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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4시 03분 감사개시)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同法 施行令 第16條의 規定에 따라 釜山廣域市 環境施設公團에 대한 2000年度 行政事務監査 실시를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環境施設公團 理事長 以下 任職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환경시설공단이 발족한지 11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환경시설공단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환경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습득한 환경시설공단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또한 수감부서에서는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 앞서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감사와 관련한 증인으로 채택된 환경시설공단 이사장 등 9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환경시설공단 이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환경시설공단 이사장께서 일괄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0年 11月 27日
環境施設公團理事長 金雨奉
常 任 理 事 金英煥
管 理 部 長 周文達
事 業 部 長 金旭熙
環 境 硏 究 센 터 長 姜東孝
水 營 事 業 所 長 昔祥秀
長 林 事 業 所 長 趙華濟
南 部 事 業 所 長 金道洪
衛 生 事 業 所 長 劉正起
이어서 환경시설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7일 저희 공단 창단식과 4월 수영하수처리장내 음식물쓰레기병합처리시설 공사현장에 바쁘신 중에도 직접 방문하시는 등 평소 저희 공단 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신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밀레니엄시대에 창단한 저희 공단직원은 인류와 환경이 함께 하는 친환경의 세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목표로 환경보전을 위한 보다 경제적이고 기술적이며 효율적인 경영의 시대적 사명을 안고 맡은바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 드리면서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金英煥 常任理事입니다.
周文達 管理部長입니다.
金旭熙 事業部長입니다.
姜東孝 環境硏究센터長입니다.
昔祥秀 水營事業所長입니다.
趙華濟 長林事業所長입니다.
金道洪 南部事業所長입니다.
劉正起 衛生事業所長입니다.
(幹部人事)
지금부터 환경시설공단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環境施設公團2000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環境施設公團2000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環境施設公團)
환경시설공단이사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사장과 이사, 부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해주시고, 만약 직원이 답변할 시에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입니다.
환경시설공단이 발족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부산시산하 여러 공사, 공단 가운데 여러 가지 성과가 있는 일들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이하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러나 이에 만족치 말고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단임을 명심하고 더욱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에 중장기경영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면서 부산대학교 지방행정연구소에 주었는데 입찰방식은 경쟁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와 예산은 얼마이고 목적, 사후활동계획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장기경영계획추진은 부산대학교 지방행정연구소와 수의계약에 의해서 체결이 되었습니다. 전문연구진이 부산대학교에 김인 교수를 비롯해서 5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1,950만원입니다.
앞으로 활용계획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앞으로 중장기적인 발전 비전제시와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공동발전에 목표를 삼을 그런 계획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영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을 활용한 음식물쓰레기 병합처리가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종합 시운전을 마치고 중구, 동구 등 9개 자치구에 대해서 톤당 1만 4,000원씩 반입수수료를 징수했다고 보고했는데 환경시설공단 감사자료 6페이지에는 현재 시운전계획으로 시에서 1차 가동후 보완중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환경국과 환경시설공단측의 자료가 상이한 이유는 뭡니까?
지금 저희들은 상이하다고는 안봅니다. 지금현재도 시운전중에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계속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완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예,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완중에 무엇을 보완하고 있습니까?
기계나 전기에서 다소 트러블이 납니다. 그런 것을 따라 가면서 세세한 것까지 면밀하게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ISO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환경시설공단의 해당 기준은 어느 정도인지와 획득시에 잇점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ISO 14001은 국제환경부제 아젠다21 WHO에 의해 사전대비코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쟁성 우위확보와 주민으로부터의 불신제거 이런 측면에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효과는 우선에 제일인 것이 시민에 대한 신뢰구축입니다. 아까도 업무보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저감효과, 크게는 경비절감 그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영시스템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느냐 거기에 대한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시설공단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원가절감에만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차피 원가절감에도 신경쓰겠지만 환경시설을 어떻게 이상적으로 할 것이냐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부 업무보고를 보니까 원가절감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ISO를 획득을 하시면 좀더 시설관리하는데 치중을 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는데,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원래는 민간기법도입에 의한 경영최적화 하고 자동화나 신기술도입에 의한 운영관리체계 이걸 종합적으로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영합리화 경영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보다 나은 경영개선을 추진코자 그렇게,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단체협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무리 일을 잘 해도 조직내부가 시끄러우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지난 5월에 노조측에서 단체협상을 요구해서 10월까지 14차례에 걸친 협상끝에 협약서가 체결되었는데 협상기일이 장기간 소요된 이유와 주요 쟁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저희들 노조는 처음입니다. 처음이 되다보니까 노조에서 전국의 자료를 수집을 해서 초안을 만들어서 약 130개 이상의 조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서로 매주 금요일날을 택해가지고 협약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별무리 없이 결과적으로 협의는 되었습니다마는 시간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협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간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쟁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쟁점은 기본 노동조합과 조합활동권리를 여타한 명목으로도 제어가 불가하다는 것하고 유급휴일관계에 노조창립일, 공단창단일, 국경일 근로일로 근로자의 날을 넣어달라는 것하고, 인사위원회에 노사동수 위원을 선임을 해달라는 것하고, 학비보조에서 직업대상을 중․고․대학생까지 해달라는 것하고, 특별공로퇴직시 200% 특별상여금 지급관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발족된 지가 얼마 안됐는데 벌써 노사관계가 이렇게 쟁점으로 비화된다면 처음에 우리 이사장님께서 직원을 채용할 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노사관계가 이렇게 쟁점화 된다면 앞으로 우리 이사장님의 인사관리를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저희들 구체적으로 내용은 크게 이런 대별을 해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쟁점으로는 크게 없었습니다. 다투거나 그런 것도 없고, 전국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그래가지고 처음 많은 130개여 조항에 대한 협의를 하다보니까 장시간 걸렸다 뿐이지 원만하게 타노조보다는 아주 원만하게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별 문제 없습니까?
별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뇨와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에 대해서 계약방법과 처리단가를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고, 국제환경단체 등의 해양투기에 따른 문제점과 앞으로의 처리대책을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의 해양투기관계는 저희들이 해양오염법 제16조 4항하고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35조, 투기지역으로는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35조하고 투기지역 확인에 대해서는 위성항법장치에 의해서 확인을 하고 감시는 낙동강환경관리청하고 해운수산청, 해양경찰서에서 감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저희들 투기는 동해 정해역 포항 앞바다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투기를 하고 있는데, 계약은 연차적으로 매년 업체 경쟁에 의해서, 또 유찰이 될 때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계약에 의해서 투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어제 TV에 슬러지를 가지고 벽돌을 만들었다는 보도를 봤는데 그것 특허 낸 사람이 왔습니까?
오늘 본인은, 위생사업소에 전기를 담당하고 있는 김태연 직원인데 오늘 참석은 안했습니다.
그것 보니까 정말 슬러지를 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서 하는 것을 볼 때 우리 참 환경시설공단에 그러한 인재가 있다는 것을 제가 어제 보고 앞으로, 물론 벽돌을 만드는 과정에서 비용은 많이 들겠죠?
비용이 조금 많이 듭니다, 따져보니까.
앞으로 그걸 어떻게 좀 아이디어를 이용할 겁니까 어쩔 겁니까?
사업성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적벽돌이 한 45원정도 개당, 그런데 저희들이 비용원가를 개략 따져보니까…
처리비용하고 그것하고 했을 때…
지금 톤당 4만원정도 나옵니다. 저희들 해양투기 하는데 1만 4,500원…
그러면 그게 더 비싸게 치이네요?
예.
그런데 그걸 제품으로 팔면 수입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걸 잘…
그런데 실제로 원가하고, 제품생산비하고 따졌을 때 처리원가하고 따졌을 때 사업성이 얼마나 있느냐 그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데…
그걸 한번 비교하셔가지고 연구과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내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원가절약과 경영개선 실적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데 사업별로 절감목표액에 대한 실적,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해서 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대한 내용과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화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원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로 만들어가지고 더욱 수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발족한지 1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목적이 원가절감, 경영개선, 수질향상 등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른 공기업들 부산관광개발이라든가 도시개발공사라든가 이런 등의 부실운영에 대해서 참 여론이 많습니다. 여기서도 처음부터 아주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경영개선, 원가절감 등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1년정도 지난 이 시점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정화원위원님께서 새로운 각오와 신중에 대한 염려와 충고를 주셨는데, 앞으로 추세나 전망에서 민간기법에 의한 경영기법도입 그에 의한 경영개선 이것은 필수적이라고 보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경쟁력을 갖추고 또 경쟁력은 국내외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고 또 그만한 기술개발도 아울러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또 추진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재정적 충당 또 그만한 기술인력 확보 여기에는 앞으로 치중이 좀더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는 어떤 공기업으로서의 앞으로 문제점 같은 것 그러니까 부정적인 면은 없습니까?
현재로는 제가 생각하기는 부정적인 면은 별로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노조와의 마찰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노조에 대해서는 꼭 그걸 하신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는 노조가 오히려 지금현재 보다는 나아지지 않겠느냐 전체 환경이, 그렇게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공기업에 미리 좀 대책을, 다른 공기업처럼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미리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수영사업소 음식물쓰레기 병합처리시설의 현황에 대하여 악취가 많이 난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악취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당초에는 처음에 에어커텐이나 악취제거시설이 제대로 정상 가동이 되지 않아서 냄새가 조금 있었다고 민원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악취제거시설관계 에어커텐 그외에 닥터 보완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민원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보완을 하고 있으니까 잘 되어가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울에 난지도 때문에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시내로 들어가려면 냄새가 나가지고 몇 년동안 상당히 그게 국제관문으로서 문제가 많아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생겼고 대한민국의 이미지에 많은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도시고속도로변입니다. 애초에 장소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지금 별 악취가 없다고 하지만 제가 본위원이 얼마전에, 날씨가 그날 조금 흐린날이었습니다, 지나가는데 그런 냄새가 나서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더니 이러이러하다 음식물쓰레기 병합처리장이다 하는 얘기를 해서 이것 도시고속도로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부산의 관문이고 한데 더욱 관심을 가져서 이런 냄새가 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安永根委員長 李鍾喆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김종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암위원입니다.
김우봉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들! 감사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별 처리약품구입 및 사용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수영사업소가 처리용량이 얼마입니까?
55만t입니다. 지금현재 개략 40만t 전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림하수처리장의 용량은 얼마입니까?
33만t입니다.
장림보다 수영이 2차 처리장이 개통이 되고 이렇게 많이 오바가 된 것이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약품구입내역을 보면 차아염산소다가 수영보다도 장림이 양이 상당히 배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용량으로 봐서는 수영이 더 많이 구입이 되어야 될텐데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대장균수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장림지역하고 수영지역, 남부지역 보다, 그래서 그에 따른 테스트때 양도 그만큼 더 투입이 되고…
대장균수는 왜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일반 그쪽 지역이 저희들도 그 원인을 추적을 하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그쪽이 공장지대하고 일반 가정하고 혼재되어 있는 지역인데도 일반 주거지역보다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쪽에는 산업오폐수가 유입되죠?
예. 혼합이 되어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하수, 산업오폐수…
산업오폐수에서도 대장균이 나옵니까?
대장균이 전체 다 나옵니다.
대장균이 일반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오폐수하고 비슷하다 아닙니까? 대장균은 비슷할텐데…
지금 저희들 자료를 보면 수영이 대장균수가 유입수가 15만 3,562, 장림이 보면 105만 5,000정도, 남부는 36만 3,800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소독도 그만큼 필요하고, 99년도 그렇고 지금 2000년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고분자응집제는 또 반대로 수영이 더 구입량이 많고 장림이 적은 데 이게 비례해서 투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고분자응집제는 찌꺼기 슬러지죠, 소화시키고 난 찌꺼기 탈수하는데 탈수효율제고를 위해가지고 고분자응집제를 넣습니다. 그것은 유입수질에 따른 것하고 양에 따라서 고분자응집제의 소요량이 많고 적고 소요가 됩니다.
수영에 투입량이 많기 때문에 많이 넣는다…
수영은 들어오는 유입량 처리량도 많고 또 SS나 BOD도 조금 높고…
결국 고분자응집제는 유입량에 따라서 이것은 조금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차아염소산소다는 수질에 따라서 그게 투입량이 틀린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수질에 대한 대장균 병원균에 따라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처리약품 사용내역을 보면 수영하수처리장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고분자응집제는 매달 이렇게 투입이 되는데 차아염소소다는 1월달부터 5월달까지는 전혀 투입이 안되었는데 6월, 7월, 8월만 투입이 되었는데 그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여름에 해수욕철을 전후해가지고 두 달간 저희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만 소독을 하기 위해서 차아염소산소다를 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혀 이렇게 투입을 안해도 수처리하는데 영향이 없습니까?
수처리 처리하는데는 영향이 없습니다. 밑에서 방류후에 하류유역에 해수욕이나 물이용에 따른 그러니까 주가 해수욕철이 해당이 되죠.
완전히 이것은 처리를 하고난 방류수에다가 투입시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소독을 해가지고 내보냅니다.
그런데 전혀 투입 안해도 괜찮습니까?
지금현재는 물이용하는데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여름철에 해수욕을 하기 때문에 그때…
해수욕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수질하고 영향이 있다면 여름 뿐아니고 겨울에도 매달 같이 병행해서 조금씩 투입해 주는 것이 수질에는 더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수질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수질에 관계 없다면 그러면 6월, 7월에도 투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해수욕철에 물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인성전염병 때문에…
전염병이라는 것은 여름에도 일어날 수도 있고 봄에도 일어날 수도 있고 있을텐데 투입하는 것이, 물론 돈은 들지만 조금씩 투입하는 것이 오히려 수질이 좋아지는 것은 아닌지,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독을 해가지고 내보낸 게 안한 것 보다는 좋습니다. 좋지만, 경제성을 따졌을 때 꼭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환경부에서는 아예 소독을 하지 마라 이렇게 지시를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어떻는지?
타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까?
예.
여름에만 이렇게 투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현재 저희들 해수욕철에만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다른 지역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나중에 하나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러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도 이런 것도 알으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나도 서면으로 하나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정봉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화위원입니다.
업무현황 13페이지에 다대소각장 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인수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환경시설공단의 사업이 주로 하수종말처리장과 위생처리장 관리운영이라고 볼 때 쓰레기소각장 관리는 다소 생소한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만 다대소각장은 1일 200t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설을 인수할 시에 운영할 능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 저희 시설공단 정관에 하수처리시설, 위생처리시설, 청소, 소각, 매립관계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시설 또는 부대시설 공사까지 저희들 정관에 있습니다.
또 다대소각장은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탁 받아서 앞으로 처리를 하게 되겠고 다대소각장에 현재 기술인력을 흡수를 해서 고용 승계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할 작정입니다.
꼭 안 넘어오는 인원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믄 저희들이 전기나 기계 모두 기술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수탁계약은 어느 기관과 하고 있습니까?
수탁계약은 지금현재 국가환경관리공단하고 부산시하고 계약에 의해서 현재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 1월 1일 발족을 했기 때문에 시하고, 부산시에 청소관리과 담당입니다. 시하고 위․수탁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수탁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예.
수탁시에는 얻게 되는 효과와 수익은 있는지 또 말씀해 주시고…
우선에 국가관리공단에 주는 위탁수수료 운영비의 10%가 됩니다. 지금현재 다대소각장에는 2억 9,700만원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우선 절감이 되겠고, 또 저희들이 운영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시정의 신뢰 제고도 되겠고, 돈은 적습니다만 자금역외유출방지, 지역경제활성화 또 자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전문인력 양성과 전문기술 배양, 그에 따른 경쟁력 제고, 원가절감을 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외에 아까 우리 김종암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추가 질문을 조금 하겠습니다.
남부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2000년도 4월부터는 99년도 동월기간보다 고분자응집제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사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남부사업소에는 우선에 내용을 수량으로 봤을 때는 1일 평균처리량이 20만 2,000t 있었는데 21만 6,000t으로 1만 4,000t이 증가됐습니다. 그렇고 유입수질도 부화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응집제가 사용량이 불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鍾喆委員長代理 安永根委員長과 司會交代)
정봉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에 8페이지 국제해양방지규제 런던협약 강화추세 대비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런던협약은 1975년에 발효가 됐습니다.
1975년에.
예, 폐기물이나 다른 물질의 투기를 규제하는 해양오염방지조약으로 런던폐기물투기규제조약이 설립이 됐었습니다. 해양오염방지를 하기 위해서 배나 비행기로부터 생겨난 폐기물이 해양에 투기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협약이 그러면 1975년도 체결됐다 하면 지금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도 우리 분뇨를 아까 말씀대로 하면 포항 앞바다에 방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계적으로 보면 저희들 동양하고, 동양에서 주로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계 해양투기는 영국도 하고 있고 타국에서도 몇 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측근의 일본도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육상에서 하수병합처리를 해 가지고 태운다든지 물처리를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는 원가가 싸니까 규제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유예기간을 점차까지, 협의회의때 약 5년간 유예기간을 둔다 하고 협의를 했는데, 상임이사들이.
그러면 이사장님! 포항 앞바다에 투기를 하면 몇 톤 배가 몇 톤을 투기를 합니까?
하루에 우리가 3,400에서…
매일 3,400t인데 배가 몇 항차 뜁니까? 1항차가…
해 놨다가 2,000t 2항차를…
2,000t 2항차 해 가지고 포항 앞바다 가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부산에서 출발합니까?
12시간요.
그러면 포항 앞바다로 하고 동해안 그 쪽으로 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돌고래 서식지니 뭐니 해 가지고 그 근방 아닙니까? 그 근방 맞죠? 포항 앞바다니까. 동해안 다 그 라인 아닙니까?
돌고래 서식지하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동해안이니까 청정해역에다가 하면 오폐수 다 받아가지고 분뇨 그대로 받아가지고 배에다가 싣고 가서 바다에 투기해 버린다 이것 아닙니까?
예, 분뇨처리는 전처리를 해 가지고…
전처리라뇨, 그러면 전처리가 어느 정도나…
전처리, 협잡물 같은 것 위에 찌꺼기를 제거를 하고 위에 물만 가지고 배로 싣고 갑니다.
우리가 분뇨 그것을 갖다 희석시켜 가지고…
분뇨는 희석을 안 시키고 위에 협잡물 안 있습니까? 종이나 각종 쓰레기 같은 것, 이런 것 들어간 것을 다 제거를 하고 물만 배에 실어가지고…
물만 싣고 간다. 물만 싣고 가는데 1년에 경비가 얼마나 듭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64억 6,600만원입니다.
그것이 1년에 소요되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몇 톤이라고 했습니까?
2,000t에 2항차.
그러니까 1년을 해 가지고, 그러면 부산에 업자가 개인이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업자가 몇 사람이 있습니까?
신대양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한 개 업소 뿐이네요?
예.
그 업소는 현재 입찰하고 할 때 경쟁하는 것은 없습니까?
올해도 경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장비를 가진 업체가 신대양 말고 다른 업체가 있습니까?
신대양하고 동광기업하고 (주)해동이 있네요. 해동이 있는데…
그러면 부산 분뇨는 신대양이 단독으로 다 처리하고 있네요. 나머지는…
경쟁입찰에 의해서…
내 말은 경쟁입찰인데 나머지 두개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분들도 장비를 다 보유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비는 쉬고 있습니까? 계약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분야, 시내 다른 것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로 분뇨를 할 수가 있습니까? 부산시 말고.
그 외에도 슬러지도 있고, 일반폐기물도 있고, 마산 인근에도 하고 있고 울산도 하고 있고.
그러면 바다에 투기하는 것이 부산시 분뇨만 아니고 다른 생산업체에서도…
타시․도에서도 다하고 있습니다. 경북도 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니까. 아직 규제를 안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안하고 있다. 이런 것도 하루바삐 연구할 과제네요. 세계 추세를 따라 간다기 보다 우리는 우리대로의 뭔가 연구를 해 가지고 바다에 투기 안하고 육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시설공단이 생겼으니까. 이런 것 좀 본격적으로, 직원이 290 몇 명 되니까 이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부를 하나 만들든지 해 가지고 연구를 하자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연구를 해 가지고 바다에 투기를 안하고 육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안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장비구입현황 쭉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1번에 약품탱크 P․E 해 가지고 내산탱크 수의계약 853만원인데 낙찰율이 85% 해 가지고 722만 7,000원인데 이것은 주로 무엇입니까? 내산탱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들 탈취제, 위생사업소에 탈취제, 악취제거하는 탈취제 저장탱크입니다.
무엇을 악취제거를 합니까?
전에는 크린에프로 하다가 지금은 차아염소산소다, 염소죠.
염소인데 무엇을 그래…
액체염소를 가지고 소독을 합니다.
이것이 기구네요?
저장용기입니다.
저장용기인데 냄새를 없애기 위한…
탱크, 약품저장용기입니다.
이런 것을 하면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이것은 그게 적으니까, 700만원밖에 안됩니다.
보니까 8번까지 전부다 수의계약으로, 1,300만원짜리도 수의계약이고 이런데…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수의계약을 하는데 영수증 처리나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견적을 3개 이상 받습니다. 원가는 따로 계산해 가지고, 설계예가를 견적을 따로 받고 그래 가지고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는 수의시담에 들어갑니다. 시담을 해서 계약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환경시설공단에서 바로 현금으로 지출해 줍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렇죠. 그것은 구매하면 나중에 바로 물건 받고 계좌입금시키죠.
그러면 영수증은 어떤 것으로 받습니까? 영수증을 세금계산서를 받습니까, 정식으로? 간이계산서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식계산서.
정식계산서 외에는 안된다. 그러면 끝에 보면 행정장비라고 조달청에서 구입하는데 이것은 낙찰율이 100%네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디스카운트 같은 게 없고 100% 조달청에 100% 다 줘야 됩니까?
저희들 조달계약이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품목입니다. 컴퓨터나 여기 이런 것은 조달계약에 의해 가지고 되어 있기 때문에 100%는 그것에 따라서 우리 예산을 확보하고 바로 그 돈 주고, 단가계약금액 주고 사기 때문에 100%가 됩니다.
요새 자동차를 하나 구입해도 자동차 소개하는 소개업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일부를 떼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조달청에서 살 때도 그런 것이 적용되어야 되거든요. 국가에 돈을 주더라도 디스카운트 받을 것은 받아야 되는데 조달청 구매에는 보니까 100% 돈을 다 줬네요.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계약단가에 의해서 구입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데 돈을 만지고 수의계약하고 이런 데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확실한 무엇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광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시설공단 김우봉 이사장님을 비롯한 간부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를 보면 슬러지자원화추진계획에 연간 발생량은 11만 3,150㎥고 처리비용은 보면 괄호해 가지고 톤당 1만 4,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발생량은 입방미터로, 즉 입방미터는 부피를 말하는 것이 거든요. 그리고 처리비용은 톤으로, 톤은 무게단위인데 그 발생량은 부피고 처리량은 톤으로 표기한 것이 제가 보기에 상당히 이해가 안가요. 하려면 다 톤으로 기재하든지 안그러면 다 입방미터로 이렇게 해 가지고 단위를 표시하는 것이 획일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 자동차로 운반하고 운임계산할 때는 톤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톤이 나왔고.
그래서 운반할 때 톤개념으로 한다고 하면 발생량도 톤개념으로 해야죠. 그게 제가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데, 입방미터로 표시한 것은. 지금 모든 잘못된 것은 잘못 됐다고 하세요, 그렇죠? 부장님! 잘못 됐죠?
예, 잘못 됐습니다.
그런 것을 좀 시정을 해 주시고.
위원님! 저희들 볼륨때 볼륨하고 무게하고 구분해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사용할 때가 있죠.
가격으로 할 때에는 주가 무게로 주고 톤으로 하면 좋은데 가격하고 연결시키기 때문에…
톤이 내나 무게 아닙니까?
계량이나 이런 것 할 때는…
그래 그것은 무게죠.
무게로 하는데 밖으로 나가거나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가 자동차로 운송을 한다든지 어떻든 간에 우리가 발생량도 모든 것이, 그것보다 더한 것도 사실은 이게 부피와 무게의 개념이 어떻느냐 하면 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물보다도 무거운 것은 톤으로 계산하고 물보다도 가벼운 것은 부피로 계산하는데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아마 그것을 일괄적으로 톤으로 계산하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말하자면 입방미터를 루베라고 말하거든요. 이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죠, 요새는.
그 다음에 슬러지 발생량을 보면 99년도 수영․장림․남부하수처리장에서 총 이게 감사자료 25페이지부터인가 모르겠습니다. 총 9만 4,909t, 2000년도에는 9월까지 발생량이 7만 6,288t 이래 가지고 월별로 환산을 해 보면 99년도에는 월 7,909t, 그 다음에 2000년도에는 월 8,476t인데, 그래서 99년도보다 2000년도가 슬러지 발생량이 상당히 증가했어요. 어째서 증가하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에 다 일률적으로 기복은 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하수유입량이 관로도 확충해 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유입량이 불고, 생활이 상당히 부유해지기 때문에 유입수질도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슬러지양도 불어나고 수질도 자꾸 더 나빠져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시설이 확충됐다는 말입니까? 시설이 확충되지는 않았을텐데.
그리고 또 수영의 경우는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와서 슬러지양이 또 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슬러지처리비용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슬러지처리비용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5페이지에는 99년도 계약분은 톤당 8,750원이고, 2000년도 계약분은 톤당 9,280원이며, 그 다음에 업무보고 9페이지 슬러지자원화추진계획에는 처리비용이 톤당에 1만 4,5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자료 39페이지 슬러지 무상제공으로 인한 처리절감액은 톤당 1만 5,680원으로 각각 처리비용이 보고내용에 따라 달라요. 세 군데 다 달라요 보면. 그래서 산출기준을 어디에 두었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이렇게 전부다 다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장소명기가 안돼서 이해를 돕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슬러지 관계에서 해양투기비용은 일률적으로 9,280원입니다. 그런데 앞에 9페이지 1만 4,500원은 육상운반비는 3개 사업소가 감천항까지 가는데 다 운반거리가 달라서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9페이지 하고 행정사무감사 39페이지 이것은 육상운송비 합쳐가지고 그런 겁니까?
예.
그 다음에는 39페이지 1만 5,680원 관계는 이것은 수영하수처리장에서 배토법면 그 관계 안 있습니까? 이것은 수영하수처리장에서 무상으로 가져와 가지고 그래 쓰기 때문에 수영하수처리장 단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9,280원에 수영하수처리장 것 보태가지고 해양투기비만큼 절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육상운임을 포함을 하니까 그렇게 차이가 난다.
예.
그러면 육상운임을 포함한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아까 입찰 본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9년도 8,756원, 2000년도는 톤당 9,280원 25페이지 이것은 육상운임이 포함 안된 것입니까? 이것도 내나 육상운임이 포함된 것일건데.
그것은 포함이 안되고 해양관계만…
해양관계만 한 것, 그러면 육상운임은 어디에 합니까?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그러면 그게, 육상운송은 별도로 계약되어 있습니까? 아닐텐데.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그러면 별도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무슨…
그 장비가 해양장비하고, 해양은 해양대로 육상은 육상대로.
그러면 슬러지처리비용은 우리가 하수처리장에서 배출할 때부터 해양투기까지 일어나는 모든 비용을 합산을 해 가지고 슬러지처리비용이 어떻다 이렇게 되어야 될텐데, 그러면 25페이지 보고 말씀하겠습니다. 여기에 (주)동광기업이 전부 계약업체네요?
예.
그러면 육로수송은 어느 기업에서 합니까? 어느 회사에서 합니까?
신대양에서 육로운반을 하고 있고…
그래 슬러지 처리비용은 육로수송이나 해양이나…
지금 현재 위원님! 저희들 여기 해 놓은 것은 해양에 대해서만 지금 보고자료가 해양투기에 대해서만…
해양투기에 대해서만 자료를 내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슬러지처리비용에 대해서 육로도 자료를 제출해 줘야죠. 그래야만이 저희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페이지에도 있고 업무보고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내용에도 있는 자료네요. 자체경영평가제도 도입이 있는데, 상반기 자체경영실적을 종합평가해 가지고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였다고 되어 있네요, 내용에.
예.
자체경영평가제도 도입을 해 가지고 상반기 평가를 해 본 결과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였다고 했는데 우리 상반기 기간동안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 보완하였습니까?
저희들 내년부터는 대외적으로 자치경영협회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에 5개 항목에 24지표를 설정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평가기준을 만들어놓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선에 결과 평가기준에서 계량화가 좀 미흡했다. 상대적인 평가, 내적으로 상대적인, 부별로, 사업소별로 평가를 하는데 그에 따른 계수적으로 어떻게 확실한 평가 그런 것이 조금 미흡했다. 또 추진하는데 다소 지연이 됐든지, 또 확인이 좀 늦었든지, 부족했든지 이런 것이 좀 부족한 점이 나타났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면현안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다대소각장 시설인수 대비에 대해서 이것은 인수할 대비니까 별사항은 아니지만 자료 내용자체가 조금 보니까, 그 밑에 보니까 국가환경관리공단에 위탁운영 중인 다대소각장 시설이 2000년 1월 1일부로 우리 공단의 수탁계획, 이게 2000년 1월 1일이 아니고 2001년 1월 1일이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래도 감사자료를 내놓으면서 잘못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쯤은 점검을 해 보시고 이렇게 내놓으셔야 되는데, 그게 조금 제가 보는 견지에서 너무 성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한 번 지적을 해봅니다.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 해운대소각장은 혹시 인수계획은 없습니까?
해운대소각장은 환경국하고 환경부하고 인수인계에 따른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시범소각장으로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공단 김우봉 이사장 및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인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업무현황 3페이지 인원충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 창단된 환경시설공단 직원은 창단 당시 대부분 하수 및 위생처리부서에 근무하던 시의 직원으로 충원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업무현황 3페이지에 정원대비 현원이 15명이 결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현재 건설중인 하수처리장 등이 완공이 되면 인원충원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는데 인원충원을 창단당시 하고 같이 시공무원중 희망자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별도 충원계획이 있는지 충원시기와 방법을 답변해 주시고, 부산시의 구조조정 및 인력감축계획에 의거해서 예상되는 시전체의 과원인원이 200명에 달하고 있고 시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인원을 환경시설공단으로 흡수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현황 9페이지에 슬러지 발생량이 21만 3,150t에 연간 처리비용이 약 17억원 톤당 1만 4,500원에 이르고 있는데 환경시설공단에서 슬러지처리와 예산절감을 위해서 토지계량제 등 여러 가지 자원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자원화 추진방법을 말씀… 아, 일문일답이죠?
예.
먼저 질의한 인원충원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죠.
인원충원은 하수처리분야 해당 인력에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역시에서 지난달에 시설 증설 또는 신규인력이 발생될 경우 부산시의 초과인원이 취업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은 있었습니다. 전입희망자중에 자격소지자 또는 하수처리장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충원할 계획이고, 부족인원은 앞으로 공개 충원할 계획입니다. 충원시기는 탄력적으로 내년 2001년 전반기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구조조정 및 인력감축계획에 의해서 예상되는 과원인원 200명인데 200명을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희망자중에 경력이나 자격증이, 자격이 있는 사람을 충원할 계획으로 잠정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업무현황 9페이지에 슬러지발생량이 11만 3,150t에 연간 처리비용이 17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환경시설공단의 슬러지처리와 예산절감을 위해서 토지계량제 등 여러 가지 자원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한 상세한 자원화 추진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이의 효과와 활용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에 법면배토습식공법의 재료로 목토창조에 수영하수처리장 슬러지를 3,400t정도 무상제공으로 인해서 원가를 절감하고 있고, 지렁이사육을 통한 슬러지 자원화를…
이것은 법면녹화 배토습식이라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 도로현장에 가보면 비탈에 뿜어가지고 씨하고 같이…
황령산입구에 산 무너진 그 산쪽에 정비해가지고 스프레이하고 있는 그 재료를 사용합니까?
그런 스프레이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스프레이를 하고 나니까 파릇하게 잔디같이 돋아나는데, 그러면 잔디씨를 심습니까?
거기다가 섞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하수슬러지도 넣고 펄프슬러지도 넣고 현무 풍산토도 넣고 비료도 넣고 씨앗도 넣고, 씨앗은 여러 가지 종류를 넣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일반 잔디도 있고 각종 풀씨 넣어가지고 같이 뿜습니다. 뿜으면 시기가 지나면 발아해가지고 초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혼합할 때는 어떤 용액을 씁니까?
그것은 특허입니다. 자기 업체에서 특허로 해가지고 개발이 되어가지고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물이 아니고?
예.
그리고 지렁이사육은 저희들이 하수슬러지하고 분박, 음식쓰레기 등 혼합해가지고 사육할 때 지렁이가 슬러지를 섭취하거나 생존, 증식여부, 배설에 대한 분변토에 토양계량제 또는 비료화 이용여부를 지금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렁이사육을 통한 퇴비화 연구에 보면 2000년 9월에서 11월까지 분변토 성분분석이 완료되었거든요. 그 성분분석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법면녹화 배토습식공법에 들어가는 배합원료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목토창조에다가 특허업체에 물어가지고 자료를 얻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생석회를 이용한 슬러지 및 음식물쓰레기 토양계량제화 연구, 환경연구센타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 39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2000년 파이롯트플랜트 시험을 해서 9월 30일날 완료가 되었는데 작물재배 및 결과분석을 영남대학교에 의뢰를 한 모양이네요?
앞으로 할 겁니다.
내년도에 할 거죠?
예.
그러면 파이롯트플랜트 시험한 9월 30일 완료한 그 결과를 비료규격의 적합여부라든가 시험분석결과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죠.
그러겠습니다.
고체연료화 추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RDF는 지금 김해 장유에 있는 고려자동화 회사에다 저희들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해봤습니다마는 결과가 코스트가 많이 먹히고 또 그 회사에서 기타 코스트관계하고 타여건 때문에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안좋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5페이지 보면, 그에 앞서서 슬러지 자원화하고 관련해서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슬러지처리의 부피감량과 발생량 감소를 위해서는 새로운 신기술 개발 등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재하고 있는 것은 매월 초침, 종침, 농축조, 소화조의 슬러지 최적인발투입관계, 그 다음에 적정교반관계, 최적온도관리에 대해서 월계획을 수립하고 실적을, 다음달에 실적을 매월 계획 실적 분석을 해가지고 결과에 의해가지고 운전을 계량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를 최적관리데이타화 해서 전산화데이타화하고 그 다음에 자동계측기 설치, 미생물활성제 도입 등 슬러지 소화효율을 증대하고 발생량 저감을 위해서 계속 연구를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계획은 현재 실적계획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하는 것은 계획을 아직까지 수립은 안하고 내년도부터 계획을 할 걸로 컨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5페이지 하수처리장 슬러지 해양처리내역과 관련해서 하수처리장별로 슬러지 해양처리내역을 보면 99년도 처리단가는 1월에서 3월말까지는 9,668원 톤당, 해서 4월 이후에는 톤당 8,750원으로 인하되었다가 다시 2000년도 처리단가는 1월에서 2월말까지는 8,750원, 3월 1일에서 9월말까지는 9,280원 인상된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죠.
그 내용을 보시면 수영하수처리장의 경우 전체 똑같습니다. 99년도하고 2000년도 대비를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98년도는 9,688원이고 그게 3월까지 그렇고, 그 다음에 2000년도는 8,750원, 이유는 98년도…
99년도…
아, 99년도…
99년도에 1월에서 3월까지 9,668원이거든요, 톤당, 이것은 해양투기비용이죠. 그러다가 4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는 99년도 8,750원으로 계속 2000년 2월 29일까지 유지되었다가 다시 3월 1일부터 9월말까지는 9,280원으로 인상이 되었거든요.
이것 관계는 97년도 말에 IMF가 일어났고, 99년도 3월까지는 98년도 단가입니다.
99년도 3월까지는 98년도 단가라고요?
98년도 단가를 하고 4월 1일부터 적용한 것은 그게 99년도 원가계산에 의한 단가입니다.
또?
그리고 98년도 단가는 그 당시 높은 것은 IMF가 왔습니다마는 97년, 98년초에 계약을 할 때 97년 IMF로 인한 단가가 하락이 되기 전에 원가계산에 의한 단가산출에 의해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계약단가에 의해서 계속 지속이 되었고 그후에 떨어진 것은 또 IMF로 인해가지고 노임하고 인건비가 내렸기 때문에 99년도 계약해가지고 2000년도 3월까지 넘어온 8,750원은 그렇게 단가가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금년도 단가는 작년부터 해가지고 유류대가 350원에서 518원까지 유류대가 상당히 상승되었습니다. 인건비도 상승되고, IMF회복이죠, 그에 따라서 원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게 된 겁니다.
전부 IMF때문에 그렇네요?
IMF회복관계하고 경기회복, 주가 인건비하고 기름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림하수처리장의 경우에 99년도에는 처리량이 5만 642t이었다가 2000년도에는 3만 2,362t으로 약 1만 8,000여t이 줄어들었고, 특히 2000년 1월에서 2월말까지는 작년 그러니까 99년도에 비해서 약 8,000t 가량 줄었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요?
위원님, 이것은 99년은 1년간이고 3월까지 3개월이고 2000년 9월말까지입니다.
아, 9월말까지니까…
9개월이고, 2월말까지 두 달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업무현황 8페이지 보면 분뇨하수병합처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생사업소의 기초유효시설인 폭기조나 소화조나 최종 침전지를 계량해서 분뇨하수병합처리로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개량을 해가지고 사용합니까?
지금 있는 시설 각종 침전지니 폭기조 이런 구조물을 그대로 이용하고 약간 개수를 하든지 그 다음에 기계장치니 이런 것을 보완해가지고 그렇게 처리한다는 그런 이용입니다.
그러니까 폭기조, 소화조 최종 침전지를 그대로 사용…
칸막이를 하든지…
아, 구조변경을 해가지고…
예.
그리고 잉여가스 재활용에 있어서 잉여가스가 연간 217만 8,000노말루베를 재활용한다고 했는데…
어느 현황입니까?
업무현황 8페이지, 분뇨하수병합처리 그 밑에 잉여가스재활용 있잖아요, 업무현황 8페이지.
예, 말씀하십시오.
잉여가스가 연간 217만 8,000노말루베를 재활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전력요금을 환산하면 약 2억 4,000 내지 3억 5,000이 연간 절감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가스를 재활용해서 가스발전을 시키고 폐열회수를 재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가스를 가지고 발전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열병합발전이라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생산이 안됩니다, 전부 외제인데, 열병합발전기를 놔가지고 발전기를 하고 나서 폐열이…
그러면 서울에, 분당에 있는 그런, 안양에 있는 그런 시설인가요? 열병합처리시설.
쓰레기소각장에 쓰고 있는요?
그것하고는 틀리죠?
그것하고는, 이게 특수합니다. 가스를 이용한 겁니다.
가스발전기, 그러면 그것은 국내에서 개발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외국에서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적격심사를 마쳤습니다. 12월에 계약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수영하수처리장 그쪽에 설치를 할 예정이네요?
예, 수영하수처리장 소화조 가스탱크 옆에다가 설치를 해서 순수 민간투자유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 제품입니까?
지금은 미국 겁니다.
수입해가지고 오네요?
예.
그리고 처리수 재활용에 연간 2,442t을 재활용해서 수도요금환산 연간 200만원을 절감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각 남부사업소나 장림사업소에 확대해가지고 앞으로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담수를 체육공원이나 화장실 용수로 확대이용하면 안됩니까?
지금 안그래도 기계실수나 일반 소포수, 조경용수로 일부 청소수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용이 시설비하고 경제성을 따져가지고 경제성이 있는 부위부터 우선에 먼저 금년에 착수를 해가지고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성 검토해서 확대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남부하수처리장 상부체육공원에 체육시설, 남구주민들이 테니스코트장 바닥이 우레탄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운동경기할 때 무릎을 다치고 또 북풍이 불면 공이 날려가지고 테니스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있다고 건의를 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아무래도 그 관계는 하수도과에 우리 실정을 건의도 하고 위원님 질의를 주셔서 했는데, 통보 오기를 2001년에 2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축구와 테니스경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내년 5월 9일부터 5월 11일까지 3일간, 거기는 장애인체육대회시는 휠체어사용에 우레탄이 포장되어 있어야 진행이 되기 때문에 코트교체는 당분간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된답니다, 그렇게 왔고. 방풍은 내년 예산에 1,000만원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조기 발주해서 방풍벽은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층 상부체육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하는 것은 됩니까? 2층 말고 1층에 분수대 옆에.
1층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시설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께서는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 등 이에 따르는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있는 질의를 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환경시설공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시설공단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監査終了를 宣布합니다.
(15시 45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鄭泰哲
○ 피감사기관참석자
環境施設公團理事長 金雨奉
常 任 理 事 金英煥
管 理 部 長 周文達
事 業 部 長 金旭熙
環 境 硏 究 센 터 長 姜東孝
水 營 事 業 所 長 昔祥秀
長 林 事 業 所 長 趙華濟
南 部 事 業 所 長 金道洪
衛 生 事 業 所 長 劉正起

동일회기회의록

제 10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1 회 제 13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1-29
2 3 대 제 10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9
3 3 대 제 10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8
4 3 대 제 10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7
5 3 대 제 10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4
6 3 대 제 10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8
7 3 대 제 10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8
8 3 대 제 10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7
9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18
10 3 대 제 10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15
11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15
12 3 대 제 10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2
13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8
14 3 대 제 10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7
15 3 대 제 10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7
16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4
17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15
18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14
19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13
20 3 대 제 10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21 3 대 제 10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6
22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6
23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30
24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7
25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7
26 3 대 제 10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3
27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3
28 3 대 제 101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1-01-10
29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본회의 2000-12-19
30 3 대 제 10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08
31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6
32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6
33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6
34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5
35 3 대 제 10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5
36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8
37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4
38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4
39 3 대 제 10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2
40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2
41 3 대 제 10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12-19
42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본회의 2000-12-15
43 3 대 제 10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07
44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5
45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5
46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5
47 3 대 제 10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4
48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4
49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7
50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3
51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3
52 3 대 제 10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2
53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1
54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4
55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4
56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1
57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2-01
58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1
59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1-24
60 3 대 제 10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4
61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3
62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1
63 3 대 제 10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1
64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1
65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1
66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본회의 2000-11-20
67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1-20
68 3 대 제 101 회 개회식 본회의 200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