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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교육위원회
(10시 1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公報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는 공보관실소관에 대하여 오후에는 공무원교육원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감사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0년도 부산광역시 공보관실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金鍾海 公報官으로부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이어서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공보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 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0年 11月 22日
公 報 官 金鍾海
다음은 공보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종해입니다.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공보관실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行政敎育委員會 鄭大旭委員長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홍보활성화를 통해 시민을 위한 시정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연일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공보관실은 대 시민홍보채널을 다변화하여 홍보극대화, 시민의 시정참여도 제고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다면 내년도 업무에 반영하여 신뢰성 있는 시정홍보를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河義煥 홍보담당입니다.
金相萬 보도1담당입니다.
安宗日 보도2담당입니다.
(幹部人事)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금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公報官室2000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公報官室)
․公報官室2000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金鍾海 公報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曺暘煥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양환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2회차 걸쳐서 영상물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서 편당 제작단가를 상향하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아마 상향이 된 것 같은데 그게 그런데 작년 12월달에 질의해서 조치가 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금년 아마 하반기 다 되었죠, 12월달.
그래서 이게 너무 계획을 잡다보니 1년이 다 가버렸는데 좀 너무 안일하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 한 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 계약직공무원이 아마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2월 14일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공보관실로 이관되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의 생명은 제아무리 잘 꾸민 콘텐츠를 구성해도 접속률이 낮으면 무용지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업무를 공보관실로 이관 이전 부서에서 1일 접속률과 공보관실로 이관한 후에 접속률에 대한 비교 데이터가 있는지, 그리고 변화한 데이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업무보고서에 보면 100만명 돌파 홈페이지 이벤트행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은 누구이며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상품으로 어떠한 기획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명단이 지금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어제 행정교육위원회 감사시에 보니까 간호조무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그 우리 업무현황에는 보면 그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행정관리국에서 업무보고를 잘못한 건지 아니면 우리 공보관실에서 잘못한 건지 밝혀주시고요.
지금 여러 가지 데이터가 얼마 안됩니다만 업무현황과 그리고 이것 업무자료, 감사자료가 데이터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정종합화보집에 업무보고시에는 3,000부가 나와 있고 감사자료에는 5,000부로 나와 있습니다. 이 똑같은 자료가 들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차이가 있는지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CF 30초용짜리 만들었습니다. 아마 지금 각 기관에 배포도 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 여기 상임위원회에도 볼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것이 상영이 가능하면 30초용이니까 저희들이 한 번 보여 주시면 한 번 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曺暘煥委員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상물 그 질적 향상을 위해서 4편을 줄여서 질적 향상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당초에 4편 제작 계획에 CF는 2편으로 줄여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종합홍보물 영상물은 저희들 민간 아웃소싱을 주고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왜 연말까지 좀 추진이 부진 하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 영상홍보물은 외부에 용역 줘서 외부전문가에 의해서 기획, 편집하고 그 다음 공모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상물 홍보물은 가능하면 그해에 만들어지도록 저희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직공무원 홈페이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관 전후 데이터는 저희들 자료를 뽑아놓았습니다. 그 1일 접속건수가 매일매일 체크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업무현황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1,900건이었고 작년 연말에 한 7, 800건 정도였는데 금년에는 4,000건에서 5,000건 정도로 계속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뽑아놓았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벤트는 그 우리 홈페이지에 100만명이 접속한 것은 굉장히 큰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홈페이지를 알리기 위해서 퀴즈문제를 내었습니다. 네티즌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부비를 알아맞히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을 알아맞히는 문제를 내었는데 네티즌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아 가지고 그 맞히는 분 50분에 한해서 저희들 문화상품권을 시상품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기간행물심의위원은 여성분은 저희들 그 여성단체 대표, 여성단체 회장인 최소남씨, 최소남씨가 정기간행물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네요. 내나 우리 업무현황 3페이지에 보면, 교수 2명, 언론인 2명, 법조인 2명, 공무원 3명인데 여기에는 안 나타나 있네요. 시민단체라고 안 나타나 있잖아요? 사회단체도 없고. 국민홍보위원회는 적혀가 있는데 밑에는 안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왜 들어가야 되는지 싶어서 물어 봅니다.
죄송합니다. 그 통계가 공무원이 2명이고 사회단체가 1명인데 저희들 자료를 정리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감사자료 시정화보 5,000부 건도 이게 금년에 전국체전 때문에 저희들 추가로 2,000부를 확보했는데 그 통계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금년부분 추가로 전국체전용으로 2,000부가 빠졌기 때문에 3,000부인데 이것도 통계가 10월말 현재 정리하면서 잘못됐습니다. 그것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F 30초용 그것은 즉시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 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예, 지금 계약직 3명이 전부다 인터넷 관련해서 들어오신 것이죠?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계약직 3명…
이 계약직 3명에 대한 그러면 그 분들의 프로필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약직 3명은 2명은 시홈페이지 웹디자이너하고 카피요원으로 들어왔고 1명은 영상물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PD 및 구성작가로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채용했습니다.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PD는 아직 미채용 했잖아요?
오늘 자로 총무과에서 발령을 내었습니다.
아, 발령이 났습니까?
예, 전에 PSB에 방송작가로 활동하던 박영희씨가 채용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구성작가로 활동하던 분입니다.
지금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이 계약직공무원을 사실은 두는 이유는 우리가 전문가들을 불러서 시홈페이지나 기타 그 전문분야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도 질 높은, 수준 높은 작품을 만들기 위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채용을 할 때도 잘 뽑아야 되고 다음 뽑은 연후에도 그 분들의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홈페이지 접속률이 100만건이 된다고 하니까 1차적으로 제가 성공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질적으로 아주 수준이 높아져야만이 이러한 접속률이 계속 높아도 지고 또 우리 시정홍보가 확실히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챙겨 주시고 저는 사실 이 PD 1명이 미채용됐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적극 채용할 수 있도록 제가 건의할 예정이었습니다. 뭐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 당초에 PD 1명하고 구성작가 1명, 2명을 채용하기로 했는데 PD쪽은 저희들이 계약직 ‘다’급 내지 ‘라’급으로 하기 때문에 연봉 수준이 안 맞고 그 다음에 전문가를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PD요원은 저희들 채용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대신에 구성작가를 채용했는데 구성작가가 오랜 방송경험이 있기 때문에 PD역할 및 구성작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서 뽑았습니다.
그러면 2명 미채용이었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지금 보면 1명 미채용인데.
1명 미채용입니다. 당초에 PD 한 사람, 구성작가 한 사람, 두 사람 채용토록 되어 있었는데 PD 전문가는 저희들 공모를 했습니다만 응모자가 1명 있었는데 심사를 해 보니까 자격이 미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간행물취소심의위원회 명단에 간호조무사회가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실제 이 간호조무사회가 이분 단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말 그대로 간호조무를 하는 아마 간호 보조역할을 하는 분들인 것 같은데 이분들이 무슨 전문가도 아니시고 물론 정기간행물취소심의하는데 꼭 전문적인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분이 꼭 들어가야만 됩니까?
저,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게 여성단체협의회에 간호조무사가 회원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의 대표성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최소남씨를 갖다가 위촉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시에서 모든 행사에 있어서 그리고 소관 위원회, 심의위원회를 만들때 시민단체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단체도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할 수도 있지만 당연히 우리 시의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시금고선정위원회에서 시민단체대표가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도 하지도 안 했고 중요한 의사결정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무엇을 뜻합니까? 그 분들은 전문가 집단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분을 예우를 하고 대접도 하고 뭔가 일정 역할을 줘야 되는 것도 맞다라고 하지만 정작 필요한 전문적인 일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무조건 천편일률적으로 넣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 십분 이해하시고 앞으로 무슨 위원회를 만들 때 꼭 단체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 이해하시고 앞으로 작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중요한 행정감사장이거든요. 이 감사장에 자료가 틀린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 자료가 많은 자료도 아닙니다. 이 많은 자료도 아니고 총 해봤자 한 80페이지도 안 되는 자료가 이렇게 왔다갔다 해 가지고 어떻게 이 감사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저희들도 많은 자료를 갖고 있지도 않은데 오로지 이 자료만 가지고 의논하고 감사하는데 이 자료가 틀린다고 하면 이 감사 이것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앞으로 감사를 함에 있어서 이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양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공보관께서 조양환위원의 그 어떤 질타에 관심을 가지시고 감사자료와 업무보고 내용이 수치가 안 맞다는 부분은 그만큼 정성이 좀 덜 담겼다고 보고 앞으로 좀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김옥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옥수위원입니다.
관급신문 구독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급신문 구독에 따른 예산낭비대책 강구에 대하여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구․군에서 관급신문을 배부하고 있는 구․군은 몇 개 구․군인가 말씀해 주시고 배부 부수는 몇 부나 되고 구독자 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11월 3일자로 자치구․군에 관급신문 자제 유도에 따른 공문발송 후에 시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 한 번 발송하고 전혀 관심을 안 가졌다면 행정이행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원래 부산시보를 우리 시민들에게 지금 많이 발송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신문을 자세히 구독해서 들여다보는 시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 한 번 여론을 한 번 들어보시고 통․반장들에게 돌아가는 그 신문이 그대로 쓰레기통에 들어간다는 것도 좀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각 구․군이나 동에 다시 한 번 잘 말씀을 드려 가지고 지도․계도해서 잘 내용을 읽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시민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고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신문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치구․군에서 앞으로 계속 많은 예산을 들여 관급신문을 배부한다면 어떤 조치를 시에서 취할 것인지 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5만부를 배부한다고 그랬죠?
예, 위원님 관급신문하고 시보가 좀 다릅니다.
시보가 다른데 그래 보면 이 시보도 그렇고 관급신문도 그렇고 거의 흥미위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흥미가 있을 수는 없죠. 정치, 시정책을 홍보하는 것이니까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민들이 한 번쯤은 들여다 볼 그런 재미가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바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김옥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급신문은 일반 언론매체인 대한매일신문입니다. 과거의 서울신문인데 이게 각구에서 통․반장의 사기앙양하고 대한매일신문이 일반 언론매체 중에 가장 국가시책이나 행정에 관한 내용을 가장 많이 싣는 신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배부를 하고 있는데 99년도에 우리 16개 구․군에서 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약 전체적으로 3억원정도고, 3억 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구독자 수는 3,012분입니다.
그 배부 수는 3,008부인데 이게 저희들 96년부터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5억 4,000만원치 보다가 98년도는 5억 1,000만원 보다가 작년에는 약 3억으로 줄였는데 이게 저희들 시뿐 아니고 전국 16개,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 16개 시․도가 공히 통․반장의 사기앙양하고 국가시책이나 지방행정시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구에 지시를 해서 줄여 나가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보에 편집을 좀 재미있고 다양하게 해서 시보의 질적 수준을 높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작년에 정기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받은 이후에 시민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우리 부산의 문화와 역사, 건강에 관한 것, 생활법률에 관한 것을 대폭 반영시켜서 좀 재미있게 하도록 저희들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저희들 대학 같은데 시보를 갖다 놓는데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 말씀이 한, 그 많이 못 줍니다, 한 대학교에 한 50부 갖다 놓는데 50부 갖다 놓으면 금방 그 자리에서 없어진다 할 정도로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시보가 좀 다양해졌고 또 시민들이 많이 보는 편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시보가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을 있도록 편집내용도 쇄신시켜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구․군에 연락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공보관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흥미를 갖고 들여다보는지 안 보는지 여론도 한 번 수렴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이래 느껴집니다.
예, 통․반장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여론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봉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봉복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공보관님!
예.
금년도 말입니다. 금년도 공보관실에서 홍보물 발간을 위해서 예산을 얼마나 책정을 했죠? 1억 9,900만원 맞습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한 번 봐주세요.
그리고 종류는 몇 종류입니까?
예, 다섯 종류에…
예, 1억 9,900만원 맞습니까? 당초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다섯 종류가 어떤 어떤 종류입니까?
시정연설문집하고 그 다음에 부산이야기입니다. 당초 예산서에서는 ‘비젼21부산’ 되어 있습니다. 그 때는 가칭이었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산이야기 제목을 공모를 했습니다. 해서 부산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시정여론조사모음집하고 시정화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부산이야기가 당초에…
‘비젼21부산’이라고 가칭으로 했습니다, 그때는.
그때는?
예.
가칭해 가지고?
예.
그러면 문제가 많은데 이 자료에 보면요, 부산이야기가 소위 가칭 ‘비젼21부산’이 당초에는 1억 7,2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발간한 걸 보면 1,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예?
1,500만원밖에 발간비가.
그것은 저, 위원님 화보집입니다, 1,500원 그것은.
화보집이고?
예.
또?
그 저, 우리가 전국체전에 오신…
아니 이걸 개념을 좀 확실하게 합시다.
예.
부산이야기하고 ‘비젼21부산’하고…
그게 같은 겁니다.
같은 겁니까?
예.
같은 종류입니까?
예, 당초에 작년 예산 편성할 때는 ‘비젼21부산’ 해 가지고 가칭…
그때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그게 1억 7,000만원입니다.
1억 7,200만원이죠?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발간된 것은 비용은 1,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에 7월호하고 9월호가 발간되었고…
그 얼마입니까, 그럼. 발간액이? 비젼21, 그래 부산이야기가 얼마나 됩니까? 4,500만원입니까? 4,500만원 맞습니까? 예?
그 2회 발간해서 5,500만원, 5,51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참 이해가 안 가네.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요, 부산이야기 격월간해 가지고 당초 예산액이 1억 7,200만원이었는데 지출액은 4,587만원입니다. 그리고 ‘비젼21부산’ 책자발간은, 그것은 얼마입니까?
그게 부산이야기하고 같은 겁니다.
같은 겁니까?
예.
그러면 지출액이 4,587만원 맞습니까?
이 자료에 그래 나와 있어요, 자료에.
위원님 감사자료에 있는 4,500…
87만원.
그게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액보다도 1억 2,500만원이 지금 불용액이 생겼네, 그렇습니까?
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 사실 면밀하게 준비를 못하고 책자를 발간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 예산 작년에 확보할 때는 1월, 2월부터…
하려고 했는데…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 솔직히 그 저…
준비가 안 돼서…
예, 준비가 부족해 가지고…
그럼 7월…
7월부터 창간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는 바람에 1억 2,500만원 불용액이 생겼네요?
예.
그럼 앞으로 이것도 좀 계획성 있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예, 반드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 좀 해 주세요.
예.
그 다음에 이 지금 부산시에서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홍보물발간현황을 보니까 물론 우리 공보관실 책임이 다 아닙니다. 공보관실에서 발간하는 책도 있고 또 그 다음에 타 부서에서도 발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지금 현황을 보니까 98년도에는 29종류, 발행부수가 77만 9,700부수고 예산액이 5억 4,000만원인데 지출액이 4억 6,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99년도에는 44종류에 발행부수가 123만 7,000부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액이 5억 6,700만원이었는데 지출액은 5억 2,400만원이었습니다. 또 2000년도 9월 현재 보니까 발행부수가, 발행종류가 50종류입니다. 발행부수가 104만부입니다. 당초 예산액이 7억 9,500만원이었는데 지출액은 4억 8,7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액보다 4억 한 2,0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약 22%가 예산액에 당초 예산보다도 지출이 덜 됐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본위원이 각 부서별로 홍보물발간 현황을 보니까 내용이 비슷한 게 너무 많습니다. 이 지금 3년동안에 예산액이 홍보물발간 예산액이 근 20억정도 됩니다. 예산액이 20억정도 되는데 지출액은 14억 8,000만원밖에 안됩니다. 약 22%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이걸 좀 줄이자 이겁니다. 물론 각 부서별로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발간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공보관실에서 각 부서별로 그것을 종합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비슷한 내용은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같이 뭉쳐 가지고 발간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예산이 줄어들지 않겠냐.
부산시에서 홍보물 발간하는데 20억정도 듭니다, 20억정도. 어떻습니까, 우리 공보관실, 본위원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보관실에서 시홍보물발간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심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전국체전이라든지 또 각 부서별로 그 당시 IMF라든지 긴급상황이 발생해서 저희들한테 심의를 받지 않고 수시로 발행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내년부터는 저희들 심의를 엄격히 해 가지고 저희 공보관실에서 심의를 받지 않은 것은 일체 발간 안되도록 통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더 문제인데, 본위원은 우리 공보관실에 심의위원회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각 부서별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떠 어떠한 홍보물을 만들 것입니다. 이런 계획서가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을 전부 취합해 가지고 내용을 한 번 살펴보세요. 심의위원회에서 살펴 가지고 비슷한 내용은 한데 뭉쳐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이 절약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그렇죠?
예, 앞으로 엄격히 하겠습니다.
저희들 홍보물 발간할 때는 연초에 시정조정위원회 저희들 공보관실에서 금년에 발행할 홍보목록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중복해서 만드는 건지 지나치게 종이의 지질이 화려하지 않는지 그 다음 발행부수가 지나치게 많지 않는지 심의를 하는데 내년부터는 더 엄격히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정리를 하는 것 같으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상당히 절약되지 않겠냐, 낭비성이 줄어들지 않겠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앞으로 적극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고봉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상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시정홍보용 CF제작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CF를 국내용 하나하고 해외용 한 편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어요? 그 제작과정이 대략 어떻습니까?
그 두 편은 30초 텔레비전 광고용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전문용역업체에 맡겨 가지고 아웃소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국내방송광고 이래서 MBC, PSB, MBC라디오 이래 되어 있는데 그 국영방송인 KBS2 같은 데는 광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안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것 위원님 두 가지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부산시민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 부산에 관광객이나 외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해외용 두 편을 만들었는데 대시민용은 일단 민방 쪽에 초점을 둬 가지고 MBC, PSB에다가 광고를 했습니다. KBS는 주방송이 제1방송에서는 광고를 실지 않고 2방송에서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 미처 고려를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KBS가 사실은 많이 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MBC, PSB만 이게 한다는 게 사실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이게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3개 방송 다 하려고 그러면 또 광고방송기간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부득불 금년에는 2개 방송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할 때는 KBS2방송까지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해외방송 이게 CNN 아시아…
아시아판입니다.
예, 그렇죠? 이게 동남아지역인데 가시청권이 대략 어디 어디입니까, 이게?
CNN 아시아판은 일본을 비롯해서 한국, 중국, 동남아까지 다 나갑니다.
한국, 물론 한국 이쪽…
예, 일본, 중국…
일본, 중국…
예.
동남아 다?
예, 그렇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아직 시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게 9월달부터 방송을 한다고 그랬죠? 언제부터 했습니까?
그런데…
10월 1일부터 12월까지 한다고 이랬는데 10월달 다 지내고 11월 다 지났는데 저희는 이 30초짜리 CF 이것 거의 보는 사람이 있느냐. 그리고 들은 사람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고요.
그래 저희들은 이게 30초짜리 이게 AM라디오 또 방송하는 걸 들어본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언제 언제 합니까, 이게 지금? 방송시간이 언제합니까?
위원님 사실 저희들 공익광고이기 광고료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시간대를 확보했습니다. 뭐냐 하면 아침 7시 시간대하고…
7시?
저녁에 또 저녁뉴스가 나가기 직전에 시간대를 저희들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되면 그게 언제요?
위원님 MBC TV 같은 경우에 토요일은 아침 7시 29분, 그 다음에 월요일, 수요일에는 아침 9시 44분…
테레비?
예, 그렇습니다. MBC TV. 이게 그 다음에 또 월요일 같은 경우에 슈퍼타임대라 해 가지고 저녁 8시 19분, 저녁 10시 34분 이게 방송시간으로서는 황금시간대입니다. 그래 그걸 확보했고요. 대개 보면 저녁에는 저녁 7시부터 저녁 10시 사이 시간대로 사실상 그 MBC쪽에서 배려를 한 셈입니다. 했고 PSB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공익광고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들 방송광고의 질을 높이기 때문에 광고료에 비해서는 특별히 좀 배려를 했습니다.
됐어요, 됐습니다.
예.
시간이 제대로 안나와 있고 또 사실상 저희가 안 본다고 그래서 다 안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CNN 아시아판 여기에도 대략 요즈음 유선도 볼 수 있고 다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대략 몇 시에 합니까?
위원님 CNN도 저희들 계약을 갖다가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 사이로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이걸 한 번 본 일이 있습니까?
예, 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국내용은 저희들 뉴스 전후에 나오기 때문에 많이 봤습니다.
그거야 당연히 볼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CNN 이것도 본 일이 있어요?
예, 봤습니다. 예, 잘 봅니다.
체크를 해 보고 합니까?
예, 예.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좀 작은 일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적어도 이런 걸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도 이래 편성해서 성의를 다 했는데 적어도 이게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우리 위원들이 여기 방송하는 지를 안 하는 지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회 있으면 이런 기회나 무슨 기회라도 뭐 위원회 간단히, 30초 한다니까 기자재 갖다 놓고 한 번 보이면 “이것 합니다.” 이러하면 서로 이해가 안되겠느냐 이야기죠, 안 그래요?
예.
오래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여기 30초 한다고 되어 있네요?
예.
조금 성의가 있으면 무슨 업무보고나 이런 것 할 때, 우리가 그래요, 앞으로도 제 생각이 그래요. 앞으로 무슨, 역시 홍보하는 거니까 우리가 먼저 보는 게 좋겠다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지만, 그럼 그 시간이 안 걸리니까 여기 이것 무슨 한다는 걸 한 번씩 보여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해요?
예, 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먼저 행정교육위원회를 비롯해서 시의회에 먼저 관람을 하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공보관실에 대단히 무슨 쟁점사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 말 열 마디 하는 것보다 한 번 이래 보여주는 게 낫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裵尙道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텔레비전을 몇 번 봤는데 우리시에서 공보관뿐지 아니고 우리시에서 시행을 할 때 이런 모델료도 사실은 시에서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예산을 시에서 통과를 잘 받아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서 잘 지금 홍보를 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사실이면 우리 상임위원회뿐지 아니고 전 의원들이 한 편 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한 번 만들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앞으로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朴正吉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공보관님!
예.
그 지금 여기에 7페이지에 보니까 대변인실을 뭐 대변인제를 도입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시도에도 되어 있습니까?
그 위원님, 저 대변인제를 채택하고 있는 부서는 시도단위는 저희들이 처음이고요.
처음 시도한 겁니까?
예, 중앙부처는 지금 외무부를 비롯해서…
아, 중앙에는 있는데 그래 처음 시도했는데 이걸 이제 원래 공보관이 대변인, 시에 전부 업무를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예,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대변인을 이렇게 도입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변인제를 도입한 이유는 본래 공보관실의 공보관의 기능을 시정을 종합적으로 브리핑하고 홍보를 하는데 부산광역시라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식적인 의사표시는, 최종 의사표시는 시장님께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시장님께서 늘 바쁘시고 또 그때그때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좀 미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좀 직접 말씀하시기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관이 대변인이 되어서 공식적으로 시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 금년에 저희들 3건의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저 해양경찰청 부산이관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중앙부처하고 저희들 대립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직접 말하기보다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각각 이런 식으로…
아니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말이죠, 청와대 대변인 이걸 대통령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든지 하는 것 아닙니까, 브리핑한다든지.
그 다음에 큰 하나의 당에 대한 그 대변인 그런 분들인데 지금 우리 여기에는 공보관이 엄연히 지금 기자들에게 알리는 것이 본래 주어진 당연한 의무거든요. 그런데 물론 우리 시정에 모든 것을 알리는 건 참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 지금 보면 23페이지에 이래 보면 이게 지금 브리핑 운영실적 주요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이게 담당부서에서 다했거든요, 지금. 전부 담당부서에서 다 했네요, 이것?
위원님 저, 이것 23페이지 자료는…
예, 여기에는 없는데…
저희들 실․국장들이 순번제로 매주 수요일날 정례브리핑을 하도록 하는 계획에 의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대변인이 한 브리핑은 7월 1일 이후 매주 화요일날 저희들 시장님 주재로 간부회의가 있습니다. 간부회의를 마치고 나면 간부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이라든지 시정 현안을 모아서 화요일날 제가 직접 가서 브리핑 자료를 만들어서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타시도에 없는 걸 도입을 해놓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것?
그 기자들 평가는 사실상 간부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까지는 전달이 안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 시민단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해양경찰청을 부산으로 이전하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게 뭐 해당 국장이 목소리를 내어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만 대변인제에 의해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매주 화요일날 정례브리핑을 하니까 기자들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아주 그 성과가 좀 있습니까?
예, 나름대로 그 성과는 지금 괜찮은 편입니다.
그런데 그 지난 7월부터 도입이 되었네요?
예, 7월 1일자…
지금 한 게 대변인 성명발표가 3회 있었는데 브리핑은 12회 있었습니다.
예, 그래 매주 화요일날 간부회의를 마치고 제가 브리핑 자료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주 화요일 같으면 이 한 달에 한 번입니까?
매주 화요일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입니까?
예.
그럼 상당히 많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네 번이네요?
예, 7월부터니까 주를 따지면 그 정도…
네 번 아닙니까, 그렇죠?
10월말까지 통계를 내면…
한 달에 네 번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12번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할 자료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매주 화요일날 간부회의를 마치고 종합해서 하기로 계획을 수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정례브리핑 말고 수시브리핑제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요, 주, 매주 화요일 같으면 한 달에 네 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12월달까지 하면 이게 20몇 회 되겠는데…
그 이 자료는 10월말까지 그 의회에서 자료를, 기준을 통일시켰기 때문에 10월말까지 자료입니다.
이게 10월말까지 자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기자들에게 단순하게 뭐 시의 입장을 밝힌다든지 이런 게 아니면 구태여 뭐 공보관이 지금 엄연히 하고 있다고 지금. 대변인을 하고 있다고.
저…
있는데 구태여 대변인제까지 이래 신설해 가지고 안 해도 하고 있다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지금 브리핑 자료는 금주의 초점, 시정의 초점해서 금주에 이루어지는 그 주요시정의 현안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금주에 주요시정 일정 예를 들어서 정례회가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열린다는 그 주요 일정하고 이런 식으로 목록을 세분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한 활동을 브리핑하고 좀 한 게 있습니까?
의회에서 한 것은 주로 일정 위주로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한 게 있어요?
예.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단순하게 부산시장의 입장이라든지 부산시의 입장만 한, 그 우리시의회에서 한 게 얼마나 됩니까? 그게.
일정 위주로 해 오고 있는데 이번 주 브리핑 자료 같으면…
아니 7월달부터 지금까지.
그 위원님 저 그 의회자료 전체적으로 취합은 안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요.
그럼 안 하셨네요? 의회는 별로 안했네요?
아닙니다. 금주에 보시면…
아니 지금 7월달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했느냐고?
그 저…
시에는 대변인 브리핑이 시에 것은 12번이고 성명 발표가 3번 있었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그 저…
부산시의회 것은 얼마나 했느냐?
위원님 저 그게 市 단독이 아니고 종합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면 임시회 일정이 브리핑 자료에 들어갑니다. 대신에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브리핑 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 대신에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시의회가 이런 안건을 가지고 개회된다. 일정이 이렇다 하는 걸 브리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몇 번이나 됩니까, 이것 자료 없습니까?
아마 지금 7월이후 임시회 열릴 때마다 다 브리핑했기 때문에 그 회수가 한 4, 5회 될 겁니다.
자료는 없고?
예, 예. 그 나중에 별도로 정리를 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시장이 했다든지 이런 것은 자료는 있지요?
예, 그 위원님 자료가 두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브리핑 한 것하고 실․국장이…
아니 부산시장이, 아니 여기에…
예.
이 현재 부산시에 대한 이런 모든 것을 브리핑한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 것은 없어요? 시의회 것은?
그래 시의회가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종합 그 브리핑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종합해도 그 안에 있을 것 아닙니까? 종합해도.
예. 그 위원님 저 임시회 일정은 다 들어갔습니다.
몇 번 했는 것은 안 나와 있습니까? 자료가.
(뒤를 돌아보면서) 임시회 몇 번했지요?
아니 저 공보관님!
예, 예.
원칙은 그 공보관실의 어떤 대변인 역할이라 하는 것은 우리 부산시를 위주로 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예.
우리 시의회 같은 경우는 임시의회가 있을 때마다 브리핑 안에 그 소개 난에 들어 있지 직접적으로 공보관이 하시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시의회는 공보실장 제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공보관이 직접 우리 의회에서 일어나는 현안들을 왈가왈부하면서 그 대변인 역할을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 넣습니다.
아니 그게 공보관님!
예.
그것 보다요.
예, 예.
우리 시의회에도 물론 공보담당이 있어요. 있는데 부산시를 이 현재 이 설명하고 브리핑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예.
우리 시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현장 방문을 해서 상당한 여러 가지 시민이 알아야 될 궁금증을 풀었다든지 이런 모든 것을 취합을 해 가지고 이 거기에서도 시정 브리핑할 때도 같이 넣어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만 그것은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못했고요, 지금까지 시의회 부분은 일정위주로 예를 들어서 정례회가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열리는데 행정사무감사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하고 예결위는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하고 본회의는 1차, 2차, 3차는 어떻게 하고 일정위주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했고 회의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또 시집행기관의 대변인으로서 공보관으로서 조금 미묘한 점이 있어서 안 했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이죠, 타시도 없는 대변인제를 부산시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을 해 가지고 물론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 타시도 없는 걸 다른 먼저 해 가지고 좋은 성과가 나야 안되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물론 우리 부산시의회에서도 하는 모든 이 우리 부산시의회에서도 물론 공보담당이 있으니까 하겠지만 여기에도 신경을 써 가지고 부산시의회에서 활동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브리핑을 넣을 때 아까 같이 한다고 안 했어요, 답변을.
이제 일정위주로 자료를 정리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의회활동 중에 사실상 저희들이 좀 브리핑하기는 미묘한 점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객관적인 일정위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부산시의 입장을 한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죠? 부산시의 입장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 아닙니까?
예, 예.
그러하면 되지 사실 우리 의회는 조금 한 뒤에 떨어져 있는 거고 부산시의 입장을 브리핑하기 위해서 설치된 게 아닙니까? 대변인제가 그래하면, 그것이죠?
저, 위원님 그 엄격히 따지면 부산시의회나 부산시 집행기관이나 부산시라는 그 전체의 그…
예,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답변하면, 그 사실 그런 게 아닙니까?
예, 예.
시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대변인제가 신설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시의회는 조금 한발 물러서 있다 그 말입니까?
위원님 저, 엄밀하게 따지면 기관책임주의에서 시장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겁니다.
예, 예. 됐습니다.
그래 좋은 성과가 나서, 이게 저 이게 열 두 번 한 브리핑 자료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우리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예.
앞으로 이 대변인제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이래 보죠?
저, 위원님 솔직히 말씀 드려 가지고…
하기야 이것 뭐 예산이 더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산이 더 들어간 것도 아니고 부산시정 홍보를 위해서 앞으로 또 아시안게임도 있고 월드컵이 있으니까 홍보를 하는 것 좋습니다.
예, 예.
좋은 거니까 좀 그 내용을 우리도 좀 알게끔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梁熙寬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양희관위원입니다.
아까 적에 高奉福委員께서 그 부산이야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뭐 부산이야기 이 책자하고 부산책자하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예, 예.
저희들 梁委員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 화보책자는 사진자료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그 그림상 좋은 장점들을 뽑아 가지고 찾아오는 외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획하고 편집된 것이고요, 부산이야기는 저희들이 시보하고 좀 성격을 달리했습니다. 뭐냐 하면 부산에 관한 이야기를 발굴하는데 예를 들어 부산사람, 부산의 산업, 부산의 정신, 부산의 문물을 좀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좀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한 게 특징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야기 위주의 편집과 화보위주의 편집의 차이가 큰 차이입니다.
예, 물론 저도 봤습니다만 여기 뭐 화보도 부산의 이야기도 들어 있습디다만 아까 여기 우리 高奉福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도 통합해서 내용상 그 별 차이도 없습디다. 비슷한 형태고 그런데 아까 우리 高奉福委員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예산 절감차원에서 한 번 연구 한 번 해 봐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梁熙寬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공보관님 제가 이것 저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관광안내 홍보물 책자가 좀 부실하고 세밀한 책자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방금 우리 高奉福委員님이나 梁熙寬委員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부산이야기 책자나, 사실은 부산이야기 책이 나옴으로 해서 그 모 중앙지 기자로부터 다른 언론에 얻어맞아 가지고 참 시장이 곤욕을 치른 그런 기사도 읽은 예가 있는데 사실이면 아까 그 우리 공보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실하게 첫 출발할 때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부실하게 출발하다가 지금 불용액 될 정도로 지금 상당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 판에 책자를 통폐합하는 것도 좀 연구를 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이 부산이야기도 창간 7월호부터 지난번 임시회 때 제가 질의를 하니까 격월제로 할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3회 발간을 하셨죠?
예.
다급하다가 보니까 7월달에 발간하고 9월달에 발간하고 연달아서 9, 10호 달아 발간했죠?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격월간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7, 8월에 발간한 것은 7월이고요, 그 다음에 8, 9월호가 9월이고 그 다음에 7, 8, 9, 10, 11, 12 이렇게 격월제체제가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자 내용에 대해서는 책자를 받아보신 분들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 지금 10월호가, 11월, 12월호가 조금 늦고 있는데 왜 빨리 발간해서 보내 주지 않느냐 해서 조금 저희들이 독촉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독촉 받는 곳이 한 몇 군데입니까, 몇 곳 정도 됩니까?
저, 시정 모니터요원이라든지 저희들 책자를 DM망에 의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받은 게 한 두 서너 건이 되고 담당자들이 받은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우리 서울가면 서울에 관한 잡지형태의 저널이 많습니다. 서울을 소재로 하는 건 많은데 지방에서…
서울 전체적으로 홍보한 홍보책자물은 몇 종류 정도 됩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요…
아니 제 질의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예. 서울 말씀입니까?
예.
서울시가, 서울이라고 해서 격월간지 형태로 과거에 발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니 지금 서울을 홍보하는 총 책자의 종류가 몇 종류 정도 됩니까?
그것은 위원님 저 민간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뭐 주간조선이…
아니 시가 주관하는, 서울시가 주관하는 홍보책자의 종류가 몇 종류 정도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다섯 종류 정도 되지요?
우리는 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부산시보하고 그 다음에 부산이야기하고 엄밀히 따지면 그 두 개밖에 없습니다. 정기간행물 형태로는요.
아 정기간행물 형태는 두 개밖에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그 부산 우리 실질적으로 2002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을 주관하는 부산시로서 실질적으로 외국관광객이 부산에 왔을 때 교통관광안내 책자조차 변변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 交通局하고 연계를 해서라도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지도만 보고 크게 무리를 안 일으키더라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그 책자 연구에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깊이 검토하셔서 내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공보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2시부터 공무원교육원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0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1 회 제 13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1-29
2 3 대 제 10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9
3 3 대 제 10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8
4 3 대 제 10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7
5 3 대 제 10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4
6 3 대 제 10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8
7 3 대 제 10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8
8 3 대 제 10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7
9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18
10 3 대 제 10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15
11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15
12 3 대 제 10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2
13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8
14 3 대 제 10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7
15 3 대 제 10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7
16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4
17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15
18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14
19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13
20 3 대 제 10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21 3 대 제 10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6
22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6
23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30
24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7
25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7
26 3 대 제 10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3
27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3
28 3 대 제 101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1-01-10
29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본회의 2000-12-19
30 3 대 제 10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08
31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6
32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6
33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6
34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5
35 3 대 제 10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5
36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8
37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4
38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4
39 3 대 제 10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2
40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2
41 3 대 제 10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12-19
42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본회의 2000-12-15
43 3 대 제 10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07
44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5
45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5
46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5
47 3 대 제 10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4
48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4
49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7
50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3
51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3
52 3 대 제 10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2
53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1
54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4
55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4
56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1
57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2-01
58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1
59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1-24
60 3 대 제 10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4
61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3
62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1
63 3 대 제 10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1
64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1
65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1
66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본회의 2000-11-20
67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1-20
68 3 대 제 101 회 개회식 본회의 200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