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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0시 11분 감사개시)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과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 남겨두고 있어서 시기적으로는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의 계획을 준비하는 등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동안 금년에 추진중인 계획들이 완벽하게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 앞서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감사와 관련한 증인으로 채택된 보건환경연구원장 등 12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0年 11月 21日
〈保健環境硏究院〉
保健環境硏究院長 李相薰
硏 究 部 長 朴興植
總 務 課 長 薛洋東
疫 學 調 査 科 長 賓在薰
微 生 物 科 長 李英淑
食 藥 品 分 析 科 長 林采元
農 産 物 分 析 科 長 河相泰
環 境 調 査 科 長 金成林
廢 棄 物 分 析 科 長 池基遠
〈畜産物衛生檢査所〉
畜産物衛生檢査所長 金根奎
事 業 課 長 金昑珦
試 驗 檢 査 室 長 李彊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안영근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해도 저희 연구원 발전에 격려와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에 대해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2000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연구원의 업무현황을 시의회에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金根奎 畜産物衛生檢査所長입니다.
朴興植 硏究部長입니다.
薛洋東 總務課長입니다.
賓在薰 疫學調査科長입니다.
李英淑 微生物科長입니다.
林采元 食藥品分析科長입니다.
河相泰 農産物分析科長입니다.
金成林 環境調査科長입니다.
池基遠 廢棄物分析科長입니다.
金昑珦 畜産物衛生檢査所事業課長입니다.
李彊綠 畜産物衛生檢査所試驗檢査室長입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연구원의 2000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保健環境硏究院2000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保健環境硏究院2000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保健環境硏究院)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보충질의는 각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류감사가 필요하신 위원은 질의와 아울러 관계서류 제출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광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금년도 연구논문을 15편 발표하였다고 하는데 발표논문중 보건 환경 축산분야에서 시정이나 시민생활에 효율적으로 반영이 되었다든지 또 중소기업이나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한 내용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보건환경연구원의 자체연구사업중 자판기용 온캔음료의 보관기간 및 온도변화에 따른 품질변화에 대해 연구를 하였다는데 그 연구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대기오염측정망을 2001년까지 부산시가 인수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는데 환경부가 부산시에 이관하겠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타시․도의 예가 있으면 그 예를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부산시가 이관을 받았을 때 인적이나 예산에 국고지원이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관합동으로 상반기, 하반기에 수도꼭지수질검사를 하셨다는데 수도꼭지수질검사결과 정수장 공급당시의 수질하고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의 수질하고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화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정화원위원입니다.
6페이지 시음용 시약 및 초자구매 부적정이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물품수거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기환경측정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차량내에 위험물질의 배치로 인하여 차량의 안전과 심지어 시민들의 안전에 위험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데 현재 관리실태는 어떠하며,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지, 또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조사는 해보았는지 자세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화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입니다.
업무현황 5페이지에 시험검사업무를 보면 적합과 부적합 판정중에 미생물분야와 수질, 폐기물분야에 대한 부적합 판정율이 높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와 부적합 판정으로 나타난 시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와 특히 분야별 부적합 내용들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어떻게 홍보를 하였는지 소상하게 답변바랍니다.
기구와 인력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연구직 71명중에 시정책연구와 같은 계약직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연구직에 종사하는 계약직공무원 인원을 늘리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계약직공무원이 바람직하지 않는 것인지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세출예산에 대해 묻겠습니다. 이 자리는 예산을 다루는 자리가 아닙니다마는 시설비를 보면 금년도 예산이 7,9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 예산의 용처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참고로 금년도에 예산요구를 했다가 예산사정 등에 의해 삭감된 사업비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업비를 시급히 확보해야 할 시설비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6페이지에 연구논문을 보면 15편으로 나와 있습니다. 연구직공무원은 71명인데 본위원이 볼 때 연구실적이 타분야나 기관의 연구원들에 비해서 매우 적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연구원들에 대한 연구실적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연구논문 증가, 대학이나 다른 연구기관과 연대를 통해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8페이지에 연안해수 비브리오균 오염도조사와 9페이지에 어시장사용수 오염도조사, 12페이지에 오염해수 수질오염도조사, 13페이지에 해수욕장 수질오염도조사 등에 대한 조사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시내와 해변가 등에 밀접한 횟집에 대한 수질오염도조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들 횟집에 대한 오염도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1, 12페이지 기자재 구입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계약방법은 물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당연히 집행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간혹 관공서의 기자재 구입을 보면 불요불급한 기자재를 구입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구입한 기자재별로 사용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이 가운데 전혀 사용치 않는 기자재나 유명무실한 기자재는 없는지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비상급수 및 약수터 관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상수도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가 많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약수터를 이용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약수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수질검사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약수터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이 43.8%로 나타났는데 정확하게 부산시내에 있는 약수터와 비상급수시설 중 먹을 수 있는 곳은 몇 개소인지 말씀해 주시고, 조사를 주기적으로 해서 음용여부를 게시하고 있다지만 구나 군에서 제대로 표시를 않거나 수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용자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사례를 많이 보아 왔는데 약수터 관리에 비해 음용여부 조사와 음용기준치, 관리자 지정 조사결과를 표시하는 게시대 설치, 조사결과의 구․군에 통보 등 제반 관리실태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이상훈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지하생활공간의 대기환경오염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철은 가장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으로 시민들의 이용횟수가 날로 늘어가고 그에 따라 지하상가 등의 지하공간에서의 생활시간도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지하공간에 대한 오염도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실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지하철 2호선 개통구간에는 심한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소음도 조사실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이 없다면 향후 조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시내 각 하천의 오염실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으로서의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심하천 내에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각 가정에서도 무분별한 오수나 하수배출은 점차 자제하는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온천천 등의 수질이 좋아지고 있다는데 연구원에서는 부산의 주관류하천들에 대하여 오염도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측정항목과 조사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물 잔류농약검사와 관련해서 우리 식단에 오르는 농산물에 대하여 많은 양의 농약이 뿌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농수산도매시장을 통해 반입되는 농수산물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농약잔류검사 실적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현황 11페이지 철도소음도조사에서 경부선 7개 지점 중 5개 지점이 기준을 초과하고, 동해남부선 6개 지점 중 두개 지점이 기준을 초과했는데 그 분석결과 성적표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 수질환경분야에 하천수질측정량 조사에서 19개소 37개 지점에서 조사를 했는데 남부하수처리장 방류수의 분석결과치, 그리고 제가 원장님에게 바라는데 지금현재 남부하수처리장의 오폐수 유입지역은 수영구 민락동, 남천동, 광안동 그리고 동천하수 그러니까 부산진구 일부, 동구 일부의 동천하수가 역류해서 유입되고 있는데 1일 처리용량이 34만t인데 현재 20만t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용호만으로 처리된 하수를 방류하려고 그러다가 해양수산부의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용호만 내지 광안리해수욕장을 오염시킨다는 그런 이유로 120억을 들여가지고 터널을 관통해 가지고 이기대 쪽으로 지금 방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기대 쪽으로 터널 700m고, 육상관로가 200m, 해상방류관로가 300m 됩니다. 그런데 외국의 경우에는 자료에 의하면 해상방류관로를 하수처리장에서 관례상 2km 내지 3km 정도로 나가야 그 인근 해역이 청정해역으로 유지된다고 하는데 현재 남부하수처리장의 해상방류관은 300m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만조 때나 밀물 때 다시 오염된 방류수가 다시 용호만 내지 광안만으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래서 남부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 하수가 해상방류관로를 통해서 나가는 그 말구의 인근해역 해수를 채취해서 분석을 해 주기 바라고, 또 광안만이나 또는 남천만, 용호만의 해수를 채취해서 한번 비교 검토, 매월 검토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영만요트계류장, 업무보고자료 13페이지 수영만요트계류장 수질오염도조사에서 보면 COD의 경우 요트계류장 내부지점에서 해역 2등급 수질기준을 만족하는데, 그러면 요트계류장 외부해역의 오염도는 어떻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오염도 자료를 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자료를 제공해서 수질을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산광역시 환경관리공단에도 통보를 해서 그것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업무자료 14페이지 장림공단 주변의 COD 평균은 4.8㎎/ℓ 3등급 수질기준을 초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시험분석결과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15페이지 토양측정망설치 및 오염도조사에서 토양오염도 파악 및 토양보존대책으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토양측정망을 설치해서 오염도를 조사하는데 최근에 공기업조사특위에서도 상당히 쟁점으로 거론됐고 본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국방부에서 매입한, 부산시에서 매입해서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문현금융단지 그 부지 내의 유류에 의한 오염토에 대한 토질분석을 해서 한번 결과분석치를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택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원장님 이하 거기 가가지고 근무를 하면 마치 귀양가는 것처럼 공무원 가운데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대단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일을 보면 부산시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서 어떤 의미에서는 환경연구원에 근무하는 것을 긍지로 삼아야 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하는 것이 빛이 안나고 하니까 자연히 사기에 상당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특히 우리 연구원에 계시는 분들 잘 보살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산시는 관광도시, 부산의 대표적인 자연환경인 바다를 보다 아름답고 맑게 만들기 위해서 온 시민이 모두가 마음을 한 군데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벌이고 있고, 여름철이면 국내외 관광객들이 부산의 해수욕을 즐기기 위해서 많이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 수질에 대한 점검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현황 8페이지에 보면 연안해수 오염도 165건 조사에서 장염비브리오균 42건, 비브리오블리피크스균 7건이 검출되었다고 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언제 이것이 검출되었으며, 이 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에 축산물 문제는 나와 있습니다만 보고에는 없습니다. 낙동강수질 보전 개선을 위해 시뿐만 아니라 시민 전체가 다 낙동강수질을 보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 관내 하나뿐인 도축장을 보다 환경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임을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도축장에서 무슨 다른 모든 병질균 같은 것은 검사를 하는데 도축장에 소, 돼지, 닭 같은 것 도축할 때에 가축의 분뇨, 피 등 여러 가지 털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낙동강 환경오염을 시키는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가축의 도축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또한 하루 평균 발생되는 폐기물 양은 얼마나 되는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은 또 어떤 방법으로 처리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낙동강을 보전하기 위해서 부산시민 전체가 위천공단이라든가 상류의 모든 폐기물을 우리 스스로가 지켜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있는 도축장내의 폐기물이 잘 처리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디다가 호소하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수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암위원입니다.
보건환경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8페이지 보면 대기환경분야 조사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사대상을 보면 15개소 29개 지점 6개 항목을 구분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결과를 보면 연3회 조사한 것으로 이게 연도가 2000년도에 했는지 99년도에 했는지 이게 구분이 안되고 있는데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중에서 만덕1터널을 조사를 했는데 오염도 평균값이 SO₂가 0.028ppm, NO₂가 0.363ppm, CO가 6.9ppm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조치사항에는 그 관련 부서, 시 환경보전과와 건설행정과, 도로계획과, 건설안전시험소, 시설관리공단에 자료제공만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한 처리결과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각 터널마다 오염도의 기준치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또 현재 나타난 것으로 봐서 차이점이 수치로 어떻게 나오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3페이지에 해수욕장 수질조사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수질조사결과에 보면 7월달과 8월달에 조사결과를 보면 평균 COD가 1.1㎎/ℓ로 2등급으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 BOD 수치는 조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 BOD의 기준치는 초과가 되는 것인지, 초과 미만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송정과 해운대, 광안리 이 3개 해수욕장에는 많은 외국인들과 외지인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7월달과 8월달에 측정치 차이가 배 이상 나타나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35페이지에 요트계류장 수질오염도 조사결과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트계류장 수질오염도 조사결과를 보면 10개 항목 중에 3개 항목은 요트계류장 내부인데 COD가 1.7㎎/ℓ로 2급수 미만으로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BOD 수준은 왜 이렇게 조사를 하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한 적합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입니다.
16페이지 여기에 볼 것 같으면 검사건수 해 가지고 4,298건 해 가지고 소 920, 돼지 1,067, 닭 627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규제가 되어 있는데 도축장에서는 소, 돼지, 닭 이외에는 도축을 안하는지 답을 해 주시고, 소, 돼지, 닭은 1일 하루 얼마나 도축하는지, 그 이외의 동물은 도축을 안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젖소 사육두수가 57농가에 1,514두로 되어 가지고 99년 10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젖소를 만약 사육해 가지고 도축했을 경우에는 이것 어떻게 해 가지고 시장에 내놓는지, 그 검사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식약관계도 보건환경 소관이죠? 식약청 관계. 어떻습니까?
식약청 일부 있다고 봅니다.
전혀 안하는 것이 아니고 유통기한 관계 이런 것은 식약청에서 취급합니까, 안합니까?
식약청에서 일부 취급하고요.
그러면 거기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식약청 관계, 유통기한이 넘어가지고 음식물을 만드는 주방장이나, 이런 바로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책임한계가 없는지, 그것이 걸렸을 경우에 업주한테만 국한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이런 것은 안목적으로 봐 가지고 앞으로 다시, 자기가 직접 음식을 만드는 사람에게도 책임의 한계를 안 둘 것인지에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호위원입니다.
업무현황 27페이지에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에 대해 묻겠습니다.
환경부 운영 대기오염측정망 15개소가 2001년말까지 부산시로 이관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중앙부처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업무가 이관이나 위임이 되면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인력과 예산이 뒤따라오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까지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오염측정망 업무이관에 따른 인력과 예산지원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울어야 젖을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예산이나 인력지원 요청에 대한 건의를 환경부나 부산시에 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종합환경감시센터를 굳이 독립해서 운영하겠다는 발상은 인사적체 해소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추가소요될 예산과 인력 등을 감안해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해 묻겠습니다. 여기서 소속직원이라 하면 행정직 등을 포함한 일반직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보건환경직을 비롯한 연구직만 해당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추가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22페이지 보면 동물류에 살모넬라균속의 분리동정 및 분자생물형에 관한 연구자료에 맨 밑에 연구결과에 살모넬라균 검사결과 축산물가공품, 식육, 도축도계육에서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분변 및 내부장기에서 5균주 분리하여 보관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돈육이나 우육 같은 경우에는 내장을 일부 요리해서 파는 음식점도 많거든요. 그런데 내부장기에서 5균주가 분리됐다면 문제가 되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얘기한 자료와 관련하는데 연안해수 수질오염도 조사에서 남천만, 오륙도, 용호만에 대한 수질오염도 조사한 결과가 있으면 결과데이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 준비를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와 원활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3시까지 감사중지를 宣布합니다.
(11時 15分 監査中止)
(13時 08分 監査繼續)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監査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중에 일곱분의 위원님께서 총 33개 항목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주신 위원님의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기광위원님께서 금년도 발표연구논문 15편중 시정 및 시민생활과 중소기업 및 지역사업에 효율적으로 반영되었는지, 두 번째로 자체연구사업중 자판기 온캔음료 연구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환경부 운영 대기오염측정망을 이관해야 할 특별한 사유는 무엇이며, 타시․도의 경우는 어떠하며, 시가 이관받을 시 인력예산지원이 될 수 있는지, 민관합동 수도꼭지수질검사 결과 공급당시와 수도꼭지 수질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또한 연구직공무원 71명의 연구실적이 타기관에 비해 저조한 이유와 앞으로 연구원이 연구실적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학이나 다른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세미나와 토론회 등의 확대계획과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선 먼저 연구논문 15편중에 시정에 효율적 반영,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내용이 있는지, 또 이경호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연구인력에 비해 논문수가 적은 이유는 무엇인지, 학계․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세미나 등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이경호위원님과 이기광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으로 질의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의 연구직은 총 71명이고 연구논문은 15편을 발표하였으나 각종 조사사업 및 국책공동사업도 연구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총 연구사업수는 33편이 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의 업무는 검사업무와 조사업무 및 연구사업을 겸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사업은 기존의 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한 사람이 논문 한 편을 수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연구테마에 따라서 여러 사람이 협력분담하여 연구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과별로 연구사업을 한 편 이상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논문발표는 시민과 관련되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시민과 연관된 연구사업으로는 저희들이 이번에 폐어망을 이용해서 단독정화조 효율개선방안 연구를 비롯해서 대부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연구사업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폐어망은 저희들이 단독정화조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상당히 수질효과가 좋아가지고 예산절감이 부산시만 36억정도 예산절감을 지금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현재 수영하수처리장하고 강서구 하천에 확대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성공이 된다면 더 이상의 예산절감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2001년에는 시민생활, 예산절감 및 지역보건환경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연구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현재 연구팀을 별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반기중으로 과제선정을 완료 수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연구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학계와 연계하여 세미나 및 토론회 등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판기용 온캔음료 보관기간에 따른 품질에 대한 연구결과는 10월말 현재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자판기용 캔음료를 구입해서 예비실험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관능검사, 향미성분, 카페인, HMF 등 본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검사결과로는 60℃이상에서 4주까지는 제품에 이상이 없으나 4주가 지나면 향미 등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지금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결과는 12월말중으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기광위원님께 따로 보고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기오염측정망 2001년도 환경부 이관근거 및 사유와 타시․도의 경우 및 인력예산 국고지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의 가능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의 이관목적은 대기오염관리 국가망과 지역대기측정망으로 구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있는 대기질관리에 있으며, 법적근거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 상시측정과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2항 및 환경부 2000년도 대기오염측정망 기본계획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이관은 전국적인 사항인데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14개소, 경기도는 11개소 총 144개소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중 우리 부산시가 15개 측정소가 이관대상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소요되는 인력예산 등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업무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라 하여 국가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문제 때문에 엊그저께 전국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를 환경부하고 같이 이것 때문에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이런 예산인력 때문에 행정자치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는 이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계속해서 환경부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현재 계속 논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금현재 예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수도꼭지의 수질검사시 정수장 공급당시 수질과 수도꼭지의 수질차이는 없는지, 정수장 공급당시 수질과 수도꼭지 수질과는 전반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소독을 위해서 사용되는 잔류염소의 양이 정수장 급수에는 1ppm이나 0.7ppm정도 됩니다마는 관말지대에 위치한 수도꼭지의 경우는 조금 0.3ppm정도의 농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관이 있을 경우에는 SS성분이라든가 그런 것이 정수장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 이기광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호위원님께서 총 8건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시험검사업무 현황중 미생물 수질 폐기물분야에 대한 부적합율이 높은 사유는 무엇인지, 부적합 판정시 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부적합 내용을 어떻게 시민에게 홍보하는지, 또한 연구직 71명중 계약직은 몇 명인지, 연구직종사 계약직공무원을 늘리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계약직공무원이 바람직한지 아닌지를 질의 주셨으며, 세출예산에 관련해서 시설비 7,900만원에 대한 간략한 개요설명과 금년도 예산요구수행중 삭감된 사업비는 없는지, 시급히 확보해야 할 사업비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또한 금년에 구입한 기자재별 사용실태와 전혀 사용치 않는 유명무실한 기자재는 없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연구원 시험검사업무 중 미생물분야의 부적합율이 높은 이유 및 분야별 부적합 내역은 어떠하며, 부적합에 대한 홍보조치사항은 미생물분야에 시험하는 각종 식품검사, 수질검사, 약품검사 등이 있습니다. 식품분야 부적합율은 7.5%, 수질분야 부적합율은 25.1%, 기타 업무 부적합율이 8.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생물분야 부적합율이 높은 이유는 약수터, 민방위급수 수질분야의 부적합이 높기 때문입니다. 검사결과는 의뢰기관에 통보해서 폐기 등 행정조치를 취하며, 불량식품의 유통을 단속 차단하고 있으며, 약수터 수질의 검사결과 부적합시에는 관련 구청에서 홍보 관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적사항은 폐기물분야 부적합율이 높은 이유, 조치 및 홍보내용은 어떻게 하느냐 하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폐기물분야에서 부적합율이 높은 검사대상시료는 오수와 폐수입니다. 오수중 총 2,116건중 258건이 부적합이고, 폐유는 총 51건중 31건이 부적합이 지금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중 폐유의 경우에는 기름성분이 5%이상이 되면 지정폐기물로 판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폐유가 오면 기름성분이 많은 시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부적합율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업소에서 의뢰하는 폐유는 대부분 기름성분 때문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적합일 경우에는 해당 구청에 통보하고 민원인에게도 그 결과를 통보하여 지정처리업체에 위탁처리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연구직 71명중에 시정책연구파트 계약직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고, 연구직에 종사하는 계약직공무원 인원을 늘리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계약직공무원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연구원 연구직 인력은 보건연구원 연구사 21명, 환경연구원 41명, 농업연구원 2명, 가축위생연구원 6명으로 총 71명의 연구직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계약직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박사 24명, 석사 46명 등 우수한 자질을 가진 전문직공무원이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구 및 조사업무분야의 최고의 권위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 연구원의 인력으로도 충분하므로 앞으로 계약직공무원을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가면서 계약직공무원도 우리 위원님 질의내용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의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 내역에서 시설비 7,900만원의 용도는 무엇이며, 금년도 예산요구 하였다가 삭감된 사업비는 없는지, 시급히 확보해야 하는 시설비는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에 편성된 시설비 7,900만원의 내용은 간이교환기 교체입니다. 그 다음에 냉온수펌프 및 급탕탱크, 장애인 편의시설비며, 공기정화기중 냉온수코일 및 쿨링타워 보수비 등 8개 보수공사비며, 2000년도 예산요구 삭감된 시설비는 없으며, 현재 저희 연구원에서 시급히 확보해야 할 시설은 연구원 가스저장소 및 가스공급라인 설치 및 증설로써 2001년도 본예산에 5억 5,000만원 요구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요불급한 기자재를 구입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었는지, 금년도에 구입한 기자재별로 사용실태와 전혀 사용치 않는 기자재나 유명무실한 기자재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도 구입한 시험검사장비는 액체질소탱크 등 19종 19대로써 저희 연구원 업무추진에 필수불가결한 필요장비만 구입하고 있으며, 현재 미가동 장비는 한 대도 없습니다. 아울러 장비의 항시 운영가능상태 유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 지정, 1일 점검 등 장비유지관리 및 장비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산시내소재 약수터 및 비상급수시설 중 음용가능한 곳의 개수와 제반관리실태는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약수터는 총 226개중 127개소가, 비상급수시설은 총 713개중 406개소가 음용이 가능합니다. 제반관리실태 관리방안은 약수터와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내용을 검사즉시 해당 구청에 통보하며 현장조치는 구․군에서 실시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년이상 음용부적합일 시는 폐쇄하고 1년이하 음용부적합일 시는 사용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방안으로는 부적합시설에 대한 음용여부를 게재하고 관리자 지정을 하고 제반관리업무는 해당 구청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안전한 수질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 연구원도 시청, 구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철저한 관리가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안해수 등의 오염조사는 수행하고 있으나 정밀조사가 필요한 횟집에 대한 오염조사는 하고 있는지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원에서는 하절기 질병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수욕장수, 어시장수, 횟집밀집주변의 연안해수 등에 대한 오염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해변에 위치한 각 횟집에 대한 수질오염도 조사는 관할보건소 횟집 수족관수에 대한 미생물검사를 지금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과 전염병원균 등이 검출될 시에는 각 보건소에서 우리원에 확인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가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이관되는 대기오염측정망과 관련하여 예산인력 요구를 관련기관에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또한 종합환경감시센타의 독립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의 관련 예산 및 인력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중앙정부하고 계속 지금현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답변올렸습니다마는 상당히 불투명하다, 그래서 이번에 시청 환경보전과와 11월, 12월중에 인수관련 실사팀을 구성해가지고 이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항과 인력 및 예산 등 그동안 인수장비의 가동상태 여부확인 등을 협의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경종합감시센타의 기구승인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종합감시센타는 부산시 대기환경의 종합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97년 7월 1일 시청 환경보전과에서 구축 현재까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오존경보제, 오존예보제, 대기환경측정차량 운영, 대기오염전광판 관리 및 주전산시스템 운영하는 환경, 전산, 통신분야의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업무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환경조사과에서 종합환경감시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기오염측정망 업무이관에 따른 신설업무량의 증가와 업무의 특수성 및 운영예산 인력을 감안하여 독립체제 운영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시 서면으로 제출하고 위원님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논을 해가지고 조직에 부여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환경부에서도 이관이 되고 엄청난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IMF시대에 와가지고 조직관리가 안되어가지고, 앞으로 언젠가는 이관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소속들의 사기진작과 관련 소속직원이라면 행정직 등을 포함한 일반직도 포함되는 것인지 질의주셨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근무인력은 행정직 7명, 보건직 2명, 수의직 11명, 통신직 1명, 전산직 1명, 기능직 15명 등 일반직원은 37명이며, 연구직은 70명 총원 108명입니다. 행정직은 당연히 저희 연구원에 일반연구소속 직원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업무에 없어서는 안될 그런 조직이고 저희 업무하는데 써포트기관으로써 굉장히 활동범위가 넓습니다.
이상 이경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한 말씀하겠습니다. 연구직이 박사가 24명, 석사가 46명이라 했는데 그러면 연구실적을 24명에 대한, 박사분에 대한 간단간단하게 금년도에 무엇을 연구를 했는지 연구실적하고 박사들의 연소득을 좀 해주십시오, 자료를 서면으로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횟집에 대한 오염도조사를 금년도 했는데 어떤 상황인가 그것도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화원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시험용 기자재중에 부적정 발생사유와 현재 물품수급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대기환경측정차량의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 관리실태는 어떠하며, 어떤 요인이 발생하는지, 또한 검사불합격 축산물의 폐기물처리 위탁처리방법과 처리가 적정한지의 여부를 조사해 봤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시험검사용 시약 및 초자구입 구매 부적정은 어떻게 발생되었으며, 현재 물품수급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시 종합감사결과 지적된 시험검사용 시약 및 초자구매 부적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 연구원은 연중 다량 수시사용되는 물품의 경우는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체결을 위한 물품소요량 파악시 최근 2, 3년간의 물품 평균 실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소요량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연간 단가계약 체결된 품목 및 수량은 연중 수시 필요품목과 수량간 계약체결을 하므로 실제로 과다구매한 것은 아닙니다. 물품의 수급관리는 물품의 재고, 시험검사 건수, 연구사업 추진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필요시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구매후 수불대장에 등기하여 주간점검 등 물품의 적정사용과 효율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감사지적내용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간 단가계약체결을 위한 물품소요량 산정시 최근 2, 3년간의 물품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과정에서 전년도 재고량이 소요량에 산정 누락되어 물품소요량이 다소 과다책정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지적 사항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께서도 이게 과다책정된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100%는 못맞추지마는 100% 근접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과다책정 되었다는 지적도 받았듯이 항상 예산산정시에는 적정한 예산으로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생각을 하겠지마는 꼭 이런 문제는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책정시에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화원위원님께서는 대기환경측정차량내 위험물질 사용여부와 관리실태 및 위험요소가 있는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대기환경측정차량내 위험물질에 해당하는 가스로서는 수소와 장비교정을 위한 표준가스로서 일산화탄소, 일산화질소 가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중 위험성이 높은 수소가스는 경인지방환경청과 같은 고압으로 충전된 봄베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수소발생장치간 전기적인 분해로 수소를 반입시켜 저압상태에서 소량발생후 즉시 사용하므로 폭발 및 화재위험은 가스봄베 사용에 비하여 아주 적으며, 일산화질소하고 일산화탄소 가스는 폭발성이 없는 안전한 가스물질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만약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차량운행직원 2명이 상주하며, 장비이상 유무는 상시점검을 실시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위험성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여기 문제가 되어가지고 안전에 위협이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부산에서야 없겠지만, 그런 위험…
지금현재 경인환경청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자기들이 시설해가지고 고압 봄베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는 정반대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압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저압이고 안전하게 공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저압과 고압의 차이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인지방은 고압입니다. 저희들은 저압이고.
혹시라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만든 것이 오히려 안전에 위협이 된다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저희들이 관리하겠습니다.
축산물 폐기물의 종류와 처리방법, 도축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량은 어떠한지, 축산물 폐기물의 종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축산폐기물의 종류는 분변, 장내용물, 불량폐기지육분, 내장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방법은 동물성 잔재물 분변, 장내용물, 불량폐기지육 및 내장입니다. 이러한 폐기물은 톱밥을 첨가해가지고 세 번 절단후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해서 저희들이 비료원료로 재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 도축시 발생된 폐기혈액 및 작업폐수 등은 폐기물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확산식 처리방법으로 지정해역인 동해상에 투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폐기물하고 폐기물종류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잠깐만, 말하자면 물론 내장이나 분변인데 병에 걸린 소라든가 도축과정에서 도축할 시에 병이 걸린 것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축하기 전에 저희들이…
예, 물론 검사를 하겠죠?
3일전에, 이상이 없는 것만 도축하기 때문에 수의사들이 전부 체킹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전부 확인해가지고 그러한 내장물에 대해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톱밥으로 전부 처리해가지고 그것을 사료로…
그러면 수의사들이 검사를 해가지고 병이 걸린 소라든가 돼지, 닭 등이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축산물위생검사소장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병든 소가 아니고 소를 도축과정에서 내장이나 이런 것이 식용에 부적당한 것 부분폐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라가지고 버리는 겁니다.
그것도 버리는데 말하자면 병든 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축전에 발견이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병든 소가 안들어오고요, 만약 들어왔을 경우에 생체검사시에 부적당한 소는 도축이 배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축이 안됩니다. 의심가는 소, 돼지에 대해서는 도축을 안합니다. 그리고 도축해가지고 나오는 것은 내장부위에서 병균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부분으로 식용에 부적당한 불가식부위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상 잘못 처리가 돼가지고 문제가 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산에는 없어도 그게 경기도 어디선가 작년에 상당히 문제가 되어가지고 보도가 된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 말고 다른 지방에서 된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없어요?
다른 지방에서 전에는 소를 중량을 늘이기 위해서 물먹인 소를 도축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사회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우리 부산에는 도축할 소를 도축하기 전날 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먹인 소는 부산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때까지 역대로 없었습니다.
발견을 못했을 뿐이지 없기야 하겠어요?
아닙니다. 부산에는 계류제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물먹일 경우에는 하루저녁 계류하는 시간동안에 소변으로 물이 다 빠짐과 동시에 체액까지도 정상적인 체중까지도 줄어버립니다. 줄어버리기 때문에 물먹인 소가 우리 부산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장 등에도 적정하게 처리가 된다고 우리가 물론 생각을 해야 되겠고, 생각하겠지마는 만의 하나 이게 부적정하게 처리된다든가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봐질 수 안 있겠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검사원들이 전부다 검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장부위에서 부분적으로 식용에 제공할 수 없는 불가식부위가 나오는 것은 부분폐기를 해가지고 그것은 여기에 분변과 같이 동물성 잔재물류 할 때 같이 폐기를 해가지고 세 번 해가지고 톱밥하고 섞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폐기물처리업체에다가 동원산업에서 넘겨가지고 비료원료로 재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없다고 하니까 없는 줄 알겠고, 없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혹시라도 이런 것은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도 했고 이런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철위원님께서는 지하공간에 대한 오염도 조사실태와 지하철 2호선 개통구간에 대한 소음도 조사일지가 있는지 등 14건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지하공간에 대한 오염도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하상가, 지하철역 등 지하생활공간에 대한 오염도조사는 저희들이 1999년까지 매분기별로 측정하였습니다. 지하생활공간 공기질관리법 제정에 따라 지하역사 및 지하상가에 대한 오염도 검사업무가 1998년도부터 환경부로 이관되어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오염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에서는 현재 조사부로 터널에 대해서만 매년 분기별 1회씩 오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공간에 대해서도, 지금현재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하공간에 대해서는 환경관리청에서 인력부족이고, 거의 지금현재 우리 부산시내 지하공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대로 측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해서 잘 좀 해 달라고 저희들이 부탁하고, 특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할 시에는 저희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원장님! 부산시내에 산재해 있는 지하역사, 지하상가가 많은데 400만 시민 중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데 당연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관리하는 이유가 뭐죠?
그것은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이 저희들이 98년도 1월달에 제정이 됐습니다.
무슨 법이요?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입니다.
지하생활공간…
공기질관리법, 이것이 98년도 1월 26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이것이 공기질관리법이 제정된 이후 98년도부터는 지금 환경부로 전부다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98년에 제정된 지하생활공간관리법 그 조례를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환경부에 건의해서 우리 400만 시민이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부산시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환경부에 건의해서 부산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하철2호선 개통구간에 대한 소음도 조사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에는 지하철2호선에 대해서 소음도를 측정한 바가 지금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공단에서 소음측정기가 있기 때문에 교통공단 자체에서 2호선 개통구간에 대하여 지금현재 소음도를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동차 소음은 교통공단에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그 쪽에서 측정하고 있고…
그러면 교통공단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소음측정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공단 자체에서 합니까?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음기가 간단하기 때문에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문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객관적으로 한 번 소음측정을 해 가지고 교통공단에서 측정한 결과치하고 비교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한 번 시험을 해서 분석치를, 결과보고서를 본위원한테 참고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환경공단과 협의를 해 가지고 하여튼 위원님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산의 주요 관류하천의 오염도조사 측정항목과 조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부산의 주요 관류하천인 수영강을 비롯하여 16개 하천 37개 지점에 매월 1회 오염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항목으로는 PH, DO, COD, BOD, SS, 또 11개 항목과 카드뮴, 중금속, ABS 등 7개 항목을 추가해서 저희들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조사결과는 이것은 자료로써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관련 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의 농약잔류검사실적을 질문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로 유입되는 농산물은 연간 약 80만t정도입니다. 엄궁동농산물도매시장으로서는 이 중에 약 47%인 36만t정도 유입되고 있으며, 동부농산물도매시장의 개장을 지금현재 앞두고 있습니다.
농산물 검사를 위한 수거는 시청 및 각 구청 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농산물도매시장, 재래시장, 대형백화점, 할인점 등에서 수거하고 있으며, 2000년도 총 10월말 현재 580건 중 저희들이 조사했습니다만 10건이 부적합이 됐습니다.
농약잔류검사실적에 대한 검사실적데이터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철도소음 조사결과 성적서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남부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는 하수가 해상방류관로를 통해서 나가는 인근 해역 시료채취 분석을 필히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라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도 조사해 가지고 위원님에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남부하수처리장에서 지하터널로 해 가지고 이기대 쪽에서 해상방류관로가 300m 해상방류관로가 있는데 그 말구 인근 해역에서 시료채취 한 번 하고, 용호만, 남천만 비교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한 요트경기장 외부해역의 오염도는 어떠한지 질문하셨습니다. 또한 오염도 자료를 부산광역시 환경관리공단에도 통보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영만요트경기장 외부지점의 오염도 결과는 저희들이 외부 5개 지점의 COD 변경치는 3.8ppm입니다.
외부가요?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공단 통보여부는 저희들이 협의해 가지고 필요시에는 통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림공단주변 해수오염도가 3등급 기준을 초과한 이유는 무엇이며, 성적서를 마찬가지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예.
장림공단주변 해수오염도가 COD로서 3등급을 초과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림공단 주변에는 그동안에 생활하수가 많이, 지금현재 장림공단 밑에서 저희들이 채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흘러내려 오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는 보덕천과 홍티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이 유입되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뜨기 때문에 장림공단 주변이 다른 녹산하고 신호공단보다는 오염도가 높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가 상당히 오염원이 많습니다.
공장폐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장림공단에 유입되는, 거의 그 밑에서 우리가 물을 뜨고, 샘플지점이 장림하수처리장 밑에서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티천이 아주 물이 지금현재 나쁘고, 보덕천하고 그 부근에서 뜨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공단의 주변보다는 오염원이 높기 때문에 수치가 높은 것으로 지금현재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수영만 요트경기장 내부지점은 해역이 2등급 수질기준이고, 외부는 어때요?
외부는 저희들 해 보면 수영만 다리 있죠?
예.
그 위에 수영강 밑에 내려오는 오염도가 조금 높습니다.
3.8ppm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몇 등급이에요?
지금 3등급수 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와 가지고는 전부다 2등급수로 지금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현동 금융단지 부지내 유류에 대한, 오염도에 대한 검사결과서도 이것도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축산물 가공품 등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내부장기에서 5균주가 분리됐다면, 5개 균주가 분리됐다면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분리된 살모넬라균속은 대개 분변에서 4균주, 내부장기에서 1균주가 분리된 결과이며, 살모넬라균속을 장내에서 서식하는 경우로 분변에서 일부 분리될 수 있으며, 돼지 내장류의 경우 모두 가열처리하여 섭취하므로 인체에 유해성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살모넬라는 80℃ 이상에서 가열해서 모두 사멸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살모넬라균이 검출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그러면 내부장기에서 검출된 균은 80℃에서 가열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균이 다 소멸이 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남부하수처리장 해상방류구 부근이, 해수오염도에 대해서는 이것은 선박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저희들이 밖에서 뜨기 때문에. 해양청이나 우리 수산국하고 의논해 가지고 장비가, 우리가 범주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安永根委員長 李鍾喆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만약에 그 쪽 선박이 임대가 안되면 우리 지역에 용호어촌계가 있으니까 어촌계장에게 본위원이 얘기해서 채취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천만, 오륙도와 용호만에 대한 수질오염도 조사결과도 마찬가지로 서면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종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수택위원님께서 장염비브리오균과 비브리오블리피크스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질문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의 도축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종류와 1일 평균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염비브리오균은 4월에서 10월까지 조사를 했는데 전 지점에서 검출되었습니다. 비브리오패혈증균은 맨 처음 전남 서해안에서 금년도 5월 27일 금년 들어 처음 확인되어 비브리오패혈증 주의보가 내려졌고, 부산에서는 최초로 7월 11일 명지에서 처음으로 검출되어가지고 9월에는 다대포, 충무동, 민락동, 10월에는 송도와 영도 하리에서 검출이 되었습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염비브리오는 설사변 등 경미한 급성 이상 감염을 보이다가 대부분 2~3일 후에 완쾌됩니다. 비브리오패혈증으로 알려진 비브리오블리피크스패혈증은 보통 발병후 36시간 이내에 특징적인 피부병균이 생깁니다. 만성간질환자 등이 감염되면 치명율이 아주 높은 질병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주의보를 내고 또 어시장사용수라든지 수족관수, 연안해수를 저희들이 계속 예측해서 조사한 결과, 또 홍보된 결과 다행히도 올해는 비브리오패혈증환자가 한 명도 발생 안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가축의 도축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종류와 1일 평균 발생하는 폐기물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최정식위원님의 질문과 유사하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같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암위원님께서는 대기환경분야 조사결과를 연3회 조사구분과 연도구분과 터널측정결과 문제점에 대한 처리 및 터널오염도 기준치를 질문하셨고, 오염도 수치가 차이나는 이유와 3개 해수욕장의 7월, 8월 측정치의 차이가 나는 이유, 그리고 요트경기장 오염치 BOD 항목을 조사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15개소 29개 터널의 측정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0년도 3개 분기 평균치입니다. 터널측정결과에 대한 문제점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만덕제1터널의 오염도 수치는 다른 터널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원인분석은 1999년도에 환기량, 팬 가동여부 등을 정밀조사하여 관리기관인 건설안전시험소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각 터널마다 오염도 기준치 여부는 터널은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에 의거 지하공기질 권고기준으로 관리되어야 하나 현재 이러한 미제정상태로 지금 터널의 공기오염도 기준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터널마다 오염도 수치가 차이나는 이유는 각 터널마다 차량의 속도, 차량의 종류, 터널 길이, 환기방식 등의 차이로 오염도 수치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정, 해운대, 광안리 3개 해수욕장의 7월, 8월 기준치가 배 이상…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만덕터널이 다른 터널보다도 오염평균치가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께서 방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이 뭐냐하면 조치사항을 관련 부서에다가, 관련 부서가 시 환경보전과, 건설행정과, 도로계획과, 건설안전시험소, 시설관리공단에 자료만 제공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그러니까 이 문제점에 대한 처리결과 그런 것을 받은 사실이 없는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지금 환기량하고 팬 가동여부를 저희들 일단 한번 우리 연구원들이 조사해 가지고 좀 만덕터널이 오염도가 수치가 높으니까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건설시험소에 통보를 했거든요. 해 가지고 아마 올해 계획대로 뭔가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그것을 한 것으로 제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조치가 되었지 않느냐 싶은데…
그래서 물론 그 쪽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조사만 해 가지고…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는데, 그래 그 통보에 대한 어떤, 그 쪽에서 무슨 결과라든지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그런 것이 없었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조사의뢰는 어디서 들어온 겁니까? 조사를 의뢰를 받아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자체에서 정기적으로 조사를 한 겁니까?
자체에서 저희들이 조사합니다. 분기 1회에 한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조사를 한다면 제일 오염치가, 만덕터널이 오염치가 제일 심하다 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것이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조치를 결국은 거기에 관련 부서가 보니까 5개 시 환경보전과, 시 환경보전과가 관련이 제일 많이 되죠. 건설행정과 이래 놨는데 건설행정과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건설행정과는 터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관련된 부서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5개, 결국 5개 부서에다가 이 자료만 드렸지, 그러니까 그 후에 이 5개 부서에서 어떤 조치를 한 그런 부분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정기적으로 조사만 하고 그것으로써 끝나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후에 조치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이번에 통보는 받지 않았습니다만 관련기관에서 만덕터널에 대한 다른 터널에 비해서 오염도가 좀 높다 해서 아마 예산을 책정해서 올해 환기시설이라든가 팬시설을 시설투자해서 개선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정말인지는 깊이 관련기관에 알아봐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제가, 이것은 그러면 말이죠, 뒤에 자료를 하나 내주실 것은 지금 기준치가 있죠?
터널에 기준치는 없습니다.
평균치가 오염도가 가장 높은 부분이 이렇게 아까 보니까 SO₂가 0.028ppm이고 NO₂가 0.363이고 이렇게 오염도가 높은 수치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에 가장 적정한 평균치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지하공간에 대한 오염도 기준이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언론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일단 터널에 대한 농도 자체를 어디에 적용하느냐 하면 대기환경기준에 적용해 가지고 발표한 적이…
무슨 기준이요?
대기환경기준에요.
대기환경기준.
예, 그것 하고 다르거든요. 터널내부의 오염도 농도를 대기환경기준에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그렇게 적용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환경부에 지하공간에도 기준을 설정해 달라 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부에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간적인 어떤 오염도 측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설정하기가 힘들다고 담당부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좀더 저희들이 지금 환경부하고 계속 건의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이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만덕터널 지금현재 오염도의 높은 오염된 조치사항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알아봐가지고 위원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준치가 없다 하면,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도 이것을 꼭 어떻게 앞으로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기준치가 없다 하면 이 사람들도 이 관련 부서에서도 관심을 안가지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기준치가 없습니다. 지하공간에 대한 기준치가 없습니다.
환경부에서도 그런 기준치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는 부서에 저희들이 수시로 이것을, 지하공간에 대한 수치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담당자 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그 쪽에서 조사한 내용이 오염도가 가장 높은 수치로만 나왔다 하는 것만 보고할 따름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터널에 비해서 조금 높다, 다소 높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 그런 기준치가 없다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환경부에다가 질의를 한 번 하셔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조사를 할 때는 기준치가 어느 정도인데 여기에 맞추라고 해 가지고 무슨 지시사항을 하든지 그렇게 되어야 이게 조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실정으로는…
그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송정, 해운대, 광안리 3개 해수욕장의 7월, 8월의 측정치가 배 이상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7월, 8월달에 강우로 인한 육지의 오염물질이 해상으로 유입되어 7월과 8월 오염차이가 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것은 강우 때문에 아마 7월, 8월달의 오염도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현재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수질조사사업과 요트계류장 수질오염도 조사에 대해서…
아니 잠깐, 이것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해수욕장 수질조사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부산에 해수욕장 중에서 송정이나 해운대, 광안리가 아마 외국에서도 많이 오고 외지에서도 해운대나 송정에 손님이 제일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여기 보면 7월달과 8월달에 오염도의 차이가 배 이상 나거든요. 그래 그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내가 물었습니다.
지금 보면 7월달에는 송정 같은 경우에는 1.4이고, 8월달에는 0.7㎎/ℓ인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배 이상 안됩니까? 원인이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여름철 되면 이게 사실 COD나 BOD 시험이라는 것은 이게 상당히 조금, 똑같은 지점에서 똑같은 사람이 측정하더라도 조금 차이는 납니다. 나는데, 이 시기적으로 보면 배 차이 정도 나는데 이것은 강우 때문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오염도가 이렇게 유입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7월달이나 8월달이나 한달 사이인데…
일주일 사이에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달 사이인데 기온도 7월달이나 8월달이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누가 전문적으로 잘 아시는 분 없습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송정, 해운대, 광안리 수질이 지금현재 7월달보다는 8월달이 수질이 좋거든요. 이 원인이 전부다 강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우?
비, 강우량 때문에 수질이 좋아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강우량 때문에.
강우량?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기야 물론 그 쪽에서는 7월달에 조사를 하고 8월달에 조사한 내용을 적어놨기 때문에 확실하게 원인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7월달, 8월달 한달 사이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화학적산소요구량에 대한 COD 기준으로 해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BOD 조사는 안합니까?
BOD는 용어자체가 생물학적산소요구량입니다. 미생물이 있어야 측정이 가능합니다.
예?
미생물이 있어야 BOD가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우리 수돗물에도 미생물이 없습니다. 소독하기 때문에. 거기도 BOD 측정이 안됩니다. 마찬가지로 해수에도 미생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화학적 COD만 측정하고 있습니다. BOD는 미생물이 없으면 측정이 곤란합니다.
미생물이 없기 때문에?
예, 우리 수돗물도 BOD 측정이 안됩니다.
그래요?
예.
이상한데…
이상한 것이 아니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서…
또 안 있습니까? 요트경기장.
요트경기장 아까…
요트경기장 답변하시려고 하다가 제가 보충질의 했잖습니까?
요트경기장 내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트경기장도 바닷물이기 때문에 미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BOD는 미생물이 있어야 측정이 되지 미생물이 없으면 측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화학폐수라든가 바닷물 이런 것은 전부 COD로써 우리가 측정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고, 그 3개 항목은 요트계류장 내부에 COD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2급수 미만으로 만족하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이 물도 거기에 표면이 있고 또 밑에 수심이 깊은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지점에서 이걸 한 걸 말씀합니까?
보통 저희들이 이게 그냥 우리가 샘플 뜬 것이 아니고 수심에서 1m정도에서 물을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맞거든요. 그게 깊이가 전부 얼마입니까? 수심이 얼마입니까, 계류장에?
계류장 수심이…
약 10m 안됩니까?
예, 한 10m 됩니다.
그 10m 그 밑부분에는 말이지 슬러지 찌꺼기가 2m정도 깔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깔려 있는데, 그 부분에 수질하고 수면에 떠있는 물하고 수질이 틀리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현재 일반 환경보전법에 의한 채수방법으로 해서 채수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대로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수심별로 한번 측정해가지고 측정결과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채수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하며 그게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여기에 내부적으로 밑에 가라앉은 것이 2m정도 슬러지가 가라앉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건져내야 되는데 사실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금 방치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하여튼 지금현재 우리가 해양법이라든가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어느 지점에서 채수를 해라,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채수해서 검사하고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수심별로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2급수 미만이기 때문에 만족하다라고 이렇게 자꾸 보고를 해버리면 우리시에서도 말이죠, 이것 예산을 안줍니다. 돈을 좀 들여가지고 찌꺼기를 끌어내야 됩니다. 앞으로 2002년 아시안게임 대비해가지고 슬러지를 다 끌어내야 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2급수 미만이다, 만족하다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어버리면 예산을 투입 안합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거기에 요트경기장의 관계자나 체육시설사업소 관계자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거기 물이 다 썩어 있어요. 그 자체가 말이죠, 물이 들어가는 것만 들어가지 물이 빠지는 배수구가 없습니다, 거기에. 건설할 때 좀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슬러지가 계속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러지를 끌어내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는데다가 이게 이런 식으로 만족하다라고 보고가 되면 앞으로 더 돈 안 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심 깊은, 슬러지 있는 부분에서 채취를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검사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된다고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이것은 제가 그렇는데, 요트경기장을 하는데 있어서 과연 수심 어느 정도가… 이상이 없는지도 한번 저희들이 파악해가지고 요트경기장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은 어떠한 지점에서 측정하는지도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화상물질이 예를 들어서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어느 정도 오염이 되는지도 한번 파악을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러니까 구분해가지고 좀 수질이 아주 안좋은 부분도 하고 이런 여러 방향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은 문제가 되는 방향으로 보고를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김종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최정식위원님께서는 도축검사시 소, 돼지, 닭의 도축검사는 하지 않는지, 그리고 소, 돼지, 닭의 도축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젖소를 도축했을 경우 시장유통체류과정 및 검사방법은 어떠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유통기간 초과식품에 대한 책임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도축장에서 소, 돼지, 닭의 도축량, 세 종류의 도축종류 및 젖소도축과정과 유통경로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소, 돼지, 닭의 도축량은 1일 얼마나 도축하느냐 하면 소가 60두, 돼지가 520두, 닭이 1만 6,000두정도를 도축하고 있습니다. 닭은 사하 장림동소재…
소 60두는 젖소를 포함해서 60두입니까?
예.
그러면 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축을 해가지고 시장에 나갈텐데 나갔을 때 구분은 어떤 식으로 구분해가지고, 경매로 내보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도살장에서 잡으면 일단 경매시장으로 나가죠, 그게? 어떻게 됩니까? 축산소장님 답변해 주시죠.
소나 돼지는 지금 부산에서는 농안법에 의한 축산물도매시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다 도축장에서 수탁을 받아가지고 도축장 경영자 명의로 도축검사 신청을 합니다. 그래 해가지고 도축된 축산물에 대해서는 경매를 해가지고 중매인을 거쳐가지고 식육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하고 젖소하고 구분은 우리가 도축장에서 도축검사할 때 검사원이 검인을 찍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인색깔이 틀립니다.
그 검인은 고무인을, 소에다가 도장을 찍는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스탬프에다가 식용색소를 찍어가지고 몸에다 찍습니다.
찍는다는 것이 불에 태운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안태우고 도장만 찍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언제든지 세척제가지고 지울 수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는 지워집니다마는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지우려면 지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자꾸 묻는 이유는요, 저도 그런 관계를 좀 하고 있지만 제 입장에서도 그걸 한 20년 했는데 그것을 가릴 길이 없어요. 이게 젖소인지 한우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전부다 소에 대해서 검인을 같이 찍었습니다마는 몇 년 전부터 색소로 구분해가지고 한우에 대해서는 적색 색소로 검인을 찍고 그 다음에 젖소에 대해서는 청색 색소로 검인을 찍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한우나 젖소나 갈비를 추출했다고 보면 이게 젖소인지 한우인지 구분을 못하거든요. 이런 유통하는 과정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는 그것을 경매해가지고 나갈 적에 우리는 검사원은 색소 다르게 해가지고 검인 찍어주는 것밖에 없으니까 사실상 시중에서 그걸 구분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 소장님, 제가 하는 말은 젖소를 한우로 팔면 그것은 위법 아닙니까, 위법이죠?
예.
그러나 그것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길을 연구해 달라는 겁니다, 행정기관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가에 보면 각 농가마다 한우를 몇 마리씩 가지고 있으면 그게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등록은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고, 또 한가지는 도축장에서 도축을 해가지고 경매를 해가지고 중매인을 통해서 나갈 적에 거기에 명세서가 나갑니다, 도축장에서 중매인한테. 이집에는 한우가 오늘은 한 마리 들어갔다, 반 마리 들어갔다, 어제는 젖소가 들어갔다 이런 출하증명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제가 묻는 것은 유통하는 과정에서 수요자들이 그걸 다 하면서 전문성이 없이, 우리도 20년동안 해도 모르는데 그냥 사먹는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리 속고 저리 속고 없는 사람들한테만 피해가 가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 저는 어떤 물건을 쓰고 있느냐 하면 한 7, 8년전부터 한우를 일절 안씁니다. 내가 믿을 수가 없어,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수입품을 쓰고 있습니다. 수입품은 보면 말이죠 비닐코팅 해가지고 정확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미국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식품을 가지고 장난을 절대 안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 가서 소 먹는 것을 상당히 걱정을 하고 먹습니다. 이것이 젖소냐, 병든 소냐, 죽은 소냐, 병 들어있는 소를 잡아오는 거냐 이걸 알 길이 없거든요. 그러면 소장님, 내가 농촌에서 소를 한 서너 마리 키우고 있다, 질병에 걸렸다 그래가지고, 각 소 한 마리에 값이 있지 않습니까? 소 한 마리는 보통 200만원, 300만원 갈텐데, 그 병든 소를 잡아가지고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도살해가지고 시중에 내놓아도 그걸 제한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 부산시에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죽은 소는 전혀 없습니다. 죽은 소가 없습니다. 죽은 소가 들어와가지고 도축되는 예가 없습니다.
내 말은 그게 아니고, 자기 집에서 소를 두 마리, 세 마리 키워서 그중에 한 마리가 질병에 걸렸다. 그러면 이것을 파묻든지, 질병에 걸려서 죽으면 그 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병에 걸려서 죽은 것은 거기에서 매몰해야 됩니다.
그런데 매몰 안하고 그것을 바로 잡아가지고 시중에 내가지고 파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일전에 그래가지고 탄저병이라 해가지고 충청도 어디 해가지고 사람이 죽고 안 했습니까? 그것은 도축장에서 잡은 소가 아니죠?
아니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힘듭니다. 부정축산물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도둑을 다 잡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그러니까 본위원이 하는 말이 부정축산물을 갖다가 그걸 강화시켜가지고 어느 집에는 소를 몇 마리 키우고 있다, 어느 집에는 닭을 몇 마리 키우고 있다는 정도의 목록은 행정적으로 앞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몇 년 전에 농림부에서 소에 대해서 전산화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해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전산화작업을 하다가 그게 잘 안되어가지고 중도에 그만 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잘 안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시행과정에서 무슨…
우리 부산도, 경상남도 부산일원에서 소를 가지고 들어가서 도살장에서 소를 잡을텐데 그 정도는 목록이 되어가지고 어느 집에서 소를 몇 마리 키우고 있고 해가지고, 개인이 소는 못잡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으로. 그런 것을 확실히 해두자는 겁니다, 제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거요 병든 소인지, 젖소인지, 죽은 소인지 납품을 하는 업자들한테 우리가 받아쓰기 때문에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먹어도 항상 불안하고. 왜 우리가 식품을 마음놓고 못먹습니까? 그런 것은 행정적으로 법을 강화시켜가지고 이렇게 한번 하면 죽는다는 개념이 있어야만이 국민들이 그런 짓을 안 할 거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유통기한관계 그것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기간 초과식품 취급에 따른 책임여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식품의 유통기간 단속은 지금현재 식품안전청의 식품감시과 및 시, 구, 군 위생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업주와 취급자간의 책임문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기관에서 검토할 법령해석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수거된 검사에 대해서 검사기관으로서 이것은 저희들이 책임소재가 어떻다 하는 것은 행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검사만 해가지고 보낸다 그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혹시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해당기관에 확실히 알아봐가지고 자료는 위원님께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써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총 33건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렸습니다.
원장님, 아까 축산물관계 최정식위원 질의에 같이 답변하겠다 이래서 했는데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하나도 없네요. 내가 질의한 것은 도축장에서 소, 돼지, 닭 같은 것이 많이 도살이 되는데 여기에 분유라든가 피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오염에 대한 물질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며, 지금 위천공단이라든가 위에서 우리 부산 위에 상부에서 모든 폐기물을 내려보내는데 낙동강오염이 가장 심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도축장 하나가 있는 여기에 대한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물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발생되는 폐기물량은 얼마고, 폐기물은 어떤 방법으로 깨끗하게 처리되느냐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축과정에서 가축의 분변이라든가 장내용물, 혈액, 불량폐기지육, 내장 및 작업폐수 등의 축산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폐기물처리는 우선 동물성 잔재물류 분변이라든가 장내용물, 불량폐기지육 및 내장, 폐기물은 톱밥을 첨가해가지고 하나도 빠짐없이 세분화 해가지고 저희들이 위탁처리해가지고 비료원료로써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장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폐수에 대해서는 도축시 발생된 폐기혈액 및 작업폐수 등은 폐기물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확산식 처리방법으로 지정해역인 동해상에 투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저희들이 지금현재 99년도 12월말까지 저희들 총 폐기물량은 약 2,300여t 그러니까 월 200t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톱밥을 섞어가지고 거기에서 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현재 비료로 사용하는 업체가 청풍산업하고 김해양돈조합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져 갑니까?
예, 가져 갑니다.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한다. 김해로 가져 가가지고 처리한다?
예. 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수도 전부 위탁처리해가지고 확산, 동해안으로 전부 버리고 있습니다. 먼바다 동해안으로.
폐수도 처리해가지고…
아니, 그것을 전부다 탱크라든가 이런 데 싣고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부?
완전히 실어가지고, 하나도 빠짐없이…
그게 굉장할건데 그 양이.
동원산업하고 폐기물처리업체하고 계약해가지고 가져 갑니다. 가져 가가지고 처리합니다.
폐수같은 경우는 10월말현재 570여t 됩니다. 그러니까 위탁처리업체가 완전히 다 실어가가지고 1차적으로 처리해가지고 마지막에 동해안으로 버리고 있습니다.
예, 그 예산관계는…
전부 책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책정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아까 살모넬라균 건으로 분변 및 내부장기에서 균이 발생한다는 자료가 있어서 그것을 음식점에서 내장을 가공해서 식품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80℃에서 끓인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날 것으로는 출하를 안 합니까, 내장?
장자체는 날 것으로 안먹고 전부다 삶아가지고 안 먹습니까?
삶아가지고 먹는데 도축장에서 내용물을 일단 끓여가지고 출하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날 것으로 출하합니까?
일단 날 것으로 출하해가지고…
날 것으로 출하하면 내부장기에서 5균주가 분리하여 보관중이라 했는데 균이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살모넬라균은 장내에서 일반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세균입니다.
장내에서?
예, 장내에서. 내장, 창자내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장내세균입니다. 세균인데, 지금현재 분변에서 4건이 검출되었고 그 다음에 장간막 임파절에서 한 건이 검출이 되었는데 창자 그러니까 내장에 창자는 전부다 끓여먹지 않습니까, 생 것으로 먹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끓이는 과정에서 살모넬라균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위생상 하등의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소, 우육내장중에서 천엽이라든가 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날 것으로 먹잖아요?
날 것으로 먹어도 그것을 세척해가지고 먹기 때문에 그것은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균이 있어도 먹어도 괜찮아요?
살모넬라균도 병원성살모넬라균이 있고 비병원성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날 것으로 그냥 출하되니까 비병원성균이 있는지 균이 없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일반시민들은. 그냥 날 것으로 가져 가서 음식점에서 끓여서 파는 경우도 있고 날 것으로 그냥 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좀 관리가 철저히 다시 검토해서 관리해야 되겠는데요?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 지금현재 바로 유통과정의 제품을 저희들이 이러한 조사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연구사업입니다. 연구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를 파악해서 하는 연구사업입니다. 연구사업이기 때문에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문제점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구사업인데 현재는 소장님 말씀대로 받아들인다면 날 것으로 내장이 시중에 유통이 되잖아요. 그러면 균이 있는 날 것을 시민들이 먹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현재 살모넬라균이 창자내에서는 발견이 되어가지고 장내에 세균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소고기도 날 것으로 먹는 것은 간하고 천엽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간하고 천엽에서는 살모넬라균이 아직 발견된 바가 없습니다, 소에서.
그런데 혹시 만의 하나라도 살모넬라균이 포함된, 날 것으로 출하된 그 내장을 시민들 중에서 먹었을 때는 이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비병원성 살모넬라균도 있고 병원성 살모넬라균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천엽하고 간하고 먹어가지고 문제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비병원성균이든 병원성균이든간에 날 것으로 일단 시중에 출하가 되어버리면 시민들중에서 혹시 만의 하나라도 잘못 먹어버리면 이상이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관리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세요.
예.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님!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축산 이걸 하면서 요새 환경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면 보건연구원에서는 요새 보면, 산에 가면 별 것 다 잡아 팔고 있습니다. 동․식물들 다 잡아가지고 팔아가지고 생탕 해먹죠, 또 날 것도 먹는 예가 있고 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적으로 연구를 하든지 해가지고 강화시켜가지고 할 그런 의향은 전혀 없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연구기관이고 검사기관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저희들이 일일이 다 한다면, 시․구청에서…
본위원이 하는 말은 이런 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것을 자연보호차원에서 생태계보호차원에서 막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것도 조사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생태계보전차원에서 앞장 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살장에서는 소, 돼지, 닭 외는 일체 도살 안합니까?
축산물위생검사소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물가공처리법에는 도축검사대상에 소, 돼지, 닭 그 다음에 말, 양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말, 양에 대해서는 도축검사 신청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닭도 고시가 되어가지고 닭을 하고 있는데 오리 같은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고시지역에는 도계장과 같이 우리 부산시에 닭잡는 것과 같이 고시지역에는 오리도 도계장에서 잡도록 해가지고 도축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는 지금 고시가 안되어 있고 다만 우리나라에서 고시된 지역은 전라남도에만 고시되어가지고 전라남도에는 오리도축장이 있습니다. 그외에는 오리도축장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개, 칠면조, 산돼지 이런 것을 키워가지고 도살해가지고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도축검사대상이 아닙니다.
도축검사대상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각 개인이 잡아 먹었을 때는 법에는 어떻게 됩니까?
법에 저촉 안됩니다.
그게 저촉이 안됩니까?
안되고 지금 개를 잡아먹는 경우에는 전에도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에 들어가 있다가 아시안게임하고 올림픽 바람에 외국에서 혐오동물을 잡아먹는다 해가지고 검사대상에 빠져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돼지도 집단적으로 키우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키워가지고 자기들이 잡아먹는 것은 법에 아무런 제약을 안받는다 이거죠?
그것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저촉을 받는 것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관장하는 조수, 육류에 관한 법률 거기에 저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생동물보호법에 위배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각 가정에서 닭을 몇 마리 잡아먹었을 경우는 그것은 관계 없는 거네요?
닭을 잡아먹는 경우에는요, 그 닭에 대해서는 판매를 목적으로 할 때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고 자기가 자기 집에서 먹기 위해서 자가용으로 한 마리, 두 마리 잡는 것은 닭은 저촉이 안됩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따르는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있는 질의를 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監査終了를 宣布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잠시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8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鄭泰哲
○ 피감사기관참석자
〈保健環境硏究院〉
保健環境硏究院長 李相薰
硏 究 部 長 朴興植
總 務 課 長 薛洋東
疫 學 調 査 科 長 賓在薰
微 生 物 科 長 李英淑
食 藥 品 分 析 科 長 林采元
農 産 物 分 析 科 長 河相泰
環 境 調 査 科 長 金成林
廢 棄 物 分 析 科 長 池基遠
〈畜産物衛生檢査所〉
畜産物衛生檢査所長 金根奎
事 業 課 長 金昑珦
試 驗 檢 査 室 長 李彊綠

동일회기회의록

제 10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1 회 제 13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1-29
2 3 대 제 10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9
3 3 대 제 10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8
4 3 대 제 10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7
5 3 대 제 10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4
6 3 대 제 10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8
7 3 대 제 10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8
8 3 대 제 10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7
9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18
10 3 대 제 10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15
11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15
12 3 대 제 10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2
13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8
14 3 대 제 10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7
15 3 대 제 10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7
16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4
17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15
18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14
19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13
20 3 대 제 10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21 3 대 제 10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6
22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6
23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30
24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7
25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7
26 3 대 제 10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3
27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3
28 3 대 제 101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1-01-10
29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본회의 2000-12-19
30 3 대 제 10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08
31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6
32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6
33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6
34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5
35 3 대 제 10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5
36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8
37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4
38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4
39 3 대 제 10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2
40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2
41 3 대 제 10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12-19
42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본회의 2000-12-15
43 3 대 제 10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07
44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5
45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5
46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5
47 3 대 제 10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4
48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4
49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7
50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3
51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3
52 3 대 제 10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2
53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1
54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4
55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4
56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1
57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2-01
58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1
59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1-24
60 3 대 제 10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4
61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3
62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1
63 3 대 제 10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1
64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1
65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1
66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본회의 2000-11-20
67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1-20
68 3 대 제 101 회 개회식 본회의 200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