29.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금정구로서 28.7% 순위였습니다. 보행환경에 대하여 불만족하다는 구가 강서구, 수영구, 사상구, 영도구 등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시 전역의 고른 보행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예산의 차등지원 등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상대적으로 보행환경이 좋지 않은 구의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96년 전포3동에 연면적 8만 6,907㎡의 지오플레이스 대형할인매장 건축을 위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실제로 입점은 2000년 4월 준공이 되어서 같은 건물 내에 CGV 영화관을 개장해서 엄청난 교통대란이 발생한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대형건축물이 완공될 때까지는 2, 3년이 소요가 되고 준공시점에는 새로운 교통환경이 조성되어 교통영향평가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해 시설이 고시된 상태에서 사업 및 시설물설치와 관련한 교통영향평가는 한계가 있고 대규모 사업 시행시 교통영향평가를 위시한 각종 영향평가를 각각 별도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주에게는 경제적, 시간적 부담만 주고 그 실효성이 더 떨어지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영향심의위원으로 지역인사는 현 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인사는 참여하지 않고 단순히 의견조회만으로 갈음하고 있어 지역실정이 잘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심의서도 시공업체의 의도대로 용역기관에서 교통량 등을 부실하게 작성을 하는 등 각종 자료도 정확히 조사되지 않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영향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는 물론 지역인사 참여방안과 여건변화와 2내지 3년 경과된 사항에 대하여는 재심의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의 개선방향과 앞으로의 조치계획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횡단보도 신호체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의 신호체제를 지난해 6월부터 녹색신호를 짧게 하고 녹색전멸신호를 길게 하여 시민들이 언제 빨간불로 바뀔지 몰라 불안함은 물론 뒤늦게 진입한 보행자의 사고위험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특히 녹색신호기간을 보통 신호시간을 보통 젊은 청년의 걸음걸이 수준에 맞게 함으로써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는 뛰어 가야만 제시간에 횡단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중국 상해 등에도 설치되어 있는 녹색점멸신호시에 잔여시간을 표시해 주는 LND 신호방식을 설치토록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뺑소니 감시단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택시운전기사들이 일광택시의 예를 들면 자발적으로 뺑소니 감시단을 구성해서 근무도중에 뺑소니 사고를 목격했을 경우에 서로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상호연락을 해서 현장부근에서 근무중인 단원들과 함께 뺑소니 차량추적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시내 택시회사 중에서 뺑소니감시단을 구성한 회사가 몇 개 사가 되며 뺑소니 사고를 당한 시민들의 엄청난 고통을 생각한다면 뺑소니감시단을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구성을 하고 특별한 지원을 함으로써 전 택시회사가 감시단을 운영해서 보다 뺑소니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의향이 없는지 계획이 있으면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 자격부여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는 매년 약 200여대의 개인택시를 내어 주면서 약 5% 분에 대해서는 5%의 분의 15대 정도는 시에서 별도의 규정에 의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8대는 원호대상자, 그리고 3대는 친절기사, 그리고 또 4대는 또 다른 명목으로 우리 그동안의 공로가 있는 기사에 대해서 개인택시면허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5%에 해당하는 부여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132, 133페이지에 보면 전세버스의 차령현황과 전세버스 보험가입현황, 등록대수 등을 비교를 해본다면 뉴대양주식회사 뉴대양고속관광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차령현황은 48대의 차령현황이 되어 있고 보험가입현황을 보면 48대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번째 (주)민들레고속관광도 차령은 10대만 현황이 나와 있고 보험가입은 14대, 그리고 등록대수는 30대나 됩니다. 여기에 대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현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청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입니다.
130페이지 전세버스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위원의 질의사항은 별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버스회사의 지입제차량은 법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묵인하는 것입니까? 현재 부산시내의 전세버스 회사의 절반이상이 지입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봅니다만 부산시 교통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지입제로 운영하는 전세버스 약 절반이 영업용으로 오랫동안 사용하던 것을 개조해서 전세버스로 등록하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법으로 방지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노후된 버스, 그것도 지입제로 운영하는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전세버스는 영업용 노선버스 보다 더 성능이 우수한 차량으로 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세관광버스는 험한 산길을 운행할 수도 있으며 국내 어느 곳이든 다 가야 하는 것이 전세버스인데 전세버스는 사고가 났다 하면 대형사고입니다. 올해 전세버스 사고가 얼마나 났습니까? 유형별로 집계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사고차량들을 사고분석을 해보면 거의 노후차량 및 지입제 전세버스로 법적으로 확인은 안되었습니다만 우리 부산시에 등록된 전세버스 차령을 일반 영업용버스의 차령과 같이 5년이면 5년, 10년으로 제한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속도로를 운영하는 고속버스의 사용연한은 몇 년이며, 시내 및 일반 영업용 노선버스의 사용연한은 몇 년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전세관광버스의 사용연한은 몇 년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전세버스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제기된 일입니다마는 이번 부임한 홍국장은 업무추진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아는데 교통국장 재임기간에 부산시내 전세버스 운행질서를 바로 잡아 볼 용의는 없는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친절기사 및 우수업체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그날 하루의 분위기는 친절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한 시민은 하루종일 기분 좋은 날이며 반대로 불친절 기사와 불결한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민은 그날 하루 제대로 일이 되지 않을 정도로 시민들은 민감합니다. 지난해 버스기사 22명, 택시기사 14명, 우수업체 3개사 이것도 현황이라고 내놓았습니까? 현재 부산시내 버스 및 택시기사 총 인원수는 몇 명입니까? 몇 프로가 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택시기사 36명, 합해서 버스기사 합해서 36명 부산시내 그 많은 기사들중 친절기사가 이것밖에 안되는 것은 교통행정이 친절기사 양성에 그만큼 소홀했다는 모습이 보입니다. 향후 친절기사를 더욱 많이 양성시킬 묘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63페이지 보면 경전철에 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초읍선, 영도, 김해, 부산, 울산, 동부산 경전철 등으로 되어 있는데 경전철 건설에 많은 건설비가 필요하며 민자를 유치하여 건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현재와 같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 민자유치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그리고 일부는 시비를 투자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있으며 경전철 건설 시 대중교통 수단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거스름돈 반환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시내버스를 간혹 탑승하게 되는 경우에 잔돈이나 하나로카드를 미처 준비하지 않아 고액권으로 탑승하게 되면 기사는 미리 거스름돈을 준비하지 않고 다음 승차자의 그 토큰이나 현금으로 대체하거나 탑승시 불편함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9월 현재 거스름돈 미지불 단속건수가 62건에 불과한데 이 건수는 시가 직접 단속한 것인지 아니면 시민의 신고에 의하여 조치한 건수인지 구체적인 조치내용을 밝혀 주기 바라며, 앞으로 기사들이 미리 거스름돈을 준비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청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99년 정기 행정사무감사 시에 의회에서 건의사항으로 시내버스 업체 퇴직금 누진제에 대해서 개선토록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여기 조치결과를 보면 그냥 설명만 해놨어요. 시가 한 행정이나 내용은 아무 것도 없고 단지 누진제에 대한 그 내용을 조치결과라고 적어 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가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중에서 적자주차장이 46개소인데 그중에서 15개소를 구로 이관하고 41개소가 현재 적자주차장으로서 되어 있고 또 시가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중에서 흑자주차장인데도 6개소를 폐지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연산R의 조흥은행 앞이나 교육대학, 대한투자 부분에는 연간 한 8,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는데 폐지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박현욱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욱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민락동 용화여객 주변에 서두식 외 다수가 제기한 매연 등의 주민피해를 줄이기 위한 일부 노선조정에 대한 대책과 그 해결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박극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택시기사 음주운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내를 운행하고 있는 버스나 택시기사들이 점심시간에 음주를 하거나 자택에서 음주 후 출근하여 시내버스나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것이 비일비재하다는 여론이 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부 운수업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음주측정기를 구입해서 승차 전에 전 기사를 상대로 음주여부를 측정하여 음주자에 대해서는 귀가조치 하는 업체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지하철에서도 음주로 인해서 정말 대형사고가 날 뻔했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국에서는 전 택시 및 시내버스 업체에 대하여 기사들의 음주여부를 측정하도록 행정지시를 하므로 해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극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질의는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한 두 시까지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교통국장! 관계 없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두 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1時 22分 監査中止)
(14時 05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하실 거죠?
예.
그러면 국장 답변듣기 전에 김정식위원 질의를 받고 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요금 조정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을 조정하면서 현금요금의 경우 일반인이 520원에서 600원으로 조정하여 15.3% 인상하였고 중고생은 350원에서 400원으로 조정하여 14.3%를 인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로교통카드 사용자의 경우에는 일반인이 500에서 580원으로 인상하여 16%, 중고생은 34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하여 17.64%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현금승차 보다는 대폭 인상하였는데 이는 시가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그 사용을 장려하여야 함은 물론 시대적 추세인 현금사용을 억제하고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여 투명한 경영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하나로교통카드 사용자를 홀대하는 것임은 물론 카드사용자들은 버스조합에 선불로 돈을 맡겨놓고 조금씩 사용하여 버스조합은 이자도 한푼 주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요금까지 대폭 인상토록 하는 것은 시가 버스업계를 적극적으로 생각하여 현금 사용자보다 많은 카드사용자의 요금을 대폭 인상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로카드 사용자를 일반현금 사용자보다 더 높은 폭으로 요금을 인상한 이유가 무엇이며 버스조합과 교통공단에서 마음대로 이용하고 130억 6,800만원 사용잔액에 대하여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가를 답하여 주시고 또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국장께서는 정회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있으신 동료위원께서는 답변을 다 들으신 후에 간단 간단하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교통국장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국장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과 방금 우리 김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들 모두 일곱분의 위원님께서 마흔여섯건의 질의를 해 주신 것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김일랑위원님께서 10건, 박극제위원님께서 9건, 진영태위원님께서는 감사자료 페이지 수를 일일히 지적하셔서 총 합해본 결과 11건 정도로 저희들이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현욱위원님 9건, 조청래위원님 4건, 조길우위원님 2건, 그리고 김정식위원님께서 방금 하나로카드와 요금조정 관련해 가지고 1건의 질문으로 묶어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2건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일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랑위원님께서는 전세버스 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회사의 차량넘버와 사망자, 중경상자 숫자를 지적해 주셨고 이에 대하여 질문의 구체적인 주 내용은 이러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를 물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방법으로 이 운전자들, 그리고 또 전세버스 업체를 통틀어서 하나의 정신적인 개선, 개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지적도 있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랑위원님 질문과 정리를 해 보니까 진영태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35페이지에 전세버스 사고와 관련된 저희들이 지도, 적발내용을 같이 이렇게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올리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버스 등록업체는 잘 아시다시피 28개 업체 922대가 등록되어 있지만 10월말 현재는 운행이 843대로 이렇게 운행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랑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안타깝게도 작년 11월 26일 신세기 해운대 고속관광 70바 3817호가 경북 예천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사망 8명, 중경상 34명의 대형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14일 대륙관광에서 운행하는 70바 3903호 한 대가 김천에서 또 버스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 부일외국어고등학교 학생 등 모두 18명이 사망한 대형사고가 발생했고 중상도 38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돌아가신 분들에게 애도를 다시 한 번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전세버스에 대한 대책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대형사고의 발생으로 인해서 건설교통부에서는 우선 차령제한을 폐지하는 규제완화를 추진하다가 다시 이것은 차령제한 폐지를 해서는 안 되겠다 라는 판단 아래 2001년 이후에도 계속 이 차령제한을 하는 쪽으로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금년 10월 5일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서 이른바 바퀴잠금제동장치, ABS를 16인 이상 승합차에 모두 장치하도록 하는 것으로 법개정을 입법예고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 김천 버스사고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중에 하나가 이 버스안에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긴급대피를 할 수 있는 장치 또는 그러한 사전교육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흡해서 많은 우리 학생들이 사망 또는 중경상이 발생했다 라는 지적이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있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자동차가, 버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긴급대피할 수 있는 기구 또는 그러한 것을 사전에 승객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하는 그런 절차들이 확립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를 엄정히 생각해 볼 때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상시 탈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의 비치를 지금 현재로는 법상 두 개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적어도 네 개소 이상 또 그 비치된 장소를 정확하게 항공기 탑승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 이상으로 비치를 함과 아울러서 운전기사가 반드시 그러한 탈출에 관한 교육을 승객들에게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차량을 운행하는 그런 방법을 앞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년 전에 영국에서 잠시 교육을 받고 있을 때 고속버스를 탄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고속버스에 그 당시 버스기사가 두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버스기사가 왜 두 명일까 이렇게 의아스럽게 생각을 해 가지고 나중에 도착지에 도착할 때 쯤 되어서 그 운전기사에게 물어봤더니 영국에서는 다섯시간 이상 차를 운전할 때는 반드시 운전기사가 두명이상 그 버스에 타야 된답니다. 그래서 비상시를 대비하는 그런 것이 법으로 되어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영국 사람들의 안전에 관한 감각이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저도 느꼈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과연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법적으로 어떤 규칙적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돼서 또 건의되고 협의 돼서 안전에 대한 저희들의 의식과 또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물론 저희 교통국에서는 전세버스 업체에 대한 사전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더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일랑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위원장!
예.
그 부분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부산시가 말이죠, 2000년도 금년에 들어서 대형 교통사고, 본위원이 질의한 해운대 고속관광이라든지 주식회사 뉴OK, 주식회사 대륙 이런 것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큼직큼직한 큰 사고가 났을 때 많은 사람이 죽고 또 다치고 이랬습니다. 이 대형사고가 났을 때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까 국장께서 차령제한 얘기도 했고 제동장치 또 얘기도 했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자동차의 어떤 결함이 있어서 큰 사고가 난 것이 많은지 아니면 운전자가 부주의해서, 운전자가 정신적 해이를 해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서 이런 대형사고가 많은 것인지 그런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일단 사고원인은 경찰 당국의 수사결과가 그러한 문제점이 제기가 됐었고 저희들 교통국에서는 직접적으로 그러한 원인에 대한 분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대형사고를 줄이고,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사하는 수사기관에서 분석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분석자료를 받아서 행정기관인 시에서도 어떤 대비책을 강구를 해야죠. 그냥 있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자료가 없다 하면 안되죠. 시에서, 교통국에서 대형사고 미연방지를 위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아까 국장이 답변한 대로 차령제한 문제라든지 제동장치 문제라든지, 브레이크 문제라든지 자동차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또 그대로 분석을 해 가지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고 또 운전자의 정신교육 운전자의 부주의라든지 운전자에 대한 문제가 분석되면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분석을 해 가지고 대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했다고 하면 안되죠.
그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심도있는 분석은 저희들이 하지 못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기존에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 그러한 원인별 분석을 심도있게 해서 그 원인별 대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가 가지고 현실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것이 대형교통사고가 나면 사회문제가 안 됩니까? 부일외국어고등학교 사건만 하더라도 엄청난 사회문제 아닙니까?
이런 것을 사고가 나서 처벌을 많이 주는 것 이것 보다도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사고가 적게 날 수 있도록, 사고가 안날 수는 없겠죠. 자동차가 사고 안날 수는 없습니다. 사전 예방대책의 대단히 중요합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와 관련해서 페이지 감사자료 126페이지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전액관리제가 노사의 찬반의사와 관계 없이 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조사하고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금년도 8월 2일 위반자 처벌강화 시행령이 개정공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 건설교통부 훈령으로 2000년 9월 14일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 시행요령이 저희 시에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도와는 달리 부산택시산업노조 부산지역본부 집회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노조쪽에서는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러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1월 3일부터 현재 11개 업체를 조사를 해봤더니 현재 업체 모두가 이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과 법의 괴리가 사실상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현재 택시업계와 노조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이 중앙부처에도 심도있게 전달이 되서 중앙에서 처리할 수 있는 말하자면 법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법령의 집행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건설교통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에 대해서는 그러한 개선노력과 더불어서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면밀히 저희들이 분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의 답변내용을 종합해 보면 사납금제가 소위 말하는 사납금제, 사납금제가 현실정이니까 이대로 중앙에 건설교통부에 보고를 하겠다는 그렇게 답변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사납금제를 저희 시가 지지한다 라고 하는 문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현재 이 법과 현실의 괴리현상을 저희들이 가감없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또 그러한 문제를 같이 중앙부처와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지금 건의를 하겠다는 내용이 간단하게 알맹이가 뭡니까?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교통국장의 입장을 바로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시간적 말미를 좀 주시면 사납금 관리제, 운수수익금 전액관리제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 택시업계 그리고 위원님, 중앙부처 전부 의견도 다시 한 번 논의해 보고 이래서 우리의 대안을 건설교통위원회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양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렌트카업체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렌트카업체의 위장등록 또 택시 불법행위, 지금 부산시 외곽쪽에서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고 또 일부 고발이 들어오고 있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황조차도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위원님께서는 질타를 해 주시는 것 같고 또 더불어서 어떻게 렌트카업체를 앞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며 특히 청소년들에 대하여 렌트카 불법대여를 제한할 방안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렌트카업체의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면 모두 41개 렌트카사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2,777대의 렌트카를 현재 등록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렌트카 사업체가 98년 8월 1일 이른바 차량충당조건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차령에 대한 제한 같은 것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노후차량으로 렌트카 등록이 상당히 쉬워지고 또 따라서 신규업체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렌트카업체는 대부분이 영세업체로서 조직적이고 정보화된 관리운영 체계가 상당히 미흡하여 운행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 올린 대로 부산외곽 특히 해운대, 기장 이쪽을 중심으로 택시영업하는 불법영업 행위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여론이 저희들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금년에 상반기, 하반기 일제점검 두 번과 또 수시점검을 실시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위반 7건, 또 차고지 및 사무실 위반에 34건, 모두 71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하여서 등록취소는 두 건, 감차 한 건, 사업정지 두 건, 과징금은 63건 등 행정처분은 모두 71건과 과징금 5,230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렌트카업체의 이러한 불법행위와 무질서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동차대여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규위반이 많은 업체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해서 특히 업종외 영업이 적발될 경우는 사업을 정지시키는 등의 아주 강력한 행정처분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차량충당조건이 완화되므로 해서 이것이 하나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추진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또 다른 쪽의 문제를 역기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건설교통부와 다시 한 번 더 협의해서 저희들이 차량충당조건의 환원문제를 건의하도록 이렇게 한 번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이 렌트카업체에서도 자체, 자율적으로 렌트카업체가 살 수 있는 길은 렌트카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렌트카를 타면, 렌트카를 빌리면 상당히 안전스럽더라, 또 친절하더라 하는 이런 이미지를 렌트카업체가 자율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지난 10월 27일 우리 부산시 렌트카조합에서는 자율정화운동을 결의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아직 상당히 미약한 수준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합 자체에서도 이러한 쪽에 말하자면 바른 렌트카 질서를 만드는 운동을 자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조합과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렌트카 대여제한 문제는 사실 전라도 쪽에서 청소년에게 자동차를 대여해 가지고 사고가 발생한 것이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렌트카는 현재 만 21살 이상의 성인에게만 대여토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아직 21살 미만의 청년에게 대여하는 그런 위반업체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단속실적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래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하신 청소년 렌트카 대여문제가 저희들이 적발되지 않는 외곽쪽에서 발생하고 있을 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단속으로 그러한 사항들이 발견되는 즉시 또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각오를 보고 드립니다.
국장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렌트카업체에 자가용 차량의 위장등록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런 것이 없도록 지금 해야 됩니다.
렌트카업체에 자가용이 위장등록…
예, 예.
알겠습니다.
렌트카업체에 자가용 쓰는 사람이 위장등록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렌트카업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심도있는 조사,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하나로카드 교환, 반납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하나로카드를 분실하거나 또는 휴학생이 복학했을 경우에 일반용 사용하던 카드를 대학생용 카드로 전환하거나 또는 교환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왜 교환이 불가능한가, 앞으로 전환이나 교환이 되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 라고 질문을 해 주시면서 위원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지적의 요점은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셔서 아마 질문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나로카드 사용에 있어서 중고등학생용 카드를 대학생용으로, 일반용카드를 대학생용으로 카드용도의 전환은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중고등 학생용카드를 대학생용으로, 또는 일반용카드를 대학생용으로 카드에 입력되어 있는 정보 내용을 바꾸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보를 바꾸면 가능하다?
예, 그 칩에 들어가 있는 정보를 바꿔주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카드로 교환을 한다든지 반납을 하는 것은 회수카드의 재판매 또는 교환할 때 비용부담 주체의 문제로 인하여 사실상 지적해 주신 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실무자의 의견입니다.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회수와 교환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현재 또 외국에서 이 칩의 수입이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하나로카드의 공급도 상당히 원활치 못한 것으로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하나로 교통카드를 구상하고 또 초창기에 입안해서 만들 때는 거의 1백만매 정도의 규모를 생각했습니다마는 현재 아시다시피 292만매 정도가 지금 시중에 하나로카드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로카드의 교환과 또 반납이 잘 안되고 또 하나로카드 새로운 하나로카드에 대한 공급도 원활치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한 시민들의 불만이 지금 높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해 와서 하나로카드의 공급관계를 물어보니까 지금 디지털부산카드가 또 다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이 하나로카드 문제부분에 있어서는 반납과 회수, 그리고 특히 부산에 사시다 다른 고장으로 갈 때 카드를 갖고 가 버린다든지 또는 버린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가 저희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카드를 회수하는 카드반납운동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조직적이고 조금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새롭게 구상을 해서 사장되어 있는 하나로카드의 재활성화 문제를 앞으로 심도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므로서 경제적 손실이 최소화 되는데 저희들 교통국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국장 답변은 시민이 불편함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죠?
예.
그래서 이것을 해소방법으로서는 반납운동을 전개하겠다…
예, 사용하지 않는 하나로카드는 반납하자.
또 회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예,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카드와 더불어서 나중에 또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 하나로카드는 우리 많은 시민들이 참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국장도 그것을 알고 있고 또 이것이 제대로 구입이 안되므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도 이해도 되고 그래 되는데 반납운동과 회수운동을 해서 어쨌든 우리 부산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러한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시기사외국어봉사단의 구성, 운영에 대한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어봉사단이 현재 구성계획은 되어 있는데 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 또 내년에 교육시간이 고작 아홉시간 정도에 거친다, 또 위탁교육을 시키는데 인센티브가 미약하다는 지적이시고 차량의 봉사단 표시와 또 외국어봉사단에 대한 별도의 수당지급 등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저희들 이해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시기사외국어봉사단 운영은 금년 사실은 금년초에 구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예산에 문제점이 대두되어 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계획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연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법인택시조합과 소요예산 지원문제가 또 협의되고 그래서 우선 회사택시기사 200명을 대상으로 2001년 상반기에 외국어봉사단을 본격적으로 발족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2002년까지는 개인택시기사를 포함해서 모두 300명 규모로 이 외국어봉사단을 구성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희망자를 저희들이 뽑아보니까 237명이 현재 추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37명이 택시업체별로 저희들이 운전기사를 추천받아서 구성해 놓았습니다. 교육은 내년 1월부터 시작해서 4개월 과정으로 월 3회, 아홉시간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반이 4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특히 일본어 쪽에 약간의 비중을 두어서 일본어 네 개반, 영어는 한 개반, 총 다섯 개반을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시키는데 모두 1,94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마는 다행스럽게 이 예산에 대해서는 택시조합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부담하겠다 라는 약속하에 저희들이 교육을 내년도부터 차질없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어봉사단에 대한 인센티브는 현재 개인택시 면허대수의 1% 정도 시장의 권한으로 있는 전체 포지션중에서 1% 정도인 두 대에 우선권을 드리도록 그렇게 정책결정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별도수당 지급문제는 내년도 교육에 들어가면서 택시조합과 긴밀히 협의를 해 가지고 외국어봉사단 단원들의 긍지도 높이고 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당을 좀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답변입니까?
예.
국장도 잘 아시다시피 외국손님이 이렇게 앞으로 부산에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예.
2002년 아시안게임, 월드컵이 있는데 그 외국손님이 왔을 때에 제일 먼저 접하는 것이 택시 아니겠습니까?
예.
택시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그 택시기사가 외교관 역할도 할 수가 있다 이런 우리 언론보도에 흔히들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 지역의 정서를 읽을 수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다고 보면 이 봉사단 운영에 대해서는 시가 정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셔야 됩니다. 수당도 많이 주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지금까지 국장이 솔직히 못했다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점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택시기사외국봉사단이 구성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이 운영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간선도로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된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금정구와 사상구에 비해서 차량통행이 많은 중구, 서구, 동래구, 해운대구 등은 단속실적이 저조한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 해당구청의 단속의지의 부정으로 나타난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시전체 단속실적을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97년에는 105만 5,400건, 98년도에는 83만 2,920건, 99년도에 72만 3,758건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9월까지 53만 2,076건으로 실적취합이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전년대비 80%, 99년도에는 전년대비 87%로 단속실적 건수가 작아지고 있는 것은 통계치에 나타난 바와 똑 같습니다. 금정구를 보니까 금정구는 97년도에 5만 5,926건, 98년도에는 5만 2,777건, 99년도에는 5만 4,419건으로 금정구만은 다시 99년도에 약간 늘어나는 것으로 통계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97년도에 비하면 1,000건 정도 적은 상황입니다. 다른 구를 보면 금정구를 제외한 다른 구를 보면…
국장!
예.
본위원의 질의의 핵심요지가 뭐냐하면 외곽지대인 금정구, 사상구가 5만여대 되는데 교통이 아주 번잡한 중구, 서구, 동래구, 해운대구 이러한 데는 실적이 좀 저조하다, 왜 이런 이유가 발생되는지, 이것이 질의의 핵심요지입니다. 답변을 위원의 질의의 내용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은 중구, 서구쪽에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것은 답변 준비가 안 됐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중구와 서구 제일 많은 데 부산진구와 비교해 보면 부산진구가 14만 6,000건이고 중구 5만건, 서구는 3만 3,000건, 동구가 5만건, 상대적으로 중구, 서구가 상당히 작은 경우입니다. 북구가 6만건…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느냐, 위원의 질의에 핵심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지 다른 답변을 해서는 안되죠.
그 이유를 보면 우선 구조조정으로 단속원의 수가 감축이 계속 되어 왔고 또 이에 따른 단속원의 사기저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해당 중구와 서구의 단속의 의지가 다른 구에 비해서 미약하다 라고도 지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원인으로는 도심지 중구쪽에 말하자면 높은 주차비용 때문에 그쪽에서 진입하는 차량의 수가 감소되므로 인해서도 또 한 원인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구청에서 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 봤습니다마는 사실상은 구청장의 강력한 의지가 첫째로 필요로 하고 또 지금 현재 너무 단속요원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불법 주정차 단속에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하고 서구하고 다른 구하고의 그러한 단속요원 수의 차이, 또 자치단체장의 정책의지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차이가 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구조조정 얘기를 하고 사기저하라 했는데 구조조정 이것은 어디 금정구, 사상구는 해당이 안 됩니까? 구조조정 다 하고 다 똑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답변이 해당이 안되죠. 금정구하고 사상구만 구조조정 안하고 다른데만 구조조정 해서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똑 같이 구조조정을 하고 그런데 그런 답변은 맞지를 않고 단체장의 의지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이제 우리 시에서 16개 구․군이 있는데 이것이 혼잡지역은 저조하고 외곽지는 더 많고 이런 것도 뭐가 안 맞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부산시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께서 이 문제도 전체적으로 단속이 잘되어 지도록 이렇게 지시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차질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시내버스 고급화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일반시내버스의 냉난방화와 난폭운전의 방지, 종사원의 친절봉사 등 시내버스의 서비스 개선대책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서비스 개선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일반시내버스의 냉방화는 현재 85%가 진행이 되어서 9월말 통계는 1,897대, 전체 2,231대중에서 1,897대 차량이 냉방화가 완료된 것으로 지금 집계되었습니다. 나머지 15% 정도가 계획상으로는 내년까지 냉방화를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년 하반기에 냉방화가 완료되어 봐야 그것은 2002년 가서 하는 것과 똑 같은 효과밖에 없으니까 제가 부임해 와서 보고를 받고 아직 버스조합하고 심도있게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실무선에서 15%에 대한 냉방화는 내년도 더위가 오기 전에 가급적 완료하는 것으로 한다는 저희 교통국의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버스업체와 아주 강력하게 저희들이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므로서 시민들이 내년 여름에 냉방화가 되지 않은 버스를 타는 그러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이 대중교통서비스개선을 위해서 실시하는 친절운동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부산의 버스운전자의 친절은 과거보다는 상당히 많이 나아진 것으로 지금 시민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친절의 수준이 선진국 수준으로는 상당히 미흡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민들이 버스의 난폭 또는 급발진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버스가 제 시간에 정류소에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배차시간의 준수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갖는 불편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국은 이 대중교통 서비스개선이 다른 교통정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다른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인식을 해서 앞으로 이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어떤 제도적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를 전문가, 주민, 그리고 업계 이렇게 삼자가 머리를 맞대서 빠른 시일안에 적어도 2002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이전에는 부산의 버스의 친절도가 선진국 수준에 와 있다 라는 객관적 판단이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안을 개발하고 추진하는데 게으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폐차번호판 판매관련입니다. 폐차번호판을 폐기하지 않고 다른 차량에 붙여서 판매하고 또 엔진과 같은 폐차부품이 택시회사에 판매하는 행위가 적발되었다, 폐차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방안과 택시회사의 자체 정비소는 어떻게 관리하며 감독을 강화할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12월 24일자 부산일보에 보도된 바 있는 폐차번호판을 폐기하지 않고 다른 차량에 붙여 판매하는 그러한 불법행위와 또 이 재생이 금지된 엔진, 이러한 부품들을 폐차된 부품들을 택시회사에 판매하였다는 보도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울산 31로 8301 캐피탈차량이 차량을 폐기하고 그 번호판을 티코차량에, 폐차장에 입고된 티코차량에 부착하여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재활용 금지품목을 택시회사에, 그러나 재활용금지품목 부품을 택시회사 등에 판매한 사실은 관련업계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차업계의 어떤 특수한 사항을 볼 때 이 관련업계는 부인하지만 이 보다는 오히려 언론 보도사항이 상당히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 실무자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그러한 폐차의 이루어짐이 그리고 번호판에 폐차를 하는, 폐기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매우 저희들이 행정 감시감독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치밀한 통제와 적발조치가 어렵고 또 그래 하지 못했음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직접 기초자치단체가 이러한 폐차를 처리하는 쪽하고 상당히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에 행정 교통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단속, 감시, 감독,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활동을 보다 더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함과 아울러서 택시회사의 자체정비소에 대한 관리감독은 이 부분도 자치구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 차원에서도 일시에 또는 수시, 정기, 적발해서 앞으로 그러한 불법정비, 또는 폐품의 판매, 또는 폐치된 번호판의 다른 차량에 부착하는 사례들이 없도록 해서 우리 이용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확보토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국장의 답변을 요약을 하면 결국에 택시회사 자체정비는 자치구가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시가 관심을 가지고 하겠다는 이런 답변이지요?
예,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폐차차량 문제라든지 엔진 재사용문제 이것은 엄청난 불법입니다. 불법이지요?
예.
불법인데 불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러한 것을 사용하므로, 엔진을 다시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하고 직결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
국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전세버스 불법사항 조치대책으로써 이 전세버스 차량 내 가요반주기 설치로…
뭐 이 부분은 우리 진영태위원님 지적하신 135페이지, 34페이지, 35페이지, 36페이지까지 걸칩니다마는 주로 이제 적발된 사항들을 보니까 전세차량 내에 가요반주기가 설치되어 있고 또 그래서 13개 회사가 과징금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질문은 전세버스에 가요반주기를 설치하지 않는 차량이 없다, 다 가요반주기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예,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지적하시면서 그 현황을 조사해 봤느냐?
예.
하는 질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내에서 남녀가 춤을 추는 그러한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더라, 특히 공휴일에 이러한 행위를 단속할 방법은 어떤가, 또 시민이 고발을 하면 이에 따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줄 의향은 없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전세버스 전 업체를 대상으로 금년도에 가요반주기 설치 운행여부를 두 번에 걸쳐서 확인을 했는데 그 두 번에 걸쳐서 확인할 때에 13개 업체가 가요반주기를 설치한 것으로 저희들 단속 당시 적발이 됐습니다. 단속 당시 적발되어 가지고 감사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행정처분을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가요반주기라는 것은 뭐 이렇게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이동성이 있는 그런 기구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할 때는 또 많은 업체들이 또 안 달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간에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13개 사를 처분했고 또 이 공휴일, 특히 공휴일에 버스를 타고 가면서 음주가무를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그러한 장소에 이동하고 있는 그러한 장소에서 적발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그러한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차내 음주가무를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방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또 버스 대형사고, 대형버스 사고 이후에 차내에서 음주 또는 가요반주기를 틀고 가요를,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매우 안전운행에 위험하다는 것들이 지금 전문가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손이 미치지 않는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을 계속해서 특히 봄, 가을 행락철에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손이 미치지 않는 쪽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는 이러한 시민의 신고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는지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무단투기의 경우는 시민에게 포상금의 80%를 저희들이 다시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그 좋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국장도 잘 아시다시피 이 정말 관광버스에 이 춤추고 음악 틀어놓고 이것 아주 참 저질스럽지요?
예.
참 꼴불견 그런 일들 아닙니까?
예.
앞으로 이제 2002년 되면 우리가 국제행사를 치르고 이제 아시안게임, 월드컵 치르는데 뭔가 본위원의 질의의 핵심이 400만이 사는 이 대도시, 우리 한국의 제2도시, 부산의 모습이 좀 달라져야 되겠다, 모습이 좀 달라져야 되겠다 그러한 취지에서 이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좀 달라져야 되겠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너무 힘든 일이니까 위원이 좀 양해를 해달라는 그런 답변하면 안됩니다. 아, 힘이 들지만 잘못된 것은 근절되도록 개선책이 나와져야지요.
개선책을 발굴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 질문은 불법주정차 단속 및 견인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98년 이후에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이 앞의 질문과 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83만 2,920건, 과태료가 328억을 부과를 했습니다. 99년도에는 72만 3,758건으로서 과태료가 283억, 금년도는 53만 2,076건으로 214억을 부과를 했습니다. 자동차등록 대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단속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실적이 급격하고 있느냐 하는 지적과 함께 견인 건수도 줄어들고 있다 라는 지적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답변하라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자동차등록 대수가 2000년 10월 현재 80만 5,270대, 뭐 지금도 등록이 계속 되고 있으니까 80만대로 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98년도에 72만대, 99년도에 76만대, 약 4만대에서 6만대, 5만대, 6만대, 이렇게 이렇게 변동이 좀 있습니다마는 자동차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승용차는 54만대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
예.
그 답변을 그렇게 길게 할 필요가 없고요, 위원의 질의의 핵심요지만 답변 하세요.
예.
등록대수가 증가되는데 단속실적이 왜 저조한가 거기에 대한 것만 답변하세요.
예. 앞에 질문과 연관되겠습니다마는 역시 전체적으로 자동차대수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불법주정차를 단속할 단속요원들은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어떤 이유든 민선 이후에 불법주정차 단속활동의 강도가 상당히 약해졌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강도가 왜 약해졌어요, 강도가 약해진 이유가 뭡니까? 왜 약해졌어요? 공무원이 불법 저지르는 것 단속하고 소임을 다해야 하는데 강도가 약해졌다는 건 일 안하는 것 아니에요. 직무태만 아니요. 왜 약해졌어요?
예…
그것을, 그런 것을 답변을 국장이 그래 하면 안되지요. 그것을 그냥 보고 방치했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답변이…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직접적 원인은 아무래도 단속요원이…
수가 줄었다.
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의 심각한 문제의 하나는 주차장이, 확보된 주차장이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서 상당히 모자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노상주차장이 정비가 되어 있지 않다든지 또는 주거지전용주차제가 지금 확대되어서 실시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불법주차의 차량의 수는 많은데 단속요원은 상대적으로 적어지기 때문에 단속건수가 상당히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국장의 답변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단속요원이 줄었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의지가 약해서, 단속이 제대로 안되었다 하는 그것은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 정말 불법 아닙니까? 불법인데 강력한 단속을 해서 우리 부산시가 좀 깨끗하고 질서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김일랑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0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극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9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박극제위원 질의 들어가기 전에 아까 렌트카 자가용차 많이 등록하는 문제, 이게 항간에 시민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고급자가용 승용차를 렌트카에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세제 면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을 준다는 이러한 지금 얘기도 있습니다. 국장께서 이런 것도 참고로 하셔가지고 앞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극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건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 질의하신 내용은 승용차10부제와 관련된 질의였습니다. 스티커부착 차량이 70만 4,000대, 스티커제작 매수가. 그리고 전체 차량대수가 54만 6,000대, 그런데 스티커를 만든 것이 145%로 차량대수보다 더 많이 스티커를 제작을 했다 이런 지적을 하시면서 아직까지 무지개운동 부착차량도 있는데 실질적인 10부제 이행 율은 10% 이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특히 공공기관도 10부제 미등록 차가 통제가 10부제를 지키지 않는 차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다, 국장께서는 전국 최고의 부산의 교통혼잡 문제를 생각할 때 10부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의 질문을 던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부산의 교통혼잡이 시간가치에 계산을 해보니까 손실이 1조 6,100억 정도로 발생한 것으로 지금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부산은 더 높다, 그래서 10부제에 대한 국장의 소신, 질문을 던져 주셨습니다.
저희들 조사는 전체 자가용 승용차 한 65%는 스티커를 부착을 하고 있고 10부제 이행차량은 스티커부착 차량의 32% 정도로 저희들이 통계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보시는 대로 10% 미만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 조사의 방법과 조사의 시간과 조사의 장소, 이런 것들에 비해서 10부제 참여율이 정확히 32%다, 10%다를 결정짓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구청에 있어 보니까 공공기관을, 특히 우리 일반행정기관에 대한 10부제는 상당히 철저히 지켜지고 있지만 다른 기관에 대한 10부제 참여율이 저희들의 의지와 의도대로 원만히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10부제의 스티커의 매수가 전체 차량대수 보다도 많은 145%를 제작한 것은 스티커의 분실, 소멸되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스티커를 좀더 제작을 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 상반기부터 계속해서 저희들이 공공기관과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주고 있는 이 인센티브의 이행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사실은 이 구와 군이, 자치구와 군이 10부제 이행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발로 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노력한 만큼 개선이 되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10부제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10부제를 이해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10부제의 정책의 방향이 새롭게 설정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교통수요 관리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카풀제가 있고, 또 기업체의 수요관리가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버스전용차로를 만들어서 버스만이 다닐 수 있게끔 한다든지 또는 10부제, 또는 무지개, 사실은 이 무지개운동이라는 것은 일본 동경에서 1970년대에 한 번 실행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동경에서도 무지개운동을 접어뒀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이 10부제는 이른바 에너지절약과 관련해서 10부제운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중앙정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1994년부터 10부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했을 때 10부제는 교통수요 관리측면에서 정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물론 그 궁극적인 효과와 또는 결과는 차량의 움직임을 줄여가지고 결국은 에너지절약 효과와 함께 환경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21세기에 10부제는 여러 가지 교통수요관리정책 중의 하나이지만 10부제를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산에 대기오염을 어떤 방식으로든 줄여야 되겠다, 자동차운행을 줄임으로 해서 이른바 맑은 공기를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또 후세에도 그러한 환경의 자원들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10부제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10부제가 좋은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정책이라는 것이 강제성이 동원되지 않으면 그 효과가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자율적인 추진만으로 10부제 효과를 우리가 바라는 수준만큼 끌어올리기는 상당히 행정의 에너지를 낭비 또는 소모할 그러한 위험이 다분히 있음을 솔직히 인식하고 또 인정하고자 합니다.
제가 구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매달 10부제의 참여활동을 해왔습니다. 덕천로타리, 뭐 이런 로타리 부분에서 10부제 활동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한 캠페인만 가지고 10부제 참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예.
물론 국장님이 부임한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안되었다고 보고요, 그러나 교통국에는 과장님으로 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이 업무에 밝으시리라 생각을 했는데 지금 국장님이 질의를 하고 있고 지금 위원들이 답변을 해야 될 지금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애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하면 국장님께서 지금 우리가 물은 핵심은 전부다 오히려 피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우리가 물어놓은 것을 리바이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답변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어디서, 제가 질의를 한 자체를 핵심을 잡아야 될지 지금 10부제 하나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게 여기에 기록이 다 됩니다마는 한 몇 분 정도 하셨는고 하면 아무리 안되어도 5분 이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0부제에 대한 것을 물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만 간단히 하시면 되지 너무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는 뜻에서 말씀 드리고요, 특히 또 전에 우리 과장님으로 계실 때는 무지개운동을 직접 또 정책…
아니, 저는…
안 했습니까?
예, 안했습니다.
안했습니까?
예.
안했으면 됐습니다마는 좌우튼 그 당시에…
예, 간단하게 답변…
무지개운동도 기안을 한 걸로 알았는데 안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10부제라는 자체가 결국에는 전국적으로 지금 10부제를 하자는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안있습니까?
예.
전국운동이에요. 지금 우리 부산만 10부제를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교통혼잡, 교통개발실에 나온 우리 절감, 또 교통소통, 또 고유가시대의 에너지절약, 이런 커다란 차원에서 지금 이게 10부제를 하자는 뜻이지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오히려 10부제를 함으로 해서 불필요한 지금 돈만 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아닙니다.
아니 지금 나중에 회의록을 봐요, 문제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앞뒤가 없이 계속하다 보니 지금 무슨 말을 하셨는가도 모를 정도로 지금 답변하고 계시니까 요점만 잘라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원님 질문 중에 맨 마지막의 질문이 10부제에 대해서 새로 부임한 국장의 소신이 무엇인가 이것을 물…
그러니까 소신이라 물었으니까 소신만 이야기해 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너무 열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알겠습니다.
불필요한 이야기만 왔다 갔다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이제 10부제가 상당히 효과를 쉽게 거둘 수가 없는 그러한 정책이다 이런 말씀과 함께 앞으로 이 10부제는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10부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중관리 하는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부제 시범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학교, 아파트단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일정 지역을 중점 관리하고 또 홍보함으로써 일반시민들의 참여폭을 좀더 확대하는 방법으로 개선안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10부제 참여차량에 대한 인센티브가 과연 확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10부제 미이행차량에 대한 참여를 보다 더 강화시킬 수 있도록 참여근거 엽서를 발송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시민단체와 함께 10부제 참여의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또 전개를 해나가고 더불어서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10부제 활성화 아이디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공모해서 앞으로 10부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들이 좀더 높아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의지거든요. 의지인데 국장님의 의지가 뭐 확실하다고 하시니까 부임한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자료에는 보면 말이지요. 인센티브 이행여부 확인 점검 및 조치사항에 보면 점검기관이 3월 6일에서 3월 16일까지 10일간만 하고 지금 한 번도 안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는. 자료 지금 현재 2페이지에 보면. 그러면 3월달에 10일간 하고 지금 현재 11월달입니다. 그러면 점검을 한 번도 안한 자체는 이미 10부제를 포기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또 스티커도 65% 국장님은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니까 65% 부착되었다고 하는데 스티커만 붙는다고 해서 그게 지켜지느냐는 거지요, 문제는. 스티커만 붙여놓으면 해결이 다 될 것 같으면 누가 스티커를 앞으로 더 140만매 더 배부해 가지고 두 장씩 길거리 서서 나누어 줘 버리죠. 그러나 감독하는 정말 이것은 정책자체가 우리가 꼭 필요한 정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정말 운행이 되어야 된다고는 것이고요, 또 특히 선진교통추진기획단 운영해 가지고 여기도 보면 운영이 뭐 많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자료에 보면 많이 있는데 결국 10부제 하나도 정착을 못시키는 행정이 어떻게 해서 선진교통 뭐 기획단운영이니 여기도 보면 심지어 시민단체에다 돈도 지금 1,000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럼 과연 1,000만원 지원해 준 데에 대한 효과가 뭐가 있었는지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시민단체한테 1,000만원을 지원해 주었거든요, 10부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
500만원, 500만원 두 군데 해 주었습니다.
10부제에 대한 지원은 작년에는 녹색교통운동, 환경운동연합에 지원해 주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또 참여자치시민연대, 또 모범운전자회 등 시민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을 단체에 돌아가면서 갈라주기식 결국 부산시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 실적도 없고 홍보도 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자율적으로 홍보를 한다 치면 모범운전사들 안 많습니까? 모범운전사들을 통해서 자율지도원을 만든다든지 그런 정책을 써가지고 또 정말 10부제에 동참을 하지 않으면 그 동참 안하는 사람이 정말 미안하게 여길 정도로 뭐 계고장이라는 것을 만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자기한테 ‘당신은 지금 현재 10부제를 오늘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는 경고성, 좋은 말로 해서 말하자면 그것을 차에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지금 앞서 국장님 답변에서 각 구청도 노력을 하고 있다니까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스스로 자기가 이것을 안지키면 참 내가 부끄럽다, 참 내가 이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참해야 되겠다는 어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나름대로 홍보가 되어야 되지 단체에 돌아가면서 500만원, 500만원, 그것 해준다 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게?
과연 그 분들이 어떻게 그 10부제를 위해서 뭐 그냥 띠나 하나 매고 남포동이나 서면 거리를 한바퀴 돌고 가는 게 과연 그게 10부제 홍보가 됩니까? 그런 정책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예, 제가 좀 오랜 시간을 이 10부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걱정만 하고 고민만 많이 생기는…
그러니 국장님이 지금 앞에 말을 너무 많이 해놓으니까 지금 자꾸 틀리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아닙니다.
구청에서 지금, 구청에서 매일 이것만 10부제만 했다고 지금 덕천로타리 가가지고 했다 했잖아요, 그래.
아니, 아니…
참 내,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또 이제 전혀, 뭐 이게 너무 떨어져 있어가지고 전혀 모른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 말씀의 뜻은 뭐냐 하면 시 전체적으로 10부제라는 문제, 정책에 관해서 시 전체적으로 제가 걱정하고 대안을 강구하지는 못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10부제 운동에 대해서 개선안이 어떤 방향에서 잡힐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관련 전문가와 또 여러 관계되는 우리 구청의 또 교통행정 실무담당자 하고 머리를 맞대 가지고 10부제 활성에 대한 새로운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예,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국장님! 답변을 너무 성실히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지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부제 승용차, 사실 질의한 것이 인센티브가 없다, 눈치만 보고 있다, 특단의 조치내용이 뭐냐, 새로운 정책방안이 뭐냐, 사실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만 간단 간단히 하시면 되는데 배경설명까지 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 한 건 질문에 20분이 걸렸습니다. 그 점을 좀 참조하시고 지금 다른 위원분들의 질문이 지금 많게는 10건, 9건, 지금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 하셔서 좀 효율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혼잡비용이 부산이 전국에서 최고인 사항과 관련해서 교통혼잡 비용 감소로 인한 교통시설개선과 교통시설 운영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산의 교통혼잡 비용은 서울이 140만원이지만 부산은 225만원입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울산이 52만원, 울산에 비해서도 4배 더 높은 형편입니다. 이 부산교통의 문제는 도시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다가 도로율이 17%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서울에 비해서도 도로율이 벌써 4%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부산교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통공급과 교통수요 두 측면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되고 새롭게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래 생각합니다. 교통수요관리는 말씀 올린 대로 10부제에 대한 새로운 보다 더 강한 정책들을 개발해 내겠다 라는 말씀을 올렸고 또 대중교통 쪽으로 많은 분들이 자가용보다는 그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른 또 정책들도 개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쪽에서는 교통정보수집시스템 또는 자동요금징수시스템 현재 지금 터널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버스도착안내시스템 이러한 이른바 지능형 교통시스템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나감으로 해서 부산이 불합리한 도로구조 및 교차로 이러한 구조들을 가지고 있지만 주어진 한계 내에서도 교통의 효율성이 가장 높을 수 있는 그러한 대책들을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관리는 어디서 하게 되며 과속, 난폭운행 등 운행기록이 유지되면 사후조치는 어떻게 할 개혁인가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과 관리주체는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입니다.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합쪽으로 운영을 함으로써 제공받게 되는 버스의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들 과속, 난폭운행, 이런 운행기록에 대해서 매분기 정기적으로 그 기록들을 저희 시에서 제출 받아가지고 우수업체와 부진업체를 구분해가지고 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진업체에는 또 불이익을 내리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는 직접적으로 버스조합이 합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도 관여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른바 버스정보통합처리시스템에 따라서 버스의 운행이 보다 더 준법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그 부분에 보충질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국장님 시가 말이지요. 버스운행 기록 과속, 난폭운전 전용차로 위반을 했을 때 지금 버스조합에다가 자료를 요청을 한다고 그랬지요? 말하자면 자료를 제출받겠다 안했습니까?
앞으로 이 통합정보처리시스템이 완비가 되고 버스의 운행기록들이 정보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면 그 기록들을 우리 시가 받아서 말하자면 이 버스운행…
그래 받는데 말이죠. 거기 받는 자체가 버스조합에서 지금 무슨 권한으로 국에서 개인하는 사업에 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 법적 근거가 있어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행정지도 차원에서…
그러니까 말이죠…
기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도 차원 내용을 여기다가 위반방지 등으로 해가지고 시행시기도 시가 말하자면 하는 것 같이 해서 예산도 47억 이래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개선하겠다, 민간단체가 하는 것을 시의 아무 권한도 안가진 자료제출을 말하자면 요구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또 요구했을 때 또 안 주어도 아무 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있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 바랍니다.
예. 하나로카드 사용잔액에 대한 질문 주셨습니다. 하나로카드 사용잔액이고 130억 6,800만원이나 돼서 연간이자가 10억 이상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돈은 시민의 돈이 아니냐, 누가 갖게 되었는지, 사용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자 총 금액, 배분액을 밝히라는 질문이셨습니다.
2000년 10월 현재 하나로카드 사용잔액이 130억 6,800만원입니다. 이 중에 75%는 98억 4,200만원입니다마는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이 관리를 하고 32억 2,600만원의 25%는 부산교통공단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과 부산교통공단이 카드사용 잔액의 이자수익만큼의 혜택을 받고 있는 상태이며 이자가 발생한 정확한 금액은 산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만 15억 정도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로카드 사용잔액이 버스조합과 부산교통공단이 관리하느냐, 그런데 이것은 이제 하나로카드 사용 잔액이라기 보다는 버스를 내가 이용하겠다는 사람이 미리 그 이용금액을 선수해서 낸 대금 그렇게 이해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로카드 사용잔액이라는 의미가 내가 내 돈을 말하자면 버스…
국장님 잔액을 관리하는 걸 이야기하지 않고요, 이자부분에 대한…
예, 그 말씀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지 이자 부분에 대한 것을…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예, 위원님하고 저하고 하나로카드 사용잔액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같이 이렇게 가야 되겠다 라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수금이 이제 옛날에는 이게 과거에는 하나로카드 사용 이전에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가 토큰을 안팔았습니까? 토큰. 토큰을 팔았기 때문에 토큰 판매액과 그 사용액과의 차액을 또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이 과거에부터 관리해 왔고 지하철은 정액권을 발매해 왔습니다. 정액권. 만원짜리 정액권을 발매해 왔는데 마찬가지로 그 정액권을 발매할 때에 들어오는 돈도 지하철이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로교통카드 사용 활용 이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로카드를 출범시킬 당시에 그 사용잔액, 말하자면 선수금은 부산교통공단과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이 과거의 예의 관행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는 그때 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상호 그렇게 관리하기로 합의하여 협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미리사용하는 미래가치를 현재에 시내버스운송조합과 교통공단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돈은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 라는 생각에서 지하철 요금의 경우는 일반인은 15%, 학생은 25%의 승차요금을 할인하고 있고 시내버스 요금도 20원 할인하는 것으로 할인하여 하자 라고 그때 결정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로카드운영협약서에서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과 부산교통공단이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른 비용은 시내버스조합하고 부산교통공단이 모두 부담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시스템 구축하는 비용들을, 그리고 또 말씀올린 대로 할인요금 혜택을 시민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이 하나로카드의 선수금인 사용잔액은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과 부산교통공단이 관리하는 것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판단 아래서는 합리적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이 전혀 안 맞는 답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교통공단에서 또는 버스사업조합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130억에 대한 이자가 결과적으로 치면 지금 우리 교통카드 사용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98년부터 2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현재 1년에 약 10억이라고 하면 20억 정도의 이자금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 이자금액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국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계시거든요. 금액이 안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금액이 나와야 되고 또 이 잔액에 대한 이자금은 하나로카드를 쓰는 시민의 말하자면 소유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금액 자체가 사회시설에 보조를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불우한 곳에 있는 장애인 집단에 지원금을 준다든지 어떤 그런 식이 되어야지 이게 어떻게 해서 버스라든지 또는 지하철이 할인만 해 준다고 해서 그 금액자체를 이 이자로 충당한다 치면 결국 시민을 속이는 것 아닙니까? 그게 할인입니까? 받을 것을 다 받아 가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시민을 속이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 답변대로 한다치면 버스가 하나로카드 사용할 때 할인해 주는 것, 또 지하철을 사용할 때 할인해 주는 자체는 결국 하나로카드를 사용하는 시민이 부담하는 것을 결국 속이는 것 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답변이 안 맞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결국 이자에서 나오는 이 20억이라는 돈은 환원조치해서 오히려 교통관리시설이라든지 또는 특정한 말하자면 곳에 사용되어야 맞는 것이지 이것은 현재 버스사업조합이라든지 또는 교통공단에서 가져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에 하나로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현금을 내면 시민들은 20원을 더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역으로 계산해 보면 지금 하나로카드를 이용하는 사람이 하루에 100만명이라고 볼 때에 하루에 20원 하면 그중에서 학생들은 할인…
그러니까 논리가 안 맞는 것이 하나로카드를 사용하는 편리성을 가지기 위해서 다 사용하는데…
위원님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하나로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돈을 내라 이런 논리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시민들은 내가 내가 하나로카드를 쓰고 안 쓰고는 시민의 선택사항 아닙니까?
선택사항이죠.
그렇죠. 내가 하나로카드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하나로카드를 쓰면 20원의 디스카운트를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시민인데 내가 하나로카드를 쓰지 않고 현금을 쓰겠다 하면 600원을 내야 되지만 하나로카드를 쓰면 나는 580원만 주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하나로카드가 만들어진 것이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원의 할인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내 돈에 대한 이자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원이라는 할인혜택을 받고 또 하나로카드를 쓰므로서 받는 편리성, 그 편리적 가치가 내가 받고자 하는 이자보다도 많다 라고 생각하면 나는 하나로카드를 씁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로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로카드를 운영하는 주체에서는 그 선수금이 과거에도 그래 해 왔을 뿐 아니라 지하철 교통공단 같으면 정액권을 팔아 가지고 정액권을 파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이 정액권을 사서 그것을 가지고 매일 표를 사는 불편함이 없이 타고 다녀라, 그 대신에 너가 1만원을 내고 사면 그 1만원에 대한 이자는 우리가 가져 간다, 그래 그 이자를 가지고 우리가 지하철 건설이나 운영에 보태겠다 라고 합의가 있기 때문에 1만원의 정액권을 산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로카드로 바꿔줬을 뿐 아닙니까?
그것은 국장님이 편리성으로 답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증액권을 살 때 어디 시민이 지금 그것을 합의된 사항에서 남는 돈 이자는…
여기서 문제는 이렇게 봅니다.
아니죠. 국장님 그러면 지금 132억이라는 잔고가 남아서 지금 현재 국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잔고가 예를 들어서 10억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잔고가 10억이 안되면 지하철 지금 현재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지하철이 할인해 주는 금액이 다시 환원되어야 되겠네요?
아니…
답변이 안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환원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환원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130억이라는 잔고가 남아 있으니까…
아니 그 130억을 자꾸 생각하시면 안된다니까요.
아니 130억 잔고가 있다 보니까 이자가 10억 발생된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130억에 대한 잔고이자 10억은 시민들이 내가 하나로카드를 사용하므로서 얻는 할인혜택과 편리성을 대처한 것이라니까요. 그것이 거기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만약에 문제는 여기서 그 이자수익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 예컨대 잔고가 많아서 이자수익이 30억, 50억 도저히 이것은 용납할 수 정도의 폭리를 취한다면야 그 할인율을 조정하는 문제가 거론될 수 있겠지만 그 130억 선수금에 대한 관리는 당연히 카드운영 주체가 소지하고 활용해야 된다고 나는 그래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민을 속이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이자를 가지고 충당하면서 왜 할인해 준다 하고 있어요? 할인해 줄 필요가 없지.
아니 시민을 속이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또한 하나로카드 지금 보면 카드가 품귀현상이 나서 카드가 안 만들어지고 있죠?
예. 카드가 지금 현재로…
그러니까 카드가 안 만들어지고 있는데 안 만드는 이유가 한 장을 만들 때마다 1,000원씩 지금 현재 적자가 간다 라고 알고 있거든요. 한 장을 팔 때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9,000만원이라는 돈을 지금 예산지원을 처음에는 해 줬고 말이죠.
예.
그러면 오히려 지금 현재 카드를 한 장 팔 때 1,000원씩 적자가 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각 지하철에 가면 지금 하나로카드가 없습니다. 또 부품도 영국에서 부품을 수입하다 보니까 부품수입도 잘 안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이 이자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로카드를 만드는데 지원금을 줘서 말하자면 거기서 활용화 되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오히려 하나로카드를 사용하자고 만들어 놓고 하나로카드를 안 만드는 것은 결국 지금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앞으로 전철이나 버스나 하나로카드를 주니까 오히려 지금 손해가 가니까, 디스카운트를 해 주니까 정 반대 답변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로카드를 사용 안하면 현금으로 받으니까 결국 버스회사는 전철에는 이익이니까 하나로카드를 팔 이유가 없죠. 국장님의 답변대로라면, 안 그렇습니까?
하나로카드가 지금 보급이 안되는 이유는 현재로 확보된 매수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품이 수입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접근성이 안된다는 것이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 하나로카드 우리나라만 해도 전자기술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칩을 만드는 회사가 사실상 세계적으로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독점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어떻든간에…
결국 교통국에서 버스회사나 교통공단에 지금 놀아난다는 이야기 밖에 안됩니다. 답변은 그 정도로 되었습니다.
예.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운영위탁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지도 감독실적과 앞으로의 업무지도 방침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에 의해서 시장이 지도감독권을 행사하고 있고 우리 교통국은 주차사업부에 공영주차장 관리분야에 대해서만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운영위탁에 대한 질문이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174억에 대한 집행내역과 불용예산이 50억이 발생한 사유에 관해서 질문하시면서 교통공단에 오히려 시가 끌려다는 것 아니냐, 2000년 지도감독의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업무방침, 말씀드리겠습니다.
174억의 집행내역에 보니까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본사 부담금이 13억 1,600만원, 주차사업부 예산이 160억 8,100만원입니다. 9월말 현재 집행액이 114억 7,8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집행내역은 約하겠습니다.
연도말 집행잔액 발생해당분 55억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금액입니다.
금년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과 향후 업무지도 방침은 아까 말씀올린 대로 우리 교통국에서는 주차사업부에 공영주차장 관리분야에 대해서만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차사업부 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심의를 통해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삭감 조치를 하는 등 예산통제 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의 수지상태를 점검해서 적자가 발생된 20개 주차장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통해서 주차장별로 적자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단으로 하여금. 더불어서 또 수시로 저희들이 현장확인 감찰을 통해서 주차요금의 적정 징수여부 또는 수납요금의 입금내역들을 확인하는 등 공영주차장 관리가 부실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영주차장 운영 내실화에 보다 역점을 두어서 주차장 관리실태가 부실하지 않도록,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또 사전예방을 강화해 나가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관리감독의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극제위원님께서 박현욱위원님하고 같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두분이 질문해 주신 내용을 같이 일괄답변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을 요약해 보면 교통영향평가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전설명회 지역주민과 지역인사의 참여방안은 무엇인지, 교통환경 영향평가와 준공기간 경과에 따른 재심의 이런 그리고 각종 영향평가 별도시행의 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2000년도 교통영향 평가심의 내용중에 부결이나 변경요청한 사항이 없이 의례적인 통과가 되었는데 그래서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시고, 또 우리 박현욱위원님께서는 특히 각종자료가 실질적으로 조사가 잘 되지 않고 심의가 되고 있다, 말하자면 영향평가 연구기관에서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특히 지오플레이스에 관한 실례를 들으시면서 질문의 요점은 교통영향 평가의 효과성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말씀이시고 또 거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참여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저희들이 전문가와 또 의회 의원님, 그리고 교수, 또 우리 부산광역시 관련 국의 국장님들이 참여해 가지고 저희들이 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며칠 전에 네건의 교통영향평가를 했습니다마는 영향평가는 사전에 관련부서의 검토의견을 거칠 뿐만 아니라 또 해당 區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심의의 모든 과정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와서 참여해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 당사자는 오셔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와서 했을 때는 해당 부서의 주민이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해당 구청의 교통행정과장이 참석해서 구청의 교통의견을 저희들에게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교통영향 평가가 심의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지금 문제점이 뭐냐하면 대형 할인점 말하자면 마트가 평가기준이 백화점이라든지 또는 쇼핑센터 수준의 기준으로 강화되어 있지 못해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마트에 관한 교통영향평가 기준을 적어도 백화점 또는 쇼핑센터 수준으로 상향조정해야 되겠다 그렇게 건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통합 영향평가 법령이 마련되면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이에 걸맞는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교통영향평가에 지역주민 또는 지역인사의 참여방안은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 법령 설명회 개최 등 이러한 영향평가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어떤 공청회 같은 것이 현장에서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사의 참여는 현재 위원 15분중에서 시의회 의원님이 두분이 참석하고 계시고 또 교통전문가인 교수분이 참석하고 계십니다마는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지가 전 부산 16개 구․군에 다 걸쳐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전부 위원으로 참여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말하자면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 가지고 의견을 참여하셔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에 앞뒤가 안맞는 내용이 말이죠, 221페이지에 있습니다. 221페지를 열어봐 주십시오.
교통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결국 다 통과를 시켜줘 놓고 또 여기에 보면 227페이지, 221페이지에 보면 대형유통매장 지오플레이스, 까르푸, 밀리오레 등 개장에 따른 교통대책 개선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앞뒤가 안 맞다는 자체가 이미 이런 대형유통매장이 들어설 때는 현재 교통영향평가하고는 안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전포로라든지 우리 국장님도 그 길로 지나갈 때 있겠습니다마는 거기 지금 교통지옥 아닙니까? 좌우튼 그 부근에 한일레포츠 자리에 또 지금 리오입니까? 거기 들어서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가까운 주변에 대형매장을 그렇게 많이 영향평가를 통해서 결정을 해 놓고 또 여기는 거꾸로 개장에 따라서 교통대책을 또 개선대책을 또 세워야 되고 그러면 그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무용론이 아니냐, 정말 교통영향평가를 하려면 제대로 그 지역의 현황을 정말 파악해 가지고 정리가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결국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상지역이라든지 지금 공장터, 큰 터만 있으면 유통매장이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 그것은 큰 유통들이 한쪽으로 몰려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의 앞으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사실상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음을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이러한 지역경제의 보탬이 되는 그러한 기반시설들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해 버렸을 때 오는 문제점도 또 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는 그러한 시설물들이 들어 오기는 오돼 교통영향을 어떻게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또는 묘안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오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교통영향평가에 있어서 그 보완책들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점을 제가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후 개선대책이라도 늦었지만 만드는 것이 우리 시의 책무다 라고 생각해서 개선대책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문제는 말씀올린 대로 신중하게 그리고 영향평가를 통해서 시민들의 교통영향평가의 무용론이 제기되지 않도록 저와 그리고 우리 교통영향평가 위원 전원이 고심하고 고심해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추가질의를 한 번해 보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15명으로 되어 있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15명이 하는 교통영향평가 위원은 거기서 의결된 것은 하나의 의결기구죠? 거기서 통과되면 거기 바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자문기관이 아니고 결정이 되는 거죠?
결정이 됩니다. 심의의결입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지역주민을 참여시켜서 지역적인 현안은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이 제일 많이 알기 때문에 참여시켜 달라는 부분은 15명이 정식위원으로 참여했을 때 여러 가지 결정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어떤 시민의 대표기구라 그러면 그래도 그 지역의 구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지역의 사정을 제일 잘 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 구의원을 비롯한 2~3명 정도는 정식회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참여시켜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을 하고 또 반영이 안되면 이런 이런 사정 때문에 반영 안 됐다 하고 통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므로서 교통영향평가가 워게임으로 끝나지 않는, 도상훈련으로 끝나지 않는 어떤 지역주민의 현실성을 바로 문제점이 야기되었을 때 영향평가가 보다 성실하게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본위원의 질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신다 하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교통영향평가 금년도 심의내용중에서 부결이나 또는 변경요청한 사항이 없이 의례적 통과처리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심의 건수가 모두 36건입니다. 36건인데 원안가결이 8건, 조건부 가결이 28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심의에서 교통개선대책이 미흡했기 때문에 심의를 보류시켜서 재상정 후 가결된 경우는 동래 농심메가마켓 증축건을 비롯해서 다섯건이 되겠고 조건부 가결 28건도 사업지 주변에 교통개선대책을 보완해서 가결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개설 등 주변여건이 형성되지 않아서 재상정된 것입니다. 다시 상정시키도록 조치한 것은 문현동의 E-마트, 남천동의 메가마트 전부 이렇게 할인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군3함대의 군부대 시설 신축 등 3건입니다.
정책개발연구실의 실적중에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와 이 영향평가와의 결과 관계가 어떻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상정하기 전에 심의위원, 관련부서, 전문가가 검토의견을 제시해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교통개선 대책을 사전에 반영하는 제도의 운영방법으로 먼저 정책개발실에 순수한 교통전문가의 입장을 한 번 들어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교통영향평가를 제가 부임해 와서 시행해 보니까 과거와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 교통영향평가심의 그 자체를 보다 신중히 재검토를 해서 해야되지 않겠는가, 박현욱위원님께서 제시하는 그런 참여폭의 확대도 같이 포함해서 교통영향 평가제도의 평가방법에 절차들을 보다 더 세밀히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종합화물터미널 관련해서 박극제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터미널시설 이용율 부진문제입니다. 68%의 이용율에 해당 되는데 이러한 이용부진 때문에 운영의 부실, 어려움이 온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또 차고지 미확보 업체의 동 시설을 이용토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 차고지 미확보 업체 수와 차량 대수가 얼마냐 라는 질문이셨습니다.
부산종합 화물터미널 시설이용 부진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현 터미널 시설중에 대지임대율이 46%이며 임대료 부진사유가 터미널 연간 평당 임대료가 3만 6,000원이며 일반 차고지 임대료가 2만원 정도로서 일반 차고지 임대료보다도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화물터미널에 입주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 것이냐, 또 차고지가 없는 업체들은 어떻게 하면 이쪽으로 유도해서 이용토록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올해초 임대료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조정하니까 화물터미널의 이용…
잠시 답변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업체의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당초 주주가 아니면 차고지 임대대상이 안 했는데 이제는 비주주도 차고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바꿔서 이 시설을 이용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용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터미널 재정운영에 큰 지장이 없는 선까지는 이러한 문제를 포함해서 임대료도 조정하는 쪽으로 해서 화물업체들이 보다 더 많이 이쪽 종합화물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차고지 미확보 업체는 모두 28개 회사이고 그 차량대수는 893대입니다.
지금 402페이지를 보면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단속실시 이래 가지고 주차해 놓고 괄호 해 가지고 ‘박’이라고 써 놓았는데 이것은 야간에 차대어 놓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 야간박차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화물터미널에서 불만이 결국 부산시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화물주차장을 야간에 결과적으로 무단주차해 놓은 자체를 단속을 해 주면 그 차만 들어와도 경영에 큰 도움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간에 불법주차해 놓으면 여러 가지 사고문제라든지 또는 요즘 도로 뭐 화재가 났을 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행정지시를 해서 이런 차들이 화물주차장으로 들어가 주므로 해서 또 화물터미널의 큰 자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효율성도 차지할 수 있고 또 경영에도 합리화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좀 많이 행정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은 야간불법주차하는, 박차하는 화물자동차 단속을 강화하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차들이 결국 화물터미널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자면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월 주차료를 싸게해 줘 가지고 아주 이용하도록 만들면 또 거기 차들이 많이 들어가면 또 주변에 지금 현재 거기 부대시설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어 가지고 임대료 수입도 나아질 것이고, 사람이 많이 움직여 주어야 결국 임대를 들어오는 사람이 생길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급부로 그러한 차들이 들어 가므로 해서 거기 상가도 형성이 되고 또 경영이 합리화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틀에 박혀 가지고 얼마다는 것 보다는 기이 부산시가 거기 출자해 가지고 부산시도 많은 적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이미 부도도 났고 화의신청도 되어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이럴 때 오히려 기회가 더 낫지 않느냐 그런 행정지도를 통해서 유도를 해서 화물터미널로 차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박극제위원님 마지막 질문사항이 보충질문이었습니다마는 버스와 택시 운전자들이 음주운행이 성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 교통국에서 전 택시 및 시내버스 업체에 대하여 기사들의 음주운전 여부를 측정토록 하여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교통공단에서는 지난번 지하철 운전기사의 음주사건 이후에 사실은 그 전에도 했습니다마는 음주측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국에서는 버스와 택시기사의 구체적인 음주운전의 사례를 저희들이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사실 음주측정의 단속업무를 추진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통국이 팔짱끼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시는 경찰청과 협조해서 그리고 또 동 조합, 택시조합, 개인택시조합 등과의 연계적인 협조를 통해서 운전자가 운전중 음주는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금방 답변하셨으니까 말이죠. 국장님이 답변을 하신 그대로 경찰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지금 보면 우리가 새벽에 다니다 보면 요즘 세 시도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또 새벽 한 시도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찰에서 보면. 그러니까 오히려 교통국에서 경찰청에 협조의뢰를 해 가지고 버스회사 한 몇 군데만 말하자면 아침 새벽에 버스가 나올 시간대에 가서 순회를 단속을 한다고 해 버리면 당장 빠른시간에 그 사실이 알려져 가지고 결국 음주하는 사람이 없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해서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는,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택시회사라든지 버스회사에 몇 군데를 오히려 순회해 가면서 경찰청 협조를 받아 가지고 단속을 한 번해 보십시오. 그러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박극제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영태위원님 답변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 협의를 위하고 휴식을 위해서 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한 20분간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6時 06分 監査中止)
(16時 25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진영태위원님께서는 모두 11건의 질문을, 감사자료의 페이지를 지적하시면서 주셨습니다. 먼저 교통국장으로서의 교통난 해소에 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모두에 말씀 올린대로 교통, 부산의 교통정책을 하는 중책을 제가 과분하게 맡게 돼서 이 중책을 차질없이 처리해 나갈 수 있을는지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아래 400만 부산시민을 위하여 시장님의 뜻을 받들고 시민들의 여론을 받들어서 차질없이 교통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엄숙히 맹세하는 바입니다.
지금 교통의 문제는 20세기 교통문제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난다 생각합니다. 하나는 교통에 관한 시민들의 요구가 보다 더 다양해지고 보다 더 확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첨단기술들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교통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새롭게 찾아야 된다 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교통문제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추진방향을 정리해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도시교통 환경변화에 따른 시민의 요구를 적극 그리고 신속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주거단지가 조성되고 대형할인마트 등이 속속 개장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교통환경도 나날이 복잡 다단해지고 있습니다. 시민 교통불편사항들이 속속 정보센터로 들어오고 또 이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교통불편을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사안들은 적기에 찾아서 기동력 있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저희 시와 자치구 그리고 교통관련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산의 교통문화를 2002년 월드컵, 아시안게임 이전에 지금의 수준을 한 단계 더 상향 발전시켜서 부산의 교통문화가 선진국 수준에 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교통문화는 단순한 캠페인을 통한 교통문화의 조성은 지금까지의 결과로 볼 때 커다란 한계에 봉착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의식 부분의 전환은 그대로 추진해 나가면서 보다 더 제도화를 통한 선진교통문화의 재창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이면도로, 주거지 주차형태와 불법주차의 실태를 분석해서 빠른 시일 안에 문제점을 찾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천에 옮기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더불어서 인간중심의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위원님께서 제정해 주셨던 보행환경 조례도 착실히 추진해서 내년부터는 부산이 차량중심에서 인간중심의 문화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첨단 신교통 수단의 도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하나로교통카드가 부산의 교통수준을 첨단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첨단 교통도시로서의 부산의 지위를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톨요금자동징수시스템의 도입, 교통정보시스템의 조기구축, 경전철 또는 자기 부상열차 등과 같은 새로운 하이테크 교통수단의 발전상황을 빠른 시일내에 분석해서 부산의 도입이 가능성,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이러한 세 가지 방면에서 교통문제를 직접 실무를 맡게 된 저는 위원 여러분들의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아래 하나씩 하나씩 지금까지 질문해 주신 모든 사항도 자체 다시 분석해서 발전대안들을 찾고 실행에 전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시내버스…
잠깐, 잠깐만.
예.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20일날 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한 것을 보면 말이지요, 국제교류 거점해양도시를 만들겠다, 세계도시, 문화도시, 해양수도를 건설하겠다, 이런 말은 해마다 해왔다고. 사실 이런 시정연설이 필요 없는데 그것 지금 나는 그래도 우리 국장께서 우리가 2대 의원 생활을 할 때 교통국에 상당히 기획의 일을 봤기 때문에 구체적인 문제를 하나 하나 짚어가면서 대책을 강구하고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시장의 시정연설 수준과 비슷한 추상적이고 실현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답변을 합니다. 지금 뭐 부산의 교통난은 누가 별도로 말 안해도 다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해결방법이 당장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두 번째 본위원 질의에 버스의 준법운행의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과 연계해서 한 번 이야기 해봅시다. 버스가 준법운행하면 교통이 왜 더 막힙니까? 준법운행을 하면 더 소통이 잘 되어야 되는데 왜 소통이 더 안됩니까? 지금 국장께서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런 부분 때문에 교통이 체증되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렇게 사실 답변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죠. 자, 이것부터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준법운행을 하면 왜 잘 안됩니까?
준법운행에 대한 개념정립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운행에 대한 반대…
아니 우리가 몇 년 전에…
개념이 준법운행일 수도 있고…
3년전입니까? 준법운행, 그 버스기사들이 준법운행으로 실력행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엉망이 되어 버렸지.
저는 이제…
그것 웃기잖아요. 법을 지켜가지고 운행하는데 교통이 엉망 되니까 그것 참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 문제점이 뭡니까?
저는 준법운행에 대한 개념을 사실은 질문 주셨을 때 조금 달리 받아들였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 준법운행에 대한 불법운행에 대한 반대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 그렇습니까?
예, 저는 그래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니고 그러면 버스의 준법운행이 뭡니까?
저희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뭘 지켜야 됩니까? 뭘 지키면 준법을 했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같은데 그런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과속, 난폭운전, 버스정류소가 아닌 쪽에 버스를 댄다든지 또는 버스베이를 지키지 않는다든지 또는 버스 정차방법이 차선을 이중으로 물게 이렇게 정차한다든지 그 다음에 급발차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비준법운행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그럼 그 반대가 준법이네요.
예, 그 반대가 준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법을 바꾸어지. 비준법을 준법이라고 하고 준법을 비준법이라고 해야 교통에 이상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준법을 잘못 정한 것이지요.
그렇게 해야 교통에 질서가 생기고 그렇게 해야 궁극적으로는 소통이 원활하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다만…
아니 그러니까 비준법으로 해야 원활하다…
아니 준법으로 해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법으로 해야 정차질서를 지켜야, 그 다음에 급발진하지 않아야, 과속운전하지 않아야, 도심지 내에서 어떻게 보면 제한속도를 지키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버스전용차로를…
그 몇 년 전에 말이죠. 버스기사들이 이제 실력행사를 할 때 준법운행을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디까? 버스가 말이죠, 버스정류장에 이제 정류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 것을 지키다 보니까 줄을 늘어서 가지고 승객이 다 탔는데도 안가는 거에요. 그러면 법을 바꿔가지고 승객이 타면 가라고 해야지. 기사가 판단할 때 승객이 다 탔다고 판단하면 가라 이래야지. 왜 준법운행을 하면 안되는데 그 법 자체를 고쳐서 원활하게 하려고 노력을 안하고 우습잖아요. 법치국가에 법을 지키면 문제가 발생한다. 부산시 교통국이 거기에 대해서 현실로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대안을 준비를 안해봤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문제점 지금 파악도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교통난을 일으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가면서 뭐 대안을 한 번 만들어 보겠다 이래야 되는데 이것은 말이지 하늘바람 다잡는 그런 표현을 해가지고 알아듣겠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정책질의를 다시 할거니까 준비하십시오. 예?
예.
왜 준법을 하면 안되느냐, 대책은 뭐냐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것은 예산심의 할 때 하고 다음…
그래서 이 두 번째 질문까지는 답변한 것으로…
예, 좋습니다.
세 번째 콜택시 운행의 장단점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택시회사나 개인택시 콜기능이 갖는 장점으로서는 순항식운행, 말하자면 손님을 찾아서 운행하는 상태에서 또 예약식으로 가까운 곳에 있는, 말하자면 택시를 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운행거리를 줄일 수 있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회적비용을 줄이고 또 대기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더불어서 합승, 승차거부 이런 것도 이제 제거할 수 있고 말이죠. 콜기능은 아무래도 비콜보다는 친절할 수 있는 요인들이 더 많지 않겠느냐.
맞아요, 맞아요.
아주 급할 때 신속한 대처가 또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환자가 발생했다든지 이럴 때…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요, 문제를 제대로 파악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2만 4,082대의 택시중에 24.1%가 장착됐는데 이 자율설치를 유도한다, 이것 자율이 잘 되겠어요. 이것은 지금 택시의 공차운행률이 몇 프로입니까? 지금.
공차율이 40% 정도 되겠습니다.
몇 년 전보다 10% 더 올랐네요? 자, 이 콜 기능이 결국 이 공차운행률을 줄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차를 줄이는 겁니다.
예, 참 엄청난 효과인데 이것이 이제 택시회사도 뭐 이익을 내는 회사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 회사도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지원하더라도 이게 정착화 되도록 할 방법은 없습니까?
시에서 지원해서 말이죠?
예, 아니 이것 해야 되거든.
예.
지금 택시가 부산에 2만 4,082대고 승용차가 54만 6,493대인데 이 택시가 하루평균 개인택시, 회사택시 하면 운행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한 300km 정도 되지요?
예.
승용차가 얼마나 됩니까? 한 30km 정도 되지요? 30km, 40km 정도 되지요? 그러면 택시 한 대가 없어지면 승용차 열 대 없어지는 거라. 그렇지 않습니까? 서 있는 차하고 교통난 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택시공차율을 없앤다면 엄청난 교통난 해소가 되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국장이 말이지 이런 것을 교통난 해소에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가지고 유도를 해보겠다 이렇게 해야지, 지금 택시들 붙어있는 것 뭡니까, 그것? 카드기계, 그게 뭐 73만원인가 주고 만든 것 있지요? 문시장 때…
하나로카드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실제로 하나도 안써졌죠?
예, 지금 하나로카드를 읽을 수 없으니까 지금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앞으로 이제 곧 내년도 3월이면 씁니다.
예?
내년도 3월이면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씁니까?
예, 택시에…
디지털카드도 씁니까?
예, 디지털 쓸 수 있고 우리 하나로카드…
그럼 지금 그 기계가 설치됐을 때는 디지털카드 없었는데 어떻게 겸용됩니까?
아니 하나로교통카드로 씁니다.
아니 디지털카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 같이 쓸 수 있어야지.
이것 내년 3월달 정도 되면 우리가 택시에 부착되는 리더기에 우리 하나로카드를 쓸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로카드나 디지털카드를 쓸 수 있다.
예. 디지털카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겸용해서 쓸 수 있다.
예, 그런데…
그게 이제 고쳐야지.
쓸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기계를 고쳐야지. 그 택시에 부착되어 있는 기계를 고쳐야지. 그 고치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지금 대당 40만에서 50만원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73만원 들여가지고 기계 설치하고 디지털겸용 하려면 한 40만원 또 들여…
지금 3월까지 쓸 수 있는 택시의 리더기는 하나로교통카드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말하자면 개조를 하고 있습니다. 쓸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디지털카드도 비용을 아주 얼마 들이지 않더라도 디지털카드도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번에 얘기한 충전소, 하나로카드충전소가 디지털카드하고 겸용된 기계를 쓰겠다 했는데 그렇게 이미 결정났습니까?
아직 결정이 안났습니다.
그렇게 쓰지요, 그것도?
예, 좋습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지 그 카드기계를 70 몇 만원씩 들여가지고 다 부산시에서 만들어라 해놓고 지금 몇 년째입니까? 그런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거에요. 그런데 비하면 이것 지금 콜기능, 이것 장착하는 것 이것은 부담도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현실적인 것은 추진하지 않고 뭣 때문에 그랬는가 모르지만…
자, 이것 콜택시에 자율설치 유도하라 하지 말고 방안이 뭐가 있나, 이것 결국 부산시 교통난을 해소하는 거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 주어도 시민들의 교통체증분담금 또 그 분담의 그 부담, 이런 것을 덜어주기 때문에 결국은 이익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도 방안을 강구해서 예산심의할 때 보고 하십시오. 예?
예.
예, 좋습니다.
김일랑위원님 답변 때 135페이지에 차고지 무단폐쇄라고 연번 15번에 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차고지를 자기들 마음대로 없애 버렸다는 겁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세버스는 차고지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체 자기들이 아무런 그것도 없이 무단으로 폐쇄해 가지고 차고지를 다른 용도로 써 버리는 겁니다.
아니지 여기…
그렇습니다.
지적사항에 보면 차고지 타 용도 사용도 있고 이것은 지금 차고지 무단폐쇄라 문 닫아버렸다는 거지.
예, 폐쇄는 타용도 사용은 연결되지 않습니다.
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들 차는 어디다 댑니까? 이것을. 폐쇄시켜 놓으면. 길에다 대어 놓습니까?
예,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과징금 100만원 이것 참 하는 행동에 비하면 작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자기들이 시정을 했습니까?
다시 원상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차고지 무단 폐쇄가 적발됐기 때문에 그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를 한 겁니다. 과징금부과하고 또 원상복귀한 것은 별개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137페이지…
그럼 콜택시 운행…
이게 지금 본위원이 페이지만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137페이지에 2000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키로 되어 있는 차령제한규정이 이게 뭐 존속토록 한다고 건의한다 해놨는데 가능합니까?
그것 입법예고 됐습니다. 차령…
아, 그렇습니까?
차량, 차령제한규정이 존속토록…
(뒤를 보며) 그지요?
(“예.” 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142페이지 답변해 주십시오.
142페이지는 서면답변 하시고…
142페이지 화물자동차 주박차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아, 그것은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142페이지, 아! 답변하십시오.
예, 화물자동차 불법주박차 관련하여 타 시․도 화물차량 운행비율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2000년 11월 28일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는 일반 화물운송업체가 395개 업체인데 총 1만 1,953대의 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화물업차, 일반화물업체의 차고지 확보가 총 503개소로서 자가가 64개소, 임대가 439개소입니다. 작년에 화물전용주차장 2개소를 표본조사를 해봤는데 그 결과 약 57% 정도가 외지차량이 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몇 프로요?
57%정도.
57%의 화물차가…
화물차가 표본조사 결과는 외지 차다.
외지 차다.
예, 외지 차다.
그 외지 차가 부산에 왜 그래 많이 와 있어요?
부산이 뭐 어떤 의미에서는 또 물류의 출발지고 종착지고 하는 그러한 연유도 안 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면 오늘 하루 운행하다가 자기 관할 시․도 차고지로 갑니까?
아니, 거의…
안가지요?
예, 여기서 박차를…
그럼 어디 있습니까?
뭐 불법주차하는 정도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밤샘주차 하는 것도 타 시․도 넘버도 적발대상이 되지요, 그렇지요?
적발대상이 돼서 과태료 부과합니다.
이제 화물자동차 사업허가를 내려면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되지요?
예.
그런데 부산에는 지금 불가능하지요?
주차장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박극제위원님 질문 말씀대로 터미널쪽에 이렇게 좀 유도하는 방안들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터미널쪽에?
화물터미날. 거기에 이제 주차를…
그러면 어떤 사업자가 뭐 트레일러 열 대를 가지고 사업허가를 내려한다 그러면 거기 이용하면 허가가 납니까?
이 양산 ICD하고 우리 종합화물터미널 그 쪽에 확보하면 허가가 납니다.
자, 이것은 말이죠. 궁극적으로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냐 하면 타 시․도에서 사업허가를 내가지고 부산에서 다 운영하는 거라. 불법주차하고 그래가지고 또 세금은 그 해당 시․도로 다 주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산은 이 차들이 그 시․도에 가서 주차를 하고 그 다음날 오면 되는데 안 그렇기 때문에 불법주차로 인한 피해, 또 세수확보를 못한 피해, 이런 피해들을 결국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주어야 되는 거라. 이게 말이죠, 142페이지에 공동차고지 확보,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이게 벌써부터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더라고. 이것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위원님 이 화물자동차주박차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그러한 문제점들을 주셨기 때문에 좀더 현장확인이라든지 또는 관련법규, 또 관련업체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빠른시일 내에 분석해서 그 대안이 뭔가를 한 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예. 좋습니다. 이것은 57%의 타 시․도 차가 부산에서 밤샘, 불법밤샘주차를 한다 말이에요. 자, 그 이유는 타 시․도에 가서 영업허가를 내가지고 부산에 가서 일하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부산에서 사업허가를 득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타 시․도에 가서 사업허가를 내서 실제 영업은 여기서 하고 있는 거라. 자, 이러한 피해를 대책을 강구하시고, 부산도 마찬가지에요. 부산도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주로 부두를 끼고 운행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고는 저 경남하고 경계지에 가 있는 거라. 그러면 여기서 일하고 차고지에 가서 자고 그 다음날 또 옵니까? 안와요. 전부 근처에 다 잔다고. 그러니까 타 시․도 차나 부산 시내차나 전부 불법주차라 말입니다. 자, 지금 말이지 자치단체에서 단속도 안하지, 시는 대책도 안세우지, 국장이 부임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못 세웠다고 해서 나무라지는 않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다음 회의 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148페이지 공영주차장 시설운영 관련된 질의…
자, 이것은 서면으로 하시고…
예,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121페이지와 394페이지 연관됩니다마는 대형유통매장, 지오 이런 매장의 개장에 따른 교통대책개선 및 개선대책과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대형할인점의 교통영향평가의 법적근거 현황은 무엇인가, 그리고 대형할인점 개장시 교통체증에 따른 문제점, 향후 대형할인점 개장에 따른 대응방안, 뭐 어떻게 됐든간에 대형마트의 개장이 교통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 법적근거와 현황은…
자, 국장! 그 보십시오. 이것 국장. 거기 있습니까?
예.
아, 그럼 같이 봅시다. 내 하나 주고.
이 부분은 이제 지오플레이스…
자, 이것은 이미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선책을 강구한다니까 그것은 나중에 이제 일이고 지금 본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 차량의 흐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거기도 화살표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예, 잘했어요. 이렇게 하면 훨씬 좋다고. 여기 공영주차장 이것 없애고 쓰레기분리수거장 이것 없애고 그러면 문제점 없지요? 국장은 잘 모르시나.
아, 지금 지오플레이스 제가 한 번 가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상당히 복잡해서 안되고 지금 쓰레기분리수거장하고 공영주차장을 없애고 통행을 시킨다면 일방통행, 원웨이로…
아, 당연하지요.
한다면 흐름이 상당히 원활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빨리 없애고…
그게 지금 저희들이…
문현동, 문현동 쪽에서 오는 것, 또 여기 황령산터널 오는 것을 이 지금 고가도로 밑으로 해서 서면쪽으로 가고 동서고가도로 타고 제일제당 앞으로 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4억 5,000만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이것 TSM사업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음, 잘 됐네. 그러면 이것 쓰레기분리수거장은 구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건데 그렇게 협의가 됩니까?
예, 좋습니다.
실무적으로…
여기 지금…
가능한 것으로…
여기 지금 대안을 잘 내놨는데 하나가 지금 부족해요. 전포로에서 문현동 쪽으로 오다가 여기서 우회전을 줘야 되는데 이것 지금 선이 빠졌다고. 이것 못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 지금 이게 지금 결정된 개선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확정된 내용은 아닌데…
그래 그…
그래도 여기 보고를 하면 완벽하게 해서 보고를 해야지.
그런 부분이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리 와 보세요. 직원 이리 와 보세요. 누구 이리 와 보세요.
(職員과 協議)
일단 실무검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그러니까 안이지, 이게.
예, 안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교통영향평가에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한 자문도 한 번 더 구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오플레이스 주변의 교통체증은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개인택시 면허 관련되어 가지고 250페이지 개인택시 현황 및 98년도 이후 면허기준, 면허대수, 개인면허 대기자의 민원내용 및 조치계획, 개인택시관련 위반사항 단속실적입니다.
자,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자격이 되는 운전자들이 지금 많이 정체, 밀려 있지요?
밀려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인원이 1,000명 정도입니까?
1,000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장기무사고, 10년 이상 장기무사고 우선, 그 부분에만…
아니 그러니까 자격이 되는데 못 받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 있네요. 저 1,000여명 정도 되네.
1,000여명 정도로 추정된다 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1년에 지금 한 200대, 200 몇 십대 이래 내줍니까?
예, 267대.
그러면 자격이 되면 다 내줘야 되는데 아니 그래 왜 이래 밀려 있습니까? 자격이 되는데 안내주고 왜 이래 밀려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개인택시와 회사택시의 관계도 있고 또 지금 현재 택시의 적정 수에 대한 문제 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관련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1,000명이 대기한다 해서 1,000대의 개인택시를 줄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번에 이래 다 못내주니까 차량도 증차가 그래 안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래 밀려있는데 그러면 자격을 뭘 좀 바꾸든지 이래야지 자격 되도록 기다려 가지고 말이지 못받고 또 그러다가 사고 나면 영원히 못받고 행정이 이러면 안되잖아요. 예?
위원님 이게 10년 이상 무사고였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12년 이상으로 그 대상을 12년, 12년 이상으로…
결국 이제 기다린 사람들은 피해를 보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이 이러면 안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하면 밀리지 않습니까? 어쨌든 자격이 되면 내줘야지 다른 이유로 해서 행정적인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시민이 혼란스럽다 이거에요. 그렇지요?
그러나 개인택시면허에 대한 적정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다시 한 번 분석을 해가지고…
당연하지요.
저희들 그래 하겠습니다.
당연하지요. 이게 벌써 검토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라.
자, 좋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마지막으로 민영주차장 주차요금 현황에 관련된…
그래 이것…
자, 이것은, 이것 뭘 얘기하려고 하냐 하면…
민영주차장 요금이…
왜 다릅니까, 이게?
이게 이제 민영주차장요금이 공영주차요금보다도 좀 낮은 이유가 공영주차장 요금이 좀 높다 보니까 같이 하면 또 민영주차장의 손님이 나오니까 공영주차장 보다는 좀 낮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기본이 다 다른 거라, 이것. 왜 이래 다 달라요?
원래 공영주차장은 급지별로 주차요금이 정해지고 또 민영주차장도 거기에 준합니다. 그러나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사실상 어떤 강제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주차요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표에서 보시는 바대로 민영주차장의 위치와 또 그 지역에 따라서 요금의 차이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발생했느냐 하는 것인데 결국은 입찰해서 운영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저입찰 들어온 사람에게 낙찰되면 그 사람이 주차요금을 책정해서 받습니다.
최저가 아니겠지.
아니 최고입찰입니다.
입찰 본 사람이 주차요금을 정한다.
민영주차장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민영주차장이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입찰이 어디 있어요? 민영주차장이지.
예컨대 어떤 지역에 주차장을 민간위탁 받고자 하는 사람들 또는 민영화 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떻든간에 민영에 대한 주차장 요금은 저희들이 강제로 정하지 않습니다. 시장경제원리에 맡겨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질의에 없지만 마지막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암로가 왕복 4차선에 트레일러만 하루에 1만대 정도 다닙니다. 도로파손도 엄청되고 또 그 길에는 한쪽은 인도도 없어요. 인도를 없애 가지고 하도 교통체증이 나니까 차선에 편입시켜 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독점노선의 회사가 그 너머 마을에, 그 너머에 있는 마을에 가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40년동안 요구 했어요. 그래서 해당부서의 과장이 지난 답변에 차가 지금 엉킨다, 또 그렇게 했을 때 현재 종점에서의 배차시간이 길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은 업자가 하는 말이라, 업자가 수십년간 하던 말을 우연인가 몰라도 똑같이 했는데 이 앞에 김명진국장은 몇 번을 그 현장에 나하고 같이 가보자고 했는데도 배짱좋게 한 번도 안 갔어요. 아주 부산시내의 그 도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국의 90% 이상의 트레일러가 부산에 다니고 있고 부산에 다니는 90% 이상의 트레일러가 그 우암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차가 엉키니까 지금 버스를 넣기 어렵다, 그러면 엉키게 한 것도 교통국의 잘못이라, 왜 그런 말을 하는가 잘 모르겠는데 엉켜 가지고 못 넣으면 엉키는 것을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국장이 날을 받으면 현장에 나하고 한 번 가 봅시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현욱위원 답변순서입니다마는 현재 공기업특위 회의 관계로 참석했기 때문에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청래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청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지금 시간이 꽤 경과되었고 본위원이 질의한 전세버스에 관해서는 앞서 동료위원들의 답변도 많이 참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의한 것 중에서 내가 핵심만 몇 가지 물을테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세버스회사에 개인 지입제가 허용됩니까?
허용 안됩니다.
그러면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몇 대나 단속이 되었습니까?
지입제 운행으로 지금까지 등록이 취소된 업체가 네 개 업체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매년 상․하반기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행정력만으로 접근하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세버스 사용연한은 몇 년입니까?
8년입니다. 그런데 94년 이전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영업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전세버스로 변경 등록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면 전세버스 사용연한이 8년이라 했습니까?
예, 8년입니다.
지금 현재 8년입니까?
예.
132페이지 자료를 보십시오. 전세버스 차량현황을 보겠습니다. 보면 업체명, 등록일,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예.
21번 한 번 보십시오.
예.
등록일이 회사등록일입니까, 뭡니까?
회사등록일입니다. 회사등록일 맞습니다.
회사등록일이죠?
예.
그러면 이 등록일부터 20대를 가지고 등록을 했죠?
예, 21대죠.
21대를 가지고 등록을 했죠?
예.
그러면 차령이 8년이라 했는데…
94년 이전에는 10년입니다.
10년이라 했습니까?
예, 94년 이전에는 10년입니다.
94년 이전에요?
예, 94년 것은 10년까지 차령을 정해 놨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전세버스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던 차가 다 몰리고 있어요. 등록요건이 완화되어 가지고 사업자가 난립되니까 영세 사업자가 몰리고 그리고 또 본위원이 지입제가 안된다고 했습니다마는 지입제가 공공연히 형성되어서 영업용으로서 중고차를 가지고 많은 운수업자들이 관광버스로 변경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시중에 다니는 전세버스를 보면 칠은 잘되어 있고 겉은 멀쩡합니다마는 차를 승차해 보십시오. 의자가 망가진 차가 많고 아주 험한 차가 많습니다. 왜 부산시 교통행정이 이렇게 눈먼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이전에는 등록된 차량은 10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예.
그러면 21번에 99년 11월 1일로 등록된 회사입니다. 그런데 91년도 차량을 10대를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19번에 보면 제가 이 회사명을 거론하지 않기 위해서 이럽니다. 19번에는 99년 5월 7일날 등록하면서 91년 출고된 차량을 15대를 등록했습니다. 이렇게 노후된 차를 가지고 전세버스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영업용 버스의 사용연한은 몇 년입니까?
8년입니다.
지금 현재로 같은 수준에 있습니까?
예.
이제 차량현황에 보면 앞으로 8년 이상된 차는 다 폐차처분하므로서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전세버스가 좀 신형으로 바뀔 것 같네요.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90년에 예컨대 21번 구주고속관광에 90년 차령이 1대, 1대는 차령이 내년에 다 되겠습니다.
91년 차는…
91년 차는 10대입니다. 10대는 내년도 말까지 밖에 활용이 안됩니다. 철저히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19번은 15대가 내년도 연말에 다 폐차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10년된 차량입니다.
예, 그렇죠. 전세버스 문제는 이로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시내버스 거스름돈 반환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내버스 기사들이 거스름돈을 주는데 아주 인색하고 승객들에게 불편을 줍니다. 아주 기분 상하게 하는데 요금받는데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손님들에게 반환하는데도, 거슬러주는데도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시하는 것은 요금함 바로 옆에 거스름함도 같이 비치해서 손님이 1,000원권을 내면 나머지 동전은 자기가 챙겨가는 요즘 행정서비스도 그래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하죠?
예.
이런 문제도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검토해서 현장을 직접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잘 안되어 있어요.
지금 실무자들은 다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사들은 그렇게 실시하지 않고 요금함에 있더라도 거스름돈이 다 준비 안된 것으로 압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해서 고쳐 나가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질의한 친절기사 관련 질의는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길우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가 1999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건의 사항중에서 시내버스 업체 퇴직금 누진제 재검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바란다는 질의입니다.
퇴직금이 90년 7월 1일 시내버스 단체협약시 2년 이상 근무자로서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45일분씩 가산토록 노사합의 되었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로 인하여 업체 부담가중으로 시민의 부담이 또한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를 개선을 위해서 업체측과 수차례 비공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퇴직금 문제는 노조와 관계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또한 이 사안이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향후에 중장기적인 과제로 선택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의 내용은 자치구로 이관된 주차장은 30개소의 이관사유와 서대신로타리, 연산로타리, 대한투자신탁, 교육대학 기숙사앞, 금강공원 정문, 송정해수욕장 등 6개소의 공영주차장이 흑자인데도 폐지하게된 사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자치구로 이관된 사유는 금년도 9월말 현재까지 총 30개소가 당초 자치구로부터 수익금을 배분키로 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해 왔습니다마는 수지가 악화되어 배분율에 의하여 소요경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등 적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로 관리권을 반환하게 되는 것이며 연말까지 자치구 위탁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전부 자치구에 반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차장별 흑자주차장이지만 폐지한 사유를 분석해 말씀드리면 서대신로타리에 노상공영주차장의 폐지사유는 2000년 제81회 전국체전 및 2002년 아시안게임 등 국내외 주요행사에 대비한 특화조경사업을 주차장에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산로타리 조흥은행앞에 노상주차장은 지하철공사로 인한 보행자 통로확보를 위하여 공사기간중 잠정 폐지하게 된 사안입니다.
대한투자신탁앞에 공영주차장은 우리 시의 밀레니엄사업의 일환인 느티나무 식재 등 화단조성을 위해서 폐지하였으며, 교육대학 기숙사옆 공영주차장은 법원 신청사 우회도로 개통에 따른 교통량의 증가로 주차장 진입차량의 사고우려가 높고 주차장을 폐지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폐지하였습니다.
금강공원 정문앞에 공영주차장은 우장춘로 개통에 따라서 교통소통을 위하여 폐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송정해수욕장 공영주차장은 구소관 주차장으로서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해수욕장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시내버스 업체 퇴직금 누진제에 대해서 99년도 정기감사에서 우리 의회에서 건의를 했는데요, 조치내용이 없기 때문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공기업에 대해서 특히 공적자금이 투자된 공기업에 대해서는 누진제 적용을 못한다 이렇게 하고 있죠?
예.
방금 국장 답변대로 퇴직금도 버스요금에 산정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원래 단체협약을 할 때 버스사업이 관허업이기 때문에 시장이 단체협약에 승인을 했을 거에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시장이 승인을 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했으니까 시가 적어도 비공개 협의도 좋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조합 측에 누진제를 철폐하도록 행정 어떤 지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차후에 버스요금 인상 요구시에는 반영하지 않겠다는 등의 어떤 내용을 달아서 자꾸 요구를 해야 또 그것을 핑계로 사업조합이 노조하고 타협을 하고 이렇게 해야, 단번에 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계속 진행해 가면 폐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작년 연말감사 때 의회가 건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국장도 아시고 계속해서 좀 진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사업부장이 와 있습니까?
오늘 공기업특위에 출두해 있습니다.
공기업특위에 무슨 주차사업부장이 거기 가 있어요? 국장!
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사업부분은 교통국이 지휘감독을 하게 되어 있죠?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또 감사자료도 나와 있으면 감사받는 자세가 적어도 주차사업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이 나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조청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세버스회사가 신규등록이 될 때 99년, 2000년 신규등록된 회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규등록된 회사가 차량을 등록할 때 신차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차는 꼭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령이 8년…
그러면 어느 법에 그래 되어 있어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입니다.
한 번 가져와 봐요, 지금.
(場內騷亂)
아니 오늘 계속 보니까 뒤에서 전부 한마디씩 직원들이 다하고 웅성웅성하는데 딱 하실 분만 이야기 하고 국장한테 줄 것은 메모로 주고 이런 체계를 갖추세요.
앞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신규회사가 설립되어서 차량을 등록할 때는 신차의 범위 안에서, 1년이면 1년 이런 범위 안에서 신차를 만일에 가정한다면 등록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8년 뭐 10년 안에 있는 차를 등록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전세버스의 차령이 법에 의해서 차령이 말하자면 94년 이후는 8년까지는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고 94년 이전에 차량은 그러니까 10년까지는 차령을 인정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위원님 질문은 전부 새차여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것은 시가 신규회사를 등록시켜 줄 때는…
교통국장! 지금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안되죠.
국장!
예.
시가 신규회사를 등록을 받아줄 때는 적어도 단서에 차량등록은 신차여야 한다 하는 단서는 붙어야 되는 거에요. 그래야 차가 새로운 관광버스회사가 설립되면 새차가 등록이 되지 뭐 10년된 차를 가지고 새로운 전세버스회사가 설립된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다른 지금 화물이나 택시의 경우는 안 그렇죠?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준비가 잘 안돼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올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98년 이전에 법개정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규제완화를 하기 위해서 차령이 8년이 되어야 된다, 10년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충당조건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지금 2000년 등록하는 차량은 낡은 차량이라도 관련이 없다 이겁니다. 다만 그것이 신차가 아니라 8년 됐다든지, 7년 됐다든지, 5년 돼도 관계 없이 등록을 받아준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규제조항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건설교통부에 이 규제조항을 두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건의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보고 드린게.
그러니까 규제해제 차원에서 그렇게 되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결국은 전세버스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사고원인이 차량이 낡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규회사를 설립시켜 주면서 신차등록을 안 받고 그러면 기존회사와 같이 8년, 10년된 차량을 등록을 같이 적용해서 받는다는 것은 신규회사 설립당시에 시가 신규회사를 내 가는 사업자는 신차를 등록해야 된다는 조건을 건다면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이 법규제 조항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런 조건부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공부를 좀 더하고 국장도 더 해서 다음 임시회 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식위원 질의 답변순서입니다마는 본인이 서면답변을 요청했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장으로서 국장에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정례회든 임시회든 회의 때는 경찰청 교통과 관계자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등은 필히 관계자는 참석을 하도록 그렇게 사전에 좀 신경을 써서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완식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위원장이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개선을 요청한 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시민 호응을 받지 못하거나 부진한 사업은 시민 본위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 우리 시의 어려운 교통난 해소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보다 적극적이며 성숙한 업무추진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결석감사위원
林鍾永
○ 출석전문위원
李鍾喆
○ 피감사기관참석자
交 通 局 長 洪完植
交 通 企 劃 課 長 崔成實
大 衆 交 通 課 長 章榮勳
交 通 管 理 課 長 金相烈
車 輛 登 錄 事 業 所 長 崔敏鎬

동일회기회의록

제 10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1 회 제 13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1-29
2 3 대 제 10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9
3 3 대 제 10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8
4 3 대 제 10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7
5 3 대 제 10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4
6 3 대 제 10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8
7 3 대 제 10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8
8 3 대 제 10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7
9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18
10 3 대 제 10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15
11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15
12 3 대 제 10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2
13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8
14 3 대 제 10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7
15 3 대 제 10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7
16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4
17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15
18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14
19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13
20 3 대 제 10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21 3 대 제 10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6
22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6
23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30
24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7
25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7
26 3 대 제 10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3
27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3
28 3 대 제 101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1-01-10
29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본회의 2000-12-19
30 3 대 제 10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08
31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6
32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6
33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6
34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5
35 3 대 제 10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5
36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8
37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4
38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4
39 3 대 제 10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2
40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2
41 3 대 제 10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12-19
42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본회의 2000-12-15
43 3 대 제 10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07
44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5
45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5
46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5
47 3 대 제 10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4
48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4
49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7
50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3
51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3
52 3 대 제 10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2
53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1
54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4
55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4
56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1
57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2-01
58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1
59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1-24
60 3 대 제 10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4
61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3
62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1
63 3 대 제 10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1
64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1
65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1
66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본회의 2000-11-20
67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1-20
68 3 대 제 101 회 개회식 본회의 200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