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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교육위원회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금년이 세 번째로 감사를 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나 수감부서인 교육청에서도 감사준비를 위하여 대단히 수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감사수감에 따른 어려운 과정이 많이 있겠지만 21세기를 열어 가는 부산교육 발전에 커다란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다 실질적인 감사를 위해 관련자료 준비 등에 많은 노력을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자료 준비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설동근교육감님께서도 출석하셨습니다.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과 서로 대화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진행은 감사실시 선포 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고 이어서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는 후 부교육감님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나면 정책질의가 있겠으며 정책질의가 있은 후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성실하지 못한다거나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할 경우 감사가 길어지면 차수변경이나 감사기간 연장도 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본 감사와 관련된 사항이나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는 일이 발생될 시에는 수시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도 부언해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0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교육감님외 30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이어서 선서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육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 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0年 11月 27日
敎 育 監 薛東根
副 敎 育 監 金南一
敎 育 政 策 局 長 丁武鎭
企 劃 管 理 局 長 李培憙
公 報 擔 當 官 鄭喆敎
監 査 擔 當 官 李容鎭
敎 育 情 報 化 擔 當 官 張 益
初 等 敎 育 課 長 安吉男
中 等 敎 育 課 長 郭宇信
敎 育 指 導 課 長 林庄根
科 學 技 術 課 長 文正五
平 生 敎 育 體 育 課 長 李 淸
總 務 課 長 崔圩喆
企 劃 管 理 課 長 文昌根
學 校 運 營 支 援 課 長 崔扶野
敎 育 施 設 課 長 安炫文
東 部 敎 育 廳 敎 育 長 李金舜
西 部 敎 育 廳 敎 育 長 朴鍾述
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姜學錫
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金丙洙
東 萊 敎 育 廳 敎 育 長 全相濯
海 雲 臺 敎 育 廳 敎 育 長 朴再烈
敎 育 科 學 硏 究 院 長 李鍾泰
敎 員 硏 修 院 長 金炳基
學 生 敎 育 修 練 院 長 丁龍鎭
學 生 敎 育 文 化 會 館 長 曺柄泰
어 린 이 會 館 長 朴榮根
敎 育 機 資 材 修 理 整 備 所 長 鄭泰桓
市 民 圖 書 館 長 李秀吉
中 央 圖 書 館 長 朴相之
釜 田 圖 書 館 長 陳道恩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대욱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교육감으로 취임한지 2개월정도 밖에 되지 않아 교육청의 업무를 완전히 파악하는 데에는 충분한 시간이 아니어서 위원님들께 흡족할만한 설명을 드리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저는 취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교육행정을 펼치려고 합니다.
학교 경영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고 교사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며 학생의 학력이 대폭 신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이중에서도 교원의 업무경감은 바로 교육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며 교사가 마음놓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을 때 학생의 학력은 신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20학급 이하의 전 학교에는 내년까지 사무보조원을 배치할 것이며 학교에 비치하는 장부의 50%를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정대욱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저에게 맡겨진 2년 4개월의 임기동안 부산 학생들의 학력이 월등히 신장되고 학교의 자율권이 대폭 확대되면 교사는 마음놓고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육풍토를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난 1년간 우리 교육청이 이룩한 성과를 면밀히 살피시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지도 조언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신 부분은 교육행정 수행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교육청의 간부와 지역교육청 교육장,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부교육감이 우리 교육청의 업무를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일 부교육감입니다.
정무진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이배희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정철교 공보담당관입니다.
이용진 감사담당관입니다.
장익 교육정보화담당관입니다.
안길남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곽우신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임장근 교육지도과장입니다.
문정오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이청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최우철 총무과장입니다.
문창근 기획관리과장입니다.
최부야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안현문 교육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이금순 동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박종술 서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강학석 남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김병수 북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전상탁 동래교육청 교육장입니다.
박재열 해운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이종태 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김병기 교원연수원장입니다.
정용진 학생교육수련원장입니다.
조병태 학생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박영근 어린이회관장입니다.
정태환 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장입니다.
이수길 시민도서관장입니다.
박상지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진도은 부전도서관장입니다.
(幹部人事)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교육청 전 직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설동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대욱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부산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애정 어린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우리 부산교육은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교육정보화사업을 마무리하는 한편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민족동질성을 강화하는 등 민족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 한해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 조언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2000년도의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조)
․敎育廳2000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敎育廳)
․敎育廳2000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남일 부교육감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교육감께 부산교육의 전반에 대한 정책질의를 간단하게 한 후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께 정책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구대언위원님.
정책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해서 자료를 좀 요청할까 합니다.
예.
허락해 주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예, 구대언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연일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부산교육청이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교육청업무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본위원이 오늘 제출 요구하는 제출서류는 중장기계획서라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몇 년간을 계획을 하든 계획을 잡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도 잡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중장기계획서를 제출을 요구하고요, 또 하나는 2000년, 올해 교장 승진을 몇 명이나 했느냐 하는 자료제출하고 교장 승진후 각 교육청별로 어떻게 발령이 났느냐 하는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학교시설 정밀안전점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래 세 가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 들어가기 전에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구대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교육감께 정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배상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취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 여러 가지 업무 파악 등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교육감께서 직접 우리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장 자리에 나와 주신 데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의 관례상 시장님이나 교육감께서는 본회의에서만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편성․제출한 새예산 심의를 앞둔 중요한 시점이라 교육감께서 직접 답변하지 않으면 안될 정책적인 문제가 있기에 한두 가지만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첫 째, 교육감께서 지난 10월 9일 취임하시면서 공약하신 사항 중에서 냉난방시설비가 있습니다. 이는 당초부터 있었던 계획인지 아니면 교육감께서 취임 후 새로운 정책으로 제시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냉난방시설계획에 대한 내용과 추진배경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약하신 대로 추진된다면 향후 5년간 시설비운영비등으로 소요될 예산의 총액은 얼마나 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냉난방시설 설비에 따른 인원증가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상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님! 어떻습니까?
예.
바로 답변 받고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간단 간단히 진행하는 게 좋겠죠.
아니 일괄해서 할 겁니까? 두 사람, 어떻습니까? 예? 예, 그럼.
아니, 일문일답 식으로 원칙을 하기 때문에 배상도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이 지금 당장 불가능하십니까?
예,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마이크 좀 키워 가지고.
우리의 학교환경은 말할 수 없이 열악하다는 것은 실제로 학교를 방문해 보면 실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냉난방문제는 전국에서 부산처럼 열악한 곳은 없을 것입니다.
부산이 따뜻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학생들이 개학하는 2월은 교실의 추위가 수업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OECD 국가 수준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5개년 동안 교실 냉난방을 전면 실시하기로 하고 지난 10월 5일 환경개선사업비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교실 냉난방문제는 학생을 위해서도 해결해야 될 과제이지만은 하루종일 학교에서 지내야 하는 교사들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도 반드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난방시기와 난방일수 및 시설투자의 소요액, 관리인원의 증원문제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환경기준에 따라 교실의 온도를 18℃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따라 다소차이가 있지만은 대략 바깥온도가 5도이하인 경우 난방가동이 필요하며 난방기간은 12월초부터 3월말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또 난방예상일수는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대략 한 50일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난방시설이 안된 초․중․고등학교 500개교 1만 8,000여 교실에 냉난방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약 716억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나 교육부에서 5년에 걸쳐 619억원을 지금 지원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2001년도의 예산으로 124억원의 난방시설비를 배정 받았습니다. 그리고 초․중학교에 선풍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35억 5,000만원을 계상 지금 하였습니다. 또한 냉난방시설을 한다고 하여 유지․관리인원을 증원시키기는 형편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배상도위원님께서 지금 이 냉난방시설설치문제, 그리고 난방시설을 하고 나서 유지․관리인원을 증원시키기 어려운 형편일 것인데 여기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지금 여기에 교육부에서 지금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에서 학교용으로 히트펌프형 냉난방기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학교교실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오늘부터 신금초등학교에 우선 지금 시범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걸 학교에 설치한 내용을 저희들이 정밀분석을 하고 저희들도 지금 우리부산교육청차원에서 냉난방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실태 조사중에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모델이 개발이 되어서 별도 시설관리에 인원이 증원되지 않고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다 말씀하셨습니까?
예.
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구대언위원님께서 “중기재정계획을 제출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부산시에서 5년 텀으로 만들어서 시의회에 제출하는 중기재정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중기재정계획은 정례개회 50일전에 예산과 같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걸 중기재정계획을 미리 예산편성, 예산심의하기 전에 내주느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건 지금 더 더구나 단체장이나, 선출직입니다. 전에와 달라서 더 필요하다. 왜! 단체장이나 혹은 예산을,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이 예산에 관여하지 못하게끔 어느 사람이 단체장이 되더라 하더라도 이 중기재정계획에 의거해서 예산편성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이 중기재정계획을 만듭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걸 중기재정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해라 해도 이번에도 역시 교육청에서는 이 중기재정계획이 보내져 왔지 않습니다, 이것. 안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께서 중기재정계획에 의거해서 예산편성을 하는지 쉽게 이야기를 하면 냉난방시설 이걸 거기에 의거해서 편성하는지 조차도 잘 모릅니다. 이게,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 정책질의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한 곳에 편중 투입되면 다른 곳에 주름이 가기 때문에 이걸 예산심의에 반드시 이걸 참고자료로,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거 맞춰봅니다. 여기에 중기재정계획에, 큰 덩어리는 중기재정계획에 들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우리 예산편성에 참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교육청에서는 중기재정계획 하나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고 그걸 제출도 안 했습니다.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아까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대로 냉난방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 쪽에서도 보통 보면 겨울철이 12월에서 2월말로 끝납니다. 난방시기를 본다 그러면 보통 12월달부터 한다, 그래도 12월 1일부터 23일되면 학교 방학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일요일 빼고 나면 한 20일정도 됩니다. 방학 전에 12월달. 2월초, 2월 한 달 한다하더라도 역시 일요일하고 봄방학이 또 있습니다. 그것 빼면 한 20일정도. 우리 부산에서는 기후가 따뜻합니다. 아예 관공서 같은 데 이쪽에는 3월달부터는 난방을 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을 좀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부산은 외투 안 입고 다니는 사람도 많고 학생들은 더더구나 뭐 한다고 뭣한 사람들은 내복도 안 입고 다닙니다. 강원도 어느 곳에 보면 난방하지 않고 내복입고 다니라 그럽니다.
그런데 불과 40일, 40일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 이게 과연 타당하냐, 40일합니다, 40일. 그래서 지금 교육청이 내년에 제출한 그 예산을 대략 훑어보면 물론 교육감께서 공약하신 것을 우선적으로 하자 하는 것도 저희들이 이해는 못하는 바도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면 난방시설비로 12억 3천, 123억 1,000만원, 냉방시설비 선풍기설치비로 35억원, 약 160억입니다. 158억 5,500만원 됐어요. 160억이 책정돼 올라왔습니다. 아까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사립의 초․중․고․특수학교를 포함한 전체 학교가 557개교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난방시설 개선 대상학교가 500학교입니다. 1만 8,000, 1만 7,927개 교실입니다. 1만 8,000교실이죠. 냉방시설개선학교 대상학교가 546개교에 1만 9,000, 약 한 2만 됩니다. 1만 9,320교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5년간 이걸 설치할 경우에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775억 5,500만원, 많은 사업예산을 투자했고 또 그것만합니까? 부대비용, 보일러유류비용, 기존시설의 개․보수 지금 기존시설 노후한 걸 뜯어놓으면요 여기도 물어주고 저기도 물어주면 그걸 안 고쳐 줄 겁니까? 그것은 예산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이렇다면 5년 동안에 소요될 것이 약 1,000억 이상 된다. 이래 봐야 됩니다. 이게 과연 교육감의 공약사업이라 해서 우선적으로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니가 그래 잘 알면 니는 어쩌겠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쉽게 이야기해서 교육청예산대로 뭐 대략 한다하더라도 저의 판단은 보면 저희 각 학교 일개 교실당 난방시설에 따른 소요예산이 약 400만원, 또 이에 따른 유류비 한 100만원, 시설부대비용 100만원, 이래 해서 약 한 600만원치입니다. 한 교실당. 적게 잡아서 이런 겁니다. 앞으로 고장나고 이런 거는 생각도 안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본위원이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냉난방겸용에어컨이 있습니다. 요새. 좋은 게 나와 있습니다. 냉방도 되고 여름에 찬바람이 나오는 냉난방겸용에어컨 교육감님 들어보신 일 있습니까?
예.
예, 제가 시장조사를 해 봤어요. 교실이 복도를 제외하고 나면 한 20평정도 넘습니다. 대략 한 20평 기준입니다. 물론 조금씩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냉난방겸용에어컨 26평형이 소매가격으로 270만원입니다. 29평형이 역시 280만원, 소매가격입니다, 이게. 그러면 시설비 포함해서 평균 300만원 안쪽으로 하면 에어컨 한 대를 교실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160억에 약 한 3분의 1만, 66억정도만 해도 충분히 에어컨설치가 가능합니다. 그것은 특별히 무슨 전기료 좀더 나온다는 것 말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이게.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중앙집중식 기구를 설치하려면 기기를 설치할라 그러면 사람이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36학급, 30학급 기준으로 하더라도 처음 하니까 그렇게 할는지를 모르지만 그걸 전문가도 없이 그냥 아무나 그걸 손댈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고장도 나고 그럴 때는 누가 손을 봅니까? 30개 교실을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30개방을. 누가 그걸 감당할 겁니까?
만약에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50개, 500개 학교 대상으로 하면 인원이 500명이 필요 있습니다. 500명 필요 있으면 이 사람들이 적어도 교육감께서 주장하신 50일 한다고 그래요, 50일 좋습니다. 50일한다고 그래도 1년에 그러면 50일분 봉급 줄 겁니까? 열두 달 봉급 줘야 되고 보너스 줘야 되고 할 것 다 줘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냉방, 냉난방겸용 에어컨을 하나 설치하면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 둘 필요가 없고 중앙집중식 냉난방 한다고 교실 뜯을 필요도 없고 시간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결국 기름때야 되는데 중앙집중식으로 한다 그러면.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 기름을 왜 땝니까?
그래서 소요되는 금액, 나머지 금액의 꼭 하실라 그러면 이걸 5년간 할 게 아니라 빨리 당길 수도 있고 또 나머지 남는 예산은 노후시설, 아까 말한 확충비 학교가면 엉망입니다, 이게. 어떤 데는 가보면. 차라리 창문 잘 고쳐 가지고 찬바람 안 들어오게 하는 그것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사실상 우리 젊은애들이 4, 50명, 3, 40명 그 안에 들어 있으면 추운 것 별로 없어요. 자체 나는 열기만 하더라도. 학생들이, 선생님들 교무실은 지금도 난로 하잖아요. 선생님들 교실에, 교무실에 지금 많이 추우면 하다못해 뭐를 갖다놔도 난방을 합니다, 이게. 그래 선생님들 교무실에 난방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비록 교육감께서 공약하신 사업이라 하더라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시예산 전면 개편해서 다시 제출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상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감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지금 OECD 수준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지금 예산배정이 교육부에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예산배정을 받았습니다. 619억을 저희들이 지금 예산배정을 지금 받아 가지고 2001년도에 124억원을 우선 지금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 지금 배상도위원님께서 지금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한 대안까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건물에 기계실을 설치하고 배관을 하여 냉난방시설하는 것은 시설비도 많이 들고 또 유지 인력도 유지․관리에 전문기술인력이 필요한 부분도 많은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설치하는 냉난방시설은 유지․관리가 아주 편리하고 운영비용이 적게 들게끔 저희들이 지금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냉난방선정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에서 학교용으로 히트펌프용 냉난방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배상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냉난방겸용에어컨을 절약형으로 에너지절약형으로 아마 개발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것을 오늘 신금초등학교에 시범설치 중에 있는데 이 방식은 건물의 높이를 낮출 수 있고 별도의 기계실이 필요 없고 건물 신축시 건축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천장에 부착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기존 건물을 적용시에는 전기설비에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방식하고 비교해 가지고 소요비용이 얼마나 적게 될 것인가 저희들이 연구를 지금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여러 가지 시장조사도 하고 전문가한테 이야기를 들어 본 일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예산이 이미 내려와 있으니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말이죠. 그것은 교육감의 재량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꼭 그게 돈이 적게 드는 건 모르지마는 지금 제가 말씀하신, 아까 저걸 천장을 단다고 했는데 천장에 달아도 역시 기존 건물을 또 뜯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기계가 예를 들어서 무슨 사람이 필요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30개, 적어도 학교, 30 몇 개 학교를 그걸 하려고 그러면요 사람이 필요 없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만 교육청에서도요, 교육청에 지금 교실이 지금 현재 본청에, 교육청 본청이죠? 본청에 지금 난방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방이 몇 개입니까?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예, 적어도 30개는 넘을 겁니다. 30개정도 된다고, 넘었다고 보면 거기에도 지금 1급 보일러기사가 있습니다. 돈이 얼마 든다 그래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 봉급 줘야 됩니다. 물론 기존에 하지만 새로 한다 하더라도 그게 처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하면 뭐 사람이 필요 없을는지 모르지만 자꾸 고장 나고 뭐 이래 하면 유류를 결국 기름을 한다 하더라도 또 가스를 한다하더라도 결국 돈이 들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 생각은, 제 생각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냉난방 에어컨 하나 갖다 뒤에다가 설치해 놓고 그걸 한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대단위 무슨 아파트나 무슨 다른 데 모양으로 그렇게 시원하면 뜨근뜨근하게 할 필요 없다 말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냉기만 가시면 애들이 공부하는데는 냉기만 가시면 그것은 애들 스스로 열 때문에 그것은 큰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차라리 노후교실에 창문 제대로 하면 저는 이 에어컨 한 대만 갖다 놓아도 충분히 저는 감당할 수 있고 다른 걱정은 할 필요가 없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지금 裵尙道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금 별도 관리인원이 필요 없는 지금 냉난방 겸용 지금 에어컨을 지금 에너지 절약형으로 개발한 것을 지금 보급을 하도록 지금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충분히 정말 구체적인 대안까지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委員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 냉난방 겸용 에어컨을, 방식을 충분히 지금 검토를 지금 하겠다는 지금 답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안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裵尙道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高奉福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봉복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우리 교육감님께서 작년, 아, 올 10월달에 보궐선거에서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10월 보궐선거에서 교육감으로 당선되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교육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시 교육의 총 책임자로 부임하시어 교원들과 학부형들의 이해와 참여 속에서 교단중심의 교육개혁을 추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육감께서는 지난번 선거를 하시면서 공약사업으로 교사의 업무분담을 최소화하고 교권을 경시하는 현실을 불식함과 동시에 교사가 존경받는 교육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교원 잡무 경감처리를 보조하기 위한 사무인원을 배치하여 교사의 교육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고 교사가 마음놓고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시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 공약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잘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는 국가적으로 어려움과 특히 부산의 경제적 어려움이 매우 큰 것이 지금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어려운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뼈를 깎는 듯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 중에서 본위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것만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게 국가적 목표인 구조조정입니다. 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기업을 통합하고 조직을 감축하고 인력을 감원하는 등 대수술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조직과 인력을 지금 상태로써는 도저히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사회를 안정시킬 수 없다고 전문가들도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우리시에서는 우리 부산광역시에서는 중앙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 감축지시를 받고 구․군별로 금년 말까지 아무런 잘못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멀쩡한 직원 127명을 지금 면직시킬 계획입니다, 지금. 그 뿐만 아니라 내년 7월까지는 시청 직원을 60명이상 추가로 면직시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그런데 교육감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인식하고 계시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거를 치르면서 단순히 교원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조조정으로 인한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원을 감원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104명이란 많은 직원을 새로 신규 채용하겠다고 공약하신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현재 국가적 대명제인 구조조정에 대한 역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교육청에서요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98년도 34명, 99년도에 504명, 금년도 2000년에 5명 등 최근 3년간 543명이라는 인원을 감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과연 이 공약사업이 타당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선거 때에는 이런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하더라도 지금은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되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약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인지를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원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원을 충원한다고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본연의 업무만 충실히 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서를 감축한다든지 학교 당직제도를 개선한다든지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또한 불필요한 회의를 줄인다든지 또는 교사들의 사기를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인원충원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이 또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高奉福委員!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의거해서 교육부하고 교총하고 교섭이 2000년 5월 25일날에 보면 그 교섭사항 제22조에 보면 학교 교무실에 학습 보조원을 배치를 하게끔 교섭이 되어 있고 이 대통령 지시사항에 1998년 7월 1일 국정과제점검회의시에 교원의 잡무 경감을 철저히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근거를 해서 일선학교에 정규교원의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여 우리 교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을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2001년도에 지금 104명의 일용직을 20학급 이하 전 학교에 지금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교원의 잡무 경감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력배치는 보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에 배치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단순 수치로 보면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지금 예산편성지침에서도 각급 학교에 교원업무 보조 인력배치를 지금 권장하는 지금 사업입니다. 교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교육청 입장에서도 공무원 정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단순한 일용직을 지금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전담보조원이 각종 통계라든지 공문서처리 보조 등 교원들이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지금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은 별도 추가재원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배부키로 한 학교운영, 학교기본운영비에서 목적사업으로 지정하여 지금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력 충원으로서만 저희들 교육청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교원업무부담 경감을 더욱 지금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 11월 20일날 일선 교원중심의 교원업무추진경감협의회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금 구성을 하여 1차적으로 보유장부의 50%를 지금 정비를 할 목표로 11월 29일 지금 제1차 협의회를 갖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협의회에서는 연말까지 학교 각종 장부의 통폐합이라든지 공문서유통량 감축과 학교사무 위임 전결 확대 등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한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업무가 경감이 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고 계속해서 앞으로 여러 방안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봉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원의 사기 진작, 당직제도 개선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도 계속 지금 연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교원의 업무가 경감되어서 학생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교육감님, 일용직은 총 정원제에 포함이 안됩니까?
예, 포함이 안됩니다.
그래서 올 3월달에 총 정원제에 미달이 되기 때문에 250명을 새로 신규채용 했지요?
예. 신규채용해서 지금 전체 다 발령을 배치를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 일반직 9급이 100명이고 기능직 10급이 150명 이렇게 채용했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일용직이기 때문에 별 큰 예산도 확보 안 해도 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교육감의 재량으로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는 일용직을 지금 안 둡니다. 일용직 없습니다. 올 예산에도 일용직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중앙정부의 인력감축에 대한 구조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산시가 어디 예산이 없어서 일용직을 그만 두게 하겠습니까?
또 교육감님, 우리 具大彦委員도 아까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교육청의 그 중장기 인원수급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자료가 없으면, 예, 좋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증원계획은 계획은 지금, 정원, 증원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니…
장기적으로도 중기적으로도 지금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에 지금 교육부에 지금 현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금…
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裵尙道委員님께서도 아까 질의하실 때 질책을 하셨는데 인원증원이라든지 학생수급계획이라든지 또 예산계획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사업계획 이것이 중장기 대책이 들어 있어야 되지요, 지금 교육청은 그게 없습니다. 본위원이 전번 업무 보고할 때에도 제가 그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런 계획적인 계획 하에서 인력보강이라든지 예산편성이라든지 또 사업에 대해 실시를 해 주는 것이 올바른 사업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104명을 신규 채용한다면 소요예산액이 한 얼마나 들까요?
지금 8억 1,400만원 정도 지금…
8억 1,400만원…
예, 예산 책정이…
지금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지금 이것 별도 예산이 아니고 학교기본운영비에서 지금 목적사업으로 지정해서 지금 추진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교육감님!
예.
104명을 신규채용을 안 한다면 이런 예산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지금 표준교육비 산출방식에 의해서 학교기본운영비가 지금 대폭 지금 2001년도부터 지금 인상이 되어가 계산이 지금…
예, 좋습니다.
교육부 지침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지금 대폭 지금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高奉福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교육감께 정책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교육감님께서는 바쁜 일정관계로 퇴장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교육감님!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교육감 회의장 밖으로 퇴장)
다음은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교육청 업무보고는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모두가 많은 협조가 있어야 원만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핵심적인 질문과 간단하고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하고 정책적인 답변은 부교육감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되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담당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朴正吉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정길위원입니다.
잘 알다시피 이번에 부산에서는 전국체전 관계로 이 국정감사가 없었습니다.
이래서 어느 때보다도 이 부산시에서 하는 이 행정사무감사가 대단히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시간이 거의 한 20분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 말대로 차수가 변경해서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답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사상고등학교 신축현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까? 답변을 누가 하실랍니까?
(“부감님이 하면 되겠네.” 하는 委員 있음)
예, 사상고등학교 그 설립추진내용이 사실 목적이 사상구에 속해 있는 3학군간에 대해서 원거리 통학 불편하고 또 주민청원, 진정 등 사상구내 기관장, 국회의원 등이 일반계고 고교 신설건의 및 공약사항이 있어서 이 설립하게 되었죠?
예, 기획관리국장 이배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리도. 아, 설립목적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사상고등학교 설립 그 효성학원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효성학원이 전에도 후세교육을 위해서 뭐 학교를 설립한 그런 예가 있습니까?
효성법인으로서는.
처음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그럼 현재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것도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상고등학교 처음이네요?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말이죠, 이 산림청 소관이죠, 이게 땅이?
예.
그런데 이 산림청하고 효성학원하고 매매계약서에 보면 매매계약서 당사자가 변세교입니다.
예.
그 매매계약서 한 번 보세요, 그 밑에 주민등록번호가 맞습니까? 1180 이렇게 나가는데, 82 이렇게 나가는데 이래하면, 아, 1228이던가 이래하면 한 82살 정도 되는데 이게 뭡니까, 그게? 계약서 이게 뭡니까, 안에.
제가 그 지금 계약서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변세교 이사장은 그게 아마 법인등록번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아니고.
예, 법인사업자 등록번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예. 그 계약서 보시면…
아, 예. 됐습니다. 됐어요.
예.
그런데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만약에 그렇게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같으면 괜찮습니다만 그런데 이 그렇게 나와 있다고. 만약에 이게 그것이 아닌 것 같으면 이 분이 상당히 학교를 짓기 위한 여러 가지 편법을 쓴 게 아닌가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 국유림이 맞죠, 그것 이 산림청 땅이 맞지요?
예, 산림청 소관 국유지입니다.
맞죠? 그런데 그 효성학원 설립이 법인허가가 92년 2월 26일날 허가가 났죠?
법인허가, 예, 맞습니다.
예, 낮죠?
예, 났습니다.
이 그런데 설립계획에, 설립계획 승인이 96년 1월, 12월 7일입니다. 효력상실이 2000년 8월 1일입니다. 그럼 시설사업 계획승인이 97년 8월 7일에 또 나 가지고 취소가 99년 6월 26일날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럼 1년 10개월 19일만에 시설사업시 계획승인이 났다가 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취소이유는 간단히 한 번 답 해 보세요.
예, 저,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그 시설계획, 시설사업 계획승인은 97년 8월 7일입니다. 97년 8월 7일이고요.
맞아요, 설립, 취소는 99년 6월 26일이고…
예, 예.
그것은 내가 질의한 거고…
취소는 99년…
6월 26일.
그러니까 한 2년 사이입니다.
취소사유는…
1년 10개월 19일만이고요.
예.
취소 사유만 말씀하세요.
취소사유는 너무나 많습니다만…
그래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요약을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학교 설립계획 승인을 받아서 시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관계 규정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관계 절차에 의한 개별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고 공사를 무단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 무단으로 시설한 건축물 철거 요구를 한 7차 그러니까 재해시설하고…
예, 그…
8차례까지 요구를 해도 안 했기 때문에 취소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래 되었는데 그게 말이죠, 도시계획사업을 받아 가지고 적법한 부지 조성을 착수해 가지고 하다가 공사 중에 취소가 되어 버렸다고요?
예.
그런데 공사도중에 형질이 변경된 상태에서 건물이나 훼손 토지가 원상 복구 없이 승인취소로 되어가 현재 방치상태에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게 1년 10개월 19일만에 취소될 정도인데 이것은 이 본 건축물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상 감독청에 건축승인을 안 받고 지었기 때문에 이게 불법 건축물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가서 찍어온 사진인데요 이렇게 큰 2층 골조가 될 때까지 교육청에서 어떻게 이 방치를 했습니까?
부산시에 시민들이 2평 내지 3평만 지어도 바로 철거하고 변상하고 뭐 벌금하고 합니다. 명색이 교육청이 한 번 보세요, 이렇게 그 교육청 관계자 아니면 다 모르는데 이렇게 큰 2층 골조가 무허가로 되었다면 이것은 소도 웃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무허가입니다, 무허가.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예, 그 건축허가 없이 건축을 하든 것을 사실 저희들은 98년 7월 29일날 우리 교육청 기술직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그때 가니까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초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공사중단 지시를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현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으로 갔을 때도 역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자리에서 중지토록 지시를 하고 그 이후 무허가 건축물을 즉각 철거토록 4번에 걸쳐서 98년 8월 1일, 9월 16일, 9월 26일 등 4번의 시정명령을 조치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 철거를 하지 않아서 건축주를 북부경찰서에 두 번에 걸쳐 고발을 했습니다. 98년 1월 8일, 98년 11월 10일 그렇게 해도 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98년 12월 1일 이사에게 불법건축물 축조 조치를 촉구하는 한편 북부경찰서에 고발한 내용 사건을 결과를 우리한테 빨리 좀 회신해 주면 좋겠다 하는 공문도 저희들 보냈습니다.
그리고 동 사항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간부들과 교육감과 네 번에 걸쳐 협의를 하고 두 차례에 청문회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무허가 건물을 계속하고 철거하지 않으면 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을 취소하겠다는 예고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9년 6월 26일날 시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고발하는 것은 법적으로 형사고발이나 이런 정도고 이 철거를 한다든지 무허가건물은 구청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허가 건축허가는 학교 건축허가는 저희 교육청에서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아, 구청에는 관계없고.
예.
교육청에서.
예.
교육청에서는 그게 한 게 전부네요, 무허가 그 조치사항은.
고발 두 번…
그 전부 아닙니까? 그게.
예, 예.
그런데 하여튼 지금 말이죠, 이 효성학원이란 게 참 문제가 있는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우리 산림청 그 땅을 14억인가 이렇게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래 매매계약서도 여기 있습니다.
예.
체결했는데 거기에 이 1억 4,000만원만 지급하고 1억 4,800만원을 지급하고 효성학원, 그 때하고 난 뒤에 그 효성학원이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또 이 매매 사실이 일부가 있는데 맞습니까?
예.
얼마로 했습니까?
그러니까 설립자의 문제점과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 5월 26일날 매매계약을 체결해 놓고는 4일 후에 97년 5월 30일자로 그 중에 1,100평을 그게 아마 주거지로 되어 있던 땅인 것 갔습니다. 1,100평을 민간인 이판계라는 사람에게 15억원에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조로 5억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국장님 보세요. 이게요, 효성학원 이사장이나 이사들이 이게 그 있을 수가 없는 게 후세교육을 위한 이 학교시설 할 마음이 없고 이 산림청에 땅을 자기가 14억 정도를 1억 4,800만원 계약금만 주고 일부를 팔아먹은 겁니다 또, 며칠 후에.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교육청에서 시설과에서나 국장이 이렇게 이걸 이런 사정 알았습니까?
예, 그 도저히 위원님 말씀처럼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사항인데 사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약 2년 후 99년 9월 20일에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그러니까 그 땅을 싼 개인이 아마 이것은 사기라고 고발을 한 것 같습니다. 고발을 하니까 검찰청에서 참고인으로 저희 직원들을 불러서 진술하는 과정에 “아,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하는 걸 그때 확인했습니다.
그 뒤에 조치는.
그 조치는, 그 사람은 아마 구속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저, 지난번에 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학교의 설립허가조건을 좀 보내달라고 하는데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이런 걸 우리 교육청에서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
예.
명색이 학교의 후세교육해서 학교를 운영하겠다는 분이 14억짜리 땅을 사 가지고 며칠 후에 또 몇 억 주고 팔아먹고 이래도 그 정도로 보고 방치한다는 것은 이것은 감독부실입니다. 이게. 그러면 그 당시에 이거는 벌써 처음부터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분들이 지금.
이것 벌써 학교 운영할 능력도 없는 사람이고 이런 자세가 틀렸기 때문에 이거는 교육청에서 이것은 벌써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아예 못하도록 하든지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왜 이때까지 방치하고 있었는지 정말 그 한심할 정도입니다. 지금. 그 지금 말이죠. 이 지금 현재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재해위험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재해위험도 구청에서, 재해위험지역을 구청에서 지정하지요?
예.
재해위험지역을.
예, 예.
그래 가지고 구청에서 통보가 온 것 아닙니까 교육청으로. 이거 재해위험지역이다.
예.
통보 온 거지요, 그게?
예.
맞습니까?
예, 예.
허가취소가 되면은 당연히 그걸 원상을 회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회복했습니까? 그게.
회복이 안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허가취소를 시킴과 동시에 원상회복이 되어야 되거든요, 보면은. 허가취소를 하면 원상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허가취소하고 원상회복이 안되고 안 있습니까, 지금.
이 또한 원상회복하도록 저희 교육청이나 사상구청에서나 또 국유림관리소, 그 땅의 소유자인 국유림관리소에서도 원상회복하도록 촉구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그게 실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그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조치는 사상구청에서도 국유림, 땅 소유자인 국유림관리소에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책임은 국유림관리사업, 국유림관리사무소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아, 책임은.
예, 예. 건축물관리 앞으로의 책임은. 또 국유림관리소에서도 자기들이 책임이 있다 하는 걸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 국유림관리소에 책임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재해예방을 할 때 790만원 들여서 교육청에서 했죠?
예.
이로 이게 지금 언제인고 하면요, 재해예방안전조치 협조요청을 사상구청장에게 그걸 했는데 98년 3월 17일부터 98년 7월 24일까지 토사유실에 따른 안전대책촉구를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맞죠?
예.
했는데 그때 보면 이게 무슨 학원입니까? 이게. 학교설립신청서 제출기한을 1차 연기를 98년도에 개교하겠다고 했는데 99년도에 가서 하겠다고 또 연기를 했고.
예.
2차 또 99년, 2000년 또 연기하고 3차 연기하고 이것 몇 차까지 연기하고 있어요.
그 관계규정에 3년의 범위 내에서 연기하도록 있습니다.
자꾸 연기할 수 있네? 지금 이제 말씀이 답변이 잘 나왔는데 지금 이 책임은 국유림, 이 산림청에 있죠?
예.
산림청에 있는데 왜 재해대책비 790만원을 교육청에서 했습니까? 책임이 산림청에 있는데, 지금.
예, 그것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예, 지난 7월 27일날 이 재해대책과 관련된 관계관 회의를 했습니다. 사상구청에서. 재해대책 방재책임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그때 물론 그 법인에서는 참석 안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육청에서도 책임은 국유림관리소에서 있기는 하지만 부산시교육청에서도 원인제공의 일부 책임이 있으므로 하절기 집중호우에 대비한 인근주민의 안전을 위해 부근 아파트, 즉 토사유출예방 및 위험전선 제거작업 등 응급복구를 시행토록 저희들이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항들을 우리가 뭐 저희들이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나 재해대책협의회에서도 토지대장 뭐 국유림관리소에서 책임이 있다고 했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원인제공의 책임이 있어서 또 재해대책관계규정에서도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주민의 재산과 생명이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예, 국장님! 국장님이 사석에서 이걸 만약에 재해, 우리가 안 했으면 큰 더 재해가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했다고 그래 말씀을 했는데 재해예방안전조치의 협조요청하고 사상구청하고 한 게 4개월동안 했습니다.
98년 3월 17일부터 98년 7월 24일까지. 4개월 동안 핑퐁식으로 국유림은 국유림대로 사상구청은 사상구청대로 서로 교육청에 서로 왔다갔다해 샀다가 결국 답답한 교육청에서 안 해야 될 돈을 썼다 이겁니다.
물론 우리 그 저 국장 말씀마따나 이거 다 안하고 있다가 만약에 이게 큰 대형사고가 났으면 누가 책임지겠나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 이전에 4개월 동안 하면서 이건 분명히 하는 거, 아까 답변대로 분명히 이건 국유림, 국유림입니다. 산림청에서 될 걸 여기서 했다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구상권이,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에 구상권이 뭡니까?
구상권에 대해서…
예,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간단히 설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마는, 아주 중대한 과실, 공무원이 아주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아마 구상권에 관한 법입니다.
중대한 과실.
예.
중대한 과실이 어디까지입니까?
중대한 과실을 제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말이죠.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해가 재경부, 재정경제부에서 내놓은 게 있는데 변상명령이란 게 있죠? 변상명령.
예.
또 변상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790만원에 대한 건 어디 해당이 된다봅니까, 안 된다고 봅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변상, 저희들 판단으로는 변상을 해야 될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판단해 보니까. 원인 제공자는 교육청입니다.
예.
원인제공자가 교육청이고 산림청에서 해야 될, 아까 분명히 산림청에서 책임이 있다고 했거든. 그러면 산림청에서 해야 할 일을 교육청에서 했습니다, 이게. 답변 중에 이거 모두 책임은 산림청에 있는 게 맞습니다. 자기 땅인데. 지금 앞으로도 모든 행사는 자기가 할 거 아닙니까? 자기 땅인데도 우리도 들어서 대형사고를 우려해 가지고 790만원 이걸 우리시민의 혈세를 썼다는 것은 이것은 원인제공자인 교육청이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보는데 국장은 아니라고 그러네. 어떻습니까? 원인제공자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변상책임할 구상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원인 제공한 저희들이 부담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이죠.
지금 이런 문제가 참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부산시에 있는 400만 부산시 시민이 건축이나 이 모든 걸 하는 거하고 교육청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 이거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밖에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미루어 가지고 그 큰 건물을 2층 무허가로 지어도 그냥 그게 안되고 있어서 어디 부산시에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그 학원 그 무슨 학원, 아까 학교 짓던 학원, 그것은 자기 법인이기 때문에 그 다시 이쪽에서 어째 교육청에서 할 방법이 없습니까?
예, 법인이 현재 그대로 있고, 그대로 있고 또 법인에서 학교설립의 의지가 지금도 있다고 자기들은 얘기를 합니다.
있다고 하죠?
예.
그럼 10월 26일날 학교법인 효성학원에 대해 가지고 학교설립에 따른 보완계획서를 요구한 일이 있습니까?
예.
어디 있습니까? 허가취소하고 다되어 버렸는데 지금. 또 뭐 보완해가 올리라.
이제 위원님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요구한 거는…
예.
학교법인이 살아있으니까 앞으로의 그 법인으로서의 대책이 뭔가를…
그러니까 보세요.
예.
지금 이것은 지금 이 학원은 효성학원은요, 산림청 땅을 계약금만 주고 일부 또 팔아먹었고, 지금 하다가 전부 취소 다 되었고 허가취소 다 되었다 아닙니까? 지금 할거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이거는 그러면은 이 설립자의 권한이 자꾸 있다고 하는데 이 학교측에서 진짜 지금부터라도 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이 재단에다가 너그 지금 이래 이래 모든 것을 진행해 온 상황은 이러니까 너그 포기해라 할 용의는 없어요?
있습니다. 저희들 그…
포기하라 할 수 있죠.
예, 지금 공문을 저희들이…
그럼 앞으로는 어찌할 겁니까? 됐어요. 어찌할 겁니까?
앞으로는요.
포기시킬 수 있어요.
저희들이 공문을 세 번을 내었습니다.
내니까 지금 지난 20일 저희에 공문이 계획서를 12월중까지 낼 거니까 그때까지 좀 연기를 해 달라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동 계획이 실효성이 없을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그 업무횡령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래서…
아, 그 저 땅도 팔아먹고 쉽게 막 했으니까…
고발할 겁니다.
포기를 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포기는 저희들 안 그래도 권유를 할 작정입니다. 고발을 도하고 안되면 권유를 합니다. 그러나…
자 그러면 정리를 할게요. 그러나가 아니라 그러면 뭐 안 하는 거지. 지금 그게 천재도 있거든, 천재. 지금 앞으로 지금 만약에 겨울철이 되고 얼었다 녹았다하면 천재가 있습니다. 그 어떻게 할 겁니까? 천재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땅 재해는 건축물,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책임을 지기로…
자, 자, 어쩔 건데, 그 재해는 어쩔 거예요. 재해를.
그것은 이제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책임을 져야 안되겠습니까.
또 교육청에서 예산 가지고 할 랍니까, 그것?
이제는 안 합니다.
안 할 거죠?
(場內웃음)
이제 안하고 두 번째는 인재도 있습니다. 그게요, 학교 큰 그 2층 골조만 되어 있는데 요새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 얼마나 위험합니까?
예.
그 인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또한 땅 소유자의 책임이죠. 이제 저희들은 그런 위험에 대해서는 미안합니다만 이제 벗어났습니다.
인재는 어찌할 거예요, 앞으로. 인재는. 지금 2층 그대로 있지요, 아무 것도 짓지도 않고, 그 인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박위원님!
지금 포기시킬 수도 없고…
저 답변이 정확하게 안 오신다면 부교육감님이나 다른 분한테 질의하시죠.
정확한 답변을 지금 안 해 주시고 계신 데. 답변하기 힘드시면 부교육감님, 답변하시죠.
예, 인재 또한, 인재 또한 그 시설물토지의, 토지의 책임자,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럼 이제 모든 재해가 앞으로 동절기가 되어서 얼었다 녹았다 큰 재해가 나도 반드시 토지 소유자가 책임져야 되지요?
예.
두 번째는 인재도 토지 소유자가 책임져야 되지요?
예.
다쳐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 다음에 또 아까 구상권, 그 다음에 변상권,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은 뭐 우리는 해석에 따라서 할 수 없다는데 시간이 자꾸 가서 그런데 한번만 더 연구해 가지고 과연 우리는 책임 없는 건가 원인 제공자로서. 그런 것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효성학원 있죠. 효성학원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은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해산명령도 저희들 계획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것은 절차가 있습니다.
해산할 시.
예, 예.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마무리 한 질의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명확한 답변이 되어야 됩니다. 서류로 그 답변을 내줘야 됩니다.
서면으로…
예, 서면답변을 해 줘야 되요. 이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 자꾸 쪽지가 와서 또 못하겠는데 하여간 이 점을 국장은 명백하게 서면 답변으로 해 주면 그걸 가지고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봉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봉복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초등학교급식, 급식의 쇠고기 구매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의 우수한 한우고기를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농산물을 애용한다는 교육적 자긍심을 주지시키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반면에 수입쇠고기를 제공한다면 쇠고기 시장개방에 불안해하고 있는 한우농가들의 의욕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고 또한 한우의 안정적인 사육기반과 한우고기의 품질개선을 저해 할 수 있으며 특히 수입쇠고기는 O-157균과 광우병에 대한 우려를 낳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외국산사용의 자제를 가르치고 있는 일선학교에서 수입쇠고기의 제공은 교육상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 일선 초등학교에서는 공공연히 저질수입쇠고기를 학생들에게 제공한 데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총 초등학교 221개교 중에 한우만 구입하는 학교가 65개 학교고, 수입쇠고기만 구입하는 학교가 2개교고, 그 다음에 한우하고 수입쇠고기를 같이 동시에 구매하는 학교가 145개 학교입니다. 맞습니까?
예, 교육정책국장 정무진입니다.
맞습니다.
그 저, 구매량을 보니까 한우고기 구매량이 7만 7,960kg이고 수입쇠고기만 구매하는 게 1,481kg이고 수입하고 한우하고 동시에 같이 구매하는 현황을 보면 수입 구매량이 7만 4,699kg이고 한우 구매량이 13만 1,139kg입니다.
그래서 한우만 구입하는 학교가 65개교로서 전체의 29.4%가 차지하고 수입고기를 구매하는 학교가 159개교로서 전체의 70.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수입고기를 구매하는 데 대한 조치를 할 것인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학교급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 관계는 먼저 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입쇠고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특히 저희들이 가장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이 등급판정 변조하는 것…
변조.
예, 예. 이것이 저희들로서는 판별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조금 가격이 비싸더라도 앞으로 이 한우쇠고기에 대한…
제공.
제공을 조금권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별로 보면 221개교 중에 156개교, 근 70.6%가 수입쇠고기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예.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수입쇠고기가 키로당 얼마라고 알고 계십니까?
예, 한 8, 9,000원되는 걸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지금 수입쇠고기뿐만 아니라 젖소도 제공하는 그런 학교가 있답니다. 젖소는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소위 그 일명 찔찔이랍니다. 찔찔이.
예.
맛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름도 희한해요. 키로당 6,000원입니다. 6,000원. 그럼 한우고기는 물론 뭐 등급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얼마로 지금 알고 계십니까? kg당.
지금 한우는 1만 7,000원에서, 아참 1만 3, 4,000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만 3, 4,000원.
예.
그런데 이거 총 구매량을 보니까 구매량.
예.
보니까 28만 5,000원 이것은 2000년 9월 30일 현재입니다.
28만 5,639kg 중에 한우고기가 20만 9,099kg, 그 다음에 수입고기가 구매량이 7만 6,540kg, 양을 따지더라도 36.6%가 수입고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이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급식에 따른 여러 가지 점검을 일년에 연 2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현장점검하고 또 학교에 있어서는 수입쇠고기보다도 그 양질의 우리 나라 한우고기를 사용하도록 적극 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하신다는 말씀은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자료를 보면 올해보다도 덜합니다. 올해가 더 늘어났습니다. 수입쇠고기가. 이 늘어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주로 그 학교 그 운영위원회 심의할 때 가격관계로 조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격이, 지금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요, 수입쇠고기가 키로당, 물론 뭐 등급별로 다 다르겠지만 1만원에서 1만 2,000원 사이고, 한우고기는 1만 4,000원에서 1만 5,000원 사이입니다. 얼마 차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수입쇠고기를 사용함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O-157균 아시죠? 그렇죠?
예.
또 요즘 한참 떠들어대는 광우병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고기를 제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균이 있는 그 병이 있는, 병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수입쇠고기를 제공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 교육청으로서는 큰 문제입니다. 발본색원해야 되고 바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지금 그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장연수나 그 다음에 위생지도나 이런 차원에서 적극 이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교육청에서는 각 일선학교에다가 B2등급 내지 B3등급이상의 한우고기를 구입하도록 그래 종용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질의 수입고기나 젖소고기를 지금 아이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156개학교가. 7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학교별로 따진다면. 반수 이상이 저질수입고기와 젖소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교육청에서 자제를 안 시키고 제재도 안하고. 그렇다면 교육청이 직무태만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그 저희들이 학교지도 할 때는 좀 전에 말씀대로 B2에 대한 학교에서 학생들을 제공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 안 듣고 있는데 뭐, 안 듣고 있어요. 안 듣습니다.
예, 그래 이 B2가 실제로 소 한 마리에 대해서 양이 대단히 적습니다.
B3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B3도…
예, 적어서 여기에 업자들이 B2를 학교마다 제공할라하는데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물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때 뭐냐하면 등급판정서가 이렇게 붙여진 겁니다. 실제로 그 일선에 있는 영양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질을 판정을 못하는데 이걸 악용을 하는 것인지 이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이야기는 지금 앞으로는 B2 제한보다는 이것을 너무 제한을 했지 않겠느냐 이 B2쪽으로. 그래서 B2 이거를 해지하는 대신에 한우 쪽으로 전부 이렇게 풀어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B3도 제공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런데 조금 전에 등급판정 때문에 그렇는데 이 고기를 등급판정소에 가져가 가지고 판정을 받아 가지고…
예.
확인서를 가지고 같이 고기를 납품하지요?
예.
작년엔가 그 등급판정서를 위조해 가지고…
예, 맞습니다.
수사 받은 적 한 번 있지요?
예, 2년 전에.
그 몇 학교, 몇 학교입니까?
그 14개 학교가 적발이 되어서…
검찰에 조사를 받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그 관계를 동일업체일 때는 학교별로 등급판정 그것이 같은가 안 같은가 학교끼리 비교도 해 보고 영양사들 고기의 질 내용도 연수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요사이 감시가 좀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말입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같은 한우라도 어느 학교는 1만원 받고, 1만원에 제공받고 어느 학교는 1만 7,000원까지 이렇게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심해요. 7,000원 가량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왜 그럴까요. 이것 결론은 뭐냐 하면 구입하는 학교에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관계에는 저희들이 1만원에서 1만 7,000원 이것은…
좋습니다. 예.
별도로 한 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하나 부위라든지 입찰시기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 번 더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수입쇠고기를 제공함으로 해서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국산품을 애용해야 된다하는 그런 학교의 현실적인 교육을 저해하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예.
아니 학생들에게는 국산품을 사용해라. 농산물도 우리 국산품을 쓰자 이렇게 해 놓고는 정작 학교에서는 수입쇠고기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21개교 중에 수입쇠고기가 156개 학교로서 전체 구매량을 따지면 70.6%가 수입쇠고기를 사용하고 있고 또 수입쇠고기를 사용함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O-157균과 광우병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국산품을 애용해야 된다는 배우는 학생들에게 상당한 교육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같은 한우라도 1만원에서 1만 7,000원까지의 편차가 많은 그 구입가격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한우고기를 권장하고 특히 질이 좀 좋은 쇠고기를 식단에 올릴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지도나 권고사항으로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강제성을 부여하기에는 공정거래법에 저희들 교육청이 어렵게 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장의 연수시나 그 다음에 양호교사 연수시 또는 뭐냐 하면 영양사 연수시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또 한우가 또 가장 좋은 점 이것을 해서 권장하는 방향으로 하고 저희들이 강제성을 띤 이런 공문 발송이나 이것은 공정거래법상으로 상당히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그걸 말씀드립니다.
그런 면도 있지만 학생들에서 이 일선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학생들에게 외국산을 써도 된다 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적극 권장하고 앞으로 이 문제는 조금 성과 있도록 그래 위원님께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믿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예, 고봉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잠깐 한 가지만 더.
예, 박정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 시간이 촉박해서 그런데 지금 아마 점심시간이 곧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국장님이 지난번에 학교법인 때문에 감사받은 일이 있습니까? 감사원 감사.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감사받은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감사반이 감사원에서 저희들 교육청에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감사원에서 산림청 국정감사시에 정기감사시에 사상고등학교 관련 감사를 받았는데 직접 받은 것은 없고?
예.
없죠?
예.
이게 내가 잘 파악이 안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감사원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잘못되었는가 모르겠는데 감사원 감사 99년 4월 14일날 감사원 감사를 받아 가지고 효성학원 시설에 대한 감사결과는 교육감한테 이첩을 했다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아, 그것은 국유림관리소에 감사원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사상고등학교 부지와 관련된 내용을 저희들에게 관계공무원에게 불려서 가서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되었어요?
그때 내용들은 저희들이 지금 주장한 것처럼 같은 내용을 주장한 결과 관계공무원이 주의를 받았습니다.
아닌데, 그걸 허위로. 지금 제가 답변 받기로는 99년 4월 14일 감사원 감사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그 내용을 교육감에 이첩을 했다. 이첩했는데 그 중에서 사무관 1명하고 주사 1명에 대한 그 내용은 교육감이 했죠? 그때, 이첩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떤 겁니까?
예, 그 주의를 받았습니다. 주의.
누가요?
그러니까 사무관 1명하고 그 담당기술직 6급 1명하고.
주의 정도로서 교육감 주의 정도로 끝났네요?
예.
예, 다음에 조금 식사 후에 하기로 하고 사상고등학교 공립화로 해 가지고 하든지 뭘 하든지 해산명령을 하든지 빨리 조치를 해 가지고 사상 3학군 내에 있는 통학불편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나중에 그 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저, 부감께 자료 요구를 하나 해 보겠습니다.
저, 감사자료 두 번째 보면 13페이지에 보면 지난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그 교육청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한 사실이 있지요?
아니 부감님! 10월 24일, 25일 이틀간에 교육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수감 받은 일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우리 감사자료에 보니까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후 감사시작 전까지 교육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을 2시 회의 전에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장시간 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학교 운영에 있어 다소 문제가 야기된 덕포초등학교와 다대고등학교 관계자에 대하여 오후 감사 실시와 동시에 증인심문이 있을 예정임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時 10分 監査中止)
(14時 00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지난 10월 23일과 11월 3일 덕포초등학교와 다대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 교육청 감사시 증인으로 채택되신 다대고등학교 송영기 교장선생님 외 3명으로부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이어서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다대고등학교 송영기 교장선생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 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0年 11月 27日
多大高等學校校長 宋英基
德浦初等學校校長 金永佑
多大高等學校敎師 朴美愛
德浦初等學校敎師 朴敬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희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양희관위원입니다.
덕포초등학교 학교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거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에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23일 덕포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은 우리 의회차원에서 그 결과에 대한 진상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여 교권을 확립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함께 교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오늘 출석하신 덕포초등학교 김영우 교장선생님께 묻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것 뭐 혹시 잘못된 것 아닌가.
예?
덕포, 선서했어요?
같이 했습니다, 같이.
(“아까 했어요.” 하는 委員 있음)
예, 같이 했습니다.
예, 소속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덕포초등학교 교장 김영우입니다.
지난 10월 23일 박경화선생님이 조퇴신청과 10월 24일 연가신청에 대해 당시 교장선생님은 어느 곳에 무엇 때문에 출장을 갔었습니까?
23일 초․중․고등학교 교장 직무연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원연수원에서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연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24일은요?
24일은 정상적으로 근무했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는 언제부터 그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계셨습니까?
99년 9월 2일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이 그 출장중일 경우에는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감이 대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장선생님 부재로 인해 갖고 이미 교감이 교무부장의 결재를 득하였다고 하였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예.
그러면 이미 교감, 교무부장이 결재를 득한 것을 교장이 연가 취소하라는 것은 타당한 이치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그 부분에.
예, 설명해 보십시오.
제가 연수도중에 학교에서 휴대폰으로 저에게 문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점심시간에 제가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니까 교감선생님께서 “학교 별일 없느냐.” 이래 말씀드리니까 교감선생님께서 “그래 박경화선생님이 서울 사촌 시동생 결혼식이 있어서 연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근간에 온 또 어떤 단체에서 온 공문도 있고 또 행정기간에 17일자부로 공문도 받았고 또 23일자, 22일자 업무연락도 받은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결혼식이 장소와 시간이 서울이기 때문에 공문을 잘 검토하고 본인에게 확인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취소하라는 말씀은 안 하셨다 말씀이죠?
그래서 그 업무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문내용을 숙지해서 하되 만일에 근거가 있을 때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라고 이야기했고 청첩장이 본인이 지금 소지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어떡하면 좋겠느냐 이런 여러 등등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 사항을 잘 검토한 뒤에 이걸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업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금 교장선생님께서 교장선생님이 출장을 간 경우에는 권한은 교감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있는데 제가 질의가 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만일 신문지상에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이번에 여기에 대한 행정처리를 명확히 해 놓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교감이나 교장이 어떤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확히 다루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뒤에 이야기가 계속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교감선생님이 결재사항이냐 아니냐 그건 떠나서 교감선생님이 제가 출장중이지만 저에게 의논을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가이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교감과 그 교무부장의 권한 역할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아니 그 결재, 결재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논하지 않고 질의에 대해서는 서로 업무적인 협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협의했다는 사실이죠, 그죠?
예, 예.
좋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지난 10월 25일 박경화선생님과 면담시 그 경위서를 제출토록 요구했죠?
예.
그 선생님께서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장을 무시하느냐, 이렇게 명령을 불복종해도 되느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또 군대 같으면 군 작전 명령시 불복종은 사형이다라는 이런 표현까지 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조금 그 전에 진행과정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 그래서 4시경에 제가 박경화선생님 남편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자세한 그 제가 연수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 “교감하고 좀 의논해서 하십시오.” 하고 교감선생님께는 제가 이 문제는 조금 근거적인 서류가 있어야 합당하게 연가처리가 되는 것이지 만일 이것을 교감의 권한이지만 삭제할 경우에는 본인이 있는 가운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입회 하에서 처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지도를 했습니다.
그 뒤에 박경화선생님은 나중에 알은 일입니다만 촉박한 과정에서 이미 이곳을 떠나버렸고 내가 연수를 마치고 교감에게 전화했을 때는 이미 그 사항이 끝난 후에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런 전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교장선생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그것을 줄을 긋고 삭제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제가 출근해서 보니까 박경화선생님은 서울 가버렸고 교감선생님은 또 연수를 간 상태기 때문에 또 그 뒤로는 제가 전화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 교무에게 결근을 처리해라 그 대신에 사유라는 공란을 둬라. 왜냐하면 본인이 합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이것은 거기에 변경사항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뒤에 처리하기로 하고 보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4일날 출근했어요. 24일날, 25일날 아침에 일입니다. 25일날 아침에 박경화선생님이 출근해서 이 사항을 그냥 먼 발치에서 “다녀왔습니다.” 하는 이 말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이미 교감하고 교무하고 제가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협의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박경화선생님에게 “좀 교무실에서 좀 기다리시오.”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의논해서 결과를 가지고 박선생님하고 좀 상담을 해야 되겠다.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상담을 해야 되겠다 하고 1차, 한 5분전이었습니다. 1교실 5분전이었기 때문에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누었을 때 처음에는 첫날에는 이야기가 잘되었습니다. 잘 되어 가지고 왜 제가 요구한 것은 이거였습니다. 이게 결근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그대로 두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버리기 때문에 본인에게 대단히 불리하다. 그래서 이게 이야기가 나왔고…
근평에 양․가 뭐…
아니 그게 아니, 불리하다는 표현밖에 안 했습니다.
승진에도 문제가 있다고…
아니오.
아니오, 아니 우리 여기 교장선생님께서 쓰신 경위서에서도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제가 좀더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불리하니까 이것을 수정을 해야 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아무 근거 서류 없이는 이것을 수정 못한다. 그래 근거서류를 서울에 갔다 왔다는 그 6하 원칙에 의해도 안 좋고 하고 싶은 이야기 전부다 쓰고 그런 형식으로 하나 내어줘라. 그래가 갔다 온 경위를 밝혀 주면 좋겠다. 그러면 교감이 이것을 수정한 데 대해서도 좀 보고해야 되겠고 박선생님이 합당하게 갔다 온 데 대해서도 이것은 보고도 해야 되겠고 교장인 저로서도 이걸 내가 결근 처리했는데 다시 수정 보완하려면 나도 보고해야 되겠다. 그 과정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어떤 학교는,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연수 갔다 온 후 들으니까 어떤 학교는 18학급이 있는 데서 12명이 여기에 간 학교가 있다고 한다. 이래 되었을 때에는 그 학교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교육부에는 지금 어떤 조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들여오고 하니까 이 문제를 합법적으로 처리해 놓아야 된다.
예, 교장선생님! 그런데 본위원이…
예,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오고 갔습니다. 그 이야기는 방금 말씀하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일주일간 있었던 이야기를 전부다 다 모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 긴 이야기 과정에서 오고간 이야기였지 결코 다른 의미가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자로서 또 어떤 면에서는 공인으로서 용어 선택하는데 있어서 매우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 점은 제가 많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제가 감정이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오고 간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제가 들은 이야기는 제가 부하 직원간에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말에 대해서는 용두사미를 절구하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런 의미는 아니었는데 흥분한 가운데에서 오고간 말 중에서 의미 없는 말이지만 제가 도의적인 책임을 제가 느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0월 25일날 박경화선생님이 출근한 후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며칟날 말입니까?
25일날요.
25일날 그래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작한 것이 이것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저희 보좌들에게 1교시를 보교를 배치하고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1교시까지 무사히 이야기가 끝나서 2교시부터는 박선생님이 수업을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예, 교장선생님께서는 학교 기강을 위해서 교사들이 잘못이 있다고 하면 평소에 각서나 사유서 등을 빈번히 요구하고 있다는데 이는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교장선생님께서 지금까지 부임하시고 난 이후에 교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활동하신 혹시 내용이 있으십니까?
제가 학교 경영은 가능한 한 교사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특히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제가 경영합니다. 그런데 방금 단서를 붙인 내용이 각서라든가 또는 경위서를 받은 일이 있느냐 이래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부득이 한 경우에 제가 공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요청하시면 제가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만 부득한 경우에 제가 한 두건 받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떤 개인적인 어떤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또 학교 관리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 두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앞으로 말이죠, 어디서 근무하시더라도 특별히 교원의 사기진작에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교장선생님께서 그 전교조 활동에 대해서 상당하게 그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조사하면서 조사보고서에 나타나 있는데 교사의 교원단체 가입여부에 대해서 교장선생님과 상담할 의무가 있습니까?
상담할 의무라기 보다는 제가 인간적으로 그 선생님들하고 대화하는 가운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인간적으로 나온. 예를 들면 지금 제가 교육청 감사를 받을 때 노출된 사항입니다만 학교를 경영하다가 보니까 요새는 6학년 선생님을 전부다 기피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철학을 6개 학년 중에서 가장 우수한 선생님을 6학년을 배치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6학년이 희망하는 선생님이 없고 해서 제 나름대로 교감선생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좋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 젊은 두 여선생님을 제가 스카우트한 겁니다.
그리고 또 각 학교마다 그런 일이 있는데 6학년 다 안 하려고 하니까 새로 들어오신 선생님을 전부다 6학년을 배치해야 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3분의 2이상은 본교 있는 선생님이 6학년을 맡아줘야 된다. 이게 그래야 전통이 되는 것이지 새로 들어오는 선생님이 매년마다 6학년 맡는다면 6학년 졸업이 바로 꽃인데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금년에는 3반 중에서 2반을 어떻게 해서든지 본교 있는 선생님을 제가 모실라고 애를 썼었습니다. 그 가운데 젊은 여선생님 두 분이 전교조 하는 선생님이 두 분이 스카우트되어 가지고 6학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선생님들에 대한 굉장히 그런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아끼고 싶은 그런 심정에서 그 선생님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아니 그 진행도중에 죄송한데 교장선생님!
예.
지금 말이죠, 저희들이 상당한 교육청에 앞으로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답변에 대해서는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하고 그 대화하는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 결코 그걸 음해 하거나 어떤 권유라든가 이런 뜻은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말이죠, 이러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장으로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학교 운영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 학교를 이끌어나가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학교장으로서 앞으로 더더욱 학교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그 덕포초등학교 교감선생님 잠시 좀.
발언대에서 자기 소속을 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덕포초등학교 교감 박소홍입니다.
예, 교장선생님 그 출장 중일 때 당일 그 다른 선생님도 보결수업 배당부에 그 조퇴를 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 사실이라면 왜 이 선생님의 조퇴를 허락한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한테는요? 다른 선생님에게 조퇴를 허락하고 여기는 허락을 안 한 그 이유가 뭡니까?
조퇴를 허락 안한 것은 아닙니다. 조퇴를 허락 안한 것은 아니고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 드리자면 원래…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교장선생님이 안 계시면 교감이 업무를 대행하게끔 되어 있는데 방금 모두에 교장선생님의 말씀이 계신 바와 같이 그 앞에 서울에서 집회 건으로 인해 가지고 교육현장이 매우 그때 어수선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 그 박선생님께서 조퇴 및 연가신청이 올라 왔을 때 처음에는 바로 사인을 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내일이 바로 맞물러 있는 그런 사안이 되어서 이것은 내 단독으로서 일을 처리하다가는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고 또 교장선생님에게 이 문제를 상의해 가지고 지시를 받는 것이 옳다라고 그래 판단을 해 가지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 교장선생님 그래했던 것입니다.
다른 선생님 조퇴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조퇴내용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그 조퇴는 박선생님이 조퇴는 아마 허가되었을 겁니다, 제가요. 예, 조퇴는 허가되었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덕포초등학교 박경화선생님 잠시 좀 나오세요.
덕포초등학교 교사 박경화입니다.
박경화선생님 요즘 마음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예.
언제부터 이 학교에 근무하고 계십니까?
작년 3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10월 23일 박경화선생님이 조퇴신청하고 10월 24일 연가신청을 무엇 때문에 하셨습니까?
서울시댁에 사촌결혼식이 있었거든요. 시아버님이 혼주가 되십시다. 작은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장남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참석해야 될 자리였고 또 손님을 맞아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결재는 누가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교감선생님까지 결재를 맞았고 제가 나가려고 2시쯤에 나가려고 하니까 교감선생님이 부르시더라고요. “아, 집행날짜하고 겹치는데 좀 걱정스럽다, 하지만 그게 확실하게 서울시댁에 가는 거니까 청첩장을 가져오면 안되겠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셨고 또 서울에 가는 중에도 “그러면 청첩장하고 즉석사진이라도 찍어 가지고 온나,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믿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 올라가는 중에 교장선생님이 결재를 취소하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그었다는 말씀을 교무선생님한테 통해서 들었습니다. 핸드폰으로, 그 내용은 저장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교장선생님이 출장 중일 때에는 긴급한 사유로나 아니면 조퇴나 연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담당교사가 어디까지 결재를 받고 있습니까?
교감선생님까지 결재를 맞고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박선생님, 그 교장선생님께서 하신 그 언어행위에 대해서 그 솔직한 심정 지금 한 번 말씀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실제 내용하고 너무 좀 다르게 표현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24일날 내려오면서도 교무선생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있었던 부장선생님들 모아놓고 “서울 집회에 갔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부장선생님이 한달 전부터 이미 그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도 믿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청첩장을 가지고 오고 있느냐?”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그날 그 다음 25일날 아치에 교장실에 들어가서 “잘 다녀왔습니다.” 하고 설명을 하려니까 “나가라! 내가 부를 때까지 기다라고 있다고 들어 온나.”
그리고 “교실에 올라가서 자습 내고 내려오겠습니다.” 하니까 “1, 2교시까지 보교를 해 놓았으니까 교무실에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무실에서 기다렸고 교장선생님과 내려가서 이야기하는 말씀에 제가 설명을 했죠. “이러 이런 사유로 다녀왔고 걱정을 끼쳐 드린 점은 죄송하다.” 라고 표현하니까 “무단결근을 한 걸 인정하라.” 이야기를 하시더니 처음에는 “결재를 받고 갔습니다, 정당하게 절차를 밟고 갔습니다.” 하고 계속해서 물으시니까 저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인정하는 거지?” 그러면서 “무단 결근이다, 군대 같으면 명령불복종에 사살이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경위서를 써내라.” 그래서 저는 결국 조용히 일을 처리하고 싶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고 올라가서 사실은 교장선생님께 드리는 말씀, 아까 자료를 다 드렸는데 위원님들께 안 드렸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자료로 해 가지고 경위서를 안 쓰고 이제 드리는 말씀 해 가지고 청첩장하고, 청첩장은 첫날 아침부터 드렸고 그런 10몇 장 했습니다. 한 8장정도 적었습니다.
예, 그것은 이미 대충 내용은 진행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같은 한 건물에서 지내면서 어떤 면에서는 미운 정 고운 정 다 든다고 했는데 이번 사건을 마무리한 뒤에도 교장선생님과 함께 한 학교에서 같이 계속적으로 근무할 생각이 있습니까?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 문제가 제기된 건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1년 동안 교장선생님을 겪으면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더 이상 이 교장선생님의 운영방침에 대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민원을 제기 하자, 모든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제 혼자 일이 아니구나. 그 과정 속에서 이런 비참한 존재로서 교사로서 역할을 못하겠다. 사표를 내시겠다 하는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어떤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교육계에서는 물러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그런데 선생님, 선생님 잠시만요. 거기에 말씀하시는 도중에서 지금 현재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타 동료 교사를 인용을 하시는데 그에 대한 자료는 지금 없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됩니다.
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본질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시고 사안을 벗어난 다른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았죠?
제기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좋습니다.
아니 저, 박경화선생님!
예.
지금 말이죠, 여기는 엄연하게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본인과 교감선생님과 교장선생님과의 어떤 그 연계관계를 벗어난 제3의 문제는 여기에서 발언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를 드리면서…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로 박경화선생님께서 개인적으로 교장선생님에게 하실 말씀이나 우리 지금 梁熙寬委員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시고 개인적인 소신은 우리 간담회를 가질 때 추후에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방금 박경화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조치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북부교육장님께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북부교육장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지도 감독 소홀이라는 막중한 책임 있는 교육장으로서 이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건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3일 저희들 관내에서 덕포초등학교 문제로 말미암아 여러 위원님들과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에게 많은 물의를 일으켜서 1차 감독기관으로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학교에서 교원단체간에 어떤 갈등으로 말미암아 또 선생님들과 관리직간의 여러 가지의 이런 갈등문제로 인해서 학교에서 어떤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장회의 또는 연수, 개별지도 등을 통해서 금후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지도불찰로 인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고요, 마지막으로 부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선생님간에 나타난 정말 불미스러운 일로서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에서 아마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장선생님과 그 해당 선생님에 대하여 앞으로 신분상 어떠한 조치를 취할 생각이십니까?
예, 그 저 북부교육청에서 이 덕포초등학교에 대해서 감사를 한 바가 습니다. 감사를 한 바가 있고 또 우리 청에서도 이 감사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대체로 그 북부교육청에서 감사한 내용이 거의 사실과 다름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교장선생님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고조치를 하게 되면 이 교장선생님은 저희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전보할 수가 있습니다.
전보를 할 수가 있는데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계속…
저희들도…
한 학교에서 두 분이 같이 근무하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현재로는.
예, 그렇게 저희도 봅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청에서는 전보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상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
끝으로 그 본위원의 생각은 교장선생님과 해당 그 선생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원만한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도록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
아니, 아니 제가 말씀 드릴게요.
덕포초등학교에 관해서, 국한해서 질의하실 위원…
아니 제가 질의…
예.
저, 질의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방금 그 덕포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그리고 교감선생님 그리고 그 해당 박경화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두 분의 그 사이에 관계가 서로간에 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교장선생님 그리고 그 감독 하에 있는 선생님에 그 언쟁에 그 무슨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면 우리 부교육감께서 교장선생님을 견책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과 교장선생님의 그 사이는 그 상급과 하급 그 사이가 서로가, 하급에서는 윗사람을 존경할 줄 알고 또 교장은 밑에 선생님을 사랑하고 아끼고 정말 자기 몸과 같이 그 서로 같이 행동을 할 줄 아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학교 내에서 그렇게 선생님은 다른 데로 보내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교장선생님은 또 거기에 대해서 뭐 이야기가 뚜렷한 이야기도 없고 지금 그런 사항인데 사실 그 공정하게 부교육감님은 그 판단해서 한 사람에게 불이익한 그런 조치는 안 내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누구 잘잘못을 가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 그 부교육감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옥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상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이 문제를 지켜보고 있으니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학교를 책임지고 계시는 교장선생님과 일반교사가 이 자리에서 “니 잘했다, 내 잘못했다, 누구를 어디로 보내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우리 의회는 적어도 교장선생님의 품위 그리고 일반교사의 자존심의 지켜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증인심문자체도 아침에 하면 수업에 지장이 있을까 싶어서 오후 두 시에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굴 잘못 했다 잘 했다 어디를 보내라 같이 못 있겠다 이런 식의 증인심문이나 답변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이런 참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회는 재판하는 데가 아닙니다.
적어도 그 경위를 알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처분은 감독기관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하라 그런다 해서 교육감이 재깍 이리 하겠다 저리 하겠다 그러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물론 단서가 나왔습니다. 인사위원회결의를 거쳐야 된다는 단서는 나왔습니다마는 이러면 안됩니다. 우리가 전교조 말씀도 나오고 다 말씀도 나왔습니다.
학교는 학생 우선이고 수업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 다 동감하실 줄 압니다. 초창기에 전교조 가입하신, 전교조에 가입한 선생님들은 그 전에와 달리 신선한 맛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학교수업 시작종이 땡치면 5분전에 가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전에는 뭣한 선생님들은 종치면 출결석부 빼 가지고 교실까지 가는데 5분, 10분 걸립니다. 수업 시작하려면.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신선한 걸 받았다,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이거예요. 또한 잡무가 있을 때에는 보통 선생님들이 학생들 자습시켜 놓고 자기 일을 처리를 하는데도 전교조에 가입하신 선생님들은 학교수업 후에 잡무를 처리하고 또 일요일도 하고 토요일도 하는 그런 열정적인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전교조에 가입한 선생님들을 다 그런 대로 긍정적으로 보아 온 것도 사실입니다.
한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수업을 팽개치고 평일에 합니다. 집회를. 이거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어떻다 하더라도 평일이 아니고 토요일 오후에나 일요일날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부형들 다 있습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학교학생들 자기 자녀들 수업 팽개치고 집회하는데 찬성하는 학부형 몇 사람되겠습니까? 이 반성해야 됩니다. 이거. 또 한 가지, 조금 구체적으로 부감께서 정책국장님도 좋습니다.
지금 연가를 내면 선생님들이, 연가가 신청하고 뭐 연가를 내서 하는 것은 권리라 할 수 있는데 대략 며칠 전에 연가를 신청을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정무진입니다.
이 연가신청은 며칠 전에 낸다는 것은 없고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자기가 서류를 제출하거나 그 다음에 공무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교장은 연가를 허가해 줘야 될 그런 의무는 있습니다. 바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국장님.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유든지 학교학생들의 수업을 희생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특별한 규정이 없는데 내일 가는데 오늘 연가 내도 괜찮죠. 지금 법에는 그리 돼가 있죠.
예.
그것은 교육청에는 지침을 내려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식 그런 거 말고 어떤, 초상이 나면 할 수 없죠. 안 그렇습니까? 초상이 예고 없는 거니까. 예고된 결혼식이다 무슨 회갑연이다 이런 것들은 다 예고를 해 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그러면 적어도 며칠 전에 연가를 신청을 해라 그래야 보결수업할 수 있는 무슨 조치를 취할 거 아니냐 이겁니다. 학교에서도. 안 그렇습니까? 그 어떻습니까?
예.
그 말씀, 단답을 하십시오.
예, 저희들 연가에 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침을 학교에 시달을 했습니다. 연가는 그 원칙이 방학중에 중심으로 하라, 수업 중에는 좀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공무원요. 그 다음에 방학중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예.
이것은 적어도 무슨 법에는 특별규정이 없다하더라도 예를 들어 내일이나 임박해서 “내일 모레 있다, 내일쯤 있다.” 이래 가지고 오늘 당장 나가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야.
예.
적어도 학교에도 여유를 줘야 됩니다. 보결하는, 보결수업할 수 있는 선생들의 사정도 있을 테니까. 미리 사정을 말씀드려 가지고 이걸 대처를 하려면 시간이 적어도 하루 이틀 걸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번에 이 사건을 기준해서 하는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타난 대로 아까 여기 지금 선생님들은 시댁문제, 그것은 제가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는 나온 대로하면 사촌 시동생입니다. 사촌 시동생이에요. 사촌. 우리가 지금 현재의 우리의 관례상 사촌 시동생, 자기 친 시동생 같으면 또 모릅니다. 이게. 아니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입니다. 일반론적으로. 무슨 23일, 24일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평일입니다, 그것도. 사촌 시동생 결혼식에 오전에 조퇴하고 그 이튿날까지 쉰다. 그게 우리가 지금 학부형들이 이틀동안이나 학생들 수업 안 시키고 가는 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 학부형들이 잘 납득이 안 되요. 그 시댁이 그 삼촌이, 지금 이야기 들으면 어느 정도 납득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내 조카며느리가 학교선생님이다 이겁니다. 학교선생님이면 학교수업 중이기 때문에 평일이니까 못 올라온다. 아니 어느 시댁이 그걸 야단하겠습니까?
저도 시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학교선생님이 지금 이틀씩이나 학교 그만두고 학생들 수업 안 하고 올라 오라 할 수 있는 시댁이 나는 몇 사람되겠느냐 이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성의 표시를 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무슨 특정한 이분 상황을 계기로 한 게 아닙니다. 날짜를 아니라 평일에는 아까도 말씀한 전교조 무슨 전총 마찬가지입니다.
혹자는 평일 아니면 높은 사람 안나온다 뭐 만날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요즘이 어떤 세상입니까?
시청 앞 광장에서 데모 좀 큰데 하면 시장이 다나오고 국장이 다 나옵니다. 자기 책임 한 게 있는 거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이 문제를 우리가 이래 풀어야 됩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 뭐 이런 상황을 계기로 해서 이걸 뭐 하는 것보다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교장선생님 품위, 일반선생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아침부터 일찍이 나와서 10시에 회의하는데 9시 20분에 다 나오라 해 가지고 용어하나라도 선생님한테 실례되는 결례되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래까지도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재판하는 데가 여기 아닙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 하는 그런 재발방지를 촉구하고자 하는 뜻이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이 선생님 어떻다 저 선생님 어떻다 비난하지 마십시오. 보기에 민망스럽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예, 질의 하나합시다.
예, 배상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정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교육감과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들 간부들에게 묻겠습니다. 정말 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산교육을 맡고 있는 책임자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교육장님들 다 학교교장을 거친 분들입니다. 이래 놓고 부산교육이 3년 동안 최우수교육청에 되어 가지고 상 받았다 자랑을 했습니다. 내실부터 다지십시오. 이게 무슨 꼴입니까? 오늘 지금.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는 학교선생님이 최고 보루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다 갈 사람 가고 최후에 선생님이 갑니다. 어째서 여기 와서 교장선생님은 밑의 교우를, 교사를, 부하직원 다스려야 되고 사랑으로 다스려야 되고 밑에 직원은 존경해야 되고 이런 심은 하나도 없고 이게 무슨 꼴입니까? 오늘 지금 하는 게. 답답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어째서 교육청에, 교육부에서 이런 데를 최우수를 줬어요?
지금 말이죠. 이 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회도 안 이렇습니까? 과연 선생님이 이 정도인가 지금.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교장선생님은 대단히 일을 많이 했다고 이래 되어 있더라고요. 울타리도 고치고 도로포장도 하고 이래 되어 있더라고. 아니 여러분은 국가공무원입니다. 국가공무원은 상하가 있습니다. 위계질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밑에 분이 위에 분을 모르고 위에 분이 밑에 분을 잘못 다스리고 이래서 부산교육이 어디로 갑니까? 지금. 또 부감님도 답변이 우리의회에서 질의하고 심문한 증인을 한다고 해 가지고 바로 어떻게 조치를 한다 이것보다는 오늘 이 시간이후에 감사관님들 하고 다 모여서 간부들이 회의를 해서 다시는 서로가 불이익이 없게끔 이런 추태를 안보이게끔 하는 것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간부 여러분들입니다. 또 다시 이 우리의회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고 학부형들이나 누구한테 우리한테 안 올라와야 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이 자리에 계시는 부감님과 여기 같이 계시는 교육장님들 노력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다시는 이런 추태가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덕포초등학교에 있어서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덕포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 그리고 해당 박경화선생님을 퇴장을 시켜도 좋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덕포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그리고 박경화선생님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덕포초등학교 관련 증인 퇴장)
다음은 다대고등학교 교사폭행사건에 대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윤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윤식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다대고등학교 증인께서는 안 나와 계시죠? 예, 조금 있다 나오시죠. 제가 나오라 하면 나와 주세요. 뭐 다대고등학교 문제를 묻기 전에 한 가지만 좀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들었으면 싶은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며칠 전의 업무보고 때 본위원이 컴퓨터를 통한 과제물문제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 뒤에 초등교육과장님께서 본위원에게 개선대책이니 향후 어떻게 하겠다하는 내용을 본위원 개인에게 보고를 해 주었기 때문에 문제는 무슨 문제인지 우리 아시겠죠. 정책적인 문제니까 부감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고 관리국장이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교육청에서 제출해 준 본위원에게 제출해 준 그 초등학교 학생, 그 학교 말고 가정에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평균 67.89%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본위원이 별도로 개인적으로 또 조사를 좀 했습니다. 하니까 엇비슷합니다만 본위원이 조사한 거는 64.98%, 뭐 한 3% 차이가 있는데 문제는 컴퓨터를 개인가정에서 보유하고 있으면서 인터넷에 가입되지 않고 컴퓨터만 그냥 가지고 있는 가정이 대부분 입니다.
인터넷에 가입되어 있는 비율은 24.46%, 본위원이 조사한 것으로는. 그렇다면 10명중에 2명반정도는 2, 3명은 인터넷에 가입되어 있고 그 외에는 컴퓨터만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고 또 이 조사도 컴퓨터가지고 있는 학생 손들어 봐라 하는 정도의 조사이기 때문에 우리 그걸 하다보면 없어도 있다고 손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차가 많은 걸로 생각되는데 이런 걸 떠나서 본위원이 제기 했던 컴퓨터를 통한 과제물을 제출하기 위해서 PC방에 갔을 때 생기는 문제 그거 분명히 지적을 해 드렸으니까 그 개선 대책을 이 자리에서 좀 확실하게 좀 답변을 해 주고요. 안 들으신 분도 계실 테지만 컴퓨터, 우리 부모들은 학교 숙제하러가야 합니다 하면 컴퓨터PC방에 가게 돈주기가 바쁩니다. 퍼뜩 보내야 되니까. 가 가지고 이제 나쁜 것만 전부 배워 가지고 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컴퓨터과제물은 지양되어야 된다하는 걸 주장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4학년, 5학년만, 3, 4, 5학년 합니까? 4, 5학년만 컴퓨터과제물을 냅니까? 모르시겠어요?
지금, 교육정책국장 정무진입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이 컴퓨터교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재량시간, 다시 말해서 특기적성시간에 학생들을 별도로 지도를 하고 있는데 과제는 이걸 통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예. 과제는 전체 이걸 가지고 내고 있습니다.
몇 학년만 합니까? 몇 학년부터 합니까?
뭐 일반적으로 한 3학년정도, 학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정확하게 답변하시지 한 3학년정도.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4학년이상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1년부터는 1학년까지도 컴퓨터교육이 실시되기 때문에 과제물은 내줄 것으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PC방에서 생기는 문제는 제가 설명 안해도 알겠죠?
예.
예, 그러면은 이것은 개선이 돼야 되는 것 맞죠?
예.
컴퓨터를 통한 과제물은 학교에 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컴퓨터보급을 합니까? 학교에서 해결해야 되죠?
예.
집에서 학부모가 교육도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요.
예.
이것 확실하게 개선을 해 주실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겸해서 초등학교학생들의 과제물에 점수는 안 매기죠. 몇 점이다 과제물 이런 거 점수화 하지는 않죠?
예, 점수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는 하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모든 과제물을 워드 통해서 뽑아온 것은 다 잘했다 칭찬하고 볼펜이나 연필로 써 가지고 온 것은 엉망이라고 야단치고 그것 압니까? 그랬을 경우에 어떤 게 생겨납니까? 아무리 뭐 요즘 계산기가 있으니까 수학은 공부할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하는 시대가 되긴 했습니다마는 초등학교부터 우리 이 필체, 펜글씨는 왜 배웁니까? 집에서 계속 글쓰는 게 연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워드로 다 뽑아온 것은 칭찬을 하고 펜으로 적어 가지고 온 것은 잘못한 걸로 얘기하고 있는 게 흔히 있는 일인데 이것 적은 일 같으면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학교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워드로 좀 해 가지고 온 것을 칭찬을 하고 쓰고 오는 것은 조금 그렇게 반기지 않는 그런 것은 담임선생님 입장에 볼 때 워드연습을 많이 하라는 뜻으로 이제 과제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육은 또 자기 필체로 쓰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한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것이 엄청난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
그 시정해야 됩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어느 분한테 왜 워드로 쳐와야 칭찬하고 펜으로 직접 필체로 쓴 것은 반가워하지 않느냐 하니까 워드로 뽑지를 않으면 집에 가서 전부 백과사전으로 베껴와서 그렇습니다 하더라고. 그걸 말이라고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까? 백과사전을 봤든 그것도 공분데 그죠?
예.
그래가지고 자기 손수 쓰고 그게 바로 교육 아닙니까? 아무리 정보화시대고 뭐고 해도 컴퓨터, 물론 조기교육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가 컴퓨터교육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 두 가지가 분명히 개선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우리 위원장님!
예.
사실 이 다대고등학교의 폭행사건이라 할까 이걸 질의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증인들이 출석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질의를 아주 안 하지는 않겠는데 참 매우 서글픕니다.
조금 아까 덕포초등학교 문제를 질의하면서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이거 마치 이게 뭐 이 자리에서 서로 얘기를 나누다보면은 참 우리 교육계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하기는 해야 하지만 참 이런 문제는 오늘 제가 느끼기를 비공개리에 당사자들을 불러놓고 서로 얘기를 나누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정말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일단 감사고 증인이 출석되어 있으니까 좀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참 착잡한 심정으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참 최근 들어서 스승과 제자간의 갈등문제로 교권침해니… 아니 거기 좀 앉아 계십시오. 학생폭력이니 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뭐 참 우리가 예전에는 스승은 참 그림자도 밟지를 않아야 되는 그런 하늘같이 받드는 게 스승이었고 또 선생님들은 내 자식 이상으로 제자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 나라 교육의 전통이었는데 뭐 어떻게 이렇게 달라져 버렸는지 정말 기성세대로서는 부끄럽기 짝이 없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말씀 물을라 하니 치부가 드러나는 것 같아서 매우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사실은 증인에게 묻거나 참고인에게 물을 때는요, 서로 이 자리에서 “니가 옳다, 내가 옳다.” 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은 일단 증인인 교장이 증언할 때는 당사자인 선생은 밖에 나가 가지고 교대로 이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앞에 덕포초등학교 문제를 거론하는 과정처럼 그런 불미스러운 얘기는 서로가 안나올 것으로 보고 앉아서 잘 들으시고, 예? 자기 할 얘기만 잘해 줬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우리교육정책국장이 간단하게 경위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정무진입니다.
먼저 교육현장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대고 사건이 지난 11월 3일 오후 4시 10분경에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11월 13일 다대고등학교 박미애선생님이 우리교육청 신고센터에 올린 글로 알게 되어서 이날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현장조사 결과는 11월 3일 금요일 7교시에 박미애선생님이 2학년 7반 교실 앞문에 팔을 걸치고 학습지도를 하고 있던 중, 그 팔을 걸친 것은 늦게 들어 온 학생지도 차원이었습니다. 방주영학생이 급하게 뛰어 들어오면서 선생님의 팔을 위로 치고 들어가 박미애선생님이 학생을 불러 지도하던 과정에서 학생이 무례하게 선생님을 밀쳐 넘어지면서 문과 책상에 부딪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날 11월 3일 박미애선생님이 이 사건을 학생부에 신고하였고 담임교사는 사고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다음 날 11월 4일 토요일 생활지도부장이 교장에게 사건발생경위를 보고하였고 11월 6일 월요일 교장선생님은 생활지도부장에게 철저한 진상조사 후 선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지시했고 박미애선생님을 교장실에서 면담을 했습니다.
이날 오후 16시 10분경 그 학생의 할머니가 학교에 내교했습니다.
11월 7일 화요일 교장선생님은 11월 8일 오전 중 학생선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학생부장에게 지시하였고, 그 다음 방주영학생의 어머니가 내교해서 학교장 면담, 그 다음에 교장선생님은 박미애선생님과 또 면담을 했습니다. 11월 8일 11시 10분에 선도위원회개최결과 학생이 일주간 교내봉사의 징계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학생지도 과정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학생지도를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특히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또한 교직원의 화합과 보호, 교원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경과보고를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대고등학교 교장 증인으로 나오셨죠?
예, 증인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다대고등학교 교장 송영기입니다.
예, 저희들이 감사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경과도 지금 보고 받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 또한 학생과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자세히 보다 보면은 교장선생님과 그리고 선생님들, 뭐 이상하게 덕포초등학교 문제 모양으로 그런 내용 비슷해 가지고 그래서 참 마음이 무겁다 이래 했는데 가능한 한 자기 할 얘기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먼저 우리증인께서 지금 교단에 몇 년간 근무하셨습니까?
40년입니다.
예, 한 40여년간 교단에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겠습니다마는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들은 그리 흔하지 않는 거가 되어서 처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습하느라고 아마 어려움이 좀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석연찮은 문제들이 있으니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11월 3일 발생했는데 11월 13일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1차 조사 나갈 때까지 무려 10일간이란 기간 동안 학교 자체 내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상급관청에 보고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보통 보고를 안하고 자체 내에서 해결하려고 하다가 아까 국장님 보고대로 신고센터에 올라와서 알게 되어서 비로소 나간 건지 아니면 왜 이렇게 보고를 열흘씩이나 안 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학생도 만나보고 학부모 마음도 헤아려 보고 또 목격자들 마음도 헤아려 보고 또 증언도 받아보고 결과에 이것은 교내문제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통상 그렇게 합니까? 우리 부감님!
예, 그 저희가 지금 학교 자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유사한 사건이 보고는 안되더라도 특히나 언론 같은 데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거나 또 누가 우리 교육청에 게시판에 올리거나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면 없던 일로 그렇게 넘어가는 사건도, 묻혀 가는 사건도 있다고 봅니다. 꼭 보고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다른 사건하고 또 달라서, 이것은 학생이 스승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가해한 사건입니다. 어느 나라에도 그렇게 쉽게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그런 사건을 역시 언론보도 내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그때는 뭐 하려고 보고합니까? 언론에 보도된 다음에는, 보고할 건이 아니라면 그때 가서 보고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이야기인데 어떻게 스승이, 제자가 학생이 스승을 가해한 사건인데 그게 그렇게 흔한 일입니까? 흔한 일 같으면 보고를 안 드리고 자체 해결도 할 수 있겠죠. 발단은 이것 빨리 보고하고 같이 합심해서 해결하고 방지책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데서 오늘 이런 감사까지 받게 되는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증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40년 경험에서 이 문제는 교내에서 사고 중에는 간혹 보면 사회문제가 되고 형사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될 때에는 저희들이 직접 보고를 드려서 공동으로 합니다. 선생님의 교육권과 학생들의 학습권 이런 걸 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사실은 이번 일이 죄송하고 부끄러운 말입니다만 우리 선생님의 가르침은 제대로 잘되었던가. 또 우리 학생은 그 뭐 무례하기 짝이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인권을 가졌기 때문에 교장쯤 되면 사실 실제로 어떻느냐 하면 학생이 참 무섭게 학생을 항상 존중하고 학생을 무섭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쪽부터 이렇게 조사를 하고 보니 참 이것 내어놓기가 매우 부끄러운 사안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선생님의 인격을 믿고 저희들은 이것 같다가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보고하는 것이 좋다 사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참 보고하기 어려웠겠죠. 그러나 이런 특히 부끄러운 일이 생겼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되거나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전에 상급기관에 보고해 가지고 빨리 빨리 수습을 했어야 되지요. 좀 대처가 늦질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가는데.
주의하겠습니다.
예, 특히 이 진술서에 보면 우리 당사자인 박미애선생 진술서에 보면 학교측의 처리에 상당히 무성의했다 이런 진술이 있습니다만 보다 상세하게 질의를 할까 했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깊은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는데 조금 늦게 대처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통틀어 이야기해보죠. 11월 3일 오후 3시 10분경에 발생된 일이 그 아까 이야기한 대로 늦게 보고도 되었거니와 아마 또 그것은 덮어 버리려고 그랬다 치더라도 또 5일이 지나도록 우리 교장께서는 당사자인 이 박미애선생에게 한 마디하지도 않은 것으로 이 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5일이 지나도록 그러면 교장으로서 학교에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교무주임이나 아니면 기타 그 학생지도담당 선생한테 맡겨버리고 5일 동안씩이나, 그래도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교사인데 이렇게 무관심하게 해결하도록 맡겨놓아도 되는 건지 조금 너무 안일한 대처를 하지 않았는가. 그러다 보면 그러다, 그러다 참지 못해서 박미애선생의 그 남편이 또 찾아와서 항의까지 한 것도 나와 있고 우리 박미애선생이 그 빨리 처리를 해 달라 하니까 우리 교장께서는 여기에 보면 진술서에 보면 진술서 그대로 다 믿지는 않겠습니다만 보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교장에게 항의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명령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주 가볍게 취급한 걸 진술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대처해 나가면서 조금 너무 강압적이고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다음에는 서로가 우리 다대고등학교 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각 학교에서 이런 문제들이 조속히 빨리 빨리 관심을 가지고 가령 발생한다면 해결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좀 늦게 대처한 게 아닌가. 그리고 좀 안일하게 생각하고 처리한 게 아닌가 하는 걸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이 우리 선생님들도 잘 몰랐으면 싶었고 그런데 교장이 무사안일로 그걸 나왔다 하는 문제는 여기에 제가 참 부끄럽다기 보다는 저는 그렇지 아니했다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1월 3일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가 이걸 학생부 주임한테 대략의 그 이야기를 듣고 11월 4일날 정확하게 조사한 걸 보고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을 제가 목격자들을 저희 교장실로 4명을 불렀습니다. 11월 4일 사건은 3일입니다. 4일날 불렀습니다. 그리고 담임선생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사제간에 일어난 사건이고 너무 어렵다. 엄밀하게 좀 조사를 해서 나에게 알려달라, 그래놓고 그 다음에 저는 제대로 그간의 목격자들 모두 8명 정도 저희 교장실에 갔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다만 우리 선생님께서 이 사실을 낱낱이 알 수는 없었죠, 교장이 무슨 일을 한다는 걸. 이걸 사실 우리가 학교에서 상벌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 피해 선생님이나 피해 학생에게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은 없습니다. 아, 이걸 알려 주었더라면 우리 박미애선생님께서 이렇게 인터넷에 띄워서 이런 일은 안 하셨을 거 아니가 거기에 오해가 있은 듯 하고요.
그 다음에 박미애선생님이 저의 방에 온 것이 4시 10분입니다. 11월 8일, 4시 10분에 와서 “교장선생님! 학생부에서 선도협의회를 미루어왔습니다, 그 진상을 파악해 가지고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이 4시 10분에 한 말을 4시 45분까지 약 30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박선생님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은 세월이 흘러야 해결이 될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이해를 하시고.” 일부에는 자꾸 조사를 해 달라고 그래요. 4시 45분, 30분 동안 교장실에서 단 둘이 앉아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4시 45분에 그때 제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팔을 삐어 가지고 침을 맞으려 가게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약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 4시 45분입니다. “내일 합시다, 박선생!” “여기 4시 45분에 2층 교무실에 있을 테니까 보고해 달라.” “누가 누구한테 보고한다 말이고.” 이 이야기를 해서 제가 고성을 높인 것이 저희…
예, 우리 증인되었습니다. 상세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다가 보면 아까 모양으로 서로 옳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내용은 그만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그만 하기로 하고, 어쨌든 교장선생님은 교장선생님대로 조사도 하고 대처를 한다고 하셨지만 일단 당사자인 박미애선생은 상세한 그 경과를 설명을 교장선생님이 조치하는 사항을 설명을 안 해 주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정신적인 그 스트레스를 받고 병원에 입원하고 이러는 바람에 이게 언론에도 보도되고 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교장으로서 부끄러운 문제기 때문에 엄밀하게 조사하고 조치하려고 하는 마음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자기 수하에 있는 그 선생이 제자로부터 가해를 당했던 그 선생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조금 더 빨리 대처해 주고 또 당장 불러서 위로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많지는 않습니다. 40년에 저 한 두 번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사실 선생님이 이 학생에게 폭행을 당했다 하면 교장을 담임선생님이 만나기는 매우 부끄러워합니다. 저, 역시도 만나서 그러하고, 그래서 그런 체험도 있고 또 선생님들 한 번 불러서 이야기하려고 참 죄송합니다만 여기 박미애선생님이 그렇지 않으리란 답을 하실 겁니다만 제가 두어 번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잠시 교내에 안 계셨기 때문에 또 그랬고 또 그 사이에 13일인데 그 사이에는 4일, 5일이라는 토요일과 일요일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고 또 늦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되었습니다. 그 어쨌든 간에요, 본위원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나는 이게 잘했습니다.”로 서로 주장하지 말고…
예, 정말 죄송합니다.
나중에 우리 증인 박미애선생님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당사자도 아닌 남편까지도 와서 항의하는 문제까지 생기도록 좀 안일하게 대처한 것은 맞아요.
예.
신속하게 그 빨리 빨리 처리했으면 되고 나중에 박미애선생님의 답변도 들어보겠습니다만 본인도 본인대로 또 참지 못하고 조급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니까 조급하게 생각한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교장으로서 부하직원이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는 걸 빨리 빨리 생각을 했어야 된다 이야깁니다.
뭐 여러 가지 사실은 묻고 싶은 게 많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참 너무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또 오늘 이렇게 이 문제를 우리가 다루는 것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앞으로는 이런 일은 발생 안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오늘 이 감사장에서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그 학교의 총 책임자로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대 대해서 참 지금은 경위를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 좀 의견을 말씀 주시고, 이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의미에서 앞으로 학교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소신을 한 번 밝혀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심려를 끼쳐 드려서 매우 정말로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인성교육과 생활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생하는 박미애선생님이 빨리 정상의 자리에 돌아오도록 돕겠습니다. 우리 방주영학생도 학습관을 제대로 찾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됐습니다. 증인 들어가 앉으시고요.
저, 이윤식위원님! 교장선생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한 가지만…
예, 좋습니다.
예, 조양환위원입니다.
먼저 이 40년 교직생활 중에서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나오시게끔한 데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본위원은 자계의 심정으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유사한 사건이 교육현장에서 자주 일어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교원은 법의 보호도 받아야 하고 감독청에 보호도 받아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교권은 교사 자신이 지켜야 하지 학생이 지켜주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교권은 교사가 제대로 교수행위를 할 때 지켜지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조금 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사건처리에 진행을 보면 3일날 진행이 발생이 되어 사건이 발생이 되었고 4일날 그리고 5일날은 일요일입니다. 6일날, 7일날, 8일날 이 조사 완결이 다되었습니다. 이 된 것이 이제 인터넷에 11월 12일 오르는 바람에 지금 문제의 발단이 되었는데 이 신고센터의 내용을 보면 직무유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금 사건처리에는 보면 전혀 직무유기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타나게 된 특별한 배경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은 박미애선생님 남편과 박미애선생님, 저희들 학생부장 넷이 앉아서 이야기를 그 동안 진척된 과정, 처리한 것 조사한 것, 서로 간격된 것, 거리감이 있는 괴리감을 해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뒷날 제가 말한 것이 그렇게 흡족하지를 않다 해서 신문기자가 가져온 진단서에서, 14일입니다. 13일 저희들이 진단서가 학생한테 폭행 당한 걸 내었는가를 알게 되었고 또 16일날 급성스트레스성 신경증 해 가지고 16일날 저희들이 받고서 선생님이 이렇게 많이 아프신가보다 하는 걸 알고 늦게 안 것 더더욱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교권 문제를 물으셨는데 사실 교권이나 학습권이나 학부모의 교육권이나 모두 존중되어야 되는데 저는 그 동안에 걸어오면서 학생을 무섭게 생각을 했고 학부모를 무섭게 생각했고 학생을 무섭게 대하게, 그쪽부터 먼저 조사된 것이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번 일로 사실은 우리 선생님께서 죄송합니다만 그냥 교편으로 때렸다면 그 학생도 그렇게 무리하지는 안 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조금 때리는, 교편을 주는 방법이 서툴렀다. 제가 지도 못한 불찰입니다만 그로 인해서 교권은 자기가 지키는 거라는 것, 법의 보호도 받지만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됐습니다.
예, 조양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장선생님 들어가 주시고 박미애선생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대고 교사 박미애입니다.
예, 우리 박미애증인 참 평소에 학생을 바른 길로 지도를 하다가 참 본의 아니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을 당하게 되어서 상당히 그 정신적인 충격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 더 분발해서 해 줄 것을 이제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참 교육이란 게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일로 인하여 특히 입원할 정도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일 등으로 또 반성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학생들의 지도에도 다른 방법으로 교훈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많이 묻지를 않겠습니다. 많이 물으면 좋지 않으니까.
우리 증인 박미애선생님께서는 교직에 지금 얼마나 되십니까?
올해로 경력 12년째입니다.
12년째, 그러면 어느 정도 중진에 가까운 선생님이신데 평소에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은 늘 존경을 받아야 하고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하도 요즘은 선생님들이 존경을 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서 존경을 받을 생각은 못하더라도 좀 신뢰받는 교사가 되어 달라하는 부탁을 간혹 하는 때가 있는데 누구나 아마 이 박미애증인 말고도 모든 교직에 있는 분들은 적어도 제자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기를 원하고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요?
그런데 도대체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고 또 선생님하고 가까이 접근하기를 꺼린다던가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좀 복합된 것 같은 데 이번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을 아울러서…
예, 말씀해 보세요.
사건이 일어난 배경을 말씀…
아, 배경은 설명 다 들었으니까 예, 배경은 놔두고…
예, 그래요. 질문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이 평소에 존경받아야 될 선생님들이 존경을 받지 못하고 또 특히 선생님, 그럴러면 선생님과의 학생간에 상당히 늘 밀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학생들 이 진술내용에 보면 특히 우리 박미애선생께서는 우수한 학생만 감싸 앉은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공부를 못해서 미리부터 쉽게 이야기해서 자기가 상당히 미워하는 선생님이었다 하는 표현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번, 그러니까 그런 저런 일들이 복합해서 생긴 것은 아닌가. 이래서 이번에 어떻게 되어서 그래도 제자가 스승을 떠 밀치는 그런 사건이 생겼다고 생각하는가. 경위는요,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이야기하지 마십니다.
예.
서로 경위 이야기하면 또 치부만 드러내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력 12년째로 누구보다 학생들을 사랑하고 교육관이 투철한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그 사건은 하나의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 뭐 이런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특별히 평소에 학생지도를 잘못했다든지 또 제가 특별히 나빴다든지 또 그날 지도상에 어떤 허점이 있었다든지 그래서 저한테 일어났다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가는 제가 12년 동안 교직생활을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계속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사후에 저는 사실 학교 안에서 그 선도위원회 개최 요구까지도 좀 망설였습니다, 사실은. 사실은 개인의 어떤 위신과 명예는 더할 나위 없이 추락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결코 이것은 묵과할 수 없고 교권을 수호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선도협의회 넘겨야 되겠다. 원칙대로 그럼 사건 진상을 조사하고 학생을 교칙대로 처벌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많은 학생들이 봤기 때문에 교훈을 남겨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선도협의회에 개최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후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분명히 그 학생부 선생님들 그리고 부장선생님 포함해서 교장선생님까지 자세한 말씀은 그 사건 경위서에 충분히 나와 있기 때문에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제 개인의 인권 추락 그 문제를 차지하고라도 같은 교사끼리 교권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공분해 주기는커녕 뭐 여선생님들은 향상 지도를 잘 못해서 일을 이런 식으로 만든다. 귀찮은 일 생겼다. 4시 10분에 일어난 일을 공론화해서 되겠느냐. 또 화요일날 그 점심시간까지 11월 7일입니다. 교장선생님 결재를 안 받았는데 꼭 선도협의회를 열어야 되겠느냐. 그런 과정들 속에서 교사들 스스로가 여교사라는 이유로 편견을 가지고 교권을 수호해 주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 학교 안에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면 내가 과연 이 학교에서 어떻게 다시 그 반 교실에 또는 다른 반 교실에 가서 수업을 할 수 있을까, 교단에 설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그 학생들에게 여교사들이 제가 당한 그런 직접적 물리적 폭력 이전 사항 그러니까 어떤 심리적인 또는 언어적인 그런 폭력은 남선생님들은 겪어보지 안 해서 잘 모를지 모르지만 과히 위험수준이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사회적 공론화 시키려고 마음먹게 된 것은요, 만약에 이런 일들이 또 발생했을 때 어떤 일괄적인 어떤 처리창구가 생기면 교사들 스스로도 개인의 어떤 위신과 명예보다 그 처리를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생긴다면 개인의 위신과 명예보다 교권 수호차원에서 일을 좀더 잘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학교 안에서의 개인적인 섭섭함을 이제 차원을 넘었습니다. 그럴 걸 좀 부탁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교권수호 차원에서 그건 조금 더 있다가 이야기하고 그러면 평소에 어떻습니까? 이 학생이 얼마나 문제 학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문제학생을 지도를 특별히 한다던가 어떤 방법이 있을 텐데 우리 증인께서는 이 학생에 대해서는 혹시 평소 이 학생뿐만 아니라 내가 혹시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어떤 나도 좀 문제점은 있었다 하는 그런 것은 전혀 느끼는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뭐 전혀 문제없는 사람은 없겠죠, 100% 완벽한 인간도 없고 교사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원칙적으로 학생들 절대 때리지도 않고요, 벌 세울 때도 그냥 교실에서 나가라고 하지 복도에 꿇어앉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학생을 절대로 담임선생님한테도 넘겨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다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풀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잘 못 했다고 그래서 교무실에 데리고 와서 꿇어앉히고 이런 평소에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가령 문제학생을 도저히 아무리 지도해도 지도가 제대로 지도할 방법이 없을 때에는 어떤 방법을 택합니까?
그 일단은 수업이 진행이 안될 때에는 교실 밖으로 나가 있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조용한 방으로 불러 가지고 이야기해서 다 풀고요 그렇게 합니다.
예, 어쨌든 이번 사건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사건입니다. 우리 증인께서 개인적인 그 인격 모독도 많이 당했다. 당했지만 일단 교권수호 차원에서 공론화 하려고 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참 아까도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받았을 테지만 입원할 정도로 받았으니까 무척 많이 스트레스는 받았겠죠? 그러나 평교사이든 교무든 아니면 교장이든 지금 말직에 있는 교사분도 결국은 나중에 교장, 교무, 교장도 할거고 다 같은 교직자로서 좀더 서로가 슬기롭게 대처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일반적으로 이 여교사에 대한 어떤 폭언이다 이렇게 좀 너무 성급하게 생각한 것은 아니냐 하는 그런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특히 왜,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증인께서는 아마 이것은 다른 분한테 물어봐도 되겠습니다만 증인께서 스스로 생각할 때 동료교사들과 유대관계라든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까? 아니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무시당한다 하는 그런 느낌을 늘 가지고 근무합니까?
다른 교사들로부터 예? 제가…
예, 아까 이야기하기를 편견이고 여성교사에 대한 편견 뭐…
아니지요, 그러니까 평소에 모든 사항이 그런 건 아니고 아까 그 사항에서 있다고 제가 말씀 드렸고요, 저는 평소에…
이 진술서에 보면요, 우리 증인께서 진술한데 보면 동료교사들에 대한 불만도 많거든요. 그럼 내 자신이 다른 교사한테 불만이 있다는 것은 다른 교사도 나한테 불만이 있다. 그러니까 유대가 잘 안 된다 하는 그런 데서도 발생할 수도 있다 하는 뜻에서 내가 물어 보는 겁니다.
그 진술서에 내용상으로 제가 동료에 대한 불만을 적은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도위원회 개최 요구까지도 제가…
예,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 더 개인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더 묻지를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조금 그런 게 있었지 않겠느냐. 이 왜냐하면 진술서 내용에 우리가 볼 때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아요. 같은 교사 사이에 서로가 의견이 다르고 평소에 어찌 했길래 그러느냐.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많은데 진술서를 보면 우리 교사들간에 서로 생각과 뜻도 맞지를 않았느냐.
저는 개인적인 일을 부탁한 게 아니었고요, 공적인 그 선도위원회 개최라는 공적인 일을 요구를 한 거였고요, 저 개인적인 업무를 또는 개인적인 가사사정이나 이런 걸 부탁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 알아요, 그래 교권차원에서 공론화 하려고 했다 하는데 거듭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치부가 드러나도록 안 해도 내가 스스로 앞으로 교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좋은 방법이 안 있었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 보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당사자인 박미애선생께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러 가지 새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만 한 번 선생님이 앞으로 계속 교직생활을 하면서 나는 앞으로 이번 이런 사건을 계기로 어떤 각오로 교단에 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으면 한 번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의 어떤 위신과 명예차원에서 참을 수도 있었던 일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뭐 저 개인의 불찰도 물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들을 겪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많은 걸 경험했고 또 더 성숙한 인간으로 더 많이 배운 또 제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학생들 앞에 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정리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제 사건이 여기 시의회 자리까지 오게 되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제도적인 그런 획일적인 창구가 마련되면 여교사들이 학생 사랑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자기의 어떤 인권과 교권을 포기하는 그런 사태까지 가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 어떻습니까? 우리 박미애증인께서도 이번 이 사건으로 각오야 새로 할 테지만 뜻이 같이 도저히 이 학교에서는 근무를 하기가 좀 거북하니까 다른 학교로 전보 가기를 원하거나 그런 마음도 있습니까?
예, 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됐습니다.
위원장님, 증인에 대해서 더 묻고 싶은 게 많아도 이것으로 저 중단할랍니다.
예.
더 해봐야 그렇고 다른 분이 혹시 물으실 게 있으면 물어 봐주세요.
이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증인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교장선생님 같이…” 하는 이 있음)
그럼 다대고등학교 교장선생님도 같이 퇴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만있어요, 제가 조금만 더 이야기할게요.
예.
이 매듭을 짓고 합시다.
예, 예.
이 자리에 우리 참고인도 사실은 출석을 시켰습니다. 노회학 생활지도부장 나오셨을 테고 그런데 나오지 말고 앉아 계세요.
사실 깊이 따지고 싶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시게 까지 했습니다만 제가 참고인에게 아무 것도 묻지를 않을 생각입니다. 어떻겠습니까? 좀 나오게 한 것은 미안한데 따지다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묻지 않는 이유는 진상도 파악되었거니와 이 이상 더 우리 치부는 드러내지 말고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들추지 말자 하는 뜻에서 묻지를 않겠습니다. 나오게 해서, 그대로 듣고만 계십시오.
다른 분들 했으니까 이제 우리 부감님께 이번 일로 한 두 가지 좀 묻도록 하죠.
이번 일은 참 다대고등학교 교사와 학생, 학부모는 물론 부산시 전체 교사와 학생, 학부모, 시민들 참 가슴이 참 답답한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고 특히 여러분과 이렇게 늘 교육을 의논하고 있는 행정교육위원회 소속 시의원으로서는 참 함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간다면 우리 부산의 지금 부산시 교육행정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 참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 신선한 이 교육장에서 정말 특히 학교에서 학생들이 다 보는 앞에서 어쨌든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 거기다가 상욕까지 하는 등 도대체 이건 교육장이라고 할 수 없는 상태죠. 그래서 이런 일이 앞으로 더 생겨서는 안되겠지만 우리 교육의 부산시의 교육을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교육감께서는 이번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이번 이 일을 계기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겸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전체로 어떻습니까? 이 지난번에 많은 이 선생님들이 갑자기 뭡니까, 명예퇴직 이래 하시고 해 가지고 우리가 사회단체든 직장이든 모든 조직은 항상 그래도 원로가 있고 중진이 있고 또 초보자도 있고 이렇게 한데 어울려야 합니다만 우리 지금 교육의 현장에는 원로교사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버리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더 학교에서 교장선생님과 그리고 선생님과의 의견차이도 더 많이 발생하고 이럴 때 원로나 중진교사가 있으면 중재도 되고 좋은데 이래서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잘 되지 않고 있다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부감께서 한 번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덕포초등학교 사건이나 이번 다대고등학교 사건이나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질타하신 것처럼 우리 부산 이제 교육을 관여하는 우리 교육가족이나 나아가서는 우리 시민모두에게 부끄러운 일이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 이 두 사건을 놓고 우리 교육청서도 간부들이 모여서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부들끼리 토론하는 과정에서도 그 원로교원측의 입장을 옹호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원로교원들의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지나친 행동이 아니었느냐 해서 그분에 대해서 문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 그런 것과 팽팽하게 저희가 간부회의 때도 의논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저희가 지켜보면서 어쨌든 우리 교육부 환경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환경이 지금 급격히 변하고 있고 그 가장 과도기적인 그런 상황에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윤식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교원 정년단축으로 인해서 이런 세대간에 이해가 그 잘 전달될 수 있는 이런 이제 원로교사나 중진교사, 젊은 교사의 이런 적당한 분포 이런 것도 무너진 것 그런 것도 한 가지 원인이 되고요.
또 이제 저희가 보면 교원노조가 합법화됨에 따라서 지금 선생님들은 그 동안 젊은 선생님들 경우에는 원로선생님들한테 말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너무 단기간 내에 욕구를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단기간 내에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측면이 강한 것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학생이나 학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면 학생이나 학부모도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닙니다.
학생은 이를테면 보충수업 같으면 특히 적성교육 같으면 학생은 어떤 형태로든 안 하려고 하고 그런가 하면 학부모입장에서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어쨌든 아이들을 강제로 묶어서라도 좀 해 줬으면 하는 이런 바램, 그래서 과거하고 다르게 교원과 학생, 학부모의 입장이 전부 다른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 하는 입장에서도 어떻게 이 다른, 과거에는 학생과 교원이었다면 지금은 학생, 학부모, 교원이 다 입장이 조금씩은 다른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 이해관계를 잘 조절해 나갈 것인가 저희가 정말 걱정이 큽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최근의 2, 3년 사이의 변화가 너무나 급격했기 때문에 그런 진통이 한꺼번에 지금 금년 닥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과도기는 뭐 한 2, 3년, 뭐 2, 3년도 깁니다만 어쨌든 최대한 금년 정도로 이런 과도기가 끝나고 이제 내년부터라도 이제 이런 일이 없도록 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우리 전부 이 새로 바뀐 이런 환경에 맞추어서 어떻게 되지 이제 교육정책이 펼 것인지 저희가 계속 연구해 나가면서 학교현장에서 화목하게 그렇게 교육의 장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애를 써나가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다른 동료위원님들한테 지장을 많이 주는데 답변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사태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고, 책임자에 대한 무슨 조치를 어떻게 할거냐 이런 거는 여기서 묻지를 않겠습니다. 묻지를 않겠고, 또 증인 박미애선생이 원하는 전보문제도 어떻게 할거냐 묻지를 않겠습니다. 알아서 여기서 들었으니까 잘 거기서 잘 처리를 해 주시고, 어떻습니까? 계속 이 사건 말고도 비슷한 사건들이 있은 것으로 거의 답변과정에 느껴지는데 현직교사들 특히 여교사들의 피해실태 같은 것이 과거에도 있었으면 한 번 조사한 게 있으면은 서면으로 저한테 좀 보내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고, 끝으로 다시 한번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와 계신 모든 분들이 전부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인데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교육에 좀 최선을 다해 달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윤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옥수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른 건입니다.
다른 것 같으면 조금 있다 합시다.
또 뭐 이것을…
지금 저, 교육감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의 그 증인채택이 있었던 부분은 덕포초등학교와…
위원장님!
예.
그 정리를 하시기 전에 다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예, 보충설명입니까? 보충질의입니까?
예.
배상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대고등학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안에 뭐 내용이나 뭐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저희들 상식으로는 도저히 생각도 못하는 일입니다.
이건 학교교육만 책임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저는 우리 학부형들 책임도 있다 이래 봐집니다.
학교교육만이 아닙니다. 집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데 이런 불상사가 생겨나냐 이것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부감 답변 중에 학교는 이리한다 학교교육은 이렇게 한다고 이러는데 학부형 교육을 한 번 시켜야 됩니다, 학부형 교육.
부감님께서는 학부형 교육 이것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그걸 한 번 답변을 간단히 해 보세요.
예, 그 얼마 전에도 제 기억에는 지난 주 같은데요. 저희가 학부형교육을 했습니다. 우리 본청에 학부모들 모셔다가. 그래서 저도 이게 매년 있는 행사냐 해서 저도 오히려 거꾸로 물어봤습니다만 최근 몇 년간 계속해 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학부모교육이 주로 진로지도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위원님들이 좋은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정말 학교에서 수업현장에서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존경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부분들, 예절교육이라 할까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내년에 이제 학부모교육, 또 금년에 해서 남아있는 학부모 교육 일정이 있다면 저희가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소홀히 하시지 마십시오.
학교 진학지도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늘 교육청에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인성교육이 어디 학생만 됩니까? 학부형한테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와서는 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흐르는 이런 우리 사회풍토 속에서 학부형교육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상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사회자입장에서 조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증인을 채택하게 되고 참고인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덕포초등학교와 다대고등학교에 있어서 덕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책임자이신 교장선생님과 평교사와의 어떤 불화가 오늘 최대의 초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대고등학교는 교사와 학생과의 사이 그리고 교사와 교장선생님과의 어떤 신뢰가 부족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오늘 두 분의 평교사 선생님들 입에서는 교권이 땅에 떨어지다 보니까 자기네들의 어떤 교권 침해받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분노하시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덕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 부분이 교장선생님과 그 박경화선생님 간의 어떤 신뢰부족에서 원인이 발생해서 상당한 무리를 일으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또한 언론에 보도되기까지의 상당한 무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대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 고등학교에 여교사가 교편을 잡기에 상당히 힘듭니다. 일례를 들면은 지금 보도에도 초등학교 6학년 남자교실에도 여교사가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고등학교 남학생들에게 여교사가 교단에 선다하는 것은 상당히 책임을 지고 있는 교장․교감선생님 및 학생부장 및 남자선생님들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여선생님이 고등학교중학교 교단에 서서 학생을 가르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런 점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여교사선생님들이 교단에서 마음놓고 학생을 지도하고 마음놓고 공부를 가르칠 수 있도록 주위환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방금 우리 배상도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것은 단순히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가 아니고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도 항상 인성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학부모와 교사와 학생이 삼위일체가 되어 좋은 분위기 속에서 수업을 하고 가르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는 덕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지금 제가 볼 때에는 50대 교사들이 명퇴로 인해 가지고 너무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책임 있는 교장선생님과 젊은 교사들의 중간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런 좋지 못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교육감님이하 교육에 종사하시는 모든 교육공무원들께서는 절대적으로 학교에서는 두 번 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면서 너무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5분에 회의를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時 52分 監査中止)
(16時 17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감사진행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감사가 굉장히 장시간 진행되고 있으며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조양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양환위원입니다.
병설유치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립유치원은 사립유치원에 비해서 질적으로, 그리고 교육비 또한 5분의 1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학부형들이 공립유치원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립유치원, 즉 병설유치원의 설립취지 목적은 영세민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많은 교육의 기회를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병설유치원이 주로 설립되는 위치가 대단위아파트 즉 고급아파트주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서는 당연히 사립유치원이 기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립유치원은 당연히 피해를 보고 폐원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 공립유치원을 설립을 갖다가 기존 유치원수와 그리고 인구밀도를 고려해서 설립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문제 한 가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경제적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저소득층자녀나 영세자녀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여유가 있는 자녀들한테 혜택을 보고있다는 것 문제 한 가지, 그리고 현재교육청에서 일관성이나 소신 있게 설립에 대한 타당성이나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고 진행을 하다보니까 많은 설립이 변경이 되고 취소가 되는 사태가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몇 군데 설립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설립이 되어 있지 않고 결국 흐르다가 지금에는 아마 엉뚱한 곳에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예, 부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양환위원님,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권의 관계에 대해서는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립유치원,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IMF이후에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 그런 지역에 공립유치원 마저 설립이 되면 정말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신설한 공립유치원은 저소득층지역 중심으로 저희가 설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립 변경․취소되는 부분은 일반 그 초․중․고등학교를 말씀하신 거죠? 유치원이 아니고요, 조양환위원님! 어떻습니까?
예?
제가 그 부분을 제가 놓쳤는데요, 설립 변경․취소가 잦다는 말씀은 유치원말씀입니까?
유치원.
아, 유치원입니까?
병설유치원.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유치원뿐만이 아니라 사실 다른 초․중․고등학교경우도 저희가 예측을 하고 저희가 설립계획을 세웁니다마는 아파트 입주 같은 것이 당초 계획이 많이 바뀝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아파트가 많이 들어올 걸 생각하고 땅을 미리 사놓았는데 갑자기 아파트가 안 들어선다는 바람에 땅을 사놓고 건축을 못하는 그런 사례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 부분도 저희가 그런 건축계획과 도시계획을 저희가 수시로 저희가 그걸 계획의 변경 같은 걸 저희가 지켜보면서 그런 차질 없는 계획이 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계속 영세민을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금년에 동래교육청관할 낙민초등 병설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설립이 되어 있지 않고 맨 처음 구서동에서 금샘단설에서 설립하려고 했다가 두 번째로는 금강초등 병설로 갔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에는 낙민초등 병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아마 기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잦은 계획이 많다 말이죠.
조금 전에 아파트가 설립변경이 되어서 한다라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파트를 기 계획했던 사업주는 되도록이면 강행을 하고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왜 기업의 이익을 득하는 사항이니까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그러면 진행을 계속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파악도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생겨진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2년전에 영도 같은 경우에서도 영도 동삼동에 많은 아파트가 섰습니다마는 학교에 대한 교실에 대한 예측을 수요예측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실제학교교실은 8갠가 남아돌았어요. 신설이. 8개가 남았단 말입니다. 남다보니까 그것을 병설유치원으로 하겠다. 웃기는 이야기죠.
실제 제가 수요파악을 해서 했다면 가능한데 수요파악을 제대로 못하다보니까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궁여지책으로 병설유치원을 설립하겠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그런 식으로 행정이 교육행정이 계속 그리 가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3년 동안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 당장 병설하겠다 하는데 이 예를 들어 낙민초등학교 병설에 대한 부분은 한번 더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잦은 변경이 되었는지.
그 조양환위원님 지적하신 공립유치원이 그런 저소득층 그런 차원보다는 오히려 여유 교실 있는 학교에 짓더라 하는 그런 말씀은 뼈아픈 지적으로 저희가 생각합니다.
대도시지역에 사실 별개 유치원을 별도 독립유치원을 짓기 위해서 부지 확보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가장 손쉬운 그런 방법으로 여유교실 있는 학교에 짓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소득층이 아닌 지역에도 짓더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 아마 그런 사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낙민유치원 경우는 원래 계획이 2001년 3월 1일이고 지금 그대로 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원래 2001년 3월 1일 개교 예정이었고 저희가 지금 계획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민초등학교만 하더라도 그 주위에 병설유치원이 하나 더 있습니다. 1㎞ 반경내에. 그리고 사립유치원만 하더라도 10개가 있습니다. 그 주위에. 그렇다라면 사실은 이 병설유치원이 들어갈 자리가 사실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담당하시는 장학사나 장학관들은 아마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개선점을 이야기하건데 이 공립설립시에는 반드시 그 지역의 유아원수, 기존 유치원수를 미리 사전에 조사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공립유치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저소득층과 영세민 자녀를 받는 것을 가능하면 원칙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또 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증명을 할 수 있는, 동사무소에서 발급이 됩니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하고 또 교육청에서는 일관성 있고 소신 있는 행정으로서 꼭해야 된다면 하십시오. 뭐 반대가 있더라도. 그렇지만 왔다갔다하는 지금 벌써 네 번째 왔다갔다했거든요. 낙민초등학교만 하더라도.
그리고 이 공립설립시 교육청에서는 지역간의 균형과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서 공립유치원설립위원회를 구성해서 많은 민의를 득한 연후에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조양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배명수위원입니다.
원아모집에 대해서 유치원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예, 배명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배명수위원입니다.
우리 저, 조양환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공립유치원을 설립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립유치원이 아이들 원아모집 하는데 많은 애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초에 공립유치원을 설립할 때에는 원아모집에 대해서 뭡니까 그 저소득층 자녀들을 우선으로 하고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모자․부자가정 아이들이라든지 그런 걸 하기로 했는데 우리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런데, 취지를 우리 교육정책국에서 각 지역청에 원아모집의 요강을, 지침서라 할까 그걸 해서 하달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본위원이 요전 앞에 저소득층자녀들이 부산시내 치원하는 율을 공․사립으로 해서 데이터를 좀 달라 했는데 아직까지 내한테 도착이 안되었는데 그래 지금 현재 그 원아모집의 지침에 대해서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6개 구청 중에서 유독 한 개 구청만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하지만 서부교육청 관리과에서는 요강을 확실히 만들어 가지고 우선 순위라든지 1순위, 2순위 해 가지고 5순위, 6순위까지 해 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일반 자녀들을 모집하도록 그렇게 작성이 되었는데 다른 구청에서 자료를 원하니까 그런 자료를 없다 그래요. 그럼 결국은 어떤 거론이 있느냐 하면은 원아모집을 하니까, 아까 조양환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회비가 보육료가 싸니까 먼저 부유한 일반가정에서 먼저 치원을 해 가지고 거기서 추첨을 해서 되면은 사립유치원에는 포기를 하고 결국 말하면 이것은 이제 병설유치원에 가야 할 아이가 유치원에 가고 바뀌는 모델이 나온 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는데는 우리 공립유치원에서 먼저, 병설유치원에서 먼저 모집요강순서에 맞추어서 먼저 저소득층을 하고 그래 끊어 가지고 해 주고 함으로 해서 사립유치원도 공존할 수 있고 사립유치원 원장으로부터 우리가 말하면 서로 갈등도 해소를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거기에 대한 우리 교육정책국에서, 이것은 지금 현재 12월 1일 바쁩니다. 12월 1일부터 원아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몇 몇 원장님들이 사립원장님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뭐라 할까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교육정책국장 정무진입니다.
이 병설유치원 설립관계에는 저희들 그 정책국 소관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교육을 하니까…
예, 예. 그래서 어느 곳에 어느 학교를 설립할 때, 이것은 기획관리국 쪽으로 제가 답을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부감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아까 조양환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정말 앞으로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배명수위원님 그 방금 말씀하신 그렇게 막연하게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침을 구체적으로 시달하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도 부산시지침을…
그래 부산시 공립이 통일될 수 있도록 여기 보니까 공립유치원 입학순위 해 가지고 잘하는 구청에서는 이래서 이제 저소득층자녀도 금년의 경우에는 3인 가족에서는 95만원, 4인 가족에서는 105만원, 5인 가족에서는 115만원 이래 그 수준에 의해 가지고 무상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걸 갖다가 결국 말하면 이게 일반 유치원에서도 그러니까 공립유치원에서 안 받아주니까 이 아이들은 일반 유치원에도 있다고요.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알아보니까 서부교육청뿐만 아니라 6개 교육청이 전부 그런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나중에 드리겠고요. 어쨌든 이게 지침도 내릴 뿐만이 아니라 실제 공립유치원에서 저소득층자녀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토록 그래 저희가 적극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양환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낙민초등학교도 지금 계획은 그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자녀를 대상으로 저희가 학생을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있으면 본인도 한 번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저, 우리 배명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서부교육청만 그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하니까 그 외 5개 교육구청에서도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확보해서 우리 전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옥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옥수위원입니다.
정말 감사도중에 그 두 가지 덕포와 다대고등학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의 간부님들에게 심신이 좀 괴로웠으리라 믿습니다.
아무튼 좀 경직된 그런 분위기 같고 이래서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은 교육의 공급자중심에서 학습자중심의 교육으로 획일적인 교육에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으로 자료가 책임이 따르는 교육 등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교육개혁의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7차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이며 추진사항에 대해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난 뒤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정무진입니다.
위원님께서 7차 교육과정에 대한 특성을 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7차 교육과정의 특성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생들의 능력․적성에 따른 교수학습활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7차 교육과정은 내년에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이렇게 해서 그 다음 2002년도에는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순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추진관계에는 교육과정이 주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교육부고 거기에 따른 교육과정내용은 교육부, 그 다음 우리 교육청, 그 다음 일선학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이 학생들에게 학습자중심의 교과운영등 자율과 다양성, 책임을 일깨워 주면서 학교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하고 있지만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하여 많은 선생님들이 일선 선생님들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또 지난해에 1,125명의 많은 교사가 명퇴 등으로 이적하여 이직을 하여서 교사수가 부족할 것인데 이러한 교육과정을 시행함에 교사의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 학교교실 운영의 새로운 모형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모형은 어떠한 형태로 개발되고 연구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현재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한 학급 인원수는 현재 몇 명에서 앞으로 몇 명으로 조절을 할 계획인가 그것도 말씀을 한번 해 주시고, 7차 교육과정은 정부의 일방적인 방침에 의거 추진되어 많은 선생님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2004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현재 시행상의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일선 선생님들이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는 교육부의 있다는 데 대한 문제를 교육부에 건의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조치하고 시교육청에서 이와 관련 교육부에 한 번 쯤은 건의를 해 본 사항이 있는지 있으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정무진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7차 교육과정에 대해서 조금 일선교사들과 추진의 주체인 교육부나 우리 교육청이 상당히 갈등상태에 있다는 것을 그대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7차 교육과정은 언젠가 우리 교육현장이 학습자나 그 다음에 학교가 자율성을 보장해야 되고 학생들도 능력에 맞게끔 이 지도가 되어야 된다고 그래 보고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7차 교육과정을 앞두고 교원수급 이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7차 교육과정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은 시설이 여기에 따르지 못한 것이 여기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이 실시하는 데 따른 교사의 갈등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원들의 갈등의 동요의 주요 원인은 이 7차 교육과정이 경쟁의 원리에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급에 있어서 우열반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된다는 그 뜻입니다. 이것은 신자유주의의 논리에 의한 그런 교육이다. 그래서 여기에 우열반에 대한 그것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에 대한 반대가 되어 지고요, 그 다음에 다수인 학급에서 인원수가 많은 학급에서는 수준별 수업이 현상태로서는 어렵다. 지금 시설이 안 따르고 교원수급이 아직까지 적은 상태에서는 학급당 학생수를 더 줄여야된다 그래 현재로서는 어렵다, 수준별 수업이.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 7차 교육과정은 상당히 그 평가부담이 많습니다. 좀 잘하는 학생,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특히 부진학생 이거에 대한 평가에 대한 교사들의 부담이라든지, 특히 선택과목이 대단히 많아지면 일부 교사들의 신분불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르칠 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전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신분 불안도 나타나지고 그 다음에 지금 이 7차 교육과정은 단계형이라 해서 특히 이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일정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진급이 안됩니다. 유급입니다. 그러면 그 유급 대상되는 학생들은 또 별도 재이수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수업이 많이 증대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현재시행은 너무 빠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 갈등의 주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육청 대책은 한 번 더 이 7차 교육과정, 지금 현재 연수를 선생님들이 많이 하고 있지만 더욱더 이 실천을 할 수 있는 인지도 제고에 따른 그런 연수를 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그 교원수급관계는 부전공연수, 그 다음에 복수자격 연수 이 쪽으로 좀 최대한 연수 강화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설을 여러 가지 모델개발 해 가지고 지금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특별실이라든지 그런 시설개발로 해서 지금 8억여원을 이렇게 예산을 지원을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문제는 교수학습 자료개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조금 현상태에서 좀 어렵다는 그런 여러 가지가 좀 나타난 것도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처음 시행부터는 탄력적인 방향으로 좀 움직여 나갈 그런 것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차 교육과정이 완벽한 것이 아니고 조금 탄력적으로 움직이다가 어느 정도 학생수가 감소되고 시설이 완비될 때에는 정착을 하는 그런 방향 쪽으로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원님께서 그 명퇴자가 이렇게 많은데 따른 그 교원수급에 따른 문제입니다. 65세에서 62세로 정년 단축에 따라서 상당한 많은 수가 작년에 그 명퇴자 총 수가 초․중이 한 1,100명 이상 되었고 그 다음에 올해도 그 지금 현재 뭐냐하면 695명 거의 700명이 명퇴 숫자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현재 그 초등학교에는 358명이 기간제로 지금 쓰고 있는데 이번에 신규가 500명 모집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을 수급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중등은 한 220명 정도 기간제로 하는데 이것은 채우기가 힘든 그런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과목이 변경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간제를 두어야, 그 다음에 기존에 과원 되는 과목에 교사는 부전공을 시켜서 다른 과로 옮겨줘야 됩니다. 특히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선택과목 중심이다 보니까 학생 대다수는 일어나 중국어를 원하고 있고 기존 독일어, 불어가 지금 현재 부전공을 시켜서 그쪽으로 옮겨줘야 될 그럴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기간제 활용으로 인해서 다음에 새로운 교가의 그 선생님을 모집해야 될 그런 자리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은 지금 현재 7차 교육과정이 이루어져도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60, 58명 그 360명에 대한 교사수급은 이번에 500명 신규모집으로서 해소가 되어지고 중등은 이 7차 교육과정 시행과정에서 지금 과원 되는 것은 부전공 연수를 하고 나머지 이 기간제 자리는 새로운 교사에 필요한 선택과목 쪽으로 이 수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세 번째로 위원님께서 새모델 개발이란 것은 연구학교 운영결과 그러니까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연구학교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화해서 그 다음에 조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또 워크숍을 실시하고 우수모델을 한 번 또 발굴하도록 하고 수업연구대회 등 이런 교사연구활동을 통한 모델 공모를 합니다. 7차 교육과정에 모델 공모를 해서 그 다음에 새로운 7차 교육과정에 적용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연구학교는 몇 개나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중․고등학교에 1개교씩 지금 연구, 7차 교육과정에 한해서는 1개교씩 모델학교입니다.
현재 중․고등학교.
예,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이 모델학교입니다.
부산시에서 그렇습니까?
예, 예. 모델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원님께서 학급당 인원이 이것은 기획관리국에서 연차적으로 학급당 인원수를 조정을 해가 하향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년도에는 고등학교에는 38명 학급당, 특성화 고등학교는 30명으로서 그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이 7차 교육과정에 있어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데 교육부에 건의한 그런 사항이 있느냐.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대책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이 7차 교육과정은 교육부에서도 어려운 걸 알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탄력적 운영방안을 지금 현재 만들어서 일선 시도에 내려보내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중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건의를 못 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그러면 중앙으로부터 확실한 시달이 없습니까?
예, 지금 그 일선의 교사들하고 그 다음에 교원단체에서 이것은 너무 무리다. 하는 취지는 좋은데 아직 우리 여건상은 어렵다. 좀 탄력적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정부측에서, 교육부측에서 그래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에 따른 세부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시 교육청에서 앞으로 중앙에서 어떤 시달이 있으면 그때 가서 부산교육청에 관한 어떤 모델을 제시한 그런 계획으로 있네요?
현재 원칙은 7차 교육과정을 그대로 추진하는 겁니다, 정부 방침이. 단 하나 그 현 여건으로서 어려운 점에 대해서 그 일부에 대한 탄력적 운영, 조금 수정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원칙은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현재 그 7차 교육과정이 추진하고 있는데 뭐 애로사항은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초등학교 쪽은 지금 그렇게 크게 어려운 사항은 없습니다. 단 하나 저학년인데도 조금 교재 내용이 조금 어렵다는 것이 있는데 실제로 이 7차 교육과정을 추진하면 가장 애로사항은 이 선생님들의 학습지도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양이 많은 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연구하셔 가지고 교육정책 수립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옥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보충질의를…
예, 배명수위원!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수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밤새워 가면서 연구해 온 건데 뺏겨버렸네요.
(場內웃음)
뭐 7차 교육과정을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상세히 듣기는 잘 들었는데 이걸 지금 현재 와 가지고 모델을 개발하겠다 하는 이야기는 말이 안되죠. 지금 현재 이것을 작년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실시하고 내년도부터, 아, 금년도부터 실시하고 내년도부터는 3, 4학년하고 중학교까지 들어가는데 이걸 계획을 한다하면 이미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이 7차 교육과정이 들어가야지 지금 현재 7차 교육과정에 들어가 놓고 모델을 개발하겠다 하시는 말은 그게 좀 어불성설이고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교육정책국장 정무진입니다.
지금 이 모델개발이란 것은 7차 교육과정이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먼저 이 연구학교 모델하고 난 다음에 그 후속으로 그 다음 학년에 이걸 실시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할 때 사전에 이걸 모델을 개발해서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3, 4학년…
실험을 많이 거쳐서 이제 실행을 해야 안 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 7차 교육과정에 이 수준별 수업을 한다면 클래스당 인원수를 얼마나 보십니까?
지금 보통…
지금 현재 37.5고, 37명인데 중학교는 37명이고 초등학교는 금년도부터는 37.5명인데 몇 명으로 해야 이게 이상적으로 되겠습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한 20명 정도 수준입니다.
예, 그렇죠?
그렇는데 저희들은 전부다 30명이 넘습니다. 넘어서 조금 전에 참고로 말씀드린 것은…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직에 있는 선생님들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예, 지금 그래서 학급당 인원수가 그것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고등학교 이제 2, 3학년 선택과목을 하는데 학생들에게 선택을 하도록 해 버리면 많은 교실이 있어야 되고 또 그만큼 많은 선택과목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 탄력적 운영 자체가 무엇이냐 하면 선택과목을 아직까지 숫자 과목을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 교실의 아직까지 좀 부족한 것은 좀 융통성을 하고 이게 학교 교실이라든지 인력이 좀 많이 되었을 때 전체 풀겠다. 그 탄력적 운영이란 것은 현재 조금 그 운영과정상에 어려운 것은 조금 확대를 못하고 좀 소규모 쪽으로 움직여가겠다는 그 뜻입니다.
예, 그런데…
그래 원래 그 추진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장관님께서 선생님들한테 서한도 보냈습니다.
예, 맞습니다.
협조 공문을.
예.
예, 그것은 하기는 해야 하는데 이게 조금 빠르긴 빠릅니다만 그래 우리 아이들이 37.5명에서 한 반에서 우열반을, 우열반이라 하면 이상하지만 잘 하는 놈 A, B, C로 이래 못하는 반으로 갈라 가지고 어떻게 수업을 합니까? 국어면 국어, 영어면 영어, 수학이면 수학을, 그게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외국에 저는 가보니까 그게 아이들 한 20명 되니까 선생님들이 그룹별로 앉혀 가지고 수업을 합디다. 그것은 가능한데 우리 지금 현실로서는 불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학생 수를 줄여 가면서 조금 시행한다는 것이 탄력적 운영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에 대해서 연수라든지 연찬이라든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많이 합니다.
여기 참고자료도 있습니까?
예, 자료 많습니다. 저희들 개발…
현직에서는 참고자료가 없다 하는데.
저희들 자료 개발해서 일선에 보고하는데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또 자료를 내어 보내 드리겠습니다.
한 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교육부에서 온 자료가 한 10가지 정도가 됩니다. 나중에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이 7차 교육과정에서 책걸상에 대한 사물함 선정 기자재 같은 관계는 또 어떻게 됩니까? 그건 생각 해봤습니까?
지금 그 관계는 시설관계입니다만도 지금 그…
그 교수 학습을 하는데 있어서는…
예, 이 관계도 정부에서 전부다 보조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되었을 때 원래 내가 말하면 7차 교육과정이 진입이 되어야 하는데 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간다 하는 것은 너무나 모험이고 위험하다.
그리고 제가 또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이래 가면 학원이 될 것 같아요. A그룹에서 유지하는 학생은 항상 A를 이야기해서 고민을 해야 하고 B그룹이나 C그룹에 있는 아이는 A로 올라가기 위해서 어떤 도움을 받든지 도움을 받아서 A그룹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결국 내 자식 같으면 괴외수업을 시키든지 어떤 방법을 하든지 해서 A클래스에서 좀 가르쳐 주고 싶은 부모의 욕망이기 때문에 이 사학교육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예, 지금 저희들 우리 교육청에서도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학급당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원래는 한 학급 안에서도 우열이 이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잘 하는 학생하고 그 조금 중간층하고 이런 걸 뭐냐하면 이동수업을 통해 가지고 좀 대규모 보다 이른 형태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택과목이 너무 많이 못 풀고 제한을 하고 이게 탄력적으로 하다가 어느 정도 추진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저희들이 아까 80억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는 한 200억 정도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 연차적으로 그것도 탄력적인 형태가 되어 있고 계속 이걸 추진은 하는데 현재 완전한 상태에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만 거듭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7차 교육과정을 시행을 함에 있어 가지고 우선적으로 학부모 동의도 있어야 할겁니다. 학부모 동의도, 학부모도 교육을 시켜서 이해를 하도록 하고 또 평가 자체도 좀 다양하게 또 심각하게 또 다루어져야 할거고 시간이라든지 모든 걸 융통성 있게 한 번 국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한 번 멋진 작품을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배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저, 박정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정길위원입니다.
저, 부감님 지금 우리 부산사회가 IMF관계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뭐 IMF 다 끝났다고 합니다만 끝난 지 안 났는지 확실히 모르고 건설현장이나 어디서 봐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거기에서는 지금 학부형이 대다수가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학부형이 준 이 교육비에 해당하는 학부모 이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초․중학교 발전기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히 안 맞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산지역에 각 학교에 보면 올 들어 학부모에게 부담스러운 학교발전기금이 수십억대에 이르거든요.
지금 여기에 이 감사자료가 맞지요, 이게? 맞는 거죠, 이게. 여기에 보면 우리 그 초․중․고등학교가 427개 학교에서 올해 각 학부모들 거둔 학교발전기금이 57억 5,800만원입니다. 맞죠?
예.
그러면 이 고등학교 30개 학교에 또 3억 7,900만원, 중학교 94개교에서 9억 5,300만원 또 그래 다 거두고 200 또 초등학교에서 247개 학교에서 44억 900만원 거두었어요. 맞습니까? 여기에 있네요, 자료가?
예.
맞죠?
예.
그러면 이 특수학교에서도 3개 특수학교에도 지금 1,700만원을 거두었습니다, 이게. 그럼 이게 전부 학부모 주머니에서 다 나왔는데 이 용도를 또 보면 이 용도가 이 뭐 학교 교육시설 보수나 확충을 위한 그런 용도에 들고 학교시설기금이 2억 7,9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데 이게 여기 용도에 보면 학교 교구구입과 도서구입, 체육활동, 학예활동 복리비 등 명목으로 기금으로 이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해 놓았는데 이 학교발전기금은요, 이 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가지고 조성은 할 수 있지만 발전기금 목적 및 사용용도가 말이죠,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바람에 이 대부분이 학교운영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러한 이 학교형태로 부당하게 이 충당을 하고 있는데 이 기금조성과 관련해서 학생과 교사 동원 금지규정이 없어 가지고 일부 학교에서는 기금조성 안내 가정통신문도 보내 가지고 학부모에게 발송하고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강요한 사태도 맞죠?
예, 강요는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나와 있네요? 강요했네요? 여기에 이 강요라기 보다도 학부모한테 어떻게 강요야 하겠습니까만 이 학생과 교사 동원 금지가 없어 가지고 일부 학교에서는 기금조성안내문, 안내문 보낸 것 있죠?
안내문은 보냅니다.
가정통신문도 보내고 안 있습니까?
예, 예.
있죠?
예.
그 학부모에게 발송해 가지고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이 강요한 사례가 있죠? 맞습니다. 그래 보냈으니까 강요 비슷한 것 아닙니까?
강요는 아니고요, 예, 형편이 되면 내라고 저희가 권장하는 통신문은 보냅니다.
형편이 아니고 학부모들 얼마나 부담이 갑니까? 안 그래도 이 어려운 사정에 이게요 올해 57억 5,800만원을 거두었습니다. 이 엄청난 돈입니다, 학부모님들한테.
아, 그런데…
앞으로 여기 보면 또 이래 놓았어요. 여기 해 놓았네요, 지도 감독 어떻게 하겠다고 해 놓았는데 그럼 이 발전기금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부정적 의미가 좀 많이 있거든요, 이게. 사회 일반에 팽배해 있습니다. 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지금. 그래 있습니다, 지금. 맞죠, 그게. 맞습니다. 이래서 이게 그래 사실은 부당한 기금조성을 막기 위해서는 교육부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중이다. 교육청에서는 편법 모금을 근절해 가지고 지도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내년부터 학교운영비를 대폭 인상을 한다. 2000년 대비 35% 증액을 한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럼 대폭 이래하고 나면 앞으로 불필요한 기금사례가 이제 없겠네요? 학부모한테 부담을 안 주어야 되지요, 이제.
예, 그래서 이게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요하는 측면의 그 모금은 정말 없어질 겁니다. 예.
뭐 그렇습니다. 지난번은, 99년도까지는 가정통신문도 보내고 예를 들어서 다 했습니다. 이게 가정통신문도 보내고 이 조성기금안내문도 보내고 해 가지고 거두었는데 지금 2000년도부터는 학교운영비를, 이걸 학교운영비에 충당해서 썼거든요, 지금. 썼기 때문에 35%로 대폭 인상을 해 가지고 이제는 학부모한테 부담을 안 주는 게 맞습니까?
그 내년부터는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안 받죠?
예, 맞습니다. 맞는데요, 지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아니 오해가 아니고 답변을 그렇게 뭘 오해를 해요. 예?
저희가 그런데 왜냐하면 학부모 중에 아무리 IMF 때문에 어렵다 하더라도 IMF에 관계없이 또 부유한 계층이 부산에도 있습니다.
아, 자발적으로 내는 분도 있죠. 그러나…
예, 그래서 그 자발적으로 내는 부분은 저희가 뭐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또 적극적으로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학교발전기금을 자발적으로 내는 분도 있는데, 물론 있지요? 자식을 학교에 맡겨놓으니 자발적으로 자기 여유가 되면 얼마든지 내는데 대다수 학부형들이 대단히 어려우면서도 학생, 자기 자녀를 맡겨 놓았기 때문에 안 낼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준조세 비슷하거든요. 준교육비가 우리 사회에서 준조세 비슷합니다, 이것. 솔직히 이제 부감님은 아이들 다 키워놓아서 그런 거 모를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취급하니까 안 알겠습니까?
이래서 학교운영비를 표준 교육비 수준으로 확대 지원을 하면서 그래 학교운영비를 확대 지원을 한다 해놓았네요. 2000년 대비 35% 증액 학교운영 여건이 호전되도록 하겠다 이래 써 놓았네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올해와 같이 57억 800만원을 이 준조세 비슷한 걸 학부형들한테 부담을 안 시키겠다 맞습니까?
아니 안 시키겠다 약속할 수 없고요
(“자발적으로 내는 것…” 하는 委員 있음)
이게 자발적으로 걷다가 보면 50억, 100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글쎄요, 자발적으로 돈 가져 와서 학교에 보태 써라 하는 그것까지 안 받겠다 하면 안되고 대폭 안 하는 것은 맞죠?
예, 예. 그래서 저희…
올해와 같이 57억 5,800만원을 거두었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자발적으로 가져왔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57억 5,800만원을 어째 자발적으로 다 가지고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 자료와 마찬가지로 많은 학부형들이 물론 뭐 잘 사는 사람들이 내는 거야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보다 한 7, 80% 학부형들이 마음에 부담, 재정의 부담 어려운 가정을 느껴가면서도 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좀더 부드럽게 해 가지고 좀 살기 좋은 분들은 좀 많이 내고 거의가 학부형한테 부담이 안가는 준조세성격인 이 준교육비를 내년부터는 학부형들에게 부담을 안 하겠다, 맞습니까?
예, 강제모금은 저희가 절대 안 하겠습니다.
그럼 강제모금을 이게 가산입니다. 자발적으로 내는 이 준교육비가 얼마쯤 될까요?
그런데 박위원님 저는 이게 50억이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산에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한 6, 70만명 될 겁니다. 1만원씩 내어도 6, 70억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게 모아놓아서 큰돈인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내는 데요, 부산지역에 지금 초․중․고등학교가 올해 427개 학교에서, 427개 학교에서 또 내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30개 학교, 다 낸 것은 아니네요?
예.
여기 아니네요. 왜냐하면 부산지역에 551개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427개 학교에서 각종 명목으로 학부모들로부터 거둔 학교발전기금이 57억 5,000만원이다?
예, 그렇습니다. 1원도 안 걷는 학교도 꽤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많은 돈이 아니라 하면 어떤 답인지.
이래서 제가하는 것은 부감님, 올해는 교육비가 이렇게 이걸 학교 운영비를 거의 썼다고요, 이걸 지금.
예.
이 쓰는 용도가 명백하지 안 해 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이건 잘 해놓았네요. 학교교육비 수준으로 확대 지원을 2000년 대비 35% 증액을 해서 많은 학부형한테 자발적 이외에는 안 거두겠다?
예.
맞습니까?
예, 예.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예.
꼭 그래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점을 다시 하는 것은 제가 이 많은 분들한테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렇게 많은,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된다 하는데 내는 분들한테는 많습니다. 있는 사람이야 그것 아무 것도 아니지요, 이러니까 부감님은 올해는 이제 자발적으로 내는 이외에는 명백히 해 가지고 많은 학부형들한테 이 교육비 이 표준 교육비를 지원 확대하기 때문에 안 받는 걸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외에는 저희가 안 받겠습니다.
그래요, 꼭 그걸 지켜 주셔야 우리가 다시 우리 행정교육위원회하고 부감님은 늘 만나기 때문에 또 확인을 늘 하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짚고 넘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답에 대해서 이행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저, 양희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양희관위원입니다.
대남초등학교 그 신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3월 1일 개교예정인 대남초등학교는 남구 대연3동 산 53-22에 위치해 있는데 그 학교 주변에는 거의 거주하는 사람이 없습디다. 700m 정도 떨어진 곳에 보니까 대우아파트, 삼익그린아파트, 장백아파트 등 그 대규모 아파트들이 있습디다. 본위원이 지난 일요일 어제 현장을 방문하여 보니까 과연 이런 곳에 학교 위치를 선정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한마디로 웃기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남부교육장님 발언대 앞으로 잠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부교육청 교육장 강학석입니다.
예, 가칭 대남초등학교 예정부지결정은 남부교육청에서 결정했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 남부교육장께서는 당시 교육장은 아니지만 지역의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당사자로서 묻고자 합니다.
현재 대남초등학교 위치 선정은 어떤 경위에 의해서 대연3동 산 53-22번지에 예정부지를 결정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야기 장소에 학교부지가 선정된 것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양희관위원님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직접 어제 일요일인데도 불구하시고 현장을 답사하시고 저희들이 도와주시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는 남구 대연3동 신 주거단지 아파트가 약 2,993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그때에 예상되는 학생수가 980여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6년도 9월 3일에 3개 지역에 대해서 부지 검토를 했습니다. A지역에 부지 검토의 말씀을 드리면 남구 대연동 산 53의 19번지 일원에 현재 대우아파트 남쪽 터널 위쪽입니다. 여기에는 급경사지로 옹벽 설치 등 토목 공사비가 과다 소요되고 부지의 활용도도 낮으며 급경사의 비탈면 발생으로 재해 위험이 높아서 학교부지로 부적정함을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B지역은 남구 대연동 239번지 일원으로 현재 청구아파트 골프장연습장 주변입니다. 도시계획지구 내에 여기에는 유원지 및 온천지구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학교 설립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속칭 대동골 골짜기 안에는 부지가 부적당하게 되어서 부득이 C지역 현재 위치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역은 양위원님께서 직접 답사하신 바와 같이 도시고속도로와 인접하여 다소의 교통 소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실제 학교 환경기준상 그때는 문제점이 실제로 없었습니다. 남향에 교사신축이 가능하고 또 부지 경사가 완만하여 재해 위험도 적고 또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지가가 낮아서 교육재정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여건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는데 현재 여기에 잡고 보니까 고압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A, B, C 있는 데서 제일 좋은 곳을 선정했다 그런 말씀이죠, 그죠?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듭디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기획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학교부지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은 아마 1차적으로 우리시에서 하고 있죠?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예정부지로 그 선정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예.
지난 98년도 그 12월 30일 교육청에서 대남초등학교 학교 부지를 매입하고 이듬해에 공사를 진척해 오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생된 민원사항에 대해서 그 경위와 조치사항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내년에 그 개교 계획하고 있는 대남초등학교에 대하여는 주민들로부터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 되었습니다. 그 민원내용을 요약을 해 보면 학교부지내 송전탑 전자파에 의한 피해에 대한 걱정과 또 그 주변에 유진화학이라고 있습니다. 유진화학이 있고 또 무슨 정신병원, 대연성모병원 뭐 정신병원이 있고 또 입구에 주유소 등으로 학교 주변 환경이 열악하다 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서 일부 좀 먼 아파트에서는 통학거리가 멀다. 그래서 아이들 등교를 거부시키겠다 하는 이러한 네 가지의 요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치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그 조치를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과의 협의를 지난 10월 7일날 남부교육청 관리국장외 또 주민대표 한 70명과 협의한 결과 철탑을 이전해 주지 않으면 등교 거부를 하겠다 이래해서 관계기관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전자파를 측정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인체에는 해롭지 않다 이런 1차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0월 14일 2차의 협의에는 이런 전자파 측정결과를 통보해 주고 인체에 해롭지 않다 하는 걸 이해를 시켰습니다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10월 28일날 3차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 시설과장외 3명과 남부교육청과 주민대표 10명이 했는데 그때도 철탑을 물론 그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더라도 철탑이 학교를 감싸고 있어서 정서적으로 이것은 불안해서 도저히 학생을 등교시킬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진화학이나 정신병원, 대연성모병원, 주유소, 원길 통학 등은 부산시내에 다른 학교도 대부분의 학교가 앉고 사항이다 하는 어려움을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한 가지는 전자파 측정이 주민들이 신뢰할 수 없다면 주민들이 지정하는 어느 기관이라도 우리는 측정해 보겠다. 부산시가 아니더라도 다른 외국이라도 좋으니까 비용은 우리가 부담할 테니 어느 연구소라도 지정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음 다시 만나기로 재 협의키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난 11월 15일날 이미 저희 교육청에서는 대남초등학교대책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15일날 회의를 그때는 우리 교육청과 시의원, 그 지역의 시의원, 또 우리 교육위원 또 한전, 주민대표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때도 협의내용은 지금까지 표면적으로 내세운 민원은 전자파 유․무해 및 철탑고압선에 의한 정서적 불안감으로 이중에는 전자파 유해여부에 대하여는 무해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정서적 불안감에 대하여는 인정할 수 없어 우리가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조치계획으로 조금 전에 이…
예, 좋습니다. 제가 나중에 부교육감님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현장을 가보고 느낀 솔직한 심정은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 지역에 살고 내 자식이 대남초등학교에 가야 된다 한다면 과연 보내겠느냐. 제 같으면 이사를 가겠습디다. 거기 학교에 도저히 못 보내겠습디다. 예를 들어서 장백아파트에서 여기가 장백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애를 학교를 보내려고 하면 이게 말이 안됩니다. 길게는 이것은 한 700m 정도 되고요, 길게는 한 1,000m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부교육감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대남초등학교 건립현장에 한 번 다녀와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갔다왔습니다.
학교부지선정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혹시 생각은 하신 적 없습니까?
예, 저는 부산에 와서 근무하면서 느낀 소감이 학교부지가 정말 적절치 않은 그런 학교가 너무 많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대남초등학교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토지구매가격이 아마 싸다는 이유로 거기에 안 지어 놨느냐 선정을 안 했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아까 전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대남초등학교 위로 송전탑이 설치돼가 있습디다. 제가 보기에는 우천시에 낙뢰 등 많은 위험이 사실은 상존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아마 이전하도록 그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하나는 완전히 없애고, 두개는 아마 조금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방금 누가 자료를 줍디다만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이전거리가 한 얼마정도 됩니까?
그 1번 탑은 한 멀리, 길게 보면 10m이고 한7, 8m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번은 4, 50m 까지 위로 멀리 옮기는 겁니다. 3번은 없애는 겁니다.
예, 3번은 저도 없앤다는 거는 들었습니다만 아까 전에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이전했을 때 드는 예산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저희가 지금 7억정도 보고 있습니다. 근에 이게 그 철조를 옮기기 위해서는 선하지 보상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 가격과 이 하나를 철거하고 두개를 옮기는 비용에서 저희가 7억여원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리가 확실하지요. 제가 알기로는 6m정도로 옮긴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뭐 경우에, 이것은 공사를 해 봐야 아는데 여기가 비탈지가 돼 갖고요.
예.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7, 8m. 사실 처음에는 저희가 10m까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7, 8m…
그런데 10m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그러고…
아니, 저기 보세요. 7m정도 옮기는데 예산을 갖다가, 그 효과 있습니까? 7m정도 옮겨 갖고? 그 얼마나 됩니까, 7m 해 봐야.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6m냐 7, 8m냐 하는 것은 아직 한전하고 저희가 협의 중에 있고요,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m가 될 수도 있고 이제 7, 8m가 될 수도 있는데요, 요게 사실은 얼마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래 얼마 되지 않는 거리가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심리적인 효과를 노립니다. 주민들한테 우리 교육청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했다 하는 것을 저희가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주민들이 양해만 해 준다면 이 1번 철조를 옮기는데 드는 비용을 옮기지 않고 그 돈을 오히려 학부모들이 원한다면 학교에 다른 투자하는데 쓸 수도 있다하는 얘기도 지난 대책회의 때 저희가 주민대표한테 했습니다.
부교육감님, 여기 사진 한 번 보이소. 송전탑이 학교양쪽에 딱 버텨 서 갖고 이거 부지선정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방금 한전과 협의를 하고 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부산시하고도 또 협의한다고 하는 걸로 되어가 있습니다만 아직 협의를 안된 걸로 믿습니다만 하여튼 수요자 입장에서 부교육감이 되어서 최선을, 지금 지어진 거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좀 잘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제가 그 아직 질의한 내용은 이제 부지위치선정과 지역민원 해소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01년도 3월 1일날 개교 이후에 황령터널 입구에서 장백아파트 거주하는 학생들의 주통로가 제가 볼 때는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교통사고위험이 너무 많다. 그 대책에 대한 진상에 대한 파악을 한 번 해 보시고 그 대책을 한 번 강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 부분도 저희가 1차 그 대책협의를 할 때 다 논의가 되었습니다.
특히 주민대표로 나온 그 위원님이 이 지역사정을 소상히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보완장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지어는 학생들이 그 밑에 언덕에서 내려오면서 뛰어 내려오다 보면 바로 큰길가에 무심코 뛰어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이죠.
가드레일까지도 저희가 설치해 주겠다고 저희가 약속을 했습니다.
예, 제가 그 여기서 황령터널에서 대남교차로까지 가는데 차량속도를 대충 보니까 시속 최저 한 60㎞, 최고는 한 100㎞ 이상으로 보아집니다.
만약에 브레이크를 잡아도 같은 거리정도에서 제동이 걸릴 줄로 그리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백아파트에서, 장백아파트 학생들이 위험한 횡단보도를 건너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이 교통사고에 대해서 특별히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제가 그 개선책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육교를 설치해 주면 제일 타당합니다. 그러나 육교길이가 최소 80m이상 되고 예산도 한 15억이상 드는 걸로 보아집니다.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제가 볼 때는 이 학생들이 다니는 측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걸로 저는 판단이 듭디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하는 건데 먼저 도시고속도로에서 대남로타리 방향으로 내려오는 이 차량에 대해서 속도제한 한 40㎞정도 이하로 하도록 말이죠, 경찰청과 우선적으로 협의하고 도시고속도로에서 이 대남로터리 방향으로 내려오는 여기 진출입 입구 끝머리에 속도제한 40m이하의 카메라를 하나 설치하여 줘 갖고 학생들의 횡단보도 시 최소한 교통사고위험으로부터 해방해 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 설치를 하게 되면은 한 약 1억원정도 아마 소요될 걸로 봅니다마는 이것은 교육청예산에서 한 번 충분히 검토해 봐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학부모 입장에서 아침에 학교 보내 놓고 저녁에 돌아올 때까지 그 걱정하는 거 그것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교육감님께서 용의가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희관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이미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의견을 재차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큰 예산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반드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학교위치선정과 관련해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화명택지 제2택지개발지구내에 철도인근 학교위치선정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은 만큼 학교부지 위치 선정시에는 반드시 부산시와 택지관련기관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 건의해 주시고 앞으로 학교부지 선정시에는 더욱더 신중을 기하여 지역주민과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바꾸어 말한다면 상식적으로, 상식선이 있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상식선이 넘지 않도록 위치를 선정해 주시고 우리 계속 그 뭐 교육관계 분들께서 말씀하시면 업무보고할 때나 시책연설할 때나 항상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 또 교육환경선진화를 해 갖고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키겠다, 그렇게 말씀만 구호만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수요자 입장에서 상업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고객만족의 서비스차원에서 민원발생이전부터 교육부지 선정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 교육 질을 향상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희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부감님, 학교부지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대체적으로 학교부지선정위원회 구성인원이 어떻게 구성됩니까?
저희 우리청의 간부들이 일부 포함되고요, 그리고 시의원님, 또 교육위원님,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지역의 군의원님까지 포함시키고요. 그리고 대학교수 등 전문가가 한 두세 명 저희가 참여합니다. 그래서 전부 총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대남초등학교의 경우는 부지선정위원회고 구성되기 전에 선정된 그런 학교부지 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선정하는 부지들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남초등학교가 짓기 전에는 학교부지선정위원회라는 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교육청 경우도 부지선정위원회라는 게 없습니다. 제가 부산에 와서 정말 좋은 제도를 두고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죠.
지금 현재 부감님께서는 한전과 절충을 하니까 약 7억 내지 8억원의 예산만 들이면은 철탑을 이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물을 때는 15억원이상이 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교부지 선정을 이렇게 잘못함으로 해서 예산이 15이상이 사장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없었다니까 다행히 학교부지선정위원회가 이미 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꼭 학교부지선정위원회를 잘 운영을 하셔서 이런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구대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저 배명수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일단 내가 먼저 한 번 할라고요.
아, 예, 그럼 구대언위원님! 양해를 하신다면…
예, 그러십시오.
우리 배명수위원부터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십시오.
예, 배명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배명수위원입니다.
저는 애들한테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요. 저 엊그저께 부산일보 보니까 학생들 읽을 책이 제대로 없다는 기사를 보고 통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학급문고를 학급, 학년초에 학기초에 어떻게 배치를 하는지 또 도서실의 책은 어떻게 배치가 되어가 어떻게 되어가 있는지 한 번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교육정책국장 정무진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학교도서관이 학교에 있어서 중심역할센터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한 점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우선 이 학교도서관에 대한 현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완전도서관으로 된 것이 저희들이 14개교가 되어 있습니다. 초․중․고에. 그리고 교실 두 칸 정도로 해서 도서실 운영이 한 492개교, 나머지 그게 그래서 그게 한 500개 남짓 6개 학교가 되고 나머지 70여개는 학급문고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부산에는 학교가, 평균입니다.
초등은 도서실이 45석이 평균이고요, 중학교가 한 146석, 그 다음에 고등학교가 한 107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장서가 일인당 초․중․고에 개인1인당 한 6권씩 이렇게 평균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시간관계로…
예, 예.
내용은 대충 우리가 알겠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학교운영비중에서 도서구입비를 하는데 이것이 좀 충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초등학교는 한 1.2%, 운영비중에서. 중학교가 한 2.3%, 이 고등학교가 2점 평균 한 5%정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관계를 조사해서 내년에는 이걸 좀 프로를 5% 가까이 좀 올리는 수준으로 학교장에게 권장하도록 저희들이 통계조사를 한 것을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래 책을 일괄적으로 이래 많이 구입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어느 정도로 활용을 하느냐 하는 그게 이제 제가 질의하고 있는 요점이고, 학생들이 양질의 책을 제공해 가지고 꿈과 상상력을 기르고 다양한 사고력을 뭡니까, 신장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면 맨날 구태의연하게 책이라 하면, 우리가 40년, 50년 전에 우리가 읽던 그 책, 지금 현재도 그 책, 그래서 그 이제 좀 시대에 맞는 책을 좀 구입했으면 하고 또 한 대체적으로 학년초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안보는 양서를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돌려보자 해서 이래 학급문고를 만드는데 관심이 있는 부모들은 양질의 책을 뭡니까 서점에서 구해서 보내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엄마들은 집에서 안보고 책장에 먼지가 탁 앉은 10년전, 20년전 책을 한 권씩 보내 가지고 아이들의 수준에 맞지를 않는 그런 학급문고가 있고,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학교마다 지금 현재 그 사서교사가 어떻게 배치가 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가을에 광주 정암초등학교에서 독서발표회를 제가 관심 있어서 한 번 가봤는데 거기 학교에서는 사서교사가 있고 도서실에 도서목록이라든지 모든 게 뭡니까 컴퓨터에 입력이 돼 가지고 학생개개인이 1년에 어느 책을 어떻게 읽었다든지 또 독후감도 또 뭡니까 그 공부를 하고 다양하게 학교에서 이제 독서지도를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야, 우리 부산교육도 그 정도는 안 되어가 있겠나.” 생각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직 까지 제대로 못 미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서 오늘이 자리를 빌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읽을 책에 대한 양질의 책이 좀 부족하고 구태의연하게 옛날 책이라고 이래 됐는데 올해에는 저희들이 반드시 이 책을 학교운영비에서 작년보다도 한 3%정도 이상 되는 것을 읽도록 의무적으로 공문을 보내도록 전부다 준비가, 추진계획이 다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금 현재 나온 양질의 책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사서교사가 지금 정식 사서교사가 우리 부산에 9명이 있고 겸임 사서교사가 11명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우리 교육부에서 교원정원이 내려오면 일반 수업하는 교사, 사서교사, 양호교사 전부 다 한꺼번에 묶어서 이 정원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서교사를 많이 확보하면 수업하는 교사수가 줄어들고 이렇게 어려운 그런, 이게 양호교사도 똑같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9명을 보완할 때 교육부에서 앞으로 도서관 활성화해야 되겠다해서 그때 각 시도마다 의무적으로 사서교사 배치하도록 해 놔놓고 그 다음에부터 이것이 교원수급을 이 만큼 해 줄 재정이 안되니까 중지를 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각 학교마다 특히 국어과선생님 중심으로 이 사서업무를 담당을 좀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산에서도 학교별로 권장도서라 해 가지고 반드시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별 학년별 단위로 읽을 책을 이렇게 목록을 제시하고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그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지도해서 이거를 추진을 하고 그랬냐. 그게 학교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지금 시범학교나 또는 일반학교 특기적성교육으로써 상당히 활동적으로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진한 학교에는 계속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권장하고 할 수 있다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애매모호하거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그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아이들의 독서심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뭐 고등학교가면 솔직히 말해서 입시에 매달리다보니까 책볼 기회가 없는데 이 때 꿈을 심어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예.
또 이런 걸 이제 밑에서 아우성을 쳐야 교육부나 최고통치권자가 알아지는데 사서교사가 필요하다는 것과 또 우리가 말하면 모든 게 독서도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아까 제가 이야기하듯이 아이들의 개개인의 독서량을 체크할 수도 있는, 그 뭡니까 그 컴퓨터에 입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되어져야, 아까 7차 교육과정에서 아이들 개성 그거를 개개인을 할라하면 모든 게 입력에 의해 가지고 탁 하나 치면 출력이 되어서 아이 신상명세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한 가지 우리 학교에서 다른 관리 같은데 양호교사가 턱없이 부족하다하고 우리 양호교사를 지금 현재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또 양호교사가 지금 현재 의약분업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업무까지 곁들여 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예, 교육정책국장 정무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양호교사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그에 따른 문제점, 앞으로의 대책 이런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는 지금 공․사립, 국․공․사립전체가 전국 2위입니다. 상당히 많은 양호교사가 배치되어 있고 지금 중학교도 지금 국․공․사립 합할 때 순위는 3위입니다. 단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고등학교가 좀 미진한데 이것이 대다수가 사립 쪽으로 미진합니다, 양호교사 배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보율이 낮은 것은 위원님이 바르게 참 지적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어려운 문제점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사들의 정원은 일반교사, 양호교사, 사서교사 해서 어떤 학교가 80명 정원 했을 때에는 교사만 80명, 양호교사하고 합쳐서 또 80명 이렇게 전체적인 숫자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추진을 못했냐 하면 지금 최근 5년 동안에 저희들 부산에서 학생수가 해마다 고등학교 진학하는 학생수가 7,000에서 1만 2,000명 해마다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신입생 고등학교 입학이 1만 한 100명이 감소했고 지난 봄에 2000년도 고등학교 입학생이 1,000 한 100명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 학생수가 감소하다보니 학급수가 줄다보니 선생님을 줄여야 될 입장인데 그래 지금 현재 명퇴가 되어서 많이 나갔습니다만 학급수 줄고 7차 교육과정 대비하니까 지금 이 양호교사를 현 상태에는 보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수가 급작스럽게 준 대다수 학교가 사립의 실업계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여 주시라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내겠습니다만 연간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양호교사 보충을 특히 사립학교 중심으로의 실업학교 중심인 것을 지금 그 일부학교는 양호교사 자격이 있는 여교사, 교련여교사를 양호교사자격증 가진 사람을 배치를 해 놨습니다. 우선 업무담당 그쪽으로 했고, 지금 사립학교 4개교에는 공공인력을 투입을 해 놨습니다. 우선 양호교사가 부족하니까. 그런데 이 공공인력도 전부 다 양호교사자격증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내년부터는 학생들 2, 3,000명 이렇게 조금 둔화되어 집니다. 옛날에 초등학교가 상당히 학급수가 많이 줄듯이 그게 고등학교에 미쳤는데 내년부터는 한 2, 3명, 한 3,000명 가까이 줄어드니 내년에는 5개년 연차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고등학교, 사립학교는 36학급이상, 중학교는 25학급이상 전부 배치를 하고 그 다음 2002년도에는 23개교, 내년에는 31개교 2002년도 기준을 해서…
예, 잘 이해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주니까…
예, 5년 후에는 완료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 두었습니다.
그래 융통성이 있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양호교사하고 그 우리 양호교사는 학교보건법에 하는데 지금 현재 그 우리가 말하면 약국과 의사 사이 그 모양으로 우리 양호교사가 그 업무를 그러니까 약을 투여를 할 때라든지 때론 주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법적으로 무슨 문제는 없는지 그 질의를 합니다.
지금 양호교사도 지금 현재 그…
업무에 대해서.
예, 업무에서는 의료행위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의약품은 간단한 의약은 투여하고 일반 뭐 한 것하고 그 다음에 진료를 받아서 하는 그런 것은 지금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의약품이란 것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주로 소화제라든지 두통약이라든지 뭐 이런 종류의…
그래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이 없는 약을…
예, 예.
이제 투여할 수 있다, 그런 약입니까?
예,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상비약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고 싶고, 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그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늘 이야기하는 게 대안학교인데 여기 우리 감사자료에 보니까 276페이지 보면 저 뭡니까, 그 267, 200보면 대안학교, 대안교실, 지금 현재 대안교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한 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예,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안교실은 저희들이 그 학교별로 징계를 받은 학생, 문제 있는 학생을 여기에 대안교실에 와서 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 대안교실에 있는 그 지도팀이 학교를 찾아가서 이렇게 지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여기 자료에는 잘 나와 있는데…
예, 그래서 한 일주일하고 특수지도는 또 별도로 하고 그런 형태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는 정서순화밖에 안 되겠던데요.
예, 시간이 좀 짧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기 감사자료도 나오는데 2000년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그랬는데 우리 중․고등학교 탈락자가 3,500명이라요.
예.
3,500명인데 여기에 지금 현재 대안교실에서 거쳐나간 아이들은 불과 몇 백명입디다. 그래서 이 3,500명이 1년이면 거진 뭐 숫자상으로이래 보면 한 7,000명 그래 이게 한 2, 3년간 누적이 된다 하면 이 숫자가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본위원이 대안학교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서 검토를 했는데 제일 명분이 없는 게 대안학교라는 명칭으로 아이들이 나와서 사회 진출하는데 지장이 된다. 그것은 논리에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학교를 보면 옛날에 우리가 다니던 학교도 보면 A군에서부터 C, F까지 있어도 F 갈 사람은 가야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저는 생각하면 학교 이름도 뭐 그러하고 다른 데 이래 가지고 또 연구를 해 가지고 몇 군데를 이래 갔다 왔는데 우리 충효학교라든지 이름도 좀 뭐 우리 멋있게 화랑학교라든지 충무학교라든지 해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주고 이런 대안학교는 또 내가 한 가지 제안하는 것은 학년에 규제를 받지 말고 아까 말로 7차 교육과정에 능력별로 아, 그 놈이 학교를, 좀 중학교 가 가지고 공부를 좀 못하면 어때요. 밖에 나가서, 조금 늦게 나가면, 그것보다 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래 생각하고 하면 5년도 좋고 고등학교 가도 5년도 좋고 해 가지고 사람만 된다면 그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 나와 가지고 얼마나 자기 적성, 결국 말하면 자기 적성에 안 맞아서 지금 현재 뛰쳐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우리가 말하면 교육을 하시는 우리 쪽에서 관심을 안 가져주고,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디로 가겠느냐. 1년에 거진 몇 천명이 나와 가지고 이 아이들이, 그래 저는 대학을 안 가더라도 그 아이들이 심성이 밝아 가지고 기능을 배워 가지고 이 사회에 보면 지금 현재는 대학졸업자는 많은데, 석․박사는 많은데 실제로 현장에서 일할 사람은 없어요. 그 아이들을 그쪽으로 돌리는 걸로 저는 그걸 항상 요구를 하는데 우리 저, 국장님께서는 대안학교에 대해서 한 번, 저는 한 번 꼭 했으면 하고 시범으로 부산에서 아까 우리 저 뭡니까, 여기 어느 학교입니까? 사상고등학교 같은데 이런 것 한 번 돈 1, 20억만 가지면 얼마 안 되지만 그 아까 보니까, 예산 보니까 땅 사는데 15억, 그러면 100억만 가지면 충분히 멋있는 학교가 되는데 한 번 부산에 사관학교를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위원님께서 퇴학자가 상당히 많은데 이 대안교실로서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안교실은 사전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입교시켜서 지도를 하고 있고 실제로 사전 예방차원에서 하다가 보니 뭐 가출해 가지고 안 온다든지 이런 것은 예방차원에서 지도할 그런 시기도 또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퇴학자 가운데에는 우리시와 이렇게 같이 협동을 해서 복직을, 그 학교에 다시 복학하도록 이렇게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안교실과 복합…
그것도 한 7,000만원, 아, 7,000만원 투자가 되데요, 시에서.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대안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장학관이나 장학사 중심으로 팀을 해 가지고 지금 타시도 견학을 수시로 한 번 가서 이것 점검을 해오고 우리가 여기 설립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대안학교가 설립이 주로 사립이고 종교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대안학교가. 지금 세워진 것은 공립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사립이고 종교단체에서 이걸 전부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바르게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는데 갔다 온 것 하나하나 저희들이 검토하고 연구를 해 보는데 이 대안학교가 전부다 기숙사 생활을 전부다 했습니다, 학교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그 한 곳에 기숙사 하다가 보니까 비행학생 예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성교육이 상당히 효과는 있는 같아 보입디다.
그리고 주로 이 대안학교에는 특성화가 되어서 어떤 농작물이라든지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쪽에 특성화 교육을 하고 있고 주로 노작중심 하는 것이 인성교육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종교단체가 운영하다가 보니까 봉사적으로 그 교사들이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상당히 절감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폐교라든지 낙후된 시골에서 하다가 보니까 교육환경이 전부 조사한 걸 보니까 좀 열악한 것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숙사 생활을 24시간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다가 보니까 폐쇄적인 것이 되고 집단화 그런 것도 상당히 검토가 많이 되었습니다. 너무 폐쇄적인 생활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학생이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 그 의도적인 교육이 상당히 미치는 것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예, 국장님! 지금 현재…
예,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가운데 사회통념으로 이 사람 졸업하게 되면 출신학교 이력할 때 대안학교다 하는 그것도 실제적으로는 그 출신자에게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입장입니다.
예.
우리 국장님이나 머리에 딱 그래 입력이 되어 있어 그렇는데 이 사회는 일류학교만 일류사회, 일류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피라미드형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래하는데 때로는 정규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도 우리 사회는 앞으로 자기 몫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생기고 그런 사람을 길러내야 하는 게 우리 교육인데 우리 기성세대들이 말하면 “니는 안돼.” 하고 버려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왜 종교단체나 이념단체에서 이 일곱 가지 항이 나와 있는데 거부적인 반응인데 나와 있는 것 이것 하느냐 하면 왜 교육을 종교단체에 맡기고 이념단체에 맡겨야 합니까? 그것은 정부나 우리 교육파트에서 맡아서 떳떳이 헤쳐 나가야죠, 그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을 하고 저는 그 폐교시설이나 그 넣고 하는데 아까 그 결국 말하면 이 사회와 격리를 시키더라. 안 시키고 할 수 있는 그게 교육을 연구하고 하는 그것 아닙니까?
또 뭐 돈이 많이 들어서 하는 이게 결국 그것인데 그런 것은 우리 부수적으로 생각을 해서 연구를 해서 우리가 말하면 시범적으로 대안학교를 아이들을 한 2, 300명이라도 이래 해서 한 번 해보고 해보면 그 애들이 진로라든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하듯이 굳이 3년이란 학제를 무시하자 이거요, 저는. 학제를 무시하고 인간을 만드는 학교로 해서 중간에 평가는 여러 가지 평가가 안 있습니까? 검정고시라는 그런 데도 안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검정고시가 있는 것이고 능력에, 학력에 수준이 된다면 월반을 해서 다른 학교도 갈 수도 있고 주로 이제 우리 교육하시는 분들이 우리 국장님들이 한 번 장학사님이나 장학관님들이 한 번 관심을 가져보지만 이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그 학교에서 상위권 아이들이 탈락될 아이들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주로 보면 제일 하위에 있는 아이들이 뭐냐하면 때로는 학업에 취미를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그룹에 가담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 담배도 태우기도 하고 본드도 마시기도 하고 한 번 하니 두 번 되고 그렇게 자꾸 전락이 되는데 이것은 결국 말하면 기성세대에서 또 우리 교육에서 붙잡아 줘야 하고 그래 교육에서 못 붙잡아 주니까 종교단체에서 하게 된다 말입니다. 즉 말해서 쉽고 편한 것은 너그가 하고 어려운 것은 종교단체나 이념단체에서 하고, 쉽고 머리 좋고 말 잘 듣는 학생만 교육을 한다고 하면 그 교육이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성경말씀에도 그런 것 있습디다. 열 마리의 양보다도 한 마리의 그 병든 양을 구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라고 이래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위원님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지금 한 번 대안학교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한 번 협의를 하고.
그리고 우리 부산교육에는…
특기 어떤 견학할 때는 위원님도 한 번 초대를 하도록 한 번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부산교육에 우리 교육감님도 새로 오셨고 여러 모로 특수교육이라든지 유아교육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특수교육이거든요. 머리가 좋은 놈도 특수고 머리가 나쁜 놈도 특수고 특수교육을 한 번 관심 있게 해서 뭐 다른 데 안 하다고 해서 못한다 하는 것보다는 부산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게 한 번 먼저 한 번 앞서가는 도시를 한 번 교육도시로 한 번 만들어봅시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배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6시 1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時 55分 監査中止)
(18時 13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구대언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험시설물 등급이 몇 등급이 있는가 아십니까?
예, 시설물 등급은 그 A, B, C, D, E급인데요. 위험시설은 그 중에서 D급, E급을 위험시설로 봅니다.
예, C등급은 어떻게 봅니까?
C등급은 위험한 등급은 아닙니다.
아니죠?
예.
여기에 보면 자료에 보면 정밀, 점검보고서라고 평화기술감리단에서 내어놓은 게 있어요. 송정초등학교에 대해서 C등급 을 매겼다 말입니다.
예.
C등급을 매겨놓고 전반적인 개축보강공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래 놓았습니다. D등급에도 똑같은 용어를 썼어요. D등급에도, D등급에도 조수기 개축보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러면 C등급하고 D등급하고 E등급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C등급도 보강공사를 해야 되고 D등급도 보강공사를 해야 되고 그럼 똑같잖아요. 이 정밀…
예, 그…
점검보고서를 보셨는가는 몰라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 구대언위원님 그…
아니 내가 질문을 하거든, 지금 시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부감님 요지만 내가 묻는 요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장시간 갑니다, 장시간.
그러니까 그걸 보셨다 하면 되었고요, 지금 그 감사자료에 보면 노후시설현황이라고 그래 가지고 113개교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몰라도 예,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개축대상건물이 100개정도 됩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지금 한 15개 정도가 사용을 안 해야 되고 개축계획을 해야 되고 이렇게 나와 있다 말입니다, 자료에는. 그래 이걸 1번 자료하고 2번 자료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예,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D급 이상 아까 제일 처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D급과 E급은 정말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그런 그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장 개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셨던 100개 학교는 저희가 노후도가 30년 이상 된 학교는 1차적으로 저희가…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E등급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E등급은 당장 철거해야 됩니다.
당장 철거해야 되죠? 충무초등학교 철거했습니까?
그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은 안하고 있습니까?
예.
철거는 안 했고요?
예, 철거는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예.
사용은 안하고 있습니까?
예.
강당을요?
예.
응, 그럼 99개 개축대상은 위험하진 안 해도 고쳐 쓰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게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개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당장은 쓰는데 지장이 없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이죠, 우리 교육행정이 우수인력을 개발하고 잘 키우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본위원은 볼 때 그렇습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우리 내년도 예산이 1조 8,000억 아닙니까? 8,000억 중에서 내년도 제일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할 부분이 학교 시설입니다. 만약에 붕괴라도 되었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그 병아리 같은 아이들을, 부감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가 책임지겠습니까? 이 감사장에 앉아 가지고 감사하면 뭐합니까? 조그마한 재해가 일어났을 때 감당, 불감당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학교시설 이래 노후된 시설이 시설에 투자를 해야 된다 하는 근본적인 교육행정을 그쪽으로 몰아가야 된다 하는 게 본위원의 취지입니다. 컴퓨터 놓고 다 해보면 뭐합니까? 집 무너져버리면 끝장인데 한 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올해도 말이죠, 그 중기부산교육재정계획에 보면 돈 우리 저, 시설 학교 신축 증축 쪽에 많은 돈이 들어 있어요. 과연 이 돈이 지금 짓고 있는가를 안 있는가를 의문스럽게 합니다. 초등학교에 한 400한 77억 정도 고등학교, 아, 중학교에 200한 92억, 3억 정도, 고등학교에 200한 2억 정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 과연 부감님이 이 지금 재정계획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지 어쩐지 안 그러면 쭉 밀려가고 있는지 이게 의문스럽습니다. 그 지금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재정계획은 그 구체적으로 수치를 다 외우고 있지 못한데요, 2000년을 기준으로 2004년까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예산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만 다른 부분보다 그 투자율이 연 평균 증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시설투자를 앞으로 5년간 다른 부분 보다 앞서서 투자한다는 걸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돈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 다 합해 보았자 한 1,00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설투자비는 워낙 그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이 학교를 전부 개축하는데 드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가 세워놓고 있는 그 중기재정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그 학교 시설을 2004년까지 저희가 지금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저희 그 재정 소요되는 예산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조금은 이제 희망적으로 낙관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예, 부교육감님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취지를 아시겠죠?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01년도 2002년도 이런 식으로 하교 신설이나 증축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예산은. 그러나 다른 데 이 보십시오. 기본운영비 지원에 올해 말입니다. 455억이 지원되거든요. 이 계획입니다. 이 책자가 맞는가는 모르겠지만 이 초등학교에 학교도 470억 정도 된다 말입니다. 다른 것을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학교부터 새로 지어야 된다. 필요할 학교는 지어주어야 되고 나쁜 학교는, 노후된 학교는 다시 바꿔줘야 된다. 기본계획을 그렇게 세워나가자. 우리도 협조하고 교육청에도, 교육공무원들도 다 협조해서 그렇게 만들어나가자 하는 거지 우리들 자녀들을, 지금 안 한 걸 갖다가 꼬집어서 “왜 안 했느냐.” 이렇게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간단한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덕두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공항부지 그 공항로 확장부지 때문에 학교 자체가 이렇게 잘렸어요. 제가 어제 갔다 왔는데, 만약에 도로가 거기 편도 4차선 도로인가 그렇습니다. 그래 8차선 도로죠. 차량이 엄청나게 다닙니다. 학교를 거기에 둔다고 해도 공부가 잘 안될 정도로 그 차량 소통량이 많다 말입니다. 그리고 기존 있던 학교를 반을 잘라버렸기 때문에, 반까지는 안 잘라도 어느 정도는 잘라버렸기 때문에 새로 지어야 됩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가 보셨죠?
덕두초등학교는, 저도 가 보았습니다. 가 봤는데 제가 갔을 때에는 마침 낮에 가서 그런지 뭐 그냥 괜찮은 그런 학교였습니다. 사실 땅이 잘려나갔지만 학교 그 학생수도 적고 그런데 그 지역에 민원이 많고 또 마침 저희가…
아니, 아니 부교육감님 학교 학생이 몇 명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학교.
제가 그때 600명 정도 20급 학교 정도.
600명이 적습니까?
예, 예.
600명이 작습니까?
시내 학교에 비해서는 작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지고 잘려 나가고 나서도 지금 한 4,000평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어쨌든 이게 이 지역이 지금 교통량이 급속히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이 학교 이전 계획을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곧 해결이 될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덕두초등학교와 같은 학교가 많이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그 학교를 이전하려면 지금 4, 5년 걸려요, 제가 볼 때. 그 안에 단축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본위원이 앞에 했던 말과 부연해서 계획을 당겨서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가 그 학교부지도 아직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인근지역이 다 항공소음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적당한 부지를 선정하는 기간까지 포함해서 보면 具大彦委員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한 4년은 걸리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아니 조금 빨리 당겨보자는 거죠.
예, 저희도 최대한 당길 수 있으면 당길 겁니다.
그냥 쭉 엿가락 늘어나듯이 늘리지 말고 필요한 학교 시설만큼은 당겨주자는 겁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시민들은 말이죠, 하자 3년이다. 하자 세월이다. 맞죠?
하자세월.
(“하세월.” 하는 委員 있음)
하세월입니까?
(場內웃음)
하세월. 한 10년 간다 이 말이거든요. 뭐 계획잡고 뭐 이래 하면. 그러면 지금 화장실 부족하고, 그 잘려나간 부분에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화장실 없죠. 600명이 갈라서 쓰던 화장실이 반으로 줄어버렸어요. 그 어른들이야 뭐 어떻게 해서 해소를 하겠지만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당장, 그런 시설 필요한 아주 필요한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부교육감님도 그 한 3년만에 나갈 건데 어떻게 시설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그 아무래도 이제 지금 투자해서 4년 뒤에 철거한다고 생각하면 투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좀 아깝죠?
예.
그런데 지금 2학년이 2학년 꼬맹이 아닙니까? 2학년이 이 학교를 지어 가지고 다시 갈 때는 졸업하고 없습니다. 그 만큼 4, 5년, 마 4년 잡아도 계획을 4년 잡아도 한 5, 6년 안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화장실에 그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간이화장실 시설 같은 것 저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해 줘야 됩니다.
예, 예. 요즘 간이화장실도 깨끗합니다.
제일 급한 게 그게 아닙니까? 사람이 살면서.
예.
제일 급한 것, 특히나 아이들, 그 뭐 조그마한 1학년들은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이제 고마운 말씀하셨고, 또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전한다고 조금 전에 제가 본위원 말씀드렸듯이 다른 학교는 다 난방시설, 냉난방시설 다 되어 있는데 그 학교만 냉난방시설 없이 4, 5년 동안 떨고 있어야 되느냐. 국가를 위해서 교실 다 내어주고 그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도 받았어요. 그 냉난방 시설된 학교의 숫자도 지금 자료로서 받고 있습니다만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뭐 국가를 위해서 우리 시를 위해서 내어 준 게 아닙니까? 저는 이주대책이라든지 보상관계에 대해서 너무 신물이 나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국가에서 그냥 빼앗아 가지 않습니까, 모든 사유재산을, 국가가 필요로 하면. 그래놓고 고통은 그 수용 당하는 주민들이 당한다 말입니다. 저희 지역 전체가 그렇습니다. 어떤 심한 경우에는 1개 면 전체가 20, 30개, 녹산 같은 경우에는 30개 동이거든요. 30개 동에 보상지역이 없는 동이 없습니다. 전체가 보상 동입니다. 마을입니다. 그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우리 부감님께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 좀 지원해 줄 수 있겠어요. 돈 얼마 안들 것 같은데요, 냉난방.
지금 난방 말씀이죠?
냉난방, 예.
예, 난방도 저희가 난로 같은 걸 피울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번 그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꼭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 얼마나 좋은 일 아닙니까? 국가를 위해서 그 땅을 자기 교실을 내어줬다 말입니다.
예.
그 운동장 반을 내어줬어요.
예.
그러니까 그 만큼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이 1억이 사장이 되더라도 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예, 그 토지 저희가 잘라서 판 그 돈은 저희가 이 학교 신설하는데 또 투자할 겁니다.
예, 예. 그래 믿고 있겠습니다.
또 교육감님께서도 냉난방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아까 정책질문에서 했었죠? 그렇게, 뭐 교육감님 하시고 부감님 하시고 이래 하면 거의 믿어도 안 되겠습니까? 두 분이 하셨으니까. 감사합니다.
(場內웃음)
그리고 또 하나는 간단하게 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덕문중․고등학교 체육관 건립 관계 있죠, 알고 계십니까, 부감님?
예, 제가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예, 예. 그 섬 지역이라서 그 뭐 복지회관도 옳게 없는 곳입니다, 가덕도가 천혜의 경관을 가졌지만 주민들은 배타고 다니고 상당히 힘든 지역이거든요. 거기 마을회관 조차도 별로 없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큰 大小事라고 그러죠, 큰일이 있다든지 우리 동민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한다 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에 체육간 겸 뭐 복지시설 곁들여서 하나 내년쯤은 마련해 줬으면 싶은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답변이 되면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우리 담당과장님 말씀은 부지매입비는 우리 청에서 투자해서 이제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를 지금 교육부에 특별교부금 그 지원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도록 한 번 애를 써보겠습니다.
예, 다시 당부 드립니다만 우리 저, 재난위험시설 있죠, 학교 시설. 특히나 어린애들이 있는 초등학교 교사동이 낡은 부분은 다른 데 있는 자금을 좀 소급해서라도 좀 학교를 지워 줘야 됩니다. 그것은 부교육감님이 우리 시에 계실 시기만큼은 꼭 한 번 챙겨주시기 우리 여기 오늘 많은 공무원들이 계시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나중에 큰일 벌어지고 전부다 고개 숙여 가지고 “미안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그래 하지 마시고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질의는 그만 끝내고 부교육감님 이렇습니다. 2000년도 교장승진을 해 가지고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초등학교 교장 승진을 하신 분이 전부 교육감에서 또 장학사 등 이래 가지고 승진을 했거든요. 장학사는 전직했었고, 첫 발령을 어떤 식으로 냅니까? 교감이 승진해 가지고 어떻게 발령을 냅니까? 어떤 지역으로 냅니까?
교육정책국장 정무진입니다.
저희들 신규교장 발령은 小規模 學校부터 이렇게 크게 발령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시기에는 좀 中 學校로… 
왜 소규모에 보냅니까? 경험이 없어서 보냅니까?
예?
경험이 없다고 보고 소규모로 보냅니까?
좀 교장으로서 장기근무하면 좀 우대한다는 그런 측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것은 잠깐요.
예.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0년 3월 1일자로 발령을 받으신 분이 초등학교에 21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반이 50%죠, 50%가 기장, 강서로 갔습니다.
예.
그건 뭘 뜻하는 거요, 뭘 뜻하는 겁니까? 촌에서 공부하는 애들 그 자체도 서러운 거예요. 좋은 선생님 영입 받을 혜택도 못 받는다 말입니다, 촌 애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초임 받아 가지고 발령지가 기장, 강서라 말입니다. 나는 이걸 餘事로 들었어요. 우리 학부형들이 이것 무슨 소리냐고, 초임만 받으면 왔다가 1년 있다가 다시 간데요. 강서가 어떤 동넨데 초임만 받아야 되고 기장은 왜 초임만 받아야 됩니까? 그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렇게 기준을 세웁니까?
위원님 그 뜻은 잘 알겠습니다. 열악한 지역에 왜 좀 원로급의 교장이 안 오고 신규가 와서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에 교장 마저 그렇게 보낼 수 있냐 그 뜻으로 잘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이번에 특히 65세에서 62세로 단축되다가 보니 이동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금 그 학교규모가 적은 데 쪽으로 신규를 내고 조금 근무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되어진 것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검토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인사규정이 잘못된 겁니다. 검토가 어디 있어요, 검토가. 여기 자료가 나오는데 검토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시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시정이. 검토해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죠. 이미 자료가 다 나와 있는데 검토 다 한 건데요, 내가. 50%가 넘어요. 9월달에 인사 난 것은 60%가량 됩니다. 6, 70% 그런데 뭘 검토한다는 말입니까? 명백한 데. 검토가 안되죠, 이것은. 당연히 우리 정책국장께서 교육감이나 부감한테 확실하게 이것은 고쳐야 될 게 맞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국장께서 하신다면 지금 바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초임을 전부다 강서, 기장에 다 보내요. 안 그렇습니까?
예, 이 문제는 국장으로서 한 번 검토해서 위에 시정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하는데 단 하나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 신규교장이나 경력 있는 교장이나 다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중심부로 가는 교장선생님은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오히려 또 신규교장이 의욕적으로 하는 그런 면도 있고 젊고 하니까 진취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앞으로 저희들이 그 강서나 기장지구에 여러 가지 혜택을 교장에게 주도록 하고 장기 근속하도록 여러 가지 배려를 하고 여기에 대한 검토를 또 해서 보고를 드려서 여러 가지 좀 오래된 경력자를 교장을 보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은, 이런 부분은 꼭 교장 승진해 가지고 강서 전체 학교, 전체 학교 맞습니다. 전체 학교입니다. 기장 전체 학교, 어디 뭐 교장님이 승진해 가지고 교장 되어 가지고 나쁘다 하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의욕적이고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감이 학부형들이 소외감을 느낀다. 왜 우리는 바로 초임 교장선생님이 오셔야 되느냐. 본위원의 생각은 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의욕적이고 젊고 하니까 더 낫겠다 싶은데 그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소외감을 가지고 있다. 왜 우리는 꼭 그렇게 받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적정하게 안배를 하면 이런 민원은 없을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초임제 교장을 명지초등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좀 노련한 교장이 거기로 가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한 번 검토 여러 가지를 해서 조금 그 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가락초등학교 지금 학교 부감님 짓고 있는데 누가 부감님이 지금 답변 안 되지요? 누가 답변하실랍니까?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아, 그러실랍니까?
지금 이 부분은 내가 지금 회의자료로 쓰는 게 아니고 지금 막 전화를 받았어요, 민원으로. 가락초등학교 2층에서 3층으로 지금 올리고 있죠?
예, 증축하고 있습니다.
증축하고 있죠? 지금 시설 금액이 얼마입니까?
한 6, 7억쯤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전화받기로는 15억이라 그러거든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7억쯤 됩니다.
7억쯤 됩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제가 검증이 안된 부분이라서 묻고 넘어가는데, 확실하죠?
예, 예.
6, 7억 정도 되지요?
한 7억에 아마 가까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구대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고봉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봉복위원입니다.
차례 기다리니까 상당히 시간이 너무 많아 갔는데 간단하게 기획관리국장한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한 게 한 30분이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질의 내용은 조금 전에 우리 박정길위원님께서 질의한 사상고등학교 설립 관계 때문에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박정길위원께서.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우리 박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답이 좀 미흡해서 본위원이 시각을 달리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당초에 불법 건축물이란 것을 알게 된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98년 7월 29일에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가서 확인되었습니다.
누가 났습니까? 그 현장에.
신용덕 기술직 외 1명이 현장을 나갔습니다.
97년 어느?
98년 7월 29일입니다.
예, 그런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은 언제 했습니까?
시행계획 승인은…
97년도…
97년 8월 7일날 했습니다.
되었죠?
예.
그럼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해 주고 근 1년만에 현장에 나가봤네요?
현장은 계속 나갔습니다.
현장에 나갔는데 불법 건축물이다, 허가 없이 건축하고 있다 하는 것을 1년 후에 알았다 말입니까?
그때 갔을 때 기초 터파기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98년도에?
예, 7월 29일에.
기획관리국장님, 중요한 직무태만이 지금 밝혀집니다. 98년도 지금 며칠이라 했어요?
7월 29일입니다.
7월 29일날 확인을 했다면 그때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때 그렇죠? 터파기할 때 그러면 북부경찰서에 고발조치는 언제 했습니까? 몇 번 했습니까?
고발은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습니까?
예.
첫 번째가 언제입니까?
첫 번째 한 것이, 조금 계십시오.
자료가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98년 10월 8일날 했습니다.
10월 8일날 했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때…
처음 고발이 98년 10월 8일날 하고…
예.
98년, 두 번째가 98년 11월 10일날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그때 처음에 북부경찰서에 고발할 때 그 내용을 간단히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이유 때문에 고발을 했습니까? 단지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고발했습니까? 안 그러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 그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고발했습니다.
그러면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고발을 했네요?
예.
본위원이 자료를 챙겨보니까 98년도 10월 8일날 무허가 건축물 축조에 대한 건축주 고발 이래 가지고 북부경찰서에 고발한 이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내용에 보면 “학교법인 효성학원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상고등학교 시설사업시행지내에서 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 건축물을 축조하고 있어 98년 8월 1일 이후에 3차에 걸쳐서 불법 건축물을 자진 철거 및 공사 중지를 명령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98년 9월 25일에는 3층 골조공사를 위한 자재 운반중 고압전선 근접으로 섬락현상을 발생케 해서 인근 용운사 및 아파트 주민들의 전기시설물을 손상시키는 등 시정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서 관계 법령에 따라서 고발 조치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고발 조치 내용을 보면 그 인근에 있는 용운사나 아파트 주민들의 전기시설물의 손상을 안 시켰다면 98년 10월 8일날 고발 안되었을 겁니다. 고발 안 되었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런 민원이 발생하니까 할 수 없이 고발한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럼 이제까지 있다가 말이지 갑자기 10월 8일날 한 이유가 뭡니까? 고발한 이유가 뭡니까?
98년 10월 8일날 그 고발하기 이전에 네 차례의 저희들 계고를 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축조에 대한 자진 철거를 하도록…
독려를 했지요?
예, 그 문서로도 보내고 물론.
예, 했죠?
예.
그런데 고발은 안 했다 아닙니까?
예, 그 저 위원님!
예.
그 저희들이 문서나 구두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행위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에 저희들이 고발하는 것이 행정의 보통 예입니다.
국장님!
예.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건축허가 관청인 교육청에서 시설사업승인을 해 주고 그 1년쯤 있다가 건축허가에 대해서 허가 신청을 하지 안 했는데 그걸 확인하지 않고 또한 그런 중대한 일이 발생되는 것 같으면 당연히 98년 7월달에 터파기할 때 발견했는 것 같으면 당연히 고발조치 되어야 되지요? 그때부터 고발조치 되어야 됩니다.
국장님 한 번 물어봅시다. 만일에 그걸 고발 조치하지 않고 그 건축물이 불법으로 완공되었을 때 사후에 허가 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건축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업무태만은 1차에 98년 10월 8일날 1차 고발하고, 2차에 98년 11월 10일날 고발을 또 조치했습니다. 그렇죠?
예.
두 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 조치해 놓고 두 번이나 고발 조치해 놓고 99년도 12월 3일날 또 3차 연기했습니다. 학교설립신청서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까? 중요한 업무태만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위원님 그 학교시설사업계획승인과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은 별개의 행위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 당연히 별개죠. 예.
보고 있는 이유가 관계규정에 학교설립계획승인은 3회에 걸쳐 3년이내에 그러니까 세 번에 걸쳐 연기를 해 줄 때입니다.
그것은 원론적인 일이고 그것은 그 건축물이 아무런 하자가 없었을 때, 예? 하자가 없을 때 3차 연기되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건축물 자체가 불법건축물인데, 무허가건축인데 어떻게 그 3차까지 설립허가를 연기해 준다 말입니까?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올바르게 건축허가를 내어 가지고 건축을 하다가 보면 이게 좀 건축행위가 좀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연기허가 내어도 되죠. 그것은 타당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더라도. 그러나 당초에 그 건물 자체가 불법건축물인데 또 고발까지 해 놓고, 두 번이나 그 연기해 줬다 하면 그 보통 큰 업무태만이 아닙니다. 업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 뭐 아주 잘한 일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
그럼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씀하셔야지. 안 그래요?
그 시설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더라도 또 다시 다른 지금 이루어지지 못했던 일들이 그…
국장님!
치환이 되면은…
어허, 참 국장님 시설사업승인허가 내주고 난 뒤에 건축허가에 대한 허가관청인 교육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데 그 법인청에서 무허가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고 경고도 하고 또 그게 안돼 가지고 경찰서에 두 번이나 고발조치하고 그렇죠?
예.
그렇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시간도 없고 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고발하고 난 뒤에 왜 그럼 교육청에서 그 법인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안 했습니까? 그 건물에 대해서. 국장님! 국장님!
예.
행정작용법상 행정대집행에 대한 그 의의를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것이 행정대집행인지.
예, 행정대집행에 대한 그 사전적인 해석은 안 되겠습니다만 제가 평소 생각하기로는 일반행정 정상적인 행정의 절차로서는 행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행정대집행을…
대집행을 해야 되지요?
하는 줄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대집행이라는 것은 대체적 행위업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의무자가 행할 행위를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정상의 강제집행이다.” 이래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자, 고발하고 못하게 말리는데 그래도 공사를 했다면 행정대집행을 해 가지고 법적 제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좋습니다. 그것도 잘못되었고 또 하나는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학교설립신청서가 지금 3차까지 연기되다가 취소 당했죠. 취소했죠. 이제 취소했죠.?
자동 상실되었습니다.
3차까지?
예, 설립계획승인이 자동 상실되었습니다.
3차까지 연기해 가지고 그때까지 안되면…
예, 제출기한이 정해져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럼 자동 상실되었네요? 그런데 본위원이 현장에 갔다와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게 문제냐 하면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790만원에 대한 재해대책비를 교육청에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때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신청허가가 자동 상실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그 재해대책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얼마나 큰 문제가 대두되느냐 하면, 앞으로 말입니다, 재해대책이 발생되는 것 같으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합니다.
한 번 내가 들먹여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산림청 양산 국유림산림청에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양산 국유림산림청 경영계 계장이 허광수라는 분이 이렇게 답변해요. “재해대책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당신 관청에 있던 그 토지에 대해서 재해대책이 발생됨으로 해서 당신 산림소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대신으로 교육청에서 재해대책비를 써줬다, 그러니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느냐, 교육청에서.” 또 그런 식으로 12월 5일날 구상권을 종용을 했죠?
예, 했습니다.
산림소에다가.
예.
보냈죠.
예.
답변 받았습니까?
아직 답변이 안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이렇게 해요. 그것은 도시계획구역내의 일이기 때문에 산림청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왜. 원인제공을 교육청에서 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당연히 재해대책비를 물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리고 내년에도 790만원에 대한 예산을 세우지 않았답니다. 왜 우리들이 물어줘야 됩니까? 이렇게 답을 해요. 자 그러면 앞으로 재해대책이 발생되는 것 같으면 양산 국유림산림청에서는 도시계획구역 내이기 때문에 자기 책임이 없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허가관청인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된다. 또 교육청에서는 학교설립인가를 취소했기 때문에 상실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이 없다. 그러면 책임을 누가 집니까? 제가 질까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 99년 6월, 9월 26일날 시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기에 앞서서 99년 6월 19일날 그 국유림 양산관리소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예.
9월, 6월 19일날 그 내용을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
‘국유림매매계약해제에 앞서서 우리 교육청에 원인자인 효성학원에 원상복구명령 등 사후조치를 취하고자 하오니 동 시행계획승인 취소여부를 조속히 결정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공문이 저희들에게 왔습니다.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그 공문은요, 그 공문은 산림청하고 효성학원하고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재하기 위해서 그런 공문을 보낸 겁니다. 그거하고 재해대책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 그 공문하고. 그래서 앞으로 재해대책, 재해에 대해서 어떤 식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 책임져도 책임져야 됩니다. 구청이 책임 안 지죠, 산림청이 책임 안 지죠, 교육청 책임 없다 하지요, 누가 책임집니까? 본인이 생각해도요, 이거 공중에 떠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겁니까?
제가 그 종합적으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주시는데 시간도 없고요, 본위원이 묻는 그 요점에 대해서 답을 해 주세요. 국장님께서는 자꾸 다른 답을 해 주시는데 그래 되면 시간만 가시고, 예? 오히려 문제만 더 커집니다. 예? 그러니까 대집행도 안하고, 두 번 고발해 놓고 3차까지 승인을, 아니 저 허가를 연기해 주고 또 앞으로 재해대책이 발생되는 것 같으면 원인제공을 했던 교육청에서 책임도 없고 구청에도 책임 없고 산림청에도 책임 없고 이 세 번의 문제가 지금 발생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본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는 꼭 말씀드려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예.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기는 됩니다만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설사업을 우리 교육청의 자체적인 대집행은 불가합니다. 사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제3자한테, 제3자가 안 그래도 여기 안나와 있습니까?
제가 안 그래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예.
만약에 대집행을 한다면 해당 행정구청에 집행을 대집행을 의뢰해서 해야 그게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 구청에 의뢰하든 경찰서에 의뢰하든 교육청에서 다른 건축업자한테 의뢰하든 간에 제3자에게 대집행에 대한 요구를 안 했어요.
예, 제가…
그렇죠?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라고 또 이 시설물이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희들 보다시피 상당히 문제의 시설물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공사를 한 업자가 3층에 올라가는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공사대금이 해결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저희들이 대집행청구를 행정구청으로 했을 때는 그 시설물 시공업자는 저희들한테 달려와서 공사대금을 청구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느 법에, 예? 어느 법에 교육청에서 말입니다. 행정대집행을 했는데 그 공사업자가 교육청에 그 보상요구를 한다 말입니다. 어느 법에 나와 있습니까? 그 법이. 예?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 저 기획관리국장이 답변 못하는 부분은 시설과장이 옆에서 좀 보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 국장님 그 근거를 대주십시오. 근거를 대주십시오. 근거를.
그리고 또 대집행은 이제는 사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려서 아무리 잘못했다고 말씀은 하시겠지만 국유림관리소에서도 관리책임이 자기들한테 있다했고 또 재해대책을 담당하는 사상구청에서도 이거는 토지 관리자인 국영관리소에서 책임이 있다고 했고 이래서 대집행을 청구해야 할 현재의 시점에서는 국유림관리, 국유지관리소에서 해야 될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시설사업허가를 내주는 교육청이 당해 관청으로 생각합니다. 대집행권자는요, 이래 나와 있습니다. ‘대집행을 할 수 있는 자는 당해 행정청이다. 당해 행정청이란 당초에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를 하는 처분청을 말한다.’ 요래 나와 있습니다. 요렇게, 예? 요렇게 나와 있어요. 왜 자꾸 거짓말해요! 증인, 아, 저 국장님.
예.
흥분하니까 오만 말이 나온다. 국장님, 본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해 드립니다. 예?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것이 구청이나 교육청이나 산림청에서 다 책임이 없다니까 앞으로 재해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을 서면으로 답을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간단하게 질문할 거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이거 고등학교급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이 말입니다. 자료상 점심, 저녁을 밖에서 해결하는 애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게 한 몇 %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예, 교육정책국장 정무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점심…
하고 저녁하고.
밖에서…
집에서 안 먹고 공부를 열심히 하다보니까.
예.
그것도 여기 지금 교육청 자료에 내가 발견을 했습니다. 안 먹고 밖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학생이 교육청자료에 의하면요, 57.1%로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교육청 자료를 갖다가 교육청에서 모른다하면 말이 됩니까?
좋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당초에 고등학교에 급식시설관계 때문에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여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 있죠.
예.
학교가, 학교는 ‘해야 된다’ 그게 83.9%고 학부형도 ‘해야 된다’ 81%고, 교원들도 찬성한 것이 77%로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래 했죠?
예.
그렇다면 이제까지 고등학교 급식시설에 대해서 예산집행내역이 얼마나 됩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집행액이 89억입니다.
89억이죠.
예.
지금 그러면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몇 개나 됩니까? 고등학교.
지금 124개인데 지금 3개학교가 남여상하고 그 다음에…
몇 개, 몇 개요?
124개.
예.
3개가 지금 미실시입니다.
예, 그러면 급식방법은요, 다시 말씀드려서 직영이냐.
예.
운영위탁이냐.
예.
안 그러면 운반위탁이냐.
예.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예, 세 가지 종류입니다.
지금 그러면 학교, 고등학교에서 급식하는 급식방법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직영이 7개입니다.
직영이 7개.
예. 그 다음에…
운영위탁이.
그게 101입니다.
101군데.
예, 운반위탁이 15개…
15군데.
예.
그렇다면 평균적으로 직영하는 곳은 1인 일식비가 얼마입니까? 직영하고 운영위탁하고 운반위탁이 가격차가 상당히 많이 날겁니다.
예, 한 1,400원정도입니다.
예? 직영이?
1,400원정도…
1,400원이요?
예.
운영위탁은
운영위탁은 1,700원에서 2,000원 그렇게 되어집니다.
1,700원에서…
한 2,000원.
2,000원.
예.
운반위탁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2,000원요.
2,000원요?
2,000원에서 2,200원.
2,000원에서 2,200원.
예.
고등학교급식을 하고 난 뒤에 교육청에서 본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 급식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 본적이 있느냐” 하니까 없었다. “그러면 해 보십시오” 해 가지고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예.
그 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교육청에서 설문 조사한 자료입니다.
초등학교에는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데이타가, 설문조사내용이 긍정적인데 고등학교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첫 째가, 그 조사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급식비가격하고 학교급식의 질하고 학생의 식생활변화하고 건강증진의 기여도 이렇게 4가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문 조사를 했네요?
예.
그게 올 6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8일간 했습니다. 맞죠?
예.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고등학교급식에 대해서. “현재 급식비는 가격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한 학부형하고 학생들이 1744명이 대답을 했습니다. “싸다”가 3.9%입니다, “싸다”가. “적당하다”가 42.5%이고 “비싸다”가 무려 50.9%를 차지합니다. 반수이상이 지금 현재 급식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이래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설문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텐데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통계치를 보면 직영은 1,400원이니까 상당히 낮은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게 이제 위탁관계가 조금 그것한데, 주로 그 학생들이 비싸다는 것은 2,000원 대상으로 봤을 때…
국장님!
예.
본위원이 묻는 요점은 뭐냐 하면
예.
비싸다고 답을 한 12개 고등학교를 설문대상으로 삼았죠.
예.
그렇죠.
예.
비싸다고 답을 한 50.9%에 대해서, 예?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 대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대책이 있다면 대책을 세워야 될텐데 반수이상이 지금 비싸다. 그럼 싸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뭐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 불만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예.
그런 대책이 있는 것 같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우선 뭐 그 대책은 그 가격에 대응되는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지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예.
좀 비싸지만 질이 높기 때문에…
좀 향상… 예, 예.
먹을 수 있다.
예, 예.
그래요? 그 다음에는 또요, 설문에 보면 설문조사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질에 대해서 “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학교급식의 질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역시 12개 고등학교에 1744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좋다”가 “질이 좋다”가 5.4%입니다. 5.4%. 또 “그저 그렇다” 52.5%고 “나쁘다”가 42.1%를 차지합니다. 질이 나쁘다.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이것은 그냥 뒷짐지고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질에 비해서 돈이 비싸다는 그 뜻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 질도 나쁘고…
예.
가격도 비싸고…
예.
지금 그래 나와 있습니다.
질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다 그 뜻입니다.
(場內웃음)
이 자료에 보면요, 질도 나쁘고…
(場內웃음)
가격도 비싸다고 이래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것 신경 써야 됩니다.
예.
웃을 일이 아니고…
예.
신경 써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냥 대체적으로 보면 초등학교는 아주 긍정적입니다. 다 좋아해요. 여러 항목에서.
또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을 했냐 하면 ‘학교급식이 학생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역시 12개 학교에 1,744명이 응답을 했는데 학생 건강증진에 “기여 안 했다, 기여 안 했다”가 31.2%입니다. “아! 기여했다”가 31.2%입니다. 그리고 학생 건강증진에 “하등 기여 안 했다, 아니다.” 이것은 그게 68.8% 차지합니다.
물론 고등학교 급식이 실시한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이것도 해결해야 됩니다.
예.
그렇죠?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한바와 같이 그 세 개가 꼭 동일하게 내려온 겁니다. 전부다. 질과 그 다음에 가격과 그 다음에 기여도와 그게 전부다 동일한…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전체적으로 분석해 볼 때는 현재 고등학교에서 급식하는 이것은 잘못되었다.
예.
질도 나쁘고 가격도 비싸고 건강증진에도 보탬이 안되고, 그렇죠?
예.
문제가 크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 실시이후에 자녀들의 식생활변화는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역시 12개 학교에 1744명이 답을 했는데 ‘별 변화 없다’ ‘아무 변화 없다’ 이렇게 답한 사람이 80.6%를 차지합니다. 예?
어떻습니까? 부감님! 본위원이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네 가지에 대해서 정말로 시정해야 할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데 우리 부감님 입장에서 본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고등학교급식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고등학교급식은 자체급식의 경우에는 비교적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위탁급식은 이제 업자가 자기 시설비, 주방기구 같은 시설비 자기가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값이 저절로 높아지고 또 자기 이문을 챙기니까 이제 값도 비싸고 이제 뭐 자연히 질이 똑 같다 하더라도 값이 비싸니까 아이들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예.
그 대책이 있는 것 같으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지금. 그 한 마디만 해주세요.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 학교급식은 지금 우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 업자 선정부터 또 심지어는 납품하는 그런 식재료까지도 관여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학교 자율에 맡겨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니 학교 자율에 맡길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나가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예, 점검을 하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학교 급식운영에 관해서는 학교 자율에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업자도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계속 값이 비싸고 질이 나쁘다면 아이들이 아무도 안 먹을 겁니다. 지금 강제 급식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먹기 싫으면 안 먹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아마 그런…
그러면…
자기 이윤도 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그러면…
질은 아마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값을 또 터무니없이 비싸게 받으면 아이들이 안 싸먹을 테니까 또 이제 문을 닫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부감님! 지금 고등학교 급식을 하고 난 뒤에 급식에 응하는 학생들의 수가 얼마나 됩니까, 총 몇 프로나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절반 정도 지금 응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고요, 급식에 응하고 있는 사람, 학생 수가.
그러니까 57% 약 절반입니다.
그게 57%?
예.
그게 57% 그게 아니고요, 57%란 것은 점심하고 저녁하고 집에서 안 먹고 밖에서 해결하는 학생들이 일반계고등학교 학생이 57.1%로 나와 있습니다. 부감님! 안 그래요? 여기…
학교 급식 만족도가 몇 프로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고봉복위원님 질의는.
예, 급식하는 학생의 비율은 저 57%입니다.
예.
그 저 16만 3,000여명의 재직 학생 중에 9만 4,000여명이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57% 통계는 정확하고요.
나와 있습니까? 예.
예, 약 절반이 지금 급식을 하고 있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맛이 없든 비싸든 해서 급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공교롭게도 그저 점심하고 저녁하고 집밖에서 해결하는 그런 프로테이지하고 똑같네요? 57%인데.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학생이…
맞췄는가 모르겠다고.
학생이나 학부모나 다 현명한 소비자고 또 이 물건을 파는 사람도 자기가 적정 수준의 가격을 유지해야 장사기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뒷짐지고 쳐다볼 게 아니라 고등학교 급식에 대해서 좀 챙기세요.
예, 저희들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나가셔 가지고 확인도 하시고 감사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까?
예.
그래 하셔야 됩니다. 질을 높이든지 가격을 싸게 하든지 지금 현재 이게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것 안 해야 됩니다. 이런 설문조사라면. 이런 설문조사의 내용 같으면 고등학교 급식을 안 해야 됩니다. 반수 이상이 다 싫어하는데 나쁘다고 하는데.
예, 그래 저희가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은 자체 급식의 경우에는 값도 싸고 질도 좋고 학생들이 만족도도 높은데 학교에서는 자체 급식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나마도 이걸 위탁급식으로 바꿔달라 하는 그런 요구가 있는 게 사실 저희는 더 딱한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 지금 그 예산이 89억이나 그 투자되었는데 안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볼 때도 물론 좀더 투자되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많이 투자되어 가지고 고등학교 급식이 전체적인 내용이 학생들로부터 학부형들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못 얻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다, 그렇죠?
자, 이상입니다.
예, 高奉福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저 부감님, 학교 급식을 실시를 할 때 급식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말이죠.
예.
학생의 간부들도 참여를 시킵니까?
지금은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학부형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질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맞벌이 부모들은 되도록이면 학교에서 급식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급식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에는 반드시 학생회 간부도 참석을 시켜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먹는 음식은 학교 선생님들과 그 학부모들, 학부모님들만의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먹는 고등학교 학생들도 직접 참여를 시켜 가지고 만족도를 좀더 높이는데 가일층 노력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제가 고등학교 전면 급식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틀린 부분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 그 교육정책국장께서는 124개교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이래 했는데 이 업무보고 자료내용에 보면 126개교로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정무진입니다.
지금 부산의 그 고등학교 총수가 127입니다.
예.
그 다음에 거기에 알로이시오고등학교는 그걸 자체적으로 그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학교는 126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4개교만 실시하고 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데요?
예, 그 못한 것은 남여상하고 아직까지 이 남여상은 새로…
그래서 교육정책국장님, 그래서 제가 사회 입장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이 자료 하나를 만드는데도 수치 하나에도 좀 관심을 기울이시고 이 자료에는 분명히 126개교에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개 학교는 사전 설명을 해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혼동이 가지 않도록 자료를 만드는데 좀 철저를 기해 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런 부연의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좀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부교육감님과 그 우리 간부님들 정말 그 10시부터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가 하루로 잡혀 있기 때문에, 예산 때문에 하루로 잡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이 되더라도 간단히 한 20분 정도 시간을 우리한테 할애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우리 질의를 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그 질의를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 역시 이 많은 문제점인 효성학원 문제인데 이게 아까 답변 중에 이렇게 했습니다. 99년 1월 20일 감사원 산림청 정기감사에서 할 때 그 감사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감사원 감사에, 감사원에 그 확인을 해 보니 4월 13일 감사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교육감에 이첩을 해 가지고 사무관 한 분, 주사 한 분 아까 경고를 받았다고 했습니까?
(“주의.” 하는 이 있음)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예, 주의를 받았습니다.
주의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거기 때문에 검찰청 가서 조사 받은 분도 있죠? 직원이 없습니까?
(“참고인, 증인으로.” 하는 委員 있음)
그 참고인으로 가서…
뭐 조사 받은 것 있습니까?
예, 그 매매계약 그것…
글쎄요, 받은 분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이 주의를 받았는데 혹시 이 문제 때문에 공무원이 옷을 벗은 사람이 없습니까?
그게 이 문제와 꼭 관련되는 지는 몰라도 그 이후에 자리를 옮겨 가지고 조금 세월이 지난 후에 스스로 그만 뒀죠. 한 분.
누가, 몇 급입니까? 그만 둔 분이?
6급입니다. 기술직 6급입니다. 건축직.
그런데 요사이 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그만 둔다 하는 게 상당한 문제가 없으면 그만 둔다는 게 대단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 문제 때문에 어째 되었던 연관해서 옷을 벗었던 사람 있을 것이다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건 제가 그 알기로는 그 문제와 관련되어 갖고 책임을 지고가 아니고 “어이구, 마 귀찮다.” 이런 뜻에서 나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 하면요 책임을 진, 이 문제를 자꾸 회피해 갖고 자꾸 빠져나가면 안되고 이 문제 때문에 책임을, 옷을 벗었으면 벗은 거고 이런 거죠. 그게 왜냐하면 뒤에 또 알아지면 또 그렇습니다. 이래서 그 답변을 정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 문제를 결론해서 옷을 벗은 사람도 있고 또 아까 뭐 이 문제를 감사원 감사를 안 받았다 하기 때문에 저도 전화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내가 기억이, 내가 잘못 들었는가 싶어 가지고 그 이상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파면의 결정에 의해서 그만 둔 게 아니고 주의를 받았습니다. 주의 촉구를 받고 많은 세월이 흘러서 지역교육청에 계장으로 나가 있다가 그만 두었습니다.
그분은 그러면 하여튼 문제가 있어서 그만 두었네. 그래서 아까 그 답변이 서면답변을 하라 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그 답변할 때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 천재나 인재가 있어도 하등 관계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답변했어요, 아까. 그런데 이게 앞으로 이 만약에 천재나 인재가 생겨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겨울철에 그 녹았다, 얼었다 해가 사고가 나면 이 문제를 국장님은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 그게 누가 안되도록, 만약 이게 잘 못되어가 누가 되면 부감님이나 교육감님 전부가 누가 됩니다. 이점을 꼭 명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꼭 해 주고요.
지금 아까 그 이런 문제가 사실은 참 직무유기입니다. 사실은 아까 구상권 문제 나왔습니다만 직무유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문제를 꼭 해주고 그런 일이 없도록 분명히 해 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요, 아까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뭘 자료를 요구를 했는가 하니까 부산시내 학교 중에서 무허가 준공이 안 난 상태에서 있는 학교가 몇 학교가 되는가 자료 요청을 했더니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무허가 학교 수가 144개 학교에요, 공립이 118개, 사립이 26개교인데 사립 26개교가 이래도 준공은 못 받았지만 그래도 학생을 받아 수용을 하고 있는 것만 해도 효성학원 보다는 낫다 이겁니다. 이 효성학원도 만약에 이런 우여곡절을 안 거치고 학교를 설립해 가지고 학생을 받았으면 이것도 무허가로 남을 소지가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요, 이 교육청은 참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허가도 교육청에서 내어 주고 준공도 교육청에서 내고 또 여기에 보면 이렇게 해명을 답변을 해 놓았어요. 앞으로 무허가에 대해서 114개 학교라 하면 이것 다른 보도에 나가면 큰일 납니다, 이것. 이제 퇴근 다 했을 거요.
(場內웃음)
그런데 이게요, 예산을 확보하여 대수선 등으로 보완을 해 가지고 양성화 가능한 시설은 예산확보 계획 및 보완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다. 아니 처음 학교 벌써 여기에 과장 뭐합니까? 설계해 가지고 학교할 때 감독 안 합니까? 여기에 또 왜 이렇게 했느냐고 하니까 학생수용의 시급성에 쫓겨 가지고 학생 수용하는데 바빠 가지고 건축 허가 등 건축협의회의 행정절차를 미이행했다. 여기 시설과장이나 국장 이외에는 다른 분들 잘 모를 거예요, 이것. 그 우리 교육청이 참 희한한 곳입니다.
어째 이렇게 114개교가 이 무허가 준공이 안 나서 학생을 받았다가 만약에 무슨 사고가 나면 어찌 할 겁니까, 이것. 이것 진짜 큰 대란 나는 겁니다, 대란. 이걸요, 꼭 이걸 저 어떻게 고치든지 해 가지고 지금 그래도 뭐 시설과나 과장이나 예를 들어서 시설과 다 계통이 다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지 도저히 우리 이해를 지금 못하겠습니다. 못하고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 게 사립학교 설립절차가 어떻느냐 해 가지고 가져 와 보라고 해 보니까 열 다섯 이 순서를 밟아야 학교 설립허가가, 절차를 밟아야 되요. 그런데 효성학원은 이 분들이 그런 허가를 다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학교를 못 지었는데 이것도 참 문제에요. 종합대학교는 40억 정도에다가 교육부에 예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잘못되면 그 예치하는 돈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여기도 사립학교 이것도 다문 10억이라도 받아놓았으면 뭐 재해도 할 수 있을 거고 이것은 여기 소관이 아니고 국장이 하겠습니까만 이런 문제는 정말 이것 참 이 잘하셔야 됩니다. 이 앞으로 남은 문제가 직무유기도 뭐, 그런데 왜 이때까지 이 기간 동안 우리 행정교육위원회에 한 번도 보고를 안 했거든요, 이 문제를.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 국장님이 오늘 그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 문제도 꼭 염두에 두어 가지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앞으로 그걸 꼭 좀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솔직히 그걸 놓아두면 저건 두고두고 애물단지입니다. 법은 그 우리 학교법인 해산명령을 아까 하라고 하니까 지금 이 답변을 어째 해 놓았는가 하니까요, 여기 보니까 해산명령은, 법은 해산명령을 하면 이 재단이 소송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이 재단이 학교를 14억인데 1억 4,000인가 주고 사 가지고 5억에 팔아먹고 땅을 또, 또 자동으로 취소되어 버리고 무슨 배짱을 가지고 자기가 소송을 할거요, 지금. 그 정도 교육청에 누를 입혀 놓은 이 재단이, 그건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점을 꼭 국장이나 시설과장은 분명히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이행을 해 주셔야 되고 이걸 따라서 예산에도 상당히 영향이 미친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지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그 사립학교 사무직원 현황을 좀 보자고 해서 해운대구하고 서구를 이 해 봤습니다. 오늘 자료가 나왔는데 이게 뭔가 하면요, 이 지금 그 규정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10학급에서 24학급까지는 6급 1명, 8명 1명, 기능직 3명 해 가지고 5명을 둘 수 있다 이래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자료에 간단히 한 두개만 보면 30학급에 6급 하나, 5급 한 분 기능 10등급 4명 해 가지고 6명을 둘 수 있습니다. 둘 수 있는데 이 학교에 지금 보니까 5급 한 분, 6급 한 분, 9급 한 분, 기능직을 4명을 둘 수 있는데 9급 한 분, 기능직 세 분 해 가지고 네 분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10등급 기능직하고 9급하고는 급료에 차이가 있습니까?
예, 등급에 차이는 보수도 차이가 있습니다.
있죠?
예.
있는데 왜 이런 학교는 이 4명의 기능직을 두게 되어 있는데 9급을 한 분 두고 10등급 된 기능직을 세 분을 두고 했습니까? 이것은 교육청 예산 시에서 주는 예산을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시에서 교육청에 그 중등교사 인건비를 약 540억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겁니까, 이게.
예,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재정 그 재정결함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초등학교는 놔두고라도…
아니 고등학교만 말씀해 주세요.
고등학교도 지금 정원을 초과하고 있는 학교는 15개교에 22명입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우리 공립에도 구조조정에 의해서 퇴직하는 마지막 기한이 금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금년 12월 31일까지만 인건비를 지원하고 그 이후는 안 할겁니다. 이미 이건 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 되었습니다. 이런데 자 99년도에 이 질의를 하니까 대통령령에 의해서 2000년 12월 말일까지라고 합디다, 그때?
그래 했죠?
예, 예.
그런데 그 중에 이게 묘한 게요, 예를 들어서 6명에 정원을 맞췄는데 5급 하나, 6급 하나, 기능직 네 분을 해 가지고 6명이 되어야 되는데 기능직을 9급을 올려놓고 그래 9급이 되고 이 기능직 4명인데 3명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급료가 더 나갔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연말까지 이 현원을 자기 학급 급수에 맞게끔 인원에 맞게끔 정확하게 감사를 해 가지고 배치를 다시 할 것 아닙니까?
예.
다시 해 가지고 12월 말일까지 그 결과를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12월 말 이후에 드리겠습니다.
예, 12월말까지 되어 있어요.
예.
그렇죠?
끝나고 나서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래 좀 해주면 고맙겠고, 아무튼 오늘 장시간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질의를 좀 있습니다만 다음에 또 예산할 때 하기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봉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대단히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답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그 초등학교 부식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서부교육장님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답을 좀 해 주십시오.
(“서면 답해 달라면서.” 하는 委員 있음)
이것만 묻고.
서부교육청 교육장 박종술입니다.
예, 그저 초등학교 부식품에 대해서 경쟁입찰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죠?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일반 상품을 구매할 시에는 경쟁입찰을 할 때 다양한 업체를 참여케 하여 공정한 경쟁을 기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납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정운용상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답 다 했습니까?
예, 그러나 일반 상품의 경우에는 이런 장점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러나…
아니…
이 급식품에 대해서는 다소 좀 무리가 있는 면도 있지 않겠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학교 부식을 구매하는데 경쟁입찰을 함으로써 첫째가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신선한 부식을 구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식품에 집행에 있어 투명성을 가져옴으로 해서 괜히 오해를 살 소지가 없다.
예.
그러한 세 가지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런데 부감님, 본위원이 교육청에서 낸 자료를 보니까 2000년 7월달부터 10월달까지 3개월 동안에 초등학교 납품업체 부식계약방법을 보니까 그 중에서 1개월 빼 가지고 1개월, 평균을 1개월을 빼 가지고 보니까 동부교육청이 수의계약이 80.6%를 했고 서부교육청은 60.1%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부교육청은 93.1%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는 74.4%, 동래가 82.9%, 해운대가 91.7% 그래서 도합 교육청 산하에 있는 초등학교 부식납품업체 계약방법을 보니까 경쟁입찰이 19.8%고 수의계약이 80.2%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서부교육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고 신선한 부식을 구입할 수 있고 투명성을 가져옴으로써 괜한 오해를 사지 않는다 이런 장점이 있는데 지금 부산시 교육청 산하에 초등학교 부식계약방법을 보면 너무나 많이 수의계약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부식의 구매에서 되도록 경쟁입찰 구매를 함으로써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저렴하고 양질의 부식을 제공함으로써 맛있는 식단을 마련할 수 있고 나아가 어린이들 건강증진에 많은 도움을 가져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일선 초등학교에서는 80%이상의 학교에서 수의계약을 구매함으로써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봉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희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양희관위원입니다.
다음 예산 심의할 때 아마 도움이 좀 될까 해서 신설학교 공사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며칠 전 지난 11월 24일 우리 행정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 산하 그 학교를 현장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우리 그 서구에 있는 혜송학교라는 그 특수시설학교를 방문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 이제는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구나.” 하는 사실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 건의한 사항 중에서 수위실 설치 요망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상당하게 실망스러운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 3월에 이게 개교한 학교입니다. 당초 이 시설이 잘못되어 갖고 다시 수위실을 짓는다는 것은 예산의 그 효율적인 집행과 아마 상당히 상치되는 걸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선시켜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 견해는 부교육감님께서도 아마 같은 견해라고 믿습니다. 물론 본위원도 그 학교에 어려운 면이 여러 면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이제 신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학교에 다시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건축설계시 때부터 신중하게 대처 못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신설하고 나서 2000년도에 시설비를 추가 반영된 학교는 몇 학교에 얼마만큼 예산이 투입되었는지와 2000년도에 신설하고 2001년도 본예산에 시설비로 추가 반영된 학교가 몇 개 학교에 얼마만큼 예산이 투입되었는지를 연도별로 비교하여 서면으로 다음 우리 행정교육위원회 예산 심의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학교시설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되는 것으로써 아는데 시설 하나하나 만드는데 보다 세심한 관심으로 예산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기 위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희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사회자 입장에서 우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 파악을 해서 교육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학교에는 졸업장 따기 위해서 다니고 사실은 실질적인 공부는 학원에서 한다는 말이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이 말을 또 바꾸어 말하면 대부분의 그저 뜻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내용을 기사화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상당히 전의를 상실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감안하시고 특히 우리 부교육감님 이하 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두 번 다시 듣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계획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육행정이 우리의 후세교육을 위하여 그 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21세기는 정보화 세계화시대로 우리 주변에서 항상 발생되고 있는 촌지문제, 어린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급식문제, 스승과 제자의 갈등 문제 등의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교육환경개선 등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신이 없고 믿음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의 사기앙양에도 심혈을 기울여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과정에서 중점 거론되고 지적된 사항은 깊이 검토하셔서 내년도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감사한 내용은 곧 실시하게 될 2001년도 예산안 심사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시 박정길위원, 고봉복위원님, 양희관위원님, 조양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답변서에도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소방본부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47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李正基
○ 피감사기관참석자
敎 育 監 薛東根
副 敎 育 監 金南一
敎 育 政 策 局 長 丁武鎭
企 劃 管 理 局 長 李培憙
公 報 擔 當 官 鄭喆敎
監 査 擔 當 官 李容鎭
敎 育 情 報 化 擔 當 官 張 益
初 等 敎 育 課 長 安吉男
中 等 敎 育 課 長 郭宇信
敎 育 指 導 課 長 林庄根
科 學 技 術 課 長 文正五
平 生 敎 育 體 育 課 長 李 淸
總 務 課 長 崔圩喆
企 劃 管 理 課 長 文昌根
學 校 運 營 支 援 課 長 崔扶野
敎 育 施 設 課 長 安炫文
東 部 敎 育 廳 敎 育 長 李金舜
西 部 敎 育 廳 敎 育 長 朴鍾述
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姜學錫
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金丙洙
東 萊 敎 育 廳 敎 育 長 全相濯
海 雲 臺 敎 育 廳 敎 育 長 朴再烈
敎 育 科 學 硏 究 院 長 李鍾泰
敎 員 硏 修 院 長 金炳基
學 生 敎 育 修 練 院 長 丁龍鎭
學 生 敎 育 文 化 會 館 長 曺柄泰
어 린 이 會 館 長 朴榮根
敎 育 機 資 材 修 理 整 備 所 長 鄭泰桓
市 民 圖 書 館 長 李秀吉
中 央 圖 書 館 長 朴相之
釜 田 圖 書 館 長 陳道恩
〈證人〉
多 大 高 等 學 校 校 長 宋英基
德 浦 初 等 學 校 校 長 金永佑
多 大 高 等 學 校 敎 師 朴美愛
德 浦 初 等 學 校 敎 師 朴敬和
〈參考人〉
德 浦 初 等 學 校 校 監 朴昭弘

동일회기회의록

제 10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1 회 제 13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1-29
2 3 대 제 10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9
3 3 대 제 10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8
4 3 대 제 10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7
5 3 대 제 10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4
6 3 대 제 10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8
7 3 대 제 10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8
8 3 대 제 10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7
9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18
10 3 대 제 10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15
11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15
12 3 대 제 10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2
13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8
14 3 대 제 10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7
15 3 대 제 10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7
16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4
17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15
18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14
19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13
20 3 대 제 10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21 3 대 제 10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6
22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6
23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30
24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7
25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7
26 3 대 제 10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3
27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3
28 3 대 제 101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1-01-10
29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본회의 2000-12-19
30 3 대 제 10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08
31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6
32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6
33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6
34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5
35 3 대 제 10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5
36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8
37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4
38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4
39 3 대 제 10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2
40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2
41 3 대 제 10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12-19
42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본회의 2000-12-15
43 3 대 제 10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07
44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5
45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5
46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5
47 3 대 제 10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4
48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4
49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7
50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3
51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3
52 3 대 제 10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2
53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1
54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4
55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4
56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1
57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2-01
58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1
59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1-24
60 3 대 제 10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4
61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3
62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1
63 3 대 제 10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1
64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1
65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1
66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본회의 2000-11-20
67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1-20
68 3 대 제 101 회 개회식 본회의 200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