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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교육위원회
(10시 0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0연도 부산광역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전반에 걸쳐 그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하고 잘된 부분은 확산 파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시정의 효율성과 민주성, 공정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이를 내년도 심사에 적극 반영하여 행정의 활력화와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가 대단히 많으시겠지만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행정관리국장 외 6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이어서 선서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행정관리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 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0年 11月 21日
行 政 管 理 局 長 安準泰
總 務 課 長 鄭京鎭
自 治 行 政 課 長 金仁煥
市 民 奉 仕 課 長 李鍾守
民 防 衛 非 常 對 策 課 長 孫舜根
失 業 對 策 班 長 尹順子
서 울 事 務 所 長 朴喆欽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行政管理局長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욱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
지난 100회 임시회에 이어 계속되는 2000년 정례회를 맞이해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 11개월 동안 우리 행정관리국 업무를 대과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올 2001년에도 저희 국이 우리 부산발전을 위해서 앞장 설 수 있도록 위원님의 배전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관리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鄭京鎭 總務課長입니다.
金仁煥 自治行政課長입니다.
李鍾守 市民奉仕課長입니다.
孫舜根 民防衛非常對策課長입니다.
尹順子 失業對策班長입니다.
朴喆欽 서울事務所長입니다.
(幹部人事)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금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行政管理局2000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行政管理局)
・行政管理局2000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안준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좀 요청할까 싶습니다.
예.
환경시설공단에 지금 현재 있는 현원이죠? 총 현원을 자료로써 좀 주시고, 구청 불친절 시책에 그걸 했죠, 친절도 평가라 해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정확하게 지금 이 내용에는 우리 감사자료 여기는 정확한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시민단체 지원금을 주기까지는 시에 등록된 단체에만 준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그 등록된 정확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바로 됩니까, 자료가?
예, 이것은 바로 준비를 하도록…
바로 지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님! 제가 바로 질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답변 자료가 안 나와도 질의가 가능합니까?
예, 질의는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료요청 먼저 하는 게 안 좋습니까? 자료 요청을.
예, 먼저 하십시오.
예, 고봉복위원님!
예, 고봉복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말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면직대상자를 지금 선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단위의 면직기준, 그 다음에 시단위의 면직기준 이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방금 우리 高奉福委員 그 자료 요구한 게 금방 되겠습니까?
예, 조금 아마 구청에 자료를 받아서 정리하고 하면 조금 시간은 걸리겠습니다. 여하튼 오전 중으로 제출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합시다.
예,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대언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구청 불친절시책에 대해서 평가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그 자료가 지금 됩니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가져오고 하는데…
조금, 예, 가지고 오는 시간이 걸립니까?
예.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 감사자료에 보면요, 본청에는 85.6점 사업소에는 81.7점, 3차 구․군․읍․면․동에는 4월 17일에서 5월 31일까지 결과가 77.1점하고 읍․면․동에는 74.7점입니다. 시본청하고 사업소 구․군․읍․면․동이 다 틀리죠?
예.
이 틀리는 원인이 국장께서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응…
이 자료는 말이죠…
예.
그 97회 임시회 3차 7월 25일날 있었던 자료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아, 高奉福委員님께서 그 질의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서 답변, 추진사항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 지금 본위원이 묻는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이것은 시민봉사과장이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시민봉사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아니, 아니 나는 국장한테 물었잖아요? 과장이 왜 나와요?
그 각 구단위로 저희들이 친절도를 이제 전화친절도를 이래 체크를 하고 뭐 고객만족도 조사도 하고 하는데 이게 민원인들에 면접조사, 설문조사 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똑 일치할 수는 없죠. 각 구단위로 교육을 열심히 시킨 구청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조금 또 교육이 좀 소홀하다든지 하는 구청은 조금 점수가 낮고 아마 그런 차이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 자료가 나오면 다시 내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예.
지금 공무원들의 친절도, 뭐 업무 태도 이런 걸 전부다 행정관리국에서 하지 않아요, 업무를. 이걸 다 합니까?
공무원 친절도 문제는 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추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죠?
예.
지금 국장님 시각을 바꿔야 될 문제가 지금 예전하고는 틀립니다. 예전하고 공무원들의 자세가 지금 얼마나 좋아졌다고 다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특히 의원님들은 공무원들하고 많이 접근을 하니까 좀 변화고 있구나. 민주주의 지금 지방자치제 된 지가 10년이잖아요. 제가 초대 들어와서 공무원들을 상대할 때와 지금 상당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어느 정도 달라져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지금 국장님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바로 답을 하시면, 시의원의 자리가 어떤 자리에요?
시민의 대표자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시의원이 말이죠, 우리 시청공무원들한테 전화로써 얼굴을 안내고 전화로써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 공무원이 받아들이는 전화로서의 민원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말을 못합니다. 직접 국장님이 안 겪어 보시고 그런 제기를 하는 의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모르시는가는 몰라도 그렇습니다.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그건 전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대응이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구스럽습니다.
특히 우리 본청은 좀 나아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구․군으로 내려가면 황제입니다, 황제. 내가 표현을 갖다가 좀 과대해서 하는가는 몰라도 1개 구청의 주사가 그 힘주고 발언하는 걸 보면 말을 못합니다. 무조건 “안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더불어서 말씀드리지만 본청의 우리 직원들은 많이 자세가 바뀌어졌습니다. 구청은 안 그래요, 아직까지. 지금 지방자치가 되어서 우리시에서 행정 관리를 못하는가는 몰라도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그 사실상 저희들이 아까 보고에서도 시와 구․군의 통합성 확보 또 일체감 조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저도 막상 이 자리에 와서 구․군을 또 대면해 볼 때 옛날에 임명직 구청장하고는 양상이 많이 달라졌다 하는 것은 절감을 합니다. 이래서 그것을 어떻게 통합성을 확보하고 또 일체감을 같이 우리가 조성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들도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예전과는 분명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래서 구․군이 어떤 시에 지시사항에 대한 대응도 예전과 다르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 또 실제, 그러나 민원인에 대한 그것은 이 자치구와는 별개로 생각합니다. 민원인에 대한 구․군의 대응은 민선이 되건 임명제가 되었건 그것은 주인을 주인답게 섬기는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다면 앞으로 구청장, 군수회의를 통해서든 한 번 강조 지시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말이죠, 국장님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조치사항이 친절은 15개, 불친절은 19개 이렇게 나오거든요. 또 그 결과로 보면 이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그것은 행정관리국에서 했단 말입니다.
예.
친절은 자치구에 통보해 가지고 표창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표창을 당연히 친절하면 해야지.
예.
불친절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가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서는 자세가 안 고쳐지죠.
그리고 3회 이상 불친절자 신고로 인사상 불이익 처분 대상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우리시에 전체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만 5,159명입니다. 이건 물론 소방직은 제외한 숫자입니다.
그 많은 우리 직원들 중에 처분대상이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400만 시민들이 느낄 때 과연 처분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국장님 느끼고 있겠습니까?
여하튼 이 문제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우리가 중대한 사항으로 불친절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은 아마 없어서 그렇게 조치를 한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이것은 앞으로는 그런 사례들이 발견이 되면 어떤 엄정한 조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료가 오면 다시 질문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한 몇 가지만 더 하고 또 다음에 위원님들께 넘기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저 국장님 강서구에 동이 몇 개에요?
지금 6개로 알고 있습니다. 7개, 7개로 알고 있습니다.
7개입니까?
예.
그러면 이 자료가 지금 6개로 되어 있단 말이죠, 22페이지, 23페이지입니까?
구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하이소.
이 감사자료 23페이지에 강서구에 6개동 되어 있는 것은 이게 주민자치센터 시범실시를 빼고 6개동으로 했습니다. 예, 강동동이 99년도에 주민자치센터 시범동입니다.
강동동요?
예, 예.
가락동이 아니고 강동동이에요?
예, 강동동입니다.
강동동이 시범자치…
예, 예.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고 그리고 6개 동은 지금 일단 유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강서는 국장님 좀 지역이 특수하죠, 농촌지역이고…
예,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 들어왔을 뿐이지 사실은 그 자치센터가 동을 폐지하고 자치센터가 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 동의 업무가 옛날 같으면 면의 업무인데 그 정도의 기능은 못하더라도 시내와 같은 그런 기능은 못합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고 이래서 사실은 중앙행자부 입장에서는 군을 제외하고는 구단위는 다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특히 우리 강서구는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농촌지역을 많이 포괄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사실은 유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앞으로도 그 문제는 신경을 써주셔야지 그냥 일반 우리시내에 있는 동단위를 생각하시면 그건 안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 등을 감안해서 이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재량권을 가지고 특수성을 살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짚고 넘어가고요.
공무원 구조조정에 대해서 본위원이 시정질문의 시간이 없어서 조금 양해를 구하고 국장님한테 답변만 해 달라 그랬었고 동료의원이신 金鎭秀議員께서 발언한 질문한 거와 중복이 되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가 조금 더 보완해서 드리는 질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구조조정이 지금 98년도 1월부터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만 제가 하나 콕 찍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과연 우리 국장님 그 윗분 부시장님, 뭐 시장님 그 위에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제가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사실은 말이죠, 나는 뭐 우리 경제가 안 좋아서 실업대책 세운다 뭐 어쩐다 하는 말 자체가 헛구호에 그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은 이 구조조정에서 지금 3백몇 십명에서 줄어들었죠? 얼마 정도 됩니까? 국장님!
지금 연말에는 127명.
127명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에 또 얼마나 됩니까?
내년이 지금 대충 추계로는 266명, 상반기에 그렇고 하반기에 297명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300명 가량 됩니까?
아닙니다. 한 550명 가량 됩니다.
예, 550명. 550명이라 하면 대단한 그 직원이 지금 감축된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 시민들이 볼 때 그 지금 기능직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못 살리면서 자기 자식들도 못 살리면서 쉽게 이 표현을 하자면 무슨 이 사회에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경제사정에서 실직자가 된 분을 구할 거라고 실업대책을 세우느니 뭐 하느니 하는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본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단편적인 예를 하나들어 보겠습니다. 본위원의 말이 조금 다른 쪽으로 나가는가는 몰라도 지난 4월에 부산교육청에서 150명이나 되는 기능직을 선발했단 말입니다. 150명이나 되는 선발을, 그러면 여기도 기능직 거기도 기능직 다 같은 기능직이지 않아요. 조금만 신경만 썼으면 거기에는 응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되고 협조해 줘야 돼요, 사실은. 지금 이게 올해 보면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청에 하는 일, 내가 환경시설공단에 현원이 몇 명이냐고 자료를 요청한 원인도 거기 있어요. 공단 설립할 때 그때 인원 넣어야 됩니다. 대부분 퇴직공무원들이 거기 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공사가 공단이 우리 시산하입니다. 다른 뭐 일반 개인업체에 외압이나 이렇게 해서 넣는 게 아니고 스스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그런 공단이란 말입니다. 산하기관인데 그것도 놓쳤죠. 교육청도 물론 조금 우리하고는 틀리지만 시하고는 틀리지만 힘을 쓰고 이 사람들이 진짜 자식들하고 어떻게 살 것이냐고 내가 면직 당하는 구조조정 대상자가 되었다는 이런 심정으로 움직였으면 교육청에 다문 몇 십명 넣습니다. 지금 또 농산물도매시장 있잖아요. 동부 농산물도매시장 거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다 확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일하게 대처하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지금 완전 뒷북치는 거예요. 기능직 150명 우리 직원들 보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가는 분들도 우리 윗사람에게 내가 봉사를 하고 참 목숨은 안 걸어도 먹고살기 위해서 했지만 그래도 내가 평생을 내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 직장이 있으니까 그래도 윗사람들이 챙겨서 거기도 보내 주고 저기도 보내 주구나. 믿음도 가고 신뢰도 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 점을…
아니, 아니 내가 더 하겠습니다. 답변 중간에 질문, 그래서 그런 부분 이 지금 제가 왜 이렇게 꼭 꼬집어서 지금 국장님께서 이 자료 다 있지 않아요. 업무보고에 다 있습니다, 그 말이. 있어도 지금 한 번 실수를 이미 했어요. 4월달에 할 수 있는 걸 놓쳤고 이때는 국장께서 뭘 하셨습니까? 몰랐습니까?
그런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었고 그 실무자들끼리 협의를 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어디 그 내용 한 번 봅시다.
예, 받았는데 구두로 물론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쪽에 협의를 해 본 결과 이게 이제 신규채용하고 기존 경력자를 중간에 받는 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신규채용자는 호봉이 1호봉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부담이 적고 지금 우리 구에 근무하는 대부분에 우리 기능직들은 대부분이 경력자들이기 때문에 호봉을 다 그 이미 안고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이 재정적 부담이 더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교육청이 그건 자기들이 채용기관이 교육청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까지나 협조를 구할 수 있을 따름이지 우리가 권한행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경력자를 제외하고 신규채용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뽑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가능하면 마 이 특별행정기관에 좀 협조를 해서 이 경력자를 좀 뽑을 수 있도록 지난 10월달에도 제가 직접 한 번 만나서 회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 국장님 지금 실직되어 가지고 집에서 쉬고 있는 우리 퇴직공무원들이 경력을 꼭 내세워서 어디 취직하려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나 이제 특별행정기관으로 현 우리 기능직들이 가게 되면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을 수밖에 있습니다.
갈 때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갈 때가 어디 있어요, 지금. 올해 되면 내년 되면 100만명이 됩니다, 실업자가.
하여튼간에…
대졸자가 엄청나게 나와요. 그런데 자기 경력 내세워 가지고 그 돈 받으라고 다른 직장 구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론 그래 가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 자식들하고 밥 먹고살아야 되고 공부시켜야 되는데 제 경력 믿고 그 직장 가겠습니까? 그래 못 찾습니다.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 당시는 그렇게 교육청에서도 바로 받기가 뭐하고 이래 해서 안 했겠습니까만 지금 물어보면 본위원의 말이 거의 맞을 겁니다. 그 내 경력 10년 있는데 10년 다 요구받고 그 당시 200만원 받았는데 지금 200만원 달라고 해 가지고 갈 공무원들 하나도 없습니다. 이 공무원들이.
그런데 이것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만 조금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 데요.
지금 우리 직원들이 지난번에 남구에서 지금 고용직으로 근무하는 127명중에 포함된 인력이 제법 있습니다. 있는데 남구청장이 상용직이나 일용직으로 좀 할 수 없는지, 신문에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만 그게 이제 봉급차이가 얼마가 나느냐 하면 이 상용직이나 일용직하려면 그것도 행자부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되는데 300일 이하 일용직으로 근무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재료비나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면 그 근무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300일 이하를 근무하면 월 얼마쯤 되느냐 약 50만원에서 60만원밖에 봉급이 안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봉급이 얼마냐, 연봉 한 1,200만원 그러니까 100만원꼴 됩니다. 이것은 순수한 봉급만 그렇습니다. 이것은 봉급차이로 보면 약 반이 적어집니다. 반이 적어지고 또 의료보험 혜택이라든지 이런 간접적인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일용직은 그렇게 되면 약 3분의 1 수준으로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희망자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래서 자기 신분을 보장을 받아가면서 이래 시나 구에서 구제해 주기를 원하지 그렇게 봉급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는 걸 감소해 가면서까지 자기들을 고용해 달라 그런 뜻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동료위원님들 중에서 이 부분을 다시 짚을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제가 오후에라도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고 지금 조금 소강 상태입니다만 부산대학교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부산대학 문제는 지금 조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조금 잠잠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은 이미 교육부에 승인 신청을 해놓고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여러 가지 자료를 지금 요청 중에 있고 검토 중에 있고 부산대학은 부산대학대로 내부적으로 지금 의견 통일이 안되어서 조율과정에 있고 또 시와 또 대학간에도 합의가 안된 상태로 지금 그런 상태로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공무원구조조정 질의를 하다가 왜 대학 쪽으로 넘어왔느냐 하면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구조조정 관계에도 조금 타임을 놓쳤다. 교육청하고 여러 가지 이 말씀을 드렸고 부산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위원이 느낄 때에는, 느끼는 감으로써는 부산대학이 그 학교를 이전하기 위해서 비좁으니까 사방으로 움직일 때 물론 국장께서는 여러 차례 공식석상에서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그 당시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 시민들이 다 일어나고 전 의원들이 다 일어나고 공무원들이 다 일어나고 이런 자세는 아니었다. 음성적으로 서류 몇 번 왔다갔다하고 뒷짐지고 있은 날이 협조한 날보다는 더 많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열심히 해서, 지금 그 제가 토지개발공사사장님을 한 번 뵌 적이 있습니다. 지사첨단과학 기공식 하는 날 오셔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부산시에 다른 것은 다 양해 할거니까 부산대만 좀 넘겨 달래요, 그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합니다. 토지개발공사사장이…
그렇습니다.
그래 내가 딱 느끼는 감이 “이거 큰일났다, 저 어른들이 저렇게 땅 팔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는데 우리시는 뒷짐지고 있으니까 이것은 무조건 KO패다.” 본위원은 그렇게 감을 느꼈어요.
응, 그…
잠깐만요, 그래서 내가 본위원이 볼 때 “야, 이것은 지겠구나.” 우리 저 대학에서도 말이죠, 저렇게 좋은 조건 달아서 자기들 고생 좀 덜하게 만들어 주겠다는데 안 가겠나 하는 감을 잡았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와서 보면 마찬가지거든요. 거기로 기울어져 있답니다. 부산대는 거의 마 그 쪽으로 기울어져 있대요.
그건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의 질의는 끝내고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부산대학에 도와 줄 수 있는 게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그린벨트거든요. 땅, 위치 다 좋은데 그린벨트 때문에 총장이 직접 위원들한테 그렇잖아요. 우리 그린벨트 풀려고 암만 해 봐도 안 되더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리로 가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나온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 등등해서 간단하게 국장님 포부를 한번 이야기 해 주세요.
예, 그런데 아까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잠시 조금 말씀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타이밍을 놓쳤지 않느냐,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냐, 공무원들이 무한 책임은 있기 때문에 지적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구에 아까 550명 내년에 있고 연말에 127명이 구 단위입니다. 구 단위인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나 하수처리장 우리가 지난번에 환경관리공단 만들면서 약 시 단위에서 기능직 720명쯤을 넘겼습니다. 넘겼기 때문에 시에 인력, 감축하는 인력을 환경관리공단이나 시설관리공단에 소화를 시켰고 다만 구에는, 지금 자치구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다 우리 동료지마는 엄연히 채용권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시에 기능직을 그쪽으로 넘겼고 그러다 보니까 구에는 전체 16개 구․군이 연말에 127명, 내년에 한 550명 남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550명이나 127명을 우리가 백안시하느냐,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아픔을 같이 하면서 그분들을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다 파견하는데 좀 많은 숫자를 배정을 한다든지 또 내년에 우리가 하수처리장이 증설이 될 경우에는 구를 우선해서 그쪽에다가 좀 채용을 한다든지 하는 노력을 병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절대 손을 놓고 우리 동료가 실직을 하는 입장에서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수수방관했다는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부산대학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 부산대학문제가 제기 되었을 때 우리 시의 방침은 부산대학의 캠퍼스확장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필요한데 다만 위치가 부산을 떠나서는 안되겠다. 또 부산대학은 부산시민의 대학이기 때문에 시민과 충분히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는 게 좋겠다 이런 3대 기본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 또 가능하면 부산 우리 시역권역 내에 위치하는 게 좋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공식, 비공식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토지공사 입장에서 부산대학하고는 딱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이 토지공사는 지금 우리 물금 쪽에 개발이 거의 지금 불가능해 질 입장에 있기 때문에 부산대학을 유치를 해서 좀 사업을 성공을 시켜야 되겠다는 입장이 있었고 부산대학은 부산시역내에 아까 말씀대로 그린벨트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물금에다가 여러 가지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야 되겠다는 것이 부산대학총장과 또 토지공사와의 긴밀한 협의에 의해서 어느 정도 나름대로 결정을 하고 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와 협의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에 충분한 의사전달이 안 되었고 또 토공은 토공대로 지금 우리 부산시역내에 정관공단이나 지사공단을 우리가 착공해야 되는 입장에 있어서 부산시가 부산대학 이전에 협조 안해 주면 지금 지사공단이나 정관공단에 이 사업을 갖다가 좀 지연을 하든지 연기하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첨예하게 맞선 우리 시와 부산대학과 토지공사와의 첨예하게 맞선 가운데 우리 시가 너무 공개적으로 이걸 반대를 한다든지 또 시민 여론을 몰아갈 경우에는 우리 지사공단이나 정관공단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한 결과 이것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정면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비공식적으로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밖에서 느끼기에 시가 소극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질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우리 입장은 아까 3대 기본입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린벨트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린벨트문제는 우리가 지금 前 정부의 입장에 섰을 때는 그린벨트가 굉장히 성역처럼 취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現 정부 들어서서 그린벨트 정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고 우리 부산시도 그린벨트의 정책에 대해서 국가정책이 바뀜에 따라서 유연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산시역내의 그린벨트지역 내에도 그런 장소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좀 학교가 입지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어느 위치를 하나 정해 주면 그 광역도시계획에다가 넣어서 그걸 우리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겠다 이렇게 우리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그린벨트는 안 된다더라.” 건교부에 물으면 당연히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럽니다. “안 된다.” 하더라,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좀 의견이 좁혀지질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부산대학 문제는 우리 시민의 정서도 있고 또 우리 시의 입장, 또 부산대학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해 가면서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구대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양희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관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7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공근로사업은 초기에는 실업해소 대책의 일환으로서 추진되었으나 이제는 구․군별 특색사업의 시행 등으로 제자리를 찾아가려고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지난 7월 정부에서 공공근로사업 취업인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줄어들자 공공근로사업의 실효성에 상당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공공근로사업을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공근로사업이 금년말로 종료되고 실업대책반도 폐지된다고 하는데 당초 공공근로사업은 한시적인 실업대책 방안인 만큼 금년 연말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소문이 퍼져 저소득층 중에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걱정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만약 공공근로사업이 4단계 사업으로 연말에 종료된다면 이 사업에 참여한 다수의 공공근로사업자에 대해서 생계유지 차원에서 새로운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지는데 부산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실업대책반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며 직원전보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실업대책반은 초기부터 지금까지 많은 업무량으로 인해 고생을 많이 하였다고 하는데 이들에게 보상차원에서도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단계 공공근로사업시행은 국비의 지원부족으로 사업시행이 늦어졌다고 하는데 국비지원이 늦어진 사유는 무엇이라고 보며 국비지원금액은 얼마이며 국비지원액에 대해서 시비 충당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환으로 당초 생보자로 책정되어 있던 사람이 탈락되어 정부에 무언의 항의로 자살하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지만 정부에서는 이 제도를 강행하여 추진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자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탈락된 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탈락된 인원 중 현재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해 줌으로써 기존 공공근로사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공공근로사업이 금년 말에 끝나게 된다면 이에 따른 문제점 해소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희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질의할 때는 일문일답 식으로 좀 간결하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 난 이후에 또 다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당부의 부탁은 한 위원님이 40분, 50분 질의를 하다보니까 다른 위원들이 질의시간이 좀 지루한 것 같으니까 되도록이면 질의분량이 많은 위원님께서는 한 30분, 최소한 30분 이내로 하시고 또 질의하실 거리가 많을 경우에는 다른 분들의 양보를 받고 다음에 또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을 부탁드립니다.
예,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양희관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초기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정착이 되어서 실업률 완화라든지 사회안정에 기여한 바가 컸습니다.
사실상 정부에서 IMF를 탈출했다 하는 이런 발표, 또 그것이 여론에 편성이 되어서 상당히 우리경제가 좋아지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희망적 관점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4대 개혁의 지지부진 등으로 인해서 다시 경제가 수렁에 빠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우리 경제가 좋아질 경우에는 공공근로사업은 금년말로 종결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시 경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금 행자부에서도 실업대책반도 좀 연장을 해서 한 1년 정도 연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공공근로사업도 내년에도 대폭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아마 저희들 현재 판단으로는 실업대책반도 한 1년 정도 운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답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1년 정도 더 존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려야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건의를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직원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동안의 노력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가치를 인정할 것이고 직원들에 대한 불이익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단계 국비지원이 늦어진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여야 관계의 경색으로 인해서 국회가 거의 공전을 거듭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경예산안이 7월말 경에 1,500억 규모로 정부에서 제출을 했습니다만 약 3개월 동안 국회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것은 제가 부연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회가 공전이 됨에 따라서 10월 중순경에 이게 추경예산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3개월 동안은 그야말로 참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래서 10월중순경에 추경안이 통과가 되고 국비지원이 그 이후에 10월 27일하고 2차로 11월 15일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배정이 되어서 상당히 늦어졌지만 배정이 되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국비가 내려 온 것은 137억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중에서 7 대 3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70%를 하고 나머지 30%는…
시비.
지방비로 해라는데 이게 30%도 15%는 시비고 또 15%는 이게 구비입니다. 이래서 지방비를 30% 부담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시비부담금만 하더라도 약 29억정도 됩니다. 29억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시의 재정사정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비 확보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예산 부서에서 해서 지금 우리가 행자부에 떼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시나 구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이 어렵다 그러니까 내려준 국비를 가지고 우선 공공근로사업을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억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시비부담이나 구비부담은 거의 지금 최소한에 그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탈락자를 우선 공공근로사업에 참여시켜라 하는 것은 행자부에서도 지침 상에 그렇게 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지시를 받고 있고 저희들도 당연히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추가 탈락자에 대해서는 생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구제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 분들을 우선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탈락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지난 10월16일부터 18일까지 약 3일간에 걸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약 357명이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252명이 선발이 됐습니다. 선발이 되어서 그 분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가지고 계속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공고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내년도 경제가 우리 97년 그때 어려운 시기 못지 않게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우리가 현재 실업률이 6.1%고 10만의 실업자가 넘습니다마는 정부는 내년에 약 100만이 넘을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공공근로사업이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기여한 측면이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건의도 하고 해서 내년에 어려움을 넘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건의를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민방위훈련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75년도부터 민방위가 창설된 이후에 사실은 교육 보면 상당히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원들은 일종의 시간 때우기 식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태가 발생했을 때 민방위대원들을 소집하여서 교육훈련이나 이런 시간을 잡아주고 사태를 수습하는 방안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든다면 지난번 여름에 태풍이 왔을 때 강서지구에 벼 쓰러져 있는 걸 농민들이 애태우고 있을 때 벼를 세우는 작업을 갖다가 민방위훈련으로써 대체해 가지고 일손부족을 때워주고 또 농민들의 아픈 엄청난 피해를 또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 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기타 벼작업뿐 아니라 여러 가지 재난이라든지 아니면 불난 것 같은데도 민방위대원을 교육훈련 시간을 잡아 가지고 때우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양위원님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상․하반기 교육이 한 4시간씩, 8시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범위 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구체적인 과정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예, 말씀해 보세요.
양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민방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했을 때 민방위훈련을 하지 않고 농촌일손돕기로 그래 저희들 조치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하고 저희들이 강서하고 기장하고 두 군데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그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일어날 때는 그와 같이 양위원님의 처방대로 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그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희관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정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길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신 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정부에서 서둘러 가지고 IMF가 끝났다고 홍보를 하고 지금 이런 실정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들어보면 우리가 또 직접 나가서 보면 IMF 이전보다 더할 정도로 지금 안 좋습니다. 시민여론도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사회 모든 여러 가지 사항이 이런 데도 정부에서는 지금 앞서 가지고 IMF 끝났다 해 가지고 소비를 권장하는 이런 정도까지 인식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이 대단히 잘 되어 가지고 아주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준 것도 있지만 안 그런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백서발간 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의 성격, 배경, 실적 및 우수사례 등이 있는데 이것을 의원들한테도 한 부 줬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마 의회에 몇 부를 보낸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배부가 안된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특히 우리 행정교육위원들한테 줘야 될 게 이 추진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의원님들이 전부 질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한데 지금 말이죠, 책자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아무 우리 위원님들 다 보는 분들이 상당히 드뭅니다. 정작 와야 될 책자는 안 주고 또 여러 가지 볼 시간이 없는데 그런 책자를 많이 줘가 그런데 이게 남은 게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후에 드리도록…
예,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한 부씩, 행정교육위원이라도 줘 가지고 이걸 보면 여기 잘 되어 있네요. 성격, 배경, 실적, 우수사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시민들한테 가서 이야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
이것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무원 친절도 교육 안 있습니까?
예.
이게요, 지금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선출직 구청장이 하고 난 뒤에 우리 시에서 행정력이 잘 안 먹혀 들어갑니까, 구에 어떻습니까?
지금 전과 조금 다른 분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똑같은 시장이나 구청장도 다 선거직이 돼 가지고 행정직이 일원화가 되든지 잘 먹혀 들어가지 않으면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세청에 가보면요, 세무서에 가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거의가 부가세 여러 가지 이런 걸 보면 옛날에는 담당제라고 해 가지고 한 공무원이 몇 개동을 자기가 담당을 해 가지고 가서 조사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 싹없어졌습니다. 담당제가 없어졌습니다. 아마 이 정부 들어서 가지고 제일 많이 바뀐 게 국세청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담당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가서 안되면 신고해 가, 자기 자율적으로 신고합니다, 지금. 작게 하든 많이 하든 옛날에는 지도해 가지고 안 된다 더 올려라 했는데 그런 것 없습니다, 지금.
이런 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세무서에 가서 우리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거라요. 너무 친절해 가지고. 원래 세무서라는 게 안 그렇지 않습니까? 상당히 고자세가 세무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옛날보다는 너무 친절해 가지고 오히려 민원인이 어리둥절했다 합니다. 이 왜 이러냐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그러면 우리 구청이나 이런 공무원들이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좀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 자료에 보면 전문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2회 2,800명을 했고 지금 친절․불친절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이래 해놨는데 이것 지금 안되고 그렇다고 해서 불친절하다고 해서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무슨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없고요. 어쨌든 그런 게 없는데 처벌을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의식개혁이 돼야 돼요, 의식개혁. 그 우리 이걸 자꾸 이렇게 책자만 내고 이건 하나의 요식행위라고 봐요, 저는 이걸. 우리 매회 2,800명 교육 시켰다 뭐 했다 이렇는데 국장님!
예.
국장님의 소신이 어떻습니까, 친절교육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친절은 우리 공무원의 어떤 생명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로 우리 시청 입구에 들어가면 내사랑부산운동 친절로 시작합시다. 그런 문구를…
글쎄, 그런 걸 아무리 써 붙이면 뭐 합니까?
내 걸었습니다만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주인을 섬기는 입장에서 친절은 당연하고 생명과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일부 구에서 아까 우리 구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조금 불미스런 일로 있는 걸로 그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각 구에서도 나름대로는 민선이 되고 나서 친절한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 기대한 만큼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여하튼 친절한 공무원상이 반드시 정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무슨 방법이 있어요. 어떤 내가 어떤 소신을 가지고 하겠다. 국세청이 하는 국세청이…
그 문제는 아까 그렇습니다. 이 의식을 개혁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교육을 통해서 정신을 개조시켜 나가는 길도 하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패널티를 줘서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깨우치도록 해서 우리 그 친절한 의식이 몸에 배일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있고 해서 잘한 사람들은 상을 주고 못하는 사람들은 패널티를 주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도 강구를 해 나가면서 교육을 통해서든지 이런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해서라든지 해서 친절이 몸에 배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이 국세청에서 하는 친절도 우리 민원들이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친절도, 일본에서는 백화점 사장이나 다른 기업체 사장이 백화점에 가서 배운다 안 합니까? 어떻게 친절하는지. 그래 우리도 이것 친절하면 오는 민원인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 편하고 이렇기 때문에 국장님의 소신이 꼭 필요하다고 봐요.
예.
이 지금 질의 답변장에서 하는 이야기를 잘해 가지고 다음에 내년에는 정말 친절한 공무원으로 바뀌었다는 걸 한 번 보여 주도록 이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 다음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데요, 새마을금고가 지난번 대우사태 때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그게 만약에 지상보도가 미리 되었으면 새마을금고가 기우뚱했습니다. 예금 다 빼 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래도 이래 해결이 어느 정도 되었는데 새마을금고에 이 기본취지 설립 목적이요 이 뭡니까? 그게 설립취지 목적이.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새마을금고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나름대로는 지금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가 아니죠. 나름대로 한다 하면 답변이 안되고 새마을금고에는 새마을금고 설립취지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이제 현재 우리 새마을금고법에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금고연합회에서 일단 1차적인 지도 감독을 하고 또 우리시는 업무 지도적인 입장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습니다. 국장님!
예.
새마을금고가 옛날 초창기에 설립이 되어 가지고 이사장들이 다니면서 자기 동네 다니면서 이 지역민을 위해서 모든 걸 영리에 그것도 있겠지만 봉사하는 이런 걸로써 이게 되어 있는데 지금 대우사태 아까 얘기한 지금 왜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전에는 구청에서 새마을금고를 지도 감독을 했습니다. 맞죠? 그래 했죠, 그때?
예.
지금은 새마을금고가 대단히 비대해졌습니다. 엄청나게 비대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시청에서, 시에서 새마을금고를 지도 관리할 능력 있는 직원이 적다는 겁니다. 초창기에 새마을금고하고 지금은 너무 비대해져가 있는데 그걸 지금 이 구청에서, 시청에서 관리지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이제 검사권한 그러니까 신용사업에 대한 검사권한 이런 것은 이게 이제 구청장 위임사무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삭제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방대해 지고 전문성이 자꾸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전문적 지식이 좀 부족한 구․군에서 이 감독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삭제가 되고 금고연합회에서 이제 신용, 금융업무전반에 대한 검사권한을 갖고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되어 있고 다만 시나 구․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법 부당한 사안에 대한 이러한 문제 발생시에 감독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에 관리업무를…
그럼 구에서나 시에서 감독을 행사한 게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은 뭐 뚜렷하게 한 것은 없고 지난번에 위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다가 건의도 하고 이런 것은 아마 새마을금고에 대한 나름대로 우리시의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저 그걸 좀 해 주세요. 구에서나 시에서 우리 부산시내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한 사례가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고요.
예.
금융업은 은행을 비롯한 모든 금융업은 감독기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은행감독원 같이 이렇게 불미스런 일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감독기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구에서나 시에서 새마을금고에 대한 조치사항은 대단히 미비하다. 거의 안하고 있다, 손을 놓고. 물론 이것도 행자부의 소관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래서 아마 지침이 있는데 그걸 국장께서는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그런 모든 자세를 가지고 하는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지금 새마을금고도요, 이 사무국 자체가 이야기가 너무 비대해 가지고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전문화되어 가지고 지금 구에서, 시에서 못 따라갑니다, 도저히. 그러니까 그걸 좀 참고로 해서 그걸 자료를 좀 주시고 새마을금고에 대한 그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것은 꼭 좀 챙겨서 해 줘서 시민한테 많은 어려움이 없도록 좀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 다음 민방위시설 말이죠, 민방위시설 이게 지금 60개소가 정비 보강을 했다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이 시민들이 지금 그 남북정상회담 이 우리가 전부 하는 게 너무 해이되어가 있는 이런 입장인데 이 우리 91년도에 어쨌는가 하면요, 그때하고 지금 사항이 너무 틀립니다만 통장님집 이 각 높은 건물에다가 뭐 이 스피커 설치하고 굉장했어요. 밑에 그 기계 놓고 그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래 그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됐느냐, 안 그랬거든요. 그게 안 되었습니다. 그 예산을 엄청나게 낭비를 해 버리고 끝났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 경보시설 현대화 추진해가 2000년 10월 10일 착공해 가지고 60개소 정비 보강을 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강이 되었습니까?
예, 그것은 우리 과장 답변하도록…
예, 과장이 답하세요.
예, 예.
박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예.
현대화 사업이란 것은…
60개소를 어디에다가 보강을 했습니까, 이것?
저희들 단말시설이 60개소입니다.
예.
그래 그것을 일상적으로 수리, 고장, 점검하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수리, 고장, 점검하는 걸 60개소 보강을 했다고?
예.
그럼 기이 설치되어 있는 걸…
예, 기이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설치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60개입니다, 단말이.
예.
이를테면 저희들이 경보실에 각 동이라든지 경보 사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전부 60개소였습니다. 그 60개소를 저희들이 일정한 시기마다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점검을 하다보게 되면 도색할 필요도 있을 거고 또는 수리, 부품을 교체할 필요도 있을 거고 또는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라든지 이런 등등을 총칭해서 저희들이 수리, 보강했다는 그런 뜻이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방독면은 어떻습니까? 방독면은 지역에 비치를 했습니까?
예, 방독면은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예?
구입해 가지고 동사무소에다가 저희들이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동사무소에다가?
예.
지금 동사무소가 지역 자치센터 이래 가지고 그게 관리가 됩니까, 인원이 그것 해 가지고?
예,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구입을 해서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그 동사무소에도 구입해 가지고 이 다 지역에 비치를 했다 말입니까?
예,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그 효과가 얼마나 있어요? 그 사실은 방독면을, 이 우리가 그 화생방교육을 하는 이 문제를 사실은 이게 상당히 우리 군에 있을 때도 어렵거든요. 실질적으로 하지도 안하고 그냥 그 예산 있으니까 그 예산을 방독면 구입해 가지고 동에다가 주 놓은 것 아닙니까? 그 한 번 점검해 보고,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 시설 장비를 점검을 했습니다. 저희 그때 금년 하반기에 민방위시설 장비점검을 할 때 그걸 해서 보강을…
예산 낭비차원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까?
예, 그것은 보는 시각의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 방독면 구입하는 목적이 화생방전에 대비해서…
예, 예, 예.
그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좋죠, 그게 좋은데 그걸 과연 화생방전을 대비를 해 가지고 그 사용방법이라든지 누가 우리 군에 있을 때 교관이 나와서 해 주고 그런 거 없어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분들이?
그래 저희들이 그 매년 민방위교육할 때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방독면 착용요령이라든지 또는 민방위훈련할 때 매월 15일날 민방위 훈련할 때 그와 같은 훈련을 지역대라든지 직장대에서 그렇게 시범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군부대 전체로서…
그 훈련한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었는데, 방독면 가 나와 가지고 훈련한다 소릴 못 들었는데, 그래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주로 직장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일부, 아니 직장에 주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에 비치할 거라고…
예, 지역대도 역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예산 낭비차원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이것?
그건 만약 활용이 안되면 그건 앞으로 화생방전이 일어난다 가정한다면…
지금 답변 도중에 지금 예산이 나와 있어 가지고 이걸 구입해 가지고 지역에 배치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예.
안 그렇습니까?
예, 예산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는 꼭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아, 물론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가만있어 우리 위원장 이거 뭐 30분 써라, 나는 아직 13분밖에 안 썼으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하고 다른 위원들 하도록 할게요.
(“30분을 해요?” 하는 委員 있음)
그래 내가.
그저 국장님!
예.
우리 그 지난번 임시회 때 우리 광고물 있죠, 광고물.
예, 예.
그 조례를 우리가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상당히 질의를 해 가지고 광고물 협의를 해가 넘겼는데 지금 우리 이 광고물하고 난 뒤에 아마 국장님이나 이런 관계관님들은 잘 모를 거예요. 왜냐 하면 아침에 출근해서 여기 있다고 마치고 나가면 늦고 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우리는 나가 보면 특히 서면을 중심으로 한 그 근방에 우리가 있는데 밖에 제가 말못하겠는데 그 나가보면요, 이게 뭐 솔직히 이 한 건물에 광고물이 몇 개씩 달려 있습니다. 세워 놓은 걸 다른 간판에 옆에 이래 붙어 있는데 이게 주민한테 엄청난 불편을 주거든요, 지금. 그럼 그 제작자는 어떻느냐. 전부 도로변에서 제작을 다합니다. 그것 지금요 제작하는데, 요즘 간판은 엄청스럽게 큽니다. 간판이 전에처럼 조그만 한 게 아니고 하여간 한 40m 이런 간판을 제작을 하는데 도로변에다가 놔놓고 하면 도로가 한 반쯤 점용을 해요. 점용을 해 가지고 그게 이제 뭐 작업을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인도입니다. 인도 지금. 이래 가지고 이게 주민들한테 엄청난 불편을 주고 또 불편정도는 모릅니다만 이게 사고가 날 위험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우리가 있으면 이렇게 합니다. 그 도로변에 광고물을 제작할 때 전화가 옵니다. “이 도로변에 광고물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의원이 뭐하고 있냐고?” 어찌 압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래도 현장에 우리가 한 번 나가보면 엄청난 그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분을 뭐 어찌 할 수가 없잖아요. “아, 이거 좀 여기 사람이 많이 다니는 인도니까 다른 데 가서 하라고.” 하든지 그 정도 밖에 할 그게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로써는 지금. 그게 무슨 대처 방법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박정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지시도 하고 또 회의도 하고 해서 지침을 주고 했습니다. 했는데 교육도 시키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금 인력이 사실 단속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본청에는 지금 한 사람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한 사람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게 타시도하고 비교를 지금 해 보니까 우리가 인력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적어도 계단위라도 이걸 좀 인력을 보강을 해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또 구도 구 나름대로 이제 저게 동사무소에서 이제 업무를 하다가 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됐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구에서 전 지역을 또 커버를 하려고 하니까…
구청에서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 광고물 담당, 어디서 합니까, 구청은?
지금 각 구별로는 약간은 차이가 납니다만 4, 5명정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계가 있어요?
그게 이제 계 단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 그 광고물 담당하는 계는 무슨 계입니까?
그게 이제 각 그 구별로 보면 주로 이제 광고물관리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가로관리계, 광고․관광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광고물관리계에서 4명에서 많은 데는 한 6명정도 이렇게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적은 구에는 한 6명정도 배치가 되어 있으면 광고물 단속이 되겠네요, 그것은?
그렇지만 물론 의지를 가지고 아마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고는 있다고 봐집니다만 저게 원체 지금 광고물이 전체적으로 숫자가 뭐 총 건이 한 23만건 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일일이 그 다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여하튼 이 문제는 사실 시로 봐서도 지금 제일 그 어려운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관심을…
지금 전에 말이죠, 이 광고물 단속하는 게 새마을계 안에 이 몇 분 있었어요. 그 분과 지금 다시 이렇게 광고물계가 있다 하니까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앞으로 지금 아시안게임 오죠? 2002년 월드컵이 오는데 이 광고물이 너무 길거리에서 하고 이번에 그 저, 전국체전때 한 열흘간 단속을 했대요?
예.
단속을 하면 그게 또 없어지는 거라요, 없어 질 수가 없죠. 어디에 갈 겁니까, 그게. 이렇는데 이 지금 이북에서 온 분들이 우리 나라 여기 와서 보고 정신이 하나도 없답니다. 온 건물에 보면 간판 투성이고 온 모든 것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국장님 말이죠, 정말 그 한 번 소신껏 한 번 답변을 해 봐야 됩니다. “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우리시에서.” 구에서 어떤 지시를 해 가지고, 그럼 처벌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걸 간단하게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우선 그 본청에 지금 담당이 한 사람이 담당을 하고 있는 걸 조금 인력이 보강되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기획실에 요청을 해…
어떤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우리…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맡고 있는 업무를 이것은…
그게 한 사람 갖고 됩니까, 관리를?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인력이 보강이 되어야 되겠다. 지금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1개 과가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이건 너무 우리가 좀 인력이 좀 적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요청을 했고 이게 지금 아마 문제는 불법광고물이 문제입니다만 지금 우리 부산시일 경우에 불법광고물이 한 26% 또 서울은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37% 불법광고물이 있습니다. 문제는 불법광고물이 문제인데 이 문제는 우리가 아시안게임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이 정리 정돈한다는 측면에서 각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도록 이것은 다시 한 번 강력히 지시를 하고 앞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광고물에 대해서 불법광고다, 이 뭐 허가를 받은 광고물 다 어떻게 판별이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 그 구는…
우리 보통 사람들이 판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하기가.
그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그 이제 광고물 규정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아, 있는데 광고를 그걸 어떻게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느냐.
그 문제는…
그 아까 불법광고물하고 그 말씀 잘 답변 잘 나왔는데 지금 우리 시청이나 경찰청이나 관공서 걸려 있는 게 허가를 받은 겁니까?
아, 그것은 지금 이제 시청 건물 내에 우리가 이제 현수막이나 이런 것은 겁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시청 내에 어떤 홍보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안 받아도 된다, 그런 거예요?
그건 우리 건물 내에 우리가 그 지금 홍보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꼭 받는다 안 받는다는 차원을 떠나서 홍보적인 측면에서 바람직스럽다고 봐지는데 지금 일부 이제 그 길거리에 광고물게시대가 아니고 그 동단위…
아니, 아니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우리 저 부산시청이나 경찰청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동사무소나 관공서에 걸려있는 그 광고물 이런 게 허가를 받은 것이냐?
그건 우리 내부적으로는 가능한 걸로 봐집니다. 그것은…
그런 게 아니라 안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안 받았죠? 내부적으로 가능하다는 게 아니고…
아니 우리가 내부 승인은… 그러나 내부 승인은 우리가 거쳤는…
그러면 우리가 그 경찰청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데는 안 받아도 되는 거요?
그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우리가 어떤 홍보차원에서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봐지고 그걸 꼭 내부…
아니 그 다른 것도 전부 홍보차원이, 광고물이 홍보차원이지 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래 공익적인 측면이냐 하는…
일반시민이 하는 것도 홍보차원이 아닙니까?
공익적인 측면이냐 아니면 일반사람들이 어떤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느냐 그것은 개념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가 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모르겠는데 응…
우리는 시가, 우리가 시가…
아니 국장님 저 지금 우리 박정길위원님 질의내용이 뭐냐 하면 법적으로 위배냐, 정당하냐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것은 내부적으로 가능하다가 판단합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익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우리 내부 승인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봐지는데 이것이 사익적인 측면에서 일반회사나 기업 입장에서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광고를 하는 것은 당연히 법의 제재를 받아야 되겠지만…
아니 국장님 제가 볼 때는 그게 공익이냐 사익이냐를 떠나서 법적으로 유권해석을 받자면 법을 위반한 것이냐, 아니냐 그 유권해석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이 질의가 안 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의 위반여부를 이 자리에서 논하기보다는 우리가 공익적 측면이냐 사익적 측면이냐 법이란 것도 우리가 공익을 지키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것이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봤을 때…
글쎄요, 그 되었습니다. 그 답변하기 곤란한 모양인데 이렇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먼저 솔선해야 될 게 일이 있고 우리는 안 하면서 자꾸 일반시민 보고하라 하는 게 안 있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
아니 일반사회에서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법을 지키든지 뭘 하라 하고 자기들은 안 하면서 자꾸 일반시민들만 하라고 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예, 그건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 저희 시에서도 그런 측면이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무슨 일반기관에서 또 동이나 거리 현수막 같은 걸 그는 게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청사건물에 그는 것은 모르겠지만…
아니 지금 이렇습니다. 현수막이라 하는 것 지금 따로 게시판 붙이고 하는데 공고판 이런 데 붙이는데 지금 그 일반시민들은 무조건 동사무소에 어디 안 받으면 안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경찰서나 다른 관공서에는 공익차원에서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건물에 내부적인 승인과정을 거쳐서 그는 것은 가능하다고 봐지고 그것이 밖에 그러니깐 건물을 떠나서 길거리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치를 하는 게시하는 이런 것은…
아니 공익건물 예를 들어서 시청이나 경찰청 이런 데는…
아니 광고물 담당과장님 안 계십니까?
예, 예.
과장,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하세요.
저, 옥외광고물 문제는 옥외광고물관리법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법에서 보면 국가기관이냐 지방자치단체에서 표시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신고를 배제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아,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계속 이런 질의가 안 나오는데.
예, 그렇게 하면 이래 안 되는데…
예,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시행령에서 제한하는 지역에 게재할 때는 시장의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용주거지역이라든지 녹지지역, 아파트지구 이런 데는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도로표지판이라든지 교통표지판 이런 데는 또 행정관서들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되었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시에서나 우리 그런데 물어봅시다. 과장님 우리 시에나 경찰청에 하는 것은 그게 위법이 되는 게 아니고 법에 그런 것 아니죠?
예.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예, 예.
아,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답변이 간단한 것 아닙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예, 박정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또 할게요.
예, 제가 잠깐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지금 질의내용이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가지고 간단하게 답변 받을 수 있는 게 사실은 이 좀 길게 하다가 보니까 지금 우리 세 분 동료위원 밖에 안 했는데 벌써 시간이 2시간이나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을 실수를 했는데 되도록이면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고 답변도 국장님께서는 그에 반해 가지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인당 20분 이상을 초과 안 하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해 주시고 20분을 초과할 시에는 다른 위원님에게 질의를 양보를 하셨다가 다시 질의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고봉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봉복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지난 9월 30일 현재 전국 실업자 수가 80만 4,000명으로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부산 실업자는 10만 7,000명으로 6.1%를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타시도 보다도 부산 실업자 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산 경제가 어렵고 부산 경제회생을 위해서 시장이나 우리시 전 공무원들이 정말 뼈를 깎는 그런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관리국에서 본위원에게 낸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행사장에 너무 많이 다닙니다. 경제회생을 위해서 힘을 써야 할 시장님께서 그건 좀 등한시하는 것 같고 너무 행사장을 많이 다니다보니까 심지어 혹자들은 시장님이 선거직이기 때문에 선거를 의식해서 행사를 많이 다니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면 작년 99년도에 시장님께서 시내행사에 118회를 다녀왔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타시도 행사에 13회,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외국출장을 4회나 다녀오셨는데 소요일자는 30일간입니다. 한 달 동안입니다. 그러면 작년 열두 달 동안에 시장님께서는 외국에만 한 달 동안 체류를 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칠레, 스페인, 일본 2번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 외국여행을 다녀오셨는데 물론 업무관계상 다녀 오셨겠죠?
그래서 99년도 시내행사 118회, 타시도 행사 13회, 외국출장 4회 30일 이렇게 보니까 161일 동안, 161일 동안 행사에 참석한 그런 자료가 나옵니다.
그리고 작년 일요일이 52일입니다. 공휴일이 14일입니다. 그래서 66일 동안은 일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365일 동안에 일을 해야 할 날짜는 299일입니다. 그렇죠?
예.
국장님! 맞습니까?
일요일날도 뭐 필요할 때는 일도 합니다.
시장님이 일요일날 나와서 일하는 것 봤습니까?
아, 그것은 뭐 필요한 행사 같으면 당연히…
그것은…
행사도 일입니다. 그건 행사라 해서 전혀 그것은 행사를 많으시다 하시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행사도 일입니다.
그래서 299일 일할 수 있는 날짜가 299일인데 출장일수가 161일입니다. 이걸 산출을 내보니까 1.8일 동안, 1.8일내에 한 번씩 행사 나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틀에, 이틀 되기 전에 한 번씩 행사에 나갔습니다. 그렇게 많은 행사에 나간 우리 그 시장님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좀 자제를 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할 의향이 없는지 한 번 답해 주세요.
응, 그 일반적으로 행사를 좀 줄여야 된다는 일반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모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뭐 세부적으로 봤을 때 특히 해외에 나가는 것은, 이제는 시장이 사무실에 앉아 계시면서 지휘할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세일즈맨 역할을 해야 되고…
예, 그것은 보는 관점에서…
저, 세계를 무대로 시장개척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세계를 무대로 해서 외자유치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이래 봐지고요. 출장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시장님이 출장을 가시는 것은 관광을 위한 출장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무슨 회의를 한다든지 중앙부처에 회의를 한다든지 또 중앙부처에 가서 시의 국비를 확보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중앙부처를 상대로 해서 설득하고 협의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런데 출장은요, 13회밖에 안됩니다. 타시도 출장은. 그리고 물론 외국출장도 일이 있기 때문에 업무차로 물론 갔다 왔겠죠. 만약 여행으로 가는 것 같으면 가만있겠습니까? 그런데 시내행사만 118회입니다.
그런데 시내행사도…
본위원이 생각으로는 실․국장들 다 뭐합니까? 부시장 뭐 합니까? 바쁜 시장님이 시청에 앉아 가지고 어려운 부산 경제 살리는데 힘을 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데 시장님 맨날 밖에 나가 다니시고 말이지 그래 내가 볼 때는 본위원이 볼 때는 충분히 실․국장이 다녀도 될 자리를 갖다가 시장님이 직접 나가십니다. 이 자료를 보면…
그 이제 그런 측면이 일부 없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 행사란 것이 그 시민들의 격려차원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행사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 어떤 그 바램이라든지 또 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 이래서 행사를 가급적이면 줄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그것이 전혀 불필요하다든지 낭비적인 요소다 그렇게만 우리가 자를 수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보게 되어 있지만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요 자료내용에 보면 일일이 내가 말씀을 드릴 수 없어서 그렇는데 안 가셔도 될 자리를 많이 갔습니다.
예를 든다면 작년 10월 22일날 명륜동, 명륜2동에서 동래문화회관 개관식 그 다음에 작년 9월 16일날 영도구청 보디빌딩실업팀 창단식 이런 데는 안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견해는 조금 그 점에는 달리 합니다. 그…
또 그리고…
동래문화회관 같은 것은 뭐 잘 아시다시피 아주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개관식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동래구민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고 해서 가서 격려해 주는 것은 시장으로서는 마땅한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보디빌딩실업팀 창단은 이것이 우리가 맨날 우리가 우리 부산체육계가 전국체전에 가서 6위, 7위한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실업팀을 창단을 해서 격려를 해 줘야…
국장님, 국장님 그런 곳에 관계 실․국장이 가셔도 되고 부시장이 가도 됩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일, 이런 예가 있습니다. 물론 타당한 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음식점에 주인이 기술자가 기술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주인이 없어도 되지만 없으면 장사가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느냐 하면 종업원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주인이 지키고 있어야만이 장사가 잘 된다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 그 시장이 계시기 때문에 뭐 시의 공무원이 열심히 하고 시장님이 자리를 뜨면 그러면 손을 놓고 일을 안 하느냐. 저는 우리 공무원들 차원은 그런 차원은 이미 넘어섰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위원장! 저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고봉복위원님 질의사항은 시장님이 외국에 출석함으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우리 행정감사장에서 고봉복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답변을 갖다가 변명과 실체적인 사항만 호도 할뿐이지 실제, 그렇다면 이 감사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내용은 충분히 모르는 바가 아니고 그 내용에 대해서 뭔가 실제적으로 파악을 해 보시라는 그런 고위원님의 질의사항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변명만 늘어놓는다면 이 감사장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왜 해외여행을 가고 왜 해외에 가서 세일즈를 하느냐, 우리도 압니다. 그리고 행사장에서 왜 가야만 하는가 압니다, 우리도. 우리도 민선 아닙니까? 시장님 가셔야죠. 하지만 왜 가야만 하는가에 대한 실체적인 파악을 지금 고위원님 조사를 해 가지고 물어 보는데 “계속적으로 가야만 한다, 가야만 한다.” 이렇게 한다면 이 감사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똑같은 질문만 하고 똑같은 답변, 지금 계속 그래요. 시간만 흘러가고 있어요.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뜻은 이런 자료에 의하면 시장님께서 이틀에 한 번씩 그것도 1.8배에 한 번씩 행사에 나가는 것을 좀 자제를 해 가지고 어려운 부산경제 회생하는데 좀 힘을 써달라는 그런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하는데 무슨 변명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조금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아까 일반적인 측면에서 행사를 줄여야 되겠다는 점은 동의를 한다 그러나 개별적인 사안에 가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할 문제다. 지금 두 가지를, 아까 동래문화회관하고 보디빌딩실업팀 창단문제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님이 참석할 수 있는 행사가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일반적인 측면에서 행사를 좀 줄여서 경제 살리기에 좀 힘을 모아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다만 두 가지 문제의 사례를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명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명수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102페이지 보면 불합리한 행정구역현황이 나와 있고 대책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연제구에 거제동 사직종합운동장 일부를 비롯해서 지금 또 부산진구 양정동 거제유림아파트 관할구역인데 2개 구역으로 되어 있고 이런 걸 갖다가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매듭을 지어갈지 여기 자료에 보니까 구 의회에서 반대의견을 해서 진척이 없고 이런다는데 이것 제도적으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지 또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는 2개 구로 건축허가가 날 때는 아마 부산광역시에서 허가를 내준 것 같은데 사전조치로 이것이 단일 구에 단일 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는 또 없는 건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 문제는 일단 구에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구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때문에 당장 시에서 조정할 그런 입장은 못됩니다. 다만 구에서 충분히 양 구간에 협의를 거쳐서 동의가 되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정안을 내서 구를 양쪽 구를 설득해서 합의를 보는 쪽으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결국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양 구의회에서 반대를 하면 이것은 조금 조정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의회에서 반대를 한다든지 재정이라든지 무슨 그런 면에서 또 반대를 하시겠죠. 하는데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결국 말하면 한 아파트에서 A동에서는, A쪽에서는 부산진구로 가고 B쪽에서는 연제구로 가고 행정 사무를 본다든지, 원래 유림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단지 아파트이기 때문에 구 허가가 아니고 시 허가 아닙니까, 그죠?
아닙니다. 이것은 구에서…
구에서 그럼 2개구를, 허가증을 2개를 받았는가요?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마 면적이 많은 구에서는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면적이 많은 구에서?
예, 예.
그런 것 할 때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민원이 처음 앞으로 예상을 추측을 하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게 결국 말하면 지자체가 생김으로 해서 지역이기주의만 팽배해 지고 서로 힘 겨루기라든지 우리가 조금 우리 구에서, 우리 동에서 조금 손해 간다 하면 전부다 반대의사를 표시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도 충분히 시민의 입장에서는 불편이 있고 하지만 구단위에서 볼 때는 이제 이게 구 세입에 문제가 있다든지 해서 지역적으로 손해를 안 보려는 그런 것 때문에 조정이 안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제도적으로 무슨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이 문제는 지금 법상에 대통령령으로서 절차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정이 되지 않는 한 시가 강제로 할 수 있는 길은 없고요. 다만 우리가 조정안을 내서 양쪽 의견을 설득하고 또 구청장들끼리 서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조정이 되면 수용이 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협의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굉장히 지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대로 제도적으로 이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소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또 민원을 생각하셔 가지고 조금 전에 중앙부처에 건의도 올리고 하지만 제도적으로 올려 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런 데 매달려 가지고 행정을 소비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하면은 정말 참 이해 못하고 짜증스러운 일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를 하루하루 우리가 개선해 나가고 넓게 크게 포용을 해서 이게 구, 동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바랍니다.
예, 이것은 우리 최대한 한 번 양 구를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수위원입니다.
108페이지, 감사자료 108페이지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시비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 문화시민운동 시협의회에 시비를 본예산에 5,000만원 또 추경에 5,000만원 해서 합계 1억원을 보조해 주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문화시민운동협의회는 2002년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문화시민운동참여 분위기 확산과 시민공동체 의식함양 등 그야말로 문화시민운동을 추진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지원도 문화시민운동추진을 위해 지원해 준 것인데 시에서 보조해 준 1억원 집행내역을 이래 보면 대개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로만 지출되고 있습니다. 친절이나 질서운동 등 문화시민운동사업에는 한푼도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서도 기관운영판공비와 업무추진비에만 전체의 36%에 해당하는 3,600만원을 집행을 했어요.
시민운동사업으로 하라고 보조해 준 금액을 판공비나 업무추진비에 36%나 집행하였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과 상치되는 만큼 이것을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해야만 되는지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시민운동 참여 분위기를 확산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 운동을 우리 부산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산하는 그 방안이 무엇인지 이 보면 선도학교를 지정한다고 했습니다, 8개 학교를. 그러면 그 학교에서 어떻게 부산시민에게 이 문화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선도를 하는데 일익을 어떻게 담당해서 우리 부산시민에게 알리느냐 하는 문제도 그 방안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시비 지원금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이게 사실상 월드컵을 위한 문화시민운동지원법이 월드컵대회지원법에 따라서 사무국이 설치가 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형태로 약 한 4,000여만원이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이 시비로 나가야 되느냐 또 국비로 나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이게 월드컵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국가에서 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봐집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인건비를 줄 수밖에 없었던 사항은 그것이 국고가 예산이 지원이 되면서 아주 지정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해서 1억 또 ‘질서․청결․홍보사업’해서 6,7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2억 6,700만원 중에 국비 1억 6,700이 이렇게 사업을 명시를 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 사업에다가 이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법에 의해서 사무국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고 또 거기에 인건비는 부담을 했어야 하는데 이것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다가 치중을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리 없이 또 시비를 지원해서 인건비를 줄 수밖에 없었다 또 그것이 법상에도 보면 일부 지원이 가능한 그런 조항들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피하게 인건비로 또 일반수용비로 지원이 됐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도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그 앞에 말입니다.
예.
이 조직을 보면 회장 1명, 부회장 3명, 감사 1, 그리고 사무국은 국장이 하나, 직원이 3명인데 이 숫자로서 홍보 극대화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그 얼마만큼 홍보를 할 수 있는지, 그것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임원이 회장, 부회장, 감사해서 5명이고요. 사무국은 국장 하나, 직원 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그 중에서 2명은 시에서 파견 나간 직원이고 그 다음에 국장하고 직원 한 사람 인건비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
두 사람이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까?
예, 인건비 4,000만원하고 일반수용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서 임원과 사무국에서는 어디까지나 단체, 우리 시내 각급 단체 약 72개 단체입니다만 이것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아까 화장실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질서․청결․홍보사업을 추진하는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걸 보면 지난 1년간 홍보에 대한 어떤 몸에 와 닿는 어떤 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장님은 그걸 어떻게 느껴 봤습니까?
지금 시민운동이라는 것이 뚜렷하게 각인 되어서 성과가 금방 나타나는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이것이 다년간의 세월,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시민 특히 의식개혁이란 이런 측면에서 친절교육이다 아까 그런 얘기들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성과가 눈에 크게 드러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이것은 장기간 계속해서 이런 운동을 추진해 나가면 서서히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 장기간 하는 것은 좋은데 금년 한 해 했고 내년 2001년 한 해 하고 나면 끝인데 무슨 장기간에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가꾸기 사업 이런 것은 가시화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예산을 투입해서 바로 공사를 해서 이걸 하기 때문에 이런 것 지금 화장실 문화 같은 것은 아주 눈에 확실히 달라졌다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화장실 문화 같은 것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청결한 화장실 가꾸기가 물론 문화시민운동 뿐이 아니라 우리 시 나름대로도 또 각급기관 이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가시화 될 수 있는 것이고 정신을 좀 의식을, 질서 지키기를 하자는 이런 의식개혁 차원의 운동은 금방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그런데 보면 우리 부산시에 많은 사회단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단체에서도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느껴 봅니다. 느껴 보는데 이것이 중복되어서 우리 예산 1억하면 부산시에서는 별 예산, 금액으로서는 별 게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마는 우리 시민들로 봐서는 참 어려운 세금을 내가지고 만든 돈인데 보통 시민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거를 이거를 따로 이래 해 가지고 하는 일이라고 시민단체와 더불어서 같이 한다고 합니다마는 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한 번 국장님 잘 챙겨보시고 이 조직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선도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예.
지금 문화시민운동에 대해서는 지금 시내 72개 단체에서 한 2만 2,000명 회원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도학교는 우리 사직동에 지금 주경기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초등학교 두 군데, 중학교 세 군데, 고등학교 세 군데 해서 전부 8개 학교를 선도학교로 지정을 해 가지고 주경기장 주변에서 거리질서 문제라든지 교통질서 이것을 선도적으로 학생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정한 학교입니다.
그래 그 학교 이름이 나와 있습니까?
그건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고 그 학교에서 그 어떻게 선도할 수 있는 안을 만들고 있으면서 시민들에게 와 닿는 어떤 느낌이 그 학교에서 어떻게 내 보내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그것도 나중에 활동사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양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민단체에 관련된 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자료가 국감자료와 행정감사자료, 업무현황자료가 다 수치가 다 틀립니다.
39페이지에 단체현황에 대한 지원, 24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있었던 시민단체지원 숫자가 틀리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밝혀 주시고 이 시정의 각 분야에서 시민단체 시정참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시정을 이해하고 홍보하는데 좋은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런데 시에 각종 위원회 61중에서 22개 위원회 4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료에 보면 21개 위원회에 57명이 업무현황에 또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감사 수감자료에는 43명, 업무현황에는 57명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이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위원회 중에 시정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항이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참여는 시정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측면도 있지마는 시정이 그 분들에게 너무 끌려간다는 비판적인 여론도 있음을 참고하여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중요한 시금고선정위원회란 게 있었습니다. 이 시금고선정위원회가 우리 시의회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의회 부의장 한 분, 그리고 상임위원장 한 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한 시민단체 한 분을 참여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불참을 해 버렸고 아무런 연락 없이, 또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시민단체의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많은 위원회에서 여러 우리 시에서는 참여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보면 부산광역시 정보화추진위원회란 게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그렇다면 전문가집단을 넣어야 되는데 여기에 어떤 단체가 들어가 있느냐 부산유권자운동연합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누가 있느냐, 여성정책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분이 과연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시민의 대표인지도 의문시됩니다.
또한 관광정책자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문화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정말로 문화재와 관련된 단체가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운동연합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이 환경운동연합은 관광정책자문위원회에 또한 들어가 있습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의위원회에는 간호조무사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간호조무사회가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간호조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이 간호조무사가 정기간행물 취소 심의하는데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시사편찬위원회, 문화재위원회, 미술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산을 가꾸는 모임이라는 단체가 세 군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군데 단체, 이 부산을 가꾸기란 모임 단체는 99년도 사업평가시 비협조단체로 알려져서 사업에 대한 신청을 제한 받은 업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업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한 YWCA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총 10개 위원회에 편중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앞으로 이 시민단체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바라고 싶고요.
그리고 시민단체에 매년 지원해 주는 금액을 보면 국감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행정수감자료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포커스를 맞춰서 질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국감자료가 우선이라고 보고 국감자료에는 3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이렇게 증가하는 사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지금 현재 많이 있습니다만 그건 식사하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양환위원, 양해가 되신다면 계속되는 감사 질의에 식사 후에 답변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고 또한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時 29分 監査中止)
(14時 10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질의하신 曺暘煥委員님의 답변부터 듣고 계속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적엔 간단하고 명확하게 요점만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럼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曺暘煥委員님께서 시민단체 대표들 위원회 참여인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업무보고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22개 위원회 43명이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57명으로 된 것은 1인이 중복해서 참여한 것을 계산해서 그래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잘못 기재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주의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4페이지 시민단체지원금 6억 4,100만원하고, 39페이지에 민간단체에 지원금 68억 700만원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게 시민단체지원금 6억 4,100만원 이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에 계상되어 있는 그야말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한 지원액 그게 3,500만원이 시비고 6억 600만원은 국비입니다. 그게 6억 4,100만원이고, 민간단체지원금 68억 이것은 우리시 전체 그러니까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는 종교단체, 예술단체, 경제․사회․복지단체 모든 민간부분을 총 망라해서 우리가 보상금으로 지원하든지 기타 이 운영비로 지원하든지 하는 그 전체 액수가 68억 700만원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 39페이지에 68억으로 명기된 것은 국감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의원 요청시에 모든 그 지금 민간단체지원금을 망라하라 하는 그런 요구 때문에 전체를 묶어서 68억으로 그 자료를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단체의 각종 위원회 참여에 대한 역할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NGO라는 이런 힘을 얻어 가는 그런 시대적인 어떤 조류에 있기 때문에 이 시민단체들이 시정에 참여를 함으로써 이 정책이 합리화되고 또 행정절차가 투명화되고 그런 측면에서 시정을 좀 합리적으로 좀 투명하게 처리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비영리단체에 공익단체 대표들이 시정에 참여하고 있다. 저희들은,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저변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입장에서 저희들은 참여를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단체에 너무 시정이 끌려가는 게 아니냐 하는 일부 그런 지적이 있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시대의 흐름이 정부부분 또 NGO부분, 비정부부분 중에 대표성을 갖는 국회나 시의회 그 다음에 그 범위를 벗어나서 일정부분 시민단체 몫이 있다고 봐지고 그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시정에 투영되고 국정에 투영되어서 시정이나 국정이 제대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상에 있다고 이래 봐지고 일부 끌려간다는 그런 표현도,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시정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민단체를 어떻게 지도하고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정에 미흡한 부분은 시민단체가 보완을 해 줄 것이고 또 시민단체에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그것은 적정한 선에서 수용 못하는 부분은 우리가 수용을 안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상호 보완 발전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시민단체 지원금이 1, 2년 사이에 많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8년도에 59억, 그 다음에 99년도 68억, 2000년도 79억 해서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모든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의 지원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8억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98년도에 비해서 2000년도에는 상당한 부분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단체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98년도에는 129개 단체가, 2000년도에는 274개 단체가 되었는데 이것은 이제 98년도에는 새마을단체면 한 개로 이래 판단해서 이래 넣었습니다만 2000년도에는 각 구별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16개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래서 이런 차이 때문에 좀 많이 늘어났다 이래 봐집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曺暘煥委員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중요한 행정감사장에 업무현황자료가 각 자료마다 틀리면 절대 안됩니다. 감사장에 임하는 자세를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 직원들에 대해서 좀 검증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시민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내용을 보면 2002년문화시민운동이나 내사랑부산운동, 제2건국추진위원회 운동 등이 있습니다. 이 운동에 대한 예산지원을 시비나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2002년문화시민사랑운동에 있어서 한 1억 정도 우리시에서 지원을 했는데 그 예산지원내역 중에서 10%인 1,000만원 정도가 실제적인 사업비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금액이 1억을 지원하면서 10%밖에 사업이 운영 안 된다라고 하면 그 사업자체, 그 위원회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 좀 필요하다라면 예산지원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하나 해 주시고요.
다음에 작년에, 아, 금년입니다. 금년 초에 제가 민주공원관련해서 민주공원 근무자의 재정보험 가입을 유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결론은 관장이나 사무처장에 대한 보험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제가 그 당시 요구한 바가 이게, 이것도 포함됩니다만 회계담당자, 회계담당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운영에서 회계담당들 있죠? 그 분들에 대한 보증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왜 이래 되었는지.
그리고 이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실제 타시도에서 부산시공무원 회계관련담당자들에 대한 보증보험이 평균 타시도는 한 500만원정도 되어 있네요? 500만원 되어 있어 가지고 실제 들어가는 돈은, 부고하는 돈은 5,000원 그러면 그것을 부고 받을 수 있는 돈은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1인당 3,000원에 한 150만원 정도 보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타시도하고 너무 열악한 것 같아서 이 부분도 한 번 검증 한 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 다음에 감사보고서 216페이지에 보면 동일부서 5년 이상 근무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5년 이상 근무자가 총 4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순환보직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왜 5년 이상 근무자가 이렇게 45명이 있는지 이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화시민운동에 그 1,000만원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1억 중에 아까도 제가 답변을 오전에도 드렸습니다만 인건비나 수용비 쪽으로 많이 배정이 되었고 사업비는 1,000만원밖에 안됩니다만 그래서 인건비나 일반수용비로 그 예산이 투입되었다는 말씀은 오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국비로 1억 6,700만원이 교부세로 내려와서 오전에도 답변 드린 바 같이 화장실에 뭐 여러 가지 보수사업에 돈이 많이 투입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한 줄로 서기 보급 확산운동이라든지 경기장 질서 캠페인 이런 사업비에 예산이 투입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민주공원에 그 운영부분에 회계담당자는 이 보증보험에 가입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일부서 5년 이상 근무자가 많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기본원칙을 오전에 업무보고에서 드린 바와 같이 국장은 1년 이상 담당 그 다음에 과장은 2년 이상 직원은 3년을 기본적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 보고를 못 드리고 그 보고서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필수요원이라는 제도를 두어서 5년 정도로 해서 필수요원은 조금 장기간 복무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업무성격에 따라서 전문성을 좀 확보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필수요원이라고 해서 5년을 넘기는 그런 직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사를 담당하는 그런 법적인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또 기획실에 또 이래 특별히 기획업무를 오래 동안 담당하는 직원 이럴 때는 5년도 넘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 필수요원으로 이렇게 우리가 봐서 인사를 할 때 부서장의 요청에 의해서 5년이라도 그 자리에 둬야 되겠다고 이렇게 요청이 오면 그것은 부서장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5년 이상도 그 고유업무를 시킨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회계직 관계공무원 재정보증관계는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징수관이나 경리관 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이런 사람들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보증보험형태로 가입이 되어 있고 재정보증 1인당 한도액은 110만원이상으로 해서 1인당 보험료는 3,000원 해서 보험가입 금액이 150만원 정도 된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립니다.
답변 다 되었습니까?
예.
재정보험은요, 지금 제가 우리 국장님께서 제 질문의 요지를 파악 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민주공원에서 되어 있는 것은 관장과 사무처장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지출하시는 주사나, 우리시로 같으면 주사나 주사보 하는 분이 안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런데…
두 사람만 되어 있어요.
운영부분에…
현재 이 국감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운영부분에 그 회계책임자는 우리 이명곤씨로 되어 있고요, 그 분은 그 가입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사무처장 밑에 또 한 사람이 더 안 있습니까?
그건 아마 동일인을 그렇게 동일인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회계담당 공무원 7급이 이명곤씨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명곤씨입니까?
(“사무처장이 기념사업회 사무처장.” 하는 이 있음)
아니 사무처장이 그래 행정회계담당입니까?
(“예.” 하는 이 있음)
확실합니까?
맞습니다.
관장님!
예.
관장님이 답변하세요.
맞습니까?
예, 자료에 나와…
여기 지금 제가 아까 적에 받았던 자료에는 관장과 사무처장이라고 되어 있었고 지금 현재 여기 시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또 보면 행정회계담당이라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지금 제가 헛갈리지 않습니까? 이 자료가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안되어 있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다 적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이 감사장에서 지금 자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되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아까 적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3,000원씩 되어 있습니다. 1인당.
예.
보증한도가. 그런데 이번에 이 분들 민주공원에 한해서는 한 3만원 가량 해 가지고 한 3,000만원정도 재정보증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시의 비교해서는 잘 하신 것으로 보고 그런데 타시도에 비교하면 부산시공무원은 아주 작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물론 예산에서 집행이 됩니다만 이 보증보험료가 1인당 3,000원인데 지금 타시도는 평균 한 6,000원 됩니다. 6,000원 되어 가지고 지금 부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 500만원 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는 3,000원씩 내어 가지고 150만원씩밖에 부고를 못 받거든요.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답변 좀 해주시고요.
지금 그 시 관사문제가 있습니다만 관사가 지금 현재 시장관사 1급, 2급 총 4군데가 있습니다. 4군데가 있는데 지금 알다시피 부산시는 전국적으로 최고에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고 또 전국에 최악의 구조조정 열풍이 있습니다. 뭐 마침 뭐 불행중 다행으로 최근에 우리 정무부시장 자리가 변경이 되면서 2급 관사가 아마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3급 재정관에 대한 관사가 있습니다. 이 재정관은 관사를 굳이 두어야 되는가에 따졌을 때에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 3급 재정관 관사를 이 분이 꼭 서울 분으로써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2급 관사 그 자리를 두고 이 3급 관사는 팔든지 어떻게 우리 다문 재정에 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문제는 아마 타시도하고 한 번 비교를 해서 필요하다면 적정하게 예산이 또 수반이 되어야 될 문제고 하니까 예산부서하고 재정부서하고 의논해서 적정한 방안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관사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가 지금 4곳입니다. 우리 시장관사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정무부시장, 자문대사, 재정관 이렇게 4개를 갖고 있다가 아까 말씀대로 정무부시장이 겸직을 하지 않고 이제 센텀시티만 전담함에 따라서 하나 비게 되어 있습니다. 자문대사가 하나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재정관이 하나 가지고 있고 하나는 비게 되겠습니다. 비게 되는데 이 관사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시장과 그 부시장, 행정부시장, 그 다음에 자문대사는 매년 우리시에 자문대사를 하고 부임을 하기 때문에 한 분씩 여기에 대한 관사는 드려야 되는 것으로 봐지고 그리고 재정관은 지금 실제 하나를 쓰고 있습니다만 이제 재정관은 당초에 우리 부산에 연고가 없고 총리실에 근무를 하다가 우리 부산에 이제 전입을 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관사를 하나 쓰고 있기 때문에 실제 부산에 집을 두고 관사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 주고 있고 정무부시장 관사는 앞으로 이제 그 이사를 해서 비게 될 경우에는 거기 지금 외자특보들이 지금 우리가 아웃소싱을 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부터 그 외자특보에 대해서는 각 시도가 경쟁이 치열해서 그런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연봉도 거기에 걸맞게 줘야 되고 또 일선 관사도 책정해 주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도 있고 해서 앞으로 외자특보에 대해서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4개가 많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경기도 같은 데는 뭐 많은 데는 10곳도 있고요, 10개를 가진 데도 있고 물론 또 울산 같은 데는 두 곳 정도로 적은 데도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네 곳이 타시도에 비해서는 결코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이래서 이것은 우리가 적정한 숫자라고 보고 네 곳은 우리가 한 번 보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봐집니다.
예, 이것 외자유치나 아까 그분들이 지금 거기에 기숙을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만약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면 사전에 예산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시의회 승인도 받으시고 그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타시도에 비교해서는 우리 부산시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경기도는 아까 10군데 있지만 경남은 9군데, 인천은 6군데, 대구는 5군데 부산이 제일 작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만 부산이 처한 현실을 비교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걸 감안해 주시고요.
하여튼 제가 여러 가지 두서없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시민의 혈세로서 운영되기 때문에 시민단체에 대한 감사 또한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잘 운영되는지 지적을 하고 챙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시금고선정위원회에서도 보듯이 실제 시민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참여만 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아까 그 중요한 정보화추진위원회나 그리고 미술위원회 등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없었는데 이러한 중요한 상위 위원회에 대한 파트너로서 참여하는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실제 전혀 동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많이 마구잡이로 넣고 순서대로 배분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챙겨셔 가지고 시민단체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시민단체가 추구하는 목표와 또 우리 상임, 우리 위원회와 걸맞은 나름대로 밸런스를 맞춰서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또 아까 적에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만 이 감사장이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자리에서의 여타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부실합니다. 사실 뭐 저희들이 3대 후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갈수록 우리가 더 나아지고 좀더 점핑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료가, 수치가 틀린다보니까 저희들 또한 사실 아무런, 저희들이 보좌관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료를 제시를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많은 조직이 안 있습니까? 그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사실은 불과 약 몇 시간 안돼 가지고 만들은 자료조차도 답변이 안되고 엉터리가 나온다라고 하면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십분 이해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행정관리국이 또한 우리 행정교육위원회가 좀더 성숙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曺暘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裵尙道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 간단히 그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민단체 그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5급 이상 공무원을 시민단체 가입을 적극 추진한다 했는데 지금 현재 그 현황은 어떻습니까? 몇 사람이나 가입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숫자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한 2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 어떻게 가입해 가지고 되어 있다는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자료에 가입을 적극 권장한다 이래 놓았으면 적어도 숫자는 어느 단체 5급 공무원 이상이 몇 사람이 가입했다는 그게 자료가 나와 있어야죠, 그냥 말만 이래 내 놓아 가지고 이게 되느냐 말이야. 그게 파악이 안되어 있어요?
아마 그 대충 20여명으로 알고 있고 정확한 자료는 파악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아마…
글쎄요, 오늘 이 1년을 결산하는 감사장입니다, 이게. 한해께 자꾸 말 다르고 실제 행동 다르다는 생각을, 이야기를 듣는다 말입니다. 그 한 가지만 봐도. 이것 자료를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다 좀 제출해 주세요.
예.
누가, 몇 급, 누가 어느 단체 가입을 해 있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걸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공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게 민주공원 이 문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어서 애를 먹다가 작년 10월달에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약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그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자료에 보면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서 현재 상태의 불합리성을 거론 관리운영 일원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예.
지금 조례 개정을 요구해 왔습니까?
공식적으로 서면상 온 것은 없습니다만 그 동안에 구두로는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국장님 보세요. 여기에 구두로 온 것까지 여기다가 다 씁니까? 운영 일원화를 위한 조례 개정 요구가 있었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아무 무슨 근거도 없으면서 그냥 말로 한 걸 그냥 요구했다고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좀 시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요구한 것은 사실이고 공식적으로 안 했다는 그런 차이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1년간 운영후 실태를 평가하기로 했다 해서 평가방향, 평가방안 뭐 이런 것은 있는데 항간에, 항간에 뭐 지상 보도되었습니다만 관리하고 운영의 일원화가 되지 않아서 문제점이 있다. 이래서 조례 개정을 요구한다는 이야기를 쭉 했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이게 들어온 줄로 알았다니까, 저희들은. 아니 들어온 것은 분명히 없죠?
서면상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들어온 게 없죠?
예.
그럼 여기에 마침 우리 관장님이 나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히 1년 지났습니다. 1년 지났으니까 그간에 제일 어떤 게 문제점이 있다 하는 걸 간단히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민주공원 관장 김재규입니다.
우선 이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지난번 그 임시회에서 그때 우리 박정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제가 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1년 후에, 안 그러면 1년 동안의 운영과정을 평가해서 우리 시민단체하고 또 시하고 같이 시의회하고 협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하자 하는 말씀이 있었고 저는 거기에 따라서 오늘 이 보고서가 만들어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고요.
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년 동안의 운영관리 경험에 의해서 어떻게 보느냐 하는 말씀을 질의를 해 주셨는데 대충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째는 본래 이 민주공원을 관리 운영 분리할 적에 효율성과 예산의 절감을 목표로 해서 분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 동안 관리 운영을 직접 이렇게 목격하고 경험해 본 결과 결코 효율적이지 않고 오히려 예산이 절감이 아니고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애초에 의도하고 달라졌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 째는 이 민주공원이 일반공원하고는 좀 다르다. 일반공원을 운영하듯이, 관리하듯이 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하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이게 물론 처음 시작한 것이기도 하고 전국적으로 처음 있는 민주공원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역사성과 또 후세들의 교육장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가꾸고 꾸려나가느냐 문제하고 깊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결코 관리 운영을 따로 떼어놓거나 일반공원 운영하듯이, 관리하듯이 봐서는 이것은 앞으로 장래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민주공원을 전에도 한 번 말씀 드렸습니다만 부산시의 재정형편이나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장기적인 전망과 재정의 자립을 위한 그런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민주공원의 장래에 대해서 그 누구도 과연 책임을 지고 있느냐.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세입자처럼 들어있는 하도를 받아 있는 참 표현이 좀 미안합니다만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관장은 복무 지휘권을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상에 운영 책임을 질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이런 조건 속에서 더더구나 아시다시피 산 정상에 가까이 있는 위치상으로 근접성도 좋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민주공원을 기념관을 제대로 자리잡게 만들고 살려나가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상당한 책임성과 여기에 관한 많은 헌신이 따라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책임 있는 운영을 해야 되고 동시에 또 부산시의 재정과 관련되어서 향후 5년 후에는 참 자립을 향한 몸부림을 부단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조건 속에서 과연 할 수 있느냐. 저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향후 민주공원 기념관의 장래를 바로 잡아 나가는데는 관리운영이 필히 한 조직으로 통합되어야 되고 책임지는 조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년간의 평가단이 공식적으로 마련되면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나오신 김에 관장님! 관장님!
관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관리운영 일원화를 위한 조례개정을 요구한 일이 있습니까?
예.
서면으로?
저희들이 업무보고나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은 구두로 몇 차례 드렸습니다마는 서면상으로는 제가…
서면상으로 한 일이 없죠?
예.
그러니까 이게 보고 자료가 좀 부실한데 말을 몇 마디 몇 사람 한 것 가지고 조례개정 요구를 했다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써놨다는 게 상당히 문제거든요. 시민 몇 사람이 앉아서 자꾸 이야기하면 다 요구한 걸로 지금 기록이 되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1년이 지났으니까 우리 기념사업회에서도 물론 나중에 평가할 때 말씀을 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1년 지났으니까 이것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 그냥 말만 할 게 아니라 법 절차에 맞게 조례를 개정을 요구하면 이 맞게 해 놔야죠, 사업회에서도. 말만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걸 그래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말이 나온 김에 운영하는데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로부터 기탁 받은 찬조금, 협찬금 이게 수입 및 지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입장수입 빼고 이게 지금 구청 지원금, 서구나 중구에서 내놓은 것하고 특별기부금 이회창총재, 김수환추기경 이래서 한 1,700만원 가까이 되는데, 넘는데 이걸 받아서, 이거 누가 받습니까?
저희들 회계책임자가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집행은 저희들 운영보조금이나 사업보조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국장님!
예.
이게 지원금, 협찬금 이런 게 예를 들어서 들어왔을 때 기념사업회에서 받아 가지고 기념사업회에서 자체적으로 이걸 처리해도 괜찮은 겁니까? 법적인 무슨 그런 게 있어요?
그건 법적인 관계는 한 번 크게 따져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일단 이회창총재나 김수환추기경이 왔을 때는 기념사업회쪽에 일단 기부를 했다고 보고 이것은 그쪽에서 쓰는 게 맞지 않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쓰는 건 좋은데 회계, 제가 이런 거 잘 모릅니다마는 법적으로 이게 처리과정이 예를 들어서 시에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기념사업회에 나가는지 시설공단에 들어와서 기념사업회에 나가는지 이것이 명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앞으로도.
앞으로도 이런 게 더러 있을 텐데 그걸 예를 들어서 기념사업회에서 받아서 기념사업회에서 독자적으로 쓴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말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돈의 성격의 문제인데요, 아마 돈의 성격을 제가 봐서는 그건 우리 민주항쟁기념사업회 우리 송기인신부님이 김수환추기경 같은 분을 모셔서, 아마 모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 봐서 아마 그쪽에 쓰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구나 동구에 받은 이것은요?
그것은 사업을 아마 위탁을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기념사업회쪽에서.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지금은 1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우리가 1년 지나고 나서 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도 평가에 들어가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하는 것도 한 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물론 계약기간이 3년인데 중간에 중간평가를 한다 만다 하는 이게 좀 뭐 그렇습니다마는 확실한 무슨 약속을 한 것은 아니지마는 1년 후에, 1년쯤 해 보고 실태를 평가하기로 했으니까 그건 구두로라도 했으니까 지금 그 평가방향이 나와 있네요.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평가해서 아까 우리 관장님 말씀대로 이게 주인 없는 집이 되는 거예요, 잘못 하면. 관리공단은 관리공단대로 무엇이 말야 “너그 줬으니까 너거 하고 기념사업회는…” 기념사업회에도 아무 무슨 그게 없고 내가 볼 때는 이게 잘못하면 주인 없는 그런 공사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와서.
지금 관장님 말씀하시는데 그런 뉘앙스가 풍기거든요. 저희들 밖에서 봐도 그래요. 확실히 누가 책임 있는, 책임지는 그런 사업회나 혹은 관이 되도록 평가할 때 우리 국장님이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관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대언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아닙니다.
예,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대언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조양환위원께서 관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관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남천동에 있습니다.
남천동, 그때 일부 폐쇄했다가 다시 쓰는 겁니까?
예, 옛날에…
옛날에는 아파트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장님 관사가?
예, 예.
지금 새로 미술관 했던 부분을 다시 수리해 가지고 쓰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관사관리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은 우리 과장, 양해해 주시면 우리 과장께서 좀 답변…
아니 과장님이 자료를 주시지, 국장님한테.
현재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이 있는데 행정6급 하나, 기능 세 사람, 청경 여섯 사람 있는데 행정6급 한 명하고 기능직은 우리 시에 업무연락 겸해서 왔다 갔다 하고 청경 6명은 상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이 몇 명이에요?
기능직이 세 사람 있습니다.
이 기능직이 언제 들어가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인가 한 번 알아보세요. 언제부터 채용됐습니까?
그건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파악해 주시고, 파악이 되는대로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민단체 지원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두에 의사진행발언에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184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184개 단체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업체가 157개 시민단체한테 지원을 해 줍니다. 그것도 맞는가 확인을 해 봐 주십시오.
151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151개 단체입니까?
예.
아니죠.
시비를 지원해 주는 단체는 시민단체가 아닙니까? 시비로서 지원한 단체가 16개 단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자료에 앞에 있는, 96페이지에 있는 지원금액은 국비입니까?
예, 국비입니다.
전체가 국비입니까?
예,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입니까?
예.
맞습니까?
예, 앞에 거는 국비고 뒤에 거는 시비가 16개 단체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지원하는 과정이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시민단체들한테. 예를 들어서 연제구에 새마을부녀회, 예를 듭니다, 이것은.
예.
그러면 다른 금정이나 동래에서는 새마을지회가 신청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까, 지원 안 한 부분은?
일단은 신청한 단체를 대상으로 하니까요, 그 신청한…
돈은 많지를 않아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이렇는데 일률적으로 다 같은 새마을운동하는 각 구청이 다 있는데 지원하는데는 지원하고 지원하지 않는데는 안 했다 말이죠. 그리고 또 시지회는 하고 또 각 구의 지부에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구간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대로 어떻게 편중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객관성문제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시가 단독으로 결정을 하면 일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심사를 거쳐서 객관성을 부여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객관성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 새마을운동 북구지회는 했는데 다른 구에는 안 했단 말이죠, 지원을?
그런데 그것은…
그걸 객관성을 따지려면 어떻게 따져야 됩니까, 심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것은 이제 신청을 한 단체, 신청을 한 단체를 놓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이 타당한지 여부를 우리 위원회에서 객관적인 검토를 거쳐서 결정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회가 어느 위원회입니까?
이것은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인선은 누가 합니까, 시장님이 하십니까? 위원회 인선.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선을 저희 시에서 결정합니다.
거기에는 몇 명이 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시의원님도 들어 있고 우리 시에 공무원…
몇 명입니까, 몇 명?
그 다음에 외부 교수해서 전문가해서 11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1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이것은 상당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일부에서 보는 견해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자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 놨습니다.
뭐 다른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마는 자료를 충분히 더 확보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지회는 주고 어떤 지회는 안 주고 하는 그 객관성 파악한다는 게 참 논리에 안 맞잖아요?
예, 그런데…
다 같은 새마을 사업을 하는, 운동을 하는 지회가 각 구청에 다 있는데…
그런데 위원님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이게 단체를 대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 단체에서 사업을…
알겠습니다. 딴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예, 예.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그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184개죠, 등록된 우리 부산시에 등록된 시민단체가 144개 단체에 지원한 게 157개를 하고 27개 정도가 지원을 못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등록된, 우리 시에 등록된 시민단체라고 칭하는 단체는 지원을 다문 100만원씩이라도 다 했다 결론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 지금 184개니까요, 184개니까 157개니까 일부 못 받은 단체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스물 한 일곱 되는 단체…
그렇죠. 못 받은 단체도 있을 것이고…
아니 프로테이지가 157개에서 184개에서 27개가 못 받았는데 그건 못 받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거의 다 내가 자료를 챙겨보니까 다 받았어요. 다 받았습니다. 시민단체에 우리 시에 등록된 단체는 100만원씩이라도 다 줬단 말이죠. 과연 우리 시민단체 등록이 되면 다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다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원을 다 해야 되겠죠. 안 할 수는 없겠지마는 그 등록된 업체 100%를 지원 다 하겠다는 그런 거가 된다 말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국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현 정부 들어서는 100% 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시비를 큰돈은 아니지마는 일부분이라도 내서 마저 지원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까지 꼭 해야 할 이유가 뭐 있느냐 하는 게 본위원의 취지입니다.
글쎄요. 우리가 6억 600만원 중에 시비가 3,500만원 들어갔는데요. 이 참 저는 우리 시민단체 볼 때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견해에 따라서 이걸 좀 적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우리 부산시가 좀 인색한 편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색해서 인색한 것이 아니라 우리 여러 가지 재정사정이, 아시안게임도 앞두고 부담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흡족한 지원을 못해 주고 있다, 사실 이 돈이라는 것이 그저 시민단체의 우선 운영비나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보고 그 사업이 우리 시정에 또는 시민들의 복지에 또는 우리 도시계획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알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요. 심지어 어떤 거, 이 자료에 보면 구덕산학연합회라 해 가지고 다문 100만원이지마는 산악회에도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산악회라고 해서 지원 한 것이 아니고요. 그 사업이, 그 단체가 하는 사업을 보고 지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말씀해 주세요. 구덕산악회에서 뭘 했습니까?
그건 아마 자연보호활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보호는 구덕산악회만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 구덕산악회만 해요?
지금 184개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운영비를 그러니까 이 사업비를 우리가 지원해 달라고 신청하는 단체는 등록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등록이 되지 않은 단체는 안되고요. 일단 등록을 해서 그 단체가 등록된 단체에서 이거하고 또 그게 아까 말씀대로 우리 공익적 활동, 자연보호라든지 또는 시민의 의식개혁이라든지 이러한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을 하는 사업을 보고합니다.
국장님!
답변이…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만약에 산악회라든지 일반 계모임이라든지 전부다 시에 등록 다 합시다,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봅시다. 다 해 가지고 다문 우리도 자연보호, 거리질서캠페인 하겠다 하는데 그럼 지원 안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은 심사를 해서 타당하면 지원을 해야죠.
지원 다 했거든요. 거의 7, 80% 했잖아요, 지원을. 그렇게 우후죽순 같이 늘어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다 해 줄 수 있느냐…
그건 예산 범위 내가…
저도 지금 당장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좋은 봉사하는 단체에 시에 등록해라 100만원이라도 나와 가지고 거리캠페인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게 답변이 명확한 게 아니고, 저도 이걸 지원 못해라 하는 차원에서 질문하는 게 아니거든요.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하되 전체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좀 할 때는 진짜 잘 하는 곳 있잖아요. 새마을 부산시지회라든지 뭐 큰 단체 있지 않습니까, 경제살리기모임이라든지, 지원하자는 거죠.
위원님, 우리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결정한 사항도 아니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그 위원회도 권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위가 있어도요…
그 권위를 어느 정도는 인정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인정, 인정해 줄 밖에야 감사 뭐하러 해요. 행정사무감사 뭐 합니까?
아니 그런데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회, 아 위원회를 잘못 해도 본위원은 국장한테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위원회가 잘못 한 것을 감사할 수도 있잖아요.
아, 물론 그렇죠. 물론 그러나…
국장님, 국장님! 대답을 잘 못하시는데 우리 공익선정위원장이 여기 계시는데 위원장님께서 답변해도 그 정도는 더 하시겠습니다.
명확하게 좀 단디 해 주세요.
아니 위원의 질문이 조금만 정확하게 국장님한테 정확하게 이래 들어오지 못하더라도 아니 “무조건 그것은 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봐도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많은 184개중에 157개 아닙니까, 157개중에 다 꼬집지는 못해도 몇 개를 본위원이 짚어서 이야기 한 거거든요. 본위원이 서두도 잘 못하지는 안 했다, 잘 못한 것은 아니라도 이렇게 난립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취지죠. 그럼 내년에 또 한 100개정도 늘어난다면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행정이 그렇게 허술하게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행정을 100% 완벽하게 하는 것이 최상의 목표가 되겠습니다마는 100% 완벽하게 된다고 감히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다만 그런 무한정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가 최대한 그렇게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등록요건도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한정으로 그럼 등록할 수 있느냐, 그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인 이상이 되어야 되고 또 공익활동실적이 1년 이상이 되어야 되고 또 비영리공익사업이 되어야 되고 이러한 조건을 갖춘 단체가 등록을 해서 그 등록된 단체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제시를 해서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우리가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판단은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심의는 공정했다고 생각하고 물론 100% 완벽하게…
아니 국장님 답변이 어째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은 그 위원회가 공정했다 하고 본위원의 질문은, 질의는 부정으로 봅니까?
뭐 보완을 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본위원이 몇 번, 지금 속기록 다시, 녹음한 것 다시 틀어 볼까요! 지원하고 좋은 일하고 다 잘하지만 이렇게 많은 업체, 많은 단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때, 요지는 그렇습니다. 늘어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늘어나는 것은…
아니 위원회를 부정 안 하느니 왜 위원회는 부정하느니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아, 등록이야 아까 그런 조건을 갖춘 등록업체는 우리가 등록을 받아 줘야 되는 것이고 그 사업이 타당하느냐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재정사정이 허용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한 것이고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난다 무한대로 늘어난다 하는 것은 조건이 맞으면 받아 줘야죠. 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라면 도와 줘야죠. 그리고 그 예산이 지원돼서 타당한 사업이라면 지원을 해 줘야죠.
그 누가 지원 못해라 합니까?
아, 그래서…
본위원의 질문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지원을 못하라 하는 거예요, 단체 가입을 못하라 하는 거예요.
자꾸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데 어떻게 할거냐 자꾸 그렇게 지금 질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아, 늘어나면 그걸 어떻게 할거요, 그래?
아, 그러니까 그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늘어나면 어떻게 할거요 그래?
등록요건을 갖춰서 신청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등록을 안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자금은 어디 있습니까?
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지원을 하겠지마는 지금 우리 재정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3,500만원이 부끄럽다” 저는 그렇게 답변 드리지 않습니까?
돈 있으면 더 드릴 거예요?
아, 필요하다면 드려야… 우리가 여건이…
우리 예산 4조 중에 3,500만원만 여기에 투입하기로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3,500만원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4,100만원 여기에 3,500만원입니다.
아니, 국장님!
아니, 예산 더 확보하면 더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예산이야 우리가 당연히 드리는 것이고…
구대언위원님! 잠시, 제가 발언을 잠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근본적인 취지가 구대언위원의 질의와 우리 국장님의 답변이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활력소를 불어넣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지고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을 한 후에 3시 20분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時 07分 監査中止)
(15時 18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신청할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裵尙道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질의라기보다는 이게 그 위원회 운영상 제가 국장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정회 전에 국장님께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걸 존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자꾸 그래 되풀이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아닙니까? 이 시민단체.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이게 대부분의 위원회가 이게 시장의 자문기구입니다. 이게 무슨 의결권이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법에 근거한 인사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다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인사위원회란 그 의결을 해서 그것은 법에 딱 있다 이겁니다. 국장님 잘 들어봐요.
예, 예.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이 대부분 무슨 공업,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하는 것은 이 의결을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무슨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시장 어디까지나 자문기구인데 여기 걸 물론 존중 해주는 건 좋아요. 하지만 시의원이 감사장에서 시장의 자문기구가 제대로 잘못됐다 할 때는 그걸 인정할 것은 해야지 그걸 자꾸 말이야 거기다가 그 존중한, 그 존중하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위원회, 그 위원이 왜 필요해요.
이런 문제는 물론 각 무수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디까지나 이 위원회는 법적으로 보장된 것 말고는 이것은 시장의 자문기구에 불과합니다. 우리 시의원이 얼마든지 그 예를 들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각이 다르거든요. 그걸 지적을 하면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겠다면 끝나는 거요.
또 예를 들어서 이런 위원회가 잘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시정을 하도록 그쪽에 권고를 하겠다든지 이러하면 끝나는 일을 가지고 자꾸 이래 되풀이해서 이게 정회 소동까지 난다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 답변하실 때 신중히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배상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는 우리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그냥 단순한 자문위원회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심의 의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위원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니 국장님 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공익위원회에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우리 시의회에서 번복을 못합니까?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그 부분은 우리 시의회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 번복이라는 표현이 이걸 완전히 뒤집는다는 뜻으로…
아니 그래서 그걸 고칠 수도 있다는 뜻이요, 그걸 고칠 수 있지요?
아, 수정. 그것을 지적은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깐 하는 이야기이에요.
지적은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결정된 사항을 완전히 백지화한다든지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다만…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裵尙道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朴正吉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지금 이렇습니다. 그저 간단히 이 한 말씀 드리면 아마 그 국장님께서 답변을 아까 길게 하지 말고 짧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 질의도 그렇게 하고 답변도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는 것은 그 지금 현재 부산시에 단체가 약 한 300개정도 있습니다. 제가 잠깐 참여했던 사람이고 그 단체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위원으로서 말씀 드리면 약 300개 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국고가 6억 5,000이 내려오면 시에 예산을 얼마만큼 이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죠? 그게 마찬가지로 문화시민운동을 우리가 국고가 얼마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마찬가지로 공익사업도 거기에 대한 이제는 많이 진전이 되었기 때문에 공익사업도 6억 5,000이란 국고가 내려와서 공익사업 하는데 예산을 지원하라 하는 게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3,500인가 합쳐 가지고 그걸 했는데 거기에는 그 우리 시의원이 세분이 있고 변호사가 있고 교수가 있고 이렇게 쭉 해서 그 많은 단체 중에서 요건을 갖춘 단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직원이 있고 거기에 사업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사업에서 선정이 못 되면 예산을 지급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래서 그것은 상당히 그 공정하게 변호사라든지 교수들이 자기들 이론이라든지 또 조사를 한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 심의를 하기 때문에 아까 공정하다는 말씀을 자꾸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 대단히 참여하는 분들이 어렵지만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 드려야 되고 具大彦委員님, 동료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답변을 이 못한 점도 있습니다만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 제가 간단히 광고물에 대해서 내 그 한번 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광고에 대해서, 옥외광고에 대해서 지난번 92회 임시회 때 옥외광고물 조례를 우리 심의를 할 때 상당히 여러 가지 점을 들어서 해 가지고 조례가 이 수정이 되었는데 그 되고 난 이후에 92회 우리 임시회에서 해 가지고 지금 101회인데 그 결과가 뭐 나온 게 좀 있습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우리 과장이 좀 상세히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예,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달에 그 조례 개정이후에 결과란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차원에서 보면 시민들이 불편이라든지 그런 민원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단 전주 광고물에 대해서 지금 한전하고 광고사업자가 나름대로 계약을 맺어 가지고 광고대행업을 하다가 저희들이 지난 앞으로의 국제행사라든지 그런 걸 대비해서 광고물 부착을 좀 제한한 걸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 사업자가 사업에 지장을 받으니까 저희한테 민원을 좀 제기한 사항이 있고 그 외는 특별하게 일반 민원이 발생한 사항은 없습니다.
예, 그걸 좀 해주세요. 제일 중심구에 복잡한 데가 부산진구, 동래, 남구, 해운대가 있습니다. 그 번화가에 광고물이 지금 많이 되어 있는데 그 區에서 단속을 했다든지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걸 좀 지금 자료로 제출해야 되죠?
예.
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예, 별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을 우리가 하면 반드시 광고물에 대한 승인을 할 때 날짜가 명시가 안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 광고물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라든지 이렇게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이나 경찰청이나 이런 데 붙이는 것은 그 날짜가 해당이 없습니까, 그것도?
그것은 청사여건에 따라서 아까 말씀 드린 거와 같이 그런 식으로 그냥 광고물의 유효기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그게 없다며?
아니 청사관리부서에서 광고물 게시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청사 같으면, 우리 시청사 같은 경우에는 전면에 있고 뒷면에 있습니다.
그래 그 기간이 있느냐고?
예. 그것은 우리 청사관리부서에서 광고물이라든지 “이 광고물은 유효기간이 얼마기 때문에 언제까지 부착을 하고 철거를 하라.” 그런 식으로 부서간에 협조를 해 가지고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한테 허가를 받습니까? 청사 같으면.
그것은 우리 청사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니까 시․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아, 그것은 일반 신고대상 광고물을 말씀하시는 거구요. 지금 아까 시청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렸는데 일반 광고물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동에서 하다가 앞으로는 구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만 일반적인 광고물 게시, 현수막 게시기간은 15일을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일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말이죠, 우리 대통령께서 정말 그 대 상을 받아 가지고 전국민이 전세계가 축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금 광고 플랜카드, 경축 플랜카드가 많이 붙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시의 자체에서 한 겁니까? 행자부 지시가 온 겁니까?
그것은 행자부에서의 업무연락도 있었고 또 그래서 여러 가지 시민 정서상이라든지 봐서 육교 현판도 붙이고 그래 했습니다.
그래 그것은 좋은데 그것하고 아까 내가 앞에 질의한 거와 같은 이 일맥상통하는데 그 기간이 없느냐고?
그래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수상날짜가 12월 10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육교 현판은 붙일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많이 붙였다가 철수를 했죠?
예, 지금 그 오래 달다보니까 매연이라든지 어떤 바람에 의해서 찢겨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많이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한 겁니까, 그?
예.
혹시 그 각 동에다가 이번에 수상한데 대한 이런 플랜카드 붙이라든지 이래 내려온 게 없습니까?
저희들 공문으로 지시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계통으로 한 것은 있습니까?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여러 가지 그 하나의 국가적인 경사고 하니까 붙인 사항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한 줄로 있고 있습니다.
아 그래 위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까?
공문으로써 지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아니 다른 계통으로써 뭐 연락, 전화연락을, 전화로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부착하라는 그런 연락온 건 있어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예?
없습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그 사회 전반 분위기가 대단히 경축할 일인데 지금 경축하고 붙이는 게 국민이 다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처음보다는 거의 없거든요, 지금 보면.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 각 동에도 하나씩 다 붙여라, 그래 하다가 중간에서 안 붙이는 걸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있습니까?
저, 육교 현판은 저희 과에서 직접 제작해서 게시를 했습니다만 동에다가 기관마다 하나씩 붙이라고 지시한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것도 없습니까?
예.
아니 그런 이야기가 지금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가 광고물에 대해서 하다가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옥외광고물 이런 문제를 제기가 되었으면 1년이 지나면 거기에 대한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끝내버리면 또 1년 후에 무엇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그게 지금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광고물 정비단속 실적이라든지 그걸 해서 다음 위원회 때라든지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아까 불러준 4개 구에 대해서, 4개 구 여기에 대해서 뭐 단속실적이라든지 한 걸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예,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같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문화시민운동 있죠?
예.
이게 국고가 내려와서 시비를 지원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약 1억 얼마 더 넘게 하고 있는데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그게 하나 예를 드는 게 아주 그 뭐 공동화장실입니까, 그걸 드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공동화장실정도로 답변을 하는 것은 지금 그렇습니다. 솔직히 깨놓고 문화시민운동 자체가 아무 뿌리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무 뜬 조직이에요, 그냥. 여기 지금 이 보고대로 인원 몇 명 앉아 가지고 그냥 다른 학교 다른 단체 한 걸 모아 가지고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중복된 이 단체고 이래가 아무 그 큰 실적도 없이 예산만 자꾸 쓰고 있거든요.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 단체가 이렇게 예산을 쓰고도 큰 우리 시민들한테 2002아시안게임이라든지 월드컵에, 월드컵이 끝나면 그 끝나는 단체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그런데 과연 우리가 시비를 이렇게 지원하고 해서 되겠느냐, 그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그 견해가 어떻습니까?
그 저희들은 우리 열린 시정, 참여 시민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 아시안, 전국체전을 지난번에 우리가 개최를 했습니다만 개․폐회식때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걱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폐회식장에 자리가 텅텅 빌 정도로 시민참여가 부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정에 일단의 책임도 있겠습니다만 시민들이 이러한 우리 시 단위 큰 행사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일부 그런 문제도 우리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월드컵을 우리가 유치를 해놔놓고 일본과 한국이 공동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국제사회에서 비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일본과 우리 한국이 그래 안 해도 여러 가지 국부로 보나 뭐로 보나…
국장님 됐습니다. 되었고 그게 아니고…
예, 그런 차이 때문에…
아니 됐습니다. 왜냐 하면 그 외에 아까 말했던 300개 넘는 단체가 180몇 개를 보조를 줘 가면서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줘 가면서 그 예산을 줘 가지고 그 분들이 활동실적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구태여 그런 많은 예산을 줘 가면서 그런 과연 그게 존재 가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분…
이것은 제가 질의하는 것도 있겠지만 동료위원들 앉으면 전부다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 이제…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을 삭감을 했다가 또 뭐 부활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그걸 간단하게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그 물론 미흡한 부분도 뭐 있다고도 봐 집니다. 그러나 그 단체는 활동은 필요하다고 보고 단체활동을 열심히 해서 그 예산 지원하는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참, 그게 사실은 그렇게 명확한 실적이 올라오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게, 아닌데 국고가 내려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국고가 내려오는데 우리 시에서는 시비를 지원 안 할 수도 있습니까?
그건 법상에 지금 이미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는 단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미흡한…
그러니까 이게…
활동적이다 문제에 대해서는…
활동 실적도 없고 조직도 없고 사무실 직원 몇 명이 있는데 이 조직을 국가에서 지금 해 가지고, 그게 무슨 단체입니까? 뭐 봉사단체입니까, 뭡니까? 단체 성격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 월드컵을 지원하기 위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는 거고 또 시민의 질서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그런 민간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체가 그런 단체 국가에서 지정되어가 있는 단체죠, 그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상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법상에 되어 있으니까 여기 뭐 시에서 어찌할 방법이 없잖아요?
뭐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없으니까 국고 내려오니까 시비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 그런데 그 지원한 만큼 활동을 할 수 있고.
글쎄 그건 줘야 되니까 지금 그 단체를 뭐 인정 안 하든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지금.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고를 지원하고 우리 시비를 지원하는 만큼 시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성과가 나도록…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하고 전부 관계관들이 좀 열심히 그걸 앞장을 서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朴正吉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高奉福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봉복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본위원이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場內웃음)
되도록이면 장황하게…
알겠습니다.
장황하게 설명하시지 마시고 간단 간단하게 마…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시간이 더 빨리 좀 절약되지 않겠냐 싶어서.
묻겠습니다. 우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기 전에 그 부산민주공원 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저,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왔습니까?
예. 민주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발언대에서 소속과 질문에 정확히 발언을 해주십시오.
민주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조영수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민주공원이 개관된 게 작년 12월달입니까?
예, 12월 16일로.
12월달이죠? 그렇다면 올 9월달까지 민주공원 대관료가 총 수익금이 얼만지 말씀을 해주세요.
예, 전체 수익금이 3,536만 3,000원정도 됩니다.
9월 현재?
예. 9월말.
3,500?
아, 10월말 현재 그렇습니다.
10월말 현재?
예.
예, 3,536만원?
36만 3,220원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대관료에 대한 기준이 징수기준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좀 설명 해주세요.
그 조례에 명시가 되어가 있습니다만 시설사용료하고 그 다음에 그 식당 임대수입하고 그 다음에 입장수입하고 이래 대별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강당하고 소강당, 야외공연장 1일 대관료의 그 징수기준이 어떤 건지 그 세 개만 말씀을 해 주세요.
그 중강당은 그 시간당 3시간이 기준 시간인데 사용료가 5만원이 되겠고 소강당은 3시간을 기본으로 해서 3만원, 야외공연장은 전기시설사용료 해 가지고 시간당 3,000원씩 부과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그럼 휴일 때는 어찌합니까?
휴일 때는 20% 가산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기본요금에다가?
예.
예, 그러면 연장되면? 3시간을 기본 3시간에.
예, 초과되면…
초과되면, 20%?
아닙니다. 매시간 20%씩.
20%죠?
예. 부과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그 연습할 경우도 있죠, 연습할 경우.
예. 연습도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기본료 그대로 받습니까?
기본급 50, 아, 연습시간은 50%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감사자료, 감사자료 가지고 나왔습니까?
예.
120페이지 봐주세요.
예.
그 유료 대관현황을 보니까 연번 여섯 번째에 한국웅변학술연구회에서 2000년 1월 29일날 어린이웅변대회를 했습니다. 그 대관료가 44만 9,640원을 징수받았네요?
예.
그러면 그 연번 24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아, 24번 한 번 보세요, 121페이지.
예.
부산여성회 유영란씨가 주관하는 5.18 20주년기념 부산여성회 회원가족 한마당대회가 있었는데 징수금액이 1만 5,000원입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몇 시간 했습니까?
그 부산 여성회의 경우에는 야외공연장에서…
예?
야외공연장에서 그…
했습니까?
예, 5시간 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래 시간당 3,000원이기 때문에 3×5 해 가지고 1만 5,000원 부과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야외공연장은 무조건 1시간 3,000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기를 사용해도…
예. 전기사용료 쪼로 3,000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 그 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뭐가 문제냐 하면 올바르게 대관료를 징수하려면 지금 물론 뭐 장소가 좀 다르겠지만 부산여성회 회원가족 한마당대회는 5시간을 했는데 1만 5,000원밖에 징수 안되고, 한국웅변학술연구회에서 어린이웅변대회 할 때 하루 했는데 44만 9,640원을 징수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약 한 30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한 쪽에 편중되는 기준이 원활하지 못하고 객관성이 없는 그런 기준에 대해서 본위원이 좀 시정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차이나는 부분은 냉난방비가 市價 適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냉방비 내지는 난방비 그…
예,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맞는데…
예, 예. 그 부분이 지금 가산되기 때문에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야외공연장을 사용하든, 뭐 소강당하고 중강당은 어느 정도 징수요율이 비슷한데 야외공연장을 사용하는 데는 거저 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차이가 안 납니까?
예, 좀 그렇게 느끼는데 야외공연장은…
5시간 했는데 1만 5,000원 내고 3시간 했는데 44만 9,640원 내고 그럼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됩니까?
그런데 이 공연장 구조상 지금 보면 야외는 거의 개방적으로 되어가 있고 실내에서 하게 되면 전기나 음향, 조명…
그러면 시간당 말입니다. 난방비가 얼마나 듭니까? 중강당은…
중강당에는 시가에 조금 차이가 나는데 현재는 8만 7,340원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에 8만 2,410원 받는 것보다 조금 높게 받았네요?
예. 그 10월 2일부터 시가 적용이 조정되었습니다.
요율이 좀 있어 가지고.
예, 예.
소강당은 8만 2,200원입니까?
예, 당초에 그래 받다가 10월 2일부로 8만 7,140원 됐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같은 장소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관료 징수액이 너무 격차가 심해서 본위원이 이렇게 시정을 요구하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공원 조성하는데 총 공사비가 160억이죠?
예.
그러면 아, 그 질문하기 전에 대관료에 말입니다. 대관료를 받지 않고 전액 감면한 건 몇 회나 됩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아니 그 시설관리사무소에서 나온 직원 가지고 있는 자료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소장님, 소장님 됐습니다.
예.
다른 것 묻겠습니다.
그럼 반액 감면된 행사가 몇 번이나 됩니까?
현재까지 여섯 건 있었습니다.
여섯 번입니까? 다섯 번 아니고 여섯 번입니까?
예.
10월말 현재…
10월말까지 여섯 건, 예…
전액 감면해 줘야 할 그 행사하고 반액 감면해 줘야 할 행사하고 그 기준을 어디 둡니까? 그 누가 결정합니까?
저…
어떤 면에서는 전액 감면이 되고 어떤 행사는 반액이 감면이 되고 어떤 행사는 전액 다 물어야 되고 그 기준을 명쾌하게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 조례, 예, 그게 조례에 보면 감면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예. 그 전액감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나.”
응.
안 그러면 그 운영업무 재수탁자가 주최하고 그 다음에 그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행사할 경우에는 전액 감면하도록 되어가 있고.
예, 반액감면은.
반액감면은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수탁자가 후원하는 그런 행사에 대해서 반액 감면하도록 그래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6회에 한해서 반액 감면하고 이 지금 전액 감면한 행사는 59회 정도 되죠, 한 60회 되죠?
10월말까지는 69회로 되어 있습니다.
69회 정도.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질의하려다가 말은 건데 그 민주공원 조성할 때 190억이 예산이 지출됐는데 설계변경 이건 몇 번이나 했습니까?
설계변경은 저희들이 그 준공이후에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건설본부에서 아마 답변 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우리 여기 행정관리국에서 누가 아는 사람 없습니까?
(“건설본부에서 합니다.” 하는 이 있음)
건설본부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건설본부에서 나와 있는 직원 계십니까?
(“여기 많이 붐비고 해서 잠시 자리를, 차트 가지로 갔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이걸 누구한테 물어야 되노? 허.
못 묻지.
그럼 못 묻지 뭐. 좋습니다. 됐습니다.
안되면 어떡…
오시면 다시 묻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예.
됐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裵尙道委員께서 질의한 사항도 여기 포함되는데 우선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직장협의회가 99년 2월 11일날 결성이 되었죠?
예.
지금 가입대상 인원이 지금 몇 명이 됩니까? 부산시청만.
1,025명중에 866명이 가입했습니다.
8백, 천 얼마요?
1,025명중에 866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10월말 현재입니까?
11월말…
11월말 현재?
예.
한 85%정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말입니다. 직장협의회에서 협의회 회원들이 우리 시정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뭐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근무여건을 개선한다든지 또 우리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업무능률을 향상시킨다든지…
예. 업무능률을 향상, 이런 세 가지 큰…
예, 직원들 권익보호를 한다든지…
그렇습니다.
조직 효율성을 높인다든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그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주무국장으로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활성화 방안으로서, 예, 그 뭐 자기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건의사항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뭐 그렇게 해나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1,025명중에 이 지금 6급이하만 직장협의회에 가입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죠?
예.
그럼 하급직 직원들이네요, 하급직 직원들.
뭐 상급, 하급이라는 꼭 그런…
6급이하 같으면 하급직 직원들이지.
지금 우리 직장협의회는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시는 예,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럼 구․군별로 말입니다. 아직까지 사무실이 확보되지 않은 기관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중구, 서구, 동구, 동래, 북구, 사하, 금정, 수영 그런 정도 지금 안 되는 데가…
그럼 16개 구․군중에 몇 개가 안 됐습니까?
지금 되어 있는 데가 여섯 군데 되어 있습니다. 여섯 군데 되어 있고.
여섯 군데 되어 있고.
예.
열 군데는 안되어 있네요?
나머지 아홉 군데가 안되어 있습니다.
아홉 군데 안되어 있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타구에는 또 시에서도 이 사무실이 확보되어 있는데 물론 그 구청의 지역 형편상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확보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확보를 안 해주는 이유가, 직장협의회 사무실을 확보 안해 주는 이유가?
뭐 구청 사정에 따라서…
왜 내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예, 다르겠죠.
본위원이 알아보기에는 서울 시청 같은 경우는 직장협의회 업무팀을 구성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디다. 그만큼 적극적으로 직장협의회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시장이하 위에 간부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6개 구만 사무실 확보되어 있고 9개 구는 확보되지 않았다면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오히려 잘못 된 시각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서울시의 경우에 직장협의회에서 업무전담팀을 한 다섯 명 구성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아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이게 가능한지 하는 것은 아마 서울시에서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법적 요건이 되어 가지고 직장협의회 업무팀을 구성할 수 있다면 서울시에서 구성한다면 부산시에서도 구성해 줄 겁니까, 구성할 겁니까?
그것은 우리 자체적인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서울시가 한다해서 꼭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의무도 없는 것이고 관계규정과 행자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서울특별시도 물론 행자부나 관계규정을 따지고 그래 가지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업무팀이 구성된다면 당연히 부산시에서도 그래 해 줘야죠, 직장협의회 활성화 방안차원에서.
서울시 따라 간다는 그런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서울시에서 업무팀을 행자부나 또 규정상 문제가 없어서 업무팀을 만든다 하더라도 부산시에서는…
아,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 판단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직장협의회가 구성되고 난 뒤에 시장님하고 협의회 간부들하고 간담회를 몇 번 했습니까?
시장님하고는 두 번 공식적인 우리가 협의를 했습니다. 했고 저도 몇 번 만났고 우리 과장, 담당직원들은 수시로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이 있었죠?
예, 있습니다.
작년에는 몇 건입니까?
99년도에는 총 21건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올, 올해는?
올해는 13건 있었습니다.
그럼 총 34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건의사항에 대해서 이행이 되고 있는 사항은 뭣뭣이며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은 뭣뭣인지 간단하게 답을 해 주세요.
그건 건수가 많은데요, 그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은 이게 34건 일일이 제가 열거할 수도 없고…
우선 그러면 이행된 것 한 건만, 또 안 되는 것 한 건만 우선.
예를 들어서 각종 성금을, 금년도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각종 성금을 일괄 모금하는 방법을 개선해 달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 것은 개선이 됩니까?
예, 그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그럼 개선되는 것만 저한테 답하셨네요.
아, 한 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제가 답변 중에서…
아, 예, 죄송합니다. (웃음)
또 예, 안 되는 것은, 개선이 도저히 안 되는 거는?
검토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청사내 자판기 운영권 이관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자판기 문제가 나왔는데 본위원이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 올해 자판기 판매액이 얼마입니까?
올해 것은 아마 자료를…
작년에 것은 얼마입니까, 작년에?
작년에 것은 한 2억 수입을 봤습니다.
2억?
예.
이 돈은 직원복리후생사업에 쓰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을 하실 때 직장협의회에서 판매기에 나오는 그 수익금을 직장협의회에서 좀 운영하도록 그렇게 건의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검토 중입니까?
이 문제는…
가능합니까?
이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6급이하 직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문제고 또 아까 85%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죠.
예, 나머지 15% 가입 안된 직원들의 소망도 있고 또 일부 5급 이상 또 간부들도 참여 안 하는 문제도 있고 또 이것이 청내에 설치되어 있지만 우리 사업소나 이러한 직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직장협의회의 뜻대로만 결정될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공무원 후생을 위한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충분히 검토를 한 연후에 결정될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협의를 한 번 거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결정되겠습니까, 이것?
이것은 아마 이 자리에서 집어서 언제까지 결정한다 하는 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래 언제쯤 이게 결정되겠습니까?
일단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하고 간담회 때 직장협의회에서 34건의 건의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항은 몇 건이나 됩니까?
장기적으로 검토된 사건이 그러니까 99년도에 2건, 그 다음에 2000년도에 4건…
그 6건을, 6건은 많지 않으니까 간단히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무엇 때문에 그것이 이행이 안 돼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설명해 주세요, 6건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 과장이 좀 답변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 99년도에서 장기검토 과제로 되어 있었던 것은 직원차량주차비 증서를 폐지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그 사항은 지금 조금 감액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감액되고…
부분적으로 1일 주차를 500원 인하하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타 시․도 자치단체에 알아보니까 그 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거의 다가 무료입디다. 서울만 8만원 받고 다른 시․도 자치단체는 무료로…
그래서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직원후생하고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우리 교통정책이라든지 또는 일반 민원인과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은 걸로 저희들 그렇게…
뭐 민원이, 우리 시의원도 무료인데 안 그래요?
의원님들은 뭐…
의원들은 무료로 해 주고 직원들한테는…
시정에 기여를 많이 하시니까…
(場內웃음)
고맙습니다.
그 다음 또요.
그 다음에 금방 말씀드린 청사 자판기 관련 그 건입니다.
그럼 과장님!
예.
국장님 답변하시다가 끝이 안 났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주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자판기가 직장협의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처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요…
아니, 주무과장으로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국장님…
아니, 바로 이야기하세요. 말고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달라고.
제 권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래 과장이 지금 결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과장님 뜻이 어떻는가, 과장님 의견은 어떻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요?
예, 개인적인 생각.
그래서 이게 저도 그거를 결정을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에헤, 결정해 달라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고 없고 간에 과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제 뜻은요?
예.
(웃음)
개인적인 뜻, 아니, 말씀할 수 있잖아요, 그것.
이야기 해 보세요.
할 수…
할 있다고.
(場內웃음)
이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을 비교해 가지고 장점이 많은 쪽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야 될 걸로…
이게 지금 건의가 언제 됐는데 지금 아직까지 장․단점 비교…
그래서 저희들 답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하고 면담하실 때 그…
아니, 결정은 시장님 하시는데…
시장님이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좌우간에 과장님 개인적인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걸 밝혀 달라고. 예?
개인적으로 답변을 못 하겠으면 자신 있게 “그 답변은 제가 할 답변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해 주셔야 다음 질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기 조금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場內웃음)
뒤에 직원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좋습니다.
고위원님 질의에 죄송한데요.
예.
지금 질의하실 게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아, 마지막입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토요전일근무제 조기 실시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자부라든지 각 시․도하고 행정연계가 있기 때문에 그 쪽하고 행자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를 맞춰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그것은 건의를 한 번 해 봤습니까?
이것은, 예.
그 다음 또…
그 다음에 장기검토가 주차장 ID카드 이용제도를 개선한다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기술적으로 하는데 비용이 추가로 들고 하는 그런 실무적인…
그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그게 좀 상당히 드는 걸로 그리고 지금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걸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 직장협의회하고도 실무적으로도 상당히 토론도 하고 어떤 방법을 찾았습니다마는 그 기술적인 면에서 좀 작다…
그럼 지금은 안 되는 게 아니고 보류중이네요?
그렇습니다.
검토중이네요?
예, 장기검토, 여러 가지 그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사무실 전화기가 기능전환을 한다 하는 건데 이것은 어떤 텔레뱅킹이라든지 私用電話를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지금 그게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에 다른 지침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중앙에 다른 지침이 뭐 어떻습니까?
거기에 보면 공무원들이 사적인 용도로 전화를 쓰지 마라 하는 그런 지침이 또 한 측면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래 여섯 가지가 지금 검토 중에 있죠?
예.
그 다음 또.
그 다음에 사업소에 영선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각 사업소가 흩어져 있는데 그 영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하나 두자 하는 그런 안이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검토를…
인력상…
조직관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예.
그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
얼굴이 벌거시다.
아니오, 그렇지 않아요. 아니 괜찮습니다. 질문하신다고…
구조조정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배상도위원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11월 3일날 부산지역 공직협연구모임에서 그런 단체에서 시청 감사실에다가 “직권면직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각 구청에서 대해서 감사를 해 달라.” 그런 내용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중앙지침에 맞게 구조조정을 했는지 여부를 아주 엄정하게 좀 감사를 해서 답을 달라.” 그런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알아 본 바에 의하면 행정자치부의 초과 현원 해소지침에 따른 각 자치단체의 업무추진 적정여부 그 다음에 직권면직 대상자 선정의 타당성 여부, 그 다음에 초과 현원 해소지침에 따른 정․현원 조정의 타당성 여부, 그 다음에 위생감시원 등 일선 공무원의 대량 면제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 이 네 가지를 감사실에다가 감사청구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본위원이 오전에 직권면직기준, 각 구청별로 면직기준을 자료로 요청했는데 이 보니까요, 다 달라요, 구청별로. 지금 면직대상자들 때문에 공개를 못하겠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일관성이 없고 모두 다 구청별로 면직기준이 다 달라요. 문제는 뭐냐하면 면직대상에 들어가는 사람은 정말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면직기준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첫째 공정성, 타당성, 객관성, 누가 보더라도 고개를 끄떡일 수 있는 그런 공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다 다릅니다, 지금. 예? 과연 이래 가지고 면직대상자들이 수긍을 할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시청에서, 시에서 이 면직대상에 대해서 아주 공정하게 객관성 있게 누가 생각하더라도 아, 그것은 맞구나, 고개 끄떡일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각 구청별로 면직기준을 지시하는 게 어떻는가 싶은 그런 저의 의견입니다.
인사권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시장이 관여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시장이…
그래서 주무국장은 모르겠다 이겁니까?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판단해서 처리할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판단… 물론 그것은 맞습니다마는 상급기관이 시에서 주무국장이 그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것은 누차 우리가…
지금 국장님 말씀은요…
누차 얘길 했습니다. 그것은 공정하게, 공정하게 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의 회의 때마다 직원들의…
직원회의 때마다 각 구청에 언제 해 봤습니까, 언제 했어요?
총무과장 회의도 했고 총무국장 회의도 하고 여러 번 했습니다. 이것은 인재에 관련된 회의도 했고 여타의 회의도 했고 제가 할 때마다 이 문제는 같이 고민하자, 아픔을 같이 하자 절대 이 문제가 생겨 가지고 하나의 직원이라도 어려움을 당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그런 동지적인 입장에서 하자고…
지금 주무국장이 규정만 따지고 법만 따지고 나 몰라라, 그 지방자치단체 구청장의 고유 권한이다, 내 모르겠다 하는 그런 식의 뉘앙스입니다, 지금 답변이.
제가 모르겠다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아픔을 같이 한다 했고 오전 내내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최대한 한 명이라도 구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겠다, 최선을 다 해 보겠다…
그런 답변 자세가 어디 있습니까, 예?
감사장에 와서 말입니다. 본위원이 행정관리국장으로서의 역할을 좀 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못하겠다.” 그것은 “구청장 고유권한이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감사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여기에.
이것은 획일적으로 공정하게 우리가 기준을 내려 줄 수 없느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제시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 그래서 그것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고 다만 우리가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번 회의 때 얘기를 했다…
그런 기준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준을 만들기는…
그래 가지고 협의할 수 있고…
그것은 어렵습니다.
권고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구청장의 권한사항을 시가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하기에는 자치권의 제한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구청에서 그것은 용납이 안 된다고 봅니다.
상급관청에서 그 정도의 의견제시를 못합니까, 그 정도의 권고도 못합니까?
의견제시는…
그럼 무엇 때문에 거기 앉아 있습니까?
의견제시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규정을 만들어서 내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규정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기초자료를 만들어라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기초자료라도, 기초자료라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초자료라도 저희들이 그것은 구청장의 권한사항을 만들어서 지시하는 거는,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는데 그걸 못합니까?
지금 민선시대 아닙니까?
시가 지금, 예?
민선시대 아닙니까?
민선시대에는 아무 것도 못하네요.
민선 구청장이…
상급기관이라도 하급기관에 대해서 아무 일도 못하네요?
특히 인사권에 대해서는 그것은 시가 왈가왈부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국장님! 답변 도중에 죄송한데 지금 사회를 맡은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소신껏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 것 같고 또한 우리 고봉복위원님 질의내용 자체는 긍정적으로 각 시․도별로 책임자는 각 구․군 청장 및 군수가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각 구․군 총무국장 및 총무과장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좋은 점은 지시를 할 수 있지마는 법적으로 이 부분은 군수와 구청장의 어떤 임명권자가 해야 될 행위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고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양해 안됩니다. 본위원 생각할 때는. 왜 안 되느냐 하면 상급관청에서 면직기준을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협의를 하라고 하는데 그걸 못한다면…
그래 고위원님!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각 구․군별로의 어떤 면직기준대상도 역시 일괄적이지 못하고 각각 틀린 부분도 자기 각 구와 군들이 처해 있는 입장들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면직대상자도 각기 다르게 선정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래 되는 것 같으면 일관성이 없고…
일관성은 물론 없을 겁니다.
공정성 없고 그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아주 원초적인 자료 제시는 국장 입장에서 할 수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한 분 한 분을 면직대상자 일 것이다 아니다의 결정적인 지시는 못하지 싶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질의한 거는 이것 다 객관성이 없고 또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직권면직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급기관인 시청에서 시에서 기초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누구든지 이해 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객관성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협의를 하고 권고를 하라 하는데 그걸 못하겠다면 여기 지금 행정관리국장으로서 뭣 때문에 앉아 있어요. 안 그래요.
그 부분 말이죠, 고봉복위원님이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 좋습니다.
구․군별로 입장이 틀리다 보니까 그런 답변을 좀 시원하게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다른 것 묻겠습니다.
행자부에서 말입니다. 구조조정에 대해서 시나 시에 지침을 내렸을 때 각 구청에도 그런 지침을 똑같이 내렸습니까, 아니면 시를 통해 가지고 전달하도록 했습니까?
그것은 아마 우리 기획관리실에 지침이 내려오면 아마 나름대로 판단해서 지침을 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소관이 아닌데…
조직관리,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레 업무보고 받을 때도 제가 물어 봤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감사할 때는 그 정도 본위원이 업무보고 받을 때 분명히 물어 봤습니다.
그래 그 직원을 제가 다음에는…
그 자료는 가지고 나와야죠.
아, 직원을 우리가 관련 직원을 제가 대동하겠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누가 나와 계십니까?
예.
소속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돼나, 국장한테 갖다드리지, 자료를.
기획관실에 근무하는 6급 김부재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말입니다. 구조조정에 대해서 시에 지침을 내릴 때 시에 지침은 몇 번 내려왔습니까?
지침은 구조조정 지침을 두 번 내렸고 그 외 각각 보완지침을 한 번씩 해서 네 번이 내려 왔습니다.
네 번 내려왔습니까?
지침을 내릴 때 그 기준에 대해서 명시를 해 가지고 내렸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구청에도 그런 식으로 면직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내려보내 줬습니까?
위원님, 면직기준이라는 표현보다는요, 각 구청마다 A구는 몇 명을 B구는 몇 명을 하는 구체적인 목표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차원에서는 국장님!
예.
시차원에서는 내년 7월달에 면제대상이 몇 명 나오죠?
한 60여명 내년 7월달에 나옵니다.
그럼 금년에는 구청 면직대상자가 127명이 이번 말로 면직되어야 돼죠?
연말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왜 시에는 내년 7월까지이고 구청에는 올 연말까지 그렇게 됩니까?
예, 그것은…
면직 기간이 그래 달라집니까?
제가…
예, 그것은 총무과장이…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그것은 우리 행자부 지침 대통령령상에 98년, 99년도에 정원이 조정된 초과현원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그걸 해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군이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시에서 공기업으로 민간이양 형식을 하면서 우리 정원규정에 별도정원으로 내년 7월 31일까지 인정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는 내년 7월까지 해소하고 구청에는 올 12월까지 해야 되고…
예.
127명을?
예.
알겠습니다.
지금 면직관계 때문에 각 구청별로 농성을 지금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죠?
예.
지금 어떤 말이 나오느냐 내가 농성장에 몇 번 가봤습니다. 물론 그 말 다 들을 필요 없지만 우리 가족의 생명을 끊는 면직은 분신자살을 하더라도 항거하겠다 이렇게 극단적인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시청에 가서 드러눕겠다, 농성을 하겠다, 그분들 말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에서 어떤 식의 조치가 또 어떤 식으로 이 난관을 돌파해 나가는지 그런 안이 있는 것 같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 기본적으로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말 가슴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렇고 지금은 각 구청장님들도 그렇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하는 정부에서도 총 정원제라는 어떤 제도적인 그런 걸 풀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직권면직대상이 되는 사람을 최소화 하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데까지는 안 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연말까지 127명이 면직이 되는데 기능직은 몇 명입니까?
기능직이 50명입니다.
그럼 고용직은?
52명입니다.
52명.
예.
나머지는 별정직이네요?
예, 별정직입니다.
일반직은 한 명도 없습니까?
예, 일반직은 연말 직권면직대상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요?
예.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단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시나 각 구․군에서 면직대상을 줄일 수 있는 것 같으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게 여러분들의 의무요, 책임입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에게 지금 일을 잘 하고 계시는데 복무를 잘 하고 계시는데 구조조정상 당신 그만둬야 되겠다 이랬을 때 그 와 닿는 가슴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죽이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수입원이 끊어지는데 생활비가 없는데 어떻게 항거 안하고 어떻게 분신자살 한다는 말을 안 하겠습니까?
어떤 경우든지 중앙정부하고 어떻게 싸우든지 간에 단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구제를 하세요.
예.
그게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어디까지나 직권면직기준에 대한 것은 구청장의 권한사항이고 1만 5,000명 동료들이 다 우리 가족들입니다. 가족들이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도 몇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한 사람이라도 구제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지적했을 때 말이지 그런 기초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권고하고 협의하고 그래 그거도 못하겠다…
아니…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아니, 고위원님 그것은 분명히 오해인데요. 기준을 만드는 것은 구청장입니다. 기준을 만드는 것은 구청장이고…
아니, 기준을 만드는 것은 구청장인데…
다만 아까 말씀…
상급관청인 시에서도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구제를 해서 그 사람들이 안정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100% 동의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시안게임조직위를 우리가 별도 정원을 받아서 보낸다든지 환경관리공단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공단에 결원이 생기면 보낸다든지 하다 안 되면 특별임용이라도 한다든지 이런 우리가 갖은 노력은 다 하고 있다.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고 오늘도 보고 드렸고 계속 오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고 그렇게 했지만 다만 직권면직의 기준에 관한 문제는 구청장 고유권한 사항이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각기 그것이 구청이 처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장이 판단해서 할 처리문제고 다만 그것이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시를 했고 권고를 했고…
좋습니다.
또 그것이…
됐습니다.
구청장의 면직기준이 공정한지 타당한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청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시에서 감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시정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만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전 우리 시청 직원들이 뭔가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면직대상자들이 정말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그런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저도 신뢰를 확보를 하는 길은 知行合一이라고 생각합니다.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제가 말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구에서 지금 발표는 안 났습니다만 오늘도 인사가 좀 요인이 좀 있어서 아직 시장님 결심을 못 받았습니다만 지금 그 아시안게임조직위 파견하는 문제도 이번에 16명이 파견이 됩니다. 되는데 우선 동원이라도 해서 16명을 보내라고 하는데 본청에 3명입니다. 구청에 13명을 보냅니다. 13명을 보내는데 그것은 마이너스 정원이, 마이너스된 데는 한 사람도 배정을 안 했습니다. 그 오버된 구에 그것도 비율을 따져서 많은 데는 세 사람, 적은 데는 한 사람 해서 13명을 배려합니다.
이런 것이 그 한 두 명이 아까 말씀대로 큰 건데 이렇게 우리가 배려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어디까지나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인사로 제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최종 결심하고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건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이 그 결연한 자세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앞으로도 가시적인 무슨 성과가 있도록 그렇게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高奉福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曺暘煥委員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73페이지에 보면 계약직 채용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직 채용자 중에서 상당히 많은 연봉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전공분야나 논문이 전혀 틀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는 분이 있는 것 같네요, 이 자료에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주공원에 지금 현재 운영분야에 들어가 있는 전문가 운영학술담당, 전시공연담당, 행정회계담당 이분들이 과연 전문성이 있는 분들인지 지금 체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공원 부분은 관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이 계약직은 어느 쪽입니까?
예,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국장님 말씀 좀 많이 하셨으니까 과장님이, 다른 분 한 분, 이것은 국장님이 하셔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이 답변, 양해해 주신다면 그래 하겠습니다.
담당과, 담당과장.
그 제가 계약직 그 지금 현재 전문 그 근무하고 있는 분야와 자기 전공이 차이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질문 하셨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그 조금만 정확하게 그…
말씀드릴까요?
예, 예.
질문할까요?
아니…
공보관실 같은 경우에서는 동아대 전산공학과 출신이 지금 서른 일곱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공보관실에 근무를 하시고 그 다음에 투자진흥과에 지금 나이가 서른 되시는 분이 회계학사로서 투자진흥과에 있고 행정학 박사라고 하시는 미 루이스대 출신에 서른일 곱되신 분이 투자진흥과에 근무를 하시고 뭔가 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또 보임입니다만 서장욱 박사과정 재학 중에 있는 분인데 이 영국에서 박사과정에 재학중입니다만 근무를 합니까, 이분은. 도시개발담당관실에 지금 되어 있는데 박사과정에 재학 어느 박사곤, 국내 박사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외국 박사 같은데.
이게 박사과정을 마치고 학위를 못 받은 그런 경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예…
그리고 이 전산, 그 공보관실에 전산관계는 이게 홈페이지.
아, 그 분입니까?
예, 그 관련해 가지고 전산관련 요원이고요.
그 다음에 투자진흥과는 이 여기 외자유치 관계 이런 분야인데 회계학과는 맞을 것 같고요, 그쪽에 좀 그런 사람들이…
그 투자진흥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서의 계약직 특채를 했는데 회계학사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저게…
아니면 이 분이 예를 들어서 MA나 아니면 투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노하우가 대단히 많다라고 하면 맞는데, 과 불문한데.
예, 예. 그래서 그런 경험, 그래서 이게 제가…
그런 캐리어가 있습니까?
예, 제가 일반적인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 계약직을 채용할 때는 대체적으로 그 주관부서에서 그 목적에 따라서 이래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를 해서 여러 분들이 와 가지고 거기서 심사를 해 가지고 그 목적에 적합하다고 이래 해당되는 분은 그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지금 현재 논문이나 그리고 전공과목에 대해서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또 민주공원에 관장님 이 부분에 아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민주공원 관장 김재규입니다.
저희 운영파트에 있는 학술 교육쪽은 차성환씨라고 서울대학을 나왔습니다. 나오고 이쪽 부분에 오랫동안 그 남다른 뛰어난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심의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나이하고 전공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나이는 차성환씨는 마흔 일곱입니다. 전공은 그런데 조경 쪽으로 했습니다.
전공은 조경을 했는데 지금 맡고 있는 분야는?
학술․교육 쪽입니다.
학술입니까?
예.
그러나 나이가 많기 때문에 연세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예. 그리고 공연 쪽은 최정완씨라고 동아대학교를 나왔습니다. 문화극단 자갈치를 쭉 해왔고 그 다음 부산문화운동협의회 사무국장을 해서 이쪽 부분에 부산에서는 선배로서 나름대로의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기획․홍보 쪽에 강희철씨도 이 문화 쪽으로 신명천지대표도 하고 이벤트 회사도 해 가지고 이쪽으로 상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는 사십 세입니다. 최정완씨도 사십 하나입니다.
그리고 행정 회계 쪽은 그 동안 기념사업회 사무처장을 해왔던 이명곤씨가 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력서 부분은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중점 거론되고 지적된 사항은 깊이 검토하셔서 내년도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무원 구조조정문제, 부산대학 이전문제, 그리고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 문제 등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고 또 질의를 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 점에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감사한 내용을 2001년도 예산안 심사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공보관실, 오후 2시부터는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 30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李正基
○ 피감사기관참석자
〈行政管理局〉
行 政 管 理 局 長 安準泰
總 務 課 長 鄭京鎭
自 治 行 政 課 長 金仁煥
市 民 奉 仕 課 長 李鍾守
民 防 衛 非 常 對 策 課 長 孫舜根
失 業 對 策 班 長 尹順子
서 울 事 務 所 長 朴喆欽
〈參考人〉
釜 山 民 主 公 園 館 長 金在圭
民 主 公 園 施 設 管 理 事 業 所 長 曺永壽

동일회기회의록

제 10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1 회 제 13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1-29
2 3 대 제 10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9
3 3 대 제 10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8
4 3 대 제 10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7
5 3 대 제 10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4
6 3 대 제 10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8
7 3 대 제 10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8
8 3 대 제 10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7
9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18
10 3 대 제 10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15
11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15
12 3 대 제 10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2
13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8
14 3 대 제 10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7
15 3 대 제 10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7
16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4
17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15
18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14
19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13
20 3 대 제 10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21 3 대 제 10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6
22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6
23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30
24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7
25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7
26 3 대 제 10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3
27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3
28 3 대 제 101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1-01-10
29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본회의 2000-12-19
30 3 대 제 10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08
31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6
32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6
33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6
34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5
35 3 대 제 10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5
36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8
37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4
38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4
39 3 대 제 10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2
40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2
41 3 대 제 10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12-19
42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본회의 2000-12-15
43 3 대 제 10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07
44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5
45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5
46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5
47 3 대 제 10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4
48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4
49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7
50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3
51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3
52 3 대 제 10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2
53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1
54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4
55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4
56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1
57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2-01
58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1
59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1-24
60 3 대 제 10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4
61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3
62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1
63 3 대 제 10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1
64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1
65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1
66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본회의 2000-11-20
67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1-20
68 3 대 제 101 회 개회식 본회의 2000-11-20