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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0시 10분 감사개시)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사 부산광역시의료원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부산의료원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의약분업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부산의료원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간 동료위원들이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 자료준비 등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감사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부산의료원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감사와 관련한 증인으로 채택된 부산의료원장 등 2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산의료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부산의료원장께서 일괄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0年 11月 27日
釜山醫療院長 韓太熙
管 理 部 長 鄭 英
이어서 부산의료원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영근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산의료원에서는 감사 수감을 위해서 나름대로 성의를 다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많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발전적인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들 병원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충실히 반영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병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鄭 英 管理部長입니다.
朴東一 總務課長입니다.
金建容 經理課長입니다.
李龍鎬 院務課長입니다.
李賢順 藥劑課長입니다.
朴鍾煥 新築移轉팀長입니다.
金貞子 看護課長입니다.
李萬載 放射線室長입니다.
鄭春根 臨床病理室長입니다.
方普敬 勞動組合支部長입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부산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釜山醫療院2000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釜山醫療院2000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釜山醫療院)
부산의료원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입니다.
한태희 부산의료원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심각한 의료원 부실경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채무는 지역개발기금 32억, 배상 약품비 등 68억을 합해 모두 100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같은 적자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인데 현 원장께서 작년 10월에 공모절차를 거쳐 취임을 했습니다마는 취임후에 채무가 계속 증가한 사유와 앞으로 경영정상화 대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채무 32억 2,000만원 발생한 것은 99년도에 누적 적자가 너무 심해서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힘든 것을 판단하셔서 전임 원장님이 32억 2,000만원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하셨습니다. 그중에 약 20억을 약값으로 지불하였습니다. 미지급금은 현재 68억인데 미지급금이 이렇게 증가된 사유는 저희들이 약값마진이 약 30.7%정도 약 30%에서 31% 그 수준입니다. 약값마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월 99년도에 사용한 한 달에 평균 약값이 약 5억 3,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억 3,000만원에서 약값마진만 저희들이 월 1억 5,000만원정도 약값마진이 있었는데 약가실거래가 상환제에 의해서 약값마진이 고스란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약값마진이 안들어오는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의약분업 이후에 의료대란으로 인한 환자감소가 심해서 거기에서 생긴 수입저하 이것이 주요인이고 그외에 외래환자는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만 입원환자는 워낙 시설이 낙후되어서 점점 입원환자수는 더 줄고 있는 그러한 사정이 미지급금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문제는 어차피 신축이전 이후에 해결될 것을 기대하고 우선은 신축이전 이후에 병원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제반 제도개선이라든지 준비에 차질이 없는 그런 것을 착실히 진행하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작년과 금년도에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의료원에서 연봉제를 실시하는 이유와 그 효과는 무엇입니까?
연봉제는 행자부의 지시사항입니다. 지침사항이고. 현재 저희 병원에서는 과장급 이상이 전부다 연봉제로 전환되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제의 의미는 책임경영을 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봉제 실시 전후를 비교해 볼 때 총 인건비는 얼마정도 늘어났습니까?
연봉제를 실시하더라도 연봉계산은 행자부의 인건비지침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봉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특별히 그것 때문에 증가된 인건비는 없습니다.
일단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무원들 급여인상이라든지 그런 지침서에 의해서 인상이 되는 것이지 연봉제시행 때문에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봉제실시 때문은 아니다?
예.
다음은 구조조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영마인드를 가지면서 인력을 줄이고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감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축인력 68명에 대한 직종별, 직급별 현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이 저희들 325명입니다. 325명인데, 임원이 2명, 의사직이 36명, 약사직이 11명, 간호직이 120명, 보건직이 29명, 사무직이 29명, 기능직․기술직 60명, 일용직 38명 이 숫자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저희들이 구조조정 계획숫자입니다, 325명이. 물론 그렇지만 각 부서별 그 숫자보다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325명이라는 전체적인 숫자가 중요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 24명이 구조조정이 미흡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내에 할 예정입니까?
예. 오늘 현재는 17명입니다.
원장님! 최근 전문의들의 사표제출과 선별수리가 무리를 빚고 있는데 그 진상이 어떠한지 원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 공채로 올 때에 부산시에서 저한테 요구한 것은 민간병원기법의 도입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요구와 저의 정책적인 방향이 민간병원기법의 도입이었고, 진료과장에 대해서 핵심적인 사항은 신분보장제도의 폐지입니다. 즉 현행제도는 진료과장님들이 정년까지 그 분들이 어떤 역할이나 활동정도에 관계없이 신분보장이 되어 있는 제도인데 그 신분보장을 그 분의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원의 기여도를 참고해서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 것이고 그 제도도입을 진료과장님들은 모두 반대하셔서 일어난, 이번에 진료과장님들의 집단적인 행동의 주원인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진료과장님들의 계약제도를 계약직 연봉제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그러면 이 전문의들의 지금 사표제출에 대해서 처리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다섯 분을 사표수리 했습니다. 사표수리 하고, 현재 나머지 분들은 설득하면서 시대가 다 변하니까 여러분들도 시대조류에 맞게 병원의 활력을 위해서 계약직 연봉제로 전환을 권유하고 있고, 현재 많은 과장님들이 불만은 있으십니다만 시의 어떤 정책방향으로 따라 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사표 낸 전문의들이 우리 한태희 원장님의 퇴진문제까지 말썽이 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까?
예, 제 퇴진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사적으로 저한테 와서 원장이 진료과장의 신분보장을 저해하는 제도도입을 절대 안하겠다는 선언만 해 주면 다시 지지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을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하고 시와 같이 계약직 연봉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섯 분의 사표수리와 또 어쨌든 의료원의 여러 가지 소요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장님께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부산의료원의 앞으로의 경영전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신축청사로 이사를 가겠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차제에 부산의료원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털고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사간의 원만한 합의하에 구조조정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상호 원만하게 협조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노사간에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시와 제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현재 신축병원으로 이전하기 전에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는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중에 하나가 비핵심부서의 아웃소싱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시의회에서 강력히 주문하신 것이고, 또 부산시에서도 이 문제를 강력히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노조와 합의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노조와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논의를 하고 있고 또 저는 설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노조의 공식적인 태도는 구조조정 반대 및 아웃소싱 반대입니다.
그러면 장기간 공석 중인 관리이사 영입문제, 신축이전에 따른 장비구입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 인력부족 충당 등 이전에 따른 준비사항을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이사는 신축이전시점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구입비 부족은 현재 저희들 가지고 있는 금액이 포스틸자금 50억이 이자가 붙어서 약 76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각 과장님들이 요구하신 장비구입자금은 약 250억정도 되고 1차연도에 저희들이 해야 될 구입자금이 약 150억정도 필요로 합니다. 하는데 부산시 현재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어쩔 방법이 없어서 현재는 우선 76억으로 중요한 장비를 사고 또 대여장비를 할 수 있는, 고가장비 중에 일부는 대여장비라고 해 가지고 회사에서 장비를 저희 병원에 설치해 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가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은 도입해 가지고 장비구입비도 줄이고 해서 가능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많이 안벗어나게 구입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2페이지에 보면 금년 9월말 현재 세입․세출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과목별로 되어 있는 세입과 세출내용을 세부사항에 대해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과목별로 세입부분 중 마이너스 부분과 세출부분 중 마이너스 부분을 소상하게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원에 대한 경영진단 부분을 업무보고서에서 했는데 지난 10월에 실시한 경영혁신 및 경영전략보고회 등을 가감 없이 보고해 주시고, 학술보고회 회의록 사본이나 결과보고서 사본을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겠지만 우리 원장님 이하 여러 직원님께서는 힘을 내어 공익부분과 경영부분이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암위원입니다.
한태희 의료원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감사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진료부장이 참석을 안 했는데 왜 참석을 안했습니까?
이번에 진료과장님들 35명 중에 30명이 사표를 냈습니다. 그 사표 낸 과장님 중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진료부장님 직을 면했습니다.
진료부장직이 그러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 분이 진료부장직을 사표를 냈기 때문에 결재에서 진료부장직을 지금 면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진료부장직 사표는 냈지만 수리는 안됐지 않습니까?
제가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 됐습니까?
예.
그러면 아직 임명되지도 않았다 이거죠?
이번 사태가 수습되어야만 그 부분이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진료과장이라도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를 받는데 의사들이 한 분도 안 나온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의사들의 문제점도 지적을 하고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전부다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문제점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의사들이 감사에 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미처 거기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아무튼 의사들이 없는 상태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선실적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조정 내용을 보면 인력감축에 있어서 정원이 325명인데 현재 인원이 349명입니다. 증감이 24명이고 그 중에 약사직이 8명이 부족하고 간호직이 14명이 오버가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현실화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사직은 정원이 11명인데 현재 세 분이 계십니다. 작년…
약사직 8명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 11월에 약사 8명이 의약분업 이후에 자기네들 신분보장을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의약분업 이후에 어차피 약사 11명을 다 저희들이 직원으로 보유하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신분보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신분보장을 안 해 주면 떠나겠다고 그래 가지고 그때 8명이 집단 사퇴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잘 아시다시피 한의사와 약사들간에 어떤 갈등 때문에 약사들이 약대졸업후 배출이 완전하게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사를 최근에는 채용을 현재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 또한 의약분업 때문에 종합병원에 있는 약사들까지도 전부다 약국 쪽으로 다 가시고 있는 그런 현상 때문에 현재로서는 약사선생님을 채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직은 저희들이 정원을 120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원 325명을 맞추다보니까 각 직종별로 똑같이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정원조정을 하다보니까 간호사직이 120명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들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시간외수당이 많이 발생 안하고 간호사들이 로테이션이 정상적으로 되려면 최소인원이 149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숫자도 14명이 많은 숫자입니다만 현재 이 숫자도 제대로 간호사들이 번이 안돌아갑니다, 현재 이 숫자 가지고도.
원장님, 그래서 이게 인원이 부족하다면, 142명정도가 더 필요하다 이거 아닙니까?
149명입니다.
그렇다면 인원 정원조정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원은 120명인데 그래 지금 현재 사실 필요한 인원은 140명이다. 예를 들어서 140명 같으면 지금 현재 140명도 안되고 134명이죠. 14명이 지금 증원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142명이 필요하다 하면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40명을 증원을 시켜달라고 하든지 무슨 조례를 바꾸든지 방안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저희들 올해까지는 행자부 지침의 구조조정 때문에 결국 간호직 정원을 늘리게 되면 타부서 정원을 줄여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행자부 지침을 안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는 어렵고 저희들이 내년에 신축이전으로 가면서 그때 간호직을 적정수준으로 확대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 참고로 저희들 간호직이 입원환자 1인당 저희 병원은 6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6등급은 최하등급입니다, 간호서비스 인력이. 그래서 5등급정도로 올리려고 현재 준비중에 있고, 5등급으로 올리더라도 의료보험수가의 차액이 5등급으로 올라가므로 해서 관리료가 증가됩니다. 그 증가되는 관리료 가지고 간호사의 급여로 충당이 가능해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간호사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그런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4명이 증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책정문제라든지 이런 데는 관계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아예 처음부터 예산에…
예산에 반영시켜 가지고…
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지급하고 있는데는 지장이 없다 이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약사 8명이 지금 부족한데 이 약사 8명이 부족하다면 약사정원이 11명인데 현재 3명으로서 환자들에게 지급되는 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처리문제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의약분업 이전에는 파트타임제 약사 두 분하고 계약제 약사 한 분하고 세 분이 계셨었습니다, 의약분업 이전에는. 그래서 6명이 근무를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의약분업 이후에 그 세 분이 약국으로 스카웃 돼서 가시고 현재 세 분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세 분이 근무하시는데 굉장히 힘이 드시지만 세 분이 노력하시고 고생하셔서 현재는 잘 어느 정도 해 내고 있습니다.
아까 약사과장 누가 나오셨다 했죠?
약제과장님.
약국과장님은 약사시죠?
예.
그런데 11명이 하다가 8명이 없어지고 3명이서 감당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의약분업 상태이기 때문에 외래환자가 처방만 지금…
의사들이 처방만 하고 약은 외부에서 짓고 있습니까?
약사가 처방만 체크하고.
그렇습니까?
예.
이게 지금 외부에…
입원환자의 약만 저희들 약사들이 하고 외래환자는 전부다 약국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환자도 전부 그 부산의료원만은 그 의료원 자체에서 약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까?
동일합니다.
그게 원칙입니까?
어느 병원이든지 동일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의약분업 후에 신분보장 때문에 8명이 사표를 냈다 그랬죠?
작년 연말에 의약분업 이후의 신분보장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관철이 안되자 8명이 사표를 냈다 이거죠?
예.
사표수리가 됐습니까?
작년 연말입니다. 1년 전의 일입니다.
사표수리가 됐습니까?
예, 사표 내놓고 그냥 안나왔습니다. 무단으로.
그러면 그동안에 3명이서 계속…
아니, 세 분이, 파트타임제 두 분하고 계약제 한 분하고 세 분하고 지금 남아 있는 세 분하고 여섯 분이 일을 하시다가 의약분업 이후에 그 세 분은 약국으로 스카웃 되어서 나갔습니다.
계약직으로 3명이 들어와 있었습니까?
예.
지금도 계십니까?
그 분은 의약분업 이후에 그만 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번에 보면 수입증대 대책방안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MRI, CT 등 고가 의료장비 가동을 제고를 하고 응급진료기능 및 야간수술 활성화를 해서 앞으로 도개공 103명, 환경시설공단, 시설관리공단에 인원이 약 1,000명정도 되는데 이 분들을 앞으로 수용해서 건강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결정된 사항입니까?
예, 건강검진은 도개공, 환경시설공단, 시설관리공단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연구부터 하고 있습니까?
이미 다 끝냈습니다.
아니, 건강진단은 1년에 한번씩 하는 것 아닙니까?
금년 것 다 끝났습니다.
2년에 한번씩 합니까? 1년에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은 2년에 한번씩 합니다.
이 분들도 공무원하고 똑같습니까? 2년에 한번씩입니까? 그러면 이 분들이 전에는 건강진단을 부산의료원에서 안했습니까? 처음 하셨습니까?
예.
언제요?
금년부터 했습니다.
금년부터 했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은 어디서 합니까?
공무원들은 마음대로 자기 갈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도 부산시청 공무원들이 저희 병원을 많이 이용해 주십니다.
마이크 좀 켜고 해 주세요.
공무원들은 자기 의사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병원을 많이 이용해 주시는 실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환경시설관리공단하고 시설관리공단, 도개공은 공식적으로 전부다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외부에는 갈 수 없고?
저희들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습니까?
공사․공단 활성화 서로 해 주자 이래 가지고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사실 우리병원 꼭 하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그래서 1,000명정도 이번에 수용했습니다.
계약을 했습니까?
구두계약이지 개인별 계약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이런 것은 아니고.
그것은 아닙니다.
구두계약이라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다 왔습니다.
100% 다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원장님이 새로 바뀌셔 가지고 큰 역할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본청 직원들은, 적어도 본청직원들은 그래도 구두계약이라도 해 가지고 의료수가도 올리고 이래서 우리 부산의료원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은 없겠습니까?
강제규정은 없습니다만 많이 오고 있고, 또 우리가 금년에 공무원들, 부산시 산하 공무원들은 우리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본인 부담금의 10%를 감면해 주도록 그렇게 해서 공문이 다 돌기 때문에 상당히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워낙 시설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억지로 오시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쪽에 이전하게 되면 좋은 환경과 여건이 되기 때문에 많은 이용과 활성화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외부에서는 건강진단하기 위해서 각 의료진에서 많은 로비를 하고 있습디다. 그렇다면 우리시하고 우리시가 출자한 공기업인데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을 건강진단을 다른 데 보낸다 하는 이것은 안맞는 얘기거든요. 다른 데 뺏긴다 하는 것은 안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부산시 다른 일선구청은 놔놓고 부산 본청산하의 직원들이 그러면 우리 부산의료원에 건강진단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며, 그 다음에 외부에 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원장님이 이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왔지 않습니까? 임명직도 아니고 당당히 공채로 선택된 원장님인데 왜 그런 것은 과감하게 로비를 못합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에 다른 어느 공장이나 각 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 내식구부터 먼저 건강진단을 우리 의료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안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원장님의 하나의 큰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남은 기간이라도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65페이지에 약품대금 미지급 및 진료비 미수금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약품대금 미지급금을 보면 현재 68억 2,800만원인데 지급 의료, 거기 보면 진료재료비 6억 3,600만원인데, 이것이 제일 많은데 진료재료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들 수술 같은 것 하게 되면 몸에 넣는 그런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포함해서 진료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총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진료재료비라고 하는 것이 진료기구는 아니죠?
그런 것도 다 재료비에 들어갑니다.
진료기구?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정형외과 같은데 수술할 때 뼈 같은 것 고정하려면 쇠같은 것 대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고가재료비로 다 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 진료재료비가 외상대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외상대죠? 돈을 못 줬다는 것 아닙니까?
제일 많이 못 준게 약 50억이 약품비고 그 다음에 진료비…
약품비고, 약품비는 제약회사에서 직접 바로 거래하시죠?
아닙니다. 도매상하고 거래합니다. 저희들은 도매상하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도매상에 49억이나 돈을 못 받아도 약을 대줍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밀린 것입니까? 이게 그동안에 계속 밀려온 것입니까, 금년에 지금 밀린 것이 얼마입니까?
작년 연말부로…
작년 미수가 얼마고 금년 미수가 얼마입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은 누가 잘 압니까?
관리부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예.
해마다 우리가 적자를 못 면하다 보니까 약품비를 미지급금이 많습니다. 아까 질문했다시피 우리가 작년에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가지고 지역개발기금을 이용해서 20억 불을 껐습니다. 그 결과 작년 연말에 미불금이 48억 수준이었습니다.
그래 금년에도 인건비 먼저 주고 다른 진료재료비라든지 급식재료비 같은 것을 먼저 주다보니까 약품비가 약 49억 가까이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10억이상 늘어났습니다, 작년 연말에 비해서. 금년에 순수하게 늘어난 게.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당장 해소할 방법은 없습니다. 없고, 다행히 시의회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부산시에서 금년, 작년에는 저희들 경상보조금이라는게 사실은 그게 저희들 공익적자에 대한 보전금인데 저희들은 항상 30억 내지 26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부산시 재정형편상 10억밖에 못받았습니다. 다행히 내년에는 전액 다 주겠다 해서 30억이 예산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차적으로 미불금 불끄는데 저희들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초에는 미불금이 30억대로 줄어질 것이고 이게 결국은 이전하고 나면 1년이내에 다 해소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미지급금에 대한 것은 전부 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줍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불책임이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구성요소를 보면 저희들이 의료보호라든지 공익적자분에 대해서 충분히 시에서 보조를 못받았다는 그런 저희들 하소연이 되겠습니다.
그래 하소연을 해서 금년에 10억을 받았다 이겁니까?
금년까지 작년 10억, 금년 10억밖에 못받았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공익적자부분 전액 다 해소를 시켜 주겠다고 해서 30억을 약속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품비가 제일 많이 결국 소모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되는데 계속 시에서만 돈을 받아가지고 이 약품비를 준다는 것 보다도 그러면 현재 진료를 해서 번 돈은 결국 인건비 외에는 약품비 아닙니까? 그러면 인건비밖에 충당이 안됩니까?
지금현재 저희들이 수지를 분석해보면 인건비 나가고 소소한 소모품 같은 것, 수선비 같은 것은 지급이 2개월 내지 3개월이 걸립니다. 또 많은 것은 5개월 걸리고, 약품비가 7개월 내지 10개월 걸리는데 이게 다행히 약품비가 앞으로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금년 8월이후로 의약분업이 되면서 그전에 한달 매입하는 약이 한 5억에서 6억이었습니다. 그게 반으로 줄어듭니다. 줄어들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미불금규모 다시 말하면 약품비 구입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미불금 외형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차 해소됩니다.
과장님 말씀에 진료비 받아가지고 소소한 소모품 이런 급식비 이런 여러 가지 지급 우선하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세요, 의료소모품비도 2억 7,200이 미지급이 되었고, 급식재료비도 1억 2,000 도대체가 이게 이렇게 외상을, 진료비 받아가지고 전부 이렇게 외상을 다 지어놓고 또 시에서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살림을 잘못 산 것 아닙니까? 이게 언제부터 누적이 되어 오고 있습니까?
해마다 이렇습니다. 김종암위원님께서 지적을 적절히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대신에 줄 돈이 지금 68억입니다마는 받을 돈도 49억, 50억이 있습니다. 그 돈이 무엇인고 하니 저희들 환자를 정당하게 진료를 하고 본인부담은 본인한테 받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의료보험연합회에 청구를 합니다. 그게 국민건강관리보험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의료보험 환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수 청구금을 2개월 내지 3개월에 줍니다. 주면 저희들이 그걸로 불을 끄는데 의료보호환자 같은 경우는 6~7개월이 걸립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돈을 제때 받았으면 미불금이 20억, 10억밖에 안남는데 돈 받을 돈을 못받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진료비 미수금에 대해서는 또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인건비 2억 7,000은 무엇입니까? 인건비가 외상이 있습니까?
외상이 있을 수가 없는데, 9월달에 저희들 상여금이 나갑니다. 상여금이 나가는데 자금이 갑자기 일시적인 악화가 와가지고 9월 20일날 지급해야 될 인건비, 상여금 2억 7,000을 지급 못하고 노조의 양해를 구해가지고 10월 5일날 10월초에 지급해서 지금은 인건비 적체는 없습니다.
노조위원장 나오셨죠?
예.
이것 양해가 됩니까?
웬만해서는 임금체불에 동의를 안하는데 병원사정이 워낙 어렵고 또 시감사라든지 워낙 많이 뭐랄까 부실경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 때문에 한 두 차례 정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가 잘 되었습니까?
노조가 병원을 살리는 차원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노조위원장님답게 말씀을 잘 하시기는 하시는데, 어려우니까 협의가 잘 됐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인건비 외상은 물론 지난 9월달 해봐야 석달밖에 안지났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우선 인건비를 주셔야 됩니다. 간호사나 의사나 약사나 정당한 일을 하고 인건비도 안받고 환자들한테 진료를 해주고 환자들한테 봉사를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봉사하는데 좀 차질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선 앞으로, 석달 밀린다 하면 개인회사 같으면 벌써 회사사장 맞아 죽습니다.
위원님! 석달 밀린 것이 아니고 15일 밀렸습니다.
9월달이라면서요, 지난…
9월 20일날 지급해야 될 부분을 10월 5일날 지급했습니다.
아, 보름 밀렸다 이거죠?
예.
하여튼 차질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외상이 너무 많아서 그렇고, 그 다음 진료비 미수금현황에 보면 95년도부터 2000년까지 그 내용중에서 2000년도 금년에 46억 9,000만원으로 가장 많은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게 저희들은 환자보는 시점부터 환자 치료가 종결되면 바로 미수금이 발생을 합니다. 저희들이 받을 돈으로 채권이 확보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심사를 해가지고 중앙에 올려가지고 돈이 내려오는 과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6~7개월 걸립니다, 의료보호환자 같은 경우는, 그 기간동안에 쌓인 채권입니다. 이것은 악성미수금이라고 보시면 안되고요. 그 괄호에 보면 49억중에 1억 3,000이 들어 있습니다. 괄호안에 내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본인부담 미수금인데…
1억 3,000이 아니라…
1억 3,000이 들어 있어서 계 난에 보시면…
그것은 합계 난이고…
합계 난에 1억 3,000 토탈해가지고 금년에 발생한 본인 미수금 3,000만원을 포함해가지고 저희들이 보고 있기로는 1억 3,000이 악성미수금인데 이걸 저희들이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나머지 1억 3,000을 제외한 돈은 다 들어옵니다. 다만, 좀 늦게 들어와서 탈이죠. 그래서 1억 3,000은 사실 저희들 같이 가난한 환자들이 오는 병원에서 1억 3,000 악성미수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산대학병원이나 저희들이 비교를 해보니까 상당히 양호한 상태이고 비교적 우리 병원에 오는 환자들이 양심적이다, 많이 낸다고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끝까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현재 9월현재로 집계 내놓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보험이 8억 5,500이죠? 이걸 못받았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험도 외상이 있습니까?
보험은 한 2~3개월 걸립니다, 저희들이 청구를 하게 되면.
그건 본인부담금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본인부담이 아니고 국가에 청구하는 겁니다.
국가가 지금 부도가 날 정도인데 돈이 있습니까?
돈은 제때제때 내려옵니다.
이게 8억 5,500만원은 금년내로 회수가 되는 겁니까?
회수됩니다. 회수되고 연말 되면 이만큼 또 발생합니다.
결국 12월까지 아직 계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미수가 많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12월말에 넘어가면 또 이정도의 미수금은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항상 환자를 진료하기 때문에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정도의 미수금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미수금이 수금이 되어야 지급, 또 미지급금은 지급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수금도 빨리 수금이 되어야 되겠지만 외상도 49억을 계속 밀린다 하면 약품회사가 몇 개 회사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병원에는 부산에서 제일 큰 메이저 약품회사 7개 도매상이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비가 1억 2,000 밀렸다는데 급식비는 식당입니까?
급식재료비입니다. 저희들이 부식을 납품받거든요. 그래서 급식재료비라든지 의료소모품비 같은 것은 2~3개월밖에 적체를 안시킵니다. 저희들이 제때 주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약품비가 10개월정도 밀렸습니다.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는 불을 끄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도 웬만하면 현찰로 구입하면 한 10%는 DC됩니다. 저희들도 회사를 하고 있지만 모든 재료는 현찰로 구입하거든요. 한 10% 이것은 DC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한 파트가지고 오면 다음 파트에 3개월 분기별로 돈을 준다면 상당히 물건도 싸게 살 수도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게 경영전략 아닙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예.
그리고 감사자료 69페이지에 부산의료원 신축이전추진과 관련해서 아까 우리 이경호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신축병원이 지금 공기내에 완공이 됩니까, 원장님?
예. 현재 공기내에 완공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기가 언제까지입니까?
5월 25일입니다.
지금현재 몇 프로정도 공정이 되었습니까?
오늘현재 한 71% 됩니다. 보고서상에는 67% 되어 있는데 그것은 10월말현재이고, 연말까지 80% 수준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기내에 완성이 되겠습니까?
지금 계획은 설계변경이 없으면 완성되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우리 원장님이 취임을 하셔가지고 설계내용을 보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병동이라든지 구조적으로 있는 부분은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안중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 대대적인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공기가 많이 지연될 것 같아서 공기지연 없이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추가경비 별로 안 들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설계변경한 것은 장의예식장이 확장된 것은 크게 설계변경된 겁니다. 그외의 부분은 공기연장 없이 그 다음에 추가부담 거의 없는 형태 그 가운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계획했던 그런 부분들이 전면적으로는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제 시각이 100% 옳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달리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분적으로라도 진료하는데 좀 도움이 있을 수 있는 변경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된 부분은 수정도 하고 변경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간호과장 나오셨죠?
예.
제가 작년에 정책질의를 좀 했습니다마는 간호사들 정신교육을 작년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1년에 단 한번 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그외에 직무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하셔가지고 자료를 아주 잘 내주셨는데 금년에는 지금 교육을 얼마나 했습니까?
답변하시기 전에, 원장외 직원이 답변할 때는 소속과 자기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호과장 김정자입니다.
저희들 간호사 친절교육, 정신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은 간호사 직무교육을 한 달에 두 번 합니다. 두 번 할 때마다 친절교육은 그 앞에 다른 직무교육 외에 친절교육은 항상 합니다.
그 교육은 강사는 누가 합니까?
강사는 저희들 간호과내에서도 하고요, 의사선생님을 모시고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다른데 외부교육을 갔다 와서 전달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외부 전문강사를 데리고 와서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두 시간이면 두 시간 이래서 정말로 가슴에 와닿는 그런 교육을 해야지, 그 뭐 간호사가 다른데 갔다 와가지고 전달교육 같은 것은 사실 효과가 없거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간호사 인력이 그렇게 충분하지 못합니다. 근무외에 모일 수 있는 인원이 한 50명에서 60명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다른데 외부강사를 초청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많이 부담이 됩니다. 병원도 지금 어려운 시점에서 저희들 간호사 세 번, 전체 간호사가 하려면 한 네 번은 해야 됩니다, 근무시간하고 관계없이, 그 비용관계도 그렇고. 저희들 이번에 노사합의만 되는 것 같으면 정신교육을 1박 2일로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직원이. 그런데 그것은 노사합의도 잘 안 되어가지고 안됐거든요. 그리고 저희들 또 상반기에는 CQI교육을 중간간부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40시간을 했습니다. 그때 수간호사급 이상은 다 교육을 받았거든요.
과장님! 시간이 없다, 예산이 없다 이런 얘기보다도 제가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2년전부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예산반영도 해가지고 충분하게 교육시킬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시간이 없다, 왜 네 번이라도 네 번 분리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없다는 얘기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친절교육을 외부강사를 초청할 때는 병원전체를 하고 싶어 하셨거든요, 저희들 병원에서요.
아니, 그래서 그것을 한목에 할 것이 아니고 네 파트로 나눠서 해도 되고 다섯 파트로 나눠서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투자를 해야 정신개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러면 다른 병원, 다른 직원 빼고 저희들 과만 금년중으로 저희들 총회가 있거든요, 그때 하겠습니다.
요약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원장님! 내년도 예산확보문제라든지 그런 게 되어 있습니까?
예. 내년 예산 되어 있는데, 지금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노조하고 단협에서 교육시간을 공가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님의 강의료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걸 전직원이 강의를 받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시간외 수당을 전부다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노조하고 좀, 내년에는 우리가 저쪽 이전하기 전에 교육을 아주 많이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노조에서 양해를 해주십사 하고 지금 계속 부탁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간호과장님도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셔가지고 충분한 교육이 되어서 환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문보도와 관련해가지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6일자 부산일보 기사내용을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30명이 사표를 냈는데 선별수리를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의사들이 상당히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의사가 지금 5명이 사표수리가 되었죠?
예.
5명이 사표수리가 되어도 환자들 진료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전혀 지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흉부외과 같은 경우에 입원환자가 4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치과는 하루 외래진료가 한 8~9명선입니다.
그리고 퇴직자중에서 희망의사에 대하여 계약직으로 전환 임용키로 계획이 되어 있다는데 계약직이 되면 퇴직금하고 이런 부분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일단 퇴직처리하고 퇴직금 지급후에 계약직연봉제로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퇴직금은 없습니까, 그 뒤로는.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면 퇴직금은 없습니까?
그 퇴직금은 1년의 퇴직금을 분할해서 급여에 같이 포함시켜서 드립니다.
그러면 퇴직금 주는 것과 다름 없네요?
그러니까 1년을 근무 안하고 중도퇴직하면 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합니다.
그런데 봉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정식직원 있을 때와 차이가 있습니까?
계약직 연봉제로 갈 때에는 결국 과장님들의 능력차이에 따라서 많이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계약직으로 선택된 사람이 있습니까?
예. 신규 과장님들 여섯 분이 계약제로 들어오셨다가 그중에 두 분이 퇴직하시고 현재 네 분이 계약직으로 계십니다.
의사들한테 진료를 소신껏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은 좀 부족할 것 아닙니까?
계약직연봉제가 되면, 대개 민간병원에서는 전부다 계약직연봉제입니다, 현재. 그리고 대학병원이나 이런, 부산대학병원이나 이런 국립대학병원 같은 데도 계약직연봉제는 아닙니다만 재임용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터울로 그 교수님들이나 그분들의 자질을 심사해서 자질이 너무 떨어지는 분은 재임용을 안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신분보장에 제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신분보장 계약직연봉제의 장점과 단점 같은 것을 보면 단점은 사실 신분에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심리적인 안정감이 덜하고 이직율이 조금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대신에 병원의 활력을 일정 기준을 항상 유지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 질의의 요점만 얘기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원장님! 계약직이나 정식으로 채용된 과장님이나 똑같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환자들에게 진료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마음가짐을 심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했는데 오늘 두 사람이, 한 시간 반 동안에 두 사람밖에 안하고 지금 여덟 위원님이 남았는데 30분밖에 안남았어요. 오후에는 또 환경시설공단 감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도 요점만 질의해 주시고 수감하는 의료원에서도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다음 정봉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화위원입니다.
병원 적출물 처리현황에 대해서, 68페이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68페이지를 보면 각종 병원 적출물을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처리비용이 용량에 관계없이 월 37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 처리비용의 산출근거를 원장님 밝혀주시죠.
적출물 처리방법이 총액 입찰이 있고 단가입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입찰 보다는 총액입찰이 사실 경비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총액입찰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의료대란 때문에 환자수가 갑자기 예상 못하는 환자수가 줄어서 오히려 올해는 총액입찰이 단가입찰보다 조금 불리해진 상태에 현재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원의 경우처럼 환자가 줄면 그에 따라서 적출물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용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고 또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원장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총액입찰할 경우가 더 싸게 듭니다. 싸게 드는데, 올해는 좀 특수한 여건이고 내년은 이전시점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단가계약이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해서 내년에는 단가계약으로 입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는 단가계약으로 입찰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게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출물 보관과 처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적출물 보관을 소아병동 근처에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밝혀주세요.
소아병동, 1층 관리실 옆이라고 했는데 소아병동은 3층, 소아병동이라는 것은 그 건물의 이름이고요 거기 환자하고는 전혀 인접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1층 구석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환자들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까, 몇 페이지인가 모르겠는데, 독거노인과 영세민 등 불우소년소녀가장 등 무료진료활동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1년에 몇 명 정도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해운대경찰서와 계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해운대 관내에 독거노인들을 해운대파출소가 중심으로 해서 연락을 하면 그분들을 저희들이 무료진료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의 계획은 가정간호사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우리 병원에서 직접 관내라든지 인근 관내의 독거노인을 동회와 같이 관리할 예정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1년에 몇 명정도 진료를 했습니까?
지금 그 숫자는 제가 기억을 현재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숫자는 나중에 밝혀주세요. 시간이 너무 경과되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밝혀주세요.
그리고 각종 협의회운영 관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4페이지인데, 79페이지를 보면 인사위원회를 비롯하여 무려 23개 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이 위원회들이 얼마나 활성화 되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운영근거라든가 개최시기, 운영상황 등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 위원회가 다 활발하게 움직여야만 사실 가장 이상적입니다만 현재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활발히 움직이게 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이렇게 많은 것은 병원표준화심사규정에 의무적으로 이런 위원회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위원회를 두고 있고, 또 의료원 규정에도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수가 좀 많습니다. 앞으로는 위원회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위원명단을 보니까 위원장이 대부분 진료부장 아니면 관리부장이고 위원도 외부인사 없이 의료원 부장, 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명칭에서 보듯이 그 역할도 비슷한 것 같은데 차제에 과감히 통합해서 운영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통합하여 운영하면 운영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고 또 본위원은 이것이 훨씬 나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은 통합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만, 병원표준화심사규정에 무엇무엇 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통합을 할 수가 없고 그외의 부분에서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통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보니까 불우환자돕기 부산의료원후원회를 발족했네요? 그런데 그 후원회 회원은 의료원 직원외 외부인사들도 회원으로 입회가 되어 있는지요?
지금 외부인사들 중에는 해운대경찰서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해운대경찰서 외에는 없습니까?
현재는 해운대경찰서 뿐입니다.
앞으로 수고 많이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봉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화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원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습니다. 의료대란 와중에 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원장님 이하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이전에 동료위원들의 특별위원회 활동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으므로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현황자료 4페이지 인력감축과 관련해서 현재 24명이 과원으로서 감축한다고 하는데 2001년이 되면 새로 신축건물을 지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 줄 아는데 굳이 이렇게 감축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 병원 형편으로는 사실 감축이 무리입니다. 무리인데 이것은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으로 내려온 지시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이행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신 지금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요구하시는 것하고, 부산시에서 강력히 요구하는 비핵심부서의 아웃소싱 형태로 인력감축을 하게 되면 병원의 기능도 유지되면서 인원감축효과도 있는 그런 양쪽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현재 노조와 많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어차피 또 다시 새로 이전을 하면 많은 인력이 지금보다 훨씬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행자부에까지 가서 저희들 이 문제를 면해 주십시오 하고 여러번 간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정이 안되고 있네요?
이것은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들, 의료원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아무리 정부의 방침이라도 어차피 다시 받아들여야 될 것이라면…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아웃소싱 쪽으로 해서 그 직원들을 고용보장이, 그러니까 저희 형태로, 의료원의 식구로 고용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아웃소싱 쪽으로 고용보장되는 형태로 그렇게 처리하려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도 없으니까 지나가죠. 얼마전 언론보도에서도 지적되었지만 전문의들의 집단퇴직문제가 이게 근본원인이 무엇입니까?
제가 공채로 들어왔을 때 시의 요구는 민간병원기법의 도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계약직 연봉제로 이행되는 것을 하나의 중요한 정책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정책에 대한 충돌입니다. 진료과장님들하고.
이번에 의료분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네요?
의약분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들의 특별위원회 활동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장의용품의 폭리로 이득을 취해 왔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장의용품에 대하여 질의를 했을 때 시중보다 낮게 판매보급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한다고 답변했는데 그 당시 말씀하신 것하고는 다른데 허위증언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장의용품 가격이 부산에서 가장 싼 곳이 부산대학병원입니다. 부산대학병원의 장의용품 가격의 80%선으로 현재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가 있었던 것은 명정인데요, 여러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명정은 본견이 있으면서 거기에 앞에 붓글씨로 쓰는게 안있습니까? 붓글씨로 쓰는 것 비용 합쳐가지고 견적을 내달라고 그랬는데 업체가 붓글씨를 쓰는 그 금액을 안넣고 그냥 견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게 들어오게 됐고, 그것은 견적 내는 업체의 착오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명정가격도 저희 병원에서 지금 받는 가격이 부산시내에서 제일 쌉니다.
그게 시민들을 위해서 설립된 공기업인 부산의료원이 장의용품으로 폭리를 취했다고 한다면 정말 시민들이 많이 분노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장의용품 판매내용, 가격 등등을 자료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병원, 이번에 저거할 때, 전문의 등 이번에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파업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는 파업이 없었죠?
전문의들은 파업을 안했습니다만 수련의들은 제한적으로 근무에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 드리면 타종합병원처럼 그렇게 엄격하게 파업한 것은 아니지만 정상적인 정상근무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타병원만큼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수지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악화를, 아까 의료분업문제 때문에 많은 수지악화를 가지고 왔다 하는데 그렇다면 수지관계에서는 별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련의들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해야 입원환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근무를 안해 주기 때문에 입원환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인가 하면 저희 병원에 오는 환자들이 대부분 아주 상당히 질환이 심하고 연세 많은 노인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입원환자를 감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련의가 정상근무를 안하는 경우에는.
본위원이 아는 친척 중에 한 사람도 그 당시에 한창 파업이 심화됐을 때 타병원을 전전하다가 결국 다른 병원이 되지 않아가지고 시립부산의료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병원보다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시는 환자는 대부분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대신에 전문의들이 수련의가 제한적으로 진료에 임하기 때문에 입원환자수를 일단 줄여놓고, 그 다음에 오시는 환자는 대부분 진료를 하는 형태로 그렇게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보고 중에 타병원에 비해 편법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타병원은 편법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 편법은 무엇입니까?
소위 비급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타병원은. 이번에 시민연대에서 의료보험수가가 인상된게 비급여부분을 계산 안되고 인상시켰다 이렇게 아마 신문에, 언론지상에 나온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비급여라고 해서 입원실 차액이라든지 진료재료비의 차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수님들의 특진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부분에서 의료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부분을 개발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에서는 그런 것을 일체 하지 않고, 해도 아주 제한적으로 시에서 허락 받는 범위 내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입니다.
일문일답 중에서 이런 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신교육, 간호사 친절교육 이러는데 노사간에 합의가 안되어 가지고 그것을 못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서 담당자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모든 직원의 교육받는 시간은 현재 노사간에 단협에 의하면 그 시간을 시간외수당으로 계산해서 임금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아니, 시간내에 있는 교육시간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간외 같으면 모르지만.
지금 시간 내에는 현재 인원 가지고 교육을 시킬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환자한테 너무, 환자간호나 진료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 내에 교육은…
불가능하다.
예, 현재 의료원으로는.
그러면 근무시간 외에 해야 하기 때문에 노사하고 합의를 봐야 된다.
예.
그러면 노사가 그런 문제를 제기 했을 때 합의가 안됩니까? 합의하는데 그렇게 힘이 듭니까? 합의를 도출하는데.
노조에서 내년 교육은 좀 합의해 주셔서 잘 이끌어 주실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부산시민을 위하고 병원을 위하고 또 국가를 위한다면 그 정도는 서로 합의해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까지 노사가 반대를 하고 물리적으로 한다면 무슨 일을 제대로 하나 하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력이 일하는 강도가 일본도 8시간, 우리 한국도 8시간 같으면 우리 한국에서 일하는 8시간이 일본에서는, 무슨 말이냐 하면 일본사람이 8시간 일했을 때 우리 한국에는 10시간 내지 12시간 일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8시간 일하는 그정도의 근무시간에 정열적으로 일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할 준비자세가, 정신력이 안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 병원도 하나의 부산시민을 위하고 부산의료원이면 의료원장이 이래 가지고 노조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이것 한 번 해 봅시다 하면 말을 안 듣는다 이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직사회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노조에서는 상위노조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입장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내년 교육을 앞두고는 노조에서 많이 도와주시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는 노조에서 누가 아무도 안나와 계십니까?
지부장 있습니다.
예, 일어나서 말씀을 해 주세요. 부산의료원을 위하여 좀 희생이 되더라도 좀 도와줄 의향은 안 계신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노조지부장 방보경입니다.
저희들이 병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협력증진기준법에 보면 교육하는데 있어서 노사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노동강도가 다른 병원이나 다른 직업과 틀리게 노동강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밤 근무도 하고.
그래서 교육을 한다는 빌미 아래 강제적으로 직원을 동원한다든지 시간외 너무 강요하는 식으로 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노사협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실시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조위원장님! 제 말은 약간의 무리가 있더라도 병원을 위하고 환자한테 친절하게 대한다면 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양보의 정신은 없습니까?
예, 양보의 정신은 있지만 근로자협력증진기준법에 보면 모든 교육은 근무시간 내에 해야 한다.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는 그런 항목이 있는 한 노조에서도 이렇게 무협상적으로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노조위원장님! 우리가 사회를 살다보면 우리가 있는 자, 없는 자, 있는 자는 열심히 벌어가지고 사회에 봉사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남을 도와주기도 하는데 노조라는 것은 법 그 안에 테두리에서 해 가지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밤 근무를 일주일 내내 하고 있는 상황에 그 밤 근무를 하면서도 하루 오프가 주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 오프도 못 받고 있는 상황에 그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나오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국가에서 지정하고 국가에서 주는 것은 100% 다 받아야지요. 그러나 조금 내가 힘이 들더라도 병원을 위한다면 조금 시간적으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전혀 안 가지십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교육을 발전을 위해서나 환자를 위해서나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지금 상반기에 실시한 CQI교육도 부서에 인원이 없는 상황에 부서에 6급 이상으로 해서 무조건 오라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 사람이 빠짐으로서 일이 안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충분한 인원배치와 그 다음에 시간 내에 근무하는 것으로 쳐서 그 사람들의 노동강도라든지 피로의 축적이 안되도록 해야 되는 선에서는 교육을 할 수 있지만 무작정 교육한다는 것은 진짜 공산주의도 아닌 이상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힘은 들더라도 병원측하고 서로 상의해 가지고 얼마든지, 인간이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 해 가지고 잘 융통성 있게, 의료원이 발전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노조위원장님 도와주십시오. 노조가 너무 큰 목소리를 하다보면, 영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복지제도, 노조가 너무 했기 때문에 영국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희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광위원입니다.
우리 한태희 의료원장님께서 구조조정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 시장님에게 사표를 낸 상태에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나오셔서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신축의료원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료원을 신축하면서 설계변경사항이 자주 일어나죠?
예.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어떠한 예산이나 어떤 공사비를 감액조치할 사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감액조치할 때도 있고 증액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한 사항을 감액조치를 하지 아니 해 가지고 어떤 상부기관으로부터 내가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지적을 받았어요. 그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그렇게 지적을 받은 것이 거기 담당직원이 고의적으로 감액조치를 아니한 것은 아닐 것이고 어떤 업무태만이나 아니면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적된 사항이 감리일지에 그 사람들이 이미 체크가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전문감리인이 저희들이 파견이 되어 있으니까 전문감리인이 감리일지에 체크가 되어 있는 부분이 한 건 한 건 발생할 때마다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모여서 그때 설계변경을 하게 되기 때문에 체크되는 시점과 설계변경시점이 늦어집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오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이게 토목건설, 여기 보니까 그런게 있네요. 토목공사를 할 당시에, 그러면 토목공사라면 병원신축의 첫 단계 거든요. 공사 첫 단계. 첫 단계에 지장목 이식수량을 300본으로 계약을 했다가 몇 차례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94본만 이식을 하고 나머지 이백 몇 본을 이식을 안한 그런 설계변경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감액조치 해야 되는데 그것을 여태까지 안해 가지고 이번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처리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게 그래 당초 어떤 토목공사가 언제 것입니까? 그게 여태까지 감액조치가 안됐다면 이해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게 설계변경시점이 일정 텀을 모아가지고 설계변경하고 이렇게 모아서 변경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서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이것은 토목공사 때 이루어진 것인데 설계변경도 보니까 1차가 98년도 설계변경을 했고, 2차 설계변경은, 인쇄가 잘못 됐는가봐요, 99년도 됐고 이렇게 2차에 걸쳐서 변경이 되었는데도 감액조치를 현재까지 하지 않았다는 것은, 벌써 그게 설계변경 2차까지 했는데도 안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그렇게 설계변경을 모아가지고 한다손치더라도, 그러면 1차 한 것은 1차대로 모아야 되고, 2차는 2차대로 모아서 적기에 감액조치를 해야 되지…
위원님! 그 부분 우리 신축이전팀장한테 설명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 상황을 자세히 모릅니다.
예, 신축이전팀장 답변해 주세요.
신축이전팀장 박종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신축설계변경 건에 대한 것은 1차 설계변경과 2차 설계변경에 대한 것은 물가연동제에 의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고, 그 당시에 그 작업 자체가 이식목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현재 원래 야산에 있던 나무를 어떤 특정한 자리에 바로 갖다 꼽는 것이 아니고 부지가 조성되기 전까지는 임시로 어떤 장소에 보관해 놨다가 옮겨 가지고 완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끝난 것이 아니고 공사가 완료될 시점, 그러니까 조경이 완료될 시점에 완전히 끝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상부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당했습니까? 그 문제는.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상부기관에서 봤을 때는 그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빼놓고 다음에 또 다시 넣으면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보는 견지가 달랐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역시 신축의료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신축의료원의 오폐수 관로는 우리 수영하수처리장 관로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오수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시키면 되는 것이 거든요. 자체 오수정화시설을 설치 안해도 되고, 그 다음에 폐수도 수질환경보전시행규칙에 의거 해가지고 폐수를 1차 처리후 인근 오수관로에 연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이 신축의료원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자체 정화하여 오수관로에 연결 배출하는 것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어 그 결과 공사비만 약 2억 9,900만원이 더 들게 되어 염려가 있다는데 이것은 그러면 여기 설계를 할 때에, 오폐수처리시설을 할 때에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설계를 한 겁니까?
그 당시 상황에는 관로가 없었지요. 그 당시에는 우리 병원 설계시점에서는 종합운동장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관로의 설계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관로의 설계가 없었고…
예, 최근에 그것이 생기는 바람에 저희들 공사진행과정에서 이렇게 연결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최근에 그것이 생겼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시안게임을 위한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여기 시설할 때도 전부 관로를 개설했을텐데.
신축팀장 박종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96년도 설계당시에는 차집관로가 저희들 부지 앞쪽 40m 도로가 있습니다. 그 쪽으로 올라오는 것도 없었으며 현재도 그 쪽은 없었습니다. 다만, 감사원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은 아시안게임 주경기 그 앞쪽으로 현재 오고 있기 때문에 거리가 멀더라도 우리가 자비를 들여서 갖다 넣는 것이 차후에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부지 앞쪽으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본부와 협의해 가지고 그 쪽 연결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우아파트, 거기 대우아파트 짓고 있죠?
대우아파트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거기하고는 거리가…
거기에도 없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대우아파트는 오수관로가 있다는데?
거기에도 없습니다. 그 쪽도 역시 정화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정화조로 되어 있고, 설계 당시에도 도시계획사업 계획 받을 때 그 당시에도 그렇게 정화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게 답변하시는 분이 잘 모르시는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아파트를 신축하게 되면 전부 오수관로를 바로 연결하게끔 연결됩니다. 아마 현대아파트에도 여기 보니까 오수관로 직경 500㎜짜리 오수관로가 되어 있는데요?
차집관로가 있는 지역일 경우에는 차집관로에 연결하도록 건축허가 때에 지시가 내려오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차집관로가 없었기 때문에 계획도 그 당시에 없었고, 없었기 때문에 오수정화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우아파트는 저희들이 착공당시 이전부터 완료가 되어 있었고, 지금도 오수정화조에 걸러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건설본부와 협의해서 관로설계도서 작성 진행중 이렇게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건설본부하고 상호협의를 해서, 지금 건설본부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지금 실내수영장쪽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본부에서 거기까지 연결하려고 할 때에 저희들이 단독으로 도로를 따라서 거기까지 연결하려고 하면서 너무 멀기 때문에 건설본부 자체 내에, 그러니까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내부에 있는 관로를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전선로설계 그것은 왜 변경을 하였습니까? 무슨 설계변경을 할 때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텐데 여기 보니까 수전선로를 변경을 했는데 수전용량이나 수전전압을 이중화하여 공급받는 것으로 설계하였다가 1999년 6월 14일 단일선로만으로 전력을 공급받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했는데 이것을 지적 당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시 원설계대로 하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네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당초 설계대로 다시 하게끔 이렇게 완료하고 있는데 어째서 그래 아무런 계획도 없이 설계변경을 하였습니까, 그것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부분도 감사원에서 보는 견지와 저희들 보는 견지가 좀 달랐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은 설계당시에는 병원 내의 안전을 위해서 수전선로 2개선, 그러니까 두개의 변전소에서 받도록 되어 있고 또 자체 내의 발전기가 커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진행과정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두개의 수전선로에서 받았을 때는 월 약 160만원정도의 유지관리비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전혀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본요금이 160만원정도 되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할 경우에 한 개 수전선을 더 받으므로 해서 약 2억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거제동에 신축되는 부분에 전기인입부분이 미남변전소에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남변전소에 확인해 본 결과 그 당시에 97년부터 99년까지의 고장발생건수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 당시에 9건의 고장건수가 있었고, 그 중에 8건이 0.1초의 순간정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건은 3분간 고장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두개 선로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것이, 저희들이 그렇게 봤고, 또 만약에 한 개의 선로가 중단되더라도 자체 내의 발전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될 것이다. 또 그리고 중환자실이라든가 수술실 등 중요한 시설에는 UPS라는 그런 정전을 카바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나 감사원에서는 좀더 안전을 위해서 비록 월 관리비가 더 들더라도, 공사비가 더 들더라도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의료원장님 아까 답변한 내용인데, 장의용품 부당이득으로 폭리를 봤다는 그러한 공기업특위의 답변에는 뭐냐 하면 견적서 기재내용이 잘못 되어가지고 그래 되어서 폭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구입가격 대비로 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옳고요, 명정가격을 시중 장의예식장에서 판매하는 가격으로 저희 것을 비교하면 저희 것이 낮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그것을 다시 묻고자 하느냐 하면 장의용품 거래 부당이득이라는 신문보도내용의 조치사항을 보면 이윤을 시중가격의 최저가로 인하할 계획이다라고 했거든요, 72페이지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시중가격의 최저가로 인하할 계획이라는데, 그러면 현재까지는 이익을 많이 봤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도 저희들 의료원에서 장의용품가격이 절대로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조치내용에 대해서 내용이 시중가의 최저가격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하면 이전에는 이익을 많이 봤다는 답변이거든요, 이 내용이.
저희들이 그 자료를 한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병원의 장의용품 가격하고 부산에 있는 다른 병원의 장의예식장의 장의용품 가격을 비교해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조치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현재까지는 많은 이익을 봤다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러면 공기업특위에서 답변한 것과 이 조치내용과는 완전히 판이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이 올바른 증언인지 그걸 알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수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장님이하 여러분들! 수고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동료위원들의 많은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의문나는 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인원감축부분에 보면 도표가 있는데 정원이 325명인데 현원이 349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원보다 많은 인원을 고용을 했는데 이것은 채용할 때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겠는데 아까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채용할 때 정원보다 많이 채용할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 채용이 됩니까?
325명은 행자부에서 저희들한테 구조조정 하라고, 금년 연말의 정원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12월 31일까지 325명으로 줄여라는 정원입니다. 그 앞에 정원은 이것보다 숫자가 많았죠.
그러면 도표에다가 지금현재 실행하고 있는 것하고 이것은 정원이 아니고 가정…
예, 목표정원입니다.
목표정원이라고 해놔야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원장님, 우리 의료원이 말이죠, 지금까지 쭉 제가 10년간 의료원하고 관계를 쭉 맺어왔는데 보면 의료원이 물론 경영사업하는 곳은 아닙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익내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우선 내부의 직원들끼리 서로 인화하고 단결하고 시민들에게 비치는 그런 의료원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는데 지금까지 원장하고 내부의 알력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었고, 지금까지 원장님하고 하부직원하고 알력은 지금현재도 그런 것이 생각이 드는데 과거에 쭉 그래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 공채로 들어오신 현재 원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험도 많고 또 잘 하시리라고 소신있게 의료원을 운영하리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의사나 약사가 집단으로 사표를 제출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간에 경영자에게 책임이 있지 않느냐. 도대체 경영자의 덕목이라는 것이 부하직원을 생각하고 물론 의료원을 살리려고 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면 자기 반성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무조건이 좋아야 좋은 의사를 초빙할 수 있고 또 좋은 약사를 초빙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무조건이 열악하면 아무래도 질이 떨어지고 그럴 것인데 지금 아직 사태진행중이라서 어떻게 결과가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반성이 적극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되풀이 되는 원장하고 밑에 직원하고의 그런 관계가 지금현재에 우리 공채된 원장만은 그런 것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리이사가 지금 안계시죠?
예.
그런데 관리이사라는 직이 어떤 직인지 모르지만 관리부장이 있고, 원장이 있고 하면 잘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관리이사를 별도로 두는 것은 내가 봐서는 위인설관, 어디 공무원 오래 하다가 갑자기 못쫓아내고 그냥 거기다 앉혀가지고 관리이사직을 맡기는 그런, 사람에 따라가지고 설관되는 직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것 지금 있다면 조례를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이게 꼭 필요한 그런 직책입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차라리 관리이사라는 명칭보다는 경영이사라는 그런 명칭이 도입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민간병원을 경영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전문경영인으로 보기는 저도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병원의 전문경영인을 채용하는 그러한 방법의 하나로 아마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보면, 물론 사람이 많아가지고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이 많겠죠. 그러나 괜히 시끄럽게 관리직을 놔놓고 원장하고 알력 받고 이것보다는 오히려 관리부장 좋은 직책 다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해가지고, 이것은 내가 보니까 사족이에요, 뱀에 발 달린 것 한가지라고. 괜히 원장 있으면 원장이 전부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 한 사람 더 있다고 해서 경영에 능숙한 사람, 특별한 하늘에 별 따오는 재주 없으면 한 사람 더 써가지고 경영이 잘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넣으려고 이런 것을 했는데, 원장님 생각해 보시고 이 조례를 바꾸어야 될 것 같으면 원장님 계실 때 바꾸어가지고 이 직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잘 좀 운영되게끔 해주세요.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것이 부작용이라고 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잘못 운영되면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게 낫지, 이것은 어디서 발의합니까? 전문위원 이것을 고치려고 하면 발의를 어디서 해야 됩니까?
기획재경위원회에서 합니다.
아니, 우리 집행부에서 고치려고 하면 어디서 해야 됩니까?
집행부는 지금 일단 의료원에서 하고요, 조직 개선안을 내가지고…
그러니까 의료원에서 이것 안을 제출해 줘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보시고 단시일내에 안을 제출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보세요.
그런데 외국의 병원 예로 보면 진료병원장과 경영병원장 형태로 같이 이렇게 나가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추세로.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되면 그건 최악의 방법이고요, 그거는 정말 말씀대로 사족이고 안 좋은 제도고, 또 그 제도를 잘 이용을 해서…
원칙으로 관리이사라는 것이 이사라 하지 말고 병원장 상위에 존재 해가지고 경영전체를 관장하는 것 같으면 원장은 의사 의료부분만 하고 그런 것 같으면 이 시스템이 맞는데 원장이 자기권리를 찾으려고 전부 경영하고 의료하고 전체 책임지고 있고 경영부분만 따로 떼내어놓으니까 늘 불편한 소지가 많다, 불편할 수 있는 앞으로 그래 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것 말고 원장 위에다가 그 사람을 두고 전체 경영을 맡긴다 그러면 말이 맞는데 원장이 경영에 대해서 책임 안지고 의료에 대해서만 책임진다 하면 말이 맞는데 경영에 책임을 전부 지고 그 밑에 둔다는 것은 이것은 이야기가 안되죠, 사실은.
원장님 연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황수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장님 이하 관계직원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공기업조사특위 위원으로 공기업조사특위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다뤘기 때문에 몇 가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혹시 원장님이 질의답변에 미흡하면 실무 부장이나 과장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료원 신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축의료원 설계시에 설계공모심사를 통해서 설계업체를 선정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종합건축사사무소 등록자로 제한을 했는데 응모자격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적제한으로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래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사무소등록자 뿐만 아니라 공사규모에 따른 그런 제한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그 당시에 상황을 보면 부산시내에서 500병상을 한 설계사무소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 짐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자료를 보면 서강건축사사무소에 설계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병원설계실적이 종합병원신축설계, 광혜병원에 307병상, 해운대 성심병원 215병상, 재해병원 110병상, 부산의료원 500병상 서강건축사무소의 병원설계 실적이 이런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내에는 특수법인인 부산대학교가 750병상, 동아대학교가 850병상,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이 1,377병상, 인제대학교와 부산백병원이 820병상인데 이런 종합병원을 설계한 그 설계사무소의 자문을 받든지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설계응모자격을 종합건축사사무소 등록자로 제한해서 서강건축사사무소를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그 당시에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현재 부산에 있는 대학병원급의 설계는 대부분 다 서울에서 해왔고 부산에는 그런 업체를 설계한 업체가 없기 때문에 부산소재의 설계사무소에도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그것은 변명이고 그래도 부산의료원은 공익의료원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병원을 신축설계를 할 때는 전국을 상대로 해서 실적제한으로 공모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했으면 더 나은 설계가 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실적제한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부산시내를 제한한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 생각에 동의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물구조변경을 요하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지금이라도 설계변경에 반영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동안 설계변경 관련된 사항은 저희 병원자체내 신축이전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로 해서 그동안 쭉 걸러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기업조사특위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간선도로에서 병원현관으로 통하는 출입계단을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원래 병원관계자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현장답사때, 원래는 엘리베이터로 설계가 되어 있었던 것을 계단식으로 가파르게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앞으로 계획이 어떻는지 말씀해 주시죠?
설계당시에 그 부분에 엘리베이터는 없었습니다. 현재 계단실이 전혀 변화된 것 없습니다. 원설계 그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장애자 진입부분에 대한 말씀부분은 물론 거기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한다면 더 좋은 그런 부분도 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작업상황으로 봤을 때 그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설계당시의 계획은 좌우에 진입․진출로가 있기 때문에 장애자라면 당연히 차를 타고 그 안쪽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봤고요. 다만, 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환자라면 그 정도는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으로 봤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자체내에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는 그런 계획도 있었고요. 또 나아가서 새마을버스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축이전팀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지금 계단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뭣 때문에 계단을 만듭니까?
버스를 타고 온 정상적인 분 그러니까 계단을 이용하는데 별 불편이 없는 분들만 버스에서 내리면 사실은 좌우회로 돌아오기에는 거리상 조금 멀기 때문에 중앙에 계단을 넣어서 지하1층으로 바로 유도되면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선을 짧게 하기 위해서 중앙에 계단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을 이용한 장애인들은 어떻게 이용을 합니까,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증장애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경증장애인들…
맹인들, 보이지 않는 맹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맹인 같은 경우에는 걷는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계단입구에 손잡이부분에 점자라든가 이런 걸 스티카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충분히 유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계단폭도 8m인가 그렇죠?
예, 계단폭은 좌우에 지금 정확한 수치는 제가 도면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조감도도 있지만 병원 전체 건물폭에 비해서 그 계단도 굉장히 좁고 가파르고 이런 데 그것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당연히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 되었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중앙계단을 이용하시는 분은 버스를 이용하는 분 그러니까 반대편 차선에 오시는 분 제외한 순수하게 어린이대공원쪽에서 넘어오는 몇몇분만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단폭은 1.8m가…
그런 시설인데 장애인들한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장애인들한테는 상당히 불편한 시설이라고 생각 안합니까? 인정할 것은 빨리 인정해야지, 시간이 없는데 자꾸 둘러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로서는 상당히 불편한 시설이고 설계 애초부터 그것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가부를 말씀해 주세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편리한 시설인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반쪽정도의 대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그러니까 설계사무소를 선정할 때 잘못 했다 이말입니다. 설계자체가 잘못 되었어요.
그리고 의료원 신축관련 타지역에 팀을 구성해서 견학한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관리부장 정영입니다.
지난 공기업특위때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저희들은 상당한 신축에 대한 기대도 컸고, 각 부서 책임자들마다 그림도 많이 그렸습니다. 밑그림도 많이 그리고 했는데, 아까 위원님 질의했다시피 서강건축조합설계사무소가 물론 경험도 없었을뿐더러 또 서강도 책임있는 설계를 하기 위해서 그때 밑그림 그릴 때입니다, 기본설계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의 많은 의견과 욕구충족을 반영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제안해서 자기들이 부담해서 가자고 제안한 것이고 저희들이 응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다행히 성과가 커가지고 각자 그냥 갔다온 것이 아니고, 27명이 갔다 왔는데 전부다 리포터를 냈습니다. 리포터를 냈는데, 그게 90몇 가지가 다 거기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것은 효과가 컸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인원 28명이 서울 삼성병원 등 9개를 견학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견학을 많이 하고 현장답사도 했는데 전문가는 아니지만 본위원이 현장답사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충분한 검토가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관리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병원신축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신축병원도 많이 가봤습니다. 가보고 여러 가지 동선문제 대기동선, 통과동선 다 검토도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들 동선이 긴 것도 아니고 상당히 합리적으로 평면배치가 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과정에서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중앙출입통로가 계단식으로 되어 있고 그게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로 했으면 좋았을텐데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부분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반대편에서 내리는 중증장애인은 전혀 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반쪽짜리 대책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경증장애인은 출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엘리베이터를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을 받고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경사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써 셔틀버스라든지 새마을버스라든지 반드시 저희들이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결국은 셔틀버스를 운영해도 운영비가 들고 하니까 먼장래를 봤을 때는 설계 그 자체가 입구 출입계단은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하죠?
예, 부분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축관련 타지역에 팀을 구성해서 의료원을 견학할 때 그 비용은 어디서 제공을 했습니까?
지난번에 보고드렸다시피 서강에서 부담하고 자기들이 먼저 제안을 해왔습니다. 저희들 예산도 없었고요.
그리고 학회참가를 위해서 해외출장을 갈 때 의약품 판매업체 및 의료기기 재료판매업체로부터 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있죠?
예.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론적으로 그 경비도 건축설계비용이나 또 의료원의 약품비에 모두 포함된다고 보는데 부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건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별개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감사원 작년에 감사지적 받기 전까지 대한민국의 전국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있었던 그게 관행이었습니다. 관행이었는데, 그게 감사를 전후로 해가지고 전부다 시정이 되고 해소가 되었습니다. 되고, 그게 각 의사들이 전문 과목별로 학회가 있습니다. 중앙에 학회가 있는데, 정형외과다 외과학회다 학회가 있습니다. 학회가 주축이 되어서 한 겁니다. 저희 의료원의 의사들이 주축이 된 것이 아니고, 다만 부산의료원에 소속된 의사들이 자기가 소속된 학회의 지시에 따라서 참여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원 의사들이 양심적인 가책이 많다고는 안봅니다. 다 해소되고 지금은 한 건도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축관련해서 설계사무소에서 경비를 제공해서 병원현장답사를 한다든가 또는 학회참가를 위해서 해외출장을 갈 때 의약품판매업체 및 의료기기 재료판매업체로부터 비용을 제공받아서 가서는 안되고 경비가 필요하면 그런 사업계획서를 써가지고 예산규모를 만들어가지고 시의회에 제출하면 우리가 또 심의해서 예산에 반영하면 되는 것이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시고.
감사원 지적사항인데 위사람들의 행위는 지방공사 부산광역시의료원 복무규정 제6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의료원 인사규정 제48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한다. 조치사항은 위사람들의 행위는 지방공사 부산광역시의료원 인사규정 제48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나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토록 통보하오니 부산광역시의료원장은 위사람들에 대한 징계여부를 자체 결정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료원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재발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약품실거래가 상환제가 되고 저희들이 장비구입 같은 것도 조달청에 발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이죠?
예,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원의 사업비중에서 인건비의 비중을 보면 97년에는 60.39%에서 98년도에는 56.3%로 감소하다가 99년에는 57.2%로 다시 증가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죠?
퇴직급여충당금이 전기 98년도에는 12억 9,200만원이었는데 이게 99년도에는 20억 2,300만원으로 거기에서 7억 3,000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인건비 비율이 급등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인건비 중에서 퇴직금충당금 때문입니까?
예.
그리고 과장급 이상은 연봉제로 시행하면서 그 외 일반직원들은 호봉제로 시행하고 있는데 연봉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죠?
행자부에서는 전직원을 성과급제화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노조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노조의 원칙적인 방침은 전직원의 성과급제화 되는 것에 대해서 노조는 반대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원장이 판단하더라도 말단직원까지 전부다 성과급제로 이행하는 것은 사실 실효성은 없고 업무만 복잡해지는 오히려 그런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공기업이라는 특수성을 충분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조에 대응해서 설득해야 되고, 또 앞으로 인건비 절감과 이 건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결국 인건비 비중을 낮추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의업수입을 높이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병원의 인건비제도 자체가 항상 일정 수준의 인건비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시의회와 시에서 강력히 요구하는 아웃소싱도 인건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어떤 제도를 도입하므로 해서 일시적인 인건비 절감효과보다는 제도에 의한 적정 인건비 유지정책으로 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업수입의 증가는 신축이전 이후에 자연적으로 해결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현재 신축부산의료원 시공자인 주식회사 대산과의 협약서 내용에는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 연대보증인 등에게 공사지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부담조건으로 명시해 놓았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그 당시에 선공사 후정산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아마 계약당시에는 제가 없어서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에서 아마 그 부분이…
관리부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대산하고 계약을 했는데 지체상금 조건도 명시되어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대보증회사는 어느 회사죠?
해태로 알고 있습니다.
해태. 시공계약서 사본을 한 부 보내 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96년 5월 14일날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180 소재 주식회사 기산, 대표이사 이신행과 부산의료원 신축이전사업 시행협약서를 체결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위 협정서 제23조에 의거 협약을 불이행하면 사업이행보증금이나 연대보증인의 부담조건을 명시하여 갑인 부산의료원의 손해발생시 보전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여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함에도 97년 10월 15일 주식회사 기산의 부도유예 적용되어 을의 귀책사유로 시공능력과 보증서 제출이 불가능하여 시공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연대보증인인 주식회사 태영에 시공여부 등 연대보증이행의 사업승계할 의사가 없었음을 통보 받아 97년 10월 1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97-7 소재 미원건설주식회사와 470억원에 계약 체결함으로써 부도유예일로부터 미원건설주식회사와의 계약일 그 3개월간 공사지연 초래와 사업시행이행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죠?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연대보증인을 채택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시행협약서만 쓰고 그렇게 안했죠?
이게 선투자 후환가라는 전무후무한 사업방식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관급공사 계약하듯이 그렇게 계약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참여하는 기산하고 서로 협약을 해 가지고 조건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450억에 대한 환가방법, 그 다음에 선투자에 대한 이자방법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그게 선행이 되고 나야 협약이 되고 협약 다음 단계로서 계약이 되어야 되는데 협약하고 나서 바로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의료원에서 이것은 큰 실수를 한 것이죠?
그 당시로서는 최선이라고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대보증인인 주식회사 태영은 시행협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 협약서상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식회사 태영에서는 연대보증 이행도 안하고 사업승계도 안하고 왜 그랬습니까?
그 당시 저희들이 법률자문도 받아보고 했습니다만 계약시공이 아니고, 계약서 작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협약단계에서의 효력문제가 있고, 또 그렇게 태영을 물었을 때는 공사가 굉장히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당시로서는 최선의 방법을 택하는게 새로 공모를, 뽑는 것이 좋다 해서 뽑은 것이 대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대보증인인 주식회사 태영을 채택해 놔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그런 근거는 없었죠?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축의료원 이전시에 일용직, 계약직 처리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의 사후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비핵심부서 부위를 아웃소싱하고 그 외에 일용직이라든지 계약직은 정규직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동료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전공진료과목별 진료과장 약 30명의 집단사직서 제출로 인한 부산의료원의 진료에 대한 문제점 현재, 또 사후대책은 어떻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현재 흉부외과와 치과의 진료에 차질이 있습니다. 이 두 분야는 되도록 빨리 충원을 해서 진료공백기간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그 외에는 현재 진료공백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나머지 과장님들과 대화를 통해서 가능하면 다같이 힘을 합쳐서 계약직 연봉제로 이번 기회에 제도변화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공의들이 원장님의 계획에 동의합니까?
현재 전공의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진료과장님 수가 한 분이 줄므로 해서 2001년도에 레지던트 1년차를 받지를 못하십니다. 그 문제가 전공의들한테 좀 불편한 사항인데 워낙 현재 병원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심각한 사태로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으니까 심도 있는 토의를 해서 대화를 통해서 좋은 결과가 있고 또 부산의료원의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4페이지 98년도 공익의료부분의 적자가 30억 3,000만원인데 공익적자 발생원인이 마약, 결핵병동 등 유휴운영 그런 발생원인인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진료성과급제를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공기업조사특위 때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같은 전공 진료과목별로 그 의사들의 성과급제가 시행이 잘 되지 않고 봉급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왜 그런지요?
공익적자 발생원인 중에 마약과 결핵병동 등 유휴운영이라는 말은 마약병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사람이 배치되어야 되고 또 결핵병동도 유지하려면 일정한 사람이 배치되어야 되고 시설이 관리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마약환자나 결핵환자는 환자가 있어야만 수가화되기 때문에 환자가 있든 없든 그 시설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경비, 소모성경비를 저희들이 유휴경비라고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결손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는 예년에 비해서 마약, 결핵환자가 많이 줄었습니까?
줄지는 않았어도 그것이 풀로 차지를 않습니다. 늘 거의 많은 병상이 비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진료성과급문제는 그 50만원 부분은 일정하게 드리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부분인가 하면 원래 IMF 전에 진료과장님들이 임상연구비를 160만원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100만원으로 삭감되면서 6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중에 10만원이 별정수당이라는 것으로 회복이 됐고 다른 병원은 전부다, 다른 의료원들은 다 다른 명목으로 50만원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만 회복이 안된 상태로 유지가 되다가 2000년 오면서 그 50만원을 회복하면서 회복할 바에는 성과급 명목 쪽으로 회복을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시에서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 지시사항대로 성과급 쪽으로 50만원이 배당이 되었고, 그래서 50만원이 그렇게 지급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원래의 진료성과급제도에 따른 봉급액수와는 좀 잘못된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내과든지 산부인과든지 외과든지 진료를 많이 한 의사하고 적게 한 의사하고 일률적으로 하면 안되잖아요?
예, 그 부분을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건비 절감 등 경영개선을 위해서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등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인건비 감축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단순한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렇게 일시적인 대책보다는 항상 적정한 인건비가 유지될 수 있는 제도도입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로 그런 제도도입을 연구해서 신축이전 전까지 도입을 가능한 한 많은 제도를 도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산의료원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서는 시정 등 이에 따르는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부산의료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監査終了를 宣布합니다.
(12시 55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鄭泰哲
○ 피감사기관참석자
釜 山 醫 療 院 長 韓太熙
管 理 部 長 鄭 英
總 務 課 長 朴東一
經 理 課 長 金建容
院 務 課 長 李龍鎬
藥 劑 課 長 李賢順
新 築 移 轉 팀 長 朴鍾煥
看 護 課 長 金貞子
放 射 線 室 長 李萬載
臨 床 病 理 室 長 鄭春根
○ 기타참석자
〈全國保健醫療産業勞動組合〉
釜山醫療院支部長 方普敬

동일회기회의록

제 10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1 회 제 13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1-29
2 3 대 제 10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9
3 3 대 제 10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8
4 3 대 제 10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7
5 3 대 제 10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4
6 3 대 제 10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8
7 3 대 제 10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8
8 3 대 제 10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7
9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18
10 3 대 제 10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15
11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15
12 3 대 제 10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2
13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8
14 3 대 제 10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7
15 3 대 제 10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7
16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4
17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15
18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14
19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13
20 3 대 제 10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21 3 대 제 10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6
22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6
23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30
24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7
25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7
26 3 대 제 10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3
27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3
28 3 대 제 101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1-01-10
29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본회의 2000-12-19
30 3 대 제 10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08
31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6
32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6
33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6
34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5
35 3 대 제 10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5
36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8
37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4
38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4
39 3 대 제 10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2
40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2
41 3 대 제 10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12-19
42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본회의 2000-12-15
43 3 대 제 10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07
44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5
45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5
46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5
47 3 대 제 10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4
48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4
49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7
50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3
51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3
52 3 대 제 10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2
53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1
54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4
55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4
56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1
57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2-01
58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1
59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1-24
60 3 대 제 10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4
61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3
62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1
63 3 대 제 10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1
64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1
65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1
66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본회의 2000-11-20
67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1-20
68 3 대 제 101 회 개회식 본회의 200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